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철수 푸른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는 실국, 기관별 조례안, 조례안과 동의안 등 일반 안건심사를 비롯해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업무협약 관련 보고 청취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푸른도시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와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소방재난본부 소관 조례안, 도시공간계획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청취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청취안 심사를 제외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9월 5일 일반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을 대표해서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 및 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보고와 답변에 있어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승우 의원 발의)(정태숙·송우현·강무길·임말숙·박종철·김태효·김광명·안재권·성현달·김효정·최도석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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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임말숙·이승연·서국보 의원 발의)(박종율·배영숙·정태숙·강무길·박종철·이승우·김태효·박철중·박진수·전원석·정채숙·이복조·김창석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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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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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푸른도시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효정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찬성하신 부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및 안전관리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철수 푸른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승우 의원이 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775호 부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효정 의원님께서는 소속 행정문화위원회 일정 관계로 회의장에서 이석코자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음은 이승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찬성하신 부산광역시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안철수 푸른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승연 의원입니다.
임말숙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800호 부산광역시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계속해서 푸른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최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푸른도시국에 항상 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동흡 공원도시과장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푸른도시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6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문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1775호 부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6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김정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답변을 포함해서 정해진 시간은 10분입니다.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푸른도시국장님께서 하시되 부득이 관련 과장님 등이 답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 직책,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근거하여 일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려 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위탁대상 사업은 북항친수공원의 편의시설 조성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확장 및 보완 정비, 성지곡수원지 댐 보수, 금강공원 노후시설 정비, 대천 저수지 제수시설 보완 등 총 8개 사업으로 총 예산 규모는 약 77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 위탁안의 기본목적은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집행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구체으로 어떤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평가 관리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규모 공원급에 대해서 현재 땜질식의 관리가 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안전과 편의시설 확충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잡으려고 올해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고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8개 사업 중에 3개 안전에 관한 사업과 5개의 시설 편익 확충, 노후 시설 교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들은 현재 늘어나고 있는 부산의 관광객 수와 또 공원의 환경을 새롭게 쾌적하게 조성한다는데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으로는 부산시설공단, 부산도시공사 등 기존 경험을 가진 공공기관이 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 2025년까지 일부 보수공사를 이미 진행하여 후속 정비, 보강 성격이 강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위탁사업의 추진 실적, 예산 집행율, 사업 완료율, 주민 만족도 등은 어떠 했으며 이번 2026년도 위탁사업 추진 시 기존 성과와 비교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방대해서 저희들이 전체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시공사나 시설공단의 목적은 영업을,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고 또 현재까지 20여년 간에 걸친 어떤 여러 가지 성과가 현재 지역주민들에게는 만족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자료로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 대비 세부산출 내역 설명 부족, 안전 환경 분야의 지속적 관리 필요성, 단기 위탁으로 인한 사업 연속성 확보 문제 등이 지적됩니다.
또한 위탁의 당위성은 공감하나 사후관리 및 감독이 미흡하면 문제라고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단년도 위탁구조로 인해 장기적 사업성과 관리가 단절될 우려가 있는데 시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어떻게 보완할 계획입니까? 또한 예산 산출근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우선 앞서 말씀하신 산출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현재 이게 예산을 책정하기 위한 가설계를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 총괄사업 제목에 큰 카테고리만 반영이 됐는데 그 반영의 근거는 저희들 공원의 조성 및 사후에 관한 어떤 예규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정리를 했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도 역시 저희들이 시에서 투명성이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관련 팀에서 늘 수시로 현지 파악도 하고 공사 진행에 있어서 감리도 붙이는 등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 단기위탁관리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어차피 1년만 관리하고 마는 기관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해 왔던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계속 되어 왔고 그에 따른 미비점, 문제점들이 발견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후관리의 미흡한 점 등은 크게 염려치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되 관련 부서의 관리 감독과 사후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위탁기관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면서도 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제도적 장치, 성과 협약, 단기별 평가제 시민 모니터링 등은 무엇이며, 향후 제도개선이 있습니까?
지금 제도를 개선해야 될만큼 그렇게 미흡하다, 시스템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점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크로스 체크를 하도록 하고 공정을 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시청에서 직접 공정관리를 하는 걸로 해서 위원님 염려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의 주요사업은 시민의 안전, 환경, 휴식공간과 직결된 만큼 공공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탁과정에서 행정 편의성보다 시민 안전과 편익이 우선되어야 하며 위탁 이후에도 체계적인 평가 감독이 뒤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동의안을 단순히 위탁 승인 절차로 보지 마시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목표로 성실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말씀주신 바와 같이 잘 챙겨서 좀 더 확실하고 시민 편익이 증진되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국장님과 우리 푸른도시국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번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드릴게요.
성지곡수원지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이번에 보수나 공사를 하시네요?
수원지 지금 댐 보수에 2차 보수인데 지금 1차 보수 때는 토목공사를 하신 거 같고…
1, 2차 다 토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때는 물을 배수하지 아니하고 표면에 보이는 부분만 했는데 아주 협소적으로 7,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수리를 했고요. 하다 보니 물을 배수로 전체 물을 다 빼내고 전체 댐, 전체를 봐야 되겠다는 게 이번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내역이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지금. 예산서 올라올 때는 자세히 설명이 있겠죠?
예. 저희들 현재 가설계 상태를 가지고 동의안을 올렸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발주하기 직전의 어떤 정도로 저희들 좀 더 꾸며서 예산할 때 좀 더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성지곡수원지에 수상물놀이장을 또 조성한다고 올라왔습니다. 사업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사실은 성지곡수원지가 취수원으로서의 기능은 상실한 지가 사실은 오래 되었고요.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수변 옆 공간에서 키득키득 물놀이장을 여름에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늘 수변 공간에 대한 이용도가 낮다,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지적이 늘 있어 왔고요. 해서 이번에는 수변 공간에 쉼터도 좀 늘리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볼거리, 출렁다리 같은 것도 놓아서 관광명소로 또 어린이대공원 전체 활성화 계획에 맞추어서 전체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이고 수변을 좀 더 이용도 있게 활용하자는 게 이번 목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그 성지곡수원지가 수원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됐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지금 비상을 위한 수원지 아닙니까?
비상 시기에는 그런 문제가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기존에 그 지역 인근에서는 상수원의 어떤 수도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지금 물놀이 시장뿐만 아니라 계류장까지 있는 거 보니까 배도 띄울 모양이에요, 그죠?
배라기보다는 부유식의 어떤 그런 오리배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영장을 설치를 하면은 하수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샤워장도 거기 설치가 됩니까?
현재 바닷물이나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샤워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수원지 내에 물놀이장을 설치하면 그 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유식 물놀이장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다르게 물을 받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수원지 내에 어떤 부유식의 틀을 맞추어서 그 틀 속에서 놀 수 있는 걸로 하니까 이게 물이 계속해서 교류가 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래도 아직도 성지곡수원지지 않습니까?
수원지는 그 수질을 우리가 보호할 충분한 이유랑 가치가 있기 때문에 수원지로 아직 수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민들이 직접 들어가서 물놀이도 하고 부유식 배도 띄우고 하는데 그러면 분명히 수질 오염이 예상이 되거든요?
예,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기는 어려울 건데, 지금 현재 키득키득 물놀이장의 이용도를 보면 올해 덥기도 많이 더웠습니다마는 거의 시설이 터져나가는 수준이었어요. 해서 그 옆에 모래사장도 만들고 또 성인들도 옆에서 좀 이렇게 부유식 안에서 놀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약간의 확장인데, 예를 들어서 긴급한, 긴급 시에 그걸 취수원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그 부분은 폐쇄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게 계곡에서 나오는 물이 계속 흘러가는 물이기 때문에 하여튼 갇혀 있는 댐, 그런 물하고 다르다.
국장님, 그린, 지금 낙동강이 녹조 때문에 굉장히…
여기는 그런 수질, 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수질은 확보가 된 겁니까?
1등급의 수질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녹조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인 성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폐수, 하수들이 모여서 녹조가 생기는 건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수원지는 현재 그런 물은 유입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 1등급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성지곡수원지인데 지금 저희 부산 시민들은 녹조 때문에 아주 위험에 처해 있는 낙동강 물을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성지곡수원지의 1등급의 물을 부산 시민에게, 지금 이렇게 물놀이장 설치할 게 아니고 제공할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그 물이 전체 6,300t 정도의 규모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현재 수도로써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화 시설을 하고 하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기대에 부응하는 물로써의 공급하기에는 지금 좀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다문 전시에는 어떤 비상용으로는 쓸 수 있다 하더라도 현재 그걸 취수원으로 해서 다른 방안으로 생각한다는 거는 사실상 회동수원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게 물놀이장을 하려면은 이 수질이 몇 등급 이상이어야 되죠?
