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석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경물정책실,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 조정과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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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국보 의원 발의)(김형철·반선호·윤태한·성현달·문영미·박희용·이종진·이준호·이승연·안재권·김창석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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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상조 의원 발의)(강철호·이준호·송현준·김효정·정채숙·최영진·황석칠·서지연·박철중·김재운·박진수·이복조·배영숙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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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진 의원 발의)(이승연·서국보·성현달·최영진·이종환·신정철·황석칠·박대근·문영미·송우현·이준호·이승우·안재권·박희용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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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산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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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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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준설물 감량화시설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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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준설물 감량화시설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서국보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태한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병석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국보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1776호 부산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국보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이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태한 위원장님과 동료·선배위원님, 이병석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찬성 발의한 의안번호 제1780호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이종진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태한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병석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종진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792호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이병석 환경물정책실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의안 등 4건의 제출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태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연일 바쁜 의정일정 중에서도 저희 환경물정책실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것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물정책실 소관 안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환경물정책실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부산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 준설물 감량화시설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다음은 김인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물정책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환경물정책실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준설물 감량화시설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시민들의 정화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실장님, 저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실장님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우리 시의 탄소중립의 정책에 따라서 실제 사무를, 실제 필요한 개별적 구체적인 사무를 총괄해서 맡아서 대응하고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실장님 저희들 전국에 특·광역시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당 자료를 보니까 한 3분의 2 정도는 소속 자치단체의 연구기관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 한 4개 정도가 민간에 있는 대학교에 맡겨서 지원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총, 광역기준으로 하면 전체 17개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기초까지 하면 40개가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제가 실장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를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특·광역이 17개고 기초자치단체가 37개로 나옵니다.
그게 최근에 3개가 더 추가가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는 데는, 지정을 추진 중인 것까지 포함해서 40개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상에는 5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이한 부분은 다른 특·광역시 같은 경우도 보면 자치단체에 기초까지도 같이 되어 있고 저희들 부산에는 유일하게 한 곳도 지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는 사유가 있으십니까?
특별하게 그 부분은 기초에서 신청을 해야 지정이 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기초에서 좀 더 많이 지원하도록 하는 노력이 부족해서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지정 신청을 한 데가 없었습니다.
저희들 부산연구원에 지정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연구원 같은 경우는 22년도 8월 1일 날에 지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또 재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 저희들 부산연구원에서 센터 역할이나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성과평가를 해서 점수도 높게 나왔고 그리고 환경부 주관…
우수 단계로, 성과평가 결과 우수, 현행 유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점수가 81점입니다. 어떻게 이게 성과평가가 높게 나왔다는 말입니까? 우수에 턱걸이한 겁니다.
등급을 나누는데 점수상으로 봤을 때 81점이라는 점수 자체가 턱걸이한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뭐 보통, 미흡은 아니고 우수에 들었기 때문에…
다른 저희들 성과평가를 이래 봤을 때 이런 점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등급을 나누어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등급은 나눠지는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 성과평가 결과를 이래 봤을 때 81점 나오는 부분이 극히 드뭅니다. 거의 우수라고 해도 거의 88, 89 정도 보통 나옵니다. 현행은 유지라는 부분은 우수라는 등급은 들어가지만 저희들 현실적으로 진행 자체를 봤을 때는, 점수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미흡한 점수입니다, 실장님.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희들 동의안 자료 1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15페이지에 보면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15페이지. 동의안 자료 1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추진 실적에 보면 성과지표2입니다. 보면 수요중심 과제, 맞춤형 정책개발 확대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서 목표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사유는 뭐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까?
15페이지. 이게 25년도, 올해는 2건입니다만 전년도는 3건, 그 전년도는 3건이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과제를 1건 더 늘려서 하반기 때 1건을 추가해서 올해도 3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이 부분을 저는 상당히 좀 미흡한 점이 많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저희들 뭐,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상당히 좀 미흡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장님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적인 특징을 또 반영하기 위해서 기초 단위별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계속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연구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저희들 성과평가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부산연구원 같은 경우는 한계점이 있지 않겠느냐 판단이 들어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부산연구원에서 계속 이 업무를 해 왔고 해 오면서도 위원님은 좀 다르게 보십니다만 저희들이 성과평가 하는 기준을 가지고 등급을 이렇게 나누어서 결과를, 결과치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결과는 어쨌든 우수로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 주셔서…
실장님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되고 등급은 우수라고 제가 나와, 80점부터 89점까지인가 안 그렇습니까?
등급은 우수지만 저희들 점수로 봤을 때는 턱걸이한 겁니다. 보십시오.
예, 다른 위탁사업의 점수하고 저희들이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평가 결과를 봤을 때는 이런 점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BDI 같은 경우는 연구집단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저희들 지방 기후위기 적응 대책이나 확산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전환모델 같은 경우도 구·군과 연계가 저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부산연구원에서 그동안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해 왔고 또 이게 타 지자체에서 대학에 맡겨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업무의 연속성이나 우리 시와의 어떤 협조, 부서와의 협조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저희들은 부산연구원에서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장님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특·광역시 같은 경우는 17개소가 또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37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센터를 구성하려고 하는 부분이 세 군데가 있는 것 같으면 거의 40개소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산시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관점 같은, 보는 관점에서는 탄소중립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광역자치의 역할과 기능을 저는 분산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기초단체에서도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도 해서 역할 할 수 있는, 광역에서 시스템을 저는 갖추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서는 저희들 부산연구원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올해 지금 부산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단위사업 중에 기초지자체의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수립하고 컨설팅하는 이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서 기초까지 필요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저희들 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또 수행될 수 있도록 잘 또 챙겨봐 주시고요. 내년도 계획을 또 수립을 하실 것 아닙니까?
수립하시기 전에 저희들, 수립한 이후에 저에게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좀 잘 챙기고 있는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부산환경공단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신청한 거는 3년이고 지금은 기존 위탁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1년입니다.
그런데 앞서 기간은 1년이었는데, 25년 12월 31일 1년이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성과평가를 받았는지, 결과는 어땠는지 종합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년에서 3년으로 위탁기간을 연장해서 저희들이 신청한 이유는 지난번에 1년으로, 위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면서 성과평가를 해 보고 또 환경공단이 아니고 다른 데서 더 할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데도 할 수, 구·군에서 그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구·군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구·군은 인건비 부담이라든지 노선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이 부분은 할 수가 없다. 구·군에서 일종의 거부를 했습니다. 자기들 하기는 부담스럽다고 해서 구·군에서 이제 못 하게 되었고 그리고 실제 그동안, 1년 동안 한 이 성과평가를 해 보니까 점수가 91점이 넘어서 매우 우수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으로, 다시 원래대로 기간을 연장을 길게 해서 3년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과평가가 매우 우수가 나와서 3년을 연장을 한다는 이유입니까?
사전절차가 미이행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고…
검토보고서 여기 한번 참고해 주실래요? 검토보고서.
집행액과 집행잔액 기재에 관련한 지적사항에, 지적사항을 확인했습니까? 실장님.
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올해 집행은, 사업비 집행은 예정대로 되고 있는데 인건비에서 차이가 좀 집행잔액이 나는 부분이 정년퇴직 하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휴직하고 이게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예상이 안 됐던 그런 인사관리에 있어서 변수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조금 더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의 경우 집행잔액이 5억 가까이 되고 집행잔액 비율이 계산해 보면 10% 가까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이게 연말에 정리추경 때 반납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사업비가 1 내지 2,000만 원 정도 없어 가지고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들도 비일비재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정리추경을 했었는데 2023년도는 사유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정리추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예산집행 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환경물정책실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았는데 올해 예산액이 48억 중에 7월 기준, 올해 겁니다.
기준에도 절반도 채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사유가 뭔지요?
올해 예산, 올해 예산은 이게 하반기에 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상금 집행이라든지 또 차량 수리, 점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인건비는 매달 들어가는 비율이 정해져 있지만 차량을 수리하거나 점검하는 비용은 교체, 장비를 교체하게 되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반기에 조금 더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산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가오는 11월에 정리추경 심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집행잔액 예상액을 산출하여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결과 토대로 또 우리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님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요. 알겠습니까?
