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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8차 복지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8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8차 복지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봉수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이성숙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숙 의원 발의)(김삼수·손용구·고대영·최영아·김재영·김동일·김동하·이용형·김광명·조남구 의원 찬성) TOP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봉수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08호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성숙 의원님께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숙 의원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성숙 의원 퇴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성 위원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 위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9개 기관에 대하여 깊이 있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건, 건의사항 73건 등 총 99건의 감사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복지안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6항에 따르면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에 따라 우리 조례에서도 지금 이번에 통학로를 만약에 금연구역으로 추가하게 되면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 안내설치판 같은 부분은 저희가 매년 안내판은 보건소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해서 설치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새로 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통학로가 추가되게 되면 부산에 이렇게 추가로 지정되는 금연구역이 한 몇 군데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나요?
지금…
통학로라고 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지 여쭙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통학로를 한정하는 부분이 사람마다 좀 주관적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 통학로를 하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일단 그 다음연도에는 좀 이렇게 원하는 곳을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학교장이 원하는 학교의 통학로를 또 그 학교에서 원하는 통학로구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취합을 해서 그 부분을 개별사안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괄적으로 모든 학교에 통학로를 지정하는 부분은 제가 조금 여러 가지 개개 학교의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 확대에 관한 방법으로 하고 지금 시급히 그 통학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를 원하는 학교하고 우선 협의해서 그 학교에서 원하는 그 구역을 저희가 통학로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그 홍보하고 안내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 교육청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네요?
예. 교육청하고 그 학교하고 특히 학교장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청, 학교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그 통학로 부분이 요 조례에 들어가면 그 통학로 우선적으로 통학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를 원하는 학교를 수요조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통학로를 순차적으로 학교별 통학로를 지정해서 저희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통학로를 이렇게 추가로 지정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에서는 되도록이면 흡연을 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구역이 이제 금연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에 명시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이걸 알도록 해야지만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 조례가 어쨌든 오늘 통과가 되고 나면 이후에 표지판, 안내표지판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조도 잘 해 주시고 예산 확보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우리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예산 심의할 때 제가 금연캠페인, 광고홍보예산 삭감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찌됐죠? 결과가. 제가 다 삭감하자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조례상에 있는 내용에 대한 홍보비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산삭감 하자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예, 3,000만 원 삭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삭감을 하고자 했는데 3,000만 원 사실 저는 전액삭감 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삭감이 3,000만 원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3,000만 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어쨌든 흡연의 피해에 대한 홍보부분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은 홍보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불요불급한 부분은 제외하고 아주 필수적인 부분의 홍보는 저희들이 해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남겨둬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그때 저한테 담당부서에서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실제 금연 관련해서 골목이라든지 곳곳에 이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지정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그 자리에서 답은 안 했지만 저희가 봤을 때 그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인정을 한 거고 대신 지하철에서의 광고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TV광고라든지 워낙 금연캠페인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사실은 약간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저희 판단을 한 거거든요, 의회에서. 그래서 이 말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금연구역을 통학로로 추후 추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통학로가 추가가 되면 그냥 뭐 통학로가 추가됐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이것에 대한 홍보도 해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학교 통학로에서 금연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알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깜짝 놀랐던 게 조례를 이번에 보고 알았어요, 저도. 저도 부끄럽지만 금연구역에 통학로가 안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저도 사실 이제 알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홍보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저는. 금연지역이 어디가 금연지역인지 그리고 과태료 같은 경우도 지금 얼마입니까?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도 올라간다 하면 사람들이 당연히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벌금이 올라가네 하면서 관심이 더 가지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홍보를 어떻게 할 건가 저는 이게 되게 이 조례를 포함해서 조금 어떻게 할 건지가 사실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하철이나 다중시설에서의 홍보는 지양을 하고 지금 새로 조성되어 있는 그런 금연구역에 대한 인식표나 홍보판 등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하는 게 아마 많은 시민들이 의외로 보면 어디서 금연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 혼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또…
(기침)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흡연자들이 다 있다보니까 특히 뭐 이런 어떤 술집이라든지 상권이 활성화 된 데는 사실은 그냥 사실 사람들이 누구나 다 흡연한 사람들은 흡연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되노, 골목마다의 어떤 알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구석구석 알리는 그런 데 예산이 좀 많이 집행이 되면 안 좋겠냐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을 그런 부분에서 홍보사업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하시는 분들은 또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TV광고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하는 거는 범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을 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시에서 우리가 곳곳에 조금 골목골목 하는 걸 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국민건강 증진법상의 금연과 관련된 조항들을 조금 살펴보면 이제 그거지 않습니까? 9조에 보면 일단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금연구역은 지정과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쭉 열거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이 해당 시설을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될 자는 해당 시설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금연과 관련된 금연구역의 필수적인 부분이 의무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죠? 금연은.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체계가. 왜냐하면 우리가 국민건강증진법 9조의 항들을 쭉 보면 대부분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 이게 기초단체에 해당하는, 하는 대응적 역할의 임무를 부여하고 있고 7항에서는 좀 포괄적으로 자치단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임의적인 거잖아요?
