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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박형준 시장께서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 개회식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정채숙·서지연 의원) TOP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제도입니다. 이번 제323회 임시회 시정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네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오늘은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며 질문시간은 총 2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 질문시간 5분 이내 보충질문이 가능합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의 1차 질문이 모두 끝난 뒤에 당초 질문한 순서에 따라 진행합니다.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요지와 답변요구자를 명시한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323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 시정에 대한 질문 운영방법
(이상 2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행정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입니다.
지난 6월 7일 여성가족부는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발표하였습니다. 지수는 한 국가 안에서 남성 수준 대비 여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한 것으로 100을 만점으로 합니다. 22년 조사에서부터는 지수 체계의 목표와 영역을 개선하여 실제성을 높였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하는 성 격차 지수는 24년 기준 한국은 146개국 중 94위를 기록하며 아직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UNDP에서 성평등지수에 대한 문제점을 개편하여 평가한 자료에서는 20년 기준 15위로 성 불평등이 낮은 국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평가지표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22년 한국의 지역성평등지수는 65.7점으로 21년 대비 0.2점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과 소득에서 아직 격차가 크고 특히 의사결정과 돌봄 영역에서 30점대 초반의 현저히 낮은 점수를 나타냈습니다. 부산은 전년 대비 성평등 상위 지역에서 중상위 지역으로 한 단계 하락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지수를 접하면서 부산의 여성, 나아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예산, 정책, 조직을 중심으로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경태 기획조정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나왔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산의 성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담당 부서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전 부서의 노력과 대응이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모두에 말씀드린 성평등지수에 대해 들으신 소감 간단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의 여성, 성 인식이라든지 지수 향상을 위해서 참 부산시가 앞으로도 해야 할 과제가 많구나 하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으로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은 곧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인지예산이 시행된 지 1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성인지예산 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 사업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을 해서 나중에 그 사업이 실행되었을 때 성차별 격차가 없도록 미리 예산 단계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절차는 어떻게 되죠? 사업 생성이나.
편성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7월 달에, 7월 달에 행안부에서 관련된 지침이 하달됩니다. 그 관련된 지침은 행안부에서 만든 것은 아니고 여성부와 기재부 주관으로 중앙부처에서 실행하고 있는 지침과 거의 동일합니다. 하달이 되면 저희 여성가족과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여평원 주관으로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하고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 사업 그걸 가려내게 됩니다. 가려내서 그 사업들을 선정을 하고 거기에 빠진 다른 사업은 저희 예산담당관실 주관으로 추가적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 부분을 나누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에 양성, 성인지예산 제도로 편성을 하고 익년도에는 결산 과정에서 성과 목표와 지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을 해서 결산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최종 절차가 끝이 나게 됩니다.
마지막 영역이 자치단체 특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인지예산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부산시 성인지예산 및 성인지결산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성인지예산 현황입니다. 보시면 21년 이후 22년부터 우리 시의 성인지예산 비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화면…
예, 의원님.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10%대에서 3%대로 그야말로 내려앉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22년, 3년, 4년 다 지금 낮은 상태에서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올해 조금 올라갔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지금 기조실장님께서는 해석,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갑자기 최근 3년 들어 떨어졌을까요?
그 관련 상황을 말씀드리면 22년도에는 저희가 여평원에 의뢰를 해서 성인지예산 관련한 컨설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평원에서 제시를 했던 것이 특히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같은 어떤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들은 성인지예산으로 관리할 실익이 없다 해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게 22년인데 하필 영유아 보육료라든지 장애인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덩어리가 큰, 사업당 2∼3,000억 규모의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빠지고 나니까 수치적으로 22년도에 성인지예산 비율이 급격히 하락한 수치가 도출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그런 사업들이 부산만 좀 특별한 사업이었나요? 타 시·도, 옆에 한번 보시죠. 타 시·도에 동종단체 내나 광역시·도입니다. 거의 그 퍼센티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의 경우에도 우리 부산시보다 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24년도 기준 75개 광역시·도에서는 12위입니다. 제가 친절하게 자료에 올려놨습니다, 지수 계산을 해서. 그다음에 광역시·도에서 지금 몇 위입니까?
5위.
8개 시·도에서 5위입니다. 이건 정말 좀 우리가 다시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이 빠지게 돼서 그렇다면 다른 성인지 사업을 발굴을 하셔야죠. 아닙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뒤에도 제가 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원인은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앞으로 25년부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이렇게?
아닙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지금 발굴 단계에 있고 실제 저희가 건수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여성가족국이나 사회복지국 외에 그런 다른 부서에서 성인지예산 발굴 사례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발굴을 하고 성과 목표를 강화를 할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PPT 한번 보겠습니다. 성과목표별 현황입니다. 제도 첫 시행연도 있던 2013년보다 올해 성인지예산 총액은 거의 몇 배 늘었습니까, 실장님?
올해…
빨간 걸로 제가 표시해 놨죠. 거의 세 배…
예, 23년도 대비 사업개수는 거의 한 120여 개가 늘었고 예산액은 한 5,0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세 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예산액 대비 전체 예산액 그렇습니다, 그죠? 13년도가 보시면 얼마입니까?
13년도가 1,896억 정도 되고요.
올해 24년도가?
24년도는 6,899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세 배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걸 제가,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9번에서 차트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사업개수하고 예산액을 남녀를 제가 색깔별로 해 놨는데 이걸 보시고 실장님, 어떤 뭐랄까 해석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3년간 총 사업수를 먼저 한번 보시죠.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투표는 제 판단으로는 여성 수혜율과 남성 수혜율 중심으로 해서 빨간색은 여성 수혜율 대상 사업, 파란색은 남성 수혜율 대상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프의 크기를 보면 제가 최근 3년간의 총 사업수를 합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성은 198개, 남성은 75개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수로는 여성이 2.5배가량 많은 거죠, 2.5배 이상. 그런데 예산은 갑자기 계산하시기는 그렇겠지만 제가 해 보니까 4,600억 원이 여성이고 남성이 8,200억 원입니다. 두 배 정도가 오히려 남성 수혜율을 고려한 예산이 많습니다. 사업개수는 여성이 2.5배 많은데 예산은 남성이 두 배 많은 이상한 반비례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실장님.
일단 제가 알기로는 성인지예산의 목적은 어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수혜 효과를 누리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고 그런데 그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성과 목표를 남성 위주로 설정을 하느냐 여성 위주로 설정을 하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활근로 사업일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수혜 비율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 최종 목표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여성의 그런 목표율을 성과 목표로 삼을 경우에는 매년 목표율이 하락하는 그런 불합리가 초래됩니다. 해서 남성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여성은 자잘한 사업개수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남성 수혜율을 고려한 건 예산액이 많은, 건수는 적지만 예산액이 많은 사업이 많다고 이걸로는 해석이 되거든요. 실장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 격차에 대해서 어떤 고려를 하고 계신지 정말 치밀히 이런 전체 추이나 통계를 내보시고 다음 연도 예산에 조금씩이라도 개선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별로 이렇게 추가를 하고 사업별로 저희가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노력은 지속을 해 왔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떤 부산시의 여성이라든지 어떤 전국적인, 그런 전국적인 상황에서의 부산시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때까지 신경을 좀 덜 썼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여성 정책에서 부산이 굉장히 앞서가던 도시였습니다. 늘 1위를 하고 제 기억에도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언제부턴가 여성 관련 지수가 상당히 낮아지거나 멈춰져 있다 이건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음, 실·국별로 PPT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 질의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국장님께서 이걸 보시고 조금 한번 개략적인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시죠.
