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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경은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환경 분야 2022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여성가족국, 오후에는 사회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와 부산환경공단 2022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여성가족국 TOP
나. 사회복지국 TOP
2.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가. 사회복지국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경은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안경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아동보호종합센터장이 코로나 확진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여성가족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여성가족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안경은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여성가족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호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또 좋은 예산 많이 올려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4쪽에요. 첨부서류는 596페이지입니다. 함께 같이 보실까요? 준비되셨나요?
예, 첨부서류 말씀, 첨부서류…
예. 첨부서류 596이고요, 명세서는 514고요.
예.
예. 여기 보면 아동양육시설 등 운영지원, 본 사업 보시면 충분히 추경에 올라 와야 되는 것도 공감하고 또 반영이 돼야 되는 명분도 확실하다고 보여지는데 증감 사유를 한번 보실까요?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교대인력 추가 배치라고 담당 과에서 명시를 해 주셨는데 52시간제가 언제 시행이 됐죠?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1년에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준비를 하면서 52시간제가 시행된 것도 모르시고 본예산을 편성을 했을까요? 그래서 이 항목이 추경을 통해서 올라오는 걸까요?
지금 7월 1일 자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그러니까 편성을 하였을 겁니다. 법령이 개정이 되면 관련 내용을 사업 부서에서는 편성 요구를 하게 되는데 아마 예산 조정 단계에서 삭감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영 지원 인건비들이 여러 개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사유를 참 명확하게 납득할 수 있게 잘 적어 주셨는데 사실은 이 건 같은 경우는 사유가 납득이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52시간제는 기본적으로 2021년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본 추경의 예산 반영 사유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경서류 심사에 있어서도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과에서 준비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도 심사하기도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자료에 보면 여성가족과는 세입하고 세출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반환이 없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있고 또 여성회관도 있고. 요걸 조금 설명을 부탁합니다.
지금 현재 세출예산 같은 경우는 원래 본예산에도 편성이 되는데 여기 추가경정예산이라 가지고 여성회관과 말씀하시는 아동청소년과 국고보조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요번 추경에 편성한거 같고 지금 말씀으로는 예산실에서 정리추경에 요번에 집행잔액 부분이나 이자 부분 반납 안 된 부분은 일괄 위에서도 그러니까 정리계획을 내놓으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구·군에다 지원되는 예산이고 해서 구·군 어떤 추경예산 편성 여부하고 관계가 되는 거라서 정리예산에 요번에 다시 편성하여서 상임위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결산추경에 하시겠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일까예?
예, 그렇습니다. 정리추경 말씀, 예.
예. 올해, 과장님, 그러면 여성아동과에서는 세입 잡을 거도 없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정리가 안 돼 있을 뿐이지,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게 있는데 세입에 안 잡고 세출에 안 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업적으로는 정산 관련해 가지고는, 정산보고는 중앙 부처로 하였고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는 정산 확정을 하면서 집행잔액과 고지서 발급이 되어야 되는데 정산 확정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요번에 정리추경으로 아마 들어가게 되는 거 같습니다. 정확한 거는…
왜냐하면 작년 결산서를 보니까 국고 반환금이 있더라고예. 있고. 그게 꼭 이번에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이번 2022년 집행예산 집행 기준표에 보면 이거를 지금까지 현재로는 그렇게 잡지 않았어도 앞으로는 이걸 세입과 세출에 잡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마다 다른 어느 과는 그게 아주 잘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과 여기도 안에서 또 나누어지고, 집행 기준표를 유심히 보고 여기 오류가 안 나도록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500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과장님, 이거 본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500페이지, 첨부서류 500페이지.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본예산에 7억을 편성을 하였고요.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정리하면서 2억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때 이유는 이게 아마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통합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구체적인 어떤 사업 방침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더 기능과 역할을 구체화해서 그러니까 사업비를 다시 한 번 보자고 2억을 삭감, 7억 요청한 데서 2억을 삭감, 5억만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전산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예, 피해영상물 검색. 그 관련해서 지금 원래 여기에 같이 합해질 디지털 관련해서 그 피해센터가 있죠? 지금 여성폭력종합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같이 합해질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가.
세 가지가 1366센터에는 기존 운영하고 있는, 국비로 운영하는 센터가 있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관련해서는 그 기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예방 관련 센터는 요번에 새로 구축되는 것이고 전국에 단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서울, 경기, 인천 세 곳에만 단독으로 센터 구축이 되어서 운영 중이고요. 저희들은 그때 앞에 업무보고 때도 7월에 말씀드렸지만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와 1366센터하고 그리고 젠더범죄예방실을 갖다가 3개를 통합으로 구축해서 운영하는 거라서 신규로 구축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저는 디지털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예.
그다음 501페이지 맨 밑에 보면 남성육아휴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501…
예, 사업명세서 501페이지고. 거기에 보면 과장님, 이것도 역시 본예산 삭감 예산의 하나입니다, 이게. 그 관련해서 여기 오늘 요 상세 사업서, 설명서에 보면 뭐 때문에 이렇게 준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한” 이래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관련해서 이걸 충족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사업 내용에 보면 562페이지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에 보시면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한 이런 사람한테 주겠다고 돼 있습니다, 남성들한테. 이 법에 충족한다면 이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다고예, 국가로부터. 그런데 이거 또 우리 시에서 준다 이거 이중 지원으로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부에서 주고 있는 거는 급여에 대한 부분이고예. 그러니까 육아를 통해서 휴직을 할 경우에는 100% 월급을 보전해 줘서 육아휴직을 갖다가 장려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요 육아휴직 부분에 있어서 장려수당이라 해 가지고 월 30만 원 정도 매월 추가로 줌으로써, 그리고 전 남성 육아휴직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가족친화 기업에 한하여서 그것도 또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서 육아휴직률, 특히 남성 같은 경우는 낮기 때문에 그걸 좀 장려하자는 걸로 해서 주는 거라서 중복으로는 일단 저희 국에서는 생각 안 하고 편성했습니다.
저출산 관련해서 저는 사업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나 이 관련해서 25명이라는 것도 아주 막연하게 정하신 거 같고 그 근거나 이런 게 좀 부족해 보입니다.
510페이지 보실랍니까? 510페이지가 아니고 512페이지. 입양축하금 지원 관련해서 시비로 주다가 국비가 들어오고 시비는 벌써 1,000만 원이 집행이 되었더라고예. 과장님, 이거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문제 발견 못 했습니까?
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다시 말해서 시비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을 국가에서 국비 사업으로 추진…
예, 봤습니다. 바꿔 놓았더라고예, 지금예. 그래서 100만 원은 집행이 되었고 한 사람한테 주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이 예산을 받아서 이거 조례 입법예고 했습니까? 그 자료에 보시면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200으로 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오기를.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대로 조례에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밑에 따로 별표를 달아서 했던 것도 아니고 조례에 딱 명시를 해 놨습니다. 장애인은 200을 주고 일반은 100을 준다고 돼 있습니다. 요거 정말로 하면 조례 위반입니다, 이거. 어찌 됐든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할 때는 말씀대로 1인 100만 원인데 시비를 지원하게 되면 1인 100에서 200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는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로 지원이 되면서 이 부분 조례하고 상충하는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건 아마 바꾸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시비가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조례 관련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저도 먼저 500페이지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아까 문영미 위원 질의한 거에 좀 보충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정보화담당관과 협업하는 데 있어서 전산시스템 구축과 개선점 요구 등 정보화 관련 전문성 기반 검토는 여성가족국에서 대응이 어려움이 많을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방금 말씀하시는 부산시 정보화담당관실은 전산시스템이라서 보안 부분에 대해서 협의는 할 것이고 요거는 2억이라는 용역 예산에 요 관련해서 용역과 함께 구축이 되는 거라서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 국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협조가 된다니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디지털범죄에 있어서 부산에서 발생 현황은 어떤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부산에서 발생 현황은 그러니까 20년, 디지털성범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통계가 신고 건수, 성범죄 접수 건수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게 되면 20년도에 727건으로 되어 있고요. 그 이후의 통계는 경찰청 통계가 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확보돼 있는 거는 없습니다.
예. 날로 디지털범죄가 늘어나는 추세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그런 인터넷 강국이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올해 센터장님이 5월 1일 자로 여성가족개발원 수탁된 상태인데 그러면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 체계 역할을 할 종합센터 개소 준비하고 여성폭력피해 통합 대응 기반을 구축하려면 공식적·비공식 일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센터장은 선임이 돼 있습니까?
저희 센터장은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개발원에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은 그러니까 9명은 신규 임용하고 1366센터에서 17명이 다시 그대로 저희들이 수용해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겸업을 하면 워낙 유능하신 분이니까 잘해 나가리라 믿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업무 과중으로 집중이 어려울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걸 잘 또 대비해서 겸임업무를 했을 때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501페이지 마찬가지로 사업명세서 맨 밑 하단 부분입니다. 건강가정 및 통합지원센터 지원 여기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처우개선이라는 게? 건강가정 및 통합지원센터 처우개선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잠시만 자료를 한번 찾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비 요거 부분에서는 일단 저희 국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근무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다고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여기서 건강가정 및 통합지원센터의 처우개선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복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충족하지 못한, 저희 여성과 같은 경우는 3개가 있습니다. 가족센터, 다문화센터하고 건강가정과 다문화센터가 합쳐진 통합지원센터 요 3개가 요번 추경에 처우개선비를 100%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해서 올려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그런 말씀하신 그 기관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1페이지 하단 부분에 남성육아휴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5명에 월 30만 원 4개월씩 지급하는 걸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럼 꼭 25명을 그렇게 정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아까 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육아휴직 하는 율이 16만 정도, 전국적으로 그 정도 되어 있고요. 그게 지금 저희들은 이 대상은 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산가족친화기업이 지금 290개, 294개소가 지정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기업하고 공공기관을 빼게 되면 210개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남성휴직을 하는 분들에게 줄 거라 가지고 거기에 한 11% 정도 계산을 해서 25명이라는 대략 수치를 했는데 이게 처음 조례 개정하고 시범적으로 하는 거라서 올해에 해 보고 내년에는 좀 더 정확한 수치로 예산편성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처럼 올해 또 처음하는 제도이고 이걸 또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경우도 아마 많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잘 부탁드리고. 그러면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이나 이런 거 빼고 중소기업 이런 데 위주로 11% 정도에 해당되는 분이 25명으로 추산해 가지고 25명으로 정했는데 그러면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특별히 정해져 있습니까? 그 종업원들 중에서도 선정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지?
예, 선정기준은 아니고 신청위주고 신청사항인 거고요. 여기서는 다만 그냥 중소기업에 남아친화기업에서 근로하는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고용부에 육아급여를 받게 되면 그 받음과 동시에 그다음 달부터 저희 시, 육아휴직 수당을 갖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에는 신청하면 지금 처음 시작하는 제도니까 다 받아줄 그럴 계획이시다, 그죠?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5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좀 계속해서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잘 주지하다시피 좀 어쩌다보니까 세계 최저출산 국가의 오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제 아래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무려 259억의 이런 예산이 들어가고 물론 올해는 30%가 7억 7,000이 추경에서 삭감이 됐네요. 그렇지만 내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1953년도에 50년도 기준에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인원수가 한 6명 정도, 평균 6명 정도 되고 2000년에는 1.5명이고 그다음에 2010년에는 1.2명, 그다음에 2018년에는 1명, 지금은 영 점, 2021년에 0.84명 그리고 지금 현재 추세는 한 0.81명으로 그렇게 자료를 보니까 되더라고요.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도 출산율은 계속 저조,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출산문제가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도. 청년일자리부터 해서 결혼을 해서 안정적으로 주거를, 주거와 소득을 가지면서 애를 갖다가 안심하고 그러니까 보육시킬 수 있다는 어떤 사회적 전반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지 그래도 그나마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볼까? 우리 아이를 가져볼까하는 생각이라도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해서 그냥 손놓고 있을 수는 없고 최선, 그러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한은 저희 정부나 우리 부산시에서도 해야 되고 그거는 또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들이는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성과가 바로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법을 지금 현재 저출산시대에 출산장려를 하기 위한 예산들이 거의 어떻게 보면 전시용, 보여주기 예산, 홍보형 어떤 특정단체에 대한 그런 행사용으로 많이 지출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게 직접적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리 출산을 장려한다고 해도 막 주관단체에서 운동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당사자인 신혼부부를 필두로 한 출산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마음이 의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비근한 쉬운 예로 결혼할 사람을 뭐 특, 우리가 제도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출산에 대한 중요성 그다음에 지원책 이런 걸 구체적으로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이벤트의 장이 있다면 그런 걸 마련해서 그 교육에 참석한 사람들은 특별한 그런 혜택을 좀 주고 또 계속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생애주기별로 한 번씩 체크하고 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효과가 없다고 해서 이걸 방치하자는 게 아니라 말씀드리는 것이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고 그런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고 젊은 분들이 맞벌이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출산율이 좀 떨어지는 사실도 있습니다. 있지만 제가 또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1953년도 우리 그때 6.25전쟁 때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국민총, 1인당 국민총소득이 한 65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3만 5,000달러 정도 되잖아요. 물론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경제적인 지표도 많이 좋아진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꼭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때 어려울 때 그러면 출산율이 좀 낮아야 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심리적인 요인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교육을 해서 하여튼 제도적인 장치를 조금 지원하는 거는 하되 오늘 참 이거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줄일 거는 줄이고 새로운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좀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부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튼튼하고 새지 않는 독을 마련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예, 그렇게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513페이지 보면 공동, 513페이지 맨 상단입니다.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아까 앞서 말씀하시는 건가센터 처우개선비하고 연결되는 거고요. 사회복지시설이면서 소규모라 가지고 특별한 가이드라인 없이 그러니까 운영해온 데, 운영해 온 6개 중에 한 곳으로서 공동생활가정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87.3% 정도 가이드라인을 충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100%까지 점차적으로 올리고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다 100% 만족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상향하기 위한 그런 처우개선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515쪽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마찬가지겠다, 그죠?
예, 예. 거기도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그걸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그런 해당 단체 임원들하고 만남을 한번 가져보니까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명절수당이나 가족수당 이런 걸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어느 정도 시에 집행부하고 좀 의논이 된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이번에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물론 한꺼번에 개선은 안되겠죠, 금액이 크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다른 동료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해서 좀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1차적으로 말씀대로 점차적으로라는 말씀하셨는데 일단 처우개선비는 이번 추경에 저희들 여성국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은 아마 어느 정도는 보완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 향후계획, 내년 본예산을 대비해 가지고 지금 계획 중인 게 방금 말씀하시는 복지포인트라든지 명절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집행부에서도 예산편성해서 상임위로 좀 올리고자 합니다. 그때 좀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518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 지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1,5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잠깐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 지금 다함께돌봄 운영시간 이거 인건비가 운영비하고 통합 내시가 되는 바람에 인건비는 삭감이 되고 운영비는 증가한 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명세서 517페이지에 517…
8페이지.
