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율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부산시교육청, 영재교육진흥원과 학생인성교육원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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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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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교육정책연구소, 대변인, 감사관, 교육국, 영재교육진흥원 소관은 교육국장님께서, 행정국 소관은 행정국장님께서, 기획국 소관은 기획국장님께서, 학생인성교육원 소관은 학생인성교육원장님께서 각각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강무길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영재교육진흥원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인성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 보고라는 공식적인 본 기관의 간부가 모두 참석하지 못해 결례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의 지적은 엄중히 받아들이며 향후 의회 일정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월 1일 자 우리 원 신임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진호 총무부장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전입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하반기 학생인성교육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영재교육진흥원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질의 답변이 미진하여 추가 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추가질의를 요청하시면 질의를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통해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어서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님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금요일날 남고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얘기했지만 공식적으로 얘기할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고를, 남고에 대해서 최초 논의할 때 남고를 폐교 후에 강서구에다가 고등학교 신설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요! 남고 최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남고는 폐교를 하고 강서구에다 학교 신설하려고 했었죠? 최초에.
이전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전단계는 강서구에는 신설의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영도구나 뭐 이렇게 기존에 남고를 비롯한 기존 원도심권에는…
그런데 지금 제 질문에만 답변을 해주면 좋겠고요.
뒤에 또 질문이 있으니까 또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기억은 오래 전이라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교육국장님이 그 당시에 그즈음 해 가지고 교장하고 계셨죠? 남고에서.
예. 제가 2021년 9월부터 22년 말까지, 예.
아마 히스토리를 좀 아실 텐데 애초에 남고를 폐교를 하고 강서구에다가 신설하겠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남고 동문회에서 그것보다 훨씬 전이긴 하지만 반발이 있어가지고 남고는 이전해달라라고 하고 그래서 남고의 적통성을 가지게 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제가 그 이전논의 과정 중간에서 사실, 거의 이제 신설 대체이전 그 직전에 제가 부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의 히스토리는 사실 솔직하게 자세히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남고를 옮기는데. 자, 행정국장님은 이제 와서 폐교가 아니라 이전적지라고 하시면서 폐교와 관련된 어떤 것도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이제 시작하셨어요. 중요한 거는 남고 사안에 대해서 폐교 혹은 폐교와 동일한 수준에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3년 동안은 동일하게 주장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폐교 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때도 분명히 사안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주원초, 남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서 실무위원회를 구축해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애초부터 남고는 해당 사안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부감도 그렇고 “실무위원회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이전적지이지 폐교가 아니라는 건 확실하고예.
아니,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러면 해당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교육감이 바뀐 이후부터 나온 얘기예요.
아니, 교육감이 바뀐 이후부터 무슨 얘기냐면 자, 행정적으로 이전적지냐 아니냐라는 해석은 할 수는 있죠. 그러면 애초에 아, 이 사안은 이 조례에 의해서 실무위원회 구성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는 조성할 수 없습니다라고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폐교가 아닌데 실무위원회를 구축한다는 거는 그 조례는 폐교만 해당한다면서요? 저한테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그래서 폐교가 아니기 때문에 폐교에 해당하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는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했고.
저희 직원들이 누차 의원님실에 가서 이전적지와 폐교는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실무위원회를 예를 들어 이전적지 관련된 실무위원회를 구축한다는 건 어느 법과 조례에 의해서 하십니까?
왜냐하면, 자, 그 보시면 남고 신설 후 이전에 대해서 해당 부지에 대한 용도는 폐기가 되는 겁니다. 그쵸?
남고를 이전하고 나면 남고가 더 이상 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고가 있던 자리는. 그렇죠? 그래서 남고가 학교로서 용도는 폐지가 됐고 그 폐지된 용도 위에다가 새로운 용도를 집어넣어서 센터를 만들려는 거잖아요. 학교가 아니죠. 지금 새로 집어넣으려는 거는…
체육 중·고등학교, 체육중학교 확대도 있기 때문에…
체육 중·고등학교는 일부분입니다. 나머지는 학교가 아니죠. 그러면 해당부지가 학교가 아닌, 용도가 아닌 폐지가 된 거예요. 학교가 아닌 폐지가 된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98%가 국유지기 때문에 교육부와 당연히…
아니 아니, 그게 폐지가 된 건 맞잖아요. 지금 계획안으로 치면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현장 질문 갔을 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충분히 따지지는 않았는데요. 해당 과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영도구에 대해서 21년도에 이 협의했고, 주민 설명회를 했고 20년도에 해당 부지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 20년도에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구의회에 있을 때에도 이전적지를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밟으려면 애초부터 검토할 이전적지 개발계획까지 같이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그쵸? 20년도에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2022년도 7월 15일 자로 해 가지고 계획안을 갖다가 제출하셨죠?
그건 하 교육감이 들어온 지 보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쵸?
그 슈퍼맨이 아니면 이미 준비는 돼 있던 계획이었죠?
이미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가 승인만 난 것 아닙니까?
그래 지금 현재 김석준 교육감 때 이미 준비가 돼 있던 거예요, 내용은. 그 내용은 2020년도부터 계획이 돼 있었는데 교육감은 입을 닫고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홀드해 놓은 거예요, 사업을. 그렇죠?
홀드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21년도에도 주민설명회를 하고난 다음에 그 이후에 밑에서 이렇게 오리가 발을 둥둥거리든 말든 관계없이 위쪽은 잔잔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주민들과 얘기할 때도 교육감이 어떻게 공표를 했냐면 일단 검토 중지하겠다. 근데 그 사이에 중지가 아니고 진행이 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주민들한테 21년도에 주민설명회를 했고 22년도 8월에도 주민들이 찾아와서 이전 반대했던 거 아시죠? 신문에 기사도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됩니다.
하 교육감 만났어요. 자, 그러면 그 반대를 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그 남고 부지의 활용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주민들이. 이전을 반대하는데 활용을 한다면 이걸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상식이에요. 자, 근데 21년도에도 설명회를 했고 그 이후부터 해 가지고 용지에 대해서 활용에 대한 논의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를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상식이 맞지가 않아요.
용지, 남고가 이전하고 나면 남는 땅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해줬다는, 당연히 논의 안 해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도 자, 22년도 7월 달에 보면은 자료들이 대외비로 설정이 돼 있어요. 남고 학교부지 활용계획을 대외비로 유지하셨다고요. 주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는 것을. 당시에 어떤 기사를 찾아봐도요 남고 부지를 그다음에 이전적지로서 무슨 계획 어떤 걸로 계획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없어요, 교육청에서. 비공개로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건 있었지만. 비공개라니까 제가 공개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22년 7월 이후로 제가 공개 안 했어요. 왜? 이 계획은 안 되니까. 분명히 말씀드려 이 계획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민들한테도 공개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 토의해 봅시다. “예.” 했단 말이에요. 그거 부감도 그랬고 다 했잖아요? 국장님도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지난번에 제가 지난 월요일날 그 국장님 말씀하신 그때 바로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오늘 얘기할려구요.
지역 그 기초지자체에서 협의를 하지 않아 가지고 협의도 안 들어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남고 관련해 가지고 2020년도 5월 21일 자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외부에 협의한 내용도 제가 다 받았거든요. 21년도 부산 남고 신설 대체이전 관련해 가지고 22년도 2월 7일에도 있고, 아! 22년 7월 12일 영도구청장 면담도 있고 23년도, 24년도에도 평생교육과하고 협의했다고 돼 있습니다. 협의를 하면서 이때도 아무 얘기 없이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제 영도구청 평생교육과가 ‘예,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하고 가만히 있었느냐는 거죠. 그리고 영도구청에서 20년도부터 해 가지고요. 제가 구의회에 있어 다 알아요. 영도구청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도 협의를 할려고 구청에다, 구청은 좀 다르잖아요. 교육청에다 협의 요청을 해도 교육청에서는 이전적지에 관련된 모든 계획은 구청과 관계없이 교육청의 업무기 때문에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와가지고 왜 그때 협조 요청이 없었냐…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있습니까?
그 사실은 자, 요건 제가 자료를 요청해놨어요, 영도구청에다가. 어떠한 형태로든 제가 자료가 공식적인 자료가 오면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협조 요청을 하거나 얘기를 할 때 공문서부터 보냅니까, 전화로 먼저 협조 요청합니까? 보통은 전화로 이러이러한 거니까 이러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공문 보내세요.’ 이런다고요. 보통 이게 예의입니다. 그쵸?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아니라고 해서 구두로라도 요앞번 얘기는 안 됐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구청 내에서도. 자, 현재까지 진행이 이래 됐는데 교육청에 대해서 이전적지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영도구 협의가 공식적으로 없었다. 자,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는 서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서류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두로도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이전적지에 대해서 그럼 계획을 수립하는 법적 근거는 따로 없을 것 아닙니까? 임의 계획인 거잖아요.
자, 임의계획을 하는데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이거 폐교라고 받아들인다는 건 분명히 2020년도 주민 충돌할 때마다 학교를 뺏어가고 학교를 폐기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얘기가 부지기수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그거는 폐교가 아닙니다. 이전적지입니다.’ 라는 말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건 폐교와 똑같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자체를 갖다가 이제 와 가지고는 최근에 들어가지고 제가 처음 들은 얘기예요. ‘이거는 폐교가 아닙니다. 이전적지입니다.’ 요거 가지고 논쟁해 가지고 이제 남고에 대한 이야기를 폐교 활용계획에 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선심 쓰듯이 우리가 뭐 배려해서 폐교처럼 인정해 갖고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3년 동안 주장한 의원에 대한 농락이에요. 뭐냐면 자, 저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만큼 모든 절차를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 안내가 없었습니다, 수차례 논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이 의원님실에 가서 수차례의 이전적지라는 사실 그리고 폐교 부지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까?
자, 이전적지라는 단어를 썼을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팩트는 뭐냐 하면 요거를 갖다 놓고 ‘이거는 붉은색입니다. 이거는 불그죽죽한 색깔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갔다고 해서 자, 폐교든 이전적지든 학교 없어지는 건 똑같은 범주 안에 있어요. 이런 색깔의 범주 안에.
그런데 와가지고 제가 “폐교, 폐교, 폐교” 하고 했는데 본인은 “이전적지, 이전적지” 말하고 갔다고 해서 폐교와 이전적지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 안 돼 있다면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선 그냥 이게 이건 줄 알아요.
공무원은 와서 이전적지라고 얘기하고 이전적지에 대해서 폐교와 동일하지 않고 폐교에 관련된 어떠한 절차도 여기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라고 공식적이거나 명쾌하게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349억의 교부금 반납한다라는 것도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최초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정확한 금액이든지 어떤 거에 대해서는 아주 디테일한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와서 말씀을 하실 때.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뉘앙스 정도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빨리 진행합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교 대상이 아니고 폐교 관련 조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축했고.
아니, 안을 만드는 거 아무 쓸데 없다니까요. 저도 수많은 조례를 만들지만 발의하지 않으면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 나름대로 전임 교육감이셨던 하윤수 교육감님과 지역 정치인이신 분하고 관계 속에서 그 학교의 이전문제, 영도구 내에 학교의 이전 문제를 다각적으로 수용 검토도 하고 이러는 과정에 그 이전적지 활용이 조건 이행이 달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언가 구체적인 계획이 구청이든 시청이든 우리 교육청이든 무언가 계획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뭐 주민들을 상대로 하든 학부모를 상대로 하든 논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논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얘기한 적 있습니까? 구청에.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공식적인 교육청의 방침은 뭐냐하면 폐교에 관련된 모든 계획, 이전적지에 대한 모든 계획은 교육청 소관이지 구청 소관이 아닙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청에다 협의했다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전화 해갖고 협의하자. 방금 말씀하셨죠? 직전에 있던 국장께서도 지역 국회의원 만나가지고 협의했습니다. 관련된 내용도 얘기를 했어요. 이전 국회의원으로도 얘기했고 현 국회의원도 찾아오라고 했었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걸 어디에 반영했습니까? 원안 그대로라면서요, 이 2022년도 7월에 제출한 원안. 이거는 2020년도에 만들어 놓은 원안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거 그대로 제출하면서 그 사이에 협의를 했다는데 뭘 협의했습니까? 어디 반영됐습니까? 한 줄이라도 바뀐 게 있습니까?
그 계획서 결재받고 난 뒤에 의원님이 받은 것이지예.
아,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협의를 했고 논의를 했고 새로 변경할 수 있고, 분명히 이 제출한 내용도 변경 가능하다고 했어요, 부감이.
그때 상황이 하윤수 교육감님 새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영도에 어떻게 하면, 특히 사상구와 영도에 관심이 많으셨고 영도에 어떻게 하면…
아니,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핵심은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그런 말한 것과 무관하게 그러면 액션을 취했어야 됐는데 자, 전임 교육감의 책임으로 넘겨놓고 지금 교육청은 관계없다고 하는 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임 교육감님의 책임이라고 넘긴 적 없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교육감도 이 남고 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원도심의 새로운 개발을 위해서 어떠한 시설이든 협의하겠다는 식의 공약 발표가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남고를 재검토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교육감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때 계획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고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시청에서 예컨대 교육청과 전혀 상의도 없고 그다음 국유지 소유주인 교육부와도 전혀 상의 없는 정책연구용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아니, 지금 그건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아무런 계획안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무슨 논의를 하겠냐고 하는 그런 의견하고 부산시가 돈을 내가지고 스스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도 논의해봅시다라고 던지는 것하고 그걸 왜 안 했냐 하면서 왜 부산시는 교육청과 의논하지 않고 마음대로 용역을 냈냐 그러면 무슨 계획을 가져옵니까? 공무원들이 그러면 머릿속에서 상상력으로 만들어요? 전문 용역을 해야지.
그러니까 시청도 이제 용역 맡겨가지고 안이 나오면 저희하고 협의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안 맞잖아요.
“협의 불가, 원안 추진.” 만나자마자 첫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6월 23일 “교육청은 수용 불가, 중투심 조건인 이전적지 활용계획 원안대로 추진.” 확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부산시청에서 와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교육청에서 절대 협의 안 한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것 사업 못 할 것 같은데요.”라고 들고 와요.
아니,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전적지에 대해서 그것도 우리 교육감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 98%가 국유지인 그런 상황에서…
당연한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질문을 뭐라고 드렸는지 아십니까?
아니, 그러면 저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교육부와 얘기를 하셔야지요.
자, 부산남고 이전 관련해서 제가 이것도 질문했습니다. 아주 정확한 질문하셨는데 중투심에서 소유권 관할에 대해서 별도 검토했냐고 물어봤는데 전혀 검토 안 했다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그 용도가 필요없고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 불분명하고 이러한 반대들이 있으니 우리는 2020년도부터 사람들한테 온갖 얘기를 다 들었고 할 거면 자, 반대한 사람도 있지만 특정 계획으로 가자고 한 것은 이것 이전에 국회의원이 한 말입니다. 거기다가 무슨 특목고가 들어왔든 뭐 다른 것이 들어오든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주장했던 사람은 그전에 했어요. 그러면 중투심에 올릴 때 이미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거대로 그대로 교육청도 할 수 없는 사업을 했으면 ‘아, 우리가 할 수 없는 사업인가보다.’ 하면 우리는 이걸 교육부에 반납하고 그러면 그 땅을 갖다가 국가로부터 매입하든지 부산시가 매입을 하든지 사업 추진하세요.고 얘기를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일체 검토를 안 했어요. 왜? 2020년도 때 검토한 그대로 가려고 하니까.
이 사업이, 이 사업이 까놓고 얘기하면 체고 확장 계획이에요, 체고 확장 계획. 체중‧고등학교 확장 계획.
그걸 이미 이 계획을 보면 다 알아요, 누구나.
그러니까 국유지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지방기관이 교육행정기관이 교육부의 국유지를 안고 있던 학교가 폐교가 되더라도 교육기관으로 되게 되면 굳이 그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는데 왜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겠습니까?
매입을 하지 않고도 활용하는 것이 그게 훨씬 더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하죠. 그런데 하겠다는 사업이 체고 확장 계획 가져왔는데 체고 확장하는 것 영도와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이것 실질적으로 체고 확장 계획이에요. 2017년 아, 18년도, 19년도부터 해서 체고 동문회에서 “남고가 폐교가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체고를 확장해 주세요.”해서 “무슨 소리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 2020년도에 이거 가져와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것 가져오면 밑에다가 학생스포츠복합센터 만들면 이건 체중‧고등학교 확장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더더군다나 후관동하고 기숙사 가지고 이거가지고 체중을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100%네요.” 하니까 “에이, 이건 그냥 그림일 뿐이지 그냥 계획안이고 그림 맞추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라고 설명을 저한테 담당자가 와서 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속였던지, 당시에는 그 생각이었는데 그것보다 발달된 생각이 전혀 없었던지 그래서 이걸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교육청은 아무런 생각도 여태까지 고민도 하지 않고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그냥 뭉개왔다 이거네요? 하나도…
전 국회의원이나 여야 지도자 되시는 분들 영도구 내에 의견도 충분히 들었던 절차도 거쳤고…
절차를 거쳐서 반영된 게 뭐냐니까요?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 절차만 거치고 항상 그래요. “주민설명회 3회나 했습니다.” 하길래 “몇 명이나 왔습니까?” 3회 동안에 140명 와가지고 한번 오는데 50명도 못 오고 왜 그러냐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이 영도구 주민이 도대체 몇 명인데 그중에서 1∼2%밖에 안 되는 인원 모아놓고 설명해놓고 1%도 안 돼요. 0.1∼0.2% 모아놓고 “주민설명회 끝났습니다.”하고 얘기하는데 누구를 모았다는 겁니까? 거기에 사람들 처음 1회하고 2회하고 3회하고 할 때 처음에 기습적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2회, 3회에 난입해 가지고 거기서 반대, 반대하고 제대로 안 된 것도 아시죠?
계획을 절차만 밟았다고 해서 “주민설명회 끝났습니다.” 절차 끝.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기본적으로 이전적지에 대한 중투의 조건부가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구청장, 구청 공무원이거나 시청 공무원이면 교육부의, 교육청의 사정이 이러하니까 오히려 그 국유지 소유자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왜 계속 교육청보고 부지를 매입하지 않았냐, 왜 처음 단계부터…
매입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누가 꺼냈습니까?
아니, 왜 그때 매입 요청을 안 했냐고 물으셨잖아요.
반환 요청을 왜 안 했냐고 했지. 설명을 좀 잘 들어주세요.
