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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03월 14일 (월) 09시
  • 장소 : 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삼락야외수영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3.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폐지결정 의견청취안
  • 5.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의견청취안
  • 6.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심사안건 참 조
(09시 3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조례안 1건,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및 도시계획실 소관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09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해운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입니다.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방안전본부 소관 부산광역시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62호 부산광역시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부산광역시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해운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관날짜는 언제쯤 잡혀 있습니까?
5월 3일 날, 우리 시장님 일정을 봐 가지고, 5월 3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월 3일?
예.
그러면 그 개원하고 나서 시범운영은…
시범운영은 우리 추진단에 지금 부산 본부 있는데, 내일 이사를 해 가지고 4월 초부터 계속 한 달 동안…
한 달 정도 시범운영을 해 보겠다?
예, 해야 됩니다.
거기서 만약에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또 수정하고 이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문제점이 될 만한 소지가 뭐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기계인 만큼 그 종류가 다양하니까 계속 한 달 동안, 계속 안전사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범운전 한 달 해 보고 완전 완벽하게 해 가지고 5월 초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쭉 보니까 지금 현재 119체험관을 개관함으로 해서 거기도 보면 좀 중요 시설물이라든지 또 영·유아 애기들이 또 호기심이 많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잘못 작동하는 스위치라든지 이런 걸 눌러 가지고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지금 갖고 있더라고요, 이래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잘 판단을 해 가지고 반영을 해 주고, 이 조례에 지금 보니까 주요 내용에 라번에 보니까 체험관의 입장 및 행위의 제한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보통은 보면 어린이는 그런 거는 없겠지만 성인들이 와서 뭐 음주라든지 취사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요, 첫 번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지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예컨대 음주를 하고 들어온다든지 또 여러 가지 사용을 구체적으로 취사행위 또 체험시설을 스스로 자기가 만진다든지 그 밖에 어떤 우리의 통제에 불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당연히 통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처음 우리가 이게 부산시가 처음 체험관을 개관을 하고 전국에서는 아마 우리가 다섯 번째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데서 벤치마킹을 좀 해서 그런 사고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운용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체험전시실이나 이런 데 보면 애기들이 관심이 많아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 이 정도 되면 뭐든 만지고 싶고 또 장비도 작동해 보고 싶고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혹시 장비가 오작동이 났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체험관 이용료가 지금 다른 타 시·도를 보니까 4D영상관에는 4,000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인공암벽장에 3,000원 정도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지금 타 시·도가 다 무료고, 서울이 무료를 하다 유료를 1,000원씩 받아 봤는데 그게 1년 수입이 약 1억 되는데 1,000원 받는 것보다 오히려 그 효과가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거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다른 외국에도 일부 그 수수료를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안전문화 내지는 교육에다가 역점을 둬야지, 돈을 받는 것은 좀, 서울도 그렇게 받다가 다시 또 원대복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 소방안전관에는 무료로 전시를 무료로 하겠다?
예, 119 봉사 무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산이 1년에 약 12억, 운영비에 들어갑니다. 올해 이제 채권 사는데 한 13억 들어갔는데, 한 1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면 최초 연도에 12억이라 이 말이죠?
예.
최초 지금 돼가 있는 게?
올해가 13억이고, 13억이고 올해는 준비하는 살 게 많기 때문에 그렇고, 보통…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수선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 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고적으로 우리 119구급차가 서비스 무료로 불을 꺼주고 환자를 실어 나르는 것처럼 그런 맥락에서 접근을 하면 쉽게 이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체험관 관람을 하면서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소지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보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보험을 아예 들어야 됩니다.
보험을요? 지금 현재 본인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1인당 사고가 났을 때에 이런 보상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다 정했습니다. 보험금액은 한국지방재정공제에 1,000만 원 들어 있는데 사고가 날 때는 대인사고는 1인당 3억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유아들이 많이 참관을 할 걸로 봐지거든요. 그런데 저기 사고가 났을 때 대인에 한해서 3억이라는데 영·유아는 얼마로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까?
애들은 1인당 8,000만 원입니다.
그 몇 세, 0세, 3세부터 7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대인사고는 애들, 어른 불문하고 3억, 그렇습니다. 대인사고는 애들, 어른을 불문하고 사람 사고는 1인당 3억, 또 1사고당 10억까지 가능하고, 치료비는 500만 원까지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본, 가진 내용이 그러면 대인, 영·유아 다 포함해서 사망사고가 났을 때는 1인당 최고 한도가 3억이라 이 말 아닙니까?
예, 1사고당 10억 원.
조금 전에 영·유아 500만 원 이야기…
그거는 치료비입니다, 치료비.
치료비도 다쳤을 때 치료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만약 거기서 모자라면 또 어떤 방향이 있습니까?
치료비가 1인당 500만 원, 1사고당 4,000만 원 되어 있고, 대인사고 또 인적사고가 나면 3억 원, 10억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험은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1인당, 대인은 1인당 8,000만 원 이래 되어 있고 대물은 사고당 2억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맞습니까?
예, 1인당 8,000만 원 이상.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왜 그렇냐 하면 처음 우리가 체험관을 갖다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시설, 시설이 지금 현재, 우리 시설도 보험에 다 들어 있죠?
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다음에 운영하는데 대해서 전체 이 문제점을 한번 시범운영 하면서 파악을 해서 문제되는 걸 파악을 해 가지고 수정을 하고 또 여타 다른 타 시·도에 있는 체험관에 가서 벤치마킹도 좀 하고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에게 맞게 부산소방 119체험관에 맞게 그렇게 접목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119체험관 건립한다고 한 1년 정도에 여러 가지 수고하셨는데, 좀 더 우리가 소방본부에서 좀 신경을 더 쓰시고, 특히 이제 그래 되면 그쪽에 주차면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주차에 어린이들이 언제, 어떻게 뛰어갈지 모르니까 아마 차량 거기 들어오면 주차장 면수가 좁기 때문에 그런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잘 챙겨 보시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따라서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안재권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부산광역시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5조에 따라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종합체험시설인 부산광역시 119안전체험관이 2016년도 3월에 완공됨에 따라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지금 3월 달에 완공이 다 됐습니까, 지금 현재?
아니요, 아직 지금 96%입니다.
그러면 96% 된 것 같으면 3월 말까지는 개장하는데 준비가 완료가 다 되겠습니까?
예, 3월 말까지 거의 완료 100% 됩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문제는 영·유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서 특별한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대책이?
우리 소방 119안전교육을 시킬 때 지금 수십 년 동안 영·유아, 초등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각 소방서별로 시켜 왔습니다. 왔고, 또 각 시·도에 벤치마킹을 벌써부터 수차례 했기 때문에 거기 지금 발령받은 약 20여 명은 안전체험의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하나까지 세심한, 안전을 담보로 우리 소방이 살아가는데 소방기관에서 그런 안전사고가 난다면 그거는 존립할 수 없는 거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관은 이번에 처음 아닙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 제9조에 보면 방금 우리 안재권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아, 10조 지금 현재 시장은 체험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함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임의규정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강제규정으로 바꾸는 거는 어떻습니까? 하여야 한다.
보통 법원에 할 수 있다 하면 거의 원래 하는 겁니다.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규정이 강제규정도 100%인데,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거의 다 99%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차질 없도록 일단 가입을 해 주시고, 그러면. 그리고 안 9조에 보면 지금 체험관 이용자가 전시품, 체험시설 등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전시품은 종류는 한 몇 가지 됩니까?
