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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3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4년 01월 27일 (월)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동의안
  • 6. 부산광역시 자치구·군 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 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 8. 도시관리계획(공원,도로) 결정(신설,변경) 의견청취안
  • 9.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폐지) 의견청취안
  • 10. 부산광역시 우수 건설기술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제233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233회 제2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서정일입니다.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의안 현황입니다.
지난 1월 22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으며, 행정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23일 기획재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보사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1월 24일 해양도시소방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우수 건설기술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의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12건 중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 2건을 제외한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10분)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럼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인대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박인대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시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 및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 우선적 중계방송의 대상과 기준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정신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차별하는 방청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체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 상의 개정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인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이주환·박석동 의원 발의)(이해동·송순임·손상용·황상주·김기범·김길용·최부야·공한수·박중묵·이동윤·이종택 의원 찬성) TOP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주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주환 의원입니다.
제233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등의 사무를 수행해 오고 있는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부산시 북구 학사로 118번지 일원에 건립한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을 북구청장에게 위임하며,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른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명과 근거 및 적용 법률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보사환경위원회 이경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정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주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동의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자치구·군 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 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5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자치구·군 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 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비 부당수령자에 대하여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는 등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고 여비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동의안은 한국야구 100년, 프로야구 30년 기념사업으로 한국야구위원회가 추진 중인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사업은 기장군 일광면 일원 부지에 부산광역시와 기장군이 공동으로 제안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건립비 부담과 운영적자 발생시 보전 등 실협약서 협약에 따른 부산광역시의 의무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재정 부담에도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광자원화를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구·군 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 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구증감률 등을 반영하여 동구의회 의원 1명이 감소하고 기장군의회 의원 1명이 증가하였으며, 의원 정수 변동 및 행정동 폐합에 따라 동구 등 5개 구의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3조에는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는 당해 시·도의 자치구·군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4조에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자치구·군 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 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권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자치구·군 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 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영욱 의원 발의)(이상갑·박석동·황상주·오보근·이상호·손상용·백선기·이주환·권오성·이일권 의원 찬성) TOP
(10시 20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재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도시관리계획(공원,도로) 결정(신설,변경)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9.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폐지)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우수 건설기술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송순임·손상용·김흥남·박석동·최부야·황상주·공한수·이상갑·강성태·이상호 의원 찬성) TOP
(10시 22분)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공원,도로) 결정(신설,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폐지)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우수 건설기술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병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병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안 2건,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공원,도로) 결정(신설,변경) 의견청취안은 낙동강 연안의 생태축과 아미산 전망대 등과 연계한 생태문화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자연환경을 감상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과 공원 진·출입을 위한 도로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폐지) 의견청취안은 1996년 통합과 더불어 용당동 캠퍼스가 확보되면서 모라캠퍼스 필요성의 감소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 환경 변화 등으로 도시계획시설(학교)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산광역시 우수 건설기술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건설 신기술 활용 등 건설기술 수준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 건설기술인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설기술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7조 “시장은 우수 건설기술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전담공무원을 지정·관리하여야 한다.”를 “지정·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 (공원,도로) 결정(신설,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 (학교) 결정(폐지)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우수 건설기술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병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공원,도로) 결정(신설,변경) 의견청취안을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폐지) 의견청취안을 원안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우수 건설기술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업무보고를 통해 올 한 해 시와 교육청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박재본·김선길·손상용·송순임·오보근·박인대 의원) TOP
