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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5년 7월 28일 (월) 10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의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
  • 2. 제3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3.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소속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배병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하신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전국에 큰 피해를 준 장마가 끝나고 이제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보람찬 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무처장 배병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종훈 의정담당관입니다.
황영하 의사담당관입니다.
송진우 홍보담당관입니다.
공정석 입법재정담당관입니다.
강봉구 정책지원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원활한 의회 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안과 조례안, 조례개정안,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등 5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의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종진 의원 발의)(윤태한·성현달·문영미·박희용·신정철·이준호·이종환·정태숙·최영진·박중묵 의원 찬성) TOP
2. 제3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TOP
3.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5.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회 부산광역시의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3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철호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종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658호 부산광역시의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종진 의원님은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동료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므로 이종진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종진 의원 퇴장)
다음은 황영하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은 부산광역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요청에 따라 2025년도 연간 회의운영계획을 1일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작성한 제33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으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였으며 제331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9일 금요일부터 9월 12일 금요일까지 15일간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정에 대한 질문, 일반안건 심의, 5분 자유발언 등입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3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제3항 및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송우현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안으로 상정된 제3항 및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현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2건의 우리 위원회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병철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무처장 배병철입니다.
존경하는 강철호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여러 가지 많은 일정으로 바쁜 중에도 제330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의회사무처는 배려와 존중, 소통과 원칙이라는 핵심가치를 실현하고 시민과 함께 시의회사무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의회사무처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1항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김소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운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배병철 처장님 이하 시의회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비 관련 조례 있죠?
예.
그것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저뿐만 아니고 아마 모든 의원님들께 다 이메일이 간 것 같아요. 그 내용 알고 있죠, 그죠?
예.
내용을 보면 이번 조례개정안에 행정, 지금 우리 조례에 행안부 표준안과 부산참여연대의 제도개선요구안이 반영되지 못했다라는 내용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나 이런 시민단체들이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미처 찾아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여러 가지 개선에 대한 제안도 드리고, 주시고 하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다 반영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공무출장 관련해서 국내외 전체적으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시민의 시각으로 수용해 주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아마 여기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이 내가 보니까 대충 안이 다 반영이 된 것 같던데 이것 관련해서 상세하게 어느 부분이 반영이 됐고 어느 부분은 반영하지 못했다, 반영하지 못했으면 왜 반영하지 못했는지 상세하게 이게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으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저희들 행안부 표준안을 반영을 다 했습니다. 반영을 다 했고, 안 된 부분이 뭐냐 하면 취소수수료 이 부분인데 이 취소수수료는 조례에 담는 게 아니고 운영상 여비 규정이기 때문에 조례에 담는 것은 적절치 못해서 담지 않았고 행안부 조례 표준안에도 이 여비 규정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된 그게 45일 이전에 공개를 하고 10일 동안 의견을 청취하고 그다음에 의결이 되면 3일 동안 공개하기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중간에 변경된 계획서가 발견될 때 5일 동안 공개하고 주민의견 재수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0일 전에 의결이 돼 가지고 충분하게 5일 동안에 공개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면 저희들 내부규정으로 수렴을 하고 만약에 그런데 5일 공개할 그게 특별한 시점이 부족해서 하게 되면 그걸 못 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에 규정하는 것보다 저희들 내부지침으로 그렇게 운영상의 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처장님 말씀대로라면 취소수수료 부분 이 부분은 실무적인 부분이라 조례에 담기가 좀 그런 사항이고 그외에는 다 반영이 됐다고 보면 그럼 되겠습니까?
예,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아마 참여연대에서는 개정 전의 조례안을 가지고 비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참여연대에도 그렇게 의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서비스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별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시민사회단체에서 우리 부산시의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도 가지고 제안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터부시하는 그런 게 조금 있더라고요, 시에서 어떤 분위기가.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봉사로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가급적이면 받아들일 수 있는 의견들은 최대한 반영을 해주는 게 민의를, 민의와 소통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가급적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및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창석 위원님.
김창석입니다.
