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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복지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6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6차 복지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여성가족국 TOP
2. 부산광역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여성가족국 TOP
3.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여성가족국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혜숙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3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전혜숙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여성가족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여성가족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께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여성가족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여성가족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국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방금 검토보고 해 주신 검토보고서 혹시 사전에 받으셔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검토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은 여기서 검토보고서에 지적된 사항들은 일단 계수조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사항으로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내년도 여성가족국 예산이 6% 정도 증액이 되었죠?
예.
주요정책적 방향이 어떤 부분입니까? 내년도 여성가족국의 정책.
크게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영아, 아동, 자립청년, 한부모, 미취업 등에 이렇게 대상별로 생애주기별로 위기대상에 대한 위기극복사업이 국비매칭으로 해서 또 자체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크게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광역전달체계를 만드는 작업을 제가 2년째 되면서 준비한 작업이 내년 예산으로는 광역일자리, 광역폭력 등등 광역전달체계 정비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제가 중점을 둔 예산편성이 주요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위기와 관련된 부분은 알겠는데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인 사업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 위기가 주로 현금성으로 지원되는 대상들이 아까 영아수당, 아동수당 그리고 자립청년 그리고 한부모가족 이들에게는 주로 현금성으로 지원되는 그런 지원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은 서비스부분이 전달체계와 연결되어진 좀 부산의 사업들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구성되었는지가 이 사업계획서 예산 속에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여성의 일자리와 돌봄의 부분과 관련한 사업들이 여성일자리 관련된 전달체계와 사업이 좀 추가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돌봄과 관련해서는 지금 육아친화에서부터 아이돌봄에서의 그러한 새로운 그런 빈 사각지대 메꾸는 사업들 그리고 뒤에 우리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사업 굉장히 여러 부서에 퍼져있지만 주요주제들은 지금 코로나19로 겪는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으나 제가 예산서를 검토해 본 결과는 말씀하신 내용이 어떻게 담겼는지를 제대로 이렇게 드러나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억수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내년도 편성에 신규사업 중에 반드시 이 사업은 지키고 싶다는 사업이 있습니까?
오히려 국비, 국·시비 매칭사업은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아까 주요 현안 부분으로서 여성의 일자리 부분 돌봄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을 때 여성들이 최근 코로나로 많은 일자리를 잃은 데 대한 오히려 이걸 기회로 생각하고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우리 여성인력개발 기관들이 함께 하는 통합지원센터사업 그리고 새로운 그런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한 펨텍을 비롯한 사업들이 첫 번째 꼭 지키고 싶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전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정리해야 될 사업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사업들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성 일자리와 관련된 신규사업들 했다고 하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과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여성 일자리가 크게 준 게 어디입니까? 어느 영역의 일자리가 많이 줄었습니까?
아까…
자영업과 관련된 일자리가 가장 많이 줄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이나 현장성이 없는 일자리 대책입니다. 뭐 해운과 관련된 거나 뭐 이런 거 쭉 하면서 저는 펨테크니 이런 얘기할 때 현재의 위기와 미래에 대한 씨를 뿌리는 거와 같이 가야 되는데 현재의 위기에 대해서는 눈 감고 단기간에 현금성 지원하는 사업들에만 치중하고 있고 앞서 말씀하셨던 신규로 뭐 하겠다는 사업들 중에 이게 유사한 사업들은 전부 3년 정도 시기가 도래되면 지원이 끊기면 그 사업들 다 폐지하고 있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돌려막기죠. 이제 이거는 3년을 했던 사업도 못하니까 새로 만들려니까 머리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력단절여성들이 새롭게 사회에 진출해서 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재 위기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잃은 분들에 대한 최우선 고려는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
예, 우려하시는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문제 바로 즉각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좀 깊이 새겨듣도록 하겠고요. 지금 국비지원 사업들은 이제 항상 몇 년 기간이 끝나면 사업이 종료되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는 국비를 최대한 지역에서 우리 여성들이 수혜를 받도록 하는 역할을 여성인력개발 기관들이 하고 여성인력개발 기관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내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통합지원센터 그리고 여성 스타트업 펨텍이 용어 때문에 굉장히 혼란을 겪는 걸 최근에 저도 각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저도 심각하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 여성 스타트업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사업이 펨텍의 의도다 보니 명칭에 대한 변경은 저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업 필요성은 자영업을 포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 보조금이나 위탁금 등 사업을 여성가족국 소관이 몇 개 하시죠?
제가 개수를 잠깐 확인해도 될까요?
저희 검토보고서상으로는 보조금 사업은 22개, 그죠? 위탁 등의 사업은 106개 등이 있는데 이 중에 내년도에 폐지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검토를 통해서 일몰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뭐 일몰뿐만 아니고 검토를 하시겠지만 더 이상은 이 사업은 지원할 필요가 없다거나 더 이상은 이 사업은 부산에 적합하지 않다든지 해서 사업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사업 자체를 폐기하는 사업들이 있냐고요.
저희가 보조금 사업에 대한 우리 국에서 직접 결정하는 거 외에 그 사업에 대한 전체 평가를 통해서 3년이 지난 사업은 다시 평가를 통해서 일몰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몰제에 해당돼서 폐기한 사업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성가족국 소관의 신규사업이 2,000만 원 이상만 해도 44개입니다, 그죠?
예.
그죠? 자, 44개의 신규사업을 예산에 반영할 때 기존사업 중에 폐기한 사업들 뭡니까? 완료된 사업을 제외하고.
지금 바로 자료를 제가 드릴 수가 없어서…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신규사업을 44개를 쏟아 얹히고 보조금사업과 위탁사업들을 120∼130개 계속 운영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정리되고 더 이상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이런 게 있어야 신규사업들이 진입될 수가 있는데 쌓기만 계속 쌓고 계세요, 여성가족국 사업에.
지금 검토의견 13쪽에 신규사업의 연번상 44번까지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로 이해했습니다. 이 중에…
그거뿐만 아니고 여성가족국의 업무에 대한 여러 시대적 변화, 상황적 변화에 의해서 요구되는 다양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를 담기에는 이러한 사업구조 방식으로는 담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
과감하게 사업들을 정리부터 해야 되는데 여성가족국 사업은 정리를 안 해요.
우선 신규사업 부분의 상당 부분은 SOC사업을 통한 시설설치 부분 그리고 국비 사업, 매칭사업이 많아서 숫자가 많아 보입니다만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지금 신규사업, 말씀하시는 신규사업 늘어나는 데 대한 정리를 말씀하시는데…
아니, 신규사업이야 늘어나는 게 변화인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업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판단에 의해서 줄여나가야든지 없애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지금 현재 보면 여성단체 내년에 뭐 보조금은 더 늘려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예산 늘어나니 신규로 진입해야 될 다양한 여성가족 정책과 관련된 수요에 대해서는 담을 그릇이 없고. 자, 또 여쭤볼게요. 우리 국비지원시설에 대한 종사자의 처우 개선 오랫동안 논의했는데 내년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반영된 예산의 규모는 얼마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지금 별도로 있다 보니…
국장님 이게 최대 현안이라고 국장님 국에 소속된 공직자분들은 복지안전위원회가 예산심사를 하는 타 부서와 관련된 내용은 모니터링 안 하십니까?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이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지금 현재 국비지원시설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되는 게 국장님 소관 기관들 아닙니까? 시설들 아닙니까?
예.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성범죄 여성상대 범죄하는 상담소 시설 등과 관련된 종사자 처우 개선이 국장님 소관인데…
사업별로 따로 말씀을 드려야 돼서 합으로 계산이 된 게 없어서 따로따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죄송하긴 한데요. 우선은 지역아동센터에서 2억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었고요, 처우 개선으로만. 이제 중앙에서 내시 내려온 인건비 상승분은 제외하고 시비로 편성된 처우 개선으로만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가 2억 원 정도 그리고 공동양육시설이 한 500만 원 정도 액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증액을 했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현재 2,500만 원 그리고 새일센터에 대한 증액이 6,700만 원 지금 현재 진행이…
이들 종사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신 거는 임금 테이블상에 있는, 임금 테이블상에 있는 임금의 적용률 100% 했을 때 총 요구액을 다 담으려면 얼마 예산이 필요하죠?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만으로 계산하면 지역아동센터, 공동양육시설로 하면 약 16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60억이 소요된다는 부분에 내년도 예산에 담긴 부분은 얼마죠? 2억 500입니까?
예, 2억 정도가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58억에 대한 갭과 관련해서 국장님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처우 개선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를 제가 인지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처우 개선에 대응하는 방법은 사회복지시설 전체 처우 개선위원회에서 결정되어지는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의 100%를 만드는 목표를 향해서 갔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이드라인 100%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호봉제 임금 테이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듣게 되어서 저희는 무조건 가이드라인 100%만 목표를 했던 게 저희가 가졌던 한계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최근에 국장님 인식하셨다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위원회가 구성된 지가 벌써 1년 반인데 구상되자마자 그 이전의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비지원시설의 종사자들의 현실적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요구됐고 행정사무감사 등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그 심각성을 국장님이 이제야 인지했다는 건…
그 부분은 이제 처우 개선에 관해서는 하나의 국의 결정으로 한 국만 주장해서 된다는…
한 국의 문제는 아니지만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되는 게 국장님 소관에 있는 시설들입니다.
예, 저희는 100%를 도달하기 위한 계획으로만 준비를 했었다고…
자, 여쭤볼게요. 며칠 전에 종사자들이 집회를 부산시청 앞에서 할 때 여성특보께서 가서 이 문제 추경에 해결하겠다, 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예…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추경에서 해결하겠다. 이 차익이 발생하는 58억을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시키겠다, 이 얘기입니까?
저희 실무 차원에서는 이거를 가이드라인 100%의 문제가 아니라 호봉제의 방식으로 그래서 단일 장기적으로 단일임금제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거를 사회복지국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시장님께도 이게 시급한 과제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신속하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거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셨어요?
우선은 복지국하고…
복지국하고는 국장님 아시다시피 저도 그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합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위원회.
예.
처우 개선위원회에서의 결정은 다 났어요. 결정 난 사항이 어디서 바뀌었습니까? 시장님을 정점으로 하고 있는 예산부서와 시장 라인에서 이게 막혀버렸는데 사회복지국장님이야 누구보다 의지가 있죠.
예.
문제는 시장을 설득하고 그 설득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는 건데 그게 안 돼서 이 문제가 지지부진한 거죠. 말씀하신 가이드라인이 그러면 지금 준수율은 몇 프로입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 2021년에 76%로…
그게 국장님은 그 가이드라인의 준수가 목표라고 했는데 76% 준수하는 게 부산시가 노력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21년도였고 22년도에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었던 부분이었고요.
예산 요구 말고 반영된 거 기준으로는요?
22년 반영된 걸로…
(담당자와 대화)
이게 또 5년 이내, 5년에서 10년, 10년 이상이 다…
아니, 그래,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얼마냐고요, 내년도 기준으로.
그러면 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87.2% 선에 도달하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이것도 갭이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현장에서 생각하는 퍼센티지랑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퍼센티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부산시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해도 75%, 올해까지 75% 정도 수준에 불과했고 부산시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따른다 하더라도 80%대입니다, 여전히. 이 문제가 이 많은 분들이 엄동설한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고 해야지만 여성특보가 가서 말을 하는데 여성특보는 그 말한 책임을 어떻게 진다고 합니까? 어떻게 질 건가요?
우리 또 이제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또…
의회하고 논의는 끝났다니까요. 저희 위원들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률을 가이드라인이라도 100% 맞추는 거부터 시작해서 단일임금제까지 나아가는 단계별 목표를 세우자고 이미 의회하고 협의는 끝났는데 이 협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건 시장인데 뭘 지금 와서 또 의회하고 협의를 합니까? 우리 고재욱 과장님, 지난번에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주간 행사에 저하고 같이 참석하셨죠?
예.
그때 우리가 약속했던 게 뭐죠?
지역아동센터 화요일 날…
10월 달에 우리가 행사…
예.
9월 달에 행사를 참석하셔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과 거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은 그날 행사 참석하신 이후에 그분들의 요구를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 담으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전체 우리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고 공동그룹홈이라든지 사회복지국에 있는 여러 국비지원시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맞춰갈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해보자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국하고.
아니, 로드맵을 지금 와서 만들다니요. 벌써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전부터 해서…
10년 정도…
용역 다 끝난 건데.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된 건데 일단 그게 진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확한 로드맵를 그려 가지고 단계적으로…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로드맵대로 3년 연차에 의해서 100% 마련해 주겠다라고 한 것은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겁니까, 부산시가?
일단 지금까지는 안 됐으니까 앞으로라도 마련해보자 해서 지금은 이제 TF팀을 마련해서, 구축해서 내년 3월까지 일단 다시 협의를 하기로 지금…
누구와 협의하는데요?
지금 사회복지국하고 저희하고…
사회복지국하고는 이미 우리가 과장님도 참석하셨잖아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위원회 과장님 참석하셨죠?
예.
저도 참석했고 그날의 논의가 협의하자였습니까? 예산부서를 설득해서 최대한 반영시키자였지 언제 협의하자였습니까?
그때 처우 개선위원회 결정 난 거는 이제 22년, 23년, 24년 해서 3년 안으로 해서 24년도에 단일안을 이제 적용시키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거조차도 제대로 됐습니까?
그거는 지금 아마 복지개발원에서 전반적인 완전한 안은 마련 안 된 걸로 돼 있고 일단 그때 처우 개선 수당이라든지…
24년도에 과장님이 지금 현재 있는 그 업무를 계속 하십니까? 지금 현재 부산시가 한 행위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오늘만 모면하려고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75%밖에 안 되는 임금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것도, 가이드라인. 이 문제 정말로 입이 아프도록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국장님은, 예? 국장님 국의 예산총액이 증가액이 700억이죠? 700억 넘죠? 고작 2억 해놓고 국장님은 다한 듯이 지금 말씀하십니까? 이 문제에.
예, 저는 전혀 다 했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최근에 현장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100%를 맞추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임금…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가이드라인 100%를 맞추시고 그 얘기를 시작하셔야죠.
그래서 지금은 100%를 맞추는 거를 오히려 벗어나서 호봉제로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요.
100%로 못 맞추는데 그 이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런 새빨간 거짓말로 저기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시간을 벌려고 하십니까?
지금 100%라고 하는 임금체계 패러다임이 아닌 새로운 호봉제의 패러다임에 대한 안을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시에다가 전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저희도 같이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되 우리 여성가족국에 있는 시설 안에서도 여러 시설들을 하나의 자리에다 올려놓고 검토하는 작업을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게 현재 우리 복지국하고 함께 의논된 부분이어서 바로 시작을 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펨테크 이따위 얘기할 게 아니고 눈에 보이고 고생하고 계신 분들의 처우부터 고민해야 되는 게 국장님의 역할과 임무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00%를 넘어선 단일임금제의 틀에서 검토를 좀 빠른 시간 내에 해야…
그 검토는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그 100%, 단일임금제와 관련된 논의는 국가와 관련된 이게 국비지원시설이니까 국가와 관련된 협의 등의 논의가 이제 시작되는 거고 임금 가이드라인 100% 준수는 벌써 수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는 항상 기본급으로만 지원을 하고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하다 보니…
100%부터 만족, 충족시키는 거부터 시작하시고 여성특보가 그렇게 가서 약속을 하셨으니 내년 1회 추경에 반드시 가이드라인 100% 준수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돼야 됩니다.
이 검토를 하고 아마 이제 거기에 따른 다른 다시 판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성가족국이 이번에 신규 증액된 예산들 저희가 이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전부 유보시켜 놓을게요, 판단될 때까지.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시민을 대신해서 의회가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요구했고 그 주장과 요구가 타당하다고 평가받는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이 올해 들어서, 지금 들어서 인지했다라고 할 정도라 한다면…
제가 인지한 부분은 현장에서의 요구는 가이드라인 100%가 아닌 다른 방식의 단일임금제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제가 최근에 다시 인식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전 단계 가이드라인 100% 준수에 대해서도 국장님은 발 벗고 나섰어야 되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까지 못 맞춰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책임을 지실 겁니까?
우선은 빠른 검토를 통해서 현장에서 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그런 임금체계 테이블을 만드는…
아니요. 그러니까 100% 가이드라인을…
작업을 하겠습니다.
지키는 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시겠냐고요.
그 테이블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아마 100%를 넘는 결과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요? 생각 말고요.
현재…
예산부서하고 단 한 번이라도 협의해 보셨어요? 이 문제, 이분들이 이렇게 집회하고 난 이후에?
당장 이번 예산안에서는 저희가…
아니, 여성특보가…
저희한테 권한이 없다 보니…
여성특보가 추경에서 해결해주겠다고 했다고 했는데 여성특보가 예산편성권이 있습니까? 예산요구는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직은 추경 예산까지 제가 협의할 때는 아니라는…
그러면 여성특보는…
생각이 들고요.
뭔 배짱으로 거기 가서 추경에 해결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친 겁니까?
우리 국의 범위 내에서는 저희는 예산안을 이미 의회에 보내드려서 아직은…
추경 예산안, 내년 1회 추경 예산안에 이거 꼭 반영시켜야 된다라고 협의는 여성특보가 가서 합니까?
1월 추경, 1월에는 추경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이요. 1회, 내년도 1회 추경 때.
예.
여성특보는 그러면 무슨 배짱으로 가서 거기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추경에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냐고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위원장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도 밖에 와 계시고 그동안 또 날씨도 추운데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11월 16일 날 국제신문 기사에 이게 기사화가 됐습니다. 여기 기사에 국장님 인터뷰 하셨죠?
예.
국장님 인터뷰 내용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한 사안은 시에서도 오랫동안 고민해온 문제라며 관련 사안의 절충안을 적극적으로 찾을 것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임금 체계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2024년께 단일임금체계가 완전히 적용될 전망이다.” 이렇게 인터뷰 하셨는데 사실이죠?
예.
단일임금체계가 적용이 되면 얼마 정도 추가 예산이 더 들까요?
시설마다 다 다르지만 우선 지역아동센터를 이야기하면…
예, 지역아동센터만 그러면 한정해서 먼저 볼까요?
예, 지역아동센터에 소요되는 예산이…
70억 정도라고 제가 어바우트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호봉제를 31호봉까지 다 하고 유사 경력 다 인정하는 완전한 걸 모두 다 채웠을 경우 60에서 70억까지 들어갈 수 있다…
60∼70억 정도 매년.
예.
매년 60∼70억 정도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거 그만합시다. 의회는 시 탓하고 시는 의회에 공 넘기고 또 그러다가 예산 없다, 이거 그만하고 의회는 충분히 의지가 있습니다. 100% 의지가 있고요. 그리고 시도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속도 낼 때죠. 내년에 1회 추경 언제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1회 추경이 5월경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5월경, 5월경이면 아직까지 8대 의회 임기 중이니까 8대 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안을 갖고 오십시오. 갖고 오셔서 결론을 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서로 니밀락 내밀락 하는 거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우 개선위원회 중심으로 3개년 계획을 매년 세웠고 또 다시 3개년을 세우는 시기가 됐는데 최근에 저도 느낀 부분은 우리처럼 소규모의 국비 지원 시설은 부처에서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의 기준하고는 좀 달리 항상 적용되는 부분에 한계가 있었고 이걸 또 여성가족국 안의 시설들 간에도 저희가 좀 충분히 의견을 같이 나누지 못했다는 반성은 저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여성국뿐 아니라 우리 복지국에 있는 이 소규모 시설들을 한자리에 펼쳐놓고 이전처럼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말고 그 시설의 특성을 살리면서 그리고 호봉제로 앉히는 검토를 충분히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최근에 복지국장님하고 했던 부분이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검토안이 나오는 데?
저희는 조금 빨리 서두르려고 합니다. 내년 한 2월까지는…
서두르려고 하면 언제까지요?
내년 2월까지는 이걸 안에서 TF 외부 연구자는 우선 자문 정도 받고 내부에서 관련된 팀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팀들이 함께 내용을 꺼내놓고 검토하고 처우 개선위원회에 올리기 전까지는 좀 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료를 꺼내놓고 검토하고 이 얘기는 처우를 개선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평가와 관리에 대한 체계도 한번 다시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했기 때문에 그 작업을 좀 서둘러 하겠다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님께도 제 반성을 담아서 같이 드린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장에서 이런 격차에 대한 말씀에 대한 거에 시장님께서도 좀 빨리 서둘러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라, 그래서 내년 초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저희도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 같이 결심이 되면 좋은 결과도 내년 초까지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장의 지속적인 오랫동안의 노력 그리고 의회의 요구에 우리 시장님께서 화답해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한 생각이라는 드는데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2월 말까지 어쨌든 안을 도출하는 타임 스케줄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2월 말까지 안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논의 과정,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의사결정을 하면 5월 1회 추경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그때까지는 어쨌든 가시적인 안이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서로 좀 속도를 내고 갔으면 좋겠다. 더 이상 미룰 일은 아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이제 뭐라도 내놔야죠. 그렇게 해야 될 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다른 분야 질의하겠습니다. 첨부서류 465페이지입니다.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통과됐는데요. 이거 그냥 일단 예산안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예.
466페이지 넘어가시면 세부 예산안이 있는데요. 건물 임차보증금이 2억 5,000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3개 층을 사용하는 거죠?
예, 건물 전체 다 사용하는 겁니다.
예, 건물 전체를 다 사용하시는 거죠?
예.
그 임차보증금이 2억 5,000인데 부동산중개수수료가 1,200만 원이에요. 요거는 왜 이렇습니까? 요율이 0.9% 적용하면…
이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0.9%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2억 5,000에 0.9%인가요? 아니면…
거래금액…
2억 5,000에 0.9%면 225만 원입니다.
예, 거래금액이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월임차료가 들어가는 거죠?
예.
월임차료 여기 공사 기간 5개월에 월임차료가 5,5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1,100만 원 월세를 내시는 구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10년간 한 달에 110만 원씩 월세를 내는 구조입니까?