(10시 26분)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여덟 분 의원 중 김길용·이일권 의원 두 분이 불출석하여 발언하실 의원은 여섯 분입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구 제3선거구 박재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재활용 자원 수집 노인, 장애인 등 개인 수집인의 실태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부산시역 내 고물상 현황을 보면 총 803개소 중 신고 수집상은 75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 728개소는 미신고 수집업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폐지 및 재활용품을 수거해 고물상에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개인 수집인의 현황 및 실태파악 또한 전무한 실정입니다. 재활용자원 개인 수집은 취업이나 장사 등을 위한 아무런 여건을 갖추지 못해도 몸을 움직일 수만 있으면 소액이라도 수입을 마련할 수 있다 보니, 대부분 고령 노인, 장애인 등 주로 사회적 약자층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분들은 1kg에 채 100원도 안 되는 폐지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모으기 위해 야간이나 새벽시간 때에 손수레나 간이 이동보조수단을 사용하다 보니 안전사고에도 많이 노출되고 있고 심지어 교통사고로 숨지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개인수집인에 대한 16개 구·군별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조례를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서는 폐지를 수집하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등은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건강 체크와 비상연락망 확보 등 사회안전망도 구축되고 있습니다. 고물상 1개 업체당 100명에서 200명의 폐지수집인이 폐지수집 어르신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부산의 경우 서울과 비교해 볼 때 수집상만 해도 29개소나 더 많은 실정이지만 대응방안은 커녕 실태파악 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고령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로 많은 개인 수집인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시 소재 폐지 등을 수집하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등 개인 수집인들에 대한 16개 구·군별 전수조사 및 실태파악을 적극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사된 현황과 실태를 바탕으로 야광조끼, 반사경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이에 따른 예산확보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센터와 함께 사회복지 관련 필요 서비스와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활용가능자원 개인 수집인의 안전 확보에 관한 규정과 부산시 차원의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등 부산시 재활용가능자원 개인 수집인 지원에 대한 계획과 조례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당부하고 싶은 말은 부산의 경우 현재 노인인구가 11.7%로 매년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구조를 볼 때 그만큼 사회적 취약 어른층도 증가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하루빨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정책수립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재활용가능 자원 개인수집인 실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재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선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김선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쇠퇴하고 있는 부산 북항 항만·물류산업에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는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사업에 대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876년에 개항한 부산항은 현재 세계 5대 컨테이너 항만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환적 중심항만으로, 특히 북항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입 관문으로서 원도심과 부산의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부산항과 함께 광양항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양항체제, Two-Port 시스템의 실패와 신항 개장이후 하역사 간 출혈경쟁으로 북항은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며, 현재 북항의 많은 하역사들은 물동량 감소로 인한 경영악화로 임금체불과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북항의 기능이 상실된다면 주변 업무시설의 공실률 증가와 상권의 기능상실 등 원도심 공동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북항 주변지역은 높은 노후주택율과 고령화지수, 낮은 인구밀도로 인해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부산시가 해양수도를 지향하고 있다면 이러한 북항의 몰락은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의 컨테이너부두 기능을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간 북항에 대형 컨테이너선이 접안할 수 있도록 부두시설을 만들고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 투입된 예산은 현재가치로 약 3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북항의 기존 자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부산항의 발전 목표를 단순히 컨테이너 처리물동량에 집착한 양적성장이 아니라 부산항 전체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20년 이후로 계획된 자성대부두 재개발사업은 작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의 부산방문으로 조기시행이 검토되고 있는 만큼 이 기회를 잘 살려서 부산항 북항과 원도심을 상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원도심 재생에 대한 고민 없이 자성대부두 재개발을 단순히 기존 1단계 북항재개발사업의 연장선상에서 관광과 상업시설로 개발한다면 그동안 북항조성을 위해 투입된 막대한 예산은 한순간에 매몰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지나친 상업시설과 주거시설개발 일변도의 항만재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북항을 부산의 전략산업인 해양산업 육성공간으로 조성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 해양수산부에서는 전국 연안지역 도시에 적합한 해양산업육성을 통한 해양강국 실현을 목표로 해양경제특별법을 준비 중에 있으며, 특히 부산은 북항을 해양플랜트와 해양 R&D 기능으로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생산적인 기능으로 변화시킬 계획입니다.
지난 해 10월 부산에 조선해양본부를 설립한 GE사와 독일의 지멘스 등 글로벌 기업들은 북항 일원에 대한 조선해양사업 부문의 생산·연구개발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플랜트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글로벌기업의 유치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해양플랜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에 대비 남구를 비롯한 북항 일원의 연계발전 구상과 더불어 트램이나 BRT 등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 도입을 검토해 만성적인 교통혼잡과 장래의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 북항의 재도약과 부산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를 위한 부산시의 보다 적극적인 준비와 노력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을 통해 부산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선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하고 부산에도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자는 주장을 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평화의 소녀상은 2차 세계대전 때에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 의한 성노예 피해자들을 상징하는 위안부 기림비로서 우리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해 꼭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평화의 소녀상은 여성의 권리와 인권, 평화를 상징하는 것으로써 단순한 위안부 여성의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의 지방의원을 비롯한 극우주의자들은 위안부는 날조됐다고 주장하며 소녀상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10만 명 이상이 소녀상 철거 청원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자행하였습니다.
