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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3월 11일 (월) 10시
  • 장소 :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업무보고의 건
  • 3. 부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 6. 시민안전실 업무협약 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임시회 제2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철수 푸른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4일 자 부산시 조직개편으로 푸른도시국이 신설되어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이 된 것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국 신설과 함께 승진 임명되신 안철수 푸른도시국장님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행복이 넘치는 공원과 정원속에 푸른도시 부산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와 푸른도시국이 함께 각자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서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먼저 푸른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와 함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에 이어 오후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심사를 진행한 다음에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심사와 또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 및 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업무보고의 건 TOP
가. 푸른도시국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푸른도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출하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요점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 주시어 푸른도시국이 신설되었기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국 전 직원은 행복이 넘치는 공원과 정원속에 푸른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의안번호 제886호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영 공원여가정책과장입니다.
한영진 푸른숲도시과장입니다.
안수갑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입니다.
공원도시과장은 공모 중에 있어 공석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푸른도시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상 2건 끝에 실음)

안철수 푸른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구입니다.
의안번호 886호 푸른도시국 소관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푸른도시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님 등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푸른도시국 소관 간부 또 우리 공무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철수 국장님 승진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소주 한 잔 사세요.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푸른도시국이 이제 생겼으니까 업무보고 성격이지요?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간단간단하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한번 봅시다. 지금 어린이대공원에 지금 어린이 동물원이 전혀 개장 못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 사파리로 대체를 한다는데 사파리도 언론상에 문제도 많이 생기고 과연 어린이동물원하고 대체가 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체라는 이야기는 조금 잘못된 보도고 우려이기도 합니다. 저희들 상생하는 것을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계 최초가 되겠습니다. 동물없는 동물원, 가상사파리가 되겠는데요. 실제 어린이들 대상으로 저희들 이렇게 물음을 해보면 실제 동물원에 가서 볼 수 있는 동물원의 숫자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물복지법에 따라서 어디에 사육장에 가둬놓고 이렇게 관람하는 거는 실제 세계적인 추세도 아니고요. 해서 이걸 좀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VR, XR하는 이런 가상사파리를 생각하게 된 거고 해서 기존에 있는 동물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가상사파리에서는 멸종동물이라든가 애들, 애기, 학생들이 좋아하는 공룡이라든가 이런 어떤 좀 동물하고 특화된 이런 것들을 실감있게 보여줌으로서 동물원에서, 기존 동물원에서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동물들을 좀 더 시즌별로…
짧게, 알겠습니다. 가상사파리는 말 그대로 실제 동물하고 틀리니까 어쨌든 실제동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지금 할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접하고 있는 소식은 좀 좋은 소식은 일단 소송은 현재 대부분이 계류 중이라서 그거는 기다리는 걸로 하고 일단 회장님께서 개원하는 걸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 휴업되어 있는 동물원을 해제 신청을 하고 개원을 해서 그뒤에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결 다되어 가니까 나는 걸 보고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고…
예, 그렇…
22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 지금 요즘 치유농업, 치유숲은 한 지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내가 가 본 데는 장항에 한번 가봤는데 치유숲 이거 우울증, 마음의 병도 고칠 수 있는 치유인데 이 어떤 식으로 지금 보니까 치유센터, 치유숲길, 물치유장, 유아숲 이거가지고 치유숲이 될는지 나무는 무슨 나무인지 뭐 수목종류도 있고 산림치유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등등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22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산림청에서 직접 설치하는 숲유치원과 휴양시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숲유치원과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자연휴양림 이런 부분들에서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에서 성인까지 또는 몸이 아프신 분들까지 전체적으로 눈높이에 맞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실적이나 성과를 보면 거의 연간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약 한 40만 명 이상이 이 숲속프로그램을 찾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장항에 가보니까 편백나무가 꽉 차가 있던데 우리 여기는 무슨 숲을 할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들도 있는 자연 그대로 이용합니다. 이제 편백림도 중간에는 있고요. 기존에 소나무림도 있고 여러 가지 숲속에 다른 어떤 나무를 심이서 새로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다가 이런 시설들을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치유숲 해놨으니까 걸을 적에 숲을 지나갈 적에 치유가 될 수 있는 숲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조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 34페이지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북항1단계 공원이관 추진인데 이 제일 문제는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이관중에 있죠?
예, 대부분은 다 이관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수로, 친수 수로 밑에 침전물이 고였을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할 예정인지 이게 제일 걱정이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다. 애시당초 이관 받을 때도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을 했던 부분이고 침전물보다는 위에 부유물이…
부유물은 건지면 되는데 위에 뜨는 부유물은 건지면 돼요. 밑에 그게 유속이 없다보니, 유속이 없다보니 내려앉아, 밑에 침전물이 고이는 거는 그거 썩는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일 궁금하다 이거죠.
지금…
언젠가는 이관 받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현재는 받을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은 받을 계획은 없고.
예, 없습니다.
그래 향후…
저희들 입장은 분명히 했습니다. 해수부에서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장비 인력 가지고 그 부분은 전체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나머지는 눈에 보이니까 다 개보수가 되고 다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수로에 대한 밑에 침전물 쌓이는 거는 썩기 때문에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35페이지 이게 지금 사상…
삼락동.
삼락동이잖아요. 사상에 삼락동이 실제로 국가정원이 된 게 의아하다 이 말입니다. 왜냐? 지금 체육공원이 많아요. 그런데 체육공원하고 지금 다 그래요. 사상, 화명동, 강서 다 그래요. 말은, 이 말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체육공원이라고 되어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런데 왜…
그런데 법상 체육공원은 아니고요.
그렇죠?
이제 부르기를…
그런데 체육공원 부르기로 되어가 있는데 체육공원 일부를 놔두고 어떻게 할는지 이거 뭐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사람이 다니는 공원에 국가정원이 어떻게 될 수가 있고 철새가 날아다니는 것도 잘 없던데 왜 이 정원이 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법상 도시계획공원이 아니고 그냥 주민들이 이제 이때까지 편의상 요구하는 대로 구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구난방으로 관리가 되어오고 있고 어떤 정체성 없는 공원이 되어있었죠. 해서 주민들이 실제 이용하는 주요시설 체육시설은 국가정원에서 빼놓고 그 외에 생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지방정원으로 현재 등록해서 앞으로 국가정원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체육공원과 국가정원을 구분해 가지고 경계를 할 겁니까?
예,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빼고 또 국가정원 가는 부분은 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다니는 길은 어떻게 하려고…
충분히 동선은 유지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한 3분의 1, 2분의 1 전부 다 체육공원에 사람이 다니고 주차가 되어있는데 이 정원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 철새 이거보니까 철새먹이 텃, 꽃밭정비 이거 뭡니까? 참여정원 이거 뭐죠? 숲길은 되어있는 거고 별 할 것도 없는데 국가정원을 하는지 의아하다 이거죠.
국가정원으로 가는 데는 기준이 좀 있습니다. 30ha 즉 300만㎡ 정도의 면적과 그다음에 5개 공원의 주제의 어떤 컨셉이 있는 정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끝단, 양끝단에는 저희들이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생태적으로 보존을 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5개의 주제정원은 동선을 파악해서 거기서 어떤 습지정원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면적상 또는 주제의 어떤 정원상 국가정원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요건을 산림청에서 저희들이 좀 인지를 받고 있는,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삼락생태공원, 화명생태공원 이 생태공원 되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생태공원이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화명동에 가봐도 생태가 없어요. 거의 사람 위주고 체육 위주지 그런데 사상에도 마찬가지인데 왜 사상만 국가정원을 하고 같은 생태공원인데 왜 화명동은 안 했죠?
지금 이제 낙동강 강류를 따라서 화명부터 을숙도까지 5개의 하구 습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생태의 정원이면서도 실제 생태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도…
안 되고 있죠?
사실이고요.
그렇죠?
해서 이걸 국가도시공원, 국가정원 이렇게 지정을 해서 국가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또 국비를 들여서 생태적 자원을 보존하고 또 그에 따른 생태관광도 생태탐험이 되겠죠.
이제 생태공원 하는 거는 없어지겠네요, 명칭은요.
예, 일단 명칭은 다 나중에는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실제로 생태공원은 을숙도 도래지가 생태공원인데 거기하고 거기 비해서 사상과 화명동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생태가 움직이는 곳은 별로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태공원이라는 말도 없애야 되고 아니면 체육공원을 일부 하고 나머지 생태공원 나머지 국가정원 이렇게 나눠줘야 되지 않나 이거죠.
예, 맞습니다. 구획해서 구분해서 생태적으로 복원할 때는 복원하고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잘 세워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낙동강 주변에 국가정원이 생겼으니까 잘 정원을 해 주시고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주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국장님!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국 국장, 국장인가?
맞습니다.
국장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직원분들은 다 좋아하겠어요?
다 좋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웃음)
저는 사상 숲체험 교육관에 대해서, 교육관 조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사상 숲체험 교육관 조성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숲체험 교육관은 목조건물로 건립하는데 국비 65억 원 포함하여 총 130억 원이 소요되는 거 맞죠?
