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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0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0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12월 13일 (월) 10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10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상정 안건의 제안설명을 위해 행정문화위원회 이동호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부산시에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제1차 개편이 시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하여 개인위생 철저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산하 의원 대표발의)(이산하·이현·김민정·이영찬·박흥식·김동일 의원 발의)(김동하·김광명·손용구·윤지영·이정화·김혜린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호 의원 대표발의)(이동호·김정량 의원 발의)(이영찬·박승환·박민성·김광명·김민정·문창무·윤지영·노기섭·최도석·김동일·이순영 의원 찬성) TOP
3.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이영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494호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이동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이동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호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하신 이동호 의원님께서 소관 상임위 일정 관계로 이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의원 퇴장)
계속해서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 나오셔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해양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도시균형발전실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현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 의안번호 1504, 지금 보면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부산권을 포함한 부산시 전역에 대한 균형발전전략 수립과 사업 추진을 위한 내용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동서라는 이 방위의 기준으로 다시 나누는 것은 중복규정으로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균형발전에 대해서는 도시균형발전의 불균등도를 개선하면서 우리 지역에 6개 권역을 나눠서 서로 불균등도를 수시로 보고 있고 그리고 열여섯 구·군 간의 불균등도를 보고 있어서 그 안에는 동서 간의 불균형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원도심 간의 불균형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해당 특정한 구·군 간의 불균등 이런 것까지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동서균형 발전을 언급한 건 그중에서 특별히 동서균형 발전에 더 주안점을 두자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도시균형발전 전략은 우리 부산시 전체를 적용하는 거로 이미 되어가 있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동서라는 이 단어가 들어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든 전체로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예.
제 생각하고 뭐 같이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서, 도시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최초에 입안될 때부터 도시의 불균형 문제를 다양하게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동서 간의 불균형도 있고 원도심 간에도 있고 그다음에 또 구 단위 내에서의 불균등까지는 시에서 다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군 간의 불균등 이런 것까지도 본다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조례가 만들어져서 아주 오랫동안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특별히 그중에서 동서균형발전사업에 대한 강조를 위해서 개정안이 상정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이영찬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도시균형 부분 있죠? 실장님 어때요? 지금 부산시가 몇 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죠?
권역 말씀입니까?
예.
동부산, 서부산, 중부산을 6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서부산 같은 경우는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강서와 북구·사상·사하 이렇게 강동·강서권으로 나눴고 중부산은 동래를 중심으로 한 금정·동래·연제와 그다음에 원래 원도심을 중심으로 했던 중·동·서, 영도하고 부산진·남구 이렇게 나눴고 동부산은 기장하고 해운대·수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기장권과 해운대·수영을 나누고 이렇게 6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매번 우리가 균형이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사업을 정함에 있어서도 매번 총 지금 몇 개입니까? 부산시가 지금 장기계획을 수립한 데가? 그속에서도 이 부분의 배정들을 좀 더 균형감각이 있게 하라는 게 계속 우리 위원들의 지적의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도시균형 지원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 중에서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특별회계를 만들려고 하는 게 주된 목적이죠? 이 안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도 우리가 균형국에서 이런 예산의 확보 부분을 좀 어때요, 각 특별위원회에서 교통이면 교통특별회계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 네 가지인가 얻어쓰는 입장이죠?
예, 어쨌든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면 일반회계와 구분계리되기 때문에 균형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을 계획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그걸 일정방향을 갖고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특별회계를 설정하는 취지 그런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태껏 우리 균형국에서 회계 부분을 좀 어때요?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부분은 회계 부분에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죠?