그러니까 18페이지에 인건비가 인건비와 운영비가 통합이 되면서 인건비는 삭감하면서 운영비로 들어가서 517페이지에 다돌봄센터 설, 517페이지 상단에 보면 다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예.
그럼 이 항목은 특별항목으로 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처리는 됐지만 거기 안에 포함되어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
그래 지금 현실을 보면 특히 학교 돌봄센터 운영을 보면 학교별로, 지역별로는 다르지만 한 5%에서 10% 학생수에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학부형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애로사항이 지금 현재 6시가, 6시까지 돌봄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6시부터 한 9시까지 연장을 해주라는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6시까지만 해도 돌봄교사가 있기는 하지만 학교에서는 돌봄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굉장히 그 업무를 담당하기가 기피할 정도로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니까 힘들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이 돌봄시간 이거를 조금 연장할 그럴 어떤 계획이나 그런 복안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23년도에 저희들 20시까지 운영시간 연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겁니다.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연장. 방학 때도…
예,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한 게 이제 삭감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튼 이게 삭감됐다는 것은 어쨌거나 실시를 안 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지예? 실시를, 시범사업으로 연장된 것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시에서 9시까지 연장하는 것은 실시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제가 의사전달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연장 관련한 인건비가 다돌봄센터 인건비 안에 들어가서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연장된 것도?
예, 연장된 것 포함한 인건비가 다돌봄센터 운영 인건비 안에 들어가서 되기 때문에 별도로 과목을 안 떼낸 겁니다.
그 말씀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전달을 잘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안 국장님 답변한다고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제도가 많고 이런 모든 이익을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힘드시겠지만 좀 눈길이 가지 않고 어려움에 처해 계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극 지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국장님.
예.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저기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지금 보면 539페이지부터 618페이지까지 주요경상사업설명서 이 중에 보면 불필요한 거 있습니까? 혹시 사업이 조금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요.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없죠, 그렇죠?
예, 예.
이게 40건입니다, 40건. 내가 세아려보니까 40건인데 이 40건 한 건, 한 건이 다 소중하고 또 여기에 따른 종업원들 또 종사자들은 국장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있을 것입니다.
예.
우리가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주요사업설명서 60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근본적인 숫자 개념보다도 본 위원은 국장님의 생각을 지금 정리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예.
지역아동센터가 뭐하는 곳입니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학교 끝나고 좀 이렇게 그 뒤에 이런 사립교육을 받지 못하는 조금 저소득층들에 대해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18세까지 그러니까 방과후 돌봄을 좀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로 알고 있고요, 예.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나이는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주로 보호를 받고 있죠?
18세 미만으로 알고 있고요. 만 6세부터 18세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거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담당자와의 대화)
맞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가장 예민한 나이에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이 어린이·청소년들이 앞으로 사회에 적응을 할 때 가장 밑거름이 되는 그 기관이죠?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데 예산이 적으면 되겠습니까?
예?
예산이 충분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룹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그룹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룹홈이라면 공동생활, 아동 공동생활가정이라 해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18세 미만의 가정에서 돌봄을 하고 있는 돌봄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공부를 하면서 그룹홈이 뭔지 이번에 솔직하게 느꼈어요. 아주 중요한 단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쪽에 있는 저소득층 어떻게 보면 이런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혜택을 못 받았을 때 사회적으로 만약에 불이익을 당했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오는 절망감은 가히 크리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박탈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예를 들어서 그분들에게 그분들을, 그 아이들을 그 청소년들을 가르키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처우개선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사람은 똑같습니다. 생각은 똑같고 기분도 똑같고 감정도 똑같아요. 그런 종사를 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종사자들이 처우개선을 못 받았을 경우 옳은 교육이 과연 나올까? 과연 나올까? 그게 본 위원은 가히 걱정이 됩니다. 국장님도 생각은 같으시죠?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보면 주로 사회복, 여성가족국에 예산처에 신청은 국장님이 신청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정도 하고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삭감 안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도 많이 됐던데?
삭감 부분은 방금 지역센터 이 부분만 얘기를 해 드린다면 구·군비 부담률 변경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든 게 아니고 시비 줄 걸 구·군비에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시설 관련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시비, 구비를 국비, 시비를 하다가 이게 매칭을 구비까지 이제 그렇게 이렇게 분할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삭감됐던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전혀…
전혀 없고 그러면 명절수당, 가족수당, 잔업수당이라 할까요? 시간외수당 이런 거는 지급이 됩니까?
지금 전체적인 현황은 파악해봐야 되겠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악합니다. 그래서 일단 처우, 그 인건비에 대한 처우개선 먼저 좀 하고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파악을 통해서 의회로 예산 증액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국장님의 역할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예산에 대한 악착같은 생각이, 노력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예산 올려줄라 해가지고 예산실에 올리면 부산시 돈이 없잖아요. 큰돈이 없잖아요. 다들 쓸 데가 많잖아요. 그러다보면 이런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은 조금 사장될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장님의 어떻게 보면 생각입니다. 꼭 받아야 되겠다 어떤 식이든 설득을 했든 고집을 피우든 그런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고 치열해서, 치열하게 싸워서 올라온 예산은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냥 원안가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들 보면 호봉수도 이래 보니까 제가 대충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18호봉까지 적용을 시키고 19호봉부터는 적용을 안 시키죠?
예, 가이드라인은 18호봉 수준의 처우 개선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그분들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이 안 들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여기 보면 우리 여러 사회복지유형 중에 보면 정말로 다들 중요합니다만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이라든지 처우개선이 참 열악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다들, 다들 해줄 수 없는 국장님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분들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수당은 국장님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좀 이렇게 개선을 시켜드려야만,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분들도 사회안전망에 일조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일조를 하시는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큰일을 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이 앞으로 일어나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장 이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무길 위원님.
예, 강무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8페이지. 497페이지 보면 여성관련 해 가지고 경력단절 촉진법 6조에 의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지금 삭감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497, 8페이지에 있는 이 사업들이 각 구청 민간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신규사업입니까?
예,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신규도 있고 계속사업도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보시면 544페이지, 545페이지, 46페이지, 47페이지, 48페이지, 49페이지, 50페이지까지 이래 있거든요. 이게 지금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 경제 조례 촉진 조례가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조례 제정 연도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말씀드리면 이 근거라는 게 지금 청년여성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조례에 있다는 거고요. 이 사업들은 행정안전부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그건 내용을 봐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 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가지고 이래 했죠?
예, 이게 행안부 사업이 청년일자리에서 2년 지원하고 많은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2년 지나고 2 플러스 1이라서 2년 지원하고 1년 추가를 하는 이런 사업이 3년이 되고 하면 매년 끝나는 사업이 있고 또 계속되는 사업이 있어서 끝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새롭게 그러니까 신규로 또 발굴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신청이 된 사업이 22년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45페이지부터 550페이지에 그 사업명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이 예산이 다 집행이 되고 나면 관리라든지 성과는 어떻게 이거를 확인을 합니까?
이거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신청을 할 때 여기서 보면 참여대상 15명 또 뒤에 각 페이지마다 인원수가 목표인원을 주어 줍니다. 주어 주면 연말에 그게 지속, 그 인원을 갖다가 충족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고 내년 예산까지 주고 또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경고를 받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이면 예산이 작년 말에 책정이 되어가지고 공모를 했을 거 아닙니까? 각 구청 단체에서 민간지원단체로.
예,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또 45%, 50% 이렇게 반씩 다 줄어들면 이 사업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또 전체적인 공통적인 사항인데 이게 우리 부산시 안에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이 작년 9월에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한 10개 사업, 11개 사업 정도 되는데 그게 공모신청을 할 때는 좀 의욕적으로 지자체 우리 부산시에서도 10명 할 거를 30명 할 수 있다. 수요가 그만큼 많다고 신청을 해놨는데 하게 되면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가내시라도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공모 규모를 정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좀 늦어지는 바람에 인원수가 우리가 신청한 규모로 본예산 편성이 되었고 그 뒤에 12월 달, 12월 달에 공모사업에 대한 규모를 결정해서 전국에 보내면서 인원수가 저희들이 신청한 거보다 작게 책정이 돼서 할 수 없이 추경에 본예산에 저희 신청한 금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작게 날아와서 삭감된 게 아니고 작년 신청할 때 공모할 때 공모를 했는데 각 지역의 센터에서 인원이 미달되어서 삭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아니죠?
예,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지역, 관광콘텐츠 개발 공모 청년을 갖다가 저희들 여성청년을 예를 들면 30명 이상 하겠다고 올렸는데 그게 지정이 몇 명…
일단 국장님 550페이지 1개만 갖고, 가지고 이야기를 합시다. 여러 가지 지금 6건을 하니까 헷갈리니까 550페이지 보면 사업주체가 민간지원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국비가 55%고 시비가 45%고 책정될 때 지원해 가지고 지금 8억 6,000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것이 4억 1,000으로 4억 5,100이 줄어든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9월 응모할 때…
9월이라면…
작년에.
작년 9월에 응모를 할 때…
작년에 행정안전부에 공모 신청할 때 요 글로벌사업에 대해서는 35명을…
35명.
저희들이 채용시키겠다 그렇게 신청서를 냈는데…
잠깐만예. 그 35명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에…
8억 6,000 올라왔다고 보면 됩니까?
8억 6,000이고 그걸 올렸는데 그걸 갖다가 빨리 확정을, 본예산 확정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규모를 확정해 주지 않고 그 뒤에 12월 말에 20명에 대해서 요 예산 국비를 주겠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15명에 대해서 요번 추경에는 삭감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작년 9월 달에 할 때는 35명을 했는데…
저희들은 35명을 채용시키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20명에 대해서 예산 지원하겠다 해서 이 사업은 20명 규모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회 추경이니까 전부 다 행안부에서 인원 준, 예산만큼 해 가지고 다 삭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이제 내일모레 9월 달인데 1년이 돼 가는데 각 지역 민간 단체에서는 35명을 해 가지고 20명이 되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서 사업을 하는 데는 혼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는 없습니까?
예, 혼선이 없는 게 12월 확정 내시가 될 때…
12월 달이기 때문에…
연초에 본예산에 있더라도 우리 시에서 위탁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규모는 20명이니까 20명으로만 추진을 하라고 다들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 그러니까 초과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국장님, 그거는 충분히 알겠는데 왜 예산이 없으면서 이렇게 각 지역에 다섯, 여섯 군데 해 가지고 반으로 줄여 가지고 이렇게 불합리하게 예산이 편성된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좀 의아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게 모든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라서…
아니 재원이 필요, 재원이 부족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6개, 7개 해 가지고 반으로 삭감할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3개 지역에라도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예산 편성에 적정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왜 지금 여성가족부를 정부에서 없애려 하느냐 하면 이런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해 가지고 전국에 다 될 거 같이 해서 이래 가지고 이래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도 참고를 좀, 시에서는 관계는 없지만 이런 부분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 그러면 이 사업은 몇 년 동안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래 하면?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으면 아까 2∼3년 동안 이래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550페이지에 있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1유형 사업으로 2년간 지원을 하고요. 플러스 1이라 해서 추진을 잘하게 되면 1년 더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 어쨌든 신규 사업으로 행안부에서 했고…
예, 24년까지…
2년을 잘하면 1년을 더 하고 없어지는 사업입니까? 그래 봐야 돼요? 최종 3년까지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예, 최종 3년까지입니다. 그래도 걱정 안 하시는 게 그러니까 요 사업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런 유형별로 지원 기간을 정해 놨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나도 그 사이에 새로운 저희들 여성일자리 사업을 발굴을 해서 또 신규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 전체로 봐서는 요 채용인력 하는 부분 사업에서는 지장이 없도록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지금 다 같은 조례에 대해서 이름은 조금 조금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라든지 정부에서 신청을 받을 때는 예산을 어느 정도 그거를 해 가지고 받았으면 그까지 이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반토막을 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 예산 대비, 차라리 정확하게 100% 예산을 지급하고 사업명을 줄여 가지고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30명인데 15명 자르고 무 자르듯이 이래 잘라 가지고 행정력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걱정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앞의 이 사업들도 첫해 신규 사업이라서 이래 잘렸지 내년부터는 신청된, 공모 결정된 규모만큼 신청할 거기 때문에 예산 삭감이라든지 예산 변동 부분이 없다고 봐 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앞에…
정확하게 3년 요래 간다고 보면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기존 사업들은 별 삭감 없이 4억 지원됐으면 그다음부터 3억 지원되고 요런 어떤 큰 차이는 없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면 국장님, 그러면 예산이 지금 1회 추경을 해가 줄어든 규모로 이렇게 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확정된 금액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금액이 줄어든 게 확정된 금액이다, 앞으로 남는, 그래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 부위원장 이종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인구정책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어떤 홍보를 했던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인구정책이라 하면 우리 부산시 인구정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폭넓은 시야가 없어서 시의 인구정책 홍보 관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보통 보면 요새 젊은이들이 애를 잘 안 낳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많은 위원들께서 나오더만, 이런 복지시설, 어떤 지역아동센터 운영 이런 부분들에 처음에는 저희들이 허가를 많이 내 줬는데 지금은 어떤 수요가 없어서 정말 운영이 어려운 걸로 돼가 있습니다. 제가 구의회에 있을 때 이런 방법론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러 가면 그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 한 2만 원, 지역에 가면 새마을금고들이 거의 다 지역환원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있다고 봅니다.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통장을 만들어 주는 어떤 이런 홍보도, 지금 우리 시나 구에나 보면 그냥 인쇄간행물이나 이런 것들로 홍보를 하는데 여하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출산하시는 분한테 그런 어떤 홍보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딸 둘이가 있습니다. 큰애가 아들만 3명 낳았고 딸만 3명 낳았습니다. 맨날 구청에서만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딸을 낳아라, 아들을 낳아라 하면 절대 안 낳더라고예. 얘들이 사상구에서 태어나고 사상구에서 다 학교를 다녔습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 해운대에서 한다고 그래서 그런 거 같으면 아버지는 참석을 안 하겠다, 그래서 둘 다 사상구청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한다 그러겠죠. 지역에 애향심이 있어야 인구정책이 늘어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홍보를 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우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주셨는데 첨부서류에 보면 524페이지에서 550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한 번 더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으로서 유형은 1유형부터 4유형까지 있고요. 각 시·도 지자체 공모를 받아서 선정된 만큼 균특회계로 내려 주는, 청년 인건비를 내려 주면서 일자리를 갖다가 만드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2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22년도 총 10개 사업에 최초 예산이 45억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번 1차 추경예산에는 총 10개 사업의 예산에 25억 원, 45%나 감액 편성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예, 그거는 아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10개 사업에 공모 신청을 하다 보니, 9월 달 공모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 시기에는 공모 신청한 인원으로 본예산 편성 요구해서 본예산이 편성되었고요. 그 뒤에 행정안전부에서 확정내시, 다시 말해서 공모 결과 사업 규모를 12월 말에 통보를 해 줌에 따라서 확정내시에 따른 지원 인원수 감소에 따라 국비 지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관련 수행 기관에 통보를 하여서 최종 선정된 규모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청년여성들에 새로운 분야에서 일자리 확충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동 분야 지역 기업에도 임금 지원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사업들입니다. 디지털 혁신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7억 3,000 신청에 6억 1,000만 원 확보하고 글로벌 e-커버스 전문가 지원사업의 경우 8억 6,000 신청에 4억 1,000만 원 확정 내시가 되는 등 사업별로 국비 확보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3년 차에 드는 프로그램들은 지속 운영 여부나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등 국비 확보를 더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 사업들이 저희들이 여성인력개발센터, 6개의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우리 지역에 맞는 좀 특성화된 사업을 매년 현장에서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성들이 선호하는 그리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계속 연계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차에 드는 기존 사업들 참여자들의 경우 지속적인, 지속적으로 재직하고 또 계속 고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표라 할 것인데 목표 대비 지속 재직 현황은 어떻게 되며 지원 기간 3년이 종료되는 시점에 정규직 고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원 기간 중 참여 관리와 기업의 요구에 대한 반영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대로 요 사업의 목적이 2년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기업 대신 지원하면서 기업도 20%는 인건비를 부담을 합니다. 2년을 하고 또 그게 지속될 경우에는 1년씩 더 지원을 하는데 그 뒤로는 당연히 그 기업에서 채용이 되어서 정규직화가 되어야 된다고 이 사업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일단 방금 말씀하시는 3년 뒤에 계속 근무 여부는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사후 관리는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사업에 보시면 글로벌 문화콘텐츠 여성인재 양성사업에 18명을 목표로 하셨는데 지금 14명이 재직 중입니다. 그리고 공단지역 제조업 미즈매칭사업에는 8명, 8명 그대로 있고 경력이음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사업도 9명 했는데 현재로 지금 재직 중인 사람은 8명입니다. 지역관광콘텐츠 개발·홍보 청년 매칭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는 37명인데 지금 32명이 재직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청년여성 창업 솔루션 지원사업 등 6개 신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추경 심사 관련해서 대부분이 국비 매칭 사업이고 또 순수 시비는 한 5개 정도밖에 안 된다 했죠?
