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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05월 16일 (화)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 2.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초등학교 교사자격부여 보수교육강습 수강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진남일 의원 발의)(박성명·김병환·이상민·박광숙·강무길·황대선·이진수·안재권·손상용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갑 의원 발의)(오보근·황대선·이상민·박대근·윤종현·김병환·공한수·황보승희·박광숙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은택 의원 대표발의)(오은택·신정철 의원 발의)(박광숙·김남희·권오성·전봉민·김병환·박성명·김쌍우·손상용·이진수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초등학교 교사자격부여 보수교육강습 수강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6.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초등학교 교사자격부여 보수교육강습 수강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서정 행정국장님, 전영근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진남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87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진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갑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 이서정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중묵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이서정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은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초등학교 교사자격부여 보수교육강습 수강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국장 전영근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중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초등학교 교사자격부여 보수교육강습 수강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초등학교 교사자격부여 보수교육강습 수강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영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서정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중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언제나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따스한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서정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듣기 전에 진남일·이상갑 의원님은 소관 상임위원회 일정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남일·이상갑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남일·이상갑 의원 퇴장)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초등학교 교사자격부여 보수교육강습 수강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이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근 교육국장님, 이서정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영근 교육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도 시정질문에 답변을 많이 하셔 가지고 공부가 잘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간단하게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자격부여 보수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나 이런 것은 아까 다 설명이 됐는데 궁금한 것은 1999년도 채용된, 그러니까 중초교사라고 그러죠? 중등교사가 초등학교에서 교사자격을 얻는 건데 중초교사 인원하고 2000년 보수교육을 통한 자격이수자 현황을 알려주시고 2010년 올해 현재 근무 중인 교원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교육국장입니다.
당시에 자격을 받은 사람은 547명입니다. 현재 부산교육청에서 재직 중인 교사는 374명인데 68%쯤 됩니다.
374명요?
예, 현재 재직 중인 교사입니다.
그러면 올해, 그러니까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초등교사 임용 대기자도 많고 교대를 졸업하고 임용이 어렵기 때문에, 2000년대는 일시적으로 아마 그때 정년 단축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중등교사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또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일부 보수교육을 통해서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 본 위원도 그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교대 졸업한 졸업생들이 교원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대기인원이 엄청 많고 이게 큰 사회적 부담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 이 조례가 과연 왜 필요한지 이 조례를 왜 개정을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2000년 이후에 사실상, 사실은 사문화된 그런 법률이지만 차후에 혹시, 물론 그런 일이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는 있지만 혹시나 초등교사가 만약에 부족한 사태가 벌어진다든지 하는 그럴 때 갑자기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해서 지금 있는 그 조례를 조문이라든지 크게 개정해야 될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 법제처에서도 권고하고 있고 이래서 개정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를 굳이 개정할 필요가 있겠나,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 아까 말씀하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을 포함해서 거의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좀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정식으로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수교육강습 수강료 반환기준 개정내용을 보면 수강료 징수금액을 현실화하고 과원화 될 경우에만 반환하도록 돼 있던 규정을 개선해서 “수강료 반환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한다” 이래 돼 있는데 수강료 단가나 반환규정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수강료단가는 종전에는 그냥 336시간을 이수하는 기준으로 아마 교육비가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는 교육부지침에 따라서 당시에 인원수별로 시간당 연수경비를 책정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 당시에 교육부에서 연수경비에 대해서는 교육부 지침으로…
아니, 개정하는 징수금액 현실화 그리고 또 반환하는 규정 이거를 뭘 기준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단가는 99년도의 교육부지침에 의거해서…
단가는 교육부지침.
예, 그렇습니다.
또?
그다음에 반환사유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교습비 반환규정을 참고해서 제정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학원법령을 참고했다 이랬는데 총 수강일수 3분의 1이 경과하고 2분의 1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게 지역별로 달라요. 부산의 경우는 경기하고 같이 3분의 1을 반환하는데 서울은 절반을 반환하고 또 충북의 경우는, 경북의 경우는 또 한 푼도 반환을 안 합니다. 지역별로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학원법령을 참고한다 이랬는데 법령이 틀립니까?