예, 1,100만 원씩 월세를 냅니다.
매월 1,100만 원씩.
예.
그러면 이 월임대료는 어쨌든 우리가 공공위탁이든 민간위탁에 위탁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위탁 운영비 안에 월임차료가 들어가나요?
지금 우선 설치비 안에 5개월 동안의 임차료가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운영비 안에 나머지 7개월에 대한 임차료가 지금 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5개월은 공사 기간 동안의 임차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매월 1,100만 원이면 연간 1억 3,200만 원.
예.
그죠? 그러면 10년이면 13억 2,000만 원.
예.
그리고 이 공사비가 현재 올라온 공사비와 설계비, 감리비 그리고 부대비용까지 다 해서 10억. 그러면 10년간 기본 투입되는 비용이 20억. 그죠?
예.
10년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건물이 지금 등기부등본도 당연히 확인하셨겠지만 이게 은행권 대출이 꽤 잡혀 있는 건물이던데…
현재 이 건물…
구매를 하실, 원래는 구매를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가 매입을 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저희가 처음에는 매입을 할 생각으로 건물을 굉장히 많이 살펴보고 이제 적절한 매물이 있어서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이제…
이 건물이 아니라 다른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건물 아니고 다른 건물로.
대략의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건물은 지금 보니까 제가 대충 봐도 한, 한 이십팔구억억 정도의…
현재 가액이 5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50억, 그죠?
예, 그 앞에 알아봤던 건물도 50억 매매가였습니다.
제가 고민인 게 저희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구에서의 사례도 저렴하게 이렇게 저희가 임대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리모델링을 다 하고 나니까 10년이 지나니 건물주가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라고 해서 투입된 비용을 찾을 수 없는 이런 사례가 있던데 이 10년 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매입을 하실 지금 그런 검토를 하고 이거를 지금 추진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리모델링하고 하는 데 10억 들고 또 월세 10년간 13억 들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가장 좋은 거는 매입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아직 10년 이후에 매입에 대한 계획까지 세우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10년 한다, 이런 거죠.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그렇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78페이지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국가 사업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었죠?
예.
지금 2022년부터 전액 시비로 맞습니까?
예, 지금 이 청소년 사업들이 대부분 다 지방정부 이양이 되면서 이 센터도 지방 이양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청소년 관련 사업이 시장의 의무와 시장에 이제 우리 시의 사무가 되었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전면적인 재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때까지 국·시비 매칭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센터를 운영할지 말지조차 우리가 판단할, 판단하지 않아도 됐다면 이제는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법에 청소년 활동진흥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운영해야 한다가 아니고. 의무 규정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법이 최초에 생길 때하고 지금하고는? 청소년의 숫자도 줄어들고 청소년의 활동 양태도 달라졌고.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런 센터에서 청소년 진흥 활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좀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비로 전환됐기 때문에 무조건 국비 지원되는 만큼 시비로 그냥 예단하는 만큼 한다가 아니라 이 평가 작업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우리 국장님, 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동일한 취지입니다.
예, 이미 이제 지방 이양되면 한번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은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가부가 체계를 만들어 놓고 광역에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그리고 또 정부 차원에서의 진흥원에서 나름 매뉴얼을 갖고 센터들이 하는 일을 정비를 해놨다 보니 정비를 다시 하다 보면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안에 사업을 정리할 건 있을 수도 있고 있겠다 생각됩니다마는 우선은 기본 뭐 지역에 수요조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각 수련시설에 대한 역량 강화 등등의 기본 사업들이 있어서 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필요한데 속에 사업에 대한 검토는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검토, 진단, 정비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원래는 국비 나오던 사업을 시비로 이걸 하잖아요, 또? 그러면 이만큼의 예산은 또 어쨌든 저희가 가용해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꾸 이런 식으로 사업에 부담은 커지는데 새로운 사업에 대한 요구를 반영할 수 없게 되는 구조가 되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은 들고요. 어쨌든 이게 시 사업으로 이양된 만큼 저는 전면 재진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당장 없앨 수는 없더라도 단계적 일몰의 방법을 쓰더라도 저는 재검토를 하는 게 필요하다, 전면적인 사업에 대한, 그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년에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도 계획은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청소년 사업이…
예, 없애는 목표로서가 아니라 우리 전적으로 시가 책임지는 센터로서의 기능으로 검토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센터를 없앨 거냐, 말 거냐를 중심에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부산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뭐냐, 이 사업을 수행하기에 가장 좋은 구조는 뭐냐,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넘어왔으니까. 그렇게 판단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센터가 아니라면, 아니면 이 센터 리모델링 하는 거라면, 아니면 이 센터를 활성화하는 거라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그런 식의, 그런 식의 좀 업무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쨌든 아까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부분에서 호봉제와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가이드를 어느 정도 방향성을 이야기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게 두 가지 형태예요. 그리고 또 지켜야 할 게 하나 더 있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인건비 가이드, 인건비 가이드는 어쨌든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예산을 조정을 해서라도 지킬 수 있을 만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게 필요합니다. 이건 미룰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봉제가 도입돼서 그 부분을 지키는 부분들이 또 필요하지만 그 전 단계에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예산 조정되는 범주 내에서 최대한으로 해서 인건비 가이드를 지키고 이번 예산에서는 그렇게 조정을 하고 그리고 추경 때는 호봉제가 적용돼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주는 방식으로 추진 저희는 하고 그리고 국도 해 주시기를 이야기드립니다. 그렇게 합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정리하고 가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정종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는 첫 모두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이제 예산 편성을 했냐, 저도 사실 그 부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방향이지, 이 생각이 되게 들었었고요. 그 와중에 분명히 생애 주기별 위기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도 이게 하나도 안 느껴져요. 지금까지의 방식하고. 이게 특히 답답한 부분들 그러면서 코로나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주기별로 계층별로 해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계층이 어디일까요?
진짜 가장이라는 말을 참 쓰기가 힘든데요. 정신적인 타격은 20대, 30대 여성이 많았던 것 같고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그거는 20대, 30대 포함한 일이 필요한 여성 모두였고 또 출산을 결심하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족들도 타격이 컸었고 가장을 제가 고르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답을 그래도 딱 정확하게 하시네요. 20∼30대 여성이 가장 크게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고요. 부산이 특히 더 그랬던 이유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또 이제 여성의 가정 양육에 대한 부담들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맞는 형태의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 줘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안 이루어졌어요. 다만 보니까 주요 사업 경상 설명서에 418페이지부터 쭉 있는데 거기 보니 39세 이하 청년여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거기에 미취업 여성에 대한 초점만 쫙 맞춰져 있어요. 이제는 미취업 여성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취업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부분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새일이 그런 형태 아닙니까? 일 안 하신 분들의 새일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게 여성의 역량에 비해서 우리 사회는 상당히 매우 낮게 대우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량을 키우는 방식에 대한 관점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코로나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좀 틀을 좀 바꾸는 그러니까 예산 가지고 이야기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산의, 예산을 하면서 이제 세부 계획을 짜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바뀌면 예산 금액이 바뀝니다. 그렇게 좀 1추가 빠르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우리 위원님 일을 하지 않는 여성, 일하는 여성 이렇게 다 우리 정책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씀이 또 중앙의 법으로도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법이 바뀌면서 위원님 더 잘 아시지만 일을 하지 않는 여성뿐 아니라 고용 유지에 대한 정책을 더 이렇게 새일 통해서, 새일센터 통해서 강화하도록 내려오고 있어서 저희도 그건 중앙에서의 방향이지만 현장에서의 작동되는 건 우리 지역의 기관들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의 여성인력개발 기관들하고 그런 사업 개발 그런 공유 역량 강화를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장님도 답을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 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잡히죠? 바뀐 것도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이 새일센터 운영 이렇게 들어가 있고 사실은 통합센터 안에서 이런 통합일자리센터에서 과제 발굴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겉으로 예산으로 잘 드러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국장님의 역량 부족, 직원분들은 뭐 애를 쓰셨겠지만 국장님의 역량 부족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 듭니다. 그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게 이제 여성가족국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 중에 하나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던 데가 40대, 50대입니다. 40대, 50대가 받다 보니 40대, 50대의 자녀인 10대들 아동·청소년들이 단적으로 수급자 되는 비율도 상당히 높아졌고요. 힘들어지죠. 이게 아까 지역아동센터나 가정양육돌봄 이런 부분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맥락도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빨리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야 이게 지금 어쨌든 이 대상이 안 됐으면 정말 좋긴 한데 대상이 되면 이걸 어떻게 커버를 할 거예요? 국장님이 다 해결하시겠습니까? 위탁을 주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빨리 안정적인 역할을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업, 경상사업 설명서 485페이지 한부모가족 퇴소자 자립정착금 관련해서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유는 알아요, 수가 줄었다고. 국장님 만약에 국장님한테 국장님이 가상으로 해서 자녀가 있고 퇴소를 했어요. 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인원 수가 준 만큼 이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을 최대한으로 더 활용해서 하는 방안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아마 국에서는 깎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최소한의 안전 장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참 타 시·도 비교하면서 그래도 타 시·도보다 낮지 않다, 그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게, 예. 좀 더 적극성을 가졌으면…
부산에 이게 또 이야기드리는 게 내년에 늘어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지금 이혼율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게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물가 올라가죠? 그러면 최소한의 안정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아동 관련된 정착자립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상당히 많이 끌어올렸어요. 사실 이게 국의 의지라기보다 의회에서 계속해서 요구하니까 마지 못해 이제 갔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30만 원씩 지원되는 거 부산시의 노력입니까?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의 취약계층인 여성, 아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 1인 가구 관련된 부분도 예산 보니 참 답답하더라고요.
예, 아동, 아동 자립, 자립 청년 지원금은 정말 의회에서 열심히 지원을 해 주셔서 올해 100만 원 올리긴 했습니다마는 정말 매년 연차적으로 계속 올려서 최소한 1,000만 원까지는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매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국에서 늘 열심히 노력하신다는 전제로 일단 그리고 또 이제 추경 때 볼게요, 이런 부분들. 지금 본예산에 안 담겼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방금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정말 취약계층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한 타격을 받은 분들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1추에 최대한으로 많이 담길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저기, 어쨌든 아쉽기는 한데요.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저출산 관련돼서 많은 부분들 애를 써주셨어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내심 은행과 협약을 해서 진행하는 방식보다는 시가 전체적으로 컨트롤 하면서 그 속에서 일자리도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로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자 나가는 것도 아깝거든요. 저희가 제안을 하긴 했지만 그 이자분만큼을 만약에 일자리와 관련된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비용으로 쓴다면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업무가 너무 늘어나는 구조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아쉽게 어쨌든 금융기관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이 분야는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셋째에서 둘째로 전향하고 그리고 입학축하금이나 이런 부분들 그렇게 일시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좀 보완해 달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였던 점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진짜 정말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우리가 그냥 다 같이 돌봄을 선언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출산지원금 재구조화 위원님께서 계속 저희 국 격려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제도는 바꿨습니다만 우리 시민들한테 혼선이 있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홍보하고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
우리 여성가족국이 부산의 모든 가족의 고충, 고민, 여성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차별 등을 다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인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부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가정이 겪고 있는 여러 불안함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주거도 있을 거고 교육도 있을 거고 생계와 관련된 문제도 있을 거고 경제활동도 있을 거고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병목현상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여러, 여러 요인들이 있을 건데.
몇 가지가 있는데 순서가 뒤지만 너무나 중요해서 앞에 놓는 게 폭력의 대물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에서 폭력이 계속 대물림되면서 이게 아동학대 문제, 청소년 문제, 노인학대 문제, 이혼 뭐 하여튼 모든 게 다 연결, 우리 국에서 하는 모든 폭력과 관련된 사업이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어있는 사업이 좀 전체를 한번, 하나로 연결해서 체계들을 같이 보는 게 필요하단 생각이 드는데 폭력은 순위를 뒤에 놔야 되는데 제가 자꾸 앞으로 놓게 되는데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나름 가족 안에서의 밖에 주지 않은 고유의 남아있는 기능을 어떻게 잘 보존할까, 관계의 기능 부분이 첫 번째 되게 아주 곱고 예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랑 가족의 아름다움 가치에 대해서 나름 좀 지역에 같이 공유하게 하는 사업이 가족의 기본사업입니다만 가족의 고운 모습보다는 곱지 않은 모습이 너무 많다 보니 파생되는 사업들이 폭력이라든가 아까 뭐 이런 빚의 대물림, 온갖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 사업들이 자꾸 이렇게 확대가 되는 그리고 또 가족의 다양성에 따른 또 새로운 사업들을 또 만들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현상학적으로는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저는 여성가족국이 다루는 가장 우선적으로 다룬다라고 인식을 가져야 될 키워드는 저는 불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 내의 불안 제가 말씀드렸고 미래에 대한 불안, 현재에 대한 불안 이 불안을 늘, 우리 부산시민들이 불안을 어떻게 가족 구성단위로서 그건 뭐 1인 가족, 가구를 포함해서 이들이 갖고 있는 불안을 직시하고 불안에 대한 대응들을 어떻게 사회적 대응 수준을 높일 것이며 가장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지원할 것이냐의 문제가 여성가족국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의 추상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나 그 불안함이고 저희 가족의 경우에는 말씀을 드리면 저는 대한민국의 아주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 4인 가족인데 이들 가족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아이들과 관련된 문제겠죠. 그중에서도 입시와 관련된 불안함이 가장 클 겁니다. 이 아이들의 입시문제 때문에 사교육을 시키고 그 과정에 저 같은 부모 세대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이 제대로 자원이 남지 않으니 현재와 관련된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대비해야 될 자원들을 전부 당겨다가 현재에 쓰고 있으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정된 불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50대입니다만 곧 60대에,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답이 뻔합니다. 답이 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마지막 한방은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해서 불안한 노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특히 가정단위에서 겪고 있는 여러 불안한 요인들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입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우리 여성가족국은 이와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소관입니다만 가족에서 가장 최대의 고민거리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다루지 않고 있어요, 이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저도 바보 같은 짓인 걸 뻔히 압니다, 이 체계 내에서. 그런데 제가 안 한다고 해서, 제가 중단한다고 해서 이 사교육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저의 힘만으로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가족이 불안함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거기서 있는데. 제가 이걸 여성가족국장님께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함이 뭔지에 대한 이제 좀 입체적인 고민들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부산은 특히 이중고가 있습니다. 아마 자녀분들이 공부를 잘하는 자녀를 둔 시민들은 이게 그 불안함은 두 배로 될 겁니다. 유수의 대학을 보내기 위해 경제적 부담, 나이는 들어가고 경제적 역량은 떨어지는데 애들에 대한 더 대학 등에 대한 부담 뭐 이런 게 겹쳐져 있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저는 그 부분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여성가족국은 상대적으로 사회복지국보다는 보편적복지와 관련된 고민들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오늘 처음에 내년도 정책방향이 뭐냐라고 제가 여쭤볼 때 또다시 이게 선별적복지와 관련된 부분, 취약계층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비중들이 보편적복지와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조금씩 무게중심을 실어나가야 되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저출생의 문제도 결국은 양육의 문제라고 하는데 그 양육에 따른 비용인데 그 비용의 본질은 뭐 애 분유 사먹이고 기저귀 사주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 본질은 그 애를 양육하는 과정에 들 교육비 그게 본질이죠. 일·가정 양립이 될 수 없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여성들이 장시간 노동이나 뭐 이런 문제 등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도 상당 부분은 교육과 관련된 부담이 확대되는 구조에서 야기되는 요인들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교육의, 양육과 교육의 대상인 아이들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투입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부모들은 노동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부모로부터는 방치되는 구조, 방치라기보다는 방임되는 구조가 강요되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들은 보육시설에 맡겨져야 되고 교육시설에 위탁돼야 되고 이 구조에서 자꾸 이중적, 삼중적 자원들을 계속 투자합니다. 부모들은 사교육이라는 형태로 투자를 하고 공공영역에서는 사교육비를 달라고 하는 부모들의 결핍 때문에 공공영역의 서비스는 계속 확대해야 되고 본질에는 하나도 변함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아무도 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나 해소, 부담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자꾸 양만 채워나가는 구조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해 교육청, 대학 등과 관련되고 해서 사실 어떻게 부모들이 겪고 있는 입시와 관련된 부담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구조를 갖고 갈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국장님 그런 고민은 해보신 바는 없죠?
예.
우리 여성가족개발원도 그런 고민을 해보신 바는 없을 것 같은데…
예, 입시 문제를 갖고 가족 문제, 청소년 문제를 우리가 직접 다룬다고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은데 입시 문제는 약간 우리 지방정부를 넘어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정부의 구성원인 시민들이 갖고 있는 가장 커다란 고충은…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도 아마 그 고민이 가장 크지 않을까요? 결혼을 하셔서 자녀를 둔 세대인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본질이 아닌 변죽에 집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논의를 좀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김광모 위원님 질의하시고 오전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앞에 이야기야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국장님 제가 사실 이때까지 제일 많이 질문한 게 뭘까요?
아이들 먹거리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예. 아이들 먹거리.
시험을 보는…
(웃음)
아니, 그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회의록 보면 사실은 먹거리 문제 이야기 많이 했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문제, 이 문제를 많이 이야기했죠.
예.
그래서 계속 다 중복된 이야기를 저까지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국장님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그죠? 해 가지고 같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사실은 저도 여러 가지 지금 저도 자료를 쭉 받아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질의를 사실 하려다가 지금 몇 가지가 있었지만 개별적인 단위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어디 어느 센터, 어느 센터 뭐 청소년, 아동 이거를 어느 단위가 지금 처우가 열악하다 이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게 발생했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구조적인 개편을 하기를 요구한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좀 약간 생뚱맞은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48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예.
첨부서류 483 페이지인데 국장님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지원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지원을 하나요?
제가 여성가족개발원에 근무하면서 이 프로그램들을 봤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법원으로부터 받는데 주로 주말 이용해서 어머니 프로그램, 아버지 프로그램, 자녀 프로그램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혼갈등에 있거나 아니면 협의이혼, 재판이혼을 하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목표는 다시 재결합하라라는 목표라기보다는 이혼을 하더라도 어떻게 잘 이혼할까, 자녀들이 어떻게 잘 거기에 대비할까, 두 가지가 다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혼을 하더라도 나중에 지속적인 가족관계 자녀하고는 양부모가 유지되게 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을 한다고 옆에서 그냥 보면서 느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꼭 저희 지원을 해야 됩니까, 이거를?
예, 저는 아까 앞의 위원장님도 가족 프로그램 이야기할 때 가족은 생애주기별로 생애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생애 사건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 그리고 부딪혔을 때 그리고 이후의 회복 단계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이혼이라는 생애 사건은 정말 모두 겪는 문제는 아니지만 겪는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힘든 생애 사건이라서 도움이 필요한…
아니, 그런데 이혼하려면 이혼해야죠.
예?
이혼하려면 이혼을 해야지요. 이혼을 위기로 보는 게 맞나요? 저는 그게 사실 고민이,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게 생애 사건이거든요. 생애…
아니, 그러니까 이혼해야 되면 이혼해야죠. 이혼하는 게 세상에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막는 교육은 아니고요. 이 교육을 통해서 자기 이혼 이후에 대비도 하고 또 특히 이게 이제 부부가 나쁜 관계로 헤어지면 자녀가 나중에 또 만나기도 힘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잘 이혼하게 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교육이었습니다.
아, 잘 이혼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양쪽 방향 다 사용됩니다. 잘 이혼하거나…
그래요?
아니면 이혼을 안 하거나. 그런…
저는 이혼을 위기라고 하니까 이혼이 위기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을 못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요.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런 건 아니죠?
예.
잘 이혼하게 한다면…
못하게 막기 위한 교육은 아닙니다.
이해가 갑니다, 제가. 그래서 좀 약간, 그다음에 용어에 대해서 조금 약간 고민이 되어서 그런 거고요.
예.
그래서 용어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좀 약간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518페이지에 첫 아이 출산하면 이제 200만 원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첫만남이용권이라 해놨는데.
(웃음)
이게 왜, 이거 용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이름이 내려와서요.
그래요?
우리 지역에서는 다시 명칭을 좀 공모를 하든지 해서 브랜드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첫 만남 하니까 다른 연상을 하게 된다는…
그렇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첫만남이용권이라 해 가지고 처음에 저도 예산서를 제가 자세히 안 보고 쑥 훑었는데 무슨 뭐 미혼, 저기 미혼남녀 무슨…
(장내 웃음)
이렇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인가, 데이트 프로. 이거 참 오해할 수 있다더라고요, 이게.
예.
그래서 좀 용어가 저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혼이 위기니까 마찬가지로 첫만남 이게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정부에도 저희가 건의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용어가 좀…
원래 명칭은 우리아이 첫만남이용권이랍니다. 다 길게 부르면 그렇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저희가 계속 짧게 이야기하느라고.
이용권이라는 말도 사실 좀 저는 약간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그냥 첫 아이를 만났는데 무슨 이용권을 해서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래서 그게 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약간 시민들에게 좀 바람직한 단어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704페이지 보겠습니다. 700페이지부터 보죠.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예산안이 15억 4,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리모델링비인데 산출근거가 22개소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하는데 이게 지금 구·군에 22개소를 한다고 했을 때 2021년 8월에 39개소 설치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차질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없나요, 이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43개까지 설치가 돼서 연말까지는 46개를 설치를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설치합니까, 이거는?
이게 구·군별로…
설치장소가 어디인가요, 이게?
잠깐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예.
(담당자와 대화)
구·군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주로 어떤 시설에 설치가 됐는지를.
아니, 지금 산출근거 보면 이게 보면 리모델링비 해서 22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22개소가 어디, 주로 어디 있냐는 거죠.
지금 22개소 수요조사 들어온 거는 지금 구·군별로는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해서 구·군별로…
그런데 그게 제가 국장님도 잘 파악이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예.
