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3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5년 7월 23일 (수) 10시
  • 장소 :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에덴유원지 내 영구시설물(솔바람문화센터) 축조 동의안
  • 6.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 7.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30회 임시회 제3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철수 푸른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변함없이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교육위원회 김창석, 박종율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푸른도시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심사와 함께 업무보고 등에 대한 청취에 이어 오후에는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 등을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해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 및 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보고와 답변에 있어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석 의원 발의)(김형철·김태효·서국보·박종철·조상진·박중묵·임말숙·정채숙·박종율·강무길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율 의원 발의)(정태숙·박종철·김창석·정채숙·임말숙·조상진·김태효·김형철·최도석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율 의원 발의)(정태숙·박종철·김창석·정채숙·임말숙·조상진·김태효·김형철·최도석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에덴유원지 내 영구시설물(솔바람문화센터)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TOP
6.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푸른도시국 TOP
나. 건설본부 TOP
7.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푸른도시국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에덴유원지 내 영구시설물(솔바람문화센터)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창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철수 푸른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창석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철수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율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료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석, 박종율 의원님께서는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회의장에서 이석코자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리 김창석 의원님, 박종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회의장에서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석·박종율 의원 퇴장)
계속해서 푸른도시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제출하신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등에 대해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안철수입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최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도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하세요.
예. 제자리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성영 공원여가정책과장입니다.
이동흡 공원도시과장입니다.
7월 1일 자 승진인사 발령된 김종열 푸른숲도시과장입니다.
남우진 반려동물과장입니다.
7월 1일 자 전보인사 발령된 한영진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입니다.
차렷, 경례.
(간부 인사)
(웃음)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덴유원지 내 영구시설물(솔바람문화센터) 축조 동의안,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덴유원지 내 영구시설물(솔바람문화센터) 축조 동의안
· 푸른도시국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푸른도시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안철수 푸른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순입니다.
푸른도시국 소관 5건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에덴유원지 내 영구시설물(솔바람문화센터)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김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답변을 포함해서 정해진 시간은 10분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철수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계획 46페이지입니다.
금정산국립공원 일원 정비 기본구상 용역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정산국립공원 일원 정비 기본구상 용역은 지역의 자연 상태와 역사 문화 자원을 보호하고 국립공원 지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사전 단계라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용역 목적 중 국립공원 지정 효과 극대화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국립공원 지정의 구체적인 기대 효과와 이로 인한 지역발전 시나리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앞서 용역에서도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 부산의 브랜드가 상승을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예전같이 환경부의 국립공원의 지역 지구를 그냥 맡겨 놓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앞서 국립공원 사례를 봤을 때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 국립공원과 연계해서 지역발전 방안을 담는 것이 차후에 환경부라든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여러 가지로 대체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본 용역이 실질적인 국립공원 지정에 있어서 전략적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용역 범위 내 어떤 정책, 행정적 연계 계획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제 국립공원 지정과는 관련 없이 지정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부산시에서 인접 지역에 여러 가지를 담고 준비하고 주민들에게 뭔가 다양한 혜택을 미리 선점해서 발굴해서 이런저런 국비 사업에도 공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역 주민 의견들을 많이 담아서 차후에는 중앙부처의 여러 가지 공모 사업에, 국비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이런 주민 숙원 사업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금정산, 백양산 일원이 대상이며 양산 지역은 제외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연내 지정 추진을 목표로 하나 환경부의 2030년 국립공원 계획 수립 시점과도 맞물려있는 상황입니다. 용역 기간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4월까지 10개월간 진행되면서 현재 7월 착수보고회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연내 국립공원 지정에 어떤 실질적 기여를 하게 되며 또 환경부 계획 시 시청과의 중복에 따른 일정 조정 또는 병행 전략이 있습니까?
지금 본 용역과는 무관하게 국립공원 지정되는 범위는 현재 부산시에서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환경부에 공이 넘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환경부에서 각 중앙부처에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와중에 원래는 7, 8월경에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잡았습니다마는 중앙부처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중앙부처의 장관님들 임명이나 이런 등등이 좀 밀려서 조금 지정에는 8월보다는 조금 더 뒤로 미루어질 것이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본 용역은 국립공원 지정과는 무관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 주변의 주민들에게 국가공원이, 국립공원이 들어오면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산림복지, 문화 혜택을 좀 더 세밀하게 다져보자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한 양산 지역이 제외된 경계 설정은 행정 구역상의 문제 외에 환경적 연계성 면에서도 검토되었는지 밝혀주십시오.
위원님, 저희들이 자료가 좀 잘못 제출되었는지 죄송하지만 양산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해서 양산시와 경남도에서 전격적으로 찬성을 하게 되면서 국립공원 지정이 급물살을 타게 됐던 부분이라 그래서 양산 부분이 제외되어 있지 않다.
그다음에 금정산, 백양산 일부가 국립공원으로 현재 지정될, 순서를 밟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산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금정산은 부산 시민의 자산이자 또 생태,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정비 계획이 일관되지 않고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 간 불균형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련산 일원 중 국립공원 지정 제외 지역의 발전 계획은 어떤 방식으로 병행, 추진되고 제외 지역 주민의 참여와 수용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입니까?
상당히 장기적인 질문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사례적인 걸로 말씀을 드리면 북한산 국립공원을 지정할 때 주민들, 주변의 인근 상인들의 굉장한 반대가 있었고요. 북한산 국립공원 지정 이후로 약 5년 이후쯤부터는 국립공원에 포함시켜 달라는 민원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 여러 번 설득을 했지만 현재 다수의 주민들이 국립공원 안에 들어오는 것을 조금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공통된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해서 그 부분은 국립공원 지정 이후라도 그 지역 주민들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 국립공원 범위 안에 들어가서 국립공원에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주거환경 정비 지구에 포함이 되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주거 환경 개선과 삶의 질들이 나아질 것이다 해서 그 부분들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의 공정성과 대표성 확보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할 중재 메커니즘이 마련돼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금정산 국립공원을 근 20년 정도 추진해 오면서 다양한 갈등들이 표출되기도 했고 마무리되기도 했습니다. 해서 지금은 극한 갈등은 다 봉합이 되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들, 즉 그 토지가 수용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의 민원들이 야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들은 국립공원 지정 이후에 세밀하게 꼼꼼하게 좀 따져서 주민들한테 큰 불편함이 없도록 좀더 나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균형 발전과 생태 보존에 공존하는 국립공원 조성은 단순한 공원 지정이 아닌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향상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용역 과정에서 도시형 국립공원이라는 특성상 접근성과 대중교통 연계, 휴게시설 등 인프라에 대한 계획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국립공원 지정 이후에 환경부에서 국비를 가지고 전체 개선되는 것들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국립공원의 요건, 생물의 종 다양성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현재 23개의 국립공원 중 가장 낫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립공원으로 가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은 국비로 저희들이 좀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정산은 단지 산이 아닌 부산의 정체성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번 기본구상 용역이 단지 행정적 절차 이행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끄는 실효적이고 실행력 있는 로드맵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의 의견을 세세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들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 했던 업무보고 시에 질의하거나 지적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피드백이 되고 있는지, 현업에 적용하고 있는지를 각 부서마다 다 물어보거든요.
푸른도시국도 제가 상반기에 크게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마 에덴유원지 관계랑 덕천공원 관련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해운대수목원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도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그 이후에 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어떻게 그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그렇게 좀 본 위원한테 제시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세세한 걸 담아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따로 서면하고 아니면 와서 보고를 좀…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까운 시간에 많은 분들이 업무보고 할 때 여러 가지 정책 제안들을 하면 그리고 또 현실 부서에서 또 적용이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반드시 좀 챙겨주시고요.
예, 양해해 주시면 다양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낙동강 국가정원과 관련해서 업무계획서 25, 26페이지입니다.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면적이 지금 약 798만㎡.
예, 전체로 보시면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국가정원으로 받고자 하는 거는 한 250만㎡ 정도 되죠, 그죠?
맞습니다.
2개가 합치면 한 1,000만㎡가 넘는데 둘 다 지정이 가능할까요?
지금 국가도시공원은 국토위의 소위와 상임위를 통과해서 현재 법사위를 남겨놓고 있고 저희들이 볼 때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고요.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연내에 충분히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지방 국가정원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방정원으로 등록 이후에 산림청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70점 이상의 점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콘텐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예,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 지금 현재 국가정원은 2곳이죠?
예?
현재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곳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시는 순천만하고 그다음 울산 태화강하고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하는 거죠?
세 번째로, 그러나 면적은 가장 큽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국회에서 조금 법을 개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국가도시공원은 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국가정원은 개정 없이 저희들이…
그다음에 낙동강 지방정원이 23년도에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되었죠?
예, 부산시 지방정원 1호로 등록되었습니다.
부산시 지방정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가면 지방정원이 많다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전국에서 지방정원 1호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부산시 지정 지방정원으로 등록되었다는 뜻이고요. 전국적으로는 국가정원급에 못 미치는 수준의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것이 한 18개소가…
15곳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었고, 어쨌든 법률개정안은 지금 잘 챙기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람답게 살게 하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주변에서 강과 바다 그리고 정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그런 환경이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에 전원석 위원님께서 많은 연결을 해주시면 더욱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연결이 안 됐습니다.
(장내 웃음)
문자 올 때만 오고 그다음부터 전화가 안 돼서 혹시 문자라도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어린이대공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실감형 스마트사파리 조성 사업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현재 디자인진흥원에 100억을 위탁을 해서 현재 콘텐츠 개발 또 여러 가지 눈높이에 맞는 여러 가지 그런 3D, 조명…
그거는 어쨌든 가짜 동물이다, 그죠?
예, 실감형, 가짜라는 말보다 실감형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거는…
예를 들어 그런 어떤 사파리 같으면 유튜브에도 넘쳐나고 TV만 틀어도 넘쳐나고 컴퓨터만 틀어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짜 사파리라고 보고요. 어찌 됐든 부산에 지금 진짜 동물원이 하나 있는데 여러 가지 법적 분쟁, 이거는 어떤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환송으로 나왔던데 그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심에서 일부 파기환송으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사실이고요.
여러 가지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인정한 부분과 또 저희 측 손을 들어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현재 고등법원에서 조금 더 심리가 필요하고 저희들이 법적인 대응을 해야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보다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별도로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국장님이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모니터링되고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최종 법원 심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발언을 조금…
지금 소송 상대방이 삼정이죠?
삼정기업.
삼정기업이죠?
맞습니다.
두 분이 아드님하고 아버님이 두 분 다 화재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드시고 계신데 그래서 지금 삼정 때문에 부산의 여러 사업들이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사업적 위기이기도 하지만 또 부산 시민들이 피해를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우리 명장 특례공원 사업도 있고 여러 사업장들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이 어린이대공원 이 문제도 이분들이 결정권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시에서 어쨌든 빨리 공원을 아이들한테 진짜 코끼리도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둬 가지고는 하세월이고 무슨 대안이 좀 없습니까?
우선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반얀트리 사건으로 두 분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내일 24일 날 구속적부심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구속이 연장될 것인지 또는 그 둘 중의 한 분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내일 결정이 됩니다. 해서 저희들이 나오게 되면 물밑 접촉을 해서 계속 협상을 해나갈 거고요. 말씀하신 명장공원은 현재 회생 개시 절차안이 8월 말까지 제출하게 되고 11월 달이 되면 회생 개시안대로 정해진다면 그 사업은 진행에 무리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갔을 때는 공매를 통해서 다른 사업자를 또…
특수한 경우 제일 극적인 경우에 삼자 매수, 삼자 진행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삼정에서는 그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고요. 해서 말씀하신 마지막으로 어린이대공원 관계는 역시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저희 푸른도시국의 입장은 그걸 계속해서 고등법원에서 소송으로 계속 지루하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든 인수해서 시민들한테 개장을 하고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낫다는 게 현재 방점을 찍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다, 이렇게…
그런데 본 위원이 푸도국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오너 일가를 다 구속하는 것은 부산시의 여러 가지 사업들에 있어서 아주 많은 문제가 있으니 두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도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풀어주라고 하는 부산시의 의견 전달 정도가 법원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시장님이나 정무라인들하고 의논을 해보시고 잘못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겠습니다마는 시가 그래 가지고 여러 사업들이 발이 묶여서 있다는 거는 정말 큰 피해거든요. 그런 재판부에 대한 의견 개진,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시장님과 정무라인들과 의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우리 푸도국은 현업의 일들이 많은 그런 부서이기도 하니까 여름에 어쨌든 더위 먹지 마시고 수박이나 시원한 거 많이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푸른도시국 안철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업무계획 14페이지 이기대예술공원 조성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기대예술공원이 부산의 핫한 뉴스거리의 하나인데 추진한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비재정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총소요 예산이 3,672억 중의 약 3분의 1 가까이 되겠던데 약 한 1,281억 정도가 비재정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 비재정사업 유치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거친 결과를 현재 공원조성 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는 중이다 해서 현재 조성 계획은 3개의 세트로 나누어서 재정사업과 비재정사업지로 구분돼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파빌리온과 전망대와 이런 사업들이 우선 마중물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입소문이 나면 우리가 아닌 말로 입소문 안 내도 세계적인 거장들이 여러 가지 갤러리나 파빌리온들을 하러 오게 된다는 앞에서의 다른 타 국의 사례들이 있어서 현재 이것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까지는 보고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긍정적으로 일단 보고 있다, 구체적인 안은 없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게 한 2040년까지 우리가 장기 프로젝트로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했듯이 비재정사업이 많고 그다음에 민간이 많은 부분에 직접 건립을 하고 또 운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투자 확보, 투자자 확보라든지 그리고 또 설계 시공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조금 지연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숲속 갤러리 건립이죠.