예.
그런데 추경의 의미가 이제는 퇴색되어 가고, 추경의 의미 알죠?
예.
예. 추경이라는 거는 부득이한 사유라든지 예를 들어서 예기치 못한 그런 지출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예산에 꼭 변경해야 될 부분을 찾아 넣어야 되는데 이게 관행이 돼 가지고 정말 행정 불신까지 이어질 정도로 추경의 개념을 잃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
또 하나는 우리 여성가족국의 단위 사업들이 대부분 국비 매칭이라 하지만 이게 정권에 따라 어떤 정책 복지 기조가 포퓰리즘이냐 정말 제대로 된 복지 이런 부분에 정말 정책 사업을 발굴하느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들이 시민들이 포퓰리즘 예산이 적지 않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존재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기구 설치 이런 부분을 너무 남발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제반 운영비, 사람, 관부 중심으로 펼치다 보니까 실제 본질에 대한, 미래 복지 고유의 본질에 대한 기능 발휘는 약하고 너무 많은 센터 이런 조직 기구를 만드는 바람에, 국민들이 연말에 연말정산 세금, 단 돈 1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안경점을 찾아간다, 기부금영수증을 찾으러 간다, 그리 힘들게 세금을 아끼고 아끼는데 이거 여성가족부나 우리 국비 매칭,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행안부 이게 펑펑 뭐 그냥 자기 돈 아니라고 그러는지 몰라도 너무 예산을 남발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또 우리 시에서는 국비 매칭이니 주는 대로 받자, 지방 분권 20% 권한밖에 없고 중앙이 던져 주는 국비 떡고물 사업에 그냥 거기 매달리고 과업, 사업, 뭐 정책 사업 명칭이 와닿든 안 와닿든 내려오면 국비는 놓치지 말자 그런 차원에서 중앙 정부가 던져 주는 떡고물 매칭 사업에 이렇게 가니까 정말 복지 사각지대도 많고 중복되는 데도 너무 만드는 생각이 두 번째 들고.
어쨌든 단위 그 신규 사업이든지 기존 사업이든지 몇 가지만 한번 여쭈어볼게요, 두서는 없습니다만. 여성가족부와 아마 국고 매칭 같은데 예식장업 방역 지원 해 가지고 3억 3,000, 예식장업 그게 지원 성과가 많습니까?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하이소. 뒤에 설명 안 해도 국장님이 이런 것 정도는 다 알아야죠. 예식장업 지원을 했습니까, 방역 지원? 이번에 새로 내려온 겁니까?
예, 코로나 관련해서 예식장업이 좀 이렇게 소상공인들도 그렇지만 다 힘들지만 예식장업 하시는 분…
여성가족부하고 예식장하고 본질적으로 무엇이 직결되는고?
결혼과 관련돼서 아무튼 요번에 예식장 관련은 저희 부에서 방역 관계는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5개소에 대해서 현재 4,000여만 원의 방역비 지원을 하고 있고 요거는 방역 사업의 일환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노래방도 방역 지원 이런 예산이 내려옵니까, 노래방도? 그거는 해당 소관 업무가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예식장업, 소위 말하는 사업주입니까, 제가 아는 예식장 사업주는 대부분 고소득층에 해당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그런데 이렇게 예식장업 방역 지원을 주니까 받아서, 주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하여튼 중앙 부처에서 이렇게 내려보내는 데 이런 부분은 좀 뭔가 아닌 거 같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여성가족국에 무슨 새로일하기센터, 돌봄센터, 뭐 센터가,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다음에 가족센터, 육아지원센터, 돌봄센터, 뭐 센터 천국인데 이 센터 천국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예산 구조가 중복해서 낭비가 되는 근본이 아까 말한 조직 체계라 했죠. 그런데 유사·중복 기능이 너무 많아요, 일종의. 그런 걸 한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센터를 대통합하고 이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여성폭력방지지원센터 또 해바라기센터, 같은 기능 아닙니까? 비슷하죠, 예를 들어서? 또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또 여성가족개발원 또 단위 자치구·군별로 뭐 있죠? 무슨 여성 뭐 센터 있죠? 자치구·군별로 해운대 그다음에 사상 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통합해서 제대로 된 복지 지원의 좀 창구의 일원화라든지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쪽으로 가면 여성 어떤 여러 가지 복지 부분이 모든 게 원스톱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뭔가 시민들이 볼 때는 복지 어떤 사각지대가 없도록 또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뭔가 기구를 단순화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전부 다 가서 만들어 달라, 만들어 달라, 정권에 따라서 각종 이해 관계자가 이렇게 만들면 또 만들고 이게 조직이 너무 좀 남발, 산만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여성가족센터로 출발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자치구·군에 가족센터로 이름이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족센터의 현재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종이 한 장 올라오는 거 보고 열심히 하고 있다 이래 생각합니까? 가족센터에 점검을 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관련 법령에 따라 가지고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정기점검은 1년에 두 번 갑니까, 한 번 갑니까, 아니면 매월 갑니까, 매주 갑니까?
시에서는 1년에 한 번 나갑니다.
한 번 가죠?
그런데 구·군에서는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간다 하겠죠. 거기서 각종 관변 단체 행사가 주로 이루어지니까 관계자는 다 보겠죠. 제가 볼 때는 가족센터의 그 건물, 국비 투입, 시비, 구비까지 투입하죠? 투입해 가지고 건축물 이런 것도 보면 예산 핑계를 대 가지고 성냥갑같이 만들어 가지고 안의 기능들을 제가 한번 둘러보면 정말 이래도 되는가, 좀 뭔가 여성문화회관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개발원은 뭐 하는 데인지, 이게 하나의 일원화된 여성 어떤 가족 지원 이게 돼야 되는데 가 보면 관변 단체 뭐 마스크 만들고, 좀 전부는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족센터의 고유기능 그 개념에 부합되는 기능 발휘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또 그리고 답변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보는 그 부분에 예산 절감의 요인이 참 많아 보이는데. 그다음에 해바라기센터가 있죠? 사업 내용 중에 성매매피해자 구조 지원사업하고 해바라기센터 그 고유기능하고 비슷 안 합니까? 비슷하죠?
다릅니다.
달라요?
예.
명칭이 다릅니까?
아니요. 해바라기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성매매, 일부 성매매 포함한 성폭력 요 관련해서…
포함한, 예, 좋습니다. 성매매피해자 구조 지원사업인데 자료를 잠깐 보니까 연제구하고 서구 이래 돼 있던데 그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거 뭡니까, 해바라기센터입니까, 이런 데서 주로 나가서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해바라기…
다릅니까?
예, 다른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성매매피해자 구조 지원사업은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어디서 합니까?
동래는…
(부위원장을 보며)
요거는 더 하고, 위원장님, 위원장님, 조금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장 이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그거는 어디서 합니까? 하여튼 비슷한 해바라기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거 아니에요?
민간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매매피해자구조시설 같은 경우는 상담소하고 지원시설이 민간…
그러면 그렇게 한다 치자. 그러면 성매매피해자라는 이름은 본인들이 붙였습니까? 만일에 피해자가 있으면 행정기관이 성매매 단지에 가서 그 피해자를 구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면 계속 연속적으로 피해자로서 존치해가 있다, 단속은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앞서…
피해자로 명칭을 부여했더라고요. 그러면 연제구하고 서구가 이런 성매매피해자 구조 지원사업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담당자와 대화)
어쨌든 성매매피해자 구조 지원사업은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 궁금한 게 그게 과거 피해자를 말하는 건지 현재 피해자를 말하는 건지. 현재 피해자라면, 아까 피해자라 하면, 현재 피해자라면 현재 피해자를 성매매 그 단지입니까, 그런 데서 빨리 구출을 해야죠. 구출을 하지 않고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요 부분은 성매매피해자 구조 지원사업은 뭘 하는지, 예를 들어서 서구 완월동이다, 완월동에 예측 가능한 건지 알고 있는 건지, 그런 숙박업소 이런 데 가서 비닐봉지에, 생리용품하고 몇 개 이런 거하고 비닐봉지에 담아 놔두고 오고 그런 예산 지원사업하고는 별개입니까? 몰라요, 뭘 지원하는지?
성매매 이거 같은 경우는 의료법률 직업훈련 지원에 대한 자아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의료입니까?
예? 예, 그러니까…
생리용품 몇 개 잡아 넣고 이래 비닐봉다리 잡아 넣어 주는 게 의료입니까?
그건 별개 사업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뭐 성매매를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아예 구출을 해 버려야지 피해자라면 왜 그걸 갖다 지원을 해 줍니까. 뭘 지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누가 하는지 별도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저출산 극복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 저출산, 우리나라의 저출산, 소위 출생아가 작년에 어제 뉴스 보니까 21만 60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부산이 얼마나 됩니까?
한 1만 4,200여 명 있습니다.
약 한 만몇 명이죠?
예, 1만 4,000여 명.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에 대해 지금까지 예산 투입이 천문학적으로 많았는데 반비례 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무엇을 네트워크를 한다 말입니까? 예산 구조는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쓸데가 없는 사업은 삭감을 해야죠. 무슨 저출산 극복 지역, 저출산을 극복을 해야 될 대상이 지역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전체고 부산 전역이잖아요. 극복 지역이라는 게 참 이거 명칭을 갖다 붙여도…
간단하게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앞에 위원님 몇 분도 말씀하셨지만 저출산 관련해서…
네트워크 사업이 뭐 하는, 뭘 네트워크 사업, 주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인식 개선사업을 포함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100인의 아빠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인식 개선을 통해 가지고 출산과 결혼에 대한 분위기 어떤 확산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거 별도로 어떤 네트워크인지 별도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여성청소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죠? 사업이 있죠?
예.
그러면 이게 저소득층, 뭐 어떤 계층입니까? 저소득층이죠? 차상위입니까, 아니면 어떤 대상입니까?
기초생활하고 차상위하고 한부모가정.
그게 몇 명입니까, 그러면? 한 대충, 자료에 다 있는데 나도 외우는데 그거 한 8,000명인가 이래 대상을 늘려 갖고 한 1만 6,000명 증가한 거 아닙니까?
예, 8,000에서 1만 6,000으로 배로 증가한 이유는 연령을 갖다가 높여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증액을 시켰다 이 말이네요?
예.
그러면 여성청소년, 지금 우리가 남녀 어떤 불평등이 거꾸로 돼 가고 있는데 그러면 남성청소년 무좀 치료 이런 것도 해 줍니까, 지금 현재, 혹시?
이게…
아니 저소득층.
무좀이라면 남녀 성을 갖다 구분할 수가 없는 사항…
제가 좀 무식한 표현 같지만 이거를 1만 3,000원 정도 돌아가죠? 이런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종합적인 지원책에서 그거를 좀 잡아가지고 단위 세부사업으로 해야지 거창한 제목으로 이 역시도 어떤 특정 정권 때 포퓰리즘, 표심을 겨냥한 사업이잖아요. 이런 거는 조용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 뭡니까? 여성문화회관에 이게 운영비가 여성문화회관에, 여성문화회관.
예.
여성문화회관에 보니까 청사관리 교통유발부담금이 있던데 이거를 모든 산하기관 부산시 타 기관은 교통부담금을 자비로 납부하는 줄 알고 있는데 여성이라는 이름 하에 이 부분을 왜 교통부담금을 시에서 내야 됩니까?
그거는 청사가 관리 기본 본예산에 제세공공요금편성이 이 부분은 빠져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도 이거를 교통, 코로나 어떤 시즌이라 해야 됩니까? 코로나19에 여러 가지 방역 비대면 시즌에도 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냈습니까?
