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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09시 5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복지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규 부산복지개발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9대 의회 원 구성 후 첫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 날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민생을 잘 챙겨서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소관 실·국 기관들이 우리 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별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사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부산복지개발원, 오후에는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부산복지개발원 TOP
나. 사회복지국 TOP
(09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규 부산복지개발원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부산복지개발원 박영규 원장입니다.
부산시민의 복지 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함께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2년 하반기도 업무가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시고 부산복지개발원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산복지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례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손명석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집을 중심으로 부산복지개발원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복지개발원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영규 복지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개발원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준호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서 여기 2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시설 평가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계신데 이 평가를 하는 척도가 중앙부처나 혹은 또 중앙평가원 같은 이런 부처에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척도가, 어떤 정형화된 척도가 내려와서 평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개발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 것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지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하기에는 조금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전국이 동일하게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에서 어찌 됐든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 척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작은, 큰 틀에서는 따르더라도 작은 부분에서도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나 페널티는 어떤 것들을 적용하고 있을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인센티브라고 하면 보조금을 조금 더 내려 주는 경향이 있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고요. 우수기관 상위 20% 그렇게 하고 그런데 올해부터는 최근에는 또 저번 평가에 비해서 상당히 향상된 기관에 대해서도 또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일부 조금 다른 지역에서는 재수탁을 할 때 탈락을 시킨다든지 그런 어떤 페널티가 좀 있습니다.
평가라는 것이 결국에는 평가를 통해서 잘못된 기관들은 더 잘하게끔 유도를 하고 잘하고 있는 기관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격려를 해 주는 그런 제도가 평가 제도인데 그런, 우리가 지금 하는 평가를 통해서 서비스 질이 개선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지금?
예, 대부분,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복지관에 있었는데요. 한 30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불만도 있습니다. 이거 너무 페이퍼 위주로 해서 내기 때문에 행정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도 있지만 실제 이걸 하기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자료를 준비하고 또 직원들이 정신적으로 무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이 또 이렇게 향상이 돼 있고요. 서비스의 질은 확실히 향상됐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께서 복지관에 있다 오셨다고 말씀드리니까 제가 의견을 좀 드리면 현장에 계시는 근로자분들께서 사실은 이 평가척도들이 현장의 이런 어려움들을 담지 못한 괴리가 좀 있다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또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시스템에는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잘 반영해서 평가하시되 작은 부분들에서 저희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행정과 현장에 괴리가 발생하지 않게 세심하게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복지개발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수고 많으십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9페이지 부산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마련 연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으로. 예산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원래 올해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지난번에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연구라는 것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 단일임금체계 마련 이거는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격차가 좀 편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편차를 완화시키고 또 결과적으로 전반적으로 임금상향 평준화를 위해서 부산형 단일임금체계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에서도 이거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 있는지요?
예, 뭐 서울 같은 데서는 아주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요즘 말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하는데 현장에서는 사실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동일노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기준도 좀 애매하고 또 종사자들의 어떤 스펙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전문성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서울,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주 좀 발전되어 있고 저희도 최근에 와서 몇 년 사이에 많이 좀 직능단체들에서 어떤 요구도 있고 시에 어떤 전체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사업이 전에 실태조사 연구에 대한 후속연구라고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실태조사 결과는 어떠하였으며 개선사항이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각 시설마다 실태조사는 다 여러 가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시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두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실태조사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급여가 임금이 제일 좀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휴먼서비스라는 어떤 특성 때문에 민원인이랄까 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뭐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이라 하지만 6시에 퇴근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현장에. 그리고 요즘은 또 공권력도 많이 약해졌지만 와서 이게 좀 폭언이라든지 폭행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실태조사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고요. 물론 급여는 제일 기본적인 것이고 그 이후에 이러한 어떤 자기행동 통해서 자조적인 모임들도 좀 구성이 되고요, 그 시설 안에서. 그러다보니까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될 것은 전반적으로 다른 지금 경제활동하는 그쪽하고는 낮지만 어느 정도 각 시설만의 보편화된 어떤 급여체계가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적어도 복지관이나 이런 정도의 좀 규모가 있는 데는 호봉제로 해서 이렇게 다 되어 있지만 다른 데는 그렇지 못한 데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단일화 해 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결국은 부산형 단일임금체계를 이렇게 좀 구성하는 것이 제일 시급하다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어쨌든 이게 문제가 급여가 올라갈 것이지 내려가지는 않을 건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좀 단일체계 임금이라는 게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고 이런 또 자료가 도출이 되면 그 관련해서 어떻게 맞추다보면 지금 급여가 당연히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규모와 직능에 따라 임금수준과 체계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우가 열악한 일부 시설은 종사자의 이직률도 높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개발원도 이직률이 조금 있어 보이더라고요. 우리 부산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평균적 임금체계는 어떻다고 보시고 계십니까?
임금은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은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규모가 있는 조직화된 기관들은 정부에서 기준으로 이렇게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어떤 급여표가 나와 있습니다, 급수별로. 그걸 적용하지 못하는 데들이 있단 말이죠. 일반 소규모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또 그다음에 한 가지는 같이 부산지역에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의 어떤 지표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할 경우는 한 15%에서 20% 이상 급여, 같은 직급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맞추기는 사실 어렵고요. 1차적으로는 저희들은 기본표준안을 이렇게 만들어 내는데 각 직능마다 자기들이 어떤 중앙에 어떤 협회하고 해가지고 기준 실태에 맞추는 그런 어떤 노력을 먼저 해야, 지난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걸 위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TF를 구성했는데 그 TF 안에서도 그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이렇게 적용되는 데는 되는 대로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데하고 벌써 안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단일화된 의견을 못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 전반적으로 여기는 더 주고 안 주고는 없습니다. 다만 운영시설마다 법인에서 어떤 뭐 수당이나 이렇게 해주는 기관도 있다고는 하는데 뭐 그걸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국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긴 하되 다른 면으로 이제 저희들 같으면 수당 같은 것들이 별로 복지시설에는 없습니다. 그런 걸 좀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보다 우리 부산시가 지금 단일한 체계가 더 지금 낮다는 말입니까? 높다는 말입니까?
아니, 지금 현재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가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직능들이…
그에 대해서…
있거든요. 거기가 문제가 되고 또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좀 나아지고 아까 말씀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조사들을 통해 연구를 통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그전에는 항상 그 뒤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2020년도 기준표가 나오면 저희들은 벌써 지나가다가 뒤에 소급하게 되고 이런 어떤 번거로운 것들이 있고 그런데 자체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표를 가지고 적용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그 역할에 비해 우리가 신문이나 언론에서 봐도 처우가 매우 열악하고 종사자 임금편차가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가 종사자간 임금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15페이지에 부산 노숙인 등의 생활실태·서비스 수요 욕구 및 지원방안 연구입니다. 저희가 오늘 희망등대센터라고 그 동의안이 저희한테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당사자 노숙인 종사자 대상 심층면접조사 실시에 이게 해마다 하는 자료인지 이 지원방안연구가 올해만 새로한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 새로하는 겁니다.
이게예?
예, 신규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이 연구가 없었습니까?
파편적으로 조금씩은 했고 오래 전에 저희들이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이 처음이고. 그럼 이 자료에 연구가 지금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돼 있습니까?
지금은 현장조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위원들 구성하고 또 면접질문지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고 지금 현장조사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규 부산복지개발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 부산복지정책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강달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 부산시민복지기준 2.0 수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상에 보면 2015년 부산시민 복지기준선 후속연구라고 되어있는데 15년도 연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5년에 수립된 부산시민 복지기준은 서울에서 복지시민기준을 한 이후로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좀 이게 많이 파급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런데 현실적으로 2015년도에 시민복지기준 수립 이후에 이게 이행과정에 대한 점검이나 평가가 사실은 부족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그래서 당시에는 기준이 6개의 영역별로 복지기준을 제시했는데 이외에도 생애주기별 기준이라든지 동네생활별로 어떤 기준, 이런 다소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타 이제 2015년에 다른 시·도에서도 전부 다 1기 계획 수립의 어떤 미비점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리면 평가가 좀 부실했다는 그런 것이 부족했다는 걸 저희들이 말씀 먼저 드리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수립에 있어서 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미완, 보완, 미완점을 보완해서 2.0 버전으로 다시 이제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했던 거는 사실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래 복지기준선이란 헌법상에 인간답게 살 권리와 행복추구권 보장 및 사회보장기본법상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 및 수준 향상 의무를 법적근거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 인천 같은 사례를 봤을 때 소득, 건강, 주거, 교육, 돌봄의 5가지 영역에서 지역별 특수성이나 조건을 고려해 가지고 최저선과 적정성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특별히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보면 다른 시·도들 전부 다 이렇게 비슷비슷, 비교해서 하기 때문에 다 비슷한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최저기준, 적정기준을 이렇게 예전에는 구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대상자들이 어떤 계층화가 되고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모든 시민이 이해를 해서 정책, 한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기준으로 이렇게 적정성에 기반하여 수립하도록 되어있고 또 일부 교수님들은 일부 연구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지기준선이라는 표현보다 그냥 복지기준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리고 저희들이 5대 영역 우선순위로 돌봄, 소득, 건강, 주거, 기타 교육 순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목표를 세워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금방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기준선의 설정은 우리 어쩌면 시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위험요인과 다양한 형태의 복지사각지대도 또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과 같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특수 사태로 인해서 물가도 많이 오르고 특히 저소득층이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더 어렵게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특히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정부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실제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계층들이 복지혜택을 못 받는 상황도 사실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부산형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긴급 위기가정들도 많이 생겼고 했기 때문에 부산형 긴급돌봄에 대해서 부산은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타 시·도보다는 좀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와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언론에서 수급자들이 좀 늘어났다고 이런 또 비판적인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갑자기 그런 위기가구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들이 이렇게 저희들이 많이 포함이 됐다는 것은 법적보호를 받는다는 또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면을 이렇게 좀 단점으로 볼 건 아니고 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적정한 복지적정선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필수적이고 최소한의 복지적정선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기준마련의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시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반영함으로써 부산시민들이 더욱 안정적인 사회안전망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제추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사하에 발달복지장애 35세 이상 수용인을 위한 시설이 주간보호센터가 이번에 6개월 전에 개소된 걸로 부산 최초로 개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또 복지사각지대에 또 사각지대 중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출신 이종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30년 근무하셨다 했죠?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이 질의했던 걸 덧붙여서 몇 마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어떻다고 봅니까, 복지사들 처우 개선이?
