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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09시 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복지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경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여성가족개발원 오후에는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TOP
나. 여성가족국 TOP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경은 여성가족개발원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원장 오경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과 가족정책 분야에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개발원 간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정화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이윤자 경영혁신실장입니다.
이진숙 성평등사회연구부장입니다.
최청락 일·생활연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경은 여성가족개발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은 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개발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옷을 구매할 때나 물건을 구매할 때 내가 없는 디자인, 내가 없는 색상을 구매를 합니다. 원장님도 그렇게 보통 구매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3페이지 보시면요. 성인지감수성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계신데 이미 선행연구가 너무 많고 또 관련된 연구 결과들 그러니까 진단도구가 개발이 됐죠? 대학이라든지 중앙부처에서 최신화된 성인지감수성 진단도구를 개발을 지금 수차례 했는데 왜 또 이 영역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지진단, 성인지감수성 진단도구 개발에 대한 연구들이 이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또 공공영역에 성인지감수성 진단도구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이전에 했던 연구들이 일반적인 성인들 그리고 대학생들 그리고 또 스포츠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았고 또 실제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공공영역에 부산에 시·군·구 출연·출자기관에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런 진단도구를 한번 개발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연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모집단이기 때문에 시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오늘 들어오기 전에 선행연구를 스크린을 쭉 해봤어요. 그런데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다른 집단들을 대상으로 진단도구를 개발했더라도 결과들은 적용되는 진단도구는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선행연구 분석을 좀 해보시고 연구에 들어오셨을건데 굳이 제가 아까 서두에 있는 옷을 또 구매할 필요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감수성, 성인지감수성 진단도구는 이미 너무나 대중화되어있고 사실은 공공영역에서도 정말 대학교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도 너무 많이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거 부산이라는 특수성이라는 집단이 이제 성인지가 다르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저는 이 부분만 아니고요. 뒤 페이지에 보시면 또 여성청년스타트업 관련된 거죠, 22페이지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구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산이 동반되는 연구들이니까 선행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실제로 성인지감수성 진단도구 개발하는 연구 같은 경우에는 연구방법들도 저희가 조금 다르게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의 연구들은 조금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서 약간 질적연구를 바탕으로 통계를 만들었다고 하면 저희 연구는 AHP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서 중요도와 타당도를 바탕으로 가중치를 두고 가중치가 중요하다면 설문, 질문지도 내용도 조금 더 많이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통계적으로 차별화해서 연구를 할 계획이고요. 실제로 부산에 어떤 공무원들 저희 공공기관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FGI 초점집단면접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진단도구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제 원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선행연구도 보면 양적연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비단 이번 사업뿐만 아니고 앞으로의 사업들에서도 사실 우리가 낭비성 연구, 정말 연구를 위한 연구가 돼야 되는 것이지 연말에 성과를 위한 이런 루틴한 연구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예산을 날리는 그냥 정형화된 연구를 하지 마시고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잘 반영해서 연구결과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은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8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양성평등 분야 해가지고 2030청년세대 젠더 인식차이 분석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분야는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구가?
예, 저희가 4월, 5월에 부산지역에 만 20세 이상 만 39세 미만 청년들에게 2,000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요.
직접 대면 설문조사를 했나요?
예, 리서치업체를 통해서…
부산업체, 부산에 거주하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한 3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퀴어축제라든지 이런 게 조금 조용했는데 전국 7대도시가 지금 퀴어축제로 해가 이렇게 많이 언론에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성개발원에서는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좀 주시하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이 연구에서는 우선 남성과 여성의 인식차이, 성차별에 대한 인식차이에 대한 연구에 조금 집중을 두었습니다.
청년세대 젠더인식 차이 이렇게 하면 좀 세부적으로 부분이 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 내용으로는 성평등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청년들이 성차별을 경험을 했는지 또 경험을 하면 어디에서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젠더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데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석 말씀하시는 겁니까? 결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결과라든지 지금 여론조사를 하셨다 하니까 그 흐름이라든지 이런 방향이 조금 나와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우선은 2030세대에 저희가 설문을 했을 때에 우선 성차별은 경험을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여성의 경우는 가정에서 많이 경험을 했다. 또 남성의 경우에서는 학교에서 많이 경험을 했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또 20대 남성들의 경우에는 펨이나 이런 데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는 경향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30대 남성들의 경우에는 조금 성별 고정관념이 20대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는 조사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저희가 이런 성차별에 대한 인식 차이를 잘 분석해서 정책으로 잘 만들어 내는 것들을 하반기에 작업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성차별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이번 대선 과정에서 3월 9일 날 결과를 보면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이대남은 60%가 되고 여성들은 33.8%,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이대남 남자들은 36%, 여성은 58% 이렇게 양극화 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한번 생각했다든지 그런 검토는 한 적 없습니까?
예, 우선 지금 이런 성별, 성 차이에 대한 인식차이 갈등이 최근에 굉장히 강조, 많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 세대 간에 예전에는 뭐 세대 갈등이었지만 요즘에는 젠더갈등이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소통할 시간들이 많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소통의 공간들이나 어떤 방법들을 많이 만드는 게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십년 동안 비근한 예로 선거를 이렇게 들어서 그런데 지난번에는 이렇게 세대 간 소통이 없었다 이런 말로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같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비근한 예로 윤 대통령 후보가 여가부 폐지 이 말 페이스북에 한번 올림으로서 20대 남자들이 64%를 지지하고 여가부를 폐지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선제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지나간 것을 연구하기보다는 앞으로 지금 우리 세대에 당장 올해 세대 간 갈등, 이대남, 직장이라든지 성차별은 옛날부터 문제가 되어왔던 부분이고 지금은 그걸 떠나서 다른 부분으로 많이 지금 확장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렇게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걸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연구범위 안에 넣어서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통계 설문조사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초점집단 면접조사를 통해서 그 당사자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서 연구결과로 만들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개발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 중에 수탁기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탁기관은 몇 개입니까?
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수탁기관은 총 세 곳입니다.
예. 수탁기관이 어디 어디, 여기 나온 자료대로죠? 공공위탁으로 보십니까, 민간위탁으로 보십니까?
여성가족개발원이 운영하고 있는 공공위탁기관입니다.
공공위탁으로 보죠?
예.
그러면 그 협약서나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걸 준공해서 하고 있습니까? 어떤 지금 조례나 어디에 근거를 해서 하고 계시는지.
우선 이런 사업들을 부산에서 시행을 할 때 이걸 민간위탁을 줄 건지 공공위탁을 줄 건지…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시청에서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 관련한 조례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준용해서 계약 체결을 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공공위탁으로 보신다고 원장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근거를 해서 위탁을 받으시는지.
정관에 공공위탁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부산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각 기관들마다,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1366센터와 일생활균형지원센터를 위탁받을 때 각각의 센터들의 정관과 또 우리 시와 국가의 어떤 계약 체결에 의해서…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정관에 그냥 위탁하겠다, 그러면 준용하는 자료들 있죠? 우리가 위탁을 줄 때 뭐 어디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줍니다 하는데 그 관련해서 세 가지,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보고 또 그래서 그 절차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공공위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고 있는지, 우리가 아마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어떻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그거는 다시 제가 추가로 좀…
예, 우선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공공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가 저희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관련해서 준용해서 하고 있다 그지예?
그리고 2페이지 수탁기관 인력 현황을 보면 상반기 업무보고 대비 4명이 늘었습니다. 추가 채용된 센터가 있습니까? 수탁기관 운영에는 변동이 없는지. 변동이 있어 보입니다, 2021년도 거와 다르게.