본 표는 지금 성인지예산의 87.8% 굉장히 높은 비율인데 이 예산이 사회복지국과 여성가족국에 한정돼서 편성돼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표 같고요. 그다음에 그마저도 사회복지국과 여성가족국은 매년 큰 퍼센트포인트로 증가를 하고 있다. 다른 실·국의 어떤 편성 상황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없느냐에 대한 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올해도 사회복지국하고 여성가족국에 집중 편성되고 그 증가율이 상당히 크다는 게 저는 좀 사실은 이건 우리가 다시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편의적으로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미 원래 있던 예산으로도 여성과 복지를 챙길 수 있는 걸 성인지예산에 끼워 넣은 겁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그런 해석밖에 되지 않잖아요. 뭐 특별하게 여성가족국과 사회복지국에 막 이 예산을 위해서 더 발굴했다기보다는 거기에 관련된 거를 성인지예산으로 넣었다 이런 해석이 돼서 이게 사실은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너무 특정 국에 편중되어 있다. 그러려면 굳이 이 성인지예산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정말 저는 개선돼야 된다고 이참에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산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실장님 결산은 왜 합니까?
결산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설정된 성과목표가 제대로 달성이 되었는지 성과지표의 달성 여부를 검증하고 그걸 다음 연도 예산이나 여러 정책 과정에 환류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거든요. 여기에 수치를 보면 집행률 빨간 걸로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 집행액에. 집행률은 거의 대부분 99%입니다, 맞죠?
예.
98∼99%입니다. 하지만 목표달성률 한번 보시죠. 달성률을 보면 60%∼70%대로 많이 낮습니다. 이게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투입된 예산에 비해 실적이 저조하다는 얘기인데 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실장님.
22년도에서 23년도 부분을 예로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때 아마 여러 가지 조금 출생률 요즘 저하가 심각한 그런 사회 현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출산지원금 같은 분야의 성과목표가 저하된 출생률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계속 도전적인 성과목표 설정의 그런 취지 하에 계속 올라왔던 것도 이유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인, 의원님이 이렇게 지적하시는 취지는 성과목표를 적정히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어떤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조금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설계를 한번 잘해 보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인다면 이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나중에 저희가 좀 개선을 해야 될 사항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출생률 같은 관련된 예산은 그게 단년도에 효과를 내기가 사실은 어렵죠?
예.
그렇지만 당해연도 목표를 세울 때는 상당히 그해에 달성할 수 있는 세밀한 목표를 세우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계속 이 목표율이, 집행률에 비해서 목표율이 낮은 걸 이 상태로 계속 끌고 가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극간을 낮춰서 더 세밀하게 올해에, 단년도에 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야 집행률과 목표율이 비슷해야 그건 예산의 효율성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꼭 좀 한번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12번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좀 여러 가지 입법정책관하고 자료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반복되는 사례입니다. 제가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성인지예산 편성의 부적절 사례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 마찬가지로 실장님 조금 짚어주시지요, 어떤 내용인지.
표 왼쪽 칸에 있는 처음에는 자치단체별도추진 사업으로 했다가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전환된 경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반대의 경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먼저 선정이 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 예산담당관실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살펴보면서 빠진 것이라든지 안 그러면 부산시에서 꼭 이렇게 성인지예산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사업이라든지는 추가로 이렇게 자치단체별도추진 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것은 유형 간 이동입니다, 실장님. 추가로 사업을 한 거면 괜찮아요, 필요해서.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시에서 하고 있다, 그 대상으로 하다가 자치단체 특화 사업으로 이 똑같은 걸 가서 이동한 겁니다. 사업 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수가 보시는 대로 24년도에 보면 7건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성별영향평가로 간 게 7건, 성별영향평가가 자치단체로 간 게 29건에서 36건이고 예산이 3,300억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라 그럴까, 저는 이런 경우에는 꼭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 하면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서 자치단체 사업으로 편성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해석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성부 지침에 보면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3년 이후에는 배제하는 게 원칙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해서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규정 때문에 그렇다고 해석은 되는데 이렇게 건수를 옮겨서 하는 건 새로운 발굴이 좀 약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고 1번을 한번 보시면 신규 편성 사업의 96.5%가 원래 추진하던 사업을 성인지예산에 갖다 놨다는 겁니다. 57건 중에 2개 빼고는 다, 3개 빼고는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저는 그래서 정말로 좀 이런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셔야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부적절 사례입니다. 한번 정리해 봐 주시죠, 실장님.
성과목표를, 사업의 어떤 정책효과 향상을 위해서는 성과목표를 잘 적정하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달성하기 쉽게 목표를 설정을 했거나 그다음에 성인지, 양성평등과는 무관한 사업을 목표로 설정을 해서 성인지예산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세부사업 사례를 다 정리해 놨습니다. 이런 것 좀 꼭 챙겨봐 주시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CCTV를 설치만 하면 목표달성하는 것, 남성 문화예술교육사 1명만 배치하면 성과 100% 이런 성인지예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정말 좀 고민을 해서 저는 예산실에서도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표를. 만약에 편성이 돼 오면 정말 이게 예산하고 목표가 일치하는지, 정말 성인지예산에 들어올 성격이 되는지를 검토를 꼭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례가 더 있지만 제가 시간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적절 사례에 대한 해소책을 꼭 좀 강구하셔서 각 우리 상임위라든가 예산심의 때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화면 14에 보면 성인지예산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실장님 제4조를 한번 봐주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중장기 차원에서 성인지예산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성인지예산의 대상사업에 여러 가지 해야 되는 1, 2, 3, 4조에 보면, 제가 확대해서 해 놨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라 했죠. 성평등 목표는 성별 주기를 고려하라, 그죠?
예.
그다음에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선정은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라, 전부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세출예산서와 사업설명서를 성인지예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라.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성평등보고서 부산이 한 단계 하향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지수도 60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지표를 발굴했을 때는 이것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넣어 놨습니다. 예산서, 결산서 성평등 목표를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간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반영하도록,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별 사업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부산지역 전체 차원에서 양성평등 관점을 충분히 반영한 그런 성인지예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올해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지역성평등지수를 기초로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여러 가지 사례를 보고 검토해서 조례에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실장님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또 주민참여예산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어떤 성인지적 관점이 들어갔는지 심의를 하실 때는 같이 고려해야 이게 정말 남녀가 평등한, 우리 지금 부산시가 추구하는 바가 그것 아닙니까? 남녀가 함께 살기 좋은 도시가 좀 제대로 되리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성인지예산이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좀 별도의 내용인데 실장님 뵌 김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의 조직개편에서 기획조정실에 인구정책담당관이 편제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7월 조직개편에. 이 취지를 설명해 주시죠.
