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3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행정자치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 오후에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현충시설물 개보수(충혼탑)」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2.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행정자치국 TOP
나. 자치경찰위원회 TOP
다. 인재개발원 TOP
3.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행정자치국 TOP
나. 자치경찰위원회 TOP
다. 인재개발원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현충시설물 개보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수일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9대 부산시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저희 행정자치국 안건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장승희 총무과장입니다.
정인국 인사과장입니다.
변선희 협치정책과장입니다.
정말순 통합민원과장입니다.
박광명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충혼탑 개보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현충시설물 개보수(충혼탑)」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행정자치국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수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성입니다.
현충시설물 개보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현충시설물 개보수(충혼탑)」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시간 관계상 위원님별로 질의 답변 시간을 기본 10분을 드리고 위원님의 질의 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과장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강철호 위원입니다.
우리 보고안건 설명자료에 보시면 우리 현재 부산광역시에 소속된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위원회가, 보고안건 283개입니다.
이 283개가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라는 것이 본청 이외에 다른 기관도 포함된 건지요?
아닙니다. 우리 부산시하고 소속 사업소까지…
다 총괄적으로 사업부 다 포함해서?
예.
우리 본청의 과, 단, 담당관이 현재 몇 개가 됩니까?
지금 현재 과가 지금 조직개편을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략 국이 한 17개 정도의 국이 있고요. 부서는 한 70개 정도의 부서가 있습니다.
약 한 100개, 100개 좀 넘죠. 그죠?
우리 위원회와 집행 실무기관인 과 단위를 단순 산술적으로 봐도 거의 뭐 2배가 넘는 그런 위원회가 돼 있는데 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회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서 저도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문제점을 지금 현재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좀 정비가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불필요한 위원회 운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도 좀 있고 또 우리 예산 낭비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좀 그런 부분을 한 번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예로 행정심판위원회라든지 특별한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위원회, 협의회, 심의회 이 명칭을 불문하고 자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내용에 보면 1조 기본현황에 보면 심의 200, 자문 35, 의결 4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구분이 되었습니까?
조례의 내용을 근거로 조례 내용을 보시면 그 안에 심의와 자문을 위한 게 있고 또 예컨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심판위원회처럼 의결이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처럼 완전히 법적 구속력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집행을 위한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치 근거에 따라서 서로 내용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 같은 자문기관은 우리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 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본현황을 보면 마치 기속력이 있는 위원회로 심의 200, 의결 48 이렇게 248개나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기속력이 있는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기속력이 지금…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향후에 기속력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통폐합 시에 우선적으로 정리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나가는 게 어떻겠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통폐합 정비 관련이라고 이렇게 보면 표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쪽 아래에 보면. 위원회 우리 통폐합 정비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판단기준이 좀 불명확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이게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보면 78조, 79조, 80조에 보면해당 기준이 나와 있고 그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세부기준은 우리 조례나 운영 지침을 통해서 마련하면 어떻겠나,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설치 근거가 법령이냐 또 법령에 있는 것들이 주로 많이 있는데 조례에 단순하게 조례에 근거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실 유사한, 성격이 유사한 것들은 하나의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자문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굳이 지금 만들 때부터 별도로 구성해서 위원들을 다시 또 구성해 다시 구성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중복적으로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개정을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한쪽으로 몰아서 비슷한 성격끼리는 하나의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개정 작업을 좀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사실 2년, 3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는 거는 사실 어찌보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주요업무계획 6페이지에 보면, 6페이지에 우리 보면 시민사회 협력체계 강화와 자원봉사 기본구축 추진에 보면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이것이 고향사랑기부금제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최근에 나온, 법이 나와서. 고향사랑기부금 법이 나왔습니다. 시행이 내년 1월 1일부터, 일단 시행 날짜는 내년 1월인데 지금 법은 이미 공포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고향사랑기부제가 맞는지 아니면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맞는 건지?
법령 이름은 고향사랑기부금법으로 돼 있고요. 우리가 제도를 말할 때는 “고향사랑기부제” 이렇게 통칭으로 말하는 것이고 기부금이 맞습니다. 기부금 제도.
우리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 부산에서 우리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금을 최대 500만 원 정도까지 기부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기금으로, 기금으로 마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분야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지역의, 지방과 지역의 어려운 재정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이런 제도가 나왔는데 대도시보다는 지금 각 도에서 이것을 굉장히 많이 반기고 있고 광역시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그렇게 뜨겁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6쪽에 제일 아래 보면 우리 “기부심사위 운영 세칙 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것만 개정해 가지고, 이것만 개정할 것이 아니고 우리 요 내용에 따라 가지고 우리 부산광역시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우리 조례에 대해서. 같이 좀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우리 기부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조례로 만들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좀 해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부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또 고향 특산물 같은 거를 이렇게 또 답례품으로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50만 원 범위내에서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안에 조례에다 잘 담아서 충분한 예우를 해드리고 이러한 기부문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실 또 까딱하면 서로 경쟁이 돼 가지고 부작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조금 걱정이 됩니다마는 왜냐하면 중앙부처에서도 이걸 또 경쟁을 유도하게 되면 우리가 또 우리 지역출신 동향인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졸라대는 이런 우려도 사실 조금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법이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잘 준비하고 조례 제정 준비도 저희들이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는 또 새롭게 시작되는 제도가 우리 부산에 도움 될 수 있고 우리 출향 인사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하셔 가지고 이게 잘 정착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북구 출신 김효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만 하나 질의를 드리자고 하면 이제 2022년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준비 이제 11월 개최를 앞두고 준비 과정 중에 있으신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번에 부산이 반드시 유치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을 때 아무래도 이것이 균형발전박람회하고 우리는 아무래도 우리 부산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사실 같이 맞물려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균형발전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부울경메가시티 특별연합에 대한 어떤 그동안 약간 동력을, 약간 동력이 약화됐는데 이 부분 동력을 많이 살려주고 여기 참여가 17개 시·도가 다 참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우리 부산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관한 우리의 의지와 역량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에 우리가 당선된 것입니다.
공모 당선 정말 고생하셨고요. 부산이 나아가야 될 자치분권 방향이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로 지금 부울경 특별연합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미리 받았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이 좀 많지 않습니까. 출범은 했지만 이제 성공적으로 사무 개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이런 논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본질의를 좀 드릴 텐데 제가 질의 드릴 게 이제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일 지금 주안점을 두고 계시는 게 자원봉사은행인 것 같아요. 저는 행정서비스에 어떻든 그 블록체인을 접목하는 게 정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 자원봉사은행을 지금 이제 하려고 하시는데 예컨대 이 타임뱅크제 이걸 활용해 가지고 이제 포인트를 그러니까 봉사자뿐만 아니고 이렇게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이 포인트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이런 개념인데, 이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 이해하신 대로 그 말씀 맞습니다. 핵심은 그건데 개인들 간에, 지금은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가지고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하고 그다음 자원봉사를 하고 나면 또 확인을 받고 거기에다가 기록을 적립을, 기록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블록체인에 기반하게 되면 개인과 개인 간에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타임뱅크에다가, 타임뱅크 이것이 포인트가 이렇게 쭉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기도 내가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필요한 돌봄이라든지 우리 부모 봉양이라든지 또 내가 필요한 자원봉사를 제가 요구를 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포인트로 해 가지고 또 우리, 예컨대 우리 지역화폐로 우리가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기부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 다양하게 그렇게 포인트를 차감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블록체인기술과 결합을 해서 이걸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국 최초입니다.
전국 최초입니까? 지금 다른 데 하고 있는 데 없습니까?
서울에서 이제 약간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제대로 잘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보상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보상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노동의 가치를 우리가 환산해서 노동은 노동으로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지금 제대로 하는 거는 사실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서울시 노원구에서 비슷하게 약간 이런 개념들을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역시 단위에서는 아마 우리가 제일 선도적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준비를 좀 잘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저도 B-PASS를 이거를 한번 깔아봤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자 우대카드 이거는 발급이 가능하더라고요, 몇 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했을 때. 그래 이 카드 지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원봉사 우대카드 하나만 있으면 사실은 이 기반이 없어도 가능한 그런 영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기존에 하는 것들이 사실 일방향이 좀 많습니다, 일방향. 한쪽방향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개인과 개인 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블록체인기술 외에는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센터 같은 이런 거 없이, 그냥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쌓이게 되는, 적립하게 되는 그리고 자동적으로 또 이렇게 내가 받고 나면 또 차감돼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였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우리 B-PASS라든지 또 우리 동백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기능을 좀 저희들이 좀 연계시키려고 과업에다가 일단 요구를 해놨습니다. 현재 블록체인기술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블록체인기술을 맡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이 자원봉사시스템 구축에 관해서는 또 체제에 관해서는 우리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개. 그러니까 자원봉사 전문가들과 블록체인 전문가들을 지금 결합시켜놔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저희들이 과업에다가 과업지시에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가 26년까지 10억이 돼 있거든요. 연구용역비가 1억이고 2023년도에 어쨌든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용화가 된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예산투입 과정이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저희들이 연구용역시스템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구축을 할 것입니다. 구축도 하고 구축하면서 우리가 테스트베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시범사업을 좀 하고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하고 나면 많이 해야 되는데 23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와 제도들을 서로 결합을 해가지고 이것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아까 그 지역화폐 외에도 예컨대 과태료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저희들 생각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 간접세를 이것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가기관들과 협의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업그레이드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세세하게 다 여쭤보기는 그래서 하여튼 세부적인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조금 제출을 해 주시고 좀 향후에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참여 플랫폼, 이게 가칭 시민 열린마루 이것도 약간 비슷한 플랫폼의 한 개념이라고 보는데 이건 블록체인이랑 관계없는 거죠?
관계없습니다. 우리…
관계없이 그냥 온라인상으로 하겠다. 그런 겁니까?
우선은 온라인상으로 우리 홈페이지에서 하고 저희들이 블록체인기술은 저희들은 그다음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블록체인 관련 부서에서 지금 현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게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얹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 열린마루를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시민참여 플랫폼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하고 그 기능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서, 목적이나 기능이 비슷한 것 같아서 이거를 좀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책자를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시민청원이라든지 시민토론방이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도 아울러서 우리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에 어쨌든 8년을 있어 가지고 시민참여예산제는 참 크게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주변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꼭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시민참여예산제도, 제도 자체는 좋고 주민들도 많이 시민들도 많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참여하시는 분들 만족도도 높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정말 불편한 게 있어 가지고. 그 단계 중에 시민들이 직접, 직접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온라인상으로도 하고 모바일로도 하는데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에러도 많이 나고 참여예산제 위원들조차도 투표가 잘 안 되셔 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도움을 막 요청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번 해보셨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어려워요. 이건 정말 시스템을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사실 직접 투표는 사실 제가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어려운 건 당연히 그 시스템이 어렵다면 접근성이 어렵다면 그 제도는 사실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가 관에서 바라보는 시민들의 니즈하고 시민들이 직접 느끼는 니즈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정책들이 예산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참여도도 굉장히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저는 이거는 반드시 개선돼야 되고 쉽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챙겨서…
담당 아까 뒤에 나와 계시는 것 같은데 정말 한번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투표하는 그 시기가 되면 각 구·군에서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정말 참여하시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마 주민참여 위원분들하고 한번 소통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개선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반드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또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어떻든 블록체인이나 이런 온라인 시스템상에 운영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장년층 또 어르신들한테는 사실은 더 불편을 야기시킬 수도 있거든요. 특히 자원봉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장년층 이상의 봉사를 거의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디지털양극화에 대한 어떤 이런 배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서 업무에 좀 녹여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자원봉사 플랫폼을 이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들 주로 젊은층들이 사용 잘하고 말씀하신 대로 50대 이상은 사실 접근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 제도와 이걸 어느 정도 몇 년까지는 계속 병행해서 같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저희들이 진입장벽이 낮아지도록 그렇게 좀 천천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부산시 전체 공무원의 어떤 사기나 운영에 대해서 가장 주무국으로서 고생이 많으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부산의 경쟁력은 어쩌면 우리 부산시에 계시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거기에서 나오는 경쟁력이 또 우리 부산의 경쟁력으로 귀결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보면 여기 5페이지에 “공직전문성 및 역량제고로 시정 경쟁력 강화” 이렇게 여러 가지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성과 중심의 인사평가, 포상, 역량교육 강화로 우수인재 양성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시에서 다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도라 해야 될까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적극행정에 열심히 참여한 분과 소극행정으로 어떤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한 우리 시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가의 어떤 뭐랄까, 고가라거나 반영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적극행정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적극 한 사람들을 발굴을 하고 또 시상을 하고 저희들이 그걸 기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사평가할 때 이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항상 우선권을 주고 저희들이 그렇게 그 기록을 남겨서 저희들이 인사평가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적극행정에 보면 어떤 업무상 업무를 추진하다가 실수를 했더라도 어떤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거나 그런 게 오히려 강화돼 있는 느낌이라서 좀 더 그걸 인센티브와 연결하고 인사고가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좀 세밀한 지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뭐…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점을, 가점도 이렇게 저희들이 아까 평정하면서 가점을 저희들이 부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 제도가 활발하게 열심히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또 인사와 관련해서 여기 28페이지인가요? 보면 “성과보상 확립이라는 특별승진을 시행 및 특별승급 확대” 이렇게 돼 있는데 추진계획에 특별승진이 2016년 이후에 미시행되었다고 돼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특별승진제도와 승급제도가 있는데 특별승진은 지금까지 2016년 이후로 시행을 안 했습니다. 안 해 왔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해당자가 없는 겁니까, 평가를 안 한 겁니까?
이 제도를 이용을 활용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 전문성을 높이고 이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있는 시청공무원들이 본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역량을 개발해서 일을 했을 때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어쨌든 우리가 승진으로 모든 게 어쩌면 평가받는 객관적인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특별승진의 제도 자체가 있었는데 시행이 되지 않았다. 이거는 좀 특히 행정자치국에서는 늘 면밀이 검토해서 이게 왜 부작용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보완을 해 나간다거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동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자료가 있으시면 좀 저도 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전문성 역량과 관련해서 14페이지에도 보면 신규공무원 채용 추진 및 개방형임기제 직위에 민간전문가 채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러 영역에서 민관협치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영역도 외부에 좋은 인력을 갖다 활용을 해야지 민간협치의 또 정말 하나의 형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몇 분 정도가 민간전문가가 부산에 채용이 돼 있습니까?
사실 이제 민간전문가라 하면 저희들이 일단 개방직을 하나 생각할 수가 있고요. 개방직. 그리고 이제 임기제, 임기제라고 해서 5년 이내에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저희들이 개방직은 현재 13명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4급짜리 서기관 자리를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고 임기제는 현재 임기제는 220명 정도가 저희들이 임용돼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임기제는 한 6급, 5급, 6급, 7급까지 보통 이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상당히 민간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다가 또 공직을 선호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시의 중요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자리에 저희들이 곳곳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를 보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은 더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이 민간전문가를 더 많이 쓰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 그래서 이건 좀 우리가 여러 영역에서 정말 전문가들이 일찍부터 제도권에 공직자로 들어오시지는 않으셨지만 그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을 활용하는 데 이 통로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채용 공무원 보면 1,990명인가요?
예.
이거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인원수가.