원래 재직 중인 교사에 대해서는 이걸 적용하지 않는데 원래 보수교육을 받는 대상자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학원설립에 관한 이 규정을 참고를 해서 아마 제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다르냐 이겁니다. 반환하는 금액이 3분의 1 지나고 2분의 1이 안 됐는데 왜 서울은 절반을 반환을 하는데 우리는 3분의 1밖에 반환을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의논을 해 가지고 기타 필요한 경비라든지 이런 걸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기준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이서정 행정국장님 반갑습니다. 행정국장님한테 한번 다목적강당 증축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목적강당을 저희들이 증축하고자 하는 목적은 학교의 부족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생들의 체육시설을 활용하고 또 확보하고 또 지역주민과 함께 학교가 더불어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회의 때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목적에 보면 “지역문화, 지역시설을 확보하여 지역주민과의 화합의 장으로 사용코자 함” 돼 있습니다, 목적에.
그런데 이게 증축을 하든 개축을 하든 신축을 하든 해서 사용을 하는 과정에 재량은 학교장에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학교장의 역량에 따라서 승인, 승인불가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이건 제도적으로 아마 고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혹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신 것이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체육시설을 지역사회하고 함께 공유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역주민과의 화합의 장으로 사용하고자 교장선생님들께 연수를 통해서 교장선생님들의 인식을 또 좀 제고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학교 급별로 학생들의 안전 문제라든지 학교관리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를 들어서 교장선생님들께서 좀 난색을 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또 갈등의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양하게 지금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 다목적강당은 개방비율이 한 47%에 지나지 않습니다. 운동장은 지금 한 86% 정도 개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목적강당의 개방비율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체육시설개방심의위원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또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관리자에 대한 그런 인식을 저희들이 조금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파손한다든지 또는 잘못될 경우에서는 사용하는 사용자 측에서 변상조치 한다는 그런 각서를 다 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말은 학생들을 핑계를 대는데 예를 들어서 주말에는 학생들이 없지 않습니까? 주중에는 학생들이 있지만. 그리고 사용목적은 학생들이 다 활용을 안 할 때는 지역주민, 요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힐링운동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게 지역주민들과 밀착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 따로,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결국 학부모들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주민들이니까.
예.
학부모들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면 사실은 요즘같이 이렇게 김영란법 생기고 나서 더더욱 더 학교와 지역주민들과 차이가, 격차가 많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 증축하는 목적이나 신축하는 목적은 다 좋은데 실제 사용할 때는 일관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실. 교육청에서 교육은 시키고 나름대로 지침을 내리고 규정을 내리지만 학교장에 따라서 그냥 어떤 측면을 보면 편파적인 게 많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좀 활용을 해서 다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장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정말 안타깝고 또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목적강당을 유치해 올 때는 지역사회에 그런 여러 가지 저희들이 활용을 또 함께 생각해서 지자체의 예산투자를 받아오는데 막상 완공되고 나면 교장선생님들 판단이 그렇게 또 될 때 많은 안타까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현실에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렇게 보니까 야간경비가 있는 데는 좀 덜한데 아침 일찍도 저희들이 가보고 밤늦게도 가보는데 지역주민들은 그냥 학교운동장은 주로 보면 도심에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녁을 하고 가서 워킹도 하고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 규제들도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물론 지역주민들이 또 활용하는 것도 잘 해야 되죠. 물론 젊은 애들이 와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이런 건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 외에 지역주민들이 실제 운동을 위해서 하는 거는 좀 개방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먼저 진남일 의원께서 발의하신 탈북자와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탈북가정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탈북가정, 탈북학생 여러 가지 기타용어를 쓰고 있는데 탈북가정청소년 어디까지 연령이 해당되는 겁니까?
예, 교육국장입니다. 용어정의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조례안에 탈북가정청소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두 가지로, 그러니까 탈북, 현지 북한에서 탈북한 청소년 그다음에 중국 등 외국에서 출생한 청소년 포함해서 우리가 탈북가정청소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틀린 게 많이 있죠? 해석할 때마다 좀 틀리지 않나요?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 쪽에서 보는 또는 제가 어디서 많이 들어는 봤는데 이게 규정이 청소년이라고 한다면 규정이 몇 살까지입니까?
원래 청소년기본법에는 24살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번 조례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또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19세 미만으로 정했습니다.
