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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03월 15일 (화) 10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교통문화연수원 위·수탁 계약 갱신 동의안
  • 7. 부산도시공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 계획안
  • 8. 부산도시공사 공공분양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 계획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학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조도시국 소관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등 조례 제정안 2건과 교통국 소관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3건, 동의안 1건과 부산도시공사 소관 부산도시공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 계획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김영욱 의원 발의)(황보승희·정명희·박성명·이진수·오보근·박대근·김진영·오은택·윤종현·박광숙·김병환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정명희 의원 발의)(이희철·최준식·이진수·오보근·박대근·김영욱·김진영·박성명·오은택·윤종현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남희 의원 발의)(황대선·박광숙·김진영·박성명·강성태·신정철·정명희·이상갑·최영진·백종헌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근 의원 대표발의)(박대근·오보근 의원 발의)(김병환·김진영·박성명·강성태·강무길·신정철·손상용·이상민·이종진·김진용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민 의원 발의)(강성태·박대근·신정철·강무길·이종진·오보근·김진영·박광숙·정명희 의원 찬성) TOP
6. 교통문화연수원 위·수탁 계약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7. 부산도시공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 계획안(시장 제출) TOP
8. 부산도시공사 공공분양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 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교통문화연수원 위·수탁 계약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도시공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도시공사 공공분양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 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도시안전위원회 김영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김영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학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79호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영욱 의원님께서는 소관 위원회 일정관계로 회의장에서 나가시도록 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김영욱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김영욱 의원 퇴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부산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 이래서 이런 분쟁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동주택과 관련되어서, 층간소음 방지와 관련되어서 기존 주택법에도 어느 정도 방지에 관한 법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와 이 내용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지향하는 목적은 또 무엇이고.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창조도시국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우리 주택법이 개정이 되면서 현재 그 주택법상에는 층간소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또 각 시·도에도 이 층간소음에 대해서 주택법에 의한 어떤 분쟁이나 조정하는 것은 운영하지 않고 있고, 참고로 우리 환경분쟁조정법 그리고 부산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해서 기후환경국에서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좀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주택법 제44조에, 44조2항인가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관해서 규정이 있는데요? 있고, 강제규정이 아니고 좀 권고라고 해야 되나요? 요런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공단에서 이렇게 중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제가 알고 싶은, 제가 본 이 조례안의 목표는 아마 그것보다는 사전예방적인 성격이 좀 많이 띠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었는데, 국장님 조금 더 준비를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층간소음에 관해서는 어떤 좀 선언적인 의미가 강했고,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한 분쟁조정은 사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조정하는 위주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 오고 있고, 이번 아마 조례안은 그보다는 사전예방 위주로 해 가지고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교육, 홍보 이런 쪽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전예방적으로도 좀 잘 될 수 있고 기존 주택법에서는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층간소음과 같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분들이 조금 중재할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각각의 역할들을 잘 조정하셔가지고 실제로 주민들이 이런 조정과 관련되어서 갈등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로 이 조례가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례안 6조1항 내용 중에 입주자에게, “입주자가 대표회의의 회장으로 하고…”하는 이 부분하고, 보시고 계십니까?
네.
“조례안 제7조1항 제2호 내용 중 및 갈등중재를 삭제한다.”로 한다는 이 부분에서는 수정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례안을 저희들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조례안 제6조는 입주자대표회의로 구성되는, 거기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다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준칙에 규정을 하고, 이후에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이걸 설치, 운영을 권고한다는 내용인데 “입주자에게…”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7조1항 제2호에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 및 갈등중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및 갈등중재” 부분은 기존 우리 부산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갈등중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별도로 이 조례에서 또 이중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수정해도 이상 없는 거죠, 그죠?
예. 동의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공동주택 건설 시에 바닥의 두께를 강화를 해서 층간의 소음방지책을 대책을 마련한다 했는데 지금 층간 바닥두께는 얼마를 하고 있습니까?
현행은 210㎜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대통령령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그 법률에 의해서 정확하게 한다면 이런 조례가 필요하지 않다고도 봐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층간소음이란 게 사실 210㎜로 규정하고 있지만 임의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뛴다든지 이래 하면 그 소음은 있습니다. 있지만 그게 우리가 소음의 기준치를 58㏈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준치는 충족하지 않더라도 이 어떤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되다보니까,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웃 간에 자꾸 분쟁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예. 법률적으로는 명시가 되어 있지만 법률적으로 다 할 수 없는 사항을 조례에 담는다는 것이죠?
예. 그렇고, 사실 바닥두께 부분이 최초로 규정된 게 2003년도에 180㎜ 이상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는 고시로 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해서 처음으로 제안이 되었는데 사실 지금 부산에 존재하고 있는 공동주택 중에 이 국토부 고시 이전에 지어진 주택이 훨씬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좀 오래된 주택에서는 소음이 조금 더 심한 그런 현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이순학 국장님, 직원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 국장님, 현재 우리 층간소음 문제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누가 어떻게 간섭을 합니까? 지금 현재는.
현재는 제도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 부산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해 가지고 조정 신청을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없고 그 외에는 제도적으로 자체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아니면 시나 구에서 그걸 별도로 조정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없고 환경부 산하 저희 부산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이웃사이센터라고 해 가지고 분쟁을 접수해서 조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있고. 그래 저희 기후환경국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하고 그 두 곳이 되겠습니다.
이게 공동주택의 어떤 소음문제가 이게 환경부에서 개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 사후 소음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조정은 환경부에서, 예.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조례에 보면은 우리 자체적으로 분쟁을 또 조정하고 해결함으로 해서 층간소음에 대한 입주자 간의 어떤 갈등을 사전에 예방한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연히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만 여기서는 그러니까 주민들 간에 어떤 뭡니까? 관리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여기에서 이런 어떤 운영을 이래 해간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모든 걸. 그렇죠?
예.
