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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07월 19일 (화) 10시
  •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 3.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 5.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동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오전에 건설본부 오후에는 도시계획국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업무 예산집행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제9대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구성된 후 건설본부와 처음 갖는 뜻깊은 회의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나. 도시계획국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동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이병동입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9대 부산광역시 시의원으로 희망찬 의정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본부는 도로, 교량, 하천정비, 공공건축물 건립 등 우리 시가 시행하는 대규모 건설공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원섭 도로교량건설부장입니다.
손상영 토목시설부장입니다.
배성택 건축시설부장입니다.
총무부장은 공석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설본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병동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7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건설본부장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율 위원입니다.
우리 이병동 건설본부장님 그리고 관계자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이병동 본부장님, 오페라하우스가 제일 골치 아프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하고 견학도 갔다 왔는데 여기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페라하우스 사업 진행 속도가 아주 더딘 건 알고 있죠?
예.
몇 년도에 착공한다고 했습니까?
2018년 5월에 착공했습니다.
2018년에 했죠. 그때 준공시기는 언제였죠? 2018년도에 시작해서 준공을 언제 한다고 했습니까?
2022년 5월이었습니다.
2022년이었죠. 지금 오페라하우스의 현재 공정률은 2020년도 6월 달 하반기 기준으로 하면 36%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지금 하반기니까 상반기에 몇 프로 공정으로 알고 있습니까? 업무보고서에 보면 1월 달에 업무보고 했죠? 1월 달에 업무보고 한 걸로 알고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공정률이 32% 되어 있어요. 지금 6개월, 7개월 지났는데 우리 업무보고에 36% 되어 있어요. 6개월 흘렀는데 4%, 지금 이건 왜 이래 더딘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앞에 작년부터 올 연초까지 철근 수급이 원활하게 되지 못한 게 있었고 레미콘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고 현장에서 저희들이 철근과 콘크리트, 레미콘 공사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시기에 파업이 있어 가지고 사업에 지장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계획을 보면 이것도 올해 상반기에 보면 2002년 말에 57%가 되어 있는데 지금 하반기죠? 추진계획을 보면 45%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12%나 다운을 이렇게 추진계획으로 해 놨죠?
위원님…
실제로 이거 지금 57%, 올해 말에는 올해 초에 이야기한 걸 보면 57%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계획에 보면 올해 말에 45% 되어 있죠? 그런데 12%이나 다운되어 있어요. 67%나 이래 되어야 하는데 왜 그렇죠?
올 연초에 계획을 할 때는 위원님 현장에 가서 파사드 부분을 보셨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공법 결정이 올 연초에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문가들 의견이나 이렇게 공정계획을 수립해 보니까 조금 희망적으로 잘될 거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공정계획을 갖다가 짰었는데 디테일한 부분에 설계를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어려운 난제들이 많이 있었고 그 부분을 극복하려다 보니까 지금 공정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진주, 아래로 보고 있던데 파사드 공법인데 이 공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연초에…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까? 이 공법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공법은 안 하겠네요?
당초에 트위스트 공법이었는데 그 당시, 설계할 당시가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세계적으로 최신공법이 스마트노드 공법이라는 공법이 개발되었고 그 공법이 국내에 들어와서 안착되는 어떤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자문회의를 거쳐 가지고 우리 현장에서는 스마트노드 공법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결론을 얻었고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하는 시간이 지금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 변경, 철근 수급, 노사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공기가 아주 늦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책임은 누가 지죠?
그 부분은 불가피한 사유 같으면 그건 공기연장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같이 법적 규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따져봐야 할 사항입니다.
답변 짧게 해 주시고요. 지금 애당초 공사가 금액이 얼마였죠? 2018년도에 집행하는 집행공사가 얼마였죠? 2,500이었지요?
2,500억이었습니다.
지금 얼마로 늘어났습니까?
지금 삼천…
3,050억으로 늘어났죠?
예.
지금 BPA 부산항만공사에서 지원을 받았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은 얼마 있습니까? 얼마 가지고 시작합니까?
지금 저희들 예산 확보한 건 1,050억…
1,000억밖에 없죠?
1,050억에다가 1,000억 하고 2,050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확보할, 어떻게 확보하고 있습니까?
BPA하고 지금 해수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BPA 부산항만공사에서 2,500억을 계산했을 적에 얼마 지원을 해 준다고 했습니까?
500억.
지금 3,050억으로 업되었는데 거기에 대해 더 업 할 생각이 있는지요.
지금 500억도 지원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분담금은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상의해 봤습니까?
그건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예.
지금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건 언론이나 매스컴으로 상당히 많이 흘러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현재 3,050억, 2,500억에서 3,050억으로 업이 되었는데 향후 더 업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현장에서…
업되겠죠?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에 대해 부산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놔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계획을 할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바랍니다.
예, 지금 전문가들 전국적으로 전문가들을 갖다가 8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금 최종적으로 의견수렴 중에 있는데 그 정리가 되고 나면 사업비라든지 공사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정리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설계용역 다시 이걸 하기 때문에 업되는 예산, 지금 3,500억에서 50억에서 업되는 예산 이걸 서면으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면 또 차례대로 간다고 해 가지고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승연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본부가 우리 부산시의 굵직굵직한 사업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읽어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34페이지 정관산업단지 연결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2008년도에 건설본부로 넘어왔는데 공사준공이 내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뭐 보통 이래 큰 건설사업도 5년이면 보통 해내는 것 같던데 이것 왜 이래 늦어졌습니까?
사업 우선순위에서 자꾸 좀 밀리고 있습니다.
업무 순위에서 밀려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사업의 우선순위를, 예산투자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서 시급성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예산도 그리 큰 것 같지도 않은데요. 업무 순위에서 밀린 이해를 하지만 이런 작은 사업도 그 지역주민에게는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사업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하는 건설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만덕∼센텀 간 고속화도로사업 현장시찰을 갔다 왔는데 그때도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고는 했는데요. 사업구간에서 지하수가 용출이 될 건데 1일 용출되는 지하수 양이 얼마나 됩니까?
1일 한 6만t 가량 됩니다.
1일 6만t.
예.
본부장님,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물정책국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쪽 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우리 부산에 지하수가 6,70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 한 2,850만t 정도 그래 이거를 365로 나누니까 하루에 7만 8,000t이에요. 그러면 만덕∼센텀 간 현장에서 나오는 양이 1일 6만t이면 부산시 전체 지하수 양의 80%가 넘는 양입니다. 이것에 대한 활용방안이 좀 있습니까?
지금 산성터널을 예를 들면 거기에서 1일 한 5,000t의 맑은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에는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분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하천유지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악터널이 아니기 때문에 도심 지하에 있는 터널이기 때문에 오염도나 이런 게 정확히 지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사후에 실제 지하수가 발생이 될 때에 어떤 수질조사를 통해 가지고 적정한 활용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정책국에서는 부산시 취수원 다변화를 위해 가지고 황강물을 그 지역주민의 반대에 불구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물정책국에서 지하수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심지어 옆 동네에서 양산에서 무슨 지층에서 지하수가 나온다 해 가지고 그 물도 활용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이 만덕∼센텀 간 현장에서 나오는 이 많은 양의 물이 있는데 우리 부산에 아주 중요한 수자원입니다. 더군다나 이 물을 활용을 안 하고 그냥 다 버리게 되면 지금 모든 지하수자원은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만덕∼센텀 간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분들 분명히 아마 지하수가 다 고갈이 되어서 폐공하게 되는 그런 곳도 나올 겁니다. 그 지하수는 누군가에게 매일 사용하는 먹고 마시는 물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 물을 사용해서 생업을 유지하는 그런 장소일 수도 있으니까 이 점 분명히 유념하셔 가지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잘 물정책국과 상의하셔 가지고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본부장님! 며칠 전에 우리 주요현안 현장 세 군데를 직접 같이 다녔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건설본부에 보면 올해 한 93개 공사 중에 지금 완공이 13개 했고 계속사업이 한 80개 정도 되는데요. 이 많은 사업을 부산 전체의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은 건설본부에서 거의 다 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건물에도 행정도 스마트시티, 이런 스마트도 되어야 되지만 건물에까지도 스마트를 입혀야 된다는 부분은 익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에하고 달리 스마트까지 입힌 어떤 건물을 하드웨어를 구상하고 감시·감독하고 하신다고 고생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얼마 전에 중대재해법이 제정되어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도 많이 되고 있고 화두가 중대재해 이렇게 하는데 지금 1년에, 우리 건설본부 부산 여기에서는 혹시 사고 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본부에서 사고가 난 것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없었다.
예.
앞으로도 중대재해가 굉장히 안전에 대한 부분이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신경 써 가면서 현장에서 근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저는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 저도 좀 질의하고 싶었는데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것은 나중에 개인이나 아니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1페이지 보시면 지방채 87억 중에 해운대폭포사교차로가 2018년도에 80억을 차환했거든요. 그래서 25년도에 일시상환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이 해운대폭포사교차로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2013년도에 해운대폭포사 들어가는 교차로 정비사업을 80억 원을 들여서 했었습니다. 그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을 80억을 빌려서 공사를 했는데…
일시상환을 하겠다는 내용은 제가 알겠고요. 금액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폭포사교차로 거기가 전체적으로 이미 정비가 완공되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혹시 폭포사교차로 위에서 일방통행으로 해운대구에서 예산을 지금 요청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십니까? 교통체증이 굉장히 우려되어서.
그거는 도로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로 그것은 거기서 세부적인 것은 제가 다음에 질의하고요.
그다음에 48페이지 보면 광안대교 접속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해운대로 및 수영강변대로 연계 접속도로 건설인데요. 2022년도 말 올해 5% 추진을 했고요. 25년도까지 공사 준공해서 개통을 하겠다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 본부에서는 광안대로 접속도로공사가 굉장히 시급한 공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센텀지하차도 부분이 출퇴근시간을 빼고 나면 6차로 중에 실제 운행하는 차로는 한 2개 차로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4개 차로가 실제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화의전당 앞쪽 그 도로가 상시 지정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광안대로 연결도로사업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센텀지하차도 4차로를 갖다가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광안대로에서 상부에서 연결하는 공사를 통해 가지고 영화의전당 앞에 있는 지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17년도에 그래서 굉장히 교통체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7년도 B/C가 1.28로 해서 공사가 확정된 것 같은데요. 이 사업비가 279억 아닙니까?
예.
17년도부터 이렇게 준비하면서 지금 현재 5%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279억으로 가능합니까?
예, 그동안에 시간이 좀 경과되었고 물가상승하고 자재금 상승으로 해 가지고 지금 삼백 한 오십억 정도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금 전에 오페라하우스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공사 부분에 보면 현 시대에 물가라든지 인플레이 때문에 공사금액이 굉장히 급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실 때 어느 정도는 우리도 다 감안을 하겠지만 이렇게 계속 이 금액으로 진행하다가 나중에 펑크 나는 그 예산은 어디서 확보를 할 건지 이런 부분에서 감안을 하셔서 현 상태에서 진행은 이렇게 되어 왔지만 현 상태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이런 식, 현실에 맞는 업무보고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검토와 전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즉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다음부터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간관계상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른 위원님한테 질의 넘기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건설본부장님! 이병동 본부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좀 답답한 게 있어 가지고 답답함을 좀 풀고자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덕∼센텀 대심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총 공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기가.
2024년 1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24년 11월까지입니다. 그러면 19년도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총 공사금액이 7,000억, 한 8,000억 정도 되죠, 그죠? 그런데 공기가 한 5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7,000억, 8,000억 공사가 공기가 5년이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오페라하우스는 11년도부터 시작해서 24년까지니까 지금 현재 있는 걸로 보면 공사기간이 한 3∼4년 이래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수천억이 들어가는 공사가 3년에서 5년에 끝나는데 100억짜리 공사는 얼마나 걸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수천억 들어가는 공사가 3년에서 5년 정도 되면 다 끝나는데 100억이나 200억 들어가는 공사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바로 계산을 하면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공기가? 우리가 정상적으로 한다면.
