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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3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회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송우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말숙 의원, 부위원장으로 박철중 의원께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김창석·배영숙 의원)(계속)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323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우리 시민 모두를 위해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농산물도매시장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점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또 공유재산 관리·감독 기능의 근본적인 문제 원인을 찾아 기본원칙 준수를 위해 필요한 제도 보완 등에 관해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심성태 해양농수산국장님 질의대로 나와 주십시오.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PPT를 보며)
보시는 곳은 우리 부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영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사상구에 있는 엄궁농산물도매시장과 해운대에 있는 반여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은 93년에,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2000년에 개장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며칠 전국적으로 폭우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죠?
예.
혹시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한번 방문하셨습니까, 최근에?
아직까지는 현장에 직접 나가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폭우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 가격이 폭등을 하고 그다음에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주무부서장으로서 시장 방문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을 준비하면서, 저희 오늘 답변이 끝나고 시의회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최우선적으로 엄궁농산물도매시장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시장이 부산의 600여 개의 학교 급식과 330만 명의 우리 부산시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예.
이 시장에는 각 시장에 배출되는 과채류 등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된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는데요. 운영 방식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은 과거 96년도에 민간투자,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건립했고요. 그다음에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저희 시에서 직접 폐기물 처리시설을 건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폐기물 처리시설도 한 번, 안 가보셨죠?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 거라고 질의서를 다 드리고 했는데도 현장에 한 번 안 가보셨기 때문에 감이 잘 안 오실 건데 농산물,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의 폐기물 시설 준공된 지 27년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원래는 민간자본 투자시설로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죠?
맞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우선 엄궁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건립하기로 계획하기로 시에서 방침을 정한 시점은 96년입니다. 그 이후에 민간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97년도에 정식 실시계획 인가 이후 97년 12월에 건물은 준공이 됩니다. 그 이후 IMF 사태 등으로 인해서 민간기업이 파업, 부도가 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 이후에 공매절차 등을 거치면서 소유자가 변경 등의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저희 시에서 기부채납받는 과정이 여의치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여의치 않았습니까?
당초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민간 유치자와 법정 경매를 통해서 다시 바뀐 소유자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기부채납 여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기부채납을 약정을 하고 건물을, 시설을 준비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준공 허가가 떨어졌고. 그런데 이 심의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기부채납 심의?
당초 의원님 파워포인트에서도 보이는 바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준공은 97년 12월 4일이고요. 그다음에 기부채납 심의를 하는 저희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날짜는 98년 3월 20일입니다. 그 이후 민간사업자 대하환경이 부도가 나서 근저당 설정이 설정된 시점은 3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국장님은 좀 이상하다는 점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준공이 끝나고 기부채납 심의가 이루어졌어요.
뭐 제가…
그 과정에서 기부채납의 심의라는 것은 준공될 당시 내지는 그 앞에 이미 이 시설물이 부산시에 기부채납이 합당한 건물인지, 우리가 받아도 되는 합당한 건물인지에 대한 심의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선 보통 예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 유치가 96년도에 진행이 됐고요. 저희가 보통 SOC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최초 제정된 시점이 98년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아마 공격적으로 행정행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30년 전에…
준공은 97년 12월, 심의는 98년 3월 20일 한 4개월간 차이가 나죠, 그죠? 그사이에 준공되고 약 4개월가량의 시간이 지난 후에 심의를 했고 또 절묘하게도 그 심의 바로 다음 날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모기업이 부도나면서 금융권에서 최초 가압류 설정이 시작되는 날짜입니다.
그러면 준공 당시에 준공과 그 시점을 맞춰서 권리보전 절차 시행돼야 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권리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었을까를 사실 고민을 좀 해 봤는데요. 당시에 민간투자법이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도 이 실제 건물이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아마 권리보전을 하는 방법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저희가 권리보전을 하기 위해서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예, 그러면 계약서는 혹시 보셨어요?
최초에 97년…
기부채납에 대한 계약서 혹시 보셨습니까?
우선 사업인가 시행 조건에 따라서 기부채납을 먼저 해야 되는 각종 조건들은 봤습니다.
공고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공고문에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업체를 선정하고 허가를 득하게 한다. 그런데 준공 당시에 충분히 권리보전 절차가 들어갔어야 했고 그게 만약에 들어갔으면 적어도 사건 가압류가 우리보다도 좀 늦게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선 결과론적으로 보면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 이유로 해서 이 결과로 해서 행정재산을 우리 시유지 위에 개인 소유의 건물 그리고 시설이 설치된 겁니다, 그죠?
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당시 공유재산법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 보면 공유재산에 건물 그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였는데 기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당초의 인가 조건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진철거하는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왜 그걸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업자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자진철거를 해야 하는 조건을 부여했지만…
사용 건물은 자진철거 내지는 강제철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산시의 늑장 대응과 이해되지 않는 조치를 하는 동안에 부도를 낸 당초 시행사 A사의 사내이사 B씨가 경매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2001년입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부터 22년이 지난 현재까지 민간 소유의 건물이 부산시 토지 위에 있는 형국이 되었죠?
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0년 전 행정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다시 이 행정을 한다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기업의 경영 상태가 저희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이 되지 않도록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좋았던 걸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민간투자 기간 동안에 각종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저희 시가 저희 시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기간에 따른 해지 시 지급금 약정이 없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한 우리 시 행정청의 공유재산 사용 허가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98년 3월 1일 허가 시점부터 2017년까지 사용료 납부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합니까, 어떻습니까?
최초 98년 운영을 하는 단계에는 소유자가 경매로 넘어가서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에 운영하는 업체가 당시 민간제안 사업을 시행했던 그 법인이 부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지사가 운영을 하는 절차를 법원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2001년까지 3년간의 운영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2001년 이후에는 소유가 개인의, 김 모 씨의 소유로 개인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는데…
납부자의 건물 소유가 동일합니까? 사용료 납부자와 건물 소유주가 동일합니까?
실제 사용 허가가 시설물을 운영하는 기관에게 부과가 되었고…
시행사인 A사에 부과되고.
예, 맞습니다.
소유자는?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내이사였던 B죠? 소유자는, 실소유자는.
실소유자는 경매낙찰자 김 모 씨입니다.
예. 그러면 A사용자, A사, 실사용자와 B소유자 간에 사적 대부계약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3년 동안 운영을 하고 2001년도에 소유권이 경매로 바뀐 이후에 최초로 수의계약한 시점이 2004년인데 이 전체적인 운영기간 동안 큰 이의제기 사항이 소유권 변동이 있었음에도 없었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사적 계약사항이 있었음으로 보고 계속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사적 계약 관계가 있었습니까? 대부 관계, 계약이.