이렇게 했을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기준도, 소음에 대한 정확한 이런 어떤 기준도 없을 것인데 도리어 어떤 관리위원회를 둠으로 해서 또 주민들 간에 더 좀 시끄럽고 이렇게 마찰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8㏈ 이하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 시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소음, 층간소음 부분에 보면은 매주 한 10여건 정도의 전화가 옵니다. 오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면 모두 다 100% 기준치 이하입니다. 이하로 이제 해서 사실은 관에서 그걸 조정하는 사후 그런 약방문식보다는 오히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스스로 그런 분쟁을 조정하고 서로 이웃간에 같이 논의를 하고 조정하는 게 또 예방차원에서도 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가 주민들이 다 전문지식이 없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음문제로 해 가지고 사회적 문제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조례를 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라고 이래 공을 던지면 그다음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민들 자체적으로 스스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 간다라고 이래 봐지거든요. 그래서 다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던져놓으면 주민들 간에 더 마찰이 생기고 시끄럽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는 그럼 조례가 되고 난 이후 같으면 부산시에서 전혀 개입하고 하는 이런 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1차적으로 자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분쟁을 사전 조정하는 그런 제도고 거기서 조정이 안 되면 결국 부산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법적으로 이걸 가려 가지고 조정하는 그런 2차적인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걸 인자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뭔가 하니 이 관리위원회를 뒀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냥 손 털고 멀리 좀 있자 이것이 아니고, 그렇죠? 적극 좀 개입을 해서 이런 또 다른 어떤 그런 주민들 간에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층간소음이 주거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게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것이 사실은 최근의 일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제가 보기는 이래요. 지금 현재 이 층간소음을 제도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이 제도적, 법적 규제로 인한 법적으로 이렇게 제도로써 보완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자율조정에 따르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처음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관행적인 해결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아직까지 많이 미비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이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 선언적 의미가 상당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걸 실시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규범사례들을 수집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어떤 해결방안들을 사실은 모아서 거기에 대한 바로미터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전에 우리 박대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턱 던져만 놓을 게 아니고 이걸 기회로 해서 정말로 기술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자꾸 보완해나가고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싶고,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례안이 제정이 되게 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리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병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환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6조제1항 내용 중 “입주자에게”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로 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의 사후대처보다는 사전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시장이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토록 유도코자 하는 데 큰 의의가 있고 그 대표적 시책으로 실태조사,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관리위원회 전문컨설팅단 운영, 입주자생활수칙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어 조례안 제7조제1항 제2호 내용 중 “‘및 갈등중재’를 삭제한다.”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병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병환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존경하는 정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철 해양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이순학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명희 의원님께서는 소관 위원회 일정관계로 회의장에서 나가시도록 할까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명희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정명희 의원 퇴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보면은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 및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10년 단위로 주거종합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1년마다 또 뭡니까? 무슨 실행계획을 또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현행 주택법에 10년 단위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확한 명칭은 주택종합계획입니다.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로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주택법에서 이 주거기본법으로 이렇게 주거부분이 분리되어서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조례안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 방금 그 문제는 이 조례에 안 들어가도 됩니까, 그러면? 다른 곳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까? 방금 국장님 답변 그…
현행 저희 시 주택 조례에 보면은 10년 단위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이 주거기본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경과규정에 그 주택 조례 부분은, 상충되는 부분은 삭제하도록 그렇게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에 보면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무슨 어떤 가용재원이 잘 이렇게 돌아가면 공동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많은 것을 지원을 할 텐데 지금 사정은 그렇지 않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지, 들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 재정적, 행정적 어떤 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범위를 이야기합니까?
조례안에 명시하고 있는 거를 현재 뭐 다 시행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현재 저희 시에서는 일부 주거복지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시설개선을 한다든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한다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일부는 조례안에 있는 내용이 새로 신설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거약자에 대한 어떤 복지 지원을 위해서 행정적, 재정 지원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어떤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로 지금 뭐 공동주택이나 어디든 이래 지원하는 그 범위가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런 조례를 또 만들어 놓으면 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은 들어지거든요, 이 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이 여기서 말하는 지원 그 어떤 내용이 뭔가라고 지금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주택이 주택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오다가 이제는 주택공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주거복지로 하나의 복지개념으로 이렇게 인식이 전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주거복지적인 시책을 추진해야 될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닌가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어떤 주거복지 분야에 우리가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후에 여기에, 여기와 관련된 어떤 그런 사업들을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본인이 이야기하고, 이 법만 만들어 놓고 이 종이 이 법 자체가 그냥 저 폐기처분돼가 있을 거 아닌가라는 이런 걱정이 되어서 그렇거든요?
어차피 이 조례에 의해서 부산시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해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아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우리나라 주거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패러다임이 조금 변해서 기존에는 그냥 뭐 집을 사는 개념에서 이제 복지의 차원에서 이렇게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 그러면 있는 현재 주택과 또 주거 관련되어 있는 이런 법이 뭐뭐 있습니까?
기존 법은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그동안 정책을 해왔는데 주거와 관련되는 복지파트만 별도로 떼어내서 이번에, 지난해에 정부에서 주거기본법을 제정해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주거…
그런데 국장님, 제가 안 그래도 다른 박대근 위원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는 제반에 관련된 주택과 주거관련법에 주거기본법이 최상위법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법을 아울러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럼으로써 센터도 설립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이 제가 아는 거랑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의 근거는 주거기본법인데 기존에 주거기본법이 지난해에 기존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기, 주거와 관련된 부분이 따로 이관돼 가지고 주거기본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이 주거기본조례안의 모법은 주거기본법이 됩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주거센터는 어떻게 앞으로 하실 예정이시죠? 주거복지센터.
현재 주거복지센터는 사실 전국 시·도에서 지금 설치된 바가 없고 단지 유사한 주거복지센터가 서울시에서는 1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유사할 뿐이고 이 주거기본법에 대한 주거복지센터는 아직까지 설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해 가지고 뭐 센터를 설치해서 이 조례안에 의해서 도시공사나 LH공사 이런 곳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정책적으로 잘 실행하셔서 우리 부산시민들에 주거복지에,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주거기본 조례안 자체가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부산시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조례안이죠?
그렇습니다.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시민의 주거안정,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 한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제, 안 제14조에 보니까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적 절차는 우리가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례안 14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정적 지원 부분은 현행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 보면 저소득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든지 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난방비 지원, 시설개선사업 등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러한 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제도를 얘기한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했습니까?
그 부분은 기존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법과 주거기본법과 상충되는 내용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존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주거복지 부분을 따로 떼어내 가지고 주거기본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심사 중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5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기호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 김남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김남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희철 해양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홍기호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남희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남희 의원님께서는 상임위 활동 관계로 회의장에서 나가시도록 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김남희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김남희 의원 퇴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홍기호 국장님 또 우리 직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국장님, 우리 개정안에 보면 그러니까 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어떤 교육 관련해 가지고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되어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 현재 그러면 운수종사자 분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잘못돼 있거나 이런 게 있다는 겁니까? 현재 문제점 있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운수종사자는 기본적으로 이건 뭐 당연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좀 명문화시켜서 이런 친절도 서비스질을 더 좀 개선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조례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퍼뜩 잠시 생각하기로는 뭔가 운수종사자 분들께서 장애인들을 대하는 그 어떤 모습이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조례에 넣어서 여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맞지요?
예.
우리 여기 보면 뭐 두리발이나 콜택시를 이용을 하고자 할 때 그러니깐 현재 그러니까 자격은 어떤 사람이 이 콜택시나 두리발을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위원님 아시는 대로 우리는 특별교통수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리발,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두리발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중에서도 그렇게 버스를 타는데 불편하지 않은 장애인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두리발보다는 휠체어를 탄 두리발보다는 택시를 좀 이용하게 하자 해서 우리 시는 장애인콜택시를 1,09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는데 두리발은 1급, 2급 중에서 신체적으로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 중증장애인 1급, 2급 지체나 뇌병변 그리고 65세 이상 중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 휠체어 탈 수밖에 없는 사람 이게 이제 휠체어를 싣는 두리발을 이용하고 나머지 분들은 1급, 2급이지만 시각장애인, 신장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장애인 이런 분들은 택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게 하고 이렇게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 뇌전증 그러니까 아마 간질 그런 장애인들로 봐지거든요?
예.
그래 이분들은 지금의 어떤 콜택시나 또 뭡니까? 우리 두리발이나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못 된다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 지금 그러면 우리 쉽게 말하면 뇌전증 이런 장애인들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일반버스를 탄다거나 그럼 이 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다는 것인가? 그렇죠? 이용을. 어디 지방이나 어디 갈 때에.
예…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봐집니다만.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건의들이 좀 많이 있어왔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은 일시적으로 그런 증상이 나더라도 우선은 두리발을 탈 수 없는 그런, 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동안에는 대상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들이 있고 해서 이번에 이제 이분들도 두리발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 제11조2항에 보면은 장애인이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해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서는 무상으로 발급 가능합니까?
아니죠?
예. 아닌 것 같습니다.