전시품은 우리 구조장비, 구급장비, 화재진압장비 이런 거를 쭉 전시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챙겨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전시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전시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물론 영·유아도 많은 관람을 하겠지마는, 체험을 하겠지마는 또 우리 성인들도 많이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성인들이 하는 소요시간하고 관람하는데, 영·유아하고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우리 A코스, B코스, C코스 있는데, C코스는 애들 코스입니다. 어린애들 코스이고 A, B코스는 어른들 코스인데, 보통 한 2시간, 애들은 약 1시간, 꼬마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애들은 1시간씩이고 어른, 성인들은 2시간.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보면 개관이 9시부터 16시까지거든요?
18시.
18시. 18시까지인데, 그러면 하루에 영·유아하고 성인하고 했을 경우에 대충 한 몇 명 정도 체험을 할 수 있습니까?
약 17만 명 되겠습니다.
하루에?
연간, 연간.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 정도…
하루에 1일 560명.
그 정도 됩니까?
예. 300일 기준했을 때 1일 560명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체험관 개관시간이 그러니까 9시부터 18시까지인데, 보면 가정의 날, 하절기, 일몰시간, 직장인 등을 고려해 가지고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지방에는 하절기 날씨가 좀, 낮이 길으니까 18시 이후에도 한 2시간씩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정의 날 포함해서 수, 목 이틀간은 별도로 직장인을 위해서 퇴근하고 난 뒤에 교육시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개관 초기에는 이용자가 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가 있는지?
그게 이제 3개월씩 끊어 가지고 받습니다. 우리 지원을 받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수립하는 대로 이제 추천하는 대로 먼저 하는 대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그러면 장애자라든지 또 기타 인터넷으로는 주로 예약접수는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직접 인터넷으로 예약제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또 가서 바로…
인터넷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들어오면 우리 받아가지고…
전체 다 인터넷으로 예약을 다 받습니까?
인터넷 하는 사람도 있고 직접 오는 사람도 있고, 유치원 이런 데는 유치원 원장이 와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 가지고 받아 갖고 계획을 딱 수립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많이 겹치면 또 뒤로 딜레이 시키고 그 조정…
노약자하고 장애자하고 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그리고 시설은 장애자 체험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죠?
없습니다.
그렇죠? 확실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여기 보면 체험추진 현황에 보면 2층에 보면 생활안전, 야외안전, 교통안전, 지하철 화재하고 다중이용업소 화재 여기 품목이 들어있다 아닙니까? 저번에 우리 6대 때 체험을 한번 해 봤거든요, 대구에서. 이거 어린애들 진짜 좀 조심시켜야 되겠다는 느낌을 한번 받았어요. 캄캄하고 가스 들어오고 하니까, 막 갑자기 그러면 애들이 정신없지 않느냐? 그런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적으로 어제 지난 4, 5주 전에 우리 부구청장님들하고 소방서장하고 함께 소방학교에서 매연훈련 지하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 가지고 모 부구청장이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치고 이래 가지고 그 우리 안전요원들 다 붙었습니다. 다 붙어 가지고 탈출시키는데 특히 어린애들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오늘 상정됐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재난방재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때 6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그때 우리 김흥남 위원장님도 위원으로 계셨는데 그때 처음 우리 119안전체험관이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왔고 그해 5월 달에 대구에 팔공산 밑에 있는 대구안전체험관을 가봤습니다. 가보고 난 뒤에 우리 위원들이 야, 이런 시설 이런 체험관은 부산에도 유치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이제 만 5년이 지났네요. 만 5년이 지난 지금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조례가 상정됐는데 그중에 한두 개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4조 개관 및 휴관에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우리 진남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무튼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고, 이런 또 항목을 넣었다는 게 기존의 우리 체험관이라든지 여러 시설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딱 시안만 명시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때는 시홈페이지에 미리 언제부터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또 하절기에는 시간을 연장한다든지 이런 거를 미리미리 좀 공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5조 체험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참 잘하셨다고 보여지고, 6조 이용방법에 있어서 만12세 이하 어린이는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내용이라고 봐지는데, 그렇다 그러면 최소 연령, 입장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몇 살부터입니까?
만7세 이하는 C코스에 만7세 이하는 거기만 되어 있고 7세 이상은 성인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최소 연령은 제한이 없다, 그죠? 걸어만 다닐 수 있으면 갈 수 있다 이런 뜻이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럴수록 사실은 물론 안전체험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서 또 불행한 사고가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거를 잘 우리 인솔자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 그 장소가 또 생각보다는 협소하기 때문에 버스가 애들 한 30, 40명 싣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닥재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미끄럼이라든지 비 오는 날 밖에서 신발에 비가 묻어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게 되면 어린 아이들은 균형감각이 좀 떨어지거든요, 어른들하고 달라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미리 사전에 바닥정리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잘 하시고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험가입도 잘 하셨다고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시설현황이라든지 운영시간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잘 기재를 해 주시고…
그거 시범운영을 좀 해 보고, 해 보고 난 뒤에 홈페이지에 바로 올려가지고…
그렇죠. 이런 또 시설들이 있다는 것도 좀 올려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직원 분들의 어떤 친절, 서비스 봉사정신도 있어야 되겠다라고 봐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낙동의 계절 3월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삼락야외수영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의사일정 제2항 삼락야외수영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 곽영식입니다.
평소 저희 낙동강관리본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배려 속에 우리 낙동강관리본부 전 직원은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는 낙동강생태공원 조성관리라는 비전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66호 삼락야외수영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삼락야외수영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삼락야외수영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삼락야외수영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 삼락야외수영장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어떤 조례를 준비를 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우리 유수풀 공사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유수풀을 조기에 완성하기 위해서 현재 시기 절차를 좀 당겨서 하고 있는데 현재 이달 말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설계를 마치면 4월에 업체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7월 말에는 완성을 해서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을 통한 인수인계를 거치고 바로 7월 말에서 8월 초에 수영장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풀장 공기는 얼마 정도 봅니까?
공기는 저희…
실제 공사 착공하고 마무리되는 게…
저희들 한 3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계획을 하고 있는 하계절 개장 그 날짜하고 차질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예, 최대한 거기에 시기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절차를 좀 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시기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공사를 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디게 하더라도 잘 마무리하셔 가지고, 오히려 유수풀장은 나중에 어떠한 활용을 하더라도, 이게 좀 준비성이라든지 우리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보면 우리 행정에서 어떠한 시기에 맞추다 보면 나중에 공사 부실해 가지고 또 사고가 나고 또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어려움이 발생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사전에 준비를 하셨, 아직 행정절차나 모든 것이 준비되지 안 하고 시작도 안 한 가운데서 이 풀장을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볼 때,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문화재현상변경 그 사전협의는 마무리가 됐습니까, 허가 부분?
지난주에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 사전에 또 유수풀에 대한 저희들 조금 언급을 지난번 조사 때 이야기를 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무난히 협의가 되는 걸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협의 중입니까? 마무리가 됐습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설계를 완료를 해서 공식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 협의기간을 단축시키려고 문화재청 방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하면 바로 처리해 주기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 그 뭡니까, 점용료 그것도 병행합니까?
예, 그 부분도 저희들 사전에 담당자가 현장을 설명을 하고 저희들 행정적인 처리문제는 문서가 협의됐을 때 다 종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보입시다, 유수풀장에 지금 행정적, 그 실시설계라든지 또 사업의 날짜와 일시 그리고 그보다도 먼저 앞서 행정적으로 우리 문화재구역이다 보니까 변경을 허가를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고 또 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먼저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고, 지금 제대로 하나 마무리된 게 없잖아요?
