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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11월 25일 (목)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2.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 3.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
  • 4.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 5.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6. 202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7.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09시 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과 차종호 행정국장님,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3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감 제출)(계속) TOP
2.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계속) TOP
3.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계속) TOP
4.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계속) TOP
5.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계속) TOP
6. 202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계속) TOP
7.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계속) TOP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인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난 2차 및 3차 회의에 이어 부산시교육청 소관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예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회의규칙을 적용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사무직원을 바라보며)
화면 안 떠요?
지난 우리 추경 시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에 교육국장님이 예결위에서 답변을, 화면이 안 뜨니까 그냥 읽어드릴게요. “해양수련원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공감함. 부지 선정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어려움이 있었다. 해양수련원 적합지 선정을 위해 부산시에 후보지 추천에 대한 공문을 보냈을 시 해양대학교에서 부지 추천이 있었음.”
자, 여기까지 기억하십니까?
예. 그렇게 답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 부산시에서 요청한 자료가 왔는데요. 여기에 답변은 해양 부지가 없어요. 해양대학교 부지가.
부산시에서, 저희들이 부산시에 공문을 시행한 것…
보냈고.
예. 보냈고…
또 우리 왔죠?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이후에 해양대학교로부터, 해양대학교 부지가 추천이 들어와서 제가 일부 착각한 내용은 있습니다. 부산시로부터 추천을 받았다고 저도 언뜻 판단을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해양대학으로부터 추천이 들어왔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국장님 이 답은 명백한 허위잖아요?
예. 그걸 허위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허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걸 의도적으로 허위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그때 그렇게 보고한 내용을 제가 착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참.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겠어요? 저는 더 이상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지났지만 예산의 심의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건 부감님이 와서 명백하게 사과가 전제된 후에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 진행하시더라도 오후에 와서 사과를 해야 되고. 아니, 세상에 이런 답변자료하고 이런 공문이 나와 있는데 부산시로부터는요, 재송동, 구포동, 신호동 부지 추천은 있어요. 해양대학교 부지 추천은 없습니다.
예. 그 내용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제가 예결위 추경 심사 때 저도 순간적으로 이게 부산시의 공문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서 그게 부산시에서 공문으로 추천이 된 건지 아니면 부산시 공문을 이후에 해양대학에서 그 사실을 알고 추천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하지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걸 위원님께서 허위로 보고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위원님께서 잘못됐다는,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 보고…
위원님! 국장님! 위원장이 잠시 개입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부감님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의 답변에 허위든 허위가 아니든 그 답변을 잘못하신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마치 지금 국장님께서 이것이 정당화하는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 김정량 위원님께서 지금 부감님의 사과를 오후에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위원장이 요청합니다. 부감님 오후에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진행하십시오.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광명 위원입니다.
본예산서 사업계획서 570페이지를 참고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기능경기대회 훈련지원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책 찾았습니까? 본 위원이 평소에도 그렇고 직업계고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라든지 그다음 실습 관련 또 취업률, 진학률 등등 해서 제가 누차 이야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2201년도 우리 부산기능경기대회가 열렸는데 그 어떤 성과는 지금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 전국기능경기대회가 대전에서 열렸는데요. 17개 학교에서 31개 직종 87명이 참가를 해서 43명이 입상을 했습니다. 금 2, 은 5, 동 9, 우수 6 그리고 장려 21 이렇게 해서 31개 직종에서 20개 직종에 43명이 입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걸 순위로 매기면 전국 6위에 해당되는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부산 자체에서 한 건 없습니까? 부산 기능경기대회는.
예. 저도 부산기계공고에서 대회를 하고 있는데 방문한 적이 있는데 부산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거기에 데이터는 따로 나와 있습니까?
예. 그 내용은…
참가 학교라든지.
참가 학교. 그 내용은 따로 정리를 해서…
알겠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 이 예산액을 보면 2억 2,600여 만 원인데 부산 기능경기대회 이렇게 포함해서 편성을 한 걸로 보이는데 21년도 거의 말이니까.
예. 훈련 기간…
예.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이렇게 기능대회를 준비를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까? 어떻습니까?
예. 작년 대비해서 저희들이 8,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전국 기능경기대회는 일반인도 참여하지만 우리 학생들의 참여는 기본교육과정 안에서도 또 대비가 되고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훈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만약 국장님 생각에,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한테 가장 무엇이 현실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까? 내가 기능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한테 필요한 게 뭐 같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훈련에 필요한, 이건 훈련이니까요. 훈련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그다음에 그 기술을 습득하는 데 필요한 선생님들의, 전문가의 지도 그리고 재료비 그다음에 또 어떤 종목에 따라서는 기본 안전장구라든지 피복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필요하겠죠.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어차피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실습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래 보니까 훈련 이게 급양비를 보면 학생 1인당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 5,000원 같으면 밖에 나가서 식사라도 한 끼 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이 부분은 혹시, 저도 지금 확인을 해 봐야 겠습니다만 학생들 급양비 편성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보시고 현실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지 이 학생들이 어쨌든 밥, 최고 기본이 밥 먹는 건데 이 밥 먹는 것까지 이렇게 고민하고 학생 우리가 오후 되면 식당이 또 이렇게 운영되는 것도 아닐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교육부 지침이 그렇다 같으면 이걸 좀 현실에 맞춰가지고 이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학생들 밥을 잘 먹어야 앞으로 이 학생들이 실습을 하고 기능대회 나가고 그다음에 이 학생들이 자라서 어떤 우리나라에 경제산업일꾼으로서 역량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예. 공감합니다.
한번 현실에 맞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해당 부서하고 그다음에 예산 부서와 이 내용을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광명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남은 질의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6페이지 참고를 하시고요. 초등 생존수영에 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예. 2020년도 제가 예산을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한 8억 정도가 감액해서 한 24억 정도를 편성을 했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아마 제 생각에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비법정전입금 그것 때문에 빠진 겁니까?
예. 이 예산 구조를 조금 전년도와 달리 구조를 다시 재편성을 했는데요. 제가 사업설명서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586페이지입니다.
586쪽. 이게 본청은 감액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1억 2,64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주관으로 지원청에서 편성하는 사업이고 본청은 특수학교만 대상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비법정전입금이 8억 2,000이 추후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반영이 되면 전체적으로는 좀 증액 요건…
전체 지원청하고 본청 예산 전부 다 합쳤을 때는 1,260만 원이…
전년도 비해서 증액된다.
예, 증액이 됩니다.
제가 그래 확인한다고 이렇게 여쭤봤고요.
우리가 초등학교 생존수영 매뉴얼에 보면 초등학교 수영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수상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능력 함양이라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에서도 생존수영 교육을 받게 되는 학생이 초등학교 3, 4, 5학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요 지금 3, 4, 5학년에 해당되는 우리 학생 수가 대충 한 몇 명쯤 됩니까?
올해 실적으로 보면 한 8만 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는데요. 전체 내년 대상 학생 수는 5만 9,774명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말 그대로 비법정전입금으로 처리되는 그런 구조네, 그죠?
예. 전체 8만 명 정도 대상이고 그중에서 예산상으로 편성기준으로 보면 5만 9,800명은 우리 예산으로 그다음에 2만 명 정도는 지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기초자치단체 예산으로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8만여 명이…
교육대상이다.
예.
제가 또 3추에 자료를 보니까 사상구가 320여만 원이 이게 감액되었고 기장군이 330여만 원, 이 우리 학생 1인당 기준 4만 원이 우리가 수영 교육으로 편성되어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사상구 한 80명 그다음 기장군은 84명이 감액이 됐는데 이 교육상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까? 수업하는데.
예. 지금 현재 진행된 교육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감액되었는지 부분은…
잘 모르시고요?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보통 이래 지자체에서도 예산 편성을 할 때 대충 관내 학생이 몇 명이고 파악을 해서 예산 편성할 건데 이 적은 인원이 아니고 80명, 84명분이 감액이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하셔서…
예. 교육지원청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될 내용이라서 지금 곧바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정부가 2020년도까지 생존수영 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부산은 지금 3, 4, 5, 6학년 하고 있고 전국적인 예상 어떻습니까?
제가, 전 학년 하는 곳이…
예. 지금 옆에…
언론보도에는 정부가 2020년까지 전 학년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하겠다 이래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산은 3, 4, 5, 6학년 하는데 교육부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그냥 못 따가는 겁니까?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지금 현재 3, 4, 5 학년이 의무교육 대상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학년은 이론교육을 의무적으로 2시간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 교육을 확대를 할 부분은 다른 시‧도 사례를 참고해서 저희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상하고 문제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우리 정부도 앞으로 전학년을 대상으로 확대를 하겠다 했는데 사실 이러다 보면 사실 시설이 사실은 부족하죠? 거의 지금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또 갖춰진다 하더라도 비용이, 유지 비용이라든지 관리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다행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바다도 있고 강도 있는데 우리 담당부서라든지 담당자께서 이렇게 조금만 노력을 하면 우리가 또 이 자연을 이렇게 실제로 보면서 체험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영교육장 같은 그런 부분을 찾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거든요. 이 부분에서 혹시나 고민을 좀 해 보셨습니까?
예. 해당부서 팀에서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 점도 있고 해서 가능한 해역이 어딘지 그리고 그런 교육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기관이 있는지 이런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금, 경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해수욕장 인근 또 전체 그 자체가 해 수욕장으로서 기능이 있다 보니까 바로 인근에 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그런 문제점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고.
더베이 쪽하고 그다음에 광안리하고를 저희들도 계속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수영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자체나 사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사설 쪽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 대부분이 임대버스를 이용을 해서 학생들 이동하고 있죠, 그죠?
예. 학교단위로 이동하고…
학교단위로 예산을 내려드려서. 그런데 보면 울산이나 광주나 대구 이런 데 보면 교육청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일괄적으로 임대버스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상 절감도 되겠죠. 그다음에 단위학교에서는 행정적이라든지 이게 좀 이렇게 간소화될 수 있을 것이고 단위학교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시간도 조정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이 부분에서도 한번 좀 검토는 해 보셨는가요?
예. 지금도 기관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컨대 역량교육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체험관까지 이동하는데 버스 임차를 기관에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다행복교육지부에서 서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에서도 학교의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다면 시키고 그리고 또 예산절감 효과 전체 안전에 대한 당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한번 해 보시고요.
초등 생존수영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부산 학생안전체험관이 개관을 하게 되면 거기서도 기본적으로 3, 5학년 생존수영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금 부산에 일단 3학년에서 4학년, 5학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게 우리 부산이 좀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은 먼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거치고 또 중학교 되고 이게 좀 연계를 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위험에 닥쳤을 때 어떤 생존할 수 있는,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이런 부분은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먼저 선도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느끼는 이 생존수영교실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 또 담임교사라든가 전문직분들의 어떤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데 제가 지금 어제 우리 2021학년도 학교체육활성화추진 기본계획서를 받아봤는데 그중에 보면 초등생존수영 실기교육 지도역량 강화에 목적에 보면 교원의 생존수영 지도능력 향상을 위한 생존수영 연수를 추진하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상 및 기관이 초등교원 및 전문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연수교육 우리 교사들의 직무연수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됐어요.
예. 저도 아침에 관련 보고를 받고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연수 예산은 따로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 대신에 체육진흥회에서 온라인 연수로도 진행하기도 좀 했고 그다음에 곧 12월에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생존수영 연수, 그거는 자격증 연수기는 합니다마는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연수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한 30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해나가는데 선생님들 대상으로 전문적인 강사를, 교사를 대상으로 그렇게 양성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은데 기본적인 그런 역량은 갖추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과연수나 직무연수 등에 교수요원으로 포함시키는 방안 아니면 이 부분만 따로 떼서 직무연수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한번 편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내년도에 한번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 주목적이 말 그대로 우리 학생들의 안전,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담임선생님이라든지 전문직 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떨어지면 당연히 우리 학생 생존수영 수업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핑계 대고 이론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가는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실제로는 이게 실기수업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존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꼭 이렇게 담임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직무연수를 받아서 이게 실제로 담임들이 관심을 가져야 우리 학생들도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빠른시일 내에 추경에 편성을 하시든 의논을 하셔가지고 좀 저는 해야 된다고 이래 보여집니다.
