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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6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6년 9월 7일 (목)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3.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 9.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안
  • 11.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 13. 부산경제 회복을 위한 산업용지 확충 촉구안
  • 14. 산업․물류용지 이용실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 15. 산업․물류용지 이용실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해서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등 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유진성입니다.
제162회 임시회 기간 중 의안접수와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9월 6일 최형욱 의원 외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산업․물류용지 이용실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경제 회복을 위한 산업용지 확충 촉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입니다.
9월 6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그리고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TOP
(10시 07분)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최형욱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의원입니다.
이번 제162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 2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정무부시장이 맡아오던 경제분야의 사무가 행정부시장 소관 사무에 2006년 7월 5일부로 조정됨에 따라 안 제9조 부산광역시 산업단지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산업단지심의회의 위원장이 정무부시장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분야의 사무가 정무부시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조정된 것을 반영한 것이고 심의회의 성격이 자문기구인 점을 감안하여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건의 행정재산 취득과 1건의 잡종재산을 처분하려는 것으로 해운대구 우동 1475번지 건물 1만 507㎡를 행정재산으로 취득하려는 것은 센텀시티 내에 소재하는 센텀벤처타운 건축물로 소유주인 센텀시티 주식회사가 향후 청산이 예상되고 부산의 영화․영상산업, 정보산업,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고, 부산진구 부전동 389-25번지 건물 1만 3,200㎡를 행정재산으로 취득하려는 것은 구 개성중학교 부지에 부산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어 구사능력을 증진시켜 지식․정보화 및 세계화 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평생교육 기반을 조성하여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부산 글로벌 빌리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해운대구 우동 1044-8번지 잡종재산인 토지 646㎡를 처분하려는 것은 시에서 활용할 계획이 없어 보존의 필요성이 떨어짐으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대체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부산지역의 영상․영화산업과 정보산업의 육성, 영어체험시설인 부산 글로벌 빌리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이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형욱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5.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8.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간사이신 강성태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강성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으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종전의 회기수당을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전환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3조의 월정수당 265만원에 대해서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220만 7,000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종전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되어 지방의원의 직무로 인한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위원의 직무로 인한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장중학교 폐교 시설을 활용한 학생교육원 철마분원을 폐교하고자 하는 것으로 철마분원은 타 수련시설에 비해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일선학교의 선호도가 낮고 이용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교사, 학생, 학부모 의견 및 안전점검 등을 거쳐 철마분원을 폐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일치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그동안 편차적으로 부과하던 학교시설 이용료를 교육인적자원부의 이용료 표준안에 따라 학교별 편차가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법령 조항과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안 제2조 제4호와 제40조 제3항 제1호 부분 중 일부를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교육재정운용 방향 등을 심의하는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한 근거조항을 조례안 제1조의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제2항을 지방재정법 제33조 제6항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장의 임무를 정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대상과 회의소집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계약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3조 제1항 부분 중 “7인 이내”를 “11인 이내”로 하고, “제12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를 “제12조(심의사항 등의 사후관리)”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적용 조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법적용 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법적용 조항을 변경하고 규정의 일부 미비점이었던 어려운 용어의 순화를 위해 보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강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성태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부산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간사이신 김선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선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하고 관람료 면제대상을 조정하는 등 그 동안 조례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휴관일 중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공휴일로 하고 기타 휴관일은 박물관의 시설 개․보수 등의 사유로만 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관람시간을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안 제5조 2항에서 관람료를 납부한 자가 관람 전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도록 하는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안 제7조의 관람료 면제대상자 중 “6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의 노인”을 “12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수정하여 시 산하 다른 박물관 등과 형평성을 맞추고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어린이들이 보다 많이 박물관을 이용하여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별표1의 (주)2에 “전투경찰, 순경 및 공익요원”을 추가하여 국방의무 수행자에게 동일한 수혜가 되도록 수정안을 마련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항법이 폐지되고 어촌․어항법령의 제정․시행으로 국가어항의 관리업무가 시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시장이 관리청인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은 총칙의 규정사항으로 관리청인 시장의 책무와 이용자단체 등의 관할어항 관리․운영 및 이용시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를 규정한 것으로 설정된 어촌관광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의 안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은 어항관리협의회에 대한 규정으로 협의회의 구성과 위원의 위촉사항 그리고 회의의 구분 및 소집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등 총 6장 24개 조문, 부칙 4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조례 내용이 새로 재정된 어촌․어항 법률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된 내용과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마련하였다고 보여지나 안 제3조 제2항 시장의 책무에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소극적으로 규정한 것을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2조 제1항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후납으로 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안 제15조의 제목인 “안내판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조치”로 하고 본문 중 “시장은 관할어항을 출입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관할어항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가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22조 제1항에서 “어항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어항청소를 실시하거나 준설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금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행위를 하는 자가 부담하게 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세입에 관한 규정으로 동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과 보조금,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등으로 하고 안 제3조는 세출에 관한 규정으로 동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적정한 제정조례안으로 판단되어 기반시설부담금제도에 대한 주민홍보를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항만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선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안을 김선길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산경제 회복을 위한 산업용지 확충 촉구안(기획재경위원장 제출) TOP
(10시 3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경제 회복을 위한 산업용지 확충 촉구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장이신 김신락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신락 의원입니다.