반환 요청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가가 하는 거지…
소유권 반환 검토를 왜 안 했냐 했다는 거예요, 중투 심사에서. 자, 중투 심사에서 조건이 뭡니까? “당신들 남고로 옮기고 나면 그 땅 비는데 그것 교육청 땅이 아니고 교육부 땅인데 그 땅 가지고 놀릴 겁니까, 뭐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활용 계획 내세요.” 그러니까 낸 거지 아니었으면 당장에 급하게 할 이유가 없는 사업이에요. 더더군다나 교육부 중투심에서 “우리는 이걸 이전하고 그 땅에 개발하려는 돈이 100억, 200억, 300억 들어가는데 그 돈 못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소유권 반환하겠습니다.” 그거 왜 교육청이 못 합니까? 권한 없어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검토 안 한 건 교육청이 안 한 거예요. 교육부에서 “반환 왜 안 합니까?”가 아니라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물었을 텐데 그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 입장에서 “그것 우리가 쓸 거예요.” “뭐에 쓸 겁니까?” “체고 확장하는 데 쓰겠습니다.”하고 계획안 갖다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이에 뭐가 빠졌냐? 영도구 주민도 빠졌고 영도구청도 빠졌고 부산시도 빠졌고 교육청과 교육부끼리 짬짜미로 만든 계획안을 그냥 그대로 가겠다고 하는데 이 영도구에 있는 남고가 그러면 영도와 아무 관계 없는 우주에 떠있는 공간이라면 아무 말 안 하겠는데 영도구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자리에 금싸라기 땅에 남고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개발계획이나 요청은 십수년 전부터 있어 왔고 그런데 그것은 교육청 땅이라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동안에 다 묵살돼 왔던 것도 사실인데 자, 남고 부지에 대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남고는 교육청 땅이니까 손도 대지 말아라는 교육청의 이러한 태도 앞에서…
그걸 섞어서 얘기했다 해서 그것 하나 하나, 딱 똑같은 게 이거예요. 이전적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아, 이건 폐교와 동일하게 같이 논의하다가 이제 와서는 “그건 이전적지이지 폐교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뒤통수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그러면 그거는 뭐냐 이거예요. ‘놀러 가자.’ 했는데 ‘아, 놀러 가는 게 아니고 휴가 가는 거야.’
‘말이 다르니까 이건 다른 거야.’ 하고 똑같은…
위원님께서 저희 공무원들에게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의원실로 불러서 상의를 하고 할 때는 위원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매커니즘에 대한 이해와 함께 서로 정보를 공유해가면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마치 집행기관의 장처럼 지시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따를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과 좀 다른, 그것 정확하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자, 이건 계획 변경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협의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제가 실무위원이라는 걸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조례에다가 이러이러하려고 하는데 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조례 다 집어넣고 그렇게 협의했고 그 내용이 뭡니까? 협의하겠다고 한 거예요. 제가 언제 여기다가 뭐 하라고 지정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냐면 내가 원통해서 그래요. 제가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한 번도 남고 얘기 가지고 공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협의의 대상이라고 봤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협의할 자세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제 와서 뒤통수치고 원안 그대로 하겠다, 2020년도부터 했던 계획 그대로 가겠다 그러면 그 사이 협의하겠다 했던 모든 말은 거짓말이에요. 단 한 마디도 여기, 저랑 어떻게 2022년도 7월달 게 저와 협의된 게 뭐가 있다고 구청하고 뭐하고 협의했다고 원안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뭡니까, 이게? 할 말 있으십니까? 그 사이에 협의하겠다면서요? 제가 3년이라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협의하겠다라고 받아들인 내용은 중투에 이 학교가 개교하기 전에 즉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중투에다가 조건부에 대한 실행계획의 변경 이런 것들을 가할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교육감님이 새로 들어오시고 안 오고를 떠나가지고 그 영도 개발계획에 대한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하더라도 교육과 학예에 관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의 담당 공무원이 교육과 학예의 이해에 관한 부분을 논의할 수 없잖아요?
주원초등학교 관련돼서 이번에 발표가 어떻게 났습니까, 매도하기로 했죠?
기사는 그래 났습니다. 교육청발로 기사가 그렇게 났어요, 보도자료가.
매도하는 게 그게 교육에 관련된 겁니까, 학예에 관한 겁니까? 여태까지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은 그래서 매도도 안 하고…
교육에 관련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교육적 기능을 할 수 없는 부지이기 때문에 매각을 결정한 겁니다.
아주 좋은 얘기인데 그것하고 똑같은 논리로 해가지고 교육부에 반납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논리 아니에요? 주원초의 목적이 교육에 관련된 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매도하겠다. 남고에다가 이런 스포츠센터 만들고 애들 시설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교육과 지역과도 관계가 없고 지역 발전과도 관계가 없고 그러니 이건 이런 식으로 쓰지 마시고 교육청 용도로 쓰지 못할 것 같으니 교육부에다가 반납하십시오.” 이거하고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뭐가 다릅니까?
체육중‧고등학교가 영도의 지역 발전과 관계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듣기가 불편합니다.
아, 그러시면 교육국장님 가서 영도구민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여기 앉아가지고 하지 마시고 단 한 번이라도 이 이후로 주민들 만난 적 없죠? 주민설명회가 없었잖아요, 공식적으로.
행정국장님! 답변 태도를 좀 분명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이 듣고 있으니까 위원으로서 지금 질의를 하면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지 감정을 싣고 재질문을 하고 그게 무슨 태도입니까?
지금 행정국장님은 저하고 맨날 싸우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제가 지금 싸우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조금 감정이 북받치긴 하지만 이건 싸우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내에서 교육청에서 이성적이고 저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세밀하게 접근하셨어야 되고 행정적으로 이행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위원하고 얘기를 한 게 있으면 자, 제가 신의성실에 의거해가지고 존중해 줬기 때문에 교육청 이것 가지고 내 괴롭혔을 수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것은 “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신뢰했기 때문에 제가 더 얘기 안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단 한 마디도 안 들어가요, 단 한 마디도. 3년 내내 얘기했던 것 중에 단 한 마디도 여기 반영되지 않았고 2022년 7월 그대로 수행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건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역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원도심 교육 발전에 무슨 획기적인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도구에 학교가 줄었어요. 남고를 반대했던 사유는 내가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모든 주민들이 반대했어요. 그러면 그 반대할 만큼의 강력한 주장이 있었으면 그것을 덮을 정도의 놀라운 계획안을 가져와서 얘기하셔야 되는데 제가 왜 교육청에서 이거를 손 놓으셔야 된다는 걸 애초부터 얘기를 했었냐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부산시 사업 중에서 지역을 이런 센터 만들어갖고 발전시킨 단 하나의 사례도 없고 전국에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특목고를 넣든지 뭘 넣든지 이런 얘기는 나왔지만 그렇게 가는 것도 교육청하고 관계없는 국비사업일 수도 있고 다른 사업일 수도 있어요. 정확한 사업이 안 되면 이건 손 놓으시라고 했고 정 안 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영도여고로 차라리 내려주라고 안 했습니까? 정말 할 게 없으면 그거라도 하라고 안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논의도 일부 있었습니다.
위원님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거 부감도 그 주장을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못 들었어도 부감은 들었고 거기 가서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자, 제가 교육청에도 얘기를 했고 국장님은 안 오셔서 담당 과장 와서 저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서 25분 이제 29분이나 떠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 정말 죄송한데요. 이게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최초의 발언이고 마지막 발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참담한 생각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서 논의를 제가 안 하면, 제가 말한 모든 게 허공에 흩어져버렸어요. 우리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논의를 했어야지 그 발판을 다 무너뜨렸는데 제가 무엇 갖고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얘기 전부 싹 검토해야 됩니다. 한 번 말하고 지나가면 알아서 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믿음을 다 흐트러놨어요. 이건 한 번도 아니고 3년 내내 얘기했는데.
제가 너무 많이 시간 끌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이 얘기는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위원님께는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너무 혼자 말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기 전에 김창석 위원님 할 말씀 있습니까?
행정국장님의 그 답변 태도, 우리 행감 때도 이야기됐었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시 46분에서 48분의 어떤 답변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녹음된 내용을 내가 다시 들어보겠지만 도대체 지금 국장님의 답변하는 태도가 이렇게 해갖고 오늘 회의를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업무보고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다 작정하고 왔어요?
지금 교육청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게 지금 계속적으로 민원 들어오고 의원들 이메일에 카톡에, 누구라도 정신 안 차리면 부산교육이 지금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설명을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 제가 표현하는 것이 잘못된 게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 답변을 신중하고 정중하게 좀 해 주십시오.
박종율입니다. 우리 교육청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그때 저희 부장 간부님께서 불참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회의 참석할 분이 몇 명이에요, 원래가?
변명 같이 들릴 수 있는데 공무적인 총괄 인솔해서 중국 탐방 가는 부분에서 한 분…
아,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 하는 날을 맞춰서 해야죠.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후로는 의사일정을 잘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성교육원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학생들의, 초중고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인성 가치가 함양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학교급별로 형태나 방법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규범이 박혀가 있어요? 인지가 돼가 있어요?
예,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시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지혜도 길러지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여덟 가지의 인성 가치가 함양되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효 그다음에 충, 책임, 배려, 협동, 정직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학생들은 1학년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죠?
초등학생은 5, 6학년부터 시작합니다, 주로.
그러면 5, 6학년,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규범이 인지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이 활동은 주로 배려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프로그램도 TV에 나오다시피 ‘금쪽같은 내 새끼’ 보고 있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성교육의 출발점은 가정인데 저희들도 그래서 가정의 가치를 통해서 인성이 함양되도록 가족캠프를 두 가지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이 그런 어린애가 1학년, 2학년, 3학년 어린애들이 규범이 없어요, 지금 ‘금쪽같은 내 새끼’ 그 과정을 보면. 그런데 우리가 규범이 들어오려면 1학년, 2학년, 3학년, 5학년, 6학년, 중‧고등학생 규범이 들어오는 시기가 지납니다. 그러면 이 규범이 몸에 배기려면 몇 살부터 몇 살 때가 몸에 배겨야 인성이 나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성교육의 출발점이 가정이고 가정에서 기본 예절을 배우고 또 학교에 와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것들이 내면화되도록 학습과정에서 반영이 많이 되어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규범이 없다고는 했는데 사실은 인성 관련 진흥법이 있고 교육부에…
아니요, 원장님. 우리 처음부터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러한 몸에 배기는 나이가 몇 살이냐 묻습니다.
이게 안 배기면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성을 배우러 가는 것은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만 갔다 오지 갔다 오고 나면 다 필요 없어요, 잊어버려요. 여기 지금 예산에 보면 인성에다 42억, 43억 정도로 인성에 대해 해마다 쓰는데 과연 애들이 갔다오고 나서, 체험 갔다 오고 나서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부임하고 여러 가지로 아이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째가 인사하기. 인사 잘하는 것만 하고 이틀 동안 하고 나가도 크게 배운 것이다. 두 번째는 욕설하지 마라. 그래서 인사와 욕설하지 않는 것이 교양과 상식이고 또 아이들이 사회인으로서 성장하는 데 가장 저도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지도하시는 분들께도 이 가치를 강조하고 실천하도록 애를 쓰고 있고 저도 복도에서 만나면 인사하도록 하고 있고 저도 따라서 답례를 이렇게 해서 이틀 동안 바로 내면화되기는 어렵겠지만 그 가치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실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중고 인성에 대한 프로그램, 체험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가 규범이 딱 몸에 인지를 하려고 하면 3살부터 6살까지 인지가 돼야 됩니다. 이런 애들이 정확하게 몸에 인지를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오면 조금 더 이제 인성에 대한, 맞도록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 부분에서 말씀처럼 저희 원에 오는 학생들이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고 또 학교로 가서도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학교하고 연계해서 진행하도록 애쓰겠습니다.
해마다 지금 인성에 대한 활동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인성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좀 더 학생들이 품성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인간 됨됨이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25년도 교육정책연구가 뭐, 과제가 뭐죠?
주요정책은 문해력과 수리력이 학생들의 역량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또 미래에 아이들의 어떤 역량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정책, 연구가 뭐 하는지도 지금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첫 출발은 정책이 잘 나와야 됩니다, 연구가 잘 되어야 되고. 이거 올해 우리 25년도 연구적 교육에 관한 연구정책이 없으면 교육 맨날 하던 것 그대로 그대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딱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25년도에 어떤 정책을 연구해서 아, 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한번 해보라니까요?
저희들 지금 현재 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들은 AI디지털교육에 관한 연구도 있고 그리고 민주시민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연구와 함께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본질적인 문해력과 수리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AI디지털교육에 관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연구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이 AI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 정책분석시스템 이런 것도 도입할 예정인가요?
예, 지금 교육데이터들을 여러 산재되어 있는 교육데이터들을 통합해서 AI데이터를 기반한 연구를 수행을 할 계획으로 준비되고…
지금 우리 고교학점제는 계속 전체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이것도 연구정책에 달려 있는데?
지금 저희들 고교학점제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문제가 대학교하고 비슷하게 가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최근에 관련 단체라든가 학생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거기 나와 있는 문제점들이 학생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과목 개설이 안 된다라든가 그다음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다양한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 개설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산 온라인…
일단 고교학점제 취지가 학생들의 진로 희망이라든가 적성을 고려해서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듣고 그 과목을 이수하면 소정의 학점을 누적해서 이렇게 졸업하는 시스템인데요. 큰 틀에서는 고교학점제가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처음이니까 일부 사소한 어떤 그런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 과정에서 지금 최대한 올해 전면 시행했기 때문에 그동안 3∼4년 준비를 해오면서 최대한 그런 단점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요. 또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부적인 문제들은 계속해서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여고라든지 남녀공학이라든지 남고라든지 하는 이런 시스템은 그대로 갑니까,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9페이지에 우리 다 함께 미래로 앞서가는 부산교육 이쪽은 누가 답변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래역량을 기르는 교육이 뭐예, 뭔 정책이에요?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제 AI로 대변되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디지털 대전환 시대는 우리가 종전에 아날로그 방식에서 중점을 두던 단순한 지식이라든가 이런 암기, 점수 몇 점 높이고 하는 이런 어떤 교육으로는 안 된다, 그런 것으로는 이런 AI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미래의 어떤 학생들에게 어떤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는 그런 쪽에 중점을 두는 교육입니다.
지금 이 미래역량을 기르는 교육이라든지 믿음과 존중의 교육이라든지 함께 성장하는 교육이라든지 이게 우리 부산교육청의 중점 과제죠?
예,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새로운 교육방향으로 비전에 따른 3대 교육방향…
‘다 함께 미래로 앞서가는 부산교육’이 비전이고요. 이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3대 방향으로써 이렇게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석준 교육감님 오셔가지고 이 비전을 이렇게 하반기에 정책을 한 겁니까?
그러면 미래역량을 기르는 교육이 미래역량 기반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지는 정책 장치는 뭐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교육격차 심해지는 것도 이 안에 미래 역량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디지털 격차에 의한 그런 어떤 계층이라든가 지역 간에 격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예컨대 디지털 기반 교육도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해 주시고 그럼 믿음과 존중의 교육은 뭐예요?
믿음과 존중은 사실은 요즘에 잘 아시다시피 스승 존중, 제자 사랑의 이런 어떤 큰 틀에서 우리 교육공동체가 서로 믿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어떤 방향의 교육철학 설정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가 모두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탕에서 나오는…
그러면 이 3개 정책이 뒤에 되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구체적으로는 사실 올해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편성된 그런 예산 기반의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 중간의 어떤 조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는 아마 내년도 사업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반영돼서 추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보니 지금 우리 김석준 교육감님 오셔가지고 함께 성장한 교육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지금 인사 관련도 좀 그렇고…
안 들립니까, 제가 말하는 게요? 안 들려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공무원 같으면 인사 관리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사 기준에 따라서 어떤…
인사 기준에 따라서 못 하는 것은 그러면 함께 성장하는 공무원의 교육이 아니죠?
그리고 업무하는 것은 지금 감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일문일답하면 됩니다. 원칙의 기준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공무원은 근무지하고 근거리 원칙이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전보 시에 그런 어떤 희망을 받아서 또 그 대상자의 거주지를 고려하고 이렇게 해서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집이 북구인데 해운대로 보내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당연히 대상자로서는 좀 약간 불만일 것 같습니다.
아니 대답만 하세요, 그냥. 근거리 원칙이 아니죠? 저 김해에서 해운대로 가면 좋습니까? 국장님 집이 어디죠?
그렇죠? 그다음 4월 11일 자로 인사발령 났는데 또 7월 1일 자로 또 바꾸면 우예 됩니까?
일반 인사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행정국장이 대답드리겠습니다.
4월 14일 자에 인사를 했다가 다시 7월 1일 자에 발령 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인사 규정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런 분들이 큰 잘못이 있습니까? 7월 11일자로 했는데 4월 또 며칠 자로 아, 4월 11일 자로 냈는데 7월 1일 자로 또 보내버리는 것은 이거는 인사 규정이 아니고 근거리 규정도 아니고 인사 기준 원칙이 다 무너지는 것 아니에요?
아니, 묻는 말에 이야기를 하라니까 자꾸. 근거리 원칙이 맞습니까? 인사 원칙이 맞느냐 안 맞느냐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기준이 됩니까? 원칙이 무너졌어요?
원칙은 근거리 인사를 해주, 최대한 배려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어디 이 사람들이 큰 잘못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왜 이래요? 인사 원칙이 왜 이래요?
없는데 왜 이래요? 뭐 죄지었어요, 이 사람들이?
4월 14일 자 소규모 인사를 하다 보니까 7월 1일에 좀 인사 규모가 커지면서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이거 내가 사자성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사후형벌(死後刑罰)이라고 있더라고요. 사후형벌 사자성어가 뜻이 뭐예요?
