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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3월 8일 (금)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 3. 조선업계 신중년 인턴십 지원 업무협약 보고의 건
  • 4. 부산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업무협약 완료 보고의 건
  • 5. 부산 50+ 인턴십 사업협약 완료 보고의 건
  • 6.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부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미식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10.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및 연차별 계획 수립 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병철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와 협약 등 보고 사항을 청취하는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사회복지국, 오후에는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을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운 의원 발의)(이복조·강철호·조상진·정채숙·배영숙·송상조·성현달·박진수·박대근·서지연·송우현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문영미 의원 대표발의)(문영미·최영진 의원 발의)(강주택·황석칠·송상조·박진수·김태효·최도석·신정철·이종진·박희용 의원 찬성) TOP
3. 조선업계 신중년 인턴십 지원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4. 부산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업무협약 완료 보고의 건 TOP
5. 부산 50+ 인턴십 사업협약 완료 보고의 건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중년 인턴십 지원 업무협약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부산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업무협약 완료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부산 50+ 인턴십 사업협약 완료 보고 청취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운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종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배병철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33호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운 의원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 의원 퇴장)
다음으로 문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914호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문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병철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업무협약 3건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국장입니다.
평소 시민 모두가 안녕한 부산 만들기에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 안건인 조선업계 신중년 인턴십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부산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업무협약 완료 보고, 부산 50+ 인턴십 사업협약 완료 보고 총 3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사회복지국 업무협약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배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현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전부개정을 했는데 몇 가지 지금 타 도시와 다른 점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1인 가구가 가장 많다고 봐야 됩니까?
그거는 정확한 통계는 지금 확인…
통계를 가지고 있을 거 같은데예. 가지고 있고 제가 어디서 자료를 받고. 고독사는 부산이 전국에서 제일 숫자가, 통계도 그것도 잘 잡히지 않는데 이거 실태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실태조사는 2019년부터 구·군에서 현지 방문을 한다든지 전화조사를 병행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고독사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내려져 있지 않은데 단절된 1인 가구라고 여기는 또 고립가구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 때 이걸 고독사라 하는지 뭐 여러 가지, 딱 명확하게 지금 고독사는 법률에 의한 죽음을 말한다로만 되어 있는데 그 통계를 잡을 때 어떻게 하냐 이거지예, 부산시는. 구·군에 지침을 내려 줄 때 그 시간을 죽은 지, 뭐 사망한 지, 며칠 안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정확한 그 기준을 갖고 있냐 이거지예. 고독사라는 게 며칠 후가 흐르고 옆에 이웃에서 알고, 이 고독사 통계가 지금 정확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플러스 1인 가구가 들어와 있는데 1인 가구를 넣는 이유는, 1인 가구가 고독사에서 많다는 이야기인지 대부분이.
지금 거기 고독사 같은 경우 그전에도 보면 저희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고독사를 홀로 사는 가구라 이래 가지고 고독사를 정의를 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그 의미가 1인 가구를 의미하는 거보다는 좀 더 확대가 된 게 고립가구 그런 측면에서 좀 확대돼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실태조사는 저희 복지부에서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사회적 고립가구는 조사를 하는데 고독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조사는 사실은 좀…
그 통계는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부산시가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가지고…
어느 통계예?
