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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5년 9월 4일 (목)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세븐브릿지 투어」행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4. 2026년 전국소년 및 장애학생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5.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희연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 5개 소관 국의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비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체육국 소관 안건 심사,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희연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위원장 윤희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감사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정현정 감사담당관입니다.
장완택 청렴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윤희연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전문위원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올 여름 무던히 더운데 잘들 견디고 계시죠?
예.
감사 업무에 우리 전 직원분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7명으로 돼 있는데 몇 명으로 구성할 생각이십니까?
예, 저희 7명으로 구성할 생각입니다.
7명으로, 예. 그러면 위원 위촉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어떤 뭐 추천을 받습니까, 안 그러면 공고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예. 공개모집을 하면 그걸 어떤 식으로…
저희가 자격 요건들이 좀 있습니다.
예, 자격 요건을 제가 봤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시 홈페이지에 올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어떤 다른 공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저희 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시 홈페이지?
예.
예. 그러면, 그리고 지금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보면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이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 보면 임기 만료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 대비하면 될 거 같은데 결원 시는 이래 예측을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 되면 의회에서도 또 회기 일정하고도 맞춰야 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게 법에 있는 내용이라서요, 아마 권익위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법 개정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상황 같지요?
예.
예. 물론 지금 당장 우리가 위촉해 가지고 당장의 어떤 발생되지는 않겠지만 1년 30일 이내에 위촉해야 된다는 거 이거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아마 서로 간에 법을 개정하든가 조율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거하고는 조금 별개 부분인데 최근에 언론에 보니까 벡스코 자회사에 대해 가지고 한번 언론에 나온 내용이 있던데 혹시 위원장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본 적 있습니다.
예. 저도 그 내용을 보니까 인사 관계 그다음에 식사권, 뷔페 식사권 이렇게 이야기 나왔던데 담당 부서에서는 와 가지고 이야기가 벡스코가 100% 출자한 자회사지만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못 한다고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저희가 자회사를 직접 감사하는 거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저희가 그 감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희가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벡스코 감사실을 통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와서, 벡스코에 와서 설명을 들어 보니까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1명이서 감사 업무를 본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어난, 보도에, 언론 보도에 나왔던 그 사항을 놓고 접근하는 방식이 아주 이해가 잘 안 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 되면 제대로 된 감사라든가 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벡스코에서 출자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못 한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다른 지분이 섞여 있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100% 지분이다 하면 아무리 자회사지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거는 어떤 방법을 풀어 나갈 수 있는 길이 없겠습니까?
제가 한번 들여다봐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또 검토해 보고 관련 규정이나 아니면 법 개정이 필요하면 중앙 부처에도 건의도 하고 해 보겠습니다.
예, 그거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기회가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회사 감사를 한번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조례 하나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부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목적이 뭐지요?
아무래도 민원 중에 고충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제도까지도 바꿔야 되는 이런 민원들이 좀 있는데요. 그거를 저희 담당자 선에서 좀 처리하기가 부담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도 이렇게 고충처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그래서 평가지표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17개 시·도에서도 이미 11개 시·도에서 지|금 저희가 이런 고충처리위원회를 마련해 놓고 있고요. 저희도 이런 추세에 따라서 이번에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조례안에 보면 시민고충처리라 그래 돼 있는데 조사 대상의 범위에 보면 시민이 안 모여요. 우리가 관리하는 유관 기관에 대한 어떻게의 민원 처리라고 그렇게 보여지지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시민에 대한 민원 처리라는 그런 느낌이 안 오는데 이거는 범위는 조금 더 확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조사 대상 범위는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고충 민원,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어느 기관이 내 민원을 처리를 안 해 준다라고 민원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상을 저희가 조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해 주는…
저희는 또 기관에 했을 경우에 그 기관에 조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 범위는. 그러면 받을 수 있게끔 그 부분도 열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냐 하면 부패방지·권익위법 32조5항에 보면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를 지원한다 이것처럼 저희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또 그런 부분을 바로 직접 우리가 시민 고충에 대해서도 접수할 수 있고 그거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범위들 또 확대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지 저는요. 이거는 기관에서 민원을 넣은 거에 대해서 그러면 너거 기관에서 어떻게 된 거에 대해서 처리를 하겠다가 주목적인데 여기 조례안의 타이틀하고 내용을 보면 조금 격이 있다 이거지요.
저도 좀 이게 왜냐하면 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원처리법에 따라 다 민원을 접수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처리법에 대해서 민원을 처리할 때 어떤 기관들에 대해서까지 조사할 수 있는지 범위를 좀 정해 놓은 거라서 크게 문제가 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패방지법 같은 거 민원을 바로 접수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범위를.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를 지원한다, 상담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한다, 우리는 그러면 시민이 바로 이렇게 접수를 하는 거는 안 된다 말입니까, 이게, 위원회에? 된다는 범위를 여기에 대한 조사 대상의 범위에 보면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누가 시민이 보면 할 수는 있는데 여기 조례안에 그런 내용이 담아져 있지는 않지 않냐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운영 세칙에 담으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요. 저희가 올해는 조례를 통과를 시키고요.
아, 세칙 안에 넣겠다?
예, 내년에 저희가 세칙을 더 마련, 상세한 절차들 이런 것들은 세칙에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시민들이 보기에는 세칙까지 보는 거보다 조례안에서 하나 항목을 더 넣고 이렇게 하면 또 접근하기 더, 저희가 홍보하기 더 좋은데 세칙까지 보는 그 차원에, 그래까지 보겠습니까, 시민들이. 그냥 조례가 이런 조례다, 고충처리라 하면 시민들이, 이렇게 조례안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더 투명하게 되는데 거기서 또 절차에 따라가 세칙을 들쳐 본다, 보통 저 같으면 그런 경우는 없을 거 같은데 하여튼 내용의 범위가 우리가 유관 기관에 대한 어떠한 민원을 처리 못해서 그렇게 하는 거 같이 그렇게 딱 느껴집니다, 이 조례. 우리 범위를 딱 이렇게 세팅을 한 거 보면.
저희가 운영을 해 보면서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 홍보를 잘해서 시민들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일단 이렇게 좋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만들어지는 거는 좋으니까 이후에 개정할 수 있고 여타 더 있으니까 그런 부분 열어 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지금 이 옴브주맨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쭤 보면 말씀하신 대로 타 지자체에는 한 140여 개, 기초의회 포함하면 조례들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은 됩니다만 서울시는 조례가 있습니까?
예?
서울특별시는 위원회는 있는데 별도 조례 있습니까?
아,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서울시는 시작을 했죠? 지금 여기에 예시로 이렇게 조금 들어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16년 2월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19년도에 추진을 하려다가 그때 약간 무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기초의회랑 다른 특·광역시의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부작용이나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셨나요?
저희가 아무래도 전부 다 올릴 수는 없고요, 고충처리위원회요. 아무래도 그 안건을 좀 줄여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왜 내 거는 안 해 주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경중을 가려서 할 수밖에 없고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민원인들의 불만. 권익위하고의 충돌이나 뭐 갈등이나 이런 부분은요? 확인이 된 거 있습니까?
특별히 없었습니다. 오히려 권익위에서는 고충처리위원회를 좀 장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산을 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존속 기한이 따로 없네요? 위원회의 존속 기한이 별도로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조직을 운영할 예정이라서요, 앞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계속 좀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존속 기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존속 기한은 검토는 받은 겁니까? 존속 기한 규정에 대한 검토.