기존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화 소독하지만…
계곡 류의 부분은 현재 크게 등급을 주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낙동강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부산에 온천천을 비롯해 여러 하천이 있지만 거기에 오염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민들께서 여기 1등급의 수질을 유지하는 성지곡수원지에 이렇게 물놀이를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여기 성지곡수원지도 1등급 아니라 2등급, 3등급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조금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여기가 등록문화재 아닙니까?
아, 예, 댐 부분은 등록문화재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등록문화재라는, 문화재라는 게 우리가 보존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를 지금 물놀이장으로 갑자기 변경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고요. 이제 말씀하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등록문화재 부분은 댐의 토목학적인, 토목사적인 역사적인 가치를 두어서 중력식 댐을 만들은 그 부분에 대한 등록문화재가 되고 있고 현재 전체 면적이 2만 7,000㎡ 정도 되는 그 면적 중에 저희들이 쓰고자 하는 거는 약 한 3~400㎡ 정도로 소규모 급입니다. 해서 그런 문화재와 상충된다든지 또는 수질의 오염에 큰 문제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잘 모니터링해서 좀…
국장님 근데 여기를 지금 이렇게 공공 위탁하게 되면은 분명히 내년 2026년 본예산에 반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5억을?
이게 솔직히 전체가 다 반영된다는 걸로 확정을 할 수는 없지만.
예, 국장님, 5억을 반영을 지금 목표로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문화재청에서 등록문화재로 보호하고 있는 이 지역에…
굳이 여기에 물놀이장을 설치하려면 문화재청하고 분명히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하고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수원지에 물 수변에서 하는 부분은 댐을 토목 사적인 부분으로 등록문화재로 댐을 만들어놓은 거지, 그 수원지 전체를 문화재로 등록해 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현재 쓰고 있는 거 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댐의 토목적인 그 부분이 등록문화재다.
토목사적인, 예, “토목사적인 가치가 있다.” 이렇게 아마 등록이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분명히 말씀주셨습니다. 이게 그 등록문화재랑 관계없고 그러면 예산에, 예산이 이렇게 반영을 해서 한다, 그러면 여기를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뭘로 지정이 되어 있었죠?
그러면은 여기를 유원지나 유희 시설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근린공원 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흥분했는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발이 높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도시계획시설 변경도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문화재청에서 이 물놀이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방해받을 여러 가지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예산에 5억 원이나 반영해서 이렇게 성지곡수원지에, 1등급의 어떤 수원지에 이렇게 시설 설치한다.”라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의아했지만 국장님께서 분명히 충분히 수질을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전에 행정절차가 문제없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렇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폭염 때문에 그 어떤 수변 공간 또 어떤 그런 쉼터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 희망이 많았고요. 해서 내년에 그걸 포함하게 되었는데 위원님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좀 더 잘 챙겨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수원지에다 물놀이장 설치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잠시 우리 타임, 시계 조정 좀 하시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어서 우리 존경하는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계가 고장이 나서 한 2시간 하려고 했더만은 고장이 안 났네예.
우리 안철수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저도 조금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성지곡수원지 수상 물놀이장이라고 하는 거는 ‘성지곡수원지 위에 부유식 뭔가 물놀이 어떤 시설을 띄워서 성지곡수원지 물을 이용해서 어른이나 아이들이 수영할 수 있게 하자.’ 그거죠?
예, 현재는 한 3, 400㎡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한 몇 명 정도 동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폭으로 치면 15m, 한 20m 이렇게 정도 되는, 그러니까 어떤 수변의 전체 공간의 사각의 틀을 만들어서 그걸 띄워놓고…
이게 떠 있는 거고 그 밑에 수심은 깊을 거 아닙니까?
아, 그거는 중간에 저희들이 가림막이 있어서 그…
예를 들어 벽이나 이런 걸 넘어가면 아주 수심이 깊겠네요?
잘못해서 누가 넘어가서 사망사고나 나고 하면 좀 문제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다고 아주 벽을 3m, 4m 칠 수도 없을 거고.
근데 그 옆에 보면 키득키득파크 물놀이장이 2010 몇년도부터 계속해서 아이들 그냥 즐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굳이 왜 이걸, 이런 요구가 좀 있었습니까?
예, 현재 올해 사실 엄청 더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급증하게 되었고 그거 가지고는 또 좀 부족한 데다가 어른들도 좀 놀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어떤 그런 민원들이…
무료인 이유가 어디 부산은행에서 기부를 받아서 그런 겁니까?
뭐, 기부는 받은 것은 맞고요. 그게 또 무료라는 이유만, 기부라는 이유로 무료를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 현재 어떤 공공성에 갖고 있는 공원들의 대부분은 무료로 부산시는 쓰고 있다.
아니, 그러면 어느 관청에서 이걸 유지, 부산시에서 합니까?
예, 시에서 직접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그래서 어쨌든, 키득키득파크가 어쨌든 아이들이 놀기는 딱 좋아서.
그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부유식 물놀이장을 만든다는 부분은 조금 더 나간다. 하는 느낌도 들고 본 위원은 그 앞에 보면 어린이대공원 시민개방형 주변쉼터 조성 사업이 있죠, 그죠?
이것도 5억을 지금 투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산책을 즐기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또 아이들의 웃음소리라든지 떠들고 하는 소리를 피해서 힐링하기 위해서, 여기도 치유 힐링 해놨네요, 그죠?
치유 힐링을 하기 위해서 방문한 방문객들한테 아이들이나 아이들의 부모들은 좋을 수 있지만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조용히 산책 겸 명상을 하고자는 분들한테는 방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걸 왜, 이거 애들 즐기는 것도, 힐링하고 그러면 상충되잖아요? 동일한 공간에서.
예, 지금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어린이대공원은 가족형 공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고 저희들 여러 가지 존을 설정해서 청소년존, 그다음에 편백에 휴양림존, 그다음에 애들 수변공원에서 놀 수 있는 어린이유아존 해서 여러 가지 존으로 나누고 구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 구획에 맞는 그런 부분들이 시설을 넣고자 하는 것으로 상충된다기보다는 “가족형 단위로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되어간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일부 아주 전체 공간 중에서 일부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다.”
글쎄요, 그래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가 정말 일제 시대 때 조성된 유원지죠?
일제 시대 때 조성됐다기보다는 그 수원지에 있는 댐 이런 것들이…
일제 강점 시대에 그 댐 만들어지고 주변에 나무도, 편백도 식재가 되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 이후에 해방이 되면서 이제 어린이대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해서 지금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즈넉하게 참 부산 시민들도, 시민들이 생각할 때 정말 보고와 같은 그런 장소인데 좀 그런 걸 보존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또 아이들이 귀하니까 아이들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그거는 또 키득키득파크 물놀이 존을 조금 더 확장한다든지, 그렇게 구역을 나누어서 즐기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를 보장해 주는 그런 쪽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의안이니까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죠?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감안해서 기본계획을 잘 수립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아이디어, 아이디어 단계니까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동의를 받겠다는 거는 의견을 듣겠다는 거니까.
그리고 그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요. 산림탄소흡수원에는 뭐, 뭐가 있습니까? 뭐, 뭐를 산림탄소흡수원이라고 합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기후환경과 관련해서 탄소제로, 탄소중립이라는 용어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산림에 관한,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부산시가 갖고 있는 녹지, 산에 대한 탄소는 도대체 양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는 이때까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면적, 주먹구구적인 어떤 계산 등에 치우쳐 있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수목이 되겠죠, 산에 있는 나무.
“산림을 유지하고 증진하자.”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왜 이래 산림탄소흡수원이라는 어려운 말을 써요?
그 이제 탄소협약에 따라서 언젠가는 이 탄소 부분이 돈으로 거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 부산시도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탄소에 어떤 가치를 미리 체크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 있다, 그죠?
근데 시민단체에서 의견, 입법예고 시 의견제출이 들어와 있는데, “오히려 이 조례 때문에 다양한 탄소흡수원의 범위를 좁히는 상황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런 의견이, 의견이 들어와 있는 걸 저도 봤는데요. 조금 단체에서 조금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무튼 “기후환경에서 갖고 있는 부분도 좀 포함해라.”라는 건데 저희들이 지금 이거 조례상의 제목처럼 산림탄소원입니다. 산림에 관한 부분만 해서 하는 건데 기존 법령에 있는 부분들은 세세하게 다 집어 넣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보면 “온실가스 감축 및 제로 시책 등 더 세분화하고 확대해라.” 이런 의견이 달려있네요, 보니까?
