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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회기운영 계획에 따라 오늘은 시정질문을 하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배문철, 김성우, 허태준, 송숙희 의원)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오전에 두 분 그리고 오후에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개인별 질문시간은 20분이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보충질문 시간은 없습니다만 개인별로 주어진 20분 범위 내에서 두 번 나누어 질문을 할 수는 있습니다. 두 번 나누어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내실있는 답변준비를 위해 미리 질문요지서를 작성해서 신청해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고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와 회의장 뒷면에 부착된 전자시계를 참고해서 시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
(의회사무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배문철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배문철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모두발언을 하고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보장비 증가에 따른 부산시 차원의 관심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부산의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보장비 증가에 따른 부산시 차원의 대책을 지적하고자 함은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열여섯 곳 중 절반이 과중한 복지비 부담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격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북구는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이 50.67%에 달해 전국 236개 기초자치단체 중 복지비 부담이 가장 크지만 재정자립도는 14.2%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북구에 복지비 부담이 큰 이유는 영구임대주택이 밀집돼 복지비 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재정자립도 30% 미만인 사하구, 사상구, 서구, 금정구 등도 복지비 부담이 40%를 넘어서 지자체 사업 등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복지사업의 총 재정의 절반가량을 편성하고 있고 여기에 인건비와 경상비 등 일반운영비를 포함할 경우 남는 예산이 거의 없어 소수의 복지대상자를 위한 보조금 사업 이외에 문화, 도시기반사업, 교육 등의 주민 다수를 위한 사업은 포기하여야 하는 심각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정부의 복지대상정책이 시행되면 정부와 지자체가 8대 2로 분담해 지원하는 매칭펀드제도로 인하여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은 국비지원도 많지만 이에 비례해 지자체의 복지비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산시도 국가의 대책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다수의 주민이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 수혜기회 박탈과 자치구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상의 취득세와 등록세 51%인 조정세를 대폭 상향하여야 할 것이며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 배분시 사회복지수요와 교육수요 등을 반영해 배분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부산시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영구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대책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정책적으로 특정지역에 영구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배치 최저소득계층의 집중 거주하는 낙후된 생활공간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어 이에 따른 제반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북구에는 영구임대주택이 부산시 전체 2만 6,171세대 중 6,993세대가 집중 배치되어 있고 2007년 기초생활수급자 8,387세대에 지원될 예산은 부산시 자치단체 중 제일 많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시급히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노인, 장애인을 위한 시설개선과 노후시설물 정비 등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어 현재 영구임대주택 지역은 점차적으로 슬럼화 되어 있으므로 부산시는 이들 지역에 대해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인, 장애인 시설 등을 비롯한 노후 불량시설물의 정비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구임대주택 밀집지역과 관련하여 주택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산지역 내 89년부터 92년까지 건설된 영구임대주택 수는 19개 단지 2만 6,170세대이며 건립 및 주체별로는 주택공사 9개 단지 1만 5,571세대, 부산도시공사 10개 단지 1만 600세대이며 구․군별로는 영도구 4,464세대, 부산진구 990세대, 북구 6,993세대, 해운대구 2,760세대, 사하구 4,770세대, 금정구 553세대, 사상구 5,635세대입니다.
국장님, 현재 부산시내 영구임대아파트 밀집지역의 경우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영구임대주택은 91년도부터 96년까지 부산시가 지었고 그 이후로는 현재 정부도 그렇지만 부산시도 아직 건립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한 10년 이상, 10년 이상이 경과된 영구임대주택 부분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첫째는 이게 각 지역별로 집중되어서 건립했다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안배가 없었다는 부분과 더불어서 이게 오래 됨에 따라서 건물 자체가 슬럼화 된다는 부분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집중되다가 보니까 이제 소위 사회 취약계층, 소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사회복지예산의 급격한 증가 부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 슬럼화가 제일 문제고요, 그리고 지자체의 자립도가 낮은데 이 전체를 부담해야 되는 수급자에 대한 모든 경비부담을 자치구가 다 한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복지예산 부분은 제가 언급할 깊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국장님…
어차피 제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어차피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주거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못 산다 하더라도 집을 가질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정부나 부산시가 그 부분을 포함해서 영구임대주택을 건립하게 되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이 그 당시에 이게 각 지역별로 안배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택지조성이 기이 되어 있는 부분에 우선하다가 보니까 특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북구 관내가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제 복지예산부분을 늘려서 사회복지 부분을 늘리고 또 이 부분을 기초단체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급격한 증가로 인한 부담문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어떤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는 자치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국장님이 답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각 부처에 담당부서에 의논해서 이거를 시가 부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부담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없는 구에는 없습니다.
이 영세민 이거는 부담을 안 하게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집중 배치해서 이거를 자치구에 부담을 하라고 그러면 이거는 시정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님 이제 저희 주택국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은 거의 각 지역별로 거의 이제 크게 이동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동안에는, 그 동안에는 영구임대주택에 우선 입주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제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부산시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이렇게 1순위를 주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빈집이 예비후보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어느 지역에 있든 간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었습니다.
그래서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우선 할 수 있었는데 이런 폐단이 있어서 작년도 11월 1일자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먼저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서 북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영구임대주택이 비었을 경우에는 북구에 거주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장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런 장치로 인해서 지금까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먼저 들어온다는 그런 부분은 방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7월 1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수 지역을 보면 부산시, 일례로 부산시 금곡동 3,405세대, 모라동 2,267세대, 동삼3동 1,427세대, 반송동 2,647세대 등 영구임대주택의 밀집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다른 동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일례로 금곡동의 경우에는 북구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40.5%를 차지하며 수급자 세대수는 전국 1위입니다.
구․군 영구임대주택 거주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그 당시 영구임대주택을 지어서, 건립해서 입주할 때로 되돌아가보면 그 당시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 입주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그때만 해도 기초생활수급자였지만 들어갈 형편이 못된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제일 끝에 있는 청약저축가입자가 제일 끝입니다. 이 사람들도 자격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40% 들어갔고 나머지 들어갈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가 비어있기 때문에 약 60%는 청약저축가입자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쭉 살아왔는데 이 청약저축가입자가 우선 빌 때는 제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 넣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자연스럽게 교체되다가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주신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실은 임대주택에 많이 거주하게 된 그런 하나의 동기로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프로테이지가 62.9%나 됩니다. 타 시․도에서.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을 일정지역에 많이 배치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이게 100%가, 영구임대주택에 100%가 다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보급이 되었을 때 이 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잠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사하나 무슨 영도나 이런 지역에서 북구로 전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북구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작년 11월달로 운영기준을 바꾸었습니다. 개정을 해서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 하도록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만약에 빈, 임대주택이 비어있을 때 타 지역에서 오는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입주자의 선정은 우선 구청에서 배당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개정한 대로 운영을 하면 현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해소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국장님…, 다음은 재정관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재정조정교부금은 자치구 간에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수평적 재정제도이며 그 목적은 재원조정과 재원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재정지출구조의 변화에 맞게 산정방식을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산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는 1996년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자치구의 지출구조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적 사회간접자본에 확충이 중요한 사업이었던 시대와는 다른 산정방식이 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1999년 개정된 재정조정교부금 교부를 위한 정비의 종류별 측정단위표는 현재 자치구․군이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사회보장비와 관련 항목이 적고 이에 대한 새로운 단위표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비의 종류별 측정단위 조정 관련 부산시의 현재 추진현황 및 대책은, 재정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비가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구에서 상당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종류별로 보면 크게 의료비라든가 인건비, 사회복지비 이렇게 해서 대별로 10개 종목으로 대분류를 하고 있고 그 중에 세분류로 해서 스물일곱 가지로 해서 세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사회복지비에 관련되는 부분은 인구수와 관련되는 사회복지비하고 생활보호비, 보건위생비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사회복지비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로는 사회복지 수요에 추가항목을 조례제정 사항입니다마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추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으로는 아동보호비, 보육료라든가 아동수 그리고 노인복지비 거기에 교통비라든가 내년부터 생기는 기초노령수당이라든가 그 노인의 수 이런 것들을 감안한 복지 추가수요 항목을 늘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복지에 대한 비중이 좀 늘어나서 그 비중에 따라서 재정조정교부금도 그 부분이 조금 강화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화된다 손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재정조정교부금의 규모가 확대되지 아니하면 크게 실이 없을 걸로 판단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연구를 한 끝에 일단은 내년부터는 현행 자치구 재정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조금 상향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 국장님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영구임대주택 밀집지역의 문제점을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시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이 특정구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실정이며 그 중 북구지역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이 아파트는 부산시 전체의 27%가 소재하고 있고 2006년도 8월 기준으로 북구지역 영구임대주택 아파트 지역의 수급자 비율은 66.5%입니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 입주하도록 되어 있어 수급자 비율이 증가되어 집단화 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의 특성상 독거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이 집단 거주하여 지역슬럼화가 되어 있으므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집중적인 보호와 건전한 생활문화 정착을 위하여 단지별 영구임대주택 구성원 입주비율을 하향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영구임대주택 아파트의 집중화로 부산시 전역에서 수급자 또는 저소득 주민이 특정구로 전입되고 북구의 경우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는 62.9%가 타 구 및 타 시․도에서 온 전입자입니다.