예, 저희 법무담당관으로부터 다 검토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의회 또한 시민 고충 처리에 대한 그 권한이 있고 해야 하는 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의정백서나 이런 데 나가는 데도 보면 시민 고충 처리나 민원을 얼마나 했는지도 수가 나가다 보니 약간 우려가 되는 것은 의회의 역할과 권한과 집행부에서의 부분이 양쪽으로 진행이 되면서 좀 충돌이 될 수도 있는 범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의 우려가 좀 있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의회하고 소통을 좀 원활히 해서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과정과 그다음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도 의회와의 소통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저희가 현재 뭐 입법권도 그렇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감사권, 의결권에서도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된 지 3년이 됐고 지방자치단체가 30주년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집행부와의 괴리가 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19년에 안 되셨던 것 다시 만드시는 김에 보다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업무를 좀 나눌 수 있는 거에 연구를 좀 하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조례안도 잘 만드신 거 같은데 궁금한 게 표준안을 보니까 비밀유지의무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시·도 조례에도 보면 그런 조항들이 다른 이름으로 별도로 항으로 마련이 돼 있는데 우리는 왜 이게 안 돼 있죠? 비밀유지. 이 표준안에는 14항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특별히 저희는 이걸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가급적 법에 있는 내용들은 담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있는 내용까지 다 담게 되면 조례안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법에 있는 내용들은 조례안에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이겁니까?
예.
이 안에 담겨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어차피 법이 상위법이, 법이 더 상위법이기 때문에 법을 당연히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없다 하더라도 법을 따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민원인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비밀유지 조항에 대해서는 이걸 명시, 명문화를 해서 참여하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내 정보가 보호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상위법을 우리가 찾아보고 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담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그러면 담아야 할 사항들이 너무 조례안에 많아져서 저희…
비밀유지 조항 하나 더 담는 건데 그게 뭐 담아야 될 사항이 많습니까?
예, 어차피 저희가 운영 세칙 마련하면서 위원님들 오실 때마다 보안서약서 이런 거 쓰고 다 결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세부, 아까도 세부 조항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명문화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떻든 표준안에도 담겨 있는 부분이 있어요. 표준안에도 예컨대 상위법이 있어서 필요없다고 했으면 안 담았을 거 아니에요?
저희 법무담당관, 통과할 때마다 상위법에 있는 거 가급적 덜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도 심사를 받다 보면 상위법이 있으니까 덜어내라 해서 그래서 저희도 덜어내고. 아무래도 표준안 만드실 때 지자체가 어떻게 이런 조례를 만들 거에 대해서 큰 고려가 없이 만들다 보니까 이게 중복해서 써지고 하는 거 같습니다.
예. 어떻든 저는 명문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주요 민원 처리 부서에서 하는 그 관련된 비슷한 업무들도 있고 저희 소극 행정 신고 제도도 비슷한 유형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알겠지만 이거를 제도를 활용하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각각의 약간 너무 유사한 것들이 많아서 내가 어떤 걸 골라서 이 제도를 활용해야 될지가 조금 의문 사항이 많이 될 거 같아서 각각의 어떤 위원회별로 다 다르지만, 부서별로도 다르지만 이게 어떤 차이점을 두고 홍보를 좀 강화를 하셔야 될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희도 운영 세칙을 만들면서 어떻게 영역 구분을 할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홍보할 때도 시민들에게 좀 명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홍보계획 세워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거 하나는 제가 8월 달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우리 또 감사위원회에서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어린이공원입니까, 어린이공원 실태 조사를 쭈욱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문제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행안부가 발표한 거 보면 전국적으로 174건인데 부산시만 24건이 발생을 했고 기생충도 나오고 아주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기사들이었는데 이게 감사는 잘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에 그쳐서 될 게 아니고 자치구·군에 이런 실행이 보완이 되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건데 그런 지침들이 다달이 됐습니까?
예, 저희가 개선하라고 통보를 다 했고요. 조치를 다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적만 한 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 구·군도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는 구·군에 대해서는 모범도 줬고요. 특별히, 그래서 잘한 부분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분을 다 했습니다.
예. 이게 뭐 어떻든 예산도 필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 자치구·군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감사에 그치지 아니하고 좀 이행이 됐는지 나중에도 점검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조금 시간을 두고 어느 정도 기한을 두고 6개월이든지 1년 정도 둔 다음에 이행 실태를 한번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는데 이용, 이름은 뭐고, 멋있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렇고 청렴한 사회를 만든다, 시민이 고통을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든다 대충 이런 역할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시민고충의 주요 사례가 보통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조례를 접목할 만한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 사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특별히 그런 사례들은 아직 저희가 없었고요.
그 사례도 없는데 조례를 어떻게 생각하고 만드신 겁니까?
일단은…
어떤 발생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래 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예시도 없단 말입니까?
저희가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저희가 한 부서에서 처리, 그 부서의 판단에 따라서 수용이 되고 안 되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면 저희가 이런 그 부서의 판단이 맞는지 아니면 그 부서의 판단에 넘어서는 법 개정이나 조례 개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지, 그게 담당 부서에서는 거기까지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은 위에 계시니까 밑의 고충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밑에서도 다 커버가 되시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고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일반 시민들이?
일단…
이렇게 사소한 그런 민원 말고 이렇게 고충을 느꼈는데 해결을 못 하겠다 이런 거 느껴지신 점이 있는지 사생활에서.
아, 저도 감사원에 있을 때 실무자에 있을 때 저희도 민원 전화들을 꽤 많이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꽤 많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예.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본인 건이 통과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 하십니다. 그런데 또 담당자들 대부분 또 전화를, 확인 전화를 해 보면…
시민고충이거든요, 행정이 아니고. 시민고충을,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시민들은 본인들의 민원을 통과를 시키려고 하지만 담당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안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안 해 줍니다. 그런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제삼자의 입장에서 민원인의 입장과 행정 부서의 입장 두 입장을 갖다가 고민해 보고 고충처리위원회 위원님들이 대부분 민간인들이 많습니다. 민간인들 입장에서 다시 한 번 판단해 봐서 다시 한 번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결책을 어디서 해결해 줍니까? 어디서 해결해 줍니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처분안을 냅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수만 명이 쓸 건데 어떻게 일일이 그걸 다 수용하실 겁니까?
저희가 민원 중에 검토를 쭈욱 해 봐서 이게 제도 개선이라든지 파급 효과가 큰 거라든지…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다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300만 그 민원을 갖다가. 그러면 자체로서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 이런 대표적인 어려운 민원을 뽑아서 교육도 시키고 우리가 소통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민원 처리하고 그리고 특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위원회까지 올라와서도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교육을 통해서 일단 하십시오.
예.
예를 들어서 시민들, 요새 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리가 걸려 넘어져 다쳤다, 그때 어떤 부분은 구청에서 해결해 준다든가 그런데 어떤 부분은 해결 안 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시·구의원들이 알아서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부분도 있는데 공무원분들 또 해결 안 해 주려는 부분도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해결을 못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공사하는 회사와 또 연결을 시켜서 해결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 예시를 들어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 등을 연구를 먼저 하고 걸러서 이래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시민들 입장에서 조금 민원을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얼토당토않은 그런 억지를 부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도 잘 그거 해서 하는 편이 좋을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정말로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약간 좀 너무 억울해 하시고 저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통과가, 설득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의 입장도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수 있도록…
그런데 시민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단, 나라에서 쓰는 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무단으로 산에 있는 땅 같은 걸 갖다가 공원을 짓는다든지 운동기구를 놓는다든지 그러면 그걸 물려 줘야 되는데 안 물려 주고 버티고 배 째라는 식으로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억울하죠. 그런데 뭐 계속 니기적니기적거리고 해결 안 해 준다면 어디서 해결합니까? 여기에 고충처리반에서 해결해 줍니까? 우리 사하구에서 일어난 부분 가지고 와볼까요?
예,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해서…
그걸 전부 다 돈으로 물려줄 자신이 있습니까?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원 받아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일어난 부분인데 우리 인사청문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할 때 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금고 이상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후보자라서 나설 수 있다, 없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제가 인사청문회까지는 아직 검토를 잘…
감사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내나 부패 우리 그거 뭐 재산 그런 관리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인사청문회는 관리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세부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저희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규정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요.
