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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2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녹화방송될 예정입니다.
방송 관계로 회의진행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경혜․이일권․이성숙 의원)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은 오늘, 내일, 모두 이틀간의 일정으로 다섯 분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세 분, 내일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여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 이내입니다. 1회에 한하여 5분 내의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요지와 답변요구자를 명시한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에 첨부되어 있는 시정질문 운영방식을 참고해 주시고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와 회의장 뒷면에 부착된 시계를 참고하셔서 효과적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사환경위원회 이경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
․제226회 제2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 임혜경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시의회 이경혜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 행복시대를 열면서, 국정목표에 안전을, 국정운영기조에는 안전제일을 포함하며 안전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이 행복에 있어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며 가장 우선해야 할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엊그제가 우리를 그토록 놀라게 했던 일본 대지진 2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진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을 하면서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해 왔으며, 또 무엇을 놓치고 있고, 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관님 나와 주십시오.
건설방재관 김종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방재관님 바라보고 있죠? 어째 방향이 바로 되어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방재관님, 오늘 본 의원이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부산, 특히 지진에 대해 질문하면서 방재관님을 모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시가 지진 등 각종 재해․재난에 대해서 얼마나 안전하고 또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방을 위해서 보다 철저한 재해․재난대비책을 강구토록 하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방재관님은 우리 부산이 지진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비교적 지진의 안전지대로 분류되었습니다마는 최근의 국내 지진발생 추이 등을 볼 때 부산도 지진으로부터 완전하게 안전하지는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서 지진 빈도수가 계속 크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활성단층계들이 인접해 있는 우리 부산에서 대규모 지진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또 국내 최대 지진실험장인 부산대 지진방재연구센터가 실시한 시뮬레이션에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은 예측 결과도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공감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부산도 지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진대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진설비인데 이와 관련한 법적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르면 내진설계대상 시설물을 총 31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상에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한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과 또 내진보강 추진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따라서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하셨습니까?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르면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 기본계획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즉, 행안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립이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은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서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내진보강대책을 매년 수립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도시철도 교량부분 4개소 그리고 2012년에는 공공건축물 3개소에 대해서 내진보강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예, 실적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계획에 보면 12년에 건축물 일곱 곳, 교량 여섯 곳 해서 모두 열세 곳 한다고 했다가 실적은 건축물 세 곳에 그쳤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희 당초계획 상에는 2012년에 13개소에 소요예산이 약 29억 3,500만 원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소요예산을 일시에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건축물 3개소만 내진보강을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면, 계획에 보면 확보된 예산조차도 사실은 채 쓰지 못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도 계획을 봤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지금 3개소는 공공시설물, 즉, 그러니까 서구청하고 용두산공원 등 이 3개소인데 지금 현재 그것은, 예산은 그쪽에 배정이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13년에 애초에 칠십두 곳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시행시점에 와 가지고는 1/4 정도인 열일곱 곳으로 대폭 축소되었거든요. 이게 무슨 계획이 속옷 고무줄도 아니고 이렇게 늘였다 줄였다 이런 계획 믿어도 되는 겁니까? 말씀 좀 해 주시죠?
2013년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 17개소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만…
아니, 애초에 72개소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게 이제 추진계획은 매년 이렇게 보완을 하고 합니다. 수정보완을 하고…
그런데 보완을 해도 그렇지 72개가 1/4인 17개가 된다는 것은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사정과 또 건물의 구조나 이걸 다시 재검토해서 그 현황에 맞추어서 그렇게 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보면 전체 대상 중에 60%가 넘는 삼백서른여덟 곳을 2016년 이후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늘어져도 너무 늘어진 고무줄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내진보강이 완료된다는 겁니까?
제 생각에 이런 안일하고도 막연한 계획으로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부산을 만들 수 없다고 보는데 방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사실은 부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진으로부터 완전하게 안전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발생한 부산지역 주변의 지진들이 2000년 이후에 한 네 번 정도가 있었는데 2.2에서 2.7 정도의 가벼운 지진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해는 없었지만 내진보강은 저희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추진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저희들 시 재정사항으로 좀 조정을, 불가피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계획한 이 부분은 그대로 마무리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계획을 무조건 앞당기라는 게 아니고요, 좀 합리적인 계획이 되어야 되겠다. 이 계획에 보면, 제가 이 계획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법에서 세우라니까 지극히 형식적으로 세워놓은 어떤 대책 같고, 말하자면 흉내 내시는 면피용으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고 있다라는 흉내를 내는.
왜냐하면 지금 72개가 13개로 줄고 그리고 아무리 우리 부산이 지진으로부터 그렇게 지금 위기상황은, 닥친 위기상황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너무 막연하고 너무 안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계획을 세우시면서 내진성능평가 이게 기본계획에도 보면 법에, 기본계획 내용에도 보면 내진성능평가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 시역 내에 각종 교량이라든가 터널 같은 주요시설물이 있습니다. 이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비평가를 이미 89개 교량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평가 다음 단계로 상시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상시평가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방재관님 굉장히 교과서적인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그 예비평가, 예비평가계획 다 봤고요. 그런데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공동구에 해당되는 도로, 교량 그것만 지금 예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들에 대한 것은 예비평가조차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이 계획이 근거를 가지고 계획을 세웠을 때 보다 적극적인 어떤 예산도 확보할 수 있고 또 실천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이런 어떤 내진성능평가를 통해서 근거를 가지고 이 계획 좀더 신뢰할 만한 것으로 그리고 좀더 적극적인 것으로 수정・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지적한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좀 내실있는 계획이 되도록 수정․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10km가 넘는 부산 최장의 동서고가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당 평균 3,000대의 차량이 지나다니는데 이 고가도로가 만약에 지진으로 붕괴된다고 생각 한 번 해 보십시오. 아찔하지 않습니까?
동서고가도로 내진설비 안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예.
언제 하실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동서고가도로로는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서 내진평가하고 상습평가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상습평가결과가 나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평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꼭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방귀가 잦으면 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지진이라도 반복되다가 한 번 크게 터지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계획도 적극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본인에게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3년으로 계획되어 있는 17개는 꼭 하실 계획이죠, 그죠?
사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17개소를 소요예산하면서 34억 원 정도로 해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 역시 지금 현재 덕산정수장 등 3개 정수장에 대해서 상세평가하고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4개소에 대해서도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불발탄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칠십두 곳이 몇 곳으로 줄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2년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진이 발생할 때 대참사가 예상되는 조적조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정책이주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도 진단과 함께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2011년 4월에 5분 자유발언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된 사업이 있습니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진재해대책법에서는 기존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상 건축물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주지역의 경우에는 사실상 민간소유 건축물이기 때문에 법상에서 어떤 내진보강대상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정책이주지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보강 추진을 지금 당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계가 있다?
예.
사진 한 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한 번 보십시오.
골목의 폭은 1.5m 정도입니다. 그리고 건물과 건물 사이 이격거리가 10cm가 채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지진하고 같이 불이 나면 이 골목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식간에 단지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고 도시가스 연쇄폭발 위험도 있습니다.
좁은 골목도로 안에서 대형 참사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또 특히 이 정책이주지역 대부분이 소방도로가 거의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이주지역이 지금 우리 마을이 이때, 이 정책이주지역은 마을이 생길 때부터 소방도로 등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재개발지 등을 통해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구․군과 협의를 해서 연차사업으로 소방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군에 교부금을 교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도록 하고 있지 우리 시 자체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구․군에 있는 도로는, 소방도로 같은 소규모 도로는 구․군에서 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부금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특히 이 정책이주지역 같은 밀집취락에 대해서,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구․군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시에서도 구․군에 계속 협조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재관님께서도 이 상황의 심각성을 공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좀 적극적인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관련 규정이 없어서 이렇다.” “지금까지는 손놓고 있다.” 제가 서면답변을 받았는데 앞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방재관님, 상황을 뻔히 알면서 시민들을 위험 속에 방치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책무로 하는 시가 직무유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도 더욱더 관심을 갖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책이주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도 진단을 조속하게 실시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 대책도 수립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도 정하고, 적극적인 예산 편성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병이 무슨 병인지를 알아야, 병이 무슨 병인지를 알아야 약도 쓰고 수술도 하고 아니면 참든지 할 것 아닙니까?
종합적인 안전도 진단 빨리하셔야 문제를 파악하고 뭔가 처방을 내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방재관님께서는 도시계획업무를 오래 보셨기 때문에 저는 문제도 빨리 파악하시고 대책도 빨리 세우시고 예산확보도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 2월 7일 인사동 화재사고에서 보셨듯이 소방도로 확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주지역 같은 경우에 골목 요소요소에 소화급수전이 있지 않습니까? 소화급수전을 설치하고 또 각 집집마다 소화기를 보급하는 것은 우선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부터라도 우선 서둘러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선배이신 이해동 의원과 본 의원이 건축물의 지진안전도 표시제에 대해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추진해 보셨습니까?
지진안전도 표시제는 지난 2011년 4월에 의원님께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이 제도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본격적으로 추진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이 아니면 일부는 하셨습니까? 어떻게 시도는 해 보셨습니까? 우리 공공건축물 만이라도 표시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주민을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면? 공공건축물조차도 아직 시도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공공건축물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제도는, 이 표시는 주변의 건물, 안전한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미리 알고 있다가 시민들이 일단 유사시에서 그곳으로 빨리 대피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안전정보장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화된 표시판을 만들어 붙이면 되는 것이니까 비용도 별로 들지 않고 그렇게 복잡한 일도 아닙니다.
방금 주민 말씀하셨는데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본 의원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내진설계하고 내진이 보강이 된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지진안전도 표시제도를 사실 소방방재청과 같이 함께 추진을 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재난대비에 있어서는 교육과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부산시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훈련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진뿐만이 아니고 최근의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자연재난이 상당히 대형화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실제 재난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론과 실습을 포함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지진체험 등을 포함해서 총 134회, 4만 4,000여 명을 교육을 했고 또 시민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에 소재한 7개 재난체험관을 통해서 매년 10만여 명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방재관님은 이 교육들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재난발생 시 침착하게 대응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희들은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과 또 홍보를 최대한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말을 한번 들어 보실까요?