올해 상반기에 채용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저희 연구직에 2명이 신규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2명을 채웠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2명이 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폭력방지종합센터 신설되는 여기서 2명이 늘었습니다. 추가 채용의 사유가 있습니까, 그 2명에 대한?
수탁기관의 인력에 대한 추가 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인원은 28명입니다. 그중에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부산센터에 19명이 우선은 일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9명에 대한 채용을 저희가 상반기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사업을 우리가 받게 되면서 2명의 인력을 채용하였습니다.
여성폭력방지지원센터에 예산을 총 지금 얼마 위탁을 주셨죠?
13억입니다.
13억입니까?
예.
그 관련해서 자료는 좀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는 기존의 수탁 운영 중이던 이거 여러 가지를 합쳤다고 하셨습니다, 그지예? 그러면 앞으로는 더 이상 추가는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만…
지금 그거는 이렇게 이렇게 다 하셨다고 원장님이 발언을,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추가 채용 계획은 앞으로는 없다고 봐야 됩니까, 저희가?
아니요.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는 9명 채용을 추가로 하려고…
앞에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 이상은 없다? 9명이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저희가 전국에서 사실 처음으로 이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됩니다. 1366센터들 전국에 많이 있고 또 요즘은 늘어나는 디지털성범죄가 중요해서 서울, 경기, 인천에 이렇게 단독으로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는 이렇게 총합, 물리적으로만 모아 놓은 것이 아니라 1366센터와 디지털성범죄와 젠더폭력에 대한 부분을 총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처음 시도가 되는 것이라서 시행착오는 겪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민간의 어떤 상담소와 시설 협의체와 굉장히 긴밀하게 저희가 의논을 하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이 아마 각 구에서 서로 우리가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 여기서 어쨌든 타워의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용역비가 거의 하는 일의 주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용역비 관련해서 처음 사업계획서와 지금 집행된 계획서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것도 자문비하고 인쇄비하고 변화한 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그리고 변화된 이유, 자문은 어디에 주며 어떻게 그걸 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전체, 용역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 엄청나게 거의 용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던데 그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대부분의 용역비는 연구할 때 설문조사비…
그러니까 용역비가 당연히 여성가족개발원의 존재의 이유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을 하실 때 본래의 목적에 따라서 그 계획을 세울 때는 구체적으로 짜서 아마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된 내용은 보면 예를 들어서 인쇄비가 과다하게, 무엇보다 자문비만 변동이 없고 다 바뀌어 있어요, 용역비 자체가. 지금 진행되지 않는 사업은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거에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으니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 요구합니다. 많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계획했을 때하고 진행하다 보면 조금의 변화는 있을 수 있는데 내용은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오경은 여성가족개발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늘 적은 인원으로 가족, 여성, 아동, 저출산, 보육까지 참 많고 의미가 있는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보고 8페이지 부울경 여성가족정책기관 공동연구 및 공동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위원님, 잠시 자료를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천천히 하십시오.
강달수 위원님 얘기해 주신 부울경 청년여성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부울경 메가시티 이 사업 중의 일환으로 저희가 부산과 울산, 경남의 여성정책 네트워크, 저희와 같은 기관들이 함께 포럼과 연구를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특히나 올해는 청년여성들의 어떤 스타트업 사업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집중을 한 이유는 사실 코로나 이후에 여성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고 특히나 청년여성들이 일을 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라는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의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여성들이 사실 스타트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데도 저희가 한번 미리 하고 있는 여성기업인들에 찾아가서 좀 힘을 주고 힘을 받는, 그래서 멘토와 멘토가 되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부산과 경남, 울산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코로나로 그 진행이 어려웠을 건데도 많은 사업을 수행하신 거 같아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부산, 경남, 울산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그 연구를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거 같은데 기존에도 이런 교류가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2021년에 저희가 이 부울경이 함께 아까 말씀드린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을 시작으로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하면서 작년 연말에 저희가 공동포럼도 개최했었습니다. 그 포럼의 내용은 부산, 경남 여성들의 어떤 삶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경제, 문화, 일자리 같은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는 포럼이었습니다. 그와 연결시켜서 우리 청년여성들 스타트업 연구까지 연결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청년창업자 이 부산, 울산, 경남 다 150명씩 저희가 찾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포럼까지 개최하셨다니까 정말 체계적으로 잘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부울경 여성가족정책기관 공동연구와 공동사업으로 인한 기대 효과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예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선은 부산, 울산, 경남의 여성들의 인구 유출이 심합니다. 서울·경기지역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고 그런 청년여성들의 일자리를 부산에서 만드는, 경남에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또 청년들이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들로 창업을 새롭게 하게 된다면 부산이 좀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에서 부울경이 함께 마음을 모았고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저희가 사전, 현재 여성기업인들과의 만남의 자리도 많이 가지면서 청년들이 부산에 남아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연구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방 말씀하신 그 취지처럼 정말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렵기는 하지만 격변하는 시대에 지역 통합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역 통합 그다음에 분야별 통합을 통해서 연구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35페이지 보시면 9월에 창업되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합인지, 답변은 필요가 없고예. 어떤 조합인지 그 개요와 준비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력보호 여성일자리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면서 그들의 경력을 바탕으로 협동조합을 만드는 데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자료는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 질의를 마치고. 오경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강서구를 지역구로 하는 이종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작년에 부임하셨네요?
예, 작년 9월에 부임했습니다.
업무 파악은 다 확실히 하셨겠네요, 그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별로 시원찮습니까.
(웃음)
(웃음)
우리 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서 27페이지를 이래 보면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살펴보면 전체 17개 중에서 현안과제가 3건입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은 연구 완료 월별로 살펴보니 7월 종료가 1건이고 8월 종료가 6건, 9월 종료가 여섯, 10월 종료 1건, 11월 종료가 3건입니다. 전체 17건 중에서 10건이 모두 9월 이후에 종료가 됩니다. 연구 종료 시기가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연구들이 최대한 좀 이렇게 빨리 연구가 되어서 잘 내년에 다음 부산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저희가 그런 생각들을 다 공유를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최대한 많은 연구들을 빨리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대로 몇 가지 연구들은, 좀 볼륨이 큰 연구들이 있습니다. 보육 중장기계획을 만들어 낸 연구라든지 그런 연구들은 연구 시기가 10월, 11월로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대한 저희가 빨리 연구를 마쳐서 내년 사업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부임을 하셨으니까 업무 파악을 잘했으리라 믿고 연구 종료 시기도 앞당겨서 원활한 연구개발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럽니다, 솔직하게. 여성가족개발원의 연구 수행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존재 목적은 부산의 여성과 가족 그리고 아동·청소년 그리고 출산·보육과 관련된 부산의 시의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성가족개발원의 연구 수행 목적에 걸맞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한 연구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마디 물어볼게요. 페이지 39페이지 보면 부산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예산이 13억 정도 들죠?
예, 그렇습니다.
기준을, 13억 드는 비용의 기준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주로 어디에 연구개발이 많이 들어갑니까, 비용이?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연구라기보다는 저희가 시로부터 공공위탁을 받은 사업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기관입니다. 공공위탁을 받은 기관입니다.
이게 보면 현장상담서비스가 342건이고 폭력사건이 작년에 비해서, 5년 전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의 차이는, 건수는 많이 줄었죠?
폭력에 대한 상담 건수는 사실은 조금 더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담 건수는 늘고.
예. 예전에 비해서 이제는 상담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셨다고 볼 수도, 피해자분들이 예전에는 뭐 숨기거나 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본인의 피해 상황을 알리고 해결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담 건수는 조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폭력방지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개발을 저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부산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없는 사회가 되기를 계몽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가 앞장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개발원에 보면 정원이 20명이고 현원이 18명입니다. 2명이 결원인데 이거 업무에 대한 어떤 지장은 없으십니까?
