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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5년 7월 21일 (월)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 3.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조례안
  • 5.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
  • 9.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행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330회 임시회 동안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받고 조례안 10건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오전은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고 오후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인재개발원 TOP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TOP
가. 인재개발원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송광행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인재개발원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강무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7일 자로 부임하여 제330회 임시회를 맞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단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태원 전문교육과장입니다.
노상진 역량교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5년도 하반기 인재개발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인재개발원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광행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 질의와 추가 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이 미진하여 추가 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추가 시간을 요청하시면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님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송광행 원장님 새로 오신 거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요즘에 좀 많이 핫하게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이제 AI교육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올해부터 합니까? 부산시에서 생성형 AI를 도입해 가지고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좀 보완하게 하겠다라는 뭐 어떤 AI 비서 개념으로 해서 행정에 도입하겠다라는 이런 것도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저희가 부산시를 굳이 자세히 볼 일이 없다 보니까 부산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생성형 AI교육의 방향은 어떻게 돼 있는지?
기본적으로 AI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들도 생산성을 향상하고 그다음에 일반 민간인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AI 기술 변화에 대해서 체득하고 체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간부공무원부터 먼저 시범적으로 4급 이상으로 해서 AI 활용기반에 대해서 교육을 또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그리고 모든 교과 과정에 AI를 기반으로 해서 교육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AI 같은 경우에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보안 문제가 조금 이슈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뭐 예산을 뭐 책정하고 부산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좀 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나오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성형 AI 활용 관련해 가지고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내려오거나 아니면 부산시에서 수립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지금 시 정보화정책과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AI교육은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AI교육, 행정에 도입하는 이런 특수한 건 아니고?
지금 AI가 어떤 것인지…
체험 정도였던 그런 개념이네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 대응교육 추진이라는 게 10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양한 뭐 데이터 활용능력 제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런 것들이 단순히 또다시 무슨 행정에 필요한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거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그런 기능을 얘기하는 거는 아닐 것 같고 아마 생성형 AI 쪽으로 좀 나가지 않겠나 싶은데 부산시에서 교육 방향이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과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더라도 그 가이드라인을 제일 먼저 접하고 익혀야 되는 곳이 인재개발원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기준을 좀 세웠으면 좋겠고 또 교육하면서 실질적으로 모의로라도 어떤 식으로 문제점이 발생할지도 한번 미리 사전점검을 내부적으로 좀 해 주셔야지 그런 예를 들어서 보통 FAQ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때도 좀 더 그 가이드라인과 별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실습까지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인재개발원의 연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되게 좀 민감하거든요. 정보가 잘못 활용되면 외부 서버로 나가면 안 되는 내용들이 외부로 나가는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게 있다고 봅니다. 생성 AI가 기존에 하던 것과 달리 거기에는 열린 프롬프트로 그냥 어떤 것도 입력할 수 있게 돼 있다보니 우리가 기존에는 넣을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골라서 하게 한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개발이 될지. 그래서 여기 되게 궁금하면서도 걱정이 좀 많이 되는 분야라 인재개발원에서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AI교육을 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그거 반영해서 보안상 아무 문제 없도록 사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번 주요사업 중에서 보면은 주요현안사항 12페이지 보면은 우리 그 부산형 특화 이러닝 콘텐츠가 있는데 여기 22페이지에 보면은 자체개발 부산특화이러닝이라고 하는 과정이 17개가 있죠? 그중에서 우리가 이제 4개를 추가로 넣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교체를 하는 개념인가요?
추가를 하는 겁니다.
추가를 하면은 17개에서 21개로 늘어나는 거겠네요?
17개에서 지금은 21개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지금 이게 그냥 과정 수 해서 굉장히 개략적인 것만 있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콘텐츠가 여기 네 가지 콘텐츠가 쭉 나와 있어요. 아동이 가장 행복한 도시부터 해서 빈집 정비 혁신까지 해서 쭉 네 가지 이게 나와 있는데 여기 안에가 각 콘텐츠는 몇 시간짜리로 개발이 됩니까? 시수라든지.
예. 지금 나와 있는 아동이 가장 행복한 도시 부산, 외국인의 정책의 이해, 도시 브랜드 디자인 전략은 딱 그건 15분으로 7회…
7회!
예. 7회 프로그램에 각 회당 15분씩.
15분짜리로 7회를 만든다.
예, 예. 마이크로 콘텐츠 빈집 정비 혁신은 한 회로 20분간 그 교육과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예산이 보니까 1억 5,900으로 잡혀있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콘텐츠일까에 대해서 좀 물음표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부산시에서 다 가지고 있는 자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자료를 가지고 순수 콘텐츠만 개발하지 않습니까? 어떤 플랫폼이나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라배움터나 아니면 기타 다른 어떤 플랫폼에다가 탑재할 콘텐츠만 만드는 거잖습니까?
지금 이제 나라배움터에 있어서는 공통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에 꼭 필요한 특화된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들 시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
그렇죠. 공동 활용이 있고 자체 개발이 있으니까. 우리는 자체 개발에다 올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말씀하신 세 가지는 거기 올라가고 나머지 하나는 단기 강좌 요쪽으로 마이크로 러닝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요게 이제 말씀하신 그 총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양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게 예산이 1억 5,900이 돼 있길래 이게 뭐 좀 다른 게, 제작이 아니라 제작뿐만 아니라 좀 더 다른 뭔가가 들어가는 게 있나요?
예. 보수 작업도 합니다.
보수 작업 하고.
앞에 있었던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재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음. 하여튼 요거 좀, 아주 핵심적인 건 아닌데 이 예산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그냥 단순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3페이지에 보시면 보일러 교체하고 그 다음에 발전설비 지지대 보강사업이 있는데 보일러 같은 경우 사용연한을 보통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이게 요것도 사용 연한이 있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쓰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가는 건지? 아마 설비도 아마 그런 연한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지금 보니까 유효기간은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고예. 지금 보일러 그게 사용하다가 지금 노후화돼서 고장이 난 상태라서 지금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예. 뭐 2008년부터 했으니까 약 17년 정도 쓴 것 같은데, 그쵸? 17년, 만 17년 조금 안 된 그런 장비인 것 같은데 뭐 오래 썼다면 오래 썼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보일러 10년 이상 쓰고 했으면.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이 또한 대단한 그거는 아닌데 뭐 사용연한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주시고, 예.
예.
그리고 태양광 발전설비 지지대 보강은 제가 좀 궁금한 게 지지대 같은 경우는 영구시설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보강을 한다는 게 아주 부분적 보강인 건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교체작업인 건지.
조금 이제 낡고 이제 휜 부분 이런 것을 전체 하는 게 아니고 일정 그거 상태가 안 좋은 것을 갖다가 보강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20㎾니까 패널은 몇 개 안 될 것 같거든요. 몇 개 정도 됩니까? 아니면 전체 면적이 한 어느 정도 되죠? 대략. 정확한 숫자는 아닐 겁니다.
지금 한 개략적으로 한 40개 정도…
40개 정도인데. 그래 금액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뭐 전체 교체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작은 돈은 아니고 이래 가지고 1,7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그럼 요거는 그동안에도 꾸준히 몇 번에 걸쳐서 지지대 보강이 있었는지 아니면 요번에 최초로 하는 건지요.
예, 이번에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2008년 이후 처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현장은 잘 보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구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한 예산이라고 하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예산 승인은 이미 받으셨을 거고, 예. 사업 진행하는 데는 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현장은 뭐 이제 이 금액이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현장에서 잘 해 주시고 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좀 잘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종율입니다.
우리 송광행 원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상반기, 3페이지에 보면은 상반기 주요성과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중간에 보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 정책역량 강화 교육. 이거 지금 4차인데 지금 어떤 식으로 교육을 했습니까? 이 드론이나 블록체인, 3D 프린팅 같은 이런 것 같은 경우 교육은 실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기하고 이론하고 같이 했습니까?
예. 지금 예를 들면 블록 코딩은 로봇 만들기를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 체험, 실제적으로 3D 프린터도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론과 체험, 실습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실습하고 이론하고 같이 합니까?
예, 병행하고 있습니다.
3D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뭐 캠을 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3D 이런 거는 하기 좀 어려울 건데.
우리 교육원에는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 그 시설이 갖추어진 곳에 가서 직접 보고 이제 시범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 다른, 우리 연수원에는 없고 다른, 어디서 가서 시험을 합니까?
동의대학에 가 가지고…
동의, 학교 가 가지고?
예.
그런데 이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교육을 할 적에 그러면 다시 파견 나가서 합니까? 학교에? 그럼 우리 교육위원회에 설치를 좀 하면, 앞으로 이쪽으로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연수원에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비용도 비용이고 이게 전문적인 관리 자체가 좀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하고 뭘 만들어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아마…
아니 왜 이러냐 하면 교육이 정확하게 교육을 했는지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고 앞으로 우리 AI나 4차원적으로 혁명을 일으키게 할라면 직접 보고 느껴야 되는데 또 왔다갔다가 하면 크게 배움이 좀 교육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예, 알겠습니다.
이건 필히 우리 연수원에도 3차, 4차를 할라면 실 수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다시 출장을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 시대로 가기 때문에 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은 이러닝은, 이러닝 뜻이 뭐냐 보면 이걸 전자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인터넷으로. 그 밑에 보면은 “이러닝 콘텐츠”, 이러닝이 뭐예요?
이러닝은 e-전자로 배우는 사이버 교육…
그렇죠? 사이버, 전자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교육을 연수를 전자 방식으로 인터넷으로 받고 있는 연수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 공무원들을 이제 급수별로 좀 다르긴 한데 교육 의무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교육을 하는 데는 공간이라는 문제 즉 이제 교통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사이버 접속을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사이버교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이버교육을 주로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연수원에 안 와도 인터넷으로 사이버로 교육을 받아도 무관하다 이 말입니까?
예. 전체는 안 되고요, 집합교육은 의무적으로 일정 시간에…
요거 의무적으로 하는 교육이에요, 이건? 의무적입니까?
대체로…
아니면 신청하면 연수를 안 받고 요거를 받아도 되는지?
예. 그거는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연수원에 대한, 역량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약하지 않나 싶은데요?
사이버 그거는 보통…
우리가 듣는 거하고 직접 배우고 하는 그게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집합교육이 좋기는 한데 시간적,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간에, 인재개발원 공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부산시 공무원들을 같으면 본청도 있지만 산하기관 그다음 구·군도 있고 지금은 의회도 우리가 일정부분 수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정된 공간을 갖다가 교육에 의해서 그거 하면 또 이게 시청이나 이런 데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북구 금곡동이 교통이 상당히…
안 좋지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왔다갔다하는데 소모되는 시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 꼭 필요한 분들한테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자기가 채워야 될 교육시간을 갖다가 집합교육으로 할 것인지 사이버교육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하되 집합교육 의무 필수 그거는 집합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시간 채우기 위해서 그럼 인터넷으로 전자식으로 듣습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예.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육, 공무원들은 정말로 행정에 대한 역량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역량강화, 역량정책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역량분에 대해서 종류가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역량분.