예. 제가 송도해수욕장에 있는 생존수영 교육장을 직접 방문을 했을 때 선생님들의, 인솔하신 선생님들의 위치를 봤습니다. 다 임장지도이기 때문에 위치를 어디에 계신가 위치를 보니 대부분 좀 관찰하는 위치에 있어서 아, 저분들 중에서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같이 애들하고 물속에서 교육을 보조하거나 같이 동참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생 우리 1인당 교육비가 지금 4만 원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 시‧도하고 좀 비교를 했을 적에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자료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대전시교육청은 지금 5만 4,000원을 편성하고 있고 서울은 지금 5만 원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산시교육청보다 좀 적은 지역 교육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 이것 좀 인상을 해서 실질적으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버스 이용하는 것도 단위학교에서 이렇게 예산을 줘 단위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원청이나 교육청 차원에서 함께 계약을 맺어서 좀 예산절감이라든지 학교업무 경감도 좀 줄여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래 생각되어지는데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설명서 122페이지 퇴직교직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난번에 조례 없이 실비도 아니고 여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근거, 이 사업의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께도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을 거고 그다음에 고견도 여쭙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했는데 퇴직교직원센터에 퇴직교직원들의 역할이, 그 역할이 정체성이 무엇일까? 퇴직교직원들의 자기계발이라든지 평생교육 차원이 맞는가? 실제 그 센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학교에 직접 들어가서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건 자원봉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또는 평생교육법으로 근거가 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근거 법령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교육과정 운영 지원이 맞다라고 저희들은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업무가 그렇다면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혁신과의 평생교육팀이 맡느냐 아니면 교육혁신과의 학교지원팀이 맡느냐 이런 논의도 했고 그 결과 교육과정 지원을 하는 학교지원팀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그 성격에 맞도록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그 내용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좀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교직원센터에 퇴직교직원들께서 활동하시는 그 봉사 분야도 그렇다면 이 관련 법령과 그리고 우리 업무소관 부서의 성격에 맞도록 재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방향성을 잡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하고 사업계획도 변경하고 그리고 사무규칙 업무분장에서도 그걸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크게 다르지 않게 편성이 됐는데 핵심적으로 문제 제기한 부분은 자원봉사는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법률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은 공무원 여비 기준으로 해서 1시간 이하는 1만 원, 4시간 이하는 1만 원, 4시간 이상은 2만 원으로 여비 지급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비 지급은 할 수 있는데 실비는 교통비 5,000원 이하고 식비는 공무원 식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도 아니고 1만 원, 2만 원 이렇게 했던 부분이 예산에 지급 근거 없이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해소가 안 된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여비를 2만 원으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예산 저희들이 편성은 우리 교육청에 여러 영역에서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활동 지원을 교육과정 지원, 교육, 교육활동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 활동, 실비 지원 기준으로 저희들도 같이 편성을 퇴직교직원센터도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81페이지도 3세대하모니 사업에서 자원봉사자 활동비를 2만 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2만 원의 근거가 공무원 여비 기준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공무원도 아닌데.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운영 수칙의 정리를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3세대하모니라든지 그다음에 또 다른 영역의 봉사가 필요한 영역은 그렇게 하면서 수칙을 준수하고 그리고 활동일지 관리라든지 과오지급이 없도록 하는 쪽으로 좀 지도를 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2만 원의 기준이 어떻게 마련이 된 건가요? 그 부분을 계속 지적을 했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국장입니다. 저게 아마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여비 기준이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어느, 아마 타 시·도 교육청도 없는 상황이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마 다른 시·도 교육청도 좀 다르게 편성된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아마 자원봉사자 여비, 실비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실비 정도를 갖다가 지급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아마 이렇게 정해진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을 지금 다른 시·도 교육청하고 비교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 교육청이 아니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니까 부산시하고 비교해도 되지 않습니까? 구·군도 그렇고 다 자원봉사 실비 지급 기준을 조례로 둔다든지 해서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를 교육청하고만 비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실비 지급이다 보니까 아마 정확하게…
그러니까 국장님 부산에서 학교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랑 다른 기관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랑 기준이 다른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자원봉사자 실비를 지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그 결과를 갖다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퇴직교직원센터도 이제 그 봉사, 자원봉사활동 무보수가 원칙이지만 그래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수, 거기에 준해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4시간 미만은 1만 원 그리고 초과했을 때는 2만 원으로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됐는데 행정국장님 말씀대로 다시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퇴직교직원센터에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마련했으면 조례로 근거를 만들어야지 그냥 내부규정으로만 두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퇴직교직원센터에서 제일 문제는 상주하는 봉사자가 1년에 자원봉사를 하면서 실비로 해서 몇백만 원을 받아가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 정도의 업무를 한다고 하면 제대로 인건비를 주고 채용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도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퇴직교직원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하기로 했습니까?
상주 인력은 따로 두지 않고 팀별로 이렇게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봉사 영역별로 그렇게 운영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 협의해 나가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126페이지 다행복교육지구 운영 관련해서 지금 다행복교육지구가 9개 자치구에 있고 22년에는 몇 개 추가되는 겁니까?
추가되는 곳은 서구하고 동래구입니다.
교육청은 부산시 전체를 다행복교육지구로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 다행복교육지구는 이제 명칭이 다행복교육지, 교육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마는 교육행정과 자치, 기초자치단체가 같이 지역교육에 동참을 하고 협력하는 것이 저희들이 맞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부산시랑은 협약을 안 하고 계신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산광역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에 의하면 부산시에서도 참여하는 그러니까 위원회 참여는 국장님이 참여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 나중에는 교육청과 본청과 부산시가 같이 그 부분을 같이 협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일단 지자체 중심으로 일단 확산을 시키자 그래서 낮은 단위에서부터 좀 더 민·관·학이 좀 그 부분에서 좀 활성화되고 그런 협력 체제가 되면 그 조례의 정신에 맞게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교육지구로서 그런…
그러니까 부산시랑 협약을 천천히 할 계획인지, 하고 싶어도 부산시가 협조를 안 하는 건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늘 요구하는 것은 있습니다. 시 차원의 조례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조례와 교육청 조례가 같이 작동을 하면 관련 조례에 따라서…
같이 작동을 하려고 하면 업무 협약이라든지 후속적으로 같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 행정협의회에서도 늘 이게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도 계속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수영구도 지금 다행복교육지구가 아닌데 구청장님의 의지가 없으셔서 올해 신청을 해서 내년에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구·군별로 다행복교육지구에서 하는 사업들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이 지자체장이 안 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랑 전체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좀, 각 구·군별로 직접 하기 힘들면 시랑 협의를 해서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협조가 안 되면 의회를 통해서라도 좀 이렇게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역의 청소년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지금 담당, 다행복교육지구 담당 장학사님이랑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다행복지구가 안 되면 마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공모 사업이라도 좀 많이 만들어서 구·군별로 학생들이 그 혜택을 누리는 차이가 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행복교육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자체에도 마을교육공동체가 마공의 활동을 좀 더 활성화해서 그런 기반을 닦아 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관련 조례가 우리 김정량 위원께서 전면 개정으로 정리를 해 주신 것이 다행복교육지구만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행복교육지구를 포함한 기본적으로 마을교육이 활성화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로 그렇게 조례가 개정되었고 그 조례에 따라서 지금 실제로 마공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구에서도 그런 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나 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조례상에는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교육국장입니다.
사업명세서 742페이지입니다. 학생상담활동지에 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상담활동지원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어떤 사업이죠?
기본적으로 각급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Wee센터의 상담 활동 그리고 지원청에 있는 Wee클래스, 학교에 Wee클래스, 지원청에 Wee센터 그리고 상담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또 상담자원봉사자들을 통한 그런 상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산을 한번 보니까 올해 2021년도 대비해서 내년 2022년도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됐어요. 한 3억 5,000 정도가,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기정예산은 별 변동이 없는데 전체 예산을 올해 2021년, 2021년도 전체 예산을 봤을 적에는 감액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찾아가는 학교상담 운영 쪽에서 약 4,900만 원 정도 그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파악이 그거밖에 안 된다. 그죠? 제가 자료를 잘못 찾았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보면 이렇게 한 3억 5,000 정도 감액으로 나오는데 그럼 이 부분도 뒤에 한번, 한번 좀 챙겨 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지금 Wee클래스, Wee클래스가 지금 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학교에, 단위학교에.
추가 리모델링 4개 학교가 계획돼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학교를 리모델링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새로운, 새롭게 추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학교에 있는 상담실을 리모델링 한다는 그거는 이제 공간적인 이야기고 Wee클래스를 만드는 게 4개.
4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러면 4개 올해 2022년도에 4개 추가를 하고 나면 설치 학교는 부산에 지금 한, 총, 한 몇 군데쯤 됩니까?
자료를 좀 찾아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전체가 한 634개 학교 중에 한 558개 정도가 지금 되는데 한 88.88% 정도 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중학교는 지금 보니까 거의 100% 다 설치가 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설치가 됐고 이제 초등학교가 한 79%, 고등학교가 좀 한 93% 정도 되는데 우리 전문 상담 인력 배치율이 지금 어째 됩니까? 그러면.
예, 죄송합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도 지금 준비가 안 됐으니까 제가 이제 보면 중학교가 지금 아무래도 이제 좀 최고 많이 되어가 있는 것 같이 제가 파악이 되거든요. 제가 오늘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학부모 몇 분들께 비슷한 내용으로 받았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있는데 일단 중학교는 100% 지금 되어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전문상담사가 학생 수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중학교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사춘기다 보니까 어떤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어떤 정서적 이런 상태가 좀 갈급한데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국회 자료에 제가 한번 우연히 찾아보니까 국회 교육위의 보도자료에 보면 학생 1인당 평균 심리상담 건수가 2년 사이에 45% 정도 증가했다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국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부산은, 부산교육청은 이런 집계는 없는 거죠?
예, 그건 저희들이 따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우리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전체적 평균은 이렇게 88% 되어가 있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지금 국장님 자료는 안 갖고 오고 있는데 전문상담인력 배치율은 우리가 20.4%밖에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전문상담교사가 전체 공립학교에는 34.4% 그다음에 사립학교에는 46.8% 이렇게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또 교사 배치 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는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어서 전문상담사하고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을 전체를 보면 한 55.7%…
그래 되는데 제가, 제가 여쭈었던 거는 전문상담사 인력 배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전문상담사가 전문상담인력이 좀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내가 드린 거거든요. 그래 전문상담인력은 실제로는 20.4%밖에 안 됩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본 바는 그래서 물론 그런 분도 중요한데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분도 조금 더 이렇게 확보를 좀 하자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도 지금 한 학교당 이렇게 배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동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이동 순간에 또 그 학교에서는 상담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대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예산을 이 부분도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예산을 좀 편성해서 더 전문상담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전문상담사와 전문상담교사로 이렇게 구분되는데 전문상담사 부분은 교육부에서 일몰사업으로 돼 있고 대체로 그 교사로서 전부 이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교사를 임용해서, 교사를 임용해서 학교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전문상담사들이 열심히 또 우리 아이들의 심리정서 상담을 또 맡아주고 있고 그 부족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스쿨119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고 있고 전문상담교사를 모든 학교에 이렇게 다 배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까 또 규모에 따라서 순회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그물망을 좀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애는 쓰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이런 부분들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잘 다져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그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2년 사이에 심리상담하는 건수가 45%가 늘었다는 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또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학생들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가 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예산 부분도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혁신대학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죠.
교육국장입니다.
처음부터 이거 하나하나 좀 짚어가 볼게요. 언제부터 우리가 운영됐죠? 혁신대학원 운영이 2019년도부터 됐죠?
지금 이 3기가.
2019년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을 거예요. 이게 정책을 이게 도입하게 된 계기나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죠.
2015년부터 부산다행복학교가 지정되어서 운영되는데 이걸 좀 학교 수가 증가되면서 리더교사 그러니까 이 혁신, 혁신교육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리고 전체 프로그램을 풀어나갈 그런 실천 역량을 가진 선생님들이 더 좀 많이 배출되면 학교 혁신의 길이 좀 더 빨리 열리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했고 그다음에 교원양성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혁신교육, 혁신대학원, 혁신교육대학원을 운영하면서 양성기관의 교수님들도 혁신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넓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 하여간 취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대학교에서 이걸 하고 있죠?
예,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쪽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에 지금 다니는 교원은 몇 명이나 되죠?
기수별로 30명인데 아마 이게 3월 학기에서 9월 학기로 변경되고 난 이후니까 지금 1기가 지난 8월 말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60명입니다.
부산대학교에서만 특별히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대학 그러니까 사범대학의 교육학과의 전체 규모라든지 그 규모 안에는 다양한 전공 교수진이 있고 그다음에 초·중등 선생님들을 구분해서 부산교대와 사범대학으로 부산사대로 구분해서 운영방안,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그렇게 했을 때 또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통합적인 그런 부분이 좀 약해진 것 같아서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원양성기관으로서 교육학 전공 전반에 대한 교수진이 종합적으로 있고 그래서 전공과 관련 교수진 확보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그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부산대학교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도부터 예결위에서도 지적을 했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게 무슨, 뭔 얘기냐면요. 왜 부산대학교만 운영을 하는 점과 그다음에 교육비 전액을 우리가 이렇게 부담하는 것을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 아마 전 우리 교육국장님이 아마 답변을 했을 것 같은데요. 타 대학교와도 협의를 통해서 희망자 대학이 있을 경우 혁신대학원 운영을 좀 넓히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대학과 업무협약을 한 사례가 있는가요? 문호 확대를 위해서.
이게 교대 또는 사대가 있나 없나 이런 부분이 관건이다 보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곳이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부산교대…
그쪽하고 업무협약을, 협의를 한 적이 있냐고요.