개인 작가들이 아마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참여율이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솔직히 의회에 지금 공식적으로 보고드릴 수는 없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입질이 오고 있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계속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문의가 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당장 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라서 이분들이 정말 세계적 거장인지 괜찮은 작가들인지에 대한 검증을 또 우리 자문위원회에서 해야 되고 해서 우선은 그런 것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고 또 작품이나 작가에 대한 검증 단계를 거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조금 늦어질 수는 있으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예술공원으로 가는 콘셉트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결론적으로 구체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문의는 오고 있다?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참고를 하고요.
그리고 이기대예술공원과 인근에 있는 퐁피두미술관 이것도 사실 이게 부산 관광에 기점을 만들 수 있는 큰 프로젝트로 보고 있는데 여기 문제가 혹시 교통 접근성은 지금 썩 좋지가 않은 편인데 이런 접근성에 관련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이거를 지금 부산시 입장은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국, 교통 핵심국 문화국과 해서 여러 가지 교통과 광역버스 체계 개선, 트램, 다양한 교통편들을 두고 관광지 쪽으로 인기를 끌 수 있으면서 또 지역 주민이 불편해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결론은 아직 난 건 아니지만 다양한 체계를 연구하고 있다고 이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논의도 사실 논의가 돼야 되겠는데 이것도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부산시가 빨리 계획이 안 나오면 이 부분도 좀 하늘에 떠 있는 구름 현상처럼 두리뭉실하게, 멍하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산시가 좀 구체적인 계획을 빨리 도출을 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예, 용호 지역에 있는 버스를 이기대 쪽으로 넣되 저상버스로 2개가 연결된 관광형 버스를 도입하는 것으로 잡고 이런 여러 가지 추가적인,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아직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옳게 거치지를 않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게 아니라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
예, 그래 하시고 또 이기대예술공원의 일부분으로 오륙도 앞에 보면 아트센터도 지금 건립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도 역시 주민들의 의견을 보면 해운대 반얀이라든지 기장 이런 쪽에서 오는 노선버스가 하나 있는데 이 아트센터에 앞으로 들어설 아트센터에 들어올 대중교통이 좀 없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는 39번 노선을 아트센터 앞쪽 SK뷰 아파트 오륙도 쪽으로 돌려서 한번 거쳐 가는 방안도 제시를 하고 그랬으면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챙기겠습니다.
그다음 또 걱정되는 부분이 이게 들어오면 연간에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몰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주차 부분도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 부분도 대응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알다시피 우리 15일 날 남구청에서 있었던 주민설명회도 대중교통 문제라든지 주차 문제가 많이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도 어느 정도 윤곽이 갖고 있는 게 있는가요?
예, 현재 오륙도 아트센터 쪽에 지하주차장을 현재 조성, 비재정사업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물밑 접촉과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공원구역 밖의 부분이지만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발굴하고 있어서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다시 한번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물론 아트센터 쪽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장소가 아마 이기대 퐁피두미술관 이 부분은 주차 문제가 쉽지 않을 거로 예상되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
그다음 27페이지 예산집행상황입니다.
27페이지 삼락공원, 삼락생태공원 설치형 물놀이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 이게 이제 물놀이장이 7월 26일 날 두 달 동안 물놀이장이 운영이 되더라고요.
예.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해서 딱 30일, 한 달이 되겠습니다.
한 달?
예.
한 달간 하고 운영 주체가 사상구네요, 그죠?
사상구에서 운영하고 실질적인 관리는 업체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물놀이장이 6년 만에 재개장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부산 시민들이 부산에서는 잘 없어서 양산으로 이렇게 경남 쪽으로 원정을 많이 떠나던 그런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들어섬으로써 부산 시민들의 기대치는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을 보니까 “사전 예약 및 현장에서도 선착순으로 병행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선착순 입장 이런 건 사실 경쟁력을 심화시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대기시간, 더운 날씨에 대기시간을 증가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혼잡도가 상승하는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양산에 있는, 양산 황산공원에 있는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 예약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양산 시민들을 우선적으로 입장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네이버에 하다 보면 바로 자기 위치가 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역 차별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게 사실 6년 만에 재개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만 하고 끝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3차, 그러니까 하루에 아침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매 3차가 운영이 되고 해마다 1,500명씩을 넣을 수 있고 그 1,000명은 예약제로 하고 500명은 선착순으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물놀이 시설의 안전과 애들의 익수 사건이 없게 한 34명의 안전관리 요원을 두고 운영을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500명에 대한 부분은 인터넷 예약이 불가한 어르신들 관계로 좀 해놨고 말씀하신 대로 지역 차별은 없이 대도시답게 전체 문을 다 열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좀 더 운영하면서 생기는 부분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찾아보겠습니다.
예, 잘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상황 보고 책자 83페이지 갈맷길 기본계획 수립 및 안내체계 디자인 개선 용역 3억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질문 주시면…
지금 83페이지를 보면 과업지시서 주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안에 조사 및 분석에서 3개의 내용들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용역이 계약이 5월에 되고 6월에 착수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 안에 갈맷길 명소화를 위한 대상지 발굴도 과업지시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 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 걷고 싶은 부산 만들기 선포 16년, 갈맷길 재탄생 이래 가지고 사업 개요에 3개의 진행 중인 사업들을 표기를 지금 해놨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3억이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 그다음에 갈맷길 명소화 및 이용환경 개선 사업이 10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맷길 가드닝 디자인 추진 사업이 또 5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맷길 기본계획 수립 사업 3억과 갈맷길 명소화 이용 및 환경 개선 사업 10억의 차이가 뭡니까?
이미 갈맷길 기본계획 안에 명소화 사업 발굴 대상 사업이 들어있는데 이 10억 안에 또 명소화 사업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어떤 차이죠?
이제 저희들 갈맷길 사업이 9개소에 저희들 전체 길이가 180개로 쭉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차이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짧게.
그 차이는 디자인 개선 용역 하는 거는 이 사업을 그대로 구에서 올라온 대로 진행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확정된 데 따른 실시계획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 뒤의 디자인 개선 용역 사업은 이 사업 외에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는, 찾아가는 그런 용역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17페이지를 보면 도심 갈맷길 명소화 및 이용환경 개선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2025년 4월에 착수를 했고요. 2026년 오는 6월에는 갈맷길 기본계획수립 및 안내체계 디자인 개선 용역을 또 착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명소화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중복이 되는 듯하고 여기는 지금 도심 갈맷길 명소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복되는 듯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명소화도 갈맷길 내의 명소화를 찾는 듯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서 해야죠.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이 안 됐는데 이 명소화 사업을 용역을 별도로 떼어 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기본계획 안에 지금 갈맷길의 문제점을 다 담아서 앞으로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방향 제시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때 제가 시정 질문을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디자인 문제도 들어있을 것 같고 이 사업 안에 명소화도 찾고 디자인도 개선하고 또 갈맷길 문제점도 개선하고 이런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들어있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소화 사업을 별도로 하는 게 맞습니까?
이제 저희들 과업 내용에 기본계획이라는 게 여러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집행 83페이지에 보면 갈맷길 명소화를 위한 대상지 발굴 사업이 들어 있다니까요.
예,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고, 또 올해 하는 사업과 미래적으로 계속 발굴해 나가는 사업의 차이가 조금 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따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푸도국은 제가 봤을 때 굵직굵직한 용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용역들을 면밀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지만 사실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푸도국 자체의 용역이 너무 많은 게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내가 10억짜리 갈맷길 명소화 및 이용환경 개선 사업에서 명소화하고 길을 개선하는 사업을 같이하는 듯하다는 말이에요, 10억 안에.
그러면 이 명소화 사업의 예산보다도 환경 개선하는 예산이 더 많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처음 계획과 좀 벗어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이게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서 다른 필요한 부분들의 역할의 사업들을 해야 된다는 기본 원칙이 있는데 가드닝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거든요. 이것도 갈맷길 안의 지금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계획이 끝나기 전에 진행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먼저 하나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민공원에 보면 69페이지에 시민 명품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또 2억을 합니다. 예산보고 69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제가 시민공원, 저는 개인적으로 공원의 명품은 정말로 시민이 언제든지 찾기 쉬운 공원, 그다음에 숲이 우거져서 그늘이 많이 져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공원, 그다음에 공원을 갔을 때 문화까지 즐길 수 있는 공원이면 명품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공원 명품화 기본계획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시민공원 명품화 사업에 대한 기본 용역이 끝나야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재배치가 필요한지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시민공원에 보니까 작은숲 사업을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만 또 사업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계획이 진행 중인데 그러면 그 중간에 명품공원을 만들겠다고 용역을 진행 중인데 끝나기도 전에 군데군데 사업을 넣어버리면 이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되죠. 계획이 끝나고 나면 필요한 부분들에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옳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좀더 면밀하게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푸도국의 문제가 이런 게 문제입니다.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국장님, 그걸 지금 시간의 한계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엇박자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푸도국에. 1, 2개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나하나 챙겨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로만 챙기시면 안 되고, 말로만 챙기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BRT 구간에 정류소에 화단을 다 만드셨죠?
맞습니다.
BRT 구간에 도시숲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정원사업을 하고 도시숲 사업을 하는 건 시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사업을 하고 나면 사업 이후에 관리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푸도국에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푸도국 사업들은 정원 관리를 계속해야 되고 숲을 조성을 해놓으면 조성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이후에 관리를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서가 푸도국이에요. 정원사업이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BRT 구간에 도시숲 사업을 하시죠?
맞습니다.
사후 관리 계획이 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BRT 구간에 중간중간에 다 화단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 관리 어디서 합니까?
지금 현재는 노선 대로변별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구청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구분해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푸도국에서 관리를 하는 사업이라면 한번 안 나가보셨죠?
나가봤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왜 엉망진창이냐면 전부 화단에 우리 푸도국에서 심어놓은 꽃, 꽃 나무보다 꽃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보다 풀이 더 커져 있고 그 풀들을 관리를 안 합니다. 구는 인력이 모자란다고 안 하고 있고 나는 어느 선까지가 구가 관리해야 될 부분이고 어느 선까지가 우리 부산시 푸도국에서 해야 될 사업 분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구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사업비를 저는 구에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 관리 공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이라면 저는 그런 대로변에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관리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숲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수직정원, 수직정원을 저는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 수직정원에 대해서 사업을 하면 굉장히 예쁘고 보기 좋습니다. 이것도 관리가 안 됩니다. 수직정원의 문제점은 관리죠. 관리를 안 할 것 같으면 이건 확대하면 안 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수직정원에 대해서 계속 사업을 확대해 갈 것 같으면 관리비도 확대해서 관리 체계를 분명히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옳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만드는 것만 하고 관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업하시면 안 되는 거죠.
계속성이 없어요, 계속성이. 여기에 대한 문제가 푸도국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도 푸도국이 앞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 더 지금 금정산, 백양산 국립공원에 대해서 부산진구가 요구하고 있는 게 있죠?
예.
그게 진행이 지금 안 됩니까?