저희들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공사를 마무리 짓고 다음 공사를 했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걸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는 데 따라서 저희들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산이 편성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관산업단지, 34페이지에 보시면 정관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정관산업단지의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188억입니다.
188억이죠? 공기가 언제, 얼마나 됩니까? 공기가.
2009년도에 착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내년 말까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수천억 들어가는 공사는 3년에서 5년이면 끝이 납니다. 180억 되는 공사는 지금 15년째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솔직한 말로 그냥 우리끼리 이야기로 상식입니까, 비상식입니까? 상식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공기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예산이 편성된 대로…
예산이 편성이 왜 안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공사가 정관산업단지는 중요한 지방산업단지이고 여기에 공사가 잡히는 게 2008년도에 공사가 이렇게 잡혔다는 이야기는 시급성과 예산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15년째 180억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완료가 되지 않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 예산이 왜 배정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매년 저희들 본부에서는 예산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 자체가 국비를 갖다가 따야 되기 때문에…
이것 국비입니까?
아니요, 매칭을 해 가지고 국비를 많이 딸 수 있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시비 배정을 하다 보니까 순수 시비사업 이런 데에는 예산이 좀 편성이 안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장이 기장, 대변∼죽성 간 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런 시 사업이나 국비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순위에서 밀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본부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본부장님 잘못이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업들이 특히 산업과 관계되는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하고 또 보면 74페이지에 보면, 74페이지에 보면 동부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여기는 장안이고 장안에 장안택지지구 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공기가 지금 16년에서 23년입니다. 이것은 350억 정도 공사인데 이것은 현재 공사율이, 공정률이 97%면 끝났네요. 그죠? 거의.
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시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택지지구에 하수처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정관산업단지는 관련해서 시급한 데도 불구하고 15년 이상 지금 공사가 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부산하수관리처리구역 오수관로 설치하는 게 80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내년에 공사가 완료하는 데도 있고 현 공정률이 62%인데 이것도 장안읍 일원에 되어가 있는데 이것도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장에, 이게 기장 쪽에 다 일어난 이야기인데 정관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앞에, 제일 앞에 보시면 세출예산이 약 5% 정도밖에, 본예산에서 5%도 못 미치는 그런 현재 상황인데 일반회계에서. 1페이지에 보시면 자체가 있고 재배정이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5,000억이 들어가는 세출예산에서 따지고 보면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 부산시 건설본부의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실 타 광역시·도하고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본부에서 이전에 해 오던 사업 양에 비해서는 지금 사업이 건설분야가 많이 사업이 축소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 답변 감사하고 추가질문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현달 위원입니다. 이병동 건설본부장님과 건설본부 공무원 여러분! 더위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46페이지 한번 볼까요.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건설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자동차 타고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이유가 뭐죠? 교통체증을 좀 완화시키고…
예, 그렇습니다.
수월하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상시, 예, 정체된 구역이거든요.
그런데 문전교차로를 전포동에서 문현동 방향으로 지하도로 내려가면 좀 빠른 속도로 내려 갑니다. 물론 40㎞ limit은 걸려 있지만. 그런데 내려가는데 올라가는 그러니까 문현동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출구에 교차로 그래 지하차도 출구에 바로 신호등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바로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등이 바로 있기 때문에 신호등 때문에 급정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지하차도를 건설할 때 교통신호체계를 염두에 두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가.
이게 도로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교차로 같은 데 따른 교통에 관련 되어서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제8차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던, 심의회에서 가결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횡단보도가 가결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바로 앞에, 출구에 바로 나가자마자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를 않는데요.
당초에 있던 횡단보도보다도 5m 이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횡단보도가 5m 정도 이동해서 설치가 다시 재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횡단보도에서 조금만 더 가면 밑에 횡단보도가 또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지하차도를 건설을 했는데 되려 더 위험하다. 신호등 때문에 급정거를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뒤에서, 그게 약간 휘어져있지 않습니까, 굴곡이 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사고 위험이 큰데 그것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설계속도하고 현장의 어떤 여건이 초기에는 조금 혼란이 약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할 점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것 꼭 좀 살펴봐주시고요.
86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배수설비 연결 정비가 있는데 물론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관리·감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민락동에서 안 좋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제가 좀 알아봤더니 공기공급기를 원활하게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는데 가동을 하지 않아서 그런 사고가 났다라고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공기공급기 같은 경우는 잘 요즘에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요?
저희들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장실 배수 설비, 오수관로 연결하는 사업까지만 하고 그 관리·운영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결을 할 때, 이런 연결공사를 할 때 이런 사건이 이런 안 좋은 일이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잘 좀 지켜 봐주시고요.
예.
88페이지 보겠습니다. 학교에 분류식하수관로 연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보고도 직접 하셨죠, 그죠? 하신 사업인데, 이게 본부장님 합류식하수관과 분류식하수관의 장단점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주택에 있는 오수정화조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는 게 분류식오수관로의 장점입니다. 악취 같은 거나 위생상의 큰 이점이 있습니다.
합류식은요?
합류식은 정화조가 있어야 됩니다.
장점은?
장점은 크게 뭐 장점이라고…
(웃음)
분류식이 가능한 데서는 분류식 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 관련된, 교육 관련된 공사는 잘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에 한번 볼까요. 생곡쓰레기매립장 조성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현재 본부장님 생곡매립장에 매립 여유지가 한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지금 상당히 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예. 쓰레기양이 분리수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상당한 여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몇 퍼센트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까?
향후 한 60년까지 가능한 거로…
60년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강주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박종율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는데 제가 이어서 계속 한번 해 보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어요.
여기 보면 부지면적 2만 9,542㎡ 그리고 연면적 5만 1,617㎡, 지하 2층, 지상 5층. 총사업비 3,050억 원. 이래 있는데 이게 3,050억 원이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이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 지하공간입니다.
예,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
예, 터파기하는 것하고 본체 건축물에 건축을 하는 데 사업비가 대부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건축, 본체 건축물에 사업비가 거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쭉 쭉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3,050억 원이 어디에서 들어가는지, 어떻게 3,050억 원이 나오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본 구조물은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가지고 설계공모를 통해 가지고 당선작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자재라든지 규모 또 오페라하우스의 규모 이런 게 안에 내장재라든지 모든 시설 자체가 상당히 고급자재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보다는 상당히 고가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5층까지 짓는 지하부터 상부까지 짓는 데 건축물에 그 비용이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또 설계비 이런 게 무대시설 부대비용 이런 게 같이 들어갑니다.
2만 9,542㎡인데 평수로는 한 1만 평 정도 되죠? 한 1만 평 된다 그러면…
9,000평.
예?
9,000평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9,000평 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음에 뽑았습니까?
이건 일단 오페라하우스에 관객에게, 어떤 객석 숫자가 중요합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오페라하우스를 갖다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어떤 그런 공간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객의 객석 수 1,800석 그다음에 거기에 퍼포먼스홀이라 해 가지고 300석 규모의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그 규모가 기본적으로 되고 거기에 따른 모든 필요로 하는 부대시설들을 감안해 가지고 규모를 정하는데 기존에 있는 오페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라든지 오슬로 오페라하우스라든지 기존에 있는 오페라하우스의 규모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적정규모로 산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비정형 입면 파사드 공법이라고 했는데 파사드 공법을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예, 파사드라는 것은 정면의 얼굴이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라고요?
정면, 입면 어떤 그런 앞에서 보이는 면이라는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페라하우스가 조개가, 조개가 입을 벌릴 때 안에 진주가 영롱하게 빛나는 어떤 그런 부분을 형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면, 파사드라는 그 부분이 유리와 고강도 콘크리트 판넬이 접목이 되어 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투과율 정도를 갖다가 파사드 부분이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안에 로비에 분위기나 모든 게 그 파사드를 통해 가지고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설이고 이게 비정형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3차원적으로 보통 건축물의 모양을 보면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3차원적으로 한 군데도 똑같은 게 없이 변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높이가 40m 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비정형 파사드가 40m의 규모로 되는 데는 사례가 없을 정도로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다, 그죠? 받아들이는 이미지가.
그게 완성되었을 때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그다음에 오슬로 이런 오페라하우스에 못지않은 버금가는 세계적인 건축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마무리해서 멋진 건물 지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서 40페이지에 만덕∼센텀 도시화도로 건설에서 낙민동 비상탈출구 관해서 사업시작 시 주변 아파트라든지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민원들이 있었습니까, 본부장님.
그 부분은 처음에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도 공기정화시설이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그 부분을 통해 갖고 배기가스가 정화된 공기가 그쪽으로 배출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탈출구로만 이용이 되고 그다음에 공사 시에 이용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공사 도중에 있는 주민불편이나 소음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들하고 공사 시작하고 나서는 민원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잘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건설본부에서도 각종 민원 등으로 공사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는 이제 7분으로 해서 마무리했고 2차 질의는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율 위원입니다.
방금 오페라하우스 파사드 공법으로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지금 합니다.
파사드 공법을 100% 한다.
파사드가 없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66페이지 한번,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우리 화명∼양산간 도로 금곡 과선교 회차로 구간인데 지금 본부장님 금곡대로와 강변대로로 이어지는 지금 교통체증 알고 계십니까?
예.
아침저녁으로 얼마나 교통체증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이거 누차 여러 말씀을 드린 것을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약간의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
지금 업체 선정이 완료되어 가지고 공사, 업체 선정이 완료되고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 완료되었습니까?
예.
착공은 그러면 언제 하죠?
8월…
행정적으로 업체만 선정되고 착공은 아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업체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7월 달에 업체…
7월 말이나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삽을 뜰 수 있어요? 행정적으로만 되지…
착공계를 제출하는 게 공사의 착공으로 봅니다. 그리고 현장 사무실을 짓고 실제 장비나 모든 것을 준비를 해 가지고 실질적인 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 더 시일이 걸립니다.
올해 안으로 그러면 업체가 와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됩니까?
8월 달에 들어갑니다.
8월 달에 확실합니까?
예.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주민들한테 매일 거짓말을 많이 한 게 뭐냐 하면 6월 달에 착공한다, 7월 달에 착공한다. 플래카드는 길거리에 누구든지 걸고 이럽니다, 지금요. 민주당에서도 걸고 우리 국민의힘 걸고 서로 인기 끌려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플래카드를 많이 걸고 있는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착공은 하나도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일 주민들이나 개인택시들이 플랜카드는 수없이 걸렸는데 왜 착공을 안 하느냐. 문의가 많이 온다고요. 그래서 공기는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산은 다 되어 있잖아요.
예, 업체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법이나 어떤 공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법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예.
이건 일반적으로 하는 공법이잖아요.