우리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경기도 성남시가 글렌데일시에 사절단을 보내어 국제적인 인권수호에 대한 의지와 국내·외 소녀상 건립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는 것과 같이 이제는 우리의 주체성과 민족의 자존심을 내세워야 할 때입니다.
일본의 경우 소녀상 철거에 서명한 지방의원만 200명이 넘으므로 우리도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서명운동을 하루 빨리 활발히 전개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독립운동가의 심정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시의회가 중심이 되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첫째,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운동에 적극 서명하자.
둘째, 글렌데일시의원에게 감사 이메일 보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자.
셋째, 부산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서두르자.
일본의 누리꾼에 의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해 달라는 서명은 10만 명이 넘었으나 우리는 아직도 10만 명에도 채 못 미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이제는 부산시의회가 앞장서서 적극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해야 할 때입니다. 이는 3·1운동을 계승받아 후손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전국의 시·도의회에 협조공문을 보내어 지방의원들이 먼저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해야 합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부산에 건립하자는 운동은 부산이 지리적으로 일본과 인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일본군 위안부를 떠나 보낸 슬픔과 한이 맺힌 곳이기 때문에 부산에 세워지는 것이 그 의미를 더욱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산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으로 하여금 일본과 중국의 관광객들에게 과거의 뼈아픈 역사를 되새기게 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역사의 현장이자 산 교육장으로 만들어야 하며 부산이 평화와 인권을 사랑하는 도시임을 세계만방에 널리 알려야 합니다.
미국 글렌데일시의 평화의 소녀상이 계속적으로 지켜지고, 부산에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애국시민의 정신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평화의 소녀상’ 수호와 건립운동을 부산에서부터…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 남구 제1선거구 송순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심의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부산시민들의 생활환경권 개선과 함께 도심 속 문화와 역사를 되찾고 삶의 질 증대를 위한 힐링숲을 복원하여 도심 속 오아시스로 만드는 친환경 부산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부산의 도심 속에 위치한 명산은 금정산을 비롯하여 백양산, 구덕산, 장산, 엄광산, 승학산, 황령산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중 부산시민과 외부 관광객이 쉽게 부산 도심전경을 관망할 수 있고 산 정상까지 접근성이 뛰어난 곳을 언급하자면 단연코 황령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황령산은 현재 남구를 비롯한 3개 구의 지리적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심 속에서 힐링기능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걷기 열풍과 함께 각 지자체는 힐링 생태공원 조성을 앞 다투어 하고 있습니다. 힐링숲 생태공원은 그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며, 지역의 명산들이 방송을 타면서 관광상품화 되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부흥할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황령산은 도심 속 힐링숲을 조성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과 부산의 역사와 문화가 숨 쉬고 있고 현재의 부산 도심의 발전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도심 전망대입니다. 그야말로 진흙 속에 묻힌 진주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등산객들이 이용하고는 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사면의 안전난간대는 부서지고 각종 쓰레기로 부산 명산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황령산의 정상부는 각종 전선과 전신주로 인해 도심 전망을 방해하고 역사가 숨 쉬는 황령산 봉수대는 제대로 홍보되지도 못해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황령산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조차 수립되지 않고 방치되어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와 발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남산은 부산의 황령산과 지리적·문화적·역사적 환경이 비슷하지만 생태 힐링숲 조성으로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외국관광객들에게도 각광 받는 관광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산 봉수대의 경우 주기적으로 봉수대 점화장면을 외국관광객들에게 시연해 보여주고 우리 전통옷 체험하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체계적인 황령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와 역사가 숨 쉬는 황령산의 힐링숲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황령산 편백나무 군락 일대를 힐링숲으로 조성하여 주십시오. 아울려 인근 금련산 수련원과 연계한 친환경 황토흙길과 지압길 등 시민들이 자연과 함께 휴식할 수 있는 생태체험 명소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황령산에서 부산의 도시조망권 개선을 위하여 무분별하게 난립해 있는 전선과 전신주 지중화 사업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특히 황령산에서의 전망은 부산뿐만 아니라 대마도를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이므로 대마도의 한국전망대와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도 일본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황령산 봉수대의 점화식을 옛 방식으로 복원하여 주십시오. 주기적으로 부산시민과 외래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부산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관광상품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황령산 힐링숲이 만들어진다면 부산시민들의 건강권 회복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문화가 숨쉬는 황령산 힐링 숲 조성으로 도심 속 건강 오아시스 만들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순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상구 제2선거구 오보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간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시민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도시철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상~하단간 도시철도는 사상구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으며 기대가 컸던 만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주민공청회, 국토교통부 승인까지 지역주민들은 사업에 대한 관심과 우려, 기대 등 착잡한 심정으로 사업의 진행과정을 주시해 왔습니다.
