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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1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12월 10일 (금)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징계의결심의 사전연구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7. 부산광역시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 8.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체육인 인권 보장에 대한 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송삼종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회기 심사 보류한 조례안을 포함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영아 의원 발의)(박민성·오원세·제대욱·김삼수·이정화·김재영·도용회·김태훈·이영찬 의원 찬성)(계속) TOP
2.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기섭 의원 발의)(손용구·박민성·곽동혁·제대욱·이영찬·박흥식·김재영·최영아·문창무·김문기·배용준·도용회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부민 의원 발의)(제대욱·김종한·이주환·김태훈·이동호·최도석·정상채·박승환·이순영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징계의결심의 사전연구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징계의결심의 사전연구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노기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송삼종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제1491호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부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동료위원님! 그리고 송삼종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부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노기섭 의원님은 상임위 일정으로, 김부민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동료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님이 동의해 주셨으므로 두 분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기섭·김부민 의원 퇴장)
다음은 송삼종 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송삼종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11월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우리 국 안건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부의안건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징계의결심의 사전연구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송삼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4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성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징계의결심의 사전연구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윤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송삼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징계심의 사전연구수당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면 이게 2019년 11월에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비가 되었는데 지금 한 2년 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지금 와서 개정을 하는 거죠?
보통 이렇게 저렇게 통으로 조례가 폐지되거나 개정이 되면 일괄 반영되는 보칙 규정을 둬서 보통 정리하는 게 마련인데, 당연한 건데 이거는 이상하게 그 사유가 아마 그때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그게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일괄 변경으로 수정이 되는 편인데 이것만 독특하게 남아있었던 과정이 뭔가 이유가 있은…
부산시 전체 위원회가 약 2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이렇게 1건, 1건 심의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관련 법규가 규정이, 개정이 되고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법의 해석이 유권해석이 되면 한꺼번에 관련 법규를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쉽게 조례나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매 1건, 1건 하려고 하면 공무원들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다 매달려 가지고 자구수정하는데 엄청나게 하는데 어떤 특정한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에 준해 가지고 모든 규정을 싹 일괄 정리해 버리면 되잖아요?
예.
그러면 되는데 이게 약 200개가 넘는 이런 위원회를 1건마다 각 위원회마다 이거 다 바꿔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좀 해서 공무원들 시간 낭비 안 하고 제대로 한꺼번에 일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부민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부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단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조2항에 보면 이거는 제가 헷갈려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시장은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표현인 거죠?
이게 아마 포괄적인 위원회 근거규정이다 보니까 이미 설치돼 있는 위원회 성격과 중복되는 위원회는 이 위원회의 근거를 두고 새롭게 신설하거나 설치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복된다는 기준이…
기존에 있는 그 위원회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유사한 위원회를 새로 신설하거나 설치 중복해서 할 수 없는 그런 규정으로 제한을 한 내용 같습니다.
저희 이번에 조례안 보면 비슷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사실 발의가 된 게 있어서 그 기준이 참 애매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8조에 보면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거 혹시 시의회 추천한 사람을 추가를 할 수는 없을까요? 지금 최영아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개정안에 보면 그렇게 또 본인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올라왔거든요. 부산광역시의회가 추천한 사람. 추가로 해도 될지?
현재로는 위원회 구성 등에는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죠? 만약에 그게 들어가도.
예. 자체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이것도 우리 검토의견에서 나왔는데 수당 지급에서.
예.
시하고 청원경찰하고 합의가 됐습니까? 내년부터는 수당이 되는 걸 올해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가요?
일단 우리 재정관 쪽에 같이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특수업무수당 신설은 우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수당 대민활동비를 없애고 청원경찰 특수수당을 신설하는 쪽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그렇게 논의가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반영이 되죠? 만약에 올해 예산이, 내년 예산이 안 돼 있다면 빨라야지 추경 아닙니까?
금년에는 지금 조례안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 반영은 안 돼 있지만 내년도 이게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지금 현재는 아마 대민활동비로 월 5만 원 주는 걸로 편성돼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조례가 확정되면 청원경찰 특수수당으로 바뀌면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만약에 되게 되면 내년 추경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럼 빨라도 6월 정도다, 그죠? 한 5∼6월?
추경 시기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내년은 아무래도 선거가 2개 선거가 이어지기 때문에 추경 시기 일정은 저희들도 확정할 수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미 편성돼 있는 대민활동비 기준으로 현재 총인원에 대해서 약 1억 3,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수당이 신설되면 대민활동비가 없어지면서 총 전담액이 한 4,800만 원 정도 증감이 되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가 지나더라도 전체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대민활동비가 없어지는 건가요?
예. 그게 이름이 바뀌게 되면서 수당이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수당이 왜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차이가 나죠?
그게 청원경찰들이 근무하는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출퇴근할 때 보시면 알지마는 각종 민원들, 단체 이 앞에서 데모를 하거나 시위를 하거나 이런 일반적인 사업소에 있는 청원경찰하고는 업무내용과 질에서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특수수당을 주더라도 본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의 경우가 조금 더 위험수당이나 그 업무내용 강도가 더 심하기 때문에 조금 상향 조정을 해 줄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혹시 올해 이거 명예시민 추천하고 공고가 이 시기가 몇 번 정도, 올해 지금 명예시민 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죠?
올해 상반기에 해 가지고 총 7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상·하반기 두 번 하는 겁니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예. 보통 지금은 조례상에 시의회 동의를 받게 조례가 개정돼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표현을 잘 못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6명이 명예시민으로 수여되었고 하반기에 두바이시장에게 1명 추가로 돼 있고 오늘 2명 이렇게 동의안을 받으면 총 9명 명예시민이 선정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기가 세 번이 된 거잖아요?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도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이라 하면 이렇게 명망가나 아니면 시기가 좀 있어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막 올라오고 이러면 명예시민 아무나 주는 거지 이렇게 모양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위원님 우려는 충분히 저희들 감안을 하고요. 그런데 명예시민을 선정하는데 그래도 부산시민을 대표해서 시장님이나 시의회에서 동의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예시민에 대한 위상과 그 격을 고려할 때 그렇게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을 선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대부분 그래도 어느 정도 격조가 있는 분을 선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게 격조가 있는 분들이 전반기에 선정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아마 그때 추천되었던 분들은 어느 정도 저희 부산시의 격이나 명예나 또 부산시민의 이게 품격을 좀 높이는 분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면 시기를 좀 1년에 한 번 정도로 한다든지 아니면 저는 사실 적격자가 저도 심의를 했지만 과연 이분이 접수는 시장님이나 의장님한테 들어와서 하지만 진짜 이분이 맞는지라는 의아스러울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님.
예.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우선 방금 질의를 했던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간단하게 핵심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올라온 거 보면 1년 전부터 일종에 우리 공무원 뭡니까, 명예퇴직 비슷한 것. 공로연수라 하죠.
아, 공로연수, 예.
그래서 청경에게도 공로연수 비슷하게 1년 전부터 하자 이런 그게 나왔는데 서울이든 대구든 타 시·도가 전부 1개월이에요, 1개월.
예.
그래서 부산만 1년을 하게 되면 이게 전국 청원경찰법이 있을 건데 부산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상위법에 위반 안 되는 것인지 또 부산만 특별히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공로연수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청원경찰들이 사회에 다시 재취업 또는 본인이 그만두기 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제 퇴직 1년, 1년 전에 현재 저희 시도 30일간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그 기간이 1년이 아니고 1년 이내에 30일 이렇게 표현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좀 공정성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이 1개월 전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부산만 1년 전, 1년으로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그런 형평성에서 좀 생각을 해야지 부산만 그래 하는 건 입법제도 취지에, 조례 취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직군이 있습니다. 청원경찰 말고라도 수십, 수백 개 직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모든 걸 이렇게 공평하게 적용을 해 달라고 했을 때 방어논리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형평성을 생각을 해서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타 시·도는 그렇게 안 하는데 부산만 또 이거를 특별하게 취급을 한다. 이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다, 그래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각 직군에 따라서 그동안 이렇게 처우개선이나 복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우 부분이 사실 차이가 있는 건 맞습니다마는 그게 점차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에 관한 거는 사실 청원경찰 자체가 경찰관도 아니면서 우리 부산시 소속 일을 하면서도 또 공무 일을 하면서도 어중간한 이중적인 신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이제 본인들도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수수당 부분인데 기존에 수당을 새로 추가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수당 하나를 없애고 수당을 추가로 만드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청원경찰 우리 대표단들하고는 어느 정도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 이게 강행규정으로 먼저 시행을 하느냐 임의규정으로 하느냐의 차이인데 저는 조례가 우선으로 적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검토를 해 봐도 일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데 조례에서 강행 규정으로 먼저 규정하는 거는 조금 논리적으로 앞서가는 거 같다, 임의 규정으로 하는 게 어떻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본 안건을 당당히 또 요구를 해야 되고 처우 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할 때 저는 위원님들께서 강행 규정으로 넣어 주셔도 금액의 다과의 문제고 협의의 대상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 전국의 지자체에서도 똑같이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조례가 가장 선도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제안을 해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 수당에 관한 부분도 아마 전국의 청원경찰들이 자기 나름대로 조금 소외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산시의회의 오늘 결정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깊게 아마 보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같이 청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청원경찰 어떤 예우하고 처우 개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잘 아시다시피 경비직 또 주차하는 주차직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보건직이 있죠? 특수 수당을 신설했습니까?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뿐만 아니고 환경미화원 또 여러 가지 직종과 직군이 있습니다. 그 직군에도 이렇게 형평성이 있게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지난번에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복리후생 좀 이렇게 향상,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조례도 그때 통과시켰죠, 그죠? 제가 알기로 복리후생 그 지원에 관한 부분도 통과시켰는데 저는 이 조례, 제도 그 시행 자체에 큰 이의 제기를 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이게 적용이 됐을 때 타 직군에서도 이런 유사한 그거를 해 달라 하고 조례 제정을 요구했을 때 그쪽에서 왜 저기는 해 주고 여기는 안 해 주느냐 하는 그런 어떤 형평성이나 공정성 문제에서 집행부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명예시민에 관한 조례 그거는 지금 저도 명예시민 그 심의위원회에 제가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명예시민을 1년에 한 번 선정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은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합니까?
