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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12월 14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 3. 부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안
  • 4. 부산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 5.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6.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 7. 부산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 8. 부산광역시의회 징계의결심의 사전 연구수당 지급 조례안
  • 9.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 11.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 12.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 13. 부산광역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 14. 부산광역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 15.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 16. 부산광역시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 17.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부산광역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부산광역시 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8. 부산광역시 의회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9.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0.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1. 부산광역시 지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 32.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 33.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부산광역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
  • 35. 부산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 36.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9.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0.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1. 부산광역시 체육인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 42. 부산광역시 징계의결심의 사전연구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3.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 44. 부산광역시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 45.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6.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7.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48.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9.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0.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 부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
  • 52. 부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3. 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 54.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 55. 한반도 종전선언 채택 및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결의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300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0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9일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곽동혁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노기섭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시환경위원회 내 탄소중립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제3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안건입니다.
12월 9일 운영위원회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30건, 12월 13일 김동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한반도 종전선언 채택 및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결의안,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30건 기획재경위원회로 부터 부산광역시 지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 행정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복지안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해양교통위원회로부터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2건, 도시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 등을 포함하여 총 55건입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2.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의회 징계의결심의 사전 연구수당 지급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2.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3. 부산광역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4. 부산광역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5.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6. 부산광역시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7.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8.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9.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20.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21. 부산광역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22.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23.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24.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25.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26.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27. 부산광역시 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28. 부산광역시 의회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29.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30.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의회 징계의결심의 사전 연구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의회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정상채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와 위원회 심사결과 그리고 안건심사결과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사무실이든 각자 위치에서 묵묵히 도와주신 4,7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실·국장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지방정부 역할을 해 주신 덕분에 우리 부산시민들이 더 안심할 수 있었음을 잊지 않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안 2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는 운영위원회 정상채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는 제300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3건, 건의사항 563건으로 총 876건을 개선요구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위원회별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안 2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그리고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의장에게 임명권이 부여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 및 규칙으로 제정한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에 분리되어 법률로 지정됨에 따라 필요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민조례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절차, 관련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30항까지는 정책지원정원인력도입 지방의회운영자율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설치의무화등 사항과 관련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5조 정책지원전문인력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부산광역시의회 의회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4조제1항제1호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16일에서 6월 첫 번째 화요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의안의 제출발의규정을 신설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2조 직무의 정의에 비회기 중 의원의 공무활동 등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 제46조 기록표결원칙을 명시하고 안 72조의 3, 제72조의 4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및 이의신청심사결정에 관한 절자를 규정하였으며 안 94조 및 95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의회 징계의결심의 사전 연구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의회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부산광역시 지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노기섭 의원 발의)(손용구·박민성·곽동혁·제대욱·이영찬·박흥식·김재영·최영아·문창무·김문기·배용준 의원 찬성) TOP