그동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열악했습니다. 처우라는 것이 급여도 문제되고 근무환경도 그런데…
그거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분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복지사들의 처우 개선보다도 더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거 혹시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그분들이 사회복지사로서 낮은 임금도 힘들지만 복지관에서 그분들 행사 때 연말에 한 번씩 구걸하다시피하는 동냥하다시피하는 어떻게 보면 모금운동 그거 아시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분들이 엄청 힘든 부분이라고 해요, 복지사들이. 그래서 그게 첫째가 예산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혹시 그게 원장님 힘으로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뭐 대안이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를 뭐 원론적인 제가 또 현장에 있을 때하고 지금 입장이 좀 달라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사실은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수탁법인이 있습니다. 운영하는 법인이 있는데 거기서 그 부분을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평소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자원개발이라든지 그래서 뭐 자원개발도 어떻게 보면 복지의 어떤 영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좀 지나치고 개별 기관에 따라서 너무 좀 과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탄도 받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은 아마 법인에서 어느 정도 좀 지원이, 그래서 법인전입금이라는 걸 약속하는데 또 법인도 이제 좀 열악한 법인이 있으니까 제대로 못해서 차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는 거고 뭐 분위기를 유도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원장님 제 생각은 그런 답변은 원하지 않고요. 법인이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복지관을 운영하는 그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천사입니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자기를 어떻게 보면 희생해 가면서 사각지대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분들 복지예산을 출연을 해야 된다는 거보다도 그분들도 힘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원장님은 이게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조금 더 자원조달이 안 되겠나는 하는 답변을 듣고 싶어요. 그거는 지금 답변하기가 힘들죠?
저희로서는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부산시 복지예산이 얼맙니까, 많죠? 제가 알기는 한 46% 정도 된다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복지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만 아직까지 복지사들의 어떻게 보면 열악한 처우 개선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처우 개선이 돼야만 옳은 서비스가 제공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동감,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하나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원장님은 무슨 대안이, 어떤 게 대안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대안하고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적 재난대응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용시설에 대한, 시설에 대한 어떤 매뉴얼을 준비를 했고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은 대상자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그 정도 범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나오는 보건대책 같은 걸 빨리 보급시킨다든지 또 그다음에 현장에서 현장마다 다양한 어떤 시설의 특성에 따라서 매뉴얼을 이렇게 적용하는 그러한 부분 정도 이야기를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코로나는 원장님이나 저희 위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조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렇게 접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연구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물론 30년 근무를 하셨다기에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에 대한 그분들의 처우 개선도 연구를 해 주시고요. 하나 예를 들어서 부산시는 아마 지원금이랄까? 복지사들한테 6만 원이고 타 지역은 16만 원이나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시의원 들어오기 전에 어느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
복지수당.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복지수당인가 하여튼 수당이 부산시에는 6만 원정도 지급을 하고 타 시·도는 16만 원을 지급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산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부산도 거의 같이 했는데 요즘은 그것이 수당이 없어지고 우리 본급여에 녹아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첫 질의이기 때문에 공부를 좀 저도 더 해 가지고 많은 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도록 해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무길 위원입니다. 박영규 원장님 반갑습니다.
첫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자리인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명단에 보니까 성명에 입사연일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좀 좋겠거든요. 업무에 좀 도움이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 간부명단에 총 여섯 분이 계시는데 다른 다섯 분은 다 복지 관련해서 이렇게 팀장, 부장, 원장님을 맡고 계시는데 경영지원실장님은 도시철도과장 퇴직하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예.
몇 년도 오셨죠?
오늘 저 지난 7월 11일 자로…
복지하고 관련 있어서 이렇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경영, 경영파트이기 때문에 행정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복지개발원은 복지연구자들도 있지만 행정직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복지사.
전혀 업무에는 연관성은 없다고…
오히려 행정이기 때문에.
보면 됩니까?
예.
임기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저희들은 지금 원장하고 실장은 개방, 계약직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2년 임기가 정식으로 보장되고 그다음에 플러스 해서 평가해서 1년씩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발령을 받을 때…
2년을…
2년을 임기가 계약이 되고 그 평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 뭐 임원추천은 시 이런 데서 다 하게 됩니다.
임원추천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까?
임원추천위원회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시나 그다음 경평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직표에는 그런 표가 없는데 그거는 외부에서 합니까?
예, 그렇죠. 시와 의회 또 그다음에 거기서 추천한 분들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년을 하고 거기서 적정 점수가 이상이 되면 1년을 더 합니까? 1년씩 계약을…
1년씩 계속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최근에 그런 것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1년씩 계속하는 거를 못 봤습니다, 아직은.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지금 법으로는 2 플러스 1, 매년 2년이 지나고 1년마다 시 인사위에서 하든지 계속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 나머지 조례는 정리된 게 없습니까?
조례는 우리 저 기준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정원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예. 정원 관리는 여기 나와있고…
정원 관리와 임원, 임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원 관리를 그러니까 조례로 해가지고 몇 년을 한다든지 이런…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는 아니고, 조례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2006년도에 지금 설립일이 되어 있는데 이 총 출자가 시에서 이렇게 출자가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명이 재단법인 부산복지개발원, 이사장이 장혁표 이사장님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몇 년 지금 이렇게 재직하고 계시는가요?
그 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이렇게 임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리된 게 없습니까?
최근에 와서, 최근에 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원장도 임원입니다. 상근임원이고 그분들은 비상근임원인데 그분들도 2년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그러면 지금 17년째, 설립 이후 17년이 되어 있고 혹시 이사장님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89세입니다.
내년에 90이죠? 35년생이고 연세하고는 관계없지만 지금 복지개발원을 이렇게 하는데 연세도 작은 나이는 아니시고 17년째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단을 이끌어가는 데 큰 무리가 없는지 혹시 이사장님 전공이 뭔가는 아십니까?
예, 교육 쪽이시죠.
예?
교육입니다. 교육.
어디요?
교육학.
철학박사죠.
그래도 뭐 총장을 하셨으니 교육 쪽에서 이렇게…
그런 복지원 개발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또 이야기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요.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독립기관에서 발전을 위해서 연구기관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을 용역해 본 적은 없습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인사문제는 시장님의 어떤 결정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아니 인사문제를 떠나가지고 시에 계속 일임을 하다보면 시에서는 출연기관이니까 신경 쓸 담당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이런 걸 책임지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제시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우리 분야가 아니라고 놔두면 이게 지금 미래 최고 발전 방향이 복지 분야인데 예산도 뭐 지금 50%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고 연구원들도 많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직접 좀 챙겨야 되지 않느냐, 과제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지금 소재지는 중앙로993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디입니까?
고용복지, 시청·경찰청 바로 옆에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그 6층에 있습니다.
6층에 있습니까? 그 좀 세밀하게 표기를 해 주시고. 지금 면적이 722㎡ 되어 있는데 지금 인원들이, 인원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정원에서 정원 이상 증원은 안되지만 정원을 채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줄어들지는 않을 건데 이 공간이 지금 전세로, 전전세로 되어 있습니까?
전세, 전월세로 있습니다.
월세는 얼마입니까?
700 정도 됩니다.
700요? 그러면 7억에 700. 그래 보면 됩니까?
예. 그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데 큰 무리는 없습니까? 안 그러면 별도의 사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 지금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에 종합복지센터가 지금 건립 예정 중에 있습니다. 11월 달 아마 중반, 동래역 자리에 종합센터라고 해가지고 그게 완공이 되면 아마 내년 3월 쯤이면 저희도 거기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 건축하는 건물입니다.
아, 그 부분은 지금 준공이 나면 그쪽으로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예.
아울러 그다음 74페이지에 이사장 밑에 원장님 계시고 옆에 특별기구로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는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사 열 분입니다, 총. 여기에는 임기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되어있나요?
역시 2년, 2년의 임기고 그다음에 또 1년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답니까?
예, 예. 그전에는 그거 상관없이 계속했는데 2019년도에 이러한 어떤 규정이 지침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규칙은 2 플러스 1 그거 말고는 없다. 그래 보면 되네요?
나머지 일반 사회복, 이건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의 어떤 결격사유가 없으면 이사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인적 구성 열 분의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원장 밑에 운영자문위원회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운영자문위원회는 이사회는 법적 기구고 요거는 저희들이 전체 운영을, 각 복지, 요즘도 복지시설마다 운영위원회이라는 것이 구성되듯이 저희도 복지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학계 그다음에 법조계 그다음에 일반 현장 이런 분들 다 저희들이 같이 모여서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위에서 자문을 얻는 기구입니다.
1년에 회의를 한 몇 번 정도 하나요?
보통 두 번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 합니까?
예.
회의 수당만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예,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거는 정기적으로는 두 번 정도 모이지만 수시로 자문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거기에서,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나 발전을 위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예.
그 용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무래도 연구직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16분의 연구원이 있습니까? 정원이 16명인데 현원…
지금 2명 결원이 돼서 14명입니다.
2명이 충원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아마 첫째는 예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정원이 있는데 예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앞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또…
정원이 있으면 정원에 맞춰서 예산을 짜는데 결원이 생기면 결원이 생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충원이 안 된다 그거는 좀 어폐가 있는 거 같은데.