공고를 하고 모집을 하고 그리고 긴급한 경우는 수시로 한 번씩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지만 직접 사람을 만나서 심의를 하거나 면접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아직 한 번도 못 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아마 서류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서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서면 심의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실 서면 자료가 올라오면 심의위원이 잘 몰라요. 만난 적도 없고 생면부지의 사람을 심의하고 평가한다는 게, 사람이 만나서 뭐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알 수 있는 건데 서류상으로 화려하게 포장된 말만 듣고 명예시민을 선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선정하는 기간 또 추천하는 사람, 그분의 인격과 양심, 그분의 어떤 공정성을 믿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막상 선정이 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그분은 선정될 만하다.” 이런 사람이 추천이 돼야 되는데 간혹 한 번씩 보면 저분이 추천된 이유는 추천자인 누구하고 굉장히 친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추천이 되면 명예시민의 어떤 선정에 대한 이런 가치가 퇴색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부분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정을 해서 대상자가 몇 명이 되고 그중에서 누구를 딱 찍어서 2명을 선정했다 이것보다는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대상자들 추천받아서 올라온 대상자를 나름대로 이렇게 심의를 하고 또 추천자의 의견도 들어가고 그래서 어떤 객관적으로 선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딱 지정돼서 올라오는 사람을 어떻게 거부를 합니까, 잘 모르는데. 거부할 만한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들이 사실 명예시민 선정하는 과정에 아마 조금 느껴지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심의 과정에서 이분들의 선정에 객관성이나 신빙성 이런 거를 저희들도 높이려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면 심의로 코로나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면 심사가 없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추천을 받을 때 조례에 근거해서 딱 추천을 받았고 그에 대한 심의가 비록 서류상이지만 이루어졌습니다마는 향후도 명예시민으로서의 신뢰성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북구의회에 있을 때 자랑스러운 구민상이라고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선정하는데 그거 굉장히 큰 상이에요. 큰 상인데 심의위원들이 심의하는 거를 보니까 심의위원장의 입김과 어떤 파워에 의해서 좌우가 돼 버리더라고. 정확한 심의가 안 돼요. 그리고 위원장이 사전에 이 사람 줘야 된다 하고 작업 다 해 버리고 그러니까 형식적인 그거만 되고 그래서 막상 선정이 되고 이렇게 탁 올라오니까 저 사람이 무슨 자랑스러운 구민이냐 이런 소리들이 막 나오고. 또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스러운 부산시민상 있죠? 그중에 상당히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어떤 사람은 평이 안 좋은 경우도 많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그래 되면 시에 대한 어떤 불신 의식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러면 누구를 선정해도 불신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죠? 부산시 공무원들, 행정자치국장님 덕분에 한 해도 큰 탈 없이 잘 지내 온 거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는 부산진구 제2선거구 정상채입니다.
청원경찰 이 문제에 먼저 접근을 할 때 있다 아닙니까, 청원경찰은 한마디로 일반직공무원 또는 아니면 민간 이렇게 입장이 접근이 됩니까, 아니면 청원경찰이기 때문에 청원경찰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특별한 예우가 좀 있습니까?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청원경찰의 법적 성격이 보는 그 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청원경찰은 경찰의 신분을 적용을 받는데 또 시 소속인 경우는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 성격도 받고 있고 또 임금이나 보수 체계는 일반 근로자처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신분이면서도 이렇게 다양한 적용을 받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말한 처우 개선, 복지 정책 이런 데서 많이 빠져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하다 못해 공무직 근로자만 해도 단체 행동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모든 처우 개선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청원경찰이라는 게 틀이 조금 서로가 다르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소외돼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처우 개선에 대한, 저희들이 위원회도 구성이 돼서 올 10월에 첫 회의도 했고 앞으로 청원경찰이 부산시 소속 공직자로서 또 이렇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번에 근거 규정들이 상당히 좀 보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국장님이 행정자치국으로 오기 전에도 있다 아닙니까, 작년 2020년도에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됐었어요. 그리고 그때 앞의 국장님은 분명하게 신분증 같은 것도 다른 곳에서 해 주면 해 주겠다고 답이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상한 이유를 해가 안 해 주고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청원경찰에 대한 접근법을 달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평상시 관점은 있다 아닙니까, 청원경찰은 일반 경비와는 다르거든요. 제일 강조하는 사항은 왜 청원경찰을 쓰겠느냐는 거죠. 차라리 아파트처럼 있다 아닙니까, 여기에 일반 경비를 쓰지. 경비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예.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이고 일반 경비가 하는 역할보다 더 책임성과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까지는 이 조례에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부산시에서는 청원경찰을 너무 확대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있고. 그래서 저는 그래 앞으로 청원경찰 문제를 좀 뭐라 합니까, 어쩌면 일반 시민은 아니고 그러면서도 특별한 대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맞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청원경찰들의 처우가 개선이 되고 있고 바람직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수당 문제 있다 아닙니까, 보수, 수당 문제. 이 문제를 담당자분이 오셔서 설명을 해 줄 때 그렇더라고예. 이게 쉽게 말해서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5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다 해 놨는데 이게 묘하게 21년도나 20년도나 똑같더라고예. 58페이지에 다 기록돼 있더라고예. 이거 찾아봤거든요. 봤는데, 이거는 좀 새로운 우리가 접근이 필요한 사항은 뭐냐면, 이거죠. 심의 규정이거든요, 심의 규정. 심의하도록 돼 있더라고예, 똑같이예. 외부 전문가, 심의하도록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심의는 의결이 아니거든요. 심의는 의결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다만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행정학적으로 설명할 때 심의를 한다는 것은 의결과 같이 뜻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고 심의와 의결은 다르다고 분리하는 행정 해석도 있고 두 가지가 있더라고예. 그러면 이 심의는 엄격하게 자문적 성격이 있는 것이지 의결적 성격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예, 사실요. 자문적 성격이다. 쉽게 말해서 단체장의 권한을 제약하는, 귀속력이 있는 기구가 아니더라 이 말이지예. 이거는 심의할 때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단체장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그런 보고 사항이고 자문적 성격이 있지 단체장이 의결, 심의에 귀속될 사항은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항이 단체장을 귀속하는 그런 권한이 아니라면 사실은 이런 사항을 강행 규정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원체 박식하시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실 심의권하고 의결권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은 맞습니다. 의결 결과가 반드시 귀속되느냐 하는 부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반드시 따라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심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심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임의 규정이나 강행 규정이냐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에서 조금 달라질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심의 결과에 우리가 따라야 되긴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심의 대상으로서 선정이 될 때, 조례안에 강행 규정으로는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행 규정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기존에 있던 대민활동비를 없애고 특수 수당을 신설하기 때문에 하나를 없애고 하나가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도 임의 규정이냐 강행 규정이냐에 따라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어느 정도 우리가 강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느냐, 금액 요구도 마찬가지고 좀 성격에, 접근 방법은 좀 차이가 나리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청원경찰의, 여러 각도에서 볼 때 항상 이렇게 복잡한 업무 또는 신분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근무하는 숫자도 여러 사업소에 흩어져 있고 본청에만 한 48분, 47분 정도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단체 교섭, 단체 행동 이런 데서 상당히 소외가 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우 부분이 올해에도 다른 공무직이나 공무원의 성격에 준할 만큼 각종 복지포인트라든지 복지 업무들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혜택이 조금 더 수준이 맞춰졌고 그리고 특수 수당 부분도 어찌 보면 당연히 처우 개선에 포함돼야 될 부분인 거 같고 그래서 저희들도 부서에서는 아마 재정심의위원회를 하면 규정에 관계없이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는 강하게 또 요구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항상 그렇게 뭐라 합니까, 행정 해석을 진짜 뭐라 합니까, 폭넓게 해 주시는 장점이 계신 거 같아요. 그 점에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와 보면 있다 아닙니까, 빠진 게 있는데 부산시 공공기관이라 하면 부산시청사만입니까, 아니면 옆의 상수도사업본부는 공공청사가 아닙니까?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예.
그러면 다른 곳은 경비를 해도 괜찮죠?
그런 데 미술관, 박물관 다…
말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다른 곳은 뭡니까,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거는 그냥 아파트처럼 경비를 해도 되는 거죠?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문제예요. 정확한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예, 내나 그분들도 똑같이 경찰관의 신분에 준해서, 우리 공무원에 준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위원장을 보며)
좀 더 해도 됩니까?
예.
죄송하고예.
그래서 청원경찰 그 문제는 또 다음에 하도록 하고예.