진단서를 발급받게 되면 아마 발급수수료를 지불해야 될 겁니다.
예.
그럼 이 차를 한번 이용하기 위해서 진단서를 꼭 발급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애인이 증명되는 사람들은 장애인 증명으로서 탈 수 있는 거고, 이분들은 일시적인 장애인이기 때문에, 다쳤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진단서를 발급받고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뭐 다쳤든지 해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탈 수 밖에 없는 사람 같으면 아마진단서를 쉽게 소지를 하고 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병원에 가보셔 가지고 진단서를 발급받게 되면 상해진단서나 일반진단서는 각자가 각각의 진단서 발급수수료를 달리합니다. 수수료를 받고 발급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만약에 수시로 이 사람들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 종사자 운전자들이 확인하고 또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예.
대책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발의 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된다. 이 약간의 그렇지 않으면 제가 사례를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휠체어를 타기는 탔는데 이게 휠체어 내리고 나면 그냥 또 아주 편하게 걸어다니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편은 좀 드리더라도 일시적인 장애인, 다쳐있는 사람들은 진단서를 좀 소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어느 정도 운용의 묘는 좀 살려서 불편은 좀 덜어드려야 되겠지만 원칙은 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이 더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또 진단서를 발급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불편을 또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차질이 없도록 더 새로운 불편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병환 위원입니다.
네.
제가 장애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다른 분도 가지고 있지만 특히 트리콜하고 아래 또 우리 담당자도 오셨더라고예. 우리 김남희 의원이 정말 우리 잘하고 있는데 더 좋은 조례안을 많이 안에 첨부가 되어 있는데, 자, 첨부가 될 게 아니고 이걸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저는 이래 판단하거든예. 지금 안 그래도 뭐 보니까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해 가지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래 쭉 나왔는데, 계속 지금 제가 이야기하지만 장애인은 우리 정상인보다 상당히 불편하다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끌어안고 가야 되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이 끌어안고 가야 되는 건 맞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게 민원이 솔직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인격을 모독을 한다거나 또 정말 입에 못 담을 정도로 계속 이래 나오는데 이 교육을 지금 어떻게 시키고 계십니까?
예. 우리 두리발에 관해서는 분기에 1회씩 특별한 교육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전용교육장이 우리 두리발본부에 있고 해서 친절봉사, 급과속, 급정거 뭐 이런 교육을 좀 시키고 있는데 이 뭐 장애인을 운행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교육은 시켜야 되고 지금 뭐 일부 그런 또 민원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특별히 교육을 시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개정안에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특별교통수단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함” 이래 해 놨, 멋지게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걸 좀 전에보다 체계적으로 좀 우리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덜할 수 있도록 좀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가를 저한테 우리 담당자가 언제 교육을 갖다가, 우리 뭐 1기 분기별로 한다거나 한 달에 한 번을 한다거나 또 무슨 교육을 한다, 교육내용 요거를 저한테 한번 서면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
예.
정말 제가 아래께 우리 담당자님도 오셔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정상인들이 비정상인을 이끌고 갈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사회 우리가 통합이 되는 거거든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더 관심 가지셔가지고 정말 트리콜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좀 매듭을 지어가지고 장애인이 더 정상적으로 또 우리, 제가 상임위원회에도 이야기하지만 트리콜을 부르면 우리 장애인들이 상당히 기다리는 시간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래께 이야기를 했지만 빨리 기사를 구해가지고 차를 더 늘려가지고 장애인의 불편함을 조금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정말 교육은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교육은예.
예.
그래서 계속 지금 어떻게 저한테 이야기가 들어오냐 하면, 너무 전화하면 정말 불친절하다. 때에 따라서는 조금 장애인들은 상당히 좀 날카롭다 아닙니까? 잘 아신다 아닙니까, 그죠? 자기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같이 맞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그래 부탁을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조례에 또 이 교육이 명문화 되고 하는 걸 계기로 해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도 이제 업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바탕으로 해서 더 좀 체계적으로 좀 교육이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례안 14조2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김남희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게 많으셔서 이 조례안에 좀 담으신 것 같습니다만, 14조2항에 보면 “시장은 자문이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요 부분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실현을 하실 건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관계전문가나 이해관계 등에서 좀 모호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요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김남희 의원님 의원 발의로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이 두리발 개선문제가 상당히 쟁점화 좀 됐습니다. 기존에 운영을 수탁하는 단체의 문제점 등등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방향을 좀 하반기 들어서 잡았던 게 이 관계 장애인단체를 비롯해서 전문가들하고 어떤 협의체가 사실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서로 좀 의견을 많이 교환하고 또 시가 수용할 건 수용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항들을 조금 명문화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하도 장애인들, 뭐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관련되고 한 사항이니까 시가 그냥 또 하기보다는 의견을 많이 듣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분들을 어떻게 조금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하고 있는 협의체를 그렇게 보시…
좀 명문화 해서, 예. 실제 정책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이렇게 개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대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박대근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희철 부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홍기호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대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오보근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74호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제안설명하신 박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이 상정되기 전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는 어떻게 운영을 해 왔습니까?
예. 위원님, 이게 정말 오래 전부터, 거의 한 50년 전부터 두 곳이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강서구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업체가 두 군데가 정해져서, 88년도, 87년도 이렇게 정해져서 지금까지 그 2개 업체가 번호판을 발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39년간 2개 업체가 지속적으로 운영했다는 건 특혜시비의 상당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죠?
혹시 국장님, 이와 관련해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 고질적인 민원이 접수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이 두 업체와 관련해서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 제가 실제 좀 듣지는 못했습니다.
예. 제가 지금 도움을 받았습니다만 “한국자동차부품소비자연맹 윤종원 외 11건” 뭐 이렇게 해서 민원이…
예. 저와 이름이 비슷해서 제가, 저에게 작년도부터 민원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도 해보고 이랬는데, 엊그제도 저한테 다녀갔었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끝까지 행정 소청이나 끝까지 해보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오랫동안 특정업체에게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교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다행히 늦었지만 새로이 조례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되고, 조례안에 확정이 되고 시행이 되게 되면 이러한 서로 간의 특혜시비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마는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에 아주 장기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좀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더 업체를 늘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규정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를 늘린다는 자체가 또 시민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판단도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경과기간이 지나고 나면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서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냥 그대로 할 수도 있고 그런 판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히려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교부업자가 많을수록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우리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중간치를 약 9,000원 정도로 받고 있는데 아마 공급이 많아지면 이 비용이 하락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종사자 수가 많아지면 원가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하게 될 건데 제가 참고로 탁 해보니까 다른 시·도도, 우리 특·광역시도 보통 보면 두 군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시민들한테 크게 불편하지가 않는다면 그게 어떤 수요 공급의 원칙에 좀 맞는 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많이 늘리는 것도 분명히 또 비용이 높아질 요인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등등 보면. 해서 그건 다시 공고 나는 타임에서 적정하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례가 확정되면 국장님, 새로운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적정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환입니다, 국장님.
예.
지금 다른 데 이래 보면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있는데 이건 번호판 이거는 상당히 지금 이게 어디 번호판을 제작을 하고 할라면 상당히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하는 건 알고는 계시죠, 그죠?
예.
또 그다음에 이거는 기술적으로 상당하게 기술을 요한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 가지 감안을 하셔가지고, 특히 또 번호판은 잘 아시다시피 차량번호 위조 번호판이 나온다거나 또 이래 하면 상당히 도난 차, 여러 가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구를 잘하셔가지고 더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 벤치마킹을 잘하셔가지고 그래 하시도록 하시고.
