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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4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김진홍·정명희·신정철·황보승희·윤종현·김쌍우 의원) TOP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2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48회 임시회 시정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오늘은 오전에 세 분, 오후에 세 분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질문시간은 총 2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하여 질문시간 5분 이내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의 1차 질문이 모두 끝난 뒤에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요지와 답변요구자를 명시한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되어 있는 시정질문 운영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48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 제248회 제2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 시정에 대한 질문 운영방법
(이상 3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권칠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 제1선거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한 부산시 도시가스 정책 전반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산업통상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아침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예.
예. 우리 국장님께서는 산업통상국장님으로 언제부터 부임하셨습니까?
금년 7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7월 1일 자로 부임하셨습니까? 그러면 불과 얼마 되지를 안 해 가지고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이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나름 맡은 업무기 때문에 충실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부산시 도시가스 전반에 대해서 오늘 국장님과 일문일답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조금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못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실태 파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11월부터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서 바우처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예. 이게 지금 11월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바우처제도는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카드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소한의 에너지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에너지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금년 12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 에너지복지제도입니다.
아마 지원규모는 저희가 한 1,058억 정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될 거고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 그리고 노인, 영·유아 또는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동절기 3개월, 12월부터 2월까지 그러니까 가구당 가구원 수를 고려해서 3단계로 차등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부산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11월부터 신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 9월 24일 날 구·군별 업무담당자를 전체로 지정을 하고 또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까지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를 파악을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도록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신청기간이 11월인 점을 감안을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강화를 하고 신청자가 가급적이면 많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지금 현재 날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특히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모르고 지나갈 수 없도록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한 분이라도 빠질 수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이 바우처제도가 시행이 된다 하면 우리 부산지역에서는 몇 명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받아봐야만 정확한 수치는 나오겠습니다마는 올해에 이게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라서 아직까지 통계자료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전국에 약 한 80만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부에서 예측을 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대략 5만에서 한 8만 정도 요 정도 될 거로 생각하고 그 규모는 아마 한 50억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인당 한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갑니까?
지금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8만 1,000원 그다음에 2인 가구가 10만 2,000원, 3인 가구가 11만 4,000원 요정도 되는데 대략적으로 그 정도로 지원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지원으로 부산지역 시민의 겨울철 에너지 소외현상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도시가스나 이런 에너지보급시설 지원 부분보다도 가격지원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복지제도입니다. 그래서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저희들이 볼 때는 최소한의 그나마 동절기에 지원대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부산시 차원에서도 서민의 에너지복지 강화를 위한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2011년부터 2014년까지 LPG 고무호스, 이런 금속배관으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무상교체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초,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에 대해서 도시가스 요금할인 그리고 난방연료지원, 연탄보조 등 10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4년간에 걸쳐서 376만 세대에 1,208억 원 정도를 연간 94만 세대 약 302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서민에너지복지사업으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부산시가 제대로 된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실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본 의원이 한번 자료를 보니까 2011년 우리 산업통상국 행정사무 겸 감사결과서하고 2,000, 거기에 감사결과서 그 내용에 보면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건의사항에 도시가스 부문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 내용을 한번 보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조기 확대 보급 및 투명성 확보 이래 가지고 에너지이용 및 빈곤실태를 조사하여 단계별 배관 및 공급계획 수립 및 실행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사항에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실태파악은 전체적으로 지금 23만 가구쯤이 아직 미보급지역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또 워낙 원거리에 떨어져 있어서 비용이 워낙 많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2011년까지 아, 2021년까지 5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쯤 되면 그런 미보급지역에 대한 이런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94.3% 정도 이렇게 보급률을 올릴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지금 말씀은 본 의원이 질의하는, 질문하는 내용하고 조금 포인트가 안 맞는데요, 에너지이용 및 빈곤실태를 조사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해서는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 조사한 내용을 한번 보니까 도시가스 미공급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밖에 없었습니다. 밖에 없었고, 실질적으로 이 빈곤실태에 대한 이런 조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취약계층을 파악해 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장님, 요게 있었습니까?
예, 49만 명…
이게 실태조사한 게 있었습니까?
그 계획서 자체에는 들어있지는 않았지만…
없었죠?
저희가 차후에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정도 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도시가스 미공급 실태조사서 이 보고서 내용을 한번 봐도 이 자체도 이 도시가스회사가 보고서를 만들었고 여기 아마 PT에도 나올 겁니다. 그 내용을 안에 들여다보면 이 도시가스회사 보고서 안에서도 미공급 사유에 대한 어떤 이런 내용에 대한 언급도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우리 부산시가 과연 에너지소외계층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대책이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런 증거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에너지 빈곤계층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타 시·도보다도 보급률이 낮은 건 틀림없습니다. 또 그동안에 미보급지역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들 그다음에 그중에는 아무래도 산동네나 이런 쪽 좀 먼 거리 지역에 있는 부분이 많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공급이 안 되는 이유들이 재개발지구나 재건축지구 그다음에 주거환경지구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좀 부족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원 부분이 시설을 확충해서 보급률을 확대해 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요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요금지원체계에서 좀 머물고 있었고 앞으로는 지금 83.8%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급률에 있어서 용이한 부분들에 대한 한계는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보급률을 확대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그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지금 현재 질문하는 내용의 요지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서 기본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점을 지금 현재 지적하는 겁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느냐 하면 우리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이 지적한 내용들이 사후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된다라고 한다 하면 좀 더 과하게 표현하면 시의원들이 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무시를 한다라고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경시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소득층에 대한 결국에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분담시설에 대한 부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들 요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충실히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 제대로 이행이 안 됐다라면 비록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국장님, 조금 더 설명드리면 우리 에너지법 제4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부산시의 에너지이용개발 조례가 또 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제2조에는 보면 공교롭게도 이 법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부산시 조례는 빈곤층이 딱 빠져 있습니다. 빈곤층이 빠져있고 그냥 “시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다는 이 사실만 보더라 해도 부산시가 과연 이 빈곤층,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에너지, 지금까지 저희가 에너지와 관련된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기본법이 있습니다. 에너지기본법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1979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14년 12월 30일 자로 저소득층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16조 2항이 별도로 신설이 됐습니다, 에너지법에서. 그러니까 법체계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주로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에너지법은 저소득층이나 에너지 수급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1월 1일 자로 저희가 에너지보급시설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좀 더 선제적으로 포괄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시설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소홀히 하고 있다고…
조례의 내용으로 볼 때 법에서는 빈곤층을 유독 강조를 해 가지고 법에는 명시가 돼 있는데 우리 부산시 조례에서는 빈곤층이 빠지고 일부러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거는 그만큼 더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래 돼 있는데 부산시는 빈곤층이라는 내용이 빠져 있는 상태가 상당히 본 의원으로 볼 때 아쉽다는 어떤 이런 내용을 지금 앞의 내용과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 부분을 조금 더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가장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대표될 수 있는 것이 도시가스입니다. 부산지역의 지금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83, 지금 5월 현재 기준으로 83.8%입니다.
예, 5월 말이고. 작년 2014년 말 기준으로 하면 82.9% 나오더라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만족할 수준입니까?
저는 만족할 수준은 못된다고 의원님 말씀에 동의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현재 자료를 한번 보니까 우리 부산을 포함한 7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꼴찌입니다. 서울이 95.7% 제일 많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이 일곱 번째로 이래 꼴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특히 부산하고 가장 가까운 울산지역만 하더라도 89.2%입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우리 부산이 울산시민들보다 삶의 질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지역적 특성이 좀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많아서 워낙 산업 쪽의 가스 사용량이 많고 또 설치가 좀 용이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삶의 질이라는 건 꼭 가스보급률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아니…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울산보다는 좀 못하다고 할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예. 자, 이런 현실에서 우리 부산지역 내에서도 지역 간 편차가 또 아주 심한 것으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보급이 확대된 지역은 주로 어느 구로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설명 부탁합니다.
주로 보면 진구, 원래 높은 지역들은, 가장 낮은 지구가 서구입니다. 서구 그다음에 동구, 영도구 이런 순으로 좀 낮고 해운대나 이런 쪽은 좀 높습니다, 수영구. 그리고 최근에…
그러면 몇 퍼센트 됩니까? 가장 낮은 서구는 몇 퍼센트 나옵니까?
56.1%쯤 됩니다.
조금 지금 현재 조금이라도 높은 수치를 이야기하는데 2014년 말 기준으로…
뭐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현재 5월 기준으로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데이터를, 저희들은 연말 기준 데이터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말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 그래서 본 의원이 보면 가장 높은 해운대구만 하더라도 96% 되는데 가장 낮은 지금 서구만 하더라도 55.2%라 해 가지고 지역 간 편차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이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보급률이 설치가 좀 용이한 부분이 있고 워낙 비용투입 대비 설치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제 진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상향을 했고요. 왜 그러냐면 평지성이 많고 또 원거리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지만 어떤 지역적인 편차가 소외계층 내지는 아니면 이런 부분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현재 서구라든가 동구, 영도구, 강서구 이 4개구가 원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이 저조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단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만 부산시 전체의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83.8% 수준을 지금 보급률을 이루고 있는 부분은 거의 설치가 신규로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재개발지구라든지 좀 원거리지역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투자를 더 독려를 해서 유도해야 돼,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거로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2021년까지 94%로 올리겠다는 뜻은 그런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가지고 가겠다 요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현실을 한번 보면 부산도시가스회사가 공급계획서를 작성한 그거를 한번 이래 보면 도시가스 공급설계 이게 본관 공급입니다, 본관. 본관이 깔려야 어쨌든 가스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본관 증설계획을 한번 보면, 요 PT에 아마 자료가 나와 있을 겁니다.
2013년도 계획 대비를 해 가지고 2014년 계획이 오히려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관이 많이 깔려야 공급이 늘어나고 국장님 말씀대로 공급이 확대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고, 지금 도시가스회사에서 기초한 자료에 보면 지금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거. 보고 계십니까?
예.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도시가스시설을 보면 본관이 있고 그다음에 공급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정집 내에 수요가에 설치하는 수요가의 어떤 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본관이 늘어나면, 지금 83.8%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본관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본관이 설비가 이게 투자가 되고 나서 이제 공급관이, 저희가 통계를 봐도 의원님 말씀대로 본관이 줄어든 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12.3% 그다음에 2015년도 올해 지금 현재까지는 6.9%입니다, 본관 설치비가, 비율이. 그런데 이제 공급관 설치 비율을 보면 2013년도에 57㎞ 그다음에 2014년도에 68㎞ 그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2015년도에 72㎞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본관이 줄어든다고 해서 보급이 낮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거리라든지 좀 고지대에 설치가 좀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에 본관을 저희가 확대를 해서 늘려나가는 게 저희들의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으로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 힘드냐 하면 어쨌든 간에 설치가 어려운 지역, 지금 남아있는 지역에 본관이 깔려야 거기서 어쨌든 공급관이 연결이 되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본관이 없이 공급관이 연결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고 기존 본관이 깔린다는 것은 그 지역에 어쨌든 공급, 수요가 다 확보가 되어 가지고 본관이 깔리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기본적으로 이 본관 자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주는 쪽으로 이래 데이터가 나와 있다 하면 과연 지금 현재 부산시가 보급을 늘리겠다 하는 이런 계획이 안 그러면 계획 자체가 잘못됐든가 기초조사가 잘못됐든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많은 부분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확실하게 챙겨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특히 지금 현재 부산시는 말입니다. 지금 도시가스의 어떤 보급 중에서도 2014년 주택 형태별 도시가스 신청 및 공급주택 현황을 한번 보면 단독주택이 유독시리 공급이 낮습니다. 아파트는 100% 다 됩니다, 아파트는. 100%로 다 되는데 이 PT자료에도 보시다시피 단독주택은 68%밖에 안 됩니다. 물론 사유는 있겠지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의 도시가스정책이 도시가스회사가 단독이다 보니까 도시가스회사가 경제성이 좋은 지역 결국 아파트라든가 빌라라든가 평지라든가 경제성이 좋은 지역 위주로만 그동안 깔았던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깔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이것은 이제는 거의, 거의 지금 현재 경제성이 없는 지역이다, 그 경제성이 없는 지역 안에는 단독주택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단독주택에 대한 대책이 나와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 본 의원이 오늘 여기 질문을 하고자 하는 가장 요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야 지금부터 이 단독주택에 대한 공급을 늘려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침)
죄송합니다.
저희가 2021년까지 지금 현재 94.3% 목표를 보급률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 이제 보급이 잘 안 되는 부분 애초에 2012년도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때에 미보급지역들, 지연지역들이 33만 가구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12년 이후에 2015년 5월 현재에 23만 가구, 10만 가구가 줄었습니다. 미개발, 이 미보급지역들이 지금 계속 한계치에 와 있는데 그 부분을 2021년까지 저희가 재개발지구가 해제되거나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바뀌거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재개발이 완료되면 그거는 공동주택으로 변할 것이고 만약에 재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 단독주택으로 바뀔 것이고 그런 세대들이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12만 세대쯤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나치게 투입비용이 많이 되는 아주 원거리지역을 빼고는 거의 보급을 한다고 볼 때 저희가 2021년까지 그런 지역에 좀 집중을 해서 보급을 확대하면 94.3%쯤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측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지금 들어 보면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함으로 해 가지고 공급이 확대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많은 설명을 듣지는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차후에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단독주택 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지금 재개발·재건축지역 지금 부산시내에 재개발 해제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현재 8개가 해제를 준비 중에 있고…
예?
전체가 46개가 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26개 정도가 해제가 됐고 앞으로 또 8개 정도 해제될 것이고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구역만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개발사업자가 지정되어 있으면서 개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가지고 그런 예측수요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재건축지역이 해제지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가스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던 이런 지역들에 대해 역시 마찬가지로 대책이 빨리 마련되어야지만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그동안 공급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소외되었던 이런 분들에 대한 마음도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이거 지금 현재 제가 이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아시죠,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공급규정을 승인해 줍니까?
도시가스에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승인요청을 합니다. 그거는 정부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 참고해서 만들어 가지고 승인신청을 하면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보면 쉽게 말해서 경제성 미달구역 그동안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못하는 지금 남아있는 지역들의 가장 큰 문제점인 경제성 미달구역에 대한 시설설치분담금 그 규정이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100m 안에 33가구가 되지 아니하면 시설설치분담금을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 규정이 언제부터 이게 만들어진 규정입니까? 아, 도시가스가 언제부터 공급이 됐습니까, 도시가스가?
82년도부터 공급이…
81년도부터 도시가스가 공급이 됐으면 지금 현재 약 34년이 경과했다, 그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34년이 경과했는데 이 규정이 애당초 처음부터 만들어진 이 규정이 그대로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거 현실적으로 지금 맞다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시대에 맞춰서, 물론 본질적인 부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카드로 지급할 수 있는 이런 규정들인데 시대 추세에 맞게 바뀌기는 합니다. 다만 본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이것뿐만이 아니라도 다른 부분도 언급하겠습니다마는 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부산시가 그동안에 너무 등한시했다. 수요가시설설치분담금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급을 받지 못하는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세대들은 이 조항에 묶여서, 이 조항에 묶여서 지금 제대로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금이, 설치요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의원님 이 부분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부담이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7대 도시 중에 저희가 자료를 보면 우리 시가 100m 이내에 33세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100m 이내에 41세대입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조금 낮은 31세대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는 34세대, 대구 35세대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용역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산정을 했고 또 정부지침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아까 누차 말씀드린 대로 지금 23만 가구가 남아있는 곳이 기본적으로 경제성이 지나치게 떨어지거나 아주 원거리지역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이대로 두고는 그렇게 보급 확대에 용이하지가 않다는 점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조금 체계적으로 고쳐가면서 이렇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예. 방금 국장님 말씀 중에 가장 세대 수가 적은 세대만 딱 빼놓고 높은 세대만 설명하셨거든요.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21세대입니다.
