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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5년 7월 24일 (목)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 3. 가덕도신공항 계약 파기 규탄 및 현대건설 제재 촉구 결의안
  • 4. 2035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청취안
  • 5. 업무협약 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신공항추진본부, 오후에는 주택건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신공항추진본부 TOP
나. 주택건축국 TOP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신공항추진본부 TOP
나. 주택건축국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남식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공항추진본부장 허남식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늘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공항추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권 공항기획과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김은경 신공항도시과장입니다.
조경 신공항사업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신공항추진본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신공항추진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허남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부산참여연대 이혜민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식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에 600억 원이 투입되었고 또 이 중에 일부는 부산·경남 지역 14개 건설업체들이 지분 형태로 분담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이 일방적으로 컨소시엄에서 철수하면서 지역 업체는 지분에 해당되는 설계비를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게 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시에는 현재 해당 지분의 구조 및 참여 비율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도 그 지분 내역이라든지 참여 비율은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지분의 참여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본부장님 꿰뚫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 측은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지금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부 입찰 기준에 맞는 설계 보완이 필수이고 또 결국 그럼 지역 업체들이 추가 비용이라든지 또 시간 손실까지 떠안아야 될 상황인데 이에 대해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건설이 일방적으로 컨소를 탈퇴를 하고 또 사업 포기를 선언함에 따라서 거기에 같이 참여한, 컨소에 참여한 지역 업체도 일정 부분 피해가 손실이 예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컨소 간에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논의를 거쳐서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나 의회도 마찬가지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지역 업체를 참여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려고 했지만 어려운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할 대응책이라든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건지 또 앞으로는 이를 사전에 방지할 제도라든지 이런 거는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컨소 내의 운영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역 업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요구나 요청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현대건설이 정말 뻔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공공사업에 철수한 직후에 또 총사업비 2,900억에 달하는 벡스코 제3전시관의 공공사업에 또 참여한다고 의사를 밝히고 또 이달에는 고리1호기 원전해체사업 참여 의사까지 보였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민 눈높이에 볼 때도 기업의 윤리와 또 공공 책임에 심각하게 반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강조가 돼야 된다고 봐집니다. 대기업이라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지원에 힘입어서 발전한 부분도 상당히 많고 또 대기업이 특히 국가적인 사업을 할 때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입찰 제한 등 제재조치를 국토부에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계약 불발 이후로 국토부에 여러 차례 방문해서 우리 시와 시의회 또 시민단체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고요. 부당한 처사이기 때문에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저희들이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토부에서는 내부적인 검토를 일단 했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법률 자문이라든지 또 기재부와도 협의, 조달청과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에서 제재라든지 국가계약법 적용에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불이익이 가능한 그런 조치를 취할 이런 것은 있습니까?
일단은 현대건설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 위반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 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부에 대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부당한 어떤 행태이기는 하지만은 일단 국토부의 검토사항을 좀 지켜보고 국회에서도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국토부도 면밀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니까 그 상황을 지켜보고 다른 또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같은 사례는 국가계약법 어느 위반에 해당되는 겁니까?
국가계약법은 27조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은 76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해당 조항을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여러 번 읽어보고 또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딱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게 유사하거나 바로 적합한 케이스를 좀 찾기가 어려운 것으로 국토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이행 거부 또는 방해 이런 부분에도 해당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래서 계약 부분을 저희들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토부나 아니면 법률 전문가들은 일단 계약이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판단하고 있어서 계약의 이행이라든지 계약을 방해, 뭐 이런 상황과도 연결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는 그러면 국토부나 조달청에서 부정당업자 지정 요청 관련해서 검토 중인 법률 자문이 있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또 시에서도 법률 자문 같은 거 지금 받고 있는 거 있습니까? 아니, 여기서 밝히기 어렵다면 나중에 또 따로 저한테 보고해도 좋은데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일단 국토부가 여러 가지 법률 자문을 또 전문 변호사한테 받고 있다고 하니 우선은 그 상황을 먼저 한번 좀 공유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가덕도신공항은 수익이 날 때에는 참여하고 손해가 예상되면 떠나는 민간 논리로는 좀 접근할 수는 없는 분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국가가 그러한 신뢰 위에서 집행되는 만큼 기업에도 상응하는 공동 책임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건설 사태가 앞으로의 지역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과 정비를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원칙을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관 부서하고도 같이 또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설계 지역 업체 참여가 우리 10개잖아요.
예.
10개 업체의 지분율 하면 총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아직.
​(담당자와 대화)
설계금은 아직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공사 지분율은 정해져 있는데 설계에 참여한 그게 이제 뭡니까, 지금 현재 컨소시엄 지분과 또 설계 지분하고 같이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10개 우리 지역 업체의 지분율 지금 보니까 1%하고 0.5% 해서 각 금액은 나와 있는데.
예, 8,400억.
좀 더 세밀하게 지역 업체가 대기업인 현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그런 부분 때문에. 본인들은 600억 그 부분에 설계하고 자기들은 관여 안 하겠다고 빠져나가면 그만이지만 이 지역의 군소 업체 10개는, 지금 동원개발부터 동성산업까지 10개 업체는 정말 거기에 많은 거의 기업의 사활을 걸고 참여했던 업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라든가 대책을 지금 전혀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국토부의 조치만, 계속 그걸 법률적 검토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것도 정말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에서 부산시 차원에서 현대건설에 지금 자기들이 공모하려는 사업이라든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받아서, 시민들한테 사과 한 번 안 하는 이런 업체를 부산시가 그냥 국토부만 쳐다보고 계속 있다는 거는 너무 안일한 생각인 것,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부산시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시장님이 어떤 방안을 갖고 있으면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국토부와 긴밀히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국가계약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법률을 갖다 검토한다는 것은 오히려 국가와 정합성도 해칠 우려도 있고요. 또 그걸 지자체가 국가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 지자체가 별도 제재를 논의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일단 국토부와 정부의 추진 상황을 먼저 좀 지켜보고 같이 논의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건 별도로 하시고 부산시 사업에 대해서 현대건설이 입찰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나 관심을 가지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민간 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는 거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정량적, 정성적 평가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들도 찾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음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구 조상진 위원입니다. 우리 허남식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하늘길 찾는 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복조 위원님 말씀과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연이어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줄곧 가덕 신공항에 대한 A안, B안, C안 플랜A, B, C에 대한 직접적 토론, 간접적 토론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이 논의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찌 보면 현대건설에 대한 이런 좀 무차별적인 우리 부산시민 우롱의 결정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이리 좀 상실감, 부산시민 상실감을 어째 막아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현대건설, 현대건설, 현대건설 이 부분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우리 신공항추진본부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었을 건데 쭉 업무를 하시다 보면, 플랜B, 플랜C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똑같은 질문이지만 이게 계약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현대건설이 설계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84개월 인지를 하고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84개월을 베이스로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대안을, 84개월 외에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그래서 기본계획대로 설계가 되도록 여러 차례 직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강력하게 요청을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조속한 사업 재공모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는 중심위에서 심의를 거쳐서 부적격 처리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주장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중심위 심의까지 갈 것도 없이 국가계약법상 계약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즉시 재공고를 해달라고 여러 번 찾아가서 말씀도 드렸고 공문으로도 보냈고 여러 가지 법적 검토도 같이해 나갔습니다. 나가서 즉각적인 재공고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대응해 나갔습니다.
국토부에 그 뒤로 우리 본부장님이나 책임 과장님이 몇 번 정도 올라가, 지금 현재 구체적 안들이 지금 없잖아요. 전혀 그 뒤로 현대건설, 현대건설만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좀 무책임, 당연하게 어떤 책임을 묻는 거는 당연하지만 그에 대한 플랜B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계획이 전혀 안 나와요. 어찌 보면 신공항 본부가 굉장히 좀 무기력하다, 무책임하다, 하는 게 뭔지 답답해요. 구체적인 부분들이 재공모, 재공모, 언제, 어떻게, 이 단어가 안 나와요.
지난 5, 6, 7월간에 저희들이 국토부와 같이…
한 몇 번 정도 올라갔습니까, 그 뒤로?
여러 번 올라갔습니다. 매일, 매일은 아니지만 수차례 가서 만나기도 했고 또 국토부 관계자가 우리 공단하고 부산시에 와서도 저희들 만나기도 했고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요. 지난 5, 6, 7월간에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 간담회를 했고 그다음에 업계 간담회, 여러 가지 자문회의를 거쳐서 향후 추진플랜이라든지 입찰 방법이라든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는데…
그런데 국토부에서 왜 재공모가, 스케줄을 안 주는 거예요?
국토부는 현대건설에서 일단 업계에서 조금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내부적으로 다시 정말 이게 가능한 부분인지 업계 요구하는 부분…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국토부에서 지금 재공모에 대한…
지금 아마 여러 가지 검토는 내부적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정책을 결정하는 책임자가 장관님께서 그동안에 늦게 지명되고 아직 임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곧 장관이 취임을 하면 여러 가지 당정협의라든지 거쳐서 결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덕신공항은 부산시민의 꿈이자 희망이자 어찌 보면 활력인데 이 상실감을 우리 본부장님이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칫하면 이게 희망고문이, 줄여야 될 책무가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이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이런 책자들이 굉장히 허망합니다. 전부 다 가덕신공항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한 예산들인데 피 같은 우리 시민들의 예산이 80억 정도, 100만, 1,000만, 예. 거점항공사 육성 지원 그다음에 거점항공사 신규개설 지원 그다음에 부산지역 항공 인턴십, 가덕신공항 항공물류 수요예측 용역, 전부 다 이게 말짱 도로묵이에요, 가덕신공항이 안 되면. 그만큼 여기에 우리 주변에 부산시의 부산의 어떤 거점경제, 거시경제가 다 몰려있다고 보면 됩니다. 맞습니까?
예, 지대한 영향을 받고 앞으로 부산시의 경제라든지 전반적인 도시 수준이 한 단계 점프업 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력도 최초 우리가 한 10명 정도에서 했는데 지금 9,000만 원 이래 증원이 된 형태가 가덕신공항에 대한 시작점인 설계가 되어 가지고 착공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어찌 보면 모든 집중력을 공모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본부장님, 한번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를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의회를 계기로 의회에서 촉구결의안도 마련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계기로 국토부에 가서 국토부에 다시 한번 더 우리 시,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열망을 전달하고 또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을 걸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식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가덕도신공항 보상업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보상업무가 근 1차가 끝났죠, 그죠?