부산경제 회복을 위한 산업용지 확충 촉구안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우리 부산의 지역경제는 총체적인 정부정책의 실패로 경제의 활력을 잃어버리고 제2의 도시의 위상마저 흔들리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부산지역의 특성으로 인한 산업용지의 절대적인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의 부산시의 산업용지 확충을 위한 계획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대기업의 부산유치와 시역외 기업의 부산 유치뿐만이 아니라 부산소재 기업들의 공장 신․증설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의회 차원에서 산업용지의 확충을 위해 시와 공동으로 노력하면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산업단지의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촉구안을 채택하여 부산광역시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경제 회복을 위한 산업용지 확충 촉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부산경제 회복을 위한 산업용지 확충 촉구안」
“우리 부산은 총체적인 정부 정책의 실패로 경제의 활력을 크게 잃어버리고 제2의 도시의 위상마저 흔들리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실례로 그 동안 정부의 대도시 성장억제 정책으로 공장의 신․증설이 제한되었고 또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중에는 부산이 성장관리 도시로 지정되어 공장입지 자체가 어렵게 되는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희생양이 되었다.
이에 시의회에서는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시와 공동으로 침체된 지역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왔지만 지역경제의 회생은 더디기만 한 가운데 부산에 있던 기업체의 역외 이전으로 지역경제가 더욱 침체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부산은 지역적 특성으로 산업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신규산업 육성 및 대기업의 유치는 물론 기존 기업체의 확장이나 이전 등이 용이하지 않아 오히려 부산기업의 연이은 시역외 이전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시에서는 그 동안 산업용지 확충을 위해 녹산국가산업단지 등 5개 단지 340만평을 조성하여 분양하였고, 현재 7개 단지 220만평을 2010년까지 조성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추가로 6개 단지 200만평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나 현재 기업들이 요구하는 산업용지의 수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래의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산업용지의 부족이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부진을 면치 못하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경제를 선도할 대기업은 물론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선결과제인 대규모 산업용지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며, 특히 부산지역 제조업체 조합들이 요구하는 협동화 부지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시에서는 현재 계획중인 산업단지 이외에 추가로 약 1,000만평의 산업단지 조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부산시가 지역경제 회생의 최우선 목표로 산업용지의 확충과 중앙의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조성중인 산업용지는 조기에 완공하고, 계획중인 산업용지 이외에 추가로 1,000만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부산시는 부산지역 경제관련 단체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부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중장기의 실수요 산업용지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에 나서야 하며, 또한 향후 지역경제를 선도할 대기업의 유치전략에 따른 소요부지 및 외자유치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지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산업용지의 중장기 공급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부산시는 산업용지의 조성에 막대한 재원과 공사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아울러 법령상의 많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현재 공급중인 산업용지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지난 5.31 지방선거시 제시한 “강서지역 개발제한구역 3,000만평 해제” 라는 시장공약사항 가운데 우선 산업단지 1,000만평 조성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셋째, 부산시는 시정의 최우선 목표를 지역경제 살리기에 두고 현재 조성중인 산업용지의 공급원가 인하와 추가적인 산업단지의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재원을 2007년도 예산에 우선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9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촉구안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경제 회복을 위한 산업용지 확충 촉구안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신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김영희 의원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의원 김영희입니다.
