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5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5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03월 16일 (수) 10시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3.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교통문화연수원 위·수탁 계약 갱신 동의안
  • 10.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동의안
  • 11. 공공분양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 동의안
  • 12.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
  • 16.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부산광역시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9. 삼락야외수영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20.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의견청취안
  • 21.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 22.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주요행사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51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 제251회 제4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5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경제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해양교통위원회로부터 교통문화연수원 위·수탁 계약 갱신 동의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도시안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총 23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김남희·박광숙·정명희·황대선·박성명·강성태·신정철·이진수·강무길·김영욱·박대근·오보근 의원 찬성)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입영당일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공무원의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를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는 등 휴가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출자 1건과 부산 유남규 탁구체육관 신축을 위한 행정재산취득 1건으로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기의결된 시청 앞 광장 조성 사업을 취소하고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당초와 동일하게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가 도시철도 역명의 명칭 제정과 변경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및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진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시에서 수정하여 제출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진홍 의원 발의)(박성명·이희철·신현무·오은택·전봉민·신정철·김병환·안재권·강무길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용 의원 발의)(최영규·황보승희·최영진·권오성·이상민·신현무·이희철·김병환·진남일·김진홍·박광숙 의원 찬성)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조성과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여가정책 추진과 여가산업 확산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농촌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도농간 소득격차 등이 해결과제인 만큼 농업의 6차 산업은 농업경영 다각화와 도농교류 활성화 등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써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본 의원 대표발의)(박재본·김수용 의원 발의)(이진수·정명희·황보승희·김영욱·박성명·최준식·오보근·박대근·김진영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수 의원 발의)(김진영·오보근·김영욱·박대근·정명희·박성명·오은택·윤종현·손상용 의원 찬성) TOP
(10시 12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신현무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신현무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 보호를 위해 시행하려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사항 반영과 긴급구호 지원사업의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보건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질병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건강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차세대 먹거리이자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보건·의료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새로이 규정하고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추진 및 시설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신현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교통문화연수원 위·수탁 계약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동의안(시장 제출) TOP
11. 공공분양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 동의안(시장 제출) TOP
12.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남희 의원 발의)(황대선·박광숙·김진영·박성명·강성태·신정철·정명희·이상갑·최영진·백종헌 의원 찬성) TOP
13.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근 의원 대표발의)(박대근·오보근 의원 발의)(김병환·김진영·박성명·강성태·강무길·신정철·손상용·이상민·이종진·김진용 의원 찬성) TOP
14.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김영욱 의원 발의)(황보승희·정명희·박성명·이진수·오보근·박대근·김진영·오은택·윤종현·박광숙·김병환 의원 찬성) TOP
15.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정명희 의원 발의)(이희철·최준식·이진수·오보근·박대근·김영욱·김진영·박성명·오은택·윤종현 의원 찬성) TOP
16.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민 의원 발의)(강성태·박대근·신정철·강무길·이종진·오보근·김진영·박광숙·정명희 의원 찬성) TOP
(10시 15분)
의사일정 제9항 교통문화연수원 위·수탁 계약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도시공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도시공사 공공분양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 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희철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희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문화연수원 위·수탁 계약 갱신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을 관리·운영 위탁기간이 2016년 4월 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리 운영 위탁기간을 갱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도시공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 계획안은 부산도시공사에서 시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동부산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도시공사 공공분양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 계획안은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국제산업물류도시 내 주거단지 조성과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주택공급으로 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공공주택용지 및 일광지구의 국제산업물류도시의 공공분양 주택건설사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등록 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과 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것으로 관리위원회의 설치 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 의장에게 등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은 주거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유지·관리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자전거이용 시설이 체계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해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교통문화연수원 위·수탁 계약 갱신 동의안 심사보고서
·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
· 공공분양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이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교통문화연수원 위·수탁 계약 갱신 동의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도시공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도시공사 공공분양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8. 부산광역시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9. 삼락야외수영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0.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21.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시 23분)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삼락야외수영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강무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강무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지지역 안에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할 수 있는 최소면적을 660㎡에서 200㎡로 완화하고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바닥면적 1,000㎡ 미만의 떡, 빵, 제조업의 공장 설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재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종합안전체험시설인 부산광역시 119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삼락야외수영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삼락야외수영장의 공공성과 민간전문성의 조화를 통한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삼락야외수영장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확대를 위하여 강서구 생곡동 540번지 일원에 공공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해 기장군 청강리 347번지 일원을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삼락야외수영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강무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삼락야외수영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을 원안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원안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환 의원 발의)(공한수·김영욱·김쌍우·윤종현·김수용·전진영·김흥남·진남일·안재권·강무길 의원 찬성) TOP
23.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진용 의원 발의)(김영욱·정명희·이진수·안재권·강성태·최영규·박중묵·박성명·이종진·박대근·신정철 의원 찬성) TOP
(10시 27분)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성교육의 확대에 따른 전문 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인성교육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에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와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게 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오은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상호·황보승희·이상민·안재권·김종한·김병환·이종진·박성명·정명희·진남일·전진영 의원) TOP
(10시 29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 모두 11분이십니다.