그러니까 규정들을 지금 일일이 내가 검사하려고 물어본 게 아니고 기본입니다, 기본.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시의원, 구의원 중에서도 우리 후보자 할 때 무슨 청렴 그것 경찰서에서 뗍니다. 그런데 물론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금고 이상 있으면 걸러내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런데 그런 조항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 일반 청문회라든지 서울의 청문회를 보면 내 똑같은 대목으로 무슨 잘났니, 못났니, 깨끗하니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조항이 있으면 그런 논쟁을 할 필요가 없죠. 우리 일반 시민들, 하물며 무슨 만약에 공동어시장이라고 하면 공동어시장 사장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금고 이상의 그걸 받으면 출마하지 못합니다. 일반 사회도 그런데 지금 우리 장관님들이랑 보면 전혀 그런 규약도 없고 제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서 바르게 해 주지 못하는데 밑에 사람들보고 이런 규정을 정하고 이런 걸 해서 자꾸 지키라고 하면 지켜지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해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아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임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그런 분들도 밑에 지키고 있는데 위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나 장관들이 그걸 지키지 않는데 왜 밑의 분들한테 자꾸 지키라고 합니까, 내 말은. 그게 바르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국회에서 입법으로…
지금 장관들 보면 금고 이상 전부 다 받았는데 다 지금 정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 일반 국민들보고 지키라 하면 지키겠냐고요, 내 말은. 그게 바르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역할이 없는 게 아니고 법, 우리 모든 조례는 법을 기초로 해서 만들죠?
예.
그런데 위에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안 지키는데 밑에 이게 유효하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저는 다 좋습니다. 멋있고 조례 만들고 깨끗하게 하고 다 좋은데 그런데 밑에만 열심히 지키면 뭐하냐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언제까지 또 승진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승진하시고 위에 가시고 하시면 우리가 위에서 잘 지키고 법을 지키고 훌륭하게 국민을 위한다면 우리부터 먼저 그걸 지키고 법을 만들고 나서 밑에 이렇게 만들고 좀 지키자고 이렇게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희연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태욱 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체육국 소관 안건 및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세븐브릿지 투어」행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4. 2026년 전국소년 및 장애학생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체육국 TOP
(14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세븐브릿지 투어 행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전국소년 및 장애학생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태욱 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 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세븐브릿지 투어 행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세븐브릿지 투어」행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026년 전국소년 및 장애학생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체육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손태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전문위원님, 동의안 및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세븐브릿지 투어 행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세븐브릿지 투어」행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26년 전국소년 및 장애학생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체육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오늘 동의안 중에 세븐브릿지 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전에 올해 9월 21일 날 행사를 치르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만반의 준비는 다 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추경예산을 통해서 확보한 사업인 것만큼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안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좀 챙기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 경호 인력도 많이 늘렸고 그리고 경찰청과 10여 차례 실무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교통 안전 부분이라든지 경비 안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 내일 9월 5일 금요일 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사전 안전 점검 최종 점검을 다리 위에서 실질적으로 77코스 33코스라고 하는 부분을 실제적으로 한번 저희가 먼저 리허설을 하는 그 절차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꼼꼼히 잘 챙기시겠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안전사고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통 통제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교통 통제 같은 경우는 현재 4시 30분 정도부터 11시까지 12시까지 좀 잡고 있습니다. 경찰청하고 협의하고 있고 순차적으로, 광안대교를 제외하고는 순차적으로 통제를 푸는 방법으로 경찰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했습니다.
교통 통제도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의안 내용을 봤을 때 올해 행사가 아직까지 이제 시작인데 보통 행사를 마치고 그 행사에 대한 어떤 운영의 효율성이나 분석이나 검토한 결과를 갖다가 판단해 가지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으로 위탁을 하는 게 정상적인 것 같은데 아직 행사도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재위탁을 이렇게 3년을 하겠다, 금액도 올해보다는 훨씬 증액해 가지고 하겠다는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도 이 위탁안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희도 이게 1년으로 위탁을 받았지만 하고 있던 행사이기 때문에 신규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갱신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다만 행사가 9월 21일이다 보니까 이 평가를 하고 다시 위탁사무로 준비, 갱신으로 준비하기에는 내년도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무리가 있어서 조금 성과평가를 하고 갱신으로 가는 방법보다는 일단은 신규로 가는 방법이 현실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위탁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
결국은 내년도 예산 때문에 동의안을 먼저 올린 것 같은데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뭔가 마땅치 않아요.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한번 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또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지금 축조에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동의안에 보면 재위탁이나 재계약이 아닌 신규 민간위탁으로 또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재위탁이나 재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성과평가의 점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성과평가를 할 수가 없는 이 사업이 진행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성과평가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 위탁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위탁에 대한 동의안이 통과돼야지 동시 제출의 저희가 또 그런 우려를 범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절차로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세븐브릿지 이 행사를 통해서 부산이 국내외적으로 명실공히 관광지로서 또 문화체육의 부산으로 위상을 높이는 데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이 성과도, 올해 행사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다는 이 부분은 조금 성급한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래 놓고.
그다음에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문체부에서 내려온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먼저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을 갖다 먼저 당겨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 대상이 되는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중에 약 10%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 10%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문체부에서 내려와서 온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치입니다.
동일한 10% 기준으로 잡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0%에 대한 사업비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신청한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잡습니까?
신청한 대상자는 기초연금을,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모든 어르신들께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 하는데 10%만 우리가 지원 대상이 되는데 만약에 가령 15%다, 20%다 이렇게 넘어섰을 경우는 어떻게 최종적으로…
지금 문체부에서 제가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문체부 과장님과 얘기했을 때는 다른 시·군·구나 다른 광역시·도에서 집행률이나 신청률이 낮으면 많은 도시로 이 사업을 돌려줄 수도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라고 답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시는 것 같으면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들이 많으신 분들이 신청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홍보가 현재 전국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문체부에도 저희가 이거는 전국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도 우선적으로 홍보를 해달라 그러면 부산시에도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홍보를 해서 부산시의 집행이나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어르신이 늘어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지금 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문체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결이 되면 좋은데 만에 하나 전국적으로 신청자들이 많아 가지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대비를 했을 경우는 또 어떤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초과하게 되면 조금 추첨제를 도입하겠다고 문체부에서는 또 공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이 사업의 속도가 조금 나지는 않고 있어서 우선적으로 저희 부산시에 내려온 10%에 대한 실링부터 빨리 좀 채우고 그다음에 또 문체부 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구를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홈페이지를 갖다가 확인을 해 보니까 1차 신청이 8월 20일로 마감이 됐더라고요.
마감됐습니다, 예.
9월 초 선정자 발표가 있는데 1차 신청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5,0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5,000여 명 같으면 거의 한 10% 수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10%가 채 안 된다. 그죠?
예, 9.9%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렇다면 2차, 1차에서 그 정도 같으면 2차 신청 예정은 한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2차는 9월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조금 접수를 받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때는 지원 금액도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려를 해서 어르신들이 조금 생활 스포츠의 비용을 국비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이 국비·시비를 통해서 건강을 챙기시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좋은데 1차에서 10%도 안 되게끔 접수를 했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홍보 부족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다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가 또 신청 방법이 조금 제가 보더라도 조금 복잡한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비플페이라는 어쨌든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어플을 사용해야 되지만 이게 어르신들이 그 어플을 끊은, 설치하신 분도 좀 적을뿐더러 그리고 그 적용되는 시설들에 이 어플을 QR로 적용할 수 있는 또 그런 판매가 또 잘 안 돼 있는 그 두 가지가 다 문제인 것 같아서 문체부에 조금 더 그것도 건의해서 유선으로 전화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더 확대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취약한 게 컴퓨터입니다.
맞습니다.
핸드폰도 거의 막 전화 송·수신, 문자 정도는 되는데 어플에 들어가기로는 진짜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 과정에 우째우째 들어가다가도 한 군데서 탁 막히면 거기서부터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거기서 끊기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또 이제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이다 보니까 이분들은 더더구나 이런 정보나 앱이나 핸드폰 사용하는 데는 더더욱 힘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아주 쉽게 좀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홍보는 아파트에 요새 LED 광고판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돼 있고 그리고 반상회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유선은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하기만 하면 좀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더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있는 어르신들은 자녀들한테 맡기면 알아서 일사천리로 갈 수가 있는데 또 기초생활수급자 되시는 분들은 주위에 보면 또 거의 자녀들하고 없이 한 분 내지 두 분이서만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는 싶지만 신청하는 데 그 걸림돌 때문에 아마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잘 한번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홍보를 해 가지고 좀 더 우리 부산시민들 어르신들이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좀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에 세븐브릿지 투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민간위탁 동의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민간위탁은 내년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올리셨고 지금 세븐브릿지 투어는 돌아올 21일 날 아침 7시부터 이렇게 또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점검의, 이 행사에 중요한 건 안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안전 점검을 지금 몇 번 하셨지요?
