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6월 4일 제329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2024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실현 등 부산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위 위원님들의 임기는 1년으로 이번 위원회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입니다. 지난 1년간 시민의 입장에서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용재원 부족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하고 내일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종합심사합니다. 이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활동을 거쳐 늦어도 18일 수요일까지는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 등을 일괄 의결할 예정입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결산 승인을 통해 집행부의 재정을 통제하고 결산심사 결과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 운용에 반영되는 기능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결산안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속도감 있는 지역현안사업 추진과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도 추경 예산안 편성의 필요성과 시급성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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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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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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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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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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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준승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말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종합심사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등 15개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17조 7,408억 원 중 세입 결산액은 17조 9,115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6조 9,270억 원이며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 4,245억 원과 국고보조금 실제 반납금 624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76억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총 35건으로 지출결정액 142억 원 중 109억 원을 지출하고 14억 원을 이월하여 19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664억 원으로 올해 기정예산 대비 3.3% 증가하였으며 주요 재원으로는 세계잉여금, 세외수입증가분과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세출 분야는 지역경제 활력 회복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시민 모두가 따뜻한 복지공동체 조성, 일상이 건강한 시민안전도시 실현, 시민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제2회 기금,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으로 1,11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말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세입·세출 결산 및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시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경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다음은 조진숙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각 항목별로 주요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소리가 조금 작게 들리거든요.
· 부산광역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부산광역시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부산광역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되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는 실·국장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는 1차 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이준승 행정부시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우리 낙동강관리본부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낙동강관리본부는 어떤 사무를 관장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저희 낙동강관리본부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에코센터라든지 그 외 야생동물치료센터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 관련된 생태공원에 대한 보전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서 낙동강관리본부가 있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어느 우리 부산시의 조직보다도 낙동강생태공원이나 그 인근에 대해서 지반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시설물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그에 따르는 관리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 숙지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당연히 숙지하고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낙동강관광생태공원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요. 이거 해당 상임위에서 많은 언급이 있었죠?
이게 지금 사업이 중단이 되었고 국비가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게 내역을 보니까 1차 때, 1차 지반조사 때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어요. 이게 중단이 된 게 이 건축물의 위치에 따른 하천점용허가가 쟁점이 됐죠, 그죠?
그런데 2차 때, 2차를 왜 다시 신청했습니까?
저희들이 건축설계 공모를 했을 때 여기 길이가 전체 길이가 한 100m 이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반조사는 50m마다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때는 승인이 되었지만 2차 때 또다시 지반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낙동강유역청으로부터 불허가 났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의 길이 때문에 불허가 났다는 거예요?
건축물의 길이도 있고 사실 하천법상에서 여기가 하천부지 사방입니다. 여기 안전성이라든지 재난 그런 걸 위해서 불허가 났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일단 근본적으로 위치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본부장님 여기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이 있거든요, 하천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왜 거기에 어떤 기준에서 불허가 났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본부장님이 제가 사무에 관해서 조례 사무에 관해서 여쭤봤을 때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예, 특히 하천법상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하천법 규정에 따라서 하천제방부지에 건축물 축조는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서 하천점용허가가 불허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원천적으로 무산이 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2021년 9월에 힘들게 국비를 따왔어요. 그렇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따왔으면 애초에 이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을 텐데 왜 이 하천점유 세부기준에 맞지 않는 그 장소에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저희들이 1차 지반조사 할 때는 하천점용허가를 다 받았습니다, 유역청으로부터. 그래서 그 이후에 건축설계공모라든지 모든 것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23년 7월에 오송지하차도도 있었고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환경부의 기조가 안전 이걸 굉장히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수차례 저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천점용 불허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중단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부산시 모든 공무원들이 법과 기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 주신 것대로 하천법에 맞지 않는데 그러면 그거를 개정을 전제로 이 사업부지를 신청한 거예요? 아니면 아예 무지한 상태에서 이 사업부지를 신청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힘들게 국비가 왔는데 사업부지를 선정하는 의무와 책임은 지금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안 맞는 곳에 선정을 해 가지고 이 사달이 난 거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무지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강제로 해병대처럼 안 되는 걸 되게 한다 이 마인드로 지금 신청한 거예요?
이 사업은 21년 12월에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생태계체험시설로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지반조사도 당시에는 해 가지고 하천점용허가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부터가 적법하지 않은 장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낙동강환경유역청이 허가부서기 때문에 불가방침을 내렸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사업을 중단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대안장소가 없어요, 그 안에? 무조건 중단해야 됩니까, 저희가?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허가가 안 났지만 계속해서 설득도 하고 또 그 이후에…
아니, 설득이 아니고 다른 장소에 대안을 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제시를 못 하냐 이거예요.
저희들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위치 변동도 좀 있었습니다. 중복성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저희 위원님들이 이 사업부지 선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전절차 이행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 왜 엉뚱한 데 해 가지고 애꿎은 이 국비, 시비 합쳐 가지고 3억 2,000 날렸지 않습니까? 이것 책임 소재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이것 날리면 되는 거예요?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1차는 허가해 주는데 2차는 허가 안 해줬다, 이러고 그냥 그만 두는 거예요?
이번에 이거는 푸른도시국 예산이긴한데 감전 야생화단지 이동식 자재창고 설치에 대해 가지고 한 4,000만 원 올라왔거든요. 푸른도시국 예산이긴 한데 아까 내가 일부러 사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여기 이런 불법건축물이 지금 30년 가까이 있어 왔어요. 있어 왔거든요. 이게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설치한 것이기는 하지만 낙동강생태공원 내에 낙동강 인근에 모든 어떤 건축물이나 이것 관리할 책임이 낙동강관리본부에 있는 겁니다. 이걸 30년 동안 몰랐다라는 건 직무유기예요. 단순히 이것 푸른도시사업소에 공문만 돌려 가지고 되는 거예요, 이게?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검토하고 다시 또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그 조사를 면밀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박스랑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실외기 물탱크도 있거든요. 명백히 이거는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임의로 설치한 거기는 하지만 1차적 책임은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 있습니다만 이게 낙동강관리본부에서 분명히 이거를 불법적으로 허가해줬기 때문에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아까 생태공원관광, 생태관광센터사업 중단도 그렇고 감전야생화단지 불법건축물도 그렇고 이거는 낙동강관리본부 내에서 이거는 갑자기 돌변변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부적으로 관리 부실이에요, 관리 부실. 아무쪼록 책임소재 분명히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관리 좀 해 주십시오.
혹시 부시장님! 생태관리센터라든지 큰 그림에서 이승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혹시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아마도 첫 번째 관광생태사업은 초기에 아마 국비공모고 이러다 보니 서로서로, 물론 원칙적으로 이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도 서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자료는 안 봤습니다마는 이해를 한 상태에서 공모가 되었고 확정되었고 국비가 내려왔고 구체적으로 진행하다가 전체 상황이 좀 변경된 내용들이 좀 있지 않나, 그랬을 경우에 위원님 지적처럼 대체 장소를 확보한다든지 했던 노력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 한번 챙겨보고요. 전체적인 푸도사의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워낙 범위가 방대하고 직원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소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본부 관리소는 낙동강은 부산시민의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이승연 위원님께서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지적을 하셨고요. 그 대체 장소와 그리고 중간중간에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 주시면 이런 어떤 불신에 대한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요청을 하겠, 소통 자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미래기술전략국 인공지능 지역확산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이게 아마 상임위에서도 심도 깊게 논의가 된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계수조정된 내용을 보니까 3억이 감액되어 가지고 지금 1억 5,000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기재위원님들께서 논의 끝에 삭감을 하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어떻든 이게 동의안하고 예산안이 동시 제출이 되었고 이 관련된 근거가 되는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날 심의된 것 맞습니까?
저희가 조례는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준비하는 것과 별도로 의원님께서 준비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의원님들을 지원하는 게 맞겠다 싶어 가지고 그 시기를 놓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의안하고 예산안이 같이 간 거는 저희가 예산안을 올리려면 사전심의, 부산시 내에 있는 사전절차들을 거쳐야 하는데 지난 회기에 그런 사전절차들 진행 중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동의안하고 예산안이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없는 부분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향후에라도 지양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심사 받을 때 조건부 통과를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이것 보니까 내용들이 AI 관련 유사행사와의 차별성 또 민간자본 확보방안 이런 거를 좀 검토하시라고 했는데 검토가 다 된 부분이 맞습니까?
저희가 기존에 경진대회나 해커톤 같은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는 주로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개발하는 이런 약간 전문적이면서 특수한 분야에 대한 그런 경진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다들 아시다시피 생성 AI가 워낙 핫하고 생성 AI를 활용하면 다양한 서비스를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의 개발자들의 영역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나 학생들도 금방 만들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경진대회가 별도로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좀 급하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게 사업을 크게 두 가지를 보니까 경진대회가 있고 또 정책포럼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설명서만 봐서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는 설명이 좀 됐습니까?
저희가 사전 설명할 때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설명드리는 부분에, 설명드리는 것이 좀 부족했다고 판단돼서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그 지적을 받고 상임위 이후에 개별 위원님들께 그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료가 있으시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같은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게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죠? 2025년 AI 코리아입니까?
K-ICT WEEK, AI KOREA. 예, 있습니다. 전시회 있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저희가 2025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하고 3월 달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7월 달에 개최를 하기로 돼 있는 것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행사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도 거의 1년 가까운 행사 준비기간이 필요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큰 비슷한 행사를 하면서 몇 개월 안 되는 그 준비기간 안에 이런 게 다 이행이 된다고 보십니까?
AI KOREA 같은 경우는 단순히 경진대회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콘퍼런스나 전시회나 기업들의 IR까지 지원하고 그거는 저희 시에서 5년 이상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굉장히 큰 행사고요. 이번에 저희가 간단하게 경진대회를 하려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성 AI 활용해 가지고 한 2∼3일 정도 해커톤처럼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긴 기간 준비, 긴 기간의 준비가 필요하지도 않고 그리고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부산에 있는 개발자 커뮤니티를 통해서 지금 계속 디벨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다라고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가 또 이 사업도 정보산업진흥원에 출연금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재위에서 늘 하시는 말씀들이 외부 용역 의존을 최소화하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출연금으로 나가는 것 보니까 직접적으로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수행을 할 건 아닌 것 같고 또 위탁을 줄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관련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는 PCO랑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수행이 안 되니까 이게 또 출연금으로 편성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고, 어쨌든 안에 사업 내용들이 좀 있으시면 자료를 충분히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청년산학국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글로벌도시재단 영어교육방송 사업 지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영어교육방송 사업 지원 해서 총예산 편성을 해두신 게 2억 5,000인데 이것도 조정 결과를 보니까 전액이 다 삭감 조치가 되었는데요.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사실은 우리 기재위에 충분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사업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으면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설명이.
여러 가지 부족했던 것 중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이게 시급성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셔서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부대의견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글로벌도시재단 자체가 영어방송본부하고 국제교류본부가 있는데 영어방송 업무를 기존에 영어방송은 홍보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했었고 영어교육방송은 청년산학국에서 이원화돼 있던 것을 저희들이 영어교육방송을 좀 강화하는 차원에서 영어방송을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번 해보라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게 사업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좋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다만 질의 과정에 다 나왔겠습니다마는 우리 영어방송에서 하려고 하는 건 신규로 콘텐츠도 만들고 유튜브 채널도 만들고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EBS나 아니면 민간에서 이런 영유아를 위한 영어방송 채널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 어떤 차별성을 두고 계획을 하신 겁니까?
저희 사실은 키즈 채널을 운영하고자 하는 데는 기존에 우리 들락날락을 통해서 운영했던 영어랑 놀자의 어떤 경쟁력을 최근에 부산형에 맞는 영어교육 교재를 저희들이 개발을 했었고요. 그 퀄리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충분한 우리 학부모들의 수요에 대한 부분에 저희들이 자신이 있었고 이것을 오프라인상의 교육으로 끝나지 말고 반복해서 온라인으로 접근해서 반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 채널 신설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수요가 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걸 주로 보는 영유아나 학부모 또 이걸 운영하는 선생님들, 그런 수요 조사가 실질적으로 된 게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영어하기 편한 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영어방송에 한 2,000명 이상 외국인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예, 기존에 올스타 잉글리시라고 하는 영어교육방송을 청취하시는 분이 한 780명 정도고요. 그 외에 일반인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해서 2,085명에 대해서 영어방송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어방송을 듣는 가장 큰 이유가 영어교육을 위한 자기 영어교육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이었고요.
