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30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3시 3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제1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이병석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0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 안건, 제9대 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에 대한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3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병석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사무처 간부소개와 함께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8월 22일 시의회 인사발령에 따라서 사무처장으로 임명된 이병석입니다.
제9대 부산시의회가 슬로건 대로 배려와 존중, 소통과 원칙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무처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사무처 모든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도 미흡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보다 건실한 의회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현태 총무담당관입니다.
백명배 의사담당관입니다.
최정옥 홍보담당관입니다.
류춘호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드렸고 지금부터 시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의회사무처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다음은 2022년 제1회 의회사무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김동명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의회사무처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동명 운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페이지 130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보셨습니까?
예.
기타직보수에 보면 일반임기제 4급하고 일반임기제 6급을 지금 추가로 우리가 모집하는 예산이죠?
예.
인력운영비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4급은 지금 1명 채용하는 거고…
4급은 통계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에서 일반임기제로 변경에 따른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신규채용은 아니고…
일반직에서 일반임기제로 변경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예산이 그거는.
연봉기준으로 하면 8,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을 임기제로 전환하는 거네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새로 전환하는 거고 그다음에 밑에 6급은요. 몇 명을 어떻게 뽑는 겁니까? 이거는.
밑에 6급은 기존인원 대비, 기존인원이 31명이고 현원이 47명이라서 이게 기존인원과 현원 차이가 16명이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7,639만 8,000원이 몇 명요?
16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1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예.
16명에 대한 인력운영비입니까?
보수입니다. 기본급입니다.
그러니까 16명을 우리가 지금, 에 대한 보수를 여기에 책정해 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급 1명, 6급 16명이라고 보면 됩니까?
조정 부분은 그렇습니다.
조정 부분…
예, 이번에 추경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실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임기제를 채용하는 건 몇 명이에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6급 현재 일반직에 대한 부분이고 일반임기제로 해서 채용하는 부분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올해 11명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만 기존 일반직 인력 4명을 이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7명을 추가 채용이 가능합니다.
7명 추가 채용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새로 채용하면 위탁교육비라든가 이분들 교육은 안 시킵니까? 그 교육비는 예산에 책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교육비 부분은 저희 추경예산…
추경예산에 앞에 보면…
안에 예, 중앙 및 민간기관 위탁 교육비 증액하는 400만 원 안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 신규로 편성된 거 이거 말합니까?
신규인원 포함입니다.
아니 신규교육비 400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다음 여비 100만 원하고?
예, 그렇습니다. 1인당 10만 원 해서.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령이 시행되어 가지고 인사권이 의장님한테 있어 가지고 이게 작년에 그러면 본예산 때 이게 편성이 안 되고 지금 편성을 하는 겁니까? 그때 법령에 이게 지금 의장님의 권한으로 이거는 사무처직원에 대한 교육비는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걸 그때 안 하고 추경에 지금 이제 올리는 이유는 뭐죠?
편성 당시에…
이거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령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행령으로 의회사무처 인사권이 의장님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의회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책임은 우리 의장님이, 의장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시켰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지금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 자체에도 의정연수원 위탁교육비가 24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법령적 근거가 1월에 그게 갖추어지면서…
그 시행령이 작년부터 일단 1년간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검토가 가능한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1월…
1월 1일부터인데…
예.
작년 한해가, 다시 한번 법령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총 7명을 지금 직원을 충원하네요?
예, 임용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의정활동 교류사업이 있는데 집행률이 4.2%밖에 안 된다. 지금 하반기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교류사업에 어떤 것이 있으며, 그것을 예산에…
의정활동 교류사업이라고…
집행률이 4.2%밖에 안 되는데…
예.
교류사업이 어떤 교류사업이 있으며, 향후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희 시의회와 이게 타 자매 또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를 위한 예산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물론 코로나도 있었고 또 선거가 있는 해에는 가급적이면 해외교류를, 차지하는 그런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상반기에 집행이 대단히 적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이 예산편성 취지를 살려서 당초 계획대로 또 활발하게 우리 의원님들께서 또 곧 남미하고 여러 군데 엑스포를 위해서 가실…
엑스포 쪽이네요.
예, 그 예산명목으로 사용 가능한 예산입니다.
사용 가능한 예산이다.
예.