예. 21세대 맞습니다.
예. 울산시 21세대는 딱 빼놓고 설명을 하셨는데 울산시에 비교해 가지고 아주 과감한 우리 부산시도 개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예.
전향적으로 이거는 검토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34년 동안 이게 변동이 안 된 게 시대와 여건이 많이 바뀌면서 그동안 공급이 많이 된 지역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울산시에 준하는 수준에 개정이 됨으로 해 가지고 공급자들이 그만큼 그동안 34년 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을 풀어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시간이라서 다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현재 단독주택지역 특히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산복도로라든가 이런 데에는 겨울에 난방비가 그분들한테는 생활비입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고정된 수입을 가지고 난방비가 올라가면, 기름 값이 올라가면 생활비를 줄여야 합니다. 그분들 한번 가보시면, 현장에 가보시면 겨울에 기름 값을 아끼기 위해서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전기장판 하나 틀어놓고 그 추위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장님 시간되시면 한번 현장에 가보실 의향이 있겠습니까?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번 시간을 맞춰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런 사정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이제는 지금부터는 부산시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34년 동안 부산시는 1원 한 푼도 예산투입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지금까지 직접적인 예산을 투입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는 화력발전기금 3억 원을 투입을 하고 또 도시가스에서도 기본적으로 4년간 20억 원 정도를 이렇게 투입을 별도로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더 그런 부분은 아주 열악한 지역에 집중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있는 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도시가스회사를 시켜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는 거지 부산시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하지를 안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부산시가 예산을 투입하지 아니하면 공급이 절대로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절대로 명심하시고 9조의 부산시 예산을 지금 현재 사용을 하면서 단돈 1원도 지금 여기에 투자를 안 한다는 거는 그건 말이 되겠습니까?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시장님.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짧은 시간에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불합리한 규정개정이라든가 이런 게 34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현재 도시가스의 미공급 지역들은 특히 단독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인구를 보면 약 제가 볼 때는 70만 세대 수를 인구로 하면 3인 가구라 하면 그분들에 대한 마음을 서민들의 아픔을 좀 시장님께서 헤아려 주셔 가지고 본 의원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부산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83.6%로 7대 도시 가운데 가장 낮다는 현실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은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복도로라든가 단독가구가 밀집해 있는 영세한 지역에서 많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저희 시에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도시가스와 협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물만골 같은 데에도 사업착수를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어려운 가구, 60만 단독가구의 어떤 도시가스 보급률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말씀 감사드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부산시가 직접적인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
예. 필요하다면 일단 도시가스하고 협의부터 하겠습니다. 해서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켜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도시가스 보급 의지 있는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 부산시의 지방교부세 삭감 기사 한 줄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메꾸어주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47억 과연 무슨 이유로 47억이 삭감되었는지 그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사직야구장 전광판 및 음향시설 교체 사업 추진 부적절, 부산 불꽃축제 편법추진 및 지도·감독 소홀, 용호만 매립지 수의계약 매각에 따른 재정손실 등으로 총 53건의 위반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얼마 전 시는 주민세 100% 이상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 주민세 인상의 이유를 인상으로 인한 64억의 세수증가분과 89억의 지방교부세 확보라고 했지만 정작 지방교부세는 시의 행정 잘못으로 타 시·도와 비교해 더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시의 행정을 보면서 시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의 행정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체육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현재 사직야구장 여태까지의 총 위탁사용료는 얼마이고 실제 받은 돈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관리위탁을 실시한 2008년도부터 올해까지 총 53억 4,2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0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실제 받은 돈은 74억이고 아, 실제 받아야 할 돈은 74억이고 현재 받은 돈은 20억입니다. 54억을 현재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못 받고 있다기보다는 일단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이런 시설유지, 시설유지비 특히 전광판 교체 공사 같은 이런 사업비를 롯데구단에서 선투자방식으로 부담을 하고 연도별로 저희들이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위탁료를 감하고 있죠.
예. 그중에서 국장님 작년에 우리가 전광판 교체 사업비 44억을 시비로 들여서 하는 바람에 지금 그 사업비를 차감하면서 돈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국장님 그 전광판을 왜 시에서 수리를 해야 됩니까?
지금 관련법에 보면 운동장 관리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할 돈 시설 중에서 시급한 사항 특히 전광판 같은…
그러니까 국장님 그 시설이 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수리해야 된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롯데와 계약을 할 때에 그런 부분들을 광고권을 주면서 광고권은 현재 롯데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광고권을 주면서 그런 부분을 롯데가 수리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광고, 저희 위탁계약을 하면서 수입과 지출을 차감을 해서 남는 돈을 저희들이 위탁사용료로 받게 됩니다.
원가계산용역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있다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롯데가 모든 광고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광고를 하는 전광판 수리를 우리 시가 해 준다 어느 누가 봐도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국장님 그 야구장의 광고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라운드라든지 외야펜스, 전광판, 에이보드, 야립, 좌석, 덕아웃 이렇게 해서 한 1,236㎡ 정도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광고면에, 화면을 보시면 지금 이 광고면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광고면에 원가계산으로 된 수입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일단 운동장 광고에 대한 정확한 수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실제 수입은 파악을 못했고 원가계산으로 된 광고는 얼마로 추정…
10억 정도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어마어마한 광고가, 그죠? 원가계산은 10억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저게 10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리고 더더군다나 롯데가 실제 광고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모르시죠?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 롯데가 광고로 인해 가지고 벌어들이는 수입이 얼만지 알아야 원가계산이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성적이나 관중 수하고 이게 굉장히 연동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약간…
국장님!
예.
시에서는, 시에서 롯데 입장을 왜 생각합니까, 그죠?
제가 롯데 입장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게 2007년…
그런 부분들이 성적에 관해서, 성적에 따라서 바꿔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그렇지만 시가 그 광고로 받는, 현재 롯데가 광고로 받는 수입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원가계산이 10억이 맞다 그렇게 해서 이 수탁료를 받는다 이게 맞습니까, 안 맞죠?
그게 이제 저희들도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광고수입이 여러 분야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운동장 광고만, 광고수입만 저희들이 산출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어쨌든 그런 미흡한 부분은…
국장님!
예.
우리가 15년도에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을 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이미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하죠, 그죠? 15년도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계약을 하기 전에 원가계산에 대한 이 용역이 10억이 맞는지를 알려고 하면 실제 롯데 광고수입이 얼만지를 알아야 이 계산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 시가 판단할 수 있고 의회가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리고요. 국장님…
저희들이 잘 했다는 게 아니라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예.
2013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원가계산. 했는데 그게 2014년도부터 3년간 계약을 위해서 했는데 그 광고수익에 대한 원가계산이 9억 7,000 정도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제가 그래서 일단은 단편적으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다른 구장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일단은 이게 경기일수가 좀 작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원가계산 하는데도…
원가계산이 10억이지, 국장님 다른 구장의 원가계산하고는 비교해 볼 필요가 없죠. 롯데가 저 광고면을 가지고 광고수입이 얼만지를 알아야 시가 이게 맞다, 안 맞다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앞으로는 그 부분을…
롯데자이언츠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광고매출이 195억입니다. 롯데가, 롯데가 195억의 수입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원가계산이 10억이다 어느 시민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번 계약 시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국장님 그리고 아까 용역을, 시가 용역을 줘 가지고 원가계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이 용역은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죠?
제가 파악해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2개 곳에 2013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예. 수의계약 자체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볼 때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 이 원가계산한 용역이 안 맞다는 거죠, 원가계산이. 지금 본 의원이 원가계산용역 책을 싹 다 읽어봤습니다. 여기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원가계산입니다. 한 예로 롯데리아가 연 점포료가 367만 5,000원입니다. 한 달 30만 원이죠. 어떻게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비록 법적으로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2017년도부터 계약을 위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2016년도에 이 원가계산용역을 해야 됩니다. 할 때는 사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광고수입이라든지 저희들도 기본자료를 가지고 입찰이라든지 해서 투명성과 어떤 정도의 적정성을 저희들이 담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원가계산 연구용역서를 읽어 보니까 너무 부실합니다. 그리고 현재 수의계약으로 두 군데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이곳은 그 전 계약할 때도 했고 이번에도 했습니다. 여기가 더 열악합니다. 광고면 수 하나 없는 용역계산서가 광고면 수가 하나 없는데 어떻게 원가계산을 10억이라고 여기서 계산을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면밀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면밀한 검토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사직야구장에 대해서 수탁료가 10억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롯데자이언츠가 한 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35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국장님! 화면을 보겠습니다. 현재 롯데자이언츠가 입장매출 62억, 광고매출 195억, 상품매출 18억, 기타 해서 총 365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위탁료를 10억을 받고 있습니다. 365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수입이라는 게 구장 수입, 구장을 사용한 수입뿐만이 아니라 저기에는 다른 수입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롯데자이언츠가 사직야구장에서 롯데자이언츠 프로야구단을 이끌면서 생기는 수입입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전체 수입으로 봐야죠. 지금 현재 시민들의 원성이 뭡니까? 롯데가 야구단을 키우고 육성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상업적 광고만 해서 수입만 올리고 있다고 지금 시민들의 원성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롯데의 수입이 365억인데 위탁료는 10억을 받고 있다? 납득할 수가 없죠.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이번에 사직야구장 건으로 지방교부세 삭감된 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건입니까?
그게 2014년도에 저희들 전광판 교체, 음향시설 교체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민간 대행사업으로 위탁을 준 거 자체가 잘못이다…
잘못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시설을 할 때 국비를 14억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거의 12% 정도를 저희들이 삭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교부세가 삭감이 된 거는 전광판 교체 사업 44억을 시가 직접 해야 되는데 롯데에서 수의계약을 하게끔 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질문을 했을 때 전광판 교체를 왜 시가 했느냐 물어보니까 시 것이기 때문에 시가 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44억의 사업비를.
그렇습니다.
시가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시가 직접 해야지 왜 롯데가 롯데 마음대로 수의계약을 하게끔 그렇게 시가 방치를 합니까?
예.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사실은 그 기부금품법 위반이라든지 선투자하는 과정에서, 선투자하는 과정에서 그런 절차상의 좀 문제가 있었다. 저희 시에서 운동장시설관리를 해 주는 거는 맞습니다. 맞고 또 저희들 시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스포츠 구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에서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하는 거는…
시가 롯데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요?
아니, 이제 시가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국장님!
이런…
예.
이제 운동장 사용이라든지 아주 상징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운동장은 우리 시 소유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책임이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시가 전광판이 시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가 수리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4억이나 되는 사업비를 시가 직접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시가 그 사업을 수행을 해야지. 왜 롯데가, 너거 알아서 해라해서 롯데가 미국에 있는 회사랑 계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게끔 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계산이 어떻게 됐는지 그 사업비가 44억이 정확하게 제대로 나갔는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지 시가 어떻게 압니까? 시가 직접 안 했는데. 그런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교부세 삭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깁니다, 사연이.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본 의원도 잔에는 앞뒷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본 의원은 어떻든 제 위치에서 앞면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또 잔의 뒷면이 있어서 행정상의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잔의 앞면을 보는 건 시민이지 않습니까? 시는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롯데와의 10억 수탁료도 10억이라 하더라도, 이 10억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10억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원가의 계산용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절차상의 문제, 아무리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44억이나 되는 사업을 롯데보고 해라, 알아서 해라.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4,000만 원짜리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업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정말 제대로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국장님과 더 면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제 관련해 가지고 지방교부세 감액된 게 2건이 있습니다, 그죠?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불꽃축제 관련해서 지방교부세가 감액이 됐습니다.
예?
불꽃축제 관련해서 지방교부세 감액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 정부종합합동감사 시에 이 불꽃축제를 개최를 할 때 이게 시가 직접 추진할 사업을 민간행사보조비로 주면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그다음 민간행사보조비로 줬을 때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 인건비로 사용한 부분 그리고 또 집행수수료를 주고 있는데 이 집행수수료를 줄 수 있는 근거를 근거 없이 준 부분 요런 부분 때문에 보완지시가 있었습니다. 행사를, 행사 자체에 대한 타당성보다는 이 행사진행을 할 때 회계절차를 보완하라는 그런 취지의 감사지적을 받고 여기에 따라서 3억 1,400만 원의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1건은 우리 15년도 교부세 산정 시에 행사, 축제성 경비가 증가했다.
예.
그래서 감소율, 절감률이 다른 시·도보다 낮다 해서 지방교부세 17억 원의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2건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죠? 불꽃축제와 관련한 부분은 본 의원이 나중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16억 페널티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7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십육 점 몇 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예.
페널티니까요. 지금 이 16억 페널티는 정확히 어떻게 해서 받은 겁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불요불급한 행사들 그다음에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그런 행사를 줄여라는 방침을 매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가능한 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저희 예산 249억 원을 축제예산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271억 원을 씀으로 해 가지고 감소가 되지 않고 22억 축제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절감 노력도가 낮다해서 저희가 17억 원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13년도 거, 12년 대비 13년도 거 가지고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페널티를 받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상의 어떤 이유로 해서 그죠?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13년도 거 가지고 페널티를 받았으면 14년, 15년은 행사축제성 경비가 줄어들어야 맞지 않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지금 이게 정부에서 대비를 하는 기준이 결산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결산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정확히 대비하기는…
13년 결산 대비 14년 거는 나왔습니다. 14년 게, 그런 페널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건수가 34건이 늘었고 사업비가 45억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업무파악이 지금 제대로 안 된 거 아닙니까?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민들이 주민세를 올렸을 때 왜, 왜 불만이 많은 줄 아십니까? 내 돈이 제대로 안 쓰이기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지방교부세가 불꽃축제 행사성 축제경비로 인해 가지고 페널티를 받았으며 왜 받았는지 16억이 어떤 부분인지 알아야 절감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13년도 거를 가지고 받은 건데 이때까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인센티브를 받은 곳은 얼마인, 어디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예. 제가 이 부분이 보통교부세에 페널티 그다음에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광범한 내용이고 그리고…
광범위하더라도 축제에 관한 부분은 알고 계셔야죠. 언론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 지금 몇 번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가 광범위한 겁니까? 지방교부세가 광범위한 겁니까?
이제 여기에서 축제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민간행사…
예, 알고 있습니다.
보조를 통해서 각 부서에서 하는 모든 업무를…
그렇다 하면 국장님, 국장님 국에서 할 수 있는 축제에 관한 부분은 줄이려고 노력을 하셨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경남이, 우리 부산은 16억 페널티를 받을 때 경남은 21억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16억 페널티 받은 게 어디로 갔는지 아시죠? 인센티브를 받는 곳에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돈, 우리 시의 16억이 경남에 간 거죠, 본 의원이 볼 때. 그렇다면 국장님, 경남은 어떻게 잘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는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경남은 이제, 저희 결산에서 이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013년, 14년, 15년 저희가 지역축제로, 지역축제의 현황을 저희 매년 문체부에 지역축제 개최실적과 계획을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서 개최건수가 저희가 39건으로 97억이 된 부분에서 증액이 있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를 평가할 때의 부분하고 또 문체부에서 하는 부분은…
교부세는 우리 지방자치제의 부족한 재원을 메꾸어주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페널티를 받았으면 왜 페널티를 받았는지 그 국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에는 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노력하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불꽃축제에서 3억 7,400만 원 페널티…
그거는 국장님!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불꽃축제이야기고 저는 현재 행사, 축제성 경비가 페널티를 받은 거에 대해서 국장님 업무인 축제를 줄이기 위한 업무를 어떻게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없는 거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서 불요불급한 축제 그다음에 전시성 축제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다면 국장님, 경남이 인센티브를 21억을 받았는데 경남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경남이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는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남의 사례를 면밀히…
국장님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가봤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경남은 21억의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경남은 어떻게 해서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의 어떤 제언을 듣기 위해서 경남을 방문하였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가면서, 경남을 가면서 저곳은 제가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요불급한 축제를 줄여서 지방재정에 부담을 절감하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장님 그거는 원론적인 답변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노력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이 경남을 갔습니다.