특히 기본계획 수립 후 총 6개 정거장 중 1개 정거장이 사업비로 인해 지상으로 결정되면서 조망권 침해, 소음 및 분진, 슬럼화 등을 우려하는 지상구간 주변 주민들은 지상철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도 하였으나 사상~하단선 건설이 필요하다는 분명한 사실 앞에서 주민들은 다각적인 설득과 양보를 통해 암묵적 동의를 이끌어 내었고 결국 실질적인 사업추진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상~하단구간 실시설계 입찰에서 기본계획 당시 총 연장 6.9㎞ 구간 중 유일하게 지상구간으로 설계되어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3공구 즉 학장동과 엄궁동을 지나는 2.3㎞구간을 턴키방식으로 입찰을 시행함에 따라 지상이 아닌 지하로 시공하겠다는 제안서를 낸 업체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는 학장동과 엄궁동 주민들을 포함한 부산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 1월 23일 국제신문의 이 공사의 입찰 당시 지상화, 지하화 등의 공사방식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기사를 보면서 설계에 있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부산교통공사 관계자의 현명하고 창조적인 판단과 노고에 감사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예산상의 문제로 지하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던 3공구를 지하로 설계한 대안의 입찰은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온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의 입장에서는 대안의 평가기준과 판단근거에 혼선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음을 십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혹자는 기본계획이 지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하화 설계는 그 자격을 박탈하여야 한다는 우려스러운 의견도 있어 기술심사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 심히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혹시 이 대안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될까 하는 기우에서 공정하고 보편적인 평가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정 대안을 잘 평가해 달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향후 많은 전문가들이 각 대안들을 두고 환경, 교통, 경제, 경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장점과 단점, 문제의 해결방안, 실현가능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가며 최대 설계대안을 선정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3공구를 지하로 검토한 대안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며 대안으로써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번 평가과정과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공정성과 원칙을 지켜 한 치의 의혹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시민들과 공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사업의 공정성과 원칙에 대해 신뢰할 수 있어야 시민들도 사상~하단간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고 향후 부산시 시책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상~하단간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완공을 기대하며,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보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위원회 박인대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군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박인대 의원입니다.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교육여건 변화로 지식습득교육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변화함으로써 기존학교가 전담하던 교육기능이 지역사회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역인재를 키워 나가고 지역사회의 교육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청소년 문화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부산지역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발달 지원을 위한 청소년 문화테마파크와 청소년 문화특구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방과 후 다양한 교육 및 활동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활동 지원을 위해 가장 우선적인 것은 문화·체험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생활권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정보활동과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한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양정, 함지골 등 9개소가 있습니다만 동아리활동, 자원봉사, 인터넷게임, 비디오나 도서열람 등 한정된 공간 혹은 정해진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활동하기 때문에 누구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잘 갖추어진 교육여건은 필수적이며 동시에 가족 기반의 문화·여가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종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계적인 학교 유치와 다양한 문화활동을 이끌어내어 교육특구이자 문화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장군을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군에는 부산의 미래비전으로 대규모 관광단지, 산업단지와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만 지역 내의 교육여건과 연계되지 못해 엄청난 투자에도 불구하고 시너지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동부산권에 이미 추진 중인 관광단지와 기장군의 역사·문화자산에 더하여 청소년 문화테마파크가 조성되고 중소기업청의 지역특화발전지구로서 청소년 문화특구로 지정된다면 바로 부산의 경제성장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문화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기장군은 바다, 산, 들판의 자연환경과 오래된 역사·문화자산을 갖추고 있어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활동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장문화예절학교, 유아체험학습교육원, 청소년수련관, 해양수련원 등 현재도 적지 않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뿐만 아니라 동부산관광단지 내에 테마파크는 물론 국립과학관이 기공식을 했고 꿈의 야구장과 아쿠아리움까지 갖추어지면 명실상부한 부산의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문화, 레저를 갖춘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덧붙여 본 의원은 기장군 내에 글로벌 문화체험과 에티켓 교육을 위한 제2글로벌빌리지와 청소년 야영장과 다양한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청소년 문화테마파크를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같이 기존의 교육, 문화, 관광, 레저 인프라와 새로 제안한 청소년 문화테마파크를 네트워킹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나아가 각 시설별 이용가능연령을 표시하여 청소년 중심문화를 강조하고 각 시설별 청소년 문화해설사를 양성하여 보고 느끼고 체득할 수 있도록 하며 유료시설에는 반드시 청소년 입장권을 따로 판매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청소년 문화지원단 또는 청소년 문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청소년이 스스로 문화와 교육의 주체로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 의원이 제안하는 청소년 문화특구인 것입니다.