다음으로 최근 3년간 사업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23, 24, 25 한번 보겠습니다. 23년에는 예산액을 전년 대비 5억 원이 늘었음에도 오히려 작업 거리는 3만 2,000㎞로 줄었고 수거량도 10t가량이 줄었습니다. 예산액이 늘면 사업 실적이 늘었으면 늘었지 적어도 줄어들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23년도가 그 전년도와 전전년도에 비하면 수거량이 20t, 또 많게는 30t 정도가 줄었습니다만 2024년에는 다시 289t으로 해 가지고 양이 늘었고 이게 그때 그 당시에 어떤 도로 여건이라든지 기후, 또 실제 이렇게 인원을 운영한 그 결과 이런 데 따라서 조금조금씩 작업 거리나 수거량이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가 전반적으로 깨끗해져서 또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 비가 와 가지고 도로가 깨끗한 상황에서는 굳이 운행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산을 줄여야 되는 건데 올해는 또 더, 조금 이따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올해는 17%나 더 증액을 합니다. 그거는 조금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내년 본예산에는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17%, 56억 2,500만 원 올렸는데 17%를 증액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차량이 많습니다. 사람 숫자도 많지만 차량, 차량이 많아서 이게 차량의 내구연수가 도래되면 차량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차량 구입비로 6억 원, 또 충전소 설치로, 전기차를 저희들이 도입을 하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하는 데 4억 원 해서 올해보다는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예산이 증액될 수는 있지만 예산이 증액된 만큼 사업 실적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충분히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차량이 도로를 다니면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또 이렇게, 이게 꼭 매연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래서 그런 공기오염을 줄이고자 저희들이 전기차를 도입을 합니다. 내년부터, 처음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늘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갈수록 조금조금씩 전기차를 교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오늘 심사된 동의안을 토대로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산액은 늘었습니다. 작업 거리와 수거량은 오히려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환경공단에만 전가하지 마시고 관리·감독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이 위탁기간을 1년으로 했을 때 제가 올해 초에 특별히 담당 부서에 주문을 했습니다. 실제 운행 거리, 또 운행 인력, 그 인건비를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1년 치를 확인을 다 했습니다. 확인을 다 한 결과 이게 적정하게 나왔고 실제 운행을 한다든지 인력 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있는 거를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해서 했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3년으로 다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 하루에 시간은 얼마만큼 적용을 시켜요?
우리 일반 직원들 근무시간이랑 똑같이 하고,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중간에 휴식 시간도 있을 거고 도로를 돌다가 또 잠깐 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공단에서 기사님들 처우는 어떻게 해 주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 위원이 보기에는 혼자서 하기에는 조금은 고달프겠다는 생각은 평소 하고 있었습니다.
복지 부분이라든지 업무 피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희용 위원이 질의했던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동의안 올릴 때 거기 부산연구원 8층, 9층 맞습니까?
연구원 제가 별관 6층, 자료를 잠깐 봤었는데, 예.
그렇게 올리는 거, 8, 9층에 있습니까, 지금? 탄소중립센터가 확실하죠?
아니 그러니까 자료에 그렇게 올라와 있다고요.
실제 그런데 사무실 위치가 거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그런데 그렇게 올리시면 안 되지요. 별관으로, 별관에 있는 장소에다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부산연구원이 대상 기관이고 그래서 부산연구원은 상수도사업본부 8층, 9층에 있고…
그러면 동의안을, 동의안을 우리가 볼 때 그 장소에 어떻게 있는 구조를 보는 거지 어떻게 연구원 8, 9층을 봅니까?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걸 적고 밑에 별관에 어디에 있다는 걸 적는 게 맞지요.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원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냐. 연구과제를 2개 하고 올해 한 3개 할 거라고 예정했죠?
주로 수의계약 아닙니까, 혹시. 연구과제 올라옵니까?
내가 그래서 오늘 사실 이 관련해서 법적으로 강제조항도 아니고 시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구·군도 없습니다. 탄소중립이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처음에 동의를, 첫 동의를 저번에 의원이 되자마자 처음 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국장님 아주 자신 있게 우수하다는데 우수하지 않습니다. 연구원에 줘서, 한 번 더 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연구원에 주니까 이런, 다른 타 도시는 어떻게 하는가 국장님 보셔야지, 실장님 보셔야지요. 다 포럼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을 해 보니까 행사라든지 뭐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자기들이 행사를 했으면 어떻게 행사를 했다 하고 신문에 보도자료를 내든지 해야 되는데 연구자료도 부실하고, 제가 보니까. 지금 그 계획 세워주는 게 연구자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구·군하고 협력하라고 세부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구·군이 안 하고 있으면 이런 거 공모를 할 것인지 우리가 충분한 팁을 그쪽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연구과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도 이게 2년째 해 보니까 이게 진짜 부산연구원에서 실효성 있는 연구를 하는지 제가 3년 치, 5년 치 과제를 다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시가 탄소중립정책을 이행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게 연구원에서, 지원센터에서 임의로 과제를 선정을 하지 말고 우리 시가 꼭 필요한 과제가 선정되도록 미리 지원센터하고 협조를 해라고 해서 지금 과제를 선정하는 방식은 조금 바꿨습니다. 바꿨고…
아니 자기들이 지금 인건비 나가고 별로 하는 게 없어 보입니다. 독려하십시오.
그리고 사실은 그 계획도 부산시가 세워야 되는데 지금 용역을 그쪽으로 주든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수립계획은 부산시에서 해야 되는 건데, 원래.
아니,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뭡니까?
그렇게 다시 용역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여튼 제가 볼 때는 81점이라는 게 국장님이 아주 우수하다고 생각, 우수 안 합니다, 전혀. 턱걸이한 겁니다, 지금.
뭐 보통도 줄 수 있는데 우수한, 이 우수한 지금 그게 아닙니다. 인건비 받아 가는 거로서 끝나는 겁니다, 거의. 그래서 이거 원래의 목적대로, 법에서 설치하고 있는 목적대로 이거는 한번 실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부 추진사업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거 해라고.
또 이게 공공기관 아니고 민간에 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저는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연구원에 가다 보니까 연구 목적으로 하든지, 그럼 연구 목적도 아니고 아예 자기들이 실행을 해야 되는 사업들 자체를 안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처음에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자기들이 왜냐하면 이게 높은 박사나 이런 걸 요구한다고, 거기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 인건비 주고 나니까 사업할 여력도 없고 거의 안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한번 제 말을 듣고 그냥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했는지, 어떤 보도자료를 냈는지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4년 동안, 3년 동안.
지원센터가 이게 연구 위주로 업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있고 특히 우리 시 정책과 상반되는 또는 필요 없는 그런 연구를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문을 했고 그 이외에 다른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또 홍보, 예를 들어서 포럼, 세미나 이런 부분들도 적정한지를 제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원센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일, 자기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보다 작은 지자체, 기초단체에서도 지금 포럼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민간하고 협력하든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높은 사람들만 앉아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요. 하여튼 그거는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례에 대해서, 준설물부터 제가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폐기물법 30조. 우리 환경공단 조례, 내 어디에도 봐도 근거가 없는데 어디로 근거를 두고 지금 하는 거죠? 본인들이 제시한 거는, 30조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거고 하나 조례에서는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환경공단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게. 환경공단에 뭐 폐기물 주변 시설을 할 수 있다는데 없습니다.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련 폐기물 등에 관한 조례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감량화시설 운영 자체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명시적인 언급도 없고 그리고 그 폐기물 시설에 대한 위탁을 주는 거에 대한 건 30조고 우리가 그거를 하기, 위탁의 근거 자체가 없다는 거죠. 이 사업을 환경공단에서 어디에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환경공단사업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게 없는데요. 어디에 해당합니까? 몇 번에? 1호에서 7호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해당합니까, 이게?
그거는 제가 조문을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앞에 30조하고 제 말은 매칭 안 됩니다, 환경공단하고. 일단 이거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연도를 지금 체결을, 일단 이거는 저한테 그 근거를 갖고 오이소, 지금. 시간이 제가 많지 않습니다.