1차 협의보상이 끝나고 지금 2차 협의보상 중에 있습니다.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순조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상업무가. 여러 언론에서도 보상절차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분위기라 해야 될까요.
저희들은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본부장님은 정당한 보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들은 또 그렇게 안 느껴질 수 있죠.
예, 주민 입장에서 보면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고 오랜 터전을 옮겨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차대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감정평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의신청 등의 민원이 있습니다. 감정평가금액이 좀 불만인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 기준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도 있고 그다음에 물건 누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나가고 있고요. 크게 보면 감정평가 금액 불만 부분에 있어서는 3개 감정평가법인이 여러 가지 자기들이 평가기준에 따라서 했습니다만 이게 또 평가기준이라는 게 현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은 조금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공항이 275만㎡에서 사유지가 근 13%가 된다, 그죠? 이 사유지 13%, 668필지 이것을 사실 수용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절차에 지금 있고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감정평가,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혹시나 재건축이나 재개발하고 다른 것인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감정평가 세 곳을 선정할 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사업시행자가 하나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 입장에서 주민들이 1개 업체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소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곳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선정에 있어서는 불평불만은 없겠다, 그죠? 일반 재개발·재건축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이렇게 선정하는 데 참여가 안 된다 싶어서 본 위원이 사실 질문을 드린 거고, 지금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200여 분이 보상에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향후 진행상황.
일단은 협의보상이 안 되면 수용재결 청구로 넘어가게 되고요. 주민 입장에서도 감정평가 감정금액에 대한 불만은 오히려 수용재결을 통해서 다시 평가를 받아보고자 하는 그런 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여 분이 수용재결 신청의사를 이미 표시해 준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8월까지 협의보상을 기간 내에 최대한 협의보상을 하도록 하고 주민들께서 요청하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그게 8월, 다음 달…
8월까지 협의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넘어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감정평가 두 곳을…
예, 선정해서.
그 두 곳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두 곳의 선정은 그것은 수용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이든 지자체가 선정을?
그것은 중수위에서의 결정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국토부 소관 아닙니까, 이게? 중앙.
예, 그렇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국토부 소관입니다.
보통 이렇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넘어갔을 경우 보통 주민들이 생각하는 금액대로 사실 좀 올라옵니까? 아니면 보통 1차에서 감정평가를 받았던 금액에 거의 비슷하게 가는지? 뭐 까이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평균적으로 좀 올라갑니까?
주민들께서 요청하는, 부당하다고 요청하는 부분들을 아마 조금 더 면밀히 더 들여다볼 것이고요. 이의신청서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니 그런 중심으로 봐지고 그게 또 인정이 되어진다면 조금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례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뭐 조금은 상향평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예, 주민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더 객관적으로 더 평가받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언론, 한 두세 군데 언론에 난 것을 보면 다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금액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내 땅이 값어치가 더 있는데 저쪽 B와 C하고 똑같다, 이런 논리거든요. 이런 논리가 하나 있고,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골목길이라는 것은 사실 차가 1대 정도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우리가 골목길이라 하잖아요, 그죠? 8차선 도로가 아니고 8차선 넘어서 있는 건물 같으면 어떤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차이가 날 건데 아주 작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감정평가가 한 3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 조금보다 좀 많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한 8차선이나 되고 이런 것 같으면 8차선 건너에는 공시지가가 높고 해서 감정평가가 차이가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한 3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언론에도 그렇게 정확하게 적었고. 이것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혹시 감정평가에?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도 같이 이의신청하고 또 이의를 제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감정평가법인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이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감정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평가요소들이 다 있거든요…
다 있겠죠, 예.
그 요소들에 따라서 요소들의 어떻게 보면 계산방법입니다. 계산방법에 따라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은 평당만 볼 것이고 감정하시는 분은 건물 자체까지도 봐서 그게 평당에 녹여서 들어가다 보니 그래 될 수도 있을 건데 그래도 한 3배 정도 차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도 있겠다, 그리고 감정평가라는 게 공시지가라는 게 사실 거의 다 다릅니다. 우리 앞집, 뒷집, 옆집도, 저도 지금 재개발 중이고 내년에 재개발해서 입주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평지와 고지대, 앞집, 뒷집 정말 이게 다릅니다. 똑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감정평가가. 건물의 상태, 관리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일대 전부가 1,500만 원 뭐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이 감정평가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감정평가가 똑같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평상시에 집 관리를 잘했다 하면 그게 감정평가 때 좀 높게 나올 수도 있고 전혀 안 했다면 이게 낮게 나올 수도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래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면 근 한 6일 정도가 걸린다, 그죠? 평균적으로 보면.
예, 보통 한 4개월 정도 1차적으로.
물론 지금 현재 현대건설이 빠져나가면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크게 차질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래도 6개월 늦어지면서 지금 차질이나 계획이나 이런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8월 달에 수용신청이 들어가면 평균적으로 한 4개월 정도로 1차적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또 다시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 또 소송이 들어가거든요. 다만 이의신청과 소송 부분은 일단 수용을 저희들이 법원에 공탁을 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토지소유권은 저희들이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을 본다면 내년 2월까지는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큰 착공에 지장은 없다고 봐지고요. 다만 협의보상률을 높이는 데 중점적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법의 절차는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마지막까지 가는, 공탁까지 가는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이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는 것은 국토부 소관이고 상임위에 올라가지만 우리 부산시에서, 신공항추진본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향후 진행, 그쪽에서도 아마 진행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본 위원도 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건데 우리 신공항본부에서도 어쨌든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방향이 중앙토지위원회에 좀 녹여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손 놓고만 있을 일은 아닙니다.
예,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든 간에 좀 안 좋은 결과 쪽으로 가면 결국은 다시 우리는 언젠가는 또 신공항을 건설해야 되고 하는 입장에서 또 주민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주민들이 또 공사현장에 와서 본인들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분들과 대화를 좀 많이, 소통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허남식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단장님, 직원 여러분! 연일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남부권 발전 방향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 용역은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지금 했습니까? 추진되었습니까?
저희 시가, 신공항 운영 참여방안과 발전방향에 대한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남부권을 발전을 시킨다는 그런 목적이 담겨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략을 수립하겠다 이래 봐집니다. 남부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핵심전략은 무엇입니까? 철도도 있을 거고 항만도 있을 거고, 그죠? 연계해서 아마 경쟁력을 좀 높이자 하는 데 핵심전략이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덕도신공항 운영과 연계된 일자리 창출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남부권 관문공항 발전방향으로 지역 핵심 산업군을 발굴하고 발전전략을 수립하자는 취지고요. 거기에 보면 기계, 전기, 전자라든지 차량, 항공기, 선박이라든지 그다음에 화학광물성 제품, 비금속 제품 이런 것들을 핵심 업종으로 해서 발전전략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덕도신공항 신규 장거리 전략노선을 개발해서 조기에 가덕도가, 가덕도공항이 남부권의 중심 관문공항으로 역할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혁신도구로서 육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건설현장에도 인력이 많이 필요하겠다마는 하고 나면 운영 관련해 가지고 항공전문인력이라든지, 아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일자리 창출에 약 13만 개를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예, 기본계획상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참 좋은 일입니다, 부산시로서도.
용역 완료 후에 기대되는 주요성과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 시에 수익모델을 검토를 해서 도출한 바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덕도신공항 국비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지역경제에, 지역경제 발전에 모멘텀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자리 창출 플러스 경제 활성화다, 목적이 경제 활성화에 아마 중점적으로 성과를 보고 있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올해 5월에 현대건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현재 지역사회가 난리고 한데 대응방안이 뭡니까, 대응방안?
일단 현대건설은 사업 포기에 따라서 계약이 이제 불발되었고요. 조속한,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재공모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재공모가 이루어지더라도 조속한 완공을 위해서 기존의 기본계획에 84개월 공기가 계획대로 지켜져서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술적 검토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 답변에 보면 새로운 사업자를 빨리 찾는다, 그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죠?
예.
본부장님, 현대가 포기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동기?
명목적으로는 안전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공기가 108개월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만 언론보도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당초에 바다 매립부터 난공사가 예상되었는데도 갑과 을이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충분히 84개월이라는 공기를 알고 입찰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하겠다고 설계를 실시했기 때문에 그 공기는 지켜져야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공사기간이 더 필요하다, 협의하자, 협의가 안 되니까 떠난 것 아닙니까? 포기를 한 것 아닙니까, 결국. 그죠?
예, 설계 보완을 요청을 했는데 보완에 응하지 않고.
이것은 나는 개인적으로 기업이 우리 국토부에 갑질을 한 것이다,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기업이 특히 국책사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계약 포기가 됨으로 해서 우리 가덕도신공항에서 오시리아까지 연결되는 도시철도 있죠? 이 철도도 지금 이 계약 포기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이것도 쉽게 말하면 어렵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와버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국토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대 관련해 가지고 국토부는?
국토부도 현재 관련해서 제재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국토부나 기재부나 조달청에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가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기존에 기술적인 검토를 자문회의를 거쳤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기업 수용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고 또 새로 장관이 취임하면 조속한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는 영원히 떠났다, 그죠? 더 이상…
예, 현대는 이미 참여 포기를 했고요. 계약도 이미 법적으로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했습니까, 지금?
아니요, 지금 선정 과정에 있고요. 일단 공모를 해야 입찰에 응하기 때문에.
그리고 본부장님 우리 가덕도신공항이 건설되면 현재 기존 김해공항하고 차별화되는 핵심 전략은 뭡니까? 우리가 신공항이 생기면 기존에 있는 김해공항하고 어떤 차별을 둔다, 어떤 핵심 경쟁력은 뭐라고 봅니까? 비교했을 때.
일단 김해공항은 24시간 운영이 안 됩니다. 24시간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화물이라든지 여객 운송에 있어서 확장성에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활주로가 일단 3.2㎞이기 때문에 대형항공기들이 뜨고 내리는 데 지장이 많습니다. 지장이 많고, 또 과거에 김해 신공항 확장을 위해서 V자 활주로를 해서 약간 동서방향에 활주로를 놓자고 했는데 그 활주로도 서낙동강에 막혀서 한 3.2㎞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해낼 수가 있고요, 가덕신공항에 대해서는. 또 부산신항이, 세계 제2의 환적항인 부산신항이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신항과 연계한 트라이포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성장 잠재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훨씬 크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은 국제선 현재 위주 아닙니까? 우리가 가덕도신공항이 되면 국제선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아마 화물 등으로 해서 경제 능력이 완전히 극대화될 것이다, 본부장님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위원장님 잠깐만 이야기 좀 더 하겠습니다.