(동영상 상영)
어떻습니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교육과 훈련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시민 개개인에게 이게 직접적으로 와 닿아서 이렇게 몸에 익숙해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시민들이 안전 관련해서 정보를 얻는 경로로는 TV, 라디오가 1위이고 인터넷이 그 다음이고 안전관련기관을 통해서는 0.9%에 불과합니다. 고연령층은 주로 방송을 선택하고 그리고 젊은층은 주로 인터넷을 선택했습니다.
방재관님, 구태의연하고 천편일률적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시대에 맞고 사람들이 원하고 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과 매체를 선택하고 적극 활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법과 방향에 있어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지난해 4월에 저희들이 KBS부산방송총국과 재난관련 자막방송 협약을 체결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고연령층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이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피해상황과 시민행동요령을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부산재난안전 엡을 구축을 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기상상황별 행동요령이라든지 또 재난대응정보, 기상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 시 홈페이지에 재난별 시민행동요령이나 어린이 안전교육 그리고 기상특보별 조치상황 등을 상세히 게재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시민들이 원하는 효과적인 방법과 매체를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그리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건설방재관, 소방본부,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부서들 간의 교육관련 공조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와 교육청이 재난안전교육 관련해서 합동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한 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추진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재난안전교육을 위한 합동기구는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매년 저희들이 교육청, 또 재난안전 전문교육기관인 대한손상예방협회와 합동으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본부 등에서 운영 중인 재난안전체험관을 통해서 지진․화재 등에 대한 체험형 재난안전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안전교육을 위한 합동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안전교육을 위해서 저희 관련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방재관실에서 지난해에 시민행동 매뉴얼 만들어서 배포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얼마만큼 배포하셨습니까?
작년 4월에 복합재난 대비 시민행동요령을 작성을 해서, 1만부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군과 읍․면․동에 각 3, 40부씩 그렇게 배포를 했습니다.
방재관님은 한 번 읽어 보셨습니까?
당연히 저도 읽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들은 재난발생 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겠네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지금 행동 매뉴얼에는 각종 재난의 종류별로 행동요령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지진이나 지진․해일, 태풍이나 황사, 화생방 이런 재난의 종류별로 행동 매뉴얼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대상으로,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는 행동 매뉴얼이 조금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조금 미흡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제가 들고 왔는데 제가 읽어봐 드리면 “태풍이 오면 어린이, 노약자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딱 이 한 줄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단어는 아예 찾아 볼 수조차 없습니다.
방재관님,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하신 대로 복합재난 대비 대응 행동인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대상별 유형을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보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야 어린이, 노인, 장애인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매뉴얼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은 유형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별 장애인에 대한 내용들을 반드시 추가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건설방재관하고 소방본부에서 각각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시민행동 매뉴얼을 소방본부에서도 12년 12월에 만들었거든요.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 부산소방본부에서도 만들었습니다. 그것 모르고 계셨네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실무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직무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따로 만들겠지만 이런 시민행동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합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같이 논의하고 같이 만들면 훨씬 더 전문적이고 종합적이고 그리고 교육적인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 의원 생각에 비용도 또 행정력 낭비도 막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현재도 저희 시의 시민행동 매뉴얼을 작성할 때 재난안전교육 전문기관이나 교육청 또 전문가들과 적극 협의해서 만들고 있지만 보다 더 전문적이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합적인 어떤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따로 만들면서 빠질 수 있는 내용들, 따로 만들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리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비용이나 행정력이 중복 지출되고 중복으로 행정력이 소비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막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방재관님, 제가 지금 예산절감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체험관 건립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난체험관은 재난안전교육과 또 실제 체험을 위해서 동래구 온천동 금강공원 안에 연면적 7,500㎡의 규모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현재 우리 시 소방본부에서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설계용역을 실시를 하고 12월에 지금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이게 2015년도에 체험관이 건립이 되면 연 14만 명 정도의 학생과 시민들이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확보 하셨네요, 그죠? 어쨌든 부산시가.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재관님, 우리 부산이 재난․재해로부터 정말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사항들 적극 이행해 주시고 그리고 또 총괄부서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제언을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교육감입니다.
교육감님, 오늘 옷 색깔이 뭡니까?
의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빨강입니다.
저도 봄이라서 좀 이쁘게 입어봤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감님, 건축법에 따라서 우리 학교건물 내진보강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내진화율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우리 학교시설물 내진화 시설 현황은 내진 대상학교 624개교 중에서 현재까지 내진설계를 적용한 학교는 135개교 내진화 비율은 21.6%이며 추후 내진보강을 해야 할 학교가 489개교입니다.
본 의원이 서면답변을 받아봤는데 매년 7개 학교씩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대로라면 지금부터 71년 후인 2084년에 가서야 비로소 전체 학교 내진보강이 완료된다는 건데, 교육감님, 교육감님은 나라에서 내진보강을 왜 법으로 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주변과 또 세계 도처에서 잦은 지진으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기에 국가차원에서 기존 학교건물에 내진보강을 하여서 지진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교육감님은 71년 동안 지진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장담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법에서는, 정부에서는 지금 교육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이유로 정하고 있는데 교육감님 생각에는 아, 이거는 괜한 걱정이다, 아니면 우리 부산 학교들에는 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계획이 너무 소극적이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연재해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또 그러한 재해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까지 우려되기 때문에 자연재해는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저도 보다 빠른 시기 안에 우리 각 학교가 내진설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 말씀대로 71년은 너무 깁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정말 제가 볼 때 눈 가리고 아웅 식, 너무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계획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교육감님의 좀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어떻습니까? 전체 학교 내진보강 좀 확 앞당길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수정하시겠습니까?
예, 한 학교 내진보강을 하는데 약 5억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이 지원되어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한 학교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학교 내진보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정된 임시대피소 백두 곳 중 88%인 90개가 학교건물인 거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만큼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시민전체의 안전을 위해서도 학교 내진보강 빨리 앞당겨져서 이행해 주셔야 됩니다. 보다 적극적인 계획수립 그리고 실행을 당부드립니다.
학교시설이 학생안전과 또 지역주민의 대피소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동영상 상영)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예, 그래도 학교에서는 가르치고 또 학생들은 배운 대로 그렇게 안전한 대피를 하고 있다는 게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계속 교육을 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평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가르쳐 주는 사고였고 소식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재난대응교육과 훈련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년 5월에 실시하는 소방방재청 주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 중에 학생에게 재난관련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은 3일간 재난유형별 메시지훈련, 토의형 도상연습 그리고 실제 훈련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학사일정에 따라 훈련 2일차 즉 오후 1시부터 1시 50분까지 재난유형별 교육훈련매뉴얼을 가지고 실제 훈련 전에 학생에게 교육하고 이후 2시부터 20분간 지진대피, 방사능 비상대피 그리고 화재대피 훈련 중 학교에서 선택하여 실제 훈련을 전 학교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교육청이나 교육지청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도 안전한국훈련에 따라서 우리가…
아니, 대답을 피하시면 안 되죠. 지금 그 훈련만 하고 있는 것 제가 확인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대한민국 전체 안전훈련 할 때는…
그거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훈련에 대한 현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에 대해서 본 의원이 서면답변을 받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화면 한번 소리 내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학교장 재량이므로 교육청은 훈련참가 지침만 내리고 집계 등 현황파악은 하지 않고 있음”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래도…
서면답변입니다.
실제로 안전교육 실시현황도 우리가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서면답변이 옵니까? 제가 이 서면답변을 받고 다시 확인전화까지 했습니다.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십니까, 교육감님? 받으셨다 하니까 그 자료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저는 실시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하지 마시고요, 교육감님. 이 회의 끝나면 바로 저한테 송부해 주십시오. 메일로. 파악되어 있다면서요?
예.
이 서면답변을 받고 본 의원이 굉장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의 재난안전교육 관련해서는 교육청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지침만 내리고 있다는데. 이거 너무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무심하고 무책임한 것 아닌가?
그리고 또 우리 부산의 학교와 학생들의 재난안전관련 해서는 총책임이 바로 교육청과 교육감에 있을 텐데 어째서 이렇게 지침만 내리고 현황파악 조차 되고 있지 않는가?
자체교육 실시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면 더 좋겠지만 실시되고 있는 교육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잘 이행되는지 현장 확인도 하고 또 현황파악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청이 종합적인 재난안전교육 계획도 세우고 또 정말 실질적인 어떤 실행지침도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책임자로서 교육청이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저도 훈련기간 중에는 학교에 방문을 해서 학생과 같이 훈련에 입회하기도 하고 또 지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교육감님 가시면 그거는 행사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물론 그 학교는 굉장히 잘합니다. 교육감님 오셨으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교육현장에서의 문제, 어려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내린 지침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했는데, 학교에서 이 교육 사이렌 울리고 하면 아이들 창문 닫아놓고 공부한답니다.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교육감님.
예, 보다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서 훈련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저는 단순히 현장점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현황파악을 해야 교육청이 책임자로서 어떤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를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도 세우고 방향도 설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 제가 그냥 점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육감님 이해하셨습니까?
예, 올해 5월 6일부터 훈련이 시행되기 전에 보다 더 철저하게 제가 실시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실시할 수 있도록 대책도 마련하시고 사후에 현황파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 부산의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안전교육에 대한 어떤 계획과 방향, 대책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 그러면 교육훈련에 쓰는 교재는 어떤 것입니까?