예, 지금…
그런데 이게 풀장을 하절기 개장하는 날짜는 두고 맞춰간다…
설계가 지난달까지 저희들 입지규모하고 또 기존 시설하고의 어떤 관계를 고려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설계해서 계획안이 완성이 되면 완성된 그 안을 갖고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전 끝나기 전에 그런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마음은 먼저 바쁘게 움직이면서 전혀 타 기관에, 우리 시에서 협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 까다로운 문화재위원들 또 국토관리청 이 협의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설명을 이미 했고 사전설명 과정에서 우리가 현재 여러 가지 추진사항을 또 설명을 드렸고 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문서로 신청하는 그 단계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게 설계가 전체적으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음 주에라도 저희들이 신청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 삼락야외수영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 제출하실 때에 모든 문서화된 국토관리청 협의완료 또 문화재심의를 다 거쳐 가지고 그런 내용, 행정이 문서화된 내용들이 여기 덧붙여 와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떠한 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동의안을 검토를 해 달라 이래 요청을 하셔야지 그거는 요청을, 검토안을 요청을 하면서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타 기관의 그 까다로운 문화재위원들한테도 아직 문서적으로 하나 받아낸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일단…
상당히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예, 기존 수영장은 이미 저희들 다 행정절차를 거쳐서 받아놨고 새로 유수풀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거는 유수풀도 7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동의안에서 이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동시에 결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삼락야외수영장은 이미 그 문화재와…
예, 다 심의를…
국토관리청에 다 협의가 돼 가지고 진행돼 마무리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는 유수풀장이라는 추가로 덧붙여서 한다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문화재위원 같으면 “그 뭐 수영장까지 했으면 됐지 문화재, 풀장까지 해가, 풀장까지 해가 추가로 말라꼬 합니까?”라고 부정적으로 문화재위원들께서 얘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 그 부분은 앞에 우리가 수영장을 만들 때에 다음에 우리가 추가로 유수풀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또 미리 양해를 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이 문화재위원도 현장을 한번 보고 갔습니다. 보고 갔고 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부장님께서 노력하시고 능력, 제가 인정을 하십니다마는 이왕에 수영장을 사전협의하실 때에 풀장, 유수풀장도 한꺼번에 해 버리고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점용허가도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하고 나서 우리 예산 관계상 수영장 먼저 설립을 하고 추후에 풀장을 추가로 설립하는 그거는 조금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 추가로 문화재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심의를 받고 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내는 부분들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양해를 해 줬지만 실제적 우리가 서류가 들어갔을 때 이분들이 또 다른 얘기를 할 가능성이 여력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
그러니까 이 본 동의안도 저희 의회에 제출할 때는 이런 부분이 행정협의라든지 심의라든지 허가나 다 완료됐습니다라고 가지고 이 동의안이 와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이것저것 다 우리 시에서만 이루어지는 협의 같으면 문제가 큰 염려 안 해도 되는데, 상당하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까다로운 데가 문화재위원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 심의를 받아오고 협의를 받아오는 내용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동의안 조례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는 앞뒤 순서 적절치 못하다란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충분하게 다 예산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 본부장님 능력을 보면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협의기관이고 하나의 조직단체에 협의하고 심의를 받아낸다는 것이 사전에 준비가 된 가운데서 우리 의회에 동의안이 와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말입니다, 이 오수처리 부분은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오수처리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4억 5,000만 원 별도 예산을 확보해 갖고 지금 수영장 주변에 연계한 오수처리시설도 지금 현재 설계를 발주해 갖고 설계 끝나면 그것도 바로 공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뭐 실시설계도 아직 나온 거 없습니까?
예, 지금 설계를 오수 부분 또 별도로 관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까?
예.
여하튼 이거 제일 우리 환경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더더욱 하천구역입니다. 우리 낙동강관리본부 하천구역에다가 또 오수 부분은 환경적인 부분하고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어떠한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안 하더라도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화명수영장하고 삼락수영장하고 거리가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지금 직선거리로 치면 한 1㎞ 가까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경제적으로 내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기존 화명 부분이 삼락에 수영장을 개장함으로써 또 이용인구라든지 좀 줄어들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때에 화명 부분에 오픈하기 전에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계획이, 삼락에 계획이 있다는 걸 미리 알려드렸고, 그런데 실제 운용상에 있어서 여름에 올해 비가 많이 왔다든지 또 겨울에 너무 온난화 때문에 영업에서 좀 손실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수영장에, 사상구청에서 한 9만 4,000명 정도 인원이 나왔다라고 이래 자료를 보니까 나와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할 때 이렇게 넘겨줬을 때에 그 수요예상 말입니다, 지금 얼마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용역 중에 있는데 저희들 화명수영장을 갖고 대충 추정을 해 보면 1억 4,600만 원 정도 민간위탁수수료가 나오게 되는데 요 부분도 저희들이 삼락의 경우는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장 같은 경우도 11월 달에서 2월 달까지는 겨울철에 사용제한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화재심의회 과정에서 그 부분도 아무리 또 조건이 붙게 되면 겨울철 눈썰매장을 활용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 되면 요 부분은 4개월 공제를 하게 되면 금액이 상당히 또 1억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본부장님, 삼락야외수영장을 잘 문화재하고 낙동강관리유역청하고 잘 협의를 마무리해 주시고, 제가 본 위원은 마지막 염려되는 부분 한 가지만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낙동강관리생태공원이 무지무지하게 면적도 너르고 여러 가지 종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단지 이렇게 만들어 가는 목적이 뭡니까?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친수공간을 잘 활용을 해서 또 환경 개선과 더불어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시점에서는 이 조성된 부분에 또 필요한 시설을 조금 추가로 하고 있지만 유지 관리에서 상당히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되고 차후에는 또 그 주변 환경이 자연적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반면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낙동강관리본부 우리 생태공원에서, 언론에서 나오, 우리 시민들한테 좋지 않은 그런 현상들이, 어떠한 그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제대로 시스템이 잘 못 돼 가지고 사고 우범지역 또 시민들이 거기서 여가, 본부장님 말씀, 여가활용을 해야 되는, 선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장소에서 시민들이 자칫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사고가 나고 범죄행위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좋지 못한 현상에 대해서도 예측을 해 가지고 우리 본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전혀 그런 부분들 내용들이 없거든요. 향후 그런 부분들에 좀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면 잠시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지 또 범죄 우려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에 전체적으로 좀 안전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질서계도 부분에서 앞으로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이때까지는 시설물 뭐 예초를 한다든지 수목관리에 집중했지만 또 안전 부분에도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보강을 하겠고예. 또 각종 불법 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때까지 대집행이라든지 이런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조금 근절되지만 최근에 다시 불법 방치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까 질서계도요원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을 해서 또 구청하고 협조를 통해서 조속히 현장에서 어떤 방치된 차량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하튼 낙동강에 가면 생태공원에 가면 편안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로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삼락야외수영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실 소관 안건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승호 도시계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실 소관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폐지결정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5.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6.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시 58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공원 폐지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승호 도시계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실장 조승호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위원회 김흥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도시계획실 소관 안건심사 및 의견청취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51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건은 총 4건으로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안 3건입니다. 의안번호 제460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68호 도시관리계획 공원 폐지결정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469호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470호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순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폐지결정 의견청취안
·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의견청취안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조승호 도시계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폐지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주거지역에 떡하고 빵 제조업 허용되는 면적이 50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개정한 이유가,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일반주거지역에서 현재까지는 500㎡ 미만은 허용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HACCP 인증 등을 위한 증축, 신축 애로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1,000㎡ 미만까지도 좀 확대해서 허용하자 하는 게 이제 국토계획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 자로 개정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개정된 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국토법이 개정된 것도 우리 시의 실정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 개정 건의를 하였고 이제 그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산시에서 국토부에 선제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해 가지고 된 사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게 개정이 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때까지 500헤배에서 지켜지다가 1,000헤배 되므로써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시장님의 시정에 따라 하는 것은 좋아 보이는데 대규모로 이렇게 1,000헤배 배로 늘어남으로써 악취라든지 주변환경 저해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본 적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걸 무조건 다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을 설치할 때 악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도 하고 또 요건을 맞췄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시설이 잘 갖춰졌을 경우에 한해서 허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포 날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급성을 요구하는 겁니까?