예.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고 또 이것저것 따지고 하면 이 계약은 어차피 늦어지겠다, 그죠? 본부장님도 그래 생각하십니까?
예, 기존 일정에, 기존 기본계획에 대비해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한 측면은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다만 그 일정 갭을 줄이는 데 저희들이 행정력을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주어진 역할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개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식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가덕신공항 가지고 현재 질의 토론을 하고 있고, 그것을 제가 잘 들어봤습니다. 저도 몇 가지 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이 신공항이 최대의 토목공사라고 봐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일 처음에 우리가 접근할 때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접근했잖아요, 그죠? 접근할 때 현재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해 보니까 자기들은 도저히 그 공기 안에 못 맞추겠다 이래서 빠져나간 것이고 그래서 기업이 이익이 없으니까 빠져나간 것 맞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보니까 지금 우리가 계약금액의 13조 이래 공사금액이 그래 되잖아요. 그래 되면서 설계비가 600억 정도 투입되었죠?
예.
600억 투입되었는데 그러면 현대건설 컨소시엄이라 되어 있잖아요. 몇 개고, 10개 사업입니까? 몇 개 사업입니까? 그 정도 되죠?
총 25개 사업입니다.
그러면 N분의 나누기 이래 되잖아요. 설계비도 그렇게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 분담에 대해서 컨소 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신공항을 할 때 지분율로 따져 가지고 설계비를 배정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정해질 것 같습니다.
통상적인 표준계약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 부산업체는 1%, 0.5% 이런 지분율을 가지고 들어간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 600억에 1% 하니까 6억이에요, 6억. 그죠?
예.
3억, 0.5 같으면 3억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은 거기에서 3억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거기 설계비에 대한 분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고요. 다만 이 설계가 다음 컨소에서 만약에 연계가 되고 부분, 일정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서로 상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스란히 600억이 다 그냥 매몰비용이다 이렇게 보기는 현재로서는 좀.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대가 600억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렇게 나갈 때에는 아마 국토교통부하고 또 우리 부산시 당사자하고 나는 볼 때는 정무적인 기능이 좀 떨어진 거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표준계약서에다가 공사 일을 예를 들자면 그 계약서에 보면 내용도 그래 나와 있어요. 뭐냐, 그럼 100일 안에 끝낼 거를 우리가 설계를 해보니까 그러면 이걸 도저히 안 돼가 120일 걸린다, 이럴 때는 중간점을 찾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협상이지. 그럼 예를 들자면 우리가 80개월에 해달라고 하는데 108개월인가 이렇게 걸린다며요? 그럼 그 중간점을 찾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시행을 했으면 여러 가지 이득이 있었다, 나는 그래 봐지는데 어차피 우리가 엑스포도 안 되고 한 상황에서 지금 재공모한다 해서 그게 응찰할 수 있는 우리 국내 기업체가 몇 개 있어요? 나는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무적인 기능을 좀 강화시켜 가지고 중간점을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야지 민간 기업도 그리합니다, 전부 다. 그리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 무조건 국토교통부의 말만 믿고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싶고요.
다음에 우리 부산 업체가 빠짐으로 해서 그에 대한 설계비에 대한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부산 기업체들이 손해 보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약을 하게 되면 국가계약이라도 내가 사업을 포기했을 때는 위약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위약금. 이 위약금 제도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보험을 들어도 말이지 위약금 내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 없어요?
제재라든지 위약금이라든지 그 부분도 역시 그 위약금도 같이 제재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시고요. 앞으로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대형 국책 토목 공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될 때는 우리 시에도 막대한 재원이 손해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자면 설계, 현대가 전문인력 그러니까 250명을 지금 현재 인력 양성해가 같이 빠져나왔다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하고 토목 설계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부산 가덕도 항에 대해 머릿속에 넣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럼 또다시 새로 시작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 절충점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앞으로 이 부분을 이제 현대는 어차피 빠져 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북항의 오페라하우스 있죠?
예.
거기 한진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 스마트 노드하고 트위스트 공법 뭐 이런 부분을 적용하다 보니까 공법이 어려우니까 우리는 쉬운 공법으로 하겠다 이래 가지고 공사가 지연됐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조치를 취했나, 원래 원안대로 설계가 됐어요.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건설사 특성상 쉬운 거를 하려고 한다고. 그래 그때 당시에 이제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서 최초 설계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한진중공업은 우리 부산시에서 대형국책사업이나 일반 우리 공사에서 2년간 공사 수주 배제시켰어요. 그래 강하게 드라이브 거니까 한진에서 어떤 콜이 왔냐 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100억을 다시 출연해서 하겠다, 그런 절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대형국책사업을 할 때는요, 진짜 이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그래 봐지죠. 그리고 앞으로 현대건설은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했어요. 입찰 자격 이 제한 제도를 딱 지켜야 된다고 보죠. 그게 국가계약법에 보면 이리 돼 있어요. 뭐냐 하면 일방적으로 파기했을 때는 2년간 국가사업 토목공사에 입찰할 자격을 제한한다 이리돼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우리 지금 건의를 할 생각이 있습니까?
저게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형공공사업 입찰 시 여기에 그런 제도가 있다고. 법률상 있기 때문에 이걸 강하게 드라이브 걸어줘야 된다고. 그래야 앞으로 제1, 제2 이런 게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리 원전 이거 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사실상 쉬운 거는 하려고 어려운 거는 안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사업을 하다 보면은요, 위험한 곳에 이문이 많이 난다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를 갖다 댄다면 원전 고리에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이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해도에 있을 때 그걸 조사를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런 부분도 2년간 입찰 제한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봐지고요.
그다음에 사업, 아까도 그랬지만 사업 포기 시 포기를 하게 되면 과징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국토교통부,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국토위에서는 그거를 제재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국토위 국회의원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찾아가 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넣어달라 강하게 드라이브 걸어줘야 다음에 함부로 실질적으로 입찰에 참가를 못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 줘야 되지 그냥 뭐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고 아니면 빠지고 이런 식으로 가면, 저거들은 왜 빠졌냐 하면요, 앞으로 만약에 600억을 손해 보더라도 빠지는 게 이익이 낫다 판단해서 그래 나간 거예요. 그래서 딱 그런 계약을 할 때 그거를 못 하게 그렇게 만들어내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봐지고요. 아까 말씀 주신 과태료나 위약금 이런 부분도 이미 계약이 성사됐을 경우에 취할 수 있는 그런 제재들이고 또 말씀 주신 부분 중에 하나가 협상을 통해서 절충점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그게 아쉽다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현대건설과는 국토부와 계약 체결된 단계가 아니고 일단 사업자가 설계서를 제출하면 그 설계서를 국가가 평가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런 시스템이죠.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건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적정한 설계를 창의적인 설계를 제출하면 그걸 평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출하기도 전에 이래라저래라 이렇게 하기는 사실상 국토부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고 저희들도 직간접적으로 현대에다 그런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절충점인 부분 내지는 꼭 84개월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토부도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가덕도 앞바다에 돌아가는 그 지형적인 문제점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했죠. 1년에 파랑주의보 175일 내린다 안 합디까? 그러면 소개하고 이런 것도 계획 다 들어가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2030년 엑스포는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공항을 지을 때 좀 튼튼하게 이래 지어가 가야 되는데 그거를 합의점을 못 찾고 내 84개월을 고집하다 보니까 부산시만 지금 이제 골치 아프게 된 거죠. 그렇잖아요.
예, 기본계획할 때 파랑주의보라든지 여러 가지 기상 여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해서 거기에 대한…
제가 알고 있는 거는요, 소개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소개 방법…
소개 방법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비가 파랑주의보, 중처법에 따라서 파랑주의보가 내리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장비를 이동해 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가야 됩니다. 그 장비가 왔다 갔다 하루 걸려요. 그런 비용하고 그런 계산 안 돼 있다니까.
다음에 일단은 그런 부분도 좀 다음에 재 입찰할 것 아닙니까? 재공고되어 있습니까?
아니, 아직까지…
아직 안 돼 있죠?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은 거기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어차피 공항은 이제 조금 이렇게 또 재입찰이라는 그런 절차를 겪어야 되는데 일단 우리 공항에 접근하는 배후도로 지금 현재 5회 유찰돼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때문에 5회 유찰되었습니까? 금액이 6,620억인데.
그래서 당초에 1, 2차에서 전혀 응찰자가 없어서 물가 인상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본부장님 봐 보세요. 이 사람들 민간인들이 사업에서 남아야 입찰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건 다섯 번이나 유찰될 때는 그 원인을 파악을 해 봐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원인이 사업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아마 국가유산지역에 같이 걸려 있으니까 공기가 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 공사 현장에도 국가 유물이 나오면 거의 1년 딜레이 가고 막 이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거기에는 옛날부터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거기에 우리가 사람들이 살았다는 그런 유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무슨 총이고, 있잖아,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문화재가 나온다는 미리 예상을 하고 있었을 건데요.
저희들이 공항 지역에 대해서는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고 환경영향평가 각종 조사를 갖다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런 부분이 만약에 발견되거나 하면 그거는 뭐 사업자 책임…
일단은, 그거는 뭐냐 하면 일단은 발견이 되면 그 부분을 일단은 중단을 할 거 아닙니까? 중단해놓고 문화재 발굴하고 그러면 진행하고, 이때 또 철도라든지 도로라는 거는 한 군데에 집중된 게 아니고 쭉 늘어 있으니까 또 없는 지역에는 공사하고 그래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나는 보면 우리가 빨리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디고, 김해에서 신항까지 가는 고속도로 용지 보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 하면 그런 부분이 빨리빨리 정리가 되고 하면은 우선 공항은 이래 되더라도 접근할 수 있는 철도망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게 우리가 공사를 하려면 접근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부터 먼저 하나씩 풀어가자 이 말입니다. 풀어 가지고 그래야 공사 장비가 들어가고 또 차량이 안 밀리고 또 접근성이 좋아지면 공사가 빨리빨리 끝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자료를 쭉 보니까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눠져 있더라고. 그리고 1구역 같은 경우는 아주 크게 지금 현재 복합도시를 구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부 다 거의 상업지역으로 다 몰리는 것 같고, 그러면 이런 지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도로부터 먼저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봐집니다.