인구정책이라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출산, 여성, 가족 부분뿐만 아니라 경제, 고용, 일자리, 산업 모든 부분과 연관이 됩니다. 해서 어떤 총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획관, 기조실 밑으로 둔 게 아닌가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국가도 복지부도 있고 여성부도 있고 거기서 저출산 대책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지만 또다시 우리 인구전략기획부라는 다른 부처, 총괄 부처를 논의를 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는 비단 여성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실·국 부서의 일도 총괄하고 평가하는 그런 곳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업무를 해나가면서 우리 여성가족국이라든지 기존에 전통적인 그런 인구 관련 부처에 좀 부족함이 있다면 인력 확보라든지 어떤 조직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의 경우에 이 인구정책담당관을 여성가족국 내에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 강화해서. 왜냐하면 기존에 저출생, 다문화가족 이런 걸 여성가족국에서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연계해 나갈지를 고민하셔서 유기적 관계를 잘 유지해서 효율을 좀 볼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우미옥 여성가족국장님 답변으로 모시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앞에 성인지예산 질의에 이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과 관련해 성별영향평가 실시하시지요?
예.
어떤 예산에 대해서 하시는지요?
성별영향평가는 저희들이 성별영향평가 조례하고 성별영향평가 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고 대상사업은 일자리 사업, 4차 산업혁명 사업, 청년지원 사업과 안전 사업 그리고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과 공약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성별영향평가 실시와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 결과를 성인지예산에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연계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동안 해 오신 경험으로 봐서.
저희들이 최대한 여성과 남성의 평등, 여성의 평등한 삶을 위해서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평가를 성별영향평가센터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그 부분을 다음 연도 성인지예산서에 반영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 성과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센터에서 하지만 성별영향책임관이 국장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17번 좀 보시면 성별영향평가 실시는 했는데 미반영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반영 건수, 국에서 주신 건데요. 42.2%가 됩니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희들이 성별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제출된 대상사업에 대해서 개선과제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개선안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견을 수렴해서 부서에서 그 개선안을 수용할 경우에는 그 사업들이 개선이 되고 또 당해 연도에 개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 2차 연도, 3차 연도 넘어가시게 되면서 미반영으로 되는데 저희들이 성별영향평가를 하면서 당해 연도 사업에 미반영된 사업들, 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2차 연도, 3차 연도에도 좀 챙겨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쭙고 싶은 게 미반영된 게 사장이 돼 버리는지 다시 검토돼서 약간의 형태에서 사업을 변경해서 다시 반영이 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 사업 하나 발굴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반영률이 높으면 너무 어떻게 보면 저는 행정의 낭비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면 미반영된 사업들이 2차, 3차 연도에 내지는 당해 연도에 다른 사업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통계가 나와 있어야 돼요. 이걸로 봐서는 반영 안 하고 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 지적처럼 저희들이 앞으로는 성별영향평가를 할 때 2차 연도, 3차 연도까지 개선과제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다음 연도 사업에도 그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별영향평가를 할 때 이게 바로 반영이 안 되면 2안으로 다른 형태로의 사업에 대한 의견도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런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신규 편성해 추진한 15분 도시 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제가 2개를 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앞에 게 성별영향평가 이게 지금 이제 서입니다. 그리고 15분 도시 조성 사업 거를 뒤에 한번 같이 띄워봐 주시죠, PPT. 그래서 이걸 2개 놓고 보면 성별영향평가서에 사업목적, 사업명, 예산이 성인지예산서와 너무 다릅니다. 굳이 같은 걸 제가 찾아보면 뭐 이렇게 힐링코스가 생활편의시설에 들어가는가 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밖에 없는데 특히 성별영향평가서에 예산이 3,2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15분 도시에 가서는 182억 원으로 돼서 성인지예산이 평가됩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 국장님 한번 설명해 봐주시죠.
저희들이 성별영향평가를 할 때는 보통 세출예산의 단위사업하고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15분 도시 조성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대상을 할 때는 보면 개금동에 있는 테마숲 조성 사업을 아마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향후에는 세부사업, 예산서에 편성된 세부사업 그러니까 개별사업보다는 단위사업하고 개별사업 위주로 성별영향평가를 해서 저렇게 성별영향평가 사업과 성인지예산서에 나타나는 미스매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너무 미스매칭, 이거는 여기에 15분 도시 기획단에 줬다 하니까 이 서류가 여기에 성별영향평가인 것 느껴지지 이렇게 봐서는 공통점이 없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길 조성이 생활편의시설 확충이네. 그래서 보니까 이 평가구나.’ 제가 이것 확인하는 데 너무 시간이 걸렸어요. 이건 좀 그리고 제가 이제, 성인지예산서를 한번 보시죠. 15분 도시 보면, 생활편의시설 확장이 목적이고 성과지표가 성평등하고 지속가능한 15분 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 거버넌스 운영 횟수입니다, 운영 횟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24년도 목표치가 거버넌스 운영 횟수 6회고 거버넌스 운영만 하면 목표 달성이에요. 180여억 원의 예산을 이런 식으로, 이게 목표 달성이라 하면 됩니까, 국장님?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것 제대로 뭘로 됐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이것 너무 미스매칭이에요. 제 생각에는 시설 확충 예산이면 이 182억으로 여성이 아이 데리고 다니기 좋은 길을 조성하는 데 얼마를 쓴다거나 이런 계획을 점검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던져놓고 15분도시기획단에서는 이거를 생활편의시설 확충이라 하면 어디에다가, 남성을 위한 건지, 거버넌스 6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의견 조금 내고 여성이 50% 참여했다, 그러면 이것 목표 달성입니까? 이런 건 정말 안 맞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지금 이런 것 알고 계셨어요?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성별영향평가의 성과지표하고 성인지예산서에 반영되는 성과지표가 괴리, 상이한 부분들이 조금씩 발견,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저런 부분들 저희들이 성별영향평가를 하면서 그다음에 다음 연도 성인지예산서에 반영될 때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챙겨서 제대로 된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인지예산서에서 성별영향평가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평가서를 보내고는 이 평가서로 어떤 예산을 편성했는지 받아보셔야 돼요. 보내고 끝이면 평가는 지금 어디입니까, 여성가족개발원 센터가 있잖아요. 그거 받아서 그대로 예산팀에 주고 그대로 끝이면 안 되죠. 그러면 이게 특히나 성인지예산인데 나는 그렇게 하면 효율적인 관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제가 현황을 좀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너무 해석이 이거 어느 범위까지 이게 평가를 어떻게 해서 영역만 해 주는 건지 사업에 대해서 하는지 어려워서 보자 했더니 못 주셔요. 그래서 그러면 연도별로 5개만 달라. 연도별 70여 개 아닙니까, 아까 그 예산 계획에 보면? 5개만 달라 한 그것도 안 주셨어요. 그러면서 보내오신 게 이겁니다, 이것. 연도별 1개, 1개씩 딱 정리해서 한 줄로. 이것 너무 성의 없는 자료 제출 아닙니까? 저희가 뭘 보고 어떻게 평가하라는 겁니까? 국장님 알고 계셨어요?
저 부분은 죄송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자료를 보완해서 전체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금 여기 한번 보시죠. 영향평가 평가일이 언제입니까?
