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임시회 제2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환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시민안전실 소관 동의안과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및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해양농수산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와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한 뒤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가 예비심사했던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고 우리 위원회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을 대표해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 및 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보고와 답변에 있어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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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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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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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민안전실 업무협약 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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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이상의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한 동의안 및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기환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시민안전실 전 직원은 앞으로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시민안전 분야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6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업무협약 체결 보고 순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6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시민안전실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정순 전문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2026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답변을 포함해서 정해진 시간은 10분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그래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재난관리기금은 우리가 어떤 때 집행을 하죠?
재난을 예방하거나 내지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를 하기 위한, 필요한 하드웨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행되는 사업 기금입니다.
우리 시는 그러면 그 기금 집행, 그 근거에 맞춰서 집행한 사례가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크게 뭐 예를 들어서 한 두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예를 들면 지금 올해만 보더라도 저희 항목 중에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한 100억 정도가 있는데 지금 사상-하단선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비용을 저희가 좀 바로 지출하고 있고 그거 말고라도 재난 이후에 작년에 있었던 풍수해 이후에 나타났던 이런…
사업이나 내진 보강이나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일부러 한 번 더 질문을 조금 했고 우리 시가 운영하는 다양한 기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금의 목적이 다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도 마찬가지고 기금이라는 거는 그 목적에 맞게 집행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시가 이번에 민생소비쿠폰에 재난관리기금을 지금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혹시 먼저 실장님이 왜 이 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말씀을 먼저 한번 하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기금의 사용에 설치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나, 이번에 민생 쿠폰과 관련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국비만 더한 게 한 10% 정도의 지방비가 매칭이 됩니다. 거기에 하기 위해서 매칭과 관련된 비용이 한 658억 정도 되는데 638억이 되는데 현재, 저번 지난 2차 추경 이후로 거기에 대한 세입이 없기 때문에 638억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산실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실 때 “설치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 자체가 그쪽에 바로 직접적으로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실행되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아니, 지금 자꾸 지금 시간 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설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이 된 거는 맞죠?
그러면 이 재난관리기금, 제가 봤을 때 기금 운용관이 누굽니까? 실장님이시잖아요?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도 제가 봤을 때는 실장님이라고 보여요.
제가 기금이 잘못 사용되었을 때는 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난관리기금 운용관이 지금 시민안전실장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재난관리를 집행하고 있는 모든 절차 문제나 집행과정 이런 것들을 책임을 져야 될 자리에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이거는 사실상 법을 조금 위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그 앞 정부하고 다르게 민생소비쿠폰을 공약을 했고 또 그 정부에 맞게, 지금 현재 정부에 맞게 판단하에 이 정책을 실행해서 국비도 편성하고 내려보내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거는 물론 시민이, 국민이 어렵고 위기일 때 국가나 공공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게 존재, 국가 존재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최소한의 기준,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라는 그 경계선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위반해서 저는 개입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재난관리기금을 저는 200억 넘게 이제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1차적으로 보고요. 우리가 사실은 이 민생소비쿠폰이 재난하고는 전혀 관련 없고 경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재난기금을 손을 댄다. 이러면 이게 사례가 되면 이제 반복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난이라는 거는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어떤 재난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대형재난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미미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금을 우리가 지금 조성을 해놓는 거고 그 조성을 저는 사실상 어떤 재난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하는 거는 굉장히 자제해야 된다. 지양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번에 집행을 했다는 거에서 굉장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예산이, 재정이 열악하고 예산이 넉넉지가 않아서 기금들을 손대게 되면 저는 다양한 기금들 중에서 절대적으로 마지막까지 손대면 안 된다는 게 재난관리기금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장님은 어떻게 보시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지금 2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갖다가 우리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재정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마는 실장님은 안 된다는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예산실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의해서 예산이 재정이 열악하고 예산이 부족하니 기금을 써야 되겠다 했을 때 바로 동의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의견을 주셨습니까?
위원님 그 전에 제가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의 중요성이나 그다음에 사용에 있어 가지고 목적에 반드시 적합해야 된다는 말씀들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 다만, 지금 말씀 중에 이제 법령에 위반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어 가지고…
아니요. 저는 위반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실에서 나온 공문에도 이게 지금 2015년 3월에 감사원 지적 사례가 있어요. 있는데 2025년 8월에 아마 이번 사건을 가지고 행안부하고 감사원하고 협의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재난기금 활용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협의가 안 끝났단 말이지, 그러면 저는 위반됐다고 봅니다.
이렇게 협의가 마쳐 가지고 행안부에서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 요구를 했고.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결과가 안 나왔단 말입니다. 언제 나왔습니까?
그 부분 저희가 8월 22일에 나왔는데 그 전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입법을…
그런데 지금 8월 22일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8월 22일 나오기 전에 이미 예산 집행을 했잖아요. 민생쿠폰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이렇게 문서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고…
그러면 집행하기 전에 그걸 받았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돈을 다 집행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지금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별도로 이 부분은 지금 쟁점이 되는 사항일 수 있는데 사전 컨설팅상에는 이렇게 감사원 사전 컨설팅상에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최종 컨설팅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8월 22일 날 받으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선, 후의 개념에서 봤을 때 이미 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 그걸 받으신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집행 들어가기 전에 협의를 해서 협의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안부에서 문서가 이제 저희에게 활용 가능하다는 문서가 8월 14일 날 왔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감사원 사전 컨설팅 문서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사전 컨설팅 관련된 공문이 2개가 왔는데 사전 컨설팅,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관련돼서는 8월 22일 날 왔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이 기금이 사용 가능하다라고 온 공문은…
아니, 그게 협의, 감사원하고 협의 과정에 행안부가 공문을 내린 거 아닙니까?
행안부가 먼저 공문을 냈습니다. 사전 컨설팅 결과 이전에.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 협의 과정에 공문을 행안부가 내린 것 같고 감사원에서 컨설팅 나오는 게 이제 8월 22일이니까 저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제 집행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그 법적 검토를 통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소지가 있을 만한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나는 협의가 끝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감사원의 최종 컨설팅이, 사전 컨설팅이 나오고 저희가 진행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리고 이 예산은 제가 이제 왜 그거를 지적을 하냐면 사실은 이재명 지금 현 대통령님께서 사실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이 민생쿠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당선이 되자마자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예측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녹록지가 못해서 기금을 써야 될 상황이라면 사전에 저는 문제가 되는 문제점들을 걸러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작업들을 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사실은 이거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금을 손을 댔다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아니, 민생회복쿠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죠. 그거 없다고 돼가 있습니다. 발행 불가라고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지금…
쉽게 말하면 돌려쓰기를 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쉽게 말하면 돌려쓰기를 한 겁니다. 이게 행정기관에서 바람직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왜, 처음에는 이게 지방비 매칭의 타당성 문제 그다음에 사전에 이런 지방채를 발행하게끔 하기 위해서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은 문제 그런 절차상의 문제, 중앙정부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는 이제 다른 또 위원님들도 지적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한 거는 굉장히 부적절했다 좀 검토가 부족했다라고 지적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런 200억이라는 돈을, 기금을 사용한다는 거는 저는 의회하고도 사전에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실장님께서 이 기금운용 관리, 운용관으로서 역할에 대한 문제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200억을 쓰고 난 뒤에 다른 재난 상황이 내일모레라도 발생하면 당장에도 재난 기금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얼마만큼 적절하게 이 기금을 쓰면 안 된다라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셨는지 그것도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배영, 아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예산안 및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당초 574억 8,448만 원 대비 35.1% 증가한 776억 8,4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증감은 대부분이 2025년 2차 폭염 대책비 특별교부세 편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의 재원 증가가 특정 단일 사업에 과도하게 집중된 측면이 있는데 다른 시민안전분야 예산 확대는 검토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이번 추경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한 일회성 추경이었고 그래서 저희는 지난 2차 추경 때 필요한 예산들을 상당 부분 더 이렇게 조정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은 특별보고서에 폭염과 관련돼가지고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그 부분을 사후적으로 이번에 세입 부분에 이렇게 넣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번 추경 세출,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총 1,266억 3,40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6% 증가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398억 6,67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7% 증가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등 추가 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소비쿠폰 등 민생회복 사업의 경우, 단기적 소비 진작 효과는 기대되나 실질적 지역형 체질을 강화로 이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장기적 성과 관리 방안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게 “민생소비 쿠폰이 지역경제나 그런 부분에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냐?”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이렇게 좀 더 소비쿠폰을 지급 중에 있고 지금 1차가 나갔고 2차가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면밀한 그 사후 과정을 평가가 저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좀 있은 후에 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쪽 부분에 당장 소비 쿠폰을 활성화하는 쪽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폭염대책비 사업의 산출근거 및 예산집행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미흡하다고 지적되어 집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 운용 시 수입·지출 계획의 연계성 부족 문제가 지적되어집니다. 주요 신규 사업인 폭염대책비는 사업 효과가 시민 생활과 직결되므로 사업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으로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관리 감독 방안을 제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폭염 대책비는 저희 시에서 관련된 부서에서 집행을 하는 게 한 꼭지가 있고 제가 구군으로 예산을 배정을 해서 구군과 같이 하는, 구군이 직접 수행하는 두 꼭지가 있는데, 두 번째 꼭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그래도 사후 관리됐는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특히 구군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사용 내역들을 증빙을 하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검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재난 대비 예산은 에너지 인프라 확충, 도시환경개선,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부산시는 이번 추경을 계기로 향후 기후 위기 대응과 재난안전 인프라 강화에 있어 어떤 중장기 재정 투자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기후변화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기후변화 자체를 저감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는 분야 두 번째로, 두 분야로 나누었는데 전자의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동의를 하고 이쪽 부분은 주로 구청의 실 소관보다는 환경물 정책실이나 에너지 관련된 부서나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실도 같이 하면서 저감 ***(06:46)하고 적응 분야에 있어가지고 필요한 예산에 주로 인프라 쪽으로 저는 많은 부분들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이 단기적 대응에 치중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과 실질적 시민 안전 향상, 향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부산시가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해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26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사무 중 2026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개최 및 드론과 센서 활용 AI 기반 급경사지 안전관리 두 개 사업을 각각 주식회사 벡스코와 부산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추진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또는 자체 수행 방향과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비용 및 절감 및 성과 제고 효과가 기대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벡스코에서 2년 전에 한번 실시를 했고 벡스코에는 1년에 한 20건 정도의 그렇게 유사한 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예전의 경력과 성공적으로 개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주요하게 봤고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경사지하고 관련된 일련의 실증사업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도 있기 때문에 전문 인력과 시설, 그런 장비들을 활용한다면 다른 민간에서 하는 거보다는 더 많은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벡스코 위탁 사업의 경우 사업비 산출 내역 설명이 미흡하며 (재)부산테크노파크 위탁 사업은 시, 시스템 구축 후 유지, 유지 관리,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왔, 지적되어 집니다. 이러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는 보완 계획을 마련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산출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 상임위 마치는 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경사지 관련된, 드론 경사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산출 내역과 함께 향후에 이 부분을 시에서 운영하는 통합도시안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업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 평가 및 결과 환류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성과 평가는 단순 정량적 지표에 그치지 않고, 사업 종료 후 지역 안전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정성적 평가 또 포함할 계획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성과 평가 자체는 말씀 주신 대로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 두 가지를 동시에 저희가 진행을 하고 정량적 평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하면 되지만, 정성적 평가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관련되는 여러 필요하다면 설문이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참가자들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좀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동의안은 단순한 위탁 승인 절차를 넘어 부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정책적 결단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탁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무엇보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성과를, 안전 성과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환 우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건이면 우리 이게 테크노파크는 출자·출연기관이죠?
