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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2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5년 6월 17일 (화) 10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의사일정
  • 1.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2.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
  • 3.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4. 202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5. 부산광역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6. 부산광역시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 7. 부산광역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8.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9.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강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6월 4일 제329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함께 미래로 앞서 가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활동을 거쳐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 등을 일괄 의결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 및 추경 예산안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TOP
2.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 TOP
3.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4. 202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 및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강국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이강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말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부산교육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다함께 미래로 앞서 가는 부산교육 실현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에서 올곧게 성장하고 행복하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이 일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예산현액은 5조 9,264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조 7,905억 원, 세출결산액 5조 4,109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796억 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3,140억 원이고 보조금 반납예정액 3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653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2023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조 5,004억 원이며 2024년 조성액은 648억 원, 사용액은 2,592억 원으로 2024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조 3,060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18억 원으로 부산광역시교육감 재선거에 따른 선거비용 납부에 211억 원, 영남중학교 옹벽 일부 붕괴에 따른 보강공사에 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역량을 기르는 교육과 상호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믿음과 존중의 교육,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며 함께 성장하는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경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99억 원 증가한 5조 5,050억 원입니다. 세입 주요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807억 원, 자체수입 등 84억 원, 순세계잉여금 감소분 192억 원입니다.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첫째, 미래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위해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지원과 아이좋은 디지털교육,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성 교육에 3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요자맞춤형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확대 등 꿈과 학력을 키우는 맞춤형 공교육 강화에 222억 원을 편성하였고 미래형 인재양성을 위한 디지털 교육기반 마련, 인공지능활용 맞춤형 디지털교육 확대에 5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수교육과 직업교육 활성화에 35억 원을 편성하여 모두의 꿈을 실현하는 맞춤형 교육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믿음과 존중의 교육 실현을 위해 협력교육, 열린행정, 인성교육 강화에 6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생태환경교육 강화 등 함께 참여하고 조화롭게 성장하는 협력교육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챗GPT 기반 AI비서 등 학교현장을 적극 지원하는 열린행정에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독서교육 내실화와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 등 건강하고 균형잡힌 학생 성장을 위한 인성교육에 61억 원을 편성하여 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교육 실천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셋째, 함께 성장하는 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 확대, 지역사회와 교육협력 강화, 안전한 학교 조성에 6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기반 늘봄학교 운영, 학생통학차량 지원 확대 등 가족처럼 챙기는 빈틈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105억 원을 편성하였고 수요자 중심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 도서관 평생교육 확대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기반 마련에 4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통학로 개선사업, CCTV 설치 지원,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추가배치 등에 544억 원을 편성하여 학교 안팎의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고 모든 교육 활동에서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말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적은 시민의 목소리라고 여기고 향후 교육정책 추진과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행정국장님과 권숙향 기획국장님 순서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말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입니다.
존경하는 임말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한결 같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두 분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진숙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입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202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되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해서 질의 시작해 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는 국장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는 1차 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이강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동교육과정 이수하고 학교연합형 교육과정 관련된 것 질의드릴 건데 어느 국장님께 질의드리면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이상율입니다.
2024년도 성과보고서 중에, 성과지표 중에 초과달성한 지표가 3개가 있더라요. 그중에서 일반고 학생 수 대비해서 공동교육과정 이수학생 비율이 150% 초과달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사전운영제도라고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단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또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시점에서 국장님 보시기에 이 지표가 갖는 의미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 지표는 사실 본래 취지가 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어떤 특정과목에 대해서 학생이 필요한데 그걸 학교에서 소인수로 인해서 들어줄 수 없으니까 학교끼리 연합해서 추진하는 게 공동연합형 교육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표가 높다는 얘기는 결국 학생들의 다양한 교과목 수요를 잘 충분히 소화해 주고 있다, 만족시켜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시한 지표관리가 별도의 어떤 노력은 요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 이유가 2025년 성과계획서를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24년 실적이 목표가 6.0이었다면 9% 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5년 목표를 조금 낮춰서 7%로 잡은 것 같아요. 이게 적절한 지표 산정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표가 현재 전체 학생 수에 대한 공동교육과정 참여이기 때문에 소인수 과목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전문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의 수가 많지 않는데 그렇지만 그런 세세한 소인수 신청 과목까지 우리가 다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개설하고 있다는 이런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2025년 해당 지표, 성과지표명이 바뀌었어요. 학교연합형 교육과정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만 바뀌었지 특정산식이라든가 자료수집방법 이런 데는 변경된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학생 수 이런 게 지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학생 수요 증가적인 측면에서 지표실적 달성이라고 하면 그냥 정량적인 거예요. 이건 노력을 안 하셔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청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수요 증가나 학생 수도 중요하겠지만 이에 대한 어떤 질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정성평가가 좀 들어가야 돼요. 학생 만족도나 학교연합형 교육과정을 통한 학업성취도가 얼마 정도 향상이 되었는지 그런 걸 추가로 하셔야지 성과분석이 제대로 될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지표는 들어 있지는 않지만 매번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서 사후 만족도조사 등 하고 있는데 결과를 보면 90% 이상…
그러니까 아니면 여기 성과보고서에 담으셔야죠, 그게 어떻게 되는지.
예, 저희들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고. 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 게, 미달성 성과지표 중에 부산의 환경과 미래 워크북 활용도가 조금 미달성이 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성과보고서 5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부산의 환경과 미래 워크북 활용도가 성과보고서 내의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직접 이걸 활용하기보다는 자유학기제 환경 주제 선택에 따라서 워크북을 재구성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미달성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이게 개선사항을 보니까 학교 수요를 반영하고 또 목표를 84%로 상향한다고 되어 있는데 2025년도 성과계획서에는 83%로 되어 있습니다. 수치가 좀 맞지 않거든요,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사유가 뭡니까?
그게 위원님 송구합니다마는 그게 80%로 이렇게.
그러니까 수치가 뭐가 좀 안 맞아요.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별도로 더 한번 제대로 된 보고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추경 때 내용을 보니까 이게 성과가 잘 달성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감액을 좀 해 두셨더라고요. 맞습니까?
교과서가 이번에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부산의 환경과 교육이라는 부분에서 약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부산의 환경과 미래 이 워크북 관련된 사업은 감액을 하고, 아니, 우리 교육청에서 감액을 하셔서 올리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감액을 하고 그런데 비슷한 개념의 탄소중립 실천노트 제작 보급은 또…
증액, 예.
올리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비슷한 사업의 내용인데 이게 이름만 바꿔 가지고 성과 달성이 안 되니 이것을 새로운 정책사업으로 약간 이름만 바꿔서 올리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지 않고요. 환경과 교과서 이 부분이 단위학교에 저희들 희망을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희망학교 수가 계획 대비 좀 많이 적었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큰 맥락에서 환경의 한 부분인 탄소중립 실천 쪽으로 한번 이게 지구 기후 변화에 따른 위기상황이니까 학생들의 탄소중립의 실천의지를 한번 고양시켜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이죠. 비슷한 맥락이고 아이들의 환경교육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 제가 좀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부산의 환경과 미래 교과서 활용하는 부분에서 이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라든가 실질적인 노력은 보이지가 않고 이거와 비슷하게 된 어떤 사업을 새롭게 신규로 하시는 게 이게 교육청의 할 역할이 맞는지가 조금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큰 틀에서 탄소중립도 어떻게 보면 환경의 전문적인 한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구나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탄소 과다배출로 인한 지구적인 위기상황에서 한번…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다 하는데, 잘 안 되는 사업에 대한 감액의 대응책으로 또 새로운 사업을 넣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보니까 법교육자료 제작도 비슷한 상황으로 감액이 된 것 같은데 말씀을 더 드리면 사업을 기획하실 때 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 관련된 사업 질의 좀 할 텐데, 어느 분…
예, 교육국장입니다.
국장님께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 보니까 방학 중 AI 활용 학습형 늘봄 프로그램이 있던데요. 이게 밀크T 또 AI 디지털교과서 같은 기기나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별도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인지 사업설명서만 보고는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결국 이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생성형 AI에 대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관심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AI기기를 친숙하고 이렇게 어린 단계니까 이런 AI기기를 활용해서 다양한 어떤 예술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발명 이런 분야에 학생들의 관심을 고양시키고 학생들의 어떤 능력,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산술기초를 보면 4개교, 442교실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게 4개교 늘봄 전용학교에 해당하는 학생들만 혜택을 보는 것인지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면 다 할 수 있는 건지 말씀 좀 주세요.
그러니까 본래 늘봄학교와 관련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다 혜택을 보게 됩니다.
신청을 하면 참여가 다 가능하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학교 행정업무 지원 AI 비서 운영도 있더라고요.
예, 교육국장입니다.
이거는 이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시스템을 활용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일단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기존 전문기관의 플랫폼을 저희들이 이용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도 이런 것 비슷한 플랫폼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용료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에 AI를 계속해서 도입하는 이유가 이게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행정절차를 줄이기 위한 거잖아요. 첫 번째 목적은 그게 있는데, 또 이 AI를 계속해서 도입함으로 인해서 새롭게 업무가 과중되는 측면은 없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 AI 도입 취지가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업무의 효율성 추진, 학생 지도에 이렇게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한 건데요. 물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거 같고. 또 보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대안을 같이 추진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AI 활용 보안가이드라인이라든가 아니면 보안성 검토를 위해서 국정원하고 업무협의 그다음에 또 사용단계에서 여러 가지 금칙어 설정이라든가 개인정보를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요.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부분들이 정책을 실현하시면서 같이 가미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또 보니까 데이터랩 구축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내용들하고 비슷한 측면에서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약간 유사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중복된 부분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것도 약간 상위적인 개념입니다, 데이터랩. 그러니까 데이터랩에서 AI 비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I 비서라든가 그다음에 BASS와 같은 학습지원시스템 그다음에 학생데이터분석의 AI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이것들을 통합해서 교원들이 활용하고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이라든가 또는 학생데이터분석을 통한 학생들의 상황파악 이런 것들을 결과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등 약간 상위적인 개념입니다. 이거는 AI 비서하고는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교육청 추경 자료들을 보면서 AI 관련된 게 많이 정책적으로 녹아져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여기 이걸 활용하는 구성원들이라든가 보완적인 측면에서 이런 걸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런데 이 사업마다 계속 AI를 붙여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계속 만들어내가는 것은 또 지양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 추진과정에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방향성을 정확하게 제시를 좀 해 주시고 사업들을 기획을 하고 발굴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할 게 있어서 하고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보니까 저희가 학교운동장 사업들이 있어서 예산이 상임위를 하시는 과정에 증액된 부분이 좀 있던데 말씀을 들어보니 인조잔디 관련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요가 많고 또 지금 바꿔야 되는 그런 시기도 도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인조잔디가 학교마다 깔려 있는 현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수요가 얼만큼 있는지 그런 자료들이 취합해서 주시면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국장님, 김효정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 전 위원에게 다 배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학교운동장 부분에 대한 부분은 검토, 우리 위원님들 검토보고서 40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 자세하게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승우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정관에 중·고등학교 과밀학급 문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정관4고 부지 지금 추진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관 내에는 고등학교 부지가 정관4고 부지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정고등학교하고 정관고가 상대적으로 과밀상태가 있어서 앞으로 한 4∼5년 정도는 과밀상태가 지속될 것 같아서 정관4고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학급을 증설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증설, 그런데 특목고를 하려고 하다가 무산이 되었는데 학교를 하나 제대로 개교를 하려면 5년이라는 세월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데 25년도에 한다 해도 2030년도 개교를 하는데 2030년, 31년 되면 정관의 학생 수가 좀 완화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26년에서 30년도까지 이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어떤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나름대로 대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실상 한 학교 규모의 학급 신설이 어렵고 그다음에 이전하려고 하는 인문계고라 하더라도 찾기가 어려워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7년에서 30년까지가 고등학교 수용이 상대적으로 과밀에 포함되고 있어서 27년, 30년 이 기간 동안에 과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정관4고 부지에 학급을 증설해서 수용할 수 있는 수용시설을 만드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안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해마루학교 밑에 농장부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원래 학교부지였다, 그죠?
예.
거기에 신정고등학교 분교 형태로 방법을 예를 들어 한다면 30년, 31년 되면, 32년 정도 되면 해소되는데 모듈러 형태의 그런 방법으로 쓰고, 방법을 꼭 신설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루학교의 실습지는 해마루특수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활동 공간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 현재 정관4고 부지가…
그 4고 부지가 넓고 하나의 고등학교 전체 학급 수도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신설할, 유치를 하려는 데 보면 15학급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 하면 정관에 신정고등학교나 정관고등학교가 대학진학률이 높아요, 신정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대도 몇 명이 들어갔다 말입니다. 정관고등학교 과밀학교인데도 정관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정관고등학교를 1순위로 지금 선호를 하고 있어요, 약간 이율배반이지만. 그런 부분을 학생의 질을 높이면서 신정고나 정관고의 분교 형태로 아까 이야기하신 4고 부지에 그런 형태, 유치 내지는 그것 안 되면 그런 방법도 특단의 조치를 일정 부분 몇 년만 유지만 하면 또 학생 수가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감안을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4고 부지를 활용해서 LH와 협의해서 그쪽에다가 신정고가 됐든 정관고가 됐든…
예, 그렇지요.