주로 어디에 하냐는 거죠.
지금 동구 같은 데는 다어울림복합문화센터처럼 SOC사업 안에 넣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는 아파트 안에 공동주택 안에다가 넣는 경우가 있고 영도는 영도마린축구장 이렇게 지금 각 구·군에 있는 시설 중에서 여기에 적정 면적을…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 이전에 기장하고 동래 쪽에 가봤는데 동래는 소위 말하는 어떤 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아동청소년센터 안에다가 이걸 두었고 기장 같은 경우는 새로 신축한 아파트 안에다가…
예, 공동주택에 많이 넣습니다.
이걸 두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학교, 사실은 학부모들이 느꼈을 때 가장 아이돌봄의 가장 최적의 장소는 사실 학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학교에서 이제 사실 해서 돌봄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유휴교실이 없다 보니까 학교에서 교실이 없는 곳에서는 사실은 지역의 아파트라든지 다른 유휴공간을 활용을 하는데 이 공간에 대해서 사실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애로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그런데 위치가 또한 생뚱맞은 데 위치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특히 제가 봤을 때 사실 너무 도로변이라든지 차가 많이 다니는 데라든지 이런 데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공간 자체에서 적절하지 않은 장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심지어는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어른들이 술, 담배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적절하지 못한 장소도 있더라고요, 사실 봤을 때, 제가 어디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지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속도를 내다 보면 그걸 놓치지 않는가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목표 수량을 막 채우느라고 억지로 있을 곳이 아닌 곳에다가 설치하지 않도록 잘 살펴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우선 구·군에서 1차 선정해서 시에 요구가 들어올 때 저희도 같이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고 되도록이면 작은도서관, 건강생활지원센터 이런 복합화를 저희도 권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랑 학교돌봄터랑 양쪽으로 지금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 학교시설을 활용한 돌봄시설은 학교돌봄터 사업으로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또 주거지 근처의 설치는 다돌로 설치해서 이용자가 선호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까지가 아마 국비지원이 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군 내년 수요 마지막 혹시 빠진 수요 없나 챙겨서 내년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사업이 일몰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장소가 잘…
맞습니다.
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어떤 대단지 아파트도 괜찮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요. 그러니까 거주지하고 가까운 데가 안 낫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주지하고 먼 곳에 한다면 사실은 차라리 학교에서 돌봄을 하는 것들을 더 원하지, 거주지와 먼 데 있다가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아이들을 다 그러면 또 어떻게 집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차량으로 다 이동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아이들이 이동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너무 상업지나 뭐 이렇게 동떨어진 곳에 있지 않도록 살피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관계상 저도 질의를 마치겠는데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간에 사회복지사 특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복지국과 여성가족국의 임금 격차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복지국장님한테도 그 당부를 계속 했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야기하는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에 있어 가지고 어쨌든 단일임금이 되었든 동일임금이 되었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시장님 맞춰 가지고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우리 위원장님도 많은 말씀하셨지만 저희 위원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국장님 책임이 아닙니다.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가장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 그다음에 저소득층들, 보다 많은 사회복지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 각종 단체나 협의회에 예산이 내려가는 반면에 있어야 될 예산들, 지켜야 될 예산들, 부산의료원을 비롯해서 각종 사회복지 예산들이 예산실로 올라가면서 예산이 잘려 나가고, 사실 급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올렸던 예산에서 잘렸잖아요. 등등 이런 것들이 많다는 말이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예결위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시기에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고, 그런데 증액을 해야 될 예산이 어디냐, 결국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증액, 예산은 더 투입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회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공직자님들도 같이 많은 고민을 함께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여성가족국 소관 시설의 처우 개선이 100%를 못 채우고 계속 뒤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에 정말 국비지원 소규모시설들이 하나의 터에서 같이 논의되면서 가장 합리적으로 정리가 되고 또 합리적인 계획을 갖고 되도록 빠른 시간에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제가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각오를 하셨기 때문에 그 힘을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 도움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같이 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모 위원님께서 이혼이 위기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역설적으로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결혼도 위기로 분류될 수 있겠다.
(장내 웃음)
저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오전에 다소 이제 거친 표현으로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공직자분들의 급여 테이블상의 본인들이 최소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의 70% 정도의 급여로 보상받는다는 게 저는 이 급여가 저는 사회적인 요소가 참 많다고 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본인이 하고 계신 일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어쨌든 공공영역에서는 임금의 형태로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영역에서 관심을 적게 가진다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내가 헌신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자칫 낮게 매겨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그냥 재화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거뿐만 아니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적정한 사회적 평가라는 가치도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불쾌하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분들이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부분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국장님과 우리 공직자분들의 노력,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위원들의 성의 등이 예산편성 과정에 실·국 조정과정에서 너무나도 가벼이 여겨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섭섭함과 예산실을 비롯한 부산시의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께 그 부분에 대한 경시된 것 같은 섭섭함이 가장 컸던 것이고 어쨌든 우리 사회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분들의 적정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분들과 저희와 다 생각의 다름이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내년 1회 추경에서 그 문제를 정말로 마음을 모아서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점심 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 진행 계속하겠습니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예.
잠시만요. 파일이 안 열려가지고요.
국장님 우리 이번 올해 성인지예산서 보셨습니까?
아직 제가 검토를 안 한 거 같습니다.
못 챙기셨네요. 제가, 저는 이제 4년째 성인지예산서를 좀 보고 있었는데요. 우리 성인지예산이 날로 변화 발전되어야 함이 적절한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특히 이번 성인지예산이 조금 더 지난해에 비해서도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여성가족국의 비중이 훨씬 늘어난 것 같고 타 부서의 관심이 정말 치명적으로 없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성인지예산서를 이제 총괄조정하는 게 여성가족국이잖아요?
예산…
예산실인가요?
쪽에서 하고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통해서 컨설팅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게 좀 힘든 점이 굉장히 많죠?
예, 저희 국에서라도 조금 더 모범적으로 해야 다른 실·국에서도 또 이렇게 서로 벤치마킹을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아직 못 챙겨본 것 같습니다. 저희 내년 성인지예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관련해서 전부서가 해야 하는 일이라서 이게 여성가족국 만의 일은 아니지만 여성가족국이 또 선도적으로 하고 계시기는 합니다, 내용을 보면. 그런데 나머지 부서들이 그만큼 못 따라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그거를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장치는 법적으로는 이미 다 있는데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저희가 젠더담당관을 각 과에 책임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 담당관에서 할 업무 중에 하나가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위원회에서의 성별비율 챙겨야 될 거 그리고 각 과에서의 성인지목표를 설정하는 작업을 내년부터 1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매뉴얼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저희 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그 예산담당에서는 주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그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또 어떻게 보면 저희 성별영향평가는 우리 국 소관이다 보니 컨설팅에서의 그 한계부분을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다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앞서 말씀하신 개별과마다 국마다 있는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때 저희 행감 때 말씀하셨던 6급으로 들어온 그 부분인 거죠?
예.
그 부분도 이제 물론 그분이 전체 소관 국이나 소관 과에서 전체를 뭐 컨트롤 하실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한 이 성인지 관련 성별영향평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우리 예산이 예산 짜고 정책사업 만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의 목표가 있고 그에 따르는 수반되는 것이 예산인데 좀 거꾸로 되어 있는데 그 목표의 성인지가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인데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만큼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그 276쪽에요. 명세서 보면 우리 국립청소년생태센터 건립관련한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 국립청소년생태센터 관련해서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역할이 뭔가요.
우리 시에서는 저도 몇 달 전에 현장에 한번 다녀왔는데 기본적으로는 여가부에서 직접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게 사하구 내에 있는데 진입도로가 지금 연결 안 되어 있다거나 이런 또 지자체 간 협의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주고 진척상황은 저희가 가서 살펴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착공이 된 거죠, 짓고 있는 중이죠?
예. 이미 지금 건물 어느 정도 올라왔고요. 지금은 철새 또 활동시기라서 지금 건축은 한 3개월 또 멈춰져 있는 상태지만 내년 안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 부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생태센터가.
아무래도 전국에 있는 청소년이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기는 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더 손쉽게 가깝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안에 나름 역량있는 청소년지도사들 또 생태전문가가 채용이 되어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좋은 교육체험기관으로 활용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뭐 제가 이 사업의 역사를 잘 모르지만 이 생태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부터 많은 분들이 공을 들이셨을 것 같은데요. 국립청소년생태센터 우리 을숙도가 또 생태의 보고이기도 하니까 잘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을숙도의 의미도 이런 센터가 건립되면서 조금 더 부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말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비용 예산에 관련해서는.
예.
그래서 우리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안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요. 269쪽에 보면 우리 부모모니터링단이 있더라고요. 부모모니터링단이 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직접사업과 지원사업법이 있는데 이게 직접사업은 시에서 직접하는 거고 지원사업은 구·군에 내려주는 사업이죠?
예.
차이가 뭔가요?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우리 광역 육아종합지원센터 하나 외에 구·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현재 어제 강서구가 개원을 했으니까 9개가 있는데 구·군에 예산을 내려주는 부분은 그게 지자체 예산이고 우리 광역으로 내려주는 예산이 직접예산으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모모니터링단의 직접 운영은 부산시 육종을 모니터링 하는 거고 지원예산을 각 지금 9개 구·군에 있는 육종을 모니터링을 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도 우리 부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요 앞에 교대역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연산동의 월드메르디앙에서 세무서 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연제구 육종이 또 요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의 육종과 구·군의 육종은 또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 또한 들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지금 저희가 그 고민을 조금 더 심각하게 하는 부분인데 예전에 구·군의 육아종이 개수가 적을 때는 아무래도 그 지역주민에 대한 육아, 부모에 대한 양육지원도 하겠지만 크게는 어린이집 지원과 부모의 양육지원 기능입니다마는 역시 구·군이 점차 자기네 지역에서의 어린이집과 양육지원의 기능을 넓혀갈수록 우리 광역은 그것들에 대해서 손을 떼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뗄 수 없는 게 육아종이 없는 곳이 있어서 없는 지역에까지 지원사업을 아직은 하지만 장기적으로 24년, 25년에 16개 구·군이 다 사용할 구·군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광역기능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육장학제 같은 경우에서도 구·군에서의 장학과 차별화되는 좀 특화된 그런 컨설팅에 대한 기능 그리고 오히려 매뉴얼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구·군이 활용할 수 있도록 나누어주는 부분 해서 점점 기능을 분리시키는 준비를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예, 이게 기초나 광역이나 이렇게 쌓이게 되면 당연히 광역이 전체를 컨트롤 하고 이걸 좀 서포트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육종과 관련되어서 의문이었던 점은 아직 전 구·군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부산시 센터가 있는 바로 인근에 연제구가 아직 안 만들어진 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제구가 그걸 먼저 만들었다는 거 연제구의 의지도 분명히 포함되었을 거지만 우선순위를 좀 시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조금 들었는데요.
지금 구·군에서의 육아종 설치에 대한 의지는 구·군의 기관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저희가 관여하기는 힘든 부분이었다고 생각은 되어지고 아직은 가까운 곳에 있는 육아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역지원 보다는 아직 없는 지역의 그 6개 구가 있다보니 그쪽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면서 서비스가 지역마다 이렇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지원사업과 이제 직접사업에 대해서 청소년파트도 굉장히…
맞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요. 611쪽부터 청소년안전망상담 이런 것들 동반자 이것도 있고요. 지방상담사업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업이 직접 운영도 하고 지원 구·군에서도 운영하는 건 요런 것은 어떻게 광역과 기초의 차이를 둘 수 있을까요?
그 대표적으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이 상복,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광역이 있고 16개 구·군이 있는 대표적인 전달체계들이어서 상복 같은 경우에도 16개 구·군에서 하는 사업들에 비해서 이 광역에서는 광역에서 전체적인 수요조사라든가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특히 이 위기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위기대응망이, 위기안전망이 만들어져서 사건이 발생되면 사건에 대한 대응하는 체계들이 이 센터뿐 아니라 교육청, 경찰하고 만들어지는 망이 있다보니 광역에서 그 망에 대한 역할들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 같고 또 최근에도 청소년의 힘든 상황 생기면 구·군에서 대응을 하지만 광역이 또 같이 대응하는 그런 사업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명확한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은 거죠?
이 청소년사업안내 광역하고 구·군에서의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중앙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비슷한 업무들이.
예, 중앙에서 이 상복 운영지침에 보면 시·도의 복지센터에 대한 부분이 시, 구·군센터에 대한 관리지원 그리고 광역에서의 안전망사업 권역별 심리지원 인력양성 등의 사업 그리고 시, 군·구 그러니까 기초에서의 복지센터는 직접사업수행, 지역자원연계, 시·도센터 의뢰 이런 식으로 지침상 업무는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기초에서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커버하고 광역에서는 그 이외의 사각지대를 모색해서 찾아내서 그걸 다시 분배하고 홍보나 교육 등을 맡는 게 광역의 업무이고 전체 정책의 틀을 짜는 게 중앙의 역할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많이 들던데요? 국장님.
저희 광역이 잘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광역이 나름 점차 신뢰를 더 얻어가고 결국은 신뢰가 같이 할 수 있는 나중에 성과관리 이런 것까지 해야 되다보니 그 신뢰가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하고 신뢰는 전문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양성교육이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그 신뢰의 힘을 보여주는데 잘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초에서 하는 사업을 전 16개 구·군에 있는 모든 대상자들이 잘 운영이 되는 것에 적용을 받고 그리고 광역이 그것을 잘 서포트 할 수 있고 교육과 홍보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 체계를 전반적 여성가족국은 대부분 그런 체계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광역의 역할에 조금 포커스를 잘 두고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경력단절여성일자리통합센터 운영 이번에 사업이 1억 2,0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방금 직접사업과 지원사업의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것은 다 있는데 전부 다 있는데 지금 새로운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이유로 새로운 것을 하나 만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이번 예산에 편성된 것만 해도 여성창업지원사업 2억 2,000, 새일센터에 직접지원이 34억, 지원사업이 12억 집단산단에 2억 6,000만 원, 여인력에 12억 원 이런 사업들이 이미 있습니다. 우리 여성회관, 문화회관이 광역새일센터죠?
예.
여성회관, 문화회관에도 새일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 경력단절여성일자리통합센터는 목적이 정확하게 뭔가요?
그 앞에도 이미 지금 광역하고 기초에 대한 전달체계를 말씀하셨는데 인력개발센터는 새일본부형태로 보면 그 구조랑 굉장히 유사한 상태로 중앙에서 일자리 진흥원에서부터 우리 본부의 지역 새일까지 체계가 있고 광역본부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가장…
그렇지요.
정확한 정부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체계고 그런데 저희는 또 6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또 일자리에 그 기관들의 체계가 있는데 그 일자리기관 간의 네트워크 부분에 있어서 그 체계망을 만들겠다는 게 현재 이 지금 통합지원센터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도는 이러한 노력을 하는 부분은 우리 부산시뿐 아니라 우리 부산시도 오래 전부터 고민을 해왔지만 이미 타 지역에서는 이 일자리, 여성일자리본부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운영을 하는 시도를 서울의 여성능력개발원이라고 하는 거기는 조례상으로 만들어놓은 기관이 있고 경북의 일자리사관학교 지금 일자리본부 이런 방식으로 새일이 너무 중앙에서의 체계대로만 내려오는 것을 지역에서의 또 별도의 사업을 하는, 하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자리통합센터를 만드는 노력을 고민은 우리 부산시가 훨씬 더 먼저 했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요. 제가 그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결과물 내는 것은 오히려 타 지역이 더 먼저 내고 있는, 있다보니 저는 사실은 제가 있는 동안의 이 허브기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감히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2,000으로 허브기관이 될 수는 있습니까? 의도했던 대로.
지금 현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제가 있을 때부터 일종의 허브노력을 해 왔던 게 대체인력지원 사업이라든가 또 인력개발기관을 분기별로 모이는 간담회를 매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그리고 또 지금도 여러 사업들을 여가원이 허브역할을 하면서 만들어서 같이 끌고 나가는 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여가원이 이미 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여가원의 기능개편을 정리를 하다 보니 여가원의 기능 속에는 사업은 오히려 더 없애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광역허브에서 안으로 더 묶어넣는 작업을 하고 오히려 필요하면 여가원이 광역허브기관을 수탁운영을 하더라도 사업을 별도로 하는 것도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거기서 말하는 사업이 뭔데요?
대체인력지원사업.
예.
그게 6개 인력개발센터와 함께 하는 대체인력지원개발사업 그리고 또 인력개발센터와 함께 하는 양성사업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작업들이 오히려 정리되고 오히려 시로부터 위탁받은 허브기능을 여가원이 한다면 연구는 연구대로 독립되고 통합지원에 이런 전달체계가 정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제가 욕심을 가졌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안에 있는 전문인력 활용하고 수년 동안에 경험을 활용한다면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조금 더 협력하는 시너지 내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방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은 하신 말씀은 제가 행감 때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여인력이 원래 했던 일이고 여가원이 원래 서포트하던 일이었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 센터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제 1억 2,000이면 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돈은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여가원의 본래의 일이었으니 그냥 본래 하듯이 하시던 거를 하시고 이 비용을 이게 지금 채용으로 쓰신다고 하시든데 이 비용을 이 항목이 아니라 그냥 여가원의 출연금에 포함되어서 이 업무를 맡게 하는 것과 이 센터라는 이름하에 이걸 만드는 것에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의문이 가장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이 일에 가장 주요한 당사자는 제가 보기에는 여성문화회관입니다. 새일광역센터가 맡아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데 그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주셔서 그건 납득이 되겠습니다만 여인력과 여가원이 같이 하는 일이어야 하고 원래 했었던 일인데 왜 굳이 이걸 센터라는 이름을 두어서 공기관 위탁이라는 형태로 아주 적은 금액이잖아요? 센터를 운영하기에는. 이게 1명을 채용하신다고 하는데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사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우리 광역새일센터가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성가족개발원에서 그 허브역할을 나름하면서 이게 시의 정책으로서 허브기능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시한테 계속 했었고 그게 여가원에 안 오더라도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요구를 항상 했었던 거고요. 그게 만들어져야 거기에 대한 나름 책임성을 갖고 또 지위를 갖고 위상을 갖고 그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허브기능에 대해서는 시가 정해서 맡기는 업무여야 된다는 여가원이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던 부분이고요.
왜 그렇죠?
여가원은 자체적으로 여가원사업으로는 하지만 시에서 허브기능을 하는 업무를 지금 정관상으로 허브기능을 하라고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은 시에서 이런 허브기능이 필요하다는 시의 계획하에 이걸 어디에 맡겨서 할 건가를 고민해서 줘야 되는 순서가 맞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안에서도 서울처럼 조례상으로 여성 관련시설로 만드는 게 맞을까 안 그러면 사업성으로 할까 하는 고민은 또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아직은 조례상 시설로 하기에는 시기가 좀 준비가 안 되었다라는 생각을 한 부분은 위원님 당연히 걱정을 하시는 것처럼 지금 새일본부하고의 기능을 연계하는 데 있어서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합하기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우려되는 새일본부와 이 앞으로 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 일을 어떻게 연계하느냐 이 부분은 진짜 실무상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현재의 한계상으로는 지금 새일본부가 전체 일자리지원센터의 업무를 하기에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데까지가 지금 여가원에다가 업무를 맡겨야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새일센터의 환경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일본부를 여성문화회관이 아니라 여성일자리를 아니면 혹은 일자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맡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새일본부를 운영하는 전 타 시·도의 위탁기관들을 보면 대부분이 일자리재단 혹은 여성관련 전문연구기관입니다. 직영하는 곳은 지금 없는 상태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의 직영이 공공위탁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인력에 대한 승계부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쉽게 해결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애초에 새일센터를 여성문화회관이나 여성회관에 줄 때에는 이게 우리 사업소이고 가장 쉬운 방식으로 사업소에 준 거죠, 시가. 그런데 어쨌든 순환보직을 하시는 공직자들이 계시는 곳이니까 전문성은 당연히 여성전문연구기관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하셨어야 되면 지금 그거를 다시 원위치 시키는 작업이 먼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경단녀 일자리통합센터를 갑자기 이렇게 센터를 만들면서까지 공기관에 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데는 여전히 의문점을 남기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부산시는 뭐하죠?
우리…
이 광역센터 이렇게 자꾸 광역센터, 광역센터 만들면 부산시는 뭐합니까? 이 센터를 만든다 하는 이유는 시장의 사무라는 거죠, 이 업무가. 우리가 보조를 하지 않고 센터를 만들어서 위탁을 주는 구조라는 것은 이 업무는 다 시장의 사무입니다. 법상, 조례상 시장이 이거하라고 했는데 그 업무를 기본은 부산시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부산시 여성가족국이 광역센터들한테 일 시키려고 있는 겁니까?
직접하는 사무이면 가장 좋겠는데…
이 1명 뽑아서 센터운영 할 정도면 부산시 주무관 한 분이 이 업무 할 수 있죠?
그 관련 대표적으로는 기업체에 대한 수요조사 뭐 이런 그걸 토대로 이제 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에서…
그걸 왜 공무원이 하면 안 되죠?
예?
그걸 왜 공무원이 하면 안 되죠?
자, 그 인식부터 한번 바꿔 봅시다. 저는 여성일자리는 복지정책입니까? 경제정책입니까? 왜 부산시가 하고 있는 이 여성일자리사업은 복지정책으로만 인식하고 계세요? 부산의 우리 여성고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한 47% 정도.
그러면 부산시의 일자리경제파트의 정책은 여성일자리 따로 남성일자리 따로 운영하나요?
