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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7월 16일 (화)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 3. 부산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업무협약 보고의 건
  • 7. 부산광역시 상수도요금 조정안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경은 부산여성가족 평생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건 심사 전 우선 동의 사항으로 오후에 의사일정을 13시 30분 여성가족국, 15시 30분 상수도사업본부, 17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TOP
나. 여성가족국 TOP
다. 상수도사업본부 TOP
라. 보건환경연구원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경은 부산여성가족 평생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오경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저희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우리 원 운영 방향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이후에도 위원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오 융복합사업추진실장입니다.
김경원 평생교육진흥부장입니다.
이윤자 경영혁신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경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벌써 이제 이 통폐합을 한 이후 어느 정도 지났습니까? 안정기로 접어들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관이, 2개의 기관이 잘 맞지 않다 보니까 융복합사업추진실이라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저희한테 드러나는 게 지금 없어 보입니다. 제가 좀 짚고자 하는 게 뒤에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법을 좀 찾아보니까 시·도는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보면 이거 관련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라고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등”에 보면 시·도진흥원은 법 20조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춰야 하되,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조직과 시설,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막 정하라고 한 게 아니고 앞에 딱 조항을, 단서 조건을 줬습니다. 어떤 조례에도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가원 조례에도 봤고 평생교육진흥원 조례에도 들어가 봤는데도 안 맞아 보입니다. 그래 갖고 지금 출연금에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가원, 전 여가원 양성평등에 의한 그 출연금에 대한 목만 정해져 있지, 평생교육에 대한 건 안 정해져,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저희가 통합을 하고 나서 조례가 개정되는 작업을 우리 국하고…
그 조례 개정, 합해질 때 그걸 조정하셔야지요, 지금.
그래서 이제 통합이 되고 나서 지금 입법되고 6월 12일 자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벌써 그게 지금 1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곧 이번…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거와 진흥원 관련해서 이걸 그래서 다른 지자체 보면 진흥원 조례에 대해서 쭉 나오는 게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그것도 조항을 갖춰 넣어야 됩니다. 이 시행령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조정해서 그리고 이 모든 지금 평생교육원 이 사업들이 창조교육과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기관은 통합되었지만 관련 저희가 소통해야 되는 부서는 여성가족과와 창조교육과 2개 과로 각각 저희가 소통을 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금 극복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생 그쪽 진흥원에서는 지금 잘 융합을 해가 왔고 지금 조직 안에도 별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지금 창조교육과로부터 조례에서 다 나옵니다. 조례를 살펴보려면 여성가족과에 있는 게 아니고 저쪽에 다 넘어와 있습니다. 이걸 앞으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그러면 사업을 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38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 이거 어떤 법에 적용받지요?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35억입니까? 얼마입니까?
35억의 예산으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에 근거를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를 두고 있죠?
예.
이거 지금 저기 과장님, 원장님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이거 위탁 동의안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지금 계약하고 있죠?
저희가 이제 시에서 모든 총괄 책임을 지고 저희가 대행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한번 보십시오, 법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지금 그 근거로 하신다고 했죠?
예.
그 법 16조에 한번 보십시오. 이거 그러면 창조교육과에서 잘못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딱 지정해 놨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자료를 보니까 그 자가, 평생진흥교육원이 거기서부터 틀어지게 됐다는 거죠. 조례를 정해 있지 않고 지금 넘어온 것 자체가 다 문제라는 거죠. 자와, 그래서 그게 6조에 시장이 그걸 줄 수 있다는 그 조항을 보더라도 그게 여기라고 보면, 진흥원이라고 보면 지금 진흥원 실체가 불분명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서 개정하셔야 됩니다.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 개발을 실시할 수 있다. 뭐라 했습니까? 위탁계약을 해라 했습니다. 대행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법 위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계약서 없습니까?
내년부터는 저희가 공기관 위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기관 위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 지금 대행으로 하고 있으면 지금 기한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말까지 이 사업을 3년 계약을 해서 지금 일자리노동과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민간위탁, 예를 들어서 공공위탁 동의안 같으면 3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동의안을 우리한테 시의회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이거. 이거 창조교육과에 알려주시고 법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행은 안 됩니다, 이거는.
예.
그리고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을 어떻게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령에 들어가서 보면 이걸 빨리 창조교육과하고 협의해서 이거 조례도, 우리 조례도 지금, 여가원 조례도 지금 바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같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왜냐하면 빨리 이걸 해서 우리 쪽으로 가져오든지 그 조례들을 사업은 여기서 다 하고 거기서 하는 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 사업을 그냥 지정해서 주는 겁니까? 시 사업으로 줍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줍니까? 무슨 보조금으로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직업능력개발…
지금 출연금으로 주고 있죠?
직업능력개발…
말고요. 나머지 지금 평생교육에서 넘어오는 사업들은…
출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지금 뭉뚱그려서 받고 있다, 그죠?
예, 올해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9억의 출연금을 지금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9억 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저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례 개정은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고 지금 국하고 저희가 이제 개정 중에 있는 상황에서 곧 다 개정이 되고 예전에 저희가…
그러니까 진흥원에 대한 조례는 명확하게 규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성평등 관련해서 구·군에 우리가 컨설트를 하지 않습니까?
예.
부산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도 저희가 하고 있고, 아 저기 수탁을, 구·군으로부터 연락오는 거 다 컨설팅해서 다시 보내죠?
예.
그러고 우리가 또 성인지예산제 운영사무 수탁 27페이지에 보면 수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누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제가 구에 있을 때도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엄청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제가 시에 와서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10년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한 4년 차에 했었던 이유는 이게 분명히 법의 정신이 있을 거다. 법이 주는 정신이 있을 거고 이게 양성평등에 기여하는 점도 있을 거고 성주류화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하다는 게 있을 거라고 봤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은 이렇게 불명확하게 하면 이거는 양성평등에 정말 기여하고 있는지 이 사업이 맞는지 나는 의심을 합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는 거라서 제가 몇 가지 짓겠습니다. 이거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너지산업과의 성별수혜분석 같은 거 사업서에 보시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지금 해 놨습니다. 여기서 아마 컨설트 해 준 거지 싶습니다. 그다음에 첨단의료산업과에 가보면 화장품뷰티산업 관련 사업수혜대상, 사업대상 이 나는 시에서 해 줬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수혜대상과 사업자와 수혜받는 사람이 대상과 수혜자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성별수혜분석 자체가 이거는 이 부산시 겁니다,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게 성인지예산서라는 게, 성인지예산서라고 딱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아니라 부산시 모든 시의 정책과 조례, 입법과 또 홍보물 모든 분야에 이제 성인지 관점으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성인지예산제를 저희가 도입한 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년이 지났는데요. 저희가 성인지예산을 포함하지 않는 사업은 없습니다, 사실. 모든 정책들이 성인지예산을 바탕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되고 대상자와 수혜자가 같은 사업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까요? 예를 지금 여기서는 안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산업과의 뭐죠, 전력반도체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과 그 대상자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받은 사람을 수혜자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성인지예산을 모든 사업예산 중에 대상사업을 선정을 하고…
아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결국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양성평등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를 보고 다시 환류해서 그다음에 예산을 또 잡아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목표치를 정하고 성별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임을 보면서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 사업 자체가 아무 그게 없다는 거죠.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서 아니, 그거는 국에서 올라와서 여기서 아마 컨설트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걸 걸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원장님 이거 하여튼 양성평등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제가 아침에 좀 전에 몇 개 봤는데도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보면 이거 구·군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법에도 나와 있고 기금에도 나와 있고 예산회계법에도 나와 있고 전부 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이게 잘못된 것 같으면 또 위에도 보고해야죠. 좀 안 그러면 대상이나 이런 걸 명확하게 잡는 걸 일자리면 일자리로 잡든지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 관련해서 한번 이렇게 필요 없이 예산을 낭비하면서 이런 예산을 할 필요는 저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우선 대상과제를 선정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그 과정,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 이제 성인지예산과 결산을 했을 때 저희 컨설턴트들이 컨설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 컨설턴트들의 그런 역량을 강화해서 조금 질적인 수준이 높은 그런 컨설팅이 되도록 저희가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역량강화 교육에 더 집중해서 하도록 해서 실제적인 성인지예산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실효성이 없는 예산서가 안 되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예전에는 질의자 입장에서, 지금은 답변자의 입장으로 계신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예,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 곳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까, 저도 문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직 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여평원이 1년 정도 되었죠, 조직이?
예, 작년 2023년 7월 1일 자로 통합이 되어서 만 1년이 지났습니다.
저도 앞에는 행정문화위원회에 있다가 복지환경으로 와서 깊게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자료를 이래 보니까 약간은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융복합사업추진실 이 부분이 새롭게 인평원과 여가원이 통합이 되면서 새롭게 신설된 조직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추진실적은 혹시 있으십니까?
예,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연구기관과 이제 평생교육 사업을 하는 이제 두 기관이 통합이 되면서 결국은 통합이라는 것이 시너지를 내야 되는 저희의 사명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희가 융복합사업추진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추진실에서 저희가 올 한 해에 여러 가지 사업을 했던 것 중에 여성들의 일자리 재창출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늘봄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아이돌봄 일자리를 마련하는 애지중지 사업과 연결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었고 그리고…
원장님 그러시면 이게 사업내용이, 추진실적이 많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예, 저희가 올해는 또 인구콘서트도 외부기관과 함께 진행을 하면서…
그러면 원장님 이 부분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자료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평원이 1실 3부로 지금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자료를 이렇게 쭉 이래 보다 보니까 새롭게, 조직개편이 새롭게 이루어진다고 제가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1년 되었는데 조직개편이 새롭게 된다는 부분이 약간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새롭게 신설된 부서고 새롭게 조직개편해서 이게 융복합사업추진실이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1년 만에 조직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소멸이 된다? 약간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통합이 되고 나서 위원님들께서도 조직진단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직 용역 진단 컨설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저희 직원들과 간담회와 면담, 인터뷰를 통해서 가장 우리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조직직제와 또 승진소요연수와 조금 그 두 기관이 합쳐지면서 같이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을 조직을 개편하는 작업을 이제 저희가 7월, 이번 주 7월 20일 경을 저희가 시작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융복합사업추진실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저희가 명칭을 조금 정책총괄실이라고 해서 그 역할과 기능을, 정책총괄부라고 해서 그 역할과 기능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조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1년 전에 만들었던 조직을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희들 기구표를 제가 한번 분석을 이래 해 봤거든요. 분석을 이래 해 보니까 원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약간 다른 부분이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융복합사업실이 저는 소멸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개정될 기구표를 제가 보았을 때 현실적으로 연구와 사업 기능보다는, 경영혁신실하고 전략조정실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이제 관리 기능이 보강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와 사업 기능보다는 관리에 대한 기능을 중점적으로 두었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두 기관이 합쳐지면서 경영업무가 많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을 하기 위해서 경영혁신실의 업무가 좀 많아진 거는 있고 실제로 저희 조직이 금방 말씀하신 연구와 사업이 주 핵심사업입니다. 주 핵심사업이고 그것을 하는 기관이고 그것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전략조정실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관리체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두 기관이 통합되면서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직을 개편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저희들 업무보고지만 저희들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계해서 저는 봐야 된다고 이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여평원에서도 현실적으로 직원분들이 일할 수 있는 또 조건도 갖춰야 되고 또 기능도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구표는 나와 있지마는 현실적인 부분이 이제 연구와 사업 기능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구를 하실 때 좀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조직진단을 하면서 실제로 일이 굉장히 많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평생교육진흥 분야에서 인력이 2명이나 충원되는 것을 시하고 협의하였고 그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와 사업이 소홀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저희 조직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이게 사업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 현실적으로 저희들 여평원이 1년 전에 통합이 되었고 통합되기 전에 저는 세밀하게 검토를 못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느 기업체든지 간에 1년 만에 조직을 개편하는 부분은 쉽지가 않는 부분이 현실론적이거든요. 그래서 1년 전에 또 통합이 되었고 다시 1년 후에 새로운 조직이 구성이 되려고 하는데 조금 아쉬움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기구표는 나와 있지마는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하셔 가지고 여평원이 또 1년 후에 다시 조직개편을 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은 원장님 이하 여평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진 위원입니다.
원장님 본 위원도 앞서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과 존경하는 박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짧게 다른 분야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원장님 우리 기본현황에 보면 설립근거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 짧게 두 번째 줄만 한 번만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줄 말씀하시나요?
예, 두 번째 줄.
양성평등사회 실현 및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고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
그렇죠. 이 3개의 목적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원장님 앞서 답변하신 박희용 위원님의 답변에 지금 우리 여평원이 하고 있는 게 연구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답변들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해서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여평원이 가고 있는 거는 연구 쪽은 조금 이제,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연구 쪽은 조금 등한시되고 있고 사업 쪽으로 조금 많이 치우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저희가 원래 이제 그 각각의 고유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저희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작아지고 어느 것이 더 커지고는 아니고 그대로 그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연구과제는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올해 하고 있는 게요?
저희 올해 지금 연구과제가 11개의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 분야는요?
사업은 13개입니다.
13개.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거의 비슷하게 지금 연구와 사업이 같이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죠? 그런데 연구 분야의 11개 사업과제 중 보면 거의 다 사업 쪽으로 조금 치우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본 위원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예전에 2년 전에 여가원이죠. 2년 전이 아니죠, 작년까지. 그러니까 2년쯤 전부터 사업을 해 오던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해 오던 사업들을 쭉 이래 살펴보면 지금 같이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군요. 지금 6페이지 보시면 연구과제 13개, 시민소통형 정책 연구 13개 과제가 있습니다. 이 연구과제 중에 예전의 업무보고서에 보면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죠. 거기에 연구과제들 중에서는 성평등 연구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연구 그다음에 가족·다문화 연구 이 분야가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지금은 이제 평생교육 부분도 책임져야 되고요. 여러 가지 3개의 분야에 책임을 지고 분산적으로 사업을 하셔야 되겠지만 실제로 여평원이 중점적으로 지금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은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성평등 연구라든지 또 아동·청소년 연구라든지 그다음에 가족·다문화 연구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연구를 좀 더 활발히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소홀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을 좀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동·청소년 연구 분야 과제는 3개밖에 없습니다. 원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예.
이전에 사업을 해 오던 그런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해 왔던 그런 사업들 물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사업 분야가 3개 분야로 나눠져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성평등 연구도 6개 과제 물론 이거는 뭐 충분하다면 충분할 수 있고 모자라면 모자랄 수 있겠지만 이 아동·청소년 연구 문제 그다음에 가족과 다문화 연구 문제 이런 부분은 너무 소홀하지 않은가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원장님이 이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여성가족개발원일 때 총 11명의 연구자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통합이 되면서 4명의 연구자가 부산연구원으로 가고 지금 7명의 연구자가 13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 보시기에는 더 많은 연구를 하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시는 것도 저도 백 번 동의합니다마는 또 인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가진 인력으로 연구와 사업을 같이 수행…
그럼 지금 인력으로는 최대한의 연구를 하고 계신 거다?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더 질 높은 연구 또 그런 연구들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그렇게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본 위원도 지금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하던 그런 수행하던 그런 업무보다는 지금 현재 여평원에서는 세 가지 분야에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느 특정 연구만을 목적으로 지금 현재 여평원이 가고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2개 기관이 합쳐지고 그다음에 부산시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는 실제로 우리가 그전에 담당해 오던 그런 몫들을 좀 더 충실히 해 달라는 부분에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력이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그런 연구나 사업 분야가 좀 더 한쪽으로 치우친다든지 좀 더 모자란 부분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예.
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아시겠죠?
예.