예, 일반적인 공법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업체가 선정되었으니까 공기는 빨리 당길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어려운 공법도 아니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린 만덕∼센텀간 사업에 있어서 지하수 활용계획을 반드시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수립되면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양이라든지 수질의 상태나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는 그 시점이 되면 저희들이 물정책국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을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건설본부에서는 크게는 수천억에서 작게는 수백억 원까지 부산시의 큰 건설사업을 맡고 계신데 본부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고물가가 사회적 이슈입니다. 고물가에 고환율에 고금리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제가 아는 민간건설사는 지금 자재수급이 어려워 가지고 공기를 무한정 늦추거나 아니면 어떤 곳에는 지금 아예 시작도 안 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처와 시공사 간에 분쟁도 있는 곳도 있고 한데 건설본부에서는 이러한 고물가 현상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며,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고 또 현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법적인 규정 내에서 물가상승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물가상승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실제 그 물가상승, escalation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공사가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부분을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시공사에서 많이 겪고 있고 또 저희들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관급자재를 합니다. 철근 같은 것, 레미콘 같은 걸 다 관급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파업이나 자재값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계약된 금액이 변동할 수 없는 관급자재는 현장에 공급을 해 주지 않습니다. 사급 아파트 현장에서 더 오른 가격으로 수급을 하는데 먼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관급공사에 있어서 자재수급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이런 게 실제 공기연장으로 가고 있고 또 시공사에서 적자가 나는 요인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재 부분은 관급자재를 필요하면 사급자재로 전환을 해서 사업비가 올라가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사업비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아무쪼록 여러 가지 상황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부산시의 건설현장에서 공기지연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시공사가 파산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이병동 본부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7페이지에 보시면 지역경제 활성화 이래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역업체 우선계약, 건전한 계약문화 조성 그다음에 지역건설업체 우선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아주 좋은 내용들이고 정말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구에도 고리원자력본부가 있습니다. 고리원자력본부도 상당히 많은 건설이나 업무가 시작되는데 지역업체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람들 간에 뭡니까? 원전1호기 폐로에 따른 원천기술을 우리나라가 아직 보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산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사실은 참여하기가 힘든 그런 일도 많답니다. 많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은 지역업체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런 경우에 여기서 말한 대로 건전한 계약문화를 조성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건전한 계약문화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조성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건전한 계약문화가 없었는지 한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본부장으로 와 가지고 한 6개월 정도를 현장을, 매주 수요일마다 현장에 방문을 합니다. 거기에 주요 참석하는 사람이 하도급 소장 그리고 현장 근로자 대표 이래 해 가지고 같이 점심식사를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설계공사를 하다 보면 장기계속공사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로 예산에 따라서 차수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연도에 차수별 계약, 공사가 끝나고 나면 제때에 설계변경을 안 했을 때는 소급해서 공사비 증액이나 이런 게 안 되는 법적으로 그렇게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하면 오수관로 사업을 열심히 공사를 했는데 도중에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리단의 사람이 바뀌고 또 현장소장도 바뀌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적기에 설계변경을 못 하고 차수 준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건 충분히 설계변경을 해서 넣을 수 있는데 그걸 법적으로 못 받게 됨으로 해서 그 업체가 상당히 큰 적자를 보는 어떤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설계변경 제때 제때 해 가지고 하도급 업체에 적자가 발생이 안 되도록 적기에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임금체불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업체의 그런 상황 같은 건 현장 근로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무비에 대해서, 임금에 대해서는 직불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현장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저희들이 바로 꽂도록 그런 시스템을 해 가지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현장 여건에 맞도록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와 우리 건설본부의 직원들이나 아니면 시청에 우리 건설 쪽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소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건설본부 홈페이지에 소통창을 만들어 가지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 이런 걸 올리면 저희들이 적극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8페이지에 보면 오페라하우스가 또 나오는데 오페라하우스에 파사드 공법으로 인해서 파사트 공법의 재검토를 통해서 사업이 1년 지연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업이 몇천억 공사에서 1년이 지연되면 공사비가 어느 정도 차질이 생깁니까?
그 사안에 따라서 또 안에 내용별로 사유에 따라서…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여기, 여기요.
이건 500억 증액을 시킬 때 사항입니다. 물가상승분 그다음에 사토 처리에 따라서 당초에 사토 처리하는 게 변경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퍼포먼스홀에 대한 활용계획, 검토기간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사유로 인해 가지고 공기가 연장된 것이기 때문에 500억 안에 그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억 사업비를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를 1년 연장을 시킨 것입니다.
공기를 1년 연장시키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22년에 끝내야 될 것을 2023년에 끝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면 공기를 연장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기를 연장시키는 것은 대시민들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것과 일맥상통하게 되고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500억이 더 증액된다는 것은 예산이 더 투입된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위원님, 저희들 건설공사는 일반 제조업 공사, 제조업하고는 다릅니다.
맞습니다.
제조업은 물량을 찍어내고 계약된 대로 이행을 할 수 있는데 건설공사는 진짜 자연과의 싸움이고 기후와의 싸움이고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인력을 투입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땅 지하구조물이 많습니다. 파보면 실제적으로 예측했던 것하고 상황이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건설공사는 설계변경을 전제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 따지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다 거쳐 가지고 설계변경을 할 때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고 절차가,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라든지 설계금액의 증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객관적인 전문가를, 외부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결정하는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철저히 그 규정을 따라서 설계변경도 하고 공기연장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아까 88페이지 학교 분류식 하수관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추가질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에는 다섯 곳의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에 해운대까지. 공사비용이 약 1,500억 정도 들어가는 상당히 큰 공사인데 지금 공사를 그러니까 올해 8월이죠. 공사를 어떻게 진행할 생각이신지 어떤 플랜을 가지고 계신지 학생들이 안전하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게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건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설계 당시부터 학교 내에 시설이나 그런 것은 다 교육청에서 설계 감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바깥쪽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에 있어서도 학교 내부에서 공사시기나 방법이 이런 것은 교육청의 의견을 따라 가지고 교육청에서 하는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하수관로를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보면 강우 시에 수집된 하수가 하수처리시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배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분류식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합류식은 정화조에서 상등수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상시 배출이 됩니다. 그게 어디로 가느냐면 도심에서 측구로 흘러갑니다. 측구로 상등수가 흘러가기 때문에 악취가 유발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별도의 분류식 관로를 깔아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가 되었을 때는 이 부분을 정화조 부분이 아니고 오수가 나오는 화장실에서 바로 직접 연결을 해 버립니다. 그 직전까지는 분류식 사업은 관로 사업만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바로 직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차단하기 때문에 합류식 사업하고의 간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관로를, 관로 공사를 할 때 내진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게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내진설계까지 다 완성이 되었습니까?
관로 부분은 내진설계의 시설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진설계에 준하도록 검토하도록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아닙니까?
예, 내진설계를 하는 데 시설물 1종, 2종, 3종 법에 따라서 시설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오수관로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곡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매립·복토 2,226㎡, 사업비 194억 원입니다. 194억 원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경위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194억 원요.
지금 이 사업은 2-1단계, 1단계 사업은…
(담당자와 대화)
2-1단계는 끝났고요. 그건 끝났습니다, 2015년에. 이건 2-1단계…
2-1단계가 지금 2023년 내년까지 하는데 이 비용만 해 가지고 194억입니다. 이 사업비를 산출하는 기준은 쓰레기, 생활쓰레기가 들어와 가지고 다 받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내에서 공사하면서 나오는 발생하는 토사 같은 걸 갖다가 별도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 위에다가 40cm 쓰레기를 깔고 10cm 토사를 엎고 또 사면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했고 1일 매일매일 받은 생활쓰레기를 갖다가 복토를 다 시킵니다. 그래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토사를 받아 가지고 현장에 정리를 하고 복토하는 그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194억 원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건 토사 같은 경우에는 무게로 다 돈을 안 받고 사업장에서 다 실어 오기 때문에 저희들 돈이 안 들어가고 현장에 정리하는 비용만 들어갑니다.
예. 또 보면 2-1단계 공사착공에서 2022년 2월 쓰레기 매립·복토, 이게 쓰레기 매립·복토라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쓰레기매립 복토.
말씀드린 대로 생활쓰레기를 가지고 오면 먼저 쫙 깝니다. 우리가 1일 들어오는 양에 맞춰 가지고 그걸 매립장에 전면적으로 깔고 그 악취 발생하지 않도록 그 위에 또 흙을 덮거든요. 그게 복토라는 개념입니다. 복토한다는 게 흙을 가지고 그 쓰레기 위를 덮어 가지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복토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120페이지에 해운대수목원이 있습니다. 1차 공사가 완료가 되었네요, 그죠?
예.
840억 1차 공사 완료하고요. 잔여분은 2단계 2차 공사가 지금 291억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공정단계는 82% 지금 진행이 되었는데 이 291억 원 중에 보니까 보상비는 없고 공사비만 260억이고요. 설계가 8억인데 지금 설계는 끝났습니까? 설계용역 착수 들어갔네요, 그죠? 5월 달에, 2022년 5월 달에 들어갔네요.
이건 건축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 부분 설계를 위해서 아직 시기가 안 되어 가지고 아직 설계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용역 착수 들어갔네요, 5월 달에. 실시설계용역…
이건 도로하고 하수관로하고 이런 부분이고 거기에 그림에 보시면 동그랗게 건축이 있습니다. 이건 아직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을 지금 정해야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조감도 밑에 부분이 1차고 그 위에 부분이 2차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위에 동그랗게 있다는 게 하얀 면적이 있는 게 여기에 시설물이 들어간다.
예, 건축물…
시설물에 대한 공사금액만 260억이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 실시설계용역은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도로, 추진상황 밑에 보면 5월 달에 2단계 3차 공사 실시설계 보완용역 착수 그거는…
그게 도로공사하고 건축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건축 부분에서 설계비만 8억이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8억이 지금 포함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도로뿐 아니고 실시설계용역, 건물에 대한 그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지금 8억이 용역이 들어갔고요. 여기에 보시면 준공이 25년도이거든요, 25년도.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공사금액 이게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25년도 공기 맞춰질 수 있습니까?
해마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공사금액이 늘겠지요?
실제 에스컬레이션 같은 것을 미리 다 감안해 가지고 사업비를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자재값이 코로나로 인해서 급상승했기 때문에 291억보다는 훨씬 더 넘어갈 텐데, 여기 잔여분이 보면, 사업개요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차 사업이 840억 원에서 완료되었는데 여기에는 전체 금액에 공사금액도 크고 보상금액도 있고 했는데 기타가 18억인데 291억에 기타가 23억이 공사금액은 적은데 기타 금액이 더 상승되어 있는 이 부분은 한 5억 정도 지금 상승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뭐죠?
이것은 감리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감리금액이 1차, 1단계 공사 기 완료한 것 보면 보상금액 빼더라도 358억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감리비 보면 기타 등등해서 18억밖에 편성을 안 했는데, 291억에 공사비가 260억이지 않습니까? 1단계보다는 지금 거의 한 100억 정도, 90, 한 80억 정도 작은데 왜 기타비용을 더 많이 편성을 하는지…
그거는 공사 내용에 따라서 감리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에 1차 공사에서는 수목 식재 이런 단순한 그런 사업비가 많았기 때문에 전문감리원의 비율이 작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나 하수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비율이, 감리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올라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감리비용이 조금 낮고…
예, 적습니다.
건물에 대한 부분은…
예, 도로나…
전기라든지 뭐 전체…
예, 그런 게 단가가 셉니다.
단가가 세서, 아, 그거군요. 그러면 291억 예산이라든지 25년도 12월 달까지는 완공이 해야 되겠지만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도 저희들이 최대한…
예상, 예상.
예산요?
예산이 아니고 예상.
예상요?
예, 준공 예상.
지금 애로사항이 화물연대에서 100대 정도의 화물차가 거기 주차장에 점거를 해 가지고 공사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화물차 숫자가 많다 보니까 지금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렇게 행정적인 처리를 통해 가지고 설득을 하는 작업을 먼저 선행하고 나중에 경찰청과 다시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공기가 다소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조롭게 가도 25년 12월 준공인데 지금 현재로는 조금 더 연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1단계에서 공사금액 다 완료하고 나서 지금 오픈을 했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지금 수목원을 찾는 시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거기까지는…
주말에, 저희도 주말에 5,000에서 1만 명 정도 지금 찾고 있는데 많이 찾는,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공기라든지 이것 철저하게, 건물 같은 것 한 번 짓고 나면 다시 손보기는 어려우니까 처음 지을 때 현실에 맞게 잘 처음 완공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종철 위원님…
예, 잠깐만 1분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산업단지, 본부장님, 하고 공공하수처리장하고 동부산 하수처리장 여기 세 군데는 제가 일정을 잡아서 한번 현장방문을 해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국보 위원님은 질의 없어요?
