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6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6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6년 10월 24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 4.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안
  • 6. 부산광역시 남항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7. 201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안
  • 8.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변경안
  • 9.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결정안
  • 10.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결정안
  • 1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유진성입니다.
이번 제163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설치 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0월 23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201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등 5건, 그리고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4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최형욱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의원입니다.
이번 제163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촌지역의 어업 민속 및 문화의 발굴과 전시를 통해 전통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건립 중인 부산어촌민속전시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북구 화명동 2279번지에 건립 중인 부산어촌민속전시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의 분장사무에 반영하여 관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산어촌민속전시관이 시민에게 해양수산과 관련된 어촌 민속문화의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그 사무관장은 해양자연사의 전시와 연구를 담당하는 해양자연사박물관에 분장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된 사항과 부산시립박물관 등의 인력 운용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던 경제진흥실장, 기획관, 공무원교육원 수석교수요원의 직위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로 전환되어 정원이 3명 증원되었고 시립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정원을 학예연구관․4급 상당 별정직에서 학예연구관으로 조정하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방재감시사의 정원을 별정직 6급 상당에서 8급 상당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령과 규정의 개정으로 현재 시행중인 사항을 반영한 것이고 일부 사업소 현업 부서의 인력 운용실태를 감안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경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형욱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5. 부산광역시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안(시장 제출) TOP
(10시 0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간사이신 강성태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강성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원자력 발전을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원자력 발전시설의 안전 및 재난예방과 인근지역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세입은 원자력발전으로부터 징수되는 지역개발세액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하며, 세출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군에 교부하는 비용, 방사능 방재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산업 등에 사용토록 규정하는 등 당초 지역개발세의 신설목적의 취지대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밀집지역의 과대․과밀학급 해소와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래교육청 관내에 예원초등학교를, 동부교육청 관내의 양동여자중학교를, 해운대교육청 관내에 장산중학교를 신설하며 인구증가와 교사의 노후 등으로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다대초등학교를 신축교사로 이전하고 실업계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경쟁력 없는 실업계학교의 전환유도 계획과 연계하여 부산정보고등학교를 일반계인 부산백양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안은 부산광역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중동지역의 경제․통상․정보산업의 중심지인 두바이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항만․물류․관광․IT․금융 분야에 대한 경제 및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부산기업의 중동 진출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자매결연 체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강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강성태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남항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7. 201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안(시장 제출) TOP
8.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TOP
9.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0.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0시 1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항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결정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간사이신 김선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선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항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항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청이 이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 남항 시설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 등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타당한 조례 폐지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의 폐지와 동시에 관련규정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토록 근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안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안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2010년 계획인구 390만명 수용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고 기존 시가지 정비와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며 장래에 도시 여건변화에 따른 체계적, 계획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항으로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역변경 307건, 용도지구변경 21건 등 총 121개소 344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62회 임시회에 제출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비회기 중인 지난 9월 8일부터 9월 19일 사이 8일간에 걸쳐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바 있고 이를 토대로 이번 회기 중 2일간에 걸쳐 두 차례의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용도지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회동중학교 주변, 송정터널 입구 부분 등 4개소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현재 지구단위 계획이 추진 중에 있는 암남동 한진매립지와 송정해수욕장 주변 등 2개소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용도지역 변경토록 의견을 제시하는 등 총 20개 지역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상세한 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변경안은 도시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부분계획을 정비하고 공공기관 이전, 산업용지 추가 확보 등 주요사업계획을 수용하기 