대부분이 성인이죠, 그런데? 저희가 영어방송을 하고 있어서 위원회에서, 그런데 대부분 그 설문조사가 된 대상자는 성인인 것이고 지금은 영유아를 하실 거잖아요, 대상자를. 그러면 거기에 맞는 어떤 공론화 과정이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게 조금 있어서 수치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이게 정말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이해가 되는데 그런 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영어랑 놀자 그 콘텐츠들을 영상 콘텐츠로 저희들이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들락날락의 영어랑 놀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조기 솔드 아웃이 됩니다. 이게 4개월 과정이고 워낙 퀄리티가 있어서 굉장한 인기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미 수요들이 많이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학부모와 그리고 교사 그리고 유치원 이런 쪽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콘텐츠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 과정이 사전에 좀 있었으면 훨씬 좋았을 건데 그게 없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우리 시장님께서 어쨌든 영어하기 편한 도시 해서 역점공약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영어방송에 대한 그 예산을 충분히 담았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임대료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 절차의 미비점이 좀 있었습니다. 되게 이걸 보면서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어떻든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부산시민들이 영어하기 편한 도시로 나가기 위한 어떤 과정 중에 한 정책사업으로 넣었던 건데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시려고 하면 객관적인 자료라든가 산출근거라든가 이걸 충분히 상세하게 사전에 설명이 되던가 좀 담아주셨으면 이런 사업들이 조정 과정에 그냥 무사하게 통과가 됐을 텐데 이런 준비 과정이 너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시장님 공약 사업이라고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예산만 올리신 게 아닌가 해서 되게 많이 아쉬워요.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진행하면서 보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무슨 자료 같은 게 있으시면 제출을 따로 별도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준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분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결산 부분 관련해 가지고 물환경정책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결산하면서 불용액에 대해서 좀 봤는데 일단 저희 부산시가 2020년까지는 거의 1% 불용액을 남기다가 그 이후부터 계속 2%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이번 회계연도도 마찬가지로 2.3% 불용액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이제 저희 물환경정책실에서 불용 비율이 21.9%로 가장 높게 나와 있고 그 주된 원인하고 이런 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가장 큰 부분이 전기차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시 환경실에서 하는 각종 하천이나 하수 관련 사업에 절차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용이나 국고 반납 또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이 보조금 반납 부분인 것 같고 전기자동차하고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관련해서 또 한 850억 정도 되고 있는데, 그 원인 파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 방안하고 예산 규모 다시 좀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기차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724억 반납을 하면서도 사실 이 국고 보조금이 너무 아깝고 또 반납하는 것 자체가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이걸 다른 환경 관련 사업에다가 집행하면 안 되겠느냐고까지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전기차 부분은 꼭 전기차에만 써야 되기 때문에 매년 많은 금액을 다음에 또 더 많은 금액을 교부를 합니다. 이렇게 조금 조금씩 계속 예산이 늘고 있어서 불용액 반납액이 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 8월 1일에 인천 청라 모 아파트 전기차 지하주차장에서 이게 충전 중이거나 주행 중인 게 아니고 그냥 주차돼 있는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고 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이 전기차의 안전성에 대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수요가 많이 줄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그 지역 할인제 또 출산과 연계한 아이좋아 할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전기차의 배터리 성능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이 제조사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의 전기차를 내면서 조금씩 조금씩 수요가 회복되고 있어서 올해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 50% 정도 전기차 수요가 조금 늘어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추이를, 그 사건 이후로, 그 사건이 주된 원인이었는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 추이를 또 증가 추이가 있다고 하면 좀 추이를 살펴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거하고, 이번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 부분 관련해서 또 하나 더 질의를 더 드리고자 하는데요. 녹산 방류관로 응급복구공사 비용으로 18억 증액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발생한 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시고 계십니까?
예, 이게 방류관로 관련해서 이 전체가 다 보상비, 근해 방류로 인해서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로 해서 전체 본예산이 편성돼 있는 20억 또 이번 추경에 18억 해서 전체 38억이 소요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안입니다.
이게 방류관로가 파손돼서 방류 누출이 되기 시작한 게 2014년도의 사건인데 지금 거의 10년이 지난 시점에 보상 금액이 이제 올라오고 행정절차도 굉장히 좀 더뎠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말씀하신 대로 유출은 2014년도에 발생이 되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어업피해영향조사라든지 어업피해 보상을 위해서 신항수협 또 부산시수협하고 같이 약정도 체결했고 23년도에 보상계획 수립을 해서 지금 감정평가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3년 10월에 감정평가사 선정됐는데 어업피해조사 착수를 한 건 그다음 24년 3월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좀 그 사이에 텀이 좀 지연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 절차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피해용역조사를 하기 위해서 발주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2014년도 발생한 그 방류관로 파손 사건을 1차라고 보면 2차라고 작년에 이 파손을 보수하고 나서 작년에 이 방류관로가 또다시 누수가 된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고 그 방류관로 주변 해역에 대해서 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반영이 돼서, 2억이 반영이 돼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용역이 올해 9월에 마무리가 되면 이 부분도 바로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번에 증액으로 올라온 거는 말씀드린 1차, 2차 구분한다면 1차에 대한 부분이고?
2차에 대한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신다는 거죠?
예, 하고 결과가 나오면 감정을 해서 피해를 보상을 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차에 대해서는 지체됨 없이 조속하게 진행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낙동강관리본부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보조금 반납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맥도·대저생태공원 연결 메타세콰이아 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2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일단 총사업비가 35억으로 사업 설명서를 정리를 했었고 국비 50%, 시비 50%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세출 결산 세부 사업별 설명서를 보니까 총사업비가 15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이에 좀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저희들이 메타세콰이아 이 거리가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전체 길이가 6㎞를 계획했었는데 대저대교 대체 서식지 조성으로 인해 가지고 길이도 4㎞로 줄어들었고 작업량이 전체적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이 24년도에 국비 4억, 시비 4억, 8억 원은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는데 예, 그래서 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량이.
그 사업 내용 좀 줄어들고 예산도 줄어들고 할 때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까? 시의회나 지역의 담당 의원님이나?
나름대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린다고 했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니, 사업 거의 20억가량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아니면 기존에 6㎞를 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지금 2㎞ 줄고 4㎞잖아요. 탐방로 조성에 4㎞, 너비 3m에 4㎞ 탐방로 조성 사업이 계획돼 있었고 습지관찰로 조성 사업에 2㎞에 너비 3m 해서 6㎞ 계획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2㎞ 부분, 습지관찰로 부분이 빠진 상황인 것 같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억이라는 사업비가 삭감, 줄어들 필요까지 있었나 싶고, 습지관찰로 대신에 대체해서 맥도·대저생태공원 연결할 수 있는 조성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당시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지연되고 또 협의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이게 원래 1차 구간하고 2차 구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1차 구간 막바지에 저희 관계자분들이 좀 현장을 갔는데 너무 좀 엉성하고 준비가 안 돼 있고 공사 과정도 미흡하고 거의 막바지였는데도 불구하고 본부장님께서 좀 언제, 본부장님 언제 여기 부임하셨죠?
그럼 이거 사업 내용 바뀔 때는 관계가 없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결산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자료는 충분히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답변은 이렇게 잘해 주시는데 이게 시의회와의 어떤 소통 문제에서 좀 많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35억 사업이 20억이 줄어들고 15억으로 되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은 전혀 모르시고 계시고 이걸 얼마나 또 설명을 했는지,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얼마나 설명을 했는지. 다 동의를 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20억에 대한 예산으로 다른 이 습지, 생태공원에 대한 다른 어떤 조성 사업을 할 수 있는 고민과 검토는 있었나요?
예, 여기가 낙동강생태공원은 어떤 사업 1개, 1개마다 전부 다 각 건으로 낙동강유역청으로부터 준공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이런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건 바이 건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허가 나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전체적인 사업 축소가 되고 한다면 그 사업 자체를 반납을 하고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업 축소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때 축소를 하지 않고 대안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불가피하게 축소를 해야 된다고 하면 충분한 이 지역에 대한 부분을 지역에 대한 의원님이나 상임위를 거쳐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왜냐하면 1년도 채 안 된 시간 안에 예산이 20억이 조정된다는 거는 굉장히 큰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맥도·대저생태공원은 특히 위원님 관할지역이고 하니까 앞으로는 저희들이 더 좀 상세하게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또 의논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억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이번에 반납하고 집행 보조금 반납되는 게 1억 6,000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할 때 이런 예산, 기존에 있는 예산을 좀 더 활용을 해서 이 공원을 좀 더 꾸미거나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데 일단 기존에 계획된 거를 뭐 100% 완수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예산을 더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그냥 하는 만큼 하고 남는 건 또 반납을 해버리고.
위원님, 저희들이 앞으로는 모든 것들을 잘 계획해서 이런 집행잔액 없이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대저 서식지 조성 때문에 습지관찰로 2㎞ 부분이 사업에서 빠지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부내용 자료 검토, 서식지 위치 그리고 습지, 원래 조성하려고 했던 습지관찰로 위치 그런 부분하고 자료로 한번 빠른 시일 안에 제공을 해 주시면 검토를 같이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 자료 제공하고 직접 설명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송현준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우리 예결위 전 위원님에게도 자료 같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의해서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 손실 지원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혁신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우리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이걸 예산 집행에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수천억까지 지금 대출까지 해 주고 있고, 지난 18년 동안 약 3,000억에 달하는 준공영제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도 빚이 많죠?
이거에 대한 고질적인 적자 구조를 개선할 만한 구조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 은행 대출이자도 연 110억이 나갑니다. 110억이면 우리 시민의 혈세인데 이걸 다른 용도의 예산을 사용해서도 충분히 되는데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좀 타파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원가산정방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표준운송원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전확정방식도 있고 표준운송원가방식도 있다, 그죠?
지금 우리 부산시는 사전확정 표준원가를 하면서 사후에도 또 보전을 해 주고 있잖아요. 2개를 다 하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지금 표준운송원가는 버스 1대가 하루에 드는 가동비라든지 아시다시피 인건비라든지 최적의 비용을 판단하는데 사실 표준운송,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표준운송원가는 사전정산제 성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지원금 상한제로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전문기관을 통해서 3년 주기로 산정을 하고 있고 매년 보증을 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실비정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 약간 유사, 결국은 목적은 비슷한데 일단 지원금 상한제를 둠으로써…
주는데 어차피 사후정산으로 가면 그거 된 거에서 운송회사에서 표준원가 산정을 더 교묘하게 하면 어떻게 잡아낼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장단점이 있는데 사후정산제로 하게 되면 일단은 결산과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더 힘들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그거는 다시 별도로 의논해 가지고 예산이 적게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재정적자 규모 확대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2007년도 준공영제가 시작됐지만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장점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책 노선을 확대함에 따라서 그 배차 간격 단축이라든지 서비스가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나 서민들 교통 물가 부담을 좀 줄이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일단 안전운행에 있어서 많이 지표가 높아갔다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물가가 상승되고 임금이 상승되기 때문에 재정 비용이 확대되는 건 사실입니다.
종합적인 문제로 더 다가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 그죠?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우리가 시에서 보전해 주는 조합 대출 증감액도 만만치 않다, 그죠? 지금 잔고가 약 2,700억, 약 3,000억 된다, 그죠?
이걸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가져가고 있습니까?
매년 예산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BDI라든지 전문가를 통해서 좀 더 재정혁신 방안을 검토 중에,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부산시뿐만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타 시·도와 정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낮춰지지도 않는데 이것 시민의 혈세란 말입니다. 이자만 해도 110억이 나가고 있어요. 맞죠, 연?
그걸 대대적인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시에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대출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 방침도 있었지만 2033년까지 그거는 대출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매년 200억씩 별도로.
매년 200억 해도 자꾸 늘어나는 금액이 많은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또 예를 제가 은행 관련해 가지고 이자 관련 부분에 지금 두 군데를 사용하고 있던데, 두 군데를 하고 있던데 국민은 3.81, 농협은 4.28입니다. 이것도, 어떤 뭡니까? 공개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방법도 고민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대출이자 낮추는 부분은 매년 고민을 하고 있고 재계약할 때…
그 당시 금리를 기해서 가장 최소화 부분을 저희들이 선택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금리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아무리 금리 추이를 보고 하더라도 우리 부산시가 보증을 하고 그걸 하는데 그런 은행 간에 시하고 정부, 그러니까 시하고 금융기관의 관계 해 가지고도 최저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못 한다면, 이 돈은 혈세입니다, 혈세. 이것도 조만간에 경쟁입찰을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대폭 낮출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설정해 주십시오.
2024년도 결산서 보면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4,034억이나 남았는데 이 재원을 활용해 가지고 남아있는 우리 재정적자 부분, 대출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모색해 주실 수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 자체는 우리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제외하면 일반 재원으로 활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사용과는 별개로 이런 방금 말씀하신 우리 버스 운영 적자 부분 재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2023년도부터 33년까지 매년 200억을 계속 메꿔나가겠다 하는데 200억을 메꾼다고 이자 부분하고 대출금은 자꾸 늘어날 수 있는데 이걸 획기적으로 변경을 안 하면 이자 부분은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시든지 전반적인 대책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준공영제가 지금 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철도차량과 항공기는 국장님, 어떤 필수 공익사업으로 가죠?
그런데 왜 시내버스는 뭐냐 하면 철도가 다닐 수 없는 곳까지 시민들의 발이 돼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공공성이 충족되는 사업인데 왜 이런 식으로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못 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그 부분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파업 등이나 비상상황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철도와 같이 버스도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동법 개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시·도 전체를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꼭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걸 우리 부산시가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준공영제 손실금 보전에 올해 우리 부산시가 몇 퍼센트로 보전해 줬습니까?
임금 협상요. 임금 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올해.
아, 올해. 금번 같은 임금 협상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한 변수가 있었는데 대부분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통상임금의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노사 간에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어떤 형태로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8.78%라 했는데 왜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가지고 8.78%로 안 하고 8.78%를 했는데 기본급 인상, 수당, 상여금 등 이런 걸 넣으니까 몇 퍼센트, 실질 인상률은 10.48%입니다. 그런데 두 자릿수, 지금 경제도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 실제 두 자리 숫자로 인상폭을 늘린다면 우리 부산을 이래 했으면 다른 지역 울산도 10.18%입니다. 파급 효과가 큰데 이 부분을 왜 사전에 이런 걸 못 잡았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협상을 이끌기 위해서 지원을 했었지만 워낙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파급 효과가 크다 보니까…
두 자리 숫자 안쪽으로는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48%는 사실상 통상임금을 포함한 부분이고 실제 임금인상률은 저희들이 동결하는 형태로 노사 간에 협의를 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말씀 드릴게요. 노사 간 협의사항에 우리 준공영제 전체 손실금 그 운영금의 전체가 한 몇 퍼센트 정도예요, 한 60∼70% 됩니까? 우리 시가 보전해 주는 전체 버스, 버스회사에 들어가는 돈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버스 실제 수익금, 버스 운행에 따른 수익금이 제가 알기로는 한 4,000∼5,000 정도 되는 걸로 돼 있고 우리가 보전하는 게 한 3,0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보전하는 게 한 대략적으로 한 사십 전후로…
반 정도 되는데 왜 그거 하는가 하면 임단협 즉 그러니까 임금단체협상에 들어가, 우리 부산시는 왜 못 들어갑니까? 노사 간에 그거 하는데, 돈을 약 40∼50% 보전을 해 주는데 어떤 목소리를 내 가지고 어떤 협상 단계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두 자리 숫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여태 그것도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 부산시가 반성을 해야 돼요, 반성을. 그 부분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할 계획이십니까?