산림청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부산시에서 국비를 일부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조건물로 짓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산림청에서는 사실은 국내적으로 어떤 경제목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국산재가 부족하다보니 이런 국산재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목조친화 건물 또는 목재친화도시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데 산림청에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해서 자연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재의 여러 가지 쓰임새를 알 수 있는 것들로 해서 목조건물을 지음으로써 자라나는 학생들이 그런 이런 목조건물이 우리 국산 제재로 지어졌다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교육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현안 및 대책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사상공원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이 필요하다고 해 놓으셨는데 푸른도시국으로 부서가 통합됐으니 추진에 별 문제가 없겠네요?
예.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저희들 민간특례사업에서 하는 비공원 조성 사업체가 민간이기 때문에 이건 또 국가사업이고 해서 그 민간사업과 국가사업을 잘 연계해서 진행할 때 같이 협조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계획에서 영향평가 및 인허가 계획이 있는데 어떠한 영향평가고 또 인허가가 필요한 것인지 또 그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어떤 영향평가는 없고 재해영향평가라고 있습니다. 그게 일부 면적 이상이 되면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행정적으로 밟아야 될 절차고 그에 관해서 다른 인허가 역시 건축물을 짓는 거기 때문에 건축 관련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건데 저희들이 볼 때는 큰 문제 거리는 아닌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추진기간이 전년도 11월부터 올 24년 5월 중순까지인데 기간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제가 녹지직 공무원으로 35년 차하고 있는데 녹지직이 가지는 가장 큰 애환 중에 하나가 10월 15일부터 산불방지 예방작업에 들어가서 익년 5월 31일까지 보통은 6월 15일까지 조금 연장을 합니다. 한 7개월 동안 녹지직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은 거의 주말 반납, 밤을 반납한다고 보시면 되고 비가 오지 않는 한 몸과 마음이 자유롭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날짜는 지역별로 틀리긴 합니다. 강원도 같은 데 가면 겨울에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눈이 지고난 3, 4월, 5월 이렇게 강원도에서는 산불예방 특별기간이고 저희들 부산 같은 경우는 눈이 안 오기 때문에 10월 달부터 5월 말까지로 하고 있고 또 기후변화 때문에 요새는 7, 8월 달에도 산불이 나고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등산객이 많은 9월, 10월은 산불에 어떻게 대비를 합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예방 홍보 활동을 합니다. 원래는 등산로 입구에서 라이터 같은 거 어떤 화기류 이런 것들을 단속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드론이나 헬기를 이용해서 안내방송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예방 홍보 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담배불이나 또는 다른 화기로 인한 실화가 가끔은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몇 년 간 추세를 보면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산림 인접지에서 어떤 쓰레기를 태우거나 비닐을 태우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화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대책본부가 16개 구·군 중 15개인데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기준 또 예를 들어 산의 면적이나 고도, 인구밀집도 등과 같은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중구 그러니까 중구를 제외한 산이 없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산불대책본부는 예외 없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 감시 인력을 보니까 진화대 136명인데 구·군별 배치입니까?
예. 저희들 산림청에서 국비 예산을 받아서 구·군별로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산이 면적이 많은 부분은 조금 인력을 더 추가로 배치하고 하는 이런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대와 같은 감시원의 업무, 분장별 선별기준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거는 어떤 체력 이상이 어느 정도 되면 체력시험을 치는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거쳐가지고 산불진화나 산에 대한 어떤 일반상식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다음에 산불을 끄기 위한 체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공통적으로 시험을 치는 게 되는데 현재 각 구·군에서 보면 시험 응시율이 높아서 3, 4대 1 정도로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체력이 아무래도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불을 감시하고 발견하고 또 진화 작업까지 해야 되는 임무상 그런 체력적인 부분에 저희들이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생활권 연결 그린카펫 조성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그린카펫 조성사업이 무엇인지 또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 예산 400억 원 중 국비가 150억입니다. 국비 지원의 명목은 무엇인지 즉 공모사업인지 정부 주도사업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모사업이라기보다는 정부 주도사업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해마다 산림청에서 저희들 부산에 일부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름이 해마다 바뀌긴 합니다마는 도시바람길 숲으로 거점도시숲을 조성을 하죠.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숲이라 해서 미세먼지 차감을 하기 위하여 이런 숲들을 만들고 있고요. 해서 이런 네 가지 사업들을 하는 거점에서 계속 연결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린카펫이란 이름을 붙이게 됐는데 저희들 부산시정에도 맞고 해서 해마다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여러 가지 녹지사업을 벌이려고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숲의 종류가 도시바람길숲 또 자녀안심그린숲 등 총 4종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숲의 이름에 따라서 숲의 구성, 역할, 위치 등이 다른 겁니까?
아, 예. 이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기재부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편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기재부는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은 사업을 해마다 요구를 하면 안 줍니다. 그래서 이걸 산림청에서 해마다 제목을 조금씩 조금씩 바꾸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름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숲을, 도시숲을 조성하는 데는 크게 다른 유형은 없다. 다만 거기에 항목에 맞게 예산을 넣어서 좀 진행을 하는데 개중에 자녀안심그린숲 같은 경우는 학생들 학교 어린이 초등학교가 위주가 되겠습니다마는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녹색식물들을 보고 학교를 다닐 수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안전한, 이런 건강하고 안전한 이런 등굣길 조성해 주기 위한 겁니다. 학교의 담벼락을 제거해서 보행 보도를 넓히기도 하고요. 또는 색깔을 입혀서 좀 더 안전한 곳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 사업인데 앞에 세 가지 사업하고는 조금 약간 성격을 달리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나무 심고 이러한 거는 똑같습니다.
도심녹지 확대와 이에 따른 공원 문화는 시민들에게 여유와 힐링 그리고 더 나아가 소통의 공간으로써 공동체의 발전으로도 이어집니다.
푸른도시에서 도시국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남구 출신 성현달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푸른도시 안철수 국장님과 여러 공무원 여러분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푸른도시국이 새로 출발하게 되어서 굉장히 저 또한 기분이 좋고 앞으로 부산이 정말 전국에서 아름다운 푸른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잘 신경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1페이지에 보면 인력에 연구직이 네 분이 있으세요. 연구직 네 분은 뭘 연구를 하는 거죠? 어떤 연구를 어떤 성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분들 하시는 일.
지금 연구직은 저희들 현재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무 분의 식물의 증식관계라든가 병해충 부분이라든지 또는 토양오염이라든지 이런 특화된 부분에서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과는 좀 있습니까?
많은 일들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진급이나 어떤 순환보직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떨어져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이 되면서 이런 분들을 국이나 과에 배치해서 좀 더 많은 다양하고 큰 업무들을 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토양오염 부분에서도 많은 준비를, 연구를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종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좀더 첨가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관련입니다.
지금 삼정더파크가 문을 닫은 지가 얼마나 됐죠? 4년째죠?
예. 맞습니다.
지금 소송도 아직 계류 중이고 상고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판은요?
1심, 2심을 저희 시에서 승소를 하고 대법원에 넘어간 사항인데 대법원에서도 지금 현재 사권에 관한 부분은 이때까지 판례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래서 법원 판사님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다,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서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들 올해 안에는 아마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그거는 아직 사실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쳐 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 잘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삼정더파크에 동물이 지금 현재 몇 마리나 있죠?
지금 저희들 협약할 때보다는 동물이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현재 언론보도상에 따르면 128종에 512마리가 있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언론보도 상이긴 한데 저희들하고는 법정다툼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 저희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따져볼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자기들이 또 우리한테 보고하는 사항도 아니고 이게 동물 수에 따라서 나중에 계산을 해야 되는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협조는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동물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조차도 지금 현재 전혀 확인이 안 되는 사항입니까?
동물원의, 동물 각자의 동물들에 대한 생육 상태는 오히려 더 좋아진 것으로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사육 두수도 늘어나고 애들 건강도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가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지금 현재 사육사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대공원에?
지금 그 안에 총 관리인원은 11명인데 정확한 사육선생님들 몇 분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4/4분기 가임여성 출산율이 부산에 0.5명 대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누누이 도시계획국 행감할 때도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항상 제가 참 부산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동물원이 하나 없다. 아이들이 지금 현재 동물원에 견학을 가려면 체험학습을 하려면 가까운 울산이라든지 대구까지 가야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아이들이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 놓고 애를 낳아라, 그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에서도 애들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애를 낳아라 낳아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 중의 하나가 저는 어린이동물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도 말씀을 늘 하고 계시고 우리 성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사실 저희들은 아닌 말로 공무원이 큰 배임의 문제가 안 걸리면 소송을 빨리 지고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게 소송 부분에서는 공무원들이 그냥 고의적으로 질 수는 없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적으로 소송과는 별도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동물원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시면서 이번에 아마 언론을, 언론뿐만 아니고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핫했던 동물이 있죠? 서울에 푸바오라고 판다곰인데 그것 때문에 완전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죠? 어마어마하게 긴줄이 인파가 정말 어마어마했는데 부산에도 그런 푸바오와 같은 그런 동물들 정말 전국에서 보러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동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동물들을 앞으로 어떻게 데리고 올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사이테스라 해서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동물, 없는 동물 그다음에 멸종위기 동물들을 저희들이 구해서 그걸 각자 의인화해서 이름을 명명을 해서 푸바우 같은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세세하게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의 어린이뿐만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부산어린이대공원에 그 동물을 보러 올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치유의숲 개원 24년 올해 3월이 국립 치유의숲 개원 예정이라 되어 있는데 그게 언제 개원하죠? 개원, 언제 개원합니까? 이번 달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재 국립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게 당초는 3월 달에 준비가 되고 있다가 약 한 달 정도 약간 늦어지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아, 3월 달 된다고요?