고독사에 대해 저희가 이런 1인 가구라는 걸 넣었을 때는 우리가 조례라는 거는 실효성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1인 가구가 문제가 있어서 고독사가 많이 이루어진다면 그 1인 가구에 대한 그 예방에 대한 나름대로 좀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고독사라는 게 누가 모르고 혼자 사망을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 같으면 자발적인 1인 가구가 있을 수 있고 노인 같은 경우는 비자발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배우자가 사망하고 또 1인 가구가 되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지예? 자식들하고 관계도 끊어지고. 그랬을 때 부산시가 좀 해야 될 일들이 제 생각에는 자발적 그거는 부모와의 관계나 그런 걸 부산시가 좀 가지, 1인 가구에 대해 저희도 조례도 있고 하니 1인 가구에 대한 조사를 그런 걸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예. 고독사라는 이런 법이 있는 경우 같으면. 1인 가구에 대해서 자발적인 1인 가구는 부모하고 연결이 되니까 바로 이게 연결이 돼서 거의 되지만 지금 혼자 있는 사람들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나 기구를 빌려서 이 사람 감지를, 살아 있나 죽어 있나 이거 때문에 하는 기계 그거를 빌리고 있으니 비자발적으로 된 사람에 대한 거는 부산시가 어떤 조치, 그냥 그렇게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디 이 사람하고의 연결이 되는 그런 자료나 이런 걸 좀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구·군에서. 지금은 현재는 기구로 인해서 이 사람이 전열 시간이 아주 짧게 돼서 그런 거에 대해서만 제가 알고 있는데 부산시가 좀 더 세밀하게 내려가서 네트워킹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에 관련해서 좀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일단…
실태조사를 할 때 저는 그게 필요해 보이거든예.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스마트기기를 이용해서 전력 사용량이나 뭐 움직임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웃에, 같이 있는 옆에 계시는 분들 그 이웃이라고 하죠. 함께 보듬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네트워크를 한다든지 방문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병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부산시가 어쨌든 조례도 만들고 이걸 좀 강화하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위원회 쪽으로 넘긴 거 같은데 이 조례 자체가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 위원회도 거의 열리지 않았던 거 같고 그런데 지금 어쨌든 부산시가 고독사가 가장 많다 말입니다. 1인 가구라는 그 증가도 도시다 보니까 많아지고 했을 때 그걸 좀 구체적으로 저는 자발적인 1인 가구와 또 비자발적인 가구에 대해서 지금 국가가 하는 그런 스마트기기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네트워킹을 강화해서 그 관련해서 우리가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태조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두 가지, 여기서 1인 가구가 다른 타 도시는 정의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1인 가구라는 걸 지금 넣었습니다, 이거 보니 정의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의미가 있나. 다른 타 도시와 다르게 많아서 넣은 건지 아니면 그 정의에 대해서 왜 넣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아, 그 부분은 그때 조례 만들 당시에 아마 저희들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좀 참조를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1인 가구에 포커스를 둬서 저희들이 그렇게 정의를 내렸고 지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작년 6월 13일 날 개정이 돼서 고독사 1인 가구의 범위를, 고독사의 범위를 단지 홀로 사는 가구의 죽음을 보는 게 아니고 범위를 넓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효성 없는 조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고독사 관련해서 전국에서 가장 많기도 하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다른 의미를 좀 더 짚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 없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조에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구군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거는 사실 구·군에서 해야 되는데 부산시가 이래 열어 준 이유는 뭡니까?
지금…
대부분이 고립가구 관련해서 이 자료를 갖고 있는 거는, 부산시 전체적인 고립가구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주로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예산을 열어 줬다 말입니다, 이게. 보조금 형태로 나갈 것 아닙니까, 제 말은예. 그런데 이걸 지금 물론 타 도시도 주는 데도 있습니다, 아주.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예산도 열악한데 구·군에, 이거 복지 같은 경우는 100% 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30%에서 100%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산시가 줄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나중에 요렇게 실효성을 검토해서 필요하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 추계가 안 잡혀 있더라고예, 제가 보니까.
예, 추계가 이게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가 돼 가지고 저희들 추계를 못 잡았는데…
추계 잡아야 됩니다.
예.
추계를 안 잡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게 국·시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 일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사회복지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계를 잡았는데 그 부분도 우리 사회복지국 한해서만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 사회복지국 내에서 추계를 잡은 거는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배병철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933 관련,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 조례 계속해서 고독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독사예방위원회는 계속 지금까지 존속이 되어 왔죠?
지금 존속이 되다가 올 4월 30일로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는 부분은 그 위원회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날짜를 한시적으로 해 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존속 기한을 둬 가지고 했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독사 이 부분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 조례 제정 당시에 4월 30일로 이렇게 존속 기한을 지정을, 부칙에 지정을 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는 만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변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할 계획, 고독사 위원회를 어떻게 이걸…
만약에 그게 요번에…
조례가 안 올라왔으면 어떻게 할 계획이었습니까?
저희들 다시…
선임을 하든지…
통합해서 하든지 다시 하든지 그런 조치를 했을 거 같습니다.
고독사 위원회는 몇 년 동안 운영되어 왔죠?
5년 동안 운영되어 왔습니다.
1년에 평균 한 몇 번 정도…
한 번, 1년에 고독사 예방 그 계획 수립이라든지 심의할 때 한 번만 했습니다.