벡스코는 주식회사입니다. 저희가 추천만 해서 한 거예요.
예, 근데 이 부분 저희 공공기관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가 아시아드도 우리가 투자하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48%가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벡스코도 48%, 49%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시아드도 그렇고 우리에게 무슨 그거를 자기들이 불리하면은 자기들은 민법상, 상법상 민간기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 위탁이 벡스코에 가는 게 잘못됐다.’ 원천적으로 여기는 출자·출연기관이 아닙니다. 투자기업이에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벡스코에 이게 우리가 하는 거는 공공기관으로의 역할이라기보다는 민간기업이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업무협약 자체가, 업무협약입니까? 뭡니까, 이게?
위탁의, 위탁 대행인데 테크노하고와 베스코하고 와의 관계는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위탁도 이거는 민간에게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시, 이 민생쿠폰에 시 부담금이 얼마예요?
638억인데 그러면 구에서는 얼마를, 구에서는 얼마나 지금 부담을 합니까?
329억이죠? 예? 시에 우리, 시에 우리 재정자립도가 전국에 광역시도에서 부산시가 재정자립도가 몇 위 정도 됩니까?
그다음 구군에서는, 구군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그러다 보니 재정자립도가 20% 조금 넘은 데서는 이게 민생 쿠폰을 위한 이게 지금 재정 마련이 될 것 같습니까? 부산시는 재정자립도가 4위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누구 거 빌려 썼습니까, 지금?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 하냐면 이거 당장 이거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제가 예결위에도, 예결위에 들어갔어도 강력하게 주장하겠지마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 실장님, 이거는 실장님이 이 기금에 대한 책임자죠?
아니, 그러니까 행안부하고 감사원하고 그래 짬짜미 했단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예? 그게, 그게 큰 의미가 됩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우리 실장님께서 정말 책임 있는 우리 시민안전실 실장님 같으면은 이거는 기금에 손을 못 대게 해야 됩니다. 언제 그러면 상환이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5년입니다. 2년 거치, 3년 보는데…
5년이죠? 5년 동안 우리가, 우리는 그러면 얼마나 못 받은 거예요?
나는 실장님의, 실장님의 현재 시민안전실장으로서의 역할을 묻는 거예요. 책임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래서, 그래서 신속한 상환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5년 안에 상환을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제 말씀은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5년 안에 상환을 해야 되는데, 부산시에 재정자립도를 보면은 5년 안에 상환이 하기 어렵단 이야기 아닙니까, 내 말은.
근데 제 말씀은 위원님, 5년 안에 상환하는 거는 법적인 규정인데…
이거는 지금 이거, 아니, 이거 지금 지방채 발행하는 거죠?
그중에 400억은 지방채로 발행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400억을 지방채 발행했는데 지방채를 이거 민생쿠폰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왜 지방채를 400억을, 400억을 냅니까, 이거? 예? 그러면 400억을 내가지고, 우리 지방채 내가지고 지금 우리 한도가 얼마나 됩니까? 지방채 한도가 꽉 찼어요, 지금.
그래서 638억 중에서 400억은 지방채를 냈고, 맞잖아요?
맞습니다. 왜, 내, 내용적으로 보면 지방채로 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채는 이거 민생쿠폰 사업에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사용이? 안 되는데 400억을 썼고 그다음 나머지 200억은 200, 280억이죠, 우리?
238억에 대해서는 우리 기금을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하고 같이 냈습니다.
이거는 ‘실장님의 업무가 정말 이게, 정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행안부하고 감사원의 어떤 컨설팅, 그거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컨설팅 받은 거지 그거를 면제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면제해 주겠다는 이야기.
예? 그거를 듣고 우리가 그러면 부산시에서 기금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그거를, 그러면 컨설팅했으니까 인정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로 들려서 그래 해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법에 위반되는 거는 그 사람들 짬짜미한 거 아닙니까? 법에는 위반되잖아요.
전에 행안부에서 이게 나왔잖아요, 위반된다고.
아니, 감사원 감사 결과에 위반된다고 나왔잖아요? 그럼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컨설팅을 결과를 요청을 했고 그에 따르면 감사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2015년에 감사원 감사 내용이 있으니까…
지방기금법이 개정이 되면서 가능하도록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신 거고 그거와는 별도로 배영숙 위원님이나 박종철 위원님께서 기금의 운용관으로서 실장이 제대로 역할을 했나라고 보신다면 제가, 제 입장에서도 이걸 안 써야죠. 제 입장에서 안 써야죠.
안 쓰셔야죠. 제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안 쓰셔야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게 과연 우리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지, 이게 아니면 방법이 없는지를 제가 따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실과 충분히 협의를 통해가지고 이게 이 방법 말고 방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저는 보고 제가 비록 시민안전실 담당하고 있지만, 전체 시, 시에 관련된 행정이나 업무에서는 저도 그 속에 속한된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말씀은 저는 요런 부분들이 최소한으로 되어도 되고 마지막으로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 생각을, 그렇기 때문에 앞서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법적으로는 5년 내에 상환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최대한 빨리 이 부분은, 재난관리 기금만큼은 조기에 좀 상환을 해달라는 부분을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최대한 고, 고민을 하자. 검토를 하자.”라고 이야기가 되었지, 그걸 현재 그 이렇게…
법적으로 5년 내에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위원님, 저희가 해야 되는 83억입니다. 저희 예산에서 빠져나간 부분은 83억이니까 예탁이 된 부분 83억이거든요? 83억에 대해서는 2년 거치, 3년 원리금 상환입니다. 그런데 한다면 83억을 저는 이거는 법적 상환이기 때문에 예산실이 83억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그럼 83억이 없어가지고 기금에 손을 댔다는 말입니까?
83억이 시에서 83억이 없어가지고 기금에 손을 댔다는 말입니까?
저번 2차 추경이 마지막 추경인지 알, 있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다 맞춰놓은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83억이 없어서 기금에 손을 댔다.” 이 말 아닙니까, 결국은.
현재로서는 세입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고 대신에 최대한 빨리 이 부분을 상환을 해 달라…
그러면은 부산광역시에서, 부산광역시에서 83억이 없어서 기금에 손을 댔다면 그거는, 이거는 무슨 선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예산 갖고 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내가 나중에 예산을 따져야 되겠지만은.
예, 그러면 내 생각에는 부산광역시에서 예산이, 자금이 83억이 없어서 기금에 손을 댔다면은 이거는 말을 하기에는 그렇지만 아무튼 무슨 선언을 해야 될 것 같애요.
알겠습니다. 실장님한테, 그거는 실장님이 기금을 책임지는 최종 책임자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환 실장님과 우리 시민안전실 직원 여러분들, 연이은 폭염에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뭐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에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우리 김기환 실장님께서는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으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재난관리기금까지 이렇게 손을 댄 것 같은데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이게 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생소비쿠폰을 위해서 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에 감사원 지적도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거고. 늘 제가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심지어 예결위 가서도 의료 대란 때문에 의사를 채용한다고 재난관리기금 사용하고 뭐 택시 기사들 어렵다고 해가지고 재난관리기금 사용하고 이런 부분에서 예결위 가서도 제발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부산 시민의 재난 예방과 아니면 재해복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데 이런 데 좀 사용되는 안 되는데 “제발, 재난관리기금을 은행처럼 땡겨 쓰지 마십시오.”라고 당부를 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시에서 이렇게 방침이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를 허락하셨을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늘 관심을 갖기 때문에 좀 한 번 더 좀 고민을 해주십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걱정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저 박종철 위원님께서 아까 저기 우리 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벡스코 말씀 주셨거든요? 이 벡스코가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공공위탁 동의안으로 들어와야 되는지, 안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들어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예전에, 요번에도 드론과 센서 활용을 위한 급경사지 안전관리 요 테크노파크에 공공위탁 동의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AI 기반 옹벽 안전관리 플랫폼 개발 관련해서도 이게 그때 공공위탁 동의안으로 들어왔었어요, 테크노파크에. 실장님, 김기환 실장님 안 계실 때죠?
그래, 내가 이거는 여기에 보면 수행기관이 부산테크노파크, 대동계측, 그다음에 경성대, 부경대 요래 있는데 이거 그때 공공위탁 동의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을 분명히 구분을 해라, 좀 해 달라, 그래도 이게 요런 규칙이나 이런 건 분명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과연 벡스코가 우리 민간으로 볼지 아니면 공공으로 볼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안전실에서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된 규정하고 특히 예산실하고 재정, 출자·출연기관 관련 부분하고 한 번 더 조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KT랑 기후쉼터 관련해서 업무협약을 맺으셨네요?
KT뿐만 아니고 이 여러 가지 민간기업에서 아주 감사하게도 참여를 해주셨는데 실장님,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가니까 근데 일단 KT는 좀 이렇게 매장이기 때문에 좀 늦게까지 하는데 앞에 안에 표시가 되어있고, 기후쉼터라는 표시가 되어있고 안에 드가면 생수나 그게 배치가 되어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선뜻 들어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은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본 위원이, 바로 그저께였습니다. 하여튼 지역 행사 간다고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햇살이 뜨거웠어요. 바로 앞에 은행이 있어서 ‘은행은 시원한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살짝 고민하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 들어갔거든요. 알고 보니까 거기가 이 기후쉼터 매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은행.
예, 그래서 들어갔는데 저조차도 말쑥하게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바깥에 이렇게 잘 안 붙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기후쉼터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지,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곳인지 전혀 몰라요, 이게. 근데 하물며 우리 저기 이동 노동자들을 위해서 지금 예산도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과연 그럼 그분들이 그 차림으로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사실상 이, 이 민간기업 이동쉼터라는 게 그분들, 우리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 좀 주목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전혀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왕 하시는 거 아직도 지금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요 부분에 있어서 밖에다가도 좀 이렇게 마음, 지나가시는 우리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이동 노동자들께서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밖에라도 좀 이런 표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게.