(위원장을 보며)
이거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이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환경부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국장님, 제가 국장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건대 이게 불가능한 거라면 두 가지 금정산, 백양산 이름을 넣는 게 불가능한 사업이면 진구에 불가능하다고 전달을 하세요.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면 시가 적극 나서 주세요. 왜냐하면 희망 고문처럼 계속 현수막을 걸고 있고 구민들은 “아, 그러면 금정산, 백양산 국립공원이 될 것 같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희망이 있는데 시가 적절하게 지금 YES도 아니고 NO도 아니고 중간 스탠스를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름을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정산, 백양산 국립공원으로 적극 행정을 해서 우리 부산진구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겨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은 끝나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철수 푸른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폭염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 네 다섯 가지만 하겠습니다. 많이 안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요예산집행상황 있지 않습니까?
예산집행상황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가지고, 수치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가지고.
여기 2006년 이후 투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26년 이후 투자.
26년 이후 투자, 26년 이후 투자면 사고이월이네요?
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게 아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시이월도 있어요?
명시이월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많으면 안 되는데, 명시이월은 있으면 안 되는데,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 같은데.
위원님 총괄표를 보고 말씀하시는…
예, 그런데 여기에 2006년 이후 투자를 보니까 1,400억이 넘어요, 1,400억 맞죠?
예.
100만 단위죠?
예.
그러니까 사고이월이 1,400억이 나오는 건 예산 편성이, 그러면 다음에 예결위에 가면 푸도국은 1,000억 정도는 깎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맞잖아요. 예산을 잡아놓고 안 썼잖아요. 이거 편성이 잘못된 거죠?
안 썼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안 쓴 게 아니고 사고이월인데, 계속 사업인데 예산을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 가지고 1,000억, 1,400억이 되는 예산이, 푸도국만 1,400억 예산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편성을 이렇게 하면 다른 사업들이 1,000억 이상이 밀리는 거예요. 예산의 효율성을 보면, 그럼 다음에는 예산을 푸도국은 1,000억을 그냥 삭감을 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설명할 필요 없고 여기에 나온 거 보면 2006년 이후 투자가 1,400억이 넘어요. 그렇죠?
그러면 푸도국은 다음에는 1,000억 이상…
위원님 보시면 이게 이제 예산…
내가 시간이 없어 넘어가겠습니다.
총사업비 관련이라서 B, C, D가 다 포함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1,000억은 푸도국에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겁니다. 1,400억이 지금 사고이월이에요.
자, 처음에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불이 지금 너무 방대하잖아요.
대대적인 산불이 일어나고 그 산불로 인해서 산사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이번에도 그렇게 발생 됐는데 부산에는 산불이 많이 없어 가지고 천만다행이었는데 입산 통제 있지 않습니까? 입산 금지나 입산 통제에 대한 팻말이 안 보여요.
기장이 전체, 부산시 전체의 48%가 임야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어디에 가도 입산 통제나 산불 예방이나 이런 거에 대한 팻말이나 피켓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입산 통제 구역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산불 예방에 대한 부산시의 조금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째 생각하십니까?
이게 한시적으로 10월 달부터 익년 5월까지 진행하는 사업이고 그게 끝나고 나면 깃발이 노후된 것들은 다 철거를 하거든요.
아니, 그전에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각 구군에서 자체 사업으로 깃발을 달고 하고 예산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기장군이 넓은 면적에 비해서 수량이 작았다라고 보고 올해는 조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렇고 전통사찰 장안사도 이번에 불이 날 뻔했는데 장안사 주변에 안적사 올라가는 길도 그렇고 한 군데도 본 적이 없어요. 대원사도 불 그거 얼마나 탔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산림 인접지나 소각 금지에 대한 경고나 단속을 하는데 적발이 됐어요. 적발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현재 산림보호법상 1,000만 원 이상 과태료가 지정되거나 또 구속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금방 산림보호법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내가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마는 산림보호법이 사실은 지금 산림재난방지법이 나왔죠?
예, 맞습니다.
그 시행령이 언제 나왔습니까?
올해 1월경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2월 달에 나왔습니다.
예.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이 26년 2월 1일에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산림보호법도 있죠?
예, 보호법 있습니다.
산림보호법하고 산림재난방지법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산림보호법은 말 그대로 기존에 있던 모법이기도 하고요. 거기서 산림재난하고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전문적으로 뽑아냈다, 추려내서 산사태와 산불 그다음에 산림…
산림보호법은 언제 시행령이 나왔어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산림보호법은 2005년 6월 달에 나왔습니다, 시행령이. 그리고 산림재난방지법은 2026년 2월 1일에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령에 나올 거고 산림보호법도 이제 6월 달에 시행령이 나왔는데 조례를 보니까 지금 우리 부산시 조례는 산림보호법이 조금 많은 곳에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에 보니까 2개가 조금 절충안이 돼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법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제도적으로 좀 더 탄탄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할 것을 검토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철마의 온당골에 지금 GB 관리계획이 변경이 됐죠?
철마?
철마의 온당골 반려문화테마공원.
구칠리에?
예.
예, 맞습니다.
GB 관리계획이 일부 변경되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 GB 관리계획이 미반영돼서 통과됐죠?
예, 맞습니다.
미반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전체 우리가 당시 추진하고자 했던 게 56만㎡인데 그 부분들이 너무 면적이 크다 해서 24만㎡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일괄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전체 면적에서는 미반영되고 나중에 추후에 추가로 확대하는 안으로 가고 있다. 우선 24만㎡…
일단은 미반영 시켜 가지고 하여튼 GB 관리계획에는 포함이 됐네요, 그죠?
그렇죠. 이제 우리 단위사업만 별도로 진행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결정고시를 했네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6월 달에 주민공람회…
그렇죠. 이제 고시공고, 공람을 마치고 나면…
공람은 했습니까, 공람은? 공람은 했어요? 공람하고 공람이 이제 끝났네요? 그러면?
예, 그럴 겁니다.
그럼 공람이 끝났으니까 이거를 이 상황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거를 주민자치회나 이장단회의나 할 때 주민설명회를 간단하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인데 이게 지금 8억이 들어가 있어요, 사업비가. 8억이 들어갔는데 들개 있죠? 들개?
예.
들개 포획하면 한두 당 얼마씩 지금 지불을 하고 있습니까? 한두 당 50만 원씩입니다. 50만 원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줄을 하고 가다가 거기서 목줄을 풀고 얘가 들개다 하면 뭘로 기준을 잡습니까? 내가 같이 산책하러 가다가.
상당히 난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산책하러 가다가 목줄을 풀고 “얘가 들개인데요.” 하면 어떻게 증명합니까? 기준이 뭡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동물보호, 동물등록이라든가 비문등록이라든가 그걸 이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100% 호응이 안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식이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난처한…
그럼 50만 원은 언제 줘요? 포획을 했다 그러면 50만 원을 언제 줍니까? 50만 원을 무슨 기준으로 해서 50만 원을 줍니까? 얘가 들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압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가면서 “얘가 들개다,” 그래가 내가 잡아서 가면 50만 원 줍니까?
저도 사실 이 동물은 잘 모르는데 우리 수의사이시고 전문가이신 우리 팀장님 말씀으로는 개가 사람을 피하면 들개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답니다.
개가 사람을 피한다?
예, 피하면…
개가 사람을 피하면 들개다?
그게 저기 들개고 사람을 친하게 지내고 꼬리를 흔들고 다가오면 집 개나 잠시 유기된 개로 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동물행동, 행동 특성화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 큰일이네, 큰일, 그게 아니고 구조계획이 세워져서, 구조계획이 세워져서 잡아오는 들개에 한해서 50만 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구조계획이 안 세워지고 구조계획을 제출하는데 구조계획이 안 세워지고 얘를 데리고 오면 그거는 50만 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피하고 안 피하고 그러면 개가 뭐 피하고 안 피하고 거기에 기준을 두면 그거는 말도 되지도 않은 소리죠. 구조계획서를 제출해서 구조계획서를 제출한 거에 따라서 그러면 거기에 틀을 놓는다든지 방사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잡아오는 개를 5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예, 제가 드린 말씀은 들개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조계획은 처음부터 당연히 계획이 수립되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30분이요?
30초, 30초.
(장내 웃음)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동명대학교 수의학과 개설하는 거 있죠?
예.
수의학과 개설하는데 지금 이후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경상대 국립대학병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현재 건축협의가 끝났고 해서 지금 9월 달쯤에는 착공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이제 울산이나 경남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수의대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역 동물병원하고 상생방안을 마련해서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래 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위에 있는 동물병원하고 상생방안을 마련해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과 푸른도시국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삼정더파크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 질의 드리겠는데 소송 부분은 좀 민감해 하시니까 소송 부분은 제가 질의를 안 드리고 지금 이제 시에서는 소송과 관계없이 이제 동물원을 정상화하겠다라고 이제 밝히셨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벌써 동물원이 폐쇄된 지 5년째인데 이거 뭐 일을 정상화하겠다는 벌써 계획이 좀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현재 저희들 방침은 조속히 개원해서 정상화하겠다는 데는 방침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방안을 찾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현재는 고등법원에서 한 번 더 심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등법원에서 심리를 하면서 승소로 할지, 일부 승소를 할지 또는 화해 권고가 나올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심리를 기다리는 것도 기다리는 거지만 삼정기업 측의 대표가 내일 이후에 누구라도 한 분이 나오게 되면 좀 더 협상을 좀 실질적으로 해서 계속 운영하든지 또는 시가 바로 인수를 해서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빠른 답변을 좀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시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만 우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지금 부산시에서 그동안 밝혀왔던 거랑 정반대거든요. 소송과 관계없이 동물원 정상화를 촉구하겠다라고 수차례 언론에 밝히셨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국장님 답변은 소송에 따라서 대응하겠다라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이제 개원, 개장, 동물원은 개장을 하고 또 이제 정상화하는 그 부분은 소송과 관계없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고등법원에서 이제 매각, 매수를 해라든지 또는 화해권고안이 나온다든지 또는 금액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든지 이럴 때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 고등법원에서 다시 이제 심리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되면 계속 기다리겠단 말씀이시…
금액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매수금액이. 그러나 매수금액이 이제 저희들이 500억에 살지, 300억에 살지 그거는 지금 현재 법원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고등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아니요. 이제 그 외에라도 우선 협상을 해서 개원을 해서 저희들은 사실 이제 목적이 거점 동물원으로 가는 게 목적인데 여러 가지 방안을 좀 해서 좀 더 빠른 방안을 찾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저는 그거에 굉장히 기대가 많았었거든요. 시에서는 소송과 관계없이 동물원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라고 수차례 밝히셔서 기대를 했는데.
맞습니다.
지금 말씀은 고등법원에 이제 판결이 또 있을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 뭐 말이 조금 제가 뭐 틀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보니까 시에서 1억 6,000만 원 들여 가지고 동물 먹이비로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인건비도 들어간 거죠?
아니요.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된다 해서.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그냥 동물 복지차원에서 먹이만…
이게 그럼 지금 어떤 예산으로 된 거예요? 예산?
예비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예비비로?
예.
언제 이렇게 한 거죠?
올해 6월 달에…
그러면 이 1억 6,000만 원으로 얼마나 이제 버틸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현재 8월 30일까지 먹이가 공급되는 걸로 계약이 지금 돼 있습니다.
8월 30일?
예.
그럼 6월 달에 했으면 두 달 치가 1억 6,000이네요?
세 달 치 정도 되겠습니다.
세 달 치.
6, 7, 8, 예.
그러면 9, 10, 11 하여튼 계속해서 그러면 올 연말까지라도 그러면 몇억 원이 더 투입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최악의 경우는 한 번 더 가능, 지급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게 회생 절차라든지 이런 게 결정이 안 나면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동물 다 굶어 죽일 수는 없는 거고.
예, 맞습니다. 해서 지금 이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구속적부심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회생개시안이 10월 말쯤에는 된다. 그러면 CRO가 들어오면 운영에 대한 부분 또는 적부심에서 누가 한 분 나오면 이런 부분은 자동 해소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시에서 이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동물원을 정상화하겠다고 수차례 밝혔듯이…
예, 그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겠습니다.
지금 법원 판결만 계속 기다린다는 답변만 주셨거든요.
예, 제가 좀 답을 조금 가리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어거졌는데 그 부분은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존경하는 전원석 위원님께서 이제 그 AI사파리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가짜동물원이라 하셨거든요. 이제 가짜라는 표현까지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봐도 만약에 동물원이, 동물원이 정상화되면 그 AI사파리시설은 사실상 이제 좀 적자 보는 그런 시설로, 관리비만 들어가는 그 시설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 아무리 이제 그 시설이 좋다 하더라도 AI는 AI일 뿐이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체감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100억이나 들어가죠? 사파리시설이?
맞습니다. 100억입니다. 그 이상 추가될 겁니다, 아마 앞으로.
