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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7차 복지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7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7차 복지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시민안전실 TOP
2. 부산광역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시민안전실 TOP
3.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시민안전실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병석 시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 일정 속에서도 시민안전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민안전실에서는 재난대응 역량강화, 시민중심 원전안전정책 추진 등 다양한 재난 유형에 대비하여 안전도시 부산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안전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시민안전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안전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우리 실장님 방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검토보고서 사전에 배부받아서 검토하셨죠?
예, 내용을 대략적으로 보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먼저 제가 이거 저희 위원회에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죠?
예.
혹시 조례 개정 취지가 뭔지는 아세요?
재난관리기금과 예산 간의 용도에 있어서 좀 구분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재난관리기금 세입재원 중에 일반회계로, 일반회계에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채로 발행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지방채 발행 근거를 마련했고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기존에 열거주의로 경직되게 사용처를 나열하고 있던 걸 우리가 재해와 재난 특히 재난과 관련된 재난관리활동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부분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다양화해 준 건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용도를 무작정 단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1호, 1호 나에 관련 법령에 따라서 재난 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어 있기를 전제로 뒀거든요,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사업들을. 여쭤보면 기금운용계획안 67페이지에 있는 우암고가로부터 해서 아시아드주경기장 2개소 정밀안전진단까지 개별사업비들이 제가 방금 말씀해드렸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포함돼 있나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그 결과는 재난 및 인구 수 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서 재난방지시설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편성을…
아니, 확인이 아니고 계획에 반영돼 있냐고요. 여기 조례 나호에 분명히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쓰지 마라고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는데 어느 계획에 반영돼 있습니까?
일일이 저희들이 관련해서 재난과 안전관리 사업 계획을 다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재난 여쭤보면 대티터널 수배전반 교체, 광안터널 송풍기 교체, 광안터널 노후 수배전반 교체, 장산 1, 2터널 노후 수배전반 교체, 신호대교 교면포장공사 이거, 이것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해야 될 성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터널, 교량 같은 이런 부분들이 안전…
아니, 붕괴와 관련해서 사회재난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에, 사업 계획에 이 사업들이 반영돼 있냐고요. 이 사업의 관리주체는 우리 실장님이 아니죠? 이 시설들을 관리하는 데는.
맞습니다. 다른 부서들이, 기관…
다른 부서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저희가 작년 행감에서 기금과 관련된 운영과 관련해서 관련 내용들 정비했고 그 절차의 정비의 내용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재해구호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이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는데 여전히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어요. 이거는 일반도로 관리부서의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야죠. 특히 보시면 동서고가로 보수공사, 동서고가로 유지관리비는 시설공단에서 유지관리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실장님.
예.
그 유지관리비가 광안대교, 시민들이 내는 광안대교 사용료에서 부과되어서 징수된 금액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예.
그런데 왜? 유지관리는 이렇게 하는데 왜? 유지관리의 세원은 사실은 우리 광안대교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자꾸 재난관리기금을 일반도로관리에 해당하는 부분들 일반시설물관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꾸 재난관리금에 넣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올해 또 넣었어요. 이들 예산은 기금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십시오.
저희들도,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요시설물들의 도로, 교량, 터널 등 주요시설물들의 유지관리비용은 소관부서에서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기금에 편성을 해서 신청을 한 이유가 사실은 그 유지관리인지 사고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부분인지 조금 이렇게 혼돈되는 부분도 있었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아니 혼돈되는 게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이 설치된 목적은 더 잘 아실 건데 재난관리인데 재난관리라고 하는 것은 안전관리라고 하는 것은 사고의 발생부터 예방부터 처리까지가 다 포함되는데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하면 재난이 아닌 게 없어요.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있는데 사회재난은 교통사고도 포함해요. 교통사고도 사회재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예비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특별히 설치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재난에 대비해서…
그렇죠.
긴급하게 쓸 목적으로…
그렇죠. 긴급하게 쓸 목적이지 이렇게 예? 마구잡이로 쓰라고 법에서 일정부분을 출연해서 적립해 놓으라고 의무를 규정하면서 한 거는 아니죠. 이거는 정확하게는 실장님이나 담당팀의 책임이 아닙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사용권한이 팀장님이 없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실장님 없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예산을 다시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은 의회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겠다는 의견이죠. 부산시가 재원이 없는 거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올해 제3회 추경에서 내년도 이월한 금액이 4,000억 정도 되는 거 아십니까? 재원이 없는 거 아닙니다. 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을 쌈짓돈처럼 꺼내가지고 쓰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또 말씀 드립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다른 기금과 달리 일정 이상이 변경이 있어도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그것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적했던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도로 유지관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이번에 삭감하겠습니다. 내년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하라고 예산실에 전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
저희들…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예.
위원장님 기금 말씀하셔서 기금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기금에 나와 있는 도로하부공동탐사용역과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 요 2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첫 번째 것을 못 들었습니다. 두 번째 것은…
도로하부공동탐사용역요.
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로하부공동탐사용역은 저희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규칙에 따라서 도로지반탐사를 통해서 도로하부에 공동이 있는지를 탐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도 10억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다음 거는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입니다.
자연재해저감계획수립은 이게 자연재해대책법상에 이게 제16조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주기, 10년 목표로 저희들이 2018년도에 수립한 이후 5년 주기로 계속 수립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 용역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2개는 다 정책연구심의를,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거죠?
아, 기술용역대상이라고 합니다.
기술용역?
예.
기술용역을 심의위원회를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심의대상인지, 그러니까 정책연구용역…
대상은 아니고…
대상은 아니라서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기술용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 현재는 없습니다.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금액이 커서 여쭤보았습니다.
예.
그 3추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장비구입비가 5억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거 지출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이거 연내에 다 쓰실 수 있습니까? 5억 원.
이거 연내에는 저희들이 TP에 지급을 하고 TP에서 내년 5월 정도까지 지금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예. 우리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가 23년에 준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연말…
23년 아닙니까? 예, 어쨌든 지금 없지 않습니까? 공사, 이제…
공사, 예, 공사는 내년 연말까지 예정이고.
예, 이 장비구입을 하시면 어디다 두실 계획이신 건가요?
장비는…
어떤 장비 구입하시는 건가요?
재난안전산업존에다가 임시적으로 설치를 해서 시운전을 하고 센터가 완공되면 그쪽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시운전이 필요한 장비인가요?
시운전하고 테스트 이렇게 해야 되는 장비들입니다.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긴급하게 빨리 필요해서 재난안전산업센터가 지어지기 전에 구입하시는 걸까요?
이거 장비를 연도별로 구입계획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연도별로 구입해 오고 있고 구입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빨리 실제 기업, 재난안전기업들이 시제품이나 생산하는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테스트라든지 시운전 이런 부분들을 거치고 기업들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센터가 만들어지려면 아직 1년에서 2년, 23년에 문을 연다고 보면 2년이 남아있는데 장비를 미리 구입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이거를 한번 구입해서 존에 미남역 지하에 갖다놓고 센터가 만들어지면 이제 거기로 옮겨서 사용하겠다 하는 것도 이 항목으로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장비구입으로 편성된 것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실장님.
뭐 저희들 당초에 연도별 구입계획에 따라서 구입을 하는 측면도 있고 또 국비지원분에 대해서 매칭분에 대해서 편성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재난안전산업존에 계시는 업체의 사장님들이 요구하신 장비들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단지 국비의 매칭이거나 계획에 따라서만 하는 건가요? 이게 미리 사면 길게는 노후화 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처음에 수요조사를 거쳐서 구입항목을 설정을 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CCTV 관련해서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는 CCTV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설치 관련된 계획.
유지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설치 관련된 계획은 없습니까? 설치가 완료되었나요?
설치도 전체 이게 목표수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역마다 있는 거죠? 그런 계획들이.
구별로도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참여예산 보면 CCTV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이번에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주민참여예산은 매회에 CCTV와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주민들께서는 지금도 많이 요구하시는데 우리 시나 구·군이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 또한 반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오면 우선해서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물론 저희들이 임의로 각 구·군에 설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시 자체적인 계획이 있고 구·군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반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되는 부분은 일반주민들께서 구·군에 요청을 해도 구·군의 예산사정상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했고 그래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계획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을 텐데 그 우선순위를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오면 그 우선순위 변경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도 반영되는 것인지 이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요? CCTV와 관련해서는.
당초 저희들 계획에 안 들어있을 수도 있고…
예.