정보공개 조례 있다 아닙니까, 이 문제는 지난번에 감사위원장하고 아마 치열하게 논쟁이 됐던 사항인데 하나 이거예요, 내년도부터 의회가 기관이 분리되는 쪽에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의원이 부산시에다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나옵니다. 의원이 부산시에다가, 그 당시에 감사위원장한테 내가 했던 얘기예요. 사실 의원은 부산시에다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기관이 되기 때문에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잘못 해석하면 의원은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보다도 더 낮은 정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오는 문제가 생겨지거든요. 차라리 우리가, 물론 시의원, 기관이 아닌 거 같으면, 시의원이 아닌 거 같으면 그냥 내 이름으로, 시의원 이름으로 개인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하면 되죠. 그런데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우리는 지방자치법에 자료 요청권이 따로 돼 있다고요, 사실요. 그런데 자료 요청권이 따로 돼 있는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사실 있다 아닙니까, 제약을 해 버리는 거죠. 그거 한 케이스가 여기 어디 있냐면 비슷한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있다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 공무원분들의 이름은 그대로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밖의 경성대학교나 법무법인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이름만 쓰고, 아, 성만 쓰고 이름은 땡땡으로 처리하는 사항들이죠. 그래서 이 문제도 그 당시에 내가 한 번 지적한 사항이죠. 여기 부산시의 심의위원회에 들어온 사람은 사실은 신분은 민간인이지만 공적 영역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걸 계속 이렇게 보호해 주고 있다니까요. 그럴 바에는 자기 신분을 노출시키기 싫으면 여기 부산시의 각종 심의위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정리돼야 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정보 공개 청구권과 자료 요청권의 차이에서 이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부산시의 각종 자문위원회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 이름을 노출하지 않겠다, 나는 앞으로 노출하지 않겠, 사전에 각서를 써 가지고 노출을 꺼려하는 사람은 심의위원회에 빼 줘야 되고 나는 심의위원회 신청함과 동시에 나는 내 신분은 근 공무원 신분으로 공개해야 된다는 신분으로 바꿔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가 아까 말한 그런 양쪽에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구성에서도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일정 정도 있다 아닙니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정보 공개를 통제를 하기 위한 위원회가 아니라 가장 합리적으로 어쩌면 뭐라 합니까,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을 강화하는 쪽이라 봐야 되거든요. 제약을 하기 위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는 건 아니라는 사항이죠, 제약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도 당연히 있다 아닙니까, 위촉직으로 이렇게 돼 있고 임명돼 있는데 약간 뭐라 합니까, 순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특별하게 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생각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위원님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아마 저도 이렇게 질의 답변을 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들을 가끔씩 지적해 줘서 저도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 위원으로 우리 네 분의 민간 위원이 있는데 이런 분에 대한 본인의 명단 공개 여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그동안 생각을 못 한 부분들 중의 하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아마 행정에 어떻게 반영이 될 건지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당장의 문제라기보다 중장기적으로 행정이 수행해야 될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여튼 오늘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 수행을 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또 생각을 해서 다양한 업무에도 고려를 하고 적용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에 유토피아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진화해 오고 발전해 가면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시민운동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너무 시간이 갔기 때문에 이래 할게요. 시민운동이란 어디, 어느 범위까지인지, 까지가 될 것인지 또 공익 단체라는 건 어느 거, 분류가 돼야 될 것인지 이런 사항이 사실은 진짜 애매하거든요. 그냥 만들면 시민운동이 되는 것인지, 시민이 활동하는 건 다 시민운동으로 봐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아까 말씀한 대로 큰 취지는 공감하나 앞으로 이 사항을 더 다듬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도석 위원님.
최도석 위원입니다.
행정자치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조례 명칭이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죠, 그죠, 전부?
예.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번 8월 20일입니까, 심의가? 기억합니까, 지난번 1차 그 심의?
예, 그때 하였을 때…
맞죠?
그때가 8월이 아니고 9월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예.
그때 심의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회 고유 활동의 그 조례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국장님의 답변도 있었고 또 본 위원과 이동호 위원님께서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관련해서 건전한 비판과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거 한번 질문을 드려 볼게요. 그 이후에 8월 20일 전부개정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본 위원과 이동호 동료위원님 발언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시민 단체 기자회견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저도 그거 들었습니다.
기자 회견에서는 결국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과하라는 내용이었습니까, 아니면 별도 뭘 어떤 잘못된 부분에 시정하라 이런 이야기였습니까?
그런데 본 조례안의 취지와 의미를 좀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좀, 하여튼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때 녹취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과하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또 시민의 어떤 복리와 안전, 부산 발전의 미래,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문제의 어떤 진단 또 대안을 제시하는 고유 역할이 있는데 이 조례라는 부분은 밝은 미래, 어떤 시정 발전과 관련되는 건전한 그런 밝은 미래의 어떤 제도적 가장 기초, 기본이라 할 수 있는데 때로는 이게 오히려 시정 발전, 부산 발전에 발목을 잡기도 할 수 있고 이게 또 좋은 조례, 좋은 제도라 하지만 이게 또 어떤 형태로든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렇게 보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금년 9월 15일 시민 단체 기자 회견에서 부산협치시민네트워크를 비롯해 8명이 참석해서 최도석, 이동호 부의장의 시민 무시 발언 또 그리고 행정부 부정적 의견에 대해서 공개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 국장님이나 동료의원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의 발언은, 다시 한 번 더 문제가 됐다고 지적하는 발언이 위원회에 모든 시민이 참여해서 개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기술적인 원자력위원회, 건축위원회라든지 뭐 석면철거위원회, 수돗물평가위원회와 같은 고도의 전문지식, 기술이 필요한 것도 있는데 시민 모두에게 다 오세요라는 것은 아닌 거 같다, 시민 참여 취지는 참 좋으나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가 있는데 시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생각도 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회의 안건과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에 이해관계인들이 회의장에 집단으로 참석해서 이해관계인이 나오면 회의실에서 회의 진행하기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발언을 했어요. 이 정도의 발언에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시의원이 이 정도의 위원회 안건, 위원회 관련 안건 조례 심의에 이 정도 발언에 사과를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집행부인 행정자치국장님에게도 사과를 요구했죠?
그때 그런 걸로…
사과를 했습니까?
꼭 뭐 공개사과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답변하기가 곤란…
그리고 그 뒤에 이분들을 만나서 한번 조례의 취지와 성격과 그때 있었던 얘기를 한번 이렇게 사적으로 얘기는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자기들이 이렇게 준비했던 조례안 이런 게 취지대로 되지 않은 데 대한 약간의 섭섭함은 있었지마는 그런 공개사과는 하나의 또 액션이고 저희들이 업무상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기 때문에 개개인들이 의정수행과정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크게 공개사과 이런 부분은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 정도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우리 이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이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저 역시도 위원회 운영에 참여, 단골 참여라든지 거수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운영이 시민들도 인식이 공통적 인식이 유명무실한 위원회라든지 문제가 적지 않다는 거는 다들 알아요. 그렇지만 가장 핵심 쟁점은 시민참여를 확대한다. 그러면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누누이 강조하지마는 이 부분은 개별위원회에 한정해서 또는 분야별로 한정해서 참여의 폭을 넓혀나가는 점진적인 어떤 시민참여 확대가 바람직하지 이렇게 부산시 위원회 모든 위원회 운영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개방 문호를 열어주는 건 좋지만 이 부분이 때로는 남녀 성비라든지 또는 추첨, 공개추첨이라든지 강제조항에 가까운 그런 해석이 가능한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취지에는 100% 동감하지만 이게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야 되는데 저번에 개정 조례안에 전부개정조례안이죠. 지금 바뀐 게 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그때 그 이후로 좀 실무부서에서 조금 논의를 해 가지고 8조, 8조4항에 있는 공개추첨 부분인데 이거를 그때는 강행규정이었다가 지금은 임의규정으로 조금 바뀐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8조4항이요? 예?
예. 4항이 보시면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모집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수정된 안이 들어왔었습니다.
추첨을 통하여.
그때는 당초 안은 지난 앞에 심의할 때는 그때는…
저번에도 추첨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공개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됐다가 지금은 “추첨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다? 그래 이게 추첨에 따른 그 내용이 혹시라도 추첨이라는 이 용어가 이게 위원 위촉 공모 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추첨을 통해서 추첨에 어떤 특정해서 이렇게 조례 명시해도 됩니까? 이게 임의규정에 아까 강행규정화 이런 강제규정의 해석이 또 안 돼요?
그런데 일반적인 전체 우리 조례안에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선정한다는 규정이 거의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몇몇 조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든지 이런 데는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왔을 때 거기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그런 조례의 경우는 공개추첨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분화된 다양한 위원회에서는 이런 방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그때도…
그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보완이 됐습니까?
그런데 현재 온 거 중에는 아까 말한 공개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라는 표현이 조금 약간 순화돼서 이번에 제안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뭐 공개추첨은 어떤 형태로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수가 지원했을 때 이 무작위 추출방식을 하는 건 아니에요, 결론은?
일종에, 예. 결과는 또 유사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쭈어볼게요. 우리 위원회에 어떤 운영에 그걸 예외규정도 둡니까? 모든 위원회에 다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안 있어요? 이 조례의 핵심은 부산시민 참여 아닙니까?
예.