먼저 도시안전위원회 이상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경진 행정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 출신 도시안전위원회 이상호 의원입니다.
최근 모바일과 온라인, 소비기부 등 생활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기부와 나눔문화가 등장하면서 과거에 비해 기부가 많이 보편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선진국 등에 비하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기부 참여 기회 제공, 기부에 대한 인식 고취뿐만 아니라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되는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월 17일, 우리 부산시에서도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성숙한 기부문화 정착과 기부자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산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특히 조례에서는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일정 장소에 기부자 예우를 위한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기에 덧붙여 부산시 발전과 시민행복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시민과 단체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명예의 전당을 시정 상징성이 있는 도시건축역사관과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께서 우리 부산을 이해하는 출발점으로 도시건축역사관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셨고 관련 사항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지로 거론되던 시청 앞 공터나 구 국제여객터미널의 여건 변화로 입지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역사관 입지로 용두산공원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사실 지난 1998년 중앙동의 구 부산시청사를 연산동으로 옮겨오면서 그동안 줄곧 사용되어 오던 청사 건물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 자리를 그대로 백화점 부지로 내어주면서 원도심 행정중심지로서의 흔적은 이제 거의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구 시청사 옆 용두산공원은 1936년 중앙동 청사가 신축되기 전까지 부산의 행정을 담당하던 부산 부청사가 있던 곳으로 그 이전에는 초량왜관과 전관거류지 등 근·현대사의 역사가 그대로 녹아있을 뿐만 아니라 요즘에도 새해를 알리는 타종식이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그 자체가 부산의 상징이자 역사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연고가 약한 새로운 입지를 물색하기보다는 40계단과 국제시장, 보수동 책방골목, 자갈치시장 등 모든 역사·문화 콘텐츠를 손쉽게 아우를 수 있는 용두산공원을 역사관 입지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 여기에는 부산 시내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부산타워가 있어 역사관 입지로써 손색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노후화된 용두산공원에는 현대화사업, 리모델링사업, 리노베이션사업 등 명목으로 크고 작은 사업이 이루어졌지만 소극적인 정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설 노후화뿐만 아니라 이순신동상, 구 충혼탑, 용탑, 꽃시계 등 나름의 상징성은 있지만 일관된 스토리 없이 나열식으로 배치되어 있다 보니 관광명소나 공원으로서의 시너지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정경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라도 원도심에 구 부산시청사의 역사적 흔적을 남기고 주변 역사·문화자원을 관광 인프라로 아우를 수 있는 용두산공원을 도시건축역사관의 입지로 검토해 주시고 그 안에 우리 부산시정 발전에 남다른 공이 있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로써 명예의 전당도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기부자 ‘명예의 전당’ 상징성 있는 도시역사관과 함께 추진을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의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여러분은 매년 11월 11일 하면 어떤 날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특정한 과자를 먹는 날로 기억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11월 11일은 제1차 세계대전 종료일로서 영연방 국가 현충일이며 미국은 제대군인의 날로 지정하여 참전군인의 희생정신과 헌신에 추모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 시 또한 11월 11일 11시, 지역과 시간의 한계를 넘어 6․25전쟁에 참전한 21개국 중심으로 전 세계가 참여하는 ‘턴투워드 부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턴투워드 부산 행사의 가치를 높이고 평화라는 공통의 주제로 전 세계가 하나 되고 세계인의 시선이 부산으로 집중되는 계기를 적극 활용하여 정부기념일 지정과 제도적 근거 마련은 물론이고 나아가 부산의 특화된 문화․관광 브랜드로 활용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에는 턴투워드 행사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유엔의 날, 유엔데이로 불리는 외교국, 외교부 주관의 행사가 10월 24일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엔데이는 6.25전쟁에 유엔군이 참전한 것에 대한 기념으로 1950년 9월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지난 1976년 9월 3일 북한이 국제연합 산하의 기구에 공식으로 가입한 것을 계기로 공휴일 지정이 철폐되었고 이후 행정자치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유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이 직접 기념사를 낭독할 정도로 기념식의 위상이 매우 높았지만 최근에는 외무부 산하 한국유엔협회가 아주 간소하게 기념 리셉션을 개최하는 것으로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부산에서도 한국전에 참전하여 자유 수호에 헌신한 참전용사께 감사의 뜻을 전달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있긴 하지만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은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현재 국가보훈처 주관의 턴투워드 행사 역시 전투 참전 15개국과 의료 지원 6개국을 포함해 21개국 참전국 중심의 행사이지만 현재는 7개국만이 참여하고 있어 전체 참전국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엔데이가 유엔 참전 기념행사로 국민과 정부의 관심이 저조한 상황이지만 턴투워드 부산은 전 세계가 참여하는 행사로 전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부산으로 집중되고 있어 유엔데이와 턴투워드 행사를 연계하여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턴투워드 부산을 정부기념일로 지정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엔데이와 연계해야 합니다. 6월 6일 현충일과 6.25사변일이 있는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 운영하는 것과 유사하게 유엔데이가 포함된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8일간은 유엔군 참전에 대한 감사의 기간으로 턴투워드 행사를 포함한 11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11일간은 전사자 및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기간으로 각각 지정하여 유엔데이와 턴투워드 부산이 감사와 추모로 상호 보완적인 국가기념일로써 진행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 턴투워드 행사 개최 중심지가 유엔기념공원을 중심으로 거행됨에 따라 기념공원을 핵심으로 주변의 유엔평화기념관, 일제강제동원역사관 등과 연계하여 평화를 테마로 평화루트를 조성하여 지역콘텐츠를 글로컬 문화,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유엔기념공원들의, 등의 평화루트를 중심으로 평화축제를 개최해야 합니다. 가령 유엔기념공원 평화루트를 중심으로 평화축제를 개최하여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일본의 학생들을 초청하여 한국학생들과 어울려 하나 되는 축제를 개최한다면 미래세대에 평화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1월 11일 11시를 평화로 하나 되는 턴투워드 부산이 내포한 의미와 상징성은 부산이 보유한 그 어떤 유·무형 자산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부산만의 평화브랜드로 육성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화’로 하나되는 턴투워드 부산, 정부기념일로 지정하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보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석준 교육감님, 정경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입니다.