인원수가 사실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왜 많이 늘었냐 하면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3년이나 겪으면서 직원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휴직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희들이 한 1,400명 내외 30∼400명 내외 이렇게 뽑다가 이게 사람 결원이 너무 많이 생겨서 지금은 저희들이 수요하는 숫자의 한 140% 정도를 저희들이 채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저희들이 대폭 좀 많이 뽑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이제 한편으로 보면 우리 지난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 그 기치 아래 공직자들도 사실 선출을 많이 했거든요, 어느 때보다. 그런데 또 이렇게 순증 인원이 있다는 거는 좀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나온 숫자인지 좀 의문스러워서 혹시 최근 한 4, 5년간 채용했던 수치나 자료가 있으면 좀 정리된 게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울경특별연합에 이제 지금 잘 추진이 되다가 어찌 보면 지자체장들이 바뀌면서 조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여러 보고도 들었고 해서 알고 있는데 이 동력을 지금 시에서는 어떤 걸로 다시 유지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좀 정무적인 처리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활발하게 물밑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조만간 그런 성과를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그 부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취지가 우리가 정말 수도권 중심에 정말 집중을 분산하고 자치체 중심으로 공감대가 있는 지역끼리 연결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새로운 어떤 생활, 정주, 경제가 같이 돌아가는 대응되는 힘을 키워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부울경특별연합 보고회에서 좀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은 “가장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좀 의외로 이 공무원들의 공감대가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추진하고 있는 실무자가 아니고 예를 들면 부울경에 근무하시는 우리 이런 공직자분들, 공무원들의 공감대가 생각보다 이렇게 정말 이걸 내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데 사실은 이런 중요한 거를 정할 때는 이 분권자치 문제는 시민의 공감대가 제일 먼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선에 계신 공무원 공감대 그리고 얼마나 이게 사전조사가 되어서 어떤 수치로 이거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지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제대로 자치분권이 되려면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정말 지역의 시민의 대표되는 집단이거나 어떤 민·관 합동의 어떤 들어계신 주체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시민들의 공감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국에는 자치분권 관련 협치과가 또 계시니까 이런 부산의 주요정책들이 있을 때는 꼭 사전에 시민여론 조성을 위해서도 좀 공감대를 퍼센테이지나 모집단을 몇 개를 해서 확인하는 이런 게, 그러면서 저는 우리 이런 중요정책이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의견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직원들의 공감대는 아직 합동추진단에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다소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민들의 공감대 분야는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의 모든 홍보가 거의 지금 엑스포에, 2030세계박람회에 너무 지금 꽂혀 있어 가지고 모든 홍보가 그쪽으로 집중돼 있는데 부울경메가시티가 아마 3개 시·도 도지사님들하고 시장님들하고 합의가 한 번 더 자리가 마련되고 나면 아마 탄력이 붙을 겁니다. 그때 되면 저희들 부산, 울산, 경남이 동시에 홍보, 대시민 홍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제가 좀 바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제 부울경에서 각자 파견돼서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이 계시죠. 그분들은 너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감대라는 거는 우리 지금 그야말로 부산이면 부산, 울산이면 울산, 경남도에 근무하고 계신 정말 최일선에 있는 시민을 대표해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공복들의 공감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몇 분이 고생을 한다 해도 공직자들이 같은 자기의 전문분야가 있지만 그래도 이런 시 전체나 우리 권역 전체의 주제에 대해서는 좀 더 내부적인 홍보나 공감대를 앞장서서 늘 동력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행정자치국에서 그런 의논해 가시면서 어차피 소관 국이시니까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제가 그렇게 잘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국장님. 박희용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은 저희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충혼탑에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충혼탑이 저희들 이제 개보수를 이리하면서 이제 이게 2018년도에도 이제 개보수를 했더라고요, 하고. 지금 이번에도 비용을 보니까 이제 가설비계가 설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가설비계가 설치가 되었을 때 저희도 이제 도장하고 석면 부분 뭐죠? 석재판 말고 다른 부분은 혹시 보수할 부분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저도 현장을 가봤었습니다. 청동 녹물이 좀 많이 흘러내리는 거 하나하고 하나는 탑신부에 몸체부의 석재판들이 과거에도 작년에 한 번 하고 2019년도 한 번 이렇게 떨어지는 사고도 있었고 또 그 외 부분들이 이렇게 약간 좀 떠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한번 안전을 위해서라도 빨리 긴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다른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면 비계 설치비가 한 1억 정도가 사실은 이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지금 가 보니까 문제가 이제 크레인이 올라가지 못하는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크레인 차가 이렇게 올라가서 작업을 해버리면 사실 비계를 설치 안 해도 고공 작업들이 충분히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도로가 올라가는 도로가 안 돼 있더라고요. 안 돼 있어서 전부 다 이제 비계를 설치해 가지고 올라가서 고공 작업을 해야 되는 다소 위험하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드는데 그 부분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그걸 저걸 저희들이 충혼탑을 계속 유지하는 한에는 제가 보기에는 진입, 올라가는 도로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도로계획과하고 의논을 하겠고요. 되고 나면 보수비가 다소 많이 더 내려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추후 계속 팔로우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현장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가설비계를 설치했을 때 안전에 제일 우려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다른 현장 같은 경우는 크레인으로 다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현장의 위치상에 다른 이제 보수를 할 부분이 있으면 가설비계가 설치가 되었을 때 이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한번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가 올해 말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 이제 지금 또 현직에 계신 분도 잘 하시지만 저도 자료를 보니까 올해 채용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채용계획을요?
자원봉사센터장.
센터장이요? 임기가 다 되면 채용공고를 어차피 우리 공모를 해야 되거든요.
예, 공모를 하는데 지금 전년에 비해서는 이제 앞에 2021년도 11월부터 임기가 시작이 된다 아닙니까? 되는데 그전에 4년 전에 또 채용을 하셨죠?
예.
그때에 채용공고를 냈을 때 이제 지원, 지원 응시율이라고 해야 됩니까? 한 어느 정도 경쟁률이 되십니까?
제가 그 자료를, 6명이 그때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6명이 지원했는데 제대로 자격을, 자격을 다 갖추고 지원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답니다.
두 분밖에요. 그래 보니까 이제 그 자격 요건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6명은 했는데 자격 되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었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분 또 선정이 되셔서 저희들 이제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자원봉사센터에 잘 운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12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12페이지 보시면 이제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시정현안 대외협력 강화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안타까워서 여쭤보는 부분인데 참전명예수당 월 10만 원씩 되어 있죠?
참전명예수당은 10만 원씩, 월 10만 원씩.
월 10만 원인데 지금 이제 이분들이 이제 6.25 참전하고 월남참전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6.25 참전자분들 같은 경우는 현황이 어떠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6.25 참전용사들이 지금 나이대가 거의 90대, 90대 거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90대 분들이라서 90대가 다 넘어 가지고…
(담당자와 대화)
숫자가 지금 남아 계신 분이 한 3,600명 정도 계십니다.
그런데 3,600명 중에 거동을 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 저도 이제 부산진구 출신인데 저희들 부산진구에 이제 계신 분들이 저희들 행사를 하면 한 네 분, 다섯 분 정도밖에 안 나오십니다. 그래 이제 조금 저희들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부분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거동을 못 하고 누워 계신 분들도 많고 이래 하기 때문에 이제 월 10만 원에 대한 금액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다른 콘텐츠를 저는 개발을 해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냥 어느 정도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본인이 돈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저희들 보훈단체 행사를 하면 유일하게 한 분, 두 분 오시는 데가 6.25 참전 용사분들입니다. 월남참전 용사분들은 아직은 그런대로 거동을 하시는데 6.25 참전용사분들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본인의 생을 마감하기가 많이 남지 않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도 좋지만 저희들 콘텐츠를 개발해서 다른 아이템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행사를 해 보면 말씀하신 대로 6.25 참전용사들은 거동이 많이 불편해서 실제로 잘 오시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참전명예수당을 저희들은 그동안 지금 한 1만 800명 정도 드리고 있는데 이걸 확대한다고 하는 건 지급대상을 좀 더 그동안 포함하지 못했던 월남, 고엽제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 8,000명 늘어났는데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와 대화)
매월 평균 한 100분 정도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연간 1,000명 이상이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콘텐츠 개발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거동이 매우 불편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쉽지 않다는 말씀을 일단 우선 드리면서 이 부분은 우리 복지분야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고민해서 한번 제가 보고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동료위원이 질의한 주민자치 예산 그 부분도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저도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준 위원님.
송현준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국가유공자 예우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4페이지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유족 대상 수당 등 지원이 있는데요. 보훈명예수당 3,800여 명 6억 8,000만 원. 월 3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도 보훈단체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훈명예수당 지원을 받는 단체가 우리 부산시에 12개 보훈단체 중에 두 군데만 받고 있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 지원현황이 어떻게 되고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훈명예수당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대상이 부산에 거주하면서 자격이 65세 이상 전몰·순직군경 유족하고 4.19혁명 공로자 유족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 이렇게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한 3,800명 정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19혁명 희생자 유족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 이 두 단체 위주로 지원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비율은 맞습니까?
나머지는 지금 저희들이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보훈명예수당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커버를 전체를 다 하려고 저희들이 2개 나누어서 이리하는 것이거든요. 참전명예수당은 또 참전의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분하고 나머지 못 받는 분들은 저희들이 또 보훈명예수당으로 그렇게 드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를 다 커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참전을 한 사람은 참전명예수당을 받기 때문에 보훈명예수당에서 후순위가 된다는 건 좀…
중복해서는 저희들은 하지 않고 주로 이제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보훈명예수당으로 그분들을 다 커버해서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적인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어떤 정책과 제도상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으면 이제 보훈명예수당을 중복해서 수여받지 못하는 지금 상황인 건가요?
이거는 중복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 것이 참전 관련된 이 단체의 사람들만 저희들이 드리고 있는데 참전 관계없이 상해군경이라든지 하여튼 하다가 그렇게 우리 국가유공자로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전 외에도 국가유공자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참전명예수당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훈명예수당으로 그분들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훈명예수당의 혜택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못 받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훈명예수당을 줘서 전반적으로 이제 고르게 준다는 건데 참전명예수당을 받으면서도 보훈명예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중복이 있어서 드리는 건 아니고요. 드리는 건 아니고…
중복해서 지급이 안 되게끔 법적·제도적으로 돼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드리기 나름입니다. 조례에 정해서 드리면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참전명예수당을 우선적으로 하고 거기에 자격이 안 되는 분들 국가유공자이지만 참전명예수당이 안 되는 분들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대상으로 해 가지고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더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고르게 수당을 분배하고자 하는 취지는 알겠는데 이제 어찌 보면 자격이 되는 중복해서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참전명예수당과 같이 지급할 여지도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들이 중복이 아닌데 중복대상은 아닌데 한번 더 저희들이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 보고 그거는 이제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 관련해서 12페이지에 이제 하반기에는 더 예우를 강화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니까 조금 더 축소가 됐거든요. 예우를 강화, 예를 들면 참전명예수당은 동일하고 상반기와 동일하고 인원과 금액적인 부분 보훈명예수당도 인원과 금액이 동일하고 유족의료비도 가구수와 최대 300만 원 동일하고 그 위로금이 인원수의 혜택을 받는 인원수가 더 훨씬 줄었어요. 36명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예우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축소되는 측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닙니다. 이게 연간으로 하면, 연간으로 하면 이게 줄어든 거는 아닙니다. 연간으로 하면 전체적으로는 그 기준을 맞추고 있고 저희들이 줄이지는 않습니다. 더 늘어나면 늘어나고. 만약에 금액이 줄었더라면 아마 대상자가 돌아가셨거나 그런 것들일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잘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는 3.1절 20만 원씩 1억 1,000만 원 536명인데 하반기는 광복절 20만 원 동일한데 수혜 받는 사람이 500명입니다. 36명이 줄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적으로 또 다른 쪽에서 더 금액을 더 많이 지원하거나 좀 형평성에 맞게 상반기, 하반기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고 더 강화를 한다면 강화된 측면대로 이제 좀 지급을 하면 어떨까? 그 예우를 강화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일단 명단을, 대상자 명단을 단체한테 늘 받아서, 보훈청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지급하기 때문에 누락된 이런 사항들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줄어들지 않도록 저희들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전에 있을 때 민생노동정책관이 이제 폐지가 되고 그 역할이 일부 행정자치국으로 분산된다고 들었는데 물론 이제 절차는 아직 남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업무가 축소되고 전문성이 훼손되고 특히 노동자권익이 위축된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이 행정자치국으로 오는지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저로서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개인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냈습니다마는 시 전체 의견은 또 우리 행정자치국으로 보내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특히 인권노동에 관한 분야가 저희들로서 일단은 안건이 제출되었는데 저는 노동, 노사관계에 관한 사무가 사실은 이제 노사분규가 일어났을 때 저는 제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툴들을 경제 정책들을 가지고 노사분쟁을 접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경제파트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의견이 집중된 거는 기존의 행정자치국에서 협치 기능들을 민간협치 기능들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노사업무에 있어 가지고 적용을 해서 풀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리고 또 인권과 노동문제를 따로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인권만 또 우리 행정자치국 주고 노동문제만 따로 남겨서 다른 데 보내는 것도 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단 붙이되 이번에는 협치기능을 그동안 해왔던 민관협치기능을 해왔던 행정자치국에 한번 맡겨보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험무대가 될 것 같은데 행정자치국의 어떤 협치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시민들의 어떤 우려를 불식시키는 그런 하반기 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면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중 위원입니다.
저희가 충혼 시설물 개보수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중앙공원 관리하는 기관이 부산시설공단이라 해서 공사를 좀 맡긴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어떻습니까?
우선 그렇습니다. 중앙공원과 충혼시설물 전체를 저희들이 관리를 저희들이 위탁했기 때문에 그 보수도 그쪽으로 저희들이 위탁·대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시설공단의 공원기획팀의 인력현황에 보시면 쭉 내용을 보시면 담당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없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에는 건축 관련 전문가 박사급이 하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시설공단에는 드림닥터, 안전기능 닥터팀이라고 해서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한 100명 정도의 자문기구가 운영되고 있어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안전자문단이라고 돼 있네요. 보니까 거기에 한 100명 정도의 전문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자문단이고 실질적으로 시설관리, 유지관리, 공사관리에는 그분들이 며칠 와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안전문제 요즘 중대재해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지적을 하고 싶다 이거죠. 왜냐하면 관리하는 기관이다. 유지·보수도 해야 된다 이 관계보다 이 시설공단이 아니더라도 또 직접 발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 이거지요.
예,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단독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간전문가도 한번 저희들이 자문회의를 한번 해 가지고 민간위탁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검증을 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계속 또 충분하게 시설관리공단만이 잘한다는 그런 생각은 일단 버리고 제로베이스에서 늘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보수비가 5억 이렇게 잡혔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백데이터가 어떻게 마련됐지요? 이 5억이라는 게.
