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시 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현철 교통혁신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부산 시내버스 사건사고 발생으로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특히 지난 8월 10일 서면교차로 인근에서 시내버스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추돌하는 사고는 시민 불안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내버스 등 교통사고 현황과 원인, 안전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며,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안건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교통혁신국 소관, 오후에는 주택건축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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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수 의원 발의)(김창석·송우현·김형철·김태효·조상진·박종철·박대근·이복조·김재운·정채숙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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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년도 도시철도 운영시설 개선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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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내버스 등 교통사고 현황 및 안전대책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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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도시철도 운영시설 개선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시내버스 등 교통사고 현황 및 안전대책 보고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진수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박진수 부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황현철 교통혁신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96호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황현철 교통혁신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덕분에 동백패스, 수요응답형 교통, 자율주행차 등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도시철도 무선통신망 구축 지원과 노후승강장 교체를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혁신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혁신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26년도 도시철도 운영시설 개선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 시내버스 등 교통사고 현황 및 안전대책 보고서
이어서 최은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혁신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도시철도 운영시설 개선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교통혁신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6년도 도시철도 운영시설 개선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박진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새 7∼8월 달에 BRT 구간에서 사고가 좀 있었다, 그죠? 안타까운 사고가.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했고, 어제 저희들이 사고가 났던 버스를 탑승을 해 봤습니다. 수리를 한 버스를 탑승해 봤는데 블랙박스를 달고 그다음에 에이다스(ADAS)입니까, 에이다스 설치를 했고. 블랙박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조금은 연관은 있지만 많은 연관보다는 규명이라 해야 됩니까, 사고의 원인, 그죠? 종사원의 어떤, 종사원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인지를 하고 있었으나 나중에 봤을 때 과속페달을 밟았다는 어떤 그런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한 것에 가까운 것이고 에이다스는 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보행자나 위험이 발생했을 때 과속페달을 밟아도 15㎞ 이상 되지 않는 그런 장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보니까 향후 사고에 대한 안전장치가 조금은 마련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는 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또 거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국가에서도 고령운전자에 대한 검사기준이라 해야 됩니까?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죠? 고령운전자라 하면 65세 이상 분들을 아마 고령운전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받는 정기검사는 70세 이상, 그죠? 70세 이상이면 연수가 좀 줄어들죠, 그러면 받는 횟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사고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 생각보다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교통국에서 낸 자료도 보면 사고가 많이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운수종사자 현황, 1페이지에 보면 촉탁직 승무원 연령별 현황이 있습니다. 시내버스에 520분이 계시고 마을버스가 307명이 촉탁직으로 계시는데 저는 촉탁직 여기서 표현하는 촉탁직, 고령운전자에 대한 반대의견은 아닙니다, 반대의견은. 그만큼 한 분야에서 오랜 근무를 해 왔던 분들이 그리고 장기근속을 하면서 별 사고 없이 일했던 분들이 정년 이후에도 근무를 할 수 있는 그게 노사 간의 아마 협약으로 있어서 전체는 아니지만, 그죠? 협약에 의해서 일부 근무를 성실하게 하셨던 분들이 아마 촉탁직으로 근무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3세에서 64세 이렇게 쭉 해서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69세, 70세 되는 분도 12명이 계시고, 마을버스를 한번 보십시오. 마을버스는 정말로 좀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하다는 게 물론 채용에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어렵다 보니까 채용을 쉽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아마 고령운전자분들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대중교통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안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 부산시도 이래 보면 고령운전자분들의 면허 반납 제도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것 하는 이유가 고령이 됨으로 해서 본인이 판단을 했을 때 이제 운전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야 이 사회가 안전해지니까, 그죠? 안전해지니까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일정 부분에 보상도 해가면서 면허를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이렇게 고령운전자분들이, 지금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74세 이상인 분도 사실 계십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은 잘 몰랐을 겁니다. 여기 앉아계시는 공무원분들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74세 이상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분들의 어떤 자질이나 운전 능력을 제가 나이에 비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승용차는 본인에 의해서 면허를 반납할 수 있지만 대중교통에 종사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의 제한이라든가 적정검사 강화라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지금 상위법에서도 어느 정도 강화를 하려고 하고는 있으나 그것을 꼭 상위법이 되기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 국에서 더 먼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1페이지에 이래 보면 고령운전자 지금 하고 계신데, 물론 이런 분들이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계속 채용을 하고 있겠죠, 그죠? 거기에는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사고가 났다 하면 아마 여기 인원 파악에 포함이 안 되었을 건데 다만 지금의 어떤 종사원들 전체 봤을 때 사고가 날 확률은 더 많다고 봐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없겠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사고확률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니까 사실은 촉탁직 이전에 60세, 62세 사이가 1인당 사고율이 가장 높았고 그 이후에 촉탁직 그리고 40대 이런 순으로 나가는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사람마다 개인 신체적 연령이라든지 정신적 연령이 다 틀리다고 보는데 단지,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재고용의 문제라든지 업체 입장에서 보면 인력채용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촉탁직 재고용을 할 때 건강검진이라든지 정밀검사라든지 개인에 대한 그러한 검사를 좀 더 강화하는 게 가장 우선시되어야 될 것 같고.
강화한다는 것은 그 안에 검진을 받는 내용도 강화가 되어야 되겠지만 현행법보다 조금 더 강화를 해서 법에 위반이 안 되는 사항 쪽에서 1년에 한 번 받던 것을 6개월에 한 번, 몇 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6개월로 단축을 한다든가. 그리고 그 종사원들한테도 좋은 것 아닙니까, 본인의 건강검진을 체크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우리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기간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죠.
그리고 3페이지에 시내버스 교통사고 주요원인을 보면 사실은 이것 다 예방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사실 이런 것은 저희들도 거의 다 운전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하고 진로변경방법 위반 이런 부분은 교육만 잘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고, 법적 교육도 있고 친절교육이라든지 안전교육에 대해서 별도 하고는 있지만 운전종사자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어 가지고 실습이라든지 상황극이라든지 몸에 체득할 수 있는 교육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교육도 좀 강화를 해서 사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예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 이래서 아시죠, 그 내용? 시민단체에서.
거기에 보면 내용이 감차 정책을 해야 되고부터 해서 쭉 있습니다. 통폐합 내용도 있는 것 같고 서비스 혁신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 사실상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먼저 이끌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과 함께 좀 더 심도 있는 그리고 시민들 모두가 함께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시내버스 업체 간 통폐합 실현을 해야 된다, 이게 시민단체에서는 통폐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민단체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작다고 표현해야 됩니까, 작은…
그러면 마을버스도 한번 봅시다. 마을버스는 아직 준공영제는 아니지만 마을버스 업체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아, 업체는 61개고 차량 숫자는 571대입니다.
거기에는 대수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적게 가진 계신 분들 있죠? 적게 가지신 분들은 몇 대나 가지고 계십니까?
최고 많은 데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20∼30대 되지 않겠나…
20∼30대 안 됩니까. 자, 그것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러면 시내버스는 지금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는 작은 규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차를 몇 대나 가지고 있습니까?
30∼40대를 가지고 계신데 통폐합을 해야 된다, 재정의 문제 때문에. 그죠? 향후.
그러면 이 마을버스나 이런 부분도 향후 그런 맥락으로 보면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보는 관점은 한 업체인데, 분명히 같은 노선을 달리고 있고 한 업체인데 대표는 또 두 사람으로 쪼개져 있고 이렇습니다, 그죠? 대표라는 뜻은 잘 알고 계시죠? 대표는 말 그대로 사장인데 7대를 가지고 있고 같은 노선에 같은 버스를 사고팔고 하면서 다 팔지도 않고 몇 대만 이렇게 팔고 그래서 니도 사장, 나도 사장, 다 사장이니까 벌이가 안 된다 생각을 하죠. 왜? 사장이 어떤 페이를 쥐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마을버스 7대는 큰 겁니까, 시내버스 40대는 작은 거고? 그런 맥락으로 보면 향후 고지대, 부산은 고지대가 있습니다, 그죠? 고지대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고지대 사시는 분 저는 아무도 없다고 보는데 지금 고령자분들만 거의 고지대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향후 세상을 떠나게 되면 거의 뭐 거기 다닐 이유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 맥락으로 보면 뭐 교통 10년, 20년, 30년 이 단위로 보면 그에 대한 이제 부산시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향후 타바라식으로 운영을 하든.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없는데 버스는 계속 다니고 있고 지금은 필요하겠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필요하지만 향후 세월이 흐르면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것 또한 우리 시가 미리 대비를 하고 그래 해야 지금의 어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런 불신을 미리,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뭐라 해야 됩니까? 미리 지금 공부를 한 것 아닙니까, 그죠? 향후 이제 마을버스도 충분히 그래 될 수 있는 상황에 있으니 그런 걸 대비해서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다음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황현철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과 더운 날 우리 직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첨부서류 107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7페이지요.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025년에서 26년 돼가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우리 이 사업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대체하는 사업인데 구·군에 자자보 형태로 예산을 내려줘서 구에서 사업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대체한다든지.