자, 보면 부산과 경남의 축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2013, 14, 15년 해서 축제가 3건 줄었지만 금액은 6억이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줄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남은 축제를 27건을 줄이고 33억을 감소시켰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2013년 대비해서 건수가 3건 줄었지만 예산이 6억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늘었습니다. 오히려 줄이려고 지금 노력하신다 하셨고 그죠?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축제예산은 올라갔죠?
그래서 요 부분은 문화부에 저희가 지역축제개최계획을 제출할 때 그때 현황을 의원님께서 분석을 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예. 제가 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안전행정부에서 교부세를 산정하는 기준은 이런 문화축제에 대한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행사성 경비 전체를 가지고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그 교부세 부분은 행사성에서 거기서 줄인 부분이 전혀 없고요. 지금 국장님은 행사성 경비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축제만 가지고 다시 분류를 한 겁니다, 재분류를.
예.
했을 때 제가 문화관광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때도 보면 줄지가 않았습니다. 국장님, 경남은 축제를, 유사축제를 통·폐합하기 위해서 모든 축제주관자들을 다 부르고 공무원들을 다 불러서 1박 2일의 세미나를 하면서 어떻게 유사축제를 통·폐합을 할 건가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우리 시도 그런 거 합니까?
저희도 이제 매년 축제를 평가를 하고 특히 이제 축제마다 시민평가단을 만들어서 100분…
예, 평가는 하지만 유사축제를 통·폐합하기 위한 어떤 세미나 같은 거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올해 들어와서 저희가 유사축제 통합뿐만 아니라 축제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를 여러 차례 했고 그 자료는 나중에 한번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국장님…
예산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 예.
이 부분이 6억이 증가를 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그중에서 국비가 8억 8,700에서 16억 3,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증가 부분에 국비증가 부분이 한 7억 5,000만 원 정도 국비가 증가를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비와 구비 부분은 올해 약간 감소도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가 유사축제 통·폐합을 위해서 시도 1박 2일 세미나를 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정말 유사축제 통·폐합을 위한 세미나를 하는지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예, 자료가 왔습니다. 부산지역축제발전방안입니다, 제목이.
예.
어떻게 유사축제 통·폐합을 위한 세미나라고 하십니까? 자, 경남 겁니다. 제가 받아왔습니다.
경남의 주제는 유사축제 통·폐합 및 우수축제육성방안입니다. 제목이 이거라야 맞죠. 이게 어떻게 유사축제를 통·폐합하기 위한 세미나라고 저한테 가져온 자료입니까? 그리고 국장님, 유사축제 통·폐합을 위한 이런 세미나를 왜 축제조직위원회가 합니까? 시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가 이제 그걸 기획했습니다마는…
시는 돈만 내고 축제조직위원회가 하고 있죠?
그건 이제 축제조직위원회…
본 의원 방에 와서도 대답을 한 사람은 시가 아니라 축제조직위원회 담당자였습니다. 유사축제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유사축제 통·폐합을 하려고 하면 시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나서야 되지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어떻게 나설 수 있습니까? 사단법인은 아닙니까?
여기에 의원님께서…
여기다가 그거를 왜 대행시킵니까? 시의 행정업무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유사축제가 통·폐합이 되겠습니까?
의원님, 축제의 39건 중에서 우리 시 차원에서 하고 있는 축제는 한 7건 정도가 되고 나머지 32건은 구·군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사축제 통·폐합하지도 못하겠네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방자치단, 우리 16개 구·군의 어떤 축제에도 시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지만 그 16개 구·군에 있는 그런 부분의 합, 이 뭡니까? 협의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못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 국장님 말대로 그렇다 하면 더더군다나 시비를 주고 있는 시가 적극적으로 유사 통·폐합을 추진을 위한 노력을 해야죠. 어떻게 축제조직위원회에다가 그런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까? 너무 맞지도 않습니다.
축제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예산집행을 초청자여비라든지 이런 예산집행을 축제조직위를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저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담당자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축제조직위원회 담당자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싹 다 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국장님, 시가 주도적으로 되어서 유사축제 통·폐합을 위한 진정한 세미나를 하시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움직여 갈 때의 유사축제 통·폐합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원론적인 답변만 하셔 가지고는 유사축제 통·폐합이 되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문화부 선정 축제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유망축제가 문화부 선정 축제에 몇 개 들어 있습니까?
동래읍성축제 1개가 있습니다.
하나 들어있죠?
예.
예. 화면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부산시는, 문화관광부 선정 축제가 지금 현재 5개 있습니다. 글로벌문화축제, 대표축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 우리 부산시는 그런 많은 돈을 들였지만 유망축제 동래읍성역사축제 하나뿐입니다. 자, 경남은 글로벌문화축제 남강유등축제, 최우수 산청한방약초축제, 우수 통영한산대첩, 창원가고파축제, 국장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유망축제를 지정하면서 광역시·도 단위의 축제보다는 지역성이 강한 기초단위의 축제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다보니까 이제 저희 시는 대규모 축제가 시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는 그런 측면 때문에 아마 도 단위에서 좀 지정이 많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이십니다. 그러면 지방 우리 16개 구·군의 축제를 몰아주기 위해서 이걸 우리 이 뭡니까? 동래읍성축제를 몰아줬다 이 말씀입니까?
우리 시에서…
시에는 불꽃축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불꽃축제를 여기에 신청을 해서 우리가 유망축제, 우수축제, 최우수축제로 만들어서 글로벌축제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현재 남강유등축제는 글로벌축제로 나가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시민의 축제가 되고 있는 이 불꽃축제를 글로벌축제로 만들어야죠.
저희가 글로벌축제가 됐을 때 국비지원이 5억입니다. 그래서 불꽃축제는 이미 국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유망축제로 하는 것이 우리 재정적으로 큰 실익이 없다보니까 기초에서 하는 축제를 저희가 신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될지를 연구를 해서 불꽃축제를…
그러니까 국장님, 불꽃축제가…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꽃축제가 6억 지금 국비가 내려오는데 저기 대표축제가 되면 5억이 내려오기 때문에 1억을 못 받기 때문에 지금 대표축제로 선정, 신청을 안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받고 있지 못한 축제를…
이미 받고 있는 거는 돈입니다. 축제의 직위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 문제가 아닙니다.
불꽃축제를 부산을 대표하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망축제로 신청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돈 때문에 신청을 안 한다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가치, 가치가 우리가 관광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경제적 가치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시민의 축제가 그렇게 대표축제로 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유망축제로 지정되는 것이 불꽃축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준비한 것은 더 많으나 지금 시간상 이상 답변을 마치고 이 차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5분발언 또 차후의 시정질의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시장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님,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아서 통으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오늘 질의를 보시면서 또 시장님이 생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사직야구장의 롯데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정명희 의원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위탁사용료문제라든가 매점임대료라든가 광고운영권 이런 것을 협약을 할 적에는 과거의 어떤 실적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비용과 어떤 수입 이런 것들도 책정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는 우리가 정보의 부재에 의해서 대충대충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유사축제 통·폐합이란 낭비성 선심성 축제 이런 것을 축소하고 통·폐합하는 것도 정명희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또 경남하고 비교해서 평가를 하는 거는 억울한 면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아까 도표를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2015년도에도 경남은 축제지원경비가 97억, 아니 경남은 238억이고 부산은 97억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여태까지의 어떤 경남의 관행 자체가 너무나 그러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축소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았고 또 부산은 상대적으로 좀 덜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평가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낭비성 축제라든가 축제의 통·폐합문제는 앞으로도 저희 시에서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더 물어볼 것도 많은데 시간상 시장님의 답변은 충분히 다 긍정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오늘 시장님의 의지를 확인하였으니까 본 의원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부산시 행정의 문제점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높이로 지적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문제제기한 사직야구장 민간위탁 관리부실의 건 낭비성…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심성 행사축제의 경비절감 방안 등 교부세 삭감사업들에 대한 모든 점검과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시, 주민세 인상 자격 있나?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부의장님과 서병수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해운대 제1선거구 출신 교육위원 신정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생을 교사에서 교장에 이르기까지 보통교육의 현장에서 37년간의 현장경험과 현장의 교사와 관리자들로부터 부산교육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고 현장감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지역 학생들의 학력저하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치른 수능시험 성적결과를 9월 16일 자 지역언론사를 비롯해 전국지에 크게 보도되어 부산지역 수능성적이 전년도에 비해 뒷걸음 쳤다는 타이틀로 모든 영역에서 성적이 하락했음을 보도한 것에 대해 국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예. 잘 보았습니다.
이 학부모님들의 우려하는 목소리와 현장의 교사들도 걱정하는 게 국장님께서는 예년에 비해 수능성적이 떨어진 데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우리 시민들이나 교육계에서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성적이라서 그 결과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먼저 느낍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질의내용에도 나오게 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우리 부산 선생님들이 더 열심히 가르치고 또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나중에 질의하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화면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수능성적이 하락했지마는 특히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이 크게 떨어지는 현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이 선택하는 B형의 경우 17개의 시·도 중에 언어영역은 7위에서 10위로, 수리영역은 8위에서 10위로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 제2도시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는 수준으로 본 의원은 상위권의 학생들의 학력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그 결과를 놓고 우선 현장에 진학지도를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TF를 구성해서 먼저 원인을 먼저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국어B와 수학B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성적이 하락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부터 개괄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F에 모인 그 선생님들이나 우선 관계자 분들이 한결같이 공통된 의견이 한두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우선 첫째가 부산 우수학생들이 특목고나 자사고에 쏠림현상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아주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쏠림현상이 심각하다 보니까 일반계고등학교의 심각한 성적하락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에는 특목고가 예체능을 제외하고 6개가 있습니다. 자사고가 1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목고는 아니지마는 학교장전형에 의해서 우수학생들을 모으는 장안고와 장안제일고까지 합치면 9개가 있습니다. 사실상은 9.5%에 해당됩니다, 일반계고등학교 수에. 그래 저희들하고 경쟁적 관계가 있는 대구나 아니면 광주의 경우를 보면 대구는 자사고와 특목고를 합쳐 4개밖에 안 됩니다. 3.2%입니다. 광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2.1%입니다. 그래서 이런 쏠림현상이 하나의 증거를 제시하면 매년 신입생들의 반 편성을 위한 배치고사를 2월 달에 칩니다. 이번 학년도에 2월 달에 배치고사를 쳐보니까 그 문제는 우리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각 학교에서 배부를 합니다. 같이 쳐서 시험 치는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평균을 내보니까 일반계고등학교는 58.9점이었습니다. 반면에 특목고는, 6개 특목고는 평균점이 84.9점 무려 26점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목고 우수학생이 몰리니까 일선학교에서는 특목고나 자사고에서 부산의 우수학생을 싹쓸이해 가고 있다 하는 그런 불평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국장님!
성적 하락에 영향을…
아니 국장님 말씀 중에 조금 전에 거기 말씀하신 대로 특목고에서 싹쓸이를 하고 있다는데 그럼 특목고가 싹쓸이를 하니까 특목고에서 성적이 오를 것 아닙니까? 그럼 매 마찬가집니다. 학생은 딴 데를, 딴 곳을 타 지역으로 안 가면 내나 부산시내에 그대로 있으니까 그 학생들 성적은 그대로 나타나기 마련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중에 하나가 지난 3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부산시내 우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타 시·도 자사고 등 명문고등학교 원서를 제출하여 역외유출하는 학생이 자그마치 한 해 600여 명에 달한다고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예. 그 이전에 방금 질문하시기 전에 일반계고등학교 우수한 아이들을 싹쓸이 하는 것이 일반계고등학교의 성적 하락에 왜 영향을 미치는가. 물론 그 우수한 아이들은 그 학교에 가서 나중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때문에, 부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수한 아이들을 싹쓸이해 감으로써 일반계고등학교 면학분위기를 완전히 해쳐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우수한 학생그룹이 가면 학생들이 상호학습이 되고 동기유발이 되어서 면학분위기를, 견인차 역할을 하는데 그런 학생이 없다는 거죠.
아니, 국장님! 이거는 우리 부산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타 지역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고거…
다 똑같이, 서울은 더 합니다. 서울은 32개까지의 자사고가 있어요. 그런 걸 치면 부산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 아까…
부산에 해운대고등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구하고 광주를 들었다시피 특히 부산이 그 비율이 높기 때문에 경쟁적 관계에 있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불리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대로 1년에 600여 명의 학생이, 이 학생이 아주 우수한 학생입니다. 이 학생들이 600여 명이 1년에 타 시·도로 합격만 되면 가야될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에게 조치를 취하라고 분명히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예,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421명 중에 우수 중학생, 다시 말하면 타 시·도 전국단위 모집의 자사고나 자율고라든지 영재학교에 가는 학교는 15개 학교입니다. 이건 전국에 오는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119명, 요 18, 15개 학교에 진학한 학생들, 우수 학생들입니다. 그다음에 2014년 132명, 올해 2015년도에 145명이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지적도 있고 해서 이렇게 매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와 같은 역외유출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또 고민하고 있고 또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역외유출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지금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단위 모집에서는 보통 고등학교 입시는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서 진행되는데 주로 부산의 일반계고등학교의 입시전형은 후기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국단위 모집의 그런 우수한 학교들은 전기에 먼저 아이들을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부산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떨어지면 또 부산의 일반고등학교에 올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양쪽에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국장님.
이러다 보니까 지원자가…
아니, 국장님! 저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예.
본 의원이 교장을 하고 있을 때, 해운대고등학교 교장을 하고 있을 때도 교육청에 가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 시·도는 전기에 이런 학생들 우수한 학생을 뽑아가니까 해운대고등학교에도 딱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에도 시기를 좀 당겨 달라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그렇게 했고 또 교육청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건 일종의 변명밖에 안 되고 명쾌한 대책이 없는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아쉬워하며 또 부산시교육청의 수월성교육 대책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더구나 앞으로 장안고등학교라든지 장안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2020년이 되면 평준화 학생으로 학교 자체로 돌아갑니다. 국장님 맞지요?
