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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00회 정례회 제5차 복지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봉수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시민건강국 TOP
2. 부산광역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시민건강국 TOP
3.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시민건강국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봉수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조봉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시민건강국 업무에 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국 예산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뿐만 아니라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고 각종 대면 행사를 개최하는 등 부산시민들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건강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건강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시민건강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시민건강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건강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시민건강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세요.
김동하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예산서 첨부서류로 쭉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818페이지, 첨부서류. 난임부부 지원 특화사업 있죠? 한방 2021년도 지금 시행을 했는데 표상에 지금 2022년 9월 말 현재 지금 집행액이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이거 뭐 자료가 빠진 거죠? 집행 다 했죠?
지금 집행, 이게 집행이 끝나면 정산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계획은 보니까 80명이고 사업 실적은 85명 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1억 2,000을 가지고 정산을 해야만 집행잔액을 내는 겁니까?
예, 정산이 되면 또 자기 부담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전액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다 소진 다 했죠?
지금은 교부는 완료돼, 예.
소진 다 했죠, 예산?
예, 그렇습니다.
1억 2,000 소진했고 자부담이 있어 가지고 정산만 하면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표상에 지금 안 나와서 그렇지. 그리고 875페이지 안마의료봉사단 안마프로그램 운영비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니까 지금 우리 16개 구·군 중에 14개 지금 구가 하고 2개 구는 빠졌습니다. 표상은 그런데, 그런데 밑에 안마사 급여 보면 산출근거 15명 되어 있거든요.
예.
15명 되어 있고 그게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조인력 수당해 가지고 또 1명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14개 구·군 같으면 14명이 있었는데 왜 15명이며 그 보조 한 사람은 무엇 때문에 한 사람 더 필요한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안마의료봉사단에 하시는 안마사 분들이 1인, 일부러 이렇게 배정되어 되어서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2인 1조, 3인 1조 이렇게 되어서 다니시면서 하는 사업이라서 구 숫자하고 정확하게 안마사 숫자하고 이렇게 매치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마사 분들을 조를 나누어서 이렇게 안마봉사 활동을 다니시는 부분이라서 전체적인 어떤 서비스 되는 구와 안마사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보조인력은 이 안마사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리를 또 해 주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명이 보조인력으로 저희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은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 보조인력은 좋습니다. 1명이 필요한데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한 구에 1명이 할당이 되는 게 아니고 2인 1조가 되어서 한다. 그런 경우도 있다.
예.
아니 그러면 이 산출근거가 15명이 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4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안마사를 지금 15명 분의 인건비를 계산해서 지금 계속 지원해 주는 사업이어서 지금 15명 인건비가 지원되어 있고…
아니 잠깐만요. 예산 범위에서 15명 인건비를 지원을 해서 하는 예산의 범위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놨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금액이. 그러면 국장님, 안마사가 만약에 2인 1조로 해 가지고 30명이 되었다. 그러면 안마사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 어떻다는 게 이 산식에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산출근거가 좀 무의미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예산을 정해놓고 나누기 1/N 하는 이런 것도 아닐 건데 기존 산출근거는 분명히 있어야 될 건데 예산이 필요하다 아닙니까, 그죠?
기존 작년에 했던 그 사업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올해, 내년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하는 부분인데 이때까지 15명의 안마사를 안마협회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때 여기에서 협상을 해서…
아니 국장님 그러면 15명의 안마사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총 여기에 들어가는 안마사가 40명이면 40명에 대한 인건비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은 15명이 채용되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채용된 사람만 15명.
예.
그러면 15명을 가지고 14개 구·군을 로테이션 하면서 2인 1조를 하든…
예, 그렇습니다.
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15명을 가지고, 그렇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하시면 되는데 아까 2인 1조로 하면 인원 수가 틀리기 때문에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27페이지, 927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앞쪽에 887페이지 마약 없는 부산운동지원 있습니다.
예.
그래 이거 보니까 민간지원을 한다 이 말입니까? 금액을.
예. 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을 한다?
예.
그러면 아직 위탁은 안 되어 있죠?
위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사업진행, 2022년도의 예산인데 무슨 사업진행 중이라는 말입니까?
올해는 지금 사업진행 중에 있는 거고 이거는 위탁은 내년에 또다시 위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옆에 지금 표상으로 지금 자부담 표시를 해 놓은 거는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2022년도도 월 자부담이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해가 해 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출근거가?
예.
예, 잘 알겠습니다. 905페이지 연안방역운영비 지원이라 해가 인건비를 두 사람이 있는데 연안방역운영비 905페이지 있죠?
예.
인건비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이 두 사람이 지금 연안방역을 쭉 책임지고 다 하시는 거죠. 계속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중구하고 서구 두 연안을 끼고 있는 2개의 구에 저희가 인건비부분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서구하고 중구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연안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서구, 중구 2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거는 서구, 중구에서 인원을 관리하고?
예.
그러면 부산시의 인원관리하고는 관계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27페이지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홍보비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되어가 있는데 내년 예산에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큰돈은 아닌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코로나 우리 접종관계 전국민들 지금 2차 접종 80% 이상 다 하고 국가에서도 그만큼 방역관계에 대해서 수칙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2021년도도 아직까지 예산이 많이 남았잖아요. 9월 말로 3억에서 1억 2,600 쓰고 많이 남은 것으로 지금 표상으로 되어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2,000만 원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잡아가지고 홍보를 꼭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만큼 국민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방접종 부분이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스터샷 해서 추가접종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국가 인플루엔자처럼 딱 정해져 있는 상황 같으면 추가로 홍보비가 불요할 수도 있으나 이 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예방접종의 어떤 기준이나 그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큰 혼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사항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는 저희가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래 따지면 2,000만 원 홍보비가 적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적다…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예, 이용형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전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880페이지 장기기증활성화를 통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하고 이렇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이렇게 나왔던데 장기기증힐링의 밤행사 해서 올해 처음 개최한 행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민적으로 장기기증문화가 좀 활성화되고 정말 생명을 구원하고 사회에 헌신,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문화는 정말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이 사업은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1,000만 원이 이렇게 신규로 편성되어 가지고 올해 보니까 6,0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증액한 사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작년의 예산이 2억이었습니다. 2억이어서 지금 올해 예산이 1억 7,000만 원이면 크게 증가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에 2억인데 이게…
예, 2억인데 지금 1억 7,000으로 편성이 된 사업, 작년에는 시장의 지시사항으로 해서 2억을 예산을 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억으로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했었고 올해는 인건비 부분이…
인건비를 뺀 금액 아닙니까?
감액해서 3,000만 원 이렇게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요. 지금 매년 5,000에서 6,000명 정도 뇌사자가 발생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중에 장기기증자로 이어지는 부분은 채 10%가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한 472명이 수여를 받았는데 부산에는 얼마 몇 분이나 이렇게 장기기증 수여를 혜택을 받았습니까?
작년에 지금 2020년도는, 2019년도 자료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2020년도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2019년도 자료를 가지고 보면 197명이 기증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2020년도 자료는 저희가 확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저한테 서면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 예산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인건비 작년 예산 중입니다, 2,400만 원. 심포지엄 1,500, 사이버문화공간 구축 2,000, 힐링캠프 1,000, 홍보비 3,000 주로 행사나 홍보에 이렇게 집중이 되었는데 이 효과성에 대해서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효과가 없을까 보면 기증자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예우문제가 사실은 전무하지요. 우리 부산시에 이런 기증자에 대한 예우라든지 제도적 장치는 어떻게 됩니까?
예, 아직 지금 저희가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이걸 빨리 좀 이렇게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생색내고 보여주기식만 해서는 안 되고 내용이 있어야 되고 정말 유가족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이런 진짜 생명을 어떻게 재, 본인의 생명을 대물림 해 줄 수 있는 또 구원하는 그런 역할인데 여하튼 대대적으로 혜택과 어떤 자긍심을 부여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동감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도 작년 이억 이천 얼마인데 그 예산은 세부적으로 한번 보시면 분리되어서 아마 되어서 그럴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첨부서류 791페이지 국민암관리 지자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예산이 좀 많이 줄었다. 그죠? 67억 5,000만 원이나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암검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국비지원사업으로서 내시액에 따라서 저희가 금액이…
국비내시액이 감소되어서 이 감액이 되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 부산이 이게 보면 암검수율 부분에 보시면 전국에서 7위이에요, 7위. 7위고 그 건강보험 가입자는 0.4% 증가했는데 취약계층의 의료급여수급자는 4.5%나 감소를 했어요. 그죠?
예.
결국은 암검진비율이 감소를 했는데 이 사업비까지 감액이 되면 더 취약계층에서 어떤 이런 암에 대한 이렇게 검진율이 높다는 것은 예방율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죠?
예.
각종 질병에 가장 사망률이 높은 게 암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1위가 암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시 차원에서 물론 국비매칭 사업이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사업비가 감액된 만큼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작년 올해 사업진행률을 보면 아주 저조해요. 지금은 진척률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 대비해서. 7월 달 그 진척률이 보니까 사업성과율이 보니까 20.45%밖에 안 되는데 이게 경상설명서에 보면.
이게 검진 같은 경우에는 좀 후반기로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사업성과를 냈습니까?
10월 말에 지금 29.3% 정도되어서 30% 약 정도 됩니다.
많이 부족하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정도 되면 한 40% 정도까지 이게 올라갔었습니다.
사망률 중에 제일 높은 1위가 암입니다. 암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건강국에서 잘 챙길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860페이지 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중위소득자 120% 이하가 입원외래치료 및 행정입원 여러 가지 치료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집행률이 지금 이것도 좀 저조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예산도 지금 1억 6,000이나 감액이 되었어요, 그죠? 지금 코로나 등으로 인해 가지고 심리적 환경이 아주 열악한 그런 사항인데 이 코로나 지금 5차 유행이 또 이렇게 오늘 보셨죠? 4,000명 넘어가고 사망률도 중증환자 높아지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감액되는 이유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건강국 차원에서 좀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정신질환자들 치료를 지금 뭐 정신질환이 걸려도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들이 있고 응급이나 위기대상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꼭 필요하고 그런 비용들이 있어야 이렇게 어려운 가구들이 도움을 받고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산을 감액시켜서 문제가 없는지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845페이지, 846페이지 보면 기초정신건강국비센터운영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좀 감액이 많이 되었어요, 지금. 육억 일천, 삼천만 원입니까? 예, 삼백만 원이네요, 그죠?
예.
그래 이게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뒤에 지금 채택 이후에 지금 환자 수도 급증하고 위중증자도 증가하고 사망자도 지금 나오고 우리 부산도 지금 오늘 보니까 120명 어제 보니까 넘어서고 이랬던데 이런 치료라든지 케어역할이 지금 보건소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검사라든지 이런 게 다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하는데 이거 보건소 조직진단을 한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 각 구·군별로 인원이 부족한 데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 한번 보셨어요? 우리 국장님은 이 분야의 전문가니 잘 아시겠네요?
예, 지금 보건소별로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보건소 인력 증원요청을 행안부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예.
잘 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적정인력 대비해서 현 인력정원을 제가 보니까 수영구, 진구, 북구 이런 데는 인원비례 비율적으로 이렇게 인원을 배치하자 정원을 그죠? 지역인원.
예.
기준으로 해서 25만 명 이하, 이상 이런 기준이 있든데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인력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좋은 서비스나 제대로 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좀 인력배치가 1차적으로 인원충원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인력요청을 해 놓으셨다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요.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어서 하나만 여쭤보면요. 방금 장기기증활성화를 통한 다시 사는 세상 건강한 부산사업 올해 사업한 거에 결과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하셨죠?
지금 결과보고는 못 받았고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예, 한번 챙겨, 한번 가보신 적은 있습니까? 이 행사들에.
이게 힐링프로그램은 우리 과장이 어제 참석을 해서 진행을 갖다가 지켜본 상황이고 제가 직접 그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가보셨다, 이게 작년, 올해 21년 본예산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9,000만 원 그다음에 민경보로 1억 1,000만 원 해서 2억이 반영된 사업이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이었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은 기본적으로 단년도 예산을 전제로 하고 있고 우리 민행보사업은 엄격하게 해마다 사업의 평가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행보사업이 전액삭감된 부분은 평가에 의한 것이라는 추측과 주민참여예산이 단년도 예산이라는 전제 때문에 삭감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민경보사업이 일단은 증액이 되었죠? 6,000만 원. 이 사유는 무엇인가요?
민경보사업 중에 협치사업이 지금 어느 부분이 증액이 되었는지를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렇는데…
이거는 위원장님께서 이 관련된 내용을 미리 자료요청 하셔가지고 받으셨는데요. 저도 받았거든요, 같이. 그런데 이게 납득이 잘 안 돼요. 이 설명을 주신 내용들이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이 6,000만 원 증액분에 대해서 제가 오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806페이지 노인구강관리사업 관련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짧게짧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보건소장님 출신이잖습니까? 그러면 혹시 부산의 노인이 서울의 노인 보다 치아가 2개가 적다라는 결과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죄송합니다. 봤을 것 같은데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
예, 그만큼 부산의 구강 자체가 특히 노인의 구강 자체가 안 좋고요. 노인의 구강이 안 좋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강과는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이게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인데 여기에 대한 예측을 좀 하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혹시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추가로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되었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구·군 지원하는 부분은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충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게 매칭이다보니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 이래 되면 일단은 의지가 있는 구쪽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라도 아니면 노인층이 조금 많은 곳을 중점적으로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좀 사업을 전환해서 좀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모델이 아동치과주치의가 있거든요.
예.
그 부분들을 연계하면서 진행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820페이지, 821페이지에 관련해서 일단은 사업이 필요하다고는 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이게 사업내용상 보면 중위소득 120% 초과여부로 해서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구분이 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키우는 것은 필요한데 이건 사업을 좀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게 이양사업의 성격과 그다음에 시장님 공약이든 어쨌든 간에 이게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거는 분리하기 보다는 조금 하나로 해서 체계적으로 가져가야 돼요. 이거 왜 이렇게 분리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요거 합치는 부분들을 한번 더 고민하시고요.
예.