그래 부산시민이 참여하기에 한계가 있는 이런 조례도 많지 않아요, 아, 위원회도? 예? 그게 어떤 위원회는 예외로 한다, 또 집행부 이게 집행부 조례, 위원회 운영은 집행부 고유권한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예외가 있습니까? 아니할 수도 있습니까? 시민참여를 배제할 수도 있습니까? 다 해야 됩니까, 무조건?
모든 위원회는 위원 정수가 있기 때문에…
다 원칙이죠?
그걸 초과하는 경우는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의료기관개설위원회라든지 부산시인사위원회 공무원 내부에, 감사위원회 이런 하도급심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라든지 이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자사업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이런 거에도 일반시민에게 문호를 개방해서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물론 자격요건하고 이런 일주일간, 7일간이죠. 이런 게 기본적인 요건은 있겠지마는 이렇게 계약심의위원회, 기술적인 건설기술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든지 지하 뭡니까, 안전위원회라든지 원자력위원회, 재난안전대책심의위원회 이게 참 통합방위위원회 그다음에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공공의료위원회, 응급의료위원회, 택시감차위원회, 지역화폐정책위원회 이런 데 시민이 참여해서 시민의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어떤 고유 일차적인 기능인 시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 참여 이번에 담았잖아요? 추천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 비영리 민간단체가 지금 몇 개 됩니까? 한 850개 안 됩니까?
약…
시민단체, 시민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수는 1,000개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 회원 숫자 하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거기에서 또 추천하면 안 됩니까? 이게 시민단체에 추천 있고 또 부산시민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게 부산시민이 몇 프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비율이 있습니까? 여성 성별 비율은 40% 이런 게 있는데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이런 위원회 운영은 전문성이 가장 토대가 되는 게 제일 많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한계가 있는 게 많잖아요. 그렇다면 집행부 고유권한으로서 내부의 위원회라든지 또 그다음에 고도의 기술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원회라든지 분류된 거는 전혀 없어요, 이 조례에? 모든 위원회에 다 포함 적용대상이, 제4조 적용대상이?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대상이 부산시와 산하 기관 전부 다죠, 사업소까지?
예.
그러면 부산시 위원회가 285개죠?
이백칠십…
약 285개 아닙니까?
예.
그러면 또 산하 기관이 공사·공단 플러스 출자·출연기관이 25개소죠? 아니 공사·공단 25개 출자기관 맞죠? 그 위원회 다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시에서 직접 하는…
시입니까?
예.
그러면 직속기관이 뭡니까? 출자·출연기관 아닙니까?
그거는 자체적으로…
별개입니까?
예.
거기는 소위 말하는 25개 공사·공단, 출자·출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은 자체, 자체 우리 시 조례가 있고 각종 운영하는 거는 자기의 내부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 내부만 한다 이거네?
예.
그래서 이게 뭐 모든, 희망하는 모든 시민에게 개방을 한다. 이거는 몇 프로 비율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초기 시범단계에서는 20%, 한 30%라든지 왜 그러느냐 하면 소위 말하는 비영리 시민단체가 일종의 시민을 그래도 대표하는 부분적이기는 하나 그래도 시민단체 시민 대표성도 있잖아요? 그래 그분들이 참여의 길이 있는데 그렇다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비율 그리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을 예를 들어서 30% 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확대해 나가는 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 참여 비율을, 시민참여 비율을 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위원회마다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 또 상위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는 각 부서별 중앙부서별 표준조례안이 내려와 가지고 위원회 구성에 대한 딱 성격이 규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산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지는 조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적용 가능한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을 거 같은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조례에서는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다음번에 위원이 임기가 만료될 때 이 조례를 규정을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알겠고요. 공청회 개최했습니까? 공청회.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이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청회.
이 조례와 관련해서요?
예.
아니요. 공청회를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공청회를 여기 시민단체 기자회견 할 때 요구했잖아요? 왜 안 했어요? 그리고 시 조례의 주제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집행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의 행정자치국뿐만 아니라 이 이해관계가 밀접한 관련 실·국에, 소위 실·국별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실·국별…
참여의 길도 다양성을 수용하는 건 좋지만 선행 절차적 과정에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각 실·국별로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펄떡펄떡 뛸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면 실·국 의견을 내부 수렴, 의견수렴을 해 보고 행정자치국에서,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잖아요? 그러면 공청회를 해야죠, 이 부분은? 전국 16개 광역 자치단체에서 부산밖에 없죠? 이거 첫 시도죠? 그런데 이거 공청회를 왜 안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물론 바쁜 일도 있겠지마는 이게 해당 부서에서 시민단체하고 공청회는 아니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은 해 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이 조례안이 의원입법조례다 보니까 저희들 고지되거나 이런 게 사실 없습니다. 의원조례라는 건…
하여튼, 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부서별 의견을 사전에 해당부서에서 전체를 취합한다고 해도 아직 부서에서는 이게 직접적으로 다가온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공론화되어서 의견이 접수되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의원입법 발의라서 저희들 그런 부분은 조금 접근하는데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 출발의 취지와 장점도 기대됩니다마는 이 조례의 향후 운영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아주 부정적인 파급효과와 많은 시행착오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공청회라든지 내부의견, 외부의견보다 특정한 시민단체에 한정된 의견보다는 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파장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시의회, 시 집행부 위원회의 가장 핵심 주 기관인 집행부 내부의견 그러고 시민의견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심도 있게 추진하는 게 좋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거는 건전한, 바람직한 취지이기는 하나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금 내용을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 내용을, 말씀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제2조 정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조직을 구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지자체의 조직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구성이 되는데 현재 지금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소속 행정기관 중 하나로써 합의제행정기관과 자문기관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합의제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고 자문기관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객관적, 전문적인 조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 둘은 사실상 위원회의 명칭으로 혼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2조에서 부서에서 부서 수정안을 낸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부서에서는 합의제기관을 말씀하셨죠?
(담당자와 대화)
부서에서 이 사유를 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따라서 현재 합의체냐 또는 합의제기관이냐 하는 제2조의 논의점은 다툼의 여지가 없이 합의제기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6조의 위원회의 설치요건 1항의 2조 의원 발의한 내용 중에 주민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에 대한 것은 위원회가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주민의사 반영에 대한 노력을 위원회가 해야 할 책무라고 보여집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예. 아니 지금 부서에서 사유를 이렇게 수정안을 줬잖아요? 이거 그럼 빼고 갖다 주셔야지 저희가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이의가 없으면 이거를 왜 저희한테 제출합니까?
그런데 이거는 당초에 했던 부분이고…
아니 제가 그래서 정리를 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다음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현재 가장 논의점이 되고 있는 추첨에 따른 내용입니다. 그죠? 제8조 위원회 구성 추첨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점도 일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례가 여타 다른 조례에 설치된 수많은 각종 위원회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일부는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8조4항은 의원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첨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제5항에 나와 있는 시장은 시민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시장은 시민참여 확대 노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종류를 점차 확대해서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18조 시행규칙은 필요한 사항이 수반될 여지가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조항을 의원의 입법안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부서에서는 지금 당연한 사항을 규정해서 불필요하게 조항이 늘어난다는 사유를 의회에 제출을 하셨는데 저는 본 위원장으로서는 이게 도저히 무슨 사유를 저희한테 제출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끝으로 부서에서 제안한 부칙에 대한 신설은 시행의 명확성을 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부서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어떻게 국장님 말씀 한번 주시죠.
이게 이제 저도 이렇게 보면 이 부서의 수정안과 사유 제출이 있습니다. 사유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법무담당관실의 조문 수정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게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크게 방금 지적해 준 부분에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부서 의견은 또 일부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문맥 흐름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이게 아까 말씀드린 4항 부분도 점진적인 확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수정을 해서 시행을 앞으로 생길 위원회에 대해서 권고 또는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반영된다면 전체적인…
아니 그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다만 앞으로 향후 신설된 위원회뿐만 아니라 기존의 위원회를 포함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위원회에 대해서 시장이 인정되는 경우에 판단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성이 결국에는 제5항에 있는 그런 내용들과도 어울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결국에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의 입법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의 우려점도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청원경찰 조례 관련해서 지금 검토보고서에 일부 용어 수정이 있습니다. 소속부서는 관리부서로, 인사부서의 청원경찰 인사관리업무 담당사무관은 인사부서담당사무관 등으로 용어 변경과 관련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채 위원님.
예. 고생 많습니다.
부산진구 정상채입니다.
저는 아닙니까,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우려하신 사항 그리고 동료위원 최도석 위원이 우려한 사항 다 우려하는 사항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결론을 가지고는 아닙니까, 나는 물론 이 조례가 상당하게 뭐라고 합니까, 좀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만 운영하면 아주 모범적으로 잘 갈 수 있지만 또 때에 따라서 우려가 되는 사항이 발생될 때는 이 문제가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는 조례거든요. 그 두 가지라는 사항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는 뭐냐 하면 나는 이 조례에 함정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사항을 한마디로 조례를 함정을 이용하다 보면 양쪽이 타협한 흔적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8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있다 아닙니까, 8조3항에 대충 조금이라도 다 말씀하셨지만 어느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놨거든요. 그래 갖고 1, 2, 3 세 가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세 항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 조항의, 조례를 제가 깊이 개입 안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거까지가 4항인데 여기에 보면 4항에 첫째 항에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모집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딱 원칙을 정해 놓고요. 다만 밑에 3항에 관계되는 사항은 예외를 둬 놨어요. 그런데 이 조항이죠. 지금 우리가 가장 위원들이 쓰기, 잘 써서는 안 되는 단어가 추첨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이 문제거든요. 할 수 있다는 말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 사항은 아주 애매한 문제예요. 어쩌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국장님 이 사항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이 사항이 할 수 있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쓰지 마라고 제가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가장 많이 했던 얘기는 할 수 있다는 용어는 진짜쓰지 마라고 하는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역대 부산시의회에 각종 조례를 보면 할 수 있다는 그 조항 때문에 그 조례 자체가 뭐라고 합니까, 무용지물화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할 수 있다는 이 표현을 사실 국장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할 수 있다는 말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 말이거든요. 차라리 하여야 한다고 했으면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 보는 게 안 맞아요?