균형발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회계는 없었고 개별적인 사업별로 각 부서에서 예산실을 통해서 일반회계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사업의 목표치를 재정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각 균형발전사업이 개별적으로 수립된 내용을 취합하면서 국의 총액 쪽으로 균형발전사업이 얼마만큼 증감하는지를 추이를 보는 정도였고 재정목표를 어떻게 정하고 할지는,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표현이 심지어는 동서라는 표현에 거부감이 없지 않아 우리 이영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실질적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자면 그 안에 주된 내용이 이번에 특별법을 만들면서 회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균형국에서 이러한 불합리적인 부분에서 타 국에 배치된 회계들을 나름대로 특별회계를 만들면서, 특별회계가 아까 사적으로 김민정 위원께서 지적이 앞으로 있을 것이지만 특별회계가 많이 만들어진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견해를 피력을 사적으로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균형국부분에서 이 예산의 부분들이 좀 더, 저 생각은 그래요. 특별법을 회계를 독립적으로 만들면서 균형국이 앞으로 단기 또 장기계획의 예산과 수반되는 부분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특별회계는 필연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 안에 표현이 동서라도 아까 예를 들어서 서부권 같은 경우는 북구, 사하, 사상과 또 강서의 부분 영역권을 나눠 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균형국의 불균형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최소의 단위의 불균형이 있다 하더라도 큰 균형의 감각은 계속 우리 위원들도 이야기했듯이 그런 게 좀 해소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가 항상 말하는 균형 형태가 지방자치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우리들이 요구하는 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견해 차이, 그리고 또 지방에서도 실질적으로 부산시도 그것을 우리가 인지를, 균형의 형태들은 필연적으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들면서 이런 특별회계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불균형의 차이를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는 균형국에서 앞으로 계획 등은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균형국에서 독립적인 예산의 어떠한 부분에서 가지면서 그 예산에 맞게 어떠한 계획들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말 많은, 말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부산시도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이 곧 회계가 수반이 돼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우리 지금 여러분 청취안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좀 어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자료에 보자면 5월 달에 보니까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대책 보고라는 자료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개발을 함에 있어 가지고 행정의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거죠? 주된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정비사업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이 빨리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복잡해서 늦어지면 그 피해가 주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은 충분하게 공감이 좀, 여러분들의 어떠한 지금 청취안을 보더라도 단축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떠한, 시민들의 어떠한 요구 부분에서 앞으로 많은 부분이 지금 재건축·재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승인절차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최소한 우리가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거는 또 해야 돼요. 그죠? 그렇지만 어떠한 절차의 규제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지연되는 이런 거는 최소화시키는 부분은 바람직한 형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좀 의문이 들어요. 혹시나 우리 산정기준일 있죠. 예를 들어서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졌을 경우 산정기준일이 고시날짜입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를 밟아 가지고 피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좀 대립되는 어떠한 부분이 혹시 민원이 있는 게 없습니까?
예, 늘 민원이 있습니다.
있죠?
그 기준일이 사전타당성 심의를 하면 심의하고 나서 통과된 다음 날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통보한 그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혹시나 민원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재개발이, 재개발 사전타당성 심사를 하기 전에는 토지소유주가 집을 더 지을 수도 있고 땅을 쪼개기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재개발이, 재개발·재건축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그걸 하게 되면 이게 실제로는 200세대가 있었는데 나중에 할 때 보면 300세대, 400세대가 되면서 불법적으로, 불법이라기보다는 불합리하게 권리자가 많아져서 이 사업 자체가 사업성이 떨어지고 기존의 다른 분들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서 기준일을 정한 게 어쨌든 너무 빨리 정할 수는 없고 사전타당성 심의가 통과된 걸 기준으로 하자. 그래서 통과된 게 위원회 심의가 있고 나면 다음 날 저희가 통보를 하기 때문에 통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쪼개기를 한 건 인정을 안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시와 관계없이?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계획들이…
시행고시를 저희가 합니다.
시행고시와 어떻게 보면 기준일 정함은 주민들의 많은 어떠한 개인 사유재산에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계획을, 시간이 좀 다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2차 질의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
예.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제19조 재원의 확보를 삭제하고 안 제34조 특별회계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 조례에 도시균형발전사업의 조례라는 게 교통사업특별회계나 지역개발기금이나 도시정비기금과 같이 기존의 특별한 기금인데 그거는 사실 그걸 쓸 수 있다라는 건 일반회계 쓰는 거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금이나 특별회계가 목적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원래. 균형발전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 특별회계나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는 게 목표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건 일반회계로 활용해서 예산을 짜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걸 우리 균형발전을 위한 전속적 재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특별회계를 두는 걸로 하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못 쓰냐 그건 아니고 이거는 일반회계를 쓰는 거와 똑같은 절차로 예산 편성할 때 각 개별 사업을 할 때 또 쓰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두고 나머지 재원은 일반적인 사업의 추진 여하에 따라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매년 일반회계에서 2,007억씩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걸로 되어가 있는데 그래서 총 5년간 1조 38억이에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5년간 1조 38억을 일반회계에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비용추계를 한 것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해서 최대치를 봤을 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추계치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니 부산도시공사 배당금 20%를 일반회계, 아니 특별회계로…
위원님 이 부분은…
한다는데 우리 도시공사 배당금은 전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예.