그리고 그러면 매칭비율이나 이런 부분도 조정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서둘러서 해야 됐는데 이게 뒤에 사업이 너무 급하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5 대 5 매칭되는 부분들 방식이나 이러면 실효성은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이든 향후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어쨌든 예산과 관련된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좀 아쉬운 부분인데 주요사업, 경상사업설명서 889페이지 부산미아트페스티벌개최 이게 저는 제가 보았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한 부서의 이해를, 가 못했다라기 보다는 현장에서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부서에서도 사업의 이 취지와 목적을 좀 잘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뭐냐 하면 단순하게 이용, 미용, 피부 쪽을 지원하는 성격의 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뷰티사업 활성화고 시민참여형 행사적 성격으로 가져가자고 해서 이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대한 부분인데 여전히 그 틀에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이 자리에 계신데 과장님, 실무과장님하고 보건위생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사업의 문화와 축제행사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시민건강국에 두는 게 맞냐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용, 미용, 피부나 위생 관련되면 관리를 보건위생과가 하니까 이게 조금 더 실효성 접근성이 있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이 사업을 뒀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사업이 목표와 목적에 맞게끔 가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사업명세서와 관련된 부분도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공모방식으로 해야 돼요, 특정단체로 가는 방식이 아니라요. 공모를 해서 조금 더 아이디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으로 가줘야 이게 모두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지금 이게 그쪽으로 우선권을 지원하는 방식은 절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변경을 좀 해야 되고요. 그 변경이 우선되고 난 다음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마찬가지로 예산이 상임위 끝나기 전까지 국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공심야약국 관련해서 경상사업서 888페이지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는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내용들을 쭉 확인하면서 이번에 또 미집행 예산도 남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게, 이게 뭐냐 하면 시범사업 하면서 지역에서 일부 약국들이 뭐냐 하면 지원금, 부산시에 생색내냐, 이 사업 못 하겠다라고 하는 약국이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몇몇 약국으로 지금 가는 형태가 됐거든요.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상의 없고 그냥 필요성에 의해서 그냥 가버리니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짜고 필요한 형태의 약국들과의 기본적으로 의견수렴들을 통해서 단가도 설정하면서 갔으면 조금이라도 실효성이 있었을 건데 그 부분이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개수를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제는 개수보다는 어차피 시범사업 성격이니 1∼2개라도 제대로 지원해서 그 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방식으로 사업을 좀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도 좀 의견을 예산 끝나기 전까지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 했는데 아마 이거 또 김광모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근로자 통번역 관련돼서 경상사업 설명서 865페이지. 이제 건당, 건당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건당 지원을 할 겁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제안했던 게 이제는 위탁사업 방식으로 좀 제발 좀 전환 좀 해라고 신신당부를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계속 예산을 증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또 이번에 또 2,000만 원 삭감해서 왔는데 삭감해 온 것도 아쉽긴 하지만, 화가 나지만 더 큰 부분은 지원 형태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 달라 그리고 이제 위탁사업 형식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부산의료원에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이제 확인하는 절차까지 갔는데 결국에는 또다시 건당으로 해서 또 하거든요. 아시잖아요, 대한민국 이민사회로, 이민사회에 진입했고 부산도 조만간에 이민사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맨날 글로벌 도시, 글로벌 도시 하는데 건강권의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통번역 의사소통 이 부분도 제대로 못하는 도시가 무슨 글로벌 도시 국제도시를 이야기합니까? 일단 뭐 건강권을 떠나서 간에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1추가 상당히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또 이제 어제 복지건강국 하면서 느낀 게 1추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느낌도 좀 받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드리지 않겠습니다. 1추 때 통번역 관련돼서 통번역센터 위탁 방식으로 하는 부분들로 해서 최대한 빨리 정리하시고요. 1추 때 예산을 좀 올려주시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안 해본 바는 아닌데 이게 효율성의 문제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다시 한번 더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거 효율성을 따질 게 아니고요. 1명, 1명의 생명입니다. 지금 보건위생과 사업들을 저희가, 제가 개별적으로 효과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가요, 나중에도 추가질의에서 그런 부분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덜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게 생명과 직결돼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거 제발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 부분 따질 게 아니라요, 부산의 위상 그리고 1명의 생명이라도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건강권을 확보하겠다는, 건강 취약 도시에서 벗어나야죠.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모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먼저 부산의료원 25억 삭감된 거 있지 않습니까? 감액 편성된 거.
예.
검토보고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중수본에서 이제 계상금이라든지 이게 경영수지 흑자인데 코로나가 계속 갈 수는 있지, 계속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코로나가 아마 저희 생각에는 내년 초반까지는 아마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아마 유지돼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의료원의 입장은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예산 감액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있죠, 당연히?
예,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는 안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공의료에 대해서 확충하겠다 해놓고 지금 어쨌든 동부산, 서부산 공공의료기관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을 하고 지원을 더 못해줄망정 지금 당장 코로나에서 중수본 계상금이라든지 경영수지가 그로 인해서 흑자가 났다고 예산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사실 그게 좀 궁금합니다. 왜 삭감을 하셨죠?
지금 전체적인 예산 상황이 부산시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침례병원 부지 매입 관계로 우리 국에…
저도 그렇게 아마 매입, 부지 매입 건물하고 토지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물론 국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국장님 손에서 벗어난 것도 있겠죠, 사실은 전체 예산을 봐야 되니까. 저희는 사실 소관 상임위에서 저희는 저희 예산 지키고 싶지 이런 식으로 삭감되는 데 대해서는 좀 아니다. 이게, 이게 소위 말하는 시민건강국에다가 문제제기를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시장님 새로 바뀌고 나서 공공의료기관, 공공의료, 코로나로 인해서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잘하고 있는 내지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공공의료기관 예산을 특수한 사항 때문에 50% 삭감한다, 과연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답변하기 참 답답하시죠? 아마 여기 계신, 뒤에 계신 우리 시민건강국 공직자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저희가 절대다수인 의회를 저희가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잘 못 지켜낸다면 저희가 사실은 참 책임을 해태하는 게 아닌가, 저희 시의회의 입장에서도 책임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위원님 일단은 계상금으로 인해서 작년에도 흑자가 났었고 올해도 어느 정도 흑자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 재정이 저희가 나중에 보완해 나갈 거지만 이게 부산의료원한테 안 주겠다라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제도적인 미비점은 저희가 보완해 나가면 될 것 같고 일단 올해 부분은 흑자 부분이 있으니 내년도 예산안에서 조금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절감을 해서 예산 부족 부분을 해결하면 다음에는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적정한 방법으로 예산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예결위도 있으니까 저희가 전체 예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해서 사실은 저희가 앞에 복지건강국 할 때도 많은 위원님들의 질타라든지 요구가 있었는데 실제 굉장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렵고 정말 심지어는 어떤 생존 위기에 몰려 있는 분들에게 지원해야 될 예산들은 지원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내지는 어떤 선거 때문에, 내년 당장 있을 선거 때문에 각종 단체에 대한 선심성 예산 늘어나는 것들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선거 기간이 되면 각종 단체들 목소리가 큰 사람들의 입김이 들어갑니다. 해서 저희가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어제도 이야기드렸지만 목소리가 큰 사람들,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작게 귀를 기울이고 목소리가 아예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크게 확대해서 귀를 기울여야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복지나 시민건강국이나 다 그런 일들을 해야 될 역할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예산이 이렇게 절반을 싹뚝 잘라버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저는 좀 유감을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계속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순서대로 제가 쭉쭉 말씀드릴게요. 761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761페이지 건강도시 조성 사업 관련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이 사업은 사실은 국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거는 굉장히 이익을 많이 본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이게 성과 해 가지고 저소득층에게 건강 지원 예산이 얼마 확보되신지 아십니까?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적립된 마일리지로 해 가지고 지원되는 예산…
마일리지 말씀이지요?
예, 지원되는 게 얼마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예산은 4,000만 원 돼 있습니다.
4,000만 원 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 이번에 8,800만 원, 기부금…
기부금 확보한 게 8,800만 원입니까?
예,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두 배에, 4,000만 원 투입해서 8,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사실 좀 생각이 드는 게 예산이 똑같이 4,000만 원 돼 있는데 차라리 이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지속적인 요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4,000만 원을 해서 기부금을 우리가 마일리지 적립을 8,000만 원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좋은 거죠. 그러면 좀 더 이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마일리지가 더 올라갈 거고 그렇게 되면 또 기부금이 저소득층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기부금도 더 많이 확보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저는 좀 우리가 수범 사례로서 환류를 시켜 가지고 이거를 키워나가야 되는데 예산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762페이지 보겠습니다. 762페이지 마을건강센터 운영 지원에 신규 3개소가 3,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신규 3개소가 지금 어디죠? 어디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직 정해지지는 않…
정해지지 않고 3,200만 원은 무엇이죠? 인건비나 사업 운영비 등이라고 했거든요.
예, 인건비로 쓰일 수도 있고 사업 운영비로도 쓰일 수 있는 부분인데…
인건비를 도대체 얼마 잡았기에 3,200만 원이나 산출이 되었나요? 3,000만 원을 잡고 있습니까?
저게 지금 구비가 매칭되게 돼 있습니다.
매칭으로 해 가지고.
예, 그러면 6,4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시비 50%, 구비 50%니까. 그러면 그 정도면 충분히 인건비하고 그거는 가능하겠다, 맞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가…
그리고 신규 설치 1개소 1억 원 또 잡혀 있더라고요, 764페이지에.
그거는 시설비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어디, 또 정해진, 아직,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까?
아직 정해지진 않고 공모해서 1개소 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을건강센터 이게 보니까 이게 하고 싶어 하는 데도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그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도 전에 보건소장님 하실 때 아시겠지만 공간을 잘 못 찾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 공간이 없다. 그리고 공간이 있으면 또 주민들이 활용하기가 좀 떨어져 있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던데 이건 좀 어떻게 해결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방안에 대해서?
마을건강센터가 동사하고 같이 있는 데도 있지만 또 다른 문화센터나 따로 떨어져 있는 마을건강센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자치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공간들이 확보되면 그런 쪽에는 언제든지 저희가 마을건강센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동사를 무리하게 이렇게 좀 확장해서 하는 부분은 사실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뭐냐 하면 이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은 있는데 공간을 우선적으로 이거를 인식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있더라고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예, 이게 일정 부분의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공간도 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 공간이 있어야 마을건강센터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게 그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센터가 필요한데 자꾸만 공간을 찾다 보니까 공간 중심으로만 자꾸만 이게 되다 보니까 어느 동에 이 센터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데는 빨리 진행을 못 하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해결할 방안을 좀 같이 연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77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금연구역 지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보다가 표지판 제작·설치비가 7,000만 원이고요. 홍보광고가 지하철, 버스 홍보물 제작이 1억 1,000만 원인데 이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도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많다는 말씀…
예산 없어 가지고 지금 의료원도 예산 50% 삭감하는 판국에 이거 맨날 TV 켜면 금연 광고하지 않습니까? TV 켜면 금연 광고고 소위 담배 가게도 보면 온갖 금연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1억 8,000까지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제 말은.
일단 국·시비 지원 사업, 아, 국비 지원 사업이라서…
그러니까 국비 내려온다고 무조건 시비 투입하고, 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시비 내려, 국·시비 내려오니까 또 구비 투입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국비 내려온다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거는 저희 고민, 고려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직은 흡연율이 많이 높아서 좀 지속적으로…
이거 맨날 TV 광고하고 있는데 TV 보면 그게, 이거 한다 해 가지고, 지하철, 버스에 홍보광고한다고 갑자기, 저는 차라리 국장님 그것보다는 그렇게 차라리 제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담배를 끊은 적이 있었거든요. 요새 또 의회에 와서 스트레스 받아서 좀 피는데 의회에 들어올 때 제가 담배를 끊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디서 끊었냐면 제가 보건소 금연 클리닉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 보건소에서 제가 그래 가지고 담배를 끊었거든요, 그게. 차라리 저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보건 클리닉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더 보면 좋더라고요. 가니까 껌도 주고 사탕이나 뭐 이런 거 패치하고 막 주고 한다 아닙니까? 차라리 그게 더 관리하는 데 돈 더 드리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쪽 부분은 또 저희가 그쪽 부분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광고가 이게 다 이거 하는데 그렇게 필요하겠냐라는 거죠. 일단 그건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고민하고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8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813페이지 보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좀 잘 몰라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좀 어쨌든 간에 미성년자가 임신을 한 데 대해서 사회에서는 굉장히 부정적 인식이 많기 때문에 이걸 찾아내는 게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지원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이렇게 교육청이라든지 통해 가지고 어떻게 그런 대상자를 알게 되는가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라든지.
이게 청소년 임신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하고 저희가 매치해서 저희 사업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소위 말하는 임신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기관들에게 예산을 그냥 지원을 한다, 이거죠, 그냥?
아니고요, 홍보를 하고 그 홍보해 가지고 정보를 갖다가 제공을 하는 거고 그렇게 알게 된 당사자가 발굴이 되면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22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가맘센터 설치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공사비에서 1억 5,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식으로 공사비 1억 5,000만 원 1개소인데 그러면 지금 사업 기간이 2018년도부터 이천십, 16개 구·군 설치 완료 시까지인데 매년 1개씩 한단 말입니까, 이거는?
예?
매년 1개씩 설치한단 말입니까?
매년 1개씩 설치하는 부분은 아닌데 올해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7개…
1억 5,000 잡혀 있잖아요.
7개 보건소에서 아가맘센터를 설치한 상황인데…
지금 7개 했네요, 지금. 14억 들였네요.
예, 7개가 지금 설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해운대구도 설치되어 있고 동래구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건소 내에 설치를 하다 보니 보건소 공간을 좀 이렇게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좀 여유가 있는 데는 이미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설치를 완료를 한 부분이 7개소이고요. 그다음에 1개소는 연제구에서 지원을 해서 연제구에서 아가맘설치, 아가맘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을 지원할 사항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북구 같은 경우에는 가건물이, 보건소가 가건물이 돼서 거기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또…
공간 때문에 그러면 8개는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공간 확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7개가 했으면 이왕 할 것 같으면 차라리 1년에 1개 하는 것보다 1년에 2개, 3개 하면 좀 빨리 16개 구·군에 다 아가맘센터를 만들 수 있는데 왜 1개씩 이렇게 하는가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그렇게 공간을 잠식하는 부분이어서 아가맘센터의 공간은 넓어지는데 보건소 나머지 가용 공간들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접근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잖아요.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하는 것도 좀 문제지 않겠습니까?
16개 구·군이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시당초 처음부터 아예 없든지 간에, 없으면 몰라도.