예, 저희가 표시가 좀,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매번 점검은 합니다. 그러면 무더위쉼터 표시가 잘 되어있는지. 말씀대로 내가 거기 들어가서 뭘, 이렇게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문제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 더 저희가 다른 홍보 영상이나 아니면 다른 SNS 매체로나 그리고 현장에서,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폭염 관련해서 대책비 2억 원을 사용 전 예산으로 사용하셨는데 쿨링포그를 1억으로 배정하셨어요?
이게 1대당 얼마나 이렇게, 이거에 대한 내역이 없으니까 폴링, 쿨링포그 저감시설 설치해 가지고 1억 원을 배정하셨는데 한 곳에 설치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내역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등대 광장에 설치했는데, 등대 광장, 그러니까 나가는 입구 쪽에 있습니다. 파고라, 아니, 등대가 아니라 파고라 쪽에다 설치했는데 쿨링포그 설치가 요쪽이 한 식이 5,000만 원 그리고 등대가 진입부에 설치가 5,000만 원. 그래서 두 식을 설치하고 1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곳에 5,000만 원 정도 들었는가요?
그러면 현재 부산시에 쿨링포그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72개가 있고 여기는 구군에서 주로 관리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 저희가 보조, 그거 특교세 내는 거 주고 구조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예방물품 구매해서 8,700 정도를 사용하셨는데 이게 지금 다 배부가 된 건 가요? 어떻게 이게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화명수목원이나 해운대 수목원에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설치될 수 있도록 예방 물품이나 그다음에 양산 대여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비용이 되었고 농축산유통과 같은 경우에는 축산농가에 대한 선풍기 그다음에 가축용 보온 스프레이 완화제 같은 것들이 저희가 돈을 주고 해당 과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농축산 비닐하우스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그리고…
알겠습니다. 저기, 이동 노동자 간이 쉼터 관련해서도 지금 800만 원이 있네요?
요 부분은 컨테이너를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설치 및, 그런 임대 및 설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대 비용인데 지금 이동 노동자 관련해서 쉼터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정기 쉼터가 저희 4개가 있고 이번에 임시 이동, 임시 쉼터로 5개를 해서 총 9개입니다.
그면 이게 이제 임대료가 800만 원인데, 이게 총 9개소에 800만 원으로 이 예산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입니다. 그중에서 원래 9개 중 4개는 원래 있던 거고 그거는 일자리노동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이번에 설치한, 임시로 설치한 5개 중에 4개도 역시 일자리노동과에서 설치를 했고. 다만 한…
임대료 요 800만 원 한 곳에 대한 임대료죠?
그래서 이 내역이 아예 없으니까. 제가 이 800만 원으로 이 9개 장소를 어떻게 임차를 할 수 있나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저감시설, 쿨링포그도 지금 내역서가 없고, 예?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방 물품을 넥밴드, 생수 이렇게 8,000만 원이다, 9,000만 원 가까이 구매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이동 노동자 분들께서 현장에서 고생하시고 계신데, 아까도 해운대 수목원이나 화명수목원 이런 데 이런 물품을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은 이제 ‘시에서 지금 이동 노동자 지원센터 관련해가지고 쉼터를 9개소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데 좀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배치하는 게 적절치 않았나.’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일자리노동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고 혹시나 제가, 저도 몇 번 갔는데 부족분 있을까 싶어서 저희가 구군에 나가는 예산을 조금 더, 그러니까 이동 노동자 쉼터가 있는 구군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배정을 해서, 일자리노동과에서 나가는 거 말고도 별도의 생, 생수나 다른 거 구입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명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누구, 아니에요?
예, 다음 존경하는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은 저를 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실장님, 오늘 곤혹을 많이 당하십니다. 그죠?
자리가 자리인 만큼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저는 지금 이 기금 가지고 사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개별 보고 왔을 때 여기 계신 배영숙 위원님이나 박종철 위원과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난기금은 재난이 어떤 형태로, 지진이 날 수 도 있고 해일이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위급할 때 쓰기 위해서 쟁여놓는 정말 생명줄 같은 돈인데 이걸 뭐 민생쿠폰에 쓰냐?”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이런 국책사업이고 대통령이 어쨌든 당선된 사람이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행을 한 거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법을 위반했다고 하니까 ‘이건 심각하다.’ 저는 사실 법 위반 내용은 제가 잘 몰라요. 이 부분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실 때 모두발언으로 여기에 처음 저희가 설명을 드리러 갔을 때, “이게 과연 기금으로 하는 게 정말 맞는가.” 그런 동일한 의식, 문제의식을 가지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 왔을 때 ‘과연 이 방법밖에 없는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따져보고 살펴보고 한 분이라는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 제가 많은 부분 동의를 하지만 이게 만약에 법에 위반되는 부분 저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해당 2015년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의 처분이 있었습니다. 주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행안부에 저희가 이걸 과연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고 행안부도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 컨설팅 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 2015년도에는 목적에 위배되지, 이렇게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게 이 돈을 활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취지로서 이렇게 처분 요구가 왔었고. 근데 2020년도에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이 만들어지면서, 뭡니까, 법 규정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하라는 그런 두 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번 사전 컨설팅 내에서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은 원래 회계의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자금, 여유 자원을 예수, 통합기금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진 않는다. 다만 두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나는 최소한도로 해라. 또 하나는 조기에 상환을 해라. 그러면서 의무 예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두 가지는 절대 안 된다고 한 게 뭐냐면 하나는 직접 사용할 순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금에서 바로 기금에 민생 소비쿠폰을 바로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의무 예치금은 건들지 마라.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되는데 다만 두 가지 조건이 말씀드린 대로 필요 최소한도로 하는 부분과 여유 재원을, 그다음에는 조기 상환하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도 예산실하고 협의하면서 가능한 한 이게 2년 거치, 3년 조기 상환 그 원리금 상환이지만, 5년이라는 기간이 걸리겠지만, 우리가 예산이 많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좀 조기에 상환해 달라는 부분을 저는 좀 요청을 했고 예산실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 위반 사항이면 저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법 위반 사항이면은 실장님이 처벌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18개 광역시도 단체장들이 다 처벌 받아야 됩니다. 최종 책임은 어쨌든 시장이나 그 지자체장들이 다 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법 위반이면 대한민국에 전체 시도지사나 저 뭐야, 시장들이 다 책임을 지는, 설마 행안부나 중앙 관료들이 그런 검토를 하지 않았겠냐? 만약에, 만약에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노조에서 가만히 있었겠고 또 지자체 단체장 중에서는 당이 또 서로 다른 분들도 서로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가만히 있어,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이 나를 전과자로 만드는데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재난기금 만큼은 웬만하면 목적 외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은 뼛속 깊이 좀 다시 새기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우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보시면 저는 다른 거 다 치우고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하셨는데 안전산업박람회 개최를 왜 벡스코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장소를 벡스코에서 하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벡스코보다는 예를 들어 안전산업박람회니까 무슨 안전산업협회라든지 그런 유용한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 그런 데서 하는 게 더 전문성이 있고 그렇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도 뭐 저는 여러 가지 선택처 중에 하나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벡스코가 실제로 요런,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거나 박람회 개최한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년에 20건 정도 이상의 그런 것들을 다양한 분야에 관련된 박람회나 행사를 개최를 한 실적이 있고 그만큼 행사 그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관련된 협회나 그런 협회들은 주로 이렇게 부산에도 있지만 서울에도 있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측면도 한편으로 좋지만 지난 2004년, 2024년에 제가 한번 해봤더니 굉장히 그 이전보다는 성과가 좋았습니다. 실적도 좋았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경험도 있고 그 이전보다는 월등한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도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산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위탁하는 드론 센서 활용 AI기반 급경사지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강주택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세부 산출 내역 등을 여기서 말해달라니까 별도 보고 한다했는데 그게 왜 지금 보고 안 되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은 아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제산업박람회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내역을 말씀하셨고 경사지와 관련 돼가지고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설치된 이후에 운영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어쨌든 지금 이 정확한 세부 산출 내역은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6억이라는 돈이 나오고 18억이라는 돈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알겠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세부 산출 내역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가 웬만한 사업들은 다 테크노파크, 테크노파크 하는데 왜 테크노파크를, 전면성이 좀 결여됐다는 말도 있고 사실 만족도가 그렇게 이런 말들도, 워낙 많은 사업들을 하니까. 해양 분야, 재난 분야, 안전 분야. 말만 하면 테크노파크래, 위탁업체가. 이 왜 테크노파크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겁니까?
저는 저희 출자·출연기관은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자기 존재근거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획은 비스텔에서 하고 그다음에 경제 소상공인 지원, 경제 지원에서 했다시피 테크노파크는 기술을 실제적으로 개발을 하고 상용화하고 적용하고 기획을 지원하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테크노파크가 다양한 분야에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 분야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실증사업을 했습니다, 경사지와 관련된. 근데 그 실증사업에 나타낸 결과물이 있고 그 결과물이 지금 이렇게 저희가 보급 확산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번 사업은 기술개발보다는…
다른 건 몰라도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테크노파크가 적임자가 맞죠?
알겠습니다. 그럼 하여튼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가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설명서에 7페이지 보시면 산출 근거해 가지고 “9개소에 드론과 센서 활용, 200만 원 개소당 18억” 나왔는데 그 옆에 “연간 6억 원 해가 3개소” 이거는 또 뭡니까?
이거 1개소 2억 원으로 저희가 측정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옆에 보시면 말이 다르잖아요.
9개소 해서 2억 원을 쓴다 했는데 “개소당 = 18억”을 해놨어요. 근데 괄호 열고 연간 6억 원에 3개소, 이거는 무슨 말이냐고. 3개소가 아니고 3년간 아닙니까?
오자 난 거네요, 이거는. 연간 6억 원 3개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간 6억 원을 3년 하니까 18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연간 3개를 3년 하니까 9개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3개 장소를 3년 안에 아홉…
아닙니다, 똑같은 3개 장소는 아닙니다. 장소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세 군데를 각각 다른 곳에, 1년 차 세 군데는 사상구, 사하구, 북구라 하면 2년 차 3개소는 또 다른 곳에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아, 그 말, 제가 이해가, 이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난기금 관련 또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실장님이 위원님들 우려를 잘 좀 받아주셔서 재난기금을 정말 필요한 곳에 좀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 우리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늘 우리 시, 부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이렇게 공무에 열중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안전실 김기환 실장님과 우리 공무원들께 먼저 수고하시다는, 수고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재난안전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는 곧 중복되는 말, 질의는 다 빼고 간략하게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우리 공공기관 위탁 관련해서 좀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서 2021년까지 7년 연속 경기도에서 개최를 했다가 2022년부터는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 2024년에 우리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부산에서 한 번 하고 다시 2026년에 개최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입니까. 그죠?