예, 지금 남구에 옵스라는 빵집이 있는데 거기에 실제로 시설을 더 증설하고 싶어도 이 면적 규정에 막혀 가지고 증설을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우리 2016년 12월 1일부터 HACCP 인증 의무적용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증설하고 이런 시설을 갖추고 허가 받고 할라 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공포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부분은 좋은데 지금 시에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렇게 추구하고 지킨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 개정안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 시장님 합동토론회에서 모 개인업체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한다는 게 몇 가지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개정은 이때까지 지켜온 부분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고수해 왔을 것인데 이 특정업체들이 이런 법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바로 이걸 법을 고쳐 가지고 시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때까지 지켜온 이유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물론 기존 500㎡ 미만까지 허용하던 것을 이제 좀 더 1,000㎡ 미만까지 확대를 하는 것은 일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허가를 하면서 선별적으로 그런 악취저감시설이라든지 대책을 강구했을 경우에만 한해서 허용하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실정에 잘 맞춰서 운영을 하면 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또 한 가지 의안번호 460,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자연녹지, 녹지지역에 최소 되는 부지면적 660에서 200헤배로 이렇게 지금 완화하는 걸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2015년 10월 20일 날 민관합동토론회에서 개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부분입니까?
예. 그것도 우리 민관합동토론회에서 건의된 내용인데 우리가 타 시·도하고 쭉 검토를 같이 해 보니까 우리 시만 유독 좀 강화되어 있는 점이 있어서, 또 그리고 건축허가 때는 기이 200㎡까지 허가가 날 경우에는 분할을 해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 맞추기 위해서 660에서 200㎡로 좀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에 1개 특별시, 6개 광역시를 보면 전부 다 200헤배로 지금 조례가 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왜 부산시에서만 이렇게 660, 아직까지 이렇게 다른 광역시하고 뒤떨어지게 이런 거를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제기해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는지? 왜 그러면 사전에 검토가 좀 안 됐습니까?
우리 시에서 자연녹지지역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660까지 계속 고수를 해 왔는데, 이제 현실이 그걸 660으로 계속 고수하기보다는 일부 좀 완화를 하면 필요한 부분에 개발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타 시·도의 경우를 쭉 살펴보니까 큰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같이 200으로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에 질문한 거는 선제적으로 이렇게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6개 광역시가 다하고 있는 부분이 사전에 좋은 점이 있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제2의 도시라는 시에서 이렇게 꼴찌로, 이것도 시 자체에서 검토를 못하고 주민들이 시장한테 이렇게 토론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가 한다는 게 이게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행정이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관련 규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체크해서 필요한 부분이 제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새로 또 오셨으니까 이번 임시회 때도 동료 시의원이 질의를 통해서 다른 시·도, 도입된 지가 지금 25년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조례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좀 선제적으로 시정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의안번호 468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폐지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통 일반적으로 차량기지는 운행노선의 시점과 종점에 보통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근린공원부지에 그것도 중간 정도 되는 근린공원부지에 이렇게 차량기지를 계획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사상∼하단선이 기존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거기를 연결하는 이런 철도가 이번에 신설되는데 이제 시점과 종점에 이런 기지창을 만들 만한 유휴공지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전혀 없어서 지금 그 노선 중에 붙어 있는 공원 부분이 그 기지창을 시점과 종점은 아니지만 거기 공원을 해제해서 기지창을 만들어도 차량 운행에는 별 문제없고, 또 기존 공원들이 개발이 안 되고 남아 있는 땅이고 해서 그거를 좀 활용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기지 건설은 도시계획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교통공사에서 아마…
예, 보통 교통공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도시철도를 계획할 때 이 차량기지는 미리 계획을 먼저 하고 부지 선정을 먼저 해 놓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중간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급하게 끼워넣기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일단 그 부분은 결정과정에 이런 부분들은 교통공사 측의 관계자께서 나오셔서 거기 한번 답을 좀 해 주…
예, 교통공사…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좀…
예, 관계자 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교통공사 건설계획부장 김종우입니다.
예, 조금 전에 질문 들으셨죠?
예, 저희가…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도시철도 기본계획 할 때부터 시·종점이나 각 역사, 차량기지를 다 검토해서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이게 언제 계획됐다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에…
예타 신청할 때부터, 저희가 예타 신청할 때부터 각 역사나 차량기지를 다 포함해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청한 도시시설로, 도시철도시설로 계획한 이 부지가 언제 계획이 됐습니까?
처음에 예타 2008년도에 신청할 때부터 반영됐던 사항입니다.
2008년에 반영됐는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다시 신청을 합니까?
아…
예를 들어서 반영이 되었으면 이걸 빨리 도시계획에 신청을 해서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와서, 그것도 벌써 2016년입니다, 지금.
지금 단계는 그 사업계획 승인신청 단계에서 공람·공고 하는 그 시점에 저희가 사업계획 그 승인이 나면 도시계획…
예를 들어서, 부장님!
예.
2008년에 예를 들어서 조성을 시작을 했더라면 그 사업비하고 2016년 와서 지금 하는 사업비하고 얼마 차이 있겠습니까?
위원님, 그게 사업계획 승인이 나야 다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건은 행정절차가 끝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8년에 신청을 했으면 그 행정절차를 진행시켰으면 벌써 이미 끝나 있어야죠. 2016년 이제 시작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전체 사업을 신청을 하기 때문에 개별 그 신청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차량기지와 관련된 시설들을 어디어디 검토를 했습니까? 부산 전체적으로 검토대상을 했습니까?
저희가 사상∼하단 간 있어 가지고 세 곳을 검토를 했습니다. 사상 엄궁 유수지에 한 곳 하고요, 그다음에 SK뷰 아파트 뒤에 공장지대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세 군데를 비교를 했는데 사업 승인, 각 유수지하고 공장부지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BC가 안 나왔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저희들이 예타 승인을 받을 때 BC가 0.82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AHP 0.503으로 해서 AHP로 통과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세 곳 중에서 사업비가 제일 경제적인 곳이 지금 승학산기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에 실장님, 지금 사하구청에서 의견이 올라온 것은 하단근린공원은 2014년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수립돼 있습니다.
수립되어 있다는 말은 사하구청에서 이것을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 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차량기지 건설계획과 이게 상충이 되거든요. 거기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공원조성은, 조성계획은 사하구청에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시의 공원부서에서 합니다. 하는데, 이 공원시설로 결정한 지가 아주 오래됐는데 실질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하기에는 부적합하다 해서 아마 이 지역은 2020년 되면 자동소멸 그 계획이…
예, 실장님…
해제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실장님,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22년 전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하구청에서 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2014년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했다는 거거든요. 여기 사하구청 관계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그때 일부 2014년도에 사면유실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니까…
여기서, 예, 실장님,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면유실지 건설과에서 보낸 의견인데 재해, 2016년 재해예방사업으로 시행예정인 하단동 낙동대로변 사면정비공사를 이건 시행을 해야 된다 해서 이거는 재해예방사업지구로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사하구청 산림녹지과에서는 2014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했다고 이래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원조성을 하려고 하면 이 조성, 공원조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건 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지금 사하구청에서는.