안전 점검, 실질적으로 안전 점검은 예전 5월 달에 그 1차 사전 점검을 답사를 했었고 이번에 현장에서 또 하는 게 8월, 5월 달에 한 번 했고 8월 30일 날 무도런 할 때 했었고 이번 9월 5일 날 그래서 총 세 차례 지금 현장 사전 안전 점검 예정하고 있습니다.
세 차례 중에 첫 번째는 그냥 지나가는 투어로 그냥 다리 점검하신 것 같고 실제로 밟아 보면서 발로 움직이면서 체크하신 건 한 두 번 같은 경우라 제가 그래 보여지고요. 지금 안전 점검에 문제가 좀, 좀 중요시 돼야 되며 교량 이음 부위에 이 부분이 지금 대두가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게 교량의 신축 이음 열팽창이 돼서 그 이음재거든요, 그게 철로 돼 있어가. 왜냐하면 압축 인장에 대해서 그 부분이 필요해서 콘크리트 필요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게 공간이 보면 좀 간격이 또 큰 데가 있고 또 작은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축 그다음에 늘어나면 줄어드는 그게 또 많이 늘어난 데는 폭이 좀 줄어들었을 거고 좀 아닌 데는 늘어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틈에 보면 선수용 자전거야 적당한 어떠한 티가 있기 때문에, 타이어 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일률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겠지만 일반인 3,000명이 있는 자전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전거 여러 종류가 있어요. 타이어 굵기가 굵은 게 있고 얇은 게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미니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인데 잘못하면 낑긴단 말이에요. 그분은 어떻게 대책을 준비하십니까?
저희가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안전 부분에서 점검했던 부분이 이 이음새 부분입니다. 저희가 총 개수로 이음새를 따지면 총 65개가 4개의 다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을숙도대교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장 간격이 좀 크고 그리고 광안대교나 북항이나 이런 쪽들은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그거는 정밀 시공해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8월 30일 날 고무덮개를 활용한 그 이음새를 조금 위험을 방지하는 그런 사전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때 조금 선수용들이 타는 얇은 타이어의 로드 자전거 그리고 바퀴가 두꺼운 MTB 그리고 미니벨로 이렇게 종류를 좀 다양하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현장에서 시도했을 때는 하이브리드라든지 MTB라든지 바퀴가 두꺼운 애들은 이음새가 크게 영향이 없는 걸로 타신 분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문제 되는 부분이 로드 자전거인 얇은 바퀴가 이음새보다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끼일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무판개를 달았고 그리고 고무덮개를 덮고 저희가 제일 유념해서 준비했던 게 혹시나 이 이음새 고무덮개 때문에 급정거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안 사전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시속 40㎞ 정도 달려와서 그 고무덮개에서 급정거를 잡았을 때 어느 방법이 가장 안전한가에 대해서 두꺼운 고무덮개와 얇은 고무덮개 그리고 빗살 고무덮개 이런 정도로 사전 작업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두꺼운 부분들이 사이클연맹의 선수들도 제일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저희가 두꺼운 고무덮개로 이음새를 조금 방지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얘기 다 하셨습니까, 이제?
예,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고 3,000번 해봤습니까?
3,000번은 안 해봤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드리는 거는 시뮬레이션 해봐라 했지요?
예.
그 선수들 그 몇 번 지나갔다고 그게 맞니 안 맞니 그리 생각해요. 그 3,000번을 타봐야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압축적으로 하려고 오토바이도 조금…
오토바이에 거기에 대한 면적의 집중 하중이 틀리거든요, 오토바이하고. 그리고 폭이 티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 자전거에 3,000대를 고무판을 3,000번을 지나가 보시라니까. 최소한 그 정도가 돼야지 이 고무판은 쓸 수 있다 없다 그게 판결이 나온다니까. 그거 아니면 제가 아까 우리 담당하시는 분 제 방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조언을 좀 드렸는데 그 충전제도 넣는 방법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돼요. 왜 지금의 지금 체육국에서는 생각하시는 거는 행사를 시작을 딱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바로 원상 복귀를 한다는, 시킨다는 그런 생각을 마인드를 갖고 계신데 충전제 같은 경우는 충전을 시켜 놓고 차들 다녀도 돼요. 그래 새벽 같은 시간대에 일정 부분에 차선을 통제를 해서 그 부분을 긁어내면 된다고요. 그런데 너무 급하게 그렇게 조급하게 그 부분에 전문이 있는 사람들의 모든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단지 자전거도 타고 지나가고 이게 지금 선수들 동호회한테 그분들만 얘기를 듣고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아주 제가 보기에는 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한번 더 우리가 한번 또 점검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런 부분도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을 고려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시설공단도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기간도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떠한 시기적인 틈만 이후에 처리한다는 그게 있지 그렇게 여러 방법을 열어놓으셔야지 그 고무판을 한다는 거는 아주 그거는 아주 모험적인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예, 알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충전제 부분도 지금 시설공단하고 바로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생각 안 하다가 얘기하니까 이제 그 부분 고려한다고 하시는데 뭐 이야기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저희가 예산이 시비가 매년 26년, 27, 28, 3년으로 해 가지고 토털 60억. 그러면 1년에 우리가 시비가 15억하고 민간에 5억으로 잡혀 있는데 아주 이거 계산이 좀 누가 내십니까? 아주 단순해요, 단순. 참가비 10만 원에 2,000명, 초급에 5만 원에 3,000명 이래가 3억 5,000. 지금 5,000명도 부담이 된다 해서 이거에 대해서 교통 담당하고 경찰청하고 여기에 대해서 숫자를 줄여가 우리가 3,000명으로 만들어 놨는데 예산을 지금 산출 권고에 지금은 해보도 안 해놓고 지금 5,000명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예측해 어떤 예산을 지금 올린 거예요, 동의안에. 이 맞는 소리입니까?
저희가 올해 착실히 잘 준비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행사를 점점 부산을 대표하는 콘텐츠 사업으로 만들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사업은 그렇게 한번 시작하면 그렇게 가는 거는 맞는데 올해에 3,000명을 하는데 그에 대한 결과도 안 가져 있으면서 5,000명을 계획을 해서 지금 예산을 해서 이거 동의안에 올려 놓은 거예요, 지금. 이거 너무 급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리고 안전도 안전이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또 예산도 예산인데 이게 만약에 올해같이 똑같은 금액으로 하면 39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에서 올린 거 보면 60억이에요, 60억. 그리고 민간에서 부담하시는 거는 아주 지금은 5,000명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온 거거든요. 올해 3,000명 했다가 내년에 바로 5,000명을 한다 이 소리거든요, 지금. 급하세요, 급해. 이거는 저희가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5,000명으로 했던 이유 조금만 말씀을 좀…
아니 그거는 다음에 하십시오. 이거 동의안 통과되면 그때 이야기하시고. 그 계획 잡으실 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3,000명도 지금 안 해 봤는데 5,000명을 올린다는 그게 앞뒤가 말이 안 맞죠, 지금. 그것도 처음에는 우리가 5,000명, 7,000명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5,000명이었습니다.
