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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09월 06일 (월) 10시
  •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리·운영사무」의 부산환경공단 위탁·대행 동의안
  • 2. 사하구 하단유수지 영구시설물(복합문화센터) 축조에 대한 동의안
  • 3.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친환경병입수 생산관련 업무협약 보고의 건
  • 5.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가. 상수도사업본부
  •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석 물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물정책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심사 및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리·운영사무」의 부산환경공단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2. 사하구 하단유수지 영구시설물(복합문화센터) 축조에 대한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리·운영사무의 부산환경공단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하단유수지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박진석 물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홍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물정책국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되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48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리·운영 사무의 부산환경공단 위탁·대행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1380호 사하구 하단유수지 영구시설물 복합문화센터 축조에 대한 동의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리·운영사무」의 부산환경공단 위탁·대행 동의안
· 사하구 하단유수지 영구시설물(복합문화센터) 축조에 대한 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진석 물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제안설명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물정책국 소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리·운영사무의 부산환경공단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리·운영사무」의 부산환경공단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 사하구 하단유수지 영구시설물(복합문화센터) 축조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진홍 부위원장 고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7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물정책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하단유수지 관련해서 제가 지금 의원 생활을 구의회부터 이렇게 쭉 해 왔는데 이렇게 의안을 함부로 하고 의회를 좀 무시한다는 그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이 동의안이 8월 20일에 처음 제출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철회를 한번 하시고 철회를 하고 새로 들어온 거잖아요?
보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안건은 수정자구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철회를 하고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예.
본 위원은 이 동의안에 대해서 총 4건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버전이 다른 4건이 있어요. 과연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올라온 것은 8월 26일 날 제출이 되었다고 하고 의안번호가 1380번입니다. 애당초 8월 20일 날 제출된 것이 맨 첫 번째 제출된 것이고 10페이지거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가 바뀝니다. 또 12페이지로 됐다가 지금 현재 의원,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그 의안하고 우리 현재 지금 위원회 제출된 의안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걸로 알고 계십니까?
예.
자, 홈페이지에 지금 제출되어 있는 의안은 이겁니다. 7페이지짜리에요. 7페이지 지금 제출된 것은 23페이지짜리입니다. 이게 같은 겁니까? 의안은 제출된 그대로 의회에 제출해야 돼요. 자구수정 안 됩니다. 자구수정하려면 철회를 하고 다시 올려야 돼요. 다른 이유가 뭡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아니 이건 대단히 잘못한 거죠. 의안이 어떻게 제출된 의안과 우리 위원회 심사 의안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 되죠?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아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냥 의안제출을 마음대로 조금 수정할 게 있다고 수정하고 그래 해 버리면 안 된다고요. 의안이라는 것은 점 한 자 고치는 것도 어렵습니다, 제출이 되면.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철회를 하고 재제출을 해야 돼요, 다시. 의안제출은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몇 일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의안제출을 몇 일까지 하는 것도 국장님 모르십니까?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되잖아요, 10일 전까지, 회기 전. 예? 8월 26일 제출된 것은 10일 전입니까? 우리 회기가 9월 1일부터 시작을 하면 왜 이렇게 의안을 마음대로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부산시 행정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접수된 의안하고 우리 의원들한테 준 의안이 다르면 이 심사 못 합니다, 안 돼요. 이게 자체가. 불법행위에요, 이거는. 의원들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이래 의회를 무시하면 어떡해요. 모를 것 같습니까? 의회가. 담당팀장님 여러 가지 설명을 하러 왔습니다. 왜 의안이 이렇게 네 번이나 바뀌었는지 하는 이유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내용이 너무 내용이 없었다. 합의서도 없고 합의서 해야 된다 하니까 그제서야 만들어 와서 그다음에 붙이고 이미 의안은 제출되어 있고 이리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신다 말입니까? 그리고 동의안이 통과되어야 예산이 통과되는 거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하려면 세부적인 사전절차나 이런 게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동의가 사전절차의 이행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이 동의받기 전에 그러면 예산 편성했어요?
저희가 직접 예산편성한 건 아니지만 각 사업부서에서 아마 국비 매칭이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했던 걸로 저희들 파악이 됩니다.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바람직한 게 아니고 잘못된 거죠. 어떻게 사전절차 이행 안 하고 예산이 편성돼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뒤늦게 파악이 되는 바람에 각 관련부서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따로 발송했습니다. 미리 이견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절차나 이런 걸 신중히 검토해서 협의를 해 달라.
자, 이것이 도서관도 들어오고 가족센터 그다음에 복합문화센터 세 가지 시설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죠?
예.
부처가, 3개의 부서가 이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서에서 예산을 넣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천과하고 협의도 안 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된 건 없었습니다.
없잖아요, 그렇죠? 최종적으로 사실은 이 사항이 진행될 때까지는 우리 물 국에서는 전혀 몰랐다는 거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는지도 몰랐고.
예산 구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파악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국비매칭이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간다는 부분에 인지는 했었지만 정확히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모르는 사항이고…
그래서 국·시비 매칭하기 전에, 전에 동의안이 올라와야 된다 말입니다. 그 전에 전 단계에요, 절차가. 그래서 대단히 잘못되었다. 의안제출부터 예산편성 과정 모든 것이 감사원 감사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비하다 해서 그럼 계속 왜 올립니까? 그러면 철회를 하셔야죠. 몇 번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그래 해서 정확하게 보완해서 정식 제출을 해야 그다음에 절차를 이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진행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진짜로.
다음에 하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존경하는 손용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회를 하고 한번 의논을 하는데 문제가 많다는 건 인정 하시죠?
예. 그건 인정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손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수지 부분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처리를 잘해 주셔야 되는데 이미 사업은, 구에서 사하구 자체에서는 별문제가 없이 다 절차과정이나 전반적인 것들을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당연히 상위기관인 부산시에서 하는 것은 부산시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본인들이 할 일은 본인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당연히 서로 업무 분담이라면 업무 분담인데 그렇게 해 왔는데 국에서 이게 아까 손용구 위원님 말씀마따나 여러 이게 복합이지 않습니까? 여가부도 들어가 있고 여성가족부도 있고 문체도 여러 가지가 지금 다 같이 섞여있다 보니까 첫 번째로 그중에서도 첫 번째로 진행되고 가장 큰 틀이 문화체육, 도서관이 문화체육에 들어가죠? 그게 제일 주사업 안에 다른 것들이 부수적으로 같이 복합되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 반영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서로 간의 소통이 없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그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잘못된 부분이지만 뒤늦게 사업을 알고 합의도 나중에 알고 만들고 이렇게는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이 사업에 진척이, 사하구에서 이 사업 착공이 언제입니까? 지금 시의원의 자자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착공은 내년 1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내년 1월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올 12월로 알고 있는데.
저희 자료로서는 지금 내년 1월로 공사 착공하는 걸로.
제가 구에서 듣기로는 12월에 착공한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12월로, 최근에 제가 그래서 그 의원의 자자보가 올해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었던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 것도 점검을 제대로 안 하십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의원의 자자보가 굳이 올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의원 자자보 갖고 착공에,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올해 의원 자자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갈 필요도 없는 돈이 들어온 거예요, 내년 6월이라면. 내년에 받아서 바로 1월 달에 편성해 바로 들어가려 한 거예요. 이 부분도 좀 불분명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2월에 착공이기 때문에 올해 의원의 자자보가 편성이 된 겁니다. 어쨌든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아서 이런 전반적인 과정이 좀 무리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명확히 안 했습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 보다는 저희들은 당초 유수지에 대한 건축물 축조에 대한 부분…
그러다 보니까 소통 관계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통이 안 됐는데 지금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내년에 1월에 갈 것 같으면 올해 와서 다 해 갖고 다시 밟아서 다시 정상적으로 말 그대로 정상적으로 해 갖고 올해 예산편성해서 내년에 내려도 별문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공사 착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확히…
올해 착공이 되기 때문에, 올해 착공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된 거예요, 이게. 예산 문제가 지금 걸려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만약에 쓸 일이 없으면 이거 뭐 이번에 받으나 다 해 갖고 다음에 받으나 그게 차이가 크게 없잖아요, 그죠? 11월 달에도 있잖아요.