사후형벌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던데 ‘사람이 죽은 후에도 또 벌을 가하는 행위를 한다.’는 뜻이에요. 왜 이 사람을 한 번 죽였는데 두 번 또 죽여요? 누군지 몰라도. 인사 규칙, 원칙이 무너지는 이런 행동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기에도 민망스러워요. 왜 저런 분들이 잘못이 없는데 또 저리로 보냅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 질의한 내용 관련해서 4월달에 인사하고 또 7월에 된 사람들 전체 사례를 오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박종율 위원님께서 인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 역시 지금 채용, 승진, 전보 등 모든 인사는 정말 객관적 기준과 공정 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 남부교육지원청에 우리 그 관할의 남구 전체가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문현동, 대연동, 용호동 할 것 없이 굉장히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기에 행정지원국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엄중한 자리입니다, 교육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 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 4월에 행정지원국장이 오셨거든예? 그러면 오셔가지고 우리 남구 전체에 개발되는 그 지역의 사업들을 파악하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에 우리 개발업자들이랑 주민들, 조합 측에서 많은,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남부지원청에 물어보시면. 많은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업무파악을 하려고 하는데 또 7월에 또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예?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무원이 연속성을 한 2년이나 3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 업무를 파악하고 그것을 문제 해결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인사조치는 사실 4월 14일에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난 뒤에 조정하는 과정에 조금 더 배려돼야 될 요소가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인사를 하실 때도 좀 전문성 있는 인사를 하셔야 되거든예. 재개발 업무나 이런 쪽에는 정말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업무에 직무에 적합한 그런 역량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남부뿐만 아니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국장님이 업무 파악을 하고 아래에 지시를 해야 될 입장인데 밑에 실무자들이 우리 남구의 행정지원과에 공무원 좀 보내주십시오.
아니, 우리가 너무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인원 가지고 업무에 정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각 지역마다 잘 살피셔가지고 업무가 이래 과다하다 싶을 때는 좀 유연성 있게 조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부지원청 한번 살펴봐 주시고예. 얼마나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시고 학교 교육환경영향평가 담당하시는 그분들이 얼마나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거기에 오시는 분은 얼마 안 있다가 다 가시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 보는 것은 주민들이고 결국은 우리나라 세금이 낭비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예.
지금 각 학교마다 수목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하는 그런 직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목 관리를 재산대장 관리 차원에서 행정실에서 하기는 하고요. 개인적으로 수목을 관리하지는 않고 지원청에 수목 정비나 이런 것이 필요할 때 구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인력은…
지금 부산시내 전체 학교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무가 거의 다 잘려 나가고 있거든예. 왜냐하면 학교에서 수목 관리를 잘하시는 분도 없고 대장 관리하면 뭐합니까? 학교 아이들 환경에 나무가 엉망으로 자라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지저분하게 되고 학부형들이 그렇다고 말씀드리면 나무를 그냥 댕강댕강 잘라놓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원이나 이런 데 보면 나무를 모양을 내서 이렇게 하면 아이들 정서에도 좋은데 거의 다 가보시면 나무가 없는 상태거든예. 그래서 지금 이 기후 변화 시대에 그늘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학교별로 그 인원을 배치를 못 하시겠다고 하면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감안을 하셔서 각 지원청별로 인력이 있다면 부족한 인력을 좀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작년 때에 그때 당시 교육감님께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지적을 하셔서 학교 방문 시에 나무를 갑작스럽게 전문성 없게 했다, 가드닝을 했다든지 하는 것들을 목격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학교에 나름대로 보존수라든지 수목의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금 조사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로 학교장의 책임하에 그 관리를 하는 과정에 예를 들면 학교 구성원들이나 학운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받고 해야 될 부분과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 이런 것에 있어서 약간 미스매치가 있었던 부분은 안내를 했었고요. 그 대신에 학교에 있는 수목 중에 진짜 보존수는 아예 손을 못 대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늘이 생길 수 있는 수목을 애초에 조성할 때 하는 것부터 해서 그다음 이미 지어진 학교는 교체해야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담당 부서가 딱 정해져 있지 않아서 아무튼 저희 시설 파트에서 총괄은 합니다마는 재정 관리, 재산 관리 파트하고요. 어차피 제 책임이니까 그 부분에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 번 더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예. 학교에서 그것까지 관리하기는 어렵거든예. 그래서 지원청에서 본부를 두든지 해서 학교에서 요청하면, 학부모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가서 예쁘게 잘라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보통 수목 전문가분들을 모시니까요. 수목 전문가도 하위 전문가 영역으로 많이 나눠져 있고요. 그러니까 수목의 가치를 판단하는 전문가들이 있고 그리고 그 수목을 어떻게 가꾸느냐를 하시는 전문가들이 있고요, 참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지원청에서 학교에 요청이 들어오면 보통 구청에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협조를 많이 구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학교 설립 과정에 조경 구성이라든지 그런 것부터가 나중에 한 십여 년이 지났을 때 충분한 그늘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한 오래 전에 설립된 학교들은 다시 수목에 대한 교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현황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조치하고 인력 부분은 지금 다들 자기 업무 분야가 중요하고 힘들다고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요. 그것은 조직 정원 쪽하고 상의를 해서 좀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지원청마다 아마 애로사항이 있는 부서가 있을 거거든예. 그러면 좀 유연성을 발휘해서 채워주십시오,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원의 부분에서나 인사의 부분에서 본청에서 5개 지원청에 대한 총량의 개념으로 정원과 인사 배치를 해 주고 나면 이제 예를 들면 A교육청은 나름대로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재건축 부분이 많아서 이쪽 부분에 인력을 보강해야 될 그런 교육청이 있고 또 다른 B교육청은 그렇지 않은 교육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주어진 대로만 인력을 운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인사권이나 조직 세부적인 내부의 팀 구성권은 교육장님들에게 사실 주어져 있을 것인데 그런 것도 본청에서 조절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과과정 중에서 체육활동 시간을 주 몇 회 하고 있습니까?
체육활동 시간은 학교 교육과정과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대개 3시간 내외로 주당…
아니, 전체적으로 초중고에 저희들 어릴 때는 체육 시간 몇 시간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체육활동을 몇 시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는가 보네예?
3개년간에 걸쳐가지고 한 17시간 정도 주당, 그러니까 합치면.
위원님 그게 체육 과목이 학교마다 설정되어 있는데 주당 하면 대개 어떤 학교는 2시간 주당 할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3시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학년별로 따른 여러 가지 어떤 과목 배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 사항은 아니고 학교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면 주 몇 시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좀 어렵게 말씀하시네요.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가 요즘 학부형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 아이들 체력이 너무나 저하되어 있다, 지금 체육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시간이 있어도 실제로 우리 예전과 달리 아이들 통제가 좀 어렵거든예. 그래서 선생님들에 따라서 체육활동을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예. 그러면서 제가 지금 페이지 138페이지 보시면 아침 체인지 관련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침체인지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 처음 시작할 때에 정말 얼마나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저희 의회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질타도 많이 했고예. 그래서 실제로 교육청에서는 아침 체인지가 정말 대단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시고 이끌어가시다가 지금 물론 특교가 줄었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로 국장님들께서 말씀하신 주장대로라고 하면 이 아침 체인지 사업은 계속 이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의 건강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학교 교육과정에서 체육의 역할은 정말로 중요하고요. 저희들이 이런 아침 체인지가 그동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추진 과정상에서 여러 문제점이랄까 일부 단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또 예산 사정도 감안하고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이 바뀌는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걸 중단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단 학교 통합 사업비에 녹여내가지고…
예산을 중단한 건 아닌데요. 예산을 몇 백억에서 얼마 하다가 지금 보시면 아침 체인지 올해 예산이 6,000만 원이거든예, 맞지예? 6,000만 원하고 밑에 보면 2억 5,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물론 특교가 없어서 이렇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을 아침마다 아이들, 제가 지적했잖아예. 예산 처음에 쓰고 하실 때에 아침에 20분인가 얼마 하는 그 운동에 왜 그런 돈을 들여야 되느냐 이렇게 질타하기도 했고 그렇지만 교육청에서는 이걸 야심차게 추진을 하셨거든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아침에 전교생이 하는 학교가 잘 없었어요. 아침 체인지라 하면 매일 아침마다 조금씩 운동을 해야 되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학교도 있고 이래서 운영비만 받아가고 이런 추세였거든예. 그런데 그 부분도 교육청에서 실제로 감시·감독도 잘 하시지도 않으시고 그냥 이걸 밀어붙였거든예. 그런데 지금 와서 국장님들께서 다 이렇게 호응을 하시다가 지금 이렇게 축소되게 운영을 하시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교육청에서 6,000만 원 그 정도로 편성한 것은 교육청 단위고요. 그러니까 본래 아침 체인지는 학교의 통합 사업비로 녹여내서 단위학교에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일단 예산에 학교 운영비에 포함시키는 부분이고요.
아니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하시는 겁니까, 지금?
지금 학교 그러니까 본래 아침 체인지 예산이 몇 백 억 넘어가는 이런 큰 단위에서 예산은 줄였지만 우리 학교 단위에서 학교스포츠클럽이라든가 학교 학생들 스포츠동아리 등등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같이 함께 내려보낸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여기도 보면 아침 체육활동 운영 해가 연구학교하고 따로 시범학교 이렇게 되어 있잖아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학부형들이 원하는 부분은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예. 시범학교라고 하면 좀 더 돈을 받아가면서 많이 시킬 것이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운동 이 부분은 실제로 맨손체조를 하더라도 전체 학생이 똑같이 하루에 10분이든 20분이든 스트레칭을 하든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건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100%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학교 특히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종목을 이렇게 편성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운영을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그 부분 잘 살펴봐 주십시오. 전교생, 전체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신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겠는지. 다르게 할 필요 없습니다. 간단해요. 줄넘기를 20분 한다든가 전체적으로 매일 똑같이 하면 체력이 증진이 되거든요. 하다, 안 하다 하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아이들 체력이 국력이다.’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체력 증진을 위해서라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이고, 시간이 너무 됐예.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7월 9일 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어제 지원청 우리 교육장님들께 질문을 잠시 했는데 지원청 별로 하는 교육 내용들이 편차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지역별로.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는 이번에 해수부도 우리 부산에 유치하는 과정이고 또 앞으로 부산에 정말로 많은 해양수산 관련 기관들이 부산에 내려오게 돼 있고 지금도 우리가 해양클러스터가 영도에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해양수도로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 적어도 학교생활을 했던 학생들은 우리 부산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졸업을 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도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특히 예를 들자면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도 해양을 딱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보면 해양활동도 있지만 해양에 관련된 교육들을 많이 받습니다. 해양환경 문제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양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어업자원, 오염과 보호활동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워크숍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해양 주도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산시에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또 해수부 이전을 계기로 해서 명실상부하게 부산이 해양수도로서 이렇게 거듭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 어떤 해양프로그램, 해양교육 관련해서 지원청별 차별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본청 차원에서 각 5개 교육지원청이 뭔가 어떤 프로그램에 있어서 어떤 뭔가 좀 이렇게 균등한 질의 어떤 차별하지 않는 균등한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한번 애써보겠습니다.
예, 우리 해양교육에 있어서 부산이 선도적이고 또 차별화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정태숙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통학버스 관련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부산형 통학차량 운영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등·하교를 하고 있으며 원거리 통학생의 경우 학부모 차량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학버스는 일부 특수학교나 예외적인 초등학교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일반학교 학생들의 통학권은 여전히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산복도로 또 신도시 개발지역에서는 통학로가 협소하거나 위험한 도로와 접해 있어 여전히 학생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학권은 단지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기회의 형평성과 교육복지 실현의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교육복지의 개념을 확장해서 볼 때 부산에 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통학권 또 안전한 학교 이동권이라고 하는 것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학교 간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또 이로 인해 통학구역이 넓어지면서 원거리 통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제안을 촉발하게 한 것은 최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개별학교 단위로 통학용 전세버스 운행이 어려운 경우 통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의 통학용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종전과 달리 좀 더 원활하게 부산 전역에 통학 차량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고민이 필요한 부분은 있겠으나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통학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처럼 통학차량 운영에 있어 이전과 달리 제도적 보완에 따라 사업의 수월성이 확보되어 부산형 통학전용 통학차량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형 통학전용 통학차량 운영 도입이 되면 첫째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이 마련되어 미연에 통학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요. 둘째 도보나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도 통학권이 보장되어 학습권과 교육복지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포함하게 되면 학부모들이 사교육적 통학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가족돌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특수학교 학생, 저소득층 등 교통취약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실질적인 사회적약자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한 행정 모델이 마련된다면 향후 지속 가능한 통학 지원 정책으로 확장되고 또 전국에서도 선도 모델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통학전용 통학차량 관련 용역을 진행하기를 요청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이 문제를 좀 공론화시켜서 공청회 등 토론을 해볼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 행정국장님께서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필요한 제안이신 걸로는 판단되고예. 그런데 제가 답변드리기가 참 부담스러운 게 너무 큰 주제라…
사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현재 통학차량 지원 통학버스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는 얘기하기가 쉬운데 사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는 시정이든 교육·학예에든 다 통틀어서 아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 체계 개편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운수 사업자에 대한 기존 이익의 보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650개 초중고 이런 문제도 있고요.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5㎞ 이내에 통학구역을 설정함으로 인해갖고 도보로 가능하도록 학교 설립이나 이전 이런 것들을 추진해 왔는데 모든 제도가 바뀔 수 있는 시작의 단초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은 초등학교를 저희가 289개의 통학구가 있는데요, 306개 초등학교 중에서요. 그런데 이게 1.5㎞ 라는 것은 평지 기준의 1.5로 봐야 되는 거지 타 광역시나 특별시는 평지에 원래 도시가 형성됐었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 해방 이후에 피난 도시로서 급작스럽게 성장하다 보니까 사실은 경사지가 대부분이고 고차도 구분 안 되고 해서 저는 그 정책연구용역은 조금 더 시하고 교육청 그다음 시의회가 합쳐서 큰 주제로 다뤄서 뭔가 진짜 부산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육청이 맡아야 될 역할과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당연히 교육청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 경제력이나 또 우리 봤을 때는 우리 학생들이 가장 기본적인 교육의 복지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지금쯤은 우리가 물론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만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 우리 부산시, 부산교육청, 또 우리 시의회 이 부분을 한번 지금쯤은 공론의 장에 올려서 이제 우리가 학생들 모두가 통학버스를 통한 기본적인 교육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데는 1930년대부터 이미 거의 80∼90년 전에 이런 통학버스 제도로 해서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진행이 되었던 거고 물론 또 일본이나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연구단체에서 용역으로 지금 이 부분을 막 하고 있습니다.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 선진국들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의 통학버스에 대한 개념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느냐? 이제는 우리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때가 됐다고 하기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공론화의 장으로 올려서 한번 같이 검토해보자. 이렇게 오늘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교육청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부산 지역에 다문화 학생이 몇 명쯤…
한 7,700명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태는 주로 어떻습니까? 다문화 학생들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중도 입국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현지 한국에서 태어난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또 외국인 자녀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한 7,700명쯤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학생들이 한 6,600명 정도 되고요. 중도 입국이 한 500명, 외국인 가정이 한 620명 정도 이렇게 이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초등학교를 보면 지금 다문화 학생들이 증가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일부 초등학교를 보면 저희 지역에 보면 한 190명 정도의 학생 중에 72∼73명이 다문화 학생, 거의 40%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많은 학생 수인데요. 학교에서 이 모든 학생들의 수업을 위해서 참 모두가 다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다문화 학생들의 언어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사실 수업을 이렇게 원활하게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도 좀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들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 쪽 같으면 캘리포니아 쪽에 거의 그곳만 하더라도 사실 230개의 언어가 사용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는 도시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학생들이 저희들 대개 주류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문화의 주류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지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응적인 부분에서 많은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신경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들이 수월하게 한국 교육을 습득하여서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이 진화하는 데 있어서 아마 가능성이나 걸림돌들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 다문화 학교 학생들을 한국 프로그램 교육에 맞춰서 교육하여서 한국화시키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발상의 전환으로 이것을 국제학교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 커리큘럼을 국제학교로 맞춰서 예를 들자면 1, 2, 3학년 시범을 통해서 위에 4, 5, 6학년 있더라도 시간을 좀 두면서 그렇게 해서 좀 더 한국화를 시키는 목적을 더할 수가 있는 좀 수월한 학습을 통해서 하는 방안이 있어서 지금 혹시 이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에 경기안산국제학교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공립형,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립형…
예, 중‧고등학교를 최근에 2028년 개교 목표…
처음으로 아마 이렇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있지만 공립형으로 국제학교를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부산에서도 한 번쯤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다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그런 다문화 사회에 대한 차제에 뭔가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 충분히 더…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한번 우리 공립형 국제학교, 국제 초등학교든 중‧고등학교든 그래서 지금 또 우리 부산시에는 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장에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ISB도 있고 한데 그래서 공립형으로 한번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다문화가 늘면서 어떤 식으로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가는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써는 우리가 국제학교로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오늘 제가 드립니다.
예, 저희들 가칭 ‘글로컬 미들스쿨’ 해서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보실 생각을 좀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최근에 우리 언론을 통해서 지금 보면 우리가 전직, 현직 교육감에 대한 기사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교육의 본질의 방향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교육청에 몇 가지 간곡한 부탁을 좀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의 중심에는 언제나 학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돕고 또 각자의 잠재력을 꽃 피울 수 있도록 교육정책과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사명감과 또 자부심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입장입니다.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존중받는 풍토 없이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가 절대 없다,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 정치적 논리나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청 직원들이 옭아매이거나 또 불필요한 갈등에 노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특정 이념이나 세력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가치 위에 서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시교육청이 정치적 중립성이나 행정의 공정성을 견지하면서 학생 중심, 교사 중심, 교육 본질 회복이라는 가치에 집중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교육청의 올곧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방송에서 기획보도를 한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PPT를 한번 켜주시기 바랍니다. 소등을 좀 해 주시면…
국장님 이게 지금 어떤 학교의 입학 설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립학교는 아니죠?
SSI라는 자칭 SSI 부산캠퍼스라고 하고 있는 국제학교를 지향하고 있는, 자칭입니다. 그런 학교의 입학설명회입니다. 입학설명회인데 이게 지금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24년 10월 31일 그러니까 24년 5월 10일 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선고에서 100만 원 아, 1,000만 원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받고 난 이후에 교육청의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학교가 운영이 아니라 교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부산의 미인가 교육시설과 그다음에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한 현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지금 여덟 군데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서구 쪽에 있는 H아카데미 그다음에 해운대구 쪽에 있는 방금 SSI 포함해서 다른 L 모 학교 그다음에 중구 쪽에 두 군데, 강서구 쪽에 한 군, 강서구 쪽에 두 군데 이렇게 저희들…
자, 그러면 이 미인가 교육시설 통칭 우리가 미인가 교육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01년 1월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죠?
그거 지금 제정 연도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어쨌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그죠?