더 이상 추가가 된다고요?
예,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기술의 개발 또 글로벌콘텐츠의 개발 그다음에 사계절 달라지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 이래서 저희들이 부산이 영화의 도시지 않습니까? 그 글로벌 IP를 세계적으로 파는 그거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IP시설을 확충한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파리 전용시설로 지어지게 되면 분명히 동물원이 이제 언젠가는 이제 정상화되게 되면 그런 사파리시설이 사장화 될 것 같은데 다른 형태로도 얼마든지 지금 개발이 가능하고 확장이 가능하다. 이거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르떼뮤지엄 같은 경우에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르떼뮤지엄의 공간 제약 상황을 야외에 풀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광을 받을 거로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이제 요청드리는 바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파크골프장이 이제 굉장히 지금 대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얼마 전에 이제 부산은 잘 비켜나갔지만 폭우가 내려 가지고 산청이라든지 이런 충남 일부 지역에서는 굉장히 좀 큰 물난리가 났었는데.
맞습니다.
이 파크골프장이 대체적으로 이제 강변 둔치에 조성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지금 애시당초에 기존에 180홀 있던 것들은 그런 쪽에 많았고요. 지금 또 양성화하고 조그마한 일부 더 추가되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이걸 16개 구군에 저희들이 좀 고르게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12개의 구군에는 둔치가 아니고 일반공원에 또는 산림에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설치된 삼락이나 화명에 설치된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폭우가 내리거나 이렇게 물난리가 나게 되면 좀 위험한 곳에 지금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좀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폭우도 200년 만에 폭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낙동강 수위를 굉장히 유의 깊게 모니터를 했는데 다행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둔치, 낙동강관리본부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체육시설들은 물이 순식간에 이렇게 휩쓸리는 물이 아니라 서서히 차올랐다가 서서히 내려앉는 그래서 침수와 배수가 부드럽게 진행되는, 해서 그 이후에는 청소 조금만 하면 되는 정도로 저희들이 이번에도 봤고 그래서 200년 빈도의 그 정도면 큰 어떤 문제는 없겠다.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화명생태공원인가요? 거기 삼락생태공원에 지금 물놀이공원시설 지금 새로 오픈하잖아요.
맞습니다.
거기도 그동안 수영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물난리 때문에 거기도 사실상 사용을 못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코로나가 있었고 침수 때 생기는 뻘들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파크골프장도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규칙을 잘 좀 세워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군에 골고루 좀 해서 지역의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사업이 예산이 한 9억 5,000 정도 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16개 구군에 나눠주는 거죠?
예, 뭐 그렇게…
그동안의 예산 추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증가라기보다는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체 수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막 확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길고양이 문제가 사실상 캣맘과의 분쟁 그리고 길고양이 자체가 지금 그 심야에 소음을 내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길고양이 학대 관련해서 굉장히 고발도 많고 사건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길고양이 중성화 관련 이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그대로라고 하니까 이런 분쟁이 좀 없을 수 있도록 일단 사람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이거 좀 예산을 늘려 가지고 일선 구군에서도 이 길고양이 문제 때문에 이 담당자가 굉장히 지금 막 업무가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번 전체 수요를 한번 챙겨보고요. 이거 포획하는 문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방안으로 저희들이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말숙 위원님 1차 질의 유일하게 남았습니다.
질의 안 한다고요? 그러면, 그러면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추가 질의 신청하신, 우리 누가 먼저 신청하셨죠? 누가, 먼저 하십시오.
추가 질의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빠지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그 갈맷길 앱 관련해서 그때 그 증액된 예산 관련해서 앱이 다 완성이 됐죠?
예.
지금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죠? 짧게 합시다. 지금 시간이 다, 12시가 다 돼 가서. 근데 이제 앱이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홍보 문제가 좀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홍보를 조금 해야만 활용도를 높일 건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앱만 만들어 놓고 홍보 안 해서 이용자가 적다면 그것도 좀 문제 아닌가요?
지금 이제, 예, 맞습니다. 앱이 지금 막 이제 완료가 돼 가지고 이걸 저희들이 이제 실험도 하고 이렇게 좀 테스트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홍보 방안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또 제안을 하나 한다면 그 동백전하고 연계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 좀 더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백, 동백전하고…
상상을 못했던 부분이라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동백전앱하고…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연동시켜서 활용하라 이렇게 하면 지금 시간이 걸리니까 담당자하고 팀장을 제 방으로 좀 보내주시면.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거는 그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우리 조경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구수정 위임해서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조례 개정·제정에 있어서 입법에서 검토를 할 때 이런 부분까지 좀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해서 자구수정 갖고 사실은 좀 우리가 그래 하는 거는 안 맞다 아닙니까? 그래서 검토를 좀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는 속기록에 남기고 제가 발언을 좀 마치겠습니다.
이건 위원장님께서 입법에도 좀 이야기를 하시고, 예.
안 그래도 불러서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조례 검토 과정에 하는 부분은 별도의 아마 지시가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질의 신청하신, 추가 질의 신청, 박종철 위원님.
예, 한 10초만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총계에, 총계에 2026년 이후 투자에 1,493억인데 이거하고 밑에 3억 이상 하는 거 하고 이거 나중에 한 70억이 어디 갔는가 보이질 않는데 여기 뒤에 봐도 없고 나중에 70억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신청하신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발언을 하나 해야 되는데 못 한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상반기에 지적사항 중에서 그 특례공원사업 그죠?
예.
거기 사실은 이 과정이 조금 좀 의심스러운 절차들이 있다 해서 감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본인들, 이 일을 사업하는 분들도 깔끔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전에 말씀하셨,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토지 수용재결 이후에 정리를 해서 감사청구를 하기로 했고 현재 저희들 8월 한 중순경에 자체감사 청구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희가 위원회 이런 거를 사실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반대하는 측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중에 몇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감사가 어떻게 되냐고 자꾸 전화 오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찌 됐든 그 당시에 그 절차적으로 보면 뭐가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뭐가 청구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은 조금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가 다 됐겠지만 조금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어쨌든 그거는 전문 감사하는 분들한테 그 절차나 법적 어떤 근거라든지 그거를 한번 검증을 받아 보시고 그렇게 해야 이 사업이 두고두고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감사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추가 질의,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철수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폭염에 수고 많으십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자료 요청을 조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첫 번째 보면 달맞이공원 조성에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하면서 명품 공원 조성 기틀 마련을 위해서 지금 25년 7월에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45페이지 보면 7월 달에 돼 있고요. 그다음에 8월 달 명도소송 종결도 하고 행정대집행 추진을 하고 이런 향후추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개요라든지 현황 조금 주시고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해운대수목원 2단계 사업, 2단계 사업요. 체육시설하고 파크골프 준공이 끝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녹지조성사업 실시설계 완료됐고 공사착공을 6월 달부터 하게 하는 게 2단계 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자료와 설명 좀 따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파크골프장 확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요. 하셨고 향후계획에 25년도 16개소, 26년도에 13개소를 하겠다고 여기 15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파크골프에 대한 자료와 설명 좀 따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확충을 하겠다. 여기서 300㎡ 내외에서 지금 이게 5억이네요? 그죠?
예.
부분이 있는데 5억 예산을 가지고 지금 1차 준비를 하는 모양인데 24년 11월에 시장님이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발표를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해 주시면, 아니면 이 부분도 전체적인 설명과 지금 그 애견센터가 해운대구에…
지금 이제 복지, 복지문화센터가 시에서 직영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해운대구에 유기동물센터가 하나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 2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맞아요.
시 직영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좀 늘리겠다는 거고 이게 현재 반려동물팀으로 있을 때는 이 장소 확보나 이런 것들이 힘들었는데 푸른도시국에 온 이상 저희들이 좀 노후된 공원이나 안 쓰는 공원 등등을 좀 찾아서 이 부분을 각 구군에 하나씩 해서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게 목표고 해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한 5억 정도 확보해서 저희들 공원부지를 반려동물복지센터와 문화센터를 짓는 거에 저희들이 한번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인구 감소로 해서 노령인구가 증가를 하고 그래서 노인들의 어떤 반려동물로서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건강한 삶을 위해서 지금 가족 개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부산시에서 하는 게 수용 두수가 한 50두 정도밖에 안 되고요. 해운대구에 한 30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시설이 작다 보니까.
야심차게 지금은 각 구에 하나씩 이렇게 지금 확충을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이.
그건 이제 저희들 목표고 저희들이 막 유기견 아무거나 다 받아들이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입양이 가능한 좀 애들 또는 건강한 애들 좀 선별하겠다는 뜻…
알겠습니다. 전체는 절대로 뭐 수용할 수 있는 이건 당장의 우리 욕심이고요. 이걸 조금 확충해서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면서 위로받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어떤 기본계획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보면 유네스코에 26년도에 우리가 개최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뉴스 나왔던데 또…
WDC, WDC.
디자인, 디자인도시로서 28년도에 우리가 개최…
부산에, 예.
부산에 개최하는 부분이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정말 허브도시로서 지금 자리잡고 있는데 이 또한, 이런 사업 또한 전세계적으로 부산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 어떤 개최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라든지 네이밍을 브랜드를 그걸 조금 레벨업을 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푸른도시국에서도 그에 걸맞은 사업들을 계속 추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추가 질의 답변까지 거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위원장도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또 위원장으로서 좀 이렇게 질문보다는 좀 건의사항 한두 개 짧게 좀 드릴게요.
건의라는 거는 질문을 수반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푸른도시국 오늘 업무보고인데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시민들과 소통하는 업무보고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 시민 눈높이에서 볼 때 우리 푸른도시국 이게 향후에 이 명칭이 과연 이게 시민소통과 좀 유리한 명칭인지 불리한 조직명칭인지 푸른도시국 예전에는 공원녹지국이었죠? 그죠?
예전에는 국 자체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과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공원과, 산림과 뭐 이렇게…
국 단위가 없었어요?
예, 작년 2월 14일 부로 국이 처음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국 단위로 이름을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푸른도시국, 행복한주택국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이래 감성 용어를 넣어서 이렇게 조직 명칭이 시민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무원도 여기 또 과가 푸른도시과하고 하부 4과가 있죠? 4과가, 4개 과가 공원여가정책과, 공원도시과, 푸른숲도시과 이게 아마 그 내부공무원들도 쉽게 이해하기 힘든 조직 명칭 같아요. 이 조직 명칭도 조금 3개의 푸른도시, 공원여가, 공원도시 이게 좀 헷갈려요. 이게 우리 공무원 내부 푸른도시국 공무원들만 아는 조직 명칭보다는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명칭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또 그리고 반려동물과 이것도 원천적으로는 동물복지 차원에서 보면 이게 복지 관련 국에 가야 될, 관장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유일하게 아까 업무보고 중에 반려문화공원 이거 하나 때문에 반려동물과를 우리 푸른도시국 소관에 지금 이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 푸른도시국, 산소도시 이런 식으로 간다면 갑자기 반려동물 시민들이 볼 때는 반려동물 이런 사회적 문제 반려동물의 사회적 문제 이런 부분은 반려동물 친화형 시민들도 많습니다만 가로공원에 이런 배변, 마구잡이 배변 이런 거를 정리하는 그런 과가 생겼는가 오해할 정도로 푸른도시국에 무슨 반려동물과냐, 이 부분도 다음에 조직개편에 있어서 극히 지극히 한정된 반려문화공원 일부밖에 없는데 공원, 이 반려동물을 위한 공원, 하여튼 반려동물에 대한 단점, 장점, 문제점 개선 이야기하면 지금 사회적 분위기에 반사회적 인사로 낙인 찍힐 정도로 큰 대 추세는 맞습니다만 단점, 장점, 문제점도 같이 볼 줄 아는 그런 푸른도시국에서 반려동물과를 쳐다볼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조직도 좀 아닌 것 같다. 이 말씀을 첫 번째 간단하게 드리고…
(직원을 보며)
시간 체크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데 가로수 가지치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치국은 해당, 관리사업은 인줄 압니다만 이게 3월 초순부터 시작해 가지고 부산 전역에 가로수를, 가로수 고유기능을 알잖아요. 도시의 여러 가지 열복사열 차단 이게 장점이 너무 많은데 가로수 수액 유지를 위한 유일하게 그다음에 한전이라든지 교통 신호, 극히 부분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가지치기는 필요합니다만 외국에도 수액이 30% 미만, 20% 미만 딱 한정되어 놨는데 가로 수 전체에, 가지에. 우리는 지금 예전에 1년 전까지는 언론사에서 표현한 부분입니다. 가로수 가지치기를 시민을 위한 것인지, 조경업자를 위한 것인지 3월, 4월 초 되면 4월 달에 자외선이 가장 많은 시기에 완전 닭발을, 가로수를 만들어요. 그 닭발 가로수 표현은 언론사에서 표현한 겁니다. 닭발 가로수를 만들어요. 지금은 한술 더 떠서 족발 가로수요. 닭발보다 더 잘라 가지고 거의 족발 가로수까지도, 언론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만들어요. 이 왜 무늬만 가로수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요즘 같이 폭염이 심한 계절에, 시기에 지금 온갖 시민안전실에서는 햇빛가리개 있잖아요. 그것까지 예산을 투입해 설치하고 있잖아요. 또 푸른도시국에서는 무늬만 푸른도시국 전부 가지를 잘라 가지고 푸른도시가 아니고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부분에 대해 부탁드리고 마무리, 마지막 1개만 우리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명장공원 현장방문을 했죠?