위원님 착공 문제는 아마 사하구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데이트가, 자료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편성 굳이 올해 안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예산편성을 했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지. 의원의 예산편성을, 그런 것도 명료하게 그렇게 안 하시고 가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사업에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되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있어요. 이렇게 올 때 내가 잘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여러 번 고치고 고치고 설명하고 이 과정이 계속 해 오고 노력한 거 압니다, 저도 다 알고 있고요. 그거 인정을 하고 다 하는데 적어도 이렇게까지 할 때에는 그만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유 없으면 굳이 이런 지적받아가면서 왜 이렇게 막 무리하게 이번에 갖고 올라오셨나요? 그 사유가 있으니까 갖고 올 거 아니에요, 사유가 있으니까. 착공 안 할 것 같으면 올해 안에 이거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착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 이야기 할 입장은 아니고요.
아니 착공은, 착공이 올해 아니고 내년에 들어갈 것 같으면 올해 굳이 이렇게 다음 회기에 해도 되잖아 그러면요. 굳이 말한다면요. 착공시점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아마 그 일정에 맞추어서 자기들도 사하구에서도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착공시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자보 돈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에요, 이걸. 물론 과정이 잘 했다는 건 아니에요, 과정은 잘못 됐지만 그걸 제가 질문을 하는데 명료하게 그걸 대답을 하셔야지 왜 그런 대답은 안 하세요. 이 사업이, 본인들의 물론 잘못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제일 내가 볼 때 큰 원인은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넣을 때도 잘못 했고 물론 의안을 하고 이런 것들은 잘못이지만 예산편성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을 해 갖고 어떻게 되는지 좀 거기에다가 그때라도 다 보완을 해서 이런 협의나 이런 것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과정은 이미 지나간 거고요. 남은 부분이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사업성이란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에서 이렇게 명료하게 얘기를 안 해 주시고 1월 달에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게 사하구의 사안이지만 이게 굳이 올해 착공 안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뭐하러 소리 들어가면서 어렵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저대로 해 갖고 다음 회기 때 갖고 와서 하세요. 만약에 착공이 안 된다면 착공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아니면은요. 저는 올해가 착공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도 알지만 왜 이렇게 했냐고 저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 잘 하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상황을 주관부서 통틀어는 부서지만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얘기조차도 착공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설명 잘 해 달라고 의원님들한테 얘기 좀 충분하게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국에서 착공이 올해 안 된다 그러는데 뭐 한다고 이런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그거 보시고요. 올해 착공 아니면 이거 하지 마세요. 다음 회기에 넘겨서 제대로 갖고 와서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하단유수지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수지가 하부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체육시설로 지금…
유수지 둘레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물이, 물을 가둬놓은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뺀 상태입니까?
다 막아놓고 체육시설로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하부는, 하부는 지금 운동시설 하기에는 충분하게 단단한 상태입니까?
예, 예.
주로 무슨 체육시설을 이용합니까?
트랙, 제가 볼 때 가보니까 트랙으로 되어 있고 주위에 여러 가지 운동시설들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린이들이…
농구대도 있고…
뭡니까? 롤러스케이트라 하나 그런 체육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까?
예.
중간에는 무슨 체육시설이 있습니까?
예?
중간에 물을 다 빼내고 나서 그 지역에는 그 대지에는 무슨 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
트랙으로 되어 있고 운동장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넓은 지역에 물이 안 차 있기 때문에 트랙으로 되어 있고 주위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 운동시설 그런 것들이 지금 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둘레가 트랙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둥그렇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을 트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을 빼낸 자리에 트랙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원래 우수, 집중강우가 내릴 경우에 이제 수문을 개방해서 물을 채우는 구조고 기존에는…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유수지가 70몇 프로 지금 되어 있다 아닙니까? 다른 데, 다른 곳에 배수지가 설치되어서 그 기능이 70몇 프로 지금 현재 떨어졌으니까 그 지역에 이런 시설을 넣는다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100%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을 안 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 집중호우 때 한 번 물을 채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아직까지 물을 채우지 않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설을 하고 나서 그러면 그 유수지를 또 어느 상황에서는 물을 채워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래 자료에 보면 56%의 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유수지 방재성능 유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해 놨어요. 그러면 지금 이 체육시설을 복합시설을 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용용도가 지금 거의 활용을 하지 않고 계속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의 유수지 위에다 필로티 구조로 메우는 게 아니라 필로티 구조로 건축물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지역이 연약, 너무 연약하니까 필로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그 1층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체육시설을 하고, 그죠?
밑에 공간은 비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로티, 필로티, 여기는 1층이라고 필로티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놨어요. 보통 필로티는 층수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죠?
예.
여기서는 1층 해 가지고 필로티 해 가지고 체육시설 이래놨어요. 1층에 무슨 체육시설을 넣습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가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들이 사용을 많이 하죠?
예.
이걸 짓고 나서도 어린이들이 계속 이렇게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예,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이 시설을 해 놓고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확실하게 해서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꼭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
이게 지금 3층을 계획했다가 5층으로 지금 올렸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4층, 5층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넣습니까, 원 계획에서. 공공도서관이 4층, 5층 이래놨네요.
지금 필로티층은 기존의 유수지로 계속 사용을 하고요. 그 위로 올라가는 것은 생활문화센터, 그다음에 가족센터, 공공도서관이고 그 위층이고 그 위층으로는 또 공공도서관, 가족센터 이렇게 3, 4, 5층까지.
우리 이거 4층, 5층 증축하는 바람에 이렇게 또 연기가 되고 그랬습니까?
예, 증축하는 관계로 아마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으면 전자에 의회에 제출했던 사항하고 이렇게 다른 데도 아까 손용구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로 이런 변경사항도 같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처음 사하구에서 제출한 내용 그대로 지금 가져왔던 부분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는 이렇지 않았다 아닙니까? 이번에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출된 부분이 5층까지 가는 걸로 해서 그렇게 심의가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하여튼 안전성 문제 아무 그게 없도록 하시고 그리고 유수지 이게 본래의 용도는 유수지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유수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항상 위험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공단 위탁 대행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육상처리를 할 수 있는 민간업체가 부산에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업체에 대해서.
그러면 공공하수 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는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한 네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네 군데요?
예, 예.
부산시내 네 군데밖에 없어요?
하루 500t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1,000t∼1만t 사이에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업체 수는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분뇨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는요?
그건 저희가 지금 여기선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 자료는 제가 한번 갖다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 줄 아시겠습니까? 지금 부산에 그런 업체가 얼마나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다 보니 무조건 위탁대행 만료기간이 도래하면 했던 곳에 계속 준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환경관리공단에 이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본 위원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들어갑니다. 그러나 부산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조차도 파악도 되고 있지 않으니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여기밖에 대안이 없다는 생각으로 계속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지, 그렇다 아닙니까?
관리대행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는 환경공단을 포함해서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이고 워낙 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보통 저희들이 처리하는 게 하수처리라는 걸 보면 몇만 톤, 몇십만 톤까지 가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환경공단이라는 존재를 무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당장 업무하기 편하다고 해서 편한 대로 하다 보면 그리하여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면 오늘 편한 만큼 나중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그렇게 파악을 해서 경쟁을 시킬 수 있고 민간업체도 참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신규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이제 들어올 경우에는 그런 민간업체들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지역 내 업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탁기간이 5년씩 되는데 상당히 긴 시간인데 이렇게 가버리면 모든 것은 경쟁을 통해서 발전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경쟁 없이 계속 한 군데에다가 환경공단에다가 계속 그냥 때만 되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말씀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선택지가 많이 제한됩니다. 제한되는 부분이 있고 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부분은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기를 납품하는 업자로부터 제가 들은 민원이 있어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왜 계속 그래 하던 곳만 하고 새로운 사람에게 새로운 업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느냐, 참여기회를 주지 않느냐 이런 제가 항의를 받고 향후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많은 시민들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 기회를 줘 가지고 우열한 곳으로 정해지는 것이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기회 자체조차 안 주는 것은 행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14개 중, 처리시설 중에서 민간관리 대행이 가능한 하수처리장은 지금 한 군데 나옵니다. 문오성 하수처리장인데 이게 한 1일 1,100t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하수처리장입니다. 여기 업체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1개 업체만이 해당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앞으로는 지금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는 업체들 파악해 놓으시고 육성도 시킬 수 있으면 시키십시오. 모든 것은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는 겁니다.
하수처리 부분에서는…
그리고…
예, 예.