1번은 21년 8월 30일입니다.
예. 그다음에 작성일이 언제입니까, 평가서 작성일?
8월 26일입니다.
이거 거꾸로 아닙니까? 평가서 작성해놓고 평가합니까? 이것 왜 이래 돼 있습니까? 지금 이 3개가 다 똑같습니다.
아마 저거는 제 생각에는 영향평가서 작성일은 부서에서 받은 걸 여성가족과에서 그 평가계획서를 작성하고 평가한 거는 성별영향평가센터에 보내서 저희들이 개선과제안 낸 부분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우리가 낸 개선과제안에 대해서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그리고 또 다른 개선과제가 있는지를 평가한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서는 대충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해 주세요.” 하고 작성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실시를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조례에 이 뒤에 한번 보시죠.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안 하고 작성한 것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타 시·도 사례가 어떤지 한번 전화도 해 보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울산의 경우에는 조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처럼 비슷합니다. 작성해서 이후에 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 있냐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좀 다르겠죠?
예.
이 순서로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필요하면 조례에서도 현실에 맞게 다시 제가 여성국하고 좀 협조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거꾸로 가는 건 일단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좀 국장님을 몰아세워서 죄송한데 성인지예산 전체 이렇게 들어보시고 실효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인지예산서가 기본적으로 양성평등사업과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지자체의 특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사업 중에서 양성평등사업과 성별영향평가사업은 여성가족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여성평등을 하고 남성과 여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권리 증진도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양성평등사업과 성별영향평가사업을 신규사업을 제대로 발굴해서 여성의 권익, 삶의 증진을 위해 할 수 있는 성과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하고 성인지예산서에 반영하고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2차 연도, 3차 연도 점검하면서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더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양성평등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좀 자료는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말한 그 지역성평등지수 부산이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지수는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부산이?
저희들 지수가, 중상위급 말씀하시는 그것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수치로는요?
예?
수치로는?
수치로는 제가…
제가 어느 자료에서 찾아보니까 65.7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국가성평등지수 전체하고 수치는 같은데 좀 이렇게 여기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보시죠. 마지막에,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한 지표, 어떤 게 중요하게 느껴지십니까?
저희들이 전년 대비 수준이 하락한 지표들은 보통 경제활동 참가율하고 성별 임금 격차 그런 부분들하고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전에 비해서 지표가 하락했습니다.
예, 화면을 여성친화도시 25번으로 좀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녹여 나와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제가 지표를 시간관계상 다 여쭙지는 못 하지만 다음 PPT에 있는데 이런 것을 취합해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는데 문제는 표를 보시면 전국에 104곳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산은 몇 곳입니까?
다섯 군데가 있고 서구가 올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몇 개요?
다섯 군데입니다, 부산은.
좀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
예, 저희들도 타 시·도에 비해서 낮은 걸 인지하고 있고 여성친화도시, 자치구·군의 여성친화도시 선정을 위해서 구와 협의해서 지금 준비를 계속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유심히 본 게 앞에 지수에서도 지적했지만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결국은 고용률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지표 보시고 한번 다음, 다음 보여주시죠.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저희들 여성의 경제 고용률은 23년 기준으로 해서 48.8%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17개 시·도 중 거의 15위에 들어갑니다. 심각하죠? 좀 저도 의외였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백서에 보면, 다음 PPT 보시죠. 실장님 이 임금 수준 어떻게 됩니까?
임금도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70% 정도, 남성에 비해서 70% 정도입니다.
이게 동일시간 노동하에서 남성 100 대비 여성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임시직도 여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성평등이 진정하게 되려면 임금이 남녀 100, 100이 돼야 됩니다, 경제활동과 함께.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성평등 저는 아직은 우리가 더 해결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여성일자리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하고 앞으로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여성 일자리에 대해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그리고 여평원을 활용해서 지금 모든 여성에 대해서 구직 훈련이라든지 취업 연계한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청년층에 인기가 있는 디지털 콘텐츠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정보기술분야 교육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또 특히 청년여성일자리를 위해서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BDI에서 BDI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이 나오면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권역별 특성에 맞는 그리고 부산지역의 여성이 요구하는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임시적인 일자리, 인력개발센터나 이런 데 단기 훈련을 받아서 이런 것보다는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장기간 고용이 유지되는 제도권 내에 이런 일자리가 많지 않으면 이 고학력 시대에 여성들이 일을 안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본인이 필요에 따라 안 할 수도 있지만 좋은 일자리 발굴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센터의 그런 것 그대로 하시더라도 정말 좀 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타 부서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하면서 보니까 시민 대상 여성정책 수요조사를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언제 하십니까?
지금은 양성평등종합계획을 수립하기 그 전 연도에 하는데 지금 2차는 20년도에서 24년도까지 계획을 수립했는데 19년도에 수요조사를 했고 내년부터 수립할 3차 양성평등교육을 위해서 지금 8월까지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단위로 하네요.
예.
저는 이 5년 단위는 좀 더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양성평등기본계획에 따라 하시는 건 하시더라도 적어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실질적인 수요조사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신 대로 19년 수요조사에서 제가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PPT에 한번 보시면, 한번 보시죠.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 구성에서 우선 정책에 1위를, 1순위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2, 3, 4도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평등 컨트롤 타워라 하면 저는 일단 우리 시의 국 외에 여성가족개발원을 좀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통합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파행을 겪고 있어요. 지금 1년 차가 됐는데 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거는 제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추가 시간을 좀 활용해서 국장님께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참조)
· “부산의 여성, 나아지고 있는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채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준승 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입니다.
처음 용호동 이기대와 해운대 동백섬을 왕복하는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제시하며 일대 개발을 시도했던 IS동서는 모두를 위한 개발, 천혜의 자연 향유를 통한 부산의 관광산업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무산되자마자 당초 목적과 목표에 무엇 하나 일치하지 않는 공동주택 개발을 용호동 973번지 일원에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존 경관마저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특정 세대를 대상으로 분양 이익을 얻겠다는 태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최초의 사업에 대한 목적도 의심케 하는 기업의 이기적 행태가 고스란히 담긴 개발행위입니다. 이를 남구청은 제지가 아닌 동조하며 지원했고 부산시는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있지 못합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국토계획법, 제5차 국토종합계획, 부산시도시계획 조례 등을 근거로 법률과 지침에 따라 개발의 타당성이 인정되는지 인허가를 통해 심각하게 공공성이 훼손되고 부산의 가치 달성, 현 부산시 사업에 미칠 악영향을 점검코자 합니다.