예, 접근도로, 접근철도 그다음에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고 다만 접근도로 부분에 있어서 일부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도로는 나중에 기존 도로를 활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으니…
그러니까 기본 도로가 지금 가덕도 넘어가는…
기존 도로요.
그래, 그것밖에 없잖아요, 기존 도로. 그러니까 거기에 공사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요, 엄청시리 정체가 일어납니다. 그 일대에 교통 혼잡이 나기 때문에 미리 그런 부분들 이렇게 도로를 개통해 가지고 하잖아요. 길 없는 데 우리가 건축을 못 하잖아요, 건설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좀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4페이지 보면 가덕도 신공항 비전 실현을 위한 발전 전략 이렇게 쭉 보니까 제2활주로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서 앞으로 전체적인 공항을 한번 재구상을 해 보시고요. 지난번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인천 영동도 갔다 왔는데요, 거기하고 우리가 가보니까 우리가 위축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활주로를 4㎞짜리 1개 더 한다고 하거든요, 지금요. 그게 왜 그런 식으로 하냐 하면 동남권 공항이라 하니까 자기들 그쪽에서도 안 뺏기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또 방해 아닌 방해를 한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빨리 이런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가지고 할 때 묻어갈 때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돈이 적게 들어간다고. 이 부분에 빨리 좀 우리가 부산시 역량을 다해 가지고 좀 해 보십시오. 지금 용역 주고 있데요.
예, 용역을…
12월 달에 용역이 끝나는 것 같던데.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때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고생 많은데요, 지금 신공항본부에서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래 가지고 지금 고생은 쌔가 빠지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시 걱정이 되고요. 우리가 가덕도신공항이 동남권 거점 공항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 하는 북극항로 개척 또 우리 트라이포트 이런 거 있잖아요, 물류 이런 전체적으로 가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리해야 우리 부산이 앞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거 명심하시고 좀 잘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부분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예, 보충질의보다는요, 페이지 19페이지 몇 가지 좀. 국제선 중장거리 전략 노선 확충 하고 김해공항 활성화 건으로 질문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중장거리 노선 취항된 게 어떤 거죠?
장거리 노선이, 잠깐만 자료를 한번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담당자와 대화)
저희들 예산 10억 지출이 발리 노선입니까?
예, 지금 발리 노선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오늘 우리 기사에도 “에어부산 주춤거리자 김해공항 국제선 비틀거렸다.” 그다음에 “뚝 끊긴 에어부산 국내 하늘길 지역민 화났다.” 이게 뭐 어찌 보면 약간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요. 부산에서 보통 해외 나가려 하면 거의 서울까지 올라가는 불편함을 우리가 줄이려고 하는 노력하는 게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덕 신공항도 지금 지으려고 하는 게 24시간 그리고 장거리, 중장거리를 띄우기 위한 시작점이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우리 국제선 중장거리 전략 노선 확충 이 부분이 그렇다면 올해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취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산은 편성이 돼 있죠?
예, 예산은…
지금 뭐 좀 가능성이 있는 노선들이 어디 어디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마이크.
타슈켄트가 6월 4일 자로 지금 이제 최장거리 노선이 개설되었고요. 그다음에 알마티 노선을, 저희들이 우즈베키스탄 알마티 노선을 지금 부정기편이라도 개항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항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제가 그저께도 서울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우리 부산과 이스탄불, 이스탄불 취항을 위해서 터키 항공사와 같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중장기 노선이 부산시민의 숙원 사업이라는 이유는 익히 아시죠? 우리 본부장님도 해외에 나가려면 인천 영종도까지 가는 불편함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직항이 바로 뜨면 시민들한테 편리하다 이 부분이 가시적으로 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김해공항의 여러 가지 입·출국에 대한 혼선, CIQ 인력 확보 지원하고 또 거기에 준하는 김해공항 오프 에어포트 서비스 도입 그러면서 이지드롭 이 부분들이 지금 곧바로 극성수기가 도래하는데 시민 불편 현상이 좀 어떻게 예상되죠?
그렇지 않아도 이제 휴가철을 맞아서 김해공항이 굉장히 붐빌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공항공사 측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CIQ 인력 증원에 대해서 소관 우리 부서와 같이 부처와 같이 행안부에다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 왔고 또 제가 직접 가서 협의도 했고 또 국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여러 번 협조 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행안부에서는 일부를 반영이 돼서 기재부로 지금 넘어가 있고요.
CIQ 인력?
예, 인력 중에서.
규모 내에서 언제 시기 정도 좀 충원이 될 계획이죠?
충원은 어차피 내년도 기준으로, 내년도 인력을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요.
올해 여름하고 겨울 성수기 때 또 불편이…
성수기 때는 직접적으로 증가된 인력을 투입할 수는 현재 없는 실정이고 다만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지금 공항공사의 방침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들 또 주차 문제들 그다음에 각종 편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계속적으로 같이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오프, 그러니까 수하물 이 부분 스마트하게 자동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인천 영종도 가니까 그런 시스템이 좀 잘돼 있더라고요.
예, 인천은 지금 이지드롭 시스템이 돼 있어서.
우리 김해공항은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잘 안 되죠? 원인이 뭐죠?
일단 공항공사에서는 약간 수요적인 측면을 좀 우려하고.
수요?
예,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고 해서, 수요라는 것은 어차피 공급이 있으면 수요가 따라가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또 수요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방 공항에 지역 공항에 어떤 혁신적인 주민 서비스, 편의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어제도 국토부와 공항공사도 같이 또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필요하면 예산도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도 국토부와 공항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우리 의회에서 지원해 주신다면 또 예산도 일부 저희들도 같이 협조할 그런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 좀 가시적인 효과가 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한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되는 부산에 사활이 걸린 국가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현대건설의 무책임한 계약 철회와 주민 보상 갈등, 반복되는 사업 지연 등 중대한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을 일방적으로 철회한 현대건설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민 세금으로 추진되는 타 사업에 참여하는 행보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부산시는 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천명하고 국토부와의 공조를 통해서 법적 제재와 함께 시 차원의 모든 제재 가능성을 강력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공사 일정 차질은 시민의 피해로 직결됩니다. 조속한 재입찰과 함께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도 즉각 나서야 합니다. 또한 주민 보상 문제는 단순한 행정이 아닌 생존과 삶의 문제입니다. 탁상행정이 아닌 현실에 기반한 설득력 있는 보상 방안과 형평성 있는 기준 마련으로 갈등을 신속히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는 이제 더 이상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과의 약속은 그 어떤 이유로도 뒤로 미뤄져서도 안 됩니다. 시의회도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상황을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하반기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역점 추진 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현대건설 제재 촉구 결의안 의결을 위한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가덕도신공항 계약 파기 규탄 및 현대건설 제재 촉구 결의안(김재운 의원 발의)(최도석·박종철·임말숙·이승연·김광명·강주택·배영숙·이대석·박중묵·이승우·김형철·김태효·성창용·이종환·송현준·최영진·정채숙·김효정·황석칠·박철중·송상조·정태숙·강무길·강철호·양준모·박종율·김창석·윤태한·성현달·서국보·이준호·이종진·신정철·박희용·문영미·안재권·이복조·송우현·박대근·박진수·조상진·안성민·서지연·반선호·전원석 의원 찬성) TOP
(11시 34분)
의사일정 제3항 가덕도신공항 계약 파기 규탄 및 현대건설 제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격도신공항 계약 파기 규탄 및 현대건설 제재 촉구 결의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하고 박진수 부위원장님께서 찬성하신 결의안입니다. 박진수 부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김재운 위원이 발의하고 본 위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684호 가덕도신공항 계약 파기 규탄 및 현대건설 제재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가덕도신공항 계약 파기 규탄 및 현대건설 제재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덕도신공항 계약 파기 규탄 및 현대건설 제재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택건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성택 주택건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주택건축국장으로 승진하시어 부임하신 배성택 국장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주택건축국을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35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5. 노후 노유자시설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6. 부산주거포럼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14시 07분)
의사일정 제4항 2035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노후 노유자시설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보고, 의사일정 제6항 부산주거포럼 업무협약 체결보고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성택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택건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도 주택건축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주택건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우 주택정책과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이수철 건축정책과장입니다.
강현영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보고드릴 안건 총 5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주택건축국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주택건축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 2035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청취안
· 노후 노유자시설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업무협약 보고서
· 부산주거포럼 업무협약 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배성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2035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 2035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부산참여연대 유장근 님과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정수아 님, 박민준 님, 김채영 님이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구 조상진 위원입니다.
우리 배성택 국장님! 과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 가지고 낯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으로서 참석해 보니까.
업무는 사실 낯설지는 않지만 그 책임감의 무게가 상당히 느껴지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선 우리 시민의 주거 편리성을 위해서 중차대한 업무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늘 많이 이야기했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기 책자에 몇 페이지에 있는지, 혹시 내가 못 봐서 그렇나? 책자에는 있나요?
(“3페이지.” 하는 이 있음)
3페이지. 예, 좋아요. 제일 위쪽에 있네요, 그죠?
예, 지역주택조합 맨 앞쪽에 있습니다.
3페이지 맞죠?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 현황 해 가지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도 지역주택조합의 폐해, 우리 시민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사업이라는 지역주택조합, 사기조합 이 단어에 대한 제가 5분 발언 등등 많은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리고 이런 사기적 부분 그리고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책자까지 안내서까지 발간해 가지고 부산시가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부산시가 어떻게, 새로운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지역주택조합이 잘 진행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조합 운영에 있어서의 불투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전문가를 현재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현장의 실태를 저희들이 전문가 구성이 되고 나면 8∼9월 달에 바로…
실태조사가 언제부터 들어가죠, 그러면?
지금 구·군에서는 실태조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시에서 별도로 전문가를 구성해서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자료가 구까지 취합을 해 가지고 현재 문제점이라든지 대응방안이 언제 정도 나올 것이라고 보이죠?
기본적인 내용은 이미 다 스크린하고 있어서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전문가분들과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전문가 구성을 하면 8∼9월 달에 저희들이 점검해서 그 결과는 그 이후에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싶습니다.