저는 오늘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발의한 부산경제 회복을 위한 산업용지 확충 촉구안에 반대코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에 왜 나섰는지 참 의아해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촉구안은 어제 9월 6일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채택된 안으로서 같은 시간대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예결특위는 이번 5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상설화된 특별위원회인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이자 예결특위 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업무보고를 받는 예결위의 의미있는 자리를 저는 한시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회의가 충분히 공지가 저한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 사리에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각 위원회 회의가 없는 날을 선택해서 예결특위 회의가 잡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경위원회는 예결특위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세 분이나 계십니다.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두 회의에 동시에 참석을 할 수도 없기도 하지만 정식으로 이 안을 채택하는 기획재경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지조차 저는 알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의 자리를 빌어 이 안에 대한 제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이 촉구문이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채택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162회 임시회가 개의되기 전 8월말에 우리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께서 부산경제회복을 위한 산업용지확충을 시에 촉구하는 건의문을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들이 발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비회기 기간 중이라 저를 포함해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 4, 5명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의원들이 이 관련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논의한 결과 용지확충과 관련해서 실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의원들과 충분히 논의도 진행하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맞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는 이런 것도 있었죠. 녹산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가수요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실제 실수요, 가수요 포함해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진행되는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62회 임시회 폐회를 이틀 남겨둔 시점인 9월 5일 조길우 의장님께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하겠다 라는 전갈이 왔습니다. 그리하여 어제 9월 6일 오전 9시 조길우 의장과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들이 간담회를 가지는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길우 의장께서는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들이 이 안을 발의하지 않는다면 타 상임위 의원들과 발의를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봉착해서는 의원들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산업용지와 관련한 것은 기획재경위 소관인데 타 의원들이 이런 것을 발의하게 될 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죠. 상당히 많이 혼란들이 있었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예결특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말씀을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저는 업무보고에 임했습니다. 저는 이 안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조길우 의장님의 개인적인 의지가 굉장히 많이 발동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획재경위원회의 자율성 그리고 나아가 부산시의회의 합리적인 절차가 침해된 점에 대해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기획재경위 위원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충분한 동의가 밑받침되지 못한 채 이렇게 급하게 촉구문을 이번 임시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절박한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제가 이 촉구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촉구안에 나와 있듯이 침체된 부산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저렴하고 충분한 넓이의 산업용지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데 저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강서구 일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확보되는데는 반대합니다. 어떤 방식의 타당성조사도 없이 허남식 시장의 선거공약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강서구 일대의 그린벨트 지역이 구체적으로 지목된데 대해 석연찮은 의문이 들기조차 합니다. 산업용지확충을 앞세워 부산에 거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그것입니다. 이미 시는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상 추가로 필요한 공업용지를 367만평이라고 확정지어 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촉구안에서 추가로 1,000만평이나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객관적 타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산업용지가 얼마나 필요한지 어떤 산업용지가 필요한지 등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조차 없이 특정지역을 지목해서 그린벨트를 풀자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민들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촉구안의 주목적은 그린벨트 해제라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촉구안에서 지목하고 있는 강서구 일대는 대상지역 전체가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로 개발제한구역이고 부분적으로는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인접지역이 낙동강 하구의 철새도래지로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현행법상 산업단지조성 불가 지역입니다.
현행법상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어떻게 산업단지로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강서지역이 낙동강과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서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인해 많은 수의 공장들이 입지 한다면 낙동강의 오염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낙동강하구는 철새도래지를 비롯해서 보호할 가치가 큰 생태환경의 보고입니다.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큰 가치가 있는 환경이 훼손된다면 오히려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촉구문 채택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의 하자와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산업용지 면적, 산업용지로써의 강서지역의 부적합 등을 이유로 해서 저는 부산경제회복을 위한 산업용지확충 촉구문 채택에 반대합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같은 기획재경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이 반대토론을 하게 됨을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대안에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가 시작되면서 바로 본인이 기획재경위원회에 이 촉구안에 대해서 과제를 주었습니다.