사실 이것을 백데이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로 사실은 견적서를 가지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동의안을 마련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산출근거까지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백데이터를 받은 건 아니고 산출근거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받아서 5억 정도의 긴급 보수로 5억 정도로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계약이 진행되고 계약이 진행되면 계약전문부서에서 이 금액의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기감사를 통해서 또 전문감사팀에서 시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어서 이중, 삼중으로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시고 다른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시정 구현에 보면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공공갈등 관리 및 시민참여 플랫폼 운영 개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갈등을 빅데이터 분석으로써 사전 예방을 하겠다 하는데 이거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시에 우리 대변인실에 보면 빅데이터 전문기관과 함께 이렇게 각 언론과 인터넷과 온라인에서 흘러다니는 그런 키워드들을 걸러내서 빅데이터 분석을 늘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저희들로서는 빅데이터 전문가가 또 우리 빅데이터 과가, 부서도 있습니다. 대변인실에서도 하고 있지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시의 갈등적인 요소들을 사전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그쪽 분야에 미리 대응을 하게 하고 그래서 미리 이런 갈등들을 사전에 해소코자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을 계획한 사업입니다.
빅데이터 하면 섹터, 요소를 잘 잡아야 됩니다. 어느 요소에 넣고 어느 또 변수가 있냐에 따라서 이 분석결과가 틀리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이클을 한번 돌려보셔야 되는 거지요. 또 거기에 대한 요소 선정할 때 자문을 좀 많이 받아보십시오. 그래야지 정확한 답이 나온다, 이거죠.
위원님 저희들이 빅데이터담당관이 아까 말씀드린 개방직으로 돼 있습니다. 외부전문가들 와서 있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 그쪽과 협력해 가지고 추진을 할 때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국민들의 대다수가 지금 공무원 수가 많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신규채용 1,990명을 채용할 거라 하는데 이 인원수는 누가 정합니까?
그건 저희들이 수요 예측을 미리 합니다. 왜냐하면 퇴직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걸 봐 가지고 막 늘리는 게 아니고 퇴직하는 수를 해서 수요를 파악을 해서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군 전부 합쳐서 우리가 여기서 뽑아서 다 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체가 우리 시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건 압니다. 그건 아는데 지금 앞전 정부에서도 그렇고 공무원 수만 늘린다 이런 여론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해 봤고요. 16개 구·군에서 부산시로 공무원들 전출 오죠?
예, 전입을 전입해 옵니다.
전입입니까?
구에서는 전출이 맞습니다.
그렇죠. 자격시험을 치죠?
시험 칩니다.
보통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1년에 두 번 합니다.
1년에 두 번 합니까?
예.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이렇게 보면 우수인력을 시로 다, 시로 다 전출로 간다. 구도 발전해야 되는데 우수 인력이 전부 다 시로 와서 되겠습니까마는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아까 보니까 특별승진, 특별승급 이 제도는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 자체가 우수인재인데 이렇게 능력 있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더 경쟁력 있게 이렇게 업무를 보면 그게 또 우리 부산시 발전 아니겠습니까? 이런 제도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 꼭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앞에 말씀하신 거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에서 전문가, 전문성을 좀 키워놓으니까 시에서 다 가져간다는 여론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있어서 올해에는 저희들이 7급을 안 받았습니다. 안 하고 8급만 받았습니다. 8급만 받고 7급 중에서는 희망하는 사람들 아예 처음부터 안 했습니다. 8급만 이번에 다 해 가지고 다 받았고 7급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안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군에서 공무원들끼리 시험을 쳤는데 어떤 공무원은 시로 이렇게 전출이 가고 어떤 공무원들은 안 되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시로 가면 승진이 빠르다 이래 가지고 많이 이렇게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시가 더 빠르지는 않습니다. 승진이 빠르지는 않고 오히려 구가 더 너무 빨리 가 가지고 저희들이 오고 나면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질의 전부 다 잘 들었고 충혼탑 문제도 그렇고 우리 부울경 문제도 그렇고 이런데 충혼탑 문제도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13년도부터 우리 쭉 보면 10억 원 이상의 지금 우리 보수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저는 우리 아까 전에 공무원님들이 많이 그런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면 이 시설물이 개인이 만약에 만들었다고 하면 10년 동안에 10억 이상의 지금 보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1년에 1억씩 드는 이 시설물을 과연 좋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몸같이 이런 시설물을 지을 때 튼튼하게 짓거나 해서 어느 정도 꼭 필요한 부분 또 위험한 부분 아니면 태풍이 불었다든가 이런 경우에 만약에 보수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태풍도 안 불고 바람도 안 부는데 스스로 조금 노화됐다고 몇억씩 투입하고 그러면 아마도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게 부실공사가 아니었는가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고. 부산 전체 시설물에 대한 그런, 지을 때부터 잘해 가지고 이런 보수 관리에 큰돈이 안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행정실의 주요업무라고 생각하고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우리가 심의를 해서 타당한가는, 우리 위원님들 기재해 가지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부울경 문제는 우리 행정국장님이 처음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부울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잠깐 간단하게 어떤 의식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왜 부울경이 해야 되느냐?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매우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일단 우선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목표가 뭡니까?
우선은 도시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글로벌도시들이 대부분 다 1,000만 이상 정도의 도시가 되면 그 소비력이 상당히 파괴력이 상당히 큽니다. 1,000만 이상의 도시가 되면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도시가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수치상이 1,000만이지 부울경으로 나눠져서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부울경이 우리 사무를, 경계를 넘어서 부울경이 같이 연합 안 하면 저희들이 블랙홀과 같은 수도권 일극주의를 절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의 경쟁력은 해마다 사실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뿐만 아니고 울산도 경남도 경쟁력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저희들이 위기를 같이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우선 저희들이 경제공동체뿐만 아니라 경제공동체 외에도 인재와 또 관광과 교통과 이런 분야도 하나씩 하나씩 우리 초광역사업들을 같이 이루어 나감으로써 경쟁력을, 소위 말하면 규모의 경제를 저희들이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우리 지금 홍보, 우리 위원님들이 공동의견이 홍보부족이고 잘 알려지지 않았고 또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해가지고 볼거리 우리 직접적으로 부울경의 시민들이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큰 관심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도 되지 않고 무조건 “중요하다.” 뭘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가지고 만약에 신공항을 한다. 그래서 고속철도를 넣어서 1시간 내로 빨리 갈 수 있고 손님 많이 받아서 손님이 많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러면 일자리 창출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거는 파악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우리 시민들에게 부울경메가시티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긍정적으로 대답한 분이 84%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는지. 그 일자리창출 우리 아들, 딸들이 가서 일할 자리가 생기는지 그게 관심거리지 다른 관심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 정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우리 시정 전체의 어떤 선택과 집중을 어찌 보면 부산세계박람회에 너무 많이 쏟은 분야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우리 부산시의 앞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시장님도 한 2주 전에 방송토론회 나가셔 가지고 부울경메가시티에 관해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아침에 이렇게 TV에서도 방송한 적도 토론회도 직접 나가시기도 했지만 방송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각종 언론과 또 SNS와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들이 활발하게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꼭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딱 중점을, 만약에 우리 자식들 그런 사람들이 가서 일하고 또 출퇴근이 원활한지 또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걸 갖다가 세세하게 평가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구나. 꼭 이게 이루어져야겠다.’ 2030 또 일자리 20만, 30만, 100만이 생긴다는데. 그래서 이득이 되겠구나. 이런 것을 공감할 수 있게끔 설명을 알기 쉽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혼탑도 아까 전에 책자를 봤는데 충혼탑도 설명이 안 돼 있더라고요. 현충원 시설물이다. 누구를 현충한다 말입니까? 제일 중요한, 이 사업을 설명할 때는 내용을 딱 적고 이거 예산이 얼마 된다 이래 설명을 하시면 우리가 알기 쉬울 건데 우리 현충할 수 있는 인물들 여러, 현충원은 이순신 장군이나 정해져 있고 3.1절, 4.19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연하게 설명도 잘 안 돼 있고. 그다음 우리 추경도 지금 팔월 이십 며칠부터 9월 5일까지 하는데 그때는 좀 설명을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노사관계 그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노사관계도 민원처리 받는다 이래 하는데 들을 때마다 112도, 114도 들어보면 “우리 콜센터 직원한테 잘해 주십시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래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콜센터 또 받는 분들이 교육이 잘 돼 있어 가지고 민원인과 싸우지 않고 그런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지? 그런 민원인들의 담당자들의 교육은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건 잘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품질검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대한민국 최고 행정서비스상도 저희들이 거의 매년마다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청렴도 같은 데에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4년 동안에 두 단계, 세 단계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보면 잘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느끼는데요?
청렴도와 콜센터 하고는 조금…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걸 내려갔다는 말은 잘 되고 있느냐? 의심이 간다 그 말입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도. 그리고 우리 지금 한 달째 지금 우리 들어와 있는데 직원분들이 또 연령대도 보니까 젊으신 분도 많고 그러는데 복도를 걸을 때나 같이 우리 행정을 맡고 있는 수장이신데 서로 눈인사 정도는 목인사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런 점도 “당신이 의원이면 의원이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서로 각자 사시는 곳에 지역의 우리 시민대표로 우리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가 서로가 눈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래야 재미있지 않습니까? 대화도 하고. 그렇지 않고 나는 내 할 일만 한다는 식으로 간다면 우리가 시에서 왜 이렇게 서로가 고생하겠습니까, 서로가. 그지요? 사실 국장님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은 그런 직원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없을 건데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혹시 이제 예컨대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 취업연수생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얼굴을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 다수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친구들이었을 겁니다. 직원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니, 뭐 전부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가 그렇게 노력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내용 있습니까?
우리 김효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송현준, 존경하는 송현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국가유공자 예우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매년 이제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 선양” 해가지고 아마 자료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죠.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자료들이 매년 해오시던 이런 일들인데 지금 우리 국가 국정과제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어쨌든 본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특히나 이제 아까도 수당을 받으시거나 혜택을 받으시, 혜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수당을 받으시는 우리 보훈, 국가유공자분들께서 매년 숫자가 줄어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예우할 시간이 적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종국에는 수혜자도 좀 늘려가고 또 이 금액도 점차 대폭 확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향후 1∼20년 뒤에는 이런 정책마저도 없어질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지금 참전명예수당이 10만 원이고 보훈명예수당이 3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 금액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아니면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10만 원, 3만 원이 시작돼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항상 저희들이 사실 지급할 때 항상 다른 시·도와 저희들이 늘 비교하면서 저희들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부산이 참전명예수당 10만 원이 평균으로 보자면 저희들이 중·상 정도는 됩니다. 중·상 정도는 되고, 많은 데는 좀 이렇게 13만 원 또 14만 원. 울산은 14만 원 이렇게 주는 데도 있지만 또 적게 주는 데는 5만 원, 3만 원, 7만 원 이런 데도 또 있습니다.
적게 주는 데는 저희가 비교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이 10만 원씩 주는 것이 일단 낮은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언제부터 10만 원을 드렸습니까, 그러면? 시작된 10만 원으로 시작된 시기가?
재작년 2020년부터 저희들이…
2020년부터, 그러면 그전에는 그러면?
그전에는 저희들이 5만 원 하다가 2020년부터 10만 원으로 올렸고요. 이번에 저희들 참전명예수당이 1만 800명 지급하다가 이번에 저희들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대상자들을 저희들이 좀 약간 확대를 했습니다. 월남전 이것까지 다 합쳐서 하다 보니까 한 8,000명이 좀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내년에 지급할 예산이 한 90억 이상이 좀 더 들거든요. 그러면 예산실에서는 없다고, 돈이 부족하다 난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리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대상자를 좀, 10만 원 받는 대상자 좀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돈 외에도, 금전 외에도 우리가 또 다른 콘텐츠와 연계할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리적으로 예우할 시간이 별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 예산이 아깝다 이런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가 개선된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이 많이 몸이 많이 아프니까 병원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전담병원을 그동안 사실 재작년까지도 부산의료원만 하다가 작년에 저희들이 9개 병원으로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병원도 저희들이 많이 늘려서 접근하기 쉽도록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외에도 저희들이 더 이렇게 예우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저희들이 또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저희들도 보훈단체 분들을 많이 좀 만나 뵙고 얘기도 많이 나누는데 지금 제일 애로사항이 아마 부산보훈복지회관 운영 관련된 애로사항이 정말 좀 크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상이군경회랑 합쳐져 가지고 2008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 시에 보니까 그런 관련된 조례도 없고 해서 이분들이 자비로 어떻게 이 건물들을 운영한다고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서 정말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들이 있으셔서 이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걸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에서도, 시에서도 보조금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그러면 적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분들이 좀 더 높여…
(담당자와 대화)
하여튼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들이 운영비, 운영비라고 하면 주로 인건비거든요. 사무국 직원들 인건비하고 기본적인 유지비는 저희들이 드리고 있고 또 이제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시설개선비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대로 예산이 되는 만큼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반영을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부산은 또 피란수도이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국가유공자분들하고는 되게 연계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훈문화가 우리 부산 전역에 조금 존경하는 그런 문화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정채숙 위원님께서 적극행정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감사위원회 때 이제 질의를 한번 드려본 바가 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이제 적극행정 공무원을 한 분들에 대한 어떤 면책조항이 하나 있었고요. 또 소극행정한 분들에 대한 거는 좀 페널티를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여쭤봤던 게 이제 성과,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들에게는 포상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 했더니 이게 저는 행정자치국에서 할 줄 알고 물어봤더니 기획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에서 적극행정을 담당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어떻든 성과보상 확립, 특별승진 확대 계획도 있으시고 성과중심 인사 평가도 하고 계시는데 이 적극행정에 대한 이런 부분은 행정자치국으로 가지고 오시든지 아니면 감사위원회 쪽으로 줘 가지고 이런 업무의 연장선상상에서 동일하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적극행정도 마찬가지로 성과중심 인사 평가하는 데랑 똑같이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눠져 있어 가지고 좀 모순점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규제혁신추진단에서 하시고 계신 일이 이분들에 대한 어떤 포상의 기준보다는 적극적으로 일을 합시다 하는 이런 선언적인 그런 일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이거는 조직개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지고 오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의 제일 키워드가 사실은 규제행정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제일 안이하게 생각하는 게 법대로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데 법대로 한다는 공무원들이 의외로 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다소 법과 상치되는 부분들을 끌어나가야 되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걸 제일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규제혁신, 규제 부서에서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규제에 대해서 규제를 풀거나 규제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업무를 맡을 수밖에 없는 건데 저희들은 그거를 받아서 적극행정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잘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저희들이 포상을 하고 또 우리 아까 가점을 부여하고 승진에 이렇게 반영하는 이런 노력들을 시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하는 것이 또 나름대로 또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위원회에 질의를 했을 때도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조직개편을 하는 게 옳지 않은 방향이다 이런 답변을 주셨거든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일하는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 조성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우리 투자유치 홍보 안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직접적으로 투자 유치에 대해서 관여하시는 건 맞습니까?
저희들이 투자유치설명회를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마 설명회 개최, 지원도 하고 이랬는데 여기 보면 대기업, 중소기업 등 80여 개사, 4개사 양해각서 체결 이래 있지 않습니까?
예.
양해각서를 체결하지만 이렇게 “3,600억 원 투자유치, 1,500명 고용창출 효과” 이렇게 표시가 돼 있지만 사실 이게 수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팔로업이 계속되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에 그냥 자료를 좀 주시면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예. 투자통상과에서 이것을 저희들과 이 협업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중앙의 네트워크를 늘 관리하고 있고, 출향 인사들이라든지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지원해 주고 이거를 MOU를 추진해 나가는 건 투자통상과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필요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쪽에서 받아서 이렇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계십니까?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이미 완성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36쪽에 “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설계용역을 올해 3월에 완료해서 6월에 설치 완료되신 겁니까?
