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지영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5년도 상반기 업무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중요한 자리이므로 핵심 사항 위주의 업무보고와 내실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오전에는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오후에는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등 청취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지영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장 윤지영입니다.
존경하는 윤태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저희 기관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덕분에 2025년 상반기 조직 내실화에 많은 추진력을 가질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어서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원장님 보니까 이게 업무보고 하는 걸 보니까 한번 공부를 다 하신 것 같은데 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의 수용, 수행 주체가 교육부에서 올해 25년 광역지자체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원장님,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의 소진율 목표가 100%로 잡혀가 있는데 현재까지 소진율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책에 49페이지에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총 6,033명을 목표로 하고 상반기에 그러니까 1차, 1차 이용권 모집을 통해서 4,234명이 지원을 하셨고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집률은 88%를 달성을 했는데 이분들이 포인트를 받고 예산을 집행한 실적률을 보면 한 22.8%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집한 인원 전원이 다 지금 소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2차가 지금 모집공고에 나가서 나머지 1,799명에 대한 이용자를 선정할 계획인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좀 더 포인트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원에서 지속적인 안내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의 대상자 모집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총 3주간 공고를 거쳤습니다.
이게 예산이 내려오는 시점이랑 그리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랑 위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4월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늦게 배부가 됐습니다.
여성가족부로부터 예산이 늦게 내려왔다는, 그죠?
대상자 모집이 1차의 경우 4월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보통 사업과 시작 시기가 늦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한 25억 정도 되던데 이게 전액이 국비를 갖고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시비…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2차 신청도 보고에 따르면 7, 8월에 접수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타 지자체, 다른 지자체보다도, 비하여 늦었다고 보여지는데, 2차가.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국비가 늦게 내려온 부분도 있고 사실 저희가 지금 국가평생,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전담 인력 1명의 기간제 직원을 지금 5명을 두고 있는데 이 친구들을 저희가 4월부터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제 직원분들 중에, 5명 중에서 한 분을 제외한 나머지 네 분이 사퇴를 그러니까 사직을 하시는 바람에 사실은 업무에 굉장한 공백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3개월간 상담 건수가 1만 5,000여 건인데 이거를 5명이서 하던 작업을 지금 1명이 추진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작업에 로드가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기관 그러니까 타 시·도보다 저희가 2차 접수 기간이 늦어진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기간이 1년이 안 되는 단기적, 단기제 직원들을 모집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사퇴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인원을 충원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면 그만큼 새로 임용되시는 분들이 근무를 하시는 시간이 줄게 되죠.
지금 답변하시는 이유를 통합적으로, 통틀어서 이래 보면 처우가 안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처럼 일자리가 조금 채용하기가 쉽지도 않잖아요. 쉽지도 않는데 5명에서 4명이 그만둔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처우 개선에서 문제가 있다고 느끼죠? 뭐 8개월짜리 단기 인력을 봤을 때는 뭔가는 불편하고 뭔가는 처신이, 처우가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만뒀다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원장님의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단은 말씀하신 그 단기직에 대한 기간을, 가장 좋은 이상적인 방법은 이 사업이 올해 한 해만 하고 그만두는 사업이 아니니까 이 단기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내려오는, 저희가 수탁기관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보니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위원님 한 말씀드리면 사실 아까 그 25억 중에 국비가 70%는 전액 교육생들한테 지원되는 교육비고 30% 시비가 내려오는 이 지점이 운영비거든요. 그래서 결국 시비를 좀 일찍 내려주면서 직원들을 1월 달부터 채용해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내년에 국비가 1월에 내려오면 다행인데 또 그렇지 않을 경우 1년 계약을 지켜주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서 단기 계약을 또 그랬을 때는 이걸 또 올해 같은 이런 상황이 재연될 수도 있을 건데 특별한 대책이 그냥 국비가 1월에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까?
지금 그래서 창조교육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원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힘들다라고 한다면 운영비는 시에서 어차피 출연을 해 주는 금액이니 운영비라도 1월부터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창조교육과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보면 본 사업이 부산에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명확한 구분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사업 수행은 여평원에서 하고 예산 편성은 기재위에서 하고 이원화가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교육부에서 좀 늦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거는 저희 원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 시‧도의 공통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같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답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직의 이원화로 인한 것이라도 당장 풀 수는 없겠지만, 원장님께서 풀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원화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지속적인 건의, 같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용자 신청 시기 또한 홍보 기간을 충분히 두고 신청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하여 보다 많은 부산시민들이 양질의 평생교육을 접할 수 있게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차이점은 뭔가 하나 묻겠는데 질의할 때하고 답변할 때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제가 작년에 처음 행감 때 그 질문을 그때 성현달 위원님께서 한 번 하셨던 것 같은데 답변할 때는 굉장히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원장님도 취임하신 지 1년 가까이 다 되어 가시죠?
그동안도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앞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실적보다는 조직의 안정화가 저는 먼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제 1년 다 돼 가시는데 조직의 안정화 정도는 상·중·하 중에 어느 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든지 나름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퍼펙트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하고 비교한다면 제가 오기 전, 왔을 그 무렵과 비교한다면 그래도 중 이상은 달성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실 때는 하라고 생각을 하시네요?
저희들 여평원의 또 기능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도 좋지만 조직이 안정화가 돼야지 직원 여러분들도 연구를 하실 때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4페이지 보시면,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제5차 부산광역시 저출산 종합계획 수립 연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모로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저희들 출산‧양육 지원 조례에 따라서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저출산 종합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나라장터도 제가 검색을 해 봤습니다. 검색을 해 보니까 부산시의 저출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여평원이 응찰을 하셨더라고요. 몇 군데가 응찰하셨습니까?
두 군데가 응찰했습니다. 저희들 여평원과 법인 하나가 응찰해서 두 군데가 응찰해서 좋은 결과 받으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원장님 여기 용역에 응찰하신 사유는 무엇 때문에 응찰하셨습니까?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4차 저출산 종합계획까지를 저희 여평원에서, 앞에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여왔던 노하우라든지 전문성이 저희 원에 지금 축적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아시다시피 저출산이라는 이 부분은 어느 한 영역만 해당이 된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예술로 따지면 종합예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출생, 아이를 단순히 낳는 것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별로 전 과정에 있어서 이 저출산 정책이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그리고 여성들의 성평등 문화까지가 이 저출산 기본계획에 다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을 했었고 다행히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다행스럽게도 부산 같은 경우는 출산과 결혼이 25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된 건 알고 계시죠?
되어 있고 저희들 여평원이 그간에 저출산 종합계획을 수립했던 점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조금 짚어가려고 합니다. 저희들, 원장님 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 1페이지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희들 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1페이지를 보시면 주요사업 정관 제4조입니다. 4조를 봤을 때 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시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정관에. 알고 계십니까?
정관 개정을 하셨는데 저희들 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의 정관하고 저희들 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정관 제가 수정한 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출생과 보육 부분이 정관 개정으로 인해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짚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저희들 정관 개정이 24년도 8월 달에 정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시에 정관과 조례를 정비할 때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용은 저희들 어떤 내용으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조례 개정할 때 주요 포인트가.