여기 조금 행정 부분에 있어서 착오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게 되겠는데요. 사상구에서 지금까지 부과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18년도부터 해가지고 추가로 추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부과를 안 했던 것입니다.
예,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따지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예산절감이 요인도 참 많다고 보는데 그럼 한 가지 아까 여쭤볼게요.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라고 있죠?
예.
이게 보건복, 여성가족국에는 센터가 너무 많은데 이름도 헷갈리는데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가 있죠?
예.
그럼 여성종합폭력방지센터 2억을 증액시켰죠?
예.
그럼 2억을 증액시킨 사유가 뭡니까? 지금 여성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급증하고 있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는 올해에 처음 신규로 말씀대로 구축하는 센터고요. 이 센터는 따로 구성되는 게 아니고 1366센터 아시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 1366센터를 포함해서 추가로 법이 개정된 디지털성범죄 그러니까 구조센터, 지원센터하고 젠더예방사업실이라 해가지고요. 그걸 좀 통합적으로 원스톱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지원하기 위한 체제이기 때문에 센터는 1366 하나만…
원스톱으로 이제 통합적 어떤 그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성폭력예방 협력체계 구축사업이라 해가지고 별도로 예산 올린 게 있죠?
그거는 위원회…
여성폭력 아니 통합관리라 해놔놓고 또 세부사업으로 여성 뭡니까? 폭력예방협력체계 구축사업이라 해 가지고 예산 증액시킨 게 있잖아요.
예, 300만 원…
그건 뭡니까, 그럼? 통합이 아니구만.
그거는 위원회 수당으로 법정 위원회의 운영수당이 빠져있어 가지고 이번에 200만 원 그리고 자료인쇄비로 해서 100만 원 해서 총 300만 원…
위원회의 기능이 뭡니까? 심사중심입니까 그냥 그 뭐…
심의·의결기구입니다.
예? 심사?
예, 심의·의결 기구입니다.
심의. 그거는 필요합니다마는 어쨌든 이거 부분은 종합지원센터에 포괄적 예산으로 아까 일원화, 통합 그거로 하면 포함시켜야지 아까 통합관리라 하면 별도 나와 있어서 물어봅니다. 여성폭력예방협력체계 구축사업이라 하면 여성폭력방지 종합지원사업에 포함돼야 된다, 이 말 아니냐고, 제 이야기는.
그 위원회는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라서 예산을 별도 편성했습니다.
별도로 잡았다.
예, 예.
이해됩니다.
솔직히 하루 종일 하고 싶은데 주어진 시간은 한계가 있으니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영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영미 위원님.
(“아, 미안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 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아마 우리 예산 관련해서 일자리 관련해서 관심을 가졌었는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542페이지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3년간 사업하고 있는 거 2년 하고 있는 거 세 가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글로벌문화콘텐츠하고 이 관련해서 542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보면 20년도에 14명, 13명 지원했고 21년도에 5명 지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20년, 21년도 예산이 거의 같고 더 많습니다, 5명보다. 이 자료에 저희가 이해 못 하는 자료들이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그다음에 543페이지에 보니까 20년도 9명, 그죠? 그래갖고 21년도는 없고 22년도 또 9명인데 예산이 반으로 줄어드는데도 그 예산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지 이거 자료를 좀 전체 사업계획서하고…
예, 알겠습니다.
집행한 내역 상세내역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542페이지 같은 경우는 5명인데도 결산서에 보니까 4억 1,074만 4,000원이 다 집행이 됐더라고.
이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2개 연도 사업이라서 20년도 시작이 됐는데 13명이 지원을 했고 5명은 추가로…
추가로 지원을 했다.
해 놓은 거라서 20년 이 인원이 21년, 22년, 18년도까지 계속 지원되는 인원입니다. 같은 인원…
지금 올해도 18명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18명 우리가 예산…
그런데 예산은 지금 삭감이 되는데 가능한 겁니까?
3,000만 원 삭감되는 거 말씀이십니까?
예, 예. 그러면 4억 1,000이 그대로 집행내역에 작년 결산서에 보니까 그대로인데 그게 그렇게 삭감이 되는데도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543페이지도 똑같습니다. 이거 자료 좀 부탁을 세 가지…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이어진 사업 세 가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지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경은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누차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는 사회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아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아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선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내외 경제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상승과 거듭된 금리인상으로 서민가계의 어려움은 날로 가중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이지만 직원들과 합심하여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사회안전망을 더 탄탄히 구축토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5일 자 인사이동으로 사회복지국에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단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사회복지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선아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사회복지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추경 준비하시고 고생 많으셨고 자료 잘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사업명세서 461페이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첨부서류는 482페이지고요. 부산형 긴급복지 지원 관련해서 잠깐 국장님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부산형, 부산형 긴급복지…
예.
부산형 긴급복지 사업은 이번처럼 코로나19나 이렇게 해서 별안간 위기로 인하여 기존에 제도권 안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지 않았지만 별안간 어떤 위기로 인하여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최대 3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예산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초에, 작년에 저희들 아직 올해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적 여건이 풀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 16억…
(담당자와 대화)
30억 정도 예산을 작년에 추경, 올 본예산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만 전체 예산 사정상 20억이 감액되고 현재 10억이 편성되었고 올해 저희들 사실은 한 10억 이상 지금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6억을 편성한 이유는 국가, 그러니까 정부형 긴급복지가 좀 많이 이제 어떤 대상이 많이 완화되어서 이번에 정부 추경 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예, 우선 저는 국장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될 분이 많다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원대상을 제가 한번 찬찬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지원대상이 몇 꼭지나 되는지 아세요? 총 16꼭지예요. 제가 지원대상을 한번 짧게 한번 불러드릴게요.
예.
주소득자가 사망했을 때, 가출했을 때, 행방불명 했을 때, 구금시설 수용됐을 때, 중한 질병을 얻었을 때, 유기되거나 방임됐을 때, 폭력을 당했을 때, 화재가 당했을 때,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 등등 해서 총 16가지 항목에 해당이 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 예산이 부족한 것이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져서도 있지만 이렇게 대상을 많이 열거해 놓으면 결국에는 제도가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생기게 될 거예요. 저는 분명히 지금 이 사업이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거 지원대상에 대해서 정말 혜택이 필요한 분들만 받을 수 있게 축소하거나 다시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산형 긴급복지 지원은 정부형 긴급복지 지원에서도 그 대상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조금 더 갖고 있는 소득액이라든지 재산이 조금 더 있어가지고 제외된 그런 계층을 저희들이 이제 부산형 긴급복지에서 구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이다 보니까 정부형 긴급복지에서 있는 그런 제도에 있는 위기사유를 그대로 좀 반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원대상을 제가 국장님 이 자리 끝나시고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면 누구든지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소득분위에만 해당이 되면 이 16개 꼭지는 누구나 대입을 하면 다 1명씩 다 적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이 사업설명서에 2021년에는 1,292건, 2022년에는 2,057명을 지원했다 해놨는데 저는 몇 명을 지원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안에 이천몇 명 안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몇 명 있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도가 필요한 사람이 혜택 받아야 되는 거지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많이 열어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경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가 이 지원대상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저랑 같은 생각으로 좀 고민을 해 봐주실 의향이 있는지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긴급복지대상 이런 거 편성을 할 때 저희들도 한번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 재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202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관련해서 이야기를,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는 나름대로 새로 도입된 임시적 세외수입 보조금 반환금 관련해서 세입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형식을 어느 정도 갖추었습니다. 모든 우리 지방자치의 그거는 세입에서 들어와서 세입으로 나가죠?
세출로.
예, 세출로 나가죠.
예, 예.
나가면 지금 우리가 보조금 반환 관련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고 계셨지예? 붕 떠가 있는 거라든지 본인들이 조금, 오늘 오전에 들어보니까 결산 추경에서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예. 그러면 이게 이제 저희가 결산서나 이 자료를 볼 때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제가 맞춰보니까 힘든데 지금 여기서 나온 보조금 들어온 거와 나가는 거와 이번에 일치를 하지 않잖아예.
지금…
보조금 세입으로 들어온 거. 원래는 세입으로 잡지도 않았고 그냥 반환금 나갈 때 세출로만 주로 많이 잡았다고예, 집행잔액을. 그런데 이제 이 기준표에 보니까 이렇게 잡으라고 되어있더라고예, 이제부터 앞으로는. 그래서 아직 다른 과는 시행을 안 했는데 여기는 잘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예, 예.
그러면 이 세입으로 들어왔으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그해 보통 오래된 것도 있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20년도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는 이 과에서는 정리를 합니까, 주로?
예, 지금 이제 세입으로 잡히는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매칭해서 새로 추가되는 부분이 국고보조금으로 세입으로 잡히고 또 이제 전년도에 사업했던 잔액 이런 것들이…
보조금은 당연히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잡히는 거고 보조금 관련해서 그걸 다 쓰고 난 뒤에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예.
집행잔액과 또 그거를 보관함으로써 이자가 남는다고예. 그래서 그 국고보조금 반환 관련해서 그걸 지금 세입으로 잡으라고 올해 예산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출로도 잡아라. 그러면 이 세입이 들어왔을 때 그다음에 또 세출로 나갈 때는 그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가 지금 세출, 쓰고 남은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입니다.
예, 예.
2021년도 예산 또는 그 전 전년도 반납되지 않은 그런 예산 그거는 이제 자치구·군에서 저희들하고 매칭을 받아서 다 쓰지 못하고 남은 돈을 잔액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올해 지금 많이 들어와서 잡히고 있습니다. 물론 구·군에서도 보조금을 반납을 하려고 하면 또 구의회를 거쳐가지고 편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 만약에 100만 원이 남았다 하면 올해 당연히 100만 원이 들어오는 게 정상인데 구·군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이 늦어져서 반년씩 늦어진다거나 그런 사례도 사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딱 이제 들어오는 금액이 나가는 금액과 맞추었을 때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넘어온다든지 국고보조금은 구로, 어쨌든 시에서 배분을 했으니까 여기 구에서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지예?
예.
그러면 2022년도 거 같으면 그 해 받아서 바로 세입으로 잡는지 아니면 시에서 묵히는 건지.
묵히는 게 아니고 구·군 입장에서도 그 해 사업이 12월 31일로 끝나면…
결산, 이번 결산서에서도 국고보조반환금이 또 있다고예. 또 있고 결산 1차 추경에 들어와 있거든예. 그래서 그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날짜나 이런 게 있는지.
예, 원칙은…
이게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제가 앞에 이야기했듯이 총계주의라는 것도 있고 독립 회계 연도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고 지방재정법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딱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어딘가에 머물고 있을 거라는 거죠, 제 말은. 세출 세입 외 현금으로 갖고 있든지, 그죠?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이걸 지금까지 처리하고 있는 건지. 자료를 보니까 여기서도 세입으로 잡은 자료와 또 세출로 나간 자료가 틀리더라는 거지예, 제 말은. 그러면 그 기준이 있는지 그거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복지과가, 모든 복지국이 성립전 예산 관련해서 많습니다, 그지예? 그래서 성립전이 잘못하면 지방의회의 의결권과 심의권을 침해하게 되겠습니다, 그지예? 국고까지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거는 법에 딱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지예? 전체 국고보조금이든 아니면 그 관련해서 재난이라든지, 이거를 재난으로 볼 건지 어떻게 볼 건지는 몰라도 그 관련 내에서는 이걸 남용하지 마라고 법에 딱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자료 중에서 461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 중에서 성립전이 있습니다. 481페이지 설명서 한번 보실랍니까? 과장님, 여기에 224억 5,700 얼마, 여기 어디서 나온 건가예? 제가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이게 없는데.
예, 요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정부 긴급복지 사업입니다. 정부 긴급복지 사업의 매칭이…
아니 아니예. 그래 어찌 됐든 집행은 할 수 있으나, 국고에서 준 거에 대해서 집행은 밑에 적어 놨지 않습니까, 지금.
예, 요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성립전이라고 하는 거는 올해 5월 달에 민생안정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긴급복지 생계비가 당초에 작년, 원래 올 본예산은 1인당 48만 8,000원인데 이게 지원 단가가 올라 가지고 58만 3,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생안정대책으로 긴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 우리가 매칭을 하지 못하고 바로 시행하게 된 그 경우입니다, 요 예산은.
그렇더라도 국장님, 다시 보셔야 됩니다. 이게 보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성립전 예산 사백육십, 그럼에도 불구하고 461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정액이 187억 9,900으로 돼 있습니다. 이걸 적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적은 게 맞습니까?
기정액은,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은 백팔십…
그렇죠. 6월 말 현재는 기정액을 적는 게 맞는 거죠. 본예산을 적는 게 맞지예?
어디 표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명서에 보십시오. 지금 오류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 주요 경상…
우리가 성립전 예산은 집행하도록 하지만 이 자료에서 볼 때는 이게 뜬금 없는 숫자라는 거지예. 집행액도 아니고 뭐 어디서 어떻게 와서, 예산을 잡을 수 없다는 거죠. 기정액을 적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왜 추경에만 적고 기정액 표시가 안 돼 있냐 이 말씀이지예?
아니지예. 여기 적어 놨다 아닙니까. 예산액이 그렇다고 잘못 적혀 있다고예.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은 이게 어찌 됐든 국비가 들어와서 당겨서 썼다, 그런데 기정액은, 예산액은 그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저희 국만 이렇게 한 거는 아니고 예산실에서 지침…
다른 국은 거기 과정에서 봤습니다. 앞에 국에 보니까 그것만 다, 성립전 예산만 다 오늘 훑어봤습니다. 하나도 오류가 없었습니다, 거기는. 제가 짚지를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기정액을 적었는지, 이거 예산과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는 몰라도 여성과가 한 게 맞습니다, 이게. 여성과에서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483페이지 설명서에도 보시면 성립전 예산이 유독 여기가 많습니다. 많은데, 보면 거기도 지금 현재 예산액이 잘못돼 있습니다. 461페이지 보실랍니까? 거기도 지금 여기 없습니다.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저소득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아, 이것도 올해 국가 2차 추경에, 이게 원래 본예산에 있었던 게 아니고 이거 순수 100% 국비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물어보잖아예. 이게 0으로 처리하는 게 맞지 이게 맞습니까? 국장님, 제가 지금 성립전 예산 관련해서 개념을 모르는 게 아니고.
예. 그런데 저희들 국에서는 다 예산실의 어떤…
그러니까 오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예.