저희가 서류상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시유지 점유자, 소유자하고 실사용자가 다를 경우에 공유재산 사용료는 누구에게 부과하게 돼 있습니까?
의원님 지금 공유재산법에 따른 원칙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게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왜 실사용자한테 부과를 했습니까?
당시에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6년 동안 소유자 변동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료가 납부되어 왔고 계속 운영이 되고…
그러니까 그 행정행위가 맞냐 이 말입니다.
틀린 것 같습니다.
틀렸죠?
예.
그래서 사용허가 재산은 기본적으로 전대나 권리 양도하는 것이 제한돼 있습니다. 시유지의 점유는 소유자인데 실사용자가 사적 계약을 통해서 다르다고 해 가지고 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사용 허가를 준다는 것은 우리 행정청이 이러한 전대 행위를 공식적으로 승인해 주고 면죄부를 준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사적 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비용을 그 사람이 받고 저희 행정청에서는 소유자에게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로 이 건물 자체는 사실은 존재하면 안 되는 건물 맞죠? 맞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에는 시유지에 개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원래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비정상적이죠?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도 전대와 권리 양도를 시에서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 행위 맞습니까?
수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행정청은 이러한 사적 계약 관계를 고려해서 이 기업의 수의계약의 형태로 2017년부터, 2017년까지 총 일곱 번의 추가 갱신을 통해서 편의를 봐줬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예, 정황상 맞습니다. 계속 수의계약했습니다.
맞죠? 맞다, 안 맞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PPT 13번, 다음 자료를 보면 20년간 시유지 점유에 대한 토지사용료만을 받고 동일한 대상자에게 허가를 했습니다. 동일한 대상자 A사에, 사용자에게 허가를 했어요. 공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일반 입찰이 원칙입니다. 맞습니까?
공유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공개입찰을 하는 게 가장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A사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수의계약의 근거가 뭡니까?
당시에 저희가 관련 법령이, 공유재산법이 좀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특정 목적의 성질상 공개입찰이 불가능한 사유나 공개입찰이 어렵다고 여겨질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 줬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건물 자체가 땅은 시유지인데…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가 생기지 말아야 될 건물인데 인정할 수 없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행위를 어떻게든 적용하기 힘드니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해 줬다?
저희가 이 건물 같은 경우에 민간 개인 소유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공개입찰 부친다 하면 공개입찰 참여자가 거의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공유지에 공유재산 위에 개인 건물이 축조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부터가 잘못됐는데 거기에다가 수의계약으로 20년간을 특혜를 준 겁니다. 맞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연장을 하면서 거기마다 계속 이유를 달았어요, 법적 근거를. 그 법적 근거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각 단계마다 많은 고민이 있었고 법률자문가의 의견도 있지만 법률자문가…
법률자문이 우리 법과 원칙에 앞섭니까?
아니, 법률자문가의 의견마저도 일치되지 않은 의견들을 저희가 받으면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드린 서면질문에 보면 여러 가지 구실로 계속적으로 연장을 해 줬어요. 거기에다가 수의계약 연장을 계속해 줬습니다. 거기 보면 철거비용 예치를 해서 연구시설물 축조 또 수의계약을 해 줬고 수의계약 근거도 아닌 법령을 대서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해 줬어요. 제1 조건 기부채납이 선행되지 않았는데 이 회사에, A사에 규정에도 맞지 않는 기부채납에 준하는 혜택을 20년 넘게 준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맞지 않는 법을 계속 적용해 가면서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데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이 폐기물 시설이 2018년부터 2년간 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 점유가 이루어졌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저희 자료 확인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행정적 처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와서…
이건 일단 우리 시의 공유지를 사용료도 내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이 시설물에 대해서 철거하는 방법을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당시에도 개인 간에 소유권 변동 사항이 벌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 대집행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았을 걸로 보여집니다.
강제집행이 어렵다고 해서 20년간 이러한 사항들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개인이 사적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위에 그 건물을 방치한다는 것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죠?
무단 사용, 점유를 하면서 저희들 변상금 부과했죠?
예, 변상금 부과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무단 점유를 했습니다, 2년간. 그런데 변상금을 2019년 5월 부과를 시작했어요. 1년 5개월 동안 늦게 부과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시, 당시 행정을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금 관련 자료들을 보면서 역추적을 해 보면 당시에 운영을 했던 A사가 B사에게 폐기물처리업을 일괄 양도하는 절차를 2017년 연말쯤에 진행을 한 것으로 확인했고요.
국장님, A사가 사용허가를 득한 그냥 업체입니다. 어떻게 A사하고 C사가 자기들끼리 이 폐기물 시설을 매매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맞지 않습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개인, 개인 소유의 건물을…
그럼 국장님께서는 A사와 소유자 B씨가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운영하는 A사하고 소유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전에 운영했던 시행사 A사와 낙찰자, 낙찰해서 소유를 하고 있는 B씨를 동일한 인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A사와 C사가 서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운영을 하고 있는 운영업체가…
운영권을 대부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운영업체가 자기의 폐기물처리 면허를 다른 C에게 이렇게 일괄 양도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면허를 주는 것과 그 사용 허가를…
당시에 소유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당시 소유자는 B씨였지 않습니까?
예, 계속 김 모 씨입니다.
김 모 씨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던 A사와, A사에게 사용허가 대상에 맞지 않는 A사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C사에게 사용허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사용허가를 부여하고 정식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최초 A사, 운영을 하고 있던 A사하고 C사하고의 거래 관계로 인해서 C사로 사용허가가 넘어갔다 말씀하셨죠?
예, 당시에는 운영하는 업체가…
그러면 적어도 그 공무원들 사이에서 아니면 그걸 시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A사와 소유자 B씨가 동일인이라는 인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원님 그 부분은 좀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정식 허가를 받아서 처리한 사용허가를 부여한 게 아니고요. 그때에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업체, 시설물을 운영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토지소유자와 운영하는 업체에게 둘 다 변상금을 부과하는 식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변상금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변상금을 소유자와 그리고 C.
운영하는 업체.
운영업체에 같이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다르게 부과, 나누어서 부과했습니다.
어떻게?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에 대한 토지사용료는 소유자에게 부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건물이 점유하고 있지 않은 토지를…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는 대지의 전부가 건물입니다. 전부가 건물이에요. 그리고 애당초에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그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에는, 대지에는 그 건물 외에는 별다른 시설물이 없고 공간도 없어요, 거의. 거의 건물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분리해서 청구를 한다?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선 주변 항공사진으로 봤을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어떠한 맥락에서 말씀하시는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시에 변상금 부과를 그렇게 나누어서 시행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 양쪽 다 납부가 완료된 상황이라 저희가 현장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백 번 이해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엄궁과 반여 각각 운영 방식이 달라서 각 시장의 시설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양이라든지 수수료 단가가 다 다릅니다. 국장님, 단가 수수료 차이, 거래량을 봤을 때는 각 사업자가 취득할 연간 수입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루 처리하는 양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따졌을 때 연간 수입이 차이 날 겁니다. 혹시 그것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저희가 시설물의 폐기물처리 용량과 그다음에 점유하고 있는 스페이스 면적을 고려했을 때는 반여가 약 한 세 배 정도 면적이 큰 걸로 확인했고요. 처리 용량도 한 두 배 반 정도 이렇게 큽니다.