예, 그러면 제가 종합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8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초광역 스마트 도시 부산의 핵심 도로망 완성 이래 되어 있죠. 지금 현재 부산시가 고질적인 문제는 교통문제거든. 그래서 내부순환도로망 지금 현재 낙동강변대로는 다 정리가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을숙도∼장림고개 간 도로가 지금 공사 중이라 하는데 거기에 지하지장물이 매설이 많이 되어 있다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한전 송전선로 때문에 당초 공사가 많이 지연이 되었고 지장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공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송전선로를 공사를 위해서 공중에 매달아 가지고 밑에 지하차도를 공사를 했었습니다. 이 공중에 매달린 것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밑에 내려 가지고 복토를 하고 공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위해서는 휴전을 해야 됩니다. 한전을 완전히 끊는 게 아니고 실제 사용량이 100이라 하면 한 70 정도로 줄여 가지고 그 안에서 휴전을 하면서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휴전용량을 초과했을 때는 단전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장림 전체 일대에 다 구민들한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지금 전력수요가 높은 여름에는 그 부분을 공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더위가 한풀 꺾이는 추석 이후 시점에 휴전을 해 가지고 마무리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지역에는, 이 지역에는 연약지반이라고 해서 공기가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지장물 매설, 이설 관계 때문에 아마 시간이 많이 허비된 것 같고.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을 빨리 입안을 하고 또 그리고 결국은 뭐냐 하면 공사 금액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천마터널 있지 않습니까? 천마터널은 다 완성되어가 정리되어 있지요?
예.
그 위에 그때 당시에 민원 생긴 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하 30m 저쪽 장림 쪽에 마을주택 있는 데, 그 부분 해결 다 되었지요?
예, 지금 중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아직 소송 중에 있습니까?
예, 그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중재 소송을 통해 가지고 최종판결을 받아보자 해 가지고 중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시에 하고 이길 확률 이런 게 있잖아요, 승소확률 이런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 못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피해금액을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중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피신청인이지만 대우건설하고 저희들이 피신청인이고 신청인들이 저희들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중재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대우건설이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재판정부의 객관적인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세세히 살펴서 대처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그래 되면 내부순환도로가 만덕∼센텀 대심도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우리 부산광역시 전체로 한바퀴 돌 수 있는 이런 도로가 구축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림 이 부분 또 만덕∼센텀은 2024년 11월 개통이니까 아마 2024년도, 25년 초 정도 되면 순환도로가 완성이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등록엑스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 함으로 해서 우리 낙동강 교량이 3개가 되어 있죠, 장락대교, 대저대교, 엄궁대교. 이런 부분도 면밀히 건설본부에서 이것은, 건설본부는 재배정 사업부서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청이나 이렇게 해서 잘 그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계속 민원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이 생긴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먼저 입안되어 있는 게 아마 대저대교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또 예타가 거의 다 끝나고 사업비도 내려오고 있는데 시민단체하고 그게 협의가 안 되어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빨리 하시도록 하고.
지금 현재 산성터널에서 화명대교에서 초정∼안막, 김해로 넘어가는 그거 김해시하고 어떻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김해시에서도 시장님이 바뀌신 이후에 그 사업의 시급성을 인지를 하시고 그 사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부산시하고 김해하고 서로 협의, 협약을 맺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부산 화명대교까지만 하고 그 밑에 초정∼안막 이어지는 거는 김해시에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게 약속을 했고 한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서로 책임의 소재가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는 그때 당시에 책임의 소재가 없다 안 했습니까, 그 시간에 다 맞춰했기 때문에. 그런데 김해시에서는 계속 시장 바뀔 때 마다 한다, 한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지 실천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국토부에 해 가지고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 대책이 없는지 그게 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김해시와 협약을 했던 부분은 화명대교 본선, 지금까지 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비를 각자 50%씩 분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초정∼안막이라든지 화명산성터널 연결 부분은 각자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걸 완료한다 이런 규정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바깥에 있어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언론이나 이런 데 한번씩 노출되는 게 있어서 읽어보면 그게 김해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식으로 떼법을 쓰고 있는 그런 경우더라고요. 그랬으면 부산시하고 김해시 수장들이 앉아서 이런 부분은 부산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시 아니에요, 소비도시입니다. 그래 산업도시는 어디가 있냐 하면 김해하고 강서 저리로 다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교통흐름이 거기에서 막히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 산성터널 뚫어놓은 그게 그 역할을 몇 프로 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돈을 수천억 들여 가지고 지금 개통시켜 가지고 했는데 벌써 한 5년 정도 되어갈 겁니다. 4∼5년 되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게 협의가 서로 안 되고 이러면 현재 교통량이 분산도 안 되고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등록엑스포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만덕하고 만덕제3터널 저게 아마 올 연말인가 개통되지요?
예.
11월 달인가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만덕1, 만덕2, 만덕3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저게 어느 날 갑자기 초읍만덕 이래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래 되어 있어요. 지명위원회 열었습니까, 저것? 지금 현재는 가칭 만덕3터널로 되어 있는데…
예, 지명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도로과에서 열어 가지고…
도로계획과에서 열었어요?
예, 만덕초읍터널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저거 만덕하고 관계도 없는데 왜 만덕 하지? 아, 만덕은 관계가 있는데 초읍하고는 관계없지. 이쪽으로 전부 다 보면 연제 쪽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게요. 그게 왜 잘 아느냐 하면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입안할 때부터 그 안에 터널공사 착공할 때부터 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나 잘 아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지명위원회가 나는 뭔가 착오를 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 이 부분은 내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가칭이 아니고 지명위원회에서 도로계획과에서 정해졌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여기에 공사 구간도 전부 다 초읍으로 수정을 해야되지, 그러면. 여기에 만덕 이래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일단 그 부분은 내가 지명위원회하고 그쪽에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볼 테니까 그래 아시고 일단 지금 현재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건설입니다. 건설은 또 재배정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예산 가지고는 이렇게 저렇게 할 우리가 그런 저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진척에 따라서 위원들이 질의하고 그렇게 가야 되니까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는 공공개발사업으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현장우선 책임시공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미래도시를 건설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각자 맡은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병동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후에는 도시계획국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제9대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구성된 후 도시계획국과 처음 갖는 뜻깊은 회의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4.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4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일괄 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경모입니다.
새롭게 4년의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제307회 임시회를 맞아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전 직원은 민선8기 비전 실현과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께서 제시해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진인수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민순기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이정용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기술심사과장,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도시계획국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도시계획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팀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팀장 김정순입니다.
의안번호 12호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정순 도시환경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포함해서 7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언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율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 임경모 국장님 외에 우리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15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정책공모 사업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 3페이지 예산집행보고서 1쪽에 1페이지 9번, 14페이지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해당사업의 총 사업규모는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처음에는 1,240억이었는데 947억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 947억이죠. 원래 확정된 총 사업비는 947억인데 사업개요에 기재되었는데 왜 당초에는 1,240억 23%가 감소되었는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저희가 계획을 할 때 최대 지원금으로 계산을 했는데 사업별로 지원 규모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청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 규모가 저희가 공모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확정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달라진 걸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940억 사업비에서 부지매입하고 보상비는 제외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과 보상비의 추정금액은 대충 얼마 드는지 알고 있습니까? 얼마 측정되어 있는지 알고 있어요?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부지보상비하고 저희가 일부분을 제외하고 순수 활용할 수 있는 공사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추정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비하고 보상비가 지역마다 구·군마다 차이가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지가 구·군에서는, 이 부지가 구·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라고 판단하고 저희한테 신청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단했습니까?
예. 당연하게 판단하고 올라왔는데 다만 부지보상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부지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추진 결과를 보면 16개 구·군에서 사업이 다 선정된 것은 다 받은 거 맞죠?
일단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구·군은 11개 구·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11개 구·군이, 5개 구·군이 왜 빠졌어요?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선정기준에 총점수를 합산해서 저희가 선정하는데 개수는 다 맞습니다. 맞는데…
아니, 개수가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에 16개 구·군에서 53건이 들어왔는데 11개 구·군에서 지금 16개 사업이 20∼30개 줄었단 말이에요. 왜 줄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해서 16개 구·군에 하나씩 나눠주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저희가 목적으로 했던 것이 구·군에서 이 사업을 감안해서 노력해서 한 부분에서 2개, 3개가 중복이 되도록 처음에 저희가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16개 구·군에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목표를 위원님 한번 저희가 이 사업에 15분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부분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의도된 것은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간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가 좀 본 위원은 어려운데 의무사업에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한번 답변바랍니다.
저희가 이것을 3단계로 구분해서 진행했습니다. 1단계 사업부서에서 점수화시켜 가지고 45% 정도 반영했고요. 공감정책단 한 10% 그리고 나머지 전문가 선정위원회 해 가지고 한 45% 해서 토탈 100점 만점으로 합산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군에 대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가지 않고 어느 구·군이 좀 더 많이 배당이 된 부분들은 있습니다.
형평성이 안 맞겠네, 그러면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점수화를 시켜서 하다 보니까 점수를 많이 받은 구·군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7월부터 투자심사 후속절차 이행하겠다고 되어가 있는데 지방재정법에도 보면 제37조에 따르면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은 편성하여 그전에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절차를 이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행 안 했지요?
저것 제가 작년에 의회에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답변할 때 행안부에서 협의해서 행안부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투심을 그때 받도록 그렇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기이 선정된 사업은 지금부터 투심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럼 아직 안 했지요?
예,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확인 내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심사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추진 안 한 구가 있습니까?
전부, 대상 전부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빠진 구가 분명히 있지요, 지금요? 빠진 구가 있지요?
예.
아니, 지금 빠진 구가 있습니까? 분명히 있습니까?
저기 투심 대상이…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투심 대상이 다 사업별로 다릅니다. 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60억이 넘어서면 시에서 해야 되고요. 20억 이하는 구·군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투심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빠진 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없었고요. 저희 시에서 참고로 8월 초에 저희가 투심 진행하려고…
16개 구·군이 다 들어갔네요? 그러면 만약에 이 구·군에서 실시하는 투자심사에서 조건부승인 또는 불승인이 날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것은 투심결과를 보고 해서 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추가질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업무계획 13페이지 관련입니다. 부산 수변관리 기본계획 수립인데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사이에 수변특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이에 무슨 법안이, 뭐 법정계획입니까, 이것 뭐죠?
현재 법정계획은 아닙니다. 법정계획은 기본계획 그리고 관리계획이 있는데 저희 시는 온천천부터 해 가지고 옆에 수변을 많이 끼고 있습니다. 또 해안변을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보전 측면 아니면 개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기본계획 밑에 바로 하위개념으로 저희가 수변관리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업무추진계획 보니까 2040 기본계획이 법정계획 10억 잡혀 있고 2030 관리계획 재정비 9억, 2040 광역도시계획 5억인데 법정계획도 아닌데 이렇게 20억씩 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법정계획만큼 중요한 계획이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토는 이래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진행하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약간 변동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렇게 중요한 계획이라고 판단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도 전체적으로 산정을 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나옵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문제 때문에 조금 적게 저희가 마련해서 진행한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재정비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수변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기존에 지구단위계획과 상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지구단위계획은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어느 정도 일부분 어떻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방향에서 검토해야 된다. 즉, 지구단위계획에 표준이 되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감안할 때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많은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전반적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감안해서 앞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아무쪼록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이 질의하신 15분 도시 부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영구에서, 저희 지역구인 수영구에서 세 가지 안을 올렸더라고요. 그중에서 한 가지가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이 된 것을 보니까 교통취약지역보행친화로드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사업을 보니까 도로명판 설치, 이면도로 정비, 육교 정비 이런 건데 기존 15분 도시 부산이 보행자 중심의 어떤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런 기본방향이 그런 건데 과연 수영구에 선정된 이 사업이 과연 15분 도시 부산과 부합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이게?