그다음 그 맨밑에 “상임(특별) 위원회 운영”에서 37.6%밖에 안 되는데 지금 8월 달 거의 그건데 이것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며 그에 대한…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상임위원회 운영과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전반기에는 조금 의정활동 자체가 특히 특위 같은 경우 조금 이제 선거도 있고 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후반기에는 우리 운영위원회 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하고 적극 의논을 해서 가급적이면 특별위원회가 본연의 업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방금 이승우, 우리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 말씀을 이어서 추가로 짧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잘 되지 않았고 그래서 어떻게 이 예산이 책정이 되었다면 그것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집행하는 것도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일단 상임, 특별위원회 운영경비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부분은 자료를 좀 보고, 상임위원회 1회당, 그…
(담당직원과 대화)
예, 상임위원회를 할 때 필요한 단가대로 저희들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조금 더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 집행계획을 정리를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실은 요게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해진 집행예산들은 다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고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 예년에 대비해서 예산이 아마 변경 없이 올해 예산이 올라왔을 거고 그런데 예상 가능했던 선거 기간이 굉장히 예년보다, 예정보다는 훨씬 길었습니다. 대선까지 합쳐가지고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가 상임위 개최도 불분명했던 건 분명했던 사실인데 지금 하반기 들어서 운영위원회에다가 이 건에 대해서도 조금 면밀하게 분석한 내용이 지금 두 달이란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보고가 되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이 되었어야 되고 그게 오늘 결정이 난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액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감액을 해서 예산을 다른 데로 쓸 수 있도록 돌려써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이라도 면밀하게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와 또 쓸 수 없는 한계를 명확히 하셔서 그에 대한 보고를 운영위원장님께 해 주시기 바라고 이에 대한 대처를 적은 금액이라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이건 적은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것도 꼼꼼하게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운영 목 안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일상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또 특위 운영에 따른 수당이라든지 원고료, 인쇄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 1년 의정활동계획 이걸 참고해서 추가로 운영되는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 필요한 지원들을 저희 운영위원회 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준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보면 임용시험 심사수당이 우리가 지금 추경으로 잡혀 있고요. 해서 보면 정책지원전문인력 및 시선제 공무원 신규채용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1명과 또 7명을 정책지원전문인력명목으로 7명을 채용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지금 이 예산이 심사수당이 잡혀 있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을 전문인력 및 또 1명의 공무원 신규채용을 어느 부서에 어떻게 적정하게 배치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시기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시간을 제가 와서 보니까 시간도 오래 끌었고 또 우리 위원회, 운영위원회 내부에서도 여러 번 검토를 했었고 사무처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된 것 같아서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하되 먼저 임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용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거치고 위원회 보고라든지 전문위원실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어쨌든 임용계획을 최대한 빨리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배치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거론된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문, 위원회 별로 분산배치하는 방안, 또 분산배치하는 방안 하나하고 기존에 입법정책담당관실의 형태처럼 통합해서 풀제로 운영하는 방안, 각 시·도별로 저희들이 한번 그걸 해봤습니다. 시·도별로 확인을 해 보니까 서울, 서울은 27명을 채용합니다만 통합배치를 합니다. 서울특별시는 그래서 정책기획담당관이라는 새로 부서를 설치를 하고 27명을 통합배치를 하고 있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35명을 채용합니다만 마찬가지로 정책지원담당관이라는 이런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대충 어떤 전체적인 경향이 서울이나 경기 이런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채용하는 데는 통합배치를 해서 관리를 활용하고 있고 다른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이런 데는 전문위원실 별로 배치를 하는 데도 있어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 운영위원장님께 한번 더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계획이 잡혀, 벌써 잡혀 있어야 추경이란 예산이 또 잡혀질 수 있고 그런데 아직 계획도 잡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진행됐다는 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좀 빠른 시일 내, 이미 하반기가 몇 달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한 인원을 빨리 또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우리 부산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정책입법관실이 따로 지금 되어 있고 운영이 되는 상태니까 새로 임용되는 8명 플러스 또 내년에 우리 임용되는 부분까지 합쳐서 구체적인 방안을 갖다가 좀 마련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고 좀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분산배치되든지 아니면 집중적으로 의회 어떤 정책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또 부분으로 활용하든지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좀 내놨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 어쨌든 사무처의 기능을 시의회 운영이 가장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사무처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배치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적극적으로 선행적으로 제도화하든지 그쪽으로 해서…
예, 9월 달 안에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장님한테 보고를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석 처장님 오시자마자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저는 뭐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한 두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129페이지 보면 우리 “입법정보지 자료 인쇄”하고 “예산분석보고서 등 발간” 있는데 지금 추경에 상당히 지금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129페이지에 입법정책연구지원…
사업명세서 129페이지.