다른 대학과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는 지금 행위를 하고 계시냐고요, 지금. 아니면 답변을 그때 당시에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냥 그때 질의를 하니까 “문호 확대를 위해서 타 대학교하고 업무를 협의하겠다.” 없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대 사대가 설치돼 있는 교육대학원을 보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교육 대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공의 교육학 전공 교수님들하고 같이 이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부산대학교만이 할 수 있더라고, 그런데 예결위에서 이 질의를 했을 때, 이 답변이 나왔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요.
그 부분도 저희들 불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혁신대학원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소요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혁신대학원에 소요된 예산 말씀입니까?
많죠?
2019년에 1억 3,500 그리고 1억 3,400 정도 그리고 2,000년에는 2억 결국은 이제 혁신대학원 학생들 선생님들의 학비가 기수가 올라가면서…
예, 230만 원씩 해서,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타 시·도에서는 혁신대학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던가요?
예, 경기도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서울 그리고 이제 우리 부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예산을 보면 10%를 올해부터는 이렇게 자비를 부담하는 걸로 이게 변경이 됐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지난 회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전액 부담하는 거, 전액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래서…
안 하기도 그렇고 그냥 슬그머니 10% 정도만 하자 그게 정답입니까?
아니요.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확대 추진하면서 지속 추진하면서 의회의 지적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곧바로 또 너무 많이 부담을 하기에는 정책의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할 때 너무 격차가 나는 건 좀 무리다 그래서 이번 기수에는 10% 정도부터 출발하자 이런 판단입니다.
다행복지구를 위하지만 교원을 대상으로 다행복지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제도가 추진되었다 그런 요지죠?
예, 다행복학교의 일반화라든지 다행복학교의 어떤 역량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행정직공무원하고 교육공무원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이 하나 학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거 좀 어떻습니까?
그거도 같이 그 정책에 대한 공감이 있다면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분들도 혁신 마인드 함양이나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겠죠. 그죠?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원을 해 줘야 되겠죠?
그 정책에 대한 다방면의 검토가 전제가 되어야 되겠고 그러고 난 뒤에…
당연히 전제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네요?
필요성이 공감이 된다면 그런 쪽에 전체 동의가 된다면 그런 정책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2018년도부터 시작한 1기 입학생들이 몇 달 전에 처음으로 대학원을 이수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4기와 5기가 운영될 텐데 혁신대학원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나 성과평가 실시하고 있나요? 저번에 제가 행감 때 한번 여쭤봤죠? 사후평가. 성과평가.
예. 사후평가라고 하면 8월에 졸업 이수한 우리 선생님들의 학교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역할이라든지 그다음에 다행복학교로의 어떤 전보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 했냐고요. 앞으로 해야 될 거지만.
지금 현재 1기 졸업생들에 대한 사후평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공적자금을 많이 투입하고 성과평가가 없다 보면 이렇게 해도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작만 해 놓고 성과평가도 없고 교원만 대상으로 하고. 이것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인력 활용 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다행복학교에 총 몇 개 학교가 있죠?
63개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3개요? 최근에 추가한 게 65개.
예. 내년에 2개 학교를 지정을…
자, 좋습니다. 혁신대학원을 도입하는 혁신적인 마인드를 함양하고 리더교사 양성을 하고, 참 좋은 얘기를 많이 썼는데, 그죠? 지금 다행복학교에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예. 지금 현재 혁신대학원에 재학 중인 선생님들의 학교 근무상황을 말씀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의 혁신학교에 누가 얼마나 근무하냐는 것은 일반…
아니, 아니. 다행복학교에 대해서.
다행복학교에 누가 근무하냐는 말씀이십니까?
예, 예. 아니, 요 지금 혁신대학원에서 졸업을 한 자 중에서 혹시 비 다행복학교에서 다행복학교로 인사이동되는 사례.
예. 실제 재학 중에 이동한, 교사들은 전보가 3월이니까 인사이동한 게 초등학교는 3명, 중학교도, 아, 3명 중에서 2명, 중학교도 3명 중에서 2명, 고등학교는 실제 이동한 자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는 특히 교과목이 매칭이 되지 않으면 좀 일반전보하고, 이게 특별전보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반전보 안에서 초빙이나 또는 과목 그다음에 전보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다행복학교가 공립에는 부경고등학교, 충렬고등학교, 만덕고등학교, 백양고등학교 정도니까 전보가 그렇게 쉽게 의도한 대로 되지는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3기까지 88명이나 되는 교원이 혁신대학원에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다행복학교에 겨우 5명밖에 배치하지 않았다. 벌써 3년 차입니다, 이게. 그죠?
예.
그런데 또 우리 목적대로 아무런 평가도 안 하고 배치도 하지도 않고. 이게 운영의 필요성을 느끼지를 저는 않아요. 저는. 국장님은 계속 이게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평가를 안 했다라고 하시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마는 평가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평가는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의 전보를 전보제도 안에서 최대한 이 역할을 맡기는 게 좋고 그다음에 다행복학교에 근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학교에 근무하면서 다행복학교로 전환하거나 또는 다행복학교에 어제, 그저께 말씀하신, 이정화 위원께서 지적하신 다행복학교의 일반화 쪽의 역할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꼭 혁신대학원을 이수했다고 해서 다행복학교에 근무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교육에 대한 저희들의 과제가 아직 남아있고 학교 문화에 대한 그런 쇄신이라든지 수업 그리고 학생들의 여러 가지 생활과 관련된 여러 측면들, 교사들의 문화 이런 것들이 더욱 더 확산해나가야 될 그런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으므로 이런 대학원을 통해서 실천력 있는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좀 역할을 많이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예산의 투입이고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2018년도부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올라왔을 때 계속 반복됐던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순영 위원장님도 이 혁신대학원 상황에 대해서 아주 강도 깊게 질의한 적이 있죠. 혁신, 혁신 하는데 말로만 하는 게 혁신이냐 등등의 속기록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부산대학교에서만 혁신대학교를 운영하는 점. 그런데 3년이 지났음에도 성과평가가 전혀 없다는 점. 그다음에 혁신학교에 배치된 교사가 겨우 5명인 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때가 됐습니다. 이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가 전혀 되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정화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유아놀이중심 수업 운영 관련해서 9월 말 기준에 올해 예산이 32억 6,200만 원이 맞나요? 이게 소독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교육국장입니다.
22년 예산은 6억 5,000인데…
아, 이게 2추에 30억 좀 넘게 책 소독기, 장난감 소독기 지원하는 예산 편성한 게 이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 집행률 확인됐습니까?
집행률, 그건 12월에 저희들이 해야 할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교육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돈이 풀릴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추경을 한 것도 있는데 소독기 구입 같은 건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집행률 확인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집행률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69페이지 유치원 바깥놀이터 환경개선이 국립유치원은 11개 원이고 뒤쪽에 또 사립유치원은 100개던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1차적으로 공립유치원은 바깥놀이터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했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했습니다. 이게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때문에 이 바깥놀이터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재산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시각을 좀 바꿔봤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우리 유아들도 우리 아이들이다. 사립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다고 해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놀 수 없는가. 그래서 내년도에 사립유치원 공공성은 그대로 강화하면서 유아들을 위해서 개선해 주는 게 맞겠다 생각해서 이제는 사립유치원 쪽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100개 원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이게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그렇게 먼저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바로 내년에 완결한다는 그런 목표는 아니고요.
191페이지도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확충이 있는데 이게 놀이용품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책상‧의자‧사물함‧신발장 이런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유아들이 사용하는 비품이니까 그 비품으로써 놀잇감, 결국은 아이들이 어디에서 앉아있는가, 어디서 앉아서 노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책상이나 의자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러면 사립유치원들은 학부모님들로부터 받은 돈은 다 어디다 씁니까?
그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공공성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해당 교육청 안에 관리하는 부서들이 철저하게 점검해 나가고 지도해 나가고 또 그런 부적절한 그런 사용행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은 또 저희들의 몫이고 교육은 또 교육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선거 앞두고 너무 퍼주기 하시는 거 아닌지 좀 의심이 될 정도로 사립유치원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님, 요 부분은 조심스럽게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 앞서 말씀드린 그 바깥놀이터는 사실 제가 담당부서의 팀장에게 “왜 사립유치원에 바깥놀이터를 안 하느냐?”라고 제가 물었고 제가 그 부분을 건의를 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서…
최소한 자부담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부분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유치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해야지, 혁신대학도 그렇고 100% 다 지원하는 건 부적절합니다.
예. 지적하신 내용…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그럼 어린이집 보내는 학부모들한테는 또 상대적 박탈감 일으킵니다. 이런 부분은 시랑 협의를 해서 우리 이렇게 지원할 테니까 어린이집 쪽도 어떻게 지원하는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지 이렇게 좀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유치원 돌봄운영. 국립은 아침반만 있고 사립은 아침, 저녁, 온종일 있는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돌봄에 사립은 이게 관리인력, 이게 공립만 아침이 있고, 공립은 아침만 있고 사립처럼 저녁에 없는 것에 대한 지적이신데 이건 운영인력과도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해서 그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립은 저녁이나 온종일 돌봄에 대한 수요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인력운영이 안 되는 겁니까?
그 내용은…
파악을 해서…
예. 제가 한번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학교도서관 지원에도 책소독기 지원이 공립, 사립 30교, 29교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그 잔여분입니까, 아니면…
예. 지난 추경 때 신청하지 않은 학교들에 대해서 왜 신청하지 않은 학교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현장조사를 하니까 지원 희망학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추가 지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기념일 행사 단체 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어린이날 큰잔치 지원금을 부산일보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해보다도 2배 정도 예산이 늘었는데. 어린이단체가 아니라 부산일보에서 어린이 큰잔치를 하는데 예산 지원을 합니까?
이게 사실은 내년 계획만 있는 게 아니고 이때까지 쭉 이게 부산시하고 교육청하고 부산일보사가 공동주관을 해서 해온 행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 행사의 비율을 보면 부산시가 약 55%에서 60% 가까이 부담을 하고 우리 교육청이 이때까지는 약 한 5% 미만으로 했는데 10% 가까이 끄집어 올린 것이고 부산일보사에서 대체로 한 35에서 40 사이 이렇게 비용부담을 해서 하는 행사인데 저희들이 이 보조금을 올린 이유는 어린이들의 참여도가 높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살려주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역대 했던 것 보니까 기업 후원도 많이 받고 하던데 부산일보사에서 하는 걸 지원하는 게 적절한지 좀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부산일보사에서 한다기보다는 부산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부산시에도 지원을 하고 교육청도 지원해서 부산일보사가 주관하는.
시랑 교육청이랑 부산일보사가 공동주관을 하던데 왜 신문사랑 같이 어린이 큰잔치를 하는지가 의문이라는 거죠. 주최하는 어린이단체가 있던데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게 오래된 사업이라 저희들도 한번 어떻게 돼서 이렇게 셋팅이 되어 진행되어 왔는지는 한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뭐 특별한 의도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 중에 국제합창제 합창페스티벌 지원은 없어지고 대한민국교사합창제 지원금이 추가가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나요?
예. 211쪽.
211페이지.
이 내용이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학생 합창제가…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기념일 행사단체 지원하고 이 문화예술단체 지원 보조금 심의 회의록하고 결과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플러스 예산이 2배 정도 늘었는데 어떤 예산이 주로 늘었습니까?
유치원으로 확대를 합니다.
어디로 확대한다고요?
유치원으로.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이거 그럼 상세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전체 횟수도 560회에서 700회로 확대하고…
네. 세부사업계획서.
상세계획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예술강사 지원 사업에 시‧도 분담금이 있는데 어디다가 분담금을 내는 겁니까?
이건 문화예술진흥원인가 거기서 이 예술강사 사업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한 강사 시수 만큼을 분담을 하면 거기서 강사를 배정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21억을 내고 그만큼 제대로 지원을 받는 건가요?
예. 이건 학교 희망 시수 수용률을 받아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전체 한,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8만 시수 정도, 실제로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력, 그러니까 교사풀만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예술강사들이 활동을 합니다.
이거 매년 성과분석하는 걸로 보이니까 앞서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된 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교육청 자체보다는 아마 문체부와 교육부가 협약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 성과분석이…
네. 분담금을 내는 만큼 활용을 잘하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덕도예술마루 설립 예산. 꽤, 7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기존 폐교공간 만큼 그대로 활용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좀 에너지 절감 형식으로 해서 이 70억 만큼 해서 전체 기존 학교건물 면적만큼이 아니라 같은 비용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게 나은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건 따로 기획국장님께서 답변을…
기획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신설, 신축했을 때는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신설이랑 지금 리모델링이랑 비교를 한 건 같은 면적으로 했을 때인데 지금 여기는 학교 교실처럼 운영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소규모로 이용하는 거잖습니까? 예술마루를 운영하게 되면.
현재 저희들은 그 교실 규모를 다 활용하는 규모로 그대로 가기 때문에 만약에 규모를 줄였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활용 가치가 좀 어중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실 구조로 그대로 두는 게 적절한지, 복도를 길게 빼고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공간배치를 해서 신축을 하는 게 나은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래 하는데 리모델링을 해도 뼈대는 놔놓고 안에 구조는 필요에 따라서 벽을 다 허문다든지 복도를 허문다든지 그건 그렇게 갑니다. 가고 현재 안전도 진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리모델링만 해도 내진보강이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절감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제출한 자료는 뼈대만 남기고 하는 게 아니라 일부 공간을 두고 리모델링하는 형식으로 개선을 하는 것 같던데요?