이게 지금 언제부터 발효가 됩니까?
일단 조례를 이제 곧 시행이 되고 나면 경과기간을 3년을 주고, 예. 3년을 주고 다시 공모를 해서 5년간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간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십 몇 년, 삼십 몇 년 하셨는데 상당히 번호판 이 부분에 상당히, 저도 자동차 관련된 데 종사를 했기 때문에 번호판은 상당하게 기술적으로 요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예.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보고 그만두라 이러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다음에 위원회 구성할 때 기존에 있는 부분이 별 아무 하자가 없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 문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가라 넘버를 찍어가지고 달았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별 하자가 없으면 또 인센티브 이런 부분도 기존에 하던 업무도 한번 생각을,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예. 그래서 이 부분도 국장님이 한번 깊이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시행이 되면, 우리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이 되면 그럼 정확하게 언제부터 이게 되는 겁니까?
그동안에는 지정된 이후에 다시 재지정 이런 근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계속 해 왔습니다. 조례 발효되고 나면 3년이 딱 지나고 나면 공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넘버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좀 더 챙겨보셔 가지고 하나 빈틈없도록 그렇게 하시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이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희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민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소관 위원회 일정관계로 회의장에서 나가시도록 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민 의원 퇴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저 간단하게 그냥 하나 확인만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자전거주차장이라고 하는 게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 자전거주차장이 어떤 현황이고 실태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우리 자전거거치대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 거치대.
또 우리가 우리 시민공원에 가보면 ‘자전거주차장’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별도 공간이 마련되고 있어서 그 개념이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되진 않지만 자전거거치대와 주차장 이렇게 구분할 수…
저도 언뜻 이 자전거주차장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자전거거치대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랑 또 자전거주차랑이라는 건 별도입니까?
그래서 별도의 공간을 우리가 도로상에 이렇게 두면 거치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시민공원의 예처럼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하면 자전거주차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정확하게, 예. 서울에는 또 자전거건물을 지어가지고 자전거빌딩이죠. 지어서 하는 데도 있고 한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그 2개를 구분해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요.
제가 이제 자전거거치대나 주차장에 대해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그 거치대나 주차공, 주차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는, 방치되는 또 다른 장소가 될 것 같아서 보통 공동주택에 또 보면 이런 자전거주차장이나 자전거거치대 이런 별도 공간이 마련된 데가 있는데 각 아파트마다 거기가 지금 골머리를 썩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자전거를 방치하고 거의 버리는 이런 공간으로 활용이 되어 있어서 주기적으로 이거를 뭐 어떻게 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혹시 요런 조례가 생기면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고민해 주셔서 정책적으로 조금 실행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도 시내 곳곳에 있는 자전거거치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저도 이전부터 많은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정말로 좀 공무원들이 가서 이렇게 하면서 또 가로 우리 환경미화원 보고 해 달라 이런 것 고민도 해 봤는데 조금 여건이 된다고 하면 전문업체를 우리 시역을 한 네댓 군데로 좀 나누어 가지고 업체를 통해서 관리를 딱 하면 체계적인 관리가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번에 조례에서 이렇게 또 규정이 되고 했으니까 체계적인 좀 관리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좀 방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 제8조에 의하면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해서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본 위원도 자전거등록에 관한 사항을 잘 모릅니다. 자전거등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이게 우리 자전거활성화법의 시행주 측에서 이걸 정하고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게 물론 뭐 시에서 총괄합니다마는 구·군의 사무고 더 세부적으로는 읍·면·동에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또. 그래서 저희가 뭐 원칙적으로 지금 자전거를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 되어 있는데 시에서 특별하게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직 좀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 법률에 있고 앞으로 조례가 시행이 되고 이러하면 최소한도 자전거를 등록한 자전거는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 같으면 부산시가 전체 자전거숫자도 관리를 해야 되고 등록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고 그 전체 자동차, 자전거숫자에 비해서 등록된 숫자는 몇 대고 하지 않은 거는 몇 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될 것입니다, 그죠?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이게 현실적으로 자전거주차장, 자전거거치대 이런 데서 등록된 자전거를 우선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력의 문제도 문제고 관리의 문제 이 자전거를 누구나 지금 쉽게 가질 수가 있는데 이거를 또 등록이 또 완전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참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조금 관리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등록된 자전거를 좀 우선해서 이 자전거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우리 부산시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를 합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하고 주차를 시켜놓고 분실했을 경우에 책임의 소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자율적으로 주차를 하고 뭐 아시다시피 아무런 관리는 없습니다. 시건장치를 통해서 주차를 하고 그래서 만약에 분실이 생기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우리 주차장, 자전거주차장을 이용하는 본인의 책임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한 법률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가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공공의 주차장에 자전거를 주차를 해놓고 도난이나 분실을 했을 경우에 그 책임소재가 명확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분실한 분들이 반드시 형사의 문제나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방치자전거가 늘어남으로 해서 그렇죠. 어떤 도시미관을 해친다 하는 얘기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제8조2항에 보면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해 놨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것인지, 하겠다는 것인지 한번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주시죠. 뭐 제20조, 11조 하는 게 이 자료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예. 위원님 이 질의에 바로 충분하게 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은 공부를 좀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조금 미흡합니다. 이것은 위원님 우리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우리 담당팀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럼 여기 보면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라는 것으로 되어가 있거든요. 뭘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요것 간략하게 국장님, 한 말씀주셔 보지요.
이 부분도 아직 구체적으로 조금된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전거를 이용을 하면 좀 얻게 되는 우리 시스템들이 보니까 공부를 해 보니까 있습디다, 보니까 그린교통포인트제 이런 걸 지금 실시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한데 우리도 앞으로 이게 만약에 등록이 되고 좀 관리가 체계적으로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뭐 걸어서 출근을 한다든지 또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근하는 이런 문제는 뭐 장래적으로 보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환경이라든지 보면. 그렇게 해서 위원님, 요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또 바로 시행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좀 구축이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서 좀 참여해 달라고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앞으로는 이제는 자전거를 많이 이용을 해야 어떤 도로사정이 좋아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알겠느냐 뭐 자전거를 이용했을 때 인센티브가 어떤 것이 가고 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홍보에 조금 이래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근데 대중교통시책도 다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승용차를 가능하면 자제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또 가까운 거리는 걷는다든지 자전거를 이용하든 이렇게 다 맥락이 같은 맥락인데 종합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교통문화연수원 위·수탁 계약 갱신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호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64호 교통문화연수원 위·수탁 계약 갱신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교통문화연수원 위·수탁 계약 갱신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홍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교통문화연수원 위·수탁 계약 갱신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교통문화연수원 위·수탁 계약 갱신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전에 내가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이게 무슨 교육을 하는고를 제가 한번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이거 뭐 캄캄 무소식이네. 왜 안 줍니까?
아…
내가 상임위 할 때 그때 우리 택시 안에서 휴대폰이 없어졌다 해 가지고 상당히 문란이 상당히 일어난 상황에서 도대체 교통 우리 연수원에서 이걸 어떤 시스템, 어떤 그걸 연수를 하느냐고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지금 자료가 지금 안 가지고 와가 있거든예.
제가 그걸…
그걸 다시 해 가지고 다시 해가 자료를 연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무슨 어떤 연수내용인고 한번 볼라고.
예.