이제 법 조문 해석…
해석상으로 볼 때요?
법 조문 해석상 이거는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두 가지 기준인데 할 수 있다는 것도 일반적으로 선언적 의미에서 법 조문에 표현되는 경우 그다음에 프로그램적 성격이죠.
예.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의 중간쯤 성격에서 제안하는 경우 여러 가지 표현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위원회는 개별 조례에서 대부분 상위법령과 개별 조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정할 수 있다 또는 해야 한다 하더라도 결국 타 원래에 있던 조례의 고유권한을 사실은 침범할 수가 없는 게 법 조문상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조례기 때문에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개별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실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하나의 그러니까 권고적인 의미라고 보시는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항 때문에 하여야 한다고 못을 박아버리면 아예 다른 것까지 해야 되지마는 할 수 있다는 이 조항 때문에 굳이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우려사항은 충분하게 상황 따라서 집행부가 다른 길로도 갈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는 사항이라고 봐서 저는 타협의 과정이라고 보는 쪽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법은 그렇다 아닙니까? 어느 한쪽에 그물망이 빠져나갈 길을 열어놔 버리면 모두가 그 길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할 수 있다는 정도로 해 가지고 이런 취지의 조례가 발의됐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집행부가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 취지로써 받아주는 정도로 가도, 간다면 이 조례는 다른 조례와 크게 무리 없이 또 혼선 없이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취지를 살려주는 쪽은 차라리 여기 집행부의 수정안보다는 이게 원래 있던 대로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금 입법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수정안을 제출하신 내용입니다.
이거 부서 수정안인데 이게?
그거는 전에 거입니다.
전에 거예요?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호 위원님.
예.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가 지난번에 이거 몇몇 조항에 좀 문제가 있다고 이래서 저도 보류시키는데 앞장선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수정해서 올라왔거든요. 저도 과거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부산시 위원회에 각종 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 보면 제가 지금 소속돼 있는 문화재특위, 그 문화재특위에 참석해서 내용을 쭉 쳐다보니까 그 문화재심의위원이 문화재지구 복산동 지역에 그 아파트를 2,000세대를 더 짓게 할 수도 있고 덜 짓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짜 맞추기 식, 하지도 않은 말을 기재하고 회의 끝난 이후에 전화상으로 별도로 회의록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행태들이,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행태를 보인 적이 있어요. 2,000세대를 더 짓게 하면 한 채 10억으로 봤을 때 2조입니다, 2조. 2조 원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정도로 막강한 그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과거의 엘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하면 통과 안 됩니다. 차가 엄청 밀려 가지고 엘시티 부근에 시에서 2,000억 들여 가지고 확장 공사를 준비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런 평가 하나 잘못해가 세금 2,000억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고 엘시티는 얼마나 부산시를 흔들었습니까. 압수 수색을 아홉 번이나 당하고. 그것도 위원회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보면 마린시티가 있습니다. 앞에 바다 끝까지, 방파제 끝까지 아파트를 짓게 했잖아요, 상가하고. 태풍만 불면 싹 쓸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관리비로 그거를 갖다가 처리해야지 왜 시비를 700억 투입해가 방파제를 만들고 뭐 합니까. 원래 거기는 친수 공간입니다. 거기도 위원회가 결정을 잘못했다. 그 외에도 미술품심의위원회, 미술계의 거물들, 보이지 않는 입김에 의해서 이게 많이 작용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이, 소위 말하는 오랫동안 그쪽 계통에 있었던 전문가들이 계속 장난을 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 그래서 위원회, 총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무분별하게 추천을 한다, 공개 추첨을 한다거나 반드시 뭐 해야 한다거나 그런 조항이 운영상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래서 보류가 된 겁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정상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조항에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돼 있고. 각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수정이 됐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근본 취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잘 운영해라 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이 조항, 수정된 이 조항 가지고 굳이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 특별히 정한 경우, 규정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의 기본 취지가, 과거에 위원회 구성에 몇몇 위원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으므로, 지금 문화재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라고 해서 도덕성이 완벽하고 투명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전문가도 필요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도 필요하고 그래서 다양하게 구성해서 운영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라는 그게 이 조례의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강제 조항은 다 빠져 있어요, 지금. 그렇게 수정이 됐기 때문에 행정자치국에서는 특별한 어떤 이의 제기, 문제가 안 생기면 이 부분에 얼마든지 유도리 있게 할 수 있으니까 좀 수용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입장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개별, 저희 국에만 한정된 조례 같으면 아마 이까지도 오랜 시간을 안 끌고 왔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타 실·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계속 되어 왔고요. 아직까지도 이게 추첨 방식을 그대로 타 위원회까지, 뭐 물론 할 수 있다라고 좀 완화는 되었지만 이렇게 총괄적으로 규정을 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려하는 조례안들이 우리가 잘 보시면 알겠지만 법적인 근거를 두고 상위 법령에 근거를 둔 강행 규정들이 다 있고 모법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가 설치가 된 게 있고 시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한 임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한 임의 위원회 부분은 적용이 가능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법령상 상위법에서 다 개별 규정이 있는 위원회 구성 근거가 거기서 이미 명시가 되어 있는 위원회들이 많은데 거기까지 이런 식의 표현을 적용해라 하는 거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행정자치국장님 입장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자치국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보다도 지금까지 부산시 몇몇 특별한 위원회의 그 폐단이 훨씬 더 큽니다. 엘시티뿐만 아니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서구의 이진베이시티 그 송도 또 그다음에 북항의 또 육십몇 층짜리 아파트 있죠? 병풍처럼 막아놓은 거. 원, 투, 쓰리 지금 계획이 다 돼 있어요. 원은 건설이 완료됐고. 그다음에 마린시티, 친수 공간도 없이 태풍이 불면 그대로 바닷물이 다 들어올 정도로 그 입구까지 조망권하고 확보를 위해서 아파트를 지었잖아요. 아파트 값은 엄청 올랐어요. 왜? 바다 바로 옆에 지었으니까. 대신에 피해가 발생하면 그 아파트 관리비로 처리해야 되는데 전부 세금으로 다 처리하잖아요. 원래 선진국에 나가 보면 태풍이나 이런 게 불 때 바닷가 바로 옆은 전부 친수 공간입니다. 골프장이나 잔디밭 이래 가지고 시민들이 거기서 놀고 친수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우리는 친수 공간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전부 다 아파트로 지었잖아요. 그래 갖고 태풍이 오고 이래가 문제 생기면 전부 세금 들어가고 이런 잘못된 심의위원회 행정을 바꿔야 된다 하는 게 더 큽니다. 문화재심의위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교통심의위원회. 그래가 우리 부산의 전망 좋은 바닷가 옆에 전부 초고층 아파트잖아요. 그래가 빌딩풍이 불고 태풍이 오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이 되고 계속 그거를 반복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조례에서 우려하는 그 부분보다도 이 조례 취지 자체가 앞으로 위원회에 그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운영하라는 그 취지가 더 강하니까 일단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이 안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 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안건에 대한 논의 결과 이주환 위원님께서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주환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동료위원 간의 의견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조례 해석과 정확한 용어 사용을 위해 안 제2조제1호 중 합의체를 합의제 기관으로 수정하고 본 전부개정안의 취지를 살리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운영상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8조 전반을 수정하며 특히 제8조제4항을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모집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첨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등으로 수정합니다. 인용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11조제4항중 협치학교를 교육과정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제18조 시행 규칙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동료위원 간 조정 의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어의 통일성 유지 및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안 제7조제9호 중 소속 부서를 관리부서로, 안 제10조제8항 중 인사부서의 청원경찰 인사관리업무를 인사부서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타 지자체와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제11조제1항 중 정년퇴직 1년 전부터 정년퇴직일까지를 정년퇴직일 직전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징계의결심의 사전연구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삼종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간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지난 11월 18일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부산광역시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재상정하는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조유장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3시 36분)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주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명을 부산광역시 관광단지 주변지역…
(사무직원과 대화)
이주환 위원입니다.