16개 구·군이 다 할 수 있도록, 조속히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절반은 하고 절반은 없다, 공간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사실 좀, 좀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그다음에 864페이지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박민성 위원님이 의료 지원 사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진료 통번역은 이야기드렸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버스를 탔어요. 사실은 보통 요즘은 제가 운전을 하다가 오늘은 그냥 차를 안 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제가 어떤 걸 발견했냐면 버스에 보면 요즘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몇 분 뒤에 버스 도착하고 막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특이한 걸 봤는데 뭐냐 하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막 나오는데 소위 말하는 불법 체류자 이렇게 illegal이라고 해 놨더라고요. 우리, 저희는 그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하여튼 불법 체류자 해서 illegal workers 해 가지고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소위 말해 가지고 어떤 체포라든지 벌금 안 내고 추방 안 당하고 코로나 치료 받을 수 있다라는 안내를 하는 게 버스 전광판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코로나 부분 그렇습니다.
예, 코로나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우리가 의료 지원 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사실 우리는 불법 체류자라고 안 하고 우리가 미등록 노동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예, 맞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해서 등록되지 않은 근로자, 노동자라고 이야기하지 불법이라는 말은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쓰지를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보통 그게 국제적인 표현에서도 그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ILO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미등록이라고 그러지 불법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래서 illegal의 표현도 안 쓰고 우리가 undocumented라 해 가지고 그냥 등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수혜 인원들이 보면 외국인근로자, 자녀, 배우자, 여성 결혼 이민자, 난민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진짜 미등록된 노동자들, 우리가 사회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불법 체류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예, 미등록 외국인들도 저희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이분들은 만약에 왔을 때 어디 법무부에다 신고하고 그런 건 없죠, 그런 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런 분들도 많단 말이죠,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심지어는 농촌에도 있는데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 차별하지 않고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너무 얼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놀라 가지고, 이게 좀 그렇게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만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일단 880페이지에 장기기증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혔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억 1,000만 원을 2021년 9월 말 현재까지 쓰다가 시비로 이것도 1억 7,000 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좀 너무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고 있지만 취지는 좋으나 너무 행사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좀 사실은 과하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영상콘텐츠 제작, 홍보부스, 캠페인 등등, 힐링캠프 등등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정신건강 증진사업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국·시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조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제 예산은 삭감된 게 없다라는 거죠.
인건비, 인건비 부분이 운영비하고 이렇게 나눠서 편성이 되면서 인건비 부분이 내시가 좀 늦게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 예산에 최소한으로 반영이 되어서 내년 추경에 가서는 조금 그게 조정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삭감된 건 없다는 말씀…
예,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안인득 사건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사회에서 저도 저희 지역사회에서 보면 약간 소위 말하는 우리가 정신건강에 취약자라고, 취약자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약을 드시고 있는데 케어가 과연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러울 때도 저도 있었어요, 한번씩.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좀 이게 관리라든지 이런 게 지역사회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안인득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 사실 골든타임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만약에. 굉장히 본인도 노력했는데 나중에 악화되었을 때 사실은 강제적으로 경찰이 만약에 사실 법적으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고요, 경찰이. 강제라도 입원을 시켰으면 이런 비극이 없었을 건데 이게 발생했단 말이죠. 그러면 두 가지를 저희는 이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놓쳤다고 보는 게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 실제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현병, 정신적인 어떤 정신병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불안해 하는 요소가 증폭되었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정신보건이나 정신건강의 취약자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라고 말을 한다면 이 사람들의 인권이 굉장히 소위 말해서 보호를 못 받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이 안인득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 잠재적 위험한 사람으로 분류되면서 이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론 이게 제가 예산서를 보았을 때 어떤 거냐 하면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귀 예산들도 있는데 그거 말고 지역사회에서 어쨌든 정신건강이라든지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할 수 있는 예산들도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기초 정신복지, 건강복지센터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는 요원들이 지역사회에 있는 재가 정신질환자들 관리를 일차적으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는 직원들 숫자도 저희가 굉장히 매년 늘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도 분야별로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저는 증액을 해야 되는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예산, 이 시민건강국의 틀에서만 봐서는 안 되고 시민건강국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늘려야 되는 국입니다, 특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지 못한 데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다라는 거죠. 너무 시간관계상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구경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예.
구경민 위원입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61페이지에 있는 1530 건강걷기 사업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사업 제일 처음 시작한 게 몇 년도부터 시작한 겁니까?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 2011년도요. 그죠?
예.
지금 2011년부터 현재 약 11년 동안 계속 동서대학교에서 민간위탁 받고 있는 겁니까?
예.
중간에 수탁기관 바뀐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죠? 왜 10년이나 한 기관에서 이 사업을 계속하는 거죠?
보통 1530걷기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렇게 저희가 예산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 영역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 기관에 저희가 좀 적은 예산이나마 주면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공모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예?
이 사업은 공모해야 되는, 수탁자 공모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사업공모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지정으로 해서 계속 계약을 맺어서 갈 수 있는 사업입니까?
처음 이렇게 시작할 때는 예산이 2,500 정도여서 저희가 공모사업대상에 되지 않아서…
지금 4,000만 원이잖아요. 2019년부터 4,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할 때는 공모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년 동안 동서대학교에서 이 사업을 독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사업이 전문성이 필요하고 예산지원의 활동영역이,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 활동영역이 큰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한번 제가 11년 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봤거든요. 먼저 이 사업의 핵심은 잠시만요. 제가 자료받은 게 있어서 그걸 보자면 이 사업은 워크온이라는 어플을 깝니다, 시민들이. 저도 깔려있거든요. 워크온이라는 어플을 까는데 이 워크온은 부산시에서 만든 워크온 앱이 아니고 걷기앱으로서 스마트업체가 만든 워크온이에요. 이거는 기업도 많이 하고 지자체도 많이 하고 일반적인 시민들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깔아서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걷기챌린지를 합니다, 시민들이. 그런데 그걸 해서 점수를 잘 받으면 동백전 1만 원을 주는거예요. 오케이 그까지 사업 이해 되었어요. 그런데 10년 넘게 이 사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건강도시조성사업을 할 때 걷기사업을 10년 정도 이렇게 할 때는 원래는 사업을 할 때 대부분 지금 이 사업도 목표가 걷기동아리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걷기동아리 관리는 누가 하느냐 걷기지도자를 양성해내고 지역의 걷기지도자가 지역의 건강낙후지역에 파견되어서 걷기동아리를 관리하고 이제 자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11년 동안 동서대학교에 돈 주고 똑같은 형식으로 걷기하고 시민들 1등부터 뭐 100등까지 모아서 대충 소정의 상품 드리고 여기에서 그냥 이 4,000만 원이든 2,500만 원이든 이거는 그냥 동서대학교 인건비하고 사무운영비로 다 쓴 거예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는 이 사업 처음부터 개입을 했으니까 좀 설명을,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워크온 앱 이용하는 것은 사업후반기에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 도입이 된 방법이고…
그렇죠.
애초에는 보건소에 있는 걷기동아리들을 만들어서 걷기지도자들 양성하고 지도하고 하는 그 일부터 시작을 한 사항이고…
그 지도자 양성이 되었나요?
예, 많이 지금 보건소마다 많은 걷기동아리들이 지금 조직되어 있고 실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를 보면 11년 동안 이 사업을 하고 하시면서 건강데이터는 그러면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산 자체가 뭐 연구분석까지 할 만한 예산이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지 않은 사업이고 이 사업이…
사업을 10년 넘게 한 단체에서 사업을 10년을 넘게 했는데요?
이게…
특정단체에서 10년 이상을 이 사업을 독점을 했는데요?
저희가 데이터가 그 데이터 분석, 데이터가 저희들한테 제출되어 있다 하니까 위원님한테 그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게 어떻게 이 사업이 10년 동안 특정대학에서 독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사업의 10년이라는 노하우가 축적이 되었을 때 그 이후에 나타난 결과가 뭐 지도자의 양성이라든지 괄목할 만한 결과 그리고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느냐라는 평가를 해야 될 때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부산시로부터 속시원한 답변을 받지는 못했거든요.
저의 입장에서는 저도 이렇게 건강국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는 않는데 보건소장으로 오래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확산력이 있었고 잘 진행되어왔던 프로그램 중에 1개라고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내용 부분에 뭐 일리가 없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뭐 한 단체나 대학이 이 사업을 독점한다는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는 부분 저도 공감은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아마 내년에는 다시 공모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업 자체가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1530걷기사업이 이 건강생활 실천 중에 운동사업을 지도해 왔던 대표적인 사업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업의 최초취지라든지 그 역사에 대해서 제가 부정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한 기관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사업을 독점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미안합니다마는 해 왔을 때는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시민들에게 환원되는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보건소라든지 부산시 자체 내에서만 인정을 한, 뭐 거기서만 자찬을 한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저는 그렇게 평가해서 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좀 질의를 하자면요. 사업명세서 367쪽에 있는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우리 부산대학교병원이 지역, 부산지역암센터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것도 사업기간이 계약갱신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공모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일단은 갱신을 해서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5년 동안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총 2억이, 국비 50%, 시비 50% 2억 되어 있던데 13개 전국 권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에 일괄적으로 다 2억씩이 시비, 자부담 50, 50해서 2억씩 되는 겁니까 아니면 13개 권역센터마다 조금 자체적으로 예산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전국에 아마 똑같이…
동일합니까?
동일한 비율로 예산을 갖다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동일하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부산처럼 타 시·도에 비해서 암환자발생률이 높다라든지 그리고 또 특정 암환자들이 더 많다고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정책연구를 한다, 아! 정책연구까지 하는 기관이 아니지만 암생존자 관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할 때 예산에 조금 저희들로서 좀 한계가 있지 않나요? 버겁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저희가 부산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증액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암센터 하는 부분하고 위원님께서 제일 처음에 말씀을 해 주신 암생존자…
예, 통합지지센터.
예, 생존자 지지하는 부분하고 두 가지 사업이 있고 또, 있습니다. 있고 해서 이게 암센터도 운영하는 부분하고 이 사업하고가 동일하게 부산대병원에서 또 위탁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게 부산대병원에서 지금 암센터는 지속적으로 추가 갱신해서 운영을 해 오는 부분이고 암생존자 부분은 최근에 시작하는 사업이어서 암생존자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성과를 조금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지금 구축하고 있는,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중이어서 거기에 대한 성과를 보고 예산추가지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또…
그러니까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국장님 너무 전문가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 70.3% 아닙니까?
예.
진짜 이제는 암이 곧 생을 마감하는 그런 질병은 아니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암치료 이후에 일상의 삶을 유지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취업을 한다든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이나 육아를 다시 도맡아야 하는데 어떤 이후에 지지하는 그 기반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아주 많이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점점 우리가 더 증액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조금 더 다양성 있게 활발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특정암의 비율도 너무 높고 그렇다 보면 암치료 자체도 중요하지만 생존자 지지가 아주 중요하게 지금 역할을 해야 되는 시대적 상황이 왔는데 13개 권역이 동일하게 이렇게 국비매칭으로 똑같이 이 예산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게 제가 너무 좀 안타까워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한번 같이 해 보자는 의도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에서 기초자료가 생성이 되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추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할 수가 있습니까? 13개 권역을 똑같이 그러니까 1억씩 국비 내려주고 5 대 5 매칭하는 게 딱 정해져 있으면…
저희가 자체사업을…
자체사업으로도 할 수 있습니까?
예, 다시 만들어서 매칭되는 부분은 매칭되는 부분대로 자체사업은 자체사업 부분들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는 결과는 좀 언제쯤 나오고 언제쯤부터 고민할 수 있을까요?
올해 지금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 12월쯤 되면…
아, 그래요.
기초적인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부터는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데, 내후년 예산부터는 고민해 볼 수 있는 건데 추진단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376페이지, 380페이지는 광역자살예방센터하고요. 생명의전화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광역자살예방센터도 지금 우리가 2억 4,000만 원 전액시비를 들여서 동아대병원에 민간위탁을 해서 이 사업의 목표도 결국은 자살률 감소인 거고 생명의전화도 우리가 전액 시비를 들여서 결국 자살률 예방을 위하는 건데 이 사업이 어떻게 같이 좀 연계가 되어서 할 수 좀 복합적으로 같이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따로따로 갈 필요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사업하는 내용은 조금 달라서…
이게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광역자살예방센터는 고위험군 사례관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 부산 내에서 자살실태가 어떤 건지를 분석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민들에게 이걸 홍보를 하고 막을 수 있을지 정책적 고민을 하는 기관이라고 한다면 생명의전화는 직접적으로 상담을 하고 그 위기상황에서 응대하고 있는 현장노하우를 갖고 있는 곳인데 이 두 군데가 너무 별개로 각자 독립된 사업으로만 운영되는 게 좀 기능을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거를 너무 분절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조금 안타까움이 들어서 이 사업을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계하는 방안이나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이게 나중에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점심시간도 다 되어가는데 제가 질의 더 하고 끝낼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좋습니다.
다음에 사업명세서 38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고압산소치료응급의료기관 요거 제가 봤을 때 치료실적이 1만 5,537건 되어 있는데요. 서호병원이 1만 4,000, 해동이 1만 건인데요. 이게 전부 다 고압산소가 우리 가스중독으로 인한 치료가 이렇게 1만 5,000건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연부조직 괴사나 당뇨발치료에 대부분이고 고압산소치료 건은 서호병원에 55건이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치료부분이고 그리고 잠수병이 서호병원에서 10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외에는 고압산소치료를 가지고 연부조직 손상이나 당뇨발치료에 대부분 건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돈을 많이 들이는 것도 아니고 진짜 찔끔질끔 몇 천만 원 들이는 돈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사업에 저희가 고압산소치료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해서 이걸 민간지원을 하는 제일 큰 이유가 우리 부산시가 부산의료원 등에서 대규모 고압산소 이게 챔버를 저희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일산화탄소 중독에 여기를 이용해서 즉각적인 응급치료를 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목적인 건 알겠는데 저희가 어쨌든 적은 금액이지만 지원이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뇨환자라든지 무혈성골괴사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치료를 주로 많이 하시고 그거는 솔직히 병원사정인 거잖아요. 병원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환자치료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한테 화재가스중독에 대해서 저희가 그 용도로 지원하는 건데 의외의 실적으로는 1만 5,000건을 이렇게 실적을 올리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저는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저희들은 고압산소 치료하는 건수를 다 위원님들한테 실적을 드린 거고 지금 해동병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생겨서 지금 실적이 지금 올해 119나 이런 데서도 서호병원이 2019년도부터 생겨서 알려져 있는 곳이라서 119에서 이렇게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아마 서호병원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동병원이 올해 후발주자로 올해 생겼기 때문에 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갖다가 하고…
어쨌든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최소한 이 사업을 고압산소치료를 지원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박민성 위원이나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벌써 네 번째 본예산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역사를 알거든요.
예.