예. 그 계획은 제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더욱더 역외유출이 심각하다고 본 의원은 봐집니다. 뿐만 아니라 화면을 보면 수능성적 8∼9등급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야 되는데 늘어납니다. 9등급이 말등 아닙니까? 이 늘어난다는 그런 그 추세는 국장님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예. 그 원인은 지금 대입제도의 변화 때문이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수능점수로 가는 정시 위주의 대입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내신 등 다른 전형요소를 가미해서 수시 대입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무려 대입정원의 70% 가까이를 이제는 수시에 뽑습니다. 그런데 이 수시모집에서는 수능성적이 없이도 진학할 수 있는 학교가 특히 부산이 심합니다. 수능은 최저등급제로만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고 아예 내신성적이나 면접만 가지고 수능시험을 치지 않더라도 심지어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옛날과는 달리 정시모집 체제와는 달리 수능공부에 올인을 하지 않더라도…
아니, 국장님…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원론적인 이야기고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부산시교육청도 거기 맞추어서 대책을 세우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수능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야깁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그걸 명심하시고.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취임을 하신 후에 우선적으로 시행한 정책이 뭡니까? 고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보충수업 및 야간자율학습 강제금지로 학생들의 자율에 맡기는 정책이 학력신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성적 하락의 주원인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결국 실패한 교육정책이라 보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아까 의원님도 조직에서의 어떤 몸담은 경험을 강조하셨습니다마는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 강제 문제 그리고 0교시 문제는 너무 몸소 체험을 하셨을 겁니다. 너무 이게 사실상 그동안 문제가 많았습니다. 말은 자율이지만 거의가 강제하다시피 아이들에 함으로써 우선 아이들의 건강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12시간 이상씩을 학교 교실에 앉아있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 강제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고 또 학교 내에서의 갈등이 유발되는 그런 부작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국장님이나 저나 다 교장선생님 출신 아닙니까? 다 같이 일반계고등학교 다 교장을 안 했습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과거에 12시간이 아니라 8시간, 10시간을 앉았어도 아무 불평 없었습니다. 자, 국장님 말하는 대로라면 경제적 여건이 되는 학생은 사교육의 현장으로 즉, 학원이나 개인지도 받으러가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그런 정책에 지나지 않았고 또 경제적 여건이 미치지 못하는 학생이라든지 공부하기 싫은 그런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벗어나서 결코 생활지도도 되지 않고 일반계고등학교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손을 놓는 현상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저에게 민원이 접수가 됩니다, 지금. 그나마 그래도 사립고등학교는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옛날처럼 그대로 지금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뒤에 지금 우리 고등학생들도 앉아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또 수능성적도 내려가고 이리 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전년도에 비해서 약 20%의 학생이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인 수능을 3, 4개월 앞에 두고 여름방학동안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을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정책인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도표처럼 그 수가 참여율이 떨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 학기마다 참여율을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모니터도 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선학교에 또 저희들 나름대로 일선에 가서 반응을 들어서 분석해 보면 오히려 학생 수의 참여율은 떨어졌지만 야간자율학습의 경우 진짜 남아서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이 남아 있으니까 훨씬 공부가 잘 된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오히려 나갔던 아이들이 다시 공부하러 들어오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고 보충수업…
아니,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수능성적도 올라가야 되고…
예, 요거는…
학교 분위기도 좋고 그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의 이야기는 민원이 접수되는 내용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교육청에서 실시한 교육실태조사에 의하면 학부모가 어떤 대책을 요구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방과후학습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요구하셨죠?
예.
그거 누가 했습니까? 학부모가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방과후지도를 요구하는 것이 41.8%로 나타나 있고 다음에 교육과정 내실화가 39.2%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학부모들 순수하게 교육청 조사에 응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정책이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뭔가 생각을 하고 간부회의를 열어서 교육감에게 건의를 드려 가지고 바꾸든,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대책을 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아까 이런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수능점수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지침을 시행하기 전에 학생들이 친 시험입니다. 사실상 교육감님 취임하시기 전에 야간학습, 자율학습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친 시험 결과이니까 저희들이 자율화 되고 난 이후에 나중에 어떤 결과의 변화가 있는가는 나중에 저희들이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이제 보면 결과가 또 안 나오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교육감님 7월 달에 7월 1일 날 취임을 하셨고 9월 1일 부로 자율학습금지가 돼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고 이해가시죠?
예.
11월 달에 수능고사 시험을 치는 달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올해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좀 더 우리가 또 올해 거까지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국장님과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일단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기획조정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관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관입니다.
조정관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문제로 먼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대로라면 교육청 예산 중 상당부분 약 한 1,300억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사업비의 3분의 1이 누리과정 예산에 투입되어야 하고 정부가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교육감님들 회의에서 신문에 보니까 정부의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디다마는 혹시 이것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교육예산 전반이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 이에 대책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누리과정의 의무경비, 지출경비 지정 법제화는 저희들이 국가정책사업의 재원부담 주체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통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써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경우에도 누리과정에 매년 아까 말씀하신 대로 2,300억 정도, 그중에서 유치원을 제외하고 어린이집에 소요되는 보육경비가 그 필요액이 약 2만 8,200명에 980억 정도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1,000억 정도의 추가 재원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매년 들어가는 경직성이고 경상적인 성격의 경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부가 특단의 어떤 조치가 없는 한 당장에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저희 교육재정을 압박하는 심각한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래서 이에 대한 저희들이 구체적이고 어떤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저희 교육청에서 지금 바로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전국 시·도교육감님들께서 모이셔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그런 결의도 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이 최대한 조속히 마련돼야 된다고 보고 의원님들께서도 이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염려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정관님! 우리 되돌아보면 2010년 초등학교 무상급식계획 수립 시 전면 확대 시 교육청 부담액을 374억 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자체 재원확보 실패라 해 가지고 75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정책 및 교육환경개선 투입이 돼야 될 예산들이 전부 초등학교 무상급식으로 투입이 되었고 시에서는 12% 정도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앞으로 명년에 혹시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면 이 같은 전철은 밟지 않아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조정관님에게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계획을 충분하게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교육현장의 시급한 과제를 살펴보고자 우리 국장님에게, 답변대로 불렀습니다.
시급한 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실 천정 석면텍스와 관련해서 교육청 자료를 받아본 결과 예산이 올해는 92억에서 명년에는 30억 원으로 큰 폭으로 축소되어 있고 매년 40억 원씩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으로 부산시 학교 천정 석면을 위해 소요되는 연수가 계산을 해보니 약 61년 걸립니다. 석면이 어린 학생들에게 얼마나 유해한 것인지를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전문 의사에게 가서 양해를 구해 가지고 동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예. 성장하는 어린 학생들의 건강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기성세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게 당장 학생들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고 10년, 20년 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번 보시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공놀이 등을 통해 석면텍스에 끼워져서 흰 가루가 교실에 날려 학생들에게 옮겨갑니다. 화면 천정에 구멍이 나있는 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아마 천정에 구멍이 나있습니다. 이런 자국이 학교마다 매일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학교는 특히 더 심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학부모들께서 인지하신다면 당장 석면텍스부터 교체 요구가 아마 빗발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현장에서 학부모로부터 호되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모든 예산을 시급히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선순위로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우선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교육청 석면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우리 634개 학교 중에서 우리 신설학교 52개를 빼면 대상학교 588개 중에서 지금 161개교가 교체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로 보면 한 이십 한 팔 점 오 퍼센트로, 전국 평균이 한 29%입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에 비슷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 보면 방금 우리 뭐 PPT 자료에서 보았듯이 석면이 파손이 되면 유해성이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관리를 잘하면 유해성이 그리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형편상 일시에 전부 교체를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석면을 전부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약 한 2,452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저희들 재정형편으로 어느 특정 분야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은 아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환경개선사업이 추진사업을 45개를 포함해가 기타사업까지 합치면 한 70여 가지가 됩니다. 그 사업 중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사업들과 아울러 사업이 균형있게 되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조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석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자재에 고형화 되어 있으면 훼손이나 파손이 되지 않으면 비산이 되지 않음으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함과 동시에 병행해서 유해성 없는 낮은 등급으로 관리가 되도록 안전하게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학생들이 아무리 선생님들이 지도를 해도 쉬는 시간되면…
예, 맞습니다.
난장판입니다. 선생님들 손 놓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그게 현실입니다.
또한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중 100만 화소 미만인 저질, 저화질인 CCTV가 60%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얼굴 식별과 차량번호 식별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CCTV를 교체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 대구에서는 8억 8,000만 원, 전남에서는 6억 5,000만 원, 서울은 6억 원으로 잡혀있는데 비해 가지고 부산은 한 푼도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 혹시 여기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거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환경개선사업이 여러 개 하다 보니까 아마 순위에서 조금 밀린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한 2개년 동안 집중 투자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LED조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LED조명은 조도도 밝고 전기료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음을 동료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과 10월 2일 자 지방신문에 대서특필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교육청 자료를 받아본 결과 634개 학교 중에 19개 학교에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으며 계획도 연간 17억 정도의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학교를 교체하려고 한다면 약 78년이 걸립니다.
국장님! 예산을 좀 더 많이 책정을 해서 이 년 수 좀 앞으로 당길 순 없습니까?
예. 저희들 우선에 말씀드리기 전에 LED조명 현황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는 좀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은 왜 그러냐면 지금 457개교 약 한 17만 5,000개가 지금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보급률은 한 26%인데 전국의 평균이 왜 그러냐면 12.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사실 부산은 이 LED조명 보급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추경을 합해 가지고 36개 학교에 약 한 36억 원을 투입시켰는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느 특정,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개선사업이 한 70개 되는데 이걸 집중적으로 어느 한 곳에 집중을 해 버리면 다른 부분이 또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어느 것이 더 급한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이래 투자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석면하고 CCTV, CCTV는 안전 문제입니다. 학생들, 어린 학생들.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냉·난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저가 학교현장을 제가 그대로를 이야기하니까 참고를 하세요. 각 학교 설치된 냉·난방기 중에 내용연수를 초과한 냉·난방기가 약 41%에 달합니다. 여름에는 찜통더위 등으로 열악한 교실환경으로 학습활동에 무척 어려움이 따르는데 국장님! 이 역시 시급하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년 이상 된 냉·난방기 설치현황은 관내 한 489개 중에서 한 1만 8,00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이걸 일시에 다 소요를 하려 하면 소요되는 예산이 한 1,149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 한참에 저희들이 일시에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우선에 10년 이상 된 것 중에서 저희들이 노후도가 좀 많은 한 270개 학교 9,500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집중투자를 해 가지고 2019년까지 완료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올 6월 기준 교육부의 안전점검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교건물 중에 40년을 초과한 교사가 부산이 17.3%,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30년 초과 건물 역시 가장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40년을 넘은 교사는 재건축해야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디서 이런 예산을 조달하겠습니까?
예. 사실 부산에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실정이, 저희 부산이 왜 그러냐면 6.25 후에 피난민하고, 같은 유동인구가 한참에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어진 학교가 사실 70년도, 60년도에 지은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노후된 거는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왜 그러냐면 30년 이상 된 학교 중에서 안전에 우려가 되는 그런 학교를 중심으로 매년 정밀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D나 E 판정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우리 재해시설 그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보수 보강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도 이미 작년에 9개 학교가 재난위험시설로 판정을 받았는데 전부 다 저희들 이미 공사를 착수해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에도 저희들이 안전이 우려되는 그런 학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정밀진단을 실시해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본 의원이 작년 10월 학교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중학교 관계자들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화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학교에서는 가장 우선해야 할 사업으로 교육환경개선을 교장선생님들은 71.7%, 교감선생님은 60%, 담임선생님들은 64.8%, 학부모님께서는 69.2%가 원했습니다.
국장님! 결국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교육공동체에서는 그 답을 뭐라고 하는고 하니 교육환경개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우선이 아닙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무상급식도 중요하고 환경개선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의 구성을 보면 예산은 저희들이 직접교육비에서는 교육비 그다음에 인건비, 학생복지비 그다음 환경개선비 여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하나도 한 곳에 치우치기에는 기관을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 그렇게 편성해가 집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급식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조형을 맞춰 가지고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장님. 지난달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초등 무상급식 질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급식단가를 보더라도 한 끼에 서울보다는 760원이 싸고 세종시보다는 1,350원입니다, 자그마치. 우리 부산 초등학교 급식 한 끼가 낮습니다. 급식단가 인상을 통해서 급식질을 개선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또 부·울·경 국감장에서 박창식 의원께서 우리 교육감에게 먹는 것은 즐거운 것인데 부산 학생 절반 이상이 급식실이 없어서 분필가루 날리는 교실에서 급식을 하고 있다며 열악한 급식시설과 위생 문제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시급하게 예산을 배정해서 이 급식실, 될 수 있으면 백묵가루가 날리는 그런 현장에서 먹을 것이 아니고 쾌활한 아주 상쾌한 그런 급식시설,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좀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좀 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관계로 우리 시에 계시는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교육감님에게 질의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오래 기다리셨죠?
아닙니다.
본 의원이 앞서 국장님들에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잘 경청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물론 학력이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 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력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이 더욱 하락하였고 8, 9등급 학생들 수도 늘어났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크고 공립학교 현실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특히 성적 우수학생들을 위한 수월성교육 정책이 전무한 것과 매스컴에 학력신장에 대한 교육감님께서 어떤 정책을 펼치겠다는 대책을 언급한 적이 한 번도 본 의원이 본 적이 없습니다. 역대 교육감님들께서는 1년에 몇 번이고 학력신장에 대해서 역설하셨습니다. 교육감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지적하셨듯이 수능 표준점수라든지 상위등급 비율 등의 이런 지표상으로 볼 때 우리 부산 학생들의 학력이 하락하게 나타난 것은 사실이고 이점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고 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당장 무슨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무슨 학습강도를 높인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의 어떤 교육여건 상 학습역량 신장에는 한계가 있다. 지금은 단지 수능점수 잘 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미래역량을 제대로 갖추도록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 저는 지금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는 입시설명회나 이런 데 부지런히 가서 우리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학력신장이 필요하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그 접근방식에 있어서는 이미 앞에서도 얘기 나왔듯이 요즘은 수능성적으로 이렇게 진학하기보다 수시에서 70% 가까이 학생들이 진학을 하고 있고 이 수시에 필요한 맞춤형 입시지도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시간 이렇게 교실에 앉아서 공부하기보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또 야간자율학습을 하더라도 맞춤형 자기 필요한 걸 찾아서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지난번 수능결과가 아니라 올해부터 나타날 걸로 기대하고 그때도 여전히 문제가 있으면 우리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정말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새로운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월성교육을 제대로 안했다라고 지적하셨는데 저는 상위권 학생들을 위해서 R&E라든지 심화동아리 또 영재학급, 계절학기제 그리고 수능중심의 교과 심화특강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능에서의 그 결과는 작년에 그렇게 좋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실제 중요한 것은 학부모님들이 바라는 대학에 얼마나 진학했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기준에서 볼 때는 소위 흔히 얘기하는 상위권 대학이나 특히 과학계 특화대학에 진학률 이런 것은 오히려 이전보다 많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부모님 입장으로서 속이 탑니다. 하루에 절에 가서 기도드리는 분, 얼마쯤 되시는지 압니까?
자, 그건 그렇고. 교육감님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무상급식은 복지차원을 넘어 교육문제로 접근돼야 된다고 본다면서 2016년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시행을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교육감님 그렇지 않아도 2016년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과 본 의원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국장님들에게 지적한 교육환경 개선이 태 부족인데도 불구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학교 무상급식을 논하는 것이 본 의원이 볼 때는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 혹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10개 시·도에서 중학교까지 다 의무급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10개 시·도의 교육환경 여건이 부산보다 결코 낫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에서 보더라도 정말로 이 아이들의 교육권을 위해서는 급식도 무상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여건이 어렵지만 살림살이 잘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다음에 한 번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교육감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교육현장, 시급한 과제는?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님이 지금 후쿠오카 지사님과 의장님이 오셔서 1시에 원래 도착하시기로 하셨는데 1시 40분에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기 지금 참석이 한 10분 정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규옥 부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 제1선거구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입에도 담기 싫은 조두순 나영이 납치 폭행사건, 혜진·예슬 양 실종 피살사건 모두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한 범죄였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폐해, 부작용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의 손에 핸드폰을 들려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부모들의 이런 염려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안심알리미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나 서비스가 단순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좀 더 기능이 보완된 u-안심알리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초등학생 학부모로서 이 서비스를 직접 접하면서 몇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느끼게 되어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안심알리미서비스가 무엇인지 2009년 시범실시 이후에 현재까지 추진경과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잠깐 소개를 해 주신 것처럼 안심알리미서비스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괴나 납치, 성폭력 등 등·하교 시에 일어날 수 있는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주로 서비스가입 학생은 학교 교문을 통과하면 등·하교 여부를 학부모 휴대폰 문자로 전송해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0년부터 주로 경제적취약계층, 저소득층 학생 중에서 특히 저학년 학생을 중점적으로 선정해서 안심알리미서비스를 무상지원해 주고,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4년부터는 기존에 알림서비스의 기능을 향상시킨 U-안심서비스라는 것을 교육부 차원에 적극 확대·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U-안심서비스는 안심알리미서비스에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하나는 등·하교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해 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위치도 추적할 수 있는 그 기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학생이 어디 있다는 위치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합버튼이 있어서 그걸 누르면 학부모님하고 바로 직통으로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서비스보다는 U-안심서비스가 훨씬 기능이 강화된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안심서비스는 월 1인당 5,500원 우리가 사용료를 지원해 줬는데 U-안심서비스는 1인당 월 1만 원씩 무상서비스를 해 줘서 지금까지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지금 무상지원 해 오고 있습니다.