예, 저희가 지금 정원 18명에 연구직 1명과, 정원은 20명에 연구직 1명과 관리직 1명이 지금 아직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연구와 사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에 대한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직은 빠져서는 안 될 부분인데 빠져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원을 채워서 더 연구하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3페이지에 보시면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광역기능 강화방안이 있습니다. 부산에 우리 다문화가족건강센터가 몇 곳이 있습니까?
부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총 여섯 곳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개발을 할 때 같이 묶어서는 안 됩니까?
부산에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로만 단독으로 있는 곳이 있고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있는 곳이 있고 이 두 곳이 통합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부산 북구의 어떤, 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도 하고 있지만 광역의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군에 있는 이런 센터들의 기능을 다 좀 통합할 수 있는 광역의 역할에 대한 연구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폐관이나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운영이 제대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다음에 혹시 어떤 이런 강화방안을 할 때는, 지금 다문화가 계속 부산에는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연구개발을 해서 활성화 방안을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들 그리고 사업들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연구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복지 전문가 오경은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님과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복지의 어떤 새로운 축으로 등장하는 여성이라는 주제, 사회적으로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마는 여성가족개발원, 사실은 거창한 화려한 명칭에, 조직 명칭에 예산 구조는 지금 현재 한 72억밖에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72억 원의, 아마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하는 어떤 기관 중에서는 아마 가장 적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제가 발언하는 핵심은 시민적 시각에서 몇 가지 좀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여성가족개발원, 여성이라는 어떤 목적사업에는 나름대로 치중을 하고 있는데 가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예산 구조에서 출발하는지는 몰라도 가족의 그 중요성은, 지금 우리 가족 해체가 다양한 배경이 있습니다마는 가족의 해체 사회적 어떤 구조적 모순은 국가 경쟁력의 가장 원천적인 가족의 힘이 지금 해체가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여성과 가족, 이게 여성만 목적사업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또 다른 상대적인 폐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표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발언입니다만 쉽게 표현을 하지 않는 흔한 사회적 어떤 심리가 양성 불평등 구조로 가고 있다, 오히려. 남성 불평등 구조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조직 사회의 한 단면만 보더라도 시청의 어떤 여성 비율, 다른 자치구·군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단계에 올랐다. 그래서 시민적 시각은 새로운 양성 불평등 사회로 가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전달하고 싶은 핵심 주제는 가족에 대해서 목적사업이 좀 적어 보인다. 오늘 첫 업무보고라서 자세한 거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마는 큰 주제를 볼 때 사업 명칭을 볼 때 가족 해체에 대한 어떤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한 목적사업이 좀 적어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지금 가족 해체에 대응한 그 목적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 그다음에 결손가정 이런 부분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가 여성, 사회적약자, 교통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개발원과 자치경찰위원회의 협력 체계나 그 협력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 우선 순서대로 한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여성가족개발원의 어떤 초점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올해 연구 중에 양성평등과 관련된 연구가 6건이고요. 일·생활 균형에 대해 3건 그리고 가족, 출산, 보육에 대한 연구가 7건 그리고 아동·청소년은 4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성평등과 가족, 청소년에게까지 두루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족 해체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가족사업에 대한, 사실 우리가 아무도 가족이 아닌 사람은 없기 때문에 누구나 가족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고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가족사업을 더 집중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특히나 가족 해체에 대한 부분, 한부모가족이라든지 1인 가구라든지 이런 데 대한 연구들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금방 말씀하신 자치경찰위원회도 저희가 여성폭력과 관련된 부분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협력해서 운영을 하고 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도 저희가 함께 연구하면서 부산의 여성폭력과 관련된 부분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여성가족개발원의 그 조직 명칭에 부합되는 가족에 대한 그 부분의 중요성 또 아동 학대라든지 청소년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결손 가정에 따른 폐해, 예방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 가족, 청소년 안전망에 대한 연구들을 더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를 마쳤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평소 연구기관을 이끄시면서 연구기관의 윤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구자의 그 연구 윤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표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표절이죠, 그죠?
예.
표절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지금 2페이지, 3페이지 보다 보니까 연구직 11명 그리고 전문연구원 네 분으로 3페이지 보면 성평등사회연구부에는 열 가지 사업, 일·생활연구부에는 일곱 가지 사업 그리고 아마 루틴 한 업무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될 거 같아요.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장감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와 더불어서 사업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표절이 절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연구에 있어서 표절이라는 것은 개인의 일탈은 사실은 굉장히 적고요. 대부분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장관 청문회 같은 거 보면 교수 하시다가 장관 후보자가 되고 표절로 낙마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내가 표절을 했는지 몰라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교수를 하실 때 밑에 연구원들이나 원생들에게 너무 많은 연구과제를 3∼4개씩 프로젝트를 돌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못 쳐 내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냥 리스포유나 이런 데 들어가서 어디서 긁어모아서 레퍼런스도 달지 않고 붙여서 교수님한테 보고를 올리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표절이 발생하고 윤리성이 굉장히 저해되는 현실에 지금 놓여있는데 유럽같은 경우 보면 연구기관에서 굉장히 소량의 연구만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다량의 연구를 진행해서 정말 몇 건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단 한 건이더라도 정말 유익한 또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물론 또 한국사회에서 행정에서 평가받기 위한 이런 어떠한 잘못된 것들 때문에 많은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가지치기를 해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혹시?
예, 저희도 사실은 그런 어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역의 역할을 하는 사업들을 또 하면서 현장감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사실 욕심을 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연구가 정말 윤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매년 저희가 연구윤리와 관련된 교육도 진행을 하면서 연구자들이 연구하는데 그런 어떤 윤리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잘 고민을 하면서 연구와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함께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저는 첫 번째로 원장님께서 이제 아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업무파악이 다 이제 끝나셨다면 정말 연구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유니크한 어떤 주제들이 나오고 결과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손흥민 선수도 일주일에 세 경기를 뛰게 했더니 골을 못 넣습니다. 항상 그렇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원장님께서 잘 조성을 해 주시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경은 여성가족개발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공동체가 우리 가족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가족공동체가 좀 튼실해야 우리 부산시민도 그렇고 우리 국가 전체 사회가 좀 더 튼실해 질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은 여성가족 분야에 대한 시의적절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육아문제, 이주여성문제 또 권익문제, 남녀, 남성·여성평등문제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면한 과제들이 연구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듯이 충실히 그 성과물들이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적절히 돌아갈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경은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은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할뿐만 아니라 출산, 보육 그리고 아동·청소년 정책 등 부산의 미래와 직결된 다양한 현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의 미래를 실효성있게 저출산 정책과 가족이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여성가족국 TOP
(14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경은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안경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 여성가족국 소속 직원들은 여성가족정책 사업과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원세연 출산보육과장입니다.
고재욱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차정희 여성회관장입니다.
김정희 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김혜윤 아동보호종합센터장입니다.
강길원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2년도 하반기 여성가족국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여성가족국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여성가족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안경은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과 관계공무원 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 전에 7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맨 밑에 여성참여 활성화와 리더십 역량 강화에 보면 정책결정과정 평등참여를 위한 위원회 성별균형위촉 제고 이래 놨습니다. 지금 부족하다고 보시는 건지 어떻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위원회 성별위촉에는 21년도에 42.5%로 4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적, 평균적으로는 달성이 되고 있는데 일부 위원회가 성별균형을 충족하지 못한 거는 저희들이 사유를 분석해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문제점이 없어 보여서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42%가 여성 지금 위원회 관련해서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예.