교재는 작년에 우리 교과부에서 교육훈련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교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2012년 2월달에 이렇게 매뉴얼, 학교현장에서 재난유형별 교육훈련매뉴얼을 만들어서 전 학교에 배포하고 이것을 가지고 작년 5월부터 교육을 했습니다. 올해는 의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보다 철저하게 사전교육 뿐만 아니라 현장대피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가 배포가 그냥 된 게 아니고요, 인터넷으로 발송이 되고, 매일로, 교실마다 출력을 해서 한 부씩 비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교과부에서 만든 매뉴얼은 전국 공통의 사항으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해․재난이라는 것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상황이 다르면 대처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우리 지역의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은 바다에 인접해 있는 해안도시이고 또한 지역 내에 고리원자력발전소가 있어서 지진․해일과 방사능 누출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진․해일 및 방사능 누출 시 비상대피매뉴얼을 만들어서 현재 학교에서 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내용은 교과부에서 배포한 매뉴얼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비상계획관이 지진․해일과 방사능 방재 매뉴얼 쪽에 연구를 많이 하셔서 매뉴얼에는 별…
별 문제가 없다?
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예, 그러나 또 구체적인 상황은 또 다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문제점을 혹시 발견하시면 보완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 드리는 것은 일단 우리 교육청이 건설방재관하고 소방본부하고 같이 우리 학생들 뿐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교과서 수준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인정교과서로 채택을 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재관실과 또 소방본부와 함께 의논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교육감님의 책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학교에서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총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모든 또 새로운 점검도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 봄 감기가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시장님 감기 조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태풍 매미도 있었고 또 황령산 산사태, 용호동과 센텀지역 침수, 고층빌딩․노래방 화재, 지하철 화재 등 큼직한 사고들이 우리 시민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시장님이 가장 크게 놀라신 사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사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지하철 안전사고가 가장 걱정도 많이 했고 또 앞으로 더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대티역 화재사고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까지도 큰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불과 3개월 만에 물만골에서 또 열차 충돌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로부터 3개월 만인 지난 2월 18일에는 부전역에서 차량지붕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대티역 화재사고가 났을 때 시장님께서는 직접 현장을 둘러보시고 도시철도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종합적인 안전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대티역 사고나 물만골 추돌사고 등 아마 대부분 우리 열차사고 원인은 오랫동안 사용한 전동차라든지 시설물 성능의 문제, 또 우리 안전수칙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사고 재발을 위해서 우리 도시철도 종합안전대책도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 우리 시 차원의 감사라든지 우리 교통공사 자체의 대책수립 등을 통해서 열차사고 대응원칙을 선 안전확보, 후 복구체제로 전환시키는 등 도시철도 종합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종합안전대책은 5개 분야에 84개 과제를 선정을 해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사고 후 5분 발언을 통해서 만약의 사고 특히 역과 역 사이의 사고에 대비해서 비상대피통로 등 비상대응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촉구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 비상통로에 관한 이런 규정이 제정된 것은 2005년 10월입니다.
우리 부산의 도시철도 중에서 1호선에서 3호선은 이 이전에 건설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비상안전통로가 없습니다. 현재 4호선은 안전통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호선, 2호선, 3호선의 경우에는 우리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를 위해서 비상 조명등 또 거리유도표시등을 설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철 승강장 바닥에는 안전유도등을 설치 중에 있고 각 역사마다 화재용 방독면을 비치를 완료를 또 했습니다.
특히 아마 비상시에는 우리 직원들의 위기대응능력이 대단히 중요해서 우리 기관사라든지 관제사 또 역무원들의 매뉴얼을 제작, 배부를 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도 실시를 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 위급상황 시에는 신속한 우리 승객, 시민들 대피를 위해서 대피요령이라든지 방독면 사용방법 등을 홍보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4호선 대피통로 폭이 70㎝밖에 안 되는 것 제가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1․2․3호선에 지금 직원들이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인다 해도 일단 차에서 내려서 철길로 걸어가야 되는 그런 어떤 수단들이 지금 없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의 사고, 철저하게 예방을 해도 사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의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비상대피시스템 지금보다 좀 더 철저하게 근본적인 부분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시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비상대피 이런 시스템 이런 시설물들이 제대로 우리 시민들이 대피할 때 문제가 없겠는지, 또 제대로 작동하겠는지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한번 철저히 점검을 해서 우리 비상시의 이런 대피에 문제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새 열차에 대해서 도입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현재 우리 1호선 연장 다대구간 개통에 대비를 해서 총 48량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호선 전동차 사용 수명이 도달하는 그런 시점에 맞추어서 신차를 순차적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하지마는 우리가 노후된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세계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동차를 리모델링 해서 쓰고 있습니다. 수명 때까지도. 그래서 현재 우리 당초에는 금년부터 10년 동안에 전 차량에 대해서, 1호선 전 차량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여러 가지 지하철 안전사고 등을 감안해서 금년부터 5년 내에 리모델링을 완료를 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추진하시는 과정 중에 특히 차량 교체를 하는 과정 중에 이 부분, 비상대피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도 직접 발의하시고 또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추진하시는 등 우리 부산을 안전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안전도시란 무엇입니까?
우리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에 우리 안전도시 정의는 우리 모든 시민의 손상 예방 또 안전 증진을 위해서 체계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라고 정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시민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범죄로부터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안전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안전도시 그 중에서도 특히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법에서 정한대로 우리 부산시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연재해라 해도 예방과 대비 소홀로 만약 그 피해가 커진다면 그것은 인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재해․재난에는 예방이 사후 수습 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이 본부의 업무를 보면 예방보다는 복구, 수습에만 크게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본부가 재해․재난의, 우리 시의 재해․재난의 총괄기구로써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종합적인 재해안전대책 근본적인 근원적인 예방,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등 예방에 대한 그 기능과 역할을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나 우리 시 조례에 의하면 자연재난이나 대규모 이런 재난발생 우려 시에 복구나 이런 수습에 역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우리 의원님 지적대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런 예방에도 제대로 된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는 그렇게 한번 운용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설, 지금 현재 비상설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정기적이고 어떤 상시적인 논의구조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과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용을, 우리가 사고발생 시나 사고발생 우려 시에 운용을 하는데 제가 이런 방법을 바꾸어서 예방 이런 기능을 위해서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법과 조례에 보면 본부의 기능을 재난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또 재난발생 시에 어떻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우려의 경우라는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코앞에 닥친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도시가 안고 있는 우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 대책본부가 기능과 역할을 해야 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진정한 총괄기구로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개발에 있어서 경제성, 공공성, 환경적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칙과 기준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안전이 최우선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개발하는데 있어서 경제성이나 공공성, 환경적 이런 측면도 대단히 중요하지마는 저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안전이 확보된 그런 도시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를 위해서 우리 일정 규모 이상의 각종 우리 도시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재난관련 각 부분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재난영향성검토,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등을 실시를 해서 재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 의원이 촉구한 정책이주지역의 종합적인 안전대책 있지 않습니까?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도 하셨고 아까 제가 동영상을 보면서도 대단히 심각한 그런 또 걱정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정책이주지역 내에 소방도로 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안전에 대한 이런 걱정을 더 하고 하나하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또 수립도 하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은 서울 강북구는 안전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관심도에서 큰 점수를 받았습니다. 시장님, 우리 부산과 부산시민의 안전은 시장님의 책임입니다. 시장님의 의지와 노력으로 누구나 모두가 평생 살고 싶고 또 누구나 찾고 싶은 안전도시 부산 꼭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시정을 하면서 우리 도시의 안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전제되지 않고는 시장님이 꿈꾸시는 크고 강한 부산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안전 없는 도시에서 시민 모두의 행복이 가능하겠습니까?
중국 쓰촨성 대지진,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 직후 그토록 무성했던 논의와 대책들이,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때 그 긴장과 관심이 일시적으로 끓다가 식어버린 냄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재난․재해는 예측불허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자꾸 미루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보다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재해․재난으로부터 우리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해 시장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시장님을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재해재난으로부터 부산시민은 과연 얼마나 안전한가?
․지진에 대한 동영상(시민들의 의견)
․KBS뉴스(중학교 화재) 동영상(12.12.15)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경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입니다.
부산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동원한 거버넌스 체제가 잘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산시와 교육청 간의 연계협력관계입니다. 그렇지만 부산의 교육협력은 시민들을 걱정하게 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한 사례가 지난해 부산교육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무상급식 확대 예산문제였습니다.
부산은 2001년 전국 최초로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운영하였고 교육협력 분야에서 전국 최고 우수사례가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육청 정책기획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권해윤입니다.
정책기획관님, 교육청과 부산시 간에 교육협력을 좀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교육행정협의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요?
예, 의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1년도부터 부산시와 교육청 간에는 교육행정협의회를 조례 없이 운영하고 있다가 2006년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2007년 10월 달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조례 제5조에는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동의장인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참석한 회의가 열린 적이 있습니까? 지난해요.
2001년도는 공동의장인 시장님과 교육감이 직접 참석했으나 지난해에는 양 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무협의회와 그리고 국장이 참석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총 34건의 현안사항을 처리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협의회는 열렸는데 교육감님과 시장님이 참석한, 즉 의장이 없는 회의만 열렸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좀 부족한 게 사실이죠?
뭐 시장님과 교육감이 참석하셨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교육행정협의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사업들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재정적 부담으로 인하여 보다 원활한 교육행정협의회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법정전입금이 2009년도 188억 원에 비해서 금년도 436억 원으로 2.3배 증액된 것이나, 그리고 폐교재산 활용 등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교육행정협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사업에서는 효과가 있었는데 큰 사업에서는 효과가 좀 부진하죠? 그런데 교육행정협의회를 열라는 것은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데는 교육청의 책임이 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교육행정협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비춰지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교육재정 지원이라든지, 특히 무상급식비 지원과 같은 사안에서 교육청이 요구하는 수준만큼 부산시 지원을 받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문제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부산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성숙한 교육행정협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과 구청 간의 행정협의회도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과 구청 간의 지역교육행정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도 각 자치단체나 여기저기서 교육재정 지원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2월 관계자 협의회를 갖고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효과가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찾기에는 쉽지 않은 만큼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지역교육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그리고 지역발전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지역발전이 교육이라는데 그런 공감과 소통의 장으로 지역교육행정협의회가 운영되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방법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설득력과 적극성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시 교육청이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행정협의회 관련 타 시․도의 조례를 한 번 검토해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교육청과 시․도 간에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또 문제가 있을 때 중재나 조정을 하기 위해서 시의원이나 교육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정기회의 시기도 상반기 또는 9월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경우가 많았는데 부산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2월과 9월 2회 정기회를 열기도 합니다. 조례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의원이나 교육의원의 참여, 그리고 정기회의 2회 개최 등에 대해서는 교육행정협의회 기능과 역할 확대방안이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행정협의회가 교육에 대한 시민들 요구를 반영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초점을 두고 조례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거나 병행할 사항이 있는 경우는 부산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교육행정협의회 기대해 봐도 되겠죠?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 행정자치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조성호입니다.