그때 저희가 여성가족개발원과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합치면서 이 연구 분야의 계획, 아까 말씀하신 저출산과 보육 분야가 부산연구원으로 간 걸로 알고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4년도 8월 20일 날 저희들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여성가족 분야와 평생교육 분야로 사업을 재구조화했고 그다음에 부산연구원으로 이관이 된 보육과 저출산 관련 정책사업을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했고, 이후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이번에 직원분들도 부산연구원으로 다 가셨죠? 두 분이…
관련 분 네 분이 가셨고 가신 분 중에 한 분은 퇴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시고 이번에는 부산연구원에서 응찰은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라장터를 검색을 해 봤던 부분이고. 지금은 본 위원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구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안정화가 저는 우선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원장님 답변에서도 상이라는 말씀은 안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집중해야 될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출산과 보육이 부산연구원으로 이관된 상황에서 우리가 이 연구사업 공모에 지원하는 게 맞느냐라는 내부 토론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출산이라는 게 어느 한 영역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모든 생애주기별 모든 분야가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고 그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해결 또한 복합적으로 대응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원을 했고 무엇보다도 저희 원의 연구원들이 그동안 이 과제를 여평원에서 수행을 했는데 우리의 축적된 노하우를 사장시킬 수 없고 우리가 좀 더 많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연구진들의 건의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장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 부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됐던 거였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그러면 저희들 종합계획 수립에서 책임연구원은 어떻게 정리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책임연구원 지금 저희 원에 있는 모든 연구원들이 전부 다 공동연구원으로 들어가 있고 그중에 아동·청소년을 담당하는 연구원이 책임연구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의 연구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차관급 부위원장이었던 김영미 교수가 저희 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원장님 제가 분석하기로는 저희들 여평원의 이쪽 파트 쪽에 연구위원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존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명확하게 답을 하십시오. 이건 저희들 기록에 다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계셨던 분들이, 저도 예전에 저희들 여평원에서 연구를 했던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업무를 보셨던 분들이 부산연구원으로 다 이관을 가셨잖아요. 가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전문가 연구원이 계시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출산 분야의 전문가라는 거는 사실 이 사람이 저출산 전문가라고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말씀드렸다시피 행정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저출산을 연구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뭔가 하면 연구원이 문어발식으로 저는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의 문제는 분명히 저출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정관 부분을 내가, 저희들 낙찰을 받았지만 이 부분을 행정적인 부분은 짚고 갈 거는 짚고 넘어가자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연구원도 지금 존치를 하지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문어발식으로 할 것 같으면 어느 누구든지 연구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도 관광을 전공했지만 저출산하고도 다 관련이 됩니다. 그런 형태로 가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저희들 앞에 저출산 관련돼서 연구를 하셨던 분들은 다 부산연구원으로 가셨고 지금 현재 존치하는 연구원들은 저는 이 파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행감이나 예산 심사나 저희들 업무보고나 봤을 때는 저희들 위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자료를 보고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자료의 분석상으로는 연구원들도 제가 검색을 해 봤단 말입니다. 했을 때 이쪽 파트는 안 계시더라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부의 전문가들도 중요하지만 외부의 전문가도 저는 그 기능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낙찰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원에서 역할을 연구할 때 저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깊게는 다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외부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고 다른 쪽에도 몇 군데 자문을 받았는데 자문 받은 결과는 거의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비슷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요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저출산 로드맵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의회 들어와서 3년 동안 하면서 후반기에, 작년 7월 달부터 와서 여평원을 봤을 때 자료도 연구과제를 봤을 때, 예전 거는 제가 다 못 봤어요. 그래서 앞에도 제가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꼼꼼하고 촘촘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저희들 나중에 법적인 소송 부분도 휘말릴 수 없고 하는데…
그냥 카피 형태로 자꾸 하면 저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은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조직 안정화돼야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활, 저출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기 때문에 또 수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현실적으로 설문조사나 토론회 같은 경우도 저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 다각도로 좀 봤으면 좋겠다 싶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중간중간에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다 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게 된 사유가 연구원도 없는데 용역에 응찰도 하셨고 낙찰도 받으셨더라고요. 받으셨는데 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제가요. 해서 질의를 드렸고 저희들 이론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그러니까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연구원들이 이 자체를 응찰하자고 했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권역 밖의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출산 분야에 각 모든 분야가 다 총괄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출산이라는 전문성보다는 모든 영역의 연구를 하고 있는 박사님들이 다 같이 공동연구로 들어가서 연구를 수행하겠다라는 데 그 취지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아니, 원장님 이게 내가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저희들 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문어발식으로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도 관광 전공했지만 다 관련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다음에 예전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예전에 여평원에 대한 신뢰가 엄청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기관 대 기관끼리 해 가지고 수탁을 낙찰을 받았다가, 용역을 받았다가 용역을 못 한 부분도 있잖아요. 엄청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외부에서 신뢰도에 대한, 여평원에 대한, 그렇게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는 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관 대 기관끼리, 그게 약속도 아니잖아요. 구두상의 약속도 아닌 기관 대 기관끼리의 용역인데 그걸 수행을 못 한 부분은 여평원에서는 엄청난 실추입니다. 그 추락 자체가 존치의 문제가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윤지영 원장님 미소가 조금씩 생기고 계시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희용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원장님 아까 들어오실 때부터 보니까 약간은 조금 달라지신 모습이 있습니다. 처음 취임하셨을 때는 참 우려와 걱정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원장님께서 워낙 출중하시고 자리를 잘 잡아주시니까 아마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고 싶은 거는 물론 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관련해서 업무보고서 페이지 관련해서 여성폭력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짧게 질의를 해, 워낙 짧게 질의를 해야 돼 가지고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폭력 실태조사는 있는데 왜 남성폭력 실태조사는 없습니까?
그냥 한번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실제로 원장님 뒤를 한번 돌아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오늘 오신 우리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원 간부님들과 뒤에 우리 식구들을 보면 총, 제가 정확하게 셌는지 모르겠는데 잠시 이 시간에 서른두 분이 오셨어요. 이 중에 남자분이 여섯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남성 인권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 정부에서도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존재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예, 그런 역차별이 존재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면 또 그 부분에 대한 저희 연구과제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서른두 분 중에서 여섯 분 남성분들은 아마 제 말씀에 공감을 조금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집에 계신 부인님에게 오늘 가서 어떻게 행복하게 해 드릴까 하는 그런 마음들, 정말 어렵게 살고 있거든요, 우리도. 월급쟁이로서 열심히 벌어 가지고 집에 갖다 줘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 그런데 보면 실제로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남성은 그나마 그래도 강직한 부분도 있다고 봐지고, 이 말조차도 아마 비교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말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어 주십시오.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원장님 아까 답변에 1,5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설문조사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설문조사는 무작위 일반인 대상으로 여성 1,200명, 남성 300명으로 진행됐습니다.
거기서도 벌써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1,200명에 300명,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설문조사는 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 위주로 좀 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이런 여성폭력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성들이 먼저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 인식 전환이나 이런 게 필요하겠는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 여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런 걸, 이런 실태조사도 하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내년에는 시민들이, 좀 더 여성들이 편안한 폭력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보태 가지고 또 아동도 마찬가지고 또 노인도 마찬가지고, 그죠? 시간이 없어서 막 합쳐서 하겠습니다, 원장님. 실제로 보면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같이 다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경계선 지능 이하에 있는 분, 그런 장애인들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분들이 당하고 있는 폭력 피해, 특히 성폭력에 관련된 피해 이런 부분들은 인지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출이 되거든요. 지금 그 부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곳은 우리 여성가족국과 평생교육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진구에 있는 센터 있지 않습니까?
종합센터 거기서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들을 이렇게 수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주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아마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거치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에 대한 성폭력 피해 실태, 특히 요즘은 노인들이 성폭력에 많이 노출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실태조사가 끝나고 나면 아마 여기는 지금 우리 여성분들에 대한 케어를 할 수 있는 부분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장소도 가봤지만 실제로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소가 좁아요. 그걸 조금 더 폭넓게 넓힐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문조사는 저희가 일반인 대상으로 여성 1,200, 남성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예, 인식조사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여성폭력,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45명 심층 면접조사를 지금 진행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 아마 다음 달부터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언론보도에서도 지금 노인에 대한 성폭력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노인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폭력 그러니까 폭력 실태조사를 지금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마 여평원에서도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 지금 준비도 하고 계신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한 번 더 잘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원장님 그리고 지금 보면, 1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제일 위에 꼭지에 6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원장님 가칭 이것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부산여성플라자 가칭 시설 적정성 및 운영 방안 연구.
이거 제가 알기로는 향후에 공모를 통해서 명칭 공모를 할 예정에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성플라자 이렇게 돼 있고 하니까…
지금 심의도 통과돼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프로세스가 다 완료되고 나면 여성회관이, 결국은 여성회관 노후화로 인해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회관이라는 그 상징성과 그다음에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의미의 명칭 공고를 할 예정에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리맥 통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통과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 된 걸로 알고…
아마 우리 여성국에서 하니까, 그런데 현안 분석 연구를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통과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시설에 대한 이용을 하겠다, 이용을 하겠다 내지는 이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게 지금 이 연구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안연구도 하고 여성국에서 받아 가지고 연구도 하고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리맥도 거의 다 통과 다 됐고 그다음에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1,500억이 넘게 들어가는 돈인데 이 연구 리맥 통과되고 이 현안연구나, 물론 국이 더 집중적으로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 여평원에서도 이 연구 결과가 중점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라도 중간중간 우리 위원님들한테 중간보고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실제로 현안연구 실시를 하기 전에, 실시를 함과 동시에 같이 모든 연관된 제반 사업들을 동시에 같이 다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여평원에서는 국에서 순서에 따라서 하는 걸 따라가는 것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원장님께서 이거 방안 연구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잘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윤지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 57페이지 부산광역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저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원장님, 지금 박희용 위원님 질의했던 저출산 관련해서 저번에 우리가 앞에 갈등이 있을 때 저출산은 제가 감사보고서하고 여러 가지 읽어보니까 저리로, 부산연구원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그걸 서로 이렇게 선을 긋지 않습니까? 서로 막 어떤 분야가 되더라도 그 분야를 입찰하고 또 자기들이 노하우가 있다고 서로 익스큐즈가, 뭐라 합니까 서로 이해가 되는 건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업무가 아닌데 왜 우리 업무한테 맡겼냐, 앞에.” 그 연구원들이 그래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도 저출산이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업무지 않습니까? 그걸 긋기로는 아니다 이 말입니까?
이게 저희가 공모, 말 그대로 공모였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 자격에 미달되는 상황도 아닌 거고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를 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BDI와 사전에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감사보고서하고 여러 자료에 보면 연구원들이 저출산하고 무슨 분야는 이리로 넘어가고 이거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보시고. 업무분장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니까 저번에 했던 자기들이 답변하는 데서 그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이게 우리 업무가 아니고. 그래서 판결은 어떻게 났는지는 시에서 감사할 때 이거는 그 선을 그었는지 안 그었는지는 뒤에까지는 내가 읽어보지 못했는데, 그 안에 자료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정관도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분장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돼서 제가 보충 질의를 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불만이나.
57페이지 부산광역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지금 이게 법은 없더라도 일‧가정 양립 그 법에 의해서 지금 균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형식적으로 운영해 보인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람도 적고 계속 가족 친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구‧군하고의 협력도 전혀 없고 아니면 구‧군에도 조례를 좀 만들도록 해서 서로 통계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부산시 워라밸 지수가 22년도에 2위 했다고 우리 시장님도 엄청 자랑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9위로 떨어진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못했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타 지자체에서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더 적극적인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덜했다라는 부분은 아닌데 지자체장들께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이걸 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평원도 제가 자료를 찾아 들어가 봤는데 인천의 경우는 휴가 사용 일수가 많고 유연근무 도입률, 이용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자기들이 꾸준하게 했고 그런데 이 업무를 균형센터에서 좀 해 줘야 되는데 자기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평원은 그러면 유연근무는 몇 명을 하고 있냐, 휴직은 또 육아휴직은 얼마나 하고 있냐. 또 뭡니까, 단기, 시간제선택은 어떻게 하고 있냐 아까 전에 시간제선택, 단기가 너무 많이 그만둬서 힘들다 했는데 저도 이 공고에 들어가 보니까 계속 채용공고를 내고 있더라고요. 사람을 못 채우는지 어쨌든 이직률이 많은지.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유연근무도 우리가 부산시가 다른 타 도시보다 인지도가 낮다는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다른 타 도시가 노력한 게 아니고 평균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쪽에서. 부산시 지금 여평원의 유연근무는 지금 몇 프로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게 23년도 기준입니다. 제가 공시에, 경영공시에 들어가 있었을 때 찾은 거는 23년으로 되어 있고 24년 나와 있지 않는데 올해는 더 그게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23년에는 남자가 몇 명 안 됩니다. 남자 2명, 여성 4명이었고 올해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러니까 2024년도 것이 그러니까 2024년도의 일생활균형지수가 2025년 연말 보통 나옵니다.