예, 단체에서 지금 나온 거는 “기후 환경에 따른 전체적인 것도 포함해라.”라는 건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조례상의 제목, 산림탄소흡수원이거든요.
그래서 “산림지역에 관한 부분에 탄소흡수원을 저희들이 잡아내되, 거기에 따르는 분야들을 세세하게 저희들이 현재 잡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혹시 추후에라도 변동 사항이나 변경 사항 또는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확대해 가면서 업그레이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단체들이 우려하는 바를 혹시나 또 오해한다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혹시나 우리 푸도국에서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을.
예, 저희들이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요. 이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산불피해 방지 계획 수립하고 하는 거는 당연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에 근거가 없나요?
안전공간이라고 지금 현재 비슷한 거는 저희들이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조례 상에서 이야기하는 안전 공간은 충분한 어떤 격을, 거리를 두자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 산림보호법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례들이 너무 선언적이거나 형식적인 거에 치우친다는 느낌도 조금 있기는 있고.
우리가 이런 행위들을 안 했을 리가 없는데 과하다 싶을 정도로 드론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산불 관련해서 많이 하는데 조금 선언적인 느낌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산불이 났을 때 산림 인접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뭔가 좀 산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수립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 푸도국에서 형식적인 고민이 아닌, 실질적인 대응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이것으로 1차 질의 답변 순서가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추가 질의 신청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한번 확인 차원에서 저도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푸른도시국 소관 사무 안건 중에 2026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있잖아요?
이 부분에 우리 8개 단위 사무인데 그거를 우리 시설공단에서 다 위탁 대행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물론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시설공단에 부산에 주요 도시공원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을 관리해 온 그런 경험, 노하우 이런 걸 인정하는데 이게 전문성, 공공성 부분에서 신뢰하고 다년간 위탁관리를 해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게 시설공단에 보면 내부적으로 정말 우리 공사 공단 중에서 제일 정말 열심히 하는 공단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시설 위탁사무가 한결 같이 토목 이런 공학을 기본 베이스로 하지만 시설공단 내부에서도 보면 기술사라든지, 다양한 전공 고급기술자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혹시 우리 위탁사무 8개 사무 중에 첫 번째는 이게 시설공단에 다년간 이렇게 무조건하고 당연시하는 사무위임, 이런 거보다는 한 번쯤은 이게 글로벌허브 도시를 지향하면 모든 도시기반시설과 인프라, 공원, 요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게 시설공단도 인사 사이클의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인사 사이클에 항상 업무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공무원 우리 행정 집행부처럼 이게 인사이동이 잦다 보면 이게 전부 다 순환보직으로 다 돌리니까 이게 전문성이라고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여요. 좀 전문성에 사각지대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업무 연속성이라든지, 이게 좀 조건부 위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달아야지 매년 그렇게 똑같이 주면 알아서 관리해라, 이런 것보다는 좀 글로벌허브 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시가 어떤 인프라 도시기반시설 관리라든지, 공원 유원지 관리도 이제는 좀 변화와 혁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매년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기관 위탁, 이런 식으로 업무 대행, 이게 반복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시설공단.
조경토목은 저희들이 대충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질의하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건부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생각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들이 좀 더 퀄리티 있는 위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예.
동의안에 모든 사전 법적 절차 이행은 다 하고 공감하는 부분 참 많습니다만.
이것이 관행적으로 이 공원 유원지 사무라든지 이런 건 무조건 시설공단 이렇게 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만족도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여러 가지 시정 개선해야 되는 사항도 많아요.
그게 예산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 요인도 많습니다만 이게 좀 더 뭡니까, 전문성을 확인해 가지고 전문성을 보강해 가지고 요구하면 시설공단에서도 인력 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무, 업무 분장에서도 전문성 위주로 좀 여러 가지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또 부족한 인원은 채용한다든지 무작정 무조건 이양, 위탁, 대행 이렇게 반복되는 것보다는 그걸 한번 요구해 보세요. 전문성 부분에 확인해 보고 그런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채용해서 좀 더 공공성은 200% 인정합니다만 전문성은 시민적 기대라고요. 그러면 시민적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설공단에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하세요.
예, 그리고 이게 매년 우리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위탁 기간이 항상 이건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1년이라고.
아, 1년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그냥 단위사업, 한 해에 마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3억 이상은 동의를 받게 되고 그게 단위사업 1년 안에 끝나다 보니 사업의 어떤 뭐랄까, 시급성 뭐…
존속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1년으로 저희들이 정해놓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2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사업 같으면요.
용두산 공원 같은 경우에는 다년간 관리, 위탁을 맡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또 2년, 3년이 될 수 있겠네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 푸른도시국 전체의 공통 상황이긴 한데 지금 우리 기후 변화에 여러 가지 강수, 강우, 집중호우 말고 여러 가지 생육 환경이 바다도 마찬가지고 육상 생육 환경도 우리 과일 같은 경우도 지역마다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설공단에서 각종 사무를 부산시에서 위탁받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각종 공원 유원지 중심으로 시설공단이 많이 관리하는데 우리 푸른도시국하고 직접 관련이 있고 한데 이게 여러 가지 식재라든지, 수종 이런 거는 기후 변화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옛날부터 해왔던 수종 그대로입니까?
우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제 각종 위원회를 두고 있어가지고 설계 부분에서부터 꼼꼼하게 트랜드나 기후 변화에 따른 수종들을 체킹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도기이기 때문에 아열대 기후가 완전히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남부의 온대 기후가 완전히 된 것도 아니고 해서 그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들 수종 이외에 도입할 만한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도태되어야 될 부분들은 저희들이 과감히 설계에서 제외하는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국 내부에 전부 전문가인데 외부 전문가 의논이 아니라 기후 변화에 해양 생태계는 완전히 지금 우리 부산 해역이 제주도권 해역하고 똑같은 해저 어떤 생태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육상 식생도 마찬가진데 생육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데 그런 걸 선제적으로 좀 우리 부산시 푸른도시국에서 뭔가 수종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공원 유원지에 식재 이런 부분이 뭔가 좀 기후 변화에 맞춰서 앞서 나가야지, 그거를 지켜보면 또 전문가와 할 일이 아니고 한번 시범 구역이라도, 시범 지역이라도, 시범 공원이라도 한번 설정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까지 끝났는데 혹시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없죠?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철수 푸른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및 보고 청취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제안하신 의견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정책 수립과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국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김조일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재난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취약자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임말숙·강무길·정채숙·전원석·강주택·정태숙·신정철·박종철·조상진·이복조·박진수·김형철·김태효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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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철·김형철·김효정·서국보·박진수·이승연·이복조 의원 발의)(조상진·김태효·강주택·정태숙 의원 찬성)
TOP
(14시 34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취약자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원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찬성하신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취약자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김조일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804호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취약자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취약자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찬성하신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조일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승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6명의 동료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803호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 안건 2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취약자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답변을 포함해서 정해진 시간은 10분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 질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조일 본부장님과 소방재난본부장, 본부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저는 이제 조례안 말고 조금 최근에 일련의 어저께 부산일보 기사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던데 이거 관련해서 조금 본부장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본부장님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죄송스러운, 일단 우선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을 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의 전입 심사 과정에서 인사 비위에 관한 사항이 보도가 됐습니다. 다면평가 시에 이제 인사 관련 담당자가 쪽지를 건넸다든지 아니면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가 좀 잘한다라는 어떤 이런 해서 이렇게 다면평가를 좀 유도하는 그러한 사실이 비위 사실로 저희가 지금 감찰조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언론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얼마든지 이제 직장 선배가 아끼는 후배에게 일 잘하는 후배에게 이렇게 칭찬과 함께 또 다른 또 그 동료한테 이제 후배, 일 잘하는 후배에 대해서 칭찬을 할 수 있고 한데 이게 인사담당자가 이제 또 인사심의위원회 위원한테 또 그렇게 쪽지를 건네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명을 해서 한다라는 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전입 인사, 전입 인사잖아요. 그죠?