시와 교육청의 교육협력 추진 실태를 한 번 살펴봤습니다.
첫째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에 대한 합의가 미흡한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교육협력사업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체크되고 고려되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 세 번째는 교육협력이 필요한 신규분야가 적극적으로 발굴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좀 있지요?
예.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 개선방안을 아마 좀 생각해 보신 것 같은데요.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수요 증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와 교육청은 상호 긴밀한 협조를 위해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교육행정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주요 현안사항도 논의를 하고, 또 실무적으로 상호 방문을 통해서 의논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합의와 우선순위 결정에 대해서도 해마다 우리 시에서는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음 연도 교육지원사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이 있으면 시 재정여건과 주어진 모든 사항을 교려를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검토를 앞으로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방안들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가 교육 분야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는 공무원 수를 가지고도 비교할 수 있고 예산금액을 가지고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 수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시는 교육협력국으로서 해당인력이 53명이 있습니다. 인천시는 21명이고요. 대구시는 19명입니다. 이에 비해서 부산은 13명에 불과합니다. 교육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 또 교육의 중요성 그 다음에 업무의 양 이런 걸로 볼 때 공무원 수가 이 분야에 더 늘어나야 되겠다고 보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교육협력사업과 인재양성, 평생교육 분야에서 현재 다양한 사업과 업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새정부의 교육정책 방향과 교육업무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역할 증대 등 환경과 여건이 또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 등 주요도시 현황을 보면 우리 시의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방침은 현재 인력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추가로 발생되는 업무와 인력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필요하다면 인력증원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분야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와 교육청, 또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데 어려움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협력사업을 더 긴밀하게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교육청과 또 학교가 어떤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인지 하는 생각도 있을 줄로 판단이 됩니다. 한 번 평소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시는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지역사회 토요스쿨 운영 등 교육협력사업을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학교 측에서도 지역사회 공통동체의 한 축으로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또 교육재능 기부 등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더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서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서로 소통을 잘해 가면서 협력사업들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나라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에, 현재를 보려면 시장에,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에 가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지식의 허브이자 또 문화성숙도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도서관의 기능 강화를 위한 도서관 정책과 예산지원에는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입니다.
도서관법 제23조에 보면 지역대표도서관의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제공에 있습니다. 이 업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대부분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직접 건립해서 운영하는 대표도서관이 아니고 지금 초읍의 시민도서관을 2008년 4월에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가장 지금 미흡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보존 관련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 공공도서관의 경우 수장 공간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의 경우에는 수장고가 상당히 부족하고 구가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은 조금 여건이 낫고, 그런 형편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 대 정도, 이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대부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까지 얼마나 부족할지 한번 파악해 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들 용역이 시민도서관에서 용역을 해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125%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잘 협의도 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과연 어떤 자료가 영구 보존되어야 되고 또 어떤 자료는 요즘 디지털화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20년까지는 현재의 장서증가율 추세대로 간다면 공공도서관 자료실 전체 면적의 125%가 부족해집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민도서관의 보존자료실의 장서 보관에는 지금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존서고의 부족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장서를 제대로 분류 보관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공공도서관에 수장된 고서나 고문서의 경우에는 30년 이상을 지금 더 보관하기 힘듭니다. 그만큼 보존시설이 잘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제시대 자료나 향토자료 이런 것들이 다음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현재 우리세대까지도 보관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지금 부산에 가장 필요한 것은 공동보존서고 건립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존서고가 확충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시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보존서고 건립에 대한 용역이 2월달에 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 소개해 주십시오.
용역결과에 의하면 우선 첫째 안으로 현재의 시민도서관을 공동보존서고로 활용을 하고 시민도서관 즉 지역대표도서관을 새로 신축하는 방안이 하나 제시가 되었고, 또 다른 안으로는 도심 외곽지에 독립된 건물로 공동보존서고를 신축하는 방안도 제시되었고, 또 다른 안은 기존의 도서관 건물을 개축하고 거기에다가 공동보존서고를 부속시설로 설립하는 안 등 세 가지 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안들에 대한 실현가능성은 지금 타진해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게 나온 결과가 아직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력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시설 중에서 공공보존서고를 활용할 수 있는지부터 한 번 쭉 검토를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안을 찾아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업단계마다 시민들,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언론인터뷰를 한번 보니까 시민도서관 수장고 건립을 부산시교육청, 문화관광체육부,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방안을 한 번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진척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원래 국립도서관 부산분관 유치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게 잘 성사가 되고 있던 중에 다른 지역에서 우리 부산의 이러한 사안을 파악을 하고 경쟁적으로 이제 분관유치를 서로 하려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여러 가지 난색을 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관이 해결이 된다면 서고, 보존서고의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방법은 진행을 시켜 가고, 보존서고를 건립을 하게 된다면 통상적으로 문화체육시설에 있어서는 약 30% 정도를 국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어느 정도 방안이 결정이 되면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30%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공동보존서고 건립시기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해외도서관의 건립 추세를 보면 접근성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뉴요커들의 자부심인 뉴욕시립도서관, 그리고 신개념 복합도서관인 영국의 아이디어스토어 등이 대표적인데요. 그 도시의, 문화도시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대표도서관인 시민도서관은 현재 보면 접근성도 떨어지고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도서관 이전하든지, 아니면 신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산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시민도서관이 접근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시역 전체로 놓고 볼 때는 대단히 중앙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전체 어떤 부분은 좀 아직까지도 충분히 그 부분을 커버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문화시설의, 사실은 도서관이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지역에는 약 911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공공도서관이 29개가 있고 대학도서관, 각급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작은 도서관 이렇게 해서 911개의 도서관이 있고 또 서면에 있는 부전도서관을 재개발하는 문제도 지금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대표도서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서면 부전도서관 재개발이 어느 정도 가시권 내에 들어와서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민도서관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도서관이기 때문에 매년 6억 정도의 지원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우리 시민도서관이 정말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을 확충해 가는 과정 중에 대표도서관 건립문제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새로 만들어질 부산시민공원에 거기 있는 벤치나 잔디밭에서 책을 읽는 그런 모습들, 시민들을 한 번 상상해 봤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상상을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공원에 도서관이 있으면 참 좋겠죠?
예.
많은 시민들이 시민공원에 도서관이 들어와 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국장님께서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민공원에 배치되는 시설물 중에서 문화 관련시설이 역사관, 예술체험촌, 공원문화센터, 도시역사생태관, 국립아트센터 등 다양한 시설이 입지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도서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일부 공간을 작은 도서관 형태로 운영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시민공원 내에 대표도서관이 신축되는 것이고, 이러면 세계적으로 아주 멋진 사업이 될 텐데요.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 시민공원 내에 도서관 시설이 마련되어 가지고 시민들이나 그 가족들이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한 번 국장님께서 나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교육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12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발표를 보면 지난해 부산지역 사교육비 총 규모는 1조 1,438억 원으로 2011년보다 5.1% 늘었습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0년 20만 8,000원에서 지난해에는 23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보면 부산이 사교육비 증가율 전국 1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인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까?
예, 나름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의원님 말씀처럼 사교육비 증가율에 있어서는 2010년에 비해서 또 11년에 비해서 우리 부산지역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실제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3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월평균 사교육비는 광역시를 기준으로 하면 7개 광역시 가운데 우리 부산이 세 번째로 적은 편에 속하고 또 사교육 참여율도 통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68.7%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참여율 역시 7대 광역시 가운데에서는 인천 다음으로 저희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국장님은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부산이 현재로 상대적으로 조금 낮을지는 모르겠지만 증가율에 있어 가지고 계속 너무 다른 시․도보다 높다는 겁니다.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심층적인 원인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도 동삼지구 공교육 만족프로젝트 추진결과를 보면 일인당 사교육비가 53% 절감하였다고 홍보하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학부모가 주도하는 사교육 없는 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2011년 41만 2,000원에서 2012년에는 15만 6,000원으로 즉 62%가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학부모가 주도하는 사교육 없는 학교에서도 역시 사교육비의 감소율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교육만족프로젝트에 12개 학교가 참여를 하고 또 학주사, 학부모가 주도하는 사교육 없는 학교에 지금 5개 초등학교가 참여를 하는데 지금 통계는 지난해 저희가 투입, 4월하고 12월하고 이렇게 2회에 걸쳐서 대상학교 전 학교의 전 학년에 한 반씩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것을 밀봉된 채로 저희가 용역업체에 통계처리를 의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교육비 경감률이라든지 그 2개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분석은 교육청이 거기에 인위적으로 관여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나온 결과입니다.
예,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1인당 7만 6,000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5만 6,000원의 사교육비가 감소되었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정책을 모든 학교에 시행하면 되는데 왜 안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부분은 예산 투입 대비 어떤 효과성에 있어서 높은 효과성이 있다라는 말씀은 대단히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지금 이런 공교육만족프로젝트나 학부모 주도 사교육 없는 학교사업은 학교마다 아시다시피 여건의 차이가 좀 있고 모든 학교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예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업들은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또 기초자치단체라든지 이런 쪽에 협력연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 저희가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그렇게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한꺼번에 적용하기 어렵다면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건을 만드는 과정도 전체를 한꺼번에 지금 적용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도 동삼지구 같은 경우도 그 지역에 있는 해양대학이라든지, 또 영도구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의 어떤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금년에도 사상지구라든지 또 서동․금사지구라든지 이렇게 교육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은 점진적으로 해 가야 될 것이고, 어떤 정책은 더 빠르게 추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사교육비 경감정책 관련된 학교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빠르게 확대를 해도 될 것이고 이미 이런 정책들은 수년간 시행해 왔기 때문에 예산 뒷받침만 된다면 빠르게 확대해도 관계없겠지요?