우리 업무보고하고는 약간 결이 좀 틀린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사무처장님! 저번에 우리가 7월 8일 날 서면 지하철역에서 시민과의 만남 있었죠?
예.
그때 상당히 반응도 괜찮았었고 저도 한 9개 정도의 민원을 받아서 그때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명함도 다 드렸고 그쪽 시민들한테.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것이 어떻게 분류돼서 처리가 됐는지 저희들한테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명함을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분들이 전화왔을 때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염려가 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지 처리가 또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정책협의회를 지금 담당을 어떤 분이 하고 계십니까?
정책협의회요?
예, 우리 김태효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책협의회.
그게 우리 운영위에서 총괄을 하고요.
그래 총괄을 하는데 누가 맡아서 하시는데요.
저기 저기 우리 운영위…
저기 저기 누구?
(웃음)
운영위의 주무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의 주요사업 내용이라든지 교육청의 주요사업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여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율을 하거나 또 논의를 하자고 해서 이 정책협의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 저번에도 언론에 발표된 부분들이 물론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 앞으로 또 자기들이 할 내용들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또 언론에다가 홍보를 했더라고.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던 부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그쪽에서 들어오는 것만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 가지고 어떤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서 우리가 꼭 필요하게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또 알려주셔 가지고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어찌 보면 이게 새로운, 정책협의회가 우리 시의회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물결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시민과의 소통 부분에 있어서 사실 내년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또 저번에 받았던 민원에 대한 부분도 좀 보고를 해주시고 처장님께서 나서셔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김태효 위원님.
배병철 처장님 이하 시의회사무처 직원분들! 고생하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원석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단체분들이 우리 의회랑 하는 기능과 역할이 엇비슷할 것 같기는 해요. 항상 보면 견제나 감시를 항상 하시는데, 우리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서 오늘 제안설명도 해 주셨고 검토보고도 있었고 전원석 선배님 말씀도 있었고 참여연대 말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는데 아까 전원석 선배 말씀처럼 취소수수료 기출 근거는 조례안에 담을 게 아니라서 권고안에 담으신 거죠?
예.
그럼 권고안에서는 확실히 있다는…
아니, 권고안에는 그 지금…
그러니까 우리 규칙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내부운영상의 문제기 때문에…
이거를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본인들이 말한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참여연대가 우리한테, 우리 의회에 의견 제출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반영이 되었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규칙으로 하겠다는 게 정립이 되면 우리 운영위원회 의원들을 포함해서 참여연대 측에도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운영위 되고 나서 운영위원회 되고 나서 계속 말씀을 한번 올렸었는데요. 저는 우리끼리 아까 말한 배려와 존중의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안에서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영역이 생겨서 연락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과거 김정인 주사라는 부분이 했던 관리팀에 업무가 있어요. 우리 청사관리도 하고 방호도 하고 본회의장 관리도 하고 하는 업무를 행정직렬 7급 1명이 혼자서 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게 오랫동안 한 사람은 1명밖에 없고요. 다른 행정직분들은 오자마자 6개월만에 다 바뀌었어요. 3명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인이 뭐냐라고 분석을 했었고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거예요, 과도하고. 그리고 우리 청사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기술직렬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의회에서 제출했었고 본청과 협의하셔서 기술직렬 1명을 늘렸습니다. 맞나요, 여기까지는?
예.
그러면 기술직렬, 그러니까 원래 한 분이 하는 업무를 행정직렬 한 분과 기술직렬 한 분이 했는데 그 계에 다른 분까지 해서 세 분이 같이 있었죠? 참고로 지금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 일언반구 한 적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는 상황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가 1명이 휴직을 해요. 급작스럽게 휴직을 하니까 원래 둘이서 하던 거를 3명이서 나누어서 했는 과정 속에서 1명이 휴직하니까 또 1명한테 과부하가 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간 거죠, 힘들어서 1명 받았는데.
그럼 제가 궁금한 거 첫 번째, 휴직한 분은 몇 개월 휴직했습니까?
4개월 정도 했다고 합니다.
4개월이요? 6개월이 아니고요?
4개월.