반여가?
예, 반여가 더 처리 용량은 더 큽니다. 하지만 실제 저희 쪽에 폐기물처리 용량을, 신고된 용량을 볼 때는 처리하는 용량은 엇비슷합니다.
엇비슷하다.
예.
그런데 사용료는 한 세 배 정도 차이로 엄궁이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입주하는 농산물도매시장이, 도매시장 상인들이 부담하는 수수료…
그걸 더 한번 살펴보시면…
아니면 토지사용료 말씀하십니까?
그 처리량도 엄궁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매출로 따져도 엄궁이 많을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 우월적 지위를 A사 내지는 소유자 B씨 그리고 C사는 계속적인 수의계약을 통해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그 사용자들에게 상당히 무리한 사용료를 부과 또 청구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엄궁 지금 소유하고 있는…
단적인 예로 엄궁은 t당 15만 원.
예, 가격 차이 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나고 있죠?
한 20%…
면밀히 살펴가지고 적어도 우리 종사하시는 중도매인들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시설물 처리하는 방안과 그다음에 중도매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나누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규정에 맞게 우리 시설로 취득할 수 있는 방안 혹시 있습니까?
현재까지 과거의 자료들을 다 미루어 검토해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 쉽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계속적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옮겨가게 될지 아니면 앞으로 어느 정도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이걸 방치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계속적인 방법은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시설물에 대한 처리 방안도 검토하고요. 상인들의 경감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솔직한 여부로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얘기는, 말씀은 드리고요.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이 건물을 행정적인, 이 건물이 C사로 넘어올 때 혹시나 매매가 얼마에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가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3억 4,000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3억 4,000만 원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건물의 잔존가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우리가 3억 내지는, 지금 C사로 넘어온 지가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잔존가치를 따지든지 어떤 식으로든 해서 3억이나 3억 5,000이나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상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어요.
예, 방치하는 방법은 안 맞고요.
지금 우리 시장의 쓰레기를 처리하라고 만들어 놓은, 우리 공유재산 위에 만들어 놓은 C사가 내부 쓰레기는 40%, 외부 쓰레기는 60%를 처리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외부의 쓰레기를…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 한번 가보시면 쓰레기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 그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선 의원님 말씀대로 매입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적정한 시설물의 가격대로 감정에 의해서 매입할 수 있을지는 또 한번 차선책으로 고민을 좀 해 봐야 됩니다.
감정평가하시든지 잔존가치를 따져서라도 이것 정상적으로 돌려놔야 됩니다. 더 이상 시간 허비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반여농산물도매시장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0년에 개장한 반여농산물시장 폐기물 처리시설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저희 반여, 2000년 10월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죠?
최초에는 도매시장 상인들의 단체로 운영을 시작하다가 그 이후에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는 지금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 김창석 의원
민간위탁운영에 앞서서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라는 규정 아십니까?
저희가 관리위탁으로 고려를 하게 되면 시의회 절차를 거쳐야 되는 행정절차가 필요함을 금번에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공유재산법에 사용수익허가 부분으로 규정을 처리해서 공개입찰을 처리했습니다.
​○ 김창석 의원
국장님 위수탁계약서 있습니까? 위수탁계약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 김창석 의원
반여농산물시장 위수탁계약서 있습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창석 의원
위수탁계약서 있습니다. 위수탁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로 행정행위를 한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민간위탁으로 운영에 앞서서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 규정 있죠?
예.
​○ 김창석 의원
그런데 시의회의 동의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지금까지는 공유재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 그런 것 같고요. 의원님 답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서 관리위탁에 수익성 개념 적용할 수 있는 것 확인했습니다.
​○ 김창석 의원
서면질의에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시 재정협력담당관 입장은 반여농산물시장 폐기물 시설의 경우 행정재산의 공공서비스 제공 및 운영의 일환으로 사용허가가 아닌 관리위탁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이렇게 시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관리위탁을 진행하셨습니까?
지금 이제 관리위탁 절차냐 또 공유재산법에 따른 다른 조항의 사용수익 허가냐에 대한 논의점인 것 같습니다. 현재 나머지 부분을 제외하고는 의원님 말씀대로 관리위탁 절차로 공개입찰까지 다 진행 가능함을 확인했고요. 다만 저희가…
​○ 김창석 의원
공개입찰을 통해서 위수탁계약서까지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이때까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까?
그건 이제 고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하나만 좀 검토를 좀 하고 싶은 게,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폐기물 처리장이 외부의 폐기물을 저희 시설물로 들여와서 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한 법률적 부분만 검토 완료하고 그 부분은 다시 관리위탁 절차로 갈지에 대해서 의원님하고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석 의원
우리 부산시 공유재산 조례 시행규칙 민간위탁사무의 규정에 있는 것 맞죠? 규정돼 있는 것 맞죠?
예, 가능합니다.
​○ 김창석 의원
민간위탁사무, 자, 여기 민간위탁사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직원을 보며)
주무관님 이거 잠깐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여기 어디에도 위탁사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죠? 한번 보십시오. 그만큼 관리가 안 되어 왔다는 방증입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사무내용에 저희 업무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 김창석 의원
그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 자, 이것을 알면서도 시의회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외부 폐기물 반입하는 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 마친 이후에 의원님 지적대로 관리위탁사무로 범주 해서 정리해서 다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태 기획조정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실장님, 기부채납이 약정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구축물이 우리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실장님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기부채납을 이행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은 당초에 기부채납을 전제로 맺은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를 해야 됩니다.