그럼으로 국가가 타 시․도에서 부담할 복지비를 특정구에서만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며 노약자, 정신질환자 등 계속적 전입으로 지역 슬럼화가 가중되고 있어 일반주민들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기피 및 전출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밀집지역을 현장방문하시고 구성원 비율을 하향조정할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생각은 없으신지 또한 영구임대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부산시는 현재 실태관리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영구임대주택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또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같은 인식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틈나는 대로 현장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접 듣고도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의 주거안정대책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의원님 지적대로 우리 영구임대주택이 각 구별로 균형있게 이렇게 건립이 되지 못하고 특정 구에 많이 건립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도 저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구임대주택 이런 건립 계획시에는 각 구간에 균형있게 이렇게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영구임대주택의 경우에 아마 타 시․도나 타 구에서 입주하는 그런 사례에 대한 걱정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주택국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우리 영구임대주택 운영관리 규정을 개정을 해서 앞으로 입주를 할 경우에는 당해 구에 우리 거주자로 이렇게 한정을 해서 입주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예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확한 실태조사 등에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이런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 영구임대주택이 특정 구에 편중되어 있어서 그 구의 복지비 부담이 또 늘어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구에 재정적인 압박이 되고 있다는 것도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로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자치구에 대한 재정조정교부금을 배부를 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구임대주택이 많은 구에 대한 재정지원 이런 부분들을 시가 더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단지 내에 여타 단지와 달리 수급자와 영세한 입주자들의 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물연수가 10내지 15년이 경과되었으나 소유자는 공사이고 시설개․보수 및 운영 등은 자치구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로 시설을 개․보수하고 있어 현재 사용연수 경과와 시설노후화에 따른 자치구의 재정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임대아파트 내에 사회복지관은 여타 사회복지관과 달리 수급자를 위한 시설이므로 시설의 개․보수 등에 대하여 부산시에서 시설소유자인 공사와 협의하여 구비부담 없이 부산시와 공사의 시설을 보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이 있는 경우에 거기 또 사회복지관이 있게 되고 또 영구임대주택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등 복지비 부담이 늘어나는데다가 또 우리 사회복지관이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복지관 운영에 따른 재정이 늘어나서 그 구에 재정적인 압박을 더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기능보강사업비가 우리 시와 자치구간에 50대 50으로 이렇게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자치구의 재정부담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이 제때 잘 되고 있지 않고 또 복지관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결과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복지부분 예산을 구에 교부를 할 경우에는 임대주택 또 우리 복지관 이런 수요를 감안해서 차등 교부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도 저희들 자치구․군 중에서 사회복지비, 인건비를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그런 자치구도 많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증을 할 때 저희들 필수경비를 확보하지 못한 구에 우선적으로 대폭 재원을 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걱정을 해서 자치구에 그런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또 우리 사회복지관 이용하는 어려운 시민들에 대한 복지와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전체 주택단위 규모는 39.7㎡입니다. 그러면 구 12평형으로 15, 6년 건립된 시설물로 현재도 주거환경이 열악한데 사용연수 경과시 그 심화도는 가중될 것이기에 이에 대한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설물이 노후화 되어가는 단지별 여건에 따라 일반 주거자들이 최소한의 주거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택단위규모 확대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거나 단위세대 통합 등 맞춤형 시설물이 갖추어 질 수 있도록 정책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법제 실현의 적극적인 의지가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 시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고 하면 지금 12평형 아닙니까, 39.7㎡가 그런데 이게 이 주거환경이 12평이 옛날에 12평이지 지금 12평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시가 마음대로 못할 것이고 그걸 리모델링해서 2가구를 1가구로 만들든지 그렇게 해 주라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또 아파트의 시설이 노후되고 또 전체적으로 면적이 적고 해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여러 가지 분들의 불편이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미흡하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건설교통부에 임대주택시설 개선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또 시급한 부분이 적기에 못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후된 임대 이런 아파트에 대한 단지의 리모델링이라든지 또 단위세대 통합 이런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2호선 편의시설에 대해서 시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사회적보호가 필요한 약자인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공간이며 그 중 노인 장애인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노약자, 장애인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일부지역 특히 북구 금곡동 지역에 지하철 2호선 율리동은, 금곡역은 보행이동환경이 지극히 열악한 실정이므로 차라리 체념에 가까운 상념만 보호계층에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자가용 이용이 불가능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영구임대아파트 내 다수의 노약자, 장애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하철에서 이런 기약없는 불편을 느끼게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 주민들에게 간접적으로 이동권을 제한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며 보도 등의 보행공간 역시 배려시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장애자 전동차의 보행이동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특히 지하철 이용을 위한 편의성 제고와 보도시설의 구조적 개선 및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시설의 확충이 필히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부산시에서는 언제, 어떤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간접적 이동권 제한상황을 해소할 것인지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노약자나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지하철 이용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들은 저희들 대중교통정책에서도 대단히 또 중요하다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통약자를 위한 지하철 엘리베이터라든지 에스컬레이터 확충사업은 저희들 지하철3호선 이후에 건설되는 지하철역에는 지하철 건설과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미 개통된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은 건설 당시에 이것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1호선, 2호선역이 한 73개 역이 됩니다만 단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현재 이러한 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북구 금곡동 지역에 3개 역이 있는데 율리역은 금년 8월에 엘리베이터 3대를 공사를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곡동과 동원역의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우선순위 결과에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편의시설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철역에 3호선은 스크린도어까지 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스크린도어는 인명피해나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하철3호선은 건설을 할 때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도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을 다 했는데 저희들 이미 건설되었던 1호선과 2호선에는 그런 시설이 제때 안 되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지하철 안전사고를 위한 안전시설 보강을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현재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 제가 이 자료에도 이야기하다시피 수급자가 3,400세대입니다. 거기에 따른 식구들이 6,500명, 장애인이 3,000명입니다. 지하철 타고 가서 어떤 죽으려고 그래도 내려가지도 못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편의시설이 없다는 게, 시장님! 시책을 좀더 노약자를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거나 재정지원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동시에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영구임대지역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생활수급자가 증가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될 가능성이 항시적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역적으로 이 주민들하고 우리하고 지금 굉장히 나름대로 수급자들하고 잘 다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어떤 공동화 돼서 할 시설물, 이 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리고 복지관에는 장애인, 노인들 이런 분들이 시설 이용한다 아닙니까 그 외에 시설, 같이 어울려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급자하고 일반인들하고 항시 거리가 좀 멀어지고 이러는데 이런 시설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래 싶어서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에 복지시설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복지수요가 많은 이런 지역에는 저희들 복지시설 건립계획을 할 때 그 지역에 더 우선 설치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복지수요를 필요로 하는 어려운 시민들에 대한 그런 복지시책은 추호도 우리가 소홀히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를 포함한 재정수요가 많은 자치구의 경우에는 그것을 감안한 저희들 조정교부금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정수요에 따른 저희들이 재원조정이 되도록 그렇게 계속 제도를 보완 또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민들이 많은, 많이 거주하시는 그런 지역에 우선적인 복지시설이 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예.
끝으로 영구임대아파트 밀집지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입주 등에 따른 특정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비 급격한 증가, 지역슬럼화, 주거환경 악화, 인근 지역 주택가격 하락 등 주민들은 많은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내 고립된 섬, 수용소가 아니라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로 슬럼화되어 가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위원회 김성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곳을 방청하고 계신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제구 거제1,2,3,4동, 연산2,4,5동 출신의 김성우 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부산시 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시 소관의 기금은 총 2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구분해 보면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법 의무규정 기금이 재해구호기금 등 총 5개, 그리고 법에 의해서 조성할 수도 있는 기금, 즉 법 임의규정 기금이 체육진흥기금 등 9개, 그리고 부산시 조례로 설치한 기금이 총 6개로 현재 20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산시 기금의 현재 조성규모를 보면 2006년 12월 말 현재 기준으로 6,300억원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부산시 전체예산의 거의 10%에 가까운 규모로서 2001년도 기준으로 한 평균증가율을 비교해 볼 때 예산의 평균증가율은 9.4%인데 반해 기금은 35.8%에 해당되는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부산시 재정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 달리 적립과 운용에 있어서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시민의 세금이라는 점이 강조가 되어 국회에서도 벌써부터 기금은 국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고 지방자치단체기금도 지난 2006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기금기본법이 제정되어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지방자치단체기금기본법이 제정된 지 1년 6개월이 경과한 만큼 법에 근거한 조성과 운용, 심의, 평가 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고 문제점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에 보면 지방의회의 심의와 관련한 아주 중요한 조항이 있습니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14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조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하고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7년도 즉 2006년도 기금결산과 관련하여 부산시에서는 결산심의 시 처음에 이 기금운용성과 분석결과를 함께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상임위 예비심사 때 우리 동료위원의 지적과 부산일보 보도 이후에서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라는 기금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며 집행부를 견제토록 되어 있는 지방의회의 기금심의를 위한 자료제출에 큰 잘못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 책임자로서 시장께서는 경위와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우리 관련법령, 지침 이런 데에 따른 혼선이었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기금의 운영성과 분석결과를 결산보고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러한 반면에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 지침, 예규가 되겠습니다만 이 지침에 보면 성과분석결과를 6월 말까지 제출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혼선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방금…
시장님! 시장님!
예.
지침과 법에 어떤 것이 우선합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법이 우선을 하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우리 시행령에 따른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6월 말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방금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안 심의 시에도 부대의견으로도 제시해 주셨고, 방금 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러한 행자부 예규지침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결산보고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금관리법을 잘못 이해했던 부분들 인정하시죠
그러니까요. 그러고 행정자치부 지침도 좀 모순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행자부의 예규규정에도 불구하고 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기금관리법 기본법에서 지방의회 심의와 관련한 이 조항을 별도로 만든 것에 대한 의미를 각별히 유념해 주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에서 1항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당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산시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자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은 1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성격과 관련한 논란은 따로 차치하고서라도 현재 각 조례들 보면 조례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조례 조항이 아예 없는 조례도 아직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현재 각 기금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개별기금별로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 일일이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설치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그것이 더 낫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통합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저희들 20개 기금 중에서 자체심의위원회를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10건이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10건입니다마는 이번에 사실은 결산할 때 지적도 있었고 의원의 문제제기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10개 기금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분석해서 개별기금으로, 개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며는 적극적으로 개별 심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통합하여 심의하는 것이 편리하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심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10개, 자체심의위원회 10개 기금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10개 기금하고 그것을 차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금액의 과다입니까, 아니면 법 의무규정, 강제규정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현재 특별한 그런 기준은 현재 없습니다.