그건 실의 용도에 따라서 어떤 층은 그냥 갈 수 있고 어떤 층은 벽을 터서 전체 2∼3실을 터서 갈 수도 있고 그건 저희들이 안에 용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제대로 못할 경우에 누수라든지 계속해서 수선비가 더 많이 들어가던데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새로 짓는 거랑 리모델링하는 거랑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예산이 크게 늘었는데 이게 다른 사업으로 편성했던 거 이렇게 옮긴 겁니까?
예. 교육국장입니다.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학교 업무를 방과후지원센터로 가지고 와서 현장에 방과후학교로 인한 교직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이제 부산교대에서 있습니다만 교대에서도 그 자리를 현재 하고 있는 사무실을 이전을 해야 될 사정이 생겼고 그래서 서면 놀이마루에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 필요한 센터 이전과 확대에 필요한 예산과 그다음에 확대하면서 학교를 실제로 지원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인건비가 좀 포함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약 5억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이 1,100만 원에서 5억 2,600으로 늘었는데…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226페이지에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늘어서 원래 하던 걸 다른 데서 가지고 온 건지 더 확대를 하는 건지. 1,000만 원이 아니라 5억이라서 여기.
업무경감을 위한 인건비를 여기에다 포함해놨는데 초등학교 164교를 대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서 직접 지원하는 학교는 규모가 큰 학교들을 100개 정도 선정하고, 초등학교 중에서. 나머지 학교 중에서 일부는 단시간근로자 주20시간 근무자를 좀 지원해서. 그다음에 또 다른 이런 87개교는 단시간, 77개교는 초단시간 이렇게 지원을 해서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을 지원하고 그다음 업무지원 시스템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업무들을, 그게 인건비가 약 4억 5,600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확 많이 늘어난 겁니다.
학교에서 집행하던 걸 교육청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까?
학교…
기존 예산보다 늘어난 이유가 왜 그런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방과후학교에 업무가 강사 강의 개설부터 시작해서 수익자부담경비 그다음 심사하는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이 늘 이 업무과다로 여러 가지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방과후지원센터에 이때까지 그런 지원까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그렇다면 단위학교 업무를 초등학교에 방과후학교가 업무가 좀 과다하고 많은 강좌가 개설되다 보니까 그런 약간의 갈등요소들도 있고 해서 그걸 방과후지원센터로 다 가지고 오자가 1차적인 목표인데 지금 당장은 어려우니까 100개 정도는 우리가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그렇지 못한 학교들은 다음 차수에 그 가지고 올 학교들은 단기간이라도 업무를 지원할 인력을 학교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 인건비를 학교에 배치하는 게 지금 4억 5,600만 원 업무경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인건비입니다.
국장님, 제가 그 교무 실무원들하고 얘기를 할 때 이런 업무를 주고 수당이라든지 인건비를 올려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기존 자원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운영하는 걸 보고 하신 말씀이니까 좀 더 고민을 해서…
실무원들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방과후는 가까이도 오지 마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 기존에 수당이라든지 인건비, 여기 들어가는 돈을 본인들한테 주면 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업무만 주면 당연히 싫어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어차피 쓸 예산이면 기존 자원을 활용을 하면서 예산을 쓰는 게 나은지 새로운 인력을 추가하는 게 나은지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저희 교육부서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 공무직 전체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2페이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련해서 이 시‧도 분담금은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에 주고 어떤 지원을 받나요?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요청하는 것이니까 교육부가 아마 이 교육복지정책에 대한 정책개발 또는 자료개발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시‧도에 특교를 주고 또 특교 일부를 받아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에서 연구를 한다든지, 지원센터니까 교육청에 지원을 해 줄 건데 교육청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중점학교 선정할 때 기존 사립학교들이 빠지고 공립학교들이 추가가 됐는데 기존 사립학교에서 계속해서 중점학교로 운영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기간제 채용인력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면 복지사 선생님들은 사례관리라든지 지역사회랑 협력을 해서 장학금이라든지 사업비는 또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전혀 사업비를 안 주는 건 문제지만 전반적으로 사업비를 낮추더라도 중점학교를 늘려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준을 저희들이 관련 단체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정했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학교를 선정을 했는데 이걸 다시 또 조정을 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립학교에서 의사가 있다고 하면 좀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사립학교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복지사 인건비만 지원을 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
복지사 인건비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단순하게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복지사가 배치된다는 것은 우선지원학교로 지정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대상의 혜택을 좀 더 골고루 그리고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한 내용인데 그걸 그렇게 풀어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책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상 학교가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서 정해진 학교를 번복한다면, 확대한다면 또 다른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그러면 전체 교복, 학교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공립에서까지 다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선정된 학교는 그대로 두고 공교롭게도 사립학교만 누락이 됐으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대상 학교, 대상 학생 수가 많은 공립학교도 사립학교보다 많은 학교도 이 기준에 따라서 제외가 되고 했는데 사립학교라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로 지정을 하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되고 그러면 이 전체 계획 체제가 다 흐트러져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럼 신청을 했는데 누락이 될 정도면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수는 안 늘리고 지금 있는 복지사 수만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들이 자꾸 누락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재선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정원 조정까지 필요 없는 기간제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안전망을 5개 지원청으로 확대하는 이유도 좀 더 넓게 분포시키겠다, 지원을. 그런 차원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복지사를 채용해서라도 안전망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립학교에 자꾸 지정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내용이 다른 차원에서, 각각 다른 차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원 대상 학생 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기존에 중점학교였던 사립학교에 기간제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게 전혀 불가능한지만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그거는 사립학교와 저희들이 직접 한번…
사립학교가 의지가 있다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강제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의지의 내용도 그 조건들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정화 위원님 질의가 아직 남으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정화 위원님 질의, 다른 질의를 조금 찾으실 동안 김정량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하나 확인을 해 볼게요. 국장님, 우리 해양수련원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해양대학교, 여러 가지 요건이 맞으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분석하는 것과 교육청에서 분석하는 내용들이 틀려요. 저는 걱정이 많이 된단 말이죠. 투자 비용에 대해서 활용도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뭔 얘기했죠?
예, 반대는 하지 않는데 투자라든지 활용도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 민간투자 방식, 생활 SOC, 과연 해양대학교가 민간투자 방식이 적용됐던 국무조정실에서 권장했던 민간투자 사업이고 생활 SOC 사업이 맞겠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국무조정실에서 생활 SOC를 하는 것은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양대학교는 해양대학교 좋은 일만 시킬 수 있는 거고 그 건물은 해양대학교에서도 일부 쓸 수도 있는 건데 과연 우리 어린 학생들이 해양대학교에 갔을 때에 그 학생들하고 같이 조화롭게 할 수 있겠느냐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는 연 5,500만 원씩을 주고 또 이게 끝나면 기부채납도 아니고 우리는 철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철거를 할 때 그 돈도 또 들어가고요. 그런데 과연 이런 게 적절하느냐. 그다음에 부산시에 요청을 하니까 부산시에서는 해양대학교 부지를 추천하지 않았는데 해양대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해양대학교에서 전화가 오겠죠. 서로가 이거 내가 해양대학교 관계자라도 나는 유치하려고 하겠어요. 웬 떡이야 하겠죠, 이게요. 연간 5,500만 들어줘, 건물 들어줘, 건물 중에 우리가 일부를 쓸 수 있죠. 누가 여기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좋습니다. 누 차례 우리 장학관님, 과장님, 장학사님께서 저를 찾아와서 설득을 하는데 좋다 이거예요. 내가, 제가 잘못됐으면 예산 그대로 갖다 쓰세요. 위원님들이 찬성하면 제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져야 된다. 이게 매물 비용이 발생이 되고 이게 종착까지 가지 않으면 담당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겠다. ‘감수를 하겠다.’ 교육국장님 선언을 해 주세요. 국장도, 국장님도 ‘내가 그 처벌을 감수하겠고’ 과장도, 장학관도, 장학사님도 ‘이게 잘못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판단한 게 잘못됐다.’ 그래서 ‘또 다시 매몰 비용이 들어가면 우리가 처벌을 받겠다.’ 이것만 해 주시면 저는 반대 안 할게요.
예, 위원님, 위원님께서 우리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보여주시는 큰 관심과 애정,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추진했던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방향을 여러 방향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해양대학교 부지가 또 부상하면서 일부 논란이 되는 내용들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양, 부산학생해양수련원 설립 관련 부지 요청 공문을 사실은 부산시에 올 4월 달에 시행을 했고요. 부산시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곳을 추천했습니다마는 5월 6일 자로 공문이 왔는데 현재 확인 결과 모두 부적합해서 저희들이 그거 부적합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산시 대학협력단이 해양대하고 이 공문을 공유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부산시로부터 추천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공유를 하고 나니까 해양대학에서 저희들에게 “우리 이 부지 한번 생각해 봐라”라고 추천이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의사진행발언에서 허위로 보고한 게 아니냐는 말씀은 그런 과정에서 제 착각, 착오였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리고 죄송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솔직히 그냥 우리 사적으로 만났다 하고 제가 한 말씀 올릴게요. 국장님이 달변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때로는 실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착각할 수도 있고. 저는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부감님이 와서 사과를 하라는 것도 저도 취소할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고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잘못 이해를 했다고 하니까 제가 취소를 하겠고 위원장님 그거는 이 선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일단락하고요. 한번 보십시오. 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론에 맞대응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양심적 동의를 못 하겠어요.
왜? 제가 모르면 동의를 하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돈은 아깝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접근성이 어렵고 제 양심적으로 제가 여기에 지금 접근하지 여기에 대해서 자꾸 나는 우리 교육청에 당연히 예산을 지키기 위한 담당자님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찾아가서 이걸 설득을 하신다. 이런 교육 정책이 과연 올바를까 제가 할 얘기 없을 정도의 이론으로 설득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500만 원 같으면 우리는 70억 정도의 1금융권에서 예치해야만 그 이자가 5,500만 원 나옵니다. 우리는 건물을 100억을 지으면 20년 플러스5, 플러스5로 연장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손을 떼면 기부채납이 안 되고 우리는 철거를 해 주고 나와야 된다. 그러면 그때 다시 그때 우리가 해양수련원을 지으면 땅값은 이미 올라가고 부지가 과연 그때도 또 있겠느냐, 여기에 반론을 제기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폐교도 있고 여러 부지를 봐서 해야 되는데 자꾸 그쪽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생활 SO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상식, 제가 공부한 바로는 국무조정실에서 권장하고 있는데 그거는 동네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민간투자를 해서 적극 우리가 권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몰비용이 발생되거나 이걸 추진하다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끝까지 지금 이러는 것은 우리는 집착증이 있는지 상명하복의 정신에 의해서 밀어붙이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자가 그 확신에 의해서 내가 꼭 이걸 해야 되겠다.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한번 하십시오. 그러나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으셔야 한다는 약속을 하시고 넘어가십시오, 다음 단계로. 할 얘기 있으면 해 보시죠.
기획국장입니다.
조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다 고민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00%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다 그걸 담보를 잡아 놓고 실제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일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해 가야 되는데 실제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는데 이제 70억을 예치해 놓고 이자를 갖고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땅을 사서 하면 좋은지 그거는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해양수련원 같으면 실제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물 좋고 산 좋은 데 가면 가장 좋은데 현재 우리 부산 여건에는 그런 것이 없고 이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한 5,000㎡ 정도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부산시내 시하고도 이렇게 협의해 보겠지만 그런 공간을 지금 확보할 장소가 지금 없습니다. 5,000㎡를 우리가 살 수 있는 데가 살려고 해도 이제 그런 지금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수련원의 필요성은 있고 해서 해양대학이 그렇게 제의를 해 와서 또 거기는 생존수영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했고 어쨌든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구두상으로 협의했을 때는 광주 북구청이 광주 교대하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 오고 생활 SOC로 가면 가능하다는 유선 우리가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는 있지만 이제 해양대학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광주 북구청이죠?