예, 다 했습니다.
그러면 시청 내에 이 부분 말고 또 태양광이 이미 설치돼 있는 게 있습니까?
예. 기존에 150㎾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추가로 이제 40을 더 한 겁니다. 더 해서 합해서 190㎾를 저희들이 설치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면 만약에 시청사 내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의 몇 퍼센트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가동이 되면?
한 1% 정도 하고 있습니다.
1%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물론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필요하지만 이 지금 투입되는 비용을 보면 얼마입니까? 거의 3억가량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요 부분에 한 것만 해도. 실제 비용을 단순하게 계산하면 이 태양광 설치가 되어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전력을 생산해서 절약하는 비용이 3억이 나옵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부산 공공청사에서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보여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경제성으로는 크게, 만약에 경제성을 따지자면 이 정도 규모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청사 전체를 거의 덮을 정도로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태양광, 굉장히 중요하게 신재생에너지로 곳곳에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임야에도 하고 이렇게 공공기관 주차장이나 했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보다는 나중에 이걸 다시 이제 철거한다거나 수명을 생각하면 이건 전혀 생산성이 없다고 이미 우리가 판명이 나지 않았나요? 나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못 봤지만 그래서 거의 중단돼 가는 사업인데 특히 이걸 이 시점에 올해 설계를 해서 완공을 한다는 건 이거야말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의 표상이다. 이게 좀 따져봐서 앞으로 경제성이 없으면 턴을 하거나 중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책을 이제 우리가 입안할 때 이제 경제성에 관한 문제가 있고 또 환경에 관한 문제도 똑같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소 돈이,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우리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가 오는 만큼 이것이 어떻게 보면 비용이 많이 드는 쪽으로라도 이것을 진행을 안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성만 따지게 되면 사실 뭐 제일 효과적인 건 사실 석탄에너지가 제일 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걸 점점 우리가 줄여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포기할 수는 없고 또 대부분은 이 부분이 국비가 대부분이 국비입니다. 시비로 많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린청사, 탄소중립청사를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이상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꾸준히 좀 더 늘려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과거에 온 산을 다 파헤쳐가지고 하는 이런 건 사실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건물을 이용해서 이런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는 거는, 건물의 지붕이나 벽면을 이용해서 하는 거는 꾸준히 저희들이 좀 더 확장해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석탄을 때서 할 때보다는 탄소 배출이나 이런 데서 훨씬 자유롭고 좋지만 이게 뒤에 이 시설을 철거하고 나오는 폐기물들 이런 걸 생각하면 발전되는 전력량에 비해서 정말 이거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지, 경제성은 또 차치하고라도.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또 우리는 그런 행정에 발맞춰서 한다는 취지는 맞지만 지금 이게 대체에너지로서 크게 저희는 이 분야가 그렇게 주력 대체에너지의 분야는 이제 좀 지나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설치가 됐지만,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시행을 하실 때는 다시 좀 검토해 보시는 그런 행정의 자세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에도 문제가 없고 예산도 주어지고 국가의 정책이고 하지만 이게 정말 실제 시민단체에서도 또 정치적인 논리도 좀 들어가지만요, 여러 가지 정책이 바뀌고 있을 때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지적이라기보다는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 규모로 해서 얼마의 전력을 커버한다는 얘기지?’ 이건 전혀 우선 단순하게 계산해도 크게 맞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에 관련한 위원회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하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그런 행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게 산업부, 국가정책하고도 맞물려가는 점을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저희들이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국가정책도 또 다른 분야로 전력생산에 대해서 비중이 바뀌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추가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시설공단 위탁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잘 관리하기 때문에 위탁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며 또 2022년도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를 유치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는 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충시설물 개보수(충혼탑)」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상임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의,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용환 자치경찰위원,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입니다.
먼저 제9대 부산광역시의원 당선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9대 시의회가 구성된 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직접 뵙고 자치경찰위원회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회 직원 모두는 자치경찰 분야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의 토대 위에서 시의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이어나가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부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면 사무국장입니다.
곽옥란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박광주 자치경찰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자치경찰위원회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자치경찰 사무국장이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노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 발언은 우리가 이렇게 발언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거 마이크를 앞에 딱 대고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반갑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박노면입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다소 복잡하고 비효율적으로 설계된 제도의 특성상 많은 시민들이 여전히 이 제도를 생소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자치경찰 제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제란 균형적으로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치안 업무를 시·도에서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경찰제도를 의미하며 민주성과 분권의 가치를 구현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치경찰제는 그간 역대 정부에서 권력기관 개혁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 도입이 꾸준히 논의돼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내 지난 2020년 12월 경찰법이 전면 개정되며 지난해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치안에 대한 책무를 지게 되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도입된 자치경찰제의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와 조직의 특징입니다. 현행 자치경찰제는 소위 일원화 자치경찰제로 경찰관들의 신분은 기존 국가공무원을 유지한 채 사무만을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서 과거에 지방경찰청이 현재는 시·도경찰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일원화이기 때문에 별도 조직의 분리 없이 기존 경찰청 소속 하에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의 조직 체계가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특징은 지휘·감독권의 권한입니다. 앞선 국가경찰체제에서는 경찰청이 모든 경찰사무에 대해 지방경찰청장을 지휘·감독했다면 현행 체제에서는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사사무에 대해서는 국가 자치사무 구분 없이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을 하게 됩니다. 즉, 현행 자치경찰제는 시·도경찰청장의 집행 체계는 과거와 같이 그대로 유지하되 집행하는 사무의 성격에 따라서 지휘·감독자를 달리함으로써 경찰권의 분산을 도모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직과 지휘·감독의 구조변화에 대한 내용은 업무보고 4페이지 하단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현행 자치경찰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단순 심의·의결기관이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경찰법상 소관 사무에 대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시장의 지명, 국가경찰위원회, 시의회, 교육감, 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서 시장이 임명하게 되고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별도로 사무기구를 두도록 경찰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주요 소관 사무는 자치경찰사무의 목표수립, 평가, 중요 사건·사고 및 현안의 점검, 지방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등이며 지휘·감독권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과 감사권 그리고 감사요구권 등이 부여돼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사무는 경찰법상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등에 관한 사무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주요 자치경찰사무는 범죄예방, 여성, 아동, 노인 등 사회적약자 보호 그리고 교통안전으로 크게 구분되며 상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편, 자치경찰제 도입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마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형태로 도입된 제도이다 보니까 운영 과정상 여러 가지 문제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도지사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부여돼 있는 인사권은 보통 승진심사위원회 설치 규정 부재, 지구대파출소 임용권 행사대상 제외 등 여러 가지 제도상 미비로 인해서 형식적인 권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적인 치안예산 편성을 위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지만 안정적인 치안예산 확보 방안의 부재로 좋은 치안 정책이 예산 부족으로 사장될 수 있다는 염려와 시·도별 치안에도 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관의 신분 변동이 없는 제도 특성으로 인해서 시민뿐만 아니라 현직 경찰관들마저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점도 제도의 안착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자치경찰의 조직이 분리되는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며 전국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등을 통해서 꾸준히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이 진정한 부산시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제도 발전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다른 나라의 자치경찰 운영 사례를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해외 자치경찰제도 운영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은 경찰권 역시 자치권한이라는 인식하에 다양한 행정단위별로 경찰제도를 운영 중인 특징이 있습니다. 연방경찰, 주경찰, 지방경찰은 각각 독립적인 관계로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기초단위에 도입된 지방경찰이 수사를 비롯한 포괄적인 경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자치경찰은 광역단위로 운영 중으로 가장 큰 특징은 내무장관 산하의 지역치안위원장, 지역치안평의회, 지방경찰청장의 사원 체제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지역치안위원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이를 지자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지역치안평의회에서 견제하는 등 주민들의 자치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일본 역시 자치경찰을 광역단위로 운영 중이며 각 도도부현 지사 소속의 공안위원회가 도도부위원회의 경찰본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국가경찰기관인 경찰청장관과 관구경찰국이 도도부현 경찰을 국가경찰 사무에 대해서만 지휘·감독하고 경찰서장급 이상의 경찰간부는 국가공안위원회가 임명하는 등 자치성이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편입니다. 배부자료 별지로 프랑스와 독일을 추가로 포함해서 각국의 자치경찰제도를 표로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자치경찰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답변은 우리 위원장님 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무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답변은 사무국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도록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때까지는 위원장이 다 하시는데 오늘은 사무국장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사무국의 사무를 총괄 처리하고 있는 박노면 사무국장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과 사무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가 저희한테 아직 생소하다 보니까 설명을 들어도 왜 경찰업무가 지자체 내의 기구로 들어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거기에 지금 소속돼 있는 직원들은 경찰 경우에는 경찰청에 있던 분들이 오셔서 하는 겁니까?
우리 사무국의 근무자 말입니까?
예.
사무국에는 부산시 공무원 26명을 중심으로 해서 경찰청에서 13명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교육청에서도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걸 대응하기 위해서 2명의 직원이 파견 나와서 전체 4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인력을 뽑을 때 시 자체에서 국가경찰과 분리해서 이 위원회 소속의 직원을 뽑을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시스템으로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경찰관 선발은 현 일원화 체계에서는 경찰청이 중심으로 해서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완전하게 이원화되면 지방경찰은 신분이 지방공무원화 되기 때문에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고 교육을 거쳐서 부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러면 지금 이게 위원회로 돼 있는 건 어찌 보면 협의체잖아요? 우리가 보통은 시의 조직은 아시는 대로 실·국·본부 이렇게 필요에 따라 좀 그런 기구인데 이 협의체라는 거는 어떤 사항을 주로 협의회에서 논의를 하시는 겁니까?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은 경찰법 24조에 17개 항으로 돼 있습니다. 경찰에 대해서 치안정책이라든가 인력, 예산, 장비, 통신 이런 걸 갖다가 경찰관들의 문제가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권한, 감사의뢰 권한, 징계의뢰라든가 주요 정책에 대해서 심의의결할 수 있는 이런 심의의결 사항들이 17개 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서 경찰청장에게 하달하는 것 같으면 경찰청장이 그 심의의결 사항을 집행하도록, 귀속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도 자체는 어찌 보면 경찰업무에서의 분권, 자치가 강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에 맞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는 업무들이 정말 우리 생활밀착형 업무들입니다. 교통, 여성, 안전, 가정폭력.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좀 우리한테 제때 맞게 시행해 주신다는 건 공감이 가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위원회 구성을 보면 그런 업무가 많은 것에 비해서 여성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건 조금 고려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사실 경찰 경력을 가지셨더라도 여성치안 쪽 또 이런 업무를 하셨던 경찰관도 계실 텐데 이렇게 전부 남성위주로 짜여 있다는 거는 조금 저는 뭐라고 그럴까 아직도 이게 뭐라 그럴까, 우리 조직 내에서 정말 진정한 의미의 생활밀착형 조직으로 나가는 데 좀 걸맞지 않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런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사실은 위원들을 선정하는 그 기관이 교육청이라든가 국가경찰위원회 그다음 부산시에서 위원추천위원회, 시장님 그다음에 시의회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률에 보면 특정 성이, 특정 성이 6/10을 넘지 않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1기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추천할 수 있는 그 기관끼리 상호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2명, 예컨대 2명을 추천한 것 같으면 1명은 여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했으면 충분하게 그런 내용들이 감안되고 반영됐을 건데, 맨 처음에 하다 보니까 각 기관별로 별도로 추천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2기 선정할 때부터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중심이 돼 가지고 추천기관이 별도로 모여서 이러한 내용들을 협의할 수 있도록 법을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경향은 알고 계시겠지만 국가의 모든 자문위원회도 최소한 30% 이상 여성이 들어가도록 그리고 목표치가 40%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특히 이런 예민한 새로운 기구에 대한 우리가 사실 앞으로 나갈 방향을 가늠한다거나 이런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사무국의 규정에 전체 위에 법령 외에 실제 이 규정에 여성을 30% 이상으로 한다거나 저는 그건 명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그…
잠깐,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해 이 위원 선정이 될 당시에 사실상 시장님이 부재중이었습니다, 그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컨트롤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가지고 시장님이 보궐선거를 하실 동안에 이미 다른 데서는 벌써 다 위원 선정을 했는데 시장님이 들어와서 보니까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컨트롤이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법제화 해 가지고 60%면 60%로, 70%면 70% 하도록 해달라고 지금 법제화 건의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들 자체가 여성과 관련된 아동, 청소년…
예, 그렇습니다.
정말 생활밀착형 주제를 어차피 이 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자문단에는 여성분들을 50% 이상 지금 구성해서 조언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각국의 자치경찰제도 이렇게 설명도 좀 해 주시고 부가해서 표로 만들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가는 가장 가까운 방향의 국가는 어디로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행 일원화 체계는 전 세계에 우리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과 관련되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구구각색입니다. 백인백색이라고 해도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저는 두 분이서, 둘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기존 부산경찰청을 부산경찰청이 몽땅 부산시로 이관돼 가지고 부산시라고 하는 자치단체 책임으로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즉 비대해지는 경찰권을 견제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분권과 민주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념에 가장 합치한 것이 아닌가 바람직한, 그렇지만 다만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그러한 대규모 집회라든가 테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견제를 하고 지휘를 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별도의 기구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많은 학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가장 참고로 하시는 나라는 어디로 생각하십니까. 그 형태 같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유형은 일본 경찰제도가 가장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유사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건 사실 인사권도 같이 있어야 실질적인 독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설정에 많이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실제 지금 이 현재 인원에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훨씬 많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정원은 29명으로 돼 있는데 현원이 41명으로 돼 있습니다. 일시적인 상황인가요?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인사혁신처하고 행정안전부하고 계속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파견되는 경찰관이 정원이 3명입니다. 이 3명은 제주도나 서울이나 똑같이 전국에 18개 자치경찰위원회 치안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치안여건 인구라든가 범죄 발생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3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 업무에 대해서 경찰청장을 지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 업무를 모르고는 이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도 정원 3명 플러스 10명이 더 와 있습니다. 더 와 있는데 그래서 이 파견경찰관들에 대해서는 근무기간이 있기 때문에 인사혁신처하고, 제1안은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도 증원화를 시켜달라. 두 번째는 증원이 어려운 것 같으면 파견된 직원들이 근무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시켜달라.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현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공무원 증원 억제정책에 따라서 증원화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인사혁신처와 파견 연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현재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인건비나 예산에도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대로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뒤에 이제 “어르신” 뭡니까. “운전면허증 반납” 이렇게 돼 있는데 나이가 있습니까. 시작하는 나이가?