예. 맞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민간공원 조성에 여러 가지 재해예방 사업에 민간의 역할이 한계가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비 사용 승인을 하고 그것도 절약형 예비비 구조까지만 승인을 하고 현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부탁은 우리 푸른도시국에 4개 과에 정원이 129명이죠. 여기에 혹시 녹지직, 직렬이 어찌됩니까? 간부명단에 직렬 이런 부분이 빠져 있고 전입 언제 들어왔는지 정도만 있는데 이게 푸른도시국에서는 녹지직이 맞죠?
예.
녹지직 중심으로 되어 있죠?
녹지고, 중심은 그렇습니다만 녹지, 토목, 건축.
토목이 한 몇 프로됩니까? 푸른도시국의 기반은 대부분 흙 그죠, 토질 그다음에 지형구조에 산지가 많은 부산에는 여러 산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공원 자체가 경사도인데 토목 이런 전공자 좀 있어야 안 됩니까? 한 몇 프로 됩니까?
지금 8명 정도 해서 10% 정도…
10%?
예. 현원 89명에…
하여튼 극소수로 있다 봅니다. 그게 토목구조 여러 가지 지형 지질이라든지 여러 이런 부분에 수리학적 특성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있어야 되는데 명장공원에 가보니까 수방 예방 해 놓은 거 보니까 토목직 공무원이 하나도 쳐다보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우리 직렬에 또 가장 기반이 되는, 공원녹지 조성에 기반이 되는 토목, 수로라든지 이런 거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토목직 정원 조정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에, 1분 남았네요, 저도 5분을 썼는데 뭡니까? 예전에 우리 존경하는 전원석 위원님께서 항상 예전에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나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재확인하는 그런 절차 과정은, 극히 행감 때 정도만 지적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아주 중요한 하나의 과정인데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각종 부산 전역에 다양한 굴착사업에 토목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때 어떤 지역에 따라서 아주 좋은 양질의 토사를 아무래도 굴착을 하죠. 그런 거는 마구잡이로 어떻게 토사 처리를 하는데 양질의 토사를 모아가지고 토사은행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공원 조성에 양질의 토사를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것도 부탁을 했는데 전혀 답이 없어요. 하여튼 좀 더 그 부분에 대해 답 안해도 됩니다.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3초 남았습니다.
이것으로 건의를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와 관련해서 앞서 배영숙 위원님께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일부 조문의 띄어쓰기에 대해 자구 수정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걸로 해서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에덴유원지 내 영구시설물(솔바람문화센터)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철수 푸른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여름철을 맞아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갈맷길과 주요공원 등 시민과 방문객들이 즐겨찾는 녹지 공간에 대한 사전 점검과 철저한 안전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명장공원 현장 점검 시 일부 시설물, 예컨대 모래주머니 등이 훼손된 점을 확인한 바 있어 관련 부서와 보강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 주시고 확인 점검해 주시고 특히 산사태 등 우기철 재해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등에 대해서도 후속조치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 및 보고 청취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과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심사 및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오후 2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효숙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 등을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출하신 하반기 업무보고 등에 대해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본부장 김효숙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저희 건설본부의 주요 현안 사항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 덕분에 그간 여러 공사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준공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모든 사업들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본부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본부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세요.
김성은 총무부장입니다.
진봉상 도로교량건설부장입니다.
주봉관 토목시설부장입니다.
임종화 건축시설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본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설본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효숙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답변을 포함해서 정해진 시간은 10분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계획 17페이지 보겠습니다.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자건설 종합감사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사업은 북구 만덕동에서 해운대구 재송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9.62㎞의 지하도시고속화 도로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본 사업은 동서 간 균형발전 또 관광·물류산업의 기반마련 교통정체 해소라는 큰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해당 도로는 민자사업임에도 총사업비 7,902억 원 중 일부를 시비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만덕∼센텀 도시화도로가 민자 사업임에도 부산시 재정이 상당 부분 투입되는 구조인데 해당 사업 추진 방식의 타당성과 그에 따른 장단점,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만덕∼센텀 도시고속화 사업은 이게 민간투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시 혼잡도로의 개선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의 협의도 받고 한 사항이어서 국비도 지원을 받고 시비도 지금 같이 투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수익형 민자사업 BTO방식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은 도시고속화도로 사업 서비스 사업시행자가 하고 그다음에 공사비라든지 이런 거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해서 가져가는 구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 준공 이후에 40년 동안 이 사업자가 시행자가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운영하면서.
공사 착공 이후 2024년 9월 기준으로 터널 굴착이 100%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공동구 벽체, 유지관리 사무소 등 후속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2026년 1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남은 보조금 117억 원과 추가보상비 10억 원의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산이 단기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가운데 향후 본예산 반영 시 건설보조금 및 보상비 미확보로 인한 공기 지연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해당사업의 잔여 예상 확보를 위한 구체적 전략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시의회와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답변 바랍니다.
지금 현재 만덕∼센텀 도시고속화 총사업비는 7,90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지금 공기가 1년 정도 연장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추가되면서 약간 공사비의 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 사업은 또 사업시행자와 서로 협약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공사비 변경라이라든지 공사 기간 변경에 대해서 추가로 협약을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변경사항에 있어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해서 변경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협약변경을 할 때는 의회에 저희들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당초 2024년 준공목표에서 2026년으로 14개월 이상 연장되었으므로 이로 인해 간접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기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는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현재 시와 민간사업자 간의 협의사항은 어떠하며, 공기지연의 귀책사유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공사기간 내 연장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 가능성 여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협약변경에 있어서는 공사비 변경이라든지 기간변경 그다음에 이렇게 공사비가 변경하게 된 데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런 걸 다 모든 내용을 다 담아서 협약이 변경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귀책사유라든지 협약 변경 내용은 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들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증액 가능성 여부 좀 얘기해 주세요.
다 같이 맞물려 가지고 같이 다 변경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하도로 사업은 장기간의 대심도공사가 수반되며 이에 따라 건설현장 인명사고 발생 우려 그리고 민원발생, 시공품질 저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덕에서 센텀도로 공사 중 사망사고도 발생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터널공사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실태와 시공사 및 감리사의 안전관리매뉴얼 이행 수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사실 대심도 공사가 굉장히 고난이도의 특수한 공사였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고도 있었고 인명사고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모든 위험한 공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 계속해서 점검을 하면서 챙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장하고는 항상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계속해서 저희들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특히 요새 지금 폭염이라든지 그다음에 우기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계속 점검하고 어쨌든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먼지 등 생활환경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과 시민소통 방식은 무엇입니까?
공사 초기에 소음이라든지 진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있었고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민원이 정리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교통개선을 넘어서 부산의 동서균형 발전과 미래도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입니다. 특히 민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준공까지 남은 1년 반의 기간 동안 철저한 안전관리와 시민 소통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2026년 개통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관계 부서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시의회와의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협의도 강화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효숙 본부장님과 건설본부 직원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가덕도신공항 현대건설에서 정부가 제시한 공기를 맞출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사업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지금 막대한 손실이 좀 있는데 공사도 지연되고, 이게 지금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현재 현대건설하고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현대건설하고 추진된 사업은 없습니다. 승학터널 관계는 지금 아직까지 저희 건설본부로 업무가 이관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외에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저기 언론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의 여론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아까 승학터널 진행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학터널 관계는 지금 아직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 중간 중간에 충분히 사업부서하고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건설본부상에서는 지금 진행하는 사업은 없다, 이거죠?
예, 없습니다.
진행 예정인 사업은 있고?
그렇죠, 승학터널.
승학터널하고 벡스코라든지 이런 건 아직 이관이 안 됐으니까 건설본부랑 관계는 없죠?
아니요, 제3벡스코 같은 경우에는 업무 이관이 안 됐다기보다도 지금 아직 행정 절차를 이행 중인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본부장님, 지금 주 4.5일제 시행이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주 4.5일제 시행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 기사가 났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주 4.5일제 벌벌 떠는 건설현장” 이래 가지고.
제가 미처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4.5일제가 시행이 되면 단순하게 0.5일을 쉬는 게 아니라 건설 현장 특성상 일비를 지급하는 건설 현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0.5일을 더 쉬는 복지 차원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많은 비용이 수반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공공사업도 많은데 건설본부에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4.5일제가 시행된다 하면 저희들 사실 공사하기에 굉장히 일정상이라든지 공기 맞추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또 지금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폭우라든지 폭염, 태풍 이런 걸로 해서 기상이변으로 인한 공사 일정 맞추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 건설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탐탁한 입장이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공사 방식을 아예 전체로 바꿔야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이를테면 레미콘 같은 거를 타설을 해야 되는데 금요일에 타설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목요일도 타설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에서도 이게 지금 굉장히 공사비 증액이 예상이 될 것 같거든요. 심도 있게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하면서 위원님과도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의논하실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설계 비용이 많이 잇따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우려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8페이지 덕천∼양산간 도로교통체계 개선 사업 관련해서 올라온 기사 보고 질의드리는데 공사 도중에 공사 자재들의 관리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집회라든지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저희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본부에서는 저희들이 노무비 구분관리제라든지 전자대금지급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노무비 그다음에 하도업체의 건설장비라든지 자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다 바로 지불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현장 같은 경우는 하도업체의 과도한 공사관리라든지 적자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빚어진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건설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원도급사와의 어떤 대위변제라든지 그런 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원도급사 자체도 요새 전반적인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는 표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사실 이건 지금 현재 집회는 민주노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주노총만의 문제가 아니고…
본부장님, 제가 지금 민주노총 집회 관련해서 여쭤본 게 아니고 그거 관련해서 지금 공사 자재가 방치되어 있어서 그걸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실 계획인지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저희들 목표는 최대한 빨리 공사를 재개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공사를 재개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공사 중지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관리를, 방치는 아니지만 지금 저희들이 들어가서 관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풀도 자라나 있고요. 지금 사실상 방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안전을 위한 가드레일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당장 해결이 어떻게 안 된다고 하면 건설본부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안전장치는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2페이지 온천5호교 재가설 공사 관련인데요. 이게 22년 3월에 공사 착공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게 큰 공사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기 온천5호교 같은 경우에는 공사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차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공사를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서 할 계획이었고요. 1단계 공사를 교각하고 교대는 완벽하게 다 설치가 됐었는데 조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공사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지금 관계기관과 협의를 했을 때, 설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특허 공법이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그다음에 공법사에서는 “특별히 자기 공법상에 문제는 없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 시공사에서는 어쨌든 이 공법으로 그대로 공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대안 공법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 고민하다가 사실 여기 특허 공법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교량 밑에 온천천이 흐르고 있고 그 위에는 도시철도가 있어서 공사량이 굉장히 공사하기 어려워서 특허 공법을 쓴 것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사고가 나고 어떤 특별한 다른 대안 공법도 제시하기 힘든 입장이라서 그냥 일반적인 교량 시공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건설기술 심의를 받아서 재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온천5호교 공사가 여기가 지금 안전 등급이 D등급이죠?
D등급에서 저희들이 보수, 보강을 해서 지금 C등급으로 지금.
일부 보수, 보강을 해서 C등급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특허 공법을 적용을 하려고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시공 대안을 검토 완료가 된 거예요?
예, 일반적인 교량 건설 공법으로 그냥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설계 변경이 완료돼서 진행이 됩니까, 공사가?
아마 하반기 8, 9월쯤 되면 저희들이 공사를 재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온천천 밑에, 온천천에도 콘크리트로 이렇게 막아놨다면서요.