왜냐하면 뭐 이렇게 새로운 재개발 했다든지 어떤 여건 변화에 따라서 CCTV를 설치를 할 필요가 생겼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당초 시 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게 되면 반영을 해 주고 있어서 그래서 관리는 같이 합니다. 무슨 예산이든지 간에 같은 유지관리를 하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의 중요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주민들의 관심도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만약에 시가 CCTV 관련되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주민참여예산의 제안에 따라서 흐트러지는 것이면 이게 우리 시의 계획이 체계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라면 이 주민참여예산이 시 우선순위에 맞춰서 반영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건데요. 이 시의 계획이 별로 체계적이지 않다 아니면 되는 데부터 하자 이런 거라고 생각해야 하나요, CCTV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는 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CCTV를 확충해 나가는데 이제 주민들이나 이런 동네여건 이 모든 것을 다 반영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시 자체 계획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이제 주민참여예산의 형태로 해서 추가설치를 하고 그러면 관리, 유지관리는 어쨌든 통합관제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서로 보완해서 구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예가 원자력안전과에 이번에 원자력홍보교육 관련된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온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이미 우리 시가 원자력홍보교육은 이미 하고 있었던 업무이잖아요. 그런데 그 관련된 홍보가…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취약계층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다르다. 대상이 달라서…
예, 일반적인 시민대상이 아니고 취약계층에 대한 원전안전홍보예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취약계층에게 원자력홍보와 교육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전체 같이 넣어놓고 했는데 이제 또 그쪽 분야에 계신 분들이 보기에는 별도로 일반주민하고는 다르게 취약계층은 더 취약하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은 편성이 되어 있…
특별히 필요성을 느낄 만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 취약계층에 그런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계기까지는 저희들이 그 심사까지는 안 들어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성 여부는 별도의 조금 더 물론 비슷한 내용이겠습니다마는 교재라든지 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이렇게 적합한 더 필요한 그런 방법으로 교육,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내년 2022년에 하는 원자력교육, 홍보와 관련되어서 취약계층 부분은 아예 타깃에서 빠지고 진행하시기로 계획되어져 있나요?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내년에 하시는…
처음부터 예, 원래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 부분만 빼고 별도로 예산편성한 것은 아니고 전체의 범위에 들어 있었는데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필요성이 딱히 특별히 나타나지 않았지만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옴으로써 그 예산은 생긴 거고 애초에 부산시의 계획에서 취약계층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2022년에는 타깃에서 취약계층이 완전히 빠진 것도 아니다…
빠진 것은 아닙니다.
하면 이 계획,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온 특별한 사유를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있으면 좋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좋은데 그게 딱히 이 시점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뭔가 명백한 계획이나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교육, 홍보와 관련된 것에서 그것이 빠져야 대상에서 빠져야 하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조정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들 교육, 홍보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러프하게 잡기 때문에 그런 대상, 계층까지 명확화해서 계획을 잡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원자력안전홍보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되었을 때 그때는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필요하다고 했고 그렇게 해서 절차를 거쳐서 편성이 되었는데 이 교육하고 홍보라는 게 물론 뭐 또 전체를 같이 할 때는 뭐 같이 하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더 필요한 사람들한테 더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교육홍보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전체에서 빼야 된다거나 별도의 주민참여예산부분이 불필요하다거나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기본적으로 단년도예산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23년에는 이 예산은 예산서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내후년이 되면 이 취약계층 교육, 홍보는 별도의 사업으로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계획하실 건가요?
올해 이게 개최 아, 내년도 사업실적 또 사업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더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CCTV와 관련이나 원자력교육, 홍보 관련해서도 시민안전실이 디테일한 계획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이게 CCTV도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매겨져 있으면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왔을 때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먼저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원자력 교육, 홍보와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파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동네에 사니까. 그래서 이 교육, 홍보를 취약계층에게 먼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전 부산시민이 알아야 하는 것과 관련 되어서 계획이 디테일하게 짜여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들이 다음연도 또 전체계획을 세울 때 조금 더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운영계획안 개요서에 보면 23페이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 재난관리기금 중에 우암고가교 보수공사에 3억이 지출 세부내역이 잡혀있습니다.
예.
이 우암고가교가 지금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 지역구인데도 제가 지금 어디를…
그게 우암고가교면 성지곡수원지에서 내려오는 길이 부전시장으로 내려가는 그 길은 평면도로고 시민공원에서…
거기 아닌 것 같은데요.
거기가 아닌가요? 저는 거기로 파악을 했었는데 거기가 일반적으로 우암…
거기가 우암고가교예요?
우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동서고가로 끝나는 데예요? 아니면 우암동…
예, 동서고가도로가 동천삼거리 인근에서 이게 연결되는 위로 지나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어디인가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우암고가교 해 놓아서 제 지역구다 보니까 동천…
이 부분은 정밀안전진단을…
동천삼거리에서 동서 올리는 그 고가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 사진만 보고는…
아니면 이거 뭐 중요한 사안은 아닌데…
동서고가도로가 감만사거리까지 내려가는 그…
그죠?
예, 그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 램프, 그 내려가는 감만…
부두로 들어가는…
사거리 내려가는 그 램프를 말하는 거죠?
예.
이 안전진단은 하셨어요?
예, 정밀진단은 했고…
예, 정밀안전진단 했죠?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교량의 주요구조부에 이게 문제가 있었고 그 시설물을…
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보호하기 위해서 보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아, 보수공사를.
예.
고가교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도로하고 교량 사이에 있는 긴장재라고 그러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뭐 서면요청을 좀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거기 매일 지나다니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하는 거를 아직 보지도 못했고 또 이런 게 있으면 담당 또 의원님과 하고 하다보면 관심분야인데 이런 사안이 있으면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미리 또 사전에 이런 또 이렇게 자료라든지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지역의원으로서 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들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전반기에도 시민안전실에 있었지만 이 업무가 우리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보수공사라든지 물론 안전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민안전실이 해야 되겠지만 도시계획실 업무하고 도로계획과업무, 시설보수 뭐 아까 광안대교도 말씀을 하셨는데 언급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업무상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9페이지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처음 실시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입담보 보면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 상해사망, 후유장애, 대중교통사망, 후유장애,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다섯 가지…
예, 5개입니다.
항목에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다른 타 시·도도 보면 항목이 서울 8개, 인천, 대구 10개, 광주 12개, 대전 10개 이렇게 항목이 조금 세부적으로 시민들을 혜택을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담보내용이 보험은 왜 듭니까? 보장을 받기 위해서 드는 게 보험의 가장 가입하는 사유 중에 하나인데 담보내용이 좀 너무 부실하고 또 우리 부산지역은 지역특성상 산과 바다 특히 여름철에는 태풍, 해일, 자연재해가 많은 지역입니다. 태풍만 오면 피해를 보는 지역인데 거기에 대한 담보는 하나도 없어요. 자연재해에 대한 담보는.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상해사망 이게 후유장애 이거는 사람의 인보험에만 해당되는 그런 상태고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예요. 스쿨존 어린이 뭐 다 중요한 사항, 사안이지만 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가 많은 지역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전혀 담보가 없어서 이 담보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다른 지역은 강도, 상해도 있고 가스상해, 폭발화재 이렇게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태풍 및 수난사고 또 익사사고 이런 데도 많은 지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연재해 담보를 좀 보강하는 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좋지 않겠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시에서 보장하는 항목은 5개인데 반해서 서울, 대구, 인천은 뭐 많게는 10개, 12개까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니 항목이 많아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지만 여기는 다 사람, 인보험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주가 그런데 인보험이 주대상이지만 아무래도 자연재해를 좀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예, 자연재해부분은…
좀 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지금 제가 항목을 보니까 올해 보장항목에는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이 자연재해사망이 다 들어 있습니다.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다 보장이 되는데…
그죠?
예, 행안부에서 그런데…
우리는 없어요.
자연재해인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사망, 실종의 경우에는 인당 2,000만 원, 부상자의 경우에는 인당 1,000만 원해서 별도로 정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겁니까?
내년도에는 아마 다른 시·도에서도…
화재폭발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화재폭발은…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 보험료 얼마 안 하거든요, 지금 우리 부산시민 대상으로 해서 이 담보, 다섯 가지 담보로 보험료 산정을 해보면 보험료는 상당히 진짜 너무나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긴 얘기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한번 담보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그것만 제가,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화재폭발, 붕괴까지…
그렇죠?
저희들 보장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저도…
자료에는 없잖아요? 지금 5개 항목 중에. 상해사망, 상해 후유장애, 뭐 대중교통이용사망, 후유장애, 스쿨존 5개밖에 없습니다.
화재폭발, 붕괴, 상해사망, 상해 후유장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9페이지 나와 있습니까? 제가 봤는데요? 19페이지. 지금 보고있는데. 화재폭발, 아! 붕괴 이게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해사망 쪽에.
예, 상해와 후유장애 둘 다 같이 보장…
그리고 익사 쪽 뭐 수난재해 쪽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하기 보다 구·군별로 별도로 안전보험에 다 들기 때문에 구·군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군에 많이 안 들었으면 그리고 또 이 시민안전보험이 처음으로 시 차원에서 가입이 되는데 이제 홍보 쪽으로도 시민홍보 그죠? 실장님.