그…
이 부분이 왜 제가 자꾸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여성가족국이 생각하고 있는 일자리는 소규모 그다음에 급여지원 하면서 기업의 선의를 요청하는 거 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부산시의 전체 일자리정책이라는 것은 이 방향으로 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 사업을 계속 여성가족국의 중심사업으로 갖고 가다보니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제가 일자리정책을 총괄하는 공무원이면 여성분야라면 이런 거는 여성가족국이 다 알아서 해라 뭐 그건 너거가 알아서 하고 우리는 다른 거 할 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성일자리 문제는 그냥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시 전체가 여성인력들을 어떻게 활용도를 높여서 경제활동, 사회활동에 참여케 함으로써 여성인력자원들 어떻게 잘 우리 사회에 활용하고 그거를 통해서 지역경제 그리고 개인의 삶을 어떻게 보다 행복하게 만들 거냐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성가족국의 생각하는 일자리는 아주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복지정책의 일환이에요. 이게 직접 돈 주기는 뭐 하니까 일자리의 형태로 사회적 지급을 하는 형태처럼 인식하고 있는 문제가 저는 크다고 봐요. 그런데 그 업무 역시 여쭤볼게요. 부산시 일자리정책을 하는 기관치고 이 일자리의 매칭 같은 경우는 경제진흥원이나 일부 기능들을 외부에 공공기관에 대행시키기도 합니다마는 정책을 결정하고 방향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거의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그거를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새로운 일자리도 민간이 너거가 알아서 매칭해서 다 하고 뭐 경력단절여성도 센터 너거가 알아서 하고 그럴 거 같으면 이 일자리업무 전부를 일자리부서에 주세요, 여성일자리라고 특화시키지 말고. 저보고 여성일자리 특성과 내용을 모른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자꾸 여성가족국 인식하는 이 방식으로 갖고 가면 부산의 여성일자리와 관련된 어떠한 효과적인 방법도 가질 수 없고 시장의 입장에서도 이 문제는 억수로 지역말단적인 복지정책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방식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성일자리는 너거가 알아서 해, 그런데 그 여성국장님이 물어봅시다. 여성국장님이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일자리 매칭시킬 수 있는 협력적 구조의 여성국장님 소관 안에 있습니까? 여성국장님 소관하에. 없잖아요?
여성일자리 관련된 예산은 저희 소관 업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일자리라고 말하면 안 돼요. 부산인구의 51%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일자리라는 문제를 대단히 지엽적으로 인식하는 문제 때문에 오히려 부산의 일자리정책이나 여성일자리의 문제해결이 더뎌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성평등 관점으로 여성일자리정책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고용중심으로 가다보면 그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새일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하고 있는 사업이 방금 말씀하셨던 고용적 관점이 아니면 무슨 관점으로 접근하시는데요? 창업 활동이나 이런 게…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만들어지는 시기에는 주로 여성단체들이 수탁을 받아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취업알선, 창업지원 외에도 사실은 여성의 문제해결에 대한 초점이 많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점점 고용노동부 고용정책하고 결합이 되면서 색깔을 많이 잃어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상한 거 하잖아요. 펨테크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거 자꾸 들고 오잖아요, 여성일자리 산업정책을 갖고 오라니까.
그 부분이 이제 서울시에 스페이스살림 같은 경우는 여성 스타트업 지원이 이게 이제 저희는 경제 활동이 굉장히 남성중심적으로 이뤄지면서 좀…
아니, 그러니까 그 본질이…
주변으로 늘리는 것을 찾아내는 작업이죠.
남성중심적 일자리정책 경제정책을 펼치는 거에 반하는, 반대하는 형태의 정책수행이 되려면 거기서 맞서 싸워서 거기서 부산시의 정책을 바꾸는 게 우선이지, 소극적으로 나와서 여성일자리정책과 관련된 국장님 소관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액이 얼마죠? 부산시 전체 일자리 예산에서 몇 프로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굉장히 작은 비율입니다.
국장님한테는 이게 손발이 없는 거예요. 손발이 없는데 여성가족국에서 나오는 예산 일부 받아서 여성인력센터나 아니면 새일센터에 주는 게 부산시 예산 일자리정책이 현실적인 전부 아닙니까? 그러니 자꾸 이 부분이 맨날 지적하는 임시적 일자리나 예산소진형 일자리, 전시성 창업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 이거와 관련해서 경력단절여성, 우리가 경력단절여성이 없었, 많이 줄었죠?
예, 최근 통계에서…
왜 줄었습니까?
우선은 기혼 여성 수가 줄었다라고…
기혼 여성 수가 주니까 주는 거예요. 기혼 여성 수가 줄어서 경력단절 자체가 여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부산시는 경력단절여성 모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꾸 모수가 줄어드는 데다가 지금 가장 핵심적인 역량을 집중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선은 지금 고용, 우리 일자리 부서에서 일자리 업무를 다 하지만 여전히 남성과 여성 간에는 고용률 격차가 20% 이상 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만큼 성 격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 여성가족국에서 격차를 죽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 격차를 줄이는, 20%의 격차를 줄이는 게 여성가족국장님이 하는 방식은 20%의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1%짜리를 매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싸워야 될 거는 20%의 격차를 싸우기 위해서 일자리정책 내에서 여성가족국의 목소리를 담는 정책들을 담아내야 되는데 아주 소극적인 국비 나오는 사업 이런 데에만 1%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전자에 대해서는 뭐 하세요, 국장님?
내년에 특정성별 영향평가를 일자리 사업으로 성별 영향평가를 한다고…
자, 평가, 그만합시다. 제가 그 얘기 또 할 수 있는데 거점형 지역양성평등센터에서 하고 있는 평등과 관련된 것 하고 있는 거 뭐 진단 이런 게 제일 큰 성과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현실을 몰라서 지금 이럽니까? 이미 국장님 손에는 20% 격차가 나고 있는 결과의 데이터는 알고 있죠? 그게 18%가 된 들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평가하는 거 무슨 의미 있습니까? 뻔하게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부산의 여성가족국이 부산의 여성일자리의 본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어떠한 해법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지가 필요한데 자꾸 지엽 말단적인 분야로 자꾸 가는 거잖아요.
세부적인 사업으로 보면 말단이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 저희는 이제 지역의 여성들에게 남성하고 똑같은 경쟁을 해서는 경쟁에서 뒤질 수 있는 문제를 좀 그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들에게 별도의 또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거 여성들에게 별도의 섹터와 안전망을 캡으로 씌운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씌운다는 건 결국은 경쟁력에 있어서 경쟁력 강화라는 본질적인 측면의 인큐베이팅의 시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 소진형이라는 거죠. 3년 지나면 다 없어지잖아요.
국비 사업은 이제 약간 인턴의 형태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워낙 앞에 업무 할 때도 인력개발 쪽으로 오랫동안 일을 해서 제가 거의 인력개발센터 직원과 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는 상태다 보니 제가 되게…
그러니까 인력개발센터와 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 이걸로서는 여성일자리 문제의 부산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는 아주 제한적인 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 왜 이렇게 자꾸 지엽말단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냐는 거죠, 제 말은. 부산의 6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종사자들이 노력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새일센터 직원들이 노력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본질이 아니고 보조적이어야 되는데 자꾸 이게 본질인 양 지금 갖고 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경력단절여성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부산시의 정책은 객관적인 인구통계학적인 거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저희 이거야말로 성주류화인데 일자리정책이 얼마나 성별로 차별 없이 수행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하는 것도 저희 부서, 우리 국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여전히 기본 체계에서 소외받고 있는 여성들은 한번 한 단계를 더…
그러니까 손쉬운 방식이라니까요. 사회의 차별과 맞서서 싸우는 거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손쉬운 일부 예산 국비 나오는 거 가지고 나눠주는 거에 집중하는 건 본질적인 문제해결은 결코 크게 도움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부분에서는 오래된 관념들을 바꾸는 작업이 또 필요한데 민간에선 투쟁으로 해서 되는 일은 아니다 보니까 또…
그러니까 민간에선 투쟁으로 안 되지만 시장한테는 그 투쟁을 하라라고 예산이라고 하는 장치도 있고 행정과 관련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있고 사회문화라고 하는 가치적 자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여성가족국은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결국은 처음에는 고용시장의 진입을 갖고 경쟁시키는 방법에서 일·가정 양립으로 좀 전략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그거 실컷 일·가정 양립하고 여가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센터, 광역센터들 많이 해봤는데 부산의 여성의 경제참여, 고용률이나 경제참여율이나 나아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반성으로 평가와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양성평등센터 만들면 뭐 합니까? 일·가정양립센터 만들면 뭐 합니까? 맨날 평가에서 지표 나빠졌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문제를 모릅니까? 문제는 알죠. 해법이 있어야 되는데 해법은 문제 있는 데 접근 안 하고 변죽만 올리고 있는 방식인데 면피만 하려는 거고 시간만 벌려고 하는 방식이죠. 이게 물어봅시다. 경력단절여성센터 1억 가지고 만들어 갖고 1명 고용해 가지고 너네 네트워킹 해라, 새일센터들 네트워킹 하고 뭐 해라, 이게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최대치입니까? 이 1명이 슈퍼맨입니까? 이 1명이 해결될 수 있는 방식이었으면 지금까지 왜 못했습니까?
고민을 함께 나누는 중심체를 만들고…
1명이서요? 1명이서요?
그 직원을 두고 여가원에 연구자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
국장님하고 저하고 새일센터나 여성인력센터가 개최한 전국 최초의 토론회 참석하셨죠, 작년에?
작년…
거기서 제안된 모델이 이게 경력단절여성센터 만드는 거였어요? 아니었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전형적인 공급자 위주 방식이죠. 너희 소통 안 하니까 우리 직원 하나 둘 테니까 너희 소통 오늘부터 해, 하면 소통이 됩니까? 아까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신뢰는 뭐라고요? 신뢰의 바탕은 뭐라고요?
전문성.
전문성인데 부산에서 경력단절여성이나 새일센터와 관련한 전문성은 부산시가 갖고 있습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이 부산시를 신뢰해요? 부산시 여성가족국이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거꾸로 국장님 말씀대로 부산시 여성가족국의 여성일자리정책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신뢰하지 않아요. 저희들조차도. 왜 이렇게 갖고 가노, 할 정도로.
제가 편견일 수는 있는데 제가 이제…
(웃음)
너무 편견이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여성가족개발원이 인력개발과 관련해서 해왔던 연구와 그런 협력사업들이…
제가 여성가족개발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거를…
산하기관들 관리하는 게 우리 여성가족국의 전체의 업무의 다입니까? 광역센터들 점검하고 지도하고 하는 게 업무의 다입니까? 부산시가 방향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인 것 갖고 갈 때 이들한테 일을 시키지, 달랑 직원 하나 뽑아놓고 오늘부터 부산시의 경력단절 문제는 네가 다 해결해, 이런 식의 시간 벌기, 면피성 하지 맙시다.
아마…
이미 있는 여성 직업 관련 센터들 많죠? 정말로 죄송한데 아까 우리 여러 얘기됐던 여성회, 여성회관, 예? 이 기능화만 제대로 정상화시켜도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말 그대로 부산에 가장 여성일자리의 결핍된 문제에 집중만 하더라도 문제 해결되죠? 그런데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비슷한 사업, 강좌 뭐 이런 거 하면서 아까운 공무원들의 인적자원들, 예? 이러니까 맨날 이 회관들 없애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있는 거 잘 활용하면 되죠. 공무원들이 하기에 귀찮고 싫은 일입니까, 이게? 민간을 상대하고 기관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게 공무원들 손에 묻히기 싫은 안 좋은 일입니까? 이런 싫은 일은 민간인들만 해야 돼요?
아마 이제 계속 이동이 있으면서 전문성을 계속 지속 유지하는 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잖아요. 신뢰는 전문성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여성가족국이 신뢰 없다는 거 스스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성회관 이런 거 왜 둡니까? 기관의 연속성이 없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아니, 진짜로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도 여성폭력방지센터와 관련된 조례도 만들고 논의도 하고 예산심의도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광역센터 늘리는 건 현장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이미 수행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또 다른 옥상옥을 만드는 구조밖에 더 됩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들에 대한 전문성은 국장님 이하 우리 부산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들이 현장에서 경험하고 쌓고 했던 이 노하우들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협의와 협력 관계에 대한 걸 믿을 수 없으니 우리가 시키는 별도의 기관을 통해서 그 협력을 이끌어내겠다, 이 방식밖에 더 됩니까, 이게?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인력개발센터랑 협력하는 사업들을 해봤던 경험으로 살펴봤을 때는 각자 각 기관의 업무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니 이거를 이제 묶어내는 작업까지 각 개별 기관한테 맡기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됐던 상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협의체는 왜 만들어요? 그러면 거버넌스는 뭡니까? 거버넌스 왜 합니까? 예?
그래서 그동안에…
그러면 각종 협회한테는 예산을 왜 줍니까? 여성단체협회한테는 왜 운영지원금을 줘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금 협의회로서 예산 지원받는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여성단체들한테는 왜 예산을 보조금을 주고 내년에는 더 늘려줘요? 그들이 자기 단체업무만 하기도 바쁜데 왜 대외협력사업 하게 하는 데 예산 넓혀주고 그래요?
지금 종합허브와 관련해서 말씀을 우선 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 부분들을 신뢰하지 않냐는 거죠. 그 본질은 불신입니다. 민간을 신뢰하지 않는 구조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거버넌스, 거버넌스 말만 하지. 부산시는 민간이 하고 있는 업무와 역량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게 이 센터들 자꾸 만드는 거예요. 왜 신뢰하지 않습니까?
신뢰를 안 한 적은 전혀 없고요. 이제 여성인력개발…
이 1억 원 거꾸로 얘기하면 새일센터 일하는 협의회가 이 일을 하도록 보조금을 자체사업 예산을 늘여줘 보십시오. 충분히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의 논의는 제가 다 계속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일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산시의 여성가족정책 특히 여성일자리정책 등을 놓고 봤을 때는 문제해결 방식이 아주, 아주 공급자 위주, 쉽게 말하면 부산시 편의 위주의 방식입니다. 현장에서 새일센터장들이나 여성가족, 여성인력개발센터장들한테 부산시가 새일광역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의견 물어보셨어요?
예, 여성인력개발센…
뭐라고 하던가요?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는 10여 년 동안 이거를 같이…
그러니까 뭐라 하던가요, 이거?
얘기를 해보고 최근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때도 인력개발센터에서는 거기에 대한 동의의 의견을 다시 얘기했고요.
저하고, 저를 만난 분은 다른 분들인가요? 제가 만난 우리 센터장들은 다른 분들인가요? 국장님이 만난 분들하고.
저는 6개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님들하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도 만났습니다. 이견이 있습니다.
예.
국장님은 늘 해결하고 이견이 없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방식은 저희들은 이제 더 이상은 저희가 8대 의회 들어와서 제일 많이 했던 게 민간위탁 줄이라였어요. 가능하면 시가 직영 기능을 가져라, 특히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은 직영 기능을 가져라고, 직영을 통해서 해라, 공무원 늘리더라도. 그런데 시는 계속 지휘·감독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산 좀 찔끔 주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방식 동의 못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센터 자꾸 늘리는 거에 대해서 동의 못 하고요. 문제가 있으면 부딪히고 해보고 안 되면 해야 되는데 해보지도 않고 지금 제일 손쉬운 방식으로, 센터 하나 만들면 지금의 센터의 인력이 하나죠? 국장님 없고 아무도 없으면 출발의 스토리를 모르는 경우가 되면 나중에 이게 어떤 형태로 변질되고 변화되는지 뻔히 더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구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먼저 사업명세서 242페이지에 있는 여성단체 활동사업비 부분 여쭤보겠는데요. 증액이 많이 됐네요, 내년 예산에.
예.
특별히 증액을 하게 된 사유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올해는 이제 시민협치사업으로 1억을 사회통합과를 통해서 우리 여성단체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그 사업이 이제 올해로 종료가 되고 내년에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그 시민협치사업이 만들지면서 1개 협의체에서 받았지만 우리 5개 협의체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이걸 좀 함께하는 사업을 통해서 그런 시민협치사업으로 개발하면 좋겠다는…
예, 아직 요지는 시민협치 1억이 지금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는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예, 1억이 줄어서…
줄어서 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장님 우리 2000년도, 2001년도 그 이전하고 우리 사업들을 한번 좀 살펴봅시다.
예.
제가 아직도 검찰에서 문자가 오고 경찰에서 우편물이 오는 관계로 참 제가 조심스러운데요, 여성가족국에서 이거 예산 얘기할 때. 저는 지금 우리 여성단체 활동지원금으로 하는 이 많은 사업들 저도 참여해보고 하거든요. 이 사업들이 우리 부산시에 사시는 보편적 시민들이, 보편적인 여성들이 이 사업들을 봤을 때 여기에 우리의 세금이 이렇게 쓰인다는 말이냐라고 분명히 그 말씀 나오실 것 같았어요. 되게 지금 추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시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업내용을 제가 뭐 다 불러드리면 특정 단체에서도 어떻게 나오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꽤 많이 참여했거든요, 일부러요. 보통 여기에 보면 무슨 강화교육, 무슨 활동가 양성사업 뭐뭐뭐 등등 해서 하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 보면 제가 봤던 분들 또 오시고 또 오시고 하지. 우리 부산에 20대 이상의 여성인구가 대충 얼마나 되실까요? 왜 이 보조금이 그 몇몇의 사람들의 사업비로 그들의 행사 축제로 사용되고 있는 걸까. 관례적으로 그냥 계속 그렇게 해왔다고 하시는데 시민협치예산 1억이 빠졌다 하더라도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지속적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시민참여도라든지 여성단체의 역량 성장에 대해, 역량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그 내실이 충만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고민을 하시고 다시 가이드를 잡아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 계속 문제제기하면 저희 의회에서는 예산권을 발동해서 예산 삭감하는 방법밖에 방법이 더 있습니까? 일단 저는 이 부분에서 일단 먼저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거 고민 좀 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요,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다시피 사업명세서 243페이지에 있는 펨테크밸리 조성 1단계 추진. 이거 이미 행감 때 제가 얘기를 들어서 여성가족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시행 주체를 여성인력개발센터에다가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공모로 하시겠다 하시더라고요. 공모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 공모로 하시겠다 했어요.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이 담당 공무원과 팀장님과 과장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걸 맞춰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제가 애잔한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행감 때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저한테 자료 제출해주신 거 펨테크, 이거 정말 열심히 준비하신 우리 담당 주무관님께서 열심히 준비하신 건데 죄송하지만 저한테 제출해주신 펨테크밸리 조성 1단계 사업추진에서 사업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은 틀렸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대체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부산시는 이 펨테크 사업에 대해서 일단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가령 저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펨테크는 엄청난 잠재력을 보유하고 현재 산업으로 어디까지 볼 것인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잠재적인 시장규모가 크다라고 돼 있으신데요. 하셨는데 이 산업이 생소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가 미지의 산업 분야를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이 산업을 한번 해보겠다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세요. 자료 찾아보신 게 IRS글로벌 산업조사 전문업체에서 찾아보셨다 해 가지고 부산에서 펨테크를 해보려고 하다가 몇 번이나 부딪혀서 결국은 부산에서 하지 못하고 경기나 서울 쪽으로 진출한 제가 이 기업들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펨테크는 이미 미국 펨테크시장 보고서를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 내용이 나와 있고 굳이 서구로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본만 하더라도 공업과 산업 위주에서 하고 있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관에서 할 때는 경제산업성에서 하고 있고요. 경제산업성,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하고 있고 민간에서는 일본 마루베니라는 종합상사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거는 여성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여성 건강이 사회 위기, 여성의 건강이 취약할수록 사회 위기에 같이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술을 반영해서 여성 헬스테크를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성이 CEO가 되거나 여성이 투자자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시장님 공약사업이다 보니 여성가족국에서 정말 많이 공부하시고 준비를 하셨는데 부산시가 이 사업에 대한 배경이나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시고 떨어지는 거뿐만 아니라 잘못 진단을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공모를 하겠다. 이미 우리 위원장님께서 앞서서 지금 부산의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현실을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이 산업을 공모를 해 가지고 여성개발센터에다가 민간지원해서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현실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적 고민의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들하고 다같이 논의를 하겠지만 저는 이 사업을 부산시가 지금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난번…
혹시 이견이 있으신가요?
예,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해주신 것처럼 용어가 굉장히 불명확하게 사용되는 부분 말씀해주셨고…
이제 용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행감 때도 다시 말해서, 행감 때도 말씀, 예산 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부산시는 이 사업을 하시기에는 아직까지 공부가 안 돼 있었고 충분히 고민이 안 돼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안 되어있는 거를 민간에다 그것도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공모를 해서 첫 단계를 시작하겠다는 거는 이거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이제 양성평등위원회 분과 회의에서도 같이 의논을 하고 하면서 아직 이 용어를 사업명으로 써서 하기에는 일반적인 인식이 안 돼 있어서 명칭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해한 부분은 여성의 이런 생물학적인 특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산업에 대한 그런 스타트업들을 좀 발굴하는 거는 지금 미래에 꼭 필요한 업무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서울의 스페이스살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여성 스타트업 하는데 거긴 또 펨텍만 하는 건 아니지만 리빙텍도 있고 뭐 여러 텍이 있습니다만 결국 여성들이 좀 이런 새로운 분야를 발굴하도록…
아니, 국장님 알겠어요. 그 얘기 죄송한데…
하는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성인력개발센터에다 이걸 공모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이거 누가 가르치고 누가 전문가를 발굴하고 전문가 풀이 어떻게 하시려고…
저희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이제 이런 좀 나름 여성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역량을 키워가면서라도 우리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다음 새로운 그런…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아이템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과사전 아닙니다. 지금 자기들도 지금 허덕거리고 있는데, 아니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새로운 아이템 발굴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아서 그 아이템을 좀 만들게 해주는 게 우리 시의 또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템을 조금 더 고민하시고 준비되셔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장님 제가 작년 행감과 예산 때 했었던 거 한번 다시 올해 다시 되짚어볼 생각인데요. 우리 부자가족들한테는 주거지원, 자립주거지원 사업을 할 때 매매임대주택을 지원해주죠?