그래 물론 인력 부분 이런 부분도 원장님께서는 노력은 많이 하시겠지만 충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있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아동·청소년 분야에 그런 어려운 실정들 향후를 위해서 연구를 하지 않는다든지 좀 등한시한다든지 물론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소홀해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를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그게 실제로 통합이 되고 나서 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더 많을 겁니다. 원장님도 그렇게 충분히 노력해 오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잡음들을 많이 잠재우시고 많이 이제 우리 여평원의 가족들이 좀 더 친화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점을,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런 소홀했던 연구들을 또 소홀했던 사업들을 좀 더 충실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산광역시 아동안전 실태 및 개선방안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특성에 따른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 부산지역 청소년 유해환경 및 실태 및 대응방안 이 3개만 가지고 우리 부산지역의 아동들을 전체적으로 대변해서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예, 위원님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주제를 정할 때에는 저희 그냥 저희 원 내부에서 이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연구주제에 대한 저희가 제안도 받고 또 부산시와 의견 소통을 하고 또 저희 전문가들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연구주제 여러 번의 1년 동안의 어떤 연구주제를 잡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조금 요즘에는 조금 중요한 것들에 조금 사실 그 연구가 많이 선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조금 그러다 보면 조금 이 연구는 내년에 하고 조금 이렇게 미뤄지는 분야도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연구의 어느 한 분야에도 소홀함 없이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 새로 연구자분 두 분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또 법학 전공하신 분 그리고 또 국제학을 전공하신 분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이제 와서 저희가 연구들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지면서 또 전문적이고 융합된 연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질 높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아침에 신문지상에 보면 부산시내 초등학생 입학인원이 5,000명 이상이 줄었다고 그럽니다, 작년보다. 특히 지역별로 좀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부자동네일수록 많이 줄어요. 부자동네라고 특정해서 내가 어떻게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가계 수입이 높은 지역일수록 초등학생 입학 수가 좀 줄어듭니다. 원장님께 제가 우리 출산율을 높이라는 그런 연구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수가 왜 주는지, 왜 지역별로 아동이 이렇게 편차적으로 많이 힘들어지는지 그런 부분도 연구과제에 한번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래 말씀드리는 거는 연구의 다양성이 좀 더 중요하겠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특정한 연구가 좀 더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대로 한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주제로 지금 우리 사회에 맞는 적합한 그런 연구들이 잘 연구될 수 있도록 많은 귀를 더 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넌센스 퀴즈 비슷한 질문을 1개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지금이 좋습니까? 옛날에 여성가족개발원에 계실 때가 좋습니까?
(장내 웃음)
예, 지금이 좋습니다.
(웃음)
지금이 좋습니까?
예.
Sure?
(장내 웃음)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은 사실은 옛날에 여성가족개발원에 계실 때가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장내 웃음)
왜, 그때 모습이,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뭐 폄하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그때 우리가 해 왔던 그런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시민들이 더 인정을 하고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 이래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원장님 남은 임기 동안 우리 여평원이 좀 더 반석 위에 올라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돌아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린 거 한번 돌아보고 그때 모습이 행복했던 모습이 있다면 지금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반석을 만들어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해 주시겠죠?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원장님 그죠?
예.
(웃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은 임기 동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제 역할을 충실히 책임을 다, 소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남구 출신 성현달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오경은 원장님과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장님 질의를 하기 전에 그간 너무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도 지금 통합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있을 때도 시설공단과 스포원이 통폐합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였고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꼼꼼하게 직원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원들과 잘 소통하셔서 마무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한번 볼까요? 부산광역시 성평등 수준 분석 나와 있는데요. 연구방법에 있어서 원장님 문헌연구, 설문조사 그리고 전문가 자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로 3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타 시·도의 경우에는 동일한 연구에서 조사 케이스가 더 많았습니다. 예산의 한계였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 30명, 30명으로 정해졌는지요?
이 부분은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30명이라는 것은 전문가 의견 조사가 30명이다라는…
예, 전문가 의견 조사가 30명입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다 40명 이상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저희가 이제 400만 원의 예산으로 연구가 진행되다 보니까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의견, 학계와 현장 또 공무에 계신 분들 제가 이렇게 모집하는 과정에서 30명 정도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400만 원, 400만 원으로 이 예산이 과연 적정할까요? 지금 여평원 현안연구는 기본적으로 연구예산의 어떤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도 예산이 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분석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잘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이 구·군 성평등 수준 분석하는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현안연구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1년 동안의 연구주제를 정해서 오는 연구가 아니라 그때그때 급하게 또 시의 의뢰나 그때 필요한 연구들을 저희가 이제 현안연구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볼륨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몇 개월에 걸쳐서 이제 빨리 현안을 분석하는 연구조사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몇 개월에 걸쳐서 현안을 빨리 분석하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400만 원, 500만 원 그게 가능하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은 여평원에서 지금 연구하시는 주제 자체가 부산 지역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연구 자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연구할 때 이게 필요하다면 양적연구이든 질적연구이든 예산을 걱정하지 않고 연구의 특성을 살려 가지고 계획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제로 부산에 이런 성평등 연구와 여성가족과 관련된 아동·청소년 연구를 하는 곳은 저희 기관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를 연구하더라도 굉장히 질 높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방 말씀해 주신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시와 면밀히 또 협조를 하면서 상의해가면서 조금 이왕 하는 연구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27페이지 볼까요? 위풍당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야별 멘토가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멘토 분야에 대한 설명과 어떤 멘토의 자격조건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 지금 한 4년 차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공공기관 분야 그리고 여성 분야 그리고 환경, 관광, 문화, 기획.
경제, 경영도 여러 가지 파트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멘토의 자격조건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요?
특별한 자격조건은 없고 그 기관에서 중간관리자 정도 되는 여성 관리자들 직급 과장 이상의 분들을 저희가 이제 섭외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산의 여성분들의 어떤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멘토 설정이 돼 있는 겁니까? 충분하게 어떤 설문조사를 하셔서 결정이 된 사안입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가 사실 여성 중간관리자들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모든 저희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리고 그 전 해에 했던 만족도조사, 참여하셨던 분들의 만족도조사를 보고 저희가 내년에 또 다시 그분을 멘토로 모시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체가 10년 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여성 관리자들의 성공 경험을 좀 듣고 멘토와 멘티가 이제 소그룹으로 모여서 좀 직접적인 멘토링을 예전에 했었던 그 사업이 있죠? 부산여성리더컨퍼런스사업.
예, 여성리더1040…
이 사업과 이 위풍당당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죠? 똑같습니까? 이게 이제 변형된 모습이라고 봐도 될까요?
예, 예전에는 여성리더1040이라고 해서 보통은 강사님이 그냥 대중으로 강의를 하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예산도 바뀌었고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멘토, 멘티로 그룹으로 해서 소규모 이제 20대, 30대 젊은 여성과 40∼50대의 여성 중간관리자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한 10명 정도 이렇게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분야 정치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를 좀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요즘에 IT기술 분야라든지 AI라든지 좀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한 어떤 멘토 분야를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눈을 돌리고 또 식견을 키우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좀 더 더 현실적인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에게 좀 더 필요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분야에 좀 더 집중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44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 부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올해 이전하셨죠?
예.
기관 이전하고 나서 이용자들한테 안내는 충분히 되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금곡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계속 있다가.
금곡에서 동래 명륜동으로 옮겼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시는 분들이 사실 저희 금곡이 조금 멀게 느껴지셨던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제 온천장으로 이전하면서 홈페이지나 SNS나 유관기관에 안내를 다 했고 또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혼상담이라든지 부모교육이라든지 참여자들이 직접 기관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된다.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으면 또 헛걸음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원장님께서 좀 더 꼼꼼하게 촘촘하게 살펴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관 이전하고 나서 상담 비율은 어떻습니까? 기관 이전 전과 이전 후의 상담 비율은 어떻습니까? 이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게 바로 비교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렇죠?
예, 통계치로 정확하게 지금 수치로는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금곡에 있을 때보다 온천장에 갔을 때 온천 지역 근처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이제 와야 되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홍보가 좀 잘 돼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도 같이 이전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올해 1월 달에 원래는 금곡동에서 개소했죠? 그래서 식을 했었죠?
예, 작년에는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거점기관으로 있다가 올해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로 이제 시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래로 이전을 해서 상당히 혼선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아이돌봄광역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대상으로 사업을 컨트롤타워, 시 광역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근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에서 아주 잘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입원아동 돌봄서비스가 있는데 맞습니까? 현재 동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수행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서비스죠? 이게 상당히 맞벌이 부부한테는 상당히 좋은 서비스인 것 같은데 어떤 서비스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이돌봄사업 자체가 어머니, 부모님들이 긴급하게 그리고 또 아이들 등교시간이나 이럴 때 아이를 돌봄, 2∼3시간 정도 이렇게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저희 기관에 이렇게 문의해서 아이돌보미들을 파견해 드리는 일입니다. 특별히 금방 말씀해 주신 아이들 입·퇴원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저희가 아이돌보미가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용,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질의는 이만하고 보충 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현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준호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 우리 기관이 통폐합되고 나서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업무 외적인 부분 좀 우리 기관 내에 인력 간에 갈등이 있었었죠? 어떻게 좀 조정이 잘 되었고 원만하게 마무리가 잘 되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통합 이후에 여러 가지 조금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차대로 저희가 이제 조금 마무리해 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원만하게 해결되지는 않은 상태네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시비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내부의 문제를 빨리 수습하는 것도 원장님의 역할입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이 갈등 국면이 너무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은 잘잘못을 떠나서 어찌 됐든지 원장님께서 감당하시고 빨리 조치를 해 줘야 되는 영역임에는 틀림없다.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저는 이 갈등이 더 길어지지 않게 원장님께서 현명하게 선택을 잘하시는 분이니까 좀 빨리 우리가 수습해서 대외적으로도 또 우리 내적으로도 이런 시간들이 좀 길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업무계획서에는 없지만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것도 반영돼서 하반기 업무 좀 잘 차고 나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지금 거의,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저희가 시 산하 공공기관이다 보니 또 시하고 같이 또 의논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명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추가…
그럼 1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급하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2차 질의입니다.
저는 조금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 늘봄프로젝트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16페이지에 보니까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특성에 따른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이 지금 연구기간 중이라서 제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아마 아동센터 업종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들하고도 면접이 이루어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늘봄프로젝트에 들어가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하겠다고 시는 되어 있으나 교육청은 지금 거기서 좀 배제가 된 것 같아요. 원래 두 가지의 그래서 만약에 학교로 교육하고 어찌 보면 돌봄이 2개가 합쳐지는 게 늘봄인데 그러면 학교 쪽으로, 공기관 쪽으로 다 이렇게 빨려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 굉장히 불안 또 다함께 두 곳은, 한 곳은 이 대상을 제한하고 있고 다함께는 지금 또 돈을 받는, 이용료를 받고 있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그 불안감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그걸 조금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셔 가지고 발전 방안을 좀 주셔야지, 이 많은 인프라를 갖고 있는 걸 갑자기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은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자료 연구하실 때 이걸 좀 기본 바탕을 깔면서 이 인프라를 가지고 있던 지금 한 20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인프라를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좀 안에 들어갈 때 자료를 만드실 때 그걸 충분히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우선 부산에 지역아동센터가 200개가 넘게 있는 이 자원을 잘 활용하면서 늘봄프로젝트가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연구…
시는 그 프로젝트에 제가 자료에 들어가 보니까 방안이 들어 있던데 교육청은 그 생각이 없습니다. 대학교는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을 지금 다시 그 입지를 찾고 있던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있는 인프라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구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웃으시니까 보기 좋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자료 4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45페이지에 보시면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저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인증현황은 한 어느 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까? 분석이 되십니까?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의 현황, 어느 정도 되십니까?
336개 정도 있습니다.
336곳이고요. 그리고 본 위원도 여러 자료를 검색을 이래 해 보니까 저희들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아직까지도 활성화되지는 못했다고 본 위원은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너무 약하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확대하는 게 저희 일생활균형지원센터의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직장생활을 할 때 일생활균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가족친화인증기업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확대를 하고 있는데 그 인증받는, 뭐죠? 지침이라고 하나요? 그런 체크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에서 지금 또 신청은 했지만 안 되는 기업들도 조금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인센티브를 개발을 해서 또 확대를 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런 가족친화인증기업의 그 규정에 잘 들어와서 인증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본 위원들도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태조사 보고서가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자료를 이래 보니까 인센티브에 인증을 받게 되었다는 업체의 응답이 보니까 한 13% 정도에 그쳐지는 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실태조사 보고서에 보니까 저희들 인증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때문에 인증을 받게 되었다는 부분이 한 13% 정도의 인증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인센티브, 인센티브가 조금 약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많은 부산의 기업들 또 문화 프로그램들 그런 쪽의 할인 혜택 같은 것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인센티브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좀 그런 것들이 큰 유도 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인센티브가 이제 저희들 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유인책으로는 좀 너무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원장님 저희들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센티브에 관련된 부분이 그래서 보니까 가장 크게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테크노파크 입주 선정기업이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크노파크에 인센티브를 통해서 입주한 기업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희가, 그거는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면 인센티브를 통해서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기업이 있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그거는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원장님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테크노파크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이제 저희들 전혀 없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본 위원이 테크노파크에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원장님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지만 인센티브와 관련돼서 여평원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보통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임직원 인센티브는 저희가 관리를 따로 하고 있는데…
그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활용하는 부분이 일종의 사업이잖아요. 사업인데 관리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기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근데 차후에도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사실 저희가 그 인증기업 마크를 주는 게 아니라 여가부에서 그 규정을 보고 그 지침에 다 들어오면 이제 인증마크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는 사실 여가부에서 하기는 하는데 부산에서 저희가 그런 기관, 기업들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여가부에서도 하지만 저희들 여평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인센티브의 자료를 제가 전체적으로 이래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또 원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인증기업에 대한 관리를 조금씩 하고 있다라고 우리 센터장님이 얘기를 또 하시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원장님 아까 답변 중에 보니까 아까는 이제 인센티브 활용 관리를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저희가 임직원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뭐라고요? 다시 말씀…
임직원, 여성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임직원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임직원 관련된 부분요?
예.
그 부분을 자료로 그러면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현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입원아동 돌봄서비스가 현재 부산 지역 내 병원 이용할 때만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부산 외 지역의 경우에는 앞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거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일반 시민들이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사업은. 근데 이제 수급자분들은 이제 무료이시고 또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중위소득, 하위소득…
차등해서 지원을 한다.
예, 차등해서 저희가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지역 이외 병원에 입원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양산이라든지 김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입원을 부산에 주소를 두고 그쪽에 급하게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어떤…
지금 현재는 사실 지원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확대해서 부산, 영남, 부산, 양산, 김해 정도의 수준에까지도 아이돌봄이 가능한지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왜 그러냐면 22년 대비해서 실 이용 아동 수 기준 지금 약 12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수치가.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입원아동 보호사 활동 가능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되죠?
그 부분은 저희가 동래구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조금 그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원아동, 본 위원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는 특히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는 정말 좋은 서비스,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가 잘 없다. 그게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업을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사업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저출생 시대에 아이 낳고 키우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국가의 도움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부모의 역할만이 아닌 우리 사회가 같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100% 동의하는…
부산의 출생률이 전국 꼴찌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아이만 낳으라, 낳으라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어떤 환경이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건지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37페이지 볼게요. 부산민주시민교육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죠?
저희가 2019년에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 조례를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요? 이 조례는 본 위원이 보는 데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정을 해서라도 이 사업 자체도 이름도 바꿔야 됩니다. 왜 민주가 왜 들어갑니까? 부산교육사업 하면 안 될까요? 부산시민교육사업 하면 되지 민주가 꼭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원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면 좀 바꿔도 될 부분인데 꼭 민주가 들어가, 이 민주라는 단어가 왜 들어가야 되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좀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일단 인지는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있죠?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해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계획이 2024년 종료가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내년 다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올해에 양성평등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 완료가 되죠?
10월 달에 완료됩니다.