전입 인사에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그럼 전입이 되게 되면 인사 특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입이 된다고 해서 인사 특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본부에 전입을 하다 보니까 좀 2년이나 3년 정도 이제 능력 있게 근무를 하면 자기가 앞으로 승진을 할 것이라는 기대이익은 발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장 전입을 했다고 해서 어떤 무슨 개인적인 이익이 발생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일단 어느 정도 지금 이익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소방공무원 전입, 인사규정에 보니까 본부 전입도 이렇게 심지어 전입심사위원회까지 둘 정도로 전입이 어느 정도 어드벤티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이 언론기사를 보면서 좀 의아했던 게 이게 A소방령이 인사계장 맞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좀 의아했던 게 이 행정과장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전입심사위원회 이거를 누가 원래 하게 돼 있습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행정과장이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행정과장이 퇴직을 해서 공로연수를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호과장이 그 업무를 겸임을 하는데 이제 그 행정과에서 겸임을 한 게 아니라 방호과에서 과장을 하면서 행정과를 겸임을 하는 그런 형태로 남아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방호과장님이 그 업무를 대행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상식적으로 부장님이 안 계시면 그 밑에 차장이나 과장이나 이렇게 업무를 대행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러면 방호과장님이 이렇게 업무를 대행하시거나 아니면 그 행정계장이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게 상식적인데 지금 이 인사계장이 지금 대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언론기사에는 인사계장이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됐고 그 심사위원 26명을 다 이렇게 인선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25명을 직접, 6명을 구성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기 업무 위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이게 이제 방호조사과장이 행정과장의 업무를 대행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행정계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행정계장이 인사업무 담당자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는 행정과장 밑에 행정계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말씀은 그 행정과장 밑에 인사계장이 있다라는 겁니까?
그 행정계장이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사계장이라는 직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계장은 없고 그러니까 행정계장이…
인사계장은 없고 행정계장이 모든 인사업무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A소방령이 행정계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특정 계장님께서 그러니까 굉장히 중책을 맡고 계시네요. 그 행정계장님이, 그죠? 인사업무까지 그리고 모든 소방의 행정을 이렇게 다 총괄하고 계신 분인데 이게 지금 모든 소방공무원들께서 진짜 목숨을 걸고 우리 부산시민을 화마로부터 지키고 계신데 이거에 대한 아주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쪽지로 전입을 이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소방공무원의, 부산 소방재난본부의 직원 여러분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별도로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법에 이 심의위원회가 법에 규정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특별히 그 인사규정에 심의위원회를 두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전입이 굉장히 승진에 대해서 어떤 어드벤티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규정을 두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엄격하게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예,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 쇄신 방안도 마련해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조일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사실 그 최근에 우리 사실 소방본부는 정말 목숨을 걸고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소방본부는 할 말이 좀 있어도 안 하고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가 최근에 여러 보도, 별로 좋지 않은 보도들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저희들이 소방본부를 좀 배려 놓은 거 아닌가, 너무 이렇게 약하게 이렇게 자꾸 해서 오히려 너무 나태해지게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마음도 사실 생깁니다.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오히려 다른 부서처럼 질책하고 질타하고 수시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 지적했으면 어쨌든 이렇게 겉으로 불거져 나오는 문제점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우리가 오히려 소방본부를 나쁘게 만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사실 실망감이 큽니다. 지금 뉴시스에서 나온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한 부산 소방관들 적발, 이 보도 아시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인사와 관련된 내부고발로부터 시작된 문제고 이 내용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이 기사?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이건 엄청난 일 아닙니까? 지금 소방본부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3,700여 명이죠. 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그냥 자기 볼일 보고 저녁에 와서 찍고 그렇게 부정수급한 게 많게는 300만 원이 넘죠?
그러면 3,700만 원 곱하기 300만 원 어떻게 하면, 하면 얼마나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본부장님 내 밑에 직원이 새벽에 나왔어요. 또는 저녁에 나왔습니다, 퇴근하고 쉴 시간에. 그럼 상급자가 “야, 너 어제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출근했냐?”라고 안 물어봐요? 또는 업무 그 뭡니까? 보고서 같은 거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밑에 직원이 새벽에 나와서 급히 일을 처리했으면 그 직원을 챙기는,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 쉬어야 될 시간에 와 가지고 일을 했는지 다 기록을 할 거 아닙니까? 하죠? 업무보고서 작성 안 합니까?
예, 이게 이제 이 시간외근무는 업무보고서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외근무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부서장이 결재 후에 저희 이 PC에 있는 e나라 시스템, e사람 시스템에서 PC를 켜고 끄면서 이게 확인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승인받은 결과대로 일을 했는지 확인도 안 합니까? 위에 사람은? 그럼 100% 신뢰를 해버립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이나 이제 좀 시간이 다음에 결재로 올라오면 그런 어떤 이렇게 문서를 보면서 그동안에 시간외근무를 하느라고 수고했구나, 뭐 이 정도지 매일 이렇게 확인하고 그러지는 않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이 기사 읽어보면 기도 안 찹니다. 이것도 같은 또 직원이 또 고발을 한 거예요. 아까 그것도 같은 직원이 고발을 했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이런 일이 여러 번 지금까지 계속 반복됐는데 서로 쉬쉬하는 마음으로 덮어줬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계속했다는 겁니다. 이거 이래가 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은 지금 소방 하면 목숨 걸고 얼굴 시커멓게 그 그을음에 해 가지고 화재 끄고 나서 컵라면 하나 먹고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하다가 밖에서 놀다가 그 수당, 초과근무수당 더 받기 위해서 들어와서 한 번 딸깍 하고 몇만 원, 몇십만 원 타 가고 이게 도저히 상상이 안 되잖아요, 상상이. 아니면 워낙 구조적으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밑에 사람 위에 사람 다 이렇게 해서 그냥 조금 좀 빡빡한 봉급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해왔다. 그러면 아마 어떤 내부적인 어떤 시스템이 작동을 안 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다시 한번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안들은 이렇게 공직기강을 저해하는 아주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업무에 대한 그런 현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과 봐서 그래서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징계를 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징계 절차를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이게 참, 3명입니다. 그죠? 기간이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 3년간인데 소방령 한 분하고 소방장 한 분, 소방교 한 분인데 소방령은 59회에 걸쳐서 367만 8,000원 그다음에 119체험관 두 분은 21회, 12회, 이게 그러니까 하루, 이틀에 이렇게 된 일이 아니라니까요. 고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이렇게 고질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당장에 본인들한테 이익인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이런 일이 불거지면 이 소방공무원들 대다수, 정직하게 일하는 소방공무원의 박봉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의 급여를 인상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아주 심각하게 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소탐대실하는 겁니다, 소탐대실. 예? 소방은 목숨 걸고 일하고 그리고 늘 처우가 부족하고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의 목숨을 최일선에서 구해주는 그런 영웅적인 이미지 아닙니까? 그 영웅적인 이미지가 돈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 얼마나 큰지 몰라도 3년간 나누면 그거 얼마입니까? 저거? 3년간 59회, 367만 원이지만 그걸 월로 나누면 얼마예요? 한 달에 돈 10만 원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돈 10만 원 때문에 소방 전체 대다수가 그 고생하고 화마와 목숨 걸고 화마와 싸우면서 매년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 분들의 명예를 그렇게, 이거는 정말 본부장님.