예.
치유센터 내에 보면 건강측정, 온열치료실, 치유카페, 샤워실 등등이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하고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또 예약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관리주체는 모두 산림청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예.
시에서는 우리 푸른국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관련은 없고 다만 그 지역주민들의 입장료나 등등을 약간 할인해 주는 것 등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아마 이게 오픈이 되게 되면 부산시의 중장년층들이 많이 찾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어느 정도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쪼록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서로 상호간에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 신설과 함께 또 우리 해양도시안전위원회로 오심을 환영드리면서 또한 우리 부산시 공원정책의 최전문가이신 또 우리 안철수 국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푸도사죠,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현재 가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둘러보고 또 화명수목원에 갔다 왔는데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주 관리가 잘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푸도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27페이지인데 실내정원, 실내정원이 있던데 저희 지역구 수영역에도 실내정원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하철 가서 지하철 타 보면서 보고 왔는데 비교적 관리가 잘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물을 거기다 주로 이렇게 설치를 하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정원과가 생기고 나서 약 한 3년 동안 수직 수벽정원들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수벽정원, 수직 이런 정원들에는 이끼류를 심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기후 상, 부산의 어떤 기후 상 넝쿨식물이라든가 관엽식물 이런 것들을 현재 하고 있고, 남부지방에서 자생하고 있는 수종을 대부분으로 그렇게 메꾸고 있습니다.
실내정원의 설치 목적이 공기정화 그리고 미세먼지 절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효과가 있습니까?
예. 효과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심신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게 녹색이랍니다. 해서 도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녹색식물을 봄으로써 치유, 힐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내공기질 문제,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가지고 그런 어떤 실내정원이 있는 곳과 없는 곳에 공기의 질이 다름을 저희들이 보건소나 이런 걸 통해서 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 30% 정도 공기질이 더 좋음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식물들의 기대수명이라고 해야 되나, 수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년생식물을 심어놨는데 이게 최소한 10년 이상 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10년 이상?
예. 가끔은 아직 시민의식이 좀 있어서 뽑아가신다든가 또는 조화인가 싶어서 흔들어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중간 중간에 빠지는 부분도 생기고 있고 또 습도나 저희들이 실내정원 식물이다 보니까 조명 이게 최소 한 150lux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환경이 안 맞아서 고사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들 고사율은 모니터를 해 보니까 한 10% 내외라서…
10% 내외?
예. 충분히 저희들이…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수영역에서 지하철 타고 제가 서면에 나갈 일이 있었어요. 서면에 또 있더라고요, 거기. 거기를 쭉 둘러보니까 10% 보다는 더한 식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상당수 많은 식물들이 죽어가고 있던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피드백을 받고 있고 아까 푸도사 안에 연구자분들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연구, 어떻습니까?
지금 서면역에 설치된 지가 얼마나 됐죠?
21년도이니까 3년 됐습니다.
3년, 3년 채 안 됐네요?
예.
2년 좀 더 지났는데 그래도 벌써부터 식물이 고사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보니까 아침에 잠깐 네이버 검색을 해 보니까 부전역에도 설치된 게 다 고사되어 가지고 철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기대수명이 10년이라 하셨는데 지금 2년 좀 넘었는데 고사율도 나타나고 있고 이게 지금 그래 되면 누가 보완해야 됩니까? 관리해야 됩니까?
2년 이내는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하고 그뒤에는 저희들 시에서 직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서면역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직접해야 되네요, 예산 들어가야 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하는 양묘된 식물을 쓰기도 하고요. 또 거기 양묘를 하지 않는 식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입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매년…
지금 여기 5개소에 조성 현황해 가지고 36억 가까이 투입이 됐거든요, 그죠?
예.
앞으로 보니까 영화의전당에도 지금 4억 원을 들여 가지고 투입 예정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계획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꾸준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영화의전당 그 부분은 영화의전당 자체에서 사후관리를 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해마다 저희들 식물 교체비라든가 이런 게 매년 2,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답니다.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초기에 저희들이 21년도부터 사업해서 23년도까지 오면서 공법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씩 개선된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최신 IoT라고 해서 스마트폰 앱에서 이 식물이 주변에 있는 습도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체킹이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 쪽으로 관리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게 신규로 사업된 거고 또 지하철이라는 조도가 낮은 곳에서 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부산에 겨울이 생각보다는 조금 혹독하다는 점 이런 것들이 생육에 100% 유리한 점은 아니라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국비사업이라 하셨는데 시비도 상당히 들어가네요, 그죠?
예. 지금 5대 5인데 다른 시에서는 보면 5대 5 매칭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못 가져가서 실제로 못 쓰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겠지만 이 공원녹지가 가지는 효과는 시민들이 가지는 삶의 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어떤 걸 갖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조금 불리한 가운데서도 이 예산은 계속 확보해서 지하철, 기차역 또는 환승역 등등해서 녹색을 좀 더 많은 곳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시설을 설치하면 사후관리가 중요하듯이 이거는 살아있는 식물을 설치해서 꾸준히 관리해야 되니까 이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철저히 수립해 달라 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보상 진행되고 있죠?
맞습니다.
이기대공원 끝났습니까?
이기대공원은 덕분에 잘 끝났습니다.
그럼 달맞이공원 작년에 12월 말로 전부 공탁을 하시겠다고 자신있게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1, 2차 공탁을 완료하고 현재 3차는 올 3월 달 말까지 해서 공탁이 되는 걸로 해서 이제 3월 말 부로 모든 사업이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월 말이면 확실히 끝납니까?
예. 100% 끝나겠습니다.
지금 토지 비축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죠?
예. LH 토지비축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령산유원지에 지금 보상이 진행되고 있네요? 이게 면적에 비해서 비교적 보상금액이 작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황령산유원지 쪽에 토지, LH 하는 사업은 도로를 따라서 양옆에 있는 도로 언저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LH에서 전국적으로 비축사업을 공모를 할 때 저희들 부산시에서 너무 많은 돈을 공모를 해서 다른 시·도에서 이 돈을 못 가져가는 일도 벌어지고 했습니다. 해서 지금 LH에서는 현재 토지비축사업 관련해서 더 이상 사업을 벌리지는 않고 있고 해서 지금 일정기간이 지난 뒤로부터 저희들로부터 일부 금액씩 받아가는 걸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유원지에 있는 도로 부분도 지금 현재 조금씩 갚아나가야 되는 시점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LH 토지비축사업은 LH에서 선 투입을 하고…
맞습니다.
나중에 저희 부산시에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고 다시 사오는 방식…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공원이라는 것이 우리 부산시민의 여러 가지 여가나 힐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책임감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권 위원장 서국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안철수 국장님 축하드리고 제가 여기 내용을 오기전에 한 3일 전부터 용역보고서라든지 다 보고 연구를 해봤는데요. 우리 이 과로는 부족해요. 턱없이 부족한 인원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리고 맥도만 하더라도 지금 뭐 해결해야 할 행정적으로 그렇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 두건이 아닌데 이걸 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먼저 앞서고 거기 8페이지에 보면 반려문화테마파크 조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저는 그때 이후로 오늘 처음 보는데 도입시설이 동감문화센터, 입양분양센터, 훈련장, 놀이터 산책로, 마을마당 등 이랬는데 여기에 주민들의 어떤 복지나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그 부분은 다 빠졌네요. 그러면 말씀, 처음에 말씀할 때 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공원 내에 할 수 있는 시설과 할 수 없는 시설이 법상 정해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공원내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군하고 지금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은 국토부에 가서 GB관리계획에 반영도 해야 되고 승인을 받아와야 하는 입장이라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의 시설을 다 넣어서 국토부에 갈 수 없는 이런 형태가 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빠지는 거네요?
도시계획시설로는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법이잖아요.
아니요, 불법 아니고…
철마사람들은요 불법을 지금 1964년 2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불법이 다른 불법이 아니고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아니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하는 행위 전체가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마을주민들의 거의 50% 이상이 전과자가 되어 있습니다. 벌금으로 내는. 그래서 이것도 또다른 불법을 양상하는 부지가 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도 이거는 공감을 하기 힘들고 그 안에 정책적으로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지 않으면 이 사업은 진행이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여기서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정도 선에서 답변을 드리고 나중에 서면…
동감문화센터는 뭐예요?
이제 반려문화, 반려동물과 반려식물 등등이 같이 사람과 교류하는 그런 어떤 체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또는 같이 교감하는 병원치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문화센터나 분양센터 쪽 안에 건물 안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좀 더 넣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종합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될 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러면 이 건물이 생기게 되면 몇 층 규모로 들어가게 됩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개발제한구역 내라서 건물 층수는 3층 이상은 안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층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은 이게…
(담당자와 대화)
연면적이 한 2,00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는 2000㎡ 정도. 동감문화센터만 가지면 약 2,000㎡ 정도.
2,000㎡?
예.
2,000㎡ 같으면.
한 70평 정도 평수로 따지면 아니지, 700평 정도.