이게 1조부터 7조까지, 6조까지 해당되는 사업을 쭉 제시를 했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이 1조, 1호에 있습니다. 1호에 있는데 이와 관련된…
거기에 해당 안 됩니다. 국장님 그 근거 가져오십시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7호에서 1호에서 6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과 관련된 부대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준설토가 그래 지금 지방자치단체한테 우리가 돈을 주고 다시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준설. 건설 뭐에 대한 준설입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보통 하수관로 할 때 일반인들이 합니까, 주로 누가 합니까? 폐기물처리업자가 하는 거 아닙니까?
가져와서 그 돈을, 준설토를 하라고 우리가 돈을 주지 않습니까, 부산시가? 구·군에.
그럼 또 처리할 때 우리가 돈을 받지요? 어찌 보면 영업을 하는 거죠. 안 받습니까? 무료로 해 주는 겁니까?
하여튼 나한테 자료를, 나는 지금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이런 거, 위탁 동의안 올릴 때는 근거하고 이런 걸 정확하게 가져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운영기간을 왜 3년, 왜 이래 길게 잡았습니까? 지금 성과평가도 안 했다고 과장님이 그건 해서 우리가 안 짚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좀 당겨 가지고 해 보고, 성과평가를 해 보고 하는 게 맞지요?
그동안 1단계 한 기를 환경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성과평가는 안 했지만 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니 국장님 그건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 기간 3년이, 3년은 국장님 이거는 조금 줄여도 괜찮겠지요?
성과평가를 안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제시를 하면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병석 우리 환경물정책실장님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앞에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안의 내용을 보니까 여기 평가를 받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까지 한 거. 그러니까 지금 동의안 낸 그 자료 저 뒷면에 보니, 14페이지인가 보니까 지금 최우수라 해 가지고 91.6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성과평가 받는 질의서가 혹시, 혹시 우리 실장님에게 있으면 그 질의서 내용이 어떤 부분들이 들어 있는지를 저희들이 봐도 될 것 같으면 평가 질의서 받은 거를 저희한테 한 부를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과평가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고 항목별로 평가 내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안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보니 올해 환경부에서만 내려오는 게 아마 한 3억?
이렇게 지원이 되고 우리 부산 시비가 오십몇 돼 있는데 작년하고, 지금까지 해 온 거하고 당장 명년에, 26년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상으로.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저희들 기준으로 하면 56억 원 조금 더 되고 그렇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좀 더 많은데, 예산상으로는. 그리고 이거 지금 이것 가지고 보통 이야기할 때 같으면 환경공단에다 또 이걸…
자동으로 그리할 건데 물론 여기서 평가를 잘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별 그렇게 제가 토를 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운영하는 거, 도로 먼지 흡입차를 포함해서 또 물차도, 물도 증가한 차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고 또 기준이 있는 걸로 압니다. 몇 킬로까지 운행을 하고 나면 휴식을 하도록 하는 그 기준이 50㎞…
이게 이제 공무원들 출퇴근 시간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6시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 지금 퇴근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모든 회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 안 해도 지금 부산 시내에 교통 대란 해 샀고 뭐 좀 방안을 강구해 달라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런 먼지를 흡입하는 그런 차량은 클 거 아닙니까, 크지 않습니까?
화물차 정도 되는데 이게 앞에 갈 때 또 느리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교통으로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혼잡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거 이런 분들, 지금 여기 근무하는 이런, 환경공단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갖다가 공무원으로, 공무원 신분으로 인정을 하면 몰라도 인정을 하더라도 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저녁 시간을 이용한다든지. 꼭 같은 시간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운행을 한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교통에 불편을 좀 덜 줄 것 같고 그런 데 대해서 자기들이 시간 외에 예를 들면 공무원이라고 취급을 했을 때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이렇게 운행을 해 준다면은 암만해도 그때 되면 먼지도 그대로 있으면 그걸 그냥 흡입하는 데도 수월하고 거기다 또 물차가 뒤에 따라가서, 가면서 이래 해 놔놓으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먼지니 이래 차량이 가다 보면 타이어 마모라든지 이런 것들 뭐 있는데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청소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 뒤에다가, 먼저 지나가고 그다음에 물차가 가면 암만해도 덜 할 것 같고,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서 이 운행 시간을 혹시 바꿀 수 있는지.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충분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실제 이렇게 시내를 운행할 때 출근 시간에 마음이 바쁜데 앞에 지금 흡입차가 가고 있으면 뒤를 따라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근무 시간 부분은 노동 조건에 대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임의로 정할 수는 없는 거고 환경공단에서 노조 측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그전에 그렇게 시간을 유연하게 해 봤는데 그 운전자들이 새벽이나 저녁 시간에 운전에 피로, 안전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9시부터 6시까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공단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시고, 부산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중복이 되면서 교통 대란을 일으키고 하는데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앞에 분명히 물차가 지나가는 걸 그 뒤에서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면 피해 가지고 또 도로 변경을 해서 때에 따라서는 운전을 하는 그런 경우도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체험을 한 사실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그분들에게 양해로 아침부터 이리 나와서 할 게 아니고, 활동을 할 게 아니고 사무를 볼 일이 아니고 이거는 차량 운행이니까 저녁 때 돼 가지고 퇴근 거의 뭐 하고 난 뒤 시간 같으면 차라리 6시가 아니고 한 9시부터 이렇게 운행을 해서 몇 시까지 한다든지 그러면 더 효과도 있고 그 차량이 지나가면서도 복잡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걸 줄여 가지고, 밤에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공무원으로 취급을 안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충분하게 환경공단과 논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반드시 저한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이병석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예산,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주요경상사업설명서 82페이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환경(기후재난)교육 벨트투어’ 이거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것도 지금 우리 환경공단에 이관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이 되어서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센터 지정이 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작년도 24년도의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국비 없이 전액 시비로 우리가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반영이 돼 가지고 총 1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 성과를 보면 실장님, 올해는 총 사업 성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반기에는 지금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거 보면 41회를 했고…
39회를 더 포함해서 총 70회를 하시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참가 인원은 지금 대충 계산이 나와 있겠네요, 그죠?
41회를 했을 때 896명이고 여기다가 30회를 더 하면 한 1,5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작년에, 책자에 나와 있듯이 작년에는 41회 해 가지고 1,124명을 교육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예산이 두 배로 늘었는데 실제로 교육받는 인원은 많이 줄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이게 왜냐하면 이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한 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너무 중간보직의 역부족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고 처우도 보면 조금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처우 부분도…
이게 좀 우여곡절이 있는 사업인데 국비 지원이 끊겼다가 또 이게 뭐 사업비만 편성하지 운영비를 편성 못 하게 해서 사람을 채용이 안 되게 했다가 뭐 우여곡절이 있는데 이번에 국비가 추가로 내려오면서 조금 여건이 좀 좋아졌습니다.
안 그래도 근무하시는 분은 또 시간제 근로자로 또 채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호응도를 보면 굉장히 만족을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런 기회가 많이 없는 그런 열악한 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다 참여를 시키고 이렇게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은 조금 늘어나는데 거기에 관리하는 부분들에 소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실장님께서 이 부분도 아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게 추가로 국비가 반영됐고 해서 여건은 조금 나아졌고 또 하반기까지 신청이 접수가 다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있는 사업이라서 조금 더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런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예산 투입의 목적에 맞게끔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 위원이 직접 공감하는 부분이 거기에 가는 그분들을 직접 제가 한번 만나 뵙고 제 지역에서도 가고 하니까, 통솔하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관에서 하는 부분들 다 있으면 다른 선생님들이 같이 다 따라가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물론 같은 경험이 되고 정말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열악한 것 같아서…
실장님께서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앞서 우리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님 말씀하셨고 또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께서 하셨는데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른 부분을 똑같이, 여기에 종사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운전자는 쉰네 분이 계시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총 쉰네 분 그죠, 차량도 쉰네 대. 실장님 본 위원은 이 시작 시점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잘. 제가 시의원 할 때, 초선 할 때 여기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동의를 해 줬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스물세 분인가 스물두 분부터 시작을 해서 환경공단에 이관이 돼서 강서구에서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사업이 커지고 예산도 규모가 커지고 차량도 54대로 늘어나고 돼 있는데 이제 보면 관리인력은 총 8명으로 돼 있고 차량 운전자는 딱 쉰네 분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세들이, 속속들이 이렇게 관리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공단에다가 이관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인 통괄적인 관리는 좀 돼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분들의 어려운 점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왜냐하면 쉰네 분들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물론 쉬는 시간을 통해서 다 휴식도 취하고 하시겠지만 시민들,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또 운전을 해야 되고 그 시간을 피해서 운전을 하게 되면 또 그 나름대로의 불편함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시간들을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할애해야 될 거고 그걸 잘 배분하고 할애하다 보면 이분들의 피로도는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운전하시는, 운전직에 종사하시는 이런 사업들을 보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보조 운전하시는 분들이 꼭 몇 분은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열악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한 곳에, 예전에 강서구에만 모여 있던 그런 것 같으면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열몇 군데로 분산이 돼서 차량이 네다섯 대씩 분산이 되어가 쭉 구별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되면 이 여덟 분이 이분들을 다 통솔하고 관리를 하면서 제대로 이분들의 어려움, 이분들이 제대로 운행을 하고 있는지 그게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부분 그리고 이분들의 어려운 점들은 어떻게 그걸 접수를 받아서 잘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실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이분들의 대기소가, 대기 장소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이 쉰네 분의 운전하시는 분들이 운전을 하면서 25t짜리부터 5t짜리까지 차량이 각각 다릅니다, 보면.