문화예술은 현대도시의 보약이라고 합니다. 좋은 문화와 교육여건에서 자란 청소년이 미래 도시의 훌륭한 자산이자 희망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부산의 청소년을 위한 지원에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청소년문화특구 및 청소년문화 테마파크를 조성하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인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여섯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김형양
의 사 담 당 관 서정일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경 제 부 시 장 이영활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소 방 안 전 본 부 장 이동성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정현민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창 조 도 시 본 부 장 이종원
안 전 행 정 국 장 이갑준
복 지 건 강 국 장 송근일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신용삼
교 통 국 장 정태룡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배광효
환 경 녹 지 국 장 김병곤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건 설 방 재 관 우정종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대 변 인 이병진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화숙
감 사 관 김경덕
기 획 재 정 관 김광회
인 재 개 발 원 장 김영기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성덕주
건 설 본 부 장 김종철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이근희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행 정 국 장 김안경
○ 속기공무원
정병무 송기학 김윤경
【보고사항】 ○ 의안심사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1월 22일 운영위원장 제출)
(1월 22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1월 3일 시장 제출)
(1월 23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 을 위한 조례안
(1월 9일 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 이주환·박석동 의원 발의)(이해동·송순임, 손상용·황상주·김기범·김길용·최부야·공한 수·박중묵·이동윤·이종택 의원 찬성)
(1월 23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월 3일 시장 제출)
(1월 22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실시 협약서 동의안
(1월 3일 시장 제출)
(1월 22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자치구·군 의회의 의원 정수 와 자치구·군 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1월 16일 시장 제출)
(1월 22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1월 8일 김영욱 의원 발의)(이상갑·박석 동·황상주·오보근·이상호·손상용·백선기· 이주환·권오성·이일권 의원 찬성)
(1월 23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공원,도로) 결정(신설,변경) 의견청취안
(1월 3일 시장 제출)
(1월 24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보고)
원안채택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폐지) 의견청취 안
(1월 3일 시장 제출)
(1월 24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보고)
원안채택
·부산광역시 우수 건설기술인 예우에 관 한 조례안
(1월 8일 이종환 의원 발의)(송순임·손상 용·김흥남·박석동·최부야·황상주·공한수· 이상갑·강성태·이상호 의원 찬성)
(1월 24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3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1-22
2 6 대 제 23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1-22
3 6 대 제 233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4-01-24
4 6 대 제 233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1-23
5 6 대 제 233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1-23
6 6 대 제 233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1-22
7 6 대 제 23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1-21
8 6 대 제 23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1-21
9 6 대 제 233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4-01-23
10 6 대 제 233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1-22
11 6 대 제 233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1-22
12 6 대 제 233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1-21
13 6 대 제 23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1-20
14 6 대 제 23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1-20
15 6 대 제 233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1-27
16 6 대 제 23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4-01-22
17 6 대 제 233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1-21
18 6 대 제 233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1-20
19 6 대 제 23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1-17
20 6 대 제 23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1-17
21 6 대 제 23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1-17
22 6 대 제 23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1-21
23 6 대 제 233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1-17
24 6 대 제 23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1-16
25 6 대 제 23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1-16
26 6 대 제 23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1-16
27 6 대 제 233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1-16
28 6 대 제 2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1-15
29 6 대 제 233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1-15
30 6 대 제 233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