700평 정도요. 그러면 이거는 GB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현재…
GB하고 상수도보호구역도 해제를 시켜줘야 한다 했는데 큰일납니다, 이거. 상수도보호구역 어떻게 해제합니까?
할 일이 많습니다. 현재 저희들…
부산시에서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그 결정권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야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상수도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하고 지금 용역을 주시를 하고 있고요. 개발제한구역을 푸는 거는 지금 당장 그걸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서 저희들 전체면적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5만㎡ 정도되는 부지만 1단계로 먼저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시간들을 좀 버는 걸로 해서 우선 첫 삽을 먼저 뜨는 걸로 그렇게 전략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GB 관련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게 5만㎡ 정도 됩니까?
예, 이제 그러니까 관리계획에 미반영할 수 있는 부분 5만㎡만 먼저 시공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시작했습니까?
도시관리 용역은 지금 아직 착수를 했는데 이제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착수보고는 언제 합니까?
착수보고는 2월 달에 지난 번 벌써 했고요.
했습니까?
예.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장소 보고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큰 무슨 다른 문제점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위한 계획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찌 돼가고 있습니까?
아, 지금 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그때 부장급 되시는 분이 나와서 저희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거기서도 긍정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철마에 상수도보호구역은요 철마만 묶여있는 것이 아니고 금정구하고 동면까지 다 연결되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 부산시에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상수원다변화를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회동동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회동동에 회동수원지에 취수탑을 건립을 할라고 하고 있거든요. 취수탑을 건립을 할 때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이 정책이 자칫 잘못하면요 주민들에게 공약이 아니고 진짜 빈 공(空)자 공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우려스러운데 이런 지금 수질검사를 통해서 그거를 가지고 다시 재용역을 준다. 그러면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제가 누차 이야기하고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먼저 일시적으로 마을에 일부라도 풀어보자. 그거를 먼저 선행조건으로 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다 이해를 하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민들이 또 뭐 시장님 면담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도 시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이거는 상수도보호구역은 어쨌든 취수원다변화를 통해서 회동동수원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그다음에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를 보고 일부지역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거를 정확한 멘트로 해서 내가 말하는 거하고 시장님이 말하는 거 하고 상수도보호구역, 상수도본부에서 말하는 거하고 같이 일치가 돼야 주민들이 이해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 말하고 저 사람은 저래 말하고 국장님 말하고 다르고 이러면 그거는 신뢰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명심을 해주시고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좀 착착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 반려문화 테마파크를 국내 최대규모이긴 하지만 철마에 또다른 하나의 큰 명승지, 사람들이 관광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마음껏 놀고 마음껏 즐기고 거기에서 모든 문화라든지 이런 게 충족이 될 수 있는 큰 프로젝트가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감입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맥도그린시티에 대한 이야기는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를 워낙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서 저는 마음 아실거라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거기서 덧붙여서 과에서 지금 국으로 지금 신설 국이 생겼는데 지금 신설 국에 조직현황을 한번 봤거든요. 기본현황과 예산, 인력을 전체적으로 봤는데 지금 인력에 보면 제일 현장 부서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국이? 그래서 공무직이 91명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는 공무직이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4급이 보면 개방형 1명 있고요. 5급에 임기제 1명 있는데 이번에 신설 국으로 확장되면서 이렇게 지금…
맞습니다.
신생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 어떤 분들이죠?
지금 이제 공원도시조성과장이 공모개방직으로 되어서 공모 중에 있고요. 그래서 어느 분이 될까 사실은 조경 쪽에 전문가나 도시계획이나 이런 쪽에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분이 아마 경험 있는 분이 될 것으로 저희들 기대하고 있고요. 현재 현원에서는 이동흡 단장이 현재 임기제로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문직,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조경이라든지 그런 어떤 전문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개방형으로 사람을 앞으로…
맞습니다.
정원을 할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입니까?
예.
저는 공무직도 많이 있고 계속 경력도 있으시겠지만 여기에는 일반행정직보다는 일반직보다는 조금 전문직이 조경직이라도 그렇고요. 가로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금 전문직이 들어와야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하게 잘 맞춰서 잘해 주실 거라 믿고요.
예, 챙기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3과 1사업소 25개 팀인데 국장님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사기가 굉장히 의욕도 넘치고 뜨거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확장된 부분에 기뻐만 할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그려가야 될 지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무거운 책임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작점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뭐가 앞으로는 조금 더 조금 더 보충이 돼야되고 전반적인 부분을 큰 그림에서 한번 말씀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 말씀하신 대로 일반 과장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국장이 된 기적을 받았는데요. 영광스럽기는 하지만 여러 언론사 인터뷰라든가 또 다른 부분들에서 격려와 감사 이런 걸 들을 때마다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면 70년대부터 쭉 부산시를 살펴보면 치산녹화나 또는 88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 해서 공원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그 공원이 다양화되고 좀 더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이지가 않았고요. 이게 행정직 국장이나 토목직 국장 심지어 건축직 국장 밑에서 이 부서들이 제각기 흩어져 움직이다보니 각자 입맛에 맞는 사업을 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각 거점공원들을 좀 더 명소화하고 이걸 연결하는 네트워킹 사업이라든지 좀 더 체계적인 힐링도시로 정원 속의 부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체계를 좀 갖추는 문제가 시급하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부분이고 저희들 국을 만들 때도 여러 가지 같이 어떤 사업을 해서 상생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른 부서에 사업팀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부 좀 끌어모아서 나중에는 시너지 있는 사업을 좀 더 할 수 있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 내부적으로 또 의논도 해가면서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국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그 업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산이 녹지가 엄청난 차지를 우리나라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거기에서 지금 신설 국이 생기면 우리가 국가정원 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나 울산 이런 데는 국가정원 하나만으로도 그 도시를 알릴 수 있고 그 네이밍을 업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도시계획국에서 그냥 과로 있을 때는 도시계획에 맞는 어떤 일부였다면 이제 도시, 푸른도시국이 국가정원을 지금 TF팀으로 구성을 하고 있던데요. 이 정도는 정말 미래를 위한 도시의 브랜드에 맞게 멋진 그림을 하나 그리려면 이런 거는 추진단이 또 필요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업무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신설 국답게 지금 어떤 이 사기와 열정으로 선택과 집중이 또 필요하거든요. 거기에서 체계적인 시스템 만드는 것과 동시에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잘 하실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할이 다르지만 늘 하는 얘기인데요. 역할이 다르지만 부산시민을 위한 어떤 타겟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하고도 소통을 해 주시고요. 자그마한 거라도 예를 들면 반려동물테마파크 타당성 용역은 20년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 계획은 되어있던데 아직까지 준공은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질의 답변할 때 보니까 그렇던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사소하지만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착수라든지 이런 거는 해당 지역구 의원들 정도는 필히 우리 위원회 전체 순간순간 소통을 해 주시면 아마 좋은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20페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권영역 그린카펫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네 가지 분야네요, 그죠? 네 가지 도시바람길, 기후대응도시숲, 자녀안심그린숲, 지자체도시숲 이게 계속 몇 개씩 해왔던 사업이고 전체사업이 26년도 400억인데 올해는 제가 보니까 약 150억이 넘습니다. 도시바람길숲 25년도 45억을 포함하면 약 200억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도시바람길숲이 2개소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디 어디인지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 지금 말씀하신 네 가지 사업은 대부분 이제 구·군에서 신청을 작년도에 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시바람길숲 올해 2개소는…
도시바람길숲 보면 향후 계획에 24년, 25년 4개소를 하겠다고 되어있고요. 예산이 90억 되어있는데 지금 표에 보면 여기 올해 40억, 내년에 45억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5억은 기 지금 이제 3월 달인데…
설계비로…
5월 달은 지금 기 5억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설계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비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 어디인지. 2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지금 이제 진구하고 사상구가 되겠는데요. 진구에는 하마정교차로에서 송공삼거리 그다음에 사상구에는 사상역 공영주차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집중투입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 이제 도시바람길숲 같은 경우에는 거점공원으로서 거점녹지로서 덩치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지자체 도시숲 같은 경우에는 쌈지정원, 쌈지공원화 해서 동네 곳곳에 있는 자그마한 규모라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질의시간이 다되어 가는데요. 이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4개 분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국가정원이 있고 국가도시공원이 있죠?
예, 맞습니다.
국가정원은 무슨 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국가정원은 이제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국가정원 및 공원에 관한 법률, 정원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고요. 국가도시…
아닙니다. 국가정원은 수목원정원법에 다르고 국가도시공원은요? 무슨 법에 따라합니까?
국토부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도시공원과 국가정원은 어떻게 다릅니까?
일단 관장하는 주무부서가 좀 틀리다고 중앙부서가 틀리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닙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내용이.
내용도 틀립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것과 산림청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원과 국가도시공원과의 차이는 정원과 공원의 개념상의 차이도 있고요. 또 조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조금씩의 차이는 두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은 35페이지에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추진이 보면 대통령께서 지역공약으로 추진을 하신 내용이고 그뒤로 지금 우리가 이게 국가정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남아있습니까?
현재는 지방정원으로 등록을 했고요.
지방정원으로 등록이 되고 얼마나 지나야.
3년 안에 3년 간의 모니터링을 거쳐서…
몇 점 받아야 됩니까?