그리고 하단유수지 위에다가 문화복합공간 설치하는 거 참 본 위원으로서는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동·서부산 간의 격차를 서부산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낙후된 서부산 중에서도 사하구가 또 가장 열악합니다. 그런 곳에 시에서 문화복합공간을 짓겠다고 하는 행정의 발상을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목적이 좋았다고 해서 그 과정이 좋지 않으면 그 목적 자체도 희석되어 버리는 거예요. 손용구 위원님이나 우리 이성숙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까 이런 좋은, 참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면서도 이렇게 꾸지람을 듣고 문제가 지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앞으로 의회에 제출할 때 이런 안을 계획하고 제출할 때는 준비에 철저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앞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핵심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이야기로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유수지, 하단유수지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사하구민들로 봐서는 필요한 사업이고 그걸 국·공유지를 활용해 가지고 한다는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 부산시는 제일 중요한 게 절차의 이행, 특히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솔직히 전문가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부산시가 제대로 된 규정과 법적인 절차를 지키느냐 이런 여부들을 체크하고 그런 것들이 이상이 없을 때 사후에 이런 사업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가를, 좋은 평가를 받는데 왜 부산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자체에 무조건 일방적으로 동조하는 이런 쪽 제가 볼 때 이 사업 개시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가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이게 제대로 된 절차를 이행을 해 가지고 다시 이걸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게 시 동의도 안 받고 예산편성부터 먼저 하고 이런 건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의견하고 동일하니까 이런 거 제대로 반영해 가지고 다시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미비했던 예산반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도 조금 소홀한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시겠습니까? 다시 절차를 갖춰 가지고 다시 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동의 못 합니까?
절차라면 어떤 절차를…
의사진행발언…
아니 잠깐만 있어 보세요.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십니까? 이해를 못 하십니까?
아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공유재산 심의만 하나 보더라도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뒤에 어쨌든 간에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들이 같이 따라줘야 되지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리 앞서 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심의 받았습니까?
지금…
부산시 공유재산 심의 받았습니까?
시 공유재산 심의는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0월인가, 11월에.
그러니까 아직 안 받았잖아요.
예, 그건 무상사용에 대한…
그러니까 어쨌든 아직 안 받았잖아요. 공유재산 심의 100% 받는다는 보장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아니 저는 절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차를.
그러니까 지금 절차상은 건축물에 대한 동의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무상사용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이 유수지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 이 동의가 시의회 동의가 있고 난 다음에 그 유수지 사용에 대한, 무상사용에 대한 그런 공유재산심의회가 그 뒤 절차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우리가 보면 사업부서에 관련된 상임위,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다 말입니다, 그죠? 우리 상임위에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하더라 해도 최종적으로는 또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거 모르고 계십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이 나면 끝이 아닙니다.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게 맞고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결정을 했다손 치더라도 부산시 재산인 공유재산을 최종적으로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 부산시 심의도 받아야 되고 시의회 심의, 부산시 심의는 받았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겁니다. 그렇지만 시의회 동의라 하는 것은 공유재산 심의를 관장하는 상임위 동의를 또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시의회 동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심의회는 시 동의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하고 별개다?
예, 시의회 동의 부분은 건축물 축조에 대한 동의 부분이고 그게 통과가 되면 공유지에 대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그런 심의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부산시 심의회는 벌써 이미 받아야 되는 거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직 안 받았는가 그건 절차상 아직 시간이, 안 받아도 되는가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먼저 상임위, 소관 상임위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부산시 심의가 먼저 인가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시의회 동의라는 것은 이 재산이 부산시 재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최종적으로, 부산시의회 공유재산을 최종적으로 써도 좋다 하는 그 심의를 받는 게,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물어보세요, 맞는가. 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요.
저희들이 여기서 동의를 받는 부분은 유수지에 건립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이게 과연 유수지…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 땅이 부산시 땅 아닙니까, 유수지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땅인데 실무적으로는 그런 절차를 거치더라도 최종적으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공유재산 심의란 말입니다.
무상사용에 대한 부분은 시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필요 없습니까?
공유재산심의회만 거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조금 논쟁이 되기 때문에 이성숙 위원님 잠시, 예. 의사진행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거 사하구에서 이 사업을 일단은 시가 추진한 사업은 아닙니다. 일단 사하구에서 일단 추진했던 사업이고 모든 예산도 사하구 예산이 거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예산은 사하구하고 국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하구에서 모든 절차는 밟았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계획서에 보면 준공 착공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받아온 걸 보니까 12월 달에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하구에서 모든 절차를 밟고 부산시에서 해 주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나 여제나 저제나 여제나 모든 절차를 밟았습니다, 제대로. 그런데 부산시가 어떠한 사유인지 몰라도 이것을 갖다 안 해 주고 이제 와 갖고 들어온 거예요. 이건 부산시의 문제입니다. 돈이 그만큼 국비가 투입되고 구비가 투입되고 그 지역의 의원의, 그러니까 또 다른 의원의 뭡니까? 자자보가 물론 제 건 아니에요, 이 자자보는. 투입이 되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가 잘못한 귀책사유가 아니고 부산시가 잘못해 갖고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벌어졌다면 부산시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부산시가 책임을 져야지 이걸 갖다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차질이 생기기까지 만드는 것까지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받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건 부산시가 이후에 해야 될 일이겠죠. 부산시가 받으면 돼요. 그건 감사받아서 지적받고 잘못한 사람 있으면 처분받고 하면 돼요. 본인들이 끌고 앉아 갖고, 본인들이 끌고 앉아 갖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늦게까지 질질 끌고 앉아 갖고 용역 나오길 기다리라고 기다리면서 용역 나오라고, 용역, 용역 했지 않습니까? 유수지 관리.
예, 했습니다.
용역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해 갖고 나와서 그거 기다리라는 게 주목적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유수지는 무용지물 유수지입니다. 단지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사건에 대비해서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1도 이건 아무 필요도 없어요. 옆에 펌프장 새로 생겼고 시설 다 있습니다. 유수지를 대처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다 있어요. 단지 갖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서 내가 왜 의사진행발언을 하냐면요. 이걸 갖고 저는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좀 해야 겠어요. 구에서는 모든 것을 절차를 밟고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시가 안 해서 잘못한 것을 가지고 그 절차에 이 사업을 하는 진행을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도 어떤 사업이 있는지 이것이 막아진다면 구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다 구, 각자 구 있지 않습니까? 긴급해서 돈도 나갈 때도 있고 무슨 상황이 되면 예산이 나갈 때도 있지만 이건 긴급도 아니고 절차를 밟아서 차근차근 다 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걸 감안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잘못은 일단 동의안을 통과하든 안 하든 부산시가 잘못한 건 맞아요. 동의안 안 통과해도 감사는 받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일단은 유수지 축조 건축물에 대한 동의안이 통과된 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절차가 남아있는 거죠?
예,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공유재산 심의 회의하고 별개의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시간상 그래서 왜냐하면 절차상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동의안이 통과되어야 되지만 공유재산 심의 회의를 거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도 계획이 충분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 용역까지 다 되어 있는데 된 건 조금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줬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시에서 판단하면 내년에 착공한다는 것은 공유재산 심의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물론 그 부분이 감안이 되지만 착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렇죠, 구에서 하는 사업이죠.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공단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 관련해서 앞서 우리 김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데 이게 어쨌든 공공하수처리시설 자체가 환경공단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들을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다 환경공단에서 처리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민간업체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공시설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수도 서비스가 워낙 공공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죠. 지금 이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2개입니까? 남아있는 게 2개입니까?
동부 하나 지금…
1개 남았습니까?
예, 그것도 10월 달에 지금 넘어옵니다.
이게 들어오면 다 어차피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 달이죠?
예.
들어오면 전체 다 환경공단에서 위탁·관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되면 그것조차도 물론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슬러지 처리하는 게 크게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돈을 주고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아니 저희들 그걸 재활용으로도 사용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때 환경공단에 듣기로는 석탄 재료로 쓰기 위해서 이제 매각을 하면 매각하는 비용도 사실은 운반비를 줘야 되는 상황으로 들었는데, 그죠?
예.
그렇게 되면 민간에서 진입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아마 이게 워낙 악취 부분하고 관련이 많이 되기 때문에 쉽게 민간에서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민간에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 자체를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이 슬러지도 저는 같이 세트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처리하는 비용 자체도 크게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성을 띠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번 유수지나 관련해 가지고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차나 이런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국장님 이후에 아마 저희 상임위에서는 논의를 진행해서 아마 진행할 것 같고요. 국장님 저는 국장님께 그냥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 진행하시는데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도되고 있는 동천 해수도수사업 지금 물순환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 시가 동천을 개선하고 정화화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해수를 끌어오기 위한 시설에도 큰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정상가동이 안 되고 있는 사유가, 그냥 짧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제대로 정상 가동 안 되고 있는 사유가 간단하게.