예?
역량에 대해서는 종류가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역량이 최고 중요한데 조직행동이라든지 전략적 역량이라든지 성과 뭐 이런 역량이 많이 있잖아요. 뭐 인간관계 역량도 있고 리더십 역량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역량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연수원에서는 공무원에 대해서 무슨 역량을 최고 강화를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직무에 대한…
뭐예?
역량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관리자로 올라갈 때는 리더십역량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로 역량을 연수원에서 역량을 강화하는데 뭐 중점적으로 역량을 교육을 많이 시킵니까? 역량?
기본 국정과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부산시책 그다음에 지금 변화되는 디지털이라든지 AI같은 이런 변화되는 기술에 대한 이해도 그다음에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난 다음에 주민과 이제 주민과 어떻게 교류를 할 건지 협력을 해 나갈건지 이런 것들, 이런 다양한 부분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보니까요. 이 우리 책자에도 역량에 대한 강화가 많이 없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조직 행동이라든지 전략적 역량이라든지 성과측면을 한다든지 뭐 인간관계 한다든지 리더십을 한다든지 조직관리역량 많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국민의 서비스 역량이라든지 이런 교과서가 따로 있어가지고 역량을 교육을 시켰는지 윤리청렴이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미래대응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교과내용에 그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 전체적으로 역량 책자가 따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교과과정에 되어 있고 그 교육과정별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그거 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역량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공무원을 이래 쭉 이 생활을 하다보면 정말로 역량에 모지라는 분도 있고 넘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받아가지고 연수원에 가면 정말로 교육에 맞게끔 우리 역량교육에 맞게끔 연수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역량에 대한 책자를 한번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없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 그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연수원에서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지금 연수를 하고 있는데 뭐가 다르고 뭐가 성과가 탁 뛰어난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부서가 아니다보니까 특별하게 성과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교육과정은 연도별 교과과정이 월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있고 하반기에도 있고 기본적으로 상반기에 하던 걸 하반기에 하는 것도 있고 상반기만 하고 끝나는 게 있고 하반기에만 하는 것도 있고 교과과정이 다양하게 뒤에 업무책자보면 뒤에 보시면 교과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시기와 내용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올 상반기때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면 하반기에 교과내용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하반기에라도 반영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그다음해 연도에 교과과정에 반영하도록 저희들은 피드백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수원에서는 공무원들이 연수를 잘 받아가지고 청렴할 수 있고 우리 부산시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연수원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태숙 위원입니다.
먼저 원장님 부임을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원장님 임기는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부임해 오셔가지고 이제 남은 기간이?
제 공무원 기간이요? 저는 지금 2년 남았습니다.
2년 남으셨고 교육과장님께서도 이번에 부임해 오셨더라고예.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우리 부산인재개발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오신 분들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닌데 지금 설립목적이 뭡니까? 이 인재개발원의 설립목적.
우수한 인재를 교육, 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 부산시정을 이끌어갈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을 시키는 곳이잖아예? 그러면 본 위원은 이게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가지고 부산시정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이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공직자들이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진짜 실효성있는 교육체제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제 간부공무원들은 지금 정년이 얼마 안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은 나이가 좀 상당히 젊습니다. 신규…
젊은 이제 어떤기관이든지 실무자들이 따로 있고예. 거기에 주관하는 헤드에 그거에 따라서 모든 게 움직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늦게 오셔가지고 앞에 원장님도 저희들 한번 뵙고 퇴직하셨거든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셨으니까 전반적인 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정말 우리시정에 필요한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 업무보고 책자가 얇아가지고 이걸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핵심 부산형 특화 이러닝콘텐츠 제공” 이래가지고 이 핵심교육 내용을 적어놨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비해가지고 교육콘텐츠가 너무 다소 정형화 되어 있고예. 그다음에 현장행정에 바로 적응하기 어려운 이론중심의 강의가 많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잖아예. 3D나 이런 교육에 있어서 실습장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저희들 교과과정은 매년 평가를 해서 일정 부분은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강의 수는 일정 부분 유지하고 있지만 강의 그걸 갖다가 사이버 교육같은 경우에는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산형 특화 같은 경우에는 안그래도 전국적으로 국가공무원들 대상이고 그다음 지방 인재개발원 국가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교과 나라배움터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 실용 필요하고…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지금 이론중심의 교육을 앞으로 이제 실기 위주로 실제로 실무에 적응 이제 필요한 그런 교육을 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예. 그다음에 혹시 이 부산은 국제 타도시하고 학습콘텐츠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다른 나라요?
예, 다른 국제도시하고. 지금 글로벌허브도시 뭐 이렇게 부산시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공무원 교육도 거기에 비례하서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서울시 인재개발원을 한번 살펴봤더니 거기에 지금 뭡니까? 국제역량강화 연수사업 추진 해가지고 이제 해외, 국제도시하고 공무원들하고 서로 이렇게 연수를 추진해가지고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더라고예. 제가 지난 번에 우리가 제가 의회들어와서 보니까 부산시에 소규모 건설업자들 그런 분들이 이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체 서울에 본사를 둔 그런 1군들이 작업을 하고 있어서 우리 부산 소규모 건설업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5분발언을 통해서 제가 동남아에 이제 제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오다보니까 지금 거기도 건축붐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거든예. 그러면 저희들 소규모 건설업체가 나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해서 나가는 그런 5분발언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피드백 온 게 전혀 이런 부분에 아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제가 서울에 이거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부산은 우리가 굉장히 앞으로 나아갈 부분을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래 머리를 안틀어주시면 정말 노인과 바다로 변하거든예.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서울시를 벤치마킹하라는 것이 아니고 원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혁신적으로 교육 뭡니까?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번 회기때 위원님께서 교육청과의 협조를 강조하신 바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 반영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해외, 일단 우선적으로 교육청 그다음에 지역 우리 국내부터 시작해서 해외도 우리 저희들 자매도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 이미 갖추어진 인프라를 통해서 한번 교육파트에 있어서 저희들이 협력할 게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예. 그런데 지금은 그런 도전을 하지 않으면 완전히 침체된 도시로 변하기 때문에 이민정책이나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장님께서 잘 살펴봐주시고예.
제가 그리고 타 시도 우수사례를 한번 봤거든예. 서울시 인재개발원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제일 와닿는 게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에서 지역특화교육을 하고 있거든예. 그러니까 거기는 해양쪽이 해양하고 농업쪽이 그거 했기 때문에 해양농업생태 등 특성화 이제 과정을 운영을 해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예. 그래서 우리도 지금 중앙정부 기준이 아니고 부산형 우리 특, 뭡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글로벌해양도시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잖아예?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육원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잘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 자체가 행정공무원 중심의 인재교육기관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교육기관들 다른 타 교육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지역간 그걸 떠나가지고 국제적인 부분 이렇게 다양한 부분을 갖다가 검토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것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시립대하고 대학원에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예. 그래서 해외의 사례나 기관을 연계하고 하면 그래도 글로벌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이 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뭡니까? 마지막으로 이래 서로 단순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과 우리 부산발전을 위한 그런 교육에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드시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인재교육원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인성교육도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신규공무원하고 역량강화, 기본적으로 모든 교육에는 공직가치관을 공직윤리교육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성교육도 그런 프로그램 없습니까?
그거 다 공직…
포함됩니까?
예. 그거 공직…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지도 않고 다 그래도 내용을 알만한 어떤 그런 자리가 됐을 때 만났을 때 첫 인사는 보통 보면 명함을 주죠, 예? 그렇죠?
예.
명함을 받으면 “누굽니다.” 하고 소개하고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거 다 제가 볼 때는 인성이라고 생각해요. 인성교육에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지금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7월 1일 자로 왔으니까 지금…
업무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근무 한달 아직 안 됐죠?
지금 20일 정도 됐습니다.
예, 20일 정도 근무하신 경험을 보셔가지고 우리 인재개발원이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이라고 조직에 대한 점수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경험으로 보셨을 때 여러 군데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이 정도 우리가 인재개발원이 잘 돌아가고 있다. 아니면 좀 우리가 개선할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80점은 되는 것 같습니다.
80점의 기준을 잘 모르겠는데 한 20점 정도는 더 개선해야 되겠다, 그죠?
예, 항상 목표치는 높이 잡아야…
제가 볼 때는 우리 원장님께서 오셔서 뭐 95% 정도까지는 맞출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제 능력이 되면…
그렇게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고 제가 작년에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 제가 한번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개선된 부분인지 아니면 제가 한번 더 여쭤보고 싶어요. 지난 3월이예. 우리가 인재개발원 상반기 업무보고 때 의회 실무과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사권 독립 등으로 해서 지금은 우리 내용을 보니까 17페이지에 보면 의회실무가 있는데 역량, 인재개발원에서 역량 강화를 위해 가지고 의회실무강좌를 개설했고 연1회 20명으로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은 있을 거니까 직원분들은 아실 것이고 새로 오셨습니다만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올해 강좌가 보니까 벌써 5월에 한번 실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해 비교할 때 제가 지적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개선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작년과 마찬가지로 교육기간을 상반기에 실시한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작년에는 종합만족도가 91.9점을 받았는데 올해 25년 종합만족도 조사 결과 93.4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과내용에 대해서 의회실무과정에 참여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는 교육일정이 기본적으로 짜여져 있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반영하기 어렵고 내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2회 상반기 하반기 나누고 그리고 이제 의회직원이라 해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시본청하고 구·군하고 좀 다른 게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책지원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책지원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과과정을 분리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에 교과과정을 개설할 때 그걸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중에 우리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방금 말씀하신대로 나와 있듯이 그렇는데 아마 좀 부족했던 점은 우리 의회에서 신청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양쪽 다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재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볼 때 왜 신청수가 작을까라는 고민은 해 보셔야 되지 않겠냐?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왜 내년에 이제 정책지원관하고 일반 시의회 직원들하고 분리를 하냐면 자기가 맡은 업무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직원들은 행정직 어쨌든 의회의 행정업무를 하게 되고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직접 업무를 자료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원한 부분이기 때문에 맡은 부분하고 전문성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분리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같이 하다보니까 정책지원관하고 행정직원 간에 공통교육을 하다보니까 좀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서로 이해도 이런 것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예, 그거 좋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집중하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우리 수강자들에 대한 니즈를 좀 더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내용이든 간에 우리 지금 보면 행정안전부나 국회사무처에서도 보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또 의정연수원에서 개설한 강좌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신청을 많이 하거든요. 신청을 하더라도 이렇게 선택이 안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좋은 강좌, 좋은 프로그램을 넣는다면 많은 분들이 찾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거기에 아울러서 우리가 집중과 선택을 했을 때 효율성은 더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많은 분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교육계획을 짤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면 14페이지 보니까 우리 역량교육 내실화 있지 않습니까?