10월 달에 완료,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전문가 설문조사, 자문위원, 자문단조사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아시겠지만 매년 이렇게 갱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5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것이다 보니까 좀 더 더 꼼꼼하고 촘촘하게 계획을 좀 진행을 연구를 좀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현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경은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1시에는, 오후에는 1시 30분부터 여성가족국, 상수도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미옥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 및 업무보고 등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여성가족국 TOP
나. 상수도사업본부 TOP
다. 보건환경연구원 TOP
3. 부산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정태숙·박철중·서지연·임말숙·박종율·신정철·이종진·강무길·윤태한·이종환·전원석·최도석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태한 의원 발의)(김재운·송상조·임말숙·강철호·이종환·정채숙·정태숙·윤일현·황석칠·김광명·이종진·최도석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태한 의원 발의)(송상조·김재운·임말숙·강철호·이종환·정채숙·정태숙·윤일현·황석칠·김광명·이종진·최도석 의원 찬성) TOP
6. 업무협약 보고의 건(계속) TOP
가. 여성가족국 TOP
(13시 34분)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지역 기반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문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태한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우미옥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129호 부산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성현달 부위원장 윤태한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동료위원님 그리고 우미옥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태한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130호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윤태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미옥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등 제출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우미옥입니다.
존경하는 윤태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 여성가족국 소속 직원들은 여성가족 정책사업과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세홍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석정순 출산보육과장입니다.
정윤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홍수임 여성회관장입니다.
변선희 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원세연 아동보호종합센터장입니다.
이양미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4년도 하반기 여성가족국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여성가족국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여성가족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 여성가족국 업무협약 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윤태한 위원장 성현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미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현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먼저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보고 마친 후 업무보고 등 보고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옥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조례 중에서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원 발의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국에서 올려야 되는 거 맞죠?
위원님 지적처럼 법, 관련 법이 21년도에 개정되었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른 시점에서 의원 발의로 조례 개정안이 발행된 거에 대해서 담당 부서 소관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들 국 소관 조례를 한번 전부 스캔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법 개정 사항과 이게 잘못된 조항이 적용되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조례는 그나마 법이 잘못돼서 이렇게 적용됐을 때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이 집행되고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공무원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 법에 의하지 않고 집행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서 문제가 되면 그 책임이 공무원한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앞으로 이거 유념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인력개발센터 조례가 알다시피 여성경력단절 원법에 있습니다. 47조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그냥 설치·지정 해야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와 타 도시 한 군데 정도 위탁의 항목을 넣어놨습니다. 지금 3개는 저희가 지정하고 있고.
3개는 지정입니다.
또 3개도 역시 우리가 다 예산을 지원하고 모든 걸 다 주면서 거기는 위탁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 위탁을 허용한 이유가 뭡니까? 법에도 그렇게 해 놓지 않았는데 위탁을 주라는 말이 아무 데도 제가 살펴보니까 없습니다, 이게.
그 모법에는 위탁의 부분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모법에는, 고용노동부의 모법에는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럼 지정하면 끝나는 것인데.
저희들은 아, 죄송합니다. 지정돼 있는 게 세 군데 원래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된 일자리 기관으로 지정된 3개가 있고 허남식 시장님 시절에 이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좀 더 확충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3개를 하면서 시에서 이제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법에서 예를 들어서 지정·운영하라고 했는데 굳이 위탁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법적인 문제가 어떤가는 몰라도 어디가 더 강화시킬 수, 시키는지는 몰라도 일단 위에 모법에는 그래 된 거는 지금 국장님 알고 계신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조례 말고 타 도시 조례 중에서 하나 정도밖에 안 됐고 두 번째 저희가 지금 위탁운영 제7조 위탁운영을 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하고 기관을 넣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볼 때는 그 앞에 사상인력개발센터 그 쪽에 줄 때 벌써 그거 주고 난 뒤에 조례 개정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보니까 이 조례 개정을 한 것 같은데 이거 위원들한테 시키면 안 됩니다. 본인들이 위반해 놓고 그 위원이 지금 뒤늦게 알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맞습니다, 이거. 조례도 개정되지 않았는데 아무 지금, 주기는 여성 기관이나 그쪽 관련해서 주라고 돼 있는데 그 당시 위탁을 줄 당시는 그게 맞지 않습니다. 바뀌었잖아요. 그죠? 사상 인력개발센터가 그 전에 하던 곳에서 지금 바뀌어서 다른 데로 바뀌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 줄 때는 이 조례를 적용받아야 되는데 조례 적용받지 않고 지금 바꾸고 난 뒤에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위반입니다.
위원님 좀 추가 말씀,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그 조례에는 여성단체, 여성 관련 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그게 “등”이라는 게 사실 붙어 있어서 저희들은 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주체를 다양화하고 다양한 여성 관련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공고를 낼 때 이제 위탁 조례에 있는 여성단체, 여성관리기관 등이라는 그거를 해서 세부적인 권고사항에 학교에서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도 할 수 있게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은 가톨릭대학 산학협력단에서 들어와서 지금 협약체결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국장님 누가 본 위원한테 여성국의 “등”을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라고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여성경력단절, 여성 관련해서 그 법이 만들어질 때 개발센터를 일자리를 주는 걸로 만들어졌는데 그걸 그럼 본인들이 그대로 등을 두면 되지 뭐 때문에 이거 합니까?
거기 지금 여성단체라는 말을 없애는, 조항에서 삭제한 이유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법으로 바뀌면서 양성평등법상의 여성에 대한 단체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법 개정사항도 반영하면서 좀 했고 위원님 방금 말씀, 지적하신 것처럼 그 “등”에 대한 재량 해석을 광범위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그 권한을 여성국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 위반을 하시면 안 됩니다. 조례는 이퀄 법입니다. 앞으로 이걸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조례입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례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 과정 중에 중요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등 보고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도 1월 1일 날짜로 부임을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예전에도 이쪽 여성가족과 쪽에 근무를 하셨었습니까?
저는 여성가족 쪽은 처음 근무…
처음입니까?
예.
지금은 그러면 이제 6개월 지나셨죠?
예.
업무 파악은 한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늘 새로운 마음으로 업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도 7월 1일 자로 새로 복지환경위원회에 왔는데 저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업무보고 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복지환경 쪽에 오늘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양성평등이 상당히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정도 되었죠. 그래서 저도 7페이지 보시면 양성평등 정책 및 문화 확산에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보니까 성별영향평가 제10조2에 따라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기존에 있는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과 별개로 새로 시책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남녀의 성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분야를 정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 그 분야, 평가에서 나왔던 제도 개선 과제들을 그 사업, 분야의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이…
21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예산하고도 상당히 많은 또 관련이 있고 조직도 또 관련이 있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 부산시에서 이제 특정성별영향평가가 있었죠?
예.
제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3년간 추진과제명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1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21년도는 공공예술창작공간 운영 중심의 문화정책, 22년도는 청년 일자리 사업, 23년도는 시 홈페이지 온라인 홍보물 분야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이제 평가라는 것은 개선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또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3년 동안 평가가 이제 세 번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세 번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이 혹시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총 3년 동안 48개 과제를 평가를 해서 반영이 8개가 됐고 개선이 추진 중인 게 2개 또 중장기검토가 13건, 미반영이 좀 부서에서 반영이 어렵다는 부분들이 17건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장님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료를 보고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세 가지 중에 제가 문화 쪽은 앞번에 제가 국장님도 행정문화위원회 인재개발원에 계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그래서 문화 쪽은 제가 다루지 않고 저희들도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인 청년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에 실시한 부산광역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하셨었죠?
예, 청년일자리 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했습니다.
예, 22년도에 하셨다 아닙니까? 하셨는데 평가의 주요결과를 본 위원이 자료를 이래 보니까 기업 및 대표 또 관리자 대상에 성인지교육과 성희롱 또 성폭력 예방교육이 없었다 이렇게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방교육의 실시가 요구가 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개선과제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 성평등 기관 교육은 지금 반영을 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진행을 하는 부분도 이제 저한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국장님 저희도 3년 차에 과제가 개선권고 과제가 상당히 많은 양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한 몇 프로 정도 이행을 하셨습니까?
23년 과제 말씀 아니십니까? 아마 3년 전체.
아니, 21, 22, 23년도…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대략적으로 잡으셨을 때.
48개 과제 중에서 실제로 반영이 된 거는 8건, 추진이 2건이어서 10건 정도 반영이 된 걸로…
반영이 되었다고요.
10% 정도.
근데 국장님 제가 이제 본 위원이 21년도부터 해 갖고 22, 23 자료를 제가 다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봤을 때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8건, 10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개선권고 과제가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습니다. 그럼 프로테이지로 보는 것 같으면 한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20%가 조금 못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0%가 안 되죠?
예.
그래서 아까도 저도 말씀드렸지만 복지환경 쪽에 저도 위원회를 새로 배정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도 파악은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세밀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국의 저는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이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서에서 적극적인 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5페이지 보시면 지역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아까도 조례가 있었지만 아동 부분이 상당히 지금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그래서 아동수당 지급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아동수당 이용실태 개선과제를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을,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파악을 해서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하시기가 좀 부담스럽겠네요?
아니요. 제가 어쨌든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동수당의 부분하고 아동의 처우개선 부분들 위원님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를 아동수당 이용실태 개선과제의 내용을 이래 살펴보면 이제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동수당 사용처로는 보통 대략적으로 보면 식비와 간식비가 보통 한 28%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아동, 유·아동 용품비가 한 24%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동수당을 받거나 받았던 분들의 조사를 했을 때 만족도가 한 10점 만점에 한 5.7점 정도가 이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건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아동수당이 저희들이 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월 1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이게 금액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이 느껴지고 근데 그게 조금 그 부분은 좀 더 자료를 분석해 보고 저희들이 실제로 아동수당이 아동에게 쓰임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식비나 간식비 이런 부분이 아니고 아동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내용을 살펴보고 새로운 아동수당의 용처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장님 이용실태 개선과제에 한번 그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결과를 보시면 아동수당에 대한 개선에 대한 부분도 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금액 확대가 한 65.1%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세 이하가 아동들이 10만 원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크다고도 볼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은 10만 원이라는 부분이 그래 미미하다고 본 위원은 이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연구내용도 보면 금액 확대를 한 65% 정도가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예전에 모 대선 후보께서도 출산율을 1명을 출산하게 되었을 때는 1억의 예산을, 1억을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한민국의 문제지만 또 세계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현실적으로 그 이야기가 지금은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이야기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출생률이 자꾸 내려가는 구간에 있어서 태어난 아동 그러니까 태어나서 부산에 살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전격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동이, 부산에서 태어난 아동, 학생들은 부산에서 가르치고 잘 보육을 받고 돌봄을 받아서 부산에 정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또 아동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발굴해서 계속 꾸준하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8세 이하 10만 원씩 지급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금액을 확대를 논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8세 이하의 아동들에 대해서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안 있습니까?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0세, 1세에 대해서는 또 태어나면서 또 첫만남이용권이라든지 그런 수당도 별도 지원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8세까지는 50만 원의 아동수당도 주고 있고 또 다른 시설이라든지 청소년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나게 되면 8세 이후라도 자립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하고 있어서 계층, 계층에,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틈새계층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시면 점검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아동수당 점검은 저기 일단 구·군에서 아동수당, 그 수당을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분기별로, 월별로 수당 지급내역,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이제 정기적으로도 상시적으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이제 저희들 16개 구·군에서 다 보고를 받는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동수당 지원 한 부분과 점검내역을 16개 구·군에 요청을 하셔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저희들 이제 현금성 사업은 상당히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이제 어느 지자체에 보니까 과오로 지급이 돼 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또 환원을 하는 또 지자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월별로 지원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저희들 그렇게 이중 지급된 사례는 제가 지금 파악,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금성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하여튼 촘촘하게 저희들 챙기셔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첫 인구소멸지역입니다. 그죠? 광역시 중에서. 아직 신문을 못 봤습니까?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광역시 중에서 그리고 시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세계인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 6위에 올랐고 또 그리고 청년과 시민의 행복지수가 거의 1위를 달리는 부산이라고 하는데도 슬프게도 인구소멸은, 소멸지역으로 분류되고 있고 지금 0.66명에서 올해 2024년도에는 더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분기별 발표 지수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내놓은 정책이 부산형 영영아반, 애지중지 관련해서 늘봄프로젝트 여러 가지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돌봄과 교육입니다. 그 2개를 합해보겠다는 건데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죠? 올해 조례에 22조에 제가 이 조례를 이것 때문에 쭉 찾아보니까 22조에 시의회에 보고하라고 된 사항이 있던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내가 오늘 업무계획 1월 30일 걸 찾아보니까 안 나와 있던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보고가 저희들 별도 보고 건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업무보고 안에 내용이 녹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 업무보고 안에 그 내용을 넣는 것보다는 별도 보고 건으로 해야 된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고 향후에 그런 부분들…
어디에, 책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마을, 그러니까 돌봄 사업이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안에 이제 아동이라든지 청소년, 아동에 대한 돌봄사업들을 그 꼭지를 마을돌봄협의회에 의한 업무보고가 아니고 저희들이 그냥 상반기, 연초 상반기, 하반기 업무보고 안에 그 사업들이 녹아져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잘못…
그건 사업이지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 운영했다고…
그건 시의회 보고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 관련 또 공모한 거 관련해서 업무보고 하라고 할 때는 뒤에 별첨 자료로 따로 나옵니다. 그건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셔서 별첨 자료에 주었을 때는 저 같이 이렇게 불편을 감수 안 하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처럼 안 찾도록 앞으로는 이거 별점 자료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만들 때 마을돌봄 조례를 만들 때 그 조례에 또 정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고하도록 하는 이유는 이 돌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좀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8월 의회에, 안건, 다른 안건이 있으면 그 부분 마을돌봄 관련해서는 8월 의회 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관련해서는 지금 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계, 여평원 또 지금 여러 군데가 지금 흩어져 있는데 이게 조금 분장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국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사회복지국은 대상은 아동은 없긴 한데.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봄 관련해서 어디가 딱 주축이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아이는 딱 여성가족국하고 여평원에서 하는 건지 어떻게 분류가 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수혜 대상별로, 수혜 계층별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장애인이나 노인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국에서 하고 여성하고 아동 또 청소년 부분들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가족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좀 있으면 이제 교육청으로 저희가 지금 애지중지 관련해서 그렇고 늘봄 이 프로젝트 때문에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래 됐을 때 이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거며, 그 주체가 누가 될 것이며 유보 통합은 아직까지 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거와 관련이 없진 않아도 지금 외부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시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다함께돌봄센터와 이 돈을 풀어주든지 수수료 받는 거 10만 원을 국가에서 다 주든지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무제한 돈을 받지 않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경쟁력에서 분명히 교육청의 여러 가지 질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갈 건데 그러면 이 있는 자원들은 어떻게 할 거며 지역아동센터는 그러면 제한, 저소득층으로 제한할 것인지 이거 관련해서 부산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 계획에는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가 벌써 다함께돌봄센터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역아동센터는 거의 20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갖고, 계획을 좀 갖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교육청은 이거를 두고 또 다른 학교와 대학교와 여러 가지 연계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거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부산시가 좀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처럼 그 부분들 저희들이 최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방과후 늘봄을 도입하면서 학부모님들 수요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함께돌봄센터 그리고 자치구·군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들을 돌봄교실로, 늘봄교실로 제공하려고 이제 수요를 밝혔고 교육청에서 학부모 수요조사를 했는데 학부모들이 교육청, 학교 밖으로 나가는 걸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이 거의 지금 한 80% 정도 아동이 이용하고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도 저희들 67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요는 지금 그렇게 시설이 학교처럼 좋은 게 아니라서 학교의 다함께돌봄, 늘봄이 확대되면 말씀처럼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다돌이라든지 아동센터의 수요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교실이 어떻게 확대되는지를 보고 저희들 그 2개의 기능을 좀 더 재편하든지 그렇게 하고 또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 방과후 돌봄, 방과후 늘봄교실의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도 확대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어떻게 돼 가는지 교육부의 정책발표 방향을 보면서 시설이, 오랜 경험을 가진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조정을 잘해야 되는 게 학교는 벌써 1학년에서 2학년, 3학년 계속 확대하겠다는데 시설이 부족하는 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 그런데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대상을 풀든지, 대상을 좀 풀어주시든지 아니면 다함께돌봄센터는 또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지금 이용료를 받기 때문에. 10만 원인가 받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각도로 우리가 꼭 부산형이라고 해서라기보다 이거는 좀 갈 수 있는 방안을 지역아동센터도 살고 다함께돌봄센터도 계속 지금 국가는 지금 확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도 없이 지금 늘봄에서 무조건 어찌 보면 우리가 저질렀다 해야 됩니까, 작년에 갑자기 해서 지금 계획도 없이 했단 말입니다. 어떤 학교는 넘쳐날 것이고 어떤 학교는 부족할 것이고 그러면 그게 곳곳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학교와 있는 학교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지금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저출산 관련해서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해라 하면 돌봄 케어와 어찌 보면 수당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예산으로 쪼개서 주는 것보다는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해 주고 또 안 그러면 아이들에 대한 수당을 확대, 얘가 18세 될 동안 이걸 다 풀어주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부산시도 좀 큰 그림을 갖고 저출산 관련해서 좀 계획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박희용 위원이 아동수당에 대해서 했는데 부산시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 지금 보면 이거 나중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할 건데 문제가 지금 되게 많아 보입니다. 아동수당 그것만 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아니고, 지금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아동수당 지원 있죠?