부산 낙동강 둔치에 조성된 생태공원은 뛰어난 자연경관과 여가생활을 위한 편의시설로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고 있는 부산시의 자랑스러운 생태공원입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매년 750만 명이 방문하는 생태공원의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을 향후 전면 유료화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공원을 찾는 이용객으로부터 많은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주차장을 유료화로 전환하겠다는 이유로써 첫째, 무료주차장의 경우 방치차량을 견인할 수 없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장기 방치차량은 물론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과 둘째, 유료주차장을 직접 운영 혹은 민간위탁을 통해서 경영합리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무료주차장 내에서도 방치차량은 견인할 수 있으며 방치차량에 대한 부산시의 기준이 마련된다면 방치차량은 관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생태공원주차장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장기 방치된 차량 중에 변사체가 잇달아 발견되는 등 각종 사건의 발생은 부산시의 주장대로 유료화가 안 되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생태공원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낙동강 4대 생태공원은 기본적인 생태공원 주차장 관리에 대한 계획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생태공원 운영·관리 지침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제대로 된 생태공원 관리지침과 주차장 관리가 된다면 이러한 장기 방치차량과 사건 발생은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락공원 12개소, 화명생태공원 6개소 주차장의 자동 주차설비장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최소 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며 매년 인건비·관리비 등 최소 3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반면 수입 부분을 생각해 보면 매일 전체 주차면의 20% 이상인 1,000대 기준으로 하더라도 1년에 1억 5,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될 뿐입니다. 직영을 하건 민영위탁을 하든 오히려 매년 몇 억의 적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현재 낙동강관리본부는 유료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한 채 생태공원 주차장 유료화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낙동강 생태공원은 서울 한강공원에 비해서 아직 시설 면이나 접근성이 대단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서울 한강공원을 제외한 여타 4대강 생태공원 주차장이 무료화 되어 있다는 점과 주중에는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는 실정에 성급하게 유료화를 시행한다면 부산시는 관리상의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도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의 낙동강 생태공원 주차장 유료화의 정책에 대하여 시민을 대표하여 반대의사를 밝히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차장 유료화와 별개로 주차장 관리지침을 포함한 낙동강 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매뉴얼을 마련하여 장기 방치차량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나아가 공원 내 CCTV 등 안전시설과 관리인원을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시의 소중한 자원인 낙동강 생태공원이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 주차장 유료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짜 맞추기식 용역이 아닌 시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종합적 안전대책에 대한 용역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주차장 유료화에 앞서 생태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연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특히 도시철도역부터 낙동강 5개 생태공원을 순환하는 셔틀버스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생태공원 주차장 유료화는 신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낙동강 생태공원 주차장 유료화 정책,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입니다.
시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인근 상권이 발달하면서 유동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연산로터리에서 서면 도심에 이르는 구간은 행정타운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타운으로서의 기대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있습니다.
첫째, 시청사 주변은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사설주차장과 노상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특단의 대책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행정기능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둘째, 시청사 주변에 대한 계획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해 주변이 초고층 아파트단지로 변했거나 바꿀 예정이어서 장차 행정타운의 중심인 시청사가 더 이상 지역의 중심이자 앵커기능으로써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위상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셋째, 1998년 개청에도 불구하고 시청사 주변은 보행공간 협소, 보도블록 관리 부실, 그리고 가로수 성장관리 미흡 등 여전히 보행여건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안해 지고 있습니다.
넷째, 주변지역의 유일한 녹지공간인 시청 녹음광장은 소위 광장의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뚜렷한 활용방안이 없어 일부 공간은 노숙자의 음주, 도박, 반려동물 놀이터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시청사가 지역의 중심, 더 나아가 미래도시 행정의 중심으로써 지속가능한 행정타운이 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시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다 고부가가치의 기능 여부를 통해 심각한 주차문제 해결하고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활력소가 되도록 녹음광장에 새로운 개념, 도심 숲 복합공간 마련을 제안합니다. 즉, 녹음광장 지하에 주차와 행정사무실 등의 복합문화공간을 확보하여 기능성을 높이고 지상은 지금처럼 도시녹지공간으로 조성하되 후쿠오카의 아크로스, 오사카의 난바 파크스 같은 옥상정원, 외벽녹화 등의 친환경을 적용한다면 확장성이 없는 시청사에 활력을 불어넣고 두 마리, 세 마리 토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지하공간의 다양한 활용성입니다.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자연의 쾌적함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목적공간은 박물관, 쇼핑, 업무 등 활용도는 매우 다양합니다. 저소득계층과 청년층의 창업공간으로 만들어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새로운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구성하면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열리는 목요장터나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열리는 벼룩시장, 그리고 주말마다 어르신들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는 밥차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공간에 배려존도 가능합니다.