대안교육기관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부분인데요. 대안교육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관 종류가 몇 가지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어쨌든 우리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2025년 1월에 또 개정을 했어요. 여기 보면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발생하는 생명, 신체상의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 및 공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이게 왜 그렇냐 하면 등록기관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육청에 등록을 하면 교육감이나 지자체장이 관리·감독도 하면서 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그런데 실상 다수 기관들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으로 남아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공립교육시스템이 추구하는 방향과 좀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예컨대 영리를 추구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주된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학교는 영리를 추구할 수 없죠?
자, 이게 법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위법적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공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 무력화하는 그런 하나의 장치로써 이런 민간업자들이 이렇게 설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에 다른 여러 가지 시대적인 대학입시제도와 맞물려가지고 오히려 공교육 체제에 들어가면 불리하다라는 이런 쪽으로 마케팅들을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틈새를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미인가 교육시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저기에 말소가 등록말소가 된 데가 있고 그다음에 미운영이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 곳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데 여기에 네 곳 정도가 지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청을 했죠, 등록을?
그렇습니다. 4개의 교육시설이 대안교육기관으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우리가 네 군데 중에서 심의보류가 된 곳이 한 곳 있고요. 한 곳은 승인, 두 곳은 불승인 이렇게 지금 조치가 됐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건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미인가 교육시설 중에 SSI 부산캠퍼스 그다음에 로고스 국제 크리스천 스쿨 이건 미인가 학교죠?
일종의 보습학원 형태 비슷하게 운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습학원이 아니고 일반 학교와 똑같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게 위원님 제가 일단 지금 담당자 실무선에서 파악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군데는 일단 보습학원으로 등록해서 운영되는 걸로…
보습학원으로 등록을 했는데 그게 지금 말소가 됐죠? 왜 말소가 됐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관련 지도점검 결과 벌점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벌점이 지금 70점을 초과했기 때문에 말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로고스 국제 크리스천 스쿨이 학원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죠? 23년 3월 2일 날.
그런데 누적 벌점 합산 70점을, 합산 70점을 초과해서 등록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학교처럼 운영을 한 거죠, 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점을 주고 관리를 했는데 그 벌점이 초과되다 보니까 지금 말소가 됐어요.
말소된 이후에, 5월 12월 말소됐습니다, 25년.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가 됐습니까?
일단 말소 처리를 한 후에 저희들 뒷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조치가 그러니까 어떤 제대로 말소가 돼가지고 전혀 운영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SSI 부산캠퍼스 21년 7월 26일 날 미인가 학교다라고 공문을 발송하고 주의를 줬습니다. 그래서 22년 1월 27일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위반으로 고발을 했어요. 해운대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 고발한 내용이 뭡니까? 어떤 내용으로 고발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당시 고발 내용이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위반으로 이렇게…
제67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밖에 국제학교라고 간판을 달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도 학교로 명칭을 썼습니다, 그죠?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고발을 했습니다, 맞죠?
고발 전에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 기본적으로 관련 이런 위반 사실을 안내하는 또는 규정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시행한다거나 그다음에 담당자의 학교 방문상담 컨설팅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5조에 “학교 등의 폐쇄” 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관할청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 그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그렇죠?
일단 지금 당장은 사실 학교 일단 학교, 거기 기관에 그 시설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학생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더욱이 이걸 폐쇄해야 됩니다. 폐쇄하고 정리를 해야지. 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2년 1월 27일 해운대경찰서에 교육청에서 고발을 했어요, 그죠?
23년 4월 25일 동부지원에서 300만 원 벌금 약식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24년 5월 10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죠?
그 뒤에 다른 어떤 조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 청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이걸 관리·감독할 수 있는 관할 청이 어디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대처가 미흡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 꼼꼼히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관리·감독 실적을 보면 22년 7월 SSI 부산캠퍼스 이후에는 전무해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담당 부서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본청에 인체급에 담당 팀이 있습니다, 관련.
이 질의를, 질의서를 교육청에 보내니까 “담당부서가 없어서 도대체 이걸 누가 응답을 해야 될지,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송구합니다. 저희들 교육청 분명히 부서가 담당 부서가 있는데…
국장님 이게 “송구합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교육청에서…
이게 내부적으로는 사실 업무 핑퐁으로 인한 그런 결과 아닌지 싶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수업료 외에 입학금이 1회 2,000만 원입니다. 방과 후 수업료가 300만 원, 기숙사비가 500만 원, 차량 이용비가 130만 원 이게 전부 학생들에게 부담이 돼요. 이런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학력인정이 됩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중도에 학교가 폐쇄됐다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 학생들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어떤 이런 폐쇄로 인한 부분 어떤 형태로든 학생 또는 학부모들에게 돌아갈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도·감독 부분에서 좀 미흡했다는 부분이…
여기에 어제 날짜 25년 7월 24일 모 언론에서 “학원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었다.” 라는 보도가 있어요.
여기 보면 “지난해 말 서울 강남의 비인가 국제학교가 문을 닫았다. 학부모들은 그 사실을 학교 홈페이지가 아니라 학원 커뮤니티 카페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해당 학교에 다니던 재학생들 일부는 이후 어느 학교에도 전학하지 못한 채 자택에서 조용히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 학력인정을 받을 수 없어 공교육에 복귀하기가 쉽지 않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학원인지 학교인지 애매하다며 관리 책임을 서로 미뤄왔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 학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대부분 정황증거에 불과해 행정처분이나 고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드물다.” 그냥 유야무야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할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교육시설 소위 말해서 ‘시설’은, 이것은 교육시설이라고 볼 수 없고 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해당 학생 학교에 대한 직접적 피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교육질서를 훼손합니다. 고액의 학비 그다음에 위화감을 조성한다. 그런 차원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위법 사실임에 따라 폐쇄명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 한 번 더 꼼꼼히 여러 가지 어떤 운영에 있어서 위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엄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폐쇄,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그다음에 현재 법률상 폐쇄 명령을 내리더라도 해당 기관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벌칙 규정이 없어요.
이게 더 애매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 중입니다. 정성국 의원님이 발의 중인 것 같은데 자, 폐쇄를 하더라도 결국 문제는 학생들만이 피해를 입는다는 점인데, 그죠?
해당 시설이 폐쇄, 불법과 편법 운영의 가장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인가 국제학교는 의무교육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초·중등교육법을 위배하고 있으며 더 크게는 의무교육을 명시한 교육기본법까지도 위배할 소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또한 학생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가 전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서 교사님들 소위 말해서 강사들은 교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윤리 문제, 작년에 동래에서 일어난 사건 아시죠? 폴리어학원 아시죠?
그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만약에 집단적 사고라든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교육청이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책임이 있겠습니까?
교육청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예, 사실은 우리 교육청의 방관이 이런 교육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의무를 다해주시고 이런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이런 시설에 비해서 아직 법령이 미비했다든가 또 우리 교육청의 한계…
이 법령은 우리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하시고. 부산교육청이 시설 폐쇄 명령의 주체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설의 관리·감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시행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기준을 마련하시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 미인가 국제학교가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많아요, 그죠?
미인가일 수 있고 인가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다른 지역과 적극적 연계와 협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기 보면 잘 안 보이는데 학교는 제65조에 의해서 폐쇄 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폐쇄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또 매길 수가 있어요, 법원에 의해서. 그런데 이 미인가 교육시설은 제65조 “관할청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라고 했지만 폐쇄 명령 후에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강화를 시켜야 될 것 같다. 지금 법률이 추진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초등교육법 제67조 제2항과 1호에 따라서.
그렇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하셔가지고 제대로 한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행감 전에 이 교육청의 미인가 국제학교 소위 말해서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시고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이러한 학교들이 생기는 것들이 사실은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두둔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교육들을 우리가 시켜나가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유사 교육기관들이 난립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더 마음을 다잡고 부산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어떤 결과를 위원님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하여튼 행정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 범위 내겠죠. 그런 걸 발휘해서 저희들이 한번…
22년 1월 27일 이후에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부분들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분석하시고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지원청 질문할 때 했던 내용들 조금 중복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실은 업무가 좀 중첩이 돼 있고 그래서 어제 아마 보셨을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6명인데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늘봄학교 실장님들이 말하자면 직종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뽑혔죠?
늘봄 실장은 저희들이 일단 전문직 TO거든요.
교원 출신으로서 지금 늘봄 실장으로 말하자면 파견입니까, 일종의?
파견은 아니고요. 일단 뭐 특별채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문직처럼 교사로 있다가 전형을 통해가지고 시험, 선발시험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임용된 사례거든요.
늘봄실장님들이 보통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그 경력이, 교직 경력이?
지금 한 19년 이상의 경력을 대개 가지고 있는…
예, 맞습니다. 19.7년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늘봄실장님들의 역할이 지금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습니까?
지금 일단 그 단위학교 대개 이제 뭐 늘봄실장님 또는 뭐 두 세개 학교를 묶어 가지고 이렇게 늘봄 그 학교를 운영하는 사실 그 일선학교의 어떤 부장 역할이다. 늘봄업무를 총괄하는.
예, 그럼 늘봄실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도 괜찮은가요?
그런데 그 역할은 꼭 실장이라는 명칭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역할을 맡아야 되는데 지금 늘봄실장이라는 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임의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교육부, 교육부의 어떤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늘봄지원실장.
예, 준 거죠. 근데 이번에 늘봄 TO 관련해 가지고 교육감님께서 한 발언이 있어요. 늘봄 어떻게 되죠? 늘봄 TO 교육청, 교육부에서 몇 명 준다고 제안이 왔었습니까? 이번에 신규로?
예, 63명 다 줄 테니 신청하라고 했죠? 그래서 교육청은 지금 어떻게 하셨나요?
왜 안 받으시죠? 안 받으시면 자, 일단 늘봄실장 TO는 교원 외 TO죠?
지금 부산시의 교원이 지금 숫자가 필요한 인원 대비해서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지금 뭐 과밀 과대학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교육과정 다양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좀 약간 모자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꽤 많이 모자란다, 조금 모자란다 이 부분을 사실 계량화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계량화하기는 어렵지만 특히 원도심 쪽에서 보자면 작은 학교나 이런 문제들 나올 때마다 늘 나오는 게 교원부족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위원님 이게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것은 뭐냐하면 이제 66명이 빠져나가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정원외 기간제라든가 이런 TO를 주거든요. 그런데 결국 빠져나가나 안 빠져나가나 전체적인 교원 수는 동일하다.
교원수는 동일한데 실은 이제 뭐냐하면 늘봄학교 실장이 66명 TO로 해서 하게 되면 그만큼 부족한 인원을 채워서 어쨌든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인원은 채워지잖아요. 잘못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짐작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현장에서는 또 이런 어떤 반응이 있습니다. 늘봄 지원 실장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력이 한 19년 이상의 중견 교사들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이런 분들이 학교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아주 든실한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인재들인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학교의 교육력이 이렇게 좀 약간 약화된다라는 이런 어떤 현장의…
그 정도로 영향을 줄 정도면 66명은 큰 숫자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 많이라는 표현이 아까 제가 많냐 적냐라고 표현했는데 그건 정량화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66명의 실장이 현장에서 빠져나가면 많다라고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경력이 충분한 사람이 빠져나가는 많은 인원이다를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늘봄학교에서 그러면 늘봄실장을 이제 없애실 겁니까? 없애기 위해서 TO를 안 받으시는 건지요? 지금 당장 지금 실장은 있잖아요. 늘봄실장 현재 언제까지 유지하게 돼 있죠? 지금 현재…
그대로 가죠? 그런데 이번에 늘봄실장 TO를 안 받아오면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 TO 받아오는 거 아닌가요? 늘봄실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돌봄전담사라든가 늘봄 담당 교무실무원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늘봄학교를 운영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자란 만큼 일이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인원이 이제 적어지는 거죠. TO가 그만큼 안 받아왔으니까 내년부터,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실장은 늘리지 않지만 이런 돌봄전담사라든가 늘봄 실무원 이런 부분을 확충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저희들이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확충하는 인원이 이게 딱딱 일대일 매칭이 됩니까? 그러니까 늘봄실장이 지금 이제 뭐냐 하면 시차가 있잖아요, 시차가?
내년에는 일단 늘봄실장 TO가 없어요. 그러면 현재 있는 늘봄실장이 빠져나간 만큼 다른 사람 채울 수 있는 TO는 없는 거죠, 내년에?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빠져나간 66명에 대한 TO는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이 정원을 줬기 때문에, 별도로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66명은 저희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청하라고 했던 그 63명은 언제 적에 TO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언제적 TO입니까?
내년도에 활용될 그러니까 2년간이니까 내년하고 후내년까지 이렇게.
그렇죠. 내년, 후내년 하는 거고 그러면 내년 후내년에 63명 이제 실장은 이제 안 뽑으실 거죠?
안 뽑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의 모자라는 거는 돌봄이라든지 이런 걸로 돌려서 하겠다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거는 늘봄을 우리가 할 때도 전국에서 제일 빠르게 도입을 했어요. 그렇죠? 그것도 전면적으로. 그런데 늘봄학교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없애겠다는 말은 안 했는데 없어질 것 같으니까 제일 먼저 안 받은 것도 우리죠. 다른 데도 다 안 받았습니까? 다른 교육청도? 혹시 그거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우리, 우리만 안 받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교육청들도 다 같이 안 받았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교육청들은 그대로 받고 부산 외에 한두 개 교육청…
그렇죠? 제가 보니까 저도 그래 들었거든요. 우리 교육청이 제일 먼저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데는 늘봄학교 도입도 되게 신중하게 했는데 우리는 그것도 거의 뭐 칼 뽑자마자 뭐 무를 단숨에 베어버렸고 그래서 늘봄학교 전면 도입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갖고 전국 전 부산에 실시하려다 보니 TO가 많이 필요해 갖고 늘봄실장 66명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을 할 때도 급가속을 했는데 급정거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멀미가 나겠죠. 뭐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이 내용이 어디로 가냐면 학교현장으로 가거든요. 학교현장. 교사들이 돌봄, 돌봄 관련해 가지고 모든 돌봄을 갖다가 돌봄 전담사들이 100% 다 전담하는 건 아니고 돌봄이 발생하게 되면 돌봄에 관련된 내용들이 교사들도 행정적으로 지금 완벽하게 분리가 안 돼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지금 늘봄실장이 관리하고 있고 늘봄실장에게 모든 걸 지금 넘겨주고 이제 학교 현장을 잘 아는 교사들이니까 이걸 관리하라고 줬는데 또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겠다 그래 놓으니까 학교현장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의도를.
그런데 아까 위원님 제가 궁금한 점은 그 학교 현장의 혼란 부분은 어떤 측면을 좀 말씀하시는 건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또 추가적으로 제가 더 말씀드리면 일단은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TO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데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늘봄이라는 업무가 굉장히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늘봄을 전담할 사람을 TO를 받아오지 않음으로 인해 갖고 이제 그 업무가 어떤 식으로 넘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현장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급가속을 한 다음에 급정거를 하니까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궁금증이 해소되고 있는지에 대한 게 오히려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는 한 가지 또 좀 약간 궁금한 부분이 이 하여튼 늘봄학교 늘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사실은 어떻게 뭐 교사 출신의 실장이든 아니면 또 그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직종의 사람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물론 또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그 큰 어떤 의미가 있을런지 내가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솔직하게 장담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봄교육 실장이라는 TO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했다면 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리고 그게 꼭 필요하다고 했었어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을 듣는 건 제가 늘봄실장도 아니고 제가 교원도 아닙니다. 그러면 설명을 해 주실 때 늘봄실장을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 TO가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예산도 필요하고 해서 늘리니까 “왜 이렇게 사람을 늘립니까?”라는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있어야지 늘봄학교가 돌아간다는 그런 식의 종합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교육감이 바뀌었다 해서 늘봄실장 없어도 된다고 해서 “이제 절반만 받겠습니다.” “70%만 받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왜 그때는 꼭 필요했는데 지금은 전혀 필요가 없는가, 27년에 종결해도 현재 만들어놓은 늘봄전담학교라든지 아니면 늘봄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지 아니면 늘봄프로그램 자체를 전체 폐쇄하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이제 비근한 예로 이제 우리 다른 정책의 어떤 또 어떤 변화를 이렇게 주거나 어떤 조정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늘봄실장 관련된 정책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하나의 어떤 고체처럼 고정된 게 아니고 중간에 이제 어떤 교육적 상황 변화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최고 정책 결정권자의 어떤 공약이라든지 교육철학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현장의 어떤 목소리 반영 이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그것들은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니까 저도 뭐 어떤 부분에서 원론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내용자체는. 그러면 늘봄학교 운영에 관련돼 가지고 교육청 입장이 뭔지를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늘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늘봄실장이라는 게 되게 핵심적인 자리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있어도 되는 자리고 없어도 되는 자리였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늘봄학교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잖아요. 우리 의회에다가 늘봄이 어떻게 바뀔 건지 설명 안 하셨잖아요.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대답을 해 주십시오. 안 하셨잖아요, 늘봄학교에 대해서. 지금 교육감께서 이 정도까지 뭔가 변화를 가하려고 하시면 이게 까딱하면 전에 늘봄 추진했을 때 추진했을 때 발생했던 그 문제 이상의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때도 특별한 설명 없이 사업들을 추진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봄실장을 뽑겠다고 얘기할 때 우리하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예산이라는 게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늘봄실장 안 받아버릴래.’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교육청에서 교육부로 공문 회신해버리면 늘봄실장이 그냥 이제 안 받는 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늘봄실장의 역할은 무엇,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어떠한 사업이나 이런 건 어떤 식으로 정책적 변화가 나타나는지 이런 데 대해서 공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한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길게 설명할 게 아니었는데 이게 이렇게 가버렸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다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교행정지원본부 있지 않습니까? 학교행정지원본부.