저희가 15분 도시의 핵심이 걷기 좋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지역이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이 부분이 관련 부서나 추진하는 구청에서 보기에 아, 이 부분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제안한 거고요. 저희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아까 1차, 2차, 3차를 거쳐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 우리 15분 도시에 맞는 컨셉트다라고 판단되어서 현재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구청에서 제시는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선정할 때는 저희가 현장에도 가보고 여러 가지 다 판단을 합니다, 추진부서에서. 그래서 가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관련 부서에서도 판단이 되었던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의안 상정이 일괄 상정이 되어서 서류 찾는 것도 저희들은 조금 혼란스럽네요, 처음해 보니까.
주요업무계획에 1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
재송동 구.한진CY 부지인데요. 5만 4,480㎡를 하는데 23년도 내년에 공공기여금 공공시설 등 설치를 해서 운영기금 운용을 하겠다. 밑에 박스에 보니까 공공기여금이 2,854억 원이네요. 법·기준상 492억 원을 더 추가해서 받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올해 하반기에 지구단위결정, 지구단위계획 고시를 하네요, 그죠? 결정고시를 하네요.
하반기 때 합니다.
예, 올해 22년도 하반기.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지역에 있으신 위원님들은 잘 모를 겁니다, 금액이 워낙 큰 금액이고 해서. 또 여기에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눈앞에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진CY 부지가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는데 작년 저희가 이 부분을 콤팩트시티 조성과 주거시설을 복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함에 따라서 저희가 공공기여 방안을 계속적으로 숙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2,854억 원의 공공기여를 받았는데 현재 법·기준상으로 보면 2,360억입니다. 관련 법이 국토법인데 국토법에 따르면 공공기여는 현재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부터 전후 가격의 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가 내로 하기 때문에 현재 감정가하고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고 나는 감정가하고 그 사이의 가격 내에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적으로 한 50% 정도를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100%를 현재 민간한테 다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2,300억이 이 사업으로서 우리 시가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법정으로 받은 것인데 이 금액 중에서 이 부지에 특이한 것은 건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안에 유니콘타워라고 그 안에 시설이 젊은 층이 역외로 나가기 때문에 젊은 층 유입을 위해서 IT 여러 가지 종사하는 분들을 직접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우리 유관기관이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줬고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2∼3개 층을 숙박도 할 수 있도록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직주근접이 되어서 숙박을 할 수 있고 바로 일은 아래에서 할 수 있도록 최초로 아마 전국 최초의 공공시설물들이 될 건데 그것으로 해서 그 부지가 아마 활용이 앞으로 많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한 1,700억을 제한 한 600억은 저희가 기금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사용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를 할 거고요. 그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을 다시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릴 겁니다. 그리고…
1,700억 중에 600억을?
나머지 추가는 법정 말고 저희가 사업자가 이 부분을 좀 더 추가로 우리가 협상하면서 내놓겠다 하는 금액이 한 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법정 받는 금액 플러스 한 500억 정도를 저희가 이 협상에 의해서 얻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서로 윈윈하도록 하는 구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854억 원을 받았는데 건물로 받고 추가로 돈을 받는 겁니까? 이것 받고 건물을 또 따로 하나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법상 2,362억 중에서 우리가 건물이 지금 현재 한 1,700억 정도 예상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제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2,300억에서 1,700억을 제하면 한 600억 정도는 기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 중 일부가 20% 정도는 구·군으로 가게 되어 있고 구·군에서는 도시미집행시설에 먼저 쓰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공기여금이 2,854억 원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이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한진CY 부지는 건축위원회도 통과했기 때문에 진행이 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하고 있는 것은 한국유리 부지는 조만간에 위원님께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이 한진중공업 부지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시설 정비인데요. 이 부분이 해운대공원 등 39개소 실시계획 고시 완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2022년 올해 지난 6월에 달맞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기 토지보상이 거의 다 끝났다는 거죠?
이제 시작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8월에 감정평가가 끝나기 때문에 8월 이후에 협상을 하고요.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나중에…
예, 향후 계획이 7월 달부터 23년도까지 달맞이공원이 보상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작은 이번 10월 달부터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500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23년을 넣은 이유가 나중에 공탁까지를 고려해서 보통 보상 협의를 하면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그렇게 계획에 잡았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보되었다는 이야기가 지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토지는 확보되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본예산에 올라와서. 토지는 확보되어 있는데 약 500억이라는 돈이 전체 토지보상비죠?
예, 그렇습니다.
향후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싸게 500억을 투자를 해서 토지만 확보를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어떻게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다음 단계가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예, 보상와서 공원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 조성에 대한 어떤 구상용역이나 이런 것 받은, 진행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지금은 보상이 내년에 완료된다고 보고 끝나고 나면 저희가 올해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라든지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그래 봐집니다.
국장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면 지가상승이 굉장히 지금은 조금 지가라서 덜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빨리 진행이 되어야만이 예산 절감 차원 그리고 거기에 공원 실시계획용역이라든지 구상이랑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이것은 공원운영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무리가 없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시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위원 질의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강주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해상도시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해상도시 산업 선점을 통한 차세대 경제 르네상스 구현 및 격동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에 미래성장동력 확보. 규모로 봐서 해상도시 조성 6만㎡ 이게 도대체 어디에다가 이 해상도시를 만든다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게 북항에 1단계 사업 부지 오페라하우스가 있는 그 부지 인근에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검토가 남아 있습니다. 입지가 타당한지 여러 가지 재해의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그 부지를 한 이유는 엑스포를 유치하는 그 일대를 같이해서 시너지효과 때문에 현재 그 위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개 모듈, 모듈당 2만㎡, 300명 거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듈.
이것은 따로 저희가 한번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 모시고 한번 설명을 다시 자세하게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듈이라 해 가지고 그 면적은 보통 보면 모듈당 한…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2만㎡ 정도 되는데 띄워진 구조물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위에 동동 띄워지는데 그 면적이 한 2만㎡ 정도 되는, 모듈 1개당. 그러면 3개가 들어가거든요. 그 3개가 띄워져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쪽에, 그 모듈당 한쪽에는 일반으로 주거를 하는 공간이 있겠고요. 또 한쪽 모듈은 상업이나 여러 가지 커뮤니티시설이 있는 모듈이 있고 한쪽에는 R&D 연구나 산업시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이라는 것은 그냥 오피스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3개 연결되어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생활해도 직주근접으로 다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특히 물분야도 물도 자급자족하도록 되어 있고 에너지 다 자급자족하도록 된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저기 한번 12페이지를 보시면 그림을 보면서 마지막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쪽에 입지검토라고 맨 위쪽에 보시면 그 위에 위치가 동그라미로 해가 3개가 있습니다. 모듈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한 대로 북항 쪽에 1단계 부지에 있는 연안터미널 그쪽이고요. 그밑에 보시면 조감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게 3개가 띄워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대로 하나는 주거, 하나는 상업, 하나는 오피스 개념으로 3개가 띄워져 있고 1개당 면적이 한 2만㎡쯤 됩니다. 이게 6개가 모이면 왼쪽 그림으로 되는데 이때는 도시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고 작은 것이 밑에 이웃, 네이버후드 개념이고요. 몇 개 모이면 빌리지가 되고 도시가 되는 이런 개념인데 3개만 띄워도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7,200억 원인데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실제로 저희가 부산시에서 투자한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없고요. 이 비용은 전부 다 오셔닉스하고 오셔닉스 회사에서 투자를 하고 저희는 행정적인 처리만 해 줍니다. 다만 이번에 조만간에 2억 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올릴 건데 그것은 그 오셔닉스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용역이고 입지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법령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대응을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고요. 저희 돈은 예산은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해비타트 UN에서도 어느 정도 스폰서를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모로 부산에서 하는 것이 나름대로 괜찮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6월 11회 세계도시포럼을 참석해서 해상도시 부산 도시정책을 발표했대요. 저는 이 내용도 처음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세계도시포럼에 참석을 우리 직원하고 우리 과장님, 도시계획과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도시포럼이라는 것이 유엔해비타트(UN HABITAT)에서 주최하는 2년마다 열리는 전세계 규모 중에서는 좀 큰 규모의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럼에 참가해서 해비타트에게 저희가 해상도시에 대한 부분도 한번 더 어필을 했고요. 혹시 기회가 되면 우리 세계도시포럼도 부산에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참되고 멋진 건물을 지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부지를, 예를 들어서 한 5만 평을 제가 그냥 샀어요. 5만 평을 사 가지고 부산시청에다가 부지를 형질을 변경해 달라, 용도를 변경해 달라 이렇게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형질변경은 형질변경에 할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지침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일단은 맞으면 가능한 것으로 그래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거기다 여러 가지 저희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부분만 검토를 하면 되는데 현재 법상에 그런 형질변경에 대한 부분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침상으로.
그러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도시개발법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대장동 사업은 토지형질변경은 개인이 그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이것은 공공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그 토지를 전부 다 수용을 해서 공공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공공성이 좀 가미가 되어서 개발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 어떻게 또 분배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감안되어서 그런 계획에 있어야지만 그런 개발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개발이익을 환수를 그러면 몇 프로를 해야 되는가요?
그것은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 규정이 정확하게 몇 프로를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조례에 의한 형질변경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이 있습니까?
상위법이 있습니다. 형질변경은 국계법에 따라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따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광면에 한국유리 부지 있지 않습니까? 일광면에 한국유리 부지는 총 몇 평입니까? 한국유리 부지가 총 몇 평인가요?
몇 평이냐고요?
예.
현재 한국유리 부지는 14만 5,500㎡니까 한 4만 5,000평 정도.
예, 약 한 5만 평 정도 되겠다, 그죠?
예, 5만 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 5만 평이라 이야기했고 그러면 이 부지는 누가 이 부지를 획득을 해서 샀습니까?
현재 이 부지의 소유자는 동일스위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국장님 대단히 죄송한데 이 뭡니까,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이것 어디 초등학교 반장선거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이것보고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이 자료가 이것 뭐 이래 놓고 뭐 어떻게 알아라는 이야기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전협상형이라고 다 넣다 보니까 이게 한 페이지에 넣다 보니까 그렇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조만간에…
무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것은?
위원님 저희가 조만간에 이 부분에 의견청취를 할 때 되면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나와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도 한 페이지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페이지는, 예?
저희가 그것 좀 놓쳤습니다.
장기미집행은 뭐를 장기미집행, 몇 년을 안 하면 장기미집행이라 합니까?
10년 이상 집행을 안 한 도시계획시설을…
사업은 되어가 있는데 시비가 안 내려와요. 시비가 한 1년, 2년, 3년, 4년, 5년까지 안 내려오면 장기미집행 아닙니까?
10년 지나면 장기미집행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년이라 봅니까?
예.
그러면 시비가 안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시비가 그 사업이…
군비하고, 제가 기장군입니다. 미안한데 제가 기장군인데 시비하고 군비가 매칭사업이에요.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까지 안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장기미집행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으로 보는데 그 예산이 왜 안 내려오는가는 저희가 한번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중기계획이나 여러 가지 재정계획상으로서 만약에 그것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된다면 저희가 한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매칭사업인데 군비는 나가는데 시비가 안 들어와요, 시비가. 그러면 이것 매칭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까? 단독사업입니까?
이것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군비가 지금 집행이 되는데 시비가 매칭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매칭이 1년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2년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3년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무려 여덟 번에, 일곱 번, 여덟 번에 걸쳐서 매칭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미스매칭 아닙니까? 이래가 됩니까? 이것은 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죠, 이거를? 매칭이 안 되는 거를?
저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마…
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해서 대의기관으로 주민의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것 말씀이 대변∼죽성 간 교차로 가는 도로…
맞습니다.
예, 그 개설 같은데 현재 우리 시 재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칭이 안 되고…
재원이 부족해서 300억짜리 공사가 15년 동안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기장 대변∼죽성 간 도로는 애초에 2008년부터 시작되어서 2024년에, 25년에, 그 공기가 이상해요. 공기가 이래 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한번 질의를 받았더니만,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현달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과 도시계획국 공무원 여러분! 무더위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메가시티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현재 언론을 통해서 울산과 경남에서 지금 메가시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인데 그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메가시티 추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만 타 부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계획에 포함된 건 저희들 계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성이나 진행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현재 계획 자체는 현재 우리 계획에 담겨서 진행은 하는 걸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개 경남, 부산, 울산에 계획 국끼리 지자체끼리 협의는 잘되고 있습니까?