기본적으로 노사가 테이블 당사자는 맞지만 자율교섭이나 자율교섭이 안 됐을 때는 지노위의 조정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사전에 조금 더 준비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문제점이 많은데 이 전체적인 사항을 재정적자 규모를 좀 낮춰주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주시고 여러 가지 또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별도로 산하 위원회도 있고 용역도 새롭게 또 한번 방법을 찾는 여러 가지 해가 여기 낮추면 되는 세원을 다른 용도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준공영제가 충실하게 잘 반영되고 우리 시민의 공공재 역할을 좀 하면서 재정적자 규모를 좀 줄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규정에 맞춰 업무 집행하시느라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사업 정산 및 반납에 관련해서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결산에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사회복지 업무의 컨트롤 역할을 하는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가 23년에 설립이 되어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최근에 본 위원이 서면질문 요청으로 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의 경우 교부된 3억 8,000만 원 교부해서 실제 쓰고 남은 금액이 1억 4,756만 8,000원으로 반납된 금액이 있습니다. 교부된 금액의 38.8%에 해당하는 1억 4,800만 원 정도 24년에 정산이 되었고 24년에 보면, 그 결산서를 보면 동일한 금액이 3억 8,000 교부해서 결산은 3억 8,000 집행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23년 반납 경우를 보면 24년에 우리가 결산을 할 때 3억 8,000 교부해서 3억 8,000 결산이 되었다 이게 아니고 따로 금액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고 있습니까?
민간위탁비로 3억 8,000을 우리가 지출했고 나머지가 저희들이 수입금이 발생합니다.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수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잡혔기 때문에 반납금이 되는 겁니다.
아니, 잡혔다기보다 3억 8,000 교부해서 그 정산금액이 23년도 게 24년 6월에 정산했을 경우에 약 1억 4,800만 원 정도 반납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되었다면 지출 금액이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시 24년 역시도 그대로 3억 8,000 정산 그다음에 지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교부된 금액하고 결산 금액이 23년도는 달랐지 않습니까? 올해 그걸 파악을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3억 8,000은 2023년하고 2024년하고 동일합니다. 동일…
아니, 예산은 동일한데 지금 현재 지출이 그렇게 되었다고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 그대로 맞는 것인지 그걸 파악하고 계시나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민간위탁금액이 1,000억이 넘습니다. 이걸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이렇게 관리하시길 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교부된 예산액이 실제로 있잖아요, 그 사업을 정산을 하고 반납을 했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반납액 일이, 일자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정산과 반납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정산은 12월 31일 자로 저희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되고 반납일은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때그때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반납일은 확실하게 지정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교부하고 정산은 3개월이나, 그 기준이 정확하게 몇 개월 뒤에 정산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사업연도 종료 후에 3개월 이내에 정산을 하면 됩니다.
예, 3개월 이내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정산은 3개월 뒤에 되었으면, 그죠? 우리가 정산이 만약에 12월이다, 그러면 3개월이면 3월이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에, 그죠? 교부하고 반납한 금액을 뺀 실제 지출 금액을 적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23년도 게 24년 6월에 정산을 했지 않습니까, 일단 반납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25년 본예산 편성을 할 때에, 책자를 만들 때에 교부한 금액 전체를 지출로 할 것이 아니고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으셔야 되는데 그걸 왜 안 하셨나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실제 집행 금액은 결산서상에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결산서상에 23년도에 3억 8,000 해서 3억 8,000 했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이 자료를 띄우고 하는 것 아닙니까. 3개월 후에 정산을 해서 6월 달에 정산을 받았으면 지금 결산서에 23년도 것 있잖아요. 23년도도 맨 똑같이 그 3억 8,000에서 지출을 3억 8,000 해 놨거든요. 그러면 실장님 말씀처럼 3개월 뒤에 정산을 한다라고 보면 우리가 결산할 때는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적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저도 확인을 못 해 봐 가지고 확인을 해 보고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확인을 해 보나 마나 지금 23년도에 앞에 보시면 3억 8,000 나가서 정산이 얼마라 돼 있나 하면 1억 4,756만 8,000원 썼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남은 금액이 실제로 2억 3,243만 2,000원을 적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데 보면 그대로 3억 8,000 해서 3억 8,000이 지출됐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이 실제 실수에 의한 것인지 저희가 고의로 누락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저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갑니다. 3억 8,000을 교부해 가지고 쓴 금액이 정산한 금액이 1억 4,756만 3,000원 같으면 실제로 3억 8,000에서 저걸 빼고 나머지 금액을 지출했다고 해야 되는데 왜 똑같은 교부 금액하고 지출 금액이 같나 이 말이거든요. 지금 실제로 민간위탁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시에서 너무 느슨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3억 8,000에 관계되는 부분은 실제 정산 결과 금액이 기재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예, 실제로 저희가 이 결산서를 보면 따로 저처럼 서면질문서를 요청하지 않고는 민간위탁사업에 관련해서 지출내역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실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고 계셨어요?
실제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실장님. 3억 8,000에서 23년 사업연도 것 그다음 해에 6월 달에 반납금액이 이렇게 있었으면 우리가 시의회에 25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 내용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출액을 한번 보시면 다르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 그 부분 보완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교부하는 출연금, 전출금이나 위탁사업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에게 교부하는 위탁금도 정산과 반납금에 대해서 이래 투명하게 공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보면 지금 홈페이지 게재 자료를 띄워 놨는데요. 우리가 민간위탁금이 10억이 넘으면 조례에서 회계감사도 해야 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3월부터 해서 5월까지 게재된 24년 사무에 관련돼서 14건을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모두 적정하게 집행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행히 잘 집행되었으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그 몇 군데 사업에 대해서는, 그 뭡니까? 감사대상 기관조차도 기재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회계감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통일성 있는 그런 자료를 게재하고 해당 사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충분한 자료를 게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한테,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 자료 주신 거에 보면 그 정산내역을 안 적어주신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산 반납이 안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를 안 하셨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 실장님! 이게 민간위탁사업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1억 7,800만 원입니다. 1,000억이 넘는 예산을 이렇게 관리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파악하지 않고 계시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1,000억 넘는 예산이 민간위탁사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반납금액이 보면요, 23년에 23억 7,600만 원이나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부산시에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 반납금액 기준으로 보면 실제로 너무 과다한 금액이 측정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정말 적재적소에 잘 그거 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제도적이나 이런 부분 마련을 하셔 가지고 철저히 관리·감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순기 도시공간계획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차 추경 주요사업 설명서 575페이지 제2대티터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하구 괴정동에서 서구까지 지하터널을 개통하는 그런 사업이죠, 그죠?
21년 7월에 혼잡도로로 지정되어서 국비 50%, 시비 50%가 투입되는 국가 사업입니다, 그죠?
이번에 실시설계비 24억 중에서 그 반인 14억을 편성했네요.
2년간 진행하면서 각 국·시비 14억씩 1년, 1년 투입…
14억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민원을 사유로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지금 한 9억 정도 삭감됐다,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보통 이 사업, 터널 사업에서 시점과 종점을 구분을 합니까? 기술적으로.
예, 기술적으로는 시·종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점은 안 막히고 종점은 막힌다는 그런 뭐가 있습니까?
도로가 기본적으로 양방향 왕복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시점이 저쪽에서 보면 종점이고, 여기서 종점이 저쪽에서 보면 시점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양방향이니까. 그런데 2차 추경 검토보고서의 10페이지에 보면 종점부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시·종점과 연계되는 기존 도로의 혼잡 증가가 예상되고 특히 종점부의 경우 부산대학병원, 아미초등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정체와 통학로 안전 등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접속부의 현장 여건에 따라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사실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주변 교통의 영향성이라든가 환경적인 부분들도 정확히…
지금 그런 거를 한번 조사해 보려고 용역비를 올린 거죠?
예,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수 단계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검토보고서는 왜 이미 예단을 해버리죠? 이미 이렇게 막힐 것이라고.
예비타당성조사라든가 중앙투자심사에서도 그런 우려의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아직 착수가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본격 설계 착수가 되면 이후에 주변의 영향성이라든가 장점과 단점, 대안 노선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이 14억은 더욱더 필요한 사업비죠? 정확히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죠?
예, 저희가 과업 물량 상으로는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렇죠. 이 사업이, 지금 2,093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이게 취소가 될 수 있습니까?
현재는 정부 사업에 반영돼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 지역에서 서부산권의 기존의 국도 2호선의 대티터널을 중심으로 한 국도 2호선의 혼잡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부, 서구나 동구 등 구도심에서도 지금 에코델타시티라든지 서부산권으로 가기 위해서 또 강서구로 가기 위해서는 제2대티터널이 필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이 지역의 민원인들에게 잘 설명해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행정력을 최대한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계 과정에서 지역 주민분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대안이라든가 좀 부영향적인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강도시사업,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시민건강국 이소라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추경 사업설명서 334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난 본예산에서 사실 말이 많았던 사업인데 한 직원의 일탈에 의해서 그때 당시 일부 사업비가 삭감이 되고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1억의 주요 사용처는 뭡니까? 사업비로 돼 있는데 사업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1억의 사용처는 부족한 인건비가 그중의 6,400만 원이고 그 외에 사업비 운영비가 나머지 금액입니다.
그렇죠? 25년부터 27년 말까지 3년간 재계약을 했더라고요.
재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이 1억이 또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1억 삭감이 어떤 문제가 일어났죠?
예, 이 해당 지원단 사업은 우리 지역의 마을건강센터 등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개인적인 어떤 종사자의 일탈 부분 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의 본연의 목적에는 충실하게 어긋남이 없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단지 전 해에 3억 원의 예산으로 운용하던 사업을 올해 1억 5,000으로 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인건비가 부족했고, 부족할 것이 예상되고 이런 경우에는 종사자들이 조기에 한 3개월 정도 남겨놓고 계약이 중단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 중단되어서…
전체 직원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켰습니까?
예, 재발 방지 교육을 확실히 실시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함에 이전에는 없었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할 시에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해서 제도적으로도 보완을 하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올해 본예산 우리 예산 편성 때도 강하게 말씀드렸지만 이미 대한민국에서 연좌제는 사라졌습니다. 그죠? 누군가의 잘못에 의해서 그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이 지원단 사업은 단순한 행정조직이 아니고 지금 부산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부산형 노쇠예방 사업의 실질적 기획과 실행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이죠?
그리고 하하건강파트너와 같은 전문 노인 인력을 현장에서 양성 지원하는 핵심 기관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정책의 연속성, 신뢰성 그리고 시민 건강, 노인 건강 등 여러 차원에서 이 1억은 제대로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두 번 다시는 이러한 개인의 일탈 때문에 전체 조직이 와해되는 또는 없어질 위기에 처하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 직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유장 문화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향이나 클래식 부산, 시립미술관 등 예술, 일반 우리 조직과 달리 이분들은 또 예술 쪽에 또 깊이 관여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인건비를 우리 위원들이 몰라야 됩니까?
일단 인건비 속에 들어가 있기는 하고 특정인에 대해서 연봉을 말씀드린 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대면 보고를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면 보고는 당연히 해야 되죠, 그죠? 여기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위원들한테 이게 대외비니까 보고드릴 수 없다는 말은 적절치 않죠?
개인이 사비로 지원하는 인건비면 우리가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 부산시민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은 아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혹시나 이 자리에 계신 직원들 중에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의회는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 심의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산권도 있고. 그래서 혹시 언행에라도 그런 오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좀 시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할 때는 예산으로 집행되는 모든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관식 때 주차장을 오픈을 안 하더라고요.
예, 시범 공연을 한 세 차례 진행을 했고 주차장 문제가 크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20일 날 개관 공연 때는 공연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300명 가까이 있어서 건물 주차장은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시민공원 안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연 관계자들한테는 주차장을 오픈을 하고 관람을 하는 분들에게는 부득이 오픈할 수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개관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닭집으로 치면 개업하는 날 아닙니까? 떡 돌리는 날이죠. 그러면 그날은 가장 사람이 많이 오기도 하고 그 통닭집의 가장 뭡니까, 어떤 장점, 맛있는 메뉴 이런 것들을 알리는 날이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클래식 부산’ 하면 가장 많이 질타한 질문이 뭡니까?
주차장 문제였죠. 정말 여러 위원님들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는데, 개관 공연을 하는 날 주차장을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동안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귀를 닫았다 또는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도 읽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20일 날 개관 공연은 무료로 초대를 하는 공연이고 21일부터 28일까지가 개관 페스티벌 공연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20일 하루만 그렇게 저희가 주차장 문제를 공연팀이 워낙 큰 규모라서 그렇고 2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공연 페스티벌은 공연을 미리 예약을 하신 그런 시민분들께 미리 주차장 예약을 받아서 주차장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앞전에 한번 공연에 한번 가봤는데 시설이라든지 또는 공연에 임하는 연주자들이라든지 제가 볼 때는 정말 아주 월등한 기량을 가지고 있고 시설도 투입한 비용에 대비해서 정말 잘 만들어졌다라고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부대적인 주차장이나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그 모든 공과들이, 공들이 저평가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예, 저희 또 따로 북문에 주차장 계획을 갖고 있어서 오염토 정화 문제가 깨끗해지면 계속 주차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주차장 문제라든지 조속히 해결되어서 정말 문화도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추가질문 안 하고 바로 마저 해버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 질문, 예, 수고했습니다. 준비 잘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조실장님께, 결산 검사 의견서 보셨죠?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에 보면 이게 하인즈 그룹 같은데 지금 2024회계연도 지방세 미수납액하고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는 지적 인정하시죠?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인 하인즈 그룹의 매각, 부지 매각 대금, 그죠? 1,015억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미수납 처리되었는데 전체 미수납 금액 중에 89.9%입니다.
미수납 처리된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은 저희한테 수납을 해야 될 회사 측 사정에 의해 가지고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총 한 1,800여억 원 중에 한 50% 정도가 이미 납부가 돼 있고 말씀하신 1,012억 원은 나머지 50%에 대한 원금 플러스 이자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7월 달까지 저희가 받아서 수납을 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인즈 그룹을 보니까 운용하는 자산이 180조나 되던데 2,000억 정도면 껌값 아닙니까?
말할 수 없는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마 사업성 검토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내부적으로 이견 조정 과정에 좀 시간이 꽤 걸렸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부지를 하인즈 그룹에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일부 비판적 시각도 있었던 것 알고 있죠?
그죠? 그런 비판을 잘 받아들이시고 어찌 됐든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진행된 사업이 본래의 목적, 본래의 목적이, 알죠?