​○ 김창석 의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의원
무려 27년간 기간 안에 적어도 이 시설에 대해 합법적 운영 방안을 고민했었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의원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아마 그런,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통상적인 기부채납 전제로 한 사용수익허가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의원님 이번에 지적하신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후에 아마 기부채납 보류 결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걸 토대로 관련 공무원들이 좀 기부채납 여부를 확행하는 데 좀 의문을 가졌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해서 원칙대로 하면 기부채납을 이행을 해야 되지만 다만 지금 우리 기부채납 보류 결정 이후에 저희 시가 27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지금 해당 사업자에는 일종의 신뢰 보호에 해당되는 부분이 형성이 돼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서 좀 다각적으로 해결 방법은 강구는 해야 되겠지만 기부채납을 확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창석 의원
제 생각은 좀 틀린 게, 신뢰보호원칙이 조금 적용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 김창석 의원
저는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1차로 그 폐기물 시설과 우리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신뢰를 형성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 김창석 의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기부채납의 신뢰의 원칙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해 줬다, 그거는 정말 안이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좋습니다. 향후 이 시설에 대한 행정적 조치방향이나 계획을 구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지금 현행 사업자의 그런 의도나 취지를 한번 먼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기부채납 구속 여부와는 별개로 지금 해당 사업자가 기부채납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진철거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 봐야 되겠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시가 해당 건물이나 시설을 매입할 수 있는지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되 아마 공유재산의 그런 활용 가치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창석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창석 의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본 의원은 특혜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른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 김창석 의원
다음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는데 국가기관, 공공기관이 우리 시의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이 드러난 수영구의 국방기술품질원 함정센터 건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 김창석 의원
실장님 국방기술품질은 방위사업청 출연기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 김창석 의원
방위사업청의 출연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방위사업청입니다.
​○ 김창석 의원
방위사업청이 소유자죠?
그렇습니다.
​○ 김창석 의원
앞서 본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의 폐기물 처리시설 건물의 현황과 판박입니다. 단지 민간이냐 국가냐 그 차이일 뿐이죠. 우리 시의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의원
국방기술품질원 우리 시유지의 점유 사실을 최초로 파악한 것이 언제입니까?
증빙자료는 없지만 원래부터 파악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 김창석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우리 시가 취해야 될 행정적 조치가 뭐였습니까?
우리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방사청과 협의를 해서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 계약을 맺든지 또 거기에 따라서 정당한 수수료나 사용료를 지급을 받든지 안 그러면 관계 법령에 따라서 어떤 감면이나 면제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 김창석 의원
방위사업청의 건물을 방위사업청 출연기관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럼 부산시는 취해야 될 행정행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의원
PPT 19번 좀 보여주십시오. 공유재산법 제24조와 34조에 따르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 김창석 의원
또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하는 공유재산 업무편람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부투자·출연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는 곤란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 김창석 의원
그럼 우리는 사용료를 청구를 했어야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 김창석 의원
그럼 왜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좀 관리에 미비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창석 의원
이 본 무단점유 사실에 대해서 지난해 보도자료에 따르면 91년 8월부터 무단점유를 해왔고 부산시, 방사청, 기품원이 21년 9월과 22년 2월에 두 차례 만나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부산시는 방사청에 지난 5년간의 부지 무단사용료 6억과 변상금 6억 2,00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창석 의원
그때 그 이후의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밀렸던 대부료나 변상금을 받으려는 조치는 없었습니다.
​○ 김창석 의원
왜 없었습니까?
아마도 지금 거기에 대한 타결책으로 국유지와 교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산시가 좀 안이하게 대처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창석 의원
국유지와 교환할 겁니까?
예, 지금은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김창석 의원
예. 작년까지 대부료와 변상금 각각 금액이 구체적으로 나왔고 대토의 방안까지도 부산시에서는 제시를 했습니다. 당시 대부료와 변상금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불과 9개월 만에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6억 내지는 6억 2,000 그리고 33년간 사용된 변상금 누락한 건 마땅히 해야 할 행정행위가, 행정행위에 대한 직무유기이며 우리 시의 세입에 손실을 끼쳤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희가 받아야 할 돈입니다. 채권이…
​○ 김창석 의원
지금이라도 소멸되지 않는 채권에 대해서 정당한 사용료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공유지 교환과는 별개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받겠습니다.
​○ 김창석 의원
받을 수 있습니까?
검토해서 협의하겠습니다.
​○ 김창석 의원
꼭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창석 의원
저번 보고를 하러 들어왔을 때 그때 모 공무원분께서 국가기관에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료를 받을 수 없다, 그것은 원천 무효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분은 타당하지 않은 답변입니다.
​○ 김창석 의원
타당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 김창석 의원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창석 의원
33년간 사용료 변상금 이것 다 계산하면 엄청난 금액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 거라도 우리가 받을 것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창석 의원
부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그죠? 그 외에 면적과 가격 등을 계산할 때 적정하고 합당한 교환인지를 차후 추가자료를 통해서 제가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김창석 의원
우리 시민 모두의 재산에 손실을 끼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창석 의원
다음 우리 부산시의 공유재산 총괄관리부서 어디입니까?
회계재산담당관실입니다.
​○ 김창석 의원
우리 재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각 소관 부처에 일임하고 있죠?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각 소관 부처가 주무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창석 의원
예,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소관 부서에서 방심 또는 업무 미숙지로 소관 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놓치게 되거나 하면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저희가 인지를 하는 순간 공유재산 관계 법령에 따라서 바로잡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행정재산이 워낙 방대하고 그걸 총괄부서라고 하지만 간혹 이렇게 빠뜨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불합리한 사례가 일부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 김창석 의원
우리 시의 총괄재산관리관은 누구십니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김창석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부산시 공유재산 조례 시행규칙상 규정이 되어 있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역할이 너무나 좁고 수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나 조사가 재산관리관에 의한 보고를 받는 것, 그게 거의 전부로 돼 있어요. 그러면 혹시나 누락된 게 없는지 혹은 잘못된 관례가 있는 게 없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다소 총괄관리관으로서의 그런 역할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일부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 사항이 맞으십니다.
​○ 김창석 의원
적어도 연 1회 이상은 전수조사식으로 선제적으로 관리·감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 김창석 의원
인천시의 경우에 시행규칙상 총괄관리관의 직무는 각 재산관리관의 재산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 개선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 김창석 의원
PPT를 보시면 우리 부산시는 총괄재산관리관이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직무가 3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의원
인천은 무려 8개나 나누어져 있습니다, 직무가. 한번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김창석 의원
그리고 기부 신청을 받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총괄재산관리관과의 협의 규정도 명시되어 있어요, 인천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러한 기부채납 규정은 전국의 17개 시·도에서 부산만 유일하게 제외돼 있습니다. 이것 고쳐야 된다고 보시죠?
예, 총괄 관리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함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창석 의원
앞서 언급했던 폐기물 처리시설 사례를 보면 우리 부산시는 기부채납 절차 준수에 관해서는 타 시·도보다도 오히려 더 강도 높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의원
일례로 부산노인전문 제2병원 건물부지 사례 역시 소관 부서에서 기부채납 이행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절차를 놓쳐 가지고 13년이 지난 21년에야 공유재산으로 편입됐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역시 총괄부서에서 총괄 관리·감독 역할이 미약했다는 방증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의원
실장님 우리 시에서 연간 위수탁 계약이 몇 건 정도 체결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24년 기준으로 한 280건 정도가 체결되었습니다.