맞췄다고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481페이지, 483페이지, 491페이지 성립전 예산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집행액만 명시를 하셔야 되는데 예산액은 위에 명시하면 안 됩니다. 없으면 기정액을 적어야 되는 거고. 그거 예산과에 확실히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미기재한 것도 있습니다, 성립전. 첨부서류 529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예, 519페이지…
529페이지. 고령화 대비 자립지원 기반구축 사업 있죠? 신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5월부터 12월까지 이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지예? 예산을 집행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이거 언제 국비를 받았습니까?
국비가 3월…
국비를 받은 날짜가 언제지예?
4월에 받았던 거 같습니다.
4월에 받았고 5월부터 사업을 실행하셨죠? 집행하셨지예? 집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으면 집행액이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되셨지예?
예.
533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추진경과, 향후계획에 보면 1월 8일부터 장례비 지원 신청 및 국비 교부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지원 다 아마 하셨을 겁니다, 국비 교부가 제가 보니까. 534페이지에 보면 2022년 3월에 사업 대상 심사하고 국비 교부를 했습니다, 그지예? 국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교부일이 있었으면 여기 우리한테 주신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보면 다 집행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걸 짚어 보시고. 서류에 이런 오류를 주시면 저희가 뭐를 보고 심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앞에 같은 복지국이니까 여성아동, 여성과하고 거기하고 차원이 조금 틀립니다, 거기에 집행한 기준하고 여기가. 그래서 그걸 예산과에 알아보시고 저한테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립전 예산이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그래서 다른 걸 안 보고 이것만 쭉 봤습니다. 우리 시비까지 이거를 집행을 했냐 안 했냐 자료를 보니까 그런 건 없더라고요. 없는데 그거는 우리한테, 아마 내가 알기로는 국비·시비가 원래는 매칭하는 걸 성립전 예산으로 쓰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허용해서 거기에 보니까 국비까지만 쓰고 있더라고예. 심의는 우리가 아직까지 심의하지 않았고 의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쓰고 있는 거 같더라고. 그런 건 없는데 이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돼 있더라고예. 그래서 이 관련해서 앞으로 좀 더 치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461페이지 세입 조금 보겠습니다. 453페이지 변상금이 어떤 변상금인가예? 부과금이 어떤 부과금인가예?
지금 첨부서류 453…
책자.
453페이지예?
예.
위원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밑에 보면, 453페이지 밑에 233-01 변상금, 낙민동 변상금 되어 있네예. 그게 뭐 어떤 변상금인데 세입으로 본예산에 잡지 않았고 갑자기 나온 거지예, 세입으로?
이게 지금 동래구 낙민동에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 관련해서 부지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무단점유된 100㎥에 대한 변상금 내역입니다.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이게 원래는 기타 세외수입으로 잡혔는데 이번에 변상금 항목이 있어서 아마 요걸 별도로 다시 기재한 거 같습니다.
본예산에 안 잡은 이유가 뭐지예?
예, 그때 아마 작년에 이거 올릴 그 무렵에는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산정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요렇게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공시지가가예?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일단 이해를 하고, 이 자료 하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아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71쪽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금번에 30억이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471쪽 발달장애인…
예,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위원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건입니까? 471페이지 지금 사업명세서…
칠십일 쪽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거기에 사업명세서.
예, 위원님, 질문 주십시오.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신규 직원 1명에 따른 인건비 증액 사유입니다.
인건비가…
예, 신규직원을 1명 더 채용함으로 인해서 인건비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 30억이 감액이 됐습니까?
예? 30억 감액…
사업명세서에 보면 471쪽에.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크게 보면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인데 그 안에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올해 사업량이, 당초 사업량이, 당초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675명에 대한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게 이번에 확정 내시 내려오면서 540명으로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이 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인원하고 많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소원은 자기 자식보다 하루 더 사는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보호를 많이 받아야 되고 또 발달장애인들의 평균 수명이 일반인들보다 한 20살 적으니까 한 60세로 잡더라 하더라도 학령기에서 벗어난 청장년기, 노인까지 발달장애인들이 살아야 될 기간이 40년이지 않습니까. 그래 이 40년을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뻗어 줘야 되는데 그게 물론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겠죠. 그런데 전국에 있는 발달장애인 숫자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20만 명 되는데 취업률이 한 30%밖에 안 된답니다. 결국에 70%는 보통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게 아니고 상당히 생명에 위협받을 정도로 어려운 지경에 빠진 상태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또 부끄러운 명예를 많이 쓰고 있는 게 세계 또 자살률 최고 1위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일반인보다도 그런 장애인들이 자살하고 싶은 그런 수치도 그렇고 두 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걸 한번 여쭤 보는데 이 귀한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됐다는 자체가 국장님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시스템, 제도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봤던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발달장애인들이 학령기를 마취고 난 뒤에 보호,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허투루 말, 이론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본예산 때나 내년이나 꼭 한번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도 한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도 그런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말씀 들어보면 본인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보호를, 케어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수익도 줄어들죠. 그리고 또 커 갈수록 부모님이 케어를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또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사하구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군데 딱 있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보는 것도 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고예. 저희들도 사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라는 게 항상 국비가 이렇게 매년 보면 좀 많이 내려왔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하고 비교하면 인원 자체는 675명에서 요번에 540명으로 줄이기 때문에 감 요인은 되지만 작년에 전체 활동서비스를 이용받으신 분이 449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기간이 부산에 38개소가 있었는데 저희들도 금방 말씀주신 그런 부분 많이 감안, 고려를 해서 올해 제공 기관도 한 50개소로 늘려 놓았고예. 그다음에 675명까지는 아니지만 올해 540명 정도까지는 이분들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구·군이나 이렇게 간담회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현재 제공되고 있는 이런 서비스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또 위원님들이나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좀 더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꼭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사업명세서 475페이지 노인급식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것이 한 1인당 계산하면 500원 정도 해당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500원 정도 되는데 사실 이것만 해도, 이거 질의라기보다는 일선 복지회관에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급식비가 모자라서 후원회를 따로 결성해 가지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리고 국장님이 늘 강조하신 것처럼 3,000원도 사실 적습니다. 꼭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인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끝으로 사업명세서 447쪽 사망자 장례지원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 말씀처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된 건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용 용도가 지정돼 있고 또 소요 경비가 전액이 국고에서 또 보조가 됐고 코로나도 재해라고 봐야 되니까 재해구호 및 복구에 관련된 거니까 성립전 예산으로서는 타당하게 성립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에는 문제가 없을 거 같고. 그런데 우리가 일선에서 한번 보면 이럴 때 그러면 이 혜택을 봤을 때 어떤 증빙서류를 요청을 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는 전액 국비로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망자에 대해서 장례비가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정액으로 지원이 되고…
1인당 1,000만 원입니까?
그다음에 말하는 정액 1,000만 원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이 되었다는 확인이, 그러니까 병원이나 요런 데서 확인이 되면 정액이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전파방지비라고 해서 시신을 처리하는 데 우리 빈소라든지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전파방지비로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이거는 실비 지원입니다. 코로나로 사망한 분이 실질적으로 장례식장에서 시신 처리하는 화장대까지 전부 다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최고 300만 원까지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그 제도였습니다.
예. 늦게라도 이런 제도가 생겨서 참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당분간은 잦아들지가 않을 거 같아요. 코로나 감염 수는 중증 환자는 늘고 있고 사망자 수는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국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한 번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는 그 데이터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또 몰라서 이용 못 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좀 홍보도 잘해 주시고.
예.
그러면 1인당 결국 상한선이 1,300만 원이라는 이야기…
그런데 위원님,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사망자 장례비 정액 1,000만 원은 올해 국비로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다 소진이 됐습니까?
예, 올해 4월 24일까지 끝이 났고요. 전파방지비 같은 경우는 올해 6월까지, 6월 19일까지인가 요렇게 해서 일단 요 사업비는 더 이상, 그때까지, 시점까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계속 지원될 계획은 없고 성립전으로 그냥 마무리된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작년에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사망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증명하기가 어렵고 또 이런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냥 가족끼리 아무도 초대하지 못하고 쓸쓸하게 장례식을 치른 경우가 많아서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그런 데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국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한번 상기를 시키고 싶어요. 지금 저희들 부산시 총예산이 요번 추경이 1조 4,600억 정도 되고 총예산이 15조 7,29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관여하는 금액이 4조 8,500억이에요. 503억 정도 되는데 이거 보면 국 중에서 제일 많은 거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단하시다, 국장님. 추경에도 보면 엄청난 금액이 지금 또 12.5, 부산시 추경예산보다도 12.5%를 차지하고 사회복지국에서 있는 게 한 30.8%의 막대한 금액을, 예산을 국장님이 다루시는데 이런 큰 금액을 보다가 제가 사회복지국이 어떤 사업을 하나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금액이 엄청 적은 금액도 취급을 하던데 그 금액은 혹시 국장님이 알고 계신가 싶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몇 조, 몇 조를 이렇게 다루시다가 보면, 주요 사업 설명서 49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4,5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어요. 4,500만 원짜리 노숙인 위기관리사업입니다, 노숙인 위기관리사업. 이거도 국장님이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예, 지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어떤 사업이냐고.
예, 노숙인 위기관리사업 이거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라는 곳에서 노숙인들을 그러니까 현장 활동, 현장에 나가서 노숙인들 상담도 하고 병원이 필요한 사람은 병원으로 보내고 하는 그런 현장상담 활동에 필요한 그 예산입니다. 그 사람 한 분의 인건비…
그래서 본 위원이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를 검색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전포동에 입지해가 있고. 여기에서 활동하는 직원이 몇 분인지 아세요?
지금 요 사업에 투입되는 직원은 전담인력이 한 분인데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은 여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단체에서, 실적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 보세요. 상담은 563건, 병원 입원 14건, 시설 입소 27건, 서비스 지원 784건 이게 요 적은 예산을 갖고 적은 인원들이 엄청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4,500만 원이다 이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의문점 가는 게 이런 많은 일을 하면서 이런 예산을 갖고 능률적으로 일이 가능해요?
지금 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전체 예산은,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전체 요 예산은 부산희망등대 같은 경우는 한 3억 5,000 정도 예산 인건비가 들어가고예. 지금 말하는 여기는, 4,500만 원 이거는 그 가운데 현장 활동을 하고 있는 아웃리치 전담인력 한 사람 분에 대한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담하시는 한 분에 대한 인건비 차원이다?
예, 하고 사업비 일부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을 보면요,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현재까지 쭉 이래 나와 있는데 이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일괄적으로 다 맞추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이게 틀릴, 예를 들어 남는 금액도 있을 수가 있고 모자라는 금액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부산시에서는 일괄적으로 예산안을 보면 전부 다 맞춰요. 예를 들어서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놔놓는 거예요?
예, 아, 이게…
그거 정확한 답변을 해 보세요.
저희들이 이 예산을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보조금을 내려 주다 보니까 예산액을 그렇게 했고 저희들이 이 금액을 전액 내려 주면 저희들은 집행액으로 보고,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그러면 정산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얼마라도 반납받고 하면 이 금액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 같은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 부분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저희들이 일단 먼저 그해 내려 준 예산을 집행액으로 보고 이렇게 정리가 된 거 같습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에 보면 전부 다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은 다 이렇게 맞춰 놨어요. 맞춰 놓은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게 또 합리적인 이유가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의문 사항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더 집행할 수도 있을 거고 또 더 남을 수도 있을 거고 또 이러한 예산을 쓰다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이 틀에 너무 맞추다 보면 한마디로 이 장부에 맞추기 위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일부분 저희들도 조금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 체계적으로 노숙인 위기 관리에 만전을 더 해 주시고요. 예산 및 인원을 보충한다면 복지 사를 위해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이 점에 대해, 요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금 더, 본 위원의 의도를 알겠죠, 그죠?
예.
적은 금액으로 큰일을 하시는 이분들의 어떻게 보면 애로사항도 아시라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님이 지적했던, 잠깐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노인급식 지원 52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추경예산안이 3억 2,9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왔는데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500원 인상했다는 거는 큰 인상이라고 보는데 이게 부산시에 그러니까 저소득 노인들 식사 배달을 해야 할 사람들이 지금 이 설명서에 있는 이 기준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인원수는 이거보다 사실 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일부 구에서도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편성하는 거는 매년 이게 인원 증가가 잘 안되다 보니까 기존에 이렇게 한 7,150명 정도 기준을 잡아서 하는데 구 단위에서 부족한 부분은 또 구·군에서 일부분은 지원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로는 복지관 및 구에서 많은 지원을 한다고 저는 알고도 있거든요. 있는데 부산시에서 이렇게 경상사업설명서를 쭉 잡아놨을 때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너무 작다. 이 기준은 어디서 설정을 하느냐? 어디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결정을 하느냐 이게 턱없이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각지대,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나 구청에서 혜택을 못받는 노인, 급식노인들 그리고 부산시에서 제외된 노인들 또 이분들은 과연 굶주린 배를 어디서 채우느냐 하는 걱정부터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결정은, 인원체크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매년 예산편성하기 전에 구·군에다가 사전 다 받습니다. 받아는 보는데 사실은 이제 위원님이 지금 이 예산을 올해 무료급식 한끼가 2,500원이라는 것도 사실 솔직히 말해서 상식으로 좀 벗어난 금액이듯이 저희들이 매년 올해, 작년에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7,100명에 대해서 편성은 하지 않았지만 예산의 사정상 매년 이런 것들은 조금씩 인원이나 이런 것들은 동결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냐면요. 배고픔의 설움은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 큰 금액도 다스리지만 이렇게 작은 금액도 아까 전에 4,500만 원짜리 예산이라든지 3억 2,900만 원짜리 사업이라든지 이 3억 2,900 추경예산안에 더 많은 추경예산안을, 저는요 더 청구를 해 가지고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독거노인들을 잘 챙기라는 뜻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는 일단 조금 이제 올해는 이번에 추경에 500원 정도 올렸는데 내년에는 한끼 지금 한 4,000원 정도까지 일단 예산편성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또 이번 금년도 예결위원을 맡았기 때문에 예결위에 가서도 이렇게 예산별, 연도별 예산집행현황 이걸 내가 분명히 짚고는 넘어가겠습니다만 이것 또한 이 부분도 그렇거든요. 딱 맞춰놨거든요, 이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지 나는 궁금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게 세심하게 결식노인 이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행여 배 곯는 사람이 없는 것을 국장님은 큰 금액에만 신경쓰지 마시고 작은 금액에도 신경을 쓰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아 사회복지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4쪽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운영 지원 관련해 가지고 사업설명서는 492페이지입니다. 지금 부산에서 지원하는 지원단체는 총 세 군데 말고 몇 군데 또 있습니까?