대응방안이 나오면 어떤 조치를 취할 형태죠? 대응방안이 나왔을 때, 8∼9월.
일단은 그 상황들을 보고 그 상황에 맞는 방안을 관련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국토부나 정부에서는 특별한 지침이 전수조사 이야기만 저희들이 언론으로 들었는데 다른 지침은 없었습니까?
예, 계속해서 공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디테일한 상황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현장을 확인해 보고 필요한 것 있으면 공유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서민뿐만 아니라 청년, 약자 그리고 어찌 보면 집을 한 채 구하려고 하는 꿈을 앗아가는 제도라 좀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 보이니까 그때 한 10월 달, 9월 달 정도 한 번 더, 행정감사 때 한번 더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사업 부분에 대한 페이지 46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봤습니까?
예.
이쪽 사업이 부산시 주택건축국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추진했는데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5개 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설정해 가지고 활성화시키겠다 했는데 이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난해 저희들이 특별건축구역 지정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저희가 건축적인 규제가 완화되고 디자인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도시의 랜드마크화가 가능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도시 이미지도 제고되고 또 그리고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예, 그렇게 해서 지난해 저희들이 6개 했다가 지금 3개를 선정했었는데 지난해 3개 중에 특히 남천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이 진행하는 재건축 사업이었습니다. 조합원들의 부담이 상당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철회를 했고요. 그리고 영도에 콜렉티브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 4월 달에 심의를 받았고 올 하반기에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 8∼9월 되면 저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도에 있는 하버타운 같은 경우에도 올 4월 달에 심의가 통과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위원회 심의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은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그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착공 관계 등은 저희들이 좀 더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특별건축구역의 활성화라는 거는 굉장히, 다섯 군데 우리가 공모하겠다 하면 한 뭐 20군데 정도 이렇게 공모가 됐어야 되는데 다섯 군데 일단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두 군데밖에 안 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어찌 보면 특별하게 혜택이라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이 어떤 어드벤티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건축구역이라고 붙인 거예요? 용적률을 더 주는 거예요? 뭐가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건축 규제에서의 완화입니다. 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 등 다양한 어떤 완화를 받을 수가 있고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이렇게 건축 구역 다섯 군데 중에 두 군데밖에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을 남천삼익 같은 경우도 굉장히 대단위 군인데 특별건축구역의 어떤 특별건축이라는 단어 자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혼선을 준 게 있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이 보여요. 물론 이쪽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들이든 또 내부적으로 부결되는 과정들이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이 사업의 어떤 기준, 가이드라인이 모호한 건지 아니면 특별히 특색이 없는 건지 ‘특별’ 자를 빼야 되지 않느냐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 향후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특별건축구역의 공모 형태를 지속할 것인지, 국장님 어떻게?
예, 말씀 주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 특별건축구역이라는 명칭 자체가 법적 사항입니다. 법에서 명기한 내용이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고 규제 완화를 받을 수 있다라는 법에서 명기된 어떤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대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해 주시는 사업이 좀 활성화가 부족하지 않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경기 그리고 건설 경기가 침체돼 있는 부분, 미분양인 상태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의 영향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고 또 그리고 지난해 했던 사업과 또 다른 방향으로 올해는 개선해 나가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가이드라인이 올해 새로 한번 나왔습니까?
예. 사실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한 번 진행을 했더랬습니다. 하고 4, 5월 달에, 6월 달에 거쳐서 공모를 했는데 사실은 그 신청이 지금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개선안을 만들어서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선 이런 특별이라는 단어를 쓸 때 좀 혼선이 안 생기도록 1차 공모에 응했을 때 이런 가이드라인이 명시가 정확하면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사례들이 줄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한번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건설 경기 활성화 차원 등등 특별한 어떤 건축 형태겠죠. 이 부분이 되려면 이게 벌써 다섯 군데 공모한다면 4 대 1, 5 대 1, 10 대 1 정도 돼야 돼요. 안 그렇겠습니까?
한 부지를 놔놓고 이렇게 공모를 하는 게 아니고 민간 사업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지에…
그러니까 폭을, 가이드라인 폭을 넓혀 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러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사실은 좀 더 넓게 이번에는 가져 가겠다라는 것이 이번 개선안의 큰 틀입니다. 그렇게 저희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보니까 우리 부산시가 49페이지 경사지 등 재개발사업 부산형 주거모델 개발 사업 시범사업 추진 이 부분도 제가 새롭게 시도하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특히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구릉지가 많고 특수한 산악 지형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이런 구릉지나 경사지 재개발사업 부분들이 특히 동구, 서구, 영도구 등등이겠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안창마을도 포함되어 있고 영주2재개발 사업장에서 두 군데 사업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사사무소인 네덜란드의 OMA와 협업을 해서 우리 건축업체가 민간보조사업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도 화상회의를 세 차례 이상 진행하면서 모니터링했습니다. 그 안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최종 결과물은 다 도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은 사실은 저희가 봤는데 그리고 9월 달 되면 그 안을 벡스코에 전시는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직 건축 계획이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보면 사업비 2억 원 지원만 돼 있어요. 그 외에 뭐 특별한 여러 가지 감면 특례 조항이나 감면 조항들이 있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경사지에 주거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것이지 어떤 건축 규제 내지는 도시계획적인 완화를 해서 사업을 활성화하기보다는 구릉지나 경사지에 적합한 주거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지…
자, 우선 뭐 하겠다는 뜻은 좋습니다. 이 정도 조건에서 좀 사업 성공이 된다, 국장님, 예? 아니, 대답해 보세요.
예, 저희들 그리 자신합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진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택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노후공동주택 화재 예방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래에 부산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을 했다, 그죠? 근 한 달 사이에 개금, 기장, 북구 세 군데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어린 생명들의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앞전 도시공사에도 같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도시공사는 도시공사에서 맡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택건축국은 부산시 전체를 또 주택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스프링클러라는 도입이 73년도입니까? 최초 그렇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는 16층 이상의 설치가 의무화 됐고 2005년도에 이제 11층 이상이 되면서, 몇 년도입니까, 이게? 18년도, 그죠? 18년도에는 전층으로 확대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럼 부산시 전체의 세대수입니까, 세대 수가 102만이죠? 102만 2,000세대 정도가 있다, 세대로 보면, 그죠?
예, 한 150만 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세대, 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은 놔두고. 세대로 봤을 때 설치된 세대와 미설치된 세대를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름 파악하고 있는 게 한 57% 정도 지금 미설치된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7월 말까지 전체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동 수로는 1만 8,800세대 중에 미설치가 1만 2,000세대 퍼센티지로 한 65% 정도가 동 수로는 그렇습니다. 미설치가 돼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미설치에는 법이 개정이 사실 많이 늦어진 거죠, 그죠? 늦어져서 그럴 수밖에 없었고 이후에 새로 지어진 2018년 이후에 지어진 모든 공동주택에는 설치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산시가 이걸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방을 하기 위한, 물론 화재라는 게 콘센트에 의해서 날 수도 있고 타 다른 환경에서 또 발생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미설치된 가구들, 세대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뭐 있겠습니까?
금번 화재 발생한 것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예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공동주택 안전관리자라든지 세대들을 대상으로 주민 교육을 연간 두 차례 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이미 한 번 했고 이번 7월 30일에도 저희들이 시청 1층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내용을 보면 전기 멀티탭 관련 그리고 배터리 관련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저희가 볼 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예방 측면, 시설 측면이 있는데 예방 측면에서 저희들이 강화도 하고 있고 또 시설 측면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지금 우리 주택건축국에도 조례 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조례를 개정할 거고 해양도시안전 쪽에 소방 쪽에도 우리 동료의원들이 지금 화재 예방에 있어서 조례 개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 화재가, 발생된 화재가 너무 또 안타까운 일이고 해서 우리 많은 의원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적으로, 이게 우리 주택건축국만 아니라 소방부터 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 조례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교육도 중요합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거 약자분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 몇 가지를 보면 LH 공사 있죠? LH공사에서는 고령자와 장애인들, 취약계층, 주거 취약계층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에 우선적으로 간이형 스프링클러, 간이형 스프링클러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노후화된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가 좀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층고의 어떤 제한도 있을 거고 설비에 대한 비용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화재가 났을 때 화재를 진압하는 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몇 가지 있죠? 잘 아시는 소화기도 있고. 그러나 그런 부분으로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부분이 소화기나 이런 것보다는 간이형 스프링클러가 비용은 좀 더 들지만 초기에, 화재의 중요성을 봤을 때 초기에 잡을 수 있는 게 간이형 스프링클러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우선적으로 임대 아파트에 국가와 매칭을 해서 5 대 5 매칭인 것 같습니다. 5 대 5 매칭을 해서 1만 5,000세대에 간이형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한다고 LH공사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는 도시공사에서도 나름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고 또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대로 또 준비를 할 것이고 우리 주택건축국은 컨트롤타워의 역할로서 우리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어떤 교육 외에 지원, 지원도 사실은 부산시가 주거약자분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그게 어떤 지원이든 간에 콘센트 교체든 간이 스프링클러든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음 회기 조례 안에 녹여서 같이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에서도 준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정말 좋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그 부분을 녹여내서 정책을 만들어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102만 2,000세대 중에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아마 접근을 못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본 위원도 대충 계산해 보니까 조 단위가 넘어가는 비용이 들고 또 이걸 한다고 해서 100% 또 그분들이 요구한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습니다. 본인들의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취약계층들이 거부감 없는 지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500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100을 지원해 주고 400을 본인 부담을 하면 거의 취약계층에는 안 합니다, 그죠? 정말로 내가 당장에 어떤 400을 들여서, 우리 시에서 100을 지원해도. 그런 접근성이 어려운 지원 외에 취약계층들이 부담을 안 가지고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 위원회와 이런 소통을 하면서 다음 회기 안에 좀 이 조례가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노후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 주민들의 큰 부담이 없는 완강기 제공을 저희들이 한 사례가 있고 그리고 자동확산 소화기라고 해서 이 부분도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자동확산이라는 건 위에 설치를 해서 화재 발생 시 터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면적으로는 10㎡ 이상 면적을 소화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어떤 것이 효율적일지 그리고 주민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소방서하고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재난본부랑. 그런 거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내년 예산에도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예.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에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죠?
예,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도 했고.