산림청에서 1회에 한해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우리는 70점 넘었습니까?
아직 이제 작년에 고시, 지방정원으로 고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 넘었다 되어 있는데?
예? 아니요. 올해 이제 작년에 지방정원 등록을 했고 3년 간의 모니터링을 받아야되기 때문에 아직은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70점을 넘어야 되네요?
70점 넘어야 됩니다.
70점 넘겠습니까?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못 넘을 것 같은데…
충분히 넘을 것 같습니다.
넘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산림청 관계자들도 현장에 와서 보고 가고 했는데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용역 끝났죠?
지금 현재…
용역이 지금 3건 들어가고 있죠?
3건 들어가고 있습니다.
3건 들어가고 있는 중에서 2건이 중지되고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2건이 중지되고 있고 1건은 용역이 보고가 끝났고.
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끝난 거는 왜, 어떻게 끝나게 됐고 중지된 거는 어떻게 중지돼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이제 3건 중에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도시공원으로 가는 법상 도시관리계획에 따르는 도시공원과 또 이제 산림청에서 하는 국가정원을 이걸 어떻게 구역을 정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해서 가져갈 것인가 이렇게 하자라는 구역계를 정했다고 본다면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뭔가를 담을 용역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난 잘 모릅니다.
낙동강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내려오는 구간에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부분,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부분, 또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이제 주무부서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관할 구청도 강서구청, 사상구청, 북구청 이렇게 해서 달라지고 있고요. 이러다보니 중구난방으로 이제 이게 개발계획이 들어서게 된다는 거죠. 해서 이번에 낙동강 5대유역에 통합디자인 용역을 발주하면서 이것과 각 하는 용역들을 그러면 다같이 좀 연계해서 좀 한 컨셉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현재 용역이 진행되면서 일단 이 부분들을 좀 중지를 시켜서…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뭐냐하면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이거하고 맥도그린시티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이거 하고 그다음에 국가정원에 대한 타당성조사 이거하고 그다음에 통합디자인 기본구상 용역 이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다보니까 용역을 하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하다보니까 이래가 안 되겠다. 다같이 엎어가지고 5대로 5대 정원공원으로 해 가지고 디자인 용역을 한번 해보자. 그런 이야기잖아요.
예, 뭐 그런 뜻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하다가 중지되고 이거 하다가 중지되고 그러면 이거 중지시키고 그러면 이걸 따로 해보자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이 보면 한 개를 밀고 가다보니까 이게 워낙 범위가 넓으니까 범위도 넓고 관리하는 관청도 많다보니까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할라그러니까 이것도 여러 군데 걸리고 저것도 여러 군데 걸리니까 그러면 다같이 묶어가지고 디자인을 공간디자인을 한번 기본구상을 해보자. 그런 이야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걸 먼저 해야됩니까? 어느 거를?
그러니까 이제 국…
(부위원장을 보며)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국가도시공원으로 가는 부분에 용역과 그다음에 국가정원으로 가는 용역이 따로 갈 거는 아니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 디자인 다르고 이 디자인 다르고 컨셉이 달라지고 어떤 낙동강유역의 전체에 대한 어떤 개념을 하나의 개념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해서 잠깐 한번 멈춰봐. 이 전체적인 개념을 이렇게 디자인해서 가져가자 하는 게 저희들 목표였다고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대로 이게 한 부서에서 발주하고 진행하고 이랬던 부분이 아니라 국토부, 산림청 이렇게 따로 가다보니까 이걸 이제 거기 맡겨만 놔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시에서 좀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전체를 부산에 맞게 낙동강의 생태에 맞게 가져가자 하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걸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대 정원 공원이라는데 5대 정원 공원이 어디 어디를 나타냅니까?
지금 현재 상류에 있는 화명생태부터 시작해서…
화명.
화명, 삼락, 맥도 그다음에 대저 그다음에 을숙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어제까지 한참 외웠습니다.
예상질문이 통했습니다.
농담입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우리 5대 정원공원 통합디자인을 먼저 구상을 해서 전체를 한번 그림을 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푸른도시국 신설과 우리 안철수 국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존경하는 우리 박종율 위원님하고 성현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어린이대공원 VR해서 국장님께서 공생을 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기본계획 용역 수립 용역에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이제 중지를, 지금 이제 자문회의 등을 거쳐가지고 계속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올 8월에 아마 이걸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8월에 끝나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지금 추진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끝나면 이제 어차피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계획으로 가야되겠죠. 현재 어떠한 기술력을 여기에 도입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떤 컨텐츠를 여기 담을 것인가하는 논의가 열띠게 준비 중에 있고요. 그게 정해지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확정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약 2,000억, 3,000억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이걸 시 재정사업으로 할 것인지 또는 민간제안사업으로 할 것인지 이런 고민도 좀 해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의논도 드리고 저희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공생으로 가야된다 해서 동물원하고 VR하고 같이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동물원하고 가상사파리하고 같이 갈 수 있게끔 단계적으로 잘 맞춰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저희들은 일단 실존 동물원은 먼저 개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그 지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장소가 그래서 연계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차후에는.
그리고 지금 어린이대공원이라든지 금강공원 이런 데 시설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공원들이 푸른도시국이 생겼으니까 저는 이제 푸른도시국으로 다 갖고 와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들 이제 사실 처음 국 만들 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현재 푸도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4대 노선이 있습니다. 중앙로 뭐 공항로, 가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어떤 하나의 컨셉으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걸 갖고 있는데 이걸 이제 각 구에 다 보내고 푸도사에서는 거점 공원들을 관리하는 걸로 약간의 스타일이 변경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에서는 동감을 얻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게 갑자기, 갑자기 변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많은 고민 좀 해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푸른도시국이 생겼으니까 신호공단에서 주는 걸 다 갖고와서 푸른도시국에서 일괄적으로 해야지 방향성이 똑같이 맞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맞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보면 올해 7월에 공사 시행하고 준공이 2027년 12월에 된다는데 이게 지금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밀어붙이는 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현재 건설업계가 PF도 그런 데다가 건설단가가 오르고 이러다 보니 이 아파트사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해서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아파트들 그러니까 주택건설사에서는 올해 착공을 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 2개사는 조금…
다른 건설사들도 올해 착공이 너무 어렵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PF대출이라든지 이 문제, 같은 있어도…
한두 군데 정도는 9월 달, 10월 달에는 착공을 한다고 지금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동래구 지역에만 3개 민간공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공원에 대한 기대감을 엄청 크게 갖고 있는데 희망고문처럼 언제 언제 한다 해 놓고 공원에 대한 시설이 전혀 지금 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공원시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추진이 늦어지거나 안 될 경우에는.
현재 비공원 시설이나 공원시설은 같은 날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상. 그런데 PF자금이 안 일어나다 보니 이게 조금 뒤로 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이것들에 대한 협약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이 돈을 나중에는 공원시설에 먼저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은 계속 지금 공원에 대해서 자꾸 공원에 대해서 기대치는 계속 높아지는데 계속 지금 방치해 오고 있는 상태니까 주민들은 엄청 기대치에 아무 것도, 시에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느냐는 그런 민원들이 많거든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준비를 하겠습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철수 푸른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무엇보다도 전 직원들이 모두 합심하여 오늘 보고한 올해 주요업무 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께서 안건심사 및 보고 청취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조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국 소관 안건심사 및 보고 청취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종율 의원 발의)(박종철·이종진·문영미·김효정·박대근·배영숙·황석칠·윤일현·김형철·정태숙·이승우 의원 찬성) TOP
(14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박종율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율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제903호 부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구입니다.
의안번호 903호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팀장님 등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직원분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저는 짧막하게 한 건만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국장님 조례안 중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여쭤보겠습니다.
제10조 치유농업센터 설치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시, 경북 등에는 이미 치유농업센터가 건립된 것 같은데 우리도 치유농업센터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치유농업센터는 당연히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일반민간인과 그리고 각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플랫폼 역할을 저희들이 해야되기 때문에 또 해야 만이 치유농업 이런 조례에 대한 실천력이 가미가 되고 충실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현재 계획상으로는 2027년도에…
아, 2027년도에 만든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따로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여건을 다른 타 기관과 부서와 협력을 통해서 센터를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유농업이 사람의 신체 또 정서에 많은 안정감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갈수록 힐링이라는 개념이 확대되고 관련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김정국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장님 치유농업사라는 게 있죠?
예. 자격증이 있습니다.
치유농업사는 뭐죠?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따면 어떤 점이 좋고 또 어떤 분류가 되어 있는지요? 치유농업사, 치유농업사분들이 결국은 이 치유농업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치유농업사는 일반교육을 필히 인증기관에서 교육을 필히 해야 되고요. 그 교육시간은 142시간을 이수 받아야만 됩니다. 교육시간 142시간을 이수한 자만이 치료농업사 2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현재 부산에는 부산 경상대학교 그리고 신라대학교 그리고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이 세 곳에 현재 인증기관으로 인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시간을 가지고 142시간 이상 충족시켜 줍니다. 거기 출신 학생들이 치유농업사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치유농업 기관이라든지 또한 그러한 병원에서 치유농업을 통해서 맞춤치료를 수요자 맞춤치료를 한다든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치료농업사가 거기에 배치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사 2급 하고 나면 또 1급도 있겠네요?