약간 누수 부분이 발생해 가지고…
그죠?
예.
이후 대책은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이 보수를 할 겁니다, 하고…
보수하고…
다시…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책임은? 부산시가 지는 겁니까?
지금 그 부분에서 책임소재를 말하기는 좀 그렇고, 10년 이상 노후화된 부분이라서.
알겠습니다. 그건 이후에 제가 저에게 좀…
신규사업으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내용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되니까 악취라든가 이런 것들 민원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라서 그리고 보도도 그렇게 되고 있고 해서 말씀드렸고 확인했습니다, 국장님.
두 번째는 지금 여름에 녹조가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상수도사업본부라든가 환경정책실에도 제가 계속 녹조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낙동강뿐 아니라 회동수원지라든가 성지곡수원지 이런 데 녹조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물정책국에서는 녹조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국장님. 왜냐하면 계속 이제 조금 이 녹조가 시민들의 생활에 그리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경보제나 관심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류 개체수를 먼저 검사를 합니다.
그렇죠?
예. 하고 주 2회 독성검사라든가 차단막 설치, 살수장치 가동 그 정도…
물정책국에서 하는 거는 그거입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정책실이라든가 상수도사업본부도 여러 가지 같이 다함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물정책국이 이거 관련해서는 컨트롤타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에 나온 것처럼 이거는 직접 취소하는 그런 부분은 관련이 크게 없는데 시민들이 레저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가 되도록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책을 좀 잘 세우셔 가지고 녹조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해마다 심해지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기후변화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대책을 좀 잘 세워 주십시오.
예.
다음은 제가 꼭 좀 이거는 당부를 드려야 되는데 부산시민공원 내에 부전천 관련해 가지고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꼭 제가 당부를 드리는데 부산시민공원 내에 부전천이 정수생태계로 굉장히 안정화가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지금 시민공원 주변으로 촉진지구사업이 진행이 시행되면서 사실은 부전천 유역에 홍수가 부산시민공원 내 부전천으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국장님. 그래서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가 정수생태계에 안정화된 부전천을, 부전천을 통과하게 되면 조금 그 인근에 전역에 조금 훼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돌아가셔서 조금 이 상황을 확인해 보시고,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진짜 다 건설을 해 놓으면 이 부분이 훼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전천 복원사업하고 이 부분하고 연계해서 시설공단하고 협업하셔 가지고 시설공단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협업해서 이거 대책 세워서 공사 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변에 촉진지구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거 대책 세우셔야 합니다. 대책을 세워서 촉진지구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체크해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 보고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보고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된 대로 5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제출된 안건과 우리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안건은 다릅니다. 다르다 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기만행위에 해당이 된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국장님.
예.
다르면 안 됩니다. 점 하나 바뀌어도 안 돼요, 예. 어떻게 제출된 의회랑 의안이랑 우리 지금 상임위 지금 현재 제출된 안건이랑 다르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면 그 안건으로서 어떤 그게 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시설이 지금 국비가 41억 그다음에 시비가 32억, 구비가 67억이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총 165억짜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확보한 예산은 국비 41억, 시비 3억, 구비 3억, 자자보 6억 이리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예.
자, 이 부분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이 이 동의안이 지금 처리가 안 되면 예산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가 지나가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본 위원도 이런 사전절차 부분이 저희들이 의회에서 누누이 강조를 하고 이행절차를 이행하라 우리 아까 이성숙 위원님께서도 사하구는 잘 했습니다. 잘 했어요. 그리고 이 시설 자체가 굉장히 주민들한테는 좋은 시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사전절차를 이렇게 엉망으로 하냐 말입니다. 비단 이뿐만 아니고 지금 엄궁유수지도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아시죠?
반영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본예산에,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작년도에 6억 넘게 반영이 됐는데요. 국장님, 이 지금 엄궁유수지는 하천구역입니다, 그죠?
하천구역입니다.
하천구역이에요.
예. 맞습니다.
하천구역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일단 그거는 저희들 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하천구역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천구역 폐지를 해야될 거 아니에요?
예.
용도 폐지 절차를 아직 거치지 않았고 이게 나중에는 우리 하천법에 따르면 수자원위원회로 또 가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심의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하천구역을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부분 폐지를 하건 전체 하천구역을 또 폐지를 못 할 것이고 그런 절차가 또 남아 있는데 예산부터 반영을 해버리면 나중에 올해까지 그런 절차가 진행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문제…
지금 여러 가지 절차 정리된 게 있습니까? 없죠?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들어온 그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월 달, 10월, 11월 지나면 없습니다. 예산 반납해야 돼요. 그리고 하천구역을 마음대로 폐지, 하천구역에다가 건축물을 짓는 행위를, 우리 하천관리과는 하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존, 유지가 주 목적이잖아요, 예? 그런데 자꾸만 그렇게 건축물이 올라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하천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되도록이면 수동적으로 업무를 보셔야 됩니다. 왜 이런 유수지에다가 건축행위가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온 거고요. 그렇다고 해도 이 유수지는 방재시설이죠?
예.
그 방재 성능에 어쨌든 이게 지장이 있나 없나를 판단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판단이 되고 아무 문제 없을 때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의안 올라온 거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많아요. 각 지자체 간에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올라올 때 합의서도 없었습니다.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동의를 해 주는 겁니다. 합의서가 없는데 어떻게 동의를 해 줍니까? 안에 내용을 모르는데 그래 이야기하니까 부랴부랴 붙어왔어요, 그거를. 마음대로 이 의안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저 진짜 처음 봅니다. 기본계획, 유수지기본계획 관련해서 좀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이게 처음에 안건 제출된 게 조금 전체 안건이 다 늦어진 것 같고 그리고 긴급, 이 철회하고 긴급안건으로 올리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질의하고 정회해서 또 결정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상의해서 내리도록, 어쨌든 이게 철회되고 긴급안건으로 올라온 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오수처리 비용 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시설비, 약품비라든가 그런 거 다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요? 조금 말씀을 크게 해 주세요.
오수처리 과정에 있어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도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고 시설…
아니 분뇨,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분뇨, 분뇨처리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좋습니다. 제가 다시 계속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어느 건물에 말이죠, 500명의 사람들이 그 건물을 이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나 코로나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은 100명도 채 이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오수비용 처리는 연연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때나 적은 사람이 이용할 때나 요금이 똑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단일 건물에 대한 원인자부담 그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부산시 전체를 봐서 평균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변동은 있는데 피부로 그거는 내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조금 부당하다는 그런 생각은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 건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지금 부산시 전체가 뭐 어떻다고요?
부산시 전체를 두고 분뇨처리 비용을 계산을 합니다.
전체를 보고 처리비용을, 그러면 어느 곳은 서로 연연이 다를 수도 있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 그 건물에 대한 부분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건물에 이용하는 사람이 적을지라도 부산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적더라도 본인은 작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똑같냐, 이래 불만을 제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기준이 뭐냐 말이죠. 안 썼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똑같이 내야 하는 거.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별도 서면보고를 하겠습니다.
이해는 가십니까?
그런 불만을 제기…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지금 과거에 비하면 1/10, 1/5도 안 쓰는데 왜 요금은 똑 같느냐 그럼 나름대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하는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는 하시죠?
예.
이런 분들이 주위에 보면 많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공가로 있다 합시다, 공가로. 공가로 있어도 거기 분뇨처리는 해야될 거 아니에요, 연연이, 때가 되면. 하나도 안 썼는데 똑같이 지난해 냈던 것처럼 계속 내야된다는 그런 상당히 모순이 있으니 이 산출근거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확히 저희들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산의 오수처리 업체 그거 파악되시는 대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동의안 재협약 심의자료에 보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 합니다.
10쪽에 보면 2018년도, 2019년도 분뇨처리 실적이 똑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이거 다 검수받은 건데, 지금. 그때 검수 때도 누군가가 안 물어봤겠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분뇨처리 반입량이 똑같을 수 있는지 그걸 좀 여쭤봅니다.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빨리빨리. 10페이지 위탁동의안 저희한테 줬잖아요. 위탁대행, 동의안이 아니고. 책자, 책자요. 재협약심의 자료 책자를 보고 이야기 하는 거에요. 책자, 책자 10쪽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난 5년간 처리시설 운영 실적해 갖고 올라와 있죠?
예.