5,000명 했지요? 경찰청에서 3,000명 해라 했다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안전을 위해서 3,000명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경찰청에서 5,000에서 3,000으로 얘기하지 않았고 위원님들께서 한번 3,000으로 먼저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는 3,000으로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한번…
경찰청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한번 대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동일한 주제를 여쭤보게 될 것 같은데, 동일한 안건을. 세븐브릿지 저희 추경 1차, 2차 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 회의록도 그 당시에도 계셨었고 한번 더 검토해 보셨을 건데 저희가 의회에서 가장 우려했던 지점 그리고 그 1차랑 2차 때 저희가 당부드렸던 부분 기억하시죠? 짧게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제일 많이 걱정해 주셨던 부분은 대규모 인원 참가에 따른 안전 문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통 통제에 따른 시민 불편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부분들이 저는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사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부분을 담아서 이제 한 2주 이후에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잘될 것이라 생각하고 또 이미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대되는 바가 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가 된다라는 부분은 공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개최하는 목적 자체가 인기나 흥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서 가장 크게 봤던 부분은 첫 번째가 도시 브랜드 부산의 이미지를 조금 더 전국적으로 넘어서 국제적으로 좀 알리자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생활 체육 특히나 생활 체육의 사이클 자전거 부분에서의 활성화 부분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 콘텐츠로 키우자 이렇게 목적을 잡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관광 같은 경우는 거의 즉각적으로 기대 효과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 추경 3차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기대 효과나 파급 효과에 대한 것을 저희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지금 행사 미도래, 그죠? 행사 미도래 사업에다가 평가 불가 사업입니다. 사업을 개최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그러니까 사업 추진에 대한 타당성과 사업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추경이 3년 그러니까 아직 올해 사업이 시작이 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의 3년에 대한 추경을 지금 올리시는 부분, 행정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하는 가장 가능한 방법들을 여럿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아까 황석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던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갱신을, 저도 처음에 갱신의 부분 그리고 평가를 하고 우리가 정말 이 행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를 하고 갱신을 하는 방법을 제일 처음에 고민을 했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절차나 동시 제출의 문제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 부분들에 대한 가능한 부분들을 찾다 보니 이번에 신규로 올리는 방법이 동시 제출을 하지 않고 예산 편성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행정의 편의성으로 들립니다. 이게 비용추계 측면에서도 올해 사업을 해 봐야 예산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들지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실제 사업 수행 전에 그러니까 성과 평가 없이 이렇게 추경을 해버리시면 위탁 타당성 자체가 좀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도 저하가 되고 실질적인 검증이 없이 의회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동의를 해드리게 되면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 심사 기능이 좀 훼손된다라는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충분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해 보인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라는 부분이 충분히 환류 과정을 거치고 유지를 할지, 승계를 할지, 종결을 할지 거기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돼야 이 추경에 대한 규모와, 추경에 대한, 앞으로의 예산에 대한 규모와 그리고 계약 기간도 설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역할도 보다 분명하게 해서요. 한번 사업을 해 보고 나서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부터 효과성 분석,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도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추경에, 저희가 이번 이 자전거대회도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하다 보니 솔직히 저도 위원님들께 많은 우려와 그리고 또 동시 제출에 대한 많은 질책을 받다 보니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위탁에 대해서 먼저 동의를 조금 득하고 예산 평가 과정에서 충분히 그 경제성 부분이나 안정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산의 규모나 아니면 사업의 진행이나 진행으로 갈지, 폐쇄로 갈지까지도 예산 과정에서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런 작업들을 준비했습니다.
행사 자체에 대한 개최 자체가 추경에서 결정된 바 아무래도 시간적인 부분이나 기간적인 게 좀 부족하실 수 있었다라는 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유연한 행정보다도 중요한 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을 위반한 채로 이렇게 계속해서 계획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3차 추경 정도 오니까 자료가 조금씩 더 완성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기간도 부족했고 계속해서 만들어가다 보니까 점점 완성형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이 상황, 이 타이밍에서 이 3년에 대한 계약을 저희가 지금 의결을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우려가 된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어가는 게 안전과 혼잡도 관리에 대한 걸 좀 여쭤볼게요, 당장 2주 뒤 행사니까. 지금 보시면 오픈 세리머니랑 부대행사도 잡혀 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 오픈 세리머니랑 부대행사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오픈 세리머니 같은 경우는 6시 정도에 벡스코에 집결해서 자전거들이 6시 50분까지 광안대교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략적으로 짧게 5분 정도 되는 시간 내에 오픈 세리머니가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시총을 통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대행사 같은 경우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자전거 3,000명을 위해서 다리를 통제 시간을 오래 잡는 것에 대한 좀 부담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민들께 조금은 불편을 야기드리지만 볼거리와 즐길 거리도 저희가 동시에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서 부대행사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리 위에서 조금의 관광마이스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미식 행사 그리고 저희가 이 다리 위에서 BMX 자전거대회라든지, 아, 자전거 묘기라든지 버스킹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께서 대략적으로 짧은, 시간은 늘리지 않는 선에서 자전거가 복귀하기 전까지 올라오셔서 이 광안대교에서 바다를 즐기실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부대행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안전 인력이 추가가 돼야 되는데 우리 최초로 경찰 인력은 몇 명 정도 투입할 예정이었습니까, 본 행사에?
다리 위이기 때문에 경찰 인력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저희 경호 인력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경호 인력 처음에 몇 명이었습니까? 부대행사가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추가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몇 명을 계획을 하셨고 이후에는 지금 몇 명으로 증원됐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1차 추경 때 올렸을 때…
(직원과 대화)
처음에는 총 거의 해서 700이었습니다.
추가가 되고 나서는요, 지금은요?
지금 900명이 좀 넘습니다.
900명 플러스알파?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 다 경험 있는 분들입니까?
경험이 있는 경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규모의 행사를 해 본 적은 있는지, 없는지, 전문성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부대행사가 이렇게 이원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일반 시민분들이 더더욱 안전 위험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예.
단 1명이라도 사고가 나면 지금 이건 저희 시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감이 될 수 있습니다. 책임감을 반드시 가지셔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이 경호 인력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교육이나 우리 시에서 준비하는 것 있습니까?
저희가 교육 부분도 사전적으로 안전 인력 교육을 일단 경호팀장 훈련을 했었고 그리고 하기 전날에도 또 마샬과 심판들까지 포함한 훈련을 하게 돼 있고 당일에도 미리 사전부터 교육을 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사이니지나 모니터 설치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전 관련된 메시지가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스피커, 앰프 있습니까?
광안대교 쪽에 앰프가 있고 그리고 충분히 준비하고 있으며 모니터 같은 경우도 각각 다리에 있는 현장 모니터와 경찰청에 있는 모니터를 동시에 연결한, 현장에서 현장상황실을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올라가는 길에 어쨌든 도로 혼잡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경찰 투입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 논의가 됐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처음부터 경찰 쪽하고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본청과 그리고 7개 관서 모두 다 협의를 완료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인력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좀 이 인원이 늘어나 버렸는데 경찰청 부담 없습니까?
이 부분도 시민들께 다리를 올라올 수 있는 이것을 드리기 위해서 경비계, 대테러계까지 같이 논의를 한 결과입니다.
이 2,000분 정도 되는 분들 다 대중교통 이용 안 하실 것 같은데, 그 대중교통은 일부일 것 같은데 주차장 어디 합니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벡스코 부분이나 그리고 세가사미 부분 그리고 요트경기장 주차장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트경기장 주차장은 거리가 좀 있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부대행사 참석하시는 분들.
부대행사 참여하시는 분들은 벡스코 위주로 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주차 공간은 별도로 좀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본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 성인이시겠지만 부대행사에는 어린이가 온다라는 가정을 지울 수가 없죠. 그러면 주차 공간에 대한 것, 동선에 대한 것 그게 미성년자들까지, 미취학 아동들까지도 고민해서 계획이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장 우려되는 게 이런 지점입니다. 이게 자꾸 행사를 준비하시면서 추가가 되니까 충분히 고민을 하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바로 광안대교 행사에서 나이트런이 있었고 무도런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행사들도 민간에서 하는 거지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전국에서 이렇게 비슷한 행사를 해 가면서 경험치를 축적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다 면밀하게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 나이트런이나 무도런 때도 굉장히 혼잡했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교통국에 접수된 민원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교통국에 접수된 민원의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얼마나 민원이 왔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저녁 시간이기는 했고 하지만 이번 우리 행사 같은 경우도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다가 아침이다 보니까 여러 동선이 겹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습니다. 민원은 사전에 대응하셔야 되고요. 택시나 버스 이런 조합들에는 다 연결돼 있습니까, 지금 연락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난문자 보낼 예정 있습니까?
재난문자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부산 전역입니까, 그 지역 인근입니까?