32.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윤지영 의원 발의)(도용회·김문기·곽동혁·노기섭·문창무·배용준·오원세·김광명·이산하 의원 찬성) TOP
33.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용구 의원 발의)(김삼수·김재영·고대영·이성숙·최영아·곽동혁·노기섭·김정량·박승환 의원 찬성) TOP
34. 부산광역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곽동혁 의원 발의)(노기섭·김문기·박민성·김종한·김광모·도용회·김부민·이주환·윤지영 의원 찬성) TOP
35. 부산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고대영 의원 발의)(손용구·김삼수·김재영·최영아·이성숙·김동일·김혜린·이산하·배용준 의원 찬성) TOP
36.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지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에서 나머지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지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대학의 우수한 자원과 역량을 기업성장과 연결하는 산학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산학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지산학협력협의회 설치, 지산학협력종합계획 수립 등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그 성과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협약의 사후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시의회 보고 또는 의결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6조제2항제1호에서 “의무부담을 명시하는”을 “부담이 발생하는”으로 수정하고 같은 호의 단서를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로부터 이용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산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온라인플랫폼심의위원회 설치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적,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군복무 중인 부산광역시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이들이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회 정책지원 인력 등 2022년 기준인건비 반영과 함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퇴직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필요한 인력 1명에 대한 정원, 증원 사항을 반영하여 제300회 임시회 안건에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는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전제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곽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지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기섭 의원 발의)(손용구·박민성·곽동혁·제대욱·이영찬·박흥식·김재영·최영아·문창무·김문기·배용준·도용회 의원 찬성) TOP
38.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한 의원 발의)(노기섭·김광명·손용구·곽동혁·정상채·김부민·김태훈·이주환·제대욱·최도석 의원 찬성) TOP
39.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부민 의원 발의)(제대욱·김종한·이주환·김태훈·이동호·최도석·정상채·박승환·이순영 의원 찬성) TOP
40.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홍 의원 발의)(윤지영·김삼수·김정량·박민성·곽동혁·김동일·문창무·이영찬·김광명 의원 찬성) TOP
41. 부산광역시 체육인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최영아 의원 대표발의)(최영아·김태훈 의원 발의)(오원세·김문기·박민성·김정량·이용형·조철호·고대영·이정화·김부민·김삼수 의원 찬성) TOP
42. 부산광역시 징계의결심의 사전연구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3.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시장 제출) TOP
44. 부산광역시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김광모 의원 대표발의)(김광모·제대욱 의원 발의)(박민성·김민정·김삼수·박흥식·문창무·이순영·김동하·배용준 의원 찬성) TOP
45.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영아 의원 발의)(박민성·오원세·제대욱·김삼수·이정회·김재영·도용회·김태훈·이영찬 의원 찬성) TOP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부산광역시 체육인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부산광역시 징계의결심의 사전연구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44항 부산광역시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주환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주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의 통일성 및 관계성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복무와 관련하여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조례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예술인 중에서도 더욱 열악한 상황 속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장애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정보공개 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의 통일성 및 주관부서 역할의 일관성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공공조형물 설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의 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체육인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징계의결심의 사전연구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당의 지급 근거가 되고 있는 조례의 제명을 변경, 조례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2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은 제명을 오시리아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으로 변경하여 현재 조성 중인 오시리아 관광단지로 국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9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체육인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징계의결심의 사전연구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이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부산광역시 체육인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부산광역시 징계의결심의 사전연구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부산광역시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숙 의원 발의)(김삼수·손용구·고대영·최영아·김재영·김동일·김동하·이용형·김광명·조남구 의원 찬성) TOP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혜린 의원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혜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지역에 통학로를 추가하여 등·하교 청소년의 간접 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 환경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혜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48.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산하 의원 대표발의)(이산하·이현·김민정·이영찬·박흥식·김동일 의원 발의)(김동하·김광명·손용구·윤지영·이정화·김혜린 의원 찬성) TOP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8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안 1건과 조례안 1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통합심의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의 상세 내용과 보완 대책을 건축주택국과 정리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줄 것과 도시균형발전실과 도시계획국의 이원화된 행정체계 내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도시균형발전실의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동의 방법의 절차 간소화로 묵살된 주민 의견에 대한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공공 재개발 사업 및 공공 재건축 사업이 신설되어 토지 등 소유자가 공공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비율을 조례로 정하고 정비 계획의 변경 입안, 제안 시 주민동의 방법 개선과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0.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린 의원 대표 발의)(김문기 의원 발의)(오원세·김광모·박민성·이영찬·김민정·이정화·이순영·도용회·고대영·김삼수·곽동혁·김부민 의원 찬성) TOP
51. 부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시장 제출) TOP
52. 부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영아 의원 대표 발의)(최영아·손용구 의원 발의)(김삼수·고대영·이성숙·김재영·구경민·노기섭·김민정·김혜린·이순영 의원 찬성) TOP