센텀 2지구에 콤플렉스 건축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AI, 특히 특화된, 그죠? 그래서 부산이 향후에 지향할 바인데 어쨌든 본래의 목적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이준승 부시장님과 우리 기조실장님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교통혁신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이승우 우리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 손실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죠? 그래서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은 다 아실 거고 우리가 2007년 시행을 했죠, 그죠?
24년까지 재정 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올해, 아, 작년 적자가 2,82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작년까지.
한 3조 정도 났습니다, 2조 9,829억. 25년도에는 추정치가…
한 3,200억 되죠. 그러니까 재정 지원을 24년까지 우리가 2조 7,000억 정도를 재정 지원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3년 평균 내면 최근 3년 평균 2,789억 정도의 손실을 내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25년의 본예산에 1,600억을 편성을 했죠? 1추에서 500억, 2추에서 650억 지금 올려왔죠. 650억 사유는 어떤 겁니까?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좀 더 많은 재원을 확보를 해서 해결을 하고 싶지만 아직 시의 재정이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많은 재원을 확보해 갖고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싶다? 욕심 같으면?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좀 더 효율적으로, 이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 재정을…
5월 28일 부산 버스,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타결이 됐죠?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이슈는 통상임금 포함 문제하고 통상임금 포함에 따른 임금 인상률을 얼마큼 올릴 건가 그게 가장 이슈였고, 결과론적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으나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판단은 들고…
기본적으로는 노사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사는 부산지역 버스노동조합 그다음에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
이 두 군데를 부산시가 다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두 군데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원을 받는 사람끼리 협상을 한다? 부산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 전체 규모가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40% 정도 된다고 보고 60%는 자체 수입이 있기 때문에…
자체 수입을 넣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거기서 메꾸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준공영제인데 그거 뭐 40% 지원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역할이 뭐냐는 말입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물론 작년 12월부터 노사 자율적으로 교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11회 정도 했고 그 과정…
그러니까 노사 자율교섭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말입니다, 이 안에서.
부산시의 역할이 없는데 어떤, 자기들이 자율교섭을 해도 어떤 역할을 한단 말입니까, 부산시가?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체킹, 큰 부분은 체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7년, 18년 동안 적자를 계속적으로 메꿔주고 있으면서 오늘 아침에 와서야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 준공영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준공영제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단기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 통상임금 문제를 통해서 물론 BDI 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좀 더 깊은 심도 있는, 어떻게 하면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적자 지원을 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깊은 논의가 없다는 자체가 부산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돈 달라는 대로 주면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일은 끝입니까? 단지 교통약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게 앞으로 탑승객은 줄어들고 임금은 올라가고, 이것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계속적으로 대출을 내서 지원을 할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승객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환승 할인제라든지 동백패스라든지 그걸 통해서 조금씩 올라는 가고 있습니다, 크게는 아니지만. 그리고 요금 절감 부분에 있어서 다방면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감차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고 최근에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부분, 최근에 정부 대표 발의가 있었지만…
2차 추경 650억 편성 그 이후에 이걸로 끝입니까, 올해? 더 지원 안 해도 됩니까? 협상 타결 이후에 한 500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과 지금 대출잔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 다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획기적인 뭔가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것 계속적으로 지금 적자를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구조적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인상, 임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속적으로 물가는 오르고 임금이 인상되고 형편은 안 좋아지고, 형편은 안 좋아지는데 거기에다가 이용자도 줄어들고 수익은 줄어들고.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준공영제 없애버리고 그냥 공영제 하죠.
그런 부분까지 타 시·도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수요 확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요 확보 부분은 나름…
얼마나 우리가 고민을 안 했는지 감차, 노선 입찰제 이런 걸 일단 떠나서 BRT 노선하고 보통 지하철 노선은 거의 비슷해요. 가장 편한 장소에 BRT를 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BRT의 특성상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대안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하철은 지하철 대로 밑에서 지나가고 있고, 그 위의 도로에는 BRT 해가 경비는 경비대로 들고.
그 부분은 지하철역과 버스 환승 부분을 효율적으로 연계를 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연계를 효율적으로 해서 뭔가 줄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혁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다음 시민건강국장 이소라 국장님. 저한테 부여된 시간이 너무 적어 가지고 빨리빨리 오십시오.
부산의료원 출연금, 공익진료결손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산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이죠?
부산의료원이 저희가 지난 본예산에서 출연금 87억 원을 확보해서 교부하였습니다마는 이미 이 부분이 사용이 완료되고 올해 연말까지 재정을 추계를 해 본 결과 88억 정도의 지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87억, 88억만 지원하면 올해는 넘길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올해는 그 이상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운영 개선을 해서 수익을 올리고 의료원이 자구책을 찾도록…
코로나 때 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병상 가동률이 어떻게 됩니까?
46%. 지금 병상을 폐쇄를 했죠? 몇 개를.
544병상에서 112개를 폐쇄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베드가 지금 비어 있죠? 이것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일단은 외래 진료를 조금 더 많이 늘려서 외래를 통해서 입원되는 환자분들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빨리 병상 가동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의료원 내에서도 외래 진료 횟수를, 담당 과장당 진료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데 그게 올라오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병상 가동률이 38%였던 것에 비하면 현재가 조금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보다 훨씬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의료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계속적으로 우리 시내버스처럼 의료원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됩니다. 손실, 손실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나쁘지 않을 때도 연간 한 공익 진료 관련해서 50억 원 정도의 출연금이 연간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대안들이 몇 가지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온 대안들이 있어요?
예, 의료원, 공공의료원의 특성상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필수 의료를 중점으로 해서 역량 강화를 하고 그리고 필수 인력 관련 지금 비어 있는 신경외과라든지 류마티스 내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력을 확충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어떻게 확충할 겁니까? 신경외과는 2년 넘게 채용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채용이 안 되고 있고, 그죠? 그다음에 부산에서 암이 또 5대 병 중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데 혈액 종양 내과라든지 그다음에 류마티스 내과도 1년 6개월간 지금 전문의가 비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대거 의료진이 사직을 하면서 또 일부 충원, 그 부분은 충원을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그 비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인 노력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또 올 3월에…
일단은 의료원이 노력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부산시 전체 의료 인력의 어떤 상황을 살펴보면서 자구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서울대학교병원에다가 위탁 계약을 한 이후에 운영을 시켰어요. 그 이후에 병원이 오히려 병상 수도 늘어나고 인력도 늘어나고 다 이렇게 호전이 됐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나요?
예, 서울 보라매병원의 사례가 위탁 운영으로 개선된…
보라매병원의 경우에는 서울시립병원이기 때문에 시립병원은 위탁이 자유롭습니다. 저희가 지방의료원의 경우는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와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마는 지금까지의 기조는 지방의료원은 위탁이 불가하다라는 게 중앙정부의 방침입니다.
위원장님 시간 조금 써도 되겠습니까? 이것까지?
추가질문은 따로 하고 여기를 마무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파견 의사제라든지 아니면 스타급 선생님들을 좀 모셔 올 그런 생각들은 없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물론 중요한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현재는 부산대병원에서 1명이 파견을 오고 있습니다마는 대학병원의 협의를 통해서 또 어떤 추가 의료진의 파견 부분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부산의료원에 가려고 잘 안 해요, 연계 진료도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원이 계속적으로 비어가고. 또 우리는 어린이병원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어린이병원을 지으려고 또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베드가 안 찬다 그러면 그 1층, 2층, 3층만 딱 해 가지고 우리 어린이병원으로 전문화하겠다,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현재 상황이 점진적으로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속도가 너무 더디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료원이 조금 더 분발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새로운 시각에서 이 경영 상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고민을 계속적으로. 물론 의료원 자체에서 혁신을 하고 변화를 시키면 더 좋지만 외부에서 안 되면 과감하게 뭔가 혁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우리 공공의료가 무너지는 걸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과감한 혁신과 함께 지원도 중요하지만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따라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승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조정, 김경태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상임위원회 열릴 때 결산서와 공공기관의 정산보고 차이점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너무 진짜 이상한 자료를 주셔서 제가 조목조목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추경 2차 일반회계 178페이지 국고보조금사용잔액 616억 7,890 얼마입니다. 어마무시하게 했습니다. 지금 무슨 법을 위반하고 있지요? 이렇게 한꺼번에 마음대로, 어디서 이렇게 마음대로 22년, 23년, 24년을 반납하라고 했습니까? 국가가 그런 걸 조장하고 있습니까? 이 육백몇십, 육백 얼마입니까? 616억 7,890을 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 해서 715로 넣어야 되는 거하고 섞어서 22년부터 24년까지 쭉 넣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 이해하셨지요? 이월금이 아닌 24년도 것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 이월금이라 해 놨죠?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24년도 것도 있고 22년도 것도 있고. 회계독립의 원칙에도 위배하고 예산총계주의에도 모든 예산은 세입으로 들어와서 세출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2개는, 1개는 시에서 바로 하는 거니까 우리한테 굳이 이게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2개는 구·군에서 받은 것도 있고 일반회계 장애인복지과에서 받은 거와 2개, 정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이것 세입으로 넣었으면 세출로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출 어디로 보내놨습니까? 제가 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장애인복지과에 그게 세출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앞에 이야기했지요. 모든 세입은 세출로 나가야 되고 예산총계주의도 안 맞고 독립회계연도도 안 맞다고 지금 했습니다.
위원님 보시는 자료를 제가 지금 어떤 부분을 지적하셨는지 잘…
사업명세서 178페이지, 2차 추경. 전년도이월금.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그해 연도 거는 1원도 빠뜨리지 말고 그해에 반납을 해야 되고, 지방회계법 회계규칙에 나옵니다.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예산 운용 규칙 제4조 자체수입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을 전망할 때는 전년도 징수실적,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된다고, 이것 한번 개선해 봅시다, 우리.
아니 위원님, 우리 국고보조금사용잔액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결산이 끝이 나면 그다음 연도 또 필요시에는 그다음 다음 연도까지 반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있으니까 지금 고쳐, 그거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회계독립의 원칙에 위배되고…
예를, 그러면 이걸 세입을 잡았으면 세출로 보내야 되죠?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2개만 급하게 봤는데 없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해당 국고보조사업의 부서별로 풀려 있습니다.
부서에 봤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보십시오. 세입만 잡혀 있고 반환금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일부 결산이 안 된 부분은 우리 결산 추경이 끝나면 다시 정산해서…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태숙 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집행액을 요구해서 그 책자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죠? 집행, 실집행액을 줘야지 되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가 있는 거는, 구·군에 준 거는 안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보고서가 다 나와 있는 거는 100% 그거는 4월 달에 끝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결산보고서하고 연동을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예산과에서 자기들은 실집행액을 쓸 수 있답니다. 적을 수 있는데 예산실에서 요구하는 게 그걸 요구한다 하더라고요. 그냥 교부액을 요구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회계독립의 원칙에도 안 맞고 총계주의에 안 맞습니다, 그것. 이거를 맞지도 않은 걸 전국에서 다 하고 있으니 엉터리 하는 걸 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개선해야 됩니다, 이것. 좀 골치 아프죠?
예, 살펴보고 개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명시적으로 대놓고 규칙이라든지 규정에 위배돼서 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셔도,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우리가 2002년도 결산한 걸 국가가 예를 들어서 종이가 날아와야 거기서 반납 요청이 와야 자기들이 준다 하더라고요, 제가 질의를 해 보니. 그러면 거기서 반납을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 돈을 쟁여놓고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내고 하는 거는 예산의 규칙에 맞지 않다고요. 예산총계주의, 독립회계연도의 원칙 모르십니까? 이런 거는 개선해야지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저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은 다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이 왜 교부액이 결산, 집행액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본예산을 심의할 때 뭘 보고 합니까? 결산서를 보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이 책자를 보면 이 사업이 잘된 건지 못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자를 다시 만들어 달라 했고 2차 추경에도 그걸 연동해서 해 달라 했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 말은. 계속 이런 거는 악순환의 고리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거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는 세입에, 세입에 해 놓고 어떤 거는 세출에 빼지 않고 어떤 거는 세출만 넣어놓고 세입에 넣지 않고, 한두 개 아닙니다. 제 앞에 상임위에서 이야기했던 것 쭉 다 나옵니다. 그것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계주의에 따라서 앞으로 지켜주실 거죠?
예. 그리고 간주예산을 제가 책자를 찾아보니까 작년에 우리 책자에 이래 따라왔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좀 개선해 주십시오. 간주예산이라는 거는 우리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겁니다. 앞에 예산서의 총칙에 이거는 그대로 우리가 예산이 통과된 거로 본다, 성립전예산하고 2개의 성향이 비슷합니다. 그래도 성립전예산은 추경이나 이런 데 같이 올라옵니다. 이건 안 올라오고 사업이 연말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명시이월로 그대로 넘어가버려 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간주처리 예산도 어디에 보고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간주처리 예산이, 어디에다 보고 합니까?
총칙에 해 주는데 이거를 간주처리 예산을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요. 그럼 의회에, 기획조정실에서 어디를 주냐 하면 의회에다 그냥 보고한다고요. 그럼 상임위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무보고, 연초에 업무보고 되면 대충 정리가 되지요?
그러니까 업무보고할 때 저희 위원회에서 좀 분할해서 이렇게 좀 친절한 기획조정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간주예산은 제가 책자를 보니까 이만큼 많습니다. 우리가 심의 안 하는 예산이 이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 뒤에 보니까 이걸 한번 보니까, 책자 한번 열어보십시오.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는지 글자가 안 보입니다. 이런 거는 개선해서, 그냥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고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이게 뭔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글씨체와 똑같이 맞춰서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기 도시공간계획국장님 자리에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전원석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제2대티터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제2터널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빠진 게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대티터널은 국토교통부의 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기존 낙동대로와 대티터널의 우회 노선의 개념이고요. 기존 대티터널이 71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매우 노후화된 시설입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안전성에 대한 우려라든가 이런 대안 노선의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서부산지역에 향후 장래 계획되고 있는 엄궁대교라든가 승학터널과 더불어서 서부산지역의 핵심 교통, 도로망의 역할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계획의 필요 차원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된 14억 1,000만 원이 추경에 반영됐는데 어떤 과업을 할 것이고 또 증액이 필요한 사유는 또 무엇인가는 금방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에서는 구조물의 설계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그 외에도 교통량에 대한 분석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주변 지역의 교통영향성에 대한 분석도 같이 진행을 하고 또 인근 지역의 개발계획이라든가 필요한 재해영향성평가라든가 교통영향성평가 또 환경영향평가, 각종 재해영향평가도 같이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면 또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 확보하는 데도 상당히 또 역점을 둬야 된다 생각하는데 국비 확보하는 데 대해서 계획은, 갖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사업은 2024년 10월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되면서 2025년 국비 편성에도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다만 정부 예산사정상 그리고 중앙투자심사의 절차 관계로 국비, 본예산에 편성은 되지 않았었고요. 현재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서 국토교통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상으로 보니까 이게 2033년도에 준공한다고 돼 있던데, 완공한다고 돼 있던데.