이 소방관이라는 이름을 걸고 일벌백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너무 좀스럽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를 완전히 뿌리부터 없애고 그다음에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우리 너무 힘들다. 처우 개선해 달라. 이런 거 하나 나오면요. 도와줘야, 더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공감대가 사라진다니까요.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불시점검이라든지 청렴복무교육도 시행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소방본부를 아주 중점적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정말 내가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본부장님 개인적으로도 아주 너무나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그 평생에 이룬 고생을 마지막으로 빛을 봐야 되는데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이런 사건들 때문에 지장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더 기강을 다잡으시고 정말 스스로 정말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만이 정말 소방이, 소방, 정말 우리 사회에서 정말 고생하고 의롭고 하는 그 좋은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명심,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먼저, 조례 먼저 조금 질문을 좀 드리고 저도 지금 조금 전에 전원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았거든요. 먼저 조례 먼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저희 지역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이 조례를 이제 제정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이 제정하는 과정에 또 지역 여론 그다음에 이 취약계층이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소통도 본 위원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재안전취약자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소방에서 그다음 어떤 절차를 밟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저희들이 조례가 되고 나면 이 취약, 재해, 계층에 따라서 연간계획에 따라서 소방용품을 보급을 하고요. 그리고 지원단을 꾸며서 민간, 소방 그리고 전기, 가스 이런 전문가와 합동으로 해서 안전점검을 한다든지 위험 컨설팅을 한다든지 또한 취약계층에 갔을 때 전기 배선이 노후화되면 갈아주고 가스에 좀 문제가 있으면 가스 점검을 한다든지 가스타이머콕을 달아둔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 조례안에도 취약, 화재안전취약자 지원대상하고 지원사업들을 명시를 해놨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사실은 소방에서만 지원단을 꾸려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도 함께 협조를 해야 되고 민간단체에도 기관이나 단체에도 협조를 좀 구해야 될 부분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있습니다. 그런 연계를 또 좀 소방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조금 내부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제 내년 사업비를 조금이라도 반영을 하려면 좀 빠르게 움직여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좀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본부장님 가능할까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시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라든지 기업후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외부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시민건강국이라든지 주택국이라든지 관련 부서와도 협조를 해 가지고 이 화재취약자의 생활지원, 화재생활지원이라는 부분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차근차근 준비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사고를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한 세 군데 정도 발생을 했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워낙 날씨가 덥다 보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력량의 급증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주원인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제 기후변화로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더 덥다고 하니 이제 더우면 에어컨 틀고 그다음에 선풍기 트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전력량이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안전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이제 이 제정 이후의 과제는 소방본부와 부산시가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소통을 좀 잘하셔서 이후 후속작업들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지금 저도 기사를 보고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 공무원들 초과근무에 대한 부정수급 문제는 사실은 한 해, 두 해 문제는 아니고 종종 잊혀질 만하면 이게 한 번씩 터져요.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가 2025년도인데 아직도 이런 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 저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전원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 기사 내용을 보면 감사실에서 발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부의 시스템을 누군가가 이렇게 제보를 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시스템인 것 같거든요.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을 계기로 시스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는 들고요. 앞에 답변을 하실 때 출근 인식을 본부장님 컴퓨터를 켜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예, e사람 시스템에서 시작, 종료를 입력해서…
아니,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컴퓨터를 로그인하는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통상적으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문인식을 가지고 출퇴근을 인증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소방은 아직도 컴퓨터 로그인으로 그 방식, 출근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전에 지문인식을 하다가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문인식으로 이런 걸 많이 근절을 시켰는데 폐지한 이유가 뭐였죠?
중앙부처에서도 처음에는 지문인식 등록기를 해 놓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문 전에 원래 컴퓨터를 켜는 방식이었거든요.
예, 그랬다가 지문으로 했다가, 중앙부처도 지금…
다시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그럼 소방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앙부처는 지금 이 부정수급이 안 나왔기 때문에 중앙부처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소방본부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이거는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문을 찍고 이게 이제 지문을 찍고 하는 게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죠, 출퇴근을 인증하는 방식인데 그걸 인권하고 갖다 붙이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인권위에서 그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지문을 설치를, 지문기를 다 설치를 했다가…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지자체가 모두가 지문 인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교직원 초과근무 관리 외 지문등록 강요는 인권 침해다.”라는 이런, 이게, 이 지문인식기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요, 제가 알기에는 이 지문을 찍고 하는 것이 시간외 근무라는 거는 내가 아침에 일찍 와서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외 근무를 찍는 거고 저녁에 늦게 남아서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외 근무를 찍는 건데 이것이 변경이 돼가지고 근태 관리 쪽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근태 관리가 시간외 근무수당이랑 연결이 되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제가 알기에는 일반, 어떤 공무원노조라든지 단체에서 좀 제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지문인식이 전 또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근태나 인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출퇴근에 대한, 초과근무에 대한 자기가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그 방법을 채택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를 다르게 변형해서 근태 문제, 인권 이런 걸로 갖다가 연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했을, 제가 알기로는 지문 전에 컴퓨터를 켜는 방식이었다가 지문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가 또 다시 옛날로 회귀해 가지고 컴퓨터를 켜는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켜는 방식에 문제가 더 많이 발생을 해서 지문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맞죠? 컴퓨터를 켠다는 거는 대리인도 켤 수가 있다 말이에요.
비밀번호를 주면. 이거에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문이 만약에 인권에 문제가 있고, 근무 태만하고 다른 연계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더 효율적인 방법을 그러면 아이디어를 내서 문제점을 개선해야지, 옛날로 돌아가야 방식을 해서 이런 부정 초과 근무수당을 받아 가는 그런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인데 아직까지도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문제잖아요, 지금. 인식의 문제인 것 같아, 인식의 문제.
예, 거기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이거는 부끄러운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진짜 정말 성실하게 너무 열심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부산 시민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시민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소방관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들의 정말 누가 되는 이런 행동 자체가 정말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을 계기로 이 시스템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지금 컴퓨터를 로그인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걸러낼 수 없는 작동시스템이라면 난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내부적으로 제보를 안 했으면 발견을 못 했을 거잖아요.
예, 하여간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스템적으로도 개선할 방향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내부가 조금 반성을 하시고 두 번 다시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잘못된 몇 분의 인식 때문에 열심히 고생하고 현장에서 정말로 수고하시는 많은 소방관님들의 노고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1차 질의 답변 순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가 질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취약자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조일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 중에 다양한 지적 사항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서 향후 정책 수립과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민순기 도시공간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공간계획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청취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7.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 설치·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조·임말숙·김형철 의원 발의)(박종율·배영숙·정태숙·강무길·박종철·이승우·김태효·박철중·박진수·전원석·정채숙·김창석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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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말숙·이복조·김형철 의원 발의)(박종율·배영숙·정태숙·강무길·박종철·이승우·김태효·박철중·박진수·전원석·정채숙·김창석·이승연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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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산광역시 도로시설물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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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변경)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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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우암동 구.부산외대부지 공공기여 협상(변경)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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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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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34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 설치·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도로시설물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 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우암동 구.부산외대부지 공공기여 협상 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복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 설치·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민순기 도시공간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복조 의원입니다.
·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 설치·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조 의원님께서는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회의장에서 이석코자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음은 민순기 도시공간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출한 동의안 및 의견청취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공간계획국장 민순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국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8월 13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도로안전과의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하세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도로시설물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 변경 의견청취안, 우암동 부산외대부지 공공기여 협상 변경 의견청취안 그리고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도로시설물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변경) 의견청취안
· 우암동 구.부산외대부지 공공기여 협상(변경) 의견청취안
· 도시공간계획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문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계획국 소관 안건 6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 설치·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로시설물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 우암동 구.부산외대부지 공공기여 협상(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 도시공간계획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질의는 답변을 포함해서 정해진 시간은 10분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기 국장님과 도시공간계획국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우암동 공공기여 협상안이 작년 8월에 우리 시의회 의견 청취를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올라왔네요?
예,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새롭게 의견 청취코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전략산업용지가 체육시설로 변경되었고, 도로계획이 일부분 변경되었고 수도 공급시설이 뭐 신설이 되었는데 일단 저 주차장 규모도 130면에서 100면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실제로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부지 정지에 대한 계획, 설계의 과정에 있어서 옹벽이라든가 부지 작업을 정리하면서 일부 면이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당초에 작년 8월에도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고려가 가능했었을 텐데 지금 와서 변경된 이유가 뭐죠? 뭐, 이 차 사이즈가 갑자기 커진 건 아니잖아요, 이게?
당시보다 설계가 조금 구체화되면서, 토공 부분에 대한 계획이 좀 더 윤곽이 드러나면서 계획이 좀 필요해진 부분도 있었고요. 이제 실시설계, 어느 정도 토목 설계된 부분이 실시설계까지는 가야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서 당초에는 좀 파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 일선 구군에서도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5,000㎡고 1,500평 정도 되는데 보통 10평당 1대 잡거든요? 일선 구군에서 설계할 때는.
그럼 150평은, 150대는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갑자기 130대에서 100대로 줄었단 말이죠. 이게 단순하게 지역적 여건이 아니라 본 위원이 이게 계속 봐지는 게 당초에는 의견 청취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130대로 그럴싸하게 봤다가, 예?
이참에 지금 가장 중요한 전략산업용지가 체육시설로 변경이 되니까 이참에 줄이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보기엔 눈 가리고 아웅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전략산업용지 변경 부분하고는 조금 별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전략산업용지가 지금 체육시설용지로 변경되잖아요, 그죠?
예, 이제 전략산업용지의 변경하고는 사실은 위치적으로 조금 다른 위치이고 주차장은 좀 무관한 사항이긴 한데 주차장 설계를 하면서 아무래도 지역 자체가 경사지, 고지대이다 보니까 옹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시설물, 이런 토공이라든가 기초 안전시설물에 대한 설치 부분이 조금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부지 부분이 줄어들다 보니 주차할 수 있는 면수도 좀 감소…
여기가 지금 문화시설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죠?