그럼 저 우리 부산이 경기도 다음으로 많이 개최를 하게 되는 듯한데 우리 부산에서 개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일단 지방 순회를 이제 말씀 주신대로 2019년까지는 킨텍스에서 계속하다가 요런 부분들이 지방에서, 킨텍스 굳이 할 필요 있나 해서 격년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저희가 행안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저희가 유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이 이런 조건들이 있으니까 부산에서 특히 우리가 재난과 관련된 협회나 그다음에 관련된 조례도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만들었고 재난산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에 대한 좀 어필이 적용을 해서 2024년도에 부산에서는 첫 개최했고 그때 성과가 좋아가지고 마치고 나서 제가 듣기로는 “다다음 연도에도 부산에서 하고 싶다.”라고 행안부에서 역제안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잘되기를 저는 당연히 바라는 거고 근데 제가 두 가지 정도에서 조금 의문, 아, 의문이란다.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질의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개최 시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스러움이 있고 둘째는 부산시 자체 행사가 중복되는 부분에서 좀 걱정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 자, 지금 자료에 보면 2026년 개최 시기가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3일간 이래 나와 있는데 이 일정은 확정된 거지요?
벡스코 임대 때문에 확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개최 시기를 살펴보니까 제가 인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은 매월 11월에 개최를 해가 왔고 그리고 2019년부터는 9월에 했고 또 그 이후에는 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제 온라인 화상 회의로 진행을 해오다가 2023년부터 다시 9월로 개최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맞죠? 그죠?
제가,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이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국제안전박람회가 상당히 많다는 걸 그걸 제가 염려되거든요? 또 세계 최대 규모 뒤셀도르프 산업안전보건전시회가 격년으로 10월에 독일에서 열리고 있고 또 독일국제보안박람회가 매년 짝수 년에, 매 짝수 년에 9월에 독일 에센에서 열리고 있고 또 가까운 일본에서도 일본 최대 규모 안전박람회인 리스콘 동경 위기관리산업안전전이 또 10월에 열리고 있고 또 제가 방금 언급한 거 말고도 10월에는 중국 베이징과 신천에서 중국 안전관련 최대 규모 전시회, 박람회가 이래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에서 이 산업안전박람회 여는 시기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전에 확정이라 그라니까 이 열리는, 개최되는 시기가 좀 조정이 변경이 어렵다면은 사실 이런 국제적으로 열리는 이런 박람회하고 또 같은 시기에 열리기 때문에 경쟁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해외 바이어나 글로벌 기업들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여러 행사에 다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할 것이고. 그래서 참여 우선순위에서 우리 박람회가 가진 장점이 뭔지, 혹시나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큼 공부를 안 했는데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저도 금방 알게 되었는데 한편으로 우려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사가 행안부하고 공동 주체하는 행사라서 아마 행안부에서 매년 9월이나 가을에 했기 때문에 이때 정한 것 같은데 사실 2026년은 이 기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없는 게 왜냐하면 벡스코 같은 경우에 1, 2년째 아시겠지만 다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상반기로, 옮긴다면 상반기로 옮기야 되는데 염려하신 부분들이 9월달, 10월달 행사가 많기 때문에, 다른 데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 알아는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장담은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그 외에 부산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우리, 우리 안전산업박람회가 어떤 경쟁력이 가지고 있나?”라는 부분은, 요 부분은 저희들이 좀 이렇게 이번에 하게 되면 12회가 되는데 아직 세계적인 독일이나 일본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술력이나 그런 부분들이, AI 적용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꾸준하게 우리나라의 기술력도 증가했기 때문에 잘 한번 키워보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예, 하여튼 시기 조정해서 이런 고민은 계속해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사실 그동안 경기도에서 이 박람회를 개최를 해오다가 부산으로 옮긴 이유는 제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경기 연구원 연구논문에서 경기안전기술국제박람회 개최 기본 방향 이란 논문을 제가 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막판에. “ICT 발전과 함께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였지만 안전기술 수출 실적은 4% 대로 여전히 국내시장 머물면서 시장 확대가 요구된다.” 이 말은 역으로 풀이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만큼 큰 도움은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으로 오는 계기가 되지 않았냐는 의문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이 이왕 이렇게 이 박람회를 유치하면서, 우리 행안부와 같이.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이런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결국은 거기에 참여하는 바이오나 글로벌 기업들, 이런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도 이런 세계적으로 열리는 이런 박람회하고도 한번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또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될 부분 같고. 그다음 우리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대위원장 할 때도 갔다 왔지만은 우리 부산시 자체는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2024년에 했던 부분은 안전산업박람회에 갔던 우리 어떤 시기에 우리 K-ICT WEEK in BUSAN, 이런 행사도 했고 그다음 해양 모빌리티 안전 엑스포 이런 부분도 같이 이 박람회 시기하고 동시에 개최를 비슷한 시기에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는 중복성 문제라든지 그다음 여기 이용하는 관람객 분산 문제 등등 이런 문제들이 좀 염려가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우리 산업안전박람회가 좀 성공리에 개최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제가 염려돼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충분히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드리는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계세요?
예,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저도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2026년은 장담을 못 하지만 이후에 만약에 부산에서 개최한다면 행안부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건의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주신 부분들 저희 참조해서 사업의 내용에 좀 넣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나가고 있습니다만 추가 질의 신청도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기 직전에 제가 간단하게 우리 실장님한테 한두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그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난관리기금 설치 목적에 맞지 않게 정부에 민생소, 회복소비쿠폰 이, 살짝 인용한다. 이 부분에 전 즐거움을 확증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해석이 아니라 국민 정서 또 법적인 해석을 떠나서 행정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또 행안부, 감사원도 애매한 요건 해석으로 또 원칙을 깨트리고 있다. 우리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 이 부분은 ‘이게 도대체 행정이 원칙의 틀을 깨고 있다. 이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아마 가질 것 같애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 사회가 미래에 투자하지 않고 기초부, 기초지자체도 이 비용 부담, 암환자 진료비 지원, 온갖 대한민국이 퍼주기 경연대회가 펼쳐지고 있어요. 또 오늘 아침에 광주 방송 뉴스인가 보니까 내년부터 광주시에서는 모든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복지 차원에서 학생들의 학습에 지원,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교육바우처 이 부분을 또 국민의 세금으로 투입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부분에 아까 행안부 말씀하고 뭡니까, 그, “감사원 이런 데서 해석이 원칙적인 부분은 위배가 안 된다.” 아마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아까?
그런데 이게 이렇든 저렇든 우리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구조가 저 100%가 국비가 아니고 90%죠?
그럼 지방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10% 부담하죠?
서울시, 그러면 수도권은 25%고 나머지는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를 지방채까지 내고 빚 내 가면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에 빚까지 내가지고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 또 재난의 예방이라든지 대응이라든지 복구에 투입이 될 국민의 안전, 생명과 직결되는 기금을 건들여가지고, 그까지 빼가지고 또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올린다? 이 부분은 정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들은 좀 아니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인하는 게 딴 게 아니고 자, 이러한 사실을, 사정을, 현실을, 여건을 알면서도 중앙부처에서 “이 재원 구조를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다 공통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쓰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죠?
그게 재난관리기금을 쓰라는 게 아니라,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저희하고 같은 방식으로 하는 데는 네 군데입니다. 서울시…
권장을 한 겁니까? 지침을 내려준 겁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돈이 없다니까 그러면 중앙부처에서는 그러면 “정부가 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마련에 그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라.” 이런게 안 내려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실 그 부분에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예산 쪽이랑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말씀대로 그렇게 한 데는 서울시, 부산시 그다음에 대구시, 전북인데…
아니, 혹시 그런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왔느냐고요. 우리 지방자치 확인하는 사람하고 앞에 공통적으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지 않지만 이 상식과 원칙이 깨지고 상식에 위배되는 법적인 해석은 또 아니다라는, 아까까지 조건부 가능하다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 실장님이 이 부분에는 보호하고, 기금을 보호하고 목적에 위배되는, 기금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거는 실장님이 앞장서서 보호하고 방어하고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형편이 있는 게 혹시 실장님 입장을 생각을 한 겁니다. 혹시 중앙부처에서 종이 한 장이 내려 왔는줄 알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떤 재난관리기금을 활용을 해라.” 이렇게 중앙부처에서 벌써 “이거를 활용해라.”라는 지침이 아마 내려왔죠?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예탁 활용 가능 안내가 나왔는데 요 부분이…
아니, 예산담당관실 재정관리실 내려왔잖아요? 그 활용하라고.
중앙부처에서 이미 재난관리기금으로 쓰라고 공문이 내려왔죠, 그죠?
쓸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라는 공문이 8월 14일 날 내려왔습니다.
무슨 중앙 부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그래 또 대응할 수 있는 기금을 빼가지고 정부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사용해라,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하여튼 그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 질의 답변 모두 끝나고 추가 질의 신청하신 위원님 이쪽 보세요.
그, 배영숙 위원님 신청하셨네요? 추가 질의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 본 위원이 법 위반으로 보는 거는 목적 외 사용입니다. 모든 거는 일반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그렇고 기금도 그렇고 그 집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이 단순한 지침인 게 있고 법인 게 있고 이렇는데 재난기금은 목적, 목적을 딱 정해놨습니다. 해서 ‘목적 외 사용 부분은 법 위반이다.’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17개 시도 중에서 네 군데가 사용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네 군데가 서울하고 부산까지만 제가 들었는데 재난 기금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은 자치구가 한 거죠? 자체 지방자치구가, 아니, 부산시가 한 거죠? 자치구.
아니, 그러니까 활용의 판단은 우리 부산시가 시도가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기금에 대한 거는 정말 마지막까지 손을 대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 부산시가 시도가 알아서 예산 사정을 보고 기금을 손을 댈 건지 말 건지를 판단을 해서 기금에 손을 댔단 말이지. 그러면 이거는 제가 잘못됐다는 지적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네 군데를 하는데 네 군데가 어디 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에 전원석 위원님이 모든 시도가 지금 썼으면 다 자치단체장이 법 위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어느 기금을 우리가 활용을 할 건지를 판단을 했는데 우리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을 지금 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앞에 지금…
이게 최소한이라는 범위는 고무줄 범위에요. 이거를 판단하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최소한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선 조기 상환을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기금을 쓸 때 조기 상환 계획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기 상환을 되도록…
이거는 조기 상환 해 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고…
이거는 제가 조기 상환 주체가 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서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예산 부서에서 조기 상환 계획을 세웠느냐는 거예요.
