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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9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9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0회 정례회 제9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이준승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전에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오후에는 기획소관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예비심사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디지털경제혁신실 TOP
나. 기획조정실 TOP
2.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디지털경제혁신실 TOP
나. 기획조정실 TOP
3. 부산광역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디지털경제혁신실 TOP
나. 기획조정실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경제혁신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디지털경제혁신실은 경제활력 회복과 디지털경제 전환으로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심사숙고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디지털경제혁신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디지털경제혁신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디지털경제혁신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준승 실장님 고생하셨,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디지털경제혁신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디지털경제혁신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디지털경제혁신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일전에 제가 행감에서 고용우수기업의 인센티브 적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마는 제 방에 갖다놓은 자료를 제가 보면서…
예.
지금 우수기업에 대해서 지방세, 취득세 감면하고 세무조사 유예 실적하고 해외 마케팅 수혜 현황하고 중소기업 자금 지원 우수, 우대 수혜 현황 4건이 지금 나와 있네요.
예.
그중에서 시간상 다른 거는 좀 놔두고 우선 중소기업 우수 자금지원 우대 수혜현황을 제가 봤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7개 사가 우대를 받았는데 이 자료를 보건대 코로나 이후에는 1건이 딱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건대 이건 뭐냐, 그러면 수혜기업이 생산을 멈춘 건지 아니면 자금 사정이 좋다는 뜻인지 그거 한번 설명을 먼저 한번 해 주기 바랍니다.
(담당자와 대화)
이 자료를 보면은…
예, 예.
2000년도에 2월 17일 날 약 한 4억을 지원받은 반면에 그전에는 쓱 훑어보면 전부 코로나 전이고 코로나 이후는 1건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제가 본인이 볼 때는 코로나로 다 기업이 어려운데 고용우수기업도 피해 지원책이 시원찮은 건데 이거 볼 때는 뭔가 잘못돼 보인다. 지원책이라고 해 놓고 왜 이렇게 희미하나.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위원님 총 8개 업체 중에서 7개 업체는 16년부터 17년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9년도 코로나 이후인 19년도에는 1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기존에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당장 자금이 필요 없거나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 번 더 내용을 알아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알아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수, 고용우수기업 이 선별에 심의가 잘못된 건지 이거 분명하게 우리 시 행정도 분명하게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시에서 얼마 전에 갖다준 자료를 내가 보면서 이런 것조차 제대로 시원찮으면 뭐가 문제가 있다. 이거를 먼저 지적을 드립니다.
우수기업은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건 아니고 고용 실적이나 이런 걸 보고 선정하기 때문에 선정에서는 큰 문제가 있었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우대 사항 중에서 기금 지원금을, 기금을 빌리는 부분들은 회사의 영업 사정이라든지 자금 사정 이런 거를 감안해서.
예, 감안해서. 일단은 하시고.
예, 예.
본 위원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곁들여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서 추경에 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 국·시비가 반납금하고 반환금이 왜 과하게 편성이 됐는가 이거 지적받은 거 한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 이제 처음에 저희가 투자유치기업이 선정되고 나면 초기에 70%를 주고 나머지 이제 이행 실적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데 아마 반납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100을 받았는데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전 기업들이 고용을 적게 하거나 투자의 규모를 줄이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되다 보니 받은 기금을 반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음 주에 뭐 100억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경영이 어려워져서 70억을 투자하거나 100명을 고용하겠다 했는데 50명을 고용하거나 이렇게 되면 기존에 받아놨던 부분들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연이 되기 때문에…
예, 그거는 제가 답변 기회를 제가 드린 거고.
예, 예.
이제 예산서를 좀 보건대 경상사업설명서에 좀 보고 우리 그 IP하고 IP산업의 지원과 또 IP 출원.
예, 예.
지원과 IP 출원에 각각 사업내용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지식재산 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한 서너 꼭지가 되어서 34억 정도가 됩니다.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게 17억이고 저희 시비가 16억 7,800입니다. 21년 기준으로 22년 예산은…
이거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건 여기 지금 3개 과는 참 생소한 과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도 살펴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좀 알고 들어가야 되고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식재산기반 창업을 촉진하는 IP디딤돌사업과 아이핀…
그래, 내용이. 예. 구체적으로 내용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사업내용이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 지식재산 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가직접지원과 우리 시비가 같이 5 대 5 정도의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식재산기반 해서 창업을 촉진하는 사업. 그러니까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IP 디딤돌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IP 나래사업이라 해서 7년 이내 창업 기업에 대한 기술·경영컨설팅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IP바로지원사업과 IP스타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발명도시부산 육성사업과 지역연계 IP 지역인재 양성 사업.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진행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지식재산은 권리로서 등록돼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발명도시부산 육성사업 26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육성사업과 IP 디딤돌사업 둘 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차이는 뭡니까, 그러면.
그, 뭐 우수발명인에 대한 시상이나 이런 전문가들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에 대해서는 뭐 찾아가는 중·고등 교육이라든지 시민 발명 경진대회라든지 이렇게 별도로 2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IP 지원 이후에 IP 출원 비율. 그다음에 IP 출원 이후에 IP 등록 비율이 각각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실장께서도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위원도 참 이 공부하기 힘든 부서데, 이거요.
예, 너무…
공부 많이 해야지, 살펴보면서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도.
지금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지금 저희 시는 전국 출원율 대비 한 4% 정도 가까이 됩니다. 4% 정도 되는데, 순위로 보면 한 4위에서 5위 출원율은 4위, 등록률은 5위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020년 기준 해서 특허가 한 3,400건. 그다음에 실용신안이 66건, 디자인이 2,250건, 상표가 3,200건 정도 되어서 총 한 8,900건 정도 저희가 등록을 했고 전국으로 보면 1만 8,000 정도 이렇게 됩니다.
예. 이왕 저 디지털경제혁신의, 여러 가지 지금 디지털 쪽으로 나아가니까 이거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도 공부 정말 심도 있게 해야 되고 이거 아주 그 어렵게 저도 읽어 보면서 참 어렵다 그걸 느꼈는데 더 이상 다음에 또 우리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심도 있게 공부가 필요합니다.
예,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예.
간단하게 답을 해 주면 좋겠는데 우리 시에 정무 라인이 있잖아요? 정무.
예.
여성특보 뭐 정무특보. 특보, 정무 라인들이 있는데 정무 라인들이 역할이 뭐예요?
행정은 뭐 여러 가지 집행을 하는 거고 정무는 기타 다른 뭐 특화된 부분에 대해서 보조하고 그다음에 방향을 자문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시죠.
제가 알기로도 우리 정무 라인 같은 경우는 보조 그다음에 방향성 제시 아니면 시의회와의 관계의 윤활유 역할. 이런 게 저는 주고 어차피 시의회에서 하는 일은 시에 있는 우리 공무원사회 조직 각 부서별로 일을 추진하는 건데, 점검도 하고. 일단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 가지고 계속 이 정무 라인이 너무 좀 전면에 나서는 것 같아요. 윤활유 역할이 아닌 오히려 사업의 주체로서 등장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우려스러워 가지고 혹시 그 역할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 고민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여쭤보고자 우리 또 공무원 사회에서 오래 활동하셨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먼저 오늘은 추경. 3회 추경하고 그다음 기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예산에 대해서 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그 추경, 이 자료를 보니까 10페이지에. 2021 일루와 페스티벌 위드 코리아세일페스타. 3,000만 원이 우리 잡혀 있지 않았는데 이번 예산에 3차 추경에 잡혔네요, 3,000만 원이?
예. 4추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왔죠?
예.
근데 이 사업을 집행을 했어요, 벌써?
이게 산통부 공모가 6월 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가 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대화)
벌써 집행이 됐네요, 그죠?
예. 집행, 코리아세일페스타 할 때 그렇게 집행을 한 것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회에 보고되었나요? 사용 전?
(담당자와 대화)
예, 이 부분은 추경 전 사용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한 것으로 지금 실무자가, 예.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고요.
예, 예.
근데 이게 왜 기존에 있던 사업이 이번이 처음 사업이에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코리아세일페스타라는 거는…
이제 우리 계속사업비 조서에 보면 35페이지에, 이 몇 페이지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게 단년도로 계속되는 사업이고요. 저희 지방비에다가 그…
연도별 예산 및 진행 현황을 보니까 20년도에 5,000만 원이었고 그전에는 저희들이 없는데 근데 자료를 보니까 2017년부터 해왔던 사업이네요, 그죠?
이게 이름이 저희가 일루와 페스티벌은 2017년도부터 계속되었고요. 코리아세일페스타라고 해서 국비가 지원받은 거는 작년하고 올해입니다.
그러면 일루와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우리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데 2017년부터 해 왔고 이제 코리아세일페스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은 2020년부터…
2020년.
진행해 왔다.
그러니까 17년부터는 시비로 하다가 20년도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서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그러면 2020년도에도 국비 5,000만 원이 국비였어요?
예.
그러면 계속 이 사업들은 국비로 진행하는 거네요?
아니요, 지방…
근데 공모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
공모가 안 되면.
이거는…
공모사업 아닌가요?
부산시만 주는 거는 아니고예. 전국 17개 시·도로 공히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일즈 저, 소비 진작을 위해서. 그래서 작년, 올해 전 시·도를 다 나눠줬기 때문에 공모 안 되고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예산에서 얼마만큼 저희가 받느냐의 문제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를, 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니까 우리 2022년도에도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않고 그다음에 국비가 확정이 되면 추경으로 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네요?
추경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보니까 부산브랜드페스타도 있던데 흔히 말하면 일루와 페스티벌 그다음에 코리아세일페스타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부산브랜드페스타.
예, 있습니다.
이거 다 따로, 따로 사업이죠? 개별사업이죠, 다들?
브랜드페스타는 저희 시에서 하는 시 주관 사업이고요.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아까 국비가 보태져서 산업…
그걸 연계하면 안 되나요?
이제 뭐 연계하는 부분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주 많이 지역 기업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판매라든지 판매 예정이나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역 기업들한테는 이렇게 많은 기회를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회를 뭐 저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기회를 여러 번 주는 것. 아니면 또다시 집중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 그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올해 보니까 경제일자리과 국고보조금 반환이 29억. 약 30억이에요. 그다음에 투자유치과도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이 약 4억 8,000, 약 5억입니다.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 반환이 없는데. 추경입니다, 추경.
예.
왜 이렇게 일자리경제과하고. 아, 경제일자리과하고 그다음에 우리 투자유치과의 국고보조금 반환이 이렇게 많죠?
아까 투자유치과 건은 문창무 위원님 질의 때 답변드린 것처럼 원래는 뭐 100억 투자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받는데, 실제로 경기 악화나 이렇기 때문에 투자 환경이 변화돼서 기업이 뭐 70억이나 50억 정도를 투자하게 되면 남은 돈을 반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투자유치과고요.
(담당자와 대화)
경제일자리과. 이거는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반납인데, 이것도.
(담당자와 대화)
30억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양해해 주시면 우리 경제일자리과장이 답변해도…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위원님. 내용에 보니까 20년 9월에 그전에 그러니까 가내시 통보된 금액이고요.
예?
국비 가내시가 수시로 내려오는 겁니다. 20년 9월에 왔고 또 21년 4월에 코로나로 인해서 추가공모가 계속이 되어서, 공모가 최종 종료되면은 그 가내시액으로 편성된 본예산에 잔여를, 잔여 국비를 감액하는 좀 이런 약간 복잡한 구조가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복잡한 구조다 말씀하시지 말고 복잡한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반환 내역이 뭐냐고요.
그게 사업이…
이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묶여서 반납, 반환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 꼭지예요?
아닙니다. 사업이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1개, 1개 사업들도 패키지로 묶여있는 사업…
그걸 설명해 주셔야죠.
예, 예. 그게 첫째가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르네상스…
그러니까 그 사업이 왜 국고보조금 반환이 됐는지 그걸 다 설명해 주셔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국고보조금 반환하니까 한편으로 우리 국고보조,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흔히 말해서 계속 우리 국회에도 가고 정부 찾아가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는 이렇게 국고보조금 반환이 이렇게 한두 푼도 아니고 어렵게 따온 국비를 갖다가 보통 우리 시가 의회한테 이러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거는 국비를 어렵게 따왔는데 매칭 사업입니다. 꼭 통과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잖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국고보조금 반환을 한두 푼도 아니고 이러면 책정할 때부터 사업에 대한 내밀한, 세밀한 분석이 안 된 거 아닌가요?
그 이게…
만약에 그래서 지금 현재 쭉쭉 나열되는 항목들이, 사업들이 있으면 그걸 저희들이 다 삭감을 해도 되나요? 그만큼?
이게…
그러면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2개의 꼭지에 국고보조금 반환 내역들을 다 제출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만큼은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서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오원세 위원입니다.
예.
우선 BJFEZ 북측 진입도로하고 명지 간선도로 40억씩 3차에서 추경 편성을 어렵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면은 국비를 돌려줘야 할 판이라서 예산실을 아주 잘 설득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국비 50억에 대해서 교부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매칭을 함으로 해서…
하면 교부를 받…
50억을 교부를 받는 겁니다. 물론 이월은 발생합니다마는 전반적인 사업구조를 봤을 때 저희가 좀 자금을 국비를 확보해 놓고 만약에 내년도나 내후년도 바로 착공하게 되면 선금이 뭐 70% 이렇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금 확보는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어려운 가운데 예산 부서하고 설득을 해서 40억씩 각각 확보했습니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참고자료 20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R&D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R&D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건데.
예.
지난번에 이제 부결이 된 바는 있습니다마는.
예, 맞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국비 용역의 거의 대부분을 대기업이 다 가져가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무려 한 90% 가까이가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정부 용역을 대기업이 독차지함으로 해서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기회도 오지 않는 아주 그 왜곡된 사항들이 있어서 저도 이제 여러 우리 강서구에 있는 조합들을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를 좀 쓰려고 해도 용역이 안 되고 각 회사에서 쓴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주로 연구원에서도 쿠킹작업을 해 주긴 하는데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에서 쿠킹작업해 주는데 기타 또 조합들에서는 이런 역량이 매우 떨어짐으로 해서 그 페이퍼가 보기 좋게 써야 되니까. 또 대기업에서 내는 평가는 보기도 좋은 데다가 별로 이렇게 성과도 좀 무난히 내주는 것 같아서 대부분의 국가 연구용역이 다 대기업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한 2억 정도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부산에 지금 협동조합만 해도 지금 많잖아요?
66개입니다.
조합만 66개죠?
예.
그중에서도 주요 조합이 주로 강서구에 있죠? 자동차 조합, 기계 조합, 조선기자재 조합.
예, 주로 강서 쪽에 많습니다.
주로 강서 쪽에 있잖아요. 그죠? 기타 또 여러 가지 조합이 많이 있어서 저도 일일이 찾아가 보려니까 못 가보겠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여기에 좀 예산이 2억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2억으로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아까 지난번에 동의안 제출했을 때 설명드린 것처럼 66개 조합에 한 5,600개 정도 회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4월에 법이 바뀌어서 이전에는 기업들만 공모를 할 수 있었는데 조합 단위의 공모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한 300억 정도 내년에 국비가 풀릴 것 같습니다, 공모자금으로.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다해 주면 좋겠지만 그럴 능력이 없는 데도 있고 필요 없는 데도 있어서 지금 우선 급한게 방금 말씀하셨던 기계조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의지를 갖고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실이 못 따라가 주는 부분이 있어서 TP나 이쪽에서 맡아서 컨설팅도 좀 하고, 요건들이 있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들이 존재해야 되는, 그런데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사람들하고 돈은 내겠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도 그다음에 무슨 과제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지도, 현장은 잘 압니다. 잘 아는데 뭐가 아쉬운가에 대한 부분을 이게 글로 표현하고 서류를 못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조합에서 조합 공통으로 필요한 기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저희도 조금 주저스러운 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내년에는 1개 정도 일단 한번 만들어볼까 이렇게 해서 2억 정도 뭐 한 3개 정도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동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고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 2억이면 1개 조합에 지원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한 1개나 2개 정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한두 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제로 한두 개라 말입니까?
예, 조합. 아마 조합당 1개 이상 과제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조합이나 2개 조합 정도의 과제를 발굴할 것 같고 그게 성공하게 되면 다른 쪽으로 좀 더 확산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당초는 조금 더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나 첫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예산 편성되는 게 조금 적어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의 필요성은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기왕 시작하는거 조합에서 R&D 과제를 이렇게 어플라이 할 수 있다면 좀 더 많이 지원해서 중소기업들이 나름대로 과제를 수행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충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산은 이런 조합들의 모임이잖아요. 그죠?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부산이 앞으로의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예. 필요성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절차적으로 이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3억입니다. 3억 이상이 되면 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정도가 되면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7페이지에 통근버스와 관련해서 한번 또 봅시다. 통근버스 역시 기장하고 강서하고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야기를, 언급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지금 이번에도 42대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42대입니다.
42대 기준인데 이게 지금 해가 바뀌는데 원가상승이나 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회사에서 버스회사에서 다 독점했던 것 같은데?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해서 저희가 공모과정에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강서, 기장의 문제는 아니고 부산의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제일 안 가려는 청년들이 제일 안 가려는 곳이 서부산입니다. 희망 안 하는 곳이, 그 이유가 교통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주변환경 여건의 불편들 때문인데…
맞습니다.
등등인데 어쨌든 질문하신 것에 따라서 지금 보면 42대에 16년부터 원가를 동결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낙찰률을 감안해서 팔십사 점 몇 프로 이래서 더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된 거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인상을 해 줘야 원가 계산한 대로 인상을 해 줘야지 아마 서비스의 질이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 1억 900 정도는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강서에 대중교통난을 해소한다는 게 제1공약입니다, 저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강서공영차고지가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해서 내년 한 6월 정도가 되면 완공이 되면…
그때 되면 많이 나아질 겁니다. 이거 안 해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 상황이 오죠?
예.
거기다가 물론 전철까지 개통이 되면 안 해도 됩니다. 애초 국비로 시작했던 것을 시비로 지출하기 부담이 되는 건 알지만 공영차고지가 완공될 때까지는 근로자들을 출·퇴근을 안 시키면 공장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42대 중에 12대만 국비였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시비로 지원을 했었고요.
아, 그렇습니까.
국비가 끊어진 거는 12대 분량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증액을 해서라도…
조금만 배려해 주시면 원활한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이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그렇게 해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는.
1차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첨부서류에 보면 중소기업중앙회 CEO 역량강화 사업 그다음에 여성기업 경쟁력강화 사업 이런데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중소기업 CEO 역량강화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17년부터 쭉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죠? 얼만지 아세요? 예산이 이렇게 줄어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한 반 정도 1,000만 원 정도 지금 줄었습니다. 17년도에 비하면 1,400 정도 줄었는데 일단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컨퍼런스 지원하고 포럼 참가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지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CEO들이 이렇게 좀 많이 바뀌어야 이렇게 회사 전체가 좀 많이 지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의 성과를 보니까 성과가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세세히 이렇게 나오는 성과가 없으니…
그러니까 컨퍼런스하고 간담회 개최기 때문에, 포럼에 참가 지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비를 주면 주는데 맞춰 가지고 그냥 운영한다. 이렇게 보면 되네, 그죠?
어…
맞잖아요? 그다음에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지원 여기도 보니까 20년도에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거리 유지 강화로 행사 취소가 됐는데 어떻게 사업비는 예산액 대비 집행을 100% 다 했어요. 또? 예? 행사가 취소됐는데 어떻게 예산에 맞춰서 100% 지원을 다 했죠?
일단 작년에 전체 4회 중에서 3회만 개최하고 1회는 미개최해서 그 부분은 반납을 받은 것으로…
뭘 반납을 받아요. 여기 집행 100% 다 돼 있다고 돼 있는데? 행사를, 그러니까 예산을 잡아주면 잡아주는 대로 다 하고 행사가 취소돼도 예산이 집행을 100% 다 하고? 이거 왜 이래요? 그냥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돈이 눈먼 돈입니까. 실장님 말씀을 해 보세요. 첨부서류 보고 질의하는 건데 다른 거 자꾸 찾으시면 뭐 하십니까?
저도 서류를 찾는다고요.
아니, 첨부서류 보고 제가 질의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방금 보고드린 대로 집행은 우선집행을 해서 집행이 다 됐다고 표시됐는데 미개최 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을 다 받았습니다.
반납받았는데 여기 왜 이렇게 표시해 놓습니까, 집행 다 돼 있다고. 이런 처리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시네! 반납받았으면 예산 집행이 그만큼 안 된 건데 집행이 100% 돼 있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산은 집행을 했고 반납금은 반납으로 별도로 따로 정리를 해서 예산상으로 아마 그렇게 집행을 한 것 같은데…
에이 참, 그런 예산 정리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네.
일단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조기집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선지출을 다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집행잔액은 정산을 해서 받거든요.
실장님?
예.
당연히 사업을 안 했으면 정산해서 받아야지 그죠? 맞잖아요?
예.
그런데 행사 취소가 돼 있는데 100% 집행이 돼 있길래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를 갖다가 코로나 아닌 상황에서도 집행 다 하면 집행률 100% 돼 있는데 행사를 안 해도 집행률 100% 돼 있고 이거 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비가 눈먼 돈입니다, 눈먼 돈.
3회 추경안에 보시면 올해 거도 세입으로 집행잔액 반납받는 거는 세입으로 별도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첨부서류에는 왜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작성하는 법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미 세출로서 집행액은 다 표시가 다 지출이 됐고 정산해서 받는 부분들은 그게 집행액으로 집행기준으로는 다 집행이 되었고 별도로 정산해서 집행잔액을 반납받는 건 별도로 반납받는 계정이 다른데 그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400, 2,000이 지출이 되고 600을 반납받으면 1,400만 집행했다고 적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은 이 양식들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회계서류상 우리 회계시스템상 돈이 나가면 다 집행한 걸로 표시는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반납받는 계정은 세입이나 이쪽으로 별도로 있기 때문에 표시가 한번 더 고민해 보도록, 일리 있으신 지적이신데 저희 구조가 좀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제가 실장님하고 따지려고 한 게 아닌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모든 우리 사업비 예산이나 첨부서류에 올라오는 이런 사업비의 집행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일치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여기서는 빠지고 거기에는 표시하고 이런 정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정리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꾸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시지 말고 잘 모르면 “잘 몰랐다.”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면 되는데 자꾸 그걸 맞다고 항변을 하니까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위원님 맞다고 항변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을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액 기준은 아마 회계처리 시스템상 이렇게 작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본다고 말씀을…
아니, 그런 예산서를 못 봤다니까요, 지금 이때까지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게 없는데 자꾸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그러네?