2018년도에 강원도에서 대형펜션화재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부터 고압산소치료 얘기된 거고 저희도 부산의료원에서 할까 민간으로 갈까 얼마나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이 됐었습니까? 제가 이 사업의 역사를 아는데 이거는 우리 모든 시민들이 다 소중하시고 질병치료를 해야 되는 건 부산시가 도와주면 좋겠지만 이 예산의 목적은 화재 등 가스중독 다수환자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고압산소치료를 하게끔 우리가 시비로 민간지원을 해 드리는 건데 저희한테 실적을 올릴 때는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해당 사항하고 분리해서 실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칫 잘못, 저는 처음에 아니겠지 이랬는데 부산에서 가스중독이 1만 5,000건이나 되냐는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아, 그게 아니겠구나 병원실적을 다 올리셨구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예, 다음에는 그렇게 수정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해서는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첨부서류 748페이지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 운영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요거 하고요, 우리 첨부서류 755페이지에 서부산의료원 건립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협약 체결 지원 예산에 대해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노인병원 제4병원이 만들어진 지가 몇 년 됐죠?
201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 총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총사업비는 98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98억 6,000만 원 중에서 시비 지원금이 있었죠?
민자투자사업비고 장비구입이 10억이 있었습니다.
장비구입은 총 98억 6,000만 원이 안 들어가고 장비구입 10억은 따로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협약서 상에서 시비 지원금이 없었습니까? 8억 1,800만 원.
건설보조금 부분은, 말씀하시는 부분은 수탁받은 의료기관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보조금도 그러면 시에서는 따로 지원하지 않고 그러면 98억 6,000만 원을 전액 민간에서…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이 시설을 건립한 업체가 운영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 실시협약 되어 있죠?
예.
병원의 운영은 지금 부산의료원에서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건물의 건립과 건물의 운영, 시설물의 운영은 ㈜실버사랑이라고 하는 이 업체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다가 저희는 두 가지의 예산을 보전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와 운영비, 그렇죠?
예.
20년간 계약해서 20년간 임대료와 운영비를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지금까지, 지금 2014년이니까 4, 5, 6, 7, 8, 9, 10, 11, 8년 됐는데 얼마 지급했습니까?
시설임대료 부분은 56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32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총 건립 예산이 98억인데요. 이미 89억, 90억 정도를 지원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2030년까지, 저희가 몇 년까지 지급하게 돼 있습니까, 임대료를?
2034년도까지 임대료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2034년까지 총 얼마 지급하게 됩니까, 그러면?
임대료 부분은 154억 6,700만 원이고요. 운영비는 98억 6,200만 원 지급 예상이 됩니다.
154억에 98억, 그러면 계 하면 얼마지요? 이백, 250억쯤 되네요.
예, 250억 정도 됩니다.
이게 총 당초 건립비가 98억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업체에 우리가 250억을 주게 됩니까?
위원님 저희가 운영비 부분은…
운영을 하니까.
예,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라서 이거를…
예, 운영 이게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거는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비교대상은 아마 154억이 비교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운영비에도 사실은 뭐 수익금이 포함돼 있잖아요.
어떻게…
운영에만 전적으로…
예,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예, 협약, 협약 그런 게 있으면, 예, 논리적 구조로 보면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 그런데 어쨌든 이 업체는 98억을 투자해서 250억을 20년간.
예, 그렇습니다.
그죠? 매출로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국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애초에 협약이, BTL 사업 구조 자체가 이렇다는 것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묻냐 하면 우리 서부산의료원을 BTL로 건립할 거라서 묻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수익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수입률은…
6.14%인가? 수익률은 매년 바뀌죠.
예, 보통 한, 지금 현재는 2.99%로 되어져 있습니다.
집행 금리만 그렇고 가산금리까지 다 하면.
다 해서…
이번에 5년 지나서 바뀌어서 그런 거죠? 그죠?
예.
애초에는 몇 퍼센트로 돼 있었습니까, 당초에 실시협약할 때는? 6%, 6.14%인가 그랬을 겁니다, 아마.
예.
지금은 조정되어서 지표금리를, 아,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가산금리 다 해도 아마 제가 알고, 4.39% 아닙니까? 수익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99%…
2.99%이면 지금 가산금리가 1.65인데 어떻게 2.99가 나오죠?
가산율이 1.65%이고 지표금리가 1.34%이고 해서 그 2개에 더해서 2.99%, 예.
이 조정을 2014년에 했으니까 2019년이나 20년에 한 번 조정을 한 금액이죠?
예, 2019년도에 했습니다.
수익률을 한번 조정하셨죠. 5년마다 한 번씩 조정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조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고민은 저희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 공공병원을 BTL로 짓는데 짓고 나니까 사실은 결정, 20년을 놓고 보면 이 업체는 100억도 채 투자 안 하고 250억을 갖고 가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냥 거칠게 말하자면 그런 구조가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관련해서 우리 성과평가 하시죠? 성과평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죠?
예.
왜냐하면 시설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률을 계산을 해서 수익률에 따라 시설 임대료를 저희가 지급을 하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해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운영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 성과평가한 결과 알고 계십니까?
거의 다 A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A를 받았죠. 제가 놀란 거는 이 시설이 지금 사실은 하자 보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적기에 투자가 되지 않아서 사실 시설이 굉장히 좀 그러니까 흔히 말하자면 제대로 지어진 건물일까 하는 의심이 일단 의구심이 있고 두 번째는 보수에 필요한 적기에 투자가 되지 않아서 사실 운영에 굉장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데도 계속 A를 받는단 말이죠. 이거는 왜 그럴까요?
지금 성과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구성 자체가 이렇게 위탁받은, 아, 이게 그 업체에 유리한 쪽으로 아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말이 안 되죠. 이 성과평가위원회 자체가 이게 구조가 어떠냐 하면 우리가 지은 비용을 임대료 형식으로 주고 운영하는 비용을 또 따로 주는데 운영하는 비용은 너희가 운영을 잘했나, 못했나를 그나마 우리가 좀 평가를 해서 얘들이 제대로 투자를 안 하고 시설 보수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그나마 좀 깎을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놨는데 이걸 결정한 단위가 성과평가위원회인데 이 성과평가위원회를 업체가 유리한 방향으로 구성해 놓은 거죠.
예.
반드시 업체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명단을 보긴 봤는데 이 하자 보수 관련해서 지금 조금 난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자 보수 관련해서 공문 여러 번 보내셨죠?
예.
답변도 받으셨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시쳇말을 써서 좀 그렇습니다만 약간 배째라 이런 느낌이던데, 공문에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과평가는 그 공문을 받은 직후에 한 성과평가도 A가 나와요. 하자 보수가 이렇게 안 돼서 시가 공문을 여러 차례나 보냈는데도 업체는 우리는 제대로 공문도 받은 적 없는데요라고 답변을 해도 성과평가는 A가 나와요. 시설임대료는 국비 시비가 5 대 5로 주지만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주죠?
예, 그렇습니다.
이 운영비 깎을 수 있는데 못 깎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협약 해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 왜 여쭙냐면 여기 뒤에 보시면 255페이지에 서부산의료원 건립 실시협약체결지원 사업으로 1억 시비로 돼 있는데요. 지금 이제 BTL 한도액 국회에서 통과하고 나면 이제 진행이 되죠?
예,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 BTL 방식으로 공공병원을 지은 사례가 혹시 몇 개나 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전국에?
의료원 말씀이십니까?
예, 공공병원, 의료원 포함해서 노인병원도 사실 공공병원이죠, BTL 사업이니까요.
예, 지금 5개 의료원이 BTL 방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이천병원, 안성병원, 공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영주적십자병원, 그죠?
예.
그런데 다 총사업비가 500억에서 작게는 360억에서 많게는 오백 한 사십억 정도 규모입니다. 서부산의료원 얼마, 지금 예산 얼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1,835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부산의료원이 BTL 방식으로 짓는 공공병원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최초의 사례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노인전문병원을 BTL 방식으로 지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률, 임대료와 운영비로 보전해 주는 이 수익률에 사실은 실제로는 이게 우리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BTL 방식으로 짓는다고 하지만 20년간 총비용으로 보면 시가 짓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드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시설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보수나 또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 네 번째는 우리 노인전문병원 관련해서 위탁 운영을 했는데 그 위탁업체하고도 문제가 있었죠. 운영을 하는 의료법인 결국 위탁 해지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당이익금을 본인들이 일종의 가져가는 바람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도 하나 있거든요. 사실은 공공병원 BTL 방식으로 짓는 거 어쩔 수 없다는 거 저희도 알지만 굉장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사실은 국회 예산처나 이런 데 자료를 보면 BTL 방식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스러운 시각도 물론 많습니다만 공공병원이 조금 더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서부산의료원 지금 단계에서 설계를 굉장히 잘해야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률을 계산하는 산식도 지금은 국채 5년간, 5년 만기 국채수익률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20년 만기 국채수익률로 바꿔야 한다는 논의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 설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우리 시는 과연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죠.
예,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충분히 검토하시면 안 되고 서부산, 아이고, 일단 노인 제4병원 관련해서는 제가 추가로 서면질의로 보낼 텐데요. 이거는 과연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임대료와 운영비를 이런 식으로 지급해야 되는가 그리고 성과평가위원회를 이대로 둬도 되는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하나 더 하면 서부사의료원 건립 우리 첨부서류 755페이지에 보시면 1억 이게 사업 내용을 보시면 서부산의료원 건립에 실시협약체결에 대한 업무 전문기관 위탁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관에 가면 협약 관련한 걸 기관에 위탁한단 말인가요?
지금 기재부에서 지정한 민간투자, 투자사업 전문기관에 저희가 이걸 갖다가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디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요?
예.
우리가 지금 우리 시에는 민자투자사업 지원에, 추진에 관한 조례가 있죠? 민자투자,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시에 물론 관련 상위법도 있습니다만 조례도 있죠?
예.
조례 14조에 따르면 협상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죠? 그거와는 별도로 그러면 이거는 추진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1억이 정확하게 사업 내용이 뭡니까?
이건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어서 수립하는 데까지는 여기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어떤 협의나 이런 부분은, 예.
국장님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는 게 국장님 지금 내용 파악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서부산의료원 사업이 지금 사실 시민건강국에서 가장 큰 사업 아닌가요? 침례병원 사실은 구입하고 이 두 가지 사업이 가장 덩치가 큰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대비하는 거 코로나 방역과 그다음에 예방, 백신접종과는 별도로 제일 큰 사업이 이 두 가지 사업인데 이 사업의 지금 현 단계를 지금 국장님 파악 못 하고 계시는데 서부산의료원이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BTL 사업으로 지어지는 공공병원인데 이미 우리 노인 제4병원에서 이렇게 구조적인 모순과 결함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악하셔서 되겠습니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검토하면 안 되죠. 지금 예산 심의입니다. 다시 검토하면 언제 다시 검토해서 예산 저희는 심의를 어떻게 하나요?
(담당자와 대화)
요 사업 내용에 보시면 서부산 건립 사업 관련 민자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업무 전문기관 위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탁한단 말인가요, 아니면 자문을 받겠다는 건가요, 뭡니까 이게, 1억이? 어디에 쓰는 예산입니까?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용역?
예.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용역.
예, 이분들이…
아니, 왜 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업무 전문기관 위탁이라고 해놨죠? 사업내용에 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거는 이분들이 안 합니까?
예,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협상단을 구성을 해서…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까?
협약 지원도 이분들한테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병원 제4병원에 실시협약 제가 협약서 지금 다 분석을 하는 중이라 저도 다 못 봤는데 이거는 추후에 저희가 별도로라도 제가 서면 질문을 통해서 하겠지만 협약의 문구 하나 점 몇 퍼센트 하나에 예산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단계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저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이 민간사업자에 비해서는 전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는 이 이익이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지만 우리가 하는, 우리가 쓰는 이 돈은 사실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철저함이 우리가 좀 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조를 잘 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당장 이게 지금, 일단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요까지 하고 요 조금 내용 더 파악하셔서 주변에서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보건복지부에서 민간을 지정한 보건 투자 정확한 명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보건산업진흥원. 그 보건산업진흥원은 뭐 하는 기관이죠?
보건복지부 소속 연구원입니다.
연구원.
예, 연구기관입니다.
거기서 그러면 우리가 그 기관에게 의뢰할 게 뭡니까?
여기에 저희가 하고 있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용역 의뢰하는 겁니다.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뭐죠? 이 서부산의료원이 어떤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어떤어떤 규모로 건립하고 이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사업 시행조건이나 성과요구 수준서 사업평가방안 등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법정 계획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그 수립된 계획을 고시하게 돼 있네요.
예.
이 고시는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이것 고시를 하고 나면 외부에서 업체들이 보고 사업 제안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시는 그러면 말하자면 통상적으로 보면 과업지시서 정도에 해당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응모할 분들은 민간 업체들은 응모해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서부산의료원 총사업비가 얼마죠?
이게 건축비 포함해서, 아, 토지구입비 포함해서 1,835억입니다.
1,835억.
예.
1,835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기본, 사업의 기본계획 말하자면 우리가 볼 때는 설계도는 아닙니다만 사양서를 작성하는데 1억 정도 규모로 가능할까요? 인건비 6,100만 원, 여비 1,400만 원, 수행비 2,500만 원.
저희가 진흥원 측에 이렇게 견적 낼 때는 1억으로 가능하다고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흥원에게 과업을 지시할 때는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병상의 규모나 어떤 기능 이런 거에 대한 요구를 합니까?
예, 그거는 저희가 앞서서 선행 연구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요구 사항을 넣어서 의뢰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부산시가 요구한 걸 반영해서 템플릿에 앉히는 역할입니까, 아니면 그 적정성을 평가하는 겁니까?
앉히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정 지정된 업체만 해서 이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이해는 되지 않네요, 이게. 그러면 이 기관은 실시협약과 관련해서 실시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는 데까지만 역할을 하는 거죠?
(담당자와 대화)
고시야, 고시야 부산시장이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장이 하는 단계까지만 하는 거죠? 그러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런 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는 않는 거죠?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왜 지원을 받죠?
거기 전문가들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면 자문을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절차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은 내년 10월에 끝나고 우선 협상 선정은 그다음 해 3월인데. 그러려면 자문을 받으려면 자문료 등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 예산 규모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부산 서부산의료원 건립과 관련해서 프로젝트 매니저는 있습니까? 총괄하는, 이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인영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만약에 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면 그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는데 이렇게 부문별로 사업을 진행하면 전체는 누가 총괄해서 끌고 갑니까?