예.
국장님 올 2/4분기까지 몇 프로를 지원했습니까? 이게 집행액입니까? 아니면 교부액입니까?
교부액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지금…
자, 지금 집행액을 다 갖고 있습니까?
예, 집행액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다가 교부액, 아니 이게 지금 교부액이지 집행액이 아니죠. 집행액이라 써놨다 아닙니까? 집행, 시는 집행을 했지만, 교부는 했지만 지금 구가 이 정도 다 쓰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전체 한 70,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는 표기도 잘못됐고 이 교부액으로 적어야 되고 집행액은 또 다르게 있습니다. 따로 안 그러면 2개를 적어주셔야 되고 본인들이 지금 알다시피 이번 2분기까지 예산을 76.2%까지 했습니다. 이거 수요조사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지원 인원이 13만 8,357명입니다. 그 곱하기 11년, 120만 원을 해 보면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돈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겁니까? 추경은 정리추경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거 다른 시, 군에도 지금 펑크가 난 거 알고 있죠, 작년에 아동수당?
예, 여기 지금 지원 인원이 누계의 개념이 있고 또 매달 이렇게 구·군별로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에 있는 보조된, 내려준 국·시비를 매월 저희들이 정산을 하는 이유가 그렇게 봐서 남는 구에…
아니 그러면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구·군에서 집행한 내역을 주셔야지. 이 교부한 내역을 주면 어찌 됐든 이게 플러스 알파해서 지금 말대로 하면 100% 한쪽 하면 한 분기가 펑크나게 돼 있습니다. 추경은 지금 있을 예정이 없습니다, 정리추경 말고. 그럼 어떻게 해 줄 겁니까, 이걸?
위원님 말씀처럼 서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보고 때부터 교부액하고 집행률로 구분해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분은 저희들이 구·군을 다시 한번 집행실적을 확인해서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는지 또 부족이 발생했을 경우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지 해서 결산추경에…
부족하면 어찌 됩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국비가 9억 9,000입니까? 얼마죠, 국비가?
예…
(담당자와 대화)
국비 가내시할 때 본인들이 그 자료를 올리지 않습니까? 인원 몇 명…
자료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분기비 배정은 이렇게 해 놓겠다고 해 놓고 135% 하고 169% 하고 이럽니다. 배정한 것도 잘못한 거죠.
이 부분 저희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도에서 경제, 지역경제 살리기 이런 개념에서 기획재정부라든지 행안부에서 신속집행, 조기집행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당초 분기배정액보다 많이 집행이 된…
아니 이건 월 얼마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월 10만 원이라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 발생하지 않게 제대로 운영을 하고…
이거 펑크 안 난다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지금 5월까지 실지급액이 407, 407억입니다.
지금요, 총? 집행한 거는?
그러니까 교부한 거는 지금 1,163억인데 잔액이 400억 정도 남아가 있습니다. 1,163억에서 700억 정도가 집행되고…
그럼 몇 프로 집행했습니까? 반밖에 안 했다는 이야기네,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을 교부하고 집행 부분은 좀 저희들 챙겨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여성가족국의 우미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장님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그죠? 그동안 공백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여성가족국을 잘 이끌고 있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이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군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저희들 지금 열두 군데가 있고 네 군데가 지금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디 어디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까?
중구만 없습니다. 중구는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구, 남구, 영도구, 동구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국장님께서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이 위치하고 지역하고 안배가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구 같으면 중구에 있어야 되는데, 중구를 어디로 주로 우리가 표시를 합니까? 부산시민들이 볼 때 중구는 어느 지역이 중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중구는 광복동에 있는 남포동…
그죠, 그럼 서구는요?
서구는 대신동 이쪽…
대신동하고 이쪽 편이겠죠, 그죠? 그러면 남구는 남쪽, 남구 쪽하고 이쪽 편인데 그다음에 북부 쪽이면 이제 이렇게 돼야 되고 북구 쪽하고 이쪽인데 그럼 사상은 어디에 속할까요?
사상구는…
국장님 제가 중요하게 답변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열두 곳에 각 지역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네 곳을 더 짓는다고 하시고 효율적으로 지역 안배가 정확하게 돼 있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이 지금 저출산 시대에 비춰 봤을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기 위한 그런 지역적인 안배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할 때 그 문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 오늘 제가 질타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왜냐하면 후반기 시작하면서 7월부터 지금 12월까지 후반기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국장님께서 이끌고 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시민들이 이 육아종합지원에 관한,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으로써 우리의 역할이 시민들이 바라보는 역할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이걸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잘 충실히 이용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을 써달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기본적으로 구의 재산으로 구에서 사업장을, 사업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특정 구 안에서도 특정 지역에 치우쳐 가지고 한 군데로 치우쳐서 아마 구의 중심이 아니고 조금 외곽에 지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 같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입 장벽이 좀 있다는 부분들은 저희들 한번 실태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실태를 조사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실제로 구에서도 북구나 진구 같은 구는 몇 군데 되죠, 그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1개 구에 하나씩이고…
하나씩 지금 있고?
예.
북구도 지금 위치가 어디냐 하면 위치가 만덕인가 어디에 있습니다.
예, 만덕.
그렇죠?
예, 만덕동에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금곡동에 있는 사람이 만덕 가려면 거리가 10㎞가 넘어요, 14㎞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간과하지 마시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중요성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여기가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자꾸 줄고 있어요, 그죠? 지금 현재 부산시 어린이집 통계상으로 몇 개 남아 있습니까?
천삼백, 달별로 다른데 지금 한 1,360개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작년 12월 말에 파악했을 때는 천오백육십두 곳 정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한 이백여 곳 또 문 닫았다는 소리거든요.
한 해에 보통 100개 정도가 폐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100개로 알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한 150개에서 200개 사이 정도가 이렇게 폐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지가 않았거든요. 물론 출산율이 저조해지니까 떨어지니까 이런 어린이집이 자꾸 폐원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유보통합에 얼마나 우리가 대처를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어린이집이 이렇게 문을 닫고 있으면 남아있는 어린이들이 유치원에, 유치원이란다, 어린이집을 대상을 찾아갈 장소가 없어요, 거의. 예를 들어서 내 집 앞에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그게 문 닫고 나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면 저 건너 아파트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게 도미노 현상처럼 생기게 돼 가지고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육아부담이 두 배, 세 배로 늘어납니다. 국장님 이해되시죠?
예.
제 말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그런데 지도 점검은 지금 훨씬 더 철저히 되고 있어요. 물론 잘하셔야 되겠죠. 그 지도 점검에 대한 압박 그거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원장님들이 하시는 줄 알아요. 원장님들은 전체적인 생각으로 지도 점검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겠죠. 나머지는 전부 거기 일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몫입니다. 그죠? 그 선생님들과 거기에 일하고 계신 종사자분들의 그런 압박들이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도 점검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서로 미리 가서 우리가 소통을 하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지도 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점검이 아니고 미리 가서 우리가 소통을 미리 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면 선생님들이나 어느 원장님들이라고 누구 말을 안 하겠습니다. 다 하소연이 뭐냐 하면 너무 어렵다,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데 너무 강압적이고 압박으로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국장님 그런 부분 꼭 있습니다. 또 잘 대처하고 잘하시는 그런 어린이집도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아마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어린이집들 힘들게 잘 못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을 발견하기 위한 그런 지도 점검이라고 봐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소통을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분은 저희들 구가 커서, 그러니까 한 곳에 치우쳐져 있으면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별도의 1개 구, 1구·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고 나서 수요가 많은 부분은 분소의 개념을 설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향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어린이집 점검 부분은 저희들 여성가족국 예산 중에서 보육, 영아·유아 보육, 어린이집 보육 예산이 제일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대규모 큰 국민의 세금도, 시민의 세금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도 점검은 철저한 지도 점검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점검을 받는 기관에서 그런 압박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더 저희들이 사후점검보다는 사전 컨설팅 이런 부분을 해서 점검의 개념보다는…
좋습니다.
지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가부에서도, 복지부에서도 어린이집평가제가 등급제에서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보육과정과 상호작용을 해서 교사들이 참여하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현장에서 녹아내려서 어린이집 선생님들하고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부담감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 답변대로라면 내년부터는 조금 부드러워지고 누그러지면서 압박감을 조금 줄어들 수 있겠다 이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좀 더 지켜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그분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좀 더 노력해서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리원 인건비 있죠?
예.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지원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거 꽤 한 20년은 넘은 걸로 아는데…
헐.
민간·가정까지는…
20년까지는 안 됐고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40인 미만에 대해서 월 25만 원 그다음에 공공형 어린이집에는 월 3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님이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2016년인가 17년부터 조리원 인건비가 지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조리원들 인건비가 평균적으로 얼마였냐 하면 80에서 100만 원 사이에 왔다 갔다 했었어요. 물론 근무시간이, 근무시간에 따라 유동적으로 되고 있지만 그분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80에서 100만 원 사이에 왔다 갔다 받으면서 이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기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해서 그때 당시에 부산시 전역의 어린이집에 조리원 하시는 분 인건비를 3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18년도에 뚝 떨어지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없앴더라고요, 싹. 그리고 나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다시 그걸 복원하기 시작했어요. 왜, 선별적으로. 차라리 주지를 말든지 전체 다 주도록 하든지 지금 본 위원이 짧게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억 4,000 정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전체 예산이.
예.
그런데 이분들의 30만 원이 아주 소중한 돈으로 지금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분들이 어떤 내 옆집의 어린이집에는 주고 나는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마 올 초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문제 제기를 하고 자료 요청을 했었거든요.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어린이집 또 이하 어린이집 거기에 조리원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한다.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거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 제가 어려운 점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 부분 한 번만 더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원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 대신 이 답변 중에 결과는 조금 지나면서 자꾸 나오겠죠, 그죠?
예, 개선할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래 진행상황을 같이 지켜보시고 같이 조율해 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꼭 예산만 내 보고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장내 웃음)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서국보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34페이지에 보면 우리 부산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라고 돼 있네요.
예.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이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구가 권역권이 어딘데 위치를 보면 동래구로 돼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아동보호기관이 네 군데가 있는데 다 명칭이 서부, 남부 이래 돼 있어서 이 중부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럼 명칭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바꿀 생각 있으십니까?
예, 복합청사에도 하나 더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들어오면 다 완료가 되면…
그럼 동래구에 보면 지금 다 매입을 하셨네요.
계약은, 계약금만 지금 걸어둔 상태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이 7월 달로 돼 있는데 그럼 아직 매입이 안 됐습니까?
계약금 걸고 지금 15일, 19일 날 잔금 치르고…
국장님 이 위치 가보셨어요?
예.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할 만한 위치가 되던가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기본적으로 주위 일정 기관 안에 그 학생들 유해업소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없고 지금 거기가 지금 상가 1층에 있지마는 공개공지를 이용 안 하고 도로에서 바로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어가 있습니다. 출입구가 있고 바로 앞에 또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도 있고 해서 시설은 저희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이용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 이용 대상자들은 보통 학대 아동, 피해, 폭력 피해 아동이 와서 심리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심리상담을 하고 학생들이 그 도로가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 학생들의 인권은 보호되는 위치가 맞습니까?
저희들 현장 봤을 때 그게 바로 앞에 도로지만 화단 같은 게…
아파트 상가에 있지 않습니까?
상가하고 별도로…
그 옆에 샤브향이라고 음식점도, 대형 음식점도 있고…
아니 별도로 출입로가 도로변에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별도의 출입구는 그거는 뭐 인권 때문에 별도의 출입구를 냅니까? 아동의 인권 때문에?
아니요, 원래 지금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상으로 보면 상가에 우리 아동, 다른 데 그러면 서부나 남부 지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아동보호…
보통 오피스텔에 있는 경우도 있고 상가에, 아파트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동부가 해운대구에 있는데 여기 상가에 있고요, 서부도 화명 대림타운상가에 있고…
다른 서부, 남부 그 위치하고 이런 것들 좀 서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 실시를 이거 언제 했습니까? 했습니까?
예?
이거 보면 실시설계 용역 실시…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고요?
그거는 계약 완료하고 나서 리모델링할 계획이라서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공모하고 그러면 수탁자하고 지금 8월 달에 진행이 다 이루어집니까, 이 계획서대로?
계약을 하고 나면 7월 18일 잔금 치르고 나면 그 이후에 이런 사후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우리 출산지원기금이 있네요.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2011년도에 아마 출산장려기금이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액이 얼마였습니까?
그때는 1,000억이었습니다.
1,000억 다 채웠습니까?
예, 1,000억 채워서 19년도 조성 완료되었고 지금은 이제 추가 적립은 없고 거기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지금 올해 말에 3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한 700억 원 가까이 썼다는데 쓴 만큼 출산율은 전혀 올라가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때까지 11년도부터 지금까지 기금 내용을 제출, 내용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미옥 여성가족국장님과 우리 여성가족국 가족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산 남구 출신 성현달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업무계획 16페이지 볼게요. 영유아 행복한 성장 지원을 위한 든든한 양육환경 조성이 있는데요. 이쪽에서 보면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그리고 보육의 질적 향상 도모, 17페이지네요, 가 되어 있는데 지금 급식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시에서 어린이집 급식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죠?
예.
어떻게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잠깐 확인 좀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보여지는데요. 국장님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집 급식비리 점검 현황에 따르면 700건의 비리 신고 현황 중에서 무려 90% 이상의 비리가 적발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 문제는 비리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불량 식재료 사용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언론에서도 계속…
예, 언론에서 봤죠. 그래서 저 또 언론을 통해서 그 사실을 접하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지금 유아기 같은 경우 성장 발달을 위해서 적절한 영양 공급이 필수조건인데요. 어떻게 아이들 먹거리를 가지고 불량 어떻게 식재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부산시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실태 파악을 잘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저희들 기본적으로 급식을 하게 되면 구·군에서 전체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들 올해부터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지금 설치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어린이 급식에 대한 질 부분 이런 부분들 점검이라든지 또 정보 제공 이런 부분들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군에 맡겨놓고 시에서 직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장님?