아, 입법정보지 예. 예, 이 부분은 기정예산 8,200에 1,600을 해서 저희들 9,800만 원 정도를 저희 추경안에 편성을 한 내용들입니다. 증액사유는 기존에 이게 기존 저희들 당초 1년간의 의회운영계획보다 추경을 하고 임시회를 추가하면서 입법정보지 부분을 추가로 발간을 해야 되고 예산분석보고서도 당초 계획보다 좀 더 이렇게 전문성 있는 또 합리적인 그런 보고서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대한 분석보고, 추경에 대한 분석보고, 기획도, 예산분석에 대한 기획분석 이런 부분들을 추가를 하면서 저희들 집행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예, 금방 처장님 말씀처럼 그 증액된 만큼 내실 있고 합리적인 그 보고서나 계획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건 뭐 비교적 가벼운 말씀, 말 드리면 13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 있잖습니까?
예.
저희들한테 동료위원들의 건의가 올라와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옷장이 구입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어 가지고 문이 잘 닫히지 않는 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누락되어 있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안 그래도 아침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오기 전에 전체 우리 의원님들 대상으로 물품,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해서 추경에 편성도 하고 했지마는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에서라도 더 추가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친절한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9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의원역량개발비 9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행안부의 2022년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로 해 가지고 이게 의원역량개발비는 민간위탁역량개발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안에서 총액한도제로 꾸려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증액이 되면 960만 원이 어디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은 총액한도제 안에 들어있는 예산입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면서 기존에는 전년도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적용을 했었는데 이게 변경된 부분이 7월 물가상승률을 이렇게 기준을 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한도가 당초에 8억 9,200에서 9억 300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삭감하지 않고 저희들이 조금 증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액으로 관리 안 되고 지금 이게 보통 총액, 공통경비는 총액으로 해서 증액된 만큼 감액을 시켜야 되는 건데 처장님 말씀은 무슨 어떤 법률이 바뀌어서 지금 그걸 안 해도 된다는…
물가상승률을 적용을 하는데 이게 기준이 되는 게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적용을 하다가 행안부의 편성지침에서 7월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바뀌면서…
그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8월에 이 지침이 왔답니다.
지침이 8월 달에, 이번 달 내려왔다고요?
예.
그럼 그 지침 내려온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총액한도제에 대한 것도 자료를 같이 갖고 와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그래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이해를 잘 못 했는데 시간 관계상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나머지 안건심사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3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TOP
3.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의안 TOP
4. 2022년도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안 TOP
(14시 08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9대 의회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명배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다음 회기인 제3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의안, 2022년도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제3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의안
· 2022년도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안건에 대한 추가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려고 했는데 들어오기 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안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면밀히 심사과정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간 심사결과를 반영한 수정안을 박철중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중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22년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안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통해 조정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본 수정안은 10개의 연구단체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사평가를 거쳐 의사담당관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10개 단체 중 3개 단체는 원안에서 10% 정도 증액하고 4개 단체는 의사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나머지 3개 단체는 원안에서 10%를 삭감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철중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석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의회사무처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0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08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8-31
2 9 대 제 30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08-31
3 9 대 제 30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8-31
4 9 대 제 30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8-31
5 9 대 제 308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9-05
6 9 대 제 308 회 제 2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9-05
7 9 대 제 308 회 제 2 차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22-09-05
8 9 대 제 30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9-02
9 9 대 제 30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8-30
10 9 대 제 30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8-30
11 9 대 제 30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08-30
12 9 대 제 30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8-30
13 9 대 제 308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8-30
14 9 대 제 30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9-01
15 9 대 제 30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8-30
16 9 대 제 30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8-29
17 9 대 제 30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8-29
18 9 대 제 30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08-29
19 9 대 제 30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8-29
20 9 대 제 308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08-29
21 9 대 제 30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8-26
22 9 대 제 308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8-26
23 9 대 제 308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