​○ 김창석 의원
이러한 위수탁대행사업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는데 위수탁사무에 대한 의회 사전동의 얼마나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체크하고 있는 사례는 21년도에 2건이 있었고 그다음에는 없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 김창석 의원
지난 추경 때 부산시설공단 전출금으로 편성된 한 사업이 있어요. 그게 위탁관리사업임에도 의회의 사전동의가 누락됐어요. 그다음 민간위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의회 심의를 비껴간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 건이 있어요. 위수탁 대행 사무관리 총괄부서에서는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김창석 의원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추가질의 때 나머지 질의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추가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시, 「공유재산 관리 기본원칙」 제1호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창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배영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배영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개통 이후부터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서면∼주례 구간 BRT 버스정류장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청년정책 중 지역인재 채용 문제점과 생산인구의 주역인 청년 생활인구의 역외 유출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이 될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희성 교통혁신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교통혁신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022년부터 부산시 BRT는 간선도로 4개 구간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BRT는 초기단계부터 지금까지 필요성과 교통정책, 정류장 위치 등으로 다양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면∼사상 구간 정류장 시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RT 정류장과 정류장 내 승객 편의시설에 대한 현황은 국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어떻게 됩니까?
​예, 현재 BRT는 총 4개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소는 총 125개소가 있으며 그리고 편의시설로 온열의자와 에어커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BRT 버스승객대기시설 사업은 광고업체가 설치하고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후에 20년간 무상사용을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간 시 재정지원금이 2,500억 이상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그리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재정 문제 그다음에 운영 관리 효율성 두 가지로 보면 되는 거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21년 사업자 선정 공고문에 보니까 사업기간은 20년 이내 범위에서 협상으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사상 간 BRT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 및 관리 협약서 제5조를 보니까 버스승객대기시설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단계별로 무상사용을 허가하는 날로부터 20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 단계별 무상사용 허가를 받는 날은 뭘 의미합니까?
​아마 저 표현은 버스 BRT 구간이 일괄 개통이 아니고 단계별 개통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개통을 한 날, 22년 12월 28일 날 했는데요?
​협약은 사전에 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러면 준공날짜가 다를까봐 개통은 같을 거고…
다를 수도 있을, 예, 맞습니다.
​그걸 예상해서 이 단계별이라는 단어를 넣어놓으신 건가요?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시설 측면에서 보면 온열의자, 에어커튼 그다음에 휴대폰 충전기능 등 정류장 편의시설은 기술적으로 조금 많이 변합니다. 그런데 20년이라는 세월이라 하면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20년간 지금 그 협약서에 계약을 하면서 이 업체가 20년을 지금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20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협약서에 민간사업자가 보수, 보강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는 하겠죠. 제가 봤을 때 유지·관리 측면은 보수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20년 하면 굉장히 빠르게 IT기술이 발전을 하고 또 기술 변화가 일어날 텐데 거기에 대한 시설은 보수를 하지 않을 것, 설치나 이런 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파손이나 에어커튼 작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보수를 하겠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시설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 재정의 투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새로운 시설물은 시 재정이 결국은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보니까 빠르게 기술적 변화에 대한 대처에 대한 협약내용이 없었고 부산시가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술적 변화를 대응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협약서에 계약을 했더라고요. 여기에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할 경우에는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해야 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활용가치를 고려했습니까?
​이 본 버스 쉘터는 사실은 폐쇄형이 아니고 개방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가 좀 용이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년 동안 충분히 유지·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활용가치를 유지·보수 측면에서만 보신 거다, 그죠?
​현재 협약서에는 보수, 보강만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곳은 영구시설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건물 형태로 20년이 지나면 당연히 이 시설은 노후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활용가치 측면에서 보면 이 활용이라는 거는 이 시설물을 사용하는 대상자 측면에서 저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대상자 측면에서 고려를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 이 시설물은 버스승객대기시설이기 때문에 기존에도 승객대기시설이 충분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버스승객대기실을 이용하시는 주 대상층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상층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 대상층에 대한 활용가치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고려한 측면이 어떤 부분이냐고요.
​일단 저희가…
​고려하지 않았죠? 고려하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2019년부터 사실은 BRT 구간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충분히 감안하여 승객대기시설을 설치…
​그렇다면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이 이용자에 대한 활용가치로 고려하셨냐고요.
​일단 저희가 기존의 BRT 정류소는 우측에 보면 돌출된 홍보판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 이동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용자에 대한 활용가치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하는 대상자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협약서에 관리가 20년인데 기부채납방식 20년을 했는데 20년 이후에 관리를 우리가 이관을 받을 것 아니에요, 끝나고 나면. 그럼 이 협약서를 자세히 보니까 이관을 받을 때쯤 되면 20년간 사용했으면 이 안전점검이나 사용가능 여부, 다양한 상태점검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협약서에 하나도 없어서 그냥 20년간 사용하고 나면 기부채납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 부산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협약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관리이관 계획의 부재가 구조적으로 있다고 보고요.
다음에 계약방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방식이 입찰경쟁, 제안서를 일반경쟁 입찰로 제안서 평가 후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여 업체가 아마 최종적으로 한 군데밖에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가 제안하는 디자인이 있었을 거고 우리 부산시가 요구하는, 제안하는 디자인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절충하는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부산시가 이 업체하고 이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사업자는 사실은 기존에 있는 BRT 정류소의 디자인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잠시만요. 우리 시가 먼저 기존의 BRT 구간에 버스승객대기시설에 대한 시스템을 그대로 제안을 우리 시가 먼저 한 겁니까?
​민간이 제안을 했습니다.
​민간이 먼저 한 거를 우리 시가 그대로 받은 겁니까, 그러면?
​민간이 제안한 걸 가지고 좀 더 디자인을 개선하고자 저희가 자문회의라든지 개발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 디자인을 개선했습니다.
​디자인을 그러면 우리 시가 먼저 제안을 하고?
​민간이 먼저 제안을 하고.
​민간이 제안을 하고 우리 시가?
​예, 맞습니다.
​그러면 민간이 제안한 거를 우리 시가 그러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받으신 겁니까?
​일단 제안서는 민간이 제안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제안서를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검토할 때 우리 부산시 의견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검토의견이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회의라든지 개발회의를 통해 가지고 다른 변경된 디자인을 만들어서 그 변경된 디자인을 가지고 사업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민간이 먼저 제안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뒤에 보니까 아, 이거는 잠시만요. 그럼 우리 시가 디자인 때문에 고민을 했던 검토자료가 있더라고요. 새로 서면∼주례 구간에 대한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싶다 하는 디자인 부서하고 협의한 공문이 있던데 그거는 그러면 왜 하셨죠? 이거를 반영시키려고 한 것 아닙니까?