그런데 보통 출자·출연기관들 보면 출연금 때문에 그렇게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래도 1명, 2명 채우고 있는 과정인데 처음부터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말씀 나온 김에 한말씀드리면, 또 처음 뵙게 됐는데 연구기관은 다들 아시겠지만 주 책임연구원 밑에 지원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소위 말하면 어떤 기관은 박사 한 사람 밑에 한 사람씩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1명도 없거든요. 궁극적으로 왜 그렇냐면, 또 시에서 이 이야기 들었으면 불편해하겠지만 출연금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다른 기관에 비해서. 그리고 또 제가 와서 보니까 평균 급여도 다른 기관에, 한 4개 정도 연구기관들이 부산에 있는데 거기보다 한 15% 정도 이렇게 좀 낮은 거 같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저희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와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그래서 지난 의회 때, 회기 때 저희들이 연구인력을 이렇게 해 주기로 그리고 또 의회에서 허락하셔서, 추경이 지금 안 되는 바람에 이렇게 시간이 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연구원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연구인력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두에, 또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저희들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의 데이터를 조사를 해 가지고, 연구 위주의 재단인데 연구원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면 대부분 채용을 하더라도 타 지역으로 이관을 하고 악순환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데로, 퇴직을 하고 나면 임금이라든지 이걸 맞춰서 다시 또 모시고 오고 이런 악순환이 되면 개발원 자체도 인재 손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빨리 그거를 조사를 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예.
이 연구 중에 조금 의아한 거는 여섯 가지가 전부 다 2,000만 원 일률적으로,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연구하는 데 2,000만 원씩밖에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 연구 몇 가지 중에 대부분 2,000만 원으로 N분의 1로 나눠 가지고, 연구 질이 다 다르고 금액이 다를 거 아닙니까. 최소한 거기에 맞춰 가지고 2,000만 원으로 다 해 가지고 돈이 많이 들든 적게 들든 그렇게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 여섯 가지만 A, B, C, D를 나누어 가지고 최소한 10%는 그 있는 금액 안에서, 모자라면 올해 예산을 1개 줄이더라도 1,800만 원짜리가 되든 3,000만 원짜리 되든 그런 게 제대로 된 예산이 되는데 예산 부족하다고 2,000만 원씩 다 해 갖고 성과물을 내면 거기서 내용이 실질적으로 질보다는 양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액이 부족하면 용역을 줄이시고 차별화해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모든 용역을 2,000만 원에 맞춰가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규 부산복지개발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현재 정원이 16명인데 2명이 결원이라는 말씀이죠?
예.
예. 이게 지금 이 2명의 직이 어느 직 정도 됩니까, 두 분의 결원된 직이?
책임연구원 정도 됩니다. 4급 정도, 예.
그러면 어떤 연구에 대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었다고, 그 직을 보시면.
예, 맞습니다.
아무튼 인력에 대한 부분은 연구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결원 인력, 정원 및 인력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죠, 원장님?
예.
복지개발원이 안정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데 가장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강무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연구비가, 예산이 책정, 자꾸 돈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죄송한데 연구에 따라서 하다 보면 보통 우리가 다른 기관에 비해서 연구비가 좀 적습니다, 사업비가. 보통 아까 그러니까 2,000만 원 말씀하셨는데 억대 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사를 할 때도 심층면접 이런 거라든지 전체 전수 조사 이런 것은 참 어렵고 FGI라고 해서 초점집단만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약식으로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있는 걸 늘려 달라는 건 아니고 처음부터 설계가 저희들이 적게 잡혀 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또 상대적으로 비례해서 너무 예산이 커지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고 그런데 그전에도 저희들이 한 5∼6년 전에 보니까 그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충분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한 2∼3년 전에 그때 또 원장도 공석이고 할 때 떨어졌다가 지금은 또 조금씩 회복되고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도 예산이다, 그죠?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진행이 제대로 안 된다.
예.
원장님, 서울시복지재단의 조직 형태와 비교했을 때 부산복지개발원은 연구기능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데 사업을 확대할지 연구, 대안에 복지개발원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서울에 있는 복지재단하고 저희하고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규모도 그렇지만 거기는 또 사업부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연구기관으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만 그래서 보통 싱크탱크라고 하는, 저희들이 부산시의 어떤 사회복지 관련된 정책은 제시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최근에 사회서비스원 이 문제가 굉장히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설치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모으시고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다른 지역에는 다 있는데 부산하고 경북만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의 전달 체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불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걸 꼭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를 못하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은 저희 복지개발원 안에 사회복지사회서비스부라는 어떤 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세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의 어떤 복지도 전국 단위에서 같이 전달 체계 속에서 이렇게 같이 협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의 이번 발전전략 수립으로 조기 계획 수립을 통해 부산복지개발원이 진정한 공공복지 전문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6페이지 예산 현황을 잠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보니까 수탁용역 사업비가 있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2억 9,900만 원이었다가 1차 추경에 거의 두 배로, 두 배 가까이는 아니더라도 증가를 했습니다, 5억 3,898만 5,000원으로. 그 이유가 뭐지예?
수탁용역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수탁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외부로 이렇게 수탁사업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디서 들어오, 세입에 보니까 그게 잡혀 있지 않은데 어디서 들어왔다는 이야기지예? 그 계획 없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계획 없이?
계획 없이가 아니고 중간에 또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또 그리고 이사회를 그 뒤에 하기 때문에 추경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이사회가 정기 이사회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아니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해 사업계획서가 있을 건데 용역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온다 이 말입니까? 왜냐하면 2021년도 그 용역사업이 5억 700만 원이었습니다. 거의 지금 1차 추경하고 비슷한 액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본예산에 그게 용역비가 반이 깎여가 사업계획서와 제출이 된 거 같은데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예. 그러니까 일단 요 자료를, 2021년도 거와 2022년도 그 사업계획서하고 용역 들어온 시기별 그걸 좀 부탁드리고예. 그다음에 성과급도 2021년과 2022년도 이것도 추경에서 계속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예. 2021년도 성과급은 8,900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2022년도에 1억 2,600으로 올랐습니다. 이 이유하고 요 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15페이지에 보시면요, 지원방안 연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문지 문항을 개발을 해서 설문지를 받아서 일단은 양적 연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내러티브, 질적 연구를 하셔서 결국에는 통합 연구로 연구 결과를 내는 연구로 보이는데 혹시 설문지 몇 부나 받으셨어요? 몇 분 정도에게 받으셨을까요?
지금 770명 돼서, 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모 기관에서 연구 결과를 낸 것을 보니까 사실 연구라는 것은 과학적 연구방법론들을 지키면서 해야지 정확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모집단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100명만 샘플링을 하고 50명만 샘플링을 해서 계산을, 연구 결과를 내는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굉장히 연구방법론을 잘 지켜서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또 훌륭한 연구자들이 많으시겠지만 사실은 지금 하시는 통합 연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연구예요. 두 가지 연구 방법을 결국에는 하나로 합쳐서 해석을 해야 돼기 때문에 학문적인 부분이지만 양적 연구 결과에 따라서 질적 해석들이 따라가는 경향들이 생기거든요, 통합 연구를 하면. 그래서 저희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치우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게 원장님께서 직접 컨트롤을 잘해 주시면서 연구자분들 지휘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위원장이 잠시 한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복지개발원 박영규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번 무더운 여름에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복지개발원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중요한 과제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신 내용들을 다 숙지하시고 원장님께서 현행 수행하고 있는 과제들에 대한 추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과제 수행도 중요하지만 각종 연구 성과들이 시 정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이 이번에 보면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청년인구 유출뿐만 아니라 저출산 또 고령화 문제 이런 도시 경쟁력과 활력 저하에 따른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 과제가 충실히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부산시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들이 내실 있게 뒷받침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들에 좀 다양성을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앞으로 분야별 복지정책 연구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박영규 복지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개발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는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아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국은 우리 시민 중에서도 보살핌이,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층 등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폭염 등 계절적으로 여러분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TOP
가. 사회복지국 TOP
3.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관리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시장 제출) TOP
(13시 59분)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관리위탁기간 연장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선아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예산집행상황보고,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선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보람있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제9대 복지안전위원회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하반기는 코로나19 재유행이 예고되고 있고 높은 물가와 무더위 등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지쳐있는 엄중한 시기이지만 우리 사회복지국 전 직원들은 합심하여서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사회안전망을 더 탄탄히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석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두영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정태기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사회복지국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사회복지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관리위탁기간 연장 동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선아 국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관리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관리위탁기간 연장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은 동의안 안건이므로 1건이므로 업무보고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과 함께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준호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관련해서 21페이지에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평소에 사회복지국을 운영하시면서 노인친화도시로 점점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또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달, 1월 1일 자로 사회복지국장으로 제가 승진해서 이 업무를 맡게 되었고 그전에 한 2년 반 동안 노인복지과장으로 직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때 이미 고령친화사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계획들도 수립을 했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작년 9월에 이미 고령친화도시로서 그러니까 우리 전체 인구의 20%를 이미 넘어서서 특·광역시 중에서는 제일 먼저 고령친화, 고령사회로, 고령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그러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만 노인복지과장 때부터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수립을 했습니다만 성과에 대해서는…
예, 의지를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노인친화도시로 가기 위한 조건들은 아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렇게 부합되어야지 가능한 것인데 오늘은 단정적인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에 한해서 여쭤보면요 1인당 급식비가 지금 얼마죠?
지금 무료급식 일단 와서 드시는 분에 대해선 2,5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500원으로 노인들께 한 끼를 대접하는 것이 노인친화도시일까요?
금액적으로는 많이 부족한 부분을 그게 이제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고 사실 2,500원으로 책정된 게 6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2017년에 그렇게 확정이 되었고 그 뒤에도 이제 저희들이 계속 단가 인상을…
그래서 이제 다른 광역단체랑 비교를 해보면 아주 현저히 낮은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2,500원으로 한 끼를 대접하는 문제는 행정을 하는 입장이나 정치를 하는 입장을 떠나서 상식적인 선에서 봐도 사실은 옳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요즘에 물가도 정말 뭐 9.7% 엄청나게 오른 상태에서 2,500원으로 어떻게 식사를 대접할 수 있을지 저는 저희가 노인친화도시를 표방한다면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는 도달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저희 의회와 깊은 논의를 해서 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예. 사실 어제 저희들 이거 계속 집행부하고도 추경에 예산을 올렸고요. 어제 시장님께서 지금 고물가 대비해서 민생안정추진대책 안에 노인급식 단가를 500원 추가인상을 하는 걸로 넣어가지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늦은감은 있지만 좀 더 이거를 예산확보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잘 대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더 여쭙겠습니다. 노인급식사업은 사업의 주체가 구청장, 군수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부산시에서는 노인인구에 비례해서 예산들을 주게 되죠?