고령운전자라고 하는 건 65세 이상 운전자를 말하는데 부산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심각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거는 작년에도 고령운전자 반납제를 시행했습니다마는 작년 12월 22일 날 수영 팔도시장에서 80 넘으신 노인이 팔도시장 안에서 운전을 하다가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달에도 연산동 홈플러스 4층에서 고령운전자가 택시를 몰고 나오다가 벽을 뚫고 4층에서 일반도로로 떨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 당하고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은 순발력이 많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또 운전면허증 따놓고 실제로 운전하지 않고 장롱에 쳐박아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롱면허증을 현실적으로 반납하는 것 같으면 그분들에게 기존 10만 원 주던 그 인센티브를 20만 원으로 올려줌으로써 노인들이 일반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게 정말 말 그대로 좋은 제도이긴 한데 실제 생활에 보면 이미 어르신 중에도 이제 젊을 때부터 운전을 해 오시면서 활동을 하신 분들이 자꾸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갑자기 차를 없애고 대중교통으로, 실제 와닿기가 힘들고. 또 지금 자동차의 기술로 보면 자율주행이 되지 않습니까? 굳이 내가 어떤 물론 순발력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연세가 드셨을 때 연세 들었다는 이유로 반납을 하고 운행 자체를 못 하게 한다 이거는 좀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이 연령제한을 몇 세로 하셨나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거는 또 교통하고 관련된 거는 뒤에 또 다른 분들 또 질의 사항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추가 질문이나 아니면 다음에 한 번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노인들 운전면허 반납 비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과거에 운전 꾸준히 해오던 사람들이 갑자기 반납하기는 좀 어렵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반납한 사람들은 장롱면허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이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언론홍보를 통해서도 여기에 대해서 저 운전 졸업이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통해서라도 계속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자꾸 반납하라고 하기 이전에 실제 반납을 했을 때 이분들이 어떤 불편이 있고 앞으로의 교통운행 체계나 자동차의 기술 발전에 따라서 굳이 연세드신 분도 반납하지 않고 길에 나와서 볼일 보고 사업하셔야 되는 분도 계시거든요. 고령화 시대에 65세, 70세라고 무조건 대중교통, 사실 힘듭니다. 체력이 떨어지시는데 버스 타고 오히려 더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에서도 시행했고 좋은 제도이긴 한데 정말은 한번 심도 있게 이것만 놓고 다시 전문가들이 토론을 치밀하게 좀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시행된 지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과정인데 아마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개선돼야 될 점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우리 페이지에 보면, 업무보고 페이지에 보면 2페이지에 보면 자치경찰 부서별 주요업무가 있는데 우리 자치경찰 행정과에서 청렴감사팀에서 이렇게 하는 업무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감사 주체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감사의,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별도로 독립적인 기구로 이렇게 시정을
감사하는데 우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를 내부 팀인 청렴감사팀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렇게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현행 우리 감사의 대상들은 기존 경찰청의 직원들입니다. 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쭉 돼 있는데 그중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우리 감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경찰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모든 업무를 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별도로 청렴감사관실이 있습니다. 있고 다만 우리 위원회도 청렴감사팀을 만들어지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정기감사라든가 또는 예산집행 상황에 대해 수시감사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감사를 할 수도 있고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경찰청에 감사를 의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인원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회에 소속된 업무를 보고 있는 인원도 작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자치경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치경찰의 시·도지사의 관할을 이관, 전체 이관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로 본다면 우리 물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4조 7호에 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포함돼 있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산광역시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도 그렇게 경찰청장과 협의하는 것도 나와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자치위원회도 시작 과정에서 우리 감사위원회의, 시 감사위원회의 감사도 받는 그런 여지는 없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경찰이 시·도에 이관돼야 되는 하나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볼 때 시작 과정에서 우리 청렴감사팀의 감사를 받지만 또 부산시의 감사위원회의 감사도 받을 그런 의향은 없는 건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물론 시 산하에 있습니다마는 합의제 독립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시장님께서도 우리 자치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지휘를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고 다만 의견이 있을 때는 자치경찰위원회에다가 의견을 제시를 해 가지고 그것을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의 감사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현행 경찰법에도 취지에도 맞지 않고 자치경찰위원회 독립성을 보장하는 그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어떤 자치경찰의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되는 과정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한번 질의를 해볼 수 있는 사항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부산시 주요 자치경찰사무의 교통활동에 보면 2번 항목. “교통안전시설 교통단속장비 심의, 설치, 관리”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우리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첨부가 되어 있는데 해양교통 소속 위원회에서 보면 이 부분이 하나가 나와 있던데요. 교통국 공공교통정책과의 세부사업과 개별사업에 각각 교통시설물 관리와 무인단속장비 정보통신요금 등이 있고 또 밑에 보면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첨부서류에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인데 여기 보면 무인단속장비 운영과 관련하여 속도위반 단속장비 구매 및 이전설치비가 또 있고 또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업무 7페이지에 보면 무인교통단속 장비 심의 설치, 관리, 운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나누어져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가 앞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로 이관돼야 되는 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무가 세 군데가 교통, 해양위원회에서 사업이 하나 나와 있고 또 우리 행정 나와 있고 이렇게 구분돼 있는 부분이죠. 교통 관련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일괄 그리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교통에 대해서 부산시의 전반적인 도로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통국의 소관 사항이고 신호운영 체계라든가 그다음에 횡단보도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찰서 또는 경찰청에 설치돼 있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는데 지금 교통국 업무와 경찰청 교통과의 업무가 일부 중복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 교통안전시설계하고 부산시 교통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교통신호는 경찰에서 하고 그다음에 정보수집이라든가 그러한 교통량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배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시로 일원화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어떤 유사사무에 대한 주체가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후의 책임소재가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사무분장이 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제가 여쭤본 거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업무 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업무환경에 대해서는 차후에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여기 박철중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중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 처음에 자치경찰 조직을 만들 때 우리 경찰분들한테 선택의 여지가 있었습니까?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는 여론수렴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조금 뭐 톱니바퀴가 좀 안 맞지 않았냐. 왜냐하면 또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을 만들 때 지원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계속 또 국가경찰에 남고 싶은 분도 계셨지 않겠냐, 그래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물리적인 선택으로 이렇게 자치경찰을 만들면 이후에 계신 분들의 소속감 그리고 본인의 지위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앞으로도 한번 고려하셔야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시·도경찰관 임용권 일부가 경정 이하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권을 발휘하시는 분은 또 국가경찰에 소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이 인사관계도 같이 모든 것을 독립하게끔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위원장님 잘 조절하셔서 출발한 거 자치경찰이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인사권이 없으면 사실은 그 조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않는데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경정 이하의 인사권 중에서 일부 즉, 전보권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시장님이 경위, 경감에 대한 승진 임용권을 가지고 있지만 승진심사위원회가 보통 승진심사위원회가 우리 위원회는 없고 경찰청에만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가장 키 포인트인데 기존 해 왔던 대로 현장 경찰관들은 어떻게 하면 경찰서장이나 청장한테 잘 보여 가지고 승진할까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사권이 정비가 되지 않는 것 같으면 자치경찰제가 발전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를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면서 저희들 평생 경찰을 했고 또 자치경찰을 1년 넘어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8월까지는 경찰청에서 제시한 모델이나 그때까지 학계에서 논의된 모든 모델들이 이원화돼 가지고 인사권, 재정권 이런 것이 다 정리돼서 넘어오는 것으로 설계되다가 시간이 급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코로나라는 이런 핑계를 대서 예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업무만, 업무지휘권만 넘기는 세계에서 없는 이런 기형적인 모델로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의구심,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다 보면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가시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이 시스템이 세계에서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예산 마련돼 있지 않고 인사권 넘겨주지 않고 업무지휘권만 넘겨놓으니까 처음에는 우리 업무 지휘를 안 듣는다고 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권한도 아무거도 없습니다. 그래 갖고 어떻게 지방자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시장님께서도 “아니, 우리 보고 돈은 내놓으라 하면서 인사권이 하나도 없는데 어찌 된 조직이냐,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면 이해를 좀 하시고 이게 잘못된 제도다. 빨리 이원화가 제도로 되든지 어떤 시스템이 보강이 돼야지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작년 1년 동안에 위원장협의회가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협의회에서 매월 회의를 합니다,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하고. 또 그걸 행자부에다 건의를 하고 또 경찰청에서는 자기들이 일단 가지고 있는 권한이다 보니까 안 내 놓으려고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행자부에서 자치경찰과를 둬서 지금 일부 정비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 정비가 완전히 되기 전까지는 의문사항이 계속 많을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국장님 또 업무보고 하신다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게 이제 저희들 구의원을 저도 8년을 하고 시로 올라왔습니다. 왔는데 아까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혼돈이 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사권, 예산, 권한이 없다 이래 하시는데 이제 저희들이 느끼기로는 이제 구에서 하는 업무도 다 복합적으로 다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업무보고 자체가 제가 듣기로는 경찰, 자치경찰이라지만 이제 국가경찰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렇게 또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혼돈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예산 부분 같은 경우도 아까 단적인 예로 보는 것 같으면 저희들 CCTV 같은 경우도 자치경찰에서 설치를 지금 못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하십니까?
CCTV는 올해 같은 경우에 약 300대를 우리가 실무협의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경찰서와 구청 간에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CCTV 그리고 꼭 필요한 장소 이런 것도 한 300군데를 파악해 가지고 부산시 재난안전과에다가 안전과하고 그다음에 산림정책과에다가 경찰서하고 구청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 파악한 이 장소를 내년 예산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라고 실무협의를 통해서 오케이 돼 가지고 올해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국장님 이 부분을 제안서만 내는 거 아닙니까? 의견서만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청 같은 경우도 저희들 CCTV 설치를 이래 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경찰서 의견을 다 반영하지는 않지만 같은 맥락밖에 저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자치경찰제 자체가 어떻게 표현하면 공중에 뜬 그런 위원회다 이렇게 저는 느껴요. 그래서 아까도 내가 혼돈이 오는 부분이 구에서나 경찰 쪽에도 제가 또 일정 부분을 좀 알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어떤 현상인가 저도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리고 지금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깊게는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자치경찰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 아닙니까, 제주도에? 되고 있는데 제주도 쪽도 정착이 지금 안 되었더라고 보니까요.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저희들 예산 투입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원초적으로 저는 잘못됐다고 보여져요. 저도 현직에 계신 경찰분들한테 제가 여쭤본단 말이에요. 자치경찰제가 뭐냐 하면 자기들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현직에 계신 분들 이야기입니다. 대다수가 다는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현직 의원들이라든지 현직 경찰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자기들은 관심 자체가 없다고 그래요, 자치경찰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를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나 인사권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또 공직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인사 또 자기의 승진에 대해서도 다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인사권 없고 예산 없고 이러면 업무 하시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위원님 그래서 인사권을 일부 임용권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넘겨 놓기도 했습니다마는 인사권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사권은 평가권, 승진권, 인사보직 서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중에 임용권만 딱 하고 승진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위원이 일부 들어가서 우리 의사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금 우리가 제도 정비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산 건은 경찰특별예산이라는 이런 소방도 특별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이 없으면 시의 부담만 굉장히 지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또 경찰에서 어떻게 앞으로 치안 여건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는 우리 욕심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까 우리 강철호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시에서 중복돼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걸 못 주겠다 하고 우리가 봐서는 설치해야 되겠다 하고 이런 일이 서로 아직 충돌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방 이양사업으로 금년부터 예산은 사실상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권이 특별회계제도가 안 만들어졌을 뿐이지 일반예산권은 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지휘권이 내려와 있고 또 예산권이 시로 넘어와 있다 보니까 인사권 부분은 지금 논의되고 있고 김병준 전에 지방분권위원장님께서도 경찰이 잘못된 것이다. 지금 현재 제도가 해서 행자부하고 지금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가도록 지금 우리 협의회하고 같이 절충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님 예산을 확보를 하셨다는 부분이 사업을,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까? 안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인건비는 아닙니다. 사업비만 지방이양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국회에 작년까지는 경찰예산은 100% 국회에서 했는데 자치경찰 파트에 대한 예산, 교통·생활안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지방사업으로 이양사업으로 돼서 시에서 전부 다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신 내용을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저희들 이제 현실적으로 협업 정도밖에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저희들 지방자치분권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의 이제 기초단계라고 이래 하지만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보고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명확한 답변이나 여러 가지 가지 좀 미흡한 점 양해 드린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송상조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국장님 9페이지 보니까 자치경찰 포인트, 복지포인트 1인 24만 원 지급인데요. 이게 전국으로 동일합니까, 안 그러면 부산만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작년에 부산시 조례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공무직을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부산시 공무원에 준해서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다라는 그 조례를 만든 이후에 부산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시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 예산 13억을 가지고 12억 5,000은 경찰관 1인당 24만 원씩 그것도 하면 원래는 자치경찰 순수 사무를 담당하는 1,350명 여성, 청소년, 생활안전, 교통 이 직원들만 해당하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지구대, 파출소가 자치경찰의 임용대상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치사무를 훨씬 더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대 플러스 3,500명까지 포함해 가지고 약 5,000명에 대해서 우리 복지포인트를 부산시 직원하고 차이는 있지만 첫 해이기 때문에 24만 원 정도 했는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플러스뿐만 아니라 자치경찰의 임용대상인 직원들도 한 푼도 못 받았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제주도하고 경남 같은 경우가 없고 대구 같은 경우에도 없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새로 올려 가지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 있고요. 각 시·도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자치경찰 예산 중에서 약 90%가 복지포인트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그 당시에 경기지사가 사퇴하기 전에 1인당 100만 원씩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라고 해 가지고 그래 하고 난 다음에 사퇴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것은 시·도의 의지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같이 힘을 합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복지포인트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시험장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자치경찰제가 왜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달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복지포인트 증액을 요구하지 그랬습니까?
예?
복지포인트를 좀 증액해 달라고 요구를 하지 그랬습니까?
그거를 시의 예산규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첫 해는 우리가 타 시·도하고 어느 정도 나름대로 분위기를 다 파악해 봤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타 시·도를 앞서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먼저 선도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타 시·도에서 우리보다 늦게 시작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0만 원씩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지급하지 않은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시하고 지금 차액이 시공무원하고 차액이 61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50만 원까지라도 우리가 지금 24만 원을 한 50만 원까지라도 증액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11조에 보니까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2항에 보니까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길래 이건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경찰관이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직 직원들 그 직원들도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하단에 주취자, 정신질환자 대응 체계 개선에 이거 보니까 주취자라든지 여성, 폭력, 아동학대 이런 데에 대해서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구대에서 24시간 출동대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구대는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출동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라고 하는 것은 부산시립의료원에 작년 9월 달에 시설을 완비했습니다. 완비했는데 지금 부산시립의료원이 부산시 코로나 지정병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이 많이 투입돼 가지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는 개소 시기를 조금 늦추고 있습니다.
부산의료원 한 군데만 해도 수용이 괜찮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취자를 전부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취자가 인사불성 돼 가지고 병원에서 응급치료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 한해서, 한해서 옮기기 때문에 부산에서 하루저녁에 그런 사람들이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정용환 위원장님 인터뷰 내용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언론에서 한번 봤는데 보니까 안심원룸 인증제를 시행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 방범시설물 설치에 드는 비용을 원룸 건물당 지원을 해 줍니까? 안 그러면 한 원룸당 1개씩 이렇게 지원을 하셨습니까?
룸당 안심, 여성이라든지 또 약자들이 있는 이런 데를 위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건물당 다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당요?
예.
금액은 얼마 정도씩 지원을…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나머지 건물주가 부담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설치하였습니까?
지금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고…
아, 설치는 안 했네요?