그렇죠? 하시고…
지난해에 자료를 이미 위원님 메일로 보내 드렸다고 지금 제가 보고받았는데…
아! 메일로, 메일로 안 온 것 같던데…
예. 다시…
다시 확인해 보시고…
예. 연간 교육자료.
예, 그렇죠.
드리고…
내용하고 쭉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내용을 갖다가 자료를 하고 하는 거 꼭 보내주시고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지금 뭐 그때 상임위원회 때 하지마는 안에 택시에서 차 안에서 계속 휴대폰이 지금 분실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 가지고 교육을 좀 효율적으로 지금 시킬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만일 한번 아니면 세 번 해 가지고 무슨 규칙을 강하게 좀 엄하게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을 하거든예?
예.
그래 이런 부분도 물론 우리가 연수원에서 뭐 기사들이나 또 우리 나가서, 출장 나가서 또 안에 우리 기사들이 들어와서 연수를 받겠지만 조금 이게 강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 이래봅니다. 왜 그렇느냐면 자! 우리 집에 오는 고객손님의 물건을 갖다가 안 돌려주면 우예 됩니까? 택시에 탄 게 내 고객인데 그 물건을 슬쩍해 가지고 다 팔아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정말 이거는 나쁜, 나쁜 중에서도 나쁜 사람이거든요, 이거.
예. 저도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이제는 택시 차 안에서 그런 휴대폰이 없어져도 정말 이거 바로 주인한테 돌아오더라는 이런 풍토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교육으로 해 가지고 좀 만들어 주시고 또 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걸 갖다가 우리 국장님한테 내가 거듭 당부를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예, 위원님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그동안에 조금 시스템을 구축은 좀 했습니다. 우선은 특히 휴대폰을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일부 주고 그래도 안 하면 수사를 하겠다. 경찰하고 협조도 좀 했습니다. 그 뭐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딱 수사를 하기만 하면 우리가 위법사항을 발, 체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방침을 정했습니다. 약간의 인센티브도 주고 또 그 습득물을 신고하면 또 분실한 사람들한테 뭔가를 또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인센티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면 이제 수사를 하겠다 이런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말씀하신 대로 이 분실방어에 관해서는 올해 특별히 택시기사들한테 교육과제로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도 기사고예. 회사 자체도 이걸 좀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 또 우리도 교육, 우리 교통연수원에서도 하겠지만 회사 자체 안에서도 이게 한번씩 갖다가 우리 대표자회의 할 때 또 우리 직원들하고 회의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지금 택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걸 몇 분이 거듭 이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패널티도 줘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인센티브도 주지만 하여튼 어떤 견본적으로 정말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집에 오는 손님의 물건을 이게 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반드시 이거는 어쨌든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 올해 교육도 하고 필요하면 수사도 하고 어떤 사례가 있으면 딱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양면성이거든예?
예.
우리가 식당에 가서 먹는 거는 식당에 딱 고정적으로 무슨 식당이다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찾아가면 있지만 이거는 그냥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넘버를 못 보고 하면 이건 못 찾는 거거든예. 그래서 특히 지금 어떤 풍토가 되어 있냐하면 휴대폰을 팔 수 있는 데는 영업용 택시기사다. 지금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휴대폰 못 판답니다, 갖고 있어도.
예.
그 사람들 휴대폰 팔 수 있는 데에 어떤 상거래상에도 있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우리 택시 우리 업체도 좀 패널티를 줘야 될 문제도 있게 또 개인도 이걸 계속 이래 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또 패널티도 줘야 된다고 하고 이거로 해서 특히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좀 이래 교육도 시키고 좀 더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지금 많은 기사 분들은 대부분의 기사 분들은 당연히 습득이 돼도 돌려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기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많은 기사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항은 앞으로 사례가 발생하면 바로 정식으로 좀 요청도 좀 하고 수사를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저 우리 교육대상에 보면 그러니까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그렇죠. 화물차 뭐 이렇게 사업용 운수종사자라고 봐집니다. 봐지는데 여기에 어떤 교육이라는 부분이 있고 한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여기에 교육장 안에서 이분들, 그러니까네 사업용 운수종사, 그러니까네 이분들한테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가 참 심히 염려가 되거든요. 좀 전에 얘기처럼 휴대폰이 지금 이 시간에도 수없이 분실이 돼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데, 이런 곳에서 이런 교육 자체가 안 이루어지고 근절이 안 된다면 그럼 이분들 뭐를 하고 있는가 이름만 그냥 교육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들고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2002년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아까 자료에 어디에 보니까 3년, 5년 뭐 이렇게 되어 있던데 8년을 이렇게 해왔는데 그 당시에 2002년도에 우리가 위탁을, 위탁이 갈 그 당시에 그 자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거는 지금 답변이 곤란하겠지요? 그렇습니까?
위원님, 이게 조금 교통문화연수원,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이 어떤 시설적인 면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의 명칭하고 똑같습니다. 해서 우리 비영리법인은 나름대로 누구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물론 지금 이사장이 행정부시장입니다마는 있고 시설은 또 시설 나름대로 똑같은 명칭이지만 시설을 그 명칭 같은 사단법인이라든지 위탁운영을 시키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우리 시가 만든 시설이고 우리 시가 만든 비영리법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 시에 어떤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게 국장님, 그렇습니다. 위탁기간 갱신에 이래 대해서는 물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지요. 여기에서 다 걸러서 또 이렇게 왔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 이 동의안이 이렇게 올라오면 그러면 앞으로의 어떤 뭐 사업계획서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그러면 수입지출 어떤 그 내역에 대한 것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보면 이곳에 또 5년을 더 주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지금 동의서가 올라온 거 아닙니까, 현재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도 우리 상임위에 좀 이렇게 좀 보여주면서 이렇게 어떻게 할랍니까라고 이래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고 단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라고 이것만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께 앞으로 이런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그렇게 해줬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국장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적어도 단순한 이 의안안건만 드릴 게 아니고 충분한 자료도 좀 첨부시키고 한번 보고를 좀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앞으로는 그렇게…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좀 이렇게 좀 진지하게 좀 내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탁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선이행해야 되는 게 있죠?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위원님, 교통문화연수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우리 시가 설립을 했고 시설은 우리 시가 또 건립을 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은 좀 충분하게 조금 전에도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안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건 2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우리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서 의결을 받고 4월 달 되면 4월 1일 자로 위탁계약 갱신을 하게 됩니다.
예. 국장님, 제가 그 내용을 조례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례 제8조,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제8조2항에 보면 위탁기간의 갱신란에 보면 위탁기간만료 90일 전에 위원회의 수탁기간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공유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2월 달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는 것입니다. 90일 전입니까? 이후입니까?
90일 이전이 아닙니다.
확실한 거죠?
예. 위원님 뭐 제가 실무적인 도움을 조금 받고 합니다마는 이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기본 조례는 90일 전까지 위원회에서 평가한, 평가를 한 후에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물론 지금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3개월 전 해야 되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여기에 보면 조금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위원님 여기서 뭐 명확하게 또 뭐 이렇게 정리해서 답변하기 보다는 요건 별도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국장님, 조례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적절하게 뭐 그때그때 응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뭐 절대 그렇게 하기 위한 답변은 아닙니다. 그냥 뭐 적정하게 넘어가자는 그런 답변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본 조례 제8조2항에 의해서 90일 전에 심의를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규정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이것은 저희가 검토한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교통문화연수원을 꼭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에만 위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3의 기관에도 위탁이 가능한 겁니까?