예,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해 가지고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해 시교육청은 사교육비경감대책을 발표하면서 2011년 20만 7,000원이던 사교육비를 2014년까지 얼마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까?
지난해에 저희들 사교육비경감대책을 발표할 때 2014년까지 2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증가를 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2014년까지 20만 원으로 낮추겠다 했는데 도리어 23만 원으로 올라가 버렸는데요.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민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이번에 의원님 말씀하신 지난 2월에 통계청 조사결과를 보고 우선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나름대로 통계청 조사하고 별개로, 나름대로 교육청도 미리 여러 가지 사전조사도 합니다마는 부산시 전체적인 사교육의 어떤 실태에 대한 대체적인 경향은 그런 통계를 통해서 나타나지만 단위학교에서 단위학교별로 해당학교의 사교육비 실태 현황이 제대로 파악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단위학교별로 우리 학교에 사교육현황이 어떻는가, 우리 학교 학생들이 어떤 사교육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고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가 학부모들이. 이런 현황을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그것이 해당학교의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금년 신학기에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역시 사교육 수요가 많은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새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행학습 유발요인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차단을 하고 또 외고나 국제고 같은 소위 특목고에서 고입선행학습 영향평가제를 도입을 해서 고입에 있어서도 선행학습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사교육경감은 무엇보다도 공교육을 강화하고 내실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어떤 접근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교실수업개선이라든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질적으로 높여나가고 또 자기주도학습의 어떤 힘을 학생들이 기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적극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실적합성 높은 정책, 또 원인이 있으면서 그 진단을 바로 해가지고 그에 적합한 처방을 내려가지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에 대한 걱정, 다음에 근심, 부담 이런 것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현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을 듣고 또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잠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좋은 방안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참 바람직하고 잘 실현되기를 바라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더 발전적인 대책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 하나가 최근 충남교육청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는 장학사 선발시험 여기에 관련한 문제출제와 관리를 부산, 울산, 경남, 이 세 교육청이 공동으로 할 것을 제안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공동으로 하는 것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시․도별로 교육정책 기조나 평가영역, 시기 등이 달라서 공동출제와 관리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와 함께 보다 더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이라면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3월 4일자 신문에 보면 고등학교 사설모의고사 뒷돈 거래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시환경이 변해 가고 있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여섯 번의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설모의고사 폐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저 역시 사설모의고사 폐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지시를 내릴 수 없는 것은 학교자율화 조치 2008년 4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설모의고사 참여는 학교장의 권한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초부터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5월에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그 사설모의고사에 학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이렇게 또 계도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교육감님께서 좀 잘 챙겨주시고, 교육청에서 행정적으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감님은 과거 여러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서 부산시와 원활한 협력관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예.
또 시민들은 교육감님의 이 이야기가 꼭 실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좀더 유연하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그래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무상급식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법정전입금이 어느 정도 확대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서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시의 협조 속에서 무상급식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 감사합니다.
몇 가지 현안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잠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부산시 비법정전출금은 2013년 현재 436억 원으로 09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왔습니다. 교육가족 입장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한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을 산출해 보면 16개 시․도 중에서 12번째에 불과합니다. 구청의 교육투자재원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좋겠는데 그래 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부산의 자치구의 경우에 아마 다른 어떤 광역시보다는 인구 대비해서 자치구 숫자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의 자치구가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재정이 더 열악하고 아마 우리 16개 구․군 재정자립도가 약 27.3%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자치구가 특히 재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치구에서도 우리 교육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또 자치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한도 내에서는, 능력 내에서는 최대한 협조하고 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가져주시는 만큼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부산의 큰 과제 중의 하나가 무상급식 확대입니다. 해마다 논란이 되어 왔고 이대로 가면 올해도 또 갈등이 예상됩니다. 시장님 재임기간 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유연하게 검토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정이 허용한다면 무상급식은 확대되는 데에 대해서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저도 많이 걱정도 하고 있고 또 다른 시․도와의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저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여러 가지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교육청과 잘 또 의논을 해서 적정한 수준의 그런 어떤 지원이 되도록 하는데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학부모님들의 여망을 잘 또 이해해 주시고, 저는 시장님의 말씀을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여하튼 이 부분은 재정, 여러 가지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 또 분석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제가 걱정을 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 공공도서관은 문화복지를 구현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공동보존서고 건립이라든지 또는 부산대표도서관 신축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공동보존서고 문제는 우리 전국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국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야 좋겠는지에 대해서 전문적인 용역을 해서 금년 초에 마쳐놓고 있습니다. 공동보존서고 건립문제는 용역결과를 면밀히 또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재정문제라든지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교육청과도 충분히 의논해서 한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이전이라도 우리 시역 내에 어떤 공공시설물을 활용하는 임시 이런 보존서고문제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도서관 문제는 장기적으로 저는 건립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우리 시민도서관에 여러 가지 시설 개선, 운영, 이런 효율화 등을 통해서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면서 신축문제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또 입지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더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서관은 한 도시의 문화인프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발전이 곧 지역발전의 기초가 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매력 있는 부산을 위해서 부산시와 교육청의 돈독한 협력과 또 분발을 기대해 보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국장님, 또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의 교육력 강화와 공동보존서고 건립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일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해 11월 도시철도 3호선 물만골역 추돌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오늘 그 진실을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배태수 교통공사 사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통공사 사장입니다.
되셨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3호선 추돌사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12년 11월 아침 출근시간에 앞 열차가 고장으로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후속 구원열차가 속도준수를 하지 않고 접근해서 열차가 추돌해서 궤도를 이탈한 그런 사고입니다.
더 간략히, 아니요. 아주 간략히 해 주셨는데요, 그 진행상황과 결과까지도 간략히 해 주십시오.
그것 안 봐도 그냥 다 얘기하실 수 있을 텐데 그냥 얘기하십시오. 편하게.
그럴까요?
예.
8시 12분경에 앞 열차가 차량고장으로 터널 내 정차를 했습니다.
고장원인은 배전반에 다이오드가 합선이 일어나서 제어회로가 차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어회로가 차단이 되었다는 것은 두뇌기능이 정지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다른 모든 기능이 정지됨으로 인해가지고 정차를 해가지고 구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요청을 한 상태에서 구원지시를 받고 구원열차가 접근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규에서 정한 구원속도를 두 차례나 위반했기 때문에, 또 그 구간이 상당히 전방주시가 어려운 그런 급곡선, 급경사 지역이라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08시 한 30분, 29분 58초에 추돌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119하고 같이 진입을 해서 승객을 9시 20분까지 전부…
몇 명이 다치셨나요?
237명이 그 당시는…
사고 수습시간이 총 몇 시간 걸렸습니까?
이게 차량 탈선을 복구하고 또 수영역으로 고장열차를 이송하는 시간까지 10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결과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이 사건을 마무리 했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단 차량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선에서 차량을 운행 가능한 상태로 만든 것이 한 10시간 걸렸고 그 이후에 차량을 지금 사고원인조사 관계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지난 1월달에 이제 2개 편성이 있었는데 1개 편성은 저희들이 복구를 해서 현재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크게 파손된 차량은 저희들이 지금 가격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한 5억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0월 정도 되어야 복구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그 관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과 조치했습니까?
지금 직원들 말입니까?
예, 예.
직원들은 일단 해임이 임원 1명, 직원 1명 그리고 정직이 2명 그리고 감봉이 4명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는 견책, 경고 등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임에 관련된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 예. 있었습니다.
기관사와 관제사를 해임하셨죠?
예, 예.
이게 100% 인재사고라고 장담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서 여러 가지 궤도이탈에 관해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관사의 잘못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임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본 의원 생각에도 인재사고는 맞습니다. 인재사고는 맞는데요, 이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을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인재사고는 맞으나 참 기관사하고 관제사 정말 운도 없구나, 어떻게 그날 걸려갖고. 정말 운도 없다 이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원인제공자가 누구인지 지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호선에 왕복 운행할 때 기관사가 하루에 한 번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아니지만 한 번 가면 왔다 갔다 하죠?
예, 예.
그때 태우고 다니는 승객수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정원이 1호선 같으면 900명 가까이 되고, 970명 가까이 되는데…
얼마라고요?
970명 그러니까 이제 혼잡도가 아주 높은 시간에는 한 1,100명에서 1,200명 이렇게 탄다고 보시면…
왕복?
왕복이 아니고 최대 탑승인원이 그렇습니다.
누가 그렇게 수치를 내어줬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정원이 있고 최대 혼잡율이 있기 때문에 혼잡율 곱하기 정원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이것 계산을 했거든요.
가면서 쭉 태우고 내리는 인원까지 다 포함하면 상당수 인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충 최대, 출․퇴근 시간이 최대가 되겠네요. 최대 몇 명 정도 한 명의 기관사가 왕복 때 태우고 내리는 것.
저희가 측정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그것 측정 안 하셨다고 하는데요, 교통공사 사장님 적어도 기관사가 얼마나 중요한 분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차를 타면 운전사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런 중요한 기관사가 하루에 왕복을 하면서 최대 승객을 몇 명 태우고 있는 정도는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한 9,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은.
한 9,000명 정도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을 혼자 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철도 타 업무분야와 달리 기관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나 부정기적으로 적성검사 받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성이 운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분들을 가려내기 위한 거죠.
그게 끝이에요?
더 질문하십시오.
가려내기 위해서 그냥 정기, 부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합니까?
예, 예.
전문성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관사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전문능력도 필요합니다만 이제 태도가 중요하고 마음가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의력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승객을 하루에 최대 9,000명을 태우고 다니는 승객의 운전자입니다. 상황이 났을 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그런 훈련과 또한 휴식과 많은 그런 조건을 갖추어서 이분들이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안 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적성검사가. 그런데 교통공사 사장님은 너무나 지금 단순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다음 질문할게요. 지금 이제 보면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에 사고 시에 구원열차가 속도를 빠르게 갔다고 했습니다. 맞죠?