뭐 5t짜리는 작은 길로 다니고 또 구청하고 연계해서 또 구청이 안 가는 데는 우리가 가야 되고 이렇게 연계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도가 많이 쌓이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분들의 어려운 점들도 아마 환경공단하고 소통을 잘하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휴식하는 공간 특히 이분들이 쉴 때, 쉬는 시간에 어떻게 쉬고 계신지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좀 더 필요한 걸 또 제공해야 될 거고 그리고 실제로 실장님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차가 54대나 있으면 보통 이 정도 되면 자가 정비공장을 둘 수도 있거든요. 물론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관리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여기 나온 걸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직접 자가 교체하고 막 이렇게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그게 오히려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간단한 그런 정비는 본 위원이 하거든요, 저도. 차량에 대해서. 참 좋은데 차가, 차량이 이만큼 있다 보니까 그런 정비 문제라든지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바로는 정비 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직접 자가 정비를 하신다고 돼 있으니까 그게 사실은 맞는 건지 아니면 잘 하고 계신지 본 위원은 사실은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처우도 실장님께서 간과하지 마시고 꼭 좀 잘 챙겨 달라고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하루 종일 도로에서 운전을 해야 되는 사실은 힘든 일이라서, 또 이게 차들도 계속 해가 감에 따라서 노후화되니까 정비도 해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우리 위원님 말씀을 듣고 한번 다시 하게 됐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필요한 부분들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거 이분들이 만약에 정년퇴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을 하시거나 이러면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 그런데 실제로 취직을 했을 때 정규직으로 취직을 하거든요. 정규직 대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도 실장님께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실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잘 파악해 주시고…
우리 이병석 물, 환경 정책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늘 수고가 많습니다.
실장님 요즘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가 뭐라고 보십니까? 강릉의 지금 가뭄이죠?
지금 먹을 물도 부족하고 그리고 빨래는 거의 못 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 실장님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이 사태를 보면서.
크게 두 가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어쨌든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통해서 먹는 물을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또 두 번째가 물 재이용을 시가 정책적으로 확대하는, 이번에 기장에 저희들 얼마 전에 공업용수 공급하는 행사도 했고 했는데 우리가 하천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이런 물들이 많은데 이런 물들을 평상시에 저장을 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재이용, 물 순환 이런 쪽 사업들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하고 영남권도 그 식수난의 우려를 지금 다들 전문가들도 표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번 기회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 절약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홍보 캠페인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언론에서 강릉 사태를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아주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도 지금 취수원 다변화 관련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우리 부산시민들은 아직은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릉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태고…
예, 그리고 언론에서 계속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부산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 물, 환경 정책실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물을 아껴 쓰자!’ 이런 캠페인을 한번 벌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언론사나 방송사 특히 해서 같이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강릉과 같은 물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좀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물, 환경 정책실이 중심이 되어서 이번 기회에 물 아껴 쓰기 캠페인을 벌였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빨리…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련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 공중화장실이…
예, 있죠. 그리고 총 보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올해 10월에 아시겠지만 25년 만에 부산에 아주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손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부산으로 모여들겠죠.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의 푯말이 어떻게 지금 부착이 되어 있나요?
푯말이 건물마다 조금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의 안에 내부적으로 안전도 중요하고 위생도 중요하지만 일단 공중화장실의 푯말 좀 디자인을 이쁘게 해 가지고 타지에서 오고 또 타 해외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보고 그 표지판만 보면 ‘아, 저기가 공중화장실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그 푯말을 좀 이쁘장하게 디자인을 새롭게 좀 해 가지고 부착을 했으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또 이게 화장실별로 다르면 처음 오는 사람이 찾기도 힘들 수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남녀가 좀 헷갈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자인부서에서 사실은 전체 다는 못 하지만 주요 지점별로 5개인가 10개인가 해서 좀 디자인 전체를 푯말뿐만 아니고 환경, 외부 디자인 전체를 개선하는 사업을…
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체 공중화장실에 대한 그 푯말이라든지 인식 향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우리 전국에서 부산시를 찾는 손님들에게 이런 부산시의 여러 가지, 공중화장실을 포함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공공장소에 그분들이 방문을 했을 때 ‘아, 정말 깔끔하더라. 정말 좋더라.’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번 전국체전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부산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정말 중요한 어떤 시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행사고요. 그래서 이번 전국체전이 우리 성공리에 개최되도록 그리고 마무리되도록 우리 물, 환경 정책실에서도 관련된 모든 동원을 해서, 행정력을 동원을 해 가지고 좀 더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은 체육국에서 총괄합니다만 교통이라든지 환경 다, 관광 이게 소관 부서 업무별로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준비를 하는데 저희들은 환경 분야에, 특히 공중화장실에 조금 더 개선할 부분들은 저희들이 찾아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저희 남구에도 유엔평화공원 근처에 화장실이 많이 있는데 아무리 좀 깔끔하게 해도 가장 큰 게 악취 같습니다. 아무리 깔끔하게 한다고 해도 여러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이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할, 해결 방안을 참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데. 그래서 공중화장실의 악취 문제를 조금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뭐 자기 집처럼 깨끗하게 사용을 하지 않는 우리 사람들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이 악취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강구를 해 봅시다.
그게 청소 문제도 있을 거고 배관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중화장실 전수조사를 해서 악취가 나는 부분들은 구·군하고 협조를 해서 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기 부산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폐기물 조례에서 큰, 그걸 기본 조례라고 봤으면 이걸 하나 떼가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 미비해 보이거든요. 자, 이것만 떼가 나와가 될 문제가 아니고 뒤에 부칙도 제가 다 봤는데. 이거는 사업장도 와야 되고 뭐 다 와야 되는데 이것만 지금 하나 뚝 떼가 나왔단 말입니다. 조례의 완성도가 되게 많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걸 그대로 두고 이것만, 이게 뭐를 목적으로 해서 전부 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이 조례를 했나요? 어디에 초점을 맞췄습니까, 이 조례가.
기본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을 해야 되고 그 감량을 하기 위한 정책 지원,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업장도 들어가야 되고 제 생각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사업장은 더 위에, 원 조례에 남겨 놨습니다. 그래서 음식물류라고 해 놓고 사람들이 혼란이 올 거 아닙니까? 음식물류라 하면 다 같이 이쪽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9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관련해서 좀 잘못 기재한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업법 34조는 설치입니다.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제시도, 정의에다가 제시하려면 그거는 사회복지법 제2조를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가·나를 합해서. 사회복지사업법 2조 하면 아동복지도 들어가고 쭉 다 들어갑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그거는 저희가 좀 수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 세 번째. 조례 3편에 보면 제6조 추진계획 수립 이거 부산시가 지금 합니까? 이런 조례 할 때 이런 거는 좀 사실 지금까지 수립계획을 했습니까?
음식물류만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 전체 자원순환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왜냐니까 우리가 구·군에서 하는 것까지 시가 법에서도 그래 놨는데 굳이 이거를 하는 게, 만약에 꼭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법에도 그걸 허용했을 거라고요. 지금 법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14조3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6조에 보면 이거는 다 구·군에, 우리 부산시 같으면 구·군의 조례라고요. 그거는 구·군에 책임을 묻고자 다 명확하게 됐는데 여기다 이런 걸 담으면 앞으로 할 거지요?