제가 볼 때는 신공항 개항 시기가 시급하고 또 거기에 따른 접근되는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적기 준공도 사실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이 속도전을 내기 위해서라면 우리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될 부분이 꼭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공항 개항 시점하고 맞춰서 이렇게 하려면 속도전을 좀 더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사업계획서상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할 때 2033년 준공 계획으로 되어져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당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산지역의 주요 간선도로망이라고도 말씀은 드렸지만 가덕도 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져야 한다는 중요성도 포함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 사업은 2021년도, 2021년도에 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계획에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4년이 경과가 되었고 이제 설계 착수가 되기 때문에 동차수 기본계획에 타 사업 대비해서 좀 많이 뒤처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기간 동안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공기 단축을 위한 부분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속한 우리 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추려면 예산편성 계획이라든지 또 사업 일정상에 대해서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이 꼭 필요하다 여기는데 거기에도 노력을 꼭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계 시공 과정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옥 청년산학국장님 답변대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보니까 부산 청년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 있던데 본 사업이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2추에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 중개보수비 지원하는 사업이 당초에 2022년, 2023년에 이사비까지 주지는 않았고요, 한 600명 해서 매년 6,000만 원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청년들의 이동이 그 당시에, 코로나 이후에 조금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업 대비 큰, 효과가 미미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그때 사업을 폐지를 했었고요. 최근에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를 보니까 청년들이, 1인 청년이 독립하고 또 이사하고 또 전입해 오는 이런 유형이 한 3.5%, 2.5%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또 꾸준히 우리 청년들로부터 이사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3월에 우리 기재위의 김형철 의원님께서도 거기에 공감하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면서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같이 지원을 하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청년들이 이사할 경우에 이사비하고 그다음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다른 타 시·도에도 이렇게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사업이 있습니까?
예, 지금 다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1인당 40만 원이고요, 1만 명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돼 있고, 경기도 안양시 그리고 인천시 그리고 제주에도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변경으로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는 완료가 됐습니까?
사실은 좀 송구스러운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개수수료는 저희들이 2022년 6월에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사회보장 협의를 마쳤고요. 그런데 이사비에 대한 부분은 신규사업이라서 1월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중개수수료 지원사항이 이미 예전에, 과년도에 했었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이 되는 이사비에 대해서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예산서 제출하기 직전에 다시 검토를 해 본 결과 변경이 있더라도, 작년에 2022년도에 시행을 했던 사업이라 하더라도 올해 새롭게 변경이 되면 다시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5월 9일에 협의 요청을 했고 긴급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예산서 제출한 5월 23일까지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인천 그리고 경기도 이런 쪽에서도 거의 대동소이한 조건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좀 빨리 회신을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니까, 사실은 그 담당 직원이 전보 발령이 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 원칙은, 그거는 국장님 생각이시고 원칙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에는 사실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죠?
거치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적법한 방법인데 이런 것 놓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맞죠, 그거는?
이 사업의, 지원사업의 시행 주체는 부산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시행해도 6개월밖에 이렇게 추진을 못 합니다. 그죠?
그러면 예전에 미리 이사를 간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 소급 적용 같은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저희 원칙이 생애 한 번 지원하는 원칙이고요. 그리고 과년도에, 2022, 2023년에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았던 청년에 대해서는 이사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전체 1인당 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비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청년들이, 많은 청년들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섬세한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정책에서 제대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우리 부산시에서 더욱더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대에서 들어가시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준비와 2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이준승 행정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저보다도 아마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죠?
처음 준공영제 실시할 때 취지가 어떤 취지였습니까?
일단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준, 대중교통, 특히 버스가 교통약자를 주로 실어 나르는, 사회적 약자를 실어 나르는 그런 개념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시민의 요구를 반영을 하고 교통비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준공영제를 실시하되 다만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당시에도 버스 노선 그다음에 공영제,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준공영제라고 해서 버스 운영과 관련된 것은 버스회사에 맡기되 노선이나 이러한 결정권들은 시가 갖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의 교통약자들의 노선 단절, 그죠?
교통 소외됐던 지역, 또 과다 경쟁 그다음에 수익성이 낮은 지역의 운행 기피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했다, 그죠? 사실 이것 해결책은 몇 가지 있습니다. 요금을 인상한다든가 또 그 외에 노선 조정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차량도 지금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죠, 그죠?
예, 전체 2,511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크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부분들인데 아마도 그것도 쉽지 않다, 그죠? 이 노선 조정만 해도 각 지역의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들, 시에 전화, 또 찾아오기도 찾아온다, 글죠? 어떤 16개 구·군에서도 우리 지역은 인원이 적으니까 노선을 폐지해 달라고 하는 전화는 한 번도 없죠?
그렇죠. 사실 그런 것 외에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 조금은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없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단은 교통 자체를, 지하철 포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이런 대중교통으로 본다면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고민할 때다, 그죠?
요금 인상 건도 시에서 가지고 있죠? 이것 버스조합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조합에서 용역을 해서 원가를 상승해서 신청을 하면…
적정 심의를 거쳐서 결정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요금 인상이 근 10년 동안 두 번밖에 안 됐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또한 교통약자들 그리고 서민들에 대한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덜어드리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죠?
예. 2007년도 준공영제를 하기 전에 보통 1년 내지는 2년에 한 번씩 요금을 10%씩 인상을 해 왔었습니다. 그 이후로, 준공영제 이후로는 시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근 10년 동안 요금을 한 번 정도 인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금 인상이나 이런 부분도 조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마다는 아니지만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 정도로 어느 정도까지는 올린다는 사실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과연 그걸 누가 할 거냐는 거죠. 그죠? 아무도 그걸 안 하려고 그러죠.
고민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의 문제를 조정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하고 이런 부분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표준운송원가가 지금 아마 87만 원 정도 조금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7만 원 같으면 1대, 1대 움직이는 데 1년에 3억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벌어들이지 못하거든요.
그게 우리 교통약자들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부산시에서 운행하는 타바라, 예를 들면 그죠? 타바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단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투입할 때는 재정이 더 들어가니까 타바라가 어떻게 보면 재정이 조금 덜, 대당 대수도 적게 들어가고. 사실 그건 수익성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거는 오지에 있는 시민들이나 또 관광객들 위해서 시범적으로 했고 이걸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어, 이것 괜찮네.’ 각 구에서 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재정이 줄어들 수가 없어요. 마른 수건에 뭐 마른 오징어 물 짜듯이 지금 그런 형국이고.
저는 감히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책임은 우리 정치인들도 다 포함이 돼 있다. 누구든지 이 선거철에는 복지, 복지에 있어서 너나 나나 다 복지에 앞장서서 해 놓고 뒤에 와서 이제는 재정에.
제가 또 다른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작년 12월 19일 날 대법원 판례가 났죠, 통상임금에 있어서?
대법원 판례라는 게 뭡니까? 이것 대법원 판례를 뒤집을 수 있는 어떤 법적 조치가 있습니까?
12월 19일 날 통상임금, 잘 아시겠지만 통상임금이라는 거는 OT, 휴일 근무에 있어서 계산을 하는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대법원 판례 이전에, 이전에 있었던 거는 그거는 법으로 알아서 하고 12월 19일 이후는 통상임금에 적용을 해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버스에만 해당됩니까? 부산에 있는 공사·공단…
맞습니다. 이게 버스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전체 공사·공단, 일반 기업도 다 이것 그 법의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통상임금 빼고 나면 올해 임금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두 자릿수로 이렇게 비교를 한다거나 이런 재정에 문제가 있어서 준공영제를 폐지를 해야 된다. 가능합니까?
이게 차원이 좀 다른 거라고 봅니다. 통상임금의 인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뿐만 아니라 지하철도 아마…
1,000억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원가에 부담을 주는 요소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거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간이,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 그죠?
거기에 지금 이제 부딪힌 것 같아요. 지금 현실이, 현실이. 그래서 향후 노선 조정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강력하게 시가 노선 조정이라는 걸 해야지 노선 조정을 하면서 각 구·군에서 타당성이 나오지도 않는, 하루에 100명도 이용을 안 하는데 버스는 넣어달라. 넣어주고 나면 나중에 또 재정에 문제가 되고, 예? 강력하게 노선 조정을, 노선 조정을 10년 단위로 합니까? 몇 년 단위로 합니까?
노선 조정에 대한 강력한 권한을 시가 가져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를 개인이 버티거나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가가 85만 원 정도 되는데 100명 타면 하루에 15만 원입니다. 그게 1대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10대 같으면 하루에 150만 원의 적자기 때문에, 150만 원이 적자가 아니라 70만, 700만 원이 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만 원인가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위원장님 추가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조금만 더 하고 추가질의를 안 할까요?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 없는 날 아시죠?
예, 제가 그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다른 기타 전체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 등등의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이 돼서 2001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환경 캠페인에 아마 들어와서 우리 시도 동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참을 합니까?
그래서 많은 홍보도 하고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차 없는 날 시행을 해 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 하루에 차 없는 날을 해서 모든 차가 없어지거나, 특히 대중교통을 제외한 이런 차가 없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항상 그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지구를 지키고 자원을 아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 없는 날, 9월 22일 날 대중교통 무료화는 어떻습니까? 물론 이게 또 재정 문제입니다.
별개의 차원인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이긴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무료화 같으면 하루에 전체로 봤을 때 대중교통 수입을 보면 한 몇십억에서 100억 가까이 줄어들 걸로 볼 거거든요.
왜냐하면 버스만 볼 게 아니라 지하철도 봐야 되고 대중교통이라 하면 마을버스…
제가 그때 5분 자유발언 때 부문별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제가 의회 참석을 안 해 가지고 잘 못 들었습니다.
아, 예. 그게 마을버스하고 도시철도, 시내버스 이렇게 다 합치면 근 한 10억, 15억 정도 아마 일평균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차 없는 날을 정말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멋지게 한번 이걸 해 볼 필요는 있다. 차 없는 날 그냥 뭐 플래카드 몇 개 달고 “대중교통 이용하십시오.” 이것보다 시가 “대중교통 이용하십시오. 대중교통 오늘 무료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참여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비하면 또 탄소 절감에 비한 걸로 치면 이 사회적 비용 대비해서 공공성의 어떤 대비로 볼 때 득 아닙니까, 이게?
제가 부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될 거라 보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국에 질문을 안 드리고.
다음은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기재위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가 지금 재정 상태가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부채 관리도 조금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정태숙 위원님이나 문영미 위원님께서도 보조금 관리에 대한 부실이나 여러 가지 회계 정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부산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부시장님하고 기획조정실장님 계신데요. 큰 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별로 시간 관계상 문화국과 체육국 정도 언급을 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너무 방대해 가지고요. 부산시에 있는 전체 행사·축제성 예산만 보더라도 이게 상당히 금액도 많고 수천억에 이르기 때문에 전부 다 이 자리에서는 살펴볼 수가 없어서 우리 모두가 한번 개선을 해 봐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공감대 형성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우리 우발채무 현황, 결산서의 채무관리보고서 결산서 2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혹시 이것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제가 공공비축토지에 대해서는 저번 예결위에서도 한번 많은 말씀을 드렸고 사실상 우리 의회에 대해서 보고라든지 사전동의절차 강화 방안을 좀 만들어 달라, 우발채무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달라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지금 PPT를 보시면 2023년 기준 대비해 가지고 2024년 보면 6,253억에서 7,249억으로 늘었습니다. 사실상 공공비축토지 사업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또 보상비 자체도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보상하는 것보다는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토지를 적기에 일괄 보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사업 추진도 더디고 이자라든지 추가 비용이 증가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실제적으로 금액이 많이 늘었는데요. 특히 보면 2024년 1월에 계약한 동백유원지 보상사업 같은 데 보면요, 우리 의회에 동의안을 올리셨을 때 2019년입니다. 약정 금액은 2019년 기준으로 20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업무협약이 된 2020년에는 사업 규모가 갑자기 972억 9,000여만 원으로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2024년 실제 매매대금은 1,288억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은 우발채무의 불투명한 관리 시스템상에서 사실상 본예산이나 예산서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재정 건전성 지표를 왜곡 우려할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것 보시면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식만∼사상 대교를 보더라도, 제외하더라도 140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22년, 2021년으로 넘어가면 중앙대로 공사까지 포함하면 매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조실장님, 전체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기획조정실 입장에서 방안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방채 발행 또는 기정예산전용 등의 가능성이 충분히 수반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예산들이 올라오고 애초에 우리 의회에서 동의안을 제출을 받은 보상비하고는 턱없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보면 중앙대로 확장공사 같은 경우에도 정부 자금채, 즉 부채를 했죠. 삼 점 팔구 프로짜리 하니까 이자가 연간 12억 7,000만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공동어시장 진입로도 연간 3억 8,000만 원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자도 못 줄이고 그리고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드는 운영비는 들어가고, 과연 이게 우리 부산시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애초에 취지가 맞는 거예요?