그 부분은 내년 본예산부터 조기 상환을 한다면…
먼저 계획을 세워서 예산 파트에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기 상환을 2026년도에 몇 프로, 27년에 몇 프로 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예산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지금 현재도 없는데 그 계획을 저는, 그러니까 위원님 본예산은 잡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을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은 이미 우리가 재난기금을 썼잖아요. 쓰기 전에 이 재난기금을 꼭 써야 될 사유가 발생했다면 얼마의 금액을 쓸 것이고 얼마의 예산에서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조기 상환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전체 충분히 검토를 했다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자꾸 여기서 구두로 했다 그런 거는 지금 우리는 말이라는 거는 서류를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하고 이 서류적인 걸 가지고 지적을 하고 요구를 하는 건데 실장님께서 내가 요구했다 이런 거는 의회에서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자꾸 컨설팅, 컨설팅하는데 컨설팅이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아니죠? 아니고 법적책임도 없습니다. 그냥 참고사항인 거죠. 그런데 그 컨설팅을 계속 지금 컨설팅, 컨설팅하는데 컨설팅을 법적의무사항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면 법을 딱 가지고 입안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처벌과 미처벌을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컨설팅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이 짬짜미,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원과 행안부가 컨설팅을 해서 내려줬다는 거는 지방의 재정이 사실 넉넉지가 않으니 이거는 국책사업으로서 대통령 정책으로서 진행하는 거니 이러 이러한 컨설팅을 해서 이 정도는 법을 위반해도 우리가 눈 감아 줄테니 집행을 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이 들어요. 이게 짬짜미입니다. 입안을 했지만 묻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저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두 번 다시 진짜 이런 식의 행정 절차를 이행해서 에산을 집행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가,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차 질의에 이어서 2차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거는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벡스코는 민간기업입니다, 민간기업. 그래서 이 위탁 동의안은 지금 우리가 정회 후에 위원장님 의견을 서로 나누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신고리 원전1호기에 터빈 발전기에 연기가 발생했죠?
저도 굉장히, 현장에 바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전기를 터빈에서 나오는 그 동력을 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미세한 전기를 공급을 해야 됩니다.
여자기가, 여자기가 들어오는 게 직류입니까, 교류입니까?
여자기에 들어오는 전기가 직류입니까, 교류입니까?
들어오는 게 직류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듣기로는 이 여자기의 브러시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서 자기를 더 추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를 브러시에서 전기를 공급해서 그게 전기를 만들어 내는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여자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는 방사능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방사능 구역인데 비방사능 구역에서 여자기는요, 터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자기예요. 그럼 여자기에서 연기가 나 가지고 지금 감발이 됐잖아요.
50% 했고 지금은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기검사 기간이라 해 가지고 앞당겨서 해서 지금은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감발을 하는 거는 그렇고 또 감발 안 하고 작동을 정지 시키면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보는 겁니까?
관련되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원래 전기검사 기간이라서 한 보름 정도 당겨서 이 부분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있어서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보고, 지금 전체적, 예비, 전체적으로 실제로 설치된 것과 예비품 같이 있는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납품된 게 40%입니다.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2발에, 2발에 들어가는 거, 전체적인 거…
2발에는 지금 예비품, 2발에는 예비품 중 비순정품이 없고요. 그다음에…
3발에는 36개의 비순정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실제로 1발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2발에는 없고 3발에는 36개가 있습니다.
1발이 제일 많습니다. 80%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각 발전소마다 예비비, 예비품이지만 비품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는 관리가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예비품이 많은 것이 아니고, 예비품에 비품이 많다는 거는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번에 안 터졌으면 그 비품들 전부 다 썼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 지금 신고리 1호기에서 발생이 됐는데 신고리 1호기뿐만 아니고 기장에 고리원자력 발전소 내에 있는 그런 모든 발전기들이 사실은 기장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에 많은 위험을 안고 있고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니 이거를 이런 불안감을 종식 시키고 좀 이렇게 감소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고 그다음 비품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비품을 써서는 안 된다. 특히 안전과 관련된 또는 방사능과 관련된 그런 시설에서 어떻게 비품이 들어가서 예비비에, 예비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로. 하여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신청한, 아, 예. 죄송합니다. 오른쪽만 쳐다 봤네. 우리 존경하는 전원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재난기금 관련해서 저도 조금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소비쿠폰이 당장에 필요한지 안 한지 또는 만족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국민 개개인이 다 판단하실 거고 어쨌든 현 정부는 아마 필요하다 해서 그 정도 시급한 경제상황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금 무리수가 있지만 진행을 한 거 같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재난기금을 쓸지 또는 다른 어떤 재원을 쓸지는 각 지자체의 판단이죠, 그죠?
판단의 근거는 우리가 가용재원이 어디 있느냐를 해 가지고 판단을 내릴 건데.
지금 이번에 우리가 재난기금을 쓰지 않고 이거 외에도 우리가 부채를 400억 채권을 발행을 했다 그죠?
그 외 만약에 쓸 수 있었다 그러면 재난기금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다른 어떤 방법들도 있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예산 쪽에다가 계속 물어보고 확인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입장에서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겠네요, 그죠?
실제로 다른 시도를 보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여유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예탁금에서도 쓰지 않았고 통합기금에서도 쓰지 않았고 어떤 자치단체는 통합기금에 여유가 있어 가지고 통합기금에서 바로 쓴 자치단체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말씀대로 서울하고 부산하고 전북하고 대구는 이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제가 살펴본 바로는 기금을 예탁을 해서 하는 방법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산시는 여러 가지 재원을 가지고 고민을 했고 재정관이 시장님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재난기금을 써야 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했고 시장님께서는 고심 끝에 그렇게 쓰기로 결심을 내리신 거다 그죠?
그렇죠, 그죠?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 시민안전실장님 당연히 반대를 했을 것이고 재난기금을 막아내기 위해서 사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걸 막아내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렬이라는 게 있고 또 직급이란 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라 간 걸로 제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부산만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이게.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내가 각 지자체장이 대통령이 해서 했는데 우리는 돈도 없고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나 시스템적으로. 제가 몰라서 그래요.
갑자기 궁금한 게 이게 상충되기는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도저히 할 돈이 없어, 우리 부산시는 못해. 또는 제주는 못해라고 할 수가 있나, 아니면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다음에 행안부라든지 이런 데서 페널티라든지 예산에 불이익을 주는 거를 예측해서 그냥 더러워도 따라서 한다. 뭐 이런…
그거는 제가 말씀, 저도 알아봐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렇고 그런데 위원님 그 전에 말씀 주실 때 직급, 직렬상 마지못해, 그거는 아닌 것, 그거는 저도 시 전체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한 부분이지 그렇다고 제가 이거 권장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그 부분은 제가 소명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제가 저도 궁금한 사항이네요, 저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도 궁금해서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행정을 책임을 지는데 도저히 안 맞을 수도 있을 건데 우리 실정이, 그럼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실장님이 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정말 피 같은 돈이 투입이 되어서 정말 부산시에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도록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난기금은 정말 생명과 같은 돈이니까 목적 외 다른 용도로 가급적 쓰여지지 않도록 우리 재정담당관, 실장님께서 그렇게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다소 의견조정이 필요해서 잠시 한 20분 되겠죠? 한 20분 하면 되겠습니까? 15분? 15분 정회 그러면 몇 시죠? 15분 후에 그러면 12시 정각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오늘 오후 일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 및 보고 청취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제안하신 의견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정책 수립과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박근록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농수산국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무길 의원 발의)(정태숙·송우현·이승우·임말숙·배영숙·박종율·박중묵·전원석·최영진·이승연·강주택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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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산광역시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박종철 의원 발의)(정채숙·배영숙·전원석·이복조·조상진·이승연·김태효·강주택·정태숙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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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6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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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양농수산국 업무협약 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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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2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해양농수산국 소관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찬성하신 부산광역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박근록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승연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14호 부산광역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계속해서 해양농수산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업무협약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 박근록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도 평소 해양농수산국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농수산국 전 직원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해양농수산 분야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업무협약 추진상황을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6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6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서 정해진 시간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해양농수산국장님께서 하시되 부득이 관련 과장님 등이 답변해야 할 경우가 있는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 직책,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시장님께서 해수부 이전 관련해서 우리 시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 했죠?
브리핑 내용은 잘 봤고 근데 이제 브리핑 이후에 여론이 좀 있습니다. 이건 제 의견 아닙니다. 어제 이제 우리 저녁에 어디를 갔더니 부산시가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면서 너무 과하다. 이거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해수부 이전이 진행되는 거고 옛날에 한번 우리가 몇 년 전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들이 조금 이행이 됐죠? 그때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인센티브를 일부 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나, 우리 부산시가 너무 과하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 아닌가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어제 제가 모임에 갔을 때 두 가지를 말씀하시던데 자녀장학금하고 양육지원금에 대해서는 과하다, 부산시가. 왜냐하면 자녀장학금 같은 경우는 이미 초등학교 일절 지금 견학하는 버스까지 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월 얼마씩 준다. 몇 년간 준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이게 조금 취약계층도 있는데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육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미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중복되고 한데 굳이 국가 정책상, 대통령의 공약상 이게 내려오는 사업인데 일부의 지원은 할 필요가 있으나 인센티브를 왜 부산시가 이렇게 과하게 지금 앞서서 발표를 하는지 그리고 이제 방송에 저는 못 봤습니다마는 그 차후에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법적으로 근거도 없는 거를 우리 부산시가 그러면 과하게 인센티브를 이렇게 준다고 지금 발표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발표하는 순간 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이걸 발표했는데 이제 우리가 다른 재정이나 다른 이해충돌로 인해서 인센티브 몇 가지를 이렇게 못 주겠다고 또 거둬들일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나는 좀 충분한 검토가 되었는지 이게 먼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해수부 이전이 지금 어쨌든 연말 안으로 지금 이전을 좀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그 일정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과 그다음에 우리 조례가 지금 뒷받침 돼야 되고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법과, 법이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지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미 대한민국 국민은 언론을 통해서 다 부산시민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이고 대통령이 연내에 이전을 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연내 이전을 하기 위해서 많은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고 부산시는 환영을 하고 있고 저희 또한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환영하는 거하고 별개로 이제 인센티브를 너무 과하게 주는 거 아니냐는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는 또 굳이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 이제 우리가,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과한 대응 아닌가 그리고 인센티브를 당연히 줘야죠. 일부 줘야 될 필요성을 저도 느낍니다. 그런데 범위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여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잘 받아들여서 또 예산편성할 때, 편성할 때 심의 또 시의회…
아니, 그 약속한 대로 줘야지 예산편성할 때 뭐 그게 참고할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정해놨는데 이제.
