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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3월 8일 (금)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석 주택건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님과 김형철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택건축국 소관 안건심사에 이어 도시균형발전실 및 교통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우 의원 발의)(김재운·박희용·조상진·정채숙·정태숙·이복조·성창용·김태효·송우현·박진수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철 의원 발의)(성현달·송상조·강철호·박종철·박진수·조상진·임말숙·김광명·정채숙·양준모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진 의원 발의)(김형철·박종철·박진수·강철호·송상조·김광명·배영숙·김재운·서국보 의원 찬성)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이승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종석 주택건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18호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하신 이승우 의원님은 상임위 일정관계로 이석하셔야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승우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의원 퇴장)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형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종석 주택건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형철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22호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하신 김형철 의원님은 상임위 일정관계로 이석하셔야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형철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철 의원 퇴장)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조상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조상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종석 주택건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29호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은주 전문위원님 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과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최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부산참여연대 신상헌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남구 조상진 위원입니다.
김종석 주택국장님과 우리 직원님들! 여러 가지 시민 주택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특히 전세사기 부분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것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작년도 315회 9월 12일 날 임시회 5분 발언을 하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주변 경관 훼손과 안전문제 그리고 주민들 간의 절차적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했었어요. 했는데 이러고 난 뒤에 2023년 1차 부결이 되었던 시기가 언제죠?
지난해 9월입니다.
9월이죠. 국장님은 부결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내포한다고 봅니까?
통상적으로는 법령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부결로 처리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보통 이런 사전적 의미든 우리가 특히 민형사상 부분에서 본다면 의논한 안건은, 부결이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가 의논한 안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결정함. 맞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9월에 부결되었던 사안이 2023년 12월 6일에 안건이 상정되어 가지고 가결이 되죠?
예.
그러면 이런 여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결이 된 안건을 어떻게 그래 또 재심의를 하고 해 가지고 가결을 시키는 부분들은 굉장히 모순이면서 법적 위반이 아니냐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록 부결일지라도 법령에 위배되어서 부결이 된 심의안건이라 할지라도 그 부결의 요건 자체가 해소가 되면 재상정은 될 수 있는 경우이고 본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다른 위원회하고 좀 다른 성격이 있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이거는 국토부에서 제정한 것인데 본 사업장은 이 지침에 근거해서 심의가 이뤄졌고 심의의결의 종류는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그다음에 부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재심의 또는 재검토라는 용어가 사실은 없어서 여기에 문제가 기인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23년도에 부결되었을 당시에는 저도 검토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재검토의 성격이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의 어떤 중대한 하자는 아니었고 심의의결의 종류에 재심의 또는 재검토라는 용어가 있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의결이 되었을 텐데 불행하게도 재심의, 재검토라는 용어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원안적으로 처리할 수도 없었고 상정된 안건을 조금 수정하거나 보완해서 조건부 가결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구조적으로 부결이라는 그런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의 말씀에 본다면 법령과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부결, 법령으로 만약에 부결이 되었다, 재판 사항 이러면 이런 건들이 재논의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성격은 조금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그 건하고 법령적으로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해 가지고 부결된 사안은 국장님이 판단하기로는 사안이 다르다?
예,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이런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보면 저희들의 아까 자구 해석이죠. 부결, 이 부결이라는 단어 자체는 안 자체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안에 전체적인 정황적 사항을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타 위원회가 이런 위원회 안에서 움직이는 사례가 좀 있습니까? 재심의라든지 부결이 되었을 때라든지 아니면 위원회 안에서 어떤 형태가 있는지? 아니면 부결이 되었는데 새로 또 재심의가 이루어졌다든지, 2차에 부결이 되었는데 3차에 또 심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건축, 통상적인 위원회 건축 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안 의결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가장 빈번한 것이 조건부 의결인데 그중에서 가끔씩 이루어지는 것이 재심의 또는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부결 자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컨대 건폐율이 60%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령 60%를 초과해서 신청된 경우에는 당연히 이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다른 위원회도 부결이 된 사항을 재상정 또 재논의된 사안이 한번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부결된 사안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대연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부결안을 우리 시가 재량권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임의 확대해석했다 또 재량권을 약간 남용했다라고 본 위원이 자꾸 보이니까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데 향후 이 부분들은 여러 법제처라든지 국토위라든지 등등 해서 이루어졌던 부분들은 새롭게 한 번 더 판단을 해 봐야 될 사안이라 보고요. 향후 이런 제도적으로, 국장님이 원안 가결 그다음에 재심의가 없는 그리고 부결 그리고 또 하나가 조건부 의결 이 세 가지밖에 없는 모호성 때문에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는데 향후에 이런 모호성이라든지 부산시 차원에서 새로 이 상위 법령에 대한 제도 개선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안건은 의결의 종류가 재심의 또는 재검토가 포함되지 않는 구조적인 모순점이 있었다는 부분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저희들은 국토부에다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이미 해 오고 있었고 앞으로도 꼭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 오고 있었다는, 제도 개선을 해 오고 있었다는 그런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새롭게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라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제도 개선에 대해서 행위를 했다는데 그런 공문이라든지 있습니까?