노숙인 재활요양시설이 지금 전체 네 곳이 있습니다. 재활시설과 요양시설 합하면 네 곳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순절평화의마을 사랑의집 이거는 요양시설이네요.
예, 그게 요양과 재활시설이 오순절에는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지금 오순절평화의마을은 저쪽 삼랑진에 있는 그 시설이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그러면 소속은 지금 어디로 지금 되어있습니까?
그게 이제 설치는 우리가 물금, 장소는 경남으로 되어있는데 거기가 관리하는 법인이 해운대구에 있습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해운대구에 옛날에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법인이 해운대구에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은, 법인은 해운대구에 있고 시설은 삼랑진에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은 이렇게 계속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도 그게 사실 부산시역 내에 재활이나 요양시설을 설치할 만한 장소가 확보 안 되다 보니까 그 때 설치할 때 삼랑진 쪽으로 가서 설치가 되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부산시에서 이렇게 가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됩니까? 시설을 이용하는 분은?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가 노숙인종합지원센터나 이런 쪽에서 그렇게 가시게, 가실 필요가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보내드리고 하는데 단 삼랑진하고 들어 갈 때도 그 지역을 그런 부분에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협약에 의해서 20% 정도는 그쪽…
아니, 정확하게 협약이 그 시설이 삼랑진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경남에서 20%를 우리를 이래 받아달라 해가지고 부산시 예산으로 운영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사업체가 해운대구에 있어서 시설만 거기에 있고 100% 이렇게 부산에 시민들이 이용하는지 그런 부분을 시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입소하신 부분들을 다 확인이 가능하나 그 말씀이시지예?
예. 수십년 동안 시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거를 계속 운영을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일단 법인, 관련 법인 쪽을 통해서 전체 80%는 부산시민이 가급적 갈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한 20%는 그때 협약을 같이, 밀양시하고 협약이 되어있어서 꼭 20%라고 지정은 되어있지 않은데…
그러면 그 시설이 거기 있다 보면 시에서 100% 예산은 대고 20%가 그중에 국장님 말씀했, 있는 것 같이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안 되어있다 하시는데 부산시에서 예산은 100% 대고 사용은 100% 경남에서 이용할 경우도 지금 왜냐하면 거기에 간 지가 수십 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한번 챙겨보시고 협약이 있는지 그게 그거를 좀 챙겨가지고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7페이지에 사업명세설명서는 502페이지인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해 가지고 지금 6억 6,600 작지 않은 금액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차이나 가지고 추경이 편성됐습니까?
예,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부산시역 내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64개소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 데가 6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니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시설을 운영한다고 해서 그해에 바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두 해 정도의 운영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해, 그해 계상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전수조사처럼 해 보니까 한 6억 6,800 정도 조금 차액이 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이게 하루이틀 하는 게 아닌데 2018년부터 예산이 이렇게 계속 또 그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 예.
매년 예산을 세우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했다시피 5개, 6개소 3년이 되어야 예산을 편성한다, 지침이 있고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작년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에 몇 군데다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이렇게 했을 건데 어떻게 6, 7억이란 돈이 인건비가 이렇게 이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 그걸 알고 싶거든요. 편성을 잘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삭감이 되어서 추경에 올린건지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인건비가 7억이 모자라서 올렸는지 안 그러면 계산을 잘못해서 7억이 추가편성된 건지 그걸 알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도 이 상황을 보고 한번 쭉 봤더니 두 가지가 약간 복합이 되어있는데 최초에는 이게 본예산에 조금 추경에 편성을 해주고 하는 부분들을 좀 해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담당자들이 자꾸만 바뀌고 이러다보니까 누락하고 놓친 부분도 사실은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서 어려운 곳에서 일하는 지금 이런 직원들 인건비를 빼먹는다는게 만약에 직원들 인건비 빠져가지고 추경에 올린다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 생존권 하고 관계되어 있는데 그 인건비를 주지 못해 가지고 사채를 쓰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걸 남보듯이 예산을 편성하고 담당자가 바뀌어가 잘못됐다 해서 거기에 어려운 곳 한 2명 장애인을 하는데 직원 1명 인건비를 못줘 가지고 고발되는 데도 있고 차압되는 데도 있고 그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면 말씀이 됩니까?
조금 착오 편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예산편성을 갖다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인건비 관련이라든지 복지시설 관련은 다 잘하고 한 2개 이렇게 되면 사회적인 물의가 나고 신문에 나고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지금 어렵다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그런 걸 챙겨야 다 이런 데서 일하는 보람도 있고 되는데 이런 인건비 부분이 빠지고 이렇게 해갖고 매년 이게 연체되어 가지고 인건비를 주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챙겨주시고 내년부터는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다, 빠졌다, 인건비를 삭제해갖고 외상을 했다. 이런 경우가 들리지 않도록 철저히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다른 예산이 늦더라도 최소한 어려운 데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 인건비는 제때 지급이 돼야 된다. 그거를 해가지고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533페이지 코로나 사망자 관련해 가지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발생 후에 몇 개월까지 해 가지고 이래 돈이 집행이 됩니까?
지금 사망자, 아까 말씀하신 보상 그러니까 장례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장례,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했다고 판결, 판결되고 나면 며칠 이내에 이렇게 지원금이 이래 지급되고 보고가 됩니까, 시에?
일단 이제 사망자, 사망이 코로나로 확정이 되고 난 뒤에 나고 나면 이제 그분들이 가족 보호자들이 구청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그 신청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장례비와 그 전파방지비를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게 그럼 며칠 정도 걸립니까? 사망 후에 이렇게?
(담당자와의 대화)
그것이…
딱 정해진 기간이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딱 정해져 있는 기간은 아니고예.
그래 그거를 어느 정도 매뉴얼을 정해 가지고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구에는 이 매뉴얼이 잘 되어 있는 데는 빨리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거를 못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걸 매뉴얼이 있는지 딱 절차적으로 시까지 돈이 지급되는 그런 매뉴얼이 정해진 건 없습니까, 아직?
매뉴얼은 국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나와있는 게 있고요. 단 사망한 지 며칠 이내에 이걸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고 단 저희들이 올리게 되면, 신청 접수가 돼서 올리게 되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예, 중앙에서도 또 이제 자기들 심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은 사망을 하지 않고 뇌사에 걸려가지고 뇌사상태로 있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혹시 대책이라든지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사실 코로나 부분은 업무가 많이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장례비를 이렇게 하는 거는 영락공원이나 이렇게 화장, 장사시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걸 관련해갖고 장사시설에 1,000만 원으로 나와있고…
예, 그렇습니다.
뇌사 이런 거는 또 다른…
그런 거는 또 건강정책에서 아마 코로나추진단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거기서 물어봐야 되겠네.
예.
나눠져 있네요.
예, 예.
그건 따로 질문하도록,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아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금방 강달수 위원님, 이종환 위원님이 질의했던 노인급식지원 사업에 혹시 우리 장애인복지관도 있는 구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노인장애인에 대해서는 무료급식의 계획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으로 딱 분류해서 하는 건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65세가 지나면 기존에 장애인으로 이렇게 하시다가도 기초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노인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일반 우리가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에서도 지원은 가능한데 딱 명시를 해서 노인장애인을 위한 그런 복지관은, 그렇게 지원하는 거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우리 복지관에는 무료급식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아마 장애인복지관에는 그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걸 이번에 우리 사상구 장애인복지관에서 사업을 사업신청 자체가 안된다고 그렇게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그건 제가 조금 더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해보고 혹시나 예산이 뭐 복지예산이 하도 많이 나가니까 그런데 혹시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조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역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사업명세서에 476페이지에서 47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6월 시행되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추진되어오던 광역노후준비센터를 지자체에서도 복수지정을 하는 필요성이 있으나, 필요성이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노인, 노후준비 지원법이 작년에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자체가 이 일들을 직접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국장님.
예, 예.
2020년도 우리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노후준비 인식조사 결과 만 30세에서 만 65세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잘하고 있다는 대답은 19.9%고 36%는 못하고 있다, 보통이다가 43.6%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적연금 가입이 안된 응답자의 경우는 47%가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층의 경우 56%가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노후준비센터는 이 부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광역노후,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안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재무라든지 여가라든지 또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던 그런 업무를 지금 지자체가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 시도 국민연금관리공단 부산지역본부하고 이 사업들 협의체를 같이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분들이 재무설계라든지 퇴직 후에 재무설계라든지 또 건강 또 이제 갖고 있는 재능의 기부라든지 또는 이제 대인관계, 나 퇴직하고 난 뒤에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 4개 분야로 크게 나누어서 실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거를 6월부터 지금 하고 있는, 설치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범사업의 중요사업 내용에 대한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를 지금 1억 7,000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역노후준비협의체에는 저희 부산광역시 장년일자리지원센터와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가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이런 사업 프로그램으로 활용,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지자체에서는 북구에서 또 지자체에서는 북구에서 종합사회복지관 북이 백세누리센터라든지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해서 지금 부산같은 경우는 광역과 지역이, 지자체가 각각 1개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의 경우 인건비가 7개월 분에 155만 원, 1,550만 원, 1,550만 원 맞죠? 지역센터의 경우에는 협의체 운영 260만 원 잡혀있는데 이런 규모로 가능한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추진인력이나 사업운영체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광역지원센터에서도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가 있다보니까 많은 부분 같이 협력, 협치해서 일을 하고 있고 꼭 필요한 전담인력 한 분과 그다음 이제 그 외에 각 사업들에 관한 사업비들이 운영이 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에서 하고 있는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종합, 복지관이나 이런 쪽에 많은 부분에 같이 협업을 하면서 꼭 필요한 전담 인원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총 전체 예산이 지금 1억 4,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또 구비가 그 안에 한 3,000만 원도 지원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최소화 시키면서도 또 많은 사업들이나 상담연계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운영기간이 2022년 3월 29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가 있습니다. 차후에 이게 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도 보건복지부에 아까 말한 고령화대비 자립지원 지자체 기반구축사업 시범사업으로 공모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들어가서 선정이 돼서 하는데 내년도 역시 사업공모는 하는 거는 같은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내년 같으면 저희들은 12개월을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또 이게 12개월이 아닌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 건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12개월 정도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예.
우리 국장님 특·광역시 단위의 최초로 초고령화시대에 진입한 부산이기에 대응정책의 추진이 가지는 정책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국은 전체 우리 부산시 예산의 한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예산예?
예, 전체…
예산 전체…
총.
전체, 우리 국 말고 여성하고 다 합해서 사회복지는 한 42%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
예.
국하고, 예. 그러면 거의 절대적인 예산구조다, 그죠?
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0% 가까이 넘는다, 약.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필요에 따른 복지는 어떤 반드시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게 복지라는 어떤 정책에 선진국 복지 수준에 이르는 데 있어서 첫째는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복지 선진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런 투입보다는 저는 효율적인 관리 이게 더 크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예산심사 자리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 복지예산 지출구조에 사회복지는 주로 장애, 노인 그게 큰 축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제가 좀 궁금한게 우리 복지예산이 특히 장애예산, 장애예산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예산이 장애자의 어떤 숫자가 증가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아주 소폭이기는 한데 최근 한 2년 이렇게 보면 장애인의 숫자가 증가하지는 않고 아주 작지만 100명 단위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기는 한데 단,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다른 장애와 달리 조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질병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현상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환경구조인지 어쨌든 좀 특정한 구조의 질병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 장애인 숫자는 점진적으로 좀 감소추세에 있는데 장애관련 예산은 늘고 있단 말입니다, 반비례하게. 그렇다면 이게 설문조사는 한결같이 정해진 답입니다만 장애인들이 만족한다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저 습관적인지는 몰라도 그저 불평, 불만, 부족함에 대표적인 장애인들이 뭐 그 정도는 충분히 우리 그런 장애인 단체에 이런 간부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저 증오심에 가까운 이런 불평, 불만도 가진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뭔가 제가 볼 때는 수급관리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고 혹시 장애인 복지에 사각지대가 있는지 이런 생각도 들고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심사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 장애예산, 노인복지예산, 장애복지예산 할 것 없이 우리 사회복지 예산구조에 어떤 지출을 하고 나면 어떤 중복수급 관리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게 구축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하면…
지금 이제 저희들이 뭐 지출…
지출했을 때 관리죠? 중복지급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느냐고요.
지금…
검색을 통해서 한다든지 생년월일만 넣으면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어떤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DB 구축해서…
있습니다, 예.
어떤 플랫폼에서 보면 부산시는 그런 걸 해야지 국비매칭이라 해가 무조건 잡아넣고, 무조건 잡아넣고가 아니라 이게 사각지대도 있고 엄청난 비율의 사십몇 프로라는 그 예산이 투입되는 데도 불구하고 경로당 가면 불만에 가득차 있고 장애인단체를 만나면 끝없이 불만에 가득차 있고 그리고 비장애인들은 느끼는 거는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뭔가 세출·세입 구조에 정상적인 어떤 그 예산심사에서는 한번 짚어봐야 될 게 중복수요관리 또는 복지사각지대 두 가지를 쳐다볼 수 있거든요. 시스템이 좀 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되어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런 조직이나 팀이나 각 팀별로 봅시다. 그런 게 있는지? 팀별로 어떤 중복수급, 수급이라 합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예.
이런 낭비형 요소가 있는지 점검을 하는지 또 그리고 국비 매칭이라 이름하여 부르지만 이게 요양원, 예를 들어서 요양원 또는 장애인 주거시설 이런 데 종이 한 장의 신청서라 올리지만 직접 우리 본청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거시설에 수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 1억 얼마를 신청한다 말입니다. 그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 이거 판단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인하고?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야기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부는 아닙니다만 국비나 시비나 예산을 잘 따는 이런 복지단체가 있어요. 노련하게 아주 조금만 여러 가지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다 하면 그 시스템을 너무 잘 알아요. 또 시의회 또 공무원 접근까지, 물론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다 할 수 있습니다만 또 어떤 단체에서는 그 정도는 일종의 습관성으로, 저번에 옛날에 어떤 시설 개·보수 장비가 좀 그렇다 해서 암행은 아니지만 제가 가 봤어요. 정말 이거는 아니다 싶으다 하지만 너무 할 말이 많아서 넘어갈 거는 넘어갔습니다만 현장 확인을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언급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장애인 그다음에 노인복지에 뭡니까, 쉽게 말해서 노인복지 중에 경로당입니까, 경로당?
경로당, 예.