예.
시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홍보 쪽에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홍보계획도 이렇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예. 별도로 저희들 내년도에 많은 시민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별도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 청사 비치용 방독면 교체해서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이게 방독면 1,250개 지금 기존에 있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새로운 더 성능이 좋은 방독면을 구입하잖아요, 그죠?
화재겸용입니다.
그러니까 화재겸용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62,000원 단가가 그렇습니다.
기존에 방독면 개수는 몇 개나 있어요?
기존에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게 1,894개입니다.
천팔백, 예…
예, 시청민방위대원용하고 직원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개수가 1,894개가 되겠습니다.
이게 기능이나 성능, 사용편의성면에서 이렇게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저희들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계획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활용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이 구입해서 비치만 해놓고 그냥 놔놓으면 무용지물 같은 그런 사안도 될 수 있는데 새로운 방독면을 구입하면 거기에 또 사용방법이라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이라든지…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희들 폐기는 하지만 이게 활용은, 사용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용이라든지 훈련용 이런 용도로 저희들 사용을 하고 평상시에 비치한 방독면은 을지연습 또 다른 민방위훈련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착용을 해서 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방독면은 어떻게 대체할 생각입니까? 이 새로운 이제 화재까지 대비한 이런 방독면을 구입을 하면.
예.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각종 민방위훈련을 할 때 저희들이 착용을, 사용을, 활용을 하는 방안이 있고 또 이게 교육용으로 각급 학교에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아보고 저희들이 배부를 하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2,250개 구입하면 이게 효율면에서 또 사용면에서 만약에 있을 화재 시 대비해서 좀 부족하지는 않나요?
계속 연차적으로…
구입계획이 있습니까?
예, 계획에 따라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또 너무 많이 하기보다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매년 필요한 수량만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 특사경 공용차량 구입하시잖아요.
예.
스타렉스던데요. 요거 혹시 경유 차량입니까?
예, 경유차입니다.
경유 차량. 환경부에서 탄소 중립 관련해서 모든 공용차량은 2030년부터 공공기관에서 경유 차량 지금 퇴출하고 하는 계획 세운 건 알고 계시죠?
예.
보니까 킬로 수도 좀 되었고 내구연한도 지났고 해서 차량 구매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경유 차량 구매하는 거에 대한 고민은 없으셨습니까?
저희들 저공해 자동차로 구입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9인승 이상의 승합 차량은 아직까지 전기차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없죠, 경유 차량 외에는.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옆 페이지, 우리 첨부서류 보시면 그 옆 페이지 보면 수사용 업무 차량 임차해서 쓰시지 않습니까?
예, 임차하고 있습니다.
요고는 임차해서, 왜냐하면 2030년이 되면 경유 차량 어차피 우리 사용할 수 없거든요. 내년에 2022년이니까 내년 초에 사더라도 이게 사실은 저희가 실제로는 한 7∼8년 정도를 사용하고 나면 결국은 이거를 못 사용하게 되니까 바로 옆에 임차해서 쓰는 방법이 있길래 이거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임차해서 쓸, 써야 되는 차가 있고…
왜냐하면 옆에, 아, 그러니까 맞는데 수사용 업무 차량은 임차해서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는 임차할 수 있고 이건 임차할 수 없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이제 숫자가 그러니까 임차하는 차들은 대부분 승용차, 휘발유를 사용하는 승용차들이고요. 레이, 아반떼 이런 소형차들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잠복근무를 해서 여러 많은 인원이 그러니까 3∼4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현장에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일반 승용차는 불편하고 내부에서 전혀 이런 움직일 수도 없고 해서 이번에 조금 더 큰 차 승합차를 구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합차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승합차 이미 사용하고 계시고 2010년부터 해서 지금 11년간 사용하고 계셔서 이게 아마 최단운행연한, 최단주행거리 12만㎞, 12만㎞ 약간 넘었네요. 제 고민은 그겁니다. 환경부에서 어쨌든 경유 차량 공공기관에 퇴출하자라고 하는 방침인데 그 고민 안 하고 이거 구입 결정하셨는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이 고민을 하셨는가에 대해 좀…
사실은 지금 2대가 필요합니다. 2대가 필요한데 우선 1대는 먼저 경유차를 사더라도 먼저 구입을 하고 1대 더 구입하는 것은 내년도, 내후년도에 해서 저공해 차로 구입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내후년도에 구입하겠다는 계획은 중형 차량 그러니까 9인승 이상인 경우에도 경유 차량 외에 차량이 개발되면 전기차나 수소차가 개발되면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2023년도에.
그러니까 보니까…
그때 저공해 차 하고…
출시 계획이 보통 2024년 정도가 되더라고요, 전기차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좀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경유차 승합차를 1대 구입하는 걸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 고민은 이 차량이 최단주행거리가 12만㎞인데 지금 운행거리가 12만 826㎞니까 최단운행거리를 약간 초과한 차량인데 이 차량을 1∼2년간 더 사용하다가 전기차나 수소차가 개발되면 구매하는 방법 또는 1∼2년 정도는 임차 차량으로 사용하다가 친환경 차량이 개발되면 구매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셨냐는 말입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경유 차량을 되도록이면 구매 안 하는 것이 좋은데.
그게 매년 수리비가 제가 자료를 잠깐 본 것 같은데 한 200∼300 정도 매년 들여서 수리를 하고 있고 상태도 지금 현재 이렇게 너무 안 좋은 상태, 그렇습니다.
예, 상태가 안 좋은 거는,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그까지 질의하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 설명 듣고 내년에 우리 지역자원시설세.
예.
우리가 2021년에 이 세입이 보통 얼마 정도가 됩니까?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보고 말씀 주시죠. 이게 이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에 1원.
맞습니다, 예.
예.
올해 말까지, 올해 말까지 해서 32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25억. 내년도에는 세입 예상을 얼마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내년에는 좀 더 늘어납니다. 이게 예방정비 기간이 내년도에는 많이 단축되면서 385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85억. 우리가 지금 방사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이제 아마 곧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관련한 안전장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비 지원 부분이 지금 잘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이게 예방교육…
제가 궁금한 거는…
부분이 먼저 결정이 돼야 국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할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산시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30㎞ 확대가 제일 늦었거든요. 다른 구는, 사실 한빛 같은 경우에 2014년부터 이미 차근차근 다들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됐고 부산 같은 경우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데 그전에 한빛이나 예를 들면 경북이나 이런 곳에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이렇게 확대됐을 경우에 국비를 지원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다른 지역까지는 지금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만 구역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원안위가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 말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지금 2014년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확대되고 있는데 부산이 제일 마지막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기존 20㎞, 22㎞에서 30㎞로 늘어나면 그만큼 준비해야 될 물품이나 안전장비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 예산을 왜 원전의 위험을 안고 사는 부산이 이 예산까지 감당해야 되냐, 이 예산을 원안위와 원안위가 정부에 강력 요구해서 각 지역에 이거를 예산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주장이고 사실은 그전에 한빛이나 그리고 울진에 있는, 이미 확대되고 나서 이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면 다른 시의 사례가 기본 알아야지 우리도 이걸 요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할 건지가 나오는데 국비 확보 협의하고 계신다면서 다른 시 사례를 모르면 말이 됩니까? 다른 시에 국비 지원된 사례 있습니까,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이 확대된 이후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예, 그런데 우리, 우리 시…
그러면 정부랑, 아니, 국비, 국비 협의는, 국비 협의는 어떤 근거로 하십니까? 다른 시·도 사례가 없이 국비 협의를 어떻게 합니까? 이미 다른 시·도는…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라서 국비 지원을 요청을 했고 현재…
요청을 하신 건 알겠는데 요청을 할 때 무슨 근거로 요청하십니까? 다른 시의 사례는 참고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게 확대되는 게 아니고 기간적인 텀이 있기 때문에…
기간적인 텀이 있으니까 이미 우리보다 먼저 확대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돈을 받았는가, 국비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가 우리도 달라고 하는데 근거가 되는 1차일 것 같은데…
그게 저희들이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된다고 해서 국비를 그렇게 다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제가 자료를, 정확한 자료를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요. 정확한 자료는 실장님이 지금 안 들고 계실 수 있어요. 그까지 파악 못 하실 수 있는데, 옆에 담당이시죠? 국비 협의하실 때 다른 시·도 사례 조사하셨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전에 확대된 게 2015년도고…
예, 2015년, 2018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죠. 부산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따로 국비 지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수로 이거를 달라고 합니까? 이미 5년 전, 3년 전에 확대된 시·도들도 국비 지원 안 되고 있는데 우리는 무슨 수로 국가랑 국비 지원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별도 예산 대책은 장기적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추가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설 장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요청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국비라는 게. 그렇지만 저희들이…
당연히 아니겠죠. 제가 제 말은…
필요성을, 필요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제 말은, 제 말은 그렇기 때문에 돈은 필요해요. 예산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기엔 좀 억울해, 국비 달라고 했어, 그런데 국비 확보가 이미 우리보다 먼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한 시·도에도 지원된 사례가 없어요. 그러면 국비 확보가 아, 쉽지 않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별도의 예산 대책을 세워가면서 국비 확보 노력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제 질의는 이 예산 대책에 돈이 얼마나 향후 적어도 5년, 10년간 얼마만큼 예산이 소요가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그 사이에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은 어떤 식으로 해갈 것이냐, 이렇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방금, 실장님 방금 답변하실 때 국비 확보 협의하고 있습니다라고 마치 잘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지금 답변은 이미 다른 시·도에 2014년, 18년 다 된 시·도에도 국비 지원된 사례가 없다면서요. 그러면 우리만 어떻게 국비 확보합니까? 다른 데 이미 됐는데도 안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구역이 확대되면서 인원이 훨씬 늘어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250만으로 늘어나고…
인원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도 구역이 확대되면 보호해야 될 시민의 수가 늘어났겠죠. 그런데 확보 못 했겠죠. 됐고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이렇게 확대되고 나면 우리가 추가로 소요될 예산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연간? 당장 물품이 있을 거고 대피소도 필요할 거고 예를 들면 교통 체계도 정비해야 될 거고 이런 예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상 대피를 위해서, 어바우트로 생각해 봐도. 그래서 향후 5년간, 10년간 정도의 예산 추계를 잡아보셨습니까? 곧 되는 거 아닙니까, 방사선 비상구역 확대?