일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간접 비용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중복 비용도 발생을 하는데 전반적인 비용을 보면 당초의 토지비축 그 제도의 취지대로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희가 중간중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린다든지 점검을 하는 그 절차가 부족했다고 느껴지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5분이 가 가지고요. 지금…
아, 이게 참! 아니, 200억짜리가 애초에 이게 분석을 할 때 정확한 분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비축 사업, 즉 우발채무, 공공토지비축 사업, 예산 외의 의무부담은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복식부기 핵심 재무분석 결산서에 보면요, 재정자금 대비 차입부채 비율도 47.55%p 그다음에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 비율도 15.09%p, 즉 이게 지금 채무 관리 수립이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행안부에 보고하는 거랑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거랑 일단 자료 자체가 다르고 들어가 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즉, 우리 의회가 그리고 부산시민들께서 지방채 발행계획 및 수립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 증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지방정부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 재무제표 분석을 보더라도 우리 부산시에 있는 총부채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동부채거든요. 유동부채가 934억 원에서 1조 3,960억으로 1년 만에 증가가 됩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동백유원지라든지 아까 여러 가지 토지비축 사업의 영향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들어서요. 그러면 실제로 지방채 발행 또는 기정예산전용 수반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시에 있는 채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우리 부산시에 있는 지금 총부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총채무.
5조가 넘죠? 그런데 보면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도 보면 0.89%p 증가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성도 중요한데 실제로 채무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리보류는 대상자의 어떤 사정에 의해 가지고 수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 저희가 일단 회계적으로 털고 넘어갈 수 있을 때 그렇게 실시하는 것입니다.
정리보류가 지금 519여억 원에서 실제로 보면 한 435억 원으로 좀 줄어들기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시효 소멸 같은 경우에는 39억에서 41억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혹시 이 사유 알고 계십니까? 소멸 시효가 더 늘었어요. 소멸 시효는 언제 발생하는 거죠? 지방재정법에 보면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는 5년간 우리가 행사하지 않을 때, 즉 우리가 5년간 독촉, 최고, 압류, 내용증명 등의 사전절차를 안 했을 때 이게 소멸이 돼 가지고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돈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늘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정리보류를 할 때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이 충당된 배분금액이 많은 경우나 아니면 정리보류를 할 때 또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변경했을 때는 지체없이 처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리보류로 넘어가더라도 사실상 분기별 혹은 월간 관리를 세워서 채무 고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사유를 보니까 시효 소멸을 5년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캠코에서 관리하던 시유지가 무단점유 변상금입니다. 즉 이게 캠코에서 이관되기 전에 변상금 관리를 제대로 안 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관되는 과정 중에서 우리 부산시가 이거를 놓쳐 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못해 가지고 소멸이 됐다라고 보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겁니까? 실제로 355건입니다, 세외수입 변상금. 이 부분이 대부분 다 소멸 시효로 완성돼 가지고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금액으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실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캠코에서 이관이 되기 전에 변상금 관리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부산시가 캠코에서 넘겨 받고 나서 그때 프로그램 만들고 하면서 우리가 놓친 겁니까?
지금 변상금이 증가한 부분은 소멸 시효보다는 항도학원에서 발생한 그 변상금 체납에 관련된 문제가 큽니다. 그것은 소멸이 된 게 아니고요. 다만 항도학원 자체가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체납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 같은 게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받아 보니까요, 세외수입 355건이 시효가 소멸돼 가지고 소멸 시효 완성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항도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고요. 하여튼 이 부분도 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정리보류를 적법하게 해야 되겠지만 정리보류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행사·축제성 사업은 시작하지도 못했는데, 위원장님 이것 추가로 해야 되겠죠? 아니면 간단하게 한 5분만 할까요?
다른 질의 같으면 추가질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차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혁신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공유모빌리티 운영지역 확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모빌리티 주자장 설치 이것 하시려는 근본적인 목적이 길거리에 아무 데나 방치가 되고 있는 킥보드 문제 줄여서 시민들 안전도 확보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 맞습니까?
그게 핵심 구조인 것 같은데 이번 예산 편성 취지도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게 보니까 원래는 본예산에 반영이 됐다가 삭감됐던 거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다소 예산사정상 그렇게, 이번에 추가로 추경 편성에…
어떻든 설득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본예산 때 못 지키고 다시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이제 그런 설득 과정이라든가 이거는 좀 해소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공유 킥보드 사업은 어떻든 민간 사업자가 돈을 벌면서 운영하는 사업 구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을 설치해 주고 시민 안전적인 측면에서 이런 거는 괜찮은데 그런데 민간 사업자 대신에 주차장 설치를 시가 대신해 주고 유지·관리비도 일부는 또 시가 대신 부담하는 구조로 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전체 운영에 있어서는 업자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외에 공공적으로 같이 쓸 수 있는 주차 부분 이런 부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사업자 책임 강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마련된 대책들이라든가 이런 건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업체와 같이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지켜야 할 부분들이라든지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될 부분들은 수시로 간담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 한 네댓 번 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번 정도 한 것으로…
이게 보니까 2022년도에는 금정구에 했고 2024년도에는 해운대구에 좀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실제로 어떻습니까, 방치가 되는 건수가 좀 줄어듭니까?
저희들이 그 방치 문제 때문에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물론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견인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별로, 기초지자체별로 11군데 정도는 자체 조례를 통해서 방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무단으로 방치하면 견인을 해서 부과를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어떤 방치 건수가 줄어들었는지 또 사고예방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될 거 같고, 또 보니까 독일이나 미국 또 강남 이런 일부 지역에서는 지정구역 외에 또 반납 못 하도록 해서 가상 지정주차제 이런 걸 도입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모르지만 얘기는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민들 안전에 대한 어떤 편의적인 측면에서는 하는 게 맞는데 너무 사업자에 대한 부담금까지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계속해서 이걸 보완해 나간다는 건 맞지가 않아서 이런 제도를 검토한다든가 사업자에 대한 페널티, 검토 이런 것도 좀 마련이 돼야 된다고 봐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아직 시행 초기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좀 있지만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타 시·도의 우수 사례든지 충분히 확보를 해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에서 법·제도적으로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또 국회라든가 중앙에 논의 과정이라든가 이것 건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좀 고려를 하고 계십니까?
좀 미흡한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그리고 의회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취합해서 저희들이 같이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또 구별로 따로 예산을 쓰고 있는 곳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를 통합으로 해서 좀 조정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따로 구·군의 과장들 모임이 따로 있지만 그런 모임을 통해서 서로 좋은 시책들은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마는 또 계속해서 매번 추경으로 올리실 거는 아니실 것 같고, 사업성 분석이라든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추경 말고 본예산에 좀 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도 좀 가지고 계시죠?
예, 사전에 충분히 대비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 목적은 어떻든 시민 세금으로 민간 사업자의 편의를 증가시키는 부분이 본 구조라고 한다고 하면 아까 페널티라든가 지정주차제 도입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도입을 해서 이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은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균형실장님 답변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관련해서, 결산 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이 다대동, 사하구 다대동 아미산의 전망대 엘리베이터하고 낙조분수광장에 레이저조명 조성하는 사업이고 작년 24년에 23억 예산 현액이 지금 4억 4,000 지출하고 1억 9,000이 불용 처리됐던 사항인데 내용 보니까 지방비가 미매칭이 돼서 국비가 19억 2,500만 원 교부가 안 돼서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것 세부적으로 미교부 사유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 사업인데 현재 국비에 대해서 지방비가 매칭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누락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년도 1차 추경에 국비하고 시비는 편성된 걸로 봤는데 어디 지방비가 미매칭이 됐다는 거죠?
현재 계상된 국비에 대비해서 5 대 5로 매칭이 돼야 되는데 현재 안 됐기 때문에 지방비가 매칭분에 대해서만 국비가 반영이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실에서 국비 대비 비율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못 했다는 건가요?
그런 점도 있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이 사업의 진행을 보고 나서 어느 정도 맞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는 지금 현재는 반영이 안 됐지만 사업 진행에 따라서 바로 국비가 내정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감액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설계에 따라서 내년까지 설계를 완료하면 저희가 공사비는 전반적으로 27년에 집행될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4억 4,000, 설계는 조금 더 확보가 더 돼야 됩니다. 설계비는 11억인데 현재 4억 4,000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애초에 시작을 할 수 있는 설계비가 11억인데 4억으로 시작을 한다는 게 이 사업 자체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취지로 예산을 편성한 건지.
설계, 이 중에서 각각의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낙조광장 일루션라이트라는 사업이 있고요, 아미산 낙조 어반코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서는 각각의 단위 사업은 다 설계가 완료되는 걸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계를 저희가 현재 입찰해서 진행, 5월 달에 입찰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은 한 내년까지 1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은 27년에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1회 추경 때 국비·시비 2억 2,000씩 해 가지고 4억 4,000 됐잖아요? 그거 설계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작년에 추경으로, 추경이라는 게 그해 해당 연도에 쓰려고 긴급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검토 과정에 이 부분은 구청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정에 여러 가지 조율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청 사정상 조금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작년에 반영된 설계비가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 협의하고 있고…
혹시,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실로 예산을 올렸는데 혹시 삭감이 됐나요?
부서에서 올릴 때부터 2억 2,000으로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절차를 보고 나서 예산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우려가 많이 되고, 몇 차례 제가 예전에 기조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지방비가 매칭이 돼야 되는 사업에 있어서 우리 부산시 예산실이나 사업부서에서 중요도를 굉장히 후순위로 두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시급하고 긴급한 예산을 편성해야 돼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국비 매칭이 되는 사업에서 매칭을 안 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금 이런 상황이 초래되는 것 아닌가. 국비는 지금 불용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사업 절차가 공정상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만약에 국비가 없어 가지고 사업 진행에 차질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 교부가 안 될 거라는 걸 예상을 못 하셨다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 추경 때 된 예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작년 추경에 결산을 앞둔 시점에서 이 부분의 설계비만 우선 집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협의가 됐던 사항이고요. 국비 예산은 바로 불용되는 즉시 공사 집행할 때 바로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가 불용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무리 협의가 돼서 나중에, 그러면 지금은 협의가 돼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각 국비가 아예 이렇게 반영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사업 절차를 보고 국비가 언제든지 매칭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설계를…
언제든지, 그러면 언제든지 교부해 줍니까, 달라고 하면?
지금 시비가 매칭이 안 돼서 교부가 안 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풀예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가 협의에 따라서 매칭이 가능하고요. 다만 저희 절자 차체가 현재 실시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비가 아직까지는 불필요하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는 전체 설계비와 공사비가 들어왔는데 현재 설계비만 필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이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에 있어서 사업부서에서 애초에 시비 매칭 부분이 적법하게 비율에 맞게 올려 주시는 부분이 있어야 예산실에서 반영을 할 거고 그런 부분이 저희 도시균형실뿐만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기회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억이 넘는 민간위탁 사업비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3억 8,000 교부해서 3억 8,000 지출했다. 그다음에 정산을 해서 일억사천 얼마가 반납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결산서상에 결산을 할 때 실 집행 금액이 적혀야 되는데 그대로 교부금이 되었다 아닙니까?
실 집행 금액이 적히지 않고 3억 8,000 교부한 그 예산상 금액이 적혔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산 그대로 집행하고 실 집행 금액이 적혀야지.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억 4,700 그 남은 금액 있잖아요, 불용액.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세입을 처리하게 되면 실제로 저희 의원들은 이걸 세입을 처리하는지 안 받아 보면 모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예산서에 이 부분이 표기가 돼 있어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실 집행률이 낮으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할 때에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그대로 교부액 마이너스, 지출액 하고 있으면 그 금액을 다 지출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예산이 얼마나 적게 지출이 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국장님. 육아 인식개선 사업으로 24년 본예산에 4,5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1추 때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추가로. 2억을 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1차 추경이 6월에 있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에 바로 이걸 홍보비로 전용을 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저희들한테는 예산 심의 받을 때에 아이들을 위한 행사비로 예산을 받아 놓고 왜 갑자기 홍보비로 전용을 했는지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억은, 이거는 저희들이 생각은 육아 개선, 함께 육아라는 인식개선 사업을 시민들에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행사운영비로 부산시에서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부산시 자체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데는 문제가 좀 있어서 대형 언론사와 같이…
그러면 이해를 했는데요. 이게 1차 추경 때 보면 육아 행복 공모전 확대 해가 뭡니까, 2,000만, 육아 함께 특별강연 및 토크쇼 5,000만, 육아 함께 공감 뭐 이래 가지고 전부 프로그램이나 아이들 행사에 쓰는 걸로 예산 심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받자마자, 만약에 홍보비가 필요했으면 1차 추경 때 국장님 말씀처럼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1차 추경 때 홍보비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6월 달에 추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7월 달에 행사를 운영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추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놓쳤다기보다 저희들을 기만한 겁니다. 바로 6월 달에, 만약에 7월 22일 날 이게 홍보비로 갈 것 같으면 6월 달 추경 할 때에 홍보비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이거는 실제로 잘못됐습니다. 이 전체 예산 중에 80% 이상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은 원래 예산 뭡니까, 편성 원칙인 합목적성에 위반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예산 편성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이렇게 할 때 실제로 이 사업을 들여다보면 방대하게 좀 큰 행사처럼 보여도 실제로 전년도 비하면 한 850만 원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사업의 본질적 성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것 맞죠?
대중교통 준공영제 관련해서 김창석 존경하는 위원님하고 박진수 위원님이 서로 좀 상반된 그런 주장들을 해서 저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려고 준비했는데 우리 이준승 부시장님께 직접 한번 여쭤보, 이건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친한 친구 중에 GPT라고 있습니다, ChatGPT. 저는 유료 버전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 쓰는데 그래서 대중교통 준공영제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방금 물어본 거예요. 재정 부담이 증가되고 민간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예를 들면 유령 직원을 등록한다든지 과도한 임금을 지급한다든지 운행 실적을 부풀리기 한다든지, 그죠? 그다음에 성과 중심의 운영 효율성이 저하된다. 예산 낭비의 가능성이 증가된다. 그다음에 노선 조정과 경쟁 구조가 부재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감사·감독 시스템에 한계가 드러나서 일부 업체가 운행 실적을 부풀려서 정비 비용을 과대 계상한 사례가 우리 부산시 감사에도 지적되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GPT가. 동의하시죠?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두 번째 도덕적 해이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이승우 위원님하고 답 가운데서 나왔지만 이게 실적 위주로 돈을 줄 때는 유령 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게끔, 서울시의 사례처럼 주게끔 돼 있고 저희 시의 사례는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지금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시에 두 번째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이 뭐고? 이래 물어보니까 회계의 투명성과 운영 감시체계를 강화해라, 성과기반의 차등 보조금 지급제를 도입해라, 노선 및 운영 효율성을 재설계해라 그다음에 운영제도 개선을 해서 공영제 그러니까 전환을 하라는데 이거는 적자 구간만 부분적으로 공영제, 완전 공영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버스회사에 대한 지분 투자 등을 통해서 운영권을 시에서 완전히 가지고 오자, 적자 노선의 경우, 그래서 이런 GPT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 뜻이 아니고요.