집행잔액은 분명히 세입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입 처리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세입 처리돼 있으면 여기 왜 표시가 이래 됐는지 여기 문제점이 뭔지 잘못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되는 거지 표기방법이 틀릴 수도 있다는 식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게 제가 한 번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회계시스템으로 아마 작성이 된다면 집행이 다 된 걸로 작성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세입 처리를 반납받는 건 세입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될 거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2,000만 원에 600만 원을 반납 받았으면 1,400을 집행한 게 맞지 않느냐고 표시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하고 고민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요.
고민하고 확인을 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지.
아, 예…
실장님하고 질의하다 보면 답답합니다.
확인해 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자, 그다음에 여기 첨부서류에 사업에 보니까 우리 일자리에 관련돼서 구인·구직 취업정보센터 고용유지 사업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유사한 사업들을 쭉 비교해 보니까 사업비가 거의 한 18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군 구인·구직 만남의 장 개최 이래서 여기는 채용인원이 657명으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 사업들은 채용인원이 없어요. 취업연계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취업연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 알선…
소개를, 소개를 해 줬다는 얘기예요?
알선을 하거나…
취업은 몇 명이 됐어요. 그런 데이터는 왜 여기 없습니까?
이런 유사한 사업에 180억을 갖다 붓고 있는데 취업연계만 해 주고 취업이 몇 명 됐는지 파악 안 합니까?
나중에 확인을 해서 이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취업연계 이러면 연계는 해 주고 거기에 취업이 얼마나 됐는지 그 취업된 사람이 거기에 취업을 해서 1년 이상 이렇게 고용유지를 또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데이터들을 기본적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닙니다. 그래 생각합니다. 하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린 상식적으로 위원님 질문하시는 게 맞고요. 돈이 들어갔으면 얼마만큼 실적이 나왔고 얼마만큼 관리 되느냐 이런 부분이 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전에…
현실적으로 쉬운지 어려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 관련돼서 우리 예산이 순수하게 예산이 우리 시비만 181억이 들어갑니다. 181억에 대한 성과분석을 제대로 해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예.
이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이 제가 정리를 해 보니까 한 8개, 9개 이렇게 됩니다.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취업안내소 운영, 구인·구직 만남의 장 개최, 취업정보센터 운영지원 이런 사업이 한 8개, 9개 되는데 성과분석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이거 다시 한번 보시고 성과분석 정확히 좀 할 수 있도록 내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동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첨부서류 213페이지에 부산 우수제품 쇼핑사업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동백상회가 오프라인,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온라인 사업에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소상공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쪽이죠?
예.
오프라인은 지금 여기서 하네요?
경제일자리과에서…
주로 매장과, 매장 운영에 대한 이런 지원을 하는데 같이 하면 안 돼요?
예, 뭐…
따로 노는 것 같은데?
같이 하는 방향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같이 해야지 따로따로 노는 것 같아요. 여기 동백상회는 온라인 거점은 어디에요?
온라인 거점요?
동백전이에요, 동백통이에요?
동백통으로.
통이죠. 통으로 통합됐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따로 노는 것 보니까 그렇잖아요?
제가요?
예. 담당부서도 그렇고 어디에 거점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담당부서는 알고…
아, 우리 실장님이 모르시는 겁니까?
좀 더 잘 알려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잘 알려지도록 하이소?
예.
온·오프라인이 통합돼야지…
통합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고 고민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잘 알려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225페이지 좀 실망적이네요. 3,000만 원 어디 코에 붙여요?
그렇죠.
세부 추진계획 수립에 내용이 굉장히 여덟 가지, 아홉 가지나 되고 이러한데 3,000만 원 가지고 어디 코에 붙여요.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의지가 없었으면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을 건데 저희가 용역심사 받으면서 한도가 아마 6,000만 원 정도로 됐고 예산심사 과정에서 아마 반액 정도의 3,000만 원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조건부 통과됐는데 조건부가 조건이 뭡니까?
예산감액 조건으로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뭐죠? 평가지표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위원회도 하고 평가지표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돌려야 될거고 기본 계획의 내용은 어째보면 경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홉 가지 분야고 대개 현실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개발이라든지 가면 되게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설명들이 저희가 좀 부족했었나 봅니다, 용역심사나 예산심의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 욕심으로는 처음에 당초에 한 9,000 정도 돼야 된다고 했는데 용역심사 과정에서 1/3, 예산심사 과정에서 다시 1/3이 줄어들어서 현재 3,000만 원 정도만 반영이 돼 있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저희 직원들이 좀 더 바쁘겠죠. 그런 부분들이, 용역비가 적으면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좀 더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연구원에서 하는 관련된 연구용역, 연구가 두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수행했었던 정책연구에서 경제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런 부분 그것도 관련성이 있을 거고 또 새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다음에 의회에서 하고 있는 용역도 있어요, 조달 부분. 사실 또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수립 뭐 이런 용역들이 다 서로 유사할 거라고 보는데 일단 돈을 많이 담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되고, 서로 관련된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건 사실 너무 의지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지만 기본적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여전히 지산학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보니까 수요중심의 기업중심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대기업 유치만,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 부산시의 행정인 것 같고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대기업 유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그러한 틀로써 진행되어 왔었고 또…
대기업 유치는 얼마나 했는데요.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데요?
올해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지금까지! 대기업이 유치가 되면 대기업의 본사 기능이 들어 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게 들어와요?
사실은 부산에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대기업을…
그러니까요!
유치한다는 것은 대기업 유치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사실은 기업 유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기업들이 본사가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정책들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성과에 있어서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대승적 발전에 고민을 해 보자고 하는 게 이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따로 놀고 있고 평가에서 1/3, 1/3 이렇게 깎여 버린다면 이거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신규사업…
제가 2년 동안 지역재투자, 지역순환경제 2년 동안 얘기하고 아마 귀에 지겨울 정도로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희가 아예 없거나 무시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최소한의 비용들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사 사례들, 유사 연구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모으고 전체적으로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첨부서류 363페이지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용역 이거는 이것도 용역인데 왜 연구용역 비대상인 거예요?
(담당자와 대화)
이거 연구용역이 아닌 겁니까?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연구용역은 아니어서 비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술용역 같은 경우에 그것도 지금 조례 개정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손용구 의원이 기술용역까지도 용역대상 심사대상이다.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용역들이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기술용역까지 용역심사 대상으로 넣으면 학술용역, 기술용역 다 들어가면 용역의 형식을 붙인 건 다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부분에 좀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368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이게 굉장히 사실은 궁금한 데 이것도 지금 우리 12월 달에 조례 개정, 제정 사항에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관해서 이렇게 조례를 하나 지금 올려놨었는데요. 온라인 플랫폼 구축할 때 사전에 심의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조정하는 이 두 가지 큰 내용이에요. 그래서 플랫폼을 구축할 때 공공성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논의되어야 할 상황때문에 충분히 심의받고 하자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지금 플랫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위원님이…
저도 그 온라인 플랫폼 얘기할 때…
그 온라인 플랫폼하고는 성격을 좀 달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때 저도 구분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종류를 전부 다 다 받아 봤어요.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이 정도의 내용은 예를 들어서 부산버스 같은 이런 교통정보를 준다든지 정보화지원 사업은 그 플랫폼에 제외하자.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기까지 들어가 버리면 너무 규제할 게 많고 사실 규제의 실익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시킨다고 했는데 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온라인 그거는 이제 규제의 대상으로 잡아놓은 거거든요. 이거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이라고 이런 사업은 빅데이터에 대한 거래, 그렇게 하면 온라인플랫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은 당장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거래화될 수 있는 여지는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거래. 그런데 지금 하는 부분들은 방금 말씀하셨던 플랫폼으로 규제하기까지는 안 가도 되지 않느냐.
지금 사업은?
예, 예. 추후 이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빅데이터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들도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온라인 플랫폼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은 저는 굉장히 많은, 저도 잘 몰라 가지고 고민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 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굉장한 규모, 이 온라인 플랫폼 경우는 굉장한 규모나 금액 큰 금액이 거래되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권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깊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계속 지켜보고만 있거든요.
미래에 가게 되면 결국은 데이터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가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매우 중요한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공공성에 대한 논의,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집행부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 조례, 제가 만들려고 했던 조례의 핵심은 집행부에서 하지 마라. 아주 향후에 굉장히 거대한 이권관계가 이렇게 형성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화시키고 논의하라가 핵심이에요.
예. 답을 하시고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대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공개화시키고 공공성, 공공의 장에서 형성돼 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랫폼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보기로 하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계속 고민하고 문제제기하는…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아까 김문기 위원과 논쟁을 한 사항인데.
논쟁은 아니고요.
왜 세입을 받고 반납을 받느냐. 잔액 반납과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지출이 되었으면 돌려받아야 되고.
예, 예.
지출이 안 됐으면 잔액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예? 예산이라는 게.
지출이 되더라도 목적에 쓰지 않았으면 정산해서 집행잔액을 받고 그거를 저희가 세입으로 잡거든예? 그런 형식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돈이 나갔으면 돌려받는 게 맞고 세입으로 잡는데. 안 나갔으면 안 나간 걸 굳이 세입으로 잡진 않잖아요?
안 나간 건 세입으로 안 잡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는 위탁 사업일 경우에 출자·출연기관에 쓰는 돈이 예산입니까, 출연기관 돈입니까?
아니죠.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으로 저희가 출연금이든 위탁사업비든 형식으로 주는 거죠. 교부를 하고…
출연금은 운영경비니까.
예, 그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정리를 하면 되는 거고…
위탁사업비 항목별로 어떤 사업을 기관에 맡기잖아요, 위탁을 주는데. 그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예를 들면 기업에 선지급할 수도 있고, 그죠?
예.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정산해서 다 받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선지급을 과도하게 한다 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말입니다.
이제…
그까지 하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상식이고, 그죠?
예.
내년도 예산이 지금 디지털경제혁신실에 1,413억인데 올해 현재 3회 추경. 지금 현재, 12월 현재는 낸 예산이 2,159억입니다.
예.
그러면 한 746억 정도가 지금 현재보다 적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총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올해 특히 많아졌던 게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안정 쪽의 돈들이 계속해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좀 많이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줄 수도 있다, 디지털실은?
아마 그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코로나 상황이나 경기가 좀 안정된다면 조금 덜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치 못한 거를…
추경을 통해서…
국비를 받아서 반영하면 좀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국비가 추가로 내려올 거…
예, 예.
그 차이가 크단 말입니다, 지금. 지금 현재 예산의 2/3만 내년 예산에 잡혀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 그렇습니다.
너무 적다. 특히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초 대비, 아, 올해 초 대비 내년 예산이 55%가 감액 편성됐어요.
그 지방채 상환이 끝났기 때문에…
상환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까지 끝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든 것이고 내용을 보면 뭐 투자비나 이런 게 줄은 거는 아니고예. 내부 거래가 줄어서 많이 줄은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내년도 예산에 보면 공공일자리 분야 예산 사업이 지금 현재 51억에서 내년에 19억으로 지금 32억을 적게 편성해 놨어요.
예.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직 예산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거는 이제 중간에 추경이나 이런 부분으로 내려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는 국가 상황을 좀 봐가면서 우리 시비 편성해 놓고 나중에 안 되면 추경에 저희 시비라도 편성을 해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 그 차액이 너무 커서.
예.
그죠. 지금은 51억이나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19억 정도.
19억만 지금 잡아 놨다는 게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러면 일관성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공공일자리인데, 예?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야말로 비상 상황에 올해 추경에 따로 받은 게 얼마 정도입니까, 규모가?
희망근로까지 포함해서 256억 정도 되고요. 지금 2021년도 시에서 직접 일자리 사업은 53억 정도 되거든예? 시비 매칭 부분만. 공공근로, 지역방역, 희망근로 이렇게 해서 5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요 공공근로 사업 부분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역방역이나 희망근로가 어떤 형태로든 국비 형태로 내려오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매칭할 부분은 매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고.
예, 예.
또 아까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27억을 이번에 추경에 감액해서도 394억인데 지금 내년 예산안은 138억만 잡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맞춤은…
(담당자와 대화)
총액으로 보면 현재 300, 추경의 규모가 394억인데 내년에 138억밖에 지금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지금 2021년 본예산 보면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은 116억이었고요, 올해 본예산은. 내년도에는 137억이고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고용부에서 이렇게…
직접…
내시 금액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바뀌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다음 내년도 증액 사업 부분으로 넘어갑시다.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은 현재 10억인데 내년에는 10억을 증액해서 20억 한다고 하는데 이게 10억이 적정합니까?
(담당자와 대화)
아니, 실장님. 대충 들어서 아시잖아요. 현재 10억으로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배로 늘렸어요. 근거와 적정한 지.
예. 이거는 이제 그 희망, 고용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업체에 4대 보험료 주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이 부분…
왜 100%를 늘렸냐 이 말이죠.
올해 대상이 50인에서 30인으로 좀 늘려서 이게 지원을 좀 하고자 해서 대상을 좀 확대해 갖고 이게 반응도 좋고 일자리 유지하는 데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대상을 좀 늘렸습니다.
그러면 50인에서 30인으로 낮춘 거는 다만 예산 사정상 그런 거고 더 낮출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올해는 제조업에 50인만 지원을 했거든예? 내년에는 전 업종의 30인 이하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정도 이 사업비, 이 정도 규모는 택도 없을 건데.
돈을 조금 더 되면 이제 규모가 좀 더 늘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뭐 30인까지 됐던 게 50인까지 된다라든지 업종은 지금 전 업종으로 풀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이 정도 되면은 저희가 내년도에 30인 이하 사업체에 고용 유지하는 부분에 지원하는 거는 될 수 있을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 정도 올렸고예. 이게 좀 더 이렇게 좋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담당자가 아니면 그 예산 사업이 어떤 사업 이름이 바뀌고 조정되는데 총액은 어떻게 흘러간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료가 없어요.
예.
이름 바뀌고 어떤 것은 또 기준이 바뀌고 줄어들고 어떤 것은 늘리고 이쪽에서 줄이고 저쪽에서는 늘리는데 이 총규모가 과연 적정한지 우리가, 부산시가 제대로 지원받고 있는지 우리 위원들이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안 해 줘요. 예? 정보·산업 분야도 마찬가지고 일단 이 분야. 고용유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지원하는 분야들을 한번 정리해서 줘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적정한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식기반서비스 청년인재 지원사업이 올해까지 지금 한시 사업을 완료했다 하는데 24년도까지 존치키로 했다. 그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경제진흥원 위탁 사업. 지식기반서비스 청년인재 지원사업. 이거 가지고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이거 추가 자료로 좀 내주세요.
예,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 이게 각 과별로 좀 많이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풀어놨거든예. 그러다 보니 원칙은…
그러니까 여기저기 섞어 놨는데 너무 우리가 보기가 어려워요. 쪼개 가지고 분산을 시켜 놨기 때문에.
정리해서 그 청년 일자리 사업은 저희 실 소관의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정리해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산학국도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지금 엄청 벌이고 있어요, 청년산학국은.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 거는 대부분 고용 유지를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가 공모사업을 받아서 빅데이터는 빅데이터대로 뭐 이렇게 기업들은 IT기업은 IT기업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지털경제실은 청년산학국까지 사업 자료도 갖고 있죠?
예, 받으면 됩…
갖고 있습니까?
예.
그걸 비교분석해서 전체로 한번 해 주세요. 청년산학국은 어떤 일을, 지금 어떤 사업들이 됐고 디지털경제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비교해 주세요.
예.
예, 1차 질의 이까지 하겠습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그 경상사업설명서 242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있죠?
예.
작년에 200억이었는데 올해 220억 늘었어요, 그죠? 몇 년간 쭉 그랬는데 특별히 늘은 이유가 있는가요?
(담당자와 대화)
전입금 말씀이시죠?
예, 예.
예.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돈. 이게 저희가 융자 사업을 할 때는 이게 빌려준 거를 때 되면 돌아오는데 지금은 이제 포션을 좀 늘리기 위해서 이차 보전. 이게 그냥 주는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소모성 사업이기 때문에 딱히 재원들이 저희가 없어서…
근데 이게 전출금이 우리 부산에 좀 전에 얘기했듯이 대기업이 없잖아요, 그죠? 중소기업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거의 중소기업입니다.
다 중소기업이죠?
예, 예.
그래서 이게 모든 사업들이 전부 다 보면은 중소기업들을 위한 사업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자체가 이렇게 220억이나 더 늘릴 필요가 있나요?
지금 일반회계 전입금 말씀이시죠?
전출금. 242페이지 전출금.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우리 기금으로 전출하는 거 말씀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기금으로 전입 들어오는 거죠.
중소기업, 올해 내용을 보시면 전부 다 이차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중소기업…
그런 것들은 사업으로 충분히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사업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차보전 이런 거는 전부 다 소모성 경비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업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업으로 만드신다는 게…
그러니까 사업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차보전도 해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전출금 자체가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런 것들 자체가 기금으로 들어가 버리면 시의회와 논의 없이 다 써 버려요, 문제는.
아, 예.
계속 그랬었어요. 이 육성기금 말고도 지금 여러 가지 재해기금도 마찬가지고 다 보면은 그냥 기금으로 들어가면은 그 이후에는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써 버려요. 올해 같은 경우도 220억으로 늘어났는데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보고 있는데 이 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좀 성격을 좀 달리하지 않습니까? 이게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뭐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차보전해 주고 지금 뭐…
대부분 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잘 집중적으로 더 늘릴 필요는 특히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논의를 해 볼게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물어보는 건데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있죠. 아니, 아니요. 있습니다. 그거 안 해 주면 중소기업 자금 고갈이 돼서 더 이상 지원을 못 합니다, 중소기업들을. 소상공인하고.
안 해 준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적당한 선에서 정리하자는 얘기죠, 예.
이거는 진짜 설명을 드릴, 이게 적당한…
예, 그거는 따로 하도록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다음은 그 경상사업설명서 285페이지에 있잖아요. 홈쇼핑 판로지원 있죠?
예.
이게 4,000만 원이었는데 1억 2,000으로 늘었어요.
예.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2개를 올해 지원해 봤습니다. 했는데, 거의 한 100% 가까이 매출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데도 지금 뭐 한 50개인가 이렇게 있고 이래서 한 8개 정도 지원하는 걸로 해서 1억 5,000으로 늘렸습니다.
숫자를 더 늘렸다는 거죠?
예, 예. 8개. 2개…
몇 년 동안 다 동일했는데 갑자기. 그죠?
그렇죠. 해 보니…
왜 이런 것들은 보통 한 번, 두 번 정도 하고 평가가 되면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데 여기는 17년부터 21년까지 금액이 거의 동일해요. 4,000만 원, 5,000만 원 정도였는데 갑자기 1억 2,000으로 뛰었거든요?
예.
뭐 그런 건 특별히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숫자를 늘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평가 자체는 이전에도 충분하게 비대면 온라인 같은 경우 늘릴 사유들이 충분했을 건데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한 거죠. 하냐는 거죠.
이제 아마 그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환경 변화입니다. 지금 비대면에 대한 코로나19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비대면 산업에 대한 주목도 그리고 매출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작년에, 올해에 이제 2개 업체를 그 저희가 입점 지원을 했는데 매출이 거의 한 뭐 89% 이 정도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또한 이거를 받아주는 그 쇼핑 채널도 이게 그냥 돈 준다고 해 주는 건 아니고예. 매출이 늘어야 해 주거든예? 그런데 이번 게 괜찮았던 성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룸을 좀 더 줄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맞아떨어져서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비대면 사항이나 요구 사항들 자체는 계속적으로 변하는 사항들이라서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에 보면 사단법인 부산디지털혁신네트워크 있죠?
예?
경상사업설명서 295페이지에 디지털 혁신 연구 및 세미나 지원.
예, 예.
이 사단법인 부산디지털혁신네트워크가 2021년 8월 5일 날 설립허가 신청 접수하고 9월 1일 날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하고 그리고 보조금 교부를 했어요.
예.
이거 특별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아니요, 보조금 교부는 내년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 거고.
확보돼야 하는 건대. 이때쯤이면 예산이 접수가 될 시점인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예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8월이나 9월 정도 되면은 예산이 각 부서에서 들어와 가지고 확정된 시점이잖아요, 그죠?
예, 예.
확정된 시점인데, 여기는 비영리법인을 이때 만들었어요.
11월에 의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들은 충분히 겹치고 올해 또 신규사업들이 하반기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근데 이 사단법인 부산디지털혁신네트워크 하는 것 자체가 전부, 이 내용 자체가 정보산업진흥원이나 다른 데서 다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단법인 쪽에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왜 줘요? 왜 해야 되죠?
이게…
이 하는 내용 자체가 보면은 세미나, 토론회, 컨퍼런스인데 이 세미나, 컨퍼런스, 토론회에 전부 다다른 데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종이면 시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할 수도 있고.
시에서나 BIPA나 아니면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대학에 하기도 하고 사단법인이 개최하기도 하고 언론사나 이런 쪽에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많은 쪽에서 세미나나 컨퍼런스나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이거는 난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게 기, 이게 쭉 해왔던 기관도 아니고 갑자기 생겨 가지고 갑자기 돈 5,000만 원을 뜩 교부를 하는 이런 그리고 하는 것도 다른 데서 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소명이 제대로 안 되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까지 제가 일단은 그걸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진행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윤지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1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편성 근거를 보니 인건비가 지금 1억인데 매니저 1명과 판매사원 3명 합의 4명을 지금, 4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을 한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4명, 네 분이서 근무를 하세요?
예, 4명 근무하는 것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는데요?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 정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시부터 8시까지. 그러면 이분들이 네 분이서 한꺼번에 나와서 지금 출근을 하셔 가지고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로테이션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네 분이 꼭 한 장소에 상근해서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때에 따라서는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하기도 해서 한꺼번에 동시에 4명이 꼭 한 장소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경제진흥원에서 공공기관 위탁하고 있죠?
예, 105호요.