53. 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손용구 의원 발의)(김종한·김광명·노기섭·제대욱·문창무·김혜린·박승환·오원세·최영아 의원 찬성) TOP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부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부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심신 안정과 정서 함양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유원지 차량 입장료 면제 근거 법률의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은 환경보건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열섬 효과 완화, 미세먼지 차단 등 그 역할과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도시 내 가로수의 조성이나 식재에 관한 관리 방안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기술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기술용역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나 공약사항 등 시정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용역을 기술심사 대상으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부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부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4.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TOP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2월 24일 제29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부산시 문화재보호구역 내 개발사업 종합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개발 허가 시 문제점에 대한 시정 요구 및 대안 제시를 위해 그동안 활동한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부민 의원님께서 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부민 의원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은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남동단에 위치해 우리나라 제1의 관문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또한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푸른 바다와 산, 강이 어우러진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러한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유구한 역사를 가진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유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부산의 문화재를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부산시민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문화유산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치 않고 민간 사업자들의 개발 압력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복천동 고분군, 동래 읍성, 충렬사 등 다수의 국가 및 시 지정 문화재가 위치한 복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 주변의 대규모 개발로 인한 문화재 보호구역 훼손, 복천동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신청 불가, 초고층 재개발로 인한 인근 주민피해 우려,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조작 의혹 등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위법성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에서 시작한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12개월의 활동 기간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후 열두 차례에 걸친 자체 회의와 두 차례의 증인 출석 회의, 국회 및 문화재청 합동회의, 주요현장 방문, 자료제출 요구 등 활발한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 특별위원회는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다수의 부정적 부분을 발견하였으며 부산시에 시정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복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부산시는 문화재위원회 운영 시 부적절한 회의록 관리, 의결 절차 미이행 동일 안건에 대한 과도한 중복 심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조건사항 미이행, 관련 기관의 과도한 개발 반대의견 무시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였으며 부산시에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부적절한 행정집행에 대하여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였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엘시티를 만들어 천혜의 자연환경을 부산 시민들에게서 빼앗아갔듯이 제2의 엘시티를 만들어 부산의 문화유산을 개발업자들에게 빼앗기겠습니까? 우리 시는 천혜의 자연과 유구한 문화유산이 공존하는 인구 340만의 대도시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발업자의 개발 압력에 대하여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을 온전히 물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인식에 앞장서야 할 공직자들이 개발업자들의 개발 압력에 대하여 방조하였으며 최소한의 규정도 준수하지 않은 채 우리 부산의 소중한 문화유산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부산시는 개발업자가 아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철저한 자기 반성도 뒤따라야 하고 문화재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공익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활동이 부산의 문화유산의 도시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그간 조사특위 활동에 힘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신상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2개월간 함께해 주신 우리 특위 일곱 분의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력에 위원장으로서 경의를 표하며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5. 한반도 종전선언 채택 및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결의안(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신상해‧도용회‧곽동혁‧김문기‧노기섭‧문창무‧배용준‧오원세‧김태훈‧이주환‧김부민‧김종한‧이동호‧정상채‧제대욱‧정종민‧김혜린‧구경민‧김광모‧김동하‧박민성‧박인영‧이용형‧이현‧김민정‧남언욱‧박흥식‧고대영‧김삼수‧김재영‧손용구‧이성숙‧조남구‧최영아‧이순영‧김정량‧박성윤‧박승환‧이정화‧조철호 의원 발의) TOP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한반도 종전선언 채택 및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동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 및 무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채택 및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결의문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이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이후 한반도는 국제 관례상 유례없을 정도로 긴 7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정전 사태 속에 머물러 왔으며 이러한 정전체제의 해소 없이는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 우리 부산시의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하며 정전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현재의 정전사태가 가져올 불안과 불신, 갈등과 반복을 끝내고 한반도를 평화와 번영의 길로 이끌어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함에 따라 한반도 종전선언 채택 및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이후 한반도는 국제 관례상 유례없을 정도로 긴 7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정전 사태 속에 머물러 왔다. 이러한 정전체계의 해소 없이는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기대하기 어렵다. 종전선언은 정전사태를 평화사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전협정, 관련 국 간의 공동의지의 표명이 담긴 것이며 비록 정치적 선언에 그치게 되더라도 화해와 협력이 일어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적대적인 관계 청산을 통해 항구적인 평화공존 체제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가질 힘과 의미를 여러 차례 강조해 왔고 지난 9월 21일에 있었던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대화와 협력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 한반도에서 증명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정전협정의 관계국인 남·북·미·중이 한반도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기를 촉구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곧 동북아의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탄생하는 한반도 모델이 세계 평화 프로세스의 표준이 될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우리 부산시의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하며 이러한 움직임에 정전 사태가 가져오는 불안과 불신, 갈등과 반목을 끝내고 한반도를 평화와 번영의 길로 이끌 초석이 될 것을 확신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부산광역시 의회는 대한민국, 북한, 미국, 중국 정부가 현재의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 표명으로서 ‘종전선언’에 조속히 합의하고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부산광역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정전협정’의 종료와 ‘평화협정’ 체결과 유지를 위한 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부산광역시의회는 대한민국 국회가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문」을 통과시키는 등 주어진 모든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부산광역시의회는 정전협정의 관계국 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성과 있는 진전을 이루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힘을 보탤 것을 결의한다.
하나, 부산광역시의회는 대한민국과 북한 당국이 ‘남북정상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진전과 더불어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부산광역시의회와 부산시는 대한민국의 한 축이자 법률이 명시한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서 남북교류 재개와 남북관계 개선에 마중물이 되어 평화통일의 대업을 완수하는 데 모든 힘을 보탤 것을 결의한다.”