왜 제가 GPT에 물어보느냐 하면 기계는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창석 위원님의 문제 제기 그리고 박진수 위원님의 그에 따른 또 다른 문제 제기 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문제가 있으면 서로 의논해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집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그죠?
그래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저희들 녹봉이나 급여가 지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지금 엄청난 재정이 투입이 된다고 하는 그 문제점은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왜 부시장님께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 대구시장을 하셨던 우리 홍 시장님, 그죠?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홍준표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무임승차 기준을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고민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부산에서는 그런 목소리들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문제가 심각해서 서울이나 대구나 어떻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 고민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산시는 지금 그런 고민을 과연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당연히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버스는 무임승차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홍 시장님이 오히려 무임승차를, 노인들을 어떻게 무임으로 승차시켜주실 건가를 아마 고민했던 것 같고.
아니요. 그거는 이제 대중교통이니까 지하철 같은 경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버스 하다가 지하철로 뛰면 저도 힘들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비용부담을 사용자가 하는 게 맞는가, 즉 시민이 하는 게 맞냐, 아까 박진수 위원님하고 잠깐 의논을 했지만 교통약자인 시민이 부담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시민 전체가 하는 게 적절하냐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시스템 그다음에 노선 문제 그다음에 차량의 적정 대수 이런 부분까지 다 고민을 해야 되고 아까 타바라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마을버스도 지금 사실은 571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여 년째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 전체를 포함해서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솔직한 고민을 같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일정 부분 늘릴 건 늘리고 줄일 건 줄이고 조정할 건 조정하되 이러한 부분들이 직원 혼자, 집행부 일정 부분에서 맡기는 대단히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 공감, 의회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런 부분을 계속 고민해 나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미 우리 준공영제 부분은 사실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이 돼 왔고 또 더 늦기 전에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특정 부서에서만 맡겨놔 가지고는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시민도, 시민사회단체도 좀 들어오고 의회도 들어가고 집행부에도 들어오고 회사도 들어오고 노조도 들어오는 그런 사회적 공론화의 장이 뭔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더 늦기 전에, 더 힘들어지기 전에 뭔가 대변혁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까 제가 빠진, 답변 중에 빠진 것 중에 하나가 공영제 말씀을 하셨는데 공영제는 사실은 준공영제보다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제가 준공영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발 빠른, 발 빠른 어떤 공론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비비 지출 중에 소방재난본부에서 쓰는 전기차 화재 대응 강화를 위해 가지고 7억을 지출한 게 있어요.
그게 그때 포항의 아파트 화재도 그렇고 전기충전시설에서 특히 지하에 위치한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나니까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지출에 사용하기 위한 예비비였습니다.
그런데 23년도 5월 그리고 24년도에 우리 안재권 의원님과 제가 또 공동 발의한 부분도 있고 그때 당시 전기차 화재가 많이 일어났었어요.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한 열다섯 번 정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때 조례도 만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6월 전에 계획을 해서 6월 달 우리 추경에 올렸을 수도 있었는데 그게 8월에 올라왔어요, 8월에. 그 부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한 한 추경에 올려서 이제 의회 심의를 받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지만 그런데 나름은 그때 좀 급했던 또 소방특별회계가 재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충정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6월에 올렸으면 그게 맞는데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비비를 쓰는데 의회 승인도 없이 그냥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좀 급하게 사용하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의 소관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보수공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총무과 소관의 관사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 이건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 같아요. 관련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열린행사장 복합문화공간 전환 운영시설비도 마찬가지, 이게 교묘하게 예비비가 사용되면서 의회의 심의를 무력화시킨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예비비에 대한 부분,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서 그다음에 시급성에 대해서 그다음에 불가피성에 대한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 증가 의견에 대해서는 시민안전실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우리 재난관리기금 있죠?
저희가 1,000억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총지출액이 1,000억 규모입니다.
24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얼마 있냐고요, 준비돼 있는 게.
566억이, 조성현황이 566억입니다. 24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말 23년 기준 재난기금 현황을 보면 492억으로 돼 있는데?
2023년도 492억이고 2024년도는 566억입니다.
광역시를 보겠습니다. 대구, 인천, 광주가 인구수가 23년도 기준으로 140만 잡았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저희 시가 전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492억인 반면에 인구수 기준으로 했을 때 인구당 기금 규모는 서울시가 8,400만 원 그다음에 대구시가 4,900만 원, 부산시가 1,490만 원입니다.
기금,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관해서는 합당하게 정리가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재난이 대형화되고 또 잦아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상당히 재난기금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반면에 부산시는 굉장히 적게 기금이 준비되어 있다. 맞습니까?
상대적으로 아니고 그냥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좀 한 번쯤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재난관리기금이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를 하고 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현저히 적고, 또 요즘 지하철 공사 하단, 사상∼하단선 같은 것 싱크홀 같은 것 발생 많이 했죠, 그죠? 그때 또 작년 9월 달에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발생을 했고 이번 우기가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염려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다음에 또 이번에 산불 같은 경우도 엄청난 대형화재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 재난기금 부분을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타당하신 지적이시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확충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안전실장님! 이 기금, 안전 기금에 대한 부분은 김창석 위원뿐만 아니라 전 위원에게 세입과 세출 부분에 대해 전체 사업에 대해서 전체 목록을 전 위원한테 자료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1차 질의에 이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월금, 전년도 이월금 육백몇십억 중에서 24년, 23년, 22년, 22·23·24 3개 연도가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24년도 것 세입에 들어온 것까지는 또 이해합니다. 세입에 들어와 있지만 보조금을 반납하겠다고 결산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세출이. 확인하셨죠?
이거 전부 다입니다, 22년도 거는. 그래서 22년도 거는 언제 세입에 잡혀 있었는지 모릅니다. 18, 19년일 수도 있고 그해 연도에 세입을 잡아, 저기 세입을 잡아놓지 않고 묶여, 아마 정산을 했을 것 같거든요. 22년도 것 정산 언제 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세입·세출이 똑같이 이루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죠? 제가 앞에 주장하던 게 이걸 우리한테 세입에 잡아놓고 세출은 지금 펑크 내고 있고 또 어떤, 앞에 제 상임위에는 보면 세출은 잡아놓고 세입을 정리추경에 하지 않으면 그거는 불용처리 돼 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될 수 있으면 세입·세출을 맞춰야 돼서 이거는 우리한테 사실 예산총계주의에 제가 위배된다고 몇 번 이야기했으니까 그걸 방안을, 개선방안을 예를 들어서 전에 잡힌 건 어찌 하겠다, 24년도에 잡힌 건 어떻게 하겠다, 어떤 그 방안을 저한테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짚었는데 그 성과결산서에 임의 변경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료에 보면 임의 변경을 언제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변경을, 어마무시하게 이 큰 책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보니까 임의 변경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12월에 해도 우리가 알 수 없고, 그죠? 안이 제출되고 난 뒤에 확정되는 것도 확정된 안이나 계획안이나 똑같더라고요. 확정된 거나 우리가 심의할 때 받은 안이나 그 안과 확정된 안과 그리고 그 중간에 변경됐을 때 사실 저희한테 좀 알려, 법에는 보니까 알려주고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본인들이 갖고 온 자료에서는 오기의 문제가 있었다, 오류다, 우리는 원래는 이게 아닌데 백, 백 맞춰놓고 엉터리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서뿐만 아니고 사실 실제로 짚어야 되는 거를 못 짚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성과계획서는 어쨌든 전체 부서가 다 있지만 이 기획조정실하고 관계가 되니 이걸 다시 좀 결산서는 어쨌든 그 성인지예산하고 이거 2개가 똑같습니다. 환류의 예산 아닙니까? 편성해서 그다음에 집행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봐 가지고 우리가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투입되는 게, 투입되는 숫자가 엉터리니 결과도 아웃풋도 엉터리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임의 변경은 금지해 놓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는 거죠,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숫자의 오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 방안도 저한테 성인지예산서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행정문화국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 문화국입니다. 아, 문화국장님. 그 전용 한 거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그 미술아카이브 운영을 위해서 재료비 많지는 않은데 1차, 2차 전용을 했더라고요. 1, 2차 두 번을 했는데 사실은 전용이라는 거는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외 목적에 쓰지 마라고 제한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놓고 또 예산 집행을 많이 남겼습니다. 남기고 또 3차는 사람은 저기 이월되어야 될 예산인지 불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는데 네 사람을 쓰겠다 해놓고 한 사람만 쓰고 나머지는 불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의 본래 이 네 사람이 필요했는데 다 죽이고 한 사람만 한 이유나 또 왜 불용으로 처리하고 이월하지 않았는지 이 사업에 1명이 필요한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술아카이브센터 운영 부분을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품 상태라든지 보호재료 구입비 이런 사업에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예산 절감했던 부분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사람, 인건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가 지금 구체적으로 좀 있지는 않아서 나중에 좀 상세히 이거는 설명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계획이 잘못됐지요. 그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실행을 하는 게 목적인데 예산을 집행해서 네 사람을 계획했다가 세 사람을 다 못 했으면 그 이유가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 설명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불용을 한 이유와, 이월하지 않고 불용한 이유 그거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님 답변대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돌아가기 전에 빨리 불렀죠?
24년도 회계연도의 결산 전액 불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4년도 사업 중에 보면 이병주 문학콘서트가 있었고 또 부산현대미술관 MI 재정비사업이 있었는데 각각 지금 예산은 크지는 않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인데 다 전용, 불용처리됐죠?
그러면 제가 볼 적에 1차 추경에 편성한 보조사업비를 전용, 불용시키면 정말 필요한 사업들한테 편성을 못 해줘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불용을 아예 하지 않고 미리미리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그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세출과목에도 행사사업인데 경상사업보조로 이렇게 저 세출 과목을 바꾸어 놨고 그랬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현대미술관 MI 재정비사업 경우에는 감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리비를 편성하고 전액 불용했습니다. 그죠?
이 사업은 우리 2023년도에 본예산 심사 때 디자인 개발한 후에 사업을 편성하라고 전액 삭감했어요. 그런데 추경에 시급성을 사유로 해가 또 재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경비를 추경에 요청할 때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MI 재정비 감리비 부분인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 와중에 일상감사 결과에 물품구매로 분류가 되는 바람에 감리비가 필요 없어서 어쨌든 절감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저는 보이니까 이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봉철 디지털경제실장님 답변대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2026년부터 30년까지, 그죠? 우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죠?
5개년 계획 수립 용역을 7월에 시작해 12월에 마칠 수 있습니까, 이 계획이 용역이?
예. 5,000만 원이기 때문에 한 12월 정도까지는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개년 계획인데 이게 7월에 시작해 가지고 12월에 이렇게 마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요?
제가 볼 때는 한 26년도까지 돼야지 될 것 같은데.
이게 26년부터 30년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 예산이 26년부터 30년 계획 같으면 25년도에 마무리가 돼서 사실 사업, 예산부터 해 가지고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혹시나 이게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안 되면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실장님께서 된다 하시니까 저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편성사유에 따르면 2023년에서 27년 고용노동부 계획에 따라서 명시가 돼 있던데 우리 시가 수립하는 계획은 26년부터 30년인데 이렇게 되면 시차가 상당히 차이가 안 납니까?
그러면 중앙정부 계획과 시차가 발생하면 정치적 환경이 다르고 또 계획과 정책이 따로 노는 무의미한 계획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제가 봐도 조금 걱정이 되고 해서, 정합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은 기본계획에 맞춰 가지고 저희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작부터 됐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연차별로 저희가 계획을 연도별로 또 시행계획을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육성계획에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행계획에서 보완해서 정부의 계획과 정합성을 맞춰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중앙정부 계획과 가급적 시차를 맞춰서 우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대로 된 용역 결과가 나오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왔고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원예산은 사실 500명 대상으로 해서 1인당 40만 원 해 가지고 2억 1,000만 원.
일단 월 40만 원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공통이고, 우리 지금 심의 결과에 부대의견으로 보면 40만 원이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대의견도 있지만은 일단 타 도시도 지금 40만 원으로 하고 있다, 그죠?
그런데 부산이 지금 120%로 돼 있는 것도 아시고, 서울은 이 예산이 근 35억이다. 그죠?
물론 타 도시하고 또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서울은 청년인구 비율이 0.34%고 우리 부산은 그럼 몇 프로입니까, 이게?
이게 그래 되면 2억 1,000에 대한 그 비율은 아니죠? 아까 1억 5,000이죠?
우리가 지금 청년인구가 79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500명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영점…
그리고 처음에도 이게 2억 1,000이면 예산을 아주 적게 잡으셨다, 그죠?
어쨌든 예산을 올려야, 올릴 수 있는 그 필요성은 있다. 그죠?
필요성은 있고 저희들이 2022, 2023년도에 한 번, 한 차례 중개보수료를 일부 지원하는 것을 사업을 했었고 또 새롭게 저희들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한번 추경에 해 보고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 반영해서 내년도에 예산 확장이 필요하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행정부시장님께 일단 부산광역시 우리 행사·축제성 사업 사후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에 해당 당사자인 체육국장님 잠시 모시면서,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우리 행사·축제 사업 이게 매년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에 수익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서, 출자·출연기관도 있고 우리 민간에서도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은 당해연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아마 불용처리를 하거나 정산을 할 겁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나 민간이 수행한 것들에 대해서는 1년 뒤에…
그러면 2022년도에 추진했던 사업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2024년에 정산했다고 나온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대높이뛰기인데요. 그리고 2023년 추진사업인데 2025년에 반납 또는 반납 예정인 사업들이 한 5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우리 정태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조사업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반납이 완료돼야 될 것이고요. 공기관 위탁 같은 경우에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하니까 우리 시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반납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반납이 안 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원아시아페스티벌 같은 데인데요. 실제로 정산 반납금액이 자료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상의 반납금액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니 실제로 그러면 우리 행사·축제를 하게 되면 수익금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보니까 주로 우리 부산시가 지급한 예산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고 실제 전체 총 예산에 대해서는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제가 지금 보면 우리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라는 걸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각 부서별로 축제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한 내역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입장료 등의 수익이 발생한 사업들에 대해서 이 운영수익금이 있는 사업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 많은 축제 중에서 23년도에 2건, 24년도에 1건만 제출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부서별로 담당자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우리 부산시가 준 돈에 대해서 예를 들면 7 대 3이든지 8 대 2든지 실제 수익금에는 입장료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기부금이 있을 겁니다. 이것들이 명확하게 예를 들면 7 대 3, 8 대 2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부실이나 아니면 명확한 정산자료가 없으면 단순행정착오가 아니라 이 구조적으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관계상 다 살펴볼 수가 없고요. 행사·축제 사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화국도 16건, 체육국은 12건만 행사가 있다라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제가 다시 한번 전체 축제 예산을 23, 24, 25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실제로 보조금 관리 시스템의 수익금 보고 관리 기준이나 아니면 그 수익 발생 보고서 및 회계연도 분리 정산서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장님.