저희들 저희 실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교통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크게 광범위하게 보는 거고 그 부분은 빼고 저희 실에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대피라든지 방호라든지 그런 목적으로만 했을 때 향후 5년간 127억 정도.
127억.
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간으로 치면 어떻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필요 물품과 대피소에 다 포함된 건가요?
물품, 장비 그런 내용들 위주입니다.
이 부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지역자원시설세 관련해서 지난 5년간 이게 원래 65%는 기장군에 가고 35%는 시가 쓰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 5년까지 필요 없, 3년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과 세출 내역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국비 지원 협의는 하기는 합니까, 우리? 구역 확대와 관련된 국비 요청과 관련된 협의 내역이 있습니까?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행안부하고 원안위에다가 건의를,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한 게 협의인가요? 건의지 그건. 협의는 서로 의견을 주고받아야 협의지 일방적으로 확대되니까 관련 예산 지원해 줘요, 이렇게 하신 거죠? 거기서 답변 왔습니까? 공문 보냈는데.
답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협의입니까? 무시지. 이거 우리 본질을 이제 좀 얘기할 때 된 거 아닙니까, 국장님? 원안위 등에 예를 들면 방재 구역 확대됐으니까 예산을 지원해줘 이러면 뭐라 합니까, 산자부 등에서는? 저라면 야, 아까 우리 박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자원시설세 주잖아, 야, 그게, 그게 무슨 뭐 따로고 저거 따로야, 거기서 우리가 그 지원, 지역자원시설세를 주는 거는 거기서 너네들 안전과 관련된 예산 그걸로 써, 그게 너네들 일반회계야, 그건 교부세의 성격이니까 거기서 너희가 알아서 다 포함된 거야, 그걸 우선적으로 쓰고 남으면 다른 데 써,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그들의 인식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현실적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별도의 안전 대책과 관련된 국비를 지원해 달라는 방식 하나나 두 번째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인상해 달라는 투쟁, 어느 게 더 현실적일까요? 지금 부산시는 허용 안 되는 전자에만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전국에서 원전과 관련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가장 많이 교부받는 데가 부산이죠?
예.
그러면 이 세율을 인상하는 거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게 부산시 아닙니까? 국회 등과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이런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이런이런 비용도 늘어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세금 올려도 그러면 정부는 그러겠죠. 이게 전체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직결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부산시가 인상을 요구하는 게 무슨 지금보다 2배, 1년에 350억을 3,500억 해본들 전 국민을 나누면 몇 프로겠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죠. 주지도 않는 구역 확대에 따른 우리가 100억 이상 필요하면 100억 달라면 주겠습니까? 두 가지를 같이 가는 방식으로 해야지 그냥 공문 하나 딱 보내고, 저라도 무시합니다. 실장님이 가서 매달려본 것도 아니고 공문 하나 보냈는데 그래, 뭐 눈 하나 깜짝 하겠습니까? 이 담당자가 어디로 공문을 보내셨어요?
(담당자와 대화)
행정안전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두 군데를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전달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전달했어요? 사무관한테요?
(담당자와 대화)
담당 과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문을 전달했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공문을 줬습니까? 부산시장의 명의로 줬습니까?
공문 보낸 것까지는 제가, 아마…
만약 시장, 시장의 이름으로 보냈다면…
전결 하더라도 시장님 명의로 나가니까…
그렇죠. 부산시장이 보낸 공문에 대해서 무시한다, 중앙, 행안, 행안부의 3급이시죠. 행안부의 과장님은 3급이겠네요.
3∼4급 복수직.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산시장이 3급보다, 3급보다 낮은 직위라 인식하는 거죠.
그 부분은 이게 후속 조치의 예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쇼를 하신 겁니다.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 해서 쇼를 한 거죠. 이에…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그런데 인상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냥 숫자만 바꾼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에 관련되는 지방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쥐가 고양이 생각해 주시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방사능 같은 데서 물품을 구입하는 거는 예산에만 반영을 하면 되니까…
여쭤보는 방법이 그겁니다. 내년에 지역자원시설세가 늘어난다는 의미는 뭡니까? 내년에 원자력 발전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자력 발전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시민의 위험은 증가됩니까, 줄어듭니까? 말씀드리자면. 시민의 위험이 가중되는, 증가되는 거죠. 발전량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부하가 더 늘어날 텐데. 그러니까 시민의 안전이 우선인지 논의가 우선인지 놓고 보면 부산시는 방금 실장님 말씀은 대단히 관료적인 말씀이에요. 시민이 원전 앞에서 위험이 재증가되고 폐로 된 원전에 의한 관련된 폐기물들이 방치될 우려에 놓여 있다고 여러 번 얘기해도 시는 중앙부처 걱정하고 있어요. 아니면 행정절차의 복잡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죠. 시장이 했으면 저라면 이럽니다. 오늘 공문 줬으니까 일주일 이내에 답변 달라, 이에 대해서 일주일 이내 답변, 답변 안 주면 이거 들고 언론을 통해서 싸우든지 중앙부처의 몰이해나 무지함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든지 뭘 해야죠. 공문 보내놓고, 이와 관련된 지원금을 요청함, 끝, 내년도 예산의 편성은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국회에 다 예산안이 제출됐는데 반영돼 있지도 않을 텐데 누가 급합니까? 우리가 급하지. 우물을 파야 될 게 우린데 행안부나 원안위가 보면 얼마나 쉽습니까? 공문 하나 보내고 답 안 하면 또 시장 바뀌고 할 텐데. 의견 주십시오. 주실 말씀 있으면 주십시오, 실장님.
예, 저희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방법을 다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실장님, 우리 이 얘기가 갑자기 어느 날 시장이 바뀌어서 방재 구역을 30㎞ 확대한다였습니까? 아니죠. 이거 벌써 부산에서 방재 구역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는 아주,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고 부산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서 전향적으로 입장을 전환했다가 최근이지. 원안위에 제출, 원안위가 아니고 한수원이 30㎞ 확대에 대한 신청 원전이 이걸 한 게 최근이지 이와 관련해서 했으면 부산은 립서비스만 시민들에게 한 거네요, 그러면. 30㎞ 확대해 달라 해서 내년 예산 별로 반영된 거 없잖아요, 있지도 않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교육, 홍보 예산만 늘려놓고. 이미 하고 있는 교육, 홍보도 실효성 없다고 이거 그렇게 지적하는데도 안 되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들고 와 가지고. 진짜 시민들이 원하는 게 홍보나 교육이 아니고 진짜로 안전한 대책을 마련하는 거죠.
질의 답변 계속하겠습니다.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질의에 앞서 가지고 제가 하나만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 고준위 특별법안이 올라오고 있잖습니까, 상정된 거 아시죠?
예.
그죠?
예, 소관 상임위에 지금 회부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보도자료를 지금 작성을 해서 지금 보도자료를 일단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어쨌든 간에 지금 어쨌든 사용후핵연료 자체가 포화율이 거의 사실 고리1발전소는 89% 넘고 고리 제2발전소 93%, 94%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고리 3호기, 4호기 다 90% 이상이고 신고리 1, 2호기도, 신고리 1, 2호기는 아직까지 오십팔 점 몇 프로, 57% 이런데…
예, 다 합하면 84% 가까이 됩니다.