원칙적으로 제3의 기관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럼 제3의 기관도 가능하다면 왜 계속적으로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교통문화연수원에만 위탁을 했습니까?
다른 시·도의 예를 보면 우리 교통공사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기관에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이런 방침을 애초에 교통문화연수원이라는 것을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그 시설을 운영하게 하자 그 기능을 하게 하는 그 시설을 맡아서 운영하면서 그 기능을 하게 하자 이렇게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이 사단법인이 설립이 됐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계속 가는데 또 노하우도 있고 하니까 계속 운영을 하게 하는데 이게 뭐 특별하게 다른 기관으로 또 바꿔야 될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장님이 당초에 그런 방침이 있다면 그 방침이 무엇인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단법인 교통문화연수원을 설립을 했다는 자체가 그 방침이 될 겁니다.
그 당시에 설치를 할 때 분명히 뭔가가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내용을 제가 본 위원이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아! 우리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못 보셔서, 국장님! 잠깐만 하나만 확인하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 박대근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금 14년 동안 교통문화, 사단법인 교통문화연수원이 지금 계속 위탁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재정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 위원회에서 굉장히 궁금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예산지원 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이 교통문화연수원이 자체적으로 연간 이렇게 집행하는 예산규모가 어느 정돈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예산 한 15억 정도씩 나가고 있는데 한 해 이 사단법인이 하고 있는 집행내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죠?
예. 이 부분은 시비예산이 14억 7,000만 원, 예. 작년도에 시비예산, 자체적으로 수수료 받고 하는 게 2억 1,500만 원 해서 작년도 예산은 총액이 16억 8,600만 원,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보다는 약간 높은 16억 9,600만 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비영리재단이다 보니까 자체수입이 있는 걸 전부 이제 환원을 해야 된다고 하나요? 이렇게 사업을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환원하는 내용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혹시 감사를 하시나요?
당연히, 또 특히 우리 이것은 우리 교통관리과의 담당사무입니다. 거의 우리시가 행정부시장이 이사장이시고 하니까, 원장은 따로 상임이사 격으로 있습니다만, 있기 때문에 거의 시의 어떤 통제나 방침을 완전히 받아서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을 하고 이런 비영리단체들이 물론 이렇지는 않겠지만 항상 관리의 사각지대가 좀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염려상 한 말씀 드린 겁니다. 관리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시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전달하고 하면서 교육에도 반영하게 하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교통문화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이 이끌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비를 특별히 여기는 15억 이렇게 주고 있으니까 매년 정산검사는 하고, 거의 우리가 어떤 시의 우리 인재개발연구원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데요, 거의 그런 입장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를 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교통문화연수원 위·수탁 계약 갱신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심사 중입니다만 회의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동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도시공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8항 부산도시공사 공공분양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도시공사 사장 곽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철 부위원장님,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공사의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서 부산의 성장동력 마련과 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맡은 바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주거난 해소를 위한 동부산 일광지구, 서부산 국제산업물류도시 주택건립사업 참여제안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 김학곤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부산광역시 서창교 산업입지과장 참석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김형찬 건축주택과장 참석하셨습니다.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465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도시공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 계획안
· 부산도시공사 공공분양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 계획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곽동원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좀 전 심도 있는 안건 토의를 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과 시간을 좀 지체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심시간인데 진행을 해도 괜찮은지를 양해를 구합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예. 양해가 된 걸로 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산도시공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도시공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 계획안 검토보고서
· 부산도시공사 공공분양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잘 계시셨지요? 그간에.
예.
지금 “센텀시티” 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노조들이, 거기 있는 노조들이 나와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예. 뭐 한번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는 해 봤는데요, 저희가 관여하기가 쉽지 않은 분야가 있어 가지고…
어느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지금 PSMC 노조 분들은 원래 사업주가 경기도 화성으로 공장을 이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을 이전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삶의 터가 부산이고 가족들도 다 부산에 있는데 그분들이 다 따라갈 수가 없는 사정이고, 그렇다고 예를 들면 봉급이라도 많이 주고 이러면 실제적으로 우리도 지방도 가고 다른 지역도 가고 그러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그게 따라갈 수가 없는 처지인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시나 이런 데서 좀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제가, 제일 중요한 건 물론 지금 우리가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건 정말 우리 부산시민이나 우리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사업은 맞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한 사람이라도 조금 피해를 최소화해서 대화로 약자를 또 배려해서 이렇게 잘 풀어가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 본 위원 이야기 좀 이해가 되시겠죠?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22.7% 해 가지고 47만㎡가 지금 재개발,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있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협의는 하고 있는데 2등급지가 비율이 좀 과다한 편이죠. 지금 면적의 22.7% 되어 있는데 1, 2등급지 비율이 10% 이내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등급지 일부를 원형보전으로 공원으로 계획하는 등 훼손을 최소화 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국토부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의하고 설득하…
국토부에서 이걸 협의가 되겠습니까? 전에, 잘 아시죠? 몇 년도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이 풀리면서 상당히 중앙에서 우리 부산시한테 예를 들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뒷방 맞았다는 이런 이야기 상당히 많이 들리는데, 이 어디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뭐 저희들이 이제 그 원형을 최대한으로 보전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좀 면적이 왔다갔다 할 수는 있더라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아까 공공분양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또 질의를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나 더.
요건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래께 우리 담당부서에서 저한테 설명을 했는데 상당히 취지가 좋은데, 다만 우리 부산업체가 좀 들어갈 수 있는 문턱을 좀 많이 낮춰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누누이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 이희철 부위원장님이 강조했듯이 우리 지방 업체를 좀 많이 참여해가지고 우리 지방 경제를 많이 살리자하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전 위원들이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지금 보면 그대로 놔나버리면 큰 업체들이 서울 업체들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원 이 법 그대로 하면. 이 법을 조금 지방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좀 문턱을 낮춰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똑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우리 3개 블럭을 하는데, 1단지 같은 것도 3개 블록을 하는데 한 블록 같은 경우에는 지방만, 우리 부산 업체만 참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까지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해 가지고 지방에 있는 그 기업들을 우리 다 만나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쉽지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실제적으로 땅값은 도시공사가 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건설비 이런 걸 전부 다 투자를 본인들이 다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자기들이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서, 일일이 다 우리가 다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차라리 그러면 우리한테 지분을 좀 주면 그건 우리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 업체 참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나중에 우리가 승인을 하게 되면 나중에 구체적인 건 또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 안이 나오면 그때 이야기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날도 내가 우리 담당 오셔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도 돈도 있는데 우리가 그냥 독단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거는 잘되는 지역이거든, 자체가. 돈이 눈에 보이는데 구태여 동업을 해 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렇게 상당히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날 우리 담당께서 또 설명을 하시더라고예. 하시는데, 아무쪼록 또 그다음 단계 넘어가서는 또 우리 구체적으로 앉아서 서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논하도록 그래 하도록 그래 합시다.
예.
어쨌든가 간에 저는 나중에 공사를 할 때는 우리 지방 업체를 최대한도로 존중하면서 지방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을 좀 낮춰달라는 그런 걸 갖다가 사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부탁을 더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구역이 208만 3,000㎡입니다, 그죠? 약 63만 평정도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사업부서에서 설명을 받아 들었고 또 이 도면을 보면 인근에 취락지역도 있습니다. 그죠?
예.