지수가 아니고 유연근무는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원래 경영공시가 다 올라가야 되는데 부산시는 안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찾아봤어요, 여평원에. 숫자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는 거죠.
혹시 알다시피 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어쨌든 그런 쪽으로 가야 일·가정 양립에 의해서 균형으로 간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원장님이 지금 생각하고 유연근무를 적극 독려하고 있는지 일생활 균형하고 어떻게 협조를 해서, 대표적으로 제가 여평원을 봤다는 거죠.
저희는 유연근무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는 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다 유연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균 한 네다섯 명 정도가 유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확하게 저희가 이거를 매달 접수를 하거든요. 매달 신청을 받아서 유연근무를 쓰게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매달 한 4명에서 한 5명 수준으로 유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보다 떨어졌네요. 그때 6명이었고 그다음에 육아휴직도 총 할 수 있는 사람이 24명입니다. 24명인데 하고 있는 사람은 한 7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육아, 육아휴직을 초등학교 몇 살입니까? 12살까지 가능하고 그 나이에 들어있는 거 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총 23명 기준 24명이던데 우리가 이 육아휴직 대상이 지금 하고 있는 게 23년 제가 자료만 보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7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가 신청을 안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그 안에 문화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먼저 선도를 해야 기업이나 이걸 지금 적극 알려야 워라밸이 어쨌든 높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여평원부터 그걸 적극적으로 저는 좀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워라밸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여평원만큼 직원들에게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혜택을 주는 공공기관이 과연 있겠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일생활균형센터에 이 업무를 찾아들어가고 이게 떨어지고 해서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는 게 가족친화, 주로 가족친화입니다. 다른 타 도시 것 한번 봤습니까? 균형지원센터.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법에서 하는 거 말고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가 하시면 안 됩니다. 원장님,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것도 내가 자기들이 홈페이지에서 보는 게 홍보영상이 좀 많은 거는 커피쿠폰을 주고 막 이런 거더라고요. 그 외에는 “균형이의 워라밸TV” 한 두 달 되었는데 몇 명 본 줄 압니까? 두 달이 넘었습니다. 한 85명이 봤더라고요. 그리고 한 2년이 넘은 거는 300회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이틀에 하나 그러면 그 영상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홈페이지에 앞에 띄우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 등등 개선할 게 너무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지수에서 나타난 게 우리가 부산이 지금 그다음에 육아휴직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24년도에 일·가정양립 실태조사한 거 알고 계십니까?
특히 우리는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주로 중소기업이고 아주 작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인식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보니까 부산에 대부분 기업이 5에서, 5, 6인이 50%를 넘어갑니다. 대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300인 이상 거의 0.5%밖에 해당하지 않고 그런데 육아휴직이 대체로 이런 데가 작게 씁니다. 적게 쓰고 아무래도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문화인데 이런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계속 MOU 맺고 친화를 주고 이게 홍보성밖에 없어 보이는 거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서 구·군하고도 좀 협력하고 이번 기회에 저는 확실하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지도 조사를 했습니다. 부산시가 50%, 전국 평균보다 훨 떨어집니다. 전국 평균이 56%고 또 사용할 수 없는 분위기가 직장분위기라고 했으면 이거 관련해서 초점 맞춰서 일가정센터가 해야 될 건데 이거는 계속 MOU 맺고 가족친화하고 이게 수치에 목을 매고 있더라고요. 그거 친화한다고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우리가 주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부산시가 국가에서 주는 거 말고 따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어쨌든 여기서부터 저출산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원장님이 부산시의 어쨌든 출산하고 여성가족국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출발점으로 보고 개선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선해 주시겠습니까?
한 번 들여다보고 뭐가 문제가 있고 이게 다른 지금 타 도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워라밸이 모자라가지고 이게 없어가지고 워라밸 지수가 낮은 줄 알고 생긴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워라밸이 높다 보니까 이거에,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짚은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내년에는 내년 새해 업무에는 그게 좀 더 충실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희용 위원님 말씀하셨던 저출산 건으로 같이 또 의논을 잠시 해 보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정관에 저출산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연구를 이렇게 하시게 된 경위나 사유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출산이라는 게 저출산하고 관련된 연구분야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전공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출산은 생애주기별로 출생부터 시작해서 아동, 청소년 그리고 여성, 가족 이 모든 일자리까지, 모든 생애주기별의 지원이 있어야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저출산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저희 연구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저출산기본계획을 현재까지 수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출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성평등이거든요. 이 성평등이라는 게 여성이 가족 내에서 돌봄을, 혼자서 독박육아를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불평등이 생기면 결국은 이게 저출산 저하의 기본적인 원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평등 또한 저출산에 가장 큰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관점에서 소위 말하는 종합예술의 차원, 그러니까 예술로 따진다면 이건 종합예술의 분야이기 때문에 전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연구진들이 모두 다 이 분야에 집중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제대로 된 5차 종합, 저출산종합계획 한번 수립해 보자라고 해서 입찰 응모를 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우선 저출산이 정말 너무나 우리가 당장 시급한 어젠다기 때문에 이건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 좋은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때로는 조금 다른 시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관에서 일하다 보면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지만 근거 이 조례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이런 걸 준수해야 되는 게 어쩌면 족쇄이기도 하지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관에 없는 거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한 보강이 분명히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취지도 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잘하셨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지만 다른 시각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원장님 말씀에 제가 조금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과거 평창올림픽을 했을 때 도대체 이 평창올림픽으로 인해서 국가가 어떻게 수익을 거둬들일지 어느 전공자들에게 연구를 할지에 대한 논의가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올림픽이니까 체육학자들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마케팅학자들, 산업하시는 분들, 경제학 하시는 분들 그리고 광고 홍보하시는 분들, 스폰서십하시는 분들 다 같이 들어와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저출산도 마찬가지 영역인 것 같은데 저는 박희용 위원님 말씀에 조금 힘을 실어서 조금 조언을 좀 더 드리면 원장님 말씀처럼 저출산이란 전공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학문분야들이 들어와서 유관연구를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들어오시는 분들이 저출산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는 분들이어야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평창에서도 다양한 학군들이 들어와서 연구를 공동으로 했지만 그분들의 공통점은 올림픽과, 올림픽에 대한 레퍼런스가 다 있는 분들만 엄격하게 선별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조금 지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잘 해 주시리라고 믿지만 향후 이 부분을 조금 명심하셔서 해 주시면 비판될 수 있는 지점을 없앨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자랑 아닌 자랑을 드리자면 저희 연구원 중에 한 분이 박사학위 논문이 저출산입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 부분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위원님들의 그 우려사항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이준호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셨던 연구분절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쯤되면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보완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논의를 해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조금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같이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연구과제들 중에 제가 조금 체크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아마 원장님께서는 답변이 힘드실 것 같아서 혹시 연구 관련해서…
아, 연구방법론 예, 우리 정다운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게 보통 보니까 델파이조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델파이조사를 하면 전문가 자문회의를 병행을 안 하는 케이스들이 요즘에 좀 트렌디하게 많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연구들을 점점 넘기다 보니까 델파이조사도 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옛날에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이해 가지만 요즘에 기관에서 할 때는 중복예산 지출 문제 사실 우려가 있어서 이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러니까 억지로 신뢰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연구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 자문회의는 저희가 처음에 설문조사랑 전문가조사 등을 조사지 구성하거나 또 연구방법이나 연구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한테 검증을 받는 것이고 델파이조사는 연구직 전문가들에게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나 이런 것을 뽑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역량평가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쎄요. 이제 델파이조사가 결국에는 전문가들한테 익명으로 계속적으로 정보들을 빌드해서 통계합의를 딱 도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델파이는 기본적으로 합의고 전문가집단은 논의기 때문에 이 합의결과의 결과론이 흩어질 수도 있다고 해서 사실 2개를, 조금 2개를 병행하는 게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지금 학계에서 많이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디지털델파이라고 할까 구글폼이나 이런 것들로 디지털델파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전문가 자문회의를 또 하는 게 그냥 예산지출 용도로만 쓰여진다는 비판이 많은데 우리 여평원에서 과거 몇 년 전에 이게 신뢰도를 조금 올릴 수 있다고 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제가 약간 이게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전문가 자문회의는 연구과정에서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먼저 하고 델파이를 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전문가 자문, 델파이조사는 정책을 평가하는 거라서 조금은 다르다고, 연구 방향성 설정과 정책평가의 부분에서 다르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구방법론을 여기서 다룰 거는 아니지만 혹시나 예산을 계속 잡아먹는 이런 숨어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박사님도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연구방법에 정답은 없잖아요. 하지만 조금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연구자분들이 또 전공마다 다 다르니까요. 잘 논의해 보셔 가지고 더 합리적이고 예산이 과하게 지출되지 않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우리 윤지영 원장님 그리고 가족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원장님 오늘 답변하는 걸 보니까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여유도 있어 보이고 답변하는 스킬이 많이, 한 2단계 정도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은데…
30페이지 한번 볼까요? 30페이지. 상반기 기준 성별영향평가 자문건수가 972건이고 성인지결산 컨설팅은 106건이었죠. 그죠?