실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이렇게 아주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었고 어쩌면 대연동 이 현장이 첫 케이스라고 봐서 그 이후에 유선으로 일단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요구한 바는 있고 앞으로도 공문 또는 더 이상의 방법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1차 5분 발언하기 전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과, 150여 명의 주민들과 1차 집회도 참석을 하고 그러도 난 뒤에 부결되고 난 뒤에 새로 재논의하는 과정에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일반 주민들도 그래 생각, 부결이 된 것을 왜 이것을 또 재논의하느냐. 이 부분은 문제가 많다라는 부분에서, 또 제가 2차 집회에도 참석을 좀 했어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무기력하게 논의가 되고 가결이 됨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상식적이고 시민적 사고를 어찌 보면 정리하고 하는 게 우리 행정의 최고 예술이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아쉽다, 그리고 좀 향후에 이쪽 부분에 대한 앞으로 우리가 상위 기관의 답변을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은, 제도 개선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다 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은 향후에 답변, 어떤 공문을 보낼 것인지 내용도 한번 보여주시고 결과물이 오면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포함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조례에 지금 존경하는 김형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청년친화도시를 위한 매니저 운영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가 되고 이 개정 조례안이 시행이 되면 관련된 매니저 역할이 주거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질 예정인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매니저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이 입법 과정에서 혹시 논의를 조금 하셨습니까?
사실은 그 희망더함주택이 지금 3개소 그다음에 세대수는 제 기억에 809세대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적으로 지금 좀 초기 단계인데 추후에 어떤 물량이 늘어나거나 다른 여건이나 어떤 변화가 생기면 충분히 더 고민하고 검토해서 확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대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시고 아직 그럼 직접 시행에 대해서는 계획이 세워져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겁니까?
예, 말씀대로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추후에는 세부적인 운영 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례에 대해서 개정안이 접수가 됐다라는 것은 이만큼 이제 청년층에 대한 지원, 행정 절차 지원이나 주거 관련 정보나 지금 우리 부산시가 하고 있는 정책들이 청년들에게 닿는 데까지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판단이 서서 이런 개정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청년들이 희망더함주택에 입주를 하는 사전 과정부터 사후 과정까지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지점인데 이 부분은 시행을 할 때에도 우리 주택건축국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기존에 입주한 청년 세대가 어떤 불편함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조금 명확하게 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좀 되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좀 드리면요. 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위법이 좀 개정이 되고 해서 이 행안부 피소 같은 경우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정당들이 협조가 좀 되면서 미관상으로나 안전상으로는 잘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법령의 개정 전과 후를 단순 비교를 해보면 물론 데이터가 정확치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민원 건수가 제가 보고받기로는 줄었다라는 보고를 받은 게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분들이 일정 정도 체감이 되시는 그런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시행에 있어서 조금 더 힘을 받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특히 저희가 좀 봐야 될 점이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올해부터 현수막 게시대 설치가 시행이 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금년도 행정안전부에서 확정 지원금이 1억 9,500만 원, 개수는 한 80개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16개 구·군에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80개 정도니까.
그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구·군 신청을 받아서?
예.