예.
60㎞로 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작년 상반기까지는 이 수동운전을 45㎞까지 했다가 상반기 이후에 60㎞로 개정하셨죠?
개정은 했는데 적용은 안 했습니다.
그렇죠. 왜 올리셨나요?
개정은 했는데 적용을 안 했습니다.
왜 60㎞로 올렸나요, 그것을?
지금 타 도시철도도 FMC 운전의 한계를 다 전부 60㎞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했고 이제 혹 의원님께서 다른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구원의 경우에 적용되는 운전속도하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운행할 때 쓰는 운전속도하고는 틀립니다.
구원할 때는 몇 킬로로 지금 하고 있나요?
일단 25㎞로 갔다가 그 다음에 앞에, 앞에 폐쇄기라고…
사고 전에, 사고 전에.
하면 15㎞로 가야 되는데 52㎞로 간걸로 지금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속도에 대해서 45㎞ 이상을 넘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그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지금 구원열차는 25㎞, 15㎞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을 위반하면 안 되는 부분이죠.
지금 뭡니까? 이번 사고가 나고 나서 다시 45㎞로 내린 것 아시죠?
예, 그것은 압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때 규정 개정만 했지, 직원들하고…
그럴 때 시행절차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표지판이 완료되고 그렇게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저도 노사 교섭과정에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류하자” 그렇게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시행절차에서 뭐라고 개정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까? 45㎞ 그것을 묻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45㎞로 다시 지금 내리지 않았습니까? 속도를.
예.
그럴 때 분명히 시행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운전시행절차가요.
무슨 절차 말씀입니까?
45㎞로 내린다라는 그 규정을 다시 만드셨습니다. 개정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정하는 부분들을…
없습니까? 그것 공문서 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결재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부분들은 사규심의위원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일단 공문이라는 것이 사장이 결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장도 모르는 이런 것을 왜 그러면 기관사들한테 이것을 왜 내고 있습니까?
저 부분은 제가 지시는…
안 한 겁니까?
지시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왜 자꾸 말을 실언을 그렇게 하세요.
적용을, 위원님 그런 것 아니고요.
아니 했으면 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적용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그 부분을…
그런데 왜 모른다고 하세요?
앞에 PPT 지금 뜨고 있는 이것은 그냥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공문을 갖다가 찍어온 겁니다. 지금.
보세요. “관제사, 기관사는 시행절차 시에 상호 기록 복창하고 한다.” 그 전에는 없었거든요. 지 마음대로 다녔거든요. 그런 것 없이 속도, “나 몇 킬로로 갑니다.” 이런 소리도 없이 그냥 다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철로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의원님 다른 부분들은 몰라도 그것은 틀립니다.
다음 질문할게요. 뒤에 또 나오니까 또 질문할게요.
대답을 정직하게 해 주세요. 제가 웬만한 걸 다 알고 나왔는데 제가 여기 나오면서 공문서에 없는 것도 공문이라 하겠습니까?
어느 수준에서 했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공문서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죠. 공문서도 내가 낸 지도 모르는 공문서를 가지고 있는 교통공사 사장이 올바른 사장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내갖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45㎞, 60㎞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할게요.
사고가 발생하면 속도도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게 소통입니다. 맞지요?
그렇죠.
지금 우리 도시철도, 부산도시철도 안에 모든 무전기는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무전 관련해서는 차에 설치되어 있는 무전기는 작동이 잘되고 있는데 휴대용 무전기가 상당히 좀 애로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디가 안 돼요?
1호선이 지금 이제 설치된 지 한 27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조금 잡음이 들리거나 조금 혼선이 있는 그런 구간들이 좀 있고…
잡음과 혼선만 있습니까? 불통되는 구간 없어요?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외부에 통신간섭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1호선 통신 부분들을 새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겁니다. 공사로부터. 여기 보면 ‘1호선 승강장 대합실 통화기능 안 됨’ 그러니까 승강장하고 대합실만 통화되고 역과 역 사이는 통화 불능, ‘2호선 승강장 본선구간만 통화가능 나머지는 안 됨’ ‘3호선은 다 되고 있음’ 이렇게 줬어요. 역과 역 사이는 불능, 지금 비상무전기가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이나 장비들이 설치가 되는데 그게 이제 설치연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1985년도에 당초 설치 당시에는…
그렇죠. 오래 되었죠.
당시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휴대용 무전기 사용에 대해서 그렇게 엄밀한 부분이 없어서 기관차 안에서만 통신 가능하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 그러면 사고 나면, 좋습니다. 그러면 사고 나면 1호선에서 아까 역과 역 사이에서는 통신이 안 된다, 비상무전기, 1개, 2개 무전기 중에 1번 무전기 그것만 되고 비상무전기 사고 나서 튀어나가야 돼요. 뭐 갖고 나갈 건데요? 이것 되지도 않는데 그때는 뭘 쓰나요?
지금 그래서 1호선 같은 데는 경찰망을 활용해서 승강장 대합실은 하도록…
경찰망을 활용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제대로 되는 게 그게 기본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 하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고 돈이 걸리지 그게…
시간이 걸려서 돈이 걸린다고 그러면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사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고치는 계획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치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지향, 미래적으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계속.
예, 예. 맞습니다.
얘기를 에둘러서 하지 마십시오. 1호선 역과 역 사이 비상무전기 불통입니다. 사고 나면…
지금 기관차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비상무전기, 2번 무전기 안 됩니다.
휴대용 무전기가 잘, 애로사항이…
그러니까요. 지금 그 얘기 하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 운행 중에 모든 것이 사구간인 지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지금 그 구간이…
구간을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알고는 계십니까?
그 부분들이 직원들이 가끔 호소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구간이 뭔가요? 사구간 뜻이 뭔가요?
그 구간에는 이제 통화가 불통된다는 말씀인데…
그렇죠. 완전히 다 1번, 2번 무전기 다 불통인거죠.
그 부분은 잠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부분이 명확히 저희들도 특별한 구간이 그렇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긴 하겠는데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잠시, 군데군데, 띄엄띄엄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원인을 명확히 못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띄엄띄엄, 군데군데 사고 났어요? 어떡하실 건데요? 사고는 그렇게 띄엄띄엄 안 난다고 얘기했습니까? 사장님하고 약속해 놨어요? 사고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하고 있는 시스템에 경찰망도 활용하고 또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테블릿PC를 전 기관차에 답니다. 그래서 문자로도 서로 송수신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고 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맞잖아요?
저희들이 이번에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은 이제 사고 후에 하나씩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말을 정확히 해 주세요. 그런 것들을.
다음 질문 이어갈게요.
3호선 추돌사고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3호선 아무 문제가 없어요. 2개 다.
예, 아무 문제없습니다.
무전기 1번, 2번.
예.
그런데 휴대폰을 사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부분은…
관제사도 휴대폰, 기관사도 휴대폰.
지금 이제 무전기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제 직원들이 저도 계속 무전기를 활용하라고 지시는 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무전기를 쓰다보면 혼선이 막 일어납니다, 공용이니까. 그 노선이 있는 전 기관사들이 그 무전기를 같이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혼선이 되고 잡음이 있고 이러니까 휴대폰을 활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관사가 휴대폰 사용한다, 사용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사용해도 된다는.
지금 가급적이면 활용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다만, 열차에 사고라든지 긴급 시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공사의 공문이 문제가 아니라요, 국토해양부의 지침입니다. 휴대폰 사용하지 말라고. 다만, ‘다만’을 붙였어요. 아시죠?
예, 예.
다만 얘기해 보세요. 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대신 얘기하세요. 언제만 쓰라고 있었다는 것.
긴급한 경우에는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절을 보십시오. 휴대폰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주의력 분산으로 오히려 사고의 발생이 있기 때문에 엄격히 제한한다고 했어요. 국토해양부에서.
예, 예. 맞습니다.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휴대폰은.
긴급한 경우에는 쓸 수 있도록…
아, 그러니까 그 다만 그 조항 읽어보세요. 없으세요? 국토해양부에서 준 조항 준비 안 하셨습니까?
저한테 시간을 충분히 주시면 보겠는데 일단…
저기 보세요. PPT, 저기 있네요, PPT. PPT 보십시오.
예, 예.
뭘 준비해 가지고 나오셨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취급 상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있죠?
예, 예.
그런데 거기 뭐라고 있나요? 긴급한 경우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따로 정하셨어요? 긴급한 상황이 어떠어떠한 상황이라고 따로 지침서 있으십니까?
저희들은 열차 고장 등 그런 특별한 경우에 쓸 수 있도록…
그 지침서 있으세요?
지침서…
지금 갖고 오세요. 저것과 관련된 지침서 내놓으세요, 그러면. 지금 있으세요? 주세요. 저것에 관련된 지침서. 저 지침서 말고 저기에서 말한 따로 긴급한 경우에 한다라고 해서 기관사들한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휴대폰 써도 좋다라고 내놨던 지침서 주세요.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있으세요?
위원님 저 부분은 저도 그것을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를 봤는데…
저것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기관사들이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응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게. 제가 얘기했죠? 모든 서류를 제가 아주 다 섭렵하고 나왔다고요.
저 부분은 코레일에서 국토해양부장관한테 질의한 내용을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 기관에 공통적으로 그렇게 지시한 내용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대폰 써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하도록 하는데…
비상무전기 2개 있었어요. 그런데 썼어요. 그게 그러면 올바른 겁니까?
비상무전기…
1번, 2번 다 작동되었어요. 그런데 휴대폰 썼어요. 그게 옳은 거예요?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쓸 수는…
다시 질문할게요. 왜 썼을까요?
혼선 가능성 때문에 썼습니다.
습관화죠? 관성화고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통공사의 시스템 자체가요. 사고가 나면 기관사 니 알아서 해라, 당신 알아서 하세요. 딱 지금 교통공사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무전기가 믿을 수가 없어요. 구간에 터지지 않죠. 역사-역사 불통 되죠. 사구간 나오죠. 사고 나갖고 그 책임 누가 집니까?