제가 알기로는 북구청…
지금 예를 들었는데 광주에 북구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일반자치단체에요. 그것까지도 좀 아시고 그럼 답변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자치단체하고…
제가 조사한 것은, 제가 조사한 것은 교육청하고는 지금 안 맞아요. 일반 자치단체는 맞다니까요. 맞을 수도 있어요. 함께 할 수 있는 게 국무조정실에 하는 게 그래서 제 고집 피우지 않을게요 정말 우리 교육청의 미래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지가 없다. 세상 천지에 돈이 없죠. 부지가 없습니까? 돈이 없지, 부지가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물론 저희들이 원하는 부지에 많은 가격을 주고 그렇게 수용 형태로 가면 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현재 저희들이 이거는 저희들이 파악한 현재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또 부지가 있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지도를 놔 놓고 우리 실무자들이 검토해 봤을 때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공유재산법은 저희들이 어려운데 국유재산법에서는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로는 SOC로 갔을 때는 기재부도 가능하다는 저희들이 구두 답변을 지금 그렇게 들었고…
그러니까 구두 답변을 하지 말고 그때 예결위에서 그랬잖아요. 정치적 공문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정종민 위원님이 공문을 받으라고 했는데 전화 다 해 가지고 “가능하다.” 그러지 말고 문서를 가져오란 말이에요, 문서를요. 그리고요. 이거 하나 또요. 국장님 지도를 놓고 보니까 없다. 지도를 놓고 보니까 다대포에 세 군데를 하는 게 맞았어요? 현장이 답이라고 했잖아요. 현장에 가서 찾아보고 부동산업자 찾아보고 해서 여러 가지 봐야 되는데 지도를 보고 떡하니 소각장이 좋다. 지도를 보고 딱 좋으니 주차장 부지가 좋다. 그 밑에는 지하철이 다니는지도 모르잖아요. 현장에 안 가니까요. 지하철이 다니는 도시철도에 위에 당연히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아, 여기 좋겠다.’ 그게 기초조사입니까?
저희들이 지도만 놓고 안 가보는 건 아니고 지도상의 우선 위치를 파악하고 물론 저희들이 여기에 타당한지 가봅니다. 가보는데 이제 다대포 그 지역도 제가 처음에 선정과정은 제가 저는 잘 그것까지는 관여는 안 했지만 어쨌든 그 뒤에 또 담당 장학관님이 오셔 갖고는 그 위치도 조금은 옆쪽으로 저한테 와서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지금 여기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어쨌든 저희들은 좀 그런 내부적으로 어쨌든 신규 공간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기부채납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부채납은 저희들이 해양대학하고 한 20년을 우선 지금 기부채납을 생활 SOC로 20년을 일단 사용하고 그 뒤에 다시 우리가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데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추가로 20년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합이 40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40년 정도는 기본적, 그 뒤에는 또 협의가 잘 되면 기부채납하지 않고 또 계약을 연장하면 사용 기간은 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20년이 아니고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그 이론은 조금 이견이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도니까 나중에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학생들이 가서 아늑한 우리 땅에 가서 우리 교육청에 가서 하는 게 참 좋은데 해양대학교에 가면 아무래도 우리는 얻어서 쓴다고 하는 인식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건물 지으면 전적으로 우리가 다 쓸 수 있는지라는 것도 저는 물음표하고요. 그거 저 고집 안 한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하고 더 하시고요. 한 가지만 저는,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교원힐링센터에 자꾸 오시는데 길 가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교원힐링센터가 우리 건물 놔 놓고 다른 데 임대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언젠가는 또 다른 데로 이전하면 철거하고 왜 이렇게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별관 지었을 때 좁기 때문에 그쪽에 모든 걸 다 하고 그런 여유를 둔다고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렇게 답변하고 지금은 좁아서 못 한다고 폐교는 그럼 뭐하냐 말이에요. 한 때는 또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접근성이 부족하다 했는데 물론 교직원힐링센터라고 했나요. 천가초 이쪽에 한다고 했었어요. 거기는 요즘에는 거리가 멀다. 옛날에는 너무 아늑하고 경관이 좋고 해서 우리 거기가 적격이다. 말이 왔다갔다, 갈팡질팡, 우왕좌왕, 횡설수설 왜 일관성이 없냐 말이에요, 이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는.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오전에 대충 질의가 끝날 것 같은데…
오전에 질의 끝나지 않습니다. 위원님 계속해서 오후 질의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 오전에 질의가 빨리 좀 마무리될 것 같았었는데 지금 계속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자꾸 이 해양수련원 때문에 우리 옆에 우리 김정량 위원님 말씀하신 데 이견을 노출시키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내가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히 우리 부산은 해양도시고 이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 모두가 우리가 다 공감하는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동안 어쨌든 일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수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올 초인가 어떻게 해 가지고 다대포 쪽에 이렇게 땅을 물색을 하다가 불가능해가 그거 지금 대체부지를 지금 기장도 어저께 말씀이 나왔고 여러 가지 이렇게 대체부지를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가피하게 해양대학교다.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추진을 하는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해양대학교수련원 지금 우리 김정량 위원께서는 기재부의 100% 어쨌든 법적으로 그걸 받지 않고 왜 이리 추진하려고 그러냐 하는데 제가, 제 생각은 어쨌든 용역이 이루어져 가지고 기재부에 제출하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현재 저희들이 기재부에 확인한 것은 이런 이런 절차를 밟고 SOC를 했을 때 이게 법적으로 타당한가, 가능한가 그걸 문의를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오히려 그런 것의 명확한 답을 또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교육부에서는 교육청이 주장하는 타당성보다는 타 기관의 객관적인 타당성을 갖고 봐야 된 현재…
현재의 입장에서는 법적인 문제는 크게 걸림돌이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김정량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명확하게 이렇게 딱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게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김정량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제 추진사항에 있어서 그런 예상되는 해양대학하고 협의과정이라든지 또 나중에 기재부가 일단 유선상으로는 긍정적으로 답을 했지만 나중에 또 어떻게 결과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기재부의 확답을 받아 오는 게 가장 확실하지 않냐 그 말씀도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게 지금 기초 지금 용역도 안 된 상태에서 기재부가 벌써 “100% 해 줄게요. 끝.” 이렇게 확답을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금 이렇게 그래서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추가용역비가 1,200만 원인가 그런데 추가용역을 내서 좀 명확하게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충분히, 좀 더 조금 걸림돌이 있더라도 무난하게 가지 않겠나 하는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어떻든 구두상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용역 결과를 갖고서라도 저희들이 교육부든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게 좀 더 업무 취지에…
그리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광명 위원께서 말씀 아까 다른 생존수영과 이런 게 모든 게 나는 연관되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게. 이는 시설이 하루빨리 준비가 되어야 뭔가 우리 부산이 그래도 거의 바다를 다 끼고 있는 부산임에도 아직 제대로 된 내륙에 있는 도시하고도 제대로 시설이 안 갖춰지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다 공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해양대학하고 저희들은 생존수영을 지금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교육적인 협업 관계는 지금 구축이 돼 있고 또 대학도 대학 안에서 또 구성원들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해양대학하고 저희들은 좀 그런 협업, 공유 관계는 돼 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이제 학생들이 대학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일정 부분 교육활동하다 보면 좀 더 큰 꿈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해양대학교 물론 안쪽하고 바깥하고 지금 혁신도시 내에 있는 거하고는 좀 장소가 다르겠지만 혁신도시 끄트머리에 있는 해양대학교 그 기숙사 옆에는 사실 우리 핵심 도시 내에는 공공기관이 열몇 개 들어가 있죠. 여러 가지, 그거 상충되는 부분이 거진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 김정량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일부 대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지금 해양대학하고 저희들은 전체 건물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걸로 전제를 깔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우리 요즘에는 접근성이나 있는 거 보면 산 속에 있어도 물론 이제 수련원이 산 속에 아무 좀 이렇게 그게 있어도 접근성이나 이런 게 있으면 내가 볼 때는 혁신도시 내에 그 정도 같으면 상당히 접근하기도 좋고 장소도 넓고 환경도 바다하고 그대로 끼고 있어가 너무나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하고 조금 상충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접근성도 보시는 시각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해양수련원이라는 그 기관을 설립할 때 있어서 이거는 어쨌든 시내에서는 없고 어디를 가든 버스로 이동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학생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접근성은 어찌 보면 제 개인 생각에는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저희들이 지금 안전체험관도 어차피 버스를 나중에 이용, 운영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수련하러 가는데 따로 교통수단으로 해서 이동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영도 바로 맞은편에 지금 해양대학교 부지 바로 건너편에 불과 한 200∼300m에 보면 놀이마루도 있고 나름대로 다 그런 시설들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혀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균형발전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모든 신설 체험관도 그렇고 울림마루도 그렇고 서부산권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신설 기관을 좀 하려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기재부에서도 아직 제대로 이렇게 100% 확답을 못 받았다고 그러니까 물론 앞전에 4,400만 원이나 들어가 가지고 또 용역을 해서 일종의 말 그대로 낭비성 그런 용역을 했다는 질책은 나는 충분히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그렇지만 지금 추가적으로 한 1,200만 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을 해서 기재부에 의해 어쨌든 내가 볼 때는 지금 상태보다 확답을 받는 것보다는 물론 그게 낭비일 수도 있지만 1,2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제대로 용역을 해서 수행을 해서 기재부의 말 그대로 승인을 요청한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현 상태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많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어찌 됐든 간에 좀 이번에 예산에 좀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이 빨리 좀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기재부하고는 공문으로는 주고받지 못하고 유선상까지 했고 그것도 그대로 100% 줄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그 정도 저희 답을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다대포 쪽에 부지 관련해서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조금 매끄럽게 이렇게 잘 준비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이렇게 저희들 할 기회를 주시면 우리 특히 김정량 위원님께서…
국장님 저희가, 저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면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염려해 주시면 감안해서 잘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중식을 위해서 회의장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오늘 우리 위원회에 아주 귀하신 분이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부터 저 뒤쪽에 저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육국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어떤 분이 리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리더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폭넓은 그런 시야와 따뜻한 시선 그리고 다양한 각도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면서 자세히 볼 줄 아는 그런 시력을 가진 그러면서도 아래에서부터 위로 섬길 줄 아는 그런 게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도 진정한 리더는 앞에서 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연제고등학교 신혜원 학생이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는 우리들이 리더가 아닙니다. 우리들 뒤에서 지금 여러분들 뒤에서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어떤 답변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교육청의 관계자분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셨을 때 교장선생님이 되시고 또 행정실장님이 되시고 하실 그런 어떤 분들이 지금 여기에 다 앉아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우리 국회에 유호정 국회의원이 28세 때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그러면 앞으로 이 신혜원 학생이 5년 뒤, 6년 뒤 부산시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런 학생들이 엄정하게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책임감을 갖고 이런 자리에 함께 해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신혜원 학생의 앞날에 더 행운이 따르기를 바라고 앞으로 여성 국회의원이 나올지, 연제고등학교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국가를 이끌어가게 될지 모른다는 차원에서 정말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박수를 보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 시간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고 아까 김정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감님 출석에 대해서는 부감님이 출석을 안 하시면 제가 하실 때까지 정회를 하려고 했는데 철회를 하셨으니 그냥 예,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정화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이것 설명서 290페이지에.
예. 교육국장입니다.
이백…
90페이지요.
90예?
여기 “체육예술 강사비 지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겁니까? 이게 교원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특정 교과 시수 과다 해소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체육 과목이나 예술 음악, 미술 교과에 이 교원이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현원이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기간제교사도 있고 한데 또 시수가 학교 규모에 따라서 체육이나 음악, 미술 특히 음악, 미술 교과들은 조금 시수가 균형이 안 맞아서 추가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교과 기준 시수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강사를 그 시수만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교원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채용계획을 제대로 수립 못해서 그런 겁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그런 차원이 아니고예. 교원 정원, 현원 이런 부분은 아주 복잡합니다. 교육부가 주는 정원이있고 또 교육부에서 주는 가배정 인원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고, 신규로.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또 학령 인구의 변동이라든지 학교 규모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급수에 따른 규모의 다양성 이런 이유 때문에 한 학교에 예컨대 미술 교사 1명이 미술 과목 그 학교 전체 미술 교과를 다 시수로 커버를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나머지 부분들을 이렇게 강사를 채용해서 교육과정은 정상적으로 운영해 주는 게 맞다. 이건 교원 수급정책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필요한 인원만큼 채용하지 못해서 발생했다라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다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이런 불균형들을 조금씩 해소해 주는 차원입니다.
불균형들을 조금씩 해소하는데 예산이 매년 늘어서…
예?
그러니까 2017년에는 1억 4,000이고 18년에 1억 8,000, 19년에 1억 8,000, 20년에 2억 7,000, 21년에 3억 1,000, 22년에 3억 8,000 계속 오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업 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잖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수급상황의 관리 때문에…
비슷한 수로 유지가 된다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는데 점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 290페이지에 체육예술 강사비 지원이랑 앞에 217페이지에 예술강사 지원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 수업은 정규 자격을 가진 교사 자격을 가진 강사가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는 수업 그러니까 단독수업이라는 말씀이고, 앞에 있는 문화예술강사는 협력 그러니까 주 수업자와 협력하는 수업 그렇게 구분이 되고 그다음에 정규 교육과정, 교과 교육과정 외에 수업, 창체라든지 동아리수업 이런 활동들 그런 수업들을 지원하는 예술강사입니다.