그래도 예산 심의는 또 심의 권한이 또 시의회에 있으니까 당연히 또 시의회 예산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님이 브리핑을 통해서 다 지금 발표를 해 놨는데 시의회가 만약에 이거 지금 예산 재정상황이 별로 안 좋으니 이거 안 된다, 안 된다고 브레이크를 걸어보이소. 그럼 부산시의회가 오롯이 전부 다, 다 몰매를 맞을 건데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브리핑을 하기 전에 충분히 좀 감안, 검토를 조금 더 세밀하게 했어야 된다. 이걸 지적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미 지금 브리핑을 통해서 지금 발표를 해 놓고 이게 시의회에서 어떻게 또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또 의회가 당연히 예산은 의회가 통과를 시켜야만 집행할 수 있지만 그 부담을 의회가 안으려고 하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는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까지 장학금을 줄 이유는 저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정말 공교육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지원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요즘 학교 가보세요. 통학버스까지 그다음에 견학 가는 것까지 정말로 우리 아이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각 지자체가 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외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건 줘야죠, 당연히. 그걸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과한 대응이다 이거죠. 일단 그렇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준비한 것은 전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린 바 있지만 작년에 우주항공청, 사천의 이전 사례 그걸 베이스로 했다는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조금 높게 우리가 편성된 거고 나중에 물론 예산은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저희들이 단순히 예산을 줘서 한 부처를 단순히 옮기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저희 시는 이런 지원을 통해서 해수부가 안정적으로 이전을 하고 해수부 이전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한 부처가 옮기는 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해양수도 관련 정책들 그다음에 글로벌 해양 허브도시를 이야기, 최근에 저희들 시장님께서도 3개 분야, 12개 전략과제를 발표했습니다마는 그런 글로벌 해양 허브도시로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빨리 해수부와…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안정적인 기반을 위해서 그러면 초등학교까지, 초등학생까지 장학금을 줘야만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사천에 또 사례가 있으니까…
물론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또 정부기관이 이전한 사례, 1년 전에 한 사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또 준해서 이래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획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지금 위탁 동의안이 지금 들어와 있죠? 위탁 동의안이 지금 몇 건입니까?
지금 이 4건이 다 지금 수행기관이 어딥니까?
테크노파크 세 군데 그다음에 BISTEP 한 군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적을, 뭘 질문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위탁을,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거하고 민간에 위탁하는 거 하고 위탁이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민간은 조금 더 까다롭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가 이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테크노파크의 전문성을 얼마나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기재위에 있을 때도 테크노파크가 너무 많은 업무 수행을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도 보면 전부 다 테크노파크예요. 근데 테크노파크가 공공기관 위탁 선정을 할 때 지금 이제 이 전문성을 어느 정도 점수를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테크노파크의 수행, 공공기관을 위탁할 때는 너무 그냥 관행적으로 주는 느낌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관행적으로 너무 평가에 디테일하게 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테크노에 주는 거예요, TP에. 여기에 대한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업무들이 테크노파크로 위탁을 하게 되면 테크노파크 센터나 이렇게 또 해당 업무로 이렇게 분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테크노파크의 기관을 보면 사실은 어떤 업무가 새로 수행이 되면 그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또 뽑아야 되겠죠. 기존의 인력 플러스, 왜냐하면 기존의 인력이 그 전문성을 다 갖추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문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또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문인력은 정규직을 안 뽑더라고, 이 사업이 이제 계속성이 있는 거는 물론 추가 인원이 필요하면 뽑겠지만 대부분의, 대부분의 사업은 단기 직원을 뽑아서 사업이 끝나면 또 퇴사를 하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지는 총책임자는 테크노파크 정직원이 합니다. 이 사람이 전문성이 있나요? 난 그게 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 인력은 계약직이지 쉽게 말하면요, 기간제 같은. 이 사람을 컨트롤해야 될 총 팀장이나 센터장이나 이런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전문성이 있어야 컨트롤된다고 보는데 전문성이 있나요?
너무나 많이 테크노에 정말 몰아주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테크노의 전문성을 어떻게 평가하죠?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 부분도 저도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저, 올해만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시의회에 딱 들어와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예, 기재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기재위 예전 테크노를 우리가 관리를 했죠. 그런데 어떤 느낌이냐면 시는, 제가 해도위 와보니까 해도위도 테크노 하고 관련 업무가 너무 많더라고요. 시는 기획을 하고 수행은 전부 다 테크노에 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기획하고 같이 관리·감독만 하는 건지, 그렇습니까, 체계가 그렇습니까?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그런 체계라 할 수 있는데 위원님, 무슨 걱정을 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과도하게 지금 TP에 조금 이래 위탁을 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목적 그 취지, 취지대로 좀 잘 살리기 위해서 전문성이 제대로 기능이 되는지, 작동이 되는지 그런 거를 시에서 좀 각별하게 잘 챙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상반기에 드론센터 하는 걸 한 5년, 7년 정도 끌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그 공공기관 자료 요구하고 끝내겠습니다. 공공기관 위탁선정 심의회를 하죠?
그 심의 체크리스트 그 평가하는 표를 제출을 하시구요. 그다음에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의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의견이 없다면 이거는 형식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 의견을 주시구요. 그다음에 그 테크노파크에 요구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테크노파크가 각각의 이 해양농수산국에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배당, 배정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무슨 센터, 무슨 협력 기관 이렇게 해서 그 기관들에 대한 인력 구조를 주십시오. 인력 구조를,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그 인력에서, 팀별 인력에서 전문직이 몇 명이고 기간, 저는 기간제라고 표현하는데 테크노도 기간제라고 표현하는진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직 있잖아요? 그 인력을 얼마나 쓰는지 그 자료를 제출하시면 제가 행감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록 국장님과 우리 해양농수산국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그 공공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이 해양신산업 선도분야 발굴 관련해서 이거 작년에 정례회 때 하기 전에, 정례회 때 같이 이렇게 위탁 동의안 올라오고 예산도 편성해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많은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13억으로 위탁 동의안을 올라, 받았어요.
그리고 예산편성도 그렇게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의회에서 그때 이 산출내역 근거 미비로 인해가지고 예산을 13억에서 11억으로 이제 삭감을 했거든요.
근데 13억으로 산정했는, 어떤 그런 충분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13억으로 산정해서 저희 의회에 예산을 올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그럼 올해는 당연히 13억으로 올리든지 아니면 작년에 뭐 2억 깎였던 15억으로 해가지고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똑같이 11억으로 올렸습니다. 이 사유가 뭡니까?
그래서 위원님, 작년에 이게 알다, 아시다시피 이게 처음으로 신규 사업을 한 거고 해양산, 신산업을 좀 선도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발굴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한 거고. 처음에 계획할 때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규모를 크게 아마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억을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삭감돼 11억 원으로 올해 했고 그게 마무리해서 9건의 공모를 받아서 선정이 완료되었고. 그래서 올해 해보니까 그러면 예산이 많으면은 좋겠지만은 올해 한 요 메커니즘 대로 “11억 규모로 계속 좀 추진해 나가자.” 그런 취지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아홉, 아까 9건 선정됐다고 하셨는데 그 9건 선정된 거에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되었죠?
예산집행은 저희들이 교부는 그 각, 그 선정된 기관에 교부는 다 됐는데 그게 실 집행이 얼마 됐는지를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선정 내역 해가지고, 9개 선정해가지고 정책 요구 1건, 기획 7건, 실증 1건 해가지고 9억 2,000이 됐다 했거든요.
나머지 그러면 11억을 우리가 예산을 올렸는데, 했는데, 나머지 1억 8,000은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역이, 산출 내역이 근거가 미비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은 이렇게 했다라고 이 위탁 동의안 하기 전에 이걸 우리한테 주셨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도 왜 13억으로 안 올리고 11억으로 올렸냐니까 “11억에 맞춰서 일을 했다.” 했거든요. 그러면 요 9억으로 맞춰서 우리가 예산 배정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건 여기에 대해서는 9억 2,000만 원이지만은 나머지 부분은 그 간접비, 그 전문가 활동비라든지 연구수당 이런 게 간접적으로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합쳐가지고…
이거 9건에 대해서 상세 내역하고 결과 보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11억으로 분명히 올리실 거 아닙니까, 예산에.
2026년 그거에 대해서 목표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산출 내역을 저희 위원들한테 말씀 주세요.
여기 작년, 올해, 올해 한 거겠죠? 올해 한 거 보니까 사이테스 대응형 뱀장어 연구가 있네요? 이거 얼마 전에 협약식 맺으셨습니까?
그런데 요게 이런 협약을 체결하면 저희 위원들한테 의회에 보고 대상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협약은 체결했고 의회에 보고 안 하셨잖아요?
아, 그게 아마 저희 체결한 시점하고 의회 안건 제출 시점이 아마 좀, 기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건으로 제출 일부러 안 한 게 아니고 예, 안건 제출한 그 기간 안에는 체결을 못 했고 안건 제출 한 기간 넘어서…
그러면 사전에 보고 하는 게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아, 요거는 체결하고 나서 보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사이테스라고 하는데 이거 좀 생소하거든요, 용어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요게 사이테스, 이게 연구원으로 준말인데 그러니까 멸종위기에 처한 그런 야생동식물에 대한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그거의 준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사이테스 대응형 뱀장어에 대한 연구를 한다.”라는 게 멸종위기에 처한 어떤, 이 뱀장어가 멸종위기입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이 사이테스라는 게 점차적으로 그런 멸종위기에 해당하는 어종들이 점차적으로…
뱀장어는 우리나라, 지금 부산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좀 섭취하는 식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 나, 특히 일본 중심으로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여러 군데 연구를 하고 있지만은 실증적으로 이래 완성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이 그런 관련 연구 이런 환경이 잘 되어있으니 양식, 대량생산을 추진해 보자, 하는…
그 경제 규모가 어떻길래 지금 우리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시가 이렇게 연구를 하시나요? 경제성이 있습니까, 이걸 부산시가 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직 그런 생산 사례가 없으니까 우리 부산이 그걸 시도를 해서 대량 생산에 한번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뭐 생각하시면…
아직 경제 규제도 아직 불투명한데 이걸 MOU 맺는다라는 게 그러면 단순히 선언적 의미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저희들 그 맺을 때는 연평균 11t에서 2,000에서 한 2,200 규모 이렇게 뭐 하겠다라고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은…
국장님 저기 보도자료 보니깐 전 세계 뱀장어 시장 규모는 20조 원이라 되어있고요.
