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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7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12월 10일 (금) 10시
  •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
  • 6. 부산환경체험교육관[에코스쿨] 조성 업무협약
  •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8. 도시환경위원회 내 “탄소중립 소위원회” 구성(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녹색환경정책실 소관 조례안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손용구 의원 발의)(김종한·김광명·노기섭·제대욱·문창무·김혜린·박승환·오원세·최영아 의원 찬성) TOP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손용구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손용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직무대행 중인 도시환경팀장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팀장 서봉성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서봉성 도시환경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담당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구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상임위에서 올린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제5조제2항 여기 3번 공약사항 등 시정주요사업을 추진하는 기술용역이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는 분명히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용역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이 필요한, 예산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국장님. 그리고 그게 부산시의 주요시책으로 정책으로 가기 위한 전초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의 손용구 위원님께서 1억 원 이상이면 어쨌든 기술용역도 심의를 받자라는 차원에서 심의를 하고 이것이 타당한 지 정말 필요한 지 심의해서 진행하자고 했는데 실제로 공약사항이나 시정주요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사업이 부산시정에 굉장히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빠진다는 것은 본 위원 납득이 안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발의하기 전에 검토할 때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처음에는 일반인들에게 어느 정도 공약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에 공개가 되어 있고 조속하게 필요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뺐는데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이 부분 더욱 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 부분에 삭제도 저희는 가능하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정회중 우리 위원회 의견 조정결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이신 김삼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수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산시가 시행하는 기술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기술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중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약사항 등 시정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용역의 경우 사업추진 절차에 따라 예산편성 전 기술용역의 필요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단계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5조제2항제3호 공약사항 등 시정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용역은 기술심사 대상 제외사항에서 삭제하고 제3목으로 변경한다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 제안설명드린 수정 부분 외에는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삼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삼수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녹색환경정책실 소관 안건심사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근희 녹색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녹색환경정책실 소관 조례안 심사와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소위원회 구성안 심사순서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이순영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순영 의원 발의)(김혜린·김재영·박민성·김부민·박흥식·이영찬·김광명·이정화·박승환·곽동혁·김태훈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영아 의원 대표발의)(최영아·손용구 의원 발의)(김삼수·고대영·이성숙·김재영·구경민·노기섭·김민정·김혜린·이순영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환경체험교육관[에코스쿨] 조성 업무협약 TOP
(14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환경체험교육관[에코스쿨] 조성 업무협약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근희 녹색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이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10호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위원회 일정 진행 등을 위해 이순영 의원님을 회의장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 의원님 회의장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순영 의원 퇴장)
다음으로 최영아 의원님 공동발의하신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희 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최영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488호 부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영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녹색환경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2건과 업무협약 보고 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실 소관 안건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과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제정안 및 부산환경체험교육관 조성 업무협약 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430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
· 부산환경체험교육관[에코스쿨] 조성 업무협약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근희 녹색환경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직무대행 중인 도시환경팀장님 조례안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팀장 서봉성입니다.
녹색환경정책실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서봉성 도시환경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녹색환경정책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예산 심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녹색환경정책실은 크게 많이 삭감된 부분은 없죠?
예, 위원님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조정이 잘 되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고생 많이 하신다고 적극 협력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유아 숲 체험 있지 않습니까, 조례.
예.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이제 제목 자체가 바뀌어버리면서…
예, 그렇습니다.
산림 교육으로 바뀌어버리면 전체 안에 유아 숲 체험이 들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들이…
지정을 해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교육이 많았기 때문에 유아 숲 체험 이렇게 조례를 했었는데 아마 우리 의원님께서 유아를 포함한 일반인들도 숲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를 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우리가 유아 숲 체험 관련해서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아 숲,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는데 교육청에도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검색을 해 보니까 교육청 것도 이렇게 바꾸어 버렸던데, 그냥 학생으로 바꾸어 버렸던데 교육청이 일반적인 시민을 상대로 할 수 없으니 아마 학생으로 바꾸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되어 버리면 원래 유아 숲 체험의 취지하고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상관없습니까?
일단은 좀 실제는 유아 숲을 이래 해도 본래는 유아가 가장 많이 교육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 유아도 그렇지만 앞으로 일반인들도 이런 숲 체험 교육프로그램이 늘지 않겠나 해서 아마 확대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아 숲 관련해서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 관련해서 산림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은 조례가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유아 숲 관련해서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이 상황에서 바뀌어버리면 물론 그 예산은 따로 집행되는 기관들이 있겠지만 이게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요.
일단 유아 숲 관련한 그건 바뀜 없이 그대로 집행을 하고 일반인한테 늘린다 하는 건 저희들이 숲해설가가 이때까지 있었습니다.
있죠.
그런 분들이 유아도 일부 담당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이때까지는 일반 산림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산림교육에 대해서 관여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통과가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예산이 별도로 좀 더 편성이 되어야 될 부분은 있겠네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유아 숲 또는 유아체험은 해서 국비를 지원받고 민간위탁 주고…
그렇죠.