푸른녹지국장님 먼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푸른도시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3월 도시관리계획안 열람 공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및 변경안으로 이기대공원에 관한 내용인데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현재 이기대공원은 공원의 기본계획과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8년도부터 시행된 보상사업이 작년 6월까지 해서 완료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자연과 어우러지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기대공원은 갈맷길 그리고 용호부두 일원이 항만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어서 해안보행동선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시의 이기대 문화예술공원 조성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푸른녹지국에서는 이 이기대공원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번 지난 엑스포 때도 좀 증빙이 되긴 됐습니다마는 바다뷰를 조망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졌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정도는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이나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지정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계법 제2조에 따라서도 공원은 공공시설에 해당하고 자연경관 보전이나 시민편의 증진, 난개발 등을 사유로 보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용호동 973번지 일원 부지의 공동주택 개발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대공원 부지와도 이어지는데 지금 계획대로라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각도에서 장자산 능선을 가리게 되고 이기대공원으로 가는 입구에 공동주택이 개발됨으로써 통행이나 관광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대공원을 준비하고 시행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이 공동주택 개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 시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신 바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 구역은 공원구역 밖이라서 학교법처럼 어떤 구역에서 이격거리를 둔다든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법상에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해서 공원구역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푸른도시국에서 관여를 해서 정리를 한다는 것은 사실 법 위반이기도 하고요. 현재로서는 좀 저희들도 안타깝게는 생각합니다마는 공원법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부지는 이기대 예술공원 조성 그리고 세계적 미술관 유치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주차장이나 셔틀버스를 통해서 관광노선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부지로 보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안타깝지만 현재 법상으로는 규율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혹시 담당 부서와는 교류하셨습니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공원 부지라든지 아, 주차장 부지라든지 또는 공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은 현재 저희들 공원기본계획에서 담고 있어서 그 부지 외에라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기 때문에 공원 내에서 이용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주택건축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주택건축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부산시 남구 용호동 973번지 일원 주택사업 IS동서 자회사인 주식회사 엠엘씨 사업입니다. IS동서는 이기대공원의 자회사인 블루코스트의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철회되었고 이후 일원을 매입해 왔습니다. 23년 5월, 9월 해당 부지를 매입할 때만 해도 사업목적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라고 언론 대응했지만 결국 주택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본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알고 계십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용호동 973번지 일원이고 약 대지면적이 한7,000평, 7,200평 정도 됩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 3개 동의 건축물을 319세대를 건축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진경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23년 10월에 사업자가 남구청에다가 공동주택 심의를 신청을 합니다. 한 3개월 정도 협의를 거쳐서 남구청에서 2024년 1월 달에 저희 시로 공동주택 공동심의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고요. 저희들이 2월 달에 심의를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올 5월 달에 주택건설사업자가 그걸 검토해서 다시 남구청에다가 아파트 건축허가 신청을 한 상태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9월까지 남은 부지 매입 직후 사업 주체인 IS동서는 주택사업공동위원회를 남구청에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지난 2월 26일 주택사업공동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부산시의 역할이 종료가 된 것인데요. 부산시민 모두에게 그리고 후손에게 물려줄 이런 경관에 대한 훼손 문제를 포함해서 전망의 사유화, 환경·경제·문화적 가치가 높은 이기대공원에 대한 침해 범위도 우려가 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심의 결과에서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찾을 수 없었습니다.
통합심의를 하셨는데 통합심의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주택법에서 통합심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저희들이 2020년부터 통합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꾸려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건축 부분을 따로 할 수 있는데 건축과 경관 그리고 교통, 개발행위를 각각 따로 받을 수 있는 심의들을 한꺼번에 합쳐서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든 게 통합심의위원회입니다.
주택법 제18조에 의거하면 법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3항에서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추천을 받은 위원들 그리고 공무원으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부산시는 그 1호에 해당하는 건축위원회를 연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행위에 관련된 허가를 위해서 3개 분야 위원 총 20명이 부산시에서 모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축위원회 구성 한번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건축계획 4명, 구조 1명, 설비 1명 그리고 교통과와 남구도시계획위원회가 참석했습니다. 주택법 제18조1항1호에서 6호를 보면 주택법에서도 사업계획의 심의에서 국계법과 경관법 등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건축위원회 안에 도시계획위원, 경관위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당 위원들이 이번 통합심의에서 참석하지 않은 이유 혹은 제외된 이유 있습니까?
남구청에서 심의 신청을 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중에서 건축하고 교통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공동으로 심의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왔고요. 그래서 경관은 따로 저희들이 건축위원회가 워낙에 지금 구성돼 있는 게 인력풀이 150명 정도 됩니다. 149명인데 그중에서 경관위원이 9명 정도가 있고 도시계획위원이 2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 안에서 사안을 봐가면서 인력풀 중에서 건축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선정해서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마는 경관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니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남구청에서도 그 3개의 분야를 공동으로 심의를 해달라고 신청해 와서 저희들이 경관 부분은 빠져서, 경관하고 도시계획 부분은 빠져가 있습니다.
결국은 남구청에서의 요구도 없었다라는 부분인데 조금 미관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이런 지점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기계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닌가 좀 우려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시 가치를 저해하는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가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봤습니다.
이기대공원과 갈맷길, 각종 관광레저시설들이 마련되어 있고 불꽃축제가 열릴 때면 갓길에 주차를 포함해서 인파가 굉장히 몰리는 지역입니다. 미술관 설립까지 향후 생각한다면 주차공간 부족은 물론이고 인파 문제 우려도 좀 우려가 되는데 좀 기계적인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본 의원은 굉장한 우려를 표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시의 관광계획이라든지 또 다른 문화예술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상응하는 기반시설로 주차장이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마는 저희들 한계가 민간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당하게 저희들이 제어할 수 없음을 굉장히 안타깝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예를 들면 앞에 말씀드렸던 경관 부분이나 안 그러면 도시계획의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구단위 의제도 지금 본 개발안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혹시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3개 중에 건축·경관 개발행위허가를 저희들이 공동으로 심의를 처리했는데 개발행위허가 중에서는 도시계획의 의제 처리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의 의제 처리는 사업자가 남구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아파트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그 사업자가 도시계획에 대한 의제 처리를 남구청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조금씩 하면서 전체 물론 단순하게 아파트를 짓는 행위가 그냥 아파트만 만드는 게 아니고 주변의 경관이라든지 도로 기반시설, 아까 말씀하셨던 기타 경관까지도 봐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하게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가 아무래도 기초단체에 있다 보니 거기에 대한 의존도가 심해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불균형 때문인 것 같은데,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 근거를 보면 지구단위계획 의제 대상은 국계법 제2조4호다목의 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이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공원·광장…
교통시설을, 예, 포함해서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의에서 이 기반시설을 보고 남구청은 지구단위계획 의제로 올린 것인데, 여기에 지금 319세대가 거주할 공동주택이 해당되는 시설이 있습니까?