그거는 공사장으로, 임시공사장으로 쓰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우기 때문에, 우기로 인해서 지금 임시 공사장은 전부 다 원상복구를 한 상황입니다.
우기 때, 아, 우기 때문에 원상복구했다가?
예, 원상복구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공사를 하면 다시 콘크리트로 덮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쪼록 공법상의 문제도 많고 지금 시민들께서 빨리 기다리고 있는데 대안 공법을, 조속히 결정되었다고 하셨죠?
예.
예, 공사를 원만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구덕민속예술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면적이 총 어떻게 되죠?
연면적은 지금 1,870㎡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요.
그렇죠? 제가 이게 이상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이 사업에 관심이 조금 있어서 문화예술정책팀에서 받은 자료하고 내용이 좀 달라요. 문화예술정책팀에서 받은 자료는 연면적이 1,721이고 지하 1층, 지상 2층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어떤 자료가 그러면 맞는 거죠?
저희들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공사 규모로 추진을 했습니다.
설계를 하다 보니 여기 지금 총사업비가 너무 초과, 예산보다 초과나는 범위라서 저희들 국가유산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추가공사비 확보가 안 되는 관계로 지금 일단 규모를 좀 줄이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줄이기로 한 상황이면 문화유산정책팀에서 준 자료가 면적이 맞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면적을 줄인다고 하면 내부적으로는 그게 확정된 겁니까? 줄이기로 결정이 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결정이 언제 났는데요? 그 결정이 언제 났습니까?
6월 중에 났는데 아마 저희들이 자료 작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밑에도 보면 자료를 내가 보면서 자료가 2개가 좀 달라, 자료가 좀 달라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러면 건설본부 자료가 지금 오류가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추진 상황을 보면 2024년 12월에 설계 용역을 일시 정지를 해놨습니다. 이 정지 사유가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유입니까?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게 건설본부 책자에 나와 있는 면적과 층수이고 총사업비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변경을 지금, 면적을 줄이고 층수를 낮추는 특별한 사유가 예산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 사실 기본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추론해서 실시설계 들어가 보면 예산보다 초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연면적이 지금 줄었잖아요.
예.
지금 문화유산팀 자료가 맞다고 하셨으니까 층수도 한 개층이 줄었고 연면적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산 문제여서 줄었다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맞느냐고요.
맞습니다.
맞죠?
예.
자꾸 겉뜨기 설명을 하지 마시고 짧게 짧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예산 문제 때문에 이게 그 면적하고 층수를 재조정한 시점이 언제인데요?
6월입니다.
올해 6월입니까?
예, 줄이면서 지금 다시 설계 용역이 재개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이게 처음 사업 진행대로 본다면 2024년 5월에 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단 말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중간에 예산 문제 때문에 2025년 6월에 다시 정지했던 설계 용역을 재개하면서 층수를 내리고 면적을 조정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약 1년이 걸렸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산상으로 보면 1년 정도 걸렸잖아요. 약, 약 2024년 5월에 처음 용역을 착수했고…
2024년…
24년 5월에…
12월에 정지가 됐기 때문에 정지 기간은 한 6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아니, 내 말은 2024년 5월에 설계 용역을 착수했다가 문제가 있어서 중지했다가 다시 2025년 6월에 설계 용역을 재개를 했으니까 이게 다시 조정하고 재개한 게 1년 정도 걸렸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줄어드는 게 말이에요. 나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당초에 이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이 82억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무슨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면 예산 문제 때문에 조정이 있었다고 하면 예산이 어떻게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까?
예상을 더욱더 확대, 충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공사 규모를, 건축 규모를 줄인 것이죠.
그러면 당초에 82억에서.
총사업비 변경은 없이 규모를 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사업 진행 중에 증액된 예산이 발생한 거를 제가 봤을 때, 증액 예산 확보를 못 하니까 기존의 82억에 맞춰서 건물의 규모를 줄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도 가능합니까? 건설본부에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실은 부산시 건설, 건축의 핵심이 저는 건설본부라고 봐요. 대부분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건설본부에 다 재배정을 해서 사업 자체는 건설본부가 다 한단 말이에요, 맞죠?
예.
그런데 건설본부 사업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말 중간에 변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공기가 많이 늘어나고 하면서 예산이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사업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난 이게 굉장히 문제라고 보거든요. 사업 기간이 공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산이 늘어날 거고, 안 그렇습니까? 자재값이나 이런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가지고 줄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허다하게 많이 있는데 이 사업을 들여다보면 난 좀 의아했거든요. 이게 건설본부의 잘못은 아니라고 말을 할 수는 있으나 그래도 일단 사업, 건축물 사업을, 건립 사업을 진행하는 건 건설본부지 않습니까? 용역 설계 진행부터는 건설본부가 하시죠?
예, 건축물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본 사업 자체가 문화재청 공모사업이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국비 지원되는 사업에 있어 가지고 변경이라든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기관하고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 이 사업은 국가유산청하고 협의를 했을 때 사업비를 충원할 수는 없다, 확대할 수는 없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흔하게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사업비가 초과되고 할 때에는 기재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협의를 해서 조금 설계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구덕민속예술관이 저는 어딘지는 알겠는데 당초에 이게 지하 1층, 지하 3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층수가 변경이 되면서 인근에 민원이나 이와 관련된 단체의 문제 제기 같은 건 없습니까? 난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아직까지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없는 상황이고요. 설계 진행 중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설계 진행 중이어서 관련 단체들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거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는 민원 제기가 있을 것 같은데, 3층에서 2층으로 줄면 공간 확보가 자기네들, 공간 확보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실사용자라고 하시면 지금 건물을 사용하고 계신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근의 주민들도 있을 것이고 이것도 하나의 구덕민속예술관이면 그 구덕, 서구입니까? 사하구입니까? 그 인근 주민들이 가장 많이 예술관에 와서 관람이나 이런 걸 할 것 같은데.
인근 주민들의 민원 사항은 없었고요. 실사용자하고는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동의를 받은 상황입니다.
협의자는 그럼 동의를 한 겁니까?
예.
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고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더 있습니다.
지금 156페이지에 헬스케어 빅데이터 산업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또 제가 보면 설계 용역에서 2023년 12월에 설계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용역 착수는 21년 12월이고. 그런데 공사 착공이 2024년 6월이에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5개월, 6개월씩 걸립니까, 착공하는 데? 뭐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리죠?
설계가 끝나고 나면 공사 발주하고 건설사업관리 발주를 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소요된 기간이 5개월, 6개월씩 걸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도 다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그렇던데요.
물론 한두 달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내가 왜 이걸 지적을 하냐면 조금 더 행정력을 빠르게 집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좀 속도를 내야 되는데 너무나 느슨하게 행정 절차를 밟다 보니까 착공부터 늦어지면서 공사가 진행되면 계속 이 공사가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늘어나고 공기가 늘어난 만큼 예산이 증액되고 이런 문제들이 너무 허다해서 이것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모든 공사 발주라든지 건설사업관리 발주를 하는 데에서 사전에 이루어지는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건 있습니다. 그건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중간에 어떤 행정 절차를 이행했는지 따로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YS민주역사기념관 건립 사업인데요.
추진현황 상황에 보면 2025년 6월에 총사업비 중간 설계 적정성 검토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자료를 좀 받으니까 이게 예산상으로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 방식이 실시설계 완료 후에 하는 방식이 있고 지금 중간 설계 적정성 검토를 방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중에서 하나는 이행을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에서 중간 설계 적정성 검토를 해야만 더 유리한 거예요?
유리하다기보다도 이게 또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 국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200억 이상이 되면…
그거는 알겠어요. 제가 그건 알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설계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받든지 실시설계 완료 전에 받든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세 번을 받습니다. 계획 단계에서 받고 중간에서 받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받고.
그러면 3단계, 계획설계 완료 후에 받고 중간 설계 완료 후에 받고 실시설계 완료 전에 받고, 이렇게 세 번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세 번을 받습니다.
세 번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억이 넘는 사업은 그러면 무조건 다 이 세 번의 절차를 거쳐야만 사업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총사업비 관리 대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중간 설계 적정성 검토 단계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건설본부장 김효숙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름철, 올해 특히나 비도 많이 오고 또 폭염이 이제부터 시작된다고 그러죠?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각별히 좀 더 챙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우리 건설본부에 몇 가지 제안 사항 및 지적을 했는데 그게 뭔지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 한번 해보시죠?
그때 안전교육 등에 관련 사항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하수관로공사 관련했고 그다음 부산공동어시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이고, 다른 부서는 잘 안 챙기는데 우리 건설본부장님은 어떻게 용케도 챙기십니다.
예.
예.
(웃음)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흘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해서 직원 한 사람 보내 가지고 저한테 그간의 추진 경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별도로 보고해 주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우리가 지적하는 거보다 한 가지라도 끝까지 챙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 건설본부에서 어떻게 저의 어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챙겨나갔다, 관리해 나갔다는 거를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화면 꺼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이거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건설본부에서도 입찰할 때 턴키 방식으로 입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본부에서 저희들 엄궁대교 같은 경우에는 턴키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턴키 방식으로 낙찰받고 그 사업을 포기하는 예가 있습니까?
그런 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관련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턴키 방식이 도입된 게 약 2, 30년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현대건설 같이 낙찰받고도 과감하게 던진 업체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그런 예가 듣도 보도 못했죠?
예.
그리고 지금 이 불경기에 10조짜리 사업을 던진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죠?
예.
왜 그래 던졌을까요? 혹시 정의선 회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웃음)
죄송합니다.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자기들이 개인 기업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자기들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게 공공의 사업, 공익사업 같으면 내용이 또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바람에 가덕신공항이 또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가덕신공항은 건설본부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벡스코 3전시장과 연계해서 이런 부산시민들의 불만이 있다는 것을 일단은 보시고 업무보고서 150페이지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께서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건 아직 건설본부의 사업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셨죠?
벡스코 제3전시장이 우리 건설본부 사업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맞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3월에 입찰 방법 심의했고 사전설명회 개최했고 6월에 입찰안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특정 업체가 낙찰되지는 않았죠?
저희들 아직까지 입찰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님의 방침도 받아야 될 것이고 법적 검토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면 현대건설을 가덕신공항과 연계해서 우리가 입찰을 제안을 둔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입찰 제안을 해도 되는 겁니까?
현대건설에 입찰 제안이라든지 이거는 국토부에서 할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국가계약법상 위반 사항이고 거기서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되고 국토부의 어떤 방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정당업체 지정 같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좀 사실은 너무 저는 가덕신공항의 문제를 접근하는 부산시의 접근 방식이 너무 달나라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부산시 공무원들이고 부산시 시장인데 우리 부산시민들이 제일 큰 타격을 받았는데 매일 국토부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국토부에다가 우리의 뜻을 개진한다든지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만 해도 우리가 의회에서 가덕신공항 관련해서 결의안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것은 부산시민의 뜻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꼭 남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하고 하는 태도 자체가 저는 부산시가 너무 무책임한 행정을 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가덕신공항과 현대건설과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아니, 지금 제3벡스코 전시장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벡스코 제3전시장은 아직 입찰 의뢰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입찰 제안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국토부에서 부정당업체 제재가 가해지면 입찰 참가…
그러면 부정당업체로 선정되지 않으면 부산시에서는 아무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입찰을 하지 않았고 또 입찰을 하겠다는 현대건설의 입장만…
현대건설이 지금 보도에 보면 적극적으로 수주를 하려고 노력한다고 보도를 그래서 보여드렸잖아요.
그거는 본인들의 의사로서 본인들이 입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아무런 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 본부에서…
아니 본부장님, 제가 지금 입찰을 안 하는 업체를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만약에 지금 보도처럼 입찰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건설본부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법대로만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 뜻이잖아요,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데 본부장님, 답변하는 태도가 앞전에도 그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예? 본부장님, 우리 위원회에 감정 있어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답변하는 자세나 태도가 영 많이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는 법 이전에 부산시민들의 감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생각하시고 현행법은 이렇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 만약에 입찰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렇게 제안할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 수도 있다라든지 그런 식의 답변을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수긍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법을 몰라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입찰하지 않는 업체를 우리가 어떻게 제한을 둘 겁니까? 입찰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지금 이 가덕신공항 문제가 니, 내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민 전체의 문제고 부산시의 백년대계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시 전체가 지금 화를 입었으니까 부산시 전체적으로 힘을 모아 가지고 복수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은 뭐 법이 어쩌고저쩌고 따지고 있고 부산시는 이 답변하는 태도를 부산시민들이 봤을 때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좋은 방안을…
그럼 어떻게 제재할 방법을 찾겠다라든지 준비가 안 됐으면, 충분히 부산시민들의 감정을 이해한다고 하든지, 예?
