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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5년 9월 3일 (수)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
  • 3.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 4. 부산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 5.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 8.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립유치원 설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0.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1.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동의안
  • 12. 2026년도 영재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 13. 2026년도 SW·AI교육거검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 14. 2026년도 학생인성교육체험장 프로그램 운영사무의 대행동의안
  • 15. 2026년도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 16. 2026년도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 17. 2026년도 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 18. 2026년도 영도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 19. 2025년∼2029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청취의 건
  • 20. 인성 영어·수학캠프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보고
  • 2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권혁제 교육국장님, 김영진 행정국장님, 권숙향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기획재경위원회 박중묵 의원님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9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중묵 의원 발의)(조상진·박희용·정태숙·김태효·송우현·김창석·성현달·김형철·김광명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이승우 의원 발의)(정태숙·송우현·임말숙·박종철·김태효·김광명·안재권·성현달·김효정·최도석·성창용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임말숙·김광명·정채숙·조상진·윤태한·신정철·이종진·박희용·서국보·양준모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창석 의원 발의)(박중묵·송우현·정태숙·김태효·조상진·박진수·정채숙·김형철·신정철·이복조·임말숙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석 의원 발의)(정태숙·조상진·박중묵·김태효·송우현·김창석·이준호·김재운·이종환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율 의원 발의)(신정철·정태숙·조상진·전원석·송우현·박철중·배영숙·임말숙·강무길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강무길 의원 발의)(정태숙·송우현·이승우·임말숙·배영숙·박종율·박중묵·전원석·최영진·이승연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면개정조례안(강철호 의원 발의)(김재운·이복조·박진수·윤태한·성창용·송상조·강무길·정태숙·양준모 의원 찬성 TOP
9.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립유치원 설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11.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12. 2026년도 영재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13. 2026년도 SW·AI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14. 2026년도 학생인성교육체험장 프로그램 운영사무의 대행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15. 2026년도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16. 2026년도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TOP
17. 2026년도 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18. 2026년도 영도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19. 2025년∼2029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청취의 건 TOP
20. 인성 영어·수학캠프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보고 청취의 건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립유치원 설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영재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SW·AI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학생인성교육체험장 프로그램 운영사무의 대행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17항 2026년도 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영도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2029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인성 영어·수학캠프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중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제 교육국장님, 김영진 행정국장님, 권숙향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박중묵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77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중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방금 제안설명하신 박중묵 의원님은 소속 상임위원회 일정을 위해 먼저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중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중묵 의원 퇴장)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제 교육국장님, 김영진 행정국장님, 권숙향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승우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778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양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장님와 동료위원님 그리고 권혁제 교육국장님, 김영진 행정국장님, 권숙향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준모 의원입니다.
문영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양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김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제 교육국장, 김영진 행정국장, 권숙향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창석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제 교육국장, 김영진 행정국장, 권숙향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종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제 교육국장, 김영진 행정국장, 권숙향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율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무길 위원장 김창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강무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부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제 교육국장, 김영진 행정국장, 권숙향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무길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무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철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제 교육국장, 김영진 행정국장, 권숙향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철호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석 부위원장 강무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립유치원 설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영진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교육위원회 강무길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9월 1일 자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혁제 교육국장입니다. 부산일과학고등학교장에서 전보하였습니다.
김광모 감사관입니다. 8월 1일 자로 임용되었습니다.
민복기 교육정책연구소장입니다. 분포고등학교장에서 전보하였습니다.
김형진 대변인입니다. 7월 28일 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다음 조영기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용소초등학교장에서 전보하였습니다.
김혜선 중등교육과장입니다. 학력개발원장에서 전보하였습니다.
정현주 유아교육과장입니다. 명지가온유치원장에서 전보하였습니다.
이기원 인성체육급식과장입니다. 여명중학교장에서 전보하였습니다.
손임덕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신명초등학교장에서 전보하였습니다.
이은정 미래학교설립과장입니다. 총무과에서 승진하였습니다.
배선영 기획조정과장입니다. 감사관에서 승진하였습니다.
김정란 노사행정정보과장입니다. 노사행정정보과에서 승진하였습니다.
유영옥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교육연수원에서 승진하였습니다.
박은혜 학생예술문화회관장입니다. 남일중학교장에서 전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윤주 학력개발원장입니다. 동양중학교장에서 전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행정국 소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립유치원 설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립유치원 설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없는 간부님들은 본인의 업무를 위해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권혁제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9월 1일 자로 교육국장으로 발령받은 권혁제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무길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권혁제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영재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SW·AI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학생인성교육체험장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영도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에서 2029년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의사일정 제20항 인성 영어·수학캠프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보고에 대하여 권숙향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권숙향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위원회 강무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번 회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대행동의안 7건과 2025에서 2029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인성영어수학캠프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영재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 2026년도 SW·AI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 2026년도 학생인성교육체험장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 2026년도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 2026년도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 2026년도 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 2026년도 영도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 2025년∼2029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서
· 인성 영어·수학캠프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권숙향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택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주시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원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미진하여 추가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추가시간을 요청하시면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종율입니다. 지금 우리 전반적으로 오늘 우리 사무대행 동의안이 제일 많죠? 이거 누가 답변합니까?
예, 기획국장 권숙향입니다.
이번 회기에 동의안을 살펴보면 대행 동의안이 여러 건이 실제로 올라와 있습니다. 각 운영사무에 대행 어떤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지가 설명 요청을 바라고요.
그다음 지금 사무대행 동의안에 보면 우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및 정산에 관한 조례이면, 조례에 보면 대행기간이 3년 이내에서 할 수 있고 또한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평가 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실제로 대행업체의 계약을 매년 새롭게 체결하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이 문제가 발생하고 다소하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매년 새로운 계약으로 업체의 강사교육을 반복해야 하는 기관에 부담이 될 수 있게끔 되고 매년 또 계약공고, 계약체결 과정이 반복되어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도 다소 있다고 느껴집니다. 조례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위탁기간 연장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매년 대행업체를 새롭게 계약하는 체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 바랍니다.
우선 말씀주신 절차와 관련해서는 각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그 사무에 대해서 대행을 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을 먼저 수립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에서 필요한 위·수탁업무를 선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시의회의 동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해주신 조례상에 3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왜 1년만, 1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은 그 사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선택을 해서 공고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저도 안그래도 이게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하기 때문에 하는 사례들도 있었는데 이 사무들을 1년 단위로 하는 사유에 대해서 기관과 협의를 해보니까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 그 사무가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민간에 맡기다보니까 교육정책의 방향과 연결되어서 하는 중에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책임 하에서 교육감의 명의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다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1년 단위가 우선은 저희들이 23년부터 이 대행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소 그 시장이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대행기관이 아직 활성화 덜 되어 있고 기관 입장에서도 그 사무에 대행이 아직은 좀 평가 등을 반영해야 된다는 게 기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조금 늘려가지 않을까 하는데 우선은 1년 단위로 해서 정책 방향이 우리 교육청의 의지가 기관들에게 많이, 민간 기관들이 많이 수용이 될 수 있을 때까지는 1년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년 단위로 하게 되면은 우리 조례를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3년 이내기 때문에 위배된다기보다는…
위배되는 거보다는 조례를 바꾸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대행기관이 다양하게 육성이 되고 나면 저희들도 사실 1년 단위로 계속 어려움이 있으니깐.
그럼 교육감이 방침이 바뀐다면은 그 기관에다가 바뀌는 방침만 업그레이드 시키면 안 됩니까?
그걸…
그러니까 매해 새롭게 바꾸다 보니 그 기관에서 교육시키는 게 얼마나 힘든가 아십니까, 지금? 업무가 매해 반복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 기관을 운영하면서 그 기관에 사무의 성격을 교육부의 정책과 우리 교육청의 정책들이 맞물려서 사실은 용역의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걸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면 교육의 정책의 변화를 기업에다가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구조입니다.