일단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도시계획사업,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 도시계획구역 안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모자랄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개발행위허가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예를 들면 상수도의 이음이라든지 안 그러면 토지의 절성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되는데 해당 부지의 경우에는 일단 기반시설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을 의제 처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최대 용적률이랑 건폐율을 적용해 주기 위한 특혜성 절차로 보이는데 기초단체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종합해 보면 기계적인 위원회 구성 그리고 기초단체 중심으로 인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뤄진 문제라고 보입니다.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 기준에서도 사실상 토지이용계획은 용도지역, 주변 환경, 상위계획 등과 조화로운 토지 이용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의 기준 2-3 층수와 높이에서도 자연 및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건축물 높이 유도를 위해서 위원회에서 산지 주변 개발 질서 순응 건축물 높이, 주변경관 및 인접건물과의 조화를 이루는 높이를 계획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심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심의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만큼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조금씩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좀 더 많이 고민하고 좀 더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도시공간계획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도시공간계획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도시공간계획국에서의 시선으로 봤을 때 우리 부산의 도시경관, 자연경관, 공공재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용호동 섶자리에서 보이는 절경은 공공재로 봐야 합니까, 사유지로 봐야 합니까?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조망권이라든지 이거는 공공재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기대공원도 공공재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입구 쪽에 이렇게 공동주택이 들어설 계획이 되어버렸습니다. 용호동 973번지 일원은 법 제36조, 영 제30조에 따라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서 개발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3편에서는 용도지역·지구·용도구역계획에 따라서 조례를 지정을 하고 있고 자연과 경관의 부조화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자연경관의 저해나 풍치 저해 우려가 없는 지역을 내세우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현 부지에 공동주택이 세워지게 되면 장자산을 가리게 됩니다. 자연경관 저해라고 보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연경관은 문제가 있지만 지구단위계획에서 대규모 어떤 개발계획이 있으면 그 지역의 조망권이라든지 차폐 여러 가지를 연계해서 지구단위계획에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19세대가 대규모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까?
대규모 단지라는 것은 우리가 조례의 지침상에 보면 상업지역에는 40층 그리고 주거지역에는 30층 이상의 어떤 아파트 단지일 때 대규모 단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0층 이상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거는 최고 높이가 30층이고 평균 높이는 29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규모에도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구단위계획도 들어와 있는 상황인 것인데 우리 부산은 국계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서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부산시는 경관지구, 고도지구 등으로도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로 추가 세분 가능한 지침에 따라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2에서도 경관지구를 세분화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용도지구별 현황 혹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시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등이 있고 용도지구는 5개 지구 176개소, 경관지구·고도지구 등이 있고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일반경관지구가 있으며 도시계획적 제한인 건축물 용도 및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은 한 곳, 제1종일반주거지역이었던 UN묘지지구 74년 최초 지정이었죠? 이 시가지경관지구는 12개 지구로 도심미관 유지나 증진 해안변 경관 유지를 위한 지정 사례입니다. 최초는 74년, 최근에는 2000년이었습니다. 특화경관지구는 3개 지구 71년 최초 이루어졌고요. 일반경관지구도 28개 지구로 결과적으로는 모두 도시미관 증진, 경관 유지, 가로경관 창출 등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섶자리 이기대 일원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도지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기대공원 개발계획과 조망권 확보 및 전망, 도시미관 확보를 위해서라면 사실상 케이블카 사업 철수 이후 고려됐어야 되는 지점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 용도지구나 지구지역은 도시관리계획이 지금 재정계획이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거는 재검토되고 보완 수립해 왔는데 특별히 섶자리 지역에 대한 어떤 지구지정에 대한 검토는 없었고요. 단지 이게 해안, 우리 부산에만 가지는 해안경관에 대한 보전이라든지 이런 게 관리계획에 의해서 조금 미흡함으로 우리가 수변관리계획이라고 별도의 용역을 수립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용역 언제 완료될 예정입니까?
그거는 내년 6월 달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 용역과정에서 만약에 이렇게 이기대 부분에 대해서도 용도지구의 필요성이 나타나는데 벌써 공사가 시작이 되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다소 아쉽게 생각하지만 일단 저희들은 부산시 전체 수변지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3편 제1장 용도지역계획의 기본 원칙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기대공원과 장자산 능선이 보이는 용호동 973번지 일원은 경관지구 혹은 고도지구로 용도지구 지정 및 관리대상으로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용도지역을 일단은 경관계획에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어떤 계획은 없는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구별 최초결정일들만 보더라도 72년을 시작으로 해서 가장 최근 지정된 것이 2010년으로 14년 전입니다. 24년 현 시점에 시의 도시관리계획이 인구에 맞춰서 변화하고 있고 시의 사업과 함께 이기대 자연공원, 문화예술공원, 항만재개발 등으로 보전 가치가 극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적 흐름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경관이 뛰어난 지역은 별도의 어떤 관리계획에 의해서 다 수렴하면 좋은데 거기에 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용역하고 있는 수변관리계획에 의해서도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이 바로 서야 기초단체를 지도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명시해 주시고요.
국계법 제7조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용도지역에 관한 개발·정비,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적극적 행정의 필요성과 지자체의 의무라는 점 다시 상기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높이규제가 결국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결국 민간이 개발에 악용을 하게 되고 소유자는 당연한 권리로 여기게 되면 공공성을 훼손하게 됩니다. 이번 용호동 973번지 일원 신축에서 민원이 대두하는 것과 일치한데, 2011년 7월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단서에 따라서 경관 관리를 위해서라면 도시계획 조례로 층수 제한 가능하게 변화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과 인천은 조례를 통해서 높이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은 지금 종별로의 어떤 계획은 있는데 고도지구, 지구 지정을 위해서 고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개정의 의지는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개선…
개정. 이 부분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지금 도시관리 재정비 계획에 의해서 고도지구는 시가지 계획이라든지 몇 가지 개선을 하고 있고 그걸 올 연말에 재정비 계획이 수립되면 일부 지역에 대해서 높이지역을 고도지역을 다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방향도 그렇고 인구감소, 저탄소 또 난개발 방지나 부산 같은 경우는 특히 국제관광거점을 육성한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공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이 흘러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심의를 통해서 높이를 완화하는 조건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이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부처에서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의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사실 개발 완화가 목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토계획법 제51조와 52조에 8호의2까지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결국 복합적인 토지 이용 증진 필요 지역이거나 도시지역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혹은 그밖에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토지이용률이 낮아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지역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본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의 일환의 지구단위계획은 어떤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이 규정하지는, 조금 작은 규모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경관 훼손은 지양한다는 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개발 규모가 과도하게 증대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기본원칙에도 어긋나 보입니다. 현재 용호동 973 일원은 인구밀도에 있어서 단 319세대가 개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시급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주변 현황을 보면 동기업인 IS동서의 W 1,448세대를 포함하면 총 1만 488세대가 입구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기대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 일원까지 포함하면 1만 6,896세대가 넘습니다. 이후에 인근 남천동 메가마트 부지 그리고 삼익비치의 개발이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면 2만 세대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의제를 통해 용적률, 건폐율까지 최고로 높여줄 명분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교통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서 교통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어떤 주변 도로라든지 도로망 계획이라든지 교통 계획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남구청 자체에 경관에 대한 심의는 별도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결국 기초단체에서의 결정에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용호동 973번지 일원 공동주택지 개발 사업은 국토계획법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절 56조 개발행위의 허가대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같은 법 제58조1항 그리고 같은 영 제56조,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 기준에 따라서 인허가에 적합했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지구단위계획에는 개별 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의 인허가는 개별 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데 의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모법은 국토계획법 아닙니까?
모법은 국토계획법인데 의제 사항이 이런 어떤 국토, 지구단위계획 수립 요건사항을 감안해서 개별 법에 의해서 의제되는 사항입니다.