구에서 직접 하고 있고 저희들 어린이집, 출산과에 보육평가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번씩 기획점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확인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장님 어린이집 급식에 대해서는 영양 관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 그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꼭 좀 필요해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먹거리를 가지고 불량 식재료를 쓴다? 이게 어떻게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만약에 이런 식자재로 된 급식을 먹고 탈이 나서 문제가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출생률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제대로 키우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구에서 하고 있지만 시에서도 이제 현장점검이라든지 동절기, 하절기 이렇게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 센터를 활용해서 시에서 좀 더 지금 하절기, 동절기 아니고 분기별로라도 좀 더 다각화된 점검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만일에 그런 부분들 점검에서 급식 자재에 불량 자재를 사용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시가 어떤 대책을, 사후조치라든지 아니면 제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관련 법과 같이 검토해서…
예, 아주 좋습니다.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절기에는 음식이 변형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절기에 좀 더 집중해서 관리 감독하실 수 있도록 촘촘하고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업무계획 14페이지 볼까요? 14페이지, 14페이지 지금 부산의 출생률이 전국에서 거의 꼴등인데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반드시 마련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있죠?
예.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대상은 어디입니까?
저희들 공공기관의 주차구역입니다.
공공기관의 주차하고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종합병원이라든지 이런 곳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곳들하고는 서로 상호소통은 잘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시에서 어떤 협조 공문을 보내면 그쪽에서 바로바로 답변이 온다든지 이렇게 서로 소통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또 전화를 해서 최대한 소통을 해서 협조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배려주차구역이 올해 2월 우리 조례를 개정했죠?
예.
기존 임산부에서 이제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으로 확대를 하는 부분인데 이랬을 때 임산부들의 어떤 그런 민원 등 어떤 불편사항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나요?
저희들 아직까지…
아무래도 조금 확대되다 보니까는 임산부 입장에서 보면 원래는 임산부만 되었는데 플러스 영유아 대상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확대가 되면서 임산부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주차공간이 줄어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민원은 없었습니까?
시에다 대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신 임산부는 없습니다. 그런데 임산부도 10개월이고 그분도 다음에 또 영유아를 가지는 부모,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마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출산이라든지 양육 등 부산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반드시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이런 아주 조그조그만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야지만 정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그마한 정책이라도 우리 부산시민들이 체감하고 또 이게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홍보가 돼야지 부산시가 정말 아이 낳고 키우기 좋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겠구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특정 지표, 청년이라든지 아동에 대한 통계조사를 하면 거기 부산에 살고 있는 아동, 청년에 대한 삶의 질 지수는 높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체감을 못하시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있죠, 당연히.
정책의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 그런 부분을 몰라서 수혜를, 정책의 혜택을 못 누리는 계층이 없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홍보를 해서 좀 더 높은 삶의 질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산부인과라든지 이런 쪽하고도 조금 협업을 잘 해, 소통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볼게요. 당면 현안사업이 있는데요. 국장님 부산여성회관이 있고 부산여성문화회관이 있죠. 그런데 그 차이점이 뭡니까?
여성회관은 남구에 있는데 둘 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비슷한데 남구에 있는 여성회관은 일자리, 그러니까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비중이 특화되어 있다면 여성문화회관은 말 그대로 문화 그러니까 교양, 자원봉사, 꽃꽂이, 한복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그렇게 차별이 조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면 현안사업인데 가칭 부산여성플라자 건립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너무 좀 이 네이밍이, 네이밍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건의를 하나 드리자면 부산여성플라자보다도 부산여성가족플라자라고 하든지 아니면 부산가족여성플라자라고 하든지 가족이라는 말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여성, 남성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지 말고 서울 쪽에도 보니까 주로 이제 가족플라자 이런 쪽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여성플라자 이렇게 단정지어서 가면 항상 그 앞을 지나가면서 느끼지만 남자는 들어가면 안 되는가라는 생각을 늘 가지는데 왜냐하면 이게 부산남성플라자 전국에서 남성플라자는 없거든요, 남성회관도 없고. 잘 아시겠지만 양성평등인데 요즘 양성평등 시대인데 이런 부분도 네이밍 하나하나도 조금 더, 잘 좀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지금 가칭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
예, 가칭,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명칭을 언제 건물의 명칭을 언제 정하는지는 조금 상반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하게 되면 또 이 사업이 완료됐을 시점에 또 그 네이밍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네이밍을 다시 한번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문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현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 35페이지 보시면요.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35페이지 보시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보고 계시나요?
예.
이게 유니세프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우리나라 사단법인인가요?
아니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우리 부산, 한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든 사단법인이죠? 유니세프의 하위 기관이 아니고 그냥 한국에서 만든 사단법인인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유니세프 산하기관으로.
유니세프 산하기관이라고요?
예.
그러면 한국 사단법인이 아닌 거예요? 한번 점검하면…
제가 그거 확인, 다시 해 보고…
왜냐하면 부산시에서 최근에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랑 MOU 맺었다가 사실은 UN이랑 상관없는 단체였고 국내 사단법인이어서 문제가 됐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라는 것이 유니세프 산하기관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사단법인인 것인지 그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조금 더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유엔해비타트 때문에 한 번 곤욕을 치렀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기관인지 한번 재확인 한번 해볼 절차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동과장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아동에 관련돼서 질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26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이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공공 아동보호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부산시의 보호대상아동 발생현황은 최근 혹시, 아니, 신경 쓰이신다고 내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저희들 최근에 보호대상아동 발생현황이 최근 3년간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신규는 한 144명 정도, 2023년에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23년도에 보호아동 발생현황이 신규가 144명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 고무적인 부분이 이제 제가 자료를 봤을 때 21년도, 22년도, 23년도 저희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는 이제 감소가 되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또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아동 발생 건수는 이제 감소가 되지만 이 부분이 발생 건수가 되었을 때 저희들 귀가 조치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특이한 사항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생 건수의 감소는 감사한 일이지만 중장기 보호조치를 상당히 또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장기 보호도 이제 다른 귀가라든지 일시보호에 비해서는 지금 비중이 제일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21년, 22년 이렇게 조금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중장기 보호조치가 늘어나는 이유는 아마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가 힘든 그런 경우들이 조금 발생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제 21년도, 22년도, 23년도를 저희들 발생 건수도 말씀을 드렸지만 발생 건수는 감소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중장기 보호조치가 되는 부분은 이제 증가태세로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분석하시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중장기 보호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21년도에 150건이고 22년도에 104명, 23년도에 102건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아니, 국장님 인원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제 저희들 발생 건수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인원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테이지로, 퍼센트로 제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3개 연도를 보면 전체 중장기 보호아동이 거의 70% 정도 갈수록 늘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본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 같고 저희들 이 부분 중장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위탁을 좀 활성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시설에 조금 양육, 보호를 양육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시설을 이용하든지 이렇게 해서 보호를 하고…
아니,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 이해가 서로 이제 조금 안 맞는 부분 같은데 발생 건수는 감소가 되지만 저희들 중장기 보호조치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 보시느냐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 중장기 보호가 안 되는 부분들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학대피해아동들이 늘어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동들이 보호를 원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저희들 학대피해아동의 그 피해, 학대를 하는 사람이 친인척이나 가족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호받아야 될 가족한테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들이 보호대상 아동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국장님 그러면 보호아동들을 이제 장기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제일 기본적인 방법이 관련 시설에서 아동이 이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는, 보호하는 방법이 있고 또 원가정이 아니고 다른 위탁을 할 수 있는, 양육을 할 수 있는 가정위탁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있습니다.
가정위탁을 후견인 제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까?
후견인 제도하고 조금은 다른 것 같고 가정위탁은 그 가정에 들어가는 거고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있으면서도 후견인을 별도 지정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는 있습니다.
국장님 이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여성가족국에 많은 업무가 있지만 이제 저희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부분은 이제 청소년, 아동 쪽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 쪽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후견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아동 중에 미성년자들이 대부분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견인들이 모두가 선임이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전체가 다 후견인이 선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가, 그 보호아동 전체에 대해서 후견인이 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후견인이 없는 대상자들도 일부분이 상당히 존치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지금 후견인 제도가 이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을 때 만약에 거기 보호아동이 병원에, 응급병원에 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일단은 먼저 친권자를 확인해 가지고 친권자한테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시기가 늦었지만 후견인을 지정을 하든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후견인 제도가 친권이 지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교육이나 의료 쪽에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후견인 제도에 이제 선임 제도가, 지원 내용에 있어서도 개선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기간에 자료를 이래 봤지만 저희들 여성가족국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상당히 좀 펼쳐야 되겠다 이렇게 많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제때 또 교육도 받고 의료도 받고 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후견인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보호아동에 대한 후견인 부분은 사실 조금 제가 파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 지적처럼 제도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다 잘하셨는데 이번에 아동 쪽은 조금 약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후견인은 조금 파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공부할 테니까 국장님도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집행내역 이거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교부, 집행 그 관련해서 지금 특히 여성국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몇 개 있습니다. 100% 지급한 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거 확인해서…
고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일일이 안 읽겠습니다, 시간이 급한 관계로.
그리고 부산 영영아반, 부산형 영영아반 그거 12개월에서 보도 자료에는 18개월로 확대하겠다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18개월입니다. 근데 여기는 자료에 그냥 12개월로 그대로 돼 있습니다.
여기 성과 부분에 아마 상반기 실적에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죄송합니다.
아, 아니, 그러니까 그건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개월 맞습니다.
그 여성플라자 관련해서 이거는 좀 중요한 부분의 문제 같은데 지금 이게 국유재산, 국유지가 90억에 지금 책정됐습니다. 이거 감정평가 받으신 겁니까?
감정평가는 안 받았는데 지금 기재부하고 해 가지고…
90억이고.
교환하는 부분이 협의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방위청 점유 이거는 얼마죠?
80억입니다.
공유재산을 의결하고 감정평가 후 차액 본예산 확보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얼마입니까? 이게.
80, 한 2억 정도 이상, 2억 7,000 정도 차익이 발생하는…
아니, 아니, 얼마입니까? 우리가 평가를 얼마를…
87억입니다, 지금.
87억입니까? 이걸 못 믿게 본인들이 지금 실수를 했는지는 몰라도 1월에 우리한테 줄 때는 국유지가 60억이라 했습니다. 이거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때는 감정평가 똑같이 이걸 우리한테 정확한 자료와 정확한 계산을 하셔서 우리한테 제출해야지 그때는 60억으로 해서 이 여성플라자를 짓겠다고 돈이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영 많은 돈을 확보할 수 있는데 지금 돈을 우리가 더 들여야 된다. 이거 할 때 통과할 때 이거 지금 잘못된 겁니다, 이거.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공유재산 부분 말씀하시는…
아니, 아니 저기 1월 달에…
전체 사업…
제가 우연하게 재산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인접 국유지가 그 당시에는 60억으로 돼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이거 뭐 눈속임하는 겁니까? 이거 우리한테 업무협약 맺고 다 통과시키실 때 이거 정확한 자료를 갖고 와서 통과시키셔야지 지금 와서 지금 90억으로 변경됐다. 이거 누구 보고 믿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부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설명이 문제가 아니고 통과할 때 벌써 60억으로 통과를 하셨다니까요.
그거를 확인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여기 있습니다. 이거 가져가서 보셔도 됩니다. 이거는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해 줄 때 60억으로 해 준 거지 지금처럼 90억으로 해 준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거를 확인해서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근데 한 말씀, 1월도 그렇고 7월도, 지금도 그렇고 아직 감정평가액이 나오지 않아서 조금 정확한 그거는 아닌데.
그런데 뭐 때문에 이렇게 30억이나, 그거 한 배 반이나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까지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이 간단한 거 2개만 좀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육아지원센터 지금 어떤 우리가 구가 큰 구가 지금 한 구석에 있고 타 구에 거리가 좀 먼 곳에 있는데 그게 아마 국회의원 선거 지역이 갑, 을 이렇게 돼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수요조사를 해서 분관을 설치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분관을 1개 짓고 있거든요. 도서관을 지으면서 그 층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수요조사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에 19페이지 보면 맨 하단에 보면 보육현장 지원으로 근무환경 개선에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 우리 기사분 인건비, 기사 차량이 있는데 이게 보통 보면 우리 전담 장애인 어린이집은 장애인이 60%, 일반인이 40%, 맞습니까?
예.
이 통합도 장애인 통합어린이집이 있죠?
예.
여기에는 우리 일반인이 80%, 장애인이 20%.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하면서 이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못 했는데 이게 전담 어린이집만 지금 이게 지원이 되는 걸로 본 위원장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통합어린이집도 어느 기사 일부분의 어떤 지원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장애인 전담하고 통합에 다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담, 통합어린이집은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통합어린이집은 그 차량 기사 인건비가 개소당 월 20만 원이고요.
월 20만 원.
전문은 개소당 월 100만 원.
100만 원.
이게 지원 비용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거는 통합은 일반 또 합계 이게 물론 이래 되는데 20%는 지원이 된다. 그죠?
예.
본 위원장은 그게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미옥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오후 3시 30분에는 상수도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기 상수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자로 상수도본부장직에 취임하신 김병기 본부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상수도본부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등 보고 안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 부산광역시 상수도요금 조정안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의 건 TOP
(15시 34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상수도요금 조정안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기 상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등 제출안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윤태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후반기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 또한 7월 1일 자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우리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본부의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과 상수도 부과체계 개선 및 요금현실화에 대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견 하나하나에 소홀함 없이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걸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순걸 급수부장입니다.
김경희 시설부장입니다.
박현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용순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이기택 명장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용수 화명정수사업소장입니다.
오수진 덕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혁주 동래통합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 상수도 부과체계 개선 및 요금현실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병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등 보고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상수도본부장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저희 지금 문제가 돼 있는 화명 소독, 차염소독 관련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예.
17페이지와, 지금 우리 업무보고서에는 17페이지이고 집행내역에는 59페이지입니다. 시설물 효용증진으로 공중의 안전 확보 강화에 염소소독 대체시설 설치 명장은 일단 끝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거 질의부터 조금 하고 하겠습니다. 화명이 남아있고 덕산이 남아있습니다, 화명이. 그리고 이게 염소소독 대체시설이 오존도 들어가는데 뭐 때문에 이게 오존이 따로 사업을 하는 거죠? 염소소독법, 염소소독법에는 염소, 이산화염소, 차아염소나트륨, 오존, 클로라민, 자외선 이렇게 제가 구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차염입니까, 소독을, 그 사업도 하면서 같은 연도에 오존처리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염소소독을 대체하는 게 그거인데 왜 이 두 가지를 같은 해에 그렇게 하죠?
제가 이 부분은 먼저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보고받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염소소독을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해왔는데 정부에서 이게 약간 유해할 수가 있다는 의견으로 차염이 줄인 말인데 차아염나트륨이더라고요. 차아염나트륨 성분으로 소독방식을 바꾸어라 그런 권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명장정수장부터 먼저 한번 바꾸었고요. 그러면서 방식이 이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처음에 아까 염소소독 대신에 더 안전한 방법인 차염으로 하면서…
소금으로 한다는…
오존을 처리를 같이 추가해서 이렇게 보강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방법이 다 틀리는데요. 틀리는데 보통 염소소독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다른 타 도시는 지금 사고가 나서 다 대부분이 이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더 깨끗하게 먹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차아염과 그게 그 방법이 하나 하나인데 그게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염소소독이 대체되는 게 그거와 그거라고요. 근데 왜 오존 같은 경우는 오존과 화명에 왜 같은 시기에 2개를 같이 하냐 이거죠.
이제 더 혹시 제가 설명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게 정수사업도 아까 그림을 처음에 보시면 이게 물이 들어왔을 때 전오존처리가 있고 그다음에 정수장으로 들어갔을 때 후오존처리가 있는데요. 그래 갖고 정수장에 들어올 때 오존으로 한 번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하는 게 있는데 그 오존처리는 원래 같이 하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독제, 염소소독을 대체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새로운 거 하는 게 아니고, 예.