사고의 원인자는 교통공사인데 미리미리 그런 것에 대한 조치가 없었는데 사고 딱 났다 그러면 꼭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있었던 사람이 처벌 받습니다. 징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하려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저희들이 일단 3호선에 물만골 사고 부분은 사실은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질문하는 것 아니잖아요? 제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하십시오. 질문을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2호선 무전기 어떻습니까?
2호선 무전기는 승강장 본선은 다 가동하고요. 지금 대합실이 당초 설계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대합실은 관제실하고 연락이 안 되고 승강장하고 본선에서는 관제실하고 연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을 쓰게 하고 법을 어기도록 교통공사가 원인제공도 해 주고 그 휴대폰으로 인해서 3호선 추돌사고에서는 더 문제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2호선은 지금 비상 2번 무전기 있죠? 비상무전기 본 적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어떻던가요?
조금 크기가 크다는, 750g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핸드폰 하면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손바닥만하게, 이만해요. 사고 터졌죠. 이만한 것 매고 나가서 막 하는 거예요. 이만한 것 들고. 이게 쉽겠어요? 핸드폰 같이 가볍게 이렇게 하는 것 하겠어요? 순간적으로.
그 부분들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 휴대폰을 쓴 이유가 이 무선장비에 대해서 불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겁기도 열 배에요. 핸드폰의 열 배의 무게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2호선만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1호선은 불통이고 아예 안 되고 그나마 또 되는 구간에도 이것 들고 나가도 문제에요.
위원님 1호선 불통에 대한 말씀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이겁니다. 휴대폰을 쓸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원인제공자가 교통공사예요. 미리미리, 돈 때문에 그것 하나 이유에요, 딱. 그걸로 인해서 다 무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터지면 관계자만 징계 당해요. 심하게는 해고당하고요.
다음 질문할게요.
아까 1호선에 본선 구간에서요. 사각지대가 이제 생깁니다. 그렇죠? 사각지대가 생겼는데 사건 났어요. 그때는 휴대폰 써도 될까요?
다른 수단이 작동이 안 된다면 휴대폰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요?
예. 지금은 그런 문제점이…
화재사고가 났어요. 엄청나게 큰 화재사고가 나서 정전도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비상이니까 휴대폰 써도 됩니까?
일단…
제 질문에 대답하세요.
예,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습니까?
예,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테블릿PC를 따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쓸 수 없습니다. 사장님 그런 마인드로 어떻게 교통공사를 운영하세요?
왜 못 쓰는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전사고 나서 화재사고 나죠. 정말 시민들은 불안하고 사망사고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안전사고에서 다쳐서.
예.
지하구간에서 정전사고 나죠? 그러면 지하에는 전파를 내보내는, 전신 내보는 데가 있습니다. 지하만 따로요. 그것 불통되면 휴대폰 못 씁니다.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으니까 쓴다고 했겠죠.
제가 드린 말씀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런 부분들은…
아니요. 휴대폰 물었습니다. 말을 자꾸 이상하게 풀어가지 마세요. 휴대폰 내가 분명히 물었죠? 쓴다고 했죠? 적어도 교통공사 사장님이시면 그 정도는 알고서 있어야 돼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사구간에서 정전사고 났어요.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래갖고 사고 나면요, 교통공사는 분명히 그 상황에 있었던 관계자 징계하고, ‘안전 끝’하고 ‘사고종료처리 끝’ 할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열차 무선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구간이 그렇게 발생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주 이렇게 발생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순간적으로…
얼마나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감각이 무감각하시고 그러십니까? 사고가 언제 대티역 사고 예측했나요? 3호선 추돌사고 우리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런 사고 나리라고요. 우리 상상 못했잖아요? 어디서 누가 어떤 사고를 어떻게 날지 누가 알아요? 거기에 사고 안 난다는 보장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마인드가 틀리잖아요. 적어도 부산교통공사 사장님 아니십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확인해서 고쳐…
제가 볼 때는 부산교통공사의 모든 임직원 여러분이 기강이 해이된 것 같아요. 시민안전에 대한 기강이요.
하여튼 그 부분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챙겨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확실하게 해야죠. 이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 안 죽었죠? 지금까지 1명도 사망사고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사망사고 나기 전에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본인 가족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한 분이라도 그런 사고를 당했다면 그거 얼마나 분하고 원통하겠습니까? 그걸 책임질 수장이시잖아요? 더 큰 수장은 여기 시장님이시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제가 더 열심히 챙겨보고 하겠습니다.
사고를 난 것만 가지고 징계만 하려고 우선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말한 휴대폰 문제, 속도 문제, 결국은 3호선 추돌사고에 연관과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걸 쓸 수밖에 없었고, 그런 원인제공을 만드신 거예요. 그걸 만들고 나서 사고 났어. 이건 큰 사고야. 인재 맞습니다. 징계해야 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중징계 때려야 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고 딱 하고 사건종료, 안전 됩니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원인규명이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건요.
그러니까요. 오늘 하신 부분도 포함을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대책들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할게요.
사고 후 관제운영 규정 대폭 개정하셨죠?
예.
왜 대폭 개정하셨습니까?
물론 관제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관제역할을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미흡한 거 인정하시죠?
조금 직원들이 원활히 관제하는데 조금 저희들이 플래셔가 있어야 되겠다, 기존에…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어주는 어떤 임원진들이 해야 될, 운영진들이 해야 될 것이 부실한 거 맞죠? 해 주셨어야죠, 그런 것들을. 그것까지 다 밑에서 하나요? 관제사, 기관사가 자기들대로 임의로 만들어갖고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본이잖아요, 그런 건 해주셔야 되는 게.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많은 부분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번 사고 후에. 원인제공자시거든요. 부실함에 대한.
예.
사전조치도 하지 않았는데 그 책임은 지려고 안 하시고 그날 그 사고현장에 정말 운도 없이 갔던 기관사, 관제사, 특히 기관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안전을 위한 길은 아닙니다. 사전조치는 분명히 경영진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맞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사전조치 안한 거 너무 많지 않나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시간 없어서 몇 꼭지 가져온 것만 해도 사전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부산교통공사 임원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진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징계가 없어요. 물론 사장님 경징계 빼고. 사장님 경징계 받으셨더라고요.
예?
제 생각에는 해고가 급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의원님 저희들…
원인이 뭔가를 먼저 찾아서 그 다음 해고를 하셔도 좋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셔도 좋고 그것이 해고까지 가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부실했다 하면 중징계 가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저희들 임원진도 지금 운영본부장이…
스스로 나가셨잖아요?
해임을 했습니다. 해임하고 저 자신도 경고 3월을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들을 그렇게 하실 말씀은…
사장님은 휴대전화를 사구간에서 쓸 수 있다라고,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쓸 수 있다라고 말한 그 말 사실 하나만으로도 전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시장님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시장님 여태 이야기 잘 들으셨죠?
그렇습니다, 예.
사고가 나면 시장님 징계와 원인 규명하는 것 중에 뭐가 시장님은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원인규명을 하고 또 원인에 따라서 물론 사고수습도 제일 급선무고 또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를 해서 앞으로 그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원인규명이 먼저라고 생각하시죠?
아, 그렇습니다. 예.
철저하게 한 뒤에, 그죠? 징계를 하는 것도 맞죠?
그렇죠, 원인규명을 먼저 하고요.
그런데 3호선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3호선 추돌은 빨리 결과조치를 했습니다. 이례적인 거예요. 상당히.
우리 결과조치가 징계한 그걸 말씀하십니까?
예, 원인이 제대로 나오기도 전에요.
물론 원인이 사고 직후에 또 원인도 우리가 이제 규명도 되고 또 이 원인이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지하철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안 있었습니까? 사고시마다 이번과 같이 이렇게 직원들을 징계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 사고는 전동차가 선 것도 물론 대단히 큰일이지만 구원하러 가는 전동차가 속도를 지키지 않고 충돌을 해서 이탈을 하고 우리 시민들이 부상을 입은 그게 이제 더 큰 문제였어요.
그렇죠. 중징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건 이제 안전수칙이고 거기에 관제라든지 기관사가 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추돌사고가 일어났다.
그렇죠.
이 부분은 그 원인이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사고 난 것은 11월 사고가 났는데…
22일 날.
예, 그런데 아마 징계된 것은 2월 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에 그런 원인이라든지 그런 관계를 규명을 해서 그런 어떤 처분을 또 하게 된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 나고 교통공사가 이런 거 했어요. 대대적으로.
예?
한국교통대학교하고 해서 아시겠지만 이거 했습니다. 사고 나고 12월 달에. 이 내용에도 보면요, 이 모든 사고의 이 사고의 책임은 교통공사로 귀결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의 문제, 경영의 문제, 운영의 문제.
이번에 징계를 한 것은 전동차가 멈춘 그 책임을 물어서 징계를 한 것은 아닐 겁니다. 전동차가 멈춘 것은 여러 가지 원인에 있어서 앞으로…
저는 징계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동차가 멈춘 것은 그 원인도 규명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이번에 징계를 한 가장 큰 이유는 추돌사고입니다. 그 추돌사고는 구원하러 가는 전동차가 그 기관사가…
아까 이야기 들으셨죠? 속도 변경시킨 거요.
그러니까 속도변경 주의 당연히 구원을 하러 가면 앞에 사고차량이 어디에 있을 거라고 늘 생각을 해서 조심해서 운전하는 것은 당연할 거다.
예, 예. 시장님 평상시에 45㎞로 하다 60㎞ 하니까 그게 굉장히 위험성을 부여할 수 있다, 어떤 순간에, 찰나에, 60㎞라는 것이 인지가 되면, 45㎞가 최대 속도인데요, 작년 상반기 이후에 60㎞로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관사들은 그걸 인지를 합니다. 그건 최대입니다. 물론. 아무데나 쓰라는 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인지가 됩니다. 그게. 그게 그대로 45㎞로 있었다면 그거 물론 기관사가 잘못이에요. 있었다면 최대 그 충격이 30%는 절감됐습니다. 유턴의 법칙에 나와요. 가속도의 법칙에 보면 나옵니다.