이번 제300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 개요와 주요 내용은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지적 사항 등에 대해 간략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당연 감사 대상 기관 9개, 본회의 승인 감사 대상 기관 7개, 총 16개 기관, 502개 항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63건, 건의 사항 121건 등 총 184건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대변인은 영어방송재단 지원 확대 등 10건, 문화체육국은 기초문학 지원 확대 등 19건, 행정자치국은 국민운동단체 관리·감독 및 회원관리 강화 등 30건, 관광마이스산업국은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을 통한 관광마이스업계 조속 지원 촉구 등 14건,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륜차 소음 문제 공론화 및 대책 마련 등 12건, 감사위원회는 채용비리 감사 강화 등 8건, 인재개발원은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기업인 위촉 등 7건, 부산관광공사 등 9개 시 산하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총 84건의 시정 요구 등을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주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부산광역시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김광모 의원 대표발의)(김광모·제대욱 의원 발의)(박민성·김민정·김삼수·박흥식·문창무·이순영·김동하·배용준 의원 찬성)(계속) TOP
(13시 38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제4차 회의 때 이미 하였으므로 오늘은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동료위원님들 간에 면밀한 검토 결과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주환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명을 부산광역시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에서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으로 변경하여 현재 조성 중인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국한함에 따라 향후 다른 관광단지 조성 추진의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후단에 주변지역을 결정·고시 하여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고, 안 제6조의 제목을 예산 지원에서 예산 확보로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7조 상생 노력을 신설하여 관광단지 주변지역 주민과 입주 기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부위원장님께서 부산광역시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입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부산 전체의 관광단지 이래 하는 바람에 동부산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산권 쪽의 관광단지는 이 조항을 규정할 경우에 거의 진행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걱정 때문에 이 조례 원래 만들 때 근본 취지인 오시리아 관광단지 그 주변으로 특정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를 했고 수정이 완료가 됐거든요. 거기에다가 집행부에서 우려하는 그 조항을 지금 보면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요청할 수 있다.” 둘 다 강제 조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행부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를 만들어 놨으니까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서부산쪽은 관광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좀 정책 입안할 때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유장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마이스산업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부민 의원 대표발의)(김부민·이주환·윤지영·김동일·배용준·손용구·이동호·정상채 의원 발의)(김혜린·김종한·이영찬·박승환·김태훈·노기섭·오원세·김삼수 의원 찬성) TOP
9.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한 의원 발의)(노기섭·김광명·손용구·곽동혁·정상채·김부민·김태훈·이주환·제대욱·최도석 의원 찬성) TOP
10.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홍 의원 발의)(윤지영·김삼수·김정량·박민성·곽동혁·김동일·문창무·이영찬·김광명 의원 찬성) TOP
11. 부산광역시 체육인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최영아 의원 대표발의)(최영아·김태훈 의원 발의)(오원세·김문기·박민성·김정량·이용형·조철호·고대영·이정화·김부민·김삼수 의원 찬성) TOP
(14시 02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체육인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부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부민 의원입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의원입니다.
오늘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진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진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502호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영아 의원님께서 계신 자리에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최영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503호 부산광역시 체육인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체육인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영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영아 의원님, 김진홍 의원님은 상임위 일정으로, 김부민 의원님, 김종한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하셔도 좋을 거 같은데 동료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웃음)
동료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네 분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김부민·김종한·김진홍·최영아 의원 퇴장)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 4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성입니다.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체육인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윤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종한 위원님.
김기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붙임서류에 보시면 현행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신설 해 가지고 돼 있는 거를 개정안에 보시면, 수정안에 보시면 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심의안건 중 동일한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반복심의는 최초 3회를 포함하여 3회로 제한한다 이래 놨거든요. 여기서 관련해서 설명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위원회 구성에 있어 가지고 부산시의원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로 추천을 제안드리는 사안은 일단 위원회 자체가 굉장히 전문성이 강화된 위원회고 이 때문에 가능한 한 일정정도 이상의 전문성을 가지신 의원들이, 위원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과 함께 그리고 위원회의 전문성과 함께 독립성도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일정 참여하지 않는, 문화체육국장이 문화재위원회 위원이지만 3개 분과위원회에는 실제 회의에는 전혀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문화재청문화재위원회나 다른 시·도의 위원회에도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의원보다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렸고요.
두 번째 건에 대해서는 심의안건에 대해서 3회까지만 재심의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안건이라는 부분이 사업이냐 아니면 내용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결론이 굉장히 다르게 됩니다. 만약에 동일 안건이라는 부분을 동일 사업으로 만약에 정의를 하게 되면 세 번의, 세 번까지 재심의만 가능하고 그게 만약에 부결되었을 경우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그 사업이든 아니면 유형문화재든 무형문화재든 기념물이든지 간에 다시 제기를 못 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국민의 권리 제한을,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자문도 구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재심의에 대한 제한을 둠으로써 무분별한 신청이나 내지는 보류가 반복되는 걸 한정한다 그러면 이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린다면 단서조항으로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동일안건으로 보지 않고 그다음에도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의 권리를, 재산권 권리를 보장하는 데 이득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정제안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신 거죠, 이게?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수정안대로 하면 다른 법적인 문제나 다른 이상은 없다 이거죠?
예.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고요. 판단의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을 때는 저희 법률자문을 받은 바로는 단서조항을 달 경우에는 원래 입법 취지와 그다음에 법률적인 침해의 문제가 없다고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민 위원님.
예. 김부민 위원입니다.
일단 시의원이 되면 전문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의 위원님들이 전문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건축전문가뿐만 아니라 저번에 특위 과정을 거치면서 고고학전문가 등등에 대한 부분들을 더 인류학자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정정도 자격 있는 사람들을 더 뽑았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전문가기 때문에 저는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천고분을 그렇게 했을까요? 그 전문가들이…
그래서…
개발업자지 어떻게 문화재 조례를, 문화재 보호하는 위원일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에서도 나름 판단이 계셨기 때문에 상당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를 하고 그리고 그 이외의 과정에서 특위와 저희 집행부가 많은 부분에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특위에서 제안하셨던 부분들이 건축전문가보다는, 도시계획이나 건축전문가보다는 문화재 쪽의 고고학이나 유물 쪽의 전문가를 더 두자는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구성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고 위원장도 건축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고학하시는 분이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겠지만 저희들은 이전에 그런 좋지 못한 선례로 인해 가지고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거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도 건축위원회도 들어가거든요. 문화재위원회도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가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더 규모가 크고 공공개발이기 때문에 더 한데도 불구하고 시의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전문성을 뭘로 가지고 들어갈까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시의원들의 전문성은 정무적인 판단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의 구체적인 전문성은 사실 각각의 차이가 있으나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대의기관이고 시민들의 선출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인정해 달라는 거지 고고학의 전문가, 도시계획의 전문가, 건축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자, 그리고 방금 법률자문 했는데 저희 아시잖아요? 저희도 시의회도 입법정책실이 있고 시의원들이 조례를 발의를 하면 입법실에서 검토를 하거든요. 입법실에서 검토를 했는데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반되기는 하나 저희도 법률적 검토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게 주민들의 권리 제한이라고 하시는데 시·도문화재 지정부터 신중하게 하자는 거죠.
예.
시·도문화재 지정을 막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제대로 지정하면 이후에는 문제가 되지 않다. 그리고 시·도문화재 지정이 되면 이거는 주민의 권리 제한입니다. 부산시민들이 문화재로 지정을 한 거고 그러면 부산시민들의 공공재산이지 그게 어떻게 일부 개인의 재산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부산시 전체의 재산을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개발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도리어 반대의견 아닌가요?
두 번째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다만 두 번을 걸친 심의와 세 번째에는 가결 아니면 부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결했을 때는 문제가 아니지만 세 번째 심의에서 부결됐을 때는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그다음 단계가 없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걸 다시 해서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에 과연 두 번 내지 세 번의 심의로 충분한 검토가 되고 거기에 따른 판단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도시계획, 부결을 해도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 다시 범위를 설정하고 다시 서류 넣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예. 도시계획위원회는 거기에 대한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니 아니 그래서 저희도 말씀드린 것 방금 말했잖아요. 유형문화재나 일부 그런 문화재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화재특위에서 지적됐던 거는 그 일부 주위의 개발 문제였거든요. 형상변경 특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을 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재분과위원회는 유형분과와 무형분과 그리고 기념물분과가 있는데 형상변경은 기념물분과 건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게 세 번의, 세 번째는 반드시 부결 또는 가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가결이 됐으면 문제가 없고 부결이 되었을 때는 다시 도시계획 입안부터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위원회에서 세 번째에 만약에 부결하게 되면 이거는 사업 자체를 더 이상 못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특위에서 제기했던 문제의식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나 그러한 부분들을 그 문제의식을 담아내고 대신에 시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여지를 한계를 두기 위해서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조항을, 단서조항을 저희가 넣자는 부분이고 그 단서조항만 삽입하게 되면 저는 그런 문제의식과 시민의 권리 침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동이 구제할 수 있는 길이 동시에 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구체적이고, 적혀있지 않지만 다시 오는 경우를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입안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절차와 규정이 있고 그렇게 가능한데 문화재위원회는 입안 절차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이 안건이라는 의미를 이 사업, 그러니까 그 사업이라고 한정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세 번째 심의에서, 재심의에서 부결하게 되면 이 사업은 더 이상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물론 복천에서의 이번 사안으로 해 가지고 얼마큼 문화재 심의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배웠고 학습이 되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향후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대한 그게 재개발사업이든 아니든 개별건축사업이든 아니면 유형 또는 무형사업에 대한 부분인지 간에 그 부분을 제한을 둔다는 거는 굉장히 큰 폭의 제한을 두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넣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단서조항으로 인해서 명확한 경계가 되어지고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이렇게 표기해서 한 이유는 이번에 거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아주 드물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국가문화재와 시지정문화재가 이래 같이 겹쳐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는 여기서도 이런 문제 해소 때문에 이런 단서조항을 넣습니다. 사실 지금도 부산시가 그리고 시문화재특위에서 사업조합 측에 빠른 시간 내에 빨리 해라고 누누이 누차 말하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해 달라고 제가 몇 번을 요청했죠? 우리가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그런 것도 달아야 된다고 저는 더 강력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저번에 형상변경할 시에 최대한 빨리, 그러니까 사실 더 많은 시간을 달라고 제안이 왔었지만, 제안이라는 게 사업자 측이 아니라 동래구 쪽에서 저희가 1년으로 빠른 시간 내에 변경된 내용을 입안을 하라고 했고 그런 문제의식이 제가 틀렸다는 문제가 충분히 동감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시민 전체에 대한 침해, 권리 침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측면하고 두 번째는 앞서 국가보호구역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방하고 섞였지 않습니까? 시지정하고. 그런 문제는 이 조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단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저는 문화재청의 법규의 문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시문화재의 의견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바뀔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그 문제랑 지금 단서조항을 다는 문제하고는 조금은 궤를 달리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보셨겠지만 사업조합 측이 문화재청 가서는 시에서 이렇게 보고해가 통과됐다라고 하고 시문화재위원회 왔을 때는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됐다라고 지금 하고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서, 문화재보호법에서 개정이 또 필요하겠지만 저희 조례에서도 그런 걸 명시를 해야지 이후에 사업 시행자들이 그런 장난을 안 칠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이래 제안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 하실 말씀 있으면…
위원님 말씀에 저는 많은 부분 동의를 하고. 다만 너무 늦게 제안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냐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채 위원님.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일단 어찌 했든 일을 마무리해 가고요. 이후에도 좀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진구 정상채입니다.