조례 개정 이후가 이제, 조례 개정 전에는 300세대 이상이었고 조례 개정을 하면서 모든 세대에 적용이 되게끔 했는데 그 이후에 조례 개정 이후에 품질점검단의 활동 사항이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해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총 72군데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점검 대상 사업장은 한 32개소 정도 되고요. 이 중에 저희가 상반기에 그 이후에 한 것이 12군데 완료했습니다. 어제 아래 것까지 하면 14군데 정도 되는데…
완료라는 거는?
점검을 실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반기에 한 20군데 이상 할 계획입니다. 점검방법은 법에 나와 있는 준공 전 검사가 있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골조 완료 시점에 해서 한 번 더 점검하고 있습니다.
총 그러면 이제 두 번 나가는 계획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나가 보면 지금 시민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우리 주민들이 가서 보면 전문가의 눈이 아니다 보니 이렇게 예리하게 다 볼 수가 없는데 많은 전문가들을 그리고 분야별 이렇게 모시고 가서 꼼꼼하게 챙겨 봄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품질 확보 그리고 시민 만족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 품질점검단이 가서 품질 점검을 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하자를 지적을 했다거나 그게 시정이 지적만 돼서 되는 거는 아니고, 그죠? 그 지적이 결국은 하자 보수라 해야 됩니까, 보수까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사실 지켜봐야 되는데 기억에 남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제가 또 그런 사례가 없어서…
아니, 예를 들면 한 번 이렇게 품질점검단이 나갔을 때 몇 건 정도의 하자를 발견합니까? 그 건수도 없이 그냥 왔다 합니까?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한번 지적 내용과…
대충 우리 옆에 계신, 가면 사실 아니, 발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발견 안 하고 나갈 이유가 있습니까, 나갈 이유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한번 일괄 정리해서 보고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믿고, 아마도 이게 시민들의 어떤 호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올해 예산 부분이나 아니면 향후 품질점검단이, 내년에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만 해도 되는 겁니까?
지난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예산이 대폭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30∼40% 집행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그 점검을 좀 더 강화해서 남아 있는 예산들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할 거고 하반기 진행해 가면서 혹시 좀 더 필요한 예산이나 내용이 있으면 또 위원님과 소통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사실 예산 문제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에 어떤 주택, 부산의 주택 상황에 따라서 사실 예산이 틀려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물량이라는 게 내년부터 조금 물량이 없을걸요, 부산에, 그죠? 점검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도 저희들이 같이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경기가 사실 앞전에 좀 안 좋아서 이게 우리 품질점검단이 나가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공정률이 올라와야 갈 수 있는데 내년 26년 아닙니까? 내년부터 물량이 한 2년 정도는 좀 없을 거고 차후부터 물량이 다시 또 늘어날 건데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 보면 내년 본예산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될지는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이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요. 정말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모든 세대로 반영을 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 시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했다라는 거, 이것을 보고 서울시도 이렇게 뒤따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저희가 선도적으로 좋은 제도를 만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점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꼼꼼한 점검을 통해서 그 하자 보수가 되는 것까지도 사실 체크를 좀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 시민분들이 대형 건설사와 하자 문제로 사실은 다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우리 시가 어쨌든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나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조금 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 하자 보수가 안 돼 있을 때 구청과 협업을 해서 준공은 아예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강하게 해서라도 하자보수가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것이 제도로만 끝나고 단순히 점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저희가 추적 조사하고 이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료 그 부분은 정리되는 대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배성택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업무 파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연일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 도모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노후 주택에 대한 접수는 구·군에서 받고 현장 조사는 부산시가 나섭니다, 그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4월 25일까지 신청 접수 기간인데 현재 접수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601건이 현재 접수되었습니다. 그중에…
61건 중에 여기서 그러니까 몇 건을 갖다가 그러면 그 사업을 하게 됩니까?
그중에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18건 정도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건, 18개다. 사업대상 선정 기준은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예, 노후공동주택에 대해 개선해야 될 시급성, 노후도, 파급 효과, 안전성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정량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0년 이상이라든지 오래된 공동주택을 이야기한다, 그죠?
예, 기본적으로는 연수가 된 사항입니다, 노후주택이니까요.
그렇죠. 그럼 우선순위는 어떻게 합니까?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이렇게 평가하는 기술 자문단을 저희들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 자문단에서 평가해서 그 점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평가합니다.
전문가들이 그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안전성에 대한 조사를 할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두 분이서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이서 그 부분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서 합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위험성이 높은 단지를 갖다가 우선으로 배정을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군별로 해서 사업대상 수와 예산 배정 기준은 어떻습니까?
딱 구·군별로 어떻게 나눈다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우선순위를 선정하다 보면 이렇게 또 구·군이 나오는 것이지 구·군을 대상으로 선정해 놔놓고 저희들이 노후 주택을 지원하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이게 지금 사업 우선배정 예산 이런 거 등에서 지자체 간에 갈등은 없습니까, 주민들끼리?
저희들이 많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반영이 많이 되면 많이 지원이 가능한데 금액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2억 정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청은 많은데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또 한정적이다 보니 조금 안타까운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공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왜, 초과비용도 발생할 건데 그때는 그럼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기본적으로 한 아파트에 2,000만 원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최대.
2,000만 원요.
그 초과되는 부분은 저희가 더 이상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일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2,000만 원 기준을 하면 공사를 하면 이게 돈이 오버되면 주민들 자부담으로 들어갑니까?
예, 주민들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민들 자부담이 가능합니까, 그게?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을 오래 전부터 했고 지켜보면 나름대로 공사 범위를 설정하시더라고요. 물론 또 초과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 장기수선, 자체적으로 자금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시설 개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장소에 2,00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치면 또 어떤 경우는 심각하게 긴급상황이 발생이 되면 우리 시에 예비비도 있잖아요. 그것은 사용이 안 됩니까, 그런 것은?
아시다시피 이 아파트라는 것이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것을, 모든 것을 다 지원해서 그 아파트를 보수,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공용부, 특히 공용부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하는 것이지 일단 기본적인 것은 본인의 아파트는 본인의 비용으로 개보수하는 것이 일단은 대원칙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부서에서 앞으로 해야 될 노후된 공동주택, 우리가 쉽게 말해서 손을 좀 봐야 될 곳이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것이 파악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도 사실 매년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파트들이 노후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 몇 년간 어떤 물량이 있을 것이다 이런 데이터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확보는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시에 노후주택, 재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국에서 어떤 재난안전에 대한 매뉴얼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긴급에 대비해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폭우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 하면 재난, 위험시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돌아는 보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본인들이, 사유재산으로서의 민간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본인들이 시설 점검을 해야 되는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절차는 어떻습니까? 절차가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신청을 받지만 구청은 또 주민들에게 통보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수리범위와 견적을 받아서 들어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청이 저희한테 신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업해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가 전문가들 의견이 우선적으로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이렇게 이렇게 보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주민들 의견도 필요하다 싶어서 그래 말씀드리거든요.
예, 맞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예산서에 보니까 한 해 예산이 2억이더라고요, 2억. 맞죠?
예, 그렇습니다.
2억과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에 전년도에 대비하면 올해가? 올해죠? 18건 이것은 올해에 한다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 18건을 2억을 가지고 감당이 다 됩니까? 이 공사가? 어떻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노후 아파트가 매년 더 누적되고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에 대한 케어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2억 가지고는 정말 늘어나는 노후공동주택 아파트들을 다 돌보기는 역부족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61건이 접수가 되었다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61건 그 자체가 뭔가 좀 심각하다, 긴급을 요할 수 있는 그런 건물도 있다, 단지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2억을 가지고 그러면 61건에 18개를 하는데 나머지 그러니까 거의 40건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업비 2억 하는 것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이 부분은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장님과 예산 부족분에 협의를 해서 딱 우리 국장님 2억 하는 기준을 가지고 이 사업은 10개든 20개든 하면 말면 되고 이래 갈 게 아니고 좀 긴급사항에 이렇게 많은 실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으면 그런 것 같으면 협의를 하십시오. 해 가지고 어디든 간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61건에 18건만 할 게 아니고 다만 61건에 30건이라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래 용기를 가지시고 협의를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실행하는 방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 사이에 저도 나름 생각해 봤는데 그런 방법도 개선해서 최대한 많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하고 또 위원님들께 부탁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검토를,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실행방법하고 예산 부분은 국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동래구 출신 송우현 위원입니다. 배성택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예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던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부산시가 2022년 아동주거빈곤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용역을 통해서 부산시 전체 아동가구 29만 세대 중에 약 7.7%인 2만 2,559세대가 주거빈곤아동가구라고 추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도 아동주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이 통계 때문이었는데요. 생각보다 아동가구 전체에 거의 7% 가량이 주거빈곤가구로 추정이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조사가 실측조사였나요, 아니면 비율로 반영된 추정치인가요?