학급의 규모를 두 학교가 좀 균형성 있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한 2030년까지는 급당 학생 수가 상당히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투나 사투가 필요 없이 빨리 진행되어 가지고 한 2∼3년 안에…
실행 가능합니다.
가능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일단…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정관, 교육감님께서 정관 학부모 상대로 간담회 요청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요청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정관의 학부모님들은 저번에 교육감님 지시로 간담회를 한 번 하셨고요.
그거는 일부분 몇 분만 한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정관 학부모 전체를 상대로 교육청의 방침을 설명, 간담회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위원님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요, 이게 나름대로 금방 말씀하신 그 대안을…
그래 대안을 여러 가지 대안, 내 한 가지만 했지만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아니…
그래 가지고 설득을 해서 그 대안에 맞는 방법을 가지고 학교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물색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건 걱정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정관4고 부지를 활용해서 학급 증설의 형식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상 자투는 받아야 될 가능성이 있고 또 그 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 위원님들께 설명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빨리 진행을, 그러니까 간담회부터 먼저 하고 교육청의 방침이 있으면 그런 절차를 빨리 좀 밟아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야 그거 되지 아니면 해만 자꾸 가고 학생들 학습의 질은 떨어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 충분히 알겠고요. 학부모 설명회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기가 저희 교육위원회에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난 후에…
그럼 방안을 교육위원회를 먼저 설득을 시킬 것입니까, 학부모들을 먼저 설득시킬 겁니까? 방법을 단계별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동시에 하는 게 맞는데요. 그래도 또 시민의 대표이신 교육위원회에도 말씀을 어느 정도 보고는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교육위원회부터 먼저 1안, 2안, 3안을 보고를 먼저 하시고 그래가 그 결과를 가지고 학부모들한테 이야기를 해가 빨리 진행 좀 해 주십시오.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 이상율입니다.
사업명세서 322페이지에 보면 부산-상해 학생 및 교원 교류사업인데 왜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이 추진된 게 추진과정에서 2020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이 일시 중단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한 10년 이상 계속 추진된 사업인데 24년까지 중단되다가, 본래 중국이 각종 연락을 하면 만만디라 좀 늦습니다. 그래서 겨우 연락이 된 게 올해 4월에 상해 교육위원회가 연락이 돼 가지고 저희들 이 사업이 본래 그동안 중단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하자라는 이런 어떤, 자기네들이 동의도 하고 해 가지고 이 중단된 사업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필요성에서 추진을 하게 됐는데 다만 상임위에서는 이게 추경을 편성할 만큼 긴박한 사업이냐 이런 관점에서 아마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대상 학생이 취약계층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기회 아니면 해외여행에 좋은 여러 가지 경험을 뒷받침하는데 왜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을 못 시켰습니까?
저희들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국제적인 안목을 갖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점을 충분히 좀 이렇게 어필을 하지 못한 점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체 부담은 왕복 항공료하고 비자 발급비 및 여행자 보험, 비자도 이제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드는 비용에 우리 교육청 지원과 상위 교육,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비용은 또 그네들이 대고 초청할 때는 또 우리가 부담하는…
서로 상호 이런 식으로 교환 형태로 가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한데 그 부분 우리 위원님들을 잘 설득 좀 시켜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생태환경교육에 관련…
예, 교육국장입니다.
이것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거는 왜 삭감됐습니까?
이게 본 사업이 작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게 본래 새로운 학기에 새로 학교에서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서 이 과목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정돼야 되는데 예산이 본래 아시다시피 한 11월에 이렇게 늦게 확정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제대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학교들이 많아 가지고 당초 계획보다 신청 학교가, 이 과목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한 학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올 추경에서 감액하고 그러나 환경의 한 부분인 탄소중립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좀 고조시켜 가지고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비슷한 취지에서 같은 교재로 볼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노트 자료집을 발간하고자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탄소중립이라든지 ESG 같은 이런 생활에 배인 교육을 시켜 놓으면 성인이 돼서도 그런 절차를 지키고 쓰레기를 줄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아쉽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좀 잘해 가지고 설득을 좀 시켜 주십시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승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과 전체 우리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2페이지하고 224페이지에 CCTV 설치 사업이 보니까 원래 예산이 없었는데 9억 900만 원하고 1,800만 원이 추경에 들어왔더라고요. 들어온 이유가 뭐죠?
예, 기획국장 권숙향입니다.
지난번 대전에서 늘봄학교 운영과정에 CCTV가 없어서 보안상의 문제 해결을 필요로 한다는 교육부의 공문에 의해서 시도교육청이 공히 초등학교의 CCTV를 늘봄교실 주변으로 설치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 목적이 CCTV 설치 확대로 학내 사각지대의 감소를 통해서 초등학생의 안전 강화와 최근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로 인한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죠?​
예, 그렇습니다.
CCTV를 설치하면 이게 다 해소됩니까?
CCTV를 통해서 관제를 한다는 뜻이긴 합니다.
CCTV는 사후약방문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렇죠. 사고…
안전을, 아이들이 안전사고가 나는 데 CCTV가 어떤 역할을 하죠?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공히 CCTV…
나중에 책임 소재를 가리거나 본인 과실인지 아니면 다른 아이가 밀어서 다쳤는지 그런 거를 가리는 정도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또 아무리 많이 깐다고 해도 사각지대를 100% 해소할 수가 없죠.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있으면 항상 그 관련 업종에 있는 분들이 그 이슈를 이용해서 막 치고 들어와요. 저는 CCTV 하면 별로 좋은 느낌이 없는 게 지난해인가 지지난해 공무원들하고 결탁해서 5명이 구속되고 한 사건 알죠, 부산시?
그거 저는, 예, 뭐.
아니, 이게 방법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의사가 진단을 해서 아이들이 뭘, 예를 들어 의사가 이쪽에 암이 생겼다 하면 암을 도려내거나 또는 그 암을 약물로 치료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이렇게 CCTV로 들여다보면 그 암이 없어집니까? 이거는 업자들 돈 벌어주게 하기 위한 예산 낭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9억 900만 원, 1,800만 원을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혹시나 뛰어다니면서 부딪히거나 다칠 수 있는 안전 사각지대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처럼 CCTV라는 것 자체가 사고 이후 사후 약방문일 수는 있는데 CCTV 설치를 통해서 예방적인 효과도 있고 또한…
CCTV 설치를 통해서 어떤, 아니, 아이들이 다치는데 CCTV가 어떻게 예방적으로 안 다치게 하는지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이소.
아이들이…
CCTV를 보면 애들이 다치려고 하다가 ‘아, CCTV.’ 하면서 싹 안 다치고 이럽니까?
그런 건 아닌데 저희들 설치 목적이 CCTV가 있는 곳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일들이 줄어든다는 뜻이지…
초등학교에서 무슨 범죄가 일어납니까, 무슨 범죄가?
지금 대전에 늘봄학교에 있는 학생, 1명의 늘봄학교 학생을 거기에 교사가 그 학생을 해하면서 그 문제를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공히 안내를 한 거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1명만, 늘봄학교 운영할 때 1명만 마지막까지 시켰는데…
그럼 앞으로 이것 깔면 늘봄학교에는 어떠한 범죄행위도 없고 안전사고도 안 나겠네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유치원에 CCTV를 많이 설치하는 거는 아이들이 정말 어떤 저항력이 없는 그거지만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초등학교에 무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게 업자들의 논리지 어떻게 이게 제대로 된 처방입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것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삭감, 전액 삭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개요서 보면은요, 늘봄 예산이 또 증액됐데요, 예?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이 늘봄과 돌봄의 어떤 중복 지원 관련해서 예산 낭비가 추정컨대 부산시만 해도 한 680억 이상 된다고 하는 보고도 제가 받았는데 이 예산이 자꾸 줄어들어야지 왜 자꾸 늘어납니까?
이 예산은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예산입니다, 사실은.
아니, 연계를 하든 그건 모르겠는데요. 일단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했죠, 그죠?
예.
그래서 부산시에서 늘봄과 돌봄의 그 뭡니까, 교육청에서는 어쨌든 TFT도 구성하고 해라고 하는 방침이 내려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성과, 예를 들어 어떤 수치적 성과가 있습니까? 예산 절감 효과라든지.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예.
교육국장님…
그건 하이소, 그래, 앉아서 하이소.
​○ 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율
교육국장입니다, 예.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과 부산시가 이원화되어 있는 이런 어떤 또, 하여튼 돌봄이든 늘봄이든 이런 서비스를 통폐합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일원화를 하는 과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TFT를 구성했습니까, 부산시하고? 상대가 있잖아요, 지금.
예, 지역늘봄협의체를 저희들이 구성했고요, 지금. 그다음에 또 지역협의체도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 이거를 중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뒤져보고 그다음에 또 어떤 이관이라든지…
언제쯤 얼마만큼의 중복 예산이 줄어들고 그리고 인원들은 어떤 식으로 돌봄에서 늘봄으로 이전시키고 이런 것들이 언제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협의하고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협의만 합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관련 산법도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황이라서 저희들 지금 준비하고 이런, 하여튼 실무 사전 분위기 조성…
어쨌든 본 위원의 문제 제기는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부산시와 협의해서 자꾸 안 되는 핑계를 대려 하면 절대 어떤 일은 안 되고요. 되려고 마음먹고 하고자 마음을 먹고 적극행정을 하시면 산법이든 뭐든 다 됩니다. 어쨌든 주어진 제도적 틀 안에서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육청 자체만의 어떤 결심이나 각오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부산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어린이 박람회 관련해서.
예, 교육국장입니다.
이게 저는…
(핸드폰을 보며)
왜 자꾸 전화가 오노.
예, 어린이 박람회 관련해서 지금 시청 예산에도 1억 7,000인가 들어 있고 또 교육청에도 1억 7,000인가 들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왜 이렇게 각각으로 돼 있는 거죠?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지금 이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어린이 관련 사업들이 교육청에만 있는 건 아니고 시·도와 함께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출생 시대에 있던 어린이의 케어라든가 우리 시든 교육청이든 서로 어린이를 양육하고 케어하고 보살피는 이런 정책들이 또 나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투자로서 시와 교육청이 1 대 1로 분담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다 삭감됐습니까, 필요한데.
예? 필요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삭감이 됐냐고요.
제가 듣기로는요, 상임위에서 일단 시청…
교육국장님!
예.
“제가 듣기로는.”이라는 말이, 말이 됩니까? 지금 교육청 예산을 하고 교육국장님 소관 업무인데 뭐 남 이야기하듯이 합니까? 1억 7,000이 다 삭감이 됐는데.
위원님 그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시 예산 심의과정에서 먼저 삭감이 돼 가지고 이게 저희들 교육청 예산도 똑같이 삭감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를 삭감하면 다 삭감해야 해요?
1 대 1 대응 투자가 되어져야 이게 전체 예산이 이루어집니다.
아이고 참. 그러면 아니, 시에서는 1억 7,000 중에 1억인가만 삭감, 7,000 남아 있던데 여기는 왜 전액 삭감됐습니까, 그럼? 1 대 1 대응이면 7,000은 살아 있어야지. 그러니까 뭐가 예산이 삭감되고 해도 국장님,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보니까 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애살이 없고 저한테 보고하러 들어오는 교육청에 우리 직원들 들어오면 제 방에 들어오기 싫을 겁니다. 오면 막 혼나고 나가니까.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애살이 없어요, 일단. 업무를 하는데 뭔가 예산이 삭감되면 위원님들 바짓가랑이라도 좀 잡고 집에라도 찾아가 가지고 막 예산 살려줄 때까지 나는 여기서 날밤을 새겠습니다, 이런 전투적 각오가 없어요. 그냥 깔려면 까라 마, 내 돈이가, 니 돈이가 마, 언젠가 또 살려주겠지, 뭐 이런. 제가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상해 상호 교류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이거는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국제 외교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안 간다 하면 땡입니까? 중국이 우리 발바닥 밑에 있는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뭔가 약속을 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건데 그럼 일방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공문 보내가 “야, 삭감됐다, 미안해.” 이러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예.
상대 쪽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 행정적으로 서로 교류하면 안 되는 나라로 인식시켜질 것이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기로 한 학생들은 한국에 대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나쁜 영향을 받을 것 아닙니까? 한국의 사정에 의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를 못 갔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또 저소득층 아이들은 중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그 꿈도 산산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럼 누구 때문에 없어진 겁니까? 우리 시의회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저희들 예산 확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이 사업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고 집 앞에서 진을 치고, 그런 어떤 전투적인 업무 역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질책할 게 내가 한 여덟 가지가 더 남아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만큼만 하니까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업무해 주십시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김동현 감사관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관 김동현입니다.