또 사업구역 내 취락지역도 있을 것이고 일반산업용지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에 대한 건 어떻게 처리해 갈 것인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황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보고하는 단계, 이제 동의를 하는 게 사업 시작단계입니다. 시작을 해도 좋으냐 안 좋느냐하는 그런 단계고, 이것이 인자 그리 되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공청회도 열고 그 사람들하고 접촉도 하고 그 사람들하고 의견도 수렴도 하고 하는 과정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때 저분들이 우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그분들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예, 예.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각종 환경영향평가 같은 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 예.
동의를 받고 난 이후에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유치시설을 보면 그 지식산업센터, R&D센터, 창업지원센터, 비즈니스호텔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앞으로 많은 부분들이 새로 검토가 되어 가겠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지역구에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마무리 된 것도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나 도시공사가 계획을 해 놔 놓고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많이 발생하고…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계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사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행단계에서부터, 계획단계에서부터죠, 비공해 업종이 유치를 할 것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표현을 해 주셔야 되고, 우리 산업분류표에 의한 분류번호를 확실하게 표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공해시설이 들어오기 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저희들이 설계단계에서 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나중에 이렇게 공모를 할 때부터 그렇게 넣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사장님, 본 위원은 절대 그거 믿지 않습니다. 우리 녹산국가공단 219만 평, 지사과학단지 60만 평 조성할 때 전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한 결과 뭡니까? 녹산국가공단 219만 평 안에 모든 악취, 소음, 진동, 각종 환경오염은 오염대로 다 공해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째 신뢰하겠습니까?
일반산업단지하고 첨단산업단지하고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일반산업단지에는 일반기업이 들어오는 거고 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ICT산업이라든지 지식산업이라든지 그런 연구개발이라든지 그쪽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일반 공해산업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과 제가 말다툼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녹산국가공단 조성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첨단산업단지를 유치를 하겠다라고 하셨고 지산과학단지 표현 그대로 과학단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운대 지역에는 그래도 우리 부산시의 중심권 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부분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받들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앞에 우리 김병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 해당 지역주민, 기존 산업, 산업체죠. 그 민원문제는 원만하게 그들과 협의를 잘 이루어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결국 사업지연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업지연이 되면 예산이 그만큼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사업이 흐지부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 저 한번 봅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우리 동의안 2건이 왔습니다. 그렇지요? 한 가지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동의안이 있고 공공분양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이 있습니다. 있는데 좀 전에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보면 전체 개발제한구역 중에 보면 22.7%지요. 환경평가 2등급이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답변을 얼핏 잘 못 들었습니다. 국토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만이 이게 가능할 것인데 아까 사장님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일부가 22.7%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좀 과도하게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부 우리가 63만평이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충분히 협의를 하면 우리는 가능할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으로 가능하지 않는 일을 갖다가 추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아! 그러니께 원형보전을 갖다가 단지 내에 원형보전을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또 그것들이 모자라면 일부를 조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 센텀2지구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1조 4,234억입니다. 그렇죠?
예.
재원조달에 대한 어떤 우리 용역이 있었겠지요?
예.
용역을 몇 번 하셨습니까?
저희는 한 번하고요. 시에서 미리 한 번 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번을 했어요?
저는 시에서 한 번 하고 저희 한 번 하고.
한 번하고?
예.
그럼 이 어마어마한 이 사업을 용역 두 번으로써 이 사업진행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께 저희 1조 4,000억이라는 돈은요. 우리가 몇 번을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를 했지만 지금 부채비율이 한 187%까지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이야기한 것이 저는 앞으로도 이 사업을 하더라도 200%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이걸 유지를 하겠다고 위원님, 일단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저희 거기 1조 4,000억이 들어가더라도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들어가고 그 사이에 국제물류라든지 일광지구라든지 기타 요 지구에서 준공 떨어지면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복주택을 계속 짓더라도 이 부채비율은 200%를 넘어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든 도시 그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이 재원조달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그거는, 그거는 염려 놓으셔도 됩니다. 제가 항상 보고 있는 게 재원문제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얘기를 나눌 그럴 시간이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서면자료를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센텀2지구 사업성, 사업타당성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공분양주택건설사업 일광지구지요. 이 사업타당성 분석 및 재원조달방안 검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드리고, 그다음에 센텀2지구 우리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요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바로 즉각 좀 오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요 애 많이 쓰셨구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되어서 인근지역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하죠,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장님께서 앞서 답변하신 걸로 보면 향후에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뭐 관련전문가라든지 이렇게 계속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그런 과정을 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그게 조금 꼭 지켜지기를 제가 한번 당부를 드리고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이렇게 센텀시티를 좀 모방하고 있지요?
뭐…
센텀시티의 개발을 좀 모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델로?
그게 조금 다르지요. 그러니께 센텀시티는 일반산업단지고 저희들은 첨단산업단지니까…
센텀산업단지도…
(웃음)
조금 법에서도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산업단지가 센텀시티가 조금 비슷하게 했지요, 첨단산업처럼.
그런데 이제 아마 이 지역 분들이 센텀시티를 아마 모델로 한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센텀시티가 조성되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 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많은 문제점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센텀2지구를 조성하실 때는 어떻게 좀 보완을 하실 건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점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보완하겠다 요런 부분에 대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센텀지구 있었을 때는 자세한 저런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 걸로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생각, 우리가 첨단산업단지가 한꺼번에 많은 업체가 많이 몰릴 것 같지만 이게 업종을 제한하고 이래 하게 되면 한꺼번에 많이 안 몰릴 확률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시기적으로도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고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번에 이게 그래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한꺼번에 많은 거를 해놓고, 공급해놓고 사람들 들어오지 않으면 센텀단지 전체가 이게 좀 부실화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충분히 수요가 생겼을 때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그런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때문에 과도한 주거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거든요?
예.
센텀시티가 거의 지금 주거기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장님 파악하시고 있는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2지구 조성할 때는 그런 부분에 우려점이 좀 없도록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계별로 또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잘 좀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울러 지역주민들 간의 그런 소통 이런 부분도 꼭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사장님 이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전번에 제가 한번 일광지구에 우리가 일반용지에 대한 택지분양을 할 때 사실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사실은 이 법적 제재가 엄격하게 있어서 상당히 불공정 또 문제도 생기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공고가 나가기 전에 사전에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제한이 있는지를 한번 협의를 해달라 했는데 결국 그런 게 없었어요. 없었고 언론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독특하게 사실은 우리가 민간합동사업이라고 우리 부산에서는 공사가 처음 시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가 다른 지역에도 있는 걸로 들어 알고 있거든요?
예.
만약에 이게 정말로 큰 아주 메리트가 있는 정말 장점이 많은 사업 같으면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들로 전부 다 행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사업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마 기업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기업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제가 드리고자 싶은 이야기는 조금 전에 우리 김병환 위원님이 이야기를 할 때 아마 역시 일맥상통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뭐 그동안에 부산의 건설경기는 상당히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호경기였다고 보는데 지금은 아직도 침체일로를 또 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결국에 지방업체의 참여비율을 좀 높여달라라는 게 어느 곳에 할 것 없이 우리 지역업체가 살아야 지역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특정지역을 특정섹타를 부산지역만 이렇게 한다라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런 데는 여러 가지 제도나 제약을 두면서 이야기 하시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의 특성상 제가 보니까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업체가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또 입주자 선호 등 입주자들이 주로 메이커 있는 브랜드, 그렇죠?
예.