거기에 어떤 특별운영비 이런 지급 또 무료급식소 그 예산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 사설 무료급식 어떤 봉사단체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을 보면 사설 무료 단체가 있고 인근에, 경로당에서도 무료급식, 경로당 가면 무조건 무료급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아닙니다. 경로당 자체적으로, 양곡 같은 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양곡을 왜 지급하는데요, 양곡을?
양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거는 급식하고는 별개입니까?
자체적으로 어르신들이 그 안에서 부식 같은 거를 사서, 운영비로 사서 해 드시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중복 이런 거는 아니죠, 노인급식하고?
예, 그렇습니다. 무료급식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기 뭡니까, 전기 이거 관리비입니까? 그것도 지급하죠, 공공요금? 그러면 냉난방비 관련해 가지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추경에까지 넣을, 많이 주면 좋아요. 노인 경로당에 가도 선풍기, 냉장고, 싱크대 뭐 끝이 없어요. 요구하는 게 많은데 문제는 20만 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것도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할 필요는 없어요? 획일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왜냐하면 기존 잘돼 있는 경로당도 적지 않게 정치인은 그런 데 찾아갑니다. 그래 가 보면 시스템이 나름대로는 잘돼가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획일적으로 이래 30만 원씩 다 나눠 주는 거보다는 우선 수요 조사를 해서 예산 절감형으로 한다든지 그런 접근 방법은 없어요? 무조건 엔분의 일 모든 경로당에, 2,800개, 몇 개입니까?
2,340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곱하기 이런 식으로 딱 지급한다, 그리고 또 무인가, 무허가입니까, 무인가죠? 그런 경로당도 사각지대로 적지 않거든요. 알고 있죠?
예, 무등록이 되어 있는, 예.
소외되는 거. 좀 여러 가지, 정말 행정은 꼼꼼한 행정, 특정 정권에 자주 쓰던 촘촘한 행정, 좀 세밀한 행정으로 접근해서 사각을, 꼭 법 테두리 내 사각이 있고 이거 세밀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제 핵심 요지는 예산 낭비 요인이 정말 누가 보면 청년 정신 안정 뭐 그 예산도 있고 부산형 복지입니까, 부산형 복지도 긴급복지 무슨 지원법이 있죠? 그에 따른 예산 구조도 돼 있죠? 긴급복지, 그죠?
예.
그런데 부산형 복지라 함은 6억입니까, 7억입니까?
6억 올해, 예.
그렇죠?
예.
긴급 그 복지 지원법에 따라서 국비 매칭해 갖고 8 대 2 해 가지고 예산이 제법 되죠, 그게? 78억 정도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불구하고 왜 부산형 복지 해 가지고 별도로 또 이 예산을 잡느냐 이거죠. 이유가 뭡니까? 그 성격이 비슷해요, 한번 읽어 보니까.
기본적인 거는 촘촘한 복지라고 해서 하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예를 들어 저희들이 복지 체계를 이렇게 나름 갖추어도 요번에 수원에서 세 모녀 사망사건이라든지 또 부산에서도 사실 그런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는 거는 아니지만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부산형 긴급복지가 최근에 이렇게 저희들이 하는 게 코로나 이후에, 원래는 위기 기구가 아니었지만 한시적으로 또 떨어지는 그런 가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도권 안에는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또 정부 긴급복지에서도 다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만 사실 위기 가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가구에 대해서 부산형으로 별도로 지원하고 나름 저희들은 촘촘한 복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됩니다. 복지 사각지대는 예측 불가능한 부분, 법 테두리 내에 제도권 안에 안팎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복지행정이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거는 그만큼 복지행정이 그냥 국비 매칭, 하청업체처럼 주고 그냥 나눠 주는 거, 국비를 받아가 부산시 예산 8 대 2 이런 식으로 5 대 5 넣어 갖고 하고 그다음에 나눠 주고 이런 식보다는 예산 절감형 어떤 행정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그런 부분부터 세밀하게 좀 더 한번 복지 그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이라 합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세 모녀 뭐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부산에는 없는지, 그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유형의 처방전을, 관련되는 예산 구조 아닙니까, 부산형이? 그렇다면 그거를 예산에서 처방만 할 것이 아니라 수요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는 없어요?
저희들 지금…
지금까지 했음에도 발견을 못 했죠?
예, 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하여튼 잘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보는 입장은 뭔가 부족해 보인다, 뭔가 낭비 요인이 있어 보인다, 뭔가 복지 사각지대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뭔가 사회복지 행정에 좀 예산 구조와 결부시켜서 특단의 대책을 한번 강구할 필요가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472페이지에 장애인단체 사회참여 지원, 장애인단체에 우리가 일반 사회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주체가 우리 부산시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사무관리비로 목이 정해진 거 보니까. 472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472페이지 말씀하시죠?
예.
예. 장애인단체 사회참여 지원 이거 말씀…
지원, 예.
이 안에 부산…
세계장애인부산대회가 언제 개최됩니까?
예, 세계장애인부산대회를 내년 8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거 주체가 부산시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거든예. 장애인대회 회의 참석 관련 회의 수당 거의 똑같은 이야기로 보여지는데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혀 있습니까? 다 합해서 1,300만 원인데.
관련 회의 수당, 사무관리비 안에는 회의 수당, 저희들 조직위나 자문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회의 참석할 때 회의 수당과 그다음 또 관련 자료 제작은 저희들이 내년 8월에 대비해서 홍보예산으로 사무관리비로 지금 한 1,5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고 그 외 시책추진비 200만 원 이런 경우는 간담회라든지 그럴 때 필요한 예산으로 한 200만 원 정도 올려 놨습니다.
밑에 500만 원은 뭐지예, 행사실비? 무슨 행사를 하는 거죠?
회의 참석자들이 보면 우리 부산만 장애인단체 하는 게 아니고 한국 전체에 있는 장애인단체에 하다 보니까 조직위나 이런 분들도 서울에 계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참석자 여비, 실비 여비나 지급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앞에, 잠시만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466페이지에 보면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 자료에는 504페이지입니다. 이거 민간, 부산시가 시행 주체로 돼 있는데 어디에다 위탁을 한 거죠? 쉼터 두 군데를, 세 군데네예. 2개소를 9월에 설치 완료를 한다 했는데 어디다가 설치 완료를 하면서, 이 주체가 부산시가 맞습니까?
아, 요거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밑에 자료를 보니까 공기관대행·민간위탁 원안 가결했는데 시행 주체가 부산시로 나와 있기에, 어디다 위탁을 하는 거죠? 원안 가결을 했다면 위탁을 하기로 결정이 났다는 거잖아예.
한국뇌병변장애인 단체에서…
그래서 이걸 상세하게 적어 주지 않으니까, 밑에는 원안 가결이 돼가 있고 어디에 하는지 모르겠고 또 여기 자료에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법 몇 조에 돼 있는데 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발달장애 뭐 지원센터 이런 걸 우리 조례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만 나타나니까, 나는 이걸 보면서 법적으로 조례에 정해지도록 돼 있는데 조례를 적어 주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어떤 데는 조례를 적어 놨고 어떤 데는 법만 적어 놨으니까 앞으로 좀 친절한 책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달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사회복지국, 실·국 전체 계신 분들한테 제가 한두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준호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고 최도석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 부산형 긴급복지 지원은 현행법과 제도상 복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6억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전년 및 집행 실적을 봤을 때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허나 국고보조금사업인 긴급복지사업의 지원 금액 단가 인상 및 지급 기준의 완화에 따라서 부산시의 사업 추진계획 또한 국가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또한 이 예산이 불요불급하지 않은지 한 번 더 신경 써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023 세계장애인부산대회를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시고 또 아까 강달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대회 준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이 중복 지원되지 않는지 또 왜 금회 추경안에 긴급하게 편성이 됐는지도 한 번 더 우리 국에서 살펴봐 주시고. 본 사업의 투사 심사 결과를 볼 때 총사업비 50억 원 중 민자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차질 없는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간과하지 마시고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금년도 1회 추경안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사회복지국은 성립전 예산, 굉장히 무서운 예산들입니다. 의회에 먼저 승인을 받기전에 국비를 지원을 하고 국비 지원할 때는 시비는 남겨 두고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통보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굉장히 예외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탄력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취지에는 부합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꼭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선아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신속히 집행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을 정리한 후 부산환경공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종일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환경공단은 쾌적한 도시환경과 부산시민들의 환경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술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폐기물 배출 최소화와 자원 순환 확대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가. 부산환경공단 TOP
(16시 31분)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종일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안종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9대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이렇게 자리에 모시고 저희 공단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부산시의 환경 기초 시설을 운영하는 환경 전문 공기업으로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되고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과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권 상임감사입니다.
정원안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상희 물환경사업본부장입니다.
우병수 안전자원본부장입니다.
박성배 기획재정처장입니다.
안희정 시민소통실장입니다.
이대선 물환경사업처장입니다.
송미경 기술혁신센터장입니다.
윤성필 안전관리처장입니다.
김광규 청렴감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환경공단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안종일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부산환경공단 하면 오늘 첫 업무보고죠, 그죠? 첫 대면인데 환경공단 명칭만 보면 시민들이 볼 때 부산환경에 모든 것을 다 도맡아 한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환경공단의 역사가 한 22년 정도 되죠?
예, 2000년도에 처음…
그렇죠? 그동안 정말 크나큰 역할을 해 오셨는데 시민들이 볼 때는 환경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수질, 대기 여러 가지 환경에 분류를 하자면 다양한데 시민적인 어떤 수요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우리 환경공단에서 정말 제일 하층구조라 해야되나? 뭐 쓰레기라든지 분뇨처리라든지 하수처리라든지 이런 생활쓰레기,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많은 역할을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업무보고니까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역사가 22년 되면 어떤 기관 공사·공단의 브랜드 가치도 상당히 있을 거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부산은 해양도시다. 그러면 해양환경도 하지 않겠나?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다음에 기회되면 우리 부산환경공단 간판답게 해양환경도 한 번쯤 업무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지금 현실적인 여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민적 기대를 볼 때는 명칭은 부산환경공단 그럴싸한데 이거 이거만 합니다. 이런 거보다는 부산에 환경에 모든 핵심적인 역할은 다하는 그야말로 가장 존경받는, 정말 우리가 민간에서 배출되는 제 활동에서 배출되는 모든 거를 다 처리하고 부산의 삶의 질에 가장 원천인 도시경쟁력의 가장 기본요건인 환경 부분을 정말 우리 부산환경공단에서 정말 잘 하고 있다. 정말 환경공단 직원들이 지나가면 정말 박수치고 정말 어떤 식당에서 만나면 밥값을 내고 갈 정도로 정말 그렇게 존경받는 그런 환경공단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다른 시민적 시각은 분뇨처리시설도 일부 부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면 이게 지금 우리 환경공단이 지금 업무연계를 하는 데가 시에는 자원순환과하고 뭡니까? 탄소중립과 몇 개 과가 있죠? 전출금 받는 과가 있잖아요.
예, 하수도 정책을 총괄하는 뭐…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해당 본청 집행기관에서 고유업무로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한번 챙겨보시라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반려동물이 약 한 1,500만 마리인가 되죠? 그에 따른 배설물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환경적인 어떤 측면에서 쳐다보는지 반려견 배설물도 사랑하는지는 몰라도 길에 가다보면 잘 습관화 되어 가지고 종이에 해가 비닐봉투에 넣고 해요. 하는데 우연히 발견하기를 도로변에 어떤 녹지공간이나 이런 데 버리고 가는 경우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반려동물의 배변 이 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이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될 부분이다. 자세히 아마 관찰하고 확인하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고유업무 중에 미세먼지 이 부분도 있죠?
예.
미세먼지의 우리는 인체의 폐해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미세먼지의 배출원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나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인 그런 대책만 마련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미세먼지의 배출원은 자동차부터 온갖 우리 일상생활에 경제활동에 거의 대부분 영역에서 배출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 미세먼지 부분을 우리 환경공단에서 인력을 확충하더라도 기능을 보강하더라도 좀 제대로 지금 단위 집행부 단위 실·국에서는 이게 눈에 띄지 않아요,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그래 환경공단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게 도시 비산먼지 제거차량 가지고 지금 도로 이래 청소를 하고 있어요. 물청소하고 흡입하고 그게 54대인가 55대인가…
예, 54대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 가지고 그래 하는데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게 차선이 6차선 기준입니까? 4차선 기준입니까?
원래 4차선 이상 도로인데…
4차선.
워낙 차량 운행속도가 느리니까 실제로 한 6차선 이상 도로에 운행, 운행을 많이 하고…
그러면 차량이 이제 크기가 대·중·소가 있는지 몰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4차선 또는 6차선 정도 되면 대부분 도로가 도시환경이 많이 나아, 개선돼 가지고 괜찮아요. 실제 미세먼지의 보고는 주로 폭원이 좁은 도로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 지금 미세먼지 사각행정이 중소규모 어떤 철거 주택재개발 이런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공무원이 업무를 중단하고 있는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해요. 그러다보면 그 관리가 사각지대고 당직실에 전화하면 월요일 돼서 연락하겠다. 또 공사장에서는 마구잡이로 철거작업을 하고 먼지는 계절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장단점이 단점도 적지 않은데 미세먼지에 대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뭐 대기, 외교, 중국에서 발원지다 뭐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내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부산환경공단이 어중간하게 청소만 할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업무로 취급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미세먼지 말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차량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작은 차량을 도입을 좀 확대해서 작은 뭡니까? 도심에 이런 데 좀 운행할 수 없을까요?
안그래도 54대 중에 4대가 물청소차고 50대 중에 10대가 3.5t 그다음에 40대가 이제 8.5t, 7.5t 이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차량이 좀 4차선에 좁은 도로에 할 수 있도록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상 미세먼지 저감이 필요한 곳은 뭐 공사장이라든지 재래시장에 뭐 국밥집 근처라든지 실제로 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곳은 위원님 말씀대로 4차선 정도 도로나 서민취약 주거지역에서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한 번씩 하더라도 4차선 도로에 우리 미세차량 운전속도가 한 시속 15km밖에 안 되다 보니 이 차량도 정체를 유발한다는 민원이 또 많고 이래서 저희들 하여튼 좀 지혜롭게 하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노선위원회를 새롭게 또 구성을 했습니다. 전문가나 민간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미세먼지 운행을 구역을 또 조정도 하고 이런 자체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미세먼지 정확한 이름이 뭐죠?
그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차량.
저감차량, 그러면 자치구·군에서 하는 소위 수영구청에서도 일부 하고 있죠?
예, 구청은 이제…
그거는 전기 무슨 먼지 제거차량인가 그렇죠?
예, 예.
그거는 다릅니까, 기능이?