저도 그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방금 말씀대로 비율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수치가 나온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이 통계가 가구원 수를 반영해서 방 수 부족비율로 해 가지고 그냥 나눔비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산시에서 매년 아동주거빈곤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세대수, 지원하는 세대수를 보면 거의 사십, 올해는 41세대이고 40세대 전후로 전체 아동빈곤가구의 거의 매년 한 0.1%, 2%, 0.2%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2만 2,600세대에 육박하는 아동주거빈곤가구의 통계를 저희가 이것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부터 의문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런 통계에 근거를 해서 정책방향이나 계획을 짜야 되는데 주택건축국에서는 어떤 통계치를 근거로 해 가지고 매년 지원세대를 또 갯수를 책정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혹시 계획이나 지금까지 해 왔던 방침들이 혹시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내용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비율을 가지고 그 대상을 선정했던 그 자체도 사실 오류가 많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제도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에 저희가 또 의미를 가졌던 게 이게 부산시 최초로 아동주거빈곤가구에 대한 통계가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통계를 가지고 정책 수립을 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셨을 겁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원을 받고 하다 보면 그렇게 또 이 비율, 아동주거빈곤 총수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세대가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의문을 좀 가지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 부분은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주거급여와 관련된 중위소득 48% 이하는 별도의 주거급여 대상들도 있고 이래서 약간의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8%와 또 75% 사이 이런 부분들을 케어해야 되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단 대상이 좀 더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항상 저희 정책들을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계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단지, 아동 가구의 주거빈곤이라고 해서 뭉뚱그려 가지고 저희가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세대들 중에서도 상황이 다 틀립니다. 주거지원사업 신청기준 같은 경우에도 중위소득 75% 이하 그리고 아동과 3개월 이상 해당 세대에 거주한 사람들 그리고 자가 우선 그리고 전월세는 최소 2년 이상 거주 가능 이런 엄격한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에 맞는 아동주거빈곤가구 통계가 그 당시 2022년도에 그런 가구들이 2만 2,600세대인 것은 지금 저희가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추정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통계에 대해서 저희가 신뢰할 만한 통계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주택건축국에서 혹시 그런 통계를 작성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이것 보고받아봤을 때 이 통계에 대한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관심가져 주고 계신다는 것도 보고받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과 의논키로 이 부분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부터…
그렇죠. 통계부터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 의논이 되면 한번 논의를 드리고 소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이 사회취약계층들의 다른 주거지원사업들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통계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분화되어 가지고 어떤 케이스에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인지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동주거빈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수가 지날수록 제외되는 가구가 생길 거고 그리고 신규로 늘어나는 가구가 또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 데이터를 유지·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적해 주시는 바의 의도도 제가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참에 제가 한번 제도 개선해서 위원님의 의문점을 확실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결국에는 사회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비용들을 적용하고 진짜 적시적소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 통계의 관리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주거빈곤가구와 관련해 가지고 도시공사에서도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 목표 17세대 중에서 올해 8세대밖에 계약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결국에는 요건이 불충족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원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통계 오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주택건축국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들 그리고 도시공사 지원사업들 이런 것들을 연계를 하셔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 또 다른, 주택건축국에서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도시공사에서 혜택을 못 받으면 아동주거빈곤가구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예, 말씀하신 바대로 여러 채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통합하고 연계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면밀하게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각 과나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지원사업들이 난립하다 보면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정보가 없어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중복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도 생각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희망더함주택 공급 확대방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청년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하기 위해서 희망더함주택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역세권 등의 우수 입지에 시세에 대비해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예정물량 대비 올해 준공 실적을 보면 4,812호가 목표였는데 1,108호 그러니까 23%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 정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건설경기의 위축이라든지 임대수익 한계, 규제완화 효과 저조 등으로 민간 참여가 저조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제도적 실효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희망더함주택이 청년층뿐만 아니라 고령층 등의 다양한 계층에 주거복지까지 포괄하는 필요성 있는 주거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추진계획의 타당성 그리고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지연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앞서 말씀하신 건설경기 악화라든지 입지환경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실태분석을 해 보시고 또 해소대책을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시면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건설경기라든지 부동산경기 그리고 공사비의 상승, 인건비의 상향 이러한 다양한 외부적이고 복합적인 사항 때문에 이 사업들이 사실 빠르게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사업 취지가 정말 좋습니다. 역세권에 교통 좋은 부분에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한다라는 그 취지가 정말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 활성화에 정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해서 이 사업을 정말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사업 대상지의 범위 그리고 건축 완화 이런 부분들도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투 트랙으로 진행해서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들을 보면 희망더함주택 건설자금 금융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을 좀 더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계신데, 25년 실적을 보면 120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하나도 집행된 게 없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저희가 정말 의욕적으로 이 이자차액보전제를 해서 12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설이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요인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 금융권에서는 불안하고 사업자 측에서는 나름의 또 애로가 있고 이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국장님 말씀은 지금 전반적인 건설경기의 위축 이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통해서 규제 완화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데 주요업무계획 43쪽에 공급 확대방안에 보면 주거지역, 준공업지역까지 사업대상지를 확대하고 주요도로변 500m 이내 역세권으로 추가지정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제시했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 있게 확대에, 그러니까 공급확대에 영향을 줄 거라고 평가를 하시나요? 국장님.
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역세권 개발에 치중을 했었는데 지금 역세권뿐만 아니라 역세권에서 좀 더 주거지역으로, 준공업지역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부족한 수요를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좀 더 추가적인 고민도 해서 사업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더함주택은 단순한 임대주택 공급을 넘어 가지고 부산에 정주하고자 하는 청년들 그리고 다양한 계층들의 미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취지의 정책이니 만큼 지금 건설경기가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보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단년사업이 아니고 장기사업이다 보니까 다양한 계층도 수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성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 오늘 첫 대면인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에 오늘 오신 분들이 대거로 오셨는데, 뒤에 전부 다 기지개 한번 켭시다, 내가 볼 때 조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장내 웃음)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한테 법령 개정되고 이런 것을 좀 전달해 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부산시에 소규모주택 화재 나는 것 알고 있죠? 아까 우리 박진수 위원도 질의했고 기장하고 부산진인가 거기 두 군데 나왔잖아요. 오늘 제가 아침 신문을 보다 보니까 해운대 을에 김미애 의원께서 현재 법률안을 대표발의해서 23일 날 제출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우리 부산시에서 아마 일어났기 때문에 빨리 긴급하게 대책을 세우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요.
우리 부산시에 스프링클러가 미설치, 예를 들자면 90년대 이전에 지었던 집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58만 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퍼센티지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57%입니다.
57.8% 정도 되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만큼 소규모 공동주택이 취약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를 들자면 소방점검이나 전기나, 전기도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KS 규격표를 받았지만 콘센트, 여러분들 집에 가정에 보면 콘센트 다 있잖아요. 그게 그때 당시에 KS 획득했지만 그때의 전선은 다 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1SQ(스퀘어), 0.5SQ, 2SQ 이렇게 스퀘어를 쓴단 말이에요. 전선 굵기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KS가 규격이 조금 완화되어 있었고 지금은 강화되어 있는데, 여러분 집에 가면 플러그 하나에 촘촘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요즘 여러분들이 쓰는, 노후주택에서는 전기기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한 군데 많이 꽂으면 그게 반드시 열이 나고 불이 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노후주택은 그렇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불이 난 것 같은데, 일단 법령이 강화되고 나면요. 전기안전공사의 점검 또 소방점검은 지금 잘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다음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법이 개정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것 아침에도 봤습니다. 저희들이 그래 준비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또 한 가지는 9쪽에 한번 보십시오. 다양한 유형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뉴빌리지 사업은 아마 세 곳에서 부산진, 연제, 사상 이렇게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뒤에 보면 영도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죠? 이 부분은 수리조선 혁신·기술센터를 만든다 이렇게 있잖아요, 건립공사 나와 있네. 그죠? 2026년 11월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국장님 거기 한번 갔다 오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현장에?
예.
현장에 그 안에 내면을 한번 봤어요? 내면을, 그 안에 한번 봤습니까?
예, 한번 돌아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야심차게 하고 있는 선용품센터가 있죠? 거기 선용품센터가 있습니다. 선용품센터라는 것은 외국선박들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 의식주를 해결하려면 중간 기착지에서 선용품을 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물이나 밥, 음식 이런 것을 다 싣거든요. 그 센터가 있다고. 거기에도 지금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다음에, 뉴욕 한번 가봤어요?
예, 뉴욕 가봤습니다.
멘허튼 이런 데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가보면 거기에 우리하고 똑같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영도가 인구소멸지역이라고 분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런 수리조선은 감천항으로 가든지 좀 외항으로 나와 가지고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전체적인 로드맵은 어찌 되어 있냐 하면 남항방파제가 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으로 보내고 그리로 가든지 감천으로 가든지 가 가지고 이 지역에는 홍콩과 같이 일반상업지역 시설을 지어 가지고 좀 외부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된다고 나는 봐지는데, 이게 도시재생사업은 거기에는 만약에 혁신센터를 지어도요, 그 안에 내면은 가면 아주 열악합니다. 아마 조선소, 수리조선에 아직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우리는 그 안에 자주 들어가봤거든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도시재생을 제대로 해야 된다 말입니다. 독일 가도 함부르크 가도 그렇게 잘되어 있거든요,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좀 제대로 우리 후세들이, 계획을 짤 때 후세들이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 단순하게 수리조선 뭐 혁신센터 이래 짓는다 해 가지고는 나는 거기에 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 한번 꼼꼼하게 생각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 말씀이 어찌 되어 있는고.
예, 이 도시재생사업이 아마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던 부분들이 맞습니다. 맞는데, 최근에 해수부 이전이라든지 관련 기관들이 이전하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나 그런 부분들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도에 대한 전체적인 도시계획은…
부산시 전체 도시계획을 할 때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항방파제를 건설을 하고 그리로 보내고, 또 예를 들어 묘박지라는 내용을 알잖아요. 남항에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하려 하면 그쪽에 보내가 거기서 수리조선이 일어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영도 안에서 수리조선소를 한다 하면 내가 볼 때 도시재생사업의 실패 사례다 나는 그래 봐져요. 내 생각입니다, 참고적으로.
예, 말씀은 제가 일단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15페이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이게 5개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가 건수가 좀 있어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5건 중에 그 사업 추진 단계별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사업이 좀 많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게 국장님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는 모르고 있습니까?
예전에 뉴스테이 사업 그때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박근혜 정부였을 때 뉴스테이 사업으로 넘어왔는데 지금 이름을 바꿔 가지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고 이렇게 내려왔단 말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이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없어졌잖아요.
그때 다 없어졌는데 그때 이런 지구지정이라든지 사업을 해 놓으니까 어떤 행정적 신뢰 측면에서 그것을 한꺼번에 폐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래 그때 당시에 15년 전에 특별법으로 해서 이게 지정이 되어가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 이후 다 이것 없어진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언제까지 이게 아직까지 다섯 군데 살아있다고. 부산에 그때 당시에 많이 지정되어 있었거든요. 여기 다섯 군데 살아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본 즉슨 남구대연지구 가보면, 이것 가봤어요?
남구대연지역은 못 가봤고 예전에 최초 저희가 그 당시 37개 정도 추진했다가 이제 남아 있는 것이 5개 남아 있습니다. 많이 저희들이 해소를 했습니다.
우리 주택건축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현재 시민들이 주택을 갖고 싶은 트랜드가 뭡니까? 좋은 집에다가.
역세권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집에다 역세권에 전부 다 몰리게 돼 있다고. 미국 뉴욕도 그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높은 데 안 가고 역세권에 몰린다고. 그래서 이 촉진지구와 지구계획 승인이 돼 있는 이런 지역에 보면 산꼭대기 있단 말이야, 요즘. 그렇잖아요. 연산지구도 저 위에 산에 8부, 7부 능선에 짓겠다 하고 만덕도 그러고 남구는 지금 위에다가 거의 산 정상에 돼 있어요, 이게. 돼 있고 동래 명장은 그래도 명장정수장 있는 데 그쪽에 거기는 좀 내려와 있다니까.