58조1항4호, 63조1항2호, 조례 제20조 2·3·4호, 22조 1호, 6·7호 모두 경관과 조화, 미관, 환경 손상, 경관 단절, 경관 손상 우려는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 있어보입니다. 결국 도시계획과 관리에 있어서 어떤 법령이든 지침이든 과도한 개발을 제지하고 미관과 녹지 그리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남구청과 부산시의 개발행위 허가가 좀 안일하지 않았나, 혹은 남구청의 결과에 너무 의존하고 있지는 않았나라는 판단이 좀 들어서 아쉽습니다. 현재 남구청과 어디까지 협의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어떤 의견을 남구청에 여러 가지, 아직 사업계획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에 권한 위임을 요청하듯 기초단체에도 권한을 위임하는 부분은 중요합니다. 다만, 지도·관리·감독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향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와 손실을 우리 국민과 시민들이 얻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미래혁신부시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예, 미래혁신부시장입니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서서 질문 다 들으셨는데 개발행위 허가 적합했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언론보도도 많이 있었고 그 경과를 다 같이 지켜봤습니다마는 그 개발행위가 계획이 되고 인허가 절차를 받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인허가 절차를 적정하게 다 밟아서 추진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좀 더 경관과 미관 그리고 도시계획에 맞춰서 심의가 될 수 있으려면 결국 기초단체에도 그에 대한 지침이 좀 명확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시의 행정이 좀 변화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부시장님께서는 오늘 질의를 통해서 향후 계획이나 좀 간략하게 생각하시는 바 있으십니까?
앞으로는 당연히 위임되고를 떠나서 경관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시에서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시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침도 좀 구체적으로 해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해당 부지는 의원님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해상케이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 용도로 아마 쓸려고 땅을 샀는데 해상케이블 사업이 경제성이 없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안 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다른 개발을 하다 보니 아마 아파트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에도 주거지역으로 주거용도로 되어 있고 또 관리계획에도 제2종 주거지로 되어 있는 데이기 때문에 자연히 해상케이블을 안 한다고 나서는 아파트로 들어온 것을 저희가 심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우리가 계획하는 공원에서 이격돼 있고 그리고 또 의원님 너무 잘 아시지만 그 일대가 보면 용호동 W까지가 상업지역이고 그 앞에 워터프론트가 있고 그 뒤에는 주거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에 맞추어서 거기에 엘지메트로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단일한 지역으로 주거지로 이미 기본계획에서부터 오랫동안 반영되어 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로 개발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였고 다만 그 과정에서 장래적으로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는 문제 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별 사업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좀 더 미관을 고려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률상 문제는 없지만 최초 목적이 관광이었던 만큼 민간 기업과 소통을 하실 때 좀 더 부산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통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앞에 항만지역이나 또 이제 시가 갖고 있는 지역이 전체적으로 묶어서 문화·예술·관광을 진흥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구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부산의 미래를 위한 지금을 논하는 자리였습니다. 이기대공원과 장자산을 가리는 섶자리 용호동 973 일원 공동주택개발 문제는 단순히 민간개발을 넘어서 우리 부산의 가치에 대한 집행부의 태도와 남구청이 가진 부산과 시민의 자산에 대한 태도를 우려하게 만드는 사안입니다. 우리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산과 시민의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태도를 통해 부산의 가치를 드높여야 합니다. 우리 부산의 도시계획과 도시관리 이제는 새로운 관점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개발은 필요합니다. 민간기업과도 상생 보완의 태도로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함께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법령에서도 과도한 개발은 지양한다, 경관과 미관을 공적자산으로 간주해 훼손행위를 제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이미 초고층 공동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난립을 포함해 공공의 이익보다 민간의 이익과 특혜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개발 사례, 공공기여협상의 부실한 관리 등의 이슈를 안고 있고 기업으로부터는 존중받지 못하는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16개 구청에는 인허가권이 부여됩니다. 이는 민간에게 부산이라는 전국에서 볼 수 없는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경관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도시에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특수하고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우리 부산의 가치가 집행부가 가진 자부심이 높다면 그리고 이를 기업이 인정한다면 인허가에 대한 기준과 판단은 엄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도시의 위상을 지키고 난개발, 도시가치 및 정주시민 이익 훼손을 막아내는 행정을 펼쳐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의 무조건적인 개발에 동조하는 태도가 아닌 공익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부산의 가치를 존중하고 키워낼 기업과 상생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위임사무 조례에 의거 원활한 행정사무와 구·군의 권한 확보를 위해 인허가와 주택개발에 대한 권한을 남구청에 주었습니다. 그러나 본 개발계획과 그리고 인허가 과정에서 드러난 경관에 대한 무시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항을 근거로 위임사무 제3조 지도·감독 조항에 따라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당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의제를 철회하고 경관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향을 검토해 주십시오. 더하여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근거해 경관과 공원조성 관련 부산에 전망사유화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이번 용역을 통해 전수조사해 용도지구 재지정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미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산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부산의 미래와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의 설계를 주문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이기대 아파트, 이대로 괜찮은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안성민 의장 이대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서지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시정질문 1차 질문이 종료되었습니다.
1차 질문과 관련하여 정채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정채숙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1차 질의 끝나고 우리 의원님들과 의장석에 인사를 드리고 내려가야 하는데 급한 마음에 그냥 내려갔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국장님 다시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조사에서 성평등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에 대한 요구가 가장 컸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인재평생교육원이, 개발원이 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라 통합이 되었습니다. 설립 20년이 넘은 부산의 대표여성기관이 너무 아쉽게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여성, 다음 PPT를 보시면 여성 관련 기관이 있는 15개 시·도 중 기관 통폐합이 있었던 곳은 부산을 포함하여 네 곳에 불과합니다. 국장님 한번 보시죠. 30번입니다.
예.