말로 지금 설명을 하셨습니다. 안심서비스와 U-안심서비스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아마 이게 기계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단순한 기능, 호출 버튼만 가지고 있는 기계가 안심서비스 기계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가방에 넣고 다니면 교문에 설치되어 있는 중계기를 통과할 때마다 ‘이 아이가 등교할 예정입니다.’ ‘이 아이가 하교할 예정입니다.’라고 부모에게 연결된 휴대폰으로 문자서비스가 가도록 돼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기능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확답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판단에서 2013년도에 교육부와 SK와 KT가 공동으로 u-안심알리미 서비스라는 것을 개발합니다. 이 기계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GPS시스템과 Wifi로 아이들의 위치추적이 가능한 기계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모가 앱 상에서 등록해 놓은 전화번호로 통화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문자를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할 때 버튼을 누르면 112나 부모에게 전화가 가도록 돼 있는 기계입니다.
지금 무상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상지원에 대해서 좀 얘기하기에 앞서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안심알리미서비스가 기능이 단순하고 또 이것 자체가 오작동의 오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자 교육부에서 u-안심알리미 기계를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 우리 부산시 교육청의 경우에는 이 2개의 기능을 혼용해서 쓰시고 계십니다. 1학년에 한해서 2014년부터 저소득 아이들에게 지원을 했고 유상으로 쓰고 싶은 아이들에게 도 쓸 수 있도록 해 줬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기존에 안심알리미서비스를 쓰던 아이들도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안심알리미서비스 자체가 이렇게 오류가 많다면 계속해서 쓰는 것이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기능상의 차이점에서 보았다시피 업그레이드된 u-안심서비스가 훨씬 기능도 훨씬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유익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1인당 월 지원료를 말씀드렸다시피 5,500원이고 1만 원이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좀 더 많은 제한된 예산으로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을 주다보니까 아직도 U-안심서비스로 예산이 다 허용이 되면 같이 교체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U-안심서비스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심알리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휴대폰이 있는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 u-안심알리미 같은 경우는 휴대폰이 없는 아이에게 제공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휴대폰을 갖고 있는 애들에게 추가적으로 안심알리미를 쓰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신 것 같은데 사실상 u-안심알리미가 더 좋다면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휴대폰과 함께 안심알리미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사전에 면밀히 판단을 하셔서 서비스를 통합해서 지원을 하시고 그래야 지원받는 학부모 입장에서도 이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방금 제안하신 대로 다음 정책결정을 할 때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U-안심서비스가 교육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초등학교 아이들의 등·하교 시 안전을 보장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훨씬,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도하는 교사들도 이야기가 아이들을 이렇게 하교시켜도 참 안심이 된다. 우리 교원들도 그런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또 분실된답니다, 학생들이. 아무래도 초등학교 저학년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상 u-안심알리미서비스는 상당의 고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1만 원 지원해 주는 속에는 만약 분실을 했을 경우에 보험료라고 할까 그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사용료에다가. 그래서 만약 분실을 하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기기값을, 기기값의 50%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산이나 이런 기계값에 대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교육청에서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공지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활용률이 저조해 지고 또 살펴보면 안심알리미 같은 경우에 관련예산이 큰 폭으로 축소되어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또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운영상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몇 몇 의원들께서 학교주변 안전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학교주변 성범죄자 거주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부산지역 현황이 어떻게 되죠?
예.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저희들도 학부모하고 학생들의 학교에게 주변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들 현황표를 전부 다 학교에서 안내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표로 보시면 알겠지만 학교주변 1㎞ 이내 성범죄자 거주 학교가 부산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10개 학교당 평균 9개에 1명에서 6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산시 교육청은 아이들의 등·하교 시 안전에 대한 어떤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국감에서 지적받은 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배움터지킴이 배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특히 교통안전이 요새 또 강조되기 때문에 또 녹색어머니회 등을 통해서 교통지도, 안전지도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등·하교 시에 문제가 되는 지역에서는 미리 학교에 SNS 문자가 있습니다. SNS 문자를 통해서 학생이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더라도 담임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또 등교를, 하교 시에 알려주는 그런 학교 전체적인 SNS 문자 활용도 하고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전국 17개 시·도 중에 부산이 성범죄자가 학교주변에 가장 많은 곳으로 1위를 했다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배움터지킴이나 녹색어머니봉사대 활동하시는 거, 학부모들이 나와서 봉사하시는 거 다른 타 시·도 안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만의 뭔가 안전대책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서 가장 핵심이 저는 u-안심알리미와 안심알리미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관련 예산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예산이 어떤, 예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최근 3년 치를 보면 2013년도에 13억 2,7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사용을 했고 2014년도에는 9억 9,000으로 줄였습니다. 한 4억 정도, 올해는 2015년도에는 약 4억 2,000만 원 줄여서 지금 올해 예산은 편성된 예산, 사용되고 있는 예산이 4억 7,600만 원 정도 예산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12년부터입니다. 2012년도에 14억 5,000만 원이 편성됐었습니다. 올해 2015년도에 4억 7,600만 원, 2012년도 대비 67%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4년을 대비해서 비교해 보면 역시 52%가 축소가 됐습니다. 지금 지난해 세월호사건 이후에 전국적으로 학생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금 제기되면서 타 시·도에서는 학생안전 확보대책의 하나로 안심알리미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남과 대전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u-안심알리미서비스를 확대하겠다라고 교육감들께서 발표를 하셨고 세종시의 경우는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에게 전면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왜 거꾸로 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역행하고 있는 것인지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예산…
예산이 이렇게 큰 폭으로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두 가지 서비스가 대단히 필요하고 또 실효성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언급을 하셨다시피 학부모들이 불안하니까 최근에는 초등학생들도 휴대폰을 많이 사줍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을 통해서 서로 학부모들하고 연락이 닿고 하니까 구태여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지원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래서 가능한 한 저소득층, 휴대폰이 없는 그런 학생 위주로 서비스, 무상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하다 보니까 예산을, 소요가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안전관련 예산이 매년 대폭적으로 지금 우리 교육청에 부담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배움터지킴이 인건비라든지 전문상담사가 또 학교에 배치돼야 된다든지 이런 등의 예산이 폭증하는 바람에 참 필요성은 알지만 할 수 없이 예산을 축소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요. 건강생활과 내에 이 예산이 묶여져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수요, 배움터지킴이라든지 상담사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제일 먼저 이 안심알리미서비스 예산을 줄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휴대폰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취약계층, 무상으로 지원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줄었다라고 하시는데 그건 틀린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경제취약계층은 무상지원을 하고 있었고 휴대폰을 갖고 있거나 취약계층이 아닌 아이들은 유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제취약의 예산이, 예산 전체 예산이 줄면서 경제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예산도 준겁니다. 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3년도에는 무상지원 학생 수가, 학생이 13%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다보니까 2015년도에는 3.9%밖에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무상지원 대상자 안심알리미를 지원하는 무상지원 대상자 선정방법과 선정기준은 알고 계십니까?
예.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취약계층부터 우선을 합니다, 저소득층.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학생 그다음에 법적 한부모가정 학생 그다음에 이제 꼭 담임 추천으로 이 학생이 필요하다고 담임이 추천하면 우리가 학교 안에서 심의를 거쳐서 교육청에 올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그러면 경제적취약계층에게는 모두 다 지원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까?
예산이 적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상당히 지난번에도 이번에도 이번 학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수가 많았습니다. 한 2.3 대 1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경제적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그런 학생은 이 두 서비스 중에 어떤 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공문에 따르면요. 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차등지급하기 위해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 예산 보다 초과요청 시 학교급지와 전교생 수를 고려하여 학교에서 요청한 금액보다 적게 지원될 수 있다. 여기에는 아이, 어떤 아이가 지원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경제취약계층 중에서 아무런 기준 없이 예산규모에 맞춰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정기준에 1순위 학생 같은 경우에는 1학년 중에 경제적 취약계층입니다. 2순위는 2015학년도 무상지원 대상학생 중에 2·3학년 저학년을 우선 시하고 있습니다. 3순위는 이것을 제외한 고학년 취약계층이겠죠.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 교육청 예산지원을 받은, 무상지원을 받은 아이들을 살펴보면 1순위에서는 다 했어요. 2순위에서는 42%에서 올림 한 인원수만 선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3순위는 전원 지원을 못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말하는 42%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기준에 의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5,732명을 지원했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U-안심서비스까지 포함해서 1,813명 포함해서 5,732명인데 경제적취약계층 전체 숫자에서 1·2학년 저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1·2학년 저학년 중에 경제적취약계층에 있는 학생 수 분의 방금 말씀드린 5,700 지원을 받은 학생 수를 계산해 보니까. 수요자의 한 42% 정도…
그러니까 결국 예산 때문에, 돈 때문에…
사실은 뭐…
경제적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안심알리미서비스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신청하면 지원해 주겠노라고 신청서를 교부해 놓고 막상 신청을 하고 나니까 예산규모에 맞춰서 42%라는 아무런 근거 없는 수치에 의해서 올림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움이 필요했던 나머지 58%의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예. 이제 저학년 위주로 하고 고학년은 아시다시피 휴대폰을 또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고학년은 위험으로부터…
고학년은 어차피 지금 현재 예산 여건상은 지원대상자가 아닙니다.
예. 하여튼…
저학년 중에 신청했던 58%의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교육청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 학생에 대해서는 일단 하여튼 저희들이 저소득층 계층만큼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게 우리 교육청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혹시 탈락됐거나 제외된 학생 수가 있다면 하여튼 빠짐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못한다고 통보만 하셨죠?
이제 예산…
통보하시고 나서는 그러면 각자 알아서 내가 취약계층이어서 이게 필요해서 신청했는데 교육청에서 돈이 없어서 못해주니 그 이후에는 “당신들 알아서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우십시오.”라고 사실은 묵시적으로 하신 것 아닙니까?
하여튼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이후에 어떠한 관리대책이나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추가적인 서비스를 해 줘야 되겠다는 고민들이 교육청에 전혀 없으시거든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충분히 지원해 주지 못한 점은 솔직히 시인을 하고 예산을, 교육감님께서 계시지만 교육감님께 적극 건의를 드려서 내년에는 그런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심하게 학교, 등·하교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순위에서 탈락한 학생을 전부 지원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지금 탈락한 학생이 한 1만 명 정도됩니다. 사용료가 5,500원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6억 7,000만 원 정도인데 경제적취약계층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정도는 교육청에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기장군의 경우는, 기장군의 경우는 전 초등학생들에게 군에서 무상으로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자료를 보면서 봤습니다. 기장의 어떤 특수한 여건,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의 의미는 교육청에서 ‘아, 안전을 위해서 이게 그만큼 필요한 것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를 다 해 주지 못하더라도 경제적 취약계층,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는 아이들에게 지원을 못해 줬을 때 그에 대한 마땅한 대책을 강구하셨어야지 옳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안심알리미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은 초등학교 100당 7명입니다. 그중에 무상으로 지원받는 아이들이 4명이고 유상으로 지원받는, 유상으로 사용하는 학생들이 3명 정도 되는데요. 자, 상상을 해 보십시오. 초등학교에 100명이 있는데 그중에 달랑 7명만 안심알리미 내지는 u-안심알리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u-안심알리미 같은 경우에는 목에 걸고 다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아이들은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같은 걸 갖고 있겠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교육청에서 지원하거나 유상으로 쓸 수 있는 서비스인 안심알리미를 갖고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친구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의도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워낙 사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내가 가난하다라는 어떤 증표가 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당연히 무상, 유상지원을 한 건 아이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누가 신청했는지는 잘 모를 수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치면 ‘아, 저 아이는 지원을 받는 아이구나.’라는 게 너무나 극명하게 표가 나는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런 부분은 미처 의원님 말씀 듣고 저희들이 생각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면서 아이들 저소득층 지원해 주더라도 아이의 어떤 개인적이 프라이버시라든지 자존심 등을 해치지 않도록 우리가 아주 유심, 그런 점에서 아주 정밀히 접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목에 걸고 다닌다든지 함으로써 그런 어떤 표시가 나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학교를 통해서 지도를 해서 하여튼 학생들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가 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중학교 의무급식, 무상급식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한 노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의 아니게 이 안심알리미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차별을 지금 느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지원을 적게 해 주는 것도 문제고, 저소득아이들에게. 전체적으로 이게 교육부에서 개발한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확산이 안 되다 보니까 소수만 사용하고 그 소수 중에 일부가 지원을 받아서 사용하다 보니 아이들에게는 충분히 낙인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위축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유상이용에 관해서도 과연 제가 학부모공지가 적절했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이 안심알리미 신청과 관련해서 가정에 발송된 2개 학교의 가정통신문을 받아봤습니다. 1개 학교는 발행일이 4월 21일이고요, 다른 학교는 5월 7일입니다. 거의 4월 내지는 5월, 신학기가 시작하고 두 달이 지나서야 안심알리미에 대한 신청서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학기에 돈이 있든 없든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되는 부모님들은 휴대폰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휴대폰을 하고 나면 안심알리미서비스라는 걸 교육청에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유상으로 사용하는 아이들도 이걸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된 겁니다. 이 시기가, 안내 시기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신학기 시작되기 전에 2월 달 쯤 해서 신학기 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받고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지금 공문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학교 가정통신문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학교를 지도해서 다음 신학년도부터는 하여튼 미리 조사를 해서 조치해서 바로 개학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거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학기에 미리 신청해서 받을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데 그럼 저소득층 아이들이 분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분류가 되려면 신학기부터 작업이 되어서 두 달이 걸리기 때문에 이 u-안심알리미서비스가 두 달 뒤에 6월 달부터 시행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학비 지원하고 다른 지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찍 파악할 수 있는 요새는 전산시스템이 잘 갖추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파악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게…
일찍 파악하시고…
예. 여러 가지 초등학교 다른 지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연계시키면 충분히 그건 미리 파악해서 6학년 진급하기 전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그것과 연계되면, 그 아이 학생이 결국 또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파악해서라도 하여튼 5월 중이라든지 한 학기가 한창 지난 뒤에 늦게 파악해서 사용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기가 시작되면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학부모 간담회라는 걸 합니다. 그 간담회를 할 때 지금 보면, 공문상으로 보면 굉장히 내용이 복잡합니다. 저걸로는 이게 안심알리미가 뭐고 u-안심알리미가 뭔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학부모들에게 기계를 보여주고 이 기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고 이게 어떠한 취지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안내를 하셔야지만 이 유상사용에 대한 이용률도 충분히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안심알리미와 u-안심알리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혼용해서 쓰고 있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교육청이 앞으로 어떻게 단일화해서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안전에 관련된 서비스가 학부모들에게 잘 알려져서 유상이든 무상이든 학부모들이 잘 활용을 하시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제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교육감님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지금까지 제가 질의하시는 것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의 주요 취지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낙인효과를 줘서, 위축감을 줘서 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겠다라는 것이 큰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현재 안심알리미서비스는 교육청에서 의도하시지는 않았겠지만 그야말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가난하다는 징표와 같이 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그것도 1순위, 2순위, 3순위를 나눠서 더 가난한 아이들에게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까지 제가 세세히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황보승희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의도하지 않게 낙인효과를 준 점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등·하교 안전에 대한 안심알리미서비스 예산이 공교롭게도 교육감님이 오시고 나서 52%나 줄었습니다. 이 예산 감소에 대해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무상지원대상인 저소득층 아이들 중에 탈락한 58%의 안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실 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감소한 부분은 아까 교육국장님도 답변하셨듯이 우선은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도 휴대폰 보급이 늘어나고 또 학교안전하고 관련해서 학교지키미라든지 또는 전문상담사 인건비가 대폭 늘어남으로 해서 전체 우리 아까 말씀대로 건강생활과 예산에 통으로 이렇게 묶여 있음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아마 이 u-안심알리미서비스에 대한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예산 짤 때는 반드시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더라도 적극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이제 신청자 중에서도 42% 정도만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예산 지원 확대의 문제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우선은 지원층을 늘리기로 하고 예산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 지원을 못하는 경우에라도 다른 어떤 후속조치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들이 스마트폰을 아이들에게 사주고는 있지만 아까 슬라이드자료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스마트폰 사주고 싶어 하는 학부모들 거의 없습니다. 신문에 나온 통계자료에 따르면 67%가 안 사줄 수 있으면 안 사주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사전에 이러한 서비스가 있다는 것만 잘 인지를 하고 또 이 서비스가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도 스마트폰을 안 샀었을 학생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상회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입장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안심알리미에서 u-안심알리미로 전환을 했을 때 사실은 이게 충분히 스마트폰의, 휴대폰의 대용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써 본 학부모 입장에서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시중에 이 u-안심알리미와 비슷한 키즈폰 같은 게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도 교육부에서 개발한 것이 훨씬 아이들 위치 찾기에 더 좋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도 위치알림 문자메시지가 훨씬 더 자주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말씀드렸듯이 사용률이 저조할 경우에 아이들에게 지원받아서 하는 것 같은 낙인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까지는 유·무상 구분 없이 전면 시행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학생들 안전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해 주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책적인 우선순위들을 잘 판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훨씬 큰 사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늘려가도록 이렇게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u-안심알리미서비스, 안심알리미서비스를 넘어서 학생들의 등·하교 시 안전문제가 교육청에서 지금보다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과감하게 지원할 부분에는 예산을 좀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예산만의 문제는 아니고 또 학생안전이 또 학교에서만 책임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학교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이런 사례에서도 보듯이 교육청이나 지자체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학생들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상 이치가 과유불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안전 문제만큼은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초등학교 등·하교 안전 문제와 직결된 경제취약계층에 대한 안심알리미서비스 예산을 즉각 추가 확보하고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상 문제점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보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서구 제2선거구 윤종현 의원입니다. 서부산개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산개발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서부산권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상당히 많죠?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서부산권의 사업이 많은데 주요사업만 보시면.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노후공업지역 재정비사업을 해서 첨단복합도시 재창조를 위한 사상스마트시티 조성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생태형 명품도시조성을 위한 에코델타시티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지 확대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국제산업물류도시, 연구개발특구, 항공클러스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과정 속에 그 토대를 보면 서부산권에 앞으로 향후 교통수요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을 하죠? 동의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부산시 해안순환망 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해안순환망 도로는 잘 아시다시피 광안대교에서 부산항대교를 거쳐서 남항대교 그리고 천마산터널을 지나서 을숙도대교까지를 명칭합니다.