105호. 나가 계신 분들은 저기 뭡니까? 지금 여기 네 분은 새로 채용을 하신 분들인 겁니까?
경진원에서 채용한 게 아니고 관리하는 용역을 회사하고 용역 계약을 하고 그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회사가 회사 명이 뭐지요?
청조네트워크라고.
아, 맞다. 창조네트워크죠?
청조.
청조?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이거 지금 이제 지금 이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5호…
105호.
갈 때마다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한두 분밖에. 한두 분밖에 안 계신데 저는 이게 4명이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갈 때마다 이제 우리 소관이다 보니까 제가 부산역 방문할 때마다 갑니다. 그 4명을 본, 뵌 적도 없고 많아야 두 분 뵀는데 이게 4명이라고 하길래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근무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다음에 지난번에 행감 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여기 지금 판매 사원 3명인데 판매 사원이 과연 여기 우리 동백상회에 있는 제품들을 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궁금할 정도로 이분들 여기서 뭐 하시지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의 그런 저기 뭡니까? 포지션을 취하고 계셨는데 이분들 교육은 따로 시키십니까?
특별하게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계약을 맺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본적인, 일반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 요구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06호가 아니고 105호 맞으시지요?
105호요. 106호는 관광공사에서 하는 거라면서요.
106호는 좀 불친절하고 105호가 친절하다라고.
그때 잘못 말했는가 보다.
예.
105호가…
불친절하다면 직원 관리나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하게 하시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왜 4명이나 들어가는지 그 부분도 사실은 이 인원 조정, 인원 부분에 대해서 4명이 굳이 얼마 되지 않은 공간에 네 분이라는 인원이 필요한지부터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입점 기업에 모집 공고를 낸 거를 봤습니다. 작년 12월부터 2021년 올해 4월까지 6개월 계약으로 모집공고를 냈던데 그러면 올해 4월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올해 4월요?
예, 그러니까 모집 입주기업 모집 공고, 광고가 모집 공고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4월 이후 지금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겁니까? 이게 6개월 단위로 입점 기업을 끊는 겁니까?
2차를 5월 달에 모집 공고를 다시 해서 모집 공고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그 2차 입점, 입주 기업들인 건가요?
지금 있는 기업들은 2차 입주 기업에 해당될 겁니다. 5월 모집을 했기 때문에 그게 계속 연속이 가능한 건지 하는 부분들은 제가 공고문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 번 입점 하면 끝까지 계속 가는 겁니까?
일단은 공고는 6개월 단위로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앞에 됐던 분들이 뒤에 하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심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업체에 대해서는 입점을 안 하고 다른 쪽에 기회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본 바로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의 입주 그러니까 입점 기업 모집공고 낸 이후에는 추후에 공고 낸 게 없고 그다음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한번 계약을 맺으면 끝까지 계속 가는 건지…
일단 2차 공고는 저희들이 2차는 모집을 한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가는 건지 아니면 제한이 있는 건지 심사는 어떻게 한 건지 그 내용을 한 번 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원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원 부분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4페이지 일자리종합센터 운영하고 관련해서요. 확인하셨습니까? 실장님 이거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021년 본예산에 오십, 아, 5억이 편성이 됐다가 1차 추경 때 7억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5억으로 돼 있죠? 2021년 9월 말 현재 보면.
지금 5억은 방금 말씀하셨던 인건비, 사업비 이런 부분들이고요. 2억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일자리종합센터가 위치를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이전비 2억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전비용도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에 들어갔던 거지 않습니까? 1추 할 때 일자리종합센터 운영하고 관련해서 지금 5억에서 7억으로 편성을 했으면 이게 지금 5억이 아니라 7억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에 통계목이 지금 이전비는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잡혀져 있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글로벌테크비즈센터 운영하고 관련해서인데요. 실장님 글로벌테크비즈센터 2018년 10월에 지금 완공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글로벌테크비즈센터는 이게 시 겁니까? 어디 건데요?
시 거는 맞습니다. 다만 이제 운영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운영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들어간 거는 알겠는데 이게 어쨌든 시 거라는 거죠?
예.
제가 여기 보니까 시설관리 용역 2억 1,700은 이 관리용역을 또 다른 용역업체에 또 맡긴 겁니까?
예, 뭐…
어느 용역업체지요?
제가 시설관리 용역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어떤 시설 관리인 부분입니까? 건물 관리하고…
건물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인 것입니다.
지금 작년에 아, 올해 2억 7,000에서 3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예.
증감 사유를 보니까 입주기업 임대료 감면으로 인한 수익 감소로 센터 운영비 부족해서 그렇다는데 그러면 임대료가 많이 들어오면 우리가 저기 뭡니까? 운영비 덜 줘도 되는 겁니까?
지금 근본적인 구조는 총액, 써야 될 총액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부담하는 임대료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들의 사유에 의해서 늘게 되면 저희 거를 좀 줄일 수 있거나 다른 사업을 할 여지가 있는 거고 관리 주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나 시의 방침에 의해서 임대료를 감면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보존을 해야 되는 형식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뭡니까 임대료가 지금 감면이 됐기 때문에 지금 세제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255페이지 보면 글로벌, 글로벌테크비즈센터 운영 사업이 있어요, 그죠?
예.
여기에 보니까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2억 8,60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했는데 이 태양광 패널이 얼마나 몇 개나 설치되고 설치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설치 면적은…
(담당자와 대화)
780㎡ 정도 되고요. 패널 개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태양광 패널이 사이즈에 맞게끔 이렇게 딱딱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게 면적은 주차장 쪽에 한 780㎡ 정도 되는데 개수는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가 이게 우리 주차장은 공유재산으로 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공유재산 부지에 태양발전 설비를 설치한다는 건 영구축조물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예.
영구축조물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데 알고 계십니까?
법에 의해서 지방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 받았습니까, 이거?
그래서 공유재산심의는 받았는데 지금 시의회 동의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아직 안 됐죠?
요건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지금 대상이 저희가 파악하기는 시의회 동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봐서…
왜 대상이 아니에요?
공유재산심의는 받았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관리, 왜 동의대상이 아니냐 하면 관리계획을 받는 요건이 이게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취득 금액이 20억 이상이거나 처분인 경우에는 10억 이상이고 면적기준으로 6,000㎡, 처분은 5,000㎡ 이상이라서 그 조건하고 안 맞아서…
면적 기준에 미달을 해서 안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면?
예.
면적, 우리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면적으로만 계산해도 될까? 이게 영구축조물인데.
금액도 이게 10억 원을…
이건 제가 봐서는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발생되는 이 전기 생산량을 갖다가 우리 부산시에서 다시 이 전기를 갖다가 판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를 쓰기 때문에 판매는 안 하고 전력비가 조금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 공공요금 전기세는 그러면 제로가 되겠네, 그렇죠?
지금 글로벌테크비즈센터에 쓰는 전기가 한 9,600만 원 정도 지금 쓰고 있고요. 이걸 활용하면 2,100만 원 정도 절감이 예상된다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2,100만 원만 세이브 된다?
예.
9,600만 원 중에서?
예.
일단 운영을 해봐야 알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계획은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전기료 절감이 좀 많이 되거나 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추후에 운영비에 절감 요인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절감이 우리가 계획대로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도 보니까.
전기를 바로 쓰는 거기 때문에 태양광 처음 하는 건 아니라서 일정 정도의 기대되는 전기 발생 그리고 그거에 따른 대체 전기 이런 것들은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개 더 질의할게요.
321페이지 보면 유무선 인프라 구축 돼 있습니다. 공공와이파이를 4,000대를 갖다가 이제 설치를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10년간요.
10년간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국제관광 도시로 지정되고 국가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회선임대료를 우리가 계속 지급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계속 지적해 주신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국가에서 지금 지원하는 거를 갖다가 계속 우리가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직접 빨리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시키면 안 됩니까?
그리해서 예산실하고 이번에 되게 좀 노력을 해서 5억 원을 저희 시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필요한 곳에 100대를 구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게 진짜 하마터면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괜히 국가에서 예산 준다고 해서 무작정 우리가 받아 갈 게 아니고 나중에는 1,000원 투자해 가지고 1만 원 나가는 경우도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거는 우리 실장님이 잘 검토를 해서 빨리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유지, 회선 임대료가 더 이상 발생이 안 되도록 빨리 조치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243페이지를 참고로 해 보시면서 기업유치 홍보활동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5,000만 원 예산으로 기업 유치 홍보를 하고 있네요. 그동안 성과에 대해서 최소한 5년 단위로 성과에 대한 평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업 홍보를 유치하려면. 일단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 급하게.
5년치…
예, 최소한 5년 단위 유치 홍보했던 성과 그다음에 이제 그걸 보니까 산출근거를 보니까 기업 유치 홍보물 제작하는 데 1,110만 원이고 방송송출 및 광고료가 3,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홍보물 제작 외에 송출하고 광고하는 거 단독으로 합니까? 우리 기업,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하고…
아니, 그러면 대변인실이 홍보하고 공보를 담당하게 돼 있는데 협업을 안 합니까?
물론 제작을 하거나 이럴 때는 전체 자료가 저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협업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송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국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협업을 합니까?
예.
그러면 송출 광고료 3,000만 원 예산 편성을 하고 방송 송출 어디에 몇 회 송출합니까?
(담당자와 대화)
쉬운 내용인데도 지금 우왕좌왕하면 안 되지, 시간이 다 가니까.
올해는 지금 12월에 지금 컨택센터…
그래 일단은 알겠습니다. 산출근거 명확하게 자료 좀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내주시고. 이거 그다음에 기업 유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기업유치 성과입니다, 성과. 행감에서도 지적했습니다. 부산이 성과가 아주 뒤에서 헤맨다고 지적한 거 기억나십니까?
예.
수도권에서 기업 유치 성과하고 우리 부산권에서 유치가 뒤에서 헤맨다는 이야기 지적을 해 드렸고 아까 1차 질의에서 답변을 우리 실장님께서 하시던데 대기업 아니라도 중견기업, 중소기업이나 건실한 기업 부산에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위원님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MOU 기준으로 해서 2조가 넘는 국내 대기업 물류 관련 대기업들 그다음에 IT 기업들 그다음에 바이오나 이런 기업들이 다양하게 지금 부산으로 유치가 되어서 지난 3년간의 성과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성과를 올해는 이게 뭐…
아니, 그러니까 훌륭한 성과가 많으면 자료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런데 자꾸 우리 시간은 자꾸 가고 물을 거는 많습니다. 시가 좀 발바닥에 땀 좀 나라고 말이죠.
그다음에 그렇다면 홍보활동을 수십 년간 해 왔는데, 수년간. 가시적 성과가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성과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것도 여러 가지 점검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그 자료를 있는 자료를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허용한 한도 내에서 지금 우리 콜센터 직원들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는데 금년도 9월 말 현재 한 4,800만 원 정도 예산 집행을, 예산액이 돼 있는데 이 콜센터 직원들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데 얼마 전 10월 달에 콜센터 직원 1명 자살한 사건 알고 있습니까?
부산에서요?
모릅니까, 자살한 사건? 직원 한 사람 자살했어요. 신문보도는 안 됐지만. 그 내용을 알아보시고 자료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모르면 안 되죠! 어디에서 어떻게 자살을 했든 콜센터 직원이 자살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도는 안 됐지만 구전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확인해 보고 자료를…
모르시는가 보네요. 우리 실장님 모르시면 안 되죠. 그래서 수년간 소통 워크숍하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실장님 그거를 일단은 파악되는 대로 빨리 자료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까지 빨리 자료를 내주시고.
이제는 22년도에, 인정합니까? 자살한 사건 인정합니까?
아니요, 그거는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고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없었고 하지를…
이번에 10월 달입니다, 10월 달. 10월 달에 자살 사건…
그거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워크숍을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22년도에 콜센터 직원들 워크숍이 제대로 운영돼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모든 마음 아픈 걸 치유가 될 수 있는 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오원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짚어보려고요.
경상사업설명서 238페이지에 보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있는데 보니까 20년도에는 57억이 들어갔고 그렇죠? 19년 46억, 44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요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선정이 된 게 이렇게 자료가 있어요. 배용준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도 보면 부산청년파란일자리 사업부터 해서 그게 한 55억 정도가 지금 돼 있고 88개 사업이 선정이 돼 있어요. 지역주도형청년 일자리 집계를 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소상공인지원담당관실에도 소상공인 스타트업 청년 취업 여기도 보면 15억이 돼 있고 이렇게 사업들이 많이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직업능력개발훈련 이거는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이렇게 돼 온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변화를 줄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거 제법, 제법 오래됐습니다. 2004년도부터 지난번에 우리 동의, 위탁대행동의 할 때, 받을 때 인자원으로 가겠다는 그 사업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직업훈련 기관을 모집을 해서 심사해서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심사를 해서 그거를 직업훈련을 시켜서…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지금의 새로, 지금 시에서도 만들어내는 정책들을 보면 회사, 기업과 취업하려고 하는 청년들을 매칭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파란청년 같은 경우에도 직업훈련 수당을 준다든지 4대보험 50%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올해 신규 사업에도 보면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 이런 게 있잖아요, 237페이지 같이. 뭐냐 하면 고등학교와 회사와 대학을 연계 지어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졸업하고도 취업을 해서…
맞습니다.
후에 대학은 취업하시면서도 다닐 수 있도록 하신,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좀 변화가 많은데 이 사업만큼은 주구장창 변함없이 가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이게…
변화가 있습니까, 이것도?
이전에는 뭐 이렇게 대부분의 미용이나 음식이나 이런 우리 흔히 창업 내지는 기업이라기보다는 하실 수 있는 이런 기술 위주로 교육들은 많이 되어 왔고요. 그 부분을 한번 조정을 해서 기업맞춤형 IT나 이런 쪽으로 한 11개 기관 정도는 전화를 했고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업 그 맞춤형 이런 과정들을 좀 발굴을 해서 넣어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전환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기에는 뭐 설명에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여기는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지금 계속 발전을 좀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내용 되는 거 있으면 한번 나중에라도 한번 주시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예.
설명서 257페이지에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운영지원에 지금 14억 원을 내년도에 또 증액하겠다 했는데 이게 작년도 우리가 예산 심사 때, 올해 예산 편성할 때. 그죠? 잉여금을 23억 있다 해서 14억을 줄였잖아요?
예.
줄인 적이 있는데 내년에는 잉여금이 더 적어진다 해서 14억 원을 증액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적정한 겁니까?
예. 뭐 기본적으로 다른 건 없고요. 다른 데하고 비슷한 인건비 한 2.8% 인상분. 그다음 두 번째는 정규직 3명이 지금 추가로 고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전에 본 위원이 듣기는 지금 각 출자·출연기관에서 연초에 운영 자금이 모자랍니다. 예산이 국비라든지 이런 게 사업이 3, 4월 달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연초에 운영할 자금이 없습니다 하는데 자금 대여의 문제인데 이게 일시금으로 또다시 증액을 해 주는 게 옳은지.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3명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3명 인건비가…
증원을 3명 하면.
2.8억 정도 되고요.
2억 8,000.
예.
나머지 그러면 11억은요?
그다음에 인상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태까지 유보금이 있었던 부분을 까먹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유보금이 2억인가 밖에 없이 다 없어져 소진이 다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본적으로 인상…
적정한지 일단 계수조정 때 한번 볼 수 있도록 주세요.
예, 정리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329페이지에 아, 321페이지에 프리 와이파이 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게 총 10년 동안 200억짜리 사업을 지금 하겠다 했는데. 맞습니까?
계획은 그래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통신 복지 개념인지, 이렇게 대규모를 하겠다는 것이 어떤 차원입니까?
이게 김문기 위원님께서 아까 똑같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부산 전역을 와이파이를 깔아서 음영망을 없애고 이게 복지와 관광…
근데 이게 나중에 이래 되면 유지 보수 문제가 또 심각할 텐데.
그렇습니다, 예.
이게 과연 옳은 방법입니까? 이거 누가 결정한 겁니까?
이거…
누가 언제 결정한 거죠, 이걸?
이거는 아마 2018년도. 2018년도 아마 그 전임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이걸 공약을 하셨고.
지금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여태까지?
지금 4,852대 정도.
얼마, 금액으로는요.
금액은…
(담당자와 대화)
내년도 계획은 몇 대죠?
내년도는 우리 예산으로 100대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예.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관광이나 이쪽으로 또 별도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신 사업자가 협조하고 자기들 망을 확충할 필요도 있습니다. 꼭 공공이 다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통신 사업자가 확보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인프라를 깔아 놓고 그거를 활용해서 자기들이 계속적인 수입을 가져가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가 예산을 들여서 깔게 되면 우리 자가망에 얹어서 회선유지비가 안 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런 약간의 고민해야 될 접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통신 사업자의 수익을 또 갉아먹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어쨌든 통신 사업자의 경쟁력을 늘리는 방법도 필요하고 우리 예산을 줄이는 방법도 필요한데 지금 200억은 계획이 아직까지 유효합니까? 수정이 안 됐습니까?
뭐 아직까지 수정은 안 됐습니다. 수정은 안 됐고, 그냥 원래대로 하면 내년에도 한 20억 정도의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은 5억 정도만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거 부분하고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뭐 이렇게 그 정보가 소외된 지역이나 꼭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하고, 부산 전역을 한꺼번에 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트렌드가 지금 뭐 5G나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화롭게 둘을 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그런 계획하고는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서 352페이지에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조성사업이 올해 9억 6,000인데 내년에 1억만 편성돼 있고 8억 5,000이 감액 편성돼 있는데 사업 4개 중에 3개가 없어졌습니까?
블록체인 특구는 2년이면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원은. 그래서 4개 다 끝나야 되는데 3개는 지금 임시 허가를 받아서 진행되고 있고 하나는 연장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원이 안 되는 건데 부산이 특구 중에서 우수특구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 연장된 것만 지원되고 그거에 대한 시비 매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4개 서비스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는 특구라는 게 원래 법적으로 안 되는 거를 허가를 특정 지역에 허가를 해 준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된다, 괜찮다라고 보고 그걸 갖고 어떻게 하면 상용화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사업을 2년 동안 해 봤다. 그럼 그 성과를 가지고…
확산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우리부터 부산부터 확산을 하면 되지 않는가요?
예. 필요에 따라서는 부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정부 예산 지원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요?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그거는 사업화해서 우리가 규제를 풀었기 때문에 그 규제를 풀어도 된다는 게 증명됐기 때문에 그거를 사업화해 나가는 거는 시의 몫이 아니라 사업자하고 같이, 사업자들이 영역을 상업화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4개를 했다 하면 괜찮다 하면 확장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요? 예산이 편성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안 한 거고요. 1개 부분은 계속해서 실제로 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국비 매칭만큼만 넣어놓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노기섭입니다. 우리 그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금이 중소기업육성기금. 그다음에 투자진흥기금이 있죠?
예.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업비 편성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가 아시죠?
뭐라고예?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편성 비율예? 제가 그거…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 42.4% 정도 되고요. 투자진흥기금은 한 22.79%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업비…
예, 그렇네요.
집행률을 보면 한 8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사업비 편성에 만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450억 정도 되는데 80%면 한 32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집행비율, 사업비 편성도 낮고 사업비 편성 비율이 자체가 낮은 거죠. 왜 이렇게 사업비 편성 비율이 낮은 거죠?
전체적으로 이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나머지 그 예탁금이라든지 예치금이라든지 이렇게 자본 간의 거래들이, 비율이 좀 높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돼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저희가 사업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예산을 갖고 충분히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우리 계정이 3개가 있잖아요.
예.
계정별로 보셔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볼 게 아니라.
중소기업 육성 계정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고예.
예, 예.
펀드는 그냥 출자해서 지금, 펀드에 출자를 해서 그 이제 투자망 회수가 이제부터 일어나는 구조 정도가 되고 사회적 육성 계정은…
사회적 육성 계정은 아예 지출 내역이 없어요.
이거는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임팩트투자조합이라고 하는 그 펀드 계정에 저희가 출자하는 거거든예? 그래서 그거는 출자를 하게 되면 전액 다 출자를 하는 그런 게…
거기는 뭐 사무관리비라든지 기본경비가 없어요?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다음에 그러면…
펀드계정…
펀드계정도 없고?
펀드계정은 둘 다 기본적인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없고요. 그냥 다 사업비로 투자하는 개념이 되고 아까 지적하셨던 주는 중소기업 육성 계정인데 거기도 뭐 사업비나 이런 것보다는 주로 이차보전이라든지…
일단은 저희들이 보니까, 전입금을 보니까 약 60억?
내년에요?
600억 정도 되네요. 맞나요?
아니예.
60억이네.
아니요, 일반회계 전입금은…
60억.
220억이고예.
아니, 여기 기타회계 전입금이 60억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요. 기타회계전입금은 310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 회수 수입액이 120억 8,100만 원이고…
수입 계획을 보시면 올해 전입금이 250억이었는데 내년에 60억이 증액돼서 310억 원이 되고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입에 세부 계획 한번 보시죠?
예, 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이거 세외수입 말고 쭉 내려와가지고 일단 그 700 보전 수입 내부 거래. 여기 710 보전 수입 등도 있고 701 내부 거래가 있지 않습니까? 내부 거래에 보면 전입금이 중소기업 육성 계정에서, 맞네. 중소기업 육성 계정에서 220억, 펀드 투자 계정에서 80억, 사회적경제 육성 계정에서 10억. 이래 가지고 600억 돼 있는데 증액이, 증액이네요.
60억. 올해보다 증액이 60억 돼 있는데.
60억 증액돼 있네요.
예, 예. 올해 250억이었거든예?
예, 예.
내년도 전입금이 총 토탈해서…
그러니까 중소기업 육성 계정이 일반회계전입금이 60억 증액되었고.
220억이고요. 올해, 내년도.
증액, 증액.
증액. 증액은 올해 200억, 내년에 220억. 20억…
전년도 수입액이 250억이고 그다음에 올해 수입 계획을 잡는 게 310억 아닙니까? 그래서 증액이 60억 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니라 하고 옆에는.
아니, 아니요. 250억이 올해 수입이고예.
그래 그게 맞죠, 그래.
예. 내년도는 60억 증액돼서 310억 원인데 그중에서 일자리, 일반회계 전출이 전입이 200억에서 20억 증액돼서 220억. 펀드가…
좋습니다, 좋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올해에 2022년도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액 있지 않습니까?