알겠습니다. 올해 어쨌든 총선이 지나고 나면 시행이 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점이 있는데 구·군의 위치를 좀 정확하게 그래도 이게 결국은 게시를 하려면 효과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잘 보이는 곳에 돼야 되는데 결국 또 도보도 방해하면 안 될 것이고 여러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군별로 조금 심도 있게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구에서 관리 가능하시겠습니까?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에 지금 적시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과 령에서 굉장히 구체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법에서 제한이 없었습니다마는 이미 2개 이하로 제한을 하거나 그다음에 장소 또한 제한 규정이 사실은 없었습니다만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다가 설치하도록 하는 부분, 시행령에서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또는 소방시설이 위치한 그런 주변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등등등 해서 법과 령에서 상당히 구체화하고 있고 본 조례 외에도 그런 어떤 제한적인 사항이 많이 있어서 많이 개선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도시 미관이 우선시된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이걸 걸었을 때 시민들이 또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도 결국 효과성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구·군에서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바로 설치를 하지 마시고 또 좀 충분한 논의를 좀 거치신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복 내용은 빼고 추가질의 한 가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청년매니저, 그죠? 청년주거매니저를 사실 둘 수 있죠?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청년주거매니저 제도, 그죠?
예.
역할이, 역할과 지금 현재 부산시 주거복지센터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또 있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현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거복지센터는 공공임대주택에 한정을 하고 있고 지금 청년주거매니저 도입 제도는 희망더함주택이라는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원적인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중복되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런 부분이.
청년주거매니저 제도를 지금 조례 개정 이후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뭐 특별한 어떤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질의는 넘어가고 다른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리고 본 위원도 찬성한 조례안입니다. 지주택, 지금 이 지역주택조합 설립하고 재개발·재건축하고 차이점과 지금 재개발·재건축보다는 사실은 지주택이 뭐라 해야 됩니까, 기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많죠? 기간도 좀 길어지고, 그죠? 문제점도 많고. 지금 문제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지주택 조합에 있어서.
지역주택조합은 사실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 집 마련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인데 발의의 근간도 근본적으로 사전에 안내를 하고 공지를 해서 피해를 예방하는 그런 차원인데 간혹 보면 사후 사업장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피해 사례가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피해 사례들을 보면 다들 금전적인 피해가 많다, 그죠? 여기도 조합장이라 해야 됩니까?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예, 조합장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언론에 나온다, 그죠? 피해 사례가, 그죠? 지금 예방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지금 개정되는 거죠, 그죠?
예.
부산시에는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주택이.
108개소로 기억합니다.
그 관리를 지금 시에서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인 행정행위는 기초지자체 구·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북구에서만 따로 관리방안, 관리방안이라고 해야 됩니까? 북구에서는 지금 하고 있죠, 따로.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이게 사실은 구·군마다 성격이 다른 것은 아닌데 아마 구·군별로 자체적으로 피해 예방과 사고 방지를 위해서 어떤 매뉴얼 정도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에서 하더라도 우리 부산시가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북구에서 이래 보면 북구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조합 모집 신고 시 불법 광고물 설치 금지 조항 3회 이상 위반을 한다거나 하면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고 해서 토지 가입비를 업무대행사의 소모성 비용에 지출하거나 사업 추진을 지연하거나 하는 등등이 있으면 해산, 총회 등의 절차 이행 촉구를 하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북구에는 이래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부산시에서도 타 16개 시, 구·군에 이런 좋은 사례들 지침을 내릴 수 있습니까?
이미 저희들은 사실 이게 법령상에 구속력이 미약하지만 행정지도는 지속적으로 해 왔고 앞으로도 좀 더 나은 방향이 있다 그러면…
조례의 목적이 피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시에서 구·군에 지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도는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작년에 사업이행 실태점검 결과가 있죠, 그죠?
부산에, 그죠?
예.
이래 보면 주요 지적사항들이 많습니다, 그죠?
실적보고 미이행 그게 제일 많다, 그죠? 모집 광고 부적정 뭐 이래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예.
지금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이나 이런 건 따로 있습니까? 지금 이 조례에 명시된 것 외에 관리방안이나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법적인 한도 내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그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서민들이 사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잘못된 광고나,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 자칫 잘못하면 평생을 일군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무산이 되는 재개발, 재건축보다 위험성이 더 많죠, 그죠?
예.