그다음에 불안정한 부동산시장 때문에 아마 브랜드업체가 선정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리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역업체에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가산점 기타 일정비율의 참여율 요렇게 해서 지역업체의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좀 이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 당연히 법적 요건이 안 있겠습니까, 참여하는 업체의 법적 요건 외에 우리가 지역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한 제한된 요인들이 있어요. 법적 요건 말고 규정상 우리는 이런 업체를 제한한다라는 규정이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장님, 그렇지요? 법적인 요건 외에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결국 저보다는 오히려 이런 분야에 많은 일을 하신 우리 도시공사에서 더 많이 검토를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업들은 어쨌든 이윤극대를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개별기업은 자기들의 리스크를 최고 적도록 하고 수입은 극대화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참여를 할 거란 말이죠.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또 우리로써 가장 효율적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본다고요. 그게 적어도 그런 어떤 이 사실은 기싸움에서 우리도 충분히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런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만 제가 사장님께 당부 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대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공공민간합동사업을 시행했는 데가 한 서너 군데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보는데 거기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투자한 만큼 일정비율로 나중에 지분율만큼 이래 나누겠지만 미분양사태에 대한 손실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하는 방식에 따라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께 지금 보니까 이게 시행한 업체가 LH공사도 요런 방식을 운영해 봤고 그다음에 경기, 인천,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아! 경기도 지방도시, 도시공사에서 또 요렇게 했는데 그 방법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조금 다릅니다.
미분양 할 때 특정업체 어느 공사는 미분양이 발생된 어느 특정기간에 어떤 이익분배의 뭐 이게 그걸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 이후에 미분양된 것을 전체를 다 도시공사가 안는 사례가 있었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 미분양된 것도 그 지분율에 따라서…
나누는 것도 있죠.
이렇게 나누는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를 같이 안는다 이 말이죠. 그런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게 나오는 것은 당연히 우리로서는 미분양상태가 생기면 지분율에 따라 나누어야 되는데 적어도 그걸 갖다가 공사에서 다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된다고 하면 그만큼 벽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라는 여건이 될 때는 우리가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일광지구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그 부분을 생각해서, 저는 생각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방법을 택해놓고 자율적으로 업체가 그 제한방식에 같이 대응하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놓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가점을 평점을 주니까 그 가점을 채택하는 게 안 좋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분양사태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공사와 민간사업자 간에 지분별로 이익과 손해를 분담하는 그런 구조를 어떻게 하면 사실은 효과적으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가라는 걸 업체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게 안 좋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좋으신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우량지역건설사도 단독으로 사업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께 어떤 섹터를 이래 정하면 또 보기에 불공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단독으로 사업제안을 할 수 있도록 차별을 방지해 달라는 말씀인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실적제한이라든지 재무구조의 건전성 등을 가지고 이게 오히려 벽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지요.
이 벽이 오히려 어떤 특정업체, 대기업 1군업체나 아주 보통 이래 보면 이게 사업의 실적에 따라서 이게 짤리지 않습니까? 점수 배점이 가산되고 이러하는데 그 사업실적이 주로 보면 특정 브랜드 있는 업체, 1군업체라도 이런 사업 잘 안 합니다. 안 해요, 안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조적으로 재무구조가 조금 취약하다든지 실제로 자기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이런 업체가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업체 중에서도 재무구조가 취약한 그런 업체가 실제로는 1군업체에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 오히려 지역업체의 벽을 이 진입장벽을 차단하는 그런 결과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사업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재무구조 이런 게 오히려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그런 부분을 다른 업체의 독과점적 지위를 주어서 막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보기는 평소에 이런 앞으로의 사업이 1차적으로 성공이 되면 앞으로 부산업체의 참여의 어떤 그게, 우리가 적어도 생각하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산업체의 참여의 어떤 그걸 기준을 대충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게 그게 선점해야 되, 선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겠죠?
예, 뭐 그 분야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하나는 이거는 사실은 뭐 이게 PF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인데 큰, 적어도 1조 이상이 되는 사업에만 이렇게 적용이 되던데 실제로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금융시장 불안에 대처하는 사업안정화 대책을 세워가야 될 거란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을 봤을 때 자본이나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요소가 이미 우리 건설경기에도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분양시장도 점차 열이 조금 식어가는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조달의 불확실성도 나타나고 있을 때 사업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데 요거는 개별업체, 참여하는 개별업체가 금융의 어떤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안을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가지고 들어오느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안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들어오느냐 하는 그것도 가산점에 조금 참여시키는 부분도 그걸 감안하는 게 안 좋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위치가 보면 일광 쪽이죠?
예.
일광 앞바다가 보이는 이 사실은 아주 이게 전망이 좋은 부산 최초 민간합동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이제 투시, 이 배치도를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게 너무 이렇게 앞바다가 획일화된 네모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사업성이나 아마 준공, 빠른 준공이나 저비용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구조라고 봅니다마는 우리 백년, 부산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면 이게 사실은 특화된 사업으로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다. 부산 최초 민간합동사업 또 전망 좋은 건축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부산만의 특화된 해양디자인의 옷을 입혀야 되겠다 생각하고 사업을 제안할 때 조금 이 점을 부각시켜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이 분야가 정말로 중요한 설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요렇게 한번 디자인 분야에 제안을, 특화하는 제안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중국 상해나 이 정말 세계적인 건축물이 이렇게 위용을 자랑하는 그런 데를 가보면 다양한 건축디자인 도시를 만드는데 그런 데는 한 30년 이상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설계단계에서부터 개입한 관공서의 노력이 있었기에 그게 가능한 일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의 요코하마는 도시디자인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 환경디자이너들이 스트리트디자인 즉 거리디자인 벤치마킹을 하러 요코하마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부산도 이 사업을 시작으로 아파트에 좀 획일화보다는 좀 다양한 우리 부산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해양수도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해양디자이너의 옷을 한번 입혀보는 것도 정말 좋은 어떤 계기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부산을 벤치마킹하러 올 수 있는 첫 단추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입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려 봅니다. 그래서 참고로 요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쨌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 드리는 말씀은 근본적으로 다양한 업체가 참여해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제약 그래도 기본적인 우리가 갖추어야 될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업체가 참여해서 우리가 바라는 이런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으면서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있었으면 더 안 좋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게 구체적으로 실행이 될 때 적어도 저희 의회하고 한번 정도는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가는 아시겠죠?
예. 그때 제안 프로그램할 때 협의될 때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도시공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도시공사 공공분양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는 시민의 고충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차후 또박또박 또 심도 있게 짚어 따져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점심시간을 걸러가면서까지 빡빡한 의사진행을 함께 해 주시고 심도 있는 안건을 토론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를 올립니다. 또한 늦게까지 함께 수고해 주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곽동원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또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모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승호
전 문 위 원 신명식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교통국장 홍기호
교통운영과장 권갑현
대중교통과장 박진옥
교통관리과장 박종배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이현균
〈창조도시국〉
창조도시국장 이순학
도시재생과장 이상흔
건축주택과장 김형찬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입지과장 서창교
○ 기타참석자
〈부산도시공사〉
사장 곽동원
전략사업본부장 김학곤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5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1 회 제 4 차 본회의 2016-03-16
2 7 대 제 251 회 제 3 차 본회의 2016-03-10
3 7 대 제 251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3-09
4 7 대 제 25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3-15
5 7 대 제 251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3-14
6 7 대 제 25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3-14
7 7 대 제 251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3-14
8 7 대 제 25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3-14
9 7 대 제 251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3-11
10 7 대 제 251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3-08
11 7 대 제 25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3-08
12 7 대 제 251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