분뇨반입량.
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반입량이 18년도, 19년도 양이 이렇게 똑같을 수, 딴 것도 아니고 분뇨반입량이.
이건 저희들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타도 될 수도 있고 잘못 기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확인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거 이렇게 이게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심의자료에요, 심의자료. 보니까 심의위원들 사인까지 다 받는 이 심의자료에서 이거 이 부분이 똑같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똑같이 나와, 다른 것도 아니고 분뇨에요, 분뇨. 2018년도 분뇨량하고 2019년도 분뇨량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을지 나는 의구심이 납니다, 의구심이 나. 똑같은 날 똑같은 양으로 똑같이 뭐 분뇨배출합니까?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하세요.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이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보완 수정된 심의자료에요. 확인하세요. 그리고 또 이 뒤에도 많이 있어요. 올 때 제가 이거 이거 보셨죠? 다 띠지 붙여왔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이거는 나중에 우리 방에 오셨을 때 다 질문하겠습니다. 띠지 붙은 거.
물 관해서 내가 지금 물으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사과하러 뭡니까, 이근희 실장하고 갔었죠, 경남에.
예. 진주에 갔습니다.
왜 그런 일을 벌이시는데요. 저는 그 사건을 경남환경운동연합이 이 일 터지자마자 문서를 보내왔어요. 왜 부산시에서 상생협약 한 뒤에 바로 이런 일이 터졌냐 해서 사실은 그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추이를 보고 계속 알고 있었는데 이후에 다시는 안 하겠다고 공문서 보내, 제가 갖고 있어요. 그 공문서까지도. 상생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마쳐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실수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후에 또, 일이 또 터진 거에요. 저 뭡니까, 댐.
그 부분은 언론에 저희들이 표명한 대로 개인의 일탈로 지금…
자, 개인의 일탈로 하셨죠? 저는 절대 개인의 일탈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 이게 지금 부산시 물정책국의 행위에요. 왜냐, 개인이, 개인이 그분이 상수도 있다가 지금 물정책국에 오신 분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 있다가. 그러면 연례를 보면 상수도 때 우리 이근희 실장님 상수도에 있었고 물정책국에 있다가 이번에 녹색정책실장 갔어요. 이 물의 흐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렇게 잘 아는데 우리는 전혀 몰랐다? 개인이 그냥 가 갖고 나혼자 댐 건설하겠다. 얘기하고 내 혼자 가서 지역의원들 만나고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나왔지만 지역 뭡니까, 유지들 만나고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이런 중요한 물 문제에 있어서. 개인이 그냥 궁금해 갖고 개인이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문서 제가 보니까 개인의 문서가 아니, 그런 문서를 자기가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고 자기가 그냥 그걸 갖고 갈리가 없어요. 문서가 이만, 그 저 정리된 보완 책이 이만한 데, 적어도 그렇게 뭡니까, 형식을 줘서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그냥 자기 중구난방 쓴 게 아니고 형식을 다 갖춰서 우리한테 보고하듯이 만들어진 서류더라고요, 보니까. 이걸 개인의 일탈이라고 한다? 그래서 개인 꼬리 자르기 하셨잖아요, 개인 처벌로.
아직 조사 중입니다.
저는 부산시가 모를리가 없었고 모든 일에는 상도가 있고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먹는 물이 급하고 아무리 우리가 먹는 물이 시급한 이런 입장에 있지만 지켜야 할 건 서로 간에 지켜가면서 협의를 통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개인의 일탈로 해서 개인의, 팀장님이시죠? 그분의 직급이.
예.
팀장님이 이제 막 들어온 뭡니까, 공무의 초년생도 아니시고 오랫동안 몸담아왔던 이 직장에서 이런 일들을 계속 봐왔던 분이 개인의 일탈로 내가 무슨 공명심에 내가 부산시민들한테 깨끗한 물 먹이겠다는 그 공명심에 가 갖고 개인이 그랬다고요? 말이 좋아서 개인의 일탈이에요. 정말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 하니까요. 조사결과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절대 개인의 일탈로 이게 잘못하다가는 그분, 그분 조사를 받고 있는 그분 또한 잘못하다가는 피해자도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 가 갖고 자기 혼자 경남에서 그런 일을 벌이고 왔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그래서 제 이해가 조사가 나오면 일단 조사 나온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더 짚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과하러 가신 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끝난 거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이근희 실장님, 우리 물정책국장님 끝난 거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 초량천 있죠, 초량천.
예.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1단계 다 된 겁니까? 국장님 한번 나가봤습니까? 1단계 다 된 겁니까?
아직 100% 다 된 건 아닙니다.
조경이나 조명시설 이런 게 다 된다 한 적이 언제인데 아직도 100% 다 안 됐다. 고작 300m,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그 원인이 뭔데요? 원인이.
그러니까 동구청에서 요구사항이 조명시설이나 조경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조금 기간이 조금 더 늘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는 그렇다 치고 추후에 또 보완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보완하면 되는데 지금 통수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통수가 정상적으로 돼야 일단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거진 다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진 다 마무리라면 어느 정도까지 지금 된 겁니까? 어느 정도까지.
내부 쪽은 거진 마무리됐고요. 나머지 주변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보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부 쪽은 마무리됐다?
예.
그럼 내부 통수에는 지금 아무 지장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폭우 왔죠?
예.
폭우 와 가지고 어땠습니까? 한번 그 뒤에 가 보셨어요?
그 뒤에 저는 사진으로 계속 확인했습니다.
예?
사진으로 확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제없습니까?
별 크게 넘칠 정도는 아니었다고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넘치는 게 넘치면 큰일 나지요, 그게. 그게 넘쳤다 하면 큰일 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지금 그게 생태하천 아닙니까? 생태하천. 생태하천이면 생태하천에 준하는 그런 시공이 다 마무리가 잘 됐나 이 말입니다.
지금 거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폭우가 와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하는 말이 저도 가서 봤습니다. 보고 와 가지고 넘치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 물이 차이면서 돌하고 돌 사이에 이런 데 전부 다 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거기는 잔디를 짓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다 훼손이 되고 이렇게 돼 가지고 됐는데 그런 것까지 다 점검을 해 보셨어요?
점검을 구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통수할 겁니까? 통수해 가지고 딱 끝났다. 벌써 지금 현재 6월 달, 4월 달, 7월 달 이래 하던 게 지금 9월 달까지 가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게 됐는가 안 됐는가도 모르고 계속 보면 미적 미적한 이런 상태로 가는데 이게 처음 계획부터 시작하면 10년 걸렸습니다. 고작 300m 하는데 100m는 아직도 남겨놔 놓고 그럼 2차 100m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다 됐다 하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다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어떤 안으로 가지고 하셨어요? 뭐 1안, 2안 해 가지고 하던데 그 부분을 국장님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한다 이래 하니까 하는 말인데 왜 그런 걸 저한테도 이야기를 안 해 줍니까?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안을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하겠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그거는 지금 나머지 100m 부분에,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도 지역주민들로부터 자꾸만 원성을 들으니까 그렇다 말입니다. 잘했다 해도 못 하는데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걸 빨리 어쨌든 간에 1단계 마무리, 마무리에 대한 통수가 되어 가지고 물이 정상적으로 흘러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볼 때 ‘아, 이 정도 같으면 됐구나.’ 하는 그 마무리를 빨리하시고 그다음에 2단계에 대한 지금 현재 예산 부분이 반영이 된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 부분에 이야기 해 주시고 그걸 조만간에 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출된 안건의 페이지는 23페이지고요. 긴급안건으로 해서 다시 앞에 거 철회하고 제출된 것은 7페이지짜리입니다.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긴급안건으로 지금 시의회에 홈페이지에 제출되어 있는 안건과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시의회에 제출된 거는 지금 현재 우리 보는 이 안건이 7페이지가 끝이에요.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대단히 잘못하신 겁니다. 있을 수, 있어야 안 되는 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요, 이거는. 예?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전문위원실과 협의가 된 부분이고 페이지 분량이 늘어난 부분은 합의서랑 용역결과를 처음 받아 보니까 늘어났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입법예고를 왜 합니까? 그 문서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와 제출된 내용과 지금 현재 오늘 들어온 안건이 다른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철회하고 다시 만들어야죠. 긴급안건으로 다시 제출해야죠. 그게 맞죠. 똑같이 의안번호 1380번 제출되어 있는, 지금도 의안번호 1380번 똑같아요, 의안번호가. 그러면 앞에 거를 철회하고 다시 긴급안건으로 올려서 의안번호도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통과되어도 무효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거에요, 지금. 심각합니다. 그냥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제출된 안건, 계속 볼게요. 합의서 문제인데요. 맨 끝에 합의서 한번 보겠습니다. 23페이지 합의서에 보면 서명날인 하게 되어 있는데 서명은 없잖아요, 그죠? 이게 효력이 있습니까? 서명날인 하게 되어 있는데 서명은 없고 관인, 인만 있으면 이 문서가 효력이 있어요? 국장님, 이 문서가 효력이 있는 겁니까?