예, 그 부분들은 우리 시 공원부서에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하구청에서 한 건 아닙니다.
아, 시에서?
예, 시 공원파트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실장님 말씀은 이거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어서 이거는 폐지를 고려하던 참에 이 차량기지계획이 올라와서 이것을 해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래 이게 말이 안 맞다는 거죠, 이게 지금.
예, 공원파트하고 우리 도시파트하고 서로 아마 협의를 좀 더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경사가 급하고 해서 공원으로 만들기에는 부적합한 곳이 아닌가라고 도시계획파트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약간 좀 더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하구청 지금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올라온 의견하고 그리고 또 실장님 답변하시는 거하고 전체적으로 이걸 조금 더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의안번호 469 도시관리계획 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존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지금 평균 이 가동률을 우리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58% 정도, 예, 5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8% 정도 된다고요?
예.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음식물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공공처리비율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이제 40%에서 60% 상향조정한다 요래 돼 있는데 우리 지금 도표를 보면요, 부산시 음식물 요 폐기물시설 및 처리현황 2015년 기준을 봤을 때 지금 공공처리시설이 있고 민간처리시설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시설구매가 전체적 합계를 봤을 때 980t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일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564t 돼 있네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수영병합이나 생곡자원화 거기에 보면 200에서 125, 처리가 그래밖에 안 되고 다음에 수영병합도 120에서 95밖에 안 되고 일반 민간처리시설도 더 이거 낙후합니다. 삼득산업 같으면 250이었는데 141대, 다음에 210에서, 피마는 210에서 149, 부산NC는 200에서 54, 이거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면 10%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제일 작은 데는. 이 이유가 뭡니까?
예,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깊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의 과장님이 와 계시니까 한번 그쪽으로 좀 질문해 주시면…
과장님 나오셨어요?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유대현입니다.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처리는 공공처리시설과 민간처리시설로 구분해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처리시설은 수영하고 생곡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민간처리시설은 현재 세 군데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처리시설은 당초 건립할 때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의해 갖고 처리하는 시설로 운영을 했고 민간처리시설은 아파트에 나오는 시설로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수영하고 생곡은, 수영 같은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건립한 지가 한 15년이 지금 경과가 됐습니다. 경과가 됐고, 생곡 그 처리도 10여 년이 경과가 돼 가지고 시설용량 대비 약 한 60% 내 정도밖에 지금 처리를 못하는,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노후화돼 있고, 그리고 삼득, 피마, NC는 시설용량 대비해 가지고 처리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는 공단 내에 입지된 시설인데 그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대규모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그 가동,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이 돼 가지고 시설용량 대비 음식물쓰레기를 이렇게 처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NC부산 같은 경우 민간처리시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 이 시설이 들어오기 전에 아파트가 있은 건 아니잖아요? 뒤에 들어 왔죠, 아파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다 미리 검토를 해서 사전에 아파트 건립부지하고 합의를 해서 그러면 이 공장이 이렇게 밀려오면 옮겨가 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떤 뭐 보상이라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봐 보세요. 여기 시설규모는 980t 같으면 우리 여기 지금 보면 부산시에 하루에 770t이 우리가 지금 발생,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된다 하고 그러면 980t, 충분하게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시설용량 대비해 갖고는 처리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영하고 생곡 공공처리시설이 10년에서 15년 정도 돼 갖고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뭐냐 하면 시설 노후화되면 우리가 보수·보강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보수·보강하는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그거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개·보수를 하고 있고…
그러면 왜 이렇게 처리량이 떨어집니까? 지금 보면 10%가 안 되고 뭐 공공처리시설도 뭐 전년도는 17%밖에 안 되고 일반 민간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처리시설이 한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이 한 60% 정도, 민간도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본 위원이 이 자료가 있다 아닙니까, 자료? 자료를 보니까 밑에 도표를 보니까 처리율이 민간시설이 지금 현재 전체 합계를 해서 61%고 공공처리시설이 39%인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민간처리는 3개 업체가 있고 공공처리는 2개 업체가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합, 개인의 그 시설 처리하는 용량을 합계를 해서 이래 나왔는데 그래 개인 견해로 볼 때는, 지금 현재 삼득산업 민간을 봅시다, 처리규모가 250 우리가 톤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절반도 안 되고 4분의 1밖에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소 때에 보수·보강이 이런 거 제대로 안 됐다 이 말이거든요.
보수·보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고, 그 시설 인접해 가지고 한 400m 정도 해 가지고 대규모 아파트가 지금 들어와 갖고…
아, 그러니까 그거 대규모 아파트, 우리 시설이 먼저 들어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규모 아파트 들어오면 시에서 허가 내준다 아닙니까?
예.
내주면 그러면 이런 처리시설이 민원이 들어올 거 뻔한 사실인데 그러면 그에 대해서 서로 합의본 거 없느냐 이 말입니다, 묻는 거는.
그래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와서 처리시설 효율보다는 상당히 지금 한 절반 가까이가 작년부터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지금 보고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 말씀 아닙니까? 아파트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공장을 가동을 100% 못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게 시설이 먼저 들어와 있었는데 아파트는 뒤에 들어왔다 아닙니까?
예.
뒤에 들어오면 그때 당시에 이래 공공의 시설이 있는데 아파트 입지 그 건설회사라든지 서로 협의 본 그 내용들은 없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오고 공공처리시설이 효율이 저하가 되고 이래서 2013년도부터 광역처리시설을 건립을 할 그런 계획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 본 위원이 묻는 의도를 파악 못 하고 계시는데 왜 이런 사항이 벌어지냐면 지금 질문하는 그 과정에서 나왔다 아닙니까?
예.
공공시설이 먼저 들어와 있었는데 아파트 입지, 입주를 할 때 그러면 아파트건설업체하고 서로 합의해 가지고 이전비용이나 이런 것도 지급,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간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를 합의, 시에서 용량이 작다 해 갖고 이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대체를 너무 지금 잘 못했다고 봐집니다. 이게 지금 현재 처리시설이 17%, 10% 이래 뭐 일반 사 공장 같으면 문 닫아야 됩니다,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새로 신설해도요, 이거 안에 보수·보강 안 하면 또 이런 현상 일어납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나 독한지 알고 계시죠?
예, 밑에 아마 제출된 자료가 프로테이지가 잘못 계산이 돼 나온 거 같습니다. 한 60% 정도…
온 이게 기준이 아니라 말입니까, 이거?
아, 처리량은 맞습니다. 밑에 비율이, 처리율이 아마 산정이 조금 잘못된…
아니, 처리율이 100% 해 가지고 지금 들어왔는데 지금 공공시설 39%, 민간시설 61% 이래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100% 합계를 했다 아닙니까?
예.
그래 시설규모가 지금 현재 부산시 전체 가동할 수 있는 게 980t이다 말입니다. 밑에 보면 일일 처리량이 합계를 했을 때 564t인데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가 일일 쓰레기가 발생되는 게 770t이 발생이 된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6t은 어디로 갖다버립니까?
나머지는 경남 인근 처리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어디예?
경남 인근 시설로…
경남 인근 시설, 우리 부산 시설 말고?
예.
그러면 그쪽에서 받아줍니까?