그리고 조례에, 제가 여성가족부에 들어가 보니 여성위원회, 우리 정책결정에 몇 프로를 하느냐고 보니까 부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게 어디 법에 적용을 받죠?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서…
그러면 국장님, 나중에 이거 마치시고, 위촉에 관한 규정을 보면 규정을 그때 2005년도에 손을 대고 아직 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본법이라는 게 있나 싶어서 제가 들어가 보니 15조로 돼 있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어 있는데 그 또한 우리가 이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조례 개정 나름대로 다 미비점을 고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끄럽게도 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그 법에 맞도록, 요새는 10%, 60% 이런 말 없습니다. 고려하여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걸 상위법에 맞춰서 좀 고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8페이지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성 일자리 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이 사업의 추진배경도 있으신 거 같은데 이 관련해서 이게 성인지사업에 앞으로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죄송한데 성인지사업…
예. 성인지사업이 여성가족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관련해서 통합센터가 뭔지 또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여성이라고 꼭 들어 있어서 이 사업이 성인지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인지 그 두 가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료 찾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여성 일자리 통합센터는 경력단절, 저희들 8기 공약 사업으로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여성 일자리를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여가원에서 수탁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금 말씀들 하신 성인지사업이라 함은 여기에서 추진하는 관련되는 예산 등은 성인지예산으로 포함이 될 것이고 또 요거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일자리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여기가 아마 일이나 생활에 있어 가지고 균형이라든지 어떤 직장 내에서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부분이 다 내용 안에 통합적으로 들어간다고 본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에 사업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 보니까 여성새로일하기센터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경력단절여성이나 새로일하기센터나 뭐가 다른가요?
여성 일자리 통합센터, 아까 통합기능이라 한다면, 저희들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6개소가 있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11개소가 있습니다. 요 두 센터의 기능을 통합 연계하여서 여성일자리 관계 관련해서 유기적 협력을 유도하는 기관이라고,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 업무 관련해서 수행하는 센터가 처음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니까 여성인턴십 지원, 여성창업 지원과 같은 일자리 지원사업 등의 업무는 직접 수행하시는 겁니까?
직접 수행이라는 말은 시에서 직접…
예, 직접 하시는지. 여기 나와 있는 요 자료에 보시면 위에 보면 이런 일들은 직접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센터가 하게 될 것인지.
지금 저희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성일자리 관련한…
위에 보면 있지예. 여성일자리 원스톱 지원을 위한 일자리 연계 강화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성, 똑같은 이야기 같은데 여기서 그러면 시에서 하고 아니면 그 업무가 여성센터로 넘어가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예,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말씀 다시 드리게 되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상에 있는 여성일자리 지원은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 6개소에서 기존 하고 있던 일들이고요.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예산이든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위탁해서 운영 중인 사항이고 그거에 따라서 여성 일자리 통합센터는 그 2개, 기존 운영되고 있는 센터들의 통합적인 체계, 연계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요번에 처음 시장공약사업으로서 그 거점을 갖다가 여가원을 통해서 체계 구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페이지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설치가 곧 되겠습니다, 그죠?
예.
여성가족개발원에 지금 줬더라고예. 그게 결정이 났더라고예. 결정이 났는데 앞에 우리 개발원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할 때 공공위탁에 의해서 협약이 체결됐다고 하는데 민간위탁하고 공공위탁하고 개발원에 어떤 차이가 있었고 공공위탁을 했던 그 사업들 두 가지가, 개발원에 두 가지를 줬더라고예. 어떤 장점이 있었습니까?
지금 여성폭력방지지원센터가 공공위탁, 여가원에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여가원에 준 거나 시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거의 차이점이 뭐냐고예, 차이점이. 지금 여가원에 두 가지의 또 공공위탁을 하였더라고예,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한 지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그게 어떤 장점이 있어서, 또 여기다가 어떤 연계점이 있는지, 별로 연계점이 없어 보이는데 어떤 연계점이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어서 공공위탁을 계속하게 되는 건지.
먼저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민간위탁을 할 수, 사무의 위탁 부분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민간에 위탁하는 조항,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공공위탁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같은 사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조례가, 민간위탁 조례가 있고 공공위탁 대행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데 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공성과 안정성 등을 위해서 거기에 전문성까지 덧붙여서 그거는 민간위탁보다는 공공, 그것도 또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가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젠더예방 관련해서 지원하고 또 디지털성범죄하고 1366운영센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366은 원래 여가원에서 수탁한 사업, 국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개를 통합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가장 적정한 게 공공성, 전문성, 기타 안정성을 갖다가 다 갖춘 여가원이라서, 그것도 물론 정할 때는 저희들 국에서 바로 정한 게 아니고 절차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하셔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여가원을 통해서 하면서 행정적인 효율이나 이게 얼마나 되기에 여가원으로 넘기냐 이 말이지예, 제 이야기는.
여성가족개발원이 저희들 출자·출연기관으로 되어 있고 위원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보고자료에 보면 29명이나 되는 어떤 그 센터에서 우리 시 전체를 갖다가 운영하기에는, 저희들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에는 조직이나 인사 이런 걸 다 그거보다는 더 효율적,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경은 여성가족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보고 7페이지 양성평등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사전검토제를 실시하고 5월 말 기준으로 289건의 사전검토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 건수보다 좀 많은 건수가 접수가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좀 적은 숫자입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예.
아, 잘 못 들었습니까?
7페이지…
그러면 사전검토에 대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례라도 혹시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사례라든지.
양성평등 사전검토제라는 게 저희들 실·국장 이상이 되시는, 실·국장 이상 결재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계획하고 기획하고 할 때 결재를 받아야 되고 또 진행 과정 추진 점검할 때 또 받아야 되고 또 나중에 결과 보고를 할 때 결재를 받아야 되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그 사업 담당자가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성평등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모든 사업에 있어서 성인지를 갖다가 인식하게끔 하기 위해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라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딱히 기억에 남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있었던 거는 제가 그러니까 지금 기억에 딱 남는 거는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는 지금 아직 나온 거는 없고예. 또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요번에 처음 시범 진행을 하는 상황이라서 앞으로는 그냥 전반적인 어떤 요런 성평등 감수성이라든지 정책에 있어서 성평등이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런 확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로 자체 점검을 실시한 후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 해결이나 개선 방안 도출에 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해당 사안에 관한 자문기구 같은 것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요거는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는 따로 말씀을 드릴까예? 내용 부분을 말씀을 드릴까예?
예. 그래 구체적으로 말씀 안 주셔도 됩니다.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저희들 담당자가 시행 초기부터 매달 실·국장 이상 양성평등 사전검토를 했는지 여부를 갖다가 부서별로 실적을 받아서 진행 중이고 5월 말 현재 한 22% 정도 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실적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당초 처음 시행할 때는 3월은 한 8.4% 정도 됐는데 5월은 40%까지, 6월에는 40%까지 올라간다고 보고 좀 더 이 부분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뒤에 말씀하신 거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만 뭐라고, 아, 전문가.
자문기구가 있으면, 있는지.