아니 이런 거 개선해야 돼. 왜냐하면 개방화장실도 구·군에서 하는 걸 시로 다 들고 와 가지고, 이거 좀 협의할 때 하시면 안 됩니까? 이건 법에 명확하게 규정까지 지어놨는데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안 맞아 보입니다. 확실히 완전히 떼가, 음식물류를 다 떼 나왔을 때 전반적으로 하는 거는 맞아 보이고 수립계획까지 세워서 그거는 폐기물하고 같이 국가가 5년마다 세우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이거는 이거 하나만 떼 나와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서로 소통하면서 조례 같은 거는 좀 우리가 그래도 올바르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그동안 재정 지원 근거가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정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감량기 같은 거 다 구·군에 공모로도 하고 하는데 지금.
감량기의 경우는 구·군의 경우는 그렇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전체를 조례가, 폐기물 조례가 있는 데서 떼가 나오는 거는 좀 심각하게,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저는 가져와야 된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이해는 하셨죠? 실장님.
충분히 이해는 했고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 국가도 그렇고 우리도 지금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와 그런 업무도 하고 있고…
저는 이게 나쁜 조례 이런 게 아니고 이왕 할 것 같으면 사업장도 넣고 다 넣어 가지고 음식물을 하나 떼가 나오는 게 맞지. 제목은 이래 놓고 들어가 보면 사업장은 폐기물에 들어 있고 이거는 또 따로 자원순환만 나와 있고 안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본계획은 구·군에서 세우는 게 맞고요. 그죠?
이게 제정을 하다 보니까 다 넣지는 못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금조금씩 보완을 해 가면 될 거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음식물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대응을 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나는 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좀 잘못됐다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마친 후 추경예산안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 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인 성현달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 중 준설물 감량화시설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해 준설토를 적기에 처리해야 한다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나 위탁사업의 지속 및 예산액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18조의2에 따른 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위탁기간을 당초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고 그 외의 내용 등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성현달 부위원장이 설명한 수정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성현달 위원의 수정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내용에 오류가 있어 제안설명 및 의결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 수정 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인 성현달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9조제2호제나목에서 규정한 아동복지시설은 같은 조 제2호제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에 포함되는 시설로 중복 규정의 우려가 있어 제9조제2호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의 감량기 설치사업”으로 수정하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성현달 부위원장이 설명한 수정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성현달 부위원장이 수정한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는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준설물 감량화시설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한 결과 수정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 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인 성현달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준설물 감량화시설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해 준설토를 적기에 처리해야 한다는 사업의 시급성은 인정되나 위탁사업의 지속 및 예산액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18조의2에 따른 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위탁기간을 당초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고 그 외 내용 등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성현달 부위원장이 설명한 수정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성현달 위원의 수정안은 원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및 정회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는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준설물 감량화시설 운영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실장님 그렇게 수정하여 가결하여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또 한 해 더 하면서 성과평가를 충분히 할 시간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과 집행기관이 모두 동의하였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석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물정책실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율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시민건강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진 의원 발의)(김광명·안재권·전원석·성현달·성창용·서지연·김효정·박철중·황석칠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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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산광역시 숙박업(생활) 영업신고 및 시설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종철 의원 발의)(정채숙·배영숙·전원석·이복조·조상진·이승연·김형철·김태효·강주택·정태숙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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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산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임말숙·김광명·정채숙·조상진·서국보·신정철·박희용·윤태한·이종진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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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산광역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임말숙·김광명·정채숙·조상진·서국보·신정철·박희용·윤태한·이종진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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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진 의원 발의)(이승연·서국보·성현달·최영진·이종환·신정철·황석칠·박대근·문영미·송우현·이준호·이승우·안재권·박희용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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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6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15. 부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6.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7. 부산광역시 노인성 삼킴장애 예방사업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
TOP
18.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9. 서부산의료원 건립(BTL)사업 실시협약 보고의 건
TOP
20. 시민건강국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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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4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숙박업 영업신고 및 시설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노인성 삼킴장애 예방사업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서부산의료원 건립사업 실시협약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시민건강국 소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시민건강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시민건강국 소관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최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태한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조규율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제1782호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이승연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숙박업(생활) 영업신고 및 시설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태한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건강국 조규율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승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802호 부산광역시 숙박업(생활) 영업신고 및 시설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숙박업(생활) 영업신고 및 시설관리에 관한 조례안
최영진, 이승연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최영진, 이승연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태한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조규율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87호 부산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이종진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태한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조규율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91호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조규율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의안 등 7건의 제출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시고 이어서 서부산의료원 건립(BTL)사업의 실시협약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태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 속에서도 시정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건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동의안, 보고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시민건강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 부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부산광역시 노인성 삼킴장애 예방사업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서부산의료원 건립(BTL)사업 실시협약 보고서
· 건강도시조성특화사업(1530 건강걷기)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등 5건
다음은 김인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5건, 동의안 6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시민건강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숙박업(생활) 영업신고 및 시설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6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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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제 서울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하셨죠?
하여튼 저희들 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까지 가셔서 고생하셨고요.
저는 서부산의료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 이 사업이 BTL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죠?
방식 돼 있고, 저희들 BTL방식으로 건립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운영은 별도이고 그리고 시설관리운영비도 시가 매년 의무적으로 또 지급을 해야 되는 구조이죠?
그래서 저희들 서부산의료원이 준공된 20년 동안에 시설관리운영권을 보장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죠?
돼 있고 국비를 제외하고 매년 부산시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이래 하면.
시에서 운영해야 될 돈이 총 연평균을 하면 62억 3,800 정도 됩니다.
한 20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그러면? 20년 하면.
시설임대료하고 운영비하고 합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국장님 저희들 서부산의료원 건립 주요 내용 보고서 1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이 내용입니다.
13페이지 내용하고 말씀하신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게 부가세가 포함된 거하고 포함 안 된 거하고 그 차이점입니다. 부가세가 아시다시피 저희들 10%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빠져가 있는 게 지금 지급 스케줄에 들어간 그런 상황으로 알고, 알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부가세 포함을 해서도.
그래 저도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저희들 또 공공의료라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현실적으로 부산의료원의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비슷한 형태로 운영이 될 구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나중에 운영될 때도 내나 부산의료원과 같은 형태로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재정 상황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녹록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이래 보니까 저희들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도 지금 출연금이 한 180억 정도 이상 투입이 되었고 지금 경영 악화로 추경까지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부산시의 재정 여건도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매년 시설관리나 운영비 부분을 지급하면서까지 출연금도 다시 부담을 또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이게 저희들 공공의료를 서부산 쪽으로 해야 되는 저희들 상황은 다 이해를 하시는 거고 저희들이 그 운영을 함에 있어 가지고 최소한 우리가 더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도록, 이게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가 지급해야 될 임대료는 나가야 될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운용의 묘를 기해 가지고 최대한 지원되는 부분을 좀 절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의료진이라든지 그런 확보를 좀 더 해서 진료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우려를 하는 부분이 공공의료라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상당한 부담이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장님 저희들 공기가, 공사를 이래 하다 보면 예정대로 흘러가지는 않잖아요? 대략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국장님이 준비를 하신다고 준비를 쭉 하셔도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공기가 저는 길어지면 예산도 다시 증액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게 BTL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사업하고 조금 다른 성격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기가 늘어나면 저희들 예산이 추가로는, 물론 거기에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시 협상을 통해 가지고 조정이 되겠지만 공기가 늘어난다 해 가지고 저희들 추가되는 비용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길어지게 되면 귀책 사유가 부산시가 될 수도 있고 저희들 다른 쪽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부산시가 귀책 사유가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되면 다시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협상을 다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봐서는 BTL방식의 특성을 보면 20년 동안 시설관리, 운영 부분을 또 시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공사 지연 또 귀책 사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분명히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그 공사 기간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또 정리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분명하게 또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정 부담이 부산시에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꼼꼼하게 좀 챙겨 주시고, 저도 부산의료원이 지금 계속 적자가 되다 보니까 우려가 상당히 저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고 어린이병원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제가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를 보셨습니까? 해 가지고.