그러면 대체업무를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 분이 과도하게 하는 업무는 괜찮다는 건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부분은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인력운용상에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보완, 보충을 해 줘야 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1명, 혼자서 하는 게 힘들다고 해서 1명을 더 받아서 붙였는데 1명이 급작, 휴직할 수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휴직을 해버렸는데 1명이 또 과도하게 업무가 부담이 되어버리고 이거를 주변분들이 나몰라라 하지는 않겠지만, 절대 나몰라라 하지는 않겠지만 현상이 그렇다면 의회가 이분들을 배려하고 존중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게 비단 이 사람만 아니라 과거에도 우리는 휴직이 발생하면 그 휴직이 발생한 팀 내지 과에서 다 책임을 지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인원이 적거든요, 본청처럼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서로 배려가 됐었느냐? 그리고 혹시나 6개월 휴직이 아니기 때문이 4개월 휴직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업무파견 복귀자들, 교육훈련 복귀자들 본청에서 잠시라도 인원 동원이 가능하냐 여부를 물어는 보셨나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챙겨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휴직하는 사람도 이유가 있어서 휴직을 하니까 좀 휴직할 때도 마음편하게 휴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남아있는 분들이 업무가 과중하게 되면 그분이 복직해서 다시 힘들어요, 적응하기가. 그런 게 배려와 소통이 아닐, 존중이 아닐까 싶고.
두 번째, 둘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조직이 작기 때문에 조직구성원들끼리 어느 정도 합의 내지는 의혹 내지는 궁금한 점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번에 인사발령이 났어요. 전출입 인원들이 쭉 났어요. 인사발령이 났는데 우리 의회에 이번에 7급들이 7급 그것도 2025년 하반기에 진급한 사람, 상반기에 진급한 사람 이래 가지고 경험한 지 그러니까 본청을 경험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대거 넘어왔거든요. 7급 과원이 3명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7급 과원을 받은 이유가 지금껏 특히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우리 의회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사람들이 안 나온다고 얘기,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항상 6급을 본청에서 받아오는 바람에, 받아오는 바람에 6급에 정원이 없어서 7급 승진자가 안 나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맞나요? 제가 의회 오고 7급 승진자 1명 나왔죠?
예.
맞나요, 제가 지금 아까 말했던 게?
예, 맞습니다.
처장님 모르세요? 자꾸 옆을 보세요?
그 부분은 지금 예, 말씀하십시오.
(담당자와 대화)
23년도에 1명, 25년도에 2명.
25년도에 7에서 6 승진자가 2명 나왔나요?
상반기에 나왔습니다.
어? 누가 나왔죠? 나 몰라서.
(담당자와 대화)
3월 달에 박동식…
아, 의장실에. 하여튼 뭐 인사권한은, 인사권한은 사무처에서 있으니까 내가 뭐라 할 건 아닌데요. 이게 아까 말한 대로 6급을 받다 보니까 7급 승진자들이 안 나오는 구조였는데 그래서 이게 걱정이 돼서 우려가 돼서 아마 인사부서에서는 6급을 안 받고 7급들 갓, 그러니까 이제 갓 단 사람들을 본청에서 근무도 안 한 분들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다 생각은 들어요.
예.
다만, 다만 문제가 우리가 그런 분들이 다 상임위로 배정이 되어버렸어요, 담당관실이 아니라.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우리 의회의 힘은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를 쓰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그런 경험이 양쪽 다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7급 승진자들 특히 2025년도, 2024년도 승진자들 다시 받는 구조가 된다면 처장님 우리 의회에서 다시 본청으로 가는 거 안 막히죠?
예, 지금은 협의해서…
그러니까 안 막히죠?
예.
그러면 과거와 달라진 게 뭐예요, 인사권 독립해서. 본청에서 승진해서 의회에 와 있다가 다시 본청으로 갈 수 있다면 과거와 달라진 점이 뭐예요?