아니, 그 민간 대행을 하다 보면은 1년 하다 보면 이 업체는 아주 잘한다, 이 업체는 좀 미흡하다, 이런 평가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아주 잘하는 업체 같으면 우리가 교육감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그 업체도 조금만 업그레이드만 하면 그 민간 업체를 다시 1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사항들을 이제 저희들이 반영하기 위해서 사실은 3년 이내라는 조례가 이루어진 것 같고…
되어가 있지, 예.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2023년부터 이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건 조금 더 민간 업체들이 많이 육성이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더 1년 단위로 해보고 그게 많은 단체들이 육성이 된다면 그 이후에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우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좀 해주시고 개선책이 있다 하면 그 개선책에 대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감사만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차후 이 교육청이 관행을 좀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매뉴얼이나 좀 뭐라 해야 됩니까? 별도로 구성해서 내려줄 수 있는, 기관에게 내려줄 수 있는 이런 매뉴얼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지침은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민간 업체가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리니까 우리 기획국장님께서 민간 업체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주면은 좀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거죠.
저희들 지침에 매뉴얼을 협의를 해서 갖추도록 하고는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은 업체와 사업 부서 간의 매뉴얼이 작성돼 있습니다. 매년 작성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좀 업이 될 거 아니냐, 생각이 든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 우리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지금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우리 해마다 좀 달라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AI라든지 챗GPT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서 조금 급속하게 바뀌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연수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어서 프로그램이 늘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좀 우리 대상자들은 어떻게 지금 뽑고 있습니까?
대상자 선발은 주로 관찰하고 시험.
관찰, 시험.
예, 그렇게 면접 같은 것들을 통해서 뽑고 있습니다.
이래 간단해 가지고 영재를 뽑을 수 있어요? 관찰, 시험만 해 가지고?
예, 아무래도…
어떤 쪽을 대상을 보고 있습니까? 집중 능력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예술적 이런 재능이라든지 수학, 과학 이런 등등 특정 영역에서 뛰어난 성취를 본다든지, 이런 거 없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데 실제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늘 학생들을 관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관찰하는 과정 속에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이라든지 영재성 같은 것들을 판별해 내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시험이나 지필 형태의 어떤 문제 형태를 해서 이렇게 판별하기도 합니다. 판별 도구가 개발돼 있습니다.
지금 영재에, 이게 우리 영재 육성 양성을 위해서 1년에 예산이 얼마지요?
전체적으로 지금 영재교육진흥원에 위탁하는 거를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탁하는 건 얼마입니까?
위탁하는 것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에는 6억 3,800정도 됩니다.
예산에 비해 가지고 좀 영재가 많이 발굴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영재교육 학생 수, 대상 학생 수는 상당히 많은 편에 해당이 됩니다.
학생 수가 많은 거는 기준을 작게 두고 많이 뽑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관찰이나 이런 시험을 통해서 창의성 같은 것들을, 학생들을 뽑아놓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서 다시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때 그것들이 유지되는지 이렇게 또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잘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몇 가지 한번 당부 드릴게요.
예.
좀 심도 있게 영재를 발굴 좀 해주세요. 그냥 길러내는 게 아니고요. 개인적 잠재력을 조기에 좀 발견하고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지원도 하고 우리 교육청과 이 영재가 된다는, 교육청에서 보는 이 영재가 과연 국가 발전에 좀 더 위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있는 영재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 교과 과정보다 좀 깊게 더 발굴하는 영재들이 있어요?
예, 영재원에서…
쉽게 말해서 오늘 요만큼 배우는데 더 이상 나아가는 머리.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한 것보다는 훨씬 더 심화된 형태의 어떤 것들을 영재교육원이라든지 영재반에서 이렇게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교과 과정도 훨씬 더 심화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영재 학교, 예?
예.
영재 학급.
예.
대학 연계.
예.
이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형태를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재교육진흥법이 어떤 건가 알고 있습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영재 학급은, 영재 학급은 우리가 어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지금?
영재 학급은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도 두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고등학교에 두고 있습니다.
영재 학급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거는 거점 학교를 두고…
영재교육원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영재교육진흥원은 연산동 저기 토곡에…
우리 교육청에도 있죠?
교육청에는 영재교육원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없어요?
예, 5개 교육지원청에는 거점 학교를 두고 거기서…
영재 학교 있습니까?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있는데.
우리 부산에 영재 학교가 있어요?
예, 한국과학영재학교라고 카이스트부설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영재 학교예요?
예.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학생 선발하는데 어떤 식으로 학교에 선발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재분들을, 영재학생들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재원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될 때는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이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관찰해서 추천하기도 하고 그 추천받은 학생들이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발을, 면접을 거쳐서 선발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볼 적에 정말로 영재를 만들어서 학교에 가고 학교에서 나와 가지고 이 영재가 정말로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거를 지금 우리가 여겨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영재라 해서 교육를 시키고 나오고 나면은, 졸업하고 나면 영재 능력이 없으면 그 교육한 예산이 아깝잖아요.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영재를 길러 나와야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인가 알겠죠?
예.
그런 식으로 영재 발굴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경 써서 영재 발굴부터 또 프로그램 운영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확실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인성교육체험장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학생인성교육원장 강내희입니다.
예, 원장님 그 지난번에 보고는 받으셨을 겁니다. 저한테 보고 이후에 아마 별도로 원장님 오신 거는 아니니까. 우리 이번에 학생인성교육체험장 관련해서 저기 학생인성교육체험장 자체로 활용하는 민간 대행 프로그램은 몇 개 없죠, 대행 프로그램 중에?
대부분이 명지 학생체험장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해포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수상안전관련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음나눔과정은 그 체험장에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수상 체험 빼고는 전부 명지에서 이때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아니요, 마음나눔과정은 학교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예, 찾아가는 형태로.
찾아가는 형태지 시설을 이용하느냐의 문제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저희들이 부산남고가 이전해 오면서 정상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좀 어렵기 때문에 대개 지금 프로그램들은 학교로 찾아가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 또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우리 명지체험장이 정상화되고 1박 2일이나 또는 찾아가는 형태는 조금 최소화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음나눔이 24년도에도 학교로 찾아갔죠?
예, 원래 마음 나눔도 명지 체험장으로 와서 하던 것이었습니다.
와서 하던 거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가서 한다?
예, 상황이 좀 안 돼서 지금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일단 요 민간 대행 관련해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민간 대행 프로그램 자체에. 그 단가가 대개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예.
예를 들어 마음나눔과정은 8,000명 이용하는데 예산이 5억 5,000이에요.
예.
8,000명 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놀이마루 각각 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5억 5,000보다 작아요.
예.
그런데 거기는 이용객이 그 프로그램 강사부터 해서 전부 다 하고 각종 기자재부터 다 해 가지고 5억인데, 그리고 약 10만 명 이용인데 이건 8,000명 이용하는데 5억 5,000이에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상당 부분은 강사료 해봤자 얼마 되지는 않을 거고 애들 활동하는 키트라든지 이런 거 구매비가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
얼마나 대단한 걸 사기 때문에, 사기에 이렇게 인당 예산이 이렇게 비쌉니까?
그거는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조금 더, 제가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의논을 했는데 편성된 걸 조금 면밀히 더 검토해보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이거 한 5분의 1로 깎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원수만 봤을 때는 1박도 아니고 하루에 1∼2시간, 2∼3시간 와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에 말이 좀 안 되고.
예, 기본운영비가 있긴 한데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축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쪼개기 발주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면 프로그램 별로 전부 각각 프로그램 설정을 해놨습니다. 학생인성교육체험장에서 하는 수상체험장 포함해 가지고 8개로 쪼개 가지고 발주를 했어요.