그래서 이 체육예술강사 중등교육과에서 하는 교원 수급 어려움에 대해서는 좀 계획을 세워서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추세에 따르면 계속 증가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상황이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기간제교사의 문제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교과를 정규교사가 다 가르치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겠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학교의 학급수의 규모 그다음에 교과의 선택하는 비중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과목뿐만 아니라 중학교에 제2외국어를 선택을 할 때 정규교사를 중국어나 일본어 이런 교사를 채용해서 투입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한 학교에서 기준 시수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득불 저희들이 강사를 투입, 강사를 통해서 그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런 건 사실은 좀 더 어떻게 보면 유연하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는데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의회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2008년에 대만에 교육과정 때문에 학교를 방문했을 때 한 교실에 학생 1명이 있고 교사가 1명이 수업을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정규 교육과정에 그 학생은 자기들 원주민 갯가족인데 갯가족의 언어를 선택한 학생에게 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1명을 위해서 1명의 교사를, 강사를 투입한 그런 사례와 같이 이런 부분도 교육과정에 좀 더 유연한 대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은 좋은데 그러면 또 고용안정에 대한 부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예. 고용과 연계시키면 또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교원수급과 관련된 정책들은 또 중앙정부에서 저희들에게 정원을 배정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술교사가 필요해서 또는 음악교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 마음대로 교사를 채용할 수가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빈틈을 저희들은 채울 수밖에 없고 그 빈틈을 채우는 방안으로써 이렇게 중등교육과정에서는 체육예술 강사를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 초등은 일반적 기본적으로는 담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필요한 또 예술강사들이 역할이 있고 중등에서도 정규 교육과정 외에 또는 정규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앞에 말씀드린 그런 문화예술강사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좀 독특한, 국악이라든지, 음악선생님이라고 해서 국악을 다 가르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성악을 전공한 음악선생님이 국악 파트가 되면 국악 강사가 와서 그 수업을 같이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는 학생들은 음악시간에 판소리를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음악선생님은 그 판소리를 직접 가르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술강사로 판소리 강사를 요청을 했고 그 판소리 강사가 와서 학생들에게 판소리를 가르치는 그런 장면들을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좋은데 점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고용안정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 1수업 2교사제 예산이 중학교 공‧사립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9개 학교를 운영을 했는데.
지금 부산시에 중학교 공립‧사립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예. 그건 초‧중‧고가 각각 다릅니다.
중학교요.
중학교는 보통…
공립이 훨씬 많죠?
공립이 훨씬 많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공‧사립 10개교씩 해놨는데 왜 이렇죠?
아, 산출근거 말씀이십니까?
네.
예. 산출근거는 고민을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학교에서도 올해 운영한 경우에는 전부 9개 학교 중에서 사립이 2개 학교 운영했고 공립이 7개 학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적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준별 확대학급도 공‧사립 10개교씩 해놨어요.
예. 여기는 고등학교가 포함되다 보니까, 고등학교는 전체적으로…
중등교육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부서명이 중등교육과로 되어 있는데요?
예. 중등교육과니까 중등교육과에서는 중‧고등학교를 다 관장을 하니 중학교의 공‧사립 비율은 7 대 3이라면 고등학교는 5 대 5에 가깝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정도 구분을 해놔도 될 것 같은데…
21년에도 중학교 17개교, 고등학교 10개교 해서 중학교 비율이 더 높은데다가 공‧사립 하면 이거 그냥 숫자 적당히 써놓은 것 같은데.
예. 그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5페이지 고교학점제 교수학습 환경 구축 되어 있는데 고교학점제가 25년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지금도 연구시범학교는 운영하고 있고 2022학년도 내년도부터 제도적 도입이 시작되고 2025년도에 본격적으로 그 고교학점제가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5년까지 이 교수학습환경 구축을 25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공간혁신사업하고 다 같이 연계해 가지고 고교학점제에 맞는 학교의 환경, 교실환경 이런 걸 하고 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중에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대상학교는 없습니까?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대상은 거기에 맞춰서 교육청하고 조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고교학점제 교수학습 환경 구축 그 계획은 있는 거죠? 중장기계획.
예. 그걸 사업별로 좀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혁신사업은 공간혁신사업 대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고교학점제의 운영에 있어서 환경적인 부분은 아까 공간혁신이나 이런 쪽으로 준비가 되고 있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이라든지 학생들의 과목선택에 효율적인 그런 대응 그다음에 교원에 대한, 선생님들이 또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선택에 대해서 또 배치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고교학점제 시행과 동시에 이 환경 구축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간혁신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옆페이지 324페이지도 보니까 부산지능형 수학실 구축에 공‧사립 비율이 같은데 이건 고등학교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중학교 대상인데요. 역시 앞서 지적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알겠습니다.
336페이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지원사업 이 예산은 국립교 하나 사립교 5개인데 왜 이렇습니까?
일반고는 통합운영비로 평균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여기는 그 통합운영비의 대상이 아닌 학교, 사대부고 그다음에 해운대고 그다음에 부산외고, 부일외고 이런 학교들이 여기 해당됩니다. 산출근거에 나와 있는 학교에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41페이지에 교직원 성인지 연수 예산이 올해 대비 줄었는데 어떤 내용이 줄어들었습니까? 8,700만 원에서 5,200만 원으로 감액됐는데요.
예. 자료를 잠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641페이지입니다.
예. 지금 그 내용만 가지고 저도 바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워서요
그럼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연수 활용이 좀 증가되면서 대상학교가 좀 축소된 게 3,800만 원 정도 예산 증감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도 좀 더…
더 강화해야 될 부분 예산이 좀 줄어서…
강화는 당연히 강화는 하는데 지난번 회의 때 말씀하신 원격회의 연수가 갖고 오는 그런 효과, 연수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비들이 절감되는 효과를 여기에 반영을 아마 해서 비대면으로 가다 보니, 연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장자격 연수는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하면서 해외까지 가면서 이런 성인지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좀 납득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그런데 이게 참여도에 문제가 있거든요. 대면으로 했을 때 비대면보다 좀 참여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성인지 연수는 좀 더 많은 분 선생님들이 이 연수에 참여해서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또 일부 연수에 시간이 어떤 자격연수처럼 그렇게 많은 시간을 부여하는 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시간을 교육과정에 따라서 짧게 짧게 이렇게 투입하는 연수라서 대면으로 모으는 것은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고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건 좀 찾아가는 형식으로 해서 그 학교 안에서 좀 같은 구성원들끼리 모여서 수업을 한다든지 좀 다른 방법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 하고는 있습니다, 이 성인지와 관련된 연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투자사업설명서라서 기획국장님께 질의해야 되나요? 903페이지에 다목적강당 증축 예산. 부산성우학교랑 부산혜원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행정국장입니다.
네. 여기 두 군데 다 특수학교로 알고 있는데.
아, 예. 요게 지금 성우학교하고 혜원학교는 조금 사안이 좀 다른데 원래 사립 특수학교가 총 7개가 있습니다. 총 7개가 있는데 그중에 3개교는 강당을 신축을 했고 나머지 2개는 아예 강당신축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2개 학교가 남습니다. 성우학교하고 혜원학교가 남는데 이 성우학교는 원래 기장군에서 자기들이 특교를 주겠다, 자체 재원을 부담을 하겠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 저희들이 교육부에다 특교를 신청하기 위해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성우학교가 학생이 좀 작습니다. 학생 수가 지금 9학급에 45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이게 특별교부금 운영지침에 따라서 학생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건 자기들 특별교부금 대상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2019년부터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려고 하는데 특별교부금 대상이 안 되니까 교육부에서는 불가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 다목적강당이 설립이 안 된 그런 경우고 그다음에 있는 이 혜원학교는 오히려, 강서구입니다. 강서구인데 강서구청에서 자기들이 재원을 부담을 할 수가 없다. 요건 또 좀 큽니다. 111명이거든예. 111명인데 강서구청에서 자기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부담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오히려 조금 상반된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그다음 교육과정에서는 사실상 좀 필요하거든예. 필요하고. 요 지금 2개 학교가 다 지적장애 애들입니다. 지적장애 애들이다 보니까 이게 뭐 지방자치단체나 교육부나 특별교부금을 안 준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강당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소규모 학교 강당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걸 갖다가 안 되는 걸 2019년부터 했는데 그렇다고 특별교부금을 안 된다는 걸 저희들이 자체 재원을 투입하지 않으면 지적장애인들, 특수학생들에 대한 배려 차원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불이익을 받아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소규모 다목적강당이기 때문에 자체 재원으로 투입해서 지금 지으려고, 그러면 사실 저희들이 사립 특수학교는 지을 수 없는 2개 학교를 빼면 다 어느 정도 강당이 완성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 증축하면 법인재산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재산은 그렇게 됩니다. 재산은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건 지금 저희들도 전부 다 점검을 하고 하는데 실제 이때까지 법인재산 그 관련 때문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도 개축을 사실상 불허했거든요. 불허해 가지고 어떤 재산 관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허하다가 이번에 11월 달에 또 공문이 왔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래서 이것도 개축과 리모델링은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문이 지금 와 있어 가지고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게 나은지. 그다음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게 나은지 아니면 아까 말씀처럼 그런 재산 관련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회로도 좀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예산서에만 덜렁 넣으시는 부분은 좀 유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국장님,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관련해서…
예. 교육국장입니다.
안전망센터를 운영하면 거기 근무하시는 복지사님들은 기관수당을 받습니까?
예.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지원청에 근무하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직들의 임금구조와 관련해서는 제가 좀 파악을 하고 말씀을…
지금 본청에 일하시는 복지사님들도 기관수당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북부안전망센터 기간제 채용공고를 낼 때도 조정자로 공고를 냈고 지금 수당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22년에도 당연히 수당을 지급을 해야지 그 전보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검토, 예.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확인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가 아니라.
이 예산은 저희가 또 직접 편성하는 게 아니라서…
행정국장입니다.
이게 지금 직종관리부서하고 같이 지금 검토분석을 해야 되는데 교육복지안전망센터하고 학교기관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정업무수당 지급요구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건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센터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현장에도 근무하고 교류가 되어야 현장의 문제점을 센터에서 좀 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 수당이 책정을 하는 게 전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수당이 없다고 하면 일단 센터 인력 구하기도 힘들 거고 전보 기능도 좀 상실할 가능성이 있어서 기존에 수당을 조정자는 기관수당이 있기 때문에 안전망센터에는 당연히 기관수당이 책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기존에 하던 걸 안 하려고 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 반영됐는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재정운용상황에 대해서 기획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쪽에 보면.
예. 기획국장입니다.
자산수입이 말이죠. 그죠? 자산수입이 21년 대비 165억 9,100만 원이 감소됐어요. 이게 59%, 한 60%가 감소됐는데 자산수입이 감소된 이유가 뭐예요?
자산수입 감소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산수입은 2021년도에 삼락중학교 매각 수입으로 잡혀 있었는데 그게 이제 2022년도에 줄어들다 보니까 현재 지금 감소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604억 원으로 편성돼 있죠? 재정운용상황개요서를 보세요. 이거는 또 12%가 증가돼 있단 말이죠.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된 것은 사업을 이거 많이 하겠다. 그 말인가요?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집행을 잘하고 순수하게 불용액이 남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남은 금액이 줄어들었다.
올해는 사업을 더 많이 하겠다.
저희들이 당초 세운 예산을 집행을 제때 잘 하도록 유도를 해서 불용액이 줄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줄었다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를 보니까 전입금 내역이 2,300억 원이 2021년 수입으로 들어왔는데, 그죠?
예.
2022년도에는 2,299억 원으로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내부 거래는 안 하겠다 이 말인가요?
올해는 2,300억을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갖고 와서 쓰기로 했고 내년에는 그 예산은 재정안정화기금은 안 쓰고 여기 1억이 원래 2,300억이 줄어야 되는데 남북교류협력기금이 1억 받다 보니까 2,990억이…
예치해 놓고 쓰지 않겠다.
예, 내년에는 현재까지 집행계획…
돈이 많으니까 예치하고 쓰겠다.
일단은 집행계획은 내년에 없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봐요, 돈 많잖아요? 이쪽에 볼게요. 대부분이 감액된 것이 이렇게 많이 눈에 띄는데 유독 교육복지 사업과 학교재정관리지원 사업이에요. 그죠? 감액 사업이 많잖아요. 이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교육복지, 학교재정 사업하고 1,638억 원가량이 감액됐단 말이죠. 교육복지 사업이 감액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교육복지에 있던 급식비가 그 밑에 보건급식으로 조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보건급식은 상당히 지금 많이 늘었고 교육복지는 줄어든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는 코로나가 풀린다. 위드코로나를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건가요?
이건 이제 그러니까 예산편성 체제가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통화안정재정화,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1쪽이에요. 기금사용개요서를 한번 쭉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수입액은 순세계잉여금을 일정 규모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금융기관 예치,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재정안정화기금은 있는데 교육청 채권을 리가 발행하지 않고 있죠? 그럼 채무가 없는 상황이네요? 그죠?
예, 없습니다.
그럼 채무가 없는 상황이네요.
예, 없습니다.
그럼 계정 활용은 전혀 발전하지, 앞으로 안 할 것 같은데.
이 기금은 향후에 기관 신설 이쪽에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어떤 기관 신설이죠?
센터라든지 그런…
그거 많이 늘려야 되겠네요, 그냥.
그렇게 거기하고 우리가 평균 세입이 평균보다 줄어들었을 때 그거 지금 하는데 내에는 아직까지 지금 작년, 올해와 마찬가지로 재정이 조금 나은 그런 상황이라서…
재정이 남으니까 우리 교육청 관내에 직속기관을 쓰던 것을 밖에 임대하고 막 돈을 써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지출 많이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돈 많으면 뭐 할 건데요.