시로 배당금 없어요.
그거는 배당금이 어떻게 운영되는가는 별론이고 그거에 우리 전입으로 받을 수 있는…
아니 배당금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는 없어요. 시로 가는 게 없습니다. 자체 내에서…
그러니까 위원님!
원래 목적인 공공주택 거기에 쓰게 돼 있어요.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예.
시에는 배당이 없다고. 그런데 무슨 배당을 부산도시공사 배당금 20%를 갖다가, 검토 안 했어요, 이거?
검토가 다 됐고요. 배당금에 대한 정책은 바뀔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배당금이 2016년부터 21년까지 쭉 추이를 봤을 때 이 정도 돼 왔고 그다음에 앞으로 배당금에…
아니 배당이 없다니까요, 이제는 조례에 의해서. 시에 배당을 안 합니다.
(사무직원과 대화)
실장님! 아마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상에 예결위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도시공사 이익배당금 관련된 문제 제기를 의회에서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7억이 왜 이익배당금으로 책정이 됐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전체 삭감을 하고 다시 이익배당금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랑 지금 저희 국민주택특별회계 관련된 이익배당금 40%에 대한 얘기를 같이 혼용해서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차제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쨌든 배당금에 대한 정책은 계속 바뀔 순 있지만 어떻게 되든지 간에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의 20% 이내 범위로 재원으로 확보방안을 하겠다는 가능성을 열어, 전체는 뭐냐면 이만큼 가져오겠다는 게 아니고 가져올 수 있는 크기의 그거를 정해 놓고 이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것을 짜서 가져오겠다 그런 내용이 조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배당금 20%는 차치하고라도 매년, 매년 본회계에서 아니 2,000억씩을 특별회계로 전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이게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세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렇게 열어 놓은 거고 그대로 들어오겠다는 게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전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사이에 균형을 맞춰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범위를 정한 거지 딱 이만큼 가져오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연 시가 도시균형발전에 생각이 있나 실천할 의지가 있나,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회계는…
특별회계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기금에서도 기금이 통합재정기금으로 인해서 법이 바뀌어 갖고 기금을 한 데 모았잖아요. 그러면 그 기금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재원은 어디서나 가져올 수 있는데 문제는 도시균형발전을 시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느냐는 거죠. 전혀 안 보여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거 우리 의회에 이게 도시균형발전에 관한 5년간, 이게 2017년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의회에 보고한 게 있습니까? 계획에 대해서. 한 번도 없죠? 의회와 계획을 세웠습니까?
저희가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도 보고를 계속 드렸습니다.
아니,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했어요?
예, 더 자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저희가 균형발전계획을 수립을 하면 의회에 보고를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그러니까 시의회에 제출하고 나중에 이걸 내용을 인터넷과 홈페이지까지 저희가 게시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들끼리 의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제 생각으로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고 다음으로…
박흥식 위원님!
예.
질의시간이 종결됐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행감 때 이영찬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행감이 끝난 뒤에도 정확하게 우리 균형국에서 입장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입장이 분명합니다.
분명합니까, 어때요?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나면 이제 이게 정비가 되면 개발이익이 많이 남겠다고 생각해서 토지등소유자가 이걸 개발이익이라는 게 면적에 대한, 한 분한테 하나의 주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100평을 갖고 있으면 이걸 6∼7개로 쪼개 가지고 6∼7채를 받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결국은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큰 피해를 주고 있어서 그 효력을 언제 쪼갠 것까지 인정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결과 통보 다음 날 이전에 쪼개진 것까지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 그 이후에 쪼개진 건 인정을 안 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게 보는 어떠한 형태의 시각인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법률적인 어떠한 부분은 사전 통보를 하는 그때부터 쪼개기 형태, 결론적으로 재개발하면 우리가 입주권을 부여를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엄밀히 하면 우리가 모든 어떠한 보상의 형태들이 산정, 고시의 날로 우리가 정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는데 우리 균형국에서는 고시일로부터 한다고 했을 경우는 사전에 모든 쪼개는 행위가 사전 검토 벌써 끝나버렸고, 그죠? 끝나버렸고 그런 것 같으면 그들을 제약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초래가 되니까 분명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사실은 정보력이 빠른 사람은 사전 부분이 검토를 하기 이전에, 이전에 예를 들어서 쪼개기 형태는 분명히 이루어질 수는 있어요. 그 이전에도. 그것이 쪼개기 해 놓고 일단 재개발 구성을 해가 사전 검토를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그분들과의 어떠한 사전에 정보력을 가진 분들과 또 어떻게 보면 그거를 가지지 못한 분들의 중간 어떤 부류, 괴리 부분, 또 고시 형태의 산정기준일 이 세 가지의 형태가 연결되는데 이것을 우리 균형국에서 사전 심의를 하기 이전에 쪼개기 했을 경우 그거는 제재 방법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전에 한 건,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언제까지 한 걸 인정할 것인가는 그 기준은 하나밖에 있을 수 없으니까 이게 사전타당성 검토가 안 된 부분은 사실은 정비사업이 시작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비사업이 시작되지 않은 부분에, 않았을 때 재산을 분할했거나 쪼개기를 한 부분은 인정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가 되고 나면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건 아니지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사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 쪼개기 한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기준일을 정확히 그렇게 정한 겁니다.