신규사업은 아니고 그 전에부터 이 사업은 해왔다, 그죠?
그래서 신규가 돼 있어서 내가 뭔가 싶어서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한겨울에 추운 날 온열의자 같은 경우는 정말로 고객들은 반가운 손님 아닙니까, 우리의.
이걸 온열의자 같은 경우는 승강장이 있으면 그 곳마다 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걸 설치를 하게 됩니까? 어찌 됩니까, 이게?
전체 정류장 중에서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되지 않고 현재까지는 구·군에 전수조사라든지 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부 다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온열의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그게 어떤 수요가 집중되는 곳이라든지, 그래서 좀 우선시해가 하는 사업 아닌가, 했나 싶어서 내가 물어봅니다.
그래 이것은 앞으로는 좀 더 폭넓게, 그죠? 이왕이면 전기가 좀 들어가 소요가 되더라도 다 골고루 그런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수일 전에 금정구 남산동 지하철역 앞에 그 뭡니까, 버스승강장 규모가 크더라고요. 거기 제가 한번 들러봤거든요. 들어가니까 노인분이 두 분이 계셨고 좀 있으니까 또 노인분 한 분이 왔어요. 왔는데 그 에어컨 바람이 너무너무 시원해서 저도 거기 앉아가 그냥 한 몇 시간 책 보고 좀 앉아있고 싶더라고요. 그런 기분이 들던데 그래 조금 있으니까 할머니들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버스를 타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온 것이 아니고 아마 그 세 분이서 만남의 어떤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 거기서 만나자고 해서 그래 만난 것 같아.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볼 때 ‘이야, 이 노인분들이 더위를 피해 가지고 이런 시원한 이런 쉼터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까 이 시설이 너무 잘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마 이용하는 고객들은 엄청 좋아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드린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설치를 하면 또 고장도 나고 할 건데 그럼 이 고장이 난다 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게 버스 쉘터라고 그러는데 구에서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황에 따라서 연락처가 다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바로 시설 개선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아직까지 전부가 업그레이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좀 스마트하게 고치고 있습니다.
좀 책임을 가지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치를 한 곳에 고장이 났다고 했을 때 긴급 출동 부분은 어떻게 대안,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겨울이든 한여름이든 추울 때, 가장 추울 때 더울 때 이때 긴급 고장이 나면 고객들의 불만이 쇄도할 것이다, 그러면 미리 우리가 그런 계획이 돼 있어야만 출동을 해서 기계를 고치든지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이다. 혹시 친환경 에너지 활용 차원에서 보면 승강장에 태양광을 혹시 부산시에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일부 버스 도착시간, BIS라고 그러는데 그걸 태양광으로 해서 저희들이 몇 군데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소형 태양광도 설치할 수도 있잖아요.
예, 정확한 제가 숫자는 아직 모르겠지만 버스정보안내기를 태양광을, 태양광 전력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승강장을 보면 에어컨도 있고 겨울에는 히터도 있고 또 온열의자도 있고, 그죠? 더더욱 전기가 많이 들어갈 건데 우리가 소형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공간이라고 해 봐야 승강장 천장밖에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러면 승강장 위에 천장을 이용해 가지고 전기 생산을 해 가지고 저장을 했다가 또 밤에 사용하고 할 텐데 한 승강장에 소형 그거를 하면, 태양광을 설치하면 그 전기는 감당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대략 볼 때 가능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에어컨이라든지 승강장 전반적인 부분은 아직까지는 전기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BIS, 버스정보안내기 부분은 태양광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기요금은 크게 아직까지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나는 왜 이 이야기하는고 하니까 요새는 보니까 태양광 그게 대세가 돼 가지고 그래서 친환경이고 하니까 그런 전기를 사용해서 우리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버스승강장은 많은 이용객들이 오고 가고 합니다, 그죠? 하는 거기서 우리가 발생되는 미세먼지, 환경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고민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혹시라도? 밀폐가 돼 있잖아요, 그죠? 승강장 안에 들어가면.
사실 시내 환경 전반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다루는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기 위해서 기존의 CNG 버스라든지 경유버스를 전기나 수소버스로 전환을 해서 최소한 버스가 정차할 때 나오는 배연가스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우리 국장님 미세먼지, 환경 문제는 그래서 제가 이 앞에 현장에 가 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서 내내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 공간은 밀폐가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안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런 미세먼지, 환경 문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국장님 그것 고민 한번 해주십시오.
예, 친환경 버스로 적극 전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우현 시의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서면교차로 인근에 안타까운 사고 때문에 현장도 둘러보고 여러 그 이후에 후속 조치들을 제가 한번 챙겨봤습니다. 그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그 사고 이후에 어떻게 보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보면, 어떻게 보면 인적 그러니까 판단력, 급발진이나 운전자 부주의 이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한 장치들을 도입을 한 게 저희가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어제 저희 현장에서도 봤는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계시죠? 한 10개 정도 하고 계신 것 같던데 블랙박스…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결국에는 이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런 사고방지장치를 저희가 도입하는 건데 결국에는 예산 부분입니다. 지금도 열 군데에 시범 운행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누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신 거예요?
어제 현장에서 있었던 그 부분은 버스조합 자체에서 자부담으로 하는 거고,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버스 10대하고 마을버스 5대 예산을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려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지금 시내버스, 마을버스 합쳐서 부산에 전부 한 3,000대 되지 않습니까?
3,000대. 예, 그 정도 3,000 조금 넘습니다.
그중에 10대 정도면 몇 프로 되지도 않는 부분인데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시범사업을 하시면서 그러면 이것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을 교통국에서 체크를 하실 건가요?
예, 당연히 그걸 체크한 이후에 저희들이 확대 여부를 판단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통사고 부분이 버스나 대중교통뿐만 아니고 실생활에서도 요즘 자주 나타나는 부부들이 급발진 사고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고들의 특징을 보면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보면 운전자 부주의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보면 어제 저희가 봤던 블랙박스나 이런 장치들, 이런 장치들이 그런 소송전에 들어가면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한 증거자료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이런 것들을 도입하게 되면 갑자기 급발진을 한다 하거나 아니면 운전자가 페달을 급하게 밟으면 아예 그 페달 엑셀러레이터 쇼트를 마크, 차단해버리는 방식으로 그걸 제어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장치들이 좀 도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지자체에 크게 이게 도입이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사실 그러한 장치들은 법적으로 의무규정은 아니지마는 최근에 정부 동향을 보면 오조작 방지라든지 안전장치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지금 확정은 아니지만, 세부실행계획은 안 나왔지만 매칭을 해서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정부의 세부적인 실행방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히려 중앙정부보다 지자체들이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울산 같은 경우에도 시범사업을 좀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런 어떤, 서울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검토를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희들이 그 택시에 대해서, 법인 택시에 대해서 내년에 200대 정도 오조작 방지를, 페달 오조작 방지 보조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단 올려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일반 사람들한테 적용돼야 되는 이런 안전장치들은 국가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왜 국가사업이 아니고 시 자체에서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국토부나 뭐 이런 쪽에서 그런 사업을 할 움직임이 보이는 건 없는지 한번…
그래 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조작 방지장치를 많이 도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28년도부터는 이제 신차에 의무적용을 하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존에 나와 있는 차량들도 많은 지원을 통해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일본이 저희하고 상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고령층 운전자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도입을 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그런 교통안전공단의 얘기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에 지금 법인 택시 200대 시행하신다고 하셨죠?
그걸 통해서 효과성을 보고 저희가 그걸 통해서 이걸 일본과 같이 국가적으로 이거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저희가 중앙정부에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사실은 블랙박스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페달 오조작 방지가 실질적으로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페달 오조작 방지가 대형버스에는 설치가 법적으로 아마 규정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택시에 먼저 하고.