쪼갰다기보다는 이제 아시다시피 체험 활동을 하는 학생 대상이나 또는 운영 방법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놀이마루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학생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얼마든 나눌 수가 있고 학년 별로 구성하는 건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생 인성교육에 관련된 거 일괄 발주하면 되고 실질적으로도 BNK에듀케이션이 24년도에 2개, 25년도에 3개를 입찰을 가져왔어요, 민간 대행으로. 그리고 나누기월드가 디지털기반인성체험 각각 한번씩, 한번씩 했고 가온누리에서 1박 2일 마음울림하고 가족힐링인성캠프를 각각 가져갔습니다. 그리니까 이게 묶어도 관계없는 사업 같아요. 그러면 이게 묶으면 말씀하신 대로 여기 들어가는 각종 간접 경비들은 되게 절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개별 마진도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총 학생인성교육체험장에서 이용하는 학생 수가 2만 3,00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수상체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또 물론 안전 문제 때문에 조금 가격이 나갈 수는 있겠지만 안전요원도 많이 필요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비해 봤을 때 그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6개 프로그램을 봤을 때도 이게 이용 인원이 너무 적다, 예산 대비해서. 그렇다고 여기서 다른 영재교육원 같이 무슨 키트를 많이 대량 구매하고 이런 것도 전혀 아닌데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올해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해포에 수상체험장을 아실 건데 거기서 좀 제한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말씀처럼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이걸 조금 묶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가 의견을 좀 냈고 그래서 대상자나 방법의 차이는 있습니다. 1박 2일도 있고 초, 중등 묶인 것도 있고 해서 말씀을 잘 저희들이 좀 파악해 보고 내년에는 조금 더 묶어 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몇 개로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조율을 해서 요 민간 대행 동의안은 다시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업 자체가 지금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인성체험장 복구공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내년에 예정돼있는 마음울림과정 1박 2일 코스로 하는 게 800명 예상으로 해가지고 10개교 해서 9월, 10월 동안에 운영하기 위해서 1억 2,700만 원이라는 예산, 이것도 만만치는 않은데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내년 3월에 입주해서 저희들이 이거 비워줄 때 내년은 풀로 다 하는 걸로 계획을 지금 세웠는데 제가 우리 부장님하고 저 공사 현장을 보고 지금 1학기는 좀 어렵겠다, 그렇게 해서 그 기준에서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야 3월 2일 자로 바로 들어가서 하면 예산대로 풀로 해서 지금 학교 수도 적긴 하지만 훨씬 몇 배로 늘려서 진행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이들의 숙소, 숙소를 원 상태로 좀 복구하는 문제, 그랬을 때 저희 마음울림이 제일 메인 프로그램인데 이게 진행이 안 되면 어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다음에 식당 확장 건인데 이 두 가지 시설이 저희들이 좀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여기 말씀드리려는 거는 실은 예를 들어서 학생인성교육원에서 하고 계시는, 본원에서 하고 계시는 프로그램 대부분이 1박 2일, 3박 4일, 2박 3일 이런 식으로 해서 숙박을 전제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그쵸?
예.
그런데 인성체험장은 숙박 프로그램은 아주 일부입니다. 그쵸?
그런데…
아주 일부인데…
재작년에는 좀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본원에서 하셨으니까, 시설도 많이 있고 본원에서 하셔 가지고…
올해는 이제 부득이하게 본원에서 지금 하게 됐는데 저게 원상대로 복구되면 훨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들이 신청 학교는 굉장히 많습니다. 충분히 프로그램 돌릴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은 해드렸는데 이게 마음울림과정이 거기서 진행이 되는데 그 수용 가능한 인원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대상학교가 300개가 넘는데 1년에 10개교밖에 내년 예산을 잡지 않았다는 거하고…
예, 그거는 이제…
그걸 늘려, 2배, 3배 늘려도 20개, 30개 10%가 될까 말까 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가 1학기가 좀 제한적이라서 그렇게 한 것이지…
그게 아니더라도 좀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마음울림과정을 대폭 늘리겠다는 거밖에 안 되고 그러면 예산은 한없이 늘어납니다. 이게 굉장히 비싼 프로그램이에요, 1박당 프로그램이.
그런데 기본 운영비가 있어서…
1억 2,800에 800명밖에 안 돼요. 1억 2,700만 원에 800명 이용하니까 대략 1,000명이라 나눠도 한 사람당 대략 예산이 16만 원, 17만 원씩 들어가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그 외에 식사비나 이런 게 다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별도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인성체험장 복구공사에서 70%가 숙소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지금 보면은 예산을 좀 줄여 가지고 오셨는데 원래는 26개 실을 26모듈로 만들려고 하셨고 그 예산이 15억, 16억, 17억 이렇게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줄여서 가져오신 것도 대략 12, 13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건축공사비에서 대부분, 그리고 기계에서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공사 비용은 4, 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은 순수하게 숙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예산들이 과연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숙박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본원을 중심으로 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좀 드리고요.
위원님, 이게 이제 계속 더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이라 가지고 또 예산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잡은 것은 아니고…
이거는 제가 일단 제안드린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인성교육체험장 프로그램 위탁 관련 다시 한번 보고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거는 다시 논의 좀 하겠습니다.
좀 잘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완성을 해서 최대한 프로그램을 돌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예, 행정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이번에 보니까 이제 새로 취득하는 자산 6개의 증축, 그다음에 대부분 또 증개축인데.
예.
예, 사업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 보니까 공사가 발주 방식 자체는 이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되겠죠?
예.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기숙사 2개인데요. 지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기존 가격이 명지초가 328만 6,000원, 그다음에 명지유치원이 424만 4,000원, 에코3유치원이 425만 1,000원 정도의 ㎡당 공사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이제 기준가격이 이래 돼 있는데 연면적 기준으로 봐서도 에코3, 6 이런 것들이 5,692㎡로 규모가 있습니다. 증축 부분도 비슷한데요. 증축도 보면 다 500만 원 전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축 부분에서는 조금 더 센 거는 여명중, 성동초, 성천초 같은 경우는 1층이 필로티로 돼 있기 때문에 연면적이 포함이 안 되는 면적까지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훨씬 단가는 낮아집니다. 1층 필로티를 포함하면 부전초 같은 경우에는 수직, 수평 증축이기 때문에 특히 수직 증축은 상당히 비쌉니다, 그쵸?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만 원 정도인데 기숙사가 4,300, 4,100 정도 되는 각각 반도체마이스터고, 해군과학기술고가 459만 원, 463만 원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정도 되겠네,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 예산에서 기숙사가 모듈러라는 거거든요.
예.
모듈러는 아시다시피 가설건축에 준하는 건물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모듈러는 사실 기존 모듈러가 아니라 프리캐스트라고 PC모듈러 방식으로…
PC모듈러로 하시고.
예,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 단가가 있어 가지고 거기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면 모듈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조금 불분명해 보일 수가 있겠다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산반도체마이스터고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공기를 단축한다든지 아니면 공사에 의한 소음, 진동을 갖다가 고민해서 하실 수도 있기는 합니다. PC방식으로 하면 외부에서 제작을 해오니까. 그런데 마이스터고에서는 반도체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조로 된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현장에서 타설하고 직접 공사를 하시는데 기숙사만 별도로 PC로 해야 할 이유가 과연 있을까?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계약방법인데요. 모듈러 기숙사 같은 경우는 이거 물품 구매로 해당되지 않습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돼 있거든요. 입찰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단가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1억 5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저는 조금 불합리해 보이거든요.