예.
임의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그래서 통학로는 부산시의 경우에는 통학로를 지정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이게 부산시가 일선 구·군과 관련해서는 상위 자치단체는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부산시가 이렇게 부산 전지역에 대해서 금연구역을 통학로를 지정하는 효과가 실질적으로 구·군의, 구·군이 설정할 수 있는 금연구역 지정권한의 침해적 요인은 있을 수 있는 요인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 위원장님께서 지정하신 부분에 시·도지사도 있어서 시, 군·구 자치구에 있는 단체장님들의 어떤 그런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은 분명한데 저희가 일단은 광역차원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정하고 광역에서 정하지 못한 부분을 기초에서 또 추가적으로 정하는 그런 체계로 가지고 있어서…
저는 당연히 통학로는 금연구역에 포함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법체계상 보면 9항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4항의 각종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뭐 지정을 하지 않거나 금연구역이라는 표시를 안 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시장이 갖고 있지 않거든요.
예.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금연과 관련된 금연구역의 관리의 권한과 말하자면 단속이 원하는 실질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가 그와 관련해서 구역을 지정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저는 이게 실효적일까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두 가지 체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지역은 금연구역이라고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은 법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우리 조례에 있던 어린이놀이터가 법상으로 의무적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뺀 거잖아요?
예.
그러면 임의적 금연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금연업무는 구·군의 자치업무, 위임업무화 되어 있는 구조에서 시는 금연과 관련해서 단속하지 않고 있죠?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이 조례 또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성이라는 지원적 기능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는 구역에 대한 설정권한을 시장이 행사하겠다라가 되는 것이 좀 충돌적이지 않나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금연활동이나 공공시설물의 금연구역을 알리거나 통학로 등의 금연표지를 하는 데 예산을 지원하는거나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체계상 그것이 합리적인가는 좀 고려가 필요한 게 아닌가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부산이 큰 단일생활권이 분명해서 지자체 간, 기초지자체 간 조금 금연구역이 다르면 시민들께서 많이 혼돈스러워 하실 것도 있고 좀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법률적으로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사실인 것 같은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단일생활권인 그 부산광역시 차원에서 금연구역을 좀 지정하는 게 제 생각에는 바람직할 것 같고 지금 어쨌든 구역이 지정되면 단속하거나 점검하는 부분의 일은 기초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 점검과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마련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주구역도 이제는 지정을 하죠? 기초단체장들이.
예, 해야 됩니다.
금주구역의 지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지정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시장이 합니까 아니면 구청장, 군수가 합니까?
금주구역부분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건데 시장이 아니고 구청장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주구역은 지역별 특성이 금연보다 훨씬 좀 더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관광지의 경우에는 뭐 음주가 좋은 거는 아닙니다마는 음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수변시설 등에서는 음주를 허용할 수 있고 선택적으로 지역적 특성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여쭤보면 이 금주구역의 확대와 관련해서 일선 구·군의 의견을 좀 들어, 청문 등을 거치셨습니까? 의견을 조회하셨는지 여쭤봅니다.
아직 금주부분은…
아니요, 금연요, 금연구역 이번에…
금연구역 부분은, 예, 고시가 될 때 협의를 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지금 뭐 저희가 시 조례에 반영되는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사실은 뭐 16개 구·군의 구청장님이나 안 그러면 보건소장님들 의견을 개별적으로 물어보기는 조금 힘든 상황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 아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금연문제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 게 아니고 이게 당연히 통학로는 금연구역이 지정되어야 되는 게 동의 안 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 상황인데 법체계상에 광역지자체들은 지원의 기능인데 우리가 말하자면 구역의 지정권한을 행사하는 거라서 그건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서 적용해야 될 권한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지자체장의 권한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예, 아마…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구역과 금주구역의 지정 등과 관련해서는 좀 협의를 해서 제도를 일원화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박민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봉수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300회, 제300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서 끝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