주요 뉴스에서만 봤습니다. 법인카드 문제 돼 가지고 지금 해운대교육지원청입니까, 3년간 전수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던데 혹시 우리 예결위원이나 교육위원한테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 정도 대형사고가 터졌는데 혹시 보고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예결위원장님께는 보고를 드렸고요. 교육위 상임위원은 전체에 대한 보고는 다 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예결위원회에 물어보니까 보고를 받은 사람이 없어서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공무원의 일탈이긴 하나 액수가 이렇게 크고 우리가 지침이나 매뉴얼이 있을 건데 24년 9월부터 지금 한 8개월간 이루어졌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공금을 8억이나 했다는 게 구체적인 신문에 난 사항이 맞다고 보여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총액은 8억 1,100인데요, 방법은 법인카드를 허위로 청구를 해서 그거를 계속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실은 일시에 8억을 다 빼간 것이 아니라 법인카드를 매월 허위 청구를 하면서 그것을 유용한 것입니다. 유용하다가 그것을 다 변제를 하기 힘들어서 금년도에 일부 세출 과목에 넣다가 발각된 그런 사건입니다.
어떻게 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범행이 8개월간 이루어졌지요? 감시·감독 시스템이, 그 한 사람 혼자 원맨쇼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 사람 혼자의 직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감사원에서도 모든 행정기관의 공통된 문제로 보고 있는 게 인력 여건상 원인행위 담당자와 지출 담당자가 사실상 같이 보는 직무들이 많습니다. 특히 작은 행정실이라든지 작은 부서들이 그러한데 해운대교육청도 그런 사항에 해당이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카드를 관리를 하면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허위 카드를 통해서 유용이나 횡령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출결의서나 품의서 뭐 여러 가지를 자기 혼자 다 행위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법인카드를 통해서 허위 청구를 하는 것은 원인행위도 없이 그냥 카드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통제 밖에서 이루어졌고.
그냥 긁어, 그냥 지출결의서 저기 뭐야 품의서도 안 내고?
그렇습니다.
이거의 원래 지침이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그럼 시스템을 바꿔야죠, 그럼.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지출원에게 그런 카드 사용 권한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건상 그렇게 작은 부서에서 카드 사용 관리자가 또 따로 있고 지출은 따로 있고 하기가 힘들어서 그걸 같이 보고 있고, 대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구조로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이 좀 부실하거나 정기적인 문제 제기가 안 될 때는…
그래도 본인이 잘못해서 한 게 아니고 위에서 그래도 이게 밤에 쓰고 이러니까 문제가 됐다고 보고 누가 이렇게 해서 본인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런 일이 교육청에서 8억이나 이 큰돈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 법인카드 같은 경우 공개적 의무 이거 안 합니까?
매월 주기적으로 재무관이 직접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도록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개월간 이래 흘러왔단 말입니까? 어디에서 에러가 난 겁니까, 이거는?
물론 관리·감독을 부실히 한 것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저희가 최근의 추세적으로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온라인 구매가 너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카드 실물로 가서 업체에 가 가지고 실물로 직접 구매하기보다는 온라인상에서 그냥 카드를 등록된 카드로 그냥 계속 구매를 하는 행위가 있는데 물품 내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평상시에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소홀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무를 혼자 보는 걸 앞으로 이제 개선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이번…
지침에 위배된 건 없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침상으로는 관리·감독을 못 한 부분은 지침 위배가 맞습니다. 매월 주기적으로 꼼꼼히 못 챙긴 부분은 잘못된 점이고요. 제도적으로 직무상의 그런 취약 요인이 없도록 저희도 개선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사람, 신문에 난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도박과, 스포츠 도박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요사업으로 이 도박 관련해서 조례가 있더라고요. 있고, 그 전에 교육감님이 오자마자 5월 12일 날 선포식에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자라서 학교에서 어른이 돼서 뭐 그래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도박 관련해서 아이들이, 우리가 이 사람이 스포츠 도박에 문제가 됐다고 돼 있는데 그 보니까 예산 자체가 강제조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법에는 학교보건법에 9조에는 보니까 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여야 된다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부산시 조례에는 보니까 전부 다 임의조항으로 해놨단 말입니다, 교육을. 예산도 얼마 안 됩니다. 그 앞으로 계산 안 하실랍니까? 지금 받는, 그거는 어느 쪽 부서에서 합니까?
위원님, 학생 도박?
예.
예, 교육국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교에서 지금 스포츠 도박에 문제가 있어서, 이 교육청 공무원이 그래도 어디 다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 공공기관에 들어온 이런 사람이 스포츠 도박을 할 정도라면 사회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조례하고 법을 찾아보니까 학교보건법에는 보니까 이 교육을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강제조항으로 돼 있는데 이번 조례를 보니까 25년 4월인가 조례 개정을 했어요. 했는데 임의조항으로 해놓고 다 풀어놨더라고요. 그냥 할 수 있다 임의조항만, 형식적인 상징성의 의미만 있고 예산도 아주 적게 잡혀 있더라고요. 이것 앞으로 좀, 이 실태조사도 하게 돼 있는데 하여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좀 개선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님 저희들 학생 도박 문제는 사실 좀 있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예방교육을 합니다마는 특히 작년도부터는 이 도박이 이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 중심으로 도박이, 많이 학생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박 비롯해서 정보통신윤리교육 속에 도박뿐만 아니라 마약이라든가 그다음 사이버 성범죄 등등 이런 것 연계시켜 가지고…
조례는 제가 개정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산이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이것을 중요 사업으로 보고 있어요, 교육청이. 주요 사업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예산이 총 얼마인 줄 압니까? 지금 계속 이게 오래됐다면서 22년도에 비해서 80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됐습니다. 학교보건법에는 교육을 하라고 되어 있고 우리는 루즈하게 느슨하게 임의로 해서 지금 아예 사업비 자체가 적게 잡혀 있습니다. 이번 본예산이나 추경에, 이번에 이것을 좀 증액해서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그 예산이 사실 줄어들게 된 경우는 우리가 이 정보통신윤리교육을 학교에서 교육과정 속에 10시간 정도 실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실행하는 부분이 학교 통합 사업비로 학교 자체에서 강사를 써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교육청 자체 예산을 좀 줄였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가 좀 더, 그러니까 통합 사업비로 내려서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좀 약간 미약하다면 내년도 본예산 이런 데 특별히 좀 예산을 한 번 더 편성을 해서…
추가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고요. 이것 실태조사도 이번에 국가 전체적으로 했던데 부산시는 실태조사를 한 적은 없죠?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30일 사이에 했는데요, 525개교 4만 1,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부산시?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는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몇 프로가 도박 관련해서 그걸 경험이 있어 보이는 거죠, 비율이?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제 수준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위험 수준의 학생이 한 3% 정도 그다음에 약간 이것보다 경미한 학생이 한 1% 정도 해 가지고 한 3∼4% 정도의 학생들이 도박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국에 이거는 조사를 하니까 응답 학생의 한 4.3%가 도박을 경험했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과 그리고 우리가 작년이었죠. 교권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국가 마음 사업비들이 쭉 내려온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부산시가 지금 사고가 났는데 교원힐링센터 운영에서 제일 그중에서 불용률이 높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도 적극 교사들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 예산 불용률을 좀 줄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물론 전년도부터 교육청에서는 리더의 약간 부재로 인해서 조금 기강이 해이됐다거나 조직권에 조금 문제는 있었을 거라고 피해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시스템에 문제도 굉장히 있다고 우리 문영미 위원이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면적으로 우리가 법인카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독 2개 직원만 지금 발각됐지만 전면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감사관 김동현입니다.
저희가 3년 치 법인카드 내역을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예. 일단 학교, 저희가 체크리스트나 점검표를 통해서 학교 자율적으로 먼저 카드 이상 지출 내역을 저희가 먼저 제출받아서 거기서 이상이 있고 조사가 필요하다는 기관들을 선택해서 특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여기 조금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어떤 도박 부분이나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상위법에는 의무조항이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임의조항으로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루즈하게 다 조례가 개정이 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 조례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조례는 상위법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는 상위법을 상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례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도 위에는 의무조항으로, 법적 의무조항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같은 경우는 상위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런 조례가 그것도 25년 4월 달에 개정이 됐다면서요. 문영미 위원이 아주 세밀하게 질의를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시간상 조금 부족한 부분을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짚어 드릴 수밖에 없어서 지금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도박 문제는 그렇게 임의조항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실행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10시간 속에 아까 말씀드린 정보통신윤리교육 속에 담아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 교육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하더라도요. 조례상에 그렇게 상충되는 부분은 반드시 의무조항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사를 조율을 해서 온다거나 누가 이 법을, 조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발의를 하든 우리 교육청에서 하든 사전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조례가 의무조항이 당연히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답변을 어떻게 하셨기에 이게 우리는 법 의무조항이 임의조항으로 돼 있냐고요. 이게 그대로 개정이 됐는지 제정이 됐는지, 이런 거는 잘못됐지 않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개정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적극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위에 상위법하고 상반되는 이런 부분은 인정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건 바로 개정을 해 주시기를, 문영미 위원님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 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의회는 감사권과 조사권이 있습니다. 발동되지만 우리가 조사와 감사를 하면서 최악의 경우 최대의 벌칙이 수사권을 의뢰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 공금횡령 부분은, 유용과 횡령 부분은 이미 수사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고 또 재발 방지가,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감사권이라든지 할 때 깊이 들어가겠지만 이미 전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하니까 전수조사를 다 하고 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시스템에 구멍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장님들, 부교육감님 이런 부분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전면 조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조치뿐만 아니라 지양되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아시겠어요, 부교육감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 질의를, 우리 기획국장님 맞습니까?
예, 기획국장 권숙향입니다.
지금 보조인력 인건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래 볼 때는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지원 규모가 작은 이유는 사실은 추경이 확정된 시기가 7월 이후에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는 일부 58% 정도는 이미 상반기에…
58%?
예, 정도는 상반기에 현장체험학습을 마친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해 시범적으로 학교에 수학여행을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내년도부터는 이제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다, 100%가 다 갈 수 있습니까, 현장체험을.
예산 집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현장 분위기라든가. 이게 학교 교장 재량권입니까, 이게 지금? 현장체험학습은.
현장체험학습은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수학여행,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안전요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앞전에 어떤 일련의 사고들, 사고들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위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사업으로 기획국장님께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그래 하는 겁니다, 꼭 여기에 한정된 어떤 그런 질의는 아니고.
최근래에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현장체험학습을 좀 기피하는 성향은 있죠, 분명히.
예, 선생님들께서는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사고에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와 관련해서 선생님들은 안전대책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보조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것도 맞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 지금 6월 19일 날 본 조례에도 부산광역시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도 통과가 될 것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통과가 되면 현장체험학습은 부산으로 봤을 때 다 갈 수 있냐 이 질문입니다, 저는.
현재 교사들의 부담은 상당한 것은 맞는데 선생님들과 학교 구성원들 간의 협의를 거쳐서 올해 수학여행은…
학생의 구성원이라 하는 건 운영위원회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운영위원회를 거치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께서 모두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 부담은 가지고 계시지만 그래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
현장체험을 안 가는 학교도 있습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5개 학교가 희망을 안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학생들의 어떤 의견은 반영되지는 않았죠, 그죠?
현장체험학습을 안 가는, 즉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것을 포함해서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는 학교 구성원들 간에 합의가 되었다고 봅니다.
운영위원회를 거친다는 건 상위법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 운영위원회 안건, 심의안건 목록 안에 들어 있습니다.
상위, 상위법에서 그렇게 정한 건 아니죠?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초·중등교육법에 기본적인 항목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어릴 때 사실 소풍이나, 지금으로 치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소풍이나 수학여행 뭐 그런 개념이죠, 그죠? 참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설렜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운영위를 거쳐서 아까 국장님께서 5개 학교는 지금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 학생들 중에서는 현장체험이나 이런 부분에 학교에서 가지 않으면 못 가는 학생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학생들은 또 학교에서 안 가더라도 가정에서 또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학교에서 안 가면 평생 못 갈 수도 있는 그런 분명히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예.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교사분들이 봤을 때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부산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상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그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그 의무를 다한 경우에 대한 절차와 내용을 안전관리지침을 지금 입법예고를 해 놓고 의견수렴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만들어지면 저희들도 같이 학교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안전에 있어서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만 안전은 확실히 보장은 돼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사들이 기피를 하고 학교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학교장이라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도 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정년이 좀 다 돼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학교장을 하고 계신데 내가 이 학교의 장을 할 때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결코 원하는 학교장은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상위법이 개정이 돼야만 아까 그 가정형편상 사실은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학생들도 100% 다 갈 수 있게끔 하려면 이런 상위법도 개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교육청과 우리 사회는 안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도 본 위원은 그래 보여집니다, 그죠?