현재 천마산터널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죠?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천마산터널공사는 부산 항만배후 수송체계 구축 그리고 광역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감천로에서 남항대교까지 민자투자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4차선도로에 연장이 한 3.28㎞고 사업비는 3,065억 원입니다. 2012년 10월에 착공하여 올 9월 현재 공정은 48% 정도입니다.
국장님 천마산터널공사 완공 후에 해안순환망 도로인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천마산터널, 을숙도대교까지 승용차 기준 총 통행요금이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천마산터널 같은 경우만 개통될 경우에 1일 평균 3만 5,000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각 사업별로 저희들이 교통량 추정을 한 게 있습니다. 하면 사상스마트시티 같은 경우에도 한 3만 7,000대 정도 연구개발특구가 1만 1,000대, 국제산업물류도시가 3만 3,000대 에코델타시티가 한 10만대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18만 대 정도 하루가, 이게 2020년도 되고 그 이후로도 교통량은 증가되리라 이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질의한 거는 그 내용이 아니고 천마산터널이 개통이 되고 난 이후에 해안순환망 도로 전체적으로 통행요금이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부담을 줄 것이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천마산터널은 전체적으로 2018년 정도 준공을 예상하고 있는데 요금이 1,400원 정도, 잠시만 제가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아직 요금 전체에 대해서, 소형차가 1,110원 정도, 중형은 1,880원 정도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예정된 요금이죠?
예,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약 1,000원으로 계산합시다. 국장님 지금 을숙도대교의 건설목적과 사업개요, 운영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을숙도대교는 북항과 신항 간의 물동량을 갖다가 항만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 그리고 광역도로망 확충을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전체는 6차로로 되어 있고 총 연장은 5.2㎞에 사업비는 3,596억 원이 투입돼서 10월 초에 완공이 됐습니다. 운영방식은 아시겠지만 BTO사업으로 하고 있고 운영기간은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천마산터널이 2018년도 개통하면서 을숙도대교와 연계해서 통행량이 폭등할 것으로 예상하죠? 을숙도대교 끝자락에서 장림고개를 넘어서 천마산터널까지 도로체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교통정체는 더욱더 가중될 것이라 봅니다.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천마산터널이 개통되면 3만 1,000대 수송되고 있고 그리고 을숙도대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간구간인 신평공단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정체가 예상될 걸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을숙도대교에서 장림고개 간 도로에 1,630억 정도를 투입해서 내년 초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 착공이 되고 나면 전체공사가 천마산터널 그리고 장림고개, 을숙도대교에서 녹산까지 도로가 인프라 구축되면 전체적으로 물류비용도 절감되고 시민교통편의도 제공될 거라 기대합니다.
예,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서부산개발국장님께 질문했습니다만 통행요금이 정확하게 안 나오셨는데 천마산터널 통행요금이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천마산터널이 예정하는 건 1,100원 정도인데 개통하는 시기의 물가상승률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순환도로망 아까 서부산국장이 이야기했던 그 순환망을 돌려고 하면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4,900원 정도는 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내 해안순환망 도로 천마산터널이 개통되면 해안일주도로를 이용하는 부산시민들에게 천마산터널 통행요금이 당초 예정대로 1,100원을 계산했을 때 4,900원이란 통행료를 부담합니다, 그죠? 과연 부산시민이 부산에 있는 도로를 이용하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대안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런 도로를 건설하지 않았을 때의 코스트와 하고 난 뒤의 코스트 비교가 돼 봐야 되겠지만 일단 통행요금이 이렇게 많이 든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중인 도로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출자자 변경이라든지 자금재구조화를 좀 하도록 해서 좀 더 저리의 자금을 쓰게 해서 공유이익을 발생하게 해서 그 통행료에다가 조금 인하하는 요인을 만들고 또 천마산터널은 개통 전에 신고 통행료를, 통행료를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신고 통행료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하여튼 최대한 통행료를 좀 최소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실장님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서 지금 당초 예정과는 1,100원부터 시작해서 유동적으로 변동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천마산터널의 유료도로를 통행요금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하게 심사숙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현재 을숙도대교가 낙동강 교량에 미치는 영향이나 교통량 전환 효과, 통행시간 및 비용 감축 효과 등의 당초 예상한 건설 목적에 부합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앞에서 서부산국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을숙도대교의 건설목적은 사실은 신항의 물동량 처리라든지 이런 녹산공단의 물류수송처리 이런 게 주목적이었는데 지금 현재 접속되는 여러 가지 도로가 교통체계가 개선이 안 된 상황에서는 충분한 목적달성은 안 되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2017년, 18년 이후에 이런 연계사업들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되면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2010년도 개통 이후에 계획통행량과 실제통행량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해보면 일평균 계획통행량이 6만 1,800대 정도였는데 실제통행량은 3만 1,400대 정도로 해 가지고 통행량 비율이 50.9% 정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에 거가대교가 개통이 되면서 교통량이 상당히 급증을 해서 최근에 보면 연평균 6.3% 정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을숙도대교 건설 추진하면서 시행자와 MRG협약을 맺었죠?
그렇습니다.
MRG협약서 제54조에 실제통행료 수입이 추정통행료 수입의 50% 미만인 경우와 80% 이상인 경우에는 부산시가 재정부담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 할인요금과 요금 미인상분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과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두 가지 개념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최소이익보장인 MRG의 개념하고 또 그다음에 통행료 미인상이나 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것 재정 보전하는 것하고 2개가 별개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50% 미만이기 때문에 MRG는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개통 이후에 5년이 지났으면서 아직까지 통행료를 인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통행료를 갖다가 감면하는 거 이런 거를 포함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그 통행료에 대한 재정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근거는 실시협약서에 명시가 돼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법상, 우리 유료도로법상 면제하게 할 수 있는 것 외에 우리 시가 요청을 해서 통행료를 감면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 시가 재정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의 요청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 그러면 현재 통행량이 계획통행량에 비해서 평균이 50%, 아까 50.9%라고 했죠?
예, 50.9%입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뭐라 생각합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당초에 사업시행자가 민자사업을 제안을 할 때 계획통행량을 산정할 때 그때 당시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망이 상당히 조금 약간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를 조금 과다하게 예측한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림 지하차도라든지 천마산터널이 아직까지 개통이 안 되다 보니까 도로망이 원활하게 연결이 안 되는 이런 측면들에서 통행량이 아직까지는 50.9%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실장님 본 의원이 단순하게 생각해서 통행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통행량이 줄고 통행료 수입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합니까?
사실은 통행료라는 것은 거기에 들어간 투자사업비에 기준을 해 가지고 통행료가 산정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위 민자투자사업은 수익자부담원칙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 통행료를 갖다가 내지 않고서는 그 사업 자체가 올바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어쩔 수 없이 그 통행료 산정은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이 1,400원이라는 통행료가 비싸다 해 가지고 기피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인 경우에는 그 도로를 활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본 의원의 판단은 MRG협약서 제54조의 근거에 의거해서 부산시가 재정부담을 회피하려고 항만물동량의 수송과 이용하는 부산시민 특히 서부산권 시민들과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편의성과 공공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수익금을 잘못 추측한 것을 가지고 묵인하고 통행요금을 높게 책정하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MRG가 통행요금 자체가 50% 이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소위 말하는 사업시행자의 페널티 격으로 적용이 돼서 저희들이 재정부담을 안 합니다만 통행요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비에 준하는 선에서 책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용하는 사람은 그 정도 통행료를 내야 된다는 게 사업시행자와 부산시 전체 간에, 그리고 이건 뭐 기재부와 KDI에서도 검토과정을 거쳐서 통행료가 산정이 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하셨을지 모르지만 현실론적으로 따라서 지금 현재 50.9%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누가 보더라도 계획수익률이 50% 미만일 때 재정악화로 사업자가 운영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때 부산시가 재정을 지원해서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50% 미만일 때 재정부담을 하지 않는다고 협약했는지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그거는 사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근거를 해서 협약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 협약서에 따르면 50% 미만인 경우는 사업시행자의 수요가 과다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페널티조로 저희들이 적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이게 80% 이상의 MRG가 나올 때는 적정보장수준이 80%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어떤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실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조금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실장님 출·퇴근 시간에 통행료 400원을 인하를 했죠?
예.
실장님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지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 시간대에 현장에 확인해 본 적은 있습니까?
아, 제가 출·퇴근 시간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없죠? 아무래도 힘드시니까. 을숙도 요금소 입구에서 오전 7시가 될 때까지 진입하지 않고 차가 대기하고 있는 웃지 못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장님 여기서 느끼는 점이 없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물으신다면 7시가 다 돼 가는데 통과하기가 조금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이니까.
그게 통행요금 400원에 대해서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아주 민감한 반응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앞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을숙도대교 교통수요 재추정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 내용과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을숙도대교 운영사가 자금재조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금재조달이라는 것은 현재까지 고리의 자금을 쓰다가 저리의 자금으로 이렇게 갈아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익발생금액이 400억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400억은 공유이익이기 때문에 우리 시와 사업시행자가 반반씩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우리한테 들어올 200억에 대해서 교통수요를 예측을 해 보고 어디에다 써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MRG를 좀 낮추든지 아니면 통행료를 인하하든지 어느 쪽이 우리 시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이익이냐 이걸 검토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교통수요를 저희들이 예측해 봐야 된다 해서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공유이익 중에서 우리 시에게 수입되는 부분을 그 지역에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교통요금 인하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을숙도대교 MRG실시협약 제50조에 따라서 통행료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렇습니다.
개통 이후에 통행료를 조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5년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조정한 적은 없습니다.
예, 한 번도 없죠? 부산시 재정이 30%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협약서 제50조 2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통행요금을 연 1회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부산시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통행료 조정에 있어서 부산시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협약서상에 매년 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인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통행료가 과다하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매년 또 통행료를 인상하게 되면 이용시민들에게 상당히 더욱더 부담이 되니까 그 인상을 하지 않고 시에서 재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5년 동안 그래 왔는데 지금 5년 동안 보면 승용차 기준으로 한 100원 정도가 인상 할 요인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인상을 안 하고 저희 시비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한 가지 방향만 생각하고 계시네요. 통행료 조정이란 건 인상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인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방향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실제 이럴 일은 없겠지만 사업시행자가 통행요금을 임의적으로 인상하고 신고하지 않고 시행할 경우에 부산시가 제재할 근거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협약서상에 통행료를 인상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 아까 제가 50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것처럼 부산시에 신고를 하지 않고 인상요금을 적용을 받고 할 때는 어떠한 제재와 방법이 있느냐는 거죠.
저희들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감독권이 있습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협약사항에 있습니다.
협약사항에 있습니까?
예.
제가 다시 협약사항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을…
이렇게 여러 가지 MRG 약정으로 통행료가 턱없이 높아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요금조정 권한이 없어서 사업시행자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을숙도대교의 재무상태 및 차입금 현황을 2012년도부터 분석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본금이 지금 을숙도대교의 경우에 2012년까지 한 1,052억 정도 되었는데 2013년에 157억을 유상증자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말에 1,209억 원 정도가 되고요. 차입금은 2012년 말에 2,448억 원이었으나 2013년에 기존 차입금을 좀 상환한 것도 있고 또 신규차입금을 조달한 게 있어서 2013년 말 2,456억 그리고 현재 2014년 말은 추가차입이 또 조금 한 17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2,473억 원인 것으로 나와가 있습니다.
을숙도대교 최초 사업비가 불변가액으로 해서 3,596억 원 맞죠?
예.
최초 협약당시에 불변가액이 3,596억…
예, 3,596억 원입니다.