어제도 보니까 블랙박스 장치가 그러니까 제어장치하고는 연동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법적으로 안전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한번 건의를 하든지 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때 증거로 인해서 개인적인 그런 사법적인 판단의 증거로 들어가는 그런 사유들 때문에 설치를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이런 것들은 혹시나 모를 차량 결함이나 노령 운전자들이 보면 부주의들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안전 예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년에 200대 시범사업을 부산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시행을 하신다니까 이것 효과성을 보고 저희도 같이 한번 노력을 좀 해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장님 우리 현장방문에 나오셔 가지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고 원인을 보니 보통 보면 전부 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해 가지고 사고율이 제일 높더라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과속이라든지 전방주시 태만이라든지 끼어들기 이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사고가 제일 많이 난다고 나와 있던데 제가 볼 적에 기술적으로는 쉽게 해서 ADAS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해서 차선이 이탈되면 이탈 경고음이 울리고 이런 거는 다 이해가 되지만 페달 블랙박스라는 건 사고가 났을 적에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사실은 이걸 안전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소간의 경각심은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미흡한…
저도 그래 생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어제 현장방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급제동이라는 거는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쏠림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아직 그거는 제가 볼 때 쉽지 않은 기술력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RPM을 어느 정도 낮춰주는 이런 방법을 아까 전에, 어제 그렇게 현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상당히 제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기술적으로 볼 적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안전사고를 근절하려 하면 기술적인 거는 이렇게 보완을 한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가중 처벌을 강화해서 벌금이라든지 벌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강화가 필요하다면 하고 또 면허관리의 강화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 보험료 차등으로 해 가지고 강화도 필요하고 이런 게 좀 같이 가 줘서 배경이 돼야지만 정말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충분하다고, 이런 시스템이 같이 병행되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물론 교육은 당연히 하는 거고 만약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양벌규정도 하고는 있습니다. 업체에 과징금을 주고 개인한테는 과태료를 먹이지만, 그리고 저희들이 처벌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사고가 났으면 경찰이 먼저 저희들이 같이, 실질적으로 경찰 처벌도 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서 그 부분도 지금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체험형 교육도 필요하고 이런 게 다 같이 병행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이게 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거지 첨단기술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국장님이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나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은 서면교차로 인근에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두 번의 사망사고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긴 것에 대해서, 사망사고가 생기지는 않아야 되지만 생겼다면 피해자라든지 유가족에 대한 구제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절차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것 이런 거는 있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는 버스공제조합에서 사망보험금이라든지 상해 관련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시에서 특별히, 물론 과실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시설물에 문제가 있다든지 공공관리 측면에서 하자가 있다면 저희들의 보상 부분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저희 시설에서 선제적으로 아, 시에서 선제적으로…
물론 버스공제조합에서 보상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보상 주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내버스 BRT 구간에서 생긴 사고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묵과하고 있고 이렇게 뒷짐 지고 있을 일은 아니다, 우리가 먼저 시에서 이것 우선적으로 피해자라든지 유가족을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공제조합에 맡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보상금이라든지 사회복지 쪽에 나갈 수 있는 기준이 맞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럴수록 우리 부산시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나서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상 주체는 우리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뒷전에 있는 것하고 그래도 사고를 빨리 수습하려고 하고 또 유가족에 위로를 좀 더 해 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만이 우리 시민들한테 더욱 우리 부산시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이런 게 높아지는 것 아니냐 저는 생각해서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무단횡단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BRT 구간에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면 내년 본예산에 아마 그런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 규모와 예산 범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BRT 구간이 전체 한 30㎞ 정도 되는데, 부산 시내에. 처음에 설치할 때 기본적인 펜스라든지 중앙분리대라든지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운행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좀 하자가 있는 부분, 부실한 부분 그 위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차선 도색하는 데 한 8,000만 원이 돼 있고 포장하는 데 한 1억 정도 유지보수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대형버스가 급정거하게 되면, 물론 급정거하기도 어렵지만 급정거했을 때 오히려 안전사고가 더 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BRT 구간에 과속위반, 과속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신호위반 말고 과속위반 이것도, 속도위반도 다 카메라 설치돼 있어요?
속도는 돼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 과속은?
BRT 구간에 과속에 대한 단속 카메라는 없죠?
과속은, 전부 다 주차단속 카메라가 되겠고 과속 부분은 벗어났을 때 경찰에서 별도로 과속 카메라를 운영하는 걸로…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적에 국장님도 제가 금방, 잘 아시다시피 금방 지적한 것처럼 대형차량이 급제동했을 때 사고가 더 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과속단속 카메라도 설치할 의사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교통국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경찰 쪽에 적극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물론 우리 교통국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경찰 쪽하고 해서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이 좀 완화될 수 있도록 또 규정이 까다롭게 돼야지만 제가 볼 때 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박진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선 질의에 마무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감차, 통폐합, 서비스 질 개선, 향후 계획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 계획을 새로 잡아서 어떻게 감차를 하고 어떻게 통폐합을 하고 어떻게 서비스질 개선을 할 것인지 시내버스, 마을버스 그 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얼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정태숙 의원님께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어린이 보호구역, 그 기장에 있죠, 그죠?
그때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보면 좀 부정적인 어떤 답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정태숙 의원님은 이전을 좀 해달라 이런 질의였고 국장님은 하여튼 좀 부정적인, 왜 그렇습니까?
기존의 노선 운영이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 바꾸면 전체적으로 다 움직여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당장에 힘든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차고지가 먼저 있었고 학교가 뒤에 늦게 들어왔다. 학교가 들어올 때는 어떤 그런 걸 안 보고 들어오는 겁니까?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자체가 아마 그렇게 늦게 지정이 되지 않나. 기존에 차고지는 있었고요.
언론에 머리기사가 이런 머리기사가 있습니다. “돌아온 차고지”라고 머리기사가 있습니다. 이 뜻은 뭡니까?
그때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차고지 내에 설비공사를 하는 과정에 그 기간 동안에 잠시 밖으로 나와 있다가 차고지가, 설비공사를 하고 나서 다시 들어간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 그 당시에. 그 기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까? 아니, 돌아온 차고지라니까 문득 생각 드는 게 갔다가 다시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니고?
지금의 방법은 뭡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인성 확보가 답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현장에 두세 번 정도 가서 기장군하고 도로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거기 진·출입구를 달리하는 방법을 여러 차례 검토를 했는데 이게 회전반경이 안 나와 가지고…
여기 주위에 땅 매입도 사실 불가능하죠, 지금?
시에서 직접 매입 말씀입니까? 그 부분까지 깊게는 제가 못 들어가 봤지만 그것도 대안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일단 대안 중의 하나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전은 전혀 방법이 없습니까? 답이 없습니까?
만약에 이전을 하려면 일단은 대체 차고지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공영차고지도 사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대상에는 아예 안 들어갑니까,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
위치적인 부분이 약간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는데 동선을 만들 때 노선 개편 부분하고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기존에 이용하시던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없애면 주민들도 애로, 교통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감안을 해서 멀리는 가기가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주변에서 아마 대체 차고지를 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차고지를 구해야 되는 건 또 버스 회사의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우리 시가 지금 추구하는 공영 차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주민이, 기장의 주민이 얼마 정도로 이 버스를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차량을 좀 왜소화한다?
뭐, 그렇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 종사하시는 분들도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이 시내버스를 운전을 한다는 거는 사실 운전 쪽에서는 거의 베테랑급입니다, 그죠?
베테랑급인데 이분들도 사실은 좀 겁을 내고 있어요, 지금. 정말 백미러 이런 사고가 부딪히는 사고가 자주 난다, 사실 좀 경미한 사고지만 아까도 질의에 말씀드렸지만 사고 원인 부산시가 지금 1년에 몇 개죠? 한 150건 납니까? 이런 경미한 사고는 포함이 안 됐지만 그런 경미한 사고도 지금 사실 많이 일어납니다, 그 베테랑분들도. 그 정도로 지금 바짝 가로 붙이지 않으면 차가 지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학교를 이렇게 이전을 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차고지를 이전하는 게 쉽겠습니까, 국장님? 아니, 2개 중에 하나가 이전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하면.