예.
그러나 이 안전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의 어떤 학습권이라 해야 됩니까, 학교 밖에서 체험할 수 있는 학습권을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결정을 하고 우리 스스로가 침해를 하는 것은 또 아닌가, 한편으로는.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의견을 듣고 이런 부분은 좀 애매모호하겠지만 지금 학교장,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하죠, 그죠? 그래서 신청을 할지 안 할지를 이래 하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은 학생 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각 학급에 보면 우리 다닐 때는 60명, 한 반에 그래서 12반까지도 있고 했지만 지금은 좀 많으면 한 25명 해서 4반까지 있고 아마 그것보다 대체적으로 좀 더 낮을 거예요. 그러면 학생 수가 적다는 거는 학부모의 수도 적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걸 가정통신문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학부모 전체에게 의견을 묻는 건 어떻습니까? 불가능합니까?
1차로 학생들에게 수요 조사를 거친 다음에 학교 운영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거치고 있습니까?
예, 전부에게 묻고 답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학부모, 학부모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또 운영위에서 제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교육청과 학교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우리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이나 숙박행위 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인가에 중점을 둬야지 이걸 학습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우리 어른들이 그 당시에만 누릴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침해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학부모 전체의 의견과 또 상반된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인데 분명히, 오히려 전체 학부모의 의견으로 따라가는 것도 안 맞습니까? 전체 의견은 만약에 A라고 나왔는데 이걸 다시 운영위에서 넣어서 결과가 B로 나왔을 경우에는 굳이 전체의 학부모한테 이 의견을 물을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우리 시, 부산광역시교육청 현장학습 조례도 이제 강화가 됐죠, 그죠?
예.
양준모, 존경하는 양준모 의원님께서 하고 본 위원도 이 조례에 찬성을 했는데 이 조례가 6월 19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안전에 대해서 더 강화가 될 것이고 그러면 안전에 있어서 더 강화가 되면 또 신청 학교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에 대한 예산이나 보조인력 지금 다 어떻게 준비는 잘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준비한 예산은 기 시행한 학교를 포함한 전체 학교에 우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학교의 운영비를 가지고 안전요원을 확보했을 거기 때문에 그 보전적 그다음에 시행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경비적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 보조인력도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죠, 그죠? 그것 따로따로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각자 내부·외부, 기타 인력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통한 역량을 강화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안전에 있어서는 저희 어른들이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의 그 준비가 부족해서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또 아까 제가 예를 좀 들기도 했지만 분명히 그런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학생들이 어릴 때 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고민하는 바는 그 시기에 갈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의 기회를 선생님들이 또 불안한 마음으로 운영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갈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안전대책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본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사분들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다 같이 상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사고가 났을 때 또 책임까지 져야 한다면 과연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사실은 기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아요.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글자가 다 했을 경우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참 그게 애매모호하거든요. 만약에 사고가 나버리면 이게 다 안 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문구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문구는 좀 빠질 수 있도록 자꾸 상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많이 요청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우리 교육청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전 질의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부교육감님은 다른 일정 관계로 오후 2시 30분부터 이석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교육감님께서는 예정된 시간에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이상율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10페이지에 보면 신규 조리실무사 현장적응교육에 한 1억 정도 편성되었네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보면, 경력 3개월 미만 실무사들 5일 동안 현장에 배치하지 않고 교육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채용된 시점에서 바로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 가지고 한번 여쭤봅니다.
최종적으로 선발된 그런 조리실무사들을 학교현장에 투입해서 실제로 근무하기 전에 학교에서 조리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지를 사전에 미리 익숙하게 적응시키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그 조리실무사들에 대한 교육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니까 시간당 한 1만 원 정도 편성됐던데 교육훈련비가, 이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 이것도 최저임금에 준해 가지고 그러니까 교육훈련도 하나의 근로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인력이 다 채용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채용된 부분에서 또 시급 1만 원씩을 편성을 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배치되기 전에 일단…
아까 배치 현장에서 교육을 하신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꼭 그 학교뿐만 아니고 그런 조리가 이루어지는 학교에 투입돼 가지고 어떻게 조리가 이루어지는지 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강사는 따로 없습니까?
주로 거기 현장에 보면 실제로 실무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과 옆에 있으면서 관찰하고 같이 옆에서 자그마한…
실제로 그분들이, 조리실무사들이 하려면 그 현장에, 자기가 직접 가는 현장에서 하는 게 최고 적절하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 가서 교육을 받고 거기로 파견 다시 자기가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데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러면 따로 교육장소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본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근무가 예상되는 학교에서 근무하면 되겠지만 또 여건상 안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에…
그러면 채용은 채용대로 월급이 나가고 교육은 교육한 대로 실비로 최저임금 시간당 1만 원씩 나간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담당자와 대화)
일종의 정식 근무를 하기 전에 교육훈련을 받는 거죠.
그러면 취업하기 전에 5일 동안 근무를 하고.
교육, 아니요.
교육을 하고, 그런 겁니까?
교육훈련을 받는 거죠, 교육훈련.
그러면 5일 동안 정식 근무 발령이 나기 전에…
예, 일종의 수습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일 동안 교육을 받고. 그러면 그 파견, 정식 근무는 언제 발령이 납니까, 그러면 5일 후에?
3월, 9월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반기 배치, 8월 중에 배치가 선발이 되면 9월 1일부터 정식 근무하게 되는 거죠. 그 전 단계에서 한 5일 정도 동안…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치밀하게 계획이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아니, 어떤 말씀이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또…
교육에 대한 지금 거기에 대한 실무자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 교육을.
그 일종의 현장…
현장에 있는 실무자가 한다 했는데 그러면 그 현장의 실무자도 그 교육 장소로 또 나가야 됩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리사가 선발되면 본래 그 학교에 가면 또 조리 이미 근무하고 있는 조리 종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양교사, 영양사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지켜보고 이런 과정에서 사전 적응을 하는 거죠.
제가 잘 이해를 못…
그러니까 일종의 수습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른 직종도 그렇습니다마는 일종의 정식 근무 전에 수습사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턴이라는 것도 있고. 일종의 그런 거와 비슷한 취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추경에 올려서 하는 거는 내년 본예산 때 한번 다시 편성을 해 보려고 일부러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 매년 3월, 9월에 정식 배치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 9월 배치 전에 선발되는 사람들을 사전 적응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매년 이걸 계속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청의 관내 조리실무사가 한 몇 명 정도 계십니까?
2,500명 정도 됩니다.
맞죠? 현원은 한 2,000명인데 지금 한 400∼500명이 더 많으시죠? 정원보다.
결원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보면 대체인력 10명 정도 또, 거점 제도라 해 가지고 대체인력 10명 정도 지금 충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거는 거점 학교, 그러니까 어느 학교든 간에 조리종사원들이 갑작스럽게 근무를 못 하게 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프다거나 집안에 갑자기 일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 일손이 모자라게 되니까 일단 평소에는…
그러면 대체인력이 10명이면 지원청별로 한 2명씩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러면?
평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학교에 배치를 하는데요. 일단 그런…
(담당자와 대화)
하여튼 지원청별로…
지원청별로 2명이라고 보면 됩니까?
평균 2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데는 사실 1명이 배치된 데도 있고 3명이 배치된 데도 있는데 그거는 지원청별로 전체적인 조리종사원의 수가 학교 규모에 따라, 학교 규모가 제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조리실무원이 많은 지원청에는 3명이 배치될 수도 있고.
국장님, 우리 조리실무자를 위해서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로봇, 조리 로봇팔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 5억 정도 편성됐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게 우리가…
어디 설치된 학교가 있습니까, 그 로봇, 조리 로봇팔이?
(담당자와 대화)
본래 그게 우리 교육청 예산 5억 그다음에 공모해서 받는 예산 5억 해 가지고 한 10억 정도를 투입할 예정인데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라면 어느 정도 지금 와 있습니까, 그게?
(담당자와 대화)
로봇진흥원에 지금 아직 공모 선정 진행 중에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후반기 때는 설치가 됩니까, 학교에?
예.
그러면 학교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되어 있는 학교도 있습니까?
학교는 아직 선정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올해는 사업이, 그 사업은 됩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거점별로 해 가지고 2명씩 하는데 지원 요구가 어느 시점에 집중될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리사들이 집중적으로 요구할 때가? 그 집중적으로 요구할, 대안은 있습니까? 혹시 집중적으로 그게 들어왔을 때, 필요하다고.
사실 정확히 그게 예측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일단 여러 가지 학교의 결원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물론 10명이기 때문에 여러 학교에서 동시에 발생하면 다 커버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전에 어떤 예고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일손이 또 많이 부족한 그런 경우에 우선으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저희들…
대안은 없으시죠, 어떻게 할지? 그때그때 그냥 맞춰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긴급 결원 발생 시에 커버를 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러면 기간제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무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정식입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공무직으로 들어오시는 겁니까?
예, 정식이고요. 평소에는 거점 학교에 있으면서…
그러면 거점 학교에 이분도 그러면 일을 하시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플러스로 1명을 더 주게 되는 겁니다. 주로…
이분도 그러면 일을 하시면서, 조리사로, 실무조리사로 일을 하시면서 필요할 때 또 파견을 나가시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그 거점 학교에는 플러스로 1명을 더 주는 그런 정원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소속돼 있으면서 다른 학교에 수요가 발생되면 거기 가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학교는 어찌 됩니까? 그분이 빠져나가면.
그러니까 전혀 일손이 모자라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과외로 1명을 더 들이니까.
과외로 그러면 자기 근무하는 과외로 하고 있다가 필요한 데 있으면 거기로 또 가셔서 도와주시고 오시는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에 또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92페이지에 보니까 1추에 학교 운동장 개보수 지원으로 열여섯 학교가 선정되었네요. 맞죠?
잠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92쪽 말씀입니까?
예.
예, 산출 기초 말씀이시죠?
다양한 학교 운동장 개보수 지원에…
예, 개보수 지원 사업 16교.
예, 열여섯 학교 지원된 방향은 어떻게 해서 이 학교가 됐습니까?
저희들이 다양한 운동장 조성 사업 일단 여러 가지 구축한 지 7년 이상이 되었거나 어떤 운동장이 이미 구축된 학교라도 또 유해성 물질이 이렇게 검출된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
7년 이상, 구축한 지 7년 이상 된 학교는 사전에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그러면 본예산에서도 잡을 수가 있었는데 1추에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과정에서 많이 이렇게 좀 깎였습니다, 전부 다 교육청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작년도에…
그래서 추경에 잡은 겁니까, 16개 학교를?
그래서 지금, 본래 본예산에 저희들이 12억 편성했습니다마는 사실 운동장 조성 사업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학교당 최소한 3∼4억 내외가 들기 때문에 사실 할 수 있는 수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산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된 4개 학교 지금 사업 진행률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은 아직 전혀 시작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4개 학교도 시작 안 됐는데 추경에 또 이렇게 16개 학교를 잡아 가지고…
워낙 이 사업에 대한 현장의 수요가 많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어려운 예산 상황 속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많은데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한번…
그런데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29억에서 또 보니까 상임위에서 4억이 또 더 증액돼 가지고 33억 정도 됐네요. 맞죠, 국장님?
그렇습니다. 4억이, 상임위에서 4억 증액해 주셨습니다.
잠시만…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어떻게 계속해야 됩니까 아니면 추가질의 때? 지금 시간이 다 돼 가지고.
(“같은 안건인데…” 하는 위원 있음)
같은 안건인데.
같은 사업이면 계속하십시오.
예. 뭐 저도 학교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다양한 학교 운동장을 만드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적극 동감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은 학교 운동장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번에 최근에 언론에서 부각되었던 혹시 동영상 보신 적 있습니까? 동영상 보신 적 없죠?