PC공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을 제조하거나 제공하는 업체가 한정돼 있고 그 기술을 누구나 다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공개입찰보다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일반 철근 콘크리트 방식으로 해가지고 갈 경우하고 모듈러로 가는 경우하고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 모듈러로 가는 것보다 공개입찰로 할 경우에는 훨씬 참여 업체가 많고 그 많은 업체들이 만약에 그 업체들 중에서 자기들이 PC로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자기들 선택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제안한 어떤 구조나 형식들이 있을 텐데 거기 맞춰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PC는 말씀하신 대로 소수업체에 의해서 독점돼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게 단가가 만약에 다른 공사 방식보다 싸다면, 또 PC 방식이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일반 입찰, 일반 공사로 봤을 때 민간에서 할 경우에는 단가가 낮기 때문에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은 적도 있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물품 구매에 준하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입찰했을 때처럼 13%, 14% 정도를 할인할 걸 아니까 ‘가격대를 지금 현재 올려놓은 예산대비 87%를 맞출 수 있을까?’ 이거는 조금 물음표거든요. 또 낮으면 78%대로 떨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입찰방식을 좀 바꾸고 공사 방식을 좀 바꾸는 게 어떨까 하는 하나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예, 그거 하나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우리 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보고 왔을 때 지금 반도체마이스터고는 2인 1실로 구성이 돼 있는데 해군과학기술고는 4인 1실이라서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계획은 4인 1실로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 부모님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그냥 일단 올려놓고 나중에 변경할 계획이신 건지 아니면 이대로 추진하는 게 학사에 맞다라고 판단하신 건지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금방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공유재산심의회 때도 위원들 중에서 그런 질의가 나오셨고 그리고 사업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했고 그다음에 특히 해군과학기술고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협소하고 그다음 또 나름대로 해군사관기술학교에, 해군사관학생도에 준하는 나름대로 집합교육도 필요하다는 것에 제가 알기로는 학교장 선생님께서 충분히 교직원이나 학부모들하고 상의하고 교육과정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짜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면적으로 보면 해군과학기술고가…
4인 1실입니다.
수용인원이 조금 면적당 수용인원이 조금 많네요. 그쵸?
예, 그렇습니다. 공간이 좁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많을수록 불편한 거는 맞는데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학사일정이나 학사과정이나 학부모의 동의나 이런 부분들이 다 충족이 됐는지가 하나 궁금했고요. 그 관련해서 따로 저희가 들은 바가 없어서 그런데…
예, 제가 상세한 것은 사업부서에서 한 번 더 그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그러는데 구체적인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듈러는 제가 우려 좀 된다 이게…
모듈러는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도 그런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닌데 PC공법 자체가 사실은 좀 전문 기술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일반 용역일 때도 좀 전문성을 요하는 용역을 맡길 때는 사실은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좀 콘텐츠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나름대로 일반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과 그다음 PC 모듈러 공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비용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했었고 한데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 뭘 주의해야 될 지는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이렇게 안으로 올라왔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PC공법이 좀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 더 검토하고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 여러 가지 공사 방식이나…
비교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만약에 경쟁을 시키면 PC업체도 낮출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협상을 가게 될 경우에는 소수 업체들이, 그러면 안겠지만 가끔씩 담합이라든지 가격 조정에 대한 문제가 조금 우려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PC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공사의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 만약에 PC로 간다하더라도 제한경쟁이라든지 어떤 방식들을 택하는 것도 아이디어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논의를 해 주십시오.
좀 비교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준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학생인성교육원장님 발언대로 한번 나오시죠.
예, 학생인성교육원장 강내희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준모 위원께서 질의 부분 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올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게 오늘 보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희들이 명지에 있는 체험장 대게는 민간 대행 형태로 진행이 되고 인력이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에 좀 큰 애로가 있습니다. 예산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좀 더 면밀히 살피고 저희들이 부산남고가 이전하면서 공백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도 나름대로 줄인다고는 했는데 말씀처럼 또 좀 더 한번 살펴보고 감액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의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동의안 서류 몇 페이지야? 세부 추진 일정 좀 봐주세요.
예.
그리고 자료를 올릴 때는 몇 군데 지금 페이지가 없는데 10장 넘는 거는 최소한의 페이지를 매겨서 하는 게 기본 예의인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일정표를 보면 지금 9월까지 동의안 심의를 하고 나머지 쭉 절차를 밟아서 3월 달부터는 수업을 하게 돼 있죠?
예.
1월 달에 민간대행계약 체결을 하고.
이 보니 시간상으로 지금 본 위원장이 봐서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오후 2시 오후 회의하기 전까지 정리를 해 가지고 존경하는 양준모 위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수정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예, 오전에 이어서 또 오후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저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설치 운영 조례안 답변, 우리 기획국장님 맞으십니까?
예, 기획국장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끔찍한 사건 이후에 재발 방지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식적인 장치가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효적 장치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전초등학교 사고 이후로 관리가 체계화 돼야 된다는 데 발의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그 현재까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과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영상 정보 즉, 학교 안에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정보 주체인 개인의 정보가 이제 채집된다는 것들을 공개하고 그다음에 관리 운영하는 데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또한 조례 정의에 보면 학교라고 돼 있는데 이는 초등학교뿐만이 아니고 중·고등학교 모든 학교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체 학교에 대한 설치계획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릴까요?
현재는 사실은 영상정보처리에 관한 지침을 가지고 우리가 학교로 안내하고 학교는 그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이제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학교는 교육청에서 내려주는 지침에 따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요즘 설치되는 우리 영상정보처리기기 기술적 성능이 많이 이렇게 향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설치되는 기기들이 충분히 정확성 그리고 또 최신성 또 모니터링 기능 이런 부분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설치된 기기들이 어느 정도의 기능을 확보하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은데요.
예, 현재는 200만 화소 이상의 이제 영상의 질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고 98% 이상이 200만 화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실시간 감시와 이제 움직임을 캐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가면서 학교에도 변화를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 보면 학교장이, 그죠? 학교장이 기계의 기능과 최신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주체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거든요. 교육감은 물론 전체 학교에 대한 감독 권한과 예산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또 행정적이나 책임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반면 교장은 학교현장에서 기기를 관리 운영하는 주체로서 일상적인 점검과 관리 책임을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례에 이와 같은 이원적인 책임 분담 규정을 좀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육청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4조에 보시면 책무에서 교육감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저희가 하고 실제로 설치에 책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 이게 지금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 방향에 따라서는 이런 사건들 난 이후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또 우리가 거기에 따른 사항들을, 많이 일어난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많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마다 그 이후에 좀 더 명확히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조금 더 이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 규정하는,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우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확성, 그리고 최신성 확보에 대한 조문을 좀 추가해 가지고 이거를 이원화 책임 분담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장의 설치와 운영에 전적으로 맡겨놓는 거보다는…
그렇죠.
교육청이 챙겨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검토를 좀 다시 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강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대행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
예, 기획국장입니다.
오전에 우리 박종율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에 이제 조례는 3년이 되어 있었고 1년마다 이렇게 왜 이제 그 대행 회사를 바꾸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에 국장님께서 “민간 업체 육성, 더 많은 업체를 이렇게 육성하기 위함이다.” 이런 조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기보다 그런 측면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이, 자, 그러면 우리가 교육이 민간업체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학생들을 위한 겁니까?