예.
부자한테는. 지금 한부모복지시설 입소자 계속 줄고 있죠? 1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를 시켜갈 건지에 대한 고민해보자, 우리 로드맵 짜보자 했는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늘 오셨습니까? 부자가정, 대부분의 지금 취약가정 계층들이 시설 입소보다는 주거지원이라든지 실제 생활지원을 더 바라고 있고 부산시가 부자가정한테는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주거지원을 직접 해주고 있어요.
예, 부자가족이…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지금 52호가…
예, 그런데 우리…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한부모복지시설은 계속 이런 식으로 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실 건가요?
지금 한부모시설은 아직 부자가족은 안 들어오고 다 모자로 들어오고…
아니, 아니요. 아니, 부자가족도 시설에 넣으면 안 돼요.
현재 공동생활가정형 매입, 임대로…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지금 13호가 운영이 되고 이 매입, 임대는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100%가 다 차 있을 정도로 앞으로 공동생활가정형에 대한 늘리는 거는 저희가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는 주거복지부서한테 우리 쪽에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은 우리 모자가정도 부자가정처럼 주거지원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설정을 하시라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
자꾸만 이렇게 시설에 입소가 아니라.
모자가정이 활용하는 게 공동생활가정형으로 매입, 임대까지는 되어 있고…
예, 지금.
그다음에 이제 부자가족처럼 이런 별도 가구별로 되어있는 부분은 주거복지부서에서 물량을 배분을 할 때 저희 모자가족에 대한 부분을 찾아야 될 것 같, 찾아야 된다고 계속 의논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일단 방향성을 잡고 있다는 말인데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기능보강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서구, 영도구, 연제구 세 군데 올라왔던데 이곳 어디냐고 물으면 혹시 이것도 문제 되는 겁니까? 우리…
(담당자와 대화)
우리 세금 지원되는 건데 어디냐고 여쭤보면 안 됩니까?
서구는 은애모자원, 청학모자원, 해맞이빌이 이번에 영도구랑 연제구…
이거 지금 되게 지금 다 몇십 년 된 건물들이니까 취약하죠?
예, 다 좀 그렇습니다.
계속 보강해야 되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향성을 잡고 있는 게 시설 입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거 등 직접지원으로 해서 자립지원으로 하는 걸로 갈 건데 우리 시설 보강 부분에 있어서는 이 시설이 존립하는 이상 우리 세금으로 계속 시설 보강해 드려야 되는 건가요?
이 부분도…
입소자도 계속 점점 줄어들고 할 텐데.
국비로 수요조사를 해서 각 지역마다 수요를 열심히 제출하면 또 여가부에서 배분을 해 주다 보니 우선은 앞으로 아까 매입주택 가는 거랑은 별도로 이 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은 또 별도로…
계속하는 건가요?
예,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저희도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 얘기가 될까 봐 저도 조심스러운데 당연히 거기에 한 가구가 살고 계신다 하더라도 어쨌든 시설 지원이 다 진행돼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여쭈고,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작년에 부산에서 저희의 행감을 필두로 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전국 17개 시·도 단위에서 여성단체라든지 한부모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또 때마침 작년에 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 지원 정책에 대해서 시설 입소 기간을 늘린다고 했을 때 대단위의 대규모 성명과 집회가 있었던 것 국장님 알고 계시죠? 이제 어쨌든 부산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가 분명한 거는 무엇을 확인했냐, 한부모는 한부모의 발생을,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는 거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은 그들이 일정 부분의 정규적인 교육 과정을 받았고 시대 상황에 맞춰서 시설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여가부는 역행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 내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시·도에서는 중앙정부에다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 그래서 아마 그 시설 입소 기간도 다시 줄어든 걸로, 7년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5년으로 내렸죠, 바뀌었죠, 어쨌든 현장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상황이 그런데, 상황이 그런데 그리고 입소자의 수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제기한 거는 지금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현 상황인데 부산시부터 자꾸만 여성가족부 얘기하지 말고 여성가족부에 대한 신뢰도, 신뢰는 이미 우리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추락한 지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제가 여성가족부하고 일할 사람은 아니니까 부산시에서부터 한부모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해서 부산시가 우리 시의 방향을 설정하고 입소자는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시설들을 당장 폐쇄하라는 건 아니다. 한 팀이 살더라도, 한 가정이 살더라도 어쨌든 거기에서 일부 지원해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의 형태로 입소자를 모으는 방식과는 이제 달라져야 된다. 어떤 위기 가구라도 어떤 형태라도 각자의 역할에 맞는 걸로 전환해야 될 때가 왔다. 계속 이런 식으로 입소자 모집하게 만들고 사람 없으니까 우리 그때 이사회의 목록 다 읽어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런 지금 시설에서 제일 그게 고민거리가 뭐냐 하면 시설에 자꾸만 공실이 는다, 입소자가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입소자가 안 들어와서 입소자를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고민은 그건 참 지금 아이러니한 상황이거든요. 안 들어가요. 앞으로 안 갈 거예요, 계속. 그런데 우리는 이 시설이 존재하는 이상 계속 예산 지원은 해 줘야 된다. 저는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상충되는 상황이라 생각을 해서 작년에 이 문제를 제기를 드렸고 올해 또 어김없이 이 시설이 존재하는 이상은 인건비 계속 우리 지원해 줘야 되는 거고 계속 나가셔야 되는 거고 시설 보강 계속해야 되고 사회복무요원 인력, 인력 경비 지원 계속해 줘야 되는 거고.
예, 지금 딱 이렇게…
난감하시죠?
딱 이렇게 정확하게 딱 수요와 공급을 조정을 해 나가는 작업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1년 동안 뭘 하셨어요? 무엇을?
우선은 지금 정원 조정을 3개소를 우선 해서 종사자 수 1명 조정한 작업이 이제 21년 3월까지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이후에 했고 그다음에 1개소는 내년에 또 폐지가 예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수요가 있는 곳은 운영이 되는 게 맞지만 수요가 없는데 억지로 강요해서 모집하는 형태는 아니어야 된다, 이 말씀…
제가 이게, 제가 저희도 우리 위원회하고 시설의 대표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지만 이 고민이 부산시에서 좀 선제적으로 안 나왔다는 게 안타까운데 그분들도 이 영역에서 어쨌든 과거에는 소위 말하는 전쟁 미망인들 등등 해서 이분들이 그들을 지켜줬고 보호를 해 주는 보호막이 되어줬었던 그 역사에 대한 공은 인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는 단계적으로 계속 싸인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책적인 변화가 앞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갈 거다, 시설도 시설 변화의, 시설에, 시설에 변화를 모색해야 될 것이다라는 걸 계속 주셔야 되는데 사실 제가 올 초에 이분들하고 간담회에서 그분이 제일 놀라셨던 게 단 한 번도 그런 시그널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구경민 의원이 그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너무 다들 놀랐다. 그런데 그게 제가 정말 놀랐던 게 끊임없이 민간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여성계에서 이 얘기를 늘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부산시는 도대체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었나 다시 한번 더, 더 얘기를 드립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부모가 아마 인구 수가 줄어도 한부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한부모의 주거 지원 부분도 위원님들 항상 말씀하시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보편적인 지원 양쪽을 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시설은 어떻게 보면 한부모 중에 가장 취약계층에 대한 굉장히 정말 이렇게 생존에 가까운 시설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외에 이제 조금 다음 단계의 주거 지원 필요성도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런데 국장님 잠시만요. 가장 취약하다라는 걸 국장님은 취약을 어떤, 어디에 방점을 찍으십니까? 경제적 취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청소년, 특히 요새 정서가 불안한 분들이 한부모가 됐거나 경제적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경계성 지능, 정신질환 이런 또 수요가 많이 늘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제적 취약계층은 경제적, 경제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시설에 입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정신, 정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다 보니 현재 입소율을 보면 100% 다 차 있는 시설들이 좀 3개나 있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설에 계신 분들 지금 되게 마음 아파요. 정서적으로 불안하신 분들 다 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굉장히 자립 의지도 강하시고 모성애도 강하시고 사회적으로 교육도 일정 부분 받으셨고 그리고 출산 이전에 아이를 낳기 이전에 사회적 경력도 충분히 있으셨던 분들이 갑자기 아이를 혼자서 키우고 살아야 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벼랑에 내몰려서 지역사회에서 우리 국가에서 실질적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입소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제가 늘 말씀, 그래, 그분들이 입소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담당자와 대화)
지금 담당자에게는 그런 분들은 이런 공동생활 가정 쪽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좀 이렇게…
이거 너무 많이 시간이 잡아먹을 것 같아 가지고…
그렇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 복지시설이 점점 더 정서적으로 힘든 분들이 오셔서 또 나름 더 일이 어렵고 또 실제 도움이 필요한 대상들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 가족복지시설의 역할이 이전과는 또 다른 새로운 수요들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구분하실 건가요, 부산시에서? 그 카테고리를 분류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대부분요, 어떻게 들어가시냐면…
(담당자와 대화)
그런,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 작업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갑작스럽게 아이를 혼자 키워야 돼서 갑자기 경제적 벼랑 끝에 내몰리신 분들이 카페나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서 여성단체에다 연락을 한 다음에 아니면 구청에 연락을 한 다음에 그 어떠한 직접 지원을 받거나 임대주택을 지원받거나 아니면 어떤 단기 쉼터라든지 잠시 머물렀다가 어떤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입소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입소를 하시고 들어가시면 일단은 당장은 생활을 하시는데 마지막 그 500만 원의 자립지원금을 받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생활을 채우시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 구조가 굉장히 폭력적인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부분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였는데 부산시가 1년 동안 특별한 고민이 없으셨네요. 조금 디테일하게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 의료 지원에서 심리검사비하고 심리상담비, 가족치유캠프 운영비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입소자 개인이, 우리 어머니들이 직접 선택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까? 원래는 대부분 시설에서 연계해 주는 곳으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본인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내가 무슨 상담을 했는지 그것이 정보가 노출될 때도 많고 개인정보가 보장되지 않을 때도 많고 했는데 지금, 제가 작년에 그것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혹시 이거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구체적 사업 변경에 대해서 고민하셨습니까?
본인이 원하는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계되어 있는 시설을 가거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데도 갈 수 있고 또 방문해서 하는 상담을 활용할 수도 있고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그런데 저도요, 제가 부산에 심리 상담하는 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각 시설이 연계되어 있는 상담시설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더 부산시가 고민을 하신다고 한다면 업무협약을 맺어 놓든지 부산시에 우리 1차 의료기관들처럼 이런 심리상담하고 여러 곳에 지금 각 동마다 요새 많이, 읍·면·동마다 많이 생기거든요. 업무협약을 맺거나 해서 바우처 형태로 지급해서 내가, 내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심리상담을 받으러 가고 하는 것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끔, 정보가 보호될 수 있게끔 그 입소자들 개인에게 메일이든 문자든 주고 그런 리스트를 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많잖아요. 영유아 검진할 때 치과 리스트 저희 집에도 우편물 날라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아무 데나 가셔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심리상담 받으려고 아무 데나 누가 갑니까? 국장님 아무 데나 가실 수 있어요? 저도 못 가요. 그러면 할 수 없잖아요.
위원님, 위원님 말씀은 시설에서 추천하는 데 말고 시에서 연계하는 곳을 추천을 해 주는 게 좋다는 생각이신가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최소한 지금은 심리상, 어쨌든 급박한 상황을 겪고 아이와 대부분 아이들도 미취학 아동들이잖아요. 그렇게 들어갔을 경우에 얼마나 정서적 불안감이 동반됩니까? 그랬을 때 당연히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지원체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심리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보통 우리 시민들도 내가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어떻게 어떤 심리 상담소로 가지, 그거 잘 모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설에 의뢰할 수밖에 없고 시설은 그 기관이 존재하는 이상 그 인근에서 아주 오랫동안 여러 가지 형태의 연계가 되어 있든 같이 지역사회 활동한 곳에다 연결을 해 주고 하다 보면 당연히 시설의 종사자들이나 시설장들이 하고 그런 상담센터는 어느 정도의 사적 친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내가 입소자라고 했을 때 내가 어느 상담소에 가서 어떻게 상담을 했는지가 사실은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그것도 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참 제가 제 나름대로 작년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올해도 변화된, 어떤 사업을 어떻게 변화시켜보겠다는 의지는 없이 그냥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다는 거에서 한 위원으로서 참 참담합니다.
심리 치료 연계, 병원 연계는 이런 보호시설에서 대부분 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연계 치료시설, 연계 의료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는 그거를 그 시설이 노출을 하면 오히려 그거를 제재를 하는 문제, 제재하는 방법을 써야지, 정보 노출을 우려해서 그 시설을 쓰지 않게 할 수는 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아니요,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선택권을 다양하게 줘야 된다는 건 OK 그런데 국장님께서 아무 데나 갈 수 있습니다 했지만 심리상담은 우리 일반 치과, 내과처럼 간판 보고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힘들어서 아이 손 하나 달랑 잡고 숟가락, 젓가락 하나 없이 시설에 들어가신 분들 그분들한테 부산시에서 그 정도의 좀 친절한 행정 서비스는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안 해 주시면 당연히 시설에 연계되어 있는 곳밖에 갈 수가 없어요. 선택지가 거기밖에 없어요. 아무 데나 어디든지 본인의 선택으로 갈 수 있다라고 시에서는 말씀하시지만 이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일단은 국장님 제가 너무 지금 말이 길었는데 일단, 일단 끊고요. 다른 분 질문하시고 저는 다른 질문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차 기본 질의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잠깐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예.
남성 육아휴직 지원 확대 사업. 내년도 1억 신규로 편성하셨죠?
예.
이거 어디에 대행시킬 겁니까? 위탁 주실 거예요?
일생활균형지원센터에 대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뭐죠? 대행, 위탁의 근거가 뭐죠?
위탁의 근거가 아니라 현재는 저희…
아니, 위탁의 근거가 있어야죠. 혹시 우리가, 우리 김혜린 의원이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가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의 경우에도 개별 조례에 그 위탁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 혹시 아세요?
(담당자와 대화)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개별 근거가 필요한데 공공위탁은 시장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죠? 여쭤보면 우리 근거라고 제시했던 게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죠?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는 위탁을 하는 사업들은 아니죠?
예.
9조를 얘기하셨는데 “시장은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부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1호가 출산지원금, 출산지원금은 아닙니다. 그죠? 출산지원금은 아니잖아요.
출산육아지원금으로…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출산지원금은 아니죠. 우리가 조례에 규정된 출산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첫만남이용권 이런 게 출산지원금이죠. 두 번째 양육,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지원금 이거로 인식하십니까?
예.
육아휴직자에게 지원을 하는데 이게 왜 보육과 관련된, 양육과 관련된 지원금이라고 하시죠?
육아에 해당되는…
휴직에 관련된 거죠. 이게 어떻게 육아와 관련된 겁니까? 그걸 논외로 하고 우리가 물어봅시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중에서 가족 친화 인증 기업 근로자에게 지원을 하죠?
예.
우리가 봅시다. 이 조례 9조가 얘기하는 거는 보편적인 거에 대해서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인데 시행을 할 때에는 보편적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선별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까?
보편성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해야 되죠. 그러면 선별적으로 할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시행하는 특수한 목적에 의한 근거가 필요하겠죠. 그죠? 왜 제가 그러냐면 예산 편성 지침상에 민간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300 경상이전 그중에서 301 일반보전금입니다. 일반 보전할 수 있는 거, 아까 출산지원금은 여기서 301-01 정도로 해서 뭐라고 돼 있냐면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은 민간에게 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홍길동한테 주는데 홍길순한테는 안 주면 안 되는 거죠. 왜 얘만 주고 쟤는 안 줘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시장이 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시민에게는 특정인을 배제했을 경우에는 배제에 대한 청구권이 생기는 거죠. 그죠? 만약에 차별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그 근거가 필요하겠죠. 중위소득 70% 이런 기준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육아휴직을 하는 모든 남성들에게 부산에 있는 기업에 종사하고 주민등록이 부산으로 돼 있는 자에게 육아휴직 지원금을 줄 수는 있어요. 아니면 일정 제한이 될 것 같은 경우는 그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기준이 법령이나 조례 등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죠? 아닌가요?
예,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없애자는 게 아니고 왜 가족친화인증 기업에게 근로자에게만 이것을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냐라고 나는 친화 기업이 되고 싶은데 우리 사장이 친화 기업으로 인정을 안 받아서 나는 못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이 있으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요?
우선은 인증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요.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기업의 이거는 일가정균형센터의 업무의 편의성을 위한 거나 성과를 위한 용도는 알겠는데 이거는 예산 편성의 방침에서는 맞지는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으로 제한해서 주고자 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특정인에게, 반대 급부를 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보편적인 이전 비용이 될 것 같으면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서 지급하는 근거가 필요한데 이거는 제한적으로 특정인에게만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제한하거나 특정인에게 줄 수 있는 근거가 먼저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좀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걸 특정인들에게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맞죠? 기존에 있던 사업이 아니고 대기업에 다니는 육아휴직을 한 남성도 있을 수 있는데 왜 나는 안 주냐라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신을 안 줄 때는 우리가 지급하지 않는 거는 명확한 법령 조례에 근거가 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당신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냥 시장이 주고 싶으면 줍니까?
우선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양육지원 조례에 있는 시장이 줄 수 있다는 사업의 핵심은 뭡니까? 이것은 여기도 있듯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한 부모에게 써요. 보편적으로 출산하고 한 부모에게 줄 수는 있다는 게 원칙이고 그 원칙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한 건데 이거는 제한하는 행위예요. 남성 육아휴직 전원을 대상으로 월에 30만 원씩 준다면 줄 수 있는데 특정인에게만 준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준다라고 하는 조례가 있든지 이런이런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례가 있든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시장이 주고 싶다고 다 주는 건 아니죠. 시민의 세금이지 시장 본인의 사유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시민의 세금으로 누군가의 반대 급부가 없는 자에게 시민의 세금으로 된 말하자면 보전금을 주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든지 배제할 때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든지, 그죠? 보편적일 때는 이 말씀 주셨던 9조에 따라서 줄 수 있어요. 부산시민 전체 중에 육아휴직을 해서 휴직한 남성 전원에게 주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줄 수 있고 이 돈은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집행케 하면 되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특정인에게 주는 거예요. 특정인도 그것도 부산에서 몇 명입니까? 55명. 부산에 55명에게 특정인에게 부산시민의 세금을 주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죠. 우리, 우리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할 때 근거 조례가 필요하죠? 우리 누구에게 지원한다는 자격 요건이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누구에게 이 예산을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자격 요건이 관련돼 있는 근거 조항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왜 이 55명에게만 줘라고 하는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죠.
대상을 정하는 절차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아니, 근거가 필요하다고, 이 사업을 편성을 하는 사업 편성의 근거가 필요하다고요, 이 55인에게만 해 주는. 나머지, 55인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이익을 배제시킬 명확한 근거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지원금 형태가 아닌 다른 방법도 좀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예, 검토를 하시고 나서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맞는 것 같죠?
오늘내일이라도 조금 더 검토해서…
에이, 검토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맞죠.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이라고 하면 부산시 신혼부부 그러니까 첫만남이용권은 부산에서 태어난 아이들한테는 다 주는 거잖아요. 부산에 거주하는, 부산에서 태어난 주민등록을 하는 신생아 아이들에게 다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부산에서 출생한 아이들 중에 일부 55명만 주는 진짜 첫만남이용권을 주겠다라고 하려면 그냥 시장이 주면 됩니까? 특별하게 더 줘야 되는 게 이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겠죠. 저소득이나 선천적 질환을 앓는다든지 객관적으로 명백한 지원의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일반인에게 주는 일반보전금의 성격의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편성해야 된다. 합리적 기준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객관적이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합리적 기준은 원하는 자가 달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건 대단히 인위적이에요, 시장이. 내하고 협약에서 가족친화적 기업 인정받은 사람들한테는 내가 특혜를 줄게, 이거하고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최소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려면 가족친화적 기업 인정에 관한, 인정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내하고 인정한 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을 하면 예산으로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과 관련된 지원금을 줄게라고 하는 근거를 만드셔야죠. 그죠? 그거 없이 지금 이거 추진하는 겁니다. 그죠?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에 이견이 있으시면 계수조정 하시기 전까지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이거는 관련 규정을 만들고 사업을 시행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진행하겠습니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질문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행안부 공모사업인데 올해 내년 본예산 10개 들어와 있던데요. 지금까지 이게 물론 매년 행안부가 공모를 하고 특히 연말 되면 남은 예산으로 또 계속 공모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청년과에서는 특히 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다음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우리 여성가족과여서 이 10개 사업이 계속되는 것도 있고 지금 폐기된 것도 있고 새로 하는 것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지역주도형,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서 하자, 이렇게 되어있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특히 여성, 청년에 방점을 찍어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 사업으로 얻은 성과가 있을까요?
우리 지역뿐 아니라 공통적으로 이 사업의 성과는 직접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청년, 여성들이 일의 인턴보다는 좀 더 정규직의 경험을 쌓아서 이후까지 정규직으로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는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숫자가 많다고는 볼 수는 없으나 그래도 국비를 지역으로 유치를 해서 지역의 여성들이 일하는 기회를 주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정부의 인건비를 받아서 기업 운영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이게 유지율이 그러니까 지원금이 끊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고용이 유지되는 게 어느 정도 되나요? 비율이 정리된 게 있을까요?