둘째, 지하공간에 정형화된 건축 개념을 탈피하여 신재생, 지열, 빗물 재이용, 자연채광 유입 등 친환경적인 요소를 넣은 미래지향적 바이오에너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셋째, 반듯한 생산시설, 경쟁력 있는 관광인프라 하나 제대로 없이 권위적인 시청사와 경찰청 주변을 딱딱한 행정업무만의 단일기능이 아닌 행정·문화·예술, 그리고 볼거리, 즐길 거리가 풍성한 친환경 도심 숲 개념의 활기찬 장소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 이러한 도심 숲이 시청 앞 2만㎡에 새롭게 들어설 1,700여 세대의 행복주택과 연계되어 부족한 녹지공간을 보완하여 행정타운뿐만 아니라 행복타운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경진 부시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타운은 현재와 같은 민원, 허가 혹은 정책·제도 마련을 위한 행정공무원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녹음광장에 지하주차장을 비롯하여 보다 친환경적이고 입체적인 도심형 정원 숲 복합공간을 도입하여 한 곳의 행정업무 뿐만 아니라 휴식과 문화, 쇼핑 등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인근 재래시장 및 주변상권과 연계한다면 관광객 유입효과 극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새로운 행정타운의 랜드마크이자 지역 명소로 부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바를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 역할 못하는 행정타운 신개념의 도심숲 복합공간으로 새 활력을!
(이상 1건 끝에 실음)

안재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진 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같은 도시정비사업 시행 시 정비구역 내에 확보해야 하는 학교 신설 예정지에 따른 문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지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교육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듣거나 교육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청은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 확보나 학생 수용계획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러나 정비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함에도 개발대상지역의 학교예정 부지를 과도하게 확보하다 보니 사업을 못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이 되어야만 주변여건도 좋아질 것입니다. 최근 취학 아동수가 한 가구 1명 정도로 점차 줄고 있지만 법 규정은 2∼3명 자녀 시대의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현실과 맞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에 신설된 화정초등학교와 모전초등학교처럼 당시 예상한 수치보다 학생 수가 적어 수용률이 72%, 74%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3년 이상 취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도 분양공고와 착공 이후에 학교부지 확보 및 학생 수용계획을 협의하도록 중앙투융자 심사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처럼 취학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학교예정지 확보나 시설 확충을 요구하기보다는 학군 조정이나 소규모 학교, 빌딩형 학교 등을 개설하는 것도 검토해 볼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미 동주여고나 가남초등학교처럼 운동장이 없거나 조성이 어려워 강당, 옥상 등을 대체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는 지상 8층의 최신 빌딩형 학교를 건립하면서 3∼4층에 옥상정원을 마련하는 등 학교운동장이 없는 특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도 개발지역의 학교부지 확보에 대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과다한 학교예정지 확보 문제로 몇 십 년간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교육환경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신설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한 소규모형 학교, 빌딩형 학교, 학군 조정 등의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이 꼭 필요한 지역에 과다한 학교예정지 확보 등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법규 개정 건의나 제도 개선을 하여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정비사업이 꼭 필요한 곳, 학교예정지 문제에 유연함을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경진 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입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1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전 인삼시장, 귀금속 상가인 골드테마거리, 의류 판매장인 르네시떼 3곳을 전통시장 외국인 면세제도를 도입 시행하였으나 허울뿐인 실태를 지적하고자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통시장 외국인 관광객 면세제도는 사후면세제도, Tax Refund방식으로 운영되며 외국인이 물품 구매 후 매장에서 환급전표를 발급받아 대표시장의 환급시스템을 통해 구입한 물품을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후면세제도는 단순히 가격할인 정책으로 인식하여 관광객들이 찾을 것이라는 근시안적 발상으로 전통시장 사후면세는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부산시가 지정한 귀금속 시장인 골드테마거리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지난 2012년 전통시장 외국인 관광객 면세제도 시범시행 시 100여 개 소매상이 사후면세점으로 등록하였으나 6개월간 실적이 단 1건도 없이 말소되었으나 부산시는 그 후 이렇다 할 대책도 없이 지난 2015년 또 다시 골드테마거리를 사후면세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지정 이후 1년이 지나서도 시범실시 때와 마찬가지로 실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의류를 전문으로 하는 르네시떼 역시 시행 6개월간 사후면세 실적이 고작 4건에 불과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는 전통시장이 아닌 한계로 인해 시장상인회의 노력만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마케팅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유치실적 저조는 상인들의 세원노출에 따른 부담으로 이어져 사후면세점 등록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대표홈페이지나 부산관광공사에서도 적극적인 전통시장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에 대한 홍보가 없이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또한 부산 소재 여행사들에 따르면 대규모 관광객들을 전통시장으로 유치하고자 해도 대형버스가 주차할 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물건판매를 위한 언어소통, 볼거리, 위생 등 기본적인 인프라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관광객 유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미 지정된 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책수립이 아니라 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외국인 유치가 필요하지 않은 시장으로 변경하는 대안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선이라고 보십니까?