저는 그래요, 특히 먼저 문화재 보호 조례 있고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조례, 공공조형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있다 아닙니까, 문화재 보호 조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오늘 조금 전에도 국장님의 말씀과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님 말씀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문화재청의 문제 등 뭐 그런 것도 법률적인 뭐라 합니까, 하자, 중간층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역대 부산시의 행정은 문화재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있다 아닙니까, 건설업자를 위한 사업이었다는 점은 누누이 강조가 되어 왔었고 그래 보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했죠? 한 번이라도 부산시의 문화체육국에서 복천동 고분 개발에 대해서 이거는 문화재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주장을 해 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때 국장님의 답변은 어찌 했습니까? 그 당시에 답변을 뭐라고 했죠?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하니까 어떤 답변을 드렸는지에 대해서 뭐 모르겠지만…
과거는 과거,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냥 뚜렷하게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아쉬움이 있다 정도였어요. 나는 그 아쉬움이 있다 그 말도, 그 말을 나는 솔직히 이해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공무원 사회, 계급 사회가 있기 때문에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답변들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사항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화재 보호 조례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다른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 관계의 충돌 문제는 아니에요.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문화재를 지키려는 것이 맞는지 이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일정 정도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문제는 다음 그 문제가 나올 때마다 사실은 새로운 뭐라 합니까, 보완을 해 갖고 채워 나갈 성질이지 이 자체 근본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흔히 하는 말로 시민의 권리 제한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맞지 않다는 사항이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시민의 권리 제한의 문제와 문화재 보호의 문제는 달리한다는 사항이죠. 이 문화재청 등 문화 관련 그 보호법이 뭐냐 하면 문화재 보호가 우선이거든요. 보호가 우선이에요, 사실요. 그런데 계속 말씀하신 사항은 시민의 권리 제한에 방점을 두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는 정말 부산시 문화체육국에다가 문화 관련 사항을 맡길 수 없다는 인식이 더 강해진다니까요. 그러면서 계속 왜 굳이 이렇게 강조해 가려는지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실요. 단 여기서 우리도 뚜렷한 그 결론을 못 내는 사항은 뭐냐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그 문제점 있다 아닙니까, 그 문제점 이후에 어떻게 문제를 풀어 갈 것인지 이 과제만 남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과제를 그냥 집행부 의견대로 바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요. 이걸 어떻게 풀죠?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특위나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를 제가 무시하거나 내지는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런 문제 의식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규제를 갖다가 하려고 하면 그런 규제들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규제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규정을, 문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법률 근거가 없습니다, 상위 법률의 근거가.
아니요. 그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 그 사항은요, 아까 조금 전에 김부민 위원님 말씀했듯이 있다 아닙니까, 법무법인 국제에서 말한 의견이 따로 있고요. 우리가 받아 본 자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동일 안건이라고 했을 때 그 안건을 사업으로 볼 것인지 내용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판단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의 판단으로 넘겨 주시면 저희들은 그거는 아, 이거는 동일 안건, 동일 안건이라는 거는 사업이 아니라 동일 내용이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이건 그대로 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법률이라는 거는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요, 법률에서요, 상위법의 법률하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조례 사항하고는 내용이 달라요. 심지어 명확하게 하면 우리는 솔직히 행정 처분에 관계된 사항을 한다니까요. 행정 처분에 관계된 사항이 뭐냐 하면 집행부의 재량권을 갖고 할 수 있는 범위라니까요, 이 사항에 대해서요. 그에 대한 약간의 뭐라 합니까, 범위를 정하자는 사항이지.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사항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만약에 부산시 문화체육국에서 문화유산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100% 국장님 말이 맞죠. 그런데 부산시 문화체육국은 사실은, 제 말에 기분 나빠 듣지 마십시오. 전적으로 개발업체의 이익을 대변해 왔던 지금까지 관행 때문에, 관행을 바꾸자는 이게 흐름이니까요.
위원님, 어제도 저희 과장이 민원들한테 시달렸습니다.
물론 시달렸겠죠, 그거는요.
왜 이걸 문화재, 보호 구역 안에 있는 건축 허가를 해 주지 않느냐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저희가 복천과 관련돼 가지고는 일부 문화재위원회에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판단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국이나, 저희 과나 저희 공무원이나 저희 국이나 저희 시에서 건축을 대변하는 그런 문화재위원 활동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너무 늦게, 크게 말씀하시는 거 같고.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문화재 그 역사문화지구 환경 내에서의 건축 행위를 왜 허용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저한테도 면담 요청이 오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당연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건축 업자에 대해서만 편을 든다라는 식의 발언은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의 또 다른 노력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시지 않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예. 어떻든 그런 사항이 있어도 이번에 복천동 개발 관련해서 문화재특위가 다뤘던 내용 중에서는 있다 아닙니까, 그 내용을 깊이 보면 볼수록 그런 사항이 너무 짙었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은 안 있습니까, 지금은 문화재특위에서 그런 사항을 봤기 때문에 이런 제약을 가하자는 그런 의견이라니까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 전제에서 서로 주의 주장이 필요한 거예요.
예, 저도 문화재특위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3일, 계속 부결하지 말고, 계속 보류하지 말고 제한을 세 번의 한도 내에서 하라는 규정을 삽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대신에 이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단서 조항을 넣음으로써 문화재특위에서 가졌던 문제 의식도 살리고 시민의 권리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하자는 부분을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조금 전에,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이것만 드리는데, 이 사항이죠. 안건의 문제냐 사업 내용의 문제냐 이 문제가 있는데 있다 아닙니까, 이런 사항이, 이 판단의 근거를, 판단을 쉽게 말해서 행정문화위원회가 그 사항을 판단을 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이 판단을 전적으로 하나는 집행부, 문화체육국에서 판단하도록 하면 도루묵이 되는 사항이고 이거는 문화체육국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이 판단 사항이, 뭐라 합니까, 반복되는 안건이 올라온다 할 때 그 사항이 조례에 저촉이 되는 안건이라 판단이 될 때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판단을 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거 법률적으로 검토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내가 말한 거는요, 제가 확인해, 문구는 별도 다르고 있다 아닙니까, 내가 말한 거는요. 문구는 노골적으로 행정문화위원회라 하면 약간 집행부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좀 걸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제3 조직이 그 판단 여부를 결정하게 하면 안 되냐 이 말이죠.
행정 부서와, 집행 부서와 입안 부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삼권 분립이라는 건 명확하게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집행부 역할이나 규정을 좀 존중하고 마찬가지로 집행부도 의회에서의 권한과 책임을 존중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이렇게 행정문화위원회, 의회에서 판단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의회가 한다면 그거는 안 되고예.
그게 맞지 않고. 제삼자라는 게…
의회가, 행정문화위원회가 별도로…
제삼자라는 부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든지…
위원님, 그거는 집행부의 역할이지 의회는 법을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심의하고 감사하는 역할이지 집행부에서 하는 역할을 의회가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안 하니까, 의회가 지적하는, 의회가 직접 하면 안 되죠. 그거는 당연하게 삼권 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거고. 의회가 지적하는 것에서 하면 그 사항은 의회에 있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 사항을 집행부에게 맡겨 놓을 수는 없다. 최소한 권리 제한은 하되 그 권리 제한하는 근거 판단은 부산시의회가, 의회가 뭐라 합니까, 구성하는 별도 기구에서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그 사항을 반드시 이 시기에, 이번에 좀 제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거는 위원장님이 참조해 주시고요.
(위원장을 보며)
시간을 한 번 더 돌았거든요. 마무리하고 한 번 더 할까요, 어쩔까요?