이게 이제 저도 앞에, 작년 연말에 제가 개정을 시켜서 조례 했었는데 이번에 바뀐 부분이 심리부검에 대해서 신설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심리부검 같은 경우는 상위법령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저도 개정할 때 넣으려고 하다가 상위법령에 있기 때문에 검토하에 제가 안 넣었던 부분이고. 국장님,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 9조2항에 보면 “자살시도자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자살시도자등”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을 합니까?
자살을 시도한 그 유가족도 아마 포함을, 그 가족 또는 자살 유족까지 포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정의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살시도자와 그다음에 본인 그 가족, 유가족까지 같이 포함이 됩니다. “등”이라 하면 그래 되는데. 그러면 국장님 저희들 부산시에서도 심리부검은 주로 어떤 대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19세 이상 자살, 자살사망자 유족을 대상으로 하고, 19세 이상.
그리고 국장님 저희들 대부분이 보면 자살 실제로 시도했던 사람들 자살률이 한 20%…
많습니다. 그래 이거는 연구 결과가 그렇게 또 나와 있던 부분이고 그래서 심리부검 대상을 자살 유족에 대한 부분도 하지만 실제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 당사자, 본인까지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공감합니다.
그래 국장님 내가 이 부분을 왜 질의를 하게 됐냐 하면 저희들 의원 발의지만 현실적으로 정책지원관이든 어느 분이든 자기 실적을 위해서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조례를 입법 예고를 했을 때 부서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래 가지고 이게 자꾸,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저희들 조례를 제정을 하면 할수록 집행부와 의회에 굴레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자꾸 개정하는 것도 좋지만 꼭 필요한 부분 아니고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분석이 다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됐을 때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의원님들보고도 제시를 해 주십시오. 조례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조례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이 타 시·도 조례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서울하고 광주하고 경기도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동일한 사항으로. 아마 그래서 다른 시·도에 있는 조례도 참고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적 위주로 가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앞에 작년 12월 달에 제가 할 때 부서의 의견도 다 들었었습니다. 깊게 말씀은 안 드리는데 “하시면 안 됩니다.” 해 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실 부분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율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 전국 마음투자 지원사업 왜 이리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게?
예, 저도 삭감이 많이 된 거에 대해 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반 이상이 된, 반 이상. 오십몇 프로가 됐네요?
했고 그러면 구·군에 내려간 거가 있고, 구·군 다 파악을 했습니까?
그러면 파악을 했으면 언제까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하는 거는 올해 연말까지 사업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예, 이게 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인구 대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다 보니 저희들 예산이 좀 많이 내려온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전부 다, 예산액이 총 얼마였습니까? 본예산에서 얼마, 본예산 37억이었습니다, 그죠?
본예산이 37억이었고 그러면 집행액이 지금 15억을 했다, 그죠?
15억을 했으면 그러면 연말 거까지 배정 계획도 없이 다 줍니까?
아니 이게 감액을 할 때는 수요조사를 거기서, 정부가 했냐는 거지요.
저희들이 25년 7월 말 기준으로 이용자 수 현황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또 목표 대비 지금 현재 78.7%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까지도 저희들 파악을 하고…
부족한 게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저희들 부산 같은 경우는 한 6% 정도로 좀 적은 그런 현황이 있습니다,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기관하고 인력이 많아야 되는데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는 보면…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인력이 없어서 못 했다 이 말입니까?
그럼 이 사업이 내년도 본예산은 지금 잡혀진다고 봐야 됩니까?
이거는 저한테 구·군에 내려간 거하고 구·군에 집행된 거하고 월별하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의료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국장님. 혹시나 또 잘못해 가지고 의료원 동의를 두 번 받는 일은 없겠지요?
작년하고 똑같고, 작년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죠? 그러면 올해는 추가 동의안에, 본예산은 얼마 될지 모르는데 추가 동의안을 하는 일은 없겠지요?
사실 그 추가 동의안을 안 하기 위해 가지고 의료원에서 요구한 거를 대부분 다 반영을 했습니다.
다 반영을 했다. 그러면 부채는 얼마 남게 됩니까, 이래 되면.
부채가, 지금 현재 부채가 330억으로, 33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책자를, 결산서를 봤어요. 결산서를 우연하게 보다 보니까 결산서 145페이지. 산출 불가가 몇 개 있습니다. 부채 비율, 자기자본 순이익률. 이게 결산이 끝난 건데 왜 이렇게 산출 불가로 나오죠? 이 책자에.
책자 우리한테 나눠준 자료, 24년. 우리한테 출자금 동의안을 받으려면 이 책자를 저희한테, 결산서를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동의안에. 올리게 돼 있는데 이 책자를 보니 부채 비율이 산출 불가로 나와 있어요. 이 책자 지금 책상에 다 놓아 있습니다. 저한테만 준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 자료를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동의안을 올릴 때 결산서를 우리한테 줘야 됩니다, 여기에. 거기에 있습니다. 동의안 그 안에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들을 저희한테 올려야 되는데 145페이지에 보니까 이해 못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부채 비율. 그래서 제가 물었는데. 전기는 이렇고 당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결산서를 이렇게 내는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잘못됐나 싶어서 23년도 거를 또 봤어요.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허위 결산서 아닙니까, 이거? 자기자본 순이익률, 자기자본. 부채가 산출 불가라는 게 몇 개 나옵니다. 이런 결산서는 없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게 내나 조금 전에 우리 박희용 위원이 의료원을 하면 66억이 연간 관리운영비로 나가고 그다음에 또 운영비가 나갈 거라는 얘기죠. 그 기구를 사야 되고 뭐 엄청나게 지금 돈이 들어갈 건데 근 100억, 200억 정도가 또 들어갈 것 같아요. 연간 들어가는 그걸 따지면. 그래서 이거는 원래 지방의료원법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가 자생해서 돈을 하라는데 거기는 위치가 그나마 좋은데 이거는 만약에 지금, 하지만 앞으로 기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2년 정도, 28년도 되니까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걸 의료원처럼 이렇게 운영하시지 말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거를 좀 하십시오, 과장님. 여기에 대입을 해 보면 그 66억이라는 돈 관리운영비와 또 의료원에 드는 비용이 여기 지금 백 얼마가 드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럼 적어도 100억은 또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걸 아무리 우리가 공공성이 안 그러면 지방출자출연법을 바꿔 가지고 위탁을 줄 수 있도록 하든지 뭐 어떤 방법을 강구하시든지. 그걸 부산시가 선제적인 계획을 갖고, 빚이 다 이거 좋은 적자라서 우리가 계속 안을 수는 없잖아요. 원 법이 이거는 독립채산제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위에 꼭 올리셔야 됩니다. 어린이병원 들어오죠, 호흡기센터 들어오죠.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지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약 자기들한테 칠십몇억을, 제가 다행히 사실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칠십몇억을 갚겠다 해서 안 했습니다. 그건 정말 올바른 생각이고 옳은 판단을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게 저번에 30억 주니까 쓱 했단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너무 인건비 지급하는 게 우리 당초에 계산, 예상했던 것보다 수익이 안 오다 보니까 인건비 지급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집행…
믿고, 그런데 이십몇억은 어쩌려고 그대로 남겨 두고 76억만 됐습니까?
나머지 23억은 내년도 말고 그다음 해에 저희들이 다시 차입을 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물었습니다. 독립채산제라서 본인이 벌어서 갚으면 제일 좋지만 벌어서 갚을 수 있는 지금 능력이 안 되니, 시가 줄 건데 돈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자를 20억을 주면서 그걸 쓴다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십몇억도 갚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료와 의료원에 대한 거는 국장님 믿고 일단 180억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 위탁 있죠?
재위탁 동의안, 동의안 올라오는데 우리한테 띡 이렇게 하나 끼워가 오면 됩니까, 산출근거. 안은 이거 변경해야지 산출근거를 안 넣어 놓고 종이를 이렇게 하나 넣어 왔습니다. 안은 올라올 때 홈페이지에 이렇게 안 올라와 있지요? 이거 빠져 있지요?
예, 빠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못 챙겼습니다.
산출근거 이거는 이렇게 해가 오시면 안 됩니다.
조규율 시민건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8월 18일 부산일보에 보도된 그 횡령사건을 혹시 우리 국장님 접한 적 있죠?
