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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제6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7년 4월 7일 (월) 11시
의사일정
  • 1. 제64회임시회운영계획의 건
심사안건
(11시 2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64회임시회운영계획의 건 TOP
(11時 28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第64回 臨時會運營計劃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운영계획에 대하여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창규입니다.
제64회 임시회운영계획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연간 120일의 회기 중 제63회 임시회까지 4회에 걸쳐 18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제64회 임시회회기를 7일간으로 결정하시게 되면 앞으로 잔여회기는 정기회 40일을 포함해서 95일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집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회기를 4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을 할 경우, 집회공고는 4월 10일자로 하게 되며 집회일은 4월 18일 그리고 폐회일은 4월 24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의 주요한 안건으로서는 의장보궐선거, 그리고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를 7일간으로 결정하게 되면 집회당일 4월 18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곧바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을 한 후 의장보궐선거를 실시하고 휴회의 건을 의결한 후 산회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회기간 중인 4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5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위원회활동을 하시게 되며, 마지막 날인 4월 24일에는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심의하고 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시회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상의된대로 15일부터 1주일간 임시회를 개의해서 15일날 의장선거를 하고 나머지 일정은 상임위원회활동을 하는 그런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그럼 김영재위원께서 15일날 임시회 개의를 하고 그로부터 20일까지 1주일 동안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들 의견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김영재위원이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15일날 10시입니다.
시간은 15일 10시 알겠습니다.
그래서 15일 10시로부터 제64회 임시회를 개의해서 21일까지 7일간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도 있으므로 김영재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64회 임시회 회기를 97년 4월 15일 10시부터, 4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6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3 회 제 1 차 본회의 1997-04-07
2 2 대 제 6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