370억 8,200만 원요.
예, 예. 이게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은 돈을 다시 받아오는 거죠?
예, 받아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업비 비율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성 비율이 낮은데 다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가져오는 이유가 뭐죠? 회수하는 이유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우리 시의 재정 수입이 연말에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빌려주고 빌려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예.
통합에 맡겨 놨다가 받아 오는 거거든예.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보면 통합기금은 은행 같은 겁니다. 그래서 빌려줬다 받아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받아 와야 되는 거고, 시기가 됐으니. 그다음에…
시기가 돼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요청이 있으니까 주겠죠? 재정안정화기금이 누가 돌려준다 해 가지고 계획 사항이 있었다 해 가지고 돌려주고 그런 건 아니죠?
아닙니다. 이게 빌려 갈 때 돌아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 오는 거고.
자, 그러면 제가 다시 마지막 또 추가 질문할 건데 제 질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사업비 편성 비율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80%고 그러니까 40%, 20%고.
예, 예.
그다음에 집행률이 80%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예.
예. 그런데 다시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 회수를 하고 있고 그다음 내부 거래에서도 회수를 하고 있어요. 아까 60억 처리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을 했는데 사업비 투자, 사업비 그, 뭐랄까. 집행률은 낮은데 이렇게 회수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냐 이거지. 이거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예, 조금. 잠시 시간이 가더라도 잠깐만 1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 질문은 끝났습니다.
예.
실장님, 답변 옆에서 챙겨주시고 답변은 질의 받고 해 주십시오.
예, 그럼 이거 예탁금만 잠시 말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예탁금은 2년 거치 3년 동안 상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느그가 필요하면 가 가라가 아니고예. 빌려줄 때, 예탁할 때 5년 뒤에 받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지금 있는 건 5년 전에 게 돌아오는 거예요?
전에 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돌아오겠네요. 그죠?
예.
그러면 향후에 집행률이 낮아질 수도 있겠네요.
집행률이 낮아진다는 건…
사업집행률. 이게 기금이 높아가니까 회수가 되니까.
아니요, 그다음에 또다시 예탁금 200억은 또 올해 또 예치를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아까 질의하던 거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글로벌테크비즈센터 운영하고 관련해서요.
예.
시설관리 용역은 말 그대로 청소용역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용역비라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시설유지비는요?
그거는 지금 기존 시설에 대한 그 유지 보수.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유지 보수하는 그런 비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요?
일종의 관리비죠. 입주하는 회사 심의, 렌탈하고 주고받고 할 때 그거 관리하고 이런 내용들이죠.
이 세부적인 내용.
예,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저한테 주시고요.
예.
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 본부. 여기에 대한 시의 관리·감독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이게 뭐 관리·감독,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국제물류산업단지에 일부 구간 이 연구개발특구가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우리 국제산업물류단지에 이 연구개발특구 부산본부가 그 산업단, 국제산업물류단지의 일부 구간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부산시의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전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부산시의 행정력이 미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지금 이 특구가 맡고 있는 산업단지. 국제산업물류단지 그 공구는 관리 부실로 인해서 지금 그 산업단지 자체가 지금 제대로, 제대로 이 법에 맞춰서 지금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단체에서, 그런 기관에서 지금 어쨌든 뭐 우리 글로벌테크비즈센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니 기본적인 신뢰가 안 가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기관, 이 지금 이 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 전부 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시길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286페이지하고 287페이지는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픈마켓 입점지원 및 활성화 사업하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소규모 온라인 독립몰 지원사업하고요. 이거 지난번 2021년 예산 편성할 때도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이, 이게 도대체 이 2개의 사업이 차이가 뭔지 정확한 정체성에 대해서 잘 모르겠던데 이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픈마켓 입점지원은 뭐 네이버라든지 너무 유명한 데다가 우리의 기업들이 들어가는 데 지원하는 거고 그다음에 독립몰은 우리 기업 자체가 우리 회사 자체가 그 홈페이지든 몰을 갖게 되는 이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입점지원은…
어쨌든 몰을 가지게 돼도 결국은 그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르지예. 그거는 들어가는 거는 거기에다가, 플랫폼에다가 우리 걸 얹는 거고. 이거는 얹이는 게 아니라 그냥 독립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 이게 넣는 게 아니고예.
그러면 이 2개 사업에 대한 저기 뭡니까, 차별적인 부분 정확하게 자료를 정리를 하셔서 이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비슷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태여 따로 떼내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노, 하나의 그냥 같이 모두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내용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를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요.
예.
그다음 302페이지입니다. 부산 IT·CT 수도권 마케팅 지원센터. 이거 실장님,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야기했는데 1억 갖고 별문제 없는 거죠?
조금 더 주시면은.
아, 어느 부분을 더 달라고.
아니, 이게 사실은…
아니, 그때 분명히 실장님 그러셨지 않습니까? 별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제가…
그러니까 돈에 맞춰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케팅비나 이런 거 다 빼고 공유 사무실 임대나 이 부분만 지금 1억을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계속 고민하는데 현재 들어가 있는 그 사무실이 좀 비싸고 이래서 그 옆에 한국계 브랜드로 조금 싼 쪽으로 해서 넓히고 마케팅비 조금 넣고 이러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니, 공유오피스를 옆에 건물로 옮긴다고요?
예.
아, 지금 있는 데서?
예.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다고요?
예.
그러면 옮기게 되면 그 이전비랑 이런 것들은 또다시 안 듭니까?
공유오피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서 공간을 주는 거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옮기게 되면 그건 기업들이 알아서 하는 부분인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기업, 이거를 스페이스를 확보하는 개념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한 150평 정도, 같은 가격에 150평…
어쨌든 지금 100평에 있는 기업들이 150평대 기업들…
그대로 넘어가고 플러스 알파 해서 들어갈 겁니다.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A라는 건물에 지금 이 공간을 쓰고 있다가 옆에 건물로 이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뭐 이렇게…
이전비 안 드는 건가요?
특별하게 들 건 없고요. 출근하는 사무실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위치가. 그다음에 나머지는 공유오피스의 특성이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갖고 와서 꼽으면 저기 네트워크를 쓸 수 있거나 전화기는 저희가 같이 뭐 준비해 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장님이 돈 안 든다 하니까 돈 안 들겠지예.
조금만 더 해 주시면 조금 더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추가질의 또다시 하겠습니다.
예.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첨부서류 경상사업설명서 360페이지. 찾으셨어요?
예, 찾았습니다.
360페이지.
예.
거기에 보면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디지털 부산시민증 발급돼 있어요, 그죠?
예.
이 사업 내용이 부산시민증 발급을 위한 사업입니까?
이게 B PASS라고 해서 분산 신원증명입니다. 이거에는 한 21개 종류의 그 우리 자격증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종.
그러니까 부산 시민증 발급을 위한 사업이에요?
시민증뿐만 아니고예.
아니요, 시민증 해 놨네요. 부산시민증 발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예를 들지 말고. 부산시민증 발급 사업 맞습니까?
시민증 발급 사업은 이미 되어 있고요.
여기에 시민증 발급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21개 서비스로 지금 확대를 하는…
부산시민증 발급 사업은 얼마나 돼 있습니까, 그럼?
얼마?
부산시민증 발급 사업은 이미 돼 있다매요.
2020년 10월까지 된 서비스 중의 하나가 부산시민증, 도서관 회원증 등이 있습니다. 5개.
그러니까 부산시민증 발급은 완료됐어요, 그럼?
(담당자와 대화)
아니 완료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예, 시민증은…
완료됐어요?
예.
부산시민증 발급 대상은 누군데요?
(담당자와 대화)
부산시민이죠, 예.
부산시민 누군데요.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340만 부산시민 전체는 아닐 거 아니에요.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민증 지금 발급을 다 시켜준 거예요?
아니, 발급을 다 하는 게 아니고예. 이 B­PASS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신청 대상자는 누굽니까, 그럼.
부산에…
얼마나 신청했어요, 지금?
한 3만 4,000명 정도 됩니다.
3만 4,000명은 발급이 완료됐어요?
예.
발급이 완료됐는데 여기 사업에 보면은 2억을 들여서 부산시민증 발급을 또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표현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 됐습니다. 다른 질의할게요. 이거는 문제 있어 보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거.
위원님, 이게 뭐 가족사랑카드라든지 이런 것까지 21개로 확대를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다음 질의할게요. 자꾸 그거 가지고 따져봐야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 못 들으니까.
자, 부산사회조사. 경상사업설명서 377페이지.
예.
사회조사 하고 있죠? 사회조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돼 있습니다.
5억 들여서 합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380페이지에 보면 통계조사 참여가구 답례품 제공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뭘 묻고자 하냐면 사회조사에도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홍보용품, 조사용품, 답례품 구입으로 예산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통계조사 참여가구 답례품 이것도 3,500만 원이 또 잡혀 있어요. 이 통계조사 참여가구 답례품 제공은 누구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이거 사회조사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자와 대화)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을 일부러 안 하시는 건지 그냥 모른 척하시는 건지 내 갑갑하다, 실장님.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니고예.
아니, 계속 제 질의할 때마다 지금. 빨리빨리 답변을 안 하시니까 내 갑갑해 죽겠어요.
너무 어려운 거를 질문…
(장내 웃음)
뭘 어렵습니까? 이 쉬운 거 하는 건대.
예, 이 부분은 방금 뒤에 나오는 사회조사 통계조사 참여가구 답례품 제공은 직접 응답을 해 주신 가구에 대해서 답례품을 만들어 드리는 거고 앞에 저 부산사회 조사에 들어가 있는 홍보용품과 조사용품·답례품 구입은 답례품은 아파트 같은 쪽에 관리사무소나 이런 쪽에 협조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답례품을 드리는 거고 홍보용품…
실장님.
예.
제가 봐서는 그게 그겁니다. 그게 그거라. 왜 이거 분류해 놨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봐서는 그게 그거인 것 같아요. 이거 사회조사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사회조사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길어 갖고요.
어렵다고 맨날 선물만 구입해가 줍니까?
아니, 그러니까 2,000원짜리 선물을 주는 게 큰 거는 아닌데…
그것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저기 경상사업설명서 376페이지.
예.
광업·제조업 조사 관련돼서 조사를 한다고 돼 있어요. 2,900만 원 들어가네요, 그죠?
예.
우리 부산시에 산업 구조가 서비스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에 대한 조사는 다 완료했습니까?
올해 경제총조사를 했습니다. 거기 내용에 쭉 들어가 있고요.
아니, 여기에 보니까 광업·제조업을 조사한다고 나와 있길래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자, 우리가 부산에서 산업 구조를 보면 서비스가 지금 74%, 제조업이 약 18%.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조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서비스업부터 먼저 조사를 해야지. 왜 광업·제조업부터 조사를 해요?
이게…
산업 구조가 우리가 부산이 74%가 서비스업인데. 이것부터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저희가 사업체 조사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전체 서비스 조사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보게 되고요.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어디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375페이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보면 사업체 조사에…
사업체조사에 3,200만 원 이게 서비스가 지금 74%인데 이거 가 됩니까, 안 되지.
사업체 전체…
이게 예산 편성이 대체적으로 문제가…
조사하게 되어 있고요. 이거에 따른 인건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통계조사 인건비 지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이것도 내가 보기에 예산 편성이 적절하게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따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위원장님께 진행 발언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실은 짧은 시간. 본질의 10분, 보충 질문 5분. 질문 던져가 답변 기다리는 사이에 다음 질문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진행하시면서 답변 시간이 자꾸 몇십 초 흘러가 버리면 질문자에 대해서, 질의자에 대해서 시간 할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길 좀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를 진행 발언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 물으면서 콜센터 직원 사건 답변 들어왔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부산시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확합니까? 자살사건이 분명히 나온 건데?
저희는 모르고 콜센터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확인을 해 봤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방송송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자료 아직 안 들어왔죠?
그 부분은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래 답변해 보세요. 들어 왔으면?
아니, 올해 거는 아직 안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컨텍센터를 CF를 작성해서 12월에 발송할 예정이고요, 올해 거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몇 회 송출했는지 그건 답변 기다리면 되는 거네요?
아니,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다?
예. 12월 달에 방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방송 예정이고 그다음 내가 자료를 가지고 1차 질의에서 물었던 내용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향토기업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금년에 사업비가 22년도에 만든 이유가 뭔지 지금 보니까 21년도 본예산엔 261만 원에서 증액이 돼서 890만 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 현장조사위원회 운영수당이 거의 다네요. 그렇게 돼 있죠?
예, 이 부분은 현장조사 요원은 이제 교수, 연구원, 유관기관 팀장 이렇게 해서 현장평가 위원으로 구성해 갖고 사업체가 정말로 제출한 서류만큼 되어 있는지 현장 확인하고 그다음에 CEO가 앞으로 능력이 있는지 성장가능한지 면담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직접 확인하고자 300만 원을 넣어놨습니다.
300만 원, 운영수당 300만 원씩 일단은 예산을 편성했네요?
예. 300만 원을 넣어놨습니다.
어쨌든 현장요원들이 필요성이 있으니까 요원을 편성한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향토기업 조례를 보니까. 17년도에 제정을 했네요?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사업 같은 게 안 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러면 우리 향토기업이 총 몇 개입니까?
64개입니다.
64개, 인증을 받고 취소 사례가 있습니까?
부도, 인수, 합병 등으로 제외된 사주가 3개 있습니다.
3개, 어쨌든 이거는 경제진흥원에서 매년 7억 예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네요, 그렇죠?
아닌데요. 고용 우수기업 지원 사업하고 향토기업 사업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첨부서류에 들어와 있습니다. 236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 매년 7억을 경제진흥원 예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건 고용 우수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향토기업이 아니고요. 이거는 고용 우수기업 지원에…
고용 우수기업.
그거는 근로환경 개선지원비라든지…
고용 우수기업 육성하는 데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10년이라는 세월 안 나와 있습니까. 자료에?
시작을 저희가 고용 우수기업을 뽑기 시작한 게 2010년도부터 저희가 매년 몇 개사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ICT 기술 개발이 엄청나게 진척이 빠르니까 이 10년이라는 세월은 시스템이 낡지 않느냐. 우리 부산시도 진취적으로 나가서는 이 10년의 세월을 자꾸 이렇게 낡은 걸 받아들일 게 아니고 새 기술이 생겨나니까 부산시도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진취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우리 실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고용 우수한 기업들이 인센티브로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돈을 약간 지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명심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약 2억 4,700만 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전년도에 비해 22년도 거니까, 21년도에 비해 가지고. 그 이유가 뭐죠?
이자율 하락하고…
이자율 하락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원전, 우리가 예치하고 있는 돈들의 규모가 작아지면 그래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 또 이거 가지고 5분 가겠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넣는 계정에서는 흔히 말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들이 또 보내지만 들어오고 다시 보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변동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지금 줄어든 거예요. 원금이?
은행이자.
아니, 그러니까 방금 실장님께서는 원금이 줄어들어 가지고 이자가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예.
그 원금이 어디서 줄어드는 거예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받고 다시 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줄었냐고, 원금이?
은행예치금이 줄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은행예치금, 은행예치금이 어디 그 금액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항목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예탁금은 아까 공공안정화기금이고요. 예치금은 은행이고요.
다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치금.
예치금?
예치금 회수하고 이런 거는…
예치금이 왜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 이자…
그러니까 예치금이 줄어들었으니까 이자가 주는 건 당연히 주는데, 예치금이 왜 2021년과 2022년 차이가 많이나냐 이거예요.
사업이 2021년도 하고 2년도 하고 차이가 있어서 줄었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96억이 줄어들었는데 약 배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예치금이. 이거 왜 줄어들었냐고요?
아니, 이거 다른 거 질문해야 되는데 하나도 못 하고 있네?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그 부분은 저한테 다시…
별도로 끝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 아침에 있으면 숨을 돌릴 틈이 없어요. 다 설명하러 온다고 해 가지고.
그다음에 첨부서류 209페이지 하고 224페이지 2개를 관련해가 말씀을 드릴게요. 중소기업 협동조합 R&D 역량강화 지원사업 지난번에 이거는 우리 동의안에서 부결돼 가지고 된 안은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시기가 좀 안 맞아서 그런데 원래 3억 이상은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2억이라서 동의를 안 받은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는 6억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의안을 냈는데 예산심사 과정에서 2억으로 줄어들어서 편성이 된 겁니다.
부설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빼니까?
아니, 아니 그거하고 상관없이 원래 우리는 6억이라 생각을 하고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의회에. 그런데 예산심사 과정에서 2억으로밖에 편성이…
예산심사를 우리가 안 했는데?
아니, 우리 자체 예산실에서 예산…
아, 예산 편성시키면서.
죄송합니다. 예산 편성과정에 있어서 2억으로밖에 안 돼서 6억에는 부결을 받은 거 맞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억이 올라간 이유는 그 전에 2억이 올라가 있어서 사실은 동의 대상이 아니었던 내용을 동의안이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죠.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노, 이거. 동의안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동의받아 제출했고 알고 보니까 동의안 대상이 아니라서 예산에 올렸다?
이건 올린…
예산심사에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서가 예산이 먼저 들어가 있었고 그전에 동의안이 먼저 제출되고 예산이 확정될 때는 2억이 됐고요. 동의안 제출할 때는 우리는 6억으로 생각해서 동의안을 당연히 제출했고 그래서 부결이 됐고 예산은 그대로 올라와 있고 이런 형태입니다.
저희들이 위탁·대행 동의안을 받아 봤잖아요. 동의안에 보면 6월에 중앙회, 중기 중앙회와 우리 시장님께서 간담회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10월에 시장 방침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위탁·대행 동의안에 명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로서는 다 이게 2억이었나요. 6억이었나요?
심의받을 때는 2억이었습니다.
심의받을 때는 2억이었고, 아니, 아니, 예산실에서 편성할 때는…
편성할 때는 2억이었습니다.
우리 볼 때는 심사니까. 거기선 2억이 됐고 그러면 우리가 올릴 때 그때는 간담회 뒤네요. 그죠?
한참 뒤에죠.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착오였는지 실수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224페이지를 보시면, 삑 소리에 노이로제 걸리겠습니다.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어요. 내용에 보면 산출근거에 보면?
예.
이것도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 협동조합육성회?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자기들까지 거래하는…
이걸 왜 우리가 해 줘요. 보면 강사비, 교육운영비, 숙식비, 식, 임차비, 아니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단 운영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해 주는 게 시비로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역량강화 워크숍까지 우리가 해 줘요?
이게 뭐 우리 콜센터 워크숍 하는 거나 이런 민간 부분을 좀 장려하고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도모해 주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민간경상사업 보조죠?
예, 민경보입니다.
민경보죠. 대상이 되나요?
예. 이게 중기 중앙회 울산, 부산·울산 지역본부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이 됩니다.
역량강화 워크숍 비용을 갖다가 저희가 삭감해도 문제는 없겠죠?
이게 뭐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중소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컨설팅 지원단 운영비 같은 경우는 앞에 있던 우리 R&D 중소기업협동조합 R&D 역량강화 지원사업 아까 2억이라고 하셨던 부분, 이거와도 중복되는 사업 아닌가요?
그거하고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그 내용은 앞에 거는 과제를 만드는 거고요.
하나는 역량강화…
이거는 현장에 일어나는…
이거는 지원, 지원 사업.
앞에 거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기획을 하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2억을 가지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도 4월 달에 중소기업법이 바뀌어서 이전에는 기업만 국비를 받을 수 있었는데 조합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66개 중에서 될만한 공통으로 기술 개발할만한 조합에다가 국비 응모를 하기 위해서 앞에 거는 만들어 넣었던 거고요. 뒤에 거는 그냥 조합 회원들 간에 이런…
다 삭감해도 상관없네요, 그죠?
아니요.
이거 삭감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들 간에 역량 강화를 하거나 아니면 그들 간에 거래를 저거끼리 사주면…
아니, 일단 내용들이 정리가 앞에 있는 사업으로서 역량 강화에…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역량 강화에 대한 내용들이 정해지지 않았고 이게 국가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면서요?
앞에 거는 공모사업 응모…
국가공모사업에 정해지면 방금 말씀드렸던 조합육성사업들을 편성하면 되겠네요?
그거하고는 내용이 다르다니까요. 그거는 앞에 거는 R&D 과제를 발굴하는 사업이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R&D 과제를 발굴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뒤에 거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육성사업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내용에 대해서 현장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과정을 지원하는 게 현장컨설팅이고 이런 겁니다.
실장님, 추가로 나중에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설명하세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하세요. 시간 자체가 짧은 건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실장님이 최대한 답을 좀 짧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답을, 설명을 하고 싶으면 추가적으로 설명하시면 돼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논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 R&D 역량강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 의회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시에서 잘못한 겁니다.
저희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 자체가 예산이 이미 그때 저희가 심사할 당시에 6억에서 2억으로 예산실에서 확정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자체를 일단 저희 의회에서 이 자료가 왔는데도 파악을 안 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시에서도 당연히 와서 당연히 확인하고 당연히 올렸어야,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잖아요. 그죠?
뺐어야 되는데…
저희가 진짜 헛힘을 쓴 거잖아요, 헛힘을. 그죠?
그렇다고 보실 수도 있죠. 뺐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미 기제출된 안들이…
떼고 안 떼고를 떠나 가지고 여기서 6억이라고 한참 논쟁을 서로 벌이고 있었는데 여기서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한 거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예.
저희가 완전히 바보가 된 상황이, 일단 저희가 합리적으로, 모르겠습니다. 합리적이라고 하기는 그렇긴한데 일단 예산실하고 같은 개념으로 해서 삭감을 시키기는 시켰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자체는, 이거 자체가 여기는 2억으로 올라와 있고 위탁으로 6억 올라와 있어 가지고 그거 자체가 삭감한다고 서로 간에 논쟁을 막 벌였던 그 상황 자체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맞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상황인 거 맞아요.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방금 그 건은 동의안 올라왔을 때 제가 2억이 아니냐고 물어봤었잖아요. 그때? 이거 본예산, 예산서에는 2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동의안에는 6억으로 올라와 있냐고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뭉개고 가시더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당황해서 제가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경상사업설명서 329페이지입니다. 정보산업인력 육성하고 관련해서 30억 지금 시비만 30억입니다, 인재 육성하는데. 이걸 처음에 저희한테 동의안 올라왔을 때는 대행심사 시 이거 260명이었거든요. 교육 대상자가?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240명으로 지금 줄어져 있습니다, 20명이. 이거 왜 이렇게 줄어져 있죠?