예.
책자 2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예산이 좀 삭감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역량, 인재개발원 운영 역량교육 예산에 보니까 예산부분이 약 9,4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그죠?
삭감이 아니고 예산반영을, 신청이 작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삭감사유가 그렇습니까? 역량교육 내실화 예산이…
예, 기본적으로…
24년에.
기본적으로 교육 횟수가 감소가 되었고 그다음에 신청 예를 들면 신규공무원 같은 경우에 작년에 비해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생이 감소된 부분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감소가 됐든 예산을 작게 했든 간에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게 내용을 역량교육 내실화가 집행현황에 보면 한 30% 정도밖에 안된다는 거죠. 금액예산도 삭감이 되고. 지금 현재 집행의 현황도…
예, 지금 집행상황이 낮은 것은 교육과정별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게 있고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역량교육 내실화 과정에서는 왜 예산이 들어 가냐면 글로벌인재양성과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제화여비가 지금 하반기에 국제연수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4억 2,00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반기에 집행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궁금했던 부분이었었고요. 거기 또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15페이지에 보면 집합교육 상반기 실적에 승진자 교육이 한 18.2% 상당히 좀 저조하다고 이래 보이거든요. 그리고 전문교육 훈련에 보시면 30%대가 되는 그런 결과달성률이 있고 이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좀 궁금한데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 좀 집중되어 있다면 그거는 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진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승진이 지금 시본청 같은 경우에는 승진이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상자들이 이미 교육을 기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신청 인원이 좀 저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신청자체가? 신청이 저조하다고 하지만 승진자 교육을 받는데 본인들이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 받았다는 거죠, 먼저.
먼저 받았, 기간 중에.
지금 옛날 같으면 저희들이 한 7, 8년 걸릴 게 지금 한 3, 4년만에 승진하고 있는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5급에서 4급 승진 할 때 제 앞기수는 한 12년, 13년 걸렸거든요? 제가 8년만에 승진하고 그런데 지금 고시사무관 같은 경우는…
뭐 하여튼 간에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저조한 부분들이 있고 조금 전에 뒤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한 30% 되는 부분들은 후반기에 교육을 더 강화하겠다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없도록 진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일전에 보면 우리 부산시하고 부산시교육청에서 우리 의회에 대회의실에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한번 했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도 학부모님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행을 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했다고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조금 더 타 기관과 이렇게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고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어떤 교육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공무원교육에 있어서 마음과 돌봄과 치유 과정에 교육청 협조를 구해서 좋은 부모과정을 갖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교육청하고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어디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합니다. 다만 이제 교육청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부모를 대상을 해서 공무원 중에서 교육청에 협조를 구해서 최대한 이 강의를 듣도록 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타 기관과의 협조를 해서 좀 찾아가는 그죠? 좀 더 우리 그런 부분을 잘 협의가 되고 또 가서 업무의, 교육의 효율성이 있겠다 또 편의성이 있겠다 이런 데는 찾아가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예, 그런 과정으로 배달강좌라고 있습니다. 부서나 이런 데서 특정한 프로그램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검토를 통해서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볼게요. 영어하기 편한 도시를 뒷받침하는 공무원 영어역량 향상교육 시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AI영어교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앱을 통해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겁니까?
그거는 아마 만들어져 있는 걸 저희들이 아마 사용하는 거…
사용을 하는 거다. 이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요즘 뭐 영어앱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뛰어난 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수업을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을 할 경우에는 정말로 소유자들이 좀 더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체크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되면 어떤 건지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창석입니다.
우리 핵심시책 중심 부산형 특화 이러닝 콘텐츠 개발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21년부터 24년 자체 이러닝 과정 18개 개발을 완료했고 25년 신규 4개 개발예정. 지금 개발 어느 단계까지 와있습니까?
지금 용역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용역이 발주된 상태.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게 볼 때 앞전에 기 개발된 상태에서 교육이 진행됐던 지방정원 낙동강 부산 국가지질공원이라든지 e-부산 5대 미래 신산업 그다음에 글로벌허브도시부산 이런 정도는 사실은 부산에서 다뤄줘야될 문제 같고,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네 가지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네 가지 아동이 가장 행복한 도시 부산, 외국인 정책의 이해, 도시브랜드 디자인 전략, 빈집정비 이런 거는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아동이 가장 행복한 도시 부산 같은 경우는 출산율에 있어서 부산이 가장 심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수도권에 인구 집중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집중한 부분…
그 출산율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가 심각한 문제고, 그죠?
특히 부산이 더 심각합니다.
물론 그런 거는 있지만.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부산형으로 특화 이러닝 콘텐츠가 가능한지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도 지금 관여를 좀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지금은 용역이 발주돼서 이제 내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오면 중간 단계쯤 되면 그때 저희도 검토를 하고 부서의 피드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내용이 과정이 개설된, 만들어진 것은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이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외국인 정책의 이해에서 우리 부산형 유학생 정책 있죠?
예.
거기에 뭔가 좀 부산형으로 특화된 내용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검토되고 있는 것이 부산형 유학생에 대해서 비자 발급에 관련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 비자 발급에 대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예.
지금 부산이 지방대학들이, 부산에 있는 지방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려고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학과도 좀 개설을 하고 또 인사팀들이 외국에 나가서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또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학생들 데리고 와서 적어도 4년을 마치고 조금은 정주를 하면서 우리 산업계라든지 또 뭐 교육계에 조금 활력을 좀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만들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지금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좀 파악하셔 가지고 대학과 연계해서 제대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산이 어떤 교육에 있어서 방향성이, 연수에 있어서 방향성들이 좀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해수부가 이전되어 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국책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해양 발전 전략 내지는 해양 금융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북극항로 개척이나 극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양을 또 두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어떤 교육의 방향성을 좀 틀어서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좀 더 부합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타당하신 말씀 같고 지금 당장 저희들이 교육 반영돼 있는데 내년에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북극항로도 그렇고 해양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도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도 훨씬 입지적 조건이 좋고 해양 금융도 사실은 많이 발전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쪽과 또 뭔가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가져올 수 있는 이득들이 있다면 그런 것도 잘 연구해서 한번 같이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강철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의회실무과정.
의회의 역할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기초단체 의회도 지금 역할들이 좀 커지고 있고 인사권 독립도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의 어떤 의회 직원 외에도 부산시의 직원들도 의회를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의회에 대한 그런 이해의 폭을 좀 넓혀가는 것들이 좋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우리 의회실무교육에 포함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구의회도 이 부분을 같이 좀 들을 수 있도록 또 내지는 구의회 직원들이나 지원관들도 우리 시의 인재개발원에서 이런 교육들을 같이 좀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좀 열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이제 시의회 직원들은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좀 아쉬웠던 거, 부족하다 느끼는 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위원님들 다 조사하기 힘들고 적어도 최소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만이라도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일반 의회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지원관들 같은 게 요런 부분이 좀 보강이 돼서 되면 의정 활동할 때 좀 편리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교과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1차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오고 신규 공무원들이 들어오면 1년 안에 퇴직을 하는 분들, 2년 안에 퇴직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인재개발원장으로 오기 전에 강서구 부구청장으로 3년간 있었습니다. 그때 제일 애로사항이 1, 2년 돼서 저연차 공무원들이 바로 이게 뭐라 하나, 더 나은 자리를 찾아서 가는 건 괜찮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임금 적다.
임금이 적다.
그다음에 이제 민원인 상대하는 게 상당히 힘들다.
민원 상대하기 힘들다.
예.
그래서 신규 공무원이 들어오면 우리 연수원에서 교육을 하잖아요?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문제도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죠?
제가 기본적으로 보니까 이제 신규 공무원 교육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 또 기간을 좀 늘릴 필요가 있는데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4주 정도 교육을 했는데 지금 3주로 이제 좀 줄은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 그게 과거 급격하게 공무원 채용을 많이 했을 때 그걸 나누다 보니까 교과과정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최소한 공무원이 될라면 자기가 처음에 지원했던 동기가 일반 민간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차별성에 대한 그리고 공공부문에 대해서 자기가 지원한 동기가 있을 겁니다. 그걸 상쇄하는 만큼 이제 막상 조직에 들어가 보니 자기 생각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많을 거기 때문에 그걸 한번 되새기는 과정이라든지. 그다음 임금 부분에 있어서는 승진 최소연한을 갖다가 지금 많이 단축했습니다. 임금을 올려주지는 못하지만 승진을 빠르도록 할 수 있음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임금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 상대로 인한 스트레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프로그램에서 스트레스 해소하는 강좌라든지…
그렇지. 그 교육이 중요하다 이거죠.
예.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규 공직자의 원활한 공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연수원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도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 많이 깊이 해 주시고.
그다음 지금 우리 김태원 과장님!
예.
지금 중대재해 예방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금 공무원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을 교육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대재해자가 할라면 경영자, 책임자, 대표자가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분들에 해당합니까?
공무원들이…
해당하는 공무원이 누구죠?
예. 본청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경영 책임자시고.
본청 시장이고. 또!
사업소는 사업소장이…
사업소장이고.
예. 재난안전관리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나 사업소장 등 기관장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직접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예. 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자 교육을 받고 있고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는…
우리 시장님도 받고 계십니까?
예. 시장님도 작년에 받으셨습니다.
안 받은 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받고 있습니다.
다 받고 있어요?
예.
특별히 지금 중대재해 예방은 제일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각별히 좀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번 더 이야기하는데 우리 신규 공직자에 관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라든지 아끼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원장님, 성인지 결산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난 정례회 때 인재개발원의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올해부터 신규 공무원하고 글로벌 인재 교육과정을 성인지 결산 지표로 바꾼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보고 받으셨습니까?
지금 아직, 위원님이 질의한 거는 제가 지난 자료를 보고…
혹시 원장님께서 인수인계 할 때 그 말씀을 하셨나…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안 갔습니다.
안 갔습니까?
예.
예. 제가 본 위원이 보니까예, 지금 원장님께서 성인지 결산 지표로 하겠다는 그 교육이 굉장히 인원이 많거든예. 요 한번 보시면 신규임용 일반직 신규자 뭐 이래가지고 어쨌든 말씀하신 그 부분에 인원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이 보고를 받고 나니까 인원이 많은 교육만 골라가지고 성인지 지표로 삼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혹시라도 원장님께서 이 보고를 안 받으셨다면 한번 받아보시고 그 타 기관에서 성인지 결산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고 더 나은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내년 교육과정에 할 때 성인지가 남녀평등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교과에 교육의 혜택에 있어서 차별이 없도록 그렇게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표 요거 한번 살펴봐 주시고예. 그다음에 전 원장님께서 별도의 성인지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제가 교육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거든예. 그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요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교육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혹시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도와드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그 15페이지 한번 보시면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지예?