전원석 위원님, 우리 건설본부장님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 전원석 위원님, 시간…
그런 식의 답변 태도는 정말 문제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위원님들이 다 바보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본부 김효숙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도 이야기하는데 한 부서의 장이 되면 물론 업무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정무적 판단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 존경하는 전원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 상황이 이렇지만 판단은, 정무적 판단은 또 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 한 마디가 참 중요한 부분이고 물론 어떤 규칙도 중요하지만 “벗어나서 할 수 있는, 법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런 내용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투라든지 이런 데서 오해 살 일이 많다고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하시면 서로 오해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업무계획 150페이지 벡스코 제3전시관 건립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했던 말씀 중에 중복되는 이야기는 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사업비가 애초에 처음 얼마였죠, 당초에?
처음 사업 추진할 때에는 1,908억이었습니다.
1,905억이었죠. 5억이었는데 2024년 이후에 한 1,000억이 증액됐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900억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투자 사업 규칙을 보니까 타당성 재조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는 면제를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유로 면제 받았죠?
저희들 처음 추진했을 때는 올림픽공원에 추진을 했었고요. 이게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서 벡스코 제3전시장 야외주차장으로 옮기면서 불가피하게 공사가 증가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감안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죠. 제가 알기도 2024년 5월에 면제를 결정해줄 때 그 조건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전시 면적 유지라는 조건이 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연면적이 약 5만 9,000㎡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이렇게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지상 5층에 연면적 7만 2,000㎡ 규모였는데 작년 5월에 행안부 타당성 재조사 면제를 받을 때 전시 면적을 유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부산시는 타당성 재조사를 하면 돈이 수천억이 더 든다고 설득을 해서 아마 면제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전시관 건립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 현재 벡스코 가동률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마이스터 산업이라든지 그런 산업의 증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전시·컨벤션센터를 확충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시 면적이 줄어들었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자료상에 보면 한 1만 ㎡가 넘게 줄어들었어요. 예산은 50%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규모는 기존보다 한 80%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행안부하고 협의를 할 때 그 당시에 총사업비를 2,900억으로 확정을 하고 전시 면적은 유지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건축 규모가 줄어야 되기 때문에 규모가 주는 것은 증축 가능한 설계를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시 면적은 당초하고 똑같이 유지를 하면서 5층을 줄이고 규모를 4층으로 낮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시 면적은 당초 계획했던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증축을 해서 유지를 가능하다는 부분이라는 건 증축 안 하더라도 증축을 해서…
지금은 어차피 규모가 줄 수밖에 없으니 향후에 증축 가능하도록 설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건 아는데 그럼 증축할 의사는 갖고 있는 거고, 당연히.
예.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 제가 그렇게 믿고 있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제3전시장을 하려는 부지가 지금 주차장 부지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3전시관을 짓고 나면 주차장만 따로 이렇게 면적에, 법적 면적에서 하기는 하겠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공사를 하게 되면 주차장 부지에 공사를 하게 되면 앞으로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대체 주차장이라도 준비를 하고 있는가요?
사실 지상에 있는 이 주차장을 공사를 해서 지하로 옮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하는 도중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불편 사항을, 대체 시설을 감안을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인근 학교를 이용한다든지 수영만 요트경기장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걸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려는 하고 있다, 이거죠?
예.
하여튼 공사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 사항이 없도록 방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체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차질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 오페라,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 관련해서 저도 아침에 잠깐, 아침에 본부장님 뉴스를 보셨어요, 혹시나?
예, 봤습니다.
이 오페라하우스 사업비 문제로 차질을 우려하는 그런 뉴스 내용이었는데 저도 민감한 부분이라서 질의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벌써 언론에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본부장님의 설명을 듣고자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사유가 어찌 됐습니까?
부산 오페라하우스가 지금 공사를 작년 5월 달에 재개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정상적인 공정으로 본다고 하면 내년 연말 되면 공사가 준공이 될 것 같으니 이 공사비 관계에 대해서도 뭔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고요. 일단 지금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3,117억 원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공사비가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가 더 늘어나는지, 얼마 정도가 더 투입됐는지 그 예산을 저희들이 지금 뽑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예산이 얼마나 증액됐는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작년 공사를 재개하면서 HJ하고 협약했던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해수부에서 받기로 했던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그러면 800억이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왔는데.
800억은 저희들이 추정치로, 최종적으로 3,117억 원에서 늘어난 금액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는 중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보도를 어떻게 해서 나간 거죠? 언론에서 이런 구체적인 상황까지 다 알고 있습니까? 800억이 추가로 들 것 같다.
800억 정도가 늘어날 것 같다고 나온 상황이고, 예.
그래 그런 이야기가 언론에서 어떻게 여기서 자료가 안 나가면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이며 근거가 있는 이야기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사업비 문제를, 부족 문제를 알고 있었으면서 쉬쉬하지 않았느냐, 우리 부산시에서.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해서 800억 얼마 금액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나온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면 언론사에서 자기들이 추정을 해서 800억 정도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거예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인 투로 이야기하시는데.
아니,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800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러면 본부장님은 얼마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까?
그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 공사비라든지 이거 나중에 추후에 해서 위원님들께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본부장님께서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 아닙니까?
예.
그러면 위원이 물을 적에 언론에 났으면 이런 질의를 나올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전혀 안 해봤습니까? 그런데 전혀 지금 아니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면.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그 정도의 어떤 금액이 산출되지 않을까 하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지금 언론에 안 나왔습니까, 여기에 보면. 물가 상승분이 반영이 됐고 등등 이렇게 그다음에 마감재가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가 막 나왔잖아요. 이게 건설본부에서는 모른 척, 모른다는 거 자체가 난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전혀 모른다?
아니요, 전혀 모른다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은 공사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얼마가 증액이 될 거라고는 알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하면서 내부 마감재가 변경이 되고 이런 거는 공론화해서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도 이거 질의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효숙 건설본부장님.
예.
국장급으로 보직을 상임위원회 소관 아마 처음이죠, 진급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이거는 어느 정도 역량이 되기 때문에 건설본부장까지 맡으시고 있는데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얼마 전에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확인해 보겠다.” 그리고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함에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물론 그때 옆에 답변 보조해주는 사람이 오해를 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답변 태도가 조금 전에 김광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질의하는 과정에 “개인의 입장은 말할 수 없다.”가 아니라 “추정치라든지 예측치라든지 확인해서 다시 보고하겠다.”라든지 이런 답변에 조금 노련함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시의회를 경시하는 뜻인지 좀 헷갈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가 아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전원석 위원님께서도 부산의 미래가 걸린 가덕신공항 관련해서 고유 사무든 아니든 그런 부분에는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특히나 부산시민을 속이는 희대의 대시민 사기 사건이나 다름없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전 간부가 나서서 대응하고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부산의 실리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부산의 미래를 비수도권 도시, 폄하한 여러 가지 자존심 훼손 끝이 없어요.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고유 사무든 아니든 정무적 판단에 이거는 여야 입장이 아니라 아주 정확한 진단을 하셨고 화면까지 보여주면서 특정 업체가 부산을 경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답변하는데 조금 전에 김광명 위원님께서 질의하는데 답변을 “개인적인 입장은 밝힐 수 없고.” 그런 거보다는 “그건 좀 확인해서 다음에 추후 답변하겠다.”라든지 그렇게 해야지 답변하는 태도를 바꾸세요, 지금 이 시간부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어지면 서면 경고, 공식적인 문제 삼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김광명 위원님, 조금 있다가 다시 추가 질의 하세요.
안 할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철 위원입니다.
김효숙 건설본부장님, 하반기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폭염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덕천∼양산간 도로 교통체계 개선 공사에서 체불 관련해서 집회 현황을 보고를 받았는데요. 본부장님, 이거 아시죠?
예.
내가 몰라서 몇 가지 확인해서 물어보려고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여기에 체불금으로 인해 가지고 시위를 한 게 체불금이 10건이라 이랬는데 10건에 1억 700만 원이라는데 맞습니까?
민주노총 건만 해서 1억 700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기계 임대료 값.
예.
그러니까 민노총에 가입된 사람이 1억 700만 원이고 민노총에 가입이 안 된 사람은 얼마입니까?
전체 체불 금액은 한 16억 7,0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6억 7,000만 원에 지금 시위를 한 사람은 1억 700만 원 정도 되고 그러면 15억 정도가, 15억 정도는 민노총에 가입이 안 된 사람들이네, 그죠?
예.
이거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이 원도급사에 저희들이 대위변제라든지 그런 걸 업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4조에 보면 공정관리라는 게 있거든요. 공정을 프로세스를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누가 프로세스를, 공정을 관리를 해야 됩니까?
공정관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누구라기보다도 건설사업관리단, 원도급사, 저희 본부 다 같이 공정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수행지침, 업무수행지침을 보면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그래 되어 있고 그래서 “14일 내에 검토해서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랬거든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나와 있는 시방서나 도면 내용대로 다 진행은, 공정은 그대로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공정 재개 계획대로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공정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공정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올 4월 달에 공사가 중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중지되기 전까지 해서 공정관리는 되고 있던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4개월 연장이 됐죠, 공기가?
예, 그렇습니다.
4개월 연장이 된 거는 이거는 지금 시공사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 발주처의 문제입니까?
(담당자와의 대화)
지장물 한전주 이설 관련해서 지금 공사가 지연된 상황입니다.
지장물로 인해서 공사가 연장이 됐다?
예.
그러면 이거는 지장물 이설로 문제가 돼서 지연이 됐는데 이거는 누구의 귀책 사유로 봐야 됩니까?
저희들 본부 전체적으로 지장물 관련이기 때문에 저희 본부의 귀책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부의 귀책 사유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개월을 연장시켜줘야 되네?
예.
총공사비에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공사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나면 사업비에는 충분히 좀 반영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액이 됐네요, 그러면?
예, 되었습니다.
이번에 시위를 안 한 사람들 있잖아요, 시위를 안 한 사람들, 15억에 관한. 시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변제를 한다고 하면 이게 시위에 참여를 하든 안 하든 같이 변제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하죠?
사실은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원도급사를 계속 독려하고 귀책 사유라든지 그런 걸 봐서 협의를 하고 원도급사의 대위변제를 요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귀결되기가 조금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 본부에서 하는 공사비 하도급 업체에 지불해야 될 금액도 정상적으로 다 지불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지불을 할 때 지불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도급지킴이라고 해서 전자대금지급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도업체에 건설장비라든지 노무비, 자재비 이런 거는 바로바로 직불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하고 있다, 이 말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임금 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데 이거는 어째 된 겁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도업체의 어떤 공사관리의 부실이라든지 적자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체불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6억 7,000만 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한 상황이고요.
노무비 구분관리제라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가 뭐예요?
노무비도 저희 본부에서 노무자에게 바로바로 직불로 해서 지급이 되는 상황입니다.
직불로 안 된 게 있습니까?
직불로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상용근로자라고 해 가지고 원도급사 바로 하는 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직불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급확인제에 따라서 확인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노무비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거의 다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부산시 조례에 보면 부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가 있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습 임금체불 업체가 없어야 되는데 임금체불로 인해서 시위를 하고 시위를 못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시위를 못 하는 사람, 시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대위변제를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시위를 안 한다고 해서 대위변제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상습 임금체불 업체가 계약 심사를 하거나 입찰을 할 때 어떤 페널티를 받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어째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저희들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의원 발의로 하려고 하는데 상습 임금체불 업체는 사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한테는 독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페널티를 규정을 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건설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 하신 분, 임말숙 위원님.
존경하는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폭염에.
임말숙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44페이지 보면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스마트톨링은 지금 다 끝나고, 스마트톨링.
예.
공사 다 끝나고 지금 설치 전하고 설치 후하고 다른 점이 어떤 점이 있나요?
굉장히 교통이 편리해졌다고 좋은 반응이라고 지금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해보신 겁니까?
예, 아마 모니터링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1일 통행량이, 자동차 통행량이 한 얼마쯤 되시는지 아나요?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조금 애매합니까?
저희들 한 10만 대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스마트톨링이 일단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리고 밑에서 올라올, 수비사거리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어떤 그 지점보다는 남구 쪽으로 바로 스마트톨링이 지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 체증의 완화가 효과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기대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저도 체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에 광안대교 접속도로하고 스마트톨링 공사 이후에 혹시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든지 다시 검토를 한번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혹시 그런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접속도로다 보니 수비로터리에서 올라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센텀시티 지하차도로 빠지는 부분하고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약간 초기에는 혼선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는 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체계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새는 차도표시선이라든지 그런 걸 좀 더 강화를 해서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인한 위빙현상 때문에 조금 검토는 하고 계시네요, 그죠?
