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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기회 기간 동안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한 안건심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유진성입니다.
이번 제171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4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7월 26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해양도시위원장으로부터 도시계획(도로) 변경결정안 그리고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께서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청와대에서 개최되는 제1회 인적자원위원회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부산광역시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최형욱 의원게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의원입니다.
제171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보의 게재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부산광역시보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보의 제호를 부산시보로 하였으며 시보 편집위원회의 구성을 시보에 게재하는 광고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시보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동 위원회에 부위원장 직을 신설하였으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위원장의 직무 및 의결정족수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부산시보의 편집과 내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운영하려는 것이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이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자정보 구현을 위한 전자정보 등의 전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역정보화사업의 공동협력 추진으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3년 1월 23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된 자치정보화조합을 관련법의 개정에 의거 한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치단체인 자치정보화조합을 해산하여 조합의 재산, 시설, 사업 및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 파견공무원 등을 한국정보개발원의 설립과 동시에 이를 포괄승계하고 설립할 한국정보개발원은 자치정보화조합이 수행하던 자치단체 공동사무, 행정자치부 위탁사무와 중앙 행정기관의 위탁사무를 추가하여 전자정부 지원사업, 전문기관으로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정된 재정기반을 확보하여 지역정보화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는 자치정보화조합이 갖고 있는 자치조합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관의 성격을 가진 특수법인으로 안정성을 담보하며 전자정부지원사업 전문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여 정보화 수요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최형욱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이동윤 의원 외 10인 발의) TOP
(10시 0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간사이신 손상용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17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동윤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정조례로서 본 조례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및 그 산하기관이 친환경상품의 의무구매 이용에 따른 필요한 사항 및 친환경상품의 생산 촉진을 하기 위한 기업,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반 상품에 비해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상품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을 부산광역시 본청 및 그 산하기관 등으로 하고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구매․생산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장기 계획, 홍보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친환경상품의 구매 범위와 구매이용계획 및 실적을 집계하여 공포하고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에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친환경상품구매촉진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출된 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조례 제정사항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셨습니다.
동료의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손상용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신 최영남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최영남 의원입니다.
이번 제17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분양대상 토지 등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의 임대주택 공급 순위를 2순위에서 1순위로 조정하고 우리 시의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같은 순위에서는 다자녀가정이 우선하도록 하며 정비사업의 추진에 따른 정비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과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비기금의 이자율을 조정하고 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이자의 일부를 정비기금으로 보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임대사업자에게 소유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기준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1주택만 공급하도록 하며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순위를 정하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에 주택을 공급 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 등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로 임대주택을 공급의 우선순위를 2순위에서 1순위로 조정하고 같은 순위인 경우 다자녀가정이 우선하도록 하며 부산시가 정비기금을 융자하는 경우 융자금리를 현행 4.2%에서 시금고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변경하고 금융기관에서 정비사업에 따른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시장은 해당 금융기관에 자금의 대출이자 중 연리 1.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비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본 조례개정을 통해 우리 시의 재개발․재건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등 정비사업 수행에 보다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영남 의원 수고하셔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영남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0시 1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위원회 간사이신 김선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위원회 김선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 범일동․좌천동 일원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 변경신청된 부산항 순환도로는 부두간 환적물동량 컨테이너 화물을 원활히 수송하기 위하여 감만동 감만부두에서 부산항 5부두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1997년 12월 착공하여 5부두 진출․입 램프를 미설치한 상태로 2004년 6월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당초 계획한 5부두 진출램프는 허치슨부두 내 물양장 부지가 잠식된다는 이유로 항운노조 및 부두운영사가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부암로 일대의 컨테이너 차량의 증가로 과도한 교통체증이 발생하여 당초 부산항 5부두 진출․입 램프계획을 충장고가도로와 직접 연결하는 방안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및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타당한 변경사항으로 결정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 내용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 심사보고서
(해양도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선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김선길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및 운영과 구성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포함하여 모두 열한 분을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하되 재임기간은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말까지 1년간 활동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기획재경위원회 김영희 의원, 허태준 의원,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강성태 의원, 하선규 의원,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 이동윤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태문 의원, 배문철 의원, 이해동 의원, 해양도시위원회 권칠우 의원, 김성우 의원 이상 열한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서 시측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김청룡 의원께서 부산시 청소행정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번에 제기된 쓰레기용역업체와 처리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조사․분석해서 원천적으로 이러한 비리나 불법이 발생할 수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한 반성에 앞서 부산시 공무원노조가 성명서 발표를 통해 아무런 근거없이 시의회를 비방하고 감시단 구성 운운하며 시정을 감시하는 의회를 감시하겠다고 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서 지방의회의 존엄성과 대표성을 훼손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정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의회의 당연한 권리이자 책무입니다. 앞으로 의회의 정상적인 의회활동을 저해하고 견제와 협력이라는 자방자치의 근본원칙을 무시하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권상 행정부시장님과 이상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행 정 부 시 장
이권상
기 획 관 리 실 장
오홍석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최익두
소 방 본 부 장
최웅길
건 설 본 부 장
김병희
선 진 부 산 개 발 본 부 장
이영활
행 정 자 치 국 장
김종해
문 화 관 광 국 장
배태수
해 양 농 수 산 국 장
김형양
환 경 국 장
박종주
도 시 계 획 국 장
노홍대
건 설 방 재 국 장
황택진
주 택 국 장
윤여목
공 보 관
천인복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직 무 대 리
이귀자
기 획 관
이철형
재 정 관
박춘한
공 무 원 교 육 원 장
이종원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박호국
〈부산광역시교육청〉
부 교 육 감
이상진
기 획 관 리 국 장
한성우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17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1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7-26
2 5 대 제 171 회 제 4 차 본회의 2007-07-27
3 5 대 제 17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7-26
4 5 대 제 171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07-26
5 5 대 제 17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7-26
6 5 대 제 171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7-25
7 5 대 제 17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7-25
8 5 대 제 171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07-25
9 5 대 제 17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7-25
10 5 대 제 17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7-25
11 5 대 제 17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7-25
12 5 대 제 171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7-24
13 5 대 제 171 회 제 3 차 본회의 2007-07-20
14 5 대 제 17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7-24
15 5 대 제 17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7-24
16 5 대 제 17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7-24
17 5 대 제 17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7-24
18 5 대 제 171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7-23
19 5 대 제 171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7-19
20 5 대 제 17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7-27
21 5 대 제 17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7-23
22 5 대 제 17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7-23
23 5 대 제 17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7-23
24 5 대 제 171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07-23
25 5 대 제 17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7-23
26 5 대 제 171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7-18
27 5 대 제 1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7-18
28 5 대 제 171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7-18
29 5 대 제 171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