어저께, 그저께까지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회의를 소집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발의를 할 수도 있고 의원발의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만 했고 그 다음에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맡기겠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회의장을 나왔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반대토론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전자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다음 전자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5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 실시하는 전자투표로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 각 의석 우측 서랍에 설치된 전자투표 장치의 출석 버튼에 초록색 불이 켜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장님의 표결 선포 전까지 출석 버튼을 눌러서 출석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투표가 가능합니다.
지금 버튼 조작에 이상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대기 중인 의사 직원이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투표 실시를 선포하시게 되면 의장님의 투표 안내에 따라 의원님들께서는 찬성이나 반대 또는 기권 버튼을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표결 시 한 번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찬성이나 반대 또는 기권 버튼을 한번 누르고 나면 취소가 안 됩니다. 따라서 찬성, 반대, 기권 등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신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전자투표 장치 하단 좌측의 초록색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맨 우측의 붉은색 반대 버튼을, 찬성도 반대도 하시지 않는 의원님께서는 중간에 있는 기권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석하신 의원님 중에서 아무런 의사 표시를 아니한 의원님의 투표결과는 기권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경제 회복을 위한 산업용지 확충 촉구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부산경제 회복을 위한 산업용지 확충 촉구안을 조금 전 김신락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한 투표입니다.
그러면 각자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경제 회복을 위한 산업용지 확충 촉구안은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36명, 반대 8명, 기권 2명입니다.
따라서 부산경제 회복을 위한 산업용지확충 촉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조길우
이산하
최대수
권칠우
배문철
허동찬
성성경
김주익
김영수
김태문
안성민
허태준
이해동
이상은
박홍주
제종모
조용원
김영욱
신상해
이영숙
김선길
최영남
손상용
강성태
최형욱
구동회
김석조
백종헌
백선기
김신락
김청룡
유재중
천판상
김성길
박삼석
조양환
반대의원
이동윤
하선규
이성두
송숙희
홍성률
전윤애
김영희
현영희
기권의원
김성우
권영대
방금 산업용지 확충 촉구안이 의결되었습니다만 산업용지의 1,000만평 확보는 부산경제의 실질적 회생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장께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산업․물류용지 이용실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최형욱 의원 외 15인 발의) TOP
(10시 5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산업․물류용지 이용실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용지의 부족으로 인한 기업의 역외 이전과 인구 감소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부산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산업물류 용지의 이용 및 관리실태를 의회 차원에서 조사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형욱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의원입니다.
산업․물류용지 이용실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산업용지 확충에 대한 저희 촉구문에 대해서 반대토론도 있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경제가 회생하는데 산업용지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는 모두가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산업용지를 확충하는데 있어서 필수 전제조건인 산업용지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일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사무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절차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의 지역경제는 정부의 인위적인 대도시 성장억제 정책과 부산의 지역적 특성에 기인한 산업용지 부족으로 장기간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시의회 차원에서 산업물류 용지에 대한 그 간의 조성 실태, 분양현황, 입주 및 공장 가동 실태 등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노력을 지원하고자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산업․물류용지 이용실태 행정사무조사를 본 의원을 포함한 열 여섯 분의 의원발의로 제안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업․물류용지 이용실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최형욱 의원 외 15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형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업․물류용지 이용실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최형욱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기획재경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지정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는 조사 범위와 조사 방법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위원회의 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15. 산업․물류용지 이용실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기획재경위원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산업․물류용지 이용실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조용원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조용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산업․물류용지 이용실태 조사위원회에서 확정된 산업․물류용지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획재경위원회가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조사기관은 2006년 9월 22일~11월 10일까지 50일간입니다.