맞죠?
예.
그중에서 시 재정 부담이 1,079억 원, 사업자 부담은 2,517억 원입니다. 사업자 부담금 2,517억 원 중에서 2,456억 원을 차입금으로 충당합니다. 맞습니까?
예.
여기서 재미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자기자본금 61억 원만 순수하게 부담을 하고 30년간 을숙도대교를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 세부적인 자본금이나 이런 거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확인은 하기 어렵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엊그저께 자료를 드렸음에도 그거를 안 했다는 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만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민자사업으로 시민들의 부담만 안기는 MRG협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혜라도 어마어마한 특혜를 사업시행자하고,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당시의 공무원들은 부산시민이나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투법 자체가 사업초기에 우리나라의 IMF 과정에서 민간투자가 절실히 요구되던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민투법 초기에는 민간자본을 투자하는 분들에게 약간 어느 정도 유리한 부분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민투법이 세월이 지나면서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되고 있어 현재는 MRG 제도가 아예 없어질 정도로 국가 재정 상태에 따라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 법적으로 그렇게 좀 어느 부분, 일정 부분 의원님 말씀하신 특혜라기보다는 민간투자자본을 유도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책으로 한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러한 사유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61억 원만 가지고 30년간 을숙도대교를 운영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계속해서 을숙도대교의 주주현황과 지분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주주현황에 대한 자료는 제가 미처 그거를 못 했는데 따로 이거는 의원님께 보고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을숙도대교 주주가 롯데건설, 주식회사 대우건설, 신동아건설, 고려개발, 진흥기업, 삼미건설, 주식회사 대동이엔씨, 중소기업은행 등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지적했다시피 결과적으로 롯데건설 등 대기업들만 살찌워주는 특혜를 줬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이 틀릴지는 모르지만 사업추진 당시에 철저한 검증을 했더라면 또 방법론으로는 부산시가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해서 직접 추진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해서 건설했더라면 통행량과 통행요금 등 관련된 부작용은 없었지 않았을까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통행량에 대해서는 을숙도대교가 50.9%로 통행요금은 50%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SPC 입장에서 볼 때는 MRG 적용을 전혀 못 받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통행료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아까부터 문제를 제기를 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행료라는 것은 그 투자된 사업비에 대해서 적정수준에서 이렇게 통행료를 정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게 사업자가 정한 것이 아니고 KDI나 피맥에서 이 검토과정을 다 거쳐서 통행료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조금 비싼 면은 없지 않지만 그래도 그 정해지는 절차가 합법적, 합리적으로 그렇게 정해졌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합법적인지 합리적인지는 추후에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MRG 협약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해보셔 가지고 불합리한 내용들에 대해서 재협상을 통해서 수정,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물론 그 안에 자금재구조화뿐만이 아니고 운영방식 변경까지도 우리 시가 유리한 방법으로 시민에게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항상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협약 변경도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자가 차입한 2,456억 원에 대한 이자부담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2,473억 원인데 2014년 말로 보면, 여기 장·단기차입금하고 후순위차입금이 있습니다. 장기차입금은 1,200억입니다. 여기의 4.45, 아, 4.5% 정도의 이자율이고 단기차입금은 한 800억 되는데 이게 3.8%입니다. 그리고 후순위차입금이 473억으로 이자율이 11%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답변하신 것처럼 차입금 후순위대출 등에 보면 최고 11% 이자율을 부담하고 있지요, 그죠?
예.
본 의원은 자금재조달이나 비용보전방식을 통해서 재정절감요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을 재조달을 하고 변경 실시협약을 통해서 최소운영보장방식, MRG방식이 아닌 실제운영수입이 사업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CS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은 우리가 민자사업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이나 MRG방식과 비용보전방식 의원님 말씀하신 CS방식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게 모든 유료도로에서 어느 한 방식이 유리하다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 도로의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거가대로의 경우 CS방식으로 전환하면서 5조 6,000억의 우리가 비용을 세이브했는데 그 방식이 을숙도대교에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가 유리하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보면서 MRG방식으로 가되 MRG 비율을 낮추는 게 좋을지 아니면 운영방식을 CS방식으로 바꾸는 게 좋을지 이거는 교통수요예측을 통해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실장님 좋습니다. MRG방식이든 CS방식이든 어느 것이 가장 유리한가, 우리에게 좋은 방식인가 하는 것을 비교분석을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수요예측이 끝이 나고 나면, 검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기다리겠습니다.
자금재조달이나 실시협약 변경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 거지요?
예, 우리가 자금재조달은 실시협약 75조 8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 협약 변경은 또 7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12월 20일 1차 실시협약 변경을 하면서 거기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부산항대교 통행요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관내 유료도로가 6개가 있는데 도로별 통행료 감면의 기준이 제각기 다릅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감면율이 거가대교와 부산항대교는 50% 나머지 도로는 10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민자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은 유료도로법에 따라서 감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도로법에는 독립유공자 등 13가지 종류의 차량에 대해서만 감면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감면의 범위가 100%에서부터 50%로 이렇게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유료도로의 상황에 따라서 100% 감면하는 데도 있고 50% 감면하는 데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제가 부산시 통행료 감면 기준을 보니까 이래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또 거가대교에서 장애인콜택시, 즉 두리발차량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통행료 감면 기준에 50% 감면하도록, 받을 수 있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감면을 못 봤다고, 못 받는다고 하는,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두리발차량이라는 게 중증장애인들이 대부분이 이용하는 시내에서 병원을 왔다갔다하는 소위 말해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데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한 128대 정도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이 운행구역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내 그리고 인근이라 했는데 그 인근이 어디냐 하면 김해, 양산, 창원으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제는 그 인근지역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면이나 이런 거를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두리발차량의 운행구역이 좀 거제까지 포함을 하여야 될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거가대교는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관할관청입니다. 그래서 경남과 부산시가 합의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사업시행자, 지금 운영권자하고 면제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부산·경남의 협의에 관한 문제는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서 김해, 양산은 가능하다 했지 않습니까? 결국 거제도 가능다는 말씀이고. 이제 요 감면 기준이 만들어질 때 아마 거제가, 거가대교가 안 나와져서 그때 아마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부산항대교는, 거가대교는 부산시의 유료도로별 통행료 감면기준을 개정해서 장애인 및 두리발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을 통해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여기서 이제 지금 50% 감면을 받는 것을 추가감면을 이제 하시자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추가감면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해서 부산항대교는 대주단인 출자자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출자자 쪽에서 그렇게 면제를 하자라는 합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거가대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자자뿐만이 아니고 경남도와도 합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빠르게 협의하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엊그제까지 국정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과 실장님께 질의·응답하는 과정을 지켜봐주셨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우리 부산에 유료도로 또 교량이라든가 터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교통편의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대단히 고민이 많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을숙도대교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수요를 실질적인 수요로 흡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흡인하는 요금정책으로써는 경제정책에서 재정과 금융정책수단을 정책 조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을숙도대교 등 민자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천마산터널이 완성되면은 사실상 해안순환도로망이 완공되기 때문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이로 인해서 부산시민들의 유료도로 통행료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든 우리 부산시민들의 교통에 부담하는 그런 비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행료 문제는 을숙도대교를 포함을 해서 통행량이 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을라면 아무래도 교량을 활용하는 그 부근의 어떤 여러 가지 종합개발 같은 것들도 되어야 되고요. 또 그런 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많이 갖춰질 때 그런 통행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실제 민자를 유치해서 교량이라든가 도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주체들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필요할 때에 그런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시장님 답변 들으니까 상당히 지금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2015년도 부산시 교통정책 중심에는 부산시의 산업기반이 되고 있는 강서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등 성장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와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정책은 아주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마는 어렵게 개통한 을숙도대교가 민간투자사업이란 명목 하에 불합리하게 협약된 사항들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통행료 때문에 시민들은 제대로 이용도 못하는 그림의 떡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거에 사실 교량이라든가 도로는 필요한데 재정의 어떤 그거는 충분하지 못하고 해서 민자사업을 유치를 하면서 좀 우리 정부라든가 시 정부가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협약을 체결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출자자가 바뀐다든가 아니면 자금의 재원을 다른 방법으로 조달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변경사유가 있을 때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도로를 낮추도록 할 것이고요. 또 가급적이면 유료 이용도로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을숙도대교는 천마산터널이 완공되면 해안순환도로망 구축이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은 잠시 시민들은 높은 유료도로 통행료 부담을 져야 합니다. 문제는 을숙도대교를 이용하는 녹산국가공단, 신호·화전산업단지, 국제물류도시, 에코델타지역의 근로자들에게는 출·퇴근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유료 민자도로 중 부산시의 성장동력이 될 서부산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을숙도대교에 대한 교통정책의 변화가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는 통행량 수요 증대와 통행료 감면의 혼합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계획 대비 실제 통행량 감소를 흡수하기 위한 전략으로 통행량 수요 증가요인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둘째로, 천마산터널 개통과 연계한 통행료 감면을 통한 교통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자금재조달에 따른 공유이익의 통행료 감면 또는 최소수입운영보장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넷째는, 교통약자를 위한 부산항대교의 통행료 감면 확대는 물론 두리발택시 등이 유료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통행료 감면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자본재조달에 따른 공유이익의 정확한 규모 산정이 필수적이며 이를 기초로 요금인하 최소수입운영보장 규모를 조정하는 전략이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시협약을 위한 사전준비의 철저가 필요합니다. 실시협약은 실질적으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의 쌍방계약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실시협약 재협상을 통한 계약변경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제도와 정책과 운영실적에 대한 데이터 분석 등 세밀한 준비가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을숙도대교(민자도로) 통행요금 개선방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안전의원회 김쌍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도 부산을 대표하는 존경하는 손상용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입니다.
2013년 우리나라 7대 특·광역시 GRDP 가운데 부산은 69조로써 320조의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인당 GRDP는 대구와 함께 7대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1인당 200만 원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62%, 울산의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천이나 광주보다도 낮습니다. 그만큼 부산의 경제구조는 생산성이 낮은 취약한 경제구조이며 좋은 일자리가 적다는 의미이며 이는 결국 인구유출을 불러와 도시경쟁력 저하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님의 핵심공약인 좋은 일자리 창출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좋은 기업 유치전략 그리고 이를 위한 좋은 산단 조성에 있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무엇보다 공장부지 조성에만 몰두하여 산업단지 조차 투기현장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전제 조건인 정주형산업단지 조성과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나아가 대안 제시와 함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공기업 이전으로 조성된 혁신도시와 정주형산업단지 성공의 주된 요인이 특화된 교육환경 구축인 만큼 교육정책 또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부산시의 미래발전 청사진에 교육청은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지난 3월 본 의원의 시정질문 후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제통상국의 산업단지 업무가 일자리경제본부로 통합되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으리라 봅니다. 시정질문 이후 변동된 사항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지적처럼 7월 1일 자로 우리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일자리경제본부가 신설되면서 여기에 산업입지과가 우리 본부 소관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산업입지와 일자리정책이 함께 갈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되었고 이렇게 해서 또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산단의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마련코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전체 산단의 어떤 데이터베이스 부분이 부실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일단 내년에 예산 3억으로 전체 우리 산업입지에 대한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의 경우 입주한 기업이 불법적으로 공장을 하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강제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해 나가고 아울러서 신규 산단에 대해서는 진짜 이 산단이 투기성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연구를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 9월 달에 지금 정책과제로 제시를 해서 한 연말쯤 되면 거기서 연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인 어떤 산단정책을 수립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자, 조직개편한 거 말고는 현재까지는 뭐 커다란 성과가 없네요?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좋은 일자리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예, 좋은 일자리에 대한 어떤 개념은 개인이나 기관별로 상당히 좀 달라서 한마디로 정의를 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시는 나름대로 좋은 일자리 개념을 취업이 1년 이상 유지가 되면서 4대보험이 보험가입이 가능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취약계층, 가령 노인이라든가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들의 일자리 중에서 취업기간은 1년 미만이지만 그 계층에서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일자리를 저희들은 좋은 일자리로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통계자료에 본부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2015년도 부산시 좋은 일자리 창출계획에 의하면 안정적인 일자리, 보면 전망적인 일자리는 별로 없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처럼 서비스 부분, 베이비붐, 노인복지, 경력단절여성, 서민복지 이런 지원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에 거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1년 이상 4대보험 드는 게 좋은 일자리라고 하면 과연 그 부산시에서 과연 인구유출이나 혹은 인구감소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부산시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반면에 이 좋은 일자리 판단기준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가 하면요. 본 의원이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조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16개 시·도 가운데 부산시가 14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전체 광역시하고 둘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 일자리 개념을 이렇게…
그 개념 바꿔야지요.
그 부분은 조금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본부장님 하신 말씀에 동의하는 시의원이나 부산시민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일단 그래서 이렇게 1년 이상 이렇게 정의한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를 해 놓고 전체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이런 시·도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 좋은 일자리 창출 목표가 5만 개입니다, 5만 개.
예.
5만 개인데 대부분이 본부장님 하신 말씀처럼 아주 부산시민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은 그런 자리까지 좋은 일자리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 기준 자체를 바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 일자리라 하면 좋은 일자리는 고소득이 보장되면서 1년 이상 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고소득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최저생활비 이상은 되어야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1년 이상 가는 게 맞는데, 또 사실은 최근에 일자리 개념 이런 부분이 어떤 선호도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좋은 일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일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좋은 일자리 창출 계획이 5만 개입니다, 부산시 목표가. 최저생활비 수준하고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 임금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똑같다고 보는데.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일자리가 결코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 이것은 부산시의 전략이 좀 수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좋은 일자리를 떠나서 본부장님 하신 말씀, 일자리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는 기업유치입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계획이 전체 5만 개 가운데 3.9%, 1,930개뿐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되겠습니까?
예, 뭐 기업유치 이런 부분에서 들어오는 일자리는 상당히 진짜 양질의 일자리가 맞습니다. 맞고, 전체 포션 가운데서 좀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은 민선6기 4년 동안 우리 국내기업이라든가 유턴기업, 외국인투자기업 통해서 한 2,300개 정도를 계획을 해 놨고, 금년에 우리 민선6기 들어서 7월부터 9월까지 우리 기업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실적은 42개 사에서 한 3,900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된 거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3,000 몇 개요?
3,900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3,900개.
예.
그것도 맞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의원이 볼 때는 좋은 일자리는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창출됩니다. 좋은 기업은 좋은 여건을 구비한 좋은 산단을 조성하면 오지 마라 해도 좋은 기업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좋은 산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 내 좋은기업유치과가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 국내기업 및 외자유치 등을 통해 얼마나 많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고 실적은 현재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이 부분이 말씀드렸듯이 전체 4년간 6,300개 정도 계획에 금년에 한 3,900개 정도를 일자리가 창출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3,900개요?
예.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게 산단조성을 통한 일자리입니까?
이게 사실은 산단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으로 유치가 가능한 그런...
그렇습니까?
실정입니다.
자, 보면요. 좋은기업유치과에서 계획을 제출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기업유치를 통해서 1,280 기업을 유치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했나요? 하고 있습니까?
예.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목표는 현재 달성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1,280개인데 일자리가 3,900개면 한 기업에 몇 명입니까?
기업은, 그 1,200개라는 기업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기업은 보통 들어오면 큰 기업은…
계획대로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니죠, 그게…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1,290개 기업이 들어왔는데 일자리는 3,900개다, 그것이 좋은 일자리다, 좋은 기업이다 할 수 있나요?
기업이 아니고 의원님 그거 일자리 수 아닙니까?