예, 그쪽이 민간처리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 갖고 현재 임시로 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보다 2015년이 한 100% 정도 증가돼가 한 71, 70t에서 한 150t 정도가 경남으로 지금 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지금 현재 처리비율로 보고 이러면 전체적인 데이터가 쭉 나오는 거 같은데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조금 있으면 여름 다가옵니다. 여름 다가오죠? 다가오면 지금 이런 시설 가지고, 그러면 다른 인접 시·도에서도 아마 포화상태가 될 것인데 거기서 만약 경남에서 민간시설에서 못 받아준다면 우리 부산이 어떻게 됩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추가로 200t 건립이 지금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고 경남 인근에서 지금 물량을, 지금 현재 나가는 한 140∼150t 정도는 시설용량으로 봐서는 일단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받을 수는 있는데, 당장 문제가 되는 거는 기존 수영이라든가 생곡에 있는 시설이 갑자기 고장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가 좀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경우가 있잖습니까? 기계라는 거, 사람도 고장 나고 하는데 기계라는 거는 항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음식물쓰레기는 아주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에 의해서 빨리 노후화되고 순식간에 부식이 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우리 시에서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예, 좀 추진하는 대책이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지금도 빨리 좀 추진을 하려고 일단 준비는 하고는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현재 부산시의 음식물폐기물시설 처리현황 보면 처리율이 100% 잘못됐다는 내용이 뭡니까? 이게 100%입니까, 이게?
아니, 제가, 공공처리시설이 지금 38%인데 수영이 120t인데 96t 처리하는데 그게 17%가 돼 있어서 그게 아마 비율이 계산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 데이터를 제출할 때 정확하게 해가 보내주십시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우리가 지금 신설하는 신규조직이 이렇게 시설이 계획이 늦어진 이유는 또 뭐가 있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했다시피 당초에 시설 용량 대비해 가지고는 큰,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음폐수가 해양배출이 금지가 되면서 급격하게 지금 처리시설이 악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폐수 해양배출이 금지된 그 시점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공처리시설을 지금 확충하려고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기본계획이라든지 행정절차를 지금 현재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는데 이게 뭐냐 하면 2015년 11월에 생곡에 이태현 외 76명 의견제출을 했다는데 이게 의견제출 내용이 뭡니까?
이게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폐기물이다 보니까 생곡 주변에 각종 폐기물처리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게 첨단시설도 아니고 계속 폐기물처리시설이 많은데 왜 또 그쪽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입지를 하느냐, 다른 쪽으로 돌려라는 기본적으로 지금도 여러 가지 많은 좀 반대의견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 지금 그쪽에 들어, 시설 들어간다면 주민 반대의견이 계속 올라오겠네요?
지금 그런데 굳이 지역주민들도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입지를 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는 하고는 있습니다. 동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좀 반대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기본계획 용역 진행 중에 있고 아직까지 공사가 착공하려면 앞으로 한 2, 3년 있어, 소요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대화로써 해결될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체적인 제가 질문을 쭉 해 보니까 우리 민간처리시설하고 이래 가동률이 떨어지는 거는 후차적으로 아파트가 또 들어와 가지고 민원성으로 해서 발생해 가지고 기계 가동률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생곡 여기도 지금 현재 우리가 새로 신설되는 시설이 약 한 4,500평 이렇게 지어지는 거 같은데 그래 된다면 또 그쪽에 주위에 우리 부산시에서 아파트 허가를 내준다든지 이러면 또 그때 당시에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시에서는 잘 감지를 해 가지고 위치선정을 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쪽 주변은 전부 산단지역이고 추가로 공동주택이라든가 주거단지가 들어올 수 있는, 그 주변에는 입지여건이 전혀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거기에 주거시설이 들어와 갖고 그 시설을 못 돌리고 하는 그런 입지여건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면밀히 좀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시설, 우리가 좋은 시설 신축을 해 놔놓고 가동률이 떨어지고 이래 하면 결과적으로 부산시민만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게 지금 이 자료에 나온 것만치로 가동률을 앞으로 올릴 수 있죠?
예, 기본적으로 수영하고…
예, 최대한 보수·보강 이거는 해서 가동률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지금 하단공원 1995년도에 최초 결정됐죠?
예.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도 나와 있지만 지금 95년도에 공원으로서 결정할 당시는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한 거 아닙니까?
예, 처음에 지정할 때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정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전체면적 20만 8,000㎡ 중 팔십칠 점 아, 86.7%가 지금 사유지거든요. 사유지인데, 사유지가 지금 이렇게 많은데 이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사유지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나중에 결국 공원조성계획이 확정이 되면 보상을 하고 만들어야 될, 만들거나 아니면 토지 소유자가 개별 공원조성계획에 맞춰서 직접 개발하는 이렇게 보통 개발이 됩니다.
원래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차량기지로 계획된 게 4만 5,035㎡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제외하고 잔여부지는 지금 급경사가, 급하고, 다 경사가 급하고 접근성이 떨어져가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다 할 수 없다 이래 돼 있는데 조금 전에도 질문, 질의했지만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시를 한 거 아닙니까?
당초에 차량기지계획이 없을 때는 전체를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자는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차량기지가 이만큼 들어가 버리면 남는 부지만 가지고는 공원으로 만들기에는 너무 부지면적이 협소해서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협소한 것도 아닌데 지금 전체 하면 약 한 4분의 1도 안 되거든, 지금요. 차량기지에 포함되는 것이.
그 부분은 차량기지…
4분의 3이 지금 현재 공원으로서 지금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차량기지는 낮은 쪽에 위치를 하고 남는 쪽은 산 쪽으로 더 올라가거든예. 그러면 그 위에 경사가 급한 그런 쪽만 주로 많이 남게 되는데 그래서 그 전체 공원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
경사가 급하다는 거는 조금 전에 질의를 했다 아닙니까, 안 그래예?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사가 지더라도 공원으로 지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가지고 검토할 때는…
예, 가능한데…
차량기지가 없을 때는 같이 해 가지고 조성을 하면 되는데 차량기지가 들어가고 나면 그 남는 땅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부적합한 그런…
그러면 고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 그러면?
예, 제일 높은 데가 212m고 낮은 데가 해발 30m부터 212m까지 이렇게 경사가 아주 급한…
그러면 212m 그건 아예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잖아예? 그러면 1995년도에…
제일 꼭대기, 제일 높은 쪽이 212m입니다.
고시를 잘못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공원조성계획을 하면 전체 바운더리, 전체를 가지고 시설 배치하는 것은 거기 지형이나 이런 부분을 동선계획을 맞춰서 공원조성을 하니까 거기 지형에 맞춰서 계획을 하면 당초 차량기지가 없을 때는 그런 계획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지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존경하는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세부적인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으로 차량기지 건설계획부지는 공원 폐지와 동시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타 개발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한데 우리 실장님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남는 땅은 경사도 급하고 고지대 위치에 있어서 공원을 굉장히 개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철도시설 결정이 되고 나면…
예, 동시에…
이 개발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난개발이 될 수 아, 되지 않게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있으면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도시관리계획 시설 폐기물하고 공원 폐지 관계 종합적으로, 실장님!
예.
이 녹지지역을 왜 자꾸 감소를 시키려 그래요?