아직 사업이 종료가 안 돼서 그 숫자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아이템을 늘 개발하셔서 시도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이 이제 진짜로 현장에서 일했던 여성, 청년들이 일자리로, 본인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일자리로 이어지는지 그 파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이제 우리 청년과랑 함께 해서 전반적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잘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이게 현장의 의견을 좀 들어서 행안부에 다시 이 사업의 조정 등을 건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미 시작한 지 4년이 넘은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정리하고 성과들을 좀 지금 리뷰할 타이밍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직접은 못 챙겨본 것 같습니다. 한번 이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데 같이 참여하고 또 개선할 때 게 있으면 좀 같이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명세서 250쪽이고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5,450만 원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림일 행사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피해자 기념사업지원 4,300만 원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올해는 조금 성격이 달랐습니다만 전년도까지는 역사관 운영에 주로 사업비가 지원이 됐었고요. 올해는 좀 절차상 미비한 점이 1차 공모에서 선정된 역사관이 좀 절차상의 이렇게 추진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재공모를 해서 새로운 단체가 참여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예, 그 기념 조형물 지킴이단 운영은 우리 일본영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지키는 데 지원을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 위안부 역사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아직 지금 생존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우리 아픈 역사이고 우리 아직 사과도 못 받았으니까 조금 더 투쟁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물론 우리 정부도 있고 외교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시가 하는 행사 이게 전국적으로 모두 다가 우리 소녀상 지킴이 할 때는 되게 다 마음을 모았던 일이다 보니 그런데 좀 이게 예산이 다채롭지 못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63쪽입니다. 우리 육아친화마을 지정 및 시범사업 3,000만 원에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몇 개 구 지정하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3개 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구에 1,000만 원씩 줄 예정인데 어떤 시범을 보이실 건가요?
저희가 지금 육아친화에 대한 나름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올해 여가원하고 연구하면서 인프라 서비스 측면, 인적 네트워크 측면, 가치 측면, 세 번째는 그 외에 또 관련된 물리적 환경 해서 구·군별 여건 분석을 먼저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거는 구·군이 시민이 참여하고 그걸 토대로 구·군이 스스로 정책을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환류 체계를 만들어 주는 걸 목표로 지금 올해는 이제 그 틀 만드는 작업했고 내년에는 16개 구·군 함께 이 내용을 공유하면서 구·군에 갖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사업에 참여하면 우리 시에서는 뭐 행정적 이런 재정적 지원 조금 하고 그다음에 여가원에서 연구를 통해서 같이 그 내용을 분석해주는 작업을 하면서 점차 점차 구·군을 늘려서 스스로 이 육아친화 환경을 타 구·군 비교하면서 스스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좀 끌고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육아친화마을이라는 것이 우리 출산보육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육아친화마을을 위한 사업인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저희는 이 모델 안에서 선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서비스 인프라에서는 육아종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제일 첫 번째고 그다음에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까지를 기본 인프라로 생각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에 물리적 환경도 그래도 같이 분석해주려 하는 부분은 공원, 문화, 교통, 보건 이런 시설들이 구·군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이거를 저희가 두 가지로 분석하는 게 하나는 그냥 구·군별 숫자 그런데 그거 갖고는 사실 실제 비교가 안 돼서 인구 수로 다시 나눠서 상대적인 충족 여부까지 분석을 해서 자료를 좀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상을 파악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공유하는 것이 그 시범운영의 내용인 건가요?
그게 지금 올해 한 작업을 통해서 내년 초반에 그거를 공유하고 실제 3개 구는 그 내용을 토대로 뭔가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하면서 연말에 그걸 토대로 이제 구·군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주는…
그러니까 지금 연구한 그 시설들의 위치를 정리해서 공유해서 시, 구·군에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1,00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죠?
사실은 이외에도 뭐 가족센터 설치, 육아종 설치 그거는 뭐 별도 예산들로 가는 거고…
그렇죠.
이 서비스는 각자 가는 건데 금액은 작지만 결국 인적 네트워크 사업으로 모니터링 사업이라든가…
모니터링 사업도 하시잖아요.
육아 관련된 모니터링 사업을 우리 구·군에 지역의 육아 관련 여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면서 정책을 만드는 의견 모으는 인적 네트워크 사업을 기본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는 이제 프로그램 서비스들을 더 추가할 수 있을 걸로…
처음 질문할 때 부모 모니터링단의 직접사업과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모니터링을 위한 부모모니터링단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미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또 이 네트워크를 위한 친화마을 지정 및 시범운영에 3,000만 원도 비용 너무 작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미 출산보육과에 모든 사업이 이 육아친화마을을 위한 사업들인데 이게 얼마죠? 6,215억이 그 돈인데 3,000만 원을 3개 구·군을 모든 부산 시내 모두가 육아친화마을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인 거죠.
예.
그래서 이 사업 또한 의문을 남기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64쪽에요, 야간 어린이집 폴리스콜 서비스지원 사업으로 1,200만 원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시간 연장 그리고 24시간 운영하는 야간 어린이집이 230개소가 지금 있는데 이곳에는 바로 폴리스 부를 수 있는 콜을 설치를 하는데 1개소당 5만 원, 설치비 더하기 운영비까지 하면 개소당 사천…
(담당자와 대화)
설치비 5만 원, 운영비 4,400원 해서 지금 230개소에 밤에 위험할 때 경찰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원터치 뭘 누르면 경찰에 바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걸까요?
호출기 버튼 누르면 바로 112에 접수가 된답니다.
우리 은행에서 쓰시는 것처럼 이렇게 누르면 바로 연결되는…
그렇답니다.
그러면 지금 야간 24시간 운영하는 야간 어린이집에는 모두 다 폴리스콜이 설치돼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전체 야간 어린이집 중에 아직 67개가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뭐 기존에 무인경비시스템 세콤 같은 게 있는 데 빼고는 그래도 나머지는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어린이집에 야간에는 어느 정도 안전하다, 선생님들이 뭔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바로 경찰을 부를 때 있는 시스템이 우리 부산 시내에는 모두 갖춰쳐 있다로 이해하면 되죠?
예, 세콤 포함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이제 다행인 것 같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어린이집 행정매니저 지원사업을 2019년에 한 번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년, 21년 안 하고 지금 2022년에 다시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선정 여부를 공모를 한 부처에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2019년 사업 이후에 아마.
(담당자와 대화)
그 이후에 선정해서 저희가 누락이 됐다라고 하고요. 계속 재도전을 해서 이번에 다시 선정이 됐습니다.
필요한가요?
이제 두 가지 공모하는 측에서는 일자리 창출 목적이 더 큰 것 같고요. 저희는 일자리 창출의 아이템으로써 어린이집이 지금 이렇게 보육업무 외에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그런 수요를 반영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올렸는데 나름 필요, 공모를 한 행정안전부에서 필요성을 인정해준 걸로 생각됩니다. 어린이집 측면에서는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도움이 됐다고 반응을 했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이고 구·군에서 지원을 하는 형태인 건가요?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우리 시에서 다시 채용, 다시 뽑아서 교육하고 또 어린이집에 배분하는 작업을 우리 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럼 시에다가 이걸 하자고 제안하는 주체는 누구인데요?
(담당자와 대화)
우리 부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시 육종이 이걸 제안하고 이제 시가 이걸 제안, 행안부의 공모에 응모해서 하는데 일단 이게 국비보다 시비가 훨씬 많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게 필요하고 어린이집의 행정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이게 정부의 공모에 선정과는 상관없이 진행을 규모에 좀 차이를 두더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제 원장님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부원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 다 원장과 보육교사, 조리원 이렇게 업무들이 행정원을 따로 두지는 않는 상황인 거는 같습니다만 21년에도 시비 사업 건의를 한 적은 있었는데 채택은 되지 않았고 현재는 안에서 분담해서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이렇게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사업의 의미나 필요성에 대해서 심사를 하다 보면 이게 응모, 공모에 응했고 선정이 안 돼서 안 할 사업이면 안 해도 되겠다라는 일단 판단이 들고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했으면 이게 시비를 들여서라도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결국 행정에 책임을 지는 직원을 두는 것과 행정에 보조 인력을 두는 거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 매니저는 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거고 아직은 원장이 책임지는 형태로 행정을 하는 게 현재 어린이집의 체제인 것 같아서 어린이집 전체 인력구조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갖고 있는 인건비라든가 인력에 대한 계획하고 또 연계돼서 부처하고도 의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현재는 지금 원장이 이걸 다 하거나 보육교사가 부원장으로서 행정을 하는 상황에서 이런 지원은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여성단체 사업활동, 여성단체 활동사업비.
예.
작년에 이전 연도보다 10% 감액됐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아니요, 예산 자체가 10% 감액이 된 거잖아요. 2020년도에 1억 3,000에서 1억 1,700만 원으로.
예, 중간에 한번 줄어든 게 있었죠. 2018년에서 2019년으로 갈 때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680만 원 됐고 올해 예산 1억 1,700 맞죠?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1억 3,000이었죠?
예.
딱 10%가 감액이 됐는데…
또 다시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뭐죠, 그때? 코로나 때문에 사업비를 10%를 감축한 건가요?
그게 첫 번째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우리 협치사업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영향을 줬다는 말이 뭐죠? 뭐 저조한 성과다, 이렇게 평가받으신 건가요?
사회통합과에서 1억 원의 예산을 또 별도로 저희가 지원을 받았다 보니 우리 국 내에서 직접 편성하는 예산이 또 감액이 된…
그런데 내년에는 1억 5,000으로 증액 편성을 하셨잖아요? 이 예산 올해 제2추경에서 1,864만 5,000원 집행잔액 처리하신 겁니까? 그죠? 그래서 총집행액이 1억이 안 되죠? 9,800만 원 올해 집행하시는 거죠?
예, 지금 작년 올해가 코로나19 때문에 행사 부분은 감액을 하고 반납받은 예산이 있어서 집행잔액도 있고 반납액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때이기도 하고 올해…
그래서 제가,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래서 왜 증액을 하냐 이래 물어보니까 뭐라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냐면 기존 오프라인 위주의 사업 진행에서 위드코로나와 함께 온라인 진행을 위한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예,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올해…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부분의 온라인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데요?
올해 저희가 여성단체하고 함께한 사업들이 뭐 여권통문이라든가 또 우리 무슨 TV,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해서 온라인 사업을 병행하면서 10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할 때…
사업를 했는데도 준 예산도 다 못 쓰고 집행잔액 처리했는데.
이제 협의체 중에 사업을 못한 협의체가 있는가 하면 또 온라인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하는 곳에서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오전에도 우리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성과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나 내용도 없이 예년에 비해서 이 예산상 5년 중에 제일 많이 받았던 해가 1억 3,600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사업비로 별도로 시민협치 관련 부서에서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1억 5,000으로 올리자 추경까지 1억도 채 못 쓴 사업인데 집행액 대비 50% 이상의 증액을 할 때는 특단의 이유가 있어야죠, 성과가 컸다든지.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제대로 못 해서 그렇다고 해놓고.
첫 번째는 협치 사업의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증액이 필요하다는 게 제일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만 합시다. 예년 기준으로 정도로 조정하겠습니다. 아까 사실은 거점형 평등센터 일·가정, 워라밸 관련된 센터, 이런 센터들의 운영이 성과를 측정하기가 대단히 좀 어렵죠. 실적도 두드러지게 나지도 않고, 그죠? 아니,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죠. 기업 등과 협약을 하고 그런 건 알겠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뭐가 달라졌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일생활 각 센터마다 주, 모든 시민이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성과목표는 또 별도로 있을 텐데 일생활균형지원센터는 현재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성과목표가 주로 만들어져 있고요. 홍보 캠페인은 그게 수치화되기 어려운 부분에서 좀…
그러니까 수치화 되기 어려운데 계속 예산은 투입해야 되고.
이제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 부분이…
기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워라밸센터나 이런 것도 우리가 진짜 고민이 있었지 않습니까? 센터는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놨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용역도 했는데 용역 결과가 나와서 또 하려고 하니 뭘 딱히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용역 전과 용역 이후의 성과가 어떻게 확 달라졌는지 혹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우선은 기업들의 참여 두 번째는 인센티브 그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결론…
그거야 뭐 기업들한테 참여 협약하고 인센티브 주겠다라고 하는 거 하는데 인센티브 안 받겠다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
그다음은 이제 인센티브를 발굴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많은 기업이나 그런 사업체들을 오히려 참여시켜서 인증기업에 대한 혜택을 늘려나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가치관을 바꾸는 일인 것도 상당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해당 기업들의 종사자들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러면?
그 종사자들이…
그런데 그 인증하는 기업들이 기존 우리가 놓고 보면 인증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미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는 대단히 양호한 기업들이죠, 부산 지역의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이게 일종의 문화운동 같은 성격이라고 생각되는데 지역의 문화시설, 의료기관 이런 것들이 인증기업의 종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약해서 서로 연결해주는 작업을…
아니, 그러니까 이미 그게 잘 돼 있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라는 거죠. 열악한 구조에 있는 부산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하고는 무관한 이미 상당 부분 직원 복지나 워라밸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기업들. 대표적인 게 BNK나 이렇게 부산에 있는 롯데 관련 대기업들 이런 거잖아요, 손쉬운 데.
예, 현재는 220여 개 정도 기업이…
그러니까 대부분 그들은 이미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와 관련해서 대단히 선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필요한 거는 말 그대로 잘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민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가 확산됐다고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단위가…
인증기업을 계속 발굴해서 늘려나가는 작업이 그래도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시장의 실적은 될 수 있는데 시민한테 편익이 뭐가 가냐는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측면이, 이 센터들이라는 게. 그 정도 지적을 하고요. 저는 이번에 신규사업 보면서 지역주도형 일자리 이런 거 보면서 이 사업이 뭔지 저는 주신 자료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이러닝 에듀테크산업 이게 뭡니까? 간단하게 뭔 산업을 말합니까?
지금 아마 코로나 동안에 계속 교육을 온라인으로 하는 게 워낙 확장되다 보니까 그런 온라인 교육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죠? 이게 사업화되면 뭐가 됩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학원들처럼 메가○○처럼 이런 콘텐츠 제공하는 창업입니까?
그 분야도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자기 콘텐츠를 갖고 교육하는 데 들어가는 것도 있을 거고 교육을 할 때 이러링 시스템을 지원해주는 산업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 미취업 하신 분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거죠? 180만 원.
그 분야로 취업을 시켜주고 인건비를 그 기업으로 지원을 하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그 기업에서 무슨 활동을 하세요? IT전문가들입니까, 대상들이?
그 안에 직종까지 정해있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러닝이다 보니까 교육학도 있을 것 같고 행정학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누구를 몇 명을…
공학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영역에 취직시킬 겁니까? 그냥 이게 우리가 보조금을 줄 테니까 이러닝 테크, 에듀테크 산업에 해당하시는 분들 신청하세요, 이렇게 됩니까?
현재는 33명을 지원을 하는데 그 직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직접 안 받아봤고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을 달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 어떻게 취직시키겠다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면 미취업에 있는 학원 강사들 취업시키는 거하고 어떻게 다르죠?
학원 강사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도 개념 잘 모르잖아요. 이러닝 에듀테크가 부산에 산업적 기반이 어떻게 돼 있죠?
이런 원격교육 산업이 지금…
부산에 몇 개 업체나 있습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안에는 그 내용을 안 갖고 있어서 필요하면 제가 따로…
그러니까요. 부산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적 기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
동구, 저는 이게 이걸 수행할 데가 없으니까 맨날 여성인력센터 하는데 동구 여성인력센터가 이 분야의 전문기관도 아니고 또 보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 동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제안서를 썼을 때는…
아니, 그러니까…
수요처에 대한 부분 충분히 내용을 갖고 구·군에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여성인력센터에 있는 분도 이 부분을 다시 자기가 공부해야 돼요. 사하구 여성인력센터가 해운 디지털 융합 신산업 본인들이 압니까? 제안서를 쓰라니까 그런 거 하는 거고 동래 여성인력센터는 디지털혁신 청년일자리…
인력개발센터는 사실 발로 뛰면서 수요처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가서 협의해서 만듭니다.
사상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온택트 블루케어. 아니, 이렇게 어려운 말 쓰면 뭐 있어 보입니까? 글로벌 스마트 이커머셜 전문가과정을 해운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하는데 이분들이 이커머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해운대 인력개발센터가 이제부터 시장조사 해서 부산에 있는 업체들 찾아다니면서 돈 줄 테니까 채용해주세요, 이제 이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부산의 산업적 기반이 뭔가를 잘 모르니 개별 여성인력센터가 정말로 공부해 가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공부하면서도 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이미 많은 그런 산업체들하고 연계가 있어서 충분한 그런 연계가 돼 있는 곳을 기반으로 사업에 제안서를 씁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이 산업적 기반 잘 모르잖아요. 제가 여쭤봤잖아요. 이러닝…
제가 모릅니다.
에듀테크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에듀테크는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교육학이라서 산업교육이랑 원격교육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떤 영역에 어떤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 사람들이 부산에서 다음에 이 창업을 하거나 할 때 어떤 영역으로 할 건지, 예를 들면 그 회사가 비서직을 채용해도 우리는 돈 준다는 거잖아요. 행정직을 뽑아도 주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에듀테크 산업의 직종을 정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제가 뽑는다면 가장 어쨌든 기술력이 있는 부분이나 내부의 정보를 있는 분들을 단기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 쓰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본질적으로 기술을 축적하거나 이분들이 역량을 제고시키는 데서 대단히 제한적인 업무만 하다가, 보조적 업무만 하다가 기간이 종료되면 끝나는 사업으로 될 가능성이 많죠. 안 그렇겠습니까? 예를 들면 해운 디지털 융합 신산업에 39세 미만의 미취업자를 17명 취업시키겠다고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어떤 사항, 어떤 직무역량이 있는 분을 취업을 시키실 겁니까?
제가 세부 제안서를 안 봐서 바로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분들 찾아내기도 어렵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해운포워딩 마케팅 고객 및 업체관리, 수입, 수출입 화물에 대한 해상, 항공, 육상 운송 서비스 기반 검역통관 컨설팅 보관, 상병관리, IN, PNI 보험, 내외부 수금지원, 좋은 말은 다 넣어놨어요.
지금 해운의 포워딩…
이 정도 전문역량이 있으면 이미 이분들 관련 업체에 취업했겠죠.
그 해운 포워드 관련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특화된 분야가 맞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해운분야에서 포워드업무를 굉장히 여성한테 적합한 직종으로 디지털을 쓰지 않고도 훈련을 많이 했었고 그 완전히 그냥…
아니 그러니까 그 하니까 관련해서 해오라 하니까 그냥 할 수 없어서 디지털융합신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말은 이름 거창하고 어렵게 만든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고민한 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이와 관련된 시가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진짜로 인력이 양성되어서 그분들이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토털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야 너거 알았으니까 너거 알아서 모집하고 너거 알아서 운행하고 운영하고 정산하고 해라 여성인력센터 이 형태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런 사업에 참여했던 여성의 사후추적 관리해 보셨습니까? 어떤 직업이 어떤 형태로 종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추적관리까지는 힘듭니다.
그런 거죠. 그죠?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성폭력방지,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9명 신규 인력채용 하신다는 계획인데 디지털성범죄방지센터가 5명이죠?
예.
왜 5명이죠?
저희가 올해는 지금 사업이 분산되어 있어서 타…
기존에 5명 있죠?
예, 지금…
그런데 추가로 5명을 확충해야 될 필요성은 뭐죠?
지금 아직은 삭제기능이라든가 그 본 업무들이 지방으로 내려와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러면 내려옵니까? 권한이.
지금 법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 계류 중에 있는데 삭제를 하는데 5명이나 필요해요? 어차피 삭제는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요청을 합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제 법이 바뀌면 삭제를 직접 할 수 있는 권한…
그 인원이 5명이나 필요한가요?
지금 삭제만 5명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전담인력 그다음에 전산원, 사업운영, 전문상담 해서 인력들이 좀…
기존에 실적은 어떻게 돼요? 5명이 운영하면서 2021년도에 성과는 운영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특화상담소가 2명이고 그리고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에 현재 3명이 동반해서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지원업무를 하는데 3명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업무와 일반 다른 성범죄를 지원하는 업무의 차이가 본질적으로는 제가 그때 말씀한 이게 삭제의 기능이 없는 한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인식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삭제 앞에는 그 경찰하고 업무된, 연계된 거의 수사와 관련된 업무가 대부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수사와 관련된 경찰청하고 이렇게 동반해 주는 업무가…
여성긴급전화 1366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죠. 이 시설의 종사자가 17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10명을 두겠다라고 하십니다.
예.
이게 적정한 인원의 배분인지에 대해서 산정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행감에서 말씀드렸는데 여성긴급전화 1366의 확대와…
현재는 저희가 경기라든가 타 지역에서 운영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그 업무들을 좀 가져온 상황에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희 그렇다고 1366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그때도 말씀드린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더 단단히 하고 서비스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지 디지털성범죄 가치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일의 선후가 저는 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1차적인 게이트웨이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1366인데 1366의 기능강화는 없어요, 장소이전 말고는. 1366에 들어오고 1366에 나온 거의 피해자지원방안들이 논의되고 거기서 특화된 부분에 대한 지원책들이 논의가 되는 부분으로 가야지 저는 이 방식은 본말이 전도된 것 같아요.
그 1366은 정부에서 내려온 기본업무 하는 내용으로 정리해 주고 긴급피난처와 관련된 인력은 이 17명 이외에 추가인원이 배정이 되어야 되고요. 긴급피난처가 1개소에서 4개소가 되니까요. 그다음에 아까 디지털성범죄도 이미 다섯이라 하지만 3명은 뭐 후원받아서 사업이다 보니 그건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는 사업이어서 현재 디지털에는 열이라고 하기보다는 다해도 7명 정도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1366이 확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1366은 딱 정부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업무중심으로 하면서…
업무중심으로 하더라도 그 깊이를 증대하거나 시장이 자체사업을 확대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사업을…
법적으로 이것만 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 사업에 대한 개발을 하는 부분을 저희는 우선은 그 젠더예방팀? 제3의 팀에다가 이제 업무를 둔다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이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1366이 직접 할 사업이다 하면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이 정원을 9명 정도 산정한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있으면 주세요.