2021년 12월 14일 부산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원이 또한 무소속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한반도 종전선언 채택 및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한반도 종전선언 채택 및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결의안을 김동일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300회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 정례회 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일정 잘 마무리하시고 대망의 임인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박형준
경제부시장 김윤일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시민안전실장 이병석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이준승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감사위원장 한상우
대변인 이수일
기획관 박종규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교통국장 박진옥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사회복지국장 조영태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행정자치국장 송삼종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신공항추진본부장 심재민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청년산학창업국장 고미자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유장
물정책국장 박진석
해양농수산국장 김현재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수생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차종호
기획국장 김세훈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경덕
의사담당관 김주원
○ 속기공무원
안병선 권혜숙 박광우
【보고사항】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 : 곽동혁(수영구 제2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 : 노기섭(북구 제2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12월 09일)
○ 의안제출
·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12월 09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안
(12월 09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12월 09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2월 09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12월 09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12월 09일 운영위원장 제출)
(12월 14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징계의결심의 사전 연구수당 지급 조례안
(12월 09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12월 09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2월 09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12월 09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12월 09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12월 09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2월 09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2월 09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12월 09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09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09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09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09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09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09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09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09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09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09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월 09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의회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월 09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월 09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월 09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한반도 종전선언 채택 및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결의안
(12월 14일 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신상해‧도용회‧곽동혁‧김문기‧노기섭‧문창무‧배용준‧오원세‧김태훈‧이주환‧김부민‧김종한‧이동호‧정상채‧제대욱‧정종민‧김혜린‧구경민‧김광모‧김동하‧박민성‧박인영‧이용형‧이현‧김민정‧남언욱‧박흥식‧고대영‧김삼수‧김재영‧손용구‧이성숙‧조남구‧최영아‧이순영‧김정량‧박성윤‧박승환‧이정화‧조철호 의원 발의)
(12월 14일 본회의에 회부)
원안의결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 지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11월 22일 노기섭 의원 발의)(손용구·박민성·곽동혁·이영찬·박흥식·김재영·최영아·문창무·김문기 배용준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부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11월 22일 윤지영 의원 발의)(도용회‧김문기‧곽동혁‧노기섭‧문창무‧배용준‧오원세‧김광명‧이산하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2일 손용구 의원 발의)(김삼수‧김재영‧고대영‧이성숙‧최영아‧곽동혁‧노기섭‧김정량‧박승환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
(11월 23일 곽동혁 의원 발의)(노기섭‧김문기‧박민성‧김종한‧김광모‧도용회‧김부민‧이주환‧윤지영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11월 24일 고대영 의원 발의)(손용구‧김삼수‧김재영‧최영아‧이성숙‧김동일‧김혜린‧이산하‧배용준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2일 노기섭 의원 발의)(손용구‧박민성‧곽동혁‧제대욱‧이영찬‧박흥식‧김재영‧최영아‧문창무‧김문기‧배용준‧도용회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월 24일 김종한 의원 발의)(노기섭‧김광명‧손용구‧곽동혁‧정상채‧김부민‧김태훈‧이주환‧제대욱‧최도석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4일 김부민 의원 발의)(제대욱‧김종한‧이주환‧김태훈‧이동호‧최도석‧정상채‧박승환‧ 이순영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김진홍 의원 발의)(윤지영‧김삼수‧김정량‧박민성‧곽동혁‧김동일‧문창무‧이영찬‧김광명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체육인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11월 24일 최영아 의원 대표발의)(최영아‧김태훈 의원 발의)(오원세‧김문기‧박민성‧김정량‧이용형‧조철호‧고대영‧이정화‧김부민‧김삼수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징계의결심의 사전연구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11월 02일 김광모 의원 대표발의)(김광모‧제대욱 의원 발의)(박민성‧김민정‧김삼수‧박흥식‧문창무‧이순영‧김동하‧배용준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8월 20일 최영아 의원 발의)(박민성‧오원세‧제대욱‧김삼수‧김삼수‧이정화‧김재영‧도용회‧김태훈‧이영찬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4일 이성숙 의원 발의)(김삼수‧손용구‧고대영‧최영아‧김재영‧김동일‧김동하‧이용형‧김광명‧조남구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원안채택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2일 이산하 의원 대표발의)(이산하‧이현‧김민정‧이영찬‧박흥식‧김동일 의원 발의)(김동하‧김광명‧손용구‧윤지영‧이정화‧김혜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이순영 의원 발의)(김혜린‧김재영‧박민성‧김부민‧박흥식‧이영찬‧김광명‧이정화‧박승환‧곽동혁‧김태훈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
(10월 22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월 22일 최영아 의원 대표발의)(최영아‧손용구 의원 발의)(김삼수‧고대영‧이성숙‧김재영‧구경민‧노기섭‧김민정‧김혜린‧이순영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기술용역관리에 관한 조례안
(11월 22일 손용구 의원 발의)(김종한‧김광명‧노기섭‧제대욱‧문창무‧김혜린‧박승환‧오원세‧최영아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보고서제출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2월 14일 각 상임위원장 제출)
원안채택
·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12월 09일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