예, 예.
예. 보면은 집합교육 달성률을 보면은 그 승진 후보자가 18.2%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 창업 36.9%, 글로벌 문화관광이 34.3%. 다른 교육에 대비해서 달성률이 아주 낮지 않습니까? 이 또 보면은 물론 반대로 요게 살펴보시면 또 60% 이상인 교육도 있어가지고 결국은 평균치가 50% 이상이 넘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이거 달성률이 낮은 교육은 신경을 써 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맨 밑에 특별강좌 한번 보십시오. 1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일반강좌가 있고 배달강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은 교육계획보다 실적을 보면 배달강좌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원래 계획은 4회에 80명인데 실적은 2회에 95명으로 되어 있거든예. 요거는 계획 인원을 작게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뭐 수요가 굉장히 높아서 이렇게 됐는지?
기본적으로 부서에서나 이런 특정한 거기서 요청을 합니다. 요청할 때 자기들이 요 정도 신청할 것이다. 우리들도 그 정도 견적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상외로 더 많은 직원들이…
예. 결론적으로 수요가 많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러면 혹시 수요가 높은 과정이라면 이 횟수를 좀 더 늘리는 방향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교육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뭐 인원과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그 커리큘럼을 수립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더 나은 인재개발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거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은퇴지원 관련해서, 인원이 지금 2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요 인원은 픽스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짜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개략치로 이래 하는 겁니까?
예. 교육 그 인원은 한계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퇴직까지 확정돼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20페이지 관련 퇴직지원이 강좌가 두 강좌로 되어 있거든요. 활기찬 인생2막 설계가 다섯 번이 한 번 있고 행복한 미래 준비가 한 번 있는데 그 다섯 번 있는 활기찬 인생2막 설계는 공로연수자만 할 수 있는데…
예. 퇴직 1년 남은 사람.
1년 남은 사람!
예.
그러면 일단 1년 남은 출근 안 하는 분들이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로연수에 들어간…
공로연수 들어가고 난 후에?
예.
그 공로연수를 들어간 직원들은 100% 다 이게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런 겁니까?
예.
그러면 전체 공로연수자 중에 한 몇 프로 정도가 이래 신청을 해서 받습니까?
부산시 전체 공무원 하면은 퇴직 공로연수 인원이 나오지는 않습니까?
계산을 하면 나올 건데 지금…
대략 그럼 한 몇 분이 그 공로연수 합니까? 1년에. 그래 보면은 그 몇 프로가 지금 나올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담당 과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혹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역량교육과장 노상진입니다.
지금 저희 계획은 15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1년에 공로연수 대상자도 이와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을 지금 편성해 놓고 있고 여기에 저희가 다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 그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타 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럼 그건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고 편성 인원이 150명은 1년에 공로연수 그러니까 퇴직 전에 들어가는 분이 한 150명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공로연수는 저희가 150명보다는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의무적은 아니고 필요한, 본인이 원할 때만 이렇게 교육을 받는다 이래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퇴직하기 전에 공로연수 전에도 저희 퇴직과정에 여러 뭐 저희뿐만 아니고 타 기관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에 교육을 많이 여러 종류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많이 들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행복한 미래는 5년 이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걸 따로 이렇게 5년 이내 하고 숫자를 섞어서 이렇게 은퇴 지원으로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 예. 저희가 여기에 그 수요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면. 그 퇴직을 앞두고. 그래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도 마찬가지지만 5년 이내, 3년 이내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고 있고 공로연수자들은 이제 저희가 은퇴를 하고 나서 그 제2의 인생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 그 과정을 많이 편성을 좀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은퇴 지원 이 부분을 공로연수가 들어가면 일단은 뭐 휴직이든 이렇게 출퇴근을 안 하기 때문에 효과가 많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이 지금 5일이라는 부분은 일주일 되는데 이 부분을 업무공백이 있을 수는 있더라도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해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참석률도 낫고 퇴직을 해 가지고 퇴직 전에 이제 집에 쉬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이거 지금 4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있는데 그전에 해야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어떤 거를 이렇게 5일 동안 하는지 좀 알 수 있습니까?
아, 예. 위원장님 지적이 상당히 타당하신 부분입니다. 퇴직하기 임박해서 하기보다는 조금 더 앞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은 저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수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 수용하지 못한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정 내용은 신체 건강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재무관리 그다음에 제2의 취업 부분, 재취업 부분 이러한 부분들 여러 가지를 모아서 그렇게 다양하게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이 그 공직에 퇴원해서 무슨 공직에 있는 사람 퇴직해서 이렇게 하면 뭐 100% 부도난다 이런 부분도 많이 있던데 공로연수 들어가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집중적으로 공로연수 들어가기 1년 전에 5일이면 많다면 많지만 짧다면 짧은 부분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또 기술직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퇴직을 하고 이렇게 다른 기업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공로연수를 안 하고 거의 다 퇴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런 데의 교육 그리고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퇴직을 해야 좋을지 또 재취업을 공로연수가 들어가면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무 관계 본인이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할라 하면 공로연수는 퇴직상태기 때문에 교육효과가 떨어진다. 그 전에 본인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로연수 1년 전에 이걸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받음으로써 그리고 최고 필요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세무 관계라든지 재무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교육이 해야 알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법상으로 이게 문제가 됩니까? 이거를 퇴직 전에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이 되면은 근무기간이 5일이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그런 걸 검토를 해서 공로연수 들어가서 이래 교육하는 것보다는 들어가기 전에 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삼십 몇 년 동안 이래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제2의 인생2막을 어떻게 할지 판단에 시행착오도 없고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행복한 미래 준비과정이 한 5년, 퇴직 5년 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이 수요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수요가 많다면 강좌를 갖다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5년이나 이렇게 러프하게 하지 말고 지금 대부분 강좌가 인생2막 강좌가 대부분 5개 강좌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퇴직 공로연수 들어가기 1년 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집중적으로 그분들이 그러면 100% 교육을 다 받아서 있을 것 같고 또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인생2막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수요조사를 통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본인이 원하는데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아니,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공로연수 들어가서 교육을 1년 동안 한 번 받는 거하고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받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 본인이 인생2막을 살아가는 데 교육이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추가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광행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보다 면밀히 세부계획을 세워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은 낭비요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상율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님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성창용·김효정·송현준·윤태한·이종진·이준호·신정철·문영미·성현달·박희용·조상진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조례안(송우현 의원 발의)(강무길·강철호·김재운·김창석·박종율·박진수·안재권·양준모·정태숙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운 의원 발의)(강무길·강철호·김창석·박종율·박진수·성창용·송상조·송우현·안재권·양준모·윤태한·이복조·이종환·임말숙·정태숙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운 의원 발의)(강무길·강철호·김창석·박종율·박진수·성창용·송상조·송우현·안재권·양준모·윤태한·이복조·이종환·임말숙·정태숙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운 의원 발의)(강무길·강철호·김창석·박종율·박진수·성창용·송상조·송우현·안재권·양준모·윤태한·이복조·이종환·임말숙·정태숙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정태숙 의원 발의)(임말숙·정채숙·박중묵·박종철·박종율·이종진·조상진·강주택·김태효·배영숙·강무길·양준모 의원 찬성) TOP
9.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숙 의원 발의)(임말숙·정채숙·박중묵·박종철·박종율·이종진·조상진·강주택·김태효·배영숙·강무길·양준모 의원 찬성) TOP
10.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석 의원 발의)(김형철·김태효·서국보·박종철·조상진·박중묵·임말숙·정채숙·박종율·강무길 의원 찬성) TOP
11.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2. 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4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율 교육국장님과 김영진 행정국장님 권숙향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환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송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이상율 교육국장님, 김영진 행정국장님, 권숙향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우현 의원입니다.
부산의 교육발전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늘 헌신하시는 선배·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70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방금 제안설명하신 이종환 의원님과 송우현 의원님은 소속 상임위원회 일정을 위해 먼저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 의원님, 송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종환·송우현 의원 퇴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상율 교육국장님, 김영진 행정국장님, 권숙향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창석 의원입니다.
부산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성장의 원동력인 교육발전에 늘 애쓰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재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3건 의안번호 1671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672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73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들 조례개정안 3건은 각각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학령인구의 감소와 도시구조의 변화 등 지역별 교육환경 격차를 반영하여 현재의 획일적인 교육정책을 보다 현실화 하기 위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마련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태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율 교육국장님, 김영진 행정국장님, 권숙향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태숙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율 교육국장, 김영진 행정국장, 권숙향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창석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창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상율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상율입니다. 평소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위원회 강무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율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권숙향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권숙향입니다. 존경하는 강무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권숙향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택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원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미진하여 추가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추가시간을 요청하시면 질의답변을 마무리 하실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이번에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해가지고 김재운 의원님이 3가지 조례를 개정을 하셨는데요. 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감을 하시는지가 좀 먼저 궁금하고 아마 다 보셨기 때문에 어떤 취지로 했는지는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예. 행정국장이…
예.
예. 취지에 공감합니다.
지금 나온 내용에서 특정한 용어를 정의를 하셨었거든요.
어느 조례 말씀하시는지?
적정규모학교에도 나오고 그다음 폐교재산에 관한 조례에도 나오죠. 폐교가 아니라 폐지 예정학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예, 예.
폐지 예정학교에 해당하는 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폐교가 확정되고 난 뒤에 폐교에 대한 행정예고가 된 것을 폐교 예정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폐지 예정학교?
예.
폐교 예정학교가 아니고 폐지 예정학교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폐교가 학교 부지를 폐지하는 거니까예. 그러니까 용어에 대해서 조금 더, 폐지 예정학교가 아니라 폐교 예정학교라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폐지 예정학교에 대한 그 정의에 대해서 실은 어떤 거를 정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의원이 의도한 것하고 교육청에서 이해한 것하고의 어떤 괴리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한번 먼저 해보고 싶어 가지고 질문드린 겁니다,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
김재운 의원님이 구체적으로 뭘 원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협의한 결과에 따르면 폐지 예정학교라는 것은 행정 예고를 통해서 폐지 예정으로 결정된 학교니까 행정 예고를 거치고 난 뒤에 행정 예고기간이 종료된 학교를 폐지 예정학교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교하고 폐지하고는 폐지가 이제 폐지 학교를 줄여서 폐교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를 폐교하는 과정에 그 대상학교를 폐지할 학교라고 칭하다 보니까 여기 폐지 예정학교라고 되어 있고요, 기존에. 그러다 보니까 폐지 학교와 평행선으로 폐지 예정학교로 의도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요거를 계속 좀 질문을 드렸냐면 자, 최근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주에 남고를 다녀왔거든요. 제가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에다가 24년도 1월 달에 조례 개정할 때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 건들을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고는 폐교가 아니랍니다. 그러면 남고의 지위는 뭘로 해석해야 될까요?