지금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자문기구가 있는 건 아니고 양성평등 총괄 조정 체계 구축하면서 여가원의 양성평등 관련 부서에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예. 아직 정형화된 자문기구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자문을 구해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반년 정도 시행하셨는데 각 부서 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예. 앞에서 또 말씀드린 해결 방안에 대한 자문기구가 없다면 사업 부서에서 상당히 부담으로 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정형화된 자문기구를 만들 필요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정책 수립 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다양한 절차와 과정들이 있는데 양성평등 사전검토제 또한 그렇게 자리 잡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련해서 직원들 교육은 또 어떻게 실시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양성평등 사전검토제 부분에 대해서 직원 교육이라고 말씀하면 집합이든 온라인이든 이런 교육은 실시, 지금 시행 초기라서 하는 건 없고요. 시범 시행 중이라 가지고 매년 공문으로써 매달 점검하는 차원에서 점검과 함께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문으로써 하달하고 지도하고 계시…
예, 사업 부서가 부담이 없도록 잘 한번 다시 정비, 연말까지 한번 시범 운영을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가지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등정책 중에서 주요정책 성별영향평가도 실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정책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요 부분 주요정책 성별영향평가는 매년 전체 부서에 저희들 세출예산 사업 중에서 성평등에 조금 영향을 끼치는 사업을 대상으로 발굴을 하고 있고요. 해당 그 관련해서 부서에서 제출하는 거, 저희 양성평등 담당 부서에서 별도로 또 발굴하는 거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69개 사업이 현재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 지금 선정이 된 69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 과정에서 컨설팅을 받고 해 가지고 혹시 발굴한 사업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계속 받으면서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을 갖다가 컨설턴트를 통해 가지고 개선토록, 받게 되면 꼭 개선한 것을 반영해 가지고 또 내년 사업에 또 그걸 적용을 해서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갖다가 반영한 사업을 계획하게 되겠습니다.
개념이 좀 모호하기도 하고 구분이 쉽지는 않은 거 같은데 성별영향평가제도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양성평등 사전검토제하고 좀 차이점은 몇 가지만 든다면 어떤 걸 들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양성평등 총괄조정사업 요 부분은 저희들 그냥 부산시 특수 시책으로 봐 주시면 되고요. 법에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담당자들, 우리 조직문화에서 양성평등에 대해서 인지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법정사무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성별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에 성인지예산에 들어가고 또 관련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가지고 법적으로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는 1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209개소고 운영사업비가 217억 5,500만 원인데 아동센터 개소가 209개소니까 1개소당 한 1억 정도가 지원이 된다, 그지예? 그러면 현재 추진경과를 보면 22년 1월부터 22년 몇 월까지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했는데 지금 계획 수립은 다 완료된 것은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
15페이지.
죄송합니다. 제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산집행 상황 15페이지. 미안합니다. 내가 까먹었네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집행 상황 15페이지.
상황 15페이지.
위원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예.
제가 안내를 잘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에 있어서 1월 달부터 지원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수립 완료가 됐는지 아닌지 규정이 없어서, 지금은 다 되기는 됐습니까?
예.
몇 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수립됐으면 됐고.
그러면 각 센터별 지금 학생 수하고 지원 금액하고 이렇게 다 현황표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원 상황까지, 각 센터별로 209개소에 대한?
예, 지역아동센터는 209개소가 16개 구·군에 그러니까 아무튼 동별로 거의 다 있기 때문에 그 예산 집행은 각 구·군별로 내려가 가지고 그 구·군에서 관리되는 지역센터에 예산이 배부되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5,149명 정도 해 가지고 정원, 아동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각 구별 또 사항은 구에서 취합을 한다 이 말씀이다, 그지예? 시에서 취합하는 게 아니고.
요 시스템은 저희들이 국·시비를 받아 가지고 시에서는 통합 체제로 각 16개 구·군에, 지역아동센터 29개의 그 구별로 그 예산을 예산 대비 인원에 대해서 현안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집행을 하는 상황 그런 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구별이라도 각 센터별 학생 수하고 지원 금액이 추진된 현황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문서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업무보고를 해 주신 자료처럼 양성평등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단순한 거 같지만 어려운 부분인 거 같아요, 양성평등 문제 자체가. 그리고 또 시민 인식 개선도 힘들고 고차원적이지만 가장 또 효과적인 것은 인식 개선을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눈앞의 성과보다는 조금 지속적이고 발전 가능한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서 앞으로도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안경은 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국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에서 혹시 여성가족국에서는 미래 영유아 인구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부서가 없습니까?
미래 영유아…
미래 지금 인구가 급속히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인구정책팀이 따로 있습니다.
예?
기획관실에 인구정책 관련 팀이 있습니다. 부서가 있습니다.
기획관에서는 하고 여기 여성가족국에서는 그 부분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개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구 통계 부분은 개별로 다 확보는 하고 있는데 그 관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팀은 없지만 통계는 다 알고 있습니다.
2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출산·보육 현황 이 부분이 본 위원이 7대 때 왔을 때 출산율이 그때 0.98%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았는데 0.73명이면 인구정책을 이래 보니까 부산시가 10년, 20년 전에 400만 하다가 지금 333만 되어 있네요. 인구도 줄어드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출생아 수가 1만 4,435명이고 이 출생아들이 초등학교를 가는 여덟 살이 되면 초등학교가 보니까 한 304개 정도 있는데 초등학교도 주위 학교가 많이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 주위에도 보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그 아까운 시설을 폐쇄를 하고 노인 그 시설로 노인유치원이라 해 갖고 개조를 많이 해 가지고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집계표에 어린이집이 1,574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줄어들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한 1,800개 정도가 된 걸로, 지금 계속해서 매년 줄어 가지고 연초에도 1,600여 개가 됐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6월 1,574개소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2020년도, 2021년도에서 급격히 많이 줄어든 감소 추세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계자료만 받아 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국에서 많은 사업소가 있고 팀이 13개 팀도 있는데 미래가 곧 한해, 한해 달라지니까 이런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서, 어린이집도 줄어드는 추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4∼5년 만에 이렇게 0.73으로 줄어들면 또 7∼8년 지나면 0.5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지금 5,160만 대한민국 인구가 0.5 출산이 되면 몇 년 후에 1,250만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될 거 같거든요. 그런 부서를 넣어 가지고 통계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그 통계를 여성가족국에서 한 사업팀을 편성을 해 가지고 계속 그걸 갖다가 하면서 이걸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잠깐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통계라는 게 모든 정책에 바탕이 되어야지 정확한 정책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혜택도 수혜자들이 받을 수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통계 직접 팀은 저희들이 없더라도 예를 들면 출산 관련 같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매년 통계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저출산 종합계획을 갖다가 5개년 계획을 갖다가 꾸준히 수립을 하고 있고 그때그때 시행계획 매년 수립을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 동향 바뀌는 것 또 사회 전반적인 여건 바뀌는 걸 갖다가 추가로 반영하면서 매년 또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정책과 시책은 나오고 있다고 봐지고요. 그런데 요게 업무 분야별로는 그렇게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통계 관리는 시 차원에서는 기획관실의 조직이 인구정책팀과 인구영향센터가 BDI에 있습니다. 그 2개 팀과 BDI 센터에서 그 관련 통계는 총괄하고 있고 그걸 통계를 활용하여서 저희들이 저출산 어린이집 보육, 보육정책이라든지 저출산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립할 때 적정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그 통계나 변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수립에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이 1,574개 매년 1,800에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 줄어들어가는 추세를 각 시·군별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5년 안에 추이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몇 군데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리모델링을 계속 리서치하고 있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 부분은 저희들 보육종합에는 정책을 갖다가 수립을 하고 있고 또 매년 저희들이 정기점검이라든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민간가정도 있고 저희 국공립이라든지 각각 운영주체별로 유형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공립 부분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민간가정은 실태조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안에 이렇게 폐업을 한다든지 이런 업체도 다 이게 관리가 됩니까? 왜냐하면 언론에 이렇게 보면 가끔 큰 부분에 문제가 돼서 비교가 되는, 폐업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한 개인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그 근처에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시설 못간다고 언론에 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계속 이렇게 시에서 관리·감독을 한다든지 이런 게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이렇게 세밀하게 살피는 부분은 이제 구·군에서 어린이집을 갖다가 인·허가 내고 하는 상황이라서 구·군을 통해서 연계해서 그 부분도 잘 챙겨보겠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보육 중장기계획을 23년부터 27년 5차 용역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계속 줄어드는 인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또 어린이집 부분도 넣어서 감안해서 진행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지금 왜냐하면 너무 영유아, 신생아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은 계속 투입되는데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라 보더라도 이런 부분이 어쨌든 신혼부부라든지 그런 애들 키우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어떻게든 애를 더 낳을 것 같은데 그거를 좀 미래에 대한 연구를 해 가지고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 했었고.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32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지금 보니까 1개소를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네요. 이런 거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좀 그걸 한 부분은 요즘 전부 다 맞벌이고 또 가족들이 이렇게 많이 없다보니까 부부가 큰 상을 당했다든지 출장을 간다든지 외국을 간다든지 이럴 때 영유아 부분은 맡길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에서 대책이 있는지 그런 고민을 좀 해봤는지 그걸 좀 묻고 싶거든요.