이게 문제는 없는 겁니까? 보니까 청소년 기본법에는 청소년이 9세부터 24세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법에는 24세 이하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는 지금 현재 탈북청소년 지원을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대상이…
19세 미만.
예, 학교에 재학 중인…
그럼 몇 살부터입니까?
6세, 만 6세부터입니다.
만 6세부터?
예,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초등학교?
1학년부터.
1학년부터 고3까지, 학교 다니는 그 친구들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하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교육감은 매년 탈북하는 학생들, 청소년을 지원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계획은 수립돼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탈북학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지원대책을 예를 들어 대학생멘토링제라든지 문화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진로상담 또 적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상이 정해지면 학교 급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셨어요?
이건 탈북학생들이 필요했을 때 당시부터 아마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계획 자체가 전에는 일부 프로그램만 운영하다가 지금은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도 편성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탈북가정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는 제대로 되어있습니까?
예. 지금 취학현황은 올해 같은 경우에 초등·중학교·고등학교 모두 93명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일부 아마 우리가 조사대상에서 지금 재학하는 학생 위주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재학하는 학생만 지금 돼 있다고 봐지거든요.
예.
이외에도 학교에 부적응했다든지 부모의 어떤 연유로 해 가지고 학교에 못가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여가부나 시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금 학교 밖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다문화교육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이 학생들을 우리 교육기관으로 와서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원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가지고, 세 번째입니다. 이런 조례를 계획하고 수립하는 당시에 여러 가지의, 아까 여가부라고 했습니까? 여가원이라 했습니까?
여가부요.
여가부와 관련된…
하나센터도 있고요.
그런 관계기관하고 협조가 아주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두 군데뿐만 아니라 또 여러 군데 기관 협조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북한이 우리가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탈북청소년, 탈북가정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서로 간에 격차가 있는 부분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해소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당연히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도 우리 국가의 미래인적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청에서도 다각적인 모색도 하고 또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전영근 교육국장님이나 이서정 행정국장님, 저희들이 사실은 4월 달에 이걸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져야 되는데 대통령선거로 인해서 좀 늦어져서 아마 뵌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디에 하는고 하니,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이상갑 기획재정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그 내용 보면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발의에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지역주민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8조 이게 상위법이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상위법이 이렇게 돼 있다면 교육청재산을 가지고 이런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 공공체육시설 이렇게 할 때 이런 용도에 활용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걸 입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이 안에 내용으로 보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이렇게 됐을 때 학교시설용, 폐교되는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각할 때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수익성을 보장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어떤 수익성의 확보 측면보다도 저희들이 폐교재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폐교재산의 대부 및 매각의 원칙이 일반적으로 저희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이러이러한 사항에 한해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한 걸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마 이상갑 의원님도 이걸 갖다가 인용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딱 규정을 정해놔 놓으면 이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조례에 이래 돼 뿌면.
지금 이제 이번에 이상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는 대부분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서 거의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 번 더 강조하시고 또 그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조례에 다시 재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교육청에서 그걸 충분하게 논의돼 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떻게 할 말은 없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교육용재산이 어떻게 보면 폐교라든지, 앞으로 폐교가 계속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이루어져야 되고 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교육용재산이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만큼 수의계약이 되다 보면 용도는 분명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좀 암만해도 다른 때보다는 좀 수입 면에서 적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대상이고 원칙적으로는 일반경쟁입찰에 부하기 때문에 교육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매각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런 지역구에는 대부분이 시의원님들이 다 있습니다. 계시는데, 이거는 자기 해당되는 지역구에 관련된 그런 의원님들이 계시면 교육청에서 그런 분들하고도 한 번쯤은 지역에 해당되니까 상의를 좀 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러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다든지 좀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 여기에는 자문을, 여기 우리가 기장 저쪽에는 김쌍우 의원이라든지 정동만 의원이 계시는데 혹시 한 번쯤 이렇게 논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이런 조례를 제·개정 추진하게 될 때는 당연히 그 지역에 관계되는 의원님을 찾아뵙고 또 설명도 드리고 지원도 저희들 요청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지역에 해당지역의 의원님들께 만나 뵈려고 몇 번 가 뵈었었는데 선거하고 그 일정 때문에 시간을 좀 내주시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보고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님들께 물었습니다. 혹시 전에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졌는지를 물었더니 전혀 들은 바도 없고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 왜 그런고 하니 기장군에 소속된, 여기 지금 나오는 내용 안에 자체를 보면 전부 기장군입니다. 기장군에 소속돼 있는 학교들인데 그 학교들을 쭉 보면 기장철마 분교장이라든지 여기 쭉 나와 있는 학교들이 전부 거기에 준해 있는데 그렇다면 이 학교들에 강당이라든지 또는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을 조성할 때 기장군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지원을 많이 받아 가지고 이렇게 증축을 하고 또 신설하고 했는데, 신축하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공유재산 관련 중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고 하니 안에 내용을 보니까 “읍·면지역에 있어 강당 및 체육관 등 학교시설 사용료 기준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감면규정을 삭제하여 사용료 징수기준을 타 지역과 형평성 있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돼 있는데 부산시에는 정관이라든지 장안, 기장 일광이 해당되는 지역인데 당해 지역 내 있는 학교들 중에서 지금까지 감면규정이 적용된 사례가 혹시 있었습니까?