대기업의 면세점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가격은 기본이고 전통시장의 특화된 거리 조성, 언어소통, 주차문제 위생 등에 대한 정비를 바탕으로 시 차원의 홍보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화시장 중에서도 귀금속 전문시장인 골드테마 거리는 중국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금을 중국 현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공공장 170곳이 집적되어 있고 유통마진이 적고, 대형백화점보다 30∼40%가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며 서울 종로를 제외하면 국내 최대의 귀금속시장으로 연매출이 4,000억 원에 이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고 있고 앞으로 큰 기대가 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바이 골드마켓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금 소유가 많은 전문시장으로 단순히 귀금속의 판매뿐만 아니라 특화된 거리를 통해 관광객에 큰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점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통시장 사후면세 지정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사후면세 지정 시장을 남발하거나 자주 변경하는 것보다 성장가능성이 있는 큰 특화시장에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시는 전통시장 상인회와 함께 크루즈관광객의 쇼핑코스 다변화 차원에서 기존의 국제·자갈치시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특화 시장에 대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광안내책자 및 시 대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셋째, 판매 상인들이 세원노출을 꺼려하는 것에 대한 인식개선을 유도하고 판매를 위한 기본적인 외국어 교육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제도인 만큼 전통시장의 주변 인프라 개선과 특화거리 조성이 선행되고 현재 시행중인 외국인 전통시장 면세제도와 맞물려 지역상권 활성화와 관광객의 쇼핑만족도를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외국인 전통시장 사후면세제도 이대로 좋은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경진 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입니다.
최근 학교 현장은 학생들의 결석 문제에 매우 민감해져 있다고 합니다.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엽기적인 인면수심 부모의 아동학대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른 인성’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에서도 결의문을 통해 “아동학대 사망사건, 여중생 시신 방치 등 아동 학대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인성 실종에 근본 원인이 있음을 인식하고 인성교육 범국민 실천운동을 더욱 확산하고 교육자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인성교육의 첫 출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며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협력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와 병행하여 인성을 다듬어가는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은 바로 학교입니다.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특히 교육과정 관점에서의 운영 실태는 어떠하며 과제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교육과정을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모든 교육활동을 통해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는 항목을 교육과정 구성 방침에 추가하고 학교에 그 책무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지식중심의 교육과정과 지나친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제도로 인하여 인성교육이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인성교육의 중핵 과제라 할 수 있는 도덕·윤리교과 수업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문제는 주당 수업시간의 감소의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초등학생이었던 70년대 3차 교육과정 때는 매주 수업시간이 초등학교 및 중학교 2시간, 고등학교에는 3시간 이상으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도 7차 교육과정에 와서는 학생들의 학습부담 감소 등의 이유로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 2학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1시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 2009개정 교육과정에 와서는 교과군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도덕교과가 사회교과와 하나의 교과군으로 묶여지면서 수업시간이 줄어든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 모 언론사에서 서울지역 중학교를 대상으로 2010년, 2013년 교과 과목별 수업시간을 분석한 결과 현재의 교육과정이 도입하기 전보다 도덕교과의 수업시간이 20시간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영어와 수학수업은 30시간 이상 늘어났습니다.
또 하나는 수업운영상의 문제입니다. 도덕·윤리교과는 인성교육의 바탕이 되는 기본 가치관, 삶의 철학, 세계관 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초과목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도덕·윤리의 교과란 뻔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 별 흥미를 느끼지도 못하고 있고 암기 외에는 별다르게 공부할 방법이 없는 암기과목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교사들은 도덕·윤리를 아무나 가르쳐도 되지만 반대로 누구도 가르칠 수 없는, 제대로 가르칠 수 없기에 대충 때워도 되는 과목처럼 여긴다고 합니다. 바른 인성은 행복한 사회,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필수조건입니다. 학교 안에서의 인성교육 내실화를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성교육의 핵심인 도덕·윤리교과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합니다. 학교현장의 도덕·윤리교과 운영 실태에 대한 파악을 통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정확한 진단을 하고 도덕·윤리교과가 윤리적 사고를 함양시키고 실천적인 윤리의식을 키워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둘째,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통한 이성교육 강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몸으로 느끼고 체득할 수 있는 실천, 체험 중심의 상시 지속적인 인성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성교육동아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구안하고 현장체험학습에 인성교육이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단위학교가 인성교육을 염두에 두고 활발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단위학교 지원을 위한 과제를 적극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근 이성교육과 관련한 법, 제도 마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에 앞서 본질적으로 고민하고 관심을 두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인성교육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세심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학교 내 인성교육 내실화를 위한 과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경진 행정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입니다.