위하여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일원 등 17개소의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금정구 범어사 일원 등 2개소의 공원신설 및 변경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현장확인을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온천동 금강공원의 일부를 유원지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일원 등 3개소의 공업용지 변경에 대해서는 수요조사와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는 등 5개소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상세한 의견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진구 전포동 12-5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결정안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변경결정안은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동의과학전문대학 부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써 동 대학은 최근 전문기술인 양성을 위한 학과 신설과 외지 거주 학생 증가에 따른 체육관 및 기숙사 증축 등이 필요하나 당해 학교부지의 용적률이 부족하여 건물증축이 불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접부지 편입과 일부 토지의 등록전환으로 인한 면접증가 사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타당한 변경사항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도구 청학동과 남구 감만동 일원의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결정안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은 현재 민자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북항대교 노선의 교량폭 및 램프 위치 등의 변경과 평면도로인 대로1-3호선 감만동 측의 일부 구간 노폭 확장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그 사유를 보면 교통영향평가 결과 및 적정항로의 확보, 영도구 청학동에 위치한 한진중공업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적정한 변경사항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남항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결정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결정안 심사보고서
(도시항만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선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항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김선길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1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조금 후 오전 11시 UN공원에서 개최되는 제61회 UN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빨리 출발을 해야 할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장께서 이석을 하시도록 동료의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시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퇴장)
1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TOP
(10시 24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이신 안성민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의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설명하고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6개 상임위원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과 교육행정사무에 대한 집행의 적정성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업무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건의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시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64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06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위원회가 되고 상임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각 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기관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감사기관으로는 부산광역시 본청의 2실, 9국, 1본부, 5관, 9담당관, 41개과와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 10개 소방서 등 시 직속기관, 상수도본부 등 21개 사업소와 지방공기업인 도시공사 등 5개 기관이 되겠으며,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대상기관으로는 교육청과 시의 출자·출연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 등 10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서류제출 요구, 현장 또는 문서확인, 업무보고를 통한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를 하되 필요한 때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 사무에 관계된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 참고인으로써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증인 등의 출석범위는 시 본청의 경우 부시장, 해당 실·국장 및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해당되며, 사업소는 사업소장이며,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교육장, 과장급 이상 간부이고, 시 공기업인 지방공사·공단은 사장, 이사장 또는 원장과 이사, 부장이 되겠으며, 시의 출자·출연기관은 기관의 장과 이사, 부장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감사 종료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외에 피감사기관 등에서 조치되어야 할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안성민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무 부 시 장
이경훈
기 획 관 리 실 장
백운현
관광단지및시민공원조성단장
황택진
소 방 본 부 장
이기환
건 설 본 부 장
김병희
경 제 진 흥 실 장
이영활
행 정 자 치 국 장
김종해
복 지 건 강 국 장
이용호
교 통 국 장
박종수
항 만 농 수 산 국 장
김형양
환 경 국 장
배태수
도 시 계 획 국 장
정진식
건 설 방 재 국 장
안영기
주 택 국 장
윤여목
공 보 관
이종철
감 사 관
박종주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윤순자
재 정 관
박춘한
공 무 원 교 육 원 장
이귀자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성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한성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16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3 회 제 4 차 산업·물류용지이용실태행정사무조사위원회 2006-11-10
2 5 대 제 163 회 제 3 차 산업·물류용지이용실태행정사무조사위원회 2006-10-25
3 5 대 제 163 회 제 3 차 본회의 2006-10-24
4 5 대 제 16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0-20
5 5 대 제 16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0-20
6 5 대 제 16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0-19
7 5 대 제 16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0-20
8 5 대 제 16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0-18
9 5 대 제 16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0-18
10 5 대 제 16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0-18
11 5 대 제 16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0-17
12 5 대 제 163 회 제 2 차 산업·물류용지이용실태행정사무조사위원회 2006-10-12
13 5 대 제 163 회 제 2 차 본회의 2006-10-12
14 5 대 제 16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10-18
15 5 대 제 16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10-17
16 5 대 제 16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10-17
17 5 대 제 16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10-16
18 5 대 제 16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10-12
19 5 대 제 16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10-11
20 5 대 제 163 회 제 1 차 본회의 2006-10-11
21 5 대 제 163 회 개회식 본회의 200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