예, 그 부분 제가 표현이 다소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 저희들이 1년 단위로 한 거에는 가장 사업 부서의 주 의견은 전문적인 영역이고 일상적인 영역이 아닌데 교육의 방향과, 교육 정책의 방향과 지금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관리하는 데에는 1년 단위가 좀 더 현재는 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일단 3년이나 1년을 떠나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좀 타당성이 없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예. 그 대행업체를 한번 보시면 계약을 보면 해운대하고 남부 창의마루에는 메이커교육에는 이익을 10%로 하셨고예,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영도 놀이마루하고 그냥 전포동 놀이마루는 4.3%로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시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0% 이윤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보장을 해준다는 것은 이게 불합리하지 않나, 안 그렇습니까? 공공 사무대행에서 민간 이율을 10% 이렇게 고정 보장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특혜적 측면보다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을 전부 아시다시피 민간에 저희들이 거래를 할 때는 그 이익이나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는 구조이지만 이게 이제 대행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업무를 맡길 때는 금액에 따라서 1억 미만은 10% 이하, 그다음에 사업비에 따라서 10% 범위 안에서 1억에서 5억짜리는 7억, 그다음 5억에서 10억은 5% 등으로 저희들이 구간을 만들어서…
그러면 교육청의 지침이나 그거에 의해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서 이윤율이 용역은 100분의 10 이내로 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일률적으로 10%를 주기에는 또 금액에 따라 이윤의 차이가 있어서 구간을 둬서 지침을 만들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윤이 이제 10% 보장이 되어 있다고 하면 교육의 질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편안하게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와 상관없이 이윤을, 뭡니까? 보장한다면 그 예산 낭비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하면서 무책임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반면에 또 10% 보장을 해줌으로 인해서 성의를 가지고 더 잘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굉장히 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사업을 한다 칠 때에 10% 보장이 돼 있는 거하고 안 돼 있는 거하고 그리고 성과에 따라서 해준다,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운영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관리·감독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더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에 그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작년부터 했는데 작년에 했던 업체들이 다시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 때문에 아까 박종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이제 교육은 연속성이나 물론 그 단계를 한번 보시면 1단계, 2단계, 기본 교육 또 심화 과정, 여러 가지 있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업체가 바뀌었다고 했을 경우에 그게 연속성이 보장이 될까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 업무를 민간에 대행을 함으로써 고민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노하우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이끌어 가는 단계에서 협의가 좀 더 편안한 곳으로 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도 있고 근본적으로는 공개모집 자체가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모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소 법률적인 애로도 있습니다.
예, 일단 관리를 잘하셔서 교육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업체를 선정하실 때에 우리가 교육청에서 이제 하시려고 해도 더 전문성 있게, 더 좋은, 질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업체 선정할 때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남부 창의마루입니다.
우리 권혁제 원장님 계실 때인데 저희들이 관심 있게 가보고 그때 가서 느낀 바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으면서 아이들이 이제 그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 하는데 그냥 와서 관람만 할 것인지, 앞으로 이 학생이, A라는 학생이 이 교육을 받으면서 단계별로, 수준별로 올라가서 나중에 결과물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 통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해서 그때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라, 이렇게 해서 아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시스템을 단계별로 해서 이 학생이 초등 때부터 중·고등학교까지 해서 그 메이커교육을 받고 나서 이 학생이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그거 한번 이래 통계로 해 봐라 해서, 아마 시스템 구축한다고 안 찾아봤지만 한 2억 5,000인가 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지금 이 대행으로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대행으로 넘어갔다 치더라도 우리 학생이 그 교육을 받고 나서 그 결과물이 나중에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안 그렇습니까? 와서 그냥 교육만, 놀다 가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센터나 놀이마루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만 낭비하고 학생들한테는 이게 결국은 창의융합 교육으로 해서 인재를 만들어내고자 함이 목적인데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해운대 뭡니까? 보면 그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행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환경체험관 말씀이시죠?
예, 그래 보면 정문 쪽에, 옆에 다 이렇게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주차장 앞에 이 건물을 이용해서 이제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공사하고 있는 도중에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의융합교육원 계획에 따르면 대행 시작을 다소 늦춘 4월로 지금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4월로 늦췄습니까?
예.
그래서 혹시 공사 중에 하게 되면 아이들 안전 문제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정태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창석입니다.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이나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유해약물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정확하게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담당자와 대화)
현재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마약퇴치본부라든지 이런 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공공에서 운영하는.
예, 공공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예, 또 몇 군데가 있을 건데.
그다음에 마약퇴치본부에서 운영하는 함께한걸음센터 이런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지금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공공은 일단 보조금이 안 나갈 것이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몇 개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지원이나 보조금 부분들이 조금 갈 수는 있겠지만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죠, 그죠?
예,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 그리고 현재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교육 같은 거 있죠?
예.
예, 그 부분은 지금 학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학교에서는 이제 그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공연 같은 거 또 예방 교육 강사들이 직접 학교에 찾아와서 해주는 이런 형태들로 지금 현재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수업 일수에 포함해서 하는 교육은 없나요?
수업 일수에 포함돼서 5시간, 6시간, 7시간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은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 그다음에 지금 보통 보면 유해약물 예방 교육보다는 사실은 흡연 교육, 흡연 예방 교육 사업하고 연계가 좀 돼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점차 증가하고 전자담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하면서 아마 흡연율 같은 것들이 좀 올라가서 흡연 교육하고 음주 교육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흡연 예방 교육 사업 외에 별도로 유해약물 오남용 교육이 이렇게 편성돼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이제 교과와 연계해서 유·초등 교육 같은 경우에는 5시간씩, 중학교는 6시간 그다음 고등학교는 7시간 이렇게 의무적으로 편성을 해서 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각 학교 별로? 학교별로 진행이 되고…
예, 단위학교 학교장 책임 하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들이 예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청은 어떻습니까? 지원청 별로 따로 또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 지원청에서도 중학교, 초등학교에 기본형 이렇게 심화형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마약 외에 유해약물들이 지금 사실 굉장히 SNS나 이런 데 쉽게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고 우리 학생들도 그런 게 접근성이 굉장히 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마약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여나 우리 학교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발견되거나 문제가 일으킨 적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대부분은 학생들이 여학생 같으면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데 약들 사용하는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아마 중·고등학생들은 시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고카페인 음료나 약들 이런 것들을 처방받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유해약물이 중독된 학생들도 아마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마약은 일단 제껴 놓고, 그랬을 때 우리 학교나 또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일단은 그런 유해약물에 고위험으로 노출된 학생들이 있다면 담임선생님들이 파악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건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결국은 학생 개인상담이나 이것만 가지고는 단위 학교에서 약한 정도는 상담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심화된다면 기관하고 연계해서 사실은 상담도 받고 또 부모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교육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부모교육이 함께 이루어진다. 제가 볼 때도 일단은 전문 상담사가 또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보건교사 같은 경우도 약물중독이라든지 오남용에 대해서 또 매뉴얼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우리 그런 교사들을 좀 양성해야 되지 않느냐, 선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반드시 필요하고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더더욱이 약물에 노출될 가능성들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전문인력들을 확보하는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보건교사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일단 전문가를 양성하고 또 학교에 있는 상담선생님들을 통해서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노출이 되게 된다면 학교에는 학교장을 중심으로 해서 위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들이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안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실 계획입니까?
물론 단체에 지방보조금으로 이렇게 지불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원하는 교육방법이나 프로그램들을 제시해서 강사를 파견한다든지 또는 공연이나 공연, 예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캠페인 활동을 병행하는 이런 방법을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우리 재정이 또 지원이 되고 보조금이 좀 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단체나 법인의 교육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사실 검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또 예방 차원에서 기여를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교육 자체가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의 건강이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인이나 단체에 재정을 또 지원할 때도 단순히 형식적 절차를 넘어서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실질적 교육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확보한 다음에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관들이 대체로 공익적인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안전이나 건강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서 그런 약물 오남용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헌혈 교육 있죠, 헌혈 교육?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각 학교 현장에서 헌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황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예, 헌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코로나 때는 현혈이 상당히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줄어들었다가 지금은 헌혈에 대한 혈액 공급의 어떤 필요성, 기여도 이런 것들, 봉사에 관한 정신들이 교육되어져서 지금 점차 늘어나서 지금 최근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헌혈을 또, 헌혈 인구 자체도 좀 줄고 사실은 헌혈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번 조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건강을 지키고 또 건강을 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좀 헌혈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더 해주시고 또 헌혈을 한다고 해서 전부 다 헌혈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건강이라든지 이런 걸 다 따져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직원이나 학생에게 자율적으로 또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조금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예.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님이십니까? 누가 질의…
창의융합교육원장 한종환입니다.