지금 누리과정도 특별 도입이 내년 되면 종료가 되고 무상교육 경비도 24년 되면 그게 특별 증액 교부금이 종료가 되고 이런 앞으로 변수도 좀 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향후에 재정 여건 변화에 따라서 좀 지금 여유가 있을 때 그런 걸 대비한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앞으로 재정이 열악할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 기금을 만들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넘치는데 이걸 어떻게 쓰는지 한번 내가 한번 따져볼게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뭐예요? 통합재정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구분되죠?
통합 계정하고 안정화 계정으로 이래 나눠집니다.
그런데 각각 기금을 나눠서 적립을 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통합 계정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왜 없죠?
통합 계정은 원래 이게 중간에 중간 통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지금 없습니까? 돈이.
지금 기금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그 기금 간에 어떤 돈이 부족했을 때 통합 계정으로 빌려주고 그걸 다시 나중에 이자하고 같이 갚아주고 그런 어찌 보면 은행 기능이라 할까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쓸 데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돈이 많다. 충분히 재정이 그래서 쓸 데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조금 여유 있는 편이고 그거는 향후를 위해서 대비하고 있다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보다는 넘치다 이 말씀이죠? 갑자기 새 수요가 수입이 됐으니까 우리 교육청과는 관계 없어요. 돈이 지금 넘치잖아요. 3쪽에 보면 기금계획안 한번 보세요. 기금계획안 수입·지출 총괄표를 보니까 21년도 수입액에서 예치금 회수 금액이 4,697억 원이었어요. 22년도는 예치금 회수율이 2,441억 원, 같은 페이지 또 그 위에 보니까 21년도에 계획한 신규 금액이 4,741억 원에서 2,300억 원이 처분되고 그다음에 2,441억 원 22년 수익으로 편성돼 있단 말이죠. 2,300억 원 처분 내역이 뭐죠?
올해 저희들이 2,300억을 본예산 편성할 때 안정화기금을 쓰도록 저희들이 원래 계획해서 2,300억을 우리 특별회계로 갖다 쓴 금액입니다. 이번에 2021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 2,300억 원을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우리가 전입시켜서 쓰기로 한 그 금액이 지출된 겁니다.
22년도 계획에는 3,068억 원이 발생됐죠? 처분 계획이 있나요?
그러니까 올해는, 내년에는 지금 처분 계획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50% 이상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50% 이상을 쓸 수 없으면 적어도 50%는 그러면 쓸 수가 있잖아요.
예, 저희들이 필요하면 나중에 변경계획안을 승인을 받고 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영 조례를 보면 쓸 데가 없어요, 지금. 지금 현재 우리 여건상 이게 뭐냐면요. BTL사업 같은 걸 해 가지고 돈이 들어가고 우리가 직접적인 투자를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안정화기금은 지금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데가 지금 재원이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해 세입이 부족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대비 그다음에 저희 원리금 지방세는 없으니까 됐고요.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 투자 이렇게 이거는 기관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쓸 데가 없어요. 여기에 맞는, 맞는 게 없어요.
일단 기관 신설이라든지 센터 이런 데는 지금 이 돈을 안정화기금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안 만들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관련은 아니고 이거 조직 관련해서 이거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교육부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 이행현황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시·도 교육…
기획국장입니다.
시·도 교육청 기구, 정원 자율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게 지역 행정 수요에 따라 정원 운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자율화를 하게 된 겁니까? 교육청에서.
제가 그거 솔직히 어디까지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교육부는 지침 폐지를 하고 정원 자율화를 교육청에다가 이양을 해 줬지 않습니까? 권한을 배분했으면.
정원은, 총 정원 수는 총액임금제하고 연계돼서 교육부가 갖고 있고 단지 직급별 정원 책정은 4급까지는 저희들이 자율까지 할 수 있고 상급은 교육부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만이 그 정원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직급의 조정만 일어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 총 정원 수는 교육부가 총액인건비하고 연계해서 지금 그렇게 교육부가 갖고 있습니다, 권한을.
여기 지금 추진, 주요 내용에 보면 총액인건비 내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지역 행정 수요에 따라 정원 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급 조정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아마 총 정원 안에서 인력 운용은 자율권을 주되 총 정원은 물론…
정원 자유라고 총액인건비 내에서는 정원을 어느 정도 재량을 받은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원을 총 정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원 정원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인건비 때문에 못 쓰는 겁니까?
교원, 교원 정원은 총액인건비제에 해당이 안 되고요. 지방공무원하고…
정원보다 현원이 낮은데 그거는 그러면…
현원이 적은 것은 저희들이 더 추가 모집을 해야 하는 거고.
추가 모집을 안 하고 그러면 계속 기간제라든지 이 강사 쓰는 겁니까?
그거는 신규 해마다 신규 정원, 그러니까 신규 채용 정원까지 교육부에서 내려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전체 정원은 정원대로 정하고 매년 정원을 또 따로 둔다고요?
어찌 보면 이게 완전한 저희들이 자율권을 주려면 총액인건비 안에서 기준 금액이 적으면 정원을 더 늘리고 또 기준 금액이 높으면 정원을 줄이고 이렇게 그래 해야만 순수한 저희들 자율권인데 총액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묶어두고 또 정원은 정원대로 묶어두는 좀 어찌 보면 저희들로 봐서는 조금 합리하지 못한 그런 정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교원 정원하고 지방 정원하고는 조금 달라서 제가 지금 지방 정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원 정원은 총액인건비 대상도 아니고 해서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자신 있게 답변드리기는, 그건 조금 교육국장님 좀 답변 좀…
그건 나중에 따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시·도 교육청 기구 정원 자율화의 권한 배분이 이게 순차적으로 어디까지 배분이 되는지 좀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획…
일단 저희도 한번 교육부한테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교육부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저희들로 봐서는 정원에 있어서 아마 교육부가 더 줄 수 있는 저희들이 줄 권한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교육부하고 한번 확인해 보고 다른 정보가 있으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 성과계획서에 지금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릴 건데 지난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지표가 만족도가 여전히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본예산 예결위에서 말씀드릴 건데 좀 개선이 매년 지적해도 안 되는 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외부 자문도 좀 받고 자체 또 TF도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사업에 따라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 늘 고민은 하지만 또 외부에서 보시는 위원님들은 외부에 보시는 부분까지 좀 충분하게…
외부에서 보는 제 기준이 아니라 그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지침에도 만족도는 지양하라고 되어 있는데 만족도가 엄청 많습니다. 본예산 때, 예결위 때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드릴 텐데 좀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좀 몇 가지 궁금한 거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기 교육국장님 경상설명서 641쪽, 아까 이정화 위원님 성폭력예방교육, 성인지 연수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8,750만 원에서도 5,2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뒷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42쪽, 642쪽 17년도에 3,200만 원, 18년도에 3,300만 원, 19년도에 이천, 2억 6,2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이 부분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당시에 이렇게 3,3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성인지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사들 그리고 선생님들 이렇게 성인지, 성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그 당시에 스쿨미투 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 예산으로 맨날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연수를 하니 효과가 없다. 그리고 강당에 모아 놓고 하든지 안 그러면 교실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하니 효과가 없어서 의회에서 이 예산을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증액을 몇 프로를 시켜도 675%를 시켜줬습니다. 그랬는데 2000년도에 이 예산이 거의 반토막이 더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학교 선생님들이 시간도 없고 해서 교육도 재미도 없고 교육 받으러 오기 싫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참여도가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줄인다라고 어느 담당 장학사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부산시교육청의 스쿨미투라든지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부산시교육청이 훨씬 스쿨미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지금 다시 지금 5,000만 원도 지금 8,700만 원도 부족해서 2022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TV, 모니터 앞에서 하는 수업이 효과적이겠습니까? 우리 지금 학교에 온라인으로 지금 하는 수업이 실제로 선생님들 만나서, 직접 만나서 수업하는 수업하고 봤을 때 어느 것이 효과적입니까? 그거를 모니터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타당합니다마는 저희들 이 예산이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도 많이 위축됐을 것이고 그래서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 효과의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데 예산 규모가 이렇게 축소된 건 전체 구조 속에서 다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성인지, 성인식, 성인지 연수를 축소하거나 그 교육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화시켰던 2020년도에 예산이 1억 원 정도밖에 책정 안 됐던 이유가 선생님들이 시간이 없고 시간이 없고 그래서 교육 받기가 어려워서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국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성인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참여해 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순간에 사인하고 4시간, 5시간 끝나는 순간에 사인을 해서 우리 의회 대회의실에서 전문 강사를 불러서 남성 의원이든 여성 의원이든 다 그다음에 부산시 공무원들 다 앉아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이렇게 스쿨미투 사건이 일어나서 의회에서 이렇게 2억 넘도록 675%나 증가를 시켜줬는데도 학교 선생님들은 시간이 없어서 받기 싫어서 재미가 없어서 교육이 재미가 없어서 안 받는 거라면 지금 교육청 없어야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다고 안 하면 교육청이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교직원 성인지 연수만 가지고 보시면 예산이 삭감된, 줄어든 것처럼…
국장님 이 예산은 제가 압니다. 이 예산은 국장님 이게 회의가 끝나고 다시 논의를 해서 한번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이 예산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20년도에 예산이 줄어드는 건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참여도가 높고 재미가 없다. 교육이 재미있으라고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예산을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줄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앞뒤가 안 맞…
위원장님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권인숙 국회의원께서 우리 교육청의 성인, 성인지, 성인식에 대한 전담팀이 없이 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따라서…
제가 시정 질문 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인식 개선반을 만들고 성인식 개선반에서 기존에 있던 성인지와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들을 좀 더 다양화하고 체계적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것들이 좀 흩어져서 그렇지 교직원 성인지 연수 이 항목만 가지고 보면 예산이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관리자에서부터 우리 심지어는 우리 본청 직원들까지도 다 모임으로 운영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마는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위축되거나 축소하거나 약화했다는 말씀은 사실과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 국장님.
교원 징계 부분에 이 부분은 교원 징계 부분은 저희들이 숫자를 보면 스쿨미투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그렇게 예산도 올려주시고 도와주신 그런 효과로 감소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평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다른 거 다 놔두고 한번 보십시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 줄었는지 다른 데 예산이 늘어나서 이 부분을 줄였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에 이렇게 많았던 예산이 2020년도에 이렇게 줄은 것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벌써 기회를 몇 번이나 드렸는데 그게 아니시라고 한다면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게 단일 사업명에 이렇게 그러한 이유로 줄인 것이 맞습니다. 다른 데, 이 예산이 이렇게 다른 데 녹아 들어가서 이 예산이 줄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예산이 이제 지금 위드코로나고 코로나가 만약에 이렇게 종식이 된다면 우리가 이 예산을 다시 복원해서 제대로 지금 써야 되는 그런 예산인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제가 조금 좀 추가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21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217쪽에 예술강사 지원 사업에 지금 우리 학교 예술강사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얼마 전에 7월인가 8월인가 제정이 되었죠?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걸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 보니까 학교에 지금 이 괄호 옆에 보면 8개 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8개…
그래서 아까 국악을 이야기하면서 성악도 말씀을 하셨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문제가 지금 우리가 공예라고 했을 때 분야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도자기 공예, 무슨 공예, 공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공예를 통틀어서 어떤 지원인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술이라 하면 그 속에 여러 가지 관례들이 있을 텐데 그 예술을 교육부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술교육 지원법 제3조에 8개 분야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8개 분야 더 하면 안 됩니까?
이 분야 안에 다들 이게 좀, 범주화시켜 놓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면 8개 분야 외에도 우리가 필요하면 이 예술 분야를 더 추가를 해서 지원 사업을 강사를 파견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우리 교육청이 자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문체부와 교육부가 업무 협약을 했고 거기서 기획된 내용들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계획 속에서 몇 시간에 저희들이 뭡니까? 희망 시수, 우리 학교가 필요한 시수를 받아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8만 시간 정도를 학교가 필요로 했다면 거기에 지원을 하는 것이지…
저는 지금 국장님은 시간의 양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시간 속에 있는 그 안에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 그건 학교가 요청하면 학교에 요청하면…
그래서 요청하는데 이 8개 분야 외에는 강사를 우리가 학생들이 배울 수 없냐 그거를 예를 든다면 국장님 지금 만화 애니메이션 분야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흔히 요즘 아이들이 하는 어떤 캘리그라피 그다음에 드로잉 그다음에 일러스트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제작하고 싶은 아이들, 만화, 애니메이션 분야 이런 아이들은 그러면 이 8개 분야 이 글자대로에 하면 아무 데도 해당이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들은 어떻게 치부를 합니까?