지금 그 기능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끌고 가는 사업입니다.
1억 원 주고 그걸 다 맡긴다고요? PM 역할을 거기를 맡긴다고요? 그건 저는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본인이 설계도를 짜서 그 설계도에 맞는 업체를 정해 오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총사업비 관리부터 전체적으로 그 업무를, 프로젝트를 기획 단계에서부터 완료 단계까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는데요. 부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관이나 개인을 선정해서 전체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가지고 오는 계획 등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 자꾸 말씀하셨던 이 기관이나 아니면 민간한테 끌려가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러면 박인영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안으로서는 부산시가 이 큰 프로젝트를 하고 향후에 말씀하신 건 1,835억이지만 운영비와 관련되거나 BTL과 관련된 우리가 임대료 등을 다 지급하고 나면 5,000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부산시에는 국장님을 포함해서 이 관련된 사업을 한 번도 진행한 바도 없고 진행한 직원도 없고 시공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모르고 하면 이 프로젝트 전체를 총괄할 분을 임명을 해야지만 이 사업은 가능하겠네, 일반 의료원 건립하고 성격이 다른데,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부산시는 민간, 민간 기관의 말만 듣고 돈만 내는 꼴이 될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산시를 대신해서 민간 기관들이 얘기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부풀려졌는지 현실적인지 판단해 주는 기능이 있어야죠.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부산시를 대표해서 협상 추진단을 나간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이 협상, 협상단을 꾸리면 누가 협상단에 앉습니까, 부산시를 대표해서는?
우리, 저희가 해당 전문가들을 위촉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은 협상 단계에 와서 보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의 스토리와 과정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일반적인 건축물의 구조하고는 시스템 자체가 다른데요. 금융 기법이 도입된 부분인데…
지금은 저희가 부서 내 관련 팀하고 협의를 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분들은 그러면 이 완공될 때까지 공사가 준공되는 이천, 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 업무만 하십니까?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사업보다 이 사업에 문제가 뭐가 딱 있냐면 아시겠지만 이 BTL 사업을 우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까지는 부산시가 갑인데 선정되고 나면 부산시는 을이 되는 구조가 벌써 아까 박인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BTL 병원에서 발생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갑인 단계에서 부산시가 우선 협상자를 대상하고 나서의 불리한 지위가 되는 그 구조에서의 대응책들을 미리 선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국장님, 우리 한진CY나 한국유리 부지도 사전 협상에 의해서 할 때 협상단을 구성할 때 이분들은 관련 업 공무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업을 전문으로 수십 년간 수행했던 공직자들이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있는 시민건강국에 계신 공직자분들은 이런 사업이 한 번도 제대로 수행해 본 적이 없는 분들로 구성돼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역량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식의 방식은 기존의 일반적인 사업하고 형식과 내용이 다른데 좀 안이하게 대응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산이 들더라도 PM을 선정해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부산시가 탄탄하게 관리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단계는 어쨌든 이게 예타 면제되고 국회에서 한도액 승인받고 이까지 단계는 행정적인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아주 기술적인 역할로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방법 한번 모색을 하시든지 아니면 사실은 부산에서 BTL 규모 다 작은 것만 했어요. 도서관 이 정도 규모, 100억 남짓한 것만 부산에서 시행해서 아마 이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가 잘 없을 거고 그러면 거꾸로 물어보면 이 사업에 BTL 사업이 들어올 수 있는 대한민국에 투입될 수 있는 업체는 어딥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은 구성해 들어오겠습니까? 자본을 대는 투자자와 그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컨소시엄으로 구성해 들어올 거지 않습니까? 재무적 투자자와 여러 형식으로 구성하는 데가 있어서 SPC로 들어올 거죠, 그쪽들도. 그들이 이익을 갖고 가려고 만드는 구조인데 그들이 사회 공헌하려고 그걸 만듭니까? 아마 주관사들은 증권회사나 이런 데가 될 텐데 투자회사들이 그들의 최대 목표는 이익의 극대화인데 그들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과 체계는 안 갖춰져 있는데,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시죠. 민간에서 그 업무를 해본 사람이라도 스카우트해서 이 프로젝트를 맡기는 방법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30초만…
예,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그 협상단 구성하면 단장님이 국장입니다. 소관부서의 실·국장입니다.
예.
그런데 본인이 단장인 것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우리 조례상에. 제가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조례를 찾아보니까 바로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총협상단의 단장님이 내가 그 단장인 줄도 모르고 있는 협상단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리고 노인병원 제4병원 총사업비 얼마입니까? 아까 90, 건설보조금은 없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실시협약서 2010년도에 작성한 실시협약서 보면 총사업비에서 건설보조금 금 8억 1,800만 원을 제외한 금 팔천이, 82억 2,900만 원을 총사업비로 한다. 총민간사업으로 한다. 그러면 이 협약내용이 잘못된 겁니까? 국장님 답변이 잘못된 겁니까? 준공시점이 달랐습니까? 더 늘었습니까? 금액이. 그러면 건설보조금 없습니까?
착공시점에서는 착공시점이 조금 미루어져 가지고 그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고 그게 우리 시가 부담하는 사항은 아니고 민간에서 건설보조금을,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협약의 실시협약의 내용은 이 실시협약 다음에 다시 협약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실시협약은 법적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하고 나서 재무모델을 다시 만드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만큼이거든요? 솔직히 저도 제가 지금 16년 차 지방의원인데요. 협약서 볼 만큼 봤는데 보니까 내용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관련 법도 많고 그리고 이게 기준이 되는 여러 가지 수치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보기가 어려운데 이 전문가 우리 시에 있습니까? 이 협약서를 핸들링을 충분히 다할 만한. 이 협약 우리 민간기업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곧.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PM 선정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그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서부산의료원 잘 지어야죠. 잘 지어야 됩니다. 얼마나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기다 애를 썼습니까? 그리고 문재인정부에서 예타를 면제해 줄 정도로 빨리 해라라고 해 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민간사업체가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갖고 가게 하는 그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첫 사례입니다. 저는 제가 다른 사례가 있으면 경기도에서 서울서 이렇게 했으니까 해봐봐 할 텐데 없더라고요. 우리가 규모가 큰 사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깨가 무겁다는 생각을 하시고 구조를 잘 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부산발, 부산연구원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있는 거 아십니까?
예.
그 역할이 혹시 뭔지 아세요? 공투센터가 하는 역할 이 사업과 관련된 공투센터가 하고 한번 의논해 보셨습니까?
예.
공투센터는 뭐라고 하던가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공투센터가 타당성검토를 1차적으로 공투센터가 했나요?
지금 거기에도 병원 관련 전문가가 없어서 보건산업진흥연구원에서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투센터로부터 컨설팅이나 자문을 한번 받아보셨는지 어쨌든 민간투자와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에서 가장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관이 BDI 공투센터인데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어쨌든 부산연구원은 부산시 산하기관이니 부산연구원과 부산연구원의 공투센터와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계별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투센터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준비할 시간적 여력이 없었던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시기니까 그렇게 협의해 가면서 진행을 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혜린입니다.
오늘 제가 잠깐 여쭤본 거 파악하셨습니까? 장기기증활성화를 통한 다시 사는 세상 건강한 부산사업 증액이유.
장기기증활성화사업 그 부분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민간경상보조에 1억 1,000만 원 있었고 민간행사보조에 9,000만 원 있었던 그래서 토털 2,000만 원이 아! 2억이 사업비였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부서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민간행사보조에 9,000만 원이 있는 부분이 그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이 부분은 삭제하고 요 부분에 들어있던 예산 일부가 장기, 민간경상보조에 있는 장기기증활성화 부산사업부분에 합쳐져서 1억 7,000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예산으로 보면 2021년도에 있었던 장기기증활성화 부분사업 중에 민간행사보조부분에 9,000만 원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총사업예산은 2억에서 1억 7,000으로 해서 3,000만 원 이렇게 그로스하게 보면 감액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국장님. 이게 2021년 올해 예산에는 민행보에 9,000만 원은 민행보는 매년 검토하게 되어 있고 매년 없애는 것은 목표로 검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그런 맥락에서 없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사업 2억 올해 전체 집행한 2억이 주민참여예산인데 주민참여예산은 단년도예산으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하면 안 되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 예산의 307-02 민경보사업이 6,000만 원 증액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증액사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국장님, 2020년 이 사업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게 2020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다.
1억 1,645만 원입니다.
뭐라고예?
1억 1,645만 원입니다.
1억 1,645만 원이라고요?
2020년도에 1억 1,645만 원.
예,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포함된 예산이 다음해 연속되는 사업, 연결되어지는 연속사업으로 보일 수 있는 경향이 매우 크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주민참여예산의 본연의 취지가 사라진다고 보입니다. 이게 시정협치형으로 들어와서 협회가 제안한 사업인데 이렇게 협회들이 들어와서 자기사업을 증액시켜서 예산서에 포함되고 그러고 나서 다시 그것이 연속되는 사례로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 6,000만 원 증액, 증액입니다. 분명하게 이 민행보에 6,000만 원을 307-02로 옮겼다라고 말씀하실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증액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 부탁드리고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0년, 2019년 해서 이전에 저희 사업했던 거 그거 내역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자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아까 오전에 우리 박민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요거 공공심야약국 관련해서 우리 첨부서류에 이게 없던데요. 사무관리비로 간판 및 홍보물 제작 500만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명세서 388쪽에 있는데요. 이 간판 및 홍보물 제작하는 까닭은 뭘까요?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되면 저희가, 우리 공공,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이라는 그 표지판을 달아주는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게 달아줬었습니까? 올해에도.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잖아요, 3개의 약국에.
예, 올해 4개 해서 네 군데 이렇게 홍보물이 부착이 된 사항이고요. 올해에 그 네 군데 중에서 또 한 군데가 약국을 하시던 분이 돌아가셔 가지고 세 군데에서 다시 한 군데를 또 추가로 올해 선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한번 여쭈었는데요. 이게 너무 작아서 숫자가 개수가 너무 작아서 이 의미가 있나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이거를 저녁에 열어놓는 것뿐만 아니라 사전에 이 약국이 열려있다라는 것을 홍보하면 어떤 의미가 생깁니까?
지금은 우리가 약국앱에 가면 밤에 약국이 열려있는 약국을 찾으면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약이 필요한 야간이 아니고 밤시간대에 이제 약이 필요한 지역주민들이 특히 취약지를 저희가 선정을 했기 때문에 취약지에 있는 분들이 급하면 바로 가서 이렇게 약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취약지에 저희가 공공심야약국을 갖다가 개설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민원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 차가 있는 분들 같으면 약국을 원거리에 있는 약국을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도보로 이렇게 집 근처에 있는 약국에 찾아가서 약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약지역의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공공심야약국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홍보비는 간판을 다는 이미 간판이 없어서 다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냥 간판인…
저희가 이 약국이 공공심야약국이라고 표시하는…
심야약국이다라는 거 표시하고…
의미에서 저희가 간판을 달아주는 사업입니다.
홍보비는요? 홍보비는 무엇을 홍보하는 건가요? 우리동네 공공심야약국이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이 어디 위치하고 어디에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홍보를 하십니까?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거기에 스티커를 붙여서 주민들에게 나누어주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식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심야약국이 앞으로 확대, 점점 확대되어 나갈 계획인가요?
저희 계획은 한 10개쯤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취약계층이 이제 이 약국 접근성이 심야시간에 훨씬 높아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확실합니까? 10개로.
저희가 부산시 자체를 보면 10개가 특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약국이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 안에도 약국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굳이 뭐 홍보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거기가면 약국이 있다는 걸 아니까 가는데 거기에 갈 수 없는 차량으로 움직이거나 이렇게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거주하는 지역에, 취약지역에 한 열 군데 정도를 저희가 커버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하는 사업이고 어쨌든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밤에 예를 들어서 필요한 의약품을 구하지 못하면 이렇게 응급실을 간다든지 안 그러면 장거리약국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접근성이 보장되는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거 장기계획이 있습니까?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하겠다는 장기계획 우리 시가 가진 게 있나요? 이 계획을 세워놓은 게.
더 이상 뭐 추가하고 그런 부분보다는 10개소 정도로 확대해서 유지하겠다라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명세서 392쪽에 보면요. 우리 유통수산물 안전관리 재료비가 국·시비 합쳐서 680만 원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첨부서류에 설명은 없는데요. 이 유통수산물 안전관리를 수거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러면 이걸 수거하는 기준은 뭔가요?
유통수산물 부분 중에서 명절이나 성수기에 저희 같으면 올해 같으면 설하고 추석하고 하절기 성수기에 다소비식품들 중에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다소비식품들 중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금 우리가 책정된 예산들이 거의 저희가 구매를 해서, 그 구매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구매를 해서 그 한 음식들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검사를 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뭘 구매하시는데요? 유통수산물 중에 무엇을.
저희가 계절성수식품을 주로 구매를 합니다.
계절에 많이 나오는 것들 우리 부산바닷가에서 잡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지요. 요거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새 우려가 굉장히 급속도로 커지는 것 같아서 시민들의 불안이 수산물에 대한. 요걸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요. 예산편성이 너무 작은 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국비지원사업이어서 저희가 뭐 국비가 되는 대로 구매를 해서 지금 물량을 정해서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사업을 늘리려면 우리가 자체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국비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어서 그래서 조금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요 예산한도 내에서 저희가 구매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국비가 우리 부산이 해양도시인 것을 감안한 규모의 비용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전국에 일괄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전국에 일괄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조금 더 힘을 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는 수산물 쪽으로 해서 아마 또 다른 예산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있어요? 예.
수산물만 따로 구매를 해서 지금 많이 우려가 되는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검사가 되는 쪽으로 아마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보건위생과 아니고 해양국에 있는 건가요?
저희 업무가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이제 연구센터 자체, 검사소 자체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들어서게 되면 수산물의 농산물검사소처럼 수산물검사소도 들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899쪽인데요. 신종감염병 예방대응재료구입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이게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가 없었다라는 가정하에 코로나가 갑자기 발생하면 이 돈으로 우리가 대응을 위한 재료를 구입하는 거죠?
지금 신종감염병대응재료구입 부분…
예.
예, 저희가 신종감염병을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미리 필요한 보호장비나 대형장비들을 구매해서 비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코로나 없었다라고 치면 만약에…
예, 이 돈으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막 코로나가 일어났어 그러면 이 돈을 가장 먼저 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여기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호흡기 관련 이런 바이러스들이 지금 주기도 짧아지고 종류도 많아지고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인수공통전염병이 우리 최근에 박쥐니 낙타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3,050만 원 전액시비로 편성되는 이 비용을 좀 모자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좀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충분한 예산은 아닌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얼마, 어느 정도가 더 국장님도 잘 모르시겠죠? 이게 감히 예측이 불가능한 분야인 거죠?