예,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민간 위탁을 하려는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환경교육을 시민단체에서 물려받아서 직접 운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직접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올해는 실제로 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본원하고 부산시 내 환경 관련 기관들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로 강사나 이런 인력풀들을 저희들이 하기가 힘들어서 이거는 비효율적이라서 위탁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사실은 환경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름에 무더위라든지 폭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환경이 이제는 교육이 아니라 사실은 생존에 가깝게 우리 곁으로 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른 환경 인식이나 환경 윤리를 심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환경 하면 환경교육, 환경 하면 다소 편향성을 지니고 있는 환경단체라든지 기관에서 교육을 위탁을 많이 받아왔다, 해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전적으로 동의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환경오염이라든지 산업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이런 교육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민간 대행 기관을 공개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교육 기관들을 좀 발굴하고 또 우리 위탁을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교육국장님도 앞에서 그런 노력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저도 이제 이어받아서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환경체험교육관이 위치가 어떻게 되죠?
옛날 구 반여초등학교입니다.
위치가 조금 접근성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접근성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 사실은 우리 환경체험교육관이 이렇게 좀 대대적으로 만들어지는 때가 사실 이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중요성도 부각이 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기에는 이 체험관에서 정말 환경의 소중함을 스스로도 깨우치고 느끼고 또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또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조금 거리는 멀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안전과 또 수송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추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가 이미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마는 기초학력에 대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예. 이게 만들게 된 계기가 상위법이 기초학력보장법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되는 거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만들기 전에라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도 있었을 거라고도 보여지는데요?
그 전에 이미 경계선 지능하고 난독증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고예. 또 학습지원 대상 학생지원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기초학력이라는 것이 실은 어떤 면에서는 정의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느린 학습자라든지 아니면 경계선이라든지 혹은 그 외에 다른 요인들로 인해가지고 발생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기초학력이 모자란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초학력에 대한 수준과 정의에 대해서 대상자의 말하자면 발달상태라든지 아니면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환경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서 기획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기초학력 보장이 일단 교육감, 교육부장관의 책무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하는 사업은 맞다고 보여지지만 거기서도 법에도 보면 기초학력의 수준에 대한 정의는 이제 각 교육청에 따라서 좀 달리 정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어떤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하나가 궁금한 게 있고요. 아니면 그걸 개발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되는지, 말하자면 기초학력 평가 혹은 진단에 대한 얘기인데 법제7조에 보면 기초학력진단검사라는 게 들어가 있지만 이게 전국 통일된 기준은 아니다라는 거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기초학력진단검사라는 것이 혹시 있는지요?
예. 일단 그 기초학력이라는 것들은 물론 초등학교는 그 소위 말하는 3R이라고 하는 그런 뭐 읽고 쓰고 셈하기 이런 것들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초·중등 교육이 사실은 모두가 2022 개정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취 수준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 교과 과정에. 그래서 그 성취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들이 이제 보면 기초학력이 안 되는 학생들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고예.
이거를 어떻게 진단하느냐 하는 문제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차원에서 지금 사실은 진단할 수 있는 도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충남대학교에서 개발한 문항을 가지고 보통 학기가 시작하면 4월쯤 되면, 한 달이 지난 4월쯤 시점에서부터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선정할 때는 물론 이런 문항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학생들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외부적인 환경이나 요인, 심리적인 상태나 또 가정환경이나 이런 데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교과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관찰하거나 이렇게 해서도 선정하기도 합니다.
그럼 지원을 그러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1차는 진단을 해야 되고, 말씀하신 그 성취도를 가지고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아이의 어떤 부분에서의 미흡한 부분, 미흡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 더 도달해야 될 목적 수준이 이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기 위한, 조금 더 정밀 진단하기 위한 어떤 툴이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게 아까 소개하신 그런 내용일 것 같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지원센터도 원래 선정하거나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부산에는 없는 거죠, 현재는?
있습니다. 학력개발원 안에…
학력개발원 안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예.
별도의 지정은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놨다라는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예. 자체 기관으로 있고.
그러면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그 지원책이 어떤 식으로 지금 되어 있나요? 별도로 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합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이거를 감당하게…
그게 3단계로, 3중 구조로, 3단계 안전망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예. 이게 실제로 그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교실에서 뭐 초등학교 같으면 담임 선생님 또 중고등학교 같으면 교과 선생님이 이렇게 그 교과를 지도하는 과정속에서 이 아이가 좀 학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실 내에서, 교실 안에서 이렇게 먼저 그 학생들을 발굴해내고 방과후라든지 이런 수업들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게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그다음에 학교 전체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그게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이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학력 수준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게 두드림 학교입니다. 이거는 초중고가 모든 학교들이 두드림 학교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에 어느 정도 부진하거나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이런 학생들을 모아서 방과후에라든지 이렇게 지도를 하는 이런 학교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거 학교 안에서도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사실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거는 부산에 지역의 대학들이 한 15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멘토링을 이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학력개발원에 있는 부산기초학력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부산시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 하고 있고, 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거를 종합적이고 좀 진단도 하고 사실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례는 사실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조례가.
그러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경제선 지능장애라든지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각 구분별로도 지원이 돼 있는 데도 있고요. 내부적으로도 우리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조례상에서의 어떤 충돌 나는 부분 혹은 중복된 부분은 없는지는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내부의 필요에 따라. 이건 정책을 시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니까 한번 그런 검토는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CCTV 우리 설치 관련해서 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예, 기획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이 CCTV 같은 경우에 8조에 보면 필수감시지역이라는 내용이 나와서 조금 이 부분이 애매하다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필수감시지역이라는 것이 뭐 사각지대라든지 아니면 사건 사고가 자주 발생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후에 알 수 있는 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전에 이거를 누가 이거를 분류를 해야 됩니까?
아, 그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교문, 교사 출입구 요 부분은 실제로 학교 폭력이 외부로부터 이제 많은 초등학교 중심이 출입구 중심이고 그다음에 사각지대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이제 학교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중심으로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제가 왜 질문드리냐 하면 8조가 “필수로 감시하여야 한다.” 라는 이게 의무조항으로 돼 있거든요. 그냥 ‘감시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필수로’ 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수 감시지역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게 강조된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출입구 이런 거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
학교장이 지정한 중요구역 이것도 교장이 지정하든 안 하든 어떤 자율성이 주어지는 것 같은데 2번이 좀 모호합니다. 이거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하는지가 여기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각지역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사각지역으로 할 것이냐라는 정의도 좀 불분명하고,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이라는 용어도 5년에 한 번 사고가 있었다. 1년에 한 번 사고가 있었다. 빈도에 따라서 할 것인지 아니면 좀 큰 사고가 있었다로 할 것인지 등 이게 이 또한 3번에 포함되는 건 아닌가 하는 정도의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각지역 및 사건·사고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혹시라도 왜 여기 설치 안 했냐? 조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설치 안 한 거에 대해 학부모들이 책임을 물으러 들 때 그러면 그 책임에 대해서 학교장이 방어가 되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런 말씀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조례에서는 그거를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정은 못 하겠지만 내부에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설치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번에 만들어진 이 조례에 따라서 이건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고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지정을 하고 혹은 그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명쾌한 기준을 좀 제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영상정보 관련해서 업무처리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조례화 되기는 한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우려되는 바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해 주시고. 현재 그러면 관리책임자는 교장선생님으로 돼 있습니까?