저는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있다고 판단하신다?
예.
검토를 안 하셨죠? 이 위반 시, 서명날인에 대한 법령을 위반 시 업무정지 사유가 됩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2009년 2월 1일에 서명날인은, 서명 및 날인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둘 중에 한 개라도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 검토 안 하셨죠? 이 효력 없습니다, 이거.
다음에 1페이지 보니까 제안이유에 가, 나, 다, 라 또 마까지 있습니다. 이 유수지 관리 업무는 누가 합니까? 여기에서 보면 자치구청장으로 위임되어 있다 이랬네요, 맞습니까?
예.
이 유수지 관리업무가 자치 구·군에 가 있어요?
예.
예산은 누가 줍니까?
별도로 예산은 책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유수지는.
안 하잖아요. 예산도 안 주는데 자치구·군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까요? 이 부분도 잘못되었습니다. 유수지에 대한 관리업무는 자치구·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부산시가 있습니다. 자치구·군에 위임을 했어요. 어떤 위임을 했느냐, 우리 도시계획 조례상에 위임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유수지에 대한 위임사무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관리는 부산시에서 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든 계획을 세울 때는 자치구·군에서 해라 하는 게 우리 조례에 나와 있어요, 도시계획 조례에. 관리업무는 결국은 부산시가 해야 됩니다. 이것도 검토 안 하셨어요. 유수지 기본계획 세웠습니까?
예, 이번에 용역했습니다.
용역했지 계획을 세웠냐고요.
용역 자체가 계획, 기본계획입니다.
용역이 기본계획이다.
예, 별도 고시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용역이 기본계획으로 바뀔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건 성격에 따라 다른 부분인데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용역결과로써 그게 기본계획이 되는 겁니다.
용역은 용역이고…
서울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 용역을 바탕으로 시가 부산에 있는 유수지 지금 몇 개입니까? 40개죠?
예.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그러면 용역보고서가 부산시의 관리계획이라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국장님 이해됩니까?
그건 지금 각 구로 다 내려보낼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용역은 용역이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부산시가 그런 유수지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그걸 고시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고시사항은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용역 그 자체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용역이 기본계획이다?
예, 예.
또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 용역한 게 전부 다 기본계획으로 다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 부분하고.
왜 성격이 달라요? 유수지 관리에 대해선 상위법령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일단 법정계획이 아닌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법정계획이 아니다?
예.
위원장님, 조금 시간 더 써도 되겠습니까?
예.
자연재해대책법 있습니다. 방재시설입니다. 유수지, 방재시설 맞죠?
맞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거기에서 유수지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16조의5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평가 이건 광역시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그 성능평가 등 해서 유수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6에 따른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은 시가 해야 돼요. 이의 있습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그다음에 자연재해대책법 17조 수방기준의 제정, 수방기준이 제정되어야 됩니다. 수방기준이라는 것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 강화하고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하는 기준이에요. 그것도 대상시설물의 유수지에 대한 수방시설 해야 됩니다. 법정계획이에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안 하셨죠?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방재성능평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은 시민안전실에서 아마 저희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립한 걸로,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립 안 되어 있습니다. 수립은 뭐냐 하면요. 부산시 방재성능 목표, 목표를 권고한 것밖에 없어요. 목표, 성능평가 한 게 아니고 지금 이 건축 연면적이 3,000㎡ 이상이 되죠?
예.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우수유출 저감대책이라는 것이. 했습니까?
다 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은 10년 단위로 지금 해야 될 부분이고…
아니 이와 관련해서, 사하 유수지 관련해서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 했냐고요. 건축 연면적이 3,000㎡ 이상이 되면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물국에서 했냐 말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할 소관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이게 있어요? 그러면 자료에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한 여러 가지 방재시설에 대한 사전절차를 타 부서에서 하든 어떻든 그에 대한 지금 동의안이 축조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붙여야 돼요. 안 했을 겁니다, 이거. 어디서 해요, 이걸. 지금 우리 예산 올라오는 것도 모르고 있는데.
우수저감 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건축허가 할 경우에 그때 판단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때 판단, 지금 그러면 실시설계할 때 이런 판단을 안 합니까?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하라고 하기 전에 시행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해야 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도 그걸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유수, 지금 현재 그 기본계획이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이 부산시만 있습니까?
서울에서 아마 용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예, 예.
타 시·도 있죠?
서울에 한 군데…
인천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서울시는 500페이지짜리 넘게 나와 있어요. 왜 위원한테 이거 없다고 그래 거짓말을 하세요? 부산시가 유일하다고, 예? 왜 거짓말을 하세요? 있는 자료도 확보도 안 하고 있고, 예? 유수지에 대한 기본계획도 서울시 같이 이렇게 고시가 되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예? 보고서만 가지고, 용역 보고서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고요. 유수지 내 건축물 설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없죠, 부산시는. 40개나 되는 유수지를 어떻게 관리할까 방재시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할까에 대한 설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용역에서 결과가 도출된 겁니다.
그 용역에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런 계획이 제대로 된 계획이 없어요.
각 유수지별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 되어 있는지. 저도 기본용역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용역보고서도 결론은 뭐냐 하면 이걸 유수지를 어떻게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시설 유지·관리 내용에 안전계획, 그다음에 대피계획 등도 반드시 수록이 되어야 된다. 안전계획, 대피계획 수록을 하라고 이 보고서는요. 이런, 이런, 이런 게 부산시가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으니 이런,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가이드라인 제시한 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부산시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없잖아요?
그 유수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앞으로 개발계획이 있을 경우에…
지금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그냥 현황자료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좀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생략을 할 건데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현재 방재성능에 대해서는 취수성능 이것밖에 없습니다. 취수성능 이것도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해 가지고 계획, 강수량이 어떻게 오겠다는 지금 현재 자료 가지고만 판단을 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방재성능평가를 적용할 때는 활용방법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검토 안 했잖아요. 용역보고서에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무 검토도 없이 올린 겁니다.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제가 지금 이 앞에서는 사실은 예산반영 때문에 큰 나머지, 뭡니까? 해야 될 절차이행 이런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좀 고민을 해 보자는 것이었는데 이 안건이 네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계속, 뭡니까? 자치단체장끼리 협약서 붙이고 내용 붙이고 계속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예? 도대체가 이런 안건을 의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납니다, 지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행정이 이렇게 엉망입니다, 하천관리과 행정이. 저번에도 해수도수 사업할 때 지금 감사위원회 감사받아서 직원들 저기 뭡니까? 처분받았습니다. 왜 자꾸만 하천관리과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안건이 다르게 올라온 게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지 뭡니까? 이게 기만행위고, 제 말 틀렸습니까?
하여튼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수지 재산 부산시 재산 아닙니다. 시민, 부산시민들의 재산이에요, 예? 방재성능의 목표, 여러 가지 절차 지금 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하나도 검토 안 하고 그냥 올린 겁니다, 그냥. 이 관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방재성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다고 봅니다.
용역이 끝이죠?
하단유수지…
이번에 한 용역이 끝이죠, 예? 2021년 6월에 한 게 끝일 겁니다. 그 앞에 한 것도 없을 거예요.
유수지는 이걸로…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그럼 이런 계획을 하나도…
방재시설에 대한 부분은…
방재시설에 대한 걸 안 해 놓고…
방재시설에 대한 부분은 자연재해 저감 종합대책계획이라는 2018년도에 수립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에 이 사업은 지금 국·시비가 41억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죠? 실시설계비 충분하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통과 안 된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잘 보완해서 다음에 올리라고 그래 제가 몇 번 힌트도 줬을 텐데, 예? 왜 자꾸 이렇게 억지로 밀어붙여요? 그게 의회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순서입니다만 그전에 이성숙 위원님, 예, 한 말씀 하십시오.