지금 우리 차량기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 도시가 형성돼 있는 쪽에 하기에는, 그걸 보상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개발 안 된 쪽을 가능하면 차량기지로 지정해서 차량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하고, 지금 공원 부분들이 실제로 공원을 지정해 놓고도 우리 예산 사정이나 이런 여러 사정 때문에 공원으로 개발이 안 된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2020년 되면 장기간 도시계획이 미집행되는 부분을 해제하도록 법이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2020년 많은 부분이 자연 해제되도록 이렇게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공원은 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득이 해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가로수 및 여러 가지 수목관리 부분 즉, 다시 말해서 부산시가 푸른 도시로, 푸른 부산도시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가지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도시, 부산시 도시계획을 수반하고 계신 우리 수장인 실장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기타 부서에서 도시계획을 녹지지역을 폐지시키고 거기에 어떠한 또 다른 시설을 하겠다라고 요청이나 협의가 아마 들어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동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 의견청취가 들어온 줄 알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도시계획실장님 입장에서 부산시 도시계획 어떠한 방향, 그 녹지의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요청한다고 해서 다 폐지해 버리면 이 녹지는 나중에 어떻게 시민들한테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폐기물처리시설에 관련된 우리 아까 안재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내용에 추진사항을 내용에 보니까요, 14년도 녹산환경대책위원회 주민 선진지 견학, 또 한 달 뒤에 생곡대책주민의 선진지 견학, 또 15년도 5월 달에 녹산대책주민 선진지 견학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관련 과장님이 좀 답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 아까 오랫동안 서 있었는데 앉아가 하세요. 이쪽으로. 앉아 가지고 하세요. 저하고 얼굴 보면서…
마이크를 사용하세요.
아니, 이 부분 선진지 견학을 여러 가지 단체가 견학 가는데 비용은 다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지 주변의 생곡하고 녹산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타 시설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견학을 가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타 시설을 아마 견학 안내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이렇게 짓고, 부산시에서 별 문제 없이 짓겠다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유사하게 지어진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 같이 가보고 같이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같이 검토를 해 보자 이래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를 다 갈 수는 없고 주민대표를 해 가지고 가서 전반적으로 보고 이 정도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주민들은 대부분은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녹산 봉화산 줄기에 1차에 생곡동에 우리 음식물쓰레기 폐기 그 처리하는 시설이 만들어졌잖아요?
예.
두 번째, 이제 추가로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산시가 접근하는 이 부분들이 잘못됐어요. 바꿔야 됩니다. 1차에 이거를 생곡쓰레기장 음식물 이런 여러 가지 봉화산 그 녹지의 공간에 접근을 하면서 이루어가면서 많은 주민들의 민원들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1차시설에서 많은 어려움이 우리 담당과장님 우리 해당 환경 부분에 대한 그 부서에서 고충은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에 접근할 때는 쓰레기 수량은 자꾸 늘어난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는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다각적인 검토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이미 기이 봉화산 줄기에서 1차시설 있고 2차시설 하는데 또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그 부분도 시의 정책이 잘못됐고 또 음식쓰레기 폐기물처리시설 하는 그 부분의 모양, 방법 그 정책 제도도 잘못됐어요. 너무 안일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 아까 종합적으로 나와가 있는 우리 안재권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태현 씨 외에 여러 가지 각도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이 정리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가 1차에 그런 쓰레기매립장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주민들에게 모든 것을 부분을 접근을 했으면 공을 주민들한테 던져 줘 가지고 시민들이 알아서 해결해다오라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태연한 그런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김진용 위원님, 지금 조례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가 이 참 민감한 이런 부분들은 시가 주관을 가지고 어떠한 새로운 어떠한 기술적인 도입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왜 자꾸 주민들을 갈등만 시키고 주민들을 분란만 시킬 원인제공을 왜 시가 그렇게 나서가 합니까?
일부 주민들이 여러 가지 좀 반발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그동안 충분한 대화로 지금 많은 부분을 지금 해소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첨단 그런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주민들 일부에서는 거의 대부분은 그 시설이 입지를 해야 되고 불가피성은 다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반대하는 의견은 앞으로 착공을 하는데 아직 시간도 많이 남고 해서 충분하게 설득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동대문하고 서울 송파를 다녀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도심지입니까?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도심지 내에 있습니다.
도심지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 쓰레기, 폐기물쓰레기장을 시설이 되어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바꾸어 얘기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도심지 쓰레기 폐기시설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가 생각하는 어떠한 그런 입장과 우리 부산시가 생각하는 입장이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이야기한 게 방법과 정책을 어떻게, 1차에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2차에는 이걸 접근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지혜롭게 주민들한테 갈등의 여지를, 동기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정리해 갈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수백만 톤 하루에 발생되는 음식쓰레기를 잘 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신 설비로 추진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큰 무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느냐 하면,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그분들이 서로 간에 얼굴을 붉히고 법정까지 가야 됩니까? 이거 다 원인이 시에서 정책을 잘못하다 보니까 이런 모양으로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갈등이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충분히 대화로써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것은 방금 여러 가지 발생되는 내용들이 연결과 연결고리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아픔은 우리 시민들한테 다 돌아가고, 지역적으로 돌아가고, 아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녹지시설에 자꾸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주변에 또 다른 산업단지라든지 또 주거시설이라든지 차후에 발생할 그런 공간의 여력도 환경이 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만들어 가고 정리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가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더군다나 이 폐기물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꾸 녹지의 어떤 임야만 자꾸 갉아 가지고 하는 게 이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 좀 가셔 가지고 이 골칫덩어리가 되는 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친환경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런 거를 우리 벤치마킹을 좀 하셔 가지고, 그 왜 주민들과 갈등을 줘 가지고 주민들, 서민들을 법정까지 가도록 만들고 그런 정책을 왜 시가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우리 아마 실장님께서 간부공무원 회의하실 때도 아마 참여를 하시는데 내 소관사항의 업무가 아니라고 무관심의 차원을 떠나서 그 선량한 시민들 법정까지 가도록 시가 그런 원인 제공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녹지공간을 공원을 못 만들망정 녹지공간을 훼손하고, 녹지공간 폐지하고 이런 부분 좀 깊게 검토를 해 주세요.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되도록 하고 신중히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도 택지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왜 그런가 하면 정부에서는 뉴스테이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에 발맞춰서 우리 기장 일대에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합니다마는 이 지역을 내용을 보니까 보존가치가 낮은 3, 4등급의 지역이 한 87% 정도 된다. 이 면적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거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없을 것 같고, 일부 지역의 좀 정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일부 지역의 임상이 양호한 지역도 있고 약간 경사지가 있는 지역도 있고, 임상이 양호한 지역과 경사지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개발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건물 배치를 하거나 동선 계획을 할 때 그런 자연지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거기 가능하면 자연 훼손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설계도 하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발행위를 할 때 이 일대가 기존에 우리 대부분 다 전답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있고, 면적으로는 한 13만㎡ 이 일대 하수도 처리용량은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예, 그런 부분들은 전체 개발계획을 상세히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산업단지 조성할 때 있어서도 그 큰 산업단지 조성할 때 우리 비가 오면 비가 땅으로 스며들어야 되는데 일부 스며들고 일부는 지상으로 유출되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전체가 다 콘크리트화 됩니다. 아스팔트화 됩니다. 비가 오면 그냥 급속하게 빗물이 하천으로 흘러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폭우 때 기장에 큰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 큰 뭐,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짧은 시간 안에 집중호우가 왔습니다마는 그 상류지역이라 할 수 있는 정관신도시, 정관신도시가 가장 큰 저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그 큰 면적을 조성할 때 밑에 하천까지 생각을 못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그렇게 많은 비가 오게 되니까 그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바로 그냥 하천으로 경사도 따라 하천으로 바로 흘러내려가고 하류까지 내려가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여지는데, 향후도 이런 택지개발을 함에 있어서 그런 하수도문제 그거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연재해가 없도록. 두 번째,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공원해제 부분에 대해서. 이 공원 제안사유, 제안이유라든지 폐지사유 이거는 어디서 이렇게 합니까? 제안자가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설과가 있는 도시계획실에서 해제사유…
공원해제 부분은 공원운영과에서 의견을 냅니다.
공원운영과에서?
예.
오늘 공원운영과에서는 아무도 안 나오셨죠?