좀 기능은 다르고 물 뿌리거나 아니면 이게 압력으로 인해서 도로 가쪽으로 먼지를 밀어내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우리는 아예 도로에 있는 것을 이제 미세필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필터를 통해서 실제로 PM10 정도 되는 미세먼지와 우리가 흡입을 하다보면 좀 굵은 먼지도 있는데 사실상 PM10 정도의 먼지도 상당히 많이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운행은 진공청소기처럼 미세먼지를 흡입하는 차량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미세먼지 비산, 재비산먼지 제거 차량이 아까 4차선 이상이었잖아요, 6차선.
예, 예.
그러면 아까 저는 소위, 이면도로 그 소위 2차선 도로 학교 스쿨존에도 하게 되어 있죠?
예, 스쿨존도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학교 정문이나 스쿨존 영역은 대부분 보면 2차선입니다. 그렇다면 미세 재비산먼지 제거차량이 들어가지를 않겠네요?
2차선은 지금 현재 우리 구간은 아닌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도로 폭원에 너무 뭡니까? 한정 짓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이게 환경공단에서 미세먼지를 흡입하고 살수까지 하니까 또 이름이 부산환경공단이라는 어떤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환경공단이 아주 건전한 이미지, 홍보가 잘되고 있어요. 환경공단에 홍보는 미세차량 도입을 확대를 해서 미세차량 기능을 좀 뭡니까? 좀 아름답게 디자인도 좀 하고 뭡니까? 미세차량이 순환을 많이 하고 이러면 시민 스스로 정신적인 어떤 쾌적함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거는 이런 기회에 도로 폭원에 너무 한정짓지 말고 실제로 학교 정문 통학로는 대부분 2차선인데 이렇게 4차선으로 딱 획일적으로 해 버리면 사각지대가 생긴다. 좀 관심을 좀 가져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
시간이 돼서 이 정도 질문 겸 건의 겸 올렸습니다. 답변할 거 있습니까?
아니,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아까 해양환경이라든지 환경 전반을 좀 아우르는 업무확장이라든지 분뇨처리시설, 반려동물, 미세먼지 다양하게 좋은 건의와 또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일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요사이 화두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 추진 및 기후변화에 우리 부산시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큰 걸로 알고 있죠. 부산환경공단에서 온실가스 등 맞춤형 감축계획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데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잘하는 거는 잘하는 거고 제가 환경공단 업무보고 때는 꼭 물어봐야 되겠다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명지레포츠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게 옛날에는 외곽이었죠, 그죠? 외곽이었는데 지금은 어느덧 도시중심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전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비전?
이전계획, 이전계획.
사실 우리 공단에서는 사실은 뭐 환경시설에 대한 재배치나 정책 결정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시에 이제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다고 볼 때 아마 그 근처에는 주민들이 이전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전 민원이 많고 그래서 아마 종합적으로 생곡에 있는 주민이주와 연계를 해서 아마 생곡에 소각시설을 아마 집적화하는 그런 계획이 시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아마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소각쓰레기의 양으로 볼 때 당장은 대안은 없지만 아마 2027년에 생곡주민들이 이동할 이런 협약서가 작성…
그건 계획이죠, 그죠?
예, 그렇죠.
계획만 그렇게 잡혀있죠. 자원순환과에도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7년 생곡마을 주민들이 이전한 이후에 쓰레기 소각장을 그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만 잡고 있을 뿐이고 막대한 자금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과연 그게 현실에 맞겠느냐 또는 녹산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과연 실현이 되겠느냐 하는 게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본 위원이 또 궁금한 것은 소각장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조금 그거는 환경공단에서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만 본 위원이 6대 2010년부터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운영과정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환경공단 또는 수탁자인 그 위탁받은 업체하고 어떻게 보면 협약서에 센터장 또는 사무처장을 둘 수 있다는 못박은 확정적인 이게 협약서가 그 당시에는 있었죠?
예.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원래 이게 2011년도에 명지레포츠센터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뇌물수수나 횡령사건이 있어서 그 이후로 시에서 이제 파견이 되고 그에 이어받아서 공단이 파견을 받았는데 협약서에는 “사무처장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3년마다 이제 업체가 바뀌면서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은 하면서 “두어야 한다.” 부분을 “둘 수 있다.”로 바꾸어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조금 탄력적으로 조금 둘 수 있다, 이렇게 자원순환과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금은 문제가 있었지 않았냐하는 의구심을 제가 가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돌아가는 사항을 봤을 때는 이미 수탁자가 결정이 되어 가지고 곧 개업을 했습니까?
9월 1일 개장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주민들에게 편리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주민들에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전하라, 폐쇄하라 등등 많은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민들 말씀도 맞는 것 같고 또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편리하게 사용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들어보면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갈피를 못잡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부산시에도 큰 대책은 없습니다. 큰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27년에 생곡마을이 이주하고 나면 거기로 하겠다는 본론적인 의견만 있을 뿐이고 거기에 거쳐야 할 난관들이 꽉 찾습니다. 그 점은 차차 짚어가기로 하고 지금 담당공무원이 여기와 계실 거예요. 명지레포츠센터가 일어난 해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센터장의 어떻게 보면 연혁을 제게 조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그때 일어났을 때에 연혁하고 그때에 여러 가지 있었던 상세하게 연혁서를 나에게 제출해 주시고 또 제가 하나 부탁을 합시다.
예.
지금 사하스포츠클럽에서 지금 위탁자가 결정이 돼가지고 예상을 하는 건데 수탁자는, 위탁자는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게 또 맞습니다. 왜냐하면 적자 운영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명지레포츠센터 많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 순환버스를 또 사하구, 옆에 우리 강달수 사하구 위원님이 계신데 이런 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사하구 쪽에 또 차를 많이 돌리더란 말입니다. 지금도 그래 해왔고요. 그래서 그렇다보니까 진작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은 역으로 많은 그분들이 생각하는 미세한 다이옥신을 맞아가면서 견디고 있는 국제신도시나 오션시티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냉대를 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신도시의 주민들은 이게 폐쇄하라, 폐쇄하라 할 때 하더라도 저는 그분들에게도 예를 들어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순환버스도 돌려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게 하루아침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당장 이전을 하고 폐쇄를 하고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계실 텐데 순환버스 운행계획을 그것 또한 저에게 한번 계획도를 한번 제출해주시면 의논을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가면서 의논을 해보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수탁받은 사람이 경영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수탁자하고 협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거는 환경공단에서 충분하게 설득을 하면 서로 이해가 되지 않겠나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본 위원에게 가장 많은 민원이 돌출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폐기물 폐촉법으로 인한 365대에 또 거기에 282세대 플러스 된 것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기에 폐촉법에 대한 간접영향권에 있는 사람들 또 비간접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 조례에서 나오는 지역문제라든지 이런 등등 일들이 숱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런 일을 슬기롭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했던 걸 다시 정리를 하면 연혁, 순환버스 계획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 많은 민원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만 그때 그때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일 이사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뵙게 되어서…
예, 반갑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업무보고니까 단편적인 거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쪽에 보면 하수 및 분뇨찌꺼기 재활용 처리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저도 오늘 이거는 상당히 처음 보는, 접하는 내용이라서 하수찌꺼기를 그러니까 시멘트 재활용하고 건조를 통한 고형연료화 하는 게 자원화 하는 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꼭 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말씀 안 하셔도.
보통 우리가 하수를 처리를 하다보면 슬러지가 나옵니다. 슬러지가 대부분 우리가 생곡에 하수건조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한 209t 일 처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삼천포화력발전소 연료로 쓰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삼천포화력발전소가 탄소중립문제로 인해서 워낙 연룟값이 비싸서 쉬고 있을 때는 불가피하게 매립을 하고 있고 나머지 또 한 420t 정도는 이제 시멘트 원료로 씁니다. 저기 단양에 시멘트공장들이 많은데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완전히 하수처리를 하고 탈수가 된 이런 거를 이제 트럭에 싣고 단양에 가서 시멘트 연료를 할 때 거기 소성로에 한 2,000℃에 넣어놓으면 이게 유해물질도 사라지고 악취도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점토성분처럼 되는데 그걸 갖고 이제 시멘트 재료로 쓰고 크게는 이제 건조시설에서 건조를 해서 화력발전소 원료로 쓰고 대부분은 시멘트 연료로 쓰고 극히 일부분은 지렁이 먹이나 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슬러지가 만들어져 가지고 수요처만 있으면 그 슬러지를 다 활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대개 보니까 이 예산이 소진되는 게 한 10월 달 정도 되면 소진되더라고요.
예, 연말까지…
지금까지 추진된 율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각 구별로 예산이 나눠져 있었습니까?
지금은 이제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이 소진되지 못했는데 저희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연말까지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몰라서도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리고 또 끝으로 지금 사하 같은 경우는 옛날에 서구, 사하 출장소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보니 그때는 인구도 적고 또 주택도 적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부산에 3D시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매립을 했지만 을숙도 쓰레기매립장하고 그다음에 잘 알다시피 지금 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장림에 하수처리장하고 그다음 지금도 또 가동을 시키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도 있고요. 최근에 물까지 겹쳐가지고 물은 환경공단하고는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폐수 그다음에 하수 그다음에 다이옥신 등등 제일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피해는 사하구가 제일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그렇습니다. 동부산권에 계신 분들은 이런 사실 고충을 몰라요. 모르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런 주민들의 소외된 그런 마음을 최소한 마음이라도 좀 어루만져 주셔야 되겠다. 예를 들면 수영이나 이런 사업소 같은 데에는 그쪽에 때로는 공연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위로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너무 심각하게는 듣지 마시고 그런 자리라도 좀 마련해 주시면 정말로 소외된 우리 사하지역 주민들이 참 고맙게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에 100%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은.
예, 꼭 한번 그런 이벤트라도 장림에 바로 동원아파트가 상당히 대단지 아파트지 않습니까? 빨래를 못 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건 한번 시행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위원님과 의견은 100%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열심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5, 26페이지 플라스틱 공포가 우리 곁으로 왔습니다. 지금 플라스틱 관련해서는 플라스틱뿐만 아니고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에 있는 플라스틱 미세가 정말 주부들은, 부산시민을 비롯한 주부들은 물도 그냥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 미세먼지가 떨어지는 그 우려 때문에 뚜껑이 있어야 될 만큼 환경에 대한 인식은 시민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원천 기술이 상용화됐는지는 몰라도 2020년도에 나노갭이라 해서 미세먼지와 물과 공기 속에서 미세먼지와 플라스틱 이 먼지를 뽑아 내는 기술이 있다 하더라고예. 그 관련해서 환경공단이 좀 선도적으로 부산시민한테 그런 기술 개발하는 데 조금 적용해 볼 필요가, 앞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셔서.
그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및 윤리경영 추진이 있습니다. 환경공단이 연간 5년 동안 경영평가에서 1등을 하셨더라고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1등을 했기 때문에 혁신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 그 위에 자료에 보니까 신문에 난 데 보니까 언론에 난 데 2020년, 그전에는 제가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21년, 22년 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한 자료들이 쫙 나옵니다.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고 조치는 어떻게 취했으며 그 관련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문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새롭게 탄소 중립 관련해서 그리고 시민 건강을 위해서 그런 기술들은 사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단이 원래 주로 본 목적이 쓰레기하고 하수 처리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됐는데 이제는 저희들 공단 비전도 이제 저탄소 그린도시를 선도하는 환경 전문 공기업 이런 비전을 갖고 저희들 출발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그런 기술 부분은 학교 그다음에 기업, 공단 이렇게 해서 산학연 연합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정부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요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그 사건이 발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전히 위원님 보시기에 또 미흡한 부분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그 이후로 전자시스템도 개선해 가고 하는 노력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이 좀 속 시원하게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관련해서 지금 119명이라고 신문에 나와 있던데 총 직원 수가 몇 명입니까?
우리가 정규직원은 785명입니다. 정원인데 현원은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적은 수는 아닌 거 같은데 경영평가가 1등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의심이 들더라고예, 이 관련해서. 그래서…
그거 아마 이번이나 내년에…
그렇게 잘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더 관련해서는 아마, 근무수당이 옛날에는 우리가 봉급의 입장으로 봤던 적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시대가 우리가 찍는 시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편법을 하지 않고 좀 깨끗해져야 부산시도 좀 더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지예?
예,
이게 연달아서 일어나니까 좀 의도적으로 보인다 이거지예. 처벌이 강화되지 않고 계속 해마다 일어나도 처벌이 미미하게 넘어가니까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더 중점으로, 경영까지 잘하는데 투명까지 하면 부산환경공단이 더 부산에서 빛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저희도 한번 열심히 챙겨 보고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도 하고 의견도 좀 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종일 이사장님, 혹시 본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환경공단은 지난 8월 10일 자로 부산환경공단이 복지환경위원회로 소관 상임위가 변경됐습니다. 지금껏 잘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부산환경공단은 하수처리 및 음식물 자원화, 폐기물 소각 처리 등 환경 업무를 위하여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수행 시 안전관리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탄소중립 로드맵을 철저히 구축해 주시고 다가오는 2050 탄소중립에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환경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물환경정책실과 시민건강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환경팀장 전진욱
○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이선아
복지정책과장 박석환
장애인복지과장 김단애
노인복지과장 정태기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안경은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출산보육과장 원세연
아동청소년과장 고재욱
여성회관장 차정희
여성문화회관장 김정희
아동보호종합센터장 김혜윤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강길원
○ 기타참석자
〈부산환경공단〉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안종일
상임감사 박성권
경영본부장 정원안
물환경사업본부장 김상희
안전자원본부장 우병수
기획재정처장 박성배
시민소통실장 안희정
물환경사업차장 이대선
기술혁신센터장 송미경
안전관리처장 윤성필
청렴가사실장 김광규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0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08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8-31
2 9 대 제 30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08-31
3 9 대 제 30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8-31
4 9 대 제 30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8-31
5 9 대 제 308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9-05
6 9 대 제 308 회 제 2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9-05
7 9 대 제 308 회 제 2 차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22-09-05
8 9 대 제 30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9-02
9 9 대 제 30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8-30
10 9 대 제 30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8-30
11 9 대 제 30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08-30
12 9 대 제 30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8-30
13 9 대 제 308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8-30
14 9 대 제 30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9-01
15 9 대 제 30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8-30
16 9 대 제 30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8-29
17 9 대 제 30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8-29
18 9 대 제 30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08-29
19 9 대 제 30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8-29
20 9 대 제 308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8-29
21 9 대 제 30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8-26
22 9 대 제 308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8-26
23 9 대 제 308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