부산시의 편의에 의해서 그냥 나눈 것 아닙니까
부산시의 편의라기보다도 현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현재 기금에는 기금을 적립해서 활발한 목적사업을 하는 그런 기금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는 일정한 목표연도까지 돈을 갖다 적립해서 이 돈이 적립되면 그때부터 운영을 하여야 하는 그런…
그런데 그렇게 뚜렷한 기준이 나뉘어 집니까
현재까지…
예를 들어서 적립성 기금이라고 해서 따로 구분이 되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그것을 독립적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그런 특별한 실익을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통합관리를 합니다마는 이제 기금 적립액이 좀더 늘어나고 목적사업이, 할 목적사업이 분명해 지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께서 아주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또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보면 분명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실장님께서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법에는 기금운용전문가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의 대부분의 기금운영위원회는 그 기금의 목적사업과 관계된 그런 위원들은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인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그 부분은 기금 그 자체 운용과 관계된, 예를 들어서 회계전문가라든지 법률전문가, 아니면 자산운용의 전문가 이런 기금 자체의 심의에 관계된 그런 전문가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제가 전체 기금심의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다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심의위원 개개인의 능력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기 분명히 법 규정에서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기금이 갖는 재정전문가, 재정 운용에 관한, 그 다음에 회계에 대한 전문가 부분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용을 해라는 뜻으로 저 시행령을 만들었을텐데 이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각 자체 심의위원회를 보면, 제가 명단을 다 확인했는데 지금 화면에서 표시한 것처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만 회계사가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각 분야에 대한 기금관련의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이야기를 하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또 예를 들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영화영상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현재 영화영상전문가가 없잖습니까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재정에 대한 전문가들이 또 계시죠
그래 이렇게 이쪽에 적용할 때는 이쪽 분야만, 관련분야만 구성을 하고 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오히려 그 기금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전문가는 없고, 이렇게 내부에서도 스스로 이렇게 모순되는 형태의 심의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들도 같이 시정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기금운용, 기금 그 자체를 좀더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분들을 좀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법과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 제정되었기 때문에 1년 6개월이 경과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설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기금, 여성정책위원회, 환경보존자문위원회는 2007년 3월 5월에 새로 위원들을 새로 선임했습니다. 이때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전혀 없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맡고 있는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부산시 기금의 총괄 운영관리관으로서 전체를 책임지고 계시지만 각 해당기금은 여기 앉아 계신 국장님들의, 국장님들께서 실제로 집행책임자로 맡고 계시잖습니까 과연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구성과, 심의위원들의 구성에 있어서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데 또한 더 문제되는 것이 실제로 그러면 이 기금심의운용위원회는 과연 정확하게, 제대로 좀 충실하게 심의를 하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난 3년간의 회의록을 훑어보았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열심히 하고 있는, 심의를 하고 있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제가 보기에는 좀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지금 도표에서 보시듯이 2004년, 2005년에는 10%, 15%에 해당하는 서면심의가 더 철저히 기금운용심의를 하라고 규정한 법이 제정되고 난 2006년 이후, 2006년도에는 총 39회의 심의위원회가 열렸으나 서면심의가 11번으로 28%, 그 다음에 2007년 5월 말 현재 총 19번의 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5번의 서면심의가 있었습니다. 26%에 해당하는 서면심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에서부터 문제를 좀더 깊게 고민하지 않고 구성이 되고 있으면서 심의 자체를 이렇게 서면심의로 진행을 할 때 과연 기금에 관해서 제대로 심의를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나중에 성과분석은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작년에 4개, 올해 또 4개 하고 내년에 또 하게 될 건데 자체 성과분석보고서나 예산안, 결산안을 올렸을 때 심의과정에서 변경되거나 개선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변경됐거나 잡았던 사업계획이 바뀌었거나 이렇게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변경된 부분의 정확한 현황을 제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합니다.
여기 국장님들 다 계신데 기금운용심의과정에서 변경되거나 개선된 부분들을 회의록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국장님 계십니까
그거는…
자료를 제가 확인 다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한다고 했잖습니까 10개 기금. 10개 기금 중에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경영손실 준비보전기금은 아예 조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심의할 것도 없었겠지만 9개 기금을 하루에 한꺼번에 심의를 다했죠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박 2일로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현재 우리 기금에, 물론 앞으로 기금의 심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좀더 실질적인 심의가 되도록 좀더 진지하고 좀더 시간을 둬서 하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지금 현재 운영방법에도 그렇게 기금을 저희들이 부실하게 그렇게 심의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를 구성을 하고 심의위원회 운용과 관련돼서 금방 또 지적을 했는데 다음은 기금의 실제 중요한 조성과 운용에 관한 내용 아닙니까 이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5대 의회에 들어와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문제제기들이 있었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를 지적하자면 경륜사업손실보전준비기금이라고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경륜경정법 제4조 1항 및 시행령 제18조 2에 의해서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의 1,000분의 2를 기금으로 설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작년 7월 29일 이후에는 시설환경개선준비금으로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의 1,000분의 10도 추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2003년도 경륜공단이 설립된 이후에 현재까지 제대로 적립을 했다면 어느 정도의 손실준비금이 지금 적립되어 있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손실준비금이 한 2억, 그 다음에 우리 기능보강, 그것도 규정에 의해서 비율을 적용을 하며는 한 18억 정도 해서 한 20억 정도의 규모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제대로 규정대로 했다면. 현재 매출이 발매액이 현재 1.900억 정도 되는 것을 갖다가 감안했을 때 대충 20억 정도로 그렇게…
그런데 적립은 하나도 안 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대응책을 확실히 마련하셨을텐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2003년도에 우리 경륜공단이 설립된 이후에 그 동안에 운영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적자가 나서 시에서 그 적자를 보전하는 상태에서 따로 그것을, 손실보전에 충당하기 위해서 따로 적립을 한다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마는 이제 경륜공단이 경영이 개선되고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사항인데 당장 금년부터 저희들이 최소한 법정 그것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사소한 부분일 수 있는데 제가 대중교통운송사업기금을 다룬 부산광역시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제4조의 2항에 기금조성재원으로 시내버스 외부광고수입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2003년 이후에 시내버스 외부광고수입은 사업자수익으로 전환하여 지금은 전혀 기금으로 적립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3년도에 그런 제도가 바뀌었으면 지금 4, 5, 6, 7, 4년이 지났는데 이 조례의 조항은 전혀 개정할 의향이 없으셨던 것 아닙니까 유명무실한 이런 조례 조항도 그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실제 조성에 있어서 더 필요한 조성재원이 있다면 더 새롭게 만드려고 하는 노력도 없었을 뿐더러 기존에 문제가 된 이런 전혀 유명무실한 조항들도 그냥 놔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금 전반에 대한 관심들이 아주 낮지 않은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지적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낮은 집행율, 특히 고유목적사업 집행이 25%로 예치예탁비율에 대해서 아주 낮은 편에 속해 있고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됐던 부산 글로벌빌리지 공사비,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에 해당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소기업기금,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되었거나 자체적으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운용과 관련되어서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이라고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대중교통기금 사실 그 부분은 그런 몇 년간에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수입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형태로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기회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래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떤 우리 특정사업을 좀 더 안정적으로 특별한 재원을 확보해서 좀 더 이렇게 신축성 있게 안정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기금의 목적입니다. 대부분이 그런 기금이 제대로 목적을 달성하려면 기금이 어느 정도 충분한 규모가 되어서 본래는 기금을 어느 정도 일정한 규모를 만들어놓고 그 과실을 가지고 운용하는 그것이 본래 기금의 본래 목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자율도 급격하게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었고 일반회계의 재정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주로 전출금에 의존하는 그런 기금들은 대체로 목표액을 채우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주 제한된 작은 어떤 그런 기금의 규모를 가지고, 그 과실만 가지고 실제로 기금사업을 충분히 하기에는 대단히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지역의 재정사정은 예를 들면 기금에 넣기 위해서 기금에다가 적립을 하고 그 모자라는 돈을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빚을 내고 이런 실정이 된다면 과연 시 전체적인 재정운영에서는 상당히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그런 점에서 딜레마를 느낍니다마는 시의 재정사정이 허용하는 한 앞으로 꼭 필요한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출금을 늘려서 기금이 제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금의 규모를 키워나가고, 그 다음에 현재의 기금상태로서는 도저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또 실익이 없다 그렇지 싶은 그런 기금은 지금은 기금의 일몰제도도 법적으로 보완되고 했으니까, 저희들은 일몰제가 그 때까지 오기 전이라도 저희들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제 기금이 제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통폐합을 한다든지 정비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할 개선방안과 관련해 가지고 기금기본법 제15조에 의하면 설치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거나 할 때는 통합, 폐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설명을 하면서 통폐합까지 검토해 달라고 요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미리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제가 시장님께 드렸던 성과분석 보고와 관련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제8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조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기금별로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기금별로 3년마다 1회 이상이라고 하는 조항은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3년마다 한 번만 하면 된다 라는 뜻으로 시에서는 받아들이고 그렇게 진행해왔죠
그렇습니다. 아까 시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실무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는, 물론 그 위에 상위법이 있고 밑에 하위법이 있고 지침이 있고 할 때 사실은 항상 법의 그것을 찾아 가지고 그 취지에 맞게 일을 사실 하는 그런 관행은 아니고 그것보다도 더 이렇게 구체화된 지침을 보통 저희들이 준수를 합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지침하고 법을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행자부에서 너무 좀 친절하게, 너무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정도의 세부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행자부의 실태는 현재 법에는 기금별로 3년마다 1회 이상 이렇게 규정을 해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맡겨두면 저희들이 충분히 알아서 할 일을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는 매년 어떤 기금, 어떤 기금, 어떤 기금 이름까지 정해 가지고 그것을 하라고 아주 자세하게 지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실장님께서 그 부분은 조금 제하고 생각이 다른데 그게 행정자치부 지침이 기금의 종류를 정했던 이유는 처음에 2006년도 기금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처음이니까 이런 이런 이런 네 개 기금을 지정을 해서 성과분석을 해라고 지침이 내려 왔었고 그 뒤에는 또 다른 식으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몇 년간 지침을 보면 이것은 뭐냐 하면 이제 기금을, 성과분석을 의회에도 제출하고 그 다음에 행자부에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침을 만들면서 행자부 제출하는 기간도 6월달 말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도 6월달 말에 이렇게 아주 정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성과분석의 대상기금을 매년, 이것은 행자부의 편의사항이죠. 자기들이 전부다 각 지방에서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해보려고 하니까 각 지방에서 임의로 전부 다르게 하면 상당히 자기들이 일하기가 번거로우니까 통일을 시켜서, 각 지방마다 통일을 시켜서 지침을 내 보내주는데 어떻든 간에 현재 실태는 그래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꼭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만을 우리가 준수할 것이 아니라 매년 성과금 분석이 필요하다 싶은 그런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매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난 1년 6개월 이후 부산시 전체 기금의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용, 그 다음에 조성과 운용 전반적인 문제들을 짚어봤습니다.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서 아주 자세한 조성에 있어서의 낮은 조성률이라든지 집행에 있어서 아주 세부적인 각각의 사업들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과 답변하시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많은 부분들을 동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기획관리실장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되었던 각 문제들을 조례 개정을 포함하여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과분석을 가능한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서면심의를 자제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강화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통폐합하는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부산시 전체 기금과 관련된 전체 검토와 개선방안 마련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일은 언제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년 중에 가급적 빨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가지 시한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10월 시정질문 이전에까지 해주시든지 아니면 11월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 두 가지 중에, 늦어도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는 전체적인 검토와 대응 이후 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부산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 현재 기금은 6,300억원이라는 전체 예산의 10%에 해당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과 관련되어서 부산시 시장님과 기획관리실장님을 포함한 각 국장님들께서는 각자가 맡은 기금에 다시 한번 더 철저히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지방의회의 심의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도 철저하게 자료제출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허태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부산시장님, 설동근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 제4선거구 화명동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허태준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질의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택지개발지역과 화명신시가지를 관통하는 산성터널 연결 고가도로 관련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현장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성터널 연결 고가도로 관련 사진
(허태준 의원)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게 게재하지 아니함)