위원장님 이 분야가 앞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학교 교실, 교과수업 안에서 어떤 특정 분야가 교육이 필요한데 교육 과정 안에는 있는데 교사의 역량만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을 국가에서 이 강사들을 보내줄 테니 그 부분을 커버해라. 그런데 그 분야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아주 세분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예술강사 지원 사업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방과 후 활동이나 또는 창체 활동이나 자유학기제나 이런 걸 통해서도 충분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 수요를 저희들이 받아서 또 거기에 필요한 강사들이 지원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을 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아까 육백, 우리 학교가 총 634개 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129개 교가 빠졌는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숫자가 차이가 나는 거는요. 예술수업 지원에 505개 교만 지원을 합니다. 그 차이 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건 또 학교의 수요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고도 이 프로그램 보니까 예술 강사가 안 와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면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고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좀 더 다른 교육과정하고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예술 강사를 신청하고 그러면 그 수요들을 맞춰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반드시 이걸 이용해라 이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8개 분야라든지 교과에 어떤 선생님들이 다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강사들이 채워 넣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부산의 요즘 미스트롯 이런 걸 보면 부산 출신 신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북구 금곡동에도 제가 얼마 전에 어느 5학년 학생을 봤고요. 그다음에 황승아, 9살짜리 이런 학생들, 그런 황승아도 그렇고 이런 장시우, 황승아 이런 학생들이 지금 이런 국악 음악 예술 우리가 강사를 그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런 걸 잘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강사를 투입해서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이미 이 아이들은 그 분야에서는 벌써 영재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런 아이들, 미스트롯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이올린이라든지 피아노라든지 이런 건 또 거기에 맞는 영재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대중예술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놔둡니까? 어떻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지원 같은 걸 안 합니까?
이 학교급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먼저 고등학생들 같으면 대학하고 연계해 가지고, 동서대학이나 이런 대학들과 연계해서 실용음악이나 그런 좀 독특한 교육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협력대학과 연계된 플러스 교육과정 또는 대학 연계의 공동교육과정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초‧중학생들은 그게 필요하면 특기적성 쪽에 방과후를 하면 되는데 그게 공교육 안에서 다 지원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다양한 케이스들을 저희들이 다 채워주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수요가 있다면 또 학교와 그런 교육과정 편성 운영까지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또 교육청의 역할이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대중가수 쪽이라서 그 친구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와서 그렇는데 그 아이들의 그 음악성은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중음악을 하고 있는 어린이라서 우리가 폄훼하거나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런 아이들의 영재성에 대해서 부산시교육청이 좀 우리가 스포츠 영재들도 그렇게 하듯이 좀 키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뭐 공적이든 공교육에서 다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정량 위원님께서 늘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다면 그런 자체 예산에서 조금씩이라도 투입을 해서 그런 영재성을 가진 친구들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함께 좀 고민을 해봐 주십사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자, 그다음에 예산서 663, 65, 68, 69, 674, 655페이지들을 두루 참조를 하시면서, 학교 상담인력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동안은 우리 지금 학교 상담인력이 전체적으로 총 몇 명입니까?
잠깐만 제가 다시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전체학교 55.3% 정도 상담인력이 기본 학교 상주하는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체 57.1%가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오래전부터 상담 자원봉사자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상담을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상담인력이 약 140명 정도 되고 거기에 지금 위클래스, 위센터, 상담교사 말고요. 학교에.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공무직, 지금 현재로는 공무직으로 되어 가지고 정년을 보장받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결원이 생겨서 나가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 학교 상담사를 채용하지 않고 있죠?
예. 일몰사업으로 학교 상담사는 계속해서 전문상담교사로 배치…
교육부에서 내려와서 지침이 이제는 상담사가 나가게 되면, 그만두게 되면 상담교사로 2급 자격증을, 교육부에서 주는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한해서.
임용시험을 쳐서…
임용시험을 통과하고, 교사니까, 그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교사니까. 그리고 이 위센터라든지, 학교 말고. 그다음에 각 지원청에서 근무하고 계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정년 보장을 받고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교사, 상담사를 채용한 거는 혹시, 채용은 누가 합니까? 상담사 채용은. 행정실에서 합니까? 교육부에서 합니까? 상담사 채용!
지금 상담 채용은 안 하고 있고요.
안 하고 있는데 한다면 누가?
한다면 본청에서 지방공무원처럼 그렇게 일괄 채용…
그걸 누구한테, 누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 전문상담사는…
국장님이 하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전문상담사는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있으면 본청에서 지금 채용하는 걸로…
그래 본청에서 채용을 하면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제가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쭙습니다. 그런데 지금 15년도 혹시 채용하셨던 자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와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갖고 계십니까?
예. 교육국장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현재로는 충분히 그 교육공무직 직원들이 정년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담사를 전문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지 않고 만약에 거기에 학교에 결원이 생기거나 하면 상담교사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보면 그때, 그럼 언젠가는 지금, 15년 이후로 이 채용공고가 나가지 않았고 또 언젠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채용공고가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결원이 생기거나 하면. 모든 것을 상담교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담사도 그러니까 지원센터라든지 위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전문상담사도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상담사 채용 시 민간자격을 인정하는 근거에 보면 아래 자격증, 혹시 이 자료 안 갖고 계십니까? 뒤쪽에 전문상담사 채용관련 공고.
예.
갖고 계십니까?
예, 예.
그 뒤쪽에 “전문상담사.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취득.” 거기에 상담사 줄 3개 그어진 거 그거 한번 국장님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상담심리사 2급. 2급 이상.
예. “상담심리사 2급 이상.”
괄호 열고.
“한국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예. 한국상담심리학회가 국가공인자격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예. 이 부분 간략하게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고에서 적용되는 기준 같은 걸 적용할 때는 대체로 교육부가 제시한 그런 기준을 원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2014년, 5년 당시에 학교 전문상담사와 관련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격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고 그런 그 논란을 배경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학교 전문상담사의 자격요건의 예시를 교육청으로 보내온 겁니다. 그 예시를 그대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2015년 전문상담사 무기계약직 전환 시에 공지한 자격요건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 부분은 사실 현장에서, 학교에서 학생을 상담하는 자격을 어디까지로 두는 것이 맞는가하는 그 논란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조금 알고 있고 그 배경 속에서 교육부가 만든 걸 그대로 적용했던 것이 지금 현재 위원장님 보고 계신 거나 제가 보고 있는 2015년…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없어보입니까? 교육부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지침이 내려오면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예시를 대체로 교육청에서 학교에 어떤 지침이나 매뉴얼을 주면서 예시를 주면 학교는 그걸 예규로 받아들입니다. 예규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따라 적용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상급기관인 교육부에서 내려준 예시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기본계획 그 공문 속에 들어있는 예시다 보니까 예규처럼 받아들여서 한 것인데 그 문제가 있고 없고는 좀 다시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따져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따져보는 건 따져보시고요. 우리가 지금 그간 해온 일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금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있을 채용공고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해야 되냐 하면 한국상담심리학회, 민간자격입니다. 공인자격 아닙니다. 한국상담학회,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비용을 엄청 많이 받고 자격증을 주는 데입니다. 물론 다른 데도 민간자격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심리학, 대한심리학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도 상담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리고 상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자원봉사처럼 하다가 아, 좀 더 전문적인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다른 어떤 상담심리학회 같은 데서 공부를 해서 부산시교육청이나 이런 쪽으로 위센터라든지 상담사로 들어가려고 공부를 하던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딱 이 두 학회에서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해 주겠다. 지금 교육청이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채용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블라인드 테스트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또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AI 또, AI 맞습니까, 뭡니까? 그런 어떤 또 그걸 채용을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학회도 똑같은 민간자격증인데. 그러면 이분들은 좀 힘 있는 단체에서 ‘우리한테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채용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하면 다른 상담심리 그리고 국장님,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물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건 상담은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닙니까? 어떤 아주 젊은 어떤 사람이 정규대학을 졸업을 하고 상담심리학과 가갖고 2급 자격증을 딴 사람. 물론 실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 자기가 상담 쪽으로 이렇게 다른 일을 하다가 상담 쪽으로 해보니까 ‘참 내가 이쪽으로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내가 있었네. 내가 상담공부를 새로 좀 해 봐야 되겠다.’ 하고 지금 상담학회 같은 데서 공부를 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경력이나 관록을 보지 않고 이런 데서 주는 자격증만 갖고 그 사람을 채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공고까지 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면접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디서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면접 통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이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대화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해결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시험하고 테스트하면서 우리 교육청에 그리고 부산의 실정에 맞는 그런 상담사를 우리가 스스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민간자격증을 상담심리학회에 한 사람. 한 달에 이 자격증 하나 받기 위해서 1,000만 원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상담심리학회를 통하지 않으면 상담사로 아무 데도 이렇게 명함을 넣을 수가 없는 그런 벽을 지금 쳐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잠깐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아직 본회의에 조례는 상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부산시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 위원회를 얼마 전에 통과를 했습니다. 거기에 제2조 정의 2항 ‘나’에 보면 “학생 상담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 그러면 아마 이 자격증 소지는 교육청의 입장으로 봤을 때 상담학회 그다음에 상담심리학회 이 두쪽일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부산시교육감의 인정 자격을 갖춘 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지금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교사 상담, 정규학교를 나와 가지고 상담교사. 당연히 그분들을 두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 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이 두 학회를 나오지 않은 민간자격증을 득하지 않은 사람은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까지. 그래서 아직 지금 현재 채용공고가 안 났고 앞으로 채용공고가 언제 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마는 그다음에 결원이 생기거나 하면 분명히 또 지원청이라든지 위센터라든지 이런 데 전문상담사를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 동의합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시가 예규가 되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2015년 당시에 정해놓은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도 보면 “기타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가 있습니다, 그 교육부 예시 안에도. 이런 부분들을 적합하게 잘 활용을, 적용을 하는 게 맞는데 다만 이 상담 대상이 우리 아이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적합한 자격이 어떤 것인지는 좀 더 살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독소적인 요소는 빼고 제한적인 그런 차별요소도 빼고 그러면서도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전문가들하고 좀 더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어떤 특정 학회나 이런 쪽에 제한되는 건 아니고예.
국장님, 그러면 상담심리사 2급 이상, 전문상담사 2급 이상까지만 적지 괄호 열고 굳이 이 학회를 들먹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제 말은. 그래 놓고 그다음에 다른 데서 어디서 오든 자격, 물론 남발하고 있는 민간자격증을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검증하는 것은 교육청의 몫입니다. 좋은 상담사를 선택하고 채용하는 것은. 면접해야죠. 그래가지고 그 상담사에 어떤 미션을 줘가지고 어떤 상담결과를 가져오는지 검증하셔야죠. 그래서 하셔야지 어느 특정 심리학회를 이렇게 적시하고 이렇게, 우리나라 법은 성문헌법 아닙니까? 글자대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문 하나를 고칠 때도 ‘한다.’와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독소조항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채용공고가 있을 때 적용할 그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김광수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7건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7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시간을 조금 넉넉히 해서 14시 30분까지,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필요한 공무원은 제외하고 모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7건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7건의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정회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동료 위원님들 간 상호 의견을 조정한 결과,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조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조정 결과를 조철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호 위원입니다.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 성인지감수성 증대를 위한 교직원 연수 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교직원 성인지 연수 사업에 2,000만 원 증액하였고 혁신대학원 운영에 대한 자부담 증액, 퇴직교직원센터 운영 여비에 대한 단가 지급 근거 부적정 등을 감안하여 퇴직교직원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서 1억 1,429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총 증감 재원 9,429만 원은 예비비에 증액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본예산에 대한 당부사항으로 초·중등교장 자격연수는 상세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보고 및 승인 후 사업을 집행토록 하고 동부교원힐링센터 이전은 공유재산 부지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의회 보고 및 승인 후 사업 집행하고 부산성우학교, 부산해운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 사업은 해당 학교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철호 위원님께서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철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의안으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정회 시간 중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며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의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질의 과정을 통하여 교육청의 예산 편성에 대해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예산의 낭비 요인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7건의 예산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조철호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올해 교육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김광수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여파 속에서 교육 현장의 안전 확보와 더불어 혼합형 수업 활성화를 통한 기초학력 강화 등 교육력 제고를 위해 그 어느 해보다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한 해로 우리 모두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임인년 새해에도 교육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부산시교육청에도 더욱 알차고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지난, 돌아가셔도, 돌아가셔야, 잠깐만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 58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간 실시하였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8시 01분)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조철호 위원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호 위원입니다.
이번 제300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99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 동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도서관 및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와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은 업무가 더욱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개선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 시정 요구한 사항 47건과 건의사항 62건으로 총 109건의 처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교육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2021년도 우리 교육위원회의 공식 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올 한 해에도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 덕분에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여파 속에서도 부산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를 위해 우리 교육위원회는 크고 작은 역할을 꾸준히 수행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순희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행정국장 차종호
기획국장 김세훈
감사관 이일권
교육정책연구소장 안선옥
대변인 김형진
감사서기관 오진희
교육혁신과장 이수금
유초등교육과장 권영숙
중등교육과장 권혁제
미래인재교육과장 이재한
학교생활교육과장 남수정
교원인사과장 최경이
총무과장 김응길
관리과장 한동인
지원과장 강병구
재정과장 이은경
시설과장 김창주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조명수
정책기획과장 김정태
예산기획과장 권숙향
안전기획과장 김칠태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