어떤 동영상…
한번, 동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동영상 상영)
(https://m.blog.naver.com/semtl09/223871322078?rvid=28838D729112F25DE66126AE0E820EF3DC32)
어느 한 초등학교의 운동회 때 찍은 동영상입니다. 그 주위에 애들이 뛰어놀고 운동회를 하니까 주위에 시끄럽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운동회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오늘 한 번은 운동회니까 좀 시끄럽게 해도 미안하다 하는 동영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이유냐면 이렇게 다양한 체육시설과 우리 인조잔디 깔아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이 마음 편하게 뛰어놀 수 있는 데는 학교 운동장 말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보면 아파트 주위라든지 이런 데 운동, 학교가 많아서 그게 애들이 마음 편하게 못 뛰어놀고 거기에서 뛰어놀고 조금만 시끄러우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학교로 민원 전화가 들어오고 학교에서 그 민원에 시달리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학생 부모님들은 애들이 놀 장소가 없어서, 뛰어놀 공간이 없어서 고민하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한번 이제는 생각해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학교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정책도 좋지만 거기에 있는 우리 애들이 마음 편하게 뛰어놀 수 있고 이런 민원, 지금 학교 가보시면 학교도 이런 민원에 시달리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정책적으로도 한번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들한테 학교를 개방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1번 먼저는 우리 애들한테 먼저 운동장이 개방되고 애들이 먼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있는 주위에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도 학교에서 전담할 게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정책적으로 한 번은 생각해 봐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예, 맞습니다. 요즘에 시민들의 자기의 어떤 권리, 자기의 어떤 편안함 추구, 행복 추구 이런 과정이 저희들의 정당한 교육적 목적하고 상충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들 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민원들이 전부 학교에서 다 부담을 안고 있더라고요. 애들한테 주말에 운동장을 개방해 주고 뛰어놀게 해 주려고 하니까 민원 전화가 들어오고. 요즘에는 국장님, 그 학교 벨 소리도 크게 못 틀어 놓은 것 아시죠? 운동장 밖으로.
예.
시끄럽다 민원 들어와서. 이런 거를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부담할 게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제는 고민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 여러 가지 정책 추진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국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준 위원입니다. 이강국 부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기획국장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국장 권숙향입니다.
불용액, 집행잔액 관련해서 작년 직전 회계연도 대비해 한 80억 정도 증가했고 불용률은 3.4%. 불용액 증가한 사유를 보니까 예산 절감액이더라고요. 예산 절감한 부분이 많았다. 거의 1,000억 정도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예산 절감 사유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 편성하고 할 때 좀 효율성을 제고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회계 목적 사업비 과다 불용 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은 교육청 결산서에 보면 불용률이 낮고 집행률이 높은 것처럼 나와 있고. 그런데 학교 회계 불용액을 보면 실제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또 집행이 안 된 상황이 많고. 결국에는 2개를 또 합산해서 불용액을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에서 교부하고 나서도 이후,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집행이 잘되고 있는지, 적정한 교부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목적 사업비를 학교에 내렸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으로 봐서는 교특에서는 집행이 100%가 되는데 학교에서는 시설 사업이라든지 일부 급식실의 기구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학 중에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실제로 학교에서 이월될 수밖에 없는 또 사정들이 학교가 품고 있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교육청의 불용이 학교로 밀려 나간 형태이기는 합니다. 개선방안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는 저희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예산을 쪼개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절하지 않아서 어떤 방식이든 학교와 협의 등을 통해서 적절한 방안을 헤쳐 나가보겠습니다.
잘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립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특수교육 운영지원 사업으로 5억 상당 증액이 올라왔더라고요.
특수…
특수교육 운영지원 사업, 특수교육 운영지원 사업.
예.
그런데 결산하면서 불용액 비율 과다 사업 보니까 특수교육 운영비로 한 95% 불용률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먼저 여쭤봅니다.
제가 잠시 한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불용률, 이게 지금 위원님, 이게 특수교육 대상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영역이 있거든요. 치료,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라든가 통학 지원 그다음 기타, 잠시만요. 특수교육 지원 인력사업 등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같이 잔액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 사업에서 한 7억 5,000 정도가 집행잔액이고요. 통학 지원사업에서 한, 전체적으로 7억 5,000 집행잔액이 있고요. 그다음 통학, 특수교육 지원인력 거기 집행잔액이 한 1억 5,800 정도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고 있는 내용은 예산현액 4,400만 원 중에 200만 원 지출돼서 한 95% 불용률이 나온 그 명칭이 특수교육 운영 세부사업명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아직 위원님, 그거는 지금 정확히 제가 아직 파악을 좀 못 해 왔습니다.
한번, 다른 것 질의할 동안 한번 좀 옆에서 보좌하시는 분이 내용을 좀 찾아주시면.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부사업명은 특수교육 운영, 예산현액 4,400만 원, 지출액 200만 원, 불용률 95.5%.
다음 질의 먼저 좀 드리고 있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 중에 부산 창업학교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비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교육국장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업학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성화고등학교 소위 직업학교 학생들의 취업률이 부산시 우리 교육청 취업통계에 잡힌 것 보면 55.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물론 진학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배우는 과정을 보면 베이커리든 바리스타든 등등 여러 가지 개인 창업을 위한 그런 과목들도 있거든요. 이런 학생들이 미래 먹거리, 살 수 있는 그런 직업,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창업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진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말 좋은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다만 별개의 또 창업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되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일단 예산적인 측면도 있고 지금 그만한 수요가 있을지 그런 부분도 좀 의문이 생기고.
위원님 이거는 실제 하드웨어가 있는 학교가 아니고요.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특성화고등학교 안에 그런 프로그램을 넣는다는 건가요?
아니, 교육청 차원에서 예컨대 어떤 프로그램 센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창업학교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학생들을 창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제로 하드웨어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하는 창업학교가 아니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온라인상에 창업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주로 저희들이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해서 공문을 칭해 가지고 이런이런 창업학교를 만들려 한다, 희망하는 학생들은 예컨대 방학이나 방과 후에 모아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다른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걸 통해 가지고 창업 역량을 길러주고자 합니다.
기존에 있는 부산시 산하의 어떤 기관들, 창업기관들이나 이런 기관을 연계를 해서…
또 그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직영할 수도 있고요, 프로그램을. 그다음에 또 외부 기관에, 필요하다면 외부 기관에 아웃소싱을 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려고…
별개의 어떤 말씀하신 대로 건물을 세운다거나 학교를 만드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창업교육을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증액으로 올라온 것 중에 학생 성교육 지원 부분이 있더라고요.
성교육 말씀입니까?
예, 학생 성교육 지원. 아마 본예산에 예산이 있는데 조금 증액된 거죠?
이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아마 성폭력 예방 및 관계회복 지원 강화 이쪽 일환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한 2,000만 원 증액 편성한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관련 여러 가지 성 사안들이 학생들 단계에서 학생끼리의, 그래서 그런 예방교육의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본예산이, 지금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 보니까 25년도 4월을 기준으로 해서 5,300만 원 중에 200만 원 집행됐다. 그러면 본예산에 5,300 지금 들어가 있는 건가요?
본예산에 지금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에는 5,000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으로. 지금 제가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108페이지 보고 있거든요.
예, 주요 사업설명서 108페이지.
예, 학생 성교육 지원이라는 사업명이고 2,000만 원…
맞습니다.
예산에 올라온 거고. 그러면 지금 5,000만 원이 있는데 2,000만 원 더 추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 그러면 2,000만 원을 추가해서 어떤 걸 한다는 거죠? 본예산에 왜 반영이 안 됐었죠?
이 어떤 성교육에 대한 뭔가, 물론 본예산에 이런 것들이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관련 사안의 예방을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 특히 단순히 강사를 지원해서 단위 학교에서 강의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학생들 자체적으로 여러 교육과정 속에서 토의·토론 이런 관련 교육과정 속에서 녹여낼 수 있는 그런 걸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학생들 토의·토론을 하나 더 프로그램 상에 넣으면 되는 건데 그게 이 예산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기존의 예산으로 충분히 토의·토론 과정을 넣어서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닌지 좀 생각이 드는데요.
대상도, 학급도 우리가 좀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과 보니까 전체 프로그램 세부 계획안이 이미 작성된 것 같고 그래서 기존의 계획하고 새로운 2,000만 원 부분에 대한 안하고 그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제공을 해 주셔서 비교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특수교육 운영지원 사업 관련해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서부교육장님이 답변을 좀 하시는 게…
예.
서부교육장 이재한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 편성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4,200만 원 편성했거든요. 했는데 그게 남부민초에 일정한 공간에다가 우리 교육청이 부족한 부분을 시설 공사를 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우리 청에 보면 안내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협소해서 학생들이 이용하기도 어렵고 학부모들이 어렵기 때문에 남부민초로 이동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본청의 의견에 의해서 남부민초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을 하지 말고 늘봄학교를 만들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불용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 잘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는 취지는 특수교육 현장이나 교육환경에서 굉장히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밀 문제도 있고 해서 특수교육 운영을 함에 있어서 예산 집행을 체계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집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2024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24년 돌봄교실 운영, ICT 활용 교육지원사업이 있죠? 전용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교육청 예산 전용은 21년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 2건, 23년도에 3건, 24년도에는 7건이나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4년도 전용액은 총 38억 5,600만 원으로 23년도 6억 4,800만 원보다 6배나 급증했거든요. 전용한 내역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49조 전용의 제한 규정에 위반하거나 전용 취지와 맞지 않는 것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먼저 제가 돌봄교실 운영에 대해서, 전용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교실 운영에 24시간 긴급 보살핌 늘봄센터 5교 학교 공간 구축 예산 1억 전부 그다음에 서부, 북부의 거점형 늘봄학교 교실 구축 14억 전부와 교사연구실 2억 8,100만 원 예산을 감액해서 5개 지역별 학교 활용 늘봄전용학교 비품구입비로 24년도 10월 21일 날 17억 8,100만 원 전용 후 예산의 99%를 이월시켰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이렇게 긴급 늘봄과 거점형 늘봄학교 공간 구축 사업비를 집행하지도 않고 17억이 넘는 예산을 전부 이렇게 전용할 거면 예산 편성을 왜 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래 이 예산은 우리 KB은행, 국민은행 기부금으로 편성된 그런 예산인데요. 저희들 본래 목적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긴급보살핌 늘봄센터 구축이라든가 거점형 늘봄학교 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으나 본래, 본 해당 사업이 신청이 저조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중간에 조정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윤산, 정관, 남부민 늘봄전용학교 구축에 따라서 그 시설에 들어갈 여러 가지 비품구입비가 좀 필요한 과정에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방재정법 제49조 위반한 것 맞죠?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보면 2항에는 전용할 수 없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둘째,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할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나 저희…
아니, 이 사업은 우리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예산 전용을 어떻게 판단했냐면 새로운 조직 구성, 직제 개편, 이 일환으로 추진된…
비품구입비, 늘봄전용학교 비품구입비가 24년 예산에 개정됐습니까, 계상됐습니까?
예?
늘봄전용학교 비품구입비가 24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까, 이 사업이?
본래 사무용 기기, 비품구입비가 본예산에 편성은 돼 있었습니다. 9,000만 원 정도. 그런데 워낙 모자라다 보니까 전용을 해서 저희들이 쓰게 된 겁니다.
이 늘봄전용학교는 25년도에 편성해 추진한 사업으로 24년도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는 사업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이게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예산 속에 비품구입이라는 이런 항목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24년도에.
아니, 제가 알기로는 24시간 긴급돌봄을 위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한 취지하고 늘봄전용학교 사업의 목적은 다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2개 사업이 다 같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업이 틀리잖아요, 그거는. 늘봄전용학교하고 거점 늘봄학교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늘봄학교도 평소에 돌봄교실의 하나의 어떤 진화된 형태이기 때문에 큰 취지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큰 취지에서는 같더라도 사업이 틀리지 않습니까, 사업은.
그런데 이게 정책적으로는 동일한 사업 맞거든요, 이게.
아니, 이 사업이 같은 사업이란 말입니까, 그러면?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역별 늘봄전용학교하고 거점형 늘봄학교하고 같단 말입니까?
사실 거점이라는 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떤 한 지역 여러, 한 기관을 설립하면 그 근처 여러 지역을 다 커버하는 그런 개념의 사업 아닙니까, 거점이라는 게. 그렇다고 볼 때 거점 학교가, 거점형 돌봄센터 운영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니까 서부, 북부 거점형 늘봄학교사업은 서부와 북부지역의 인근 학교 및 몇 군데 학교를 묶어서 늘봄교실을 구축하는 것, 돌봄 운영하는 거고요. 지역별 학교 활용 늘봄전용학교는 기존 학교의 늘봄교실과 달리 명지나 정관 늘봄전용학교같이 5개 지역별로, 권역별로 나눠가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같은 사업이에요?
위원님 이게 결국은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한 학교든 한 지역을 선택하면 그 근처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다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
그러니까 늘봄전용학교의 개념이 거점형 늘봄전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를, 한 건물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 근처 7개, 8개 학교의 학생들 다 수용해서 늘봄을 운영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거점형 늘봄학교하고 늘봄전용학교가 같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 자료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국장님이 맞다 하시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아니라 하시니까 답변은 거짓말 못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부교육지원청에 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장님?
예.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예, 남부교육장 천은숙입니다.