그런데 수치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하신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졌나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가 이행, 구·군에 대한 이행 점검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평균 한 50% 정도 이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별영향평가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형식적이다. 그리고 예산도 중복됐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외부에서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예산항목 중에서 실질적으로 성별불균형 해소한 사례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해소한 사례가 있습니까?
사업 방향성을 저희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축제를 모니터링 했는데 그 축제의 내용이 굉장히 성인지감수성이 떨어지는 성불평등한 내용이었다라고 하면 그거를 그 축제운영기관에다가 저희가 이런 모니터링 결과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그 주최 기관에서 앞으로 사업방향을 모색할 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렇게해서 모색을 해 가지고 실제 예산이 예를 들면 삭감이라든지 증액이라든지 조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실질적인 어떤 결과가 없다는 것이죠. 컨설팅을 해 드려도 실질적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끊임없이 사업, 구·군 사업담당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또 나가서 모니터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뭔가 좀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구·군과 좀 더 강력하게 뭔가 좀 이뤄져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여평원에서 잘 좀 앞으로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볼까요? 57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던 내용에서 조금 더 덧붙여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업무보고 가족친화인증 관련 자료를 찾다가 23년도 성비문제가 붉어진 부산시 산하공공기관들의 기준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가족친화모범기관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고 뭇매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그거. 뉴스에도,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여가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영향력 밖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가족친화 인증하고 관련해서는 저희 여평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예를 들면 여평원에서 성비위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인증기관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기관에 대해서 부산 여가부에다가 여평원에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관은 이런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없는 거예요? 왜 없는 거죠, 원장님.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심사를 한국경영인증원에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심사결과를 여가부에게 통보를 하면 여가부가 그 후속조치를 취하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심사과정에서 우리 여평원 그러니까 일생활균형지원센터가 개입할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충분한 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그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의 가점에 0.5점 주고 기업에는 사업지원 시 가점도 부여하고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 보증료 감면, 부산은행 대출금리우대 여러 가지 베네핏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예를 들면 남구도, 남구에도 있고 하여튼 부산에 있는 여러 기관들 특히 언론에 나와서, 언론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평원에서 강력하게 의견을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런 이런 비위가 있기 때문에 이 기관은 인증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인증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인증기관으로서는 취소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아무리 우리 출자·출연기관이라고 해도 좀 봐준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돌아가셔 가지고 지금 현재 보니까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족친화인증 공공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서 비위사실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던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인증기관으로서 취소를, 박탈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 번 조사를 해서 여가부에 의견을 한번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준호 위원님도 질의할 때 우리 원장님 답변 중에 제가 약간 아이러니한 게 좀 하나 있습니다. 이래 하는데 저희들 중간에도 저희들 현실적으로 용역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게 또 현실이거든요. 정관상으로 봤을 때 그래 하는데 이게 앞에도 저희들 감사 쪽에 문제가 좀 있었다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하는데 이 부분이 용역에 응찰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 출산보육과하고도 협의를 이래 하시죠?
저희 용역할, 입찰할 때 출산보육과랑 이야기 전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낙찰을 받고 난 이후는 출산보육과하고는 확인을 이래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PPT를, 그 과정에 응찰한 업체들은 PPT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처음 출산보육과와 이야기를 하게 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결정이 나고 난 이후에 저희가 낙찰을 받았다라는 통보를 받고 그 이후에 착수보고회 하면서 출산보육과랑 여성가족국이랑 같이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출산보육과는 언제 이걸 알았습니까? 해 가지고 저희들 용역에 대한 부분을.
출산보육과, 출산보육과 쪽에서는 여평원에서 용역을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언제 인지를 했습니까? 출산보육과 쪽에서.
아마 저희가 입찰할 때 인지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입찰을 했을 때 인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출산보육과 쪽에서는 그러면 전혀 의견이 없었네요?
저희 출산보육과하고는 소통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 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 제가 이야기 왜 질의를 드리게 됐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조금 원장님의 답변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여지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응찰을 하면 안 되는 건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아까 원장님 답변 중에 우리 연구원이 출산, 저출산에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논리를 펴실 거 같으면 저희들 감사자료도 제가 요청을 해 놨는데 약간 제가 봐서는 그 논쟁도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고 저희들도 정관상으로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연구원이 저출산에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풀어가는 것 같으면 완전히 이거는 포괄적인 사업이 되어 버려요.
그거는 아까 우리 이준호 위원님께서 타 사례를 예를 드시면서 레퍼런스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스태프는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행정상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지금 어긋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 앞으로도 여평원에 여러 연구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하실 것 같으면 감사자료도 분석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관도 수정을 하셔야죠.
그래서 그걸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여평원의 업무 자체를 부산연구원으로 다 이관을 시켰잖아요, 앞에 업무분장을 하실 때.
예, 그렇게 되었는데 다시 정관에도 없는 내용을 갖다가 간다 그리고 원장님 답변 중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을 때 그걸 약간 이래 끌고 가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 이 부분도 제가 출산보육과 쪽에서도 인지를 했으면 자기들도 잘못입니다. 출산보육과 쪽도 자기들도 지휘감독권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정관도 자기들도 업무태만이든지 출산보육과 쪽에서. 자기들이 어떤 지시가 있어야 되고 안 그러면 그렇게도 낙찰을 받은 것 같으면 출산보육과 쪽이든지 여평원이든지 저희들 위원들 보고 사전에 설명을 좀 했으면 질의할 내용도 없잖아요. 양해를 구하든지 아무 자료도 없이 지금 와가지고 그냥 오픈시켜버리면 하나의 실적으로만 그냥 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산보육과 쪽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사전, 위원님들과의 사전교감이나 소통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장님이 안 오시더라도 다른 직원분들이 실장님들하고 다 계시잖아요. 그러면 소통을 하셔야 되지 저도 제 사무실에 오셨을 때도 일언반구 이런 말은 없었거든요. 저희들 의회와도 제가 소통을 계속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잖아요?
드렸는데 아무 말씀 없다가 지금 와가지고 잘못된 거 지적해 놓으니까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후에 저희들 여성가족국 할 때 내가 출산보육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원장님 이거 좀 정리하고 넘어가입시다. 왜냐 하니까네 부산시가 감사를 했습니다. 저번에 문제 됐을 때 그 연구 관련해서 그 당시는 정관이 그게 있었고 저출산이 그리고 이번에 이 공모하는 거는 공모 당사자가 저출산, 보육과인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거기에서는. 그 공모를, 출산과가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공모, 그러니까 응찰과 낙찰 이 모든 과정을 계약부서에서 합니다. 보통.
그 계약부서에서 하는데 그거를 먼저 자기들이 내는 거는 출산보육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이 지금 박희용 위원이 주장하는 거는 그거 같습니다. 저출산 관련해서 감사자료 거기에 보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 일을 안 했을 때는 이 정관에 그게 있는데 하고 자기들이 주장했던 것 같고 이번에는 정관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저리로 BDI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나는 이걸 정확하게 모릅니다. 박사가 있는지는 없는지는 몰라도 없다고 보고 지금 질의하는 내용에는 보면 그래서 여기가 맞는 게 누가 더 질 좋은 걸 이걸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박사들이 많은 곳에 가는 게 맞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논점이 지금 자꾸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찌 됐든 정관이 저리로 넘어갔으면 저쪽에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래 보입니다. 그런데 저출산하고 그렇게 출산보육과하고 거기서 뭐 본인이 계약 과에서 하지만 출산보육과의 의지가 담겨 있지 안 담겨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에 내용이. 그죠?
그런데 입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BDI는 입찰 참여 자체를 안 했지 않습니까?
자체를 안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서로 그게 돼 있겠지요. 서로 주고받았던…
그래서 이걸 업무분장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 안에 정관의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분쟁이 이것도 우리가, 우리 정관에 저출산이 안 들어 있는데 연구하시는 분이 이거 우리 할 수 없다 이리 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역시. 그걸로 인한 분쟁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해를 하셨지요, 무슨 말인가? 그걸로서 굉장히 시끄럽고 자기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고 해서 감사까지 다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 또한 자기 업무도 아닌데 이걸 수립하는 걸 받아서 또 그 안에 분쟁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해는 하셨지요?
서로 좀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는 지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꾸 이거 옳으니 안 옳으니가 아니고 이거는 중요한 것도 아니고 선을 그어버리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계속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가로. 우리 기관 운영을 몇 군데 하고 계시죠?
수탁기관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페이지 56페이지를 보시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수탁 운영을 하고 계신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잘되고 있느냐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그 속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하는 그 속에 공동육아나눔터라고 있죠?
그게 지금 현재 저희, 지금 온천동 청사에는 마련이 안 돼 있고 저희 금곡동 청사에 지금 있습니다. 1층에 저희 정보자료실 옆에 공동육아나눔터가 따로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그걸 리모델링하려고 백방으로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동래구에 아주 열악하게 있어요. 그것조차도 열악합니다. 그런데 더 열악한 게 공동육아나눔터입니다. 원장님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백방으로 뛰고 계시다 하니까 참 드릴 말씀이 없는데…
아시잖아요? 오셨으니까 이거 빨리 준비해 가지고 합칠 수 있도록 같이 공동으로 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실은 건강가정지원센터 굉장히 역할은 크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또 뚝 떨어져가 어디 구석방에 이렇게 들어 있다는 게 본 위원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원장님 이것 빨리 조속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아마 여성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될 겁니다.
오후에 여성국에 제가 또 재차 질의를 할 겁니다.
원하고 협조 다 잘하라고, 원장님 이거 인지하고 계시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꼭, 아마 행감 때 또 질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원장님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이 저출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혹시 원장님 주변에, 우리 직원분들 주변에 최고의 자녀가 몇 명 정도 있는 걸로 파악됩니까?