지금 안전재난과와 협의한 대로는 전역으로 지금 송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역으로 여러 차례 송출하셔야 되고 그 전일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 전일부터 점검을 하셔야 되고 지금 광안대교나 각각 대교에 이렇게 사이니지를 거는 것만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난문자 충분히 활용하시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모든 범위를 다 가동하셔서 하시고 특히 교통국하고도 소통하셔서, 당시에 민원이 집중이 될 건데 그러면 거기도 인력이 부족할 겁니다. 거기는 지원 같은 경우는 충원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직실 쪽하고도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참 많은 걱정들을 통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트레이스라든지 무도런이라든지 다 저희 생활체육과 체육국하고 연계가 좀 많이 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 사전에 나가서 좀 같이 공유를 하고 경험을 어떡하든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 작업들을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회전램프 쪽하고 내리막, 우리 시그니처 코스 여기 안전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위쪽에 별도의 응급 차량을 대기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혹시라도 올라오시는 길에서 조금의 사고가 발생 우려가 있으면 바로바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있고 마샬이나 심판진들에게도 조금은 이 구간에 대한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응급 차량은 사고가 난 다음이잖아요, 사실은 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참가자분들 인지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강조 좀 해 주십시오.
예.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
세븐브릿지 투어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려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큰 행사이고 또 안전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전거, 사이클만 해도 아까 우리 박철중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이음판 관련된 고무덮개 부분도 완전하게 안전에 대한 해소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맞습니까? 완전하게 해소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가 여러 케이스들에 대해서 박철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000번이나 이런 그 정도를 하지는 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다음, 내일 행사 때 더 꼼꼼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과정에 아까 방금 우리 서지연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부대행사로 이제 보행 개방이 추가가 됐어요. 이건 어느 시점에 추가가 된 겁니까?
저희가 이 보행 개방을 추가를 한 부분들은 저희 초창기 기획을 할 때 부대행사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 불편을 드리지만 조금 더 색다른 경험을 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좀 추가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위탁 심사 볼 때는 자전거만 온리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행 개방을 하겠다는 그 시점이 언제냐고요. 확정된 시점이 언제냐고요.
저희가 확정된 시점은 7월경이었습니다.
7월경, 7월경이면 이제 추경이 다 되고 계획이 어느 정도 섰던 그런 시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자전거대회를 어느 정도 이제 준비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볼거리, 즐길 거리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논의를 하는 동안에 나온 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위탁심사 과정에는 보행 개방에 대한 논의도 전혀 없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안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전혀 된 바가 없고 오늘 이 자리에서 부대행사가 이런 게 열린다고 말씀을 들었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게 너무 우려가 되는 게 자전거 행사 하나만 한다 하더라도 지금 안전 문제가 100% 해결된 게 아닌데 보행 행사까지,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착안을 하신 건 맞으신 것 같아요. 그 아이디어를 접목을 하신 건 맞는 것 같은데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논의된 바도 없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오늘에야 이런 게 보고가 되고 한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전거, 사이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2,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보행을 한대요.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이 완벽하게 서 있느냐? 이것도 저희는 물음표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걸 쭉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믿고 이 사업에 대해 판단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 다시 이것을 신규로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동의안을 올리셨으면, 이 과정들이 맞는 거예요?
예,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것저것 좀 설명을 열심히 드렸다고 생각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게 아마 보행 개방을 하겠다는 어떤 부대행사가 추가가 되었다고 하면 저희도 질의하는 과정들이 많이 달라졌겠죠. 어떻게 준비를 하신 과정들이 있었을지 아니면 보완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생각도 많이 주셨을 건데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이게 보행, 일반 시민들까지 개방을 하겠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안전조치는 어떻게 다 준비를 하셨습니까?
저희가 자전거 준비를 하면서 보행 개방에 대해서도 조금 더 경찰청하고 그리고 좀 세밀하게 의논들을 하면서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는 했습니다.
이게 보행 개방이 되면 말씀으로는 시간 분리를 해서 차선 통제를 별도로 하지는 않아도 된다고는 하시는데 안 해도 됩니까?
지금 차선 분리까지도 감안해서 준비는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차선을 분리를 했을 때 생기는 시간적인 교통의 조금 더의 통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1안으로는 시간을 분리해서 확실하게 자전거와 보행자가 겹치지 않는 걸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전에 대해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자전거대회 하는 것만 해도 정말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는데, 사고가 없도록. 그런데 일반시민들께서도 보행 개방을 해서 다리로 그렇게 올라가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안전관리가 되어야 할 템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공유가 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에 참 정말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회가 한 20일도 안 남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저희가 세븐브릿지 자전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이것은 하나의 부대행사로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대행사이긴 하지만 안전이 완벽히 담보가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동선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시민들이 올라갔을 때 어떻게 내려온다든가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든가 통제를 어떻게 하겠다든가 그런 게 다 나와 있습니까?
예, 저희가 조금은 협의는 경찰청과 거리의 경비계하고도 다 의논을 해서 협의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걸 한 번도 추진해 본 바 없는 제1회 이런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너무 급작스럽게 올라갔던 과정들 그리고 준비가 조금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인식, 혹시나 일어날 사고에 대한, 사고가 만약에 일어나면 정말 오점으로 남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음 대회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되게 우려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도 올라왔는데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게 지금 통과가 되든, 안 되든 보행 개방에 대한 것은 정례화를 할 계획이세요?
일단은 저희가 시민, 주는 세븐브릿지 자전거입니다. 자전거이기 때문에 부대행사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든지 변경은 가능할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 자전거를 위해서 다리를 막는다는 거보다는 이 자전거를, 다리를 막는 이 시간 동안에 시민들께 어떻게 보면 미식이라는 특별한 경험이라든지 보행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드리는 게 오히려 득이 될, 안전 부분에서는 분명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의회에서 요청을 드렸던 게 최초 시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범적으로라도 조금 최소화해서 우리가 이번에 올해는 해 보자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다시 복원도 시켜드린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 다 아실 텐데 그렇다고 하면 최대한의 어떤 안전에 대한 확보는 해 나가야 되고 너무 행사를 갖다 붙이기식으로 안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냐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예, 위원님 말씀 타당하십니다. 다만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 조금 인기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생기다 보니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시민분들이나 여러 관광객들에게 드리는 이 고민을 조금 하다 보니 조금 행사가 커진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추진하시거나 그렇게 행사를 넣는 그 목적은 알겠어요. 왜 하시게 된지도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의회랑 이렇게 소통도 안 되었던 점. 그리고 개방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리가 어떻든 일반 시민들한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안전성에 대한 담보가 아직 좀 미비해 보인다. 약간 협의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 좀 많이 문제가 될 것 같고…
저희가…
계속 이런 걸 정례화할 건지 아니면 민간위탁 과정에 그걸 담을 건지 그것도 좀 명확하지가 않다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말씀 좀 드렸던 부분이 있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마찬가지로 이 동의안 관련해서는 이게 내년에 할 거면 신규가 아니잖아요. 신규라는 말은 처음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신규로 올리시면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갱신을 하려고 하면 평가 결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평가를 받으시고 천천히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거는. 평가를 받으시고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도 예산에 큰 문제는 없잖아요. 예산 반영하고 하는 데 문제는 없잖아요.
반영이 되지가 않습니다.
반영이, 천천히 하시면 되죠, 추경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추경이 내년에 언제 있을지에 대한 조금, 저희가 보통의 기관이라면 연초에 추경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연초에 있을지에 대한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 요청드릴 것은 보행 개방 관련된 안전조치라든가 그런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것은 동의안 관련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넘어가서 아까 우리 황석칠 위원님 질의를 하셨지만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예산 관련해서 아까 저희 기초연금수급자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아닙니다, 연금 수령자입니다.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는 그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시는 건데 지금 한 전체 5만 6,000명 중에 4,999명, 약 9% 정도가 되었고 영도구는 3%, 많은 곳이 한 14%, 13% 정도 되는데 이게 국가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이게 하기가, 신청조차도 어렵고 쓰는 것조차도 어렵고…
예, 맞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로페이 가맹점도 어렵지만 그중에 스포츠시설은 과연 뭐가 있습니까? 몇 개나 있습니까, 부산에? 여기 해당되는 스포츠시설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4,064개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걸 홍보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예, 저희가 구·군 쪽 체육 파트랑 해 가지고 홍보를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2차 신청 곧 시작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9월 5일부터 지금 시작합니다.