예, 협의가 되어서 만들어진 안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고 광역계에 대한 도로망이나 철도망이 다 나와 있는데 현재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진행이 지금 현재…
잘 안 되고 있죠?
예, 잘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마 시장님과 도지사가 바뀌어서 그렇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두 자치단체 울산이나 경남도에서는 메가시티가 자기 자치단체, 본인들이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별로 이익이 안 된다, 나중에 하고 나면 다 흡수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서로서로 윈윈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빨려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현재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축인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쪽에 얘기를 해서 서로 협의가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미래먹거리 사업에 보면 53사단 이전적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53사단 이전이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그 부지를 활용해서 미래먹거리, 청년들의 일터로 만들려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53사단 이전되면 다른 부분에 우리가 보니까 그 부지에 받아줘야 되는 곳이 있어야 되니까 받아주는 문제부터 해서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53사단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올해 하반기까지는 53사단과 협의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전해야 되는 부분이 완료되면 저희가 그 뒤부터는 그린벨트 해제부터 해서 집중적으로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전에 군수 사령부가 대전으로 이전을 하면서 대전시민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다라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큰 부대가 이전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보고 체크를 잘하셔 가지고 이게 이전하는 게 능사인가 이런 것들은 체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기 위원님 저희가 이번 검토하면서 우리 앞으로 53사단이 앞으로 움직일 것이냐는 부분을 앞에 사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39사단이 창원에 있던 부분이 함안으로 왔거든요. 그 부분 사례 연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35사단 진주 이 부분도 임실로 갔기 때문에 어떻게 군부대가 이전했는지, 받는 지자체는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먼저 고려한 다음에 저희가 53사단과 협의하는 것이 최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번에 하반기부터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주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게 보면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 오셔닉스라는 회사에서 6억 달러를 투자해서 부산시에서는 행정적인 부분, 인허가 부분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이쪽 회사에서 투자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보면 모듈인데 우리가 만약에 들어가서 살려면 부산시민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분양을 받는 겁니까? 분양을 받아서 분양가는 이 회사에서 가져가는, 투자처에서 갖고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현재 사업구상, 사업비를 어떻게 투자해서 어떻게 회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다만 유엔해비타트가 현재 여러 가지 부분을 관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볼 때 그냥 분양으로 볼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으로 쓸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해 나가면서 보고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알겠습니다.
위원님 금방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려면 여러 가지 기술적 검토가 내년에 될 거고요. 입지 그리고 과연 이게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세계적으로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2∼3년 정도 있고 나서 그다음 설계에 들어갈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해저도시로 건립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발표했던데 요즘 부동산이 워낙 핫이슈이다 보니까 분명히 이게 들어온다고 하고 결정이 되면 또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분양을 받고 매매를 하고 걸리면 로또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 관련 계획을 처음에 수립하실 때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하셔서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한 말씀드리면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유엔해비타트라는 국제기구가 같이 연계되어서 기후위기를 대비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공적 개념이 강하고요. 현재 해저도시는 조금 상업적인 개념이 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국장님 낙민동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 지하부가 유수지로 계획되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유원지 유지관리 등을 위한 건설 차량 등의 진입로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유지관리를 위한 진입 차량…
건설 차량의 진입로가…
현재 일반 차량들은 진입할 수 없는 공원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다만 공사 중에 공사나 유지관리를 위한 진입 차량 동선은 제가 한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는 끝나고 나서 결정되고 나서는 주차장이 없는 걸로 그러니까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지금 현재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원 서측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공원으로 포함되는 것 같은데 유수지 진입을 위해서는 도로 상부에서 지하로 차량이 진입출해야 하기 때문에 상부는 실질적으로 공원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유지보수를 위해서 차량 진입이나 어느 정도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부분이 공원으로 사용이 안 된다면 또 공원면적이 추가로 감소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부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차량, 도로 면적은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공원 면적에서 감소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유수지하고 공원이 중복결정되었기 때문에 유수지 계획이 전부 다 공원하고 아무 관계 없이 입체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유수지 진입을 위해서 상부로 지하로 들어가는 그…
유수지 계획에도 위에 상부는 지금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이 완전하게 오픈이 되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에 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공원 면적에는 포함은 안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도로 부분도?
예.
나중에 한번 도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현재 구청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첫 질의는 다 끝나고 다음 두 번째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15분 생활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4페이지 예산에 보면 다시 묻겠는데요. 4월 달에는 2,700억 16개 군에서 53건을 했는데 6월 달에는 분명히 여기에 보면 규모가 11개 구·군에서 16개 사업만 선정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30% 감액을 했는데 아까 분명히 16개 구·군이 다 들어갔다 했죠?
아니, 16개 구·군이 신청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아니, 그래 신청을 해 가지고 응모가 58건 응모를 했는데 밑에 보면 11개 구·군밖에 없는데 왜 16개 구·군이 자꾸 다 들어갔다 하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16개 구·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총 11개 구·군만 선정이 되고요. 복합적으로 중복이 되었고요. 나머지 구청은 안 된 구가 있습니다. 한 5개 구…
왜 안 되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시장님 공약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할 때 이 부분은 구·군에 하나씩 준다고 처음부터 계획했던 건 아니고요. 현재 전체적으로 15분 개념에 맞는 부분을 구청에서 만들어오면 그것을 심사를 해서 점수대로 그러니까 아까 45%, 10%, 45% 해서…
그러니까 심사를 하는 건 다 좋은데 그러면 어느 구에서는 시장님 공약을 해 주고 어느 구·군에는 심사 대상에 빠져서 안 해 주고 이런 개념입니까, 그러면.
처음에 시장님 공약…
아니, 구·군마다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저도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씩 준다고 시작을 한 게 아니고요.
했잖아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안 했어요?
예, 안 하고요. 다만 구·군에서 준비를 많이 한 구·군은 많이 받아 갔습니다. 그건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떤 구에는 2개, 3개도 지금 있겠네요?
예, 3개를 하는 구도 있습니다.
하는 구도 있고 안 하는 구도 있고?
예.
지금 올해 예산이 얼마죠?
올해 예산 66억 잡혀있습니다.
66억요?
예.
올해, 올해 23년, 22년도.
전체적으로 3년에 걸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66억만 그러니까 작년에 66억이 반영되었으며 현재 본예산에 있습니다.
66억 이거 다 썼습니까?
이제부터 쓸 겁니다.
어디에 쓸 겁니까?
아까 말한 대로 현재 투심이 끝나고 나면, 투심이 끝나야지만 저희가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현재 투심 결과가 나오자마자 저희가 배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이월이 얼마 됩니까?
이월액은 아마 조그마한 공사장은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큰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월이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이 지금 책정된 거 아니에요? 660억 책정된 거 아닙니까?
책정된 것 맞습니다.
책정되면 내년에 이월이 왜 없어요? 이월이 있겠는데요, 그러면.
현재 잡힌 예산이 660억 잡혀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요?
그건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600억 이거 내년에 이월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예산이 반영…
이월되는 건 없네요?
66억 중에서 일부만 이월될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부가 이월되고 600억은 지금 예산에 안 잡혀있다?
예,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3개년이기 때문에…
내년에 확보합니까?
예, 내년에 반 그리고 후 내년에 반 이렇게 660억을 지금 현재, 앞으로 600억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부산시와 구·군의 협력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브리핑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상황을 대충 브리핑할 수 있겠어요? 없으면 시간 없으면 다음에 한번…
언제든지 시간 주시면 저희가…
아니,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산시와 구·군이 각각 다 달라요. 지금 너무 다르고 또 제가 보니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형평성이 없는 것 같고 지역 간 불균형에 따라 가지고 발생하는 우려도 있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수정할 계획이나 또 다른 방법이 없는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현재 정책공모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업에 대해 수정이 쉽지 않은 걸로 그래 봐지고요. 다만 앞으로 진행될 사업은 저희가 15분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구·군 대상으로 저희가 구역을, 현재는 단위 사업으로 갔지만 일정 구역을 통해서 대단위의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떤 구에는 그러니까 안 하는 구에는 왜 안 하고 어떤 구에는 2개, 3개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전반적으로 브리핑하기는 어렵겠지만 서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하신 건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업무계획 59페이지 보시면 디지털트윈 공간정보플랫폼 구축 정보전략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기간이 용역이 5개월이고 2억 정도 들었네요, 그죠?
예.
저는 시대에 맞게 이렇게 가는 부분은 굉장히 환영을 하고요. 지금 5월, 올 5월에서 6월에 부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9월에 준공을 합니다. 용역 준공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이 되겠죠. 내년 예산에 구축계획수립 예산을 확보를 하겠다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문화라든지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 빨리 누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것이, 빨리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지 느린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고 싶고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으면 용역이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9월 달에.
예.
그럼 용역이 지금 마지막 결과 뭡니까? 마지막 용역.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고요. 하여튼 현재 중간보고 정도 할 예정으로 있고요. 저희가 8월까지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1개월 정도 준공보고서를 작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부산시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보시면 해외에서 싱가폴에서는 이미 구축이 되어서 3D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서울시만 해도 에스맵(S-MAP)이라고 들어가 보시면 3D로 전부 다 구축이 건물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바람길, 일조권 전부 다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아직까지 3D 기반에 대한 부분이 시민한테 제공하는 게 약하다. 앞으로 이 부분은 감안해서 저희가 조금 더 앞서가서 다른 것도 접목을 해서 이 부분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예산은 조금 소요가 되지만 앞으로 스마트도시에서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부산이 안 그래도 IT 부분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경기, 서울 쪽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자꾸 뒤처져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저는 용역 결과보고 지금 중간보고라도 우리 위원회에 한번 나는 설명을 시간이 안 맞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이 보고를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해 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디지털트윈이 기계장비나 사물, 메타버스로 우리가 지금 아바타가 다 다니면서 가상공간에 실제 공간처럼 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하듯이 지금 모든 기계장비 이런 어떤 부분이 이 부분만 딱 묶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있는 메타버스 이런 공간들이 보면 단위사업별로 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공간, 어느 공간 미술관 단위사업으로 된 게 많은데 현재 부산시 전체에 대한 3D 맵 기반을 먼저 하고 나서 연관성을 두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현재 디지털트윈 사업은 이 사업을 구축해서 연관으로 지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분야에 있는 분들이 많이 또 이용할 기술이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래도 부산시에서 디지털 부분은 조금 앞서 간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기계, 기계나 이런 데만 접목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에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가상공간을 하나 본다고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향후에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플랫폼이 아까 말씀대로 3D 기반으로 여러 가지 앞으로 시민들도 여러 가지 사는 데 문제점이 뭔지 바람길이 뭔지 일조권이 뭔지 그리고 또 요새 뜨고 있는 건물에서의 건축 평면도가 앞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앞으로 탈출구가 어디인지 하여튼 이런 부분도 화재에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앞으로 사용 분야가 많아질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나 이런 데 보면 4차산업과, 스마트팀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빨리 문화를 접하고 신기술을 접할 수 있게끔 지금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혹시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국토부에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는데 국토부가 우리 진행하는 것보다 아주 늦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빨리 하고자 해서 국토부 지원을 바라고 있는데 국토부는 그 정도의 정밀한 도면이나 3D 부분을 아직까지는 전국을 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이 늦다고 말씀드리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만약에 같이 할 부분이 있으면 국비를 받아오는 부분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부분은 만약에 국토부에서는 기계 장비 이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사이트를 우리가 이용해도 되는데 플랫폼을 지금 하는 건 예산을 받아온다는 건 우리 부서가 아닌 기획실 이런 데서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구축하는 예산은 국토부에서는 지금 현재 지원 의사는 없는 걸로 그래 보면 되고요. 다만 활용하면서 여러 가지 부가적인 앞으로 정책공모 용역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이티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결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을 해 놓으면 앞으로 국비 예산확보에 다용도로 쓰일 거라고 저는 보고요. 나중에…
서울시에서는 에스맵을 처음에 그렇게 만들 때 네이버하고 조금 서로 합작해서 나름대로 100억 정도를 조금 받아는 아니더라도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저희도 민간업체가 과연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유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나는 네이버에서 나오는 제페토라든지 SK 이프랜드(ifland) 이런 걸, 제페토가 네이버에서 더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플랫폼 사업이.