지금 균형국에서는 사전타당 부분이 심의를 끝내놓고 통보의 날로부터 기준일을 우리가 잡은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통보일 다음 날.
그다음 일부터.
예.
그러면 사전심의의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사전심의 제출하면 저희가 한 2주, 2주 정도 전에 제출을 하니까 제출일 기준으로 보면 심의까지 2∼3주 있으면 되고 매달 저희가 심의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에…
그래서 이게 정보력을 가진 분과, 그 부분에서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하면 사전통보일 부분에서 아까 말한 참 이거를 우리가 정하기가 애매모호한 부분인데 이거를 사전 예를 들어서 정보력을 가진 분들은 그 기간 안에라도 이게 어느 날 순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밀리에 재개발·재건축을 한다는 부분은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동의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절차를 밟는 그 순간부터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을 받는 그 과정 안에 이 법을 교묘하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상당한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건축행위를, 쪼개기란 부분은 뭐냐면 건축행위를 일반 지역에 충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신고만 해 버리면 최소 우리가 15일, 보름 안에 건축행위에서는…
건축은 준공 기준입니다.
그러니까요.
건축허가 기준이 아니고 건축준공일이 돼야 됩니다. 그전에 준공이 안 되면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하고?
예.
준공 부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그 부분을 이용을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시간적 어떤 여유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준공 부분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허가조건입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그걸 날짜를 언제로 할 것인가라는 거하고 그다음 그 날짜에 이루어진 행위를 어디까지를 인정해 줄 것인가 두 가지가 쟁점 아닙니까? 날짜는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결과가 통보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해서 명확하게 했고 그다음에 토지를 분할하거나 아니면 주택을 추가 세대를 만드는 경우가 해당되는데 거기에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준공일을 기준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는 분할, 분할해서 소유권을 확보한 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추지 못하면 인정을 못 받고 그 기간에 맞춘 것까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하고 저희들이…
그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들을 바로, 우리 행감 때도 우리 이영찬 위원님이 이 부분에서 제기를 또 하셨고 그러면 균형국에서 그거를 정리한 부분을 우리 위원회로 한번…
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부분은…
그다음 소송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재산과 좌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균형국에서 정확한 정리된 부분을 가지고 한번 우리 위원회로 한번 통보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타임스케줄로 정리를 좀 하셔 가지고 건축물·토지분 따로따로 해서 준공승인 이런 고시를 언제 어떻게 며칠까지 유효된다 이런 걸 타임스케줄처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조례 관련된 자구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하는 게…
정회 말고.
예?
조례 말고 이거는…
조례 말고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겁니까?
예, 의견청취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예.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여기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재개발사업의 용적률을 좀 더 완화시켜 주자는 건데, 그렇지요? 그 안을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 경관관리구역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경관관리구역에 2030…
아니, 이번 의견청취안에는 그건 없고요. 지금은 동의방법 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용적률 완화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의견청취에 대한 부분은 없고 이번에는 재개발·재건축 할 때 동의, 동의를 두 번 받도록 돼 있는 걸 한 번 받아도 되도록 하는 그 내용으로 의견청취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 이게 지금 2030 기본용적률이 경관관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용적률 상한기준안을 마련 안 했습니까?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2030 계획안에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한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부분은…
상한 조례 했죠? 아니 없습니까, 청취안에?
예, 이번에는 없습니다.
청취안에 없어요?
예.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청취안에는 결과적으로…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타당성 검토 이것만 했어요?