부산의료원은 부산시 시민건강국의 산하기관으로서 시민의 건강과 공공의료 제공을 맡은 중요한 아주 그런 기관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건강국장님께서는 물론 여기 그때 당시 직책을 맡은 것도 아니고 하지만 도의적으로 볼 때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게 부산 지금 의료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건강국장님께서 이 의료원이 돌아가는 내용, 모든 면에서도 다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욱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산의료원은 어떤 법적·행정적 근거에 따라서 이 안의 내용은 어느 모 대학의 실습생들을 해서 하는데 그럼 그 실습생들, 제가 요구하는 거는 뭘 요구를 했는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경위라든지 지금까지 조사를 했는데 어느 정도 됐는지, 진척이 됐는지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요구를 하니까 권익위원회에서 “아직까지 이게 지금 조사가 미진해 가지고 하는 중이다. 그래서 나오면 보내드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통보 나오면, 내용이 나오면 저에게 한 부 보내주시고. 왜 제가 관심을 가지는가 하니 사실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듯이 부산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의료원을 운영을 하고 의료원 아시다시피 또 계속 매년 적자 아닙니까, 그렇죠?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게 자립으로 운영이 못 되고 계속 진짜 혈세를 잡아먹는 하마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횡령사건까지 터졌다는 거는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다 의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또 믿음이, 시민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으로 우리가 그냥 뭐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요. 물어서 그래서 나도 아직 그 내용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챙기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장님보고 제가 강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차후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께서 부산의료원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관리를 하시고 또 챙겨볼 거는 자료를 요구해서 챙겨보시고 수시로 그래야 됩니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안 가서 그렇다,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전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다가 이런 일까지 터졌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 위원으로 봐서는 좀 힘들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해당 대학의 의료원하고 MOU를 맺은 학생들의 실습 나오는 그런 거, 맺는 그걸 서면으로 어느 대학하고 했는지 그것도 그렇고 그것도 한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지금 동의안의 안에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넘기고 일단 이 자료에 대해서는 보통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보도가 안 돼서 모르지만 TV에 나왔죠. 또 신문사에 다, 언론에 다 보도됐죠. 굉장히 크게 다루어질 그 내용인 것 같아요. 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조규율 국장님을 비롯한 시민건강국 공무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추경예산안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민건강국이 1조를 작년부터 넘어 가지고 굉장히 시민들을 위한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큰 국이 됐습니다. 아마 책임이 막중하실 건데 잘 챙겨봐 주시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번 추경사업 중에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조금만,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이거는 우리 시에서, 국에서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된 건데 국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주고 이걸 시작할 때 지침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까?
예, 중앙정부에서의 사업은 대부분 지침에 의해 가지고 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선정을 할 때 선정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이게 우리가.
20세에서 49세 남자, 남녀 중에서 검사 희망하는 희망자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희망자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예를 들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되겠죠?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아마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는 이런 예산을 할 때는 아마 건강한 아이, 2세를 출산하기 위한 그런 준비,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출산율이 낮고 이러니까 그걸 좀 더 제고하기 위한 그런 일환의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러면 신청을 어디로 하게 됩니까?
일단 만약에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보건소 가서 신청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선정은, 선정 절차나 뭐 이런 건 없이 그냥 바로 되는 겁니까?
방문해도 되고 온라인을 통한 사전검사 신청을 해도 됩니다.
신청만 하면 바로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는 신청을 하고 그리고 검사 결과, 검사의뢰서를 발급을 받고요, 보건소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이 91개가 있습니다. 그 91개 의료기관에 검진하고 결과 상담을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저는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가임기다 그러면 제가 걱정이 돼 가지고 보건소 가서 신청을 하면 아무런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병원으로 바로 연계가 되고 내가 필요한 병원으로 연계가 돼서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좋은 사업이라고는 여겨집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여기 책자에 나와 있듯이 1만 1,000명 이상이 이런 지원사업을 받고 있고 실제로 올해 추경예산에 국비가 더 내시가 돼 가지고 거의 2배에 가까운 사업이 지금 됐거든요. 그러면 올해 후반기부터는 또 1만여 명 이상이 또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 아마 가임기, 실제로 내가 굉장히 필요한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국장님 아시죠? 2년 동안 내가 출산을 위해 준비를 해 왔는데 가임이 안 됐다 그러면 그 부부는 불임입니다. 불임으로 판정이 되더라고요. 그게 의사선생님이 보통 말씀하시기로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노력을 했는데도, 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둘째나 셋째가 안 생길 경우에 불임이라고 지금 판정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그걸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본 위원은 걱정됐던 게 아무나 이렇게 신청하게 되고 누구나 신청하게 하고 나면 실제로 필요한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발만 동동 구르는 가임기에 있는 분들이 실제로 그런 혜택을 보는 부분이 과연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그래서 국장님 제가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어서 국가 지침이 있으니까 아무나 해야 되고 누구나 필요한 부분들은 지원하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이거는 누가 누구를 선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 대상이 선정이 되는 거니까 좋은 건데 실제로 아마 우리도 그런 부분도 조금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예산은 2배로 돼 가지고 한 2만 2,000여 명 되겠죠, 그래 되면. 하고 나면 나중에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모자랄 수 있으니까.
그래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통계를 조금 한번 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쯤에서. 왜냐하면 작년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 사업이 전반기까지 끝났으니까 이걸 통계를 쭉 내보면 어느 연령대에 어느 지역에서 또 어떤 성별에서 좀 더 많이 걱정을 하고 좀 더 우리가 미래를 위한 걱정을 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위해서. 그게 통계자료가 나오게 된다면 훨씬 더 우리는 내년에는 사업을 할 때 어떤 부분에 좀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될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많이 있었는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마 쭉 통계자료가 계속 모아진다면 한 4∼5년 지나면 이런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아,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치를 먼저 선조치를 취할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아마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더 챙겨보도록 하고 통계 부분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혹시나 그걸 놓치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를 저희들이 좀 더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했는데 두 가지까지 이래 버리면 어쩝니까?
국장님 그래 이 부분은 아마 굉장히, 작년에 이제 시작하는 사업에서도 아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참 잘하신다, 좋은 사업이다. 그런데 구·군에 또 부담이 좀 있으니까 그게 걱정은 됐었는데 실제로 작년에 사업을 해 보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좀 더 활발히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규율 시민건강국장님과 시민건강국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여기 보면 평균 평가 점수가 84점입니다. 84점이고 탁월 1개소, 우수 5개소, 미흡 1개소가 있는데 감점에 보면 임금 체불, 세금 체납 그리고 수탁사무 종사자 퇴직금, 4대보험 미지급, 협약사항 위반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점을 당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성과평가 지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밑에 감점이 되게 많이, 감점 항목이 상당히 많은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지요? 처음에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너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민간위탁사업 세부 평가지표 및 결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여기 표를 이야기해 놓은 거고…
여기 해당한 건 없습니까? 그러면 대한손상예방협회는 왜 미흡을 받았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서류를 좀, 저희들한테 제출한 서류가 미흡해서 그 부분을 미흡으로 받은 상황입니다.
서류 어떤, 지출 서류 한 가지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증빙 서류를 제출을 안 해서, 지금 그러면 다시 재위탁 재공고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 예산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시비로 5억인데 지금 보면 대한손상예방협회 빼고 나머지 기관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한 곳만 다시 재위탁 공고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게 전부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업소가, 사실 대한손상예방협회가 저희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킬 때 인원을 가장 많이 시키는 업소는 맞습니다. 맞는데 서류 정리라든지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자료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한테 다시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하는데 이 평가 결과를,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보고 그 부분을 결정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요즘 민간위탁 특히 기관들의 성과평가에 대한,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성과평가 항목이라든지 성과평가 결과라든지 성과평가를 하는 이유가 뭐죠? 얼마만큼 잘했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부산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들 자체가 굉장히 항목 자체도 굉장히 오래됐고, 그렇죠? 정량평가, 정성평가 할 것 없이 다 이게 만들어진 지가 거의 한 15년 정도 지난 걸로 본 위원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건강국, 지금의 현시점에서 봤을 때 바뀌어야 될 부분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자체가 표준안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혹시나 필요하다면 이 표준안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더 추가를 해서 점수를 더 넣고 그리고 채점표를 만든다든지 그런 방식을 또 도입을 하면 보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는 어떤 기관들이 지금 시민건강국에는 몇 곳이 있습니까? 총 우리 위탁 주고 있는 곳이.