예. 오늘 큰 그림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부합되는 말씀을 한번 드리면 저도 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시정비사업 노후계획도시까지 주택국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도시 공간 구조를 우리 주택국에서 다 개편하겠다. 지금 산 쪽에 있는 사람 그리고 고지대에 있는 주택들을 전부 역세권과 노후 계획도시라는 것은 인프라가 잘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잘돼 있는 곳 그리고 역세권 쪽으로 전부 내려오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저희들 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역세권이라는 법령도 바뀌었잖아요. 역세권에서 반경 그러니까 반경 250m는 500m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타원형으로 돼 있잖아요. 역세권, 출구부터 돼가 있죠? 법이 그리 바뀐 건 알고 있죠, 역세권이라는 게? 우리 부산시에서 그리 추진하고 있잖아요.
당초 중심에서 승강장 위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렇죠. 1번 출구에서 10번 출구 있는 계란 타원형으로 쫙 이렇게 돼 있잖아, 전에는 반경으로 돼 있었지만. 그래서 그리되면 역세권이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되면 그런 부분을 수용하고 갈 것 같으면 산 정상에 지어 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되면,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인구 소멸 지역인데 계속해서 지어 가지고 이게 10년 짓고 10년에 75% 이상 임대를 받고 그렇게 10년 지나고 나면 개인한테 분양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돼 있으니까 나는 볼 때 이거는 좀 재고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아마 민원에 아주 많이 부딪힐 거예요, 이게.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요.
예, 위원님 우려에 적극 공감합니다.
​(위원장을 보며)
좀 더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17번에 보면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돼 있죠? 우리가 보면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이게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상 국회의원 사무실에 많이 찾아와요. 특히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된 사람 국회의원 사무실에 찾아와 가지고 우리도 이게 못 할 일입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본인들이 잘못해 가지고 일어났던 사건 아닙니까, 그죠? 엄밀히 따지면. 그러면 그거를 본인들이 나는 볼 때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분양상담사들이 현혹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업체들은 보면 분양을 하려고 하면 감언이설 다 하잖아요.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양상담사 교육을 시켜야 된다, 나는 그리 봐지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뿐만 아니라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 교육도 할 때 전세사기 부분을 꼭 포함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하고 있고 구·군 교육 이렇게 다방면으로 그리고 또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저희도 전세사기에 대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사기 앱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전세사기자들이 우리한테 자기들이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분양상담사의 말을 듣고 계약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부도가 나고 도망가고 이런 사건이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뭐냐 하면 아파트 분양소 가면 전부 다 보면 상담사가 있잖아요, 상담사.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거 할 때는 그 사람들 소양 교육을 시켜달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니까, 지금.
예, 지적해 주시는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새로 또 오셨으니까 한번 야심차게 이런 부분도 어떤 법령을 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반드시 분양상담사는 뭐 4시간이나 이수를 해서 이수한 자격증을 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전세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교육을 시켜 가지고 내보낼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분양할 때부터 그리고 중개하는 데까지 총괄적으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전세사기가 좀 덜 생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적인 이슈가 되니까 결국은 뭐냐, 국가적인 비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 국장님 세금도 들어가고 제 세금도 더 들어가게 돼 있다니까, 지금.
정말 좋은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저희는 중개 부분에 이런 쪽에만 치중을 했었는데 아예 분양할 때부터 시작단계부터 그런 것을 면밀하게 챙겨 보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 좀 해 주시고요. 또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이거 있잖아요. 뭐냐 하면 “행정적인 절차를 당겨준다.” 그 말을 잘 쓰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김광회 실장이신데 지금 퇴직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간소화 그런 법이 있죠?
예.
그래서 그게 예를 들자면 뭐 건축심의회를 당긴다든지 도시계획심의회를 같이 업는다든지 이런,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건데 아마 그래 가지고 시간을 단축해 준다는 그 내용인데 그리하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조합 총회를 열어서, 조합 총회를 열잖아요, 열어 가지고 조합원의 동의를 징구를 받아야 된다고,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가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많이 걸립니다.
최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볼 때는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이 응대하는 게 속도가 너무 늦다, 나는 그렇게 봐져요. 그게 전자적 투표방식인데 내가 말씀하더라 아닙니까. 서울시에서는 이게 2024년도에 실시를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하면 총회 비용이 62% 절감됐고 다음에 그 참여 비율이 6% 증가했고 조합원 투표율이 그랬고 그다음에 투표 기간이 9일이 단축됐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게 뭐냐 하면 요즘은 전부 다 우리가 사이버, 전자 이런 데 전부 다 익숙하니까 모이라 하면 잘 안 모이는데 이거는 잘한단 말이에요. SNS는 잘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재건축이 행정적으로 단축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게 최근에 법 제도화되어서 저희가 구·군에도 공문을 보내고 전자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국토교통부의 공문을 보니까 부산시에도 받았던 게 그때 앞에 3월 18일 날 공문을 수령했더라고, 올해 2025년 3월. 과장님 그때 당시에 박용선 주택정비과장님 여기 계십니까, 지금? 없죠?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받아놓고 탁 던져 놓을 게 아니고 받으면 서명만 딱 해서 처박아놓을 게 아니고요, 이런 걸 받으면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알고 직접 국장님하고 앉아서 대화를 했는데 나 모르쇠 하고 놔놓고 이래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앞으로 국장님도 2급 가려면 선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말씀하셨는데도 그리고 공문이 내려왔는데도 챙겨보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제가 그 좋은 제도를 빨리 선제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는 현장에서 빠른 시일 내 재건축·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자. 그게 건설행정 간소화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빨리 대응을 해 가지고 반응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산시에서는 서울보다 계속해서 한 템포가 이래 늦어지는 거죠.
예, 정비 사업이 장기간 사업이다 보니까 정비 사업이 시간이 돈이라는 걸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재산을 절감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잘 반영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조금 전에 분양상담사 교육이라든지 또 전자투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가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이 와,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계속, 저희들도 의원들도 우리 위원회가 “아이고, 잘한다.”는 소리 들으면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것도 영광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 많이 공부해 오셔 가지고 답변 잘해 주시고 우리 국 직원들도 지금 뒤에서 많이 서포트 잘해 주셔서 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17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이게 부산시에서 현재 사업 진행 중인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많은 정책을 또 지금 진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잠깐 당부의 말씀으로, 서울시의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청년안심주택을 시행했는데 최근 송파구 소재 청년임대주택 민간에서 시행사가 시공사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강제 경매하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134가구에 238억 원에 달하는 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시 정책을 믿고 입주했는데 피해를 입게 됐다고 시에 대응을 좀 해달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산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7페이지에 있는 거.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 지금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이 저희 시만의 사업이 아니고 이게 국토부 사업입니다.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보완 장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거나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서울의 지금 주택 사업이 저희 시에서는 앞서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희망더함주택 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사항은 임차인을 모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는 없는데 이 부분을 모범 삼아서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에서도 공공임대주택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가지고 그래도 지금 많은 대비를 하고 계시지만 좀 더 꼼꼼하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고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5페이지 하나만 더 보시죠,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 피해주택 시설관리 지원과 관련해서 실태조사 항목에 보면 공동주택 안전 개선 조치 이행 대상 중에 승강기가 포함돼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승강기는 안전점검은 안전관리법 제74조, 동법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라서 승강기 안전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승강기 안전점검을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건물의 소유자가 불명이 되고 연락 두절이 되고 이래서 이 안전점검이 실질적으로 잘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강기 점검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제일 좀 우려스러운 게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승강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든지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점검을 받고 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승강기인지 아니면 보수가 필요한지 이런 점검을 전체적으로 좀 해야 될 그런 실태 조사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승강기 부분이 상당히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첫 번째로 그렇게 점검 대상으로 넣었습니다.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따로 별도로 한번 저희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 말씀 중에 약간 오해 살 소지가 있어서 제가, 아까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이제 사회초년생이고 부동산 관련된 지식이 또 많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겁니다, 그분들이. 물론 본인들이 계약 과정에서 좀 놓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사회적 구조상 또 이런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부서나 부산시나 각 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 말씀은 이런 부분들을 요약하다가 보니까 말씀 중에 ‘개인의 잘못’이란 표현이 간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정정을 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하반기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역점 추진 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성택 주택건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은주
○ 출석공무원
〈신공항추진본부〉
신공항추진본부장 허남식
공항기획과장 김병권
신공항도시과장 김은경
신공항사업지원단장 조경
〈주택건축국〉
주택건축국장 배성택
주택정책과장 김태우
건축정책과장 이수철
도시정비과장 강현영
○ 속기공무원
권혜숙 정다영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3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30 회 제 7 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5-07-31
2 9 대 제 330 회 제 6 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5-07-30
3 9 대 제 33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7-29
4 9 대 제 33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7-25
5 9 대 제 33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5-07-25
6 9 대 제 33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7-24
7 9 대 제 33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7-24
8 9 대 제 330 회 제 3 차 지방시대특별위원회 2025-08-28
9 9 대 제 330 회 제 3 차 글로벌거점도시건설특별위원회 2025-08-28
10 9 대 제 330 회 제 3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25-08-28
11 9 대 제 330 회 제 3 차 본회의 2025-07-29
12 9 대 제 33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5-07-24
13 9 대 제 33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7-24
14 9 대 제 33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7-24
15 9 대 제 33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7-23
16 9 대 제 33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7-23
17 9 대 제 33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7-23
18 9 대 제 33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7-22
19 9 대 제 33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7-22
20 9 대 제 33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7-22
21 9 대 제 33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7-22
22 9 대 제 33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7-22
23 9 대 제 33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5-07-22
24 9 대 제 330 회 제 2 차 본회의 2025-07-16
25 9 대 제 33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5-07-28
26 9 대 제 33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7-21
27 9 대 제 33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7-21
28 9 대 제 33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7-21
29 9 대 제 33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5-07-21
30 9 대 제 33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7-21
31 9 대 제 33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7-21
32 9 대 제 33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07-15
33 9 대 제 330 회 제 1 차 본회의 2025-07-15
34 9 대 제 330 회 개회식 본회의 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