한 번 정도 했고. 본 위원이 7조에 보면, 7조2항에 신규 보면 고독사위원회 기능은 보장위원회 조례로 대신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고독사위원회는 없어진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보장위원회가 대신해서 하고 고독사위원회는 없어지는 걸로?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기우인지 모르겠지만 사회보장위원회 업무하고 고독사위원회 이 전문위원들 열다섯 분 면목을 이래 보면 이게 고독사위원회의 그 위촉 위원들은 어느 정도 고독 관련 업무라든지 많이 접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위촉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보장위원회 보면 대부분 교수분이라든지 그래 큰 관계가 없다. 전문성에서 고독위원회가 이거 합쳐서 했을 때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이 15인에서 40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독사 관련 전문가라든지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추가로 위촉을 해서 그부분을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월 30일 만료되기 전에 이 고독사 위원분을 선별해서 사회보장위원회가 인원을 늘려 놓았으니까 대체할 수 있는 위원들을 위촉하겠다…
예, 지금 40인까지 구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독사 관련 부분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고독사 관련 전문가라든지 또 그 부분에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을 추가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몇 분 정도 위촉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저희들 아직 정확한 숫자는 추계를 해 보지 않았지만 저희들 2∼3인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도 회의가 길어질 거 같고…
물론 많은데 40인까지 구성할 수 있는데 16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20명 밑으로는 좀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면 또 빠지는 분도 계셔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무난할 거 같습니다.
인원을 많이 해서 이렇게 오는 거보다는 올 수 있는 분을 해 가지고 회의를 하면 그래도, 대부분 참석할 수 있는 분을 선별을 해야 될 부분 같고.
예.
또 지금 사회보장협의체는 2년씩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까?
사회보장위원회예?
예, 사회보장위원회 임기는, 위촉을…
2년에 1회 연임 가능합니다.
1회 연임?
예.
본 위원이 봤을 때 인원을 늘려가 고독사위원회를 한 네 분 정도 해가 스무 분으로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이렇게 좀 전문적인 분야는 절반 정도 해 갖고 연속으로 하면 반반씩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일괄적으로 지금 2년씩 해 가지고 연임하고 대부분 같이 가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하면 연속성이 좀 끊어지지 않을까요?
임기가 이렇게 저도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임이라든지 또 교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운용의 묘를 좀 살려서 그 부분이 조금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탈락이 되고 이러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예 홀수, 짝수로 교체하는 거를 절반씩 해 가지고 홀수로 이렇게 반 정도 열 분씩 가고 짝수로 가고 이래 하면 전체 교체가 되더라도 이게 안 되는데 이게 2년 연임을 한두 명은 바쁘다고 못 한다 하더라도 스무 분이 한 번 만에 다 바뀌면 이 위원회가 존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조정을 해 가지고 위원회를 할 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고독사위원회에서 이게 정말 이 부분에 전문가분을 몇 분을 위촉해 가지고 여기에서도 고독사위원회가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3년마다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3년마다 하게 되면 예산은 한 어느 정도 소요될 거로 보입니까?
지금 현재 실태조사는 예산이 비예산으로 2019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죠?
예?
전화 조사 해 갖고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비예산으로 한다는 부분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군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3년마다 하게 되면 이걸 좀 이제 정밀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3년마다…
지금 저희들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3년마다 하게 되면 지금 매년 하는 걸 합계를 낼지 아니면 진짜 특별하게 꼭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런 거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면서 이제 필요하면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걸 대체할지 3년마다 하면 더 정밀하게 할지 그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예.
정부에서는 5년마다 이렇게 지금 그걸 통계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출 의향은 따로 없는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복지부에서 5년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참조를 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5년 단위로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야기했듯이 고독사위원회 부분의 전문가 부분을 여기에 삭제가 되도록 포함해서 이거를 한 번만에 이렇게 다 안 바뀔 수 있도록 그거를 좀 운영의 묘를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조 정의에 제가 국장님한테 1인 가구 관련해서 지금 부산시에서 하는 부분하고 1인 가구만이 고립가구가 1인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3조에, 2조의3항에 보면 고립가구를 1인으로 지금 한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1인 가구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범위가 1인 가구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고립가구…
그러니까 제목이 사회적고립가구라는 거는 저희가 생각해도 1인으로 한정되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인 가구라고 그리고 지금 또 1인 가구를 또 강조해서 첫 번째 “1인 가구란…” 해서 뒤에 보면 또 딱히 지원내용과 내용에 보면 1인 가구의 내용 그 정의가 나타내는 거는 뒤에 내용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1인 가구에 대해서 별로 그게 없어요, 지금. 어떤 지원을 하겠다 1인 가구라서 특별히 제가 하겠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1인 가구라서 고립가구는 아니더라도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자발적이 되든 비자발적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자체도 없고 그런데 이 들은 정의가 들은 이유도 제가 사실 잘 모르겠고 그래서 부산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는 거죠. 가구도 1인 가구로 한정시키고 또 1인 가구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놓고 지원 내용과 사업 내용에는 1인에 관련된 내용은 전무하고.