24년도에 노후 사물함이라든지 신발장이라든지 학생 책상이라든지 의자 교체 사업으로 결산현황을 보니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불용이 거의 없는데 남부교육지원청은 불용이 매우 높더라고요. 보니까 사물함 교체도 불용률이 한 65%가 되고 신발 교체도 아, 신발장 교체도 한 53%가 되고 책상, 걸상 이런 것도 한 25%가 되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을, 예산을 다 이렇게 합치면 한 9억 1,600만 원 중에 무려 3억 6,700만 원 정도 불용하여 불용률이 한 40% 정도에 달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적에 이 정도 수준의 불용률은 사실상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대로 편성이 안 됐다고 저는 보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초에 학생들 필요한 내용이라서 예산은 편성했는데 학교 자체 예산으로 신발장 이런 부분들을 다수의 학교들이 예산으로 하는 바람에 저희가 잡아놓은 예산이 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그래, 자체적으로 운영비로 해 가지고 교체를 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을 보고 학교와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은 학교의 자체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아마 이 신발장이나 이런 부분들로 다 사용을 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재구조화할 때 남은 비품비를 가지고 책걸상이든 이렇게 교체를 한 학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것 할 적에 보면 학교에다가 교체 희망이라든지 의향이라든지, 희망 의향이라든지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좀 더 정밀하게 학교와 소통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사전에 학교하고 충분히 협의만 있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더 유의해서 확실하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라 해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대상 학교는, 아니 이 시설공사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뭐 사물함이라든지 신발장이라든지 교체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순서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사물함이나 신발장 이런 거를 뭐 교체해 놓고 다시 리모델링해 가지고 다시 합니까,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그럼 그런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것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할 적에, 편성할 적에 제대로 됐으면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틀립니까?
아니요,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저희들 잡은 예산과 학교에서 쓸 수 있는,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을 다 하고 저희들이 잡은 예산으로 했으면 참 좋은데 소통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좀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방금 제가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늘봄학교하고 거점형하고 늘봄전용학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칭이 똑같은 건지, 사업이.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고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는 동안에 담당 과장님은 우리 이복조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형철입니다.
저는 앞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이나 이런 교육청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매년 관례적이고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우리 교육행정에 있어서 좀 문제인식을 한번 가지고 관점의 변화를 가져봐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전체 여기 계신 우리 직원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기획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기획국장입니다.
우리 지금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이유로 지금 자원봉사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현장 일선에서 인력 수요가 늘어나는 이유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다양한 인력 충원이 자유롭지 못한 우리 교육 여건상 인력을 무한대로 증원할 수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질의를 하시지만 인터넷 중독, 도박, 마약, 폭력, 교육의 패러다임이 상당히 많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돌봄도 해야 되고요. 안전도 지켜야 되고 장애, 느린학습자, 주의력 결핍, 특수교육 대상자까지 이 교육이 점점점 우리 교육에 대한 수요자들의 수요 요구에 따라서 감수성에 따라 가지고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교육현장에서 자원봉사 인력 현황을 보니까 대략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한 1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 통학안전지킴이, 늘봄학교 자원봉사, 연계형 돌봄, 3세대 하모니, 학부모 놀이단 그다음에 도서관 봉사, 교통 봉사, 방역, 급식 지원, 다방면에 이루어지고 있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 전체 교육청에서는 140억 정도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 자체적으로도 일부 인력이 또 보충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150억이나 됩니다, 예산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까지 보니까 우리가 자원봉사자라는 명분하에 부산시교육청에서는 그러면 봉사 인력에 대한 활동비에 대한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어디를 지금 준용하고 있지요?
저희들은 공무원 여비 기준을 준용해서 4시간 이상이 되면 2만 원의 실비를 지원하고 있고 4시간 미만일 때 1만 원 상당의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특정 직종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자원봉사라는 자체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무보수가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다만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등을 확보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실비변상적 금품 등을 보전해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자원봉사활동에 있어 가지고 공무원 출장여비를 계속 준용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움터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일 활동이 되겠죠?
예, 8시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시적이죠, 반복적입니다. 맞습니까? 사실상 이게 동일인이 일정 시간 이상 고정적 배치되어 가지고 동일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학교 단위에서는 2년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예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2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루, 봉사는 단기간 임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한 달도 긴 거고 실제로 일주일도 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원봉사활동이 사실상 노동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비정규직 안 된다, 최저 시급 안 된다 하고 있는데 이분들 얼마 받고 있습니까?
현재 일비를 포함해서 4만 4,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연계형 돌봄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전국 공통으로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통학안전, 유치원 급식, 도서관 방역 이건 얼마 받고 있죠?
그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1만 원과 2만 원의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확한 봉사활동의 기준이 준용되고 있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 이 봉사활동은 지원금이 좀 많고 이 봉사활동은 없고 공무원 출장여비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배움터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전일입니다. 타 교육청 사례는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시는 4만 4,000원 주고 있습니다. 울산하고요. 세종 얼마 주고 있습니까? 6만 원, 6만 800원.
세종은 6만 3,000원 주고 있습니다.
예?
6만 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6만 800원 돼 있는데요, 저한테는? 하여튼 6만 원.
아, 6만 800원 맞습니다.
서울·인천 4만 8,000원, 광주·제주 4만 5,000원, 대전 4만 3,000원, 충북·경북·경남 4만 원. 원칙이 있습니까? 없지요?
예.
이건 필요에 따라 가지고 부서의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즉, 배움터지킴이와 돌봄, 교육부 및 사업부처의 지침에 따른다. 교육청의 의견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은 유리할 때는 교육청 지침이고 불리할 때는 자원봉사 지침이에요. 그러면 1일 3시간 이내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마 주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3시간 이내면 1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1만 원이죠. 대구는 얼마 주고 있습니까? 1만 3,000원.
대구는 1만 3,000원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기는 1만 8,000원, 강원·충남·전북은 3만 원.
자, 150억이 들어가고 있고 배움터지킴이 사업 단일 사업만 해도 거의 1,000여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예산 얼마입니까, 92억이에요.
예, 92억입니다.
92억짜리 봉사활동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면 우수 자원봉사자에 관한 예우 규정을 보니까 자원봉사자 선정 및 예우 등에 관해서 교육청에서도 자원봉사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 자원봉사자 조례가 있죠?
예.
여기에 보면 경력 인정도 되고 보험도 가입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공제나. 그다음에 실비 지급도 될 수 있고 포상, 우수 자원봉사자 선정 예우해 가지고 축제도 초대하고 요금도 감면해 주고 있어요. 이러니까 우리 부산에는 자발적으로 일시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시간 여유에 따라서 자원봉사를 하고 거기에 마땅한 대우를 받아서 우리 사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몇 가지 봉사활동은요, 노동에 가깝고 경제적 활동에 가깝습니다. 사실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피치 못해 가지고 임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단 말입니다. 연간 보니까 한 990만 원, 1,000만 원 정도를 받아 가시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봉사활동이고 지금 앞으로도 늘어나고 할 텐데 봉사활동 지침을 가지고는 교육청에서 앞으로 필요한 수요에 대한 다변화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 들어보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예, 노인 일자리.
여기에 관련된 법률이 뭔지 아세요? 부산광역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따라 가지고 노인분들이 1시간에서 2시간 미만으로 하게 되면 1일 활동비를 9,500원, 3시간 이상이면 2만 9,000원 주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 있는 교통, 통학안전지킴이는 이 규정에 따르면 3시간이니까 1만 원을 받게 되겠죠. 맞습니까?
예.
우리 노인분들은 같은 봉사를 하는데 2만 9,000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봉사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서 반복되거나 이미 일정 시간 이상 고정 배치를 해야 되는 사업에서는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화를 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아예 상시적으로 고용을 하게 되면 교육행정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조례를 제정하고 거기에 따른 지침을 수립한 다음에, 지금 퇴직공무원 단체가 있죠? 봉사센터가 있죠?
예, 퇴직공무원 자원봉사센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육청 교육지원봉사센터를 설립을 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를 모으고 여기에 따른 협의를 거쳐서 150억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 없이 그냥 매년 관례적이고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우리 기획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가장 고민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배움터지킴이가 전국 공통 자원봉사자의 신분으로 교육청 소속 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전국 공통이 아닙니다. 서울이나 강원 일부는요, 아예 봉사자가 안 되니까 자체 인력을 배치하는 경우도 지금 있습니다, 사례가.
학교보안관 제도라고 별도의 제도로 전환해 간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얼마든지, 지금 어느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봉사하면 교육청은 9,500원짜리 도시락 먹어야 되고 부산시는 9,000원짜리 먹고,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교육청 내에서도 진행되는, 준수하고 있다고 하는 공무원 출장여비 규정이 어떻게 자원봉사하고 맞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공무원분들이 관외로 출장 갈 때 쓰는 그 기준을 갖다가 자원봉사한테 만들어 놓고 자원봉사를 8시간 이상씩 시키는, 그리고 이것 지금 최저 시급도 준수가 안 되고 있고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이것 민간에서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아마 노동조합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모범을 보여야 되는 행정이 여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도 봉사활동 현실화를 해야 된다 하니 뭐라고 하셨어요? 봉사활동 법률에 막혀 가지고 못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봉사활동 법률이 안 되면 조례나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도 모색을 해 볼 수가 있는 사항인데 그런 고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도 편성하셔야 되는데 이천 몇 명이죠? 지금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2,200명, 2,3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 우리 교육청에서 봉사를 가장한 인력, 제가 심하게 말하면 이용입니다. 착취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고요, 이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봉사활동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 틈을 내어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는 게 봉사활동이지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자원봉사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제도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이 교육자원봉사자 처우 개선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이게 단일성 사업으로 아니라 계속적으로 순환하고 지속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제도 개선을 단지 예산을 좀 추가 투입해야 하는 문제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도 개선을 우리가 하면서 문제 조금, 예산 좀 더 투입한다, 해결이 된다 이게 아니라 공교육의 지속 가능과 그다음에 책임 있는 행정 구현을 위해서 이것은 저는 필수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자원봉사자들이 좀 존중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어려운 이 활동을 묵묵히 감수하고 있는데. 실제로 3시간 일하고 1만 원, 그건 받기도 그렇고 안 받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또 이 실비를 받으면 교육시간에 포함이 안 돼 가지고 우수자로 선정도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분들은, 이런 제도들은 개선을 해서 좀 새롭게 바꿀 필요가 있다. 왜? 이미 150억이 투입되고 있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오늘 행정국장님도 지금 보고 계시고 교육국장님도 계신데 실제로 우리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곳에, 지금 15곳이 넘는 곳에서 자원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 자원봉사로 넘길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시야를 넓게 봐서 지속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도 조금도 손해 보지 않고 효율적으로 봉사도 하고 그다음에 또 여가 활동 겸 아니면 또 우리 학생들에게 뭔가 내가 기여한다는 사명감도 가질 수 있고 거기에 따른 합당한, 적합한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2차 질의는 정회 후 질의 답변을 시작, 다시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2차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예, 기획국장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에 좀 특이한 걸 발견해서요. 어찌 보면 세입·세출로 맞춰서 0으로 돼서 좋은지는 몰라도 아주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선반영을 한 약간 분식의 냄새도 나고 이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보실랍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100%를 넘어가는 경우가 5개년을 보니까 없었더라고요.
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추경의 예산이나 이런 걸 어떻게 잡으려고 그때 이런 식으로 본예산에 이래 잡았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에는 예비 결산 결과를 보고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해서 편성합니다. 그래서 850억 정도를 편성해서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저희들이 전임 교육감님…
아니, 그거는 20억에 대한 일부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거라 하더라도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선반영을 한 게. 선반영을 이렇게 부도날 만큼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전임 교육감 선거 비용 211억이 갑작스럽게 저희들이 그걸…
그래 하더라도 210억을 빼더라도 그 비율이 제 생각에는 높더라는 거죠.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게 맞지 않냐는 거지요.
그렇게 빼고 나면 사실은 20억 정도 차이는 납니다만…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입 추계를 잘못했든지. 그래서 제가 감액 자료를 좀 봤어요. 보니까 상세 목록 그 자료,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 있죠? 추가경정 감액 설명서.
예, 있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립서동도서관 개선, 사업 변경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약 맞춰 보면 200억입니다, 그죠? 그거 때문에 꼭 필요했던 예산들을 지금 100%씩 삭감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제 말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한 거고 저희들이 세입 추계를 잘 못한 거는 사실은 전년도의 집행잔액을 추계하면서 다소 오류가 생긴 겁니다. 이거는 올해 예산의 문제이고…
그래서 저는 모자라니까 어쨌든 감액을 해야 다음에 좀 더 갖고 있어야지 예산을 좀 정리를, 정리를 해 줘야, 그래서 보니까 예산이 바뀐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삭감한 예산이. 2번도 100% 삭감했고 4번도 77%를, 의심이 간다는 거죠, 저는. 삭감을 1차 추경에 지금. 비슷한 190억이고 이게 한 200억 정도 차이가 났더라는 거죠.