그리고 우리 부산시의 어린이들의 안전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지금 이제 지정이 됐고 물론 그 이전에 차고지가 발생하고 이 사이가 발전하면서 또 학교도 들어왔다고 하지만 학교가 뒤에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선을 조금 개편을 하고 차고지를 이전하는 거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반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안전이 있기 때문에. 다만 너무 멀리 움직이지 않는 노선 개편이 있어야 되겠죠. 아예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완전히 배제가 되는 그런 노선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고 주민들도 조금은 도보로 좀 이동을 하더라도 어린이 안전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의 안전입니까? 우선입니까?
둘 다 필요하지만 일단은 어린이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
안전이 사실 우선 아닙니까? 일단은 안전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충분히 시민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 베테랑분들도 너무 지금 상황이 여기만 가면 트라우마라고 해야 됩니까? 이 구역을 지나갈 때마다, 그런 트라우마도 있고 그런 분들이 운전하기가 힘들다 하면 정말 거기에는 힘든 겁니다, 정말로. 그리고 또 종사원들도 사실 요새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난다든가 하면 엄청나게 지장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데. 그래서 땅, 아까 몇 가지 여쭤보면 주위 땅을 매입해서 도로 폭을 넓히는 방법과 이전, 차고지 이전이나 노선 개편을 해서 차고지 이전도 있을 거고 버스 업체의 또 재정 문제를 감안을 해 보면 통합차고지, 그 부위에 통합차고지를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어떤 방법이든지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빠른 시간 안에 내려주십시오.
예.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단기적으로는 이게 폭이 너무 좁아서 보도 설치가 어려워서 스텐실이나 대처 방안을 했고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도 특별히 그 구간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을 해 달라고…
하고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차고지 이전이 답이 될 수는 있지만 주민들 의견을 좀 수렴하고 그리고 버스 업체와도 의논을 좀 해서 장기 대안으로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우리 존경하는 정태숙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과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은 아마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특별히 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보고도 수시로 좀, 보고도 바라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께서 어린이 통학 안전 관련해서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제가 좀, 저도 그동안 어린이 통학 안전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챙기고 있는 터라 마침 또 정태숙, 저희 존경하는 정태숙 의원님께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또 이 문제점을 해 주셔서 잠시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영도에 안타까운 초등학생 사망사고 때문에 그 당시에 총 10군데 통학안전 개선 방안으로 해 가지고 그때 방안을 발표하셨죠, 시장님께서? 개선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그 개선 해당하는 대상 구간이 또 한 군데 청동초등학교 빼고는 다 바뀌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상임위에서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 그 당시에 이제 뭐 주변에 민원이 또 많았고 그리고 도로 폭을 확장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리빙랩 사업도 하시면서 의견을 들어보고 하셨는데 그조차도 지금 운영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리빙랩 사업도 그 당시에 어찌 보면 아이들 통학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가장 주체가 보면 학교 교사분들이신데 교사들도 이 리빙랩 사업에 원래는 참여하는 걸로 포함을 했었는데 출석을 잘 안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교통국에서만 이거를 개선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게 아니고 저는 이 부분은 어린이 통학 안전에 대해서는 교통국뿐만 아니고 어찌 보면 그 주변에 도로 확장이나 이런 걸 위해서는 이제 건설본부라든지 아니면 건축주택국도 포함이 돼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교육청이 좀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지가 원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한 10군데였는데 개선이 한 군데 빼고는 나머지가 안 되는 부분들을 보면 교통국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들, 버스정류장이라든지 버스승강장 이런 것들을 옮기는 거야 교통국에서 하실 수 있겠지만 다른 부분, 도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과하고 협조를 하셔야 되니까 TF를 구성을 하셔 가지고 이걸 종합적으로 소통을 계속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교통국에서 한계를 벗어나는 부분들 도로 확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도시공간, 도로계획과라든지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도로 확장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데를 보니까 지금 임시 조치로 해서 스텐실 포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던데 그게 애들 교통안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도로 확장이나 주차면 수 거기 보니까 옆에 주택가에 길가에 주차하는 그런 것들도 보면 애들이 교통안전에 저해되는 그런 요인인데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에라도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교사들이 아이들 등하굣길에 안전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모색해 볼 수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아이들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동안이라도 교육청과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한번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음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자 계획안 있지 않습니까? 2026년도에 출자 계획 금액이 753억 2,700만 원으로 25년도에 156억 5,700만 원인 데 비해서 한 5배가량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킨 사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시설 개선비 같은 경우는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매칭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차량 개선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해오던 사업이라서 내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보 못 했던 예산들을 다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출자사업계획에 보면 2026년도에 국·시비 예산이 916억 70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번 출자 계획안에 보면 753억 2,700만 원으로 이렇게 제출한 사유는 또 뭡니까?
그 차액분은 기존에 이미 완료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후차량 개선 지원 사업은 우리 사업기간이 27년도까지 완료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7년도에 사업이 반드시 종료돼야 되는데 종료가 안 되고 지연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연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국·시비 반영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이상 없지만 저희들이 일단 국비는 다 확보하고 나서 만약에 시비가 늦어진다면 기한이 좀 연장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 2026년도에도 국비 보조금은 확보된 상태네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상황을 보면 우리가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아마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무 관리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신중하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예, 지방채 발행에 좀 신중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시리아 관광단지라든지 또 강서구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수요응답형 타바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DRT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5대에서 9대로 증차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적에 부산연구원의 이용객 대상으로 보는 만족도도 한 91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대기시간도 14분에서 한 7분으로 이렇게 줄어드는데 여러 가지 승객들도 늘어나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던데 제가 한 가지 더불어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사하 같은 경우에도 숨겨진 곳이 이렇게, 유명 관광지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사하 같으면 부네치아라든지 아미산 전망대라든지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영도 같은 경우는 흰여울 문화마을이라든지 또 해양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사실 접근성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이런 거를 좀 도입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우리 출퇴근 시간대라든지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DRT, 타바라를 하는 거는 일단 관광지라든지 그리고 교통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좀 봐서 점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교통 사각지대를 또 해소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운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물론 교통혁신국에서도 많은 거를 또 연구도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에 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국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후 전동차 교체 사업 하는 거 있죠? 1·2호선.
지금 전체 교체한 차량이 440칸을 교체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대상이 440이고 현재 200칸 정도 완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5년 이상 노후 전동차가 전부 440칸입니까?
27년까지 하면 25년의 노후된 전동차는 다 교체하고, 1·2호선은요?
그럼 다음은, 다른 쪽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3호선이 도래하는 시기가 30년부터 도래하는 걸로 25년이 경과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3호선은 30년이 돼야만이 25년이 경과해서 그건 그때 가고. 그럼 27년까지 하고 나면 한 3년간은 또 이 노후 전동차 교체 사업은 이제 없겠네요?
예, 국비가 안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 안에 충분히 다 가능합니까, 이거는?
일단 국비는 다 받을 수 있고요. 이제 시비가 우리 여건에 따라서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25년이 경과하면 이게 법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25년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운행을 잘하고 수리를 잘하고 관리를 잘하면 좀 더 쓸 수 있는 게…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꼭 25년이 되었는데도, 되었지만 그래도 상태가 수리가 가능하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인테리어하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년까지는 연장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제 딱 정해놓고 440칸, 25년 경과된 거는 무조건 다 바꾸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또 이렇게 좀 재사용할 수 있는 그 데이터는 있습니까?
일단 25년 이상이기 때문에 아마 저거는 물론 교통공사한테 자료는 받아봐야 되겠지만 26년 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비가 잘된 부분들은. 그 데이터는 제가 지금은 가지고 있지만 필요하시면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40칸이 해당 25년인데 거기서 재, 리사이클링해서 쓸 수 있는 거는 5년간 더 쓸 수 있는 차량도, 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한번 자료를 파악하셔서 어느 정도는 또 예산도 절감하고 재사용 가능한 게 얼마인지 이 비교 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전혀 없어서, 이 자료를 보면 무조건 25년 되면 440칸을 다 이렇게 교체하는 걸로 지금 이게 나와 있거든요. 26년 계획, 27년 계획.