예.
앞으로 할 예정이다? 제가 인터뷰를 봤는데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오셔 가지고 잘하셨다 싶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북구 출신 김효정 위원입니다.
설명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금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가지고 그렇네요. 이게 지금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하고 또 우리 지금 국가경찰인 경찰청장님하고 급수는 같으시죠? 동일 선상에서 보면 되는 거죠?
같은 급수입니다.
같은 급수이시고 같은 어떤 직급을 가지고…
직급은 같은 1급이지만 1급 상당이지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그러니까 부산시 경찰청장은 자치경찰위원장의 지휘·감독 대상입니다.
다시 한번 더 뭐라고요?
부산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서 1급 상당이고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도 같은 1급이지만 법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에 있는 경찰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산경찰청장은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상위 포지션에 있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부산경찰청장은 업무 범위가 넓습니다. 수사라든지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로 넓은데 저는 하는 업무가 자치경찰 업무에 한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업무 시행을 경찰청에서 하니까 경찰청과 경찰서에서 하니까 제가 업무를 경찰청장한테 자치경찰 업무에 관해서 지휘·감독권이 있습니다. 경찰청장을 지휘하고 또 우리가 감사하고 그래서 아까 감사도 우리가 합니다, 제대로 되는지. 우리 자치경찰 파트 업무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치경찰 업무에 관한 업무지휘권이 저한테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원화가 완전한 이원화가 되면 이것도 별도의 그걸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죠.
지휘·감독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죠. 위원회가 되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어떻든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명확하게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또 조직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구대, 파출소 이쪽 기능 하시는 분, 이쪽 소속 경찰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치경찰의 역할을 가장 많이 수행해야 될 건데 이 책자에 보니까 이분들도 아직은 국가경찰 소속이시고 사무만 자치경찰을 수행을 하시거든요. 여기에 있는 어떤 혼돈은 없습니까?
혼돈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지구대, 파출소는 직제편으로 볼 때 생활안전과 소속이었습니다. 소속인데 경찰법이 전면 개정되어서 자치경찰제 시행이 작년 1월 1일 날 시행됐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법이 시행되기 하루 전날 즉, 2020년 12월 31일 날, 12월 31일 날 생활안전과 소속인 지구대, 파출소를 112종합상황실 소속으로 그 직제를 바꿔버렸습니다.
하루 전날?
하루 전날 경찰청에서. 그러니까 생활안전과는 생활안전 업무는 자치경찰사무인데 이거를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지구대, 파출소가 전체 경찰의 한 50% 되지 않습니까? 많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이 많은 조직을 뺏기지 않기 위해 가지고 하루 전날 그런 액션을 취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요.
오해가 아니고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질의를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왔는데 이게 지금 이런 질의보다는 어떻든 법률적이나 제도적인 어떤 모순점에 대해서 이게 전국적인 우리 부산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확립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전국적으로 그런 협의회도 있다고 하셔 가지고 앞으로 지금 행안부의 방침은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까?
제도상 현재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빨리 변해야 될 부분이 바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자기네들이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서 넘겼는지는 몰라도 하루 사이에 그걸 갖다 넘겨 놓으니까 지구대, 파출소 직원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는 국가경찰 소속 신분인 소속이고 112 소속이다 보니까 우리는 국가경찰인데 자치경찰 업무를 우리가 왜 하지?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지구대, 파출소가 자치경찰의 중점입니다. 그 사람들이 순찰을 돌고 옛날부터 예방을 하는 주축인데 그 조직이 없이 자치경찰은 불가한 제도인데 그걸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자치경찰을 발족하고 난 뒤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장관도 만나서 얘기하고 이걸 빨리 정상화시켜라, 정상화. 이런 강요를, 요구를 하니까 지금 행자부에서나 이런 데에서는 이걸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다 공감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수위원회에서도 이건 잘못됐다 해서 이건 자치경찰 파트로 넘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향후에는 조금 다행스러운 얘기인데 좀 빨리 이렇게 진행이 돼야지 완전한 자치경찰제도가 자리를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은 이거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어떤 인지도면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인지도마저도 사실은 이거 법률적,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고 나서 인지도를 논할 때지 지금은 이 제도도 이렇게 엉망인데 잘못하신 것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뭐 해서 해라는 건데 논의과정에도 계시지 않았을 것 같아서 참 잘못된 정책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너무 고생이 많으시겠고요. 내년부터는 어떻든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을 하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2022년 올해 예산이 약 100억이 조금 넘습니다. 넘는데 그중에서 약 60억 정도는 경찰청에서 하달된 것이고 그걸로 해서 생활안전, 여성, 교통 거기에 전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이고 나머지 40억은 부산시 예산으로 우리가 충원했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신규사업 여성,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신규사업이라든가 교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들이 많았고 그중에 복지예산도 포함돼 있어 약 40억 정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는 전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경찰청에서 내려오던 그 예산이 부산시에 전부 다 이관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내년도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그 예산이 58억입니다, 지금 잠정 추계가. 58억 플러스 새로운 신규사업을 우리가 펼치기 위해 가지고 부산시와 지금 해당 기관과 열심히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치경찰제가 빨리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정책들을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그런 정책들을 현장에서 펼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분은 세입이 어디로 잡혀 있습니까, 경찰청에 아직 있습니까?
국가로 전부 다 귀속됩니다.
국가로 들어가네요? 그것을 빨리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함부로 갖고 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다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예산이 정말 그 부분을, 그 부분이…
아니, 교통 일을 우리가 한다면서요.
예,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라고 그러는데 이 돈은 자치경찰 파트에서 생성되는 돈입니다, 사실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자치경찰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주 정상적이고 합당한데…
당연하고 상식적인 논리죠, 그게.
그게 작년부터 기재부와 협의를 하는데도 아직까지 전혀 답이 없는 그런 상태라서 아까 제가 예산이 준비 안 돼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든 이렇게 불합리한 면이 많은데도 출범을 했습니다. 했는데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런 제도적인 모순점에 대해서 정말 목소리를 좀 높이십시오. 저희 시의회에서도 같이 좀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서구 송현준 위원입니다.
김효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대로 저도 이제 지역경찰 지구대, 파출소에 대한 부분을 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데 또 국가경찰 소속이고 또 지휘·감독도 경찰청으로 받는다는 게 너무 좀 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수정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충분히 지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시고 또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그렇게 파출소 그리고 지구대에 대한 업무나 인력들이 이관될 수 있는 측면으로 많이 노력하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자치경찰사무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현황에 대한 인력적인 부분에서 좀 궁금한 점이 지금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수가 이제 9,300명 가량이 되는데 지금 자치경찰사무 담당하는 공무원 경찰공무원이 5,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1/2 이상이 이제 자치경찰사무 업무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경찰청에서도 수사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데 수사가 이제 좀 인력이 부족해서 미흡하거나 공백이 생기면 결국에는 시민의 어떤 불편이나 애로사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인력 적절한 인력 배치가 이루어진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궁금합니다.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좀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구대, 파출소 직원들이 예방경찰의 핵심이고 또 자치 파트에 사실상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경찰 파트에 있으니까 저 사람들에 대한 인력 1,350명에 대한 자치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인원을 조정할 때 저희들과 협의 없이 못 하도록 제가 합니다, 일체 못 하지만. 지구대파출소 직원들은 우리가 그래 할 수 있는 권한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인력이 모자라서, 모자라기 때문에 그 인력을 만약에 전환을 시킨다든지 해도 저희들이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럼 그런 측면들은 이제 경찰청 산하에서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시행된 지 1년밖에 안 돼서 그런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많이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의원으로서도 충분히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질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서 파트가 나눠진다고 하셨는데 여기 몰라서 묻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지구대나 무슨 교통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자리를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형사 했다가 지구대로 갔다가…
할 수 있습니다.
돌지요, 안에서요?
예.
그런데 이제 파트가 구분돼 있는데 도는데 그러면 이 해 연도는 이쪽에 경찰국에 포함돼 있고 또 자리를 옮기면 이 경찰위원회에 포함되고 그런 경우가 생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치경찰 파트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한 정원 조정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못 하지만, 제가 못하게 해서 못 하지만. 인원은 지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돼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해는…
수사하다가도…
위원회 소속이고 어느 해는 또 경찰 소속이고?
경찰청 소속이고.
아이고, 복잡합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민자치의 일환인 것 같은데 주민자치 아직도 우리, 나는 주민자치가 아직 걸음마 단계고 지금 30년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도 전혀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경찰 부분을 지금 떼어서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 다 함께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또 이게 장단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들어서 장점이 어떤 것인지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가. 꼭 이렇게 떼어내서 이렇게 명령체계를 갖다가 분할ㄴ한다면 만약에 급한 무슨 사건이 터지고 이렇게 일사천리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 지위체제에 혼돈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국가경찰 체계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국을 관할해야 하거나 중요한 문제, 예를 들어서 큰 데모가 발생한다든지 경비를 동원해야 된다든지 수사가 크게 발생해 가지고 전국을 움직여야 된다든지 예를 들어 정보를, 정보라든지 간첩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지역경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고위 국가경찰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가경찰에서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방파트 위주 또 거기에 플러스 거기에 관련된 수사, 교통수사라든지 뭐 예를 들어 간단한 폭력이라든지 이런 건 굳이 국가경찰이 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로 넘어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기왕 자치경찰제라는 것이 지방자치 일환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걸 완성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국가경찰 위주로 또 해 왔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지방자치경찰로 넘어오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결국 소리를 내줘야 이게 한 발짝이라도 빨리 가지 중앙에서 저거가 자동적으로 내려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차차 지금 새로운 제도이니만큼 차차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공무원님들 머리를 맞대서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활동이 지금 우리, 그렇습니다. 2030 그다음에 메가시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도 그렇고 그렇지만 지금 경찰위원회도 그렇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아직 이 제도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제도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서 홍보를 강화해야겠고 또 우리도 공부를 많이 해서 자치경찰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이 제대로 운영되어 부산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정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상임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오후 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삼종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삼종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예산 집행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송삼종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특히 9대의회 원 구성과 더불어 상임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인재개발원은 행복한 미래도시 그린스마트 부산을 견인하는 인재 양성이라는 비전 아래 뉴노멀 스마트시티에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시정 핵심과제 성과창출 및 지역과 함께 소통하는 전문인재 양성을 중점으로 두고 교육을 추진해 나가는 공무원 인재양성 교육기관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지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이 시민에게 힘이 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재 양성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인재개발원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영진 전문교육과장입니다.
성수미 역량교육과장입니다.
백종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제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2년도 하반기 인재개발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인재개발원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삼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과장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북구 출신 김효정 위원입니다.
요즘에 적극행정, 소극행정 이런 문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자 내용에 보니까 다양한 어떤 교육들을 하시는데 제가 감사위원회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적으로 일하자는 그런 문화 조성을 위해서 적극행정에 대한 어떤 포상도 주어지고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적극행정하고 소극행정이 어떻게 보면 크게는 좀 이런 게 적극행정이다, 소극행정이다. 타이틀적으로는 나뉘는 게 있는데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좀 사례별로 교육을 하면 더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좀 와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적극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기초적인 공무원 소양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기 일을 무사안일주의로 하거나 자기 일에 대한 직무 회피를 하거나 업무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이런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물론 해당 실·국, 본부 내에서 직원들 간의 팀워크나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행정 추진능력은 상당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존에도 적극행정 구현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열린 교육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인드 함양 특히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체계 등을 저희 원에서는 하고는 있지만 추후에 첫 업무보고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함이 있는지 그리고 마침내 집합교육이 조금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챙겨서 적극행정 구현을 위한 공무원들 마인드 함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화된 어떤 기준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례별로 조금 해 가지고 교육을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13페이지 보니까 이제 시민참여 중심 이제 지역주민 문화 갈증 해소 이런 것 해 가지고 물론 지금 2개년도는 못 하셨지만 최근에 가장 한 게 이제 2019년도다 그렇지요? 제목은 어떻든 지역주민의 문화 갈증 해소인데도 불구하고 참고 도표를 보니까 2019년도에 시민참여가 39명밖에 안 되거든요. 2,538명 중에 39명이면 약 한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문화 갈증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시민참여 부분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요 반영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은 직접 2019년, 20년 상반기에 잠깐 했지만 이게 인재개발원 본관 내에서, 강의실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이 특히 홍보나 이런 과정 속에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들 위주로 참여가 되어서 실제 주민참여 부분들이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평가 과정을 보면 특히 신기술이라든지 또 건강 부분이나 생활과 직결된 이런 부분의 강의에는 일반 인근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인재개발원이 북구 금곡동에 있죠? 조금 지리적으로 사실은 이게 접근성이 좀 좋지는 못하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이런 지역주민들을 위한 이런 열린 강좌도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흉내만 낼 게 아니고 제대로 할 거면 시민들을 위한 어떤 교육적인 측면도 좀 강화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 적잖아요, 이게. 참여하는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명강사를 또 모신다고 했는데 정말 강의가 좋거나 저명강사가 온다고 하면 줄을 서서 가십니다. 북구에 왜냐하면 다른 강좌들을 구청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강의하시는 분들이 좋은 분들 오시면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하시는 사업 안에 좀 잘 더 녹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이제 9월부터 4회, 네 번 하도록 계획이 돼 있는데 조금 더 지역주민들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걸 직접 그동안 못 해 봤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 운영하면서 활성화를 위한 부분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 승진한 공무원분들 말고요. 공모가 돼 가지고 들어오시는 기관장급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도 혹시 교육을 받으십니까?
우리 일반적인 산하기관 등 기관장들에 대한 교육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별도로 없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시청에서 어쨌든 승진을 하셔 가지고 부서장 정도 되셨으면 모르겠는데 공모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교육을 아예 받으시지 않습니까?
신규로 임기제 등 신규로 임용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하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공모형을 통한 기관장을 포함해서 특히 보좌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교육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도 어떻든 부산시나 어떤 우리 시장님 또는 우리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또 의회와의 관계도 있어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능력은 다 좋으셔서 됐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안 그래도 협업과제로서 부산연구원이나 우리 경제진흥원, 디자인센터 등 많은 산하기관들이 있습니다. 공동과제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 우리 교육과정 설계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과연 이 사람들이 이런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지 수요부터 한번 일단 저희들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공모직에 있는 사람들의 지위나 위치상 일반 공무원 교육원과 또 본인들이 희망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교육 수요가 있어야 일단 교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관련 유관기관과 한번 논의를 해서 교육 수요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더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아무래도 시정 철학을 이해하고 같이 우리 민선8기 또 시의회는 국이지만 같은 기조 하에서 정책 기조와 부산시 발전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포괄적인 시정 방향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껴는집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교육 수요가 이분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먼저 파악을 하고 다음 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원장님이 저희들 부산진구청에 부구청장님으로 재직 중에 이제 직원들에게 좋은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리적인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온화한 분이시다 시에도 오니까 이제 아시는 직원분들이 정평은 동일하게 또 유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9페이지 하단부에 이제 직무경험과 사회공헌 연계를 위한 미래 설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재개발원이 저희들 시민들을 위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이고 또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현직에 계신 분들도 또 중요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퇴직하신 분들의 자기 개발이나 노후의 설계도 저는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퇴직하신 퇴직하신 공무원분들하고도 같이 자리를 하고 관계를 이리하고 있지만 현직에 계셨을 때도 중요하지만 퇴직 이후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껴지고요. 그래서 퇴직하신 분들이 미래 설계를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미래에 그냥 아쉽게 지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강사분들이 계시죠?