택지개발촉진법에서 도시지역의 시급한 택지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므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산시도 이 법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는 개발이익금만 챙겨가고 입주민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공공시설이자 기반시설인 공공청사와 도서관 등은 아예 설치하지 않고 재정상태가 극히 어려운 구청에서 설치토록 하여 택지개발 후 수년이 경과하도록 시설되지 않아 많은 시민들로부터 생활불편으로 인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와 주택공사 및 토지공사가 부산시내에 개발한 택지는 44개 지구에 1,768만㎡이며 최근 10년 동안 부산시가 개발한 택지개발이익금은 13개 지구 734만 5,000㎡에 2,603억원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이 통계를 근거로 부산시역 전체 택지개발이익을 추산한다면 7,000여억원에 달한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택지개발이익만 챙기고 택지개발의 목적인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 기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공문화, 체육시설 투자는 외면하고 있어 택지개발지구에 입주한 주민들은 행정의 불신의 도를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산성터널 접속 화명측 도로는 동․서부산권 연결 외부순환도로망 구축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화명신시가지 중앙을 관통하는 고가도로를 착공준비 중에 있어 이대로 건설된다면 화명신시가지 상권은 죽어가게 될 것이고 화명지역 15만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산성터널 동쪽인 장전동은 지하도로로 설계 검토하면서 서쪽인 화명신시가지는 고가도로로 결정한 것은 부산시 행정의 고질적 병폐인 동고서저의 인식으로 인한 서부산권 경시의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화명신시가지 연결도로도 산성터널 동쪽 연결도로와 같이 반드시 지하화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부산시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택지개발이익을 남겼고, 이 이익금을 부산시 일반재원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장님, 택지개발이익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재정관련 법규에 적법한지 여부를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회계는 잘 아시다시피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와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회계로서 이러한 특별회계 설치 초기에는 운용재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가지고 사실상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원이 부족한 일반회계인 경우에 전입금에 대한 반환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이 종료된다고 하면 특별회계는 폐지가 되면서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는데 이때 이익금이 만약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입되기 때문에, 전출되기 때문에 다른 법률상 어떤 하자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환하는 뜻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켰다 그래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저희가 택지조성특별회계 운영한 부분에서는 반환금 형식으로 현재 전출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회계별로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금액은 얼마이며, 반환한 금액과 앞으로 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택지조성비특별회계는 88년도에 처음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용을 해서 한 18개 사업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특별회계별로 현재 지금 각각의 어떤 이익 내지 이런 일반회계 전입, 전출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그렇지 않아도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그걸 떠나서라도 현재 각 회계에 처음에 설치할 때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서를 일주일 전에 보내드렸는데 아직까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한 돈과 또 일반회계로 전출된 돈의 정확한 금액을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이 좀…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5년 단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을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현재 5년 동안에 일반회계 전입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에서 요구하니까 그냥 넘겨준 거는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조성특별회계에 의하면 전입에는 일반회계 전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마는 세출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의 반환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 넘겼다면 이거는 관계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해운대신시가지특별회계 부분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회계는 부산시의 택지조성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는 세입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고 있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반환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해운대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하도록 하고,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막연히 일반회계에서 요구하니까 특별회계 재원을 일반회계로 넘겼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점은 분명히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고 특히, 예산서에 보면 명시 없이, 사유명시 없이 그냥 회계를 넘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을 볼 때는 부산시 재원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 없이 그저 막무가내 식으로 사용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공공문화 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로 전출된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단위사업장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부산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시역내의 택지개발 우선 공급을 목적으로 계속 수년 동안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별로 지금 현재 나오는 부분은 없고 전체 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전출금 등 또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일반회계 이익금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등이 일반회계 전입, 전출 등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반환한다, 반환부분을 다시 이렇게 전입한다는, 반입한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택지조성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앞으로 저희가 2012년까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을 해 놨고 이에 따라서 택지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회계에 전입금을 받도록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조항에 보면 택지 내 공공시설 건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공공시설을 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은 특별회계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본 의원은 일반회계로 전출된 돈은 반드시 반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검토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특별회계에서 이익금을 특별회계로 다시 반입을 해서 반환을 받아서 그 부분을 단위사업장에 재투자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듣겠는데, 물론 저희 조례에도 공공시설을 투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차적으로는 현재 지금 주택공급을 하기 위한 주택난 부분입니다. 택지개발 쪽을 우선 해야 된다는 판단이고 택지개발을 어느 정도 부산이 여건이 갖춰졌을 때 제2의 어떤 완공된 지역에 대한 공공시설 투자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별도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반환사유는 없고 금액만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이것이 행정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 인정하지 않으시니까 다음 제가 추후 자료를 보완하여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내 입주민들은 토지이용계획 및 용도별 면적사항을 확인하고 입주하였으며, 특히 공공문화, 체육시설은 당연히 설치될 줄 믿고 입주하였습니다. 부산시가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공공시설의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유가 공공시설의 설치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택지조성 관련해 가지고 택지개발촉진법을 운영을 하면서 지금 촉진법 상에 규정된 용지를 보면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택건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두 개로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하는데, 그 공공시설용지 중에서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설을 하는 도로나 공원이나 상․하수도 등등의 공공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하도록 하고 나머지 학교라든지 공공청사라든지 이러한 공공용지부분은 땅으로만 확보하도록 이렇게 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 공급하도록 법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이 법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택지개발특별회계 조례에 의하면 공공시설 건설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은 기반시설이며 이런 공공문화, 체육시설도 다같이 공공시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그 지역의 공공문화, 체육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 조례정신에도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조례 4조 세출에 보면 택지 내 공공시설 건설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단지별로 사업장별로 사업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익금을 여기다가 공공시설로 재투자하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에 답변 드렸듯이 현재 부산시 입장을 보면 일차적으로 택지개발을 우선해서 택지공급을 먼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각 지역별로 공공시설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각 지역의 안배 등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금 저희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현금 26억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관택지개발에 투자를 해 놨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기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 했던 부분, 18개 사업장에 전부다 공공시설 해야 된다는 그러한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첫째는 부산시역의 주택난 공급에 우선을 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종합적으로 따로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과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 합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를 공급하는 것은 국민주거안정과 복지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을 설치하여야 되고 그 공공시설을 설치하도록 조례에서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익금이 얼마든지 발생하였는데도 그것을 안일하게 일반회계로 넘기기만 했지 그 지역에 투자한 것이 없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상의 공공시설용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시설한 내역과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용지, 현재 현황을 먼저 해운대 1, 2 택지개발부터 먼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총 158만 2,000㎡로서 도로, 하천, 공원 등 무상공급 시설 용지가 한 115만 8,000㎡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모두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학교, 공용의 청사, 도서관 등 유상공급시설 용지는 58개 시설에 42만 4,000㎡쯤 됩니다. 그 중에서 학교, 공용의 청사 등 총 47개 시설은 현재 설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나머지 11개 시설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문화원, 동사무소 2개소, 청소년수련원, 파출소, 방범순찰대, 주차장 4개소, 자동차 정류장은 해당 부지가 아직 매각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명 2, 3, 4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시설 용지는 총 101만 8,000㎡입니다마는 그중에서 도로, 하천, 공원 등 무상공급시설 용지는 약 71만 4,000㎡가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설치가 완료되었고 학교, 공용의 청사 등 유상공급시설 용지는 총 52개 시설이 됩니다마는 그중에서 41개 시설은 설치가 완료 됐으며 나머지 11개 시설 중에서 현재 화명 2지구 내 북구청 부지는 2004년 2월달에 그리고 도서관 부지는 2005년 11월달에 북구청과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파출소, 동사무소 등 공공의 청사 6개소와 도서관 1개소, 주차장 1개소, 가스공급설비 1개소 등 총 9개 부지는 아직 매각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용지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해운대 1, 2지구 같은 경우에는 총 11개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문화원과 동사무소 2개소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등 4개 용지는 해당기관에서 2008년까지 매입할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8년까지 매입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를 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파출소, 방범순찰대, 주차장 4개소, 자동차 정류장 등 7개 용지는 해당 기관에 협의한 바 예산부족 또 향후 수요여건 변화 시 매입 검토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매각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 촉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각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명 2, 3, 4 택지개발지구 내에 남아 있는 용지는 총 9개 용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화명 2, 4지구 내 동사무소와 파출소 부지 총 4개 용지는 해당 기관에서 매입을 희망하고 있고 화명 2지구 내 가스공급 설비와 주차장 부지 2개 용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화명I.C에서 산성터널 간 도시계획도로의 일부가 저촉됨에 따라서 이거는 해당 사업이 확정된 후에 결정해서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명 3지구 내의 소방파출소와 파출소 부지 등 2개 용지는 인접한 화명 2, 3지구에서 해당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서 별도 필요 없다는 판단이 있으므로 이 부지에 대해서는 용도매각한 후에 매각을 해서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서관 용지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 도서관 용지는 현재 북구청하고 협의한 결과로는 재정여건 상 당장 매입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주민의 문화기회 제공 등을 위해서 존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구청과 건립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앞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에서는 다른 법률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항 제1호에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개발행위의 허가, 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규에 의하여 부산시장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되어 시행한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시설임과 동시에 기반시설인 공공문화, 체육시설의 공공청사와 도서관의 설치의무가 시장에게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시는지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택지개발촉진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개발 공급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택지는 주택건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 두 개로 대별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 수립 시에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용지로 매각하는 부분하고 또 공공시설 직접하는 부분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공공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시설부분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인가 시에는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의지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적인 공공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용지를 확보해서 유상공급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재정능력이 없어 못할 때에는 시장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그 부분은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입하고자 하는 자가 형편이 안 돼서 못사는 경우하고 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용지를 확보하는 부분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부산시는 택지개발이익금 중에 공공문화, 체육시설에 투자한 금액은 있는지, 있다면 얼마가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이 사업시행을 하면서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를 완료했지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공문화, 체육시설에 대해서 직접 따로 투자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한 것은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이죠
저희가 직접 투자한다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용지확보하는 부분으로서 현재는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 재정능력이 없는 구청에만 자꾸 미룰 것이 아니라 개발이익금 중 일부를 이익이 난 곳에 재투자한다는 차원에서 공공문화, 체육시설은 어느 정도는 시에서 시설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특별회계 이런 걸 떠나서 그 지역의 어떤 복지라든지 또는 주민의 편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당초 정해놓은 대로 하여튼 어떤 누가 하든 간에 투자를 해서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성은 인정하죠
예,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택지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자로서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양해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 택지조성특별회계를 그 동안에 물론 이익금도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택지개발에 우선하다 보니까 실제 여분이 없습니다.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한 26억밖에 없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다 한다고 하면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택지공급은 참 어렵습니다.