남고는 이전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남고가 폐교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을 했고.
남고가 이전되고 난 뒤에 남는 것에 17개 시도가 교육부와 함께 공통적으로 쓰는 용어는 이전 적지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최초에 제가 조례를 만들 때,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폐교 활용 관련된 조례에서 실무위원회를 꾸리고 할 때 관련된 학교의 범위를 위해서 폐교가 예상되는 학교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예를 들었던 게 이제 주원초하고 남고를 얘기를 할 때 당시에는 별 이견이 없었는데 최근에 얘기를 하실 때는 폐지학교하고 좀 다른 얘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적지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학교를 옮겨갔기 때문에 폐지가 된 학교로 보여져요, 그냥 그 공간 자체는. 그런데 법적인 해석을 하실 때는 폐교가 아니기 때문에 본 조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폐지 예정학교 외에 추가로 이전적지도 집어넣어야지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되는 거죠, 그죠? 이전적지.
그 폐교, 여기는 폐교 재산에 대한 관리이기 때문에 이전 재산에 대한 이전적지에 대한 관리는 아니지예.
그러니까는 그럼 이전적지도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식의 문제인데 이전적지를 하고 남은 땅은 그거는 폐교가 아니기 때문에 활용 안 하고 가만 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의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즉 사각지대에 있는데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법적 해석을 요구하는 게 아닌데 결국에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일종의 피해가는 어떤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의도는 아니더라도…
피해가는 것으로 보여지시는 거겠지만 저희는 피해간 게 아니고예.
그렇죠. 그런데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그 학교가 빠져나간 자리 그게 말한 대로 폐교가 됐든 이전을 했든 관계없이 남아있는 그 땅을 무엇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법적 용어인 폐교라는 단어에 그건 폐지 예정학교, 폐지학교 요런 범위에 들지 않는다 하여 그 땅은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버렸을 경우는 오해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 주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고예. 근데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나름 이전 재배치를 하는 과정에 투융자 심사를 갖고 하는 과정에 폐교는 나중에 활용 계획을 충분히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지만 그 이전적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전적지 활용이 동의되지 않는다면 더더군다나 그것이 98%가 국유지라면 그 중투 과정에서 이전적지 활용계획이 없으면 이전 자체가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자, 그거는 그다음 문제예요. 뭐냐면 자, 이전적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을 하지만 중투 받은 것과 별개로 학교의 이전에 관련돼서는 폐교와 준하게 학부모들의 동의만 받으면 이전하는 거예요. 그죠? 지역에다가 의견을 묻지는 않잖아요? 절차상.
그 말이 무슨 말씀…
아! 뭐냐면 학교를 이전, 남고를 이전을 할 때 남고에서 학교를 타 지역으로 전출시키고자 할 때 그때 동의를 받는 거는 학부모들이 50%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그 외 어떤 행정행위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동의만 받으면, 그 뒤에 그 절차가 행정예고부터 시작해서 저희 교육위원회 심의까지 많은 절차들이 남아 있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폐교를 할 때도 역시나 말씀하신 뒤에 절차도 많아요. 그런데 그건 내부적 절차에 준하는 것일 뿐이지 대외적인 절차 즉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지역과의 관계된 어떠한 행정 절차에 관련해서 얘기인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순수하게 주민들 의견도 필요 없고 동문회 의견도 필요 없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부모의 50%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이전에 대해서는 그 어떤 다른 대외적인 행정적인 동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외에 다른 동의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그렇게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예. 그래도 저희는 나름대로 예를 들면 적정규모 이전 재배치라든지 폐교라든지 그 신설 대체라든지 이런 개념 속에서 나름대로 수용계획을 수립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개의 학교군 내에서 예를 들어서 타 학교군으로 그거 이전을 재배치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육과 학예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한테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조금 더 연동해서 협력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남고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자는 거는 지금 여기서는 아니고요. 남고는 예를 든 거예요. 실은 남고 관련해서는 제가 또 질문드릴 거니까 그건 다음번에 하면 되고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폐교 예정학교든 폐교 학교, 폐교에 대한 거든 활용에 관련해서 논의하려면 제가 지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라는 걸 집어 넣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원초 같은 경우 실무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쪽에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용도가 좋은지 해서 최근에 나왔죠? 학교를 매각하는 걸로 해서 이제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매각하는 걸로 해서 주원초는 발표가 났잖습니까? 오늘 신문에 났어요.
그거는 언론에 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실무위원회에서는 그런 의견과 그에 맞지 않은 반대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 그쪽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무위원회 얘기를 100% 듣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런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들이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실무위원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백병원과의 통합이나 이런 걸 위한 절차 중 하나로 공개입찰도 실은 방안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중 하나가 수용된 걸로도 이해될 수가 있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다는 얘기예요. 지역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라는 거. 근데 조례랑 이런 걸 할 때 보면은 이런 말하자면 간극이 좀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요 조례로 해서도 제가 볼 때는 방금과 같은 학교를 옮기거나 했을 때 이전적지가 나왔을 때는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다. 말씀하신 것도 보면 아예 대상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폐교와 전혀 관계없는 게 이전적지다라는 얘기를 지금 정확하게 표현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별도 의견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거를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와 관련된 절차들도 따로 마련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제가 한 1∼2분만 하겠습니다.
예.
적정규모학교 관련해서 오늘 조례 만든 것과, 행정국장님! 적정규모학교에 대해서 정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적정규모학교는 학교가 적정규모의 학급과 학생수를 유지해야만이 적정한 교원에 의해서 우리 국가 수준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감소로 인해서 지나치게 소규모 학급이나 소규모가 된다든지 그다음에 과대·과밀학교가 된다든지 하게 되면 교육의 효과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적정규모학교를 육성을 해야 되는데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잖습니까?
예.
그중에서 하나가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해서 통폐합, 통합학교를 만들거나 여기에는 또 폐지학교라는 정의에 보면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폐지학교. 그다음에 이전 재배치학교. 그다음에 통합운영 학교죠?
예.
이전 재배치 중에 하나로 저는 요번같이 학교 이전을, 남고 이전한 것도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하는데 일단 적정규모학교 육성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별개로 기존에는 적정규모학교가 통폐합 중심으로만 생각이 되어져왔고 그리고 작은규모 학교들을 폐교를 시키고 통폐합을 통해 가지고 학교수를 줄이는 걸로 인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됐는데 지금 이번 조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측면으로 접근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니까는 적정규모학교라는 것이 단순히 통폐합해서 학교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학생 진짜로 적정규모의 학교를 만들어서 학교에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그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가 좀 많이 반영된 것 같고 이는 현재 교육감께서도 들어오실 때 이런 작은학교들을 지원하거나 혹은 교통편의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겠다라는 어떤 공약들과도 맥이 좀 닿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교육청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 재정, 조례가 개정이 되거나 만들어지더라도 이를 행정적으로는 안 따라주는 케이스가 너무 많았고 실은 요번에 올라온 조례들 이 3개도 실질적으로는 별로 시행이 되지 않았던 조례거든요. 그런데 적정규모학교 육성, 폐교 이런 것들은 다 맥이 닿아 있어요. 실은 아까 뭐 남고 얘기하다 말았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다 했지만 요런 학교들에 닥치는 궁극적인 목적은 적정규모학교 혹은 학교 재배치를 통해서 부산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한 나머지 지원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것들이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이를 위해서 제대로 된 지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라는 안 되는 이유보다는 이렇게 저렇게라도 지원을 해주자라는 취지로 가줘야 실은 이 의도가 지금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폐교를 하든지 통폐합을 하든지 했을 때 그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할 것인가가 제일 더 훨씬 더 중요한데 그것이 여태까지 무시가 많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동의나 이런 부분 어려움이 있었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충분히 배려가 되어 줘야 될 것이다. 그거는 이제 지역과의 소통이 좀 필요한데 좀 더 나중에 이 조례에 대해서도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눠보니까 추가적인 개정과 보완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기본계획에 입각해서 17개 시도가 이제 약간 그 경중 완급의 차이는 있어도 나름대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애쓰고 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것을 소극적으로 한다고 비춰보실 수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해 왔고 그러한 행정계획 쪽으로 이루어지던 일들이 지금 이제 점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면서 조례에 반영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적정규모학교 육성은 일반 법상으로 보면 도시계획법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도시를 어떻게 부합시킬 건가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그 이전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주거단지나 도시계획이 변동되고 난 뒤에 생긴 그 부지 즉 공유재산에 대한 활용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긴밀하게 연동되어야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관련 조례들이 3개가 동시에 올라와 있다 보니까 세 가지를 한꺼번에 놓고 하고 계신데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준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종율입니다.
우리 이상율 국장님!
예. 교육국장 이상율입니다.
예. 우리 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건은 이 요번 조례가 일부 개정, 이거 뭐 개정이 별거 없네요 보니까, 내용이.
예. 미미합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서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그래서 이미 개정을 할 바에, 지금 내가 이 조례를 봤어요.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조례를 보니까 별 지금 조례를 개정을 안 하고 있어서 이미 개정을 할려고 하면은 이번 사항에도 뭐 거의 교육이잖아요? 문해교육, 직업능력향상 교육, 성인 진로개발 역량향상 교육 이 교육을 더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평생교육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속적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 글귀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 또 뒷장을 보면은 여기 지원 내용을 보니까, 지원 내용에 보면 지원계획 수립이 없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지원을 해야 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 두루뭉술 이래 됐다 이거지. 그래서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이라든지 구체적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평생교육 접근성을 보장하는 지속적 교육 충족시키는 내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시 지금 삽입할 거 상당히 많이 있겠다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 보면은 이게 지금 글자 몇 자 바꾸는 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개정을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개정할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개정을 하자 이 말이죠. 이게 지금 바쁜 건 아니죠?
저희들 그 부분은 우리 이번에 일단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반영하고 그것 또 추후에 우리 위원님 도와주시면 이렇게 발의를 또 하시거나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 주신다면 또 추가적으로 더 보완을 하는 그런 쪽으로 일단 하는 것이 시간적인…
시간 뭐 이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행 조례 건하고 거의 지금 맞지가 않아요, 지금 보니까. 뭐 구체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지원계획 수립이라든지 그 교육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교육이나 이런 게 전혀 다 많이 빠지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한 개도 없고 일반 글자 문해교육, 글자만 몇 자 지금 바꾸는 것밖에 안 된다. 그리 급한 건 아니죠?
제가 요게 언제까지 개정을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한 정확한 지금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죠?