이게 뭐 kg당 이 뱀장어 종자가 5,000만 원에 달한다 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부산도 뱀장어 종자를 연구하고 생산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신산업 우리 저 관련해가지고 TP에다 우리 용역도 주고 하지만은 이 부분도 잘 좀 기왕 맺은 거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이 어쨌든 최초로 좀 한번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한 거니까 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위탁 동의안인데 이것도 테크노파크에 해양 AI 인재육성 및 기술사업화 지원산업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4억을 해가지고 올리셨어요. 이 말이 좀 어려운 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게 우리 해수부에 국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해수부가 상당 부분 교감이 되어가지고 해수부에서도 국비를, 기재부에 요청할 때는 국비를 부처에서는 반영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어쨌든 기재부에서 지금 좀…
아니,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말이 좀 어렵잖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 “부산이 해양 관련 공공기관 인원들이, 기관들이 집적되어 있으니까 해양 관련 인재를 좀 체계적으로 양성을 하자.” 하는 그런 취지.
사전 교육을 시키고 참여를 시켜서 거기에 인재를 양성하자,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 쉽게 얘기해서, 앞에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해양 AI 해커톤 대회를 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해커톤 대회를 한다는 데 예산을 4억을 쓴다라는 건데.
이와 유사한 약식 사례는 지금까지도 쭉 해왔습니다. 다른 사업의 일환으로 조금씩 이래 해왔는데, 내년에 만약에 이게 연말에 국비가…
지금까지는 예산이 4,500 올해는 아마 5,400 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인원도 적고 규모도 적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조금 약간 미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받은 자료에는 “24년도에 그 예산 5,000만 원 가지고 한 240명 정도가 신청했다.”라고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4억 원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26년도에는?
그러면 저기, 그러니까 이게 산출 내역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몇 명을, 5,000만 원일 때 지금 이백 한 사오십 명 했으면은 4억이면 몇 명을 예상하고 계세요?
위원님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그 행사를 본 대회만 요렇게 하는데 내년에는 만약에 4억으로 한다 그러면은 사전 교육과 본 대회를 나누어가 하고 그다음에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10, 10팀에서 한 3, 40명이 국내로 한정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내년에는 이걸 국외 학생들도 참여를 시키고 그다음에 팀도 한 20개 팀으로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하면은…
예, 그래 하면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는 조금 그 인재 양성의 효과가 미미했다면은 내년에는 국비만 확보만 된다면은 이런 대규모 예산으로 해서 인재 양성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규모도…
국외로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하신다 보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약간 답변이 좀 모호하고 추상적인데요. 지금 이 크루즈 선상에서 무박 2일로 하죠?
이거 왜 크루즈를 태워요? 크루즈 타고 오사카까지 가서 굳이 이거 해커톤 대회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해커톤 대회가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크루즈에 선석을 해서 좀 이렇게 많은 시간을…
저기, 많은 청년들이 참석, 참여를 하게끔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게끔 하는 이 해커톤 대회 목표인 것 같은데 이 배에 대한, 승선에 대한 부담금이, 부담감이 있는 친구도 있다고요. 단순히 우리가 울릉도에 갈 때도 한 3시간 배 타는 것도 부담이 돼서 안 가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박 2일로 이 배를 태워가지고 이 아이디어를 짜내는, 극한의 아이디어 짜내는 이 해커톤 대회를 한다라는 게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5,000만 원 가지고 작년에 이 대회를, 해커톤 대회를 했었는데. 지금 TP에서도 별도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도 예산 2억 가지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애들을 배를 태워가지고. 지금 승선료도 3배가 올랐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이 본래 취지에 넘어서 가지고 지금 과한 예산 편성인 것 같애요. 그래서 ‘산출 내역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예산 부분은 저희들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별도로 또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위탁 기간이 3년입니다. 이게 사실상 단순하게 행사성 사업인데 이걸 굳이 3년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1년씩 하면 안 돼요? 어차피 1년마다 받을 거 아닙니까?
뭐 그래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이게 단년도 행사를 하고 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해양 그 AI 관련 이런 인재 양성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규모를 더 키워나가야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3년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1년을 해도 굳이 관계는 없지마는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취지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주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26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위탁 사업의 제안 이유로 기관이 전문지식 등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의 영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탁 대상 사업 4건을 선정함에 있어, 각 사업별 위탁의 필요성과 전문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해양농수산국에서 직접 수행할 경우의 한계점은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그 위탁하기 위해서 사전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 안에 그 공공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렇게 공공성에 2개 항목, 효율성도 7개 항목 이렇게 체크를 해서 저희들 또 심의위원회를 사전에 거쳐서 이렇게 한다는 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해양데이터기반 신산업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연도별 예산 현황이 2026년에 7억 원, 2027년 6억 원으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 연도별 소요 예산의 산출 근거와 증감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성 발사 시기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은 없는지 또 현재 사업의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위성의 개발 완료가 다 되어있는 상태고 좀 발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 그다음에 그 검증, 보증을 하고 있는 단계고 내년 상반기는 발사에는 지금 차질이…
예,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예산은, 연도별 예산은 좀 세부적인 거 제가 별도로 자료를 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탁 사업은 효율성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예산의 불투명성과 사업관리 소홀함은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탁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실할 경우 당초의 위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위탁사업 예산이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 감독 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한 위탁 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다른 변수가 발생할 경우 이를 어떻게 통제하고 대처할 계획인지 밝혀주십시오.
위탁 기관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은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할 거고 그다음에 매월 단위 또 그다음에 중간 평가 단계 또 사업이 완료했을 때 단계 이런 단계별로 나누어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할 것이며 당초에 예정된 그런 취지대로 만약에 이행이 안 될 시에는 저희들이 당연히 시에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어떤 지도 감독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시에서 우리가 위탁 준 기관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통해서 만약에 어떤 당초에 계획된 그 범위를 벗어나면 당연히 시에서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위탁 사업 운영을 위해서 단순한 예산집행 보고를 넘어 사업 성과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모든 위탁 사업에 대해 객관적인 성과 지표를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성과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거는 매년 성과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평가시스템을 통해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잘 이행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성과평가시스템을 잘 이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집행 및 사업 추진 방향을 조정하는 환류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업이 끝나게 되면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과평가시스템 이걸 할 때, 그때 이게 수탁기관에서 어떤 잘된 점, 잘못된 점을 좀 분석을 해서 그걸 환류시스템에 잘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미래 해양산업을 위한 귀한 걸음이라고 생각하며 부디 시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성과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저희들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석, 존경하는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근록 우리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뭐 다른 것보다 한 가지만 오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이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에 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왜 이 조례가 필요한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공급식에 관한 조례가 광역자치단체에서, 그 전국에서 4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초에서는 한 86개 지자체에서 이미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근본 목적이 기존의 급식 체계와는 조금 공공성 확보 그다음에 유통시스템의 또 간결성 그다음에 어떤 농산물의 안정성으로 지역 수급에, 지역에 생산되는 좋은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자,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보면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농산물 우수 식재료로 공급되도록 조달 체계를 혁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그죠?
그리고 “단체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겠다.” 이런 내용인 거네요, 그죠?
안 된다라기 보다도 지금보다는, 지금은 좀 민간 영역에서 위원님, 아시겠지마는 민간 영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보다는 좀 더 개선을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관에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지원센터를 짓는 것 등 해서 5년간 660억 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거는 시에서 다 부담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렇게 예산 추계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은 이미 우리 공공 급식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공공성이 확보가 되어있고 그리고 굳이 이런 목적일 것 같으면,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시키고 이런 부분 같으면 660억 원을 들이지 않더라도 기존에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법령을 개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페널티를 준다든지 하는 방법 등으로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혈세 660억 원을, 국비든 시비든 간에 써가면서 이미 우리가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말이 많았지만 지금은 학부모들도 다 신뢰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660억 원을 투입을 해서까지 이것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 이겁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 드린대로 660억이라는 그 예산은 전체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그 표에 보시면은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이 있습니다. 기존 사업은 이미 우리가 어느 시도에서나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신규 사업 560억 이 또한, 만약에 우리가 센터를 5개를 짓는다 하면은 1구역만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한 200억, 213억 정도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민간 영역에서 이런 공모를 통해서 혹은 기존에 친환경급식센터 3개소가 있습니다. 그걸 전환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60억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물론 위원님 말씀도 전혀 일리 없는 말씀은 아닙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급식 체계를 좀 보완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조금 더 나은 공공성 그다음에 조금 더 안정적인 안정성이 보장된 그런 먹거리를, 지역 먹거리를 또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미 다른 4개 그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시행을 하고 있고 86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요래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660억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연평균 136억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된다. 재원은 전액 시비 일반회계로 충당할, 충당할 계획이고 예산 분배를 고려할 때 중기재정계획 반영이 불가피하다.”라고 적혀 있는데 왜 이상한 말씀을 자꾸 하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지만은 이 추계는 100% 시비는 아닙니다. 시비는 아니고…
아니, 그러면 전문위원이 잘못 적은 건가요, 이거? 누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자료를, 이거 이 중요한 사항을 이거를 “전액 시비 일반회계 충당한다.” 이거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에 오시면서 이 자료를 한번 보셨어요?
아니, 위원님, 지금 어떤 내용을. 전문위원 검토…
그래, 전문위원 검토 결과를 제가 사전에 공유 받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이 잘못 적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확인이 좀 필요하겠다.” 이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좋습니다. 확인하시고, 둘 중에 한 사람이 잘못된 거겠죠, 그죠?
예,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굳이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만약에 이게 정말 필요한 현실이라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난리가 안 나겠습니까? 예를 들어 학교급식이, 예를 들어서 뭔가 불안한 요소가 있고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뭔가 우리 급식 체계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뭔가 학부모들이 좀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지금의 어떤 급식시스템은 완전히 문제가 많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보다는 좀 더 공공성을 확보하고 유통단계시스템을 조금 더 줄이고 그다음에 식품의 안전성을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하면은 비용적, 저 우리가 효용이 어느, 금액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효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까?
이거는 금액이라는 그런 차원 접근보다도 결국에는 지역에 생산되는 먹거리가 유통단계를 더 줄여서, 그다음에 지금은 민간 영역에서 하면은 식품의 안전성 검사 이게 조금 더 취약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먹거리 센터하면 먹거리 센터에서 바로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모든 그걸 다 안전성을 다 확보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안전성이 더 강화된다.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취약하면 그 시스템을 보완을 해야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공공급식센터를 안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혈세가 안 들어가면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뭔가 지금도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가 감시 감독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학부모들이 요즘 얼마나 민감합니까, 애들. 만약에 자기 애들한테 더 입에 들어가는 이 애들, 친환경농산물 지원금도 다 주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효과를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를 했겠지만, 저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비용 대 효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660억이라고 하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할 만한 그런 문제점이 지금 있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660억을 투여를 했을 때 그러면 그 이상의 사회적 효용이 산출되는가.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만약에 660억을 투입할 정도로 우리 먹거리가 안전하지 않거나 또는 유통단계가 문제가 있거나 또는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미 여러 가지 그 우리 먹거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아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별도로 의논을 드리겠지만…
우선은 센터, 그러니까 어떤 센터를 만들어서 뭘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도 좋지만 그 돈을 들이지 않고 기존의 시스템을 점검, 보수,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이 660억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제가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게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했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660억은 전체 다 신규 예산이 아니라는 걸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저는 전문위원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전액 일반회계 시비라고 되어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하여튼 나중에 다시 위원님들 또 같이 의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해양농수산국 우리 박근록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무더운 날씨에 업무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그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할 건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좀 중복되는 부분은 최대한 피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양 AI 인재육성 및 기술사업화 지원 관련 이런 요 부분이, 동의안이 해양 AI 해커톤 대회를 통해서 해양 데이터분석 전문 인력을 발굴하겠다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맞죠?