예.
충분히 처음 계획부터 위빙현상이 있을 거라는 것을 감안을 해서 계획을 한 건 맞습니까?
예, 저희들 설계 기준이라든지 그런 건 다 충족을 했고요. 했는데 어쨌든 교통 체계가 좀 복잡하고 처음 오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에게는 약간 혼선은 좀 있겠다 싶은 우려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색깔별로 해서 차선 유도하는 거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부경대 한탑입니까, 거기가?
예, 한탑.
그 앞에 광안대교, 그러니까 도시가스에서 오는 황령산터널 넘어서 광안대교 끝까지 왔을 때 우회전하는 지점하고 그다음에 광안대교 끝 지점에서 그러니까 도시가스에서 넘어오는 도시가스에서 쭉 평면도로, 위에 말고요, 광안대교 말고. 밑에 평면대로 오다가 광안대교로 올리기도 하고 광안대교에서 내려와서 부경대를 끼고 우회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런 현상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거 때문에 차량 체증이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톨링 해서 지금 굉장히 좀 완화된 이런 어떤 효과를 나중에 접속대로가 완성됐을 때 그런 부분이 제가 좀 많이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서 미리 안내판보다는 바닥에다가, 간판이 아니라 바닥에다가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부분 중에 충분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우리가 끝 지점에 가면 컬러로 바닥에다가 분홍색 그다음에 녹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비가 이렇게 가르쳐 주고 하긴 하는데 미리, 그 부분은 미리 전 지점에서 좀 해주시고 또 언론이나 그 지역에 사는 해운대나 구민, 해운대 구민 또 나름대로 해운대 구민이겠네요. 이쪽저쪽 다 해운대 갑, 을 이 부분 그리고 기장 이런 쪽에서 그쪽 광안대교를 많이 이용하시는 지점에 이걸 미리 좀 홍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 개통되기 전에 홍보에도 좀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그 차선도색 선도 좀 길게 뽑아 가지고…
맞아요.
미리 인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교차 지점이라서 사실은 혼잡은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우왕좌왕 할 수 있는데 저는 첫 번째 또 안전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조금 방지가 돼야 된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공사가 25년 12일 날, 12월 달에 올 12월 달에 준공 및 개통을 하겠다 이러는데 차질 없습니까?
저희들 이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폭우, 폭염, 폭우, 장마 이런 기상 이변이 있어서 여전히 변수는 있지만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공기를 좀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12월 달까지 우리가 그 현수막이나 안내판을 통해서 홍보가 됐거든요. 이제 그 공사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차선 밑에 평면도로에 한 차선 지금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드는 다 지금 상판에 돼 있을 거고 거드 위에 어떤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저는 이 부분이 감안을 하기는 하는데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조금 여유롭게 오기는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작업량에 따라서 굉장히 예측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약에 집중적인 어떤 차량 통제를 해야 되는 공사를 하는 날은 이걸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 차선은 통제를 하더라도 또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차선만 통제하는 게 아니라 작업량이 많다거나 저는 조금은 작업량이 많을 때는 출근시간만큼은 조금 피해줘야 되지 않나, 퇴근시간은 그래도 조금 괜찮습니다. 출근시간은 굉장히 조금 예측할 수 없는 날은…
충분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죠.
사실은 근데 이게 저희들이 보면 차선을 통제를 했다가 풀었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인지가 빠르게 일정 기간 동안은 쭉 같이 통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제 부분까지는 제가 풀어라 이렇게 혼잡하게, 이제 헷갈리게는 제가 요청하고 싶지도 않고요. 작업에 최대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안전을 강구해야 되니까 그러나 출근시간만큼은 이제 공사가 지금 집중적으로 있는, 교통과 상관 있는 날은 조금 출근시간을 한 한두 시간 정도 약간 살짝 비키든지 아니면 밤에 조금 작업을 좀 하든지 밤에 작업을 해라 이 내용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고려는 하겠지만 더 감안을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류식 하수관, 관로 그다음에 하수관로 신설 확충 공사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솔직히 부산 전체 다 하려면 약 1조 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나 지금 여기에 올라온 부분만 해도 엄청 상당한데요. 분류식 하수관로 공사를 할 때 조금 그 단점이라든지 집중적으로 신경써야 되는 부분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 감안하고 드렸듯이 감안은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10t 이상은 그 개인이 그 관로를 연결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꼭 홍보를 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자가를, 자가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집주인한테 연결을 할 때는 공사가 있을 때는 꼭 어렵더라도 해야 되고요. 공사가 조금 어렵더라도 꼭 그거는 조금 공기가 지체되더라도 그걸 전체적으로 다 하수관로를 본인 집하고 공사를 해야만이 그 우리가 분류식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그 목적에 취합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조금 천천히 가도록 꼼꼼하게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수관로 신설공사하고요. 그다음에 분류식 하수관로 이 부분은, 전체 부분은 그 자료를 나중에 따로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추가 질의 신청한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본부장님 앞에 질문하고 이어서 연결을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보니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총 세 번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네요? 있는데 이제 57조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총사업비 관리지침 57조에 근거해서 이 자료들을 딱 보니까 이제 이 적정성검토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되는 게 이제 2년 이상, 200억 이상, 200억 이상 대상건축물이기 때문에 140페이지 150, 152, 154, 156, 162, 160페이지가 다 해당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200억 이상 사업. 근데 이제 이 건설 파트는 사실 전문가가 이렇게 저희는 개인적으로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보면 더 쉽겠지만 시민의 대표로 앉아 있는 비전문가가 전문가만큼 따라서 이걸 공부를 하고 우리가 익혀가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걸리고 법도 너무나 많고 어렵고 해서 우리도 나름 준비를 참 많이 하고 많이 찾아보고 합니다. 그런데 기재하는, 추진상황에서 기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일관성 있게 기재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근데 금방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린 페이지를 보면 기재가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맞나? 이건 왜 안 했지? 이게 틀렸나?”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재를 하실 때 좀 일관성 있게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면 그거는 기재를 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책 내용상에 보면 충분히 여백이 그런 걸 다 기재를 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여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앞에 제가 구덕민속예술관 사업도 제가 문화예술정책팀에서 받은 거 하고 좀 달랐잖아요. 그런 것도 오류라고는 인정을 했지만 그런 것도 좀 디테일하게 자료를 제출할 때는 성실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백양터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백양터널은 제가 시민, 시설공단 할 때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 시설공단은 관리의 주체이지 건축물을 어떻게 하는 주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양터널이 무료화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구조물을 빨리 철거를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에, 본예산에 편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 추진현황을 보면 연말이 다 돼서야만 이게 철거가 되지 않겠나라는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백양터널이 부산시에 들어오는 관문대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게 백양터널이 무료인지 압니다.
그래서 차선을 차가 안 막혀 있는 그 차선을 선택해서 빠르게 진행을 하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그게 무료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이패스 차선 2개만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굉장히 교통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시설공단에는 그 약간 커브길 있잖아요. 그쪽에 미리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현수막을 보고 ‘아, 이 도로가 이제 무료구나.’라고 차선을 알아서 선택할 수 있도록 현수막을 걸어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은 시설공단에서 하실 거고 빠르게 이걸 철거를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그 사고도 났죠? 사고도 났죠? 거의 다 와 가지고 그 무료라는 문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다든지 빠르게 지나가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행정절차가 있겠지만 이런 거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꼭 그거를 10개월, 11개월을 채워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그리고 외지에서 우리 부산으로 들어오는 관문대로의 역할을 하는데 들어온 분들도 ‘부산에 무료도로가 하나 생겼구나’ 하고 차량 정체도 조금 해소가 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이걸 행정 기간을 그렇게 길게 잡아서 10월, 11월에 다 이걸 완성해야 될 이유는 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이 7월이기 때문에 빠르게 조금 서둘러서 행정절차를 충분히 저는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철거하는데 무슨 행정절차가 어려운 게 그리 많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좀 진행을 해서 조금 더 그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교통정체, 차량 막히는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속도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세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여기 주요업무계획에 90페이지 지금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조성사업 2단계 이게 114억에 지금 총공사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하고 그다음에 106페이지, 106페이지는 기장하수처리구역 분류식 관로 정비사업 이게 지금 231억이 총공사비인데 내년에 26년에는 75억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 예정이네요? 맞죠?
예.
그다음 198페이지 기장하수 중앙제어실 제어설비 교체가 13억 9,000만 원이 되어가 있죠? 198페이지. 이 3개에 대해서 따로 한번 자료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그 자료요청 이런 부분은 옆에 우리 관계공무원이 다 메모하고 있죠? 예? 답하세요.
예, 메모하고 있습니다.
자료요청 이런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메모하시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들도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에 적시성 있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차 질의 또 추가 질의가 모두 끝났는데 혹시 추가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효석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의 자연재난에 대비해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2025년 하반기 건설본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과정 중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또 개진하신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항후 정책과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건설본부장님 우리 일련의, 아까 제가 위원님들의 발언 도중에라서 짧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건설본부에 그 대심도 지하 안전사고 그 이후에 일련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또 민원사항 이런 또 어떤 특정 어떤 건설현장에 있었던 오해의 부분 여러 일련의 과정에 우리 건설본부장이 시의회의 소통에 의문이 듭니다. 그걸 모두 모아 가지고 업무보고나 행감이나 이럴 때 답변하는 것 같은데 평소 소통을 좀 확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는 전문가 그룹이 아니고 시민적 눈높이입니다, 시민을 대표한. 그래서 어떠한 주제든 우리가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건설사업은 시민체감도가 높고 또 시민사회적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고유사무만 가지고 답변한다 이런 것보다는 국장급, 본부장 되면 이거 부산 전체에 가덕도부터 저 기장까지 모든 일어나는 일에 건설과 관련되는 거는 가장 수장이잖아요. 그런 걸 다 수렴하고 다 모니터링도 하고 정무적인 판단 이런 것도 다 좀 해 가지고 오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좀 원만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좀 폭을 넓히세요. 답변도 좀 뭡니까? 좀 준비를 좀 많이 하세요. 이게 딱 본 질의 예상질문만 답보다는 전반적인 부분을 좀 파악해 주셔 가지고 좀 소통과 협력하고 좀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반복 안 되도록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건설본부장님에 대해서 여러 내부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오늘도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비단 내부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히 좀 되돌아보십시오.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대를 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임시회 제3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순
해양도시팀장 박순달
○ 출석공무원
〈푸른도시국〉
푸른도시국장 안철수
공원여가정책과장 김성영
공원도시과장 이동흡
푸른숲도시과장 김종열
반려동물과장 남우진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한영진
〈건설본부〉
건설본부장 김효숙
총무부장 김성은
도로교량건설부장 진봉상
토목시설부장 주봉관
건축시설부장 임종화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광우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33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30 회 제 7 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5-07-31
2 9 대 제 330 회 제 6 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5-07-30
3 9 대 제 33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7-29
4 9 대 제 33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7-25
5 9 대 제 33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5-07-25
6 9 대 제 33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7-24
7 9 대 제 33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7-24
8 9 대 제 330 회 제 3 차 지방시대특별위원회 2025-08-28
9 9 대 제 330 회 제 3 차 글로벌거점도시건설특별위원회 2025-08-28
10 9 대 제 330 회 제 3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25-08-28
11 9 대 제 330 회 제 3 차 본회의 2025-07-29
12 9 대 제 33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5-07-24
13 9 대 제 33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7-24
14 9 대 제 33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7-24
15 9 대 제 33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7-23
16 9 대 제 33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7-23
17 9 대 제 33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7-23
18 9 대 제 33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7-22
19 9 대 제 33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7-22
20 9 대 제 33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7-22
21 9 대 제 33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7-22
22 9 대 제 33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7-22
23 9 대 제 33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5-07-22
24 9 대 제 330 회 제 2 차 본회의 2025-07-16
25 9 대 제 33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5-07-28
26 9 대 제 33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7-21
27 9 대 제 33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7-21
28 9 대 제 33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7-21
29 9 대 제 33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5-07-21
30 9 대 제 33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7-21
31 9 대 제 33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7-21
32 9 대 제 33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07-15
33 9 대 제 330 회 제 1 차 본회의 2025-07-15
34 9 대 제 330 회 개회식 본회의 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