아마 그때 조례 제정 당시에 고독사라는 게 통상적으로 1인 가구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1인 가구로 정의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고독사라는 게 1인 가구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고립돼 가지고 되는 가구도 생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확대해서…
그거는 넓힐 필요가 있고?
예, 예.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한 것도 정의에 들어가면 저는 뒤에도 1인 가구라는 게 들어갔을 때는 1인 가구에 대한 그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정의에 넣었다고 보면 뒤에도 1인 가구에 대한 걸 지원 사업과 내용에 구체적인 게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산시가 좀 만약에 이 1인 가구에 대한 걸 넣었다 하면 지원 실태조사나 할 때 그걸 또 구체적으로 더 좀 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이제 조례 관련해서 입법 예고 시에 저기 제출 의견도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보면? 1인 가구를 꼭 한정할 필요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예.
본 위원장이 앞서 우리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했지만 오늘 우리 문영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또 강무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특히 우리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1인 가구에 대한 본 위원장의 소견을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의 경우는 고독사라는 표현도 굉장히 우리가 익숙하고 좋고 또 사회적 고립가구의 문제 발생 원인과 지원 대상을 또 범위를 현행 조례와 전부개정조례안에 담은 것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인 가구로 한정돼 있는 부분 본 위원장이 1개 사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노부부가 특히 본 위원장이 살고 있는 거주하는 지역에 노부부가 사시다가 부인께서 일찍 사망을 하셨어요. 근데 한 열흘 정도 지난 다음에 남편분께서도 치매를 앓고 그거에 대한 대처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 1인 가구에 대한 존재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도 다 알고 계시고 또 이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에 있었던 그런 배경과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지금 또 변경됐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수원 세 모녀 사건 같은 경우 그것도 복지사각지대를 발생될, 복지사각지대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또 특히 현행 법률, 현행 및 조례와 목적에 조항의 문구를 보면 “1인 가구의 증가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근데 1인 가구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사회를 보호와 또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일반화해 가지고 좀 이렇게 1인 가구가 또 젊은 층이 1인 가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좀 낙인 찍는 그런 낙수효과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사업대상을 1인 가구로 한정하지 마시고 물론 국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지만 1인 가구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다른 특별한 그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부서에서는 본 위원장이 이렇게 언급한 사항에 대해서도 특히 우리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께서 언질하신 문의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간과하지 마시고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저희들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조례를 발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사항을 아마 담아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서 조금 나중에 아마 이렇게 우리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그런 효과들은 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철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철 의원 발의)(조상진·강철호·김태효·박진수·문영미·강주택·윤일현·이승우·안재권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정채숙·송상조·조상진·이복조·강철호·성현달·박진수·서국보·김광명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대표발의)(문영미·이종진 의원 발의)(강주택·황석칠·송상조·박진수·김태효·최도석·신정철·최영진·박희용 의원 찬성) TOP
9. 부산광역시 미식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종진 의원 발의)(강무길·정태숙·서지연·윤일현·김창석·성현달·정채숙·이종환·이준호 의원 찬성) TOP
10.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및 연차별 계획 수립 보고의 건 TOP
(14시 05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미식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및 연차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소라 시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제904호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20호 부산광역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배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의원님과 배영숙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종철 의원님과 배영숙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종철·배영숙 의원 퇴장)
다음은 문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910호 부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진 위원장 윤태한 위원과 사회교대)
문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종진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미식도시 생활화, 생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진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09호 부산광역시 미식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미식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및 연차별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소라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일정 속에서도 시정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및 연차별 계획 수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및 연차별 계획 수립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태한 위원 이종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소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현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미식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가 제가 조례를 제정한 감염병 관련해서 이 조례를 22년도 말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고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상위법이 바뀌었는데도 이거는 의원들이 발의해서 하는 것보다 국에서 먼저 상위법이 바뀌면 그 시스템을 안 갖추고 있습니까, 지금? 뭐냐 하면 상위법에 위임하고 있는 조례를 이걸 개정을 안 하고 두는 거는 본인들이 법의 위반을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걸 하지 않는 거는 위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임해서 조례로 정하라 하고 있는데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거 정비 같은 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은?