예, 그렇습, 예, 그렇게…
인구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주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각 지자체마다 축구장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마다 축구장 보유면수가 다 다르겠죠.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축구장 하나씩을 지어주면 보편적으로 다 동일한 수의 축구장을 주면 그것이 합리적일까요, 비합리적일까요? 아무래도 축구장 수가 좀 부족한 곳에 많이 보강해 주고 그리고 축구장이 많은 곳에는 조금 덜 가는 게 낫겠죠. 그런데 이 노인급식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부산시에서도 우리가 돈을 주고 노인급식사업을 시행하지만 기초단체장 임의로 하고 있는 데도 이미 있고요. 또 기초단체 안에 이제 관내 기업들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를 좀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정말 노인급식사업이 필요한 특정지역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선별적으로 좀 지원한다면 정말 부산시에 많은 노인들이 함께 잘 먹을 수 있을 방법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혹시 이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현재도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들 동감하고요. 현재도 저희 부산시는 독거노인 인구수나 이런 걸 기본자료로 해서 책정은 합니다. 그다음 또 구·군별로 대기인원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다 참고는 하는데 지금 현재 구·군에 실정을 보면 구세가 좀 좋은 그런 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구 단위에서도 많은 금액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복지가 좀 보편화가 되어야 되는데 구·군에 편차는 있는데 물론 이제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노인급식의 설치를 해서 급식소를 운영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구·군이 보통 부담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급식 단가에 대해서 현재 시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급식지원하는 부분이 이제 단가에 대해서도 구·군을 조금 같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시는 구·군에 인원수 책정 부분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단지 인구 수라는 척도에만 저희가 의식해서 돈을 줄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나 또 그 지자체의 내부의 사업들도 면밀히 파악해서 저희가 다시 배분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국장님과 이렇게 짧은 시간 질의응답을 해보니까 정말 더 잘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희도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소통하면서 또 노인친화도시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게 되서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 사회서비스원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현재 우리 시 추진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하면서 부산시 복지센터와 연관해서 지금 12월에 완료된다는 그 복지센터와 중복되지 않는지 그걸 좀 구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서비스원은 제가 법률을 보고 오니까 저희가 바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법률에 정해져 있고 다른 타 도시에 문제가 많았다고 지금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복지개발원 산하에 지금 그것을 조금 위임을 해두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문제점은 타 도시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부산시가 이걸 다시 사회서비스원을 앞으로 할 계획을 언론보도에는 되어 있던데 그걸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면서 또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에 지금 와서보니 복지센터가 설립이 되고 있는데 그게 업무와 중복이 되는 건 없는지 여러 가지를 좀 종합해서 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이 사업은 사실 문재인정부 때 국정과제로 시작이 되어서 전 시·도에 다이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었고 현재까지 보면 우리 부산시와 경상북도만 설치하지 않았고 15개 시·도에서는 다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왜 여지껏 이렇게 설치를 안하고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저희들이 이게 타당성 용역도 했고 또 그 안에 가장 중점이 되는 좀 많은 핵심이 되는 종합재가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용역들은 다 거친 상황입니다.
먼저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설립타당성 용역은 설립할 용역 충분히 그게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가 이렇게 설치를 못 한 거 중의 하나는 물론 저희들이 이게 한번 이런 것들을 큰 서비스원나 이런 대규모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하고 타 시·도가 하고 있는 혹시 어떤 문제점은 없을까? 저희들 부산형으로 나갈 방법이 없을까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좀 검토하는 시기가 늦어졌고 그리하다보니 먼저 설치된 타 시·도에서 사실은 이게 사회서비스원의 설치 가장 큰 목표가 그러니까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는데 막상 하다보니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라고 두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서비스와 혜택을 받는 어르신들의 그런 부분 관점보다는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노사·노무 문제로 이렇게 많이 발전이 되고 종합재가센터나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면 실질적으로 민간에 있는 요양시설과 이렇게 대립, 경쟁에 들어가는 그런 관계가 되다보니 민간에서의 어떤 민원사항도 굉장히 많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막상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재가센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되면 급여나 이런 것들이 이게 저희들 안에 내용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독립채산제로 한다고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둥 굉장히 많은 각 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왕 저희들은 좀 늦게 시작한 거 부산형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현재까지 왔고요.
그다음 이제 올해 이제 윤석열 정부에 들어오면서도 역시 사회서비스원은 국정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기조가 조금 바뀐 부분이 이게 앞에는 공공성 강화에 큰 비중을 둔 게 있다고 하면 지금은 민간하고 협력을 해서 민간쪽으로 좀 더 많이 돌려지는, 기존에 민간하고 대결구도가 아니고 같이 가야된다는 그런 구도라든지 가장 문제가 되었던 종합재가센터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제 완화시켜준다든지 그다음 부산형 이런 모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완화되어 가지고 내려와서 저희들이 일단은 바로 설치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개발원 안에 사회서비스부를 설치를 해서 전달체계의 기능을 일단 먼저 확보를 하고 연내에 가능하다면 연말 내에 그렇게 해야 저희들이 설치비를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공약사업과 연계해서 맞춰서 연내에 설치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타 도시에, 제가 어느 도시라고 얘기 안 했는데 지금 지자체 단체장이 바뀐 곳의 이런 인사의 서비스원에 대해서 제가 스크린을 해 보니까 거기도 문제가 돼서, 아마 아실 겁니다, 그지예? 거기도 문제가 돼서 복지재단하고 거기는 같은 곳에서 이루어졌던데 우리 여기 이제 처음으로 복지 관련해서 여러 업무보고를 오늘 아침부터 받아 보니 중복도 되고 개발원하고 일치되지 않고 오늘 여기 자료에 나와 있던 것도 복지 종사자들의 국가에서 내려온 뭐라 합니까, 자기들 급여 관련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복지개발원하고 연계해서, 어찌 보면 여기가 타워인데 그 관련해서 자료가 다 따로따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가의 그 가이드라인을 따르겠다 돼가 있고 복지개발원은 또 용역을 줘서 자기들이 그 용역에 부산에 이 단일 체계를 맞추겠다 그런 것도 좀 의문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업무 협조가 서로 잘되지 않아 보이고.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 보십시오. 그런 게 있어서 궁금한 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셨다 했는데 타 도시 시범 사례, 좋은 점과 또 나쁜 점은 뭐가 있었는지 또 우리가 만약에 이 예산 관련해서 국가에서 받는다 하는데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는 어느 정도인지 그 관련해서도 조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서비스원 설치에 대한 장점은 처음에 말했지만 이 사업의 목적인 사회서비스가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민간에만 맡겨져 있던 이런 종사자 이런 처우 개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맞는 말씀, 목적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가 보니까 너무 종사자 처우 개선이나 그런 쪽으로 너무 많이 이게 부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 또 다른 고용을 창출을 해야 되고 창출까지는 좋은데 사실 경비나 이런 것들이 전체 또 시나 도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사실은 또다시 이게 계약제로 간다라든지 당초 목적하고 다르게 또 변질되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결국은 또 노무 관계로 번져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 하는 걸 말씀, 저는 그게 장점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도나 시·도나 이런 데 부담이 되는 또한 큰 단점으로 갔던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면보다는 그런 면들 때문에 이미 기이 시행했던 그런 시·도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갖고 있고 그런 정도로 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중복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재가노인센터도 들어 있고 거기에 보니까 어린이집도 들어 있고 우리는 육아센터도 있고 이런데 그 부분을 해서 업무에 그거는 중복이 안 오고 딱 정리가 되는 건가요?
이게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을 할 때 설립 안에, 형태 안에, 중에 우리가 해야 될 8개 사업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국공립시설을 수탁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도록, 그 사회서비스원 안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말씀드렸던 어린이집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그것들을 저희들이 국공립시설을 우선 수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보이는데 많은 것 가운데 우리가 국립이나 시립을 갖고 있는 것들을 그 안으로 먼저 넣는 거고 그다음은 정말 민간에 있는 것 중에 잘 안되고 부실한 것들을 그쪽으로 수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 있고, 중복이 된다는 부분은 종합재가센터 부분인데요. 민간에서 하고 있는 요양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재가, 민간에도 지금 재가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요양 가서 재가복지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이게 경쟁 관계로 대립되다 보니까 민간의 입장에서는 민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시나 이런 데서 사회서비스원으로 가게 되면 민간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게 꼭 중복이라는 개념보다는 민간에서는 어쩌면 생업에 가까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관여한다고 그렇게 해석이 되었던 부분도 있던 거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래도 그거는 늘 문제점으로 남을 것 같은데예.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의 영역과, 예.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방향은 앞과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영역으로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부산이 만약에 연말에 사회서비스원을 만든다고 하면, 민간이 기피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민간 복지나 단체나 이런 데서도. 그러니까 업무 비중은 높지만 처우는 낮고 이런 거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시설들을 저희들이 수탁을 한다라든지 그다음 또 종합재가나 이런 것들은 현재로는 민간이 하고, 시를 대표하는 민간이 있다고 하면 직접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규정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설립이 가능한 현재의 그런 상황까지는 와 있는 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업무보고서 책자에 보면 올해 하반기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시가 가지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계획 이거는 대충 들었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그래도 대략적으로 올 연말에 복지개발원에 들어가는 거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이 긴급돌봄사업도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되어 있는 도시에서는, 중앙 보건복지부, 중앙 부처 입장에서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설치,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도 저희 시는 사실은 그래서 국비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회서비스원이 없다고 해서 긴급돌봄이나 필요한 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복지개발원 안에다가 저희들은 재해구호기금이나 이런 예산들을 활용을 해서 이 긴급돌봄사업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7월 달부터 전담인력 두 분을 채용을 해서 이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회서비스원에, 그 예산을 국가에서 주겠다는 거는 언제 저희한테…
아, 사회서비스원을 설치, 대상을 공모를 할 때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되어 있는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올해 이 사업을 하려 해도 자격은 안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사회서비스원을 전 시·도가 다 하는데 우리 시·도만, 사실은 보면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사업들도 보면 누락도 되고 배제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부산에 맞는 그런 사회서비스원을 좀 많이 기획을 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2010년도에 했더라고요, 보니까. 검토 용역은 했고 그 필요성을 인정하셨다 했고. 그러면 이 관련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올해는 지나갔고 언제쯤 공모를 하게 되나요?