예, 오늘 안 나왔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진남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폐지사유 두 가지네요. 사상∼하단선 차량기지가 계획되어 이를 제외한 잔여부지는 경사가 급하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공원기능을 못한다. 참 아까 진남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 이렇게 접근성이 떨어지고 경사도도 심한데 왜 공원으로 지정했는지? 이런 지금 공원 시행한 데가 부산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기장, 철마 쪽에, 기장 쪽에 여기도 유원지 병산유원지, 경사도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유원지 기능으로써 할 수가 없어요. 다만, 녹지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에서 그냥 정책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사유지를 묶어놓은 거예요. 결국은 도시계획 결정은 우리 여기 과에서 하니까, 제안은 공원과에서 하더라도 결정은 우리 실에서 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도 진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두 번째, 2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써 실효제 시행 전에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못한다. 지금 이게 집행은 안 했지만 계획은 수립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제를 할 수 있는 그동안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2013년도 있었고 2015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내용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접근성이 떨어지고 경사지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공원으로써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해제해야 된다, 제척해야 된다 이런 내용 한 번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교통공사에서 한다 하니까 이제 이렇게 명분을 만든 거예요, 여기, 폐지사유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개발행위를 할 때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경사도 입목본수도.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그 부지의 경사도가 얼마나 됩니까?
평균 25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도 이상,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얼마 되죠?
지금 16도…
16.7…
예.
약 17도입니다. 지금 법에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두 번째, 입목본수도. 저는 최근에 가본 적은 없지만 임상이 굉장히 양호해요. 그런 곳에 아까 우리 교통공사에서 나와 가지고 2008년도부터 준비를 하셨다고? 2008년도부터 준비한 데가 여기입니까?
예.
그런 법적인 사항 확인 안 해 봤어요? 그리고 결정은 교통공사에서 사상∼하단선 최종 국토부에서 승인은 언제 났습니까?
기본계획 승인은 2003년 1월 초에 났습니다.
기본계획 났고, 실시…
사업계획 승인 절차 진행 중입니다.
하고 있고? 그 2년 전에 사하구에서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했다면서요? 그 사이에 사상구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 왔습니까, 2008년도 이후에? 아, 사하구하고? 사하구에 2008년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저희가 2008년도에 예타를 신청해서 2003년 1월 초에 기본계획 확정 고시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공원 관련해서는 저희하고 부산시하고 같이 이제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몇 년도 이후부터?
저희가 이제 2015년부터 부산시하고 같이…
아니, 2008년도에 교통공사에서는 이 지역을 차량기지창으로 하려고 내부방침을 결정을 했다면서요?
예.
그 이후에 부산시하고 사하구청하고 다 충분히 협의를 해 왔어야지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사하구청에서는 2년 전에 공원 기본계획 조성을 수립하지. 만약에 했다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거? 사하구에서는 지금 모르고 있었다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위법에는 이런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해봤습니까? 물론 공공에서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는 사실 경사도라든지 입목본수도를 보면 잘 안 돼요. 만약에 안 된다고 결정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교통공사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갑자기, 지금까지는, 갑자기 있다가 와서 빨리 이거 안 해 주면 사업이 안 됩니다. 준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해 주십시오. 참 한심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 듭니다. 교통공사 돌아가시거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또 안 되면 또 2안, 3안이 뭐가 있는가? 준비를 해왔는가? 그런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 공원부서에서 왔으면 내가 혼을 좀 내줄라 했더만 도시계획시설 담당이 아니라서…
그 부분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공원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2020년 7월 2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일몰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폐지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할 수 없는 지역, 공원과에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죠?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못 한다, 뭐 쭉쭉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왜 안 하냐고? 또 재원조달계획에 2014년도 금액 얼마, 2015년도 얼마 쭉쭉 넣어 놓고 한 푼도 예산확보도 안 하고 말입니다. 그래 부서가 아니라서 내가 이 정도만 하고 말겠습니다.
공원부서뿐만, 공원시설 말고도 2020년까지는…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제를, 정비 목표제를 설정해서 금년도는 10%, 또 내년도 20% 이렇게 해서 2020년 전까지 도저히 시설할 수 없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해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부분들은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공사 설계부장님 한 번만 더 나오세요.
부장님, 저는 사하구청에 구의원을 3선을 하고 의장을 해가 나온 사람입니다. 이 지금 공원부지가 얼마나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봄, 여름, 가을에 많이 다니는 것 압니까? 이 공원이 낙동강 끼고 천하의 요소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아마 그 자체도 허가를 못 내도록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동아대학에서는 이걸 캠프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도 엄청나게 침을 흘린 자리입니다. 이 지금 공원으로 선정된 것이. 밤 되면 저녁이 되면 거기 거의 다 몰립니다, 거기에. 제가 12년 동안에 그 자리를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째 부장님이 그 여론에 대한 거는 다 무시해버리고 사하구청에도 연락 없이 혼자서 그어 가지고 우리 지금 공원과에서 이거를 해라 하는 그런 간 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사하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구청 누구하고 했습니까? 구청이라면 구청 누구하고 했습니까? 주민하고 했습니까, 누구하고 했습니까?
그때 주민 그 인근 SK뷰아파트 주민들하고 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2회…
몇 명 왔습니까, 그때?
그때 한 40∼50명 왔습니다.
지금 35만, 6만 해 샀는데 사하구가, 40∼50명 가지고 여론 그거로 해 가지고 이래 결정을 내려버립니까? 하여튼 들어가셔 가지고 이거는 신중히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우리 실장님…
예, 들어가세요.
실장님한테도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부산시에 공원이 많이 모자라거든요. 실제적으로 부산이 예산이 많으면 이거를 인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 가지고 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공원으로 지정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공원을 지정을 하는 동시에 뭔가 하나를 줘야 됩니다. 그 토지를 가진 소유자한테는. 지금 줘도 안 됩니다, 보면. 우리가 몰운대 같은 것 한번 보십시오. 그때 한 30∼40년 전에 가격이 굉장히 헐었습니다, 전부 다요. 지금은 실제 부산시에서 돈 주고 살 입장이 못 되거든요, 보면. 그런 그건데, 이 문제는 어느 특정인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 모로 부산시민, 사하구민 고루고루 생각을 한번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일단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영욱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세요.
실장님,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규정이 있죠, 그죠? 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했을 때 반경 10㎞ 이내에 그 훼손지역을 선정해서 다시 복구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대체작업을 해야 되는데 혹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가요?
예, 그 부분들은 우리 개발제한구역이 일정 부분 훼손이 되면 그 훼손된 데 맞춰서 복구를 하든지 그게 안 되면 보전부담금을 내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LH에서는 복구사업 후보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대략 보전부담금 한 19억쯤 됩니다. 이 부분을 납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오늘 심사한 안건 중에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공원 폐지결정 의견청취안은 심사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공원 폐지결정 의견청취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실 소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도시계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종성
전 문 위 원 김상철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실〉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도시계획과장 최대경
기술심사과장 김윤성
시설계획과장 김광설
건설행정과장 이재형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장 유대현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소방행정과장 성용판
119안전체험관장 정석동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관리본부장 곽영식
공원관리부장 강태기
공원사업부장 정영란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김용진
〈부산교통공사〉
계획설계부장 김종우
○ 속기공무원
서정혜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5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1 회 제 4 차 본회의 2016-03-16
2 7 대 제 251 회 제 3 차 본회의 2016-03-10
3 7 대 제 251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3-09
4 7 대 제 25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3-15
5 7 대 제 251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3-14
6 7 대 제 25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3-14
7 7 대 제 251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3-14
8 7 대 제 25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3-14
9 7 대 제 251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3-11
10 7 대 제 251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3-08
11 7 대 제 25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3-08
12 7 대 제 251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