그래서 제가 이 해커톤이라는 용어를 또 처음 보는. 그래서 제가 과연 해커톤이 뭔가 이렇게 보니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다.” 이렇게 나오더라. 맞죠, 이것도요?
그래 저는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제가 지금 알아봤는데 이거 제 개인, 제가 알아본 바가 맞다는 부분은 아닌데 이게 보니까 특정한 지역에서 외부와 차단을 시켜서 하는 대회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뭔가 오랫동안 집중을 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예, 맞습니다,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우리 조금 전에는 이승연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 선상, 크루즈 선에서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올해도 해양 데이터 해커톤 대회를 해양,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했고, 그런데 그 우리 이승연 위원님 질의 내용에 성과를 물었을 적에 우리 국장님께서 “참여 인원이 좀 적고 또 규모도 적고 그래서 또 국외 참여도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왕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산하고 연계되는데 제가 예산을 보니 예산이 우리 전체 상금, 상금 규모가 1,000만 원 정도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그럼 이걸 수상자들한테 어떻게, 얼마큼 배분이 되느냐,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대상이 200이나 300 정도밖에 안 되겠고 그다음 우수상 수상자에게 한 5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가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론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보고요.
‘과연 이 정도 상금에 이 데이터분석의 전문인력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리고 또 그 결과물도 현실 정책에 적용할 만한 퀄리티가 그럼 나올 수 있겠느냐, 이 상금을 가지고. 이런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그게 물론 예산하고 연계되겠죠. 그 예산이 많으면은 좀 더, 물론 이거 제가 어떤 제 개인적인 생각, 생각에 전제하에 예산이 많으면은, 좀 더 관심 분야가 커지다 보면은 참여 대상 국가라든지 또 참여 인원도 더 늘지 않겠나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찾다, 자료를 찾다보니까 해외에도 우수 사례를 제가 한번 찾을 수가 있었어요. WHO에 중심으로 이렇게 했던 그 해커톤, 여기에는 보니까 대회는 총상금이 10만 달러 정도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제품화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또 기업 파트너십도 제공을 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 있는데. 이건 또 그래서 보니까 참가국도 175개에 한 1만 8,000명 이상이 참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사하면서 국내도 한번 봤습니다. 국내도 이런, 좀 부산 말고 있느냐, 찾아보니까 국내도 아마 실전형 해커톤 대회를 했더라고요. 행안부하고 조폐공사가 중심이 되어서 한 게 올해 2025년에 블록체인 & AI 해커톤 대회라고 했더라고요. 여기에는 총상금이 3,000만 원에 추가로 창업 지원금 10억을 내걸고 행사를 했고. 또 그리고 이 대회 참가 중 몇몇 분들은 또 이렇게 실제 서비스화 돼가지고 창업을 하는데 좀 이 투자 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도움을 준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게, 이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제 생각에 ‘일단 이 실전형 해커톤 대회에 참여를 해서 실제 창업에 성공하는 이런 사례들이 자꾸 쌓이고 쌓이면은 이게 하나의 단순한 행사가 아니고 어떤 성공 가능성이 높은 어떤 개인 개발자들을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발굴하는 어떤 창업생태계에 플랫폼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부산시도 조금 앞으로 좀 더 넓게 좀 진취적으로 보시고 그래서 이 예산이라는 게 물론 한계가 있지만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목적에 저는 부합하는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부산시가 그런 큰 뜻을 가지고 계시면은 저는 좀 과감한 투자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부산이 나아가야 할 어떤 미래의 먹거리 중 하나인 어떤 해양신산업, 산업 관련해 전문인력을 키우는 이런 부분에 앞으로 우리 부산이 또 계속 유치를 해서 이런 행사가 좀 더 커지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함으로써 우리 해양수도 부산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좀 나는 밑거름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참여 대상이 학생이고 이렇게 조금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기술 엔지니어 이런 분들, 일반인들 참여를 좀 유도를 해서 상금도 조금 더 늘리고 그다음 그게 실질적으로 창업과 바로 연결되는, 산업과 연결되는 요런 메커니즘으로 좀 가지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저희들 체계적으로 잘 키워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팩트는 안 합니다. ‘이걸 그냥 일회성으로 행사에 그치지는 말고 좀 더 우리 부산이 나아갈 방향을 이런 데서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부산광역시 농어업, 농어업 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관련해서 큰 문제는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여기 자료를 좀 보다가 조례안에 보니깐 제2조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2조2호를 보니까 국가중요 농어업유산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이 조례서 국가중요 농업, 농어업 유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이후론 또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꼭 그 필요한 부분인지.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부분을 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있는 물론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셨는가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래서 위원님 아시겠지마는 그 국가 중요 농어업 유산, 요거는 국가 중요 농어업 유산 별도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정의라든지 세부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 조례에 안 넣어도 좀 무방하겠다는 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 나중에 좀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좀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첫 회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추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5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존경하는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계 결과, 이 추계서 가지고 계시죠?
신규 사업에 568억 3,000만 원이 들고 기존 사업에 660억 2,800만 원 중 약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밑에 재원 조달 방법을 보면 심의(일반회계 예산 확보)라고 되어있고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기존 사업 추진 중 1억 9,000만 원, 국시비 각 50% 되어 있거든요. 시비 일반회계가 아니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부분 제가 확인을 저도 해보니까 아마 그 저희들…
아니, 그래서 국장님, 제가 몇 번 말씀 드렸잖아요? 이 돈이 660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국장님이 이게 재원 조달이 시비인지, 국비인지 이런 것도 모르고 들어오신다면 우리 더군다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 녹취가 되고 있고 지금 기록이 남고 하는 이런 자리에서, 그것도 제가 한두 번 이래 말씀드리면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해야지 그거를 끝까지 그렇게 우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국장님.
저,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시비가 전액 아니라는 거는 사실관계 맞는 거고요. 그런데 단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가 제출한 자료에 시비 예산 확보 등 이렇게 해서 민간 부분이 좀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그러니까 100% 시비가 아니라는 취지로 민간 부분, 그 시비…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신규 사업에 568억 3,000만 원이 드는데 이것은 전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들어가는 돈이고.
기존 사업비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친환경 농업육성, 지역 푸드 이런 것들로 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대부분 지금 뭐냐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비가 568억이고 대부분은, 이게 결국에는 시비로써 재원이 조달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중요한 거는 그중에 1억이, 2억이 국비다, 시비다를 따지는 게 아니고 원래 제가 말씀 드린대로 “기존에 시스템이 있는데, 나름대로 검증되고 안정되었다고 우리 또 학부모들이나 여러 소비자들이 인정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과연 660억이나 들여서 이 사업을 할만한 사회적 효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검증해 보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의회가 존립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과연 이 돈을, 한정된 재원을 우리 부산시 어느,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자원 배분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검증하는 그게 시의회 본연의 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정말 심각하게 우리 그 공공급식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660억이 아니고 6,600억이라도 당장 투업을 해야죠. 그런데 본 위원은, 본 위원은 ‘그 정도, 이 정도로 투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 모르겠다. 기존에 제도나 규칙이나 어떤 시스템을 손을 보아서 이 660억 원의 효과가 나올 정도로 한 번 개선시켜 보는 것이 더 사회적으로 옳은 판단이 아닌가.’ 돈이 막 무한대로 나오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늘 뭘 하려고 하면 돈 없다, 돈 없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660억 원을 부산시에 시장님이 더 필요한 자리에 쓰시고 나머지는 그냥 기존에 제도나 절차나 이런 것들을 좀 고쳐가지고 쓰더라도 지금 애초에 이 조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회 이후에 위원님들 의논을 할 건데, 하여튼 제 말씀은 그겁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몇 분이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에 “현물이 안 되면 현금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었거든요. 그래 제가 알아보니까 경북하고 세종, 충남은 현금이고 경기도는 지역화폐로 이렇게 대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현금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곳에서도 현금을 지원한 사례가 없고 또 제가 이래 알아보니까 먹거리 있지 않습니까? 먹거리 기본 조례가 더 큰 조례가 있더라고요. 이게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보다도 먹거리 기본 조례가 더 큰 조례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뭐냐면 중복이 되고 이래서 한번 우리 위원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정회 시간에 한번 잘 의논을 해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3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히 의견을 조정한 결과 부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와의 중복 가능성과 대규모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배영숙 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조례 체계에 부합하도록 제2조제2호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배영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배영숙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사업 수행방식에 있어 예산 낭비가 없도록 구체적 개선 방안 마련하고 각 사업별 전문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근록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제안하신 의견들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정책 수립과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수산국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오후 4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유미복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9. 부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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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장님과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김정순 전문위원님과 동료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인 의안번호 1702호 부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다시 한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미복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16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16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이번 제33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과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다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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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18분)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이번 감사 계획안은 동료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박종철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기본 방향과 세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상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 관심 사항, 각종 민원 및 언론보도, 현장 확인을 통해 파악된 주요 쟁점들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계획서의 내용은 감사의 목적, 감사의 기간,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대상 기관 및 일정, 제출서류 감사 순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그중 중요 사항 위주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고 이를 예산편성과 의정 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시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5년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구성되며 전문위원 등 12명이 감사 보조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당연 대상 기관으로 시민안전실, 도시공간계획국, 푸른도시국, 해양농수산국 소방재난본부, 농업기술센터, 건설본부, 부산시설공단 총 8개 실국, 본부 등이며 감사대상 기관별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2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계획서 6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별첨된 기관별 제출자료 목록을 기준으로 하며 감사 진행 중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일괄 요구하여 보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요령으로는 기관별 업무현황 보고 청취 후 요구된 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 방문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과 증인 출석 시에는 감사계획서 47페이지에서 별첨2에 따라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14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제9대 시의회 마지막 감사인만큼 각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파악하신 미흡한 업무추진 사례나 언론에 보도된 주요 사안들을 충분히 연구 분석해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 전반에 대한 창의적인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해 주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임시회 제2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