기간도 길어지고 위험성이 상당히 많은 게 사실 지주택인데 그런 피해를 보는 분들이 거의 다가 서민이다, 그죠? 서민들이 다 사실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피해들이 부산에서는 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부산시가 컨트롤 역할을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벌써 2015년도부터 법령에 한계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다음에 능동적인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구속력을 좀 가져야 되는데 법령상 좀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2015년도부터 수회에 걸쳐서 중앙정부에다가 법령 개정 건의 그다음에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저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또 노력한 부분도 일단 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다음에 각 구·군에 공통된 조합개혁동의서를 표준화 매뉴얼을 만들었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매뉴얼들을 좀 더 검토를 하셔서 계속 이렇게 발전되는 그런 부산시가, 주택건축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축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경모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철 의원 발의)(조상진·강철호·김태효·박진수·문영미·강주택·윤일현·이승우·안재권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운 의원 발의)(이복조·강철호·조상진·정채숙·배영숙·송상조·성현달·박진수·박대근·서지연·송우현 의원 찬성) TOP
(10시 59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박종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임경모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제905호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하신 박종철 의원님은 상임위 일정 관계로 이석하셔야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종철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의원 퇴장)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임경모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32호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은주 전문위원님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최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구 조상진 위원입니다.
우리 임경모 도시균형발전실장님과 우리 직원님들, 어찌 보면 우리 도시균형발전실은 우리 박형준 시장님의 시 정책 전반적인 부분에서 주력 부서라고 봅니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우리 부산을 만드는 데 노고가 많고 파이팅 부탁드리면서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부분에서 컨설팅이라는 단어가 신설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중대재해법이 굉장히 어찌 보면 안전이라는 부분과 또 여러 가지 준조세적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여러 가지 비용적이든 보이지 않는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양면의 부분에서 이 컨설팅이 생긴 건지 아니면 어떤 효과,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조례 개정에 대한 취지가 어떤 건지 한번.
부산 지역에 보통 50억 미만의 공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거의 모든 공사가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은, 그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지역 건설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위기감이 있다.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가 이렇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걸로 판단되고 이와 아울러 저희가 현재 위험성 평가라든지 안전보건 관리 구축 컨설팅을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 오고 있고 올해에는 특별하게 한 1,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 열 군데를 더 해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컨설팅이라는 게 예방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에 따라서 나중에 처벌보다는 어떻게 보면 예방을 함으로써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현재 조례가 그런 부분을 보완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민간인, 만약에 제가 건설회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민간인 쪽 사업체에 컨설팅을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가 사전에, 조금 전에 시가 해 주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측면입니까, 컨설팅이.
이 부분은 저희가 3단계로 사업장을 방문해 처리가 됩니다. 첫 번째로 사업장에 가서 어떠한 위험이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나서…
누가, 주체가 우리 시가?
주체가 시입니다.
시가?
예.
개인 대행업체나 이런 형태들은 향후 발생을 할 목적이라든지 업무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3단계로 가는데 현재 평가를 한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시범 시행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위험을 통제해야 되는가 시범 평가를 한 다음에 맨 마지막 세 번째 단계 때는 사업장에 직접적으로 시행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저희가 컨설팅해서 보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가는 게 아니고 세 번의, 3단계에 걸쳐서 저희가 가기 때문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부분 그리고 또 사업장이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부분 이런 것까지 하기 때문에 아마 컨설팅에 대해서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행은 시에서 하되 직접적으로 사업장이 참여한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아직까지 개념이 잘 정리가 안 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가는 과정에 어찌 보면 현장, 건설 현장 쪽에 우리 안전 재해, 안전에 대한 예방을 하고 관리를 하려고 하는 측면인데 주체가 조금 1단계, 2단계 전체적으로 하면 시 아니고…
아닙니다.
개인 컨설팅 사업체에서는 개입을 안 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대로 시가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는데…
하고…
하는 단계에서 일단 시가 보여주는 부분이 두 번째 단계에서 하고 그것을 보고 나서 다시 사업장에서는 그런 모델을 보고 나서 사업장이 시행을 직접적으로 해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다가 저희가 보완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세 번을 전체 총괄은 시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우선 이런 지금 새로운 어떤 법령에 대한 부분들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특허 및 신기술 관련해서 조례가 지금 올라왔는데 기존에는 우리 부산의 이런 신기술 특허 소유하고 있는 사업체가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부산에서 한 열네 군데가 지금 신기술 특허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 메이저 회사라고 해야 되나, 큰 대기업, 대기업군, 1군이라고 해야 되죠? 건설사들이 우리 부산에서 사업을 할 때 우리 부산시에 있는 이런 특허 신기술을 가진 사업체들이 거의 의무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나요?