이 공모는 지자체가, 보건복지부가 공모, 지금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연초부터 올해 중에 빨리 하라고 내려와 있는데 저희들이 미루고 있고 이거는 개별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개발원에 어느 정도 위임을 해 놨다 이 말입니까?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전달 체계는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지개발원 안에 사회서비스부라고 해서 전체 기능은 하지 않지만 향후에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도 하고 또 기존에 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라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요 안에 들고 와서 같이 하자는 그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모는 신청할 계획이 없다, 공모가 아니고 예산은 내려와 있는데 아직은 없다?
예, 아직은 내부적으로, 시장공약 사항이 좀 더 정리돼야 되고 어느 규모로 어떤 모델로 할까는 실무 입장에서는 고민들을 하고 있고 계획은 돼 있는데 최종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은, 방침은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반기에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사회서비스원 공모 신청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직 없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준비 중에 있고.
그리고 우리 부산시는 가장 늦게 이걸 신청하는데 이 자료에 여러 가지가, 타 도시에 설립돼 있는데 이게 뭐 때문에 문제가 많냐 하고 들어가 보니까 그게 꼭 좋지 않다고 하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타 도시에 하니까 우리 도시에서 하고 예산도 내려와 있으니 또 그렇지만 운영은 저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 예산 소요가 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부산형 모델로 하겠다, 언론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예. 그래서 그 구체적인 걸 어떻게 할 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시에도. 그 계획서와 앞으로 드는 수반 비용, 예산 비용하고 그런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월 20일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건 때문에 저희 시를 방문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좀 정리가 되고 나면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부산시민의 사회 안전망 구축과 사회적 약자 측 그리고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 증진에 대해서 늘 수고 많으신 이선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시고 반갑습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서 7페이지 부산형 통합돌봄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아 국장님, 21년부터 24년까지 4개년 동안 부산형 통합돌봄 추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사업 대상, 개요 및 추진 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형 통합돌봄 추진 기본계획을 저희 시가 수립하게 된 계기가 먼저 중앙 정부에서 공모해서 했던 지역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부산진구와 북구가 공모를 해서 그 선도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었고 하지 않는 다른 14개 구의 입장에서는 복지나 이런 부분에 격차가 있기 때문에 시가 하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나머지 14개 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 오고 그 기본계획 전체가 2024년까지 그 사업들을 한다 요렇게 내용이 돼 있는 거고, 안에 있는 주요 사업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통합돌봄 선도나 그다음 우리가 하는 부산형 이런 조성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사업의 전달,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돌봄 창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인프라를 확충을 하고 또 맞춤돌봄이라고 노인들,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돌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더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역할을 하고 그다음 장기입원 퇴원자들 이런 분들이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부산형 통합돌봄 또는 국가에서 말한 통합돌봄사업이 큰 내용이 뭐냐 하면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평생 산 지역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고 병원이나 시설에 가는 그런 시간을 단축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어른들한테 필요한 돌봄이,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돌봄, 요양 그다음 요런 또 안심주택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다 요렇게 엮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부산형”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기 때문에 책임감도 더 과중이 될 것이고 지역 사회의 설정에 최적화된 돌봄서비스 제공을 하겠다는 취지인 거 같은데 다른 지역과의 특별한 차별성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사업의 차별성이라기보다 저희 부산이 갖고 있는 어차피 낮은 출산율 그다음에 초고령 사회, 특·광역시에서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가장 먼저 진입한 그런 인구적 그 구조의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구·군 간, 아까 말씀드렸지만 격차 해소 이런 부분을, 그래서 중앙의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한 다른 구·군들은 우리 시 단위에서 별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균형발전, 사회복지에 대한 균형발전 이런 데 중점을 두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료, 주거, 돌봄,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그 기간 동안에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요즘 나이는 생물학적 차이일 뿐이라는 말처럼 노인이라 해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완전 청춘같이 정정하신 분들도 있고 정말 인지장애 초기 단계인 예를 들면 치매에 걸린 노인이라든지 노인이라도 천차만별인데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차별성 또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프로그램 대상에 대한 차별성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렸지만 일단 구·군의 격차 부분도 저희들이 차별화에 가장 중요성을 둬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구에도 어르신, 원도심 같은 경우는 이미 노인 인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농촌에 가까운 강서나 또는 기장이나 이런 지역적인 특성도 돌봐야 되는,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들이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또 우리가 말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보면 맞춤돌봄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의 지금 현재 상황에 따라서 경증, 중증, 이렇게 돌봄을 가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돌봄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프로그램이 다른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들이 우리 시에 맞는 그런 특화사업 프로그램으로 넣는다거나 그런 방법들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 사회 돌봄 체계 자체가 제대로 구축되려면 구·군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저희들 돌봄 전달 체계가 보면 읍·면·동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라고 해서 간호직도 배치되어 있고 하는 한 190개, 205개 동 중에 190개 동에서 이미 보건복지팀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군으로 오게 되면 구·군에 보면 희망복지팀이라고 해서 읍·면·동 보건복지팀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어 있고 시에는 복지정책과 안의 지역복지팀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공의 그거는 아니지만 민간의 영역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해서 민간들이 각 읍·면·동 그다음 구·군 단위로 1개씩 이렇게 사무소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민간의 영역에서 발굴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가장 기초인 보건복지팀과 먼저 연계가 되어서 그 사업이 다시 희망복지팀, 구·군으로 올라오고 하는 이런 연계 체제로 체계는 저희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난 5월에 현재 동 단위로 분열되어 운영 중인 돌봄사업들을 마을 단위로 재편성을 해서 마을 중심의 부산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하반기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5월 달에 부산광역시 건강도시사업지원단 주관으로 이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부산형 마을중심 보건복지 협력 체계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보건과 복지서비스가 통합 제공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 국은 앞에는 달랐지만, 앞에는 복지건강국이었지만 지금은 사회복지국이거든요. 그래서 국 단위만 보더라도 이미 보건이나 그런 부분은 지금 떨어져 있는, 그래서 어찌 보면 앞의 한 몇 년, 한 2년 전보다는 이런 부분, 협력 체계의 어떤 그런 부분이 느슨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보건하고 복지 이런 통합 제공, 서비스 통합 제공이 잘될 수 있도록, 토론회 할 때도 그게 주축이 되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다음 향후에도 어떤 추진 방향이 어르신들이 잘, 지역 사회에서 잘 어울리면서 또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거, 돌봄, 의료, 일상생활 지원 요런 데 좀 더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체계적 계획 수립에 따른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예산 투자와 그다음에 재정적 지원 또한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광역지자체 중에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돌봄 수요가 급증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는 지속 가능성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요양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사는 집이나 지역에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과 기관 연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발달 장애인과 가족과 가정에 대한 복지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제 사실 발달 장애인 그 가족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관리위탁기간 연장 동의안 건은 현재 종합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정말 중차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연장 동의가 제안된 사유가 근본적으로 잘 해결되어서 6개월 뒤에는 정상적인 관리위탁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선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선아 국장님, 정말 장기간 동안 상세하고 훌륭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복지 관련 업무에 수고하시는 이선아 국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희망이. 사회복지시설의 근로환경 및 공공성 개선, 이것 업무보고를 듣고 ‘부산에도 희망이 보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복지가 보면요, 선택적 복지가 있고 보편적 복지가 있는데 어떤 게 국장님은, 둘 다 중요합니다만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 소견으로서? 어려운 질문이죠?
예, 사실 지금 저희들이 정부와 시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가 보편적인 복지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소견을 그렇게 말씀드린다기보다는 보편적 복지에 좀 더 많은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정책의 방향은 그런 거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적 복지에 무게를 두고 싶어요. 길게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죠?
예.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복지를 베푸는 게 진정한 복지인데 정부 구성상 또 그렇게 못 하는 사정도 안 있겠습니까만 저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는 참 중요한 부분인데 정부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심정은 이해는 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선택적 복지에 좀 무게를 뒀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들, 우리 부산시가 재정 자립도가 열악합니까? 그런 편은 아니죠, 타 시·도보다도? 왜냐하면 벌써 저에게 많은 문의가 들어와요, 장기요양 종사자들 보면. 얼마 전에 집회도 한 번 했다 하던데 부산시에서. 임금을 올려 달라, 수당을 올려 달라. 부산시는 6만 원밖에 안 주는데 타 시·도는 16만 원 준다, 우리도 처우 개선을 해 달라 그게 주목적이잖아요. 다른 계획은 있습니까?
사실 요양보호사들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게 된 역사를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2008년도에 노인요양장기보험 제도가 시행되면서 그 앞에는 요양보호사들이 호봉제로 근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호봉제가 아니고 시설과 계약 제도로 변경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막상 그렇게 제도가 변경이 되다 보니 급여나 이런 차이에서 많이 손실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실 보상 차원에서 시가, 그때 당시는 6만 원, 몇 만원 요런 기준으로 줬는데 현재 지금 주고 있는 기준은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2008년 이전에 근무했던 그런 분들은 18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2008년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6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부산시는 주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하고 비교하면 많지는 않습니다만 보면 저희들은 중간 수준은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 노인복지과에서도 매 예산 때마다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막상 예산 편성이 더 올려지고 편성이 되고 이런 성과는 나타내지 못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 중에 수당도 지급을 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도 국장님이 하셨고 또 11쪽에 보면 처우개선도 할 거다 이렇게 또 메시지도 남겨져 있고. 저희들 부산시 예산 중에서 4조 6,000억 정도가 복지기금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엄청나죠?