예, 홍보를 좀 잘하셔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꼭 좀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하는 김에 여기에 우리 김효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이어서 할게요. 이게 지금 올해 내려온 겁니까, 20억이?
예, 올해 정부 출연 통해서입니다.
처음입니까, 처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몇 명입니까, 몇 명? 대상자가?
지금 대상자는 56만 명입니다. 부산을 기준으로 잡으면.
60만 명이네.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60만 명 치면 4,000원씩이네요, 그죠? 24억이면 6, 4, 24에 4,000원씩, 약 4,000원이…
지금 현재 1차로 5만 원, 2차로 10만 원 이렇게 총 두 차례를 신청하게 되면 15만 원을 받게 되십니다.
아닌데, 계산이 안 맞는데? 60만 명이라면서요?
지금 60만 명 중에 10%가 예산 편성됐기 때문에 6만 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만 명 기준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는 60만 명이라 하셨잖아요.
대상자, 예, 제가 6만 명으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60만 명 중에 6만 명 준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산시가 할당받은 숫자가 6만 명입니다.
6만 명. 6만 명 해서 4만 원 준다? 스포츠시설은 정확하게 어디를 준다는 말입니까?
스포츠시설 같은 경우는 국민체육, 공공체육시설이라든지 민간…
아니, 대상자 나이가 있습니까?
기초연금 수령자이기 때문에 만 65세 이상자입니다.
65세 이상자 그분들이 삶이 어려운데 굳이 체육 하러 가겠습니까?
기초연금이시기 때문에 많이…
차라리 무슨 독서라든지 그런 문화행사면 모르겠지만 체육행사에 그 돈을 준다면 호응이 있을까요?
이게 정부에서 기획할 때 문화바우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체육바우처를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바우처는 이미 나가고 있고 새로운 이제 노인분들, 어르신들께 복지 사업화해서 이 사업이 좀 기획된 것 같습니다.
지금 1년에 4만 원, 얼마 준다고요, 1년에?
1회 5만 원, 두 번째 신청하면 10만 원 해서 총 15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바우처, 우리 생활 그거 돈 주는 거 비슷하게 준다는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처음에 우리 바우처 나눠줄 때처럼 쉽게 쉽게 받아 가지고 쉽게 쓰면 이게 이용 효율이 좋지만 까다롭게 만들어놓고 해당 그런 게 많으면 효율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건의를 해 가지고 만약에 하려면 제대로 좀 하든지 그렇게 좀 이용되게끔 만들어 가지고 하이소.
예, 좀 더 문체부 쪽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사용이 어려운 부분이…
이번에 라디오 하면서 들었는데 또 영화비 6,000원씩 도와준다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영화비, 영화비. 영화비.
예.
영화비를 6,000원씩 해서 200만 명을 준답니다, 200만 명을. 그런데 사용이 안 돼 가지고 재, 다시 200만 명을 다시 했답니다. 만약에 300만 명 주기로 했으면 200만 명이 신청을 안 해 가지고 다시 재신청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라디오에서. 그런데 지금 예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어렵다는데 돈이 남아돕니까? 자꾸 왜 그걸 정치적으로 뿌리는 겁니까, 진짜 어려워서 뿌리는 겁니까, 돈을?
이게 저희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매칭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앞뒤 없이 마구잡이로 돈을 뿌리는, 지금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뒤에 뭐도 갚고, 뭐도 갚고 해야지 막무가내로 저소득층을 향해서 살포해 가지고 뭘 지금 바라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해 가지고. 하여튼 이런 우리 행정이 정치에 농락당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든지 그렇게 딱 체계적으로 도와줘 가지고 진짜로 딱 저소득층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든지 이런 정책을 펼쳐야지 무조건 뭐 심심하면 뿌려버리고 뭐 하면 뿌려버리고 이래 가지고 무슨 앞뒤가 되겠습니까, 지금 계획도 안 세우고.
세븐브릿지 이야기는 많이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여기 궁금한 점만 몇 개 물을게요, 해 가지고. 안전관리 여기에 3억 9,000만 원이 돼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3억 9,000만 원이 돼 있는데 어떤 시설물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안전 예산으로 경호 인력과 그리고 안전 펜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3억 9,000만 원이면 어떤 시설물을 좀 많이 하는가 봐요?
철제펜스가 한 550개, 라바콘이 한 5,000개, 사인카가 한 30개…
아, 많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LED 차량이 한 20대 정도 이런 정도 되어 있고 경호 인력이 900명 정도 그리고 이런 예산들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홍보비 3억은요? 홍보비 3억.
저희가 이걸 국제적인 행사로 키우고자 홍보비가 인플루언서 유치, 인플루언서 초청비라든지 그리고 언론 매체를 활용하는 홍보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거기 홍보에 얼마나 들어가는가는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형식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딱 그 거리든 만약에, 뭐 세계적인 대회로 만드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거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평해야 되고 멋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번에 한 번 해 보면 나오니까 단디 하이소.
예, 그렇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고 나서 아까처럼 전부 다, 모든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였지만 하면서 막 이거 교통 통제를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홍보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데 막 교통 통제하고 시간별로 이렇게 라디오에서 계속 일주일 전부터 방송을 해 줘야지 그런 거 하지도 않고 무작정 도로를 막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큰 문제가 생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고 욕 들어 먹으면 시장님이 어려워집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예.
하고 칭찬을 들어야지 나중에,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고 나서 잘했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통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잘해 주시고 안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전국체전이 언제입니까?
전국체전은 10월 17일입니다. 그리고…
10월 17일, 며칠간입니까? 며칠간입니까?
전국체전이 일주일입니다.
10월 17일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소년…
소년체전입니다.
소년체전은 며칠입니까?
지금 소년체전 같은 경우는 내년도 5월 달에 전국장애인체전부터…
그러면 많이 남았네요?
5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가…
내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남았구나, 이거는.
예, 많이 남았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 위탁 동의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국체전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입니다, 홍보, 일단은. 홍보해 가지고 시민들이 같이 많이 참석할수록 흥행을 일으켜 주시고 그다음에 안전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다음에 그늘막 꼭 설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예,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늘막하고 푸드트럭이나 물 준비 잘하시고. 그다음에 핸드폰을 이용한 정보 체계 준비했습니까?
저희가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말고 핸드폰이요, 핸드폰.
핸드폰으로 보면 저희가…
이렇게 사람들 다니면서 오늘 뭐 볼까 해 가지고 딱 보면 뭐고, 체육시설 안에서 딱, 어디, 전광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안에. 핸드폰 보고 오늘 뭐 볼까 딱 보고 움직여야지. 그러면 PC, 사무실에 가서 PC 보고 움직일까요?
저희가 모바일 웹으로도 똑같이 잘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모바일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준비되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지금 홈페이지가 PC용과 모바일용 이렇게 두 가지로 다 구현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를, 모바일 웹을 접속하셔서 그거를…
그러니까 직접 봐야겠으니까 나중에 다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됐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소년전국체전에서, 물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이야기인데 저번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1만 2,000원에서 2만 원 올렸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급식비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 그 수당들을 상향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더, 지금 이 자원봉사자분들이 60세 전후입니다, 평균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이 돈 받고 안 합니다. 아시지요?
예.
그런데 그분들도 이제 하기 싫어해요, 너무 수당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려 가지고 물 그다음에 식사 조금이나 이게 좀 충전이 되기는 되는데 이것도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완전 몸으로 그분들이 진짜 봉사를 하신 겁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최하임금제도도 바뀌었, 그것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법도?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무리 나이가 들고 해도 최소 한 5만 원 정도는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안 된다고 하면 교통비라도 이렇게 올려서 드린다든지 현실적인 거를 연구를 해 보이소, 내년에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데 돈을 다 이렇게 막 그거 하시면서 왜 실질적으로 줘야 될 그런 인건비는 아끼는 겁니까.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좀 유의해 주시고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연 위원님.