예.
그러면 강사분들은 어느 분들이 지금 강사분들 하시죠?
우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9페이지에 있는 미래 설계 이 부분은 사실은 공로연수 기간 내에 있는 공무원들 그리고 앞으로 정년을 5년 남겨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주가 이루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기존에 퇴직한 공무원들 막상 사회 나가서 1년, 2년 지내거나 또 3년 지나고 이런 분들에 대한 실제 교육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구·군을 포함해서 퇴직한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본인이 직접 느끼는 부분들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을 사실은 저희들이 소홀히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 퇴직한 사람들 우리 이미 시 또는 구·군에 한번 저희들이 수요를 한번 파악을 하고 이분들이 시간 내에 한번 교육을, 재교육을 희망한다면 내년도 우리 교육 설계를 할 때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들은 저희들이 대부분 과정에 따라서 과정이 책정이 되면 세부 과목에 대해서 이제 해당 부서와 실무자들과 우리 과정을 운영하는 팀과 협업을 통해서 과정에 대한 세부 과목을 찾아내고 거기에 적합한 강사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강사에 대한 저희 원이 2009년도 이후에 쭉 금곡동에 있어 왔기 때문에 약 4,000명이 넘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과정에 가장 적합한 강사들을 추천 또는 찾아 가지고 강사를 섭외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더 좋은 강사들을 위해서는 전문가 그룹 또는 우리가 말하는 최근에는 기업 혁신을 위해서 또 기업가 마인드 제고를 위한 강사 섭외 그리고 공무원들 또 전문교육 분야 이런 여러 부분에 또 대학교수들 이렇게 구성을 해서 풀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등록된 강사가 약 4,267명이 저희 원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강사 그리고 새로운 신규강사들 그리고 우리 교육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스타강사 이런 걸 적절히 운영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저희들이 퇴직 전에 이제 아까 설명 중에 공로연수자분들이나 퇴직 5년 전에 분들을 교육을 하실 때 이론적인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퇴직하신 분들 보면 퇴직 이후에 이제 자기계발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실무적인 강사분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 출신의 퇴직한 이후에 그런 분들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그리고 저희들 또 퇴직을 하시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보면 30년이나 40년 저희들 국가를 위해서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다들 고생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만나는 대다수의 분들은 한 60%, 70%는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 퇴직한 이후에 한 2 개월 정도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등산도 다니는 게 하루이틀이지 못 다니겠다 그렇게 하시고 대다수는 보면 일명 말하는 삼식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분들은 대다수가 그런 걱정을 그래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특히나 행정직분들은 퇴직 이후에 노후설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퇴직금을 받으신다 해도 거금이 아니고 이래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 인재개발원에서 현직에 계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퇴직 전이나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사전에 설계를 해서 재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오늘 또 첫 상임위인데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던 특히 앞서 우리 공모직 교육 관련한 시정철학이라든지 금방 말씀해 주신 실제 퇴직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사실 생애 주기별 교육을 한다지만 과거 저희들이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다음번 우리 교육 수요 부분 파악을 할 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저희 교육원에서 그동안 크게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니까 저희들이 추후에 한번 업무내용 관계를 파악을 하고 수요 파악을 해서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우리 인재개발원의 교육 비전 행복한 미래 도시 그린스마트 부산 인재 육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제가 질의할 내용은 우리 18페이지에 우리 2022년 교육훈련 운영계획에 보면 신설된 교육과정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의회 실무라고 하는 신설된 과정이 있던데 내용을 보니 지금 7월 18일과 7월 19일 사이에 교육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좀 잠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혹시?
이 부분은 의회가 인사권이 완전히 독립되고 별개의 업무추진을 하기 때문에 의회사무처 또는 의회의 교육 수요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거는 우리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교육과장 방영진입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의회가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그 수요를 조사를 해서 이번에 의회 실무…
마이크 좀 앞으로.
현재 의회 일정을 반영해서 9월 초로, 현재 9월 초에 의회 실무과정을 신설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은 의회에 근무하는 시, 군·구 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현재 추진하려고 그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면 지방의회 및 사무처의 역할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원 공직윤리 그다음에 지방의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 그런 내용으로 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 실무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육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의회에 근무하시는 분들 우리 직원분들 그런 교육대상자들을 통해서 어떤 교육일수라든지 아니면 날짜가 어느 정도 되면 좋겠다 이런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게 사전에 좀 이렇게 혹시 하시는, 하시는지요?
사전조사는 저희 의회하고 저희하고 사전에 그 과정 운영 교과목이라든지 내용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틀 정도의 교육기간이 나와 있더라고, 이렇게 내용에 보면요. 그래서 이틀 정도의 교육 기간으로써 충분할까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의회사무처 내에도 집행부가 다른 의회의 고유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교육의 과정이 일률적으로 가져간다면 그런 문제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에 대한 수요를 아마 조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한 수요조사가 되어서 일수라든지 그런 내용이 좀 참작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교육을 받으러 갈 때는 시간을 할애해서 가기 때문에 알찬 교육이 되고 내실 있게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이렇게 한번 더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점 부탁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삼종 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인재개발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교육과정이나 이런 게 치밀하고 정말 우리 부산의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 임용이 되면 첫 교육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이제 신규임용교육 그다음에 받는 교육은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 재직자 교육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희망하면 일반과정을 듣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각 직급별로 승진이 이루어졌을 때 승진자 교육 또는 이제 4급 이상은 승진자 전에 사전교육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무원 교육이라는 게 한번 들어오면 평생직장이기 때문에 행정환경이 자주 변합니다. 특히 정권도 자꾸 바뀌고 철학도 달라지고 가치관에 대한 이해 공유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로 들어온 공무원이 정년퇴직할 때까지 자기 직무를 설계하고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시로 이렇게 직급별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현안과제로 설명드렸던 우리 코칭 계획 그것도 이번에 새로 도입을 해서 교육을 시켜보려는 계획도 잡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끊임없는 자기개발 교육 이거는 상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걸 미리 답해 주셔서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기가 바뀌면서 오는 시정 철학이나 또 중요한 부산시 관련 공약사항 이런 거를 공무원들이 시의적절하게 그걸 같이 공유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공감대는 결국 교육을 통해서 일시에 가장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과정이 반영되는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잘 챙겨 나가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교육계획에 총 과정 수에서 집합이 있고 이러닝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우리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러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수강생의 입장에서 보면 이전에는 개발원에 가서 듣던 교육을 밖에서 수강하지 않습니까? 이러닝 형태로든 아니면 동영상으로든. 그렇게 될 때는 내가 교육 받는 날 근무를 합니까 아니면 교육을 받는 동안은 휴무를 합니까?
그거는 이제 시간에 대해서는 자기가 인터넷 교육은 수시로 자기 시간에 맞춰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근무시간에도 빈 공백 시간에도 들을 수 있고 집에서도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이런 이러닝 교육은 그 과정을 자기가 들으면서 어느 정도까지 들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료증을 주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예를 들어서 이러닝 과정을 95% 정도 자기가 이제 들었다 했으면 그게 이제 전산기록에 딱 나오기 때문에 이수율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과정수료증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제한은 본인의 주어진 시간에 달려 있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새벽에 하든 업무시간에 하든 퇴근 이후에 하든 주말에 하든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승진 후에 모여서 받던 집체교육이나 그런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때는 어떻게 되죠?
그동안에는 집합교육이 거의 금지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조금 활성화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 집합교육을 우리가 앞에 이 업무보고서에 있듯이 상당히 비율을 저희들이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상황이 지금 프로그램을 이제 집합교육을 다시 하려면 기존에 있던 강사체계나 조금 더 변화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잡고 있는 와중인데 또 8월은 공무원들이 또 휴가기간이고 그다음에 또 을지훈련 끼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계획 프로그램을 조금 조정을 하더라도 8월 중에 강사 섭외라든지 이런 게 다시 이루어져야 되니까 9월부터 시작을 예정으로 본격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재유행이 확산되면 또 상당히 어떻게 준비는 합니다마는 유동성이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교육은 이러닝은 자기가 듣기 편한 시간에 할 수 있어서 자기 시간에 또는 직무,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간편하게 수료를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교육 특성상 같은 동일 직급, 같은 우리 또는 같은 직렬별 또는 섞여서 이렇게 꼭 집합교육이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집합교육을 하다 보면 문제해결 상호 토의를 통해서 해결 능력도 올라가고 내가 몰랐던 업무도 이해를 하게 되고 또 타 기관의 내용도 알게 되고 그래서 반드시 집합교육이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때 우리 코로나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꼭 필요한 집합교육은 저희들이 방역체계 하에서 상당 부분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승진 후나 어떤 모여서 해야 되는 만약에 3일 과정의 교육이 있다 그러면 그걸 사실 일하면서 들을 수는 없잖아요. 이러닝이라도 그럴 때는 내가 집에서 있으면서 그 과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또 과제를 해내야 될 때도 있을 거고 그걸로 평가를 받아야 될 때도 있을 테니까 이러닝을 하더라도 교육기간에 대한 그 시간을 오롯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거는 필요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일과 시간에 있는 이러닝 개인이 이제 이렇게 듣는 콘텐츠가 아니고 기존의 집합교육을 이제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거는 동일하게 9시부터 5시까지 이런 식으로 교육 시간을 딱 정해진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그거는 동일하게 우리 인터넷 속에서 강사가 직접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고 피드백을 받고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육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완성도는 집합이 가장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은 코로나 상황이라도 내가 집에서 듣더라도 오롯이 교육을 위해서는 그 시간을 보장해 줘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과정에는 그런 게 필수적으로 출결이 확인되는, 줌에 의해서 화상강의형으로 이루어지고 출결이 다 체킹되는 그런 비대면 강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보면 이제 집합하고 이러닝 비율에서 훨씬 집합보다 이러닝이 지금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만약에 강사의 입장일 때 그냥 가서 하면 매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강의를 만약에 녹화를 해서 쓴다 이럴 때는 강사료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드립니까?
이거는 이제 콘텐츠를 개발해 놓고 그 안에, 아까 여기에 제가 이 자료에 보시면 16페이지 이러닝 교육 도표가 있을 겁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끝에 박스 안에 보면 공공임차 나라배움터가 있고 민간임차에 자기개발학습이 있고 자체 개발된 부산형 특화콘텐츠 해 가지고 이러닝도 세 가지 큰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임차 나라배움터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모든 교육프로그램 콘텐츠가 들어 있습니다. 그 강좌 안에 자기가 들어가서 교육을 이수를, 인터넷으로 이수를 하는 경우고. 그다음에 민간임차는 우리가 말하는 각종 어학이라든지 정보기술 또는 우리 자격증 취득 이런 부분들은 그 전문기관에 자기가 등록해서 거기에 들어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이러닝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를 받아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러닝도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이 부분도 아까 말한 자율적으로 자기가 시간에 구애없이 받을 수 있는 거 있고, 반드시 실시간 온라인으로 교육을 비대면으로 받아야 되는 강자가 있고 이런 상황이 조금씩 과정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강좌가 760개 중에 일일이 다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내용들, 강의들 중에서는 그렇게 구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 보면 공공임차나 민간임차는 이미 콘텐츠까지 만들어져 있는 걸 이용하는 거죠?
예,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자체 개발은 숫자가 적어서, 지금 인재개발원에 교육과정 개발하시는 좋은 분들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부산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콘텐츠는 좀 더 이 자체개발 비율을 높여가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공통직무, 공무원으로서 일반적인 부분은 다 기존에 있는 콘텐츠에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특히 우리가 이번에 이제 중앙정부에 대통령이 바뀐다든지 정권이 바뀌고 또 우리 부산시도 전체적으로 또 민선8기 시의회는 9기가 출범을 하고 이런 정치상황이 또 변하면 거기에 따른 적합한 희망하는 교육 수요들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특히 시정에 대한 조금 전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철학, 가치. 이번 민선8기에는 시민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가는데 우리 공무원의 직무역량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부산에 맞는 특화된 콘텐츠, 부산이 시가 타 시·도의 일반적인 나라배움터 일반적인 강좌가 아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에 5개, 올해 5개, 지금 구성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콘텐츠 부산형 특화된 교육 하기 위해서는 조금 자체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우리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부산에 맞는 공무원 교육, 강좌, 이러닝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이 체계 있게 추가로 또 필요한 부분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부산의 좋은 인력으로 뽑아진 공무원들을 또 더 전문성도 키우고 역량이 강화돼서 우리 부산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도적인 교육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계십니까? 우리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서구에 송현준 위원입니다.
저는 시정비전 공유를 위한 부산형 특화 이러닝 콘텐츠 개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추진현황을 보니까 이제 5개 과정이 완료되었고 학습 대상으로 이제 부산시에 구·군 공무원 그리고 월드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저도 이제 최대한 학습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학습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5개의 과정을 만드는 데 대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셨고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학습을 시킬 건지 좀 공유를 할 건지 그런 조치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부서에서 상반기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계획은…
마이크가 꺼져 있는데요.
과장이 설명을 드리고 전반적인 건 제가 추후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 과장이 일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교육과장 방영진입니다.
저희가 현재 작년까지는 총 5개 분야를 그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엑스포 외에는 저희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직무교육 차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대상은 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현재 신규로 만드는 가덕신공항이라든지 그다음에 북항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일반시민이라든지 전국을 대상으로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한 10월 정도까지 저희가 이제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11월, 2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나라배움터에 탑재를 해서 현재 5개 과정 신규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이 과정을 다 들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선택적으로 듣게 돼 있는 겁니까?
이거는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개방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자기 직무에 관련되는 것만 듣는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다 개방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스스로 공무원 스스로 이 과정들을 찾아서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는 열린 과정인 건 알겠는데 좀 관심이 없다거나 이제 조금 듣고 싶지 않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또 얼마든지 또 안 들을 수 있는 환경이고 여건인 것 같아서. 그런데 이렇게 도시의 비전과 시정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과정을 만들어놨는데 그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어쩌면 선택이긴 하겠지만 어떤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떤 들을 수 있는 조치를 하면, 좀 더 이제 이 부분 시정에 대한 비전들이 공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자체 개발한 콘텐츠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가장 문제가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그걸 수강을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홍보수단을 최대한 동원을 하고 그다음에 수강한 직원에 대해서는 이벤트성으로 해서 이렇게 쿠폰을 갖다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정도로 제공하고 있고 해서 그래서 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런 좋은 과정들을 수강하고 이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말씀을 드렸고 그런 조치가 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용역 금액적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과정이 5개 만들어졌는데 보통 한 과정당 이러닝 콘텐츠 재생시간이나 그 과정을 만약에 듣게 되면 얼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까?
총 평균적으로 한 8차시 정도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다 합치면 한 85분 정도.
전체 8차까지 다 합치면 85분 걸립니까?