예, 맞습니다.
예. 그게 거의 뭐 부산 예산의 사십몇 프로가 나갈 건데 이 사회복지사들은 정말로 박봉에 시달리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분들이 박봉에 시달리는 거까지는 좋은데 더 힘든 부분이 뭔지 아세요?
아까 오전에 복지개발원에 질문하시는 걸 제가 들어서 답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국장님께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거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거 국장님, 안 하도록 정말로 머리를 한번 써 봐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복지사들의 힘든 일과 중에서도 또 박봉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연말에 보면 예를 들어 걷어 오라 하느니 이런 걸 협조 요청을 바라고 이게 가장 힘들대요, 복지사들이. 물어봤어요, 제가 일일이. 국장님한테 질의하기로 물어본 게 아니고 힘든 게 뭐냐고 이래 물어보니까 그게 너무 힘이 든대요. 그게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약간 변질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들이 알기로도 사회복지사나 거기에 종사하시는, 복지관에 근무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지역 사회의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해야 될 업무 중에서. 그렇다 보니까 지역 사회에서 후원을 좀 받아 오고 연계하고 하는 게 본연의 업무인데 이게 약간 조금 더 저는 뭐 긍정적인 게 아니고 부정적으로 해서 개인당 얼마, 몇 건 이상을 해 오라든가 아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종교단체들도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재정은 열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적인 차원에서 부산시의 차원에서 지원이 없으면 사회복지사들이 협조를 받으러 다니는 것은 변함이 없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답변을…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정말 사회복지관이나 복지사들이 하는 그 일에서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게 조금 부정적인 그런 측면으로 많이 가 있는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감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한번 챙겨 보고 문제가 뭔가를 한번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보면 복지관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수년째 밥도 퍼고 설거지도 하고 봉사를 여러 차례 해 봤어요. 수년 동안 해 보니까 진짜로 그냥 하는 사람들은 보람도 느끼고 어떻게 보면 만족도 느끼고 하지만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직업이거든요. 직업인데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분들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해결책을,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산 부족입니다.
그래서 추가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시간 나면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이선아 국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페이지 관련해서 정원이 88명 돼 있는데 여기 복지 직원으로는 몇 분 정도 비율이 됩니까, 총 여기 직원 중에?
사회복지직을 말씀하신…
예. 행정직 제외하고 복지직은 몇 분 정도 되나요?
지금 정원이 88명인데예. 한 38% 정도.
38%?
예.
그러면 몇 분이 근무하죠?
(담당자와 대화)
한 30명 정도인 거 같습니다.
서른 분 중에 최고 급수가 높은 급이 몇 급이 있습니까?
저희 국에서는 지금 5급…
몇 분 있습니까?
(담당직원과 대화)
지금 다섯 분입니다.
그럼 다 팀장도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구청하고 16개 구·군하고 복지직 분들 인사교류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군하고는 인사교류는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복지직으로 채용이 되어 가지고 구청에 발령이 났다. 거기서 퇴직 때까지 거기서 근무를 합니까?
복지직뿐만 아니고 타 직렬도 마찬가지겠지만 시 전입시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복지직도 일반 행정직이 아닌 특수전문직이라 봤을 때 실질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행정상으로 계속 근무하는 거하고 16개 구·군에서 실무적으로 근무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최고 고생을 많이 하면서 최고 민원도 많고 예산도 많은 데가 복지직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 실에 각종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저희들이 선거를 치르는 지역에 나가면 최고 많이 만나는 부분들이 복지관련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민원이라는 게 어렵다는 게 예산이죠.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만 그거를 예산, 주어진 예산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인사라고 보거든요. 다른 기술직들은 16개 구·군과 교류도 하고 복지직이 16개 구·군에 발령을 받으면 삼십몇 년을 근무를 하더라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5급 한 번 못 달아 보고 6급에서 대부분 퇴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고민을 해 본 적 있습니까?
복지직으로 구성된 모임, 동우회가, 동우회에서도 건의를 받았고요. 그다음 또 우리 사회복지사협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저희들 사회복지사, 일반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과 함께 이런 부분을 지금 많이 건의하고 있고…
건의를 10년 동안 하면 뭐 합니까?
또 저희들은 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수장을 맡고 계시면 그런 사기진작이라든지 시에서는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 평균적으로 4급 과장으로 퇴직을 하고 구청에서는 5급 동장, 과장으로 퇴직한다 했을 때 똑같이 들어와 가지고 삼십몇 년을 봉사하고 직책도 없이 6급으로 퇴직을 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한번 느껴봤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수년이 지나더라도 구청에 5급이 되면 이제 동장이 돼가지고 복지직, 전문직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런 부분을 35, 36년을 하고 똑같이 그래서 6급으로 퇴직을 한다. 그럼 복지직에 대해서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40% 근무하는 분들이 근무를 하면 성과를 내든지 일에 대한 처음에는 소신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십몇 년 동안 6급 있다가 퇴직해야 되는데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실·국장 회의할 때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16개 구·군과 인사이동도 하고 왜냐하면 지금 여성공무원들이 대부분 이렇게 많이 하듯이 앞으로는 복지전문직이 행정직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 체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아무 변화도 없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 대안이 있는지 보고를 서류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지금 장애인고용 법률이 몇 프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법상으로?
공공기관 말씀하시지요?
공공기관 해 가지고.
법상으로는 지금 3.6%,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하면 3.6%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이라하면 시청도 마찬가지고 사업소도 다 마찬가지라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사·공단…
일반기업체는 몇 프로 되어있죠?
일반은 3.1% 되어 있습니다.
삼 점…
3.1%, 예.
지금 부산시는 3.6%는 만족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는 4.7% 정도 되어 있습니다.
4.7%. 조례는 5% 되어 있네요.
조례는 5%…
조례는 언제 그 만들어졌습니까?
15년…
그거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조례는 5% 되어있는데 4.7%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복지국에서 조례도 못 지키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복지국을 운영한다면서 최고 으뜸이 가야되는 부산시도 못 지키는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복지국을 운영한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그리고 사회복지국에는 조례 5%를 만족하나요?
우리 국은 6%.
6% 되고 있습니까?
예.
부산시는 조례를 왜 안 지키고 있는지 그 부분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에는 충족하지만 조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부산시가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만들어 놓고 복지국에서 알면서 그걸 수년째 방치하고 지키지도 않을 조례면 조례를 폐기를 하든지 조례를 개정을 해가 낮추든지 부산시내가 17개 시·도 중에 복지가 지금 가장 못따라온다고 계속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어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6월에 장애인 고용현황 관련돼 가지고 공공기관에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보면 공사·공단이나 이런 쪽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가서 컨설팅도 하고…
아,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그거를…
왜 이제 달성이 안 됐냐고 얘기했을 때 결국은 예산적인 부분을 좀 많이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복지국에서 데이터를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고 열람을 하고 그거를 계속 사회이슈를 만들어야지 복지국에서 시장 눈치만 보고 이렇게 계속 있으면 복지국이 계속 그래될 수밖에 없고 개발사업에 밀려서 조금 전에 질문 나중에 하겠지만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코로나다 개발사업이다 우선 예산배정을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분 인건비도 추경을 통해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건 좀 이따 짚어보기로 하고 등대종합, 시간이 많이 가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조사는 지금 다 했습니까?
6월 말부터 7월 7일까지 저희들 시하고 구·군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일단…
그 실태는 어떠했습니까?
점검내용을 말씀하시지요? 내용을 안에 보면…
계속 연장을 해도 될 시설로 판정이 났습니까? 안 그러면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데를 알아봐야 될 정도의 판정이 났습니까? 결론.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특별하게…
애매하다면 계약을 파기해야죠. 이 정도 문제가 있고 언론에 지금 난 거를 보면 6월 21일 날 “부산시 환자 몰아주기 의혹 복지법인 인가 취소해야” 이 부분 보셨죠?
예.
이 부분에 지금 부지 개인소유가 이상규, 근저당이 3억 잡혀있고 수탁법인 송원이 이성근 이렇게 되어있죠?
예.
수탁법인이 근저당 잡혀있는데 임대로 들어갈 수 있나요?
아, 전세 부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복지법인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임대로 들어갈 수 있냐 그 말씀을 물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지소유주 이상규님하고 이성근님하고 가족관계나 친척관계가 아닌지?
아닙니다.
그거는 확실합니까?
그거는 아닌 거 확실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임대보증금과 임대 부분은 시가 지금 직접 그 부분에 임대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시의 재산입니다.
시에서 한 겁니까?
예. 시의 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복지대표 형주병원입니까? 이 대표가 이성근 대표님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점도 많이 알고 있겠네요.
지금 이제 저번 의회에서 회기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몇 가지 문제점에 사실은 저희들이 제가 애매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의심의 소지는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위법하다고 딱 찝혀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다음, 제가 조금 더 길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 희망등대에서 이 시설에서 노숙인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정신이나,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이런 경우 일반병원에도 보내지만 많은 부분을 그 법인대표가 있는 형주병원으로 보냈다. 이거는 유착관계가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그런데 사실적으로 보면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들도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은 드는데 막상 들어가보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노숙인이라는 약간 특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분들한테 상담을 하는 과정에 병원치료를 받겠냐 하면 받겠다고 하는 분에 한해서 병원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는데 부산에 있는 각종 정신병원이나 이런 병원에 의뢰를 했을 때 사실 노숙인은 좀 받기를 거부하는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또 장기간 계시지도 않고 이제 조금 들어갔다가 조금 나으면 또 나온다라든가 또 이분들이 갖고 있는 시설노숙인이나 또는 뭐 기초생활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부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지불할 능력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병원이 많은 부분도 있고 또 이 병의 약간 특성상 앞에 내가 어느 병원에서 이런 치료를 좀 받았다고 하면 그 병원으로 또 하는 게 치료나 이런 부분에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보내드리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이,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치료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하는 건 아니니까 그 정도 말씀을 듣고.
시에서 전세금을 지금 걸어놨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얼마 정도 걸려있습니까?