제가 사상구 출신인데 저희들 열 자녀가 있는 집이 있습니다. 있고, 일곱 자녀. 참고로 제가 자랑이 아니고 저희 큰 딸이 아들만 3명, 작은 딸이 딸만 4명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구과제를 할 때 열 자녀의 부모를 좀 모셔 와서 참고적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가 자녀를 많이 낳으라 해 가지고는 지금 답이 없는 겁니다. 정말 열 자녀를 키우고 일곱 자녀를 키우는 분들한테 키우는 그걸 좀 받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 오늘 저녁에 우리 양성평등 정책포럼 개최하죠?
후원이 지금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후원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그런, 다른 우리 지금 단체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소관 부서가 할 때는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먼저 해 주시고 행사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차질 없도록 그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긴다고 챙겼는데도 또 빠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지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등 청취 및 일반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박설연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등 청취 및 일반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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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승우 의원 발의)(성창용·김태효·김형철·서국보·윤태한·강주택·박종철·이종진·박대근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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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산광역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배영숙·정채숙·정태숙·임말숙·양준모·김형철·이승연·서국보·윤태한·김태효·강주택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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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산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현달 의원 발의)(박중묵·윤태한·신정철·박희용·문영미·이종진·박종율·정태숙·김형철·서국보·이승연·안재권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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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9.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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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산지역 청소년 보호 및 도박 예방·치유사업 업무협약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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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육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
TOP
12. 어린이집 보육교사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교육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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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성과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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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청소년유해감시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시, 부산지역 청소년 보호 및 도박 예방·치유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보육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민간위탁 성과평가 보고,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어린이집 보육교사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교육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성과 보고 청취의 건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태한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설연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1678호 부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승우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승우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태한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박설연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659호 부산광역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성현달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태한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박설연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현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660호 부산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박설연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조례안, 동의안 등 제출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태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바쁜 의정 일정 속에서도 우리 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올해 여름 무더위로 인해 여성과 아동 그리고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과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건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자로 발령받은 김소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이미경 여성회관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이연악 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 업무협약 체결 보고 및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과 주요사업의 예산집행상황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부산지역 청소년 보호 및 도박 예방·치유사업 업무협약 보고서
· 보육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
· 어린이집 보육교사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교육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성과 보고서
다음은 김인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심사 안건 7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등 제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장시간 동안 자료를 설명하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얼굴이 좀 까칠해 보이는데요, 보니까.
저는 늘 우리 국장님이 열정적으로 저희들, 우리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해 주시니까 늘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저도 세평을 봤지만 국장님에 대한 세평은 대부분 ‘열정’이라는 세평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열정이라는 게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에너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리가 올라갈수록 책임감이 더 강해지고 시민들에 대한 복지 이런 정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렇게 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여성가족국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하여튼 저희들도 여성이라는 부분과 가족이라는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여튼 열정적인 국장님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 저에 대한 세평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도 국장님에 대한 세평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우리 위원님께서는 항상 현장, 현장의 정책을 중요시하고 또 좀 크게 정책 제안을 해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국장님 오전에는 업무를 뭐 하셨습니까? 국장님.
요즘은 우리 가족돌봄 관련해 가지고 정책들을 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가족돌봄서비스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여평원에서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 질의사항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여평원에 대한 지적사항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모든 정책을 수립할 때 소통하려고 무던히 애를 많이 쓰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또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통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리 소통을 했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걸 일절 언급을 안 하고 추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쉽다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소통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쉬운 게 아니고 잘못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꾸 일어나고 제가 깊게, 저희들 영상이 있기 때문에 다는 말씀 못 드렸고 계약 부분도 제가 다 봤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깊이 좀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사인을 제가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사실은 이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의 정관이라든지 조례에 나와 있는 거를 세밀하게 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담당자나 보니까 여성가족 관련 업무 정책에 대한 이런 걸 총괄해서 여평원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그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2023년도, 2024년도 지적하신 사항들을 제가 다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원칙을 지키면서 저희들 융통성을 발휘하는 방법이 있고요.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원칙을 지킨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칙을 지키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융통성을 저는 발휘를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제가 느끼는 부분은 오늘도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국장님에 대한 세평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국장님에 대한 또 주위도 그렇고 제가 보는 관점도 열정적이고 꼼꼼하고 저희들 세심하게 업무를 하시는데 너무 많이 놓쳤다,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계약법도 내가 분명히 봤고 여러 사항이 복잡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업무를 잘하시지만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저희들 양성평등에 관련된 조례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저희들, 제가 질의를 드렸었고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조례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빨리 조례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 출산기금의 같은 경우는 존속기한 연장 건으로 해 갖고 심사를 4년이 아닌 1년으로 저희들이 앞에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연장하시죠, 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때는 재원 확보 방안, 기금이 많이 고갈돼 가니까 재원 확보 방안과 재구조화를 하든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전환을 하든지 그런 말씀들을 지적해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는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 국장님 그러면 출산지원기금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여성가족국에서는 어떠한 움직임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위원님들께서 바로 지적해 주셔 가지고 BDI에 그러니까 기금의 운영 조성과 효율성 방안을 현안 연구과제로 작년에 저희들이 올려 가지고 올 6월에 아마 전체적인 그거 나온 건 알고 있습니다. 아직, 발간번호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용역은 아마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요약사항들을 제가 한번 봤는데 그건 위원님들께 한번 다 보고를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조례가 너무 빠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앞에 저희들 예산 심사를 할 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포인트는 두 포인트입니다. 두 포인트인데 그 부분이 종료도 되지 않았는데 조례를 저희들 위원회에 또 요청을 한 부분은 조금 실수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제가 사실 이걸 기금을 연장하고 나면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일반예산으로 저희들이 전입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일반예산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실하고 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만약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재원 확보 방안에 있어서는 협의를 어느 정도 저희들이 결재도 받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실의 예산과장하고 협의가 됐고요. 그 후에 저희들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저희들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늘리려고 하면 거기 심의에 또 통과가 됐습니다.
올해 했는데 내용이, 주 포인트의 내용이 뭡니까?
2028년까지 청소년육성기금하고 존속기한을 맞춘다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6년도 예산을 자신을 하십니까, 국장님?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금이,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 만들어졌고 나머지도 출산기금은 2010년도에 우리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래된 기금을 운용하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해 온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실에서도 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부족하다 해서 약속을 어기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꾸준히 해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렸기 때문에 그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해 온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건 안정적으로 좀 저희들이 전입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저희들 전국에 유일하게 기금이 있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6년도 예산 같으면 저희들도 하는데 28년도 같은 경우는 저 자신도 있으려나 모르고 국장님 자신도 있으려나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하는데, 저희들도 너무 안일하게 저는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저희들 부산연구원에 책자로 발간은 안 됐지만 요점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셨죠?
그런데 왜 우리 위원회에는 보고를 안 하십니까?
위원회, 상임위에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고 또 설명을 다 드린 걸로…
국장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예산에 저희들이, 만약에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부결을 하든지 보류를 하든지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례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는 어쨌든 통과는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니 국장님 통과가 가결이 된다는 부분도 있고 늘 언제나 양방향이 있잖아요. 양방향이 있는 것 같으면 국장님, 양방향을 같이 다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이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 전입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사업들의 재구조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140억 정도가 나가던데 제일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주택자금, 신혼부부 주택자금 및 대출이자사업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보니까 예산은 90억 잡혀져 있는데 결국 나가는 거는 한 57억에서 60억이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한 30억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하면 2028년에 부족 된 부분은 한 57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대로 가면.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고갈되지 않게 하면 조금 더 사업들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게 아쉽고 안타까움이 너무 많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의원들 전체가 아니더라도 저희들 복지환경위원회와 같이 소통할 부분은 소통을 해야 되고 저는 부서에서도 저희들 여덟 분의 위원님들 각자의 성향을 다 분석하셨을 것 아닙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분석한 자료도 가지고 있는 것 제가 제 사무실에 놔놓고 간 거 제가 봤어요. 다 보고 했는데 그러면 각자의 위원님들 대응을 다들 설득을 하든지 어떻게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가결이 돼야 된다는 명분을 설득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6월 달에 저희들 결과가 나온 것 같으면 그전에 사전에 위원님들 보고 설명을 하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조례만 상정시킨다고 해서 되는 부분입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들 여성가족국의 저는 의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국장님에 대한 세평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같은 맥락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이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처음 있는, 하나밖에 없는 기금의 사업인데 부서의 의지가 없으면 저는 사업도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대 때라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엉망으로 진행이 됐던 적도 있잖아요. 안 있습니까, 국장님? 집행이 엉망으로 된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기금의 존치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사실은 우리 이번에 기금이 한 12개 사업 정도가 계속되고 있던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잖아요,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봐라. 이게 2020년도에 하는 것도 있고 2000년부터 온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게 이어져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과를 분석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직접적으로 출생하고 관계있는 사업들, 없는 사업들 구분해서 평가를 해 보라고 말씀들도 있으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한 번 더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많이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나중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국장님 열정적으로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설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국장이 되고 나서 처음 이렇게 마주쳤는데, 질의응답 시간에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반갑고 항상 보면 잘하세요, 잘하시고. 경상도 말로 이게 어떻게 속기록에 될지 모르지만 ‘야무지세요.’ 그 점 인정합니다.
그래요. 22년에 저도 전반기에 상임위원회 여기 있으면서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토론회를 가졌는데 그래 가지고 그때 출산보육과장님한테, 지금 과장님인가 하여튼 교육을 한 달 정도 받았어요. 왜? 그분들하고 토론회를 가지기 위해서. 그래 스터디를 한 한 달간 했는데 무사히 잘 마쳤어요, 마쳤는데. 하나같이 어려워요, 민간어린이집이.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사실은 많이 어렵고 제가 왔을 때 어린이집이 1,354개소였거든요. 지금 제가 한번 카운팅을 해 보니까 1,287개소더라고요. 이게 한 5년 정도의 추이를 보니까 전체 어린이집의 한 10% 정도가 매년 폐원이 되고 있어서 제가 여기 왔을 때 위원님들께서 폐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폐원된 어린이집의 대부분이 민간·가정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 폐원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이 50% 미만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 사업이라는 걸 실시했습니다, 올 초에. 그래서 그 어린이집의 보육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경영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폐원을 했을 때 보육교사들도 실업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분들 뒤의 직장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폐원을 하게 되면 그런 부품들이 안 있습니까, 집기라든지. 이런 거의 활용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어쨌든 다양하게 민간어린이집 애로사항을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현명하신 판단으로 잘 지원하시기를 기대를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상황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본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공동체인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으로 인해 가슴 아프죠?