예, 거의 실제로는 90% 이상이다, 고리 1, 2, 3, 4호기는 그렇게 보이고요. 어쨌든 그 핵다발 자체가 이천, 지금 어쨌든 통과되면 현재적으로 사용후핵연료가, 핵연료가 거의 8,038다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말이 임시저장시설이지 사실은 영구저장시설로 소위 말하는 사용후핵연료 쉽게 말하는 핵폐기물이 그대로 쌓여져 난단 말이죠.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항의라든지 이런 거 해 봤습니까? 안 해 보셨죠?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만 저희들…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시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셔야죠.
예, 할 거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하셔야죠, 그거를. 제가 답답한 게 사실은 저번에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이제 실제로 시에서 어쨌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한테 이런 주신 공문들을 다 받았어요, 사실은. 나름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크게 대응을 하셔야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민안전실에 있는 우리 원자력안전과에 대해서 저는 그때 행감 때도 이야기를 계속 했지만 시민 홍보에 대한 예산도 중요하지만 정부를 대상으로 내지는 한수원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내지는 좀 집요하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지금 언론에 나온 지가 지금 한 일주일 됐죠, 실장님?
지난주에 했으니까, 예.
예, 빨리 대응을 하셔야죠. 저도 답답하니까 제가 보도자료 내 가지고 지금, 지금 검토해 가지고 오늘 지금 보도자료 내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시에서 이렇게 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해야죠.
필요한 조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서 지금 이 문제에 관련해서 부산, 울산 같이 함께 해 가지고 원전이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원전 소재 지역에 있는 지역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3개 지자체이지 않습니까, 그죠? 부산, 울산 그다음에 전남까지 하면 3개 지자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같이 협력해 가지고 강하게 해야죠, 이거를. 안 되면 부산이라도 먼저 액션을 취하든가 해야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공동 대응을 하고 그런데 저희들도 그래서 이제 오늘 울산에 처음 이게 법안이 상정돼서 의견 조회할 때 울산시는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의견을 제출을 했고 그래서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울산하고 같이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떻게 대응할지를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중차대한 문제 아닙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생명, 안전이 걸린 문제가 맞습니다.
이게 시민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영구저장시설로 바뀌는 판국에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박인영 위원님 그리고 우리 정종민 위원장님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게 92페이지 한번 보면 방사능 방재 관리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주요내용의 예산이 보니까 6,000만 원이 되어 있고 시행 주체가 지금 해운대구, 금정구로 되어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부산에서는 어쨌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30㎞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실장님이 여기에 대한 설정 사업비가 127억이라 했습니까? 그죠?
향후 5년간.
예. 그래서 사실은 예상이 121억 정도로 이렇게 일단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보호체계 구축이라든지 후속 조치에 따른 예산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실제로 20㎞까지는 해운대구하고 금정구 들어가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지금은 사실은 30㎞ 확대까지 예산이 아무것도 들어간 게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봅시다. 금정구가 20㎞ 돼 있지만 금정구도 다 안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가 자료를 보면 선두구동이라든지 부곡동, 남산동, 청룡동, 노포동 일부 들어가고요. 21㎞, 22㎞ 되면서 금정구 같은 경우도 금사동, 남산동, 이후에 이렇게 쭉쭉 올라간단 말이죠. 22㎞ 되면 장전동 들어가고요. 미리 예산에 대해서 그 계획을 짜셔야죠. 해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운대도 20㎞ 안에 들어가는 것은 송정동, 반여동, 좌동, 반송, 중동밖에 안 들어갑니다. 21㎞ 되어야지 또 다른 지역들이 들어가진단 말이죠, 여기 대해서. 왜 예산에 대한 확보 계획을 안 잡아놓은 거죠? 30㎞까지 가면 부산진구, 남구, 동구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21㎞, 22㎞ 계획을 짜줘야 되는데 지금 되는 예산에 대한 것들은 하나도 없단 말이죠. 121억에 대한 계획들이 5개년 계획이란 말인데 지금 하나도 확보 안 돼 놓고는 무슨 5개년 계획 이야기합니까, 여기 대해서?
아직…
지금 6,000만 원 예산 해 가지고 20㎞밖에 안 돼 있다 아닙니까, 지금? 지역 편입 인구 분포 현황 고려 안 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게 공조직이다 보니까 이게 확대되는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확정되지 않은 걸 가지고 예산 신청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안 할 때…
아니, 30㎞까지 확대한다는 예산이 왜 지금 그게 왜 안 됩니까? 이거 예산 상황도 딱 보면 그림 속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이게.
그래서 내년 추경에 1회 추경을 할 때 저희들이 지금 요청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본예산 때 하시면 되지 왜 그거 또 추경으로 미루냐는 거죠, 제 말은. 전체 포함을 하면 이거 예상 상황도 자체가 이거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딱 1년 전에 방사선 비상계획 30㎞ 확대 관련해 가지고 대강당에서 공청회 할 때 저도 참석을 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1년 전에 이야기 나왔으면 지금 예산 올라와야죠, 여기에 대해서.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추경으로 미룹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아직 그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것은 이번 본예산보다는 내년도 1회 추경이 맞겠다.
아니, 이게 왜 확정이, 확정이 안 된다는 거죠? 거기 다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어디 킬로미터가 예를 들어가지고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1년 전에 이야기했던 거를 지금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1년 전에 했으면 내년까지 되면 2년 차로 넘어가는데 그게 왜 확정이 안 됐다라는 거죠? 예산실에서 예산 안 주려고 했죠?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아니, 이게 예산…
신청을 했습니까, 이게? 신청을 했습니까?
안 주기보다는 확정되고 나면 필요한…
아니, 제가 그냥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신청했습니까?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했는데 잘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예산이냐 추경이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당장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목소리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격앙될 수밖에 없는 게 당장 지금 8,000다발이 넘는 사용 후 핵연료가 연구저장시설로 지금 부산 앞바다에 되게 되어 있고 한다면 사실 사용 후 핵연료문제가 이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다가 어쨌든 간에 지자체에서 대정부를 대상으로 항의를 하든 투쟁을 해야 될 판인데 여기에 대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도 시민안전과 연관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예산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반영은 안 되고 답답한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여러 예산이 있는데 이거 뭐 여러 가지 이것 저것 해 가지고 이야기 해서 뭘 하자는 거죠? 그래서 실장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님을 비롯해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뭐라한다기 보다는 제발 좀 됐으면 좋겠어요. 답답한 마음이 너무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고준위특별법에 따라서 임시 저장시설을 발전소 부지 내에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 시 입장에서도 반대를 할 수밖에 없고 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일 거냐는 내부적인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서 저도 그래서 보도자료를 시에서 빨리 긴급하게 조속히 대응을 촉구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제가 보도자료를 내려는 것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30㎞ 확대하는 것도 빨리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추경이 되었든 좀 빨리 제대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저도 더 질의는 못 드리겠고 저번에 제가 소위 말해서 방사능방재 홍보물을 달라고 했더니 저희한테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궁금한 게 2020년도 탁상달력하고 수첩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2021년도 예산도 심의 안 했는데 어떻게 벌써 제작을 됐죠? 그게. 그건 어떻게 된 거죠?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심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아마 올해 예산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예.
왜 올해 예산으로 했지요? 그게.
달력을 미리 줘야 되니까 연도가 바뀌기 전에 미리 배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한해 땡겨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고 하여튼 좀 제대로 된 원전대책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 실장님,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게 방사선계획구역 확대 되어봐야 국비 지원이 추가로 나오기는 어려운데 그죠?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 현재 사례도 없고.
예.
그러면 뭐 확대가 되든 말든 시비로 다 해야 될 거 같으면 내년도에 시비로 30㎞ 확대된 걸 가정하고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무슨 확정이라는 법정고시가 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으나 그래 봐야 시장이 어차피 투입해야 될 예산인데 국가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하루라도 당장에 우리 시장님 제가 화가 나는 건 저는 예결에 다른 부서에 예산 이런 걸 보면 국제행사 내년에 엄청나게 많이 유치하고 컨퍼런스 유치하고 막 이래요. 우리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 20억, 작년에는 침수저감계획 20억 이런 용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당장 시민이 필요한 게 용역이 아니고 대응인데 대응은 전부 후순위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사선 그러면 계획구역 확대되는 게 무슨 의미예요? 시장의 책무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여기 계획구역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하고 훈련해야 되고 관련 물품 구비해야 되고 그러면 이거는 아무 상관 없이 그냥 시장이 내가 잠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는 30㎞가 아니고 부산시민 전체 다 이렇게 해서 예산투입하면 되죠. 관련 예산투입의 근거가 필요하면 조례 등에 대해서 하면 되는 거고 시장이 방사선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왜 시간을 기다리고 있죠? 국비 내려올 것도 아닌데.