문화시설도 지금 연면적이 7,000㎡ 정도로 되는데 그 수용 인원은 얼마로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주차를 100대 정도로 잡으신 거예요?
아직 실제 건축계획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실제 소요 건축 면수나…
건축에 대해서 지금 예상 공사 금액이 나와 있던데요? 그걸로 인해 공공기여 받은 거 아니에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연면적 기준으로써는 규모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구성되는 기능에 따라서 소요 주차대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건축물의 규모는 제가 알기로 5층 건축물로 나와,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기 문화시설에는 주차 계획이 없습니까?
자, 이게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서 넘어갈게요. 일단 애초부터 이 협상안이 들어올 때 이 주차 면수에 대한 계획부터 정하지 않았다는 걸 지적하려고 제가 주차 면수를 얘기를 시작한 거고요.
자, 이 전략산업용지 있죠? 본 위원이 이 외대부지 협상안 들어왔을 때부터도 누누이 이 전략산업용지가 아까 주차장 그 말씀하실 때도 굉장히 산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이 구체적 계획 잡기가 힘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전략산업용지가 부산외대 부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이 산꼭대기 위치에서 본 위원이 많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이 전략산업용지가 지금 무산이 되었어요.
저희가 실제로 이 협상의 과정에 있어서 실무 부서 간 협의를 진행을 하였었고요. 당시에는 바이오 랩허브 사업 추진을 희망을 했었고 그 내용으로 협상에 계획에서도 반영을 했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하면서 결국 사업비 확보, 재원조달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구체화 되어 있지 않다 보니.
그러니깐요. 결국 이 우암동 부산외대 부지를 계획함에 있어서, 박형준 시장님이 애초에 취임하시면서 21년도에 그때 여기를 “LH와 공용 개발한다.”라고 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22년 3월에 공용개발을 포기하고, 제가 그 언론 보도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민간 사업자를 넘기면서 주거 비율을 38%를 줄이고 업무 비율을 40%로 늘리면서 이 게임산업 육성을 또 한다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9대 시의회 들어와 가지고, 이 해양치유센터를 한다라고 또 발표를 하셨는데 그거를 또 문화시설로 바뀌고 거기에 남구 문화원이라든지 들락날락 그냥 넣는다고 하셨고. 결국에 가장 핵심인 전략산업용지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애초부터 부산시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전략산업용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 8월에 여기 이 협상안을 통과시키면서.
건축계획이나 이런 거 없는 거 확인했었거든요.
지금 이 체육시설을 넣는다, 뭐 남부권 멀티체육시설을 넣겠다고 했는데 여기도 건축계획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건축계획까지는 없지만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내부 검토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향성, 그러니까 건축계획이 아직도 없으니까 또 변경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사업비 조달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한 저기, 여기 지으려면 300억, 500억 이상 들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 건축계획이 없다는 건 아직 구체적인 설계가 안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체육국에서 구상하고 있는 건축 규모나 구성되는 기능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있고 그 내용으로 사업 진행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이오 저기, 이 산업을 유치한다고 해가지고 바이오헬스과에서 이렇게 애초에 하기로 했었잖아요? 제안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도시공간계획국에서 그걸 받아들인 거고.
그럼 이것도 지금 체육국에서 제안이 들어온 거죠?
그냥 또 그런 협상 과정에 있어서 국비 확보라든지는 이런 게 안 된다면 또 무산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사업비 조달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실무적인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구요. 어쨌든 최대한 사업의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서 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 여기에 지금 안에 있는 토지이용계획에는 보니까 문화시설 그리고 바뀐 체육시설이 딱 있어요, 지금.
그리고 2,500여 세대의 아파트만 있고 이 말 그대로, 이 소위 말해서 이 공공기여 협상을 받은 게 아파트 커뮤니티시설과 거의 흡사한 것만 받는 거예요. 이 2,500세대 아파트를 위한 문화시설 그리고 체육시설. 이 부산외대 부지가 애초, 당초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게임산업용지라든지 바이오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유치해야 될 아주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소중한 땅인데 지금 이렇게 다 변모가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조금 지역 주민, 물론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생활 스포츠시설도 대단히 좋은 가치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 외에 당초 전략산업용지였던 것을 고려를 해서 스포츠산업 관련된 연구개발 기능들,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담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상 단계에서도 단순히 그냥 스포츠 체육관이 아니라 스포츠산업 쪽에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내용으로 복합적인 기능을 하도록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체육시설로써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뭐, 체육시설을 위한 연구센터가 들어간다.
만약 그게 또 안 돼서, 그냥 단순한 체육관만을 건립한다라는 그런 안으로 국비 확보에 실패하면 또 바뀔 여지가 있겠죠?
최대한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산꼭대기에 그 차가 올라가려면은 여러 가지 주차시설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지금 연구 중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체육국에서는 여기 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사업비를 얼마나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약 490억 원 정도 규모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라든지 요런 거는 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국민체육센터가 됐을 경우는 국비, 국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국장님, 그러니까 계획 내용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체육센터로 설립이 되면은 말 그대로 그 지역 주민들만 이용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양한 공모의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동시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 말씀이 오락가락 계속 바뀌는데 말 그대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국장님, 이게 지금 부산외대가 떠난 지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11년 동안 우리가 이 부산외대 부지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부산 밑거리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다 무색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체육시설용지로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단순하게 2,500세대와 문화시설 그리고 체육시설밖에 없습니다. 요런 부분에 있어서 우암 여기 공공기여 협상지는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를 얻기 위해서 이 공공협상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실제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일자리 산업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공공기여 협상이라든가 다른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도로시설물 관리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 도로시설물 관리사무를 부산시설공단 등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 관리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위탁을 통한 관리체계 전환의 필요성과 효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기존 직영체계 대비 예산 절감 효과와 안전성 강화 측면에서 어떤 근거 자료가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청에서 직접적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조직과 구성원의 한계상 전체 직접적으로 하긴 힘든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시설공단을 설치를 했었고요. 시설공단에서 도로시설물 또 안전, 여러 가지 안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관리에 전문성을 좀 많은 부분 경험치로요, 경험치와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새롭게 준공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 위탁을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위탁대상 시설에는 성북터널 및 북항 지하차도 등 주요 도로시설물이 포함되며 위탁 기간은 3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가 관리 중인 도로시설물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특히 시설 노후와 안전사고 예방, 인력 전문성 부족 문제에 대해 어떤 분석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시설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도로 같은 경우는 번영로와 동서고가로에 대한 유지관리 그리고 터널 및 해상 교량, 유료도로, 연결도로의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문제점은 여러 가지 도로시설물이라든가 교량, 터널 같은 것들이 신축 신설을 한 지 장기간의 시간이 도래가 되었고 결국 수명이 노후화되었다라는 게 가장 문제점에 있습니다.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과 또 인력이 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는 결국은 재정적인 문제로 귀결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가급적 효율적인 예산과 인력, 조직의 운영을 통해서 시설물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또 시민 안전에 문제가 가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좀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동의안 검토 과정에서 위탁 과정의 투명성, 관리 책임 소재, 성과 평가 체계의 미흡함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위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관리 사각지대, 책임 불분명 문제, 예산 집행 투명성 부족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또 구체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저희가 상하반기 각각 2회에 걸쳐서 실제로 현장 점검과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공공기관 위탁에 대한 내용도 갱신을 할 때에는 다시 한번 성과 평가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좀 촘촘하고 유기적인 협업 관계를 통해서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 누락되는 부분들, 좀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가 실무적으로 조금 상시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 챙기겠습니다.