지난 14일, 부산시는 2016년 노인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3만 3,200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하며, 목표로 하며 작년 대비 30.7% 약 7,800개를 더 창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산형 특화일자리를 2,000개에서 2,590개로 증가시키는 등 고무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기존에 이미 추진되어왔던 중·장년일자리 지원 사업 등을 일부 포함시켜 이번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양적증대에 너무 치우친 계획은 아니었는지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노인인구 52만 명 시대에 부산시가 노인일자리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을 통한 일자리의 질을 보다 높이기 위한 묘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부산광역시 고령인력종합관리센터에서 수행한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월별모니터링 활동보고서를 받아 분석해 보았습니다. 15년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보고서에서 유사한 지적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지원 사업을 통한 일자리가 9개월 전·후로 한시적이라 지속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나치게 낮은 활동비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다양한 수혜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사업을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노인일자리사업이 기초 및 국민연금 등으로 충분한 생계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소득보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산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노인복지회관 등 매우 다양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 신청 역시 각 수행기관이 개별적으로 모집,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은 정보수집에 능숙치 못한 데다 노인일자리사업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의 경우 올해 2월 노인일자리사업을 구청 1층 로비에서 통합 안내하는 방식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였습니다. 이날 총 14개 기관이 참여해 각 수행기관별 사업을 소개하였다고 합니다. 부산에서도 이러한 통합모집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경험과 연륜에 따른 노하우를 활용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중 노인 재능나눔활동 운영이 있으나 대다수 구별 사업유형이 안전예방이나 상담안내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능과 경험이 있는 어르신들의 활동이라 하지만 지하철 승·하차, 질서계도 및 이용승객 안내 수준에 그쳐서야 이것이 재능나눔활동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노인일자리사업 전반의 질 향상을 위해 부산지역 기업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더욱 확대해 나가시길 촉구합니다.
둘째, 각 구별 각 수행기관별 모집 중인 노인일자리사업을 구별 통합모집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신규창업자나 젊은이들에게 베테랑 고령자의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삶의 경험과 연륜에 따르는 노하우를 십분 활용한 적합한 일자리로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노인일자리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내용상의 질적 강화를 위해 부산지역 어르신 나이 장벽을 넘어서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보다 자신 있게 적합한 일자리를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 노인일자리사업, 효율성 높이고 질적제고 해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성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경진 행정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여성정책의 근간이 여성발전에서 동등한 참여와 대우,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양성평등 실현으로 패러다임적 전환을 한 것입니다. 양성평등 사회조성은 이제 여성발전을 넘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출산율 급감, 노동인구 급감, 국가 및 도시경쟁력 저하라는 난제에 대해 도시와 국가의 생존을 위한 현실적인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의 양성평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특히 저조한 의사결정영역인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조속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성평등지수와 이에 기반한 지역별 성평등수준 분석은 2010년과 2011년부터 경제활동, 의사결정, 안전 등 8개 부분 28개 지표를 기반으로 매년 국가와 지역의 성평등수준을 측정 발표하여 양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개선과제 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성이 모두 활발하게 성장하고 기여하는 부산이 되기 위한 각 영역의 현황은 어떨까요?
완전 평등을 100이라고 볼 때 보건 영역 96.1, 교육 및 직업훈련 영역 98.4 등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활동 영역, 가족 영역 특히 의사결정 영역은 22.3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즉 의사결정 영역에서는 성평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직 비율 지표로 구성된 의사결정 영역에서 부산시는 22.3으로 전국평균 22.9보다 낮고 광주광역시 39.8, 대전광역시 38.9, 서울특별시 37로 7대 특·광역시 중 울산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성평등 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직사회 유리천장을 걷지 못한 부산시가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전체 공무원 여성비율은 36.2%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보면 서울 21.2, 광주 14.9, 대전 14.0%입니다만 우리 부산은 고작 12.6%에 그치고 있습니다.
둘째,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은 도시는 매년 개선목표도 높게 잡을 뿐 아니라 목표도 초과달성하는 반면 부산시는 목표도 낮고 전년과 동일한 목표를 설정했던 2012년 외에는 2010년 이후 그 낮은 목표조차도 달성치 못했습니다.
셋째, 이러한 근본적 원인은 양성평등법 제2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연도별 임용목표 비율을 포함한 관리직 목표제 시행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시행을 부산시는 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3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계획 5개년 계획에 따른 5급 이상 관리직여성 임용목표율인 16년도 목표치 14.6%를 올해는 차질 없이 달성해야 합니다.
둘째, 남·여공무원의 인사기록, 각종 임용상황, 보직관리 등에 대한 통계는 남·여를 구분하는 성인지적 통계작성·분석함으로써 인사정책의 수립과 집행상의 성인지적 효과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셋째, 임용률 제고와 보직관리, 효과적인 교육과 훈련을 담은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중·장기 계획을 수립, 운영하십시오.