국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부대 행사, 어쨌든 이 세븐브릿지는 주최가 체육국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부대 행사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신다고 하셨죠?
부대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행 개방하는 부분은 8시 반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8시 30분까지 몇 시까지 하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내려가시는 거는 10시 반까지 잡고 있습니다.
10시 30분. 위치 광안대교 상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관광마이스국에서도 부대 행사를 하는 것 체육국하고 소통하는 겁니까?
반대 방향에서 관광국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요? 체육국이 준비합니까, 관광국이 준비합니까?
관광국에서 준비하고 있고 경호 인력 100명 정도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세븐브릿지를 하는 김에 지금 관광마이스국이 부대 행사를 그 위에다가 하는데 체육국의 입장에서 지금 여기 9시에서 12시까지로 시간이 잡혀 있는데 그전부터 들어온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보행자들하고도 겹칠 수 있는 동선은 우려할 거 없습니까?
동선은 겹치지는 않습니다.
여기 지금 어떤 프로그램인 줄 아시죠, 관광국에서 지금 준비하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비하는 인원들이랑 이렇게 해서 다 올라가고 하면 그리고 이 인원들까지라고 생각을 하면 주차를 5,000대만 보셔서는 안 될 거 같은데요.
지금 페스티벌 시월에서 준비하는 부분들은 남천동 방향에서 주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금 동선 쪽으로는 저희 행사랑은 겹치지는 않을…
세븐브릿지를 하는 김에 부대 행사를 더 얹혀서 하게 되는 거라면 이거 행사하시는 거의 주최 기관으로서 그 모든 동선이랑 거기에서 오는 혼잡이랑 안전이랑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홍보물 나와도 됩니까, 지금? 이거는 미식에서 올라오는 거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게 세븐브릿지를 하는 김에 9시에서 12시까지인데…
(휴대폰을 들어보이며)
지금 저희가 만약에 이 부대 행사에서 시간적인 부분에서 선두 그룹 들어오는 시간 몇 시로 보고 계세요?
선두 그룹이 들어오는 거는…
몇 시간 걸릴 거 같으세요?
8시 반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선두 그룹이 들어오는 게 8시 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발대 그룹은요?
후발대 그룹은 거의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한 10시 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겹칩니다. 9시에서 12시고 뭐 위랑 밑이랑 이렇게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체육국에서 하는 행사에 관광마이스국이 또 다른 부대 행사를 같은 취지에서 이렇게 개방이 되었다라고 해서 여는 부분 논의하셨습니까? 괜찮다고 보시고 지금 진행 같이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미식 행사 같은 경우도 저희 시와, 체육국과 관광마이스국, 경찰 이렇게 삼자 협의를 계속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사전에 계속 소통은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3차 추경에서 또 3개년의 계획을 들고 오시는 김에 여러 가지를 짚어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는 체육국에서 하는 5,000명 규모의 세븐브릿지 자체에서도 우려가 굉장히 짙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른 국에서 이 행사를 하는 김에 부대 행사를 추가로 한다라고 하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이니까 저희가 이걸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지만 사실상 이게 저희가 염려해야 되는 규모가 더 크다는 겁니다. 시간도 더 늘어나게 된 거고요, 세븐브릿지를 하게 됨으로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안전 문제나 혼잡도에서 경찰 인력이랑 안전 인력이랑 이런 게 결과적으로는 세븐브릿지 행사를 하면서 이 부대 행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대 행사에서도 발생하는 문제가 세븐브릿지에도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국이 다르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하십니까? 그거 맞다고 보십니까?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부서에서 아무도 안 오셨어요. 그리고 어제 이게 홍보물이 떴어요. 맞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거 의회 무시입니다. 의회를 무시하신 거고요. 지금 저희가 축소에 대한 부분을 1차 추경, 2차 추경 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의도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행사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네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의회는?
조금 저희가 제대로 소통을 못 드리고 보고를 못 드린 점이 참 죄송스럽기는 합니다.
매일 관광국에 심의를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체육국에 1차 책임이 있습니다. 세븐브릿지를 주최하는 국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대 행사를 열어도 된다라고 의견을 내신 것도 체육국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에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심의하는 범위에는 그 범위까지 고민을 해서 주차와 혼잡 문제 다 같이 봐야 됩니다. 행정이 분리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시민의 불편이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국이 다르다라고 해서 보고의 범위 밖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매우 잘못된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간적으로 늘어나지는 않고 그리고 범위가 좀 다르다 생각을 해서 조금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행사의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조금…
그냥 쉽게 광안대교 자체에 지금 미식 도시 여기는 지금 몇 명을 정원으로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애초에 3,000명 규모로 생각을 했던 게 5,000명이 됐고 거기에 미식 도시까지 한다고 해서 1,000명 정도라고 잡는다고 하면, 그죠? 6,000명, 7,000명, 저희가 생각했던 거 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타당하신 지적이십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 의회하고의 소통이 굉장히 부족하셨고 이 부분은 의결권과 이런 부분을 다 침해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체전 같은 경우로 얘기를 넘어가면 굿즈 지금 여러 가지 만들고 계시던데 응원도구나 이런 부분도 디자인을 하고 계시는 거 있으십니까?
응원도구는 제가 아직까지 못 챙기고 못 본 거 같습니다.
뭐 어쨌든 체전 자체도 지금 부기를 활용을 해서 굿즈 자체의 기념품적인 측면이나 상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응원도구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서 같이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응원봉이든 야구장에서 쓰는 그런 부분들이든 그런 게 결국은 다 소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연결성이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세븐브릿지 투어 이게 우리가 보행 개방은 민간위탁 심사 과정에서 논의도 없었고요. 또 보행 개방에 따른 차선 통제하고 교통 불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민간위탁 추진, 올 행사 후에 안전성과 효율성을, 또 성과평가 후에 신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조율을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븐브릿지 투어 행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올해 사업 성과평가 예산 규모의 책정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전국소년 및 장애학생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욱 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체육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영진 위원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사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등의 요구와 예산 심사에 반영하는 등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기간은 2025년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감사위원 편성은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며 행정문화전문위원 외 10명이 감사를 보조합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16개 실·국·위원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입니다. 그리고 감사일정, 감사대상사무, 감사방법, 자료 제출목록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행정문화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시면서 충분히 협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최영진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14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 중 집행 과정이 불합리하거나 미진한 분야에 대해 충분한 자료 수집 및 검토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
행정문화팀장 허지웅
○ 출석공무원
〈체육국〉
체육국장 손태욱
체육정책과장 이오순
생활체육과장 강정아
전국체전기획단당 이상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동철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윤희연
감사담당관 정현정
청렴담당관 장완택
○ 속기공무원
강구환 손승우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33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31 회 제 4 차 본회의 2025-09-12
2 9 대 제 33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9-09
3 9 대 제 33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9-08
4 9 대 제 33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9-08
5 9 대 제 331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9-05
6 9 대 제 331 회 제 3 차 본회의 2025-09-02
7 9 대 제 331 회 제 2 차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 2025-10-29
8 9 대 제 331 회 제 2 차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2025-10-29
9 9 대 제 331 회 제 2 차 미래도시건설안전특별위원회 2025-10-29
10 9 대 제 33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09-11
11 9 대 제 33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9-05
12 9 대 제 331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9-05
13 9 대 제 33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9-05
14 9 대 제 33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9-04
15 9 대 제 331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9-04
16 9 대 제 331 회 제 2 차 본회의 2025-09-01
17 9 대 제 331 회 제 1 차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2025-09-12
18 9 대 제 331 회 제 1 차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 2025-09-12
19 9 대 제 331 회 제 1 차 미래도시건설안전특별위원회 2025-09-12
20 9 대 제 33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09-10
21 9 대 제 33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9-04
22 9 대 제 33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9-04
23 9 대 제 331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9-04
24 9 대 제 33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9-03
25 9 대 제 33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9-03
26 9 대 제 33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5-09-03
27 9 대 제 33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5-09-02
28 9 대 제 331 회 제 1 차 본회의 2025-08-29
29 9 대 제 331 회 개회식 본회의 2025-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