따라서 택지공급에 우선을 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그 지역에 공공문화, 체육시설의 부지를 확보해 놨다면 그 시설까지 하는 부분은 자치구와 시가 별도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기에 시설 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한다면 그거는 최선의 상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이 참 논리정연하신데 필요성은 인정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말씀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택지개발을 완료한 토지 중에 아직까지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가 33필지에 1만 5,500평이 되고 이걸 매각예정금액은 325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고 있는 토지 중 공공의 청사부지는 동사무소와 파출소 부지로 현재는 설치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 일반용지 중에 도서관 용지는 일반인은 취득할 수도 없고 공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토지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미매각 토지를 재정능력이 없는 구청에서 안 산다고 공지로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해당 구청장에게 무상양여하여서 해당 구청장으로 하여금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하게 함이 오히려 마땅하고 그래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우선 지금 북구 화명2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북구청사부지 이 부분은 지난 2004년도 2월 14일자로 북구청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체결했는데, 일단은 이 청사부지에 대해서는 매매계약한 내용대로 일단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북구청에서 협의한 결과를 가지고 그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다만, 제가 의원님 오늘 양해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는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투자를 물론 해야 되겠지마는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특별회계를 잘 건전하게 운용을 해서 당초 특정사업을 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이니만큼 건전하게 운용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매각할 거는 매각하고 정리할 거는 정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익금을 만들어 가지고 택지개발에 써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인 것인 만큼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예를 든다면 화명신시가지 내 도서관 설치 예정부지를 북구청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타 용도로 변경하여 매각하겠다고 통보하였는데, 국장님, 도서관 부지를 임의로 용도변경하여 매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어떤 일방적인 의사나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집행할 때는 법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 부지에 대해서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6일자 도시공사에서 북구청에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는 이게 지금 99년도 완공이 됐습니다. 화명4지구 같은 경우는, 벌써 한 8년째 됩니다마는 이걸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북구청으로 하여금 이 부분을 건립할 의사가 있는가, 그리고 언제쯤 될 것인가 하는 시기부분 등을 포함해서 이걸 한번 타진해 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북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지금 예산 등 해서 매입할 형편이 못된다. 다만, 그 주민들이 어떤 앞으로의 편리를 봐서는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규정 없이 했느냐 하는 부분을 꼭 굳이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제가 이거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이 있습니다. 28조의 규정에 보면 택지개발사업 준공한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시설용지가 매각되지 않고 여건변동 등으로 당초 용도로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절차에 의해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년 가까이 방치하는 것 보다는 구청의 의견을 들어서 구청이 전혀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다른 용도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바꿔서 건전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사를 물었고 도서관, 특히 도서관을 건립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할 때 이거는 북구청의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용지나 이런 부분을 설령 무상으로 준다 하더라도 북구청에서 건립을 해서 운영 유지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구청의 의지부분은 한번 더 묻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특별회계 운영하는 측면에서 어떤 상대적인 부분과 또 이러한 부분 등은 앞으로도 지금 매각용지를 무상양여하는 부분까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구청하고도 긴밀히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건립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또는 운영부분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북구청의 어떤 의견이 나올 때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계속 협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북구하고 협의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북구에서는 공무원 봉급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합니다. 따라서 도서관 부지를 북구 보고 매입하여 시설하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택지개발을 당초의 목적대로 복지향상을 위해서 택지개발이익금이 발생했으니까 그 이익금의 일부를 환원하는 뜻에서 도서관을 시에서 시설해 주는 것도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지금 택지조성특별회계의 도서관 부지를 북구청에 설령 무상양여를 한다 하더라도 북구청에서 건립을 하지 아니하는 한은 그대로 나대지로 방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용도로, 폐지해서 다른 용도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부지를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도서관 부지를 도서관을 빨리 건립해서 시민들이 그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북구청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등은 북구청의 의지를 한번 확인하고 또 시가 관리하나 구청에서 관리하나 나대지를 그대로 방치하는 자체는 그것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어떻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빨리 그 목적에 맞도록 개발을 해서 시민들의 품에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의한다는 뜻이고 이러한 부분 등은 북구청하고 긴밀히 한번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며,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허남식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은 행정의 전문인이자 부산시 각 부서를 두루 섭렵하시면서 오랜 행정경험을 쌓아오신 분으로 부산시 모든 부분을 꿰뚫고 계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행정의 달인으로 행정공무원으로부터는 존경을, 부산시민들로부터는 기대를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선4기 1년을 지내면서 시장님에 대한 기대와 평가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실천은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하위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추진력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행정공무원을 오래한 탓인지 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규에 집착한 경직되고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합목적성에 바탕을 둔 효율성과 유연성이 부족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들을 유념하시어 동북아중심에서는 다이나믹 부산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인식전환과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시장님! 부산시의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주택국장에게 본 의원이 질의한 이유와 내용들을 파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이익금은 부산시가 챙겨가고 입주민에게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공문화 체육시설은 구청장으로 하여금 시설토록 하였으며, 구청의 재정상태가 공무원 봉급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 시설설치는 구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택지 내 입주민은 이러한 시설들의 설치 의무가 시장 또는 구청장 소관인지의 여부 등은 알지도 못합니다. 다만 택지개발계획에 포함된 공공시설들은 당연히 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입주한 시민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부산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원망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가 택지개발에서 얻은 이익금 중 일부를 공공문화체육시설에 우선 투자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은 시정을 펼칠 의사는 없으신지요
이 부분은 아마 앞서도 우리 주택국장께서 또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택지개발사업은 낙후된 지역의 또 택지와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이고 택지개발에 따른 매각대금은 우리 전 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비롯한 신규사업에 또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회계 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화명택지지구 내에 문화시설, 또 도서관 등 이런 공공시설은 결과적으로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가지고 건립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택지개발특별회계에서 직접 설치하는 것은 여태까지 택지개발특별회계에서 도시기반시설은 직접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문화시설, 교육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설치할 책임이 있는 기관에서 매입을 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또 형평성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명지구 내에 이러한 시설이 꼭 필요할 경우에는 시와 구청이 또 협의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일반회계를 가지고 구청에 지원을 해서 구청에서 그 재원을 가지고 건립을 하고 설치 운영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검토하시겠다 했고, 시장님도 검토하시겠다 했는데 이러한 검토들을 구체적으로 하셔서 언제쯤 검토가 마쳐질 것 같습니까
음, 그것은 아마 시설별로, 시설별로 한번 구청에서 필요성 같은 것을 검토를 하고, 또 시의 일반회계의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협의를 해서 설치시기를 결정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검토하는데 시간은 무작정 걸리고, 그 검토 결론은 언제쯤 날 것 같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어떤 택지개발사업이라도 그 지구 내에 그러한 시설들은 그 시설을 설치할 책임이 있는 그 기관에서 먼저 검토를 해서 재정지원을 요구를 하고 그 재정지원은 우리 일반회계의 일반적인 시설 설치할 때의 지원기준에 따라서 시가 일반회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자치구의 재정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구의 재정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아마 우리 부산의 자치구의 재정이 대단히 열악하기 때문에 직접 우리 도에, 시․군과 같이 우리 광역시의 구의 경우에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많은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자치구의 재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택지개발지구 내에 구청사, 동사무소, 도서관은 시민에게는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재정능력도 없는 구에 협의해서 의논하겠다 하면 그거는 실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택지개발지구에서 많은 이익을, 특별회계에서 봤기 때문에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그 지역과 협의해서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구분 없이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회계상 지원이 안 될 때는 그 토지를 매각도 안 되는데 무한정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해당 구에다 무상 양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청사를 건립할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부지매입비, 건축비의 약 50% 정도를 시청에서 일반회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도 구청에서 계획이 되고 구청에서 이 부지를 매입하는 대금, 또 구 청사를 건립하는 비용의 약 50% 정도를 시가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구청의 재정이라든지 시의 지원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건립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북구가 청사를 짓는다면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포함해서 50%까지는 시비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부지매입비의 한 50% 정도도 시가 일반회계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시 각 구는 청사를 모두 현대식으로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주민에게 최상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사와 동구청사는 건립 중에 있으며 시의 재정적 지원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고 연제구청사의 건립도 부산시 소유의 토지상의 부산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청사를 건립하여 현재까지 토지는 무상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청사는 이웃 사상구와의 경계지점인 북구 최남단에 위치하여 지역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노후한 건축물로 주민들로부터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북구의 청사를 건립하면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포함해서 50%까지 지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을 믿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서부산권 연결 외부순환도로망 구축사업으로 추진 중인 산성터널 접속 화명 측 도로는 부산시의 균형발전과 동․서부산권의 물류소통과 부산신항만의 배후도로로 부산시민 모두가 필요로 하고 부산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건설되어야 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나 화명신시가지 중앙을 관통하는 부분이 고가도로로 설계되어 있어 이대로 건설된다면 화명신시가지 상권에 치명적인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생존권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본 의원이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로를 계획, 입안하는 과정에 해당 주민에게 설명회도 한번 없이 주민들의 의사를 제시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의사가 깡그리 무시된 화명연결도로의 고가화 결정이 과연 효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산성터널 동쪽인 장전동은 지하도로를 검토하면서 서쪽인 화명동은 고가도로로 결정한 것은 서부산권 경시의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한번 하지 않은 고가도로 결정이 행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부산시의 주요 정책들이 이렇게 주민의견 수렴 없이 결정하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우리 부산에 양대 개발 축인 우리 동․서부산권을 또 직접 연결하고 우리 경부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를 잇는 외부순환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도로를 이제 계획을 하고 건설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어떠한 도로건 도로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주민공람, 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관련 법령에 따른 어떤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이 도로 구간도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도로시설로 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주민설명회 등 직접 화명동 주민에게 의견을 들은 적은 있는지 그걸 제가 묻고 있습니다.