국비는 국비대로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국비 안 내려오고 있잖아요?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청이 문제가 아니고…
기다리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
아니 그러니까 뭐가 선후인지…
그게 확정이 안 되었으니…
우리가 작년에…
그 필요한 예산을 다음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
아니 그게 예산부서가 인식이 안이한 거죠. 그 말은 그거하고 똑같죠. 태풍 지나가면 그때 태풍 안 나면 자, 태풍나면 재해구호기금으로 메꾸고 태풍 안 나면 그때 내년 추경에 해줄게 하고 저는 뭐가 다른가 모르겠습니다. 원전사고라는 게 이게 우리가 기다리라고 한다고 해서 원전이 사고가 기다려줍니까? 부산이 방사선계획구역을 확대할 때는 그 절박함과 필요성이 있으니까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급박하니까 한 거잖아요. 그러면 급박하게 했으면 그에 따르는 시의 대응이 필요한데 자꾸 추경, 추경얘기 하는데 뭐가 급합니까? 뭐가 급한 게 우선순위가 예산부서가 안 정, 모르는 건가요? 저는 실장님이 요청하셨기 때문에 실장님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부산시 예산부서는 국제행사 지금 뭐 수십 개 유치합니다. 장애인세계, 무슨 뭐 대회한다고 100억 들이고 막 합니다. 그 장애인세계대회 하나만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 대회만큼 예산만 있으면 방사선계획구역과 관련된 121억 충분히 확보하는데 쇼하고 남 보여주기 좋은 거 행사한다고 지금 진짜로 정작 위험에 빠진 부산시민은 뒤로 미루는 거잖아요. 121억 많지도 않네요, 부산시 추경, 결산해 보면 16조, 17조 되는 예산 놓고 보면 121억이 뭣도 아닌데 이걸 자꾸 왜 추경에 미룹니까? 국비 나올 가능성도 없는데 여쭤보면 추경 한다고 해서 국비 받을 수 있을 자신 있습니까, 없죠?
저희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노력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새로운 이게 이 신규예산이다 보니까…
노력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자원시설세 주는데 뭘 그걸 더 달라고 하느냐라는 얘기가 기본인데 이 구조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실장님이 노력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이 구조에서는 받아올 수 없다니까요. 안 되는 거에 시간 말라꼬 공무원들 아까운 공무원들 안 되는 거 매달리려고 세종 왔다 갔다 여러 번 왜 시킵니까?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인정하고 우리가 그러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맞지 그래서 이거는 방사선계획구역 확대 인정되고 국비 나오는 거 기다리지 마시고 당장 계획 수립하십시오. 제가 이건 특별회계로 해야 되죠? 어차피 우리가 하면.
그렇습니다.
원자력발전특별회계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저희들 확대된다고 보고 그러면 바로 저희들 필요한 물품장비구입계획이라든지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주시면 저희들 계수조정 할 때 방법을 찾아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결위 가서도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박인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국비 지원과 관련해서 공문보내신 공문하고요. 애초에 이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추가예산 예산실에 요청하신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수조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명세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국제안전도시 안전인증개선사업 올해는 예산편성을 안 하셨는데 내년에는 9,000만 원 하시죠?
예.
구·군으로 내려보내는데 6개에 내려가면 1,500만 원 내려가죠?
예,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이거 내려가면 뭐합니까?
구·군에서 가장 필요한 안전지수개선사업을 선별해서 합니다.
1,500만 원으로예?
예를 들어서 무슨 익사예방 무슨 사업, 뭐 캠페인 이런 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요. 캠페인 그러니까 이게 부산이 국제안전도시라고 해서 우리가 민간위탁도 하고 센터운영도 하는데 이와 관련된 거 보면 사실은 인정받는데 급급한 것 같습니다, 이거.
인정목적도 있고 또 그리고 실제…
제가 금정구에 있을 때 금정구도 국제안전도시 인증 받았는데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고요.
실제 그 사업을 하는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가 구당 1,500만 원 그것도 6개 구 내려주면서 이게 사실은 생색내기용 사업 같고요. 두 번째 생활안전길라잡이책자 2,700만 원 제작 이 뭐, 주용도가 뭡니까? 이거 보니까 취약계층에 책을 배부하겠다 뭐 이런 겁니까?
시민행동요령 그러니까 우리 시민행동요령을 만들어서 제작한 책자입니다.
책자를 어디다가 배부합니까?
취약계층도 있고…
취약계층이 누구죠? 집에 갖다줍니까? 취약계층들은.
다문화기관, 장애인협회 이런 데 저희들이 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네요. 일반인용 8개 분야 8,000권, 안전취약계층용 3,000권 만들어서 1,000개소에 배부한다.
예.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뭐 실장님은 의미가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행동요령이 담긴 내용이기 때문에 집에 그냥 어디 냉장고에다가 붙여놓고 필요하면 볼 수 있도록…
중국집 전단지도 아닌데 거기 붙여놓고 언제 쓰겠습니까? 두 번째, 이거 이제 그만하실 때가 된 거 같은데 안전하이콘서트 퀴즈대회 이거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는데도 자꾸 하려고 하세요? 2년째 안 했는데.
이게 문화분야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뭐 이게, 예?
효과가 있습니다.
어디예?
문화공연하고 같이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대피도 해보고 그래서…
아니 그래 이거 2년 동안 안 했는데도 별문제 없는데 뭐 이 사업하지 말자라고 맨날 의회에 오면 예산 많지도 않은데 매번 그런 거잖아요. 일단 검토해볼게요. 그다음 안전보안관 등 안전문화활동지원 4,000만 원 이거 우리 결산, 아니 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린 거죠? 안전보안관.
예.
그러니까 우리 자율방재단도 있고 의용소방대도 있고 관련 많은데 유사단체 많은데 이거 말하자면 단복 맞춰주는 거죠?
피복비 맞습니다. 피복비하고 장비.
예, 단복 맞춰 주는 거.
예.
이렇게 유사중복단체들 계속 지원해야 됩니까? 많으면 좋다라는 말은 알겠는데…
처음에 물론 관련근거가 다르고 소관부서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한데 이 부분은 조금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없앨 수가 없고 실제 또 활동을 저희들이 필요한 피복, 장비들을 지원해서 활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 이게…
해보고 그렇게 해도 뭐 아무런 효과가 없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한테 항의전화가 많이 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 의용소방대라고 있는데 의용소방대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출동 등을 할 경우에는 실비보상을 해 주는데 나머지는 실비보상이 없느냐고 항의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 단순하게 이거는 활동비만 주는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되면 활동비와 관련된 요구가 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준으로 주고 있는 의용소방대를 없애자 이 기준이 아니면 안 주고 있는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그다음에 자율소방대 이게 전부 다 올라가는 경향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개별적으로 유지해야 될 특별한 이유는 저희들,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유사중복된 기능이라서 제가 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난번에 이거 아무 활동지원을 아무것도 안 한다고 언론에 지적되어서 지금 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이·통장, 새마을 조직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은 다른 형태로 이렇게 지원이 있을 거고요. 안전보안관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뭐 예산적인 지원이 전혀 없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알겠는데 유사중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 줄 때 그렇고요. 아까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 청사비치용 방독면 7,750만 원 그죠? 1,250개 새로 구비하시죠?
예.
그런데 이게 저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사업성과가 유사시 직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이까지는 100% 동의, 화재발생 시 즉시 방독면 착용 후 자체소화활동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 우리 직원들이 소화활동도 이거 방독면 쓰고 하셔야 되나요?
뭐 급하면 소화기는…
1차적으로는 대, 아니 그래 제가 여쭤보려는 게 우리 본청에 계신 직원들 소방훈련 같은 걸 하시나요? 소방대피훈련은 하시겠죠?
대피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소화진화훈련을 하십니까?
직접 뭐 이렇게 소화기를 사용해서 하는 훈련은 직접하지는 않더라도…
그러니까요.
여러 이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위험합니다.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험합니다. 이렇게 방독면 쓰고 자체 소화활동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과잉입니다. 그래 방독면 주고 활용도를 의회에 보고해야 되니까 할 말은 없으니까 이게 방독면 쓰고 소화활동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 곤혹스러워서 쓰신 건 알겠는데 그다음에 여쭤볼게 133페이지 우리 민방위비상대비분야 역점시책해서 우리 구·군평가 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 하셨죠. 그죠?
예.
올해는…
안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바쁘셔서 안 한 거죠?