지금은 이제 과도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력운용상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서 조율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6개월만에 본청으로 돌아간 부서가 어디 어디 있죠?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 받아 가지고 6개월만에 본청으로 간 부서가 어디어디 있죠, 직원이? 지금 이분들은 받을 때 우리 시의회에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해서 받은 건가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계속 근무하겠다는 확약서나 이런 것들을 받은 건가요?
이거는 확약서는…
아니죠?
아니고 지금 6개월만에 시로 전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운용상…
그런데 매번 전보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아닙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일부 직원 중에 6개월 정도 근무한 분이 시에 전입을 원해서 조율을 했는데 6개월 만에는 전입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조율이 됐습니다.
의회에서 시로 이번에 6개월만에 간 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 7월 달에는, 8월 인사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지난번에는 있었고요?
지난번에는 있었고요.
그 부서가 다 어딘지는 중요하지는 않은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의회의 인사가 너무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7에서 6 승진자들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그 이유가 6급이라고 하니 이번에는 7급들을 많이 받아 가지고 이분들을 전부 다 전문위원실로 보내는 구조였거든요. 저는 한 번만 더, 그러니까 되게 고생하셨는데 ‘한 번만 더 고민하셨더라면’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담당관실하고 적절히 의회를 아는 분들을 상임위로 좀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돼서 이게 배려와 존중의 의회인지는 궁금합니다.
전부 이렇게 다 배려는 못 해 드리고 일부 의정담당관실 쪽에서 상임위로 배치된 직원도 있고요.
지방행정주사 두 분 이번에 승진하신 분들은요, 다들 담당관실로 배정됐어요. 그런데 지방행정주사보로 이번에 승진하거나 전반기 때 승진하신 분들은요, 다 상임위로 갔거든요. 본청에서도 근무 별로 안 했어요, 이분들 근무경력 보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 예.
인사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있을 건데 아직도 담당관실과 전문위원실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우려가 없을 수 있도록 인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차근무라든지 그런 걸 잘 체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처장님, 이번에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발의한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예.
행안부의 표준안을 충실히 반영해서 우리 의원 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또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국외출장 자체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정책사례를 직접 보고 또 배우는 그런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할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의정활동 역시 국제적 시야의 경험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의원 공무국외출장은 시정과 정책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필수적인 의정활동으로 인식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에서도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출장예산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준비부터 결과보고까지 더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는 강화하되 실질적인 활동은 더 내실 있게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병철 사무처장님 그리고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배병철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소영
운영팀장 김충성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배병철
의정담당관 성종훈
의사담당관 황영하
홍보담당관 송진우
입법재정담당관 공정석
정책지원담당관 강봉구
○ 속기공무원
권혜숙 정은진 김신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33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30 회 제 7 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5-07-31
2 9 대 제 330 회 제 6 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5-07-30
3 9 대 제 33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7-29
4 9 대 제 33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7-25
5 9 대 제 33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5-07-25
6 9 대 제 33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7-24
7 9 대 제 33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7-24
8 9 대 제 330 회 제 3 차 지방시대특별위원회 2025-08-28
9 9 대 제 330 회 제 3 차 글로벌거점도시건설특별위원회 2025-08-28
10 9 대 제 330 회 제 3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25-08-28
11 9 대 제 330 회 제 3 차 본회의 2025-07-29
12 9 대 제 33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5-07-24
13 9 대 제 33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7-24
14 9 대 제 33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7-24
15 9 대 제 33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7-23
16 9 대 제 33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7-23
17 9 대 제 33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7-23
18 9 대 제 33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7-22
19 9 대 제 33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7-22
20 9 대 제 33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7-22
21 9 대 제 33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7-22
22 9 대 제 33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7-22
23 9 대 제 33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5-07-22
24 9 대 제 330 회 제 2 차 본회의 2025-07-16
25 9 대 제 33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5-07-28
26 9 대 제 33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7-21
27 9 대 제 33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7-21
28 9 대 제 33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7-21
29 9 대 제 33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5-07-21
30 9 대 제 33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7-21
31 9 대 제 33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7-21
32 9 대 제 33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07-15
33 9 대 제 330 회 제 1 차 본회의 2025-07-15
34 9 대 제 330 회 개회식 본회의 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