예, 재활용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 가지고 물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25년 된 노후 차량은 새것으로 다 바꾸면 제일 좋죠.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태가 양호하거나 조금의 A/S를 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거는 또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꼼꼼하게 한번 파악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연일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지적했지만 부산에 시내버스 사고가 지난해 3월 24일 하마정교차로 시내버스 교통사고 10명 이런 부상을 당한 사고 이후에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현장에 많은 분들이 가셔서 함께 현장도 보시고 개선대책도 논의를 했지만 BRT 사업 구간을 완공한 이후에 BRT 사업이라는 거는 시내버스가 빠르고 안전하게 승객을 수송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또 대중교통으로 많이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지금 BRT 사업 구간을 완공시켰는데 자료에 보면 BRT 사업을 완공한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어떻습니까, 증가하고 있습니까? BRT 사업을 완공한 이후에는 사망사고가 거의 안 나야 되지 않나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의 교통사고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BRT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서두에 말씀, 저희 데이터를 말씀드렸지만 22년부터 현재까지 12명 정도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4∼5명, 4명 전후로 되는데 꼭 BRT 부분에 한정해서 났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부지 부분이라든지 시설 부분이라든지 그런 체제가 조금 더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BRT 구간에서 나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잘 가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챙겨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완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BRT 구간의 목적이 아까 말한 대중교통으로 전환뿐 아니라 빠르고 안전하고 이런 목적을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BRT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과속이라든지 또 교통신호 준수나 또 보행자의 무단횡단도 있겠지만 이런 관련돼서 사고가, 인명사고가 난다는 것은 그 전반적인 사업의 구간이라든가 사업의 효과라든가 이런 걸 점검해 볼 필요가 지금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조금 미비해서 이런 대형사고라든지 인명사고가 발생하는지 물론 시민들의 교통 질서에 대한 준수사항도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또 BRT 구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어제 많은 말씀을, 대표적으로 서면 롯데백화점 앞에 인명사고 난 곳을 갔었는데요. 여러 가지 바닥 LED 신호등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 교통국에서 빠르게 대책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안전펜스 미설치 부분이라든지 기타 보행 바닥 LED 신호등 또 뭐죠, 이게.
음성 카메라로 인식해서 보행자가 조금 늦게, 약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더디게 갔을 때는 신호를 원타임 더 증가해서 5초 정도 더 준다든지 아니면 LED를 침범했을 때 경고 방송으로 지금 무단횡단을 하시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충분히 해 주시고 또 과속방지턱, 지금 이 사고를 계기로 보니까 처음 정차하고, 횡단보도 그 앞에 신호가 바뀌면 출발하는 이런 구간에 과속방지턱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BRT 구간 안에는. 그래서 이게 아마 속도를 내는 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BRT 구간 방지턱을, 과속방지턱을 위험 구간에 하나도 설치 안 한 건지 또 이걸 설치했을 때 뭐가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셔서 과속방지턱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이 기회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 교통국에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방금 본 위원이 했던 말씀들을 잘 자료를 파악하시고, 이 사업은 그러면 언제, 예산은 돼 있습니까?
예. 기본 예산은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30㎞ 전반에 대해서 한번, 물론 처음에 시설물을 완공할 때 기본적인 건 하지만 운영하다가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은 이번에 서면 그뿐만 아니고 전 구간에서 한번 봐서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추경도 좋고 더 증액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급한 대로 부전역 부산 롯데백화점 어제 현장방문 갔던 곳은 우선 사업을 보완해야 될 건데.
예, 한 곳은 올해 마무리를 할 겁니다. 기존에…
언제쯤 그게 가능하고 예산은 얼마 정도 드는가를 보시고 저희들 따로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저희들이 현장까지 가서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또 어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지 대책을 강구한 거기 때문에 결과를 나오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하나는 이제, 촉탁직 운전직에 대해서 우리 노조에서나 지난 8월 13일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하면 부산 시내버스 회사들이 정년 퇴직자들을 일정한 기준도 없이 임의로 일부에 대해서 이제 70세까지 부산 시내버스 촉탁 기사를 고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밝히고 또 촉탁직의 검진은 물론 안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의 촉탁직 운전직의 비율이 8.53%라고 나와 있어요.
약 한 520명 정도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1년 단위로 이제 재계약을 하는 거죠?
재계약할 때 이분들한테 총, 이분들이 정말 운전의 체력이나 건강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는 거를 확인하는 것은 무엇을 확인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건강검진 확인서가 있어야 되고 정밀 적성검사를 해서, 물론 이분들이 기존에 다 베테랑들입니다. 잘해오신 분들인데 일단은 연세가 들다 보니까 조금 더 강화하는 형태로 기본적으로 건강검진 그리고 정밀검사…
여기 보니 총 6종을 확인한다고 하던데 뭐 뭡니까?
건강검진서하고 적성 정밀검사서라고 있습니다. 한국안전공단 아,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행하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1종, 물론 이건 기본적으로 있는 건데 1종 면허증이라든지 버스운전면허증 그리고 교육수료증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별도 교육수료증이 있어야 되고 경력증명서 그렇게 6종이…
건강검진서 이것을 꼭 이렇게 이분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진수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뭐 1년 단위로 이렇게밖에 못 하게 되는 법 규정이 있습니까? 예산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다른 거는 제가 좀 이해하겠는데 운전적성 정밀검사, 건강검진 검사 이 부분은 조금 더 촘촘하게 기간을 좀 1년에,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저도 정확한 그 주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촉탁직, 이게 자꾸 언론에서는 고령 촉탁직 운전직이라고 하던데 저는 그 표현보다는 촉탁직 운전직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검사도 촘촘히 하고 또 그동안 이분들은 한 30년 가까이 같은 노선에 이렇게 계속 운전직을 했던 분들이니까 노선에 대한 부분이나 도로의 사정 이런 건 아마 또 서비스, 승객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기존에 신규 채용하시는 분보다 조금 더 완숙된 이런 분들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그런 배려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장거리 노선 아닌 좀 단거리 노선의 배정이라든지 또 충분한 휴식시간 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분들은 정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재고용하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력의 안배라든지 또 버스 운전에 대한 노동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차등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노선 배정이라든지 그리고 물론 개인의 신체나 정신 건강이 다 틀리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할 수 있도록 버스조합과 한번 조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촉탁직 운전직이 이제 뭐 520명 이런데 이분들을 저는 재고용해서 건강과 적성 이런 거 다 원만하게 완벽하게 된 분들은 재고용해서 그 기간을 더 사회에 봉사할 수 있고 사회에 기술을 또 이렇게 이바지하면서 개인의 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제도는 좋다고 보고요. 단지 시민들이 우려하거나 또 여러 단체에서 우려하는 대로 고령이라는, 퇴직 이후 68세까지죠? 최근 1년 이내 할 수 있으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아까 촘촘히 건강검진에 대해서도 좀 당겨주고 노선도 좀 일반 기사들하고 다르게 단거리 노선에 좀 원활한 그런 곳에 해 주시고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보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많이 좀 불식시켜 주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촉탁직 운전직을 이렇게 이제 회사에서 고용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시내버스에 신규 채용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매년 운전직이 몇 분 정도 채용을 하십니까, 신규로는?
신규 채용이 3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매년 300명 가까이 운전직을 고용하면 그 안에 경력직은 몇 프로나 들어옵니까?
이게 대형버스라든지 경력이 없으면 못 하기 때문에 대부분 경력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보면 마을버스라든지 기존에 대형버스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시내버스로 많이 오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아니면 대형 화물차나 기타 다른 대형 면허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들어오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데이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질문드리냐면 시내버스가 지금 운전직들이 연봉이 1호봉 하면 육천한 이백육십만 원 이렇게 되죠?
그 정도로 되는데 경력직 운전기사들이 일부 다른 화물이나 기타 다른 대형면허를 가지신 분들도 많이 응시하고 채용이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과연 어떻게 교육을 하십니까? 수습기간이라든지, 왜냐하면 화물과 우리의 시민들 이렇게 모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응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일단 제가 알기로는 버스 제도권에 들어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신규교육 16시간이라든지 보수교육 4시간이라든지 법정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버스조합이나 자체적으로 친절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런 걸로 하는 걸로.
그런 부분들도 조금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어느 정도의 기간은 지금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거는 얼마나 됩니까?
300명 중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게? 채용하는 데?