우리 동의방법 개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동의방법 개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동의를, 주민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전타당성을 또 하니까 사전타당성 때 한 번 더 받게 되니까 받고 나서 또 돌아서 또 받는 건 안 맞지 않느냐, 행정 낭비가 심하다 그래서 사전타당성 때 받고 그 뒤에 정비계획 수립 때는 안 받아도 되도록 하는 그 내용을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정비구역 경계 설정기준 변경하고 두 가지만…
예, 두 가지입니다.
지금 바꾼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 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관, 주거지역이라든가 경관지역이라든가 용적률 상한에 대해서는 없다는 말입니까?
예, 그거는 2030 기본계획에 들어 있고 이번에 변경계획에는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적률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행정절차 간소화를 하면서 지금 2030 기본계획에서, 저희 기본계획이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언제 기본계획이 됐었습니까?
2020년 1월 1일 자로 해서 2년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이게 되었고 지금 이번에 이거를 다시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적률을 상향하지 않습니까? 경관관리구역 180에서 190으로, 주거관리 200에서 210으로, 주거정비구역 230에서 240으로.
그 부분은 이거는 규제 완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은 기준 개선이나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계획 내에서, 계획 내에서 경미한 변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청취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한 내용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변경안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의 의견을 좀, 그러니까 지금 저희 위원님들도 의견을 좀 드렸고 저희도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기본적으로 2030계획을 2020년도에 했는데 이런 계획이 10년에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저희 5년마다 이 계획이 변경되는 내용이 있긴 한데 지금 1년 혹은 2년 이렇게 계속 이 절차가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시민들이 과연 이게 시가 행정이 들쑥날쑥한 것에 대한 일관성이 있는가. 그리고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앞전에 건축, 예산 심의하면서 지금 건축과 교통과 경관을 동시에 같이 통합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얘기를 했고 그 우려에 대한 보완사항도 저희가 국에 전달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경관심의를 통합 운영한다고 하셨으니 이 부분의 우려를 건축국과 동일하게 어떻게 보완을 해 주실 건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좀 나중에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저희가 재개발·재건축은 도시균형국에서 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운영을 하게 되었을 때 과연 정비사업과 재생사업의 심의에 제대로, 지금 위원회의 위원들이 제대로 이 내용을 인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를 아마 국에서도 지금 이렇게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들의 개인적 의견 제시로 인한 비합리적 심의 진행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위원들의 전문성이나 위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 과연 이 도시계획에 얼마만큼 반영이 되어서 이게 들쑥날쑥한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저희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에서도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사항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도시균형국에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도시계획국인가요? 거기서 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할 건지. 국이 다른, 행정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사항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소규모재건축이 되었을 때 저희 용적률이나 건폐율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밀도가 높게 되었을 때에 대한 난개발의 우려가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 옆에 건물들과의 간극이라든지 경관축, 통경축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정이 안 되고 그냥 사업자들의 용적률과 사업성만 따지게 되었을 때, 지금 여기 연제구에도 굉장히 건축물 간의 간격들이 좁잖아요. 그래서 주차난도 벌어지고 주변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소규모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런 문제들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편은 어떻게, 그러니까 개발의 입장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입장에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제일 마지막에 주민동의 방법을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했는데 이런 재개발·재건축이 들어가다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열심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생겨서 그 주민의견을 묵살하고 가는 경우들도 생긴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정작 의견 개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 개진을 못 했을 때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서도 보완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무조건 절차를 빨리 진행하는 것만이 해결, 주민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해 놓고 절차 간소화로 주민불편 해소인데 절차를 너무 빨리 진행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보완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의견을 드렸고 그 의견에 대한 보완사항은 나중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대해서는 다음 상정안에 대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상 조금 우려사항이 거론된 만큼 의견조정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11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절차에 따라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회기간 중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 동서란 방위의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 중복되는 것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으로 이번 회기에는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회기간 중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영찬 위원님으로부터 제시의견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도시균형발전실에서 제출한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보면 통합심의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의 상세내용과 보완대책을 건축주택국과 정리하여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재개발·재건축 업무는 도시균형발전실에 있고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국에 있어 이원화된 행정체계로 인한 도시균형발전실의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주민동의방법절차 간소화에 따라 묵살된 주민의견에 따른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찬 위원님의 제시의견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영찬 위원님께서 제안한 의견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영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기를 끝으로 2021년도 해양교통위원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수많은 현안안건 처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신축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
○ 청가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해양교통팀장 임종태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발전실〉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도시균형개발과장 김재학
도시정비과장 김태환
○ 속기공무원
정병무 권혜숙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