아이돌봄에 대한 필요성과 추진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아이돌봄서비스 현황을 파악한 결과 서비스 대기자가 하루에 한 309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본 위원과 논의했던 부분이죠, 그죠?
지금 아이돌봄서비스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는 한데 돌봄이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칭 안 되는 부분의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등‧하원 시간에, 등‧하원 시간에 굉장히 매칭이 조금 어렵고, 그때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이돌보미가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2,000여 명, 2,200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채용을 조금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370명 정도를 채용을 하려고 하고 137명은 상반기에 저희들이 벌써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한 309개 가정이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출산, 저출산 안타깝게 소리만 하지 말고 이런 구체적으로 기본적인 게 깔려가 있어야만 됩니다.
본 위원이 가정에서 어려운 돌봄체계는 공공에서 책임지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번 심의 안건 중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민간 동의안을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번 동의안에 올라온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이것 또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위탁 근거가 서로 다른 사무에 대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일괄 수용해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지만 하나는 동래구, 하나는 북구로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소는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0개가 있고 그중에 광역센터가 지금 북구에, 북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업무 자체가 건강가정 큰 틀에서는 맞지만 업무는 다르기 때문에 공간은 조금 분리가 돼도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아무래도 소통 업무가 원활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무 업무를 공동육아나눔터에서 하고 있죠, 그죠?
이걸 북구 쪽에 같이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쪽으로 이렇게…
그런데 이 사업은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는 별개로 여가부에서 지정한 별도의 사업입니다.
예, 건강지원센터의 업무가 있고 이거는 여성가족부에서 공동육아나눔터의 공간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은 직접적으로, 전체로 보면 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은, 물론 가까이 있으면 좋겠지만 크게…
이게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공공기관의 위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는, 이 센터 제도 근거와 위탁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에 공공위탁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했었는데 건강가정기본법에 보면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들 기본법의 조례에도 민간위탁 그다음에 시행 규칙에도 보면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 맞는 걸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법률 자문도 해 보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공공위탁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임의규정이라도 여기에 맞춰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법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은 북구 쪽으로 하면 지역적으로 같은 곳이 소통이나 업무가 원활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평원이 옛날에는 여성가족개발원이었는데 평생인재교육원이 오다 보니 지금 있는 동래구 그 자리는 대학 자리입니다. 방송통신대, 방송대 있는 그 자리에 저희 건물은 아니지만 그게 같은 업무에 들어가다 보니까 여평원에서 하는 업무라서 그쪽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들 여평원 업무를, 건강가정 업무를 같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있고 일균형지원센터도 있고 그다음 공동육아나눔터 말고 아이돌봄, 아이돌봄광역센터 그리 3개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공동육아나눔터 업무가 시작될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공통적으로 돌봄이라는 점, 제도적 근거 또한 같다면 위탁내용에 대한 사무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사업의 성격과 목적에 맞는 사무 정리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법적 근거에 맞춰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주시고 사업 추진에 있어서 공간적인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말씀을 잘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조금 더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족국을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우선 우리 박설연 아주 열정적인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식구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 열정적이면 밑에 직원들이 피곤합니다, 국장님.
적당히 하십시오. 그렇다고 이 적당히라는 말이 설렁설렁해라는 말은 아닙니다. 좀 여유를 가지시고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유 속에서도 빡세게 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께서 제가 하려는 질의를 슬쩍 가로채갔습니다, 앞에 살짝.
사실은 국장님 올해 1월 달에 오실 때 우리 전체 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1,354개소가 있었고 국장님 답변에 지금 현재 1,287개소가 남아있다 그랬죠?
작년에 혹시 6월 달쯤에 몇 개소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1,530여 개소가 있었어요. 그러면 6개월 사이에 지금 한 200여 개소 그죠? 그런데 이게 평균적으로 1년 사이에, 다년간 1년 사이에 한 150개 정도가 문을 닫아오다가 안타깝게 지금 최근에는 1년에 한 200개에서 250개씩 문을 닫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리스타트 컨설팅 지원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물론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겠죠. 다년간 150개씩 문을 닫고 유보통합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몇 년째입니다. 그러면 그전부터는 아무런 준비가 없었어요. 우리 여기 계신 모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부산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계시고 안타까운 우리 미래 어린이들을 이렇게 좋게 테이크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들이 1년에 150개, 200개씩 문을 닫고 있고 그렇게 문을 닫고 나면 거기에 양질의 일자리에 계시던 분들이 다 갈 데가 없어집니다. 이제 와서 리스타트업 컨설팅한다고? 정말 진짜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라서 잘 시작하셨어요. 잘 시작하셨는데 이면에 단점도 생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리스타트업이 주로 하는 역할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주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들이 보육환경, 보육수요라든지 물론 이제 자꾸 어린이들이 많이 줄어드니까 경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경영난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너무 정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국장님 이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경영난을 겪는 것은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체도 마찬가지고요. 쉽게 말해서 이거 뭐 속된 표현으로 나쁘게 표현해서 그런 말은 아닙니다. 내 주위에 있는 치킨집 사장님들도 같은 경영난을 겪고 있어요. 그죠? 그분들도 오늘 문을 열었다가 몇 달 뒤에 문을 닫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 비교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는 우리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와서 리스타트 컨설팅 사업하는 것도 정말 고무적이고 잘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전부터 계획을 쭉 세워오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처를 해 왔다면 이렇게 순조롭게 넘어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바로 뒤 페이지에 보시면, 물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것은 15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참 역설적으로 공공보육시설 지속 확대 및 공공성 강화라는 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문을 닫고 “아, 당신들 뭐 할래요. 뭘 지원해 드릴까요?” 하면서 또 다른 쪽에서는 이걸 또 역할을, 다른 역할을 해 가지고 공보육을 더 잘 하겠다고 그리고 참 여기서는 눈물 흘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에서 저희들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시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민간·가정 어린이집…
그런데 공공형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저희들 180개 정도가 되는데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아니 그래 지금도 7월 31일까지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신청을 받았죠?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데 저희들…
31일까지 지금 현재까지 19곳밖에 안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1,300여 곳 중에 19곳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뭡니까? 내가 30년 동안 어린이들을 위해서 봉사해 오던 그런 어린이집을 차마 적자를 보지만 문을 못 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형 보육시설을 해 가지고 또 지원을 해서 확대를 해 나가겠다. 정말 한쪽에서는 눈물 흘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표현하기도 힘든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안 할 수는 없어요, 국장님. 이것도 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현실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만약에 어린이집이 우리 집 앞에 어린이집 문을 닫으면, 현실입니다. 5명밖에 없어가지고 문을 닫아요. 신규 영아가, 어린이가 5명밖에 없어서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그 5명이 있는 어린이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10분, 20분 떨어진 곳에 다시 재 어린이집을 찾아서 가야 돼요. 내 친구들하고 뚝뚝 다 떨어져 가지고 그런 거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국장님, 지금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어린이집들은 보면 주로 개인이 운영하던 곳입니다. 20, 30년 동안.
사유재산이었어요. 그 사유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건지의 문제 그런 부분도 국장님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길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거 잘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어떤 아파트 내에 있는 그런 어린이집들은 문을 닫고 나면 이 시설이 필수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전환해서 뭐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설사 또 동의를 얻어서 전환을 했다.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해요. 그런 부분도 꼭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그거 꼭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저희들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어렵다는 것은 많이 알고 있고요. 사실은 시에서도 저 오기 전에 몇 년 전부터 고민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국장님 워낙 고민 많이 하시고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상 처해 있는 이 현실을 타개하기에는 국장님도 아마 무지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이종환 위원님께서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또 그것도 슬쩍 내거…
슬쩍 내 거 지금 한번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동육아나눔터가 국장님 지금 동래에 있고 금곡에 있다고 해서 일하는데 유기적으로 일하는데 별로 문제 없다고 하시는데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을 한번 가보십시오. 물론 국장님 가보셨겠지요, 금곡에. 그 공동육아나눔터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시죠? 금곡에 어디. 위치 그 장소가 어딘지 아시겠죠?
한 번 더 가보시고 다음에 답변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리모델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데 그거는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여성플라자시설 적정성 및 운영방안 연구를 지금 여평원에 맡겨 놓으셨지요?
여평원에서는 벌써 끝났습니다. 아마 그거는 시민설문조사 관련해 가지고 올해 한 것은 설문조사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우리는 왜 여기에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 현안연구과제가 아니더라도 그런 연구실적이 1월부터 6월까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거 한 달간 저희들이 뭐냐 하면 중투심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중앙에서…
리맥 결과는 지난번에 경제적 타당성이 0.5 나오고 PI 그러니까 재무적 타당성이 0.1 나와서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이 나머지 조금 보완해서 중투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중투에서 1차 심의를 해 보고 지금 이게 좀 부족하다. 그래서 재검토 요청을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거든요.
저희들이 그러면 다시 제3차로 넣어야 되는데 그 넣기 전에 지적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편의시설 같은 경우에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거소자가 있는가 없는가…
아마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구차하게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향후 과제기 때문에 그런데 리맥에서 재점검이 나왔고 여러 가지 지금 행하고 있는 그런 방안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차에 맞지가 않아요, 그 절차에 맞춰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고 이 부분도 문영미 위원님이 만약에 아셨으면 이건 절단날 일입니다. 맞죠?