아무래도…
이건 나중에 설명을 용역설명회를 한번 했으면 하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한번 따로 저희가 용역 진행하는 걸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여기서 마치고 나중에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택입니다.
부동산 불법중계행위 지도·단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단속 대상이 부산에만 몇 개죠?
(담당자와 대화)
지금 대상이 7,645개입니다.
저는 한 2,000개쯤…
7,600개입니다.
상당히 많네요.
예, 많습니다.
이 765개 이걸 다 단속을 하죠?
예, 단속 다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도 이번에 284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은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단속을 한 다음에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속반 19개 반, 6인, 3명이 늘 현장을 나갑니까?
분기별로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는 건 아니고요?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체 단속하려면 매일 하는 건 쉽지 않고요. 분기별로 1년에 네 번 정도 정해서 전체는 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하고요?
다 하는데 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1년에 네 번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니까 자격증, 등록증 양도·대여, 등록증 이건 뭡니까? 자격증하고 등록증하고 또 다른 뭐가 있어요?
자격증은…
등록증 양도·대여 및 무등록, 불법중개행위…
자격증은 시험 쳐서 걸리면 자격증이 부여되는 거고요.
무조건 내줍니까?
예, 내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자격증을 가지고 사업소를, 사무소를 만들면 등록증이 부여됩니다.
무조건 됩니까?
시험에 걸리면 다, 지금 자격증을 다 줍니다.
그러면 신규아파트 이런 거 지도점검, 청년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이건 전부 다 자격증 있고 등록증 있는 사람은 무조건 다 이런 데 뛰어들겠네요.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규아파트 분양 현장, 청년 임차인 이런 사람들도 할 일 없으면 전부 다 자격증 따 가지고 이런 데 뛰어들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불법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불법을 저지르면 잘못하면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청년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단속을 해서, 그런 불법을 하고 있는 사람을 단속을 해서 벌을 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신규아파트 만약에 분양하는 것도 이 부분에 불법 여지가 있으면 이런 부분을 단속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끔 만들겠다는 게 저희 취지가 되겠습니다.
중개업 상시 단속반 운영, 인터넷 중개대상물 기본 모니터링 연중 실시, 늘 합니까?
이 부분은…
인터넷 중계대상물 표시 광고, 이런 건…
이런 건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해 보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유리 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위에 재송동 구.한진CY 부지는 공공기여금 공공시설 등 설치해 가지고 기금 운영 등 이래 나와 있는데 공공기여한 거 맞죠?
예, 공공기여금입니다.
공공기여를 한 게 맞기 때문에 이익환수를 해야 하는 것도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일광 한국유리 부지에 대해서는 공공기여나 이익환수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여금은 법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고요. 감정평가 시점 즉 바뀌기 전에 감정평가 가격하고요. 나중에 그 부분이 나중에 준주거로 간다든지 주택을 짓기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바뀌면 그 차액이 생깁니다. 감정평가를 하면 땅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해당되는 100% 전부 다 무조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유리도 마찬가지로 100% 받고 나서 그 외에 저희도 한국유리 부지가 여러 가지 도로망이라든지 접근하는 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옆에 근처에 경관을 위해서 경관, 조망을 위해서 시민들이 그 부지에 있는 사람들 말고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갈맷길을 굉장히 대단위로 그쪽 부분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그래서 그런 부분, 갈맷길 이음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기여 금액은 1,30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1,300억 정도가 공공기여금으로 나와 있네요, 그죠?
예,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나 추가 공공기여가 몇백억이 있을 걸로 그래 봐집니다.
몇백억, 그러면 공업 부지가, 공업 부지가 일반주택부지로 5만 평이 바뀌면 얼마만큼의 차액이 나옵니까? 공업 부지인데 공업, 공업.
예, 일반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최종적으로 이런 부분은 법상에 감정가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이 부분에 종전에 있는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바뀌었을 때 여러 가지를 봐서 또 준공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사가 다 이것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사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감정평가사 중에서 저희가 임의로 추첨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사 두 사람이 한 결과를 갖다가 평균해서 저희가 제시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한국유리뿐만 아니고 한진CY도 그렇고 다대동 한진중공업 부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공공기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변∼죽성 간 도로가, 대변∼죽성 간 도로가 2008년에 시작해서 언제 끝나기로 되어 있습니까?
2025년에 현재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5년 같으면 지금이 2022년인데 한 3년 정도 남았다. 그죠?
예, 현재로서는 계획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2025년까지…
공사기간이나…
위원님 중기재정계획을 지금 보고 있는데…
보고 말씀하십시오.
예, 2026년에 마지막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현재 잡혀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공기는 이런 시청과 같은 그런 공익을 위한 기관에서 주민에게 하는 약속이거든요. 이런 주민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행정의 신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무엇보다도 행정에서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약속이 있었다면 약속을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
아니, 그게 아니고 공기가 정해지잖아요. 몇 년에서 몇 년까지라는 이런 공기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금방 또 25년이라 했습니까, 26년이라 했습니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재정상황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은 변동이 약간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재정이 우리가 예정한 대로 투자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고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2008년에 시작해서 2025년에 끝난다라고 공기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다음에 오면 2006년으로 바뀌어가 있고 또 다음에 오면 2030년으로 바뀌어 있고 그러면 행정에 신뢰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행정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재정이 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아니, 그러니까 재정의 한정 그거를 쳐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국장님을 욕하겠습니까, 박형준 부산시장을 욕하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그게 발생하고 있어요. 애초에 2008년에 시작해 가지고 2025년에 끝나도록 되어가 있고 했는데 또 6년으로 바뀌었고. 지금 아까 이야기했죠. 매칭사업인데 80억이 미스매칭되어가 있고. 그러면 이런 사항을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도로를, 원안이 몇 차로입니까? 원안이?
원안에는 4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원안이 4차로인데 2차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2차로가 군에서 요구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애초에 예산안이 얼마였습니까?
2008년도에…
2008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때 예산이 764억이었습니다.
700억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도로폭을 축원을 했어요. 도로폭을 축원을 해 가지고 다시 계산을 했습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한 200억이 조금 감되는 것으로, 한 250억 정도 감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259억이 감됩니다.
생각을 좀 하고 이야기하세요. 처음에 700억이었잖아요, 4차로 할 때 4차로.
예.
4차로 하는 데 700억이었어요. 그다음에 지금 와 가지고 지금, 지금 2차로로 하면 얼마냐 말이에요, 2차로로 하면.
2차로 하면 259억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차로 하면요?
4차로 하면 259억 더 들어가서 764억이 되고요.
아, 참. 국장님 희한하네. 2008년도에 700억이었다니까요, 2008년도에 700억. 2008년 같으면 지금 몇 년째입니까?
지금 이야기는 앞에…
그래 왜 지난 과거를 자꾸 이야기를 2008년도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불변가로, 불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2008년도에 가격 764억이 현재로서는 경상가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 가격으로 보면 259억이 빠진 가격이 2차로에 대한 공사비인데 현재 경상가로 돌리면 이 금액보다는 한 1.5배는 나올 것으로 봐집니다.
900억입니다, 900억.
예, 1.5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900억이고 그러면 4차로 했을 때 2008년도에 4차로 했을 때 700억이 들었던 원가가 지금 와 가지고 도로폭원을 줄여 가지고 2차로로 하는 데도 900억 들어요. 그리고 4차로로 하면 1,1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잘못한 겁니까? 미스매칭을 한 부산시가 잘못한 겁니까, 계속해서 돈을 넣은 예산을 넣은 기장군이 잘못한 겁니까?
아무튼 매칭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욕을 들어먹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욕 안 들어먹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서 한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안에 80억 빠진 것 하고요, 미스매칭이 80억 되어가 있거든요. 80억 넣고 또 본예산에 새 예산 같이해 가지고 그러면 얼마를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 같습니까?
미스매칭 부분은…
위원장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미스매칭된 부분이 80억이고 중기재정상 반영된 게 62억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140억이…
140억을 꼭 넣어주십시오. 140억을 꼭 넣어주지 않으면 나 계속해서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리고 시에서 140억 하면 기장군에도 140억 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업을 늘리면 늘릴수록 토지비용이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애초에 원안대로 4차선으로 그대로 밀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말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장기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숨 돌리고 제 시간 조금 뺏기는데 물 한잔 드시죠.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번에 올라온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올라온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제안이유 보면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서 지금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여기에 대해서 법 근거에 의해서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다른 데는 신기술, 신기술이라는 개념이 새로운 기술, 특허, 특허도 신기술에 봅니까? 신기술 맞기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법이 일단 다릅니다. 특허는 특허법에 들어가고요, 건설신기술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관련하고 있는데 2개 차이점이 뭔가 하면 특허는 그냥 말 그대로 아이디어가 좋으면 특허를 아무나 받을 수가 있는데, 물론 특허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만 건설신기술은 그 특허를 기반을 해서 현장에 실험하고 실증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특허보다는…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연히 조금 다르죠?
예.
그러면 지금 행안부 예규가 전부 신기술·특허공법에 대한 선정기준 이래 같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따로 특허에 대한, 촉진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당연히 다른 부처도 다르고 이렇는데 여기에다가 신기술 활용만 넣었지 특허공법에 대한 문구는 하나도 없는지?
위원님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에는 저희가 건설신기술이라는 말만 현재 조례에 들어갔고요. 그 조례에 따른 나중에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데 그 안에는 신기술보다 아래에 있는 특허도 같이 기준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우리 기준에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기준에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가 행안부에서 있는 부분도 정의를 내리고 할 때 지금 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이런 식으로 보면 전부 용어가 신기술·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요령 이래 놓고요. 여기에 대한 괄호 쳐서 “신기술 등”이라 한다 이렇게 명의가, 정의가 이렇게 딱 되어 있거든요. 행안부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고 별표 같은 데 보면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이라고 딱 되어 있고. 특허는, 특허는 우리가 개인의 유형자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사회를 이 공법에 대해서는 자기가 지배권을 가지는 어떤 권리를 주는데 이게 요즘 한 20년 정도 보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특허에 대해서.
위원님 특허는 20년 되어 있고, 특허법에 따라서요. 신기술 보호기간은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특허는 20년 주면, 20년 주면, 20년 되면 8년 지나고 나면 신기술 아니죠?
연장이 가능합니다. 3회에 7년 동안.
아니요.
그래서 7년까지…
우리가 시대가 지금 급변하기 때문에 10년 지난 것은 우리가 신기술이라 할 수 없잖아요. 특허는 20년, 법으로는 20년 보장을 해 주는데. 그러면 특허는 10년 지나고 나면 특허는 맞는데 여기에 대한 신기술은 아니잖아요.
아,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년인데 따라서 7년까지 되니까 맥시멈으로 15년 정도는 신기술까지는 현재 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10년 넘으면 신기술이라고 보기가 조금 시기가 흘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합당한 것으로 그래 봐집니다.
그죠?
예.