예. 현재는 학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무에 보시면 “학교장은” 이라고 2항에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링 장소가 이제 우리 그 입법예고 제출의견에 보면은 전교조에서 뭐 CCTV 모니터링 장소 교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로 변경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모니터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모니터링도 결국은 또 책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때 안 보고 있었노? 이런 얘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도 지금 이게 CCTV를 설치한다는 게 몇 년 전부터 대단히 이건 예민한 이슈로 떠올랐었고 사고도 터졌기 때문에 필요도 나오지만 반대로 인권에 대한 혹은 개인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사적영역의 침해에 대한 부분들도 또 동시에 논란이 좀 있어가지고 이거는 계속 좀 연구가 필요해 보이는데, 예민해 보여요 내용 자체는.
예, 그렇습니다. 학교 구성원이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학교장 중심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재는, 그래서 어떤 규정을 통해서 누가 하여야 한다라기보다는 학교장이 구성원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개인정보를 인권보호 차원에서 너무 세밀하게 들어가는 부분들, 교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국가인권위, 권익위원회의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모니터링이 중요하냐? 아니면 사후 사건 처리를 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하냐? 실은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후자는 수동적인 부분이고 사람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기계의 성능에 좌지우지되는데 앞에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기계가 모니터링을 못하니까 지금 스마트 CCTV니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냥 동작이 발생하면 거기를 먼저 녹화한다는 수준이지 알람을 해준다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보는 건 결국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모니터링이라는 것이 의무가 돼버린 순간부터는 24시간 눈 벌개 갖고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산시교육청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실질적인 지침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들 가이드라인은 학교에서 현재 학교장 중심으로 그 모니터링 등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간 대응이 개인이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을, 시스템에 돈을 좀 더 들이는 방향으로 내년부터 저희들이 시범 케이스로 셉테드를 위한 학교에 시범을 넣어보고 그에 대해서 성능의 개선이 모니터링의 부담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는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은 그 전문기관에 의한 감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기관이라 특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 관제실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 관제요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요원은 동시 관찰할 수 있는 그게 전문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혼자서 볼 수 있는 양이 좀 많고 그리고 그걸 전문적으로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나 이런 것들, 거기에는 또 경찰도 파견 나와 있어서 범죄 사건이나 이런 것들 즉시 판단해 가지고 고발을 한다든지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체계가 돼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선생님이 한다고 하면 이거를 돌아가면서 한다면 그러니까 1인이 다역을 하게 되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감시체계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모니터링이 정말 중요하다면 우리도 그래서 구청에서도 실은 용역을 줍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구청에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통해서 초등학교하고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외부 출입구 중심으로 그다음 사각지대 일부 등을 관제하고 있고 56억을 이미 구에 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논란이 안 생기고 실은 교육 문제만으로도 선생님들한테는 얘기하기 바쁘긴 한데 다른 문제가 계속 개입되지 않았으면 바람에 말씀드리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교육감의 평생교육진흥,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데에서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궁금한 것이 시 평생교육하고 교육청 평생교육 각각이 좀 다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교육청은 학력 취득에 조금 중점이 맞춰져 있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산광역시장의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교육청의 평생교육계획이 매칭이 될 수 있는지 살짝 의문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다른 구나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처럼 취미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도 좀 돼 있으니까, 관심 분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최저학력 취득 이런 것들, 학력 취득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아닌.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있죠?
이거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거를 정확하게 제가 의도를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두 프로그램이 저는 시와 교육청에서의 평생교육이 좀 다르다고 저는 봤는데 여기서 보면 부산광역시장의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우리 교육청이 적극 호응해야 된다고 하는 걸 보니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평생교육 개념과 이게 다른데 어떻게 매칭이 될까 그게 궁금하다는 말씀입니다.
예. 사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학습이 이루어지고 사실은 그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고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의 개념은 그런 것보다는 취미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특수교육에 있어서도 전공과정까지, 지금 이제 고등학교까지 하고 전공과정까지는 우리 교육청에 지금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은 시에서 하는 게 맞는데 시에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워낙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게 안 돼 있어서 아마 우리가 지금 이 부분도 같이 전공과하고 연계해서 그다음 차원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엄밀하게 따져보면 우리가 회계 간에 어쨌든 필요한 사업들은 서로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교육청에서 추구하는 평생교육의 개념에 따른 교육을 하는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한편으로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장의 이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협조하는 대신에 그 사업은 부산시에서 지급해 주는 걸로 하는 거, 그런 대행을 하는 개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맞춰주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거는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아마 행정국장님이 되실 것 같은데, 메이커 교육체험센터 관련해서 이거 조례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시설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창석 위원님께서도 아까 환경체험센터에서 출입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실은 남부 메이커하고 해운대 메이커센터가 차량 출입은 훨씬 좀 어려운 상태잖습니까? 현재 대형 차량 출입이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한 정도 수준인데 이거는 당부드리는 건데 한번, 이거를 계속 그 상태로 두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구나 시에 협조를 얻고 또 교육청이 할 수 있는 행정력을 가지고 출입로를 확장하든지, 대형 차량 출입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이 센터 운영은 굉장히 타격을 받는 거거든요. 요 부분에 대한 대안 마련이 가능한지를 우리 행정협의회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추진을 꼭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추진해야 될 담당 부서가 있지만 일단은 저희 행정국 파트에서도 적극 지원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페이지 74페이지 여명중학교 교사 증축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아, 예. 국장님!
예.
이 학교는 작년에 우리가 9월 제324회 임시회 때 증축으로 의결 받았던 학교인데 알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총사업비 대비 기준 가격이 40% 증가한 금액으로 다시 안건이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당초 여명중학교에서는 이제 보통 교실에 대한 증가분만을, 일반 교실 증가분만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상의하고 하는 과정에 학교 측에서 과밀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교실이 즉 교육과정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사실은 제대로 된 특별교실을 활용한 수업을 못했다고 하는 의견이 많아가지고예, 그래가지고 급식실하고 이 규모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사업물량 변동분이 있어갖고 변경을…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심의를 올릴 때 이거를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지 않고 섣불리 올리는 바람에 지금 공사 기간 한번 보십시오. 이거 보면은 작년에 저희들이 받았을 때는 24년 8월부터 27년 12월, 그지예?
예, 예.
이번에 보면 26년 3월에서 28년 9월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현재 그 학교에 다니는 1학년 학생은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계속 공사현장에서 소음을 그거하면서 수업을 하게 되거든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행정적인 과오로 인해서 학생들한테 피해 주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 백번 천번 옳고예. 그런 거 유의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전 계획들이 충실히 반영돼서 공유재산계획에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위치 한번 보십시오. 학교 정문 쪽이거든요. 정문 쪽에 그 그림 보시면 그러면 아이들이 등하교 할 때 불편함 없습니까?
당연히 불편함이 있고예. 위원님들, 대신에 저희가 또 학교 내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 학생들의 등하교 루트들을 안전성을 감안해서 또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들을 조금 믿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운동장이 이제 공사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 다목적강당이 있긴 하지만 야외활동은 일절 할 수 없겠다, 그지예?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공간 재구조화 즉 그린스마트사업 이런 걸 해보면 또 교장선생님께서 학교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야외 활동공간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하십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아마 물론 공사 과정에도 그런 걸 사실 학교 측과 협의를 하고요. 제 생각에는 학교의 교장선생님께서 충분히 학부형이나 교직원분들하고 해서 학생들의 야외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예.
예.