지금 그거는 전체적인 부분인데 저희들이 가능한 촘촘한 보육을 위해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이 돌봄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조금씩 몇 시간씩 이렇게 돌봄이 필요할 경우에 부모가 없을 경우에 그런 거는 아이돌봄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좀 장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제보육서비스 이거는 하루 당일당 어린이집에도 시간제보육이라서 야간반도 있고 주말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기적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런 부분은 다 지역별로 잘 되어있는 것 같은데 돌봄, 하루 돌봄이라든지 공휴일, 24시간 이런 부분은 아직 전혀 하는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산에 여러 군데는 안 되더라도 서부권, 동부권 서너 군데를 이렇게 민간하고 그거를 해가지고 3박 4일이라든지 보통 큰일이 생긴다든지 이러하면 애들 맡길 데 없어갖고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또 뭐 비근한 예로 해외에 어디 간다 하더라도 애를 맡길 수가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선제적으로 시에서 이런 시범적으로 이런 부분에 좀 그걸 함으로써 삶의 질도 높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상 문제가 있을까봐 이거를 갖다가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런 부분은 1개쯤은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런 수요라든지 이런 걸 비용을 떠나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이런 정책을 누구도 나설 수도 없고 그런 걸 있어야 되는 데도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시에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해 본다든지 이런 부분을 안 그러면 저쪽에 공항에 공항 내부에 시설을 해본다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가능한지.
예, 알겠습니다.
그런 데가 다른 17개 시·도에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 한잔 하세요. 천천히 천천히.
괜찮습니다.
어린이집 급식·간식비 지원 추진안 이게 보고서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간단하게 지원필요성이라 이래 가지고 어린이집 무상교육으로 정부지원, 보육료, 급·간식 포함 아동 1인 2,500원. 양질의 급·간식 재료구입 지원을 통해 급·간식 품질향상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가 목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좀 더 올렸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옛날 우리 농경사회 때는 가뭄에 자기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 자식 목에 밥넘어가는 소리가 제일 아름답게 들린다 했는데 그것도 인정하시죠?
예.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이래 묻고 싶은 이야기 중의 하나는 안타깝게도 3부제 급식을 하는 데, 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거 아세요? 점심을…
초등학교…
그 파악을 몇 군데, 부산시에서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을 해봤습니까?
죄송합니다. 교육협력과 소관이라서, 행정자치국 안에 교육…
안 그래도 교육청에다가 지금 조사를 제가 시켜놨습니다만…
예, 따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국장님도 알고 계셨으면 하는 소리인데 그게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알고는 계시라고 말씀을 또 올립니다만 점심시간에 3부제로 해 가지고 점심을 먹어요. 그러니까 요새 아무래도 예민한 어머니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서 질도 문제고 코로나도 문제고 여러 가지의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하는데 3부제 급식을 하다보면 부모님 걱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실태조사를, 지금 부산시의 실태를 조사를 시켜놨습니다만 국장님도 알고 계십사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어린이집이 한 몇, 제가 조사한 바로 의하면 한 1,700군데라고 조사를 했는데 맞습니까?
6월 말 현재는 죄송스럽게도 1,574개소로 좀 줄었습니다.
몇 군데요?
1,574개소로 줄었습니다. 어린이집.
그게 줄어든 거예요, 늘어난 거예요?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줄어든 이유가?
일단은 아이들이, 보육할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줄어들었…
그러니까 우리 시민으로 봤을 때는 공공허브 유치원, 어린이집이 생기는 거는 아주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현상인데 반대급부로, 반대급부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은 힘든가봐요, 그게. 하소연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한 무슨 부산시에서는 대책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일단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정원충족율이 한 68%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민간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유아들, 영유아들이 안 오니까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또 그런 것 같고 저희들 시에서는 지금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거라면 운영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들 그러니까 대체교사라든지 보조교사라든지 해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원을 함으로 해서 어린이집 운영하는 분들이 조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지금 방금 어린이 급·간식비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보육료 부분에 있어서 기간이나 부모보육료가 지금 그거는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이 부분이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인데 가능하면 그게 현실에 맞게끔 올려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이라든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기에 직장보육시설 하는 거 있죠, 그죠? 직장에 그러니까…
직장어린이집 말씀이십니까?
직장어린이집 말하죠. 저희 지역구에도 그런 게 생기던데 그런 거는 권유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예?
직장보육시설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부산시에 59개소가 있습니다.
59개?
예.
아니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이 앞으로 직장어린이집이 지금은 강제성이에요? 아니면 그냥 홍보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상시근로 500명…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가 있죠? 예를 들어서…
법상 500명 이상 상시근로를 하는 데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
아마 그게 중소기업에도 그게 앞으로 그렇게 설치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어린이집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잖아요, 그죠? 경영난을 겪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으로 봤을 때는 공공확보는 허브 어린이집은 절대적으로 필요를 하고, 필요를 하고 이 기업 직장어린이집이 지역에 따라서 토지라든지 건물이 없어가지고 못 지을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랬을 경우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걸 대신 활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린이집도 어린이 수가 없어가지고 폐업하는 그런 불상사도 없어지고 또 직장어린이집도 그 토지도 확보하고 새로 짓고 해야 할 어떻게 보면 소비성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직장어린이집도 마련하는 데는 큰 플러스가 있을 거고 또 어린이 수가 없어가지고 폐업을 하는 어린이집도 어느 정도는 플러스가 되지 않겠냐는 윈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에는 그러니까 뭐래야 되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업무들어가기 전에 생각에는 저도 공감을 하는 게 1,574개소라는 게 사실은 7, 8년 전만 해도 1,800개소로 해서 몇백 개가 지금은 어린이집이 폐쇄가 됐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폐쇄된 그 어린이집을 갖다가…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면 22년 1월부터 지금까지 한 80, 90개가 지금 폐업을 했대요.
예, 그러면 그 어린이집을 직장어린이집을 하고자 하는 직장에…
직장.