지금 다른 감면규정사례는 부산은 읍·면지역에서 기장군이 현재로서는 유일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1년 당시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저희들 권고를 받아들여서 읍·면지역 적용을 해서 100분의 50을 감면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기장군이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부산시 구·군 중에서 3위에 이르고 또 인구의 유입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타 지역과 형평성을 검토해서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기장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이리 해 줬는데 이게 앞으로 정치면에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원자력이 거기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마 예산이 어느 정도 풍부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타 지역은 그렇지 않거든요. 구·군 단위에 딱 기장하고 일광이라든지 이 근처에만 지금 그렇지 타 지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원자력 6·7호기를 지금 한 25% 정도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돼 있는데 새로운 대통령이 돼 가지고 이걸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또 다른 어떤 지역구하고 구·군 단위가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을 우리가 하셔 가지고 일부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잘 돼 있는 걸 갖다가 부산시하고 구·군하고 똑같이 요금 받겠다,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안 맞고 또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구 시의원님들하고 대화를 해도 마찬가지고 많은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그냥 가만 그대로 놔 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도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는 위원님 말씀 참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장군이 재정자립도라든지 또 기초생활수급자 비율도 부산 기장군보다 더 열악한 구·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인구수가 비슷한 강서구하고 비교해 볼 때도 저희들이 기장군에 대해서 특별히 불합리한 점이 없겠다 해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는데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면을 저희들이 잘 받아들여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장군이 자립도가 높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원자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칙. 원자력에서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7호기라든지 없어지고 또 1호기도 완전히 없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앞으로 이런 걸 갖다가 제한을 하겠다, 위험도를 낮추겠다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자립도가 계속 이렇게 나아지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타 시·도의 시·군·구처럼 같이 이렇게 100으로 하지 말고 50으로 돼 있는 걸 원칙대로 그대로 놔 놓는 걸 그대로 갔으면 하는, 일부개정을 하지 말고 그 부분만은 그대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또 만일 이걸 일부개정을 했을 때, 교육청이 했을 때 주민들도 모르고 시의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했을 때 그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조성할 때도 기장군에서 많은 예산을 또 투입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서 이 부분에서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방금 본 의원이 지적한 그 부분은 그대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의회에서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이라든지 이렇게 하셨을 때는 저희들이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지만 앞으로 추이를 봐서 지금 기장군 같은 곳은 최근 3년 동안 수력원자력발전소에서 지금 250억 정도 지역주민들에게 지금 투입이 돼 있고 그 외에도 일광하고, 장안읍하고 일광면 쪽으로는 전기요금도 전액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같은 부산시 안에서도 그쪽 지역이 여건이 좀 그렇게 나쁘진 않기 때문에 향후에는 의원님 이런 점을 한번 검토는 조금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 조례에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의회의 그러한 점을 저희들이 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향후에는 그런 검토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원자력발전소 거기에 전부 집중돼 있으니까 그 주위의 주민들에게 위험도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보다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건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이고 또 그리고 그 주민들로 봐서는 아무도 모르는 것을 타협도 안 돼 있고 전혀 그런 사항이 안 돼 있는,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충분하게, 혹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꼭 있다면 교육청이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관할하고 있는 시의원님이나 그리고 주민들하고도 충분하게 협의가 돼 가지고 그랬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더 잘 검토해서 다음에 다시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요즘 우리 교육청이 소통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교육국장님도, 오늘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번에 객관식 부분 문제도 보면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화도 없었어요. 그건 다음에 할 때 할 거지만 실질적으로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학부모들에게라든지 우리 의원님들에게라든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님들에게라든지 어떠한 교류 자체가 없이 요즘에 독단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오늘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도 나오셨는데 좀 깊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덕중학교 다목적강당 행정국장님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게 특별교부금이 확보가 안 됐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 확보예정입니다.