3억 걸려있습니다.
뭐 월세는 없습니까?
월세는 없습니다.
3억만 걸려있고?
예.
만약에 이 부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나서 다른 시설을 응모를 하면 부산시에서 이런 시설 정도로 응모를 할 업체가 있다고 봅니까, 국장님께서는?
법인을 말씀하시지요? 운영할 법인이…
이 시설을 부산시에서 요구하는 시설 이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응모, 처음에 여기도 2014년도 응모를 해 가지고 그때 응모했을 때는 몇 군데가 이렇게 들어왔습니까? 하겠다고?
송원 한 군데 들어왔었습니다.
한 군데 여기만 들어와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걸 지금 불합리 판정이 나면 대안이 없네요.
이제 이게 맞지 않다고 보면 또 이제 공모를 다시 재공모를…
아니, 그러니까 6개월 있다가 이 부분에 지금 연장을 어차피 지금 해야 되잖아요. 시설을 갖다가 지금 문을 닫을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거를 폐기를 하면 이런 시설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들어온 적도 없고 10년 동안 했는데 앞으로 5년을 더 하면 15년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부산시가 지금 작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 두 군데 정도를 나눠 가지고 비율로 서부권이든 동부권이든 3 대 7이든 이 정도로 한 군데 이렇게 하면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15년 동안 했을 때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더 시설을 접근도 못하기 때문에 이걸 뭐 어쨌든 복지사업 아닙니까, 그죠? 하는 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 의회로서는 어쨌든 주어진 예산으로 최대한으로 복지시설 누리게 하게끔 하는 게 저희들 국장님 산하 국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을 한 군데 이렇게 15년 동안 또 20년 이렇게 하면 계속 언론에 이렇게 여러 단체에서 음지에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더라도 신문에 이렇게 달아서 나고 나면 국에도 욕 얻어먹고 의회도 욕 얻어먹고 이렇거든요. 그래 뭔가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 검토를 하셔가지고 작은 규모라도 여기가 50명이 되면 한 15명 정도 되는 서부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누어서. 왜냐하면 시설을 잘 할 수도 없지만 한 군데 하면 계속 그 주위가 슬럼화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나누어 가지고 한 번만에 시설을 다 못하더라도 시에서는 투톱체제로 운영을 해야 이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이 시설에다가 좀 키워가지고 시설을 할 수 있고 그동안 이 A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정리되는 동안 다른 데를 또 이렇게 좀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걸 한 군데 아무 생각없이 15년, 20년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잠깐 설명을 조금 보완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희망등대 여기가 진구에 전포동에 있는데 진구에 있는 데고요. 동구에 또 소망종합지원센터라고 해서 노숙인 지원센터가 또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거기도 시에서 똑같이 운영을 하는 덴데…
예, 다 똑같이…
그러나 이 문제가 된 부분만 지금 여기에 이렇게 된 겁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여기가 이제 그…
거기에는 몇 분이 그러면 수용시설에 있습니까?
희망 여기는 지금 직원은 여섯 분이 계시고, 20명 정도가 여기서는 저희들이 아웃리치나 상담을 하고 있고 지금 말하는 소망, 오늘 이렇게 희망등대 같은 경우는 1일, 저희들이 밖에 나가서 이분들 상담하고 하는 거는 한 20분 정도지만 그 안에 응급잠자리가 있어서 밤에 이제 와서 거기서 노숙인들이 와서 주무시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일 이용하는 분들은 좀 더 많은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가 규모로는 더 크고 그렇게 두 군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노숙인 센, 지금 여기도 이 문제 말고라도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는 게 뭐냐하면…
그렇겠죠.
노숙인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사실 그분들이 그렇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그런 시설이 오는 걸 굉장히 꺼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보니 또 인권위원회에서는 일시보호시설이라도 하나 더 설치를 해야 된다고 계속 저희들한테 권고는 하고 있지만 이걸 할 수 있을 만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걸 옮긴다거나 물론 법인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운영 법인은 저희들이 바꿀 수 있으나 장소를 한번 옮긴다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똑같은 그런 규모의 시설은 못한다는 거와 같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현재 시민들의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려서 이 부분이 그런 집중시설이 옴으로써 슬럼화 되고 민원이 생김으로써 이걸 안할 수는 잖아요. 그러면 작은 규모로 해가지고 이걸 그러니까 아까 전에 두 군데가 있다 하니까 세 군데, 네 군데 이래 늘려감으로써 예산을 분산하고 그런 규모가, 규모가 크지 않으면 민원도 줄어들 것이고 이런 부분 효과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노숙인 시설이 종합지원센터 아까 말한 두 군데, 세 군데가 있고 그거 말고라도 작은 규모의 자활센터들이 있습니다. 자활시설들이 영도에 있는 화평생활관 또 금정구에 있는 희망의 집, 금정 내일의 집 이런 식으로 이 규모들이 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정원 한, 정원이 많다 하더라도 실제로 하시는 분이 한 20명 내외 그러니까 규모가 크지 않은 그런 부분도 사실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금정 내일의 집 같은 경우에 여성노숙인들이 와서 저녁에 주무시고 그다음 날 일하러 가고 다시 밤에 오고 이런 시설인데 집이 좀 기울어졌습니다.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집을 좀 바꿔주려고 했는데 그거 바꾸는 게 한 2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저희들이 집을 못 구해서가 아니고 그런 게 들어온다고 하면 굉장히 주민들이 반대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그래서 솔직히 저희들은 이런 시설이 있는 건 다 좀 알리지 않고 비밀리 그냥…
그래 해야 되겠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 해서 노숙인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문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있는 시설에 대해서 보수라든지 개축이라든지 시설 개선을 하는 예산은 시에서 충분히 이렇게 투입을 할 수는 있는데 그래 보면 됩니까? 주위에서 반대를 해서 못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시보호시설도 올해 인권위에서 1호로…
(담당자를 보며)
2호죠?
2호로 인권위에서 일시보호시설을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상황을 얘기를 해도 인권위에서는 시가 의지가 없다고 자꾸만 그래 얘기를 하시는데 시의 의지보다는 예산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치할 만 한 대도시 내에서 그런 시설을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고 또 그렇다고 저기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반대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기 산단이나 이런 데 설치하면 되지 왜 사람들이 많은 데 설치하냐 이렇게 하시지만 노숙인 이런 분들도 그런 쪽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중앙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데 계시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보호를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저희들이 보호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는 걸 말씀드립니다.
현실적으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이런 부분이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직영을 한다든지 이런 검토는 한번 해보신 적은 없나요?
시에 직영부분은 아까 말씀했던 사회서비스원을 저희들이 만약 하게 되면 이거처럼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만약에 올해 내년에라도 되고 이게 희망 이게 잘 안 풀릴 경우에 저희는 직영을 하겠다는 그런 안도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을 하면 그 열악한 시설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이 적은 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 곳이라도 발굴해 가지고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몇 년 후에라도 그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전체시설은 지금 다 한 군데 모으고 이거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가 아니더라도 이런 규모의 시설을 계속 음지로 음지로 내몰다보면 지금 재개발·재건축으로 그런 지역이 다 그런 지역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그게 한 군데 또 그 지역에 포함되면 그게 이사갈 때 폐쇄가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할 필요가 없는지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질문할 게 1개 남았는데 그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진 위원장 이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아 사회복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27페이지 주요현안사항 중에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에 센터가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목적 및 건립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사업 목적은 부산 전역에 좀 흩어져 있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을 그 사무실을 집적화 시켜가지고 협업이나 소통 이런 부분에서 조금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당초 계획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럼 이게 또 센터가 완공되면 센터 관리·운영이 있을 텐데 여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희들은 당초 이게 건립이 되면 운영은 공기관 위탁으로 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또 이제 당초 이 사회복지종합센터를 건립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회복지협의회나 이런 쪽에 강한 건의도 있고 해서 지금은 2개 공기관하고 같이 민간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는 방안으로 조금 협의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복지센터가 지어지고 나면 아마 그게 운영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문제점들이 생기는데 국장님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금방 우리 계속 이야기가 나오던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관리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이 한 6개월 이래 되어 있는데 이 기간 다 이 안에 모든 어떤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다 됩니까?
저희들은 최대 6개월을 봤는데 사실적으로 만약에 혐의가 있다고 하면 지금 지도·점검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수사의뢰라든지 그런 것들도 할 것이고 꽤 크게 봐서 6개월인데 만약에 수사의뢰가 된다면 저희들은 다른 재공모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안에 해서 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어차피 갱신을 하기 위해서 사전절차는 다 진행이 되었고 동의안을 얻는 과정에 지금 이렇게 보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안대로 갱신을 그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라고 해서 6개월을 꽉 채울 건 아니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법적인 그거까지는 안 가는 걸로 보고 지금 6개월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검찰수사나 기타 등등 넘어가게 되면 6개월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드렸지만 검찰수사를 우리가 고발할 정도의 혐의가 있다고 하면 갱신은 안 해야죠. 저희들이 다시 재공모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도록 잘 관리·감독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윤태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는 지켜야 되겠지예?
예.
어려움에 불구하고 그 이제 두 가지의 사실이 문제가 되었더라고요. 하나는 인권 관련해서 하나 두 번째는 형주병원하고의 유착관계. 그 인권 관련해서 그게 인지한 지는 언제입니까? 인지하고 거기 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난 날이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시가 인지한 걸 말씀하십니까?
예, 12월에 그게 발생을 했고.
12월 22일 날…
발생을 했고.
시가 인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그게 잘못됐다고 내려온 거는 판단은 언제 내려졌습니까?
이게 시 인권위에 고발이 되어 가지고 인권위에서 이제 와서 자기들이 하고 구제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게 인권 그런 감수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교육을 시키라고 해서 그 처리를 다 했고 시도 사실은 이게 이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그 날짜가 언제냐고요.
3월 정도로 확정…
3월 정도지요.
예.
그날 수탁자 심의위원들 제가 현황을 봤습니다. 그게 제가 물었던 이유는 심의를 하고 자체, 개발원에서 자체평가를 위탁을 절차를 밟기 위해서 평가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가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거는 평가지표에는 그 사항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않았습니다.