이제 그 제공을 한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예?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괜찮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 죄송합니다.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요. 폐업하는 어린이집이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누구, 소유에 따라서 누구 것이냐에 따라서 그 부분도 있고 또 직장 같은 경우에는 의무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법적으로 설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또 설치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또 저희들이 직장공동어린이집이라 해가지고 방금 부산 경상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직장공동어린이집처럼 컨소시엄을 해서 몇 개 중소기업들, 말씀하시는 500명 이하의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공동직장어린이집을 만들려고 할 때 그 장소가 없을 때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방금 말씀하시는 폐업한 어린이집 현황을 갖다가 관리를 하면서 또 이렇게 연계를 시켜줄 수는 있을 것 같은,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한번 더 담당부서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담당부서 공무원님께서 앉아 계실 텐데 그걸 심도있게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어린이집도 살리고 예를 들어 소비성도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많이 또 소비도 좀 줄어들은 거 아닙니까, 자금적으로도? 그러면 서로 서로 다들 윈윈하고 일거양득이지 싶은데 그런 정책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죠?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폐쇄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아니요, 폐쇄를 안 하더라도 경영난에, 경영난에 많이 지금 그걸 원하는 곳도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어린이집이 기준이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공공성 확보라든지 이런 게 생겨가지고 우리 시민들은 아주 좋아졌는데 그쪽에 있었을 때는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영이 아주 힘든 상황이 오는 집도 많다는 거예요, 그게. 그랬을 때는 부산시에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매칭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불행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제가 말씀을 덜 드린 부분 잠시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방금 말씀, 위원님이 제시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를 안 하더라도 인근에 30% 정도는 위탁보육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관련 근처에 있는 폐업이, 보육시킬 아이들이 없을 경우에 연계시켜가지고 위탁보육도 지금 현재 가능하고 있고 41%정도 34개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부분 따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 좋은 의견 좀 제가 저희들이 제안을 받겠습니다.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그 이야기,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해를 국장님이 알아들었고 이해를 하시니까 다행이고. 조금 전에 급식 문제 했죠, 그죠? 소관이 아니더라도 심각성은 알고 계시라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예.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나라 국가적으로 이익이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여성가족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3에서 27페이지인데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예방과 대응, 사후관리 부분을 나누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계 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업무보고 23페이지 아동공적보호망 강화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예방대응, 사후관리 부분을 나누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아동학대예방 보호 공공대응체계로서 지금 현재 공공대응에는 구·군별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를 하고 있고 아동 그러니까 저희 시 거점센터로서 아동보호종합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에서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연계해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대응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안전망을 통해 가지고 구·군과 그 아보전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과 연계돼 가지고 학대발생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긴급구조를 하고 긴급대피를 시키고 그러고 나서 원가정 복귀 그러니까 다시 복귀될 때까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사후관리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올해부터 또 강화되는 게 사후관리의 중요성 때문에 사례관리를 갖다가 아동보호종합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주로 하고 있고 원래는 조사기능이 원래 있었는데 그 조사기능을 구·군 전담공무원으로 넘김으로 해서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은 여러 유관기관들의 협력이 아주 중요하게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구·군 경찰 등 유관 단체, 기관 협력구축을 잘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아동학대 발생 시 신속 정확하게 대응은 하고 있습니까?
예, 24시간 대응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CCTV 같은 뭐 하지 마라, 하라는 어떤 내용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은 어떻게 다 철거가 되어 있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이고 부모가 전원 동의할 경우는 미설치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언론에 보면 그걸 공개를 하지 말라는 둥 하라는 둥 이런 어떤 서로 간에 견해 차이가 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권고사항이죠? 무조건 설치가 되어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든 어린이집이 설치대상으로 지금 설치 운영중이고 CCTV에 대한 운영점검·관리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그죠?
예.
보면 아동학대예방 대응은 중요하지만 재학대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재발방지 그러니까 하나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학대아동 보호, 가해 보호자에 대한 교육을 갖다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대행위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학대 재발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학대가 보니까 부모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안타깝게도 84% 이상이고 또 이게 조치가 원가정복귀가 87%더라고요. 결국은 학대받은 아동이 집으로 다시 또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재학대가 11% 이상 일어난다고 통계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시에서도 지금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동학대 업무는 공적 서비스 수혜자와 서비스 제공자 모두에게 힘든 업무입니다. 항상 피해아동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시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이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며칠 전에 우리 서울에 한 대학에서 일어난 마음 아픈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보셨죠? ○ 여성가족국장 안경은
예.
그래서 우리 업무보고 29페이지 보면 여성폭력방지 종합지원센터 설치 이 대목이 좀 마음이 와닿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구축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기대효과는 어떤 점들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를 조금 듣고 싶거든요.
지금 먼저 여성폭력방지 종합지원센터 설치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은 경찰청과 우리 부산경찰청과 함께 디지털성범죄센터하고 1366신고센터하고 그리고 또 민간에 어떤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민간 부분까지 합쳐진 젠더예방실하고 해가지고 통합적인 체제로서 전국 최초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처음이라서 조금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겠지만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상황은 저희들이 앞서 조금 보고 드렸듯이 지금 현재 장소는 조금 접근성이 있게끔 시민공원, 송상현광장 맞은편에 범전동 쪽에 마련을 해서 3층 규모로 해가지고 지원하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건물을 사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있고요. 리모델링 진행중이라서 8월 말에 완공되면 9월에 개소할 예정인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젠더범죄예방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신규로 설립되는 거지만 1366센터 같은 경우에는 노포동에 있는 센터로 이게 지금 1개 긴급대피실 해가지고 억수로 시설이 노후화되고 좀 안 좋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관계에서 8월 말에 긴급피난처하고 이 1366센터가 계약만료로 해서 또 옮겨야 되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옮겨옴으로 해가지고 긴급피난처가 1실에서 4실로 좀 확대 운영을 하면서 지금 이게 이제 아까 추진사항 말씀을 해 주시라 해가지고 이거 구축하기까지는 지금 여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때까지는 여성관련시설 해 가지고 상담소든 보호시설 해가지고 30여 개소 민간시설에서 위탁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고 그것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잘 추진이 될 것이고 그거에 대한 어찌보면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면서 그 민간시설에 대한 역량도 강화하고 교육프로그램부터 해가지고 이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아마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설명 또 구체적으로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가 이제 노포동에서 종합지원센터로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1366 전화가 지금 잘 활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지금 알고 있기로는 모든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부터 해가지고 신종 피해라고 합니까? 디지털성범죄라든지 데이트폭력, 스토킹 이런 것들 신고 루트가 1366이라는 전화번호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경찰청에도 들어오게 오는 게 있는데 일단 신고창구로서는 1366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1366이 많이 알려져 있고 잘 활용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또 생각이 조금 달라요. 저는 정말 우리 부산에 거주하는 물론 국가차원에서 홍보가 필요한 문제지만 정말 우리 여성분들 중에 대체 몇 분이나 1366이라는 존재를 알까?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아는 분들보다는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인터넷 검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1366의 존재를 알고 전화를 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지 주체적으로 이 번호를 기억해내고 연락을 통해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는 저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 긴급전화를 이용을 안 해, 안 하는 게, 안 하는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인데 일단 저도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기다 아니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일단 1366센터를 통해서 상담 들어오는 실적 같은 경우는 1만 221건으로서 이번 상반기 6개월만이라도 그 정도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매년 한 2만여 건이 되는 상담이 들어, 콜이 들어온 상황인 거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일반인이지만 저라도 갑자기 위급한 상황에 모르고 있다가 당했을 경우에는 1366이 딱 떠올라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게 부족한 게 있다면 그 부분 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 더 챙겨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장님 말씀처럼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아야 가장 좋지만 사실은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는, 1건도 일어나지 않는 세상은 아직 한참 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이 시스템을 시민들에게 이해를 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은 저희들 잘못이에요. 충분히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홍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업무보고니까 한두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가족국 정부조직 그 기능 구조적 틀에서 유사하게 여성가족국으로 가는 거는 맞죠, 통상적으로 조직 명칭이?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중앙정치권에서 논란이, 폐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알죠?
예.
그렇다면 여성가족부 또는 부산시에서는 여성가족국 이게 원래 성차별이라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국 전통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의 그런 데서 배경이라 할까, 순수한 측면도 있는데 양성평등, 여성이라는 주제를 볼 때. 문제는 이게 예전에 2001년도인가 김대중 정권 때 여성부인가 이렇게 출발된 거 맞죠?
예.