민간이 제안한 디자인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자 검토를 한 겁니다.
그러면 개선했습니까?
예, 개선했습니다.
어떤 걸 개선했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측에 돌출된 홍보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없애고 그리고 또 시설물…
돌출된 판.
홍보판.
홍보판, 예.
우측에,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홍보판만 그러면 개선을 한 겁니까?
그리고 시설물도 일체화를 시켰습니다. 종전에 분리되어 있었는데 일체화를 시켰고 그리고 색상도 좀 개선을 했습니다.
국장님 발언을 하실 때 조금 마이크 가까이 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이 자꾸 울리니까 단어를 조금 못 알아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우측에 있는 홍보판을 제거해서 개방성을 강조했고 그리고 시설물도 일체화 시켜서 디자인적으로 개선을 하고 색상도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그거를 제안을 하면서 디자인에 대한 경관에 대해서 이 지역은 이 디자인이 적합하다는 경관심의위원회를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2019년에 1차 BRT구간이 개통되었습니다. 당시에 사실은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현재 디자인도 사실은 그 디자인하고는 구조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죠. 자료에는 2015년에 경관심의를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2015년에 경관심의를 받았고 지금 서면∼주례 구간은 19년부터 이게 적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설치는 22년도에 협약을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기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고 그다음에 기존에 중앙대로하고 가야대로에 대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관심의를 2015년에 받은 걸 그대로 적용을 하고 경관심의를 안 받았다면 그거는 안 맞는 거죠.
경관심의는 2015년에 받은 것 맞습니다. 받았고…
그러니까 15년도에 경관심의 받은 거를 지금 서면∼주례대로에다가 적용을 하면서 받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그걸 그대로 지금 세월이 몇 년이 흘렀는데 그리고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그 지역에 특성과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충분히 반영한 디자인경관심의를 받아야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예, 제가 그 부분을…
그런데 심의도 안 받고 임의적으로 업체하고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소통해서 설치를 했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살펴보니까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형태…
아니, 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하고 그냥 협의를 한 것의 차이는 뭡니까?
협의를 한 결과 경관심의위원회, 위원회 심의가…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일부 디자인이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경이 되었지만 그 지역에 대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는데 15년도에 경관심의 받은 거를 그대로 약간만 협의를 해서 설치를 그냥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했다? 저는 이거는 부산시 경관 조례 9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에 약간 변경을 하고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면 약간 변경된 그 디자인이 이용편의성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을 할 거라는 거를 고민을 어떻게 하셨죠, 부산시가?
저도 자료를 살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동편의성을 위해서 우측에 있는 홍보판을 제거를 했고…
그것 말고는 편의성에 대해서 이용자를 고려한 게 뭡니까?
지금 서면∼사상구간 같은 경우에는 정류소 별로 버스쉘터가 있는데 그걸 최대 3대까지 좀 확대를 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BRT 이후에 예산편성해서 준공 이후에 조금 설치를 하신 거죠?
아닙니다. 그 BRT정류소마다 쉘터가…
그러면 지금 서면 구간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라면 앞에 서두에 말씀하신 서면 구간이 정류소가 22개고 쉘터가 65개입니다. 그런데 그 3개만 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버스정류소 별로 쉘터를 거의 3개로 설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2개나 3개 설치를 했는데 그 숫자를 3개까지 늘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이유가 될 수 없고요. 제가 이 디자인을 선정하면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거를 이용하는 이용자 즉,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이거를 이용을 할 건지 말 건지, 이용을 하는 대상자가 불편함이 없는지가 충분히 고려돼야 하는데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부산시가 일방적인 행정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자료에도 보면 시대적으로 처음 디자인 심의를 받았던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았던 디자인보다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친환경성 스마트기술까지 디자인부서에서 제안을 합니다만 우리 부산가 그걸 다 빼고 제일 처음에 했던 승객대기시설을 기준으로 그대로 반영을 한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돌출구간을 변경했다 하는 거는 그거는 왜 변경이 이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저는 이 지역에 그게 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돌출구간을 안전성 때문에 지금 변경을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역은 굉장히 바람의 세기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 대기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를 고려한다면 그 바람의 세기를 고려해서 더 중간에 가림막이라고 표현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가림막 역할을 하는 홍보판도 사실은 규격이 5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부산시가 버스승객대기시설을 어떻게 정의를 지금 하고 있죠?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까?
버스승객대기시설인데 버스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기할 수 있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버스승객대기시설이란 이래 가지고 우천, 바람, 태양광 차단을 위한 편의시설을 버스쉘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면∼주례 구간에 버스승객대기시설이 우천, 바람에 안전합니까? 안전합니까?
일단 우천, 바람 이런 걸 고려…
아니요,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짧게 말씀하십시오. 우천, 바람에 안전합니까?
우천, 바람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붕을 설치하고 벽면을 설치하였습니다.
뭘 설치했다고요?
뒤에 벽면을 설치하였습니다.
4면에서 뒤에 한쪽만 지금 세워져가 있는데 이곳 이 한 면으로 어떻게 우천, 바람에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사방이 지금, 이곳은 직선도로입니다. 직선도로에 뻥뚫려 있어서 사실상 거의 바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천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고 겨울에 바람이 불 때 BRT구간에 버스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 화면을 하나 했는데요. 지금 이거는 비가 올 때 찍은 사진입니다. 왜 제가 우천하고 바람에 안전하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이 구간에는 바람을 차단할 수 있는 가림막은 아예 없고요, 일직선이라서 바람은 바로 버스를 대기하면서 맞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가 올 때는 이 상판이 너무 짧아서 우산을 안 쓰면 사실상 이곳에서는 그냥 우산 안 쓰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으면 비에 다 젖습니다. 그리고 의자 있죠? 의자는 상판이 짧아서 비가 오면 그대로 젖어서 의자에 앉을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다 우산을 쓰고 지금 버스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안전하다고 보시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지금 버스승객대기시설의 정의대로 우천과 바람에 이 시설이 적합하다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버스쉘터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폐쇄형 구조가 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바람이나 우천 이런 걸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폐쇄형이 설치가 돼야 됩니다, 사실은. 하지만…
폐쇄형이 아니더라도 바람과 우천에 안전하게 차단이 될 수 있는 시설들은 많고요. 그다음에 버스대기시설이라는 거는 기능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버스승객대기시설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설치함으로 인해서 제 기능을 저는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시민들의 불만이 줄어들지 않고 저희가 지역을 다녀보면 이 버스대기시설에 대한 불만민원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아마 부산시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서면∼사상 구간이 네 번째 우리가 BRT를 지금 설치를 했잖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1차, 2차, 3차까지 BRT 공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민원이나 시민의 불편, 안전사항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BRT 구간을 도입을 하면서 기존에 그런 문제점들이 다 개선이 저는 되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구간을 설치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더, 보완된 게 아니라 더 많이 시민들 불편사항을 가중시켜 버렸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폐쇄형 구조가 아닌 이상 버스쉘터의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는 승강장 폭이 넓지가 않기 때문에 폐쇄형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승강장은 승강장마다 다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 보면 상판을 한번 보시면 뭐가 또 문제냐면 이 길이가 굉장히 짧아요. 이 길이가 짧아서 지금 사진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제가 왜 길이를 이렇게 짧게 해서 비바람에 노출을 그대로 시켰을까라고 서류를 보니까 무게중심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심플하게 일자형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더 길게 나오면 이 무게중심에서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검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짧게 하고 기둥을 조금 더 세우면서 이 길이가 짧아지면서 바람에는, 비에는 그대로 시민들이 노출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구조물을 결정을 해서 지금 이렇게 불편을 가중키는지, 제 역할을 못 하는 승객대기시설이라면 저는 조금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물론 디자인도 중요합니다. 디자인은 시각적인 효과도 있어야 되고 그 디자인을 사용하는 이용객의 편리성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디자인을 고려할 때 그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해서 이런 시설들은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됐었다는 거죠. 그런데 부산시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협약서에 보면 온열의자, 에어커튼 이런 게 있습니다. 에어커튼하고 송풍기의 차이가 뭡니까?