수동운전의 최대속도…
예, 예. 나중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는 일반적인 우리 수동운전이 아니고 사고가 난 차량을 구원하러 가는 수동운전이니까…
운전인데 항상 기관사들은 아까 핸드폰도 습관적으로 쓰듯이 써서는 안 되는데 썼잖아요? 이것도 60㎞로 올리면 급한 상황, 위급 상황 내가 좀 빨리 5분 안에 이걸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겠다, 다급한 마음에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대로 45㎞로 놔둬라, 그런데 60㎞로 올렸고, 다시 이 사고 나고 45㎞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다음 질문할게요.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뒤를 돌아보며)
잠깐만요. 제가 이거 끝나고 5분을 더 쓸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추가질문, 아무도 안 계세요? 답변하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까? 제가 지금 질문종료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보고 질문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5분 쓸 수 있죠?
예.
신청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려갔다 들어와야 되나요? 계속 쓸 수 있나요? 계속 쓸 수 있습니까? 내려갔다 와야 됩니까?
5분 보충질의서를 쓰셔가지고 제출하시고…
제출하고 다시 올라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질문지를 아마 다 드렸습니다. 그죠?
예.
이례 없이 저도 이번에 질문지를 다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전에는 잘 안 드렸는데 드린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한번 고민 좀 해 달라는 의미로 드렸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린 게 기관사가 운전하는 그 운전 중에 몇 가지 일을 해야 하는지 아마 그 질문을 드렸을 겁니다. 고장사고 시에는 또 어떠한지.
음…
시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예, 예.
도시철도 전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운전자에요. 운전자가 한순간에 착각하고 운전자가 소통 잘못하면 우리 승객들이 다 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서 질문에 넣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아마 우리 도시철도 운행에서 제일 중요한 분들이 기관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관사들이 대단히 힘들다는 것도 대단히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 우리 고장이라든지 사고 등 비상 상황에서는 기관사의 역할이 대단히 아마 중요할 것입니다.
기관사는 통상적으로 승객 승하차 또 운전 중에도 전방 이상 유무도 확인해야 되고 또 객실의 여러 가지 사항들도 점검해야 되는 등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사들의 우리 비상시 역할을 또 관제소와 임무를 명확히 구분해서 하도록 이렇게 조치도 하고 있고 또 기관사들의 그런 중요성을 감안해서 자동운전설비라든지 감시설비 등 예산을 들여서 보강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더 우리가 챙겨서 조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답변에, 제가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몰라 그러는데 종료를 하고 5분 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이성숙 의원님 계속 하십시오.
마이크 켜 주십시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예.
기관사가 운전 중에 지금 해야 될 게 기본적으로 한 여덟 가지 나옵니다. 지하철 운전도 해야죠, 무선통신도 해야죠, 관제사하고 통화해야죠, 출입문도 다 봐야 됩니다. 또 감시도 해야 됩니다. 스크린도어도 감시해야 됩니다. 또 안내방송까지 해야 되요. 거기다 객실에서 민원 오면 그것도 혼자 다 해야 됩니다. 이게 안전화된 시스템 안에서 기관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입니다. 사고가나면요, 혼자서 또 다 수습합니다. 알려야 되고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혼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최대 9,000명, 하루에 자기가 한번 왕복하는데, 하루다가 아니라요. 9,000명을 기관사가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관사가 피로도가 높습니다. 맞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많죠?
예, 예.
1인 승무제가 갖고 있는 이게 약점 중에 약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에 비해서 인구수는 작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그 수로 분산하자면 결코 작은 수가 아닙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기관사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사망사고로 인해서 공황장애가 와서 서울은 벌써 4명이나 기관사가 자살을 했습니다. 기관사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가요, 아까같이 이렇게 스크린도어를 설치를 하고 아침에 이렇게 다 보지 않습니까? 일일이. 볼 때 누군가가 이렇게 조금만 삐쭉 나와도 스트레스를 받는 답니다. 선로에 뛰어들까봐서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치진 않았지만 모든 선로 구간에서 우리 부산시도 사람이 떨어져서 죽은 사망구간을 다 기억한답니다. 거기만 지나가면. 그만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혹시 내 차에 사람이 치이면 안 되지,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도 자살하신 분이 없어요. 그런데 서울은 네 분이나 되십니다. 그래서 서울이 만든 게 서울시장 지시로 최적근무위원회에서 안전대책 2인 승무제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서울에 우리 최적근무위원회에서 아마 2인 승무제도 권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1인 또 승무제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우리 의원님께서 많이 하시는데 기관사의 역할이 대단히 또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이야기했던 기관사의 그런 임무 중에 대부분은 자동화 되어 있지만 그래도 늘 기관사는 거기에 대한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이 1인 승무제 문제는 현재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각 도시 지금 도시철도에 똑같은 일어나는 그런 문제인데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사들의 어떤 어려움들, 또 기관사들의 어떤 위험 이런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걱정을 또 계속해 나가고,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전국적인 도시철도 운행에 하나의 제도적인 것하고 또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시나 우리 또 교통공사 입장에서도 기관사들의 이런 어려움을 들어주고 그런 위험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여러 가지 설비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또 기관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걱정하고 또 기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일단은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시장님의 말씀이 그래도 좀 희망이 비칩니다. 그런데 제 의견을 이렇게 조금 더 제시를 하자면요, 아침에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최대 9,000명이 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시간만이라도 2인 승무제로 기관사를 둬서 가장 사고의 확률이 많은 시간대에 기관사를 투입해갖고 이것을 운영하는 2인 승무제를 하는 것은 어떨까? 물론 예산문제가 따를 거예요. 아침 출퇴근 시간이면 한 45명 필요하고요, 그 비용은 연간 20억입니다.
아마 서울, 그러니까 부산시민들한테 물어볼 때 연간 20억 들여서 출퇴근 시간에 한 분이 더 타서 우리 안전을 지키는 것이 어떠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거에 대해서 예산낭비다라고 예산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하나의 도시 부산만의 문제도 될 수 있지만 도시철도의 공통된 문제고…
서울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시 아직 시행은 안 했죠. 권고만 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도시철도가 특히 최근에 우리 반송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경전철 이런 관계는 또 무인 지금 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화되고 하니까. 자동화가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자동화가 되고 또 그게 무인화까지 가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여하튼 이 기관사의 문제, 또 우리 안전의 문제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많은 또 걱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호선 자동화는요, 아침에 차가 쫙 나가잖아요? 맨 첫 번째, 사람이 한번 타고 돌고 옵니다. 일단.
그러니까 평소에 낮에는 무인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매일 아침에 첫차는요.
아침에 첫 차는 그렇지만.
예, 예. 한번 점검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빠져서는 될 수가 없어요. 완전자동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낮에는 무인으로 운행을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출퇴근 시간에는 서울도 지금 권고입니다. 그것을 지금 시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 승무제를 좀 안전성을 위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냥 ‘우리는 안돼’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여하튼 우리 도시철도의 안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시장으로서도 제일 큰 걱정이고 어떻게든 도시철도는 안전해야 됩니다.
시장님 안전에 대해서는 저한테 얼마나 약속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설비도 갖추고.
그 노력 중에 2인 승무제, 저는 전체가 아니에요. 출퇴근 시간만의, 그 노후된 1호선 특히 먼저 해서 그 2인 승무제를 좀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서울시처럼 뭐 공고안을 내주시든지 아니면 고민하는 뭔가를 해서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시철도 운용에 하나의 큰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서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보완적인 조치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보고 그런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정이 너무 멀어요. 과정의 갈 길이 너무 멀어요.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2인 승무제라는 거. 출퇴근 시간에 연간 20억이고, 45명 투입하면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아주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을 가장 많이 안 들이고 시민안전을, 시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고, 아, 부산시가 우리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도 마음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가장 이게 최대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이것을 갖추기에는 너무 길이 멉니다.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도시철도 안전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더 챙기고 걱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인 승무제 더 좀 고민해 주시고 더 이렇게 내용을 좀 더 챙겨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우리 도시철도 안전에 대해서 더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썼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이렇게 경청을 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시민안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을 여러분께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 이것이 동료의원으로서 상당히 감사함을 여러분 앞에 표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3호선 추돌사고에 대한 부산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징계가 아니라 재발에 대한 방지이고 안전에 대한 확보입니다. 안전에 대한 대비는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적인 비리로 축소시키는 우리 사회의 관행은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기까지 조사를 착수해서 끝까지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내서 전환시킬 수 있는 안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를 이 시간을 빌어서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지하철 3호선 추돌사고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성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을 해 주신 세 분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김형양
의 사 담 당 관 김정호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소 방 본 부 장 이동성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정현민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영환
행 정 자 치 국 장 조성호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갑준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배광효
환 경 녹 지 국 장 김병곤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건 설 방 재 관 김종철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대 변 인 성덕주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조숙희
감 사 관 송근일
기 획 재 정 관 안종일
인 재 개 발 원 장 이재학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서문수
건 설 본 부 장 홍용성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이근희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김기곤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김재숙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교 육 국 장 천정국
정 책 기 획 관 권해윤
○ 기타참석자
〈부산교통공사〉
사 장 배태수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성미 서정혜 기려원
송기학 김경빈

동일회기회의록

제 22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6 회 제 4 차 본회의 2013-03-22
2 6 대 제 22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3-20
3 6 대 제 226 회 제 3 차 본회의 2013-03-14
4 6 대 제 226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3-20
5 6 대 제 22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3-19
6 6 대 제 22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3-19
7 6 대 제 226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3-13
8 6 대 제 226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3-20
9 6 대 제 22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3-20
10 6 대 제 22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3-19
11 6 대 제 226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3-18
12 6 대 제 22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3-18
13 6 대 제 22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3-15
14 6 대 제 22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3-12
15 6 대 제 226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3-12
16 6 대 제 226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