조사대상 및 사무는 부산광역시와 관련기관․단체인 부산도시개발공사 등 11개 기관․단체의 산업․물류용지 이용실태 관련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관련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자료분석, 현장확인 등을 통한 문제점 파악과 관련기관 임직원 및 관련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조)
․산업․물류용지 이용실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업․물류용지 이용실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조용원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현영희, 이상은 의원) TOP
(11시 10분)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현영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 제1선거구 건설교통위원회 현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학기 중에 지급되던 학교급식이 방학이 되면 대부분 지역 아동센터에서 지급됨에 따라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산시와 교육청의 안일한 정책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방학 중에 실시되는 급식대상 아동은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끼니를 거르거나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아동들로서 평일 급식, 학기 중 토․일․공휴일 급식, 방학 중 급식으로 구분하여 1식 당 3,000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6월말 현재 급식 지원 인원은 총 급식대상자 3만 2,683명 중 선정인원은 8,037명이며, 나머지 가족 및 본인 거부 등의 사유로 제외된 인원은 2만 4,646명입니다. 따라서 전체 인원의 25%만이 급식 혜택을 받았을 뿐입니다.
또한 취학형태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4,412명으로 전체의 50%를 넘고 있습니다. 지원 방법으로는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단체급식과 음식점, 도시락, 식품권 지급 등 아동 희망에 따라 선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자존심과 당국의 무관심 등으로 방학 중 무료급식을 기피하고 있어 건강하게 자라야 할 우리의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부산시에서는 정부지원 63억원을 모두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5억원을 지난 연말에 반납하여 올해 예산의 반납분 등으로 8억원 정도가 줄어들어 55억 5,300만원으로 책정되었다고 하니 부산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수많은 아이들이 무료급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생각한다면 급식지원대상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배정받은 예산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되돌려 보냈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며, 부산시의 아동복지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아이들이 굶고 한끼의 식사로 인해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데도 부산시나 교육청은 서로 책임회피에만 급급하여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하게 자라야 할 어린이들이 당국의 무성의와 안일한 정책으로 인해 이렇게 희생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어린이는 곧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또한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원화된 급식지원제도의 불합리성과 행정의 무사안일로부터 희생되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본 의원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와 시교육청에서는 방학 중에 실시할 급식 아동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연계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부산시와 시교육청의 이원화 체제로 되어 있는 방학 중의 급식정책을 일원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급식방법은 수요자 중심으로 하되 대상 아동에게 단순히 급식비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급식지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의 출산율은 0.88%로 전국에서도 가장 저조합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가임기의 여성들은 출산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직장여성과 저소득층 여성들이 안심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건강하게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더욱 더 출산을 기피할 것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하루속히 부산시와 시교육청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방학 중의 저소득층과 결손 가정에 대한 급식에 관련된 올바른 정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영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은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하구 출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부산의 동서지역간 불균형 해소 대책을 촉구한 바 있었는데 오늘 또다시 그와 관련하여 발언하게 된 점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시 본 의원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이슈화 되어온 동․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서부산권에 각종 문화시설과 체육 인프라 구축, 사상역세권 개발을 포함한 대규모 교통인프라 정비,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조성 등 지역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을 갖추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각종 조사에서 지역주민들의 거주 만족도에 가장 영향력 높은 교육환경과 관련하여 동부산권에 밀집되어 있는 특목고와 국제고의 설립을 희망하였으나, 이번에 또 다시 부산국제 외국인학교를 동부산권인 기장군에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은 본 의원과 서부산 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교육에 대한 열망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 생각되어집니다.