금회 한정적으로 도로시설물의 위탁을 결정하고 위탁기관 만료 전 성과 평가를 통해 재위탁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있다고 합니다. 향후 위탁운영 성과를 측정할 구체적인 지표는 어떻게 설정할 예정이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다양한 검토 기준을 갖고 위탁에 대한, 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이라든가 안전성, 효율성 또 전문성,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에서도 이 성과 평가의 내용, 성과 평가에 대한 내용과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이제 검토를 진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잘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주어질 부분도 같이 반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최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실무적으로 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도로시설물 관리사무는 결코 단순한 행정 효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성과 평가 체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성 강화, 예산 집행의 철저한 관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산시 도로시설물이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변경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공공시설 등 설치·운용 기금은 2019년에 설치되어 공공시설 설치 비용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조성액이 전년도 대비 17.78% 감소하여 205억 5,400만 원으로 예상되며 자금 수지 총괄액 또한 기정액 대비 7,100만 원 감소한 255억 5,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소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산시 공공시설 설치·운용의 실질적인 차질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실제로 운용상에서 어떤 차질이 새롭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측하였던 시중은행 금리가 좀 인하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리 인하 변경에 따라서 이자 감소분이 발생을 하였고요. 감소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세외수입이 1억 9,800만 원 감소하고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는 1억 2,7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진CY 공공기여금에 대한 해운대구 귀속분 50억 원이 신규로 증액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을 위해 200억 원이 증액된 반면, 기존 일반예치금은 250억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기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간의 재원 배분이 공공시설 기금 본래의 설치·운용 목적에 적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그 적정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이 되는 상황을 재정부서하고 당초에 협의가 된 상황이고 부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여유 재원은 우선적으로 통합기금재원에 예탁함이 원칙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써 예탁금에 편성이 되는 사항이 있고요. 당초에 저희 공공시설 등 설치·운용기금 조례 목적에 맞게 고유 목적 사업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예탁금을 조기에 반환을 해서 신속히 사업비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항목 간 증감이 반복되면 기금 운용의 안정성에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기금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재정적·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로 목적 사업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예산집행을 위한 사업계획의 마련 그리고 재정부서, 실무 사업 부서의 협의를 충분히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은 공공시설이 균형이 있고 투명한 확충과 운영에서 비롯됩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단순한 재원 이동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체감,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와 책임 있는 운용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기금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운용되어 부산시의 균형 발전과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예산상 관리하는 부분도 충실히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적기 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순기 우리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크게 한 두 꼭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일광 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 의견청취안 중에서요. 이 보도를 찾아보니까 뭐 “비소가 기준치의 13배가 나와서 정화 작업 중이다.”
비소가 뭐냐니까 “1급 발암물질이다.” 맞죠?
그럼 정화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실제로 오염토에 대한 반출 정화로써 결정을 하고 반출 정화 작업을 진행을 하였고요. 6월까지 전체 반출을 완료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장에서는 본 공사를 부지 조성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양, 토염, 토양 오염에 대한 준공검사 같은 것도 있습니까, 따로?
반출된 오염토에 대해서 정화 처리를 하고 별도로 시험 검증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는 전체 검증과 정화 작업에 대한 계획은 이루어질 계획이고요. 현재 반출까지는 완료했고 그 이후에 검사 작업들, 얼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토지이용계획안을 보면 크게 공공기여를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문화시설용지 그리고 공원을 조성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 천몇백억을 쓴다, 이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대부지 의견청취안도 보면, 결국 돌고 돌아서 아까 우리 이승연,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께서 잘 지적했습니다만 정말 많이 변경되어 왔다, 그죠? 부산 시민을 위해서 공공부지를 어떻게 쓸 것이냐.
돌고 돌아서 결국은 체육관 짓는 걸로 귀결이 됐다, 그죠?
또 바꿀 수도 있지. 한 5번 바뀌었는데 6번 못 바뀌란 법 있습니까?
앞전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뭐 단순 체육관보다는 좀 더 다기능을 할 수 있는 스포츠 관련 시설로써 조성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두 개를 제가 곰곰이 보니까 이거는 공공기여가 다 아닙니다. 이 아파트들 분양해 먹기 좋도록 하는 사업이에요. 부산시는 이 특정 업체들한테 용적률 풀어주고 공공기여라는 어떤 형태를 입혀가지고 고층으로 용적률 확 올려가지고 거기다가 자기들 분양 잘 되도록 문화시설 만들고 체육시설 만든다,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냥 특혜를 못 주니까 공공기여형으로 개발한다, 그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나쁘게 보면. 왜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무슨 전략 뭐, 무슨 산업용지에서 체육시설이 너무나 뜬금없지 않아요? 이거 장기적으로 계획된 거예요? 결국 체육관 짓기 위해서 한 건데 갑자기 체육관 지으면 안 되니까 돌고 돌아서 그냥 그렇게 하자, 이래 된 거예요? 아파트 분양하기 좋죠. 요즘 주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체육시설인데. 체세권인데, 체세권. 예? 내 아파트 밖에 나가면 수영장이 있고 배드민턴장이 있고 얼마나 멋집니까? 걸어서, 예?
아니, 그런데 이 큰 그림이 있었네, 보니까. 이게 무슨 공공기여입니까, 공공기여가. 아파트 분양 기여지.
공공기여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사업계획들이 반영이 될 수가 있고요. 단순히 사업시행 단지에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보다는 지역주민들에게 효율성이 좋으면서.
그런데 결국 돌고 돌아서, 그러니까 자, 우암동 부산외대 부지 봅시다. 이 공공기여 협상안에 이 특혜를 주는 목적이 뭡니까? 부산시민들의 뭔가 그 어떤 조망권이나 여러 가지 손해 보는 부분을 공공기여를 통해서 만회시키겠다는 거죠? 업체는 사업성을 더 높이고, 맞죠?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통해서 지역의 활용, 아니, 지역에서 환영할 수 있는 다양한 계획들을 반영을…
제가 말씀 드린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부산시 전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전략 기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지. 그 아파트에만 특혜를 보는, 예를 들어 사하구 사람이 배드민턴 치러 이까지, 남구까지 가겠어요? 그리고 저, 문화시설 이거 쓰려고 일광까지 가겠어요, 사하구 사람이? 아무리 미사여구로 포장을 하더라도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행정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 이거 가지고 이거, 의견 청취안을 3번, 4번 한 것 같애. 하고 나면 “이제는 합니다. 이제는 합니다.” 그래 놓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여러분들은 시간만 가면 월급이 나오지만 업체는 얼마나 죽어나겠어요? 이자, 하루하루 이자를 줘야 되는 업체는. 그것도 자기들이 귀책이면 몰라도 부산시에서 행정을 요래 했다가 조래 했다가 조래 했다가 돌고 돌아보니 결국은 업체에 또, 좋은 일은 좋은 일이네. 응? 큰 그림이 있네, 보니까.
저희가 사업시행자를 위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협상을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산시 전체에 대한 이익과 지역주민들 그리고 해당 기초자치단체라든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 업체하고 짰다 그러면 범죄행위죠, 그게. 그런데 그렇게 오해할, 받을 수밖에 없도록 행정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가 모르겠습니까?
이거는 마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추가로 다음에 한번 시정질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시설물 관리사무 공공기관 위탁안 보면요. 지금 안 그래도 두 기관에 똑같이 업무를 가지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는 있다, 그죠? 도로시설물, 관련물을 이원화시킨 거에 대해서.
이원화라는 것은,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사무는 저희가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저희가 직접 챙기고 있는 사항이고 그 외에 일상적인 청소라든가 일상적인 유지관리 업무는…
자, 그러면 시설공단은 법정 안전관리업무를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원화죠. 맞잖아요? 같은 업무를 시설공단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시설공단과 건설관리시험소가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안전과 관계된 사항은 보다 중요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본청에서 직접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시설공단에 주면 안 되네요? 제가 알기로 시설공단 보고를 받아보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안전유지, 안전관리를 유지할 수 있다, 자기들은. 왜? 외주를 안 주고 자체적으로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광안대교 하나만 보더라도 예? 매년 실시해야 될 안전진단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수십억에 안전진단비를 세이브할 수 있다, 그 말 틀립니까?
공단에서 물론 안전관리 업무를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 본청에서 직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을 하는 것은 시설물 안전에 관한 사항이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고 또 그거에 대한 책임…
그런 대답이 잘못됐다는 거를, 그러면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목숨이 직결되는 사업을 시설공단은 할 수 없다는 말과 같잖아요?
시설공단 이미 많은 부분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가 부당하다니까.
부산시의 직접적인 관리와 부산시의 책임성 그리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처음에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다 했죠, 그죠? 애초에는?
아니, 시설, 시설공단 없을 때는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시설공단이 없는데 부산시에서 다 도로 교량 관리 다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교량이나 저 뭐야, 이게 도로가 막 늘어나니까 부산시에서 감당이 안 됐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시설공단을 만들자고 한 거 아니에요. 만들다 보니 까 업무가 중첩되었고 그러다 보니 어떤 거는 더블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로 유지관리 해야 되는 시설물은 늘어나지만 공무원 조직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총액 인건비라든가 행안부에 조직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서 별도로 공단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뭘 타박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시대적으로 인력을, 갑자기 많은 인력을 충원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공단을 만들어서 이런저런, 그건 다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일원화를 하든 이원화를 하든 제가 볼 때는 더 효율적이고 더 경비가 적게 들고, 예?