에어커튼은 송풍장치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 협약서에는 에어커튼으로 했는데 이게 개방형이다 보니까 에어커튼은 의미가 없고 송풍기를 설치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송풍기가 바람에 바로 노출되고 바로 위에서 내리면 도로의 뜨거운 바람하고 섞여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진을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사무직원을 보며)
아니, 앞에 사진 좀 돌려주세요. PT 앞으로 돌려주세요. 여기를 보면, 아니요, 예, 됐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글자가 보이시는가 모르겠어요. 버튼을 누르는 게 위치가 다릅니다. 위치가 다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걸 눌러야 송풍기가 나온다는 걸 인지를 못하고,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작은 것도 부산시가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서 개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나갔더니 저 부분은 즉시 개선이 돼야 될 그런 상황으로 파악했습니다.
예. 그리고 온열의자도 제가 한번 보면 이거는 본 의원이 지난 3월에 그때 저희가 선거기간이어서 온열의자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순 이후에 제가 온열의자를 이용했을 때는 온열의자가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거는 시기를 미리 세팅을 해놓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 데요. 저는 꽃샘추위나 이런 계절적인 변화에 의해서 이것도 적절하게 부산시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온열의자 작동기간이 11월 달부터 3월 중순까지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적용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탄력적으로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요.
앞에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인터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 계속 우리 지역에 다니다 보면 민원이 사실 끊이지가 않아서 도대체 어떤 불편이 있으신지 직접 한번 제가 인터뷰를 땄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들으셨죠?
예.
시민은 이렇게 불편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대로다 보니까 디자인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디자인을 선정할 때는 그 디자인이 시설물일 때는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대상자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적을 말씀드리면 부산발전시민재단에서 이 BRT 구간에 대한 승객 만족도 조사를 한 적 있습니다. 이 만족도 조사에서도 불만족이 42.5% 그다음에 이 42.5%가 더위 노출하고 추위입니다. 이렇게 불만족이 높다면 우리 부산시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신가요?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서울이나 인천 같은 대도시에도 사실은 폐쇄형 쉘터를 설치하게 되면 의원님 말씀처럼 비바람이나 그다음 추위에도 굉장히 강하게 견딜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시·도가 구조상 승강장 폭이 좁다 보니까 개방형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개선을 이렇게, 국장님 말씀의 뜻을 잘 모르겠는데 못 하겠다고 하면 20년간 부산시민이 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까? 그걸 답변 하십시오.
제가…
20년간 부산시민이 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개방형 쉘터 구조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처럼 완벽한 차단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여건하에서 최적의 개선방안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을 찾으시고, 물론 나름의 비용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개선하는 방식, 개선을 하려고 하면 그런데 사실은 비용을 부산시가 부담을 하지 않고도 부산시가 다시 고민해서 약간의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부산시가 요구를 하면 공사를 하고 그 공사 예산만큼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그런 협약서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문제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예산을 부산시가 굳이 들이지 않아도 저는 개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을 살펴봤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무상사용 기간이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20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무상사용 기간이 20년을 다 채우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물 설치와…
그러면 부산시 예산으로 개선하셔야죠.
지금 현재 방법은 부산시 예산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예산으로 개선해 주실 겁니까?
일단은 개선방안을, 그런데 이 시설물 자체가 그냥 디자인만 고려한 게 아니고 안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조적 효과 다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저는 개선을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20년간 계약을 해놓고 개선을 못 하겠다 하면 부산시민들한테 “20년간 불편을 감수하십시오.”라는 행정입니다.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도시혁신균형실장님 발언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도시혁신균형실장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청년 유출 문제가 굉장히 부산이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거는 아실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청년 세대에서 가장 선호하는 직장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1순위가 대기업이고 2순위가 공공 부분입니다. 그런데 부산의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공공 부분이 결국은 1순위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 부분에, 시간이 많이 없는데, 부산시가 지금 공공 이전 기관에 지역인재 채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한 34% 정도 되고 있습니다.
34% 정도 되죠. 2018년도부터 쭉 보면 하여튼 미세하게 조금 2023년도에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타 지역 사례를 좀 보면 타 지역은 100%까지도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숫자가 조금 작은 곳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비교했을 때 우리 부산시가 굉장히 낮죠?
그 점은 맞습니다, 예. 다만 인원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매년 100명 이상으로 계속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 수로 보면 전국으로 보면 한 다섯 번째로 많은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지역인재를 공공기관에 채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혹시 부산시에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요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요. 오픈캠퍼스를 개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삼혁신지구 같은 경우는 혁신융합캠퍼스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량교육 강화를 위해서 부산경제진흥원에 매년 한 2,000명 정도 참가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이전공공기관과 직접적으로 인재가 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좋은데 그 채용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지역인재 채용 협의체를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원칙을 지키고 있나요?
아닙니다. 지난 18년부터…
지키고 있지 않죠?
예, 조금 안 지키고 있는…
문제는 뭡니까, 뭐 때문에 못 지키는 겁니까?