예,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광모 위원님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지원프로그램 이 사업은 계속 지속하실 건가요?
예,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 우리 지역에서 특화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한부모 하고도 또 연결되고 아까 생애주기에서 생애사건, 중요한 생애사건으로 가족사업으로는 반드시 다뤄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어디서 수행하고 있죠?
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수행합니다.
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광역센터가 이걸 수행한다.
예.
함께 하는 육아인식개선사업실적 사업명세서 263페이지,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이거. 드라이브인 아이랑 가족음악회 이거 하시는 거죠?
지금 그 안에 굉장히 여러 개 사업들이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 4월에 저출산고령화 컨퍼런스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생각공감정책토론회가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10월에는 아이랑 가족음악회를 했었고…
이거하고 육아인식 개선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컨퍼런스 뭐 이런 거 하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육아에 관련된 서로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무슨 소통이 됩니까? 행정부시장이 참석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참석하고 토론자 등이 하는 컨퍼런스가 이분들은 이미 육아와 관련된 인식이 개선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전문가들인데…
저희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하고 협약이 되어 있으면서 1년에 두 번 정도 포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칭 자체가 다른 거죠, 이게. 함께 하는 육아인식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내용들을 보면 뭐 차 안에서 듣는 음악회, 차량 36대.
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을 하면서 하는 그 차량에서 하는 음악회를 했는데 참여한 가족들이 굉장히 즐거워 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이야 좋겠죠, 그래. 돈 들여서 하는데, 부산형 영아반 운영지원 신규사업이죠?
예.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만 12개월 미만의 그 영아들을 어린이집에서 돌볼 때 현재는 보육교사 1명이 3명을 돌보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아이를 키워도 1명이 2명을 키우는 것은 힘든 상황에서 3명 키우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어서 저희가 보육교사 일인당 2명의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구조를 재구조화한 사업입니다.
그거는 이제 영아들 0세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게 보육교사 일인당 2명…
예, 12개월 미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영아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어린이집에서는.
1 대 3입니다.
1 대 3.
예.
그러면 여쭤보면 우리 266페이지 보면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복지수당 우리 120억 정도 지원하는데 우리가 보육시설에 있는 영유아들도 수가 줍니다. 그 연동해서 보육교사들의 수도 줄고 있죠?
예.
작년도는 얼마나 줄었죠? 올해. 작년 대비 올해가.
보육교직원이 2020년에 1만 6,000명이었고 올해 9월 기준으로 1만 5,750명 정도 그래서…
제가 가진 부산시에서 받은 자료로는 기준시점으로 놓고 보니까 1,140명 정도 감소했다 뭐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예, 1,000여명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육교사들에는 복지수당은 이 정도 감소를 하면 시 부담액이나 이런 게 줄어들지 않나요? 오히려 보육교사 수는 주는데 지원되는 금액은 그대로이거나 늘어나고 뭐 이런 양태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이 아이들이 줄어드는데 왜 보육예산은…
보육아이들이 줄어들어서 보육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은 줄어드니 보육교사도 줄어드는데 보육교사가 줄면 그에 따른 연동해야 될 여러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수당이나 이런 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변동이 없거나 늘어난다는 거죠. 있는 교사님들을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교사 수가 줄었으니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인건비에 보수수준 개선안을 복지부에서 마련해서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보수개선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선 미지원어린이집 교사인건비를 최저임금이 아니라 국공립교사인건비의 1호봉 수준으로 적용하도록 계획을 한다. 이런 지침들을 따라서 같이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미지원어린이집 교사수당에 대한 재구조화 작업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하고 별반 다름없이 예산은 지난해 수준으로 그러면 이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복지수당은 그대로 편성을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 기준에…
관련지침 좀 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거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부담이 줄어야 되는데 아동 수도 줄고 보육교사 수도 주는데 사실은 또 보육교사를 하시다가 아동 수가 줄어서 어쩔 수 없이 보육교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보육교사 이 정도 줄었다면 단순수치로 놓고 보면 작년 한 해 보육교사 중에 1,140명이 즉 제가 제출받은 자료기준으로 하면 어쨌든 그 직을 잃으신 거잖아요.
이제 방금 이 보수수준 개선안도 있고 아까 12개월 미만 영영아 어린이집 개선하는…
1 대 3이니까 1 대 2로 바뀌었으니까 늘어는 나는데…
거기서 일부 늘어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이 보육분야에 대한 일자리는 줄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추세가.
추세로는 예, 줄어드는 추세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의 지원의 확대방안, 지원의 방안들도 사실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체를 놓고 보면.
또 하나는 정부에서 현재 우리 시가 먼저 영영아를 1 대 2로 개선했지만 정부안으로써 영아 이제 24개월 미만까지를 다 1 대 3에서, 1 대 2로 줄이는 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조금 더 많은 연령의 유아들에 대한 부분도 비율을 조정하게 되면 보육교사 수 감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줄지는 않을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형식적이든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동년 동기 대비해 보면 1,140명이 일자리를 잃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부산시에서 국장님이 정말 힘들게 해서 일자리 만들려고 하면 만들어 지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죠? 있는 일자리 지키는 것부터 하는 것이 맞는데 있는 일자리는 그냥 빈손 놓고 잃어버리고 없는 일자리 만들려고 하니까 관계공무원들 비롯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되고 이런 거죠. 부산의 아동 수가 주니까 이 분야는 계속 줄 겁니다, 그죠? 보육교사들이나 영유아 수가 줄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민간보육시설들의 경영난은 더 해질 거고 그게 결국은 부산의 여성일자리 감소될 거고 그런데 이때까지 대비책 안 하면 이분들이 몇 년 쉬다가 하면 경력단절여성, 새로 일하기 뭐 이런 데 또 부담이 증가되는 거잖아요. 있을 때 잘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하면 아까 영영아반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우리 구경민 위원님 말씀하시고 제가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거 예산안 첨부서류 요 노란색 책 보고 그냥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447페이지 하고, 448페이지 우리 지금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하고요. 지원기,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던데 아니 감액되어서 올라왔던데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여가부 가내시 내려온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변동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이거 그거는 그러면 됐고요. 451페이지 보겠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종사자위험수당 이거 200% 증액했네요?
452페이지…
451페이지.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종사자위험수당.
예.
이거는 갑자기 이렇게 많은 증액된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예, 지금 이 설명서에 있듯이 보호시설 종사자에게만 위험수당이 있었는데 이제 22년에는 이용시설종사자들도 또 이 폭력피해자 지원하는 과정에서의 위험을 생각해서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해가 됐고요. 두 번째는 그다음은 457페이지에 있는 찾아가는 아동성폭력예방교육하고요. 그리고 462페이지에는 학교성인권교육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이게 학교성인권교육도 어쨌든 성폭력 예방 및 안전의식 강화하는 사업으로 여가부사업, 국비지원사업이더라고요. 요거 말고 찾아가는 아동성폭력상담 우리 시비전액으로 민간공모사업으로 계속 하셨던데 이 사업 두 가지 사업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찾아가는 아동성폭력예방교육사업하고 학교성인권교육하고 이 사업 차이가 어떤 사업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463페이지에 이 찾폭은 보통 법정의무교육으로 폭력예방을 교육을 받지 않는…
아니요, 아니요. 462페이지에요. 462페이지에 학교성인권교육요. 그 사업이 성폭력예방사업이거든요? 국비지원사업. 이것도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아동성폭력예방교육은 전액 시비로 하는 민간공모사업인데요, 사업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462쪽에 성인권교육은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제가 기억하기에는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운영할 때 옆에서 봤던 기억으로는 지금은 여가원이 하지 않고 민간단체로 이제 넘겼습니다마는 공모사업으로. 학교에 찾아가는 교육을 하는데 학교보건교사가 5회 차 그리고 단체에서 2회 차 해서 총 7회 차 교육을 같이 결합해서 진행하는 교육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교육.
예.
그러면 우리 찾아가는 아동성폭력예방교육은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은 미취약아동과 부모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좀 단체, 성폭력전문단체들이 다양한 방식의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콘텐츠를 개발해서 하다보니까 인형극이라든가 뭐 그런 아동용, 미취학아동용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지금은 내년에 공모 다시 하시고 수행기관 선정하신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디에서 수행하고 있습니까? 이거 찾아가는 아동성폭력예방교육이요.
예, 현재 네 군데인데요. 그 부산문화콘텐츠개발원, 여성문화인권센터, 부산성폭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 성가정폭력서비스, 폭력상담소 해서 네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찾아가는 아동성폭력예방교육 보니까 이게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교육횟수 2020년에 보면 177회에 5,143회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177기관에 5,143회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기관이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횟수로 177회일 것 같고 결국은 한반에 한 30명 정도씩…
아! 이렇게도 하다보니까…
예, 그렇게 운영이 됐네요.
예. 이거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학교성인권교육을 지금은 어디서 하고 있죠? 그거는…
부산장애인연대부설, 성가정폭력상담소가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공모선정을 하고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성폭력예방교육 하는 그 강사들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가이드라인이 지침이 있나요? 매뉴얼이 혹시 있나요?
예. 학교성인권교육은 여가부에서 성인권매뉴얼이 내려오고 그 교구보면 온갖 장비들까지 해서 그 교육을 하고 있고 앞에 이제 우리 찾아가는 아동성폭력예방교육은 그 단체의 매뉴얼에 의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전액 시비사업이죠?
예.
이거 부산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아직까지 다행인데 이거 제가 일전에 기사를 한번 접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아마 서울, 경기권일 건데 기사를 찾아보시면 나올 건데 제가 찾아보니까 검색이 안 되는데 제가 이 기사를 분명히 봤었거든요. 유사 이 교육을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사업 말고 각 시·도별로 이런 식으로 우리 부산시처럼 자체사업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교육매뉴얼이 일정하게 가이드라인이 잡혀져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수탁받는 그 기관의 역량에만 의존을 했을 경우에 자칫 강사들의 돌발적인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종교적 발언이라 하든지 그리고 아동들로 하여금 어떤 성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게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어서 알고 계시죠? 국장님. 이거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저희가 지금 찾아가는 아동성폭력예방교육 이거는 부산시에서 그냥 민간의 역량만 맡겨가지고 계속 공모로 진행하는 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도 되는지…
저희가 이거를 공모선정할 때 기관의 이전에 경력이라든가 그런 거를 심사를 하면서 보면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항상 말씀하시는 위험은 항상 있다고…
이게 어떤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학교성인권교육은 그나마 매뉴얼이 준수가 되어 있으니까 강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본인들이 현장에서 가진 경험을 가지고 전달을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찾아가는 아동성폭력예방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체적인 교육매뉴얼이 없이 기관의 역량에만 맡기게 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아이들은 정서적 불안감이나 어떤 혐오감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게 성인들처럼 우리 시민들처럼 즉각적인 어떤 민원제기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할 수가 없게 되기, 없고 다른 형태로 드러나게 됐을 때 그때는 진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그런 형태의 관리·감독의 체계라든지 정확한 매뉴얼이 없이 민간기관에만 의존했다는 게 저는 좀 놀랍습니다.
우선은 참여하는 기관들이 우리 지역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또 상담하는 기관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그런데 그분들이 아동학을 전공을 하신다든지 그렇죠? 유아들의 아까 말씀하신 미취학아동들 이 아이들의 보편적인 정서상태나 심리상태라든지 성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경험칙이라든지 그것을 이해하는 경험칙이라기 보다는 보편적 형태의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만 하다 보면 성인의 시선에서 성인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게 타 시·도에서 그런 사례가 일어났었는데 부산시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고 계셨나요?
지금 점검을 하는 절차가 이제 저희가 보조금사업을 진행할 때는 하다보니까 점검과 또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또 우리 저희가 성평등교육에 대한 현황을 올해 여가원 연구를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교육청 뭐 이런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 외에도 민간에서 하는 교육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민간의 교육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런 계획 검증되지 않는 우려에 대한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좀 점검할지 확인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제가 기억나는 게 2019년도에서부터, 19년도에서 나가던 예산이 2020년도부터 이게 삭감이 되었던 게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한번 이거 문제가 제기가 됐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민간에다가 계속 맡겨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교육부 어차피 우리가 영유아 상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누리과정 이상을 받는 아이들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린이집이나 그 받는 유치원이라고 한다면 교육청에,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이용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하지 이게 너무 성인 상대로 활동하던 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여성가족국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런 것들이 한번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혹시 사업에 대한 것이 변화된 게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건 딱히 없으셨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다음에요. 464페이지에 여성폭력예방협력체계 구축운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5,600만 원이 16개 구·군에 나누어져서 쉐어해서 나가는 건데 이게 사업성과를 보니까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촬영 점검 및 안심거울스크린 설치 200여개소 이게 되어 있던데 그러면 이게 지금 다중시설이용의 불법촬영점검하고 이런 스크린 설치하고 하는 것이 이 16개 구·군 여성폭력예방 협력체계에 의해서 정책적 제안이 나와서 다 만들어진 건가요, 이게?
각 구·군마다 이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이렇게 예방연대 그런 조직들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 구·군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지금 350만 원씩 교부를 하면 그 예산을 활용해서 구·군에 또 나름 시민들이 참여하는 연대협의체를 활용해서 실제 현장을 다니면서 캠페인사업을 하고 그 결과를 저희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구·군에서 이걸 명칭을 위원회라고 부르나요? 뭐라고 부르나요?
지역연대운영위원회이라는 명칭을…
지역연대운영위원회요?
예.
보통 각 구·군마다 이 회의는 얼마에 한 번씩 하십니까?
예, 상·하반기 두 번 정도라고 합니다.
두 번요. 350만 원을 각 구·군마다 350만 원이더라고요. 똑같이 350만 원이죠?
그러면 이제 1 대 1 매칭해서 시비, 구비해서 총 700만 원…
700만 원요.
예산으로 운영이 됩니다.
인구가 굉장히 많은 해운대구라든지 부산진구든 인구가 적은 중구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이상하죠? 이거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업들을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그러니까 명색은 좀 갖추, 구색은 맞춰야 되겠고 명분은 있는 사업이 구색을 맞춰야 되겠는데 사업의 실효성은 사실은 기대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적다면 적은 돈이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이 돈 가지고 딱히 할 것은 없고 그러니까 요식적으로 상·하반기 두 번, 의무적으로 회의 한 번 하고 매년 똑같은 형태의 캠페인이라든지 예방운동하고 활동하고 하는 거 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과를 보니까 딱 요 정해진 사업만 하기보다는 또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또 1인 가구 지원 안심홈세트 지원도 하고 또 남구 같은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촬영카메라 점검 뭐 부대사업들을…
그런데 그거 굳이 이 돈으로 안 해도 그 사업들 우리 시민안전실에서도 하고 여성가족 우리 많이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이거 안 해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이미 우리 부산시가 다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다 지금, 사회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거대담론이 다 형성되어있는 사업들 말고 사실 이런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거는 그런 곳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각 지역에서 끄집어내자고 하는 건데 이거 너무 그냥 요식적으로 매년 그냥 관례적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오는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지금…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나요, 이 사업?
목적은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구·군에서 이제 그런 과제를 발굴하는 목적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19년도 들어서 저희가 대폭 삭감한 이유가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현장에서 하려고 하면 제대로 지역의 여성협의회를 잘 구성을 해서 양성시켜서 우리 부산시나 중앙정부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각 지역에 맞는 특성의 문제를 찾아내라는 건데 도무지 그게 안 되니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데 벌써 그냥 삭감한 채로 이래 와도 또 별 문제 없이 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18년에서 19년으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이제 구랑 책임을 나누면서 예산을 구비분담금을 넣으면서 시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구에서 자체 예산을 직접 편성하면서 사업들을 더 발굴하는 그런 방향으로 1차 변경은 된 것 같습니다. 사업이 더 다양하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되고요. 이 협력체계 관련된 전체 회의를 할 때 저희도 이런 발굴된 사업을 조금 더 자랑하고 좀 서로 벤치마킹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계속 가야 되는 사업들인지 좀 확신이 안 듭니다. 50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중에서 지금 이 사업의 핵심은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부모의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아이들이, 아이가 긴급하게 입원을 했을 때 돌보아주고 간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도우미를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사업의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 좋은데요. 제가 늘 문제제기하는 건데 이 도우미에 대한 요건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도우미가 되기, 아이돌봄 도우미가 되기 위한 요건이요.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양성 교육을 한 108시간 받으면서 자격요건을 두지는 않았고…
자격요건을 안 두셨어요?
교육 이수한, 예. 교육 이수자를 저희가 입원아동 돌보미로 파견을 했습니다.
이분들 파견하시면 이게 시급 개념입니까? 어떤 식으로, 일 어떤 식으로 페이는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지금 여가부의 아이돌보미 사업하고 같은…
똑같죠?
같은 시급을 받습니다.
같은 시급이죠.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면 어떻게 될지, 참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2년 전부터 아이돌보미 도우미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서 조금 하도 고소를 많이 당하니까 저도 조심스러운데 한쪽에서는 수요자들은 아이돌보미 신청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공급자 측에서는 일자리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고 시민의 입장으로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지금 아이돌보미의 시급이 너무 턱없이 낮으니 진입장벽을 높일 수가 없어요. 그죠? 자격요건이 없으시거든요. 자격요건이 없으신데, 누구나 잘하는 달란트는 다양하게 있는데 아이돌보미 일을 하시는 것보다 다른 거를 더 잘하실 것 같은 분들이 아이돌보미 일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이 일하고는 좀 안 어울리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게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 자격요건이 낮다 보니까 그냥 쉽게 돼요. 쉽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 시나 국가에서는 어쨌든 실적은 다 채워지시겠죠. 그런데 이게 랜덤인데 가끔 아주 운이 좋게는 그런 최저시급에 겨우 미치는 교통비도 제대로 안, 교통비 조금 지원되죠. 3,000원인가 5,000원 받고 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이들이 좋아서 그리고 이렇게 이 정도의 수입으로도 만족하시는 좋은 도우미를 만나는 부모들은 완전 이제 로또에 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두 번 다시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도 여성가족부도 아이돌보미에 대해서 늘 만족도가 높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해보신 분들 두 번 안 쓰, 그러니까 좀 끔찍한 경험을 하신 분들 두 번 안 쓰시거든요. 좋은 분 만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꾸만 이런 사업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 진입장벽도 너무 낮고 자격요건도 분명하지가 않고 그냥 이렇게 도우미 지원을 한다, 여기 예산에 한정된 예산 가지고 매칭만 해주면 시는 다 털었으니까, 올해 할 거 다 털었으니까 되는데 실제 시민들이 느끼기에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저는 높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하시는 말씀이 예산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기준 임금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부산시가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끊임없는, 끝없는 되돌이표를 말하는 사실 저도 조금 지치기는 한데 이런 사업들을 자꾸 보면 구색은 다 맞추셔야 되겠고 여성가족국에서 다 하셔야 되는데 사업의 내실은 자꾸 다 떨어지고. 사실 이것도 저는 마음 같아서는 그냥 이거 하지 마라는 말이 정말 하고 싶거든요.
이 아이돌보미 안에서도 편차가 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되고 사업 초반에도 이제 이런 민원이 많아서 여가부에서 만든 제도가 아이돌봄 모니터링을 한다고 지금 광역센터에 돌봄모니터링 하는 인력 2명을 배치를 해서…
그런데 죄송한데 그거는 여가부에서 하는 우리 일반적인 아이돌보미고 어쨌든 이거는, 지금 이거는 여가부까지 저도 신경 쓸 겨를은 없고요.
예.
우리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최소한 이것만큼이라도 어떤 방편들이 있으십니까, 이 사업?
예, 우리 사업에 대한…
이거도 없으시잖아요. 그냥 여가부랑 동일하게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계속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린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첨부서류 558쪽입니다. 동네방네 나눔육아 사업 지원인데요. 이게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예산이 거의 한 7∼8배 뛰었습니다. 3,000만 원에서 2억이 되었는데요.
예.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 미설치 지역에 찾아가는 육아서비스 제공을 하는 사업인데 18년 당시에 2억으로 증액된 사유는 육종을 막 확대하던 시기여서 그렇다라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각 구·군에 열심히 만들고 있고 한데 이 사업이 그렇다면 줄어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현재 지금 육아종이 없는 곳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남구, 사하구 지역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물량으로 지금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계속 구·군에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 사업은 점점 없어지는 거죠?
점점,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18, 19, 20년은 뭐 그렇게 되었다라고 치면 이게 올해 1,000만 원 증액된 까닭은 뭘까요?
인건비가 증가를 했고 차량 및 기타 운영비가 증가를 했는데, 단가가 바뀌었을까요, 인건비가 2.8% 인상된 부분 그리고 차량 부분에서는 차량 노후로 수리비 증액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언급한 지역에 570가구만 찾아가는 거죠?
예, 57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예. 그리고 특히 그 안에는 장애인, 기초수급자, 한부모, 다자녀 가족 등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하고 일반가족, 가정이 이용하고자 할 때는 연회비를 또 1만 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육종이 다 만들어지면, 전 지역에, 이 사업은 그만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예, 이제 구·군으로 옮길 수, 이관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검토 중으로 돼 있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육종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건가요?
예, 이미 설치돼 있는 곳은 그곳에서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했던 사업의 취지는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육종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이 사업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오를 때는 확 올랐는데 내릴 때는 그럴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요. 그것도 한번 챙겨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568쪽인데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생활SOC로 국비가 7억 반영되었는데 왜 시비는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저희가 이제 국비는 우리 수요조사를 통해서 내시가 내려온 것 같고요. 저희 시비는 지출하는 시기를 항상 설계가 끝난 시기라든가 나름 진행 상황을 보면서 시비 지출하는 시기를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 사업에서도 SOC사업이다 보니 그 진행되는 여부를 보면서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시가 뭐 타임 테이블상 이게 1회 추경에 요구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만 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시가 좀 의지를 안 보이는 것 아닌가 하고 구·군에서는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미리 먼저 편성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절대 의지가 적지 않습니다.