예. 한 차시, 8차시 다하면 한 85분 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시가 늘어날수록 이제 시간은 또 늘어날 수 있고요. 과정마다 차시가 다 다르기 때문에 1차시가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10차시가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8차시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한 8차시를 기준으로 하면 한 85분짜리도 있고 8차시도 한 150분짜리도 있고 각 차시별로 시간이 또 각각 다르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의 경중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정 중에 지금 용역금액을 쭉 보다 보니까 거의 뭐 한 과정에 4,850만 원 가량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해운항만물류 그리고 블록체인 두 과정 합해서 9,700만 원 용역금이 들어갔는데 한두 시간 강의를 제작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데 조금 비용적인 측면에서 과도하게 좀 들어간 건 아닌가 의문이 들어가지고요. 예를 들면 그 용역금액에 대해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페이지 12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어서. 이게 이 e항만, 해운항만물류라든지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합쳐서 9,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상에 보면 차시가 좀 다르고 그다음에 내용 자체가 또 자문을 구하는 교수분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 이런 분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급이 좀 클래스가 좀 다른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예산이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해양수도 부산의 이해 과정 또한 자문을 얻는 데 가장 큰 금액적인 비용적인 측면이 반영이 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자문료가 가장 크게?
예. 자문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콘텐츠에 보면 그걸 갖다가 안에서 강의하는 분이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강의를 하고 하는 분이. 거기에 대한 거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는 각각 콘텐츠 안에 영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영상 촬영비라든지 이런 게 또 퀄리티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자료 자체가, 자료 자체가 또 각 과정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품질의 그 영상들이, 콘텐츠가 제작되면 좋긴 한데 좀 비용적인 측면도 저희 시민들 차원에서는 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부산시에도 수많은 위원회가 있고 전문위원들이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자문을 받으면 아무래도 좀 용역 금액적인,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좀 절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현준 위원님이 그래 질의하신 중에 12페이지 추가로 좀 질의하자면 이거 해양수도, 월드엑스포 과정이라든지 개발목적 이거는 다 좋은데, 그래 이거 해양수도 부산의 이해라는 연구책자나 이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냥 이거 용역만 줬을 거는 아닐 거고 그 리포트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따로 책자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 영상으로 콘텐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까?
예.
5개가 다요?
예. 저희가…
부산시에서 용역을 주고 연구개발을 맡기면 보통 리포트가 다 나오는데?
이거는 영상으로 만든 콘텐츠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문서화 돼 갖고 서류상, 책자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체적으로 보충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장님 상세한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지금 특화 이러닝 콘텐츠라는 자체가 용역비가 조금 일부씩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이제 얼마나, 한마디로 영상콘텐츠 교육 프로그램을 그 시간 안에 집중력 있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특히…
영상을 만들어서 영상가격입니까?
예. 영상을 총체적으로 그 주어진 교육시간 안에 다양한 화면들 그리고 교육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해양수도, e-해양물류 하면 물류 화면에 맞는 부산항 또는 우리 부산시의 물류 관계라든지 그런 것도 화면에 구성을 할 수도 있고 블록체인 같은 거는 그런 걸 새로 이제 신규로 영상을 잡아와야 돼서, 계속 그 강의만 듣는 게 아니고 화면을 보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고요.
그래서 조금 금액 차이는 나고…
아니, 그 금액을 지금 묻는 게 아니고. 리포트를 했으면 리포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영상만 있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나리오는 남아 있지만 아까 말한 그 물, 제출 성과물은 책자가 아니고 영상물이 제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 해양수도 부산의 이해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점을 강조했고 배웠습니까?
그거는 우리 교육과정이,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과정 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교육을 했으니까 어떤 점을 우리 해양수도 부산에서 어떤 종류의 방향을 할까 공부를 했다 아닙니까? 공부를 했으면 뭘 배웠다는 걸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과정은 총 9개 차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째 만든 배경이 저희 부산이 해양수도 부산을 지향하는 그런 시로서 해양수도 관련 콘텐츠가 전혀 없다 하는 게 자체 개발한 게 전혀 없다 하는 게 큰 제작하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시에서 9차시까지 총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1차시에는 해양수도 부산의 의미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해양산업 특히 항만물류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컨테이너 수송량이 세계 한 6위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과 직원들이라든지 해양수도 부산을 지향하지만 실질적으로 해양수도가 뭔지 잘 모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해양산업 항만물류에 대해서 2차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산업에 수산분야에 대해서 특히 항만물류는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 수산분야가 조금 미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분야를 갖다가 한 차시로 해서 수산분야가 어떻게 부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걸 갖다가 중점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4차시에는 해양산업이 특히 최근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해양산업을 통해서 부산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다는 게 상당히 많이 대두되어 있고 해서 해양산업에 대해서 4차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5차시는 이제 해양산업에서 이제 조선부분, 조선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성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폭넓은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 담당자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이해할 수 있게 쉽게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6차시는 해양레저관광. 저희가 해양수도 부산이지만 산업 외에 어떻게 보면 관광도 하나의 산업이고 경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해양레저관광을 갖다가 6차시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차시에는 저희가 금융도시 부산을 지향하는데 해양금융에 대해서도, 해양금융에 대해서도 저희가 필요하다. 이래서 해양금융 차시를 구성하여 7차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8차시는 선진해양도시의 벤치마킹, 해외 도시에서는 해양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싱가포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이런 도시를 벤치마킹한 그런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9차시는 향후에 미래에 우리 부산이 진짜 동북아해양수도 부산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가장 큰 방향에서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영진 교육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아주 교육과정이 들어보니까 훌륭한데요. 훌륭하고 잘 짜여진 것 같은데 이게 교육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실행에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더 시켜주시고 우리가 여행 연수를 가는데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그럼 뭘 하러 갑니까? 배우러 가지요. 선진국 문화를 배우러 가는데 갔다 오면 끝이에요. 거기 갔다 와서 좋은 점이 있었다면 거기 적용해 가지고 할 생각은 안 하시고, 전부 다. 그냥 갔다 오면 다 잊어버려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갔다 와서, 인재개발원에 갔다 와서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았는데 부산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 1개만 들어도 이 5개 플랫폼이 어떻게 잘 짜여졌는지 알겠는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딱 자기자리로 가 가지고 부산을 위해서 우리 해양도시니까 또 월드엑스포 다 하니까 등등등 해가지고 잘 짜야겠다. 이런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한번 듣고 끝이라.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활용될 수 있게끔 이렇게 자극도 주고 시험 치고 우리 시의원들 다 시험 치고 왔습니다. 시험도 치고, 시험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방향으로 해 가지고 저것도 활용될 수 있게끔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 부산형 특화 이러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5개 과제를 더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제작을 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송현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실제 이게 제작을 하고 콘텐츠 이러닝 수업을 얼마나 듣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부분은 참 표현드리기가 애매합니다마는 우리가 5개 과정 이러닝을 만들어 놓고 전체 수료한 현황을 보면 상반기에 약 2,200명 정도가 수료를 했습니다, 아까 5개 항목 중에서. 그런데 사실은 공무원이 자기가 교육을 받는다고 할 때 대부분이 자발적인 교육은 상당히 드뭅니다. 승진을 앞두고 상시학습, 교육에 반드시 필수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또 부서에서는 또 교육받는다고 하면 업무공백이 생기고 이런 조금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더 많은 우리 직원들이 좀 활용을 하고 해양, 항만 쪽의 직원이 아니더라도 미리 이렇게 부산시정에 대한 이해, 우리 해양수도에 대한 이해 이런 걸 권장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게 필수과목 또는 교육이수 상시학습 시간에 필수적으로 반영이 되어져야 승진을 앞두고 필수이수시간 교육과정으로 포함된다면 조금 수강률이 더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이해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프로그램만 개발해서 자기가 이러닝을 들을 수 있다 해서 무조건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자발적인 교육수요는 사실은 조금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좀 논의를 해서 어떤 게 개발됐고 앞으로도 연말까지 5개가 개발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실제 겉모양만 수강자들이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실제 시정의 현황과 방향에 대해서 이해도가 같이 깊어지고 폭넓게 우리 직무역량에 반영될 수 있는지 부분은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걸 토대로 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은 반영해서 진행을 해 보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승진이나 이렇게 많은 가점이 돼 가지고 좀 더 적용이 된다면 더욱더 우리 공무원님들이 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꼭 노력해 가지고 이번 3년, 2년 내에는 그런 시스템이 꼭 갖춰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우리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8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운영 및 시설개방 추진에 열린 강좌를 시민참여 중심의 강좌로 개편 운영하겠다고 했네요?
예.
1년에 몇 회 정도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설명드린 한 9월부터 한 4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회요?
예.
그러면 이 강사분들은 어떻게 섭외를 합니까?
강사들은 가장 듣고 싶은 열린 강좌가 우리가 꼭 공무원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아마 시민관심도가 높은 부분을 저희들이 주제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장 적합한, 이 부분은 주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일반적인 강사수준이고 레벨이 상당히 수준이 되는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우리가 대충 먼저 9월 달에 할 부분은, 일단은 계획입니다. 유명한 교수를 모시고 소통 분야를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또 준비하고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또는 학생들의 뇌와 관련된 전문과학지식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참여 교육이라든가 또 건강,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자기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동의보감 또는 전통한방 이런 부분과 관련된 교육 강좌 프로그램 이런 걸 현재 조금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준 있는 강사들의 강의료는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의료는 책정 기준이 있습니다. 급수에 따른 기준. 그런데 한번 저희들이 상당히 이제 모시기 어려운 부분은 특별하게 저희들이 대우를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시간당 딱딱 이렇게 우리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예외적으로 저명강사는 특급대우를 해서 조금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 했는데 이거는 참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앞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맞이해서 시민들이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운동장 트랙,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있고 우리 강의시설도 희망하면 대여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시설이 노후화되면 즉각적으로 보수를 해서 시민들이 인근 주민들이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원의 시설물들을 항상 점검하고 개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는 주차장도 개방하고 있고 두리발 같은 경우 긴급장애인 차량을 위해서 7대 정도는 상시 교육원 주차장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열린 정책을 펼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중 위원입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한 30개월 됐지요?
예. 현재까지 진행 중이니까 2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실시했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교육이 완전히 중단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까 말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 위주로 진행을 했고 집합교육은 최소한 과정 등록을 할 때 필요한, 인터넷 강의를 위해서 필요한 기기를 수령 할 때 이럴 때 한 번씩 하는 경우가 있고, 현재까지는 거의 다 비대면 수업이 주류를 이루어 왔었습니다.
뭐 정량적으로 평가하면 우리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교육실적입니까? 그게 한 몇 프로 정도 대비가 되지요?
이게 직접적으로 대비를 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전체 뒤에 보시면 우리가 교육강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러닝 콘텐츠 교육이 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많이 늘었고 그래서 교육대상자, 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사실 평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또 다시 코로나가 닥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근 2년 반 동안에 우리 공무원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인재양성 부분, 교육 부분을 우리가 못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손실이라 이거예요. 그 부분을 대비를 해서 또 준비를,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 하면 여기도 교육 효과에 대해서 체계적인 평가분석을 하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평가분석을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이렇게 교육했을 때 코로나 때 대비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이후에 우리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코로나가 또 연말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집합교육이 또 부족한 부분의 이러닝 교육을 더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뭐 평가분석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저는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도 하고는 있지만 좀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좀 더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희용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현준 위원님이 질의했던 콘텐츠 부분에 저희 아직 개발이 아직 안 되었죠, 5개 부분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들 마이스산업하고 스마트시티하고 저는 이제 콘텐츠를 저희들 다는 아니더라도 저희들 위원님들하고도 공유를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시나리오를 짜고 지금 교육 만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10월까지는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이니까 어느 정도 중간보고라든지 최종보고 직전이 되면 위원님들 우리 상임위 한번 이렇게 시간을 마련해 주면 저희들이 그중에 다는 소개 못 드리더라도 가장 이 중에서 꼭 한번 5개 중에 이러닝 분야 하나 또는 마이크로러닝 하나 이리해서 우리 위원장님과 시간 잡아주면 저희들이 개발업체하고 우리 해당 부서에서 한번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향후 운영될지 한번 시연을 해 보고 또 위원님 의견을 듣고 최종 우리가 확정 짓기 전에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월 달 정도 아니면 11월 초쯤 돼 가지고 한번 위원회 저희들 일정하고 한번 조율을 해서 최종안이 나오기 전에 한번 같이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좋은 방안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들 이제 콘텐츠가 5개가 개발이 되었을 때 저희들 위원님들이 이제 다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콘텐츠를 같이 공유해서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파트도 있고 그래서 보면 같이 또 집행부와 저희들 의회가 상생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당장 우리가 5개뿐만 아니고 이러닝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접속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래도 위원님들도 부산 시정에 대한 이해도가, 이해도 부분을 확장하는 거니까 한번 저희들 추후에 우리 담당부서 또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위원님들 시간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수시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저 생각은 대면이 아니고 이제 비대면이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님들이 시간을 자유롭게 해서 콘텐츠도 저희들이 또 인재개발원에도 고생을 하시지만 저희들이 또 콘텐츠를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기존에 올해 만들어진 5개라 하더라도 또 위원님 시각에서 보고 추후에 기존 만들어진 것도 다음에 또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부분이 나올 때 또 반영을 해야 되니까 한번 저희들이 우리 소속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가입, 어떻게 가입을 해서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해 가지고 위원님들 시간에 아이디 등록이라든지 해서 본 과정에 시간 되실 때 들을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추후에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접속 가입, 접속을 시켜서 한번 교육의 프로그램 질이라든가 형태라든지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30만 대도시 부산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해결해야 될 사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외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라고 또한 도시 경쟁력 및 대시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도시 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인재 양성에 많은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송삼종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상임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예산 집행상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성
행정문화팀장 공정석
○ 출석공무원
〈행정자치국〉
행정자치국장 이수일
자치분권과장 김정수
총무과장 장승희
인사과장 정인국
협치정책과장 변선희
통합민원과장 정말순
서울본부장 박광명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송삼종
전문교육과장 방영진
역량교육과장 성수미
교육지원과장 백종찬
○ 기타참석자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박노면
자치경찰행정과장 곽옥란
자치경찰관리과장 박광주
○ 속기공무원
안병선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0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0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7-22
2 9 대 제 30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7-22
3 9 대 제 307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7-21
4 9 대 제 30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7-21
5 9 대 제 307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7-21
6 9 대 제 30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7-21
7 9 대 제 307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7-20
8 9 대 제 30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7-20
9 9 대 제 307 회 제 3 차 본회의 2022-07-26
10 9 대 제 307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7-20
11 9 대 제 307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7-20
12 9 대 제 30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7-20
13 9 대 제 30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7-19
14 9 대 제 307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7-19
15 9 대 제 30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07-25
16 9 대 제 307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7-25
17 9 대 제 30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07-20
18 9 대 제 30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7-19
19 9 대 제 307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7-19
20 9 대 제 30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7-19
21 9 대 제 307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7-18
22 9 대 제 30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7-18
23 9 대 제 30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7-26
24 9 대 제 307 회 제 1 차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22-07-26
25 9 대 제 307 회 제 1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7-26
26 9 대 제 30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7-19
27 9 대 제 30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7-18
28 9 대 제 30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7-18
29 9 대 제 307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7-18
30 9 대 제 307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7-15
31 9 대 제 30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7-15
32 9 대 제 307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2-07-13
33 9 대 제 30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7-12
34 9 대 제 307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7-12
35 9 대 제 307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