알다시피 지금 보고를 받았다면 지금 첫 번째 여기에 근무하시다가 나간 분요. 그때 명장은 그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련이 돼 있습니다.
명장에도 관련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이제 그러면 화명에 할 때 지금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감사보고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감사 자료가 너무 나이브하게 지금 주의로 끝났더라고요. 그런데 어째 경찰서로 넘어가서 검찰까지 지금 넘어가 있죠?
예, 제가 보고받기로는 명장 사업도 전 아마 시설부장, 시설부장이었던 것 같아요. 전 전 시설부장이,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해한 바로는 아까 약품의 문제가 아니고 이 약품을 쓰는 회사들이 많은데 이제 그 회사 선택에 있어서 특혜 시비가 논란이 돼서 지금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장을 할 때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염소를 차염으로 바꾸는 건 맞습니다. 이거는 문제없는데 이 차염도 만드는 회사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사 제품을 쓰는 과정에서 혹시 특혜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분이 또 여기서 명장 사업을 하고 나서 퇴직을 하고 나서 그 회사로 넘어가버리는 거예요, 이사로. 그래서 이제 화명 쪽을 이제 또 추진할 단계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직자윤리법 위반도 있고 이래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이 단계까지 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사실은 작년 추경에 이 부분에 예산이 24억이 까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까진 이유가 수사 결과에 따라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그 업체가 문제가 있든지, 진짜 개인적인 일탈인지 안 그러면 그 업체와 공모해서 완전히 조직적으로 한 건지 이걸 파악을 해 가지고 그렇다면 업체와 관련됐다면 그 업체는 다음부터 아예 배제를 시키는 방안까지도…
당연히 배제를 해야죠.
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부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대부분이 다른 타 도시는 이 시설을 완료한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에 문제도 있고 그 주위에 주민들도 이 염소, 염소 관련해서 새어 나오는 걸 굉장히 걱정을 하고 냄새가 얼마나, 조금만 맡아도 그게 치명적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그 업체 때문에 왜 피해를, 물을 더 깨끗하지 못한 물을 넣게 해야 됩니까? 그 계약서에 그런 게 안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감사보고서에 보니까 제가 보니까 공무원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그 명장 사업을 할 때 그분이 그 부서에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서에 있었고.
그러니까 전 전 시설부장이었을 때.
예, 시설부장님이 그 부서에 있었고 나오자마자 바로 명장에 가서 그 회사로 넘어가서.
그 회사 가서.
명장에서 바로 또 그게 계약이 성사가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또 화명을 또 할 때 이 업체가 또 됐다는 거 아닙니까?
화명은 아직은 안 하고 있고 중지, 설계용역 중이고 이제 어느 업체를 쓸 건가는 아직 입찰도 안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런데 명장에서 아까 문제가 생겨 가지고.
명장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고.
예, 문제 생겨 가지고.
그런데 그 업체 때문에, 뭐 때문에 이걸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하고 그 업체를 제외시킨 나머지를 하면 되지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그 업체하고 계약도 안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아까 화명은 아직 입찰 단계까지는 안 들어가고 설계용역 단계인데.
용역 단계에는 그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용역 단계인데 이제 설계용역 단계에서도 어떤 업체 선정에 이게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방식이, 기술적인 방식이 그래서 이걸 일단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을 그냥 시켜놓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럼 용역에도 벌써 그쪽에 돈이 넘어가, 예산이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안 넘어갔죠. 안 넘어갔죠. 그러니까 아직 설계용역까지도 마무리 안 된 단계니까 설계 용역비도 아직 지출이 안 된 상태에 선금만 나갔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그리고 이제 3월에 이제 언론에서 터지고 지금 계속 조사를 받았습니다. 행정절차 미이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감사를 했는데 이런 매뉴얼이 여기는 이 사업뿐만 아니고 예산이 20억이 넘어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상수도관망 여러 가지 지금 노후화된 지금 상수도를 개선해라 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 이거는 다 시비만 들어갔지만도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계약, 계약을, 이게 만약에 계약 심의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별 문제 없이 주의로 끝나는 게 저는 위원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뭐 1억짜리도 아니고.
보통은 우리가 감사위원회 어떤 일정 규모에 따라서 감사위원회까지 거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서 그냥 바로 하니까 그거는 아예 비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 2023년 자료상 8월 24일 날 특정감사 결과에…
아니, 그전에 이게 그때 할 때 계약 심의를 먼저 20억의 용역은 법에 지금 계약법에 딱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거기에 보면 20억을 넘어가는 거는 이유 없이 계약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 위반을 해도 부산시가 뭐 때문에 이렇게 그쪽을 봐주는 겁니까? 이렇게.
근데 그 감사위원회는 독립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특정 부서를 봐줄 이유는…
같은 편이라고 봐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위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주의로 넘어갔는데 뭐 때문에 경찰에서 지금 검찰로 넘어갔지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는 그냥 수의계약을 그냥 주기 위한 그 절차를 다 위반하면서 주는 거는 뭐 때문에 절차를 만들어 놓고 이런 민주적인, 위원회라는 것도 그렇고 다 이런 게 이런 절차를 밟아서 고리를 걸어놓는 거 아닙니까? 그걸 넘어가서 공무원들이 그래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 상수도본부에서도 앞으로 이런 매뉴얼, 지침 까다롭게 내려와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지키셔야 됩니다. 일단은…
예, 위원님 안 그래도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제가 와서 아까 계약 절차라든지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경찰에서 고발된 건하고 감사위원회에서 한 건은 약간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고발한 건은 이 사람이 자기 업무를 하던 데, 하던 연관 업체에 취직하면 안 되는데 취직했다는 공직자윤리법 관련해서 고발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감사위원회에서는 이런 행사, 이런 절차를 할 때 왜 행정절차를 미이행했느냐에 대한 지적이었거든요.
잘 알고 있고 제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제가 수의계약이든 작은 계약도 앞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명장정수장 사고도 많은데 명장정수장 이전하면 안 됩니까?
지금 사실은 제가 오자마자 7월 5일 날 주민설명회에 갔는데 서지연 의원님하고 우리 의원님도 오시고 그래 갖고 제가 사실 업무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주민들을 상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딱 한마디 말씀드렸던 게 이게 너무 화려한 꿈을 꾸는 것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빨리 된다…
자, 그러면 우리 명장정수장 현대화 사업 할 때 지하로 관련 용역이라든지 다른 현대화 사업의 계획을 용역을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전에요?
예, 한 번도 없으시죠?
예, 없었습니다.
맞죠. 그대로 지상에만 놔두는 것만 놔두고 따로 다르게 현대화 사업 하수처리장 같은 것도 지하에 내려간다든지 명장정수장 같은 경우도 현대화 사업에 대한 용역이라도 한 번이라도 해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고수하고 왜 주민들만 그게 불편을 겪어야 되는지.
아, 명장사업소에 대해서는.
정수장 말입니다, 정수장.
정수장에 대해서는 오거돈 시장 때 검토를 다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전하느냐 그다음에 개선하느냐 이랬는데 개선이 가장 경제적이고 그 위치도 효율적이라 해서 했고.
그러면 개선이 경제적이라 하면…
대신에 그 옆에…
착공 전이니까 지하로 들어가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용역도 한번 줘보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한번.
근데…
그 자리에서의 개선이 아니고 현대화 사업을 할 때 굳이 그 자리에서 현대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지하로 갈 수도 있고 하수처리장도 지금 지하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용역도 한번 줘보고 어느 정도 검토를 해보고 나서 개선해야지 그런 용역 아무것도 없이 이 자리에 그대로의 개선한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명장정수장 부분은 1안, 2안, 3안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던 거고요. 대신에 일단은 그날 주민들이 나온 어떤 불만 사항을 충분히 해소시킬 방안을 지금 동래구청장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거는…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 그거 제가 말씀을…
그러면 동래통합사업소 부지를 공원화하는 목적이 뭡니까? 본부장님.
당초에 나왔던 게 이제 그 맞은편에 1,900세대의 이편한세상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지하철역까지 삥 둘러가는 게 불편해서 일단 통행로 확보가 필요한 게 첫 번째가 이유고 두 번째는 이게 수영장이라든지 어떤 도서관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열린공간 제공, 주민복지공간 제공, 감성 현대적 이미지 구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결과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결과 용역은 12월 달에 나오는데…
그러면 저번에 앞에 했던 게 주민공청회입니까? 설명회입니까? 주민들한테 그거 모아놓고 한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그때가 공원화하는 용역에 대한 설명회였거든요.
다 끝내놓고 설명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게…
그러면요?
최초 할 때도 했는데.
근데 최초 할 때 언제였습니까?
근데, 근데 지금…
언제였습니까? 본부장님. 최초에 언제였습니까?
아, 제 전이라서…
잘 모르시죠? 그거 답변해 주실 분 있습니까? 혹시.
그때 계셨던 분 누구…
위원장님 저기 우리 시설관리소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혹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래 하십시오.
소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근데 위원님 잠시만 추가로 약간만 먼저 답변 듣기 전에 제가 조금만, 제가 시장님 보고를 지금 그러니까 구두로라도 결재를 못 받아서 됐는데 지금 동래구청장님하고 어느 정도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새로운 획기적인 안을 갖고 왔습니다. 그 용역 자체가 어쩌면 타절하고 아예 없는 걸로 하고 새로운 방식…
본부장님, 그거 다시 하면 또 3년 걸립니다.
아닙니다.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용역 예산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 통과 안 해 주면 어떡할 건데요? 그 예산은.
아, 용역은 지금 다 된 상태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바꾼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타절을 시켜버린다는 거, 없는 걸로 하고 그냥 지금까지…
그럼 없는 거로 하면 다시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없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장님한테 보고를 안 드린 상태에서 말씀드리기 약간 곤란한 약간 그런 면이 있지만 먼저 이야기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어떤 거냐면 동래사업소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동래구청에 임시청사 안락동 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맞바꿔 가지고 아예…
그게 대토가 됩니까? 지금.
그게 지금 동래구청에서도 희망을 하고 있고요. 그게 좋은 게 뭐냐 하면 동래구청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바로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에 맞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안에 만약에 그 동래사업소 부지가 있다면 이 상수도특별회계라는 게 상수도사업만 해야 되는데 건설사업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제약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이게 막 일이 더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약속드렸던 게 주민들께 어떤 방식이든 빨리 끝내게, 그때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인이 아니고 행정가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 드리겠다. 그래서…
본부장님 이게 지금 공원화사업도 지금 3년 걸렸습니다. 맞죠? 부장님.
예, 근데 지금 이 방식으로 하면 굉장히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럼 국장님, 아, 본부장님 그러면 이거 끝날 때까지 본부장님으로 계속 계실 수 있습니까?
근데 못 바꿀 수 있게 틀을 만들어 놓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장님 방침 받아 가지고 부지 교환만 되면 바로 사업이 시행되거든요. 그리고 또 동래구청에서 생활SOC사업이라고 국비 선정, 공모가 선정된 게 있어요. 그거 사업을 활용 하면…
그 SOC사업은 지금 다른 데로 지금 다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됩니까? 지금.
그것도 활용할 생각이 좀 있더라고요. 구청장하고 다 의논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겠다는 거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의문이 있어서 우리 결과 용역이 나왔지 않습니까? 실시 결과 용역이 나왔는데 홈페이지에 보면 또 통합사업소 부지 공원화사업 전기, 통신공사 실시용역이 수의로 또 나갔어요. 이거는 또 무슨, 수의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공원화사업이 이번에 설명회를 했던 거는 조경 부분이고 그에 따른 전기하고 건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별도로 수의계약으로…
그거 왜 수의계약으로 하죠? 그걸 별도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금액이 지금 얼마 안 되고요.
아니, 아니 그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게 아니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전기, 통신공사도 같이 들어가지, 그걸 별도로 수의계약으로 1,780만 원이 나갔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는 설계를 일괄해서 발주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그런데 이거 왜 그러면 일괄로 하지, 왜 굳이 따로 1,700만 원을 수의계약으로 이걸 줬냐고요.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원래 설계를 용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습니다. 원래는 같이 하면…
그럼 이 실시설계 결과물 나오는데 그 회사는 전기공사는 안 되네요?
예, 그걸 같이 하려면 자격을 모두 갖춘 자를 갖다가 입찰 조건으로 내세워야 되고 그래 하면은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개별로 하면…
그럼 지금 용역을 준 회사는 결과, 실시용역은 전기나 통신공사는 전혀 할 수 없는 회사라 이 말씀이시죠?
예, 조경 부분에 설계회사를…
제가 한번 알아보고 행감 때 다시 또 질의를 드리고요.