여성공무원 비율 전국 최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률 전국평균 이하인 부산시는 양성이 모든 분야에서 활발히 성장하고 충분히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산의 미래전략 인프라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양성 모두 활발하게 성장하고, 기여하는 부산조성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진남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경진 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진남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사문화의 변화와 미래를 준비하는 관련시설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십여 년 동안 장사문화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여 왔고 특히 부산의 화장률은 다른 도시보다 월등히 높은 89.2%에 이릅니다. 그 결과 영락공원은 만 20년 만에 화장 후 이용하게 되는 봉안율이 93%가 넘을 만큼 만장에 가깝고 추모공원도 8년이 지난 현재 이용률이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발표한 봉안시설의 수급전망을 보면 고작 8년 뒤인 2024년부터 8,308기가 부족한 것으로 보았고 봉안수요 대비 시설부족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관 추모공원의 옥상을 1층 증축하여 3만 2,000기의 봉안장을 유치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시공원의 한 분류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묘지의 이미지로 인해 지역주민의 극심한 기피시설로 여겨져 신규 묘지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방향을 설정하고 입지선정, 주민설득의 과정은 물론 계획하고 설계하여 조성하는 데에도 8년의 시간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만큼 추모공원 등의 묘지공원이 기피시설로서 시설유치 자체가 매우 까다롭고 녹록치 않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모공원이 님비시설인 것만은 아닙니다. 서울 외국인추모공원이나 각 시·도의 선교사추모공원, 가까이 유엔묘지공원은 그 자체로 지역의 상징이자 관광자원으로서 제 몫을 제대로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시설공단의 최근 장례문화운동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먼저 서울시설공단의 10대 혁신과제에 시민 장례비용 절감을 포함해서 장례비용 거품을 걷어내자는 취지로 서울형 착한장례서비스를 선보였고 웰다잉 투어를 진행하는가 하면 이번에는 장사문화 주간을 개최했습니다. 특히 서울형 착한장례서비스는 서울의료원에 직원을 파견해 착한장례서비스의 필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실제 이용방법과 장례관련 절차를 안내하여 이용하는 시민이 매우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의 노력으로 민간영역까지 현실적인 장례문화의 정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도 장사시설 관리하는 데에만 치중하고 있는 시설공단의 운영 실태를 전환하여 장사문화제도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새로운 제2의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컨셉은 기존의 추모공원과는 달라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장사시설 중·장기계획에서도 밝혔듯이 신규시설을 위한 계획을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심 묘지공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 내 혹은 신규 설치하는 도심공원을 묘지공원으로 조성하여 부산을 빛낸 인사를 중심으로 묘역에 안치함으로써 누구나 찾아가서 그들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돌아보는 문화도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시 한가운데서 공원처럼 잘 꾸민 묘지가 많은 유럽처럼, 오래된 역사유적은 많이 멸실된 채 빌딩숲으로 이루어진 부산의 도심 한가운데 묘지공원이라면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셋째, 부산시와 부산시설관리공단은 단순히 시설로서 영락공원과 추모공원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장사문화의 개선과 홍보를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복지가 바로 장사정책이라고도 합니다. 부산시 역시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족한 추모공원, 지금부터 준비하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진남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의원입니다.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반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최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해운대 지역에 제2의 센텀시티라 불리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안타깝게도 부산시의 이러한 목표를 전혀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이라는 미명하에 유치해도 모자랄 좋은 기업들을 떠나보내고 시민을 불행으로 내모는 이중적인 행정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발에만 급급한 부산시의 한탕주의 행정이 좋은 일자리정책은 물론 시민중심의 민선6기 시정목표를 얼마나 훼손하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그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해운대구 반송, 반여동 일대에 63만 평에 지식산업센터, R&D센터, 비지니스호텔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모두 1조 4,000억 이상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 시민들은 기대의 목소리와 함께 심각한 우려 또한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빚더미 도시공사가 과연 이 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을까? 풍산이라는 특정 기업이 제2센텀지구 전체 면적의 절반에 육박하는 49.4%를 소유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풍산의 특혜 개발이 되지 않을까?