아니 아니, 그거는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미리 고지를 안했다 그 말씀이죠?
아니,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그 관리지침에,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보면 갱신시에만 적용한다 해서 평가기준에 지도·감독, 감사시 지적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여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평가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언론보도사항은 그거는 6월 달에 이루어졌으니까 아니더라도 그거는 들어가야 된다면 그 절차가 하나 빠뜨렸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지침에 보면 되십니다. 갱신시에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지침에 주시면 28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자 그리고 심의현황, 심의위원들은 누구로부터 추천을 받습니까? 민간인이 반 이상을 차지해야 되죠? 제가 조례에 보니까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복지개발원에 인력풀이 있습니다. 거기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옳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명단은 비공개로 되어있어서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시로부터 전부 다 보조를 받는 사람입니다, 민간인이. 그거 그래서 이해충돌법하고 작년에 그게 법이 생겼는데 문제가 아주 많아 보입니다. 교수님 한 분 빼고 네 군데가 다 부산시로부터 예산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지금 이제…
그러니까 관리지침을 저는 바꿔야 된다고 복지개발원 또한 부산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추천한 사람들도 네 군데가 다 지금 위원들 명단을 보니까 다 부산시로부터 예산을 지급받는 거라서 이거는 한번, 자유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조례에서 요구하는 게 민간위원을 10분의 6 이상으로 하라는 것은 좀 더 공정성을 투명하게 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조례에. 조례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선정위원. 그래서 요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관리 지침도 복지개발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면 그걸 좀 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될 거 같습니다. 나중에 위원 명단을 보시면 제가 뭐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실 겁니다. 비공개로 돼 있어서.
그리고 절차가 두 번의 절차가 다 우수로 받았더라고예. 선정도 아무 문제가 없이 통과가 됐고 그 회의록은 적지 않는다 해서 그 자료에 뭐가 평가가 돼 있나 보니까 그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이야기들은 한 번도 없더라고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8대 의회에서 이걸 부결을 시켰습니다. 뜻하는 바가 있을 거라는 거지예, 그지예? 그럼에도 시에서 그 관리능력평가에서 이걸 지침의 걸 안 하면 이거는 위반 아닌가예?
지금 저희들은 요거는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업무처리 지침이라고 해서 민간위탁 조례도 있는데 저희들은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니까…
조례 말고…
예,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업무처리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저희들은 민간위탁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아니 민간위탁 관련해서 제가 업무 지침을 받았습니다. 수탁기관 관리능력평가를 할 때 갱신 시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주관 부서에 다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 평가에 이게 다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항목에 추가 또는 가감점을 부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보이니, 이 관련해서 지금 국장님이나 제가 그전에 올 때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때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하루에 50명이 머무는 사람이 하루 종일 365일 거기에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하루에 바뀌는 사람들이 계속 바뀌는 거고 또 그 근처에 많은 쪽방들이 있고 저희가 만약에 문제가 되어도 위탁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이 계속 어린이집이나 이런 거처럼 저희가 폐쇄했을 때, 부결을 했을 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잖아요. 이게 돌아올 수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만약에 재검토를 해서 이 법인에 문제가 있고 하면 갱신을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를 밟아서 재공모를, 법인…
왜냐하면 이 협약서에 적었는데 여기 문제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를 해도 된다는 게 나와 있더라고예, 협약서에. 센터 쪽 그 재단법인에서 문제가 있다 하면.
예, 그래서 문제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고 있고예.
그다음에 저는 중간에서 이거를 평가해야 될 위치에 있고 해서 그렇지만 인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하나 조금만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그때가 이 시설에서 지금처럼 코로나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정도 이런 상황에서 그분들이 못 나가게 문을 잠갔다거나 이런 부분이 인권에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맞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때가 작년 12월 21일, 24일 요 사이인데 그때 코로나19가 굉장히 확대가 되어 가지고 생활치료센터나 이런 데도 이분들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보내려고 해도. 그런데 응급잠자리에 주무신 분 한 분이 확진이 되어 가지고 진구보건소로부터 이분들을 전부 다 확진자를 격리 통보를 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시도 사실 이분들을 별도로 할 수 있는 응급구호반이나 이런 뭐라 합니까, 별도 시설들 여인숙이나 이런 여관을 보통 활용을 하는데 그때도 다 만실이 되어서 저희들이 할 수가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을, 한 5개 정도 방이 있기 때문에 나름 격리를 시켜서 하는데 한 분이, 이분들은 사실은 좀 자유롭다 보니까 안내하시는 거나 시설장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밖으로 나갔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격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분들이 나가면 사실 이분들 연락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는 전염 이거 확산 때문에 시설장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을 좀 중시했던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을 잠그고 하는 걸 잘했다, 뭐 정당화하는 말은 아닌데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그렇다 보니까 인권위원회에서도, 구제위원회에서도 직원들의 교육이라든지 교육 정도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정도로 끝이 난 거 같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위원회 구성, 또는 평가를 할 때 또는 선정위원회를 할 때 왜 이런 거를 고지 안 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찾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연장 동의안이지만 앞의 조례에서 위탁기간 갱신, 민간위탁 제8조2에 보면, 2항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성과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강제조항이 돼 있으면 이 평가를 하여야 하면 관리능력평가, 이 지침에 대해서 보고 알아서 거기에 대한 조항에 맞도록 평가를 하시는 게 지극히 옳은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위반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작년부터 이해충돌법도 생겼고 이렇기 때문에 위촉, 제척 사항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의 형주병원하고 의혹은 있어 보이나 그렇지 않다. 물론 여기 조례에서 위탁 관련해서 이 사람들은 위탁, 저희 조례에 보면 해지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게 딱 끝나고 나면 그만큼 위탁위원들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예. 그래서 공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살피시고.
여러 두 가지가 다 지금 우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벌써 3월에 감사를 받아서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수로 나오고 그다음에 선정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 회의록이 없다니까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아무 문제가 없이 자동 갱신을 해야 된다, 거기도 우수로 나오고. 그래서 그 부분에, 어찌 됐든 절차라는 게 시청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의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 좀…
이종환 위원님.
국장님, 물 한잔 하시고. 국장님 말고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되겠다. 물 한잔 하시고.
노숙자 담당과장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지금 희망등대 이래 감사 중에 피해 보시는 분들은 노숙자죠, 그죠? 그분들 인권이라든지 삼중고에 시달릴 거라고 뻔히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13페이지에 보면 노숙인 보호 확대 및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지원 강화, 지금 코로나로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한 2년 동안 전담병원이 지정됐을 때 전담병원 이용도 못 하고 무료급식소도 2년 동안 활용도 못 하고 했다가 이제 문을 여는 상태인데 식사 문제와 의료 문제 이런 거는 과장님,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숙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는 아무래도 식사 문제와 의료 문제인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코로나 때문에, 무료급식소가 한 군데 동구에 있습니다.
아니 부산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노숙인 수용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수용시설, 아니 생활시설 말씀하십니까? 생활시설…
예, 지원센터, 지원센터.
지원센터는 두 군데 있습니다. 동구에 한 군데 있고 진구에 한 군데 이래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한 몇 명 정도 수용이 가능해요?
거기는 생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거리 노숙인들이나 아니면 쪽방촌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이용시설입니다. 그래서 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고 희망등대 같은 경우에는 응급잠자리가 있기 때문에 저녁에 노숙인들이 와서 주무시고 그다음에 아침에 또 나가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희망연대 이것은 나름대로 감사가 철저히 돼야 되겠다는 생각도 합니다만 이것 때문에 노숙인들이 불편함을 겪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 맞습니까?
식사 문제…
식사라든지…
맞습니다.
인권 유린이라든지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등 삼중고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부산시에서도 희망드림센터라고 노숙인들이 찾아와서 무료로 급식하는 장소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동구 쪽에요. 부산역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쪽 부산역에 있는 거리 노숙인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시에 있는 노숙인들이 한 100여 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하루에 점심과 저녁을 여기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솔직하게 한 번씩 가 봅니까?
제가 두서너 번 갔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주목적은 지금 힘든 무더위와 식자재 값 상승으로 노숙자들에게 혹시 불편이 없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가셔 가지고 음식이 잘 나오는지 또 다른 불편 사항이 없는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또 식사 문제에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여기에 무료급식단체들이 무료급식을 해 주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듣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찾아가서 현 실정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면 답이 있습니다. 필히 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있었고 질의 답변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관리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아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여성가족개발원과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안전팀장 전진욱
○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이선아
복지정책과장 박석환
장애인복지과장 박두영
노인복지과장 정태기
○ 기타참석자
〈부산복지개발원〉
부산복지개발원장 박영규
정책기획실장 김두례
경영지원실장 손명석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0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0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7-22
2 9 대 제 30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7-22
3 9 대 제 307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7-21
4 9 대 제 30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7-21
5 9 대 제 307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7-21
6 9 대 제 30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7-21
7 9 대 제 307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7-20
8 9 대 제 30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7-20
9 9 대 제 307 회 제 3 차 본회의 2022-07-26
10 9 대 제 307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7-20
11 9 대 제 307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7-20
12 9 대 제 30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7-20
13 9 대 제 30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7-19
14 9 대 제 307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7-19
15 9 대 제 30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07-25
16 9 대 제 307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7-25
17 9 대 제 30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07-20
18 9 대 제 30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7-19
19 9 대 제 307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7-19
20 9 대 제 30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7-19
21 9 대 제 307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7-18
22 9 대 제 30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7-18
23 9 대 제 30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7-26
24 9 대 제 307 회 제 1 차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22-07-26
25 9 대 제 307 회 제 1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7-26
26 9 대 제 30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7-19
27 9 대 제 30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7-18
28 9 대 제 30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7-18
29 9 대 제 307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7-18
30 9 대 제 307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7-15
31 9 대 제 30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7-15
32 9 대 제 307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2-07-13
33 9 대 제 30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7-12
34 9 대 제 307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7-12
35 9 대 제 307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