그래서 절차에 맞춰서 잘 해 주시고 국장님 정말 열정적인 거는 저도 잘 알고 있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거 세심하게 분석해 주시고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설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앞에 좀 전에 양성평등기금의 출산계정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지만 저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 기금에 기금관리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기금은 출산계정은 특히 법정기금도 아니고 의무기금이 아니라는 거죠?
자체기금이기 때문에 연도를 정해 놨습니다. 그때까지 그거를 다 하지 못한다든지 했을 때는 폐지를 해도 된다고 법에 딱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가 재원을 어떻게 댈 것이냐 기금이라는 게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재원을 지금 일반회계로부터 받을 수 없어요. 다른 데는 지금 받을 수 없는데 그러면 일반회계와 뭐가 같냐,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큰 사업이 그중에 일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신혼부부한테 주는 게 전부 거의 뭐 몇 프로가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금의 고갈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기 자료에는 일단 그거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치 관련해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거 일반회계로의 사업 전환도 생각을 하고 있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이번에 기간만 연장해 주면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게 상징성의 의미보다는 기금의 본래 목적에 저는 맞지는 않아 보입니다. 기금 폐지에 들어가보면, 폐지 합병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도 부합하지, 전부 다 부합하고 있습니다. 폐지에, 한 4개에. 1개를 뺀 나머지 사업목적을 달성할 경우 뭐뭐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심각하게 인지하시고 기금에서 왜 존속기한을 정했겠습니까? 존속기한을 정한다는 자체가 이 부분에서 너거 달성 못하면 또 이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전에 그 담당자가 왔을 때 이야기 했을 때 다른 신혼부부한테 주는 또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중복도 안 되도록 심각하, 여러 가지를 통합적으로 조정을 하셔야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하는 거는 그러면 출산이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여성국이 가져와서 전체적 일반회계에서 다 붙여가 하시든지 아니면 건설국 쪽으로 보내는 게 저는 맞아보여서 이게 3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거는 뭐 어쨌든 어쩔 수 없이 부산시가 줘야 된다면 그에 또한 동의 하나 여러 가지의 본래 기금의 관리법에는 저는 위반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거 전부 다 쭉 나와 있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성현달 위원이 했던 청소년유해감시단 운영 조례, 조례 굉장히 좋은 조례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들어가보니까 문제가 있어보여요, 지금.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이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줄 수 있다. 민간단체에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자, 48조에 보면, 청소년보호법에 48조에 들어가 보면 2항에 들어가보면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구체적인 종류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그 령에 들어가보면요. 또 그 령에서는 이 민간감시, 시행규칙에 령과 시행규칙으로 들어가보면요.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유해감시단을 지정할 수 없다는 거죠.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에 한번 보십시오. 제9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쭉 보면 전체 법하고 맞춰보시면 9조 민간의 감시·고발 단체,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시장·군수를 말하고 또 이 사람들을 아무나 지정을 못합니다.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48조2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종류는 학교하고 시민단체한테 주는데 이 시민유해감시단 증표도 구에서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살펴왔는지 그리고 이 조례 마지막 또 보면 협력체계 구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기본적으로 지정권자가 구청장, 군수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에 책무를 둔 게 뭐냐 하면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합니다. 민간에서 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그러면 구로 돈을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큰 폭으로 열어놨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민간활동을 하는, 처음부터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게 이거는 민간보조금으로 가야 된다는 게 사실 이렇습니다. 부산시 업무가 아닌데 왜 이거를 이때까지 YWCA에 민간위탁으로 주느냐 이게 사실 안 맞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위원님들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시 책무는 이런 활동을 하는 데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예,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운영에 관한, 감시단 운영에 관한 조례잖습니까? 설치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그런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은 만들어도…
예, 다른 타 도시에 충남대도 있고, 충남에도 있습니다. 충남에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감시단이 지금 고소·고발하고, 감시·고발의 그 권한이 부산시가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증표나 또 이 사람들의 제한, 청소년지도자협의회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거든요. 거기는 사람에 대한 제한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러면 구·군이나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구·군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조례는 좋으나 그 부분까지 깊이 고려를 해 보았나 일단 이것도 짚고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국 업무협의 질의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2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부산시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국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복지지원법에 의해서 29조에 두도록 되어 있던데 둘 수 있다로 되어 있던데 제가 이 청소년지원서비스가 전국에서 가장 높아요. 부산시가 한 사람의 건수가. 그리고 알다시피 이게 또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처우 개선에도 문제가 있고 여기에 법에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대부분이 석·박사들입니다. 그래서 처우 개선에 대한 비용이 거의 열악하고 그러니까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강도에 비해서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여기 또 일할 수 있고 일도 과도하지 이러니까 퇴사율도 굉장히 높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전반적인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도 계속…
이거는 청소년복지지원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물론 포함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저희 처우 개선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안 그래도 내년 예산에 곧 편성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들이 신경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부산시만 유일하게 아이들이 많이 와서 상담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구·군에 다 있고 강서구 빼고 다 그렇는데.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과도한 데는 인권은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에 대한 처우는 일단 조금 개선을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고위기 청소년안전망에 관련된 사업이라서 고위기 청소년이라든지 스마트 이런 거 그다음에 인터넷 과몰입 이런 청소년들에 대한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는 사업이…
대부분 위기 청소년한테 이 사람들이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상담건수가 그렇게 많은지는 저는 위원님 말씀하셔서 처음 알았는데 저희들 한번 더 이거는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하여튼 평균적으로도 많고 전국에서 다른 데보다 한 2배 높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도 높고 특히 이직보다는 퇴사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어쨌든 아동이나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출발선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람들이 좋은 능력을 가진 석·박사들이 여기서 안전하게 머물러서 청소년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설연 여성가족국장님과 여성가족국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22페이지 한 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현재 부산시에는 몇 명의 자립준비청년들이 있습니까?
그 자립형 준비, 자립준비청년 중에서 혹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어떻게 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40%. 40%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자립정착금을 얼마를 주고 있지요?
지금 자립정착금을 1,200만 원 그리고 월 50만 원에…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제 자립한 청년들 목소리를 들어보면 너무나도 도움이 되고 자립 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인데 이게 정보를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았다거나 정책이 수도권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여진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퇴소 후 5년간은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지원해 주는 그런 기관도 별도로 있고요.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제가, 저도 한 번 보니까 한 33% 정도, 한 35% 정도는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15%는 대학을 진학하고 또 15%는 단기아르바이트를 하고 나머지는 또 연락이 두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연락을 안 하고 본인이 홀로서기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진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립정착금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에 일시불로 주지는 않고 나눠서 2회로 나눠주기는 하는데 이 정착금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하고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도 하고 이래하는데…
자립준비청년들 인터뷰를 한 것을 보면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생겨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제도 마련도 너무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여러 가지 너무 좋은 제도인데 우리 실질적으로 자립준비청년들 입장에서는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너무 좋은 제도인데 문제는 그 친구들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시에서 이 청년들을 정말 우리 시에서 이런 청년들을 케어를 잘 해야지 어떻게 서울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에 유출되지 않도록, 유출된다는 게 취업 때문에 유출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케어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산에 대한 자기 애향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 고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그들에게 적정한 취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그쪽 취업 쪽에 좀 더 강화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래서 이 자립청년들이 보면 그들이 원해서 자립청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국장님께서 엄마의 마음으로 청년들을 보살펴 주신다면 그들도 더 힘을 내고 더 열심히 이 사회에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살아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아시죠? 온종일, 애지중지, 핑크문화데이.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저희 지역의 민원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부산 저출산 가장 큰 문제고 노인과 바다부터 부산이 지금 전국에 출산율 여전히 꼴찌를 달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늘 제가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줘야 된다. 아이를 낳아라 낳아라 말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정말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힘쓰고 있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핑크문화데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핑크문화데이가 있는데 홈페이지에 신청기간하고 방법들이 잘 안내되어 있는데 임산부가 하는 이야기 뭐냐 하면 핑크라이트앱에서는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너무 좀 찾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청 관련 안내가 커뮤니티 공지사항이 아니고 이게 설문지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요. 혹시 앱 들어가셔서 한번 보셨어요? 국장님.
그래서 신청정보를 너무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월 보면 좋은 콘서트가 있습니다. 7월 패밀리클래식, 8월 체험형 클래식, 9월에는 또 태교밥상 쿠킹클래스도 있고 되게 좋은데 이게 보면 보도자료에는 매월 초 모바일앱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앱에는 해당 내용이 전혀 게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우리 임산부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그리고 특히 9월 달에 예정하고 있는 태교밥상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 태교밥상프로그램은 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본래 핑크문화데이에 들어오는 분들이 다자녀가정이나 그다음에 영유아를 가진 그다음에 임산부 3개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일하는 임산부 그 대상인데 지금 이게 시간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앱에는 제가 다 연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몇 시에 합니까? 9월 15일 월요일만 되어 있고 시간은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어디 이거 뭐 언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거 또 전화를 해 가지고 또 물어봐야 되고 이중삼중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앱을 보면 정보가 바로 캐치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마 그게 앱에 조금 안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가, 연동이 잘 안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애지중지 홈페이지처럼 핑크라이트앱도 개선을 그러니까 우리 임산부들이 손쉽게 들어가서 보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백신주사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지원사업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가능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아셔야 되는 게 보건소를 방문해서 모자건강증진사업 추천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인구보건협회까지 방문해야지 접종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왜 제가 설명을,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결국은 또 아이잖습니까?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직접적인,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다자녀가정 등의 임산부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우리 임산부들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라든지 그리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예비엄마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백일해 접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데 이 또한 안내가 충분히 제공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을 아이도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시민건강국, 여성가족국 다 관련 있는데 본 위원이 보는 거에서 여성가족국이 더 많은 어떤 그게 있다,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임산부라든지 또는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충분히 안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만약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서로 공유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이연악 여성문화회관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미경 여성회관장님. 관장님…
지금 약 한 20일 정도 되신 것 같은데 계셔 보시니까 가장 큰 문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여성회관 갔을 때 시설이 81년도에 증축된 건물이라서 좀 노후가 되어 있는 면이 있는데 보기보다는 건물 자체는 안정적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하루빨리 여성플라자 사업이 빨리 돼서 건물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건물이 협소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존 했던 강좌 수를 늘릴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고 기본적으로 건물 자체가, 여성회관 건물 자체가 독특한 형태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 또 부족한 거는 건물이 열악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수강생들이 강의실은 있지만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부족하고 시설 전체가 전체 난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 시설별로 냉·난방을 할 수 있는 거에 있어서 수강생들이 조금 대기한다라든지 할 때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 강좌 수가 한 90개 강좌에서 평균 적게는 10명 정도 많게는 한 16명 정도 강좌가 있기 때문에 하루 강좌, 일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방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 안전도 자체는 별문제는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여성회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마무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연3동에 위치하고 있고 정말 좋은 자리,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옆에 또 엄청나게 멋있는 건물이 새로 다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81년도 3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누가 봐도 좀 오래되어 보이고 그리고 이게 늘, 제가 매일 하루에도 수차례 그 건물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게 혹시라도 어떤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안전사고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계속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좀 놓친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 우리 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죠?