뭐 행사한 게 별로 많지 않아서 또 예산도 삭감되고 해서 안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재난시기에 전국민이 민방위대원이었지 않습니까? 방역도 하고 방재도 하고 스스로 생활준칙도 지키고 그죠? 방역수치도 지키고 전국민이 민방위였습니다.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그 밑에 있는 겁니다. 민방위 육성지원 자본보조 올해보다 6,590만 원 증액하셨죠? 내년에. 그죠? 133페이지 아!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입니다. 뭐뭐 해 주시는 거죠?
예비군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장비들, 장비 사는 사업도 있고…
장비시설 뭐 이런 거 하나요?
자본보조는 이게 장비를 구입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본보조.
자본보조, 예.
어떤 장비를 구입을 해줍니까?
야간투시경, 쌍안경 뭐 GPS 등등입니다. 비대면 방역시스템 구축지원 등등입니다.
워리어플랫폼 구입 뭐 이런 거죠?
예,
이게 육성 관련해서 자본보조죠?
자본보조가 있고 그 위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1억 3,400 이거는 뭐였습니까?
이 부분은 작전용 드론유지비, 방역장비물자구입, 예비군휴게실 정비…
홍보관, 비품교체 이게 자본보조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관, 휴게실 설치 이런 게.
정비하고 정비예산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실장님 혹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그거 아세요? 자본보조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예비군훈련장 기본시설 설치 실내교육관 건립비 등 군부대 고유의 향토방위사업경비는 제외다.
이게 건립하는 거 하고 정비하는 거 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군부대 고유의 향토방위사업 경비는 이 예산으로 줄 수 없다가 되어 있는데 워리어플랫폼구입, 예비군부대 노후전산기기 교체 이런 게 자본보조 이게, 이런 용도의 것은 예비군 향토방위의 고유인 거죠? 이건 국방비로,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불과 2년 전만 해도 2억 4,300이었는데 3년 만에 지금 5억 6,500이 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시스템 등은 정확하게는 국방부의 예산으로 사용하고 구비를 해야 되는 향토방위 고유사업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산액이 17년도, 18년도에는 많았습니다. 8억 정도 되었고.
그렇죠. 이게 왜 깎였겠어요? 2019년도에 예결위원장이 저여서 깎인 겁니다. 이거 지적됐던 사항인데 또 은근슬쩍 몇 년 지나니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지적 드리고 이건 조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안전 우리 산업존 운영비 1억 8,000 주죠?
예.
여기 보면 인건비가 4,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여기 상주인원이 3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3명에 대한 상주인원의 비용이 4,000만 원입니까?
TP하고 대학생이 2명 현재 거기에 있는데…
대학생은 무슨 용도로 있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재난안전시스템 구축하는…
그거야 별도의 용역비로 있겠죠.
예.
그 친구들은 뭘로 인건비를 지급합니까? 그러면. TP예산으로 지급합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예산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3명이 상주한다는 겁니까? 총 5명이 상주한다는 겁니까?
임시직이 2명이고 수석 1명, 연구원 1명, 3명은 정규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5명이 있네요. 그러면 5명의 인건비가 4,000만 원이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임시직 2명에 대한 인건비가 4,000만 원입니까?
총 5명에 대한 인건비가 4,000만 원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장님은 5명에 대한 인건비 연간 인건비가 4,000만 원이라는 게 상식적입니까?
위원장님 인건비 내역은 자료로 좀 제출…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5명이 상주하는데 어떻게 인건비가 연간 4,0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이분들이 그러니까 TP쪽에도 이 인건비가 다른 예산으로 측정이 되어 있는 게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센터, 우리 동래구 지금 온천천변에 건립하고 있는 센터에 보면 자부담이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TP의 자부담 그게 이런 식으로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TP에서 월급받는데 그 사람이 이걸 했다라고 해서 그 비용을 자부담으로 한 이중으로 계상을 할 수 없으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업에 1억 597만 원 지원하는데 시제품, 시제품 제작 뭐 이런 것을 기업이 청구하면 주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5명이 이 재난안전산업존을 운영한다고 5명이 있는 거는 아닐 거잖아요. 이 운영이야 뭐 각자 기업이 알아서 하겠죠.
예.
그죠? 그러면 이분들은 왜 여기 있죠? TP에 사무공간이 없어서 여기에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안전산업센터 소속이고 안전산업존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운영할 게 기업 몇 개 있는데요? 뭐 이 사업비의 전부는 그거인데 시 제품 만들고 인증지원과 전시회 참가지원하는 업무를 무슨 저한테 제출한 거는 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시참여연구원 4명, 임시직 A, B 2명…
그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도 하고 또 다른 창업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무슨 예산으로요? 예산이 없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죠? 그래.
거기에 인건비도 있지만 맞춤형 사업화…
아니 그러니까 기업지원비 등은 시제품 제작, 인증지원, 전시회 참가 지원해서 1억밖에 지원 안 하는데 이 6명이 그 업무를 다 한다고요?
맞춤형 사업화 지원 저희들 세부내역에 맞춤형 사업화 지원에 2,800만 원 또 박람회 참가, 기업행사, 기업지원행사, 입주기업 편의시설지원 등등 이 예산이 다 합해서 1억이고…
우리 조례 보셨어요? 실장님.
예.
조례에는 뭐라 되어 있어요? 뭘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우리 조례 제7조에는 산업안전제품 및 서비스 기술개발, 산업안전 클러스터조성, 산업안전 관련 기업이나 기관, 단체 간의 협력을 하기 위한 제품표준화상표 개발,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이것만 이 기업에 줄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이것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데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이런 식으로 이 사실은 비상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봅시다. 이게 상시 참여…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참여연구원의 연봉은 1억 1,000만 원이고 임시직 A의 연봉은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상시참여연구원이 1년 내에 이 모, 이건 아마 책임연구원이겠죠. 책임연구원의 연봉은 1억 1,000만 원인데 이 산업존의 운영과 관련해서 자기가 기여분이 참여율이 6%라고 해 가지고 660만 원 받아가는데 임시직에는 1년 내도록 했는데 100만 원을 받아가요, 9,400만 원 받는 모 팀, 이 분은 뭔지 모르겠는데 팀장은 15%로 해서 1,410만 원을 여기서 받아가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산업안전, 부산산업안전, 안전산업존에서 연봉 1억 1,000만 원짜리 9,400만 원짜리, 6,500만 원짜리 이 TP직원들이 여기서 할 일이 뭔지…
예.
사실은 TP가 별도로 받아야 될 예산을 여기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일하는 사람 급여는 연간 100만 원 이거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예, 하는 일에 맞는 보수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방사능방재교육홍보지원 시민참여예산 8,325만 원 있죠?
예.
그래 아까 149페이지에 있는 말씀드렸던 관련 교육홍보예산들과 무슨 차이가 있죠?
시민참여예산은 취약계층 위주로 홍보교육을 하는 거고요. 우리 원래 편성된…
아니 아까 그 말씀하신 취약계층이 누구인데요?
취약계층은 노인, 장애인…
그 어떻게 교육을 하시죠? 그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수화로도 영상을 제작하고…
리플렛 만들고…
책자 리플렛도 만들고…
홍보부스 만들고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부스를 만드는데 취약계층이 어떻게 와서 이걸 봅니까?
취약계층들이 참석하는 행사라든지 뭐 기념식, 기념일 교육…
그러면 방사능 아까 방재홍보책자 만든 건 이 취약계층들한테 주면 안 되나요?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까? 사업규모도 소규모인데. 그거는 말씀드리면 취약계층용 따로 비취약계층용 따로 방사능과 관련된 대응을 따로 해야 되나요? 행동요령이.
내용은 같을 건데 그걸 전달하는 방식이 일반인들 하고 취약계층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장애인들이 봐야될 영상과 비장애인이 봐야 될 영상이 다르다고요?
수화로 된 영상, 수화영상하고 리플렛도 이게 맹인들이 못 보는, 못 보니까 점자로 된 리플렛을 만들, 만들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입니까? 만듭니까?
만듭니다.
몇 부나요? 이게 일반 자, 이게 실장님. 일반 재해와 관련된 교육이 아니고 방사능입니다.
예.
이걸 이 사업을 별도로 편성해서 시행해야 될 만큼의 시급성이 뭔데요? 그다음에 보면 방사능 훈련 관련해서 내년에 훈련, 홍보, 표창, 간판, 명패 제작 등 3,000만 원 그다음에 우리 신규로 또 이 방사능방재훈련이 원래 8,000만 원을 7,000만 원 증액했죠? 그런데 그중에 보면 홍보예산, 간판명패제작 이런 데 올라갔어요, 예산이. 참여인원이 확대된 겁니까? 방사능 방재훈련에. 역대 최고로 지금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거 아시죠?