예. 공감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 이번에 그러면…
예. 그 기한 제한은 없습니다.
기한 제한 없지요?
예.
제가 조례 개정을 따로 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통과시키고 뭐 해도 되는가?
언제든지 뭐 그렇게 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요거는 지금 이대로 통과하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준모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 학교,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폐교가 올해도, 내년에도 폐교할 거 있죠? 학교가.
지금 예, 있습니다.
지금 폐교에 상당히 지금 우리 주민과 행정과 이게 우리 교육청과 폐교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관심이 많은데 정확하게 이 폐교를 학교를 위해서 폐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주민을 위해서 폐교를 해야 됩니까? 폐교하게 되면.
교육을 위해서 폐교해야 됩니다.
교육을 위해서?
예.
지금 우리 대다수가 보면은 주민을 돌려달라. 주(住) 근처를 도와달라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거는 교육을 위해서 폐교가 되고 난 뒤에 공유재산인 그 교육용 재산에 대한 활용에 대한 부분으로 약간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저 백병원 밑에 그 학교 무슨 학교죠? 폐교.
주원초등학교입니다.
주원초등학교 지금 어찌하고 있습니까?
주원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폐교가 된 상태고 폐교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원초가 전형적으로 교육목적 외로 지역의 그 요구가 사실상 큰 영향을 미쳐서 사실상 폐교가 된, 교육 외적인 문제로 인해서 폐교가 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교육청에서 볼 적에는 어떻습니까?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학령인구 감소가 있어서 나름대로 그 통학구 내에 학생수가 줄지만 교육적 목적에 의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되지는 못한 아쉬움은 좀 있지만 또 지역사회의 그런 여건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이미 15년 전에도 백병원에 영안실 주차장 문제로 지역민과 갈등을 많이 빚고 있던 터라 그런 것들이 한두 해 이어져 온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 현황에 따라 지역에 따라 그럼 달라질 수도 있겠죠? 꼭 그 교육청에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부산광역시 재산 내에 교육과 학예에 관한 교육감 소유의 재산이 학교 부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과 학예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필요한데 그 학교를 폐교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교육감이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그 여건에 따라 가지고 여건의 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명확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게 원칙이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전에는 폐교 계획을 발표를 하면 폐교에 그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나 구청장 이런 분들께서 자기 지역구의 학교는 폐교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원체 인구 감소폭 자체가 크니까 그런 요구는 오히려 없으신데 나름대로 지금 현재는 폐교정책이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보다도 좀 지역여건의 변화에 도시계획에 좀 걸맞는 그런 정책으로 바꿔나가야 된다라는 인식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뭐 폐교가 되면 적절하게 잘 좀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부산광역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조례 및 운영에 관한 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요 내용을 보면은 그 상위법 개정에 따라가지고 그 학교복합시설 설치 대상을 유치원과 폐교를 포함하고,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학교복합시설 용도를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지예?
맞습니다.
요걸 보면 지난 24년도에 우리가 타 시도에 그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이 선정된 걸 보면 그 수영장 건립도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조례가 이게 통과가 되면 교육청에서 좀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폐교나 유치원 이런 쪽에 우리 그 전체적인 학교복합시설을 이래 공모를 해서 우리 부산에도 좀 수영장 있는 학교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지금 부산시에 수영장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나 됩니까?
지금 제가 수영장 관련 자료는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데예. 지금 보면 일단은 명지에 유치원 하나 있고예. 그다음에 북부에 초등학교에 수영장…
제가 지난번에 생존수영 관련해서 해보니까…
2개, 예.
약 4개 정도 되더라고예.
예. 엄궁, 와석, 연동,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생존수영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예.
지난 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에서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례로 수학여행 가다가 아이들이 사고가 있어서 그 이후로 전체 초등학교에 수영장이 거의 한 90% 이상 되어 있거든예. 그런데 우리는 그게 생존수영을 해야 된다는 심각성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겁니다. 그지예? 지금 현재 부산시에도 수영장 운영이 어려워서 앞으로 갈수록 더 수영장이 없어질 거거든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생존수영하고 교육과 관련해서라도 복합시설 이거 하실 때에 폐교활용해서 이런 교육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더 잘 아시지만 복합시설을 하는 것은 학교부지를 학교는 부지를 교육청은 부지를 제공하고 그리고 일반 기초자치단체가 그에 대한 재원부담으로 필요한것이 수영장이면 수영장, 주차장이면 주차장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육부에 복합화시설 신청을 하게 되고 그 사업비에 최소 반 이상 또는 3분의 2를 교육예산으로 하게 되거든예. 그런데 이 사업이 좌초되는 경우의 대부분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압박때문에 그 재정부담을 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복합화시설이 지연되는 것이지 저희 교육청이 노력을 좀 덜 했거나 소홀히 했거나 한 건 사실 아니거든예.
일단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남고든 저 뭡니까? 어디 주원초가?
개성고등학교…
하여튼 그런 쪽에도 학교시설이라 해서 지자체에서 뭘 하려고 하면 지역에서 하려고 하면 안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게 있다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신속하게 뭐든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는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폐교에 관련된 폐교재산 활용방안, 그지예? 여기 보면 일단 폐교 예정학교를 포함하는 진짜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학교가 폐교되고 나서 어떤 사업을 펼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미리 교육청에서 폐교예정학교를 그지예? 미리 그거된다면 그거까지 포함을 한다면 계획을 빨리 수립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예.
지금 우리 양준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남고도 가봤고 주원초도 가봤지 않습니까? 주원초 같은 경우에 교육시설이라고 해서 남고도 똑같습니다. 꼭 교육청에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을 하겠다고 지역사회에 내놓지 않고 있거든예. 지금 현재 학령인구가 감소해서 우리 지역에 폐교된 학교에 전부 창의마루니 뭐니 다 해도 그거 활용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부산인구가 줄고 학령인구 감소하기 때문에 그 학교들을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신속하게 결정해 주셔가지고 그게 오히려 학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거거든예. 안 그렇습니까? 백병원 같은 경우에 그때 말씀하셨거든예? 뭡니까? 바이오사업하고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게 활성화되면 주민이 몰리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학생 또한 늘어날 것이고 그 지역사회에 경제가 발전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데 교육청에서 이걸 딱 잡고 꼭 교육시설로만 해야 된다 이렇게 고집할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예. 이런 부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동사무소가 폐지가 됐을 때 동사무소 폐지된 동사무소 부지에다가 제가 유치원을 세우고 싶다면 제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시청이나 구청하고 시유지나 구유지를 가지고 요구하고 계획을 세워야되는 부분이지 제가 시청, 시장님이나 구청장님한테 ‘저거 유치원 만들어서 우리한테 넘겨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듯이 나름대로 학교가 기능이 폐지되고 난 뒤에 그 학교 폐교부지가 생기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인근 백병원을 위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면 시청이 됐든 구청이 됐든 바이오산업에 대한 기본 마스터플랜을 들고 바로 교육감과 협의하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를 너무 지나치게 예를 들면 수의로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만 몰두돼 가지고 시간을 낭비한 것도 사실이거든예, 제가 2년동안 보면. 제 나름대로는 저희가 쥐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사실은 먹지 못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 정도거든예.
그래 지자체에서 서로 이제 협력이 안 됐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에서도 예를 들면 민원인 뒤에 숨어있지 직접 나서가지고 공무원이, 담당공무원이 저희와 이마를 맞대고 서로 상의하고 니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뭔가를 서로 상호협력하고 해야 되는 것이 적극적 행정을 하는 공무원의 자세이지 그냥 말하기 좋구로 교육청이 다 안 내놓을라 한다고 하는 말로 예를 들어서 기인시켜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심플하게 만들기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이나 부산시민 전체 또는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도시 발전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과연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니 교육청은 언제든지 내 줄 마음이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희가 교육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보다도 주민에게 그리고 부산시 전체에 더 어필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들어올 수 있으면 그것도 교육감님도 당연히 협력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폐교관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잠시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학령인구 감소는 기정사실화처럼 다 이야기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해서 지금 우리 폐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이나 중기적으로 계속 이제는 발생되는 빈도가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사실은 합계출산율이 1.0 밑으로 떨어진 적이 딱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2000년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15년 전에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됐을 때부터 이렇게 쭉 관찰해보면 그때 당시 사실은 17개 시도가 통폐합이라든지 학교 폐교와 관련해 가지고 인구감소폭이 큼에도 불구하고 학교폐지에 상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장, 교감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다른 시도는 줄이지 않는데 우리부터 먼저 움직이게 되면 모든 것의 기준이 학생수와 교원상정기준으로 교육예산이 배분되는 기준점에서 과연 이렇게 빨리 나서는 게 중요하냐라는 그런 저희 나름대로 고민도 참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름대로는 교원의 수급현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완충을 주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루어질 폐교대상학교의 수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수보다는 저희는 저희 노력으로 인해서작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전재배치에 포인트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도 제가 잘 대응을 하시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핵심은 학령인구감소라는 것은 어쩔 수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지금 미래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방법,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방법으로 학교수를 이렇게 재배치하고 이런 데 노력을 하셨다 하지만 이제는 좀 더 가속화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뭐 스마트폰이 나온지 20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처음 나올 때는 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해가 지나가면서 너무나 가속적으로 전국민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태숙 위원님이나 다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닥쳐야될 일들이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우리가 좀 더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하든지 이제 긍정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런 시설들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 거라는 것도 지금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이 경험 안했던 사항이지만 앞으로 경험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좀 잘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서로가 시나 교육청이나 또 뭐 이렇게 시민들, 시민들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 잘 좀 협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걸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좀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안맞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국장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해서 우리가 방법들이 잘 나와서 아주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걸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 부분은 제가 이 내용을 종이를 보다보니까 혹시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우리 적정규모학교 있지 않습니까?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전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우리 3조, 4조에 보니까 적정규모육성 대상 학교라는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3조, 4조에 보면 3조하고 4조에도 있는데 교육감은 행정,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적정규모 육성 대상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적정규모육성 대상학교의 개념이 앞에 이래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의 정의를 정확하게 좀 해 가지고 한다든지 했으면 연계가 되는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적정규모 육성대상 학교가 어떤 걸 말씀하는 겁니까? 여기서 통합학교, 폐지학교, 이전재배치 학교 통합운영학교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기 기본적으로 저희가 총 초중고가 650개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 지역내에서는 240개? 그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300명 그러니까 240명, 300명 이하는 일단 기본적으로 적정규모학교 육성대상에 포함됩니다. 그중에 그 모든 학교들이 다 통폐합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적정규모 육성 대상학교라고 하는 것은 650개 중에 적정규모의 학생수 이하인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나름대로 거기서 통폐합을 할 것인지 이전재배치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논의하게 되는 학교들을 칭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육부나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유하고 있는 저희들의 행정용어입니다.