실제로 공공성과 효율성을 고려를 해서 이원화에 대한 업무 협의를 진행을 하였고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관리는 아무래도 조금 공단에서 수행을 하여도 크게 문제없다라고 판단을 하였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 관련 사안, 사무는…
법정 안전관리 업무도 제가 보고 받기로는, 보고 받기로는 “시설공단에서도 할 수 있는 안전 검사나 이런 것들이 더, 더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보고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예, 가능은 합니다만 저희 부산시의 책무를 좀 더 다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비용을 많이 쓸 필요는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러니까 좀 더 효율적이고 비용을 적게 들고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하자 이거예요.
시설공단이 그런 걸 못 하면 상관이 없는데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더 싸게 잘 관, 안전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 곳에 일을 몰아주자, 이게 제 말씀의 요집니다.
저희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상시적으로 고민이 있는 사항이고요. 진행되는 부분 고려를 하고 항상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도로표지판 이야기했었는데 제 말이 맞던가요?
예, 저희가 현장에서도 확인을 했었고요. 아직 정비가 다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10월까지는 완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외대부지 관련해서 질문을 조금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게 변경 의견청취안이 왜 올라왔죠?
민간 제안에 의한, 일종의 민간 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해서 변경 의견청취를 하는 거죠? 체육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은 일종의 ‘상호 공유적인 부분이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혹시 상호 공유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 아파트에 가치 상승 요인을 만들어주기 위한 이유일 것 같은데요? 그래 제가 이걸 왜 다시 묻냐면 이미 충분히 우리 존경하는 이승연, 전원석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짚었어요.
근데 수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답변하실 때.
본 위원도 준비를 좀 했는데 중복되는 건 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럼 현재에 수요가 없으면 미래에 수요는 발생할 수 있지 않나요? 전략산업을, 전략산업 유치 목적으로 그때 했다가 다시 수요가 없어서 이제 체육시설로 하는 것처럼 “수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현재의 수요는 없지만 미래의 수요는 저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저는 이미 충분히 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답변을 하셔서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로 부산에 이 공공기여금이 효율적으로 부산에 기여를 하려면 일자리 창출에 난 일부 쓰여야 된다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일자리 창출까지 묶어서 토지의 운영 목적을,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수요가 없다고 이걸 체육시설로 바꿔 버리면 왜 이 현재 수요만 가지고 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미래 수요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부산이 해수부도 올 거고 이제 해양 관련 인프라도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난 미래, 미래 수요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곳에 체육시설을 지으면 정말로 그 아파트만 가치상승이 되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변명을 하시겠지만.
미래 수요까지 그러면 계산을 해서 지금 수요가 없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일자리나 산업 분야에 다른 분야에 있어서 추가적인 미래 수요는 당연히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체육국 쪽에서 제안을 한…
그럼 이 사업이 오늘 의견청취를 끝나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이 사업이 완성하는 시점, 완공하는 시점은 몇 년도입니까?
저희가 2030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몇 차에 걸쳐서 의견청취를 하고, 하는 그 행정력이 조금 낭비되는 요인도 보이는 것 같고 뭔가 부산시가 그 일자리보다도 그냥 너무 죄송스러운데 그냥 시행자 측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조금 염려가 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제가 봤을 때 변경 의견청취안이 안 올라와야 되는데 또 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도 들고 그렇습니다.
본 건은, 본 건에 대한 제안 내용은 사업시행자 측의 어떤 사업성의 증진을 위한 의도로써 제안된 사항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실제로 부지 활용을 위해서 내부적인 수요도, 수요 조사도 계속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만 체육국에서 제안한 내용이 저희가 보았을 때는 물론 기존의 전략산업과는 조금…
다른 부분은 있지만 이색스포츠 시설의 확충과…
아니, 갑자기 체육시설, 체육국에서 왜 제안을 하셨냐고요?
다른 질문도 있어서 시간을 많이 못 끕니다, 국장님.
갑자기 의견청취까지 끝난 이 사업에 대해서 체육국에서 왜 지금 제안을 했냐고요.
당초에 저희가 그 협상 끝난 내용대로 사업계획을 진행하기 위해, 진행하기 위해서…
끝나고 나서 다시 각 국에 그 의견청취를 보내셨어요?
아니, 실제로 당초에 계획된 내용대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을 하였고요.
아무튼 저는 이게 현재 수요만 파악을 하고 결정을 한 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없어서 공공, 공공시설 등 설치·운용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진CY 부지에서 공공기여금이 들어오잖아요?
지금까지 납부된 내용은 현재 재원에 조성된 내용 250억 원은 한진CY 공공기여금입니다.
예, 그런데 혹시 한진CY 앞에, 제가 이제 9대 시의원이지만 8대나 어쨌든 훨씬 앞에 이렇게 공공기여금으로 현금이 일시에 들어온 사례가 있었나요? 혹시, 예.
저희가 공공기여금이라는 본 조례의 형태로써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 공공기여금은 “어떻게 써라.”라는 사용 용도가 있죠?
있죠? 그 용도가 어디, 어떻게 써라고 되어있습니까?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 사업에 활용이 돼야 되고요. 국토계획법상에서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여러 그 공공기여금이 들어온 구에 대한 의견도 있고 또 일부 구가, 구에 또 배정을 해야 되는 귀속분도 있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운대구에 50억을 지급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지적하냐면 서울에 강남과 강북의 차이를 아시죠, 국장님?
부산도 곧 서울처럼 서울의 강남과 강북의 차이가 동서 간의 격차가 일어날 것 같다고 합니다. 혹시 국장님, 동의하세요?
균형발전이란 단어는 그냥 행정기관에서 필요시에 균형발전이란 단어를 쓰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보면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저는 이 공공기여금이 용도를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나 공공시설 이런 문화시설들 설치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공기여금을 그 균형발전을 위해서 적절하게 배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게 당초에 국토계획법상에 당초 법정 취지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아니, 당초는 그 말씀 안 하셔도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데 이 돈을 쓸 수 있게끔 해놨잖아요?
실제로 지금 조금 균형 발전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지역의 인프라라든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부산시에 도움이 되는 재원이 있다, 아니 소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쪽에 우선적으로 재원이 투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이거는 또 재정 파트에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고 이 예산에 대한 배분 형태 사업 선정은 또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의 의견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이 공공, 한진CY 공공기여금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공간국에서 국장님이 일부 의견을 내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방금 그 생각에 대한 의견을 재정 파트에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실제로 저희 기금에 조성되는 재원은 부산시 어느 곳에라도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데, 당연히 그런데 제가 지역에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편중되는데 집행이 되는 사례가 발생을 할까 봐 미리 균형발전을 염두에 두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공기여금에 대해서는 꾸준히 좀 제가 챙겨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공공기여금의 취지에 맞게 조금 균형발전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예, 뭐 시민생활 체감도가 높고 효과가, 효과성이 두드러질 수 있는 이런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확한 수요와 집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21초 남았는데 짧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걸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진CY 14페이지 우리 그 자료 의견청취 자료에 보면 있는데요. 지금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꼭 준주거지역이 아니어도 되죠?
그러면 지금 외대 부지 같은 경우는 이 면적의 준주거지역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건축계획 연면적, 바닥 면적 이런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 속도가 준주거지역이어야만 하는 거냐고요?
예, 준주거지역에 맞는 건축계획을 진행을 하였고 그걸, 그러니까 그 건축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준주거지역…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사실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여도 건축물을 짓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연녹지와 준주거지역의 땅값의 상승은 요인은 엄청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곳의 문화시설은 준주거지역으로 진행을,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그니까 이곳에 준주거지역에 문화시설 면적이 준주거지여야만 되는 거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러면 준주거지역에 지어야 될 면적하고 자연녹지에서도 지을 수 있는 면적의 차이는 뭐 어떻게 다른 거예요? 면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연녹지에서는 면적이 몇, 어느 면적까지.
저희가 용도상 제한이 있고요. 그 관람장으로 사용을 하려면…
아, 문화시설이 자연녹지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관람시설로써, 똑같은 문화시설이더라도 그 내용이 이제 달라지는데 관람장이 포함되는 거는 준주거까지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의견청취안에 들어와 있는 문화시설은 자연녹지는 안 되고 준주거지역이어야만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더 추가 진행이 혹시 없으십니까? 아니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일부 의견 조정을 위해 15분 정회, 17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 설치·운영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도로시설물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우암동 구.부산외대부지 공공기여 협상(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공간계획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회 소관 전체 실·국 예비 심사가 끝난 후 9월 5일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순기 도시공간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 중에 중복해서, 반복해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안하신 의견들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정책 수립과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