네 곳입니다, 15개 중에. 그리고 기관 명칭을 봐도 우리가 가장 이질적인 기관의 통합이라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타 시·도는 아니지만 4개 기관이 4개 시·도가 기관을 통합했고 부산은 여성가족개발원과 평생교육진흥원이 기관 통합을 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관의 업무가 좀 이질적일 수도 있지만 평생교육진흥원의 기존적인 업무에서 보면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성과 관련된 정책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개 기관이 공공기관 효율화의 방침에 의해서 기관 통합을 했고 그 통합된 시너지 효과들이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관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담아서 조속히 여평원이 정착을 하고 제대로 된 정책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계의 의견수렴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작년에 공공기관 효율화 통합방안이 나왔을 때 시민공청회를 하고 여성단체의 의견을 수렴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좀 아쉬움이 남는 게 우리 부산시의회에도 여성 의원님 일곱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통합과정에 한 번도, 물론 상임위 의원님께는 하셨겠지만 간담회나 뭐 어떤 보고에 대한 자리가 없어서 통합이 거의 완결이 되고 난 다음에 듣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도 이 통합에 대한 계획을 내셨잖아요? 여기 보면 여성가족과 평생교육 통합으로 서비스 기능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금 제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양 기관이 2개 서로 조금 이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통합을 하다 보니까 내부과정 상에 통합과정 상에 사실 문제점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올 4월까지 여평원의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진단 하면서 내부하고 외부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여평원 조직을 새로 정비했고 또 인력도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여평원의 운영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여성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할 때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청취해서 그런 부분들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산발적으로 듣기에는 내부가 아직 잘 통합이 안 된 면이 사실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을 좀 보시면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도 작년 행감에 여러 분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국장님께서 보시고 의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해소가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게 기관의 명칭일 수도 있지만 연구기능이, 이질적인 연구기능이 통합되고 여성 관련 연구가 BDI하고 경제진흥원 이렇게 TP로 이관된 부분에 있어서 여성정책의 연구가 제대로 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을 조금 가지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력을 보강했기 때문에 여성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여성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인평원의 연구원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정책을 개발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각 한 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를 짚어봐도 다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상당히 해소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더 새겨서 좀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면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연구기능이 나눠졌습니다. 여성의 연구는 생애주기별 연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 키워서, 아이 낳아서 키우고 본인도 일자리를 유지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출산하고 아동이 떨어져 있고 영유아 보육하고 가족 다문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연구기능의 분절입니다. 왔는지 정말 아쉬움이 크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하던, 연구를 기반으로 하던 사업이 지금 멈춰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부산연구원으로 가게 되면서 또 다시 기관 간에 협력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연구분야가 2개 기관으로 나뉘면서 그런 부분들에 걱정을 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렇지만 기존에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연구와 부산연구원에서 이관하는, 기존의 박사들이 그대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연구에 후퇴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기관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서 좀 더 바람직하고 발전적인 연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협력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겠다고 하시니까 정말 빨리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다음 PPT에도 보면 연구와 사업이 대체로 다 줄었습니다. 지금 인평원 것도 줄었고 여가원 것도 줄었습니다. 각각, 여가원은 연구가 줄고 인평원은 뭡니까, 인재평생교육원은 교육진흥원은 사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 기관이 통폐합이 되었는데 연구도 줄고 사업이 줄면 시너지 효과를 어디서 냅니까?
의원님 지적처럼 연구가 이게 두 기관이 통합되면서 사실 22년하고 23년에는 조직 안에 내부적인 문제, 연구원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서 사실 연구가 제대로, 연구와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 부분들 조직진단을 했고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평원, 여평원에 있는 평생교육 같은 부분도 저희들 새로운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해서 아마 하반기 이후에는 조직이 정착되고 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평원에서 왔던 기획경영실 외 사업부서 직원들 있으시잖아요?
예.
행정직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원래 여가원에 사업부서에, 지금 중단되고 있는 사업부서에 좀 투입을 하셔서 유기적으로 사업으로 연계가 돼서 조직이 좀 빨리 통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가능할까요?
예, 저희들 지금 그렇게 운영하려고 이 앞에 조직진단 컨설팅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 7월 20일 자로 여평원 조직이 새로 정비가 될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시간관계상 세부적인 내용을 더 짚을 수는 없지만 여평원에 맡겨놓지 말고 국장님 정말 앞장서서 이런 문제를 빨리 대안을 마련하시고 해소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도, 저희도 지켜보고 또 열심히 도울 수 있는 일은 의견을 내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준승 행정부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행정부시장입니다.
오늘 ‘부산의 여성, 나아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제가 각 지수와 예산, 정책, 조직 등에 대해 짧은 시간이지만 고민하고 좀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통폐합 이후 좀 의도하신 방향과 다르게 다른 면도 듣게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오늘 여성문제 그리고 양성평등 문제에 대해서 예산부터 전체 일자리 그리고 컨트롤 타워까지 전반적으로 짚어주셔서 많은 앞으로 정책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지적하신 대로 예산과 관련해서는 사업 발굴부터 예산의 반영, 실행 그것에 대한 성과목표의 설정 그다음에 실행, 그다음에 점검 이후에 환류까지 제대로 된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매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일자리. 공공영역에서 보면 저희 시만 보더라도 전국 탑으로 관리자, 여성관리자 비율이 많은 편이지만 실제적으로 아까 제시해 주신 것처럼 일자리 환경이라든지 질, 임금체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가야 할 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다,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성평등은 임금이 100, 100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일자리들을 마련하고 집에 계신 분들이 당당하게 나와서 일을 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여평원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서로 이렇게, 우리가 또 결혼을 하면 결혼 초기에 많이 싸우듯이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다 보니 정리해야 될 게 좀 많아서 잡음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정리가 좀 되고 있으니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여성 문제의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일자리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정책도 있지만 부산에서 좀 특별하게 챙겨나갈 수 있는 부분을 빨리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여성에 대한 인식의 단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11개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제, 일자리, 사회복지, 도시·건축, 안전 이렇게 11개가 있는데요. 여성은 여기에 없습니다. 부시장님, 여성이 어디에 들어 있을까요?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복지나 이런 파트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사회복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보는 시각이 아직도 요보호 대상자입니다. 시장님 그럴까요, 여성이 지금?
오히려 전체의 주체기 때문에 남성을 표시 안 하듯이 여성도 표시 안 한 것 아닌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래도 사회복지 영역에 여성이 밑에 편제되어 있는 건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국도 있고. 여성이 주체가 되어서 사회에서 일도 하고 해야 이게 정말 남성도 살기 좋은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 번 더 고려해 봐 주시길 부시장님께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올해 부산시의 여성 비전인 여성과 남성 모두가 행복한 평등 도시를 위한 한 단계 더 나아간 부산시의 시정 운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답변대에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행정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부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개선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이준승
미래혁신부시장 김광회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기획관 이경덕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디지털경제실장 신창호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문화체육국장 심재민
관광마이스국장 박근록
여성가족국장 우미옥
도시공간계획국장 임원섭
주택건축국장 하성태
신공항추진본부장 조영태
푸른도시국장 안철수
소방재난본부장 김조일
자치경찰위원장 김철준
감사위원장 한상우
금융창업정책관 김성조
첨단산업국장 박동석
사회복지국장 배병철
시민건강국장 이소라
행정자치국장 김봉철
미래디자인본부장 김유진
교통혁신국장 강희성
해양농수산국장 심성태
건설본부장 이현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하윤수
행정국장 김영진
기획국장 노장석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수일
의사담당관 윤경수
○ 속기공무원
권혜숙 정은진 손승우 김신혜 정다영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32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23 회 제 4 차 본회의 2024-07-24
2 9 대 제 323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4-07-22
3 9 대 제 323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7-22
4 9 대 제 323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7-19
5 9 대 제 32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7-19
6 9 대 제 323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7-18
7 9 대 제 32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7-19
8 9 대 제 323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4-07-19
9 9 대 제 323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7-19
10 9 대 제 32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7-18
11 9 대 제 323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7-18
12 9 대 제 32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7-17
13 9 대 제 323 회 제 3 차 본회의 2024-07-12
14 9 대 제 323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7-17
15 9 대 제 32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7-17
16 9 대 제 32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7-17
17 9 대 제 32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7-17
18 9 대 제 32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4-07-17
19 9 대 제 32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7-16
20 9 대 제 323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7-11
21 9 대 제 32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7-16
22 9 대 제 32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7-16
23 9 대 제 32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7-16
24 9 대 제 323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7-16
25 9 대 제 32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7-15
26 9 대 제 32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7-15
27 9 대 제 32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7-11
28 9 대 제 32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7-11
29 9 대 제 323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4-07-10
30 9 대 제 323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7-10
31 9 대 제 323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