1급이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많습니까? 치유농업사 1급 갖고 계신 분이?
현재 부산에는 치유농업사 1급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치유농업사 1급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재작년 2021년도에, 아, 22년도에 부산에 16명 그리고 작년도에 7명해서 23명이 배출되었는데 2급에서 배출되고 난 사람이 다시 또 142시간을 이수해야 만이 치유농업관리사 1급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1급은 배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치유농업사가 앞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치유농업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치유농업사라는 직업이 앞으로 미래에 봤을 때 비전이 있다고 봐지십니까?
저는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기반적으로 도시농업이 많이 확장되어 있고요. 도시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나 또 노인이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농업을 매개로 해서 농업자원을 매개로 해서 그러한 우울증이라든지 기타 감정노동자의 치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확산 추세에 비추어서 전문적인 관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치유농업사가 저희들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인 수요에 분명히 그거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보면 우을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적 고통을 받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그분들이 이런 치유농업을 통해서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많이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국 우리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이번에 발의를 하신 박종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시의 적절하게 발의가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금방 우리 존경하는 성현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치유농업사, 치유농업사가 1급이 없다고 그랬는데 1급을 할 수 있는 거를 치유농업사의 기준을 약화를, 완화를 시켜 가지고 1급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양성기관을 보니까 농진청이 있고 부산광역시장이 지정자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농진청이 주는 게 따로 있고 부산광역시장이 주는 게 따로 되어 있습니까?
양성기관 인증을 해 주는데는 모법인, 상위법인 법률에서, 법률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인증을 해 줄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역시 내지 기초단체장이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걸로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부산경상대학교 농촌진흥청에서 2022년도에 인증을 받았고요. 작년 신라대학교와 그리고 부산경상대학교는 부산시장이 승인을 해서 양성기관을 인증을 했었습니다.
수정을 하면 부산경상대학교는 농진청이고 신라대학교하고 부산과학기술대학교는 부산광역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 거를 중복을 하셔가지고 하셨는데 하여튼 이런 거를 2급에서 1급으로 가기가 문턱이 너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완화를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농업을 통해서 과도한 디지털문화에서 벗어나서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치유농업을 통해서 많은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를 완화한다든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법 제정 자체가 농촌진흥청에서 발의 내지 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저희 상위기관인 농촌진흥청에다가 그 부분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해 주십시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또 치유농업에 대한 앞으로 활성화가 기대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말씀만 드리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입법예고 기간에 참여연대에서 지금 현재 의견을 달았거든요. 달았는데 치유농업에 대한 정의 규정에 대해 반대한다 이렇게 했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뭐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선은 법률, 법률에 법률 제2조에 보면 정의가 있는데 그 정의에는 4개 조로 아, 4개 항으로 해서 구분을 해 놨습니다. 치유농업과 그리고 치유농업 시설, 치유농업 서비스, 치유농업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특광역시에서 사실은 지금 특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부산을 제외하고는 2022년, 2023년도에 광역시에서 치유농업 조례가 다 발의가 되었습니다. 8개 특광역시에서 서울시와 그리고 광주광역시가 법률에 따라서 4개 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외에는 부산을 비롯해서 인천, 대구, 울산, 대전 이런 데는 이렇게 한 줄로 모법을, 상위법인 법률을, 법률에 다 포함시켜서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질의를 해 주신 그런 부분에서는 법률안에 크게 위배되지 않고 부족함 없이 부산시에서도 그 부분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참여연대에서 사실상 우리가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이런 의견을 잘 내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잘 대응을 해 가지고 조례 제정에 이의가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법률에 크게 부족함이 없이 조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심사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2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와 함께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성창용 의원 발의)(김태효·반선호·김형철·박철중·박진수·서국보·김효정·송우현·양준모·김창석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반선호 의원 발의)(김태효·성현달·양준모·송우현·정채숙·정태숙·황석칠·김재운·성창용 의원 찬성) TOP
6. 시민안전실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14시 42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반선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성창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과 본인이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성창용 위원님이 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923호 부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과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27호 부산광역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 부산광역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반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선호 의원님께서는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회의장을 이석코자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반선호 의원 퇴장)
이어서 시민안전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경덕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안전실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협약 체결에, 체결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4일 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원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시민안전실 업무협약 체결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안전실 업무협약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구입니다.
의안번호 923호 시민안전실 소관 부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예, 김영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시민안전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님 등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입니다.
우리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 외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실장님 업무계약 체결 보면 이거 우리 SMR 소형 원전이잖아요.
예.
지금 언론상으로 보고 이래 보면 소형 원전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에는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중국에는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지금 소형 SMR 제작지원센터 유치 및 유치를 하려는데 지금 우리 부산에서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이 유치할 업체가 있습니까?
SMR 제작기기센터는 이제 우리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에 나중에 기술지원이라든지 인력 이런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부 공모사업을 해서 전국에 두 군데를 지금 선정할 예정으로 있는데 현재 한 4개 지자체 우리 부산을 포함해서 4개 지자체가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어디 어디죠?
경북, 울산, 부산, 경남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경남은 지난번 VIP 경남 방문 때 지금…
원전육성한다고 이야기 했고…
예, 원전육성한다고 했지만 거기는 이제 원 전체 완제품을 제작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는 부분이고…
완성 어세이(assy), 어셈블리(assembly), 조립품…
예, 전체적으로 이제 SMR 전체가 각 부품을 다 조립을 해서 거기서 이제 전체 제품을 생산하는 걸 주로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원전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 부산에 100여 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SMR 부분에도 부품이라든지 보조기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그런 중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치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중심점 역할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기업체가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과연 그 100여 개 업체가 뭐 하려고 하는 것도 좋은데 과연 우리 시에서 업무협약이 되면 그런 기업체들한테 기술 보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전에 수요조사도 하고 있고 또 기업들에 이런 SMR 관련돼서 우리나라 전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일과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일들을 지금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부산 지역에 관련 산업을 육성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 실제로 지금 보면 우리 경남에 창원공단에는 두산 관련해서 원전은 압도적으로 옛날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부산의 중소기업체가 울산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렇습니다.
녹산공장이나 지사나 산업단지가 엄청나게 많은데 실제로 그 원전에 대한 관련된 업체들은 별로 없다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부산에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이지만 SMR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소형 원전을 지금 압도적으로 앞서나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기회에 부산에 기업에 기여할 수 있고 과연 원전이 부산에서 잘한다 부품으로도 잘한다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줄 수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 말씀하신 내용에 100%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지금 공모 사업을 반드시 유치를 해서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 부산이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지난주 산업부장관께서 여기 부산을 방문했을 때 시장님께서도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부산에 지원을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예.
SMR 제작지원센터 유치 및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협약의 1차적인 목적은 SMR 제작지원센터의 유치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산업부에서 지역을 선점하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남에서도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SMR 클러스터 및 연구개발센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부산뿐 아니라 산업단지가 있거나 원전과 관련된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원센터 유치에 사력을 다할 것 같은데 부산으로서 유치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예산도 이렇게 미리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미음 연구개발특구 내에 부지를 매입하고 또 거기에 이제 설계까지 할 수 있도록 예산까지 지금 확보를 해 주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공모 사업을 할 때 평가를 할 때 가점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업부장관께서 왔을 때 시장님께서 직접 요청도 하고 있고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들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업무협약 체결한 이후 관련해서 추진된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총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산상공회의소를 통해서 SMR 관련되는 산업 자체를 좀 육성토록 부산지역에 육성토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한국기계연구원에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기계연구원과 해서 같이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공모사업 선정을 할 때 유리한 점으로 어필이 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든지 아니면 하여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설명을 하고 하여튼 지금 공모가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월 초에 공모사업 설명회를 하고 4월 한 중순경에 보조기기센터를 설치할 장소를 이렇게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치밀하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 역할 발굴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 아까 기술 부분은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고 또 아까 산업 관련해서 100여 개의 중소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부산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정보를 공유를 하고 또 같이 노력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남구 출신 성현달 위원입니다.
리 시민안전실 우리 김경덕 실장님과 그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요즘 의사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장님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관련해서 제가 짧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디지털재난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의 법령상으로는 디지털재난이라고는 이렇게 용어는 없습니다마는…
없죠?
결국 정보통신 분야의 방송통신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재난을 앞으로 또 그 외에 속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지금 발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 관련해서 이렇게 해킹을 당하거나 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크게 문제될 만한 그런 부분들은 없었지만 특히 지난해에…
카카오?
이제 전국적으로 22년에 카카오도 있었고 정부24 작년에 정보통신망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그 기능을 한 이틀 안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포괄적으로 하면 디지털재난에 속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사이버 안보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에서 어떤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과연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는 국가통신 기반시설이 중앙정부가 주로 관할을 하고 있고 있는데 이제 우리도 직접적으로 정보화 고속도로라든지 우리 자체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군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우리 시가 직접 관장하는 이런 정보와 관련되는 디지털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난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면 지난 광안리에 드론쇼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용량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괄한다고 하면 결국 부산 지역의 정보통신 디지털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 분야까지도 조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난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 홈페이지라든지 부산시와 관련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체가 서울에 있습니까? 부산에 있습니까? 서버를 어디에 두고 있죠? 메인 서버가 부산에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 경기도 쪽에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부산에 있는 것으로.