발생,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재난기금이나 그 예비비 등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미리 이 예산을 갖다가 책정해 놓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럴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마디를 더하면 앞서 우리 오전에도 우리 김광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부산의료원 출연금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건강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지금 부산의료원이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했던 활동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이야기 해 주시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차 기본 질의 마쳤습니다. 제가 기금 관련해서 우리 기금계획안과 운영계획안 갖고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 우리 식품기능기금을 왜 설치 운영하죠?
기본적으로는 식품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자체가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조성되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 돈을 내는 그 업체들의 영업이나 이런 산업활성화를 위해서 또 쓰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식품진흥기금은 내년에 부산국제음식박람회 개최, 부산마리나셰프챌린지대회 등이 1억 3,000만 원 또 증액되어서 음식축제 관련해서 이런 사업은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근거가 뭐죠? 음식축제와 관련해서 우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지역별 문화, 식품산업 진흥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저한테 제출되어 있는 것은,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는 이겁니다. 우리 식품안전의약처가 작년, 올해 7월 달에 낸 식품기금운영안내서 별표1의제6호 이거 맞죠? 식품진흥사업.
예.
이거 그 예시가 뭐냐 하면 지역별 문화축제와 연계한 음식홍보사업 이걸 근거로 편성하셨죠?
일단은 제일 적합한 부분은 그 항목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국장님 하고 저하고 이게 자구를 해석하는 방향이 틀린지 모르겠는데 지역별 문화축제와 연계하는 조건이죠? 지역의 문화축제와 연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음식홍보인데 전제가 뭡니까? 지역문화축제가 주죠? 음식홍보사업 그 지역문화축제에서 음식홍보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석하는 게 맞죠?
그 부분도 이제 해당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웰빙음식 등 문화체험을 통한 지역특화음식 홍보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국장님이 이 안내서상으로는 저한테 제시하신 거는 6호인데 이게 무슨 문화축제입니까? 그죠? 그리고 아니 저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식품진흥기금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국제음식박람회하고 마리나쉐프챌린지대회는 일반회계로, 하시고 싶으면 일반회계로 하시라 그죠? 이걸 식품진흥기금으로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시고 싶으면 일반회계로 편성하십시오. 예?
이게 위원장님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기금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 부분이어서…
예, 기금으로 시작된 것들 지금 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은 아니었는데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저희가 개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로유지보수, 터널관리비 이런 것들은 다 이번 시민안전실 예산에서 저희가 조정할 것입니다. 이 예산도 일반회계로 사업을 진행하십시오. 저희는 기금에서는 이 예산을 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까지 말씀드리고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앞서 오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부산의료원 관련해서 우리가 현재 조례상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뭐죠? 조례상에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뭡니까?
지금 공익진료결손금이…
공익진료결손금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봐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부산의료원이 공공성을 가진 진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숙자라든지 마약치료라든지 이런 환자들을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하는 부분이 건강보험부분하고 또 수가차이가 있다보니 거기에 해당하는 그 비율을 국립대학기준으로 해서, 국립대학기준으로 의료급여환자의 비율에서 더 많아진 부분을 계산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결손금을 우리가 추정해서 저희가 보충해 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상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의료원이 공공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진료하거나 평균진료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진료하는 급부에 대하여 평균 진료가격과 실제 진료가격의 차액을 시에서 부담한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주고 있는 게 이걸 산정해서 정산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연간 몇 년째 50억 이렇게 추정액을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추정해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추정의 산출근거는 뭡니까? 그래. 우리 이거 이 결손액 정산을 평가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지금은 정산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정산해서 매년 얼마가 결손난다고 평가를 하시냐고요. 그러면 올해는 얼마가 결손납니까?
올해는 24억을…
그런데 24억이고 작년에는?
저희가 매년 한 25억 정도인데…
매년 25억인데 50억씩 주셨어요? 조례위반 하셨네요, 그러면.
이게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 중에 또 한 개가 응급실진료에 대한 지원금을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부산의료원의 비용을 부담을 할 수가 없는 항목인데 응급실진료와 관련해서 조례상에 어디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 조례상에…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조례상에 없으면 조례 위반해서 지금 출연금을 주고 있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산시는 이 부산의료원의 결손금과 관련된 손실보전과 관련된 출연금을 지급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줄 항목은 평균비용과 무상이나 저가로 한 치료액의 차액만 줄 수밖에 없어서 정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부산시는 지금까지 그렇게 정산 안 했잖아요. 부산시가 앞장서서 조례를 위반해 놓고 이제와서 부산의료원이 출연금이 감액된 문제를 제기하니까 조례에 규정된 것밖에 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줄 때는 조례위반하고 상대방의 요구를 받을 때는 조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비용부담과 관련해서.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안 이상 이 조례의 매년 차액의 발생액을 정산시키거나 아니면 제3의 감정인에 의해서 감정받아서 금액을 출연하는 방식이 조례를 지키는 방식이에요. 지금 현재로는.
예, 그 방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작년에 111억 주고 그 앞에 50억 주고 그 앞에 연도 50억 주고 했던 거는 다 조례위반이면 환수받아야 되겠네요?
지금 저희가…
그러면 부산시가 제안한 출연계획안을 승인한 의회들도 그 책임을 져야 되네요. 그리고 예산심사를 한 의회도 책임을 져야 돼요, 조례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금 정산부분은 저희가 조례에 있는 사항대로…
그러니까 추가로 줄 근거가 없는데 지금 추가로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하면 추가로 줄 근거가 지금 사실은…
없는데 주고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없는데 주고 있는 관행에 따라서 부산의료원이 달라고 하니까 이제와서는 조례에 있는 근거만 들이대고 근거대로만 정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개정하는 게 맞습니다. 현실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야죠. 비현실적인 조례를 가지고 현실을 맞추면 안 되고 그래서 타 시·도, 인천이나 서울 등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발생하는 진료차액하고 의료원이 의료수익만으로 부담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시설투자나 부채의 원리금 상환이나 운영비 부족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들은 시가 출연하죠? 출연한 근거가 있는 거 아시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천광역시 의료원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기금을 설치하죠?
예.
그리고 부산시가 비현실적인 규정을 가지고 자꾸 본인들이 유리할 때는 그 비현실적인 규정을 들이대서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하고 의논해서 조례를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만큼의 비용부담의, 부산시의 비용부담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내년 초에 회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해서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을 마련했으니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의논을 진행하고 담당과장님은 국장님하고 협의를 진행을 해 주세요. 국장님 부산의료원의 퇴직금이 지금 미지급금이 얼마나 부담해야 되는지 아시죠?
예, 190억 정도.
190억 정도 있죠. 이전의 퇴직금 때문에 부산의료원이 부산은행으로부터 차입금을 차입해서 지급을 했던 사례가 있죠? 물론 그건 나중에 부산시로부터 부산시가 그 비용은 정산을 해줬죠?
예.
여쭤볼게요. 부산의료원은 부산시 산하 출연기관입니까?
예. 우리 시…
예를 들어서 부산의료원이 문을 닫게 되었다 그랬을 때 미지급한 비용의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집니까?
우리 시에서 져야 되는…
시장이 져야 되죠?
예.
임기제로 있는 원장이 그 책임을 질 수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그 책임은 부산시가 져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의료원이 부담하고 있는 미지급부채가 보니까 한 247억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받은 자료는 그 정도던데 그 채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도 시장이죠? 최종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제가 의료원장이라면 부채상환에 대해서는 관심 없겠습니다. 뭐 내 물러나면 내 후임자가 부담을 질 거고 그다음 후임자가 질 거고 정 안 되면 시장이 지겠지라고 생각을 할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은 최종적 법적책임은 부산시장이 지면 부산시장이 계속 이자비용이 증가되기 이전에 아니면 그에 따르는 여러 부담이 증가되기 이전에 정리 단계적별로 시간여유를 가지고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일단 올해는 중수본에서 준 계상급 때문에 한 200억 정도의 흑자가 부산의료원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내년에 또 이 상황이 계속되면 지금 중수본에서 계상급을 주는 식으로 하면 내년에도 일부 흑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계상급에서 나온 흑자와 내년에 예상되는 흑자를 합쳐서 일단 이 부분부터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료원 원장이라면 어쨌든 의료원 수익이, 의료 수익이 주가 아니죠,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중수본에서 나온 돈이고 부산시가 이로부터 받는 보조금이고 주요 재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의료 수입은 예측할 수 없고 자꾸 코로나 전담 병원이 되고 병실 가동률이 떨어지고 외래 환자들 그것 때문에 안 찾아오고 하면 의존할 건 그것밖에 없는데 부산시가 사전 협의도 없이 전액 삭감하고 그래서 언론이 떠들고 의회가 문제를 제기하니 우는 아이 사탕 주듯이 20억 올려주고 이래 가지고 무슨 지속 가능한 경영이 가능합니까? 부산, 제가 의료원 원장이라면 이거 이렇게 해서 무슨 의료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됩니까? 이거는 국장님의 책임은 아닐 겁니다. 예산부서의 책임인데 저는 안타까움에서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부산시가 공공의료 투자 확대하겠다라고 말로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있는 공공의료기관도 제대로 운영되게 담보 안 해 주면서 무슨 공공의료 선진도시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우리가 111억을 줬던 거는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라고 하는 사정변경의 특수사항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은 일상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사정이 지속되긴 합니다만 일상적인 정도 수준은 지속 지원해야죠. 그게 부산시가 말하는 부분이 적합한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장기기증운동본부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그런 거 아닙니까? 너희가 어쨌든 총 2억 받았는데 9,000만 원 깎였으니 깎인 9,000만 원에 2/3라도 너희 운영비로 줄게, 그래야 너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국장님 말씀을 제가 단순히 표현을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산의료원 호흡기센터 마스터플랜 수립해서 사업비가 2배로 증액됐습니다. 그죠? 그거는 보건복지부의 기준이 잘못된 것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총한도액을 지정한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실 거죠?
(담당자와 대화)
지금 애초에 계획이 중간에 틀어지게 된 게 위원장님들,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국립중앙의료원이 와서 계획 수정을 요구해서 계획을 다시 세우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달에 국립중앙의료원에 저희가 변경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발표를 해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호흡기센터 예산 확보안이 기능 보강 사업에서 시설현대화사업에서 100억을 책정을 하고 그다음에 기능보강사업으로 부대 환경 개선으로 해서 주차장 사업을 40억을 이렇게 또 설정을 하고 기능특성화사업 해서 100억을 또 측정을 해서 국비를 240억 확보해서 다시 중앙의료원으로…
그 우리 목표고, 국장님 그 우리 목표잖아요. 중투, 다시 심의받으면 제가 중투위원이라면 조건부 답니다.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시비로 확보할 것 그게 현실적이지 않겠습니까? 국장님은 100억, 40억, 100억 국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희망사항이지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시설개선사업비 이런 걸 이 호흡기센터로 전용하면 복지부는 가만히 있나요?
지금 저희하고 복지부하고 의논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논이 돼서 240억을 국비 받아서 480억짜리는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지어집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이것 또 부산의료원이 자부담 해라, 이렇게 문제 해결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지는, 그렇게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이런 관련 예산들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중앙투자심사를 갖다 받도록 그렇게…
부산시 예산부서하고는 협의가 완료됐습니까? 만약에 중앙, 중앙에 협의 과정에서 국비 확보가 원활하지 않으면 나머지 차액분은 시비로 부담하겠다라는 협의를 예산부서하고 했습니까?
지금 아직은 못 했고 지금…
그걸 하셔야죠.
예, 하겠습니다.
하셔야 중앙하고 의논을 시작하지 중앙에서 안 된다라고 하면 다시 내려와서 시하고 협의하고 그러면 이 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해서 추진된 사업인데 별로 시급함이나 그런 게 없습니까, 이거 뭐 예산부서가 아주 멀리 있나요? 같은 건물 쓰시는 거 아닙니까?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된 지가 벌써 이게 언제인데 아직도 협의를 진행 안 하십니까? 빨리 협의해서 시의 방침을, 시장님의 방침을 정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전의 사례에 보면 충분히 중앙을 완벽하게 설득하기는 어려운 상황 같거든요. 그죠? 그다음에 몇 가지 여쭤볼 게 이건 계수조정 때문에 여쭤보는데요. 심뇌혈관 환자 재발 방지 사업 이게 내년도 예산 지원금이 얼마죠? 2억 8,000?
예, 2억 8,000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은 사업 성과를 제시하기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런 거죠. 이게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부산에서 실시한 이유는 알겠는데 사업 성과가 제대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어쨌든 저희가 심뇌혈관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추후 관리를 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 초기에 사업 모델링을 할 때 지표를, 평가 지표를 개발해서 이 사업의 성과를 냈었어야 되는데 애초에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발률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데이터를 내지 못한 부분이어서 그런 말씀을 갖다가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시행한 지 6년 차가 됐는데 이제 와 가지고 이 사업을 한 성과에 대해서 한번 조사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에 조사연구비도 안 들어 있어요. 지금은 이 사업이 국장님 입장에서는 성과가 있죠. 있으니까 계속하죠.
예.
그런데 성과는 모르겠고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이 얘기인 겁니까?
저희가 심뇌혈관 질환 사망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죠.
예, 지금 부산에서도 이게 합치면, 2개 합치면 이게 1위인 상황이어서…
그러니까요. 이게 제 말은 부산의 심뇌혈관 질환이 전국 최고의 지역이라는 사실이 밝혀, 이제 통계가 발표되니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뭘 할지는 모르겠으니 이걸 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6년 차에 보니까 이거 이 사업 때문에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심뇌혈관과 관련된 진료 기술이 발달돼서 줄어든 건지 어떻게 돼서 줄어드는지 알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정확한 성과와 관련된 목표도 정확하게 없이 사업을 추진했고 성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리도 제대로 안 되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히 환자들에 대한 교육을 했으니까 이게 제 말은 뭐냐 하면 이건 하늘이 두 쪽 나도 성과와 관련된 효과 입증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입증하실 건데요? 교육받은 자가 생존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할 겁니까?
이게 저희가 지표 관리를 해서…
그래, 지표 관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 위주죠, 이게? 그죠? 발병 환자들.
예, 교육이 위주입니다.