저희가 지금 현재 조례가 2020년 7월에 전부 개정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상위 법령에 동일한 내용이 반복 재기재된 규정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 상위 법령에 근거해서 저희가 감염병 업무에 직접 집행, 적용해 온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아니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것들이 있잖아요. 감염병 의심 환자하고 몇 개 상위법에서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바뀐 것도 개정을 했지만 상위법에서 필수 조례로 필수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시 구·군에, 시에, 시·도에 위임하고 있는 조례들이 있는데 그 문구를 지금 부산시가 빠뜨리고 있다고요. 그걸 이렇게 하면 상위법이 계속 바뀌면 법도 계속 누군가가 챙길 거 아닙니까? 저희도 또 국이 있고 근데 이렇게 22년에 개정을 하고 감염병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우리 부산시 전체 국가가 전체 계속 이걸로 논쟁을 계속하고 마스크도 하고 이러는데 그걸 빨리빨리 바꿔주셔야지 국에서는 그런 절차를 밟는 곳이 없냐고요. 상위법이 내려오면 제 말은 위반하지 않고 바꿔주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걸 앞으로 절차를 거기 누군가가 챙겨서 법이 바뀌면 그걸 고쳐주는 게 맞지 않냐 이거지요.
옳은 말씀입니다. 법령이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되어야 되는 부분이 혹시 저희가 업무상 여력이 부족하거나 조금 시기를 놓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대한 조례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부산시 구·군에는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앞으로 그 부칙에 달아서 1년 후나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몇 개월 후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법 24조 필수 예방접종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저희 조례에도 들어간 부분이 있고 그럼 이걸 앞으로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이 조례를 지원 조례를 다 만들 겁니까? 이렇게 열어두면?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인유두종 같은 경우에는 국가예방접종으로 2016년부터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연령의 제한이…
저소득층에만 하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일반인한테 지금 푸는 거잖아요, 내 말은.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는 2016년부터 적용됐던 국가예방접종이 그때 2003년생 이후 출생자만 적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생까지는 예방접종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아니 국장님 국가에서 지금 하는 인플루엔자나 예를 들어서 이게 이게 지금 시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국가예방접종입니다.
국가예방접종은 우리가 예산을 밑으로 줘서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그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인플루엔자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 관련해서 지금 24조의 필수예방에 보면 부산시가 하는 게 아니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부산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대한 관할 보건소를 통해서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타 시·도는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보통 군이나 시 구·군에서 한다는 거죠, 특별.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예방접종이라고 해도 우리 시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구·군 보건소에서 실제 사업은 이루어지게 되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예산이 예산이 내려오면 일일이 국가 예산을 내려주는 걸 우리가 다 조례를 잡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이걸 이제 지금 지원계획을 열어두면 예를 들어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병뿐만 아니고 지금 자치구·군에서는 자기들이 하려고 있다 말입니다, 몇 개는.
예, 몇 개 구는…
예. 자기들 예산에 의해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거기서 우리한테, 시, 군에 요청을 해서 지금 이거 조례를 제정을 요구했는지는 몰라도 제가 말하는 24조 필수 예방접종에는 우리가 해당하지 않는다, 시·도는, 시·도는 예를 들어서예. 우리가 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 조례를 정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고. 인플루엔자든 뭐든 우리 조례에 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정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자치구·군에서 하는 거지 시·도가 그렇게 요걸 하나를 딱 집어가 안 한다 말입니다.
국가예방접종은 국가 예산과 시 예산이 같이 매칭이 되어서 구·군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그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도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 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은 국가예방접종에서…
없고…
규정한 범위를 벗어난 대상자에게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 근거가 필요한 겁니다.
일반 말고 또 따로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풀려 있잖아예. 아, 그거는 노인들하고 그것만 돼 있지예?