그게 행정용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적정규모육성 대상 학교라 하는 정의에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게 이 조례에는 좀 부합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만약에 정의에 우리가 적정규모육성 대상 학교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좀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도 보면 뒤에 내용에 앞서서 적정육성규모 대상 학교 지금 현재 적정규모육성 대상 학교라고 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여기 3번, 4번, 5번, 6번에 대한 그 학교를 아니고 방금 별개의 용어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별개의 용어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예.
그럼 제가…
약간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쭤본 부분들이고 그럼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걸 바꿔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수정을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김재운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하신 부분이라 사실은 금방…
아니, 그걸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도 상당히 명확하게 하는 일리가 있는 지적이신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적정규모육성 대상 학교에 대해서 정의에 명확하게 표시를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하는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예. 일단 제가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을 듣고 판단해 보기로는 정의 1호에서 적정규모학교 육성의 방식에 대한 업무유형을 나눠놓은 것 같고예. 그다음에 2, 3, 4, 5, 6을 적정규모학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정의내용에 보면 통합학교도 있고 폐지학교도 있고 이전재배치학교, 통합운영학교라는 정의를 다 했는데 본문내용에는 이런 게 한 개도 나오지도 안 해요.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본문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한 개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아마 이거를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여기 말하는 네 가지 이 정의된 내용이 지금 그 적정규모육성 대상 학교라고 유추를 해본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이게 이것이 적정대상학교라고 하는 정의를 집어넣어서 방금 말씀, 아니면 우리 2안에 3조에 보면 적정규모육성 대상 학교가 아니고 네 가지 통합학교 뭐 학교를 통합하고 해서 통합학교, 폐지학교, 이전재배치학교, 통합운영학교 이하 뭐 적정규모육성 대상 학교라고 한다라고 학생들의 이렇게 표시가 돼야되지 않냐 하는 게 더 정확하고 명확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제가 지적해서 이 부분을 수정을 좀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예, 고민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신대로 3조 1항에 적정규모학교와 그다음에 2항에 적정규모육성 대상학교와 그다음 4조에 적정규모육성 대상학교 이것이 동일한 개념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걸 명확하게 해야 지금 이 내용은 명확하다고 보는데 정의 자체에 정의 없으니까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사실 4조는 제가 설명한 대로 적정규모학교로 한 사업이외에 대상이 전체학교에 대한 학습권보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해석을 했는데 지금 3, 4조. 3조에 1, 2항과 4조가 약간 미스매치되는 부분을…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입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창석입니다.
먼저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전에 우리 부산시하고 급식지원 관계 그 해결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교육국장입니다. 아직 지난 번 행정협의회에서도 그 안건에 올랐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이미 예산이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내년도 예산편성 그 단계에서부터 지금 협의를 좀 더 해나가야 되는…
그럼 일단은 부산시에서 내놓은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지금 올해 예산은 사실상 지금 집행되는 부분에서는 약간 수정이 좀 변경이 힘들지 않겠나…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받아들이는 걸로?
저희들이 시한테 지금 계속해서 요구를 했는데 더 이상 이게 꿈쩍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을 받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 했습니까?
결론적으로 저희들 뭐 더 이상 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아니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교육청 입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추가협의의 기회가 남아있습니다마는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 효과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추경이 한 번 더 남아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명확한 입장을 고수를 하셔야죠, 그죠?
저희들은…
그 식품비만 받을 것이냐…
뭐 전체 급식비…
식품비만 올해 만약에 식품비만 받으면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간다고 봐야 되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청 입장을 명확하게 고수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각 지자체에서 친환경 급식비 지원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보면 지역농산물 그리고 부산우수농식품을 우선구매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지역의 농산물이 과연 어느 정도 생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산시 지역에 농산물의 생산이 어느 정도…
농산물 생산규모는 제가 정확히…
그러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급식 친환경농산물 식품비를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한 127억 정도 편성을 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농산물부터 시작해서 친환경농산물은 거의 부산시 그러니까 우리 관할에서는 생산이 안 돼요. 다 경남이나 타 지역에서 옵니다. 없으면 경기도까지 올라가서 그게 되고 그다음에 지역농산물도 부산시에서 농사짓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농사짓는 데가 어디 있냐고요.
기장, 강서…
그러니까 기장, 강서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과연 농산물이 생산되는 게 우리 학생들한테 제공이 되겠냐? 저는 그래 보지 않습니다. 이게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이 더 많아요. 물론 그거는 부수적인 이야기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농사짓는 지역이 아닙니다, 부산은.
자,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제도라는 게 있나요?
저희들이 부산우수식품 해가지고 한 8종, 18종 18개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에서 시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 있습니다.
인증받은 제품들이 있다? 그 식자재로 쓰이는 제품이 엄청나게 많을텐데 18개 품목이 우수식품 인증을 받았다 이러면 너무 작은 숫자 아닙니까?
그렇습, 우리가 무수히 많은 식자재 중에 18개 라는 것은 사실 극히 적은 수량이긴 합니다.
이 급식문제 이거 한번 손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지역농산물 내지는 지역우수식품 인증을 받은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면 자유경쟁에 있어서 저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부산교육청과 그다음에 식자재 조합에서 그쪽에서 권유하는 약간 인증을 받은 이런 제품들을 쓰다보면 타 지역에 제품들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또 그 제도가 예전에는 조합에서 제공하는 그런 제품들이 이렇게 쓰이다가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제대로 안 굴러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그게 작년 9월 이후로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폐지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학교에 식자재구입의 어떤 자율성 이런 부분을 감안한 그런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하고 충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뭐야 부산의 우수식품 이 인증은 시에 시청에서 진행한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구매할 때는 우리 강서나 기장, 금정에 있는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장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어쩌면 교육청에서 손놓고 있다고 생각해도 될만큼 문제가 많습니다. 식자재 업체부터 시작해서 지금 또 원산지를 잘못 표기하거나 원산지 변경을 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오징어 품귀현상이 일어나다보니까 칠레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오징어를 국산으로 둔갑해서 그것을 학교 급식시장에다 다 풀었어요. 그게 지금 조사가 들어가 가지고 업체들이 조사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 그다음에 인가가 날 수도 없는 그런 사항 우리가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급식업체로서 허가가 날 수 없는 업체인데 이렇게 허가가 나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 부분 충분히…
예전에 한번 몇 년 전에 그거로 인해서 행정조치도 많이 받고 법적인 조치를 받은 부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것이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 업체가 10개, 20개의 업체를 갖다가 위장업체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 그게 합법적인 것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시장을 아주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애들을 급식은 해야 되고 그걸 관리감독하자니 인원도 부족하고 어쨌든 약간은 불법을 용인하고 있는 듯한 그런 쪽으로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교육국장님께서 나서셔가지고 시장을 한번 쭉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식자재 공급 관련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점검단 운영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사후 공급업체에 대한 평가 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면밀히 한번 들여다 보고 좀 더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그거 하셔가지고 나중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전에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폐교에 관한 활용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지역하고 국장님,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
지역하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안 맞아가지고 굉장히 장기간 폐교를 활용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죠, 그죠?
지역하고 이해관계가 안맞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지역은 이렇게 쓰고 싶은데 제공을 해주면 그런데 이제 교육청은 교육청 재산이기 때문에 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에서 솔직히 명확하게 이렇게 쓰고 싶다고 의견을 제시한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주원초가 거의 처음이다시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도 굉장히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생각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교육시설, 교육부지로 묶인 이후에 그 지역에서 물론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설을…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있음으로 해 가지고…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맞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 측면에서는 손해를 보고…
반댑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제 이야기듣고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적으로 약간은 손실을 보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거나 다른 상업시설을 넣고 싶은데 학교하고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유해시설은 아니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시설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역에서는 굉장히 수십년동안 그 부분과 같이해 온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지역하고 같이 상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근본적인 문제를 바꿔가면서까지도 한번은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야 되고 2040년이 되면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 거의 권역별로 3개 학교가 1개 학교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예상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많은 폐교들이 발생할 것이다. 그걸 어떻게 제대로 좀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는 교육청의 고민도 되지만 지역과 함께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옳으신 말씀이고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 학예 이외에 일반시정이나 구정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지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그것을 이슈화하고 그것을 정책화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고 일을 진행해 나가는 당사자가 있다는 거지예. 우리, 저희가 교육감이 시장과 구청장의 역할을 다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교육과 학예도 중요한 거니까예.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조금 더 쓰겠습니다 시간을.
예.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조례안 이게 우리 단…
예, 교육국장입니다.
지도 단속을 많이 나가죠?
저희들 유해 매체라든가 유해약물 그다음 유해업소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나갑니까?
저희들 금지행위 및 시설 전수조사 연 1회 하고 있고예. 정기점검도 1회 그다음에 유관기관 합동점검 지원청별로 연 12회 정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 12회 뭐 한달에 한번 정도 나간다, 그죠?
그렇습니다.
수시점검이예, 그죠?
예,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 또 별도로 수시로 필요시 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이제 이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빨라요. 빨라가지고 법으로 적용되지 않는, 예를 들어 위법에서 빠져있는.
탈법이지예.
예, 예. 탈법보다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좀 이렇게 선도적으로 법이 만들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약간 좀 위법적인 부분이고 또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사실 저희들 말씀하신 부분이 새로운 어떤 법령에 없는 신 변종업소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는데요. 저희들 물론 이런 것들이 학교 생활지도 과정에서 드러나고 이렇게 하면 관계기관에 요청을 해서 합동으로, 뭐 필요 시에 교육청 그다음에 경찰 등과 합동단속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법망에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법에 어떤 처벌규정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어떤 지도, 생활지도, 예방교육 이런 것 뭐 접근, 출입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계도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지금 치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교육청에서 또 권한을 갖지 못하는 것들은 어쨌든 경찰이나 구청의 행정력을 동원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들 잘 협의해 가지고 우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이런 시설들이 좀 이렇게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안의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예. 기획국장입니다.
당초에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있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교육균형발전 차원에서 원도심을 중심으로 더 나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게 취지입니다.
새로운 법이 시행령이 나왔습니까?
예. 지방분권과 관련한 특별법이 2023년 7월에 제정이 되었는데 그거 법적근거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들이 반영…
그러니까 2년이나 지났는데. 딱 2년 되었네요.
예. 죄송합니다.
점검을 못한 겁니까?
적기에 반영을, 작년에 사실은 개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원도심 발전과 관련한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 이 근거법령 개정을 저희들이 놓친…
놓쳤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2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상위법은 이미 2년 전에 바뀌었는데 요거를…
예, 그렇습니다.