우리 장대높이뛰기 이것 언제 한 사업입니까? 2022년도에 한 사업 돼 있더라고요.
사업명세서 242쪽에 보면 우리 예산안은 시비 1억 3,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 자부담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비 16.4%, 시비 63.4%, 구비 10.8%, 기타 자부담 9.4%로 돼 있고 실제로 1억 3,500 돼 있어요. 그런데 정산으로 보면 사업비는 2억 4,800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금액은 2억 5,700이에요. 사업비를 넘어서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남은 금액이 아직도 안 돼 가지고 2024년도에 반납을 했더라고요. 이 이유가 뭐죠?
그런데 사실상 63.4%로지 않습니까? 그러면 63.4%는 우리 시비 1억 3,500이 되는 것이 아니라 1억 5,700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 보면 우리가 지금 1억 5,700을 썼기 때문에 사업비가 저 금액이 아니라 사실상 집행금액이 사업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다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것은 2023년에 추진했지만 2025년에 반납된 5건입니다.
다시 넘겨주십시오. 원아시아페스티벌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건 더 심각합니다. 원아시아페스티벌 이거는 보니까 지금 관광마이스국에서 하고 있죠?
국장님 들어가시고 관광마이스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그런데 실제로 행사를 운영하는 시행주체는 한국관광공사입니다. 아, 부산관광공사. 문화국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원아시아페스티벌 올해 개최된 것 잘됐습니까?
본인이 가보니 매년 인기가 떨어지고 올해는 빈자리도 많아서 뒤에 있던 유료관객이 앞으로 이동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올해는 30억으로 했습니다. 시비가 20억이고, 예.
그런데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보면 시비 20억만 적어 두시고요, 민자 별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보면 결산 보고서 있죠? 저기는 얼마 돼 있습니까, 작년 것? 32억 3,900만 원 돼 있죠?
실제로 본예산에 20억만 태우고요, 예비비로 2억 3,000 태우고 1차 추경에 1억 태웁니다. 그렇죠?
추경에 태웠습니다. 그럼 추경을 이렇게 나누면 실제로 이 30억이 넘으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것 해야 돼요?
그렇죠, 30억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받으셨습니까? 투자심사는 당연히 받으실 거고요. 실제로, 그리고 저기 보시면 반납금액이 어떻게 돼 있어요? 결산 시 제출했던 자료는 실제로 32억에 반납금액이 얼마 돼 있습니까? 3,500 돼 있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뒀습니다.
그런데 서면질의서를 보시면 반납금액이 얼마 돼 있죠? 6,700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심지어 예산이 사업비가 20억일 때 기준입니다. 이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수익금이 실제로 6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또 우리 원가회계정보에 보니까 티켓은 입장수익은 5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1억인데 어떻게 해서 저게 6억이 되나 물어보니 1억은 협찬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죠? 사실상 사업비에 포함을 시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죠?
다음 연도에 재투자로 일단 유보도 하기도 하고 하여튼 관리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익금을 반납했다면 정산보고서에 반납금액이 기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는 것 보니까 그러면 운영비에 충당하여 직접 사용했다고 그러면 총원가 비용에는 포함돼 있어야 되는데 부산시가 교부한 위탁사업비만 집행한 것으로 표기돼 있어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부산시에 있는 행사·축제성 사업이 다 이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회계정보시스템상에 올라와 있는 것도 보면 부서 담당자별로 다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고서상에는 수익이 없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수익이 발생한 경우가 대다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익에 대한 자부담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민행보 같은 경우에는요, 민간보조사업자가 행사를 할 때 자부담금을 미리 내고 총액사업비 안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맞습니까?
그런데 이대로라면 지금 민간사업자가 이 행사를 통해서 얼마를 수익을 했건 그리고 어떤 수익이 거둬졌는지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시비가 8, 민간자부담이 2다. 그러면 수익에 대해서도 당연히 8 대 2로 회수가 돼야 될 것이고 정산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축제성 예산이 수천억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시스템상 부재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제가 자세하게 계속해서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다음 한번 넘겨보실래요.
보십시오. 운영수익 발생한 사업 3건이랍니다. 나머지 심지어 3건, 밑에 3건은요. 이자수입 발생한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 축제를 통해서 이 수익금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즉, 예산을 교부한 이후에는 어떠한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단, 우리 부산시가 직접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깍재깍 정산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그렇느냐?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결과를 보거든요. 이 축제, 그러니까 행사·축제 사업에 대해서 특히 또 이거 지금 우리 국장님!
원아시아페스티벌은 차년도 사업에 준비금이 포함돼죠?
그럼 이게 단일 회계연도 원칙에 따라 가지고 올해 예산으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음 회계연도로 봐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유례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정산은 같이하고 있고요, 각종 평가는 연차별 분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맞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원아시아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매년 우리 트렌드도 변하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에 있는 여러 가지 시월이라든지, 페스티벌 시월 같은 유사성 축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개편을 해 봐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K-POP을 통해서 관광 브랜드 도시를 제고한다. 타 지역 관람객의 수도 파악이 돼야 되는데 이것조차 집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할 수도 없고요. 이것 지금 누구 하나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실·국에 있는 담당자의 그냥 회계정보, 그러니까 원가회계정보서상의 보고서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사업자의 특혜라든지 사업비의 투명성은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블록체인위크 같은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의 특혜로 인해서 일부 예산을 환수 조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것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서면질의를 다시 할 건데요. 최근 3년간 축제에 대한 전체 예산을 부서별로 집계를 해서 좀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수익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후 절차 그러니까 우리가 낸 자부담에, 자부담과 수익에 대한 사후정산 절차를 어떻게 강화할지 아니면 축제 시스템에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보조금 관리 시스템상에 수익금 보고 기능을 어떻게 추가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이 한진CY부지 공공기여협상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250억이 전년도 12월쯤에 들어왔고요, 후반기에. 그리고 거기에 6억 2,700만 원, 6억 2,700만 원이 그 수입이자로 순증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256억 2,700만 원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공공기여협상금은 기초지자체에 20%를 배부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기금운용계획 수립이 이번 회기 때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향후에 나머지 20%에 대해서 교부 처리할 예정입니다.
20%인데요. 그때 즉시 세입이 발생했을 때 바로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자도 20% 배부됩니까?
우리가 공공기여협상금에 대한 부분은 지금 사업이 첫째, 첫 번째 사업으로 처음 이제 세입이 잡혀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봤고요.
또 하나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결산서를 하게 되면 성과보고서를 하지 않습니까?
이 성과보고서에 보면요, 성과보고서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2페이지, 결산개요입니다, 24년도. 여기에 33개의 전략목표, 253개 정책사업이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숫자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성과보고서에는 우리가 전략사업은 전체, 전체 전략사업은 그 부서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33개의 국·실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
33개에서 정책사업은 우리가 과가 되는데요. 여기는 개수가 253개인데 물론 253개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략사업이 있고, 전략사업은 과가 되고요. 그다음 단위사업은 팀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편성목이, 그 세부사업이 있고 편성목이 있는데 지금 전에 장·관·항·목이 이런 식으로 세부사업 이런 식으로 변동이 됐는데 저는 성과보고서에는 크게 몇 개 국·실, 과 정도는 비슷하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단위사업의 목표성과지수가 팀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거는 물론 성과보고서이기 때문에 예산부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서를 나눠서 1팀, 2팀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어서 그 성과지표수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건의를 하고 싶은 게 성과보고서는 팀별로, 단위사업이 팀이 되는데요. 팀별로 없어도, 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관리사. 그러나 사업부서는 꼭 팀별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위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그래서 저는 실·국별, 성과보고서 옆에 실·국별 정책단위사업 뭐 현황이나 총괄표라든지 우리가 이거는 하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요, 이 예산서는 명세서라든지 주요사업설명서 말고 명세서는 항상 이 코드번호와 이 앞에 보면 줄이 4개가 있습니다, 칸이. 맨 앞에 칸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읽어낼 수가 있고 이 국에는 몇 개 과에 몇 개 팀이 있으면서 몇 개의 사업이 있다, 이 정도는 숫자를 보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성과보고서 따로 보고 명세서 보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총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숫자만 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번이면 인건비고 200번이면 물건비고 300번이면 경상비고 700번이면 내부거래고 800번이면 예비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세부사업으로 들어가서 어느 팀에서 아, 이 팀에는 어떤 사업을 하구나. 이 명세서 하나만 봐도요. 각 국에, 전체 국에 몇 개 과가 있고 몇 개 팀이 몇 개 사업을 가지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읽어낼 수가 있어요. 숫자로, 우리가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예산은 차변, 대변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고요. 숫자를 가지고 사업을 읽어내고 몇 개 부서를 읽어낼 수 있는 이런 지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실·국별 정책단위사업 현황 총괄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성과 그 결산서 내역에는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행정감사라든지 이럴 때 조금 해 달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고요.
예를 들면 방금 김형철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행정에는 예산 정산에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국과 어느 과, 국에서 과별로 다 정산 내용이 불용처리하고 어떤 데는 그냥 마지막에 그 결산에 가서 추경, 결추에 그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어떤 시스템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누가 봐도 이 예산서를 보고 숫자를 보고 사업과 부서와 전체 현황을 읽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24년도 우리가 결산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현황을 이번에 조금 보면서요. 과연 24년도에 우리가 이런 거는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은 전 위원님들이 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장 큰 부분이 시스템의 정산을 좀 일원화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고요. 조금 계속 지연되는 사업은 지양해 달라, 곧 예산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전체 얘기를, 많은 말씀을 하셨고요.
혹시 24년도에 성과에 크게 사업이라든지 혹시 뭐 좀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일단 좀 끝나기 전까지 저희가 크게 성과를, 그러니까 예산 결산과 관련해서 의회와 같이해서 성과를 이뤘던 사업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회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을 심사를 하고 해서 조금 알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로또로 기획재정부에서 그 복권위원회에서 지금 그 두리발 사업 하지 않습니까? 복권기금사업, 공익사업이 있습니다.
예, 39개 지자체에서 우리가 시설공단이 두리발 사업을 하는데요. 이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이지 않습니까? 이것 연 4회, 아, 연 4회가, 4년 연속 1위를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인센티브를 약 15억, 그러니까 15억 8,000이니까 한 16억 정도 더 받거든요. 39개 지자체가 거기에서 공사·공단도 있을 거고 39개가 신청을 해서 여기에서 기획재정부의 복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1년, 2년도 참 어려울 거예요. 4년 연속 이렇게 1위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그 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뭔가 잘하는 사람은 계속 거기 동기부여가 돼서 계속 더 잘하는 어떤 에너지가 그 열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4년 연속 이렇게 그 1위를 했다는 거는 정말 우리 직원들의 그 숨어 있는 그 모든 혼을 거기에 다 심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크게 치하를 드리고요. 또 그 부서에 우리 부산시에서도 조금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이러면 칭찬으로서 동기부여가 만약에 되면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 24년도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면 약 17조 3,000억 원이 되고요. 물론 기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25년도에는 2추까지만 해도 지금은 전년도 연말보다는 더 증액이 높습니다. 17조 한 6,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열정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부산시민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최대한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몇 가지 사항만, 전체를 다 읽을 수는, 기억은 못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한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 투자유치보다 24년 한 4년에 22배, 12조를 유치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해로 10조를 유치하겠다고 이렇게 목전에 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산 고용률과, 고용률이 전국에서 매해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지금 역대 고용률 최고치입니다. 특히 청년 고용률은 최대치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최고 평가기관인 부문에서 평가를 했지만 도시 브랜드가 굉장히 상향됐습니다. 혁신역량평가하는 세계스마트도시지수가 60위에서 몇 위로 상승했는지 아십니까?
예, 역시 그 답변 자리에 있으면 우리 부시장님도 긴장을 하시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답변이 되는데 혹시 말씀을 좀 하라고 이러니까 못 하셨던 것 같아서.
또 하나는 우리가 대중교통이 굉장히 문제지만요.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은,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면서 대중교통 유인책도 되고 여러 가지 복지 마지막에는 복지사업까지 되는데 전국 최초로 우리 동백패스를 했죠?
올해까지 약 68만 명 정도 혜택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등등 참 많은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약 8,000명의 우리 직원들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너거 뭐 했어?” 이러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9대 의회에서는 전국 최초 5분 발언, 시정질문 가장 높은, 가장 많이 한 시의회입니다. 주민의 소통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갑자기 누가 물었을 때는 말을 못 하게 되면 “너거 뭐 했노?” 이러면 우리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항상 상대적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사람은 선택적 지각이 작동되지 않습니까? 내가 보고 싶은 데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봅니다. 그 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은 사물과 똑같은 현장에서도 똑같은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선동이 먹히는데 항상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만큼 그리고 못 한 부분은, 못 하는 부분도 항상 우리가 뭘 작년에 못 했다, 달달 외우셔 가지고 누가 물어도 즉흥적으로, 바로 즉흥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돼야만이 더 발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늦어진 관계로 조금 말이 빨랐고요. 조금 격양됐는데 24년 1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드리면서요, 계속해서 25년도 부산도시 발전과 부산시민의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계속 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 종합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교육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