마무리하시고…
한 번 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이거 조례안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시에서는 아직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네요. 원래는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게 2018년에, 종합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내년에 저희가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련된 지원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
예. 참고로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 파트를 같이 해 가지고 장애인복지과에 넘기는데 그전에 요쪽 파트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번 우리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가 없어졌습니다, 그죠? 저희 의회에서는 일부 증액을 통해서 장애인 문화예술과 관련된 활성화를, 도모를 하기 위한 증액을 했습니다. 예산 집행을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향후 부산시 장애인 문화예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경 편성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 국비보조금은 올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보조를 받는다고 하니 추경 때 같이 잘 저희가 평가를 잘 받아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조례안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이 1건 있습니다. 여러 의견 중의 하나가 이 내용에 따르면 제안이유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조형물과 관련해서 로비와 특혜가 발생하고 있어 공공조형물 설치 취지를 훼손하고 있고 공공조형물 설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심의 결과 공개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의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가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판단되지는 당장은 아니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심의 결과에 공개 조항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그건 충분히 가능할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하고요.
부산광역시 체육인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도 조례안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이 있습니다. 이 건은 제가 나중에 별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제가 아까 공공조형물과 관련된 조례와 관련해서 용어 정의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주관 부서와 관리 부서가 명확히 되었죠?
예.
이게 지금 내용이, 검토보고서 한번 보셨습니까?
검토 사항 말씀입니까?
관리 부서에서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것은 일관성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 있는 관계로 이 조항은 일부 수정이 돼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죠? 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체육인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이 시행 계획이, 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1년 단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년. 매년이 더 효율적으로, 부서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요 부분은 저희가 법에,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이 있어서 매년이 효율적일 것이냐 아니면 5년 단위가 효율적일 것이냐에 대한 부분 때문에…
보통은 기본 계획이나 종합 계획은 5년 단위를 쓰고 시행 계획은 1년 단위로 규정을 하는데 이번 제정 사항에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아 가지고 일단 가능하시면 저희가 먼저 수립을 해 보고 그리고 종합이나 이렇게 나누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5년 단위, 1년 단위 뭐 종합 계획, 시행 계획을 하신다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입법 취지가 있을 테니까요. 체육인 인권 보장 및 증진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1년 단위로 일단 수립을 먼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부민 위원님.
국장님,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올해도 공공조형물 관리 예산이 남았죠?
예.
그런데 의회에서는 증액을 했습니다. 왜 했겠습니까?
저희가 좀 더 발로 뛰라는 의미이신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해가 251개가 갑자기 또 확 늘었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 공공조형물이 구·군에서 신청을 안 하면 시에서 심의를 안 하고 등록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구·군의 담당자가 부지런하면 조형물 심의가 올라오고 구·군의 담당자가 별로 이거는 신경을 안 쓰면 이거 그냥 안 올라오고 이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현황도 파악하고 그리고 파손이나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을 올려 드린 게 지금 시의 담당자가 좀 한계가 있으니 이걸 어떻게 용역을 해서라도 이번에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 상태를 매년은 좀 힘들다면 약 1,000개로 더 계속 늘어날 거니까 주기별로 한 3년이나 몇 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점검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예, 그거 충분히 동의를 하고. 연초에 코로나 조금 괜찮아지면 구·군 담당자 회의를 한번 소집을 해서 저희가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고 요 부분에 대해서 구·군에서 가지고 있는 애로 사항도 청취하면서 좀 더 전면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담당자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구·군의 협조도 받아야 되겠지만 이거를 총괄은 사실 시에서 해야 되고 시에서 아까 말했지만 그런 거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걸 만들었으면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이거 시의회에서 예산 증액 의견…
예, 예산 증액하신, 준 만큼 저희가 더 이상으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반갑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조례, 존경하는 동료의원님이 개정안을 내셨는데 있다 아닙니까, 나는 접근성 문제를 한번 볼게요. 7조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해 가지고 물론 당연하게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필요한 비용은 문화시설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을 어떻게 보시는지 국장님에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조항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2조에? 아, 17조2항에.
17조2항 말씀이십니까?
예. 아, 그냥 7조2항예.
위원님, 제가 조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천히 해도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공공시설사업자뿐만 아니라 민간시설사업자에게 필요한 경우에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이라고 보고 그리고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면 거기에 따른 노력도, 예산뿐만 아니라 보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화시설이 있는 곳은 있다 아닙니까, 이 사항이 사실은 공공 영역이 아니고 일단 민간 영역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사항은요. 그렇죠? 합한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히 다 포함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민간시설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겉으로 보면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이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또 새로운 문제가 좀 나올 수 있는 거 같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요. 물론 이 사항은 약간의 접근의 차이이고 생각의 차이지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취지는 공감하나 이 사항은 운영하면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그 얘기만 하고 갈게요.
또 다음은 공공조형물 건립 조례를 김진홍 의원님이 내셨는데 이 조례를 발의하고 공포가 되고 난 이전과 이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공공조형물과 관련된 부분을 심의위원회가,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그걸 분리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공공조형물과 관련돼 가지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싶도 깊게 논의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빌딩에 만들 때 1% 내에서 하는 미술작품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분리해서 운영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분리해서 한다고 그래 돼 있는데 하고 난 뒤에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가 결과적으로 뭐가 달라지겠냐 이 말이죠, 저는요.
아무래도 위원님, 하나의 위원회에서…
아니 새로운 위원회를 분리해서 한다고 할 때 분리해서 그렇게 하나의 뭐라 합니까, 약간 좀 시스템이 바뀌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 사항은 공공조형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뭐가 달라지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그러니까 심의 안건이 분리가 되면서 아무래도 공공조형물과 관련된 부분에 좀 더 집중화된 위원, 심사가 가능할 거 같고, 두 번째는 거기에 따른 관리 부서를 별도로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관리 계획도,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 계획도 저희가 별도로 수립을 하게 되면서 그런 관리 계획을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받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인 공공조형물 관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의하면서 일단 운영에 대한 방향만 세분화시켰지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가 사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앞으로 운영을 이렇게 하겠다는 쪽이지 지금 여기서는 이전, 하기 전에도 사실 관리에 대한 문제가 좀 뭐라 합니까, 국장님은 열심히 하셨겠지만 객관적으로 한 3년 전부터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에 대한 문제가 좀 사실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운영은 이렇게 해 놨는데 저는 운영을 이렇게 하면서 관리 방법도 어떻게 구체화하고 사실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점검한다든지 1년에, 지난번에 2년 전인가 저한테 보고한 자료는 한 780건, 800건 정도가 되더라고예.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사항은 구백몇십 건이 되는 거예요. 이 사항을 어떻게 앞으로 공공조형물답게 관리해 갈 것인가 문제가 안 나와 있다니까요.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조형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또 관리 부서에 대한 지도에 대한 부분도 포함하고, 저는 요런 부분들이 명문화됨으로써 집행 부서의 역할을 좀 더 규정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례나 요런 부분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명문화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그만큼이나 실제로 이걸 운영을 하는 관리 주체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김부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문제도 증액시켜 준 만큼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저희 주관 부서가 관리를 하고 또 관리 부서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조금 지적했는데 있다 아닙니까, 문제는 그 예산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싶은 거는요…
내년에 좀 더 열심히 발로 뛰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적은 예산을 지적했는데 그 예산이 남아 있는데 그래도 어떻겠습니까, 더 비중 있게 하라고 예산이 증액이 된 거예요.
예, 그런 취지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항도 사실 동료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이제는 구체적으로 사실 있다 아닙니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고. 아마 2019년도인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이 지적을 했을 거예요. 롯데호텔 앞에, 밑에 조형물이 있고 그 위에 롯데 탑이, 롯데호텔 조형물이 있는 그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걸 찍어 가지고, 나는 밑의 그 사항이, 안에 있는 사항이 우리 공공조형물인지 몰랐다니까요. 그런 정도로 이 관리가 좀 소홀한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후에 앞으로 좀 여기에 관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이 문제도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인 뭐죠, 체육인 인권 보장 문제 있다 아닙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이말씀을 드릴게요. 가해자가 있을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가해자가 있을 수밖에 없죠?
예.
가해자가 없으면 참 좋을 건데. 그런데 가해자가 있다면 그런 가해자를 관리 못한 관리 책임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지적만 하고 가겠어요. 여하튼 앞으로 이런 인권을 말하면서 그냥 좋은 단어, 아름다운 문구가 될 것이 아니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항은 책임의 소재 그리고 이후의 방지책까지가 좀 정리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도 제가 관여할 성질이 아니지만 여기는, 아까 조형물처럼 있다 아닙니까, 책임과 관리 소재, 뒤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사실 부산시공무원들은 일반인과 다르게 사실 스스로가 정부이기 때문에 몇 배의 처벌도 감수할 정도의 사항이 돼야 된다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후에는, 다음 조례 개정에서는 반드시 좀 첨가되어서, 그렇다고 처벌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있다 아닙니까, 그런 재발을 막기 위한 처벌이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고려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 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안건에 대한 논의 결과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추후 심사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주환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 간에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조형물 설치, 설치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안 제9조제5항 위원회 회의결과는 회의 개최 후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단서규정에 적용될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용어의 통일성 및 주관부서의 역할의 일관성을 위해 안 제11조제3항 중 “위원회에 심의 요청하고”에서 “위원회 심의”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논의한 대로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체육인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성
행정문화팀장 공정석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국〉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문화예술과장 김민숙
문화유산과장 박은자
체육진흥과장 박태성
〈행정자치국〉
행정자치국장 송삼종
총무과장 이선아
인사과장 이기종
협치정책과장 변선희
통합민원과장 정말순
〈관광마이스산업국〉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유장
관광진흥과장 문정주
○ 속기공무원
정병무 강구환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