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시 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과 지역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오늘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배병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절기상 처서 지나 가을 문턱에 들어섰지만 늦더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보람찬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안과 조례 개정안, 행감계획서 채택 및 협의안, 결의안 등 7개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TOP
2.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원석 의원 발의)(박종율·임말숙·정태숙·정채숙·강주택·배영숙·신정철·조상진·박종철·김태효·김형철 의원 찬성)
TOP
3. 202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4. 2025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TOP
5.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6.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7. 미래도시건설안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6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제3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미래도시건설안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황영하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2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은 2025년도 연간 회기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작성한 제332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으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안건입니다.
제332회 정례회 회기는 12월 4일 화요일부터 12월 16일 화요일까지 43일입니다. 주요내용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일반안건 심의, 5분 자유발언 등입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3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다음은 전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2항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철호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시의회사무처 배병철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07호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김창석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창석 위원께서 제안한 5건의 우리 위원회 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미래도시건설안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추가로 위원님들 중 사무처에 당부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뭡니까, 입법지원관실을 6층으로 옮겼습니까?
거기가 많이 좀 덥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지금 안 그래도 6층으로 일단 옮겼는데, 한쪽으로 다 이렇게 통합해서 옮기기는 옮겼는데 그게 공간이 좀 협소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그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정책지원관들은 단순 업무를 하는 분들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지 또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 등을 서포트하는 그런 일들을 하니까 업무환경이 좀 쾌적해야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의원님들을 제대로 서포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있고 장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배병철 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최상의 컨디션에서 업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늘 시청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할 때마다 참 많은 걸 느낍니다.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고 보고를 받다가도 차를 빼러 열심히 뛰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처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주차제어기를 설치를 해놓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또한 우리 부산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그 설치, 그래 세금으로 만들어진 건데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처장님?
그 문제는 제가 깊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아마 그게 우리 의회 차원뿐만이 아니고 전체 시청하고 다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담당 시청의 총무과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처장님, 그 주차제어장치를 처음에 설치할 때 시청하고의 전혀 교감이 없이 그냥 우리 시의회의 마음대로 그냥 한 겁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안 있어 가지고 그 내용은, 그 연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고 아마 협의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공무원노조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못 한 것 같은데.” 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노조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는 위원 있음)
아마 그 부분은 복합적인 요인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총무과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무원노조에서 반대를 해서 지금 현재 활용을 하지 못하고 한다면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아침에 나와 가지고 회기 때 직원분들께서 고생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제가 되려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공무원노조, 반대한다는 노조분들한테. 그게 보니까 두 줄입니다. 두 줄이기 때문에 그 면도 그렇게 썩 많지도 않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저희 아마 의원님 수의 거의 한 절반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협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좀 이왕 설치를 한 거니까, 만약에 그거를 활용을 못 한다면, 만약에 못 한다면 그 설비를 해놓은 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 이용을 한다든지 활용한다든지 활용방안 또한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배병철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