이거 학교행정지원본부에도 말은 했지만 결정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학교행정지원본부에 소속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100% 현재로서는 이제 공무원 우리 교육공무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교직 출신이 한 명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예, 이거는 제언, 제안드리는 건데 지금 잘하고 계세요.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이게 잘 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지금 모범사례가 돼서 거의 대부분의 교육청이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이제 다른 교육청들은 이제 도입을 할 때 이런 교원들을 그 안에다가 상당수를 반영을 해서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40% 반영하는 데도 있고 한 10% 반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적은 교원들의 언어와 교원들의 상황과 그리고 교원들의 업무 어떤 행태에 대한 이해들을 교육행정지원본부에서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출발 자체는 아주 저 직급 연차에 우리 아주 초년 우리 열정을 가진 공무원 분들이 들어가서 8급, 9급 공무원, 7급, 8급 공무원 이래 가지고 아주 저연차 공무원들이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열심히 하는 것과 더불어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원들도 같이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배정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100% 동의하고요. 저희들 학교의 어떤 학생을 가르치는 상황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교사출신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좀 더 맞춤형, 학교에 더 적합한 핀포인트식 어떤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나는 측면에서 그 관련 인사조직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업무 어레인지(arrange)하는 분들은 좀 그런 경력이 있는 분들 가시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 학교업무 경감 추진단 83명 구성해서 지금 활동 중이시지 않습니까? 85페이지 보니까 보고에 그리, 업무보고에 돼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여기서 검토된 내용들이 학교행정지원본부로 가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업무 처리 프로세스의 개선으로 가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관련해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 그 내역 그러니까 성과에 대해서도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청을 지금 상반기를 지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이 집행한 예산들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집행률을 봤을 적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집행률은 생각보다는 집행률이 전년 대비해서 조금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게 이제 의사결정이 조금 늦어진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1월부터 3월까지는 우리 교육청에서 통상적인 업무 이외의 정책을 추진하는 건 다소 브레이크가 걸려 있었던 상황이기도 하고 또 이제…
아, 잠깐만 브레이크가 걸려 있다는 게 뭐죠?
통상적인 사업은 이제 쭉 해갖고 왔지만 의사결정이 필요한 거는 이제 교육감 선출 이후에 또 추진된 것들이 조금 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 내가 잠깐잠깐 우리 기획국만 봤어요.
질의를 원래 없었는데 우리 국장님이 말을 안 하시길래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집행률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기획국에는 이 집행률에 우리 잔액이 많이 남으면 어디로 넘어가지요?
잔액이 남으면 사실은 이제 불용액으로 가지예.
불용액 또는 이제 예비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래 되면 내년에 또 올해 많이 잔액이 많이 남으면 내년으로 또 예비비로 많이 넘어갈 것 같지요?
그런 예산들이 여기 책자에 전체적으로 이 전체 우리 주요업무보고를 봤을 적에는 많이 있을 것 같다고, 내가 지금 보니까.
그런데 이제 교육부로부터 국가재정의 긴축으로 저희가 이제 1,064억의 세수가 줄어드는 걸로…
일단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그것과 상계되지 싶은 생각은…
그래서 지금 올해 과도하게 예산을 잡은 것도 있고 또 우리 교육감님이 바뀌다 보니 집행을 또 덜 하고 내년에 많이 잔액을 올해 잔액을 많이 남겨서 내년에 다시 쓰려고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럼에도 이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계획에 의하기 때문에…
아니, 계획에 의했는데 과도하게 잡은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 이 말이죠.
집행 과정에 이제 사실은 변경 등이 있거나 집행잔액 등이 남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제 이야기는.
예산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되잖아요. 방금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산을 내년에도 잡아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20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보고 계십니까?
아,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예. 교육격차해소 지속확대 추진 건입니다.
지금 보니까 99.9%, 100% 지금 예산을 소진을 했어요.
일단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지 않고 지원청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청에 내려…
어쨌든 그 지원청을 갔든 이 기획국 아니면 앞으로 이제 지원청에 넘겨주세요, 답변 안 하려면.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편성은 해서 지원청으로 일단 배정해 준 예산이다 이 말씀…
이거는 99.9% 6월 말로 예산 지출 잘했는데 먼저 칭찬을 드리고요. 이 교육격차 해소에 이 지출을 했는데 교육격차를 동서 간인데 어떻게 격차를 어떻게 이거 확대를 하고 추진을 했습니까?
이 예산은 원도심하고 서부산권에 해당하는 서부와 북부교육청에 1억 3,000씩 배정을 했고 기타 이제 지역 내 교육균형 해소를 위해서 8,000만 원씩 교부한 사업입니다.
지금 사실은 1회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각 지원청이 지원청 구도에 맞도록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도에 맞도록 해마다 하는데 이 교육격차 해소가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상당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사실은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어렵죠. 그러면 매년 이렇게 예산만 지출하고 격차 해소는 안 하면 어떻게 하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해답은 없고 예산만 매년 투입할 거예요?
이 사업 기준으로는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이긴 한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매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격차가 사실은 가시화되게 해소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노력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면서 하는데 가장 큰 거는 이제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시설을 우선적으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시책 사업들이 원도심이나 서부산, 북부산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소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내가 작년에도 들었고 또 듣는데 계속적으로 이 교육격차 해소는 귀가 따갑도록 듣는 소리고 따갑도록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격차 해소가 더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까? 뭐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어서 그냥 막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정책연구소에서 연구를 좀 해보세요. 이게 그냥 흘러 흘러가는 예산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고개 끄덕끄덕하고 아 별 거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세상이 바뀌고 지금 디지털이 넘어가고 AI가 오고 AI 넘어가면 또 뭐 옵니까? 챗GPT가 넘어가면 또 뭐가 와요? 지금 그냥 끄덕끄덕하고 예산이 별 거 아니지 생각하고 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꼼꼼히 예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긴축, 긴축 언제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10년에 갈는지. 확실히 할 곳에는 투입을 확실히 하시고 배제할 건 확실히 배제하고 학생 수도 지금 작아지잖아요.
이게 지금 방법이 여러 가지 해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이게 나와도 안 되잖아요. 지역 연계 협력 강화도 안 되고 진로교육 미래 역량 준비 지원도 해도 안 되고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을 위한 교육급여 바우처 제도로 해봐도 안 되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해도 안 되고 많이 있잖아요, 지금. 디지털 기반 학습환경 확충해도 안 되고 또 뭡니까? 교사 역량 및 지역 간 교원 격차 최소화 등 얼마나 이런 거 다 했던 거지요? 했던 거 맞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들을 하고는 있는데 그게 이제 가시화되는 게 참으로 어려운 거 같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이 계속 투입만 하고 그냥 흘러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연구를 해 가지고 정책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책연구소의 도움도 필요하고 또 저희들도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인 투자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힘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물론 우리 1년에 예산이 4,000억 들든 4조 들든 5조 들든 물론 중요하겠죠. 예산을 잘 봐야 됩니다.
이제는 과연 필요한 곳에는 투입을 하고 필요 안한 곳에는 과감히 없애버리고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예산을 갖다 버리는 게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안 아깝습니까? 한번 예산을 내년에 정확하게 한번 잡아보세요.
잘 좀 예산을 잘 좀 구석구석에 좀 표가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9페이지 이거는 어떤 국이에요? 교육국이네요.
일단 이거는 이제 학생들의 어떤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고 또 정서교육 그래서 학생들을 어떤 그 미래 예술 인재로 이렇게 키우기 위한 하나의 어떤 우리가…
일종의 예술중심의 체험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예술 중심은 우리 초읍에 예술문화도 있고 우리 구포에 가면 또 예술 또 있잖아요. 회관이 있는데 여기에 무슨 예술마루가 또 설립을 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합니까?
이쪽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초읍이라든가 저쪽에 이제 구포 쪽에 이제 공간들은 공연 중심의 음악 이쪽인데요. 이쪽은 저희들이 그 어떤 목공예라든가 한지공예, 금속공예 이런 다양한…
목공, 목공할 게 없어가 여기 덕도가 어딘가 압니까? 덕도가 어딘가 압니까, 덕도.
그 위치가 저희들 정확히 강서구 상덕로 113번지입니다.
그런데 이거 내가 봐도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한마디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 예술의 영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우리 저희들이 교육청이 갖고 있는 어떤 예술 교육 인프라로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그리고 또 어떤 이런 동서교육의 인프라의 어떤 균형 분배 차원에서 지금 대부분의 어떤 이런 인프라들이 지금 이쪽에 동부산 쪽으로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거 2021년도에 한번 설립할 계획을 했지요?
그래 하다가 왜 못 했습니까? 또 다시 합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당시의 어떤 교육적 상황하고 지금의 어떤 시대적 어떤 환경이라든가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보면 지리적으로 접근성이나 이용도가 떨어질 수 있고 인근에 공장이 많아가지고 소음도 많고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판단되는데 또다시 한다 하니까 좀 의구심이 있는데.
지금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에코델타 중심으로 이렇게 인구가 급속히 이제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에코델타 들어오는 분들은 이래 공예할 분이 한 명도 없어요. 뭐 이거 파악도 안 해보고 하네요.
아니, 위원님 에코델타에는 전혀 그런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
에코델타에 있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 오고 공예 배울 분이 없어요.
아니 그래 학생들도 그 배울 분이 없다고 학생이 없다고요.
그거는 너무 단정 짓기는 좀 무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학생들이 에코델타에 있는 학생들이 젊은 애들이 들어오다 보니 중·고등학생들이 덕도에 가가지고 예술마루를 배울 학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 학교 교육과정 상에서 다양한 어떤 체험 할 수 있는 과정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들 이 뭐 위원님 말씀 충분히 그 이해를 하겠고요. 저희들 그런 추진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한번 면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예산 낭비예요. 무조건 뭐 ‘그래 하면 되겠지.’ 이런 ‘내 생각대로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마약류 경험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맞습니까?
여러 가지 유해약물 담배라든가 술 어떤 마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자유롭지 못한 것은 일부 학생들에게 한정됩니다마는 그런 학생들이 좀 다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뭐 2.6% 마약류 했다는 사람이 좀 경험이 있고 또 뭐 성인들에 비해 가지고 조금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이 예방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뭐 다양한 도박이나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처럼 저희들이 그 약물이라든가 이런 예방 교육도 저희들이 연간 매년 예방교육을 수립해서 저희들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거는 지금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있어요. 예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질의해 보니까 지금 예방하는, 답변도 서툴고 지금 예방교육 실시하는 그 실시가 교육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2003년, 2004년 이렇게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03년보다 2004년에, 아 24년에, 23년보다 24년에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마약을 먹는 게 감소했는가 몰라도 교육을 받잖아요. 교육을 받고 내가 교육을 받았으니까 다음에 이런 데 손을 안 대야지 하는 게 그게 더 많이 한다 이 말이죠. 교육을 받아도 그게 교육 효과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기는 뭐가 않아요? 지금 96페이지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통계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흡연에 한정합니다마는 계속해서 흡연율이, 청소년 흡연율이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요.
여러 군데에서 예방교육의 효과는 드러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온라인 등에서 쉽게 마약류를 접할 수 있다는 응답이 거의 애들이 8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방교육에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학생들에게 마약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증액을 포함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방교육에 좀 더 힘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생존수영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생존수영 3학년, 5학년은 이론 수업…
아니 1, 2, 3, 4, 5, 6 중에서 실기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 수영장이 계속 이렇게 없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수영장이 계속 부족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강구하는, 제가 교육지원청 폐교 관련 조례에 관련해서 혹시 복합어린이시설이 들어올 때에 수영장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예. 그래서 지금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일본하고 우리가 유사한 사례인데 일본에는 지금 90% 이상이 초등학교에 수영장이 있거든예. 그래서 지금 우리도 다른 데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고 이왕 생존수영을 하는 것 같으면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서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해야 되는데 예산만 낭비하고 지금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이 부분 잘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학교폭력 예방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 1월에 동의안 하나 통과해 준 게 있거든예. 그게 뭔가 하면 자연휴양림에 아이들 가족하고 가서 그거 하는 것,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및 위기학생 가족 스케치 운영을 위한…
여기 지금 한번 그걸 집행률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낮거든예. 한번 보십시오.
예, 집행률. 147∼149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 물론 방학 때 많이 하신다고 되어 있겠지만 원래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운영을. 그런데 원래는 175가족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추진현황 한번 보십시오. 12가족 지원했다고 되어 있거든예. 그래서 이것 지원 가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홍보를 많이 안 해서 그렇습니까?
여기에 지금 예산 실제로 가족스케치를 실시하는 거 하고 돈을 실제 대금을 지급하는 것하고 텀이 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실시하고 대금은 좀 약간…
아니, 그런 게 아닐 것 같은데요? 2,000만 원 예산을 해 놓고 지금 휴양림 두 군데인가 우리 그때 협약을 맺었거든예?
그래서 예산을 2,000만 원으로 해서 그때 당시로 업무협약을 할 때에 5인 가족은 얼마, 몇 인 가족은 얼마 이래서 동일하게 적용해놔서 제가 그게 맞느냐고 질의한 적도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하시겠다고 한 것보다 지금 6월 말인데, 말이 지났는데 12가족밖에 안 했다라고 하면 아마 홍보가 덜 되었는지 아니면 그 가족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거 잘 챙겨봐서 차질 없도록…
아이들이 거기에 가족 캠핑을 가서 서로 힐링할 수 있고 또 만약에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었다 하면 마음에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그게 되어야지 예산만 편성해놓고 그때 당시로 업무협약할 때도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고예. 저희들 좀 의아했거든요. 그래도 아이들을 위한 그런 예산이었기 때문에 저희들 동의안 통과했기 때문에 이것 잘하셔가지고 지금 학교폭력이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리 잘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좀 치유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금 알아보니까 지금 12가족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앞으로 신청 들어온 게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21가족이 신청한 상태고요. 하반기 아마 방학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가족들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운영 기간이 4월에서 10월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이 아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56∼59 보시면 실질적으로 각 지원청 도서관 이렇게 할 때에 제가 지적을 했거든예. 그런데 이게 저는 전체적으로 늘봄, 돌봄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아이돌봄 예산이 25년 보면 굉장합니다 이 돈이, 그지예? 이렇게 예산이 대폭적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우리 학부형들이나 느끼는 그거는 많이 저조하다고 생각하거든예. 지금 24시간 긴급돌봄을 해 준다라고 각 도서관 지원청마다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예산을 들여놓고 실질적으로 우리 학부형들이 아이들 보살핌을 맡기려고 하면 그게 긴급인데, 그죠? 하루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몇 시간 전에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긴급은 아니거든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파악했을 때에 시민, 중앙, 구포, 해운대도서관에 늘봄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해운대도서관을 제외한 세 군데 도서관은 6개월간 이용자 수가 10명도 안 됐거든예. 물어보니까 수요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설만 해놓고 미리 신청을 하면 행정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아마 인력을 보고해 주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이 부분도 24시간 타이틀만 달아놓고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다. 이 부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예.
지금 도서관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있다 아닙니까, 26개.
이거는 월평균 이용자 수가 20명이 넘는 기관은 몇 군데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통계를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말로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24시간 돌봄센터 이 부분을 운영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우리 6, 7월에 연달아…
아이들이 안타깝게 간 그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서 두고 부모들이 나가서 이런 변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책을 펼쳐놓고 홍보가 덜 된다든지 해서 지역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예산 대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한 가지는 칭찬할 부분이고 하나는 아쉬워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25학년도 1학기 중도 탈락률이 약 15%, 뭡니까?
예, 한빛학교. 15%로 24년도에 대비해서 27%였잖아요, 24년도는? 그래서 낮아진 것으로 보여서 이거는 좀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6년도에 최초로 공립형 대안학교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보면 23년도 이후에는 홈페이지에 달라진 게 없거든예, 제가 출력을 해서 왔는데. 이런 부분도 잘 챙기셔가지고 지금 10주년이 다 돼가는데 1명의 아이라도 우리가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잘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챙겨보고 수정하도록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들어가셔서 모든 사람들이 보면 홈페이지를 보고 요새는 다 온라인 시대라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께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적을 하셨고 정태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오전에 10시 44분 40초에 제가 국장님이 소곤소곤 뭐라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걸 점심 먹고 계속 찾았어요. 기억 나십니까, 뭐라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이야기들을 그냥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와가지고. 국장님은 지금 개인 자격으로 오신 건 아니죠?
우리 교육청의 행정국을 관리하는 행정국장으로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고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기에는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하다, 그죠?
특별한 건 아닙니다. 특별한 건 아닌데 이게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마이크에 들리지 않을 정도의…
공식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는 속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이크에 들리지 않게 한 게 아니라 마이크에 들리게 한 겁니다. 저는 속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어쨌든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누구를 속였고 안 속였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질에, 질의의 본질에 집중하셔야지 그거를 속였다 안 속였다. “저는 속인 적이 없습니다.”라고 고개를 돌리면서 했던 부분들이 과연 국장님의 개인적 생각인지 아니면 행정국 모두의 생각인지 제가 여쭙고 싶어요.
저는 제가 행정국장이지만 우리 행정국의 직원들 지금까지 이 업무를 봤던 모든 직원들이 다 속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속이고 안 속이고의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죠? 이 사안에 있어서…
이 사안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들은 사실상 이걸 속였다, 안 속였다가 본질적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죠, 그죠? 우리가 다뤄야 할 사안은 이게 아니죠, 그죠?
앞으로도 속기록에 남을 정도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아닌 것은 그냥 속으로 침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육청 직원 전보, 임용은 법령에 따라서 하죠, 그죠?
그래서 저번에 4월 달 그다음에 7월 달 두 번의 인사가 있었죠?
거기서 공무원의 근무 경력, 전문성, 생활 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업무의 연계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빈번한 전보를 제한하고 있다. 불법은 아니죠, 그죠? 위법은 아니죠? 불법이 아니라 위법은 아닌데 어쨌든 빈번한 전보는 제한한다?
그런데 약 두 번에 걸쳐서 두 달 만에 전보가 이루어진 데 대해서는 행정국장님께서 우리 정태숙 위원님께 “이것은 사려 깊지 못한 부분이었다.”고 말씀하셨고…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되시고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요부서의 간부들을 교체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단시간에 재발령을 내고 기관의 업무 연계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부분은 사실상 조금 사려 깊지 못한 조치였다.
자, 그다음에 올해 1월 1일 자 일반직 인사발령에 4급 보직의 직무대리 발령이 2명 있었죠?