그럼 확보하는데 이게 교부가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지금 저희들이 8월경에 특교금 신청이 또…
지금 1차는 났습니까, 특별교부금이?
1차는 지난 2월 달에 있었습니다.
결정이 났죠?
예.
그런데 현재 이거는 지금 보면 교부금도 지금 확보가 안 됐는데 설계착수가 지금 예정이 돼 있단 말이죠.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교금이 지자체 북구청에서 3억 원하고 저희들 특교금은 확보는 안 돼 있지만 교육부에 저희들 특교금 신청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확보가 가능할 거라고 했는데 올 2월 달에도 제가 아는 1개 보니까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일부 내려오고 2018년도 절반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형태가,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제 조금 있으므로 해서 다 챙기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양덕여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총사업비에서 지금 특교금은 2월, 8월에 신청을 하는데 이 특교금은 거의 저희들이 확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게 특교금이 확보되고 나서 설계에 들어가면 완공기간이 또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정되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확보가 확실히 되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다른 학교 다목적강당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삭감이 되어서 몇 억 내려오고 일부 또 삭감이 되고 올해는 거기서 한 30%나 20% 정도 주고 내년에 준다고 해서 지금 설계를 못하고 있는 상황도 생기고 이렇던데 이거는 어떻게 그러면 특교가 완전히 확정이 된 겁니까?
저희들이 교육부 특교, 이 사업은 교육부 특교사업인데 특교가 저희들 부산시하고 또 연계되는 사업에 있어서 특교 확보 우선순위가…
그래 제가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6월 달에도 회기가 있고 계속 회기가 있는 부분인데 8월 달에 지금 이 특교가 내려온다고 하시는데 우리 회의가 있으면 그때 이렇게 해서 확보가 되었을 때 해도 충분히 내가 보니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 설계용역비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 설계용역이 착수가 되어야 저희들 특교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해도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게…
그러면 설계용역비를 지금 확보를 했다는 말입니까?
예, 설계용역은 저희들이 7월 달에 착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2017년 상반기 특별교부금 착수 시 가능” 이렇게 적어놨는데 교육청에서는 내가 맨날 서류 이렇게 다 적어놓고, 이거 교육청에서 준 것 아닙니까, 자료?
제가 이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행정국장님에게 할 거는 아니고 행정국장님이 저한테 이 부분은 저한테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도 제가 왜 그러느냐 하니까 이걸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왜 그러느냐 하니까 이쪽에 있는 학부모들은 “왜 안 짓노?”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이죠. 일부 또 사정에 의해서 늦어져 가지고 1년씩, 2년씩 늦어진다는 말이에요.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거는 별도로 행정국장님이 저한테 한번 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조례안,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므로 정회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인 신정철 위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 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침에 잠깐 모임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2조 2항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를 삭제하여 읍·면지역 사용료 감면 기준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정철 위원님께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신정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생략코자 합니다. 나머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도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초등학교 교사자격부여 보수교육강습 수강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인 신정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6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1 회 제 3 차 본회의 2017-05-19
2 7 대 제 261 회 제 3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05-11
3 7 대 제 261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5-17
4 7 대 제 261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5-17
5 7 대 제 261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5-12
6 7 대 제 261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5-17
7 7 대 제 26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5-17
8 7 대 제 261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5-16
9 7 대 제 26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5-16
10 7 대 제 261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5-16
11 7 대 제 26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05-16
12 7 대 제 261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5-11
13 7 대 제 261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