저희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숫자를 바꾼 기억이 없는데, 240명으로.
제가 확인 다 했습니다. 이거 299회 저희 임시회 때 올라왔던 동의안이었었거든요. 그때 보니까 260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240명이더라고요. 이거 확인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명에 대한…
그런데 이게 이 숫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260명에서 40명으로 변경이 됐으면 왜 변경이 됐고 금액은 그대로거든요. 그러면 20명 치는 인원이 빠지면서 예산은 그대로지 않습니까? 이거 제대로 된…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60페이지입니다. B­PASS 이거 아까 우리 김문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전자시민증 발급한 사람이 몇 명이라구요?
3만 4,000명입니다.
아까 3만 4,000명이라고 그랬죠. 인구 대비 10%가 지금 발급을 했다라는 거네요?
1%.
1%입니까?
예.
340만, 3만 4,000이면 1%다 그죠?
예.
이게 지금 제가, 실장님 전자시민증 받아보셨어요?
예.
활용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딱히 활용은 안 하는데 지난번에 활용을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주민등록증 이런 거 발급받아서 어디 제출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바로 이걸 통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여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해당 기관이 받아주지 못해서 못 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확대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서비스 중에 해운대구민카드가 왜 들어가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서비스 내역 중에 보면 도서관 이용증부터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부산시민카드 그런데 해운대구민카드를 왜 우리 여기서 발급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른 구에도 구민카드를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16개 구·군이 전부 다 이 안에다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치구의 구민카드를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초기에 요구를 해서 협의를 해서 넣어준 거고 다른 사하구나 동구나 이런 게 못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넣고 동구계시는 분은 동구주민카드를 발급받아서 필요한 곳에 쓸 수…
일단은 16개 구·군에…
다 가능합니다.
구민카드를 다 탑재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지난 21년 예산에 2억 8,500이 들어갔습니다. 이 2억 8,500 추진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2억 8,500은 지금 현재까지 개발된 게 10개입니다. 10개 중에서 6개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든 돈이 2억 1,000이고 운영비가 7,500 정도 들어서 2억 8,5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2년에는 지금 2억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22개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래 10개 하려던 서비스를 22개로 확대하기 위해서 드는 신규서비스 개발에 지금 1억이 들어가고 운영비에 지금 1억이 들어간다 이런 겁니까?
플랫폼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올리는 개념, 우리 전자지갑의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다 신분증 하나씩 꼽는 거거든요?
계속 꼽는 거죠. 그렇죠.
그 플랫폼을 만들어 놨습니다. 놨기 때문에 나머지 12개는…
소위 말하는 인프라는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예 맞습니다…
첨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계속 첨가하면 됩니다.
그거 하는데 지금 1억이라는 건가요?
예.
지금 어느 업체, 여기 보니까 2021년 1월에 위탁 계약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업체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까?
개발하고 지금 운영하는 회사가 코인플러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인?
플러그.
플러그. 이거 뭐 계약을 통해서 들어온 업체입니까?
예, 공개입찰 했습니다.
공개입찰 했습니까? 그러면 이 업체 2022년도 계속 가는 겁니까?
예. 여기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할 때 기간은 몇 년으로 하셨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하셔 갖고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예.
지금 저도 이번에 이 예산서 보고 B-PASS 다운받았습니다. 실장님 1%가 이 서비스를 지금 이용을 한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것만 보면 홍보 어떻게 하실 건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이 서비스가 편리함을 증명을 하게 되면 아마 가입자들이 많이 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야지 하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하는 데는 예산편성 안 돼 있는데 하실 수 있습니까?
그냥 운영비 1억 안에 그거 갖고 홍보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개발해서 홍보를 잘하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저는 우리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장님이 아마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미 2020년도에 다 이 사업 전면도입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경남에서도, 경남에서도 올 3월에 이미 다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눈에 가시적인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금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민들 또한 그렇게 느끼고 있고 저희 위원들 또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박차를 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정보산업 인력육성 산업이 240명에 지금 내년에 30억을 집행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올해 현재는 23억이 지금 집행 계획이고?
예.
교육은 240명하고 취업은 160명입니까?
한 6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아직 교육이 다 안 끝나서 내년 3월 돼야 교육이 끝납니다.
3월 돼야 끝나고 그러면 교육비에 비용이 많이 들죠?
예. 전체가 교육비고 교육장 만드는 걸 지금 한 3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비가 1인당 지금 계산해 보면…
내용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 1,250만 원인데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는데 이게 취업 효과가 확실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과정 같은 경우는…
아니,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교육 취업을 효과가 확실히 있느냐.
취업 연계로 지금, 클라우드 과정 같은 경우는 취업연계로 지금…
그게 몇 명입니까?
100명입니다.
클라우드가 100명이고 그 외에는요?
응용소프트웨어 과정하고 소프트웨어 실무과정하고 40, 60, 8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60% 정도는 취업을 연계시키겠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전체.
이렇게 정보산업 인력이 필요하기는 한데 너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취업이 몇 년까지 보장될지는 또 모르겠는데 언제까지 보장이 됩니까. 취업을 하면?
이분들은 하면 본인들이 쫓겨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경력을 쌓아서 더 나은 곳으로 가면서 회사를 옮기는 경향이 많지 능력이 안 돼서 쫓겨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러면 개인의 역량에 좌우될 텐데 꼭 이 교육을 받아야 가능한가요?
이게 지금 부산에 오는 업체들, 혹은 부산에 있는 업체들이 공히 바라는 것들이 IT인력들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이 자꾸 수도권으로 가고 하는 이유들도 IT기업이 없어서 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둘 다를, 어느 쪽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둘 다를 공을 들여야 부산에 이런 4차산업 관련된 문화가 형성이 되고 산업들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몇백 명이 취업이 유지될지는 모르겠는데 자연스러운 정보산업 인력 내용에 개인의 능력으로 충분히 취업할 수 있는 거를 과다하게 우리가 교육시켜 가지고 하는 건 아닌지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하면 기업이 더 많은 돈을 부담해야 되는 거지 최소한 반반돼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지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만큼 나중에 정말 이 사람들의 장기적인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는지 예산을 쏟아붓는데 성과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 개인으로 보면 분명히 성과는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우리 부산시로 봤을 때 잘 키워서 수도권으로, 갈 데가 없어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인재들이 얼마만큼 나올까 하는 부분이 걱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양면으로 업체를 데리고 오는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클라우드 과정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내려와서 채용을 전제로 교육을 시켜서 자기들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좀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아까 프리와이파이 사업인데 이게 2018년도에 시작이 됐고 설명서에는 올해 것도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아까 올해 몇 개 설치했다고 했습니까?
올해는 설치한 게 없고요. 현재까지 4,85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게 4,800개가 언제 설치된 건데요. 이게?
이제 2010년부터 꾸준히 해서 특히 전 버스에다가 2,511대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버스고 여기서 말하는 건 버스는 아니잖아요?
버스 포함해서입니다.
이게?
예.
버스가 몇 개인데요. 여기서?
아니 그러니까…
왜 표시를 안 해 놨어요. 버스하고 다르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제가 4,852대가 있다라는 것은 버스 포함된 실적이고요. 앞으로 해나갈 거는 공공장소, 관광장소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버스는 포함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향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
마을버스 쪽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200억 원을 쏟아붓는 사업을 매년 20억을 하겠다고 그래 잡아놓는 이유가 타당하냐.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5억만 투자하겠다. 이 말입니까.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안 하면?
예?
시작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공공 프리와이파이는 기본적으로…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삑 하고 끝났는데.
안 하면 늦어지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러…
뭐가 늦어집니까?
정보화 부분이 많이 늦어지는 거고…
정보화 요새 다 5G 요금 다 돼 있는데 뭐 정보격차가 있는 사람들에 한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고 부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부분들이고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통신사업자의 비용 부담이라든지 이런 건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통신사업자를 부담하기는 아까 김문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선료라든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해서 우리 와이파이…
하여튼 내년도에 5억만 잡은 사유를 따로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다시 내가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콜센터 직원 인사 문제기 때문에, 120콜센터 시청 직원이 투신자살한 사건…
아, 그건 저희가 콜센터가…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있습니다.
있죠?
예.
아까 답변하고 또 틀린 답변입니까?
그건 저희가 콜센터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거는 우리 내부…
아니 어쨌든, 행정국장이 다녀갔다는데 나 확인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아, 그건 있습니다.
있죠?
예.
자살사건이 있네! 투신사건이! 그게 있다, 없다. 모른다 하고 또 틀립니다, 답이.
저희가…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 묻는 건! 이 콜센터 직원들도 스트레스받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워크숍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것을 풀어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된다. 이래서 내가 물은 건데.
예, 맞습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없다.” 이런 식으로 위증을 하면 안 되죠! 알면 안다. 있었다. 모른다 하고 또 틀립니다.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위원님 그 콜센터는 저희가 관리하는 콜센터가 아닙니다.
그래도 콜센터 직원들도 같이 워크숍을 해야 되느냐 하느냐 물은 가운데에서 나온 이야기가 투신자살했다. 그건 우리가 시에서 좀 잘못하고 있는 걸로 내가 묻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스트레스받도록 이런 것 풀지도 못 하면서 시의 우리 귀한 생명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생명! 이런 사건을 “모른다, 없다”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부산시가! 모르면 모른다고 일관을 하든지, 없다! 제가 묻는 건 그러면 신문보도가 안 됐으니까 언론에 보도 안 됐으니까 그걸로서 덮어버린다 그걸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콜센터만 답변을 드렸는데 아마 그렇게 힌트라도 주셨으면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장께서는 얼마나 고위직입니까? 행정국장이 지금 다녀갔다면은 얼마나 고위직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의회가 이제 늦게 알았다 이 말입니다, 저는! 물었다 이 말입니다. 예? 확실하게 사건은 있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있었습니다. 그거는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상사업설명서 343페이지에 보면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사업 예산이 17년부터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예.
예.
17년부터 들어간 거예요, 그 이전부터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17년도부터 들어갔습니다.
17년도부터 들어가서 현재까지 예산이 매년 7억씩 들어갔는데. 총 35억이다, 그죠?
예.
근데 홍콩 소재 금융기관 하나 유치했습니까?
지금 MOU 맺고 전체로 하면 6개 정도 되고요. 홍콩 소재는 다 홍콩 소재는 아닙니다마는 6개 외국계 금융기관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그중에서 1개는 입점되어 있고 지금 나머지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7억씩을 예산을 갖다 집행을 해서 성과가 그렇게 부진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그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 중에 우리 금융 관련 공공기관이 총이전 예정이, 예정 개수가 몇 개입니까?
모르세요? 부산의 현안 사업인데 그거 모르세요?
주요 산은, 수은, 기은 이렇게 해서…
아니, 금융 쪽만. 금융 쪽만.
그러니까 다 금융. 산은, 수은, 기은, 예탁결제원 이렇게 해서…
그래 총 몇 개예요?
주요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게 한 1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개요?
타깃을 하고 있는 게.
근데 우리 실장님이 부산시에서 가장 고위직 공무원인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전체는 23개고예. 분야를 3개로 나눴는데…
이거 예산 정책 협의 자료 이래서 이거 다 지금 배부가 다 됐을 텐데.
예, 예.
여기 지금 금융기관 20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2차 공공기관 이전 예정인 공공기관도 우리 부산에 지금 제대로 유치를 못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돈을 갖다가 이렇게 갖다 버려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이거는…
5년 동안 지금 35억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기관이 이전…
우리 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부산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노력하는 게 전혀 없던데?
기본적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 정책이 결정되어야만…
정책이 결정되어야만 오는 건 맞지만 우리 부산시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부산시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사과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사과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아닙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부산이 이전 공공기관의 최적지임을 우리 이전 공공기관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뭐 이렇게 질의하면 한다고는 하겠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굉장히 미흡하고…
그런데…
오히려 외부에 있는 시민단체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빨리 조속히 해라 이런 활동들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도 저희들 하고 의논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 부산시가 움직이는 건 안 보일까.
저희들도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부분들은 이게 각 기관들이 뭐 노조도 있…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예산 매년 7억씩 들어가는 거 세부적인 내용 한번 줘보세요. 제가 봐서는 이게 예산이 투입되는 거 대비 성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그다음에 345페이지에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말이 빨라지는 거예요, 지금.
자금세탁방지기구?
예.
여기에다 우리 교육·훈련기구에 운영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 예.
예. 이거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유치를 할 때 정부에서 한 90%, 저희가 10% 정도 기여금…
이거도 보니까 사업성과가 제대로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성과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이거 관련돼서 내용을 들은 게 잘 없는 것 같고.
국제기구가 부산에 유치한 부분들 자체가 기본적인 성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성과들을 우리 시의회에 있는 의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죄송…
저도 모르고 있으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은 아마…
이상한 사업에 예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2017년부터 한 거예요?
예.
여기도 매년 지금 뭐 8억 이상씩 들어가네요, 그죠?
예. 이게 국가 직접지원 하는 부분들이 약 한 25억 정도 되고요.
이거도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도 사업 그 내역서 상세 그 내역서. 한번 제출해 보세요.
예.
이런 식으로 뭐 자꾸 우리 부산시의 소중한 혈세가 이렇게 나가고 성과는 없고 이러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죠. 맞죠, 실장님?
짧게 답을 해서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
20초 이내로 답변하이소.
국제금융진흥원은 우리 금융 도시가 지금 56위에 있던 거를 33위까지 끌어올려서 국제 인지도를 높인다든지 그다음에 석사과정 교육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끝나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죠?
예.
아까 B­PASS도 마찬가지고. 예? 아니, 시의회 의원들도 모르는 사업을 갖다가 뭐 잘했다고 자꾸 떠들어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예.
첨부서류 214페이지 보시면 부산브랜드페스타 개최지원. 작년까지는 민간사업비가 한, 보자. 1억 2,200만 원이 소요됐어요. 그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액 우리 시비로 들어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올해에도 후원금이 한 5,5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시비가 8,000만 원.
시비가 아니, 지금 현재 여기 우리가 본예산이 1억 7,000으로 올라가 있어요. 다 우리 시비 아닌가요? 시비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내년도 거고요. 올해는…
그래, 지금 내년도 거 예산 심의하지 그러면 올해 거 합니까?
예, 죄송합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그 2021년도는 시비 8,000, 후원금 5,600, 참가기업 부담 6,700 해서 2억 200만 원으로 행사를 했고요.
2억 2,200이겠죠.
2억 200예. 그다음에…
2021년 부산브랜드페스타 예산 2억 200만 원인데 시비가 8,000만 원이고 민자가 1억 2,200 소요됐다고 자료가 돼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억 200인데 시비 8,000에 나머지는 참가기업 혹은 후원금으로 돼 있고 내년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후원금이나 참가기업 부담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 부분들은 별도로 나중에 정리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가 1억 7,000인데 민간지원금은, 민간 이 비용은 더 상정이 따로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고 이렇기 때문에 더 지원될, 후원금이나 참가기업 부담금은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가 이렇게 우리가 8,000에서 해 놨다가 8,000에서 1억 7,000 올라왔어요.
예.
9,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게 그 지난번에 잠깐 보고를 드렸는데 규모를 일단 2배 정도로 늘어나게끔 되고 지금 현재 그 1.5홀, 0.5홀 올해 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좋습니다. 신규사업 보니까, 이게 사업내용 보니까 신규로 MD초청상담회. 쭉쭉 돼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확대하는 것도 있고.
예, 예.
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주시면 좋겠고 부대행사하고 광고선전비가 5,0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까?
예. 그것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보니까 우리 그 227페이지에 보면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이 이거 시 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중앙사업에서.
예.
신규로 이제 올해부터는. 아, 2022년부터는.
지방 이양되기 때문에.
이양돼 가지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우리가 그전에는 내용들이 뭔지 파악해야 되는데 보니까 뒤에 했던 거 보면 229페이지부터 보면 구·군 구인·구직 만남의 장 개최. 그다음에 취업정보센터 운영 지원 구·군. 그다음에 구·군 일자리창출 우수실적 인센티브 사업비 그다음에 구·군에 있는 등등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좀 조정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그 사업하고 전혀 관계없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요…
좋습니다, 그러면…
실적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사업 내역들을 실적하고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233페이지 보시면 부산일자리정보망 운영 그다음에 앞에 보면 또 이거는 경제진흥원에서 하지만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예.
235페이지 보면 일일취업안내소 운영 이래 등등 이 취업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중복되지 않나요?
일자리정보망은 온라인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종합센터는 대면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찾아와서 하는 거고 일일취업안내소는 일용직 근로자들 이런 거고…
아니, 그러니까 일용직하고 그건데 차이점은 알겠는데…
내용이 좀 다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장님이 보실 때는 내용이 확연하게 다르겠지만 저희들 볼 때는 어차피 볼 때는 이 취업 관련된 일자리 구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라든지 취업정보센터라든지 이제 일자리정보망 운영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속에서 다 진행할 수 없나요? 체계적으로. 이렇게 1일 1회용…
일용근로자는…
일용직이라든지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나요?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보실 때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어차피 프로그램이, 네트워크망이 있으면 그 네트워크…
아닙니다, 이게 요구하는, 요청하는 기업이나…
좋습니다, 그러면 일일취업안내소 운영하고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이란 거 하고.
일자리정보망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정보망 운영이란 것 하고 그다음에 구·군에 있는 취업정보센터 운영이 또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게 다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예, 다르죠.
근데 저희들이 볼 때는 유사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주시고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면 이 부분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맞췄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348페이지에 핀테크 산업하고 관련해서요.
예.
확인하셨습니까?
348페이지요?
예, 348페이지.
예, 예. 죄송합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5억이었는데 3억이 지금 증가가 됐습니다.
예.
증액 사유를 보니까 여기 지금 유망기업 고급 개발자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4명에서 5명.
예.
신규채용해 가지고 기업에서 신규 채용을 하는 거를 우리가 지원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요?
고급 개발자는 우리 지역 내에서 오기보다는 중앙에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수준 차가 너무 많이 나, 보수 수준 차가 너무 많이 나서 일정 부분 저희가 지원을 해서라도 우수 인재는 좀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지원을 하신다는 건데요?
뭐 이게 언제까지라고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기 인건비 지원이 얼마나 책정됐습니까?
지원은 1년 플러스 1년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2년 예산에 인건비 지원이 얼마로 되어 있냐고요.
연봉의 50% 정도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지금…
1인당?
예.
5,000만 원.
안에.
5,000만 원 곱하기 4명?
예. 2억…
그러면 2억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다는 거네요?
예, 예.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까지 뭐, 저기 부산에 계신다고 하면 계속 지금 지원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1년 플러스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2년요?
예. 1년은 하고 1년은 평가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거는…
그럼 만약에 이분들이 2년 동안, 1년 플러스 1년 해서 2년 시가 지원했단 말이에요, 50%.
예.
시가 지원이 안 되면 이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사에서 지원을 해야죠. 필요한 인재만큼.
회사에서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회사가 자리 잡을 때까지 핀텍이 시작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자라든지 이쪽 부분들은 이 정도 줘도 부산에 안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초기에는 지원을 해야 되고예. 이 사람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 회사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사가 그런 여력을 가지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매우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가 안 되기 때문에 시가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서 이분들을 데리고 오는 데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그 향후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그때까지 기업이 역량을 강화시켜서 이분들을 충분히 끌고 갈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별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하면 또다시 이분들은 부산을 나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 그 바로 옆에 한번 봐보시겠어요? 디지털금융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이런 것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겠죠, 이 제도, 지금 이 사업을 이용해 가지고 인건비를 지원을 하면 안 되느냐. 여기서 오시는 분들이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금 인건비 지원하는 이쪽으로는 안 될 거다라고 지금 생각들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아주 고급 개발자…
그러니까요. 고급 개발자들이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는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안 오죠.
그러니까요. 근데 청년일자리 사업에는 지금 20억이 넘는 돈이 국비·시비 매칭이 돼서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이건 사람이 많고요.
그러니깐요. 재정일자리는 이렇게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들여가면서 청년일자리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고급된 인력은 안 오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갖고 또다시 인원을 인건, 그러니까 인력을 채용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저는 악순환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작 안 하면 미래에도 또 악순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뭐 하셨어요, 그러면. 이때까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제가 이게 이쪽 핀텍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죠. 부산시가, 부산이 산업 구조의 체질 개선을 하는 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벌써 이전에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의 성장 단계에 와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놓치다 보니까 이제서야 하는데 이제서야 해 봐야 지금,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진짜.
지역의 청년들이 자꾸 떠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떠나간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런 구조에서 저희마저 손을 놓고 있으면 정말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이렇게라도 늦었지만 하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핀테크 산업 육성에서 유니콘기업 육성 지원비 있죠? 2억 5,000 지원하는데 유니콘기업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니콘…
만들기 위해서.
예?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럼 어느 단계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 뭐 직원 기준에서 한 20명 이상 고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가능성 있는 선도기업들 기준으로…
유니콘기업이 1조 원 이상 매출 달성하는 기업이죠?
향후.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유니콘기업이 된다고 그러면 그 앞 단계일 거 아닙니까?
예?
앞 단계일 거 아니에요, 유니콘기업 만든다고 그러면은. 아예 초보자는 초보기업은 안될 거 아니에요.
한창 앞의 단계죠,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봤을 때 이런 어떤 지원액들이 많은데 일정한 기업들, 옛날에 초반에서부터 지원받은 기업들이 계속 지원받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좀 문제,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신규 진입하거나 이런 부분의 지원들하고…
중복 지원에 대해서도 분명히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예.
우리가 맨날 얘기할 때 보면은 맨날 받는 기업만 받는다. 그러니까 시비나 국비 같은 경우는 빼먹는 사람들이 임자다 이런 얘기들이 도는 것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일단 거기는 그렇게 하시고. 경상사업설명서 365페이지에 보면 빅데이터, 프로젝트 기반의 산업별 맞춤형 인재양성이 있죠?
예.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전문인력 양성하는 건데 시에서 지원하는 이유가 뭐죠, 여기는? 빅데이터 산업 있잖아요, 이거.