치료가, 치료에 의한 생존율이 높아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교육 때문에 생존율이 높아졌다는 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그러니까 그 입증한다라고 하는 지표가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업을 진짜 계속할지 안 할지 아니면 관련 의료기술을 전담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지원을 확대할 건지 심혈관센터에 지원하는 게 효과적인지 그것도 없이 지금 이 사업이 몇 년째, 6년째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심혈관센터하고 조금 이게 사업하는 주체가, 아, 맡고 있는 주체가 조금 다른 부분이 문제라고 저희도 인식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개선하는 방법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뭔지도 모르고 계속 뭐 할 필요가 있는지, 그래서 한번 사업 개선 방안을 한번 수립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530 건강걷기대회 우리가 예산이 5,000만 원 줄었죠, 예산서상으로는?
아니, 4,000만 원 그대로…
아니, 그래, 작년도 예산이 9,000만 원이었는데…
홍보 사업이, 완전히 사업 종류가 다른 사업, 홍보 사업이…
그러면 5,000만 원짜리 홍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거는 블로그 운영하는 부분은 지금 이제 없어지고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어서 저희가 그 사업은 중단하고 1530 걷기사업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이 작년하고 동일한 4,000만 원입니다.
우리 마을건강센터 우리 국에서는 5개 요청을 하셨죠, 신규로 신설을?
예.
그런데 예산부서가 협의하기로는 어느 정도 됐죠?
지금 3개로 돼 있습니다.
3개로 돼 있다. 마을건강센터의 운영 성과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아까 심뇌혈관 질환하고 마찬가지로 어떤 지표로 이렇게 성과를 내는 거는 조금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서비스의 종류나 횟수로 보면 마을건강센터가 지역 주민한테 상당히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마을건강센터가 커뮤니티케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와 관련된 모델링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마을건강센터하고 커뮤니티케어하고 조금 상황은 다릅니다. 커뮤니티케어에서 나오는 주민건강센터의 부분하고 주민건강센터를 마을건강센터가 대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할 때 우리 부산에서 하고 있는 마을건강센터를 염두에 두지 않고 추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이제 마을건강센터가 주민건강센터로서의 커뮤니티케어의 어떤 한 구성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연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커뮤니티케어 자체가 지금 시범사업을 마치고 이렇게 또 확산되는 상황인데 여기 주민센터하고의 연계성은 지금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보면 이 마을건강센터를 계속 확충해야 되는 논리적 타당성은 뭐죠?
사실은 지금 대통령께서 공약사업 중에 1개가 동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만들겠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변경, 변형된 모습이 마을건강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건강센터의 아이덴티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고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소규모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마을건강센터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동 단위 마을건강센터, 아, 동 단위 건강생활지원센터 해 가지고 저희 마을건강센터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지금은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환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커뮤니티케어하고 결합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과제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제를 수행한다는 방안은 이걸 할 것 같으면 커뮤니티케어는 또 사회복지국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국 단위의 논의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아직 그 정도 단위까지는 아니고요. 이게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성과물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국하고 저희가 국 단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라고 해서 모빌리티 기반의 버스를 운영하겠다라고 한 부산시의 예산이 이번에 사회복지국에 올라왔는데 그 사업이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서 올라왔는데 그와 관련해서 혹시 시민건강국하고 논의와 협의가 사전에 있었습니까?
저한테 와서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낸 적은 있습니다.
어떻게 의견을 주셨습니까, 국장님?
사업 자체를 한 건 아니고요. 그게 법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법적인 문제라고는 의료행위를 지정돼 있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국장님이 주신 답변은 부정적이었겠네요. 그죠? 처방을 하거나 할 수는 없고…
처방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불가능하고 건강 관리 업무 정도를 하는 거죠?
예, 상담이나 검사는 가능합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여쭤보면 그 검사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기능은 마을건강센터도 할 수 있죠?
물론 마을건강센터는 동 단위 건강관리센터여서 검사라는 부분은 마을건강센터에서는 간이검사는 가능합니다. 혈당검사나 또 콜레스테롤검사와 같이 우리가 체혈하는 검사는 지금 마을건강센터에서는 불가능하고 체혈이 아니고 피를 짜내어서 하는 검사는 마을건강센터에서 가능한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문의가 왔던 이동,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그 버스 안에서는 체혈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버스의 유용성은 체혈 하나 딱 있네요?
체혈을, 체혈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지금 결핵협회에서 쓰는 그런 버스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 같은 부분도 가능하고 또 일반적으로는 휴대용 골밀도 측정기 같은 부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또 가능한 부분이 초음파 부분도 거기 탑재해서 검사가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쭤보면 마을건강센터를 향후에 확대하는 게 방향이 국장님은 맞다고 보십니까?
동 단위 건강관리체계는 저뿐만 아니라 모두 다 필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이 인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 정부에서도 처음에는 마을건강센터, 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동마다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정책과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복지회에서 지금 저희한테 예산을 제출한 데 반영돼 있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의 확대의 방향은 어떻게, 사실은 이게 좀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버스를 운행 대수를 높이면 마을건강센터는 설치를 규모를 줄여도 되는 거 아닙니까?
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하고 저희 마을건강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하고 조금 질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게 더 질적으로 높습니까?
의료의 질적으로 보면 버스를 이용한 부분이 더 높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또 의사나 또 전문화된 검사기기를 싣고 다닐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버스가 더 높을 수는 있고 마을건강센터는 그야말로 마을 간호사들이 앉아서 지역 주민들한테 접근성을 가지고 상담을 해 주고 또 건강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른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을건강센터가 있다 하더라도 모빌리티카가 가서 검사를 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우리 마을에 있는 마을 간호사들이 건강 관리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유기적으로 결합, 시너지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예,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모빌리티 기반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은 시민건강국에서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관리를?
저희하고 협의가, 저희가 주체로 이렇게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가 협의하는 상황이고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그거를 분리합니까? 말씀처럼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되면 단일 부서 내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 버스는 사회복지국이 운영하고 마을건강센터는 시민건강국이 운영하고 또 협의하기 위한 협의 논의 테이블은 또 만들어야 되고.
지금…
그래서 이거는 뭐 이걸 다, 다 국장님께 여쭤볼 사항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387페이지 보면 의료기관, 약국 감시 단속 공무원 활동 여비를 신규로 편성을 하신 겁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전에는 식약품 단속해 가지고 있었던 항목을 지금 이름을 바꿔서, 목 제목을 바꿔서 한 상황이라서 신규는 아닙니다. 이전에 있었던 항목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마약없는 부산운동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내년도에 크게 증액되죠?
거기 치료비가 증액…
부산운동사업인데 부산운동사업에 치료비…
이게 증액되는 부분이, 위원장님 증액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올해보다 증액되는 건 맞는데 올해 예산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사업량을 줄여서 예산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회복되는 예산이고 지금, 올해보다는 증액되는 게 맞지만 2019년도하고 같은 수준의 예산입니다.
주로 뭐 하는 겁니까?
마약에 대한 홍보, 교육, 심포지엄 이런 부분들이 지역,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항구도시가 되어서 마약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이 잘 모르고 마약에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위탁기관이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또 일대일 상담도 하고 이렇게 또 퍼포먼스도 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교육, 홍보 사업을 주로 수행하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활동을 적극적으로, 2020년도에 그러면 이 사업은 활동을 한 거, 제대로 한 거로 보면 됩니까? 2020년도…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원래 이게 교육이 주이다 보니 사람을 모으기가 힘들어서 2020년도, 2021년도 두 해 동안은 사업량을 축소한 상황입니다.
교육이 주다. 2021년도는 오히려 교육이 늘었는데 는 이유가 뭐냐 하면 비대면 교육을 한 거네요, 초·중·고등학교.
예, 저희가 대면 교육을 하기가 어려워서 비대면 교육 쪽으로 교육 방법을 바꿔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니, 그래, 이게 딱 보면 사업 내용 한 거 보면 이게 이 사업으로 마약과 관련된 폐해의 심각성을 인식케 한다는 거에 적정한지가 좀 있어요. 마약 예방용 문화 캠페인 거리 공연, 마약 퇴치 기자단 운영, 지역 단체 연계 마약 퇴치 캠페인, 마약 폐해 알림 공모전 그다음에 여기 보면 보호관찰 수강명령 청소년 부모 교육 4회, 3회 이런 거네요, 이 센터가 주로 하는 게.
일단은 교육 자체를 전문성이 가지지 않으면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기간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사업들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이 수탁기관이 어디입니까?
마약퇴치본부입니다.
마약과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 예방 캠페인을 하는데?
교육 자체가 그러니까 캠페인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육 자체는 전문성을 가지고 마약의 폐해나 심각성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적절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 추진 실적 좀 제출해 주시고요. 389페이지 부산美아트페스티벌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전에는 미용기능대회라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던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이거를 美아트로 해서 미용, 이용 그리고 피부 이렇게 합쳐서 3개 여러 다 분야에서 기능대회 수준을 넘어서 페스티벌로 하자 해서 이게 추진돼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 과정에 그게 조금 이질적인, 물론 같은 분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다른 분들을 모시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서로 맞지 않아서 미용만 하게 된 상황입니다.
미용만 하게 되었다. 이전에도 미용은 했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기능대회로 이렇게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비해서 예산은 올랐다. 그죠?
예산은, 예, 올랐습니다.
오른 이유가 뭐죠?
애초에 3개 기관을, 3개 단체를 묶어서 하려고 하니 그 3개 단체에 나눠줬던 예산이 합쳐진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찢었다며요? 찢어서 미용 쪽만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지금 미용 쪽만 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미용 쪽만 할 때보다 예산이 올랐는데 오른 근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이게 지금 애초에 계획할 때 장소 자체가 조금 벡스코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소 대여료나 이런 무대 설치료나 이런 부분들이 이미 대여한 기간이 조금 이렇게 비용이 드는 기간이어서 예산이 이렇게 어느 정도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예산은 무슨 예산입니까? 민간, 민간행사보조죠?
예.
민간행사보조라고 하면 본인들이 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협회 등이? 공간적 비용이 증가됐으면 본인들의 부담률을 높여야지 왜 시민의 부담률을 높입니까?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이네요. 시는 1억 주는데 1,000만 원 자부담이면 이전에도 자부담 했을 거잖아요.
이 사업을 위원장님 아까 취지를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이렇게 추진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내년에는 3개 직능단체들을 다시 모아서 하려고…
자기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서 찢어서 실시하는데 이렇게 되면 총사업비가 더 늘어나잖아요. 개별, 그러면 미용 올려줬는데 아까 말했던 다른 뷰티 관련해서는 안 올려줄 겁니까? 보조금이 올라가지.
내년에는 통합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지금…
3개 단체가 찢었다가 다시 합친다고요?
아니, 같이, 단체가 합치는 게 아니고 행사를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억 8,700이었지 않습니까? 그 3개 단체가 같이 행사를 하겠다라고 1억 8,700 아닙니까?
아닙, 같이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그렇게 책정이 된 상황인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미용단체만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이 3개 직능단체를 같이 모아서 미아스티발을, 美아트페스티벌을 갖다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억 원으로? 올해 1억 8,700으로도 안 됐는데. 알겠습니다. 저희…
심의 과정에서 조금 감액된 부분은 있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명의전화 운영비가 줄어들었죠? 1,000만 원 정도 운영비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것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 예산 심의 과정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그래?
전반적으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우리끼리 얘기로 생명의전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겨움을 겪고 있는 부산시민들 취약계층으로 사실은 최, 최악의 상황에서 생명의전화 등이 해야 될 역할과 내용들이 증대되는데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나야 될 사업들은 예산 사정이라고 다 잘라버리면…
이런 부분은 어쨌든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삭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월급만 안 깎으면 됩니까?
행사비 자체가 많이 축소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세상이 변화하면 그에 맞게끔 변화가 예산을 해야 되는데 시민의 삶이 변화됐으면 시민의 변화된 삶의 요구에 대해서 반영해야 되는 게 예산인데 시의 재정 상황의 변화에 맞춰서 짜고 있다는 거죠, 부산시 예산이. 우리 어제도 제가 사회복지국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시민건강국의 내년 예산의 키워드가 뭡니까? 예산 편성의 키워드가 뭐죠, 국장님?
지금은 저희가 우리 국의 예산 부분이 거의 국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 국가사업을 갖다가 일단 충실하게 하는 게 저희 국의 일단 일차적인 목표고요. 거기에 코로나 극복이라는 부분까지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
어떤 예산이 그렇게, 그걸 예산으로 어떻게 반영됩니까? 예산이 저는 생각이 뭐라 하냐면 숫자로 표현되는 정책 의지가 예산인데…
공공의료 확충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499억이라는…
아니, 그거는, 그거는 언제 공공의료시설이 확충될지는 그건 알 수 없는 얘기고요. 땅 사놓는 게 부산시민의 건강의 증진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제가 어디 나가서 야, 부산시는 내년에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어떤 분야에 어떻게 투자하노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저희가 어쨌든 힘을 모아서 시민건강국이라고 하는 별도의 국을 신설하고 사업을 해 놨는데 그 이전 단계 사회복지국하고 같이 있을 때와 달라진 뭐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 사항을 보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기금 가지고 세계적인 행사랍시고 칼질하는 거 시민들에게 보여주면 시민의 건강과 안전과 식품과 관련된 위생 문제가 뭐가 개선이 됩니까? 그런 거 말고 진짜로 뭔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부산시가 뭔가를 하는구나라고 하는 게 숫자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국장님도 모르시겠죠?
내년에 코로나…
아니,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 저한테 제가 왜 감액됐는지 물어보면 전부 예산 심의 과정에 조정됐답니다. 아까 말씀 마을건강센터도 5개 올렸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 잘렸고 뭐도 올렸는데 안 됐고 전부 예산 심의 과정에 조정됐거나 아니면 국·실과 논의 과정에 조정되었다라고 저한테 전부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건강국이라는 조직이 별도로 둘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심의과정에 조정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득하고 강력하게 고집 피우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부산시가 책임져야 된다고 강력하고 주장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저는 눈에 안 띈다는 말씀입니다. 노력 안 하셨다는 말씀이 아니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시민들의 건강을 챙겨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부산의 시민건강과 관련된 건 더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 행사비 올려주는 것 말고는 눈에 띄는 게 증액된 대표적인 사업이 없어요. 부산의료원 출연금도 잘라먹고 뭐 하겠다라고 하는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된 것은 어떤 것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진짜로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 시민의 삶을 건강과 관련된 부분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좀 표명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우리 시민건강국의 공직자 여러분들의 책임은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부산시장과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책임져야 될 문제인데 부산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이렇게 홀대받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또 위원장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저런 말씀을, 저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쳤어요, 지쳤고요.