(웃음)
예, 알겠습니다.
예, 꼭 편성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571쪽인데요. 직장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다고 제가 작년부터 전해 듣고 있습니다만 잘 진행이, 진척이, 성과를 가시적으로 드러내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제가 위원님들께 답변할 때 가장 항상 송구스러운 답변 자료이기도 합니다.
예.
매년 예산 편성하고 그해 성과를 못 낸 적이 많아서 죄송한데 지금 저희가 우리 시비 예산지원 없이 기장소방서…
그렇죠.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하나 되었고 그 외에 현재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코렌스라고 하는 우리…
그렇죠. 유치했죠.
예, 부산형 일자리 그 기업의 주변에 있는 중소기업과 함께 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공을 들이고 있고요. 현재는…
공을 들이고 있는…
오늘이 심사 결과 나오는 날이랍니다.
(담당자와 대화)
오늘이 심사랍니다.
(웃음)
오늘 심사.
예.
그러면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지금 근로복지공단에. 결과는 12월에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저희가 또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는 또 같이 살펴보면서 하겠지만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을 해주시면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올해 또 예산을 못 쓰는 걸까요, 그러면?
저희가 올해도 빨리 결과가 나오면 올해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계속 붙들고 있었는데 올해 이제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도 있고 이 코렌스가 빨리 되면 될 수도 있는…
예, 이거 그러면…
그래서 지금…
12월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은요. 596쪽입니다. 우리 금정청소년수련관에 상상티움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랑 같이 수련원 민간위탁 심의할 때 양정청소년수련관의 관장님께서 자기네 상상티움이 올해 가장 큰 성과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건지 좀 궁금했는데 어쨌든 자랑을 아주 많이 하셔 가지고 이 상상티움이 금정에도 만들어진다고 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국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기존에 이제 수련시설은 정말 시설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상상티움은 청소년들의 그런 미래에 필요로 하는 콘셉트 중심으로 공간과 그런 콘텐츠를 같이 갖고 있는 공간들을 소규모로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가 앉히는 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금정이 되면 10개…
(담당자와 대화)
이제 10개째 상상티움이 마련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요?
예, 부산에. 그래서 아직은 뭐 웹툰 그다음에 드론 또 무슨 영상제작 이런 각각의 청소년들이 좋아할 주제로 그런 작은 공간들을 만들고 그 시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통합 홍보를 하면서 좀 지역의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게 다방면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정이 마지막 사업입니다.
예, 이게 공연기획교실 중심 청소년 상상티움을 설치하는데 무엇을 설치하는 건가요, 설치 내용이?
여기는 주로 음악공연이다 보니까 아마 음악 무슨 연습이나 방음 돼 있는 연습과 녹음이라든가 그런 작업들이 될 수 있게, 예.
제가 금정청소년수련관 여러 번 가봐 가지고 아는데 이미 그게 다 설치가 되어져 있거든요.
금정이요?
방음이라든지 녹음하는 시설, 연습시설이 다 1층에 마련이 되어져 있어서 이게 이제 공연기획교실 중심의 상상티움은 도대체 어떤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가 궁금했습니다.
예.
예, 다른 건 없습니까, 녹음실, 방음 이외에?
(담당자와 대화)
방송제작이랑 그런 걸 종합적으로 녹음장비, 영상장비 뭐 이런 장비를 통해서 결국 미래 직업에 대한 체험이 될 것 같은데 영상 그런 부분에서의 특화된 시설들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양정이 웹툰으로 상상티움을 하시면서 굉장히 성과가 좋다라고 이야기하셔서 금정에도 이번에 설치하시면 그 양정이 하시는 그런 뿌듯한 만큼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 때부터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워낙 건물이 노후해서요. 그런 부분들 함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 674쪽, 675쪽입니다. 이게 같은 사업 아닙니까, 이게? 어쨌든 민간지원이고 부산보호아동 자립지원센터에 하는 것인데요. 지금 내용이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리 시의 보호아동 자립지원센터가 운영이 되어 와서 기존의 이제 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이곳에서 미래에 직업에 대한 체험 또 자립을 앞두고서 실제 독립된 생활을 하는 연습 이런 거를 하는 건물이 하나 운영되고 있는 거는 우리 위원님 잘 아시고, 지금 675쪽은 국비사업으로 이제 전국에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호종료아동 이걸 자립청년이라고도 부르는 이 자립청년들이 주거생활을 밖에서 독립적으로 할 때 90명의 자립청년들을 9명의 인력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래서 그 안에는 임차료, 생활에서 갑자기 필요한 비용 그리고 이런 약간 멘토링까지 해주는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이름이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의 취지는 이거는 사업이 아니라 지원체계다 해서 저희가 예산과목을 아동보호 자립지원센터랑 같은 예산과목 분류 안에다가 같이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우리 보호아동 자립지원센터 업무고 이거는 90명에 대한 주거자립을 지원하는 별도 사업 형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지원에 있는 인건비 여섯 분과 자립지원 통합서비스의 인건비 아홉 분은 다른 분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여섯 분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데요? 이 센터 운영지원에.
이전에 우리 보호아동 자립지원센터에서 하는 자립 교육, 여기는 대상이 우선 다른 부분인데 뒤에 있는 체계구축은 이미 18세가 넘어서 자립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 보호아동 자립지원센터는 아직 18세 이전의 시설에 있는 우리 아동들에 대해서 자립 교육, 자립 체험 중심으로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되어왔고 또 지속 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예. 아니, 그런데 원래 애초에 부산보호아동 자립지원센터는 시설에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보호아동들이 자립을 할 때 지원하는 센터라서 둘 다 본연의 업무인 건 맞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 국비사업이 없었더라도 시비 전액으로 이 사업을 했었어야 했으나 보건복지부의 국비사업이 생겨서 마침…
예, 그 앞…
이 19세 이상의 90명에게는 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로 이해할까요?
예, 그런데 전체 신규는 아니고 자립지원 체계 구축 사업 중에 30여 명에 대한 지원사업은 이미 있었고 이번에 90명으로 확대돼서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3쪽, 명세서 293쪽에 보면요.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사업이 있던데요. 이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 구·군에 아동학대조사 공무원이 있는 것과 짝으로 구·군에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라고 하는 공무원이 아닌데 전담요원들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보호 업무를 거의 다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학대 이후의 전문, 한번 읽어볼게요.
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과 가정조사, 개별 보호 관리계획 수립, 사후 관리 업무를 한다라고 하는 공무원 업무랑은 분리되어 있는 업무를 결국은 구·군 안에서 그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과 관련된 전문가들이신 건가요, 아동상담?
예, 이 분야에서는 이제 전담요원이니까 전담요원으로서의 전문가가 될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는 좀 차별성이 있고.
예, 공무원은 공무원 안에서 배치를 하는 거고, 인사이동에 의해서 배치하고 전담요원은 별도로 채용을 해서 업무를 하게 되고 현재 지금 인원 목표를 두고 있는 부분은 전담요원을 21년까지 28명을 지금 배치를 했는데 22년까지는…
(담당자와 대화)
22년은 지금 수요조사 중이지만 현재 28명이 16개 구·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동 인구 수에 비례해서 두 분이 계신 곳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짝을 이뤄서 활동을 하시고 학대 피해가 혹시 발생 했으면 바로 연결해서 상담도 받고 우리 아보종이랑도 바로 연결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316쪽인데요. 우리 여성문화회관 개관 30주년 맞이하셨습니다, 내년에. 일단 먼저 축하드리고요. 700만 원 행사비가 편성되어져 있는데요. 행사는 어떤 행사를 하실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양해해주시면 우리 관장님께서 답을 하셔도 괜찮을까요?
예.
여기서, 앞에 나가서…
예, 뭐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저희들 이제 여성문화회관이 개관한 지가 30주년, 내년 되면 30주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제가 와서 보니까 3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좀 뜻깊은 행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싶어서 지금 예산을 올렸고 일단은 아무래도 우리가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회라든지 공연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 풍물패 그다음 자원봉사 이런 실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아 가지고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우리 문화회관이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었죠?
예, 맞습니다.
그거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예산 반영이 착착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계획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웃음)
지금 올 장마철에도 물이 새 가지고 복도로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지금 위에 정비할 게 많은데 저희들 예산을 반영한 거에서 한 2억 정도가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예, 어쨌든 밑에 또 바로 시설비 해 가지고 도장공사, 정비공사 뭐 교체공사 등을 하시는데 30년 동안 노력하신 것도 알겠고요. 새일광역센터도 맡아주셔서 고생하시는 것도 알겠고 일단 30주년 행사는 잘했으면 좋겠고요. 시설 개선도 순차적으로 예산반영이 착실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국장님 그러고요. 325쪽에 학대피해가정 주거청결 지원사업에 2021년도 성과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학대피해가정 주거청결 지원사업 말씀이십니까?
예, 우리 센터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요, 맞지요? 국장님 잘 모르시지요?
(담당자와 대화)
2021년에 10개 가정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주요 내용은 특별청소 그다음에 정리수납 교육, 전문 상담 등을 같이 병행을 했다 하고요. 22년에도 똑같이 10개 가정을 목표로 예상이 편성돼 있습니다.
혹시 모자란 적은 없었습니까? 수요가 많았는데 더 필요하다거나 한 적은 없습니까?
예, 아직은 방임가정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많이 모자라지는 않았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337쪽에요. 우리 금정, 금련산청소년수련관 차량 구입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금련산청소년수련관이 높은 데 있으니까 차가 위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봉고니까 경유차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경유차의 경우에는 더 이상 공공기관에서 사용하지 않기로 이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봉고차량의 경우는 경유차 이외에 친환경 차량이 생산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0년 기한을 7년 기한으로 낮추어서 다시 재구매 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고 하니까요. 이 금련산청소년수련원도 당장 내년에 필요하시면 사셔야 되는데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친환경 차량으로 그것도 한번 정리해서 이후에 오시는 분들이 그 사실을 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예, 마지막이네요.
저희 검토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예, 498쪽인데요. 첨부서류 498쪽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네요. 제가 남성육아휴직 지원 확대사업을 이제 보다가 중소기업에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일·생활균형센터가 여가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생활균형지원센터가 이제 직원이 네 분이셨나요?
예.
되게 작은 규모인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런 남성육아휴직 지원사업은 공공기관에 우선해서 한번 적용해 보는 것이 어떨지를 제안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우리 소방재난본부 같은 경우에는 격무에 시달리기도 하시니까 약간의 휴식, 육아가 휴식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개념들을 포함해서 이런 건 공공기관에 적용할 수 있으면 우선해서 중소기업도 물론 민간 현장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할 수 있다면 그런 곳도 시도해보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있죠, 우리?
예.
이게 구조가 어떻습니까? 진흥센터는 시장이 설치한 공공기관입니까?
우리 시에서 설치를 했고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공공기관이죠?
예, 시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누가 지금 수탁받아서 운영하나요?
청소년단체협의회가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진흥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6억 6,400만 원 내년에 예산이 편성됐고 이게 원래 국비가 있다가 전부 이제 시비로 다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수탁기관이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고 돼 있어요, 민간위탁인데. 센터가 센터를 위탁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저희가 표기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 센터에서 지금 운영하는 분야가 우리 설명서에는 5개 분야 21개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578페이지, 그런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출하신 자료에는 4개 분야 17개 세부사업이라 돼 있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다섯 번째는 수탁사업이 위원님 드린 자료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수탁사업은 뭘 하죠?
지금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사업,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열린축제 그리고 안전관리 지원 이게 시 사업이 다시 이 센터로 수탁되어 있습니다.
수탁되죠? 그러면 그 수탁 사업은 센터가 수탁을 한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협의회 연합회가 한 겁니까?
예, 협의회하고 계약을 해서 사업을 위탁을…
그러니까 청소년 열린축제도 협의회하고 한 거예요, 센터하고 한 겁니까?
협의회, 협의회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79페이지 보면 청소년 열린축제를 민간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목은 민간위탁인데 수탁자를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고 돼 있어요. 이 진흥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관인데. 또 마찬가지가 있죠. 아까 우리 김혜린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 상상티움 운영 총괄 지원도 센터가 하는 겁니까, 이게 협의회가 하는 겁니까? 이게 혼재돼서 지금 개념 사용하고 계세요, 지금 여성가족국이.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또 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도 개념을 혼재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시의 공공기관이 사유화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분명히 시장이 설치한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민간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는 이거는 전액 시비 사업이 됐습니다. 이 활동이 지난 활동에 대한 성과평가 하셔야 되는데 아마 이거 제대로 안 될 겁니다. 사업계획서도 내년 돼야 수립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내년 돼야 계획을 수립할 정도로 우리는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이게 민간 시설이 아닌데. 보조금을 주는 시설이 아니고 시장이 운영해야 되는 시설들인데.
작년에 제가, 작년 초에 활동진흥센터 사업을 한번 다시 쫙 해부를 해서 한번 정리를 했었었습니다.
아니, 저는 말씀드리면 국장님 이 센터가 잘 운영되지 않는다는 말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시는 이게 시장이 운영하는 공공기관임은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왜 저희가 자꾸 민간위탁을 최소화하라고 하냐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어느 순간 되면 이 센터의 운영을 특정 단체가 수십 년간 하고 아무도 공개입찰을 해도 들어오는 데가 없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이 센터는 사유화돼 버려요. 운영에 직접적인 책임은 시장이 지는 겁니다.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운영과 관련된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성과가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내년에 전적으로 시장 책무입니다, 이게. 시장이 시비로 운영비와 인건비, 사업비를 다 줘야 되는 구조인 거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지난 기간 동안의 성과를 분석해 볼 필요는 있는데 그 활동을 안 해요. 그냥 보고 받는 정도만 하시죠, 지금? 그죠?
예, 현재까지는 지금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평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따로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양이 됐으니까…
그때는 국비 받을 때고 이제는 시비로 전액을 하는데…
예, 이제는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이냐 민간지원이냐 이 부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서식상의 시행 주체에다가 활동진흥센터가 주체는 맞는데 예산 과목은 또 민간위탁이다 보니 이렇게 섞여서 쓸, 썼었는데…
그러니까 예산 편성과 관련된 우리 이 기준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조금 관계 법령이나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집행해야 할 민간보조사업을 위탁금으로 편성하지 마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혼재되다 보니 보조사업인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연합회나 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은 보조사업을 별도로 줘야 되는데 센터를 그 단체가 운영한다고 해서 위탁금으로 섞어서 줘버리는 거예요. 철저히 그건 분리하라는 거거든요. 왜인지 아세요? 보조금은 일몰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몇 년 해보다가 이 사업성과 없으면 잘라내야 되는데 위탁금을 주면 한 번 준 사업도 끊어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예, 민간위탁과 보조금사업을 명확하게 구분하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려면 수탁자가 분명히 센터인지 협의회인지 구분을 하셔서 책임을 묻는 구조로 가야죠. 그죠? 이게 이것뿐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하는 사업이 보조금사업, 그 수탁기관의 보조금사업인지 민간위탁인지 명확하게, 지금 전부 민간위탁으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이 된다니까 우리가 보조금 한도액에도 걸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부산시는 보조금 한도액을 지정하고 그 한도액을 지켜야 되는 거 알죠? 그런데 위탁금을 빼버리니까 그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나누어서 해야 되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다함께돌봄센터 내년에 27개 신규로 증설하시죠? 이거 몇 개까지 늘릴 겁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 예산에 올린 개수까지가 내년이 또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목표입니다.
운영은 어떻게 되죠? 이 다함께돌봄센터의 주요 기능과 역할이 뭡니까?
초등에서부터 중학교, 초등학생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하고의 차별적인 프로그램 운영 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초반에는 취약계층 중심의 지원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보편까지 일정 비율 가능하게 했고 다함께돌봄센터는 그런 점에서는 차별화하는 부분이 살짝 좀 모호해져 있는데 현재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지역아동센터는 대상을 회원처럼 정해놓고 지원하는 데 비해서 다돌은 지역에서 수요를 굉장히 유연하게 받아서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문제가 돌봄에 대한 확대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 수가 감소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봐야 되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200개 이상, 다함께돌봄센터도 70개 이상, 이와 관련된 비용은 증대. 그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명확한 방향과 지침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이 기관들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서비스는 제대로 제공되는지 또한 면밀하게 평가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양을 늘리는 위주로 자꾸만 가고 있습니다. 아동 수 줄고 있고 그건 더 잘 아실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면밀하게 판단하시고 운영해야 되는데 이거 한 번 인가 내주고 사업 운영 시작하면 안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련 예산 그동안의 사정변경이 있어서 급격하게 부산지역에 수요가 있는 아동들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공급 기관은 늘어나고 부산시는 총액 예산은 늘어나는데 나누어 보면 개별 시설당 지원액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 두텁게 보장하는 거는 좋은데 이건 사실은 중복적 성격이 아주 강한 기능이 돼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그죠?
저희도 분석을 해 보니까 학교돌봄의 공급 규모에 비해서 지역에서의 돌봄 규모는 아직 수량으로는 많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지금 돌봄의 개념부터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를 진짜 어린이집처럼 모든 시간을 다 공공에서 돌봄을 해야 되는 체계로 초등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율까지가 방과 후에 대한 돌봄을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좀 공감대가 서로 형성이 안 돼 있어서 저희는 이 공급을 함에도 항상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어서 오히려 좀 제3의 안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는 시설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돌봄을 좀 같이 해 주는 방식으로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게 누락돼서는 안 되지만 중첩되는 것도 그렇게 효과적은 아닙니다. 그죠?
예.
우리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님 오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원장님. 우리 세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이번 3차, 3회 추경에서 세입예산 중에서도 시설 사용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 부분 세입을 감액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수련원이.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오지 않다 보니까 거기, 거기에 드는 식비라든지 등등 해서 이번에 감액해 가지고 정산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산의 대표 청소년수련시설인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이 정도면 우리가 부산에 있는 총 8개의 청소년수련관들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그죠? 사용료 수익만 놓고 보면 1/10로 줄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게 사실상 1/10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당초 목표 세웠던 거의, 그죠?
지금 데이터 내보니까 한 약 한 1/7 정도…
그런데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은 그나마 시 직영이니까 결손이 나고 해도 시민의 세금으로 메울 수 있는데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시설들은 아마 수입이 일부 있었던 시설들 수영장 등 운영 수익이 있던 시설들은 아마 거의 이 정도 민간기업 같으면 문 닫아야 될 수준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가 결손금을 보전해 주는 건 없잖아요. 내년에도 예산이 지원금은 확대됐지만 그 결손보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없는 거죠. 또 보면 우리 원장님 프로그램 운영 수익도 이거는 거의 95% 이상 줄였네요.
예.
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건 거죠, 코로나 때문에.
예, 지금 다행히 10월 달, 11월 달에는 학교에서 좀 오는데 그동안에는 사실상 프로그램을 거의 못 했다고 봐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볼 시점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운영되는 핵심적인 이제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은 이건 이제 공간, 공간 그 관련 수련시설들에 대한 공간이 핵심적인 요인이라면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수련관과 관련된 운영은 좀 새로운 모델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이에 관련된 세입예산을 보면 또 올해 추경만큼 줄이지는 않으셨어요. 물론 10월부터 이제 좀 위드 코로나 되면서 늘어나기는 하는데 또 지금 확진자 증가 추세 이렇게 해서 다시 아마 방역 체계가 강화될 우려가 있는데 이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세입이 줄어들면 어쨌든 세출과 관련된 예산들도 줄어드는 구조가 되는지, 어떻습니까?
일정 부분은 그렇게 됩니다.
연동하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거야 세입 어쨌든 수입대체사업이니까 수입이 줄면 줄어들겠지만 나머지 고정비적인 성격들은 부담이 좀 있으실 거잖아요.
예, 그대로 간다고 봐도…
그러면 그 손해, 아니, 결손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재정으로 이제 그 결손을 메워야 되네요. 그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내년에 전망은 좀 긍정적으로 했지만 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아마 지난 2년 가까이 아마 우리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시는 데 대단히 고민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설도 노후화되고 하는데 운영 가동률이 지금 그렇게 높지 않으니 우리 지난번 마스터플랜 수립하고 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시키기도 좀 말도 꺼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지 않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마스터플랜은 이제 저희들이 12월 중순쯤 되면 마무리가 되는데 그 마무리된 용역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또 이렇게 군데군데 손을 보고 점차점차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또 예산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좀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어쨌든 직원분들도 좀 어려우신 거죠.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또 기획하고 구상하고 해야 될지도 여러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원장님?
저희들 기본적으로 매년 하는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픽스가 돼 있고 해마다 좀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 프로그램을 몇 가지씩 더 추가를 해 가지고 좀 색다른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하는 그런 고민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은 자체가 대면을 전제로 하는 거고 비대면하고는 전혀 무관한 시설인데 대면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 상황이 안 되는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이 상황이 좀 지속된다고 한다면 금련산수련원은 어떤 방안으로 좀 업무를 전환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런데 금련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로나에도 힐링, 휴식의 공간으로서 멀리 떨어져서 하는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 프로그램들을 훈련한다, 교육한다가 아닌 그런 새로운 기획도 가능하고 또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게 또 그래도 그 힘든 상황에서도 또 통나무집 운영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저희가 시민건강국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성인들은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서 아주 치명률이 높거나 이렇지는 않은데 접종률이 낮은 학생들, 어린이들, 학생들의 위험이 있는데 이 시설이 사실은 어린이들,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국내 사례도 그렇고 외국 사례도 그렇고 10대의 지금 감염률이 급격히 증가되고 10대로 인해서 가족 내 전파나 이런 게 더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 이게 일반적인 위드 코로나의 상황과는 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서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대책을 마련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과 추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혜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안전팀장 전진욱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출산보육과장 석정순
아동청소년과장 고재욱
여성회관장 김혜윤
여성문화회관장 김정희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배권수
○ 속기공무원
정병무 박성재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