그게 내년도에는 연합훈련이 추가가 되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증액됐냐고 보니까 그거네요. 훈련, 홍보, 표창, 간판, 명패 제작 뭐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연합훈련을 하기 위한 홍보물이고 끝나고 나면 평가를 통해서 시상을 하니까 필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해야 될 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방사선계획구역에 있는 물자확보 뭐 이런 거 하라는데 홍보성예산 이런 거 지금 증액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 그다음에 이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를 운용하는데 이 회계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지금 공무원 몇 분이 운용하고 계세요, 특별회계를.
전체직원이 15명입니다.
그중에 이 특별회계로 급여를 지급하는 분이 몇 분이세요?
전체직원 다 특별회계에서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 왜 특별회계 아니 저는 뭐 공무원 급여를 주는 거는 당연한데 왜 특별회계에서 급여를 주시죠?
업무가 원자력안전에 관련된 업무고…
그렇죠. 이게 세출에 근거를 조례상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로 지금 해서 인건비를 주고 계신 거죠?
예.
이게 별도기구입니까? 우리 시청에 정식기구입니까?
우리 시 직제에 포함된 정식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기구고 정식 우리 선출되신 공무원이 계시고 전문직이 있긴 합니다만 그죠?
섞여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 또한 급여를, 급여의 문제가 아니고 특별회계 설치에 맞게끔 이거는 급여는 이 업무에 해당하는 분들만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회계의 여기 있듯이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필요한 경비여야 되는데 지금 열다섯 분의 과 직원분들 다들을 이 특별회계로 지금 급여를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원자력발전 특별회계가 해야 될 건 원자력으로 인한 위험이 증대된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투입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특별회계 설치의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이 돈은 시의 일반회계로 줘야 될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구조인 거죠. 아니, 그래, 급여를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직접적인 이 회계를 관리 운영하는 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줘야죠. 그런데 아닌 분들까지도 다 특별회계로 주니 특별회계가, 이 특별회계는 아까 주재원이 지역자원시설세죠?
그렇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걸 해야 되는데, 아니, 열다섯 분이 안전 관련된 업무를 안 한다는 게 아닌데 직접적인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사업비로 써야 되는 예산인 거죠. 관리비의 경우는 일반회계로 주면 되죠.
크게 보면 전체 직원이 다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 있는데 특별회계, 회계 보는 직원한테만 임금을 줘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으로 우리 재난 관련 부서 직원들 월급 다 주시죠, 왜?
업무, 업무를 과장이다, 원자력안전과장이다, 그러면…
포션대로 줍니까?
이런 업무도…
조금 전에 제가 산업안전존 말씀을 했는데 거기 보면 5%, 15%, 25% 이래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이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된 기여분의 몇 프로 이렇게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분할 수가 없으니…
그러면 일반회계로 줘야죠.
다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원자력 특별회계로 해야 될 사업비가 일반관리비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특별회계가 관련 직원들 급여 주라고 만든 특별회계가 있는데 가장 많은 부분은 이 부분들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딱 2개가 있어요, 이거. 이 특별회계 하는 거 뭡니까? 기장군에 전출금 주는 게 제일 크죠?
예.
이 특별회계 운영 그거밖에 없어요. 기장군에 전출금 주고 이거 가지고 몇 개 사업하는 거 옛날에 태양광 이런 거 대체 발전 이런 거 다 넘겼잖아요.
넘겼습니다.
그래, 넘겨서 이거 하는 게 없어요. 특별회계 운영과 관리의 업무라는 게 기장군에 온 전출금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들의 급여는 부산시가 줘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주는 게 맞죠.
전체, 과 전체가 다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또 물론…
실장님 소속의 직원분들 다 재난과 관련된 업무 다 하십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으로 주죠.
전문직을 채용을 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래, 전문직이나 이런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그죠?
섞여 있습니다. 계에도 섞여 있고 과에도 섞여 있고…
특별, 특별회계를 조례로 특별히 만들어서 설치 운영하는 이유가 있겠죠?
예.
그리고 특별회계의 핵심은 세입도 있지만 핵심은 세출입니다. 세출을 특별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원자력 특별회계는 두 가지입니다. 세입의 특별성과 세출의 특별성입니다.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 되는데 세입은 특별성이 있는데 세출은 특별성이 별로 없어요, 기장군 주는 거 말고는. 이 부분 일반회계로 당연히 공직자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줘야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제 질의는 이까지 하고 계수조정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과 의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과 추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조정을 거쳐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김혜린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린입니다.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신 바와 같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 사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조정 결과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4억 8,600만 원은 타 사업과 중복 편성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조정 결과입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입니다. 안전high 콘서트 퀴즈대회 2,000만 원 삭감, 안전보안관 등 안전문화 활동 지원 4,000만 원 삭감, 예비군 육성지원 1억 6,59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국 소관입니다.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20억 원 삭감, 의료급여사업 평가보상금,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시상으로 사업명 변경, 복지부산 현장전문가 거버넌스 구축 460만 원 삭감,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홍보 1,000만 원 삭감,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운영 20억 1,900만 원 삭감, 기초푸드뱅크 푸드마켓 운영비 1억 100만 원 증액,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2,250만 원 삭감, 곰두리스포츠센터 종사자 인건비 4,000만 원 증액, 장애인 치료지원센터 운영 1,000만 원 증액, 장애인 활동지원 8억 원 증액, 우리아이 발달 지원사업 5,000만 원 증액,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9,200만 원 증액, 장애인 수송차량 운영비 1,200만 원 증액, 산재 장애인 특별운송 지원 600만 원 증액, 장애인 중형버스 운영지원 6,000만 원 삭감, 장애인 특별운송 지원 1,800만 원 삭감, 장애인편의시설 시민촉진단 지원 1,000만 원 증액, 장애인 등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4,000만 원 증액, 장애인복지문화사업 지원 1,400만 원 삭감, 장애인결혼상담사업 지원 6,000만 원 삭감, 전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대회 개최 지원 1억 5,000만 원 삭감, 장애인관련단체 운영비 지원 2억 원 삭감, 시립노인복지관 스트레스프리 환경 개보수 사업 5,000만 원 삭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2,000만 원 증액, 스마트경로당 구축 2억 800만 원 삭감, 고령자대안가족자활공동체 산업, 사업 1억 원 증액,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 4,000만 원 증액,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9억 7,232만 6,000원 삭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800만 원 증액, 세대융합형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역량강화 조사 연구 2,000만 원 삭감, 노인복지용구 종합센터 운영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국 소관입니다. 여성단체활동 사업비 3,300만 원 삭감, 펨테크 밸리 조성 1단계 추진 1억 원 삭감,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통합센터 운영 1억 2,000만 원 삭감, 여성폭력예방 협력체계 구축운영(직접) 630만 원 삭감, 여성폭력예방 협력체계 구축운영(지원) 5,600만 원 삭감,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운영 2억 원 삭감, 남성육아휴직 지원 확대사업 1억 원 삭감, 아이돌봄 지원사업 5,000만 원 삭감, 함께 육아 인식개선 사업 2,950만 원 삭감, 육아친화마을 지정 및 시범운영 3,000만 원 삭감,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보험 가입 지원 3억 2,940만 원 삭감,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6억 740만 4,000원 삭감, 경찰청 협업 부모교육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시민건강국 소관입니다. 부산의료원 출연금(공익진료결손금) 지원 25억 원 증액, 심뇌혈관질환재발방지사업 지원 8,000만 원 삭감, 건강도시지원단 운영 6,300만 원 증액, 생명의 전화 운영 지원 1,000만 원 증액, 장기기증 활성화를 통한 다시사는세상 건강한부산사업 6,000만 원 삭감, 마약없는 부산운동사업 지원 3,600만 원 삭감, 취약계층 건강검진 2,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방사능방재 훈련경비 3,000만 원 삭감, 일반예비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소방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공항119안전센터 신축 설계비 2억 2,500만 원을 삭감, 일반예비비 2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안입니다. 대티터널 수배전반 교체 1억 2,000만 원 삭감, 광안터널 노후 송풍기 교체 8억 원 삭감, 광안터널 노후 수배전반 교체 14억 원 삭감, 장산 1, 2터널 노후 수배전반 교체 11억 원 삭감, 부산터널 노후 조명공사 교체 2억 원 삭감, 일반예치금 36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안입니다. 부산국제음식박람회 개최 3억 원 삭감, 부산마리나셰프챌린지대회 개최 1억 원 삭감, 일반예치금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운영 사업 등 집행잔액 이자 1억 1,998만 원 삭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집행잔액 74억 3,21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드리며 그 외 부분은 부산광역시 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참조)
· 복지안전위원회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 복지안전위원회 2021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혜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우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 이월, 10일에는 시민건강국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안전팀장 전진욱
○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이병석
안전정책과장 우미옥
사회재난과장 안수훈
자연재난과장 서상욱
원자력안전과장 김갑용
특별사법경찰과장 황주섭
○ 속기공무원
정병무 박성재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