도로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공람 등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 관련 또 주민들은 거기에 따른 의견들을 제출을 하고 제출된 의견은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반영이 되고 또 참고가 됩니다.
예, 부산시가 이 도로 결정한 시기가 2002년 내지 2003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화명신시가지 내 입주민이 입주한 시기가 2003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화명주민의 의견을 듣거나 화명주민에게 이것을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볼 수 없습니까
음,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그 도로변에, 결정된 이후에 그 도로변에 또 입주를 한다든지, 또 거주하게 되는 이런 시민들의 의견들은 사후에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롭게 또 그 시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의견을 듣는 것은 사실상은 어렵다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은 사후에라도 이제 이런 부분, 불가피성을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사후에라도 설명을 하셨는지요
음, 그런 과정에서 그 도로의 불가피성,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한 또 만족스러운 그런 어떤 설명이 뒤따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지만 또 행정적으로는 그러한 과정을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지금 방청석에는 화명동의 많은 시민이 와 있습니다. 이 시민들에게 과연 주민설명회가 있었는지 한번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없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저희들이 이제 이런 사업들을 우리 개개의 주민들에게 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구청이라든지, 또 관련 기관, 또 관련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 관계자는 고가도로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시장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부산시가 고가도로 결정을 한 후에 고가도로의 당위성만 피력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남북항 대교 연결 접속도로의 경우 고가도로 확정 후 영도구 주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시 예산 지원 아래 영도구에서 용역을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화명 연결도로도 기존의 고가도로 방식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공사 착공 전에 주민대표가 참여한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하여 주민의사가 반영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함이 마땅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부산시정의 책임자인 허남식 시장님은 부산시민의 지지와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주민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가도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공사 착공 전에 주민 참여 하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고가도로 외의 다른 방안은 없는지 한 번 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또 설계가 되고 금년에 아마 7월경으로 이제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또 도면을 가지고 한번 우리 의원님께 현재까지 이루어진 내용이라든지 계획을 서면으로 또 설명을 드리고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검토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 내용들을 현재 계획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서면으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재검토를 한번 더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재검토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과정이라든지 또 설계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설명은 저한테 하실 것이 아니고 화명동 시민에게 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화명동에 시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음, 그거는 필요한 경우에는 저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관계 간부가 나가서 그런 노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용의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이 시장님이 오셔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시면 수용하시겠지요
그것은 한번 일정을 감안해 보고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성터널 연결 도로는 산성터널이 완공되어야 사용이 가능하고 산성터널 건설은 공사비 조달 등 구체적 공사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터널 동측 연결도로는 아직 설계 중에 있는데도 화명 상가지역 중앙을 관통하는 연결도로만 고가도로로 2010년까지 완공목표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착공을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산성터널 화명 측 연결도로를 산성터널 공정에 맞추어 공사착공 시기를 검토할 의사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화명대교와 이 연결도로가 산성터널이 되었을 때 아마 제대로 효과를 다 발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화명대교가 또 착공되었고 이 구간은 혼잡도로로 지정이 되어서 건설비의 50%를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구간이 산성터널이 되고 난 이후에 100%의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1단계로 화명대교, 또 이 연결도로를 통해서 금곡로까지 연결을 하더라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 1단계 구간은 우선 금곡로까지 연결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2단계로 거기서부터 산성터널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화명대교는 2011년 완공이고, 산성터널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가도로만 2010년에 완공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고가도로만 완공된들 대교와 터널이 공사가 안 되면 이 대교가 이용이 없습니다.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화명대교가 2011년이니까 그 공정에 맞추더라도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화명대교가 되고 이 연결도로가 되었을 경우에 더 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다대항배후도로라 합니다마는 그 낙동강 강변도로와 금곡로를 연결시키는 것도 그 의미가 있고 고로 이어서 또 화명도로가 완공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도로구간에 금곡로까지 1단계를 연결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화명대교와 산성터널 공정과 연계해서 한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재원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현재 계획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현재 건설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1단계로는 금곡로까지 연결시키더라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 이런 일정들은 앞으로 우리 의원님하고도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화명대교와 산성터널 연결도로는 그 추진일정을 검토를 해 가지고 상호 보완되게 조정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리며,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부산시의 택지개발을 통한 주민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신시가지 건설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입주민들을 위한 공공기반시설 확보는 외면하고 개발이익금 챙기기에만 연연하고 있는 시정의 그릇된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부산시의 외부순환도로망 화명 연결도로 구간 고가도로 결정은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과 최소한의 주민의사를 묻는 절차를 무시한 채 부산시가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관치행정의 전형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부산시의 택지개발 정책과 외부순환도로망 건설사업은 행정수요자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시각에서 전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방청객 박수)
예, 허태준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송숙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상구 출신의 보사환경위원회 송숙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의 7대 핵심 프로젝트로서 거대한 재원이 투입되어 추진되고 있는 U-시티사업에 대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실 U-시티사업은 국내 주요 도시에서 경쟁적으로 사실 도입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례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도시 전체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2월 이래로 도시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의 획기적인 변화를 도모하고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단계사업에 1,400여억원으로 2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U-관광, U-컨벤션, 그리고 헬스, 교통, 항만, U-방재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실로 실험적이고 모험적이기까지 해 보이는 이 부산의 U-시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U-시티사업의 기본방향, 그리고 사업의 실효성, 사업추진 전략, 그리고 재원조달계획 등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U-시티사업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의 이 시정질문은 U-시티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U-시티사업 연구, 의원연구팀들로 구성된 의원연구팀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질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6월 5일 이후 일곱 차례의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U-시티사업을 연구했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책방향은 향후에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해서 보고서 형식으로 부산시에 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동안 U-시티 의원연구팀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함께 열심히 참여해 준 우리 U-시티 의원연구팀 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책연구실 박사님들, 그리고 우리 U-시티 김광해 팀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U-시티사업 전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어려운 사업을 시작을 하셔 가지고 이 사업 공부하느라고 저도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U-시티사업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국에서 유례없이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U-시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도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1단계에 1,400억원, 그리고 처음 초기 발표할 때는 2단계, 3단계, 2012년까지 5,000억, 심지어는 1조에 가까운 금액까지 운위(云謂)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산시가 정말 엄청난 프로젝트로 이 U-시티사업을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송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U-시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이 발전되고 있는 하나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일수록 이런 IT라든지 정보화 추세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빨리 선점할 때 그 효과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의 U-코리아라는 이런 우리 트랜드마크도, 트레이드마크도 이와 같은 그 한국이 정보통신분야를 주도함으로써 세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또 많은 그에 따른 산업발달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U-시티사업은 대단히 선점에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로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시의 도시발전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동북아시대에 해양수도 부산 건설이라는 이러한 도시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대단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항만과 같은 경우에는 주변 국가들의 항만의 정세를 따라서 이러한 항만경쟁력이 자칫하면 저하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항만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이러한 U-시티사업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항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듯이 저희 시는 항만뿐만 아니라 복지라든지 그리고 관광, 그리고 방재, 다섯 가지 영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떤 경제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그런 효과들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U-시티프로젝트를 처음에 계획한 배경과 목적을 2020 부산비전과 전략에서 본 의원이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산업의 구조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U-시티 정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U-시티, 이러한 U-시티의 궁극적인 목적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지금 각 사업에서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저희들이 가장 먼저 구축할 사업이 U-관광컨벤션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U-컨벤션 분야의 구축이 거의 끝날 무렵에 저희들이 그, 말하자면 시범테스트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2012년 세계라이온스클럽이 7개 도시가 각축을 벌이면서 최종 도시를 선정할 그런 즈음에 저희 U-컨벤션을 갖다가 시찰을 하고 나서 바로 12년에 세계라이온스클럽 총회를 갖다가 결정한 바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국제회의유치 실사단이 국제철도물류전이 국제전시회로서 승인 받는데도 기여를 했고, 그리고 2011년의 세계항만협회 총회에도 이런 U-컨벤션의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이 크게 효과를 봤습니다. 