그다음에 현재 3급 상당의 구포도서관장 자리가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여기 왜 대기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급을 시키지 않고 또 구포관장 자리를 비워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교육감님께서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어떤 인사의 구도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빠른 시일 내에 할 거지만 지금 현재 세 좌석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사가 직장인에게 있어서 진급, 소위 말해서 “진급이 복지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진급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고 그 평가를 정당하게 받아서 내가 진급을 하고 승진을 하고 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리가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보를 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 그거는 조금…
그래서 항간에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승진은 할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4급 자리에 승진 대상자를 승진시키지 않고 직무대리로 두고 7월 말 근평, 4급 대상자를 9월에 승진을 시키기 위한 조치다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공식적인 이야기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리고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예측 가능한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평 자체가 얼마나 공정하게 이루어지느냐를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저희들이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이러한 행정행위, 자리를 비워두고 보내지 않거나 또 직무대리로 발령을 내거나 하는 부분들이 근평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인사위원회에 어떤 좋지 못한 시그널을 보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있어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기준을 맞춰라, 교육감님의 어떤 생각을 좀 반영시켜라는 어떤 시그널, 보이지 않는 시그널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합리적 의심 내지는 합리적 상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어떻게 인사가 진행되는지 저희들이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5급까지의 승진이나 전보 과정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3∼4급의 부분은 사실은 조금 어느 정도 직업공무원제 하에 있지만 나름대로 어떤 분이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들어오시더라도 나름대로 본인의 하시는 일과 관련해서 인사권자로서 나름대로 재량성도 지닐 수 있는 부분이라 그 점을 또 반영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때도 아주 그냥 신랄하고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한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그때 비서실에 근무한 분들의 승진이 너무 단기간에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어떤 이런, 제 개인적인 판단이거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특정 라인에 대한 인사행정에 대한 문제를 또 제가 제기한 바가 있고 지금도 사실은 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인사의 어떤 처벌의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처벌적 인사 내지는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보복성 인사도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제 국장님이나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보시면 아실 것이고. 그렇지만 공직사회에서 인사의 안정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고, 그죠?
우리가 교육청이라는 게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깨끗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개 어떤 개인 회사도 아니고 개인 법인도 아니고 일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성을 담보로 한 공무원 사회에서 인사의 기준이 공정해야 된다. 이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생각해보시고 그리고 교육감님과 인사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우려를 주위에서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도 이런 우려 섞인 질타들이 좀 있었다는 것을 전달해 주시고 공정하고 또 교육청의 직원들의 사기를 좀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추가 2차 질의를 하기 건에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니엘 관련 해가지고 간단하게 질문을…
예, 실제 감사는 7월 11일까지 해서 마무리했고요. 얼마 전 7월 22일까지 해서 추가 제보에 대해서 관련자들 문답을 계속 진행했었습니다.
지금 감사를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지금까지 사고가 난 이후에 감사 진행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사고난 이후에 사고 나고 저희가 6월 25일 수요일부터 7월 11일까지 학교를 대상으로 직접 나가서 실제 감사를 하면서 민원 관련해서 2022년 7월부터 최근 3년간 각종 민원에 대한 조사와 그리고 학교가 2023년 5월에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원 관련과 학교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지금 그 학교에 대해서 감사는 다 마무리 일단 된 상태입니까?
그러면 그 감사 결과는 언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감사를 다 정리 중이고 여러 가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위법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감사보고서는 지금 계획으로는 8월 말까지는 완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고가 나기 전에 올해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신문에 많이 난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죠?
그럼 최종 결과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마무리할 예정입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다 정리되고 처분 계획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학부모에 의해서 경찰에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결과가 나왔죠?
학부모, 제가 알기로는 학부모님이 아마 성폭행 관련해서 고발을 한 걸로 아는데 저희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서 제가 거기에 대한 결과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담당자분이 총 책임을 지고 감사를 진행했습니까?
예, 제가 감사단장으로 해서 나가서 총 지휘를 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해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는데 국장님 해당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지금 올해부터 여러 가지 징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브니엘 관련 교육청의 민원 또는 소송 이런 관련이 올해에 몇 건 정도 들어와 있죠?
지금 브니엘이라 하면 브니엘 법인 얘기하시는 겁니까?
법인 관련해서 올해 소송, 올해는 소송 관련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지난번에 7월 8일 자에 의회에 와서 재단 교장선생님이 브리핑룸에서 한 것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을 보면 정상화를 위해서 교육청에도 그 민원을 제기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기 사실은 브니엘이 그동안에 99년 이후에 임시이사 체제로 들어오게 되고 하는 과정을 이렇게 여러 번 거치면서 일시적으로 몇 년간 정이사 체제로 하고 난 뒤에 그걸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은 사실은 관선이사 체제였습니다. 그리고 관선이사 체제를 해오면서 제가 보면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학교의 구성원들이 문제 제기가 덜한데 주인이 찾아지게 되고 정이사 체제로 전환될 시점이 되면 학교 구성원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으로 교육청에 그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를 접수한 적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주인이 없는 관계로 이런 부분이 지금 말씀을 했는데 지금 재단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지금 법으로 등기 돼 있는 등기상에 지금 남아있는 재단은 누구 겁니까?
지금은 일단은 브니엘학원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현재 관선이사 체제이기 때문에 지금…
브니엘학원하고 정선학원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브니엘학원을 정근이라는 분이 예전에 인수하신 후에 정이사 체제로 정상화해서 운영할 때 정선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지금은 정선학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대표이사장이 서류상으로는 정근 씨로 되어 있습니다.
관선이사 체제에서는 정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관선이사 체제에서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부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또 이와 관련된 정근 측과 박성기 측의 소송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의 결과에 따라 박성기 최초 설립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해서 지금 현재 정이사 체제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더랬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례에 2011년 2월 10일 선고에 의하면 운영권 우선협상 대상자를 설립자 박성기 측에 돌려주라고 판결이 한 번 났죠?
그다음에 대법원 2016년 3월 24일 또 대법원 선고가 또 났습니다, 설립자 측에 돌려주라고.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청은 돌려주지 않고 법원에 등기이사가 정근 이사로 되어 있다 그랬죠? 이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지금 15년이 지나도록 돌려주지 않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태만하게 있습니까?
돌려줄 수 있는데 저희가 왜 안 돌려주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거는 26년 판결내용 자체가 설립자 측을 우선협상대상자로 해서 논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를 해가는 과정에 최초 설립자의 입장과 저희 교육청의 입장이 다릅니다. 저희는 그동안에 정근 씨라든지 다른 여기 관계된 분들하고의 나름대로 재단의 기여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해야 되거든요. 사실상…
그 논의를 지금 부도 나고 26년째 이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 자료에 보면 사분위에서 37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선학원이 부채가 많습니다. 확인된 부채가 있고 확인되지 않은 부채가 있었고요.
교육청에서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기본적으로 37억은 최소한 설립자 측이라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선결 부채를 해결해야만 정상화를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분위에서 37억…
그러면 사분위에서 37억을 하라고 했습니까, 교육청에서 했습니까?
사분위에서 모든 것은 사학분쟁 조정은 사분위에서 정합니다.
37억은 사분위에서 나왔습니까? 국장님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십시오.
37억은 사분위에서 37억을 내라고 했습니까, 안 그러면 교육청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청에서 사분위에 계획서를 올릴 때 37억을 선결 부채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올린 것은 맞고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 확인하고 승인한 것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최종 결론은 37억에 대해서 변제를 해야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면 됩니까?
그러면 37억이 지금 설립자가 97세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을 충당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37, 그 학교가 지금 4개 학교가 2,60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학교 설립한다 했을 때 37억 있는 사람이 구해 가지고 학교를 그 재단을 갖다가 운영을 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37억은 선결 부채이기 때문에 그 37억을 재단에 넣게 되면 정상화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시는 거고 들어오셔서 정선학원이 지금 현재 예측되는 부채를 다 갚으셔야 합니다.
그거는 교육청에서 숙지하고 있는 내용인데 사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건과 관련해서 여러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그런 거는 차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면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 부지 외에 한 60억 매각재산 지금 당장 매각을 해서 60억을 대고 설립자 측에서 그 땅을 300억이 지금 매각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이 교육청에서 판단한 60억, 설립자 측에서 매각할 수 있는 게 30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이는 있다 치고 이 금액으로 37억을 갚으면 안 되나요?
아! 부채 해결은 선결 부채를 37억을 내고 난 뒤에 들어와서 부채 해결의 문제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선결 부채 37억을 안 갚고 들어와서 재단의 재산을 팔아서 내가 귀책사유가 있어서 부담해야 될 수도 있는 돈 37억을 부담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본인이 부담 안 하고 그거 재단 돈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분위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설립자 측의 얘기와 이 소유권과 관련돼서, 운영권과 관련돼서 논의됐을 때 설립자 측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했고 그리고 우선협상 대상자가 정상화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37억을 선 변제하고 난 뒤에 들어와서 그 나머지 부채에 대한 그 대책을 해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분이 애초에 사분위에 가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지금 조금 전에 그 감사관 쪽에서 이야기한 이런 부분도 지금 교장 선생님이 학부모회에서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은 단순히 이 학교의 문제가 아니고 재단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 달라고 이렇게 지금 그 투서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부도난 지 26년이 되었는데 교육청에서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소명을 가지고 이걸 처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은 것 같은데 그냥 방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위원장님 그런 생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 이 정선학원과 관련해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거쳐 갔습니다. 나름대로 그분들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근데 상대가 있어서 또 여러 상대가 있다 보니까 특히 최종적인 결정권은 사분위에 가져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분위는 원래 389억을 다 갚아야 정상화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7억 선결 부채를 갚고 난 뒤 들어와서 재단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제발 해달라고 읍소한 측은 교육청 쪽이었고예. 그래서 37억 선결 부채 조건화로 정상화 결정을 받아 놓은 것도 지금 사분위 결정에 있어서 아주 이례적인 겁니다.
지금 그 날짜로 보면은 납부기간이 4월 11일로 되어 있네요? 37억 납부기간이.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금 현재 당초 약속한 대로 그 기간을 지키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연장을 검토 중입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 안 하고 있나요?
6월 30일까지는 1차 연장을 했고예. 그다음에 또 추가적인 연장을 검토 중입니다.
6월 30일까지 했는데 아무 답변이 없었습니까?
이 관련해서 지금 그 설립자 측에서 소송이 들어와 있죠? 이 37억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소송 들어온 거 없습니다. 무슨 소송을 한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37억이 설립자 측에서 개인 횡령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학교를 이전하다가 부도난 부분이기 때문에 재단의 재산으로 이거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재단이 정상화됐을 때 논의의 문제고예. 사실은 학교를 이전하는 과정에 학교가 임시이사 체제로 접어들게 된 귀책사유가 지금 설립자 측에 있습니다.
그래 설립자 측에 부도가 나고 나서 지금 관선이사, 일반이사 계속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다른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연관이 있다고 지금 이렇게 민원에도 많이 돼 있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사고가 나기 일주일 전에 “브니엘예중 학부모 사학비리 규탄 시위에 나선다” 이런 걸 인지하고 있었죠?
그다음에 “무용부 정상화 촉구 학부모 집회” 그다음에 “교육청과 재단에 강력한 메시지 던져, 브니엘학부모회”, “브니엘예술 중·고 최초 예술계 출신 교장 발령, 개교 이래 처음”, “브니엘예중 학부모 사학 비리 규탄 시위 6월 15일”, 이것도 일주일 전이네요? “브니엘예중 학부모 행정 비리 의혹 시위, 6월 16일”, “브니엘예고 학생 3명 사학 여파” 이건 23일이고. 이런 부분이 계속 그 학부모회라든지 이렇게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이거를 교육청에서 근본적으로 해결 방법을 강구해 보지는 않았나요?
아니, 그래 이런 부분이 지금 큰, 학생들의 사고가 이 재단이 아까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주인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방법을 강구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재단의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사분위에서 결정된 대로 그 아주 희귀한 결정이었지만, 드문 결정이었지만 그렇게 된 것을 추진하는 것이 맞고예. 지금 두 가지가 복합돼 있는데 결국에는 학교 경영상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관선이사 체제가 정이사 체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교육계의 명망이 있는 분들을 지금 교육감님들께서 임명하시면서 그리고 전문가를 투입해서 임명하시면서 그분들도 이사로서 관선이사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학교 경영과 관련된 컨트롤을 했을 테고 그리고 학교에 관계된 학교장, 교감, 교원들, 교직원들은 또 그 학교경영 자율체제에 맞춰서 해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는 다 사직을 했다는 거는 무슨 말이죠?
최근에, 그러니까 언론에서 나오신 것은 한꺼번에 다는 아니었고요. 올 1월 초에 발령받은 관선이사 네 분이 이제 본인의 본업 업무와 이렇게 겸임하기에는 학교 경영이 좀 중대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사퇴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네 분에 대한 관선이사 추천을 지금 사분위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예. 7명 중에 네 분이 지금 현재 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깐 관선이사 외부 분들은 언제 사직을 했습니까? 사고 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6월, 사고나기 일주일…” 하는 이 있음)
예. 6월, 사고 나기 일주일 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그 이사, 감사 그러니까 교육 관계자 말고, 교육청 관계자 말고 외부…
아! 추가 사의를 표명하신 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두 분이 표하셨습니다, 7월 1일 자로.
지금 현재는 임기가 남아있는 이사 임원은 1명입니다.
아니,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한 것은 지금 총 9명의…
예. 두 분이 7월 1일 자로 사임을 그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건 사건사고 난 이후에 두 사람이 한 분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 관선이사 네 분은 다 사임을 다 했습니까?
그러면 빠르게 왜 관선이사가 선임을 안 되고 이렇게 교육청에서 발령을 낸 분들이 사임을 하고 아직까지 공석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분위 일정에도 맞췄고예. 그러다 보니까 사분위에 저희가 안을 내게 되고 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사임했다고 해서 그 자리가 공석이 메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사임했다고 교육청에서 발령을 냈는데 후임자를 정하기 전까지는 고유업무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선별해서 발령을 했다고 국장님께서 금방 이야기한 부분인데.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이사가 사임을 계를 내면 그 날짜로 사임 처리하는 것의 선례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게,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현직에 있는 사람들을 발령을 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일종의 보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책임 없이 책임감 있게 다 선별했다는데 골치 아프다고 사임을 내버리고 내팽개치면…
네 분은 골치 아프다고 내팽개친 게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이쪽에…
임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임기가. 임기가 남아 있으면 그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든지 안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선임될 때까지 그걸 갖다가 일을 맡아갖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법인을 운영할 때 그렇게 운영하는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임시이사 체제로 관선을 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관선에 사의를 표명한 관선이사를 계속 자리에 두는 것도,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그렇게 전국에 다 사립학교 법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단에 그 법인 등기부등본은 교육청에서 뗄 수 있죠?
일단은 지금 교육청에 학교 측에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 그 교장 선생님이 기자회견하고 난 뒤에 들어온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 분류가 될 텐데 지금 현재 저희 사학팀에서 파악한 내용은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 지금 사고 나기 며칠 전 학부모회에서 경찰청에 고발한 내용은 숙지하고 있습니까?
예. 경찰청에 간 사실만 저희가 보고받은 것 같습니다.
그게 그래 사고가 나기 전에 2주일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이렇게 있었으면 교육청에서 그런 걸 좀 선제적으로 대우 대응할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인지하지 못했나요?
고발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알 수가 없는데 대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 측에도 전달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전혀 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올해 들어서 학교 측에서 민원이라든지 전혀 없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동래교육청하고 저기 학교 측에서 얘기한 민원들은 있지예. 그거는 있을 겁니다.
그런 민원 다 정리해 가지고 위원회에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예, 감사실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도 빠른시일 안에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자료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우리 김석준 교육감께서 마침 또 남고 관련해 가지고 공약을 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부산 문제로서 인식을 하고 교육 인프라 재구성으로 도시재생에 기여하겠다. 그래서 남고 이전부지 원도심 재생 시범단지를 조성하겠다. 그래 남고를 활용해서 청년들을 위한 교육 및 창업 공간을 마련하겠다. 이거를 통해서 원도심의 심각한 고령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구상을 하셨는데 사업의 내용과 뭐 그 적절성 이런 거를 뭐 오늘 논하지는 않구요. 근데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도 충분히 고민하셨을 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 최근 몇 달간 뭔가 좀 위화감이 좀 많이 듭니다, 솔직히. 뭐냐면 어떤 분위기가 좀 많이 변화된 느낌, 이제 당연히 수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난 몇 달간 아마 많이 바쁘셨을 거고 그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여러 시간들이 필요하셨을 텐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1년 제일 중요한 농사 짓는 게 행감과 예산 때인데 그 사이에 우리가 지향하고 바라는 거는 부산 교육의 혁신 혹은 부산 교육의 지속적인 발전 이런 거는 공통의 관심사이고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서 교육청과 의회 관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점검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력 신장이 아닐까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먼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교육에 있어서 우리 지원청에 질문할 때도 이 부분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인성과 전인교육 이런 거는 가장 기본이고 기초이고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학력 신장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되게 집중적으로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에서도 학력 신장 부분을 많이 다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업들의 주요 아젠다들이 학력에 대한 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특히 또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에 있어서 지난 3년간 우리가 주요사업으로 봤던 게 영·수캠프, 위캔두 그리고 부산형 인강 BASS, BEST. BASS, BEST는 지역간은 아닙니다. 예. 영·수캠프, 위캔두 부산형 인강 정도가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사실 어떻게 보면 BEST도 지역간 교육격차 어떤 걸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 활용하기 때문에…
예. 뭐 직접적인 사업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는 말씀하신 그런 성과를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현 교육감 체제에서는 실은 이 사업들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 주요업무보고 할 때 직속기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면서 이 사업이 계속 갈 것인가? 그리고 BASS와 BEST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는 저희가 좀 못 느꼈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보실 때는 이 사업들을 계속해 나가실 거라고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이 나타날 거라고 보십니까?
지역간 교육격차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뭐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관심 분야이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이제 어떤 학력 신장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제가 보기에 어떤 이게 우리 교육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환경의 어떤 변화 그다음에 그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흐름, 트렌드가 요구하는 인재상 등을 고려할 때 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교육감님의 어떤 선거공약이라든가 철학을 또 고려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할 때 어떤 기존의 학력 신장의 어떤 정책들이 일부 수정, 변경 뭐 될 수,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림이 안 보이는데 사업이 하고 있는 사업이 흔들리는 것 같아 보여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에 대안이 확실한 대안, 공감 있는 대안이 나올 때까지 급한 사업은 저희들 항상 보셨겠지만 의회에서 특히 교육위는 좀 보수적인 판단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검증된 사업들을 진행하면 좋겠는데 이를 위한 적극적인 협의와 그리고 또 연구를, 우리와 협의하는 것보다 먼저 해서는 연구 개발 이런 게 더 중요하겠죠. 그 사업 개발에 있어서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력 신장이라든지 이런 교육격차 해소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실력 있는 선생님들을 실은 어려운 지역으로 보내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렵게 어렵게 선생님들을 보내면 그 어려운 지역이라 함은 대부분 작은학교 문제죠. 과밀학교보다는 작은학교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쵸?