화물이나 마을버스에서 넘어오는 부분들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한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 전환하는 게 원활하다면 기타 다른 대형면허를 가진 경력, 우리 시내버스를 안 해보신 분들이 들어오는 부분은 따로 잘 또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것 같고 마을버스가 지금 하고 또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비율이 높다면 그건 또 같은 버스니까 조금 더 원만하게 채용 계획이 되는데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시내버스가 그만큼 아까 내가 연봉도 말씀을 드리는 게 채용에 대해서 그렇게 원만한지 신규 채용이, 아니면 신규 채용이 좀 잘 안 됨으로 해서 촉탁직 운전직을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좀 늘려 나가는 건지 그것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채용, 정규 채용 부분에 있어서는 한 1.5 대 1이나 2 대 1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업체별로 촉탁직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지는 않지만 운영 형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신규 채용이 버스 운전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젊은 인력들이나 경력이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야 시내버스의 서비스 질도 높아지는 거니까 이게 선순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통국에서도 고민해 주시고 촉탁직 운전직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도 경력이 필요한 부분을 조금 더 활용하고, 또 인건비도 약간 이게 차이가 있죠?
그래, 하여튼 그런 부분도 선순환 이런 작용도 있으니까 보완할 부분들도 보완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시내버스에 많은 분들이 좀 들어오실 수 있는 이런 구조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도시철도 운영시설 개선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회의 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시내버스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현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혁신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주택건축국 소관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성택 주택건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5.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수 의원 대표발의)(박진수·박종철·이승연·서국보·김형철·김효정·김창석 의원 발의)(임말숙·강철호·정채숙·송우현·김태효·조상진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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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조 의원 발의)(강주택·임말숙·박종철·이승연·성창용·배영숙·김재운·박진수·박대근·송우현·조상진·안재권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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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우현 의원 발의)(정태숙·김태효·김창석·조상진·박중묵·이승연·박종율·강무길·이승우·이준호·김효정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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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산건축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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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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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5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건축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진수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박진수 부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배성택 주택건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797호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복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이복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배성택 주택건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복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98호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송우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송우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장님, 동료위원님 그리고 배성택 주택건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우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99호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어서 배성택 주택건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주택건축국 조직 개편에 따른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8월 13일 자로 발령받은 이인영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건축국 소관 안건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주택건축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어서 최은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부산건축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협약 동의안 6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주택건축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건축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부산참여연대 노익환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근 위원입니다. 배성택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더운 날, 그죠? 참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건축제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건축제 운영을 재위탁 민간에게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저희 시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마는 건축과 관련한 전문성 있는 부분 그리고 건축문화제를 진흥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축문화제에 저희들이 업무를 위탁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마감이 다 되었는데 위탁이, 민간위탁하면서 우리 국장님 보실 때 이런 부분들은 좀 미흡했다 하는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크게는 국제전을 개최하고 있고 그리고 워크숍, 포럼 그리고 건축탐방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조금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변화를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좀 발전이 있었다, 국장님도 그래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문화제에 구성되어 있는 구성인원들이 상당히 전문성이 있고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좀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민간위탁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우수한 점이 있다라면 뭐라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건축문화제의 구성 인원들이 각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 위주로 구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해외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이고 그쪽과 또 인맥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보는 시각적인 측면에서 저희 직원들이 보는 어떤 퀄리티보다는 한 단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의 전문성은 충분히 강화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활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위탁기관의 책임성이나 이런 걸 볼 때 생각하는 부분이 깊게 생각한다, 그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러면 민간위탁했을 때 과연 성과평가라든지 지도·감독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 지도·감독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사무내용에 사회공헌사업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사회공헌 이거 뭡니까, 이거는?
저희가 호프(HOPE) 사업이라 해서 공공시설에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매년, 2013년도부터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기부사업입니다, 하나의 일종의.
좋은 사업이네. 나는 사회공헌사업이라고 해서 뭔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더랬습니다.
노후 공익시설을 저희들이 전면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13년도부터 해서 상당 기간 오래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위탁대상을 선정할 때 공모 절차나 평가기준은 어떻게 마련돼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경쟁률은 어떻게, 국장님이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합니까? 수탁자가 많이 있다 이래 보십니까?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건축문화제, 이전에는 국제 건축문화제였고 지금은 건축제인데요. 사실 저희가 다양한, 앞서 말씀드린 워크숍, 포럼, 국제전, 전시회 이런 어떤 것을 포괄적이고 다양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수탁을 하겠다라고 들어오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탁자가 이제 임기가 됐잖아요, 그죠? 재위탁을 하는데 재위탁을 하게 되면 현재 여기 기관 말고도 다른 전국에 있는 어디에서든 간에 희망자들이 많이 참여를 한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시를 잘 모르니까.
지금 저희가 재위탁하는 부분은 부산의 건축문화를 알리고 진흥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으로 확산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부산에 한정해서 사업을 해야 저희 부산의 시정 그리고 부산의 건축을 잘 이해하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부산에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 위탁금액이 8억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위탁을 주게 되면 여기에 예산 절감이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보면.
2025년, 6년, 24년, 3년 이렇게 해서 8억을 저희가 계속 예산을 활용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이 사업을 좀 더 융성하게 또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적절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 이 사업을 예산을 절감해서 한다 이러면 사업의 효율성이나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홍보나 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위축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예산을 증액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절감’ 하는 이 자료에 올라오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우리가 무조건 돈 절약한다고 해봐야 인건비밖에 더 있겠어요, 그죠? 인건비, 기타 부대경비가 있을 건데 그거를 우리가 시에 지원을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이 건축제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국장님은?
우리 건축문화제의 활동 중에 대학생들의 취업박람회 이런 부분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프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기부 활동 또 다양한, 앞서 말씀드린 박람회라든지 전시회를 하면서 우리 지역업체들과 조인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 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이랑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조금 오해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모르겠는데 민간 업체가 그죠, 향후에 수익 목적이 되면서 수익이 목적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드렸는데 모르겠다마는 어떤 공공적 성격을 흩트리게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 어떤 국장님 대안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만 이런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예산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지도·감독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국장님 잘 살펴봐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사위원들 명단은, 심사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 명단을 오픈합니까, 아니면 미공개로 합니까? 명단, 심사위원들 명단.
예, 그래야 됩니다. 그게 심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건축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심의 과정에 불미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분들은 어떤 맥으로 해서 그 명단을 받아봤다 등 해서, 그래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우리 지역업체 어쨌든 간에 좀 배제하지 마시고, 그죠? 최대한 배제하지 마시고 우대해서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해 주시겠죠?
예, 지적해 주신 그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지역업체와 같이, 지역과 같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우현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관련해서 업무협약 동의안을 올려주셨는데 업무협약 대상이 한국부동산원이다, 그죠?
한국부동산원이 빈집정보시스템 구축하는 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굳이 한국부동산원하고 업무협약을 통해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2018년도부터 한국부동산원이 빈집정보알림e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런 시스템 구축을 장기간 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빈집에 대한 정보라든지 현황들을 다른 기관보다는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국부동산원이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빈집에 대한 데이터가 그러니까 항상 오류가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빈집에 대한 데이터를 다시 한번 저희가 실증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전부터 계속 빈집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던 한국부동산원한테 다시 맡기게 되면 또 똑같은 데이터가 구축되지 않을까요,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한국부동산원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다른 기관과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데이터화 하는 초기 상황이라고 보고 좀 더 시간을 줘서 이것을 바로 잡아가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여기 연간 1,800만 원, 지금 그러니까 당장에 1,800만 원 연간 계속 들어가는데 이 비용이 빈집을 그러니까 이것 파악하는 것 그러니까 빈집을 발굴하는 그런 비용이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시스템만 구축하는 비용입니까?
순수하게 시스템 관리하고 업로드하는 그 정도로 저희들이 비용을 지급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게 잘못된 데이터는 다시 수정하거나 하는 그런 거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부 잘못된 것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와 이렇게 협업해서 그런 부분들은 수정·보완하고 업로드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국부동산원에 지금, 그거는 한국부동산원 시스템 안에 그러면 빈집 정보를, 부산시 빈집 정보를 넣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800만 원이라는 건가요?
이게 부동산원에서 전국적으로 구축을 했고 부산이 포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다각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저희가 빈집을, 단지 빈집 정보를 구축만 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빈집에 대한 특성들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특성들을 통해 가지고 여기를 재정비 가능한 지역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동산원은 여기가 비어 있거나 이런 것들은 판단할 수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지 자체가 사유지가 낄 수도 있고 국유지나 시유지가 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지적 정보 이런 것들은 부동산원이 가지고 있을까요?
예, 방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사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판단키로는 이제 고도화로 넘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빈집시스템이 초기화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저희들도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 빈집을 다양하게 어떻게 분석해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도화는 조금 시간이…
그러면 초기화를 통해서 고도화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네요, 주택건축국에서.