예.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이 시, 구·군에서 허용을 해 달라 할 때 예산을 풀어 주려 하는 거잖아예, 그지예? 지금 예산 지원을 요구하는, 다른 자치구·군에서 하고 있는 데가 한 다섯, 여섯 군데가 이 조례를 갖고 있더라고예.
예, 조례를 가지고…
그리고 나이도 틀리고 남녀도 틀리고 그거는 어떻게 앞으로 조정, 부산시가 조례 뭐라 합니까, 그 표현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조정을 하는 겁니까?
예, 먼저…
예산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자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구가 지금 5개 정도 저희가 파악이 되었는데 이게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하면 저희가 예산은 시비를 50%, 구비 30%, 본인 부담 20% 정도의 구조로 이 사업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자체로 추진하려고 하던 것들이 결국은 통일된 형태로 우리 시 전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거는 대충 시, 구·군하고 합의를 봤네예, 서로?
일단 저희 계획입니다. 아직은 합의가, 그러니까 협의가 완전…
어떤 구·군은 곧 시행되는 거, 부칙에 보니까 곧 시행되는 데가 있던데.
예, 구에 따라서는 본인 부담금을 받고 하고자 하는 데가 있고…
다 지원하는 데도 있고…
예, 폭을 좁혀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구가 있고 조금 상이하게 추진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일단 그러면 시, 구·군하고 의논을 해서 이렇게 역차별을 또 받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본인 부담금 내고 어디는 부산시 안 내고 하는 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이걸 빨리 조례를 내려 주시고. 서로 나이하고 이런 걸 다 맞춰야 된다, 그지예?
예.
어디를 보니까 또 여성이라는 걸 빼고 남자도 이게 맞을 수 있는 건가요?
남자도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부산시에 준비하고 있는 구·군들은 남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않고 여성만…
예, 여성들을…
18세에서 26세 목표로…
그 연령도 조금 구마다 상이해서 이런 부분도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그렇던데. 그래서 이걸 앞으로 부산시가 만약에 이런 질병들이, 이거는 사실 예방이 가능하다니까 좋은 조례이기는 합니다. 하면 앞으로 이런 조례들이 생기면 부산시가 계속 그러면 개별 조례를 하는 것보다 사실 예방접종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게 맞지 않냐 이거지예. 인플루엔자면 인플루엔자 몇 개를 섞어서 만드는 거지 단독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예.
예. 그런데 기존의 각 예방접종의 유형에 따른 조례가 없어도 국가예방접종 범위 안에서 동일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예방접종은 지금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없었습니다마는 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국가예방접종에서 해당이 되지 않은 일부 연령대의, 일종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연령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연령대의 대상자들을 접종하기 위한 근거 조례가 필요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그리고 저는 추가로, 오늘 보고서에 올라온 건데 건강정책과에서 난임지원 바우처사업이라고 있지예?
예.
협약서에 보니까 여기가 지금 대한산부인과하고 산부인과의사회, 부산시보건소협회 돼 있는데 한방도 지금 그걸 열어 놓은 거 아닌가예? 그러면…
예, 한방 난임은 부산시한의사회하고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같이 협약을 맺는 게 맞지 않나 싶어 보이네예.
난임지원 바우처하고 한방 난임이 조금…
바우처하고는 또 틀립니까?
사업이 예산도 다르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장 윤태한 위원과 사회교대)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의논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미식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일 월요일에는 여성가족국과 환경물정책실 소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
○ 청가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복지환경팀장 김정대
○ 출석공무원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국장 이소라
건강정책과장 박두영
보건위생과장 조규율
감염병관리과장 사공필용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배병철
복지정책과장 이병수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주
노인복지과장 정태기
○ 속기공무원
강구환 황환호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1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9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3-14
2 9 대 제 319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3-12
3 9 대 제 319 회 제 4 차 본회의 2024-03-14
4 9 대 제 31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3-11
5 9 대 제 319 회 제 3 차 본회의 2024-03-06
6 9 대 제 31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3-11
7 9 대 제 319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3-11
8 9 대 제 31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3-08
9 9 대 제 319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3-05
10 9 대 제 31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3-11
11 9 대 제 31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3-08
12 9 대 제 31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3-08
13 9 대 제 319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3-08
14 9 대 제 31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3-07
15 9 대 제 31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3-07
16 9 대 제 31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3-04
17 9 대 제 319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3-04
18 9 대 제 319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