예. 빅데이터 관련해서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저변이 되게 열악한 편입니다. 사업, 산업도 없고 인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산업은 산업대로 지금 혁신센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산업들을 만들어내고 산업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내고.
그러면 산업을 만들어 내고 이래 되면은 저번에 클라우드나 정보산업 인력처럼 채용하는가요?
예, 채용 연계로 지금, 취업 연계로 이제…
몇 프로 채용하는 건가요?
예?
몇 프로 채용합니까?
지금 여기는 다 채용하는 걸로 해서 지금…
100% 채용합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약이 돼 있어요, 그게?
예?
그 협약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직 협약은 안 했는데 지금 섭외 단계에서 28명을 지금 할 건데 28개 기업들하고 지금…
아니, 협약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상황에서 그냥 예산만 지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 돼 있습니다. 싸이닝(signing)이나 이런…
협약 안 돼 있다면서요.
아니, 싸이닝이나 이런 건 안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뭘 믿고 지금 이거 예산을 우리가 줍니까? 아니, 지금 협약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실장님 말만 앞에서 하는 얘기 믿고 예산을 주는 거예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고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있잖습니까, 특히 채용 계획이나 교육 전문인력 양성이고 그에 대한 어떤 채용 계획이나 방향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것은 논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11월 30일 제10차 상임위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등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후에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이준승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경제혁신실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김선조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진행하는 예비 심사는 지난 11월 24일 심사 중에 질의 답변 순서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심사가 잠정 중단됨에 따라 다시 속개하여 진행하는 보충 심사인 만큼 심사에 임하는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다 충실하게 답변하는 등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실장님.
예, 예.
첨부서류 77페이지 보면 시비가 6,120만 원 회의참석수당에서부터 민간평가위원 원고료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평가수당에 보면 12만 8,000원 곱하기 24, 5개 기관이 하나 있고 10만 2,000원 곱하기 24, 5개 기관이 있어요. 12만 8,000원과 10만 2,000원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평가수당은, 평가수당은 이게 23만 원으로 돼 있고요.
아니, 아니. 평가수당 보면 12만 8,000원이 하나 있고 10만 2,000원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 2개 차이가 뭐냐고요.
10만 2,000원은 교통비, 실비하고요. 식비하고 이런 거고 이거는 12만 8,000원은 참석수당이고 그렇게…
12만 8,000원은 참석수당이고 10만 2,000원은 식비, 실비란 말이에요?
식비와 교통비.
식비, 교통비.
그런 평균을 내서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159페이지 보면 여기도 1,669만 2,000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도 10만 원이 하나 있고 12만 8,000원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차이예요?
159페이지요?
159, 공사·공단 경영평가 예산에.
159페이지가 없는데요.
사업명세서.
이게 사무관리비 중에서 공사·공단 사장 평가단하고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운영하고는 이게 별도로 돼 있습니다.
별도로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거는 평가수당이 12만 8,000원이라 했고 10만 2,000원은 교통비, 실비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밑에 보면 12만 8,000원은 똑같은데 10만 원으로 또 하나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교통비, 실비입니까?
이것도, 이것도 실무적인 내용인데 사전에 모여서 하는 미팅에 들어가는 수당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세한 설명을 나중에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여기서 즉답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실장님이 봐도 좀 이상하죠. 어떤 거는 10만 2,000원 어떤 거는 10만 원 그렇죠?
예.
차이가 나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눈에 딱 보면 띈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 자세히 자료 만들어서 제출하세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민간투자사업 협상 지원 그다음에 공투센터 업무위탁수수료 이거 첨부서류 73∼74페이지에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19년부터 예산액을 대부분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해서 집행하지 못하고 지금 불용 처리하고 있어요. 왜 이렇죠?
이 사업은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에 이제 여러 가지 협상 지원을 위한 풀 경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발생을 해야만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뭐 하러 잡아놓습니까? 집행도 안 할 거.
왜냐하면 이게 그런 문제들이 그런 상황들이 발생될 때를 미리 예비해서 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그런 문제가 상황이 안 발생됐기 때문에 집행이 되지…
그런데 그게 한 해, 두 해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19년부터 현재까지는 집행사유 미발생에 이래서 1개도 집행을 못 했고 18년도에는 3,000만 원 잡아놔 놓고 135만 원 집행했고 이게 무슨 이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예측을 해서 지금 예산을 잡아놓는 겁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들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21년도 예산안 5,000만 원 중에서는 현재…
아니, 이럴 바에 예산을 안 잡아놓는 게 맞지. 잡아놓으려면 그러면 여기에 얼마입니까? 18년도에 지금 135만 원 잡아놓으니까 예산 뭐 한 200만 원만 잡아놓으면 되지 뭐 하려고 예산을 갖다가 이래 잡아놔 놓고 집행도 안 하고 불용 처리되도록 이래 만들어 놓습니까.
21년도에는 5,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21년 9월 말까지 집행사유 미발생이 됐는데 언제 집행했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9월 말, 12월 달에 예를 들면 산성터널 자금재조달 협의가 한 1,500만 원 들어갔고 천마산터널 자금재조달 1,300만 원 그다음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예산 전용한 게 2,200만 원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진된 것은 이 두 가지 한 2,8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제가 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2,800만 원 같으면 5,000만 원 예산 잡아놔 놓고 2,200이 또 남네, 그렇죠? 맞죠?
그래서 이런 건 풀경비이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이 추진이 되면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고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늘 짤 때 우리 예산실에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없어서 부서마다 올라오는 사업을 예산 반영을 다 못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을 못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첨부서류 101페이지 동래구 신청사 건립 지원이 있어요.
예.
페이지 수 딱 불러주니까 빨리빨리 찾으세요.
예, 찾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2022년도 예산액이 30억 원 편성 요구돼 있고 금후투자금이 90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이거 합쳐면 이제 120억인데 중기재정, 재정계획 202페이지를 한번 보면 202페이지 빨리 열어보세요. 열었어요?
예.
202페이지 폈습니까?
예, 폈습니다.
거기는 총사업비가 얼마가 돼 있습니까?
130억 돼 있습니다.
10억은 어디 갔어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금년도에 30억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40억 원 정도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60억 원은 그다음 23년도에 90억, 24년도에 10억 중기에 지금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에는 130억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는 120억이 돼 있잖아요.
이거는…
10억이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중기재정계획에 22년도, 23년도, 24년도 그 자료는 나도 갖고 있고 왜 이 10억이 차이가 나냐 이 말이에요. 10억 어디 갔어요.
이것은 구·군비나 민자, 국가지역, 사업비가 조금 예산의 사업비가 약간 미포함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그거는 일치돼,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전부 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 다 하면 여기서 뭐 물어볼 게 없는데요, 실장님?
이게 원래 40억 원은 특교로 사실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투자사업에는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시비로…
그러면 차이가 이렇게 나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는 집행부에서 주는 자료를 갖고 우리가 다 검토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틀린 걸 갖다가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도 못 하고 나중에 자료를 준다고 그러면 질의 답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투자사업설명서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90억 원은 돼 있는데 40억 원은 특교로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2021년 9월 말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18년도 투자사업 심사를 완료했다고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우리 중기재정계획에는 투자심사가 N으로 처리돼 있어요. 이거는 왜 이럴까요? 위에는 18년도에는 투자심사, 투자사업심사 완료돼 있다고 돼 있고 중기재정계획에는 투자심사 N으로 돼 있고 뭐죠?
이게 투자심사가 완료된 것은 2018년도 4월 행정안전부에서 투자사업심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 완료됐는데 중기재정계획에는 투자심사가 N으로 돼 있다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관성이.
표기상의 오류인 것 같습니다. 원래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이건 2018년도 4월 달에 행정안전부에 이미 받았습니다. 이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을 좀 잠시 드릴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부산시 본청에서 받아야 되느냐 아니냐 하는 기준으로 해놨기 때문에 N으로 표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표시된 거고 동래구 입장에서는 행정안전부에 2018년 4월 달에 받은 겁니다. 또 실제로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구에서 직접 심사를 받은 거는 투자심사대상에서 받은 거고 우리 시에서는 해당이 안 되니까 N으로 표시하고 이런 거예요?
N으로 표시한 겁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확실한가 안 한가…
확실합니다.
확실합니까?
예, 예.
나중에 틀리면 책임져야 돼요.
예, 예.
간단한 질문 1개만 더하고 내가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예산 심사를 우리 기획조정실이 마지막인데 지금 각 국·실을 우리가 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한테 제출한 이 첨부서류 있죠? 이거 우리 예산과장이 잘 봐야 돼요. 첨부서류 있죠? 여기에 밑에 보면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숫자하고 실제 집행되는 숫자하고 틀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산과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예산담당관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첨부서류는 시의회 예산심사 때 참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어낸, 만든 자료인데 원칙적으로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아야 되죠?
예.
그런데 다른 실·국에서 답변이 어떤 답변인지 알고 계세요? 시스템에 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는데 왜 그래요?
첨부서류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아니고 혹시 예산사업명세서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첨부서류, 연도별로 다 돼 있잖아요. 집행금액이 1억이다. 뭐 밑에 1억 집행했다. 다음 연도 1억인데 5,000만 원 집행했다 이렇게 표기하잖아요. 이게 틀리다니까.
주요경상사업설명서 첨부서류에 나오는 설명서는 이 시스템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각 담당자들이 전부 다 그냥 수기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 이거를 예산을 취합하고 이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예산실이잖아요. 그런 걸 왜 안 봅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기존의 예산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부서에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간혹 그런 실수라든가 에러가 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발견하면 발견하는 대로 저희들이 보완을 하는데…
과장님!
예.
그런 변명하지 마시고 예산실에서 못 찾아내는 거 우린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시정하세요.
예, 최대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없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정말 예산을 갖다 디테일하게 예산 편성을 해야지 그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실·국에 물어보면 예산편성상 시스템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잘못된 겁니다. 시정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실장님.
예.
중기지방재정계획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설명서 101페이지 이거 하나의 예입니다, 실장님. 지금 여기 신청사 건립하고 나와 있죠, 그죠? 이거하고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20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여기 보면 투자사업설명서에서는 총사업비가 1,176억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176억입니다. 그런데 202페이지 거기 동래구 신청사 건립 지원 보이십니까? 거기에는 130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총사업비가 다르죠. 이게 왜 다르냐고 했더니 기본적으로 우리 지방재정계획에는 우리 시비하고 국비보조금하고 그다음에 지방채만 들어가기 때문에 기타 국가 직접 지원이라든지 구·군 지원, 구·군 매칭 금액은 안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롯이 그냥 시비만 들어, 시비랑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사업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의 시비가 얼마입니까?
시비는 이제 여기는 90억으로 표시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30억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금으로 한 40억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무슨 금?
특별교부금으로.
특교.
예, 특교로.
아, 특교은 국비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시 특교금이 나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이 특교가 시비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130억은 시비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거는 다 뺀다라고 하더라도 시비만 두고 봤을 때 지금 경상투자사업설명서는 90억인데 여기는 지금 지방재정계획에는 130억이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교부금으로 40억 원을 지원하고 시비로 90억 원을 지원해서 물론 그것도 시비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130억 원은 맞는데 저희들이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청사 지원을 할 때 100억 원 이하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우리 내부 사정이 있어서 그러면 모자라는 돈을 여기 다 태우기보다는 시장님의 특교금으로 지원하자…
그러니까 실장님…
이런 정도의…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그때그때의 재정 수입에 따라서 또 지방재정계획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지만 기본적으로 총사업비는, 총사업비는 맞춰줘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기투자 이게 지금 없다고 돼 있습니다. 없다고 된 이유가 이전, 들어간 기존에 들어간 투자비가 시비가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나왔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안에 들여다보시면 다른, 다른 국에서 실시한 사업들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시비가 3차 추경에 집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하실 건데요?
위원님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건 5년간 다년간의 계획이고 또 이게 사전 절차로서 이게 우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약간의 시점의 차이가 납니다. 예산 자체도 미래를 예측하는 거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더더군다나 5년 연동 계획이니까 그 오차가 사실상 날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거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총사업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가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본적인 목적이 우리 시비의 수요를 미리미리 파악하고 건전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총사업비에서 들어가는 국비라든지 또 구·군비라든지 이런 민자…
그러면 아예 여기에 기재할 필요가 없죠, 실장님. 이거 뭐 때문에 만드는데요, 그러면? 기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저기 뭡니까? 본예산에 분명히 편성하라고 먼저 반영하고 추경예산에 먼저 반영하고 다음 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가능하다고 우리 지침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실장님 모든 걸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보고 지금 심사를 하라고 이 자료가 나와 있는 거죠. 이거 폐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거는 몰라도 2022년도 예산은 지금 여기 투자경상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이 예산과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타당하십니다. 타당하신데 저희들…
말씀은 들었어요. 이거 시스템상에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실장님 이거는 시스템상으로만 그냥 치부해 버릴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는 부분은 맞추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봐 가지고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거는 아무 쓸짝에 없는 폐지입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산도 알 수가 없고요. 총사업비도 알 수 없고요. 방금 전에 뭡니까? 202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래구 신청사 건립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2018년부터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22년부터의 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절차 아시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투자심사 받은 이후에 보조금 신청하고 예산 편성하고 결산 그다음 재정분석 진단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요. 우리 시는 이게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어요.
위원님 답변을 드려도…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만 해도 추경이 세 번이나 있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추경에 맞춰서 다시 변경하는 것이 그게 옳은 방향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신 거는 제가 알겠고요. 그게 옳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행정의 효율성이나 또 다음번 추경,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때 또 이런 걸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추경을 할 때마다 계속 수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의 연동 계획인데 그거를 매년 예를 들면 추경에…
아니, 그러니까 추경할 때마다 변경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실장님 최소한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2022년도 예산안을 우리가 심사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는, 이 자리에는 최종 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 정도도 안 하시면 이거 볼 필요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이것만 봐 가지고는 이 사업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향후 얼마나 확보할 예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집행부 편의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미흡한 게 아니라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하고 저기 뭡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손 놓고 계신 겁니다. 제 심정 같아서는요. 추경 전까지 아, 추경이랍니다. 저기 예결특위 심의하기 전까지 이거 다시 하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당하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 약간의 그런 어떤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조금은 이해해…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개선하는 게 우리가 발전이지 않습니까?
개선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발전,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 문제점이 그대로 노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끌고간다는 거는 그거는 그냥 현재에 안주하겠다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자,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사업명세서도 이건 그냥 제가 시간관계상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 예.
기본적으로 사업명세서를 볼 때, 심사를 할 때 우리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맨 위에 나와 있는 금액은 그 밑에 있는 금액들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반영이 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틀려요. 왜 틀리느냐…
(기획조정실장을 보며)
실장님! 그거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왜 틀리느냐. 한 가지의 사업을 두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전년 대비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 보니까 그 삭감된 1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2021년도에는 실시했던 사업이 2022년도에 그 사업을 하지 않게 되면 2022년도 예산안에는 그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2021년에 했던 사업이 아예 삭제가 되더라고요. 안 올라옵니다, 이 사업명세서에. 그러니까 사업명세서상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기획관실에 하나의 사업이 2021년도에는 있었는데 2022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없어졌으면 없어졌다는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e-호조에서 그대로 끌어다 쓰니까 없어진 사업은 이 안에 안 넣는다더라고요. 안 들어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억이라는 예산이 어디로 갔었는지 어디로 삭감이 됐는지 확인이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만약에 전 시·도의 공통적인 문제라면, 공통적인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담당자께서. 공통적인 문제라면 이거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지 않는 사업명세서를 우리가 왜 심사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과장님 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확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을 해서 그 자료를 기반으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전혀 심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예, 예.
올해 3회 추경을 보니까 지방세가 4,734억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부동산 상승으로 인해서 취득세가 2,759억이나 늘었다.
예.
작년 이맘때 우리가 결산 추경을 하면서 세입 추정을 너무나 적게 했어요. 예?
예, 예.
너무나 적게 해서 이익잉여금이 8,000억이 생겼어요. 올해 넘어와서. 그죠? 결산을 해보니까.
예, 결산상.
예,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지금 이것도 이게 적정한 겁니까?
예, 그 지적하신 바대로 당초의 추계가 좀 미흡했는데 사실 올해가 조금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을 만큼 사실 부동산 경기가 좀 폭등을 했다는 점은…
그거는 이미 작년에도…
저희들도 잘했다는 건 아니고. 예, 저희들이 조금 미흡했던 점이 있고 또 상황이 굉장히 특이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외에 우리,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지금 103억이 더 는다고 지금 예상했고 지방소비세는 지금 1,050억 원이 더 늡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방소득세도 459억을 지금 또 늘려 잡았고 지방교육세도 385억을 또 늘려 잡았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제 4,700억을 늘려 잡는데 이에 비해서 세입을 받아들여야 될 지난 연도 수입. 체납금에 대해서는 118억을 감소시켰어요. 그리고 또 2,700억을 늘리는 반면에 취득세 환급액은 또 250억을 늘렸어요.
예.
예산이, 부산시 예산이 지금 특히 세입 부분에 체계적이지 못하다. 굉장히 들쭉날쭉하고 이게 일관성이 없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사실은 이제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추계를 미래에 대한 예상이니까 사실…
뭐 미래에 대한, 몇 개월인데, 몇 개월 앞인데.
그다음에 지금 과년도에 사실 또 지방세 환급금이 483억이 좀 발생하는 부분이…
취득세 환급액이 250억 원 어떻게 된 겁니까? 이번에 추경에 늘렸네요.
주택건설업자 일몰제 소급 적용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취득세 환급금이 276억 원이 예상치 못하게 사실 좀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못 합니까? 일몰제 그거라면서요. 예?
이 취득세 환급금 부분은 이제 그 사실…
뭐가 사실입니까?
전국적으로 하여튼 주택건설사업자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해서 신고 납부한 취득세에 대해서 조세 심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길지 질지 사실 잘 몰랐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심판의 결과를 저희들이 예단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좀 사실 발생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뭐 이걸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120억을 이번에 삭감했는데 뭘 팔려다가 지금 취소를 하는 겁니까?
당초에 비해서는 재산 내역은 제가 다시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게 뭐가 있습니까? 120억이나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장기화라든지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이 감소됐는데 연산동에 있는 필지 149-21 한 50억 원. 또 같은 연산동에 있는…
아니, 그래 왜 그래 매각을 못 하느냐 이 말, 못 하게 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주택건설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경기의 변동에 따라서 여기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는 팔 겁니까?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일단 팔려고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까?
예산에 반영돼 있고. 예.
이월돼 있습니까?
현실적인 목표를 해서 작년보다는 100억을 좀 감해서 200억 원만 일단 잡아놨습니다.
이로 인해서 3회 추경에 지금 예비비가 얼맙니까? 예비비를 지금 1,400억이나 늘려놨어요.
예, 예. 맞습니다.
쓰다 쓰다가 4,700억 세금이 거둬 가지고 추경에 5,400억을 했는데 예비비로 지금 1,400억을 지금 남겨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액의 몇 프로입니까, 이게.
거의 한 1% 정도 됩니다.
예?
1% 이상 됩니다. 일반회계…
1.6%죠, 1.6%.
그 정도 됩니다, 예.
예비비는 몇 % 이하로 하게 돼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1% 이내로 돼 있는데.
왜 1% 이내로 하라고 돼 있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면 1%가 넘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의회 예산팀 분석자료에 의하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여유자금을 예비비에 과도하게 놔두지 말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까?
예, 예.
왜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안 넣습니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일반회계 예산…
지금이라도 과도하게 예비비에 넣어 놓지 말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남는 예산을 따로 보관해라 이 말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께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그 현재 1.6%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중에서 일반회계에 증가된 것은 639억이고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로는 760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얘기하는 1%를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로 760억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약 1,400억인데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1,399억인데 이 중에서 일반예비비로 추가로 한 것은 639억…
예비비를 언제부터 우리한테 주는 자료에 그렇게 구분했습니까, 두 가지로. 예? 예비비라는 게 자체가 아니, 긴급할 때 비상시에 쓰는 거지 언제부터 두 가지를 구분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까?
예산과목에 일반예비비가 있고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라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다 예비비로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했잖아요. 예?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거는 하시고 그러면 올해 명시이월은 지금 기획조정실에 어떤 게 있습니까? 왜 여기에 지금 3회 추경에 명시이월이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예?
기획조정실 거 명시이월 자료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용역 1억 7,600만 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1억 7,60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표시를 안 해 놓습니까?
279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들어있습니다.
아니, 보통 다른 부서에는 이 지금 예산 서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 개요서에 다 다른 부서에는 표시를 해 놓는데 왜 여기에 따로 표시를 안 해 놓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많은 걸 언제 다 뒤져보겠습니까? 지금, 짧은 시간에. 추경하고 본예산, 행정사무감사까지 동시에 하는데. 다 여기에 다른 부서에서는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놔요, 명시이월을. 여기다가.
예, 예. 저희들이 여기에 누락시켜 놓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명시이월을…
이 기획조정실에서는 뭐 예결특위만 신경 쓰고 우리 기획재경위원회는 뭐 대충하고 던져놓는 겁니까?
아유, 그럴 리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누락된 것은 죄송합니다.
너무 불성실해요. 예? 이거는 왜 이월합니까?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예산이 언제 편성됐습니까?
예, 답변을 말씀을 드리면 1회 추경에 저희들이 했는데 저희들이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추진했는데 2회나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0일 날 전국 입찰을 재공고를 해서 연내 계약이 사실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산 전액을 다 이월합니다.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예?
이게 이제…
예산이 모지라면 빨리 증액을 하든지. 예? 방대하고 어려우면 1억 7,600만 원 가지고 못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빨리 예산을 증액해서 하든지 해야지 이걸 질질 끌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를. 예? 우리가 의회에서도 작년부터 지금 공공기관 경영효율화하고 통폐합하라 하고 그렇게까지 외치고 있는데 이걸 또 이월을 시키고 있잖아요.
이 부분 하여튼 유찰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니, 유찰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도 하려고 했지만 하여튼…
왜 유찰이 되겠습니까? 아니, 돈은 적고 할 일은 많으면 유찰이 되겠죠, 당연히.
예, 예.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거는 돈을 뭐 2∼3억 더 들이더라도 제대로 빨리해야죠. 의원들이 의회에서 그렇게 계속 지적을 해 왔는데, 예? 공공기관이 제일 방대하고 비효율적이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런 용역을 하도 안 하고 말이야. 자꾸 넘기고.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정실장님.