그러면 한 20년 역사가 흘렀잖아요. 그때 추구했던 게 건전한 그런 정말 국민의 가치관 형성에 올바른 정책의 어떤 목표 달성 이게 아니고 가장 근본 배경은 인구의 절반인 여성 표를 의식한 그런 정부조직 명칭이다 이런 이야기도 없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정치적 표를 의식한 여성 팔이 정치적 목표 달성에서 재미를 봤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기 정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왜곡된 여러 가지 정책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질문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중에 하나 제가 궁금한 거는 예를 들어서 전 정권 또 해당될 수 있고 역대 정권에서 위안부, 소위 노인 팔이 또 그다음에 어떤 특정 정권하에서의 성비 문제는 또 선택적 어떤 옹호 발언, 여러 가지 좀 자기들이 외치던 그 가치관하고 다르게 표만 의식하는 그런 이념과 또는 다소 정치적인 그런 단체 또는 가치관에 휩싸여 있다라고 그러한 예시도 많았고 그러한데, 첫 번째 질문은 여성가족국 산하에 혹시라도 산하 기관, 단체 중에 아직도 어떤 특정 정치적 어떤 이해 관계 구조에서 선택적 어떤 활동을 한다든지 다소 이념에 치우친 그런 단체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 산하에, 여성가족국 산하에 예산이 지원되는 여성단체나 이런 데 그런 이념 편향적인 단체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 안 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3월 1일 자 여성가족국에 부임을 해 가지고 여성 분야에 대해서 근무한 경험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 가지고 한 4개월여 정도 현황 파악에 많이 좀 힘을 쓰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거는, 여성단체가 70여 개 단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정치적으로 어떤 어디 편향성이라든지 이념적인 부분에 대해서까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다면 할 수 없고 아마 관심 있게 지켜 보시라는 말씀인데 이게 정책에서는 어떠한 좌우 편향에 치우침이 없어야 되고 또 특정 어떤 이념이나 정치적 목적에 한쪽만 다가서는 그런 여성 팔이 단체가 없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분명히 없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언급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왜곡된 여성가족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우리 여성가족국 예산 구조가 국비, 시비 6 대 4 정도죠?
예.
그중에 출산보육 쪽 예산이 거의 지배적이죠?
예,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또 여성가족국 예산 구조가 대부분 자치구·군 또는 산하 기관·단체 위임사무 형태로 집행되는 게 거의 다죠? 한 70∼80% 되죠?
예, 그렇습니다. 구·군으로 경상보조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시민들이 체감하는 여성가족정책 또 특히 이 주제의 가족정책 이런 부분에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올바른 부산시 행정의 집행은 일선 기관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죠? 일선 기관. 그런데 일선 기관에, 질문입니다. 일선 기관에, 소위 산하 단체입니다.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에서 조직 내부의 그 또한 어떤 가장 근본 배경은 특정 노조가 배경이 된 여러 가지 조직 내부의 그 마찰음, 내부 분쟁 이게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정책의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가 가장 기본적으로 안정되고 한 사람이라도 예외 없이 함께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조직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그런 조직을 다 챙기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예산 집행의,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여성가족국의 정책 목표 달성을 제대로 하려면 조직 문화가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내부 분쟁이라든지 마찰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좀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부산시 산하 모든 실·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앙 정부가 던져 주는 떡고물 국비 예산에 모든 걸 기대고 있는데 여성가족국에서도 아까 출산보육예산이 절대적이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구 절벽에 처한 거는 뭔가 정책이 잘못됐다. 지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출산예산이 거의 중앙 부처도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나게 쏟아붓지만 인구는, 출산율은 그렇지가, 반비례하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성가족국장님 오셔 가지고 항상 인사 사이클에 전에 했던 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대로 읽어 나가면 되고 그런 행정에서 탈피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산형 특화된 그런 여성가족 정책이 있는지 혹시라도, 뭐든지 물어보면 인사 발령이 얼마 안 되고 항상 아직 파악이 안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제가 굳이 강조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산의 여러 가지 사회 구조 특성에 맞는 어떤 여성가족정책, 좀 부산형 특화 정책이 있습니까? 다른 국비 떡고물 매칭 사업 말고 그냥 부산시의 여성가족국에서 추진하는 아주 특화된 그런 정책 사업이 있습니까? 자랑할 만한, 타 시·도가 모델을 삼는. 예시를 한번 들어 보세요.
예, 저희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출산율이 단기간에 올라가지는 않는 상황이고 전국적인 상황이라서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출산장려기금을 1,000억을 조성을 해 가지고요. 그걸 갖다가, 그걸 이용해서 말씀하시는 부산형, 저희 부산에서만 할 수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나 예시로 말씀을 드린다면 호응을 듣고 있는 게 신혼부부들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라고…
예, 하여튼 제가 들어보니 아주 잘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게 아주 드물게 몇 개가 돼서는 안 되고 거의 절대 다수의 정책이 부산에 맞는 특화된 그런 여성가족정책을 공무원 스스로가 창조행정으로 창조행정에 다가서서 뭔가 좀 특화된 그런 정책을 펼쳐야 인구든 출산이든 가족이든지 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좀 강조의 의미입니다. 하여튼 일부 하고 있다니 확대해 주시고 더 다른 자치단체에서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성가족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지원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1차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났는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경은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산시의 합계 출산율이 최근 2017년 이후로 0.98명 이후로 1명 이하로 떨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 2021년 잠정 합계 출산율을 보면 0.73명에 불과합니다. 여성가족국은 출산부터 아동,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정책 대상이 다양하고 또 저출산의 문제는 도미노처럼 우리 사회 전반에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영향을 미칩니다, 국장님. 반면 또 정책 대상의 인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어린이집의 경영 악화,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신 대로 아동의 돌봄 문제, 특히 아동학대 문제, 위기청소년의 문제 등 사회적 문제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역설적인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주거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특히 여성일자리사업이라든지 보육과 아동 관련 지원사업 등 주요 사업들에 대해 성과 분석도 면밀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고 있는 부분, 특히 또 그리고 가족센터 16개 구·군에 골고루 배치되지 못하고 6개만 시행하고 있는 부분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인프라 확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히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꼭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안전팀장 전진욱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안경은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출산보육과장 원세연
아동청소년과장 고재욱
여성회관장 차정희
여성문화회관장 김정희
아동보호종합센터장 김혜윤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강길원
○ 기타참석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오경은
정책기획실장 하정화
경영혁신실장 이윤자
성평등사회연구부장 이진숙
일·생활연구부장 최청락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0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0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7-22
2 9 대 제 30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7-22
3 9 대 제 307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7-21
4 9 대 제 30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7-21
5 9 대 제 307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7-21
6 9 대 제 30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7-21
7 9 대 제 307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7-20
8 9 대 제 30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7-20
9 9 대 제 307 회 제 3 차 본회의 2022-07-26
10 9 대 제 307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7-20
11 9 대 제 307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7-20
12 9 대 제 30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7-20
13 9 대 제 30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7-19
14 9 대 제 307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7-19
15 9 대 제 30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07-25
16 9 대 제 307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7-25
17 9 대 제 30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07-20
18 9 대 제 30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7-19
19 9 대 제 307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7-19
20 9 대 제 30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7-19
21 9 대 제 307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7-18
22 9 대 제 30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7-18
23 9 대 제 30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7-26
24 9 대 제 307 회 제 1 차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22-07-26
25 9 대 제 307 회 제 1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7-26
26 9 대 제 30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7-19
27 9 대 제 30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7-18
28 9 대 제 30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7-18
29 9 대 제 307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7-18
30 9 대 제 307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7-15
31 9 대 제 30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7-15
32 9 대 제 307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2-07-13
33 9 대 제 30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7-12
34 9 대 제 307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7-12
35 9 대 제 307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