그러면 또 이거 통합사업소 수의계약을 보면 똑같은 2023년도 거 보니까 동래통합사업소 상수도 급배수관 시설공사 및 도로복구공사 해 가지고 1,400만 원 금정구, 연제구도 1,400만 원, 동래구 1,400만 원 똑같이 1,400만 원씩 수의계약을 줬어요. 똑같은 업체에 이것도 왜 똑같이 3개 구를, 3개 구도 틀릴 거 아닙니까? 위치도 틀리고 거리도 틀리고 면적도 틀린데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업체에 수의계약 나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우연히 같다. 금액은 같아서 그런 건데 설계는…
아니, 금액이 끝자리가 똑같아요. 1,423만 6,200원 똑같아요. 연제구, 금정구, 동래구 똑같은 업체, 똑같은 날짜예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명이 많아 가지고 구체적인 위원님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소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에 한번 제가 한번…
본부장님 이거 상수도사업본부 총 수의계약 자료 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들도 부산진구청에 부구청장으로 계실 때 저도 구의원을 했었고 하여튼 저희들 본부장님이 저희 부산진구청에 계셨을 때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분이라고 또 체험도 했고 저희들도 상수도본부에 또 7월 1일 자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상수도본부가 많이 또 개선도 되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저는 이제 업무보고서 35페이지하고요. 예산집행현황 51페이지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노후정수장 현대화 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결정하시게 된 계기는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제가 업무보고 받은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명장하고 범어사는 아주 오래됐고요. 이게 지금 아주 오래됐고 그다음에 덕산, 화명도 이게 많이 좀 오래되어 갖고 시설이 노후화돼 가지고, 이게 노후화돼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환경 기준이 요즘 더 높아져 가지고 과불화화합물 등 같은 이게 종이컵에 있는 몸에 안 빠진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연에서 해소 안 된다는 그런 물질들에 대한 유해물질까지 하다 보니까 저희들 정수 방식이 입상활성, 그러니까 수탄이죠, 수탄. 결국은 모래하고 이런 거로 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이걸 좀 더 현대화시켜 갖고 새로운 공법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데 어떤 게 가장 좋은 건지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아까 이제 서국보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명장정수장에 352억의 예산이 투입이 돼서 이제 재건설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되고 있는데 노후정수장의 현대화 사업이라는 부분이 용역을 다시 출발하게 돼서 한번 내가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약간 제가 봐서는 절차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명장정수장이 재건설을 하는데 노후정수장 현대화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을 한다는 부분이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져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이거는 제가 끝나고 나서 문서로 하고 우리 담당자가 직접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개략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명장정수장이 제일 오래됐지 않습니까? 50년 넘은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별개로 진행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현대화 사업은 전체적인 걸 다 말하는 거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명장정수장이 1정수장이 있고 2정수장이 이래 있지 않습니까? 그 윗부분에 2정수장은 거의 구십몇년도인가 그게 오래 안 돼 가지고 기능이 작동되고 있는데 이게 제1정수장 부분은 거의 40년대, 50년대, 70년대인가 그래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거는 먼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거하고 어떤 구체적인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아직 공부가 덜 돼 가지고 한번 상세하게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저도 이제 7월 1일 자로 저도 이쪽에 처음 왔습니다. 처음 왔고 본부장님도 이제 새로 오셨는데 하여튼 서로 저희들 부산시민들이 수돗물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느껴지고 저희들도 당연히 우리 시민들이 또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정수장 같은 경우도 현대화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 본 위원이 보는 부분은 저희들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필수 인력에 관련된 부분들은 인력에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들은 저는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셔 가지고 이 기술적인 부분을 이제 필수 인력들은 좀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들 약간 문제가 되었을 때 제가 이 문서를 찾아보니까 경제부시장님하고 이제 저희들 전문가님들하고 수도사업본부에 같이 회의한 자료가 있습니다, 토론회 한 자료도.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 부분 이슈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이게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화학약품을 다루고 어떤 전문적인 공정을 다루기 때문에 특히 공업직이라든지 어떤 이런 기계직들이 장기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자꾸 교체를 하니까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여기는 장기 근무를 좀 하게 해 달라고 시 인사과에 요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문기술직위를 어떤 파트, 파트마다 꼭 필요한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좀 정해 가지고 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 저희들 자동 퇴직에 따라서 인원도 들어오는 것도 공업직만 50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공업직들을 이게 전문적인 어떤 공무직이 하던 데를 바꾸거나 해서 전문성을 제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6월 15일입니다. 그게 저희들 경제부시장님하고 이제 전문가 저희들 본부에 두 분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근희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시의 인사 문제도 문제가 있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진지하게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그래가 저희들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아닙니까?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방금 전에 답변하셨던 내용으로 인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제가 아까 부시장 그 회의는 몰랐는데 23년도 이제 하반기 정기인사 때부터 인사과하고 상수도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가지고 전문직위를 지정하고 이 지정 인력이 54명이 지금 지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장기 업무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이제 원도심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떤 사업이나 우리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부지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많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배수지 같은 경우는 도심지의 접근성이 저는 상당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배수지 위에 보면 잔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 시민들이 이제 보행을 하게 되었을 때 위험성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이제 배수지를 시민친화적인 공원으로 만드는 게 추세인데요. 일단 그 배수지는 밑에 물탱크이기 때문에 땅 밑에 들어가 있고 그 위에 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리고 배수지는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독을 탈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입구는 철저하게 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시민들이 다치고 할 시설은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분리돼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관점은, 요점은 그겁니다. 배수지가 있을 때 배수지 위에 잔디가 조성이 돼 있는데 그 위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라운드골프를 칠 수가 있느냐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또 이게 또 주민 대표성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특정 스포츠만 하게 하면 또 그걸 또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안 그래도 우리 서국보 위원님 질의하신 동래 부지 그것도 동래사업소 공원화도 제가 구청장님하고 약속한 게 구청을 통해서 들어온 대표성 있는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참석한 주민들 의견만 의견이 아니라서 그래서 부산진구청에서 약간 수렴을 어느 정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니까 이거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고 왜 젊은 사람들은 여기에 뭐 안 되냐 이렇게 돼서 그거는 이게 우리가 구청이 다, 구청에서 어느 정도 좀 안을 마련해 주시면 최대한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대표성 있는 의견을…
그러니까 이제 본부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어떤 기구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배수지 자체를 훼손되지 않는 그런 운동은 충분하게 이제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축구를 하는 것 같으면 골키퍼대를 만들고 이런 부분은 저도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기존에 있는 부분을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개방하는 것은 저는 충분하게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기 우리 부산진구 계시니까 구청에서 의견 수렴할 때 상부시설이 또 너무 많이 설치돼 가지고 저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유일하게 독립기관장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게 상수도본부거든요. 시장을 대신해서 독립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너무 많은 어떤 시설을 설치해 갖고 무슨 사고나 나고 이러면 배수지 위에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하고 관련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약간 고려를 좀 하셔서 의견 수렴해 주시면 구청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병기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취임하신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 업무파악 많이 하신 걸로 보이고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파악하신 바로는 제일 큰 지금 앞으로 현안과제가 본부장님 생각하시는 몇 가지 과제가 있으실 텐데 대충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너무 포괄적입니까?
아, 괜찮습니다.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오자마자 이게 세세하게 업무 파악하기보다는 큰 덩어리로 먼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사실은 공무원이지만 상수도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하나의, 저도 CEO라 봐야 되고 저는 이게 경영개선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죠.
제가 첫 번째 주목을 한 게 뭐냐 하면 투자사업비가 이게 지난 10년 때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사업비가 떨어진다는 말은 노후 상수관 같은 걸 진작에 갈아놔야 되는데 이게 폭탄 돌리기가 돼 가지고 이게 돈이 없다고 자꾸자꾸 안 하다 보면 누군가 왔을 때 이게 터지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 돈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투자사업비를 좀 확보해서 이걸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안 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더라도 해야 되겠다는 걸 시장님께 꼭 한번 제가 먼저 보고를 드려야 되겠고 그다음에 제가 파악한 이제 큰 현안들을 보니까 특정 지역구와 관계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동래사업소 부지 그게 지금 동래구청에 엄청난 큰 민원이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님께 약속을 드린 게 3개월 안에 결론이 나고 구청장님 의지대로 추진할 수 있는 틀은 마련해 드리겠다, 제가 약속드리겠다고…
본부장님 다음은요? 그다음?
하고 다음 게 지금 황령산배수지가 있는데요. 그게 지금 저기 황령산터널 쪽으로 대연동 쪽으로 나오는 건데 GS에서 BTL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입장은 이게 배수지를 큰 걸 해 놓으면 단수도 안 되고 급할 때 그 물을 쓸 수 있으니까 참 좋은 시설이라 생각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주민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집 주위에서 소음 나는 공사를 하고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이거는 단순히 그냥 원칙대로 상수도 사업하는 원칙대로 할 게 아니고 거기에 계신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구청장이라든지 시의원님, 우리 성현달 부위원장님도 그쪽 지역구인데요.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모든 것을 고려를 해서 주민이 수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서 이제 위원님부터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겠다.
예, 그러니까 사실 좋은 시설이거든요.
또 다음?
그래서 좋은 시설이면서 어떤 또 시민이 만족할 수 있게끔 그 대안을 찾아내겠습니다. 그게 또 큰 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회동저수지 문제 지금 계속 그것도 묵은 숙원인데…
그렇죠.
지금 해제해 달라는 거, 보호구역 해제해 달라는 거…
그래서 그거 한번 같이 얘기해 보시죠. 지금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근처에 마을 주민들이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개 마을입니까?
3개 마을입니다.
3개 마을입니까? 크게는 9개 마을로 이제 쭉 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걸 지금 지역구 의원이신 모 시의원님께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시고 그거에 대한 우리 지금 용역도 지금 하고 있죠?
예.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내년 3월에 나옵니다.
그럼 중간보고…
9월 달…
중간보고 혹시 나온 거 있습니까? 혹시나 언제쯤 나옵니까?
중간보고가 이번 9월 달입니다.
이번 9월 달에 중간보고 나옵니까?
예, 며칠 있다가, 몇 달 있다가…
본부장님 혹시 그거에 대해서 사전보고 좀 이렇게 받은 거 있으십니까?
예, 대략적으로 받았습니다.
대략적으로 받았습니까?
예.
짧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주민들 불편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백종헌 국회의원께서도 특별법 발의했던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환경부하고 협의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을 이제 해제를 하는데 그게 수원에서…
수원지 근처에 수질이 어디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상수원보호구역을…
오염시키느냐.
오염시키느냐.
예, 그게…
비점오염원이 어디냐를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원칙은 11㎞까지, 그러니까 물 주위에 11㎞까지 넓게 그어 가지고 이게 산속에서 물이 흘러내리다 보니까 비점오염원이 있으면 물을 더럽힌다고 봤는데 이제 사실은 이 사업은 그 당시에 지금 양산 동면을 5개 풀어주고 이쪽을 할 때 환경부에서 7㎞로 완화를 해 가지고 7㎞ 밖에는 풀어줄 수 있다고 해서 이제 협의가 잘 진행됐습니다. 그래 갖고 하는데 조건을 약간 붙였죠. 비점오염원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하수관로 설치하고 이런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사계절영향평가하고 이래서 2등급이거든요, 거기가.
예.
2등급 수질만 유지하면 풀어주겠다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그거는 좀 어불성설이고 너무 지키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도로에서 비가 오면 비점오염원이 무조건 생기는 건데 그 하수관로를 어떻게 다 설치를 하겠습니까?
차집관로공사를 지금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 안 됩니다, 본부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지금 어떻게 중간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부분을 주민 편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 350만 시민들이 사용하는 물을 우리가 어떻게 그 일부 주민 편의를 무시하면서까지 이때까지 30∼40년 동안 이렇게 주민 편의시설을 무시해 왔거든요, 그 일부 주민들을. 다른 큰 대안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 부분 희생들이 너무 크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조사를 하면 잘 주민들에게 설득이 되고 편의시설을 활용이 될 수 있을지 하고 우리가 이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황령산배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연계돼 가지고 그 배수지가 생김으로써 시민들은 편해질 수 있습니다, 350만이. 그 대신 거기에 있는 땅들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땅들은 수용이 됐어요.
예.
지금 화명배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곱 분인가, 일곱 분인가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분들이 땅이 반토막 나는 바람에 나머지 땅은 쉽게 말해서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그런 입장 차이 때문에 그 남아 있는 그런 소유주, 땅 소유주들이 너무 억울해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지 본부장님께서 아마 해답을 찾아달라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도 필요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 소수가, 소수조차도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3년, 4년이 지나도록 그 배수지 인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의 절단된 토지가 방치되고 있어요. 그분들의 그런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부가 내몰라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간과하지, 분명히 본부장님 제가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말씀드리면 본부장님 아마 조금 알아보셔야 될 건데 황령산도 마찬가지고 향후 지금 배수지가 생길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회동동 상수원보호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권이 너무 침해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려할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죠. 내년, 아까 언제 나온다 했죠? 회동? 9월인가 나온다고 했죠?
중간보고가…
중간보고가 올 9월이고 내년에, 3년인가 걸린다고 했었죠?
내년 3월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본부장님 아마 그전에 수시로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아픔을 어떻게 달래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준비를 좀 잘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현안, 본부장님 깊이 잘 알고 계시지만 그 추가로 몇 가지 현안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그러면 9월이나 10월 되면 저희들이 질의했을 때는 본부장님께서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그런 아픈 민원들을 달래고 있다는 답변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가 워낙 규제 부서가 되고 이게 좀 진짜 갑의 위치가 돼서 이게 우리가…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화명배수지, 황령산배수지 근처에 땅을, 배수지에 땅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누구입니까? 슈퍼갑입니다. 그분들은 슈퍼을이에요.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는 강제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상수도본부는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어떻게든지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협상을 할 때 부드럽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강하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제가 실무자 보고받기로는 환경부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부가 규정을 바꿔 가지고 그때 최초 협상할 때는 7㎞ 밖은 풀어주기로 조건만 했는데 지금은 더 강화돼가 11㎞로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1㎞로 적용하면 아예 안 되는 건데 저희들이 옛날 그 협의했던 걸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지금 약간 굽히면서 이런 모드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굽히더라도 약간 굽신거리더라도 환경부 가서 해결하는 거 위주로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슈퍼갑을 너무 특별법 만들고 막 이렇게 정치권력을 동원해 갖고 이렇게 중앙부처를 이렇게 건드리면, 저도 3분의 1은 중앙부처에서 근무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중앙부처 담당자가 더 반발심에 한번 해 볼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오히려 진짜 피해 입는 거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3개 마을은 어쨌든 풀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식으로 약간 제가 굽히더라도 그 해결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에 제가 신뢰를 좀 가지겠습니다, 지금은. 그 대신 이제 한 2∼3개월 지나면 무슨 추이가 나오겠죠. 그 추이에 따라서 본부장님 답변에 책임을 지셔야…
수시로, 수시로 제가 업무 파악해서 같이 담당자와 함께 우리 부장님도 있고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진행된 사항을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병기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저번에 해양농수산국장 하실 때도 뵙고 여기에서 또 뵙게 돼서 상당히 반갑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우리 가족 여러분! 늘 부산시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세여과망 사업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한번 볼까요? 본부장님 전국 정수장 위생관리실태 합동점검 계획이, 합동점검을 했죠?
예.
보니까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했고 6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했는데 우리 부산시에는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까, 부산시 정수장에는?
예산집행 22페이지죠?
예, 맞습니다. 올해 4월 환경부에서, 환경부와 환경청하고 유역수도지원센터 전문가 등이 합동현장점검을 했는데 우리 부산시는 관련해서 미흡한 사항이라든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지적사항은 없었고요. 사실은 이건 아시다시피 인천에 옛날 깔따구 사건 때문에…
예, 그렇죠.
아예 못 들어오게 망을, 미세망을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정수장 근처에 하천 등지에서 이제 깔따구가 서식을 하죠. 그래서 활성탄 여과지에 알을 낳고 번식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수지 여과망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완전하게 없앨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크기가 안 맞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그랗게 생긴 입상활성탄에서 걸러내는데 이게 재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세척이라 해 갖고 거꾸로 쏟아서도 하고 다 덜어내 가지고 씻어 가지고 이게 재생을 하더라고요, 주기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여과망 설치로 인해서 소형생물 차단은…
일단 막아버리고…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부산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 개량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한번 볼까요? 노후관 개량 사업인데요. 부산시가 지난 2020년에 3단계 사업을 마치고 23년부터 32년까지 4단계 상수도 준비 사업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관련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업예산 확정에 따른 변경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일단 3단계까지는 끝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4단계 사업에 대해서 이게 48페이지 표에 따라 가지고 이걸 정해 가지고 단계별로 이렇게 교체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아직 사업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률이 다 다른 게 이게 10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어떤 거는 또 빨리 되는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지하철공사하고 맞물려 가지고 공사 중지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특히 1, 2번 사업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개 중에서 3번부터 10번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연말 지금 이 준공시기대로…
3번부터 10번까지는 준공에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1, 2번이 사상∼하단 사업이 크다 보니까 우리 건설본부에서 지하철공사에서 먼저 이게 급한 사업부터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 보고 약간 사업을 중지해 달라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그러면 3번부터 10번까지는 모두 예정대로 준공이 가능한데 1번, 2번은 조금 힘들다, 지하철 공사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약간 이월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아무쪼록 좀 빨리 예상했던 대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노후관 개량 사업과 별개로 교체 사업도 진행하고 있죠? 그게 어떤 개량 사업과 교체 사업의 가장 큰 차이가 뭐죠? 개량 사업, 교체 사업 쉽게 그냥 우리가 얼핏 받아들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개량 사업은…
같은 말이라고 하는데요.
(장내 웃음)
저도 지금 전문성이 약간 없어서 개량이 내나 교체라고 하는데요.
그럼 개량 사업과 별개로 교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량 사업이나 교체 사업은 같은 걸로 봐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내구연한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요? 노후관 개량 사업은 상수도관의 내구연한 30년이죠, 내구연한이 경과한 경우를 개량 사업이라 부르고 교체 사업은 기존 설치한 상수도관의 내구연한 경과 전에 손상된 경우에 교체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돼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국장님?
그런데 교체는 교체인데 제가 설명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아직 전문성이 없어서. 그러니까 노후정밀조사를 먼저 한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교체하는 것을 개량 사업이라 하고 그다음에 그게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예 연도가 지나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꾸는 것은 교체 사업이라 이렇게 하는데 결국 교체하는 건 똑같다고 합니다. 저도 여기 와서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용어 파악이 제일 어렵습니다.