계속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 심의도 다 받고 했는데 예산 과목이 계속 뭐로 되어가 있었지요?
민간위탁으로 했으니까, 이걸 좀 바로잡고 싶거든요.
이게 작년에 또 아동복지법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충분히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걸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있지요?
그 조례 제5조에 보면 1항, 위원회 운영의 1항에 보면 ‘분기별 한 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간 계속 열리고 있는 거는, 굉장히 많은 수가 열리고 있습니다. 34회, 오십몇 회.
그래서 최소 저희가 8회 이상 해도 문제는 없겠지요?
예, 문제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13회, 많게는 20회까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십몇 회까지 있고 삼십몇 회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저희가 그것도 바꾸도록,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이번에 아마 국장님이 많이 수고하셨을 건데 이슈가 된 돌봄핫라인 콜센터 열어진 겁니까?
수고 많이 하셨고, 사실 근본적인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대한 거라서 많은 부모들이 안타까웠을 거고 가슴 아팠을 건데 이 관련해서 신문에서 너무 많은 질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돌봄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의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안 받는 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돌봄이 없어서 그랬다기보다 이 사람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아마 부산시민 모두가 가슴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수고하셨고 빠른 시간 안에 이 제도를 좀 정착해서, 여성국에서는 돌봄핫라인센터만 했다고, 콜센터만 했다고 끝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돌봄뿐만 아니고 그걸 전체적으로 조금 한번 왜 문제가, 화재 그 부분의 문제는 빼더라도 돌봄에 가서 우리가 그게 없어서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있다고 해도 내가 신청을 안 하면 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애가 거기 있는지 어찌 되는지. 그래서 그걸 조금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안 해도 아이돌봄서비스 종합계획이 지금 수립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예, 여성가족플라자 이번에 조정하는 문제라든지 해서 보고를 다시 한번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질의 때 했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월급이 89%밖에 안 됩니다, 사회복지시설보다. 이 사람들이 거의 사람을 못 뽑고 있다고 하니 국장님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행감 때 저희들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 내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그 부분은 저희들 앞에 위원회에서도 분리위탁 부분을 계속 요구를 했었고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200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단체에서 운영을 해 왔고 그 종합지원센터 우리 시설 안에다가 시설과 업무를 같이 위탁을 준 사항이라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한, 7개 센터를 한 건물에 한 업체가 그러니까 한 법인이 포괄적으로 이걸 운영하고 있었는가를 저희도 한번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초 2025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이런 상담소라든지 쉼터라든지 자원봉사센터 이런 거는 한 건물에 동일하게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한 기관이 포괄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하면 좋겠다고 권고를 한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 뒤에 보면 센터들이 개소한 날짜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처음부터 7개를 다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위탁이 되어 왔었는데 조금 더 살펴볼 부분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저희들도 내일 현장에 가서 보고 저희들도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특정한 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함축적인 말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제가 일전에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관련해서 좀 노출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부서에서 하루빨리 대비책을 만들어 주셨고 또 업무보고도 신속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우리 완월동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는, 이번엔 나오셔도 됩니다.
22년도에 언제 완전 폐쇄 가능하냐고 제가 여쭸는데 그때는 안 계셨지만, “올해까지 가능합니다.”라고 해 주셨고 23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 24년도도 올해까지였는데 25년도도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계획에도 안 잡혀 있어서 하반기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물리적으로 그 공간은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20개소에 40여 명 정도가 아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도 계속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이게 민간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작년 1월에 이게 건축허가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이걸 안 하다 보니까 있는데 그게 민간업체에 맡기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탈성매매 여성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정책들을 현장 열림터라 해 가지고 계속 저희들 주기적으로 나가서 이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도 하고. 결국은 이게 집결지라고 해서 집결지는 별도로 지원되는 예산들이 있고 한데 그 예산이나 그 사업들은 올해 다 종결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을 계속 드렸던 이 장소 자체는 공간적으로 폐쇄는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올해 완월동이 완전히 종결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국 저희들이 사업 쪽으로는 종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 쪽으로는 종결됐지만 현상은 종결이 안 된다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들이 홍보는 해야죠. 더 이상 거기는 집결지로서의 기능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거의 여성들이 많이 보시는, 가시적으로는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집결지로서의 기능은 하지 않고 있고 사업 쪽으로는 끝났으나 몇 군데, 한두 군데는 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그런 부분은 계속 집결지 말고 나머지 성매매, 탈성매매가 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완월동이 완전 종결은 불가능한 건가요?
그걸 그래도 저희들이 갑자기 전부 다 폐쇄를 하거나 물리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불법 행위를 왜 갑자기 종결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리적으로 강제 집행해서 거기를 허물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폐쇄라는 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물리적 공간까지 다 폐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탈성매매는 거의 기능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집결지로서의 관리를 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 헷갈리는 게 집결지로서의 기능을 안 하는 것과 매춘 자체가, 완전히 완월동이라는 곳에서 매춘이 일어나지 않는 것과는 다른 거잖아요?
저희 부산시에서 사업을 하는 거는 완월동의 매춘을 없애기 위함입니까, 집결지로서의 기능을 없애기 위함입니까?
그런데 국장님은 집결지로서의 기능을 안 한다라고 답변해 주시니까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부서에서 완월동의 매춘을 없애는 데 목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사업을 끝내는 것에 목적이, 지금 국장님 말씀 제가 듣기로는 지금 매춘을 없애겠다라는 의지는 안 보이거든요. 제가 받아들이기에는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제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2년, 23년, 24년 올해까지 분명히 종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올해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어보면 올해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완월동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매춘 자체도 불법입니다. 일단 국가에서 정한 불법이니까 당연히 관에서 허용하면 안 되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면 완월동은 굉장히 비위생적인 불법입니다.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매춘 행위를 이렇게 또 나누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완월동 같은 경우는 너무나 보건적으로도, 위생적으로도 또 미관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펼쳐지고 있거든요. 거의 80년대, 90년대 수준의 매춘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완전히 종결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인데 그러면 올해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또 내년에 제가…
이 매춘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경찰하고 계속 단속해서, 이게 매월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리적으로 폐쇄를 한다고 저희들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약속을.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중점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완월동을 점검을 하지 않거나 그런 건 아니고 경찰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고도화된 매춘은 위치를 모르거나 그걸 경찰이랑 들이닥쳤는데 매춘이 아닌 것처럼 포장해 있거나 이게 가능한 시스템이지만 완월동 같은 경우도 그냥 대놓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폐쇄를 못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고 국장님께서도 물론 실무 차원에서 입장은 또 있으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왜 확신에 차서 저에게 폐쇄를 하겠다고 하는지, 답변을 못 하는지도 저는 사실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완월동 문제 관련해서 이 자리가 끝나고 별도로 좀 논의를 저랑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안건에 대해 의견 정리를 위해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과 정회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 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성현달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 중 부산광역시 가정폭력방지 및,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 중 부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안 제3조제5호를 살펴볼 때 앞선 조항에서 “부산광역시장”을 “시장”으로 약칭하고 있지 않아 약칭에 관하여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 제3조제5호 부분 중 “시장”을 “부산광역시장”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5조제1항에서는 그간 우리 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개최 실적 및 여성가족부 지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기회의 개최는 “분기별로 한 차례 이상”을 “연 8회 이상”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성현달 부위원장이 설명한 수정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성현달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및 정회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 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성현달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 중 부산광역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우리 시의 자치법규 간 용어의 체계를 고려하여 안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기관”의 정의를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2조제3호제다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5조제2항제3호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의 규정에 맞추어 띄어쓰기를 동일하게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와 제9조는 임의 규정 방식의 표현인 반면,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으로 명시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문은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법 체계성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게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 제6조제1항에서 “추진할 수 있다”를 “추진하여야 한다”로, 안 제6조제2항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보조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안 제9조에서 “구축할 수 있다”를 “구축하여야 한다”로 각각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성현달 부위원장이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성현달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및 정회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 결과, 수정 조정 결과를 박희용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 중 부산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출된 조례안 제4조제1항에서는 자치법규의 간결성과 입법 경제성을 위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라는 용어를 “감시단”으로 약칭하기로 규정하였지만, 안 제4조제2항 및 안 제6조2항에서 약칭 적용을 하지 않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안 제4조제2항 및 안 제6조제2항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부분을 “감시단”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박희용 위원님이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희용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및 정회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설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