예, 예.
지난번에 제가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충렬사. 안락서원에 대해서 문제점을 사고가 나서 생긴, 사고라기보다는 민간위탁을 주면서 문제가 생긴 게 있는데. 매점. 그 조치를 취해 가지고 저한테 알려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해 줬어요.
그…
좋습니다. 지금 얘기하지 마시고 저한테 빨리 저한테 조치를 취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실 것인지 현실 상황은 다 파악하고 계셨을 거니까.
먼저 그 추경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앞에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추경 규모가 거의 7,694억 원이에요, 그죠?
예.
근데 일반회계가 5,397억이고 방금 얘기했던 기타 특별회계가 2,232억 정도 되고 예비비가 1,399억 원입니다.
예.
근데 이 5,397억 원 중에서 연말 집행에 필요한 필수 투자 경상사업 내용들을 보면 이 내용이 세출 세부적인 내용이 혹시 뭐 우리 그 예산안, 추경예산안 개요 5페이지를 보면 이 어떠한 항목들이 연말 집행에 필요한 필수 투자 경상사업비인가요?
지금 세출에 보면 주로 이제 기초연금에 128억 등등해서 207억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법정 경비 등등 해서 687억, 투자사업비에는 지금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손실액 1,111억 등등해서 도시철도사업에 776억 해서 3,508억. 그다음에 이런 데에다가 지금 세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투자사업비 부분에서 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손실이라든지 도시철도사업 재정 지원이라든지 도시철도사업비 일부 투자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원래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추경에 하는 게 아니고 그 예산 기본 우리가 기정 첫 예산 수립할 때 이게 포함돼야 되는 건데 이거를 지금 현재 추경에 이렇게 정리를 하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뭐 당초 예산에 확보하면 제일 좋은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 가지 이런 다수의 세입 초과 부분이 있을 때 좀 지급하려고 뒤로 미룬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거를 미리 저희들이 우리 예산실에서 전혀 예측을 못 했던 건 아닌가요?
예측을 못 했던 건 아니고요. 다 알고는 있지만 아시다시피 시내버스 준공영 운영손실이 거의 3,000억, 도시철도도 거의 3,000억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예산을 만약에, 당초 예산을 다 집어넣어 버리면 다른 사업을 하기 어려우니까 나중에 이제 추경을 한다…
아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흐름이 있을 때 추경을 지금 우리가 몇 차 추경이에요?
지금 3회 추경을 했습니다.
3회 추경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2021년 예산 삭감이면 네 번 심사를 한 건데 그럼 그 흐름 중에서도 일정 정도의 우리가 예산의 변동 폭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런 걸 2회나, 2차 추경이나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3차 마지막 추경에 몰아넣는 건지. 좋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다시 전체 예산 할 때 다루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세출 삭감 보니까 이게 한 447억 정도돼요.
예.
447억 중에서 학교 급식비 지원이 42억이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취약보육은 26억이고 이 세출, 왜 이래 차이가 나죠?
이제 이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학교가 좀 열었던 게 수입 일수가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급식비 지원이 좀 줄어들었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예, 예.
왜 이걸 3차 추경에 해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3차 추경이 거의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일반회계 5,397억 중에서 이 돈이 예산 수입을 예측을 못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현재 연말에 집행이 필요한 필수 투자 사업이나 아까 했던 우리 도시철도라든지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비비도 1,399억으로 만든 이유가 이렇게 과도하게 예비비가 측정되는 것은 이 5,397억이 마지막 3차 추경에 오다 보니까 집행계획들을 못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흔히 말하면 세밀하게 못 하고 그렇게 큰 통으로 해 가지고 한 거 아닌가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1,399억 원의 예비비 이런 것들은 다수의 세수 초과로 인해서 생긴 부분들이 있는데 뭐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한테는 좀 다행입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세밀하게 못 살핀 잘못은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사실 추경을 통해서 마무리 정리 추경에서 하면 되긴 되지만. 그런데 우리 앞에 2추라든지 1추에서 해 버리면 하면, 어느 정도 하면 그에 대한 우리들이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재정계획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예산이 없어 가지고 1추나 2추에서 예산 부족으로 해 가지고 우리 못 했던 사업들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저는 예비비도 1,399억까지 있는 거 저는 일단 유례가 있어요? 유례가 있냐고.
예, 예.
없어요.
예, 예. 이런 정도의 큰 그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없었다는, 처음이라는 거죠.
예. 그 부분 하여튼 저희들도 이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동산 경기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이렇게 다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아마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으로 예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수적으로 예측한 게 아니고 예측 실패죠.
자, 2022년도 예산안 넘어가 볼게요. 예산안 개요를 보면 6페이지를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이게 보자. 세정정책담당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21년도에는 얼마예요?
예.
차이 너무 많이 나요. 2022년도.
예.
1,500억이 증가를 하는 거죠. 맞죠?
예, 예.
2021년 당초 예산 1,309억보다 1,500이 증가해 가지고 2021년 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800억이에요.
예, 그 말씀을 다시 드리면 사실상 예비비에서 이번에 1,400억이라는 돈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게 내년도에 이제 순세계잉여금 1,500억이 더 올라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
그러니까 추경에 그래 해 놓으니까 마지막 정리 추경에 하니까 이 돈이 고스란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상상을 초월할 금액이 나온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은 어떤 금액입니까? 예비비와 뭐예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이제 초과세입분에다가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전기이월금…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가 뭐냐고.
예비비는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 쓰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그러니까요.
예, 예.
예상하지 못한 데 쓰는 게 아니고 예상할 데가 없으니까, 쓸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예비비로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이래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맞고요. 저희들이 이제 세수 추계를 할 때 이런 그 추계를 잘못됐다는 지적도 진짜 달게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 금년도 같이 이런 21년도 같은 이런 폭발적인 그런 그 부동산 경기는 없었다는 그런 특수성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다 이해를 그 예산을…
그 과정들은 1추도 있었고 2추도 있었어요. 우리 2추에서도 증액이 안 됐습니까. 다 과정들을 거쳤던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2022년도에 이 순세계잉여금이 2,800억인데 이거 어디다 쓸 거예요?
저희들은 이제 그 돈이 이제 좀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6,800억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했다가 내년도는 약 4,200억 해서 한 2,600억 정도를 적게 발행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600억 정도의 돈을 갚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돈을 많이 갚는 데 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이제 우리 지방채 부채 비율을 삭감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세수 없었다면 지방채는 계속 높아질 거고.
그럴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예측을 못 했는 것 같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이 부분들은 특히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의회에서도 알 수 없는 금액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에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금운용 성과분석. 53초 남았네요. 우리 기금운용을 보면 사실 사업비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요. 근데 사업 집행률 중에서 거의 안 쓴 데도 있어요. 어딘지 아시죠? 일단은 사업비 편성 비율이 집단에너지시설기금 같은 경우는 0.03%예요.
예.
그다음에 자활기금은 10.39%고 취업진흥기금 13.73%. 정말 낮아요. 근데 집행률을 보면 집단에너지시설시금 집행률은 25%, 남북교류협력이야 어차피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 집단에너지시설기금 같은 경우는 25%. 기금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서 계정이 하나 뭐지. 그거 같은 경우는 시의 지출이 거의 안 쓰이더라고예? 내역들이.
예.
일단은 기금에 대해서 한번 계속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평균에도 못 미치는 기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 기금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우리가 예산과에서는 총괄을 하지만 부서에서 그 집행을 직접 하고 있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예.
일단 추가질의 할게요.
예.
예,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
계속적으로 그 예비비 물어봤었는데 중기재정 우리 그 지방재정법에 예비비를 얼마 정도를, 몇 프로 정도 편성하게 돼 있죠?
원칙적으로는 1% 이내로 잡고 있습니다.
1%.
일반예비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예비비. 아까 재난목적예비비의 경우에는…
그래요? 올해는 근데 이 예비비 자체가, 그래서 올해는 한 1.59% 정도 2.9% 정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예비비가…
예, 예. 그렇게 되는데. 잠깐만 물어볼게요.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예비비 자체를 집행 그 자체를 지난 한 3, 4, 5년간 보니까 거의 50% 미만이던데 맞아요?
예. 예비비는 원칙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한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또 나중에 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되고 결산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니까요.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겨 가지고 예비비로 넣고 예비비 지급률 자체는 50%가 안 되고. 그러면은 그렇게 예비비를 많이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사실 예비비는 위원장님,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엄격해 가지고 50%를 못 넘겼는데 옛날에 지금 2018년, 19년 보니까 삼십몇 프로밖에 사용 안 했고 2020년은 50% 정도 사용했어요, 그죠? 올해 좀 더 사용할 것 같긴 한데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50%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순세계잉여금을 남겨 가지고 그 자체를 예비비로 굳이 그렇게 편성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예. 나중에 이제 뭐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다음에 추경을 할 때 이 예비비라든지 또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추경의 재원으로 되기 때문에 뭐 꼭 이렇게 낭비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임의적으로 뭐 기금에 쟁여 놓거나 아니면 예비비에 넣거나 이래 넣으면은 낭비는 아니라고 다 생각은 하죠. 그러나 예산이라는 그 자체는 적재적소의 시기에 맞게 쓰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그러면 다른 것도 전부 다 50% 정도 예비비에 집어넣어 놓으면 되죠. 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과도하게. 일단 집행을 안 할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집어넣는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좀 더 하다라는 입장인 거죠,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공공기관장 우리 저 임명 과정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예, 예.
이번에 좀 임명 강행하면서 생겨났던 문제의 핵심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됩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글쎄요. 제가 조금, 사실 우리 지금 공공기관장 임명에 대해서 우리 시 자체의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시장님의 인사권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해 드리는 거고 제가 이렇게 입장을…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사실은 좁혀지지 않는 것 같고요. 저는 그 이번 긴급 현안 질문을 하면서 사실 좀 들었던 고민들. 뭐 이제는 시장님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면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현안 질문 속에서 사실은 이제 생각하는 바들 이런 것들 파악할 수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부분은 우리가 보통 적격요건, 자격요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거. 또 기준이 각자 가지고 있고 그 기준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인정에 대한 이 차이가 너무 크다, 크기 때문에 생겨난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뭐 현안 질문에서도 우리 박 시장님은 내가 볼 때는 충분하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또 아니고. 이런 게 기준이 없고 또 기준을 잡아도 그거에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데 그게 가장 핵심적 요소 아닐까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의 인사권과 관련된…
아니,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면 끝이 없다니까?
제가,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기준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안…
자,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왜 하겠습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되돌이표죠.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격요건에 대한 기준을 공사·공단이 그, 우리 운영 기준에 보니까 정관에 의해서 표시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라고요?
정관에.
정관에요?
공공기관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제가 정관에 정관을 다 찾아보니까 그 자격요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결격사유에 대한 부분. 결격사유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을 뿐 그 결격사유도 사실은 뭐 7대 배제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아주 넓은 그런 결격사유 말고는 별로 없었죠. 그래서 이 부분부터 우리가 좀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사실은 우리가 인사권을 청문회를 하고 임시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인사통제를, 인사권의 남용을 통제하자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통제하는 방법이 시스템화하자고 하는 얘기라는 거죠. 어떤 시장님이 들어왔을 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대로 기관장을 임명하겠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기관의 고유의 특성에 따라서 또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운영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미리 잡아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준부터 정관에 잡아나가면서 어떤 사람이 이 기관에 맞는 사람인가에 대한 거에서 구체적으로 잡아나가고 그거에 따라서 인수위가 구성되고 시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적격자를 자기가 인사권을 가지고 임명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 사태는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실 때 인사권, 인사권 얘기하는데 그런 사고방식으로 하면 끝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맞죠?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또 인사권 얘기하시려고 하죠?
지금 정관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의 자체의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우리가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있으면 그 부분은 실제로 부산시가 좌지우지하잖아요.
그렇지…
지방의 공사·공단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 정관에서 그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너무 자세히 정하면 그 역시도 또 시장님 인사권을…
안 정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우리가 경영을 하는 일반적인, 우리가 다 나와 있어요. 경영을, 경영자로서의 일반적 관리능력이라는 부분하고 그 기관에서 특수한 영역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 논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해야 되요. 없으니까 생기는 문제입니다.
다음에 긴급현안 질문을 할 때 용역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사실 많았었는데 제가, 저도 그걸 요구했고 우리 노동조합에서도 “임추위에서 용역하는 것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당장 실시하는 것 어떠냐고 얘기를 했고 시장님도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반영하고 어떻게 시행될 수 있죠. 고민해 봤어요?
공공기관에서 임추위를 구성하니까 공공기관 예산으로 추진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공공기관에서 알아서 그 부분도 시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공공기관하고 저희들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임추위를 구성해서 헤드헌터사를 쓸 건지 말 건지 이런 것을 임추위에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딸린 예산을 시 예산이 아니라…
시 예산도 확보해 주고 권한도 확보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운영이 되는 거지 그냥 하라고 하면 합니까?
예. 그거는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임추위의 권한이니까요. 임추위가 그렇게 헤드헌터사를 쓰겠다고 하면 공사·공단 이런 데서…
그러니까요. 그런 걸 모르니까 안 썼던 거고 그런 것에 대한 예산확보, 책임과 권한을 주는 것,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자율성을 줘야지 하는 거죠.
예. 당연히 자율성을 주겠습니다. 그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좀 그동안 해 왔던 방식 자체를 고쳐보세요.
예.
안 그러면 이 문제 안 풀립니다.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에서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위탁사업비의, 위탁사업이 증가하고 그 위탁사업을 기간제가 맡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생겨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한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단순히 비정규직의 비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위탁사업비 산정할 때 운영비를 어떤 식으로 산정하죠. 도출해내죠?
운영비는…
그 인건비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운영비는 대체로 인건비 위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든 우리 사업이든 대략적인 인건비를 주로 운영비로 많이 잡습니다.
보면 한 3,500선에서 이렇게 잡히는 것도 있고 그것보다 낮은 것도 있지만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요구하냐, 이 사업을 하는데 요구되는 인력 이런 것들이 그 기준에 있어서 정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부산시가 알아서 정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위탁사업을 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있냐고요?
나름대로 전문성이 높은 데는 돈을 더 줘야 되고요.
전문성이 높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한 350 정도의 인건비로 한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월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계약직으로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다면 모든 위탁사업비가 늘어날 때마다 다 계약직으로 쓸 수밖에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위탁사업들, 위탁사업이 그 기관에 있는 고유인력 정규직, 고유인력이 맡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에 운영비라는 게 주로 인건비인데 이 인건비는 정부의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이 많이…
그러니까요. 전문인력이 그 기관의 고유인력이 활용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유인력의 경우에도 위탁사업비에서 사업비가 나가고요. 그렇게 되면 그 기관에서는 그만큼의 인건비가 세이빙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만약에 이 위탁사업비가 위탁사업비 내부의 정원 조절이라든지 직무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한다면 사업비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공모사업에 의해서 위탁사업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아니죠. 그거는 내부의 직무분석을 통해서 조직의 재배치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에 따라서 다르죠. 위탁사업비가 계속 늘어나면서 대부분 다 계약직으로 운용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내부에 인력들은 사실은 관리 기능만 강화하고 그에 업무가 증가나 감소 이런 것들이 크게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직무분석을 통해서 검토해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꾸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그 안에 있는 인력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서도 추가 인력을 계속적으로 계약직을 쓰고 그럴 가능성도 큰 거죠. 그러니까 효율성도 낮아지고 그 업무의 전문성들은 더 낮아지게 될 수도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고 검토해 봐야되지 않습니까?
양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부적으로 직접 정규직들이 처리할 수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고용을 못 하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고용이 아예 안 되는 것보다는 비정규직으로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어느 정도 좋다고 보고요. 이거는 위원님과는 약간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실장님 금방하신 말은요. 사실은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예요. 기간제 많이 늘리는 게 일자리 많이 늘린다라는 정도의 수준, 그 정도 인식의 수준과 철학의 수준을 사실은 얘기해요. 부끄러운 얘기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한 번 공공기관에 대해서 그 부분 계속적으로 위탁사업비에다가 계약직으로 인건비를 집어넣고 하니까 계약직 계속 늘어나고 그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예. 무슨 취지인지는 제가 이해했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1페이지 보면서 취득세 경우를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부동산 영향을 굉장히 받는 것 같습니다. 21년도보다도 2,055억가량 증액된 1조 5,749억 원 그러다 보니까 예상액이 1조 3,094억 원이었던 21년도보다도 금년도 9월 말 기준에 1조 5,122억 원이 징수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2년도 현재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까?
22년도 목표는 지금 1조 5,749억을 지금 취득세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이 지금 1조 5,000, 9월 말 현재 1조 5,600, 1조 5,122억?
예.
이렇게 이 기준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 같네요. 그렇죠?
그거는 왜냐면 올해 2021년도의 경우에는 사실 비정상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았고요. 내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자율도 오르고 있고 또 정부 부동산 규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를 하고 있는, 대출규제라든지 있기 때문에 올해같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조금 낮추어서 목표를 1조 5,749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잡으면 또 너무 많이 잡혀서 내년도에 또 다른 잉여금이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최근 5년간 취득세 몇 프로 정도 징수액이 증가하는지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는 있습니다. 제가 수치는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징수액을, 어느 정도 증가는 하니까 그 자료는 보고 싶고요?
예.
다음에 주민세를 또 보겠습니다. 반면에 주민세는 보니까 21년도에는 238억 7,000만 원 그에 대비해서 129억 9,500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108억 8,000만 원 징수목표를 정했는데 주민세를 낮춰주는 건 아니고 약 한 54% 낮게 징수목표액을 정했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주민세에 세제가 개편이 됐습니다. 일부가 구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구세로 전환?
구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에서는 삭감이 되는 거고, 목표액이. 구에서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세로 전환을 하면 구에서는, 시는 좀 어떻게 됐든 간에 자치구는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 같은데 대신 조정교부세를 많이 깎겠네요?
아닙니다. 조정교부금은 저희들이 보통세에 23%를 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걸 또 자치구 너무 많이 자립도가 올라가니까 깎는 그런 기술은 발휘 안 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하고 저희들이 그대로 할 겁니다.
구·군도 살아야 되니까. 많이 좀 손질하지 마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군별로 편차는 있는데 우리 시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재정 형편이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구·군도 좀 살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담배소비세 아까 이야기 나오던데 담배소비세는 지금 예를 들어서 군세는 적용이 되는데, 그렇죠? 부산시 같은 데는 구세에 대해서는 지금 적용을 못 받고 있잖아요. 법률 개정도 안 됐죠?
예. 그거는 이제 시·도세, 시세와 구세가 종류를 달리하고 군의 경우에는, 군세하고 구세하고도 세목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장군이 그래서 예를 들면 조금 세수가 좋은 편이고요. 구에 대해서는 세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치가 어느 정도 된 것 있습니까? 어느 정도 담배소비세가 구세에 이양이 된다면 조금 시에서 파악된 예상치가 있습니까?
현재 법적으로 담배소비세가 이양되는 그런 움직임은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그런데 향후에 만약에…
예상치 구상된 것도 없네요?
그런 구상된 건 아직 없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두 번째 뵈니까 좀 다른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해서 저는 질의할 게 별로 없네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첨부서류 공통자료를 한번 보시면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보시면 개선5 개선필요사항 재정효율성에 관한 지표는 대체로 상당히 양호한 반면 세수오차 비율, 중기재정계획 반영 비율 등 재정계획성 관련 지표는 유형 평균에 비해 다소 미흡한 걸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에는 부동산 거래 급등이라는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작용했지만 전년도에는 97.13% 상당히 우수했음을 고려할 때 앞으로 보다 정확한 세수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계속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점은 하여튼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비비만 과다 책정하는 문제가 단순하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파급효과가 순세계잉여금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단순하게 평가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답답하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인 경우에…
그다음에는? 그것만 있나요. 또 있잖아요?
예?
행사성사업 연간 3억 원 이상.
예,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대상이거든요. 맞죠? 좋습니다.
광역의 경우에는 이제 3억 이상이고 기초는 1억 원 이상 등등 이렇게 숫자가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첨부서류 공통 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이 있습니다. 이자지출이 710억이에요. 710억 맞죠. 0.5% 이 내용이 뭐예요?
이거는 지방채 저희들 이자입니다. 710억 원.
전체 의무지출인데 법정 지출도 아니고 보조 지출도, 이자 지출이 710억?
그렇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약 6,800억 정도 발행을 했고 내년도에는 한 4,200억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제가 다시 한번 더 이자 710억 원 우리 시 부채에 대한 이자 지출, 지방채에 대한 이자 지출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앞에 곽동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40억 이상 지출된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185페이지 한번 보시면 노동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가 중·장기적으로 적어도 5년 동안 비정규직을 정규직할 마음이 없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요. 의무와 재량, 여기보시면 2020년도에 줄어들어요. 23년, 23년에는 올라갔다가 150억까지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120억 감소합니다.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그냥 숫자로만 나열한 건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하셨던 우리 실장님이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 아까 우리 곽동혁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이거는 그 계획이 없다는 걸 시가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아니, 쭉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들을 다 나열해 버리면 나중에 세부자료 받아 가지고 다 따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도 힘들어지는 거고 저희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노동분야 사업비고…
그냥 내가 예로 말씀을 드린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우리 지방 2020년도에는 지방채상환기금이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21년부터 됐는데 21년하고, 20년부터 하고 21년도 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죠?
그건 기금을 통합을 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방금 얘기했지만 통합을 할 때 그 통합규모하고 통합대상하고 지금 하고 비교했을 때도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통합, 최근 3년간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조성 규모가 최대예요, 최대. 매년 통합재정기금으로 가지고 온 돈은 넘쳐나는 거예요. 내년에 쓸 예산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많이. 아닌가요?
예, 뭐 위원님 지적이 아까…
그래 왜 그러냐고?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잘 명심하겠습니다.
2020년도만 보면 지방채상환기금이 390억이고 통합관리기금이 3,604억이에요. 합쳐도 4,000억 정도 되는데 2022년도에는 뭐냐면 5,000억이 넘어선 거예요. 저는 우리, 저는 우리 예산실 이러면 우리 부산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부산시민의 살림살이를 맡길 수 있겠어요? 이렇게 엉터리로 사는데?