예, 그렇지만 저희들이 1회 추경을 통해서 통상적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을 때 1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면…
그래서 당연히 맞춘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죠, 어찌 보면. 그것도 안 맞추고 있다가 뒤에 결산추경에 맞추는 것도 있는데 1차 추경에 당연히 맞춰야지 좋은 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그거는 알고 있으나 내가 보니까 이 1회 추경예산의 감액 사유 설명자료에 보니까 정말 이게, 이 예산이 삭감을, 100% 삭감하고 난 뒤에 다음에 안 할 예산인지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산광역시립서동도서관 개선,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이것도 77%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환경 개선사업 100%, 이게 그러면 다음 앞으로는 안 할 겁니까, 이번 추경에 이걸 삭감을 하고? 어떤 거를 했습니까?
서동도서관은 계획을 변경할 예정이고 시민도서관의 경우에는 내진 보강사업을 선행해야 다음 사업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시기 때문에 조정한 거고 다소…
앞의 것들이 다 문제가 있었네요, 그지요? 그러니까 50%, 30% 삭감하는 게 1∼2개가 아닙니다, 지금. 새학년 준비하는 달 운영 그것도 52%가 날아갔습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100%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목적강당 증·개축 95% 삭감되었습니다. 또 급식실 증·개축 100%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추계를 잘못 잡아 가지고, 예산은 숫자놀음이라 해도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 잡을 때 다 본예산에 의원들이 충분히 심의하고 의결해서 이걸 넘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만큼 잘못했다는 겁니까?
이 안에는 말씀을 드리기 뭣하지만 사업계획의 변경도 있지만 또 계약 이후에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예산은 둘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 투자한다고…
제가 집행잔액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잘했지요. 정리추경에 안 하고 1차 추경에 빨리 정리하는 거는 다음 우리가 또 추경을 준비할 수 있는 집행잔액이 되니까 좋은 거지만 100%고 사업 변경 자체는 의심이 든다는 거지요. 이렇게 완전 고무줄 식으로 왔다리갔다리 이렇게 하면 안 된 다고요.
예, 그런 부분들 주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반영을 시키면 안 됩니다. 선반영을, 그래도 정도의, 그 잉여금의, 회계법을 제가 찾아보고 왔습니다. 보니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도 이 정도로 100% 넘어가게 하면 예산의 그게 없어지는데.
저희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통합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특이한 경우입니다.
충분히 선반영이 세출, 아니 세입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저희들도…
처음이지요?
예측하지 못했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선반영한 금액이 어찌 되었건 세입이 수입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사업설명서 10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교육 말씀하십니까?
예, 부지타당성연구용역하는 이 사업은 학생 해양수련원 맞죠?
그렇습니다.
이 연구용역을 왜 합니까, 이것?
여러 가지 부지, 이 사업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부지가, 부지 선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부산시 내 여러 후보지를 두고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이렇게, 선정을 위한 용역을 한번 실시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24년도 본회의 질의 때 한진중공업 부지 다대포로 시와 행정협의회를 통해 합의가 되었다고 부산시하고 민간사업자 지구단위계획 공식 협상이 완료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5년도 본년도 책자에는 24년 추진성과에 한진중공업 부지 공공기여 협상 중이라고 되어 있으며 24년도 본예산 책자 24년도 10월에 투자 심사와 정책연구용역 절차를 다 거쳤다고 되어, 보고를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이에 사실 여러 가지 건축 경기라든가 그다음에 한진중공업과 성창기업 부지 공공기여 협상 지연 등으로 인해서…
그리고 국장님, 23년 11월 28일 날 우리 교육위원회 회의록을 보시면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께서 다 하셨어요. “시하고 어느 정도 행정적 협의가 끝나셨나요?” 하니까 국장님이 “다 끝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회의록에 보시면.
그런데 이게 그 과정에서 엑스포 유치 실패 등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공공기여협상이 제대로 여의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끝났다 해 놓고 다시 용역비가 올라오셨고.
자, 보십시오. 후보지 보면 눌차초는 교육부의 국공유지로 교환으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청선분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덕도신공항 배후 부지 수용으로 가능성이 있어서 보존 중으로 되어 있죠? 가락중은 K-POP 고등학교 신설한다고 폐교 관리 운영으로 들어가 있죠? 이것 후보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또 똑같이 후보지를 그대로 내고 용역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지금 하여튼 꼭 기존에 언급을 드린 곳들이…
아니, 후보지 자체가 지금 다 정해져 있는 후보지지 않습니까, 목적이. 그런데 이것 보면 후보지도 다 정해져 있는 목적에 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추진할 수 없는 위치를 제외하고…
그러면 후보지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정해진, 저희들이 정해 놓고 이렇게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부산시 내에서 적지를 일종의 뭐 찾는다, 이런…
아니 적지가, 후보지가 지금 다 어느 정도 배정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여러 가지 각 후보지 가능성이 있는 곳들을 두고 어디가 더 좀 적절한 것이냐…
아니 그럼 가능성이 있는 데 딱 이거는, 만약에 가락중 같으면 K-POP 고등학교를 신설한다고 해 놓고서 이것 또 수련원으로 후보지 넣는다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는 그 사업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 외에도 사실은 해양대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송도 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후보지를 저희들 물색하는 그런 의미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거는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목적이 다 되어 있는 후보지만 지금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어떤 후보지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한 어떤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됐는지 알죠? 임 교육감님 있을 때부터 계속 와 가지고 지금 부지를 못 찾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죠, 국장님?
지금 이 사업이 국장님, 임 교육감님부터 해 가지고 하 교육감님 해 가지고 계속 내려온 겁니다, 지금. 부지를 계속 못 찾고 있어요. 그래 또 용역을 한다고 3,000만 원? 계획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고요. 이번에 이 용역을…
교육감님이 세 번이나 바뀌었어요, 이 부지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이 용역을 어떻게 해 가지고 사업 실체에 좀 더 접근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용역이 처음에 본예산 때 990만 원이었다가 또 2,010만 원으로 늘린 건 뭡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본예산부터 그러면 왜 990만 원 잡다가 추경 때 용역비를 2,010만 원 더 늘렸습니까? 국장님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에 후보지를 특정한, 말씀하신 대로 한두 군데 정도로 생각했다가 여러 더 후보지 가능성이…
그러면 신중하게 생각, 후보지도 다 이미 목적이 정해진 후보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공공기여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의치 않게 됨으로써…
이거 형식적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냥?
예?
형식적으로 올린 거 아닙니까? 이 사업할 생각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산이 해양수도로서 이런…
말로만 그래 하시고 진짜 사업할 목적이, 생각이 없으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지금 교육감님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한진중공업 부지에 다 된다 해 가지고 회의록에도 그 전에 교육국장님 다 된다고 명확하게 말씀해 놓으시고 그리고 또 본예산 때는 910만 원 용역, 990만 원 해 놓고 그것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이번 1추에 2,010만 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오히려 이번에 1추에 반영된 그 자체가 강력한 어떤 추진의 의지다 이렇게 보시면…
3,000만 원 가지고 부지를 다시 선정하는 용역을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보지, 다른 지금 올라온 후보지들은 다른 목적이 다 있는 후보지들이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따라 마지막으로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전에 교육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그게 같은 사업인지에 대해서 물어, 같은 사업이라 이야기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냐 하면 24시간 긴급늘봄센터는 이 사업하고 그다음에 서부·북부 늘봄학교교실 구축 사업은 24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거고 그다음에 늘봄전용학교는 25년도 사업, 신규 사업입니다. 제가 상임위에 물어보니 늘봄전용학교는 25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같은 사업입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큰 틀로 보면 늘봄교실하고 큰 덩치로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24시간 긴급늘봄센터하고 그다음에 늘봄학교교실 구축 사업비는 24년도 거예요. 그다음에 늘봄전용학교 이거는 25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사업이라고 자꾸만 우겨요? 늘봄전용학교는 5개 군데 서부, 남부, 북부, 동래, 해운대 해 가지고 해운대에서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시작을 못 하고 그런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위원님 아시는 대로 늘봄전용학교는 네 군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꾸만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24시간 그래 늘봄센터하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했습니다, 늘봄학교교실 구축 사업비 14억하고 이거는 24년도 예산이라니까. 사업이고, 이것 늘봄전용학교 25년 신규 사업이라는데 왜 자꾸만 그렇게 국장님은 똑같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냐고 내 말은.
위원님 2024년도에요, 늘봄전용학교 관련 예산을 80억, 80억 정도 편성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늘봄전용학교 예산, 이 사업은 언제 것입니까? 신규 사업이라고 25년도에 상임위에다가 그렇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추가로 구축을 하는 거죠, 늘봄전용학교는. 그러니까 올해, 작년도에 명지 늘봄전용학교가 제일 먼저 생겨났고요. 올해 추가로 된 게 정관하고 윤산 그다음에 남부민이 추가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준비 작업을 위해서 비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들으니까 이 사업은 다른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국장님은 자꾸 같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해가 안 가네.
아니 위원님, 정책사업이라는 그 정책사업명에 거점형 돌봄센터라는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 속의 세부사업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점형 늘봄센터, 돌봄센터하고 그다음에 늘봄전용학교하고 이게 다르지 않냐 하는데 지금 이게 돌봄의 새로운 변형이 늘봄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늘봄전용학교도 거점형이고요, 거점형 돌봄센터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사업에 보면 사업 성격상에 24시간 긴급늘봄센터 5개소 공간을 구축해 가지고 하는데 사업비가 1억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서부·북부가 거점형 늘봄학교의 교실 구축비가 14억이에요. 사업 자체가 다른 사업이라고 저는 그래 보고 있고, 이거를 전용해서 25년도에 늘봄전용학교에다가 예산을 넣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업 이거는 25년도 전용학교는 25년 신규 사업이라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 사업비를 해가 이 사업에 전용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런데 이 사업들이 같은 정책사업 안에 들어 있는 세세부사업이기 때문에 세세부사업 간의 전용은 법적으로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국장님.
예.
조금 전에 우리 이복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명이 24년도에 뭡니까? 전용해서 이월한 예산 사업명이 뭡니까?
본래 돌봄교실 운영이라는 세부사업 아래 거점형 돌봄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25년도는 사업명이 뭐죠?
위원님, 25년도 예산은, 좀 더 그것 확인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늘봄전용학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확인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
(담당자와 대화)
위원장님 늘봄전용학교사업입니다.
예. 24년은 서부 거점형 늘봄학교입니다, 그죠? 그리고, 24년은 그렇고요, 거점형 늘봄학교. 25년은 지역별 학교 활용 늘봄전용학교입니다. 늘봄학교하고 늘봄전용학교 이것 의미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리고요. 지금 투자사업설명서를 보시더라도 늘봄전용학교는요, 25년도 신설 이래 해서 서부, 북부, 해운대 뭐 이렇게 쭈욱 있습니다. 특히나 동래 같은 경우에는 송현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질의하신 특수교육센터 이전 공사비로, 서부입니다. 예산 미편성하고 특수교육센터 이전 공사비로 이 사업 전용학교를 신설을 했습니다. 혹시 23년도에 우리 변경 사업 전체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737억입니다.
얼마라고요?
예산 변경 말씀하시지요?
예.
예, 737억입니다.
답변하실 때는 국장님, 본인 성함 밝혀 주시고 답변하겠다는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국장입니다.
737억입니다.
23년도는요?
23년도는, 23년도는 282억입니다.
24년도는 얼마입니까?
24년도 737억, 23년도 282억 그렇습니다.
두 분 국장님 잘 들어 주십시오. 변경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는 22년도, 불과 2년 전에는 187억이었던 게 교육청이 변경 금액이 737억, 1년 전만 해도요, 282억이었습니다. 2년 전 22년도, 지금 24년도 회계를, 결산을 보고 있으니까 2년 전에 비하면 거의 5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하면, 1년 전에 불과 비하면 1/3이 됩니다. 전년도보다 455억이 늘었어요, 변경 금액이. 왜 이렇게 변경 금액이 늘었느냐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렇게 전체 늘봄이라는 단어 하나 같이 들어가게 되면 같은 예산으로 본다는 그 자체가 이렇게 많이 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결산에 보면 결산에 변경하는 부분이 737억이 이렇게 변경됐으면 이 부분은 늘봄전용하고요, 늘봄, 물론 늘봄이라는 취지는 똑같습니다. 학교의, 24년도는 학교의 일부 교실을 하나 이렇게 증축을 해서, 아니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것하고요. 전용학교는 폐교 활용하는 겁니다, 폐교 활용. 아닙니까? 이게 예산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투자설명서 보면 전부 신설하겠다, 신설. 신설은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에다가 지역별 학교 활용, 늘봄전용학교, 거점형 늘봄학교 이래 말고 그러면 이 목이 딱 딱 사업이 다르다는 거는 실거, 거점 반대형 실거형 늘봄학교 이런 예산 사업명이 있어야만 이 예산이 다른 겁니까? 예산을 이렇게 루즈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이상율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늘봄이라는 학교라는, 늘봄학교라는 큰 사업 속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점형도 있겠고 그다음에 학교, 단위 학교형 늘봄도 있겠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단어를 몰라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늘봄이라는 사업이 뭔지 몰라서 우리가 심사를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결산에 이만큼 결론적으로 봐서도요, 변경 금액이 455억이 늘었다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3배고 불과 22년, 2년 전에 비하면 이게 한 5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단계에서 좀 꼼꼼하게 세심하게 이렇게 분류를 해서 편성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이 이런 법적인 허용 범위 내에서 정책사업이라는 같은 테두리에 있는 예산 간에는, 세부사업 간에는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사용한 그런 부득이한 경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 말씀이 어느 정도, 좋다, 늘봄학교니까 전용이든 폐교 활용하든 어느 한 교실을 리모델링을 하든 주장을 하시면 제가 그렇다면 그렇다 치고도요. 24시간 긴급돌봄센터 구축비 1억을 여기에다 변경 안 하셨습니까. 이거는 똑같은 사업이면 그러면 사업명을 똑같이 하셔야죠. 센터 긴급돌봄, 24시간 센터, 긴급돌봄센터 구축비도 여기에 1억 포함됐지 않습니까? 이것 잘못됐지 않습니까?