좋은기업유치과 계획 돼 있습니다. 이거, 기업 유치…
계획 그거는 일단은 뭐 일자리에 있습니다. 예.
일자리가 아니고 일자리 그 밑 아, 좋은 일자리 창출 또 밑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자, 2015년 기업 유치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 유치인데 거기에 일자리 창출이 80개로 나와 있습니다. 80개가 뭡니까, 이게? 기업 수도 아니고 일자리가 80개라니. 이 통계가 그러니까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맞는 통계인지, 이거 엉터리 맞죠, 이거?
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보니까 좀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착오했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조금 일자리 전체 그걸 만들면서, 계획을 하면서 조금 착오가 있은 거 같습니다.
봅시다…
그 부분은 기업 수가, 기업 수인데 일자리로, 일자리 수로 지금 표기를 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
그런가요?
예.
이 실수 한 번뿐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일자리 창출이 산단 조성으로 고작 80개입니다. 그리고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기업 유치로 300개 딱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번 볼까요? 이거는 뭐, 다시는 뭡니까? 일자리 없는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목표치입니다. 그다음에 2005년도에 산업단지 3개 있었고 781개 업체가 있었고 2,126명이 고용이 창출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2014년도에 보면 14개 산업단지에 2,927개 업체, 어마하게 늘었습니다. 5만 8,710명이 고용이 창출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10년간에 12개 산단이 증가했고 1,146개 업체가 증가했고 고용은 3만 7,684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계획 보면 웃깁니다. 산업단지가 16개입니다. 1개 늘어났습니다. 1개 늘어났는데 아, 2005년 대비 9만 2,369명이 증가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걸 합치면 11만 3,395명입니다. 10년간에 걸쳐서 3만 7,684명이 늘어났는데 단 1년 만에 1개 산단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5만 4,685명이 증가했습니다. 10년간 수차, 10년간 이렇게 창출한 고용인력보다 1년간에 고용인력이 2배 이상 됩니다. 홍길동의 전략입니까, 뭡니까, 이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수치를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해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부장님 이리 오셨으니까 다시 살펴보아야 되겠지만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건지 5만 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이런 고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숫자 끼워 맞추기 놀음이라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 계획이. 시장님이 지금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엉터리 일자리 창출 목표를 가지고, 일자리가 지금 이래 생기고 있는지 과연 기업이 가동되고 있는지 이것도 파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자, 국장님! 저 본 의원이 여기에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좋은 산단을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 창출하라고 이렇게 주문하는 거 자체가 안 맞는, 정말 제가 택도 없는 이야기하는 수가,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계획이 있어야 뭐 말씀을 드릴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재점검 하시겠습니까?
예, 재점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직개편에서 일자리경제본부에 산업입지과가 포함된 것은 모든 것을 일자리 창출로 귀결시키려는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 의원도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단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게 80개에 불과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첫째 부서 간 상호소통이 전혀 없다는 방증입니다. 그래서 부서소통부터 좀 챙기시고 그다음에 목표치부터 재설정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궁극의 목적을 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요, 본부장님! 과거에는 공장용지와 최소의 지원시설을 갖춘 그야말로 공업단지가 조성되었다면, 저 보십시오, 표.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제는 종합적인 지원시설, 다시 말해서 주거, 교육, 상업, 유통, 복지 등 기능이 복합적으로 조성되는 자립형 산업단지, 정주형 산업단지가 조성되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 부산의 경쟁력 확보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있다, 이 시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다, 여기에도 동의하십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경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에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가 조성되려면 도시의 여러 기능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도시비전과 방향성을 닮은 종합적 도시계획적 접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상 전체 산업단지 비중이 매우 미미한 걸로 보이는데 현황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상 전체 산업단지 비중은 2015년 현재 전체 시가화용지 187㎢ 중에 공업용지가 36㎢로 한 19%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면 대충 전체 면적 3% 내외 지금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시가화구역의 13.2% 이래 대충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30도시기본계획 제8장 경제, 산업, 사회, 문화의 개발 및 진흥계획에 따르면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외에는 산업단지 수요계획은 전혀 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로 인한 공원, 녹지, 문화, 교통 이런 시설들 어떻게 조화롭게 조성될지에 대한 고민도 전혀 없습니다. 이래가 어떻게 좋은 산단이 조성될 수가 있고 그리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가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을 함에 있어서 최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조차 의제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단순히 공장용지만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 사실 그런 부분들은 상위 도시기본계획하고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맞물리면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안 했거든요. 그래 산단을 입안을 하거나 산단의 수요를 추정할 때 도시기본계획과 연관되어져서 용도변경을 하거나 사업이 추진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근로자 확보방안이라든지 기업하는 분들이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됩니다. 직장어린이집을 확보한다든지 특화된 교육환경을 확보한다든지 이러한 정주여건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는 절대로 좋은 산단 조성 안 됩니다. 좋은 기업 유치 안 됩니다. 결국 좋은 일자리 창출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정주형 산단을 조성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실이나 교육청이나 혹은 시의회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을 해서 이거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에 일단 공감을 합니다. 물론 우리 이제 법상에 우리 산업단지 조성할 때 관계기관이라든가 도시계획과 등 여러 부서가 서로 심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TF팀 구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별도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GRDP 수준에 있어서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부산의 시가화 경쟁력이 현저하게 약합니다. 그거는 방향성이 잘못 설정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TF팀을 구성을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시장님의 시정목표로 세운 이 일자리 창출 계획이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도시계획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예. 실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 통계가 안 나와서 그런데요, 2013년 기준으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부산은 15년 통계가 나왔는데 다른 시·도는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부산의 2013년 기준으로 부산의 시가화구역은 어떻게 되고 서울은 어떻게 됩니까?
예. 시가화구역은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주거·상업·공업지역을 통틀어서 시가화구역이라고 하는데 2013년도 저희들이 한 226.08㎢로서 도시지역 면적의 약 23.98%를 점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기준으로 보면 364.31㎢로서 도시지역의 한 60.1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3년 기준으로 볼 때 서울은 부산에 비해서 60.12%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면적은 부산이 2/3도 안 되는데 시가화구역은 부산의 1.6배가 넘습니다.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부산에는 KTX, 동해남부선, 부산신항 그리고 유치 노력 중인 신공항, 해안순환도로, 부·울고속도로 등 이렇게 광역교통망이 잘 발달돼 있고 또 무엇보다 열정 넘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산업을 도시경쟁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정주형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주거시설 등 시가화용지 부족이 걸림돌로 작용할 거 같습니다. 서울처럼 전폭적으로 적극적으로 시가화구역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나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지역 면적이 940.83㎢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 시는 항구를 끼고 있다 보니까 해면부가 160㎢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육지면적은 한 780㎢밖에 안 되는데 이 중에서도 32.4%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100m 이상의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지역에서도 가용면적이 상당히 작다는 거죠, 서울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기준을 해 보면, 2013년 기준을 해 가지고 1인당 시가화면적이 서울시는 36㎡인데 그래도 부산은 64㎡입니다. 그래서 시가화면적의 이 인구당 보면 부산이 좀 넓다는 말씀을 우선 좀 참고로 드리고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가화용지는 인구를 기준으로 해가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그래서 우리 도시기본계획, 2030도시기본계획에 보면 2030년에 저희들이 계획인구를 410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410만에 맞춰 가지고 2017년까지는 한 17㎢의 시가화용지를 추가하고 2016년부터 20년까지는 또 한 17㎢ 추가하고 2021년부터 25년까지 1㎢의 시가화용지를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시가화용지 확보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어떤 대폭적인 시가화구역 확대라기보다는 단계별로 저희들이 시가화구역을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에 의할 거 같으면 부산시가 아무런 무리 없이 시가화구역이 이렇게 발전되리라고 보여지는데, 부산시가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 오고 있으니까. 지금 부산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뭐 의원님께서는 지금 부정적인 어떤 측면을 이렇게 강조를 하시겠는데 사실은 이 시가화구역은 앞서 말씀드렸던 주거·상업·공업지역을 합해서 시가화구역이라 하기 때문에, 앞서 일자리본부장하고도 질의를 하셨는데 산업단지 문제에 있어서는 공업용지 쪽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 나갈 거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물론 뭐 완벽하지를 않고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혹시 지적하실 부분이 계시면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제기하고 싶은 부분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시가화구역을 확장할 수는 없으니까,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조차 의제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찾든지 방법을 찾아야죠. 그런 차원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동부산권의 핵의·과학일반산업단지, 서부산권의 에코델타시티 등 시·도 간 경계지역에 각종 연구기관 및 국·시책 대형사업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현재 생활권별 정비방안으로 서부산권, 중부산권, 동부산권 이렇게 단순히 사업 나열식으로 정리만 해 놓았습니다. 이를 구체화시키고 발전시킬 구체적인 전략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에 기 조성된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시·도 간 경계지점에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지역별 거점도시를 지정하고 정주여건 조성을 통한 특화된 지원정책을 모색해서 광역경제권에 있어서 이 부산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인구유입도 되고 자본이나 그런 인재들이 부산으로 몰려들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 도시경쟁력 확대로 이어진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권역별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권역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울산, 양산, 창원, 김해 이런 접경지의 개발을 통해서 전략적 요충지로서 거점도시를 좀 지정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인구유입을 좀 유도를 하자, 이런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울·경 광역경제권의 어떤 중심도시로서 우리 시 위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2030년 도시기본계획 재검토용역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내용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도 도시계획 차원에서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석준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교육감님 잘 아시다시피 혁신도시 및 산업단지 정책의 주요인 중 하나가 교육환경 구축입니다. 혁신도시 관련 설문조사 내용들을 보면 가족동반 이주의 주된 걸림돌로 교육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환경에 불만인 이유로 교육환경 등, 항상 교육이 빠지지를 않습니다. 주변환경이 열악하다는 의미로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부산지역의 성장과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정주형 산단이 되어야 합니다. 1인 연구원이나 1인 근로자가 아닌 가족이 함께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로부터 공식적으로 협조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교육청 자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산업단지 조성할 때는 개발단계에서부터 초·중·고 학교 수라든지 학교 위치, 설립 시기 등을 이런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부산시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주형 산단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런 점에서 협의를 아직은 해 보지를 안 한 거 같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새로운 어떤 산업단지가 조성될 때 신설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수한 교사들을 먼저 배치를 한다든지 또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혁신도시든 정주형 산단이든 거기에 왜 학교가 없겠습니까? 다 있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가는 이유는 충족을 못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화된 교육정책이 지원이 되어야 1인 근로자가 아닌 가족단위 정주여건이 조성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부산시교육청의 정책이 부산의 미래도시비전과 연계되어 있지 못함을 지적을 하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부산의 경우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도 간 경계지점에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지역거점도시가 육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거점도시 성공의 주된 요인은 바로 교육환경 구축입니다. 그것도 특화된 교육정책을 실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시교육청의 정책 추진과정들을 보면 부산의 도시비전은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앞으로 부산시나 교육청, 시의회 혹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는 방식을 통해서 부산시 장기발전계획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산시 도시비전에 동참할 용의는 없습니까?
물론 부산의 도시비전인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TF가 구성된다면 당연히 참여해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경계지역에 있는 거점지역을 잘 활성화하고 또 거기에 어떤 특별한 학교를 이렇게 지원하거나 육성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이신데요,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도 앞으로 부산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강서나 또는 기장 이런 쪽에 좋은 학교가 많이 만들어지고 또 거기 정주기반이 완성되고 산업입지가 만들어지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변지역 내지는 경계지역에 있는 학교에 더 좋은 교사들을 우선 배치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을 최대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인식의 전환을 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부산의 학력 저하 원인이 자사고나 특목고, 학교장전형을 실시하는 장안고나 제일고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어떻게 이런 인식을 할 수가 있는지, 답변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장전형만 하더라도 부산시에 5개 있습니다. 그런데도 딱 찝어 가지고 이거는 이거 때문에 학력이 저하되고 있다, 학생들이 몰려서 안 되고 있다, 이거는 교육청의 방식이 잘못된 거고 정책이 잘못된 것인지, 학교가 잘못돼서 학력 저하가 일어난다는 그런 식의 답변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 전 언론에서 성적 우수 중학생들의 관외유출 문제가 부산의 학력저하의 한 요인임을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학생들의 외지 유출을 막고 외지 학생들의 유입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특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부산시 인구 유입을 도모하는 길이고 부산의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교육감님처럼 방금 조금 전에 지역별 경계지역에 대한 지역별 거점도시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교육감님이 공약으로 내세운 혁신학교를 지원하듯이 부산교육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본 의원이 볼 때는 교육브랜드는 도시브랜드로 직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같은 곳을 보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부산시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평소에 우리 산업단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든든하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단지 조성 검토단계에서부터 사실 교통 문제라든가 교육환경이라든가 하는 그런 정주여건들을 제대로 갖추어서 정말 과거의 어떤 산업단지가 아닌 제대로 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의원도 볼 때 지금 출·퇴근시간 동서고가도로라든지 울산 방향 도로를 보면 꽉 이렇게 정체화 돼 있습니다. 부산이 베드타운화 되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주거와 직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부산을 저도 상상을 하겠습니다.
혁신도시를 조성을 했지만 결국 금요일이 되면 대절버스를 이용해서 다 서울로 올라가 버리면 이 혁신도시 조성의 의미가 퇴색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 동반할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통을 모토로 하는 정부3.0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를 잘 점검을 해 주시고 세세한 부분까지 시장님께서 직접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작부터 불편한 청춘, 대학생 5학년입니다. 고용절벽에 부딪친 부산 청년들의 현주소입니다. 이러한 고용절벽에 부딪친 청년실업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소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경쟁력도, 전략도 없는 도시계획 및 산업단지, 전면재조정해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여섯 분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 하신, 의원님들께서 개선 등을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이종원
의 사 담 당 관 조영택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서병수
경 제 부 시 장
김규옥
시 정 혁 신 본 부 장
이준승
대 변 인
정재관
시 민 소 통 관
김범진
감 사 관
김경덕
기 획 관 리 실 장
변성완
기 획 행 정 관
안종일
시 민 안 전 실 장
김영철
도 시 계 획 실 장
김종철
서 부 산 개 발 국 장
김종경
사 회 복 지 국 장
정태룡
여 성 가 족 국 장
김희영
건 강 체 육 국 장
김기천
기 후 환 경 국 장
박종문
교 통 국 장
홍기호
일 자 리 경 제 본 부 장
김기영
산 업 통 상 국 장
정진학
신 성 장 산 업 국 장
김윤일
문 화 관 광 국 장
김광회
해 양 수 산 국 장
송양호
소 방 안 전 본 부 장
류해운
인 재 개 발 원 장
김영기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김기곤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김영환
건 설 본 부 장
권준안
낙 동 강 관 리 본 부 장
곽영식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김석준
행 정 국 장
최기건
기 획 조 정 관
이서정
교 육 국 장
노민구
○ 속기공무원
이둘효 강구환 박선주 박성재
신응경 하효진 정다영 권혜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24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8 회 제 4 차 본회의 2015-10-16
2 7 대 제 248 회 제 3 차 본회의 2015-10-08
3 7 대 제 24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10-14
4 7 대 제 24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10-14
5 7 대 제 24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5-10-14
6 7 대 제 248 회 제 2 차 본회의 2015-10-07
7 7 대 제 24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10-13
8 7 대 제 24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10-13
9 7 대 제 24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10-13
10 7 대 제 24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10-13
11 7 대 제 24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5-10-13
12 7 대 제 24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10-12
13 7 대 제 248 회 제 1 차 본회의 2015-10-06
14 7 대 제 24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5-10-06
15 7 대 제 248 회 개회식 본회의 2015-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