꼭 그렇지 않습니다. 또 큰학교라도, 큰학교라도 이제 먼 거리라든가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작은 부분이고, 통상적으로 선생님들이 ‘요런 건 싫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어디서 오든지 간에 좀 싫어하는 학교라든지 환경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원청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부장 얘기, 뭐 이건 아마 뭐 구체화 안 드려도 이미 학교 현장을 잘 아시기 때문에 초등학교 뭐 중학교 할 거 없이 뭐 봉사부장이라고도 이름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작은학교로 가면 선생님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학교 행정업무 중에서 교육 행정업무들은 선생님들을 커버해야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게 한 학년에 6학급이면은 여섯 분이, 한 명이면 한 명이 해결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쵸?
그래서 요 부분을 지금 계속 아마 많은 민원을 들으셨을 거예요. 부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장을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당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확 늘리라 말하는 것도 교육재정 또 환경이 우리가 다른 타지역과 똑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부산에서 지역 교육격차 해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해소가 될 부분 중 하나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평균 수준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다른 제가 전 17개 교육청에 그 지급 기준을 좀 봤거든요. 최대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1학급부터 해서 이제 부장을 10명까지 둘 수 있는 걸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랑은 좀 다르지만 그런데 우리는 5학급 이하로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장 수당이 제로입니다. 부장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좀 교육청에서 이미 자율적으로 이 기준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직급에 대해서도 교육청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미 법이 변경이 된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부산시 교육청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갈 것이냐? 당연히 작은학교 해소하기 위해 적정규모 학교를 만들고 다양한 해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징검다리로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걸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내년 사업 지금 책정하고 계시고 예산 보고 계실 텐데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어떤 저희들이 그런 열악한 지역 뭐 서부산권 이렇게 근무하는 교사들에 대해서 물론 승진 가사점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인사상에 어떤 혜택 그건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예산 사정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부터도 그쪽에 가점 주는 것보다 그쪽으로 가면, 어려운 데로 갔을 경우에 수당이든 이런 재정적 지원이 훨씬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 한번 고민을 같이 하면 좋겠고요.
예산을 조금이라도 투입을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폭 교권보호위원회 이런 등에서 우리 변호사분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이미 지난번에 이제 교원들도 참여를 한, 현직 교원들도 들어가서 위원으로 참여하면 좋겠다. 특히 교권보호위원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부터 이제 TO가 생겨서 집어넣기로 했다라는 변화는 좀 열었습니다. 변호사가 아까 또 말씀을 하셨을 때 교권보호위원회에 변호사가 들어가는 것 또 한편으로는 그 변호사가 들어가서 생기는 어려움도 있는 거, 현장에서. 일부 사례일 겁니다. 뭐 전반적인 건 아닐 거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예방이 좀 필요할 거다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분께서 이런 학폭위라든지 교권보호위원회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 이거 경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건 수임에 있어서 이게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게 될 경우에 그 피해자에 대해서 좀 보호 조치라든지 법적 조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 또 반대로 피해자 특히 교권보호위원회 같으면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피해자가 됐을 경우에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경우들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그거는 국장님이 재량껏 한번 보시고, 우리 본청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고등학교는 본청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인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특히 변호사로 오시게 될 경우 변호사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해충돌 관련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뭐 팩트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그거는 교육국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기획국장님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아이(AI) 좋은’ 이라는 시리즈가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 교육감님께서 하는 사업 중에서 아이 좋은, AI라는…
아이(AI) 좋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연구과제랑 이런 것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기획국에, 아! 교육국장님이시구나. 미안합니다. 교육국장님이 하신다. 그 교육정책연구소 관련해가지고 내용인데.
예. 방금 말씀했던, 그래서 AI 데이터연구팀이라 해가지고 AI 관련된 걸 지금 뭐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들어왔나 봐요?
현재 한 분은 아직 들어오시지 않으시고 현재 세 분 들어와 계십니다.
세 분이 들어왔는데 각각 어떤 직무능력으로 뽑으셨나요?
AI 데이터를 기반한 연구를 하기 위한 전문 행정력님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좀 디테일한 내용을 자료 제공해 주시고요.
AI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 보입니다. 전반적인 사업에서 보면 기존에 하던 사업 앞에도 AI라는 게 붙은 것들이 꽤 많이 생겼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주목하면서 현재도 바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중 하나가 이제 행정 처리에 있어서 AI 도입. LLM이라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llm’입니까?
예. LLM이 이제 Large Language Models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Large Language Models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거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데 s가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s’로 쓰여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제한된 데이터 범위 내에서 즉 우리 교육청과 각 연구…
예. 그러니까 검증된 데이터 내에서만 현재는…
이거를 갖다가 하려는, 구축하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좋고. 그거는 저도 전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행정에서 이제 그런 것들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는 각종 데이터들이 좀 있거든요. 굳이 입력을 열심히 안 해도. 그런 것들을 해 주시는 거는 좋다고 보는데 다만 우려되는 거는 이게 이제 새로운 사업이고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이 사업, 기술들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됐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의심하면서 좀 쳐다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의 적정성 또 실현가능성이라든지 또 비용대비 편익이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결과물들에 대한 신뢰도는 높은지 특히 생성형 AI는 그 신뢰도에 대한 의심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용자가 실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적용 가능성 그러면 이제 개인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또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실현가능성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폐쇄된 조직 안에서의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되게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검증, 철저한 검증,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고요. 여기에 대한 프로세스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AI라는 것은 너무 좋은 기술이긴 한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부분에서 교육청은 과연 어떻게 했을 때 이 사업이 우리가 확실하게 도입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 사업을 도입하겠다라는 다른 이제 삼성 같은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정부기관 중에서도 일부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 연구기관에서 도입한 데도 있고요. 그러면 각각이 어떤 식으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우리만의 모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모델 구축 없이 갑작스러운 도입은 또 이게 하다가 오류가 생기고 오차가 생기고 또 그래서 그거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순간부터는 이건 활용을 못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검증이 어떻게 철저히 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좀 마련을 먼저 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고 그 부분은 또 우리 같이 공유해 주십시오.
앞서는 제가 이제 도덕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실증에 대한 부분을 검증을 꼭 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이 사업들 중에서는 기술특허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이 걸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특허는 이 기업밖에 안 되고 저 특허는 저 기업밖에 안 됐을 때 그 특허를 가지고 우리가 꼭 기업을 선정하려면 기술심사를 또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어떻게 이거를 검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 쓰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기업이 들어오면 저 기업에서 반드시 문제제기 할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부분은 아마 지금 그대, 언어모델에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에 대한 것들 검증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지금 하는 AI데이터의 어떤 교육적인 데이터의 영역은 현재 교육부의 통합데이터라든지 우리 나이스 데이터라든지 공공기관에 있는 공적데이터라든지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적절한 어떤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들과 또 선생님들에게 좀 더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연구들로 진행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저도 진짜 AI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들여다보면 그래서 여기 우리 모두가 그거를 충분히 알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다만 결과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무언가가 나올 거라는 확증은 우리 전문가를 통해서 검증을 해서 이렇습니다라고 공신력을 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그 역할을 우리 소장님이…
맡아야 되지 않으실까. 또 밑에 또 같이 계시는 연구하시는 분들도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많은 연구원들이 보충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려도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AIDT라는 말도 있었고 뭐 AI라는 말이 많이 쓰여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성형 AI로 넘어가는 거 아닌 거에 대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AI는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하면서 쓰면 좋겠는데 기술이 워낙 많으니까 그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제가 제일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검증을 해 주시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위원들이 판단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분석해서 보고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재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교육진흥원은 창의적인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서 학생 영재 재능 개발과 성장을 돕는 영재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산 지역의 영재 교육을 그렇지예?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교사 연구 이제 교육과정 개발 정책 연구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 부산의 영재를 체계적으로 이제 교육을 시키자 이런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기관 운영비 대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적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걸 본다면 그만큼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예. 지금 보면 1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거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이상율 교육국장님이 그 24년 9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23년 9월 1일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상반기 보고를 받을 때는 24년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하반기 이거 보고서 작성을 할 때에 그대로 아마 컴퓨터 당겨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오늘 실제로 우리가 그 뭡니까? 업무보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님도 해외 가셨잖아예. 그 부분도 굉장히 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좀 잘못된 행동이라고 봅니다. 일단 지금 그 주요업무보고서 몇 페이지고 6, 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6, 7페이지 보시면 사업별로 집행률이 나와 있거든예. 보시면 주요업무 총 22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집행률이 0%가 8개나 되거든예? 보십시오. 그다음에 1%대가 3개, 3%대 1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6월 달까지 실질적으로 영재진흥원에서는 아무런 뭐 일을 안 했습니까, 사업을?
저희가 그 대부분의 연수가 교원들이 방학 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영재진흥원에서는 연수보다도 교원들을 연수시킬 정책을 이렇게 마련해야 되고 하는 거거든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연수하는 교원들 이제 방학 때 연수를 할 것이다 이래서 전부 연수에 집중해서 이렇게 한다면 이 진흥원의 그 목적이 아니라고 보거든예. 지금 현재 99년도에 우리 과학영재 뭡니까? 교육센터가 영재센터가 처음 시작해 가지고 뭐 영재 교육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걸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부산에 영재를 발굴하자 이래서 2023년에 이거 개원을 했지 않습니까? 개원하고 하고 나서 그 안에 우리 구성원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뭐 교수님도 계시고 야심차게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지금 약 20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20년? 그렇게 되면 이 시점에서는 이 영재교육원이 진흥원이 이제 설립을 해서 20년 뒤를 돌아보면 이걸로 인해서 우리 부산 영재 아이들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체계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고예.
지금 만약에 20년이 이렇게 흘렀다고 봤을 때에 이제 조기에 영재를 이제 여기서 진흥원에서 모든 정책을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학교나 영재원에서 교육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초중고에 이제 조기에 영재를 발굴해서 대학까지 이제 연계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설립목적이 우리 부산의 아이들 영재를 발굴을 해서 정말 사회에 기여해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게 목적인데 그냥 일회성으로 연도 연도마다 사업비 가지고 연수하고 뭐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서는 이 진흥원 설립 목적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예.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안 계시기 때문에 대답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영재를 발굴하고 이런 부분도 이 시대적으로 좀 이거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 옛날에 거의 뭐 60명 뭐 몇 십 명 이렇게 한 교실에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영재발굴이 좀 어려워서 아마 이런 제도를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영재를 발굴해서 우리가 대학까지 연계해서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까지 그 뭡니까? 연계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예.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정리해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원장님 돌아오시면 정리를 해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돌아오시면 지금까지 영재교육을 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되어서 결과물이 어떤지를 본 위원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주원초 관련해서 민원 관련해서 우리 행정국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하면 적정규모육성 지원금 관련해서 이 부분은 만약에 이 민원에 관련해 가지고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자, 어제 제가 교육장님한테도 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뭔가 하면주원초가 폐교되면서 그 통폐합이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관내로 남부교육청 관내 같으면 뭐 그 동 안에 가면 지원금을 준다 했다가 23년부터 또 바뀌어 가지고 부산 전체 관내로 가도 줄 수 있다. 이렇게 가정통신문이 나갔거든예.
자, 잘못 나간 그 부분 어제도 제가 열을 올렸는데 잘못 나간 부분은 누구 잘못입니까?
그렇죠?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이제 이 분이 잘못인데 교장선생님은 교육감의 업무를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통폐합, 초중학교 설폐와 관련된 권한이 교육장에게 현재 위임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지원금 지원액이기 때문에 교육장에게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학교장의 잘못은 교육감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장의, 교육장 그러니까 학교에서 벌어진 통신문…
지금 초·중학교 설폐는 교육장 권한입니다. 교육감 권한이 아니고.
교육청의, 교육청의 처분을 기다린다고 합니까?
그럼 대면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야단을 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예. 이거는 해결을 해 주셔야 되거든예?
예산심의를 통폐합 지원금을 준다는 예산 심의를 의회에 편성해서 올려서 심의를 받을 때 잘못 나간 통신문에, 통신문에 의해서도 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의결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거는.
자, 잘못 나간 거는 기관에서 잘못해가 잘못 나갔고 학부형은 뭘 믿습니까?
제 얘기는 잘못한, 잘못된 행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처분을 받는 부분은 우리 내부에 특별권력 관계에서 문제이고예. 이것으로 인해서 학부모의 그 권리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학부모가 그 이익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자, 국장님 이 학부형이 만약에 이 가정통신문에 관내외에 안 된다고 하면 무리해서 다른 데 이사를 갔겠습니까? 1학년 입학해 가지고 1년도 안 돼 가지고 학교가 폐교가 돼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는데 이 가정통신문을 보고 학부형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관내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안 갔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믿고 동래쪽으로 갔거든요. 갔는데 이제 이게 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학부형은 누굴 믿겠노 이 말이지.
자, 그러면 이 억울한 건 다 어디다가 호소해야 됩니까, 이거는?
그런데 예컨대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지원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의 변경 사용도 주의해서 집행하라고 하시는데 그거를 관리·감독하셔야 되는데예. 의회에서는예.
자, 의회에서 올리십시오. 그러면 잘못된 거 우리가 해주면 되잖아예.
아니 이 돈은 분명히 이거는 그거 포함돼가 나갔을 거거든예? 이 사람이 관내로 간다고 보고 돈이 나갔을 건데…
이걸 의회에서 우리가 의결을 해서 못 준다고 하셨잖아예. 이 부분은 이 학부형도…
이 학부형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 사람이 동래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예.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이게 같이 나갔을 건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예.
제가 볼 때는 이 학교는 주원초는 24년도 예산으로 지원된 거고.
24년도 예산에 이 학부형 돈도 이 학생 돈도 포함돼 있을거 아닙니까?
주원초 관련 예산은 24년도에 다 집행되었습니다.
25년도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24년도에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예. 이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방과후 활동비 있잖아요. 그걸 추가로 지급하는 부분을 안주고 1차는 받았어요, 1차는.
아니 수급했는데 방과후 활동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한 부분이 다 예산이 포함이 돼 있을 건데 다른 데 갔다고 이렇게…
아닙니다. 방과후를 포함한 예산이 포함 안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예산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 학생이 분명히 저는 그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 의회에서 이게 의결을 해서 이 부분은 빠졌기 때문에 못 준다. 이거는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가정통신문이 ‘관내’ 라고 써야 될 것을 ‘부산 관내’ 라고 쓴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학부형이 행동을 했는데 어떻게 학부형한테 이래 불이익을 주나 이 말이거든, 내 말은.
착오에 의한 통지에 따라서 그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걸 떠나서 이 학생은 빼고 예산이 저희들이 의결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로 주원초 있잖아예? 뭡니까? 이거 적정규모육성 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그 예산 전체를 저한테 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 전체 학교에 관련해서 예산이 나갔을 것이지 어째 이 학생이 다른 데로 갈 것이라 생각을 하고 예산을 집행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타까운데예 그 부모님께서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은 가정통신문을 발송할 때 문구를 보시면 협약서에 근거해서 나간다고 했는데 협약에는 또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 협약서를 누가 볼 수 있습니까? 일반 학부형이 볼 수 있습니까?
아니 저는 일반 학부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가정통신문을 작성한 그 직원에 대한…
아 그래 직원이 잘못한 거를 왜 이 학부형이 피해를 봐야 되노 이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거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직원이 잘못한 거는 그거는 행정이 같이 어떻게 징계를 하든 하시고예. 이 학부형은 가정통신문을 믿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거 보호를 해 주셔야지예.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착오에 의한 통지를 근거로 그 권리를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이 담당, 가정통신문이 착오에 의해서 작성된 거기 때문에…
자, 여기에 보면 지침서에 의해서 그랬다 하잖아예. 못 받는 이유가 지침서에 못 주기로 되어 있어서 못 받는다 이거거든예. 그러면 이 학부형이 이 지침서까지 볼 수 있나 말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침서를 복사를 해서 줬으면 그래 주장을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학부형은 운영위원장도 아니고 학부모 대표도 아니고 일반 학부모인데 이걸 어떻게 봅니까? 이게 관에서 잘못해 놓고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지예.
잘못했다고 그 원래 수혜 대상이 아닌데 수혜를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정통신문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사항에 대해서 알림사항인데 잘못 보낸 것이라니까요.
잘못 보낸 거는 학부형은 가정통신문을 믿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왜 관에서 잘못해 놓고 학부모가 피해를 봐야 되노 이 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네예.
기준이 안 맞는 게 아니지예. 기준 맞지예, 이거.
그런데 지급할 수 있는데 왜 저희가 저희 돈도 아닌데 안 드리겠습니까?
지침서를 줬으면 안 줘도 됩니다. 이 학부형한테 이 지침서를 줄 수 없다는 지침서를 줬으면 설명을 했으면 안 줘도 되거든.
그렇지만 그거 없이 그냥 이것만 보내가지고 지침서에 의해서 준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분이 동래로 갔잖아예. 안 그러면 남부 관할에 얼마나 갈 데 많습니까?
일단 그 학부모님의 딱한 사정은 알겠지만 남부 교육장의 결정을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예. 제 기준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남부가 판단한 것이 뭐 시정이 필요하거나 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남부 교육장이 판단한 사항이 틀린 바가, 틀린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틀린 게 없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님 저 남부지원청에 서로 지금 핑퐁 하고 있거든예? 남부지원청에는 교육청이라 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예. 교육청에서 주라 하면 준다 안 합니까? 근데 왜 남부지원청 얘기합니까?
학교장이 교육감의 대행이지 남부 교육장이 학교장 그겁니까? 권한 있습니까?
교육감님이라고 하시더라도 근거 없는 공공자금을…
근거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근거지예. 이게 학, 그 뭡니까? 학교장이…
어떻게 이걸 그럼 학부, 학부모는 그럼 뭘 믿고 삽니까? 그러면 학부모는 뭘 믿고 삽니까?
앞으로 가정통신문을 발송할 때 근거를 가지고 가정통신문에 싣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예. 이거는 구제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결한 그 내용을 좀 주십시오. 분명히 주원초 전체 해서 적정규모육성 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이 학생까지 포함해서 나갔을 거거든요, 분명히?