지금 현재 남구 쪽에서도 굉장히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대연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제 그린스마트 리모델링 해서 개축으로 들어갔거든예. 그래서 얼마 전에 집단 민원들이 있어가지고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그걸 변경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고예. 그런데 지금 대연 3지구 우암하고 전부 이제 그쪽으로 몰리게 되다 보면 역시 입주 다 하고 나면 이런 경우가 생길 거거든예.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번 들어가셔서 이제 대연중이나 우리 신연초, 뭐 석포 여러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예. 우리 남구뿐만이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모든 학교들을 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부채납해서 이제 따로 신축하고 증축하는 학교들이 많을 거거든예. 그러면 계획 단계부터 지금 다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변경을 해서 라도 아이들이 계속 공사 현장에 그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예 간단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그 대연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축 심의를 2년 전에 했던 기억이 나고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주택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괜찮은 중학교 시설을 갖춰주기 위해서 조금 개축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고예. 그리고 나름대로 인근 수용 계획까지 생각해서, 해서 지금 현재로 생각하기에는 추가 공사계획이 부분적으로는 존재할지 모르겠지만 큰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한 번 더 살펴보고예. 그리고 나름대로 남구가 됐든 동래구가 됐든 잘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여명중은 지금 현재 대연중과 다른 나름대로 인구…
특별실하고 이런 걸 반영을…
인구 유입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학생이 많을 때도 여기가 이런 학급당 학생 수가 과밀되고 하는 교육여건이 안 좋았던 게 있어서 이번에 보통 교실을 오히려 특별교실 쪽으로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 판단한 학교의 의견을 뭐 작년에 받고 난 뒤에 너무 빨리 받고 나서 진짜 너무 죄송스럽고한데…
혼날 일입니다 이거, 솔직히.
그래도 위원님께서 학교의 교육적인 어떤 의사결정임을 조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연동은 확실하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학부형들이 옛날 학부형들이 아니거든예. 조금만 불편하면 민원 넣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뭡니까, 연포초 아시잖아요?
예, 예.
언론 타고 한 거. 그런 일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태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의융합교육원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예. 창의융합교육원장 한종환입니다.
예. 아까전에 존경하는 양준모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 지금 그 남부 메이커하고 해운대 메이커 출입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남부 메이커나 해운대 메이커 교육센터에 학교에서 이렇게 체험을 하고 올 때 대형 버스가 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부하고 해운대는 어떻게 그 학생들을 현장까지 출입을 시킵니까?
남부 센터는 그 밑에 큰 도로에서 내려가 학생들이 그쪽 문으로 걸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몇 미터 정도 걸어갑니까?
학교 입구기 때문에 한 20m, 30m 정도 걸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20∼30m를 그러면 걸어가 올라가고 그 버스는 그러면 그 도로변에…
예. 도로변에 정차하는 바람에 조금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향이라든지 교육청에서 고민한 적은 없습니까?
한 번 의논은 했었습니다.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가 워낙 경사지가 돼가지고 굉장히 넓히기 어려운 공사 구간이 돼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큰 해결책은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 그러면 그 밑에 쪽에 지하를 뚫는 방법도 있기도 한데 참 어려운 구간인 것 같습니다.
사고 난 적은 없습니까?
예, 사고 난 적은 없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수업, 센터 마치고 가면 또 내려올 동안 버스가 거기 도로변에 정차를 해 있다가 또 태워서 이렇게 돌아가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해운대 메이커센터…
해운대 메이커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거리, 그 차가 들어가는 거리만 하면 거기도 한 10m, 20m밖에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입구에 거기에 골프 연습장입니까? 거기서 불법 정차가 많아 가지고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작은 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든 그러면 학교에서 그 해운대 메이커 올 때는 작은 버스를 갖고 오라고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버스는 저희들이 보내드립니다.
그럼 큰 버스가 거기는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좀 넓혀보려고 어디가 문제인가 해서 봤더니만 거기 민간주택들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입구에 그 두 집?
예, 맞습니다.
있는 부분 때문에 출입이 잘 안 되고 불법 주차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법 주차도 있는데 사실은 불법 주차보다는 그 튀어나온 집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면이 더 크다 그래가지고 그 집들을 어떻게 사가지고 도로를 넓힐 수 없는가 그런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지금 3년이 이래 지났는데, 이렇게 돼있다 보면 사고가 날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하고 협의를 하든지 구청하고 협의하든지 이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뭐 남부라든지 해운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에.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 상호 간의 보다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 2026년도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2026년도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간 심도있는 검토결과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및 동의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석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과 2026년도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2026년도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에 대해 동료위원간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조례안과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 제4조3항을 교육감과 학교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하도록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호 교육감은 고정형정보처리기기의 성능 및 보안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할 기본적 책임을 진다. 제2호 학교장은 해당기기의 일상적인 점검과 관리책임을 다한다. 제3호 교육감은 제1호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8조제2호를 사각지역 및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중요구역으로 수정하며 제3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하며 다음 2026년도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에서 대행예산의 이윤이 규정과 맞지 않아 남부메이커교육체험센터의 이윤은 7%로 해운대메이커교육체험센터의 이윤의 5%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2026년도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에서 대행예산의 이윤과 규정에 맞지 않아 이윤을 7%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수정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창석 위원님께서 수정한 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창석 위원님의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답변 과정과 위원님들간의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립유치원 설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영재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SW·AI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학생인성교육체험장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은 대행 프로그램을 과다하게 분할하여 발주하려는 현 대행안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사업규모 및 예산에 대해 면밀히 재검토하여 제332회 정례회에 예산안과 같이 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영도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제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안건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 후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16시 15분)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김창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석 위원입니다.
본 계획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계획으로 피감기관인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주요현황 및 쟁점사항 등과 함께 평소 회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계획서의 내용은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 수감부서의 제출서류 그리고 감사실시 요령과 감사대상기관별 제출자료 목록 순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소관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예산편성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행정사무의 추진과정에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여 교육발전과 수혜자 중심의 정책을 구현하는 것과 함께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5년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위원회의 위원 편성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과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산하기관이며 기관별 감사일정, 감사실시 요령, 감사대상기관별 제출자료 목록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 위원이 설명해드린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창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수립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알고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택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권혁제
행정국장 김영진
기획국장 권숙향
감사관 김광모
교육정책연구소장 민복기
대변인 김형진
초등교육과장 조영기
중등교육과장 김혜선
유아교육과장 정현주
디지털미래교육과장 김현구
인성체육급식과장 이기원
교원인사과장 손임덕
재정과장 오진희
미래학교설립과장 이은정
기획조정과장 배선영
예산기획과장 전미정
노사행정정보과장 김정란
학교안전총괄과장 염주영
교육연구정보원장 유영옥
학생인성교육원장 강내희
창의융합교육원장 한종환
학생에술문화회관장 박은혜
학력개발원장 온윤주
○ 속기공무원
안병선 정은진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33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31 회 제 4 차 본회의 2025-09-12
2 9 대 제 33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9-09
3 9 대 제 33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9-08
4 9 대 제 33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9-08
5 9 대 제 331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9-05
6 9 대 제 331 회 제 3 차 본회의 2025-09-02
7 9 대 제 331 회 제 2 차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 2025-10-29
8 9 대 제 331 회 제 2 차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2025-10-29
9 9 대 제 331 회 제 2 차 미래도시건설안전특별위원회 2025-10-29
10 9 대 제 33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09-11
11 9 대 제 33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9-05
12 9 대 제 331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9-05
13 9 대 제 33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9-05
14 9 대 제 33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9-04
15 9 대 제 331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9-04
16 9 대 제 331 회 제 2 차 본회의 2025-09-01
17 9 대 제 331 회 제 1 차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2025-09-12
18 9 대 제 331 회 제 1 차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 2025-09-12
19 9 대 제 331 회 제 1 차 미래도시건설안전특별위원회 2025-09-12
20 9 대 제 33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09-10
21 9 대 제 33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9-04
22 9 대 제 33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9-04
23 9 대 제 331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9-04
24 9 대 제 33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9-03
25 9 대 제 33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9-03
26 9 대 제 33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5-09-03
27 9 대 제 33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5-09-02
28 9 대 제 331 회 제 1 차 본회의 2025-08-29
29 9 대 제 331 회 개회식 본회의 2025-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