예, 그렇습니다. 같이 의논해서 고도화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취지가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한번 다녀왔어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한번 대화할 기회가 있어 가지고 대화를 해봤더니 최근에 여기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을 해서, 단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 측량이나 이런 것 위주로 하는 그런 전문기관인데 거기서 이런 지적 정보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안전 정보라든지 그리고 사회 정보, 행정 정보 이런 것들을 다 거기에 넣어 가지고 시뮬레이션까지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트윈 기술을 구축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부산진구에서 시범사업을 한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통합적인 디지털 트윈이나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빈집도 저희가 이게 단지 빈집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저희가 정비를 함으로써 그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나 아니면 사회 안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기술들을 좀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도화를 하실 때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말씀 잘하셨는데요. 지난해 제가 부산진구 도시국장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디지털 트윈 사업을 LX에서 따가 왔고 디지털 트윈 사업에 대해서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향후 고도화 작업하면서 그 2개 부분이 조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해서 같이 협업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기술들을 활용하면 시스템들이 여러 개 막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합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예, 방금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대로 서로 기관이 다르고 그 디지털 트윈 사업 자체도 그렇고 방금 말씀드린 빈집에 부동산에서 하는 이 시스템도 그렇고 사실 각각이 초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통합해서 하는 그런 것들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이번에 시스템 구축하시는 거 저희가 실질적으로 업무에 정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한번 구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시간 주시면 저희들도 계속해서 고도화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국장님, 송우현 위원님 질의 중에 한국부동산원에서 향후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산을, 지금 1,800만 원입니까?
이게 전국에 그러면 17개 시·도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래 가지고?
그래 각 17개 시·도에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1,800만 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그러면 예산 투입 전에 부동산원에서 지금까지 했던 이유가 우리가 이런 예산을 한국부동산원에 지원하면서 했을 때 향후는 뭐가 달라집니까?
부동산원이 예전에 이렇게 실태조사를 두 번 해가 왔고요. 이것을 빈집이라는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우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앞으로 현황관리 정도만 지금 현재는 들어가 있고 향후 앞으로는 그러면 빈집 거래, 그다음에 지적 상황에 맞는, 그리고 주변 개발현황에 맞는 이 빈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러면 이 시스템에서 어떻게 반영해야 될 것인가 사실 앞으로 같이 고민하고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어떻게 고도화해 갈 것인가를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거기 관련돼서 개발하거나 지금 준비 중인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아직까지 저희들하고 계속해서 좀 더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빈집거래지원시스템이라는 게 그 안에 매물정보 현황이라든가 협력 공인중개사, 뭐 이런 전체 같이 돌아가야만이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빈집 거래라든지, 활용방안이라든지 그리고 활용했던 것에 대한 어떤 데이터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니 그래, 그걸 한국부동산원에서 지금 개발 중인 시스템이 언제까지 완료가 돼서 이걸 적용합니까?
지금 계속해서 고도화 작업을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로는 현황 정도는 시스템에서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더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봐야 됩니다.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는 비용을 부동산원에서 지불하는 겁니까?
예, 올해까지는 이것을 무료로 저희들이 현재 보고 있고…
무료로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무상이 아니면 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측 가능하고 이런 현황들이 좀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도화하는 방법도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게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빈집을 저희가 관리하기 수월하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의논해서 그걸 반영하도록 그렇게…
그 데이터를 잘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빈집 밀집 구역이나 도시재생사업 지역 구역 이런 거에 잘 접목해서 사업이 분석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택 주택건축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송우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가 전체 빈집의 몇 호 정도 파악을 하고 있으며 또 우리 지역별로 어느 구·군에 집중돼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행정조사해서 빈집을 파악한 것은 1만 1,700호 정도 됩니다.
지금 그리고 원도심 지역에 전체적으로 많이 집중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서구, 동구, 영도, 부산진구 이쪽에 많이 편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우리 빈집의 정의가 법령과 통계마다 달라 가지고 전국 통계조차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1년 이상 방치된 주택만 빈집으로 보지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는 조사시점 비거주 주택까지 포함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국 빈집이 행정조사 기준으로 13만 호, 통계청 기준으로 150만 호 이렇게 격차가 많이 큽니다. 부산시도 마찬가지로 금방 말씀대로 일만천 이렇게 몇 호라 하지만 한국 주택총조사에 보면 한 이만몇 호 이상으로 통계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시스템을 어느 정의를 기준을 둬 가지고 빈집을 집계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예,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들어가 있는 숫자는 빈집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통계자료, 만천 그 기준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청에서 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대로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사에 따라서 1만 1,000호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적에 우리 부산시가 빈집 현황을 단순히 보수적으로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사실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단순히 숫자보다는 어떤 범위의 빈집을 정의하고 또 그 가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빈집은 원래부터 빈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때는 사람이 살고 또 우리 지역에 활력을 주던 공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가치가 달라지고 또다시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으려면 해결책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여기에 동의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인구 감소라든지 고령화라는 어떤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 빈집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계획에 보면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AI 기반으로 예측을 분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계획은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 기반의 빈집 발생 위험 예측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그리고 빈집을 어떻게 등록·관리하고 매물정보를 오픈하고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또 부동산원이다 보니까 그쪽이 주체가 돼 있고 저희 지자체에서 사실 빈집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부동산원에 이야기를 해서 이런저런 형태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같이 의논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사실 단순히 빈집이 몇 채가 늘어났는지 또 어디에 몰려있는지 숫자를 보여주는 이런 것보다는 정작 필요한 것은 활용가치 분석이라든지 또 수요자 매칭 분석이라든지 정책효과 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빈집은 청년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게 좋고 또 어떤 빈집은 마을 공동체로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또 창업 거점으로 적합한지 AI가 분석해 주고 이렇게 돼야지만이 진정하게 우리가 원하고 그렇게 또 방향이 제시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단순한, 지금 현재 시스템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순한 현황 정도 관리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 빈집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하는 것이 좋은지 저희들 관리 방향을 가져가는 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빈집정보시스템이 보이지 않는 수요자까지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귀촌 희망자라든지 또 청년 창업자라든지 예술인 같은 잠재 수요층을 연결해 주는 게 진정한 의미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이렇게 할 의향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부동산원과 의논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재운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부산시가 매년 1,800만 원 해서 4년간 7,200만 원에 가까운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 비용추계서 이런 건 다 생략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용추계서는 다 생략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쉽게 말해서 성과와 검증 장치가 없이 세금만 투입된다면 또 보여주기 행정이라고 이렇게 비난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관리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방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1,800만 원을 내년부터 이렇게 지급하겠지만 만약에 이 시스템이 정말 유용한지 그리고 방금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빈집을 관리함에 있어서 정말 활용가치가 있는지 큰돈이라고 하면 큰돈이고 작은 돈이라고 하면 작은 돈인데 그런 부분들 정말 저희가 지급해야 될 가치가 있는지 계속해서 따져볼 생각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간 이 시스템이 단순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공간자원 관리 플랫폼으로 발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빈집 문제는 단순한 주거, 도시 관리 차원을 넘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도래된 개선방안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관계 부서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이 국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다 보니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이렇게 시스템의 완성도가 나올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의 완성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저희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별도로 구성을 하는 그런 안들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진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화재 예방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시에서 얼마 전에 화재로 인해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시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올해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했던 이야기 외에도 우리 시의원들께서 많이 모임을 가지고 그에 대한 예방, 예방이라 해야 됩니까? 예방이죠. 대책, 대책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우리 국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예, 안타까운 사고들이 연이어 있었습니다. 저희 국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시에서도 대책회의를 수차례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해 가고 있는데 저희 국 자체에서는 아파트 주민들, 입주자 대표들을 저희들이 여러 차례 모아서 교육도 실시했고 어떻게 하면 소방, 화재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자료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담겨진 내용은 잘 아시겠지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사실 마련한 거다, 그죠? 다만, 정확하게 노후 공동주택이라 하면 30년 이상 된 주택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안이 나왔다, 그때 스프링클러 미설치, 법 이전에 지어졌던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지원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고 콘센트, 그죠? 콘센트. 과전류가 흐르는, 불량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KS에 맞지 않는 그런 콘센트도 교체하는 방법도 있었고 그다음에 소화기 비치하는 방법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지금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제 올라왔고 12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예산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저희가 2억 예산을 해서 집행을 했고요. 내년에는 이 부분에서 좀 더 확대해서 5억 원을 지금 현재 내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부산에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이 몇 호나 됩니까?