민간위탁 다 주고 있는 거는 제가 미처 기억을 못 하는데 우리…
사회복지국이라든지 여성가족국 할 것 없이 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성과평가를 할 때 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제가 그 바람이고요. 그 성과평가 결과 또한 늘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대부분, 대부분의 기관들이 서류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하지 않습니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꼼꼼하게 좀 더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삼킴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어르신들의 건강과 그리고 음식 드시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게 제가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 보니까 23년도 기준이죠. 23년도 기준 100만 명당 유병률이 572명인데 이거 100만 명당 572명이면 몇 프로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아주 미미하다는 것이죠. 아주 적은 수인데 이게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가 진행된 자료가 있습니까? 결과가 있습니까, 혹시 결과물 같은…
아직까지는 저희들 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러면 이게, 그리고 한번 볼까요. 원가계산서, 민간위탁 내용에 원가계산서를 한번 보면 위탁료 산출근거가 대부분 인건비고 경상경비, 직접사업비는 약 한 20% 정도에 불과한데 그리고 팀장수당 5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누가 정한 겁니까, 이거?
아마 이게 다른 위탁 주는 기관들에 준해 가지고 아마 이렇게 직원들이 잡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원가를 계산한 겁니까? 아니면 저쪽 다른 데에서, 외부에서 혹시 가지고 온 자료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산정을 했지만 이 기준을 잡는 거는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주는 임금이라든지 수당 이런 거 보고 평균을 잡아서 그렇게 산정을 한 걸로…
출장여비도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고 타 시·도에 삼킴장애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혹시?
출장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너무 많은 지금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인바디, 인바디 측정 장비가 300만 원, 3대 900만 원. 이거 마을건강센터에 다 인바디 기계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프로그램 측정 장비 같은 경우는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그리고 노인복지관 프로그램들 그리고 이런 것들하고 연계해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 굳이 민간위탁사업으로 분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제가 미처 꼼꼼하게 못 챙긴 부분 먼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이 예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나중에 공모를 할 때 공동 사용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런 방법을 찾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검진비가 있어요. 의료기관 연계 검진비 6만 원 곱하기 600명, 3,600만 원 이게 의료기관 연계면 의료기관에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검진자에게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이거는 검진, 이게 의료기관을 그러니까 소화를 할 수 있는 내과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연계를 하고 그 연계한 의료기관에다가 환자가 삼킴장애가 있는 사람이 가면 그 기관에다 주는…
그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병원이나 검진자에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계한 병원에 준다고 그러면 그거는 보조금이잖아요?
본래는 기관한테 가겠지만 받는 거는 사람, 환자가 받고 거기에 지불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가는 게 의료기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지원하게 되면 이게 보조금 성격에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위탁하고는 성격에 맞지 않죠. 안 그렇습니까?
아무쪼록 이 삼킴장애 관련해서는 보니까 예산 원가계산서라든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우리 국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이 원가계산서를 제가 꼼꼼하게 못 챙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양해를 부탁드리고 금방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인바디라든지 그리고 또 검진비 이거는 저희들이…
출장비, 팀장수당도 포함되셔야죠. 팀장수당이 왜 필요합니까, 이게?
기타 편성, 저희들이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너무 예산을 느슨하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제가 볼 때 이 사업 자체는 조금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고 아까 의료기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한번 공모를 할 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좀 더 다방면 열어놓고 저희들이 공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성현달 위원이 했던 응급처치 그 재위탁, 재계약에서는 탈락이 됩니까? 70점 밑으로 오면.
아니 제가 물어본다 아닙니까, 지금. 재위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침에 재계약일 때는 70점 밑으로는 재계약을 안 합니까?
배제를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재위탁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재계약이든 재위탁이든 우리가 두 번을 이 사람들의 뭐라 합니까, 연속성을 위해서 주는 건데 문제가 있어서 주는데 하나는 배제를 하면서 이거는 재위탁을 줬을 때 그대로 받는 건 안 맞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째, 그럼 이 많은 수요가 여기서 제일 많이 한다는데 문제가 발생했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기관은, 교육에 참여하려고 하는 기관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단지 저희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이 기관이 실적이 많은 기관이다 보니 조금…
제 생각에는 이 69.7이라는 게 회계뿐만 아니고, 회계 뭐 하나 잘못했다고 지금 69.7을 받았겠습니까? 육십몇 점이더라고요. 맞죠? 69점 얼마지요?
뭐 큰 게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미흡을, 주로 내가 볼 때 성과평가는 공무원들이 주는 거라서 후하게 주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주는데 지금 여기서 이 정도 같으면 나는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타 도시 지침하고 타 도시 조례도 보시고 아주 우리가 70점이 높다면 60점을 해서 아예 배제를 시키든지 이거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하는 게 맞지 이래 풀어 가지고 다시 재위탁으로 들어오고 뭐 이런 거는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이게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을, 실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또 심도 있는 교육 과정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에 대한 교육 후기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미흡한 평가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그 만족도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숙박업(생활) 신고, 제가 자료를 보다가 “지역 특성에 맞게” 이래 돼 있거든요. “지역 특성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뭐 이렇게 돼 있던데 지역 특성이 뭐 때문에 우리가 이거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30개에서 20개로 줄이는 이유가.
생활, 아시다시피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을 이게 그동안 법령의 사각지대로 놓이다 보니까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른, 우리 법령에는 30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이까지, 숨이 이까지 차가 와서 지금 개정을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지금 부산시 등록률이 육십몇 프로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 방안을 문제가, 조례로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불법으로 되는데 이런 거는 의원 발의보다 사실 시 발의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미처 못 챙긴 제 불찰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잘 챙겨서 좀 의견 수렴을 해 주시길, 지금 다른 도는 다 했는데 부산시가 목까지 차 가지고 이래 하는 거는 저는 좀 안 맞아 보입니다.
다른 시·도도 아직까지 되진 않았습니다. 되지 않았고 경기도에서 같이…
저희들하고 같이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다른 데 안 하면 다른 데는 전부 다 그럼 다 이걸 못 한다는 말입니까? 조례가 지금 거의 몇 달이야, 한두 달 남았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고 나머지 시·도도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는 걸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의결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안건에 대한 의견 정리를 위해 16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추경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숙박업(생활) 영업신고 및 시설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노인성 삼킴장애 예방사업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 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인 성현달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노인성 삼킴장애 예방사업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이 신규 위탁사업임을 고려할 때 2년간의 운영 후 위탁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및 지속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위탁기간을 당초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수정하고 그외 내용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부대의견에도 명시하고 있듯이 위탁기관을 공모함에 있어 위탁근거로 제시한 부산광역시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 제8조와 관련된 지역보건법 제30조를 준수하여 보건의료관련 기관, 단체의 정의에 명확하게 부합하는 위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업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한 동의로 위탁금액까지 동의하는 것은 아니므로 예산심사 시 위탁금에 대한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위탁비 원가계산서 중 위탁금과 사업목적에 부적합한 예산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전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것,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성현달 위원님이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성현달 위원의 수정안은 원안대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절차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노인성 삼킴장애 예방사업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제안설명된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국장님 이렇게 수정하여 가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료위원님과 집행기관이 모두 동의하였으므로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율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3.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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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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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09분)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처리하게 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본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신 성현달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현달 위원님께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등의 요구와 예산심사에 반영하는 등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기간은 2025년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감사위원 편성은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며 복지환경전문위원 외 10명이 감사를 보조합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실, 국, 본부, 직속기관, 공단, 출연기관 등 11개 기관입니다. 감사일정, 감사대상사무, 감사방법, 자료제출목록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복지환경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다음으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 정회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절차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조정을 거쳐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성현달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과 검토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및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길 바라며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 조정결과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야간아이돌보미 처우개선비 지원 1,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드리며 그 외 부분은 부산광역시 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복지환경위원회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동료위원 여러분! 성현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위원들 간에 충분히 의견 개진이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성현달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채택의 건을 성현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331회 임시회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일반안건 등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