옛날 조례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또 만약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상위법이 제정되거나 개정 또 폐지될 때는 그때그때 조례안을 맞춰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1차 본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아까 우리 강철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적정규모학교, 아무래도 그동안에 좀 보다 보면 상위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게 적정규모학교 폐교활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고 2016년 7월 5일자 교육부 자료를 보면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당시에 마련하게 되었고, 그죠? 그리고 적정규모학교 관련해 가지고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계획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위법이 따로 없는 거죠, 지금?
적정규모학교 육성 관련 상위 법령은 없습니다.
법령은 없고 그런 계획에 맞춘 거에 대해서 우리 지방이 하는데 지역에서는 조례를 다 많은 지역들이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조금 궁금한 게 적정규모학교 관련 육성이라는 사업 아까 질의내용에서 나온 것 보면 적정규모학교가 있고 적정규모 육성대상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보면. 적정규모 육성대상 학교와 적정규모학교 육성은 조금 구분해서 보는 게 적정규모학교는 하나의 정의고 이런 형태로 가져가는 어떤 모범답안이고 적정규모 육성대상 학교는 학교의 규모라든지 운영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정규모로 육성을 해야 할 필요가 생긴 좀 취약한 학교다. 그 학교를 대상학교로 선정을 해서 적정규모학교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조에 나온 것 보면.
예.
그러면 이게 그렇다고 여기서 처음 나온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 이번에 전부개정조례 이전 조례를 보면 유사내용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좀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그러면 현재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학생학부모지원과입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에서 그러면 담당 업무를 뭐라고 하고 있나요?
담당 업무는…
아니면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있는지.
현재의 명칭은 기본계획 수립할 때 명칭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계획입니다.
지원계획이 있고 지원계획은 학생학부모지원과에서…
마련합니다.
총괄로 하고 있고?
예.
그러면 그 대상 요 조례로 따르자면 이 육성대상 학교가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육성을 위한 특정사업을 추진한 학교가 좀 괜찮은 사례로 추천을 받은 학교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적정규모 육성학교 대상학교로 추천사례라고 하시면…
예를 들어 여기는 보면 기존 조례, 적정규모학교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 학교는 육성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전에 동일초등학교와 중앙초등학교가 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원도심에 인구 유출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때 동일·중앙초등학교라고 두 학교를 합쳐서 합친 경우가 통합학교 형태로, 통합형태로 이루어진 겁니다.
통합학교는 교육발전 통합이고.
아니, 통합의 형태입니다. 폐지가 아니라 두 학교의 통합의 형태로 통학구를 통합해서 이루어진 형태입니다. 그리고 폐교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초등은 주로 이전 재배치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289개의 통학구가 사립학교를 제외하고 다 있어서 만약에 폐교가 되게 되면 인근 통학구로 분할하거나 흡수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걸 말씀드린 건 말씀하신 통합하는 케이스…
도 있고. 예.
통합은 영도에도 있습니다. 동삼중학교와 영도중학교가 영도제일중학교로 통합을 하고 동삼중학교는 놀이마루가 됐지 않습니까?
예, 예.
요렇게 되는 경우는 되게 명확하고 굉장히 급진적으로 간 케이스가 될 수가 있고. 이거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는데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또한 지원도 따라간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학교를 만들었다는 이 측면에서 봤을 때는 통합된학교에다가 예산 지원이 충분히 간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워낙 이거는 특정한 아주 소수의 사례가 되는 것 같아서 혹은 적정규모로 육성한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최초에 16년도에 이런 개념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오해를 샀던 부분이 적정규모학교를 만든다면서 통폐합하니까 즉 학교수를 줄이니까 각각의 말들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 폐교가 되는 학교들이 발생하거나 혹은 이전 이런식의 방식으로 해서 낳는 이전적지가 되거나 등의 이유로 해 가지고 지역에 있어서 좀 부정적 영향으로 봤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는 것은 그 지역에 기회요인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적정규모학교로 육성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 아마 그전에는 좀 재정적 여러 가지 여건들이 수반되지 못하다 보니 이런 식의 계획은 아직까지는 보여지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사업을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적정규모학교를 육성이라는 측면으로 그랬을 때 어떤 비전을 가져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로 인한 학부모들의 반발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더 많이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이 조례들이 만들어졌는데 조금 애매하게 집행이 되거나 사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인 행정력으로 지금 아까 행정국장님 말씀하셨지만 2000년도부터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부산시의 문제가 있고 해갖고 그렇게 치면 25년 동안에 계속 위기로 치달았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그때 대비해서 지금은 굉장히 여건이 안 좋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그런 어떤 부분들의 지원을 통해서 적극적인 요인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창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한 구역 내에서 3개 학교가 1개 학교로 통폐합이 되어야지만 겨우 살아남는다라는 개념보다는 반대로 3개 학교를 1개 학교로 통합해서 훨씬 더 강력한 지원을 통해 그 학교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방향성을 조금 더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랬을 때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이라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좀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십니까?
기본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2016년도 이전에 통폐합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폐교 과정에서 폐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사실 적정규모학교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인근 학교의 폐교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다보니까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경제적 목적 때문에 예산상의 이유 때문에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학생의 적정학급의 학생수가 유지됨으로 인해서 상호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나름대로 분단활동을 함으로 해서 교육력을 제고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라는 단어를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에 바꾸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 적정규모 육성학교를 이렇게 사업을 해가는 과정에서 많이 힘든 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는 것은 사실은 종속변수에 가까운 것이라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 학령인구의 수에 큰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는 사실은 균형된 주거단지 조성입니다. 균형된 주거단지가 조성되지 않고 원도심에 갑작스런 공동화가 이동이 되게 되고 그리고 신규택지개발지역에는 과밀이유발되고 기존 원도심권에서는, 심지어 남구도 사실은 공동화가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급수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완화해 왔는데 지금 사실은 중학교 1학년, 3학년 흑룡띠하고 그다음 인구가 갑자기 많아졌던 이 친구들 빼고나면 지금 급격하게 10년 안에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도시계획과 함께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사람이 모여 살 것이고 그리고 그 모여 사는 곳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가지고 이전 배재치가 나야 되는데 이전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뭐냐 하면 어디에 주거단지가 조성될 건지 도시계획을 보면 저희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거는 기획국장이시던 시절에 이미 논의했을 때도 그때도 동일한 취지의 말씀하셨고 저는 그 부분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도시계획 측면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부산시에다가 많이 어필을 한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이 어쩔 수 없이 피동적으로 주어진 상황과 결과를 따라서 그다음 계획을 세워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것도 아직은 현실이라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다만 그 조건을 아직까지는 교육청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혹은 부산시가 훨씬 더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제기하더라도 이 상황은 수용하는 상태에서의 적정규모 육성은 어떻게 갈 수 있을 것인가. 폐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 저도 폐교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경쟁력 있는 한 학교를 키우는 쪽이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를 위한 방안들은 세부적 방안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학차량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축소된 학교들 학생들에게 더 좋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어떤 특정과목을 개설한다든지 교육바우처라든지 교육 지원에 관한 다양한 방안이 있을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개발이 있으면 반대로 통폐합을 통해서 학교가 줄어들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인식이 사회적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그다음에 아까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 중에서 국장님이 아까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그것을 수용하기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태도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측면이 이게 지속적으로 이런 입장이 견지되어진다면 그러면 폐교에 대한 지역의 문제 그리고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계획의 한계 다음에 그것들이 융합이 될 수 있는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요. 지난번 조례 개정에서 실무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게 정답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지향점은 지역과 교육청의 협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람으로 만들었던 것이고 앞으로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것이 아니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말하자면 제안하고 받아들이는, 의논할 수 있는 테이블이 마련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동의하셔서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예.
요런 부분에서는 보완적인 어떤 제도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금 당장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실무진의 정도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주시면 말씀하신 대로 지역이 더 적극 개입을 하고 그래서 폐교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역의 반발이 없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고 실질적인 지탱 가능한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과의 적극적인 소통 기대하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건 아니고예.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교육위원회다 보니까 폐교가 되었더라도 이 폐교 부지만은 교육적 목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달라라는 얘기를 사실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는 듣고 싶습니다. 그런 원론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만약에 교육감이 수립하신 그런 활용계획보다 더 훌륭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회정책적 아젠다가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교육감님도 그렇고 우리 교육계에 관계되신 교장선생님이나 다 공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예, 때로는 오해받고 저희가 마치 안 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으로 언론보도화가 될 때는 가슴이 좀 많이 아파서 그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보니까 현행 조례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이 나와 있네요, 아마 이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 통합학교, 폐지학교, 이전재배치학교, 통합운영학교 이하 적정규모 육성학교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예.
요 부분 나중에 수정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데 따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 상호간에 보다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들 간에 심도있는 토의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석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간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적정규모 육성 대상학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여 안제2조 정의에 제7호 ‘적정규모육성 대상학교란 제2호부터 제6호의 학교 등을 말한다.’로 신설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창석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창석 위원님의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안은 우리 위원님들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며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의 상호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율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제33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직속기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택
○ 출석공무원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송광행
교육지원과장 김단애
전문교육과장 김태원
역량교육과장 노상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행정국장 김영진
기획국장 권숙향
초등교육과장 허남조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석규
디지털미래교육과장 김현구
인성체육급식과장 유국종
교원인사과장 송영철
학생학부모지원과장 강준현
재정과장 오진희
학교건축지원과장 문희현
미래학교설립과장 신미향
기획조정과장 성소연
○ 속기공무원
안병선 정은진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33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30 회 제 7 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5-07-31
2 9 대 제 330 회 제 6 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5-07-30
3 9 대 제 33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7-29
4 9 대 제 33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7-25
5 9 대 제 33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5-07-25
6 9 대 제 33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7-24
7 9 대 제 33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7-24
8 9 대 제 330 회 제 3 차 지방시대특별위원회 2025-08-28
9 9 대 제 330 회 제 3 차 글로벌거점도시건설특별위원회 2025-08-28
10 9 대 제 330 회 제 3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25-08-28
11 9 대 제 330 회 제 3 차 본회의 2025-07-29
12 9 대 제 33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5-07-24
13 9 대 제 33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7-24
14 9 대 제 33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7-24
15 9 대 제 33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7-23
16 9 대 제 33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7-23
17 9 대 제 33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7-23
18 9 대 제 33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7-22
19 9 대 제 33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7-22
20 9 대 제 33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7-22
21 9 대 제 33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7-22
22 9 대 제 33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7-22
23 9 대 제 33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5-07-22
24 9 대 제 330 회 제 2 차 본회의 2025-07-16
25 9 대 제 33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5-07-28
26 9 대 제 33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7-21
27 9 대 제 33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7-21
28 9 대 제 33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7-21
29 9 대 제 33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5-07-21
30 9 대 제 33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7-21
31 9 대 제 33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7-21
32 9 대 제 33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07-15
33 9 대 제 330 회 제 1 차 본회의 2025-07-15
34 9 대 제 330 회 개회식 본회의 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