그다음 우리가 유아체험장 했는데 이름도 유아 쉼터, 숲 쉼터 해 가지고 이름은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직접 지원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서 유아체험교육사도 있지만 그게 숲해설사가 일부 중복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그걸 산림교육이 확대되면서 학생이나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유아해설사가 그런 분들을 할 수 없으니까 숲해설사가 학생하고 일반인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하고 그다음에 거기 아마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좀 저희들이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없습니다, 올해는.
없죠. 당연히 없는데 이게 되면 예산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편성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선 민간위탁을 받아서 하는 기관들이 있을 텐데 주로 유치원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지, 단체면 시민단체들도 있을 텐데 그런 데서 조금 혼돈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사실 들거든요. 이게 직접 체험을 해 보면 숲해설사하고 유아숲지도사하고 이렇게 가서 교육을 들어보면 조금 내용이 달라요.
예, 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른들이 우리끼리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유치원 선생하고 초등학교 선생은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다르잖아요. 교육기관도 다르고…
맞습니다.
과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유아숲지도사들이 하는 그 내용을 제가 들어보고 일반적인 숲해설 하시는 분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걸 양쪽 다 들어보면 일반적인 숲해설사 분들이 하는 내용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미취학 아동들이 이해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일반적인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 그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숲은 보존해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일선 현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일반적인 시민들 특히 유아를 제외한 초등학생부터 일반적인 물론 교육청에서 예산 대는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지금 예산이 없는 상태인데 물론 숲해설사도 요청하면 오긴 오죠. 본인도 이제 지원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 조금 혼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부에서는 저희들이 산림교육센터나 대연수목원, 치유의 숲 우리 시에서 별도로 조성한 그런 부분에도 일반인들이 오면…
다 숲해설가 분들이 안내해 주시죠?
예, 해설은 그래 했었는데 이걸 조례도 되고 했으니까 이때까지는 유아에 대해서는 숲 체험 교육이나 이게 활성화도 되어 있었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었지만 일반인에 대해서는 조금 그게 체계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걸 좀 더 보강해 간다 이렇게 저희들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건 조례안요.
예.
이게 전문위원 검토에도 나와 있지만 업무가 늘어나게 되면 사실상 직원들이 과부하가 많이 걸리는데 직원들 충분히 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때까지는 환경부에서, 다행히 환경부에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이 법과 관련해서 직원을 2명 정도 늘려주는 걸로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직원들이 저는 충원이 안 되면…
예, 예. 그렇습니다.
업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국장님도 환경직이시지만 환경에 관련된 직에 계시는 분들이 진급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티오도 많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업무까지 과부하를 주면 이분들은 업무가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여쭤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협약을 하지 않습니까? 아직 날짜는 안 정해진 거죠?
조례가…
이제 12월에서 이 업무협약요. 환경 조례는 다 끝났고 업무협약.
보건 조례, 업무협약 말씀입니까?
예, 예.
업무협약은 아직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네요.
원래는 12월 말쯤에 하려고 했었는데 해운대구청장이나 환경부 장관 이런 일정 조율이 전혀 안 되어 가지고…
4명 일정을 다 맞춰야 되는 거죠?
예, 예.
환경부로 가야 되는 거네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환경부 장관을…
모시려고…
여기 모시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조례가,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해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죠?
예.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시민들에게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바꾸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번에 산림 숲 같은, 유아 숲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약간 작은 규모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이렇게 조정된 안이 그렇죠? 조례에서 조정된 안.
일단 원래 법에서는 유아 체험은 1만㎡ 이상이었는데…
그렇죠.
5,000㎡로 규모를 낮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그게 크다고…
그렇죠. 그리고 이 일이 다 구에서 해야 하는 일로 되어 있죠?
예, 예.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선은 작게 뭐 여러 개 많이 생겨서 많은 분들이 또 숲해설가 분들이나 이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알게 되고 하는 것은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그런데 이제 시가 직접 하지 않고 구로 내려간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시에서 이걸 실행할 때 구에 조금 더 안전, 진짜 작은 규모가 되면서 저는 조금 안전의 문제 시민들도 가겠지만 우리 유아 아이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를 조금 면밀하게 살펴주시면 좋겠고 그에 따라서 약간 넓은 그런 숲이다가 약간 조금 좁아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 환경보건 조례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환경보건 조례안은 되게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존경하는 김삼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원에 대해서는 인원 충원은 실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하여서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하셨다 하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실장님. 이 조례가 되면 일의 양이라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질 수 있는 부담이 나중에 환경역학조사 할 땐데 역학조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만 하라 하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역학조사를 건강에 대한 인체 역학조사기 때문에 주로 의사라든지 예방의학과교수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는 시에서 총괄을 하고 돈이라든지 이런 어떤 계획은 수립하고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저희들이 환경적으로 분석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인체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이거는 당연히 대학이라든지 연계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종합적으로 시에서 컨트롤 타워가 되고 대신 역학조사를 자기들이 안 하면 책임의식을 못 느끼니까…
그렇죠.