저희들 돌봄도 늘봄의 한 영역으로 보고 있거든요. 또 실제로도 그렇게 사업…
국장님!
예.
우리가 지금 이복조 위원님이랑 그다음에 송현준 위원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보면 돌봄이나 늘봄이나 똑같다. 그러면 인건비, 교육비, 지원비 세 가지 항목만 있으면 되겠네요, 교육청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단계에서 꼼꼼하게 편성을 못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검토보고에도 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심사하는 우리 의회 입법 기관에서 이걸 봤을 때는 전체가, 일부가 아닙니다. 전체가 다르다고 하는데 교육청은 국장님이 혼자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 심사하는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진실게임으로 가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말씀은 전혀 우리 시의회의 예산 심사 권위를 훼손하고자 하는 그런 쪽은 전혀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다만 좀 더 세분화해서 제대로 편성된 대로 쓰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는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다는 그런 점은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테두리 벗어나지 않으면, 도덕적인 부분은 범죄가 있는데요, 거기는 도덕적이고 범죄가 있습니다.
아니, 저희들…
예를 들어서 국장님! 그러면 지금 예산 변경이 1년, 2년, 3년 사이에 5배 이상 늘어나는 이 부분이 전체 책자에 전부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간과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세심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4시간 긴급돌봄센터 구축이 어떻게 늘봄하고 똑같습니까? 이것 센터 구축도 안에 들어가 보면 뜻이 똑같이, 똑같은 거는 다 지원 아닙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늘봄이든 돌봄이든 예산을 그냥 간단하게 늘봄, 돌봄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지원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늘봄에 지원하고 그다음에 학교 뭐 개선비 이런 게 다 뭐 시설비 따로 둘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지원비, 인건비 이렇게 크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심사하는 기관 입장에서, 우리 국장님이 충분히 하시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까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이러면 그 뜻을, 그 뜻을 잘 아시잖습니까? 전체 책에 도배가 돼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국장님이 우기는 거예요. 그냥 잠시 24시간 긴급돌봄센터, 센터 구축하고 늘봄학교 물론 거기는 아이들 돌보니까 돌봄 맞죠. 돌봄센터 구축하는 것하고 늘봄학교 이 부분을 같다고 주장을 하시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정하십니까?
예, 뭐 위원님…
인정하십니까?
예.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저희들, 저희들은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예.
잘못된 것 인정하십니까?
예, 송구합니다.
저는 부산시교육청이 어느 교육청, 우리가 행정 전체를 봐서도 정말 서비스업에 가까울 만큼 교육이라서 그런지 정말 친절하시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높이 평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단어를 하나 더 잘 썼어야죠. 이렇게, 자, 서부 거점형 늘봄학교, 늘봄전용학교 이것하고 24시간 긴급돌봄센터 구축 이것 단어 하나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같은 목적이다, 이렇게 해서 전용을 해서 썼으면 이걸 지적을 하면 앞으로는 지향을 해 주셔야 되고 세부적으로 심사기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삼권 분립이 왜 있습니까? 전체 다양한 시선으로 보고 이걸 타깃은 미래 교육을 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견제는 하되 같이 존중은 해줘야죠. 그렇게 우기시면 곤란하고요.
충분히, 제가 이것 말이 길었지만 이 부분은 중간에 우리 이복조 위원님이나 송현준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시원하게 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지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예.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올 예산이 1추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약 5조 5,050억 정도 됩니다. 전년도 전체 예산이 5조 9,264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455억이라는 변경 금액이요, 0.78, 약 1%에 달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전에도 우리가 충분히 이런 부분 지적을 떠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특별회계든 교육비든 그냥 일반회계든 전부 혈세 아닙니까? 우리가 좀 더, 좀 더 세부적으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예산 편성도 전체적으로 미래 교육, 도시 발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님 혹시…
예.
추경에 1추에 보면 세 가지 프로세스로 있더라고요. 미래 역량 기르는 교육과 믿음과 존중의 교육, 함께 성장하는 교육 세 가지 프로세스로 예산을 편성을 하셨던데 첫 번째 미래 역량 기르는 교육이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308억쯤 됩니다.
전체 금액이요. 학생, 맞춤형 교육, 자기주도 학습, 아이(AI) 좋은 디지털 교육, 다양성 교육 전체 합쳐서 전체 얼마…
미래 역량을 기르는 교육에 308억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전체 이게 자기주도, 그 안에는 자기주도학습도 있고요. 맞춤형 교육 있고 다양성 교육 있고 AI 교육 다 있습니다. 이것 하면 약 600억 정도 됩니다.
두 번째 믿음과 존중의 교육 이래서 학교와 지역사회 상생할 수 있는 협력교육, 인성교육, 열린 행정 이렇게 해서 약 134억 정도 되더라고요. 함께 성장하는 교육에 1,38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2추에도 올라와 있는데요. 이 예산이 미래 교육과 그리고 미래인재 양성 그리고 지역과 상생하는,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이 아이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게끔 지금 교육 패러다임이 전체적으로 바뀝니다. 교육부에서 RISE 사업으로 교육부에서 대학교의 지원체계가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청도 거기에 발맞춰서 지역 특성화 사업 이런 걸 인재를 육성을 하고요. 이런 데 맞춤형으로 최대한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교육국장님 미래교육연합회에서 21세기에 필요한 역량 네 가지 혹시 뭔지 알 수 있습니까?
21세기에 필요한 역량요?
예. 미국 교육연합회에서 발표한 겁니다. 4C, 네 가지 역량.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4차 산업시대에 지금은 자기주도형 그러니까 우리가 IB 교육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체계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비판적 사고, 창의성, 의사소통, 협력, 의사소통과 협력 이게 AI 시대에 그 정도로 중요하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어떤 시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RISE 사업에 부산이 더, 부산 아이들이 인성교육이나 미래를 희망하는 그런 교육이, 희망교육이 되고요.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숙향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1회 추경 예산안 등 종합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계수 조정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20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329회 정례회 기간 동안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추경 예산안 등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부산광역시 김경태 기획조정실장님과 부산광역시교육청 권숙향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일괄 의결을 위해 부산광역시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을 추가 상정합니다.
5. 부산광역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TOP
6. 부산광역시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 TOP
7. 부산광역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8.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9.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20시 11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니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시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종합의견.
첫째, 2024회계연도 이월사업비는 463건 4,252억이며 이월의 원인은 대부분 사전절차 지연, 절대공기 부족, 준공시기 미도래 등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저하뿐만 아니라 시급성이 요구되는 민생안정사업 추진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면밀한 예산 편성을 통해 이월예산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기관, 민간 등에 지원하는 행사·축제성 사업의 수익 및 비용을 정산보고서에 정확하게 반영하고 정산에 따른 반납금이 법령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공개 시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산광역시 제1호 공공기여사업인 한진 CY 부지 개발사업의 경우와 같이 수입이 예상됨에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적기에 재원을 사용하지 못한 비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향후 공공기여사업의 추진 진행상황 및 납부시기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수입을 산정하고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종합의견.
첫째, 교육청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향후 경제상황에 따른 교육재정 부족 현상에 대비가 필요하므로 자체수입 확대 등 안정적인 세입 확보 노력과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재정을 계획적·전략적으로 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월액 중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의 이월액이 전체 이월액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및 재원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학교현장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적정 사업시기를 결정하는 등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24년도 예산 변경사용 규모는 737억 원으로 2023년도 282억 원, 2022년도 187억 원 대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을 완화시키는 제도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해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정밀한 사전계획 수립과 예측을 통해 변경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의결에 앞서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추경 예산안 등 종합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그간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협의·조정한 결과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안 등을 조정하는 우리 위원회의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추경 예산안 등 조정 결과를 김형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및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 시에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협의·조정한 끝에 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은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조정 내용으로 세입 부문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인공지능 지역확산 지원 3억 원,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 공모사업 지원 1억 원, 건강도시지원단 운영 1억 원,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시행 8,000만 원 등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시 장애인체육회 사업지원 6,500만 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등 조성 5,000만 원, 해양생태종합조사 연구용역 5,000만 원 등을 증액 조정하고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조정내용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부문은 변동 없으며 세출 부문은 피복비 1억을 삭감 조정하였고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202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탄소중립 실천노트 제작 보급 2,100만 원, 법교육자료 제작 4,000만 원, 데이터랩 구축 사업의 정책연구용역을 제외한 2억 8,000만 원, 부산어린이박람회 7,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3억 6,000만 원, 특수교육 운영지원 사업에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 운영 4,60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및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 202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김형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우리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절차는 생략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예산안 수정에 대한 의견(기획조정실장·교육청 기획국장) TOP
(20시 21분)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김경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말숙 예결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권숙향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육청 기획국장 권숙향입니다.
존경하는 임말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25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추경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1.6%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경제침체 장기화에 따른 세입 기반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안정적 세수 확보와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 혁신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산시와 교육청에서는 합리적인 세입 목표액 산정과 적극적 징수 활동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에 반영된 모든 사업은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거쳐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에 대한 설명 부족, 본예산 삭감 사업 추경 예산편성 등은 지양하여 주시고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이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삶의 안정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329회 정례회 기간 동안 부산시와 교육청의 결산 및 추경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경태 기획조정실장님과 권숙향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감사드리며 이번 예결특위 심사 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당부드린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진숙
예산결산팀장 하승준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부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이강국
교육국장 이상율
행정국장 김영진
기획국장 권숙향
감사관 김동현
교육정책연구소장 전승순
감사서기관 한동인
초등교육과장 허남조
중등교육과장 황서운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석규
디지털미래교육과장 김현구
인성체육급식과장 유국종
교원인사과장 송영철
총무과장 성용범
재정과장 오진희
학교건축지원과장 문희현
미래학교설립과장 신미향
기획조정과장 성소연
예산기획과장 전미정
노사행정정보과장 박숙희
학교안전총괄과장 염주영
공보팀장 구본국
초등학사팀장 김윤정
유보통합추진1팀장 김주연
학교설립팀장 이미경
〈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천은숙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범규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승희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지훈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성환
교육연수원장 김미란
학생인성교육원장 강내희
창의융합교육원장 한종환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차종호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해선
어린이창의교육관장 유병순
학력개발원장 김혜선
유아교육진흥원장 김선옥
학교행정지원본부장 김영호
〈공공도서관〉
시민도서관장 이은경
중앙도서관장 신용채
구포도서관장 주낙성
해운대도서관장 노장석
사하도서관장 장유현
○ 속기공무원
권혜숙 정은진 안병선 박성재 정다영 김신혜 손승우 신응경 강구환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2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29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6-12
2 9 대 제 32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6-12
3 9 대 제 32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6-19
4 9 대 제 329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6-12
5 9 대 제 329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6-11
6 9 대 제 32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6-11
7 9 대 제 32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5-06-11
8 9 대 제 32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6-11
9 9 대 제 329 회 제 2 차 본회의 2025-06-19
10 9 대 제 32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06-17
11 9 대 제 32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6-11
12 9 대 제 329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6-11
13 9 대 제 32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6-10
14 9 대 제 32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6-10
15 9 대 제 32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6-10
16 9 대 제 32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5-06-09
17 9 대 제 32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06-16
18 9 대 제 32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5-06-13
19 9 대 제 32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6-10
20 9 대 제 329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6-10
21 9 대 제 32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6-09
22 9 대 제 32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6-09
23 9 대 제 32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6-09
24 9 대 제 32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5-06-05
25 9 대 제 329 회 제 1 차 본회의 2025-06-04
26 9 대 제 329 회 개회식 본회의 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