더구나 멀쩡히 일하고 있는 PSMC 직원들이 희망퇴직과 강제이주를 강요받아야 하는 이 불합리한 현실은 시민들의 분노마저 사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PSMC 일부 직원들은 회사의 부당해고에 맞서 오랜 소송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전원 복직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위치한 지역이 제2센텀 조성사업에 포함되면서 직원들은 또다시 희망퇴직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불행한 사태에 부산시가 개입했다는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PSMC 직원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 사장이 직원들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회사를 화성으로 이전한다고 전하며 부산시로부터 희망퇴직 연장 요청을 받았다고 느닷없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회사는 당초 회사의 자금사정을 고려해 정중하게 거절하고자 했으나 부산시의 마음을 감사히 여겨서 희망퇴직 연장 요청을 제안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부산시 행정이 개발사업의 치적을 쌓기 위해 민간기업에 직원들을 물리적으로 해고하는 구조조정을 요청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PSMC 사측이 노사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부산시를 끌어들여 시 행정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모략적 행위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부산시는 희망퇴직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그리고 PSMC 사측은 사실 여부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각각 내놓고 있는데요. 사실 여부에 따라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부산시는 반드시 그 진실여부를 가려서 책임 있는 자, 마땅히 책임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도시개발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잘 계획된 도시의 백년을 내다보는 개발이라면 시민들도 크게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졸속으로 추진되고 특정 기업과 소수인이 그 이익을 누리며 난개발로 진행되는 한탕주의 개발사업은 더더구나 개발로 인해 시민들이 쫓겨나야 하고 평생 일하던 일자리를 잃어야 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누구도 이러한 개발사업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좋은 일자리정책도 아닐뿐더러 시민 중심의 시정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갈등만 자초할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제2센텀시티 조성으로 인해 이주를 추진하고 있는 PSMC를 부산시 안에서 공장이전을 추진할 것을 협의해 주십시오. 풍산은 이미 기장군으로 공장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는 풍산과 협의하여 좋은 일자리를 가진 기업이 경기도로 떠나는 일이 없도록 PSMC회사 또한 기장에서 혹은 강서에서 적절한 위치를 찾아 이전토록 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풍산이 제2센텀지구개발사업으로 인해 취할 이득은 상상을 추정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라도 지역경제와 지역에 일자리, 그리고 당장 거리로 쫓겨나야 하는 PSMC 직원들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풍산은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이 불행하면 민선6기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부산시의 정책과 행정이 특정기업의 이익이 아닌 시민의 행복 그리고 시민과 지역의 건강한 발전에 그 목표를 두고 추진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좋은 일자리 없애는 제2센텀 개발,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은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진 행정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병곤
의사담당관 조영택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정경진
시정혁신본부장 이준승
대변인 정재관
시민소통관 김범진
감사관 김경덕
기획관리실장 변성완
기획행정관 안종일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서부산개발국장 송삼종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여성가족국장 김희영
건강체육국장 김기천
창조도시국장 이순학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산업통상국장 정진학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인재개발원장 박중문
보건환경연구원장 설승수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환
건설본부장 권준안
낙동강관리본부장 곽영식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이서정
기획조정관 여태원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신응경 하효진
【보고사항】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26일 시장 제출)
(03월 15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02월 26일 시장 제출)
(03월 15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3일 김진영 의원 발의)(김남희·박광숙·정명희·황대선·박성명·강성태·신정철·이진수·강무길·김영욱·박대근·오보근 의원 찬성)
(03월 15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02월 26일 김진홍 의원 발의)(박성명·이희철·신현무·오은택·전봉민·신정철·김병환·안재권·강무길 의원 찬성)
(03월 14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03월 03일 김진용 의원 발의)(최영규·황보승희·최영진·권오성·이상민·신현무·이희철·김병환·진남일·김진홍·박광숙 의원 찬성)
(03월 14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2월 26일 시장 제출)
(03월 15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03월 02일 박재본 의원 대표발의)(박재본·김수용 의원 발의)(이진수·정명희·황보승희·김영욱·박성명·최준식·오보근·박대근·김진영 의원 찬성)
(03월 15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3일 이진수 의원 발의)(김진영·오보근·김영욱·박대근·정명희·박성명·오은택·윤종현·손상용 의원 찬성)
(03월 15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교통문화연수원 위·수탁 계약 갱신 동의안
(02월 26일 시장 제출)
(03월 15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동의안
(02월 26일 시장 제출)
(03월 15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공공분양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 동의안
(02월 26일 시장 제출)
(03월 15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29일 김남희 의원 발의)(황대선·박광숙·김진영·박성명·강성태·신정철·정명희·이상갑·최영진·백종헌 의원 찬성)
(03월 15일 해양교통위원회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2일 박대근 의원 대표발의)(박대근·오보근 의원 발의)(김병환·김진영·박성명·강성태·강무길·신정철·손상용·이상민·이종진·김진용 의원 찬성)
(03월 15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03월 03일 김영욱 의원 발의)(황보승희·정명희·박성명·이진수·오보근·박대근·김진영·오은택·윤종현·박광숙·김병환 의원 찬성)
(03월 15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
(03월 04일 정명희 의원 발의)(이희철·최준식·이진수·오보근·박대근·김영욱·김진영·박성명·오은택·윤종현 의원 찬성)
(03월 15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4일 이상민 의원 발의)(강성태·박대근·신정철·강무길·이종진·오보근·김진영·박광숙·정명희 의원 찬성)
(03월 15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26일 시장 제출)
(03월 15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02월 26일 시장 제출)
(03월 15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삼락야외수영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2월 26일 시장 제출)
(03월 15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
원안의결
·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의견청취안
(02월 26일 시장 제출)
(03월 15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02월 26일 시장 제출)
(03월 15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03일 김병환 의원 발의)(공한수·김영욱·김쌍우·윤종현·김수용·전진영·김흥남·진남일·안재권·강무길 의원 찬성)
(03월 14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03월 03일 김진용 의원 발의)(김영욱·정명희·이진수·안재권·강성태·최영규·박중묵·박성명·이종진·박대근·신정철 의원 찬성)
(3월 14일 교육위원장 보고 )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5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1 회 제 4 차 본회의 2016-03-16
2 7 대 제 251 회 제 3 차 본회의 2016-03-10
3 7 대 제 251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3-09
4 7 대 제 25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3-15
5 7 대 제 251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3-14
6 7 대 제 25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3-14
7 7 대 제 251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3-14
8 7 대 제 25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3-14
9 7 대 제 251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3-11
10 7 대 제 251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3-08
11 7 대 제 25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3-08
12 7 대 제 251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