이게 전반적으로 큰 업체가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지금 현재 이렇게 특허가 등록된 거 보면 한 중소업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참여를 유도해서 우리가 신기술 공법에, 공법 선정할 때 되도록이면 가점을 주려고 저희가 부단하게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행안부 예규에 이런 가점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서 일단 가점은 안 되더라도 저희가 이 지역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지역, 지역이 활성화돼야지 나라도 활성화되고 또 그리고 기술이라는 게 개발이 되고 나면 또 활용을 해야지 또 새로운 기술로 업그레이드된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이 제도의 어떤 취지는 어찌 보면 신기술을, 우리 지역의 신기술을 좀 더 현장에 더 가고자 하는 지금 우리 조례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격심사나 여러 가지 우리가 뭐랍니까? 입찰하는 과정에서 우리 실장님이 많은 경험이 계시니까 진짜 우리 지역 관내의 신기술 특허를 좀 살리려는 의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입찰공고를 낼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지금 질문하는 내용은 좀 알겠죠, 그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가점 플러스 적격심사나 여러 가지 설계를 꾸릴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입찰공고 게시를 할 때 어떻게 한번 해 볼 의지, 우리 부산시의 어떤 15개라고 했습니까? 업체들이 조금 더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물론 활용을 시키고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활성화 대책이죠. 조례가, 그죠? 지역 관내 신기술, 그죠? 활용, 업그레이드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의 신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게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전국 업체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약간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재량권.
예, 재량권, 나름대로 지역 업체에 대해서 가점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하려고는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 예규에서 이게 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신기술 부분은 부산 업체가 어느 정도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이게 예규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홍보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통해서라도 업체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 기회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 구체적인 답변은 안 하시는데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 정도나 내년 정도 한번 어느 업체가 얼만큼 참여가 되었든지 그 결과물을 한 연말 정도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경모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교통국 소관 안건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진수 의원 발의)(이복조·조상진·성현달·김형철·박종철·송상조·강철호·김광명·임말숙·김재운 의원 찬성) TOP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진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박진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34호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은주 전문위원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연일 수고 많으시죠?
존경하는 박진수 의원님 조례 개정한다고 수고하셨고요. 이 조례 내용에 관한 것과 연관은 조금 되겠지만 한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6조의10에 따라서 매년 지역 안전지수, 안전등급 발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는 언제 발표했습니까?
이게 2월 중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왜, 지금까지는 매년 12월 말에 발표가 되는데 올해는 2월 19날에 발표가 된 거죠?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보다는 행안부에서 자료 집계 그런 부분에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2022년도 것이거든요, 사고 이게 지수가, 평가결과가. 그래 한데 2022년도 기준이 2024년도 발표되다 보니까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측면도 사실 있었습니다.
약간 데이터 지수, 표본 지수가 문제가 있나요, 연도별?
그런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사망사고나 이런 것은 정확히 수치가 나타나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장님 주재로 회의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보면 부산시가 2022년 교통사고분야 안전등급이 그당시에는 2등급이었죠?
그렇습니다. 계속 저희가 7년간 2등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등급입니까?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사망자 수가 조금 증가를 했고요.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낮춰도 전국 평균을 가기 때문에,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재난약자 수가 증가했는데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 대전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가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니까 대전은 2등급을 받았고 저희는 4등급이더라고요. 그래서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저희도 공감을 하고 대응을 해나갈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나머지는 다 점수를 잘 받았습니다만 CCTV 대수 관계, 지난번 시정질의할 때 최도석 의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CCTV?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실 거제시장 이런 데도 보면 빈깡통처럼 지나가면 차에서 자동차에서 경보음이 들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숫자를 가지고 평가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 항목에서 저희가 좀 점수를 낮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나 현재 개선되는 상황들이 이보다 교통량이나 인구수나 월등히 많은 서울특별시는 1등급이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부산시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추락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부산시나 교통국에서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분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죠? 글로벌허브도시를 지향하는데 있어 교통안전지수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알고 계시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조례가 몇 년만에 재개정되는 겁니까? 최초 제정은 2016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년도에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6년만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진수 의원님께서 새로 개정을 하는 거네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사이에 교통안전지수 등급이 2단계 유지하다가 4단계로 하락했는데 이번 조례를 개정으로 시행규칙도 다시 제정하시고 1등급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이 조례 개정과 맞춰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사실은 최근에 퍼스널모빌리티 이런 부분 교통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고령화가 우리 부산시가 어느 도시보다도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통학안전사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변화에 대응해서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개정해 주시는 것은 저도 아주 시의적절하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잘 맞춰서 시책을 잘 적용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례에 맞춰서 이제 훌륭한 조례가 개정이 되었으니까 관련 국 개선은 여기에 맞선 지침이나 시행규칙을 면밀히 검토해서 또 안전등급 부분도 방금 말씀했지만 우리보다 교통량이나 인구수가 훨씬 많은 서울시도 1등급을 받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어떠한 데이터나 이런 게 불충분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2등급이 하락했다는 것은 불명예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1등급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저희 위원회에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그리 조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하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다, 그죠? 부산 시내버스 노사 임금교섭 타결이 되었다, 그죠?