저는 감사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물정책국에 감사요청 이 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왜냐 이렇게 불성실하게 한두 건이어야 이걸 눈 감아서 예를 들면 고쳐서 수정가결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긴급으로 들어왔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그 안에 보완을 하든지 하는데 이건 한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이나 이렇게 맞물려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 온 물정책국의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시간도 있었고 이번에 올릴 때 충분히 해 올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사안들은 얼마든지 해 올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안 해 오고 그냥 이렇게 와서 이 자리에 앉는 것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억하심정이 있는 건 아니시죠? 우스갯소리지만요. 개인적으로 저의 지역구에 사업이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시겠죠? 설마한들…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전혀 없다고 말을 당연히 하겠죠. 하겠지만 지금 오늘 전반적인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그냥 그런 것을 간과하고 넘어가기에는 의도적인 게 너무 많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도성이 너무 많이 보인다, 뭐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왜 시에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면밀하게 이렇게 못해 가지고 올라왔을까. 그거 아니면요. 의도적인 거 아니면요. 분명히 부서의 무능력입니다. 부서가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면 뭐합니까? 부서가 능력이 안 되는데. 그래서 구, 쉽게 말하면 구·군에다가 물 먹이는 게 부산시인데 구·군에 물 먹이는 게 부산시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의도가 무언지 알아야겠고요. 왜 구·군에 부산시가 물을 먹이면서까지 이렇게 일 처리를 할까 알아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하단유수지 영구시설물(복합문화센터) 축조에 대한 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리·운영사무」의 부산환경공단 위탁·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하단유수지 영구시설물(복합문화센터) 축조에 대한 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석 물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물정책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진석 물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심사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수생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 및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바쁘신 일정 와중에도 구경민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경민 의원 발의)(정종민·박인영·김혜린·김광모·김태훈·김삼수·윤지영·이성숙·손용구 의원 찬성) TOP
4. 친환경병입수 생산관련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5.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10시 01분)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친환경병입수 생산관련 업무협약 보고 건과 우리 위원회 안건인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구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박수생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구경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376호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구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경민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구경민 의원님 회의장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경민 의원 퇴장)
다음으로 박수생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친환경병입수 생산관련 업무협약에 대해서 요점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수생입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본부 소관 안건심의를 위해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과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협약 체결 1건에 대해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친환경병입수 생산관련 업무협약 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님 제안설명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7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조례 건 관련해서 지금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허가대상 건축물을, 허가대상 건축물에 이게 하루에 50t 미만으로 지하수를 한다는 거가 주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수원 규칙상으로 보면 어쨌든 이게 주민공동시설이잖아요.
예, 예.
주민공동시설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설치를 한다는 건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공동시설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맞습니다. 개인별로 이건 이제 1일 50t…
그러니까 그게 주민공동시설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개인시설이지 이게 뭐 주민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넣어도 되느냐는 겁니다.
현재는 타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가 그래 하고 있어서…
예, 예.
타 시·도가 그래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래 하면 된다 이겁니까?
현재 우리가 파악해 본 바로는 그래 해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 상수원보호 규칙상에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이 시설은 자체는 개인시설로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맞냐 안 맞냐를 지금 여쭙는 겁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소득기반시설하고 연계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득기반시설은 앞에 별도로 있고 이건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지금 조례상에 그걸 넣어놨잖아요, 4조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고. 그런데 주민이 공동으로 이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운영을 하니까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서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하루에 그러면 50t 미만으로 쓰는지 안 쓰는지에 대한 어떤 부분은 뭐라 해야 되지 정확하게 계측이 어렵다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은 사용량을 이렇게 계량기를 달아서 쓰기 때문에 나중에…
그러면 50t 넘게 쓰면 제재가 있습니까?
당일, 당일 그걸 확인을 하고 이래 하는 건 모르지만 월별로 지하수를 쓰고 나면 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계량기, 수도계량기처럼 한 달에 얼마 썼는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이래 되면 보통 한 몇 가구 정도 이렇게 설치가 예상이 됩니까? 전부 다 설치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죠?
예, 예.
필요한 부분만 일부분 이래 주민들이 할 것 같은데…
현재 저희들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고 있는 현안이 지금 생활용이 183곳 그다음에 농·어업용 383곳 이래서 공업용하고 합치면 568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68개소…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이중에 30% 정도는 50t 정도 이렇게…
있고 또 추가로 더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취수량하고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협약 관련해서 하나 여쭐게요. 잘하셨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조금 확산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업무협약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용기에 대한 잉크, 잉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커피 컵 같은 경우에 테이크아웃 커피 컵에 예를 들어서 인쇄가 들어가 있는 컵은 재활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 것도 환경부와 협의해서 이게 테이크아웃 컵에 굳이 인쇄를 종이 손잡이에 인쇄를 하거나 하면 재활용이 괜찮은데 그 표면에다가 인쇄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랑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저기 뭡니까? 즉석밥, 즉석밥 같은 용기도 사실은 그게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아더(other)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소비가 많은데 그런 부분도 왜 그게 기타로 해서 재활용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환경부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생산을 재질을 바꾸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환경호르몬이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즉석밥은 지금 현재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재활용이 안 되고 테이크아웃 커피 컵 같은 경우도 되는 게 있고 또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더라는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런데 재활용이 된다고 수거는 했지만 실제로 처리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처리가 되는 데가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게 자체로 환경부에서도 이런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환경부도 이런 부분을 이렇게 업무협약으로 이거 페트병에다가 이것만 할 게 아니고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모든 시·도가 다 협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도 들어가죠? 그래서 전반적인 재활용 관련해서 상당히 상수도본부에서도 신경, 물이니까 신경을 쓰시는데 다른 제품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정도는 아시고 그다음에 이걸 상수도본부에서 다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상수도 쪽이니까 물 쪽의 그런 상황인데 테크아웃 커피 컵도 지금 문제가 많다는 걸 알아주시고 저도 실질적으로 컵을 수거해서 보니까 이게 PET가 있고 그다음에 기타 OTHER가 있고 이게 또 잉크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전부 따로 따로 돼 가지고 상당히 분리수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여건을 한번 정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서 관심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이번에 두 가지 올린 안건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거고요. 본 위원은 계속 지금 얘기드리고 있는데 녹색환경정책실과 물정책국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까지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 녹조 관련해서 녹조 독성이 지금 굉장히 시민들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보도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녹조 독성이 있는 물을 취수하게 되면 정수 비용이 증가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부산시민의 식수 사용에 대한 지금 현재 거부감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 비용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부산시 차원의 행정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이거에 대해서 배상 및 보상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
원인자부담이 되어서…
지금 녹조 부분이 이번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굉장히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계실 텐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실제 먹는 물하고 관련해서 보면 취수하는 과정에 그다음에 정수하는 과정에 보면 완전히 100% 그게 다 기존, 기존 우리 현재 설비되어 있는 정수방식을 통해서 100% 다 그게…
안 되어서…
처리가,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비용 부담하는 부분이나 이런 게 만약에 저희들 살펴보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겠습니다.
이 기회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녹조 독성 그리고 녹조가 지금 심해지고 있는 부산 그리고 원수에서 오는 문제, 원인자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셔서 전체적으로 점검 한번 하셔서 만약에 그런 추가로 드는 비용…
추가로 하는 게 있지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발생한다 이렇게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배상 및 보상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까지 조금 만약에 가능한 여부가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걸 조금 검토하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한 가지는 또 제가 간단하게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덕산정수장 폐수처리 문제, 덕산정수장의 폐수를 화명정수장과 같이 하수처리 관거에 인입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간략하게 혹시 알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지금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려우시면 제가 나중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담당자와 대화)
본부장님 그건 오셔서 다시 한번 본 위원에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가 지금 조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에 따라서 하수처리시설이 아마 이곳에 필요할 겁니다, 그죠?
예.
덕산정수장 방류량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있거든요. 그 방류량을 대동 첨단산업단지 하수처리장과 했을 때 가능할 수 있도록 이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할 때 이 부분이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이거 김해시와 잘 협의하셔서 이 처리가 이때 처리되지 않으면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본부장님 그래서 만약에 덕산정수장 방류로 인하여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면 그런 방안 마련까지 고민해서 김해시랑 협의해서 이건 부산시가 적극행정을 펼쳐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기 덕산정수장 폐수가 계속 저희 강으로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지금.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 그건?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김해시와 협의해서 재원이 들더라도 부산시가 조금 적극행정을 하셔서 꼭 덕산정수장 폐수처리 문제는 해결을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녹조 저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의문심이 생겨서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지금 언론에 나오는 내용을 봐서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취수, 뭡니까? 그러니까 취수해 가지고 검사할 수 있는 취수층 있잖아요. 그게 지금 서로 달라요. 그게 제가 볼 때 거기서 문제인 거예요. 어디서 떠오냐에 따라서 지금 녹조의 독성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괜찮으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이 문제가 대두가 된다면 그러니까 시료 채취를 할 때 이걸 조금 바꿔보실 그건 없습니까, 의향은.