그 외에도 시티투어가 이 유비쿼터스 장치를 한 이후에 관객숫자가 3배 정도로 이렇게 늘어난 것도 큰 기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밖에도 이제 U-포토가 지금 RFID 전자태그를 첨부한 첨단물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물류흐름의 최적화를 통해서 항만생산성이, 특히 전체적으로 화물을 선적할 때 과거에 11시간 반 정도 걸린 것이 9시간 이렇게 단축되는 이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이제 U-헬스 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측정하고 그 가운데서 6월말 현재로 약 130여명에게 이제 건강진료를 한 바도 있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뭐 부대효과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5개 사업의 하나 하나의 면면들을 보면 과연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 어떤 관련 산업의 육성에 어떤 직접적인 구체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지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U-교통이라든지, U-헬스, U-방재, 관광․컨벤션,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 관련 산업의 육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U-교통 같은 경우에도 교통정보시스템이고 택시정보, 대중교통시스템에 관한 사업으로 채워져 있고 U-헬스도 몇 몇의 제한된 복지기관의 대상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입니다. U-방재도 마찬가지고, 또 U-관광․컨벤션도 실질적인 어떤 사업의 내용을 보면 어떤 컨벤션 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첨단시설, 편의제공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각 추진사업이 이 추진하는 본래의 목적,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함께 관련 산업의 육성이 따라 주어야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어떤 관련 산업의 육성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방금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저희 지역에서 먼저 주로 저희들도 이런 U-시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를 든다면 금년도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여덟 가지 사업 가운데서 일곱 가지가 정부에서 테스트베드사업을, 그 일곱 가지가 테스트베드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베드사업을 우리 부산에 많이 유치를 해서, 물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시비뿐만 아니라 많은 국비와 또 민간자본과 같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서 이것을 우리 부산시에서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산업들이 이러한 참여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관님의 답변에 의하면 막연하게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산업육성에 관련된 어떤 계량화된 안 그러면 데이터화된 그런 어떤 그림이나 로드맵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처음 이 U-시티 사업을 추진할 때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부산시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2000, U-시티 사업 1단계가 마무리되는 2010년까지 8조에서 21조원의 추가적인 지역 총생산이 상승이 되고 15만에서 16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 간접효과까지 고려하면 17조에서 36조 그리고 28만에서 61만명의 신규일자리 창출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U-시티 사업을 해야 한다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효과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점검해 나가면서 향후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어떻게 도달하겠다 하는 그런 밑그림이나 비전이 있습니까
앞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 시가 2005년도 3월에 USP를 만들면서 많은 전문가들과 같이 그런 플랜을 짤 때에 이런 분야별 선정을 하고 또 로드맵을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잡았고요. 지금은 사업이 불과 시작한지가 1, 2년밖에 되지 않는 초기 단계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파급의 효과를 갖다가 측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사업을 저희들이 5,000여억원까지도 잡고 또 39개 많은 큰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또 이후에 국가가 많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테스트베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떤 부분들은 예를 든다면 의료진료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어떤 의료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가 쪽으로 그것을 넘기고 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달된 것을 그 위에다가 더 고도화시킬 경우에는 통합시켜서 사업을 많이 축소도 되고 사업규모도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초기 단계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이런 사업추진에 있어 가지고 지역기업, 지역기업들을 많이 포함시켜서 가급적이면 이 부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도 대단히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도 초기 단계기 때문에 당장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놔라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러한 아무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가는 밑그림이 없이 갔을 때 과연 5년, 10년 그 이후에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다는 거죠. 무조건 In-Put만 하면, 예산을 투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의 규모가 너무 큽니다. 그죠. 크고, 너무 방대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초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몇 년 후에는 어떠한 성과를 담보할 수 있습니까
이미 플랜에서도…
그럼 좋습니다. 1단계는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역파급효과라든지 고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으리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그걸 별도로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중간점검을 통해서 해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것 하나 없이 이 많은 사업을 엄청나게 온갖 사업을 다 벌여 가지고 그 만약에 이게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조금 전에, 조금 전에 말씀…
아까 말한 듯이 선도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많아요. 벤치마킹 할 사례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왕… 사업을 이렇게 많이 벌린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고 세계적인 유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이 많은 사업을 하나하나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앞으로 나아갈 미래지표라든지 이런 것 하나 없이 정말 나침반 없이 향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 부산시가 알고나 있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그렇게 큰 규모로 사업을 계획을 짰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선도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런 어떻게 참고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많은 아이디어를 동원하고 플랜을 짰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 그 이후에 국가에서도 이 유비쿼터스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고 또 많은 정책적으로 테스트베드 사업을 많이, 그 지역의 발전과 연계해서 추진함에 따라서 저희들, 저희 시로서는 그래도 빨리 추진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선점의 효과를 정통부라든지 문광부 등을 통해서 많은 사업을 저희 시가 실제 받고 있고 가장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선점의 효과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U-시티 사업이 어떤 사업으로서 사업성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가표준화가 되어야 됩니다. 국가표준으로 채택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U-헬스죠, U-투어피아 이런 것, 단말기, 국가표준으로 채택된 것 있습니까
예, 그래서 U-헬스 같은 경우는 저희 시가 최초에 예산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국가에서 우리 시의 사업을 경과를 보고 상당히 부산시가 노력을 많이 한 것을 평가해서 고도화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이게 고도화사업이 끝이 나면 가능하지 않을까, 표준화사업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고 있고요.
국가표준으로 채택이 되지 못하면 부산 안에서만 U-시티밖에 안 됩니다. U-시티가 뭡니까 유비쿼터스, 언제, 어디서든지 이것이 통용이 되어야 됩니다. 부산에서만 통용되는 것은 시장성이 없고 수익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무도 손을 안 댑니다. 지금 1단계 U-시티 사업 같은 경우에 SKT가 손 털고 나갔죠. 그렇죠
사업을 마치고 나갔습니다.
사업을, 2단계사업이 있는데 왜 마쳤습니까
2단계, 사업은 다시 경쟁, 저기 입찰로서 결정하기 때문에 다시…
그것도 SKT가 해보니까 수익성이 없어요. 부산만으로는 시장성이 없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아닙니다. 아직 입찰, 입찰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사업공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을요
예, 예.
2단계 사업 인성정보가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저희들 과제로 받아 가지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 되면 다시 사업자 선정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 담당직원에게 확인 한번 해 보세요. 2단계 사업을 지금 어디서 선정이 됐는지
구체적인 협약체결은 다음 주 경에 할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체결이 아니고 선정이 되었잖아요. 담당국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제가 확정적으로 되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선정됐잖아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아직 체결, 협정체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국가표준을 지금 이끌어내지 못하면 U-시티 사업은 계속해서 이끌어가기가 어렵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런 U-시티 사업을 1단계 28개 사업을 하면서 국가표준을 이끌어갈 대표적인 사업으로 어떤 걸 지금 꼽고 있습니까
지금 U-관광에서 하고 있는 PDA라든지 그 다음에 U-헬스라든지 또 U-방재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테스트베드가 끝이 나면 국가표준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우리가 선도 도시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끌어가고 이렇게 U-시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많은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가 없다 말이죠. 그렇다면 중앙정부에 정통부, 문광부에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국가표준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사업이 아직 테스트도 안 끝난 상태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그래서,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금년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8개 사업 가운데서 7개 사업이 테스트베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런데 테스트베드에 있는 거죠.
이러한 걸 마쳐야…
그래서 지금 이런 가시적인 것을 이끌어내야만 U-시티 사업이 하나하나 기반을 가지고 추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통부나 문광부 보고 MOU라도 체결해 달라, 우리 이렇게 선도해 나가는데 우리 이 단말기에 대해서는 MOU체결해서 국가표준으로 채택하는 길을 열어 달라하든지 이런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테스트베드가 끝날 무렵에는 저희들이 정부에 저희 시에서 수행한 사업이 테스트베드 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국가표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너무 제약이 되는데 인프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U-시티 사업의 핵심은 인프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U-시티, 부산 U-시티 사업 인프라는 되어 있습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부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U-시티 사업의 인프라가 되어 있느냐고요
U-시티 저희들 행정 내부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인프라로서는 지금 행정정보고속도로를 현재 구축 중에 있고요. 9월말까지는 구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구축하고 있고, 민간영역에서는 지금 HSDPA가 또는 CDMA가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나머지 각 분야별로 항만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방재, 복지 그리고 관광 이런 분야들은 저희 시가 공공분야에 있어서 그런 시설들을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시에서 우리 U-시티 연구팀이 와서 보고할 때도 그렇고 각종 자료에 보면 우리 부산은 U-시티의 인프라가 확실하게 구축되어 있다. 그 인프라가 정보고속도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까
정보고속도로는 물론 행정 동사무소까지 시에서 사업소, 동사무소에 약 한 300개 가까운 모든 기관들을 광케이블로 묶어서 용량이 아주 엄청나기 때문에 내부적인 어떤 망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내부적인 망을 통해서 또 앞으로 구축이 되고 또 민간에서 영역에서 구축되어 있는 무선 그런 망들을 다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말하자면 간선망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여러 가지 컨텐츠가 앞으로 멀티 그런 컨텐츠로 빠르게 변화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구축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유비쿼터스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인프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지금 정보고속도로는 U-시티 사업의 인프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보고속도로는 그야말로 행정 내의 공공서비스망 행정망입니다. 자가행정망이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어야 그게 U-시티의 인프라에요. 그런데 시민들은 전자통신법에 의해서 이 이용 못 합니다. 알고 계시죠
저기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행정내부망이지만 이것을 교통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 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와…
물론 교통정보…
연계를 해서…
상수도라든지 이용할 수 있죠.