더욱이 부산시가 ‘부산국제 외국인학교’ 설립을 위해 실시한 타당성조사연구는 설립수요를 위한 조사대상의 선정과정에서 편파적인 표집에 의한 결과를 산출함으로서 연구의 객관성이 결여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즉 용역보고서의 내용에 나타난 전체 유효대상자의 분포를 보면 전체 142명 중 동부산권 거주 외국인이 76명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중부산권 38명인 27%, 타 도시 및 기타는 25명인 17%이고 서부산권은 고작 3명으로 되어 있어 의도적인 결과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부산시 통계에 의하면 외국인 거주 인구가 서부산권 1,880명, 중부산권 857명, 동부산권 852명 보다 2배 이상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는 전체 142명 중 서부산권은 단 3명인 2%만 표집했고 또한 중부산, 서부산 타 도시 및 기타를 합쳐도 47%밖에 안 된다는 것은 부산국제외국인학교를 동부산권인 기장군에 짓기로 이미 결정해 놓고 여기에 끼워 맞추기식 용역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부산권인 해운대구에는 이미 부산에서 가장 시설이 좋은 2개의 외국인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거주 인구가 타 권역에 비해 평균 2배 이상 많으면서도 외국인학교는 서부산권이 아닌 동부산권인 기장군에 설립하기 위한 짜 맞추기 식 연구용역결과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두면서 차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저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시의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고 배부른 자에게 더 많은 영양을 공급해주고, 배고픈 자에게 더 많은 서러움과 소외를 안겨주는 불합리한 정책의 표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부산권 주민의 바람을 대변하여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부산시와 교육청은 서부산권 주민들의 낙후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교육환경 여건을 위한 실태조사부터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학교 한 두 개 짓는 것으로는 현재의 뒤 처진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어려우므로 학교환경시설을 비롯한 지역기반 교육자원 및 인적자원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서부산권의 외국인투자 유치와 우수 외국인 인력 수급을 위해 필요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외국인 거주인구가 가장 높은 서부산권에 외국인을 위한 학교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은 투자율이 높고 보다 고급의 전문적인 외국인 인력수급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대책으로 ?부산국제외국인학교?와 같은 교육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원의 한계 내에서 지역내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부산권 내의 지역교육자원간의 공유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자원활용의 극대화가 필요함으로 이에 대한 부산시와 교육청의 행․재정적 지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1세기 지역균형발전과 인적자원의 개발이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서부산권이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편성하지 못하고 소외되어진다면 부산시가 그리는 미래는 그림의 한 켠이 찢겨져 나간 파손된 그림에 불과할 것이며, 우수 인재의 유출로 인한 성장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서부산권의 균형적 개발은 단지 서부산 지역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산시의 성장 잠재성을 드높여주는 적극적 조치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부디 서부산권 주민들이 자랑스런 부산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 출석공무원
시 장
허남식
정 무 부 시 장
이경훈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최익두
관광단지및시민공원조성단장
황택진
소 방 본 부 장
이기환
건 설 본 부 장
김병희
경 제 진 흥 실 장
이영활
행 정 자 치 국 장
김종해
복 지 건 강 국 장
이용호
교 통 국 장
박종수
문 화 관 광 국 장
마선기
항 만 농 수 산 국 장
김형양
환 경 국 장
배태수
도 시 계 획 국 장
정진식
건 설 방 재 국 장
안영기
주 택 국 장
윤여목
공 보 관
이종철
감 사 관
박종주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윤순자
기 획 관
정현민
재 정 관
박춘한
공 무 원 교 육 원 장
이귀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한성우
【보고사항】 ○ 의안제출
․부산경제 회복을 위한 산업용지 확충 촉구안
(9월 6일 기획재경위원장 제출)
(9월 6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산업․물류용지 이용실태 행정사무조 사 발의의 건
(9월 6일 최형욱 의원 외 15인 발의)
(9월 6일 최형욱 의원 보고)
원안의결
○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에 관한 지 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8일 시장 제출)
(9월 6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월 18일 시장 제출)
(9월 6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 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7일 교육감 제출)
(9월 6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월 17일 교육감 제출)
(9월 6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월 17일 교육감 제출)
(9월 6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월 17일 교육감 제출)
(9월 6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 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월 17일 교육감 제출)
(9월 6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 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8월 17일 교육감 제출)
(9월 6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7일 교육감 제출)
(9월 6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안
(8월 18일 시장 제출)
(9월 6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월 18일 시장 제출)
(9월 6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 례안
(8월 18일 시장 제출)
(9월 6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16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2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9-05
2 5 대 제 162 회 제 2 차 본회의 2006-09-07
3 5 대 제 16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9-06
4 5 대 제 16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09-05
5 5 대 제 16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9-04
6 5 대 제 16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9-07
7 5 대 제 162 회 제 1 차 산업·물류용지이용실태행정사무조사위원회 2006-09-07
8 5 대 제 16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09-06
9 5 대 제 16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09-04
10 5 대 제 16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9-04
11 5 대 제 16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8-30
12 5 대 제 162 회 제 1 차 본회의 2006-08-29
13 5 대 제 162 회 개회식 본회의 200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