지금 환경부 기준에 따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환경부하고…
걱정을 많이 하니까, 여기에 지역적 특징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만약에 의논하셔 갖고 지금 우리가 하류에 살고 있고 녹조가 집중적으로 모이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다른 취수층으로 해 갖고 이게 나왔을 때 만약에, 나왔을 때 물론 “이거 나왔어, 이거 큰일이야” 이거에 앞서서 나오면 국가가 어떻게든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이것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 모든 문제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순간의 약간 조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거 있다더라, 이건 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나왔다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취수층에 대한 시료채취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그건 해 주십시오.
예, 예.
그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건 이거 갖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어디서 누가 어떻게 채취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친환경병입수 생산관련 업무협약에 보면 비용이 이제 안 들어간다고 여기 이렇게 야무지게 써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비용이 기존에 있던 라벨을 붙였던 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걸 제거를 하기 때문에…
라벨은 떼지만 이렇게 오목하게 올라오게 또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은 기존의 라벨 비용에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라벨보다 이게 더 싸게 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물론 여기에는 비용이 안 들어가겠지만요.
현재 저희들이 동판을 제작해서 우리 상수도 마크나 이런 부분을…
처음에 제작할 때만 조금 비용이 들어가지…
맞습니다.
그 비용을 이제 그러니까 그 제작을 하고 나면 이 비용 자체는 라벨 붙일 때보다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싸게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판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현재로 봐서는 더 비용 추가가 안 되고 그냥 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라벨 비용으로도 충분히 이제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보면 예산이 많이 좀 나가겠네요. 그러니까 조금 잘리겠다, 그죠?
그건 저희들이 하여튼 그것 감안해서 예산…
감안해서 일은 벌이지 마시고요. 참고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저도 전에 한번 제가 이거 발언을 했는데 우리도 옆에 최영아 위원님이 얘기를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는 않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거 김해대동첨단시설 전에 한번 제가 물국에다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이걸 해줬을 때 협약, 협약을 갖다가 북구가 했거든요. 이 북구에서 그 당시에 이거 해 줄 때 부산시와 의논의 문제, 의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이게 불분명해요. 이 중요한 우리 시 사람들이 다 먹어야 되는 이 물을 가지고 구·군에서 그냥 자의적으로 그걸 하도록 내버려 뒀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묻고 있는데 대답이 안 오고 있습니다. 물론 물국에 물었습니다. 저는 현재로 상수도에 물은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최영아 위원님께서 그건 이제 지나간 전철의 이야기고 앞으로 일단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전철의 그런 협약이 잘못된 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부산시도 그걸 말리지 않은 그런 협약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먹는 물에 이런 바로 옆에 뭡니까? 대동첨단시설 들어오도록 막지 못했다는 것도 우리의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협약이 8월 27일인데 8월부터 생산을 하고 있으면 지금 생산을 하고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에게 샘플을 좀 갖다주셨으면, 있습니까?
(담당직원이 전달함)
앞으로 환경을 서로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잘 이끌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조례안은 기존에 문제되던 부분은 다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됩니까?
지금 이제 그 한 가지 50t 채취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 조례안 상정되었을 때도…
어차피 지금 주민들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한 부분이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취수, 농가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물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이 물이 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로 하수구로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하수구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수구로, 만약 그런 시설이 안 되면…
지금은 그런 정도가 준비가 다 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콩나물재배사가 있다면 콩나물 보통 이래 재배를 하고 나면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들 그런 부분들은 유심히 지켜보고 만약에 보안이 필요하면 또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병입수 하는데 다른 건 다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병뚜껑요. 이 문제가 조금 아까도 이야기는 한 것 같은데 이건 보통 플라스틱하고 다르죠, 그죠?
지금 이 물병 말입니까?
예, 예.
이게…
재질이 다르죠, 그죠?
이게 위생적으로 만든 일반 플라스틱보다는 굉장히 고급입니다. PET라 해 가지고 고급 플라스틱입니다.
순환되는 병이 있고 순환되지 않는 병도 있다 하더라고요.
저희들 계속 순환시키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라벨을 떼고 투명하게 제작하는…
그러면 같이 처리가 될 수 있습니까?
예, 예. 이것만 모아 가지고 아주…
물론 재활용도 되지만 처리가 될 수 있느냐고요.
예, 예.
병까지 이래 갖고…
예.
병을 이래 따로 분리를 안 시키고 바로 버려도…
마개는 지금 상태는 재질이 똑같이 하면 이게 이제 따지지도 않고 마개는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걸 이제 병을 따는 동시에 안에 띠까지 같이 따지도록 그렇게 마개를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면 분리가 되어 버리는 거죠, 마개하고 병하고.
같이 처리가 될 수 있다면 괜찮은데 처리가 안 된다면 또 문제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픈하는 과정에 분리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우리 3항에, 3페이지에 4조에 잘못된 것 같아요. 주민공동이용시설 해서 신설한 부분 자체가 조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자체로 옆에 내용은 소득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우리 4조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이래서 정리가 됐거든요. 입법기술상 어떻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 표현하는 그게…
그래 왜 이런 걸 검토를 잘 안 하시고 왔습니까? 처음부터.
위원님 지금 저희들 가지고 있는 거 하고 혹시 뭐 내용이 다른가?
내용이 다릅니까? 이게. 우리 제가 우리 가지고 있는 게.
(담당직원 손용구 위원님한테 설명 중)
설명을, 본부장님 설명을 주무관님, 과장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부장님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뭐가 서류가 잘못된 겁니까?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설명을 그렇게 앉으셔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지 설명을 위원님석 가가지고 하시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정회할까요?
본부장님 지금 저희 개정안 올라온 거를 정리를 새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가도 별문제가 없는 겁니까?
현재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
예.
별문제 없이 그냥 4조에 허가대상 건축물 해서 1항에 소득기반시설은 1인 취수량 50t 이하인 것으로 한다.
예.
그럼 됐고 2항은 옆에 있는 지금 내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이 내용을 그대로 넣으면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들은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 혹시 뭐 수정할 거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수생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및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수생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 및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오늘 심사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은 부산형 15분 도시기본구상 수립 용역 건에 대한 의견입니다. 15분 도시구상 등 생활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서부산권 및 원도심에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용역을 수행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대조건을 이행을 전제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게 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본 감사계획안은 사전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김삼수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삼수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평소 관심사항과 각종 민원 및 언론보도 사항 현장확인 등을 통해 쟁점이 된 사항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계획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위원 편성은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되겠으며 도시환경위원, 전문위원 등 10명이 감사를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녹색환경정책실, 도시계획국, 물정책국, 상수도사업본부, 건설본부, 낙동강관리본부, 부산시설공단, 환경공단 등 총 8개 부서 및 기관이며 감사대상 기관별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대상 기관별 제출서류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감사계획의 기간별 제출자료 목록에 수록되었으니 참고하시고 그 외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여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실시 요령은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의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문서 및 현장확인 방법 등을 통해 병행토록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드린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도시환경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삼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김삼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연구와 자료수집을 통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긴시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철
도시환경팀장 서봉성
○ 출석공무원
〈물정책국〉
물정책국장 박진석
생활수질개선과장 권순갑
맑은물정책과장 이병석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수생
급수부장 민순기
덕산정수사업소장 박희득
○ 속기공무원
정병무 이둘효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29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9 회 제 10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14
2 8 대 제 299 회 제 10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14
3 8 대 제 299 회 제 9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01
4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9-15
5 8 대 제 299 회 제 4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1-09-13
6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7
7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1
8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9-14
9 8 대 제 29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7
10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6
11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6
12 8 대 제 29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6
13 8 대 제 29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6
14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9-13
15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9-13
16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9-09
17 8 대 제 29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9-07
18 8 대 제 29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6
19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3
20 8 대 제 29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3
21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3
22 8 대 제 29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3
23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9-08
24 8 대 제 29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3
25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2
26 8 대 제 29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2
27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2
28 8 대 제 29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9-02
29 8 대 제 29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2
30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9-01
31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9-01
32 8 대 제 299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