예, 연계를 해서 그런 것을…
문제는 이 정보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우리가 U-시티 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U-시티 사업이 인프라가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앞서 말씀드린 무선 인프라가 많은 큰 비중을 차지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공공분야의 인프라로서 같이 합성해서 중요한 간선 역할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요것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U-시티 8개 사업을 이 정보고속도로를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히 교통분야라든지 또 저희들 관광분야는 포탈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전부 관계가 되겠습니다.
못합니다.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다른 자가 공공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일반에다가 임대나 매매 전매해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산의 U-시티 사업의 인프라로는 정보고속도로가 아니라고 다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U-시티 사업의 인프라가 누가 뭐라 해도 와이브로 아닙니까 그죠. 무선인터넷시스템이죠
와이브로 지금 와이브로가 없더라도 현재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HSDPA라든지 그 다음에 CDMA를 통해서 충분히 지금 가능하거든요. 물론 와이브로는 지금 KT…
그것으로는 전면적으로 할 수가 없죠.
KT 등에서 내년도에 지금 깐다고 되어 있고 수도권에서 이미 되고 있습니다마는…
자, 그러면 부분적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U-시티 사업의 기본인프라는 무선휴대인터넷시스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우리 KT에서 하기로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되지 않고는 U-시티 사업이라고 부산에서 추진할 수 없다 라고 다 전국에서 보고 갔어요. 그런데 아직 이 무선인터넷시스템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KT에서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물론 중요한 이유는 제가 추정하건대 수익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듣기로는 내년 경에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 이것은 민간에서 제안한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요할 그럴 사항은 못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민간에서 했기 때문에 그걸 강요하기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KT가 우리 부산에 U-시티 사업을 부산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온 언론을 다 모아 놓고 발표를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KT는 부산 U-시티 사업을 위해서 와이브로 휴대인터넷시범사업을 부산에서 먼저 시작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서 393억원을 투자 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U-시티 사업 착수보고회에서도 KT가 인프라는 KT가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올 6월까지 그것을 하겠다고 까지 약속을 한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지켜지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양해각서에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양해각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어떤 그 이 내용이 어떤 법적인 권리나 의무를 수반하지는 전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시가 법적으로 강요할 사항은 아니라는 뜻이고 무엇보다 KT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만은도 가장 그 한 것은 수익성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담당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항간에 우리 부산시가 KT에 끌려 다닌다. 이 U-시티 사업은 U사업이 아니고 K사업이다 U-시티가 아니고 K-시티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부산에서 KT가 아니고는 지금 어떠한 통신관계사업도 할 수도 없고 어떠한 시의 일에 사업에 뛰어 들 수도 없다 할 정도로 KT에 의해서 U-시티 사업이 주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U-시티, KT와 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부산시는 정보고속도로 사업 300억 사업을 KT에 줬어요. 그리고 앞으로 U-트래픽 민자사업 800억 민자사업도 KT에게 민자사업으로 줄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부산시에서 1,000억에 가까운 이 사업을 하는 게 KT입니다. 그리고 KT가 부산에서 U-시티 선도를 보이겠다 라고 공언을 한 그런 입장이고 전국을 다니면서 부산처럼 해 주겠다 라고 얼마나 많은 선전을 하면서 실제로 KT가 해야 할 일은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부산시가 온갖 사업을 KT에게 독점적으로 다 주면서 왜 KT에게 이걸 하나 못 이끌어 냅니까
의원님 독점적으로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 시에서 유비쿼터스 사업이 이루어 진 것이 약 12건이 되는데요. 12건 가운데서 6건을 KT가 직접 또는 컨소시엄으로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했고요. 나머지 SKT 그리고 나머지 4개 기업은 지역기업들이 참여, 주도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약한 50% 정도 수익이 됩니다마는 이 모든 것들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정당한 경쟁입찰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지 다른 방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300억 아까 정보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정부의 BTL 관계법령과 민특법과 그리고 BTL방식에 의해서 지침에 따라서 관계법적인 절차와 적격자심사를 거쳤고 그리고 지방의회의 승인과 모든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떤 독점적인 지위를 주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KT와 양해각서를 본 의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면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양 당사자는 주식회사 KT가 후속사업의 주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를 했고 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전에 여러 가지 단계에서 SKT나 삼성이나 여러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많이 경쟁적인 조건을 제시받을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KT와 독점적으로 양해각서를 체결 했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방금 읽으신 부분은 그렇게 협력한다는 아주 선언적인 조항일 뿐이고, 그 뒤에 조항에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혀 법적인 권리의무를 수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2월에 체결될 때에 이 양해각서는 1년간 유효하며, 1년간 유효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체결된 유비쿼터스사업들은 2006년도 하반기부터, 하반기부터 계약이 체결되고 또 실제 KT는 입찰에 참여해서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자, 작년에 부산시에서 본 의원에게 자료를 준 자료를 보면 부산 U-시티 사업 추진을 위해 협약체결에 협약내용에 부산시는 서비스 확산을 한다. 그리고 KT는 U-인프라를 구축한다. 와이브로나 네스팟 인프라를 구축하는 걸로 부산시 이 자료에 지금 나와 있어요. 분명히 부산시도 U-인프라의 구축에 있어서는 KT의 몫이라는 것을 명시를 하고 기대를 하고 추진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KT가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개인적인 사정이다 이렇게 시에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담당주무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추진이 됩니까 KT에다 압력을 가해야죠. 지금 KT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서울의 송파나 서초 분당에 가서는 와이브로 구축하고 있어요. 부산에 와서 온갖 사업 다 해 놓고 서울에 가서 이것 와이브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왜, 그냥 둡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해각서는 이렇게 6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 양해각서 말씀하지 마시고 방금 본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부산에서 부산시가 협약내용에 이렇게 적은 자료를 보세요. 부산시는 서비스 확산하고 KT는 U-인프라 와이브로, 네스팟 하기로 되어 있다고 협약체결 되어 있다고 자료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방금 그…
보여 드릴까요
협약서 제목이 뭡니까
아, 협약서가 아니고, 자료에요. 누가 갖다 주세요.
자,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우리 국장님 들어가시고 잠깐 시장님 조금.
본 의원이 지금 여러 U-시티에 관련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U-시티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여기서 질의를 드리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U-시티 연구팀이 있으니까 U-시티 연구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정말 우리 U-시티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제언을 하겠습니다마는 금방 질의한 대로 아무런 국가표준모델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산업육성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간다든지 또 기본인프라, U-시티에 대한 기본인프라가 없어요. U-시티에 대한 기본인프라 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구축이 안 된 상황에서 추진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시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로드맵을 다시 만든다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보완을 할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앞으로 미래 우리 국민생활도 그렇고 시민생활도 유비쿼터스화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은 U-시티를 구축 한다 하는 이런 어떤 계획 하에서 KT와 기본협약을 맺고 현재는 기본시범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하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아마 우리 질의답변 과정에서 있었던 양해각서 체결시에 KT가 하도록 한 그런 인프라 구축들은 KT가 우리 부산에 구축하도록 계속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U-시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사업에 KT가 독점적으로 하도록은 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가 당초 기본 이런 계획을 KT와 함께 마련한 것은 이 부분에 KT가 상당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또 공익성이 강한 그런 기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기본협약에 체결된 내용들이 준수되도록 하면서 특정업체에 어떤 특혜를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우리 시범사업 등도 여러 가지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실효성 있는 예산낭비가 없는 사업으로 다시 로드맵을 재점검 해 주시고 기본 인프라 확보를 우선적으로 해주시고 이것들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우리 시민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2개월 동안 우리 U-시티 팀에서 검토한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향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부산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우리 의원님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숙희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네 분 의원님과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7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무 부 시 장
이경훈
기 획 관 리 실 장
오홍석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최익두
소 방 본 부 장
최웅길
건 설 본 부 장
김병희
경 제 진 흥 실 장
배영길
선 진 부 산 개 발 본 부 장
이영활
행 정 자 치 국 장
김종해
복 지 건 강 국 장
이용호
교 통 국 장
박종수
문 화 관 광 국 장
배태수
환 경 국 장
박종주
도 시 계 획 국 장
노홍대
건 설 방 재 국 장
황택진
주 택 국 장
윤여목
공 보 관
천인복
감 사 관
이규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직 무 대 리
이귀자
기 획 관
이철형
재 정 관
박춘한
공 무 원 교 육 원 장
이종원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박호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한성우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호용 김미정 서정혜
기려원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17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1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7-26
2 5 대 제 171 회 제 4 차 본회의 2007-07-27
3 5 대 제 17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7-26
4 5 대 제 171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07-26
5 5 대 제 17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7-26
6 5 대 제 171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7-25
7 5 대 제 17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7-25
8 5 대 제 171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07-25
9 5 대 제 17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7-25
10 5 대 제 17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7-25
11 5 대 제 17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7-25
12 5 대 제 171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7-24
13 5 대 제 171 회 제 3 차 본회의 2007-07-20
14 5 대 제 17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7-24
15 5 대 제 17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7-24
16 5 대 제 17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7-24
17 5 대 제 17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7-24
18 5 대 제 171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7-23
19 5 대 제 171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7-19
20 5 대 제 17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7-27
21 5 대 제 17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7-23
22 5 대 제 17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7-23
23 5 대 제 17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7-23
24 5 대 제 171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07-23
25 5 대 제 17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7-23
26 5 대 제 171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7-18
27 5 대 제 1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7-18
28 5 대 제 171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7-18
29 5 대 제 171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