(웃음)
아까 서부산의료원하고 이야기 하시면서 그래도 기본적인 것을 준비하시고 오시지 이게 이게 옛날에 2016년에 삼척의료원이 동부건설 컨소시엄을 통해서 건설이 된 건 아시죠? 그리고 대전의료원은 또 좀 있으면 BTL로 마찬가지 진행되고요. 경기도의료원, 안성의료원, 공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다 BTL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죠.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혹시 대안으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닙니다.
공공의료펀드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의료 자체가 민간자본에 잠식되면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예측을 해서 공공의료펀드 그러니까 각각의 공공기관들이 펀드를 조성해서 그 펀드 그리고 심지어는 민간도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서부산의료원은 BTL로 하도 오래 전부터 이야기 됐던 부분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침례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의료법에 따르면 그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게 공공병원이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 참조해서 아까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세요. 그렇게 하면 부산이 정말 제대로 된 공공병원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서부산의료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면서 추진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게 침례병원을 이야기가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보험자병원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건 누구보다 다 잘 알 거든요. 그나마 공공병원으로 가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부산에 제대로 된 공공병원 만들겠다라고 하면 안정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리고 시가 진짜로 참여하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공병원을 전국 최초로 한번 모범적인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무조건 BTL방식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질문드리면 경상사업설명서 907페이지 취약계층 건강검진 기생충 검사 관련해서 이제는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몇 번, 몇 차례 이야기를 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건강관리협회에서 추진하는데 이게 전신이 기생충박멸협회인 거는 아시죠?
예.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시죠? 제가 알기로는 1966년부터 추진되었고 사업형태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진행됐어요. 그래서 보면 그리고 또 사업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4,800건 정도 내외고 이 사업의, 사업이 이제는 실효성을 거의 잃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기생충 관련되어서 검사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방식을 보건소도 있고요. 우리 아까 계속 이야기한 마을건강센터도 있고요. 이런 시스템 쪽에서 이 부분 진행할 수 있도록 이제는 넘겨야 됩니다. 그게 맞지 않나요? 현실적으로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 부분을 검토를 갖다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내년은 예산이 이렇게 좀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 이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15분 기생충검사시스템 구축해서 이것도 15분으로 만들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쨌든 가고 오고의 시간개념도 있기는 하지만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이에요. 샘플을 갖고 오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지역 내에서 이 부분들을 풀어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들 거든요. 이제는 사업의 특성을 바꿔야 됩니다. 예산을 이렇게 적는 거는 이제는 시대에 맞게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정이 좀 필요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요.
여러 가지로 그냥 끝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리면 경상사업설명서 876페이지 임신출산육아 관련 의료점검박람회 지원 일단은 내용상으로는 그러니까 의료라서 있기는 하지만 사업내용상으로 여성가족국이 좀 적절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게 뭐 사실은 시민의 입장에서 여성가족국이다 뭐 복지건강국이다, 시민건강국이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 교통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제가 언론에서 하는 사업이다 여부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사업의 아이템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로에 놓여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출산과 관련된 부분은 필요하거든요. 어떤 형태든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공모사업이면 언론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이게 좀 여러 개 풀어놓고 차라리 예산을 키워서 제대로 진행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려면. 그러니까 매년 이 정도 범주에서 이 사업이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는 게 효과성이 있을까? 2020년 부산에 아이가 몇 명 태어 났는지 아시죠?
1만 5,000명 정도 태어났습니다.
예, 1만 5,000명. 올해는 얼마나 태어날 것 같습니까?
보통 한…
1만 4,000 내외겠죠?
예, 그 정도 태어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수요와 이 방식 자체가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냥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너무 필요하죠. 저는 어쩌면 내년에 출생 수가 많이 늘 수 있다라고 봅니다. 뜻밖에 부산시의 노력이 아니고 코로나 효과죠. 코로나 때문에 이혼이나 각종 여러 가지 문제도 생겼지만 지금 보니까 10월, 11월에 작년보다 출생 수가 조금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게 코로나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변화가 옛날에 뭐지? 돼지해라고 해서 애가, 출생 수가 많이 늘어났던 그런 것들처럼 아마 그런 유사한 현상들이 좀 내년에도 발생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부산의 노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변화가 필요하다. 아니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 제대로 한번 해서 한번 하겠다라는 게 필요하든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날리든지 뭐 이런 식의 변화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출산의 문제에 대한 투자는 지속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그런 저출산에 기여를 할 수 있으, 저출산의 극복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요 부분이 사업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다시 한번 더 키울지 안 그러면 변화를 할지 하는 부분은 사업을 내용을 갖다가 알차게 만드는 부분은 뭐 있는 예산한도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은 올해, 내년에 하는 부분은 이게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좀 추진을 일단은 해보고 또 더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공모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공모를 낼 때 이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어떻다를 제시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전에 이야기 했듯이 예산이 끝나, 상임위예산이 끝나기 전까지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좀 만들어서 한번 줘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첨부서류 891쪽인데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21조에 따라서 요게 세워져 있는데요. 이 2항에 따르는 사업들을 이 센터가 다 하고 있습니까? 뭐 2항에는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개발 등등이 있습니다.
예, 지금 해당, 그 말씀하신 사항들은 다하고 있습니다.
이 보건위생과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이게 위생과 관련된 업무이기도 하니까 그런 거겠죠?
이게 본래 식약처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저희가 식약처 돈을 받아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관리센터를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내려주는 비용과 저희 시비가, 그 시비를 보태가지고 사실 전국에 거의 구·군마다 이렇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두고 있는 데가 저희 부산이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 자체가 조리, 영양사를 둘 수 없는 취약한, 영세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있는 원아들의 영양교육부터 그다음에 급식소 위생관리까지 일체에 대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비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으므로 해서 우리 부산시에 있는 어린이집과 영세한 유치원들이, 영세한 규모의 유치원들이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에 제5조5항에 이게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표시가 있어서 물론 일반회계 우리 재정으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시비를 이 기금에서도 지원할 수 있고 한데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행사들은 기금에서 지원이 되는데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시고 해서 그거에 대한 의문은 또 한 번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금액이…
커가지고예?
예, 68억이어서 이거 반을 하면 34억인데 우리 식품기금에서 맡기에는 조금…
규모가 커서…
큰 규모의 예산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803쪽입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부산지부 운영비 지원을 하시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까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비 추진된 사항입니다.
이 조례가 최근에 만들어졌습니까?
조례는 2020년도 1월 29일 날…
예, 작년에…
제정이 된 사항이고 만들어진 거는 2019년도 4월 11일이니까 비교적 최근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들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경상보조로 지출이 되는데 세 분의 임금과 사업추진비가 임금이 훨씬 더 큰데 이게 사업을 하실 때 필요한 인건비를 이 돈으로 지급을 할 수는 있는데요. 이게 1,2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는 인건비로 1,800만 원인 것이 조금 아이러니 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물론 원폭피해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후손들이나 피해자들께 우리 사회가 도움이 되어야 하는 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 타이밍과 이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저희가 원폭피해, 원폭피해자들을 위한 어떤 각종 사업이나 또 뭐 원폭관련 사업을 하려면 어차피 그 사업을 추진하는 그분들이 계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아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1,800만 원이기는 하지만 이게 3명의 인건비에서 거의 기초임금수준에서 책정된 인건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추진은 이게 저희가 내 준 자료대로 이게 진료비 청구업무가 아주 필수적인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그외에는 홍보나 행사들을 추진하는 비용으로 사업추진비가 들어간 상황이어서 이게 적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부분을 따지면 모르지만 돈이 많냐 적냐라고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821쪽입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시장님 공약사업인데요. 이거는 구·군비는 확보가 되었습니까?
예, 구·군하고 다…
합의가 끝났습니까?
합의,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예.
이게 실제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출산과정에 경제적 부담완화는 당연히 되겠지만 돈을 주는 거니깐요. 이게 실제로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출산문화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을 생각하면 산후조리원 자체도 없던 시절에서 출산하신 세대도 있는 반면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한테 애를 씻겨달라고 해도 애를 못 씻겨주거든요. 그게 옛날 문화하고 지금은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키우는 게 산모들한테는 두려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소득의 다소를 떠나서 아기를 처음 가졌을 때 옆에서 아기를 케어 해 주고 또 아기를 양육하는 방법을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굉장히 출산하는 산모들한테는 심리적인 지지도 되고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산후조리원 졸업하고 나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하는 이게 필수과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득에 따라서 누구는 지원 해 주고 누구는 지원 안 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 자체가 조금 주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분까지 너무 필수적인 사항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있는 첫째 아를 150% 상위 이상은 안 주겠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그런 부분은 없어, 없애는 게 저는 맞게 가는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통의 출산을 한 이후는 다 관리사가 지금 집에 오셔서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아주 보편적인 일인 거죠?
예, 지금은 보편적인 일이 된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더 더구나 이게 산모·신생아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이게 있다는 것을 몰랐을 때는 이용을 갖다가 안 할 건데 비용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지…
예, 있다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출산문화로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 출산문화로 정착이 되면 소득에 관계 없이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러면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출산이 발생하면 우리…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신청을 됩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서비스는 맘카페나 출산하는 출산기관에서 다 제공을 해 주는 상황이고 정보를 제공을 해 줘서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보건소에서 출산상담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다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의 부재로 이용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건강도시지원단 우리 행감 때 구경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데요. 이거 또 예산서를 보니까 74개소를 다섯 분이 관리를 하시는 것에 대한 염려가 들었고요. 어쨌든 우리 마을건강센터는 이제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운영비와 관련되어서 어떻습니까? 모자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사람이 조금 더 필요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5명의 지금의 인건비 자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이분들도 어쨌든 자원봉사하러 오신 분들은 아니니까…
그렇지요.
적정한 보상을 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섯 분이 74개소를 관리, 관리 아니고 하여튼 하는 데는…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지원을 하는 데는 무리는 없습니까? 아니면 다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지금 숫자적으로 보면 조금 지원단의 규모가 조금 더 커져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확대를 우리 시가 마을건강센터를 확대할 계획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 지원단도 함께 확대할 수 있도록 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769쪽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에 대해서요. 이게 8개 구에 1,232명에게 지원을 하는데요. 이게 그 앱을 이용해서 이 개인마다 1,232명 모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하는 거죠?
이게, 예. 저게 프로그램 수행하는 과정이 저희가 일단은 대상자를 모아서 초기에 검사를 하고 티칭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이 앱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한 다음에 중간평가도 하고 또 사후평가를 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얼마나 이렇게 건강이 개선되었는지 평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참가자들의.
만족도조사를 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만족도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추측이 되거든요. 이게 앱을 이용해서 자기의 기록을 하면 이걸 봐주시는 분들이 온라인상에서 피드백을 하는 거죠?
예. 운동은 저희가 스마트워치를 이용해서 모니터링 하고요. 식사 같은 부분은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그것을 영양사가 분석을 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모바일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는 없습니까? 대상자가. 그러기에는 조금 힘든가예?
숫자를 조금 늘리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자체도 2개가 신규로 늘어나는 부분인데 보건소장이 한 100∼120명이 지금 대상자인데 저희가 해보니까 이게 너무 손이 많이 가고 힘이 드는 일이라서…
아, 그래요?
예, 직원들이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있는 인력 가지고 대상자를 더 이상 늘리기에는 조금 힘들고 만약에 대상자를 늘리려면 해당하는 보건소에 지금 이게 간호사, 운동사, 영양사 이렇게 세트로 이 일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숫자를 좀 늘려줘야 대상을 갖다가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앱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이 안 가는 게 아니고요. 다 사진찍어오면 일일이 수기로 다 분석을 하는 방법으로 영양분석, 영양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를 무한정 늘릴 수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국장님,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빅데이터라는 게 우리가 요즘 매우 중요한 분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헬스케어 같은 것도 이게 1,200명이 아니라 120만 명 이렇게 되면 그게 빅데이터가 되어서 건별로 검토하지 않고 어느 반경 안에 있는 건 요렇게 자동응답 할 수 있도록 조치는 불가능한 거…
(웃음)
불가능한가요?
예, 아직은 빅데이터가 생기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사안을 다 일일이 해당되는 직종에 있는 전문가들이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업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기술과 복지, 기술과 보건 이런 것들이 계속 만나야지 조금 더 쉽고 우리 접근성도 좋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한 분, 한 분은 아니지만 세 분이 붙어서 1명의 그것을 관리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새로운 방식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의 예가 우리 헌혈하면 레드커넥트라는 앱이 있습니다.
예.
헌혈하면 피 검사 해 주거든요, 그 커넥트 앱에 가면. 그래서 뭐고 뭐고 뭐가 제가 그것도 잘 내용이 파악은 안 됩니다.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찾아보면 아, 이런 거구나라는 정도까지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것도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으면 조금 더 건강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좋더라고요. 정보를 제공받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이런 거 사업들을 조금 더 기술력을 활용하여서 확대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끝으로 하나만 아가맘센터는 앞에 오전에 그거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중단되어져 있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말고요, 설치.
설치부분은 내년에 한 개소 더 해서 8개소로, 지금 7개소고 내년에 이제 1개소 더 하면 8개소로…
그러면 이제 8개 남네요?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간적인 어떤 제약이 있고 해서 지금 이게 16개 보건소를 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개별보건소의 공간적인 제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보건소들의 공간적인 제약이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해서 바뀔 사항은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게 지금 코로나 진료, 코로나 선별진료소 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보건소 틀들이 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진료하는 부분들이 코로나 선별검사 하면서 바뀌어 있어서 코로나 끝나고 나면 보건소에 재배치 할 수 여력이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이게 아가맘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보건소, 여건이 되는 보건소부터 일단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아가맘센터를 16개 보건소가 다 하도록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아가맘센터는 제가 그냥 듣기로는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하러 간다든지 키 재고 요런 거 하러 많이 가시더라고요, 어머니들이.
예, 그렇습니다.
되게 유용하게 사용한다고 굉장히 여러 번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8개는 아직 없어서 2018년에 시작했는데 나머지 없는 8개는 좀 안타까운 거 같아서요.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이왕이면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이거를 가능하다면 코로나가 끝나면 즉시 예산을 다 반영해서 8개를 동시에 만들어서 16개를 일단 채우고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성취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 한해 열심히 장소 확인을 하러 다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로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 추경, 예산안과 추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봉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안전팀장 전진욱
○ 출석공무원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건강정책과장 장승희
보건위생과장 조규율
시민방역추진단장 이소라
○ 속기공무원
정병무 박성재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