아, 부산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 8조에 보면 컨설팅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을 사업주, 경영주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는 어떤 그런 사업주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 지역의 업체들 중에서 지난 22년 1월 27일 날 이 중대재해법이 시행이 되어졌는데 그때 유예조항이 있어서 50인 미만은 2년 후에 시행이 된다고 해서 올해 1월 27일부터 이제 그 적용범위가 5인 이상까지 확대가 되어졌는데…
맞습니다.
그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들 부산의 거의 80%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업체도 있겠지만 인식을 못하거나 준비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물론 준비를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조금 더 이런 조례를 바탕으로 시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관련 조례와 비슷한 조례들이 타 시·도에도 다 있습니까?
타 시·도에도 지금 3개, 네 군데에 있습니다.
어디죠? 네 군데가? 서울도 있습니까?
지금 있는 데가 경기도와 인천시 그리고 경남, 충북 이래 네 군데가…
있고.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제정되어있고요. 서울하고는 없나보네요. 다른 대구든라지…
예, 서울은 아직까지 조례 자체가 제정되어 있지는 않은데 실질적으로 민간산업재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현재로선 잘 지킴이단이라든지 이런 안전지킴단이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장 조직적으로 잘 대응, 조례는 없지만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안전지킴이단과 비슷한 어떤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예, 우리도 안전지킴이단 22명으로 노동안전지킴이단이 있는데 서울시에 비해서는 조금 미약한 그런 부분입니다. 서울시는 직접적으로 계약직 마급으로 지금 기간제공무원을 25명을 고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사업장까지도 이렇게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현장을 점검하는 이런 계약직공무원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는 없는…
없는 상태입니까? 그래도 현장 점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컨설팅이라든지 직접적으로 또 현장에서 뭐가 문제고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 사례를 볼 때 이런 부분들까지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관련돼서 부산상공회의소라든지 부산의 경영자들 모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단체하고 좀 협약을 해가지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잘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고가 나면 솔직히 아주 영세한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게 잘 아시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고가 발생하는 데가 물론 50인 이상 중견 대기업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지만 거의 80% 가까이가 50인 미만…
그렇죠.
중소, 소기업에서…
예, 소기업에서 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 대비가 고용주 차원에서 충분하게 대비가 되지 않는다면 산업재해 자체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결국 지자체가 조금 힘을 보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이런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부산시민들 특히 경영자 요즘 산업 경영환경이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아무쪼록 그런 일들을 좀 사전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좀 많이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김경덕 실장님과 우리 시민안전실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중대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질의 좀 드릴 건데요. 지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도 하나 생기고 우리 과장님 저기 전임이 민생노동정책과에 계셨네요. 누구보다도 좀 많은 업무를 하셨을 거고 한데 지금 이 중대재해처벌법 이 조례안이 이게 지금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 좀 규정하는 겁니까? 지자체장의 역할에 대해서?
예. 지금 여기에 보면 중대재해라 할 때는 시민재해도 있고 산업재해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또 산업재해 부분은 우리 시가 관장하는 사업장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업장이 있고 또 민간중대재해 산업재해 사업장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민간의 중대산업재해 부분인데 이 조례는 우리 시 자체의 의무 규정도 포함을 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민간 중대산업재해 부분들도 같이 포괄하고 있다고 봅니다.
성현달 위원님도 약간 질의를 하셨는데 이 법이 타 시·도에도 조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따르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법 외의 것을 담고 있는 겁니까?
주로 상위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났을 때 그 사업자 경영주의 의무와 처벌을 주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원래 조례에는 처벌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주로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점검을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조례안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라든지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참여연대에서도 제출 의견을 했는데 역할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러면 중대재해처벌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될 건데 뭐든지 할 수 있다, 관리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 선에서 그치니까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시기로 안전지킴이라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활성화 시켜서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거로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없더라도 법상으로 또 여기에 당연히 시장이 경영주 최고책임자로서 만약에 중대재해예방법에 따른 의무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연히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시장의 책무라고 이렇게 제3조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거기에 더 해 가지고 시장이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규정을 한 거지 이 조례가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해 가지고 의무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반시민들이 이 조례가 더 강화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선언적 느낌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그걸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10조에 보니까 사무의 위탁이 있네요, 그죠? 사업 이 시점에서 사업의 전부, 일부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지금 위탁 예정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더 상세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결국 안전점검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가 직접 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간에 만약에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위탁을 해서 교육이라든지 점검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실장님 말씀은 답변은 그러한데 지금 8조는 컨설팅 지원이라고 꼭 집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규정을 하셨는데 이 사무의 위탁이라는 거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무의 위탁이란 포괄적인 부분인데 결국 이 조례 자체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 사업장에 대해서 시장이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직접하든지 할 수 있는데 결국 민간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에서 하는 부분은 법으로 시장의 역할이라든지 지자체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이 결국은 컨설팅을 하거나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도밖에 없지, 법에 근거를 해서 직접적으로 권리, 의무를 강제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중앙정부의 역할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례는 어떤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건데 이걸 또 사무의 위탁을 둠으로써 그 역할을 또 다른 데 위탁하도록 다 될까 봐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 하여튼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하여튼 말씀, 우려하시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하여튼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중대재해 개념에 대해서 보니까 시민재해가 있네요, 시민재해.
예. 시민재해가 있습니다.
시민재해 보니까 굉장히 규정이 엄격하네 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게,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이 관련해서 이 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법 시행 이후에는 이런 부분이 아직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일반적으로 시나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을 이용을 하다가 부상이나 사망하는 경우는 제가 그 사례는 찾아볼 수 없겠지만 하여튼 이 법 시행 이후에는 현재까지는 없는 사항입니다.
법 시행이 언제…
22년 1월 달에 되어졌습니다.
1월 달에. 일단 사례가 없다라니까 굉장히 다행인데 그러면 이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가입되어 있는 겁니까?
예. 일반적으로 건축물이라든지 공동시설물 관련해서는 보험이 별도로, 재해보험이 별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시민보험이라 해서 안전보험이라 해서 시행하고 있는 이거 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재해를 입었을 때 교통사고, 화재, 폭발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사고를 당했을 때는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다 보상을 그 한도액 내에서 받도록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나 법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전에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들께서 부산시에서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율입니다.
실장님 이 중대재해처벌법 11페이지 보면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을 보면 처벌법이 경영책임자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이 있는 책임 있는 사람,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행정, 기관 등등이 있는데 지금 이 처벌법을 보면 시장님이 아까 전에 민간하고는 관련 없고 이 시청 안에만 관련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부분은 중대산업재해 관련해서는 우리 시장님이 관할하는 사업장, 사업소를 포함해서 30개고 지금 중대시민재해 관련해서는…
관련 없고?
아니 중대시민재해는 직접 운영하는 시설들 공중교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개중에서도 주로 도시철도 부분이 되는데 도시철도 부분은 공사·공단으로 해서 관리가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직접적으로는 공사·공단에서 위탁받은 데서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그러니까 충분한 안전예산을 주지 않아서…
공단하고도 관련 있습니까?
예. 일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관련된 거는 시장이 책임을 가지고 만약에 사업장에서는 전혀 시의 개인사업장에서는 시장하고 관련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발주한 공사 부분은 관여…
그건 관련있고.
예. 관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관련하는 게 민간사업장하고 관련하잖아요. 그러면 시하고도 고용노동부하고도 관련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민간 분야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그러니까 중소기업…
그래서 공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공유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업무분장으로 지난 조직개편에 일자리노동과에서 지금 디지털경제실 노동과에서 민간사업장의 부분은 거기서 업무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민간, 5인 이상 중대재해처벌법은 지금 입법예고를 했는데 민간에 대한 교육은, 기업체에 대한 교육은 전혀 없어요. 입법만 하고 어떻게 사업소에 가가지고 사업장에 가가지고 이런 이런 문제점이 생기면 무조건 처벌하는 게 있고 그 사업장에 가서도 해야 되는 일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지금 현재 법령상으로 그렇게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대재해…
그거 누가 하지요, 그래요? 사업장이 우리 부산시는 사업장이 여러 수만 개가 되는데 5인 이상 되면 몇 개 업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우리 고용노동부 부산시가 만약에 공유를 한다면 처벌법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는 거는 지금 공문이 내려온 거 하나도 모른다고요, 기업체에는.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공문도 가고 하는 부분들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우리 회사도 전혀 온 거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됐는가에 대해서 지자체가 조금 더 나서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이 되고 있는지 컨설팅이 되고 있는지…
훈시도 해야 되고.
인지를 하고 있는지 필요하면 교육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하도록 지금 조직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세분화 시켜 가지고 우리 시와 관련되는 직접적인 부분은 중대재해예방과에서 하고 일반 그냥 민간사업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일자리노동과에서…
고용노동부에서 하겠지…
그거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같이 하지요?