그거는 이제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통합재정기금에 있는 돈을 많이 당겨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제가 20년 거 아까 읽어드렸죠. 20년도 거 읽어드렸죠?
20년도에도 저희들이 많이 썼고요. 21년도에도 다소간…
계속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예측을.
그래서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 전입금 산정방법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30/100을 하거나 또는 최근 3년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금액의 초과분의 20% 이상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큰 것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 당연히 제가 알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예비비를, 예비비를 책정하실 때 그렇게 쉽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마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아, 오원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71페이지를 보니까.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에 대해서 나온 내용을 간단하게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올해 7,000인데 1억으로 증액을 하셨네요?
예.
보니까 성과금이 20년도에 4건, 21년도에 1건으로 돼 있고 격려금은 25건, 37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예산이 성과금과 격려금을 합한 금액이죠?
금액입니다.
3,000 정도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타 시·도에 좀 비교해서 인센티브 자체가 너무 낮습니다. 사실은 이걸 통해서 저도 성과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수십 억씩, 수백 억씩 아껴오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에게 오히려 격려를 하는 것이 우리 시 예산 전체를 아끼는 데 도움이 된다. 저는 좀 그런…
주로 성과금보다는 격려금에 많이 지출이 되는 그런 거네요?
그런데 이제 성과금을 안 주고 격려금을 주는 경우는 약간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때 그러니까 아끼긴 아꼈는데 완전히 성과금으로 주기에는 그런 경우, 굉장히 노력해 가지고 줄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성과금을 줘서 격려를 하면 다른 직원들도 ‘아, 우리가 노력하면 성과금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시그널도 되고 해서 제가 볼 때는 3,000만 원 올렸지만 최소 300억 이런 이상의 효과를 거둘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71쪽에서 2쪽을 보면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비즈니스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역삼2호점에다가 빌려 놓은 것인데 여기에 세무직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뭐를 하느냐면 이제 우리 리스차량 이거 신규유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실을 빌려 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세무공무원 두 분이 가서 근무를 하시는 거네요?
예, 예. 2명이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500만 원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사무형기기 유지·보수도 120 또 우편·전화요금도 240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좋은 대접을 받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고생들 많이 하시겠네요, 그죠?
돈에 비해서는 충분히 많은, 예산을 세입을 넣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국비와 관련된 거는 또…
아닙니다. 리스차량들 우리 시에 이렇게 유치를 하면 연간 2,000여억 원 저기 실적의 경우에 168억 원, 이 두 사람이 한 게 전체적으로는 2,082억 원을 징수했지만 이제 두 사람이 올라가 가지고 추가로 한 게 한 168억 원 정도 취득세를 더 얻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이렇게 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리스에 대한 취득세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우리 시에 그 자동차를 등록시키면 우리한테…
아…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을 우리 시로 하도록 촉진하는…
사용 본거지를 부산으로 하면 저희들에게 돈을 더 내거든요? 그러니까 리스업체는 전국 어디에나 해도 되는데 우리 시가 가서 쉽게 말해서 로비를 해서 좀 우리 시에 오라.
아, 그러면 리스회사를 상대로 해서 로비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업무추진비로 커피도 사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500만 원가 되겠습니까?
더 올려주시면 좋은데 하여튼 500만 원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 사고하는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세정정책담당관 산하에 이렇게 비즈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뭔지 싶어 가지고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한 번 보시겠어요?
예.
첫 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통합재정화안정기금이라고 있습니까. 예?
아, 이거 오타입니다.
아, 저는 이거 그냥 엄청나게 많은 오타 중에 이거 일례입니다. 그죠?
이거 유구무언입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자, 2021년도 지역개발기금 2021년도 말 조성액이 뭡니까. 이거, 359억이죠?
예.
그 옆에 한 거 보십시오. 2021년도 조성계획입니까?
22년도여야, 돼야 되는데 이거 오타입니다.
아, 진짜 이거 왜 이러십니까들?
죄송합니다. 제가 대표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지방재정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랑 사업명세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 이런 오류들을 가지고 예산심사 하기 너무 힘듭니다. 제가 지난 1년간 어떤 예산 가지고 계속 이야기했는지 알고 계시죠?
예.
어떤 예산이죠?
뭐, 여러 가지 지적하셔 가지고…
성인지예산이었습니다.
성인지예산도 말씀하셨고 성과급 예산도 하셨고…
성과급은 우리 주로 곽동혁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올해 본예산에는 제대로 반영이 됐겠지, 했는데 실장님 성인지예산서 지금 한번 봐보십시오. 24페이지입니다. 자, 이게 딱 첫 시작부터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24페이지입니다. 소요재원 보셨습니까?
소요재원, 예.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1억 3,200이죠. 그죠? 확인하셨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라는 거는 2021년도 당초 예산액이라는 말인 겁니까?
예.
자,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별 수혜분석 맨 밑에 2022년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죠?
예.
그죠? 2022년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예산구분 한번 봐보십시오. 전년도 예산이 1억 3,200이 들어갔으면 2020년도에 예산구분에 1억 3,200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1년도에…
2022년도는 1억 3,200 나와 있죠. 자, 예산구분 한번 보셨습니까?
지금 예산이 예산액이 1억 3,200 돼 있고…
1억 3,000, 2021년 1억 3,200 돼 있죠?
2개 다 1억 3,200으로…
자, 그런데 그 밑에 2022년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러면?
이거는 성인지, 신규선정사업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에 계속해 오던 사업이었는데…
똑같은 돈은 똑같지만…
그랬는데 성인지예산으로 2022년에 새로 편성을 했다라는 이야기이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실장님의 말씀을 설명을 듣고 알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료를 좀 자세히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실무적으로…
자, 그러면 2021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앞에 2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3페이지 보시면 이거 전년도 당초예산액 1억 3,200 없죠. 그죠? 자, 왜 없는지 제가 확인을 했더니 계속되던 사업이라도 성인지예산에 올라간 그해부터 이걸 성인지예산으로 잡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는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왜 기입을 안 해 주십니까?
여기 이 자료에만 보면 2021년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기이 전년도 당초 예산액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시정하십시오, 실장님?
예.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스템상에 문제면 시스템에서 그대로 받아와 가지고 아무 수정작업 안 하는 겁니까. 자 시스템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하나 또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장님 62페이지 펴보시겠습니까?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성인지예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72페이지 보셨습니까?
예.
거기 사업대상자 통계수치가 부산시 인구등록 주민등록 인구수로 나와 있죠?
예.
그래서 20년, 21년 나와 있습니다. 그죠? 실장님, 이거하고요. 234페이지 같이 봐주세요. 234페이지 보셨습니까? 같이 보십시오. 자, 234페이지도 사업대상자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입니다. 그죠?
예.
20년도 21년도 수치 한번 봐보십시오. 같습니까. 틀립니까?
숫자가 지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왜 다릅니까?
이게 같은 행안부 주민등록인구통계인데…
왜 다릅니까? 이건 도대체 어느 시스템에서 들고 왔기 때문에 이러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지금 실무자들에게 한번 다시 확인을 해서…
자, 확인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명백한 행안부 주민등록인구통계는 2020년과 2021년이 234페이지나 62페이지나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지금 다릅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또 보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아, 140페이지입니다, 실장님.
예.
청년인재 양성하고 관련된 사업입니다. 모집단 사업대상자 한번 보시겠어요? 청년 인구통계 18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청년을 18세부터 34세로 잡아서 인구통계 2021년 수치 한번 확인하셨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14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부산시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입니다. 그렇죠? 앞에 수치보다 5세가 더 늘어난 수치죠, 그렇죠? 5살이 더 늘어난 청년의 인구수입니다. 2021년도 수치 한번 봐주세요, 총 숫자. 2021년 8만 9,000명인데…
89만…
아, 89만 명인데 2021년도 89만 명이죠?
이것도 잘못…
잘못됐죠?
예.
자, 그 옆에 페이지 14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에 사업을 보니까 사업수혜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맨 위에?
예.
사업수혜자가 16명밖에 안 됐습니까? 이건 아마 기획조정실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실장님은 모르실 겁니다.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 사업에 B-소셜 청년 JOB 사업의 사업대상자 수를 확인을 했더니 45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업수혜자 몇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16명.
16명이죠? 이거 틀렸죠.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런 데다가 그 밑에 성과목표 보시겠어요? 사업수혜자가 16명인데 21년 추정치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87명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웃음)
실장님 말이 안 되죠?
예. 말이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말씀드려야죠.
더군다나 성과목표 한번 봐보십시오. 실장님! 성과목표 한번 봐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역소셜벤처에 청년의 안정적 일자리 발굴 및 지원 해서 취업자 수입니다, 취업자 수. 취업자 수로 21년 추정치 87명 잡았습니다. 일단 위에 사업수혜자 수와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실장님? 성인지예산이죠? 성인지예산은 뭡니까? 동일한 예산으로 남녀 공히 동등한 혜택을 받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남녀 동등한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게 성인지예산입니다. 그런데 성과목표가 뭐라고요? 취업자 수입니다. 여기서 여성은 어디 갔고 남성은 어디 갔습니까?
이거는 별도로 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업 수혜하고 추정치하고 이런 것이 왜 다른지…
기본적으로 숫자가 다 틀린 거는 물론이거니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성과지표가 성인지예산의 성과지표가 아닌 일반적인 이 사업의 성과지표가 지금 성인지예산의 목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인지예산에 대한 기본도 안 돼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성과, 성인지예산서였습니다.
자, 1년 동안 제가 위원이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가져온 그러니까 2022년 성인지예산서가 이 정도입니다. 오류 난 부분 전부 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타 위원들, 타 상임위는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은 안 드리지, 안 드리겠지만 우리 상임위 관련국의 틀린 성인지예산은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예비비가 두 가지로 구분된다 했는데 이번 추경명세서에 어디에 표시돼 있습니까? 3페이지에 분명히 일반회계 예비비는 2020억 66원, 2020억 원으로 한다 11페이지에 분명히 예비비는 아무 구분이 없습니다.
사업명세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72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그러니까 801-01과 801-02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일반예비비는 우리 총 추경예산액의 몇 프로입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예비비는 1% 이하여야 되고요. 재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퍼센티지 제한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이나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구분하는 이유가 뭐죠?
이것은 이제 일반예비비와는 조금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재해재난 목적으로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재해·재난이 났을 때 원활히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퍼센티지를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확인됐고.
다음에 내년도 2022년도 세입예산서 149페이지 보면 2021년도 도시공사 결산배당금이 7억 원이 편성돼 있고 전년도 예산액은 400억입니다. 올해 400억이 받아졌습니까?
예, 342억이 받아졌습니다.
342억.
예, 이거는 이제 당초에 예산으로는…
나머지는…
40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이제 1회 추경을 하면서 실제 순이익을 보니까 342억 원 정도로…
그러면 지금 더 받을 계획은 없는 거죠?
예, 이곳은 도시공사 이익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왜 3회 추경에는 여기 감액 편성을 안 합니까?
1회 추경 때 다 했습니다.
예?
1회 추경 때 다 반영을 했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400억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149페이지에.
아, 기정액 예산으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본예산과, 본예산을 대비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최종, 현재 3회 추경액이 있는데 부서별로 보면, 실·국별로 보면 너무나 안 맞아요. 내년도 예산액은 1,000억인데 3회 추경액은 2,000억이고 구의회도 이렇게 안 합니다. 실장님! 예? 예산회계 시스템을 예? 실장님 제 눈을 보세요. 예산회계 시스템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수준에서 만들자고요. 적어도 내년도 예산을 비교할 때 3회 추경에 제출액이라도 표시해줘야 우리가 증감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구의회도 이런 예산항목은 따로따로 넣어요. 이거는 우리가 만들기 나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400억으로 돼 있는데 342억이다. 지금 3회 추경에 어디에도 표시돼 있지 않고 어떻게 이걸 우리가 검토를 합니까? 앞에 거 1회 추경서 예산서를 여기 갖다 놓고 우리가 해야 됩니까! 예?
지금 그래서…
모든 분야가 이것뿐만 아니라 각 실·국이 다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실장님 3회 추경에서 우리가 특별히 잘 안 깎는다면 3회 추경 제출액이라도 적으라 이 말입니다. 거기서 대비해서 하자 이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추이를 알 수가 있죠.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 작년 초하고 두 번, 세 번 했는데 작년 초 예산하고 대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2022년도 예산안 개요에도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을 해 가지고 넣어놨습니다. 여기 3회 추경으로 해 가지고 342억 5,400만 원으로 표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다 전체로 다 이렇게…
또 그리 여기에는 또 안 맞다 아닙니까, 그래.
거기에는 표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이 예산안 개요에는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는 또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이게. 기획조정실만 돼 있고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이 이렇게 줄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익이라는 것이 사업에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최근에 이제 도시공사의 큰 규모의 공사들이 끝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시간상 없는데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이 도시공사 배당금이 왜 줄었는지 대폭 줄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대책이 있는지,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은…
이만큼 주는 이상으로 지금 지방채를 더 발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 도시공사는 조금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잘한 일은 아니지만 현재 초과 세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내년…
그거는 어부지리죠. 시민들이 부동산 폭등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나온 거고 내년도에도 그리 온다는 장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공사 측하고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 보니까 융자 계획에 보니까 12개 사업에 870억을 지금 융자하겠다고 했는데 1번에 15분 생활권 정책공모에 130억을 지금 편성해 놨어요. 15분 생활권 정책공모입니다, 어떤 사업도 아니고. 정책공모 해서, 공모해서 채택이 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겁니까, 이 기금으로? 예?
예, 그거는 도시개발기금에서…
이게 예산 사정상 맞는 겁니까?
융자를 해 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융자를 해 줄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여기 안으로 올라왔잖아요. 융자해 주겠다고. 아직 결정도 되지도 안 한 그걸 그러면 공모에서 채택이 되면 바로 기금에서 예산을, 기금에서 돈을 투입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기금에서 융자를 해 주면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그러면 이 기금에서 융자를 해주는 거는 모자라는 돈일 텐데 전체 규모는 얼마입니까? 예? 15분 생활권 이 전체 규모가 얼마입니까?
지금 15분 생활권 관련해서는 총계는 지금 24년도까지 930억 원이고요. 그거는 이제 22년도에는 132억 5,000만 원을 일단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
예산 편성을 132억 편성했는데 별도로…
전체 24년도까지 하면 93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132억을 편성했는데 별도로 지역개발기금에서 130억을 또 대주겠다. 이 말입니까?
별도가 아니고 그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빌려주는 것이고요. 일반회계에서는 132억을 융자를 받아서 그걸 정책자금으로 이렇게…
아니, 세상에 그래 어떤 사업이 중기재정계획에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사업, 우리가 그 사업이 맞는지 검토를 해서 여기서 하는 건데 기금에서 빌려줘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기금이 지금 통과도 안 됐는데 어떻게 예산을 바로 편성할 수 있는 거죠? 예산을 편성했는데 돈이 없고 기금에서 그냥 빼 쓰겠다. 이 말입니까?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기금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승인해서 올라왔는데…
동시에 지금 올라온 겁니다.
이게 유례가 있느냐고요.
있습니다.
이게 예산담당 부서장으로서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원래, 원래 개발사업에 빌려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다 있습니다.
개발사업이 어떤 개발사업입니까? 예산성으로, 예산에 우리가 그것이 수익이 나지 않고 그냥 소모성 예산인데 기금에서 그냥 빌려준다? 그걸 누가 나중에 이자하고 누가 감당합니까?
그거는 예를 들면 이제 내부거래니까요. 그거는 저희들이 손해 보는 건 아니고요. 을숙도대교∼장림고개 도로 개설에도 86억을 빌려준 적이 있고요. 덕천, 내년도에…
아니, 계획이 지금 12건 올라와 있네 그래요.
870억 정도를…
덕천동∼아시아드 주경기장은 예산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 예산이 이렇게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주는데 그래 왜 빌려주냐고요. 국비가 안 내려옵니까? 국비사업이잖아요.
저희들 시비를 대야 되는데…
시비 얼마 매칭입니까?
시비는 173억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모자라는 시비를…
시비가 그래 173억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돈도 투입 안 하고 있다가 기금에서 빌려 가지고 대부분을 충당하겠다는 겁니까?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개발사업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고 융자를 해 줄 수 있고요. 그 융자금에 대해서는 내부거래를 통해서 이자를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손해나 이익이 없습니다. 그거를 은행으로 빌리거나 아니면 지방채로 빌리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리는 것이 더 이익입니다.
그래 덕천동∼아시아드 주경기장 도로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그나마 나은데 15분 생활권 정책은 어떤 사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지 개별사업을 여기서 예산서에 분산해가지고 하나씩 다 승인이 됐을 때 이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출은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정책공모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또는 어떤 거기에 따른 어떤 총액에 대해서 이렇게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그렇게 총액을 확보를 하고 그런 어떤 확보된 총액 내에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들을 공모를 하고…
덕천동…
공모는 그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니까요.
덕천동∼아시아드 도로터널은 136억이 들어가면 내년에 끝납니까?
예, 이거는 내년에 끝납니다.
마지막에 시에서 돈이 없어서 결국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 가 또 한다? 그다음에…
여유자금이 있으니까요, 지역개발기금에. 여유자금을 당겨서 쓰는 것이 다른 데다가 이자를 안 줘도 되니까.
국제아트센터는 총비용이 얼마 늘어납니까?
국제아트센터는 제가…
당초보다 지금 상당히 오래됐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늘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얼마 정도 는다고 계획이 돼 있습니까?
제가 잠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는 지금 총사업비가 974억인데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조금 이런 것들 또는 설계 변경이 또 앞으로 있을 수는 있는데 아마 조금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로 늘게,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거는 추정액이 얼마입니까?
현재까지는 별도로 아직 검토된 바는 없고요. 다만 물가상승률 이상만큼은 늘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 20억은 뭡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사업을 할 때 지역개발기금의 여유 자금을 당겨서 일반회계에 쓰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나중에 지역개발기금에다가 우리가 일정 정도의 이자를 주는 거지만 우리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혹은 다른 국채를 내는 거보다, 공채를 내는 것보다는 더 유리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산 국제아트센터 건립에 현재 추정되는 추가 소요재원하고 전부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본 위원이 역점을 기울여서 반대해 왔는데 결국 추진됐어요. 작년, 재작년에 제가 예결특위에서 결사적으로 제가 이거 막아보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전임 시장과 의장이 한다고 하는데 해주자 해서 내가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말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이런 거 하나 막지 못하는데 의회가 밥값을 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자괴감이 들고 왜 우리 의회가 이런 거 하나 못 막을까. 두고두고 앞으로 욕을 들어먹을 겁니다. 보세요. 지금 그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잠깐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경상사업설명서 64페이지에 보면 레저세 있죠?
예.
레저세가 19년도에 957억에서 20년도에는 158억 올해는 67억, 그렇죠? 계속 줄고 있다. 레저세의 대부분이 어디서 나옵니까?
스포원에서 나오는 건데 상당 부분이.
대부분 나오죠.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는 경기를 못 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 건데.
그렇습니다.
향후에 어떤 스포원에 대해서 무슨 계획들이 충분하게 있습니까?
현재는 정부에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법이 개정돼서 인터넷으로도, 인터넷으로도 이제 이게 배팅이 가능하고 해서 조금은 이제 늘어날 거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콘텐츠를 또 해외 수출하는 거를 저희들이 좀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주 운영 노하우 같은 것도 베트남에 판다든지 멕시코에다가 경륜 경주를 송출을 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시장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나아지면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스포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어떤 상임위에서부터 논의하겠죠. 논의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방향 자체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의 고용 안정은 기본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방향은 어떻게 갈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몇 가지 당부만 좀 드릴게요.
계속적으로 인사검증 관련해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나고 향후 12월 13일 날 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기조실장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소통을 잘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정무특보를 비롯해서 재정혁신담당관 또 저, 다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서로…
기본적으로는 지금 시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위임을 주신 것은 정무특보를 중심으로 해서 소통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은 그렇게…
여하튼 간에 일단은 정부특보를 통해서 하든 기조실장을 통해서 하든 내가 보니까 우리 시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기조실장이 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든 간에 일단 논란이 없도록 계속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곽동혁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디지털경제혁신실이나 청년산학국에 계속 하다 보면은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 예산이 들어가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공공기관에는 여전히 비정규직이 많이 남아 있다. 그렇죠? 배치되는 문제죠. 예산은 그렇게 한없이 쓰면서 공공기관 내에서는 정원 조금 늘리고 예산만 조금 늘리면 없앨 수도 있는데 아니면 동일 예산으로 가도 상관없는데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문제 자체는 한번 기획조정실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여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노동이사들 있죠?
예?
노동이사들이 아직 정립이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노동이사들이 각 기관마다 지금 뽑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 비상임이사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이분들 자체를 비상임이사가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통일 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통일 규정을 만들어줘야지 부산시에서 통일적으로 해야지 별도로 이 기관은 이렇고 저 기관은 저렇고 그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맞출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하나만.
자료, 최근에 우리 예산분석자료에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운수업계 보조금 항목이 있던데 2019년도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3,778억입니다. 메모해 보세요. 2020년도에 4,253억입니다. 올해는 5,380억입니다. 올해 예산을 2년 전에 비교해 보면 1,602억이나 늘었어요, 운수업계보조금이. 이게 왜 이렇게 해마다 계속 늘었는지 내년 이후에는 또 조금 작은 걸로 나와 있는데 2년 동안 어떻게 1,600억이나 늘었는지 자료 있습니까?
예,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이것도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말한 내년도 예산 할 때 기획조정실만 3추 안이 포함돼 있고 다른 부서는 하나도 없어요. 왜 이게 전달이 안 되는지 왜 기획조정실만 하고 말았는지 내년부터는 다 전파되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비교 분석이 돼야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11월 30일 제10차 상임위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등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후에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정례회 제9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재구
기획환경팀장 차정순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재정혁신담당관 남정은
예산담당관 김효경
세정정책담당관 백이현
세정운영담당관 심재승
회계재산담당관 성수미
〈디지털경제혁신실 〉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이준승
경제일자리과장 김유진
투자유치과장 김귀옥
미래기술혁신과장 박재홍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장 정나영
금융블록체인과장 임재선
빅데이터통계과장 구자영
○ 속기공무원
정병무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