나름대로 이 부분은 지역 공공기관장과 대학교수님들이 참가하는데 특히 원장님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보다는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 안에 저희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현재 1년에 한 세네 번 정도 지금 개최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지금 10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본 의원은 이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원칙을 지켜야,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추가질문으로 실장님하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김창석 의원님 이후에 추가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부산 BRT 버스정류장 개선 및 청년의 정주 여건 개선 방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배영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1차 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당초 질문 순서에 따라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준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6월 정례회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공유재산관리부서의 분산으로 총괄부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내용을 들으셨죠? 부산시 공유재산관리 전반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관리가 법령과 조례의 규정 준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 불가피성이라는 명분으로 적법성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효율성만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해야 할 행정청이 방관하게 되면 이 역시 특혜의 시비가 이어질 수 있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 제기하신 문제들을 포함해서 공유재산관리에 원칙을 고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공유재산관리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모범적이고 선제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또 이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공유재산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시도 중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공유재산의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고 또 감추어져 있는 또는 그동안 미처 파악하지 못한 공유재산관리의 미비점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나 부처로 흩어져 있는 공유재산관리 책임을 총괄적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공유재산관리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좋은 재산을 갖고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 누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문제 등 관리·감독 기능은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법 제3조의2 공유재산관리 기본원칙 부산시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을 다시 한번 깊게 새겨보아야 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시청과 시의회의 모든 부서에서 공공기관의 곳곳에서 묵묵히 본연의 업무에 충실을 다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배영숙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실장님 다시 한번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예, 도시혁신균형실장입니다.
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협의체 회의 연 1회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유를 지역인재육성지원협의회 회의로 설명을 대체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지원협의회 회의를 할 때 보니까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확대하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부산시가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실질적으로 요청한 적은 없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해놓고 회의내용도 지금 지키지 않는다면 그 회의로 대체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죠.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회의내용에 주요 논의사항이 그거란 말이에요. 주요 논의내용이 뭐냐 하면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를 위해서 법 개정을 요청하겠다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게 논의를 해놓고 필요성을 이미 부산시는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 회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건의는 하고 있고요. 의원님…
하고…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의원님 지적이 맞고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문제고 저희가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건의는 하고 있는 상태고 현재…
그러니까 지금은 안 했고 앞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하고요. 앞전에도…
이 회의 이후에 그러면 언제 하셨냐고요.
조금 그 협의체…
제가 봤을 때는 안 한 걸로 보입니다.
정식적으로 저희가 협의체에서는 논의는 됐는데…
그래서.
예, 예.
실장님 그래서 사실상 회의를 하는 거는 그 내용의 결과를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 중의 하나가 회의입니다. 그런데 회의만 해 놓고 그 뒤에 과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회의의 의미가 없는 거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법적 개정이 안 된 부분이고요. 이번에 감안해서 지방대학 육성법에 의해서 35%까지 지역인재가 되는 것까지 개정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8월 이후에 시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가 놨는 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8월 달에 아마 시행령이 시행이 되면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4년 4월 12일 날 또 우리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지금 실장님은 아닙니다만 우리 부산시는 이전 공공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부산지역 인재가 취업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어떤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입니까? 이 공공지역에 지역인재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선순환구조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되도록이면 수요맞춤형교육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자 특히 대학졸업자하고 이전 공공기관과 매치하는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합동채용설명회도 개최도 하고 여러 가지로 논의는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30% 말고 더 이상을 지역인재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보시고 이 채용률을 좀 높일 수 있는 특단의 정책개발을 좀 하셔서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 지역인재가 왜 이렇게 많은지를 한번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청년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시장님 답변대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시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시장님, 지금 BRT 구간의 문제점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서 공공기관의 취업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를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장님 의견을 잠시 듣고 싶습니다.
예, BRT 개선에 관해서는 지금 의원님이 제시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을 조금 더 챙겨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고용문제는 지역인재 할당 법이 바뀌어서 그 법 개정 과정에서 부산대 총장과 제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안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청년 고용률을 높이는 데 공공기관의 채용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고용률을 높여야 되는데 최근에, 어제 좋은 통계가 나온 게 15세에서 29세까지 고용률이 부산이, 전국은 낮아졌는데 부산이 제일 높아졌습니다. 한 4% 이상 증가했습니다. 저희들 정책이 조금씩 실효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더 저희가 청년 고용률을 높이고 또 지산학을 강화해서 더 많은 좋은 인재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협약서에 갇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RT 버스정류장을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시민을 외면한 행정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BRT 버스정류장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 유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에 인재 채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타 시·도에 대한 비교를 분석해 보시고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인센티브 제도 등을 도입을 해서 채용률을 높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허브도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이라는 브랜드의 매력과 가치를 추구하는 부산시 행정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개선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13일부터 7월 23일까지 11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이의 유무 표결 찬반 의원 성명】
○ 휴회의 건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문영미 박대근 박종철 박진수 반선호
배영숙 성창용 송상조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박형준
미래혁신부시장 김광회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기획관 이경덕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디지털경제실장 신창호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문화체육국장 심재민
관광마이스국장 박근록
사회복지국장 배병철
시민건강국장 이소라
청년산학국장 김귀옥
교통혁신국장 강희성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소방재난본부장 김조일
자치경찰위원장 김철준
감사위원장 한상우
금융창업정책관 김성조
첨단산업국장 박동석
여성가족국장 우미옥
행정자치국장 김봉철
미래디자인본부장 김유진
도시공간계획국장 임원섭
주택건축국장 하성태
신공항추진본부장 조영태
푸른도시국장 안철수
건설본부장 이현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하윤수
행정국장 김영진
기획국장 노장석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수일
의사담당관 윤경수
○ 속기공무원
권혜숙 정은진 손승우 김신혜 정다영 신응경
【보고사항】 ○ 의안제출
· 휴회의 건
(7월 12일 의장 제의)
(7월 13일부터 7월 23일까지 11일간)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32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23 회 제 4 차 본회의 2024-07-24
2 9 대 제 323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4-07-22
3 9 대 제 323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7-22
4 9 대 제 323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7-19
5 9 대 제 32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7-19
6 9 대 제 323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7-18
7 9 대 제 32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7-19
8 9 대 제 323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4-07-19
9 9 대 제 323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7-19
10 9 대 제 32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7-18
11 9 대 제 323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7-18
12 9 대 제 32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7-17
13 9 대 제 323 회 제 3 차 본회의 2024-07-12
14 9 대 제 323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7-17
15 9 대 제 32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7-17
16 9 대 제 32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7-17
17 9 대 제 32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7-17
18 9 대 제 32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4-07-17
19 9 대 제 32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7-16
20 9 대 제 323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7-11
21 9 대 제 32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7-16
22 9 대 제 32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7-16
23 9 대 제 32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7-16
24 9 대 제 323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7-16
25 9 대 제 32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7-15
26 9 대 제 32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7-15
27 9 대 제 32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7-11
28 9 대 제 32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7-11
29 9 대 제 323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4-07-10
30 9 대 제 323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7-10
31 9 대 제 323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