한 명만 빠져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부 교육장에게 그렇게 얘기하도록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누굴 징계를 하든 간에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법리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일단은 교장이 공문을 나간 부분이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공문이 잘못 나갔다. 그래서 책임은 없다. 이렇게 지금 계속 이야기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주게 돼 있는 부분을 그걸 믿고 옆에 이사 가서 못 준다고 지금…
아, 들어 보십시오. 그 내용 같은데 상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담당 공무원이나 안 그러면 교장이나 거기서 뭐 권고를 한다든지 그거밖에 없다고 이렇게 본 위원장은 들리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주게 돼 있는 거를 공문에 의해서 이분이 잘못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산도 잡혀 있었을 거고 그전에는…
아니 아니, 들어보십시오. 그 전에 인원이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고 그래서 그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보고 공문을 보고 이제 거기 있을 수도 있는데 공문에 준다고 하니까 다른 데 이래 갔는데 그 공문이 잘못됐다. 줄 수 없다는 결론인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그거를 주고 내부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것, 일반상식법은 그렇거든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그 존경하는 정태숙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법리에 의해서 다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단 죄송한데 좀 덧붙이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그분은 1차년도 분을 받았고 2차년도분은 지급대상이 아닌데 공문이 아니라 가정통신문이라는 알림 통지문에 잘못 오기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부분임을 분명하게 말씀…
그래 똑같은 이야기인데, 똑같은 이야기인데 공문을 가정통신문을 보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학부모들이 받을 수 있는 거는 그게…
돼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그거를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구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감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하고 싶은데 지금 감사, 감사관님이 안 계시죠?
그 2025년 5월 12일부터 5월 19일까지 늘봄학교 운영 성과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늘봄학교에 대해서 부산 늘봄전용학교 운영과 관련한 내용과 그다음에 지역 학습형 늘봄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성과 감사를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늘봄전용학교 부분은 이제 서부하고, 그죠?
거기에 늘봄전용학교로 간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학교에 감사를, 해당 학교들…
예, 해당 학교도 지금 참여하고 있는 학교도 일단 방문해서 의견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참여 당초의 계획에 참여를 시키려고 했던 학교의 의견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참여대상이었는데 참여를 하지 않는 학교도 갔었다.
감사가 이번에 이 성과감사는 지적을 위한 감사가 아니고 이 정책에 대한 성과분석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성과 분석이라는 게 감사관님, 생각해 보세요. 서기관님.
자, 2개월 동안 해 가지고 뭐 어떤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2개월 동안 해서. 이게 1년도 아니고. 2개월을 해 가지고 어떤 성과가 일어났을까? 그 감사를 한다?
그래서 이게 요번에 남부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대비 참여학교 수라든지 학생 수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 투입 대비 참여학생에 관련되는 내용들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2개월인데 어떤 그 효과가 있냐 말이지. 2개월. 2개월에 몇 시간을 이게 전용학교가 운영이 돼 가지고 거기에 어떤 그 성과가 있었고 예산이 어떻게 투입됐고 그걸 보기 위해서 2개월 된 곳을 감사를 간다? 그게 원래 정상적인 감사입니까? 예?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저희가 이게 다른 성과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자고 간 감사는 아니고요. 당초계획 대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얼마만큼 그 학교가 참여가 많다는…
아이 그러니까 2개월이라는 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2개월.
아니, 그렇게 감사관실이 할 일이 없어요? 예?
이것도 하나의 저희가 1년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20건이나 되는 감사를, 7월 11일 기준으로 20건이나 되는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각 곳에서. 개별적 감사도 있을 거고 기관감사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월 됐는데 감사를 나가가지고 성과를 분석하고 뭐 운영을 분석한다? 저는 그거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예?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감사관은 처음입니까? 감사관실에는 처음이에요?
그래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한 달, 두 달 된 데를 내려가서 감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동안 있었습니까?
제가 세 번째 오긴 했지만 그 조사를 안 해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2개월밖에 안 된 기관이나 사업을 가지고 감사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감사가 어떤 종류의 성격이냐인데, 기본적으로 정책감사는 또 짧은 기간에 되도록 하면 안 되지만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아이 그래 가능은 하겠죠. 가능은 한데. 예?
그래도 이제 사업이 최소한 예산의 한 1년 회계연도를 지나서 하는 게…
아이, 그러니까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뭐 여러 가지 운영들이 어떻게 됐는지 어느 정도 시점을 가지고 해야지 2개월 돼 가지고 그 감사를 나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 예? 말이 됩니까?
위원님, 제가 대답을 하면 위원장님이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말씀해보세요, 기분 나빠 안 할 거니까 이야기하세요.
여러 가지 이 전용학교 설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부모 민원인들과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성과를 한번 분석해 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과도한 예산도 투입됐고 또 일부 학교에서의 불만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보자는 입장에서 성과 감사를 했습니다.
자, 그때 늘봄 전용학교, 늘봄 이게 물론 일부 반발도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 전향적으로 막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책임진다, 공공에서 책임진다 이래 가지고 부산시하고 해서 선제적으로 이게 진행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물론 여기에 미참여 학교도 있지만 참여한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학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득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 사업들입니다. 맞죠?
그런데 거기에 일부 학부모들이 반대를 했고 일부 학교가 반대를 했다고 해서 2개월밖에 안 된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나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납득이 되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
재검토해서, 재검토 해 가지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이 사업을 없애는 겁니까?
저희 감사에서는 예, 그 정도만 학교 그 담당부서에 안내를 했습니다. 그건 해당부서에서 이런 걸…
자, 감사에 대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지 잘 아시겠죠, 그죠? 또 일선에서 일을 해 보셨기 때문에.
그쵸? 본인도 이런 감사를 받아봤을 것 아닙니까.
학교장이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라 해서 어떻게든 학부모를 설득하고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시켜 놨는데 감사라고 2개월 만에 내려와가지고 하면 그분들이 뭐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이 교육청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나라는 회의적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번에 성과 감사 할 때 학교장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이번에 성과 감사로 인해서 우리가 학교에 처분을 내려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간 것입니다.
자, 윤산도 마찬가지. 그때 학부모님들이 70% 이상이, 그 참여학교 학부모 70% 이상이 희망을 했어요. 그런 분석도 했습니까?
해서 이 윤산 학교는 저희 감사실에서도 의견은 지속적인 윤산 늘봄전용학교에 대한 운영 방안을 모색해라는 의견을 해당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산 학교에 대해서는 남부민 늘봄전용학교보다 2배 이상의 학생들도 참여도 하고 또 나름 좋은, 학생들과의 상호관계라든지 사회성 향상에 긍정적인 평가가 있어 가지고 저희 감사실에서는 이 윤산 늘봄전용학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라고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자, 이렇게 일선 학교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물론 하윤수 교육감님 계실 때 사업들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건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부작용에 대해서 엄청나게 생각도 했었고. 뭐 전국에서 최초, 전국에서 최초 하는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뭐 지금 부작용으로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손질을 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들어갔던 예산은 누가 다 책임을 집니까?
예.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 남부민과 윤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청에서도…
24시간 긴급돌봄센터 그거는 언제 감사 나갔습니까?
구포도서관하고 그다음에 유치원 한 군데를 나갔습니다.
24시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24시간 긴급돌봄센터에 대해서 어떤 전면적인 활용 부분, 실효성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고…
예. 그리고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다함께 돌봄사업과 좀 통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일선에서는 지금 혼란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아시죠?
자, 그러면 또 학력개발원에 있어서 그거는 이제 감사 대상은 아니죠? 학력개발원…
학력개발원에 대해서 지금 감사한 거는 없는데 위원님이…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저희가 자료 드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래 어떤 부분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감사 중인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학력개발원에 대해서 학습 자료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익 제보가 들어온 사실은 있습니다.
아직 조사를 안 나가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감사에 어떤 기간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2개월밖에 안 된 사업에 뭐 감사도 가고 요즘은 뭐 정기감사, 수시감사도 있을 수 있고 한데 뭔가 이 감사가 조금 깔끔하지 못하다. 뭔가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 여기 이제 부산형 인강 같은 경우에 지금 2학기 이후에는 정리를 수순, 정리 수순을 밟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본래 그 3년간 정확히, 매년 한 30억 정도…
예. 100억 정도 될 겁니다. 올해가 44억인가 그러니까 그죠?
근데 이게 뭐 약간의 개선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사업을 정리하겠다. 그럼 그것도 그동안 들어갔던 그 예산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지금 이 인강을 추가 제작을 하지 않고 그동안 제작된 자료들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우리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다만 이제 이 건도 어떻게 보면 어떤 정책의 어떤 전환의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책의 전환은 무슨 한 부분입니까? 학생이 공부하는 거는 기본이지.
아니 그러니까 학생이 공부하는 건 기본이고 학력을 올리는 건 기본이고 해야 될 일인데 무슨 정책의 전환이라는 말입니까, 이게?
큰 틀에서 볼 때 이제 아까도 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학력신장 정책을 포함해서 어떤 교육 환경의 대외적인 여건의 변화라든가…
교육감님이 바뀌었지, 교육감님이 바뀌었지 교육환경의 변화가 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6개월 만에.
자, 그러고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사설 인강에 대한 수강을 할 때는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맞습니까? 그거.
저희들이 그 사설 인강을 교육청이 이제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은 없고예.
아니 그러니까 교육감님께서 사설 인강의 수강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누군가 저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일이지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 사실무근이죠?
아마도 교육 외부적인 어떤 뭐 발전기금 형태로…
아, 공식적으로 아니고 사실무근이죠? 이게 어떻게 교육청에서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사설 인강에 대해서 수강하는 데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교육청 뭐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아이, 국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설 인강을 갖다가 우리가 돈을 주고 학생들 느그 가서 들어라 하고 그걸 후원금이든 장학기금이든 그걸 쓰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거 사실무근 맞죠?
아니, 다른 데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사설 인강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뭐 사례는 없습니다. 뭐 예컨대 서울시 같은…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공식적으로 지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다른 예산으로 그럼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이제 뭐 어떤 장학금, 기증자의 어떤 의도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 어떻게 공교육을 담당하는 데에서 사교육에서 하는 걸 갖다가 지원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제가 잘못됐습니까? 본 위원이 잘못된 거예요?
위원님이 충분히 그런 우려 예,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제가 드릴 수 있는 공식 답변은 그렇습니다. 교육청이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식적인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이게 뜬소문이고 사실무근인 거죠?
우리 교육청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어떤 형태로든 어떤 이 국민들 혈세로 뭐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 어떤 형식이든 국민들의 혈세든 후원금이든 어떤 형식으로든 사설 인강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는 일은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공교육을 담당하는 데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그거는 국제학교를 미인가 국제학교를 허용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폐쇄 명령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놔놓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는 것 명심하시고 이런 일은 절대 사실무근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자, 지금 어쨌든 지금 교육현장에 혼란이 굉장히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시민들 보기도 부끄럽게 고소·고발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옛날 뭐 저는 내부적으로는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동료에 대한 그 부분도 여러 가지 행정을 하다 보면 절차상 오류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행정을 제대로 잘 전개를 못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러면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전임 교육감과 지금 현재 교육감의 사이는 모르겠고, 둘의 문제는 법적인 문제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래도 같은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교육 가족들의 입장에서 홍위병 노릇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런 독한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서로 죽이는 겁니다, 이거. 서로 불신만 쌓이는 거예요.
매일 신문을 보면은 교육청에 관계되는 고소·고발이 한 건씩 뜹니다, 꼭. 그 교육청 내부적으로 정리를 좀 빨리빨리 해서 우리 교육청이 특히 부산 교육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님들께서 힘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석 위원님 질의에 추가하기 위해서 감사서기관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현 교육감님이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현 교육감이 되고 나서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를 새롭게 진행한 거는 건수가 몇 건이 됩니까?
새롭게 진행된 것이라고 하면 민원 제보를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현 김석준 교육감이 되고 나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 몇 건이냐고 물었습니다.
올해 이야기하지 말고 4월 13일 이후로 한 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니, 들어왔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진행하고 있는 거를 이야기하세요.
일단 접수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성과감사 3건을 했고예. 그다음에 민원감사 처리가 그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감사처분까지 해서 총 제가 와서 처리한 것이 총 23건을 처리했습니다.
23건에 대해서 정리해서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역이 없더라도 감사 건수에 대해서 제목만 달아가지고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감사실에서 전 교육감에게 지금 언론에 나고 있는 고소·고발 사건은 몇 건입니까?
2건에 대해서도 제목을 달아가지고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긴 하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공기가 다릅니다, 확실히. 뭔지 모르겠네요. 예. 뭔지 모르겠는데 공기가 다르고요, 엄청 무겁습니다. 지금 여기 분위기도 그렇고요.
뭐 공보팀장이라는 글자를 보면서 순간 떠올랐던 단어는 ‘공포’ 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좀 우리가 정치하러, 여기 계신 분은 다 정치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치를 하지만 교육위원으로 와서는 학부형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도 대변하기도 하면서, 모르겠습니다. 나름 중립적인 입장 혹은 정치인이 아닌 입장에서 여기 서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교육청 내부의 어떤 그런 분위기는 좀 우리랑 다른 느낌이 좀 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미묘한 분위기 변화들이라든지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접근 방식들이 많이 다르게 느껴져요. 많이. 근데 뭐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는 않겠는데 그냥 그런 좀, 아, 그래서 이게 좀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해서. 제가 3년 있었던 그 3년 동안 하고 최근 몇 달이 너무 분위기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소통도 너무 잘 안 되고 비밀이 너무 많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창석 부위원장께서도 질문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뭐 대답을 못하시더라고요.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아닙니다.’, ‘깁니다.’ 라고, ‘예.’, ‘아니오.’ 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지만 말은 못합니다 라고 저는 요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우리가 의원들하고, 의회하고 교육청은 쌍방 작용이 좀 필요하거든요. 상호 간의 작용이. 의회에서 수집한 자료와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을 얘기를 하면 그에 대한 피드백이 와야 되고 교육청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 적나라한 정보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설득을 할 때 정말 힘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 안 하면 진짜 안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하면 그렇게 해서 진행된 사업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난번에도 예산에 말들이 숨겨져서 들어온 게 참 많았거든요. 우리 교육청 것 말은 안 하겠는데 제가 예전에 구에 있을 때 이런 사건도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업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업을 예산을 올렸는데 전혀 모르는 말로 올려놨어요. “전산모사” 이래 써놨더라고요. 시뮬레이션을 한자로 하면 전산모사거든요. 어떤 사업에 시뮬레이션하겠다. 그거 하지 마라고 했더니 이름만 바꿔서 올렸더라고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 교육청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가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좀 가벼운 걸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중요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전국체전. 그쵸? 시에서 뭐 또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주 힘을 쏟아서 예산만 26억 1,900만 원. 그 외에 관련 예산들도 또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 예산이 있고 우리가 이거를 사업을 지원을 해 줍, 예산을 전출을 해 줍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이 예산을 집행을 하는가요?
시에서 1억 정도 예산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시는 1억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예산을 좀 해야 되네요? 전체적인 걸.
그렇습니다. 뭐 주로 이제 선수들 훈련 이쪽입니다.
그러면 이 대회에 필요한 예산은 누가 하게 됩니까?
대한체육회에서 하고 시에서도 부산시 체육회 통해서 예산 나가고 우리가 또 주관하는 게 예산이 있고. 전체적으로 분담금도 받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다른 사업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단 체고에도 제가 최근에 방문을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교장 선생님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체고에 수영장이 아주 좋은 시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체전에서 아마 근대 종목 근대 2종인지 3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5종으로 합니까? 그 사업을 요번에 경기를 거기서 하시더라고요. 좋은데 그걸 위해 준비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드는 예산이 있는데 뭐 조그마한 예산이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물을 빼고 거기 안에 있는 발판을 제거를 하고 다시 물을 채워 놓은 다음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다시 물을 빼고 그 발판 설치를 하고 다시 물을 채워 넣습니다. 그러면 이 물이 한 1,400t 이상 되는 큰 물이 담겨져 있다보니 물을 빼는 순간 완전히 빼는 일은 거의 없는데 보통은, 완전히 빼야 되다 보니 그러면 이게 탈락이 발생하거나 구조적 그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어 갖고 추가적 예산이 얼마 될지 모르는데 대략적으로 물을 빼고 넣고 두 번을 빼고 넣고 그다음 내부 그거 설치하고 재설치한 그 뭐 이게 빼냈다 다시 넣고 뭐 이런 예산이 좀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듣기로는 1억 이상, 1억 5,000 정도까지 나올 거라고 하던데 요게 실은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목록에서 제외가 돼 있더라고요. 뭐 중간 과정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거를 우리 교육청이든 시든 학교에서 재정을 알아서 부담해 달라라고 시쪽에선 얘기했나 보더라고요. 시 그 관계 쪽에서는. 돈은 돈 없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사후에라도 예산은 좀 보충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그러면 학교에서는 통합사업비든 이런 거 어디 거 다 빼갖고 넣어야 될 텐데 학교에 손해가 막심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시고 시하고 좀 협의를 해 주시고, 시는 일단은 모르겠다 했거든요. 뭐 저희도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또 예결위도 들어갈 거고 협의할 수 있는 통로는 있습니다. 저는 이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방안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하실 수 있겠죠?
그 예산은 학교 부담으로 두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공론화 안 시키려고 굉장히 오랜기간 동안 이렇게 했었거든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해결이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학교장이 잘못했으면 학교장이 책임져야 되지예.
학교장이 잘못하면 자, 학교장은 그 교육감 권한을 대변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장이 잘못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교육감이 책임져야지예.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 행정상의 하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할 사안이고예.
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공론화하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폐교 학교가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일이 있을까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1학년 입학을 해서 적응도 하기 전에 25년에 전학을 갔거든요, 이게 폐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 아기 안 키웁니까! 그 입장에 서서, 학부모하고 그 어린아이 입장에 서서 이걸 좀 긍정적으로 좀 선처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냥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 재량권이 없는 게 아니고예.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그 사업 자금 중에 이 아이 거도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자, 24년도에 지원받았다라고 하면 그 안에 전체적으로 1인당 해줄 수 있는 그 금액이 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 예산 내용을 그래 해 주시고, 그렇게 너무 냉정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예. 잘못을 저질러 놓고 아이들하고 학부형한테 상처를 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예. 그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국장님이 입장 바뀌었다 생각해 보이소. 안 그렇습니까?
제가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빨리 접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통해서 그 민원 학부모님은 얘기도 하고 하시는데 문제는 저희가 만든 기준에 맞지 않는데 그다음에 그 근거도 없고 그다음에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라는 말씀이신지. 만약에 근거없이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그것은 부당한 예산집행…
예산의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계속 중복되는 말인데 교장쌤이 잘못해 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는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그냥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율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세부계획을 세워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은 낭비요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영재교육진흥원과 학생인성교육원의 소관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