그 업무를 저희들이 넣어놨다 이래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 측면에서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당을 하고…
의사들이 해 가지고 인체의 건강조사 이래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의사라든가 예방의학과 의사라든가 여러 파트에 전문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환경보건센터라고 그걸 지정을 동아대학에 저희들이 그걸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정은 안 됐지만…
지정은 안 됐지만 지금 서로 협의 중이십니까?
예. 그쪽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면 저희들 보고도 드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되게 구체적으로 만약에 진행이 되시면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어쨌든 시민들이 여기가 자기가 건강에 위해할 것 같다 하면 청원도 할 수 있게 조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되게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는 여기 이 위원회 내에서 이 청원에 대한 검토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위원회 구성하실 때 위원들 구성을 면밀하게 살피셔서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 청원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주로 지금 여기에도 우리 위원장님이 위원님으로 들어가 계신데요. 주로 의사분들이 많습니다.
대학교수, 그렇게 해서 전문가분들이 많이 들어가신다는 얘기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은 이런 어떤 부분들이 되게 국가가 하는 책무가 시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에 따른 예산 부분이라든가 인력 부분이라든가 정책환경, 환경정책실에서 좀 준비를 많이 하셔야겠다. 만약에 이래 되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건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예상되는 저는 본 위원은 있다고 봐지거든요,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려면 좀 더 인력이라든가 진짜 위원회 위원 구성하실 때 많은 전문가분들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서 실장님 조례안이 이 조례가 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협약 체결하실 때 현장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왜냐하면 장관님도 사실은 해운대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추억도 있으시고…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이 사실은…
일정만 맞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어차피 부산에 오신다 하면 이왕 오시는 김에 현장에서 한번 둘러보시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역주민들도 기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도 환경부 장관님이 해운대 출신이기 때문에 간곡히 모교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망이 제일 좋은 곳이기 때문에 잘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근희 녹색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연말 퇴직을 앞두고 계신 김미향 기후대기과장님 32년간 공직에 계시면서 부산시민을 위해 고생하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정책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근희 녹색환경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소위원회 구성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탄소중립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8. 도시환경위원회 내 “탄소중립 소위원회” 구성(안) TOP
(14시 54분)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도시환경위원회 내 탄소중립소위원회 구성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부위원장이신 김삼수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 위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5일 제29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간 1실 2국 3사업소와 2공단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언론보도 내용 및 시민불편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함은 물론 우리 위원회 분야별 중점확인 사항을 지정하여 분야별로 밀도 있는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피감사기관의 답변내용과 서면 답변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처리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의견 별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두 가지로 분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0건, 건의사항 72건 등 총 10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소관별 감사결과 처리의견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녹색환경정책실 소관에 해운대수목원 시설 보완 필요 등 21개 항목, 도시계획국 소관에 광안대교 스마트톨링 구축 시 요금징수 체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 등 9개 항목, 물정책국 소관에 구거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 검토 등 15개 항목,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수정산터널 배수지 누수에 관한 원인 규명 및 피해보상 적극 조치 등 16개 항목, 건설본부 소관에 영조물 조성사업의 사업관리 미흡 등으로 혈세 낭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요구 등 9개 항목, 낙동강관리본부 소관에 탄소중립 관련 사업 진행사항 보고 필요 등 14개 항목, 부산시설공단에 어린이대공원 산림유역공사 설계오류 및 부실 시공에 따른 사후관리 철저 등 10개 항목 마지막으로 부산환경공단 소관에 인사위원회 내부인사 인력풀 구성 등 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상세한 처리의견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도시환경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탄소중립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손용구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도시환경위원회 내 탄소중립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환경위원회 내 “탄소중립 소위원회” 구성(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홍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내에 탄소중립소위원회 구성안 자체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구성목적에 보면 부산광역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 제정 검토 등 이래 가지고 어쨌든 이런 좋은 목적을 위해서 하시는 거는 감사한데 구성인원이 지금 현재 네 분이라 말입니다, 네 분인데. 본 위원도 탄소중립기본 조례든 간에 조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 네 분이, 그러면 소위원회 네 분이 나중에 기본조례안을 만들 때 발의가 되는 걸로 한다 하면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할 때는 다, 손용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전체 안으로 공동발의하는 걸로 그렇게, 그래 하는 걸로…
그렇죠.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삼수 위원님께서 보고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김삼수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도시환경위원회 내 탄소중립소위원회 구성안과 소위원회 위원장을 손용구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환경위원회 내 탄소중립소위원회 구성안은 손용구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00회 정례회 중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가 오늘로써 종료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22년 호랑이해인 임인년에도 부산 발전을 위해 더욱 희망찬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의정을 펼치시기 바라겠으며 위원님들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도시환경팀장 서봉성
○ 출석공무원
〈녹색환경정책실〉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환경정책과장 박근철
기후대기과장 김미향
자원순환과장 박종열
공원운영과장 안철수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이순열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 배재구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기술심사과장 윤덕영
○ 속기공무원
이둘효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