특허는 보장을 우리가 20년까지 해 주니까…
특별한 보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례에 신기술만 들어가 있거든요. 특허는 조금 더, 신기술보다는 조금 더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다만 운영기준에는 같이 들어가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 목적이 보면 건설기술 발전 도모 이래서 서울하고 인천 모든 지자체에서 이것을 운용을 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법이 공통기준이 제정되고 배포된 게 20년도 12월에 공포가 되고 작년 4월에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례 개정된 데는 별로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 중에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신기술 그것만 해 가지고 우수기술이라고 하고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 만약에 우리가 맞다치고 거기에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 보면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정의에서 조차까지 신기술이라 함은 특허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포함한다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정의에 만큼이라도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신기술이라 하면 특허가 과연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렇게 굉장히 다들 헷갈릴 수 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고요. 이 법 제정되고 나서 시행되고 나서 이걸 개정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우리 게 기준이 될 수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다면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한 번 개정할 때 조금 더 정의라든지 정확하게 짚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 조례가 건설신기술하고 특허가 조금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신기술에 대한 부분만 조금 현재 혜택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 감안이 되고 다만 행안부 예규가 신기술, 특허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운영기준에는 이런 부분에 같이 포함되어서 정리가 되었다고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같은 데 다른 데는 이미 지자체에서 이렇게 정의도 내놓고요. 아예 타이틀에도 넣어놓고. 그리고 행안부 기준에 보면 이 특허공법, 신기술 콤마 특허공법 이래 해 가지고 거기에는 그냥 신기술 등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를 아예 딱 내려 놓은,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좀 꼼꼼하게 봤다면 이게 정의라든지 타이틀이라든지 이게 조금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그 개념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다시 한다는 거죠?
예,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하겠는데 현재는 저희 조례는 건설신기술 정도를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면 다시 한번 더 말씀…
예, 보완이 필요하죠. 만약에 특허를 지금 내가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 나와서 특허면 그것은 신기술이죠?
아닙니다.
특허를 처음 해 가지고 특허청에 내가 아무도 그 기술이 없는데 내가 특허를 내면 그것 신기술 아닙니까?
아닙니다. 특허입니다.
예?
특허입니다.
특허인데 특허지만 신기술이죠. 신기술이라는 개념이 특허법에 올려 있는 것은 신기술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관련법이 다르고요. 특허가 되고…
신기술의 정의가 뭡니까?
신기술은 아까 말씀 그대로 현재 특허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 적용성이나 여러 가지 실험하고 검증을 해서 현재에 문제가 없는 부분이 검증이 되어야지만, 완성된 기술이지요. 그러니까 특허가 아이디어라면 이것은 완성된, 현장에서 완성된 기술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특허는 아무나 어떻게 되면 특허청에 등록되면 특허지만 그것 때문에 특허라 보고요. 그것이 여러 가지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검증이나 실험이 되고 나면 그걸 신기술이라고 봅니다. 관련법도 다르고요. 신기술은 현재 저희가 이때까지 특허하고 건수가 비교할 정도로 적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고요. 대답을 교묘하게,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그렇다면 어느 정도 특허가 등록이 되어서 그게 검증이 되고 예를 들어서 5년이나 1년이나 기간은 잘 모르겠지만 검증이 되면 그게 신기술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관련법에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그 절차를 다 밟으면요.
예.
제일 처음에 새로운 기술을 내는, 아이템을 내어서 특허를 등록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특허를 먼저 내놓고 그걸 그다음 검증을 다 밟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정 부분 기간이 지나서 그게 검증이 되면 그게 신기술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게 시간이 좀 걸려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특허 또한 신기술인데 그래 되면 특허가 신기술이지 않습니까?
특허를 포함, 이게 신기술은 특허보다는 좁은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좁은 범위위지만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우수기술이라는 어떤 그래서 지금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우수기술을 넣었거든요, 우수기술을. 타이틀에, 경상북도 건설신기술, 우수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라고 이렇게 지금 타이틀이 다른 데는 그래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기술에 대한 정의와 신기술에 대한 정의 이게 다 들어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 국장님…
행안부에 의해서 개정을 하면서 이래 되거든요.
자, 임말숙 위원님. 이 부분은 이래가 1차 회의를 끝내고 일단은 정회시간에 조금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고.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통과할지 안 할지는 판단을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됐습니까?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15분 생활권을 추구하고 있는 스마트도시, 지금 현재 2030부산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지금 진행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절차는 거의 완료를 할 단계에 있고 이번 연말에 저희가 마무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말에.
예.
그러면 이것을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지요, 그죠?
예, 10년만에, 계획은 20년 전후로 하기 때문에 현재 2040이라 하는데 10년마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10년 뒤에 다시 2050을 수립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에 공청회하는 것도 쭉 지켜보고 했는데 거기서 패널들이 쭉 나와서 하시는 그 말씀들이 지금 현재 15분 도시를 추구하려면 교통문제가 제일 처음 먼저 되어야 되고 교통인프라, 인프라 구축되어야 되는 내용이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해상, 기후변화에 따른 해상도시 아까 도시 이야기 있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나오고. 그래서 또 우리가 도시개발을 10코어 축으로 해서 만들고 다음에 교통축은 7개 축을 만들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이렇게 쭉 대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패널이 나오셔 가지고 하는 부분에 그 패널이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역사와 문화가 있는 고증을 좀 해야 된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동래가 부산이 제일 처음에 생겼을 때 부산역사가 동래에서부터 해 가지고 나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옥마을을 만들어서 역사가 있는 우리 부산시를 좀 만들자 이런 제안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부족한 부분은 더 보충을 해서 부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한 번 하면 쭉 몇 년, 10년쯤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래 가면 그런 부분을 잘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만덕대심도 하고 있지만 사상∼해운대 간의 대심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 부분이 4년 전에 제가 여기에 있을 때 보고를 받으니까 일단은 사상 감전대로에서 해운대까지 가는 지하대심도를 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되어 있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현재 그 대심도가 감전동에서 진출입로가 설립이 되고 거기에서 중간중간에 가면서 진양삼거리에서 빠져나와 올라가고 이런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어떤 지적을 했냐 하면 지금 대저대교, 다리가 지금 3개가 입안되어 있잖아. 현재 대저, 장락, 엄궁대교 이래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몇 년에 걸쳐서 아직까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협의가 안 되어가 못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뭐를 했냐 하면 어차피 남해고속도로하고 연결되면 그 요금소 조금 지나서 올라가는데 땅밑으로 지하터널로 강밑으로 들어가, 지금 현재 우리 수영강, 만덕대심도는 수영강 밑으로 지금 터널이 굴착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지나가면 다리를 1개 더 놓는 효과가 있다. 그 대신에 건설비용이 조금 더 오버 안 되겠나 이렇게 그때 당시에 되었는데. 도시를 2040 계획을 잡으면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선 공사비 많이 든다고 해 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입안을 하면 안 된다고 봐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상∼해운대에서 만나는 그 선에서 지하에 대한 말씀으로 지금 들리거든요. 지금 사상∼해운대가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로 이어주는 사업입니다. 고속도로거든요. 그래서 현재 부산, 울산에 있는 고속도로하고 남해고속도로가 이어져야지만 고속도로가 됩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현재 남해고속 지선에 있는 교량까지가 고속도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도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어떻게 연결하는 부분은 한번 지금 현재 제삼자공고 되고 나면 설계하고 협약을 할 텐데 그때 한번 말씀하신 부분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어차피 우리가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동서고가도로가 지금 현재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진양삼거리까지 철거를 해서 거기서 대심도로 해 가지고 기장까지 넘어간다는 이래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는데 그와 또 일맥상통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었던 서부산요금소 좀 지나서 거기서부터 땅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환경단체하고도 다툼이 없어도 되고,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하면 다리를 하나 더 놓는 효과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제삼자공고가 끝나면 사업자가 선정되고 나면 협약하고 실시설계 정도는 거치게 되기 때문에 그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같이 감안해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거 잘 좀 감안해 주셔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고.
다음에 아까 오늘 위원님들이 장기표류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진CY라든지 일광유리라든지 다대포 한진중공업 자리라든지 이런 부분.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 7대 있을 때부터 매 이것 가지고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장에 해당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시고 이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 잘 챙겨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장기표류 사업으로 남아 있어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현재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협상단에는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 시의원님께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뀌었기 때문에 9대에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더 저희가 추천해서 협상이 안 끝났기 때문에 마무리에 한번 나와서 한번 봐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시청을 품고 있는 데가 1001번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황령3터널이 입안이 아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B/C가 얼마나 나왔지요? B/C가 1 안 넘어왔을 건데 0.97인가 뭐 이렇던데.
아직까지 B/C가 안 나왔는데 B/C가 나온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니까 B/C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듣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설계비가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동방오거리에서 연산로터리까지 연결되는 그런 황령제3터널인데 그게 만약에 터널이 입안이 되어서 개통되었을 때 교통문제, 교통 분산문제를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저희가 교통분석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할 건데 그 교차로, 특히 교차로에서 2개 교차로가 생깁니다. 연산교차로 로터리에 대한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래 지하철도 있고 위에 고가차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을 하고 있는데 검토를 좀 더 해서 한번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교통현실을 바꿀 것인지 아니면 구조물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이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좀 해 봤어요. 그런데 연산로터리에서는 지하매설물이 60m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하로 갈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보고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이런 부분이 거기 안 되면 황령터널, 3터널 들어오면 우리 시청 주위나 연제구청, 연수로 앞에 여기는 상습적인 교통 침체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 황령3터널에 내려오는 동방오거리에서 남구에서 넘어오는 그 교통량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면밀한 검토.
내년부터 설계할 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계하면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를 같이하도록 그렇게…
설계하시면서 뭐냐 하면 또 황령산터널 나오는 입구에 보면 민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우리가 지하 30m 이상 내려가면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잖아요.
아, 교차로, 지하 30m 밑으로.
예. 그러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신리삼거리 위에 올라오면 거기에 민원 발생한 지역하고 깊이 측정을 하면 아마 30m, 40m 정도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입안할 때 실시설계하고 이래 할 때 잘 검토를 하시라니까요.
앞에 환경개선지구, 지금 현재 재개발 준비하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하여튼 그 부분도 설계할 때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두 군데를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10초만 하겠습니다.
아, 예. 박종철 위원님.
국장님!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부지하고 그다음에 장안택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 현장답사 좀 하고 싶은데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것 시간 일정 한번 잡아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4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했던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은 시민 중심의 도시계획을 통해 미래도시로서 부산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추진하는 등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주요 부서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각자 맡은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특히 오늘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도시환경팀장 김정순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도시계획과장 이현우
시설계획과장 진인수
도로계획과장 민순기
토지정보과장 이정용
〈건설본부〉
건설본부장 이병동
도로교량건설부장 임원섭
토목시설부장 손상영
건축시설부장 배성택
○ 속기공무원
안병선 권혜숙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30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0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7-22
2 9 대 제 30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7-22
3 9 대 제 307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7-21
4 9 대 제 30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7-21
5 9 대 제 307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7-21
6 9 대 제 30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7-21
7 9 대 제 307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7-20
8 9 대 제 30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7-20
9 9 대 제 307 회 제 3 차 본회의 2022-07-26
10 9 대 제 307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7-20
11 9 대 제 307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7-20
12 9 대 제 30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7-20
13 9 대 제 30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7-19
14 9 대 제 307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7-19
15 9 대 제 30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07-25
16 9 대 제 307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7-25
17 9 대 제 30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07-20
18 9 대 제 30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7-19
19 9 대 제 307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7-19
20 9 대 제 30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7-19
21 9 대 제 307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7-18
22 9 대 제 30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7-18
23 9 대 제 30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7-26
24 9 대 제 307 회 제 1 차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22-07-26
25 9 대 제 307 회 제 1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7-26
26 9 대 제 30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7-19
27 9 대 제 30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7-18
28 9 대 제 30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7-18
29 9 대 제 307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7-18
30 9 대 제 307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7-15
31 9 대 제 30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7-15
32 9 대 제 307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2-07-13
33 9 대 제 30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7-12
34 9 대 제 307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7-12
35 9 대 제 307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