본부장님 머리 좋으신데 그런…
좀 어렵더라고요. 화학 기호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빨리 사업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업무계획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계획 15페이지 상수도관 세척사업 수질사고 예방돼 있는데 지금 현재 상수도관 세척사업, 세척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들이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한 네다섯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거라고 우리 본부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돼서 뭐가 좋다 말씀 못 드리고 그다음에 앞에 송삼종 본부장이 있을 때 박종율 의원께서 워낙 관심을 많이 보이신 사업이라서 제가 오자마자 이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게 이제 기본적인 세척 방법은 그러니까 물을 방향을 바꾸거나 이렇게 플러싱이라 해서 물 자체에 의해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박종율 의원께 직접 만나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권하는 방법은 이게 모터가 달려 가지고 날개가 달려 가지고 수세미 같은 게 돌면서, 돌아가면서 씻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깨끗하게 된다. 그러면서 직접 이렇게 이렇게 세척하는 데를 이렇게 MBC 뉴스에 나왔듯이 때가 완전히 안 지게 된다는데 이게 제가 섣불리 이렇게 한쪽 말씀만 듣기가 어려운 게 제가 이것도 시장님께 보고를 한번 할 건데요. 민원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시장실까지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본부장님 이거 관련해서 방금 시장님께 보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보고 자료를 저한테도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게 그게 날개가 부러진다 하더라고요. 관이 일자이면 모르는데 이렇게 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휘는 부분으로 들어갈 때 부러져버리는데 이제 그 미세, 그게 미세플라스틱이 되다 보니까 그게 부러지면 그게 이제 이미 정수장 통과한 그 구간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하고 가까운…
무슨 말씀인지 일단 알겠습니다.
구간인데 이게 그럼 수돗물로 잠시 나와버리면 손해배상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미세플라스틱이 나왔다, 조각이라도…
수돗물 깔따구와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겠네요.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신중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예.
본부장님 도심 내에, 도시의 도심 내에 정수장이 위치하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까, 전국에? 부산이 유일하죠? 혹시 도심 내에, 도심의 한복판에 정수장이 위치하고 있는 타 시·도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래 명장정수장이 거의 유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주 오래된 민원인 거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명장정수장 뒤에 있는 금정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다닐 때부터 벌써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때도 똑같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늘 학교 다니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왜 이 정수장이 이런 시설이 왜 이 도심 한복판에 있을까, 고등학생인 저도 그 당시에 다니면서 의구심을 가졌는데 지금은 더한 것이죠. 지금 세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은 좀 근본적인 어떤 사고의 영역을 최대한 확장해서 우리 본부장님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조금 정말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이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했던 걸 못 옮기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시장님께 투자사업비를 보고를 꼭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걸 다 옮기고 상수도관을 새로 깔고 하는 게 다 투자사업비인데 지금 투자사업비가 너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줄어들어 가지고 제가 이거 누가 본부장 하더라도 이게 폭탄 돌리기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지나가다가 다음 본부장 시대에 이게 파열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투자사업비를 어떤 식으로 좀 확보를 해야 되는 위원님들 좀 도와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준호 위원입니다. 먼저 환영하고 정말 유능한 분께서 또 우리 상수도를 맡아주셔서 아주 안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부장님 질의 답변하시는 걸 들으면서 참 말씀도 잘해 주시고 설명도 잘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질의 답변 중에 제가 좀 한 가지 본부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개적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본부장님께서 워낙 유능하시지만 겸손하셔서 표현을 그렇게 겸손하게 하신 것 같은데 전문성이 없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시민들이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 이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전문성이 없는 분이 이 책임을 지고 앉으셨구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시민들이 매우 불안하실 것 같아요. 또 혹은 저는 박형준 시장님의 인사가 매우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또 혹은 좀 잘못된 인사를 하셨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발언이 본부장님께서 워낙 평소에 겸손하신 성품이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다른 표현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이렇게 개인적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2페이지 같이 좀 보겠습니다. 회동수원지 관련해서요. 용역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하고 있는 용역이지만 과학적으로 18개월로 세팅된 이유가 있을까요?
사계절을 모니터링 해야 되기 때문에 18개월로…
제가 과학자는 아니라서 왜 18개월로 세팅됐는지 모르겠지만 18개월이면 1년 반인데 그 특정 계절은 한 사이클만 돌고 특정 계절은 두 사이클을 돌아서 스크린 하는 개념인 거잖아요? 18개월이라는 계산이 어디서 나온 건지.
작성하는 기간도…
작성하는 기간까지 포함되는…
있어야 되고. 그런데 모니터링은 사계절 다 해야 됩니다.
그럼 모니터링은 사계절만 하고 그 뒤에 6개월은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기간으로 포함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은이엔씨, 에이치케이이앤씨 물론 좋은 기업이고 용역을 잘하는 기업을 선별하셨겠지만 본 기업이 수질과 관련된 업무를 했던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사실은 이 업체는 우리 본청에 환경물정책실에서 강변여과수하고 여러 가지 사업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참여했던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수질과 관련된 것은 사실은 매우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에 있어서 레퍼런스 체크가 정말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웹상에만 체크를 해 봤는데 좀 우려되는 지점이 사실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 용역 관련해서 혹시 보도 자료 나간 적 있죠? 나간 적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금년 2월 달에…
보도 자료의 핵심이 수질이었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였습니까? 이 포커싱이 어디에 되어 있었어요?
수질이 주된 목적…
수질이 주된 목적이었죠. 그런데 이제 기사가 조금 왜곡된 건지 보도 자료가 왜곡된 건지 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라는 이 텍스트가 굉장히 부각돼서 기사가 많이 양산이 됐어요. 그런데 그 결과 관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 어떠한 담론들이 생겨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이런 부작용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영역에 있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도 자료가 우리가 나갈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나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건에 있어서 보도 자료 작성에 있어서 조금 파급효과까지도 다 좀 고려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다음 주민설명회 할 때는 저희들이 보도 자료 안 내는 방법도, 왜 그러냐 하면 이 주민설명회에 바로 기자들이 취재가 바로 앉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굳이 우리가 보도 자료를 내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들은 대로 쓰게끔 해 주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내부 검토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까 화명정수장 관련해서 염소소독 관련해서 지금 4분기에 2억 8,000, 2억 8,000입니까, 얼마입니까? 2억 800을 지금 집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되면 이 사건이 끝난다고 보여집니까? 연말에. 왜냐하면 지금 좀 전에 답변하실 때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고발한 내용에 보면 법 18조, 18조2에 나타난 거 보면 회사의 책임도 있다고요. 그걸 자기가 보고를 해야 되고 그걸 알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를 끝까지 끌고 가서 그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그 계약서나 이게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시민들이 왜 그쪽 회사의 잘못에 담보가 돼 가지고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물을 먹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12월 되면 끝난다면 저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회사를 빼고 계약을 다시 하는 게 맞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약간 좀 그렇게 들리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화끈하게 해결하기는 그냥 약간, 약간이라도 문제 있는 회사는 그냥 계약 끝내버리면 좋은데 이게 소송 문제하고도 약간 관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계약서에 명확하게 해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공직윤리법 여러 가지 앞으로 잘못된 거는 무조건 고쳐서 개선해야죠.
그런데…
이거 너무나도 상수도본부는 계약을 20억을 넘어가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도 아무 문제없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그거는 제가 따로 챙기겠습니다.
예, 그거와 다르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된 거는 100%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도 고발을 했을 거 아닙니까? 해운대경찰서에 고발했고 지금 검찰, 검찰 쪽까지 넘어갔다는 거는 약간의 그것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있으니까 지금 넘어간 거거든요.
그 직원 개인에 대한 어떤 비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맞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개인의 비리에 그치고 법인 잘못이 아니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해지를 그냥 해버리면 저쪽에서 소송이 들어올 거…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걸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와, 일반과 개인과 개인의 사적 간의 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시민 전체가 피해를 보는데 앞으로는 그런 조건을 걸어야죠.
맞습니다.
어찌 됐든 회사가 예를 들어서 그걸 알았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겠다든지 그걸 받아들였을 때 그걸 해도 계약하겠다는 사람은 천지인데 무조건 그 회사에 따라가는 거는 상수도본부에 의심이 간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제가 아까 소규모 수의입찰계약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저도 아까 제가 말한 소규모 입찰을 할 때는 어떤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을 계약서 방식을 바꾸는 걸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해지를 할 수 있는 그걸 해야 저희들이 법적으로 분쟁이 안 생기는데.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게 해지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이 계약은 그런 게 조건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특혜를 다 봐줬다는 거 아닙니까? 신문에 의하고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일단요. 가장 그리고 서국보 위원이 지금 수의계약한 거 제가 볼 때는 세 군데를 비슷한 똑같은 곳에 줬으면 이거는 쪼개기입니다. 내가 분할계약을 하지 못하는 거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공무원이라서. 그래서 쪼개기로 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우리 경영 새로 오신 경영부장님 감사실에도 계셨던 분이고 해서 제가 의논을 해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보강을 한번 해서 다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확인 좀 조금 하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보셨습니까? 29페이지입니다.
업무계획 29페이지, 지방 광역상수도.
예, 광역상수도 건설 추진 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들 사업비가 총 290억입니다. 290억인데 약간 이제 국비하고 지방비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지금 양산 쪽도 지금 저희들 지방비에 같이 편입이 돼 갖고 있습니다. 돼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게 예산이 290억인데 총사업비가,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었을 때 이 부분은 이제 국비는 매칭으로 내려오면 된다고 보여지는데 지방비를 양산하고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
비율만큼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거 정할 때도 이게 시설용량 배분 기준에 따라서 비율을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양산한테 가는 분량만큼 비율을 정하고 우리 부산으로 오는 비율만큼 했거든요.
그런데요?
증가되면 같은 비율로 그대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도 자료는 봤습니다. 봤는데 만약에 양산 쪽에서 인정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논란의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추경에 편성을 하려고 하면 논란이 좀 안 있겠습니까?
일단 실무협의로 최대한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만약에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 제가 실무협의로 하고 그다음에 또 나동연 시장하고도 저하고 약간 친분이 있어서 제가 가서라도 시장님 뵙고 그렇게 또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본부장님 인맥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 아닙니다.
하여튼 잘 해결하시기를 기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 취수탑 건설 또 예정지에서 보면 취수 후에 저희들 수질이나 추가적인 정수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혹시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번 취수탑은 이게 깊이에 따라서 이게, 이게 여러 깊이에서 취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 갖고 이제 수심 10m 이하만 내려가면 녹조가 90% 이상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녹조가 심할 때는 제일 밑에로 일단은 들어, 이렇게 취수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녹조가 없는 상태에서 취수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침전을 시키고 그다음에 전오존처리를 하고 이런 과정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본부장님 보니까 낙동강 같은 경우도 조류경보가 계속 일수가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취수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래서 건설 예정지하고 관련된 세부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본부 소관 업무보고 등 안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가 지연되어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5시 20분에 시작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용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자로 보건환경연구원 직에 취임하신 이용주 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등 보고 안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7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입니다.
중요한 직무를 새로 맡은 만큼 연구 전문성 강화와 연구 역량 제고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의 관련법에 따라 보건환경 분야의 정책 수립, 지원과 시험 검사 등 조사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 분석 연구기관입니다. 그동안 축적된 연구 실적과 역량을 토대로 시민건강 증진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위한 조사 연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주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박은희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유은철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정재은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박미희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예산집행상황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보건환경연구원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용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등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용주 원장님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에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습니다. 짧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놀이형 수경시설 제가 서치를 해 보니까 부산시는 지금 아무런 조사를 안 하고 있는지 홍보도 안 되고 있는지 지금 잘 모르고, 오늘 일단 자료 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예.
이 관련해서 부산시가 공공기관 관련해서 등록된 거와 등록하지 않는 곳 파악하고 계시는지, 아이들 요새 바닥분수 그걸 말합니다.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구·군에 위임 준 거 있지 않습니까? 구·군에 위임하고 있는 거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서 환경보건원에서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건지 구·군에 위임 준 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지 그 별칙에, 시행령 규칙에 나와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자료들 안 있습니까?
예.
과태료를 매긴 건수 지금 하고 있는 거, 실행을 하고 있는, 관리기준에 맞게 하고 있는 거 이런 것 등을 저한테 자료를 지금 부산시에 등록된 거는 제가 갖고 있는데 민간에 아파트, 대형백화점, 여러 가지 마트나 이런 데에 지금 야외놀이시설 많지 않습니까?
예.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수질기준 관련해서 정리하고 있는 걸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보시면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대기질 개선 및 피해예방 체계 강화에 보면 하단부에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연찬회를 개최를 하셨죠?
예.
보니까 올해 3월 20일 날 결과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했고 원장님 그러면 저희들 부산에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로 오염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기성분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 가장 큰 오염물질은 자동차 배기가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배기가스에 의해서 잘 아시는 오존물질 농도가 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농도도 이렇게 변하기도 합니다.
선박도, 해양의 도시기 때문에 선박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선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세먼지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최근에 선박에 대한 연료유 황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많이 규제하는 지금 제도가 규제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선박류의 연료가 황이 많이 줄어들어서 많이 깨끗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원장님 영도 남항동에 가면 관광기업지원센터 앞 쪽에 가면 작은 부두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선박에서 나오는 오염원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주요 포인트는 연찬회를 하게 됐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동오염원에 대한 차량과 선박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연찬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 주로 참석을 하셨습니까?
연찬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 원에서 시하고 관심있는 분야나 우리 원에 특히 좀 더 개인적으로 연구해야 되는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는 다 시하고 구·군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자료를 이래 보니까 저희들 시하고 구·군에 환경과 관련된 분들만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맞죠?
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는 뭔가 하면 차량하고 선박을 관리하는 오염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참석 자체를 안 하셨더라고요. 맞죠?
예, 그 부서는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아까도 우리 부산시민들이 환경연구원의 비전도 보면 건강한 시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구현한다 이렇게 비전이 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환경 관련된 부서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자동차와 선박과 관련된 부서 또 같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같이 공유를 해야지 원의 비전도 같이 실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저도 미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선박이나 자동차 관련된 부서에 대해서는 놓친 게 있습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도 7월 1일 자로 취임을 하셨지마는 전임에는 잘못된 부분을 새로 개선을 하시고 원의 비전대로 부산시민들이 건강한 시민이 될 수 있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부산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국 및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복지환경팀장 김정대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우미옥
여성가족과장 장세홍
출산보육과장 석정순
아동청소년과장 정윤
여성회관장 홍수임
여성문화회관장 변선희
아동보호종합센터장 원세연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이양미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경영지원부장 이봉걸
급수부장 박순걸
시설부장 김경희
시설관리사업소장 박현
수질연구소장 김용순
명장정수사업소장 이기택
화명정수사업소장 박용수
덕산정수사업소장 오수진
동래통합사업소장 김혁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감염병연구부장 이승주
식약품연구부장 박은희
대기환경연구부장 유은철
물환경연구부장 정재은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미희
○ 기타참석자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장 오경은
융복합사업추진실장 이동오
평생교육진흥부장 김경원
경영혁신부장 이윤자
○ 속기공무원
박선주 박광우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2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23 회 제 4 차 본회의 2024-07-24
2 9 대 제 323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4-07-22
3 9 대 제 323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7-22
4 9 대 제 323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7-19
5 9 대 제 32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7-19
6 9 대 제 323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7-18
7 9 대 제 32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7-19
8 9 대 제 323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4-07-19
9 9 대 제 323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7-19
10 9 대 제 32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7-18
11 9 대 제 323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7-18
12 9 대 제 32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7-17
13 9 대 제 323 회 제 3 차 본회의 2024-07-12
14 9 대 제 323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7-17
15 9 대 제 32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7-17
16 9 대 제 32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7-17
17 9 대 제 32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7-17
18 9 대 제 32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4-07-17
19 9 대 제 32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7-16
20 9 대 제 323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7-11
21 9 대 제 32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7-16
22 9 대 제 32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7-16
23 9 대 제 32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7-16
24 9 대 제 323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7-16
25 9 대 제 32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7-15
26 9 대 제 32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7-15
27 9 대 제 32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7-11
28 9 대 제 32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7-11
29 9 대 제 323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4-07-10
30 9 대 제 323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7-10
31 9 대 제 323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