예.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정보 전달이 안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조례 이런 걸 보면 다듬어야 될 것이 많이 있다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일부가 안 되어 있고 물론 나중에 또 개정, 개정 하겠지만 실제로 지금 무조건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겨 가지고 5인 이상은 문제가 생긴 기업에서는 처벌을 무조건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법에 의해서…
부산시 시청에서는 재해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국·실장이 어디 있습니까? 국·실이. 그런 거는 크게 없지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재해 개연성이 높은 데는 예방 활동을 사전에 하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조례 말고도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부산시하고 부산지방노동청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업무협약이 21년도 체결이 되어 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지금 한 2년 정도 이렇게 역할을 해 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 조례가 됨으로서 일단은 중점은 우리 시에…
홍보를 많이 해 달라 이거지, 홍보.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훈수도 하고 이래하면 기업체 재해가 덜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교육과 홍보를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가 또 별도로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시행을 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조례 내용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부산시에도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제가 갑자기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뒷면에 보면 부산시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현황에 보면 부산시설공단에서 도로교량 다섯 곳 중에 광안대교가 포함이 되거든요.
예.
저 저번주인가 광안대교에서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경우에는 여기 보면 처벌대상이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공기업장 등이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 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될까요?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중대재해가 적용이 되려고 하면 세 가지 정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사업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경영이라든지 인력관리나 이런 부분을 지배를 하고 있느냐, 누가 지배를 하고 있느냐 그 주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사업장하고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 내용상으로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광안대교를, 광안대교…
이 업무하고 주로 종사자 부분이 될 건데 업무하고 업무상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시민재해는 이용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러니까 광안대교 이용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용자…
관리를…
그래서 시민재해라든지 이 시설물 관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해서 그 하자로 인해 가지고 자살이, 사망사고가 있었느냐, 그런데 일단은 본인 의도가 있으면 그런 자살방지 시설을 충분하게 갖추었느냐 이런 부분에 의무를 다 수용을 했느냐 시설물을 제대로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이런 조항에 따라 가지고 아직까지 확정 판례는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가지고 공공기관에서 지금 사례는 여러 가지 발생이 됐습니다만 조사를 하고 있거나 재판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조항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애매모호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 시설물 안전을 위해서 충분한 의무를, 시설물을 설치를 했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누가 거기를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져 가지고 노동부에서 기소 의견이든 아니든 그런 의견이 나올 거고 또 그걸 바탕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자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중대재해예방과가 하나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함으로 해서 지금 이제 사회적 핫이슈로 떠오른 재해예방 이것 때문에 아마 업무가 많이 가중될 것으로 봐지는데 실장님 가중되고 있죠, 사실상.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중대재해예방과가 하나 늘어 났고 팀이 3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이게 우리 시민안전실에 중대재해예방과를 둔 거는 지금 중대시민재해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들 공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 그런 안전을 더욱 더 안전하게 만들어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우리 시 사업장 우리 본청을 포함해서 30개가 있습니다. 이 30개에 대해서도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또 거기에 현업종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라 하는 그런 측면을, 그런 의무를 저희들 시민안전실에 맡겼기 때문에 하여튼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부산시가 관련 중대시민재해 지금 대상 현장이 보니까 1,654개소가 되거든요,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를 우리가 관리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먼저 예를 들자면 이 관리 현장을 외주처리하는 데도 있을 거고, 그죠? 특히 건설본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데 외주처리 했을 때 그 안에서 사고가 났을 때 법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 가지 큰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이 해 지는데 그렇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강화한다든지 또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 실장님 교육은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하지만 사고 났을 때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내용입니다. 제가 질문했을 때는.
사고가 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그게 시민재해냐 그냥 일반산업재해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시민재해 같은 경우는 그 시설물 같은 경우를 보완을 해야 됩니다.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고가 그냥 일반적인 산업재해가 나게 되면 결국 그 부분에 대해 법적책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거로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위원회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있다 아닙니까, 그죠? 있으면 거기에서 도로 야간에 도로포장 공사를 하다 차량에 받히는 사고가 났다. 이럴 때는 그러면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이 책임지는가요?
건설안전시험사업소는 우리 시 소속, 소속된 사업소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1,654개 안에 들어 있다니까.
결국은 중간에 관리책임자로 소장이 되는 거고 결국 거기 경영책임자는 시장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책임은 시장님이 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의무사항을 다 했는지…
아니 실장님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된다면 누가 시장하려 하겠습니까, 잡혀가는데 바로.
이거는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민간사업장들도 그렇고 다 사고가 나게 되면 일차적으로 일단은 거기에 최고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거기에 면책되는 사유가 충분한 평상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안전시설을 갖추고 이런 부분들을 다 하게 되면 면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하셔야 되고, 이게 지금 현재 작년 2023년도에 9월 말 기준으로 41명의 사고가 발생했던데 여기에 연말까지 해서 대충 사망사고가 몇 명이나 일어났어요?
보통은 평균적으로 지금 한 5년 간 평균적으로 53명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9년도 같은 경우는 53명에서 20년도는 55명 올라갔다가 21년도 54명에서 22년 41명으로 내려오고 23년도는 9월 말 기준으로 41명인데 중대재해법이 발효되고 나서 줄었다 이 말이죠?
예. 당해연도 22년도는 사망자 수가 줄었는데 그런데 작년 추계가 9월까지만 하더라도 41명이기 때문에 평균적 수치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지난번에 아마 기장군에서 벌목공이 한 명 나무에 깔려 가지고 죽은 사람 있잖아요, 사망했던 사고가 있는데 그거는 현재 어떤 식으로 처리 됩니까?
그 부분은…
이게 됐는데요.
아직까지 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 중인 사항입니다.
조사 중인 사항입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 논리로 된다 하면 결국 기관장이라든지 지자체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경우인데…
예. 그래서 결국은 외주를 준 그런 사업, 공사기 때문에 사고가 1월 26일 날 발생을 해 가지고 이게 50인 이상, 50인 미만 적용하는 게 1월 27일 자였습니다. 그 사업 업체 규모는…
부산에 1호 이게 사고일 건데요. 발효되고 나서…
예. 그래서 기업체는 50인 미만인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은 1월 27일부터 발효가 돼서 50인 미만, 그래서 결국 기장군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는 아까 말씀드렸던 충분한 의무를 예산을, 안전예산을 지불을 했느냐 또 주의를 하게끔 그렇게 교육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결국은 논란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에 보면 산업재해가 있고 시민재해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5인 이상 50인 이상 다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처벌법 개요를 보면 아마 우리 제가 볼 때는 부산시에 거의 한 80%가 여기에 해당 될 거거든요, 5인 이상.
예. 그렇습니다.
해당된다 말이요, 그래 하면 사실상 5인 이상 가면 현장에 가보면 아주 안전시설이 열악한데 그게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해 주고 또 안전을 하려면 어마무시한 예산이 필요하다 말이요. 그런 것도 여기 보면 아까 지원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사실상 결국은 뭐냐 하면 그 안에 시스템 갖춘 그 이전에 만약에 사고가 발생이 났다 그러면 사실 업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처벌 내용을 보니까 1년 이상 징역에다가 또는 10억 이상의 벌금을 낸다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정도의 가중한 처벌을 한다면 중소기업 살아날 데 아무도 없어요. 다 문 닫아 가야되고 아마 전체 다 범죄자가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이걸 유예해 달라고 건의를 해 본 게 있습니까?
시에서 직접 한 거는 없고 기업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시에서도 우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좀 건의를 하는 게 안 좋습니까?
예. 하여튼 이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볼 때는 그냥 산업현장에 맡겨 놓아야 될 사항은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유예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은.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방 부서하고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한번 써 보십시오. 이게 잘못하면 보통 보면 이게 사망사고가 어쭙잖게 일어난다 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그걸 하시고 다음에 시민재해 이런 부분은 우리 공사,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1,654군데인데 이런 부분도 아마 제일 문제되는 게 건설본부라든지 교량 이런 부분 그런데 이거 잘못하면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시장이 책임져야 된다고. 아까 내가 물어봤거든요.
문제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는 부분은 시장님이 중대재해처벌법상으로는 최고결정권자한테 책임을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하시고 우리 시장님을 범죄자로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겠죠?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좀 강화되어야 된다. 여기에 한 가지 문제고 그래 하려면 종합적으로 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줘야 된다. 이 이야기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노동자가 안전하게 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임시회 제2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구
○ 출석공무원
〈푸른도시국〉
푸른도시국장 안철수
공원여가정책과장 김성영
푸른숲도시과장 한영진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안수갑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안전정책과장 김경희
사회재난과장 신성봉
중대재해예방과장 김태원
자연재난과장 이정훈
사회재난과장 신성봉
원자력안전과장 강혜영
특별사법경찰과장 이상연
일자리노동과장 김영심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지도정책팀장 유미복
기술농업팀장 안병수
시민농업팀장 김은화
인재양성팀장 정옥선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31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9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3-14
2 9 대 제 319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3-12
3 9 대 제 319 회 제 4 차 본회의 2024-03-14
4 9 대 제 31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3-11
5 9 대 제 319 회 제 3 차 본회의 2024-03-06
6 9 대 제 31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3-11
7 9 대 제 319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3-11
8 9 대 제 31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3-08
9 9 대 제 319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3-05
10 9 대 제 31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3-11
11 9 대 제 31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3-08
12 9 대 제 31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3-08
13 9 대 제 319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3-08
14 9 대 제 31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3-07
15 9 대 제 31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3-07
16 9 대 제 31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3-04
17 9 대 제 319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3-04
18 9 대 제 319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