스프링클러 미설치 세대 수가 지금 60만 세대가 넘는 걸로 저희들…
스프링클러를 사실 설치를 다 한다는 거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부산시가 감당을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몇 조가 되는 지금.
그런데 그 대안으로 나왔던 부분이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콘센트 교체나 소화기 교체 그리고 또 주민들,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했던 교육 이런 부분을 지금 60만 호라고 말씀하셨는데 2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산이? 내후년에는 또 5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이게 스프링클러 설치는 안 된다 하더라도 교육도 사실은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육도 돈이 들어가고 뭐 소화기는 말할 것도 없고 콘센트, 우리가 주택약자라 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에, 물론 이제 부산시가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도시공사 부산에서는, 그죠? 도시공사도 있고 LH 공사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부산시가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건데 그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 안 듭니까?
예. 예산은 많아서 저희들이 또 많은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뿐만 아니라 재난안전국이라든지 소방본부 그리고 구·군, 앞서 말씀하신 도시공사라든지 LH에서도 또 개별 이렇게 나눠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5억, 올해 2억보다는 배 이상의 예산인데.
예, 내년에 5억. 올해가 2억이었고 내년에 5억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 5억은 그냥 추계로 5억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예산을 어떻게 해서 그 5억을 잡은 겁니까, 그러면? 대충이라도요.
이 설비나 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국이라든지 소방본부랑 같이 다각적으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사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의논되는 대로 좀 더…
그러면 본예산 올라오기 전에는 어쨌든 그게 정리가 돼서 올라오겠죠, 그 5억에 대한 정리가, 그죠?
예, 이거는 저희들 그 안을 만들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따나 부산시가 60만 호다, 60만 호, 그죠? 그래서 60만 호에 걸맞은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8월 달에 언론에 났던 겁니다. 뭐냐 하면 “세대마다 ARS 문자로 화재 알려 인명피해 막아”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경기 안산시입니다, 안산시.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보면 이런 겁니다. 화재가 발생이 됐을 때 각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벨 울리기도 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안내방송을 자체 하기도 하겠죠, 그죠? 자체에서. 그걸 관리소라고 그럽니까? 거기 플러스 문자, 부산시도 지금 재난이 발생했을 때 부산시에서 하기도 하고 각 구에서도 또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 났을 때 이제 문자로 그 주민들한테 알리는 시스템을 도입을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화재를, 그때 화재가 났을 때 인명피해를 막았다 해서 언론에 난 건데 문제는 이 시스템을 하고 나서 이제 무상 기간이 사실 종료가 되고 관리소에서 아마 이걸 시스템을 도입했던 업체에 사용료라고 해야 되겠죠? 월 사용료나 이렇게 할 건데 그게 이제 관리소 자체에서 아파트 자체에서는 부담이 되니까, 아마 전국 최초인 것 같아요. 안양시에서, 공동주택 재난알림시스템 보조금을 90% 지급하는 게 아마 안양시에 조례로 올라왔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통과가 됐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대로 저희 시 자체나 구·군에서도 재난안전문자를 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별도 아파트만…
부산시는 전체 부산시의 재난이나 뭐 이랬을 때 하지 일반 공동주택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실 우리 부산시에서 문자를 보낸다 한들, 재난 문자를 보낸다 한들 그때는 사실 주민들한테는 늦은 거고 골든타임이 지나갔을 시간이고 이 아파트 자체에서 화재 발생 시에 누군가가 누르면 벨이 울릴 것이고 그다음에 관리소에서 방송을 틀어서 “지금 화재가 몇 동에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주민들 대피하십시오.” 하면서 동시에 이 문자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부모가 지금 밖에 나가 있는 상황에 집에 애들밖에 없다, 그런데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부모도 지금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아파트의 지금 이 화재가. 그럼 부모도 알게 되고 만약에 그 화재 벨이 또 고장이 났다 했을 때도 이게 대처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처음 들어보는 시스템입니까?
개별적으로 그렇게 안내방송한다는 거는 사실 처음 들었고요. 소방시설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소방에 대한 소화 설비 그리고 경보 설비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알았던 내용이라서 향후 우리 부산시도 이걸 도입을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 다만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지금 검토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해서 집행을 하시면 되겠지만 향후 이 시스템 도입에 있어서 검증을 한번 좀 해 보십시오. 해 보고 예산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그래서 이 시스템이 정말, 본 위원은 지금 기사로 보면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검토는 해 봐야 되니까 이 시스템도 검토를 해 보시고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검토 후에 우리 위원회에, 본 위원에게 보고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노후공동주택 예산에 있어서는 예산 5억에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어떻게 향후 사용될지도 같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건축제가 운영되면서 건축제에서 여러 가지 지역 건축 기부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건축제를 운영하면서 긍정적인 면이 어떤 면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건축이라는 것이 그리고 건축문화제의 어떤 역할이 우리 도시의 변해가는 모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은 사실 책상 앞에서 업무를 보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건축 행위에 대한 어떤 홍보 그리고 발전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건축문화제가 총괄을 한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직원들이 못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건축문화제와 협업을 해서 우리 부산이 발전해 나가야 될 방향성도 잡고 그리고 또 그런 모습들을 대시민 홍보라든지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그런 측면으로 건축문화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건축제에 관련된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또 증액하면서 가까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건축제에 지금 참여하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 인원수로 말씀드리면 한 1만 명 정도 이상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들 좋은데 뒤에 다른 데에서 조사, 여기 보니까 보고서를 보니까 여기 어디죠, 민간위탁 성과평가단에서 한번 한 내용인데 그 뒤에 보니까 ‘실적보고서상의 만족도 조사는 높은 평점을 기록했으나 참가자 모수 대비 응답률이 낮아 통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참가자는 많은데 그 응답률이 낮다는 거예요? 건축제가 좋다 나쁘다 응답률에 참가하는 현황이 낮다는 겁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어떤 건축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참여하고 관람했던 인원은 저희가 1만 명이 넘습니다. 매년 그렇게 1만 명이 넘는데 이래 오신 분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저희들이 별도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만족도 조사에 응하신 분이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가 기준에 50% 이상이 응답이 없다, 이런 겁니까?
그건 좀 적극성을 가지고 사은품이나 이벤트 이래 해서 응답률이 많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방금 말씀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좀 유인책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인데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런 반응들이 어떤 평가가 나오도록 그리고 예를 들어 1만 명이 참여한다면 그래도 최하 50% 이상은 참여해서 이 평가에 대해서 좀 하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예, 그런 유인책을 찾아서 저희가 피드백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도 찾아가고 그리하겠습니다.
그 후원금 대부분이 특정 기관에 편중된 구조이며 부산지역 기반 민간 건설사의 참여, 이런데 이거는 부산의 건설사들이 참여를 좀 한다 아닙니까? 기부도 하고.
그런데 그게 이제 부산에 우리 건설사들의 뭐죠, 폭이 좁으니까 어느 한정된 건설사들만 좀 참여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설사도 그렇게 폭 넓지 않고 또 건축사들이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참여하는 건설사들은 많은 또, 지역에 보니까 그런 후원도 하시고 재능 기부도 하시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하시던데 조금 폭을 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또 그 협회하고도 해서 매일 하던 그분들만 자꾸 부탁을 하지 마시고 또 다른 것도 한번 참여할 수 있도록…
예, 시작하신 분들이 애착을 갖고 있으시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부분도 다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폭을 좀 넓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건축제는 저희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많이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활성화되고 많은 선한 긍정적인 면이 더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종전의 서식으로 동의서를 받은 구역은 새로운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박진수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배성택 주택건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과 관련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종전에 입안요청 및 입안제안 동의서 서식으로 동의서를 받은 구역에서는 개정된 조례안 별지 서식에 따라 새로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주민 불편 및 행정적 혼선이 심화될 우려를 감안하여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별지 제6호 서식과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받은 동의서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로 수정하는 내용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박진수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진수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건축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택건축 국고보조사업에 국비만 편성되고 매칭되는 시비가 전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시의 예산 사정이 열악하여 시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매칭 시비를 제때 편성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 지연, 국비 반납, 향후 시비 일괄 편성에 따른 재정 부담 등 우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 부서와 예산 부서 모두 재원 조달 및 집행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수립해 주시고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적기에 시비를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성택 주택건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