예, 위원님께서 평소에 노조나 이런 부분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그래서 사실 3월 28일 총선 이전에 전국적인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앞두고 있는데 우리 부산이 그런 데 같이 합류하지 않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여하튼 많이 도와주셔서 잘된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 2시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끝났습니까, 이게?
새벽 3시 반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날짜로 보면 1박 2일로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좀 쉬셔야 되는데, 참.
(웃음)
아니, 괜찮습니다. 잘, 결과가 좋아서 다행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사실 전국 연맹 자체에서 총파업을 걸고 지금 협상에 다 들어갔습니다. 부산이 제일 먼저 그래도 타결되었다, 그죠?
예.
하여튼 우리 부산시의 노력과 우리 교통국 노력 또 노조 조합원 노력 그다음에 사측, 사측을 버스조합이라 하죠, 거기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버스조합 관계자, 모든 분들께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부산은 버스가 3월 28일 날 총파업에 들어가지 않고 시민들을 위해서 계속 달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그죠?
예.
저는 사실 오늘 이렇게 빨리, 어제 2시에, 어제가 2차였다, 그죠? 제가 알기로는 2차 교섭인데.
그렇습니다, 시노위에서 어제…
저는 이렇게 빨리 사실은 교섭이 타결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교통국의 노력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조관계 여러분들과 또 버스의 버스조합 이사장님들께 하여튼 감사를,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축하를 드립니다. 전국 최초로 타결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부산시 그리고 교통국의 위상이 더 높이 평가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평소 우리 국장님의 노력 아니겠습니까?
아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사실 노조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중간에 소통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장님께서도 늦은 시간임에도 제가 보고를 드리고 전체적인 폭이나 범위에 대해서 방침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 시간에도 전화드리니까 오케이 해 주시고 그리한 겁니다.
어제 국장님하고는 대화를 제가 안 했지만 관계과장님하고는 또 어제 대화를 좀 했습니다. 어제 대화했던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조금 더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더 이상 그에 대해서는 말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예, 운수종사자들이 행복해야 이용하는 시민들도 편리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복지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 좀 더 해 주시고요. 하여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발전실〉
도시균형발전실장 임경모
도시균형개발과장 권대은
도시정비과장 김효숙
건설행정과장 박광현
〈주택건축국〉
주택건축국장 김종석
주택정책과장 김영기
건축정책과장 하성태
창조도시과장 정운택
공공도시디자인과장 남건수
〈교통국〉
교통국장 정임수
교통정책과장 권기혁
○ 속기공무원
권혜숙 김신혜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31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9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3-14
2 9 대 제 319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3-12
3 9 대 제 319 회 제 4 차 본회의 2024-03-14
4 9 대 제 31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3-11
5 9 대 제 319 회 제 3 차 본회의 2024-03-06
6 9 대 제 31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3-11
7 9 대 제 319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3-11
8 9 대 제 31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3-08
9 9 대 제 319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3-05
10 9 대 제 31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3-11
11 9 대 제 31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3-08
12 9 대 제 31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3-08
13 9 대 제 319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3-08
14 9 대 제 31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3-07
15 9 대 제 31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3-07
16 9 대 제 31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3-04
17 9 대 제 319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3-04
18 9 대 제 319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3-04